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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렇지 않다.
비상전원설비의 개요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함)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 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20분 이상, 층수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의 설 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 을 설치할 것
비상전원의 종류
상용전원 : 상시 공급으로 화재 시 사용
비상전원 : 상용전원 공급 중단 및 화재시 공급
▶ 자가발전설비 : 디젤엔진발전기 등
▶ 축전지설비 :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축전지 등
▶ 비상전원 수전설비 : 바닥면적 1,000㎡ 미만
(‘비상전원’이 아닌 ‘상용소방전원’ 수전 기준)
▶ 엔진펌프 :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미만의 스프링클 러소화설비용(그 외는 비상콘센트설비 등 불가)
상용전원 정전 요인
▶ 건축물 외부 요인(전기사업자)
1. 계획 정전 : 사업자용 전력 선로 등의 보수
2. 불시 정전 : 변전소나 전력선로 고장, 자연재해,
사업자용 발전전력 여유율 부족
▶ 건축물 내부 요인 (수용가 측)
1. 변압기 용량에 소방부하 미포함, 화재 시 과부하 발생
2. 화재 시 소방대의 전기 화재 진압 활동 위한 차단
3. 상용 변압기 등 고장 및 소손에 의한 중단
4. 화재에 의한 선로의 단락 발생에 따른 전력 차단
국내 ▶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 부하용 예비전원은 별도 - 내선규정)
1) 옥내소화전 설치(NFSC-102) 조건부 설치된 곳
연면적 2,000 ㎡, 지상 7층, 지하 연면적 3,000 ㎡
2) 스프링클러소화설비 (NFSC-103)설치된 곳 등
일본▶ 소방법 : 1,000 ㎡이상 건축물
미국▶ NFPA 70 701-6 <용량과 정격>
NFPA 20 5-4.2 <고층건물 소화펌프 비상전원> NFPA 70 701-2 <법률 요건인 예비설비>
자가발전설비의 법적 설치 규정
발전설비의 종류
법률 요구에 의한 자가발전기( 소방용 비상전원)
o 소방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계 소화용 펌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포, 물분무, 연결송수관)
제연설비, 비상콘센트,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각 20분)
o 건축법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비상용승강기(120분), 배연설비, 피난구비상조명등, 방화문 등
건축물 기능상 요구되는 자가발전기(예비전원, 비상부하용 )
o 승용승강기, 공용전등전열(보안등포함), 급.배수펌프,세대비상전원
o 냉동, 냉장, 난방·급탕 순환펌프, 급·배기 휀, 정화조, 기타 전기설비
비상전원의 용도별 부하 구분
비상전원과 부하구성
소방시설 미작동 피해사례 (2008년 소방방재청통계)
구 분 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주거
건축물
옥내소화전미사용 391 3 23 455,328
소화설비 미 작동 25 3 1
비주거
건축물
옥내소화전미사용 536 6 54 6,113,706
소화설비 미 작동 55 41 17 9,161,734
합계 1,007 53 95 15,730,768
소방방재청 비상발전기 운영지침 시달 (2010.10.1)
▶ 제목 : 비상발전기 및 부속실 제연설비 운영지침 시달
▶ 내용 :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를 시설할 경우는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발전기를 설치하여 비상전원 용량을 확보 1. “ 소방용 전용 발전기” 2. 소방 정전용 겸용은 “합산 부하 용량 발전기” 3. “소방용 전원 우선 보존형 발전기” : 소방용과 정전용 부하기준 겸용으로 하고, 두 부하 중 더 큰 한쪽 부하기준으로 설치할 경우,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은 정전용 및 소방용으로 동시 자동 공급되게 하고, 화재로 인해 소방부하가 증가할 때, 발전기의 과부하에 도달되기 전에 정전용 부하를 자동 제어하여, 소방용 전원을 연속적으로 공급되게 하는 소방용 전원 우선 보존형 발전기
자가발전설비 과부하 방지 조건 (NFSC-103 제12조(전원)③항 8호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7호 개정
용도별 발전기 기종 구분 적용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5795 2011.12.27.질의회신, 적용은 고시시점과 무관) 소방전용 발전기 (비상전용 발전기 별도 설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 및 비상 겸용)
합계 용량 발전기 (소방 및 비상 겸용)
▶ 엔진 구분에 따른 기종 : 1) 디젤엔진, 2) 가스터빈, 3) 가솔린엔진
▶ 구조 형식에 따른 기종 : 1) 별치식 , 2) 탑재식 , 3) 본네트식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정의 (NFSC-103 제3조 31항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라 함은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겸용의 발전기로서, 상용전원 공급 중단
시에는 소방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
되고, 과부하에 접근될 시에는 비상부하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컨트롤러를 구비하
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
설비를 말한다.(작동상태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별표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의 경우(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약호 명 칭
CB 전력차단기
PF 전력퓨즈(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F 퓨즈(저압용)
Tr 전력용변압기
(가) (나)
(가) 전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 CB10(또는 PF10)이 CB12(또는 PF12) 및 CB22(또는 F22)보다 먼저 차단되어서 는 아니 된다. 2. CB11(또는 PF11)은 CB12(또는 PF12)와 동등이상의 차단 용량일 것.
(나) 공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주 1. 일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에 CB10(또는 PF10)이 CB22(또는 F22) 및 CB(또는 F)보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CB21(또는 F21)은 CB22(또는 F22)와 동등이상의 차단 용량일 것.
저압수전의 경우(제6조제3항제3호관련)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 SM이 SN, SN1
및 SN2보다 먼저차단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SF는 SN과 동등 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S 저압용개폐기
및 전류차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