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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적절성 및 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적절성 및 품질등급제 도입방안 마련 연구 품질등급제 도입방안 마련 연구 2017. 9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적절성 및 품질등급제 도입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9 주식회사 미래엔바이런 책임연구원 이 수 철 대표이사 ㈜미래엔바이런 원 창 덕 연구소장 송 민 영 이 주 호 이 희 선 선임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홍 수 열 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 연구보조원 유 채 린 ㈜미래엔바이런

고형연료제품 고형연료제품 원료원료··품질기준 품질기준 ... - mewebbook.me.go.kr/DLi-File/096/013/5640353.pdf · 2018-10-01 · - i - 요 약 문 제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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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적절성 및 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적절성 및

품질등급제 도입방안 마련 연구품질등급제 도입방안 마련 연구

2017. 9

제 출 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적절성 및 품질등급제

도입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9

주식회사 미래엔바이런

책임연구원 이 수 철 대표이사 ㈜미래엔바이런

연 구 원 원 창 덕 연구소장 〃

송 민 영 실 장 〃

이 주 호 과 장 〃

이 희 선선임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홍 수 열 소 장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

연구보조원 유 채 린 대 리 ㈜미래엔바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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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요 약 문

제1장 서 론

1. 과업의 개요

■ 과 제 명 : 「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적절성 및 품질등급제 도입

방안 마련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과업배경

○ 현행 고형연료제품 관리체계가 최저 품질기준 설정·관리 방식이므로

저품질 제품 생산 증가로 SRF 시장 불신 우려

- EU 등은 품질기준 외에 품질등급화를 통해 업계의 품질향상 유도

○ 최근 SRF 제조·사용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 및 언론·국회의 부정적

관리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등 부정적 인식 팽배

- EU에서는 통합허가(IED) 시 등에 고품질 사용 유도, 엄격한 인허가로

주민 신뢰성 향상 및 민원 차단

■ 과업 목적

○ 주요 선진국(EU 등)의 품질등급제 운영 실태와 국내의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국내 현실에 맞는 품질등급제 도입방안 마련

○ 품질등급제 도입 연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고품질 사용 유도 등

으로 품질향상 및 부정적 인식 해소

* 원료물질 범위 재설정 방법론 별도 제시(환경부 기술포럼 결과 연계)

제2장 국내 고형연료제품 관리 현황 및 실태

1. 고형연료제품 관리제도

■ 2014.1.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이라 한다) 개정, 2014.7.21. 동 법 시행령 및 2014.7.22. 동 법 시행규칙 개정

- ii -

■ 주요내용

○ 수입·제조·사용 신고제도 도입, 품질검사 강화, 품질표시제 도입,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제 도입, 품질확인검사 부적합 시 금지명령 등 관리 강화

○ 폐자원에너지센터 설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개선·보완

■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10개 항목,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

12개 항목 설정 관리

2.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및 시장현황

■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시설 현황

○ 제조시설 : 2015년 258개소에서 2016년 246개소로 약 4.8% 감소

○ 사용시설 : 2015년 151개소에서 2016년 146개소로 약 3.4% 감소

■ 고형연료 종류별 제조 및 사용현황

○ 제조량 : 2015년 대비 2016년 약 18% 증가(비성형 및 Bio-SRF 증가)

○ 사용량 : 2015년 대비 2016년 약 65% 증가(Bio-SRF 수입 증가 원인)

제3장 국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실태

1. EU의 SRF 관련 제도

■ 유럽연합(EU)의 SRF 관련 지침(SRF 제조·사용 동기요인 및 사용 시

직·간접적 작용)

○ Waste Framework Directive(2008/98/EC) : ①폐기물 발생저감 >

②재사용 > ③재활용 > ④에너지회수 > ⑤매립처분의 단계별 관리방향 규정

○ Landfill Directive(1999/31/EC) : 매립세 등에 의한 매립 축소로

에너지회수의 유인책 작용

○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2010/75/EC) : 사용시설의 사용자

규제(통합환경관리, BAT 적용, 주변 환경영향 조사, 허가배출기준 적용 등)로

SRF, RDF 사용의 배출 관리

○ Renewable Energy Sources Directive (2009/28/EC) :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SRF 사용 유인

- iii -

■ EU의 SRF 주요규격(CEN/TC 343의 32개 규격 중 주요 4개 규격 분석)

○ EN 15358:2011 : ①모니터링 및 측정장비의 제어, ②측정, 분석 및

개선, ③고객만족, ④내부감사, ⑤프로세스의 모니터링, ⑥제품 모니터링 및

측정, ⑦부적합제품 관리, ⑧데이터 분석, ⑨지속적인 개선, ⑩시정조치

○ EN 15359:2011 : SRF 품질등급 규격

Classificationproperty

Statisticalmeasure

Unit Class

- 1 2 3 4 5

Net Calorificvalue(NCV)

(경제성)Mean

MJ/㎏(ar)

≥25 ≥20 ≥15 ≥10 ≥3

Chlorine(Cl)(기술성)

Mean%(d)

≤0.2 ≤0.6 ≤1.0 ≤1.5 ≤3

Mercury(Hg)(환경성)

Median㎎/MJ

(ar)≤0.02 ≤0.03 ≤0.08 ≤0.15 ≤0.50

80th

percentile㎎/MJ

(ar)≤0.04 ≤0.06 ≤0.16 ≤0.30 ≤1.00

※ Net Calorific value : NCV(발열량) ※ gross calorific value : GCV

※ ar received : ar ※ dry basis : d

○ EN 15442:2011 : 시료채취 규격 : 시료채취 계획 수립, 절차, 도구,

방법, 채취량, 보관방법 등 규정

- 시료채취 방법 : 연간 생산량이 10,000톤 사례로 최소 Date Set

10개로 검사

- 분석방법 : 연간 최소 10회에 걸쳐 산정된 Date set를 토대로 SRF의

등급 결정(평균값, 중간값, 80th percentile)

○ CEN TR 15508 : EN 15359:2011 규격 확정을 위한 기술보고서(TR)

로서 SRF 분류체계 확립 배경, 관련 정보, SRF 분류체계 및 등급 등 제안

■ EU의 Bio-SRF 주요규격

○ EN ISO 17225-1:2014 : 임목·수목(forestry and arboriculture), 농업·

원예(agriculture and horticulture), 수경재배(aquaculture)등 부산물 및 목질,

초본, 과일, 수생 바이오매스 및 생물분해성 폐기물 대상 표시규격

* 국내 품질기준의 Bio-SRF 대상(폐목재 등)은 EN 규격 적용 시 EN

15359(일반 SRF)에 해당

- iv -

2. EU 주요국가의 SRF 관리 실태

■ 독일 : SRF 관련 EU의 지침·규격을 적용하되, 별도 강력한 국가 규격

및 기준을 병행 적용

○ BGS.e.v : 1999년에 독일에서 설립된 보조연료 및 재활용목재 품질

보증 협회로 독일 내 제조·사용되는 SRF에 대해 RAL 품질인증을 실시(엄격한

별도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 이탈리아 : UNI EN 15359에 따라 NCV 및 Cl 1, 2, 3등급, Hg은 1, 2등급

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조합으로 분류된 RDF만 RDF-연료로 적용(MBT 처리

RDF 품질기준 별도 규정)

3. 기타 국가의 관리실태

■ 미국 :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고형연료제품도 기존의 폐기물 관리 차원에서 불연물 및 금속류

등에 대한 선별을 강조

○ RDF 품질기준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규격으로 관리 : 주로 선별

등 물질적 특성별로 물리적 형태(Type) 구분 관리

■ 일본 : 고형연료제품은 일반 생활폐기물을 원료로 생산되는 RDF와 상업·

산업폐기물 중 플라스틱을 원료로 생산되는 RPF로 구분 관리; 성형만 인정

4. 국외 고형연료제품 시장현황

■ EU에서는 연간 총 13.5백만톤의 SRF/RDF 사용, 이 중 12백만톤/년이

시멘트 소성로(5백만톤/년), 전용 SRF/RDF 소각로(7백만톤/년) 설비에서 사용

○ SRF의 잠재적 시장으로는 산업, 바이오매스 혼소 및 지역난방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SRF 사용이 화석연료의 부분적 대체 예상

5. 국외 현지조사 결과(주요 시사점)

■ 유럽에서는 SRF가 석탄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시작하여 이후 온실

가스 감축, 순환경제 정책을 위해 확대 추세

■ EN 및 국가표준은 법적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 규정으로 운영되나,

SRF로 생산하여도 법적으로 폐기물에 준하여 엄격하게 관리

■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환경당국의 엄격한 시설 인허가·관리와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인식으로 주민 민원은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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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제4장 국내외 관리제도 및 실태 비교분석

1. EU 품질등급 대비 국내 SRF 비교 분석

■ SRF 발열량

○ 국내 발열량 품질기준(3,500Kcal/㎏)은 EN 15359 등급기준의 3등급

하한선에 해당

○ 국내 제품의 발열량 품질등급 분포 : 성형 SRF는 75%가 1등급에, 비

성형 SRF는 77%가 1~2등급에 분포(현행 기준선인 3등급보다 높게 형성)

■ SRF 염소

○ 국내 염소 품질기준은 EN 15359 등급기준의 4~5등급에 해당

○ 국내 제품의 염소 품질등급 분포 : 성형 SRF는 2~3등급 57%(4~5등급

39%), 비성형 SRF는 1~2등급 60%(4~5등급 22%) 분포

■ SRF 수은

○ EU 중간값을 고려한 국내 품질기준 비교 : 국내 품질기준 적용 시

2~3등급 사이에 해당

○ 국내 제품의 수은 품질등급 분포 : 성형 SRF는 98%가 1~2등급에,

비성형은 99%가 1~2등급에 분포

■ Bio-SRF 발열량

○ 국내 Bio-SRF 발열량(3,000Kcal/㎏)을 적용할 경우 EN 15359 등급

기준으로 3~4등급 사이에 위치

○ EN 15359와 국내 품질 비교 시 대부분 3~4등급 분포

■ Bio-SRF 염소

○ 국내 Bio-SRF 염소 품질기준(0.5% 이하)은 EN 15359의 염소 등급

기준의 1~2등급 사이에 위치

○ EN 15359와 국내 염소 품질 비교 시 대부분 1등급에 분포

■ Bio-SRF 수은

○ 국내 Bio-SRF 수은 품질기준(0.6% 이하)은 EN 15359의 염소 등급

기준의 2등급 하한선과 동일

○ EN 비교 시 국내 Bio-SRF의 수은 품질은 대부분 1등급에 분포

- vi -

제5장 추진방향

제6장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1. 품질관리 관련 제도 여건 검토

■ 2014.1.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 품질·

등급 인증제 운영

○ 2013.1.31 시행규칙 개정 이전 : 품질기준(모양·크기, 저위발열량, 수

분, 회분, 염소, 황분, 금속성분 5개) 및 품질등급(발열량 4개 등급, 염소농도

4개 등급) 체계

■ 목재펠릿(Wood pellet)의 품질등급 입법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품질기준 대상의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할 경우 규격·품질검사 및 검사

결과 표시 의무화

■ 자동차연료의 연료품질등급 입법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 수도권 판매 자동차

연료의 연료품질등급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 vii -

2.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가. 품질등급제 운영체계(안)

■ 검사·시험 통합 운영체계(안) : EU 최소 연간검사(10회) 적용, 현행 국내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계 비용부담 등 최소화

■ 품질등급제 운영 기관 : 연간 품질등급 판정을 위해 품질확인검사 및

품질표시시험 신청기관을 폐자원에너지센터로 일원화

나. 품질등급 항목(안)

■ 항목(Characteristic) :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경제성 ‘저위발열량

(NCV), 기술성 ‘염소(Cl)’, 환경성 ‘수은(Hg)’선정, 이외 미세먼지 대책

연계 환경성 부분에 황분(S) 추가

■ 등급(Class) : 선진국 사례 및 국내 수준을 고려 우수 상위 3등급 대상

다. 품질등급 기준(안)

■ EN 규격과 국내 품질기준 및 품질수준을 고려하여 항목별 등급 적용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 EU 5개 등급 중 우수 1~3개 등급을 적용

- 1∼2등급은 EU 등급을 준용, 3등급은 국내 품질기준 한계값과 일치

* 단, 대부분 1등급에 분포한 수은과 EU 품질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황분은 국내 품질분포 세분화 분류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 SRF) : 폐지류·폐목재에 등급제 적용, EU의

상위등급 중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각 1~2 등급을 적용(각 2등급은 국내 품질

기준의 한계값과 일치)

■ 품질·등급기준 판정 특례적용(안)

○ 품질기준 : 품질확인검사의 확대(1회→2회/분기)에 따라 검사결과의

분기당 평균치 및 초과횟수 고려 초과여부 판정

○ 품질등급 : 연 10회 검사·시험 결과의 평균치로 매년 등급 판정

라. 품질등급 연계 사용시설 품질 제한(안)

■ 제한방향 :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필요시설 대상 고품질 사용

■ 제한방안

○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TMS 부착 대상시설(시간당 1톤 이상)

이외 품질 제한(SRF의 염소, 수은, 황분 중 품질등급 각 2등급 이상만 사용)

- viii -

마. 품질등급 연계 입지별 품질 제한(안)

■ 제한방향 : 대기오염 관리 강화 필요지역 대상 고품질 제품 사용

■ 제한방안

○ 대상 입지 :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 해당 지역의 사용시설은 염소, 수은, 황분 각 2등급(바이오 1등급)

이상만 사용 가능(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단서규정 개정)

바. 품질등급 정보공개 제도(안)

■ 제품별로 품질등급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규제기관 및 사용자에게 종합적 품질등급 정보제공)

■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관련 각종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시에 우수 품질등급 사용 권고 또는 유도

사. 타 제도 연계 품질등급 활용방안(통합허가)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수정·보완 : 연료 선택·대체 기법 등에 우수

품질등급 및 품질수준 고려

■ 허가절차 중 기술검토 : 허가기준 적정여부, 배출영향분석, 최적가용기법

적용 및 허가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기술검토(원료, 배출가스·농도·배출량 산정,

저감기술 등) 시 품질등급 연계

아. 타 제도 연계 품질등급 활용방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배출시설 해설집 현행화 : 고형

연료제품 분야 품질등급 등 수정

■ 허가·신고 시 기술검토 : 원료, 배출농도·배출량 산정, 저감기술 등을

고려 우수 품질등급 및 품질수준 반영

자. 타 제도 연계 품질등급 활용방안(환경영향평가 협의)

■ 배출저감 및 주변영향 악화 방지 등을 위한 협의기준(배출허용기준 등)

마련 시 등에 우수 품질등급 사용을 협의내용으로 반영

○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의 협의업무 처리 시 반영

■ 단계별로 업무처리 지침에 고형연료제품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서 작성·

평가·협의 전과정에 걸쳐 중점 협의대상으로 관리 강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보완 또는 별도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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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형연료제품 원료물질 범위 재설정 및 적절성 검토 방법론

1. 국내외 원료물질 관리현황

가. 국내 원료물질 관리

■ 자원재활용법 : 시행규칙 ‘[별표 1] 재활용제품’ 규정 제8호에 고형

연료제품의 원료물질 범위 규정

■ 폐기물관리법 : 자원재활용법의 원료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 종류별

정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중 R-9-1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정의

나. 국외 원료물질 관리

■ EU는 CEN/TS 15359/2011에 따라 원료물질을 무해한 폐기물로 한정하되,

도시폐기물, 산업폐기물, 상업폐기물, 건설·철거폐기물, 하수 슬러지 등을

선별한 후 균질화 및 적절한 처리 시 사용 가능

2. 타 분야 평가요인 및 방법론 검토

■ 원료물질 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요인(factor) 선정,

중요도 검토 및 적절성 검토 방법론(Tool) 개발 필요

○ 폐기물관리법의 네거티브 재활용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재활용

환경성평가” 방법이 객관적인 입법 사례

■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론 참조

○ 승인절차 : 평가절차 관련 평가요인으로 참고

○ 평가방법 : 평가방법 관련 평가요인 및 방법론으로 참고

○ 폐기물 유해특성 확인 : 유해성 관련 평가요인 방법론으로 참고

○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검토 및 작성 : 최종검토 관련 평가요인 및

방법론으로 참고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기술 검토

■ 일반적인 제조·사용 기술 : SRF는 수분, 불연성 성분 제거 후 분쇄(파쇄),

분리·선별, 건조, 성형 기술을, Bio-SRF는 주로 전처리 기술을 이용

■ 최신 제조·사용 기술 동향 : 열분해 탄화, 반탄화, 열분해 유화, 열분해

가스화 등 기술개발 중

- x -

4. 원료물질 범위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

■ 기본방향

○ 환경부에서 실시한 ‘고형연료제품 원료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관

공동 기술포럼’의 결과를 토대로 고형연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원료물질 범위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 제시

○ 기술포럼에서 커피찌꺼기의 적정성이 검토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평가요인, 적정성 검토 방법 및 코드화 분류 제시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의 코드화 분류 제시

○ 법적기준 검토(코드 1) : 대상폐기물의 법적 명칭 검토(1-1), 해당

폐기물의 법적 재활용 가능 유형 검토(1-2)

○ 발생 및 처리현황 검토(코드 2) : 발생현황 검토(2-1), 배출단계의

이물질 혼입현황 검토(2-2), 처리현황 검토(2-3), 재활용 방법별 부가가치, 지속

가능성 등 검토(2-4), 현행 법적 재활용 실적이 없는 유형 검토(2-5)

○ 실증연구(성상조사)결과 검토(코드 3) : 대상 페기물(3-1), 품질기준

적합성 검토(원료자체, 수분 조절시, 타 폐기물과 혼합 시로 분류 검토)

(3-2~3-4), 품질기준 이외 기타사항 검토(3-5)

○ 실증연구(연소시험)결과 검토(코드 4) : 배출허용기준 적합성 검토

(4-1), 시험연소로 방지시설 수준 고려 시 적합성 검토(4-2), 현행 사용시설의

방지시설 수준 고려 시 적합성 검토(4-3)

○ 가용 잠재량 검토(코드 5) : 총 가용잠재량 검토(5-1), 기존의 처리

현황별 잠재량 검토(5-2), 수집·운반 여건 검토(5-3)

○ 예상수요처 검토(코드 6), 예상 생산제품 종류 검토(6-1), 예상수요처

검토(6-2)

- i -

목 차

제1장 서 론····························································································· 1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2.1 배경 및 필요성································································································ 1

2.2 과업 목적·········································································································· 2

3. 과업 수행체계··························································································· 3

3.1 과업범위 및 중점과제···················································································· 3

3.2 과업 추진체계 및 연구수행 추진일정························································ 4

3.3 연구수행 추진경과·························································································· 5

제2장 국내 고형연료제품 관리 현황 및 실태································· 7

1. 고형연료제품 관리 제도 ········································································· 7

1.1 고형연료제품 관리제도 연혁········································································ 7

1.2 고형연료제품 관리제도 현황········································································ 8

2.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및 시장 현황 ··········································· 23

2.1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 현황 및 실적······································ 23

2.2 국내 고형연료제품 분석결과 조사···························································· 29

2.3 국내 고형연료제품 시장현황 조사···························································· 32

제3장 국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실태 ··············································· 37

1. EU의 SRF 제도 ······················································································· 37

1.1 유럽연합(EU)의 SRF 관련 지침·································································· 37

- ii -

1.2 EU의 순환경제 정책에서의 폐기물 에너지화 및 SRF 지위 ················ 44

1.3 EU의 품질관리제도 개요 ··········································································· 49

1.4 EU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50

2. EU 주요국가의 SRF 관리 실태 ··························································· 77

2.1 독일·················································································································· 77

2.2 이탈리아·········································································································· 89

2.3 영국·················································································································· 93

2.4 핀란드············································································································ 100

2.5 오스트리아···································································································· 102

3. 기타 국가의 관리 실태 ······································································· 104

3.1 미국················································································································ 104

3.2 일본················································································································ 110

4. 국외 고형연료제품의 위해성 및 유해성 관리 실태 ····················· 117

4.1 EU REACH 제도에 의한 고형연료제품의 위해성 관리······················ 117

4.2 EU의 고형연료제품 작업장 내 유해성 관리········································· 119

4.3 일본의 EDF 저장시설 사고 사례 검토 ··················································· 122

5. 국외 고형연료제품 시장 현황··························································· 125

5.1 유럽의 고형연료제품 시장········································································ 125

5.2 유럽의 고형연료제품 시장 구조······························································ 127

6. 국외 고형연료제품 관리실태 현지조사 결과································· 129

6.1 현지조사 개요······························································································ 129

6.2 국외 현지조사 결과···················································································· 130

제4장 국내외 관리 제도 및 실태 비교분석 ································· 139

1.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제도의 비교···················································· 139

1.1 개요················································································································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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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1.2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기본체계······················································ 140

1.3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품질규격································································ 141

2. EU 품질등급 대비 국내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비교분석 ······· 143

2.1 배경················································································································ 143

2.2 발열량 비교분석 결과················································································ 143

2.3 염소 비교분석 결과···················································································· 147

2.4 수은 비교분석 결과···················································································· 152

3. EU 품질등급 대비 국내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 비교분석

················································································································· 161

3.1 비교분석 개요······························································································ 161

3.2 발열량 분포 분석 결과·············································································· 161

3.3 염소 분포 분석 결과·················································································· 162

3.4 수은 분포 분석 결과·················································································· 163

4. 국내 황분 품질분포 분석 ··································································· 166

4.1 배경················································································································ 166

4.2 황분 품질수준 분석 결과·········································································· 166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추진방향 ················································· 171

1. 정책적 시사점······················································································· 171

1.1 개선 필요성·································································································· 171

1.2 선진국 사례 비교························································································ 171

2.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방향 ··················································· 172

2.1 개선방향········································································································ 172

2.2 개선방안 마련 방향···················································································· 172

- iv -

제6장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 173

1. 품질관리 관련 제도 여건 검토························································· 173

1.1 (구)품질·등급 인증제 및 현행 관리제도 전환 검토·························· 173

1.2 품질등급제 관련 입법례 검토·································································· 175

2.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 181

2.1 품질등급제 운영체계(안) ············································································ 181

2.2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안) ·································································· 185

2.3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의 판정(특례 적용) ······································ 190

2.4 품질등급제 활용방안·················································································· 192

2.5 품질등급 정보공개 제도 도입·································································· 197

2.6 타 제도 연계 활용방안·············································································· 197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 203

3.1 의견수렴 개요······························································································ 203

3.2 사용시설 주요의견······················································································ 203

4. 개선방안에 대한 법령 제·개정(안) ··············································· 206

4.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란 법률」제25조의5···················· 206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2,

제20조의4 및 제20조의6············································································ 207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7···· 210

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8, 별지

제14호9서식·································································································· 211

4.5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16

4.6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25

4.7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고시········································ 227

4.8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고시···················· 228

- v -

제7장 고형연료제품 원료물질 범위 재설정 및 적절성 검토 방법론

··································································································· 229

1. 국내외 원료물질 관리 현황······························································· 229

1.1 국내 고형연료제품 원료물질 관리·························································· 229

1.2 국외 고형연료제품 원료물질 관리·························································· 240

2. 원료 적정성 검토를 위한 타 분야 평가요인 및 방법론 검토··· 244

2.1 배경················································································································ 244

2.2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론 검토································································ 245

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기술 및 사용시설 검토································· 251

3.1 배경················································································································ 251

3.2 일반적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검토·························· 251

3.3 최신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기술 동향·············································· 254

3.4 최신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기술의 원료물질 적용 대상·············· 256

4. 원료물질 범위 재설정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 261

4.1 기본방향········································································································ 261

4.2 민관 기술포럼 추진경과············································································ 261

4.3 타 분야 평가 방법론 활용 원료물질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

절차·항목 분류(안) ···················································································· 264

4.4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 제시·················································· 265

제8장 결 론 ······················································································· 275

참고문헌 ······························································································· 281

부록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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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

표 목 차

<표 1-3-1> 과업범위 및 분야별 중점과제 ··························································· 3

<표 1-3-2> 연구수행 추진일정 ··············································································· 4

<표 2-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8

<표 2-1-2>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항목 ··················································· 14

<표 2-1-3>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 19

<표 2-1-4>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배출허용기준

(가스상 물질) ······················································································· 21

<표 2-1-5>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배출허용기준

(입자상물질) ························································································· 22

<표 2-1-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기준 ············· 22

<표 2-2-1>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 현황 ··········································· 23

<표 2-2-2>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실적 ······················································· 24

<표 2-2-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종류별 현황 ············································· 25

<표 2-2-4> 사용시설 종류별 사용현황 ······························································· 27

<표 2-2-5> 고형연료제품 국가별 수입 현황 ····················································· 28

<표 2-2-6> 2015년도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결과 ······························· 30

<표 2-2-7> 2015년도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항목별 결과 ················· 30

<표 2-2-8> 2016년도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결과 ······························· 31

<표 2-2-9> 2016년도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항목별 결과 ················· 32

<표 3-1-1> 폐기물 소각 및 혼소의 대기 배출 한계값 폐기물소각지침

(2000/76/EC)] ························································································ 42

- viii -

<표 3-1-2> 연소시설에서의 폐기물 혼소 배출 한계값[(2000/76/EC)] ··········· 42

<표 3-1-3> EN SRF 규격 현황············································································· 52

<표 3-1-4> EN 15359:2011 등급규격 ··································································· 57

<표 3-1-5> 시멘트 산업 분야의 고형연료제품 규격(벨기에, 독일, 프랑스

최종 사용자 자료) ·············································································· 69

<표 3-1-6> 석탄화력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규격(네덜란드, 독일 최종

사용자 자료) ························································································ 69

<표 3-1-7> 유동층 연소 설비의 고형연료제품 사양(이탈리아 독일 최종

사용자 자료) ························································································ 70

<표 3-1-8> 회분함량의 고저에 따른 SRF 비교················································ 70

<표 3-1-9> Hg – Cd의 등급 (50% 규칙적용) ····················································· 72

<표 3-1-10> EN ISO 17225-1:2014의 Solid Biofuels의 원료물질 범위(예시)

············································································································· 73

<표 3-1-11> EN ISO 17225-1:2014의 Solid Biofuels의 품질특성표시 방법

(예시) ··································································································· 74

<표 3-1-12> Solid Biofuels 규격 현황································································· 75

<표 3-2-1> 독일 RAL-GZ 724의 SRF 품질기준 ················································ 85

<표 3-2-2> RAL-GZ 724와 CEN/TC 343의 품질보증 차이점 ························ 88

<표 3-2-3> 이탈리아의 RDF 한계치···································································· 90

<표 3-2-4> UNI EN 15359 품질등급 및 이탈리아의 적용방법 ····················· 91

<표 3-2-5> 이탈리아의 RDF 품질기준[(Feature specifications of RDF)] ·· 91

<표 3-2-6> 영국의 WDF 특성에 따른 등급 분류············································ 97

<표 3-2-7> 핀란드의 고형회수연료 등급분류 ················································· 101

<표 3-2-8> 오스트리아의 시멘트공장 혼소시설에 사용되는 RDF의 중금속

한계값 ································································································· 103

<표 3-3-1> 미국 ASTM 규격의 RDF 형태별 기준 ········································· 108

<표 3-3-2> 고형연료제품 관련 미국 ASTM 규격 기준 ································· 108

- ix -

<표 3-3-3> 일본 JIS TR의 RDF 품질기준 ························································ 114

<표 3-3-4> 일본 JIS TR의 RPF 종류 및 구분················································ 114

<표 3-3-5> 일본 JIS TR의 RPF 품질기준························································ 114

<표 3-3-6> 일본의 RPF와 RDF 구분 ································································ 115

<표 3-3-7> 고형연료제품 관련 일본 JIS 규격 기준 ······································· 116

<표 3-4-1> 고향연료의 노출 단계 및 건강위해성 인자 ······························· 120

<표 3-5-1> EU의 SRF/RDF 사용량 ···································································· 125

<표 3-5-2> EU의 SRF/RDF 잠재적 수요 ·························································· 126

<표 4-1-1>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기본체계 비교 ······························· 140

<표 4-1-2> 국내외 품질등급 및 품질기준 항목 비교 ··································· 141

<표 4-1-3> 국내외 품질등급 및 품질기준 범위 비교 ··································· 142

<표 4-2-1> EN 15359 발열량 기준과 국내 발열량 기준 비교···················· 143

<표 4-2-2> EN 15359 발열량 기준대비 국내 성형 SRF 발열량 분석결과

비교 ····································································································· 144

<표 4-2-3> EN 15359 발열량 기준대비 국내 비성형 SRF 발열량 분석결과

비교···································································································· 146

<표 4-2-4> EN 15359 염소 기준과 국내 염소 기준 비교···························· 147

<표 4-2-5> EN 15359 염소 기준대비 국내 성형 SRF 염소 분석결과 비교

············································································································· 148

<표 4-2-6> EN 15359 염소 기준대비 국내 비성형 SRF 염소 분석결과 비교

············································································································· 150

<표 4-2-7> EN 15359 수은 기준과 국내 수은 기준 비교···························· 154

<표 4-2-8> EN 15359 수은 기준대비 국내 성형 SRF 수은 분석결과 비교

············································································································· 155

<표 4-2-9> EN 15359 수은 기준 대비 국내 비성형 SRF 수은 분석결과 비교

············································································································· 156

- x -

<표 4-2-10> 국내 성형 SRF 수은 분포도 분석결과······································ 159

<표 4-2-11> 국내 비성형 SRF 수은 분포도 분석결과·································· 160

<표 4-3-1> 국내 비성형 Bio-SRF 발열량 분포도 분석결과························· 161

<표 4-3-2> 국내 비성형 Bio-SRF 염소 분포도 분석결과····························· 162

<표 4-3-3> 국내 비성형 Bio-SRF 수은 분포도 분석결과····························· 163

<표 4-3-4> 국내 비성형 Bio-SRF 수은 분포도 분석결과····························· 165

<표 4-4-1> 국내 성형 SRF 황분 분포도 분석결과········································ 167

<표 4-4-2> 국내 비성형 SRF 황분 분포도 분석결과(폐타이어 제외) ········ 168

<표 4-4-3> 국내 비성형 SRF 황분 분포도 분석결과(폐타이어) ·················· 169

<표 4-4-4> 국내 비성형 Bio-SRF 황분 분포도 분석결과····························· 169

<표 6-2-1> 품질검사·시험 통합 운영체계 대안별 검토 ····························· 183

<표 6-2-2> 품질등급제 운영 시 신청기관 일원화 방안 ······························· 184

<표 6-2-3> 품질등급 설정 대안별 비교 ··························································· 185

<표 6-2-4> 품질등급 항목 및 기준(안) ····························································· 187

<표 6-2-5> 품질등급기준(안) 적용 시 국내 제품의 품질분포(SRF) ··········· 188

<표 6-2-6> 품질등급기준(안) 적용 시 국내 제품의 품질분포(Bio-SRF) ···· 189

<표 6-2-7> 품질기준 판정방법 개선별 비교 ··················································· 192

<표 6-2-8> 사용시설 품질 제한 대상시설별 비교 ········································· 193

<표 6-2-9> 입지별 품질 제한 대상 입지 비교 ··············································· 194

<표 6-2-9> 입지별 품질 제한 대상 입지 비교(계속) ····································· 195

<표 6-2-10> 품질등급 활용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 수정 보완(안) ····· 199

<표 6-2-11> 품질등급 활용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수정·보완(안) ················································································· 200

<표 7-1-1>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기술포럼)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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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 -

<표 7-1-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기술포럼) ··························· 235

<표 7-1-3> 독일의 SRF 원료 폐기물 분류 Group 1(Wood, Paper, Board,

Cardboard Packaging) ······································································ 241

<표 7-1-4> 독일의 SRF 원료 폐기물 분류 Group 2(Group 2(textile, Clothes,

wastes from unprocessed textile, etc) ········································· 241

<표 7-1-5> 독일의 SRF 원료 폐기물 분류 Group 3(Plastics) ······················ 242

<표 7-1-6> 독일의 SRF 원료 폐기물 분류 Group 4(Other Materials) ······· 242

<표 7-1-7> 독일의 SRF 원료 폐기물 분류 Group 5(High Calorie Fractions

from Non-Segregated Waste Collection) ····································· 243

<표 7-2-1>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유해특성 평가결과 작성 사례 ················· 249

<표 7-3-1> 최신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기술별 비교 ······························· 256

<표 7-3-2>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R-9-3 적용 가능 폐기물························· 257

<표 7-3-3> 생활폐기물 중 R-9-3 적용 가능 폐기물····································· 257

- xiii -

그 림 목 차

<그림 1-3-1> 과업 추진체계도 ··············································································· 4

<그림 2-1-1>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설치 신고절차 ························· 17

<그림 2-1-2>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절차 ······················································· 18

<그림 2-2-1>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 현황 ······································· 23

<그림 2-2-2>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실적 ··················································· 25

<그림 2-2-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종류별 현황 ········································· 26

<그림 2-2-4> 사용시설 종류별 사용현황 ··························································· 27

<그림 2-2-5> 고형연료제품 국가별 수입 현황 비교 ······································· 29

<그림 3-1-1> 카드뮴 분석결과의 분포(예시) ····················································· 59

<그림 3-1-2> 바이오매스 분석결과의 분포(예시) ············································· 59

<그림 3-1-3> 연간 생산량 15,000톤 이하일 때 시료채취 방법(예시 1) ······ 61

<그림 3-1-4> 연간 생산량 15,000톤 이상일 때 시료채취 방법(예시 2) ······ 63

<그림 3-1-5> 6개월 동안 생산량 15,000톤 이하일 때 시료채취 방법(예시 3)

··········································································································· 64

<그림 3–1-6> 표준 시료채취 계획········································································ 65

<그림 3-1-7> 시료채취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작업요소 ··································· 65

<그림 3-2-1> 독일 RAL 품질인증 절차 중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84

<그림 3-2-2> SRF 품질보증시스템······································································ 86

<그림 3-2-3> WDF 분류체계················································································ 94

<그림 3-2-4> 입자상(granular) 고형연료의 최소 샘플크기 결정표 ·············· 98

<그림 3-2-5> 로트크기 결정 순서 ······································································· 98

- xiv -

<그림 3-2-6> 인크레멘트 채취시기 결정 방법 ················································· 99

<그림 3-2-7> 샘플채취 예시 ················································································· 99

<그림 3-6-1> Holcim WestZement GmbH 주요시설 조사···························· 135

<그림 3-6-2> ECOWEST 주요시설 조사 ··························································· 137

<그림 4-2-1> EN 15359 발열량 기준 대비 국내 성형 SRF 발열량 분포 비교

········································································································· 144

<그림 4-2-2> EN 15359 발열량 기준 대비 국내 비성형 SRF 발열량 분포

비교 ································································································· 146

<그림 4-2-3> EN 15359 염소 기준 대비 국내 성형 SRF 염소 분포 비교

········································································································· 149

<그림 4-2-4> EN 15359 염소 기준 대비 국내 비성형 SRF 염소 분포 비교

········································································································· 151

<그림 4-2-5> ㎎/㎏을 ㎎/MJ로 단위 환산하여 제시된 근거자료 ················ 153

<그림 4-2-6> EN 15359 수은 기준 대비 국내 SRF 성형 수은 분포 비교

········································································································· 156

<그림 4-2-7> EN 15359 수은 기준 대비 국내 비성형 SRF 수은 분포 비교

········································································································· 158

<그림 4-3-1> 국내 비성형 Bio-SRF 발열량 분포··········································· 162

<그림 4-3-2> 국내 비성형 Bio SRF 염소 분포··············································· 163

<그림 4-3-3> 국내 비성형 Bio-SRF 수은 분포··············································· 164

<그림 6-3-1> 품질등급 항목에 대한 의견 분포 ············································· 203

<그림 6-3-2> 품질등급 범위에 대한 의견 분포 ············································· 204

<그림 6-3-3> 우수제품 구매 필요 시 대상 항목에 대한 의견 분포 ········· 204

<그림 6-3-4> 품질등급제 연간 검사횟수에 대한 의견 분포 ······················· 205

<그림 6-3-5> 검사결과의 평균값 적용에 대한 의견 분포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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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v -

<그림 7-3-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파쇄·선별기술 ····························· 252

<그림 7-3-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성형기술 ········································· 252

<그림 7-3-3> 일반적인 고형연료제품 제조 공정 ··········································· 253

- 1 -

제1장 서 론

1. 과업의 개요

■ 과 제 명 : 「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적절성 및 품질등급제 도입

방안 마련 연구」

■ 연구기간 : 2016. 11. 21. ∼ 2017. 9. 16 (300일)

■ 수행기관 : 주식회사 미래엔바이런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1 배경 및 필요성

2014년 1월 2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자원재

활용법”이라 한다)」 개정(2014.7.22. 시행)으로 고형연료폐기물(SRF, Solid

Refuse Fuel1)) 관리제도가 전면 개편되었다. 종전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

설 규정 및 제조·공급자의 품질 인증제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반면, 개정

이후에는 수입·제조·사용 신고제 도입, 품질검사(최초검사 및 품질확인검

사) 강화, 품질표시제 도입,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도입 및 폐자원에너지

센터 설치 등으로 개편된 것이다.

새로운 제도시행 이후 2년여 간의 운영 결과, 고형연료제품을 중심으로

한 폐자원에너지의 보급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반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향상 및 제도운영 등의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

단체, 관련기관 및 업계 등에서 대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행 최저 품질기준 설정 등 관리체계만으로는 품질향상 및 관리에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 품질기준 설정방식의 관리는 제도운

영의 효율성을 높여 폐자원에너지 정책 도입초기에는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반면 저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유입에 의한 시장 불신이 우려될 수 있다.

1) 2013년 1월 3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 고형연료제품은 SRF(Solid Refuse Fuel)로, 바이오 고형

연료제품은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로 구분하여 영문용어로 표기하고 있다. 다만, SRF 용어를 최

초 사용한 유럽연합(EU)에서는 SRF를 Solid Recovered Fuel로 표현하는 차이가 있다.

- 2 -

반면, 유럽연합(EU), 일본 등 고형연료제품 정책을 오래전에 도입한 선진국

의 경우에는 품질기준 이외에도 품질등급화를 통해 업계의 품질향상을 도모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

고, 언론, 국회 등에서 부적정 관리에 대한 관리 강화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

는 실정이다. 제조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시설은 소각시설로 인식되어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반면, EU에

서는 통합허가 시 등에 고품질 제품의 사용 유도, 엄격한 인허가 등으로 주민

의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고형연료제품 관리의 선진국인 EU 등의 경우 대부분 최저 품질기

준 관리체계에 더하여 품질등급을 세분화(5등급 등)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용

자가 원하는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

한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사용시설에 대한 허가(IED, BAT 등 적용) 시

등에 유럽규격(EN) 또는 강화된 국가규격(독일의 RAL 품질기준 등)에 의한

고품질의 SRF 제조·사용 유인과 환경당국의 엄격한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품질등급제 등 운영 실태와 국내

품질기준, 품질수준, 국내 관리제도(신고제도, 검사제도 등)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품질등급 운영체계, 등급 설정, 품질기준·등급하한선

설정, 품질등급 활용방안에 대해 국내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 안정화를 통해 폐기물 에너지회수, 온실

가스 감축 등 고형연료제품의 성과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2.2 과업 목적

현행 고형연료제품 관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SRF 관

리 현황·실태와 비교·분석한 후 국내 품질기준, 품질수준 등을 고려한 국

내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등 관리제도 현황 및 실태 분석

○ 국내 및 선진국(EU, 미국, 일본 등) 관리제도 현황·실태 분석

○ 선진국의 품질등급 대비 국내 품질기준·수준의 비교·분석 및 국내

적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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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품질기준·품질등급 재설정 방안 및

원료물질 범의 확대 방안 마련

○ 품질등급제 국내 도입 방안 마련(품질등급 기준, 검사체계 및 활용

방안 등 개선방안 포함)

○ 원료물질 범위 확대를 위한 적정성 검토 방법론 및 신규 원료물질

적용방안 제시(환경부의 별도 기술포럼 연계)

■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

■ 환경부의 최신 정책방향,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3. 과업 수행체계

3.1 과업범위 및 중점과제

<표 1-3-1> 과업범위 및 분야별 중점과제

구분 대분류 중점과제

1국내 고형연료제품 관리 현황 및 실태

분석

o 국내 고형연료제품 관리정책 및 제도 분석o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및 시장 현황 분석o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현장 조사

2국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현황 및 실태

분석

o EU의 SRF 품질등급제도 분석o EU 주요 국가별 SRF 관리현황 및 제도 분석o 기타 국가의 고형연료제품 관리현황 분석o 국외 원료물질 위해성 관리현황 분석o 국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현지 조사

3

국외 품질등급 대비 국내

품질수준 비교 분석

o 국내외 관리체계 및 품질규격 등 비교분석o EU 품질등급 대비 국내 일반 SRF 비교분석o EU 품질등급 대비 국내 바이오 SRF 비교분석o 국내 황함량 품질분포 분석

4정책적 시사점 및 추진방향 도출

o 국내외 현황·실태의 정책적 시사점 검토o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방향 도출

5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o 품질관리제도 개선 관련 국내 제도 여건 검토o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o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o 개선방안에 대한 법령 제·개정(안)

6원료물질 범위

재설정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 마련

o 국내외 원료물질 관리 현황o 타 분야 평가요인 및 방법론 검토o 제조기술 및 사용시설 검토o 평가요인 및 방법론 제시(환경부 포럼 연계)

- 4 -

3.2 과업 추진체계 및 연구수행 추진일정

<그림 1-3-1> 과업 추진체계도

<표 1-3-2> 연구수행 추진일정

주요 과업과업 추진일정(10개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국내 고형연료제품 관리 현황 및 실태 분석

2. 국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현황 및 실태 분석

3. 국외 품질등급 대비 국내 품질수준 비교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및 추진방향 도출

5.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6. 원료물질 범위 재설정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 마련(환경부포럼 연계)

<연구진행> o 의견수렴 및 공청회 o 착수·중간·최종보고회

◎ ◎ ◎ ◎

◎ ◎ ◎

- 5 -

3.3 연구수행 추진경과

■ 착수보고회 개최(2016.11.13, 한국환경공단 여의도 회의실)

○ 총 11명 참석(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문위원 및 연구진)

■ 연구 추진방향 조정 및 사전보고(2016.12∼2017.4, 총 4회)

○ 국내외 조사 추진방향 수시보고(2016.12.14., 한국환경공단), 선진국

조사결과 수시보고(2017.1.4., 한국환경공단), 연구 추진상황 보고(2017.2.14.,

환경부), 연구 추진상황 추가보고(2017.4.5., 환경부)

■ 국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현장 조사(2017.2∼3)

■ 선진국 SRF 관리현황 및 실태 현지 조사(2017.4.9.∼4.15)

■ 중간보고회 개최(2017.5.8., 세종시)

○ 총 11명 참석(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문위원 및 연구진)

■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워크숍(2017.5.18., 강원도)

○ 페자원에너지센터 관계자 대상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논의

■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워크숍(2017.5.25., 대전시)

○ 사용시설 관계자 대상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논의(설문 병행)

■ 품질등급제 및 품질검사체계 개선방안 사전회의(2017.6.20, 6.22, 한국

환경공단 여의도 회의실)

○ 폐자원에너지센터 실무자, 품질표시제 시험기관 참여(6.20), 환경부·

전문가 참여(6.22) 개선방안 발표·논의

■ 국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현장 조사(2017.7)

■ 고형연료제품 제도 종합개선대책(초안) 관련 간담회(2017.8.8., 8.10,

8.16, 한국환경공단 오송 회의실)

○ 사용자 간담회(8.8), 제조자 간담회(8.10), 지자체 간담회(8.16)

■ 최종보고회 개최(2017.9.5., 세종시)

○ 총 17명 참석(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문위원 및 연구진)

■ 품질관리워크숍 시 품질등급제 도입방안 공청회(2017.9.12., 대전시)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관계자 약 25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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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 고형연료제품 관리 현황 및 실태

1. 고형연료제품 관리 제도

1.1 고형연료제품 관리제도 연혁

2003년 1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재활용제품’규정

에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기준이 처음 마련되었다. 당시 규정에서 고형연료

제품이란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정하고, 이 경우에 고형연료제품(RDF)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후 2006년 6월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이 신설되어 고형연

료제품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다. 사용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7]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규격·등급 및 사용시설 등급’에서 정하게 되었

으며,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을 RDF(Refuse Derived Fuel)로 명명

하였고 기존의 RDF(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은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

료제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RPF(Refuse Plastic Fuel)로 별도로 변경되었다.

2006년 11월에는 고형연료제품의 구체적인 사용시설에 관한 기준이 신설

되었다. 또한, 기존의 시행규칙 [별표 7]이 ‘[별표 7] 품질기준 규격·등급기

준’과 ‘[별표 8]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분리

개정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 Tire Derived

Fuel)에 대한 품질기준도 신설되었고, 2008년에는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

: WoodChip Fuel) 품질기준이 신설되었다.

2013년 1월에는 RDF, RPF, TDF, WCF로 구분되던 고형연료제품을 품질기

준 및 제품 분류체계를 개정하여 RDF, RPF, TDF는 SRF(Solid Refuse fuel)

로, WCF는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로 개정(2013.4.1., 시행)하게

되었다.

2014년 1월에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 신고제도의 도입, 품질

검사 강화, 품질표시제 도입, 정기검사제 도입 등 고형연료제품의 관리체계

를 전면 개편한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2014년 7월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2014년 8월에 고형연료제품 관련 고시의 시행으로 현재

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형연료제품과 관련한 고시는 다음과 같다.

- 8 -

■ 고형연료제품 관련 환경부 고시

○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14.8)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14.8)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15.10)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15.10)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15.10)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16.02)

1.2 고형연료제품 관리제도 현황

고형연료제품과 관련하여 자원재활용법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

조·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고형연

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가. 자원재활용법

고형연료제품과 관련한 자원재활용법의 주요 내용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o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o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변경신고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시 환경부장관 또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제25조의5

o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를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받아야 함

- 9 -

구분 조항 주요내용

- 6가지 검사항목 :①모양 및 크기, ②발열량, ③수분함유량, ④금속성분 함유량, ⑤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⑥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의6

o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 고형연료제품 수집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표시

-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의뢰

-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제25조의7

o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특발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사용

제25조의8

o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

제25조의9

o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 먼지 비산방지 등 환경관리를 준수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준수

제25조의10

o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금지명령

-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신고 또는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3년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금지 명령

제25조의11

o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금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국내 전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o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다음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

- 개선명령의 이유, 내용 및 이행기간

-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

- 10 -

구분 조항 주요내용

- 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o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 범위에서 이행기간 연장할 수 있음

별표 7의2o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과징금 산정기준 및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 금액의 산출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o 재활용제품

- 재활용제품의 종류 및 사용원료

- SRF 및 Bio-SRF 원료대상 물질

제19조

o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제20조

o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100분의 10이상 변경)

-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

-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제20조의2,

[별표 7]o 고령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제20조의3o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품질검사신청서 제출

제20조의4,

[별표 8]o 고령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제20조의5o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 계획서를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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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20조의6

o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표시

- 다음의 해당기관에서 품질검사

① 폐자원에너지센터,

②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③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④ 시험·검사시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품질명세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새로 품질명세서 발급

제20조의7

o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절차 등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용가능 시설

① 시멘트소성로

②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③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

④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

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고시하는 시설

제20조의8,

[별표 9]o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제20조의9

o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 최초검사 : 시설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 계속검사 : 최초검사 또는 재개검사를 받은 날 기준으로 매년 1년이 되는날 전 1개월 이내

- 재개검사 : 시설 운영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운영 개시 전 1개월 이내

제20조의10,

[별표 10]

o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① 시간당 2톤 이상 : 0.1ng-TEQ/S㎥ 이하

② 시간당 2톤 미만 : 5ng-TEQ/S㎥ 이하

- 12 -

■ 고형연료제품 원료기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물질(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

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

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

3) 폐합성섬유류

4)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

5) 폐타이어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

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물질(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

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3)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받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20조의11,

[별표 11]

o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명령

-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 발급

① 수입·제조 또는 사용금지나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② 수입·제조 또는 사용금지의 기간이나 개선명령 이행기간

③ 그 밖의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 13 -

4)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등

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5) 초본류 폐기물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

시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폐기물

■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직경 50 이하 가로 5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50 이하

수분 wt.% 10 이하 25 이하

저위발열량 ㎉/㎏수입 고형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500 이상

회분 wt.% 20 이하

염소 wt.% 2.0 이하

황분 wt.% 0.6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

1.0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50 이하

비소(As) 13.0 이하

※ 비고 1. 회분, 염소,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용자가 주문서 또는 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길이를 100mm 초과하여 제조할 수 있다. 3. 비성형제품으로서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같은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체 구멍의 크기가 가로 120밀리미터, 세로 120밀리미터 이하(체 구멍이 원형인 경우 면적이 14,40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할 수 있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0호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폐타이어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황분 함유량은 2.0wt.% 이하로 한다.

- 14 -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직경 50 이하 가로 12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120 이하

수분 wt.% 10 이하 25 이하

저위발열량 ㎉/㎏수입 고형연료제품: 3,1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000 이상

회분 wt.% 15 이하염소 wt.% 0.5 이하황분 wt.% 0.6 이하

바이오매스 wt.% 95 이상

금속

성분

수은(Hg)

mg/kg

0.6 이하카드뮴(Cd) 5.0 이하

납(Pb) 100 이하비소(As) 5.0 이하크롬(Cr) 70.0 이하

※ 비고 1. 회분, 염소,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3. 바이오매스 함유량은 고형연료제품의 함유 성분 중에서 수분과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말한다.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제도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에 따라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

료제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검사를 받아야 하

며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1-2>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항목

구 분 품질표시검사 항목

일반

고형 연료

필수

표시항목

(17개)

- 모양 및 크기, 수분, 저위발열량, 회분, 염소, 황분,

-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안티몬,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 탈륨, 바나듐

자발적

표시항목

(14개)

- 원소성분 중 탄소, 수소, 산소, 질소

- 물리적 성상 중 겉보기밀도, 휘발분, 회용융온도

- 제조원료 성상 중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비닐 및 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천류

바이오

고형 연료

필수

표시항목

(19개)

- 모양 및 크기, 수분, 저위발열량, 회분, 염소, 황분, 바이오매스

-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안티몬,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 탈륨, 바나듐

자발적

표시항목

(12개)

- 원소성분 중 탄소, 수소, 산소, 질소

- 물리적 성상 중 겉보기밀도, 휘발분, 회용융온도

- 제조원료 성상 중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비닐 및 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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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 최초검사

- 고형연료제품 제조자가 제조시설을 설치 후 품질검사 신청서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

* 제조신고 30일 전 신청서류 제출 및 검사수수료 납부

- 폐자원에너지센터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 단, 보완사항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3일 이내 보완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보완이 불가피할 경우 반려 조치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신청서류 접수 후 검사 5일전 제조자에게 시료

채취계획 보고서 작성 후 통보

-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및 분석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후 분석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조자에게 품질검사 결과서 발급 및 결과 통보

(처리기한 40일)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 확인검사

-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자가 3년간 품질기준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매 반기마다 1회, 6년간 품질기준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는 매년 1회의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대상에 해당

* 단, 정기검사에 해당 시 해당 분기 확인 검사 시료채취 및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검사 예정일 3일전까지 시료채취 계획을 수립

하여 검사 대상자에게 통보

* 단,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일에 제시가능

-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및 분석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후 분석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부적합 통보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검사 절차 및 방법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전 품질

표시검사 신청서를 정해진 시험검사기관에 제출

* 시험기관 : 폐자원에너지센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16 -

- 시험검사기관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 단, 보완사항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3일 이내 보완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보완이 불가피할 경우 반려 조치

- 시험검사기관은 신청서류 접수 후 검사 3일전 신청자에게 시료채취

계획 보고서 작성 후 통보

-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및 분석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후 분석

- 시험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품질명세서 발급 및 결과 통보(처리기한

40일)

■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고 제도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4, 제25조의7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사용하려는 자는 수입·제조·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지방환경

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

○ 고형연료제품 제조 신고 절차 및 방법

- 고형연료제품 제조자가 제조시설을 설치 후 품질검사 신청서 및 시설

검사 신청서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

* 제조신고 30일 전 신청서류 제출 및 검사수수료 납부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 단, 보완사항 있을 경우 제조자에게 3일 이내 보완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보완이 불가피할 경우 반려 조치

* 시설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받기 15일 전 신청서류 제출 및 검사

수수료 납부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신청서류 접수 후 시료채취 계획 보고서를 작성

하여 제조자에게 5일 이내 통보

* 시설 정기검사의 경우 신청서류 접수 후 검사 5일전 문서로 사

용자에게 시설검사계획 통보

-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및 분석방법, 시설정기검사 방법 등에 따라

시료채취 후 분석 및 시설정기검사 수행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품질검사 결과서 발급 및 결과 통보(처리기한 40일)

- 제조자는 검사결과서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조 신고

- 17 -

- 지방자치단체는 서류검토 후 신고확인증 발급

○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절차 및 방법

-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사용시설을 설치 후 시설 검사 신청서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

* 검사받기 15일 전 신청서류 제출 및 검사수수료 납부

- 폐자원에너지센터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 단, 보완사항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5일 이내 보완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보완이 불가피할 경우 반려 조치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신청서류 접수 후 검사 5일전 문서로 사용자

에게 시설검사 통보 후 시설검사 수행

- 시설검사 후 검사결과서 발급 및 결과 통보(처리기한 30일)

- 사용자는 검사결과서 가지고 지방지치단체에 사용신고

- 지방자치단체는 서류검토 후 신고확인증 발급

* 자료 :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

<그림 2-1-1>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설치 신고절차

○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 절차 및 방법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는 품질검사 신청서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

- 18 -

* 수입신고 40일 전 신청서류 제출 및 검사수수료 납부

- 폐자원에너지센터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 단, 보완사항 있을 경우 수입자에게 3일 이내 보완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보완이 불가피할 경우 반려 조치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신청서류 접수 후 시료채취 계획 보고서를 작성

하여 수입자에게 5일 이내 통보

-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및 분석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후 분석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품질검사 결과서 발급 및 결과 통보(처리기한

40일)

- 수입자는 검사결과서 가지고 지방지치단체에 수입신고

- 지방자치단체는 서류검토 후 신고확인증 발급

* 자료 :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

<그림 2-1-2>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절차

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을 할 때 구체적인 재

활용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고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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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주요내용

「폐기물 관리법」

제2조

o 정의 :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13조o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방법을 따라야 함

제13조의2o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폐기물 재활용 가능물질 및 재활용 금지물질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

o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o 에너지 회수기준 등

-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 폐기물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제4조의2,[별표4의2],[별표4의3]

o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제14조,

[별표5]o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제14조의3,

[별표5의3],[별표5의4]

o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기준 중 고형연료제품과

관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별표 4의2] 관련).

■ R-9: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 R-9-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

- 20 -

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상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등을 적용하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시설 대상배출시설

23) 고형연료·

기타연료

제품 제조·

사용시설

관련시설

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일

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

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

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선별시설

② 건조·가열시설

③ 파쇄·분쇄시설

④ 압축·성형시설

라)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

설만 해당한다)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②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 21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및 [별표 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표 2-1-4>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배출허용기준(가스상 물질)

구분

(가스상물질)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고형연료 사용량

2ton/hr이상

고형연료 사용량

0.2~2ton/hr

일반고형 연료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

시설

바이오매스 및 목재팰릿 사용시설

바이오매스 및 목재팰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

시설암모니아 (ppm) 30(12) 이하 30(12) 이하 - - -

일산화탄소 (ppm)

50(12) 이하 200(12) 이하 300(12) 이하 200(12) 이하 -

염화수소 (ppm)15(12) 이하 20(12) 이하 - - -12(12) 이하* 12(12) 이하*

황산화물(SO2)(ppm)

30(12) 이하 40(12) 이하 100(15) 이하 - -

질소산화물(NO2)(ppm)

70(12) 이하 80(12) 이하 100(15) 이하 150(12) 이하 100 이하

이황화탄소 (ppm)

30 이하 30 이하 - - -

포름알데히드 (ppm)

10 이하 10 이하 - - -5 이하* 5 이하*

황화수소 (ppm) 2(12) 이하 10(12) 이하 - - -불소화합물(F)

(ppm)2(12) 이하 3(12) 이하- - - -1(12) 이하* 2(12) 이하*

브롬화합물 (ppm)

3 이하 3 이하 - - -

벤젠 (ppm)10 이하 10 이하 - - -5 이하 5 이하

페놀화합물 (ppm)

5 이하 5 이하 - - -3 이하 3 이하

수은화합물 (㎎/S㎥)

0.08(12)이하

0.08(12)이하

- - -

0.03(12)이하

0.03(12)이하

비소화합물 (ppm)

0.25(12)이하

0.25(12)이하

- - -

0.15(12)이하

0.15(12)이하

1)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

2)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을 의미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 비율이 30% 이상인 시설

- 22 -

<표 2-1-5>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배출허용기준(입자상물질)

구분

(입자성물질)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고형연료 사용량

2ton/hr이상

고형연료 사용량

0.2~2ton/hr

일반고형 연료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

시설

바이오매스 및 목재팰릿 사용시설

바이오매스 및 목재팰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

시설

먼지 (㎎/S㎥) 20(12) 이하 30(12) 이하 50(12) 이하 50(12) 이하 50 이하

카드뮴화합물 (㎎/S㎥)

0.02(12)이하

0.1(12) 이하 - - -

납화합물 (㎎/S㎥)

0.2(12) 이하 0.5(12) 이하 - - -

크롬화합물 (㎎/S㎥)

0.3(12) 이하 0.3(12) 이하 - - -

구리화합물 (㎎/S㎥)

5 이하 5 이하 - - -

니켈 및 그 화합물 (㎎/S㎥)

2 이하 2 이하 - - -

아연화합물 (㎎/S㎥)

5 이하 5 이하 - - -

매연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 -

1)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

2)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을 의미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 비율이 30% 이상인 시설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

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표 2-1-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기준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시설. 다만, 소각시설은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에 한정한다.

먼지,질소산화물,염화수소,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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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및 시장 현황

2.1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 현황 및 실적2)

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현황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 현황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의 현황은 <표 2-2-1>과 같다. 2016년

현재 제조시설은 공공시설의 경우 2015년에 비해 3개소가 증가하였으나, 민

간시설의 경우 16개소가 폐업하여 2015년 대비 2016년에 약 4.8% 감소하였

다. 사용시설은 공공시설의 경우 1개소가 증가하였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8

개소가 폐업하여 2015년 대비 2016년에 3.4% 감소하였다. 수입업체는 2015년

대비 2016년에 2배(26개소)로 증가하였다.

<표 2-2-1>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제조시설 사용시설수입

업체계운영중 당해

폐업계

운영중 당해

폐업공공 민간 공공 민간

2015년 258 20 238 - 151 2 149 - 13

2016년 246 23 207 16 146 3 135 8 26

* 자료 : 한국환경공단, 2016년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 실적현황

20

238

0 2

149

013

23

207

163

135

826

0

50

100

150

200

250

300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운영중 당해 폐업 운영중 당해 폐업

제조시설 사용시설 수입업체

개소

구분

수입·제조·사용시설현황

2015년

2016년

<그림 2-2-1>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 현황

2) 자료 : ‘한국환경공단, 2016년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실적 현황

- 24 -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 실적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실적은 <표 2-2-2>와 같다. 2016년 현재 제

조량은 2015년에 비해 비성형 SRF 및 비성형 Bio-SRF의 제조량이 증가하여

2016년에 약 18% 증가한 1,922,890톤/년이 제조되었다.

사용량은 2015년에 비해 Bio-SRF의 사용량이 100%이상 증가하였고,

SRF의 사용량도 약 17%정도 증가하여, 2016년에 총 65% 증가한 3,358,560톤/

년이 사용되었다. 사용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Bio-SRF의 수입량 증가(특히,

성형 Bio-SRF의 수입량 증가)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io-SRF의 수입량이 증가가 크고, 국내에서 제조되는 SRF의 경우 제조량 대

비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실적

(단위 : 톤)

구분 2015년 2016년

제조현황

계 1,626,716 1,922,890

SRF

소계 927,155 1,057,843

성형 357,625 386,484

비성형 569,530 671,359

Bio-SRF

소계 699,561 865,047

성형 570 -

비성형 698,991 865,047

사용현황

계 2,030,609 3,358,560

SRF

소계 861,647 1,005,677

성형 331,451 376,035

비성형 530,196 629,642

Bio-SRF

소계 1,168,962 2,352,883

성형 264,543 1,071,245

비성형 904,419 1,281,638

* 자료 : 한국환경공단, 2016년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 실적

- 25 -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소계 성형 비성형 소계 성형 비성형

SRF Bio-SRF

구분

고형연료제품종류별제조·사용량

2015년 제조량

2015년 사용량

2016년 제조량

2016년 사용량

<그림 2-2-2>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실적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별 사용 현황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종류별 현황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종류별 현황은 <표 2-2-3>와 같다. 2016년

현재 고형연료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산업용보일러와 발전시설이다.

산업용 보일러는 2016년에 전체 146개소 중 82개소로 약 56%를 차지하였으

며, 발전시설의 경우 53개소로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의 경우 2015년 대비 2016년에 약 6%가 감소하였

으며, 발전시설의 경우 2015년 대비 2016년에 약 6%가 증가하였다.

<표 2-2-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종류별 현황(단위 : 개소)

구분 계시멘트 소성로

발전시설 (3종)

지역난방 제철소로산업용보일러

(2종)

2015년 151 11 50 3 - 87

2016년 146 10 53 1 - 82

* 자료 : 한국환경공단, 2016년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 실적

- 26 -

11

50

30

87

10

53

1 0

8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시멘트소성로 발전시설(3종) 지역난방 제철소로 산업용보일러(2종)

축제

축 제목

사용시설현황

2015년

2016년

<그림 2-2-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종류별 현황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종류별 사용 현황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종류별 사용 현황은 <표 2-2-4>와 같다. 고형연

료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발전시설로서 2016년 전체 사용량 대

비 약 69%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과 대비하여 2016년에 약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산업용 보

일러 시설로서 2016년 전체 사용량 대비 약 30%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16년 사용량도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시설에서 특히 고형연료제품을 많이 사용한 이유는 발전시설에서

사용하는 Bio-SRF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대상이므로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용 보일러의 경우 유가변동에 따른 연료비 감축을 위해 고형연료제

품을 대체연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에 시멘트 소성로와 지역난방에서는 사용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제철소로

에서는 최근 2년간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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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표 2-2-4> 사용시설 종류별 사용현황

(단위 : 톤)

구분 계시멘트 소성로

발전 시설 (3종)

지역 난방

제철소로

산업용 보일러 (2종)

2015년

계 2,030,609 21,020 1,175,793 70,234 - 763,562

SRF성형 331,451 7,462 53,524 5,250 - 265,215

비성형 530,196 13,558 270,696 63,624 - 182,318

Bio- SRF

성형 264,543 - 260,893 - - 3,650

비성형 904,419 - 590,680 1,360 - 312,379

2016년

계 3,358,560 15,369 2,319,724 1,067 - 1,022,400

SRF성형 376,035 2,249 62,122 1,067 - 310,597

비성형 629,642 13,120 310,043 - - 306,479

Bio- SRF

성형 1,071,245 - 1,071,245 - - -

비성형 1,281,638 - 876,314 - - 405,324

* 자료 : 한국환경공단, 2016년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 실적현황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SRF SRF Bio-SRF Bio-SRF SRF SRF Bio-SRF Bio-SRF

성형 비성형 성형 비성형 성형 비성형 성형 비성형

2015년 2016년

구분

시설별사용량

시멘트소성로

발전시설(3종)

지역난방

제철소로

산업용보일러(2종)

1.04

57.90

3.46 -

37.60

2015년

시멘트소성로 발전시설(3종) 지역난방 제철소로 산업용보일러(2종)

0.46

69.07 0.03 -

30.44

2016년

시멘트소성로 발전시설(3종) 지역난방 제철소로 산업용보일러(2종)

<그림 2-2-4> 사용시설 종류별 사용현황

- 28 -

다. 고형연료제품 수입 현황

국내에 수입되는 고형연료제품의 국가별 수입 현황은 <표 2-2-5>와 같

다. 고형연료제품의 수입량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약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원료로 구분할 경우 폐목재의 수입량이

2015년 117,017톤/년에서 2016년 1,016,776톤/년으로 약 869%가 증가하였으

며, 팜껍질은 약 32%, 캐슈넛껍질은 약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io-SRF의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발전시설에서 Bio-SRF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할당량을 채우고 REC를 받기 위해 Bio-SRF의 수입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 제품은 비성형 Bio-SRF에 해당하는 팜껍질류, 캐슈넛껍질류 보다

성형 Bio-SRF에 해당하는 폐목재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팜껍질류가 전체 수입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폐목재의 수입량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으로 전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고형연료제품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톤)

구분수입품목(제조원료 기준)

소계 폐목재 팜껍질 캐슈넛껍질

2015년

계 449,296 177,017 255,300 16,979

베트남 184,942 167,963 - 16,979

인도네시아 235,300 - 235,300 -

기타(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29,054 9,054 20,000 -

2016년

계 1,389,795 1,016,776 388,169 34,850

베트남 910,156 886,146 - 24,010

인도네시아 345,623 - 338,169 7,454

기타(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134,016 130,630 - 3,386

* 자료 : 한국환경공단, 2016년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 실적현황

- 29 -

167,963

0 9,054

886,146

0

130,630

0

235,300

20,0000

338,169

016,979

0 024,010

7,454 3,386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1,000,000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말레이시아·중국·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말레이시아·중국·태국·미국)

2015년 2016년

구분

Bio-SRF 해외수입량

폐목재

팜껍질

캐슈넛껍질

(톤)

<그림 2-2-5> 고형연료제품 국가별 수입 현황 비교

2.2 국내 고형연료제품 분석결과 조사

가. 2015년도 분석결과

<표 2-2-6>과 <표 2-2-7>은 2015년도의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결

과이다. 전체 분석 수는 1,031건으로 그 중 약 61%인 630건이 품질기준에 합

격하였고, 약 12%인 127건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기타로 분류된 항목은 시료

채취 당시에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후 시설 미가동, 휴·폐업 등

으로 운영이 중단된 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불합격 대상은 전체 분석항목 중 1개라도 초과 시 불합격 처리되며, 1

개의 분석시료에서 2개 항목 이상이 불합격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에 각

항목별로 불합격 건수를 각각 체크하여 어떠한 항목에서 주로 불합격 되었

는지 검토하였다.

SRF의 경우 불합격 처리된 항목은 수분, 회분, 염소, 황분, 저위발열량,

Pb, Cd, Hg 등이며, 그 중 불합격률이 높은 항목은 Cd 39건, 수분 35건, 염

소 20건, Pb 2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Bio-SRF의 경우에 불합격 항목은 수분, 염소, 바이오매스, 저위발열량,

Pb, Cd, As, Cr 등이며, 그 중 불합격률이 높은 항목은 As 11건, 바이오매스

함량 5건, 저위발열량 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30 -

이상의 결과로 볼 때, SRF의 경우 투입원료에 수분함량이 높거나 PVC

등이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비성형 Bio-SRF의 경우 고형연료제품

으로 가공 시 불순물 함유, 방부목 등 중금속 함유 폐목재가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6> 2015년도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결과

(단위 : 건, %)

구 분계

(d=a+b+c)합격(a)

불합격(b)

기타*(c)

부적합률[e=b/(a+b)]

합 계 1,031 630 127 274 16.8 %

1/4분기 78 50 27 1 35.1 %

2/4분기 274 145 50 79 25.6 %

3/4분기 309 193 26 90 11.9 %

4/4분기 370 242 24 104 9.0 %

* 시설 미가동, 휴·폐업 등

<표 2-2-7> 2015년도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항목별 결과

(단위 : 건)

불합격수(총 127건 중)

구분SRF Bio-SRF

합계 성형 비성형 합계 성형 비성형

수분 35 32 3 2 - 2

회분 4 2 2 - - -

염소 20 16 4 2 - 2

황분 1 - 1 - - -

바이오매스 - - - 5 1 4

저위발열량 2 - 2 5 - 5

Pb 23 8 15 1 - 1

Cd 39 25 14 3 - 3

Hg 4 4 - - - -

As - - - 11 - 11

Cr - - - 3 - 3

1) 각 항목별 불합격 수로 중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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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나. 2016년도 분석결과

<표 2-2-8>과 <표 2-2-9>은 2016년도의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결

과이다. 전체 분석 수는 1,087건으로 그 중 약 60%인 656건이 합격되었고,

약 9%인 94건이 불합격되었다. 기타로 분류된 항목은 시료채취 당시에는 시

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후 시설 미가동, 휴·폐업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시설의 분석 결과이다.

SRF의 경우 불합격 항목은 수분, 회분, 염소, 황분, 저위발열량, Pb, Cd,

Hg 등이 있으며, 그 중 불합격률이 높은 항목은 수분 41건, Pb 12건, 염소

1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Bio-SRF의 경우 불합격 항목은 수분, 저위발열량, As, Cr 등이며, 그 중

불합격률이 높은 항목은 수분 8건, 저위발열량 7건, As 3건의 순으로 나타났

다.

2015년과 2016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불합격 항목을 살펴보면,

SRF의 경우 수분, 염소, Pb, Cd, Hg 항목이 주로 불합격 항목으로 나타났으

며, Bio-SRF의 경우 수분, 저위발열량, As, Cr 항목이 주로 불합격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2-2-8> 2016년도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결과

(단위 : 개소, 건(괄호))

구분대상

업체

실적

총계

시료채료기타* 비고

(소계)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총 계 1,1721,049

(1,087)

712

(750)

619

(656)

93

(94)

13.1%

(12.5%)337

미확인 (123) 제외

제조 780667

(667)

463

(463)

408

(408)

55

(55)

11.9%

(11.9%)204

미확인 (113) 제외

사용 271271

(291)

217

(237)

182

(202)

35

(35)

16.1%

(14.8%)54 -

수입 121111

(129)

32

(50)

29

(46)

3

(4)

9.4%

(8.0%)79

미확인(10) 제외

* 기타는 시설 미가동, 휴・폐업 등 (미확인 제외)

** 괄호는 채취시료 수 기준 품질확인검사 실적

(다수의 제품을 제조․사용․수입할 경우 복수의 시료 채취 가능)

- 32 -

<표 2-2-9> 2016년도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항목별 결과

(단위 : 건)

불합격수(93건)

구분SRF Bio-SRF

합계 성형 비성형 합계 성형 비성형

수분 41 35 6 8 3 5

회분 6 2 4 - - -

염소 10 5 5 - - -

황분 3 2 1 - - -

바이오매스 - - - - - -

저위발열량 2 - 2 7 - 7

Pb 12 1 11 - - -

Cd 5 - 5 - - -

Hg 3 2 1 - - -

As - - - 3 - 3

Cr - - - 1 - 1

* 각 항목별 불합격 수로 중복포함

2.3 국내 고형연료제품 시장현황 조사

가. 시장현황 조사 개요

국내 고형연료제품 시장현황 조사를 위하여 우선 제조·사용시설 현황을

조사하였고, 사업장 위치 등을 기준으로 방문조사 대상을 1차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제조·사용시설별 각각의 분류기준을 2차로 설정하여 방문업체를

선정하였다.

방문업체 선정은 제조시설의 경우 생산하는 고형연료제품 종류, 투입원

료, 시설용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사용시설의 경우 사용하는 고형연

료제품의 종류, 사용시설 종류(ex 발전시설, 스팀생산시설 등), 고형연료 전

용시설 여부, 연간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는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담당자 등과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조·사용시설 관계자 대상인 공청회(워크숍)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청취와 설문조사(사용시설)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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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시설 현황조사

■ 제조시설 현장조사 일정

○ 현장조사 기간 : 2017년 7월 27일

○ 현장방문 시설 : 성형 SRF, 비성형 SRF, 비성형 Bio-SRF 제조시설

등 3개소

■ 주요 조사내용

○ 제조시설 설비, 대기방지시설 등 시설현황 조사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원료 및 실태파악

○ 고형연료제품의 보관 및 자체 품질관리 실태 조사

○ 고형연료제품 제조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논의

○ 고형연료 제조·관리 관련 사업장 입장 및 의견청취

■ 현장조사 결과 주요 내용

○ 원료 수급현황 및 보관실태

- 원료 반입처의 구분 없이 동일 원료를 혼합 보관하며 대부분 옥내

보관 실시

- 악취 및 원료의 수분 증발을 위해 보관 장소의 출입구를 개방해

두거나 자연광에 건조하는 작업 수행

○ 고형연료제품 제조 시 품질관리 현황

- 자체분석 장비의 부재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하

는 업체도 일부 있으나, 한국환경공단의 품질확인 검사 이외의 별도의 품질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반입 원료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수분함량 위

주로 자체 품질관리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애로사항

- 재활용 선별장에서 이물질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고 원료가 반입되고

있어 고형연료제품 생산 시 일부 설비의 부하 발생

- 제조사용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재가동을 위해 재활용 신고,

시설검사 등 절차가 필요하여 약 3개월간 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어려움 호소

- 34 -

- 원료 수집단계인 재활용 선별장에서 관리 소홀 등으로 수분이 다

량 함유되어 반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악취 유발 문제

○ 고형연료제품 제도관련 건의사항

- 품질확인검사 결과의 업체 통보 필요

* 품질확인검사 불합격으로 제조사용금지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만

‘불합격’으로 업체에 통보되어 검사 결과 데이터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검사

결과를 제조업체에게 통보하여 공유 바람직

- 행정처분을 수집·운반업체에도 부과하는 방안 필요

* 수집·운반에서부터 수분과 이물질 혼입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

대상으로만 행정처분하는 것은 불합리 호소

다. 사용시설 현황조사

■ 사용시설 현장조사 일정

○ 현장조사 기간 : 2017년 2월 7일 ~ 8일, 3월 23일, 3월 30일 ~ 31일,

○ 현장방문 시설 : 시멘트 제조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발전시설, 스팀

생산시설, 제지업체 등 7개소

○ 설문조사 일정 : 5월 25일(사용시설 워크숍)

○ 설문조사 시설 : 22개소

■ 주요 조사내용

○ 사용시설 설비현황, 대기방지시설 현황 등 시설현황 조사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종류 및 실태파악

○ 고형연료제품의 보관 및 자체 품질관리 실태 조사

○ 고형연료제품 사용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논의

○ 고형연료 사용·관리 관련 사업장 입장 및 의견청취

■ 현장조사 결과 주요 내용

○ 고형연료제품의 보관 및 자체 품질관리 실태

- 조사업체 대부분 실내 보관(창고, 사일로 등) 중이며, 제조업체 구분

없이 혼합하여 보관하는 시설이 다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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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겉보기 상태(이물질 혼

합상태, 성형 SRF의 경우 성형상태) 등 육안검사 중심 관리

- 품질분석을 하는 경우, 수분, 발열량 등은 자체분석, 그 외의 항목은

대부분 외부기관에 분석 의뢰

○ 사용업체의 주요 애로사항

- 제조시설이 대부분 영세하여 고형연료제품의 불균질한 품질과

이물질 혼합 등에 대한 품질관리의 어려움

- 품질수준이 낮은 제품의 사용 시 운전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품별로 혼합 사용하는 등의 불편사항 발생,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조정하는 등 품질관리 어려움

○ 고형연료 사용·관리 관련 건의사항

- 품질확인검사(분기 1회) 시 단 1회 불합격만으로도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금지(1차 1개월) 처분을 받고 있어 제품의 수급 문제 우려

* 환경 관련 타 법령 등과 비교하여 행정처분이 강하므로 비의도

적인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일부 완화 요구

- 품질확인검사, 사용시설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 시 사업장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검사일정 조정 등 요청

* 검사 통보 시 사업장의 시설 운영계획의 조정 등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관리상 어려움 호소

** 특히 품질확인검사의 경우 사용자가 품질관리와 직접 상관이

없으므로 충분한 일정 조정 등 요청

- 37 -

제3장 국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실태

1. EU의 SRF 제도

1.1 유럽연합(EU)의 SRF 관련 지침

SRF 제조·사용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다. 이들

지침은 SRF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나 폐기물의 SRF 제조·사용에 관

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SRF 사용 시의 배출관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Waste Framework Directive(2008/98/EC) : ①폐기물 발생저감 > ②

재사용 > ③재활용 > ④에너지회수 > ⑤매립처분 순의 단계별 관리방향 규정

○ Landfill Directive(1999/31/EC) : 매립세 등에 의한 폐기물 매립 축

소로 에너지회수의 유인책의 하나로 작용

○ Waste Incineration Directive(2000/76/EC) : 폐기물(SRF, RDF 포함)

소각 시의 배출한계치 적용 등으로 사용자 관리 규제로 작용(IED로 통합)

○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2010/75/EC) : 사용시설의 사용자

규제(통합환경관리, BAT 적용, 주변환경영향 조사, 허가 배출한계 적용 등)로

SRF, RDF 사용에 대한 배출 관리

○ Renewable Energy Sources Directive (2009/28/EC), Emissions

Trading Directive(2009/29/EC) : 신재생에너지, 배출권거래 등 온실가스 감

축의 수단으로 SRF, RDF 사용 유인

■ Waste Framework Directive(2008/98/EC)의 주요내용

○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은 폐기물

에 대한 공통적 정의와 청정기술의 사용, 폐기물 저감 등을 통한 EU 공동체

모두의 조화로운 폐기물 관리 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에 적용될

우선순위,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 등의 정의, 바이오 폐기물의 정의, 분리수

거, 처리 등의 기본지침 등을 명시

○ 폐기물 저감 · 관리의 입법화 · 정책에서 적용될 우선순위 : ①발생

저감(prevention), ②재사용 전처리(preparing for re-use), ③재활용(recycling),

- 38 -

④회수(other recovery, e.g. energy recovery), ⑤처리(disposal)

○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 목표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적어도

종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은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2020년에는 중량대비

50% 이상으로 높이고, 2020년까지 무해한 건설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

비율을 중량 대비 70%이상을 목표

○ 재사용의 정의 : 재사용(re-use)은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나 부품이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행위이며, 재사용 전처리(preparing for

re-use)는 폐기된 제품이나 부품을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청소,

수리 및 회수하는 행위로 정의

○ 재활용의 정의 : 재활용(recycling)은 폐기물을 원래 또는 다른 목적의

제품 (products), 원료 (materials), 물질(substances)로 재생하는 행위로 정의

하고, 부속서 II에 회수활동을 예시하고 있음

* 부속서 II의 회수활동(Recovery Activities)

- R1 주로 연료 또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다른 수단으로 사용

- R2 용매 재활용/재생

- R3 용제로 사용되지 않는 유기물의 재활용/재생(퇴비 및 기타 생물

학적 변형과정 포함)

- R4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재활용/재생

- R5 기타 무기물의 재활용/재생

- R6 산 또는 염기의 재생

- R7 오염 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성분의 회수

- R8 촉매로부터의 성분 회수

- R9 석유정제 또는 기타 석유 재사용

- R10 농업 또는 생태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토양처리

- R11 R1에서 R10 작업에서 얻어진 폐기물의 사용

- R12 R1에서 R11의 작업에서 제출(submission)을 위한 폐기물 교환

- R13 R1에서 R12 작업을 대기를 위한 폐기물의 저장

○ 회수의 정의 : 회수(recovery)는 공장이나 경제활동에서의 특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하던 물질 대신에 사용할 수 있거나 그

기능을 자체를 대체하는 등 폐기물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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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의 정의 : 처리(disposal)는 부차적으로 물질과 에너지의 재생하는

행위가 있었어도 회수(recovery)가 아닌 행위로 정의

○ 바이오폐기물의 정의 : 생물분해 가능한 폐기물로서 가정, 식당, 식품

가공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산림, 농업, 축산, 하수슬러지와

직물, 제지, 목재 등의 생물분해성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음

* 바이오폐기물의 처리 조치 사항

- 퇴비 또는 소화에 적합한 분리수거

-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 바이오폐기물에서 생산된 친환경물질의 사용

■ Landfill Directive(1999/31/EC)의 주요내용

○ 동 지침의 목적은 폐기물과 매립에 대한 엄격한 기술 요구사항을

도입하여 환경, 특히 지표수, 지하수, 토양, 대기 및 인간 건강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방지하거나 감소

○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매립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관리

방법이고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립하는 경우 동

지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매립지에 매립토록 규정

○ 폐기물(도시폐기물, 유해폐기물, 비위해폐기물 및 불활성폐기물)의

서로 다른 범주를 정의하고 폐기물 처리지역으로 정의된 모든 매립지에 적용

○ 매립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간처리된 폐기물만이 매립이 가능하고,

액상폐기물, 폭발성, 부식성, 산화성, 인화성 폐기물, 감염성 의료 폐기물,

폐타이어도 직접매립이 금지

○ 중간처리 후 잔여물은 독성시험의 결과에 따라 비유해 폐기물 매립지

또는 유해 폐기물 매립지에서 처분

○ 처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안정한 폐기물은 매립이 가능하며,

중간처리를 해도 폐기물의 양과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감소되지 않는

폐기물은 매립 금지

○ 매립지는 유해폐기물 매립지(landfill for hazardous waste), 비유해

폐기물 매립지(landfill for non-hazardous waste), 불활성 폐기물 매립지

(landfill for inert waste)의 3가지 종류로 분류, 각 매립지별 준수기준을 정함

○ 매립지의 운영허가 시스템을 규정(허가신청서에 다음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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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정보, 경우에 따라 운영자 정보

- 처리될 폐기물의 유형과 총량에 대한 설명

- 처리지역의 수용량, 처리지역에 대한 설명

- 오염방지 및 저감을 위한 방법

- 운영, 모니터링 및 통제 계획

- 폐쇄 및 이후관리 절차

- 신청인의 재정 보증

- Council Directive 85/337/EEC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Waste Incineration Directive(2000/76/EC)의 주요내용

○ 도시폐기물 소각시설(89/369/EEC 및 89/429/EEC) 및 유해폐기물

소각지침(94/67/EC)을 대체하여 폐기물소각지침(2000/76/EC) 개정(2014년

1월 7일 폐지 후 IED 지침으로 통합)

○ 폐기물소각지침(2000/76/EC)은 폐기물의 소각과 혼소로 인한 대기,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로의 배출로 인한 오염을 예방 및/또는 저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전소시설이란 폐기물(SRF도 제외)만을 소각

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혼소시설이란 에너지회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폐기

물 외에 SRF, 유연탄 등의 화석연료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정

○ 보다 엄격한 운영조건과 기술 요구사항을 도입하고 운영자는 보다

정교한 모니터링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더욱 엄격한 배출제한(예; 질소산화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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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및 액체 잔재물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

○ 혼소에 대한 배출 한계값은 특정한 기준이 있는 시멘트 및 연소설비를

제외하고는 혼합규칙(공식)을 사용하여 계산

○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의 폐기물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제외

- 농업 및 임업의 채소폐기물;

- 생산된 열이 회수되는 경우, 식품가공 산업의 채소폐기물.

- 생산지에서 혼소되어 생산된 열이 회수되는 경우, 천연펄프(virgin

pulp)및 펄프생산에서 발생하는 섬유질 채소폐기물

- 목재방부제 또는 코팅 처리되어 할로겐유기화합물 또는 중금속을 포함

하는 목재폐기물 또는 특히 건축 및 철거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목재폐기물을

제외한 목재폐기물

- 코르크 폐기물;

- 방사성 폐기물

- Directive 90/667/EEC에 의해 규제되는 무해한 동물의 사체

- 해상에서의 석유 및 가스자원 탐사용으로 설치되어 소각으로 발생

하는 폐기물 또한 연간 50톤 미만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구, 개발 및 시험에

사용되는 설비는 제외

○ 배출 한계값 : 소각시설의 대기 배출 한계값의 규제대상 항목은

일산화탄소(CO), 먼지(PM), 총유기탄소 (TOC), 염화수소(HCl), 불화수소

(HF), 이산화황(SO2) 및 질소산화물(NO와 NO2)로 규정(<표 3-1-1> 및 <표

3-1-2> 참조)

* 배출 한계값 결정 방법(폐기물의 혼소를 위한 대기 배출 한계값의

결정; determination of air emission limit values for the co-incineration of

waste)

- C = (Vw × Cw + Vproc × Cproc) / (Vw + Vproc)

- C = CO 및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총 배출 한계값

- Vw = 가장 낮은 CV를 사용하여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배기가스량

- Cw = 해당 오염물질 및 일산화탄소에 대한 소각을 위해 설정된 배출

한계값

- V proc = 허가된 연료(폐기물 제외)의 연소로 인한 배기가스량

- C proc = 산업공정의 배출 한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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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폐기물 소각 및 혼소의 대기 배출 한계값

폐기물소각지침(2000/76/EC)] (Air emission limit values for incineration and

co-incineration of waste)

<표 3-1-2> 연소시설에서의 폐기물 혼소 배출 한계값[(2000/76/EC)] (Emission limit values for co-incineration of waste in combustion plants)

■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2010/75/EC)의 주요내용

○ 2010년 11월 24일에 채택되어 2011년 1월 6일에 발효되었고 2013년

1월 7일까지 회원국들이 자국법화, 이전의 IPPC(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지침의 입법 개정된 결과로 IPPC 지침을

포함하여 배출시설 관련 3개 지침 등 7개 지침을 통합하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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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7일부터 폐기물 소각지침(Waste Incineration Directive,

2000/76/EC) 폐지 및 통합

- 2014년 1월 7일부터 통합오염방지 및 저감지침(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2008/1/EC) 폐지 및 통합

- 2016년 1월 1일부터 대형연소시설지침(Large Combustion Plants

Directive, 2001/80/EC) 폐지 및 통합

○ IED는 ①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②최적가용기법 사용

(use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③유연성(flexibility), ④검사(inspections)

⑤대중 참여(public participation)를 기반으로 규정

○ 배출 한계값을 포함한 허가조건은 최적가용기법(BAT)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EU 수준에서 BAT 및 BAT 관련 환경성과를 정의하기 위해 BAT

참고문헌(BAT Reference Documents, BREFs)의 제작 및 BAT 기반 허가조건

설정 요구

○ 주무당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 한계값을 설정할 수 있는 유연성

을 허용하나, BAT와 관련된 배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지리적 위치나 지역 환경적 조건 또는 기술적 특성에 따른 환경편익에 비해

불균형 적으로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

○ 일반 대중은 허가신청부터 허가까지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으며, 유럽 오염 물질배출 및 이동 등록(EU-PRTR)

을 통하여 회원국에 의해 보고된 배출 데이터는 일반 대중에게 주요 산업 활

동에 대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

■ Renewable Energy Sources Directive (2009/28/EC)의 주요내용

○ EU는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체 에너지 필요량의 최소

20%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국의 목표달성을 통해 전체

성과를 이루도록 하고 있음(또한, 모든 EU 국가들은 2020년까지 수송 연료의

적어도 10%가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사용하도록 보장)

○ 2016년 11월 30일에 EU 집행위원회는 EU가 재생가능 에너지의

국제적인 선도자 역할을 하여 2030년까지 EU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적어도

27%를 재생가능물질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된 재생에너지 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

○ 이 지침은 국가별 시작시기와 전반적인 에너지 잠재력을 고려하여

- 44 -

국가별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목표는 몰타의 최저

10%에서 스웨덴의 최고 49%까지 다양하게 적용

○ EU 회원국들은 국가목표를 달성을 위한 계획과 국가 재생에너지

실천계획에서 재생 에너지 정책의 일반적인 과정을 제시

○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은 2년마다 국가적 재생에너지

진행보고서를 발표하고 진행사항을 측정

○ 이 지침은 EU회원국들과의 협력(EU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 포함)을

통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규정

1.2 EU의 순환경제 정책에서의 폐기물 에너지화 및 SRF 지위3)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지속가능’이라는 개념이 시

작된 이후 세계 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개발

(ESSD)’ 아젠다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 왔다. 하지만, 최근 EU를 중심으

로 ‘지속가능개발’에서 바이오경제(Bio-economy)를 중심으로 하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EU의 다

양한 분야에서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

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최근 EU 집행위에서는 순환경제에서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 및

SRF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발

표된 보고서의 중요내용을 정리하였다.

■ 폐기물 에너지화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는 EU의 폐기물 정책 및 법률의 토대이며 순

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주된 목적은 환경에 대한 악영향

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관리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도록 우선순

위를 결정한다.

EU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주로 유럽 개

발기금 및 연합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and the Cohesion

Fund)의 공동 자금조달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다른 형태의 EU 자금

인 유럽의 전략적 투자기금(EFSI :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

3) EC, The role of waste-to-energy in the circular economy, 2017.1.26., ERFO, The Role of SRF in a CircularEconomy, 2015.

- 45 -

은 폐기물 관리를 위한 최상의 순환적인 해결방법(best and most ‘circular’

solutions)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혁신

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예 : Horizon 2020 & Cohesion Policy funds)

은 첨단 에너지 효율적 기술을 시장에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폐기물 에너지화의 주요 대상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 연소시설(발전소 등), 시멘트 및 석회 생산 설비에서의 폐기물 혼소

○ 전용 설비에서의 폐기물 소각

○ 생분해성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

○ 폐기물에서 추출한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연료의 생산

○ 열분해 또는 가스화 단계 이후의 간접 소각을 포함한 기타 공정

■ 잔여 폐기물(residual waste) 처리를 위한 폐기물 에너지회수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에너지화와 최대 생

산능력에 접근할 경우의 적절한 균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에너지화를 높이

기 위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또는 인프라 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일부 회원국의 경험을 통하여 매몰자산의 위험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전용소각 용량 부족·부재한 회원국의 에너지화

국가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예 :

소각)를 위한 추가적인 폐기물 에너지화 용량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 회원국

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신중히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기존 또는 계획된 분리수거 의무 및 재활용 목표 등이 새로운 소각

- 46 -

설비의 수명동안(20∼30년)에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공급 원료의 수급 가능

성에 대한 영향

○ 연소 설비 및 시멘트 및 석회 소성로 또는 기타 적합한 산업 공정에서

혼소를 위한 가용 능력

○ 이웃 국가의 기존 또는 계획 용량

■ 높은 전용 소각 용량을 갖춘 회원국의 에너지화

유럽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EU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설비가 과잉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일부 회원국은 도시쓰레기 소각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회원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미 이행되고

있다.

○ 특히 에너지 회수율이 낮은 공정시설에서 높은 매립세 이외에 소각

세금의 도입 또는 인상

○ 폐기물 소각을 위한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적절한 경우

폐기물관리 우선순위의 상위 단계 지원으로 전용

○ 노후화 되어 비효율적인 시설은 폐쇄하고, 신규시설의 유예 실시

■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화 기여도 최적화

EU 집행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EU의 총 최종에너지소비량의

약 1.5%는 소각,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혼소와 혐기성 소화(예: 약 676 PJ/년)

를 통해 폐기물 에너지화로 충족되고 있다. 더 많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에

너지화 공정 효율을 향상시켜 열, 냉각, 수송 부분에서 Decarbonazing에 기여

하거나 폐기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공정을 장려한다. 예를 들어,

생분해성 폐기물 1톤을 매립에서 혐기성 소화로 전환하여 바이오 가스 및

비료를 생산하면 최대 2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2tonnes of CO2 equivalent)

배출을 방지할 수 있다.

■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공급원료의 향후 변동

폐기물 에너지화 공정(주로 소각)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은 여전히 혼합

된 폐기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2%).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

하여 기존의 법적 요구사항과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에 대한 정책이 이루

어지고 있다. 목재, 종이, 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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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용률에 관한 규정은 소각 및 혼소와 같은 폐기물 에너지화 공정에서 잠재적

으로 이용 가능한 폐기물의 양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회수 기술의 사용

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폐기물로 에너지화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검증된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연소시설에서의 혼소 : 전기 및 열 생산을 위해 연소시설에서 생성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합성가스(syngas) 혼소와 고형연료제품(SRF)의 가스화

○ 시멘트와 석회 생산에서의 혼소 :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열을 동력

으로 전환

○ 전용시설에서 폐기물 소각

- 대형 가열기(super heaters)의 사용

- 연도가스(flue gas)에 함유된 에너지를 이용

- 열펌프(heat pump) 사용

- 지역냉각 네트워크(district cooling networks)를 위한 냉각수 공급

- 저온 지역난방 네트워크(low district cooling networks)를 통해

폐기물에서 열분해

○ 호기성 소화방식 : 보다 많은 분야로의 수요를 확대(ex> 도시가스

공급망, 수송용 연료 등)하기 위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업그레이드

- 48 -

■ 폐기물관리 방법으로서의 SRF의 위치

폐기물을 이용한 SRF 생산은 새로운 폐기물 관리 방법이다. SRF의 생

산은 항상 재활용과 함께 이루어진다. 재활용 이후 회수할 수 없는 물질만

SRF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SRF의 생산은 재활용의 보완적인 방법이라 하

겠다. 최적화된 폐기물의 분류시설에서 최대 75%를 재활용하고 나머지가

SRF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 폐기물이 보유하는 열량의 효율적 사용

SRF의 주요 장점은 폐기물에서 발열량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SRF는 비성형이나 펠릿으로 저장되고 운송된다. SRF는 열/전력을 생

산하도록 설계된 효율성이 높은 연소공정에 사용된다. 반면, 폐기물에서 SRF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균형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 안전한 2차 연료로서의 SRF

무해한 폐기물로부터 2차 연료의 생산은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와 주무당국은 SRF의 구성성분 및 잠재적인 환경적 및 기술적 영향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SRF의 사용에 대해 유보적이었다. CEN/TC 343이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적절한 샘플링 및 테스트 방법이 부족했지만 최근에

는 연료의 특성을 신뢰할 수 있는 일련의 표준이 제정되었다. EN 15359는

기준, 분류와 품질보증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EN 15359에 따라 생산된 연료

만이 SRF라고 할 수 있으며 쉽고 빠른 연료특성의 전달방법을 제공하고 있

다. SRF의 특성은 수은(환경적 특성), 염소(기술적 특성) 및 순발열량(효율)의

3가지 매개변수로 요약되고 있다. 모든 SRF는 분류시스템을 통하여 SRF 특

성이 설명되어 모든 이해 관계자가 SRF의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증

하는 것이다.

시멘트 산업은 SRF의 잠재력을 인식하여 현재 SRF의 주요 사용자이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SRF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장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회수되며 불활성 물질은 시멘트 소

성로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둘째, SRF의 이용은 아직 다른 산업에서는 일반

적이지 않지만 유가 및 CO2 가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 전력산업과 지역

난방에서 SRF의 사용이 증가하지만 철강/펄프/제지, 유리 및 화학 산업은 아

직도 미미한 단계라 할 수 있다.

- 49 -

■ SRF 사용의 이점

SRF의 개념은 유연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해결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

것은 재활용과 함께 필수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열 수요가 있는 장소에 저장

및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바이오매스와의 혼소는 지역난방 및 CHP시설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제공하

고 있다.

SRF의 환경적 이점은 각종 전과정 평가(LCA)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며

2001년 유럽집행위원회는 2차 연료가 완전소각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은바 있다.

■ 시장저해 요소

SRF 시장의 발전은 지난 10년 사이에 완만하게 성장해오고 있다.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모든 잠재력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폐기물에서 최적의

에너지 회수를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 북서 유럽에는 대량 소각로의 과잉설비(예; 네덜란드의 매우 저렴한

소각장의 경쟁으로 인한 재활용시장 붕괴, 최근 영국으로 부터 폐기물의 단

순한 파쇄를 거친 RDF 폐기물수입)

○ 도시고형폐기물의 소각 장기계약

○ 낮은 CO2 가격 등

1.3 EU의 품질관리제도 개요

■ 유럽표준(EN)

유럽 표준을 의미하는 “EN”은 유럽연합에 속한 전체 회원국의 국가

표준으로 EU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된다.

“EN”은 공식 3개국 언어로 발간되며, 발간 후에는 일반에 별도로 배포하

지 않는다. 다만, 발간된 “EN”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CEN(유럽표준위원회)

에서 구매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 기술시방서 : TS(Technical Specification)

기술시방서를 의미하는 “TS”는 기술적인 수준이 유럽표준에 준하는

규범적인 문서로 “EN”과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 “TS”는 공식 3개

국 언어 중 1개 언어로 발간되며 CEN에서 구매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TS”는 “EN”과 상충될 수 없고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

- 50 -

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TS”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TS”를 출간 본으로

다시 발간하기도 한다. 결국 “TS”는 “EN”으로 전환될 수 있어 유럽 표

준의 전 단계로 볼 수도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유럽 표준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기술보고서 : TR(Technical Report)

기술보고서를 의미하는“TR”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EN” 및

“TS”와 달리 참고적인 문서로서 관련 정보와 지식 전달이 목적이다.

“TR”은 공식 3개국 언어 중 1개 언어로 발간되며 CEN에서 구매하여 이용

이 가능하다. “TR”은 표준화 작업의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유럽 표준과 관련한 상이한 정보를 유럽자유무역협회, 유럽 정부기관 또

는 산하기관 등에 전달하기 위해 발간된다. CEN에서 “TR”에 대해 지속적

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재점검하여 개정이 필요할 경우 기존 “TR”은 그대

로 두고 새로운 출간 본으로 다시 발간하여 대체한다.

■ EN 표준 제정 절차

EN 표준은 CEN/CENELEC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정된다. 표준

제정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문서가 작성 및 공개된다.

각 단계별로 작성 및 공개되는 문서는 어느 단계에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단계를 표시한다. 최종 논의가 종료되면 “EN”을 부여하여 표

준으로 공표하게 된다.

EN 표준 제정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제안단계 : pr) : 실무그룹에서 표준을 작성

○ 2단계(문의단계 : Fpr) : 국가 표준화기구에서 수집한 최종 기술 및 편집논평

○ 3단계(승인단계 : EN) : 승인을 위해 국가 표준화기구의 투표 및

EN으로서 공표

1.4 EU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가. EU SRF 규격 개요

■ SRF 규격 표준화 배경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폐기물 연료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규격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CEN/TC 343에 위임하여 SRF 표준규격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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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CEN/TC 343에서 SRF 표준규격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표준화기구, 연구

기관, 산업계 및 유럽 환경시민기구 대표 등이 참여하여 과학적 연구와 광범

위한 유효성 확인 과정 등을 거쳐 SRF 표준규격을 개발하게 되었다.

■ SRF 규격의 사용

CEN/TC 343에 의해 개발한 SRF 규격을 “EN 15359”으로 정하고 CEN

의 회원인 국가 표준화기구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SRF 표준 규격을 적용하기 위해서 폐기물 연료의 자체적인 국가표준이 존재

하더라도 CEN/TC 343에서 개발한 SRF 표준규격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다만, 고형연료제품 제조자가 SRF 표준규격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의무

는 없다. 그러나 CEN/TC 343에서 정한 EN 15359의 SRF 표준규격을 적용하

지 않고 생산하는 고형연료제품은 SRF를 표시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 EU의 SRF 주요 표준규격(EN 2011 제정) 종류(전체목록 <표 3-1-3 참조>)

○ EN 15357 : 용어, 정의 및 설명

○ EN 15358 : Quality management system

- SRF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QMS)

○ CEN/TR 15441 : Safety

- SRF의 생산, 취급, 저장, 거래, 샘플링 또는 분석과 관련한 산업안전

보건 사항

○ EN 15590 : 호기성 미생물 활동

- 동적 호흡지수(RDRI)를 사용하여 SRF의 호기성 미생물 활동과

관련한 속도결정 방법 규정

○ EN 15440 : 바이오매스 함유량 측정방법

- CEN/TR 15591에서 EN 15440 개발에 사용된 C14(age of carbon

containing objects) 방법 설명

○ EN 15359 : SRF Specifications and classes

○ EN 15442, 15443, 15413 : Sampling

○ EN 15400, 15402, 15403, 15414, 15415 : Physical testing

○ EN 15407, 15408, 15410, 15411 : Chemical testing

- 52 -

<표 3-1-3> EN SRF 규격 현황

규격 내용

EN 15357:2011 SRF 전문용어 정의 및 설명

EN 15358:2011SRF 품질관리 시스템 : SRF의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특정 필수조건

EN 15359:2011 SRF 품질등급

CEN/TR 15508:2006SRF 품질등급 시스템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SRF 중요 특성 보고

EN 15442:2011 SRF 샘플링을 위한 기준

EN 15443:2011 SRF 실험용 샘플 준비를 위한 기준

EN 15413:2011SRF 시험용 시료를 만들기 위한 실험용 샘플의 전처리 기준

EN 15440:2011 SRF 바이오매스 측정 기준

CEN/TR 14980:2004SRF 중 Biodegradable 부분과 Biogenic 부분의 관계에 대한 보고

CEN/TR 15591:200714C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SRF 중 Biomass 함유량 측정방법에 대한 보고

EN 15590:2011실제 동역학적 호흡 지표로 사용하는 미생물에 의한 SRF 내자가발열의 잠재성 측정기준

CEN/TR 15441:2006 SRF 관련 작업장 내 건강적인 측면에 대한 보고

EN 15400:2011 SRF 발열량 측정기준

CEN/TS 15401:2010 SRF 겉보기밀도 측정기준

EN 15402:2011 SRF 휘발분 측정기준

EN 15403:2011 SRF 회분 함유량 측정기준

CEN/TR 15404:2010 특정 온도에 따른 SRF 내 회분 용융 거동 측정기준

CEN/TS 15405:2010 SRF 단위밀도 측정방법

CEN/TS 15406:2010 SRF 저장 시 브릿지 특성 측정기준

CEN/TS 15414-1:2010 오븐 건조 방법을 이용한 SRF 수분 함량 측정기준(PART 1)

CEN/TS 15414-2:2010 오븐 건조 방법을 이용한 SRF 수분 함량 측정기준(PART 2)

- 53 -

<표 3-1-3> EN SRF 규격 현황(계속)

규격 내용

CEN/TR 15404:2010 특정 온도에 따른 SRF 내 회분 용융 거동 측정기준

CEN/TS 15405:2010 SRF 단위밀도 측정방법

CEN/TS 15406:2010 SRF 저장 시 브릿지 특성 측정기준

CEN/TS 15414-1:2010 오븐 건조 방법을 이용한 SRF 수분 함량 측정기준(PART 1)

CEN/TS 15414-2:2010 오븐 건조 방법을 이용한 SRF 수분 함량 측정기준(PART 2)

EN 15414-3:2011 오븐 건조 방법을 이용한 SRF 수분 함량 측정기준(PART 3)

EN 15415-1:2011 SRF 입자 크기 측정기준(PART 1)

EN 15415-2:2012 SRF 입자 크기 측정기준(PART 2)

EN 15415-3:2012 SRF 입자 크기 측정기준(PART 3)

CEN/TR 15716:2008 SRF 연소 거동 측정에 관한 보고

CEN/TS 15639:2010 SRF 기계적 내구성 측정기준

EN 15407:2011 SRF C, H, N 측정기준

EN 15408:2011 SRF S, Cl, F, Br 측정기준

EN 15410:2011 SRF 주요원소(Al, Ca, Fe, K, Mg, Na, P, Si, Ti) 측정기준

EN 15411:2011SRF 미량원소(As, Ba, Be, Cd, Co, Cr, Cu, Hg, Mo, MnNi, Pb, Sb, Se, Te, V, Zn) 측정기준

CEN/TS 15412:2010 SRF 금속 알루미늄 측정기준

2016년 이후 EU,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위원회(ISO/TC 238)가 구성되어

SRF와 관련된 EN 기준이 ISO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이상의 SRF 관련 32개 규격 중에서 품질등급제 도입과 관련되는 주요

4개 규격인 EN 15358, EN 15359, EN 15442, TR 15508에 대해 다음의 나.∼

마.에서 자세히 조사하였다. 그 외의 규격은 분석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격이

므로 목록만 제시하였다.

나. EN 15358:2011 SRF 품질관리시스템

; Solid recovered fuels - Quality management systems

본 기준은 SRF 제조자, 사용자, 관리당국 등 모든 분야에 관계된 주체들

이 SRF 품질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어떻게

- 54 -

모니터링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모니터링 및 측정장비의 제어

수행기관은 모니터링 및 측정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프로세

스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유효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측정 장비는 국제 표준이나 국가 측

정 표준에 따라 정해진 시기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보정 및 검증을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된 근거를 기록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교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측정, 분석 및 개선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개선 프로세스

를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통계 기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방법의

결정과 사용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품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입증

○ 품질관리시스템의 적합성 보장

○ 품질관리시스템의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 고객만족

수행기관은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s)의 성과측정

방법 중 하나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 제품 품질에 관련한 고객 데이터, 사용

자 의견 조사, 비즈니스 분석 등을 수행하여 고객 인식을 모니터링 한다.

■ 내부감사

수행기관은 품질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요구사항과 내부적으로 수립한 품질관리시

스템의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내부감사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는 이전의 감사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감사 대상

프로세스, 감사범위의 상태와 중요성을 고려하고 감사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야 한다. 또한, 감사기준, 범위, 빈도 및 방법을 정해야 하며, 감사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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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과 감사 수행은 감사 과정동안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감

사관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불가하다.

감사 계획, 수행, 기록 및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책임과 요구 사항을 정

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감사 기록과 그 결과는

보존해야 한다.

감사 대상 분야를 담당하는 경영진은 부적합한 원인이 발견되는 즉시

수정 및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치한 사항에 대한 검증 및

결과를 내부감사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

■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수행기관은 품질관리시스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계획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각 공정에 적합한 모니터링 방법과 측정 유형, 범위를 고려하

여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품 모니터링 및 측정

수행기관은 고객의 제품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

의 특성을 모니터링 및 측정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 및 측정 기준에 대한

적합한 자료는 보전해야 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기 위해 인도 책임자

를 기록에 남겨두어야 한다.

관련 당국의 제품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계획된 모든 준비가 충분히 완

료되지 않은 경우 준비가 완료가 될 때까지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인

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적합 제품 관리

수행기관은 고객의 제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사용이나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부적합 제품을 확인하거나 관리하고

관련 책임과 권한을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부적합 제품을 처리해

야 한다.

○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수행

○ 관계 당국 및 고객의 동의하에 사용, 인도 허가

○ 최초 사용 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 수행

- 56 -

○ 납품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 부적합 제품이 검출된 경우 부적합의

영향 또는 잠재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부적합 사항이 시정되면 수행기관은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재검증을 수행하고 부적합의 원인과 모든 후속 조치에 대해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데이터 분석

수행기관은 품질관리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데이터, 기타 관련자료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야 한다.

데이터 분석은 고객만족, 제품 요구에 대한 적합성, 예방조치 공정, 제

품의 특성·동향, 공급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검토, 확인, 검증 등

의 분석단계를 거쳐야 한다.

■ 지속적인 개선

수행기관은 품질 지침, 품질 목표, 감사 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예방

조치 및 관리 검토를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

가야 한다.

■ 시정조치

수행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문서화된 절차로 다음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해

야 한다.

○ 부적합 사항 검토(고객 불만 포함)

○ 부적합의 원인 확인

○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성 평가

○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이행

○ 취해진 조치 결과에 대한 기록

○ 취해진 시정 조치의 효과 검토

■ 예방조치

수행기관은 잠재적인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잠재적인 문제까

지도 예방 조치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문서화된 절차로 다음의

- 57 -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 잠재적인 부적합 및 그 원인 결정

○ 부적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이행

○ 취해진 조치 결과의 기록

○ 취해진 예방 조치의 효과 검토

다. EN 15359:2011 SRF 품질등급·규격

; Solid recovered fuels - Specifications and classes

본 기준은 다른 모든 기준의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기준으로

SRF 품질기준, 품질등급 및 규격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질등

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분석값 결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SRF 등급의 결정

○ SRF 품질기준 및 등급은 기본적으로 12개월 간 최소 10개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결정

○ 이 기간에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품질기준 및 규격으로 적용

하여 제조자가 부속서 양식에 따라 SRF의 적합성 선언

<표 3-1-4> EN 15359:2011 등급규격

Classification Statistical Unit Class

property measure - 1 2 3 4 5

Net Calorificvalue(NCV)

(경제성)Mean MJ/㎏(ar) ≥25 ≥20 ≥15 ≥10 ≥3

Chlorine(Cl)

(기술성)Mean %(d) ≤0.2 ≤0.6 ≤1.0 ≤1.5 ≤3

Mercury(Hg)

(환경성)

Median ㎎/MJ(ar) ≤0.02 ≤0.03 ≤0.08 ≤0.15 ≤0.50

80th

percentile ㎎/MJ(ar) ≤0.04 ≤0.06 ≤0.16 ≤0.30 ≤1.00

※ Net Calorific value : NCV(발열량) ※ gross calorific value : GCV

※ ar received : ar ※ dry basis : d

- 58 -

■ SRF 품질등급 결정을 위한 주요기준의 계산방법 및 의미

○ 중간값의 계산

* (예시 1) 10개의 측정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트

고형연료제품의 등급 분류를 위해서는 10개를 1세트로 하여 측정을

한다. 총 측정값이 짝수이기 때문에 중간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측정값을 크

기 순서대로 나열한 데이터 세트의 가운데 2개 값을 선택한다. 그리고 산술

평균을 내어 이 값을 중간값으로 한다.

Hg [㎎/MJ ar]

- 0.018 0.020 0.020 0.020 0.023 0.025 0.027 0.030 0.032 0.051

→중간값 : (0.023 + 0.025)/2

= 0.024 ㎎/MJ(ar)

위의 예시와 같이 계산된 0.024 ㎎/MJ(ar)을 반올림한 0.02 ㎎/MJ(ar)

을 중간값으로 한다.

○ 80번째 백분위 수 계산

* (예시 2) 10개의 측정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트의 80번째 백분

위 수의 계산

80번째 백분위 수를 계산하려면 측정 횟수에 0.8을 곱해야 한다. 곱

한 값이 정수가 아니면 다음에 오는 정수에 해당하는 값이 80번째 백분위

수가 되고, 곱한값이 정수일 경우 해당값과 그 다음값의 산술평균이 80번째

백분위 수가 된다.

SRF의 Hg [㎎/MJ ar] 농도

- 0.018 0.020 0.020 0.020 0.023 0.025 0.027 0.030 0.032 0.051

80번째 백분위 수: (0.030 + 0.032)/2 = 0.031㎎/MJ(ar)

80번째 백분위 수= (0.030 + 0.032)/2 = 0.031 ㎎/MJ (ar)

데이터 세트는 10개의 측정값으로 구성된다. 측정 횟수에 0.8을 곱하

면 정수값이 되고(10 × 0.8 = 8), 8번째 해당값 0,030 ㎎/MJ (ar)과 다음값

0.32 ㎎/MJ (ar)의 산술평균이 80번째 백분위 수인 0.031 ㎎/MJ (ar)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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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위의 예시와 같이 계산된 0.031 ㎎/MJ(ar)는 반올림한 0.03 ㎎/MJ(ar)

이 80번째 백분위 수로 한다.

○ 치우친 분포(Skewed Distribution)

<그림 3-1-1>의 카드뮴(Cd) 분석데이터와 <그림 3-1-2>의 biomass 분석

데이터 분포를 비교해 보면 biomass 그래프가 정상분포를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은 최고점이 발생한 차트의 중심에 있다. Cd 분포의 경우 차트

의 왼쪽으로 치우쳐 평균값이 그래프의 왼쪽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

<그림 3-1-1> 카드뮴 분석결과의 분포(예시)

<그림 3-1-2> 바이오매스 분석결과의 분포(예시)

- 60 -

○ 80번째 백분위 수 적용 및 의미

이렇게 치우친 분포의 원인은 금속의 낮은 용해도에 때문일 수 있으며

따라서 카드뮴 농도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특정 샘플의 농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결과가 부분적으로 급증(spike)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Cd의

평균값을 선택하면 4등급에 속하는 결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등급에 해당

되게 된다. 따라서 80번째 백분위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WDF의 등급분류

시스템의 각 등급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도록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 SRF 품질등급 결정방법(예시 1) : 연간 생산량 10,000톤

○ 개요

기존 생산시설에서 동일한 유형의 SRF를 12개월(4월 ~ 다음해 3월까

지)동안 생산되고 연간 생산량은 10,000톤/년인 경우이다. 아래의 SRF 등급분

류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로트(lot) 크기는 연간 생산량

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1,000톤이 된다(10,000/10 =1,000).

* 등급분류에 대한 규정

등급분류를 위한 로트의 최대 중량은 1,500톤을 넘지 않아야한다. 12개

월 생산량이 15,000톤보다 적으면 로트 크기는 12개월 동안 총생산량의 10

분의 1이 된다.

각 로트에서 각각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date set) 수가

적어도 10개가 되어야 한다. EN 15442(Solid recovered fuels. Methods for

sampling)에 따라 하나의 혼합된 샘플은 적어도 아래와 같이 24 increments*

로 하나의 혼합된 샘플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매일 각 로트에서 1개의

increment를 채취해서 1개의 혼합된 샘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 최소 increment수

최소 increment수는 24개 이어야 한다. 즉, 로트크기가 120톤 이면 평

균 5톤(120/24=5)의 increment가 필요하고 1,230톤이면 각각 51톤

(1,230/24=51)의 increment가 요구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생산량 : 10,000톤/년(15,000톤 미만)

- 생산기간 : 12개월

- 61 -

- 로트(lot)크기 ; 1,000톤(10,000톤/10 =1,000톤)

- 각 로트의 데이터 세트(date set) : 10

- 1개의 혼합 샘플은 최소 24 increments로 구성

<그림 3-1-3> 연간 생산량 15,000톤 이하일 때 시료채취 방법(예시 1)

○ 크기에 따른 SRF 측정결과(예시)

1 2 3 4 5 6 7 8 9 10

NCV MJ/㎏ (ar) 8.5 9.9 9.9 10.0 10.1 10.5 10.9 11.1 11.5 12.0

Cl % (d) 0.65 0.85 0.85 0.87 0.95 0.96 0.97 1.02 1.11 1.21

Hg ㎎/MJ (ar) 0.018 0.020 0.020 0.020 0.023 0.025 0.027 0.030 0.032 0.051

○ 등급분류 산정

① NCV : 산술평균은 10.4 MJ/㎏ (ar)이다.

= [(8.5 + 9.9 + 9.9 + 10.0 + 10.1 + 10.5 + 10.9 + 11.1 + 11.5 +

12.0)/10 = 10.4]

표준편차(s)는 0.94 MJ/㎏ (ar)

= [(8.5-10.4)2 + (9.9-10.4)2 + (9.9-10.4)2 + (10.0-10,4)2 + (10.1-10.4)2

+ (10.5-10.4)2 + (10.9-10.4)2 + (11.1-10.4)2 + (11.5-10.4)2 +

(12.0-10.4)2 = 8.88]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공식 * ±에 따라 계산되어

9.8MJ/㎏(ar) × 이 된다.

- 62 -

X = 산술평균 = 산술평균의 95% 신뢰구간의 상한값/하한값

96.1 = 정규분포 함수(95% 신뢰구간)s = 표준편차

n = 측정 횟수

등급분류에 NCV는 산술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값이고 Cl은 상

한값으로 계산된다.

* NCV 10.4 MJ/㎏ (ar)의 산술평균값은 반올림한 10MJ/㎏(ar)

* NCV 9.8 MJ/㎏ (ar)의 95% 신뢰구간은 반올림한 10MJ/㎏(ar)

따라서 NCV 등급분류 코드는 4가 된다.

② Cl : 산술평균은 0.94 %(d) 이다.

= [(0.66 + 0.85 + 0.85 + 0.87 + 0.95 + 0.96 + 0.97 + 1.02 + 1.11

+ 1.21)/10 = 0.94%(d)]

표준편차(s)는 0.14 %(d) 95% 신뢰 구간의 상한

값은 공식 ± 에 따라 계산되어 1,03%(d)이 된다.

×

* Cl의 산술평균값 0.94는 반올림하여 0.9%(d)

* Cl의 95% 신뢰구간 1.03은 반올림하여 1.0%(d)

따라서 Cl 등급분류 코드는 3이 된다.

③ Hg : 중간값은 0.024 ㎎/MJ(ar) (0.023 + 0.025)/2 = 0.024)

80번째 백분위 수는 0.31 ㎎/MJ(ar) (10/0.8 = 8, (0.030 + 0,032)/2 = 0.031)

* Hg (0.024 ㎎/MJ ar)의 중간값은 반올림하여 0.02 ㎎/MJ(ar)

* Hg (0.031 ㎎/MJ ar)의 80번째 백분위 수는 반올림하여 0.03 ㎎

/MJ(ar)

구 분 산술평균 표준편차95% 신뢰구간

중간값80번째 백분위수상한값 하한값

NCV MJ/kg (ar) 10 0.94 - 10 - -

Cl % (d) 0.9 0.14 1.0 - - -

Hg mg/MJ (ar) - - - 0.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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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위의 항목별 산정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등급분류 코드는 NCV 4, Cl

3, Hg 1 이 되는 것이다.

■ SRF 품질등급 결정방법(예시 2) : 연간 생산량 50,000톤

기존 생산시설에서 동일한 유형의 SRF를 12개월(4월 ~ 다음해 3월까

지)동안 생산되며 연간 생산량이 50,000톤/년인 경우이다. SRF 등급분류에 대

한 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로트(lot) 크기는 최대 중량인 1,500톤

이 되고, 생산기간 동안의 로트 수는 33개(50,000/1,500 = 33)가 된다.

EN 15442(Solid recovered fuels. Methods for sampling)에 따라 정기적

으로 각 로트에서 최소 24개의 increments로 혼합된 샘플로 만들어야 한다.

각 혼합된 샘플은 분류 특성 (NCV, Cl, Hg)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

처음 10개의 데이터 세트(No. 1∼10)와 연속된 다음 10개의 데이터 세

트(No. 11∼20), 나머지 10개 데이터 세트(No. 21∼30)로 등급분류 코드를 계

산한다. 그 결과, 가장 최고 등급 기준으로 SRF의 등급을 결정하고, 나머지 3

개의 로트(No. 31∼33)는 다음 생산 기간의 등급분류 코드 결정에 사용한다.

<그림 3-1-4> 연간 생산량 15,000톤 이상일 때 시료채취 방법(예시 2)

■ SRF 품질등급 결정방법(예시 3) : 1년 미만(ex> 6개월) SRF의 생산

기존 생산시설에서 6개월 동안 새로운 유형의 SRF를 생산하고 그 후

또 다른 유형의 SRF를 생산하는 경우이다. 또한, 새로운 유형으로 6개월 동

안 생산한 SRF는 10,000톤인 경우이다. 로트 크기는 실제 생산량(10,000/10)

을 기준으로 1,000톤이고, 데이터 세트의 수는 10개(10,000/1,000 =10)가 된다.

- 64 -

혼합된 샘플은 각 로트에서 수집된다. 각각의 혼합된 샘플은 분류 특

성에 따라 NCV, Cl 및 Hg를 분석한다. 등급분류 코드는 예시 1과 같이 계산

된다.

<그림 3-1-5> 6개월 동안 생산량 15,000톤 이하일 때 시료채취 방법(예시 3)

라. EN 15442:2011 SRF 시료채취

; Solid recovered fuels - Methods for sampling

본 기준은 SRF 시료채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

여 설명하고 있다.

■ 원칙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는 사전에 작성된 시료채취 계획에 따라 대푯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채취해야 한다. 부속서 A는 시료채취 계획이 어떻게 이루

어져야 하는지 규정하고 Annex J는 시료채취 계획의 원칙과 부속서 A에 따

라 세 가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단순화된 샘플링 계획을 설명한다.

<그림 3-1-6>은 세 가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단순화된 시료채취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65 -

고형연료제품

부피밀도 < 300㎏/㎥

750㎏/㎥ < 입자밀도 < 1,250㎏/㎥

입자밀도 = 세분화

아니오그림 3으로 가시오.

컨베이어벨트에서 시료채취예

J.2로 가시오.

아니오

고정된 로트에서 시료채취예

J.3로 가시오.

아니오

자동차에서 시료채취예

J.4로 가시오.

아니오그림 3으로 가시오.

<그림 3–1-6> 표준 시료채취 계획

시료채취 계획은 고형연료제품과 관련된 자료와 로트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고 시료채취 과정의 목표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로트와 관련된 특정

변수들로 인해 예측이 가능한 정보에 대한 충분한 확실성이 없다면 현장에

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시료채취 계획은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 및 보고해야 한다. <그림 3-1-7>은 시료채

취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작업요소를 표시한 것이다.

전제적인 목표 정의

↓로트의 정의 및 로트 크기 결정

↓시료채취의 절차 결정

↓시료채취 최소 수 결정

↓최소 시료 사이즈 결정

↓최소 증분 크기 결정

↓유효 증분 및 시료 크기 결정

<그림 3-1-7> 시료채취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작업요소

- 66 -

■ 목표의 설정

시료채취 계획은 고객, 고형연료 생산자, 시료 채취자 등 관련 담당자들

과 협의하여 시료채취 주요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시료 채취 목적에 부합하

는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모든 목적에 적절한 채취 계획

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채취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로트의 정의 및 로트사이즈 설정

로트는 해당 제품이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방식(출하, 수령, 보관 또는

상점)에 따라 정하고 로트 크기는 제품의 사양, 생산 공정 및 제품의 양과

관련하여 정한다.

시료채취 목적의 로트 또는 서브 로트의 최대 중량은 1.5×106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로트의 무게가 1,5×106 ㎏을 초과하는 경우 로트의 크기

를 최대 로트의 크기 이하로 유지하면서 두 개 이상의 로트로 분리해야 한

다.

■ 시료채취 계획의 이행

○ 시료채취 이전 단계

시료채취 계획과 관련한 모든 관련 데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로 다음의

작업 순서로 진행한다.

첫째, 시료의 구경 최고 크기를 결정한다. 구경 최고 크기가 시료채

취 계획에 명시된 것보다 클 경우 시료채취 수행 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적당

한 표본 크기를 새로이 결정하고 편차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둘째, 로트 크기를 조절하고 로트 크기가 시료채취 계획에서 벗어난

경우 조정해야 한다.

셋째, 하나 이상의 다른 로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로트가 둘 이

상인 경우 각각의 로트에서 개별적으로 시료채취를 해야 한다.

넷째, 시료채취 과정을 다각도에서 스케치 하거나 사진을 찍어야 하

고, 시료채취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 시료채취 단계

수동으로 시료채취 하는 경우 한 번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료채취 후에는 어떠한 물질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시료 크

기가 너무 클 경우에는 새로운 시료를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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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시료채취 담당자는 채취한 시료의 질을 판단하거나 버려서는 아니

되며 채취한 시료가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시료를 채취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채취한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시료채취 대상 물질의 맨 윗면은 항상 건조되어 오

염될 가능성 있어 제거 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시료채취를 수행하는 동안 시료채취 계획에 없는 작업이 수행되면 시

료채취 보고서 내에 이와 관련한 작업을 기록해야 한다.

○ 시료채취 후 단계

시료채취 이후 작업은 시료채취 담당자가 완료해야 한다. 채취한 시

료를 담은 용기는 밀폐되어야 하고, 라벨을 붙여 시료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샘플 취급 및 보관

시료채취 계획서는 시료의 포장, 보존, 저장 및 운송을 위해 적절한 절

차를 포함해야 하며, 시료는 밀폐하여 포장하고 건조하고 차가운 장소에 보

관해야 한다. 특히 크기가 1 ㎥보다 큰 경우에는 되도록 차갑고 건조한 실내

에 보관해야 한다. 효율적인 치수는 규정된 최대 허용량과 시료 물질의 최소

요구량에 의해 결정된다.

저장되는 샘플은 “EN 15443”에 따라 사전 건조되어야 하고 중량대비

수분이 15 %이상인 시료는 최대 5℃에서 최대 1주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 습기(건조 효과 및 미생물 분해) 문제를 피하기 위

해 시료를 미리 건조시켜야 한다.

■ 정확도

고형연료제품의 측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규제 집행 또는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법적 규제에도 측정 결과에 대한 관련 불확실성이 알

려져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표준의 불확도에 관한 자료는 유효성 확인 조사 “QUOVADIS”를

통해 알려졌다. “QUOVADIS”의 결과는 시료채취 방법의 불확도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다만, “QUOVADIS”의 이러한 결과가 시료채취의 정확도에

관한 규범적 자료로 이용될 수 없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측정의 진실은 고체 연료의 실제 조성에 대

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음

○ 유효성 데이터는 각 특정 매트릭스 및 고형연료제품 각각의 종류에

- 68 -

대해 이용 가능해야 함

따라서 고형연료제품의 샘플링 방법의 정확도에 관한 데이터는 “EN

15442:2011 Annex K”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마. CEN/TR 15508:2006 SRF 품질등급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요소

; Solid recovered fuels - Key properties on solid recovered fuels to

be used for establishing a classification system

본 기준은 과거 SRF 품질등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였던

핵심요소(등급항목 등) 및 그러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 및 조사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개요

“CEN/TR 15508:2006”은 폐기물 소각시설 법령(WID, Waste

Incineration Directive)의 기준과 시설의 기술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기술보고서는 SRF의 특성에 기초하여 제안된 분류 체계, 등

급 및 규격 등이 환경당국의 허가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SRF의 최종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SRF는 폐기물 소각시설 법령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emission limit

value)을 준수하는 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원의 절약과

SRF 사용에 대한 공공의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술 보고서는 SRF의 분류체계를 확립하는데 사용될 주요 특성에

대한 배경 정보와 SRF 분류체계 및 등급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 실제 데이터 개요

○ 일반사항

현재 SRF의 주요 최종 사용자는 시멘트 산업체이지만 석회소성로에

서도 수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술보고서에 의하면 시멘트 소

성로와 석회소성로 기술은 매우 유사하다. 시멘트 소성로는 중금속을 제외하

고 석회소성로를 의미한다. 또한, 잠재적으로 발전부문 시장이 시멘트 산업

보다 더 큰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다.

○ 시멘트 산업

시멘트 산업은 고형연료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음

<표 3-1-5>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에서 요구되는 고형연료제품의 규격이다.

- 69 -

<표 3-1-5> 시멘트 산업 분야의 고형연료제품 규격(벨기에, 독일, 프랑스

최종 사용자 자료)

구 분 단위 CK

NCV MJ/㎏ ar 5/10 to 12/22a (mean values)

Clb) % ar 0,5 to 1,0 (평균)

1 to 3,0(max)

Ck = 시멘트 킬른 혹은 클링커 킬른

a : 발열량은(NCV) 최대값이 없다. 클링커 킬른에서 재료와 에너지 회수의 결합은 SRF의회분함량이 에너지 투입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발열량을 적게 낼 수 있다.

b : Cl 사양은 투입의 구성에 달려있다. 높은 대체율에서 한계점은 반송(K, Na, 함량에 따라 달라짐)이 있는 시멘트 킬른의 경우 3% 내외이며, 이 시스템이 없는 킬른의 경우0,5% ~ 1,0%이다. 습식 공정을 갖는 시멘트 킬른의 경우 Cl의 최대치는 6%이다.

○ 석탄 화력발전소

독일에서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수는 일부 공장에 국한되어 있

으며, 2000년 이후 SRF를 사용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여전히 소규모로 사용

하고 있다. <표 3-1-6>은 독일, 네덜란드에서 요구되는 고형연료제품의 규격

이다.

<표 3-1-6> 석탄화력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규격(네덜란드, 독일 최종 사용자 자료)

구 분 단위 무연탄 DBB 무연탄 WBB 갈탄 DBB

NCV MJ/㎏ ar 13,5 (평균) 17 (평균) 13,5(평군)

11 to 18 (범위) 13 to 22 (범위) 11 to 18 (범위)

Cla) % dry 0,6 (평균) 1,1 (평균) 0,5 (평균)

1,3 (최댓값) 2,5 (최댓값) 0,6 (최댓값)/1,0(최댓값)b

DBB = 건식 바닥재 보일러 미분탄, 건식 회분

WBB = 습식 바닥재 보일러 미분탄, 용융슬래그

a : 고온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연료 혼합의 Cl 농도를 0,2%에서 2,4%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허용되는 최대 Cl %는 설계 구조와 재료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네덜란드의 경우 최대치는 보통 0,2%이다. 영국에서는 발전장치 플랜트가 Cl 함량이 높은 석탄용으로 설계되어있으므로 최댓값이 더 높다(0,4%)

b : 최댓값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평균 및 최댓값은 특정 최종 사용자에 더 가깝다.

- 70 -

○ 유동층 연소 설비(FBC ; Fluidized bed combustion plants)

스칸디나비아 지역난방용으로 유동층 연소 설비에서 SRF가 사용되

며 주로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CHP)에 사용한다. <표 3-1-7>는

이탈리아, 독일에서 요구되는 고형연료제품의 규격이다.

<표 3-1-7> 유동층 연소 설비의 고형연료제품 사양(이탈리아 독일 최종

사용자 자료)

구 분 단위 FBC

CV MJ/㎏ ar 13,5 (평균)

9 to 18(범위)Cla) % ar 0,4(평균)

0,5 (최댓값)/0,8(최댓값)/1,4(최댓값)

a : 허용 가능한 최대 Cl의 함량은 설비 설계 및 투입물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 및 최댓값은 특정 최종 사용자에 더 가깝다.

■ 보조연료와 SRF

보조연료는 원료의 대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

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회분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SFR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회분 함량이 높은 SRF 유형의 경우 NCV 값이 낮음

○ ㎎/MJ 단위를 사용하는 Hg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표 3-1-8> 회분함량의 고저에 따른 SRF 비교

구 분 회분함량이 낮은 SRFa 회분함량이 높은 SRFa

Unit 중간값80th percentile

range중간값

80th percentilerange

NCV MJ/㎏ ar 11,7 to 25,5 12,8 to 25,8 3,2 to 10 3,4 to 12,0

CL % ar 0,04 to 1,7 0,07 to 2,0 0,07 to 0,77 0,14 to 0,82

Hg ㎎/MJ ar 0,004 to 0,042 0,005 to 0,137 <0,05 to 0,406 0,064 to 0,781

Cd + Tl ㎎/MJ ar 0,008 to 0,121 0,008 to 0,264 0,26 to <0,93 0,26 to 0,94

a : 경계 20% d. 중금속 최댓값은 부록 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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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 SRF 등급

2004년 2월 9일∼10일에 개최된 WG 회의(브뤼셀)에서 수치등급(closed

class)은 등급이 중첩되지 않도록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염소(Cl)의

최소값과 발열량(NCV)의 최대값은 WG 2에 의해 논의되었다.

2004년 2월 11일 회의에서는 규격 및 등급에 대한 TS의 초안 마련을

위해 새로운 분류에 대한 WG의 제안이 CEN/TC 343에 제출되었다. 그 결과

에 의해 EN 15359:2011 규격으로 확정되었다.

■ 환경 변수

하나의 환경 변수를 만들기 위해 Hg 및 Cd (및 T1)의 등급을 결합하는 방

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표 3-1-9>에서 볼 수 있듯이 GE 6과 NL 1(bold)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Hg 수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Cd 수치가 동일하

게 나타났다.

부속서 I에서 일반적으로 검출 한계 이하이거나 무시할 수 있는 농도

때문에 분류에서 Tl를 제외하도록 제안되었다.

■ 분류 방법

실제로 SRF의 등급 결정은 제한된 분석횟수 또는 한정된 기간(전체 데

이터 세트 또는 1년 이상의 생산 기간)을 고려하여 분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Hg(Cd)의 경우 확률적 선택을 위한 랜덤 발생기(10개의 분석방

법)를 사용할 수 있으며 40개 이상의 이용 가능한 분석방법의 경우에는 적절

한 도구로 이용 가능하다. 이 기술 보고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이

상 40개미만의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50% 규칙을 도입하였다. NCV

와 Cl의 경우 평균값 계산을 위해 10개의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 72 -

<표 3-1-9> Hg – Cd의 등급 (50% 규칙적용)

Designation Hg Cd Designation Hg CdAT 1 n.a 2 GE 4 4 1AT 2 3 3 GE 5 5 1AT 3 4 3 GE 6 1 2AT 4 n.a 2 IT 1 3 2B 1 3 1 IT 3 3 2B 2 3 1 N 1 1 1B 3 4 3 N 2 1 1B 4 5 4 N 3 3 1B 5 5 4 NL 1 1 2B 6 4 3 NL 2 2 1B 7 4 3 NL 3 3 2B 8 3 2 NL 4 5 3

FIN 1 1 1 SE 1 1 1GE 1 1 1 SE 2 1 1GE 2 2 1 SE 3 2 1GE 3 3 3 SE 4 1 1

Bold : class of Cd > class of Hg

■ 권장

최소 및 최댓값으로 분류된 등급은 가질 수 없으므로 최소(NCV) 및 최

대(C1) 값으로 분류를 제안하고 있다.

Hg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SRF의 Cd 값보다 더 높거나 동일한 등급이기

때문에 실제 SRF 데이터를 기초로 Cd 및 Tl이 제공하는 추가 값(added

value)이 없으므로 환경 변수를 Hg로 표시 가능하다. T1은 상대적으로 낮은

T1 값 때문에 Cd + Tl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g에 대한 10개 이

상의 측정결과(각 분류 체계에 명시된 양)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분류 결과

는 등급 한계치(중간 및 80 백분위 수)의 50%와 비교하여 결정이 가능하다.

40개 이상의 측정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랜덤 생성기 및 관련

측정 결과를 사용하고 한계치(중간 및 80 백분위 수)와 비교하여 등급의 결

정이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이용 가능한 모든 측정 결과는 통계 분석 표준

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적합성 테스트는 10회 측정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때 NCV와 Cl의 경우

에는 평균값을 사용하고, Hg의 경우 중앙값과 80 백분위 수를 사용한다.

- 73 -

바. EU의 Solid Biofuels 규격

■ EN ISO 17225-1:2014 : Solid Biofuels - Fuel specifications and

classes – Part 1 : General requirements

○ Solid Biofuels 규격은 EN ISO 17225-1:2014에서 규격 결정을 위한

원료물질의 범위 및 분류 , 사용자 전달 품질규격 등을 정하고 있다.

○ Solid Biofuels의 사용원료는 임목·수목(forestry and arboriculture),

농업·원예(agriculture and horticulture), 수경재배(aquaculture)등 부산물 및

목질, 초본, 과일, 수생 바이오매스 및 생물분해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표 3-1-10> 참조).

<표 3-1-10> EN ISO 17225-1:2014의 Solid Biofuels의 원료물질 범위(예시)

- 74 -

○ 따라서 국내 품질기준의 Solid Biofuels 대상(폐목재 등)은 EN 규격

적용 시 EN 15359(일반 SRF)에 해당하므로 국내 제품과의 비교 시에는 EN

ISO 17225가 아닌 EN 15359(일반 SRF)와 비교하여야 한다.

○ 또한, EN ISO 17225는 EN 15359와 같은 품질등급제가 아닌 원료,

크기, 수분함량, 회분함량, 발열량, 질소, 황, 염소 등 Solid Biofuels 각종 정

보 및 성분함량 등을 표시하는 품질특성표시 규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표 3-1-11> 참조).

<표 3-1-11> EN ISO 17225-1:2014의 Solid Biofuels의 품질특성표시 방법(예시)

이와 같이 EU의 Solid Biofuels 원료기준, 규격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적

용 시 SRF가 아닌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재팰릿, 목재칩 등에 더 가

깝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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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표 3-1-12> Solid Biofuels 규격 현황

No Reference Title

1 EN ISO 16559:2014Solid biofuels - Terminology, definitions and descriptions (ISO 16559:2014)

2 EN 15234-1:2011Solid biofuels - Fuel quality assurance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3 EN 15234-2:2012Solid biofuels - Fuel quality assurance - Part 2: Wood pellets for non-industrial use

4 EN 15234-3:2012Solid biofuels - Fuel quality assurance - Part 3: Wood briquettes for non-industrial use

5 EN 15234-4:2012Solid biofuels - Fuel quality assurance - Part 4: Wood chips for non-industrial use

6 EN 15234-5:2012Solid biofuels - Fuel quality assurance - Part 5: Firewood for non-industrial use

7 EN 15234-6:2012Solid biofuels - Fuel quality assurance - Part 6: Non-woody pellets for non-industrial use

8 CEN/TR 15569:2009Solid biofuels - A guide for a quality assurance system

9 EN ISO 16993:2015Solid biofuels - Conversion of analytical results from one basis to another (ISO 16993:2015)

10 EN ISO 17225-1:2014Solid biofuels - Fuel specifications and classe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SO 17225-1:2014)

11 EN ISO 17225-2:2014Solid biofuels - Fuel specifications and classes - Part 2: Graded wood pellets (ISO 17225-2:2014)

12 EN ISO 17225-3:2014Solid biofuels - Fuel specifications and classes - Part 3: Graded wood briquettes (ISO 17225-3:2014)

13 EN ISO 17225-4:2014Solid biofuels - Fuel specifications and classes - Part 4: Graded wood chips (ISO 17225-4:2014)

14 EN ISO 17225-5:2014Solid biofuels - Fuel specifications and classes - Part 5: Graded firewood (ISO 17225-5:2014)

15 EN ISO 17225-6:2014Solid biofuels - Fuel specifications and classes - Part 6: Graded non-woody pellets (ISO 17225-6:2014)

16 EN ISO 17225-7:2014Solid biofuels - Fuel specifications and classes - Part 7: Graded non-woody briquettes (ISO 17225-7:2014)

17 EN 14778:2011 Solid biofuels - Sampling

18 EN 14780:2011 Solid biofuels - Sample preparation

19 EN 14918:2009 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calorific value

20 EN 15148:2009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the content of volatile matter

21 EN 14775:2009 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ash content

22 EN ISO 18134-1:2015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 Oven dry method - Part 1: Total moisture - Reference method (ISO 18134-1:2015)

- 76 -

No Reference Title

23 EN ISO 18134-2:2015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 Oven dry method - Part 2: Total moisture - Simplified method (ISO 18134-2:2015)

24 EN ISO 18134-3:2015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 Oven dry method - Part 3: Moisture in general analysis sample (ISO 18134-3:2015)

25 EN 15149-1:2010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 Part 1: Oscillating screen method using sieve apertures of 1 mm and above

26 EN 15149-2:2010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 Part 2: Vibrating screen method using sieve apertures of 3,15 mm and below

27 CEN/TR 15149-3:2014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 Part 3: Rotary screen method

28 EN 16126:2012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disintegrated pellets

29 CEN/TS 15370-1:2006Solid biofuels -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ash melting behaviour - Part 1: Characteristic temperatures method

30 EN 15103:2009 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31 EN 15150:2011 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particle density

32 EN 15210-1:2009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mechanical durability of pellets and briquettes - Part 1: Pellets

33 EN 15210-2:2010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mechanical durability of pellets and briquettes - Part 2: Briquettes

34 EN 16127:2012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length and diameter of pellets

35 EN ISO 16994:2015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total content of sulfur and chlorine (ISO 16994:2015)

36 EN ISO 16948:2015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total content of carbon, hydrogen and nitrogen (ISO 16948:2015)

37 EN ISO 16967:2015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major elements - Al, Ca, Fe, Mg, P, K, Si, Na and Ti (ISO 16967:2015)

38 EN ISO 16968:2015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minor elements (ISO 16968:2015)

39 EN ISO 16995:2015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the water soluble chloride, sodium and potassium content (ISO 16995:2015)

- 77 -

2. EU 주요국가의 SRF 관리 실태

2.1 독일

가. 폐기물 관리 기본방향 :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4)

■ 목적

독일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

다. 이 법은 자연 자원의 절약을 위한 순환관리의 촉진과 폐기물의 환경 친

화적인 처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억제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유해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유

해성이 적은 폐기물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조치에도 폐기물 발생이

억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을 목

표로 정해야 한다. 즉,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만을 발생해

야 한다는 것이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의 원칙

○ 폐기물로부터 원료의 획득(Rohstoffgewinnung)

○ 획득된 원료의 가공(Aufarbeitung)

○ 새로운 제품의 제조(Produktion)

○ 제품의 조형(Gestaltung)

○ 판매(Vertrieb)

○ 소비(Konsum)

○ 폐기물의 수집(Abfalleinsammlung)

○ 폐기물처리(Abfallentsorgung)

■ 기본원칙

폐기물의 양과 유해성을 일차적으로 억제하거나 저감하여야 하고, 부차

적으로 물질의 재사용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의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4) 출처 : https://germanlawarchive.iuscomp.org/?p=303 [German Law Archive]

- 78 -

■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의 의무

○ 폐기물의 발생자 및 소유자는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폐

기물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또한, 폐기물의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고품질의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수를 위한 폐기물은

처리를 위해 저장 및 분리되어야 한다.

○ 재활용은 제품 내 폐기물의 결합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특성과 폐기물에 포함된 불순물의 정도와 재활용 유형,

공공 이익을 고려하여 특히 오염 물질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

행되어야 한다.

○ 재활용 의무는 추출된 물질 또는 추출된 에너지가 기술적으로 가능

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한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활용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폐기물재활용 비용이

폐기물 처리비용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경우에 폐기물 재활용이 합리적이다.

○ 폐기물의 처리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해결방법인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은 필요 없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특히 고려해야 합니다.

- 예상 배출량

- 천연자원보존의 목적

- 소비되고 생산되는 에너지

- 회수된 폐기물 만들어진 제품 내의 오염물질농도가 증가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의 경우에는 재활용의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

○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은 순환 및 폐기물관리에서 영구적으로 배

제되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영구적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의 공급, 수집, 운송, 저장, 퇴적 및 처리까지

를 포함한다. 폐기물의 양과 유해성은 폐기물 처리를 통해 저감되어야 하고,

처리 및 퇴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 또는 폐기물은 가능한 최대

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처리 및 저장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에너

지를 최대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활용은 처리의 부차적인 목적에 불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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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폐기물은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 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 인간의 건강 유해

- 동물과 식물 유해

- 수역과 토양에 대한 악영향

- 대기오염이나 소음에 의한 환경 유해

- 지역정책 및 토지계획,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및 도시계획에 악영향

- 대중의 안전과 공공질서 위협 또는 침해

■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 의무

○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공공의 이익을 고

려하여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처분할 의무가 있다.

○ 처리용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저장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 폐기물 처리 요구사항

○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산지, 발생지, 해당 폐기물의 유

형, 양 및 특성을 명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폐기물의 별도 저장 및 처리 요건,

- 폐기물의 공급, 수거, 운송, 저장 및 퇴적에 대한 요건

- 분석에 필요한 샘플 채취, 보관 및 분석 절차

○ 이 법에 부합하는 최첨단 기술은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처리에 대한

실질적으로 적합성이 보증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성공적으로 시험한 유

사한 가동결과를 고려하여 최첨단 기술의 적용을 결정해야 한다.

■ 폐기물 관리 개념(concepts)

매년 2,000㎏ 또는 2,000ton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생산자는 각각 폐기물

관리 범주에 따라 폐기물의 억제, 재활용, 처리에 관한 폐기물 처리개념

(concepts)을 준비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개념은 내부계획 수단으로 사용되

며 폐기물 관리계획과 관련한 주무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관리 개념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80 -

○ 특별 감독 및 일반 감시가 필요한 폐기물, 회수를 위한 폐기물 및

처분을 위한 폐기물의 유형, 양 및 저장에 관한 세부사항

○ 폐기물의 억제 및 재활용, 처분 및 처리에 대한 설명

○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 특히 재활용하지 않는 사유의 정당성 관한 세

부사항

○ 향후 5년간의 폐기물 절차 및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폐기물 관리를

수행하는 폐기물 생산자는 또한 필요한 부지 및 시설 계획에 대한 시기별

정보 포함)

○ 폐기물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독일 국경 밖에서 재활용

또는 처리)

■ 폐기물의 생애주기 분석

특별한 감시 또는 일반적이 감시가 요구되는 폐기물은 유형, 양 및 저

장량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재활용되거나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매

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주무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기물의 생애주기분

석을 제출해야 한다.

■ 제품 책임

○ 제품을 개발, 생산, 가공 및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당사자는 순환관

리 및 폐기물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제품 책임을 가진다. 제품 책임을 완수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제품을 생산 및 사용 중에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및 사용 후의 폐기물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이 경우 제품 책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사용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내구성이 있으며, 사용 후에도 적절

하고 안전한 재활용 및 환경 친화적인 처리를 위해 적합한 제품의 개발, 생

산 및 마케팅

- 제품 생산과정에서 재활용된 폐기물 또는 2차 원료의 우선 사용

-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또는 적절한 처리

를 보장하기 위한 오염물질 제품표시

- 반품, 재사용 및 재활용정보와 적립금에 관한 제품표시

-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및 사용 후의 폐기물 처리

- 81 -

■ 폐기물 관리 계획

○ 주무당국은 지역별 폐기물 관리 계획을 초지역적 전망에 맞게 수립

해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관리 계획에는 다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회수 목적

- 지역 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폐기물 관리시설

- 허가된 폐기물 관리시설

- 적절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관리 지역

○ 최소 10년 이내에 예상되는 향후 개발을 고려하여 기술하고 필요하

다면 폐기물 관리 개념 및 폐기물 생애주기 분석을 평가해야 한다.

나. 독일의 SRF 관리 실태

독일의 SRF 관리를 위한 조직은 보조연료 및 재활용목재 품질보증 협

회(Gütegemeinschaft Sekundärbrennstoffe und Recyclingholz e.V., BGS e.V.)를 들 수 있다. 1999년 설립된 이 협회는 SRF의 품질관리를 인증하는 대표

적인 독일의 SRF 관리 조직이다. BGS e.V.는 SRF 제조업체, 사용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협회에서 만든 RAL 품질보증 시

스템은 중금속 기준과 고형연료 품질 검증을 위한 관련 기준을 엄격히 규정

하고 있다. 또한, BGS e.V.는 장기간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보증에 대한 경험

을 바탕으로 ‘CEN/TC 343 [CEN, 2012]’에 의한 고형연료 유럽 표준화 제

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독일의 SRF 관련 규정은 ‘RAL-GZ 724[RAL, 2012a]’을 들 수 있다.

이 규정은 BGS e.V.에서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서 정한 품질표준을 준수하

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해 “SBSⓇ”(Sekundärbrennstoff)란 브랜드가 표시된

다. “SBSⓇ” 및 기타 고형연료제품은 시멘트 및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혼

합 소각설비에 투입되기 때문에 품질요구 사항이 일반적인 SRF보다 더 엄격

하게 관리되고 있다.

전용소각 또는 혼합소각 시스템에서 ‘RAL-GZ 724’ 품질기준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SRF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품질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인 SRF 품질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82 -

■ 발열량과 낮은 염소 함량

■ 입자 크기 및 벌크 밀도

■ 미량의 불순물 포함

■ 미량의 중금속 함량(혼합소각설비)

■ 품질에 부합하는 충분한 양의 가용성

다. Ral-GZ 724에 따른 품질기준

‘RAL-GZ 724’에서 SRF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의할 때 몇 가지 관련 조

건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SRF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허가 및 계약 절

차 등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폐기

물 구성이 다소 균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 시료채취

도시폐기물, 산업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과 같은 고체상 폐기물은 일반

적으로 구성성분, 분포, 모양 및 크기가 다양한 혼합물이다. 시료채취의 이상

적인 방법은 원료가 이동하는 전체 컨베이어 벨트에 걸쳐 직접 채취해야 하

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리설비의 최종공정에서 채취해야 한다.

또한, ‘RAL-GZ 724’의 시료채취 계획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

다. 시료채취는 고형연료 최종공정의 생산 완료시간 차이를 고려하여 5L씩

총 25번의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한 25개의 시료를 혼합하여 1개의 혼합시료

를 준비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총 21개의 혼합시료를 준비해야 한다.

■ 시료의 처리

실험실에서 시료의 중금속을 분석하기 위해 1㎜미만의 입자크기를 가진

시료를 약 1.5g 정도 균질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균질한 혼합물을 분석하여

폐기물의 구성성분을 알아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의 제거, 건

조, 분쇄, 시료분할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여 시료준비를

한다.

BGS e.V.의 시료채취, 시료 처리 및 분석 지침[BGS, 2012b]은 이러한 절

차와 후속 분석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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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분석방법

분석 시료로 전환되면 폐기물은 분석이 수행되기 전에 용출과정을 거치

게 된다. 여러 차례의 반복된 실험 결과, BGS e.V.는 SRF의 중금속 함량을

결정하기 위해 가압용출방법(pressure digestion method)을 이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 결정은 기존의 왕수분해(classic open aqua regia digestion)만

을 사용할 경우에 플라스틱이 용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동등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실험방법과 결정의 한계치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BGS e.V.의 시

료채취, 시료 처리 및 분석 지침[BGS, 2012b]에 설명되어 있다. 이 경우에 지

침값의 정의는 위에서 언급한 소화 방법의 데이터 해석에 근거한다고 제시

되어 있다.

■ 분석결과의 해석

혼합 소각시설에 사용되는 SRF의 조성은 사전에 규정된 시료의 전처리

에도 불구하고 종종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예를 들면, PVC 또는 금속 조각

이 분석시료에 포함되어 있으면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분석결과만

가지고는 시료채취한 제품의 품질을 판단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폐기물 분

석은 개별 분석값을 고려하지 않고 지침값과 분석값을 비교하면 아니 된다.

따라서 데이터 비교는 항상 세트를 기반으로 비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분포 유형과 평가를 위한 다소 적은 수의 데이터 사이

의 연관관계로 RAL 품질보증을 위한 반복 모니터링 주기가 도입되었다. 하

나의 모니터링 주기에서 총 24개의 시료(내부 분석용 21개 + 외부 분석용 3

개)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24개의 시료 중 10개의 시료(내부 분석용

21개 중 7개 랜덤 선택 + 외부분석용 3개)가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10개 시료의 중간값은 품질 및 모니터링 규정에 정의된 지침값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80번째 백분위 수를 초과 할 수 없는 10개의 값

중 8개에 적용한다("4개 중 5개 규칙" 적용). 이렇게 10개의 값 중에서 중앙

값과 80번째 백분위 수를 지침값과 비교하는 것이 RAL 인증에서의 품질보증

의 방법이다.

- 84 -

원문

번역 및 정리

<그림 3-2-1> 독일 RAL 품질인증 절차 중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품질 매개 변수의 선택

고형연료의 매개 변수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

록 되어 있다.

○ 배출 한계값

○ 공정 기술

○ 연료 기술

또한, 선택된 매개 변수로부터 환경 및 공정 기술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종종 이러한 매개 변수는 허가 문서 및 계약서에 이미 정의되

기도 한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RAL 품질보증에서

는 배출 한계값이 정의된 것과 동일한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

- 85 -

이러한 매개 변수들은 품질 라벨의 개발 당시에 연방 법령인 「TALuft

(2002)」(대기질 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에 정의되어 있었다. 이후 SRF의 혼

합소각을 위해 「제17차 연방 환경오염 법령(17th Federal Immission Control

Decree)」로 대체되었다[17. BImSchV, 2003]. 선택된 매개 변수는 EU의 대형

연소시설 배출 지침(「Directive 2010/75/EU(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의 매개 변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RAL-GZ 724에 따라 수분, 저위발열량

(NCV), 회분함량, 염소함량, 카드뮴, 수은, 탈륨, 비소, 코발트, 니켈, 안티몬,

납, 크롬, 구리, 망간, 바나듐 및 주석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염소에 대한 한계값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공정 기술과 관

련된 매개 변수인 염소 항목은 소각시설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와 공급자와의 동의하에 발열량, 수분 함량, 구리 및 회분함량에 대한

지침 값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매개 변수는 RAL 품질 보증 범위

에서 문서화 되어야 한다. <표 3-2-1>은 독일 RAL-GZ 724의 품질기준 항목

(매개 변수)의 요약이다.

<표 3-2-1> 독일 RAL-GZ 724의 SRF 품질기준

구분중금속 농도 기준

Median(㎎/MJ DS) 80 Percentile(㎎/MJ DS)

Cadmium 0.25 0.56Mercury 0.038 0.075Thallium 0.063 0.13Arsenic 0.31 0.81Cobalt 0.38 0.75Nickel 5.0 10

Antimony 3.1 7.56Lead 12 25

Chromium 7.8 16Copper - -

Manganese 16 31Vanadium 0.63 1.6

Tin 1.9 4.4

※ 발열량, 습도, ash함량, 염소함량은 참고자료로 활용(자료만 보관)

※ 구리는 화학적 분석이 쉽지 않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자료만 보관)

※ 자료 : ZKG 5(2014), Quality assurance of solid recovered fuels (SRF)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조건으로 바이오매스 함량도 결정되어야 한다.

BGS e.V.는 독일 배출권거래 주무당국(DEHSt, German Emissions Trading

Authority)의 승인을 받은 CEN/TC 343에서 SRF의 바이오매스 함량을 결정하

기 위한 시험방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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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RAL-GZ 727’[BGS, 2012a]의 품질 및 모니터링 규정에 명

시되어 있다. SRF 내에 유기물에 의해 발생된 탄소는 배출계수의 계산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 테스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가 설명되어 있다.

○ 총탄화수소(TC) [% DS]

○ 유기물 기원 탄소 [% DS]

○ 화석 기원 탄소 [% DS]

○ 샘플의 총 탄소 함량에 관련된 유기물 기원 탄소 함량의 백분율 [%]

○ 샘플의 총 탄소 함량과 관련된 화석 기원 탄소 함량의 백분율 [%]

라. Ral-GZ 724의 품질보증 이행

“BGS e. v.”는 SRF의 품질보증을 달성하기 위해 확립된 수단이다. RAL

품질보증 체계에 의해 내부·외부 분석 시스템을 통한 품질 및 모니터링 규

정, 시료채취 및 시료의 처리와 분석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보

증을 의미한다.

생산 설비의 SRF를 위한 품질보증시스템은 공장 운영(인력, 공장 기술, 폐

기물 투입, 문서화)까지 고려하며 제품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즉, RAL 품질보증은 내부 및 외부 분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3-2-2> SRF 품질보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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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시스템에서 공장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내부 분석을 담당한다.

RAL 품질보증에는 원료 측면에서 해당 폐기물 코드번호를 참조하여 폐기물

에 대한 설명자료, 물질수지, 분석결과서(declaration analysis), 작업일지 등을

준비하여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내부 분석을 목적으로 채취하는 샘플은 생

산되는 SRF 양에 따라 다르나 최종 제품 배출구에서 10∼20Mg(ton) 마다 지

속적으로 채취하도록 되어 있다.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21개의 혼합된 샘플

이 채취되고, 외부 실험실에서 3일 동안 추가로 3개의 혼합된 샘플을 가지고

갈 때 완료된다. 이렇게 채취된 혼합 샘플은 설비의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

또한, 내부 분석을 목적으로 채취된 혼합 시료는 간이분석을 거친다. 간이분

석은 다음의 매개 변수로 구성된다. 이렇게 내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SRF 생산자와 소각장 운영자가 각각의 공정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 수분 : [무게 - % Original Substance]

■ 순 발열량 (NCV) [MJ/㎏-1 Dry Substance]

■ 순 발열량 (NCV) : [MJ/㎏-1 Original Substance]

■ 염소함량 : [중량 - % Dry Substance]

■ 두 개의 적당한 중금속

외부 분석은 독립적인 전문가와 품질협회가 승인한 실험실에서 수행하도

록 되어 있다.

인정절차 후에 1년에 한번 전문가가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SRF 제조업체

의 조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감사자는 내부 분석의 결과와 외부

실험실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사해야 한다.

혼합된 내부 분석 시료는 외부 실험실로 보내어 외부 분석을 위한 시료가

된다. 이것은 내부 및 외부 분석 사이의 연결을 차단하고, 외부 분석 주기의

프레임 워크 내에서 많은 수의 시료(최소 20개 샘플)에 대한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외부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주기는 생산된 SRF의 양에 따라

다르다. 생산시설에서 연간 30,000Mg(ton) 미만을 생산한다면 1년에 2회, 연

간 40,000 ~60,000Mg(ton)이면 4회, 60,000Mg(ton)이상 이면 6회의 모니터링

주기가 실현되어야 한다.

각 모니터링 주기 동안 외부 실험실에서 채취한 3개 샘플 외에도 내부 분

석 시료를 분석해야 한다. 시료를 수령 한 후 20일 이내에 분석 결과를 품질

협회에 보내야 한다. 인정절차를 위해 처리량에 관계없이 10Mg(ton)의 연속

- 88 -

시료채취가 요구되므로 제조업체의 승인 단계에서 분석횟수의 빈도가 높다.

이러한 절차에 의한 RAL 품질보증은 독일에서 인정받아 행정적 승인 절

차와 통합되어 있다. RAL 품질보증의 품질 및 시험지침은 CEN/TC 343의 유

럽 표준을 준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RAL 품질 보증과 달리 유럽 표준은 인

증을 취득하고 외부분석을 받을 의무는 없다. RAL 품질보증은 모든 규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높은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동일한 기반을 두기

때문에 순환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SRF에 대해 유사한 결

과를 얻으려면 일관된 결정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3-2-2>는 독일

RAL-GZ 724와 CEN/TC 343의 품질보증의 차이점을 요약한 표이다.

<표 3-2-2> RAL-GZ 724와 CEN/TC 343의 품질보증 차이점

차이점 독일 RAL-GZ 724 CEN/TC 343

생산투입물에 대한 분류 EWC-numbers

(European WasteCatalogue-list of waste types)

EWC-groups( 4 or 6 digit)

외부 감시 의무 Yes No

샘플링 방법 Yes Yes

샘플 준비 Yes Yes

분석방법 Yes Yes

한계치(Limit value) Yes No

통계학적 평가 Yes Yes

고형연로 등급 No Yes

인증/외부 감시 의무 Yes No

※ 자료 : ZKG 5(2014), Quality assurance of solid recovered fuels (SRF)

아울러, 시료채취에 영향을 주는 시료의 준비뿐만 아니라 소화된 입자크

기 및 데이터 해석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SRF를 효율적으로 생산하

고 사용하려면 고정된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s)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

반적인 프레임 워크가 RAL-GZ 724의 품질보증 체계라 할 수 있다.

- 89 -

2.2 이탈리아5)

가. 고형연료제품 관리 방향

이탈리아는 도시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통한 회수를

증대하기 위해 2010년에 입법령(Legislative Decree) No.205에서 EU 지침

98/2008/CE(Waste Framework Directive)를 채택하였다. 입법령 No.205 제10

조에서는 2006년 입법령 No.152 제183조를 개정하여 RDF(Refuse Derived

Fuel)를 특수 폐기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지침에서 RDF(SRF)는 무해한 폐기물에서 유래한 연료만을 의미한다.

RDF는 “UNI CEN/TS 15359/2011에 따라 무해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전소 및

혼소시설(co-incineration plants)에서 에너지회수를 위해 사용하는 고형연료

(제184-ter조 적용 제외)인 2차 고형연료폐기물(secondary solid fuel waste)을

특수폐기물로 분류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문) The (European) Community legislation on RDF (SRF) refers only to

fuels derived from nonhazardous waste. The RDF is defined as: Solid fuel

made from non-hazardous waste used for energy recovery in incineration

and co-incineration plants, responding to the classification provided by the

UNI CEN / TS 15359/2011, except the application of Article 184-ter, the

secondary solid fuel waste is classified as special waste.

UNI CEN/TS 15359에서도 RDF는 "도시폐기물, 산업폐기물, 상업폐기물,

건설 및 철거폐기물, 생활 및 산업하수 슬러지를 선별한 후 균질화한 후에

적절히 처리하여 RDF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로 제시되어 있다.

RDF의 분류는 입법 시행령 No.152(2006년 4월 3일) 제183조 제1항,

letter cc에 정의된 바와 같이, UNI EN 15359 Solid Recovered Fuel(SRF)의

조화(harmonized)된 기술표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EN 규격은 환경적,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3가지 항목(NCV, 염소, 수은)을 고려하여 SRF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3가지 요소에 기초한 분류 시스템

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WID(폐기물소각지침, IED로 통합) 배출 한계치의

준수를 가능하게 한다. 많은 EU 회원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 3

가지 요소를 결정하였던 것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할 수 있다.

5) 출처 : Massarini Paolo*, Muraro Paola(저자), *ATIA-ISWA Italia, Via Cavour 183/A, 00184 Rome (Italy)(소속),

RDF: from waste to resource – the Italian case, 69th Conference of the Italian Thermal MachinesEngineering Association, ATI2014, Energy Procedia 81(2015) 569 – 584

- 90 -

RDF에 대한 EU 표준(UNI CEN 15359:2011)은 이탈리아 열기술위원회(CTI;

Italian Heat Technology Committee)에 의해 번역되어 국가 수준에서 채택되

었고 UNI Norm 규범에 의해 권고/지침(recommendations/guidelines)으로 이행

되고 있다.

나. 이탈리아 RDF 기준

2013년 2월 14일 법령 No. 22(Ministerial Decree no. 22/2013)에 따라 이

탈리아 환경부는 특정 유형의 폐기물에 대한 RDF 관련규정을 폐기하고 RDF

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현재 유해폐기물로 규제되어 있는 폐기물을

제품(PRODUCT)으로 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SRF

또는 RDF를 폐기물의 영역으로 관리하는 것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2월 14일의 법령(Decree of February 14th)에 따른 characteristics

of the specification과 Limit values for RDF obtained from MBT of

non-hazardous waste(<표 3-2-3>)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UNI EN 15358(Quality Management Systems)에 따라 공인된 제3자가 인증한

환경품질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2-3> 이탈리아의 RDF 한계치

(Limit values for RDF obtained from MBT of non-hazardous waste)]

parameterStatistical

measurementMeasurement Unit

Maximum value of the Median

Cd Median ㎎/㎏ s.s. 10

Tl Median ㎎/㎏ s.s. 10

As Median ㎎/㎏ s.s. 15

Co Median ㎎/㎏ s.s. 100

Cr Median ㎎/㎏ s.s. 500

Cu Median ㎎/㎏ s.s. 2000

Mn Median ㎎/㎏ s.s. 600

Ni Median ㎎/㎏ s.s. 6200

Pb Median ㎎/㎏ s.s. 600

Sb Median ㎎/㎏ s.s. 150

V Median ㎎/㎏ s.s. 150

Hg *

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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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UNI EN 15359에 따라 NCV 및 CI가 1, 2, 3등급과 이들 3개 조

합으로 분류된 RDF만 RDF-연료로 분류하고 Hg은 1, 2등급이 RDF-연료로

분류하고 있다(<표 3-2-4> 참조).

<표 3-2-4> UNI EN 15359 품질등급 및 이탈리아의 적용방법

UNI EN 15359 characteristics of classification

FeatureStatistical

measurementMeasurement

UnitMaximum value per class

1 2 3 4 5

NCV Mean MJ/㎏ a,r, ≥25 ≥20 ≥15 ≥10 ≥3

Cl Mean % d.m. ≤0.2 ≤0.6 ≤1.0 ≤1.5 ≤3

HgMedia ㎎/MJ a,r, ≤0.02 ≤0.03 ≤0.08 ≤0.15 ≤0.50

80°percentile ㎎/MJ a,r, ≤0.04 ≤0.06 ≤0.16 ≤0.30 ≤1.00

+ Heavy metals limits

<표 3-2-5>는 RDF 품질기준(Feature specifications of RDF)의 물리·화

학적 요소를 나타낸 것으로 UNI EN 15359 Annex A, part 1에 정의되어 있으

며 각 요소의 평균/중앙값으로 표시된다.

<표 3-2-5> 이탈리아의 RDF 품질기준[(Feature specifications of RDF)]

구분 parameterStatistical

measurementMeasurement

UnitLimit value

physical parameters

Ash Median % s.s. *Antiminy Median % t.q. *

Chemical parameters

Antimony(Sb) Median ㎎/㎏ s.s. 50Arsenic(As) Median ㎎/㎏ s.s. 5Cadmium(Cd) Median ㎎/㎏ s.s. 4Chrome(Cr) Median ㎎/㎏ s.s. 100Cobalt(Co) Median ㎎/㎏ s.s. 18Copper(Cu) Median ㎎/㎏ s.s. 500Lead(Pb) Median ㎎/㎏ s.s. 240

Manganese(Mn) Median ㎎/㎏ s.s. 250Nickel(Ni) Median ㎎/㎏ s.s. 30Thallium(Tl) Median ㎎/㎏ s.s. 5Vanadium(V) Median ㎎/㎏ s.s. 10∑ Metallic

[Sb, As, Cr, Cu, Co, Pb, Mn, Ni, V]

Median ㎎/㎏ s.s. *

주1) 회분과 습도에 대한 한계값의 정의는 생산자와 사용자사이의 특정한 합의에 맡겨져 있어 회분과 습도 한계값이 설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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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탈리아의 SRF 관리 제도6)

2010년 12월3일 입법령 No.205에 따라 RDF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

를 통해 SRF의 정의, 샘플링 방법, 변수(parameter) 및 분석방법, SRF 생산

을 촉진하는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 및 EoW 메커니즘(폐기물기본지침,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규정 준수) 등을 확립하였다.

입법령에서 "Combustibile Solido Secondario"(CSS)의 정의를 소개하고

NCV(경제적 변수), 염소(기술적 변수) 및 수은(환경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업시설에서 SRF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각 변수는 5개의 등급으

로 나누어지며 1등급은 최상이고 5등급은 최하위가 된다.

물론, 기존의 WtE 옵션, 즉 소각은 더욱 엄격한 규정에 따라 여전히 가

능하다. 2013년 2월 14일 입법령 No.22(DM 22/2013)은 환경 및 건강보호 기

준에 따라 일부 유형의 SRF가 특수 폐기물이 아닌 “end of waste

product”로 간주하게 되며, 저장, 취급 및 운송을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UNI EN 15359 표준에 따라 적합성 선언서의 발행, 분류 및 특성기준을 만족

하게 되면 End of Waste로의 자격을 얻게 된다.

DM 22/2013의 주요원칙을 살펴보면, 일부 SRF 유형만이 오직 특정 조건

하에서 EoW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SRF

생산이 이루어지고, 특정 설비만이 EoW SRF[IPPC 인증/일반인증 및

EMAS(EU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UNI EN 15358]를 사용할 수

있다. EoW-SRF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정설비는 500톤/일을 초과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50MW를 초과하는 발전소이며 SRF는 생애주기 동안 추적되고 무

한정 저장할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 간 이동에서 EoW-SRF

는 1013/2006/UE(폐기물 운송) art. 28에 따라 적용을 받는다.

생산자에게는 적용되는 원칙의 주요 내용은 ①무해한 폐기물만을 생산공

정에 투입, ② 폐기물 규정에 따른 생산공정, ③품질관리계획(Quality

management scheme), ④제3자의 통제, ⑤EoW의 적합성 선언, ⑥SRF 저장에

대한 규정적용(생산자 또는 사용자 공장 내에서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주요 내용은 ①특정 유형의 IPPC 설비에서

만 사용, ②이전 WID/IED 또는 보다 엄격한 IPPC 규정 적용, ③공장 내 SRF

수송 및 저장규정(실외저장 금지) 적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6) Energy enhancement of solid recovered fuel within systems of conventional thermal power generation, Del

Zotto L.a, et al., 69th Conference of the Italian Thermal Engineering Association, ATI2014, Energy Procedia81(2015)319–338

- 93 -

2.3 영국

가. WDF 기준7)

영국은 에너지 회수 설비에서 100,000톤 이상 사용되는 WDF는 유럽 표

준인 BS EN 15359:2011 고형연료의 품질등급을 적용하며, 100,000톤 미만의

시설에 사용되는 WDF는 특성에 따라 보다 엄격한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 적절한 분류체계의 결정

영국의 WDF 분류체계는 연료 생산자와 사용자가 WDF의 품질을 규정

하기 위해 사용할 적절한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스화,

열분해, 소각 및 혼소 설비를 운영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 조직이 공정에 필

요한 WDF의 최소 품질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공적표준을 포함하여 WDF의 기존 표준, 규격 및 품질기

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거쳐 개발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WDF의 생

산 또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WDF를 사용하거나 제3의 연료 사용자에게 공

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럽 품질

표준을 비교하고 소규모 폐기물로부터 에너지회수 설비에 사용되는 연료에

적용할 수 있는 WDF 분류 시스템을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유럽표준을 적용해야 하며 연료사용자가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설의 전력공급에 필요한 WDF의 매개변수(fuel parameter)를 정

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연료 생산자가 WDF를 동일한 기준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어서 잠재적 최종 사용자는 시설에서 WDF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등급분류 시스템은 WDF의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거래

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WDF의 분류 체계는 연료 생산자와 사용자가 WDF의 품질을 규정할 때

적절한 등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스화, 열분해, 전

소 및 혼소 설비를 운영하거나 공급하는 기업 및 기관이 공정과정에 필요한

WDF의 최소품질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기존 유럽표준(CEN 343)은 광범위하게 WDF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의하

고 있어 WDF의 연료 품질을 정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소규모 시설

(100,000톤/년 미만)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WDF를 사용에 대한 시장

7) 출처 : A Classification Scheme to Define the Quality of Waste Devered Fuels, WRAP(Waste & ResourcesAction Programme), 2012

- 94 -

신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SRF의 품질 기준을 정의하는 유럽 표

준 BS EN 15359:2011은 시멘트 소성로와 석탄연소발전소와 같은 대형 산업

시설에서 WDF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일부 등급은 소규모

EfW 시설의 경제성을 보장하고 규제의 이행 준수를 위해 보다 엄격한 연료

기준을 갖추고 있다(<그림 3-2-3> 참조).

*AD:Anaerobic digestion

**MSW:Municipal Solid Waste

<그림 3-2-3> WDF 분류체계

■ 분류 체계의 범위

아래에 열거한 폐기물은 이 체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혐기성 소화(anaerobic digestion) 제품

○ 처리되지 않은 도시 고형폐기물(MSW)

○ 유해성 폐기물 (폐유 제외)

○ EU 폐기물 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의

범위 밖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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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로 방출되는 가스상 유출물

-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질(①방사성 폐기물, ②동물의 사체,

배설물 및 기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자연발생적 무해한 물질, ③폐기된 폭

발물, ④폐기물 규약 프로젝트(waste protocols project.)에 따라 EfW 기준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 WDF 분류체계의 목적

요구되는 연료품질을 명확하게 WDF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의함으로써

최종 사용자의 용도 및 시설에 맞는 품질등급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 생산자와 구매자간에 공통적인 이해 증진

○ 연료 품질의 측정/정의 제공

○ 연료품질에 대한 간편한 확인

○ 연료가 관련 시설에 적용할 기술(보일러)에 부합 여부 확인

WDF의 분류체계 사용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주요 사용자는

다음과 같다.

○ 유동층(fluidised bed) 및 이동식 화격자 연소 플랜트(moving grate

combustion plant)

○ 고급 열처리 사용자(대부분 가스화 및 열분해)

○ 시멘트 소성로

○ 석탄 화력 발전소

■ WDF의 특성에 따른 분류

WDF의 연료 특성을 경제, 기술 및 환경의 3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경제적 특성 : 연료 사용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특성

- 발열량

- 바이오매스 함량

- 수분 함량

* 경제적 특성은 연료의 가치와 잠재적인 장려금 지급(potential

incentive payments)을 결정

○ 기술적 특성 : 연소 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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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 및 파울링(fouling)의 원인이 되는 염소(Cl) 함량

- 용융 및 소결(sintering)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분함량

- 운송·공간 및 인피드 레벨(infeed level)에 영향을 미치는 벌크함유

량(bulk content)

○ 환경적 특성 : 배출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칠 특성

- 수은 (Hg)

- 카드뮴 (Cd)

- 기타 중금속.

* 환경적 특성을 적절하게 제어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유해한 물

질의 배출을 초래

이렇게 3개의 경제적 요소와 3가지 기술적 요소, 그리고 3가지 환경요

소로 구분된다. 등급은 숫자가 적을수록 해당 요소에 대해 '더 좋은' 또는

‘더 바람직한’ 연료를 나타낸다(<표 3-2-6> 참조).

WDF 생산자는 이 클래스 코드를 EfW 운전자와 공유하게 되며, 운전자

는 운전 조건 및 특정 연료 매개 변수의 프로세스 허용오차에 대해 이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운영자는 플랜트 설계자로부터 이 정보를 입수하거나

자체 공장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 정보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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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영국의 WDF 특성에 따른 등급 분류

분류 특성 단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유기물 함량(biomass content)

(as received)

% (산술평균)

≥90 ≥80 ≥60 ≥50 <50

총발열량(calorific value)(as received)

MJ/㎏(산술평균)

≥25 ≥20 ≥15 ≥10 ≥6.5

함수율(moisture content)% wt/wt(산술평균)

≤10 ≤15 ≤20 ≤30 ≤40

염소 함량(chlorine content)

(dry)

% wt/wt(산술평균)

≤0.2 ≤0.6 ≤0.8 - -

회분 함량(ash content)(dry)

% wt/wt(산술평균)

≤10 ≤20 ≤30 ≤40 ≤50

밀도(bulk density)(as received)

㎏/㎥(산술평균)

>650 >450 >350 >250 >100

수은(as received)

㎎/MJ(중앙값)

≤0.02 ≤0.03 ≤0.06 - -

㎎/MJ(80번째백분위수)

≤0.04 ≤0.06 ≤0.12 - -

카드뮴(as received)

㎎/MJ(중앙값)

≤0.1 ≤0.3 ≤1.0 ≤5.0 ≤7.5

㎎/MJ(80번째백분위수)

≤0.2 ≤0.6 ≤2.0 ≤10 ≤15

기타 중금속의 총함량(HM)(as received)

㎎/MJ(중앙값)

≤15 ≤30 ≤50 ≤100 ≤190

㎎/MJ(80번째백분위수)

≤30 ≤60 ≤100 ≤200 ≤380

나. 샘플링 계획의 수립8)

영국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을 적용하기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의 순서로 샘플링을 채취하고 있다.

8) 출처 : http://www.wrap.org.uk/efw, The 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WRAP),UK영국 샘플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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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필요한 샘플크기 결정

전체 샘플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밀도 및 입자크기를 결정하여 샘플크기

를 결정한다. 처음에는 시험기관에서 수행되어야하지만 초기변수(initial

parameters)가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도 가능하다.

출처 : [(EN 15442:2011 SRF 샘플링 방법, 부속서 D, D.3]

<그림 3-2-4> 입자상(granular) 고형연료의 최소 샘플크기 결정표

■ 샘플의 대표성을 위한 로트크기 결정

WDF의 물리적 특성 결정

연간 15,000톤 이상 생산하는가

예 아니오

연간 생산량을 1,500으로 나누어 로트크기 결정

연간 생산량을 10으로 나누어 로트크기 결정

샘플을 컨베이어 밸트, 폐기물 더미 또는 차량으로 부터 채취 여부 결정

<그림 3-2-5> 로트크기 결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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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크레멘트 채취시기 결정 : 컨베이어벨트, 로트, 또는 차량으로부터 샘

플링 할 때도 적용)

컨베이어 벨트, 폐기물 더미 또는 차량으로부터 샘플채취 여부 결정

컨베이어벨트로부터 샘플채취

폐기물 더미로부터 샘플채취

차량으로부터 샘플채취

- 연간 운영 시간 계산

- 연간 운영시간을 샘플수로 나누어 샘플시기 결정

- 각 폐기물 더미는 로트 크기 이하 유지

- 로트크기를 로트를 운송하는 차량수로 나누어 계산

- 샘플시기를 24로 나누어 인크레멘트 샘플 시기결정

- 샘플당 최소 인크레멘트 결정

- 24개 이상인 경우 차량으로부터 균일한

샘플 채취

- 24개 미만인 경우 모든 차량에서 여러 샘플을 채취하여 최소 24개의 서브샘플 채취

<그림 3-2-6> 인크레멘트 채취시기 결정 방법

<그림 3-2-6>은 연간 40,000톤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컨베이어벨트로 샘

플 채취 시에 대해 예시이다.

벌크(bulk) 밀도를 기준으로 샘플 크기 계산

연간 총톤수(40,000톤)를 1500으로 나누어 계산

40,000톤/1500 = 26.77, 반올림하여 연간 27개 샘플 필요

하루 10시간, 연간 260일 기준으로 연간 총 예상 작업시간을 사용하여 샘플시기 계산

2,600시간/27 = 96.30을 반올림하여 100시간

인크레멘트 시기계산은 샘플시기 100시간을 24로 나누어 계산

100/24 = 4.16을 반올림하여 4시간마다 인크레멘트 채취

<그림 3-2-7> 샘플채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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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핀란드

■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목적

핀란드는 2002년 토탄 및 목재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유동층보일러

(fluid-bed boilers) 혼소(co-firing)에 사용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를 위

하여 국가표준을 제정하였다.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사용을 증대하고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

하고 있다. 또한, 고형연료제품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보증매뉴얼

(Quality Assurance Manual for Recovered Fuels)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 고형연료제품 분류 및 표준

핀란드의 국가표준은 원천 분리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

해 고형회수연료(recovered fuel)의 품질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보고절차와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폐기물의 원천분리에서부터 공급까

지의 모든 공급 체인을 다루고 있다. 다만, 나무껍질, 톱밥 및 임업 잔재물

등 처리되지 않은 목재폐기물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고형회수연료(recovered fuel)에 대한 요구사항은 배출원 분리, 개

별 수거, 건조하여 가연성 고형연료로 업그레이드되기까지 전체 생산체인에

서 품질을 제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고형회수연료(recovered fuel)의 생

산체인은 원천분리, 개별 수거 및 운송뿐만 아니라 생산, 저장 및 사용자에게

공급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고형회수연료(recovered fuel)의 생산자와 사용자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절차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형회수연료의

3가지 등급은 품질분류에 따라 정의되었으며, <표 3-2-7>과 같이 품질등급

결정 한계값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품질등급 이외에도 연료의 다른 특

성 및 한계값(예 : 연료작동특성, 중금속, 유해 성분)은 상호 계약에서 협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의 품질등급 기준은 CEN의 SRF 표준 제정을 위해 제안되었으나,

핀란드 국가표준 SFS 8575 SRF: Quality Control System은 2011년 4월 18일

폐지되어 현재 EN 15358과 EN 15359 유럽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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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핀란드의 고형회수연료 등급분류9)

구 분 단위Reportingprecision

등급

I II III

염소 함량(d) % (m/m)* 0.01 < 0.15 < 0.50 < 1.50

황 함량(d) % (m/m)* 0.01 < 0.20 < 0.30 < 0.50

질소 함량(d) % (m/m)* 0.01 < 1.00 < 1.50 < 2.50

칼륨과 나트륨함량(d)**

% (m/m)* 0.01 < 0.20 < 0.40 < 0.50

알루미늄 함량 (metallic) (d)

% (m/m)* 0.01 *** **** *****

수은 ㎎/㎏ 0.1 < 0.1 < 0.20 < 0.50

카드뮴 함량(d) ㎎/㎏ 0.1 < 1.0 < 4.0 < 5.0

주) 한계값은 1개월 동안 생산되거나 인도되는 연료량이 ≤1,000m3 기준* %(m/m)은 중량비** 건조물질에 대한 수용성 및 이온 교환비의 총함량(K + Na).*** 금속알루미늄은 허용되지 않지만, 보고정밀도(reporting precision)의 한계 내에서 허용**** 금속알루미늄은 원천 분리 및 연료생산 공정에 의해 제거***** 금속알루미늄 함유량은 별도로 합의

9) Finnish expert report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in energy production from solid recovered fuels, Carl

Wilén, Pia Salokoski, Esa Kurkela and Kai Sipilä, Finish Environment Institute, 2004(www.environment.fi/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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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스트리아

■ 폐기물 관리의 변화

지난 20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폐기물 관리는 '통제되지 않은 폐기물처

리(uncontrolled waste disposal)'에서 현대적인 '자원관리로서의 폐기물(waste

as resource management)'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자원관리로서의 폐기물은

재활용, 바이오폐기물(예 : 퇴비 또는 발효) 처리와 전처리된 고효율의 소각

(혼소)을 위하여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폐기물(예 :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의 분리와 수집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전소설비(mono-incineration)

의 경우 일반적으로 폐기물 전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시멘트산업 또

는 보일러 및 발전소에서 폐기물의 혼소(co-incineration)를 위해서는 입자크

기 및 화학조성과 같은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폐기물 연료’또는 ‘RDF’의 정의는 폐기물 소각법령

(WIO, Waste Incineration Ordinance, BMLFUW, 2010)에서 ‘(전반부 생략)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또는 관련 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폐기물

은 이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는 품질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따라서 여러 공정의 공장에서 적절하고 광범위한 (전)처리를 거친 후 엄

격하게 규정된 품질보증 수단을 적용하여 가정, 상업 및 산업계의 다양한 무

해 및 유해 폐기물을 통해 생산된 RDF를 혼소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 SRF의 품질보증 수단과 한계값

좁은 의미에서 고형연료제품(SRF)은 선별되거나 혼합된 무해한 고형폐

기물이며 품질보증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품질보증 수단과 한계값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해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혼소설비에서

사용될 때 모든 유형의 RDF(예; 고체 및 액체)에 적용된다.

SRF는 DRF의 하위그룹으로서 CEN(CEN, 2011)에 정의된 ‘무해한 폐기

물로 이루어진 고형폐기물’대로 품질보증 수단 및 한계값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SRF 생산자가 시멘트 공장에 인도할 때 원료물질 내 중금속에

대한 허용 가능한 한계값을 <표 3-2-8>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시멘트 공장에서 이러한 법적 요건보다 더 엄격한 허용기준(규격)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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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 지침 및 규정의 농도 한계값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 절대농도(absolute concentrations) : 건조물질 SRF의 1㎏ 당 ㎎ 중

금속

○ 중금속의 양과 SRF의 에너지 함량 (MJ 에너지 함량 당 ㎎ 중금속)과

의 비율

또한, SRF 내의 중금속은 균일하지 않은 분포로 인해 평균값 대신 중간값

과 80백분위수 값을 한계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3-2-8> 오스트리아의 시멘트공장 혼소시설에 사용되는 RDF의 중금속

한계값(㎎/MJ dry matter)10)

* ( ) : 품질보증된 SRF 데이터

10) Design, quality, and quality assurance of solid recovered fuels for the substitution of fossil feedstock inthe cement industry, Waste Management & Research,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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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국가의 관리 실태

3.1 미국11)

가. 폐기물 관리 체계(1) : 자원보전 및 재생법(RCR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미국은 자원보전 및 재생법(RCR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을 1976년에 제정하였다. RCRA는 지역사회 및 자원보존을 위하여 무해

성 및 유해성 고형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폐기물의 원천

저감과 유익한 재활용을 위한 고형 및 유해한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처리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이 법은 페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분지점까

지의 유해폐기물을 관리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관

리체계로 삼고 있다.

■ RCRA의 목적

○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 유해 폐기물의 발생저감 및 제거

○ 에너지와 천연자원 보존

RCRA에서는 고형폐기물이 하나 이상의 지정된 유해폐기물을 포함하거

나 유해폐기물의 하나 이상의 특성(즉,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 또는 독성)을

나타내는 혼합물인 경우 유해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유해폐기물로

분류된 폐기물이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될 경우에는

혼합물을 유해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유해폐기물은 적절히 분류

되고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즉, 폐기물 발생자는 고형폐기물이 유해한 폐기

물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폐기물이 유해한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자는

연방 환경청(EPA) 또는 해당 주무기관에 유해폐기물 관리대책을 제시하고

EPA로부터 식별 번호(EPA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 발

생자는 RCRA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며,

폐기물이 90일 이상 적치된 경우 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한 RCRA 허가를 받

아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자는 또한 폐기물의 운송, 취급, 저장

및 처리가 EPA 식별 번호를 가진 권한 있는 폐기물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11) Summary of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http://www.epa.gov/laws-regulations/summary-resource-conservation-and-recover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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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해야 하는 전과정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RCRA는 EPA가 관리하는 연방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주정부가 유해폐기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도 한다. 주정부는 프로그램

승인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주정부의 RCRA 프로그램은 적어도 연방정부 요

구사항 만큼 엄격하거나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승인받은 주정부는 연방규정을 반영하여 주정부의 유해폐기물 프로그

램에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

고형폐기물 프로그램은 RCRA 부칙 D에 따라 무해한 산업폐기물 및 도

시고형폐기물을 관리되고 있다. 도시고형폐기물 매립지 및 기타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고형폐기물의 단순매립 금지하는 포괄적

인 계획을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부칙 C는 유해한 고형폐기물 요구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폐기물 관리 체계(2) : 자원보전 및 재생법 부칙

■ 부칙 C(Subtitle C) : 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은 RCRA의 부칙 C에 규정되어 있다. EPA는 유해폐기물이

생성된 순간부터 최종 처리(요람에서 무덤까지)까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부칙 C에서 EPA는 연방정부 대신 유

해폐기물 요구사항의 핵심조항을 이행하도록 주정부에 승인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주정부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으면 EPA는 해당 주에서

유해 폐기물 요구사항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부칙 C 규정은 유해 폐기물

발생자, 운송 및 취급, 저장 및 처리 시설에 대한 허가사항, 집행 및 시정조

치 또는 정화 조치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 부칙 D(Subtitle D) - 무해폐기물

무해한 폐기물은 RCRA의 부칙D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부칙 D에 따라

폐기물의 단순매립을 금지하고 설계기준, 위치제한, 재정보증, 시정조치(정

화) 및 폐쇄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는 도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매립과 운영

에 관한 최소 연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엄격한 요구 사항을 설정할 수 있

다. 승인된 주정부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요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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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 에너지화 및 고형연료제품 관리 실태

■ 에너지화 대상 폐기물의 관리

미국에서 폐기물 중 특정조건을 만족시키는 연료로 이용되는 폐기물에

한하여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을 연방법으로 제정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폐기물 에너지회수 설비는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CAA)에 따른

폐기물소각로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40 CFR 241 : Identification of Non-Hazardous Secondary

Materials That Are Solid Waste

○ 40 CFR 241. 60 : Identification of Non-Hazardous Secondary

Materials That Are Solid Waste, Revision

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성상이 불균일한 생활폐기물 보다

는 포장재 폐기물과 같은 상업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등 구성 성분이 일정한

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업

또는 산업 부산물(폐기물)을 폐기물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연방 법령이다.

미국 연방환경청(EPA)는 에너지 회수 또는 연소 시 원료(Chemical

Recovery)로 사용되는 비유해성 폐기물에 대하여 “RCRA”(Resource

Conservation & Recovery Act)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RCRA에서는 비유해성 폐기물인 산업 또는 상업부산물을 소각하

여 열을 회수하는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적용을 일반 산업보일러

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폐기물 소각시설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CAA 112(Clean Air Act 112)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CAA Section

129에서는 RCRA의 “폐기물의 정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업폐기물 및 산

업폐기물의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CAA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로의 경우 187개의 유해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나, 폐기물 소각로

에서 면제되어 비유해성 상업 및 산업폐기물 소각로로 분류되는 경우 9가지

의 유해물질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EPA는 2005년에 에너지 회수를 하는 모든 비유해성 상업 및 산

업폐기물의 소각로와 소각로에서 이용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범위에서

제외를 인정하고 이 시설을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제외시키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CISWI Rule : Commercial, Industrial Solid Waste Incineration Rule).

그러나 이법에 대하여 2007년 DC Circuit in URDC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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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RA에 의하여 정의된 ‘모든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소각로는 폐기물 소

각로이며, CISWI Rule의 위법성을 피하기 위하여 비유해성 상업폐기물 및 산

업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법부터 개정하여야 한다며 CISWI Rule의 위

법성을 인정하고 비유해성 상업 및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에너지 회수 시

설에 대한 대기오염배출기준의 정비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ISWI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다. 즉, ‘비유해성 상업 또는 산업부산물인 폐기물

을 열적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마련하

였으며 이 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비유해성 상업 또는 산업폐기물 중 발생자의 관리에 의하여 열 회

수를 위하여 소각되는 경우. 이때 발생자의 관리란 ①발생자의 사업장 내에

서 소각되어 열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열회수 소각시설 운영자와 발생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 ③열회수 소각시설과 발생자의 폐기물 관리인이

동일한 경우

○ 폐타이어의 소각 및 열 이용 :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소각을 통하여

열 회수를 하는 시설로서 이용되는 폐타이어는 정비된 수거 시스템에 의하

여 수집되어야 함. 즉, 발생자 수거자 이용자까지의 수거체계가 분명하고 수

거된 타이어는 상품적 가치가 있으며 청결히 관리되어야 함

○ 수지 처리된 목재(Resinated Wood) : 기타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관리

○ 원료(Ingredients)로 이용되는 폐기물 : 소각에 따른 열 회수의 과정

에서 특정성분의 원료물질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시멘트 소성로에서 원료물

질로 이용되는 폐타이어 등 해당

○ 상기의 폐기물 이외에 발생된 비유해성 상업 또는 산업폐기물로서

연료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된 경우의 폐기물 : 주로 청구에

의하여 인정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 제시

- 연료로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발열량을 가진 것

- 이용되는 소각시설의 열 회수 효율이 충분히 높을 것

- 기존의 일반 연료에 비하여 유사한 연료적인 구성을 가질 것

- 특히, 일반연료와 비교하여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높지 않을 것

- 108 -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관리

미국에서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고형연료제품은 기존의 폐기물 관리 차원에서 불연물

및 금속류 등에 대한 선별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RDF의 품질은 주로 형태(Type)별로 기준을 두고 있다.

이 기준은 일반제품과 마찬가지로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의 규격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RDF의

규격은 주로 선별 등이 강조된 물리적 특성별로 구분하고 있다(<표 3-3-1>

참조).

<표 3-3-1> 미국 ASTM 규격의 RDF 형태별 기준

Type 기준 비고

RDF-1 배출된 생활폐기물 중 조대물질만 제거한 상태

RDF-21차 파쇄 후 6 inch 스크린을 95% 통과하는 상태(철·금속 선별의 유무는 관련없음)

C-RDF

RDF-32 inch 스크린을 95% 통과하는 가연물 상태(금속류 및 유리 등 불연물을 대부분 제거)

2inch = #4 sieve

RDF-4#10체를 95%가 통과하는 분쇄된 가연분의 가루상태(금속류 및 유리 등 불연물을 대부분 제거)

P-RDF(#10=2㎜)

RDF-5분쇄된 가연분을 펠렛, 비스켓 모양으로 압축 및 성형한 상태

D-RDF(Pellet RDF)

RDF-6 가연분을 액체로 액화한 상태(Bio-methanol 등)

RDF-7 가연분을 기체로 기화한 상태(IGCC포함)

<표 3-3-2> 고형연료제품 관련 미국 ASTM 규격 기준

No Reference Title

1 ASTM D5115-90Standard Test Method for Collecting Gross Samples and Determining the Fuel Quality of RDF

2 ASTM E829-16 Standard Practice for Preparing Refuse-Derived Fuel (RDF) Laboratory Samples for Analysis

- 109 -

No Reference Title

3 ASTM E790-15 Standard Test Method for Residual Moisture in Refuse-Derived Fuel Analysis Samples

4 ASTM E776-16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Forms of Chlorine in Refuse-Derived Fuel

5 ASTM E775-15 Standard Test Methods for Total Sulfur in the Analysis Sample of Refuse-Derived Fuel

6 ASTM E777-08 Standard Test Method for Carbon and Hydrogen in the Analysis Sample of Refuse-Derived Fuel

7 ASTM E778-15 Standard Test Methods for Nitrogen in Refuse-Derived Fuel Analysis Samples

8 ASTM E887-15 Standard Test Method for Silica in Refuse-Derived Fuel (RDF) and RDF Ash

9 ASTM E953/E953M-16 Standard Practice for Fusibility of Refuse-Derived Fuel (RDF) Ash

10 ASTM E955-88 Standard Test Method for Thermal Characteristics of Refuse-Derived Fuel Macrosamples

11 ASTM E791-08Standard Test Method for Calculating Refuse-Derived Fuel Analysis Data from As-Determined to Different Bases

- 110 -

3.2 일본

가. 폐기물 관리 체계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2000년 6월 2일 법률

제110호)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법체계를 완성하였

다. 일본의 법체계가 갖는 특징은 「환경기본법(環境基本法)」 및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기본법」 아래에 개별물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법을 제정하여 규제

하고 있다. 개별법으로는 「용기포장리사이클법」, 「가전리사이클법」, 「식품리

사이클법」, 「건설리사이클법」 및 「자동차 리사이클법」 등 5개 법률이 존재하

였으나, 이후 「PCB 특별조치법」, 「소형 가전 리사이클법」, 「산업폐기물 특별

조치법」, 「농림어업 유기물자원의 바이오연료 원재료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농림어업 바이오연료법)」과 「바이오매스 활용추진기본법」등의 5개 개별

법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순환형 사회 구축과 관련하여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은 2000년 6

월에 제정되어 2001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순환형 사회에 관한 정의와 순

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순환형사회란 첫째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것을 억제하고(reduce), 둘째 제품이 순환자원으로 되

었을 경우 적정하게 순환적으로 이용되도록 촉진하며(reuse, material-

recycle, thermal-recycle), 셋째 순환이용이 끝난 순환자원은 적정하게 처리

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여 환경에 대한 부하를 가능한 한 저감

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순환형 사회 개념에 입각하여 폐기물 처리 우

선순위, 즉 ‘발생억제-재사용-재생이용-열회수-적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2015, 서세욱12)).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은 환경기본법(1993년 법률 제91호)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국가, 지방공

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순환형 사회 형

성 추진 기본계획의 제정하여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

며 계획적으로 추진해 현재 및 미래에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확

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서세욱, 자원순환형사회 전환의 정책과제 : 일본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2015, vol.4, no.1, 통

권 7호 pp.181-213(33page),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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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 정의

○ 이 법률에서 순환형 사회란 제품이 폐기물(쓰레기, 대형 폐기물, 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기타 불필요한 쓰레기 등의

고형상 또는 액상의 것을 의미)로 되는 것을 억제하고, 제품이 순환자원이

되는 경우에는 적정하게 순환적인 이용을 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순환적인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처리를 확보하여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

제하고 환경부하를 가능한 한 저감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 원재료 및 제품 등의 폐기물 억제

○ 원재료, 제품 등이 순환자원이 되었을 경우는 순환적인 이용 또는

처리에 수반하는 환경부하를 가능한 한 저감하도록 하고, 원재료는 효율적으

로 이용하면서 제품은 가능한 한 장기간 사용을 통하여 폐기물이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 순환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및 처리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순환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순환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생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생 이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순환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 및 재생 이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열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열회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순환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순환적인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사업자의 책무

○ 사업자는 기본원칙에 따라, 원재료 등이 사업 활동 과정에서 폐기

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동시에 원재료 등

이 순환자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정하게 순환적인 이용을 위한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며, 순환적인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책임 하에 적정

하게 처리하는 책무를 가진다.

○ 제품, 용기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자는 기본원칙에 따라 해당 제품,

용기 등의 내구성 향상 및 수리를 통하여 해당 제품 및 용기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112 -

○ 해당 제품 및 용기 등의 설계와 재질 또는 성분의 표시등으로 적정

하게 순환적인 이용을 하는 것을 촉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책무를

가진다.

○ 해당 제품 용기 등의 제조, 판매사업자는 기본원칙에 따라 해당 제

품, 용기 등이 순환자원이 된 제품을 인수 또는 인도하여 적정하게 순환적인

이용을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 순환적인 이용을 실시하는 것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순

환적인 이용의 촉진이 순환형 사회 추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순환적인 이용을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 사업자는 기본원칙에 따라 재생품을 사용에 스스로 노력하고 국가

또한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는

책무를 가진다.

■ 국민의 책무

○ 국민은 기본원칙에 따라 제품을 가능한 한 장기간 사용하고 재생품

을 사용하며, 순환자원이 분리·회수되도록 협력하여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순환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협력하는 책무를 가진다.

○ 국민은 기본원칙에 따라 해당제품 및 용기 등이 규정에 따라 순환

자원이 되도록 적절히 인도하는 등 사업자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하는 책

무를 가진다.

○ 국민은 기본원칙에 따라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스스로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한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

책에 협력하는 책무를 가진다.

■ 국가의 책무

○ 국가는 제품 등의 제조, 가공, 순환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처분, 수

집 또는 운송업자가 원재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생품을 제조하기 시설에서

원재료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순환적인 이용 및 처리

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사업자가 사업 활동 과정에서 원재료를 효율적으로 이용과

재사용을 통해 원재료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규제 등의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13 -

○ 국가는 국민들이 제품을 가능한 한 장기간 사용하도록 상품의 구입

및 사용하여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지식의 보급 등

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순환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및 처리에 수반하는 환경부하의 평가방

법, 폐기물 억제, 순환적인 이용 및 처리기술 등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한다.

○ 국가는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

해, 연구 체계 정비, 연구 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연구자의 양성 등

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고형연료제품 관리 실태

일본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을 생활폐기물을 이용한 RDF(Refuse Derived

Fuel)와 상업 및 산업폐기물을 이용하는 RPF(Refuse Paper and Plastic Fuel)

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반폐기물을 주원료로 하는 RDF의 활용이 확

산되는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는 RPF의 활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 따라 RPF 연료화가 실행되어 RPF의 사용

용도에 따른 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RDF의 경우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

로 하므로 폐기물의 범위에서 관리하며, 품질기준 역시 RDF의 사용조건인

에너지 회수 효율 20%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발열량, 수분 회분 등의 연료

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의 SRF 품질표준은 일반제품과 같이 일본산업규격(JIS)에 의해 정해

져 있다. RDF는 성형 제품만 인정하고 있으며, 발열량 3,000kcal/kg이상, 수

분 10%이하, 회분 20%이하로 정해져 있고, 염소, 황 및 중금속 등은 기준값

을 정하지 않고 분석값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상업 또는 산업폐

기물을 이용하는 RPF의 경우에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는 개념에서

석탄 및 cokes와 동등한 6,000kcal/kg의 발열량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염분 농도 등을 품질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표 3-3-3>는 JIS TR(Technical

Report)에서 정하고 있는 RDF의 품질기준이며, <표 3-3-4>과 <표 3-3-5>는

RFF의 종류구분 및 품질기준이다.

- 114 -

<표 3-3-3> 일본 JIS TR의 RDF 품질기준

구분 기준 RDF의 실제 특성

형상원주형, 길이는10-100㎜,

직경은10-50㎜

길이 : 15–54.9 ㎜,

직경: 10–28 ㎜발열량

3000 kcal/㎏ 이상(12.5 MJ/㎏ 이상)

3,890 – 4,920 kcal/㎏수분 10% 이하 1.9 -6.3%

회분 20% 이하 9 – 14 %염소, 황

염소 및 황의 기준 無 RDF 내의 염소 및 황 표시

용도에 따라 선택

(대기오염 방지 기준과 관련)

중금속중금속 기준 無 RDF 내의 중금속 표시

대기오염 방지 기준으로 규제

원료 생활폐기물 및 상업폐기물 주로생활 폐기물

* 별도의 염분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생활폐기물 중에서는 식염 등의 무기성 염소가

혼입되어 있거나 염화비닐계의 폐플라스틱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모든 RDF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염분의 목표값을 설정

<표 3-3-4> 일본 JIS TR의 RPF 종류 및 구분

품 질 RPF-coke RPF

등 급 - A B C

注)

1.품질은 고위 발열량에 따라 구분  

2.등급은 염분의 질량백분율(%)에 따라 구분

3. RPF-cokes : Coke에 준하는 발열량을 가지는 RPF 

4. 일반 RDF : 석탄에 준하는 발열량을 가진 RPF 

<표 3-3-5> 일본 JIS TR의 RPF 품질기준

종 류 RPF-coke RPF

등 급 - A B C

고위발열량 MJ/㎏ 33이상 25이상 25이상 25이상

수 분 질량분율(%) 3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회 분 질량분율(%) 5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염 분   질량분율(%) 0.6이하 0.3이하 0.3∼0.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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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한편, 일본 RPF 공업협회에서는 폐기물로 취급되는 RDF와 재활용제품에

해당되는 RPF를 <표 3-3-6>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3-3-6> 일본의 RPF와 RDF 구분

구 분RPF(Refuse Paper & Plastic

Fuel)RDF(Refuse Derived Fuel)

분리수거방법

민간기업의 분리배출 및수거에 의존 (배출원에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요구가능)

지자체에 의한 수거방식(불측정 다수에 의한 배출 및

일부 생물성 폐기물 포함)

원료성상

조성

산업폐기물이 주원료로서 이물질의 혼입이 적음발생원에서 염소의 관리가

가능(염분이 낮음)

각 가정에서의 분리배출에 한계음식물 폐기물 및 PVC 등의

혼입 (염분이 높음)

함수율

상업 및 산업폐기물로서상대적으로 수분함유량이

낮음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분

높은 것이 많음

제품성상

발열량

kcal/㎏

5,000∼10,000 kcal/㎏

(폐종이류의 혼합으로 조절)

3,000∼4,000 kcal/㎏

(조절이 어려움)

크기

6∼50mmφ공기수송(pneumatic)이 가능한 정도로 적게

가공가능

15∼50mmφ적은 크기의 고형연료는

제작이 어려움

회분율 7%이하 20%이하

부대시설 - 집진장치

- 집진장치- 탈취장치- 건조기를 위한 배기가스- 처리시설

- 부패방지 설비

용도

- 보일러용 연료- RPF발전시설 연료 - 시멘트- 소성로

- 건조용 연료 등

- 폐기물 소각 보일러용 연료

- RDF 전용발전 설비

분류 재활용 제품과 동등한 상품 폐기물로 분류

- 116 -

<표 3-3-7> 고형연료제품 관련 일본 JIS 규격 기준

No Reference Title

1 JIS Z 7302-1:1999 Densified refuse derived fuel – Part 1: General principles of testing method

2 JIS Z 7302-2:1999 Densified refuse derived fuel - Part 2: Test method for gross calorific value

3JIS Z 7302-2:1999/AMENDMENT 1:2009

Densified refuse derived fuel - Part 2: Test method for gross calorific value (Amendment 1)

4 JIS Z 7302-3:1999 Densified refuse derived fuel - Part 3: Test method for moisture

5 JIS Z 7302-4:2009 Densified refuse derived fuel - Part 4: Test method for ash

6 JIS Z 7302-5:2002 Densified refuse derived fuel - Part 5: Test methods of metals contents

7 JIS Z 7302-6:1999 Densified refuse derived fuel - Part 6: Test method for total chlorine contents

8 JIS Z 7302-7:2002 Densified refuse derived fuel - Part 7: Test method for sulfur content

9 JIS Z 7302-8:2002 Densified refuse derived fuel - Part 8: Test method for ultimate analysis

10 JIS Z 7302-9:2002 Densified refuse derived fuel - Part 9: Test method for apparent bulk density

11 JIS Z 7302-10:2002 Densified refuse derived fuel – Part 10: Test method for disintegrated contents

12 JIS Z 7311:2010 Refuse derived paper and plastics densified fuel

- 117 -

4. 국외 고형연료제품의 위해성 및 유해성 관리 실태

4.1 EU REACH 제도에 의한 고형연료제품의 위해성 관리

■ EU REACH에 의한 제품 위해성 관리

EU의 REACH 제도는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zation (허

가), and Restriction(제한) of Chemicals의 약자로서, 연간 1톤 이상 EU 역내

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에 의무적으로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한 포괄적인 新화

학물질관리제도이다.

2006년 12월 18일 EU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되면서 많은 논란과 관심

속에 REACH제도는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다. REACH는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EU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EU 역내로 유입되

는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EU 내의 제조․수입자

가 생산․등록하도록 의무화 한 EU의 新 화학물질관리제도이다. 기존의 복

잡하게 상호 연관된 40여개의 화학물질관련 법규를 통․폐합하여 REACH라

는 하나의 규제 안에서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라

할 수 있다. REACH는 일부 화학물질이나 제품에 국한된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나 WEEE(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와는 달리 모든 화학물질 및 완제품(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섬

유, 완구 및 SRF 등) 내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유럽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이다.

EU REACH에서 정의하고 있는 완제품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접

할 수 있는 생활용품과 공산품 및 가전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완제품의 예이

며 고형연료제품(SRF)도 완제품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REACH 규제 대상이

된다.

REACH의 법규상 완제품은 “완제품이란 생산 중에 특정 형태(shape),

외관(surface), 또는 디자인(design)이 주어지는 대상물(object)로 그것의 특정

형태, 외관 또는 디자인이 화학물질의 조성(chemical composition)보다도 더

그 대상물의 기능을 결정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고형연료제품도 이

러한 범주에 포함되게 되어 다른 환경 규제와 함께 REACH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 118 -

■ 완제품의 REACH 상 의무내용

완제품과 일반 화학물질, 혼합물은 REACH 법규상에서 요구사항이 다

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등록 대상물질의 구분이다. 일반 화학물질과 혼합물

의 경우에는 유럽에서의 제조 또는 수출량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물질인

경우 등록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있지만 완제품의 물질등록관련 의무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또는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하에서 완제품으로부터 의

도적으로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의 총량이 제조자/수입자 당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한, 완제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등록이외에 신고의 의무대

상이 될 수 있다.

○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을 함유

○ 완제품 내 SVHC 물질의 함량이 0.1 w/w%를 초과

○ 완제품 내 SVHC 물질이 생산자/수입자 당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CMR물질) 카테고리 1과 2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REACH 부속서 XIII에서 명시하고 있는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PBT 물질) 또는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 (vPvB 물질)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REACH 부속서 XIII에 따른 PBT또는 vPvB특성을 갖고 있으나

PBT또는 vPvB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

■ 국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고형연료제품 관계

EU의 REACH 제도를 준용한 국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률(화평법)」에서 제품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

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혼합

물로 이루어진 제품 또는 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화평법에서

는 생활화학제품 내의 위해우려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밖의 공산품 내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소관부처별로 개별법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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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이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은 사용과정 중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제품

으로서 화평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며, 품질관리 단계에서 유해한 물질의 혼

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므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대상은 아니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2 EU의 고형연료제품 작업장 내 유해성 관리13)

■ 고형연료제품의 위해성 여부

고형연료제품은 유해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지만 고형

연료 생산단계에서 유통까지 환경적 또는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물질에 유해폐기물이 혼입될 수도 있으므로 고형연

료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 샘플링 또는 분석과정에 유해한 화학물질뿐만 아

니라 생물학적인 요인을 포함한 건강위해성을 동반할 수 있다.

흔히 펠릿은 위험하지도 않고 문제도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펠릿으로

압축되고 난 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부산물로 배출될 수 있다. 2010년

1월에 독일 렘샤이트, 그리고 2011년 2월 스위스 호르브에서 사람이 사망하

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펠릿저장고에 장시

간 작업 도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경우이다.(blick 2011)

ISO 11014-1(Safety data sheet for chemical products — Part 1:

contents and order of sections)에 따른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는 화학제품 공급자가 제품의 수령인에게 필수적인 유해

성정보(운송, 취급, 보관 및 비상조치 관련정보)를 전달하는 자료이다. 그러

나 안전보건자료는 고형연료제품의 생산단계에서는 환경 및 건강 위해성을

다루지 않고 있다.

고형연료제품은 연소되면서 고형연료제품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고온에

태워져 산화된 형태 또는 새로 형성된 물질의 형태로 소각설비에 잔류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폐수 및 배출가스는 법적으로 규정된 배출한계치 및 요

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처리되지만, 오염물질은 물과 공기로 배출되어 토

양 및 식물에 침전되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흡입, 피부접촉을 통하여 노출되고 특히 오염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13) Solid recovered fuels - Guidelines on occupational health aspects(CEN/TR 15441, 2006.10)

- 120 -

고형연료제품에 포함되어 인간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중

하나는 중금속이다. 독성학적으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같은 일부 중금

속들은 독성물질로 분류되며, 카드뮴 및 6가크롬은 발암성이며 수은 및 니켈

등은 잠재성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인체에 축적되어 만

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일부는 인체에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돌연변이성 물질/기형유발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하는 동안에도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and dibenzofurans (PCDD/F) 과 같은 잔류성유기오염물(POPs)은 소각된 폐기

물에 함유된 탄소화합물과의 할로겐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어 인체에 노출될

경우 내분비, 생식 및 면역체계에 영향을 준다.

■ EU의 고형연료제품 위해성 관리

○ 위해성 인자(건강 위해성 인자에 대한 노출)

근로자들은 작업과정에서 고형연료와 구성 성분과 접촉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화학물질, 생물학적 인자, 중금속, 먼지 또는 화재위험과 같은 물

리적인 인자 등 여러 건강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표 3-4-1> 참조).

<표 3-4-1> 고형연료의 노출 단계 및 건강위해성 인자

노출단계자극성/민감성

화학물질

먼지/

미세먼지생물학적 인자

화재 및 폭발성

VOC/

MVOC

생산 O O O O O

저장 O O O O O

취급 O O O O 잠재적 가능

샘플링 O 잠재적 가능 O O 잠재적 가능

분석 O 잠재적 가능 O O 잠재적 가능

○ 자극성/민감성 화학물질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먼지에 곰팡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먼지는

알레르기성 물질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형연료제품의 모든 단계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다.

○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MVOC(Microbi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MVOC(Microbial Volatile Organic Compounds)는 곰팡이 진균(mold)

등이 증식할 수 있는 곳에서 항상 발생되므로 생물학적 제제와 접촉하는 작

- 121 -

업환경에서는 MVOC 노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VOC는 도시폐기물의 자연적

인 생물학적 분해에 의하여 기계생물학적 처리설비(MBT)에서 발생하므로 고

형연료제품이 연소실에 유입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가 발생될 수 있다.

○ 미세먼지

분진, 특히 미세먼지(PM10, PM2.5)는 파쇄, 분쇄공정 및 운반 중에 항

상 발생하며 설비의 작동 중 마모로 인해서도 발생한다. 또한 고형연료제품

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다.

○ 생물학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는 작업장에서 생물학적 인자에 노출과 관련된 위해성

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Directive 2000/54/EC(Biological agents at

work)에 정의에 따라 감염, 알레르기 또는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

곰팡이 및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 및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GMO), 세

포배양체 및 기생충을 포함한다. 여러 가지 미생물 대사 및 분해 생성물은

인간에게 유해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인자"로 정의하

고 있다. 고형연료제품의 생애주기(life cycle) 동안 작업장에서 잠재적으로

노출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생물학적 인자는 다음과 같다.

- 박테리아(bacteria), 곰팡이(fungi)

- 미생물 대사 생성물(microbial metabolic and destruction

products)

- 균체 내 독소(endotoxins)

- 글루칸(glucans)

- 곰팡이 독소(mycotoxins)

- 미생물 휘발성 유기 화합물 (MVOCs)

○ 화재와 폭발

고형연료제품의 생분해성 물질의 분해는 자체 발화 및 점화를 일으

켜 폭발반응이 생길 수 있다.

○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질

도시고형폐기물(MSW) 또는 비감염성 병원폐기물에 유리조각 및 주

사바늘과 갈은 날카롭고 뾰족한 물질이 포함되어 기계적 처리로 체에 걸린

- 122 -

후에 차단 체를 청소하는 과정에 특수 장갑과 같은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상 및 감염의 위험이 존재한다. 고형연료제품의 시료채취, 시료준비 및 분

석과정에서도 상처로 인하여 감염 등의 추가적인 건강 위험에 노출된다.

■ EU의 위해성 관리 시사점

고형연료제품이 생산되거나 취급하는 공정 중에 건강위해성을 낮추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 및 전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고형연료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 샘플링 및 분석 등 업무별

담당자의 환경 및 보건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 고형폐기물의 유형, 성분 및 특성, 유해성 정보

○ 일반 및 비상조치

○ 화재 및 폭발 정보 및 조치

- 생산, 취급, 보관 및 운송 주의사항

○ 노출 모니터링

○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정보

○ 물리화학적 특성

- 근로자의 건강 유해성 파악 및 정량화

- 생물학적 제제 및 기타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저감 지침

아울러, 고형연료제품의 작업장 위해성 관리는 산업보건법령에서 관리

할 사항이나, 자원재활용법의 고형연료제품 관리 기준 내에도 이를 준용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4.3 일본의 RDF 저장시설 사고 사례 검토14)

■ 배경

2003년에 일본 미에현의 RDF 발전소, 후쿠오카현의 오무타 재생 발전

소, 이시카와 호쿠부 RDF 센터의 RDF 발전소의 저장 사일로에 저장된 RDF

에서 열이 발생되어 점화되는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14) English translation of a study on self-heating/spontaneous incineration accidents of RDF in Japan,

2017.03.10., ISO/TC 300/WG 6 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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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환경성, 소방재난방재청, 경제산업성 등에서 안전대책이 발표되었고, 여

러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수집된 정보, 각종 관련 실험자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외에 공개하였다.

■ RDF의 제조시설에서의 사고원인

화재의 가장 가능성이 큰 원인은 저온 화학적 산화로 인한 열발생이며,

미에현의 폭발사고는 열분해에 의해 생성된 일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점화

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조사되었다.

RDF의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건조할 때 과도한 건조로 인한 고온발

생, 성형기의 압축 및 마찰로 인한 고온의 RDF 생성 및 금속 스크랩을 분쇄

기로 분쇄할 때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RDF의 저장시설에서의 사고원인

미에현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RDF의 발열 및 점화 메커니즘에 대해 다

음과 같은 가능성이 연구되었다.

○ 유기물 발효에 의한 열 발생

○ 무기물의 화학 반응에 의한 열 발생

○ 고온의 RDF 부하로 인한 열 발생

○ 저온 화학적 산화에 의한 발열

○ 마찰에 의한 열 발생

또한, 미에현의 경우만이 RDF 저장시설에서 폭발했으며 미에현의 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저장탱크에서 생성된 혼합 공기와 열분해 가스로 인해 폭발성 공기

가 발생되고 축적되어 화원(火源)에 의한 폭발 가능성

○ 공기와 혼합된 혐기성 박테리아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와 메탄

가스와 같은 폭발성 가스가 생성되면서 화원(火源)에 의한 폭발 가능성

○ RDF에 혼합된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고

공기와 혼합하여 화원(火源)에 의한 폭발 가능성,

■ 시사점

RDF 제조시설에서는 많은 사고가 보고되었고 사고의 원인은 거의 밝혀

졌으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RDF 저장시설에서는 화재 모의 재현

- 124 -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의 원인의 조사가 어려운 분야이다.

대규모의 아틀라스 사일로(Atlas Silo)에 저장된 RDF가 동시에 3개의 독

립적인 장소에서 발열과 점화가 발생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저온 화학 산화로 인한 자연발화 현상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저온 화학 산화가 시작될 때 어떤 종류의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시작된 화학반응과 연관된 연쇄반응시스템에 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125 -

5. 국외 고형연료제품 시장 현황

5.1 유럽의 고형연료제품 시장15)

■ SRF/RDF 사용량

EU 차원에서 고형연료제품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과

거 자료를 통해 추산해 볼 수 있다. 2003년에 조사된 내용에서는 매년 약 3

백만톤의 SRF/RDF가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WRc, 2003) 되었으며. 2008년에

ERFO에서는 11개 회원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SRF 생산량을 연간

4∼5백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신의 현황은 ERFO에서 2105년에 연구한 결과이다. EU의 SRF/RDF

사용량은 <표 3-5-1>과 같다. EU에서는 연간 총 13.5백만톤의 SRF/RDF가 사

용되고 있으며, 12백만톤/년이 시멘트 소성로 및 전용 SRF/RDF waste-

to-energy 설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시멘트 소성로에

서 사용되는 SRF/RDF는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5-1> EU의 SRF/RDF 사용량

사용처 SRF/RDF(백만톤/년)

계 13.5

시멘트 소성로 5

전용 SRF/RDF 소각로 7

기타 1.5

■ SRF의 잠재적 시장

ERFO의 2105년 연구에 따르면 SRF의 잠재적 시장으로는 지역난방, 산

업, 발전 및 바이오매스 혼소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SRF를 사용이 화석연료

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5-2> 참조). 아울러,

각 잠재적 시장별로 대체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고 있다.

○ 시멘트 산업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대체 가능성 : 40%

○ 일반 산업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대체 가능성 : 5%

○ 발전소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대체 가능성 : 2 %

15) MARKETS FOR SOLID RECOVERED FUEL, Data and assessments on markets for SRF, July 2015,European Cement Association & ERFO(European Recovered Fuel Organisation)

- 126 -

○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대체 가능성 : 2 %

○ 지역난방에서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대체 가능성 : 3 %

* SRF의 평균 순발열량은 14MJ/㎏로 가정

<표 3-5-2> EU의 SRF/RDF 잠재적 수요

Market VolunePotential SRF

volume(Mt/year)Source

산업(시멘트 산업제외)

3497 PJ 12 [Pardo, 2012]

시멘트 산업 522 PJ/year 12[CEMBUREAU, 2013, 2015]

발전소3 . 1 3 m i l l i o n GWh

16 [Eurostat]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 Mtoe 6 [Eurelectric, 2011]

지역난방 815088 TJ 2 [Pardo, 2012]

* 2010년 EU에서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의 공급량은 82Mtoe이었고 2020년에는

120Mtoe가 될 것으로 추정하여 잠재적인 수요는 100Mtoe (toe=tonnes of oil equivalent) )로

가정

■ SRF 시장 시사점

현 단계에서는 SRF/RDF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대략적인 추정만 제공

되고 있다. 대체율을 가정할 때 SRF 시장이 적어도 약 53Mt에 달하고 있음

을 동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보수적인 추정으로도 현재 MSW(municipal solid

waste), C&IW(commercial and industrial waste) 및 C&DW(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와 같은 혼합된 폐기물로부터 약 63Mt의 SRF가 생산될 수

있다고 한다.

시멘트 산업은 여전히 SRF의 중요한 시장이다. 폐기물에서 유래한 연료

는 30년이상 EU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되고 있고, 시멘트산업은 지속가능

한 연료로 석탄과 석유코크스(pet-coke)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제지산업, 화학산업 등과 같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커다란 잠재

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활용을 촉진하고 SRF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적어도 50Mt의 SRF가 EU 내에서 사

용될 수 있고 러시아산 가스의 약 2백억m3을 대체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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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2 유럽의 고형연료제품 시장 구조

■ 시장 메커니즘

EU 및 독일의 고형연료제품 관리 현지조사 시 고형연료 제조·사용시

설의 시설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유럽의 시장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유럽에서는 순환경제의 일환으로 각 EU 회원국별 시장경제에 맞게 SRF를

생산·사용하고 있으며, EU 회원국 중에는 유상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경

우도 있으나, 독일의 경우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회원국의 시장상황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SRF의 품질등급제(EU 대부분의 국가) 및 품질인증(독일)은 생산자와 사

용자 간의 자율적인 수요·공급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발전해왔으며,

품질등급제와 품질인증(독일)을 통해 고품질의 균일한 SRF 생산을 유도하여

2차 연료의 사용을 지속적인 증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국내 시장 구조와의 차이

국내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자 간의 거래 형성은 사용시설 설문조사

시에 일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일 등 유럽의 경우에도 SRF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상당수가 무상 또는 운반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또한, EU 국가들이 품질등급제와 품질인증을 통해 구매를

하는 경우와 달리 사업장의 특성 등에 따라 크게 3가지의 형태로 구매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첫째, 사용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사양을 사전

에 설정하여 그에 맞는 특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이다. 주로 제조·사용

시설이 계열사인 경우 사전에 계약한 제품을 단가에 구애 받지 않고 구매하

는 방식이다.

둘째, 위의 사례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사양을 사전에 설정하되,

품질사양에 맞는 일반적인 시장제품을 구매하는 하는 거래이다. 주로 품질사

양에 충족할 수 있는 제조자를 선정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이

다.

셋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사양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법정 품질기준

범위의 제품에 대하여 가격 경쟁력에 따라 가장 저렴한 단가의 제품을 구해

하는 거래이다. 사용시설의 특성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적인 상거래 형태의 구매 방식이다.

- 128 -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사용자 간의 위치가 근접하여

운송단가를 낮추어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나, 품질사양 또는 제품단가에 따라

원거리에서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 유럽의 SRF/RDF 수급 상황16)

유럽의 공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SRF/RDF의 양은 현재 부족한 상태는

아니며, 향후 5~10년 동안에도 부족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유럽의 많은 발전소는 향후 20여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 에너

지원을 찾기 위한 새로운 설비를 건설하고 있으므로 SRF/RDF의 잠재적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매

립지 지침의 의무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회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

동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도 2020년 이전에 SRF/RDF

생산시설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SRF/RDF의 수출을 통해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해관계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을 때까지

EU 역내 국가 간의 SRF/RDF 수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SRF/RDF의 수출은 가장 저렴한 폐기물 관리 방법 중 하나인 반면, 매립세는

계속 증가하므로 수출입도 계속 증가한다는 논거이다. EU 역내 국가 이외에

도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많은 양이 인도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내·외부 영향으로 수급 상 문제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16) Final Report “Research into SRF and RDF Export to Other EU Countries”, AMEC, July 2013

- 129 -

6. 국외 고형연료제품 관리실태 현지조사 결과

6.1 현지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7.4.9(일) ~ 4.15(일), 5박 7일

■ 출 장 자 : 연구진 총 2인

■ 출장배경 및 목적

○ 「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적절성 및 품질등급제 도입방안」

연구 추진 중

- 고형연료제품 제조원료 및 품질기준 적절성, 품질등급제 도입방안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

○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관리제도 및 이용현황 비교·조사 등을 위한

해외 현지조사 필요성

- EU SRF 및 EU 국가 중 독일 고형연료제품 관리실태 등 선진 관리

기법의 세부운영 실태 집중조사

- EU 국가의 세부운영 실태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국내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등 국내 도입방안 검토 필요

■ 주요일정

일자 주요일정

4.9(일)- 출국 : 12:20(인천공항)

- 도착 : 20:20(브뤼셀공항)

4.10(월) - ERFO(유럽 SRF 협회) 방문

4.11(화) - 독일(뮌스터)이동

4.12(수) - BGS.e.v(독일 SRF 협회) 방문 및 SRF 사용시설 방문

4.13(목) - SRF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방문

4.14(금) - 출국 : 17:00(프랑크푸르트공항)

4.15(토) - 도착 : 12:20(인천공항)

- 130 -

6.2 국외 현지조사 결과

가. SRF 협회(벨기에)

유럽 SRF 협회 (ERFO)

(European Recovered Fuel Organization)

□ 기관현황

• 기관설립 : 2001년 폐기물연료를 생산하는 유럽기업에 의해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비영리 협회

• 주요 사업분야

- 유럽 내에서 폐기물연료, 특히 SRF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

- SRF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SRF 연구 프로젝트 및 관련된 정책 및

입법에 관한 유럽 정책 회의에 참여

• 주 소 : Rue d'Arlon 21, 1050 Bruxelles, Belgium

• 홈페이지 : https://www.erfo.info

□ 방문개요

• 일 시 : 2017.4.10.(월)

• 장 소 : ERFO 협회 사무실 회의실

• 면담인사 : Mr. Geert Cuperus

■ 주요 논의사항 및 조사내용

○ EU SRF 정책

- EU 전체 에너지 수급계획에서 SRF 등 폐자원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크지는 않으나 점진적으로 확대 중임

- EU 폐기물 정책의 최종 목표는 순환경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

여 소각세, 매립세 등을 통하여 폐자원에너지 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폐기물 소각시설은 설치를 자제하도록 권고 중

○ EU SRF 품질관리

- SRF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 동안 EC를 중심으로 SRF 관련 유럽표준(EN)이 개발되어

보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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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 EN이 직접적으로 법적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SRF로 생산

되어도 사용과정에서 법적으로 폐기물과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음

* EN 및 국가별 표준은 자발적 사항으로 EN 15359에 맞게 생산

되어야 SRF로 인정되며, 제조자가 직접 이를 증명하는 시스템임

○ SEF 시장규모 및 전망

- EU 전체의 SRF, RDF 등 전체 Recovered fuel 사용규모는 약

1,200∼1,300만톤/년 정도로 확인되고 있음(보수적인 산출로 추가사용 예상)

- 주로 시멘트소성로, 발전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외 분야

(가스화, 열분해 등)로 확대되는 추세임

- EU 내에서 SRF 제조 보다 사용이 부족한 상황임

- 회원국 간 SRF 이동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통계적

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음

- 132 -

나. BGS.e.v(독일)

독일 SRF 인증기관

□ 기관현황

• 기관설립 : 1999년 독일 뮌스터에 설립된 폐기물연료 품질협회

• 주요 사업분야

-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및 사용과 관련한 주제로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정보를 교환

- 국내 및 국제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 참여하며 관련위원회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

• 주 소 : Fachbereich 6, Corrensstraße 25, 48149 Münster• 홈페이지 : http://www.bgs-ev.de/□ 방문개요

• 일시 : 2017.4.12.(수)

• 장소 : 뮌스터 대학 내 BGS.e.v. 컨퍼런스 룸 A206호

• 면담인사 : Prof. Dr.-Ing. Sabine Flamme(협회장),

Dipl.-Biol. Sigrid Hams(협회간사)

Mr. Markus Gleis(독일환경청:German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 주요 논의사항 및 조사내용

○ 독일 SRF 정책

- EU 국가 중 독일이 SRF 분야에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과거에는 단순히 화석연료(석탄 등) 대체만을 목적으로 SRF를 사용

하였으나 2006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SRF 중 바이오매스 부분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Biogenic Fraction)하고 있음

○ 독일 SRF 품질관리

- 독일은 EN보다 더 강화된 RAL 기준을 마련하여 SRF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RAL 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는 제조시설에서 내부적으로 실시

되는 부분(샘플링 → 직접, 분석 →공인기관)과 외부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부분(샘플링 분석 → 공인기관)으로 나뉘어 수행하고 있음

- 133 -

- 내부적으로 실시되는 부분에서는 총 7개의 분석 Data가, 외부적으로

실시되는 부분에서는 총 3개의 분석 Data가 도출되며, 총 10개의 Data Set에

대하여 BGS의 최종 검증 후 품질인증이 이루어짐

* 분석 비용은 의뢰 제조자가 부담(인증비용 전체 비용 포함)

- RAL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Co-incineration(시멘트소성로,

발전소 등)에서 사용이 가능함

○ 독일의 RAL과 EU의 EN과의 차이

- EN 15359의 경우 SRF 제조자 자체가 준수하는 품질규격이며,

RAL 724의 경우 국가공인 인증기관(BGS.e.v)에 의뢰하여 품질인증을 받기 위

한 절차가 포함된 규정

- RAL 인증을 받지 않은 SRF 보다 인증 받은 SRF를 사용시설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제품 공급에 유리

○ SRF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민원

- 환경당국의 엄격한 시설 관리 및 지역 폐기물의 처리시설로의 인식

으로 대부분의 경우 주민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

- 134 -

다. Holcim WestZement GmbH(독일)

독일 SRF 사용시설(시멘트 소성로)

□ 업체현황

• 업체설립 : 1911년에 Beckum 지역에 설립된 시멘트 공장으로

2015년에 Holcim 그룹에 인수됨

• 주요 사업분야

- 시멘트 생산시설로 RAL 인증을 받은 SRF를 시멘트 킬른에

대체연료로 사용

• 주 소 : Am Kollenbach 27, 59269 Beckum, Deutschland

• 홈페이지 : http://www.holcim.de/beckum.html

□ 방문개요

• 일시 : 2017.4.12.(수)

• 장소 : Holcim WestZement GmbH 社 내 회의실

• 면담인사 : Mr. Helmut Reiterer(공장장), Mrs. Tanja Freiburg,

Mr. Christian Rebmann

■ 주요 논의사항 및 조사내용

○ SRF 사용량

- 전체 사용연료 대비 약 85%를 대체연료(가축분뇨, 타이어, SRF)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체연료 중 SRF는 메인버너에 62%, 보조버너에 3%를 사용

하고 있음

- RAL 인증을 받은 비성형(fluff) SRF만 사용하며, 메인버너에 투입

하기 위해 16㎜이하로 파쇄 된 수분함유량은 낮고 발열량이 높은 고품질의

SRF 사용

○ RAL 기준 이외에 자체 관리기준

- 별도의 사용시설 자체 기준(메인버너용 SRF 규격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실험실에서 품질 분석 및 공인시험기관에 시료를 의뢰하여 병행

분석 관리

-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는 인허가 시의 배출허용기준보다

현재 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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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30분마다

오염물질 측정·관리를 통해 배출농도는 엄격하게 관리

○ SRF 사용의 혜택

- SRF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CO2 감축목표 때문이며, 이외 경제

적인 측면에서도 석탄 등 화석연료만을 사용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함

○ RAL 인증된 SRF를 사용하는 사유

- RAL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법적인 강제성이나 불이익은

없으며, 정부의 인센티브, 보조금 역시 없음

- 다만, RAL 인증제품은 장기적인 거래의 신뢰성, 품질관리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선호함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 여과집진장치(백필터), 전기집진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대

기오염물질 처리에 문제는 없음)

<그림 3-6-1> Holcim WestZement GmbH 주요시설 조사

- 136 -

라. ECOWEST, Entsorgungsverbund Westfalen GmbH(독일)

독일 SRF 제조·사용시설

□ 업체개요

• 업체설립 : 2002년에 설립된 폐기물 처리시설

• 주요 사업분야

- RAL 인증을 받은 SRF 생산 및 공급

- SRF를 활용하여 열분해를 통한 Diesel 생산

• 주 소 : Westring 10, 59320 Ennigerloh, Deutschland

• 홈페이지 : http://www.ecowest.de/

□ 방문개요

• 일시 : 2017.4.13.(목)

• 장소 : ECOWEST, Entsorgungsverbund Westfalen GmbH 社 내

회의실

• 면담인사 : Mr.Jens Chromy

■ 주요 논의사항 및 조사내용

○ SRF 제조 원료의 종류

- 폐기물처리업체로서 인근지역의 분리 배출된 폐기물(4종류)이 모두

반입되지만, SRF 원료로는 일반 가정폐기물, 종이만 사용

- 연간 130,000ton의 가정폐기물이 반입되는데 그 중 30~40%의 폐기물이

SRF로 생산되고 있음

* 포장재는 법적으로 소각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재활용 처리, 종

이는 대부분 별도로 재활용 처리하고 있으나 SRF 제조 원료로 일부 사용

○ SRF 제조시설 개요

- 가정폐기물 중 배터리, 유리, 가구, 전자기기 등 불연성 물질을 우

선 분리선별한 후 전처리시설(MBT)에 투입하여 고 칼로리 성분(24MJ/㎏)으

로 SRF 제조하여 시멘트소성로,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공급

* 독일 대부분 지역에서 MSW로 만든 SRF는 무상으로 공급(운반

비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137 -

- 시멘트소성로에 공급하기 위하여 크기 20㎜ 이하인 비성형(fluff)으로

제조하고 있음(메인버너에서 사용 목적)

* 시멘트소성로 이외 사용처는 대부분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음

○ EU 일부 국가에서는 유상 판매하는데, 독일에서 무상 공급을 하는 사유

- 현재 SRF 공급이 많은 반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유상판매 시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

- 또한, SRF는 수익창출에 앞서 안전한 처리가 일차적인 목적임

○ RAL 인증에 의한 경제적 이득

- 특별한 경제적 이득은 없으나, 사용처에서 인증 받은 제조사의 제품을

선호하므로 시장거래로 인한 이득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SRF 사용시설 개요(Pilot 시설)

- 초기운전 시 연료(폐유)와 SRF를 혼합하여 투입하며, 투입온도는

약 120∼130℃ 정도이고 열분해 시 약 350∼380℃로 운전

* 초기운전 연료는 약 2,000L∼3,000L 정도 투입되며, 2㎏의 SRF

투입 시 약 1L의 열분해유 추출

- SRF를 이용하여 1년에 약 3,000ton의 Diesel을 추출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생산된 Diesel은 시판되는 Diesel과 유사한 성분으로 석유계 Diesel

성분 기준인 EN 590을 만족함

<그림 3-6-2> ECOWEST 주요시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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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제4장 국내외 관리 제도 및 실태 비교분석

1.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제도의 비교

1.1 개요

■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기본체계 비교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별로

관리 기본체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비교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

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EU 제도와 EU 국가 중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들 국가에 대해 우선 고형연료제품 관련 주요 법령을 비교하였고,

고형연료제품의 명칭, 법적 지위는 각국의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

책방향을 의미하므로 이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규격에

대해 각국별로 비교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품질기준 이외

에 각국에서 적용하는 품질등급과 품질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품질등급의 국

내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세부적으로는 품질규격의 체계, 명칭,

관련 규정, 관리 조직 및 품질검사 연간 횟수에 대해 상호 비교하였다.

■ 국내외 품질등급 및 품질기준의 항목 비교

국내의 품질기준에 적용하는 12개의 품질기준 항목 이외에도 국외에서

는 품질등급 항목과 이와 병행하여 다수의 품질기준 항목을 정하여 품질향

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비교하여 품질등급의 도입 필요 항목과 별도의 품

질기준을 정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국내외 품질등급 및 품질기준의 범위 비교

품질등급의 도입을 위해 각국의 품질등급 항목별 범위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품질등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본 장 제2절의 국외 품질등

급 대비 국내 품질기준 및 품질분석 비교에서 다루었다. 또한, 품질등급 항

목의 범위 비교 이외에도 각국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품질기준에 대한 비교

를 통해 관리체계와 현행 품질기준의 적정성 등을 비교하였다.

- 140 -

1.2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기본체계

<표 4-1-1>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기본체계 비교

구 분 한국 EU 독일 이탈리아 일본

고형연료제품관련 주요 법령

·자원재활용법·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

·WFD(2008/98/EC)·LD(1999/31/EC)·WID(2000/76/EC)·IED(2010/75/EC)·RESD(2009/28/EC) 등

·TALuft ·BImSchV·RAL-GZ 724 등

·Legislative Decree 등

·순환형사회형성추진 기본법·산업폐기물특별조치법·바이오매활용추진기본법 등

고형연료제품명칭

·SRF(Solid Refuse Fuel)·Bio-SRF

·SRF(Solid Recovered Fuel)·Bio-SRF

·SRF / Bio-SRF·RDF(Refuse Derived Fuel)

·RDF ·RDF·RPF(Refuse Paper and Plastic Fuel)

고형연료제품의 법적 지위

·재활용제품 ·특수폐기물 *2차 고형연료폐기물 (secondary solid fuel waste)

·특수폐기물 ·특수폐기물·RDF-연료(NCV/Cl 1~3등급, Hg 1~2등급) *end of waste product (특수폐기물에서 제외)

·RDF : 폐기물·RPF : 재활용제품

품질규격체계

·품질기준제 ·품질등급제 ·품질등급제·RAL-GZ 724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제

·품질등급제·품질기준제

·RDF : 품질기준제·RPF : 품질등급제

품질규격명칭 및 규정

·고형연료제품 품질 기준·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 [별표 7]

·SRF 품질등급 (Classification)·EN 15359 규격

·SRF EN 15359 품질 등급·RAL-GZ 724 품질기준

·UNI EN 15359 품질 등급·RDF 품질기준

·일본산업규격(JIS) 중 RDF/RPF 품질기준

품질규격관리 조직

·한국환경공단·CEN/TS 343·ERFO(유럽SRF협회)

·BGS e.V.(품질보증협회) ·CTI(열기술위원회)·JIS·RPF 공업협회

품질검사횟수(1만톤/년)

·4회/년 ·최소 10회/년 ·최소 10회/년 ·최소 10회/년 ·12회/년

- 141 -

1.3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품질규격

■ 국내외 품질등급 및 품질기준 항목

<표 4-1-2> 국내외 품질등급 및 품질기준 항목 비교

구 분 한국 EU 독일 이탈리아 일본

품질등급(계) - 3 3 3 3

품질기준(계) 12 (적합성 선언 표시항목 ; 17) 14 13 8

저위발열량 품질기준 품질등급 품질등급/품질기준 품질등급/품질기준 품질등급/품질기준

염소 〃 〃 〃 〃 품질기준

수은(Hg) 〃 〃 〃 〃 〃

모양·크기 〃 (적합성 선언 표시항목) - - 〃

수분 〃 〃 품질기준 품질기준 품질등급/품질기준

바이오매스 〃 〃 - - -

황 〃 〃 - - 품질기준

회분 〃 〃 품질기준 품질기준 품질등급/품질기준

카드뮴(Cd) 〃 〃 〃 〃 품질기준

납(Pb) 〃 〃 〃 〃 〃

비소(As) 〃 〃 〃 〃 〃

크롬(Cr) 〃 〃 〃 〃 〃

안티몬(Sb) - 〃 〃 〃 -

코발트(Co) - 〃 〃 〃 -

구리(Cu) - 〃 〃 〃 -

망간((Mn) - 〃 〃 〃 -

니켈(Ni) - 〃 〃 〃 -

탈륨((Ti) - 〃 〃 〃 -

바나듐(V) - 〃 〃 〃 -

주석((Tin) - 〃 〃 - -

- 142 -

■ 국내외 품질등급 및 품질기준 범위 비교

<표 4-1-3> 국내외 품질등급 및 품질기준 범위 비교

구 분 단위 한국(SRF) EU 독일 이탈리아 일본(RDF)

저위발열량 ㎉/㎏ 3,500(수입 3,650) ①5,975, ②4,780,③3,585, ④2,390, ⑤717 좌동 ①5,975, ②4,780,

③3,585 3,000

염소 wt% 2.0 ①0.2, ②0.6, ③1.0, ④1.5, ⑤3.0 좌동 ①0.2, ②0.6, ③1.0

함유량수은(Hg) ㎎/㎏ 1.0 ①0.4, ②0.6, ③1.6,

④3.0, ⑤10좌동(품질등급) + 0.75(품질기준) ①0.4, ②0.6

모양·크기 ㎜성형 비성형

- - -성형

50 × 100 50 × 50 10∼50 × 10∼100

수분

wt%

10 25

함유량(적합성 선언)

함유량 함유량 10

바이오매스 (Bio) - - -

황 0.6 - - 함유량

회분 20 함유량 함유량 20

카드뮴(Cd)

㎎/㎏

5.0 5.0 10

함유량납(Pb) 150 240 600

비소(As) 13.0 6.2 15

크롬(Cr) (Bio) 156 500

안티몬(Sb) - 62 150 -

코발트(Co) - 7.6 100 -

구리(Cu) - 함유량 2,000 -

망간((Mn) - 320 600 -

니켈(Ni) - 100 200 -

탈륨((Ti) - 1.26 10 -

바나듐(V) - 12.6 150 -

주석((Tin) - 38 - -

* 중금속 단위 : EU, 독일, 이탈리아는 mg/MJ을 mg/kg으로 환산한 값이고, 중간값, 80th percentile 중 중간값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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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 EU 품질등급 대비 국내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비교분석

2.1 배경

EU의 EN 15359 기준 항목과 국내 고형연료제품 중 SRF의 품질분석 결과

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고형연료제품이 EN 15359 기준 대비 품질수준을 비

교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품질등급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 분석데이터는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년간에 국내 성형·비성형

SRF 제조시설에서 분기별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품

질검사 결과 데이터는 성형 SRF와 비성형 SRF로 구분하고, 제조형태별, 원

료물질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또한, 투입원료별로 100% 단일물

질, 2가지 물질, 3가지 이상 혼합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2 발열량 비교분석 결과

발열량 등급을 비교하기 전에 우선 발열량 단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EN 15359에서의 발열량 단위는 ‘MJ/㎏’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발열

량 단위는 ‘Kcal/㎏’을 사용하고 있어 상호 직접 비교할 수 없으므로 ‘MJ’

을 ‘Kcal’로 환산하였다.

<표 4-2-1>은 EN 15359 발열량 기준과 국내 발열량 기준 비교를 위해 단

위환산을 한 표이다. EN 15359의 1등급의 경우 25MJ/㎏이상으로 되어 있어

Kcal/㎏으로 환산하면 5,975Kcal/㎏이상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환산을

통해 각 등급별로 발열량을 산출하였다.

<표 4-2-1> EN 15359 발열량 기준과 국내 발열량 기준 비교

구분 단위Statistical

measure

등급

1 2 3 4 5

EN15359 MJ/㎏ Mean ≥25 ≥20 ≥15 ≥10 ≥3

환산열량 Kcal/㎏ - ≥5,975 ≥4,780 ≥3,585 ≥2,390 ≥717

국내기준 Kcal/㎏ -     3,500이상    ※ 1KJ = 0.239Kcal

아울러, 국내 SRF의 발열량 품질기준이 EN 15359의 어느 등급에 해당하

는지 검토한 결과, 3등급인 15MJ/㎏이상이 환산 발열량 3,585 Kcal/㎏이므로

국내 SRF의 발열량 품질기준인 3,500Kcal/㎏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발열량 기준 대비 국내 성형 SRF 발열량 분석결과

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 144 -

<표 4-2-2>와 <그림 4-2-1>은 EN 15359 발열량 기준대비 국내 성형 SRF

발열량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성형 SRF의 발열량이 EN

15359 등급과 비교 시 어느 정도의 품질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낸 표이다.

<표 4-2-2> EN 15359 발열량 기준대비 국내 성형 SRF 발열량 분석결과 비교

(단위 : Kcal/㎏, 분석수)

구분등급 1 2 3 4 5

환산 발열량 ≥5,975 ≥4,780 ≥3,585 ≥2,390 ≥717

성형 SRF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215(max 9,270)

20 3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두가지 물질

10(max 7,000)

9 3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세가지이상 물질

11(max 9,640)

1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두가지 물질

13(max 8,290)

- 1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세가지이상 물질

14(max 8,920)

1 - - -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13(max 8,510)

1 - -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14(max 8,960)

30 23 - -

공공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5(max 8,280)

- - -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90% 이상, 두가지 물질

-3

(max 5,810)3 - -

합계 295 65 33

<그림 4-2-1> EN 15359 발열량 기준 대비 국내 성형 SRF 발열량 분포 비교

- 145 -

EN 품질등급과 국내 품질수준의 비교 결과, 전체 분석 수 393개 데이터

중 약 75%에 해당하는 295개 데이터가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SRF의 원료물질 중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형 SRF의

경우 발열량이 대부분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설과 공공시설로 나누어 발열량 분포를 살펴보면, 민간시설에서 생

산된 제품이 공공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더 높은 발열량을 나타내고 있

다. 특히 생활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성형 SRF 중 공공시설에서 생산한

성형 SRF의 발열량이 대부분 2, 3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민간시설에서 생산

한 성형 SRF보다 낮게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생활폐기물

선별장에서 선별된 폐기물의 분리선별 정도가 민간시설보다 일부 떨어지고

투입원료의 성상이 낮은 품질수준을 가지고 있는 원인으로 추정된다.

<표 4-2-3>와 <그림 4-2-2>는 EN 15359 발열량 기준 대비 국내 비성형

SRF 발열량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국내 생산 비성형 SRF의 발열량이 EN

15359 등급과 비교 시 어느 정도의 품질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표이

다. 그 비교 결과, 전체 분석 수 188개 데이터 중 약 39%에 해당하는 74개

데이터가 1등급 이상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합성수지류

와 폐타이어 등 100% 단일 물질에서 발열량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2가지 이상 물질이 혼합된 비성형 SRF의 경우 발열량이 2, 3등급으

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만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분리

선별이 부족하고 투입원료의 성상이 낮은 품질을 가진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폐합성섬유류가 원료로 사용될 경우 생활폐기물만 사용한

비성형 SRF보다 더 낮은 발열량을 나타내고 있다.

- 146 -

<표 4-2-3> EN 15359 발열량 기준대비 국내 비성형 SRF 발열량 분석결과 비교

(단위 : Kcal/㎏, 분석수)

구분등급 1 2 3 4 5

환산 발열량 ≥5,975 ≥4,780 ≥3,585 ≥2,390 ≥717

비성형 SRF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28(max 10,180)

22 4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두가지 물질

6(Max 8,570)

4 1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두가지 물질

3(max 7,840)

2 1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두가지 물질

1(max 6,020)

2 1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세가지이상 물질

4(max 8,870)

7 7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두가지 물질

6(max 8,030)

14 5 (1)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세가지이상 물질

5(max 7,760)

11 8 - -

민간시설 폐합성섬유류 100%, 단일물질

- -6

(max 4,180)- -

민간시설 폐합성섬유류 50%이상, 두가지 물질

-2

(max 5,750)6 - -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1(max 7,970)

3 - - -

민간시설 폐타이어 100%, 단일물질

20(max 9,060)

- - -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3

(max 5,810)2 (2)

합계 74 70 41 (3)

<그림 4-2-2> EN 15359 발열량 기준 대비 국내 비성형 SRF 발열량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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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3 염소 비교분석 결과

염소의 경우 EN 15359 기준과 국내 염소 품질기준이 동일하게 ‘%’ 단

위를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단위환산 없이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표 4-2-4>은 EN 15359의 염소 기준과 국내 염소 품질기준을 비교한 표

이다. 국내 염소 품질기준은 2%이하이며 EN 15359의 4등급과 5등급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5%와 3% 사이의 중간값인 2.25%보다 작기

때문에 4등급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2-4> EN 15359 염소 기준과 국내 염소 기준 비교

구분 단위Statistical

measure

등급

1 2 3 4 5

EN 15359 %(d) Mean ≤0.2 ≤0.6 ≤1 ≤1.5 ≤3

국내기준 %(d) -     2%이하

<표 4-2-5>와 <그림 4-2-3>은 성형 SRF 염소 분석결과와 EN 15359의 염

소 기준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성형 SRF의 염소 분석 데이터 값이

어느 정도의 품질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한 표이다. 데이터 비교는 우선

각 등급별로 구분하여 비교·정리하고, 국내 품질기준인 2%이하를 기준으로

기준 이하 데이터수와 기준 초과 데이터 수를 분석하였다.

등급별 비교 결과, 전체 분석 수 393개 데이터 중 3등급이 약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2등급으로 약 26%를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EN 15359의 염소 기준을 적용 시 국내 성형 SRF의 염소 등급은

4∼5등급에 분포되어 있다 하겠다.

4등급과 5등급에 해당하는 분석데이터 수 중 국내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분석 데이터 수는 5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염소 품질기준 상

불합격인 15개 데이터 중 7개 데이터는 EN 15359의 등급 분류기준으로 5등

급에 해당하며, 나머지 8개 데이터는 등급을 정할 수 없는 등급 외로 분류할

수 있다.

- 148 -

<표 4-2-5> EN 15359 염소 기준대비 국내 성형 SRF 염소 분석결과 비교

(단위 : %, 분석수)

구분

등급 1 2 3 4 5 6

염소기준EN 15359 ≤0.2 ≤0.6 ≤1 ≤1.5 ≤3 등외1)

국내 ≤2 -

성형 SRF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19 58 53 55 46 7

227 11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두가지 물질

1 9 6 3 3 -

21 1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세가지이상 물질

1 3 5 1 2 -

12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두가지 물질

1 4 2 4 3 -

14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세가지이상 물질

1 - 5 1 7 1

13 2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6 6 1 1 -

14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1 19 31 13 3 -

66 1

공공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 1 1 2 1 -

5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90% 이상, 두가지 물질

- 2 3 1 - -

6 -

합계24 102 112 81 66 8

378 15

- 149 -

<그림 4-2-3> EN 15359 염소 기준 대비 국내 성형 SRF 염소 분포 비교

<표 4-2-6>과 <그림 4-2-4>은 국내 비성형 SRF 염소 분석결과와 EN

15359의 염소기준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성형 SRF의 염소 분석

데이터 값이 어느 정도의 품질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한 표이다. 데이터

비교는 등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국내 품질기준인 2%이하를 기준으로

기준 이하 데이터수와 기준 초과 데이터 수를 분석하였다.

등급별 비교 결과, 전체 분석 수 188개 데이터 중 1등급이 약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2등급으로 약 29%를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EN 15359의 염소 기준을 적용 시 국내 비성형 SRF의 염소 등급

은 주로 1, 2등급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염소 품질기준은 4~5등급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4등급과 5등급

에 해당하는 분석데이터 수 중 국내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분석 데이터 수는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염소 기준 상 불합격 대상인 5개 데이

터 중 3개의 데이터는 EN 15359의 등급 분류기준으로 5등급에 해당하며, 나

머지 2개의 데이터는 등급을 정할 수 없는 등급 외로 분류되었다.

- 150 -

<표 4-2-6> EN 15359 염소 기준대비 국내 비성형 SRF 염소 분석결과 비교

(단위 : %, 분석수)

구분

등급 1 2 3 4 5 6

염소기준EN 15359 ≤0.2 ≤0.6 ≤1 ≤1.5 ≤3 등외*

국내 ≤2

비성형 SRF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14 17 11 6 4 2

51 3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두가지 물질

3 3 - 3 2 -

10 1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두가지 물질

- 1 1 1 3 -

6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두가지 물질

1 2 1 - - -

4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세가지이상 물질

2 6 4 5 1 -

18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두가지 물질

3 8 8 5 2 -

26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세가지이상 물질

6 7 7 3 1 -

23 1

민간시설 폐합성섬유류 100%, 단일물질

5 1 - - - -

6 -

민간시설 폐합성섬유류 50%이상, 두가지 물질

7 1 - - - -

8 -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2 - 1 1 -

4 -

민간시설 폐타이어 100%, 단일물질

16 4 - - - -

20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1 3 - 2 1 -

7 -

합계58 55 32 26 15 2

183 5

주1) 등외 :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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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그림 4-2-4> EN 15359 염소 기준 대비 국내 비성형 SRF 염소 분포 비교

- 152 -

2.4 수은 비교분석 결과

수은의 경우 EN 15359 기준의 단위는 ‘㎎/MJ’로서 열량 당 함량이고

국내 수은 품질기준의 단위는 ‘㎎/㎏’로서 무게 당 함량이므로 별도의 계

수를 사용하여야 단위환산이 필요하다.

단위환산을 위해 별도의 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은 농도의 경우 특정

범위에서 배출가스의 NCV 영향으로 너무 높거나 낮게 분석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분석오차를 피하고 EU 내 국가별로 분석방법의 차이가 있어 상호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별도의 계수를 사용하여 단위를 일

치시켰다. EN 15359의 제정을 위한 CEN TR 15508:2006에 ‘㎎/㎏’을 ‘㎎

/MJ’로 환산하게 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환산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원문) CEN TR 15508:2006 Key properties on solid recovered fuels to be used for establishing a classification system

C.3 Hg and Cd

The common unit used in practice is mg/kg d. However, using this as a unit in a classification system without a link to the NCV or the substitution of raw materials, as implicitly is done in specifications, is irrational. There are two cases to be considered: SRF as fuel and SRF as a mixture of fuel and raw material.

C.4 SRF as fuel: mg/MJ

A combination of the units used for NCV and Hg gives the specific concentration mg/MJ. This unit makes it easy to compare Hg contents of different SRFs. In this way the problem is avoided in which at a certain limit for Hg, expressed in mg/kg, the concentrations in the flue gases are too high at low NCV or too strict at high NCV. See as an example Table C.1 for the influence of the unit chosen on the resulting output emission. Using the practical data on the transfer factor (see Annex B for background information) and the values of the WID for the several technologies the maximum concentration in the SRF may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equation:

CEN TR 15508에 명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환산하려면 각국별로 사용하는

분석기기, 분석에 사용하는 가스, 분석방법 등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CEN

TR 15508 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한

정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CEN TR 15508 보고서에서 제시한 다음 <그림 4-2-5>의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단위의 환산 값을 추정하였다.

- 153 -

<SRF에 대한 국가별 기존 품질시스템 요약>

<단위를 통일하여 제시된 표준 요약>

* 자료 : CEN TR 15508:2006 Key properties on solid recovered fuels to be used for

establishing a classification system

<그림 4-2-5> ㎎/㎏을 ㎎/MJ로 단위 환산하여 제시된 근거자료

이에 따르면 핀란드 사례의 경우 3등급인 0.025㎎/MJ이 0.5㎎/㎏으로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 사례의 경우 Median값이

0.026㎎/MJ이 0.6㎎/㎏으로 약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4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 4-2-7>은 EN 15359 수은의 값이 국내 기준

에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제하여 ‘㎎/MJ’을 ‘㎎/㎏’으로

환산한 값을 나타낸 표이다.

국내 수은 품질기준은 1㎎/㎏이하이기 때문에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비교

해 본 결과, EN 15359의 0.6㎎/㎏인 2등급과 1.6㎎/㎏인 3등급 사이에 위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중간값은 1.1㎎/㎏이

기 때문에 국내 수은 품질기준은 2등급에 근접한다 할 수 있다.

<표 4-2-7> EN 15359 수은 기준과 국내 수은 기준 비교

구분 단위Statisticalmeasure

등급

1 2 3 4 5

EN15359 ㎎MJ

Median ≤0.02 ≤0.03 ≤0.08 ≤0.15 ≤0.50

80th

percentile≤0.04 ≤0.06 ≤0.16 ≤0.30 ≤1.00

EN15359 환산값

㎎/㎏

Median ≤0.4 ≤0.6 ≤1.6 ≤3.0 ≤10

80th

percentile≤0.8 ≤1.2 ≤3.2 ≤6.0 ≤20

국내기준1) ㎎/㎏ - 1이하

주1) 중간값과 비교

<표 4-2-8>과 <그림 4-2-6>은 성형 SRF 수은 분석 결과와 EN 15359의 수

은 기준을 비교한 표이다. 데이터 비교는 등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국

내 품질기준인 1%이하를 기준으로 기준 이하 데이터 수와 기준 초과 데이터

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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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표 4-2-8> EN 15359 수은 기준대비 국내 성형 SRF 수은 분석결과 비교

(단위 : ㎎/㎏, 분석수)

구분

등급 1 2 3 4 5등급

외1)N.D수은

기준

EN 15359 Median

≤0.4 ≤0.6 ≤1.6 ≤3.0 ≤10

국내 1㎎/㎏이하 -

성형 SRF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211 5 5 - 1 -16

220 (2)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두가지 물질

22 - - - - -

22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세가지이상

물질

12 - - - - --

12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두가지 물질

12 1 - - - -1

13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세가지이상

물질

13 - - - - -2

13 -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13 - 1 - - --

14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59 6 1 1 - --

66 (1)

공공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5 - - - - -

5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90% 이상, 두가지

물질

5 1 - - - --

6 -

합계352 13 7 1 1 -

19371 (3)

주1) 10㎎/㎏ 이상

- 156 -

<그림 4-2-6> EN 15359 수은 기준 대비 국내 SRF 성형 수은 분포 비교

<표 4-2-9>와 <그림 4-2-7>은 비성형 SRF의 수은 분석 결과와 EN 15359

의 수은 기준을 비교한 표이다. 데이터 비교는 등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고, 국내 품질기준인 1%이하를 기준으로 기준 이하 데이터 수와 기준 초과

데이터 수를 분석하였다.

<표 4-2-9> EN 15359 수은 기준 대비 국내 비성형 SRF 수은 분석결과 비교(단위 : ㎎/㎏, 분석수)

구분

등급 1 2 3 4 5등급

외1)N.D

(1등급해당)

수은기준

EN 15359 Median

≤0.4 ≤0.6 ≤1.6 ≤3.0 ≤10

국내 1㎎/㎏이하 -

비성형 SRF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43 - 1 - - -10

43 (1)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두가지 물질

9 - - - - -2

9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두가지 물질

5 1 - - - --

6 -

- 157 -

<표 4-2-9> EN 15359 수은 기준 대비 국내 비성형 SRF 수은 분석결과 비교(계속)

(단위 : ㎎/㎏, 분석수)

구분

등급 1 2 3 4 5등급

외1)N.D

(1등급해당)

수은기준

EN 15359 Median

≤0.4 ≤0.6 ≤1.6 ≤3.0 ≤10

국내 1㎎/㎏이하 -

비성형 SRF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두가지 물질

3 - - - - -1

3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세가지이상

물질

17 - - - - -1

17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두가지 물질

25 - 1 - - --

26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세가지이상

물질

17 2 1 - - -4

20 -

민간시설 폐합성섬유류 100%,

단일물질

2 - - - - -4

2 -

민간시설 폐합성섬유류

50%이상, 두가지 물질

2 - - - - -6

2 -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4 - - - - --

4 -

민간시설 폐타이어 100%, 단일물질

10 - - - - -10

10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6 1 - - - --

7 -

합계143 4 3 - - -

38149 (1)

주1) 10㎎/㎏ 이상

- 158 -

<그림 4-2-7> EN 15359 수은 기준 대비 국내 비성형 SRF 수은 분포 비교

국내 수은 품질기준은 EN 15359 기준의 2등급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형·비성형 SRF 중 대부분의 분석결과가 1등급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등급을

검토하였다. 세부적인 분류는 정규분포 형태의 분포도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0.1 ㎎/㎏이하는 0.01 ㎎/㎏ 단위로 구분하고, 0.1 ㎎/㎏이상부터는

0.1 ㎎/㎏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N.D와 불합격(1 ㎎/㎏이상)은

별도로 구분하였다.

<표 4-2-10>과 <그림 4-2-11>은 국내 성형·비성형 SRF의 수은 분석결과

를 세부적으로 구분한 표이다. 그 결과, 성형 SRF의 경우 0.1 ㎎/㎏이하가 전

체 분석결과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성형 SRF의 경우 0.1

㎎/㎏이하가 전체 분석결과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부

적인 등급 구분이 가능한 형태로 재분류를 하였다.

중금속의 경우에는 단위(㎎/MJ), 분석결과 결정기준(80th percentile) 등이

국내와 차이가 크므로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발열량

수준, 80th percentile 결정원리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수은 함유량이 위에서

조사된 수치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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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표 4-2-10> 국내 성형 SRF 수은 분포도 분석결과

구분분석결과 범위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불 N.D수은 기준 (1 ㎎/㎏)

성형 SRF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2 12 14 15 6 16 13 10 13 15 66 24 5 2 3 2 1 - 1 2 16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두가지 물질

- - - 1 - 2 1 - 1 2 7 6 2 -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세가지이상

물질- 1 - - - - - - 2 2 6 1 - -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두가지 물질

- - 1 3 - - 1 - 1 - 4 1 1 - 1 - - - - - 1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세가지이상

물질- - - 1 1 - 2 - - - 6 2 1 - - - - - - - 2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 - - - - 1 1 2 1 - 6 2 - - - - - 1 -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 - - 2 2 - 6 6 4 21 14 4 5 1 1 - - - 1 -

공공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 - 1 - - 1 - - 1 - 2 - - - - - - - - -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90% 이상, 두가지 물질

- - - - - - - 1 - 1 3 - - 1 - - - - - - -

합계 2 13 16 20 9 21 18 18 26 25 115 54 15 8 5 3 1 0 2 3 19

- 160 -

<표 4-2-11> 국내 비성형 SRF 수은 분포도 분석결과

구분분석결과 범위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불 N.D수은 기준 (1 ㎎/㎏)

비성형 SRF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 2 3 5 2 5 2 4 2 2 10 4 2 - - - - - - 1 10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두가지 물질

- - - 1 - - 1 - - 1 2 3 1 - - - - - - - 2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두가지 물질

- - - 1 1 - - - - - 3 - - - 1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두가지 물질

- - - - - - - - - - 1 1 1 - - - - - - - 1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세가지이상

물질- - - - - 1 1 2 - 1 9 2 1 - - - - - - - 1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두가지 물질

- - 1 2 - 2 1 2 1 - 12 4 - - - 1 - - - - 1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세가지이상

물질- 1 1 2 2 - - 1 - 1 6 2 1 1 1 - - 1 - - 4

민간시설 폐합성섬유류 100%, 단일물질

- - 1 1 - - - - - - - - - - - - - - - - 4

민간시설 폐합성섬유류 50%이상, 두가지 물질

- - 1 - - 1 - - - - - - - - - - - - - - 6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 - - 1 - - - - 1 - 2 - - - - - - - - -

민간시설 폐타이어 100%, 단일물질

- 2 1 2 - - - - - - 3 2 - - - - - - - - 10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 - - - - - - - - 1 5 - 1 - - - - - - -

합계 - 5 8 14 6 9 5 9 3 6 47 25 6 2 2 1 - 1 - 1 39

- 161 -

3. EU 품질등급 대비 국내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 비교분석

3.1 비교분석 개요

EU의 EN ISO 17225 기준과 국내 고형연료제품 중 Bio-SRF의 품질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국내 고형연료제품이 EN ISO 17225 기준의 어느 등급

에 분포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EN ISO 17225의 Bio-SRF의 기준은 EN 15359의 일반 SRF 기준과 다르게

등급 표시제라고 할 수 있다. Bio-SRF를 생산한 후 성분확인표 형태로 제품

에 들어 있는 성분들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 Bio

SRF 품질기준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내 Bio-SRF의 품질분석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성형 Bio-SRF의 원료는 임목폐기물을 제외한 폐가구

류 등의 생활계 폐목재, 신축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목재, 목

재가공품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인 사업장폐목재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선

별 파쇄과정을 거쳐 비성형 Bio-SRF로 생산된다. 성형 Bio-SRF는 베트남, 말

레이시아 등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 품질분석 데이터에

서는 제외하였다.

3.2 발열량 분포 분석 결과

<표 4-3-1>와 <그림 4-3-1>과 같이 발열량 분석 결과, 340개 분석 데이터

중 약 92%에 해당하는 333개가 발열량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국내 비성형 Bio-SRF 발열량 분포도 분석결과

(단위 : Kcal/㎏, 분석수)

구분

등급 1 2 3 4 5

저위발열량 기준

EN 15359 ≥5,975 ≥4,780 ≥3,585 ≥2,390 ≥717

국내 3,000Kcal/㎏ 이상

비성형 Bio SRF

민간시설 폐목재류 100%, 단일물질

- 3 123 195 -

314 (max 5,610) (7)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 7 6 -

13 (max 3,980) -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60%, 폐목재류 40% 두가지 물질

- - 2 4 -

6 (max 3,820) -

합계- 3 132 205 -

333 (7)

- 162 -

<그림 4-3-1> 국내 비성형 Bio-SRF 발열량 분포

3.3 염소 분포 분석 결과

<표 4-3-2>와 <그림 4-3-2>와 같이 염소 분석 결과, 340개 분석 데이터

중 약 99%에 해당하는 339개가 염소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국내 비성형 Bio-SRF 염소 분포도 분석결과

(단위 : %, 분석수)

구분

등급 1 2 3 4 5 등급

외1)

염소기준EN 15359 ≤0.2 ≤0.6 ≤1 ≤1.5 ≤3

국내 0.5%이하 -

비성형 Bio SRF

민간시설 폐목재류 100%, 단일물질

285 35 - - 1 -

319 (2)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11 2 - - - -

13 -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60%, 폐목재류 40% 두가지 물질

5 1 - - - -

6 -

합계301 38 - - 1 -

338 (2)

주1) 등급 외 :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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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그림 4-3-2> 국내 비성형 Bio SRF 염소 분포

3.4 수은 분포 분석 결과

<표 4-3-3>과 <그림 4-3-3>과 같이 수은 분석결과, 340개 모두 기준을 만

족하였으며, 약 65%에 해당하는 222개의 분석 데이터가 불검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국내 비성형 Bio-SRF 수은 분포도 분석결과

(단위 : ㎎/㎏, 분석수)

구분

등급 1 2 3 4 5등급

외1)

N.D

(1등급

해당)수은기준

EN 15359 Median

≤0.4 ≤0.6 ≤1.6 ≤3.0 ≤10

국내 0.6㎎/㎏이하 -

비성형 Bio SRF

민간시설 폐목재류 100%, 단일물질

110 2 - - - -209

112 -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4 - - - - -9

4 -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60%, 폐목재류 40% 두가지 물질

2 - - - - -4

2 -

합계116 2 - - - -

222

주1) 10㎎/㎏ 이상

- 164 -

<그림 4-3-3> 국내 비성형 Bio-SRF 수은 분포

Bio-SRF의 경우도 일반 SRF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분석결과가 1등급에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 SRF와 동일하게 세분화하여 분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세분화 방법은 Bio-SRF의 경우 품질기준이 0.6 ㎎/㎏이

하이므로 0.1 ㎎/㎏이하는 일반 SRF와 동일하게 0.01 ㎎/㎏ 단위로 나누었고,

0.1 ㎎/㎏이상부터는 0.05 ㎎/㎏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N.D와 불합

격(0.6 ㎎/㎏이상)은 별도로 분석하였다.

<표 4-3-4>는 국내 성형 Bio-SRF의 수은 분석결과를 위의 방법으로 세분

화하여 재검토한 표이다. 검토 결과, 비성형 Bio-SRF의 경우 0.1 ㎎/㎏이하가

전체 분석결과의 약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5 -

<표 4-3-4> 국내 비성형 Bio-SRF 수은 분포도 분석결과

구분

분석결과 범위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 0.15 0.2 0.25 0.3 0.35 0.4 0.45 0.5 0.55 0.6 불 N.D

수은 기준 (0.6 ㎎/㎏)

비성형 Bio SRF

민간시설 폐목재류 100%, 단일물질

- 22 5 8 5 6 7 4 10 6 26 7 2 2 - - 1 1 - - - 209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 - - - - - - - - 2 1 - - 1 - - - - - - 9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60%, 폐목재류 40%

두가지 물질- - - - - - - - - - 2 - - - - - - - - - - 4

합계 - 22 5 8 5 6 7 4 10 6 30 8 2 2 1 - 1 1 - - - 222

- 166 -

4. 국내 황분 품질분포 분석

4.1 배경

EN 15359 규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EN

15359 규격 이외의 품질기준 항목에 대해서도 품질수준의 분포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대상 항목은 황분의 경우 2차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황산화물(SOx)의 생

성물질이므로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차원에서 품질수준을 검토하였다.

4.2 황분 품질수준 분석 결과

<표 4-4-1> 내지 <표 4-4-4>은 고형연료제품 중 황분의 분석데이터 분포

를 분석한 표이다. 황분의 국내 품질기준은 0.6%이하(폐타이어를 원료로 사

용하는 SRF는 제외)이나, 대다수의 분석데이터가 0.1%이하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0.1% 이하는 0.01% 간격으로 나누어 세

분화하여 분포를 정리하고 0.1%∼0.6%는 0.1% 간격으로 나누어 분포를 분석

하였다.

폐타이어를 원료로 사용하는 SRF의 경우 황분의 품질기준이 2%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고형연료제품과는 별도로 품질분포를 분석하였다. 폐타이어를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SRF의 분석데이터 분포를 분석한 결과, 1%이하로 분석

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2% 사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폐타이어를 원료로 사용하는 SRF의 경우만

1% 이상부터 0.1%간격으로 나누어 분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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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표 4-4-1> 국내 성형 SRF 황분 분포도 분석결과

구분분석결과 범위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 0.15 0.2 0.25 0.3 0.35 0.4 0.45 0.5 0.55 0.6 불황분 기준 (0.6 %)

성형 SRF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6 18 40 45 33 23 25 6 10 7 14 4 3 1 2 - - - 1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두가지 물질

- - 2 3 5 1 3 1 1 1 3 1 1 -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세가지이상

물질- 2 3 1 2 1 1 - 1 - 1 - - -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두가지 물질

- - 3 3 2 1 1 1 - 1 2 - - -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세가지이상

물질- - 1 7 2 1 - 1 1 - 1 - 1 - - - - - - - -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2 4 1 1 2 1 1 1 - 1 - - - - - - - - -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 4 4 5 3 6 2 11 5 14 9 2 1 1 - - - - - -

공공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 - 1 1 - - 1 2 - - - - - - - - - - - -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90% 이상, 두가지 물질

- - - - - - 2 1 - 1 1 - - - - - 1 - - - -

합계 6 22 58 65 50 32 40 15 25 15 37 14 7 2 3 0 1 0 1 0 0

- 168 -

<표 4-4-2> 국내 비성형 SRF 황분 분포도 분석결과(폐타이어 제외)

구분분석결과 범위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 0.15 0.2 0.25 0.3 0.35 0.4 0.45 0.5 0.55 0.6 불황분 기준 (0.6 %)

비성형 SRF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100%, 단일물질

1 5 13 6 6 4 3 2 8 - 4 - 1 1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두가지 물질

- 2 2 - 3 - - 1 1 - 1 - - 1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두가지 물질

- - - 1 - 1 - - 1 1 1 1 - -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두가지 물질

- - - 1 - - - 1 - - 1 1 - -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90%이상, 세가지이상

물질2 2 - - 1 - 3 - 2 1 5 1 1 -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상, 두가지 물질

- - 1 1 4 1 2 2 1 3 6 3 1 1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수지 50%이하, 세가지이상

물질- - 1 4 2 2 - 1 1 2 4 3 3 1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섬유류 100%, 단일물질

- - 1 - - - - - - 1 3 1 - - - - - - - - -

민간시설 폐합성섬유류 50%이상, 두가지 물질

- - 1 - 1 - 1 1 - 1 - 1 1 - - - - - - - 1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 1 2 - 1 - - - - - - - - - - - - - - -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 - - - 2 - - 1 1 3 - - - - - - - - - -

합계 3 9 20 15 17 11 9 8 15 10 28 11 7 4 0 0 0 0 0 0 1

- 169 -

<표 4-4-3> 국내 비성형 SRF 황분 분포도 분석결과(폐타이어)

구분분석결과 범위

1 1.1 1.2 1.3 1.4 1.5 1.6 1.7 1.7 1.9 2.0 불황분 기준 (2 %)

비성형 SRF

민간시설 폐타이어 100%, 단일물질

- 1 - - 2 3 1 3 2 2 2 1

합계 - 1 - - 2 3 1 3 2 2 2 1

<표 4-4-4> 국내 비성형 Bio-SRF 황분 분포도 분석결과

구분분석결과 범위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 0.15 0.2 0.25 0.3 0.35 0.4 0.45 0.5 0.55 0.6 불황분 기준 (0.6 %)

비성형 Bio SRF

민간시설 폐목재류 100%, 단일물질

23 92 70 34 31 21 14 11 6 5 12 1 - - - - - - - - -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100%, 단일물질

- 6 1 2 1 1 - - - - 1 1 - - - - - - - - -

민간시설 생활폐기물 60%, 폐목재류 40%

두가지 물질- 2 1 - 1 1 1 - - - - - - - - - - - - - -

합계 23 100 72 36 33 23 15 11 6 5 13 2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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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추진방향

1. 정책적 시사점

1.1 개선 필요성

■ 2014.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현행 고형연료제품 관리제도 시행 중

○ (품질관리) 수입·제조·사용 신고제, 품질기준 설정 및 수입·제조·사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중심 관리

○ (시설관리) 제조·사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실시

■ 최근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집단민원 및 언론·국회 등 부정적 인식 확산

○ SRF 발전소 건설(전국 10여 개소)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 심화

○ 환경단체계의 부정적 보도 및 국회의 SRF 규제강화 등 요구

■ 현행 품질·시설관리 체계의 한계점 대두

○ (품질관리) 최저 품질기준만을 설정·관리하고 있어 저가·저품질의

제품 생산 증가로 SRF 시장 불신 우려

○ (시설관리) 정기검사(공단), 지자체 단독 점검으로는 제조·사용 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한계

1.2 선진국 사례 비교

■ EU에서는 품질등급제(5등급) 중심의 품질관리 추진

○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품질향상을 통해 우수제품의 생산·유통을 병행 유인

* 유럽표준(EN) 및 각국 표준(독일 RAL 등)에 의해 체계적 품질관리

■ EU에서는 통합환경관리(IPPC)를 중심으로 품질 및 시설관리 추진

○ 사용시설의 통합허가 시 등에 배출영향분석,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등으로 고품질 SRF 제조·사용 유인 및 적정 오염물질 배출관리

○ 고품질의 SRF 사용 및 환경당국의 엄격한 인허가 절차로 지역주민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민원발생 사전 차단 및 재활용 촉진 병행

- 172 -

2.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방향

2.1 개선방향

■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품질등급제 도입방안 마련

○ 품질등급제 운영을 위한 품질검사·시험 운영체계의 합리적 개선

○ EU의 품질등급 항목 및 범위를 토대로 국내 품질기준,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 후 설정

■ 품질등급제 연계 사용시설 관리강화 방안 마련

○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필요시설에 대한 사용시설 품질 제한, 대

기오염 관리 강화 필요지역에 대한 입지별 품질 제한 방안 마련

○ 통합허가, 환경영향평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등의 타 제도 연계

품질등급 활용방안 마련

■ 원료물질 범위 재설정 및 적절성 검토 방법론 마련(환경부 포럼 결과 연계)

2.2 개선방안 마련 방향

- 173 -

제6장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1. 품질관리 관련 제도 여건 검토

1.1 (구)품질·등급 인증제 및 현행 관리제도 전환 검토

품질등급제 도입 등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국내 법령체계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령체계의 검토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특히, 과거에 운영한 바 있는 품질·등급 인증제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법령체계에 적합한 품질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구)품질·등급 인증제 및 현행 제도 전환에 대한 시사점

○ 제조·공급자에 대한 인허가를 고형연료제품의 물질에 대한 품질·등급

인증제에서 고형연료제품 수입·제도 행위의 신고제로 전환·강화

- 인허가 기관도 종전 인증기관에서 행정기관인 환경부장관(지방환경

관서) 및 지자체로 강화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기준에서 등급 기준을 삭제하고 품질기준

으로 전환

* 품질등급 기준은 2013.1.31. 현행 일반 고형연료제품 및 바이오 고형

연료제품 품질기준 체계로 전환 시 삭제(용어만 추가 삭제)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제조·유통 중 검사에서 수입·제조 이전

품질검사 및 수입·제조·사용 확인검사로 강화

○ 고형연료제품의 유통 관리를 위해 품질표시제 신설

- 품질표시 절차 및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제를 두어 고형연료제품의

유통 관리 강화

○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에 대한 인허가로 사용신고제를 신설하여 사용자

관리 강화(종전 사용시설 준수사항 이외 추가 관리 강화)

○ 인허가 증명서는 제조·공급자 품질·등급 인증서 발급에서 수입·제조·

사용 신고확인증 발급으로 전환

- 174 -

- 품질표시제에 따른 품질명세서는 시험기관이 별도 발급

○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제를 병행 신설하여 시설 관리 강화

(종전 사용시설 준수사항 이외 추가 관리 강화)

○ 행위제한은 거짓, 부정한 방법 인증 등에 대한 인증 취소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 신고·품질검사, 품질확인검사 시 품질기준 부적합에 대한 수입·

제조 금지명령으로 강화

○ 인증 받지 않고 고형연료제품을 공급한 경우 등의 과태료 처분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 수입·제도 신고, 품질기준·검사 위반 등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 강화

○ 기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폐자원에너지센터

설치·운영 등 고형연료제품 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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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2 품질등급제 관련 입법례 검토

가. 목재펠릿(wood pellet)의 품질등급

■ 근거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품질기준 대상의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할 경우 규격·품질검사 및 검사결과 표시 의무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조항 생략)③ (생 략)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⑤∼⑥ (생 략)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조 및 부속서

11(목재펠릿*) : 목재제품(14종) 종류별로 고시 부속서에 규격·품질기준을 설정

(목재펠릿의 경우 규격·품질기준에 등급을 규정하고, 규격·품질 표시방법 규정)

* 목재팰릿 :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성형하여 생산하

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조(규격과 품질기준) ① (생 략)② 제1항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0. (생 략)11. 부속서 11(목재펠릿(wood pellet))12.∼15. (생 략)

[부속서 11]

목재펠릿(wood pellet)

4. 규격과 품질기준 4.1. 사용원료 (생 략) 4.2. 품질기준 목재펠릿의 품질기준은 <표 1>과 같다.

- 176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계속)

<표 1> 목재펠릿의 규격·품질기준

특성 단위 1급펠릿 2급펠릿 3급펠릿 4급펠릿

크기(지름) ㎜ 6-8 6-8 6-8 6-25

크기(길이) ㎜ ≤32 ≤32 ≤32 ≤32

겉보기밀도 ㎏/㎥ ≥640 ≥600 ≥550 ≥500

함수율(습량) % ≤10 ≤10 ≤15 ≤15

회분 % ≤0.7 ≤1.5 ≤3.0 ≤6.0

미세분 % <1.0 <1.0 <2.0 <2.0

내구성 % ≥97.5 ≥97.5 ≥95 ≥95

발열량㎉/㎏(MJ/㎏)

≥4,300(≥18.0)

≥4,300(≥18.0)

≥4,040(≥16.9)

≥4,040(≥16.9)

황 % <0.05 <0.05 <0.05 <0.05

염소 % <0.05 <0.05 <0.05 <0.05

질소 % <0.3 <0.5 <0.7 <1.0

비소 ㎎/㎏ ≤1.0 ≤1.0 ≤1.0 ≤1.0

카드뮴 ㎎/㎏ ≤0.5 ≤0.5 ≤0.5 ≤0.5

크롬 ㎎/㎏ ≤10 ≤10 ≤10 ≤10

구리 ㎎/㎏ ≤10 ≤10 ≤10 ≤10

납 ㎎/㎏ ≤10 ≤10 ≤10 ≤10

수은 ㎎/㎏ ≤0.05 ≤0.05 ≤0.05 ≤0.05

니켈 ㎎/㎏ ≤10 ≤10 ≤10 ≤10

아연 ㎎/㎏ ≤100 ≤100 ≤100 ≤100

회분용융 거동온도

℃ 권장 표시항목

기타첨가물 % <2.0 <2.0 <2.0 <2.0

4.3. 등급 목재펠릿의 등급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4.3.1. 1급펠릿 4.3.2. 2급펠릿 4.3.3. 3급펠릿 4.3.4. 4급펠릿

- 177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계속)

6. 표시

6.1 목재펠릿의 규격·품질 표시방법은 <표 3>과 같으며 표시위치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포장 표면에 표시한다.

<표 3> 규격·품질표의 기재방법

목재펠릿 규격·품질

상 품 명 각 회사의 고유 상품명을 표시한다.

목재펠릿의 등급 1급부터 4급까지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종 류 목부, 수피 및 일반펠릿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원 산 지 생산된 국가를 표시한다.

품질

크기(직경) 직경을 ㎜단위로 표시한다.

겉보기밀도 둘째자리까지 명기하여 000㎏/㎥ 이상으로 표시한다.

함수율(습량)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명기하여 0.0% 이하로 표시한다.

회 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명기하여 0.0% 이하로 표시한다.

발열량둘째자리까지 0,000㎉/㎏이상으로 표시하고, ( )안에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00.0MJ/㎏ 이상으로 병기한다.

화학성분 S 0.00 %, Cl 0.00 %, N 0.0 % 이하로 표시한다.

무기물As 0.0㎎/㎏, Cd 0.0㎎/㎏, Cr 00㎎/㎏, Cu 00㎎/㎏, Pb 00㎎/㎏, Hg 0.00㎎/㎏, Ni 00㎎/㎏, Zn 000㎎/㎏ 이하로 표시한다.

회분용융거동온도

산화조건에서 측정한 수축개시온도(SST), 변형온도(DT), 반구형변화온도(HT), 용융온도(FT)를 ℃로 표시한다.

기타첨가물 접착제로서 OOO 0.0% 이하로 표시한다.

무게 무게를 kg 단위로 표시한다.

생산자

(수입자)

주 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를 표시하며 ( )에는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성 명(회사명)

대표자의 성명, 회사명을 표시한다.

제 조 일 자 목재펠릿을 생산한 년, 월을 표시한다.

■ 시사점

○ 목재제품(펠릿) 관리제도는 ①규격·품질기준 고시, ②규격·품질기준 고시

제품의 생산·수입 이전 규격·품질검사, ③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로 운영(현행

고형연료제품 관리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느슨한 관리체계)

○ 품질등급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으며 규격·품질기준에 포함시켜 운영

○ 품질등급별로 별도의 사용규제는 없으나, 목재펠릿난방기 보급사업 시

가정용보일러는 1등급 사용 유도(2∼4등급은 주로 산업용, 발전용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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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연료의 연료품질등급

■ 근거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

료의 정보공개) : 수도권 판매 자동차연료의 연료품질등급을 환경부장관이 고

시하도록 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자동차연료의

품질등급) 및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을 검사결과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따라 5등급(별 표시)

으로 평가(월별 평가, 반기별 종합평가)하여 공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자동차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29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해당 연료의 검사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정도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항목별 평가방법 등 구체적 평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시사점

○ 자동차연료 제조·수입자에 대한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은 「대기환경

보전법」제74조제1항에 강제기준으로 규정

○ 품질등급은 소비자에게 친환경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정유

사의 자율적인 연료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

○ 저유소,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휘발유·경유 각 45건의 시료채취 및

품질분석 결과로 품질등급 산정·공개(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 따라서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는 별도 행정절차 없이 행정기관 주관

으로 검사 및 결과를 공개하여 우수등급 연료의 구매 및 생산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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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다. 품질등급제 적용성 검토를 위한 제품인증 제도 입법례

■ 인증제도의 종류

○ 인증제도 : 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

○ 법정인증제도 종류 : 제품 출시를 위해서 반드시 인증·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의무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과 임의인증(품질향상 촉진을 위한 인증)으로 구분

■ 강제인증 사례

○ 제작차 배출가스·소음 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공회전제한장치 인증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 제작·수입자, 장치 제조·공급·판매자에 부여

하는 의무적 인허가 절차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 수도용 자재·제품 인증 : 제조·수입자에 부여하는 의무적 인허가 절차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구)고형연료제품 품질인증 : 제조·공급자에 부여하는 의무적 인허가 절차

「(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2014.1.21. 개정 이전)」

제25조의3(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 180 -

■ 임의인증 사례(제품 품질인증 및 신기술인증·환경표지인증 등)

○ 목재제품 품질인증 : 규격·품질기준을 정하고 생산·수입자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생산자 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비의무적인 품질인증 제도 운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절차)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순환골재 품질인증 :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하고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

골재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순환골재 생산자 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비의무적인 품질인증 제도 운영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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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2.1 품질등급제 운영체계(안)

품질등급제 도입 등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품질검사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품질검사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우선 검토하

였고, 대안별로 운영체계 개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제도보다는 품질검사 제도와 품질표시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별 검토와 추진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품질검사 운영체계의 개선 방향

○ EU의 SRF 규격 판정방법 도입

- 연간 최소 10회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여 10회 검사치의 평균값(NCV,

Cl)과 중간값 및 80% 백분위(percentile)(Hg)로 검사결과 판정

- SRF 규격 적합여부를 매회가 아닌 연간 총 검사치를 통해 판정

○ EU 판정방법을 도입하여 국내 검사·시험을 현행 연간 6회 이상(품질

확인검사 분기 1회 + 품질표시시험 연간 2회)에서 연간 10회 이상으로 개선

○ 연간 10회 이상 도입과 병행하여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 적용 특례

기준 마련

- 연간 10회 검사·시험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에 적

용하는 특례규정 도입

* 국내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경우

30분 평균값으로 적용하는 특례기준 등의 입법례 활용

- Hg의 중간값, 80% percentile 산정방법은 국내 적용사례 부재, Hg의

품질등급이 대부분 1등급 이내 포함 등을 고려 NCV, Cl과 동일하게 평균값

방법으로 산정

-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의 특례기준 도입 시 법률(제25조의10 금지명령

규정) 및 시행규칙(금지명령 기준)의 개정 없이 합리적인 개선 가능(품질등급제 도입

에 의한 품질향상 도모 및 사업자 애로사항 동시 개선)

○ 연간 품질확인검사 및 품질기준·품질등급의 특례기준 도입 시 품질

표시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병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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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평균값에 의한 특례기준 도입 시 품질등급제 도입방안 중 품질

등급 표시제 시행의 방법 마련 필요(그 외 품질검사는 최초 단계이므로 평균값 적용

비대상)

- 품질표시 규정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연간 품질확인검사 결과를 표시

하도록 규정(평균값이 산정된 경우 적용)

■ 운영체계 개선 대안별 검토

○ 선진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면서 업계부담, 행정

비용, 관리혼선 등 최소화 방법 선정

○ 제1안

- 개요 : 현행 신고제, 검사제 폐지 → 품질등급제 도입

- 장점 : 품질등급제, 품질인증제(강제인증)로 단순화 하여 업계 부담

감소(구, 품질·등급 인증제 유사)

- 단점 : 현행 강화된 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연속성 저하, 품질저하

부작용 우려

○ 제2안

- 개요 : 현행 신고제, 검사제 유지 + 품질등급제 별도 도입(독립운영)

- 장점 : 현행 강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품질향상 기대

- 단점 : 현행 검사제도 이외에 별도의 품질등급제 운영으로 업계

부담 증가, 행정비용 증가, 관리혼선

○ 제3안

- 개요 : 현행 신고제, 검사제 유지 + 품질등급제 통합 도입(상호

보완운영*)

- 장점 : 품질향상, 업계 부담 최소화, 유연한 관리

- 단점 : 현행 검사제도와 등급제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정밀한 제도

설계 필요

* 기존 품질확인검사 결과 일부 활용 및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개

선 병행

○ 품질등급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3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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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 품질등급제 운영을 위한 검사·시험 통합 운영체계(안)

○ EU의 최소 연간검사 횟수인 10회를 적용할 경우 현행 연간 6회의

검사·시험(품질확인검사 연간 4회, 품질표시시험 연간 2회) 횟수 증가 필요

- 제1안 : 연간 품질확인검사를 10회로 증가(행정비용 약 2.5배 증가,

별도 품질표시시험 2회 미활용)

- 제2안 : 품질확인검사·품질표시시험을 통합 운영하되, 품질확인검사

연간 4회 존치, 품질표시시험 연간 6회로 증가(업체 자체부담은 비용 과다로

대안에 미제시, 시료채취 공단 운영방안 반영 시 행정비용 약 2.2배 소요)

- 제3안 : 품질확인검사·품질표시시험을 통합 운영하되, 품질확인검사

연간 8회로 증가(행정비용 약 2배 소요)

* 현행 분기 1회 → 분기 2회의 약 2배 증가분으로 추산(공통 행정인

력은 품질등급제 운영인력으로 대체 산정)

○ 따라서 현행 검사·시험 체계를 통합운영·유지하면서 행정비용, 업계

비용부담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선정(“제3안” 제안)

<표 6-2-1> 품질검사·시험 통합 운영체계 대안별 검토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품질등급

적용 검사·시험

품질확인검사품질확인검사 + 품질

표시시험(통합 운영)좌동

적용방법

·품질확인검사 확대

(분기 1회 → 반기

5회)

·품질표시시험 별도

·품질확인검사 활용

(분기 1회 : 유지)

·품질표시시험 확대 운영

(반기 1회 → 반기 3회)

·품질확인검사 확대 운영

(분기 1회 → 2회)

·품질표시시험 활용

(반기 1회 : 유지)

시료채취 ·공단(예산·증가)·공단·시험기관 → 공단

(예산·증가)

·검사 : 공단(예산·증가)

·시험 : 시험기관(수수료·

기존)

검사·시험 ·공단(예산·증가)

·검사 : 공단(예산·기존)

·시험 : 시험기관(수수료·

감소)

·검사 : 공단(예산·증가)

·시험 : 시험기관(수수료·

기존)

행정비용·공단 인력증원 필요

(현원 대비 약 2.5배)

·공단 인력증원 필요

(현원 대비 약 2.2배)

·공단 인력증원 필요

(현원 대비 약 2배)

업계부담 ·추가비용 없음

·일부 부담 완화

(600만원/년 → 480만원/년)

* 시험기관 수입 저하

·추가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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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품질검사 횟수 증가에 대한 사용시설의 부담 완화와 인센티

브의 일환으로 품질등급제에 의한 품질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횟수를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 필요

* 향후 품질등급제 시행 이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횟수의 축소 규모 등 검토(‘품질검사 고시’에 횟수 반영)

○ 참고로, 검사·시험 횟수에 대한 기업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

수입자가 직접 시료채취한 후 검사·시험 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일명, 지참시료)

은 품질기준 초과여부 판정, 품질등급 판정의 행정절차에 대한 공적 신뢰성

저하로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검사·시험기관의 공적 시료채취 필요)

■ 품질·등급표시제 기반 품질등급제 운영 및 신청기관 일원화

○ 기존 품질표시제 활용 → 품질·등급표시제 통합 운영

○ 연간 품질등급 판정을 위해 품질확인검사 기관 및 품질·등급표시 시험

신청기관을 폐자원에너지센터로 일원화(구. 품질인증 시험 방식)

<표 6-2-2> 품질등급제 운영 시 신청기관 일원화 방안

기 존 개 선

신청(사업자) → 시험(시험기관) →

품질명세서 발급(시험기관)

신청(사업자) → 시험의뢰(센터) → 시험·통보(시험기관) → 품질명세서 발급(센터) → 연간 품질등급 판정(센터)

- 185 -

2.2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안)

품질등급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품질등급과 그 기준일 것이다. EU의

품질등급제의 도입을 위해 제4장에서 EU의 품질등급 기준과 국내 품질기준

및 품질수준 분포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품질등

급(Class)의 설정, 품질등급의 항목 및 기준을 제시하였고, 제시한 방안의 적

용 시에 국내 품질수준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 품질등급(Class) 설정

○ 품질등급 대안별 장단점 검토

<표 6-2-3> 품질등급 설정 대안별 비교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방안 o EU 5등급을 그대로 적용

o 품질기준, 품질등급제 통합 및 3등급제 적용

- EU의 5등급 중 우수 1~3등급 적용

o 품질기준, 품질등급제 통합 및 5등급제 적용

- EU의 1~3등급을 1~5등급으로 단순 환산 구분

장점o 선진 관리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도입 근거 확보

o 우수 등급 제품 사용 유인 및 제조·사용 선택의 유연성 확보 효과

o 현행 품질기준 하한선을 유지하면서 품질향상 병행 도모

o 선진국의 10여년에 걸친 과학적 근거 활용 가능

o 우수 등급 제품 사용 유인 및 제조·사용 선택의 유연성 확보 효과

o 현행 품질기준 하한선을 유지하면서 품질향상 병행 도모

단점

o 국내 품질기준 및 수준이 EU 5등급 중 대부분 3등급 이상이므로 품질저하 우려

o 3등급 구분으로 제조·사용 선택의 유연성 효과 일부 저하

o 5등급으로 환산 구분으로 과학적 근거 부족

o 선진국 품질등급과 차이로 적용 근거 미약

○ 품질등급 설정 방안

- 제1안의 경우 시장기능에 의한 우수 품질등급 제품 사용의 한계가 있으

므로 제2안 또는 제3안의 시장기능 보완 필요

- 제3안의 경우 제도의 중복성·복잡성, 종합적 정보 확보 한계, 인센티브

방안 한계 등으로 제도 도입 여부의 중장기적 검토 바람직

- 따라서 EU와 같이 사용자 중심 관리체계의 보완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제2안”에 의한 제도도입을 제안

- 186 -

■ 품질등급 항목 및 기준

○ 국내 품질기준 항목(일반 10개, 바이오 12개) 중 경제성 대표 저위

발열량, 기술성 대표 염소, 환경성 대표 수은을 품질등급 항목으로 선정(EU

의 EN 기준 준용)

- 이외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연계 황분(S)을 추가(SOx에 의한 2차

미세먼지 생성물 저감)

○ EU 5개 등급 중 상위 1∼3등급(Bio-SRF 1∼2등급)을 적용하되, 국내

현실 등을 고려 등급범위 일부 조정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 EU의 SRF 5개 등급 중 현행 품질기준의

한계값을 고려하여 EU의 상위등급인 3개 등급으로 구분(1∼2등급은 EU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3등급은 국내 품질기준의 한계값과 일치시켜 조정)

① 저위발열량 3등급 : EU 3,585 kcal/㎏ 이상 → 제조 3,500 kcal/㎏

(수입 3,650 kcal/㎏) 이상, 4,780 kcal/㎏ 미만

② 염소 3등급 : EU 1.0 wt.% 이하 → 2.0 wt.% 이하, 0.6 wt.% 초과

③ 수은 3등급 : EU 약 1.6 ㎎/㎏(㎎/MJ 환산) → 1.0 ㎎/㎏ 이하, 0.6

㎎/㎏ 초과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 SRF) : 폐지류·폐목재만 등급제를 적용하고,

EU의 SRF 5개 등급 중 현행 품질기준의 한계값을 고려하여 EU의 상위등급인

2개 등급으로 구분(저위발열량·수은 1∼2등급 및 염소 1 등급은 EU 기준을 그

대로 적용하되, 저위발열량 3등급 및 염소 2등급은 국내 품질기준의 한계값과

일치시켜 조정)

① 저위발열량 3등급 : EU 3,585 kcal/㎏ 이상 → 제조 3,000 kcal/㎏

(수입 3,150 kcal/㎏) 이상, 4,780 kcal/㎏ 미만

② 염소 2등급 : EU 0.6 wt.% 이하 → 0.5 wt.% 이하, 0.2 wt.% 초과

③ 수은 2등급 : EU 약 0.6 ㎎/㎏(㎎/MJ 환산) → 0.6 ㎎/㎏ 이하, 0.4

㎎/㎏ 초과

○ 수은은 1등급에 주로 분포하여 등급화의 실효성이 적어지므로 국내

품질분포를 고려 등급범위 조정(제4장; 수은의 세부 품질분포 분석결과 참조)

○ EU의 품질등급제에서 적용하지는 않으나, 국내 미세먼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황분(S) 함량을 포함(제4장; 황분의 세부 품질분포 분석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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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표 6-2-4> 품질등급 항목 및 기준(안)

구 분경제성 기술성 환경성

저위발열량(NCV) 염소(Cl) 수은(Hg)1) 황분(S)2)

SRF

· EU 1∼3등급 적용

· 3등급 하한선 → 품질기준

하한선

좌동

· EU 1∼3등급· 국내 품질

수준 정규 분포 고려

· 3등급 하한선 → (좌동)

· 국내 품질 수준 정규 분포 고려 3등급화

· 3등급 하한선 → (좌동)

Bio-SRF

· EU 1∼3, 4등급 → 1∼2등급 적용

· 2등급 하한선 → 품질기준

하한선

· EU 1∼2등급 적용

· 2등급 하한선 → (좌동)

· EU 1∼2등급 적용

· 2등급 하한선 → (좌동)

· 국내 품질 수준 정규 분포 고려 2등급화

· 2등급 하한선 → (좌동)

1) 경제성·기술성·환경성별로 지표 항목이 필요하고, 특히 환경성은 선진국 사례(EN 15359)와 수은협약 대응(2017.8.16. 발효, 국내 비준 예정) 등 관리 강화 필요성 고려 수은 선정

2) 1차 에너지인 화석연료보다 황함유량이 적으므로 저황분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기여 (연료별 황함유 최소 기준 ; 경유 0.1%, 중유 0.3%, 무연탄 0.5%, 목재펠릿 0.05% 이하)

○ 위의 품질등급 및 항목을 설정할 경우 품질특성별(NCV, Cl, Hg, S)로

각 품질등급 조합·구성 가능

- SRF의 경우 총 81개의 조합, Bio_SRF의 경우 총 36개의 조합이 가능

(EU의 일반 SRF 경우 5개 등급 및 3개 항목 적용으로 총 125개 조합 가능)

○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안) 마련과 병행하여 고형연료제품의 폐

기물 인식 전환을 위해 EU의 용어와 일치시켜 SRF의 영문표기를 Solid

Refuse Fuel에서 Solid Recovered Fuel로 개정

○ 참고 : 본 연구의 대상 이외에 성형·비성형 구분 일원화, 품질기준·

품질등급 기준 하한선 이하 제품의 관리방안,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설비의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향후 별도의 모니터링 및 연구 등에 의해 검토

필요

- 188 -

■ 품질등급기준(안) 적용 시 국내 제품의 품질분포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표 6-2-5> 품질등급기준(안) 적용 시 국내 제품의 품질분포(SRF)

품질특성 단위 구분품질등급

1 2 3

저위발열량 ㎉/㎏

EN 규격 5,975 이상 4,780 이상 3,585 이상

국내 기준(안) 5,975 이상4,780 이상5,975 미만

3,500 이상4,780 미만

국내 기준(안) 대비 품질분포

63.6% 20.3% 16.1%

염소 wt.%

EN 규격 0.2 이하 0.6 이하 1 이하

국내 기준(안) 0.2 이하0.6 이하0.2 초과

2.0 이하0.6 초과

국내 기준(안) 대비 품질분포

14.6% 28.0% 57.4%

수은(Hg)1) ㎎/㎏

EN 규격 0.4 이하 0.6 이하 1.6 이하

국내 기준(안) 0.02 이하0.2 이하0.02 초과

1.0 이하0.2 초과

국내 기준(안) 대비 품질분포

13.5% 64.9% 21.6%

황분2) wt.%

EN 규격 - - -

국내기준(안)

폐타이어전량 사용

이외0.03 이하

0.1 이하0.03 초과

0.6 이하0.1 초과

폐타이어 전량 사용

1.4 이하1.8 이하1.4 초과

2.0 이하1.8 초과

국내기준(안) 대비

품질분포

폐타이어전량 사용

이외21.1% 58.4% 20.5%

폐타이어 전량 사용

18.8% 56.2% 25.0%

1) 독일(RAL) 수은 품질기준 : 0.76 ㎎/㎏이하2) 연료별 황분 최소기준 : 경유 0.1%이하, 중유 0.3%이하, 무연탄 0.5%이하, 목재펠릿

0.05%이하

- 189 -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

<표 6-2-6> 품질등급기준(안) 적용 시 국내 제품의 품질분포(Bio-SRF)

품질특성 단위 구분품질등급

1 2 3

저위발열량1) ㎉/㎏

EN 규격 5,975 이상 4,780 이상 3,585 이상

국내 기준(안) 3,585 이상3,000 이상3,585 미만

-

국내 기준(안) 대비 품질분포

57.8% 42.2% -

염소 wt.%

EN 규격 0.2 이하 0.6 이하 1 이하

국내 기준(안) 0.2 이하0.5 이하0.2 초과

-

국내 기준(안) 대비 품질분포

90.9% 9.1% -

수은(Hg)2) ㎎/㎏

EN 규격 0.4 이하 0.6 이하 1.6 이하

국내 기준(안) 0.02 이하0.6 이하0.02 초과

-

국내 기준(안) 대비 품질분포

72.2% 27.8% -

황분3) wt.%

EN 규격 - - -

국내기준(안) 0.02 이하0.6 이하0.02 초과

-

국내기준(안) 대비 품질분포

31.3% 68.7% -

1) EN 품질등급 및 국내 품질수준 차이로 EN 1∼3, 4등급 → 1, 2등급으로 준용2) 독일(RAL) 수은 품질기준 : 0.76 ㎎/㎏이하3) 연료별 황분 최소기준 : 경유 0.1%이하, 중유 0.3%이하, 무연탄 0.5%이하, 목재펠릿

0.05%이하

- 190 -

2.3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의 판정(특례 적용)

품질등급제 도입에 필수적인 연간 10회의 검사를 위해 품질검사·품질표

시시험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된 검사·시험

결과에 대한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의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

아울러,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의 판정 기준의 도입과 병행하여 현행

품질확인검사의 품질기준 초과 시 금지명령 제도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금지명령 제도의 현황, 개선 필요성과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의 판

정방법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품질확인검사의 품질기준 초과 시 금지명령 제도 현황

○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품질확인검사(분기 1회)에서 품질

기준 초과 시 수입·제조·사용 금지명령(수분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 수분 이외 기준 초과 시 1개월∼3개월(1∼3차) 금지명령 및 형사처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② (생 략)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④∼⑥ (생 략)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 ① (생 략)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명령은 제2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분 함유량에 관한 품질기준(이하 "수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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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1)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법 제25조의5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의10제2항

금지명령 1개월

개선명령

금지명령3개월

개선명령

금지명령6개월

개선명령

■ 개선 필요성

○ 분기 1회 실시하는 품질확인검사 시 단 1회의 품질기준을 초과해도

수입·제조 금지명령을 1개월 이상 부여하여 과도한 제재로 인식 팽배

- 금지명령과 형사처벌까지 병과하여 품질기준 초과 시 수입·제조업체의

영업위기 의식 팽배

- 과도한 제재 인식으로 일부 수입·제조사는 공공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결과까지 불신

○ 사용자의 경우 사용 금지명령 시 제품 제조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런 수급 문제로 사업장 운영에 애로 인식

○ 2014.1.21. 개정 이전 (구)품질·등급 인증제에 비해 행정제재가 크게

강화되어 현 관리체계에 대한 불만 가중

- (구)품질·등급 인증제에서는 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증, 인증 후

1년 이상 제조·공급하지 않은 경우, 제조·유통 검사 결과 3회 이상 품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을 취소

- 벌칙 규정은 인증을 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

○ 기계적 공산품이 아닌 물질 제품의 경우 공정관리 미흡으로 비의도적인

일시적 품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질등급제 도입을 통해 제품 전반에 대

한 품질향상 중심의 관리 병행 필요

- 192 -

○ 선진국의 품질등급제 도입과 연계하여 품질향상 중심의 관리를 도모

하되,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품질향상, 비용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재방법의 합리적 개선 필요

■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의 판정방법 개선(안)

○ 품질기준 : 품질확인검사, 품질·등급표시 시험의 통합 운영(연간 10

회) 결과의 분기당 평균치 및 초과횟수 고려 초과여부 판정(“제3안” 제안)

<표 6-2-7> 품질기준 판정방법 개선별 비교

제1안 제2안 제3안

분기당(2∼3회) 평균치의 초과 시 품질기준 초과

연속 2회 초과(다른 분기 포함) 시 품질기준 초과

혼합형(제1안 + 제2안)

- 품질확인검사의 제조·사용 금지명령 합리적 개선(최초 품질검사,

최초 품질·등급표시 및 수입의 경우에는 기존 품질기준 적용)

○ 품질등급 : 연 10회 검사·시험 결과의 평균치로 매년 등급 판정(EN 방식)

- 연간 품질등급 판정이 새로이 산정된 날부터 적용(품질명세서 기재)

- 미가동·휴업 등 연간 5회 미만 검사·시험의 경우 품질등급 미판정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간 5회 미만 실시한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으로 품질등급 판정)

- 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을 연간 5회

미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품질표시 시험을 제조자가 의뢰하여 연간 품질확인

검사·시험을 연간 5회 이상 실시

- 수입의 경우 매분기별 검사·시험(품질검사 포함) 값에 대한 평균

치를 기준으로 하되, 매분기별 1회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험 값을

기준으로 판정

○ 품질기준 초과로 판정된 경우 당해 품질등급을 취소하고 새로이

품질등급을 받도록 조치(품질기준 초과 제품의 품질등급 유지 문제 대비)

2.4 품질등급제 활용방안

국내의 현행 관리체계(품질기준) 상 품질등급제도는 EU에서와 같이 제

조·사용자에 대한 강제적 등급 배정은 어려운 여건이 있다. 다만, 우수한

품질등급의 사용 유인을 위해서는 품질등급과 연계하여 사용시설 및 입지별

일부 품질 제한이 필요하다.

- 193 -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설, 대기오염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사용시설 품질 제한 및 입지별 품질 제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사용시설 품질 제한(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필요시설)

○ 제한방향

- 대기배출시설 관리가 강화되어 있는 시설은 전체 품질등급 사용

- 대기배출시설 관리가 느슨한 시설은 품질등급 연계 사용시설 제한

○ 사용시설 품질 제한(안)

- 기존 사용시설 :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① 시멘트 소성로

②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③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

④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

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 사용시설(안) : 제20조의7제3항 단서신설(“제2안” 제안)

<표 6-2-8> 사용시설 품질 제한 대상시설별 비교

구 분 제1안 제2안

적용방안강화되어 있는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설 이외 제한(시간당 2톤 이상)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대상시설 이외 제한(시간당 1톤 이상)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어목

대상 오염물질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불소화합물, 카드뮴, 납화합물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장점· 배출허용기준 차등 관리 (시간당 200kg∼2톤 대비)· 대상 오염물질 9개

· 오염물질 관리의 객관적인 검증· 중형시설(시간당 1톤∼2톤)까지 검증된 시설 허용

단점· 대형시설 위주 일률적 제한· TMS 대상 이외 오염물질의 관리 실효성 문제

· 대상 오염물질 4개

- 194 -

- 사용시설 품질 제한(안)

① 일반 SRF : 염소, 수은 및 황분 중 품질등급 각 2등급 이상만

사용 가능

② 바이오 SRF : 염소, 수은 및 황분 중 품질등급 각 1등급 이상

만 사용 가능

■ 입지별 품질 제한(대기오염 관리 강화 필요지역)

○ 제한방향

- 대기오염 관리 강화 필요지역을 대상으로 품질등급 연계 제한

- 해당 입지 관련 법령에 고형연료제품 관리기준 신설 관리 강화

○ 입지별 품질 제한(안)

- 대상 입지(안) : <표 6-2-9> 제시(“제3안” 제안)

<표 6-2-9> 입지별 품질 제한 대상 입지 비교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방향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 활용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규제 지역 지정기준 활용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 지정기준 활용

근거 법령

「악취방지법」 제6조「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

적용 지역

·지정 기준

①악취민원 1년이상 지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지역

②악취 집단민원 산업단지, 공업지역 중 필요 지역

·지정 현황 : 2016.12월 (11개 시·도의 35개 지역 현재 지정)

·특별대책지역

(울산·미포·온산 국가산단, 여천 국가산단·확장단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수도권,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양만권역)

·추가지역 지정고시

(광주·대전·울산 광역시, 경기 용인 등 7개 시)

·서울특별시, 5개 광역시

·경기도 13개 시

*(비고) 청정연료 이외 연료 사용허용 화력발전 제외

<대상 고체연료>

①석탄류, 코크스, ②땔나무·숯 ③가연성폐기물 및 그 가공처리연료(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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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9> 입지별 품질 제한 대상 입지 비교(계속)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주요 규제 내용

·악취배출시설 신고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고체연료 사용금지

<적용 제외>

①용해로, ②소성로, ③폐기물처리시설 ④배출허용기준 이하 중 고체연료사용 승인

장점

·민원지역 중심 관리 ·대기오염 우심지역 대부분 해당

·오존 유발, 위해성, 악취 관리(SRF 문제 유사)

·SRF의 성상에 해당

·대기오염물질 전반 관리

단점

·악취에 한정 (대기오염 전반 한계)

·지역 지정 유동적

·먼지, SOx, NOx 관리 이외 VOCs만 대상지역 포함(추가지역)

·대도시, 경기도 중심 (기타지역 관리 한계)

- 입지별 품질 제한(안)

① 해당 지역의 사용시설은 염소, 수은 및 황분 각 2등급(바이오

1등급) 이상만 사용 가능(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단서 개정)

②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배출억제·방지시설 포함) 및 고체연

료 사용시설(적용제외 시설까지 포함) 규정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포함

시켜 관리 강화(「대기환경보전법령」개정)

* 환경부의 별도 대책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 대한 고형

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을 제한(신규시설)할 경우 본 연구의 입지별 품질 제한

(안)은 기존의 사용시설에 적용 가능

■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대상은 현재 총 78개

업체(143개 시설) 중 15개(30개 시설) 업체로 파악(<표 6-2-10> 참조)

- 196 -

<표 6-2-10>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내 사용시설 입지 현황

순번 시설명 시도 시군구고체연료제한지역

1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상

2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사용1호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상

3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사용2호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상

4 서대구열에너지(1호기) 대구광역시 서구 대상

5 서대구열에너지(2호기) 대구광역시 서구 대상

6 아세아제지㈜ 시화공장 경기도 시흥시 대상

7 이건에너지㈜(사용) 인천광역시 남구 대상

8 ㈜고려제지 경기도 시흥시 대상

9 ㈜동부에너지(1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10 ㈜동부에너지(2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11 ㈜부산이앤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상

12 ㈜삼양사 울산공장(2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13 ㈜삼양사 울산공장(3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14 ㈜서대구에너지_이현(1호기) 대구광역시 서구 대상

15 ㈜서대구에너지_이현(2호기) 대구광역시 서구 대상

16 ㈜서대구에너지_이현(3호기) 대구광역시 서구 대상

17 ㈜서대구에너지_중리(1호기) 대구광역시 서구 대상

18 ㈜서대구에너지_중리(2호기) 대구광역시 서구 대상

19 ㈜씨디에스인천에너지(1호기) 인천광역시 중구 대상

20 ㈜씨디에스인천에너지(2호기) 인천광역시 중구 대상

21 ㈜울산이앤피(1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22 ㈜울산이앤피(2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23 ㈜울산이앤피(3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24 ㈜울산이앤피(4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25 ㈜울산이앤피(5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26 ㈜포레스코(사용)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

27 케이알에너지㈜(1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28 케이알에너지㈜(2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29 케이알에너지㈜(3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30 케이알에너지㈜(4호기)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 197 -

2.5 품질등급 정보공개 제도 도입

품질등급제 도입 시 사용자와 사용시설 규제기관은 제품별로 품질등급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현행 품질표시 사항만으로는 개별적인 제품의 품질

등급 이외에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전반에 대한 품질 정보 취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품질등급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품질등급 정보공개 제도 필요성

○ 민간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에 대해 우수 품질등급의 사용을 의무화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에 품질등급 결과의 공개를 통해 실질

적인 우수 품질등급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유도(시장기능에 의한 유인 보완)

* EU 등 선진국의 경우도 SRF에 대한 의무적 제조·사용보다는 대부분

사용자에 대한 배출원 관리 차원에서 SRF 사용 관리

■ 품질등급 정보공개 제도 도입 방안

○ 자동차연료의 연료품질등급 정보공개 제도, 목재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정보공개 제도 등과 유사한 대외 정보공개 제도 도입

○ 고형연료제품별로 품질등급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필요 시 품질등급 고시 규정 병행 검토)

■ 우수 품질등급 사용 방안 : 품질등급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고형연

료제품 사용 관련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시에 우수 품질등급 사용 권고 또

는 유도(인허가 시 행정재량에 의해 실질적인 유도 가능)

2.6 타 제도 연계 활용방안

위에서 제시한 사용시설 및 입지별 제한, 품질등급 정보공개 제도 도입

방안으로 품질등급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의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집단민원 등에 대비하고 품질등급제에

의한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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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U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제도 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

허가, 대기오염배출시설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등에 품질등급을 활

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통합허가 연계 품질등급 활용방안

■ 활용방향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등 연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수정·보완

○ 통합허가 기술검토 시 오염물질 저감 등과 연계하여 우수 품질등급

사용 유도

■ 통합허가 주요내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 대상 시설 및 규모 : 배출시설등* 설치·운영자 중 대기·수질 1∼2종

* 9개 인허가 시설 : 대기, 비산먼지, VOCs, 악취 배출시설, 소음·

진동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 시행 업종 : 2017년부터 전기업, 증기·냉온수·공기조절공급업, 폐기물

처리업 시행(2021년까지 21개 업종 단계별 확대)

○ 허가검토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신청, 배출영향분석, 최적가용기법

(BAT)적용, 허가배출기준 설정 등 검토(환경전문심사원 기술검토·지원 병행)

■ 통합허가 시 품질등급 활용방안(안)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수정·보완(‘전기·증기업’ 기준, 타 업종 마련 시

병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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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0> 품질등급 활용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 수정 보완(안)

구 분 현행 수정·보완(안)

1. 전기·증기업 개요

1.3 연료특성

1.3.2 고형연료제품

1.3.3 바이오매스연료

·고형연료제품(SRF) 법령

·국내·유럽 SRF 품질 기준 비교

·Bio-SRF 정의 및 품질 수준

·SRF·Bio-SRF 정의 및 법령

·국내 품질기준 및 품질 등급

·국외 품질관리 비교 및 동향

5. 시설특성별 환경 관리기법

5.2 고형연료제품 연소 시설

·SRF, Bio-SRF 품질기준

·제조시설, 사용시설 등 현황

·연소시설 특징, 배출특성

·Bio-SRF의 배출가스 등 제어기술

·Bio-SRF의 BAT 후보기법

·SRF·Bio-SRF 제조·사용 현황

·국내 품질수준(품질등급 비교)

·연소시설 특징 및 배출 특성

·SRF·Bio-SRF(*타 업종 반영 필요)의 배출가스 등 제어기술

·SRF·Bio-SRF의 BAT 후보 기법

6.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고려사항

6.3 고형 바이오매스 연소시설

·고형 바이오매스 연소 시 배출가스별·BAT별 적용 가능성 제시

* 연료 선택·대체 기법 포함 (저황, 저염소 함유 연료 대체)

·SRF·Bio-SRF의 배출가스 별·BAT별 적용 가능성 제시

* 연료 선택·대체 기법 포함 (우수 품질등급 등 대체)

○ 허가기준 적정여부, 배출영향분석, 최적가용기법 적용 및 허가배출

허용기준 설정 등 기술검토(원료, 배출가스·농도·배출량 산정, 저감기술 등) 시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의 우수 품질등급 및 품질수준 반영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연계 품질등급 활용방안

■ 활용방향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등 연계 업무처리 지침 수정·보완

○ 허가·신고 기술검토 시 사용연료 검토, 오염물질 저감 등과 연계하여

우수 품질등급 사용 유도

- 200 -

■ 허가·신고 주요내용(「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 허가·신고 절차 : 신청서 제출(원료·연료 사용량, 배출량 예측 명세서,

배출시설·방지시설 명세서 등 포함) → 신청서 검토*(허가·신고기준 검토) →

허가·신고수리

* 배출허용기준 이하 처리여부, 설치제한 법령 위반여부 등 검토

○ (업무처리 지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환경부, 2016.7)」,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환경부 등, 2013.1)」

■ 허가·신고 시 품질등급 활용방안(안)

○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표 6-2-11> 품질등급 활용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수정·보완(안)

구 분 현행 수정·보완(안)

제2장 설치허가(신고) 3. 검토요령 나. 서류검토 (11)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타법 검토)

(고형연료제품 부분 부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및 제한사항 조회·검토 (추가)

* [별표5] 신설 : 고형연료 제품 품질등급 및 사용 시설 제한사항 (BAT기준서 준용)

[별표1] 업종별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 종류 23. 고형연료·기타

연료 제품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대기오염물질 9종·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

좌동

[별표3] 업종별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고형연료제품 부분 부재)

·통합허가 BAT 기준서 준용

* SRF·Bio-SRF의 배출 가스제어기술 및 적용 가능성

○ 배출시설 해설집 현행화(고형연료제품 분야의 현재 규정, 품질등급

등 수정)

○ 허가기준, 주변환경영향(민원 포함), 방지시설 등 기술검토 (원료,

배출가스·농도·배출량 산정, 저감기술 등) 시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의 우수

품질등급 및 품질수준 반영

- 201 -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연계 품질등급 활용방안

■ 활용방향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협의내용으로 우수 품질등급 사용 유인

○ 업무처리지침에 고형연료제품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서 작성·평가·

협의 전 단계에서 우수 품질등급 사용 검토 및 유도

■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요내용(「환경영향평가법령」)

○ 협의 대상 :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발전시설용량 10MW 이상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그 외 일정면적(용도지역별) 이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협의 절차 : 초안 의견수렴(사업자 → 주민공람·관계관), 평가서 제출

(사업자 → 승인기관), 협의 요청(승인기관 → 환경부), 평가서 검토·협의

(환경부 → 전문기관·전문가 →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 반영(승인기관), 협의

내용 관리감독(승인기관·환경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초안 의견수렴 절차 생략

○ 평가 항목 : 환경영향평가는 6개 분야 21개 항목,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는 8개 분야 16개 항목(대기환경분야의 대기질·악취 항목 포함)

* 대기환경분야 평가항목 : 배출원별 오염물질 특성 분석·저감방안,

연료사용계획, 악취발생원·영향 및 저감대책 등

○ 업무처리 지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영향 예측·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 환경영향 전반 협의사항 규정·운영

* 골프장, 친환경도로, 육상풍력 등 일부 특정분야 평가지침 별도

운영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품질등급 활용방안

○ 배출저감 및 주변영향 악화 방지 등을 위한 협의기준(배출허용기준

등) 마련 시 등에 우수 품질등급 사용을 협의내용으로 반영

*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의 협의업무 처리 시 반영

○ 단계별로 업무처리 지침에 고형연료제품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서

작성·평가·협의 전 단계에 걸쳐 중점 협의대상으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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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3∼4]

평가서 작성방법 중 대기환경·악취 항목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평가’

분야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사항, 저감방안 및 우수 품질등급 대체 등 포함·개정

② (2단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협의 필요사항(환경영향 전분야)을

검토하여 별도 업무처리지침 마련(사례 :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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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3.1 의견수렴 개요

■ 상반기 품질관리워크숍 : 2017년 5월 25일(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대상으로 실시한 워크숍에서 설문조사를 통

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시설 22개소

3.2 사용시설 주요의견

■ 설문조사 결과

○ 품질등급 항목

- 품질등급 도입 시 등급 판정 기준으로 EU 3개 항목(저위발열량,

염소, 수은)만으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75%를 점유하였으며, 일부 항목(황분,

회분 등) 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5%로 조사되었다.

75%

25%

EU 3개 항목도입(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의 대표 항목으로 적절 항목 추가필요 항목 축소필요

<그림 6-3-1> 품질등급 항목에 대한 의견 분포

○ 품질등급 범위

- 품질등급제 도입 시 품질기준을 EU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게 품질등급을 3단계로 하되 1~2등급은 EU기준을 적

용하고 3등급은 현행 품질기준 하한선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이

94%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4 -

94%

6%

EU 우수등급도입 및 현행품질기준하한선유지

1~3등급 및 현행품질기준 하한선 유지적절 등급 추가또는 축소 품질기준 하한선조정

<그림 6-3-2> 품질등급 범위에 대한 의견 분포

○ 우수 품질등급 제품 구매

- 향후 우수 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구매할 경우 운영비 절감과 설

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저위발열량(39%), 염소(35%), 수은(26%) 순으로

검토 대상항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저위발열량은 운영

비 절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로 확인되었으며, 염소는 약품투입

감소 및 부식방지 등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유에서, 수은의

경우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9%

35%

26%

향후 우수제품(1~2등급등) 구매필요시 대상 항목

저위발열량(NCV) 우수제품 염소 우수제품 수은 우수제품

<그림 6-3-3> 우수제품 구매 필요 시 대상 항목에 대한 의견 분포

- 205 -

○ 품질등급제 도입 시 연간 검사횟수

- 품질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품질확인검사 횟수를 현행 4회에서 EU

최소 기준인 10회가 적절하다는 답변이 41%,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

로 10회 이상이 47%를 점유하고 있고, 검사에 대한 부담으로 10회보다 축소

해야 한다는 답변이 53%를 점유하고 있다.

41%

6%

53%

품질기준및 품질등급판정을위한연간 검사 횟수

EU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연간 10회 적절 연간 10회보다 확대 연간 10회보다 축소

<그림 6-3-4> 품질등급제 연간 검사횟수에 대한 의견 분포

○ 검사결과 평균값 적용

- 현행 1회 초과 시 제조·사용 금지명령보다 검사결과의 평균값을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에 적용하자는 의견(80%)과 일정 횟수 초과 시 금

지명령을 병행하자는 의견(13%)이 합하여 총 93%를 점유하고 있다.

80%

13%

7%

연간 검사결과평균값의품질기준및품질등급적용

현행 1회 초과시제조사용 금지보다합리적

연간 검사결과평균값이외 일정횟수 초과시 제조사용금지 병행

현행 1회 초과시 제조 사용금지 유지

<그림 6-3-5> 검사결과의 평균값 적용에 대한 의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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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에 대한 법령 제·개정(안)

4.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란 법률」제25조의5

■ 품질등급제 도입 및 품질확인검사·품질표시 체계 개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② (생 략)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적합한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품질기준 및 품질등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분기마다 2회 이상 확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시험을 포함한다)하여야 ---.

②∼⑥ (현행과 같음)

·품질등급제 도입을 위한 품질확인검사 확대 및품질·등급표시시험 통합 운영

·통합 운영에 따른 품질기준 초과 시 금지명령대상 합리적 개선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향상과 우수한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제1항에 의한 품질기준의 범위 내에서 고형연료제품별로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고형연료제품의품질향상 등을위한 목적의 품질등급제 신설

<신 설> ⑧ 품질등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정 방법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품질등급 기준및 판정 방법 신설

<신 설> ⑨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등급의 판정 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

·우수 품질등급의제조·사용 유인을 위해 품질등급 정보공개 제도 신설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표시) ① ----------------------------------품질 및 품질등급을 표시(이하"품질·등급표시"라 한다)--------------------

·품질등급 도입에따른 품질·등급표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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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2,

제20조의4 및 제20조의6

■ 품질등급제 도입 및 품질확인검사·품질표시 체계 개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법 제25조의5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품질등급 등) ①--------------------------------------- 품질기준과같은 조제8항에 의한 품질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이란-------------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

·품질등급의구체적기준신설

<신 설>②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른품질등급의 판정 방법은 별표7 제3호의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 적용에 대한 특례에 따르며, 품질등급의 판정 및 표시의구체적인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품질등급의판정방법신설

<신 설> ③ 페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9항에 따라 제2항에따른 품질등급이 판정된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별로 품질등급을 매년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품질등급의정보공개의방법신설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표시 시험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법 제25조의6제3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표시의 시험을 의뢰하는 자가 -------

----------------------.

·품질·등급표시시험중시료채취이외의시험수수료신설

- 208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표시 방법 등) ①------------------------------------------------------------------------------------------------------------------------품질 및 품질등급을 표시(이하“품질·등급표시”라 한다)----------------.

·용어수정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폐자원에너지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4. (생 략)

②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품질·등급표시의 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시험기관(이하 “품질·등급표시 시험기관”이라 한다)에그 규격·성상, 원소 성분 및 화학물질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삭 제)

2 .-------------------------------------------------------------------------- 한국기계연구원

3.∼4. (현행과 같음)

·품질·등급표시통합 운영과 연간 품질등급 판정을 위해 품질확인검사 및 품질·등급표시 시험 신청기관을폐자원에너지센터로 일원화

* (구)품질인증시험 방식

** 제3자 검증병행 효과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품질·등급표시 시험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성상, 원소 성분 및 화학물질 함유량 등에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시험을 끝낸 후 별지제14호의9서식의 품질명세서를폐자원에너지센터에 보내야 한다.

·폐자원에너지센터의 품질·등급표시 통합, 신청기관 일원화에따른 시험결과통보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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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규격·성상, 원소 성분 및 화학물질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14호의9서식의 품질명세서에적어 의뢰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이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 다만, 품질명세서의 내용 중 품질등급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판정 방법에 따라 그 판정이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험 결과에대한품질및품질등급기재방법개선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발급받아야 한다.

1.∼2. (생 략)

⑤ ---------------------

------- 폐자원에너지센터에- - - -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시험신청기관의폐자원에너지센터일원화에따른절차변경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시험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품질·등급표시, ---------------------------------------------.

·조문 및용어수정

- 210 -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7

■ 품질등급제 연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제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서 신설>

1.∼5. (생 략)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3 제1호 어목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이외의 경우와 「대기환경보전법」제42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 설치하는경우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품질특성 중 염소·수은 및 황분의 품질등급이 일반 고형연료제품(SRF)의 경우 각각 2등급 이상,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의 경우 각각 1등급이상인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5. (현행과 같음)

·품질등급제도입에따른사용시설품질제한및입지별품질제한신설(대기오염관리강화필요시설및강화필요지역)

* 대기오염물질관리가객관적으로검증된굴뚝TMS 부착대상이외에는우수 품질등급만사용제한

* 대기오염관리강화가필요한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에대해우수품질등급만사용제한

부 칙

<신 설>

부 칙

제0조(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0조의7제2항에 따른고형연료제품의 사용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중 같은 조제3항단서에 따라 해당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제1항에 의한 사용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등급판정결과에따라기존제품을사용할수없는경우에경과조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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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8, 별지

제14호9서식

■ 품질등급기준, 품질·등급표시 시험 수수료 및 품질·등급표시 방법

[별표 7]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제20조의2 관련)

1. 일반 고형연료제품 [SRF(Solid Recovered Fuel)]

가. 품질기준 (현행과 같음)

나. 품질등급기준

품질특성 단위품질등급

1 2 3

저위발열량 ㎉/㎏ 5,975 이상4,780 이상5,975 미만

3,500 이상4,780 미만

염소 wt.% 0.2 이하0.6 이하0.2 초과

2.0 이하0.6 초과

수은(Hg) mg/kg 0.02 이하0.2 이하0.02 초과

1.0 이하0.2 초과

황분(S)

wt.% 0.03 이하0.1 이하0.03 초과

0.6 이하0.1 초과

※ 비고

1. 품질등급의 분류는 품질특성별과 품질등급별로 각각 조합하여 구성하며, 품질등급의 분류 결과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 명세서에 경제성(저위발열량), 기술성(염소) 및 환경성(수은, 황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저위발열량의 3등급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적용하며, 수입하는고형연료제품은 3,650 이상 4,780 미만으로 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0호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폐타이어만을사용하여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황분(S) 품질등급은 품질등급 1의 경우 1.4이하로, 품질등급 2의 경우 1.8 이하 1.4 초과로, 품질등급 3의 경우 2.0 이하1.8 초과로 한다.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BIO-SRF(Biomass-Solid Recovered Fuel)]

가. 품질기준 (현행과 같음)

나. 품질등급기준

품질특성 단위품질등급

1 2

저위발열량 ㎉/㎏ 3,585 이상3,000 이상3,585 미만

염소 wt.% 0.2 이하0.5 이하0.2 초과

수은(Hg) mg/kg 0.02 이하0.6 이하0.02 초과

황분(S) wt.% 0.02 이하0.6 이하0.02 초과

- 212 -

※ 비고

1. 품질등급의 분류는 품질특성별과 품질등급별로 각각 조합하여 구성하며,품질등급의 분류 결과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경제성(저위발열량), 기술성(염소) 및 환경성(수은, 황분)으로 구분하여기재한다.

2. 저위발열량의 3등급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에 적용하며, 수입하는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3,150 이상 4,780 미만으로 한다.

3.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의 적용에 대한 특례

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5제3항과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확인 및 시험(이하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으로한다)에 대하여 해당 품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이경우 제20조의6제3항에 따른 최초의 시험과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품질확인 및 시험은 제외한다.

1)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에 대한 해당 품질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은 매분기당 검사·시험 값에 대한 평균치(항목별 검사 값을 산출평균한 후 소수점둘째짜리까지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다른 분기를 포함한다)의 검사·시험 값 중 해당 품질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에 대하여 해당 품질등급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에 대한 품질등급의 판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연간 10회의 검사·시험 값에 대한 평균치(산출방법은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을 10회미만 또는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 횟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 품질등급은 1)에 의한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의 평균치가 새로이 판정된날부터 적용한다.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미가동,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을 연간 5회 미만 실시한 경우에는 품질등급을 판정하지 아니한다.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법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의 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 경우에는 연간 5회 미만 실시한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으로 품질등급을 판정한다.

4) 3)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연간품질확인검사·시험을 연간 5회 미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따른 시험을 제조자가 의뢰하여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을 연간 5회 이상실시할 수 있다.

- 213 -

다.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와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에 대하여 해당 품질등급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품질검사 및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에 대한 품질등급의 판정은 매 분기별검사·시험 값에 대한 평균치(산출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분기별 1회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험 값을기준으로 한다.

2) 품질등급은 1)에 의한 평균치가 새로이 판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라. 가목 1) 및 2)에 따라 품질기준의 초과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품질등급을 받은 당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판정이 취소되고이 경우 새로이 품질등급을 받아야 한다.

- 214 -

[별표 8]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표시 시험 수수료(제20조의4 관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표시 시험 수수료는「엔지니어링산업 진

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품질검사 수수료

항 목 산 정 기 준

인건비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중급기술자 2명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출장비현지 확인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모든 경비 인건비의 50% 이내로 한다.

검사비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품질·등급표시 시험 수수료

항 목 산 정 기 준

인건비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중급기술자 2명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경비 인건비의 50% 이내로 한다.

시험비 공단이 시험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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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9서식]

(□ 수입 / □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 명세서

필 수 기 재 항 목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상호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수입ㆍ제조

신고번호제조국ㆍ제조업체

(수입품의 경우)

고형연료제품 품질내용

종류 □ 일반 고형연료제품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성형 □ 비성형

원재료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혼합폐기물

품질등급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

저위발열량 염소(Cl) 수은(Hg) 황분(S)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모양 및 크기직경/가로 길이/세로

mm mm

원소 성분 등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수분 저위발열량 회분 염소(Cl) 황분(S)

wt.% ㎉/㎏ % % %

바이오매스(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경우만 기재) %

금속 성분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수은(Hg) 카드뮴(Cd) 납(Pb) 비소(As) 크롬(Cr)

㎎/㎏ ㎎/㎏ ㎎/㎏ ㎎/㎏ ㎎/㎏

안티몬(Sb)

코발트(Co)

구리(Cu)

망간(Mn)

니켈(Ni)

탈륨(Tl)

바나듐(V)

㎎/㎏ ㎎/㎏ ㎎/㎏ ㎎/㎏ ㎎/㎏ ㎎/㎏ ㎎/㎏

기타:

선 택 기 재 항 목

고형연료제품 품질내용

원재료의 성상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폐목재류 폐종이류폐비닐 및

플라스틱폐고무류 폐섬유류 기 타

% % % % % %

물리적 성상겉보기 밀도 휘발분 회 용융 온도

g/㎤ % ℃

원소 성분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탄소(C) 수소(H) 산소(O) 질소(N)

% % % %

- 216 -

4.5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품질등급제 도입을 위한 품질·등급표시 체계 개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2015-204호)」

「--------- 품질·등급표시–------------ (환경부고시제0000-000호)」

·품질등급및품질표시제도통합운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제25조의5, 법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6 및별표 7에 ---------------------- 품질·등급표시의 항목,절차·방법, 시험주기, 시험방법등 품질·등급표시----------------------.

제2조(용어의 정의) ①

1. "품질표시 검사”라 함은 품질

표시를 하기 위하여 『고형연료

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

(이하 "시험·분석방법 고시”라

한다)』 및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000호,

이하 "품질검사 고시”라 한

다)』에 따라 해당 고형연료제

품의 시료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1. "품질·등급표시 검사”라 함

은 품질·등급표시를 --------

-------------------------

-------------------------

-------------------------

-------------------------

------------------------

제2015-203호,------------

------------------------

------------------------

----------------.

·품질등급및품질표시제도통합운영에따른용어수정

2.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라

함은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

라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

터”라 한다)에서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

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유무, 품질표시 방법,

품질표시 내용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등급표시 ---------

-------------------------

-------------------------

-------------------------

-------------------------

------------------------

품질·등급표시 유무, 품질·등급

표시 방법, 품질·등급표시

------------------.

- 217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장 품질표시 검사

제3조(품질표시 검사의 신청)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품질표

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형연료

제품 품질표시 검사신청서(이

하 "검사신청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2항에서 정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

해야 한다.

제2장 품질·등급표시 시험

제3조(품질등급표시 시험의 신청)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품질·등

급표시 시험을 신청하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형

연료제품 품질·등급표시 시험

신청서(이하 "시험신청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해야 한다.

·품질등급및품질표시제도통합운영에따른용어수정

(신청 : 시험기관→ 폐자원에너지센터 일원화)

제4조(신청서류의 검토) ①

시험기관은 수입자 또는 제조

자로부터 검사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작성내용을 검토

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

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의 검토) ①

센터는-----------------

---- 시험신청서를 --------

------------------------

------------------------

------------------------

----------.

·품질·등급표시시험의신청기관(폐자원에너지센터) 일원화에따른용어수정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

를 명기하여 3일 이내에 신청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

-----------------------

당해 시험을 --------------

------------------------

------------------------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

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③ --------- 시험신청서 --

------------------------

------------------- 시험

신청서의 ---------.

- 218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시험기관은 제4조

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

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

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

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통보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시행규칙 제20조

의6제2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시험의뢰를 받은 시험기관은

--------------------

------------------------

------------------------

------------------------

------------------------

------------------------

--------------------.

② (현행과 같음)

·품질·등급표시시험의신청기관(폐자원에너지센터) 일원화에 따른절차변경

③ 제2항에 따라 시료채취계획

보고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품질표시 검사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생 략)

③ ----------------------

------------------------

------------------------

- 품질·등급표시 시험 ------

--------------.

④ (현행과 같음)

·용어 수정

Page 63: 고형연료제품 고형연료제품 원료원료··품질기준 품질기준 ... - mewebbook.me.go.kr/DLi-File/096/013/5640353.pdf · 2018-10-01 · - i - 요 약 문 제장 서

- 219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제8조(시험결과의 품질등급

판정) ① 시험기관은 제7조제2

항의 시험을 끝낸 후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품질명

세서에 시험의 결과를 작성하

여 센터에 보내야 한다. 다만,

품질명세서의 내용 중 품질등

급은 제외한다.

·품질확인검사·표시시험통합운용에따른시험절차신설

<신 설> ② 센터는 제1항의 시험 결과와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품질

확인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의 순서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의 품질등급기준의

적용 특례에 따른 품질등급을

다음 년도 3월말까지 판정한다.

다만,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품질검사, 품질확인검

사 및 품질·등급표시 시험의 결

과에 따라 매분기별로 다음 분

기의 10일 이내에 판정한다.

·품질확인검사및품질·등급표시시험의통합운영에따른품질등급판정방법신설

·수입고형연료제품은품질확인검사·시험의분기별판정

- 220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1. 품질확인검사 및 품질·등급표시

시험(이하 “연간 품질확인검사·시험”

이라 한다)의 결과(제조하는 고형연

료제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

까지 연간 10회의 검사·시험 값, 수

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은 매 분기별

검사·시험 값)를 항목별로 산술평균

(소수점 둘째짜리까지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한다. 다만, 연간 품질

확인검사를 10회 미만 또는 초과하

여실시한경우에는그횟수를산술

평균한다.

2. 제1호에 따른 산술평균한 값

을 다음 각목에 따라 표준편차

및 95% 신뢰구간을 산출한다.

가. 표준편차 :

·S = 표준편차·∑ = 합계·μ = 12회 중 각 검사·시험 값· = 산술평균값·n = 검사·시험 횟수(10회)

나. 95% 신뢰구간에 의한 최소

값 : ±

·X = 95% 신뢰구간 최소값

(저위발열량 : 하한값,

염소, 황분, 수은 : 상한값)

· = 산술평균값

·s = 표준편차

·n = 검사·시험 횟수(10회)

3. 제2호에 따른 95% 신뢰구

간에 의한 최소값을 시행규칙

별표 7의 품질등급기준에 적용

하여 품질등급을 판정한다.

·EN 15359의품질등급판정방법도입

- 221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조(품질명세서의 교부) 시

험기관은 검사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4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

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이하 "품질명세서”

라 한다) 및 품질검사 고시 별

지 제3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첨부하

여 수입자 또는 제조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품질명세서의 교부) ①

센터는 시험신청서---------

---- 50일 ---------------

------------------------

------------------------

------------------------

------------------------

------------------------

------------------------

---------------. 다만, 품질

명세서의 내용 중 품질등급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판정이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품질명세서에 적어 교부한다.

·품질등급제도입에따른품질및품질등급표시방법개선

<신 설> ②센터는 시행규칙 별표 7 제

호라목에 따라 품질등급의 판

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품질명세

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품질기준초과판정시기존품질등급판정의취소절차도입

<신 설>

③수입자 또는 제조사는 제2항

에 따라 품질명세서를 다시 교

부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제9조

에 의한 품질표시를 변경하여

야 한다.

제3장 품질표시의 방법

제9조(품질표시의 방법) ①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표지판(이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용기에 표시하는 등의방식으로 품질표시를 하여야하며, 구체적인 품질표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장 품질·등급표시의 방법

제10조(품질·등급표시의 방법)① ----------------------

------------------------

------------ 품질·등급표시

----------------------

------------------------

--------- 품질·등급표시 --

------------.

·품질등급및품질표시제도통합운영에따른용어수정

- 222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 시행규칙 제19조의 신고 또

는 제20조의 변경신고를 위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를 발급 받은 수입자 또는 제

조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품

질검사 결과를 품질표시에 활

용할 수 있다. 단, 품질검사 항

목 이외의 항목은 품질표시 검

사 결과를 활용하여 표시하여

야 한다.

② ---------------------

------------------------

------------------------

------------------------

------------------------

---- 품질표시(품질등급은 제

9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한한

다)----------------------

---------품질·등급표시 시험

------------------------

-------.

·품질등급및품질표시제도통합운영에따른용어수정

③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이 다양한 경우 품질별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명세서를 각각 발급

받아야 한다.

③ ----------------------

------------------------

------------------------

품질·등급표시를 ----------

------------------------

---------.

·품질등급및품질표시제도통합운영에따른용어수정

④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험

기관으로부터 품질명세서를 발

급받은 경우 즉시 품질표시를

해야 하며 품질명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

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

시스템”이라 한다)에 품질표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④ ----------------------

------------------------

-----------품질·등급표시를

------------------------

------------------------

------------------------

------------------------

------------ 품질·등급표시

사항을 ----------.

제10조(품질표시의 변경주기)

①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고형

연료제품의 품질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품질표시 검사

를 실시하여 품질표시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제11조(품질·등급표시의 변경

주기) -------------------

------------------------

------------------------

-----------------------

------ 품질·등급표시 시험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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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제4장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제11조(품질표시 적정성검사시기) 센터는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제조·보관 중인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제4장 품질·등급표시 적정성검사

제12조(품질·등급표시 적정성검사 시기) ----------------------------------------------------------------------------------------------------- 품질·등급표시---------------------------.

·품질등급및품질표시제도통합운영에따른용어수정

제12조(품질표시 적정성 검사

의 방법) ① 센터는 제12조에

따른 품질표시 적정성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확인한다.

1. 품질표시의 유무 확인

가. 품질표시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나.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

에서 정한 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로 품질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2. 품질표시의 방법 확인

가. 품질표시 사항 중 선택기

재 항목을 제외한 필수표시 항

목에 대하여 표시하였는지 여부

나. 기타 별표 1의 고형연료

제품 품질표시 방법을 준수하

여 실시하였는지 여부

3. 품질표시의 내용 확인

가. 시험기관에서 발급 받은

품질명세서의 내용과 품질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

나. 제10조에 따른 품질표시

변경주기의 준수 여부

다. 품질표시 내용과 보관 중

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확인

제13조(품질·등급표시 적정성

검사의 방법) ① ----- 품질·

등급표시 ----------------

------------------------

-----------.

1. 품질·등급표시의 -----

가. 품질·등급표시를 -------

---------

나. 센터에서 발급받은 결과

로 품질·등급표시를 --------

2. 품질·등급표시의 --------

가. 품질·등급표시 --------

------------------------

--------------------

나. --------------------

- 품질·등급표시 ----------

--------------

3. 품질·등급표시의 ------

가. 센터에서 발급 받은 ---

------------ 품질·등급표시

-----------

나. 제11조에 따른 품질·등급

표시 ----------------

다. 품질·등급표시 --------

-------------------

- 224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4조(품질표시 검사 결과보

고) 시험기관은 전년도 품질표

시 검사 실적을 매년 1월말까

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등급표시 검사

결과보고) 센터와 시험기관은

----- 품질·등급표시 시험 --

------------------------

-----------------------.

·품질등급및품질표시제도통합운영에따른용어수정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센

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

는 제조자의 원활한 품질표시

업무 수행을 위해 고형연료제

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를 대상

으로 품질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품질표시 적정성 검

사 업무의 공정성·형평성·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검

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

------------------------

------------------ 품질·

등급표시 ----------------

------------------------

------------------------

----- 품질·등급표시 ------

-------------------.

② --- 품질·등급표시 ------

------------------------

------------------------

-------------.

제16조(비밀보장) 시험기관

및 센터는 품질표시 검사 및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업무 수

행 중에 습득한 수검기관의 정

보 및 지식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비밀보장) 센터 및 시

험기관은 품질·등급표시 시험

및 품질·등급표시 ----------

------------------------

------------------------

-----------------.

- 225 -

4.6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품질확인검사·품질표시 시험 통합 운영 및 품질기준 적용 특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 략)

1.∼2. (생 략)

3. "확인검사”라 함은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수입·제조하였거나 보관중인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센터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8. (생 략)

②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확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표시의 시험을 포함한다)하기 –--------------------------------.

4.∼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품질등급제도입을위한품질확인검사및품질·등급표시시험의통합운영

제22조(검사결과의 통보) ①센터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초과하는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초과(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의 품질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에 따라 품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

② (생 략)

·품질확인검사및품질·등급표시시험의통합운영에따른품질기준적용특례기준반영

- 226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9조(확인검사의 주기) ① 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검사(이하 본 장에서 "검사”라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의 구체적인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후단 생략)1.∼2. (생 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3년 간 품질기준 위반사실이없는 경우 : 매 반기마다 1회실시2. 6년 간 품질기준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 매년 1회 실시3. 자율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다고 확인되어 환경부장관이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매년1회 실시

제19조(확인검사의 주기) ① ----------------------------- 분기마다 2회 이상 –-----------------------------------------------------------------------------------. (현행과 같음)1.∼2. (현행과 같음)② ------------------------------------------------------------------------------------------------------.1. ----------------------------- : 매 분기마다 1회실시2. -------------------------- : 매 반기마다 1회 실시3. ------------------------------------------------------- : 매 반기마다 1회실시

·품질등급제를위한품질확인검사분기2회 이상실시

·연간품질확인검사·시험평균치적용을위해품질확인검사주기확대와연동하여조정주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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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4.7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고시

■ (용어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의5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제25조의8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품질 시험·분석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목적) ---------------

------------------------------------------------------------------------------------------------------------------------------------------------ 품질·등급표시, -----------------------------------------------------------------------------------------------------------------------------.

·품질등급및품질표시제도통합운영에따른용어수정

제1장 시료채취 방법

4.1.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및제조하는 자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및 품질표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시료채취 하는 경우에는법률이 정한 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고형연료제품 시료를채취·운반하여야 한다.

제1장 시료채취 방법

4.1.2 -----------------------------------------------------------------품질·등급표시 ----------------------------------------------------------------------------------------------------.

- 228 -

4.8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고시

■ (용어 수정 및 품질등급 공개 절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생 략)

1.∼2. (생 략)

3. (생 략)

가.∼마. (생 략)

바.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제조자가 표시한 품질명세서

사.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적정성검사 결과

아.∼카. (생 략)

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바. ------------------------------------------------ 품질·등급을 표시한 ---

사. -------------------------------- 품질·등급표시-------

아.∼카.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품질등급및품질표시제도통합운영에따른용어수정

제6조(정보의 입력기한) ①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 또는 사용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25조의14제1항제3호또는 제4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사용 시설, 품질검사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 정보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단서 신설>)

제6조(정보의 입력기한) --------------------------------------------------------------------------------------------------------------------.

1. (현행과 같음)

2. --------------------------------------------------------------------------- 품질·등급표시 --- :-----------------------------

---(다만,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별품질등급의 공개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8조제2항에따라 품질등급을 판정한 시점까지 입력)

·품질등급및품질표시제도통합운영에따른용어수정

·품질등급공개정보의입력기한신설

- 229 -

제7장 고형연료제품 원료물질 범위 재설정 및

적절성 검토 방법론

1. 국내외 원료물질 관리 현황

1.1 국내 고형연료제품 원료물질 관리

원료물질 범위의 재설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고형연료제품

원료물질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자원재활용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원료

물질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각 법률에서 정한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범위는 다

음과 같다.

■ 자원재활용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재활용제품’ 규정 제8호에 고형연

료제품의 원료물질의 범위를 일반 고형연료제품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물질(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

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에 사용

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

3) 폐합성섬유류

4)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

5) 폐타이어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

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물질(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

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 230 -

1) 폐지류

2)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3)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받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4)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등

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5) 초본류 폐기물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

시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한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

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다.

○ 우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규

정에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와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중 일반 고

형연료제품의 원료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중 다음의 세분분류 및

분류번호와 같다.

- 생활폐기물 : ‘제3호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중 음식물

류 폐기물(91-02-00)을 제외하고, 91-01-00(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과 91-03-00

(폐식용유) 내지 91-99-00(그 밖의 생활폐기물)

- 폐합성수지류(ASR 제외) : ‘제2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중 51-03-01(폐합성섬유류, 폐염화비닐수지류 제외)

- 폐합성섬유류 : ‘제2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중 51-27-02(폐합성섬유)

- 폐고무류(합성고무 포함) : ‘제2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중 51-03-02(폐합성고무)

- 폐타이어 : ‘제2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중

51-15-01(자동차 폐타이어) 및 51-15-02(그 밖의 폐타이어)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 및 분류번호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중

다음의 세분분류 및 분류번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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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 폐지류 : ‘제2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중

51-28-01(폐종이팩) 내지 51-28-03(폐벽지), ‘제3호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중 91-04-00(폐지류)

- 폐목재류 : ‘제2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중

51-20(폐목재류), ‘제3호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중 91-20(폐목재

및 폐가구류)

-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 : ‘제2호 사

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중 51-17의 식물성잔재물, 51-19-00

(왕겨 및 쌀겨)

- 초본류폐기물 : ‘제2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중 51-17-24(초본류)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고형연료제품의 원료 폐기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며,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5호 나목 1)에

의한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R-9-1)에 해당하여야 한다.

- R-9-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

○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중 R-9-1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범위(폐기물)에 속한다 할 수 있다.

- 이는 네거티브 재활용제도(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도입

(2016.7.21 시행)에 따른 재활용 유형의 분류방법이며, 재활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경우

에만 재활용(고형연료제품)이 가능하다 하겠다.

○ 위에서 설명한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고형연료제품

의 원료범위(폐기물)에 대한 세부 목록은 <표 7-1-1> 및 <표 7-1-2>와 같다.

- 다만, 자원재활용법에서 고형연료제품 원료를 명시(´13.4.1)한 이후

16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R-9-1이 가능한 폐기물 종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일치하는 항목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현재도 환경부에서 검토 중

인 바, 향후 본 용역에서 제시하는 원료 적정성 평가방법을 포함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32 -

<표 7-1-1>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기술포럼)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유형(R-9-1)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

자원재활용법(‘13.4.1 ~ )

폐기물관리법(‘16.7.21 ~ )

R-9-1여부

최초검토 추가검토

1)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제외

91-01-00 (종량봉투) o 적정

91-02-00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 x 적정

91-03-00 (폐식용류) x 적정

91-04-00 (폐지류) o 적정

91-05-00 (고철·금속캔) x 적정

91-06-01 (폐합성수지, 폴리염화비닐 포함) o 적정

91-06-02 (폐합성수지, 폴리염화비닐 제외) x 적정

91-06-03 (폐합성고무류) o 적정

91-07-01 (유리병) x 적정

91-07-02 (폐유리) x 적정

91-08-00 (폐의류·원단류) o 적정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x 적정

91-10-01 (폐목재 및 폐가구류, 원목상태) o 적정

91-10-02 (폐목재 및 폐가구류, 접착제·폐인트·기름·콘크리트 포함) o 적정

91-10-03 (폐목재 및 폐가구류, 할로겐족유기화합물·방부제 포함) o 적정 R-9-1 제외 필요

91-11-00 (건설폐재류, 콘크리트·벽돌 등) x 적정

91-12-00 (폐타일·도자기류) x 적정

91-13-00 (폐형광등) x 적정

91-14-00 (폐전지류) x 적정

91-15-00 (연탄재) x 적정

91-16-00 (동물성잔재물, 동물사체·수산가공물·유지 등 포함) x 적정

91-17-00 (식물성잔재물) x R-9-1 추가 필요

- 233 -

<표 7-1-1>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기술포럼)(계속)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유형(R-9-1)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

자원재활용법(‘13.4.1 ~ )

폐기물관리법(‘16.7.21 ~ )

R-9-1여부

최초검토 추가검토

1)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제외

91-18-01 (영농폐기물, 농약용기류) x 적정

91-18-02 (영농폐기물, 농촌폐비닐) o R-9-1 제외 필요

91-19-00 (폐소화기류) x 적정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x 적정

2)폐합성수지류ASR제외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폐염화비닐과 폐

51-03-01 (폐합성수지류, 폐염화비닐수지류 제외) o 적정 폴리염화비닐은

51-03-02 (폐합성고무류) -동일품목으로 용어정리 필요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o R-9-1 제외 필요 R-9-1 제외 필요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o 추가검토 필요 R-9-1 제외 필요

51-03-05 (양식용폐부자) o 추가검토 필요 R-9-1 유지 필요

51-03-06 (폐발표합성수지) o 추가검토 필요 R-9-1 유지 필요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o 추가검토 필요 R-9-1 유지 필요

51-03-08 (폐어망) o 추가검토 필요 R-9-1 유지 필요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합성수지류 피복된 폐전선 포함) x 적정

*51-45-01 (폐차파쇄잔재물)제외 x 별도코드 有

3)폐합성섬유류

51-27 (폐섬유류) -

51-27-01 (폐천연섬유) o적정(단, 바이오로

이동 필요)

51-27-02 (폐합성섬유) o 적정

51-27-03 (폐의류) o 적정

51-27-99 (그 밖의 폐섬유) o R-9-1 제외 필요

- 234 -

<표 7-1-1>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기술포럼)(계속)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유형(R-9-1)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

자원재활용법(‘13.4.1 ~ )

폐기물관리법(‘16.7.21 ~ )

R-9-1여부

최초검토 추가검토

4)폐고무류*합성고무류 포함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51-03-01 (폐합성수지류, 폐염화비닐수지류 제외) o

51-03-02 (폐합성고무류) o 적정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o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o

51-03-05 (양식용폐부자) o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o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o

51-03-08 (폐어망) o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합성수지류 피복된 폐전선 포함) x

5)폐타이어

51-15 (폐타이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단서조항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필요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o 적정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o R-9-1 제외 필요 R-9-1 유지 필요

* 재활용법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1. ~ 4. (생략)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6. ~ 1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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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표 7-1-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기술포럼)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유형(R-9-1)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

자원재활용법(‘13.4.1 ~ )

폐기물관리법(‘16.7.21 ~ )

R-9-1여부

최초검토 추가검토

1)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부산물

51-19-00 (왕겨 및 쌀겨) o 적정 폐기물법상 명시

되지 않은 옥수수

대는 재활용법에서

별도 명시 필요

2)폐지류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적정(단서조항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필요)

51-28-02 (폐종이류) o 적정 R-9-1 제외 필요

51-28-03 (폐벽지) o 추가검토 필요

(난연재 등이

많이 포함되어

적어도 바이오

비대상)

3)폐목재류* 폐 가 구 류 , 제 재 부 산 물 포함/폐침목, 폐전주 제외

51-20 (폐목재류, 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 제외)

51-20-01 (임목폐목재, 건설공사·산지개간 시 나무뿌리·가지·줄기 등) o 적정

51-20-02 (제재부산물, 원목 가공과정 시 수피·톱밥·대패밥 등) o 적정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분진) o 적정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 접착제·폐인트·기름·콘크리트 포함) o 적정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 할로겐족유기화합물·방부제 포함) o 적정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원목상태의 o 적정

깨끗한 목재를 말함)

- 236 -

<표 7-1-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기술포럼)(계속)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유형(R-9-1)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

자원재활용법(‘13.4.1 ~ )

폐기물관리법(‘16.7.21 ~ )

R-9-1여부

최초검토 추가검토

3)폐목재류* 폐 가 구 류 , 제 재 부 산 물 포함/폐침목, 폐전주 제외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접착제· o 적정

페인트·기름·콘크리트 포함)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할로겐유기 o 적정 R-9-1 제외 필요

화합물·방부제 포함)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o 추가검토필요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51-20-99와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구분한 사유 확인

필요

51-20-10 (건축현장 폐목재,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함) o 적정

51-20-11 (건축현장 폐목재, 접착제·페인트·기름·콘크리트 포함) o 적정

51-20-12 (건축현장 폐목재, 할로겐족유기화합물·방부제 포함) o 적정

51-20-13 (폐받침목) o R-9-1 제외 필요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o R-9-1 제외 필요

51-35-00 (폐전주, 폐애자·폐근가·폐합성수지제커버류 포함)제외 x 별도코드 有

4)식물성잔재물*껍질류/음식물류폐기물 제외

51-17 (동식물성잔재물, 식료품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포함, 음식물류폐기물 제외)

51-17-01 (동물사체) x 적정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 동물성유지류 제외) x 적정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x 적정

51-17-04 (폐패각) x 적정

51-17-05 (폐모피류) x 적정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x 적정

51-17-07 (동물털) x 적정

- 237 -

<표 7-1-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기술포럼)(계속)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유형(R-9-1)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

자원재활용법(‘13.4.1 ~ )

폐기물관리법(‘16.7.21 ~ )

R-9-1여부

최초검토 추가검토

4)식물성잔재물*껍질류/음식물류폐기물 제외

51-17-08 (동물성유지류) x 적정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x 적정

51-17-21 (주정박) o R-9-1 제외 필요 R-9-1 유지 필요

51-17-22 (맥주박) o R-9-1 제외 필요 R-9-1 유지 필요

51-17-23 (유박유잔재물) o R-9-1 제외 필요 R-9-1 유지 필요

51-17-24 (초본류) o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o R-9-1 허용

(단, 껍질류 등

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활용법

에서 별도 명시)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o R-9-1 제외 필요

51-38 (음식물류페기물 및 처리물)은 제외 x 별도코드 有51-38-01 (음식물류폐기물) x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x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액상의 경우만 해당) x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x

5)초본류폐기물

51-17 (동식물성잔재물, 식료품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포함, 음식물류폐기물 제외)

51-17-01 (동물사체) x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 동물성유지류 제외) x

- 238 -

<표 7-1-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기술포럼)(계속)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유형(R-9-1)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

자원재활용법(‘13.4.1 ~ )

폐기물관리법(‘16.7.21 ~ )

R-9-1여부

최초검토 추가검토

5)초본류폐기물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x

51-17-04 (폐패각) x

51-17-05 (폐모피류) x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x

51-17-07 (동물털) x

51-17-08 (동물성유지류) x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x

51-17-21 (주정박) o

51-17-22 (맥주박) o

51-17-23 (유박유잔재물) o

51-17-24 (초본류) o 적정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o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o

* 재활용법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1. 다음 각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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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표 7-1-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적정성 검토내용(한국환경공단)(계속)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목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 240 -

1.2 국외 고형연료제품 원료물질 관리

EU의 경우에는 SRF/RDF의 원료 폐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EU에서는 SRF/RDF의 원료인 폐기물뿐만 SRF/RDF 자체를 특별히 요구하는 수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일부 국가에 한함)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

료 폐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형

연료제품을 재활용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그 대상을 한정지어 관리하고 있으

며, 네거티브 재활용제도 도입으로 대상 폐기물의 분류도 외국에 비하여 세분

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제도의 체계 상 외국의 원료 폐기물에 대한 분류를 따를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상 폐기물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도 그

대상 중 환경상 위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법률 체계에 맞게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EU 및 독일에서의 SRF/RDF 원료 폐기물 대상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EU의 SRF/RDF 원료 폐기물 범위

○ EU에서 RDF(SRF)는 무해한 폐기물에서 유래한 연료만을 의미한다.

RDF는 “CEN/TS 15359/2011에 따라 무해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전소 및 혼

소시설(co-incineration plants)에서 에너지회수를 위해 사용하는 고형연료인

2차 고형연료폐기물(secondary solid fuel waste)을 특수폐기물로 분류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 또한, CEN/TS 15359에서 RDF는 "도시폐기물, 산업폐기물, 상업폐

기물, 건설 및 철거폐기물, 생활 및 산업하수 슬러지를 선별한 후 균질화한

후에 적절히 처리하여 RDF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로 제시되어 있다.

■ 독일의 SRF/RDF 원료 폐기물 범위

○ 독일의 경우도 EU의 원료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SRF/RDF

생산을 위한 투입 원료 폐기물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 이는 SRF/RDF의 품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

우 원인의 추적·조사에 용이하도록 사용되는 원료 폐기물의 카테고리를 정의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RAL 인증을 부여하는 SRF는 원료 폐기물의 유형 카테

고리에 따라 문서화하며 관련 품질 및 테스트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표 7-1-3> 내지 <표 7-1-7>은 독일의 SRF 원료 폐기물에 대한 카테

고리별 코드번호 및 해당 폐기물에 대한 설명을 분류한 표이다.

- 241 -

<표 7-1-3> 독일의 SRF 원료 폐기물 분류 Group 1(Wood, Paper, Board,

Cardboard Packaging)

Waste code Waste Description

02 01 03 plant-tissue waste02 01 07 waste from forestry exploitation03 01 01 waste bark and cork

03 01 05

sawdust, shavings, cuttings, wood, particle board and veneer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03 01 0403 03 01 bark and wood

03 03 02Dregs and green liquor sludges(from black liquor treatment)

03 03 07 Rejects from paper and cardboard recycling

03 03 08wastes from sorting of paper and cardboard destined for recycling

03 03 10fibre rejects, fibre-, filler- and coating-sludges from mechanical separation

15 01 01 paper and cardboard packaging15 01 03 wooden packaging17 02 01 wood19 12 01 paper and board

19 12 07wood other than that mentioned in

19 12 0620 01 01 paper and cardboard20 01 38 wood other than that mentioned in 20 01 37

<표 7-1-4> 독일의 SRF 원료 폐기물 분류 Group 2(Group 2(textile, Clothes,

wastes from unprocessed textile, etc)

Waste code Waste Description

04 02 09wastes from composite materials (impregnated textile, elastomer, plastomer)

04 02 10organic matter from natural products (for example grease, wax)

04 02 15wastes from finishing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04 02 14

04 02 21 wastes from unprocessed textile fibres

04 02 22 wastes from processed textile fibres

15 01 09 textile packaging

19 12 08 textiles

20 01 10 Clothes

20 01 11 textiles

- 242 -

<표 7-1-5> 독일의 SRF 원료 폐기물 분류 Group 3(Plastics)

Waste code Waste Description

02 01 04 waste plastics (except packaging)

07 02 13 waste plastic

08 03 18waste printing toner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08 03 17

12 01 05 Plastics particles

15 01 02 plastic packaging

15 01 05 composite packaging

15 01 06 mixed packaging

16 01 19 plastics

17 02 03 plastic

17 06 04Insulation material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17 06 01 and 17 06 03

19 12 04 plastic and rubber

20 01 39 plastics

<표 7-1-6> 독일의 SRF 원료 폐기물 분류 Group 4(Other Materials)

Waste code Waste Description

08 01 12 waste paint and varnish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08 01 11

08 02 01 waste coating powders

08 03 13 waste ink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08 03 12

08 04 10 waste adhesives and sealant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08 04 09

09 01 07 photographic film and paper containing silver or silver compounds

09 01 08 photographic film and paper free of silver or silver compounds

09 01 10 single-use cameras without batteries

15 02 03absorbents, filter materials, wiping cloths and protective clothing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15 02 02

16 03 06 organic waste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16 03 05

19 09 04 spent activated carbon

19 09 05 saturated or spent 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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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표 7-1-7> 독일의 SRF 원료 폐기물 분류 Group 5(High Calorie Fractions

from Non-Segregated Waste Collection)

Waste code Waste Description

17 09 04mixed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17 09 01, 17 09 02 and 17 09 03

19 03 05 * stabilised waste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19 03 04

19 05 01 non-composted fraction of municipal and similar wastes

19 05 02 non-composted fraction of animal and vegetable waste

19 05 03 off-specification compost

19 12 10 combustible waste (refuse derived fuel)

19 12 12other wastes (including mixtures of materials) from mechanical treatment of waste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19 12 11

20 01 08 biodegradable kitchen and canteen waste

20 02 01 biodegradable waste

20 02 03 other non-biodegradable wastes

20 03 01 mixed municipal waste

20 03 02 waste from markets

20 03 03 street-cleaning residues

20 03 07 bulky waste

- 244 -

2. 원료 적정성 검토를 위한 타 분야 평가요인 및 방법론 검토

2.1 배경

고형연료제품 원료 범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및 정책적 검토요인(factor)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대상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가능한 기

술개발과 수요처에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요구 등이 반영되어 정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기술적 요인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수급 상 필요한 원료라 하더라도 환경적인 위해성이 고려되고 폐자원에너지

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국가 정책적 요소가 반영되어 비로소 원료물질

로 정해져 관리되고 있다. 이의 수단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설정, 제

조·사용시설 신고제도, 품질검사 및 대기배출허용기준 관리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물질 지정을 보다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요인(factor) 선정, 중요도

분석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Tool) 개발이 필요하다.

다만,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요인(factor) 선정, 중요도 분석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Tool)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다른 입법 사례를 통해

평가요인과 방법론의 적용 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환경 분야에서 원료물질에 대한 평가 방법의 사례는 뚜렷이 나타나

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관리법의 네거티브 재활용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재

활용환경성평가 방법은 객관적인 입법 사례로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하겠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해 실제 재활용에 적용하였을

경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물질로 정하여 있

지 않은 폐기물의 경우에도 이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원료범위 확대 지정을

위한 적정성 검토와 상호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하겠다. 이 평가방법은

승인기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전문적인 평가, 승인위원회 심의 등에 의

해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나, 평가 방법 규정을 통해 큰 틀에서의 검토요

인(factor) 선정, 중요도 분석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Tool)의 적용 사례로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다.

- 245 -

2.2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론 검토

가.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개요

■ 평가절차

○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평가기관에 재활용계획서,

재활용의 용도·방법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

* 평가 전문기관이 환경·인체 유해성 여부 예측·평가

■ 승인절차

○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인신청서를 평가서와 함께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장)에 신청

* 환경성검토(승인위원회) 후 승인여부 결정(승인조건 설정)

■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및 규모

○ 평가규모 : 매체접촉재활용으로 20,000톤(토양과의 혼합 상태 포함)

이상, 면적 5,000㎡이상

*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으로 설정

■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 지정 및 관리

○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전문적, 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요건 규정

나.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절차 : 검토절차 관련 평가요인으로 참고

■ 서류접수 및 검토

○ 신청서류 : 재활용승인신청서, 재활용환경성평가서, 환경성평가표

○ 서류검토(과학원장) : 평가대상 여부, 서류제출 적정여부, 재활용환경성

평가서 적정 여부, 관련 규정 준수여부

■ 검토 절차

○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조사 실시

○ 매체접촉형의 경우 현장 적용성 시험

- 246 -

○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다. 평가방법 : 검토방법 관련 평가요인으로 참고

■ 공통 사항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의 시료

채취, 재활용 시설 및 공정, 재활용 대상 부지(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가목에 따른 현장조사 시에 채취한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 등 시료에 대하여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의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 여부 및 유해물질의 함유 농도 등을 확인

해야 한다.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해당 재활용의 환경위해성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자와 협의하여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평가 방법 외의 평가 방법을 추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의 평가 방법

○ 제품 또는 원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량ㆍ용출농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 가목 외의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시연공정 또

는 대체공정을 포함한다)에서 대기ㆍ수질ㆍ악취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의 정도를 평가해야 하며,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

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라. 폐기물 유해특성 확인 : 유해성 검토 관련 평가요인으로 참고

■ 유해특성 확인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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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 대상 폐기물의 종류별로 유해특성 규정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사례 : 유해특성 중 인화성

■ 유해특성의 성질

○ 폭발성 : 자체적으로 가스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반응

시 온도, 압력 및 반응속도가 주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

○ 인화성 : 운반 중 쉽게 연소가 일어나거나, 마찰 등이나 일정온도

이하에서도 화재가 유발되거나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성질

○ 자연발화성 : 운반 중 상온ㆍ상압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공기와 접촉하였을 경우 열이 발생하여 화재를 유발하는 성질

○ 금수성(禁水性) : 물과 상호작용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성질

○ 산화성 : 그 자체는 연소되지 않으나 산소를 생성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성질

○ 용출독성: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용출(溶出)되었을 경우 건강

이나 생명에 유해한 성질

○ 감염성: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질

○ 부식성 : 생체조직과 접촉했을 때 화학반응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

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다른 물품 또는 운반도구 등에 산화(酸化) 등 화학반

응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하는 성질

○ 생태독성 :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유해물질로 인하여 생체독성 또

는 생물축적(蓄積) 효과에 의하여 생물에 즉시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질

■ 유해특성의 기준

○ 폭발성 : 압력용기에 폐기물을 넣고 690 kPa의 압력을 가하여 점화

ㆍ폭발을 유도하였을 경우 용기의 내부압력이 2,070 kPa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인화성

- 액상 폐기물 : 밀폐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0.5℃ 이하의 온도,

개방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5.5℃ 이하의 온도에서 각각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 248 -

- 액상이 아닌 폐기물

1) 금속성 폐기물: 폐기물에 5분간 불꽃을 접촉하여 인화하였을 경

우 10분 이내에 모두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금속성 폐기물: 폐기물에 2분간 불꽃을 접촉하여 인화하였을

경우 45초 이내에 100 ㎜ 이상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 자연발화성

- 액상 폐기물 : 불활성 담체(擔體,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다공성

물질)에 넣고 공기에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여야 하며, 액체를

적하(滴下)한 여과지를 공기에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여과지가 발화

또는 탄화되는 것을 말한다.

- 액상이 아닌 폐기물 : 폐기물을 공기와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는 것을 말한다.

○ 금수성(禁水性) : 폐기물 1 ㎏을 상온에서 물과 급속 반응시켰을 경

우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시간 당 20 L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산화성

- 액상 폐기물: 기준물질[65%(w/w) 질산]의 평균 압력상승시간보다

폐기물의 압력상승시간이 빠른 것을 말한다.

- 액상이 아닌 폐기물: 기준물질(6:4=질산바륨:셀룰로오즈)의 최대연소

속도보다 폐기물의 최대연소속도가 빠른 것을 말한다.

○ 용출독성 :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용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1호가

목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의 기준농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감염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

기물 중 태반을 말한다.

○ 부식성 : 액상의 상태이거나 물에 용해된 상태에서 pH 2.0 이하 또

는 pH 12.5 이상이거나 부식속도가 6.35 ㎜/year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생태독성

- 물벼룩에 대한 급성생태독성을 기준으로 생태독성(TU) 2.0을 초과하

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에 대해 상향류(上向流) 투수방식(透水方式)의 유출시

험 결과 용출액으로 실험을 실시한다.

- 249 -

- 생태독성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

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유해특성 평가결과 작성(사례)

<표 7-2-1>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유해특성 평가결과 작성 사례

항목□ 폭발성/단위

(kPa)

□ 인화성/단위

( )

□ 자연발화성 □ 금수성/단위

(L/hr)

시료명

( )

기준치

측정치

항목 (단위: )□ 산화성/단위

( )

□ 감염성 □ 부식성/단위

( )

□ 생태독성/단위

( )

시료명

( )

기준치

측정치

마.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 종합검토 관련 평가요인으로 참고

■ 재활용 대상 사업장 현황

○ 폐기물 배출 사업장 : 주생산품, 주원료, 제조공정, 대상폐기물의 종

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발생량 등 일반사항

○ 재활용 대상 사업장 : 재활용의 용도·방법별 공정, 제품의 종류 및

특성, 생산량 등 일반사항

■ 현장 조사 결과

○ 시료채취 : 시료의 선택 및 채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현장시설 : 재활용 상황 및 시설 등 조사

■ 유해특성 평가 결과

○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

○ ‘폐기물 유해특성 성질 및 세부기준’에 대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

- 250 -

■ 환경성 평가 결과

○ 채취한 시료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제시

○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실험분석의 실험절차, 방법, 조건,

실험결과 도출 등 과정을 작성

○ 분석결과는 제시된 기준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표 등으로

표현하여 작성

■ 종합평가 결과

○ 서류검토, 현장조사,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 재활용 용도·방법에

따른 환경성평가 등에 대한 검토결과

○ 서류검토, 현장조사, 유해특성 및 환경성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

당 재활용용도·방법의 환경성평가에 대한 최종의견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중 하나로 결정하여 근거이유에 대한 세부사항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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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기술 및 사용시설 검토

3.1 배경

고형연료제품의 현행 및 잠재적 원료물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형연료

제품의 제조 및 사용시설의 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은 제조시설의 경우 분리·선별, 파쇄,

건조 등의 기술이, 사용시설의 경우 혼소, 전소 방식의 연소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 원료물질에 적용할 때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용이하

겠으나, 제조시설 중 탄화시설, 사용시설 중 열분해, 가스화 시설 등은 현재

기술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원료물질을 적용할 때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 중

에 있고, 국내에서도 기술개발이 진행 중인 시설이 있으므로 향후 기술개발

과 원료물질의 적용을 단계별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술과 향후 도입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원료의 확대에 대비하

고자 한다.

3.2 일반적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검토

가. 제조기술의 종류

■ 제조기술의 일반 공정

○ SRF는 가연성 고체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수분과 불연성 성분들을

제거하고 분쇄(파쇄), 분리·선별, 건조, 성형(비성형)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서

제조

○ Bio-SRF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및 폐목재를 원료로 이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제조

■ 제조기술 종류별 공정

○ 파쇄·선별기술 : 부피가 큰 폐기물을 작게 만드는 것으로 일반적으

로 1차, 2차에 나누어 파쇄하고 이물질 선별

- 파쇄·선별기술은 일반적인 파쇄시설, 분쇄시설 이외에 채선별시설,

비중선별(풍력선별)시설, 광학선별시설, 비철금속 선별시설 등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그림 7-3-1> 참조).

- 252 -

파쇄시설 분쇄시설

채선별시설 비중선별(풍력선별)시설

광학선별시설 비철금속 선별시설자료 : 한국폐기물협회

<그림 7-3-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파쇄·선별기술

○ 건조기술 : 고형연료 제조 시 함수율(수분) 조정

○ 성형기술 : 파쇄 및 선별된 폐기물을 압축 또는 표면을 용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긴 막대기 형태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절단하여 제조

Ring Dies Type Wheel Mill Type자료 : 한국폐기물협회

<그림 7-3-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성형기술

- 253 -

○ 일반적인 고형연료제품 제조 공정

원료반입

1차 파쇄

토사 토사 및 철류 선별

철 2차 파쇄

자력(마그네틱)선별

3차 파쇄

광학선별(PVC)

원료 저장

비철선별

정량공급 비성형

성형 출하

출하

<그림 7-3-3> 일반적인 고형연료제품 제조 공정

나. 사용기술의 종류

■ 전용 연소시설

○ 고형연료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하는 전용 연소시설로서 주로

전용 발전소, 전용보일러 등이 해당

○ 주요 설비 : 스토커 연소설비, 유동층 연소설비, 로터리킬른 연소설

비 등으로 구성

■ 혼용 연소시설

○ 기존 시설에서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해 기존 연료(주로 유연탄) 사용

량을 줄이고 고형연료를 함께 연소하는 시설

○ 주요 설비 : 미분탄 연소설비, 유동층 연소설비, 시멘트 소성설비 등

으로 구성

- 254 -

■ 기타 사용시설

○ 열분해 이용설비, 가스화 이용설비 등

3.3 최신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기술 동향17)

아래에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최신 기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모든 기술은 제조와 사용의 절대적인 범주로 분류하기는 어

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설비는 SRF 제조원료가 균질할 때 제조 및 사용과정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에

는 기술도입에 따른 비용, SRF를 통한 최종 에너지 생산량의 증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분해, 반탄화 등의 경

우에는 제조단계에서 접목될 경우 운반·이송 측면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등도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 바이오매스 반탄화18)

○ 바이오매스 반탄화 공정은 반응에 필요한 열원의 공급 방식에 따라

서 3가지로 구분

- 연소로의 연소가스를 직접 반탄화 내부로 순환시키는 방식

- 반응로에서 생성된 반탄화 가스를 직접 반탄화로 내부로 순환시켜

사용하는 방식

- 반탄화 공정의 열원으로 과열증기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용하

는 방식

○ 반탄화 기술 전망

- 현시점에서 기술의 안정성과 제품의 품질 측면에서 아직 불안정한

요소가 존재하지만 유럽 및 북미의 여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프로젝트

가 진행 중

- 간접가열 방식의 로터리 드럼 반응기가 향후 경제적, 기술적 측면

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

- 향후 반탄화 과정에 있어서 반응온도, 체류시간 및 입자 크기를 확

17) 오세천, 열분해 에너지화 기술, 공주대학교18) 김상도 등, A Study on Upgrading Status of Low Grade Carbon Energy Sourc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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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실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효율과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한,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한정되어 있는 원료를 농업 부산물,

RDF 등과 같은 다른 일련의 폐기물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

며, 석탄 화력발전소의 혼소연료 뿐만 아니라 주택의 난방 및 공업적인 연료

의 용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 열분해 탄화

○ 주요 구성기술 : 전처리 기술, 탄화 반응기술, 열분해 가스 열원

활용기술

■ 열분해 유화

○ 무산소 분위기에서 고분자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액체 연료유로 변환

시키는 기술로 무촉매 분해와 촉매분해로 구분

○ 주요 구성기술 : 전처리 기술, 열분해 반응기술, 열분해유의 분리

및 정제기술

■ 열분해 가스화

○ 고온의 환원조건에서 가스화반응을 통해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

성분의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 주요 구성기술 : 가스화 반응기술, 합성가스 정제기술, 합성가스 이

용기술

■ 최신 제조·사용기술별 산화제공급, 온도, 생성물 및 에너지이용방법의

비교(<표 7-3-1> 참조)

- 256 -

<표 7-3-1> 최신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기술별 비교

구분 열분해 탄화 열분해 유화 열분해 가스화

산화제공급 무산소 분위기 무산소 분위기완전연소에 필요한

산소보다 부족한 산소량 공급

온도 400℃이내 400~500℃ 750~1300℃

생성물

가스상CO2, CO 및

탄화수소계열의 가스

탄화수소계열의 가스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로

응축하여 오일을 얻을 수 있음

CO, H2가 주 성분인 합성가스

고상 탄화물 불연물+탄화물슬래그(용융시)재(비 용융시)

에너지 이용방법

폐기물의 화학에너지 일부를 열분해 가스로

제거하여 잔류 고상성분을 고질화 한 후

고형연료로 이용

폐기물의 화학에너지를 열분해 가스로 변환시킨 후 이를 응축하여 액상의

연료로 이용

폐기물의 화학에너지를 합성가스로 변환시킨 후

이를 연료가스 및 화학원료로 이용

* 자료 : 오세천, 열분해 에너지화 기술, 공주대학교

3.4 최신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기술의 원료물질 적용 대상

■ 기존 고형연료제품 원료물질 대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

류’ 제5호 나목 1)의 R-9-1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료물질 확대가 가능

■ 최신 기술 적용 시 원료물질 대상

○ 위 규정 나목(R-9 :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중

R-9-1 이외에 최신 제조·사용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R-9-3(열분해, 탄화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액체, 기체 및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에 적용이

가능(<표 7-3-2> 및 <표 7-3-3> 참조)

- 257 -

<표 7-3-2>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R-9-3 적용 가능 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사전

분석ㆍ확인 필요 여부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1-02 하수처리오니R-3-1, R-3-2, R-3-4, R-4-9,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1-03 분뇨처리오니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1-05 펄프ㆍ제지공정오니R-3-1, R-3-2, R-3-3, R-3-4, R-4-3,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1-07 펄프ㆍ제지폐수처리오니R-3-1, R-3-2, R-3-3, R-3-4, R-4-3,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R-1, R-2, R-3-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51-03-02 폐합성고무류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51-03-05 양식용폐부자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51-03-06 폐발포합성수지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51-03-09 폐어망R-1, R-2, R-3-3, R-4-4, R-9-3, R-9-1, R-10

해당 없음

51-03-99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 258 -

<표 7-3-2>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R-9-3 적용 가능 폐기물(계속)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사전

분석ㆍ확인 필요 여부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R-1-2, R-2-1, R-3-3, R-4-4, R-4-5, R-9-1, R-9-3, R-10

해당 없음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R-1-2, R-2-1, R-3-3, R-4-4, R-4-5, R-9-1, R-9-3, R-10

해당 없음

51-17동ㆍ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21 주정박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51-17-22 맥주박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51-17-23 유박유잔재물 R-5-3, R-9-1, R-9-3,R-10 해당 없음

51-17-24 초본류R-1-2, R-5-3, R-6-1, R-9-1, R-9-3, R-10

해당 없음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51-17-99 그 밖의 동ㆍ식물성잔재물R-4-8, 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51-19-00 왕겨 및 쌀겨R-1-2, R-4-5, R-5-3, R-6-1, R-8-2, R-9-1, R-9-3, R-10

해당 없음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ㆍ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재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R-1-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2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R-1-1, R-1-2,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6-1,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3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1-1, R-1-2, R-3-4, R-4-2, R-4-5, R-5-1, R-5-2, R-5-3, R-6-1,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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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표 7-3-2>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R-9-3 적용 가능 폐기물(계속)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사전

분석ㆍ확인 필요 여부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6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0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1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2건축현장 폐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3 폐받침목R-1-2, R-3-4, R-4-2,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R-3-4, R-4-2, R-4-5, R-5-1, R-8-1, R-8-2, R-9-1, R-9-3, R-10

해당

- 260 -

<표 7-3-2>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R-9-3 적용 가능 폐기물(계속)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사전

분석ㆍ확인 필요 여부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R-1-1,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51-27-02 폐합성섬유R-1-1, R-3-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51-27-03 폐의류R-1-1, R-2-1,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51-27-99 그 밖의 폐섬유R-1-1,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51-28 폐지류

51-28-03 폐벽지R-3-3, R-4-3, R-9-1, R-9-3, R-10

해당 없음

<표 7-3-3> 생활폐기물 중 R-9-3 적용 가능 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사전

분석ㆍ확인 필요 여부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R-3-3, R-4-3,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91-06-01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91-06-03 폐합성고무류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R-2-1,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R-1-1, R-2-1, R-5-1, R-9-3 해당 없음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91-10-03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 261 -

4. 원료물질 범위 재설정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

4.1 기본방향

본 장 제1절의 국내외 원료물질 관리 현황 및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원료

물질의 범위의 분류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절의 타 분야 평가요인 및 방법론

검토 사례를 가장 유사한 방법인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을 통해 평가요인 도출

과 검토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3절의 제조기술 및 사용시설 검토를 통

해 최신 기술 적용 시의 원료물질 대상에 대한 분류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에서 실시한 ‘고형연료제품 원료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관 공동 기술포럼’의 결과를 접목시켜 고형연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원료

물질 범위의 재설정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

기술포럼에서는 제지슬러지, 커피찌꺼기, 도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의 5개 원료물질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며, 이 중 커피찌꺼

기의 원료물질 적정성이 검토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요인, 적정성

검토 방법론 및 적용 사례(커피찌꺼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4.2 민관 기술포럼 추진경과

■ 원료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관계자 회의 추진(2016.7.1)

○ 고형연료제품 원료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관 공동 기술포럼 추진

- 고형연료 제조 시 사용가능 원료물질 추가 및 사용가능여부 연구

○ 추진배경

- 고형연료제품 제조원료 신규확대에 대한 시장요구 증대

- 제조원료 하위범위 구체화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 민·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 필요

○ 추진체계 및 방안

- 주최/주관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

센터, 한국중부발전 보령본부

- 추진체계 : 정책, 전문, 실무분과로 나누어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각

주체별 과제 추진, 연구결과 검토 및 토의를 통해 원료대상 포함 적정성 검토

- 추진방안 : 원료대상별 성상 및 연소특성 조사 검토

- 262 -

○ 검토사항

- 연료적 가치 외에 물질재활용 측면 등 연료외적 가치에 대한 검토

- 품질검사항목 이외에 유해물질 항목 검토

- 원료 확대 시 수요처 확보 가능여부 검토

- 단일성상의 원료물질로만 제조된다고 가정하여 검토

○ 원료 사용가능 대상물질

- 제지슬러지, 커피찌꺼기, 도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자동차 파쇄

잔재물(ASR), 버섯배지

■ 제1차 민관 공동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개최(2016.7.14 ~ 7.15)

○ 검토대상물질 : 제지슬러지, 커피찌꺼기, 도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자동차 파쇄잔재물(ASR)

- 버섯배지는 사전관계자회의(2016.7.1) 결과 반영하여 제외

○ 검토대상물질별 주요 검토내용

- 공통 : 타 원료물질과 혼합 가능성을 감안한 검토 필요, 현재 수급

불균형을 고려하여 예상 수요처에 대한 검토 필요

- 제지슬러지 : 낮은 저위발열량, 제지공정 및 폐수처리공정의 약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필요

- 커피찌꺼기 : 수거체계 부재, 수입 보다는 국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 도축폐기물 : 가용 잠재량 등 정확한 통계자료 부재,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국민 수용도 저하 가능

- 음식물류폐기물 : 높은 염소 함량, 수요처 부재, 성상(유기성)을 고

려한 처리방법(혐기소화, 퇴비화 등) 우선 검토 필요

- 자동차 파쇄잔재물(ASR) : 높은 염소 및 중금속 함량, 현재 에너지

회수(소각)로 상당부분이 처리되거 있음

■ 제2차 기술포럼 개최(2016.8.19)

○ 검토대상 추가물질(하수슬러지)과 검토 제외물질(도축폐기물) 선정

및 실증연구 추진 계획 수립

- 성상조사 및 연소시험 기준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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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 제3차 기술포럼 개최(2016.10.11 ~ 10.12)

○ 실증연구 방안 수립 및 연구 추진

- 제지슬러지(5개사 시료), 커피찌꺼기(1개사 시료) 실증시험(성상조사,

연소시험) 연구 :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추진

- 하수슬러지, 음식물류폐기물, 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실증시험

연구 : 한국환경공단 추진

■ 제4차 기술포럼 개최(2016.10.25)

○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추진 중인 커피찌꺼기, 제지슬러지 실증시험

연구 진행상황 등 중간점검

○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실증연구 세부기준 확정

- 실증연구 세부대상 물질, 성상조사, 연소시험 등 세부기준 수립

○ 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의 경우 소관부서(자원재활용과)와의 추가

검토 이후 진행여부 결정

■ 제5차 기술포럼 개최(2016.11.16)

○ 커피찌꺼기, 제지슬러지 실증시험 연구 결과검토

- 배출원 조사, 성상조사, 연소시험 등

○ 제지슬러지

- 발열량이 낮고 회분함량이 높으며 조사대상 업체별 분석값 편차가 큼

- 먼지, NOx, 납 화합물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방지시설 전단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되며, 먼지, 납 화합물도 방지시설 후단에서는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확인

○ 커피찌꺼기

- 대부분 항목이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이내로 나타남.

- 먼지, NOx, CO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방지시설 전단에서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확인, 먼지, CO도 방지시설 후단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

○ 공통사항

- NOx의 경우 시험연소로에 저감설비가 없으며, 시험연소로 설비

특성상 연소 공기 중 질소분자의 산화반응에 따른 Thermal NOx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

- 264 -

■ 제6차 기술포럼 개최(2016.12.15)

○ 커피찌꺼기, 제지슬러지 실증시험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검토

○ 제지슬러지

- 품질기준에 크게 미달(수분, 저위발열량, 회분), 이외 항목 일부 준수

(납 기준 일부업체 기준 초과)

- 배출허용기준 적합성 검토 통과(현 방지시설에서 제어 가능)

○ 커피찌꺼기

- 수분, 저위발열량 품질기준 미달 및 이외 항목 품질기준 준수

- 배출허용기준 적합성 검토 통과(현 방지시설에서 제어 가능)

■ 제7차 기술포럼 개최(2017.2.8.)

○ 커피찌꺼기, 제지슬러지 실증시험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

- 커피찌꺼기 연료적 가치가 우수하여 고형연료제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결론

- 제지슬러지는 연료적 가치가 부족하여 사용 불가한 것으로 결론

4.3 타 분야 평가 방법론 활용 원료물질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 절차·항목 분류(안)

■ 제2절에서 검토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절차 및 항목

분류(<표 7-4-1> 참조)

<표 7-4-1>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론 활용 원료물질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 절차·항목 분류(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론의 절차·항목

원료물질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항목(안)

o 평가대상 요건 확인o 법적 기준 검토 - 대상 폐기물의 법적명칭 검토 - 법적 재활용 가능 유형 검토

o 대상 사업장 현황 및 현장조사 o 발생 및 처리현황 검토

o 시료분석 - 유해특성 제거, 안정화 여부 및 유해물질 함유농도 등 분석

o 실증연구(성상조사) 검토 - 품질기준 적합성 검토

- 265 -

<표 7-4-1>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론 활용 원료물질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 절차·항목 분류(안)(계속)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론의 절차·항목

원료물질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항목(안)

o 환경위해성 평가방법 - 법령상 항목별 위해성 평가 - 필요 시 추가 항목 위해성 평가

o 실증연구(성상조사) 추가 검토 - 품질기준 적합 가능성 검토 (수분 조절 시, 타 폐기물 혼합 시, 품질기준 이외 사항 검토)

o 주변 환경영향 평가 - 대기, 수질, 악취 등 영향 평가 - 에너지회수 시 적합여부 평가

o 실증연구(연소시험) 검토 - 배출허용기준 적합성 검토 - 배출허용기준 적합 가능성 검토 (가능 방지시설 수준 고려)

o 유해특성 확인 - 폭발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용출특성, 감염성, 생태 독성

o 실증연구(연소시험) 추가 항목 검토 - 다이옥신 기준 검토

o 종합평가 - 서류검토, 현장조사, 유해특성, 환경성 평가결과 종합 - 최종의견 판정

o 종합검토 - 자료, 현장조사, 유해성, 환경성 검토결과 종합 - 가용잠재량, 예상수요처 검토

4.4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 제시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1 : 법적 기준 검토

○ 대상 폐기물의 법적명칭 검토

○ 해당 폐기물의 법적 재활용 가능 유형 검토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1 : 법적 기준 검토 >

(커피찌꺼기 적용 사례)

1-1 법적명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1-1 대형 식음료제조업체에서 발생 시

o 사업장일반폐기물 > 동·식물성잔재물 >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51-17-29)

1-1-2 소형 커피전문점에서 발생 시

o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91-01-00), 음식물류폐기물(91-02-00), 식물성잔재물(91-17-00)

- 커피찌꺼기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66 -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1 : 법적 기준 검토 >

(커피찌꺼기 적용 사례) (계속)

1-2 법적 재활용 가능 유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재사용 및 재생이용 하는 유형 제외)

1-2-1 식물성잔재물(51-17-29)

o (R-5-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o (R-5-2) 「비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o (R-5-3) 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o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o (R-6-1)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

o (R-8-2)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

o (R-9-3) 열분해, 탄화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액체, 기체 및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o (R-9-4)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액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o (R-9-5)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1-2-2 종량제봉투(91-01-00), 음식물류폐기물(91-02-00), 식물성잔재물(91-17-00)

o (R-5-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o (R-5-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o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o (R-6-1)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

o (R-8-2)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

o (R-9-4)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액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o (R-9-5)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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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2 : 발생 및 처리현황 검토

○ 발생현황 검토

○ 배출단계의 이물질 혼입현황 검토

○ 처리현황 검토

○ 재활용 방법별 부가가치, 지속가능성 등 검토

○ 현행 법적 재활용 가능 유형 중 재활용 실적이 없는 유형 검토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2 : 발생 및 처리현황 검토 >

(커피찌꺼기 적용 사례)

2-1 발생현황

2-1-1 약 40만톤/년 (2015년 기준, 통계청)

2-2 배출단계의 이물질 혼입현황

2-2-1 식물성잔재물(51-17-29)

o 대형 식음료제조업체(D업체, N업체 등)에서 발생하여 자가처리(소각)되거나 위탁처리 시에는 별도 수입·운반 차량을 통하여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업체로 이송하여 처리

- 이물질 유입 가능성 낮음

2-2-2 종량제봉투(91-01-00), 음식물류폐기물(91-02-00), 식물성잔재물(91-17-00)

o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대부분 타 생활폐기물과 혼입되어 배출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담배꽁초 등 타 폐기물의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물질 유입 가능성 높음

2-3 처리현황

2-3-1 세부 처리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집계되지 않음

2-3-2 식물성잔재물(51-17-29)

o 자가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OO식품의 경우 전체 발생량 50,500톤/년 중 66%(33,800톤)는 자가 소각하고 나머지는 위탁처리 함

2-3-3 종량제봉투(91-01-00), 음식물류폐기물(91-02-00), 식물성잔재물(91-17-00)

o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공공 소각 또는 매립시설에서 처리되며,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재떨이용, 퇴비용으로 활용

- 268 -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2 : 발생 및 처리현황 검토 >

(커피찌꺼기 적용 사례) (계속)

2-4 재활용 방법별 부가가치, 지속가능성 등 검토

2-4-1 세부 처리현황에 대한 공식통계 부재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퇴비, 사료로의 수요가 지속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예측됨

2-5 현행 법적 재활용 가능 유형 중 재활용 실적이 없는 유형(재사용 및 재생이용 하는 유형 제외)

2-5-1 식물성잔재물(51-17-29)

o (R-5-3) 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o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o (R-6-1)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

o (R-8-2)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

o (R-9-3) 열분해, 탄화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액체, 기체 및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o (R-9-4)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액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0 (R-9-5)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2-5-2 종량제봉투(91-01-00), 음식물류폐기물(91-02-00), 식물성잔재물(91-17-00)

o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o (R-6-1)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

o (R-9-4)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액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o (R-9-5)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 269 -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3 : 실증연구(성상조사) 결과 검토

○ 품질기준 적합성 검토(원료 자체)

○ 품질기준 적합 가능성 검토 1(수분 조절 시)

○ 품질기준 적합 가능성 검토 2(타 폐기물과 혼합 시)

○ 품질기준 이외 기타사항 검토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3 : 실증연구(성상조사) 결과 검토 >

(커피찌꺼기 적용 사례)

3-1 대상 폐기물

3-1-1 커피찌꺼기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경우, 별도 수거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 내용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51-17-29)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

3-2 품질기준 적합성 검토(원료 자체)

3-2-1 조사대상 : N업체 사업장 커피찌꺼기

o 국내 대형 식음료품 제조업체의 생산공정, 제조원료 등이 대부분 유사하여 1개소만 선정하여 검토

3-2-2 조사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3-2-3 조사기간 : ‘16.3 ~ 10월

3-2-4 조사항목 : 수분, 발열량, 회분, 염소, 황분, 바이오매스 함량,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o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전항목(‘모양 및 크기’ 제외)

3-2-5 조사결과

구분 품질기준 N업체

수분(wt.%) 성형 : 10, 비성형 : 25 56.56

저위발열량(Kcal/㎏) 3,000 이상 1,807

회분(wt.%) 15이하 1.15

염소(wt.%) 0.5 이하 0.06

황분(wt.%) 15 이하 N.D

바이오매스(wt.%) 95 이상 99

금속성분 (㎎/㎏)

수은 0.6 이하 N.D

카드뮴 5.0 이하 N.D

납 100 이하 N.D

비소 5.0 이하 N.D

크롬 70.0 이하 1.91

*초과항목 : 수분, 저위발열량

- 270 -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3 : 실증연구(성상조사) 결과 검토 >

(커피찌꺼기 적용 사례) (계속)

3-2-5 검토결과

o 수분, 저위발열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품질기준을 준수하였음

o 특히, 바이오매스 함량이 거의 100%로 신재생에너지로서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

3-3 품질기준 적합 가능성 검토(수분 조절 시)

3-3-1 조사결과(수분 10%로 보정, 수소 5%로 가정)

구분 품질기준 N업체

수분(wt.%) 성형 : 10, 비성형 : 25 10

저위발열량(Kcal/㎏) 3,000 이상 4,793

3-3-2 검토결과

o 수분을 10%로 보정할 경우 저위발열량이 약 4,000kcal/㎏ 후반대로 연료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o 수분 조절 시 추가비용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시설의 운영실적을 참조할 경우 수분 조절을 위해선 제조과정에서 최소 20,000원/ton(전력사용 기준)의 연로비가 추가 발생. 고형연료제품(일반/비성형/폐합성수지 기준)의 평균 제조비용이 30,000~40,000원/ton 임을 감안할 때 제조자가 직접 건조하여 제조할 경우 전체 제조비용이 최소 1.7~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수분 조절을 위한 자체 열원(스팀, 온수 등) 활용여건 : 배출자(식음료품 제조업체)는 커피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자체 열원을 보유하고 있음. 자체 건조시설을 활용하여 건조 후 고형연료제품 원료로 위탁처리(또는 직접 고형연료제품 제조)하거나, 미건조 상태로 위탁 처리할 수 있음

3-4 품질기준 적합 가능성 검토(타 폐기물과 혼합 시)

3-4-1 해당 없음

3-5 품질기준 외 기타사항 검토

3-5-1 성형성(모양 및 크기) : 커피찌꺼기만으로 성형할 경우 부서지는 특성 존재(* 폐목재 등 타 고형연료제품 제조원료와 혼합할 경우 성형성 향상)

3-5-2 악취 : 양호

3-5-3 부패 :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 부패 가능성 존재

3-5-4 기타사항 : 상온에서 보관 시 수분 재흡수 가능성 존재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모두 열적처리시설로 지나친 장기 보관을 피한다면 부패, 수분 재흡수 등으로 인한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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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4 : 실증연구(연소시험) 결과 검토

○ 배출허용기준 적합성 검토

○ 배출허용기준 적합 가능성 검토 1(시험연소로 방지시설 수준 고려 시)

○ 배출허용기준 적합 가능성 검토 2(현행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방지

시설 수준 고려 시)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4 : 실증연구(연소시험) 결과 검토 >

(커피찌꺼기 적용 사례)

4-1 배출허용기준 적합성 검토

4-1-1 시험대상 : N업체 사업장 커피찌꺼기

4-2-2 시험연소로 : KEPCO 전력연구원(방지시설 : 전지집진기, 습식세정탑)

4-2-3 시험기관 : 대기오염물질 → 한국산업공해연구소다이옥신 → ㈜랩프런티어

4-2-4 시험기간 : ‘16.9 ~ 10월

4-2-5 시험항목 : 대기오염물질 24종(대기환경보전법 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배출허용기준 전항목) 및 다이옥신

4-2-6 시험결과

구분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

수분

공업분석 원소분석

휘발분 회분고정 탄소

C H N S

유연탄 6,863 5,835 10.88 32.85 10.65 51.66 68.87 4.77 1.84 0.38

커피 찌꺼기

5,485 4,732 5.73 75.20 4.11 14.96 56.3 7.48 2.11 -

- 272 -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4 : 실증연구(연소시험) 결과 검토 >

(커피찌꺼기 적용 사례) (계속)

4-2-6 시험결과(계속)

구분

항목 단위법적 기준

유연탄(100%) 유연탄(95%)+커피(5%) 커피(100%)

전단 후단 전단 후단 전단 후단

가 스 상

암모니아 ppm 30 0.10 0.00 0.67 0.42 3.96 2.68

CO ppm 50 182 149 72 66 53 44

HCl ppm 15 1.82 1.21 7.36 3.45 1.52 0.70

SOx ppm 30 150.38 63.23 159.97 97.70 0.00 0.00

NOx ppm 70 185 177 204 189 137 135

이황화탄소 ppm 30 N.D N.D N.D N.D N.D N.D

포름 알데이드

ppm 10 N.D N.D N.D N.D N.D N.D

황화수소 ppm 2 N.D N.D N.D N.D N.D N.D

불소화합물 ppm 1 0.26 0.11 0.37 0.16 0.12 0.00

시안화수소 ppm 5 N.D N.D N.D N.D N.D N.D

Br ppm 3 0.00 0.00 0.00 0.00 0.00 0.00

벤젠 ppm 10 0.00 0.00 0.00 0.00 0.00 0.00

페놀화합물 ppm 5 N.D N.D N.D N.D N.D N.D

Hg ㎎/S㎥ 0.08 N.D N.D N.D N.D N.D N.D

As ppm 0.25 N.D N.D N.D N.D N.D N.D

디클로로 메탄

ppm 50 N.D N.D N.D N.D N.D N.D

입 자 상

먼지 ㎎/S㎥ 20 1,207.1 9.3 1552,5 9.4 278.4 9.6

Cd ㎎/S㎥ 0.02 0.0017 0.0000 0.0019 0.0000 0.0000 0.0000

Pb ㎎/S㎥ 0.2 0.0187 0.0000 0.0231 0.0000 0.0521 0.0000

Cr ㎎/S㎥ 0.3 0.0284 0.0000 0.0286 0.0000 0.0167 0.0000

Cu ㎎/S㎥ 5 0.0033 0.0000 0.0441 0.0000 0.2846 0.0000

Ni ㎎/S㎥ 2 0.0412 0.0000 0.0483 0.0000 0.0079 0.0000

Zn ㎎/S㎥ 5 0.1444 0.0000 0.1706 0.0000 0.6407 0.0000

매연링겔만

2도 이하

N.D N.D N.D N.D N.D N.D

다이옥신㎎I-TEC/S㎥

0.1 0.000 0.000 0.0000 0.0000 0.0000 0.0000

* 전단 : 방지시설 전단, 후단 : 방지시설 후단

* 초과항목 : NOx(전단, 후단), 먼지(전단), Pb(전단)

* 기타항목 : Cu 배출량 과다(전단)

- 273 -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4 : 실증연구(연소시험) 결과 검토 >

(커피찌꺼기 적용 사례) (계속)

4-2 배출허용기준 적합 가능성 검토(시험연소로 방지시설 수준 고려 시)

4-2-1 NOx : 시험연소로에 탈질설비가 없으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탈질설비인 SNCR, SCR의 제거효율(각 30~85%, 90%)을 고려할 때 제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2-2 아울러 NOx의 경우 연료 중의 질소함량 외에도 연소공기 중의 산소·질소 농도, 연소온도(화염온도 포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료 외적 요인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됨

4-3 배출허용기준 적합 가능성 검토(현행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방지시설 수준 고려 시)

4-3-1 방지시설 전단에서 높게 검출된 CO, NOx, 먼지의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주로 설치되는 방지시설(탈질설비, 여과집진기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5 : 가용 잠재량 검토

○ 총 가용잠재량 검토

○ 기존 처리현황별 잠재량 검토

○ 수집·운반 여건 검토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5 : 가용 잠재량 검토 >

(커피찌꺼기 적용 사례)

5-1 총 가용잠재량

5-1-1 확인불가

5-2 기존 처리현황별 잠재량

5-2-1 세부 처리현황에 대한 공식통계 부재로 확인 불가

5-3 수집·운반여건

5-3-1 현재도 위탁처리의 경우 별도로 수집·운반되고 있으므로 고형연료제품 제조 원료로 포함되더라도 이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74 -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6 : 예상 수요처 검토

○ 예상 생산제품 종류 검토

○ 예상 수요처 검토

<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 6 : 예상 수요처 검토 >

(커피찌꺼기 적용 사례)

6-1 예상 생산제품 종류

6-1-1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성형)

6-2 예상 수요처

6-2-1 발전사 등에서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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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제8장 결 론

2014년 1월 21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고형연료폐기물(SRFl) 관리제도

가 전면 개편되었다. 그러나 현행 최저 품질기준 설정 등의 관리체계만으로

는 품질향상 및 관리에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 품질기준 관리방식은

저가·저품질의 제품 생산 증가로 고형연료제품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

고 있고, 최근에 들어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집단민원의 발생

과 언론, 국회 등의 부정적 관리에 대한 관리 강화의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반면, EU와 일본의 경우에는 품질기준 이외에도 품질등급화를 통해 업계

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있고, EU에서는 통합허가 시 등에 고품질 사용 유

도, 엄격한 인허가 등을 통해 주민 신뢰성 향상과 민원을 차단하는 관리체계

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품질등급제 운영 실태와 국내의 품질수준 등을 종

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품질등급제의 도입방안을 본 연

구를 통해 마련하였다. 또한, 품질등급제 도입과 연계하여 현행 품질관리체

계의 합리적 개편과 고품질 제품의 사용 유도를 통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향상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한

편,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범위에 대한 재설정 방법론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별도 운영한 기술포럼 결과 등과 연계하여 별도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우선 국내외 고형연료제품의 관리 현황과 실태를 분

석하였다.

국내의 고형연료제품 관리제도의 연혁과 현행 관리체계에 대해 국외 비교

를 위해 전반적으로 제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국내 고형연료제품 제조·사

용과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고형연료제품의 시장 동향과 추세를 살펴

보았다. 아울러,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운영실태의 검

토와 사업장의 의견 등을 병행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선진국들의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고형연료제품 관리에 있어 선도적

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EU이므로 EU의 관리체계의 전반에 대해

- 276 -

집중적인 조사·분석에 진행하였다

EU의 경우 폐기물 에너지회수의 일환으로 SRF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다.

EU의 각종 지침(Directives)은 SRF 사용 확대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용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이의 이행을 위해

EC에서 CEN/TC 343에 SRF 규격 마련을 지시하였고, 10여년의 정책적, 기술

적 논의 끝에 2011년에 EN 15359(품질등급 규격) 등 제반 SRF 규격을 마련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EN/TC 343의 SRF 32개 규격 중 주요 4개 규격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중 분석한 4대 규격은 CEN TR 15508

(규격 확정까지의 기술보고서), EN 15358:2011(품질관리시스템), EN

15359:2011(품질등급), EN 15442:2011(시료채취)이다. 그 외 규격은 분석방법

등에 관한 규격이므로 개요를 살펴보았다. 주요 사항으로 EU의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저위발열량(NCV), 기술성 측면에서 염소(Cl), 환경성 측면에서 수은

(Hg)의 3개 항목에 대해 1∼5등급의 품질등급제 운영을 들 수 있다.

또한, EU의 역내 국가는 EU의 지침 및 규격을 자국에서 법제화하여 이행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별로 별도의 SRF 관련 인증제도(독일의 RAL제도),

별도의 품질기준 등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 중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의 제도에 대해 별도로 분석을 하였다.

EU 이외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SRF 제도가 EU에 비해 강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국의 법령체계와 실정 등에 따라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의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그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국내외 관리제도 및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였

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형연료제품의 법적 지위, 품질규격 체계, 품질규격 규

정 및 품질검사 횟수 등을 비교하였고, 각 국가별 품질등급 및 품질기준 항

목별 비교를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품질기준 이외에 품질등급을 적

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품질등급제 도입의 필요성 및 시행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또한, SRF 분야의 선진 관리체계 EU의 EN 규격과 비교하여 국내 품질기

준 및 품질수준 등을 비교하여 품질등급제 도입의 근거로 삼았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품질관리체계의 비교 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품질등급제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둘째, 품질등급

항목 및 범위 설정 방안, 셋째, 사용시설 및 입지별 품질 제한 방안, 넷째,

- 277 -

타 제도 연계 품질등급 활용방안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품질등급제 도입 및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이다.

품질등급제 도입을 위해 우선 국내 품질관리 관련 제도의 여건을 검토하

였다. (구)품질·등급인증제와 현행 관리체계로의 전환된 내용을 살펴보았고,

품질등급과 관련한 다른 분야(자동차환경연료 품질등급, 목재펠릿 품질등급)

의 입법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외 조사·분석 결과와 제도 여건 등을 종합하여 품질등급제 운영체계

(안)를 제시하였다. 품질등급제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검사횟수의 확대

가 필요하다. EU의 최소 연간검사횟수(10회)를 적용하되, 현행 국내 관리체

계를 유지하면서 업계 비용부담 등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시험의 통합을

통한 운영체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품질등급제 운영 및 신청기관을 일원

화하여 기존 품질표시제를 활용한 품질등급 운영체계(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품질등급 항목 및 범위 설정 방안이다.

품질등급의 항목은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경제성을 대표하는 ‘저위발

열량(NCV), 기술성을 대표하는 ‘염소(Cl)’, 환경성을 대표하는 ‘수은

(Hg)’을 선정하고, 이외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하여 환경성 부분에 황분(S)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등급 구분은 선진국 사례와 국내 품질기준 및 품질수준을 고려하여 EU의

우수등급인 상위 1∼3등급 체계로 구성하였다. 품질등급기준은 일반 고형연

료제품(SRF)의 경우 EU의 5개 등급 중 상위 1∼3개 등급을 적용하고, 1∼2등

급은 EU 등급을 준용하되, 3등급은 국내 품질기준의 한계값과 일치하여 적용

하였다. 다만, 대부분 1등급에 분포한 수은과 EU에서 품질등급을 적용하지 않

는 황분은 국내 품질분포 세분화 분류하여 등급을 재구성하였다. 바이오 고

형연료제품(Bio-SRF)의 경우 폐지류·폐목재에 등급제를 적용하되, EU의 상위

등급 중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각 1~2 등급을 적용하였고, 각 2등급은 국내

품질기준의 한계값과 일치하여 적용하였다.

아울러,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 판정 특례적용(안)을 제시하였다. 품질

기준은 품질확인검사, 품질·등급표시 시험의 통합 운영(연간 10회) 결과의 분

기당 평균치와 초과횟수를 고려하여 초과여부를 판정하고, 품질등급은 연 10

회 검사·시험 결과의 평균치로 매년 등급을 판정하는 EU의 방식을 제시하

였다.

셋째, 사용시설 및 입지별 품질 제한 방안이다.

- 278 -

먼저 품질등급과 연계한 사용시설의 품질 제한(안)을 대기오염물질 관리

의 강화가 필요한 시설에 적용하였다.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실시

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굴뚝TMS 부착 대상시설(시간당 1톤 이상) 이외의 사

용시설은 우수한 품질등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대기오염 관리 강화가 필요한 지역의 사용시설에 대한 품질 제한

(안)을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고체연료 사

용 제한지역으로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의 사용시설은

우수한 품질등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다.

넷째, 타 제도 연계 품질등급 활용방안이다.

품질등급제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타 제도의 연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품질등급 정보공개 제도(안)를 제시하였다. 품질등급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관련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시에 우수 품질

등급 사용 권고 또는 유도가 가능할 것이다.

타 제도 중 활용 가능한 가장 중요한 제도는 EU의 통합환경관리 제도와

유사한 국내 통합허가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연계

최적가용기법(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기준서 수정·보완과 통합

허가 기술검토 시 오염물질 저감 등과 연계하여 우수 품질등급 사용 유도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합허가 비대상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인·허가업무 가이드라

인 수정·보완, 배출시설 해설집 현행화, 기술검토(원료, 배출농도·배출량

산정, 저감기술) 시 우수 품질등급 및 품질수준 반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협의내용으로 우수 품질등급 사용 유인하

는 방안과 업무처리지침에 고형연료제품 관련 협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상의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 논의, 제조·사용시설 의견수

렴 결과 등을 거쳐 법령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대상 법령은 자원재

활용법, 시행규칙(별표, 별지 포함)과 관련 고시 개정(안)이다.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이외에도 고형연료제품 원료물질 범위의 재설정 및

적절성 검토 방법론에 대해서도 본 연구의 과제로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원료물질 관리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내 원료물질 관리는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 특히 네거티브 재활용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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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재활용 유형별 세

부분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 원료범위 설정

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였다.

국외의 경우에는 국내와 같이 원료물질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지만

EU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원료물질의 포괄적 개념을 비교하였다.

둘째, 타 분야의 평가요인 및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원료물질 지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성 검토를 위한 평가요인(factor) 선정, 중

요도 검토 및 적절성 검토 방법론(Tool)의 개발이 필요하다. 평가요인(factor)

선정, 중요도 분석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Tool)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

므로 타 입법 사례를 통해 평가요인과 방법론의 적용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폐기물관리법의 네거티브 재활용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재활

용환경성평가 방법이 객관적인 입법 사례로 판단되어 분야별로 평가요인으

로 참고하였다.

셋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기술을 검토하였다. 원료물질 범위 설정

시 적용 가능한 기술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일반

적으로 적용되는 제조·사용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제조·사용 기술을 분류하였다. 아울러, 향후 적용 가능한 원료물질을

고려하여 최신의 제조·사용 기술을 검토하였다. 대두되고 있는 탄화, 반탄

화, 열분해 유화, 가스화 기술을 검토하였고, 최신기술을 적용할 원료물질의

대상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상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대해서도 검토하

여 제시하였다.

넷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원료물질 범위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

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별도로 환경부에서 실시한 ‘고형연료제품 원

료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관 공동 기술포럼’의 결과를 토대로 고형연료제품

의 특성을 반영한 원료물질 범위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을 제시하

였다. 동 기술포럼에서는 제지슬러지, 커피찌꺼기, 도축폐기물, 음식물류폐기

물, ASR의 5개 원료물질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 중 커피찌꺼기의 적정성이

검토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평가요인, 적정성 검토 방법 및 코드화 분류하여

원료물질 범위 평가요인 및 적정성 검토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코

드 분류는 법적기준 검토(코드 1), 발생 및 처리현황 검토(코드 2), 실증연구

(성상조사)결과 검토(코드 3), 실증연구(연소시험)결과 검토(코드 4), 가용 잠

재량 검토(코드 5), 예상수요처 검토(코드 6)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280 -

이상과 같이 현행 최저 품질기준 설정방식 관리체계의 품질향상·관리 한

계,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 관리체계와

국내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로 고형연료제품 관리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품질등급제 도입과 품질등급제를 활용한 사용시설 관리 강화로

국내 고형연료제품과 관련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 이외에도 환경부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 별도의 고

형연료제품 대책이 함께 시행되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향상, 부정적 인식 해

소 및 시장 안정화 등이 이루어는 한편, 고형연료제품이 가지고 있는 재활용

촉진, 에너지회수, 온실가스 감축 등의 성과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281 -

참고문헌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수도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42호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6-8호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5-202호

환경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5-203호

환경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5-204호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6-45호

환경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6-32호

- 282 -

환경부, 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의 통합오염방지 및 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6, 2016.10

환경부, 폐기물 소각시설의 통합오염방지 및 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6, 2016.10

경기도의회, 고형연료 중심의 폐기물자원 재활용 타당성 조사, 2015.12

서세욱, 자원순환형사회 전환의 정책과제 : 일본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2015, vol.4, no.1, 통권 7호 pp.181-213(33page), 국회예산

정책처

오세천, 가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동향, 공주대학교

오세천, 열분해 에너지화 기술, 공주대학교

중소기업청, 2013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제2권, 2013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화 정책, 2015.10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고형연료제품 법적지위 재분류 및 적정 관리방안

연구, 2013.12

한국환경공단, 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재설정 및 품질표시제에 관한

연구, 2011.5

한국환경공단, 2016년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실적 현황

한국환경공단,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현황 및 업무절차, 2016.1

한국환경공단, 2016년도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현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폐자원에너지화 기술동향 보고서, 2013.4

PD CEN TR 15508:2006, Key properties on solid recovered fuels to be used

for establishing a classification system

PD CEN/TR 15569:2009 Solid biofuels – A guide for a quality assurance

system

CEN/TR 14980 Solid recovered fuels - Report on relative difference

between biodegradable and biogenic fractions of SRF

DD CEN/TS 15406:2010 Solid recovered fuels - Determination of bridging

properties of bulk material

Page 79: 고형연료제품 고형연료제품 원료원료··품질기준 품질기준 ... - mewebbook.me.go.kr/DLi-File/096/013/5640353.pdf · 2018-10-01 · - i - 요 약 문 제장 서

- 283 -

CEN/TR 15441 Solid recovered fuels - Guidelines on occupational health

aspects

PD CEN/TR 15591:2007 Solid recovered fuels - Determination of the

biomass content based on the 14C method

PD CEN/TR 15716:2008 Solid recovered fuels – Determination of combustion

behaviour

BS EN 15359:2011, Solid recovered fuels – Specifications and classesBS EN 15442:2011 Solid recovered fuels - Methods for sampling

BS EN 15357:2011 Solid recovered fuels – Terminology, definitions and

descriptions

BS EN 15234-1:2011 Solid biofuels – Fuel quality assurance Part 1: General requirements

BS EN 15357:2011 Solid recovered fuels - Terminology, definitions and

descriptions

BS EN 15440:2011 Solid recovered fuels -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biomass content

BS EN 15443:2011 Solid recovered fuels - Methods for the preparation of

the laboratory sample

BS EN 15590:2011 Solid recovered fuels - Determination of the current rate

of aerobic microbial activity using the real dynamic respiration index

BGS.e.v., Quality assurance of Solid Recovered Fuels – RAL-GZ 724 BGS.e.v., Solid Recovered Fuels Quality Assurance RAL-GZ 724

Massarini Paolo*, Muraro Paola(저자), *ATIA-ISWA Italia, Via Cavour 183/A,

00184 Rome (Italy)(소속), RDF: from waste to resource – the Italian case, 69th Conference of the Italian Thermal Machines Engineering Association,

ATI2014, Energy Procedia 81(2015) 569 – 584 Energy enhancement of solid recovered fuel within systems of conventional

thermal power generation, Del Zotto L.a, et al., 69th Conference of the

Italian Thermal Engineering Association, ATI2014, Energy Procedia

81(2015)319–338

- 284 -

A Classification Scheme to Define the Quality of Waste Devered Fuels,

WRAP(Waste & Resources Action Programme), 2012

Finnish expert report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in energy production

from solid recovered fuels, Carl Wilén, Pia Salokoski, Esa Kurkela and Kai Sipilä, Finish Environment Institute, 2004

Design, quality, and quality assurance of solid recovered fuels for the

substitution of fossil feedstock in the cement industry, Waste Management

& Research, June 2014

Summary of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English translation of a study on self-heating/spontaneous incineration

accidents of RDF in Japan, 2017.03.10., ISO/TC 300/WG 6 N 30

MARKETS FOR SOLID RECOVERED FUEL, Data and assessments on markets

for SRF, July 2015, European Cement Association & ERFO(European

Recovered Fuel Organisation)

Final Report “Research into SRF and RDF Export to Other EU Countries”,

AMEC, July 2013

Character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Refuse Derived Fuel in the Materials

Recovery Facility of EPANA S.A.

Warp, A CLASSIFICATION SCHEME TO DEFINE THE QUALITY OF WASTE

DERIVED FUELS

http://www.law.go.kr

https://www.srf-info.or.kr/index.do

https://germanlawarchive.iuscomp.org/?p=303

http://www.wrap.org.uk/efw, The 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

(WRAP),UK

http://www.epa.gov/laws-regulations/summary-resource-conservation-and-reco

very-act

https://www.erfo.info

- 285 -

http://www.bgs-ev.de/

http://www.holcim.de/beckum.html

http://www.ecowest.de/

http://www.environment.fi/publications

Page 80: 고형연료제품 고형연료제품 원료원료··품질기준 품질기준 ... - mewebbook.me.go.kr/DLi-File/096/013/5640353.pdf · 2018-10-01 · - i - 요 약 문 제장 서

- 287 -

부 록 (목 차)

1. 국외 고형연료제품 관련 주요기준 세부내용·································· 289

2. 의견수렴 설문지···················································································· 329

3. 국외 현지조사 사진 ············································································ 335

4. 보고회, 자문회의 및 워크숍 주요내용 ··········································· 339

- 289 -

<부록 1>

국외 고형연료제품 관련 주요기준 세부내용

EU CEN/TR 15508:2006

Key properties on solid recovered fuels to be used for establishing a classification system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형회수연료의 주요 특성)

■ 목적

이 기술보고서는 WID(IED 통합)의 기준과 시설의 기술적인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SRF의 특성에 기초한다.

이 기술 보고서에서 제안된 분류체계, 등급 및 규격은 주무당국이 허가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SRF의 최종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하며, 천연자원의 절약을 위해 SRF사용에 대한 공공의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 실제 데이터 개요

○ 시멘트 산업

현재 SRF의 주요 최종사용자는 시멘트산업이지만 석회소성로에서도 SRF는

수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술보고서에는 시멘트와 석회소성로

기술은 매우 유사하므로 시멘트소성로는 석회소성로를 의미한다.

○ 석탄 화력발전소

독일에는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일부 공장에 국한되어 있으며, 네덜란드는

2000년 이래 SRF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규모이다.

○ 유동층 연소설비 (FBC ; Fluidized bed combustion plants)

스칸디나비아 지역난방용으로 유동층 연소설비에서 SRF가 사용되며 주로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CHP)에 사용된다.

■ 2차 연료와 SRF

- 290 -

2차 연료는 회석원료의 대체에 기여할 있으며 시멘트 소성로에서 2차 연

료로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재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SFR를 두 가지 범

주로 나타낸다. 재 함량이 높은 SRF 유형의 경우 NCV 값이 낮다.

■ CEN/TC 343 Working Group(WG 2) 규격과 등급에 대한 결의 초안 및

최종 결정 과정

Working Group에서는 등급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허가 주무당국 및

다른 이해 당사자를 위하여 SFR의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를 위해 SFR의 특

성에 따른 분류를 등급이라 정의한다.

2004년 2월 9일∼10일의 브뤼셀 회의에서 Working Group에서 closed

class 등급이 중첩되지 않도록 구분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Cl의 최소값과

NCV의 최대값은 WG 2에 의해 논의되었다.

2004년 2월 11일 회의에서 규격 및 등급에 대한 TS 초안 마련을 위해 새

로운 분류에 대한 WG의 제안이 CEN/TC 343에 제출되었다. 처음에 WG의 1차

결의안에서는 SRF의 분류를 위해서 NCV, 회분, 수분, Cl, Hg, Cd + Tl, 중금속

물질의 총합 등의 7개의 분류특성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SRF 분류를 위해 회분함량(% d), 수분함량(% ar) 및 중금속 함량

(㎎/㎏ d)등 4개의 다른 핵심적인 변수가 제안되었지만 단순성과 실용성을

이유로 최종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Cd와 Thallium (Tl)의 합계값

(Cd + Tl)도 중요한 환경인자로 제안되었으나 최종 CEN 초안에서, Hg 값이

대부분 동일한 SRF에서 Cd + Tl 합계값 보다 높거나 같은 등급분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Cd + Tl의 합계값이 철회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더 보

수적이며 충분히 환경적으로 안전한 코딩이 이루어졌고 Cd에 비해 Tl가 상

대적으로 낮은 값 때문에 Cd + Tl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분류특성은 보고서의 초안으로 채택되었으나 3차 결의안에서 주요

분류특성의 수가 7개에서 3개로 감소했다. 감소한 주된 근거는 분류의 복잡

성 때문이며 경제적 가치(NCV), 기술적 한계(CI) 및 환경에 대한 영향(Hg)의

3개의 특성이 최종 선택되었다.

오랜 논의 끝에 Working Group는 3번째 결의안에서 선택된 3가지 연료

특성 각각에 대한 SRF 등급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환경 변수

환경분류 변수의 설정을 위해 Hg와 Cd (및 T1)의 등급을 1개의 환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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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로 통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모든 경

우에 Hg가 수치가 크거나 Cd수치와 동일하다. GE 6과 NL 1 (굵은 글씨)만

예외적이다.

부속서 I에서 일반적으로 검출한계 이하이거나 무시할 수 있는 농도이므

로 등급분류에서 Tl를 제외하도록 제안되었다.

<표 1>Overview class level of Hg - Cd, 50 %-rule applied

Designation Hg Cd Designation Hg Cd

AT 1 n.a 2 GE 4 4 1

AT 2 3 3 GE 5 5 1

AT 3 4 3 GE 6 1 2

AT 4 n.a 2 IT 1 3 2

B 1 3 1 IT 3 3 2

B 2 3 1 N 1 1 1

B 3 4 3 N 2 1 1

B 4 5 4 N 3 3 1

B 5 5 4 NL 1 1 2

B 6 4 3 NL 2 2 1

B 7 4 3 NL 3 3 2

B 8 3 2 NL 4 5 3

FIN 1 1 1 SE 1 1 1

GE 1 1 1 SE 2 1 1

GE 2 2 1 SE 3 2 1

GE 3 3 3 SE 4 1 1

■ 분류 방법

실제로 SRF 등급 결정은 제한된 분석횟수 또는 한정된 기간(전체 데이터

세트 또는 1년 이상의 생산 기간과 비교하여)을 고려하여 분류 방법을 이용

할 수 있어야한다.

Hg (Cd)의 경우 확률론적 선택을 위한 랜덤 발생기(10번의 분석방법)를 사

용할 수 있으며 40개 이상의 이용 가능한 분석 방법의 경우에는 적절한 도

구로 이용 가능하다. 이 기술보고서 작성자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이

상 40개 미만의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50% 규칙을 도입하였다.

NCV와 Cl의 경우 평균값 계산을 위해 10번의 분석이 필요하다.

■ 50% 규칙과 80% 백분위 수

NCV, Cl 및 Hg의 데이터의 통계적 분포는 같지 않다. NCV는 정규분포를

- 292 -

이루고 있어서 평균값의 사용이 적절하다. Cl은 한쪽으로 치우쳐 질 수도 있

지만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어서 등급분류를 위한 계산에서는 정

규분포로 가정하여 Cl은 % 중간값 대신 %(d)의 평균값이 사용된다.

Hg은 대부분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right skewed distribution)를 그리

게 된다.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는 평균 및 최대값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중간값은 분포유형에 관계없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측정값의 위치를 파

악하는 방법으로 선호된다. 중간값과 80번째 백분위 수의 2가지 조합은 등급

분류를 위해 사용된 10개의 데이터 세트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그 경우 최고값(high values)은 배출량 계산에 적절치 않은 단순한 이상치

(outliers)가 된다.

■ NCV 등급 범위의 설정

Working Group은 등급간의 경계가 중첩되지 않도록 closed class를 선택

했다. 10개 데이터세트 평균값의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고 등급분류를 위

해 NCV는 신뢰구간의 최소값을 CI은 신뢰구간의 최대값을 사용하고 있다.

범위는 SRF의 특성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했다. SRF 용도 목적상

NCV는 10MJ/㎏∼15MJ/㎏를 유지해야한다.

그런데 NCV는 5MJ/㎏와 22MJ/㎏ 사이에도 분포되어 있다. NCV의 1∼4등

급까지 범위는 Working Group에 의해 5MJ/㎏로 결정하였다. 5등급은 단열화

염온도(adiabatic flame temperature)와 높은 회분 및 높은 수분 함량을 가진

SRF를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를 기초로 계산하여 3MJ/㎏ ar의 최소값을 설정

하였다.

SRF의 최대값은 현실적으로 45MJ/㎏ 이다. NCV 분류를 등급별 최소값으로

제안된 내용은 <표 2>에 나타내고 있다.

■ Cl 등급 범위의 설정

Cl의 값은 SRF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 사항과도 관련이 있다.

SRF 용도 목적상 Cl 함량은 0.5% 이하 또는 0.5%∼1.0% 이어야 한다. 보일

러는 제한 없이 0.3%까지 사용할 수 있다. Working Group은 브뤼셀 회의에

서 최대 6% ar로 결정하였다.

실제로 SRF의 최대값은 현재까지 AT3(오스트리아 3)에서 3.65% d(평균 +

1.96x 표준편차)이지만 다른 폐기물연료와 SRF 구분하기에는 최대 약 3% d

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 회의의 결정에서 언급한 1등급의 최대

값은 SRF의 신뢰할 수 있는 분류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너무 낮아 보인다.

- 293 -

1등급으로 최대 0.2%가 안정적인 분류를 보장할 것이며 2등급은 최대

0.6%로 설정되어 적용된다. 등급분류를 위한 Cl의 등급별 최대값을 고려하여

제안된 등급은 <표 2>와 같다.

<표 2> Proposed classes for NCV and Cl contenta)

Classification property

Designation UnitClasses

1 2 3 4 5Net calorific value (NCV)

qp, netMJ/㎏ ar mean

x≥25 x≥20 x≥15 x≥10 x≥3

Classification property

1 2 3 4 5

Chlorine Cl % d mean y≤0.2 y≤0.6 y≤1.0 y≤1.5 y≤3.0

a) Based on sets of 1- data

■ Hg 등급 범위의 설정

SRF의 주요 사용자들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중금속의 투입과 배출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개발된 전달인자(transfer factors)는 가능한 최대 농도의

계산에 사용할 수 있다. 폐기물 소각 지침의 한계값은 최대농도 계산에 기초

하여 계산되었다.

수은의 최대값은 SRF 100%를 투입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유동층연소(FBC,

Fluidized Bed Combustion)에서 0.028㎎/MJ부터 시멘트 소성로에서 0.33㎎/MJ

까지 다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최대값들은 하수슬러지 및 필터케이크로 만

든 연료를 시멘트소성로에서 사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SRF 내의 Hg의 최대 한계농도는 실질적으로 혼합된 폐기물의 최대 허용

값(5㎎/㎏ d와 ar ∼ 10 ㎎/㎏ d와 ar)과 NCV의 최소값과 관련이 있다. 실제

로 균질한 SRF의 중간값은 SRF의 80백분위 값의 약 50%에 존재한다. 이 사

실들을 기초로 등급분류에 사용되어왔다.

등급의 범위는 한편으로는 SRF의 특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표 3>과 같은 5개 등급 을 만들게 되었다.

가장 높은 등급은 하수 슬러지 및 필터 케이크로 만들어진 SRF로 정해지게

되었다.

- 294 -

<표 3> Proposed classes for Hga)

Classification property

Designation UnitClasses

1 2 3 4 5b)

Metcury Hg ㎎/MJ ar

median ≤0.02 ≤0.03 ≤0.08 ≤0.15 ≤0.50

80th percentile ≤0.04 ≤0.06 ≤0.16 ≤0.30 ≤1.00

a) Values refer to a minimum of 10 analysesb) For SRF with high ash content and therefore a higher raw material substitution in the clinker

production, with a maximum of 10 ㎎/㎏ ar.

■ Cd 등급 범위의 설정

SRF 주요 사용자는 수은과 동일한 기술로 중금속의 투입과 배출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개발된 전달인자(transfer factors)는 가능한 최대 농도의

계산에 사용할 수 있다. 폐기물 소각 지침의 한계값은 최대농도 계산에 기초

하여 계산되었다.

Cd + Tl 최대값은 SRF 100%를 투입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습식 바닥형 보

일러(WBB, Wet Bottom Boiler)에서 0.25㎎/MJ부터 석탄굴뚝가스청소장비

(active coal flue gas cleaning equipment)를 가진 유동층연소(FBC, Fluidized

Bed Combustion)에서 85㎎/MJ 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Tl은 무시할 정도의 미량

이었다.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계산된 최대값은 6.9 ㎎/MJ이었다. 그러나 이

러한 최대값들은 하수슬러지 및 필터케이크로 만든 연료를 시멘트소성로에

서 사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Hg와 마찬가지로 SRF 내의 Cd의 최대 한계농도는 실질적으로 혼합된 폐

기물의 최대 허용값과 NCV의 최소값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더욱 균질한

SRF에서 중간값은 SRF의 80백분위 값의 약 50%에 존재하므로 이 사실은 분

류에 사용되어 왔다.

등급의의 경계는 한편으로 SRF의 특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Cd의 5개 등급을 만들게

되었다. 가장 높은 등급은 하수 슬러지 및 필터 케이크로 만들어진 SRF로

정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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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표 3> Proposed classes for Cd

Classification property

Designation UnitClassesa)

1 2 3 4 5b)

Cadmium Cd ㎎/MJ ar

median ≤0.1 ≤0.3 ≤1.00 ≤5.00 ≤15

80th percentile ≤0.2 ≤0.6 ≤2.0 ≤10 ≤30

a) Values refer to a minimum of 10 analysesb) For SRF with high ash content and therefore a higher raw material substitution in the clinker

production with a maximum of 100 ㎎/㎏ ar.

■ 환경 변수

Hg와 Cd(Tl)의 결합하여 하나의 환경변수가 제안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거

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Hg 값이 Cd 값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총합에 대한

수치는 의미가 적다.

○ 두 경우(GE6 NL1)만이 예외를 보여준다.

○ 두 경우 모두 SRF는 Hg 1등급, Cd 2등급이었다.

GE6은 다른 목재 폐기물로 만든 SRFs N 1, SE 1 SE 2 보다 Cd가 높은

(저급) 등급을 갖는다. NL 1의 이례적인 이유는 다른 샘플링 기간과 거친 입

자크기(평균 입자직경 350mm)의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상치(outlier)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l은

검출한계 이하 또는 근처의 무시할 정도의 농도이기 때문에 Tl을 등급분류에

서 제외하도록 제안되었다.

■ 분류방법

실제로 SRF 등급 결정을 위해 제한된 수의 분석 또는 한정된 시간 및 공

간(전체 데이터 세트 또는 1년 이상의 생산기간과 비교하여)을 고려하여 분

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Hg(Cd)의 경우 확률론적 선택으로 40개 이상의 이용 가능한 에세이의 경

우, 모의실험을 위한 10개의 에세이를 선택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서 랜덤

발생기가 사용될 수 있다. 10개 이상 40개 미만의 에세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술 보고서의 작성자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서 50%규칙을

도입했다. NCV와 Cl의 경우 평균값 계산을 위해 10개의 에세이 필요하다.

Hg 등급분류를 위해서 2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 번째로 10개 이상의

- 296 -

assays가 이용 가능할 때 소위 50% 규칙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의

중간값과 80번째 백분위수 값은 등급 구간 내에 50%가 위치해야한다.

두 번째로 40개 이상의 assays가 이용 가능할 때, 무작위 생성기(random

generator) (E.1.5 참조)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 세트로부터 무작위

로 10개의 assays를 생산한다.

무작위 생성기로 얻은 결과는 50% 규칙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보다 낮거

나 또는 동일한 등급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보

다 보수적인 접근 방법으로 여겨진다.

예외적으로 AT(오스트리아)2 한개는 도시고형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MSW) Fraction 및 슬러지로 구성된 투입 혼합물의 심한 변화

(extreme variations)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며, 결과의 약 1/3이 무작위 생성

기로 얻은 등급이 전체 데이터 세트의 중간값과 80번째 백분위 수를 취한

등급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SRF 생산자는 등급분류 구간을 확실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분류등

급 최대치의 50%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단지 10개의 assays를 사용은

Hg의 엄격한 분류기준을 초래하게 된다. 두 가지 등급분류 방법 모두가 전

체 데이터 세트(50% 규칙>무작위 생성기> 전체 데이터 세트)와 비교하여 더

욱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등급분류를 위한 첫 번째 초안에서 80번째 백분위 수만이 SRF를 분류에

사용되었다. 더 나은 선택은 50번째(중간값)와 80번째 백분위 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부속서 E에 언급된 표 E.4는 SRF의 특성으로부터 계산된 80th/50th

백분위 수의 비율은 1에서 4까지 다양하며, 평균값은 1.58를 나타내고 있다.

분류를 위해서 80th/50th 백분위 수의 비율 2가 사용된다. 등급의 80번째 백

분위 수의 최대값은 2절에서 다른 기술(보일러 연소방식)에 기초하여 계산

(100% SRF 투입)된 최대값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기초로 4개의 등급

이 형성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등급은 하수슬러지(sewage sludge) 및 필터케

이크(filter cakes) 비율이 높은 SRF를 위해 제안된다.

■ 단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 이지만 NCV와의 연관성 또는 원자재

의 대체 없이 등급분류시스템의 단위로 사용하게 되면 비합리적이다. NCV와

Cl의 경우 등급분류를 위해 NCV에 대한 선호단위는 MJ/㎏이다. 실제로 Cl의

경우 단위는 중량비(wt %) ar 또는 d 일 수 있다.

- 297 -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건조 기준 사용되는 실질적인 이유로 중량비(wt %)

d가 최종 선택되었다. 그러나 Hg의 단위 ㎎/MJ는 통상적인 ㎎/㎏ d에 비해

비교가능성 및 환경측면에서 선택되었다.

■ 권고

○ NCV와 Cl의 제안된 등급의 closed classes으로는 최소값과 최대값은

표시할 수 없으므로 NCV는 최소값으로 Cl은 최대값으로 등급분류를 권고한다.

○ Hg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SRF의 Cd 값보다 더 높거나 같

은 등급이기 때문에 실제 SRF 데이터를 기초로 Cd 및 Tl이 제공하는 추가

값(added value)이 없으므로 환경 매개 변수가 Hg로 표시 될 수 있다. T1은

상대적으로 낮은 T1 값 때문에 Cd + Tl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Hg에 대한 10개 이상의 측정 결과 (각 분류 체계에 명시된 양)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분류 결과는 등급 한계치(중간값 및 80 백분위 수)의

50%와 비교하여 결정될 수 있다. 40개 이상의 측정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랜덤 생성기 및 관련 측정 결과를 사용하여 한계치(중간값 및 80 백분

위 수)와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이용 가능한 모든

측정 결과는 통계 분석 표준에 따라 사용되야 한다.

○ 적합테스트는 10회의 측정으로 수행되야 한다. NCV와 Cl의 경우

평균값을 사용하고, Hg의 경우 중간값과 80 백분위 수를 사용한다.

- 298 -

독일 Solid Recovered Fuels Quality Assurance RAL-GZ 724

1. 고형연료의 일반적인 품질 및 테스트 사양

■ 목적

고형연료 및 재생 목재 품질관리협회(BGS e.V.)는 품질마크를 부여하여

고형연료의 품질을 보증하고 생물학적 성분의 수준을 설정하는 임무를 합니

다. 품질 및 시험규격을 통해, 발전소, 시멘트 소성로 또는 석회공정 등의 혼

소시설에서 사용되는 대체연료(고형연료)와 적절한 설비를 갖춘 발전소 등의

전소시설에서 사용되는 폐기물(발열량이 높은 폐기물)과의 차별화를 목적으

로 합니다. 품질마크는 일반 및 적용 가능한 특별 품질 및 시험 규격

(General and Applicable Special Quality and Testing Specifications)을 만족하

는 고형연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품질이 보증된 고형연료와 품질표시가 없

는 다른 대체연료와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제품표시가 필요하다.

RAL 품질 및 시험규격은 폐기물 규정이나 법적 요구사항을 규제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RAL에서 정의하는 고형연료의 결정은 시장 참여자 간의

동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자와 고객을 위해 품질이 보증된 고형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림 1> 대체연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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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 품질규격

적용 가능한 품질규격은 생산된 제품의 의도된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품질 및 시험규격은 시멘트 산업, 석회생산시설 및 발전소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품질기준을 규정한다. 품질마크가 부여된 고형연료는 폐기물원

료 코드(EWC-코드, European Waste Catalogue code)에 명시된 원료로 생산

되어야 하고 특정 품질 및 시험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 시험규격

시험규격은 수락절차(초기검사) 및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분류되며, 다

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 내부 모니터링

RAL 품질마크를 신청한 모든 기업은 수락절차의 일부로 초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실험실(내부 모

니터링)뿐만 아니라 평가기관과 계약된 실험실(외부 모니터링)에서도 가능하다.

내부 모니터링은 생산된 고형연료뿐만 아니라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

도 포함하고 신청기업 자체에서 수행한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외부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실험실에서 내부

및 외부 모니터링을 모두 수행할 수 없다.

원료물질에 관한 서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럽 폐기물 카탈로그(EWC-코드, European Waste Catalogue

code)에 따른 폐기물 코드

- 폐기물 수량 및 원산지

- 화학적·물리적 변수(Chemical-physical parameters)

○ 외부 모니터링,

외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청인은 평가기관에 내부 모니터링 기록을

제공해야하며 평가기관은 객관이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외부 모니터링 및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특정 품질 및 시험 규격 규정

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사전 통지 없이 업무시간 동안에 일반 및 특정 품질

시험규격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외부 모니터링 주기는 생산되는 고형연료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 300 -

외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실험실에서는 검사보고서를 적기에 발송하

기 위해 샘플을 수령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감사위원회

(Supervisory Board) 또는 공인된 제3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는 모든 문서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재검사

외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품질보증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

위원회는 4주 이내에 반복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품질관리협회가 품질마크를 수여하게 되면 생산자는 특정 품질 및 시

험 규격을 준수를 보증하는 품질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평가 및 보고

감사위원회는 평가 및 보고 시스템을 담당하며 관련 품질 및 테스트

규격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모든 신청인의 시험결과를 평가한다.

■ 테스트 실험실, 샘플링, 샘플 처리

품질관리협회(BGS.e.v.)는 인증된 제3자 시험기관을 통하여 외부모니터

링을 수행한다. 시험기관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필요한 자격의 범위,

유형 및 빈도는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BGS.e.v.의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다.

인증된 실험실에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협회가 실시하는 교차실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자격을 유지

○ 20일 업무일 내에 협회가 지정한 양식에 작성된 샘플링 프로토콜

및 검사보고서를 협회에 제공

○ 검사보고서 사본은 협회 및 신청자에게 동시 발송

품질관리협회는 인증 받은 실험실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모니터

링 절차에 따라 품질 및 테스트 규격에 따라 공인된 실험실로부터 샘플을

채취한다. 기준샘플은 시험보고서가 제출된 후 3개월 동안 실험실에서 보관

해야 한다.

■ 품질마크

SRF 제조자는 품질관리협회가 품질마크를 수여한 후, 특정 품질 및 시

험규격을 준수하고 있다는 표시로 고형연료의 라벨을 포함하는 다음의 품질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301 -

<그림 2> RAL 인증마크

2. 고형연료의 특정품질 및 테스트 사양(RAL-GZ 724/1)

■ 고형연료 샘플링

샘플은 SRF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컨베이어에서 채취해야합니다. 인크리먼

트 샘플을 채취한 다음 혼합하여 혼합샘플을 준비한다. 각 인크리먼트 샘플

의 크기는 입자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 샘플링 방법

- 302 -

20,000톤/년 미만의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에서는 10톤마다 5L의 인

크리먼트 샘플을 채취하고 1개의 혼합샘플*은 25개의 인크리먼트 샘플로 이

루어진다.

* 이 혼합시료는 ‘250톤 혼합샘플’이라고 하는데, 각 샘플은 시험된

250톤의 고형연료를 대표하기 때문임

■ 수락 절차 시 시료채취 방법(초기시험)

수락 절차로 시설에서 생산된 고형연료의 양에 관계없이 '250톤의 시료'

를 채취한다.

■ 전체 분석범위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은 품질 및 시험규격의 목적을 위한 전체 분석의

범위를 나타낸다.

시료준비, 샘플방법, 조사방법, 분석방법, 그리고 화학분석에서 고려해야

하는 조건 등은 분석 사양에 따라 다르다.

<표 1> 전체 분석범위

Property Unit

Moisture content Mass -% ar

Heat value (NCV) MJ/㎏ dm

Heat value (NCV) MJ/㎏ ar

Ash content Mass -% dm

Chlorine content Mass -% dm

Cadmium ㎎/MJ dm

Mercury

Thallium

Arsenic ㎎/MJ dm

Cobalt

Nickel

Antimony ㎎/MJ dm

Lead

Chromium

Copper

Manganese

Vanadium

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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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 내부 모니터링에서 샘플링 범위

샘플링 방법에서와 같이 10톤(또는 생산량에 따라 20톤)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인크리먼트 샘플을 채취한다. 이러한 인크리먼트 샘플을 모아 시설

에서 생산된 고형연료의 양에 따라 고형연료 250톤 또는 500톤('250 또는

500톤 샘플')의 대표하는 혼합샘플을 만든다.

<표 2> 기본분석는 ‘250 또는 500톤 샘플’이 내부 모니터링의 프로세

스 제어의 일부로 분석되어야 하는 최소 항목이다. 3개의 '250/500톤 샘플'이

혼합되어 각각 '750톤 또는 1,500톤 샘플'을 만든다. 이 혼합된 '750톤 또는

1,500톤 샘플'은 전체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표 2> 기본분석

Property Unit

Moisture content Mass -% ar

Heat value (NCV) MJ/㎏ dm

Heat value (NCV) MJ/㎏ ar

Chlorine content Mass -% dm

At least 2 heavy metals ㎎/MJ dm

relevant to the recycling

method chosen

■ 수락 절차 시험 방법 (초기 시험)

수락절차(초기시험)로서 ‘250톤 샘플’을 채취한다. 설비에서 생산된

고형연료의 양에 관계없이 샘플링이 수행된다. 시험 및 검사 등의 모든 관련

비용은 신청자가 지불하게 된다.

■ 외부 모니터링 절차

외부 모니터링은 수락절차의 일부로 수행되는 모니터링과 그 이후에 수

행되는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모니터링 간격 또는 모니터링 절차

는 외부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24개의 연속샘플을 채취한 후에 완료된다.

시설운영자는 수락 절차의 모니터링 간격과 모니터링 절차의 일부로 내

부 모니터링 프로세스 (처리 시설에서의 연속 샘플링)를 위해 수집된 21개의

혼합샘플을 외부 시험기관으로 보낸다. 샘플은 모니터링 기간 내에 즉시 실

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모니터링 기간은 고형연료의 생산량에 따

라 다르다.)

- 304 -

제공된 샘플 이외에도 실험실에서는 모니터링 기간마다 3개의 샘플을

선택한다. 이 3개의 샘플은 모니터링 기간 내에 3일에 걸쳐 실험실에서 자체

적으로 선택한다. 혼합된 시료는 최소한 3시간 동안 컨베이어 벨트에서 골고

루 수집되어야 한다. 3시간 동안, 10리터의 인크리먼트 샘플이 적어도 30분

마다 수집되어 하나의 혼합샘플을 만들게 된다.

생산설비에서는 생산된 고형연료의 양과 관계없이 적어도 1년 동안 2회

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 외부모니터링의 중금속허용수준 및 평가방법

수락 및 모니터링 절차동안에 2번의 중금속 시험이 수행된다.

○ 1단계

실험실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내부 모니터링으로 21개의 혼합샘플을

받아 시간 순서대로 분류된 샘플 중에서, 분석을 위해 무작위로 3개 중 1개

를 선택한다. 이들 7가지 샘플 외에도 실험실 자체적으로 수집한 3개 샘플을

표. 1에 따라 분석한다. 중금속 함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 10개의 샘플의 중간값은 <표 3>에 제시된 중간값을 초과 할 수

없다.

b) 10개 샘플 중 8개가 <표 3>에 제시된 '80 번째 백분위 수'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5개 중 4개 규칙').

○ 2 단계

1단계에서 중간값 또는 '5 중 4 규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내

부 모니터링 절차에서 제공한 나머지 14개의 참조샘플 중 10개의 추가 혼합

샘플을 선택해야 한다. 이 10개의 시료는 1단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변수(측

정항목)에 대해 추가로 분석해야 한다.

중금속에 대한 평가는 1단계와 같다.

c) 선택된 20개의 샘플 분석에 대한 중간값은 표3에 제시된 중간값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d) 샘플 20개 중 16개가 <표 3>에 열거된 '80 번째 백분위 수'값을

초과 할 수 없다('5 중 4 규칙'사용).

추가로 기록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수분 함량,

- 305 -

- 열량,

- 회분함량

- 염소 함유량

- 구리

<표 3> 중금속 기준

Parameter Unit Heavy Metal Content

Median Value ‘80 Percentile’ Value

Cadmium ㎎/MJ dm 0.25 0.56

Mercury ㎎/MJ dm 0.038 0.075

Thallium ㎎/MJ dm 0.063 0.13

Arsenic ㎎/MJ dm 0.31 0.81

Cobalt ㎎/MJ dm 0.38 0.75

Nickel ㎎/MJ dm 5.0 10

Antimony ㎎/MJ dm 3.1 7.5

Lead ㎎/MJ dm 12 25

Chromium ㎎/MJ dm 7.8 16

Manganese ㎎/MJ dm 16 31

Vanadium ㎎/MJ dm 0.63 1.6

Tin ㎎/MJ dm 1.9 4.4

○ 반복시험

반복시험은 외부 모니터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지만 4주 동안

으로 단축된다. 내부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샘플과 달리, 1개의의 혼합된 '일

일 샘플'은 21일 동안 매일 채취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실험실로 보내진다.

또한, 실험실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3개의 샘플을 자체적으로 선택한

다. 샘플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3일에 걸쳐 수집되어야 하며, 각 샘플은 최

소 3시간 동안 균일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 위반에 대한 처벌

감사위원회가 품질보증에 관련한 결함을 발견하면 집행위원회에 대책

을 요청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 내부 모니터링과 관련된 추가 요구사항

- 외부 모니터링 강화.

- 306 -

- 주의 조치

-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 10,000 벌금

- 임시 인증철회 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정지

- 견책처분

- 반복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위반하면 품질 마크가 일시적 또는 영

구적 철회

- 긴급한 경우 협회장은 일시적으로 품질표시를 즉시 철회 가능

* 이 조치는 14 일 이내에 협회 집행위원회의 확정이 요구됨

○ 항소

- 품질등급 사용자는 4주 이내에 처벌에 대한 이의를 감사위원회에

제기 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가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항소인은 품질관리협회에 통지

받은 후 4 주 이내에 중재재판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인증재발행

품질마크 사용 권한이 철회된 경우 최소 3개월이 경과 할 때까지 품질

마크 초기수락 절차에 재신청할 수 없다. 협회 집행위원회는 추가적인 조건

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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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미국 ASTM의 RDF(Refuse Derived Fuel) 표준 시험방법

Designation: E775 − 15

Standard Test Methods for Total Sulfur in the Analysis Sample

of Refuse-Derived Fuel

(RDF 샘플분석에 있어서 총황분 표준시험방법)

■ 범위

이 시험 방법은 고형폐기물(solid refuse-derived Fuel)의 총 황분의 샘플

분석 전처리를 위한 2가지 절차를 제시한다. 황분은 RDF의 최종 분석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 시험 순서

1. Eschka 방법

2. 폭탄 세척 방법(Bomb Washing Method)

이 시험 방법은 실험실 분석 샘플을 준비 할 수 있는 모든 폐기물에 적

용 할 수 있다.

SI 단위로 표시된 값은 표준으로 간주됩니다. 정보는 인치(inch) - 파운드

(pound)단위로 제공된다.

이 표준은 그 사용과 관련된 모든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적절

한 안전 및 건강에 관련된 사항은 표준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책임이 있다. 특

정 예방 조치에 관련된 사항은 Section 6를 참고한다.

■ 샘플링

- RDF 제품은 일반적으로 불균질하므로 RDF 로트를 대표하는 표본을 얻으

려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 관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샘플링 방법을 결정한다.

○ 실험실 샘플은 Practice E829에 따라 공기건조하고 입자 크기를

0.5mm 스크린에 통과하도록 세분하여 분석 샘플을 준비한다.

■ 시험 방법 요약

- 308 -

1. Eschka Method- 중량 측정된 샘플과 Eschka혼합물을 함께 점화시키고

황을 생성된 황산바륨(BaSO4) 용액으로부터 침전시킨다. 침전물을 여과(filter),

애쉬(ash)하고, 중량 측정(weight)한다.

2. 폭탄 세척 방법(Bomb Washing Method) - 황은 산소폭탄열량기

(oxygen-bomb calorimeter)부터 BaSO4로 침전되고 침전물을 여과(filter), 애쉬

(ash)하고 중량 측정(weight)한다.

Designation: E829 − 16

Standard Practice for Preparing Refuse-Derived Fuel (RDF)

Laboratory Samples for Analysis

■ 범위

이 실험은 RDF를 대표하는 샘플에서 채취하여 분석을 위한 실험실 샘플

의 전처리를 다룬다.

RDF의 공기 건조 손실(air-dry loss)의 결정은 전처리 절차의 일부이며 입

자크기를 줄이기 전에 수행해야 한다. 이 실험은 다른 RDF 유형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실험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추가적인 샘플 준비 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이 표준은 그 사용과 관련된 모든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적절

한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조치를 수립하고 표준을 사용하기 전에 적용가능성

을 결정해야 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특정 위험 예방 조치에 관련된 사

항은 Section 7 참고한다.

■ 시험 순서 요약

샘플 수분은 공기 건조에 의해 감소되어 샘플의 연료특성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샘플의 크기를 기계적으로 감소시킨다. 최종 샘플은 추가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RDF 샘플을 실험실 연료

분석에 적합한 물리적 형태로 만든다.

시험 방법 E791에 따르면 이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공기 건조된 습기

(air-dry moisture)는 실험실에 도착기준(as-received Bsis)으로 실험 결과를 계

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기 건조 수분값은 총 샘플 수분을 계산하기 위한 시

험 방법 E790의 잔류 수분 결정 결과와 함께 사용된다.

- 309 -

■ 샘플링

○ RDF 제품은 일반적으로 불균질하므로 RDF 로트에서 대표적인 표

본을 얻으려면 상당한주의가 필요하다.

○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샘플링 방법을 결정한다.

○ 실험실 샘플 크기는 실험실 장비 가용성 및 샘플 입자크기 요구사

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kg을 초과하지 않는다.

○ RDF의 불균질한 특성으로 실험실 샘플을 매우 작은 크기의 샘플로

너무 세분하는 것은 대표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밀링 작업(milling

operation)은 샘플을 혼합하고 입자크기를 줄이므로 초기 준비 단계가 완료되

기 전에 실험실 샘플을 분할해서는 아니 된다.

■ 시험 순서

1. 실험실 샘플 전부를 빈 건조팬(drying pan)에 넣어 중량 측정한다. 건

조팬의 샘플 깊이는 100mm(4인치) 이하가 되어야 하며 샘플 덩어리는 파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두 개 이상의 팬을 사용 할 수 있고 매우 미세한 메

쉬형 건조팬(mesh-type drying pan)을 사용하는 경우 샘플이 손실되지 않도

록 메쉬(mesh)크기를 조정한다.

2. 주위보다 10~ 5°C 높지만 40°C 이상은 높지 않은 온도에서 시간당 샘

플 중량 손실이 0.1% 이하가 될 때까지 샘플을 공기 건조시킨다. 샘플은 일

반적으로 하룻밤 또는 24시간의 정해진 시간 동안 공기 건조시킬 수 있다. 건

조속도를 높이고 샘플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료를 조심스럽게 교반할 수 있

다.

3. 분류 및 사용 또는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쇄 및 분쇄 불가능한

(millables and the nonmillables) 샘플을 분리하여 중량 측정한다.

4. 건조되고 분쇄가능한 샘플을 대표하는 일부분을 107±3 ℃에서 다음과

같이 일정한 중량으로 건조시킨다.

5. 적어도 1시간 동안 최소 107±3° C 온도에서 깨끗하고 빈 건조팬을 가

열한다. 상온으로 식힌 다음 분쇄가능한 일부분을 데시케이터(desiccator)에

옮겨 0.5g의 정밀도로 중량 측정한다.

6. RDF의 실험실 샘플을 건조팬에 올려놓는다. 최대 50~100mm의 샘플깊

이가 권장된다. 건조팬과 샘플을 0.5g의 정밀도로 중량 측정한다. 한개 이상의

건조팬이 필요할 수도 있다.

- 310 -

7. 건조팬과 샘플을 최소 1시간 동안 107 ± 3° C의 건조오븐에서 건조한

다.

9. 적당히 건조되면 오븐에서 팬과 샘플을 꺼내고 데시케이터에 넣고 냉

각시켜 식힌 다음 팬과 샘플의 무게를 0.5g의 정밀도로 중량 측정한다.

10. 추가적으로 1시간 동안 팬과 샘플을 107±3 ℃의 오븐에 넣는다.

11. 팬과 샘플을 데시케이터에서 꺼내어 상온에서 식힌다. 식은 다음에

팬과 샘플의 무게를 0.5g의 정밀도로 측정한다. 샘플 중량 감소가 원래 샘플

중량의 0.1%/h 미만인 경우에 측정이 완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과

11 단계를 반복한다.

12. 계산 방법에 따라 실험실 샘플의 제분된 분쇄 가능한 부분(nonmilled

millable fraction)의 수분을 계산한다.

13. 분쇄기를 사용하여 공기 건조된 샘플을 0.5mm 이하의 스크린을 통과

하는 더 작은 입자 크기로 줄인다.

RDF 제품에 따라 이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샘플이 공기 건조

된 경우에도 최소한의 대기 노출이 권장하며 상당한 수분 변화를 피하기 위

해 분쇄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분쇄된 시료는 수동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잘 혼합하여 무거운 미세 입자와 분쇄 된 "보풀(fluff)"과 완벽하게

혼합해야 한다.

14. 혼합되고, 공기 건조되어 미세하게 분쇄된 실험실 샘플은 분석-크기샘

플(analysis-size sample)을 위해 더 분할할 수 있다. 분석 샘플로 최소 50g을

보유한다. 사용된 분할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분석 샘플은 원래의 실험실 샘플

을 대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5. 분석 샘플을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는 라벨이 붙은 샘플 용기에 보관

한다.

16 시험 방법 E790 따라 분석 시료의 잔류 수분을 결정한다.

■ 계산

공기건조(air-drying)된 수분의 계산

ADL = [(G-L)/G] X 100

Page 86: 고형연료제품 고형연료제품 원료원료··품질기준 품질기준 ... - mewebbook.me.go.kr/DLi-File/096/013/5640353.pdf · 2018-10-01 · - i - 요 약 문 제장 서

- 311 -

ADL = air-dry loss, %G = weight of the laboratory sample before air-dryingL = weight of the laboratory sample after air-drying

분쇄가능 그리고 분쇄 불가능한(millables and the nonmillables) 공기건조

샘플의 계산

M = [WM/(WM + WNM)] X 100

M = millables, %WM = weight of the millables in the air-dried sampleNM = nonmillables, %

실험실 샘플을 공기 건조하고 제분된 분쇄 가능한 부분(nonmilled

millable fraction)의 수분 계산

MAD = [(Wbd – Wad)/Wbd] X 100

WAD = moisture of nonmilled millable fraction of the airdried

sample, %Wbd = weight of the nonmilled millable fraction of the air-dried

sample before drying at 107±3℃Wad = weight of the nonmilled millable fraction of the air-dried

sample after drying at 107±3℃

Designation: E887 − 15Standard Test Method for Silica in Refuse-Derived Fuel (RDF)

and RDF Ash

(폐기물 고형 연료(RDF) 및 RDF 회분에 함유된 규소(silica)의 표준

시험 방법)

이 시험 방법은 페기물 고형 연료(RDF) 내의 규소(silica), 회분(ash), 비산

회분(fly ash), 바닥재(bottom ash) 또는 슬래그(slag)의 측정하는 방법을 다룬

다. RDF 회분, 비산 회분, 바닥재 또는 슬래그내의 규소 화합물은 알칼리 융

합에 의해 용해되고 염산(HCl)으로 탈수(dehydrate)된다. 탈수는 점화

(ignition) 과정에 의해 완료되고, 규소는 4불화 규소(silicon tetrafluoride)로서

휘발된다.

- 312 -

Designation: E953/E953M − 16Standard Practice for Fusibility of Refuse-Derived Fuel (RDF) Ash

(폐기물 고형연료(RDF) 회분(ash)의 용해성(Fusibility) 표준 시험

방법 )

이 실험은 RDF 회분이 제어되어 완만하게 감소하는 산화환경(oxidizing

atmospheres)에서 일정하게 가열될 때 RDF 회분에서 준비된 삼각뿔

[(triangular pyramids), 원뿔(cones)]에서 융합(fusing)과 흐름(flow)의 단계를

지나는 과정에서의 온도의 측정을 다룬다.

시험 방법은 경험적이며, 재현성 있는 온도로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동일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요구 사항과 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Designation: E790 − 15Standard Test Method for Residual Moisture in Refuse-Derived

Fuel analysis Samples

(폐기물 고형연료(RDF) 샘플 내의 잔류 수분(residual moisture) 표준

시험 방법)

이 시험 방법은 폐기물 고형연료(RDF) 분석 시료의 잔류 수분 측정을 다

루고 있다. 이는 이미 분석된 RDF 샘플을 건조한 상태(dry basis)에서 측정을

위해 사용된다. 총 수분을 계산하기 위해 공기 건조 수분(air-dry moisture)

측정결과와 함께 사용된다.

이 시험 방법은 엄격히 통제된 온도, 시간 및 공기 흐름(air flow) 조건에

서 공기 건조 분석 RDF 샘플의 중량 손실 차이(weight loss of an air-dried

analysis RDF sample)를 계산한다.

총 습도는 샘플 공기 건조에 따른 손실 또는 증가량과 이 시험 방법에

의해 측정된 잔류 수분으로 계산된다.

Designation: E955 − 88Standard Test Method for Thermal Characteristics of Refuse

Derived Fuel Macrosamples

- 313 -

(폐기물 고형연료(RDF) 소형샘플(Macrosamples)의 열특성(Thermal

Characteristics)에 대한 표준 시험 방법)

이 시험 방법은 수분, 불연성 및 가연성 물질의 측정과 고중량의(large

mass) 폐기물 고형연료의 고열량 측정을 다루고 있다.

이 시험 방법은 대표 시료를 준비할 수 있는 연소 잔류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에 적용할 수 있다.

RDF의 소형샘플(Macrosamples)은 연속적으로 건조되고 회분화시킨다.

수분, 가연성 물질 및 불연성 물질의 함량을 중량 측정한다.

RDF의 소형샘플의 발열량은 설정된 수분과 불연성 자유 발열량

(noncombustible free heating value)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계약된 일반적인 시험은 더 높은 발열량 기준으로 RDF를 측정한다.

계약 당사자가 더 낮은 발열량 기준으로 RDF를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설정된 수분과 불연성 자유 발열량을 사용한 조건에 따라 측정한다.

Designation: E777 − 08Standard Test Method for Carbon and Hydrogen in the Analysis

Sample of Refuse-Derived Fuel

폐기물 고형연료(RDF)의 분석 샘플에서 탄소와 수소의 표준 시험

방법

이 시험 방법은폐기물 고형연료(RDF)의 샘플에서 총 탄소와 수소의 측정

을 다룬다.

탄소와 수소는 한 번의 실험에서 결정된다. 이 시험 방법은 분석된 RDF

에서 탄소와 수소의 총 백분율을 계산하며 그 측정 결과에는 유기 물질 내의

탄소와 수소뿐만 아니라 분석 샘플과 수화 수분(water of hydration)으로 존

재하는 수소를 포함하여 광물 탄산염(mineral carbonate)에 존재하는 탄소와

자유 수분(free moisture)에 있는 수소도 포함한다.

모든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그리고 모든 수소를 물로 변환하기 위해 샘플

을 태워서 측정한다. 연소는 정화된 열차(purifying train)를 통과한 고순도

산소에 의해 수행된다.

- 314 -

이산화탄소와 물은 흡수 트레인(absorption train)에서 회수된다. 연소 튜

브 패킹(combustion tube packing)은 간섭 물질(interfering substances)을 제

거하는 데 사용된다. 이 시험 방법은 탄산염의 탄소와 어떤 형태의 물속의 수

소도 포함하며 분석된 RDF 내의 탄소와 수소의 총 백분율을 계산한다.

Designation: E776 − 16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Forms of Chlorine in

Refuse-Derived Fuel

(폐기물 고형연료(RDF)의 염소 형태(forms of chlorine) 측정 표준

시험 방법)

이 시험 방법은 RDF 내의 총 염소, 수용성 염화물 및 불용성 염소와 같은

형태의 염소 측정을 다룬다.

염화물과 염소의 형태를 측정한다. 이 시험 방법은 염소의 형태를 적정에

의해 정량화할 수 있는 수용성 염화물 형태로 전환시키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 총 염소 – 샘플을 산소에서 연소시킨다. 염소는 염화물로 변화되

고 알칼리 용액에서 흡수된다.

- 수용성 염화물 – 분석 시료의 일부를 연속적으로 염화수소가 없는

높은 온도의 물에서 추출한다.

- 불수용성 염소 – 불수용성 염소는 총 염소 및 수용성 염화물 계산

결과로부터 측정된다.

알칼리 용액 및 추출 용액에 함유된 염화물은 전위차 또는 수정된

Volhard 적정(potentiometric or modified Volhard titration )으로 측정한다.

Designation: E778 − 15Standard Test Methods for Nitrogen in Refuse-Derived Fuel

Analysis Samples

폐기물 고형연료(RDF) 분석 샘플에서 질소 표준 시험 방법

이 시험 방법은폐기물 고형연료의 전처리 분석 시료에서 총 Kjeldahl 질

소의 측정을 다루고 있다. 이 절차는 아미노산(amino acid)와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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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proteins)과 같은 유기 질소 화합물의 변화로 생성된 유리 암모니아(free

ammonia) 또는 암모니아(ammonia)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서 일부 폐기물의 질소 화합물이 암모니아로 변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니트로 화합물, 히드로존, 옥신, 질산염, 세미 카르 바

존, 피리딘 및 일부 내화 3급 아민(nitro compounds, hydrozones, oxines,

nitrates, semicarbazones, pyridines, and some refractory tertiary amines)등

은 측정 불가능하다.

최종 암모니아 측정을 위해서 Kjeldahl-Gunning Test Method와

Acid-Titration Test Method의 2개 측정방법이 있다.

이 2개의 시험 방법의 분석 데이터는 최종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최종

분석의 일부로 보고되어야 한다.

질소는 Kjeldahl-Gunning Test Method 또는 Acid-Titration Test Method

로 측정된다. 이 2가지 방법 모두에서 샘플 내의 질소는 고농도 황산과 황산

칼륨의 고온의 촉매 혼합물로 샘플을 강하게 분해하여 암모늄염(ammonium

salts)으로 전환된다.

염(salts)은 고온의 알칼리 용액에서 분해되고 암모니아가 증류과정에 회

수되고 최종적으로 알칼리 또는 산성 적정에 의해 측정된다.

Designation: E791 − 08 (Reapproved 2016)Standard Test Method for Calculating Refuse-Derived Fuel

Analysis Data from As- Determined to Different Bases

측정된 다른 기준으로부터 폐기물 고형연료(RDF) 분석 데이터 표준

시험 방법

이 시험 방법은 RDF 분석 절차의 적용에서 분석 데이터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다른 기반에서 표현할 수 있는 공식을 제시한다.

Designation: D 5115 – 90 (Reapproved 2004)Standard Test Method for Collecting Gross Samples and

Determining the Fuel Quality of RDF

- 316 -

총 샘플 수집 및 폐기물 고형연료(RDF) 품질 측정을 위한 표준 시험

방법

이 시험 방법은 분석을 위한 일련의 20개의 샘플을 채취하는 절차를 다

룬다. 분석 결과의 평균은 1개월 동안의 로트 또는 생산 흐름(lot or a

production stream)을 대표하는 값으로 간주된다.

이 시험 방법은 총 20개의 샘플을 수집, 분석하고 평균한 경우 연료 품질

을 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총 20 개의 RDF 샘플을 1개월 간격으로 채취집하여 분석을 위해 실험실

로 보낸다.

분석 결과는 평균하여 해당 1개월 동안 RDF의 연료 품질을 확정한다.

분석 보고서에는 해당 월의 RDF 평균 데이터를 반올림한 백분율 또는

50 Btu/lb(0.1 MJ/kg)로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 수분 : A %

- 회분 : B %

- 발열량 : C Btu/lb (MJ/㎏)

A = 수분 % (as received)B = 질량 %의 회분 (as received)C = 발열량 (as received)

- 317 -

일본 JIS의 폐기물 고형화 연료 표준 시험방법

JIS Z 7302-1 : 1999

폐기물 고형화 연료 – 제1부 시험방법 통칙

■ 서문

본 규격은 폐기물의 처리문제 해결책으로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가연

물을 압축, 건조, 분쇄, 성형고화 등의 가공으로 고형화 연료를 제조하여 열에

너지로서 유효이용하기 위해 폐기물 고형화연료의 통일된 시험방법을 규정하

고, 적용의 효율화, 사용자의 편리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 압출성형 등으로 고형화된 연

료(폐기물 고형화연료, 이하 “RDF”라 함)의 시험방법에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비고

본 규격에서 대상으로 하는 RDF는 압축성형, 압축성형 등으로 비교적 치

밀화 처리하여 고형화된 것이므로 블록상으로 한 것 및 고로환원제 등으로

사용되는 칩상의 RDF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인용규격

다음의 규격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들의 인용규격은 그 최신반(추보를 포함)을 적용한다.

JIS K 0050 화학분석방법통칙

JIS K 0211 분석화학용어(기초부분)

JIS K 6900 플라스틱용어

JIS Z 7302-2 폐기물 고형화연료 – 제2부: 발열량 시험방법

JIS Z 7302-3 폐기물 고형화연료 – 제3부: 수분 시험방법

JIS Z 7302-4 폐기물 고형화연료 – 제4부: 회분 시험방법

JIS Z 7302-5 폐기물 고형화연료 – 제5부: 금속함유량 시험방법

JIS Z 7302-6 폐기물 고형화연료 – 제6부: 전염소분 시험방법

- 318 -

JIS Z 8101-2 통계 – 용어와 기호 - 제1부: 통계적 품질관리

JIS Z 8401 수치정리방법

JIS Z 9031 랜덤추출방법

3. 정의

본 규격에서 이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JIS K 0211, JIS K 6900 및 JIS

Z 8101에 따르는 것 이외에는 다음에 따른다.

a) 폐기물 : 일반폐기물 및 또는 산업폐기물에서 가연물을 포함하는 것.

b) 로트 : RDF의 평균품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도 당사자 간이 협정한

양. 로트를 구성하는 RDF의 양을 로트의 크기라고 한다.

c) 랜덤샘플링 : 로트를 구성하는 RDF의 목적으로 하는 성분이 모두

동일한 확률로 시료에 포함되도록 랜덤으로 시료를 추출하는 조작.

d) 2단 샘플링 : 로트를 여러 부분(1차샘플링 단위)로 나누어 우선 제1단

으로서 그 여러 부분을 랜덤 샘플링하고, 그 후에 제2단에 채취한 부분 에서

각각 여러 가지 인크리먼트(2차샘플링 단위)를 랜덤으로 샘플링하는 조작

e) 축분 : 시료를 분할하여 양을 줄이는 조작

f) 인크리먼트 : 로트에서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원칙적으로 1동작으로

채취한 단위량

g) 시료조제 : 로트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쇄, 축분하여 분석용 시료를

작제하는 조작

h) 측정용 시료 : 로트의 성분의 평균품위를 추정할 목적으로 채취한

시료의 총칭. 측정용 시료를 조정하여 그대로의 상태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를 분석시료라고 한다.

i) 도착베이스 : RDF의 수도시의 상태(즉 전 수분함유 상태)

j) 기건베이스 : RDF가 시험실 분위기와 거의 평형이 되어 있을 때의

상태

k) 무수베이스 : 수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한 시료를 기준으로

한 분석치의 베이스

4. 일반사항

화학분석에 공통된 일반사항은 JIS K 005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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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5. 시험의 종류

본 규격이 적용되는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발열량 : 발열량의 측정은 JIS Z 7302-2에 따른다.

b) 수분 : 수분의 측정은 JIS Z 7302-3에 따른다.

c) 회분 : 회분의 측정은 JIS Z 7302-4에 따른다.

d) 금속함유량 : 금속함유량의 측정은 JIS Z 7302-5에 따른다.

e) 전염소분 : 전염소분의 측정은 JIS Z 7302-6에 따른다.

○ 참고

유황분, 겉보기밀도 및 원소분석의 측정은 다음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a) 유황분의 측정은 TR Z 0012에 따른다.

b) 겉보기밀도의 측정은 TR Z 0013에 따른다.

c) 원소분석의 측정은 TR Z 0014에 따른다.

6. 시험의 일반조건

6.1 샘플 채취방법

RDF는 수입상태에서 품질이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로트에서 JIS Z

9031에 규정된 랜덤샘플링, 또는 2단 샘플링으로 인한 합리적인 채취방법으로

각 시험의 샘플을 채취한다.

6.2 샘플 분쇄방법

샘플의 분쇄시에는 샘플의 형상, 치수, 경도 등에 적합한 분쇄기를 선택

하여 그 전량을 분쇄하여야 한다. 샘플의 분쇄방법으로는 1차분쇄로서 조분쇄

를 하고 이어서 2차분쇄로 미분쇄를 각각 다음 방법으로 실시한다.

a) 1차분쇄 : 샘플은 조분쇄기를 이용하여 메쉬사이즈 10㎜의 스크린을

전량 통과하도록 분쇄한다.

b) 2차분쇄 : 1차분쇄한 시료를 미분쇄기를 이용하여 메쉬사이즈 1.5㎜의

스크린을 전량 통과하도록 분쇄한다. 2차분쇄시에 RDF의 조성에 따라 시료가

면상이 되거나 및 또는 분쇄기 내에 시료가 남아 투입한 시료의 전량을 분쇄

할 수 없었던 경우는 그 시료는 시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는 분쇄 조건을 변경하여 투입한 시료의 전량이 분쇄

- 320 -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쇄기의 스크린 공경이 작은 경우, 목재, 종

이 등의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RDF는 면상이 되기 쉬우므로 적절한

공경의 스크린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시료를 냉각하

면서 분쇄하도록 한다.

○ 비고

분쇄기에는 분쇄방식으로 회전날식, 충격식 등이 있다. 조분쇄기로는 회

전날과 고정날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을 이용하는 회전날식이 바람직하다.

미분쇄기는 해머의 충격력과 전단력의 상호작용으로 분쇄되는 방식을 말하며

분쇄물의용융을 방지하기 위해 약체질소를 이용하여 냉각분쇄가 가능한 것을

권장한다.

6.3 시료의 축분방법

분쇄한 시료는 인크리먼트 축분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축분한다(부표1 및

부도1을 참조).

a) 분쇄한 시료전량을 잘 혼합한 후에 흡습성이 없는 평판상에 직사

각형 모양으로 부표1의 두께로 균일하게 편다.

b) 이것을 세로로 5등분, 가로로 4등분하여 전체를 20등분한다.

c) 20등분한 각 부분에서 랜덤으로 부표1의 인크리먼트 축분용 스쿱

을 아래까지 넣어 1스쿱씩 채취하여 이것을 모아 측정용 시료로 사용한다. 각

구분에서의 채취개수는 항상 동일하여야 한다.

○ 비고

인크리먼트 축분용 스쿱으로 시료를 채취할 때, 받침판을 사용하면 채취

하기 쉽다(부도1 참조).

6.4 시료의 상태조절

각 분석 및 시험에 이용하는 축분된 시료는 시험전에 다음의 a) 조건으로

상태 조절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다음의 b)의 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

a) 시료는 시험전에 온도 23±3℃ 및 상대습도(50±10)%에서 48시간

이상 상태 조절한다.

b) 시료는 실온에서 박층으로 펼쳐 시험실의 분위기에 대체적으로 평

형화시키고 시료는 기건 베이스로 조정한다. 단 산화되기 쉬운 시료의 경우는

- 321 -

시험실의 분위기에 대체적으로 평형화시키고 시료는 기건 베이스로 조정한다.

6.5 분석 및 시험결과 표시방법

시험수치는 각 시험방법에서 규정된 수치에서 1자리 아래까지 구하여 JIS

Z 8401에 따라 정리한다.

7. 시험보고

분석 및 시험결과의 보고는 수도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

입한다.

a) 시험한 RDF의 종류, 형상 및 치수

b) 샘플의 채취방법

c) 샘플의 분쇄방법

d) 시료의 축분방법

e) 시험한 시료의 수

f) 시료의 상태조절조건

g) 분석 및 시험장치의 상세

h) 분석 및 시험에서 얻은 각각의 수치

i) 분석 및 시험결과의 평균치

j) 시험연월일

k) 수도당사자간 협정사항

l) 그 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부표 1> 시료의 입도 및 인크리먼트 축분용 스쿱의 크기

시료전량통과 입도 인크리먼트 축분용 스쿱번호스쿱 크기에 따른 확대시의

시료의 두께(㎜)

5.00㎜ 이하 5D 20~30

2.80㎜ 이하 3D 15~25

1.00㎜ 이하 1D 10~20

- 322 -

JIS Z 7302-10 : 2002

폐기물 고형화연료 제10부 분화도 시험방법

■ 서문

본 규격은 폐기물의 처리문제해결책으로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가연물을

압축, 건조, 분쇄, 성형고화 등의 가공으로 고형화 연료를 제조하여 열에너지

로 유효이용하기 위해 폐기물 고형화 연료의 통일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적용의 효율화, 사용자의 편리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 압출성형 등으로 고형화된 연료

(폐기물 고형화연료, 이하 “RDF”라 함)의 시험방법에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비고 1

본 규격에서 대상으로 하는 RDF는 압축성형, 압축성형 등으로 비교적

치밀화 처리하여 고형화된 것이므로 블록상으로 한 것 및 고로환원제 등으로

사용되는 칩상의 RDF는 포함되지 않는다.

○ 비고 2

수송 중 RDF의 분화도를 구하는 경우는 도착 기준의 RDF에 대하여 최

소포장단위 RDF의 전질량, 및 포장용기 바닥에 고여있는 분화된 RDF를 포함

하여 시험용 체(이하 “체”라 함)으로 걸려 나누고, 체를 통과한 RDF의 질량을

측정하여 분화도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도착 기준 시료의 분화도를 구할 수

있다.

2. 인용규격

다음의 규격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들의 인용규격은 그 최신반(추보를 포함)을 적용한다.

JIS K 6900 플라스틱 – 용어

JIS Z 7302-1 폐기물 고형화연료 – 제1부: 시험방법 통칙

JIS Z 8401 수치정리방법

JIS Z 8801-1 시험용 체 - 제1부: 금속제 망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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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3. 정의

본 규격에서 이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JIS K 6900, JIS Z 7302-1외에

다음에 따른다.

a) 분화도 : 진동, 충격 등으로 인하여 RDF가 파쇄 및 분쇄되는 정도.

4. 원리

RDF의 분화도를 조사하기 위해 낙하시험장치를 이용하여 RDF의 낙하충격

시험을 실시, 낙하충격시험으로 발생한 분쇄물을 체를 이용하여 걸러서 나누고,

시료 중에 포함된 분쇄물의 비율을 구한다.

5. 시험장치 및 기구

5.1 낙하시험장치

낙하시험장치는 시료봉투를 2m 높이로 유지하여 간단하게 시료봉투를 분리

할 수 있는 집게 도구를 갖추고, 시료봉투를 원활하게 콘크리트 바닥면 상에

낙하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5.2 시료봉투

시료봉투는 시료 약 5㎏를 봉입할 수 있는 크기의 천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낙하시험에서 분쇄물이 비산하지 않는 것을 이용한다.

5.3 체

체는 JIS Z 8801-1에 규정된 공칭 메쉬사이즈 9.5㎜의 금속제 망체를 이용

한다. 체틀의 치수는 지름 300㎜, 깊이 100㎜이며 하부의 받침접시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참고

시료가 공칭 메쉬사이즈 9.5㎜의 체를 통과하는 경우는 수도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JIS Z 8801-1에 규정된 적절한 공칭 메쉬사이즈의 체를 선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5.4 저울

저울은 0.1g의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한다.

6. 시료

6.1 시료의 구분

- 324 -

분화된 시료를 제외하기 위해 체를 이용하여 걸러 나누어 체 위에 남은

시료를 시험에 이용한다.

6.2 시료의 채취방법

6.1에 따라 체로 나눈 시료를 JIS Z 7302-1의 6.1(샘플 채취방법)에서 규정

한 방법으로 15㎏ 채취하고 3등분하여 3회의 시험에 이용한다.

7. 조작

다음에 따라 조작한다.

a) 체를 이용하여 시료봉투의 질량 (W1)을 측정한 후 6.2의 시료 약 5

㎏를 시료봉투에 체워 밀폐하고, 그 질량(W2)를 측정한다.

b) 시료를 채운 시료봉투를 낙하시험장치에 장착하고 2±0.04m의 높이

에서 연속 4회 낙하시킨다.

c) 낙하시험후 시료봉투 중의 분화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하부에 받침접

시를 장착한 체에 전량을 옮기고 뚜껑을 덮은 후에 체로 걸러 나눈다. 그 후

에 체를 통과한 시료의 질량()를 측정한다.

d) a)~c)의 조작을 2회 반복한다.

8. 시험결과

8.1 분화도의 산출

분화도는 다음 식으로 산출하고 JIS Z 8401에 따라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

래 2자리로 정리한다.

×

여기에 C : 분화도(질량%)

W1 : 시료봉투의 질량(g)

W2 : 낙하시험측의 시료 및 시험봉투의 질량(g)

W3 : 낙하시험후의 체를 통과한 시료의 질량(g)

8.2 시험결과 표시방법

분화도는 3회 측정치의 평균치를 구하여 JIS Z 8401에 따라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2자리로 정리한다.

- 325 -

9. 시험보고

시험보고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입한다.

a) 시험한 RDF의 종류, 형상 및 치수

b) 시험한 시료의 수량

c) 시험결과

d) 시험연월일

e) 수도당사자간 협정 사항

f) 그 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JIS Z 7311 : 2010

폐기물 유래의 종이, 플라스틱 등 고형화 연료(RPF)

■ 서문

본 규격은 폐플라스틱 재상품화 수법의 긴급 피난적·보완적 조치로 설정

된 RPF의 품질등급 등을 규정함으로써 품위의 안정화를 꾀하고 연료로서의

신뢰성을 확립하여 귀중한 국산연료자원으로 보급할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폐기물 유래의 종이, 플라스틱 등을 주원료로 하여 압축성형,

압출성형 등으로 고형화된 연료(이하 RPF라 함)의 제품 사양에 대하여 규정

한다.

○ 경고

본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RPF의 제조, 사용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적절

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다. 본 규격

은 RPF의 취급에 따른 모든 안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의도하지 않았다.

RPF를 취급하기 전에 관련 법규에 적합한 운용을 규정하고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취급자의 책임이다.

2. 인용규격

다음의 규격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 326 -

이들의 인용규격은 그 최신반(추보를 포함)을 적용한다.

JIS K 6900 플라스틱 – 용어

JIS Z 7302-1 폐기물 고형화연료 - 제1부: 시험 방법통칙

JIS Z 7302-2 폐기물 고형화연료 - 제2부: 발열량 시험방법

JIS Z 7302-3 폐기물 고형화연료 - 제3부: 수분 시험방법

JIS Z 7302-4 폐기물 고형화연료 - 제4부: 회분 시험방법

JIS Z 7302-6 폐기물 고형화연료 – 제6부: 전염소분 시험방법

JIS Z 8101-2 통계 – 용어와 기호 - 제1부: 통계적 품질관리

JIS Z 8401 수치정리방법

3. 용어 및 정의

본 규격에서 이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JIS K 6900, JIS Z 7302-1 및

JIS Z 7302-2에 따른다.

4. 종류

RPF는 <표 1>의 품종 및 등급으로 구분한다.

<표 1> PRF 품종 및 등급

품종a) RPF-cokec) RPFd)

등급b) - A B C

주 a) 품종은 고위발열량에 따라 구분한다

b) 등급은 전염소분의 질량분율(%)에 따라 구분한다

c) 코크스 정도의 고위발열량을 가지는 RPF

d) 석탄 정도의 고위발열량을 가지는 RPF

5. 요구사항

RPF는 8.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7.에서 규정된 분류규칙에 따라 표2의

품종 및 등급별 품질에 적합하도록 한다.

<표 2>의 품질항목 이외의 품질을 수도당사자간의 결정에 따라 추가 규

정하는 경우는 부속서A등의 시험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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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표 2> RPF의 품질

품종 RPF-coke RPF적용부위

등급 - A B C

고위발열량 MJ/㎏ 33이상 25이상 25이상 25이상 8.2

수분질량분율(%)

3이상 5이하 5이하 5이하 8.3

회분질량분율(%)

5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8.4

전염소분질량분율(%)

0.6이하 0.3이하0.3초과0.6이하

0.6초과2.0이하

8.5

6. 원료

RPF의 주원료는 폐기물 유래의 종이, 플라스틱 등으로 한다.

RPF의 품질이 <표 2>의 품질항목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톱밥, 섬

유찌꺼기 및 고무찌꺼기를 주원료로 혼합할 수 있다.

7. 분류규칙

<표 2>의 각 품질항목의 분류한계치와의 비교는 매월 1회 이상의 빈도로

측정된 최근의 연속된 6회 시험결과의 평균치에 따르도록 한다. 단 수도당사

자간의 협정으로 평균된 시험결과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시험방법

8.1 일반사항

로트사이즈, 샘플방법, 시료조제방법 등을 시험의 일반적 조건은 JIS Z

7302-1에 따른다.

8.2 고위발열량

고위발열량은 JIS Z 7302-2에 따라 시험하여 그 발열량(MJ/㎏)를 구한다.

8.3 수분

수분은 JIS Z 7302-3에 따라 시험하여 그 질량분율(%)를 구한다.

8.4 회분

회분은 JIS Z 7302-4에 따라 시험하여 그 질량분율(%)를 구한다.

8.5 전염소분

- 328 -

전염소분은 JIS Z 7302-6에 따라 시험하여 그 질량분율(%)를 구한다.

9. 시험수치 정리방법

8.2~8.5의 시험수치는 규격치의 1자리 아래자리까지 구하여 JIS Z-8401에

따라 정리한다.

10. 시험보고

생산자는 구입자에게 시험의 측정결과를 보고한다. 시험보고서는 아래 사

항을 기재한다.

a) 고위발열량

b) 수분

c) 회분

d) 전염소분

e) 제품의 품종 및 등급 [11 b) 참조]

단, a)~d)에 대하여 해당 시험측정 결과 및 7.에 규정된 분류에 이용

한 평균치를 기재한다.

11. 표시

RPF의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a) 본 규격의 번호(JIS Z 7311)

b) 제품의 품종 및 등급

예1 RPF-coke

예2 RPF-A

c) 질량

d) 제조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

e) 제조연월 또는 그 약호

- 329 -

<부록 2>

의견수렴 설문지

1. 사용시설 현황

□ 기본현황

업체명 업종

담당자 연락처

시설종류□ 발전시설 □ 열병합발전시설 □ 스팀생산시설

□ 시멘트소성로 □ 기타( )

고형연료 사용

□ 고형연료 전소 □ 고형연료 혼소(고형연료 비율: %)

2. 고형연료제품 사용 및 관리현황

□ 고형연료제품 사용현황

구분 명칭 사용량 (ton/h) 사용비율 (%)

고형연료

성형 SRF

비성형 SRF

성형 Bio-SRF

비성형 Bio-SRF

기타연료

* 고형연료 중복사용 시 모두 기재** 고형연료 이외 기타 사용 연료 : 유연탄, LNG, 중간가공폐기물 등

- 330 -

□ 고형연료제품 보관현황

보관시설 □ 옥내 보관 □ 옥외 보관 □ 기타( )

보관방법

□ 사일로 보관 □ 창고 내 톤백 마대 보관

□ 창고 내 야적 □ 컨테이너 보관

□ 기타( )

혼합여부

고형연료제조

업체별

□ 제조업체별 별도 보관

□ 제조업체 구분 없이 혼합보관

□ 기타( )

연료별

□ 동일 연료끼리 혼합보관

□ 연료 구분 없이 혼합보관

□ 기타( )

□ 고형연료 반입현황

반입업체명

가격

주연료

원/ton

원/ton

원/ton

원/ton

보조연료

원/ton

원/ton

원/ton

원/ton

시설운영비(백만원/년)

시설운영비 중 고형연료 구매비용 비율(%)

구매방법

□ 사용시설 특성 등 고려, 고형연료 품질사양을 사전 설정하여 특정제품 구매

□ 사용시설 특성 등 고려, 고형연료 품질사양을 사전 설정하여 일반 시장제품 구매

□ 고형연료 품질사양을 사전 설정하지 않되, 법적 사용 가능한 품질기준 범위의 특정제품 구매

□ 고형연료 품질사양을 사전 설정하지 않되, 법적 사용 가능한 품질기준 범위의 일반 시장제품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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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현황

자체 품질관리 방법 □ 자체 분석 □ 외부의뢰 분석

분석횟수(연간) □ 1회 □ 2회 □ 3회 □ 4회 □ 기타( 회)

자체 분석 항목□ 전 항목 가능 □ 일부항목 가능 □ 전 항목 불가

※일부항목 가능 시 가능항목 :

자체분석 시 분석장비

자체분석 시 분석인원

3. 고형연료제품 사용·관리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의견

□ 고형연료제품 사용 관련 애로사항

품질, 기술성 등

사용 공정상 문제

o

수급, 경제성 등 시장 구조상 문제

o

□ 고형연료제품 관리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의견

사용신고 등 인허가 관련

o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 관련

o

제조·사용 금지 등 행정처분 관련

o

- 332 -

4.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

□ 품질등급제 도입 시 항목

EU의 3개 항목 도입(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의 대표 항목으로 적절□ 항목 추가 필요(아래 ①에 사유 기재 요망)□ 항목 축소 필요(아래 ②에 사유 기재 요망)

① 항목 추가 의견 시대상 항목 및 사유

o

② 항목 축소 의견 시대상 항목 및 사유

o

□ 품질등급제 도입 시 항목별 등급

EU의 우수등급(SRF 1∼3등급) 도입 및 현행 품질기준 하한선 유지

□ 1∼3등급 및 현행 품질기준 하한선 유지 적절□ 등급 추가 또는 축소(아래 ①에 사유 기재 요망)□ 품질기준 하한선 조정(아래 ②에 사유 기재 요망)

① 등급 추가 또는 축소 의견 시 등급 설정 방안

및 사유

o

② 품질기준 하한선 조정 의견 시 대상 항목·기준

및 사유

o

□ 우수 품질등급 및 품질인증 제품 구매

향후 우수제품(1∼2등급 등) 구매 필요 시 대상 항목

□ 저위발열량(NCV) 우수제품□ 염소(Cl) 우수제품□ 수은(Hg) 우수제품

* 대상 항목 선택 사유 및 품질 수준

o

- 333 -

□ 품질등급제 도입 시 연간 검사결과 횟수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 판정을 위한 연간 검사 횟수

(연간 검사결과 평균값으로 판정)

□ EU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연간 10회 적절□ 연간 10회보다 확대(아래에 사유 기재 요망)□ 연간 10회보다 축소(아래에 사유 기재 요망)

* 연간 10회보다 확대, 축소 의견 시 대상 횟수 및 사유

o

□ 연간 검사결과 평균값 적용

연간 검사결과 평균값의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 적용

□ 현행 1회 초과 시 제조·사용금지보다 합리적□ 연간 검사결과 평균값 이외 일정횟수 초과 시 제

조·사용금지 병행(아래 ①에 사유 기재 요망)□ 현행 1회 초과 시 제조·사용금지 유지 (아래 ②에 사유 기재 요망)

① 제조·사용 금지 병행 의견 시 그 횟수 및 사유

o

② 현행 1회 초과 시 제조·사용금지 유지 의견

시 그 사유

o

□ 품질등급제 도입 관련 기타의견(사용시설 적용, 인센티브 등)

o

◎ 제시하신 의견은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오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진솔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워크숍 시 미제출 업체는 아래 연구용역사에 E-mail(스캔) 또는 Fax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Fax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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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부록 3>

국외 현지조사 사진

1. ERFO

- 336 -

2. BGS.e.v

- 337 -

3. Holcim WestZement GmbH

- 338 -

4. ECOWEST, Entsorgungsverbund Westfalen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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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부록 4>

보고회, 자문회의 및 워크숍 주요내용

1. 착수보고회

가.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6. 11. 30(수) 14:00 ∼ 16: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8층 한국환경공단 3호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1명(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문위원 및 연구진

나. 과업수행계획 주요 발표내용

○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등 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고형연료제품 원료범위 재설정 및 원료기준 관리방안 마련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및 품질기준 재설정 방안 마련

○ 연구결과를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마련

다. 자문위원 주요의견

■ 강준구 자문위원(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연구관)

○ SRF는 폐기물이라는 일부 인식에 대해 품질등급제 등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 열병합시설 등 주요 수요처에서 SRF가 연료로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한 사유임

- 성형 및 비성형 제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도 인식전환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비성형에 대한 폐기물 인식 전환)

○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향후 사용시설에 대한 사후 배출 데이터의

검증도 필요(본 과제 후 다음단계 과제)

○ 품질등급 설정 시 등급 외(유럽 분류 시 5등급 이하)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도 검토 필요

- 340 -

○ EU 등 외국 기준의 설정 당시 방법론,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

하면 국내 적용성 검토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음

○ 제정 중인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박준석 자문위원(강원대학교 교수)

○ 원료대상 적정성 검토 방법론(TOOL)이 5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대상

으로 하는 사유 설명 필요

○ 현장조사 대상이 그룹별로 1∼2개로 제시되어 있는데, 현장조사

외에 설문조사의 경우 대상 시설 수를 충분히 확보 필요

○ TOOL 개발 시에 평가항목(검토인자), 배점기준, 가중치 부여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TOOL 항목의 세밀한 검토 필요

- 음식물류, ASR 등의 경우 SRF로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므로 TOOL 개발과 검증(시범사업) 시 사전검토 필요

라. 발주기관 주요의견

■ 박민영 과장(한국환경공단 폐자원정책팀)

○ 원료물질 확대는 올해 중반부터 별도 포럼에서 일부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본 과제와 병행 활용할 예정임

- 발전사, 시멘트, 제지 등 원료물질 연구 자료도 병행 활용 바람

○ 외국 기준 중에 해석이 혼동되는 부분이 많으니 국외 조사 시 정확한

내용으로 제시 바람

- RDF/SRF 등 국가별 용어 차이점, 80% percentile 적용사유, 평균/

최대치 동시적용 항목 사유 등 사례

- EU의 SRF 품질등급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실행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내 도입을 위해 외국의 인센티브 조사 필요

○ 국내·외 기준의 1:1 단순 비교 시 분석횟수, 측정방법, 측정단위 등의

차이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 필요

■ 송장환 팀장(한국환경공단 폐자원정책팀)

○ 포럼 검토내용과 그간 보유한 각종 자료 등은 연구진행과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점검회의 시 등에 상호 논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341 -

○ 중간보고 이후부터 발표자료를 사전 배포하여 자문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 요망

마. 정책기관 주요의견

■ 허재회 주무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2013년 SRF로 분류체계를 전환하여 운영해 왔으며, 그간 문제점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바람

○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개념에서 자원순환기본법과 네거티브

재활용제도가 도입되었다 하겠음

- SRF 원료대상 확대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위해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근거 마련 필요(과학적 자료, 외국사례 등 체계화 필요)

○ 네거티브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 SRF 제조원료로 분류된 폐기물

이외에도 궁극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가연성폐기물은 원칙적으로 SRF 제조가

가능해지며,

- 현재 여건 등을 고려해서 관련 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5개 원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 중임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신자료 중심으로, 일반인도 이해가 쉬운 표현

으로 작성 요망

○ 2017년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 9월

까지 연구내용이 반드시 완성되기 바람

2. 중간보고회

가.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7. 5. 8(월) 14:00 ∼ 16:30

■ 장 소 : 토즈 세종센터 801호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1명(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문위원 및 연구진

나. 중간보고 주요 발표내용

○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관리제도 및 실태조사

○ EU 품질등급제의 국내 적용성 검토 결과

- 342 -

○ 품질등급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및 품질확인검사 관련

금지명령 개선방안

다. 자문위원 주요의견

■ 오세천 자문위원(공주대학교 교수)

○ 품질등급제 도입의 사유 및 목적을 명확히 제시 필요

- 품질등급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고형연료제품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등급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임

- EU의 사례 등을 확인하여 모호하고 상징적인 표현 보다 좀 더

구체적인 목적 제시 필요

○ 품질등급에 따라 사용시설을 연계하여 제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품질등급과 모든 시설을 연계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품질등급에 의한 관리를 통해 품질등급제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음

○ 품질확인검사를 연간 10회로 증가할 경우 비용부담 등 현실적인

측면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검사횟수 증가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주체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U의 품질등급제에서는 중금속 중 Hg만 관리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엄격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중금속 항목 추가도 검토 필요

○ 수입사와 국내 제조사 간에 품질검사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품질등급제 도입과 연계 검토

■ 강준구 자문위원(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연구관)

○ EU에서 품질등급제를 추진한 의미는 자원순환 이용, 에너지 회수,

온실가스 감축으로 볼 수 있으나,

- 순환이용, 에너지 회수,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의

정량화된 의미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과학원에서도 검토 중에 있으니 EU 관련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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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품질등급제 도입의 논거로 활용하기 바람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품질등급제 도입과 연계 검토

-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고형연료제품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다. 발주기관 주요의견

■ 신명섭 대리(한국환경공단 폐자원계획팀)

○ Bio-SRF 중 방부목의 경우 Cu, As 등 중금속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품질등급제 도입 시 함께 검토 바람

○ 품질확인검사 횟수를 늘릴 경우 EU의 사례에서와 같이 시료채취와

분석을 나누어 주체별로 비용부담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정수미 과장(한국환경공단 폐자원계획팀)

○ 품질등급제를 제조시설에서 집중 실시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검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도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품질등급제 도입에 따라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는 현재 TMS 관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보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수입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확인검사가 수입시점, 폐자원

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시점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질등급제 도입 시 이러한 현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박민영 과장(한국환경공단 폐자원계획팀)

○ EU에서 품질등급에 따라 사용시설을 연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국내 적용방안 검토

- 독일(RAL 인증제품⇒전소 및 혼소시설 사용 허용, RAL 비인증

제품⇒전소시설만 사용 허용), 이탈리아(등급에 따른 end of waste 적용), 영국

(WDF 사용처 규모에 따라 품질기준 적용 항목 차증 적용 등) 사례

○ 원료물질 확대는 환경부 포럼 등에서 확정되었으니 당초 계획대로

원료물질 적정성 검토 방법론은 제시하기 바람

○ 품질확인검사의 횟수에 대해서는 인력, 추가비용 등도 검토하여야

- 344 -

하므로 공단과 별도 협의 후 방안 마련

○ 수입사와 국내 제조사 간의 품질검사 형평성, 역차별 등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실시

라. 정책기관 주요의견

■ 기대정 사무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품질등급에 따라 사용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은 품질등급제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최근 집단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규제수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최대한 지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행 행정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품질확인검사의 횟수에 대해서는 인력, 예산 및 민간부담 등을 병행

하여 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업체의 품질표시검사 시 품질확인검사 결과의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 품질등급제 도입은 업계의 민원 등을 반영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임

- 사용자 공청회(대전, 5.25일 예정)에서는 중간보고 발표내용 이외에

추가 검토 필요사항 등도 모두 포함하여 발표 바람

3. 폐자원에너지센터 워크숍

가.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7. 5. 18(화) 15:00 ∼ 16:00

■ 장 소 : 강원도 솔비치리조트(강원도 양양군)

■ 참 석 자 :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처(28명) 및 연구진(2명)

나. 워크숍 주요 발표내용

○ (품질등급제 국내 도입 여건) ①EU SRF 대비 국내 품질 수준, ②

품질등급제 관련 국내 제도 여건

○ (품질등급제 국내 도입방안) ①품질등급제 도입 대안별 검토, ②품질

등급제 세부 운영기준, ③품질등급제 활용방안

- 345 -

다. 주요 논의사항

구 분 주요의견 향후 검토방안

장희수 팀장(폐자원품질

검사팀)

o 등급제 실시가 고형연료의 품질향상 및 사용 확대의 목적이므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확대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사용시설 확대는 품질등급제 도입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 등급제의 시장 활성화 장점을 통한 사용확대를 기대효과로 제시

o 사용자가 우수 등급(1등급)만 사용할 경우 사용량이 낮아질 우려도 있으므로 사용량 저감에 대비한 검토 필요

o 등급별·항목별로 다양한 품질 분류 조합을 부여하여 사용자 선택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 사용량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제도 설계

o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사용자는 낮은 등급의 고형 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민 필요

o 등급별·항목별로 다양한 품질 분류 조합을 부여하여 사용자 선택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 당해 시설에 최적화된 제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

o EU와 같이 연간 10회의 검사 횟수가 많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업체에서 시료채취 후 분석 의뢰하는 방안도 포함 검토

* 기존 검사 결과의 표준편차 범위에서 인정하는 방안

o 검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 검사가 바람직하나,

- 업체의 검사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여러 대안 검토 중

- 346 -

구 분 주요의견 향후 검토방안

공승대 차장(폐자원품질

검사팀

o 품질등급제 항목 중 중금속은 수은만 적용한 사유 제시 필요

- 수은 이외에 비소 등도 관리 필요

o EU에서 중금속 중 수은을 대표항목으로 채택한 사유는 보고서에 제시하였음(통계적으로 지표항목 도출)

- 기타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 중

o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항목에 대해 관리하는 방안 검토

o 배출시설·방지시설별 차이로 SRF 품질과 미세먼지 발생의 획일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 외국의 연구사례, 국내 배출 허용기준 비교 등을 통해 미세먼지 유발 2차 반응성 물질(SOx, NOx)과의 연관성 검토 중

o 연간 10회 검사의 경우도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으므로 횟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o EU에서 연간 검사 최소횟수를 10회로 설정한 것은 다년간의 연구, 협의 및 통계적 사유 등으로 도출한 결과이므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나,

- 횟수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하고, 불시검사 등 도입으로 신뢰성 향상 방안 병행 검토

한희창 과장(폐자원품질 검사팀)

o 사용시설의 설비형태 등 연소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시설 까지 등급화 하는 방안 검토

o EU에서도 연소시설 형태별로 등급화 하는 사례는 없으나,

- 품질등급과 연계하여 일부 사용시설의 제한 방안 검토 중

박민영 과장(폐자원품질 계획팀)

o 연간 검사 횟수는 현행 분기 1회가 적다는 의견과 추가할 경우 많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 실정(양면성)

- 현재 2년간의 데이터로 과학적인 횟수를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EU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최소 횟수를 검토 중

o EU 사례, 업계 의견수렴 및 검사별 통합 등을 통해 연간 검사횟수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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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구 분 주요의견 향후 검토방안

최용석 처장(폐자원

에너지처)

o 품질등급은 포장 개념의 단위 제품 관리로 볼 수 있는데 대단위 벌크 형태 제품의 경우 관리방법 검토

o EU의 경우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연간 최소 검사횟수를 증가 시키는 방법으로 관리

- 국내의 경우 대부분 EU의 연간 10회 검사 대상에 포함되나, 생산량에 따른 검사횟수 증가여부는 추가 검토

o 품질등급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대비방안 필요

o 관련 규정, 고시에 소명절차 등을 두어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 제시

o 연간 10회 검사를 현행 품질 확인검사처럼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중장기적 계획으로 제시

- 업체 인센티브 부여,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등 연계 중장기적 검토

o 현재 검사별 통합방법에 의한 연간 검사횟수를 검토 중이나,

- 향후 단계별로 국가 예산에 의한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 및 논거 병행 검토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워크숍

가.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7. 5. 25(화) 13:30 ∼ 17:00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5층 인경실(KTX 대전역)

■ 참 석 자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담당자 등 100여명

나. 워크숍 주요 발표내용

○ (품질등급제 국내 도입 여건) ①EU SRF 대비 국내 품질 수준, ②

품질등급제 관련 국내 제도 여건

○ (품질등급제 국내 도입방안) ①품질등급제 도입 대안별 검토, ②품질

등급제 세부 운영기준, ③품질등급제 활용방안

- 348 -

다. 주요 논의사항

구 분 주요의견 논의사항 및 향후 검토방안

부산시생활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관계자

o 품질확인검사 불합격에 의한 사용금지 명령(또는 과징금)으로 쓰레기 대란 우려

- 개선방안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조속한 개정을 요망함

o 법률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 이므로 개정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움(환경부)

o 생활쓰레기 성상이 각국별로 다른데 EU의 기준을 참고한 사유

o EU가 SRF 정책을 가장 선도 하고 있고, EU 역내 국가도 각각 다른 여건에서 장기간 연구,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였으므로 벤치 마킹 대상으로 적정 판단(미래엔바이런)

삼호환경관계자

o 과거 2년 동안 실시되었던 워크숍에 비해 내용이 충실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음

-

o 국내 SRF 제도는 대부분 EU로 부터 도입하였는데, EU SRF 제도 도입의 배경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본 제도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o EU 품질등급제에 대한 배경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음

- 향후 추가 검토하겠음 (미래엔바이런)

o 원료에 코팅되거나 섞여있는 중금속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

o 특정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 특정 제거시설 설치보다는 반입원료 관리에 의한 중금속 관리가 중요함(오세천 교수)

o 등급제와 함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설비기준도 마련하여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o 검토해 보겠음(환경공단)

- 349 -

구 분 주요의견 논의사항 및 향후 검토방안

금호석유 화학

관계자

o 산업부, 국회 등에서 SRF의 신재생에너지 제외 움직임이 있음

o 부처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고 있음(환경부)

o EU 품질등급 현황에 황성분은 빠져있는데 EU의 황성분 관리방안 설명 요망

o 품질등급제의 적합성 선언 등에는 황을 기재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음

- 미세먼지 문제 등과 연관이 있으므로 황에 대한 관리방안도 검토하겠음 (미래엔바이런)

경기도

o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낮은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여부

o 품질등급제 도입을 통한 연료 품질향상, 선진국 주민들의 SRF 제조·사용시설 인식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 향후 대국민 홍보 등으로 활용하겠음(환경공단)

천일에너지관계자

o 품질등급제를 통해 제조시설에 대한 품질관리가 향상된다면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품질등급제 도입과 연계하여 품질확인검사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음(환경공단)

o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에 대한 관리도 필요

o 원료물질은 사용가능 물질을 제한하고 품질기준·등급의 검사에 의해 관리하는 체계

– 다만, 품질등급제 도입 시 공정, 품질관리 등과 함께 원료물질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환경공단)

울산이앤피관계자

o 사용자는 고형연료를 구매하는 데도 품질확인검사를 받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됨

- 품질등급제 시행 시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o 품질등급제 도입과 연계하여 품질확인검사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음(환경공단)

- 350 -

구 분 주요의견 논의사항 및 향후 검토방안

전주 소재사용시설관계자

o 수입·제조시설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 결과를 공유하여 사용자 입장에서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추후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 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환경공단)

o 품질등급제 시행 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검토 되는지 여부

o 등급별·항목별로 다양한 품질 분류 조합이 구성되어 당해시설 최적의 제품을 구매하게 됨

- 따라서 시장기능에 의해 다양한 구조로 가격이 형성되므로 사전가격 예측은 불가능함(미래엔바이런)

포스코 에너지관계자

o 품질등급제 도입은 바람직하나, EU 1∼3등급 도입 시 등급 외의 SRF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SRF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급 구분이 바람직함

o EU의 우수등급(1∼3등급)을 적용하되, 3등급의 하한선은 현행 국내 품질기준 한계값과 일치시켜 현행 제품은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할 것임(미래엔바이런)

환경부총평

o 사용시설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으로 여러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건의사항은 업계의 입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수용할 수는 범위에서 제기 요망

o 따라서 품질이나 대기 기준은 강화가 불가피함을 인식하기 바라고, 행정처분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음

-

5. 고형연료제품 담당자 회의

가. 담당자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6. 20(화) 10:00 ∼ 18: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8층 한국환경공단 회의실

■ 참 석 자 :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처(7명), 품질표시검사기관(3명),

연구진(5명)

Page 96: 고형연료제품 고형연료제품 원료원료··품질기준 품질기준 ... - mewebbook.me.go.kr/DLi-File/096/013/5640353.pdf · 2018-10-01 · - i - 요 약 문 제장 서

- 351 -

나. 담당자 회의 주요 회의내용

○ (품질등급제 운영(안)) 품질등급제 운영을 위한 검사·시험 통합 운영 방안

○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안)) 품질등급항목 및 등급범위 설정 및

조정방안

다. 주요 논의사항

■ 품질등급제 운영(안)

○ 품질등급제 운영하기 위해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EU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등급제 도입 취지에 더 부합

- 연 8회 또는 12회 보다는 EU 기준인 10회의 분석이 더 바람직

- EU 기준에 따라 최소 10회의 분석데이터가 필요하므로 품질확인

검사를 기존 4회에서 8회로 늘리고, 품질표시검사는 기존 2회로 동일하게 시행

○ 확인검사 증가에 따른 예산, 인력 등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여 민간과

품질표시검사기관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 필요

- 시료채취를 한국환경공단에서 모두 실시하고 품질표시검사기관에서는

분석만 하는 방안도 고려

- 업체에서 준비하는 지참시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배제하는 것이 옮음

○ 품질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 품질확인검사 8회 및 품질표시검사 2회,

총 10회의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품질등급 부여

○ 품질확인검사를 증가하는 만큼 제조시설 위주로 확인검사 실시하는

방안 고려

- 사용시설까지 동일하게 적용 시 예산, 인력이 2배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시설 위주로 확인검사 실시

○ 품질등급을 판정하고 유지하는 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차년도 3월말까지

등급 판정

- 판정한 품질등급 해당 업체에 부여하여 차년도 4월부터 그 다음년도

3월까지 해당 업체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등급으로 사용

- 품질확인검사 과정에서 연속2회 불합격 처리 시 행정처분 및 품질

등급 취소

- 352 -

■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안)

○ 품질기준 항목을 EU의 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되,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연계하여 황분을 추가

하는 방안은 바람직

○ 품질등급기준을 EU 기준을 도입하는 당위성과 국내실정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황분은 EU 기준에 없으므로 국내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등급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은은 EU 기준에 있어도 국내실정을 고려하여 강화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저위발열량 및 염소의 경우 EU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등급제를 도입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EU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

6. 고형연료제품 자문회의

가.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7. 6. 22(목) 14:00 ∼ 18: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8층 한국환경공단 회의실

■ 참 석 자 : 환경부(1명),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처(6명), 자문위원(4명)

및 연구진(4명)

나. 자문회의 주요 회의내용

○ (품질등급제 운영(안)) 품질등급제 운영을 위한 검사·시험 통합 운영 방안

○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안)) 품질등급항목 및 등급범위 설정 및

조정방안

다. 주요 논의사항

■ 품질등급제 운영(안)

○ SRF 관련 정책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품질기준을 허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안 제시

필요

- 353 -

○ 품질확인검사 및 품질표시검사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정도관리

필요

- 품질확인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과 품질표시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이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 데이터 신뢰도 향상과 등급판정 정확도 향상 등이 효과가 있을 것

으로 판단

○ 제시된 3가지(안) 중에서 1안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요건을

감안하였을 때는 2안이 가장 실현 가능한 안으로 판단

- 2안의 경우 업체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을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품질등급제를 시행하였을 때 업체의 반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사용시설 제한 대상의 품질등급 적용(안) 중 Bio SRF의 등급 제한을

일반 SRF와 동일하게 2등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큰 틀에서는 일반 SRF와 Bio SRF의 등급기준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제한이 가능

■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안)

○ 현행 법령 개정(안) 중에서 일부 문구 수정 필요

- 품질표시 검사 시 반기마다 시험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의뢰자가 연속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격월 또는 이월 등의 시험

분석 간격을 줄 수 있는 문구로 수정 필요

○ 품질기준항목 중 미세먼지와 연계하여 황분을 추가하고 화석연료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성을 강조

○ 품질기준항목이 늘어날 경우 규제로 인식되므로 납, 비소 등의 중금속

물질은 향후 추가 가능한 후보물질로 두는 것이 바람직

7. 최종보고회

가.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7. 9. 5(화) 14:00 ∼ 16:30

■ 장 소 : 토즈 세종센터 803호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7명(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문위원 및 연구진

- 354 -

나. 최종보고 주요 발표내용

○ 국내·외 고형연료제품 관리 현황· 실태분석, 비교분석,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및 원료범위 적절성 검토 방법론 등 최종(안) 보고

○ 중간보고회 이후 워크숍,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 수정·보완 및 추가 제시

다. 자문위원 주요의견

■ 오세천 자문위원(공주대학교 교수)

○ 수입 Bio-SRF의 경우 수입 건별로 품질이 다르므로 품질기준의 판정

시 분기별 적용 이외에 건별 적용의 표현도 필요

○ 고체연료사용 제한지역에 대한 입지별 제한방안이 적용될 경우 해당

지역의 업체별 데이터도 미리 분류해볼 필요가 있음

○ EU 1∼5등급 중 1∼3등급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이므로 우수한

품질등급을 적용한다는 표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Bio-SRF의 경우 2개 등급을 적용하여 업계의 반발도 예상

되므로 국내 품질기준 고려, 고품질 등급 적용의 표현 필요

■ 강준구 자문위원(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연구관)

○ 네거티브 재활용제에 의한 재활용환경성평가 시에 저급의 원료가

신청되면 불필요한 인력, 시간 등이 소요될 소지가 있음

- 특히, 단일 폐기물이 아닌 혼합 폐기물을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사전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행 원료물질 제한방식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의한 개별

평가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언급도 필요

○ 고형연료제품은 연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품질관리 이외에 향후

에너지회수에 대한 시설관리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다. 발주기관 주요의견

■ 박민영 과장(한국환경공단 폐자원계획팀)

○ 국내 품질등급에 도입하고자 하는 3개 등급은 EU의 1∼5등급 중

상위 1∼3개 등급이므로 우수한 등급 적용을 강조 필요

Page 97: 고형연료제품 고형연료제품 원료원료··품질기준 품질기준 ... - mewebbook.me.go.kr/DLi-File/096/013/5640353.pdf · 2018-10-01 · - i - 요 약 문 제장 서

- 355 -

○ 연간 5회 미만 검사·시험의 경우 품질등급 미판정 대상이지만, 신규

시설 등 단기간 운영 제조자의 경우도 구제방안 검토 필요

■ 장희수 팀장(한국환경공단 폐자원품질검사팀)

○ 화재 등에 의한 가동 중단으로 연간 5회 미만 검사·시험할 경우에도

품질등급을 판정하지 않으면 제조자의 영업상 피해가 크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보완방안도 필요

○ 황분(S) 품질등급 중 폐타이어의 예외적 기준을 등급 표에 기재하는

것보다는 예외적 사항이므로 비고에 표시 바람직

라. 정책기관 주요의견

■ 기대정 사무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연간 5회 미만 검사·시험의 경우 품질등급 미판정은 신규시설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제조자의 자발적 비용부담 등에 의한 검사·시

험의 추가실시 대안도 검토바람

○ 논의된 사항들을 추가 반영하여 연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