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
others
View
7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
도로교통법규 정리자료
통 특1
통 상1.
통 통안
통
도 통 도 통
통행 리2.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
도 통2
도 에 차량통행 한6.
한
경찰공 원 지 경찰청 경찰 우 경찰공 원 시, ( ), ( )➡
통 동차 리( )
도 리청 도( ) (주 : 청 -×)
어린 보 역 7.
어린 보 역 지 리에 한 규
시 등 통사고 험 어린 보 하 하여 필 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 각 어느 하 에 해당하는 시 주변도 가운 간
어린 보 역 지 하여 동차등 통행 도 시 킬 미 내 한
할 수 다 도 통 어린 보 역 지 리
(주 | 든 학원 ×)-
시 등 사 결과 보 역 지 리할 필 가 는 경우에는 할 지
경찰청 또는 경찰 과 하여 해당 보 역 지 상시 주
심 경 미 내 도 간 보 역 지 한다 다만 시
등(주 |경찰 ×)- 해당 지역 통여건 과 등 검 하여
필 한 경우 보 역 지 상시 주 심 경 미 내
도 에 해 도 보 역 지 할 수 다 (tips: 행 미 내에 300
필 시 미 지 가능500 )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3
경찰공 원과 동 한 신 격 는 8.
신 는
경찰공 원 경 포함 경찰공 원 보 하는 ( ) ∙
시 수여 운∙
사훈 시 동 도하는 헌병∙
신 없는 경비원 색어 니 어린 통경찰 원 사 해병 우 택, , , , ,
시 사 등
통규9.
경찰청
고 도 규①
도 허가시 도 리청 통 경우 경찰청 과 ②
고 도 스 차 동차 도 한 ③
통 보 공④
고 도 는 고 도 리 가 리한다 다만 에 어 는 사· . ⑤
에 경찰청 과 하여야 한다.
시 등어린 보 역 지 리 지 경찰청 는 경찰 과 · ( )①
차 지 경찰청 는 경찰 과 ( )②
지 경찰
청
차마 통행 지 한 차 통행 지·① ②
단보도 행 시 지 간 지③ ④
차 가변차 차 주차 지 역 지·⑤ ⑥
동차 도 한⑦
승차 원 는 재 량 한 ⑧ ➡ 고 도 경우는 경찰청
동차 지 단 등 지 ⑨ ⑩
경찰
차마 통행 우 지 한 도 통행 지 한, , , ①
안 과한 승차 는 재 허가②
도 허가시 도 리청 시 도지사 경우 경찰 과 ·③
통 해 거 험공 시 거( · )④
경찰
공 원
험 지 한 차마 통행 시 지 한, ①
통 ②
주 에 한 험 지 허 주 과( , , )③
① 도 에 단보도 신 는 역시 상 지역 할 지 경찰청
리하고 시 지역에 는 할 경찰 리 어 다, · .
도 특별시도 지 도 시도 도 상 통안 시 할 지 경찰청 는 , , , , ②
경찰 특별시 역시 는 시 수 한, , 탁 , 아 각각
리한다, .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4
통단 상12.
보행 또는 차마1.
① 신 지시· ( 5 )
통행 지 한( 6 )②
③ 한 ( 7 )
차마2. ① 앙 ( 12 ) 단 후진· · ( 16 )②
차3.
① 안 거리미 보( 17 )
진 변경 ( 17 2) ②
③ 앞지 ( 19 , 20 )
철 건 통과 ( 21 ) ④
⑤ 차 통과 ( 22 )
단보도보행 단 해( 24 ) ⑥
⑦ 주 차· ( 28 )
차 등 ( 32 ),⑧
⑨ 차 신 ( 30 )
승차 는 재 과 한( 35 )⑩
⑪ 안 운 등 경우( 44 )
동차등 동차 원4. ( + )
① 한 도 ( 15 )
사 지 한 운행 지( 39 ) ②
③ 허운 등 지( 40 )
공동 험행 지( 42 2)④
⑤ 운 폰사용 지 항( 48 1 11 )
동차등 건 계5. + 20
① 주취 운 지( 41 )
과 한 등 운 지( 42 )②
험 지 ( 43 ) ( 107 2)③ ④
동차6. 안 띠미착 ( 48 2 1 )①
운행 계미 항( 48 2 4 )②
동차 원 포함7. ( ) 안 미착 항( 48 2 3 )①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5
신 열 신 순14. · ·
열 순 신 순
차량등
색 등2 색 색 → 색 색 ① →②
색 등3 색 색 색 → → 색 색 색 ① →② →③
색 등4색 색 → →
색 살 시 색 →
색 색 살 시 색 +① →② →
색 색 색 ③ →④ →⑤
보행등 색 등2 색 색 → 색 색 색 ① →② →③
신 가 시하는 신 뜻 도 통 시행규 별15. ( 2)
색등
색등
색등
색 살 시 등
색등
색등
보행등 색
색 살 시
색× 시 ×
색× 시 ×
우 신 에 상 없 다 차량에 주 하 운 할 수 다.∴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6
고 도 스 용차17.
승9 ~ 승12 상 승차해야 고 도 스 차 운행 가능6
승 상13 승차 원에 계없 고 도 스 차 운행 가능
다 승 용차 상 승차한 승 승합차만 통행 가능3 ·
경 고 도 스 차 는 평 양재 산 지 주말 07:00~21:00, IC- IC ,
양재 신탄진 지 다 한남 양재 간에 해 도 평 스09:00~21:00, IC- IC .( - IC
차 가 나 경 고 도 간 아님, )
운 사용할 수 는 경우18.
동차등 지하고 는 경우① 주 사업용 동차 운 하는 경우( : -×)
동차 운 하고 는 경우②
각 죄 재해신고 등 하는 경우③
안 운 에 애 주지 아니하는 통 하는 하는 경우④
동차 강 처리 건19.
동차 동차 사한 태 갖 것 포함한다 하 에 같다 ( . )
는 는 다 각 에 해당하는 행 하여 는 아니 다 강 처리 근거 1 ( :
동차 리 에 근거함26 ).
동차 한 에 고 시켜 운행 도 사 하는 행1.
동차 도 에 계 하여 하는 행2.
당한 사 없 동차 타 지에 하는 행3.
도 통 상 거 용 내용20.
1. ① “ 거”란 거 에 한 에 거 말한다2 1 . 「 」
, “ 거”란 사람 달 는 달 사 하여 움직 는 동 향
동 가 는 퀴 상 차 행 안 하는 크 ,
갖 것 말한다. ② “ 거 단도” 거가 도 단할 수 도 안
지 시 도 말한다 신.( 2 8 2 18 2 ).
어린 가 거 타는 경우 안 착 시켜야 하는 든 도 하2.
고 거에 어린 태우고 운행하는 에도 , 착용시키도 함 ( 11
항 항 신3 , 50 4 ).
거 에 한 에 규 3. 「 」 거 통행 동차등 거도 ,
통행 지 시 등에 한 규 하여 수 보 함 · (
항 항 신 등13 6 , 13 2 19 2 ).
거 운 는 거도 가 는 곳에 는 그 거도 통행하여야 ①
한다.
거 운 는 거도 가 지 아니한 곳에 는 도 우 가 리 ②
에 어 통행하여야 한다.
거 운 는 가 리 역 통행할 수 다 경우 거 운 는 . ③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7
보행 통행에 해가 는 에는 행하거나 시 지하여야 한다.
거 운 는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 통행할 수 다 . ④
경우 거 운 는 보도 앙 차도 쪽 는 안 지 지
곳 행하여야 하 보행 통행에 해가 는 에는 시 지하여야 한,
다.
어린 그 에 행 안 하는 신체 애 거 운 하는 , , ㉠
경우
안 지 거 통행 허 경우 ㉡
도 도 공사나 그 애 등 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
거운 는 안 지 통행 허 경우 하고는 ⑤ 상 란 차2
도 통행하여 는 니 다.
거운 가 단보도 하여 도 단하고 하는 에는 거에 ⑥
내 거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통사고에 취약한 어린 신체 애 거 타고 보도 통행할 수 도4. , ,
하 차도 쪽 는 안 지 지 곳 행하도 하는 등 보행 안 에 ,
하게 함 항 신( 13 2 4 ).
거 운 는 거 단도가 곳에 는 하도 하고 차마 운 는 5. ,
거가 거 단도 통행하고 는 경우 지 에 시 지하여 거 보 하도
함 신( 15 2 ).
6. 차마 고 도에 라 차마 간 통행 우 순 해 후순 차량에게 진
양보 과하 것 동차 한 차 운 가 운 상 에 라 차량보
다 느린 도 가고 하는 경우 진 양보하도 함 행 삭 ( 16 , 20 26
3항).
도가 느린 거가 지한 앞차 쪽 앞지 하는 경우 험할 수 7.
므 쪽 지 할 수 도 하 앞차에 승 하차하는 사람 안 에 , ·
하여 행하도 함 항 신( 21 2 ).
거가 차 에 앙 근 동하여 하는 것 험할 수 어 8.
차 우 가 리 어 하도 하고 우 하는 차 운 는 신 에 ,
라 지해 거나 진행하는 거 는 보행 등에 하도 함 ( 25 1
항 후단 항 신3 ).
거운 가 단보도 해 도 단하고 하는 에는 거에 내9.
거 끌고 보행하도 하고 경우 보행 보 도 함 , ( 13 2
항 신 항6 , 27 1 ).
안 행 하는 크 갖 지 않아 통안 에 험 래할 수 10.
는 거 운 지함 항 신( 50 7 ).
술에 취한 상태 는 약 향과 그 사 하여 상 운 하지 못11.
할 우 가 는 상태에 거 운 지함 항 신 거 ( 50 8 ).-
주운 규 신 었 나 처 항 없다 훈시규, ,( )
거가 거 단도 통행할 지 지 하지 않 차마 운 등 행12.
처 하도 함 ( 156 1 ).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8
통사고처리3
통사고21.
특 우① 보 곤란 거 보 곤란 ② ③
건차에 한① 통 한②
피해 생③ 과실 재④
통사고 사 22.
상 ① ③ 사고 지 통 통
사책 규 ② ④ 사고에 한 료 수 집
⑤ 사고 지 한 원 사 주 상 료 피해 상 ( : -×)
통사고 개 에23. ‘차’
차
마
차
도 통 상
동차
동차 리
규 에 한 동차
건 계
원동 거
거
우마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9
도 립 건24.
립
건
태차 균 지 등 동차 타 운 수단 통행 가,
능한 태 비하고 것
용사람 복 수 동차 운행 등 공 통 역 고 , ,
것
공개공 통에 고 는 특 다수 상할 수 없 도
뀌는 숫 사람 하여 실 고 것
통경찰 공공 안 과 질 지 하여 통경찰 동 수가 것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0
도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는 경우25.
도 에 해당하는 경우 도 에 해당하지 는 경우
① 시청 내 주차
② 해태 과 직매 마당
③ 울산 내
④ 경우는 도 연
⑤ 도 공 내 마당
⑥ 게 공원 고수 지 , ,
⑦ 공검사 앞 고 에게 허
도
⑧ 도 산 아 트단지 내 큰, , , ,
공 지 해변 그 도 에 연결, ,
는 등도 누 에게나 운 통행
가능할 에는 포 미 도
수 다.
통에 공 는 ⑨
① 주 주차
② 주 주차
③ 건 주차
④ 원 경 원 내( )
⑤ 역 내 고 스 미 내 ,
⑥ 경찰 주차
⑦ 상주차 에 하여는 도 통 에 우
하 여 주차
⑧ 경비원 통 하는 아 트 단지 내 도
⑨ 빌 주차 주 고객 주차 여 , ,
앞 공 나 트클럽 주차 동차 간, ,
비 마당
통에 사 지 않는 학 내(⑩
)
지거리27. =공주거리+ 주거리 동거리( )
지각시
간
운 가 동 필 함 지한 시간 실 동 에 지 걸리①
는 시간.
운 가 어 사태 닫고 여 에 하여 차량 움직 하 ②
하여 동 시 할 지 걸리는 시간 보통 ( 2.5 )
공주거
리
주행 운 가 험상 견하고 브 크 아 실 동 걸
리 시 할 지 동차가 진행한 거리 주운 등 경우 어짐 평.( · ) (
균 약 0.7~1.0 )
동거
리
운 가 애 견하고 동 걸었 차량 지할 지
주행거리 주거리 스키드마크 거리 얼었거나 비가 타 어, , ( ,
공 압 지나 게 어짐)
지거
리공주거리 동거리 해
거
리
주행 차량 앞차가 거하는 경우에 앞차 돌 피할 수 도
안 한 차간거리 지해야 하 안 거리는 지거리보다 약간 도 ,
거리 미한다.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1
통 사망 28.
통 사망
사 건
시간 30 (720 )통사고 사망통계
통사고 사망
피사고 과 시간 3 (72 )
통사고처리 용어29.
통사고
통차 운 하여 사람 또는 동시키거 운 하는 등 차 그 본래 용 에
라 사용하는 것 말한다
통사고
스키드 마크
충 돌차가 향 또는 에 진 하여 그 차 다 차 또는
충격한 것 말한다
돌 상 차가 동 향 주행 차가 차 후 충격한 것 말한다
도
복
락 차가 도 변 벽 또는 량 등 곳에 어진 것 말한다
뺑 니통사고 한 차 운 가 피해 하는 등 도 통
항 규 에 취하지 니하고 도주한 것 말한다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2
통사고처리 개30.
험운 사상죄 특 죄가 처 에 한 31. ( 5 11)
내용
주 는 약 향 상 운 곤란한 상태에 동차 원동(
거 포함한다 운 하여 사람 상해에 게 한 사람 하 징역 는 ) 10
만원 500 상 천만원 하 에 처하고 사망에 게 한 사람 상3 , 1
징역에 처한다.
용
주 건 주 거 포함하 , ①
처 상 동차 원동 거② ,
상 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주 피사고 후 도주하 특 죄가 처 등에 한 도주차5 3(④
량 운 가 처 과 도 통 술에 취한 상태에 운 지) 44 ( )
만 하고 하지 않는다.
피
해
사 사고( )致死 사 건 ➡ 공 처리 통사고처리특 항 ( 3 1 )
상
사
고
합 립
보험가( )
① 특 개항 사고 하고는 사 건 11 ➡ 공 없 처리
통사고처리특 항 항( 3 2 , 4 1 )
② 원 행 만 도 통 처리함
합
립사 건 ➡ 공 처리 통사고처리특 항 ( 3 1 )
특
개항11
① 사 건 ➡ 공 처리 통사고처리특 항 ( 3 1 )
② 피해 합 여 계없 처 함
피
해
합 립
보험( 가 )
① 피해액과 계없 통사고처리 에 등재함 처리 차
결 내사 결 하 사 건 하지 않 ( ) ,
② 원 행 만 도 통 처리함
합 립① 사 건 ➡ 공 처리 도 통 ( 151 )
② 피해액 만원 미만 사고는 심에 함20
도
주
피해 사 건 ➡ 공 처리 특 죄가 처 ( )
단순 피해 사 건 ➡ 공 처리 도 통 ( )
미신고 사고 사 건 ➡ 공 처리 도 통 ( )
① 합 간 사망 도주 규 개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 라도 보험 공, , 11 (:
에 미 가 사고는 합 가능 없는 등 경우 하고 주간 합 ) 2
간 주고 그래도 합 가 지 않 ‘공 ’사고 처리한다.
합 는 합보험 공 합 등에 가 경우에는 피 신 지 날 등 · , ②
하지 않고 진술 사 후 행 처리 스티 결 다( ) .
처 원 사 시 한 심 결 고 지 하여야 생한다 사 시 는 1 . ③
본 피해 가 미 경우 리 도 할 수 다 사 시 시.
건 어야 하 건 사 시는 처 원 사 시에 다· , .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3
운 허4
운 허 32.
허
특수 허
보통 허
허
보통 허
허
원동
거 허
연습
허
보통
보통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4
운 할 수 는 차량 33.
승용 승합 동차 동차 동차험 운
동차
특수 동차
트 러 커
보통 허 × × 하3.5
보통 허
허
동차 개 한 경우 허34.
식변경
승차 원 재 량 재용량
또는 변경
동차에 해당하는 건 계 허 도 에 운행가능35. (1 )
프트럭①
아스 트살포②
상안③
콘크리트믹 트럭④
콘크리트 프 천공 트럭 재식, ( )⑤
도 운행하는 미만 지게차 보통 도 에 운행가능3 (1 · )⑥
콘크리트믹 트 러 ⑦
아스 트콘크리트재생⑧
도 보수트럭 ⑨
미만 지게차 보통 허 도 에 운행가능하다3 (1 )⑩ ・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5
연습운 허36.
① 연습운 허는 그 허 날 가진다1 .
② 연습 허 사람 보통 허 는 보통 허 경우에는 1 2
연습운 허 상실 다.
시
지 경찰청 연습운 허 사람 운 고 는 과실
동차등 운행 한 통사고 키거나 도 통 등 에
한 에는 허 취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에게 귀책사 가 없는 경우. ,
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 허시험 도 주행시험 담당하는 경찰 학원강사 는 ,
능검 원 지시에 라 운 하 통사고 킨 경우
② 도 가 아닌 곳에 통사고 킨 경우
③ 통사고 켰 라도 단순 피해만 킨 경우
수사항
연습운 허 사람 도 에 주행연습 하는 에는 다 사항
지켜야 한다.
운 허 날 ① 2 경과 사람 지하고 는 운 허 (
지지간 사람 한다 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 지도 )
아야 한다.
여객 동차 운수사업 는 동차 운수사업 에 사업② 「 」 「 」
동차 운 하는 등 주행연습 운 하여 는 아니 다.
주행연습 라는 사실 다 차 운 가 알 수 도 연습 ③
동차에 지 여야 한다.
운 허37.
개
도 통에 한 약에 가 하고 는 가 간에는 상 행 청에
한 허 만 운 할 수 도 한 도 다 운 허 .
는 지 경찰청 다.
간운 허 에 사람 한 날 간 내에 1
운 할 수 고 내 경우는 날 간 다, 1 .
운
차
운 할 수 는 차 지한 운 허 에 재 비사업
동차에 한한다 단 여사업 동차 트 차 운 가능함 다만( , ( ) ). ,
내운 허 없어지거나 취 에는 그 도 없어진다.
한운 허 에는 내운 허 사람 에 원동
거 연습운 허 사람 한다.
운 지
운 허 지 에 하여 지 않는 내에 동차 운1①
지시킬 수 나 허취 사 에 해당한다 해도 행청 행,
청 므 경찰 운 허 취 할 수 없다.
② 규 시 결심 에 처하 운 허 지 에 해 도 신원
실한 경우 통고처 가능하다 도 통 항 울러 드시 운
허 지하여 하 미 지시 허운 처 다
한편 운 허 , ③ ‘도 통에 한 약’ 에 가 한 가에 만
할 수 는 것 동 약 가 아닌 가에 는 운 허
할 수 없고 사 하 라도 그 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6
시운65.
건
운 허 사람 허 실 등에 한 재 신청 한 경우①
검사 는 운 허 갱신 신청 하거나 수시 검사 신청②
한 경우
운 허 취 는 지 처 상 가 운 허 한 경우③
시운 는 지 경찰청 한 할 경찰 에게 하고
건 상 본 망에 하여 지 경찰청 하는
시운 는 그 간 운 허 과 같 다.
간
① 내 다 단 운 허 취 는 지처 상 경우에는 내20 . , 40
다.
② 지 경찰청 는 운 허시험 필 하다고 하는 에는 그
간 에 한하여 안에 연 할 수 다 그러므 운1 20 .
허 취 는 지처 상 경우 간 다60 .
운 허 결격사38.
만 미만 사람 원동 거는 만 미만
신병 신미 간질병 매 신 열 열 동 극 동 재
우울 등 신질 또는 신 지연 간질 등 하여 해당 가 상
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운 허 허 특수 허에 한한다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에 다리 리 척 등 신체 하여 수 없는 신체
마 마 향 신 또는 독 해당 가가 상 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허 또는 특수 허 고 하는 사람 만 미만 거 동차 등 동차
원동 거 운 경험 미만 사람
꿈 상 사람 또는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 신체
도에 합하게 동차 용하여 상 운 할 수 는 경우에는 한다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7
운 허 취 지40. ·
허취 상 상 상1 <121 >, 2 <201 >, 3 <271 >
허
지처 상 집행 계산40 , 1 1
특별
통
특별 통안 에 처 지처 집행 수 감경
① 처 미만 사람 40 통 규 마 경우에는 경찰 에
게 필 한 날 처 에 감경한다 미 지처20 .-
상태에는 통 규 수는 없다.
② 허 지처 사람 통 마 경우에는 경찰 에게
필 한 날 지처 간에 감경한다20 .
③ 허 지처 사람 통 양 마 후에 도 통공단 시
청각 경찰 체험 등 통참여 마 경우에는 경찰
에게 필 한 날 지처 간에 가 감경한다30 .
향후 통 규 하여 운 허 누 허가 취 경우 재, ④
차 운 허 특별 통안 아야 한다.
운 허 검사 허 갱신41.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8
단순 주운 에 한 처 주운 피사고 경우도 동41. ( )
주운 사고 에 한 처41.
주운 피사고 경우는 도 통 에 하여 처 그 운 허에 한 행 처 단순 주운
경우 같다
사미 미만 주운 하지 니한다
주운 경우에는 과 동 시 처리한다
주운 주 상 주운 운 체포 가능한 상 다
주운
사고 에
한 처
단순 주
운 에
한 처도 통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9
우 통 원43.
진행
향에
우
진행하는 차량에 하여 향 하는 차량보다 우 다. ∙
차가 동등하게 단할 차 에 차할 는 우 차가 ∙
차에 우 하여 도 통행우 다.
도 에
우
간 도 도 는 주 도 통행하는 통 체에게 보 도 는 ( )
도 통행하는 통 체보다 우 주어진다.
통 체
에
우
∙ 통 체 에 라 통 능 과 공공 에 비 어 우 여한다.
차나 차 등 도차는 우 갖고 고 도차는 도차보다 우 하 짐, , ∙
실 차는 빈차보다 우 갖는다 특 주 해야 할 것 차 차 등 . ·
차 우 다
44. 차( )
스키드마크타 어
말한다
스키
드
마크
미 러진 타 어 마찰
가 스 프
가
타 어에
새겨진 타 어 지 늬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0
상처45. ( )
스키드마크 45.
스키드마크
(general skidmark)감 동 해 나타난 상 진한 퀴,
스킵 스키드마크
(skip skidmark)경트럭 등 공차상태에 동시 통통 생
갭 스키드마크
(gap skidmark)브 크 았다 떼었다 하 생한
운스 스키드 마크
(bounce skidmark)
타 어 공 압 상태 과도한 하 등에 해 퀴가 , ,
운드 생
브 드사 드 스키드마크
(broadside skidmark)
향 미끄러지 게 생 주 말미
에 차량 하 생
스워브 스키드마크
(swerve skidmark)
동시 운 핸들 경사도 편 동 등에 해 , ,
약간 러 생
스키드마크
(impending skidmark)
동 달 과도시간에 생 는 짧
시 과 끝 별하 들거나 보 지 않는 ,
스키드마크
에
스크래미 러진 체에 해
스크 프
에
마 미 것같
차량간
시
찹
마 도 낸 것같
시 생할 가능
그루브
고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1
지 47.
주 지
도 상태가 험하거나 도 는 그 근에 험 는 경우에 필 한 안
할 수 도 도 사 에게 알리는 지
도 공사 비행 야생동 보 내리막 경사 철 건 어린 보 단보도 / / / / / / /☞
규 지
도 통 안 하여 각 한 지 등 규 하는 경우에 도·
사 에게 알리는 지 통행 지 앞지 지 시 지 고 도 한 주차/ / / /☞
지
지시 지도 통행 통행 등 도 통 안 하여 필 한 지시 하는 경·
우에 도 사 가 에 도 알리는 지 단보도 통행/☞
보 지
주 지 규 지 는 지시 지 주 능 보 하여 도 사 에게 알리는 ·
지
거리 안 도 견 지역 어린 보 역/ / /☞
지도 통 안 하여 각 주 규 지시 등 내 에 · · ·
는 도 사 에게 알리는 지 앙 시 스 차 시/☞
개항 주 사고 행48. 11 < >
과 매시 과( 20Km )①
신 지시③
앙 ②
주운④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2
특 개 항5 11
통사고처리특 상 개항 사고49. 11
통사고
처리특
3
항 2
단 항
한 도 과 매시 과한 경우< : 20Km >①
앙 고 도 동차 도 에 단 후진 경우, · ·②
신 경찰공 원 안 지 신 지시· ·③
주운 약 운 ④
허 운⑤
보도 보도통행, ⑥
철 건 ⑦
앞지 지시 앞지 지 앞지 끼어들 , , , ⑧
승객 락 지 ⑨
⑩ 단보도 보행 보 행
어린 보 역에 주⑪
도50.
도 도 고 도
도
동차 용도
고 도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3
상 후시 감 규 도 51.
고 도 100 20
도 운행하여 할
경우
비가 내 에 습 가 는 ①
눈 미만 20② ㎜
고 도 100 50
도 운행하여 할
경우
폭우 폭 안개 등 가시거리가 내 · · 100m ①
눈 상 20② ㎜
지52.
지
시
① 차는 앞차가 다 차 나란 진행하고 병진시 지( )
② 차는 앞차가 다 차 앞지 고 거나 앞지 고 할 지( )
③ 다 차가 도 통 나 동 에 한 는 경찰공 원 지시
거나 험 지하 하여 지 는 행하고 는
지
① 차 안 는 다리 · ② 도 러진 곳 ③ 비탈 고갯마루
근 는 가 비탈 내리막 는 색실 앙 어 는 곳
④ 지 경찰청 도 에 험 지하고 통 안 과 원 한 통
보하 하여 필 하다고 하여 안 지에 하여 지 한 곳
든 차는 다 차 앞지 고 하는 에는 앞차 통행하여야 하 ,
향 통 앞차 통에도 한 주 울여야 하고 앞차 ,
도나 진 그 도 상 에 라 향지시 등 는 경 사 하는 ·
등 안 한 도 앞지 하여야 한다.
시 지 행53.
시 지
① 통 리가 행하여지고 지 아니하고 건 타 건 등 애 우
통상 악할 수 없거나 통 빈 한 차
② 지 경찰청 도 에 험 지하고 통 안 과 원 한 통
보하 하여 필 하다고 하여 안 시에 하여 지 한 곳
③ 보도 단 철 건 통과 보행 가 단보도 통행하고 보, , ,
행 가 단보도가 어 지 아니한 도 단하고 차 ,
는 그 근에 동차가 근할 시 지 차 운 가 그 ※ :
차 퀴 시 지시키는 것
행
① 통 리가 행하여지고 지 아니하는 차
② 도 러진 곳
③ 비탈 고갯마루 근 는 가 비탈 내리막
④ 지 경찰청 도 에 험 지하고 통 안 과 원 한 통
보하 하여 필 하다고 하여 안 시에 하여 지 한 곳
행 운 가 차 시 지시킬 수 는 도 느린 도 진행하※ :
는 것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4
통 규 에 한 재6
피사고결과에 54.
내 용
피해
통
사고
사망 마다1 90 사고 생시 시간 내에 사망한 72
상 마다1 15 주 상 료 하는 사 진단 는 사고3
경상 마다1 5 주 미만 상 료 하는 사 진단 는 사3 5 고
상신고 마다1 2 미만 료 하는 사 진단 는 사고5
통사고 후 등 행에 55.
내 용
15 피해가 생한 통사고 킨 후 도주한
30 통사고 킨 시 그 그 리에 곧 사상 하는 등 ( , )㉠
하지 아니하 나 그 후 진 신고 한
고 도 특별시 역시 시 할 역과 역시 한다 할 역 , , ( .)㉡
경찰 가 하는 리 는 동 지역에 시간 그 지역에 는 시간 내에 3 ( 12 )
진신고 한
60 규 에 한 시간 후 시간 내에 진신고 한 48㉠
110 시간 후에 진신고 한 48
통사고 도주 후 수시 감경56.
피해
사고
도 주 15
수 감경 도 없다.
피해
사고
도 주 허 취
수
감경가능( )
시간 시간 내에 진신고3 ~12 30
시간 내에 진신고48 60
시간 후48 허 지110 (110 ):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5
운 허 필수 취 사57. ·
허취 사 동차등 용한 죄 58.
가보안 한 죄 1. 「 」
등 한 다 각 어느 하나 죄2. 「 」
살 사체 는 ·①
강도 강간 는 강 행·②
약취 는 감·③
상습 도 취한 건 운 한 경우에 한한다( )④
통 해 단체에 거나 다수 에 포함 어 통 해한 경우에 한한다( )⑤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6
동차 리 상 용어해59.
승 동차 하 운 하 에 합하게 동차1. : 10 ,
승합 동차 상 운 하 에 합하게 동차2. : 11 .
3. “승합 동차등” 라 함 승합 동차 과 동차 특수 동차 건 계 말한·4 · ·
다.
4. “승 동차등” 라 함 승 동차 하 동차 말한다·4 .
5. “ 동차등” 라 함 동차 원동 거 말한다· .
6. “ 거등” 라 함 거 수 경운 우마차 말한다· · · .
도 통 상 용어 리60.
도
동차 용도 (주 | 동차등 ×)-
고 도
차 도
(주 |차 ×)-
차
차
거도
거 단도
보 도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7
동차7
동차62.
동차 63.
지
신청( )
가스 신 등 업 민 업 복, , , , ·① ②
도 상 험 지 한 업 달 우편 운 감시, ③ ④
주 공해 지 차량 매연단 차량( : , -×)
경찰 동차 죄수사 통단 그 에 한 경찰 수행, ①
주한 연합 동차 내 질 지 질 는 ②
동 도하는 사
수사 동차 죄수사 하여 사③
도 도 원 보 찰 동차 도주 체포 는 ( · · · )④
피수 경비 하여 사·
내 에 한 경 업 수행에 공 사 는 동차⑤
( )準
경찰 동차에 하여 도 고 는 동차①
주한 연합 동차에 하여 도 고 는 주②
한 연합 동차
생 한 나 상 운 동차③
개
① 동차 동차 액공 차량 그 통 하는 동차· ․
그 본래 한 도 사 고 는 동차 말한다.
② 동차 지 지 취 지 경찰청➡
③ 동차 운 할 수 는 운 허 보통 1 1 (12➡
하 승 승합 동차 경우 허· )
특
① 동차는 득 한 경우에는 도 앙 나 통행할 수
고 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하고 지하지 아니할 수 다, .
차 근 에 우 통행 다, .②
③ 차 에 동차가 근한 에는 든 차는 도 우 가 리
시 지 해야 한다.
동차 한 도 앞지 지시 앞지 지 끼어들 지 , , ④
하지 않는 등 특 가 다 다만 동차 도 한 경우에는 . ,
도 한 규 한다.
⑤ 그러나, “앞지 ” “신 과 앙 에 한 사고” 경우에
는 동차 특 가 지 않는다.
타특
고 도 진 우 차 통행가능 사 가능 안 띠 착 , , ,
통사고 생시 승 원에게 신고 하고 계 운 할 수 ,
는 특 가 다.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8
각 지64.
주차
차
지
① 차 단보도 차도 보도가 도 보도 상주차 는 건, , ( )
② 차 가 리 는 도 내 곳5m
③ 안 지 사 각각 내 곳10m
④ 스여객 동차 시하는 는 곳,
내 곳 운행시간 에 한함10m ( )
⑤ 건 가 리 는 단보도 내 곳10m
⑥ 지 경찰청 지 한 곳 안 지 ( )
주차 지
① 계 가 곳 내· 5m
② 통 내5m
③ 통 수 수 내, , 5m
④ 재경보 내3m
⑤ 안 다리 ,
⑥ 도 공사 역 양쪽 가 리 내5m
⑦ 지 경찰청 지 한 곳 안 지 ( )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9
운 허 간 한 66.
운 면허 취소처분 받 사람 운 면허 결격 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 받 이후
에 특별한 통안 받지 아니하면 운 면허를 받 없다.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30
과태료 과 상 경우67.
차량 도난당한 경우,①
운 가 당해 행 통고처 경우, ②
견진술 행 한 운 가 진 경우,③
죄 진압 타 한 사건사고 사 한경우, ④
도 공사 는 통지도단 한 경우,⑤
수 는 료 한 경우,⑥
재 수해 재해등 난 업 한 경우 애 복지 규 에 한 애 승하차 , , ⑦
돕는 경우 등 다. 주 상 가 사하여 과태료납 고지 가 경우( : -×)
경우는 재수사 등 통해 새 주 지 후 재 하고 다시 경우는 압 공, ①
고 실시 후 강 압 취하게 다.
68. 어린 보 역내 주 규 강 시행
용시간 시 후 시 어린 보 역내 도
용 상 규
신 지시 도 보행 보 행
주 차 통행 지 한
운 허
위반행위 범칙금 승용 승합( / ) 과태료 승용 승합( / ) 일반도로 보호구역내
신호 지시 위반ㆍ 만원 만원6 / 7 만원 만원7 / 8 점15 점30
속도위반
초과60km/h 만원 만원12 / 13 만원 만원 13 / 14 점60 점120
40 60km/h~ 만원 만원9 / 10 만원 만원10 / 11 점30 점60
20~40km/h 만원 만원6 / 7 만원 만원7 / 8 점15 점30
이하20km/h 만원 만원3 / 3 만원 만원4 / 4 없음 점15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만원 만원6 / 7점10 점20
일반도로 만원 만원4 / 5
운 허 가 과 는 행 는 신 지시 도 보행 보 행 등 2 ,
가지 다3 .
위반행위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일반
도로
보호
구역
일반
도로
보호
구역
일반
도로
보호
구역
일반
도로
보호
구역
신호 지시위반ㆍ 만원7 만원13 만원6 만원12 만원4 만원8 만원3 만원6
속도
위반
초과60km/h 만원13 만원16 만원12 만원15 만원8 만원10
40 60km/h~ 만원10 만원13 만원9 만원12 만원6 만원8
20 40km/h~ 만원7 만원10 만원6 만원9 만원4 만원6
이하20km/h 만원3 만원6 만원3 만원6 만원2 만원4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만원7 만원13 만원6 만원12 만원4 만원8 만원3 만원6
일반도로 만원5 만원9 만원4 만원8 만원3 만원6 만원2 만원4
주 정차 위반ㆍ 만원5 만원9 만원4 만원8 만원3 만원6 만원2 만원4
통행금지 제한 위반ㆍ 만원5 만원9 만원4 만원8 만원3 만원6 만원2 만원4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31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승용 승합( / ) 과태료 승용 승합 보호구역( / ) -
신호 지시 위반ㆍ 만원 만원7 / 8 만원 만원13 / 14
속도위반
초과60km/h 만원 만원 13 / 14 만원 만원16 / 17
40 60km/h~ 만원 만원10 / 11 만원 만원13 / 14
20~40km/h 만원 만원7 / 8 만원 만원10 / 11
이하20km/h 만원 만원4 / 4 만원 만원7 / 7
주 정차 위반․시간 이내2 만원 만원4 / 5 만원 만원8 / 9
시간 이상2 만원 만원5 / 6 만원 만원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