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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 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 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 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 렇지 않다. 비상전원설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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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렇지 않다.

비상전원설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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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함)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 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20분 이상, 층수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의 설 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 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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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의 종류

상용전원 : 상시 공급으로 화재 시 사용

비상전원 : 상용전원 공급 중단 및 화재시 공급

▶ 자가발전설비 : 디젤엔진발전기 등

▶ 축전지설비 :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축전지 등

▶ 비상전원 수전설비 : 바닥면적 1,000㎡ 미만

(‘비상전원’이 아닌 ‘상용소방전원’ 수전 기준)

▶ 엔진펌프 :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미만의 스프링클 러소화설비용(그 외는 비상콘센트설비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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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전원 정전 요인

▶ 건축물 외부 요인(전기사업자)

1. 계획 정전 : 사업자용 전력 선로 등의 보수

2. 불시 정전 : 변전소나 전력선로 고장, 자연재해,

사업자용 발전전력 여유율 부족

▶ 건축물 내부 요인 (수용가 측)

1. 변압기 용량에 소방부하 미포함, 화재 시 과부하 발생

2. 화재 시 소방대의 전기 화재 진압 활동 위한 차단

3. 상용 변압기 등 고장 및 소손에 의한 중단

4. 화재에 의한 선로의 단락 발생에 따른 전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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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 부하용 예비전원은 별도 - 내선규정)

1) 옥내소화전 설치(NFSC-102) 조건부 설치된 곳

연면적 2,000 ㎡, 지상 7층, 지하 연면적 3,000 ㎡

2) 스프링클러소화설비 (NFSC-103)설치된 곳 등

일본▶ 소방법 : 1,000 ㎡이상 건축물

미국▶ NFPA 70 701-6 <용량과 정격>

NFPA 20 5-4.2 <고층건물 소화펌프 비상전원> NFPA 70 701-2 <법률 요건인 예비설비>

자가발전설비의 법적 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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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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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요구에 의한 자가발전기( 소방용 비상전원)

o 소방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계 소화용 펌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포, 물분무, 연결송수관)

제연설비, 비상콘센트,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각 20분)

o 건축법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비상용승강기(120분), 배연설비, 피난구비상조명등, 방화문 등

건축물 기능상 요구되는 자가발전기(예비전원, 비상부하용 )

o 승용승강기, 공용전등전열(보안등포함), 급.배수펌프,세대비상전원

o 냉동, 냉장, 난방·급탕 순환펌프, 급·배기 휀, 정화조, 기타 전기설비

비상전원의 용도별 부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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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과 부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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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미작동 피해사례 (2008년 소방방재청통계)

구 분 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주거

건축물

옥내소화전미사용 391 3 23 455,328

소화설비 미 작동 25 3 1

비주거

건축물

옥내소화전미사용 536 6 54 6,113,706

소화설비 미 작동 55 41 17 9,161,734

합계 1,007 53 95 15,73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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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비상발전기 운영지침 시달 (2010.10.1)

▶ 제목 : 비상발전기 및 부속실 제연설비 운영지침 시달

▶ 내용 :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를 시설할 경우는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발전기를 설치하여 비상전원 용량을 확보 1. “ 소방용 전용 발전기” 2. 소방 정전용 겸용은 “합산 부하 용량 발전기” 3. “소방용 전원 우선 보존형 발전기” : 소방용과 정전용 부하기준 겸용으로 하고, 두 부하 중 더 큰 한쪽 부하기준으로 설치할 경우,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은 정전용 및 소방용으로 동시 자동 공급되게 하고, 화재로 인해 소방부하가 증가할 때, 발전기의 과부하에 도달되기 전에 정전용 부하를 자동 제어하여, 소방용 전원을 연속적으로 공급되게 하는 소방용 전원 우선 보존형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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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설비 과부하 방지 조건 (NFSC-103 제12조(전원)③항 8호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7호 개정

용도별 발전기 기종 구분 적용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5795 2011.12.27.질의회신, 적용은 고시시점과 무관) 소방전용 발전기 (비상전용 발전기 별도 설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 및 비상 겸용)

합계 용량 발전기 (소방 및 비상 겸용)

▶ 엔진 구분에 따른 기종 : 1) 디젤엔진, 2) 가스터빈, 3) 가솔린엔진

▶ 구조 형식에 따른 기종 : 1) 별치식 , 2) 탑재식 , 3) 본네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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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정의 (NFSC-103 제3조 31항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라 함은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겸용의 발전기로서, 상용전원 공급 중단

시에는 소방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

되고, 과부하에 접근될 시에는 비상부하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컨트롤러를 구비하

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

설비를 말한다.(작동상태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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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의 경우(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약호 명 칭

CB 전력차단기

PF 전력퓨즈(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F 퓨즈(저압용)

Tr 전력용변압기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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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 CB10(또는 PF10)이 CB12(또는 PF12) 및 CB22(또는 F22)보다 먼저 차단되어서 는 아니 된다. 2. CB11(또는 PF11)은 CB12(또는 PF12)와 동등이상의 차단 용량일 것.

(나) 공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주 1. 일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에 CB10(또는 PF10)이 CB22(또는 F22) 및 CB(또는 F)보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CB21(또는 F21)은 CB22(또는 F22)와 동등이상의 차단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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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수전의 경우(제6조제3항제3호관련)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 SM이 SN, SN1

및 SN2보다 먼저차단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SF는 SN과 동등 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S 저압용개폐기

및 전류차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