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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2004. 11. 19. 방하남신동균김동헌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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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 효과와 응과제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2004. 11. 19.

방하남․신동균․김동헌․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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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목 차

제1장 서론 :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미래 ····························································1

제2장 인구고령화와 노동력 노동시장의 변화 ··········································4

1. 노동력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 ·······························································5

2. 노동시장 참여율 변수 ·············································································9

3.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정책 ·····························································12

제3장 고령화 근로자의 취업과 은퇴의 실 ·············································15

1. 재 은퇴여부 소득활동여부 ·························································15

2. 퇴직연령, 은퇴연령 ················································································17

3. 은퇴시 의 노동공 ·············································································22

제4장 고령화와 노동공 망 ··········································································24

1. 추정방법 ···································································································24

2. 추정결과 ···································································································25

제5장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망 ······································································28

1. 인구 고령화와 거시경제 그리고 노동생산성 ···································28

2. 노동생산성 측모형 ·············································································30

3. 모형분석 결과 ·························································································33

4. 추가 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 ·························································37

5. 분석 결과의 평가와 시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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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제6장 고령화 사회를 비한 노동정책 ···························································42

1. 정책분석의 틀 ·························································································43

2. 정책의 기본 방향 ···················································································44

3. 인구 고령화에 한 기존 정책 안들 ···············································46

4. 고령사회에 비하는 장기 정책방안 ·············································49

제7장 결론 : 변화와 개 ···················································································54

<부록>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종합 책(안)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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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3

표 목 차

<표 2-1> 한국의 인구구성: 추이 망: 1960~2050 ······································6

<표 2-2> 한국과 주요국의 연령그룹별 노동시장참여율(2000년 기 ) ·········10

<표 2-3>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변화 가정에 의한 한국의 향후 노동력 규모

망치: 2020년, 2050년 ··········································································11

<표 3-1> KLIPS 고령자 부가조사상의 은퇴여부 소득활동 여부 분포 16

<표 3-2>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별 분포 (%) ····························18

<표 3-3> 생애 주된 일자리(major job)로부터의 평균 퇴직연령 ····················19

<표 3-4> 한국 근로자의 정년연령, 퇴직연령, 은퇴연령 추정치 ····················21

<표 5-1>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정결과: HP-필터를 이용한 경우 ··················34

<표 5-2>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정결과: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시계열을

사용한 경우 ······························································································35

<표 5-3>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실 치 측치 비교: 10년 평균 ·············36

<표 5-4> 연 별 인구증가율과 평균연령 증가율 ··············································36

<표 5-5> 경제성장률 변수를 추가한 노동생산성 증가율 측 모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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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그림목차

[그림 2-1] 연령계층과 생산활동에 따른 인구의 구분 ········································4

[그림 2-2] 한국의 인구구성: 추이 망: 1960~2050 ····································7

[그림 2-3] 한국과 주요국의 노동력 증가율 추이 망: 1980~2050 ·······8

[그림 2-4] 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망: 2000~2050 ···········································9

[그림 3-1] 연령에 따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확률 분포 ··········17

[그림 3-2] 퇴직(은퇴) 분포: 규정된 정년, 퇴직계획 연령, 실제퇴직연령(남, 여) ·····20

[그림 3-3] 은퇴연령 생존분포 ················································································21

[그림 3-4] 고령 취업자의 연령 별 평균근로시간 변화 ······························22

[그림 3-5] 고령 임 근로자의 연령 별 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23

[그림 4-1] 총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6

[그림 4-2] 총인구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26

[그림 4-3] 총인구 경제활동참가규모 ····································································26

[그림 4-4] 총인구 남녀 경제활동참가규모 ··························································26

[그림 5-1] 노동생산성 증가율 측 I: 15~64세 기 ········································34

[그림 5-2] 노동생산성 증가율, 인구성장률, 평균연령증가율 ··························37

[그림 6-1] 인구 고령화에 비하는 장기 노동정책방안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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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미래

인구 고령화는 각 나라별로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1세기 부분

의 선진 경제에서 맞게 될 공통의 사회 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가 가져오게 될 경제사회 효과는 해당 국가의 제도 환경과 경제사회 시스

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한 정책 응 한 나라별로 조 씩 다르

게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다. 서구 유럽의 경우 인구고령화의 가장 직 인 향은

무엇보다 심각하게 노후소득보장제도-즉 공 , 사 연 제도-의 재정에 미치는 것임

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재 상태로 인구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서구 유럽 국

가들 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부과방식 공 연 제도들은 장기 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이 지배 이었다. 이에 따라 20세기 말부터 서구 유럽 국가들은

연 제도의 개 을 사회정책의 제1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류(類)의

개 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지속된 출산률 하와 평균수명 연장이라는

이 의 그러나 경제사회 으로 서로 연 된 인구변동 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 연

제도를 포함하여 부분의 사회보장제도들이 생산활동세 의 세 과 보험료 납부

에 재정을 의존하게 되므로 은퇴세 나 사회보장 수요가 높은 고연령 계층이 늘어갈

수록 장기 인 재정 상태는 안 좋아지며 그만큼 근로세 가 짊어져야 할 부양의

짐은 무거워지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는 무엇보다 노인부양비의 격한 증가를 가져

오게 되며 노인 부양비의 부분은 연 과 건강 련 사회보험(의료보험, 장애보험

등)의 비용 증가에 기인하게 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 증가가 노인(은퇴)인구 증가와 청장년(생산활동)

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인구학 상에 의한 것이라면, 서구 선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다른 문제인 근로자들의 조기퇴직 경향은 은퇴와 련된 소득보장제도와 개

별 근로자의 행 반응(즉 조기퇴직의 선택)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 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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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고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이 공 연 제도에서 정해진 정년- 부분 65세-까지 취업활

동을 하지 않고 그 이 에 조기퇴직을 해버리는 것이다. 그 결과 높아가는 부양비 자

체로도 문제인데 조기퇴직으로 인해 부양을 감당해야 하는 생산활동인구의 풀(pool)

까지 어들게 됨으로써 서구의 고령화 경제․사회는 이 의 문제를 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서구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령화가 던지는 도 과 그에 한 사회정책

응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정 건 성 문제와 조기퇴직으로 인한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에 비하는 경제사회정책의 부분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한 련 법제도의 정비와 개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사회보장제도-특히 연 제도-의

역사가 아주 짧고 고령자의 건강(장애) 련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선진 수 으로 발

되어 있지 않아 인구 고령화와 연 된 사회보장의 비용에 한 한 서구 선진 국가

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자의

사회보장 련 비용들이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OECD 국가들과 GDP 비

공공지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단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우리

나라 고령근로자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어느 선진국보다 높아 생산활동인구의 격

한 감소와 같은 문제는 당분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서구 유럽 국가

들에서 고령화와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조기퇴직의 추세도 우리의 경우 동일한

상을 겪고 있지만 서구의 경우가 자발 선택에 의한 것인 반면 우리의 경우는 비

자발 강제에 의한 것이어서 발생 원인이 완 히 반 이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는 제도 맥락 자체는 서구 유럽과 비교해 아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고령화의 속도가

과거 고령화를 겪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 아주 짧은 기간

(2000~2020년 사이 약 20년) 내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망이

어서 선진국들이 겪은 경제사회 문제의 효과가 압축 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향후 약 15년이 경제와 사회정책에 있어서 본격 인 고령사

회에 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응하는 경

제사회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15년은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며 오히려

한 세 를 주기로 하는 인구변동에 있어서 짧은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한

국의 경제와 사회는 산업화 이 시기부터 높은 인구성장률과 은 노동력의 풍부한

공 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해 왔지 한 번도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한 경험

은 없다. 그만큼 지 까지와는 정반 의 인구․노동력 상황에 해서는 정책 인 지

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의 고령사회와 노동력의 고령화에 비하여 사

에 정책을 연구하고 안을 추구하지 않으면 실기와 실수를 하게 될 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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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3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 효과와 정책

응>에 한 동연구과제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를 내

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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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세 15(20)~54세 55~64세 65세 이상

유년층인구(A)

핵심근로계층(B1) 고령근로계층(B2)비경활

은퇴인구(C)

노동력인구(B)

제 2 장

인구고령화와 노동력 및 노동시장의 변화

일반 으로 생애과정에서의 경제활동과 근로를 심으로 체 인구를 크게 세 연

령그룹으로 나 고 있다. [그림 2-1]에 제시된 로 첫째는 0~14세 사이의 유년층 인

구로 법 으로 경제활동의 지 가 주어지기 이 의 연령층이고, 둘째는 15-64세 사이

의 생산활동이 가능한 노동력인구이다. 이 연령인구는 다시 15~54세 사이의 핵심근

로계층(OECD 기 은 20~54세)과 55~64세 사이의 고령근로계층으로 구분하고 있

다.1) 셋째는 65세 이상의 비경제활동 혹은 은퇴인구이다. 이러한 구분은 물론 노동․

사회정책상의 규범 인 구분일 뿐 실제로는 15세 이 에도 불법 으로 취업을 할 수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으

로 체 인구를 연령계층에 따라서 이 게 구분하고 있다.

[그림 2-1] 연령계층과 생산활동에 따른 인구의 구분

1) 15세부터 경제활동 연령이지만 15~19세까지는 부분의 인구가 학교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노

동시장참여율이 아주 낮아 OECD의 고령화와 노동시장 연구에서는 20~64세 연령층을 핵심근로

연령층으로 잡고 노동력의 부양비(Dependency ratio) 계산시 분모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경우 부분 15-64세를 망치의 분모로 잡고 있어서 미래 사회의 부양비가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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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수요의 변화 5

인구 고령화는 공식 으로는 체 인구 고령층의 비율이 일정치(즉 UN의 기

에 따르면 7.0%) 보다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달리 표 하면 의 세 연령

그룹의 상 비율이 65세 이상의 비경활인구(C) 쪽으로 커져가는 것을 의미

한다.

인구의 상 연령비율이 심각하게 변한다는 것은 단지 인구의 숫자상

(headcount)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의 시스템 특히 생산과 분

배에 있어서 연령계층간 자원의 심각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에 고령화의 문제는 어느 한 연령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령층의 재와 미래

에 향을 미치는, 사회의 구조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특히

생산활동을 하는 노동력의 감소와 의존 인 소비만을 하는 고령층의 증가를 동시에

수반하면서 사회의 자원을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세 자신이나 미래를 짊어질 유년

층보다는 은퇴한 노년층의 부양에 더 쓸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경제와 사회보장제도

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1. 노동력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변화는 첫째, 노동력의 양, 즉 규모에 있어서의 변

화와 둘째, 노동력의 질, 즉 생산성에 있어서의 변화 두 가지로 별하여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인구 고령화는 고령화의 단계에 따라서 인구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진행되는 경우와 감소하면서 진행되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 이미 고령화의 진행이

오랜 유럽의 고령사회들은 인구의 고령화가 규모의 감소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랑스와 독일이 그 표 인 이다. 이미 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도 2010년 이후

부터는 인구의 규모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다행

히도 자에 속해 향후 2~30년간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도 인구의 규모는 늘

어나는 것으로 망되고 있는데 이는 어드는 출산율보다 노년층의 수명연장 효과

가 더 큰 작용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체 인구뿐만 아니

라 생산활동인구(15~64세)의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

의 경우에 비해서 이 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표 2-1>과 [그림 2-2]는 1960년부터 2070년까지 (A) 유소년인구, (B) 생산활동인

구, (C) 은퇴인구로 구분된 세 연령그룹에 따른 인구구성 비율의 추이와 망을 제시

해 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재(2000년 기 )와 비교하여 인구의 숫자가

기 시작하는 것은 2020년 이후이지만 인구의 연령구성비는 극 인 변화를 겪게 되

는데 그 변화는 유년층의 지속 인 감소와 고령층의 지속 인 증가 추세이다. 그러

나 한 가지 고무 인 사항은 경제활동 연령층인 15-64세 연령층의 비율이 인구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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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연도 총인구(천명)연령층 구성(%)

0~14세 (A) 15~64세(B) 65세 이상(C)

1960 25,012 42.3 54.8 2.9

1965 28,705 43.8 53.1 3.1

1970 32,241 42.5 54.4 3.1

1975 35,281 38.6 58.0 3.4

1980 38,124 34.0 62.2 3.8

1985 40,806 30.2 65.6 4.3

1990 42,869 25.6 69.3 5.1

1995 45,093 23.4 70.7 5.9

2000 47,008 21.1 71.7 7.2

2005 48,178 19.2 71.8 9.1

2010 49,040 16.3 72.9 10.8

2015 49,599 14.0 73.2 12.8

2020 49,758 12.9 71.7 15.4

2025 49,658 12.3 68.2 19.5

2030 49,225 12.0 64.5 23.6

2035 48,287 11.6 61.1 27.3

2040 46,852 11.0 58.0 31.0

2045 44,985 10.3 56.2 33.5

2050 42,754 9.9 54.4 35.7

2055 40,331 9.9 53.8 36.3

2060 37,874 10.1 52.0 37.8

2065 35,439 10.3 50.6 39.1

2070 33,070 10.3 50.8 38.9

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는 70%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

가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는 2015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연령층의 비율도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망되고 따라서 2020년 이후에는 인구의 고령화가 더 속해 질 것으

로 추정된다.2)

<표 2-1> 한국의 인구구성: 추이 및 전망: 1960~20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인구추계.

2) 한 국가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가 15세미만 유년층의 인구를 앞지르는 것은 선진국의 역사에

서도 얼마 되지 않은 인류 역사의 유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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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수요의 변화 7

0% 20% 40% 60% 80% 100%1960

1970

1980

1990

20002010

2020

2030

2040

20502060

2070

0-14세 15-64세 65+ 세

[그림 2-2] 한국의 인구구성: 추이 및 전망: 1960~20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인구추계

노동력의 규모도 요하지만 실제로 경제의 성장률 변화에는 노동력의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이 더 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림 2-3]에 제시된 OECD의 망(Keese

and Lee, 2002)에 의하면 향후 20년간은 한국의 노동력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

을 것으로 상되지만 한국의 지난 2-30년간에 비해서는 노동력 증가율이 하게

떨어질 것으로 망되고 있다. 특히 2020-2050년간은 우리나라 노동력이 격하게

(-0.91%) 마이 스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측하고 있어서 출산력 하와 인구고령

화의 효과가 2020년 이후 본격 으로 나타날 것으로 망된다. 동일한 기간에 OECD

국가들은 노동력의 규모가 평균 -0.04%, 미국은 0.58% 성장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로 깊숙이 어든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이미 노동력이 마이

스 성장을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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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2.12

0.91

1.52

1.13

0.64

0.79

-0.42

0.57

0.37

-0.07

-0.91

-0.92

0.58

-0.04

-0.41

-1.5 -1 -0.5 0 0.5 1 1.5 2 2.5

한국

일본

미국

OECD

EU

1980-2000 2000-2020 2020-2050

[그림 2-3] 한국과 주요국의 노동력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980~2050

주: 의 망치는 성별-연령그룹별 노동시장 참여율이 2000년 수 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얻어진

것이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 망 2000-2050; OECD(2002).

속한 인구고령화가 노동력에 미치는 향은 미래 노동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노

동력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층 노동력의 증가

와 함께 노동력의 고령화를 수반하게 된다. OECD(2002) 망에 의하면 노동력의 규

모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2020년까지 증가할 것이지만 노동력의 연령구성은 다음

2-30년간 지속 으로 노령화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아래 [그림 2-4]는 2000-2050년

까지 향후 약 50년간 노동력의 연령구성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력의 노령

화는 50세 이상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의 극 인 변화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2,000년에 50세 이상 노동력의 비 이 약 25% 미만인데 비해 2050년에는 그 비율

이 50%를 넘을 것으로 망되고 있다. 반면 핵심 노동력인 25-49세 사이의 근로자 연

령그룹은 2000년 66%에서 2,050년에는 44%로 어들게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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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수요의 변화 9

9.6 7.0 6.5 5.1 5.45.4

44.047.048.553.3

61.166.0

32.831.232.731.8

25.519.6

4.8 6.4 8.4 13.416.7 17.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15-24 25-49 50-64 65+

[그림 2-4] 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전망: 2000~20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 망 2000~2050; OECD(2002)에서 인용

2. 노동시장 참여율 변수

노동력의 규모는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나 고령화와는 상 없이 변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 가능(15세 이상) 인구의 노동력 참여율에 따라서 동일한 인구 수 에서

도 노동력의 규모는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특히 큰 비 을 차지

하게 되는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율이 건이며 그 만큼 선진국에서의 고령화 책

에서 가장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Visco, 2001). 고령층의 노동시장참

여율은 노동력의 규모라는 양 인 측면에서만 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기반을 더 넓 주고 경제 인 의존도 즉 부양비(dependency ratio)를 그 만큼 감소

시켜 다는 측면에서 사회 정책 으로 양(quantity) 이상의 의미가 있는 변수이다.

재 이미 고령화된 서구유럽 선진국들의 가장 큰 문제 의 하나가 바로 고령

자들의 낮은 노동시장참여율이다. 공 , 사 연 을 포함하여 각종 노후소득보장

장치가 잘 정비되어 있고 하여 고령 근로자들은 정년까지 소득활동을 하지 않

아도 생활에 큰 지장 없이 은퇴를 할 수 있는 제도 경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유럽의 경우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개되고

있는데 바로 고령층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수 자의 증가와 보험료 기여자의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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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남 성 여 성 체

25~49 50~64 65~74 25~49 50~64 65~74 25~49 50~64 65~74

한 국 92.4 78.0 45.7 58.2 50.7 29.0 75.5 64.3 35.9

일 본 97.2 89.1 42.0 66.1 56.8 21.0 81.8 72.6 30.7

EU 94.0 66.1 - 73.9 42.3 - 84.0 54.0 -

미 국 92.4 75.6 23.5 77.3 61.0 14.4 84.7 68.0 18.5

OECD 93.7 72.8 - 69.0 48.4 - 81.3 60.3 -

노후소득 보장장치인 연 제도가 재정 도산의 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

기에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꾸 한 연장은 이러한 문제들에 한 단순한 인

구학 해결 방안은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산률의 하락은 미래 인구

특히 노동력의 증가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령층의 잔여수명의 연장

은 상 으로 작은 규모의 노동력이 큰 규모의 노령층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으로 부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의 인구학 압박을 받고 있는

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령화의 진행과 련하여 가장 정 인 지표 의 하나는

바로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이다. <표 2-2>는 2000년 기 으로 지난 10년간 연

령 그룹별 노동시장참여율을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50-64세 고령층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 자체는 남성의 경우 일본보다는 낮지만 EU, OECD 국가나

미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여성의 경우도 미국보다는 낮지만 EU나 OECD 국가

들보다는 높은 편이다. 한편 정년퇴직 연령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녀 모두 일본보다도 높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고령기에 일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지만 곧바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나이까지 노동시장에 남아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자발 이건 비자발 이건 아주 높은 나라로 분류되

고 있다. 이러한 상은 비교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아직 미비한 한국의 경우 일부

는 노령까지 일을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으나 일본의 경우는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서구 유럽국가들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갖추어진 나라이기 때

문에 단순히 노후소득보장제도 변수만 가지고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는 부족할 것

이다. 이와 련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에서 기술한다.

<표 2-2> 한국과 주요국의 연령그룹별 노동시장참여율(2000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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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수요의 변화 11

노동시장 참여율 시나리오 노동력 규모(2020) 노동력 규모(2050)

(A)향후 재 수 유지 27 백만 19.5 백만

(B)향후 OECD 최하수 으로 감소 24 백만 16.5 백만

(C)향후 OECD 최고수 으로 증가 29 백만 24 .0 백만

그러나 재의 노동통계 수치들이 향후 2~30년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는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이 국제 기 으로

볼 때 높은 편이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사회의 선진화에 따라 노동의 수요․공

구조가 바 게 될 경우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참여율도 상당한 정도 바뀔 수 있을 것

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변화에 한 OECD(2002) 연구보고서는 향후 반

세기 동안 연령별 노동시장참여율이 변화한다는 가정에 기 하여 몇 가지 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참여율변화에 한 가정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첫째 가정은 재의 연령별 참여율이 그 로 지속된다는 가정이고, 둘째는 참여율이

OECD 최소치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이며, 셋째는 OECD 최고치로 증가할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의 노동력 규모는 2020년과 2050년에 각각 아래

표와 같이 변화할 것이라는 망을 내어 놓고 있다.

<표 2-3>에서는 OECD의 연구 결과 1970년 이후 2050년까지의 노동력의 규모

변화와 향후 변화 망치를 노동시장참여율 시나리오별로 보여 다. 시나리오 A는

연령그룹별 노동시장 참여율이 재(2000년)의 수 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2020

년과 2050년의 노동력규모 망치를 추정한 것이다. 시나리오 B는 동일한 참여율이

OECD 국가 최하 수 으로 낮아진다는 가정 하에서, C는 OECD 국가 가장

높은 수 으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각각의 노동력 규모 망치를 추정한 것이

다. 이러한 망치가 보여주는 것은 향후 각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따라서

미래 노동력의 규모가 작게는 2백만, 크게는 4백만명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이다.

<표 2-3>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변화 가정에 의한 한국의 향후 노동력 규모 전망치:

2020년, 2050년

자료: OEC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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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3.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정책

향후 우리나라 노동력의 규모와 증가-감소 추세는 OECD 연구에서도 지 된

로 연령계층별 노동시장참여율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특히 비 이 높아 가는 고령층

의 참가율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

장참여율은 정책, 제도 요인들에 의해 많은 향을 받게 되므로 향후 고령층과 여

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지속률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제도의 정비가 요

한 변수로 남아 있다. 고령자들에 해 정 정년 연령(65세)까지의 지속 이고 안정

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볼 때 향후 공 연 의 재정 안

정과 개인의 소득 안정 모두를 해서도 요한 정책과제이다. 국민연 이 성숙기에

들어가서 여 수 자가 지속 으로 늘고 지출이 증가하게 될 경우 연 재정에 기

여할 수 있는 소득계층의 확보가 무엇보다 요하기 때문이다. 정 정년까지 소득

활동을 하는 노령층이 많을수록 그 만큼 공 연 의 재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향

우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도 마찬가지로 국가 생산성의 증가와 공 -사 소득보

장 제도의 안정 인 성숙에 아주 향력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OECD 국가들의 경

우 유일한 잠재 노동력의 원천이 고령자들인데 재 65세 이 에 거 조기퇴직을

하는 추세 때문에 연 개 을 통하여 조기퇴직을 제어하고 연 수 정년을 연장하

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볼 때는 고령자들의 정 수 의 노동시장참여율의 유지

와 정한 일자리의 마련은 미래 한국 노동시장과 경제의 생산성 유지를 해 필수

인 요인이며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응하는 가장 요한 사회경제 정책 응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자 노동시장의 황과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참여율보다

는 안정 이고 정한 일자리의 제공이 더 시 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령층 노동력의 경우 미시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 안 개

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 고령층 근로자들의 경우 재 취업해 있더라도 임시

이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고용 기회(양)의

확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에 있어서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연

령에 도달한 고령자들이 취업에서 은퇴로의 연착륙(smooth transition)을 할 수 있도

록 여러 가지 정책 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과제의 경우 경제와

산업구조의 구조 변동이 수반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지만, 우선 고용의

형태는 다양화하되-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트

타임이나 계약직 일자리를 풍부하게 하는 등-노동시간의 공 은 개인들이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기회구조를 선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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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수요의 변화 13

한 부차 인 조치들도 우선 으로 기업에서의 강제 조기퇴직제도에 한 구조 인

개선 없이는 근본 인 문제해결이 안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 노동력의 수요차원에서

는 강제 정년퇴직 시 을 정 연령까지 연장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 차원에서는 고

령 근로자 자신들이 생산성의 유지와 향상을 한 개인 인 노력과 조치가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그 게 함으로써 재 강제 조기퇴직의 요한 요인 의 하나인 고령

자들의 생산성과 임 간의 격차 문제-즉 연공서열 임 보상체계-를 해소하여 사

용주들이 고령 근로자들을 계속 채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경제 부담을 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Keese, 2003).

우리나라 노동시장 고용구조의 일반 인 문제이긴 하지만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도 내부자(Insider)-외부자(Outsider)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소수의 인사이더

들에 한 과다한 고용보호와 생산성과는 별개로 연공에 기 한 보상체계는 다수의

아웃사이더들에게 돌아갈 정한 일자리의 수요 자체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의 이 구조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은 고령화

시 를 비한 고령자들의 고용안정 제고를 해서도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

다. 후자의 문제에 한 안으로 연공서열제의 원형인 일본의 경우도 오래 부터

고령 근로자들에 한 임 피크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에 한 강제 조기퇴직 신

임 조정을 감수하는 정년의 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본격 인 고

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맞추어 연공 보상체계-조기퇴직의 고용구조를 생산성 임

-정년퇴직의 구조로 환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 이 지연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임 부문 근로자들의 강제

정년단축과 조기퇴직 양태들은 시작과 동기는 다르더라도 그 진행과정과 컨텍스트가

30여년 의 서구 유럽 경제들과 많은 측면에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한국의

경우도 외부 쇼크에 의한 경제 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실업률은 높아가면서 강제 조기퇴직제도를 통하여 기업과 노동시장으로부터 고령

자들이 집단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안 인 고용기회는 존재하지 않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와 에 있다. 한 가지 공통된 상황은 30여년 에 유럽이 고령화의 기

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 그와 동일한 고령화 단계에 어들고 있는 것이

다. 단지 지 우리의 경우가 서구의 과거와 다른 은 서구의 경우 지 우리보다

사회보장장치가 더 잘 완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경우 인 노

동시장의 구조조정 비용이 사회 으로 분담될 수 있었던 반면 우리의 경우는 실업

여 등을 통하여 부분 으로는 사회 인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분 개인이 희

생하게 되어 있다는 이다. 따라서 향후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고령화, 노

동시장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인사경 행의 속한 변화 등이 동시에 진행될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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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한 기간 동안 이 모든 비용을 정책 트 들(정부, 기업, 노동자)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할 것인지에 한 사회 논의와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맞

추어서 앞으로 고용보험, 국민연 제도,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고령화 사회가 만들

어 낼 다면 인 경제사회 문제들에 한 사회 보장장치에 한 개선과 개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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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고령화 근로자의 취업과 은퇴의 현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고령 근로자들의 취업과 은퇴의 실태에 해 실증자료를 통

하여 분석해 본다. 세 고령 근로자들의 취업과 은퇴에 한 분석은 향후 고령

화와 함께 진행될 고령자 노동시장의 여러 측면들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러

한 조망을 통해 한 정책 안들을 설계하는 데 요한 실증자료를 제공해 것

이다. 특히 본 장에서는 연령 에 따른 취업여부와 취업형태, 은퇴여부와 은퇴 시 ,

은퇴 시 에서의 종사상 지 취업형태 그리고 근로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참여와 노동공 형태에 한 다측면 조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 (KLIPS) 제6차년도 고령자 부가조사자료이

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한국노동패 (KLIPS) 제6차년도 고령자 부가조사에서는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개인들을 상으로 (1) 재 은퇴여부, (2) 재 소득이나 취

업활동 여부, (3) 재 취업하고 있을 경우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가 생애 가장 주된

일자리인지 여부, (4) 재 은퇴한 상태인 경우 은퇴시 의 취업형태와 일자리에

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 다.

1. 현재 은퇴여부 및 소득활동여부

KLIPS 설문조사에서는 ‘은퇴’를 “본격 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 은 일을 하

고 있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앞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

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다소 엄 하게 정의

를 하 다. 한 재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은퇴 여부에 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해서 부가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 된 질문을

조사 상 고령자들에게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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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재 은퇴여부 재 취업/소득활동여부 주된 일자리 여부 분류 빈도 %

은퇴하지 않음활동

주된 일자리 ① 1256 35.6

43.3(55.2)그 외 일자리 ② 224 6.3

비 활동 ③ 48 1.4

은퇴함활동

주된 일자리 ④ 16 .5

35.1(44.8)그 외 일자리 ⑤ 38 1.1

비 활동 ⑥ 1184 33.5

취업경험이 없음 ⑦ 764 21.6 21.6(0.0)

체 3530 100.0 100.0

첫째, 조사 상자들에게 재 자신이 은퇴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은퇴 여부에 한 응답은 ① 은퇴하 다, ② 주된 일자리에서는 은퇴하 으

나 소일거리 일을 계속하고 있다, ③ 은퇴하지 않았다, ④ 과거에 한 번도 취업활동

을 한 이 없다 등 4개의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은퇴 여부와는 별도로 설문에

서는 응답자들에게 재 소득을 얻기 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해 물

어 보았다. 은퇴를 한 후에도 다시 부분 으로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설문에 한 응답은 단순하게 ① 그 다, ② 그 지 않다로 응답을 받

았다. 셋째, 응답자가 재 취업하고 있을 경우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가 생애 가장

주된 일자리인지 여부도 물어 보았고 앞과 동일하게 ① 그 다, ②그 지 않다로 응

답을 받았다. 재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가 아니라고 응답할 경

우 설문에서는 계속해서 주된 일자리의 내용과 근무기간을 물어보았다.

첫 번째 은퇴 여부에 한 질문에서 ④ 과거에 한 번도 취업경험이 없다고 응답

한 그룹을 별도로 취 하고 에 제시된 세 가지 질문, (1) 은퇴 여부, (2) 취업활동

여부, 그리고 (3) 주된 일자리(Main Job) 여부에 한 응답항목을 조합하면 우리는

모든 조사 상 개인들을 다음 <표 3-1>에 제시된 로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1>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상의 은퇴여부 및 소득활동 여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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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성․가족 복지수요의 변화 17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누적분포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63 66 69 72 75 79

퇴직연령

누적

비율

(C%

)

남성 여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조사 상자 약 35%는 재 은퇴하 다고 응답

하 고(④⑤⑥), 약 43%는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다(①②③). 나머지

약 22%는 과거에 한 번도 취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평생 비경활인구(⑦)로 응답하

고 있다. 평생 비경활인구를 제외하고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만을 모수로 할 경

우 재 시 은퇴자의 비율은 약 45%, 취업활동 인 자의 비율은 약 55%로 증가하

게 된다. 즉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100명 약 45명은 재 은

퇴한 상태이고 약 55명은 아직도 활동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5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각 연령 별 은퇴자의 비율은 다음에서 자세히 분석해 볼 것이다.

2. 퇴직연령, 은퇴연령

가.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연령

여기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나오는 것을 ‘퇴직’, 주된 일자리와는 상 없

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을 ‘은퇴’라 지칭하고 근로자들의 퇴직과 은퇴의 시

양태에 해서 알아본다. 아래 [그림 3-1]은 조사 상 개인들이 주된 일자리(main

job)에서 퇴직을 한 시 의 연령분포를 분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연령에 따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확률 누적분포

자료: KLISP(2003), 고령자부가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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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퇴직연령

50~54 55~59 60~64 65~69 70~74 75 이상

남 성 47.72 21.09 18.87 7.77 2.59 1.97

여 성 49.63 17.39 17.69 6.60 6.00 2.70

임 근로자 52.47 22.50 17.69 4.45 1.93 0.96

비임 근로자 43.59 15.46 19.17 10.82 6.96 4.02

<표 3-2>에 정리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약 50% 정도는 50

반 이 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 까지

를 기 으로 보면 남성 근로자의 약 70%, 여성 근로자의 약 66%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게 되어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어 있는 비율이 약 1/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사상 지 별로 보면 비임 근로자보다는 임 근로자의 조기퇴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에 한 이러한 통

계치는 앞서 우리가 국제비교 차원에서 본, 한국 근로자들의 늦은 은퇴연령 통계

치와는 조를 이루고 있다.

<표 3-2>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대별 분포 (%)

자료: KLISP(2003) 고령자부가조사 자료.

한국 근로자들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시 에 한 추정치를 얻기 해 동

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을 성과 취업형태별로 구한 결과를

<표 3-3>에 제시한다. 평균 퇴직연령은 남성의 경우 임 근로자가 약 54세, 비임

근로자가 약 56세, 여성의 경우 임 근로자가 약 50세, 비임 근로자가 약 57세로

추정되고 있다. 성을 통합할 경우 임 근로자는 약 52세, 비임 근로자는 약 57세로

임 과 비임 근로자의 차이가 약 5년 정도 나고 있다. 취업형태를 고려하지 않을 경

우 평균퇴직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약 54세, 조사 상 체 으로는 평

균 퇴직연령이 약 54세로 추정되고 있다.3)

본 분석결과 한국 근로자들의 직장으로부터의 퇴직연령은 앞서 OECD 보고서

(Scherer, 2002)에서 제시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연령과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연령은 남

성이 약 68세, 여성이 67세 정도 으므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과

3) 이는 앞 장에서 제시한 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퇴직연령’의 값인 56세와 약 2년 정

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노동부의 조사가 300인 이상 기업을 상으로 한 것을 고려할 때 소기

업까지 포함하는 노동패 조사자료의 통계치가 실에 상당히 가까운 값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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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성․가족 복지수요의 변화 19

취업형태 평균 퇴직연령 (S.D.)

남 성

임 53.8 9.1

비임 55.5 9.6

체 54.4 9.3

여 성

임 50.1 12.1

비임 57.4 10.0

체 53.8 11.7

임 52.3 10.6

비임 56.5 9.9

체 54.1 10.5

는 약 14년의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 근로자들은 직장 퇴직 이후

평균 약 14년 정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제2의 근로생애를 보낸 후 완 은퇴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 생애 주된 일자리(major job)로부터의 평균 퇴직연령

KLIPS(2003)의 고령자 부가조사에서는 퇴직-은퇴와 련하여 기업의 인사노무

정책상의 정년제도가 미치는 향을 염두에 두고 과거에 그만 둔 생애 주된 일자리

에서 정년제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세로 되어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아울러

재 은퇴하지 않고 취업을 하고 있을 경우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에서의 정년제도 여

부와 정년연령을 물어 보았다. 이 두 조사자료를 합하여 우리는 고령자들이 근무

했거나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정년연령을 추정해 보았다. 이와 함께 재 자신이 은

퇴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들의 경우 몇 세쯤 은퇴할 계획인가

를 물어 보았다. 이 두 가지 통계와 은퇴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 둔 시

, 즉 실제 퇴직연령을 합하면 우리는 다음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 직장

에서 규정된 퇴직연령, (2) 본인의 은퇴계획 연령, (3) 직장에서의 실제 퇴직연령 등

세 가지 측면의 분포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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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0.0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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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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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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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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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규정 계획 실제(남) 실제(여)

[그림 3-2] 퇴직(은퇴)누적분포: 규정된 정년, 퇴직계획 연령, 실제퇴직연령(남, 여)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직장의 정년규정과 실제 퇴직연령 그리고 희망 퇴직

연령 간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0세까지는 규정된 퇴직연

령보다는 실제 퇴직연령이 더 빠르고 그 이후에는 분포선이 교차를 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약 70% 정도가 직장의 정년규정이 60세 이하이며 실제로 그 만큼이 퇴

직을 한 것을 보여 다. 그러나 희망퇴직(혹은 은퇴)4) 연령은 규정된 정년이나 실제

퇴직연령보다 항상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노동시장에서

의 은퇴라는 두 가지 노동통계를 종합해 보면 한국 고령자들의 높은 경제활동참여율

은 생애 주된 일자리가 아닌 완 은퇴 이 에 노후소득을 한 추가 인 제2의 일자

리에의 취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연령

KLIPS(2003) 고령자 부가조사에서는 생애에 한번이라도 취업을 했고 재 은퇴

를 한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개인들을 상으로 은퇴 시 (연도)과 은퇴 당시의 만

나이를 물어 보았다. 이 조사자료를 가지고 근로생애의 이론 시작 시 인 15세부

터 실 인 최 근로연령인 80세까지의 65년에 이르는 생애기간을 상으로 은퇴

에 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한 결과를 [그림 3-3]에 제시한다.5) 근로생애

4) 향후 계획을 묻는 경우 퇴직과 은퇴의 구분이 모호하여 본 단락에서는 희만 퇴직(은퇴)로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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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성․가족 복지수요의 변화 21

은 퇴 연 령 생 존 분 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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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0.4

0.5

0.6

0.7

0.8

0.9

1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63 66 69 72 75 78

연 령

생존

남 성 여 성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기업의 평균정년

제2의

근로생애 기간최종 은퇴연령

체 54.1 56.0 14.0년 68.1

남 성 54.4 56.0 12.9년 67.3

여 성 53.8 56.0 14.5년 68.3

생존곡선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45세 이후 고령

기에 어들면서 은퇴가 시작되어 약 66세 정도에 이르면 50% 정도가 은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된 OECD의 추정치인 67-68세에 상당히 근

하는 수치이다.

[그림 3-3] 은퇴연령 생존분포

자료: KLISP(2003), 고령자부가조사 자료.

이상의 KLIPS 부가조사 자료 분석과 노동부의 조사자료, OECD(Keese and Lee,

2002) 보고서에 의해 추정되는 한국 근로자의 정년연령,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연령,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연령을 정리하면 <표 3-4>과 같다.

<표 3-4> 한국 근로자의 정년연령, 퇴직연령, 은퇴연령 추정치

5) 본 분석에는 은퇴를 하 다고 응답한 표본과 은퇴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표본을 통합한 표본이

이용되었다. 따라서 은퇴를 하 다고 응답한 표본만을 가지고 은퇴시 의 연령을 추정한 통계치 보

다 더 실에 가까운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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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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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988 1994 1999 2003

3. 은퇴시점의 노동공급

우리나라 고령 근로자들의 연령에 따른 노동공 량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해 [그림 3-4]에서는 고령 남성 취업자와 여성 취업자의 연령 별 평균 근로시간의

변화 추이를 보여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45세 이후 70세까지 고령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령에 따라 거의 선형 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1988년 기 45세

에 약 58시간에서 60세에 약 50시간, 65세에 약 46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

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에 따른 근로시간의 감소 정도가 작아지고, 신 법,

제도의 변화와 함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성

의 경우 60세 이후 취업자 에서는, 외환 기 이었던 1999년을 제외하고는, 시

별 근로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60세 이후 고령자의 고용형태와 취업상의 지

가 근로시간과 련하여 법, 제도의 규제를 덜 받거나(일용, 임시직 등) 규제 범

밖의 일자리( : 자 업)에 취업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다. 여성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근로시간의 감소 형태는 남성의 경우와 같이 거의 선형 인 변화를 보이고 있

으나 연도별 차이가 남성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4] 중고령 취업자의 연령대별 평균근로시간 변화

남성 고령 취업자 여성 고령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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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성․가족 복지수요의 변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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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988 1994 1999 2003

근로기 에 한 법, 제도 그리고 단체 상에 따라서 지난 20여년간 근로자의 근

로시간은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시간에 한 법 규제나 단

체 상의 향을 받지 않는 자 업 근로자들보다는 임 근로자들 가운데 더 뚜렷하

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그리

고 어느 정도 연령과 함께 변화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시 추이는 어떠

한지 등은 임 근로자 표본만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잘 드러날 것이다.

[그림 3-5]에서는 고령 남성과 여성 근로자 임 근로자의 연령 별 평균 근

로시간 변화의 추이를 보여 다. 분석결과는 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무엇보다

경기에 민감한 것과 시 차이가 큰 것을 보여 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1994

년 이 과 1999년 이후 간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1999년의 추이는 경제 기의 상

태를 반 하고 있을 것이고, 2003년의 추이는 근로시간과 련된 법, 제도의 변화와

단체 상의 향을 많이 반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0세를 기 으로 볼 때

1994년과 2003년의 평균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약 7시간, 여성의 경우

10시간 이상이 차이가 난다.

이상의 자료는 지난 10여년간 근로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감소가 있어 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 에서 가장 긴 그룹에 속하고 있어서 근로시간은 지속 으로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력의 공 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향후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공 의 하향 추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림 3-5]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남성 고령 취업자 여성 고령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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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령화와 노동공급 전망

인구고령화 시 를 맞이하여 향후 노동 공 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가장

요한 정책변수 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공 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인구 고

령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향력의 양태와 정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 본 장에서는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의 연장추

법(extrapolation)을 부분 으로 수정하여 향후 노동력 규모를 측해본다. 구체 으

로 우리는 향후 각 연령 별 노동시장참가율을 측하고 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하 보사연, 2004)의 2070년까지의 인구 망치와 곱함으로써 미래의 노동력 규모를

추정하 다.

1. 추정방법

연장추 법은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우선 제1단계에서는 세부 연

령 성 그룹별로 과거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바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세로

추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추정된 참가율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율을 계

산한 후 이를 기 로 미래로 연장추 (extrapolation)할 수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을

한 가 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제3단계에서는 추 된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율

을 순화시키며(tapering), 제4단계에서는 성 연령그룹별로 측된 참가율을 같은

그룹에 해 측된 인구에 곱하고 모든 성 연령별 공 량을 더함으로써 총노동

공 규모를 측하게 된다.

남녀별로 연령 그룹은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나 었다. 우선 총 12개의 성 연령 그룹에 해 1980년부터 2003년까지

통계청에서 보고한 그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추세선을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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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령화와 노동공 망 25

2. 추정결과6)

가. 노동시장 참여율 전망

추정 결과 20~29세의 여성 40-49세의 여성의 경우 참가율은 향후 차 증가할

것으로 망되며 60세 이상의 여성은 체로 수 을 유지할 것으로 망되었다.

그 외의 나머지 그룹의 참가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체 으로 하향 추세를 보

일 것으로 망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 에서 노동시장 참가율이 하락하

며 재의 참가율 비 참가율이 일정해지는 수 까지의 낙폭은 20-29세, 50-59세

60세 이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최근의 추세 로라면 청년층과 고령자층에서 경제

활동참가율의 하 상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상된다.

나. 참여 노동력 규모 전망

성-연령 그룹별 참가율 망에 기 하여 추정된 향후 체 인구 노동시장참여

율과 노동력의 규모를 [그림 4-1]부터 [그림 4-4]에서 제시한다. 망치에 의하면 우

리나라 경활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재의 61.2%에서 15년 후인 2018년에는

56.3%가 되며 장기 으로 2040, 2050, 2060 2070년에는 각각 50.7%, 49.2%, 48.2%

48.2%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한편 참여 노동력의 규모는 재의 2337만명에서

정확히 2018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여 2428명에 이르고 그 후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40, 2050, 2060, 2070년에는 각각 2111만, 1889만, 1635만 1424만에 이를 것으

로 망된다. 2070년의 노동력 1424만명이란 규모는 재 노동력 규모의 약 60% 정

도에 불과한 수치다.

2018년까지 노동시장참가율이 재 비 4.9%p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참가 규모

가 지속 으로 증가한 것이 인구 규모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처럼 모든 성 연

령 에 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참가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도 노동력 규모

가 궁극 으로 감소하는 것 역시 인구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장기 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약간 돈다는 것은 경제 부양비가 2를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체 인구 비 고용률(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은 항상 경

제활동참가율 보다 낮기 때문에 취업자 1인이 부양해야할 인구는 (자신을 포함하여)

2명을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다.

6) 추정 결과는 10년 연장추 과 5년 연장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구하 으나 여기에서는 노동

시장의 변화주기가 상 으로 짧은 한국의 실을 고려하여 5년 연장추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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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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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총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4-2] 총인구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4-3] 총인구 경제활동참가규모 [그림 4-4] 총인구 남녀 경제활동참가규모

다. 추가적인 고려 사항

이상에서는 과거 경제활동참가율의 실 치를 바탕으로 상 으로 최근의 추세

에 비 을 두면서 향후 참가율의 변화 속도 패턴을 추정하 다. 개의 측 방법

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추정법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과거의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는 장기 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과거의

노동시장참가율 실 치에 모두 반 되었으며 미래에는 그러한 환경 상의 구조 변화

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실 으로는 인구구조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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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령화와 노동공 망 27

화 이외에 미래의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를 측하여 이를 추정과정에 반 할 수 있

어야 한다. 를 들어 향후 조기퇴직의 확산 속도가 재의 추세보다 더욱 속하게

진 될 경우 ㆍ고령 집단의 참가율은 연구의 추정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떨

어질 것이며 역으로 다양한 노력에 의해 퇴직 연령이 향후 차 증가한다면 오히려

ㆍ고령자들의 참가율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론 으로는 ㆍ고령자들의 참가

율 증가에 의한 노동력 증가분이 출산률 하락에 의한 노동력 감소효과를 상쇄하여

반 으로 고령화의 진 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ㆍ고

령자들의 참가율 증 는 무엇보다도 이 집단에 한 고용안정과 인 자원개발을 통

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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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전망

1. 인구 고령화와 거시경제 그리고 노동생산성

한국의 노동시장 나아가 한국경제는 향후 속한 고령화의 진 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정과정을 거쳐나갈 것이다. 고령자의 비 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재의

수요도 고령자 심으로 바뀔 것이며 수요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산업 생산구조도 재

편되어 갈 망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한국의 경우도 출산율 하가 인구 고령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재와 비교하여 향후에는 노동력의 부족 상이 심화

되어갈 망이며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시 경제에 향을 것으로 단된다.

인구 고령화가 국민경제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가에 해서는 통 으로 부정

인 시각이 지배 이었다(OECD, 1998; World Bank, 1994; 이혜훈, 2001). 인구성장

률의 속한 감소는 그 자체로서 노동 투입의 증가율을 하락시키고 이는 한 자본

의 투자수익률 하락을 유발하여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성장률 둔화

는 각종 연ㆍ기 의 수 불균형 문제를 래하고 고령자 사회보장을 해 필요한

재원을 상 으로 규모가 작아진 청장년층으로부터 조달함으로써 세 등 재정 면

에서 상 으로 은 세 에 과도한 짐을 지우게 되고 이는 다시 물 인 자본

에의 투자를 해하게 된다. 그 결과 막 한 재원이 생산 활동에 투자되지 못하고 고

령자 복지에 지출됨으로써 더욱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게

되며 그 과정에서 세 간의 갈등, 연령차별 등 많은 경제, 사회학 인 문제들을 야기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 효과에

한 논거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지만 압축하면 인구의 성장에 따르는 자본생산

성 하락으로 축률이 하락하고 노동투입량 자체가 하락하면서 성장으로 이어진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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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망 29

반면 일부 연구들은 고령화의 정 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논지의 핵심은

(1)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의 감소에 따라 내생 으로 기술진보가 진되며, (2) 고령

화 자체가 자본장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 Scarth(2002)는 고령화에 따라 노동이 상 으로 희소한 생산요소가 됨으로써

인 자본 투자에의 수익률은 상 으로 더 커진다고 하 다. 따라서 개인은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본의 추가 인 증가 없이도 생산성

이 향상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고령화는 경제성장과 생활수 에 정 인 향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다른 한편 Habakkuk(1962)은 노동력이 상 으

로 부족할 때면 기술진보에의 욕구가 가장 커진다고 하 다. 그에 의하면 산업화가

국보다 미국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진 된 이유는 국보다 미국에서 농업수익성

이 더 높았었고 이는 노동의 비용을 미국에서 상 으로 더 빠르게 상승시키는 작

용을 함으로써 기술진보에의 욕구를 더 크게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Romer(1990)는 이에 기 하여 미국에서 왜 노동력 증가율이 상 으로 낮은 시기

에 생산성 증가율이 컸는가를 설명하 다.

한편 Cutler, Poterba, Sheiner, and Summers(1990)도 국가간 노동생산성 비교를

통하여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은 국가간 노동생산성 차이를 국가간 노동

력(labor force) 차이의 함수로 보고 과연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지를 분석하 다. 국가 고유의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해 패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

하 으며 노동생산성이 노동력 규모에 주는 향을 고려하기 해(feedback effects)

인구증가율을 노동력 증가율의 도구변수로서 사용하 다. 분석 결과 노동력의 감소

는 노동생산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으로 소득수 이 높

은 29개국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노동력증가율이 1% 포인트 감소할 때 노

동생산성 증가율이 0.6% 포인트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1960~85년 기간). 이러

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력 부족이 기술진보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다가올 고령사회

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시련이라기보다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낙 인 견해를 피력

하 다. 한편 Bernanke and Gurkaynak(2001)도 노동력 증가율과 총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증가율은 역의 상 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러나 고령화와 노동생산성과의 상 계에 한 비 인 견해도 많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인구의 성장(혹은 고령화)은 기술진보율을 하시킨다는 주장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속한 인구성장은 자본재 시

장을 확 시켜(Solow 효과) 고정비용을 이게 됨으로써 기술 신에 따른 수익성을

높이고 반 인 자본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역으로 표 하면 인구의 성장은

자본생산성을 낮추고 기술 신에 따른 수익성을 낮추어 노동생산성을 해한다는 것

이다. 다른 하나는 고 신 인 인구그룹이 축됨에 따라 고령화되어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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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회는 역동성(dynamism)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기술진보도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 일반 으로 고령자들은 잔여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신을 해

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와 성장이 노동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는 물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 맥락과 경제정책의 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여

기서는 실증모형 분석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망해 본다.

구체 으로 보사연(2004)이 망한 2070년까지의 인구추계로부터 이 두 요인의 변화

과정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따라 장기 으로 노동생산성이 어떻게 변

해갈 것인가를 측해 본다.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연구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를 인구성장률의 감소라는

양 인 측면과 인구의 고연령화라는 질 으로 측면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 만약 교육의 세 차이효과(vintage effects)를 심으로 한 반 인 노동의 질

이 평균 연령과 부의 상 계를 갖는다면 연구 결과는 결국 노동의 질 하락에

의한 노동생산성 하락을 인구의 성장이 가져다 노동생산성 증가( 술한 바와

같이 이는 자본장비율의 증가, 기술진보, 인 자본에의 투자수익률 증가에 기인)가

압도함을 의미한다.

한편 평균 연령의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정 인 향을 것인가 아니면 부정

인 향을 것인가에 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에서 고령자들은 은 근로

자들과 비교하여 창의성이 떨어지고 기술 신에의 욕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연령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한 교육의 시

차이 효과(vintage effects)에 의해-고령자들이 받은 교육은 같은 수 이라고 하더라

도 더 오래 에 받았으므로-노동생산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연령의 증가는 숙련의 향상, 조심성의 증가, 네트워킹 능력의 향상

을 의미하여 평균 연령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견해도 있다. 과

연 어느 효과가 더 클 지는 실증분석 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노동생산성 예측모형

가. 이론적 모형

여기에서는 Prachowny(1993)의 모형을 변형시키고 여기에 노동공 함수를 연결

하여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성장률 연령증가율의 계를 이론 으로 도출한

후 그 이론 모형에 기반하여 노동생산성 변화 망을 한 실증자료 분석을 시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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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망 31

흔히 생산함수에서 이용되는 콥-더 러스 형태를 상정한 후 로그 변환하면 다음

과 같은 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

여기서 , , , , , 는 각각 t 시 에서의 총생산물, 자본량, 자본이용도

(capital utilization), 근로자수, 평균근로시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와 는 각각 총생산물의 자본과 노동에 한 탄력성을 나타내며 일반 으로 두 계

수 모두 1보다 작으며 생산함수가 일차동차성을 보일 때 이 성립한다.

한 근로자수, 근로시간, 그리고 노동생산성 각각이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수

있음을 허용하여 각각의 계수를 달리 설정하 다. 를 들어 근로자수×근로시간으로

표시되는 총노동투입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수가 을 때는 자본장비율이 낮아

노동생산성이 더 클 수 있다. 반면 근로시간의 비 이 지나치게 높을 때에는 과로 등

의 요인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식 (1)에서 노동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시 정리하면 식(2)와 같다

. (2)

한편 식 (2)에서 모든 변수를 시간차분하면-자본투입을 무시할 경우-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노동투입증가율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 (3)

여기서 등식 (3)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많은 시사 을 다.

최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근로시간도 아울러 단축될 것으로 단되는데 신

호․신동균․유경 (2002)에 의하면 과거 (1988-1997년) 자료를 기 으로 법정근

로시간이 1% 단축되면 총근로시간은 0.7%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범 하게 확산될 경우 장기 으로 실근로시간은 9.1×0.7=6.37%

감소될 것으로 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해서

는 고용량의 증가나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근로시간의 감소효과를 상쇄시켜야 할 것

이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고 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공 의 성장세가 둔화 내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노동생산성의 제고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한국생산성본부의 통계를 따를 경우 1970-1998년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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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안 연평균 8.8%(물 노동생산성지수 기 ), 1985-98년 기간 동안 9.8%(부가가치 노

동생산성지수 기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융 기 이후에는 크게 하락하여

두 기 에서 어느 기 으로 하나 1999~2002년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4.9%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과연 고령화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어드는 노동

투입량을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해서는 실증 으로

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식 (2)는 생산물의 공 즉 노동의 수요 측면이 생산성에 미치는 향만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노동공 이 결정되는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단 을 보이고 있

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의 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여기서 , , 는 각각 t기에 있어서의 노동공 , 인구, 실질임 을 나타낸다. 식

(4)를 식 (2)에 입하면 다음의 생산성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5)

다음 장에서 밝히겠지만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단 근을 가지므로 식 (5)

를 시간차분하면 식 (6)이 도출된다.

-λ 2γ

μΔw t-

δμΔ (6)

이러한 이론 모형에서 의 계수는 노동력이 장기 으로 인구 규모와 정의 상

계를 가지고( λ 1 > 0 ), 산출량이 투입된 근로자 규모와 정의 상 계를 가지며

( γ > 0), 한 노동생산성 증가가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한( μ> 0), 음이 될 수밖에 없

다. 즉 인구성장률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나. 실증분석 모형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라 15~64세 인구의 규모가 변하고 평균 연

령이 증가한다.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노동생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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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망 33

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7) 자본량, 자본활용도, 임 률, 근로시간의 변화율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상수항으로 취 -일단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한 인 자본의

축 을 나타내는 교육수 의 변화율도 일단 단계에서는 제외시킨다. 이 경우 노

동생산성 측에 사용되는 모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 된다.

△ △ △ (7)

여기서 는 15-64세 인구의 평균연령의 로그값을 나타낸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을 인구성장률과 평균연령증가율만의 함수로 설정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보사연

(2004)이 2070년까지 인구분포를 측하여 놓은 상태에서 인구성장률과 연령증가율

의 미래 측치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를 포함한 고령화 반에

한 연구가 이 인구추계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 으로는 등식 (7)에 성장률 변수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경제성장률에

한 장기 인 망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학 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만

을 사용한다. 흔히 시계열 변수들의 미래값을 측함에 있어서 VAR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 경우 인구성장률, 연령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근로시간증가율, 경제성장

률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인구증가율의 측값은 보사연(2004)이 측한 값

과 불일치하게 되어 다른 연구들과의 일 성을 잃게 된다. 나아가 연구의 목 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70년까지 장기 으로 측해 본다는 면을 생각해 볼 때 경제

성장률을 그 게 장기 으로 측하는 것이 유의미한지에 해서는 회의 이다.

3. 모형분석 결과

분석모형의 합도 정을 통하여 선택된 최종 모형의 추정결과를 <표 5-1>에 요

약해서 제시한다. 추정 결과 특정 시 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기에는 정(+)의

향을 미치며 2기 후에는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 두 시차

변수를 통제할 경우 인구성장률과 평균연령의 증가율은 모두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1%p의 인구성장은 노동생산성을 약 0.77%p

하락시키며 1%p의 평균연령 증가는 노동생산성을 약 1%p 하락시킨다. 이 모든 추정

치들은 그 값이 매우 클 뿐만이 아니라 1% 수 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하다.

7) Cutler et al.(1990), Romer(1990) 등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성장이 노동생산

성에 주는 향만을 분석하 다.

8) 사실 두 시차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은 모형에서도 인구증가율과 평균연령증가율의 계수는

음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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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변 수 추정결과

상 수 0.0310 (0.0036)**

1기 지연된 노동생상성 증가율 1.6763 (0.0303)**

2기 지연된 노동생산성 증가율 -0.8007 (0.0235)**

인구성장률 -0.7679 (0.0937)**

평균연령 증가율 -1.0591 (0.1609)**

AIC -14.2490

Adjusted- 0.99993

Durbin-h 검정에서 1기 지연된 잔차 0.2279 (0.2261)

0

0.1

0.2

0.3

0.4

0.5

1973

1983

1993

2003

2013

2023

2033

2043

2053

2063

P redicted-NOT-filtered

Predicted-HP-filtered

<표 5-1>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정결과: HP-필터를 이용한 경우

주: 호안의 수치는 표 오차, **=1%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경우임.

모형의 추정 결과에 기 하여 [그림 5-1]은 1973년부터 2070년까지 노동생산성 증

가율의 추이 망을 제시한다. 그림에서 동그란 들을 연결한 선과 마름모꼴을

연결한 선들은 각각 HP 필터로 장기균형값을 추출하여 측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제값을 사용하여 측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낸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향후 2030여년까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연평균

약 35%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노동생산성 증가율 예측 I: 15~64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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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망 35

변 수 추정치 (표 오차)

상 수 0.2804 (0.0599)**

인구성장률 -7.2382(2.1504)**

연령증가율 -11.7317 (4.3051)*

Durbin-Watson 2.2141

AIC -3.7115

Schuwartz -3.5687

Adjusted- 0.2636

의 분석에서 HP 필터는 변수들로부터 장기 인 균형값들을 용이하게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 은 있으나 그 추출 방법이 기계 이므로 추출된 변수들의 값은

특정 시 에 있어서 다른 노동시장 변수들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에

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그 로 사용하여 추정하는 방

법을 사용해 보았다. 이 경우에도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는 방

법을 고려하 다. <표 5-2>에는 그 추정결과를 요약 보고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

율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큼으로 인해서 반 인 모형의 합도는 높지 않지만 여

히 인구성장률과 연령증가율의 계수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 두 변수의 계수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15-64세 인구가 1%p 성장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약 7.24%p 감소

하며 평균 연령이 1%p 증가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11.7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계수들의 값이 크게 나타난 것은 인구나 평균연령 증가율의 변동폭에 비

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표 5-2>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정결과: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시계열을 사용한 경우

주: *와 **는 각각 5% 1%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경우를 나타냄.

술한 바와 같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증가율 그리고 평균연령증가율 사이

의 계는 장기 인 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표 5-3>에서는 실

치와 두 방법에 의한 측치를 연 별로 평균하여 비교하고 있다. 연 별 평균을 통

해서 보면 필터를 한 계열에 근거한 모형이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모

형보다 실제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다 잘 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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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70s 80s 90s 00s 10s 20s 30s 40s 50s 60s

실 치 8.59 5.91 11.16

필터 사용 7.41 6.79 10.79 14.92 18.33 28.27 33.58 35.16 34.93 37.70

필터 사용안함 6.84 7.08 10.60 15.61 19.64 32.39 38.06 40.23 39.44 41.97

70s 80s 90s 00s 10s 20s 30s 40s 50s 60s

인구증가율 3.15 2.34 1.38 0.60 0.13 -1.11 -1.53 -1.58 -1.60 -1.70

연령증가율 -0.17 0.35 0.62 0.69 0.64 0.32 0.09 -0.06 0.03 -0.14

<표 5-3>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실적치 및 예측치 비교: 10년 평균

(단 : %)

한편 <표 5-4>에서는 인구증가율과 평균연령 증가율을 연 별로 평균하여 제시한

다. <표 5-3>과 <표 5-4>를 동시에 비교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 가장 특징 인 면은 15~64세 인구의 규모가 어들기 시작하는 2020년

를 지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약 10%p나 상승한다는 이다. 한 평균연령

증가율도 2000년 부터는 반 으로 하락하고 이 효과에 의해서도 노동생산성 증가

율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1990년 에는 연평균 1.38% 던 15~64세 그룹의 인

구증가율은 2000~16년 기간 연평균 0.49%에 그치고, 2017년부터 마이 스 성장으로

돌아서다가 2050년 말부터 2060년 에 이르러서는 마이 스 -1.6%를 상회할 것

으로 망된다. 아울러 평균연령 증가율은 2000년 까지는 반 으로 상승하여 노

동생산성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다가 2020년부터는 증가율이 0.32%로 둔

화되며 2030년 후반부터는 상당히 낮은 수 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기도 할

것이다. 결국 2030년 부터 평균연령 증가율은 매우 낮거나 감소하기도 하여 노동생

산성 증가율에 별 향이 없거나 오히려 다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

며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노동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데에 주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표 5-4> 연대별 인구증가율과 평균연령 증가율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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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망 37

-5

0

5

10

15

20

25

30

35

4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노동생산성 증가율

15-64세 인구성장률

평균연령 증가율

[그림 5-2]에는 노동생산성증가율, 인구증가율, 그리고 평균연령증가율의 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해 [그림 5-2]에서는 <표 5-4>의 인구성장률 망치를 <표

5-3>의 수치들 에서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모형을 통해 측한 노동생산성 증가율

과 함께 도식화하고 있다. 한 에 알 수 있듯이 인구성장률이 낮을 때일수록 노동생

산성 증가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두 변수의 계만큼 강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

연령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역의 상 계로 자가 낮을수록 후자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필터를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에도 그 로 유지되었다.

[그림 5-2] 노동생산성 증가율, 인구성장률, 평균연령증가율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

이상의 분석은 ‘과거에 존재하 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고령화 변수들 간의

계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수행된 축약식에 근거한 측이었다. 그러나

측력을 더욱 높이기 해서 다음의 변수들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경제성장률

연간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인구와 연령 외에도 일차 으로

경제성장률이 요함은 등식 (6)을 통하여 설명하 다. <표 5-5>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추가 인 설명변수로 사용했을 때의 추정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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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변 수 필터 사용 안함 필터 사용

상 수0.3180**

(0.0541)

0.0654**

(0.0171)

1기 지연된 노동생산성 -1.5070**

(0.0873)

2기 지연된 노동생산성 --0.7382**

(0.0351)

인구성장률-12.0074**

(2.2984)

-1.9242**

(0.5813)

연령증가율-12.2455**

(3.8874)

-2.4270**

(0.6783)

경제성장률0.4019**

(0.1188)

0.0310*

(0.0162)

AIC -3.8926 -14.1600

Adjusted- 0.4811 0.99993

Schuwartz -3.7023 -13.8697

Durbin-Watson 2.0646 -

Durbin-h 검정에서 1기

지연된 잔차-

0.3474

(0.2317)

우선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하면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조정된 결정계수의 값이 0.2636이었던 것이 경제설장률을 추가할 경우

0.4811로 크게 증가하 고 경제성장률의 계수도 0.4019로 통계 유의성 면에서나 실

질 인 의미에서나 매우 의미있게 추정되었다. 한편 필터를 사용할 경우 비록 경제

성장률 변수의 계수는 5% 수 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나 그 계수 값이 무 작아

실질 인 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장기 인 경제성장률 망이 가능할 경우 이

변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에서 경제성장과 련된

단기 인 변동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학 인 변수들과의 장

기 인 계를 추정하기 함이다. 물론 연구에서도 HP 필터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장기 인 계를 다루고 있지만 술한 바와 같이 HP필터는 기계 으로 장기

균형값들을 추출하기 때문에 추출된 값들이 같은 시 에서 경제성장률 등 다른 변수

들과 불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표 5-5> 경제성장률 변수를 추가한 노동생산성 증가율 예측 모형

주: ( )안의 수치는 표 오차, *, **는 각각 5% 1%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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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망 39

나. 노동의 질

고령화시 의 노동생산성 변화와 련하여 노동의 질의 변화에 한 측이 필요

하다. 를 들어 평균교육연수 혹은 평균 인 교육의 질 등 노동생산성에 직 인

향을 주는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Ho and Jorgenson(1999)에 따르면 미국

의 경우 1948-95 기간 노동의 질이 향상된 것은 부분 평균 교육연수가 증가했기 때

문이며 이 요인 단독으로 동 기간 총산출량 증가의 10%를 설명한다고 하여 근로자

들의 인 자본성장의 요성을 강조하 다. 교육의 질과 련하여 고령화는 그 자체

로서는 평균 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같은 연수의 교육도 상 으로 오

래 에 받은 교육은 그 지식의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 고령자의 비 이

높을수록 이러한 교육의 시 차이에 의한 효과는 커질 것이며 이는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빠른 신지식, 신기술의 발 속도는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교육의 질 하락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감소가

상 으로 미미함을 말해 다.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연구에서는 인구의 고령

화를 인구성장률의 감소라는 양 인 측면과 인구의 고연령화라는 질 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 만약 교육의 세 차이효과(vintage effects)를 심으

로 한 반 인 노동의 질이 평균 연령과 부의 상 계를 갖는다면 연구 결과는

결국 노동의 질 하락에 의한 노동생산성 하락을 인구의 성장이 가져다 노동

생산성 증가( 술한 바와 같이 이는 자본장비율의 증가, 기술진보, 인 자본에의 투

자수익률 증가에 기인한다)가 압도함을 의미한다. 한 정책과 련하여 평생학습

재교육이 얼마나 활성화되는가에 따라 교육의 질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향상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다. 근로시간

경제성장률은 노동투입량이 기여하는 부분과 노동생산성이 기여하는 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고 노동투입은 다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수의 기여도의 합으로 표

될 수 있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주어져 있고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이 생산함수 상

에서 기술 으로 완 한 체 계가 있다고 가정하면 근로시간의 감소는 근로자수의

감소만큼이나 노동생산성에 향을 것이다. 술 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실 근로시간을 장기 으로 6.37% 감소시킬 것으로 망되며 따라서 이 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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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라. 조기퇴직의 확산

술한 바와 같이 최근 퇴직연령은 기업을 심으로 보면 40 반까지 낮아

진 실정이며 이는 다른 차원에서 노동공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즉 근속연

수의 단기화에 따라 개개인의 생애 노동공 (lifetime labor supply)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며 이는 총노동공 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주어진 인구규모 하에서도

조기퇴직의 확산은 실질 인 노동공 의 감소를 래하여 주어진 경제 성장률을 달

성하기 해서는 더 큰 폭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향후에

도 평균퇴직연령이 재의 수 이하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증가할 것인지에

한 망은 불투명하며 장기 인 성장률 망에 따라 그 측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다만 재의 조기퇴직 행과 짧아진 근속 연수 하에서 장기 인 인 자원에

의 투자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이 가능한가에 해서는 다소 회의 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장기 인 근로 계를 필요로 하는 고숙련, 고부

가가치 고기술 정규직에서의 조기퇴직의 확산은 근로자 고용주로 하여 장기

인 비 하에서 인 자원 개발에 투자하려는 동기를 하시킬 것이다. 한국 경제

가 정녕 장기 인 성장 망을 갖는다면 평균 근속연수가 재보다 더 낮아질 가능

성은 낮으며 향후 어느 정도 높아진다면 국민 경제 체 으로 노동공 량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앞서 제시한 논거에 의해 요구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그만큼 낮추게

될 것이다.

5. 분석 결과의 평가와 시사점

이상에서 우리는 향후 고령화의 진 에 따라 노동력 감소와 고연령화가 속히

진 될 것이며 두 요인 모두 체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라는 측을 하 다. 수 출산율의 가정 하에 분석한 결과 2010년 에 비해 인

구의 수가 감소하는 2020년 에는 노동생산성이 10%P 정도 상승하여 연평균

28%에 이르고 2030년 부터는 연평균 30%를 상회할 것으로 망된다.

그 다면 연평균 30% 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어디서 오는가? 기본 제는 한국

이 과거 노동력이 상 으로 부족해질 때마다 이에 ‘성공 으로’ 응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같은 정도로 성공한다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장기 으로 연평균 30% 에

이를 것이라는 이다. 이는 연령증가율의 효과를 무시할 경우 과거 표본기간에서

인구성장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는 사실과 향후 2017년부

터는 15~64세 연령 인구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동 년 약 3600만명에 이

른 인구가 2050년에는 2300만 그리고 2070년에는 1600만명으로 하락한다는 보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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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망 41

(2004)의 망치를 단순히 결합한 결과다. 연평균 30% 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

나치게 높다고 인식하기 에 우리는 핵심연령층의 인구규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

로 감소할 것이라는 측에 놀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 나타난 로 향후

인구 성장률의 감소와 노동생산성의 계가 역의 상 계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우

리는 인구 고령화에 해 낙 인 망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낙 론의 배

경에는 각 사회는 환경변화에 한 자기 조 능력이 있다는 이다. Scarth(2002)

의 표 을 빌리자면, “인구고령화는 문제와 그 문제에 한 해결책을 함께 발생시키

는” 셈이다. 통 인 경제학의 에서 볼 때도 노동력의 감소는 (1) 그 자체로서

자본장비율을 증가시키며 (2) 사용자로 하여 노동 약 인 기술 신에의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하며 (3) 노동의 상 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인 자원에의 투자수

익률이 증가하게 되어 노동공 자들은 노동의 질 향상을 한 많은 투자를 하게 되

는 데 이 세 요인들 모두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모형에서는 기본 으로 인구성장률 연령 증가율의 계

수가 미래에도 같고 따라서 두 변수들의 값이 얼마가 되든지 이에 비례하여 종속변

수의 값이 변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측치가 나타내는 것처

럼 미래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30% 에 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러 가지

경제구조 인 변수들과 노동시장 정책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망결과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소 규범 인 해석

을 내려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감소하는 노동력과 고연령화에

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고령화에 성공 으로 응하려면 비록 과거보다

고령화의 진행 속도 정도가 훨씬 심하지만, 미래에 노동생산성은 측치가 나타

내는 수 으로까지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문제제기에서 언 하 던 것

처럼 생활수 의 하락이 없어야 함을 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 측치가 나타내는 수 을 도는 만큼 평균 인 국민의 생활수 은 낮아질 것이

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측을 맞추기 한 노동생산성 제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다. 과거 노동력이 상 으로 부족했던 시기에도 음으로 양으로 한국 사회는 이에

응하기 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 을 것이다. 문제는 향후 개될 고령화의

진 속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생산

성 증가율도 매우 높을 것이므로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해서는 한국 사회가 노동생

산성 제고를 해 과거에 기울 던 노력과는 비교가 안 될 수 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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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동정책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속한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 효과와 정책 응

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령화시

의 노동정책에 한 연구결과들이 축 되고 있다( 를 들어, 박경숙, 2003; 박 범,

2003; 이원덕․장지연, 2002; 이혜훈, 2001; 장지연, 2002b, 2002c, 2003; 장지연․김

일․신동균․조 모․조용만․김정한, 2004; 장창원․김해동․이상 , 2003; 최경

수․문형표․신인석․한진희 편, 2003; 허재 , 2002a; 허재 ․ 병유, 1998a, 1998b;

허재 ․김장호․신 수, 1999; Chang, 2003).9) 국내의 선행연구는 세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령 여성인력의 활성화에 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

지 장기 이고 포 인 시각에서 고령화사회의 노동정책을 본격 으로 다룬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10)

본 장에서는 외국의 고령화 경험과 정책 응을 체계 으로 검토하고, 장기 ․포

시각에서 고령화사회에 비한 장기 인 노동정책의 응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 사회보장제

도의 미비 등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고령화의 효과를 이해하고 고령화에 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동일한 문제의식 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본 연

구의 내용은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몇 가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지속 인 경제성장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고령화 응정책을 체계 으로

유형화하고, 외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실을 고려하여 각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 다. 둘째, 인구구조 고령화의 효과에 한 비 시나리오와 낙 시나리

오를 함께 제시하여 보다 균형 있는 시각에서 고령화 문제에 근하 다. 셋째, 고령

자에게만 국한되는 고용정책이 아니라 사회 체의 모든 연령(society for all ages)에

게 용되는 포 인 정책 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하 다.

9) 고령자고용 진법에 의하면 고령자를 55세 이상, 고령자를 50~54세로 정의하고 있다. 고령자

는 통상 고령자와 고령자를 포함하는 50세 이상으로 정의된다(박 범, 2003).

10) 외 으로 최성재(2003)는 고령화 문제에 해 포 인 근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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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령화 사회를 비한 노동정책 43

1. 정책분석의 틀

인구구조 고령화가 경제성장과 생활수 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해 단순한

경제성장의 회계항등식(accounting identity)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Denton and

Spencer, 1997, 2003; van Ark, 2002; van Ark and McGuckin, 1999) 다음 식 (1)은

표 인 인구․노동지표들이 실질 국내총생산과 어떻게 연 되어 있는가를 보여 다.

(1) GDP=POP*(PPOPPOP

)*(LFPPOP

)*(EMPLF

)*(GDPEMP

)

여기서 GDP는 실질 국내총생산, POP는 총인구, PPOP는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LF는 노동력(경제활동인구), 그리고 EMP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식 (1)에

의하면 실질 GDP는 총인구, 총인구 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그

리고 총생산성을 곱한 형태와 같게 된다. 여기서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비 취업

자수를 의미하며, (1 - 실업률)과 같다.11) 총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산출량으로 측정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취업자 1인당 산출량은 노동자 일인당 자본비율, 규모의 수익,

기술진보수 , 고생산성산업과 생산성산업의 비율, 평균근로시간, 노동력의 교육․

기술 구성 등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Denton and Spencer, 1997, 2003).

다음 식 (2)는 GDP 성장률을 방정식 우변에 있는 변수들의 성장률의 합으로 표시

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식 (3)은 1인당 GDP 성장률과 이들 변수들의 성장률간의

계를 나타낸다. 경제학에서 1인당 GDP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제의 생활수 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된다.

(2)

△ lnGDP=△ lnPOP+△ ln (PPOPPOP

)+△ ln (LFPPOP

)+△ ln (EMPLF

)+△ ln(GDPEMP

)

(3)

△ ln (GDPPOP

)=△ ln(PPOPPOP

)+△ ln(LFPPOP

)+△ ln(EMPLF

)+△ ln (GDPEMP

)

11) 한편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비 취업자 수, 즉 취업인구비율employment/population ratio)을 의

미한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을 곱하면 고용률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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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의 식은 출산율, 순이민(입국이주 - 해외이주),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생산성

등이 증가하면 GDP 혹은 1인당 GDP가 증가하는 계를 명확하게 보여 다. 우선

출산율의 증가는 총인구 증가율에 즉각 인 향을 미치고,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노동력 증가율에 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이주가 감소하고 입국이주가 증가한다면,

외국근로자의 순유입은 총인구와 노동력 증가율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국

제이주를 선택하는 자들은 주로 생산연령인구에 속하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게 출산율과 순이민의 증가는 인구의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GDP 성장률에 향

을 주게 된다. 반면에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의 증가는 인구규모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성장률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생산성 증가

도 마찬가지 효과를 보여 다. 특히 식 (3)에서 출산율 혹은 순이민의 변화는 1인당

GDP의 분모(총인구)와 분자(실질 국내총생산)에 모두 향을 미치지만, 경제활동참

가율 혹은 생산성 증가율의 변화는 1인당 GDP의 분모는 변화시키지 않고 분자에만

향을 미치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의 기본 방향

이상의 논의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출산율이 하락하거나 생산연령인구가 감

소하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거나 혹은 생산성 증가율이 증가한다면, 인구고

령화가 다음세 의 생활수 에 미치는 부정 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최근의 출산 추세가 극 으로 반 되기 어렵고 이민 사회에서 고이민 사회로의

환이 실 으로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제활동참가율 혹은 노동생산성

제고는 인구고령화에 비하는 유력한 정책방안이다.

물론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효과에는 주목하고 있지만 노

동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생산성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이 다양하며, 어떤 정책수단이 유효한지도 명확하지 않다. 노동생산성을 제고하

는 과제는 노동시장정책의 제한된 범 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가 노동생산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장기 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

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이미 지 하고 있는 로 우리나라의 고연령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서 비교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에서 남성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과거 선진국

의 경험을 살펴보면 향후 국민연 제도가 성숙되는 시 에서는 조기퇴직의 증가로

인해 남성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재 수 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 장에서의 분석결과는 장기 으로 우리나라 노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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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령화 사회를 비한 노동정책 45

경제성장

노동력의 양적 확대

노동력 활성인구정책 ․ 출산장려정책 ․ 이민정책

․ 여성인력 활성화 ․ 고령인력 활성화

노동생산성 제고 ․ 인적자원개발․ 유연안정성

노동력의 질적 심화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망하고 있다. 농어업의 취업인구의 추가 인

하락, 자 업 비율의 진 인 감소, 생활수 의 향상 등의 장기추이는 특히 고령 남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이철희, 2002).

한편 우리나라 여성 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하 권에 속한다.

특히 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

이다. 아울러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크다는

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향

후 더욱 제고될 여지가 많다(이혜훈, 2001). 사실 우리나라가 지속 인 경제성장을 하

기 해서는 여성 인력, 특히 고학력 여성의 활용이 건이다(맥킨지, 2001). 그러나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는 실 으로 상한이 존재하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수 까지 수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효과가 실 된 이후에는 더 이상 1인당 GDP 성

장률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그 다면 장기 으로 1인당 GDP 성장률을 제고하

기 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지속 으로 높이는 것이 유일하게 실 인 안이다. 그

지만 노동생산성을 지속 으로 높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지속 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한 고용정책 메뉴는

[그림 6-1]과 같이 노동력을 양 으로 확 하는 정책과 질 으로 심화하는 두 가지

정책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이 승․김 진, 2003). 노동력을 양 으로 확

하는 정책에는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 그리고 여성 고령인력의 활성화가 있

다(최경수 2003a). 노동력의 질 인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에는 인 자원개발, 노동시

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등이 있다.

[그림 6-1]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노동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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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인구고령화에 응하는 가장 이상 이고 포 인 근방식은 최근 국제보건기

구(WHO, 2002)가 제시하고 있는 활동 고령화(active aging) 략이다. 기존의 생산

고령화가 노동시장에서의 생산활동을 강조한다면, 활동 고령화는 이에 더해 삶

의 질과 정신 ․육체 안녕을 강하게 강조하는 개념이다.12) 국제보건기구는 활동

고령화를 가능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건강, 참여 경제 보장을 제시하고 있

다(WHO, 2001, 2002). 그리고 이 새로운 근방식의 정신은 건강, 참여 경제 보

장에 의해서 “연장된 수명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자(Years have been added

to life; now we must add life to years)”는 국제보건기구의 표어에서 잘 나타나 있

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하게 연 되어 있다. 사회참여는 건강과 경제 보

장에 의해 가능해지고 한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도 유지될 수 있고 경제 보장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도 활동 고령화를 고령화사회의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

정하고, 각 정책방안에 해 활동 고령화 략이 용되는 방식을 구체 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실을 고려하여 각 정책

방안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검토할 것이다.

3. 인구 고령화에 대한 기존 정책대안들

인구 고령화와 이로 인한 속한 노동력 감소에 한 처 방안은 두 가지 측면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는 출산장려, 이민정책, 여성노동의 활용, 고령자 재고용

등 노동력의 양 증 노력에 의해 노동력을 회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질

측면에서의 노동생산성 제고이다.

가. 출산장려정책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으로 세계 최

의 수 이다.13) 우리 사회가 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체출산율 2.1

명에 크게 못미치며,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 1.6~1.7명의 70% 정도 수 이다

(김승권, 2004). 이러한 수 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12) 생산 고령화(productive aging)의 개념과 역사 배경에 해서는 Walker(2002: 122~123)의 논의

를 참조하기 바란다.

13) 여기서 출산율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이란 재 가임기간(15~49

세)에 있는 여성이 재의 각 연령별 출산율과 같이 출산한다면, 평생의 가임기간 동안 평균 몇 명

의 자녀를 출산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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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령화 사회를 비한 노동정책 47

2017년 4,925만명으로 정에 달한 후 2050년 4,046만명, 2100년 1,621만명으로 어

들 망이다. 20~30년마다 인구 1,000만명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는 단순계산일지라

도 분명 우려할 만한 수 이다.

재의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에는 구나 공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

령화의 주 요인 의 하나가 낮은 출산율에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재 수 보다 높

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 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한 응책으로서의 단순한 출산장려정

책은 첫째, 그 정책이 가져다주는 많은 사회 경제 부정 효과와, 둘째 출산률의

하락을 낳고 있는 사회구조 요인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한 실 으

로 효과성이 의심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어도 경제학 인 에서 보면 고령

화의 주범인 출산 상은 주거비, 사교육비, 의료비 등으로부터 과도한 부담을 느낀

국민이 최후로 선택한 최 의 선택일지도 모른다.14) 한 재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

의 문제는 단순히 고령자의 비 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증가속도가 무 빨

라서 사회가 다양한 경로 정책을 통하여 이에 응할 시간 여유가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속도 상의 문제를 출산장려 정책으로 응하려면 출산률이 속

하게 증가하여야 하는데 이 베이비붐 효과는 고령화문제 해결에는 임시방편이며 이 세

가 고연령화 되어가는 시 에서는 더 큰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숫자상으로는 출산률이 지속 으로 높은 수 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만 이는 한국

의 경제 , 지리 여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실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본다. 최경

수 외(2003)도 선진국 경험에 한 연구를 통하여 직 인 출산지원정책은 효과

이지 않으며, 보육지원정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진하는 정책이 보다 유효

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실 인 이유 외에도 출산율 장려정책은 경제이론

인 측면으로 고찰해 보아도 설득력이 없다. 우선 출산보조 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

하는 정책은 그 상그룹이 주로 소득층에 집 될 가능성 많다. 고소득층은 출산

의 기회비용이 소득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주로 소득층이

반응을 하는 경우 소득층은 표 그 로 소득수 이 낮기 때문에 자녀의 인 자원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상 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에

의해 증가하는 인구의 평균 인 노동의 질(quality)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의 인

구에 비해 평균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새로운 인구집단의 등장이 고령화에 따른 노

동력문제를 해결해 것이라고는 망되지 않는다. 노동력이란 단순히 인구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14) 장지연 외(2004) 등이 히 지 하듯이 재의 기록 으로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 즉 여성들이 자녀를 낳고 살기에 녹녹치 않은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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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나. 이민정책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내지는 경제활동인구의 고연령화 과

정은 이민의 증가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이민정책은 출산장려정책에 비해 노동

력의 증가에 즉각 이고 강력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Denton and Spencer, 2003).

부분의 이민자들은 고 바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이민자의 경우 내

국인보다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인구증가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이민(replacement migration)의 증가는 선진국의 고령화 부담을 여

‘손쉬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피터 G. 피터슨, 2002: 14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이민정책에 해 기존의 연구결과들(OECD, 2001;

Tapinos, 2000; UN, 2000b)에 의하면 이민을 통한 인력 수입은 노동력에 미치는 단기

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궁극 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들

연구가 수행한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혹은 노년 부양인구비

의 상승이라는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요한 이민자의 증가는 재의

수 을 훨씬 뛰어넘는 수 이며 정치 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 에 이른다.

UN(2000)의 연구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의 총인구 규모를 행 수 으로 유지하기

해서는 2000~2050년 기간 동안에 4,700만명의 이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 기간

동안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을 유지하기 해서

는 무려 6억 7,400만명의 이민이 필요하다고 망한다. 게다가 이민자도 결국 고령화

되기 때문에 고령화의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최경수

(2003a)도 (1) 인구구조에 향을 미치기 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 (2) 이민은 통제가 어렵다는 , 그리고 (3) 유입된 인구 역시 같은 고령화의 과정

을 밟게 된다는 에서 정책 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민정책은

인구고령화에 비하는 체 인 사회정책의 큰 틀의 일부분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고령화 책으로서의 이민정책의 가능성과 한계에 한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상 감소에 처할 보

다 근본 인 방법은 기존 잠재 노동력을 활성화 시키고 그 노동력의 질, 즉 노동생산

성을 증가시키는 일일 것이다. 노동력의 양 증 정책들( : 출산정책, 이민정책 등)

과 비교할 때 기존 근로자들의 활용과 노동생산성 증 정책은 경제 사회 제 분야

에 부정 효과를 미치지 않으면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안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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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령화 사회를 비한 노동정책 49

4.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중장기 정책방안

가. 여성 및 고령인력의 활성화

여성과 고령인력의 활성화는 장기 으로 고령화사회에 비하는 가장 유력한

략 의 하나이다. 여기서 여성과 고령인력의 활성화 정책을 함께 묶어서 고려하

는 이유는 이 두 인구집단이 노동시장에서 처한 여건이 비슷하고, 여성과 고령인력

의 경제활동참가율 내지는 고용률을 제고하기 한 해법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여성

과 고령자는 각각 성과 연령과 련된 사회 편견(stereotype)과 차별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를 확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역할과 연령에 한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

는 여성 고령인력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단기 인 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장기

이고도 조직 인 성․연령 통합 고용정책(박경숙, 2003)이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1) 여성인력의 활성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러 기 에서 보아 OECD 30개 회원국 가운

데 하 권에 속한다. 2003년 재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 이다(OECD, 2004). 아울러 우

리나라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거의 비정상 인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나라 졸 이상 여성(2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 재 57.1%로

멕시코(30.2%)를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 최하 를 기록하고 있다. OECD의

체 평균은 77.9%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 높아져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 남성과의 격차가 가장 어지는 경

향을 보인다(맥킨지, 2001). 그러나 2002년 재 우리나라 졸 이상 남녀(25~64세)

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34.9%로 등교육 미만의 학력을 가진 남녀의 격차인

22.8%보다 낮다. 이상의 자료는 우리나라 여성,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을 진

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 함을 보여 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진하기 한 기본 인 정책 방향은 가족친화 고용정책일

것이다. 김태홍․고인아(2001)에 의하면, 가족친화 고용정책이란 남녀근로자가 직

장과 가정 역의 일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고용정책을 총 하는 개

념이다. 이와 련하여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구 국가들의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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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구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난 30년간 지속 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한도숙, 2000). 이들 북구 국가

들의 가족 자녀에 한 지원정책은 범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녀

가 성장기 동안 안정된 경제환경과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

공하고 있어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출산 입양과 련한 다양한 여, 신축 인 유 육아휴직제도, 아동수

당, 어린 자녀를 한 탁아 보육시설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런 탄탄한 가족친

화 고용정책의 결과 북구 국가들의 경우 단히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함

께 출산율도 상 으로 높은 수 (약 1.8)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 고용정책의 핵심은 보육지원정책이다. ꡔ우먼코리아 보고서ꡕ는 우리나

라 여성인력의 활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장애 요인이 육아부담이라고 진단하고, 육

아 부담의 해결이야말로 여성인력 활용을 획기 으로 제고할 수 있는 “변화의 도화

선”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맥킨지, 2001: 205). 실제로 부분의 선진국, 특히 북

구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우리보

다 높은 수 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진하는 정책이 반드시 출산율의 하락

을 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다. 북구 국가들의 가족친화 고용

정책은 경제발 에 여성인력을 효과 으로 활용하면서도 출산율을 비교 높은 수

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다. 스 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4년 세계 경쟁

력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1 ), 스웨덴(3 ), 덴마크(5 ), 노르웨이(6 ) 모두 세계

최고 수 의 국가경쟁력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고령 인력의 활성화

앞 장에서 우리는 이미 고령화시 핵심 노동정책의 하나로 고령자들의 고용률

제고와 고용안정을 과제로 들었다. 먼 고령 인력의 고용률을 제고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거나 재취업을 진하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이 있다.

실제로 고령근로자는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으며,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주로 임

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실이다. 그 다면 신동균(2004), 황덕순․방하남

(2004) 등이 주장하듯이 고령근로자 고용정책은 재취업 진정책보다는 비자발 이

직시의 연령차별 지를 통한 고용안정정책에 역 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고령 인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해서는 연령차별 등 비합리 인 노동시장 행

을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요한 것은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더 나아가 근로가능성(workability)을 제고하는 활동 고령화 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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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령화 사회를 비한 노동정책 51

추진이다. OECD는 ꡔ고령화사회에서의 지속 인 번 ꡕ이라는 보고서(1998)에서 고령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일에 필요한 숙련과 능력을 갖추도

록 보장하기 해 다양한 개 이 필요하다는 정책원칙을 제시하 다. 보다 최근의 보

고서(OECD, 2000)에서는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한 개 에 있어 두

가지 안이 있다고 지 한다. 하나는 고령화 책에 있어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의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고연령근로자의 생산 인 근로생애

를 연장하는 의미에서 직업보건(occupational health)과 재활 책이 강조되고 있다.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와 작업장의 근로환경과 같

은 요인에도 향을 받는다. 핀란드 정부는 1998-2002년 기간 동안 고령근로자를

한 국책 로그램(Finnish National Programme for Ageing Workers: FNPAW)을 추

진하 는데, 유럽 국가들이 실시했던 고령화 로그램 가운데 가장 활동 고령화

략에 충실한 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EUROPEAN FOUNDATION, 1999;

ILO, 2002; OECD, 2000; 2004a). 핀란드의 고령근로자를 한 로그램은 4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진하기 한 통합 인 정책 로그램이다. 이 로

그램은 “경험이야말로 국가 자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고령근로자가 지속 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자원임을 강조한다. 이 야심찬 로그램의 정책목표는 고령

근로자들이 개선된 근로환경과 조건에서 정년까지 생산 으로 근로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있으며, “근로가능성”이란 핵심 인 정책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근로가능성”은 고용가능성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근로자 개인의 자원(건강을

포함한 인 자본), 근로환경, 그리고 작업조직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ILO, 2002).

고용가능성이 주로 노동공 측면만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근로가능성은 고령에도

생산 인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하려면 노동수요 측면에서도 고령자에 한 고용친화

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근로가능성 모형에 따르면, 기업은 고령근로자가 건

강하게 자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조직 근로환경을 재설계하여야 한

다. 정부 차원에서는 근로가능성 모형을 하고 근로가능성을 제고하는 로그램

의 실시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나. 노동생산성의 제고

장기 으로 여성과 고령인력의 활성화 정책이 성공 으로 추진된다면 고령화

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부정 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속 인 경제성장과 생활수 의 향상을 도모하기 해서는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을 획기 으로 제고하는 것이 건이다.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이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육박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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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경제활동참가율은 향후 더욱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 어느 정도 높은 수 에 이르게 되는 시 부터는 더 이상 경제성장률의 증가에 기

여하지 못하게 된다. 향후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재 수 보다 떨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철희, 2002; 최경수, 2003b). 결과 으로, 이런 들을

고려할 때 장기 으로 생활수 의 향상을 지속시키기 해 노동생산성의 제고는 더

욱 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된다. 이제까지의 경제성장이 주로 자원의 양 투입에

의존하 다면, 향후 자원의 양 투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고령화사회에서는 생

산성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1) 중ᆞ고령자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제고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령화에 비하는 노동정책 노력의 방향을 특히 ㆍ고령자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제고에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앞에서 장기 으로 핵

심근로연령층 ㆍ고령층의 인구비가 1:2가 될 것이며 이 핵심 그룹에만 의존할

경우 요구되는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0~50년 후에는 30%에 이르러야함을

지 하 다. 따라서 ㆍ고령자들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생산 활동에의 극

참여 유도는 핵심근로연령층에 한 지나친 경제 부담을 여 경제성장률 향상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정책의 두 번째 의의는 ㆍ고

령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정년 연령까지 활동 으로

생산활동에 참여 하는 데 있다. 한편에서는 평균 기 수명이 꾸 히 증가하고 있

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균 퇴직연령이 꾸 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40 반에 퇴

직한 후의 잔여 기 수명은 퇴직 의 인생만큼이나 길어질 것으로 망 되는 바 이

러한 인생의 후반기를 정부 주도형 사회보장 로그램에 의존한다는 것은 경제사회

으로 비효율 인 선택일 것이다.

ㆍ고령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한 실천 방안은 근로 생애 후반기의 재교육과

훈련일 것이다. 인생의 후반기를 해 재교육이 특히 필요한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지식, 신기술이 변하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교육의 시 차이에서 오는 효과

(vintage effects)는 커지기 때문이다. 를 들어 과거에는 학 교육에서 배운 지식이

거의 정년퇴직할 때까지 유용한 지식으로 남을 수 있었지만 향후는 습득한 지식의

생명력이 속도로 짧아질 망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40 ㆍ후반에서 학으로

회귀하여 인생의 후반 을 비한 재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드시 퇴직한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직에 있는 ㆍ고령자들도 정책 상그룹에 포함시켜야 하

며 야간 교육 훈련의 활성화로 이러한 직자들에 해 교육ㆍ훈련 참가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추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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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령화 사회를 비한 노동정책 53

2)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의 개발

한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 자원의 개발도 요한 정책과제이다. 기존의

연구는 부분 노동시장의 수요체계와는 무 하게 공 측면에서의 인 자원개발에

역 을 두어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제고를 한 실효성 있는 로그램 개발을

해서는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숙련(skill) 수요에 한 측이 제되어야 할 것이다.

숙련별 수요 측 외에도 숙련 별 노동공 의 측도 필수불가결하며 이러한 숙련별

인력 과부족에 한 장기 인 망을 바탕으로 모든 노동시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 별로 다면 인 인 자원 보유 황 비교우 에 한 분석이

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들에 한 국가 수요가 주로 어떤 숙련을

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한 분석 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고령

자 인 개발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고령자들의 실 특성에 맞는 로그램 개

발을 한 필수 요소이며 사업의 락 복성을 피할 수 있게 해 것이다.

다. 연령차별제도와 문화의 개혁

앞서 살펴본 한국의 고령화 진 속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빠르

다. 고령화의 속한 진 으로 핵심근로연령층의 노동력 감소 상은 매우 심각해질

망이며 이를 순 히 핵심근로연령층의 노동생산성으로 해결하려면 장기 으로 연

평균 30%를 훨씬 상회하는 수 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해야 함을 알아보았다. 핵심

연령계층(15~64세)이 생산을 담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궁극 으로 연평균 노동생

산성 증가율은 최소 30%를 상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은층과 고령층이 함께

고령화 사회의 경제사회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고령층이 생산 으로 경

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인 라와 문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작업에 있어서 재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연령차별 고용구조

와 노사 계 문화이다.

향후 고령화의 진 에 따라 연령차별의 문제가 보다 일반화될 경우 그 연령차별은

임 이나 채용보다는 해고, 조기퇴직, 직 정년제 등 비자발 인 이직을 통해서 주로

시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자발 이직 시의 연령차별 지를 통한 고령자 고

용유지정책은 단순히 고령자들에 한 사회보장 수 이 낮은 실에서 고용유지를 통

하여 고령자들의 자기부양능력을 유지시켜 다는 사회보장 의의를 넘어서, 보다

극 으로 해고시의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방지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시장론 인 의의를 갖는다. 즉 연령차별 지를 통하여 생산성이 높은 ㆍ고령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노동생산성을 잃은 ㆍ고령자들의 고용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보다 더 큰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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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 변화와 개혁

한국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출산률의 기록 인 하락

재생산을 훨씬 도는 출산율의 지속( 재 약 1.4 이하) 그리고 평균수명의 꾸 한

연장 등은 우리의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학 실들이다. 그러나 한

국은 다른 선진 경제에 비해 고령화의 시작이 몇 십 년 늦음으로써 선진 경제가 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재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서구 고령화 국가들이

겪고 있는 다 의 인구학 , 사회정책 문제들이 복합 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30여년 인 1970년 반부터라는 것 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

의 경우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과거 역사에 유례가 없이 속하게 진행되리라는

망(UN, 2000)이어서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해 보고 그에 비하는 장기 인 노동․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진행될 노동력의 양 질 변화에 주목하면서 향후 노동

생산성의 변화를 망하고 정책 시사 을 논의하 다.

(1)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체 인구의 규모는 2020년경까지

성장을 계속할 것이나 노동시장 참여율을 고려하는 노동력 성장률에 있어서는 격

한 마이 스(-)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참여율 특히

고령자와 여성 인구의 참여율이 향후 요한 노동정책 상 변수로 지 되고 있다.

아울러 노동력의 연령 구성에 있어서 향후 지속 인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0년에는

체 노동력 50세 이상의 비율이 약 40%, 2050년에는 약 50%에 이르게 될 것으로

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고용구조와 인사제도 등도 노동력의 고령화에 응

하고 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 으로 개 되어야 할 것이다.

(2) 노동시장참여율과 련하여 재 우리의 상황은 서로 극단 인 두 가지 추이

가 공존하고 있다. 즉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은 OECD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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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변화와 개 55

만 여성들의 참여율은 아주 낮은 편이며 그것도 선진국들과는 정반 로 학력이 높은

여성의 참여율이 학력이 낮은 여성들보다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에 한 기존의

설명들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핵심 인 사항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여성들

이 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력직 일자리(career job)의 공 이 극히 제한 이라는 것

이다. 여성의 낮은 참여율은 재는 마이 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정책

개입에 의해 그 만큼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측면에서 정책 안의 폭이 넓다

고 볼 수 있는 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 으로 노력을 기울일 경우 효율이 높은 부문

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

는 제도 , 구조 해요인들에 한 지속 인 개선과 개 작업이 향후의 과제이다.

(3) 고령자들의 높은 경제활동참여율은 선진 고령화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고령자들의 집단 인 조기퇴직과 낮은 참여율-과는 반 되는 상황으로 고령화시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만 이

러한 높은 참여율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아직 미완성이어서 늦게까지 소득활동을 해

야 하는 비자발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 정 인 지표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서구사회의 경우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참여율 제고가 요한 정책과제 의

하나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고령자의 참여율 자체는 국제기 으로 볼 때 한계 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 고령자들의 취업 내용이 문제이다. 고령 취업자들의

다수는 특정 산업(농업, 자 업), 비정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무 가족종사자가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과제는 고령자의 참여율이 아

닌 고용의 질과 안정성의 향상에 집 되어야 할 것이다.

(4) 노동력 규모와는 별도로 다른 차원에서 요한 변화는 노동력 연령구성의

변화이다. 한국의 경우 50세 이상 고령자들이 2010년에는 노동력의 30%, 202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요한 사항은 노동시장참여율과

다르게 연령 구성의 변화는 정책변수가 아니라 인구변수라는 것이다. 노동력의 고령

화는 인구 고령화의 생변수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제도와 고용정책, 기업의 인력정

책들이 노동력의 고령화에 맞추어 하게 변화하고 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OECD의 「인구고령화와 고용정책」(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시리즈 보고

서에서는 고령층에 한 극 고용정책을 고령화시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바 고령층이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가까운 미래에는 재 연령

차별 이고 고령자에 한 강제 조기퇴직제도에 기반한 노동시장제도와 기업들의 인

사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고령화 시 를 살아 갈 수 있

는 새로운 인력정책과 인사 리 패러다임으로의 환을 차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환은 고령노동의 공 과 수요 양 측면에서의

제도개선과 조 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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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5)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생애와 고령 근로자들의 은퇴과정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 근로자들이 직장에서는 조기퇴직을 하게 되지만 퇴직 이후 상당히 긴

제2의 근로생애(평균 14년)를 거쳐 늦은 나이에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기업의 강제퇴직(regulated

retirement, 약 55세), 노후소득보장인 공 연 의 정년(institutionalized retirement,

60세 → 65세) 그리고 실질 인 은퇴(effective retirement, 68세) 연령 간에 간극이 넓

고 분 된(fragmented) 은퇴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 된 구조 하에서

기업의 인사정책,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의 취업구조 간에 유기 인 연계가 존재하

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계층에 따라서 ․고령기의 취업기회와 고용안정, 은퇴 이후

의 생활안정에 있어서 불평등도가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는 고령화 시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 과 성장을 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각 련 정책 역(노동-복지)과 제도(은퇴-노후소득) 간에 유기 인 연계

를 강화하고 체 시스템의 차원에서 조화된 정책을 발 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특히 조기퇴직 이후 최종 은퇴까지의 제2의 근로생애가 긴만큼 고령 퇴직 근

로자에 한 노동시장 정책들이 지 보다 더 요한 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실

제로 지 까지 우리의 노동정책은 퇴직 이 -임 근로자에 배타 으로 집 되어 있

는 측면이 있는데 고령화 시 에는 근로생애의 시각에서 퇴직 이후- ․고령 근로자

층에 한 정책 지원도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6) 인구의 고령화는 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인구의 고령화가 미치게 될 경제

사회 효과와 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망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부정 ,

비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정 , 낙 시나리오이다. 자가 인구 고령

화로 인한 노동력의 양 감소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노동의 질 변화를 망하고 있다. 양측 모두 논리 근거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

제와 노동시장의 연쇄반응에 기 하고 있으며 그러한 연쇄반응에서 노동력의 질

변화, 즉 노동생산성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국민경제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가에 해서는 그간 통 으로 부

정 인 시각이 지배 이었다(OECD, 1998; World Bank, 1994; 이혜훈, 2001). 인구성장률

의 속한 감소는 그 자체로서 노동 투입의 증가율을 하락시키고 이는 한 자본의 투자

수익률 하락을 유발하여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연구들은 고

령화의 정 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논지의 핵심은 노동력의 감소는 (a) 그 자체로

서 자본장비율을 증가시키며 (b) 사용자로 하여 노동 약 인 기술 신에의 욕구를 강

하게 느끼게 하며 (c) 노동의 상 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인 자원에의 투자수익률

이 증가하게 되어 노동공 자들은 노동의 질 향상을 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데 이

세 요인들 모두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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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변화와 개 57

어떠한 가설이 실화될 것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시스템, 사회제도 그리고 노

동정책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연구들에서는 비 망이 지배

이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낙 인 망도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비 인 망 한 사회정책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인구 고

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변화 망을 실증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 만약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상쇄시킬 수 있

다면 지속 인 경제성장은 가능하며 비록 세 간의 갈등을 포함한 일부의 문제는 여

히 남을 소지가 있으나 지 까지 주장되어 왔던 고령화의 어두운 모습들의 상당부

분은 해결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추정결과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는 크

지만 향후 고령화의 진 이 극에 달하는 2050~2060년에 이르면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소 30% 에 이를 것으로 망되었다.

그러나 이 망치는 과거 한국의 경험 자료에 추정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구변동과 노동력 성장률 그리고 노동생산성간의 계를 규정하는 경제사회의 거시

지표 자체가 변할 경우 실은 다른 방향으로 개될 지도 모를 일이다. 아울러 이

러한 추정 결과는, 바꾸어 말하면, 한국의 경우 향후 고령화의 진 에 따른 성장률에

의 충격을 상쇄시키기 해서는 장기 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어도 30

퍼센트는 되어야 하며 따라서 노동생산성 제고를 한 제도와 정책차원의 개선노력

이 지속 으로 경주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7) 본 연구에서는 결론 으로 고령사회에 비하는 노동정책으로, 노동력의 감소

에 비하는 양(quantity) 인 략인 출산정책과 이민정책의 한계로 인하여, 질

(quality) 인 략으로 여성과 고령 노동력의 활성화가 장기 으로 고령사회에

비하는 가장 유력한 략이며 우리가 가장 역 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로 제시하 다.

구체 인 정책방안들은 OECD(2004)의 「인구 고령화와 고용정책: 한국」 보고서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며 본 고에서는 핵심 인 정책방안을 제시하 다. 아울러 우리는

고령자의 일과 삶(work and life)을 아우르는 종합 인 정책으로 ‘ 극 (혹은 활동

) 고령화’(Active Ageing) 정책의 개념과 선진국의 경험을 기술하면서 우리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 다.

고령화 사회의 키워드는 변화와 개 이다. 고령화의 진 은 근로자 개인과 노동

시장 차원에서 인 자본의 축 과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극 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맞추어 정부와 사회 트 들은 노동․경제가 고

령화 사회의 도 에 효율 으로 잘 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의 반

인 개 을 지속 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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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비 고령자 고용 진 일자리 확 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목표일할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고용기회 제공

- 고령자 고용률 60% 달성 -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 임 ․직무 체계의 합리 개선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 퇴직연 제 도입

․ 정년 연령차별 행 개선

고령자 채용 진

직지원

․ 고용규제 완화 다양한 직무․근로형태 개발

․ 기 고용률 제도 등에 의한 일자리 채우기와 사회 일자리 등

신규일자리 만들기

․ 재직 고령자의 직활동 보장 사업주의 직 지원 로그램

시행을 한 정부지원 확

고령근로자

경쟁력 강화

․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기업의 인 자원 개발 투자 진

․ 실직자 이직 정․ 직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 고령근로자의 안 ․보건 증진

인 라 구축 등․ 인재은행 등 취업알선 인 라 개선․확충

․ 홍보강화 연구개발 활성화

<부록>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종합대책(안)

1.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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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9

2. 추진 전략

□ 일할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최 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 고용 행 개선, 고용기회 제공 등 극 인 고령자정책

(Policy for Active Ageing)을 추진

□ 동 책의 주된 상은 고령자(50~54세) 고령자(55~64세)로 함.

○ 다만, 65세 이상의 경우도 일할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최 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 포함

□ 책은 고령자 노동시장 고용․인력 련정책 주로 추진

○ 인구․가족정책, 국민연 등 보건․복지, 재정․ 융정책 등은 별도의 고령

자 책에 포함

□ 고령사회 도래(’19년)에 비하여 단계 추진 략

○ 동 책은 고령자고용 진 기반조성에 을 두는 제1차 계획(’05~’08)의

성격, 이후 제2차(’09~’13), 제3차(’14~’18)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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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고령화시 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 장기 고령자고용정책의 방향】

□ 제1차 고령자고용 종합 책(’05~’08)은 고용연장 지원, 고용규제 완화, 사회

일자리 등 제공 고령자 취업알선 인 라 기반조성 극 고령자 고용정책

의 기반을 조성

□ 제2차 고령자고용종합 책(’09~’13)은 정년연장, 고용차별 해소, 고령자 일자

리확충, 고령자 취업알선 기 의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고령자고

용 활성화 도모

□ 제3차 고령자고용종합 책(’14~’18)은 고령자고용정책의 질 고도화 단계로

고령인력의 활용 극 화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극 화

계획의시계

(視界)제1차 계획(’05~’08)

’제2차계획(’09~’13)

제3차 계획(’14~’18)

정책의방향

적극적 고령자 고용정책 기반조성

고령자고용활성화도모

고령인력 활용

극대화

⇪ ⇪ ⇪

정책의중점

․임금체계의 개선및 고용연장 지원․고용규제 완화 및 고용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고령자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정년연장 및 고용차별 해소․고령자일자리 확충․고령자 취업지원 인프라 내실화

․고용과 복지의 연계․고령인력 활용 극대화․평생학습, 평생고용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