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험료 5,316,000 15,948,000 26,580,000 37,212,000 53,160,000 해지 환급금 표준이율 4,368,230 14,626,680 25,552,880 37,190,960 56,280,600 표준이율 x 1.2 4,377,200 14,706,320 25,781,540 37,657,590 57,299,050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입플랜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분쟁조정 안내 |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미해결시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심의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서비스팀 150-8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여의도동,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02)6464-3535 FAX 02)6464-3519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상담전화 02)3460-3000 |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안내 | TEL : (02)3145 - 7518, FAX : (02)3145 - 7549, 인터넷 : www.fss.or.kr 심사필 : 방카지원2014-12/채널지원2014-0177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VIP골프플랜, 남자 40세, 상해1급, 10년납, 10년만기, 월납443,000원](단위:원)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 (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표준이율(A) 및 표준이율×1.2(B)」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저축]공시이율(3.6%)이며, [저축]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표준이율(A) : 3.25% (표준이율(3.25%)과 [저축]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표준이율×1.2(B) : 3.6% (표준이율×1.2(3.9%)와 [저축]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2014년 12월 현재 [저축]공시이율 기준)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저축과 보장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복리 3.5%입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①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 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 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③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 며, 보장내용이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 을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 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미 납 입한 보험료에 이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여 드립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께서는 계약을 체결할때 청약서 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하며 만일 거 짓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 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 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지 않은 경우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2015년 3 월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 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③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는 은행의 창구를 통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납입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 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 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 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 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 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 란에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 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 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 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 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 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안내 / 보험료 산출 / 계약변경 / 제지급금 안내 / 제증명서 발급 / 사고접수 / 사고상담 / 사고조회 / 이자납입 안내 / 대출만기 안내 1588-7711 | 방카콜센터 | 전국어디서나- 1501 걱정은 메리츠 걱정인형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행복하기만 하세요! 명사Plus저축보험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구성 명사Plus저축보험 - IBKbanca.ibk.co.kr/internet/s3/biz/ed/pdf/N01/info_N010L09.pdf③ 축하 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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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구성 명사Plus저축보험 - IBKbanca.ibk.co.kr/internet/s3/biz/ed/pdf/N01/info_N010L09.pdf③ 축하 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험료 5,316,000 15,948,000 26,580,000 37,212,000 53,160,000 해지환급금

표준이율 4,368,230 14,626,680 25,552,880 37,190,960 56,280,600 표준이율 x 1.2 4,377,200 14,706,320 25,781,540 37,657,590 57,299,050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가입플랜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분쟁조정 안내 |회사의업무처리와관련된분쟁이있을시에는당사고객서비스팀으로신청하여주시고,미해결시금융감독원및한국소비자원에분쟁조정을신청하시면심의받을수있습니다.

▶고객서비스팀150-878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2길11(여의도동,메리츠화재)메리츠화재02)6464-3535FAX02)6464-3519▶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홈페이지www.fss.or.kr▶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팀137-700서울서초구양재대로108상담전화02)3460-3000

|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대출과연계하여보험가입을강요하거나기존에가입한보험계약을부당하게해지하도록한후새로운보험계약의가입을권유하는등부당한요구를한경우,금융감독원으로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안내 | TEL:(02)3145-7518,FAX:(02)3145-7549,인터넷:www.fss.or.kr

심사필 : 방카지원2014-12/채널지원2014-0177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해지환급금 예시표[기준 : VIP골프플랜, 남자 40세, 상해1급, 10년납, 10년만기, 월납443,000원](단위:원)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 (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표준이율(A) 및 표준이율×1.2(B)」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저축]공시이율(3.6%)이며, [저축]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표준이율(A) : 3.25% (표준이율(3.25%)과 [저축]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 표준이율×1.2(B) : 3.6% (표준이율×1.2(3.9%)와 [저축]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2014년 12월 현재 [저축]공시이율 기준)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저축과 보장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복리 3.5%입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①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③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보험계약자께서는 계약을 체결할때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하며 만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③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배당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보험료는 은행의 창구를 통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납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관련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안내/보험료산출/계약변경/제지급금안내/제증명서발급

/사고접수/사고상담/사고조회/이자납입안내/대출만기안내1588-7711|방카콜센터| 전국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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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Plus저축보험

Page 2: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구성 명사Plus저축보험 - IBKbanca.ibk.co.kr/internet/s3/biz/ed/pdf/N01/info_N010L09.pdf③ 축하 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홀인원비용�18홀이상의 국내골프장에서 골프경기중 홀인원을 하였을 경우 홀인원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최초 1회한, 가입금액 한도)

•�알바트로스비용�18홀이상의 국내골프장에서 골프경기중 기준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볼이 홀에 들어가 알바트로스를 하였을 경우 알바트로스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최초 1회한, 가입금액 한도)·캐디를 제외한 동반 경기자 2명이상, 기준타수(PAR) 72이상, 18홀을 정규로 라운드시·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홀안에 들어가도록 설계된 홀)에서 행한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선불카드는 제외)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 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골프시설(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외 부속설비 포함) 구내에서 골프연습, 경기, 지도(탈의, 휴식 포함) 중 생긴 골프용품의 손해 ·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손해 및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된 손해(단, 분실/마멸/부식등은 제외)

· 골프용품에 대한 보상은 손해발생 당시 보험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기타상해�일반상해 중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 및 골프중상해를 제외한 상해를 말합니다.

주요담보설명 VIP골프플랜•VIP골프플랜(Ⅱ)

▶�가입연령 VIP골프플랜/VIP골프플랜(Ⅱ):15세~70세(단, 만기시 80세까지)

저축플랜/이자지급저축플랜:15세~만기시100세

▶보험기간5년~10년,12년,15년

▶납입기간�3년,5년,7년,10년납,전기납(단, 5년만기 전기납은 저축플랜만 가입가능)

▶납입방법�월납,연납,일시납

▶적립이율금리연동형 ([저축]공시이율 적용(매월 금리변동))

▶�최저보증이율-가입후경과기간3년이하(연복리2.75%)

-가입후경과기간3년초과5년이하(연복리2.5%)

-가입후경과기간5년초과10년이하(연복리2.0%)

-가입후경과기간10년초과(연복리1.25%)※ 이자지급저축플랜의 경우 전기납 및 일시납은 판매되지 않습니다.

상품가입안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단, 법인은 제외)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중도인출 가능! � 보장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연 4회 중도인출 가능※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중도인출시,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이자지급저축플랜의 경우 중도인출 불가)

추가납입제도 운용!� 가입 후 보험기간 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이내, 일시납 계약은 제외(단, 중도인출금을 재납입 하는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랜!VIP골프플랜�골프를�즐기는�VIP�및�CEO를�위한�골프플랜�VIP골프플랜(Ⅱ)�배상책임�담보를�제외한�골프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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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구성 명사Plus저축보험 - IBKbanca.ibk.co.kr/internet/s3/biz/ed/pdf/N01/info_N010L09.pdf③ 축하 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홀인원비용�(깔때기홀 제외, 최초 1회한) 500만원한도

알바트로스비용�(깔때기홀 제외, 최초 1회한) 500만원한도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700만원한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최초 1회한) 100만원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20만원

화상진단비 2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대인 없음) 1억원한도

홀인원비용�(깔때기홀 제외, 최초 1회한) 500만원한도

알바트로스비용�(깔때기홀 제외, 최초 1회한) 500만원한도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700만원한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최초 1회한) 100만원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20만원

화상진단비 20만원

보험료예시표 보험료예시표

※ 상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총 보험금을 표시한 것입니다.※ 골프용품손해 및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상기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총 보험금을 표시한 것입니다.※ 골프용품손해를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상기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남자40세, 상해 1급, 월납/단위:천원) (기준: 남자40세, 상해 1급, 월납/단위:천원)

※ 상기 예상 만기환급률은 납입된 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 대한 환급률입니다.

※ 상기 예상 만기환급률의 적용이율은「표준이율(A) 및 표준이율×1.2(B)」입니다. 실제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저축]공시이율(3.6%)이며, [저축]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만기환급률은 달라집니다. ·표준이율(A) : 3.25% (표준이율(3.25%)과 [저축]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 표준이율×1.2(B) : 3.6% (표준이율×1.2(3.9%)와 [저축]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2014년 12월 현재 [저축]공시이율 기준)

※ 상기 예상 만기환급률은 납입된 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 대한 환급률입니다.

※ 상기 예상 만기환급률의 적용이율은「표준이율(A) 및 표준이율×1.2(B)」입니다. 실제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저축]공시이율(3.6%) 이며, [저축]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만기환급률은 달라집니다. ·표준이율(A) : 3.25% (표준이율(3.25%)과 [저축]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 표준이율×1.2(B) : 3.6% (표준이율×1.2(3.9%)와 [저축]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2014년 12월 현재 [저축]공시이율 기준)

가입연령:15세~70세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담보 제외 플랜

가입연령:15세~70세VIP골프플랜(Ⅱ)VIP골프플랜

구분3년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5년만기표준이율

695102.3%

표준이율x1.2 103.5%

10년만기표준이율

481108.8%

393108.1%

465105.8%

표준이율x1.2 112.0% 111.0% 107.7%

12년만기표준이율

480113.1%

377112.5%

387110.0%

448108.8%

표준이율x1.2 117.2% 116.2% 112.8% 111.2%

15년만기표준이율

477119.9%

364119.2%

333116.7%

385113.2%

표준이율x1.2 125.6% 124.4% 120.9% 116.3%

구분3년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5년만기표준이율

680102.3%

표준이율x1.2 103.5%

10년만기표준이율

470108.7%

386108.2%

457105.8%

표준이율x1.2 111.9% 111.0% 107.7%

12년만기표준이율

469113.1%

369112.4%

380110.0%

440108.8%

표준이율x1.2 117.2% 116.2% 112.8% 111.2%

15년만기표준이율

466119.9%

357119.3%

327116.7%

380113.2%

표준이율x1.2 125.6% 124.5% 120.8% 116.3%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골프중상해�

80%이상후유장해 5억원

80%미만후유장해 최고 3억 9,500만원~1,500만원

사망 3억원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골프중상해�이외의�기타상해

80%이상후유장해 1억원

80%미만후유장해 최고 7,900만원~300만원

사망 1억원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골프중상해

80%이상후유장해 5억원

80%미만후유장해 최고 3억 9,500만원~1,500만원

사망 3억원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골프중상해 이외의 기타상해

80%이상후유장해 1억원

80%미만후유장해 최고 7,900만원~300만원

사망 1억원

골프를즐기는VIP및CEO를위한골프플랜 배상책임담보를제외한골프플랜

Page 4: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구성 명사Plus저축보험 - IBKbanca.ibk.co.kr/internet/s3/biz/ed/pdf/N01/info_N010L09.pdf③ 축하 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 상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총 보험금을 표시한 것입니다.※ 가족과실치사상 벌금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상기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축플랜가입연령:15세~만기시100세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2,000만원

80%미만후유장해 최고 1,580만원~60만원

사망보험금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이외의 기타상해

80%이상후유장해 1,000만원

80%미만후유장해 최고 790만원~30만원

사망보험금 1,000만원

가족과실 치사상 벌금

형법제266조(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형법제267조(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보험료예시표 (기준: 남자40세, 상해 1급, 월납/단위:천원)

구분3년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5년만기표준이율

30104.1%

표준이율x1.2 105.4%

10년만기표준이율

30116.7%

30115.1%

30107.9%

표준이율x1.2 120.1% 118.1% 109.9%

12년만기표준이율

30122.8%

30121.7%

30114.4%

30111.2%

표준이율x1.2 127.3% 125.8% 117.2% 113.6%

15년만기표준이율

30132.6%

30132.0%

30124.4%

30116.8%

표준이율x1.2 138.8% 137.7% 128.8% 120.1%

목돈마련을위한저축플랜

보험료예시표

※ 상기 예상 만기환급률은 납입된 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 대한 환급률입니다.

※ 상기 예상 만기환급률의 적용이율은「표준이율(A) 및 표준이율×1.2(B)」입니다. 실제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저축]공시이율(3.6%)이며, [저축]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만기환급률은 달라집니다. ·표준이율(A) : 3.25% (표준이율(3.25%)과 [저축]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 표준이율×1.2(B) : 3.6% (표준이율×1.2(3.9%)와 [저축]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2014년 12월 현재 [저축]공시이율 기준)

※ 상기 예상 환급률은 예상 총지급액(생활연금 및 만기환급금)에 대한 환급률입니다.

※ 상기 예상 생활연금(중도인출금)은 보험료납입기간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만기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기간동안 분할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 상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총 보험금을 표시한 것입니다.※ 가족과실치사상 벌금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상기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남자40세, 상해 1급, 월납/단위:원)

이자지급저축플랜가입연령:15세~만기시100세

구분10년만기

3년납 5년납

월납보험료 1,000,000 2,000,000 3,000,000 1,000,000 2,000,000 3,000,000

예상생활연금(매월)

표준이율 95,264 195,654 296,044 193,214 397,781 602,349표준이율x1.2 107,953 221,117 334,282 220,346 452,238 684,131

예상환급률(생활연금+만기환급금)

표준이율 122.2% 122.8% 123.0% 119.3% 119.8% 120.0%표준이율x1.2 125.1% 125.7% 125.9% 122.0% 122.6% 122.8%

목돈및생활연금마련을동시에

보험계약

예상�만기환급금(납입원금수준) 수령

3년납�10년만기�가입시

1년 2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만기

7년간 생활연금(이자)수령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

보험료납입

납입원금

기납입보험료

3년(납입완료)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2,000만원

80%미만후유장해 최고 1,580만원~60만원

사망보험금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이외의 기타상해

80%이상후유장해 1,000만원

80%미만후유장해 최고 790만원~30만원

사망보험금 1,000만원

가족과실 치사상 벌금

형법제266조(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형법제267조(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 상기 예상 만기환급률은 납입된 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 대한 환급률입니다.

※ 상기 예상 만기환급률의 적용이율은「표준이율(A) 및 표준이율×1.2(B)」입니다. 실제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저축]공시이율(3.6%)이며, [저축]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만기환급률은 달라집니다. ·표준이율(A) : 3.25% (표준이율(3.25%)과 [저축]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 표준이율×1.2(B) : 3.6% (표준이율×1.2(3.9%)와 [저축]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2014년 12월 현재 [저축]공시이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