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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2016-인식개선사업-022 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

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 · 2016-12-22 · 1 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 홍승균(서울시교육청) 1 다문화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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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2016-인식개선사업-022

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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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의 통계학적 이해 ······································1

다문화학생 유형별 진로지도 프로그램 안내 ··············4

다문화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유관기관 소개 ············11

1

CONTENTS

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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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

홍승균(서울시교육청)

다문화학생의 통계학적 이해1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교육부 교육통계조사(매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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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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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문화학생 통계 현황

< 전국 다문화학생 수 및 증가 추이 >

(단위 : 명, %)

< 서울시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잠정치)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비율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비율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비율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비율

초 469,459 6,245 1.33 457,591 7,059 1.54 450,759 8,619 1.91 436,121 10,357 2.37

중 307,145 1,670 0.54 289,702 1,845 0.64 266,344 2,077 0.78 239,912 2,142 0.89

고 334,406 812 0.24 320,705 1,117 0.35 308,629 1,194 0.39 299,552 1,517 0.51

합 1,111,010 8,727 0.79 1,067,998 10,021 0.94 1,025,732 11,890 1.16 975,585 14,016 1.44

〈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국적별 현황 〉

베트남 중국중국

(한국계)일본 필리핀 태국 기타 합계

인원수(명) 17,247 17,182 10,773 13,153 11,103 1,747 11,331 82,536

비율(%) 20.9 20.8 13.1 15.9 13.5 2.1 1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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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국적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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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유형별 진로지도 프로그램 안내2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외국인 학생)이 일반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1989.11.20)은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75조, 89조의 2에서 다문화학생(외국인)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 단계인 초, 중학교에서는 이들 외국국적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어떤 학교에 어떻게 전편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외국인학생)의 한국어 교육 지원 및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정학교를 파악하여 6개월~1년 기간 동안 위탁하여 적응 교육을

선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등 67교, 중고등은 50교, 초중고 통합학교는 6교(부산 :

아시아공동체학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인천 : 인천한누리학교, 광주: 새날학교, 충북 : 청명학생교육원,

제주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형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으로

정규 학교 전편입전 3개월 한국어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며 각 시군 지원청별 1개교씩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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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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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다문화학생(외국인 학생)이 부모의 거주지 문제로 지정된 예비학교로의 위탁 또는 전편입학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시・도별로 다문화언어강사(이중언어강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교로 학생을

안내하여 주신다면 언어교육 지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시・도청 또는 지원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근무형태 인원(명)

서울 전일제/반일제 85(74/11)

부산 시간제 34

인천 시간제 30

대전 시간제 30

강원 전일제 10

경기 시간제 120

경북 시간제 19

충북 시간제 42

경남 시간제 55

합계 425

다문화 예비학교와 중점학교, 연구학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문화 예비학교는 다문화학생 밀집 거주 지역 중심으로 학교 내에 특별학급 편성

중도입국다문화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및 예비・적응 프로그램 운영이며, 다문화 중점학교는

다문화학생 재학 비율이 높은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일반학생 대상의

다문화교육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연구학교는 학교 실정에 따른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 및 자료 구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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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의 기초 학력 능력이 현격히 낮아 학업 지도나 진로 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도움의 방법이 없을까요?

매년 3월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별 소재 대학의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결연하여 1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450시간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 멘토 대학생은 시간당 도시

12,500원, 농어촌 15,000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므로 학교에서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멘티 학생 수요자보다 멘토 대학생 공급자의 수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시도 또는 지원청 담당 장학사에게

해당 학생의 어려움을 자세히 알리시면 결연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중언어를 잘해요. 이중언어로 인정받고 싶어요.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 모두 능숙하게 사용해요.

우리 아이가 이중언어로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싶어요.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보세요.

2013년부터 시작된 전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보십시오. 본 대회는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한국어와 부모님 모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로 나누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어와 부모님 모국어로 자신의 언어적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2016년은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10월 29일 개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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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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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의 학업 능력이 매우 높으며 학업 성취 동기 또한 돋보입니다. 지속적인 학업 성취를

위한 방안이 없을까요?

매년 3월말 교육부와 지역별 거점대학 중심으로 「다문화학생 대상 글로벌 브릿지 사업」대상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학, 과학, 언어,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 능력을

가진 다문화학생의 재능 발현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 중심으로 초등 4학년~중2에 이르는

학생 대상으로 신청자들 중 사전 검사를 통해 최종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상급학교 진학, 과학영재원 합격, 과학탐구 대회 및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수상 등 각종

우수 사례가 있었으며, ’15년 참가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709명에 이릅니다.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시・도 다문화교육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학생의 학업 성취 동기가 낮으며 학업 능력도 실제로 낮은 편입니다. 동기 부여를 위해 지도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2016년 울산, 세종, 강원을 제외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학생들의 진로・진학 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현장 체험, 진로 설계 등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직업교육 지원기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문화학생 직업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주말 또는 방학 기간 중을 활용하여 다문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시・도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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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중학교에 편입할 경우, 본국에서의 초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중학교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관련서류 모두 다 필요한가요? 아니면 중학교

재학관련 서류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외국에서의 학교 경험 관련 서류는 한국에서 편입학 시 학년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학생의 편입학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의 귀국자편입학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외국)에서의 교육경험은 우리나라의 학제상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되며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합니다. 그러므로 본국(외국)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한국의 중학교에 편입학 및 정확한 학년배정을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초・중학교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난민 또는 분쟁지역의 경우 거주지사실증명원 및 인우보증서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대학진학에 문제는 없는지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학력 비인정 각종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국내 일반학교로의 전・편입학이 불가능하며,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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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학생의 주소지에서 여러 학교를 갈 수 있을 경우, 학교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입국다문화학생이 초등학교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현재 거주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전입담당 부서에서 해당 학교를 확인 후, 편입학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직접 신청을 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거주지 관내 학교에 직접 신청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은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편입학 관련 서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등을 거쳐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합니다. 학교 내에서 학년 결정이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의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학생의 대입 전형은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전형은 대학별로 전형명이 다르고 저소득층, 사회배려자, 다자녀가정자녀

등과 통합해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원자격도 대학별로 차이가 있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일부 학과에서만 모집하기 때문에 지원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경희대학교는 "고른기회Ⅱ",

광운대학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서강대는 "사회통합"이란 전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전형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정 전형을 준비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지원 자격 :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결혼 이전에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자

② 전형명- 기회균형/사회통합/사회배려/사회기여/다문화/고른기회

③ 적은 모집 인원 선발로 인한 높은 경쟁률 고려

④ 전공적합성 관련 서류 준비 정도

⑤ 철저한 면접 준비

⑥ 다른 전형과 함께 준비(학생부종합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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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017 경희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1

고른기회Ⅱ (과별 2명씩 90명 모집) 지원자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의사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전역자 및 퇴직자의 자녀는 지원 불가)

- 다자녀(4자녀)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정의 자녀: 결혼 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접수일(졸업자는 졸업일)까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호

1항~5항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 조손가정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 하지 않은 손자녀 (단,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장애인부모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등급인 자의 자녀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2단(품)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단, 최저학력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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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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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다문화교육센터

(http://www.nime.or.kr)

◉ 2012년 5월부터 교육부 지정, 국가 평생 교육진흥원에서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다문화 예비・중점 학교 운영 지원, 한국어(KSL)교

육과정 운영 연구학교 지원 사업, 일반인 다문화 인식제고 홍보 사업,

교과연계 다문화교육지도자료 개발(중등용), 다문화교육 포럼, 다문화교

육 우수사례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 활동 진행

- 특히 8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있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입학절차 안내 자료

나 다문화이해자료 등 제공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http://www.rainbowyo

uth.or.kr)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고 더불어 살

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재단법인

1) 초기 한국사회 첫걸음 지원

- ‘레인보우 체험학교’: 탈북청소년을 위한 비교 문화체험학습

- ‘레인보우스쿨’: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 생활 정보 제공 및 한국어

교육

- ‘무지개를 잡(Job)아라’: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2) 역량강화 및 교육・상담지원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 하는 통합캠프

-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 ‘다톡다톡(多talk茶talk)’

- 공동체리더십장학금 지급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

◉ 한국에서 생활하는 여러 외국인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

- 총 13개의 언어를 제공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결혼이주여성 출신 전문상담원이 다문화가족을 위해 13개 언어로 24시간

서비스 지원

- 한국생활 적응과 다문화 관련 정보 문의나 통역, 부부갈등에 관한 상담

가능

다문화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유관기관 소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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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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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

동화・동요 등의 활용방법) 코칭 등

◉ 자녀 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발달정도 평가,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 및 교육

방법 제공

◉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 독서코칭,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미래설계 프로그램,

위기사례 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네트워크

◉ 상담 및 사례관리

- 심리검사, 법률상담,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

◉ 가족교육

- 부부교육,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부부갈등 해결 프로그램 등

◉ 통번역서비스 ◉ 한국어 교육

하나다문화센터 다린

(http://www.hanadarin.

com)

◉ ‘다린’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문화 교류

사업과 교육 지원 사업을 폭넓게 추진함으로써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지향

1) 문화 교류 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언어, 요리 등을 주제로 하는 다린 특강 등을

통해 자발적인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

2) 교육 지원 사업

맞춤화된 한국어 교육,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돌봄 교실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움

서울온드림교육센터

(http://blog.naver.com/

ondream_edu)

◉ 서울시와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지원하고

(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가 운영하는 기관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멘토링 학습지도. 심리 상담 등

조슈아나무

-문화예술NGO, 예술과

시민사회-

(http://www.joshuatree.kr)

◉ 교육컨텐츠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지원

- 어린이놀이집 만들기 사업, 그림자 극장 등 다문화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http://korean.cuk.edu)

◉ 2007년 4월,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정착을 위하여

포스코의 후원과 여성가족부의 협조로 무료 온라인 교육캠페인을 실시.

기존의 한국어 교재와는 달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수많은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됨.

- 1단계 과정: 컴퓨터 정보화 교육과 한국어, 한국문화 온라인교육

- 2단계 과정: 1단계과정을 이수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배우자

출신 국가의 문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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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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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두리안

(http://www.ebs.co.kr/

durian)

◉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EBS 교육프로그램

- 따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모든 강좌 이용 가능

누리세종학당

(http://www.sejonghak

dang.org)

◉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를 무료로 배울 수 있음

- 선택 언어에 따라 사이트 언어가 변경 됨.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지원)

- 한국어능력시험정보 제공

올리볼리 그림동화

(http://www.ollybolly.org)

◉ 올리볼리는 ‘다음세대재단’의 문화다양성 지원 사업명으로서 올록볼록한

느낌으로 다양성을 상징함

- 나라별 다양한 동화 수록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콜센터)

◉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모든 외국인들에게 체류업무 관련 정보(외국인등록,

비자신청, 난민신청, 국적취득 등)와 국내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문상담

원이 정확하고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음 ☎ 국번없이 1345

-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 상담 언어 총 20개: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파키스

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

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 119, 병원, 경찰서, 각종 공공기관에서 통역이 어려울 경우 센터가 3자

통역 역할을 함

서울특별시 한울타리

(https://www.mcfamily.

or.kr)

◉ 서울특별시의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종합포털

- 다문화・행정・생활・육아・취업 등의 다양한 정보를 11개국 언어로 제공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http://www.wefriends.or)

◉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인 이주민들의 질병과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지원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

- 1999년부터 취약계층 이주민들에게 의료비 지원

- 이주민의료공제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협력 의료기관들 네트워킹

- 2008년부터 한국어가 미숙하고 보호자가 없어 한국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환자들에게 자국어 의료 통역과 간병 서비스 제공

- 전국의 이주민무료진료소에 진료에 필요한 기초의약품 지원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http://campaign.naver.

com)

◉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는 것을 목표로 삼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시스템

- 법무부・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 3자가 공동으로 시행 중인 ‘마을변

호사’ 제도를 외국인에게도 확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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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

발간등록번호∣2016-인식개선사업팀-022

발 행 일∣2016년 11월

발 행 처∣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 획 편 집∣다문화가족사업본부 인식개선사업부

주 소∣(06578)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5층

전 화∣(02)3479-7600

팩 스∣(02)3479-7798

인 쇄 처∣(주)경성문화사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허락 없이 인용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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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2016-인식개선사업-022

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