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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시(市) - mewebbook.me.go.kr/DLi-File/NIER/09/020/5589639.pdf · 2015-11-03 · 제3장 예외사항 • 13 제3장 예 외 사 항 함부르크시 건축법 (HBa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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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부르크시(市)

    (Freie und Hansestadt Hamburg)

    도시발전환경청 (Behörde für Stadtentwicklung und Umwelt)이미시온방지기업국 (Amt für Immissionsschutz und Betriebe)

    독일연방

    이미시온방지법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BImSchG)) 시행

    연방이미시온방지법 (BImSchG) 제4조에 의거한 이미시온방지법상의 허가

    함부르크시 모르부르크 (Moorburg)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텐팔 유럽 제너레이션사(社)가

    (Vattenfall Europe Generation AG & Co. KG) 신청

    업무번호: IB 1224 – 204/06

  • 목차:

    제1장 결정 ·············································································································································

    제2장 신청서류 ······································································································································

    제3장 예외사항 ······································································································································

    제4장 관련 허가 및 관할기관 ···············································································································

    제5장 내용규정 및 부가규정 ················································································································

    5.1 일반사항 ······························································································································· 25

    5.2 건축 ······································································································································ 26

    5.2.1 일반사항 ························································································································ 26

    5.2.2 기타 건축법적 규정 ······································································································ 26

    5.2.3 물배출 구조물 (Einleitbauwerk, 수문)에 대한 요구사항 ············································ 27

    5.2.4 외관(전면)에 대한 요구사항 ························································································· 27

    5.3 화재보호 ······························································································································· 27

    5.4. 이미시온으로부터의 보호 ··································································································· 28

    5.4.1 일반사항 ························································································································ 28

    5.4.2 오염배출의 제한 ············································································································ 30

    5.4.3 배출의 측정 ··················································································································· 33

    5.4.4 TEHG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에 따른 배출허가에 대한 부가사항 ························ 38

    5.4.5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 39

    5.4.6 이산화탄소 배출 ············································································································ 42

    5.5 항공교통 ······························································································································· 42

    5.6 자연보호 ······························································································································· 43

    5.7 작업장보호 ···························································································································· 44

    5.8 유해사고 및 안전기술 ·········································································································· 47

    5.8.1 유해사고시행령 (Störfallverordnung) 및 시설기술적 요건 ········································ 475.8.2 증기발생시설 블록 A 및 블록 B ················································································· 48

    5.8.3 보조증기발생기 ·············································································································· 52

    5.8.4 증기발생시설 블록 A 및 블록 B의 최초 내부 심사기간을 최장 5년 후로 연장하기

    위한 조건 ······················································································································ 53

    5.9 물 ·········································································································································· 55

    5.9.1 하천 내부와 수면, 하천 위의 시설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함부르크시 수법

    (HWaG) 제15조에 의거한 수법상의 허가 ··································································· 55

    5.9.2 수질오염물질의 관리 ····································································································· 56

    5.10 폐수 ···································································································································· 58

  • 5.10.1 함부르크시 하수법 (HmbAbwG) 제7조에 의거한 하수도 연결 허가 ····················· 58

    5.10.2 폐수시설의 건설과 운영 ····························································································· 58

    5.10.3 증빙서류와 증명서 ······································································································ 60

    5.10.4 물절약방안 ··················································································································· 60

    5.10.5 혼합 이전의 폐수 ········································································································ 60

    5.10.6 하수도로 배출하기 전의 폐수 ···················································································· 62

    5.10.7 분리기설비 ··················································································································· 62

    5.11 토양보호 ····························································································································· 63

    제6장 즉시집행명령(이유포함) ·········································································································· 65

    제7장 이유/법적 평가 ······················································································································· 69

    7.1 사업의 설명 ·························································································································· 71

    7.2 허가절차 진행과정 ··············································································································· 78

    7.2.1 스코핑 (Scoping) ·········································································································· 78

    7.2.2 신청 및 완전성심사 ······································································································ 78

    7.2.3 사업의 공시 및 관청의 참여 ························································································ 79

    7.2.4 이의제기, 공청회 일정 및 신청 ··················································································· 80

    7.5.1 공공이나 이웃에게 유해한 환경영향 및 기타 위험, 상당한 불이익과 불편으로

    부터의 보호(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 103

    7.5.2 정상의 기술에 준하는 오염배출 제한조치 등을 통한 유해한 환경영향의 예방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 ································································ 157

    7.5.3 공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폐기물 발생을 회피, 재활용 또는 처리(연방이미시온

    방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 165

    7.5.4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5조 제1항 제4호) ···························· 165

    7.5.5 가동중단 이후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5조 제3항) ·············· 168

    7.5.6 기타 이미시온방지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 및 공법적 요구사항(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2호) ··································································································· 168

    7.6 국제 에너지헌장조약 (International Charta Treaty)의 준수 ··········································· 183

    7.7 결정의 법적 근거 ·············································································································· 184

    제8장 설명 ······································································································································· 187

    제9장 법적구제안내 ························································································································ 193

    제10장 부록 ····································································································································· 197

  • 제1장 결 정

  • 제1장 결 정 • 3

    제1장

    결 정

    함부르크시 (Freie und Hansestadt Hamburg), 도시발전환경청 (Behörde für Stadtentwicklung und Umwelt, BSU), 이미시온방지기업국 (Amt für Immissionsschutz und Betriebe)은 B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서류에 포함된 보완 및 변경사항과 E장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규정 및 부

    가규정에 의거하여

    바텐팔 유럽 제너레이션 주식회사

    폼 슈타인가 (街) 39번지

    03050 코트부스시 (市)

    (Vattenfall Europe Generation AG & Co. KG

    Vom-Stein-Str. 39

    03050 Cottbus)

    에게 아래 표시된 토지 위에 3,700 MW의 발전용량을 갖춘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

    한 허가를 교부한다.

    21129 함부르크시 (市)

    모르부르거 엘프다이히 76번지,

    모르부르크 구역,

    (Moorburger Elbdeich 76,

    in 21129 Hamburg,

    Gemarkung Moorburg,

    토지번호 1733, 82, 2147,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신규:

    2356), 2047 (신규: 2359), 2054 (신규: 2354), 2072 (신규: 2381), 2148

    허가서의 문서번호는 204/06이다. 이 허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하여 위 회사가 2006년 10월 27일에 신청하였고 그 이후 보완한 것에 대하여 독일연방이미

    시온방지법 (BImSchG) 시행을 위한 제4차 개정법령(연방이미시온방지법 시행령(시행령 4호 (4.

    BImSchV)) 제1조, 제2조와 연계된 이미시온방지법 제4조 및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시행령(시행령 4

    호) 부록 제1.1호에 의거하여 교부된다. 허가결정은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포함되

    지 않는 행정청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내려진다. 특별한 법조항을 근거로 한 제3자의 사법상의 청구

    권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전체조치는 아래 시설 및 시설 일부의 건설과 운영에 적용된다.:

    ● 운영단위 1: 시설의 공급

  • 4 • 독일 함부르크시 화력발전소 허가서

    - 선박하역장, 부두설비

    - 이물질차단,

    - 석탄창고행 컨베이어 벨트,

    - 배기설비를 갖춘 석탄창고,

    - 보일러실 내 벙커 행 컨베이어 벨트,

    - 보일러실 내 벙커,

    - 연료유 하역,

    - 연료유 펌프장

    - 연료유 탱크

    - 흡수제 하역,

    - 흡수제 저장 사일로, 암모니아수 하역 및 저장

    ● 운영단위 2: 증기발생기 설비

    - 석탄 연소시설을 갖춘 증기발생기 설비

    - 연료유 연소시설을 갖춘 보조증기발생기 설비

    - 보조증기발생기의 배기가스 배출관 포함

    ● 운영단위 3: 매연처리 및 배출

    - 질소산화물 (NOx) 저감을 통해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탈질설비 (DeNOx)

    - E 필터 (E-Filter) 설비

    - 환풍설비

    - 흡수물 생성장치를 갖춘 배연탈황설비, 흡수물 저수조

    - 석고탈수

    - 굴뚝

    ● 운영단위 4: 물-증기 순환 및 에너지유도

    - 발전기와 응축설비를 갖춘 증기터빈

    - 증기, 급수 (給水), 응축물 등의 수송관

    - 냉각수공급 변경

    - 난방수와 기타 도구

    - 열 관련 기구와 용기, 펌프

    - 전자 배전설비 및 에너지 유도장치

    - 공급망 대체용 장비(비상전력장비)

    - 발전기 냉각용 수소공급

    - 통제기술

    ● 운영단위 5: 설비의 제거

    - 석탄찌꺼기 운반

    - 노상적재가 가능한 석탄찌꺼기 사일로

    - 필터찌꺼기를 E 필터에서 필터찌꺼기 사일로로 운반

  • 제1장 결 정 • 5

    - 필터찌꺼기 저장용 사일로

    - 필터찌꺼기 폐기용 사일로

    - 필터찌꺼기 적재용 사일로

    - 석고의 저장, 운송 및 적재장비

    ● 운영단위 6: 물처리시설

    - 원수 (原水)추출

    - 용수처리

    - 순수(탈이온수) 제조장치

    - 복수탈염설비(응축물 정화장치)

    - 화학물질 하역 및 저장

    - 계량장비

    - 산업폐수 처리시설

    - 오염되지 않은 폐수 처리

    - 저수조

    - 물배출 구조물(수문)

    2. 이 사업은 통합적인 환경오염 방지 및 축소에 관한 EU 각료회의의 2008년 1월 29일자 지침

    2008/1/EG(유럽연합 관보 (ABl. EG) Nr. L 24, 8쪽)에 규정되어 있는 1996년 9월 24일자

    통합적 환경오염 방지 및 축소에 관한 EU 각료회의의 지침 96/61/EG (ABl. EG Nr. L 257

    26쪽)에 따른다. 따라서 이미시온방지법상의 허가는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10조 제5항 제2문

    과, 물관리법 (WHG) 제7조와 연계되어 있는 함부르크시 (市) 수법 (水法, HWaG) 제95조에

    의거하여 허가절차와 내용규정 및 부가규정과 관련하여 수법상의 허가와 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수법상의 허가에 제시되어 있는 유보사항이나 조건을 통해 본 허가의 이용가능성이 제한

    됨을 적시한다.

    3. 부록 1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허가결정서에는 이미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UVP)가 포

    함되어 있으며, 이 평가를 통해 내린 최종 평가는 이 사업에 대한 이미시온방지법 관련 결정

    에, 그리고 이 사업이 유럽 자연보호지침 (FFH (동식물 서식지역, Flora-Fauna- Habitat))

    과 조화되는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4. 허가서류의 내용과 규모 및 허가절차의 형식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의제기들은 거기에 대해 절

    차 진행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았거나 이 허가결정에서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자체와 관련된 이의제기들은 그것이 허가서

    류, 보완사항 및 부가규정(조건 및 부가사항)의 변경을 통해 본 허가결정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허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한 기각된다.

    5. 절차에 대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수수료가 최종 정산된 이후에 최종 수수료고지서가 발

    부된다. 본 허가의 수수료 최종정산을 위하여 허가된 시설의 완공 이후 즉시 환경수수료규정

    (UGO)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설비용을 관할관청에 고지해야 한다.

  • 6 • 독일 함부르크시 화력발전소 허가서

    6. 환경수수료규정의 부록 1 제1절 1.2.10에 의거한 건축관련법상의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부과되

    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건축수수료규정 (BauGebO) 부록 1 2.1부터 2.3에 의거하여 별도로 통

    지된다.

    7. 환경수수료규정 부록 1 제8절 8.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납부되어야 하는 수수료는

    별도로 통지된다.

  • 제2장 신 청 서 류

  • 제2장 신청서류 • 9

    제2장

    신 청 서 류

    본 결정은 허가인증 및 녹색기재[역자주: 녹색기재 (Grüneintrag)는 신청서류에 관청 측에서 녹색으로 기입한 것을 말한다.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에 관청이 녹색으로 수정을 가하고, 이로써

    신청한 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약간의 변경이 요구됨을 말해 준다.]가 삽입된 45묶음으로 구성된 아래

    의 신청서류를 근거로 내려졌다(보완서류는 허가신청서의 신청서류에 포함시켰다.):

    1. 2006년 10월 27일자 허가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목차에 따른 서류(부록 5 참조)

    2. 2006년 12월 15일자 보완서류

    3. 2006년 12월 18일자 보완서류

    4. 2006년 12월 21일자 보완서류

    5. 2006년 12월 22일자 보완서류

    6. 2007년 1월 15일자 보완서류

    7. 2007년 3월 6일자 보완서류

    8. 2007년 7월 27일자 관개 및 배수 관련 보완서류

    9. 2008년 1월 24일자 보완서류: 토지배수설비에 관한 설명과 측량

    10. 2008년 4월 10일자 경관보호를 위한 동반계획 수정을 위한 보완서류

    11. 2007년 5월 3일자 공법상 계약의 2008년 6월 11일자 수정본

  • 제3장 예 외 사 항

  • 제3장 예외사항 • 13

    제3장

    예 외 사 항

    함부르크시 건축법 (HBauO) 제6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관련법 (Bauordnungsrecht)

    상의 예외가 적용된다.:

    1. 함부르크시 건축법 제33조 제2항과 연계된 제31조에 의거하여 35 m 이후에는 출구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알테 쥐더엘베강 (Alte Süderelbe)[역자주-엘베강의 지류]을 지나는 석탄 컨베이어 벨트 다리 2와 3에 대해서는 비상통로의 길이가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20 m씩 초과할 수

    있다. (그림 507AS3512202),

    ● 4번 축과 6번 축 사이에 있는 석탄 컨베이어 벨트 다리 5번에 대해서는 비상통로의 길이가

    중심으로부터 각각 7 m씩 초과할 수 있다. (그림 507AS3512402)

    ● 석탄인도용 구조물과 6번 축 사이에는 비상통로의 길이가 중심으로부터 다음 하강계단까지

    각각 40 m에 달할 수 있다. (그림 507AS3512501)

    ● 6번 축과 12번 축 사이에는 비상통로의 길이가 중심으로부터 다음 하강계단까지 각각 45

    m에 달할 수 있다. (그림 507AS3512501)

    ● 12번 축과 18번 축 사이에는 비상통로의 길이가 중심으로부터 다음 하강계단까지 각각 45

    m에 달할 수 있다. (그림 507AS3512501)

    ● 석탄원형창고 29.9 m 지점에는 간격상의 차이가 있지만 외부의 길로 이어지는 출구가 있는

    작업통로가 사방에 있다. 동쪽 벙커와는 좌우 대칭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 있는 작업통

    로는 문에서 문까지의 거리가 대략 105 m에 달할 수 있다. (그림 507AS3513001)

    ● 석탄원형창고 29.9 m 지점에는 간격상의 차이가 있지만 외부의 길로 이어지는 출구가 있는

    작업통로가 사방에 있다. 동쪽 벙커와는 좌우 대칭으로 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나 있는 작업

    통로는 문에서 문까지의 거리가 대략 100 m에 달할 수 있다. (그림 507AS3513001)

    ● 석탄원형창고 29.9 m 지점에는 간격상의 차이가 있지만 외부의 길로 이어지는 출구가 있는

    작업통로가 사방에 있다. 동쪽 벙커와는 좌우 대칭으로 북동쪽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작업

    통로는 문에서 문까지의 거리가 대략 75 m에 달할 수 있다. (그림 507AS3513001)

    ● 석탄원형창고 지하의 2번 석탄 컨베이어 벨트 통로는 1번과 같이 비상통로의 길이가 중심

    으로부터 중앙에 있는 석탄인도타워까지 대략 75 m에 달할 수 있다. (그림

    507AS3513002)

    ● 석탄원형창고 45 m 지점, 4번 석탄 컨베이어 벨트 다리에는 두 탱크에서와 마찬가지로 비

    상통로의 길이가 중심으로부터 중앙에 있는 석탄인도타워까지 대략 75 m에 달할 수 있다.

    (그림 507AS3512301)

    ● 석탄원형창고(중앙), +7.7 m부터 +26.5 m 지점까지(원형레일)에는 두 탱크에서 동일하게

    계단이 있다. 중심에서 두 탱크 사이의 중앙에 있는 석탄인도타워까지 비상통로의 길이는

  • 14 • 독일 함부르크시 화력발전소 허가서

    여건이 매우 불리한 경우에는 석탄 긁는 기구 (Kohlekratzer)의 위치와는 상관 없이 130

    m까지 달할 수 있다. (그림 507AS3513002)

    ● A 블록 증기발생기건물 지하에는 허용된 비상통로의 길이를 15 m까지 초과할 수 있다(그

    림 507AS3521001). 이는 그 밖의 층에도 적용된다. (그림 507AS1002-1007)

    ● 석탄원형창고 대략 36 m 지점에는 두 개의 탱크에 중앙의 크레인 입구로부터 외부로 향하

    는 좁은 옆길이 각각 1개씩 설치될 예정이다. 2호 석탄인도타워까지의 거리는 대략 65 m

    에 달할 수 있다. (그림 507AS3513002)

    ● A + B 블록 케이블통로는 통행은 수월하지만 주변의 건축 기술적인 이유에서 구역이 균등

    한 간격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때문에 T 90 방화벽 사이에는 75 m, 85 m, 89 m 그

    리고 83 m의 간격이 생긴다. 함부르크시 건축법상으로는 2 x 35 m의 간격은 허용된다.

    모든 방향으로 10 m까지 초과되는 것은 허용된다. (그림 507AS3546001과 6002)

    ● 케이블통로 전체에 대해서는: 케이블통로는 건물에 따라 상이한 F 90 방화벽으로 되어 있

    다. 화재·연기구역 가운데 한 구역은 그 길이가 92 m까지 허용된다. (그림

    507AS3546201)

    ● 석고원형창고 탈출터널의 길이는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 51.6 m에 달할 수 있다. (그림

    507AS4354001)

    ● 석고원형창고 구역에 있는 석고 컨베이어 벨트 다리를 통과하는 비상통로의 길이는 +7.5

    m NN(해발)에 있는 석고제거퍼널까지 대략 65 m에 달할 수 있다. (그림 507AS3555101

    과 5102)

    ● 소위 석고운송용 부두 컨베이어 벨트 (Gipskaiband)는 그 길이가 165 m에 달하는 실내

    운송시설이다. 3개의 계단이 있으며, 허용되는 최장 간격은 89 m (>70 m)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림 507AS3555301과 5302)

    2. 함부르크시 건축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내부 방화벽은 최대 40 m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A 블록과 B 블록 증기발생기건물 지하층의 특수한 화재가능성이 있는 공간(예, 비상용 디

    젤발전기실)에는 내부 방화벽을 대신하여 F 90 방화벽으로 차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내부

    방화벽은 간격이 가장 큰 곳에서 넓이가 67 m x 63 m이다. (그림 507AS3521001). 이는

    다른 층에도 적용된다. (A블록 그림 507AS3521001-1004, B블록 그림

    507AS3521201-1214)

    ● 내부지름이 약 113 m인 석탄원형창고에는 함부르크시 건축법 제28조 제2항과는 예외로 방

    화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그림 507AS3513001과 3002)

    ● 필터관 (館)은 그 길이가 각각 60 m와 90 m이고, 방화벽 없이 건축될 수 있다. (그림

    507AS1201-1206)

    ● 배연탈황설비 (REA) 건물의 길이는 약 58 m이다. 40 m 지점 이후부터는 내부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그림 507AS3533101과 3106)

    ● 기계관 (館) A/B OUBA은 길이가 185.5 m이고 폭이 50.80 m이며, 화재보호용 차단은 되

    어있지 않다. 여기에는 터빈, 컨테이너, 연결기계, 펌프 등이 설치되어 있다. 40 m 지점

    이후부터는 내부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그림

    MOOR-0821-835-UMA-EC)

    ● 석고원형창고의 지름은 69 m이다. 40 m 이후에는 내부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허

  • 제3장 예외사항 • 15

    용된다. (그림 507AS354001과 4002).

    ● 물처리/실험관의 크기는 65.26 m x 48.8 m이다. 지하, 1층, 2층, 3층은 40 m 지점 이후

    부터는 함부르크시 건축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방화벽 없이 건축될 수 있다. (그림

    507AS3561001-1007)

    ● 작업장 겸 창고건물의 한 부분은 폭이 22.5 m이고 길이가 약 77 m이며, 다른 부분은 폭

    30 m에 길이가 62 m이다. 길이 방향으로 40 m 이후에 방화벽 없이 건축하는 것은 허용

    된다. 방화벽이 이 두 부분을 분리시킨다. 이 건물은 요건에 맞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

    다. (그림 507AS3571001-1004)

    3. 함부르크시 건축법 제29조 제4항에 의거하여 내화성 (耐火性)이 규정되어 있는 덮개(지붕)에는

    개폐장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 A 블록과 B 블록 증기발생기의 덮개는 일부 규모가 크고 부분적으로 여러 층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개폐장치가 허용된다. (그림 507AS1002-1014)

    ● 필터관의 지붕은 필터구역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그림

    507AS3521201-1205)

    ● 기계관에서는 그 규모로 인해 일부 여러 층에 걸쳐 있는 터빈과 급수펌프 구역에는 지붕에

    개폐장치가 허용된다. 여기에는 각각 네 개의 조립(작업)용 개폐장치도 포함된다. (그림

    MOOR-829-UMA-EC-835)

  • 제4장 관련된 허가 및 관할 기관

  • 제4장 관련 허가 및 관할기관 • 19

    제4장

    관련된 허가 및 관할 기관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된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등이 교부된다.:

    1. 2007년 12월 14일자 개정법률(함부르크시 법률 및 법령공보 (HmbGVBl.) 501쪽)을 통해 최

    종 개정된 2005년 3월 29일자 함부르크시 수법 (HWaG) 제15조에 의거하여 (HmbGVBl. 97

    쪽) 함부르크시 항만청 (HPA)이 입장을 밝힘에 따라 쥐더엘베강과 알테 쥐더엘베강의 내부와

    강변 그리고 그 위로 (강 617.8 Km 지점과 618.8 Km 지점 사이에 있는 쥐더엘베강의 서쪽

    강변 지역) 신청한 바와 같이 강을 가로지르거나 강에까지 다다르고 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환적 (換積)시설, 컨베이어 벨트시설 그리고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과 알

    테 쥐트엘베강에 방벽 (防壁)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3자의 권리와는 무관하게 아래 E

    9.1의 부가사항과 조건하에서 허가하며, 이는 철회가 가능하다.

    ∵ 관할 업무기관: 함부르크시 항만청 (Hamburg Port Authority), 하천감독국 (局)

    (Gewässeraufsicht)

    2. 함부르크시 항만청 건축심사국이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아래 E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규정

    을 조건으로 하여 함부르크시 건축법에서 벗어난 사항에 대한 승인과 함께 시설건축을 위한

    인가가 함부르크시 건축법 (HBauO) 제62조에 의거하여 교부된다.

    ∵ 관할 업무기관: 함부르크시 항만청, 항만 건축심사국

    3. 관할관청이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아래 E 5에 언급된 부가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고도 100 m

    이상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승인이 항공교통법 (LuftVG)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부된다.

    현재 조립목적으로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100 m 를 초과하는 높이의 크레인에 대한 승인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시행되었다.

    ∵ 관할 업무기관: 경제노동청, 경제항공교통선박국

    4. 바텐팔 유럽 제너레이션사 (Vattenfall Europe Generation AG & Co. KG)가 2006년 9월

    15일에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작업안전시행령 (BetrSichV)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

    E 8.1과 E 8.2.에 설명된 부가규정과 요청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모르부르크 (Moorburg)

    발전소에 아래에 설명한 증기발생설비(A, B 블록, 보조용 증기생성기)를 조립, 설치하고 운영

    하는 것을 허가한다. A 블록과 B 블록의 증기발생설비와 보조증기생성설비의 증기발생기는

    유럽연합 압력장비지침 97/23/EG에 따른 제조유형이고, 따라서 유럽연합 압력장비지침

    97/23/EG와 연계된 작업안전시행령에 따라서 그룹 IV로 분류된다.

  • 20 • 독일 함부르크시 화력발전소 허가서

    블록 A와 블록 B의 설비에 대한 설명

    블록 A (830 MWel, 원격 난방열 공급 시에는 최대 450 MWth) : 1 x 수관식-강제순환기기로

    구성되어 있다(벤슨 (Benson) 보일러).

    - 제조번호 HD0014/MD0014

    - 증기발생용량 2,088 t/h (100 %), 배전망 주파수 지원 시에는 2,150.6 t/h (103 %)

    - 새 증기 온도 600 °C

    - 새 증기 압력 305 bar

    - 중간증기 온도 610 °C

    - 중간증기 압력 65 bar

    - 허용되는 최대 입열량: 1,850 MWt/n

    블록 B (830 MWel, 원격 난방열 공급 시에는 최대 450 MWth), 1 x 수관식-강제순환기기로 구

    성되어 있다(벤슨 (Benson) 보일러).

    - 제조번호 HD0015/MD0015

    - 증기성능 2,088 t/h (100 %), 배전망 주파수 지원 시에는 2,150.6 t/h (103 %)

    - 새 증기 온도 600 °C

    - 새 증기 압력 305 bar

    - 중간증기 온도 610 °C

    - 중간증기 압력 65 bar

    - 허용되는 최대 입열량: 1,850 MWt/n

    증기발생시설에는 증기발생기 외에도 각각 다음과 같은 장치가 포함된다.:

    ● 기계쪽에 부착된 신속개폐밸브, 차단장치, 역류차단장치에까지 이르는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증기관 (管) 및 기타 이와 관련된 계기판,

    ● 차단장치와 역류차단장치를 갖춘 급수펌프를 포함하여 기관급수관 (管) 및 바이패스 내부에

    있는 고압예열기,

    ● 2,000 m3 이상(포함) 창고탱크 난방유공급,

    ● 1,153 m3 이상 당일사용 석탄창고의 석탄보관 및 석탄공급

    ● 불때기(기름/탄진 (炭塵)),

    ● 탈질설비 (DeNox-Anlage), E-필터, 환풍기, 배연탈황설비 (REA), 배기관을 포함하여 굴

    뚝에 이르기 까지 매연가스배출,

    ● 공기예열(증기/재생공기 예열기, 1차 공기 열교환기), 공기관 (管) 및 작동장치 등 신선한

    공기가 유입된 이후부터의 공기공급

    ● 증기발생시설 운영을 위한 기타 설비로서의 습식 재 제거,

    ● 안전한 증기발생기 작동을 위한 보안설비 및 감시설비

    ● 기관 (汽罐)급수용 물 탱크, 고압/저압 예열기 그리고 압력용기 (Pressure Vessel)시설에

    포함되는 응축수/냉각수 설비

    ● 자체 설치실 내부의 설치.

  • 제4장 관련 허가 및 관할기관 • 21

    보조증기생성기 설비에 대한 설명

    두 개의 보조증기생성기를 갖춘 모르부르크 발전소 증기발생기 설비, A 블록 건물 내부에 설치,

    2 x 수관식-자연순환

    - 제조사: 하이테치 파워 유럽 (Hitachi Power Europe GmbH)

    - 제조유형: 자연순환-수관식

    - 제조기준: 97/23/EG Modul G 지침

    - 제조번호: HD0016과 HD0017

    - 허용되는 사용 과중압력: 24.0 bar

    - 허용되는 증기생성: 65 t/h

    - 허용되는 고열증기온도: 350 °C

    - 전체 가열면적: 3,365 m2로, 차단이 불가능한 과열기와 차단이 불가능한 배기가

    스/물 예열기로 구성되어 있다.

    - 직경까지 물의 양: 28.3 m3

    - 연소의 종류: 기름 연소

    - 연료: 난방유 EL (extra light)

    - 감독유형: 상시감독 없음

    물공급에 사용되는 부속장비, 배수관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통.

    검사 대상인 증기발생설비에는 위에 언급된 설비 외에도:

    ● 블록 A,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설치실을 포함하여

    ● 증기관 (管), 보조증기시스템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 증기발생기 급수용 물공급과 응축시스템,

    ● 연료용 창고(난방유탱크, 펌프장).

    본 허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6개의 서류철로 된 2006년 9월 15일자 신청서

    ● 승인된 감독기관인 산업 기술감독 서비스 협회 (TÜV Industrie Service GmbH)의 2006년 9월 18일자 블록 A와 B 증기발생설비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TÜV 라인란트 (Rheinland)지역 연맹의 감정인 J. 그라비히 (Dr. -Ing. J. Grabig)와 J. 파울릭 (Dipl. -Ing. J.

    Paulick). 감정서 번호 9574337-01),

    ● 승인된 감독기관인 산업 기술감독 서비스 협회 (TÜV Industrie Service GmbH)의 2006년 9월 21일자 보조증기생성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TÜV 라인란트지역 연맹의 감정인, 감정서 번호 709806091801),

    ● 그 외 아래 E 8.2와 E 8.3에 열거된 부가규정.

  • 22 • 독일 함부르크시 화력발전소 허가서

    5. TÜV 라인란트지역 연맹의 2006년 9월 26일자 특별의견서를 근거로 하여 발전소 블록 A와 B에 대해 최초로 실시되는 내부 심사의 심사기간을 작업안전시행령 (BetrSichV) 제15조 제

    17항에 의거하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신청은 E 8.4에 설명된 부가규정이 준수된다

    면 승인될 것이다. 견고성(강도)심사의 심사기간을 연장하려는 신청서는 두 번째 돌아오는 내

    부심사의 심사기간과 연계해서 이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 관할 업무기관: 건강소비자보호청의 제품설비안전국

    6. 함부르크시 건축법 제62조와 연계된 함부르크시 하수법 (HmbAbwG)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

    여 토지배수설비 건설에 필요한 허가는 아래 E 10.2에 따른 부가규정의 조건 하에 교부된다.

    7. 함부르크시 하수법 제7조에 의거하여 폐수연결관 설치에 필요한 허가는 E 10.1에 언급된 부

    가규정의 조건 하에서 교부된다.

    8. 함부르크시 하수법 제11a조에 의거하여 폐수를 공공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데 필요한 허가는

    E 10.5와 E 10.6에 언급된 부가규정의 조건 하에서 교부된다.

    9. 물관리법 (WHG) 제18c조에 의거하여 폐수처리설비 설치에 필요한 허가는 E 10.2와 E 10.3

    에 언급된 부가규정의 조건 하에서 교부된다.

    1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TEHG) 제4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가는 동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하여 본 허가를 통해 교부된다.

  • 제5장 내용규정 및 부가규정

  • 제5장 내용규정 및 부가규정 • 25

    제5장

    내용규정 및 부가규정

    5.1 일반사항

    5.1.1 본 결정서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시설의 건축이 시작되지 않

    았다면 허가는 말소된다.

    5.1.2 아래에 다른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부속설비와 장비를 포함한 시설은 허

    가직인이 날인된 신청서류의 내용에 따라 건설되어야 한다.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는 관련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규정에 유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1.3 허가직인이 날인된 신청서류에 녹색으로 기입된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5.1.4 본 허가서는 첨부문서와 함께 공사개시 시점부터 공사현장에, 그리고 시설의 가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작업장에 보관하고,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청의 해당 책임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5.1.5 연방이미시온방지법 (BImSchG) 제52a조에 의거하여 시설의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영업허가 규정상 허가대상시설의 운영책임을 맡은 자가 누구인지를 본 허가서 첫 페이지

    주소기입란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관할분야와 책임분야에 대한 명칭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직도

    ● 관련 법과 법령 및 본 결정서의 규정에 따른 보호와 예방 관련 규정이나 명령이 운영과

    정에서 준수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

    5.1.6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53조에 의거한 이미시온방지관리인과 순환경제

    폐기물법 (KrW-/AbfG) 제54조에 의거한 폐기물 관리책임자를 1인 또는 다수인으로 임명

    하고, 허가관청에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이들의 이름을 제출한다.

    5.1.7 예정된 석탄연소 개시일뿐만 아니라 장기가동 개시일을 포함한 시설 가동예정일을 허가서

    첫 페이지에 언급된 업무기관에게 기간 내에, 늦어도 가동시작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

    야 한다.

    5.1.8 지상건축 단계에서는 작업장 주변에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5.1.9 바텐팔 유럽 제너레이션사 (Vattenfall Europe Generation AG & Co. KG)가 연방이미시

    온방지법 시행령(시행령 13호) 제15조 제9항에 의거하여 E 3.1과 E 3.2의 배출지에서 수

    은배출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지 않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이는 허가할 수 없다.

  • 26 • 독일 함부르크시 화력발전소 허가서

    5.2 건축

    5.2.1 일반사항

    5.2.1.1 다수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 건축부대의무[역자주-건축부대의무 (Baulast)는 토

    지소유주가 건축관청에게 그 토지와 관련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용인해

    야 하는 의무이다.]를 소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함부르크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소명이 제출된 이후에야 본 허가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5.2.1.2 건설공사는 담당 건설안전기사가 심사한 안전성증명서가 제출된 이후에야 시작될 수 있

    다. 검사보고서와 건축역학설명서의 녹색 기재사항은 준수되어야 하며, 본 허가서의 일

    부를 구성한다. 심사 받은 건축역학설명서는 건설현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5.2.1.3 시설의 건축에 사용된 안전성증명서와 심사보고서는 철하여 보관하고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건축허가관청이 언제라도 거기에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해

    야 한다.

    5.2.1.4 지하수 수위조절(하강)이 필요한 건축공사는 관할관청에서 별도의 허가를 교부 받은 후

    에야 시작될 수 있다.

    5.2.2 기타 건축법적 규정

    5.2.2.1 공사현장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고 이웃이나 일반에게 유해한 환경영향, 위험,

    상당한 불편 또는 불이익이 유발되지 않도록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함부르크시 건

    축법 (HBauO) 제14조 제1항). 시공을 맡은 시공사(도급업체)는 각자 자기가 맡은 공사

    에 대해서는 작업장보호법상의 책임을 진다. 안전 및 건강보호계획서의 이행은 보장되

    어야 한다.

    5.2.2.2 공사는 공사기술 관련 증명을 위임 받은 함부르크 발전소 건축역학자문 기술사무소

    (Ingenieurbüro für Baustatik WK Consult Hamburg, Eißendorfer Pferdeweg 36, 21075 Hamburg, Tel.: 790001-0)의 감독을 받는다. 공사가 시작되었음은 심사

    기사에게 통지한다.

    5.2.2.3 건축기술 관련 서류를 근거로 요구되는 건축관련법 (Bauordnungsrecht)상의 요구는 이

    행되어야 한다.

    5.2.2.4 허가서, 공사계획서, 건축심사전문가의 건축기술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착공 시점

    부터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함부르크시 건축법 제72a조 제3항).

    5.2.2.5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현장감독(건축공사 감독)이 바뀌는 경우에 건축주는 이를 공사

    감독관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함부르크시 건축법 제54조 제2항).

    5.2.2.6 건축주는 시설의 사용 예정일 적어도 2주 전에 이 사실을 건축감독관청에 신고해야 한

    다. 이는 시설을 철거하거나 건축과는 무관한 광고설비를 이용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함부르크시 건축법 제77조 제2항).

    5.2.2.7 회관 2층과 3층에는 복도쪽에 입구가 있는 “휴식실 (Repro)”과 “간이부엌 (Teeküche)”

  • 제5장 내용규정 및 부가규정 • 27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5.2.2.8 부속설비에는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눈, 비를 차단) 38대 분의 자전거 거치대(함부르크

    시 건축법 제48조 제1항)와 105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95 개는 255명의 직원용 10 개는 방문자용이어야 한다.

    5.2.2.9 모든 임시적, 영구적 건축물의 일부분도 빠짐 없이 현재 또는 앞으로 승인되는 홍수예방

    선 (HWS-Linie) 뒤쪽에 건설되고 운영될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천감독국 (HPA

    (함부르크시 항만청) 213)이 수법 (水法)에 따른 감독의 일환으로 함부르크시 수법 제

    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5.2.2.10 공사는 건축감독청이 심사한 화재보호증명서와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심사보고서

    와 화재예방 심사기사가 기록한 녹색 기재사항은 지켜져야 하고 본 허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5.2.3 물배출 구조물 (Einleitbauwerk, 수문)에 대한 요구사항

    5.2.3.1 물배출 구조물의 건축상 구조는 배출되는 냉각수의 산소포화도가 모든 가동단계에서 최

    소 80 %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유압공학 연구소

    (Universität Stuttgart, Institut für Wasserbau) B. 베스트리히 교수 (Prof. Dr. Ing. habil. B. Westrich)의 2007년 8월 2일자 감정서 내용에 주목하여야 한다.

    5.2.4 외관(전면)에 대한 요구사항

    5.2.4.1 발전소 건물의 전면은 일부 벽돌로 꾸민다(베를린에 있는 바텐팔 발전소 (Vattenfall-

    Kraftwerk)의 전면과 유사하게). 이를 위한 설계는 자격 있는 건축사를 참여시켜 진행

    한다. 설계도는 토목기사장에게 늦지 않게 제출되어야 한다(함부르크시 건축법 제12조).

    5.3 화재보호

    아래에 열거된 요구 사항들이 지켜진다면 제출된 건축계획서, 특히 신청서 15장에 기술된 화재

    예방대책과 화재예방에 대한 설명 등에 따라 진행되는 발전소 건축계획은 화재예방기술적 관점에

    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5.3.1 착공 이후 그리고 공사 진행과정에는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빠른 구조대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할 업무기관인 쥐더엘베 소방구조대 (Feuer-und Rettungswache

    Süderelbe, Waltershofer Straße 1, 21147 Hamburg, Tel. 42851 - 3601, Fax. 42851 - 3609) 대장과의 긴밀한 협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5.3.2 계획된 소방엘리베이터는 DIN (독일표준협회) EN 81-71에 따라서 설치한다.

    5.3.3 배연/배열설비 (RWA)의 조작기기의 설치나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 소방구

    조대와 협의한다.

  • 28 • 독일 함부르크시 화력발전소 허가서

    5.3.4 관할 소방구조대 대장과 사전 협의하여 DIN 14095(구조계획서)에 따른 특수 위험중점

    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 구조 대상물의 일람도를 작성하고 상시적으로 최신 정보로 변경

    한다.

    ● 일람도는 관할 소방대에 지면형식으로 전달하고 함부르크시 소방서 화재예방/위험보호

    과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한다. 일람도 한 부는 소방대를 위해 상시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5.3.5 (발전소)운영자는 적합한 화재보호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화재보호 책임자의 임무는

    승인된 화재보호상의 부가조건을 준수하고 이 조건에서 파생되는 영업상의 화재보호 요

    구사항을 감독하며 운영자 측에서 확인되는 결함을 보고하는 것이다. 화재보호 책임자

    의 세부 업무내용은 서면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화재보호 책임자의 이름과 교체 사

    실은 관할 화재보호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5.3.6 연기/화재보호 출입문은 연기가 새지 않고 자동으로 개폐되는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작업상의 이유로 작업시간 동안 출입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연기가

    유입될 때에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건축감독을 통해 승인된 고정장치 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3.7 구조 대상물의 비상통로에는 연소가 가능한 건축자재로 된 덧붙임재(이 덧붙임재의 차단

    제와 하부구조도 포함)나 고정물이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고정물이나 비치된 물품으로

    인해 비상통로의 최소폭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5.3.8 소방대에게 필요한 진입로, 통로, 주차 및 이동(회전)공간은 2002년 2월 18일자 관보

    제21호에 공시된 “소방대 이동공간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야 한다.

    5.4. 이미시온으로부터의 보호

    5.4.1 일반사항

    5.4.1.1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으로만 가동되어야 하며, 점화용이나 화력지지용으로 난방유 EL

    (extra light)이 사용될 수 있다. 투입된 연료에서 발생되는 입열량은 블록마다 최대

    1,850 M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4.1.2 연소 시에 석탄용기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신청한 배기정화시설에서 정화하고(4.2에

    따른 배출허가치를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음), 신청한 137 m 높

    이의 2중 굴뚝(배출원 E 3.1과 E 3.2)을 통해 배출한다. 보조증기생성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신청한 120 m 높이의 굴뚝(배출원 E 2.3)을 통해 배출한다. 매연가스정화

    시설 중의 하나가 사용 중지되거나 개별 정화단계에서 중지되어 한계치가 초과되거나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연소시설을 즉시 가동 중지한다.

    5.4.1.3 비상전원설비도 상시적으로, 즉 보조증기생성기 가동 중에도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발생되는 매연가스를 규정에 맞게 배출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5.4.1.4 보조증기생성기와 비상전원설비는 DIN 51603-1에 의거하여 최대 황함유율이 0.1

  • 제5장 내용규정 및 부가규정 • 29

    Masse-% 인 난방유 EL (heating oil extra light)로만 가동되어야 한다. 연방이미시

    온방지법 시행령 제3호 (3. BImSchV)에서 규정하는 최대 황함유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새로 정해진 황함유량이 앞문장에 정해진 황함유량보다 낮다면 새로 규정된 황함유

    량을 가진 난방유 EL을 사용하여야 한다. 황함유량이 지켜지는지는 공급자확인을 통해

    증명한다.

    5.4.1.5 규정된 대로 가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출상황과 그로 인한 이미시온상황을 파악하고 평

    가하기 위하여 발전소에 풍력과 풍향을 측정할 수 있는 풍속계와 풍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측정소의 위치는 허가기관과 협의한다.

    5.4.1.6 전기효율등급: 전기 및 연료 효율등급은 지속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매연배출상황 원격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한다.

    5.4.1.7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허가신청서 12장에 소개된 에너지 사용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투입된 총연료량, 생성된 전기, 제공된 원격난방열 그리고 효율등급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한다. 특히 원격난방열망을 확장하거나 원격난방열 생산시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열

    공급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5.4.1.8 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다음 해의 4월 30일에 최초로, 그 이후에는 매년 3월 31일에 다

    음 내용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 4.1.7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b) 모든 폐기물의 총량과 처리경로,

    c) 특수한 사건(가동중단, 유해사고시행령 (StörfallVO)에 따른 신고기준치 외부의 상황, 폐기될 재의 생성 등등)과 그에 대해 시행된 조치,

    d)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발전소 기술의 최적화에 대한 설명.

    5.4.1.9 정보 공개

    ● 배출오염 연속 측정 결과는 일반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배출오염 비연속 측정 결과는 매년 그 전년도의 결과를 위 4.1.8 a) - c)에서 설명

    하고 있는 연례보고서와 함께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과 함부르크에서 발행되는

    두 개 이상의 일간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 밖에도 최초 회계연도 이후에

    배출된 배기가스의 질량유량을 신청서에 기재된 수치와 비교하여 앞문장에 설명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5.4.1.10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태양에너지 사용이 의미가 있다면 발전소건물과 부속건물의 지붕

    은 태양광패널로 시공한다.

    5.4.1.11 교통

    ● 화물차 교통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하

    르부르크 항구역 (Seehafenbahnhof Harburg)을 통과하는 선로를 연결한다. 발전

    소 시설을 가동하기 전까지 그 외 다른 선로의 연결가능성이 생긴다면(예, 신설된

    쥐더엘베 다리 위를 통과) 그 방법을 이용한다.

    ● 암모니아수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암모니아수를 최초 공급할 때에는 선박을 이용할

  • 30 • 독일 함부르크시 화력발전소 허가서

    수 있다.

    5.4.1.12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처리증명서를 관할관청

    에 제출해야 한다.

    5.4.1.13 시설의 가동중단

    시설의 가동이 의도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15조 제3항에 의

    거하여 관할관청에 중단기간을 기재하여 즉시 신고한다.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5조 제

    3항에 의거하여 바텐팔 유럽 제너레이션사 (Vattenfall Europe Generation AG &

    Co. KG)는 최종 가동중단기간까지 발전소 내의 모든 저장물과 폐기물을 치워야 할 의

    무를 진다. 가동이 중단된 이후에 시설의 토지 위에는 공공이나 이웃에 대한 아무런

    유해한 환경영향이나 기타 위험, 상당한 불이익 또는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남은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해가 되지 않도록 재활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

    하지 않도록 제거하고 발전소부지를 규정된 상태로 회복시킬 것을 보장해야 한다.

    5.4.2 오염배출의 제한

    5.4.2.1 석탄화력발전소 블록 A와 블록 B 굴뚝(배출원 E 3.1과 E 3.2)의 순수가스는 대규모연

    소시설에 관한 시행령(연방이미시온방지법 시행령(시행령 13호))과도 일부 다르게 각각

    다음 오염배출 한계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배출허가치는 전체 허가신청 대상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 적용된다.

    ① 일일평균치

    a) 총먼지 10 mg/m³

    b) 일산화탄소 100 mg/m³

    c)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로 표기 70 mg/m³

    d) 이산화황과 삼산화황, 이산화황으로 표기 100 mg/m³

    e) 수은 0.03 mg/m³

    ② 반시간평균치:

    a) 총먼지 20 mg/m³

    b) 일산화탄소 200 mg/m³

    c)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로 표기 200 mg/m³

    d) 이산화황과 삼산화황, 이산화황으로 표기 200 mg/m³

    e) 수은 0.05 mg/m³

  • 제5장 내용규정 및 부가규정 • 31

    ③ 샘플채취기간의 평균치

    f)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시행령(제13호) 부록 1에 따른 다이옥신과 퓨란 0.1 ng/m3

    g) 암모니아 5 mg/m3

    5.4.2.2 석탄화력발전소 블록 A와 블록 B 보조증기발생기 굴뚝의 순수가스(배출원 E 2.3)에서는

    다음 배출허가치가 지켜져야 한다.

    한계치

    a) 그을음 수치 1

    b) 일산화탄소 80 mg/m³

    c)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로 표기 200 mg/m³

    d) 이산화황과 삼산화황 170 mg/m³

    5.4.2.3 비상전력시설 굴뚝의 순수가스(배출원 E 4.11)에서는 다음 배출허가치가 지켜져야 한다.

    한계치

    a) 그을음 수치 2.5

    b) 또는 먼지 80 mg/m3

    모터를 사용하거나 기타 정상의 기술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의 구성성분을 포함하여 그을음 입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먼지, 일산화탄소, 유기물질 및 발암물질의 배출을 더욱 축소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하여야 한다.

    5.4.2.4 5.4.2.1에 따른 배출허가치는 열판 청소 시에도 지켜져야 한다.

    5.4.2.5 석탄으로 가열되는 증기발생기의 오염배출 한계치는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시행령(시행령

    13호) 제2조 제8호에 따라 배기가스 속의 산소 부피가 6 %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기준

    산소함유량).

    5.4.2.6 석탄으로 가열되는 증가발생기의 건조 배기의 유량은 산소함유량이 6 %인 표준상태에서

    증기발생기마다 일일평균치가 최대 2,241,303 m3/h에 달할 수 있다.

    5.4.2.7 난방유 EL (extra light)로 가열되는 보조증기발생기의 오염배출 한계치는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시행령(시행령 13호) 제2조 제8호의 의거하여 배기가스 속의 산소 부피가 3 %

    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5.4.2.8 난방유 EL로 가열되는 비상전력시설의 오염배출 한계치는 배기가스 속의 산소 부피가 5

    %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5.4.2.9 오염배출 한계치는 배출된 성분의 질량농도로서 (mg/m3, ng/m3), 표준상태에서 (273

    K, 1,013 hPa) 수증기에서 수분함량을 제한 이후의 배기가스의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5.4.2.10 먼지를 일으키는 고형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시설(배출원 1.11부터 1.13까지, 5.1부터

    5.6까지, 6.1과 6.1)에서의 배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방향을 화기 쪽으로 향하게 한다. 이에 대한

  • 32 • 독일 함부르크시 화력발전소 허가서

    대안으로는 배출가스를 필터가 장착된 먼지제거장비 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전체 배출 먼지의 질량농도가 저장시설 당 최고 5 mg/m3로 제한되는 것을 보장한다.

    5.4.2.11 먼지를 일으키는 고형 물질을 사일로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은 먼지가 밖으로 새어 나오

    지 않는 연결관을 이용하여 시행한다.

    5.4.2.12 배기가스를 화기 쪽으로 돌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회, 흡수제 그리고 필터찌꺼기를

    담는 사일로시설에는 넘침 방지와 내용량 측정기를 장치한다. 압력으로 유지되는 사일

    로는 추가로 압력완화캡이나 안전벨브를 설치한다. 이 때 필터설비는 압력완화캡을 작

    동하기 전에 충전과정을 중지하는 압력차측정기를 통해 감독한다.

    5.4.2.13 모르부르크와 이웃한 마을을 먼지와 소음공해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공간적으

    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의 서쪽 지역에 키 큰 나무들을 조밀하게 심어서 보호벽

    을 조성할 계획이다. 계획된 보상대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5.4.2.14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하는 먼지배출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부 정상의 기술수준

    을 넘어서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 배에서 하역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운반장치(선박하역기/스크류 컨베이어)를 이용한다.

    ● 부두에서 석탄창고, 발전소, 인도장까지의 이동 컨베이어 벨트는 파이프 컨베이어

    가 사용되지 않는 한 전부 덮개를 한다.

    ● 부두 컨베이어 벨트 (Kaiband)는 먼지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덮개를 설

    치한다.

    5.4.2.15 공사현장에 먼지배출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공사현장용 차량이 다니는 주요통행로를 포장

    ● 포장된 도로를 정기적으로 청소

    ● 필요할 시에는 도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과 타이어를 정기적으로 청소. 필

    요하다면 공사현장을 떠날 때 건설장비와 화물차의 타이어를 타이어 세척장비를

    이용해 청소.

    ● 공공도로(주변 도로)는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루에 수 차례 청소차량으로 청소

    한다.

    ● 파낸 흙에 적절한 수분공급

    ● 포장되지 않은 길에 적절한 수분공급

    ● 야적된 물질이 날아가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

    5.4.2.16 자재이동이나 환적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가능한 한 방지

    하거나 줄이도록 해야 한다.

    ● 자재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 환적과정에서 낙하하는 높이를 최소화 함으로써. 위험물질시행령 (GefStoffV) 제

    15조에 열거된 물질/조제물로 오염된 건축폐기물(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PAHs))이나 흙을 다룰 때에는 개인적인 보호장비를 착용한다(§15 GefStoffV).

    5.4.2.17 빛의 배출

    안전한 공사현장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명은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불가피한 정도로

  • 제5장 내용규정 및 부가규정 • 33

    만 제한되어야 한다. 적절한 빛차단조치와 나트륨 증기램프를 사용해 곤충유인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5.4.2.18 악취배출

    악취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암모니아수 저장탱크의 배출관에 서지탱크를 연결하거

    나 활성탄필터를 설치한다.

    5.4.3 배출의 측정

    측정소

    5.4.3.1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배출원에 측정소 및 샘플추출소를 설치한다.

    측정소와 샘플추출소는 언급된 측정변수 외에 측정에 필요한 기준변수와 가동변수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한다.

    배출원 번호 배출원의 명칭 측정변수

    1.3 선박하역기 1 투하 먼지제거 먼지

    1.4 선박하역기 2 투하 먼지제거 먼지

    1.5 석탄인도구조물 먼지제거 먼지

    1.6 석도인도타워 1 먼지제거 먼지

    1.7 석탄 컨베이어벨트 통로 3 먼지제거 먼지

    1.8 석탄인도타워 2 먼지제거 먼지

    1.9 블록 A 먼지제거 먼지

    1.10 블록 B 먼지제거 먼지

    1.11 석회사일로 석탄공급 먼지제거 먼지

    1.12 흡수제 사일로 1 먼지제거 먼지

    1.13 흡수제 사일로 2 먼지제거 먼지

    2.3 보조증기발생기 1+2 굴뚝 그을음수치, CO, NOX로 표기된 NO

    3.1 블록 A 굴뚝 4.3.24와 4.3.25에 따른 모든 매개변수

    3.2 블록 B 굴뚝 4.3.24와 4.3.25에 따른 모든 매개변수

    4.11 비상전원설비 배기가스관 그을음수치, CO, NOX, 먼지

    5.1 필터찌꺼기 폐기용 사일로 먼지제거 먼지

    5.2 필터찌꺼기 저장 사일로 1 먼지제거 먼지

    5.3 필터찌꺼기 저장 사일로 2 먼저제거 먼지

    5.4 필터찌꺼기 저장 사일로 3 먼지제거 먼지

    5.5 필터찌꺼기 적재 사일로 먼지제거 먼지

    5.6 필터찌꺼기 선박적재기 배기 먼지

    6.1 석회 사일로 1 먼지제거 먼지

    6.2 석회 사일로 2 먼지제거 먼지

  • 34 • 독일 함부르크시 화력발전소 허가서

    5.4.3.2 5.4.3.1에 언급된 측정소는 아래 지침에 설명된 것과 같은 정상의 측량기술에 맞추어 설

    비를 갖추어야 한다.

    ● 2005년 6월 15일자 연방차원의 통일적인 배출 감독을 위한 실무지침[BMU 06/05]

    ● DIN EN 14181 고정된 배출원에서의 배출 – 자동 측정설비에 대한 품질보장, 독일어본 EN 14181:2004 [DIN 14181]

    ● DIN EN 13284-1 고정된 배출원에서의 배출 – 먼지 농도가 낮을 경우의 먼지 질량농도조사 – 제1부: 수동 중량측정법, 독일어본 EN 13284- 1:2001 [DIN 13284-1]

    ● DIN EN 13284-2 고정된 배출원에서의 배출 - 먼지 농도가 낮을 경우의 먼지 질

    량농도조사 – 제2부: 자동 측량설비, 독일어본 EN 13284-2:2004 [DIN 13284-2]

    ● VDI (독일기술자협회) 2066 Blatt 1, 입자의 측정 – 뿜어져 나오는 가스에서의 먼지 측정- 먼지의 중량측정, 11/2006 [VDI 2066]

    ● VDI 3679, 습식집진기 - 물방울분리기, 12/2001 [VDI 3679]

    ● VDI 3950, 고정된 배출원에서의 배출 – 자동 측정설비 및 전자식 평가설비의 품질보장 12/2006 [VDI 3950]

    ● VDI 4200, 이동하는 배출원에서의 배출측정, 12/2000 [VDI 4200]

    ● TA Luft,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Technische Anleitung zur Reinhaltung der

    Luft)

    ● DIN EN 15259 “공기의 성질- 고정된 배출원에서의 배출측정-측정전략, 측정계

    획, 측정보고서 및 측정장소의 구성” 2007 [DIN 15259]

    5.4.3.3 모든 측정소에는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측정소 E 3.1과 E 3.2는 측정소까지 승강기

    가 설치될 경우에만 이 요구를 충족한다. 배기관 외부의 위험한 곳에 설치되는 측정소

    는 위에 설명한 기준을 준수하여 큰 규모로 설치한다.

    5.4.3.4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관할관청과 상세한 측정방안을 조율하여 측정장비와 샘플

    채취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측정방안은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승인된 측정기관에게 의뢰하여 협의한다.

    연속 오염배출측정

    5.4.3.5 아래 대기오염물질의 질량농도와 아래와 같은 기준인자 및 가동인자는 E 5.3.1과 E

    5.3.2 배출원의 측정소에 지속적으로 조사, 기록, 평가하고 원격으로 전송한다.

  • 제5장 내용규정 및 부가규정 • 35

    매개변수 배연탈황설비 (REA) 이전 배연탈황설비 이후

    대기오염물질 - 이산화황 - 총먼지- 이산화황-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수은과 그 화합물

    기준인자 - 산소가 차지하는 부피- 배기가스 온도- 압력- 수분함량

    - 산소가 차지하는 부피- 배기가스 온도

    가동인자 - 배기의 유량- 전기 용량

    - 배기의 유량

    전기 효율등급, 연료효율등급, 연료 장입량, 풍향 및 풍속

    순수가스 속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이산화질소 함량이 10 % 이하이면 지속적으로

    이산화질소를 측정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계산을 통해 함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운영자는 기기 검정 시에 이산화질소 함량을 증명하고 이를 기기검정(눈금조정)

    보고서와 함께 관할관청에 제출한다. 증명서는 기기검정 이후 5년 동안 보관한다.

    삼산화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삼산화황의 농도를 기기검정 시

    에 조사하여 그 값을 산출하여 반영할 수 있다(§15 (4) d. 13. BImSchV)

    5.4.3.6 물방울 분리기는 VDI 지침 (Richtlinie VDI) 3679에 따라서 설치하고, 정비하며, 정기

    적으로 점검한다.

    5.4.3.7 연속 측정장비와 평가장비를 설치, 검정, 정비 할 때와 연속 배출측정치를 평가 할 때는

    “연방 차원의 통일적인 배출 감독을 위한 실무지침” (RSchr. d. BMU vom

    13.06.2005 - IGI2 - 45053/5)에 언급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5.4.3.8 산소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장비의 가용성은 최소 98 %여야 한다. 기타 자동 측정

    장비의 가용성은 최소 95 %여야 한다. 전자 평가장비의 가용성은 최소 99 %여야 한

    다.

    5.4.3.9 반시간평균치의 측정과 전달은 시험가동 개시와 동시에 시작한다. 시험가동을 하는 동안

    에 배연탈황설비가 가동하지 않을 때의 상태신호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조사한다. 이

    기준은 장기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관청과 조율한다.

    5.4.3.10 배연탈황설비가 가동하지 않는 시간은 “연방 통일적인 배출 감독 시의 실무, 연속 배출

    측정을 위한 측정장비와 평가장비에 관한 지침” (RdSchr. d. BMU v. 13.06.2005,

    GMBl Nr. 38 vom 24.06.2005, S. 795 ff) 의 D 1.8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

    라 파악한다.

    5.4.3.11 자동 측정장비와 평가장비의 선정, 설치와 운영, 기능검사 및 검정(눈금조정) 시, 그리

    고 (배출량 원격전송도 포함하여) 지속적인 품질확인 시에는 “연방 통일적인 배출 감

    독 시의 실무, 연속 배출측정을 위한 측정장비와 평가장비에 관한 지침” (RdSchr. d.

    BMU v. 13.06.2005, GMBl Nr. 38 vom 24.06.2005)에 언급된 요구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5.4.3.12 자동 측정장비와 평가장비는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로안전부가 적합성을 검토한 사실을

  • 36 • 독일 함부르크시 화력발전소 허가서

    공시한 것이어야 한다.

    5.4.3.13 자동 측정장비와 평가장비는 VDI 지침 (RICHTLINIE VDI) 3950 Blatt 3(2003년 6

    월 발행)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이들 장비의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기검증처로

    알려진 곳을 통해 장비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관할관청에게 증명한다.

    5.4.3.14 자동 측정장비와 평가장비는 교육을 수료하고 작동을 지시 받은 전문인력이 제조사의

    사용안내서를 잘 준수해서 가동하여야 한다.

    5.4.3.15 자동 측정장비의 적합성은 EN ISO 14956 (QAL1)에서 규정한 대로 증명한다.

    5.4.3.16 자동 측정장비의 지속적인 품질보증 (QAL3)은 DIN EN 14181의 7절(2004년 9월 발

    행)에 따라서 진행하고 품질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제로지점이나 기준지점은 정비 때마

    다 최소 한 번은 검토하고 기록한다. 측정장비의 정비간격은 해당 자격검사보고서에

    기록한다.

    5.4.3.17 자동 측정장비와 평가장비의 운영과 정비 상태에 대해서는 DIN EN 14181의 부록 D

    에 따라서 조서(관리대장)를 작성한다. 감독관청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4.3.18 전자 평가에는 장비의 가동시간에 수집된 모든 측정치를 포함시킨다. 여기에는 가동시

    작 및 가동중지 시간과 정지시간이 포함된다.

    5.4.3.19 저장된 데이터와 관련 매개변수들은 5년 동안 보관한다.

    5.4.3.20 전자 측정장비와 평가장비는 (배출치 원격전송을 포함하여)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26조

    에 의거하여 알려진 기기검정소를 통해 VDI 지침 3950 (2006년 12월 발행)에 따라

    검정하고 매년 1회 기능성을 검사하도록 한다. 기기검정은 설비나 측정장비 또는 평가

    장비가 상당부분 변경된 이후에 하고, 그 외에는 3년 간격으로 반복한다.

    5.4.3.21 기기검증 및 기능검사 결과 보고서는 VDI 지침 (RICHTLINIE VDI) 3950 Blatt

    2(2002년 4월 발행)에 따라서 검사시행 12주 이내에 감독관청에 제출한다.

    5.4.3.22 가동인자와 기준인자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치는 적절성이

    검증된 배출치 원격전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전송한다.

    5.4.3.23 자료는 2005년 9월 28일자 주정부간이미시온방지위원회 (LAI)의 결정에서 채택한 연

    방 통일 인터페이스 정의 규정 (bundeseinheitliche Schnittstellendefinition)에 따

    라서 전달한다. 전달방법은 관할관청과 늦지 않게 협의한다.

    오염배출의 개별 측정

    5.4.3.24 늦어도 가동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매 3년마다 한번(반복측정)) 배

    출치가 지속적으로 감시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공시된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 배출허가치가 준수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원 E 3.1과 E 3.2에서 최소 (중복되지 않는) 3일 동안 다이옥신과

    퓨란의 배출농도를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시행령(시행령 13호) 부록 1에 따라서 확인한

    다. 다이옥신과 퓨란의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샘플채취 시간은 매 측정마다 최소 6시

    간 이상이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장 내용규정 및 부가규정 • 37

    5.4.3.25 가동 시작 이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공시된

    장소에서 시험측정을 1회 시행하여 배출원 E 3.1과 E 3.2에서 배출되는 벤조피렌, 불

    화수소 (HF)와 염화수소 (HCl) 등의 대기오염물질과 카드뮴 (Cd), 탈륨 (Tl), 안티몬

    (Sb), 비소 (As), 납 (Pb), 크롬 (Cr), 코발트 (Co), 구리 (Cu), 망간 (Mn), 니켈

    (Ni), 바나듐 (V)과 주석 (Sn) 등 중금속(이들 화합물도 포함)의 배출량을 측정한다.

    이 때 변수 마다 최소 30분 동안 샘플을 채취하여 3번을 측정한다.

    5.4.3.26 늦어도 가동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매 3년마다 한 번(반복측정)) 연

    방이미시온방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공시된 장소에서의 측정을 통해 배출원 E 2.3과

    E 4.11에서 배출되는 그을음수치 및 먼지,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이산

    화질소 (NO2)로 표기)에 대한 배출허가치가 지켜지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

    4.2.2와 4.2.3에 설명된 변수 마다 최소 30분 동안 샘플을 채취해 3번을 측정한다.

    5.4.3.27 먼지제거장치의 배기가스 속(배출원 E 1.3부터 E 1.14까지, E 5.1부터 E 5.6까지,

    E 6.1 와 E 6.2)에서 먼지배출허가치가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동 후 늦어

    도 6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매 5년에 한 번씩 최소 30분 이상 3번의 측정을

    시행한다.

    5.4.3.28 모든 측정은 시설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고 최대로 적재 및 하적이 이루어질 때 시행

    한다.

    5.4.3.29 측정계획은 VDI 지침 4200(2000년 12월 발행)과 VDI 지침 2448 Blatt 1 (1992년 4

    월 발행)에 따라서 세운다.

    5.4.3.30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할관청 및 의뢰한 측정소와 협의한다. 이를 위해 제때에(최

    소 6주 이전) 해당 측정방안을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4.3.31 배출측정 날짜는 측정 시작 최소 2주 전에 관할관청에 통지한다.

    5.4.3.32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측정보고서를 작성한다. 측정보고서는 지체 없이, 늦어도 측정

    후 2달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달한다.

    5.4.3.33 측정 결과나 확인 결과 시설의 가동 시에 오염배출 한계치가 지켜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결함을 제거한 후에 측정과 확인을 다시 시행한다. 반복측정이나 확인에서도 시설의

    가동 시에 이들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배출허가치와 관련된 추

    가적인 조치와 명령들이 지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5.4.3.34 모든 측정이나 산출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또는 시설 운영자가 부담한다.

    5.4.3.35 연간 배출치는 전체 에너지소비량와 함께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개별 연소라인에 대

    해 그리고 보조증기 발생기에 대해 각각 한 부씩의 보고서에 요약한다. 전체 에너지소

    비량은 저위발열량을 기준으로 하고 연료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 38 • 독일 함부르크시 화력발전소 허가서

    5.4.4 TEHG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에 따른 배출허가에 대한 부가사항

    5.4.4.1 신청서류 11장에서 제출된 모니터링 방안은 독일 배출거래처 [DEHSt]가 승인한다는 것

    을 조건으로 허가된다. DEHSt가 심사한 후에 제시한 감독 부가조건과 요구사항들은 경

    우에 따라서는 보완결정서에 규정된다.

    5.4.4.2 배출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TEHG]에서 제시하는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5.4.4.3 보고서, 모니터링 방안과 모니터링 서식 그리고 기타 의사교류를 위해서는 자료전달을

    위한 전자형식1을 사용한다(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제23조와 연계된 제4조 제4항).

    5.4.4.4 매년 작성되는 배출보고서에 배출거래 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5.4.4.5 어떤 활동과 어떤 CO2배출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모니터링 방안(신청서류 11장)에 설

    명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활동이 시행되는 장소는 이 결정서 A장에 설명되어 있다

    (TEHG 제4조 제5항 제2호).

    5.4.4.6 늦어도 매년 3월 1일까지, 최초로 2012년 3월 1일에는 보고서와 보고서에 포함되는 모

    니터링 방안을 전자형식으로 도시발전환경청 (BSU)에 전달하여야 한다 (TEHG 제5조

    제1항).

    5.4.4.7 늦어도 매년 4월 30일까지는 전년도에 유발된 온실가스배출에 따른 허가의 횟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TEHG 제6조 제1항).

    5.4.4.8 배출량은 계산방식을 통해 구한다(관찰방식).

    5.4.4.9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고도플랜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5.4.4.10 고도플랜을 더 낮은 고도로 변경하거나 계산방식 대신에 측정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관찰

    방식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니터링 원칙 4.2).

    5.4.4.11 중요한 모든 측정기구는 정기적으로 눈금을 맞추고, 조정하고, 검정한다(모니터링 원칙

    7.2).

    5.4.4.12 TEHG 제5조에 따른 배출보고서는 관할관청에 전달한 이후 최소 10년까지 보관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TEHG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관청에 제출한다.

    5.4.4.13 TEHG 제5항에 의거한 배출보고서에 대한 요구사항

    a. 배출보고서는 TEHG 부록 2, II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도 EU 집

    행위원회 결정의 구체적 내용이 적용된다. 특히 이로써 이 형식이 EU 집행위원회

    결정 2004/156/EG 제11호에 의거한 보고로 확정된다.

    b. 배출량은 CO2 배출량을 톤 단위로 반올림하여 신고한다. 배출량계산과 보고에 필요

    한 작동데이터, 배출요인, 산화요소, 변환요소 등은 그 값이 (불확실성 요인 +

    0,01 % 일 때) 전체가 5자리가 되도록 반올림한다(모니터링 지침 5.).

    1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환경청은 DEHSt의 규정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이 규정

    은 DEHST의 인터넷 사이트 www.dehst.de의 “CO2 배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에 공개되어 있다.

  • 제5장 내용규정 및 부가규정 • 39

    c. 한 보고기간 이내에 고도플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활동결과를 따로

    계산하고, TEHG 제5조 제4항에 따른 배출보고서에 보고기간 내의 해당 기간은 따

    로 표기한다(모니터링 지침 4.2.2.1.4).

    5.4.5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일반적 요건

    5.4.5.1 소음방지를 위한 기술지침(연방이미시온방지법 관련 1998년 8월 26일자 제6차 일반행정

    규정 – 소음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TA Lärm]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4.5.2 예컨대 기계, 도구, 통풍시설, 공급 및 폐기시설, 운반 및 발송시설과 같이 허가결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 시설의 일부 및 부속장비는 소음과 진동의 축소와 관련된 정상의

    기술에 준하여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특히 안전벨브는 소음기술면에서 최적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소음이미시온의 제한

    5.4.5.3 시설로 인한 추가오염도**)는 4.5.8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 이미시온지점*)에서 이미시온

    제한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기준 이미시온지점은 시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소음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부록

    Nr.A.1.3에 의해 구해지는 지역으로서, 이미시온지향치를 초과할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가리킨다 (예컨대 고층건물 내 소음방지[DIN 4109]에 의해 보호가 요구되는

    공간 또는 인근주택의 소음이 가장 심한 창문 앞). **) 추가오염도는 이미시온지점에서 신청된 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오염의 총합을 가리킨

    다. 추가오염도에는 평가대상인 시설 및 시설과 연계된 부속설비의 이미시온, 시설

    의 가동으로 유발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교통소음이 포함된다. 교통소음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공장부지에서의 차량소음, 진입 및 진출 시의 차량소음,

    ● 하적작업 및 발전소 내 운송으로 인한 차량소음

    ● 소음을 유발시키는 기타 수동작업 및 기계작업, 특히 옥외에서의 해당작업

    ● 소음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TA Lärm) Nr.6.1 c)~f)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 내 작업지대로부터 500 m 이내의 공공 도로에서의 출발 및 도착차량의 소음

    5.4.5.4 발전소의 가동 중에는 음향, 정보 또는 자극이 추가되어 (TA Lärm Nr. A.3.3.5 및 3.3.6) TA Lärm Nr 7.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주파 소음까지 반영하게 만드는 소음이 배출되어서는 안된다.

    5.4.5.5 기준 이미시온지점인 모르부르거 엘프다이히 129번지에서 추가오염도의 평균소음레벨

    LAeq은 소음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Nr.6.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