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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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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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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대상은?

■ 광의의 주거복지

•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복지를 증진하는 것

■ 협의의 주거복지

• 시장에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적극개입하여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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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대상은?

■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에서 그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 보편적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정의하지만

• 최근 단순히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이 아닌, 특수한 주택소요(housing needs)에 기반을 두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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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대상자 정의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소득분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등

■ 특수한 주택소요(housing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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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household)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가족’은 혈연이나 법적으로 연계된 사람들의 집단.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

■ 가구의 구분 (통계청)

• 보통가구(혈연가구)• 1인가구•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 집단시설가구•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가구

일반가구

집단가구

주거관련대부분의통계는일반가구를대상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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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 등수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 지역중위소득 = AMI (Area Median Income)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 정의

최고소득최저소득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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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vs. 중위값(중간값)

■ 평균 (mean, average)

• 데이터의 총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값• 서로 다른 data set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본 통

계방법• 단점: 극한값(extreme scores)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중위값 (중간값, median, 50th percentile)

•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렬의 중앙에 위치한 값• 장점: 극한값 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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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12 9 6

■ 평균

■ 중위값

• 먼저 data를 크기순으로 재배열3 5 12 9 6

• 재배열된 상태에서 배열의 중앙에 위치한 값

=( 3 + 5 + 12 + 9 + 6 )

= 35

= 75 5

평균 vs. 중위값(중간값)

3 5 6 9 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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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12 9 6

■ 평균

■ 중위값

• 먼저 data를 크기순으로 재배열3 5 12 9 6

• 재배열된 상태에서 배열의 중앙에 위치한 값

=( 3 + 5 + 12 + 9 + 6 )

= 35

= 75 5

평균 vs. 중위값(중간값)

120 143 28.6

120120

120Q. 극한값 크기의영향을 받는가?

3 5 6 9 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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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년도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선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소득

– 2015년 7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고시일 2016. 7. 22.)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 정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 8인이상가구의경우: 1인증가시마다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7,773,241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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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기초생활수급 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2017)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 정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소득수준

100%

50%43%40%3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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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기준 대상자 정의

■ 소득분위

• 가구소득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뒤, 이를 최하위 소득부터 일정 간격으로집단화한 것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 5분위(상위 20%)

소득 1분위(하위10%)

10% 10% 10% 10% 10% 10% 10% 10%

소득5분위

소득10분위 소득 10분위(상위10%)

최고소득최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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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해양부(2011). 2011년도주택업무편람, p.315 유형별주택공급체계및공급계획(2009~2018) ; 주택관리공단(n.d.). 업무개요; 김옥연(2015). 인구사회구조변화에대응한임대주택공급다변화; 마이홈포털(myhome.go.kr) 자료를종합하여재구성)

소득분위 기준 대상자 정의

■ 소득분위별 주택수요 특징 및 주택정책 지원소득10분위 주택수요 특징 정책 목표 주요 정책 수단

1분위임대료 지불능력

취약 계층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 주거 급여 지원 확대•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2~4분위자가 구입능력

취약 계층

무주택서민의주거수준 향상

지원

•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보증금 경감•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5~6분위정부지원 시

자가 구입 가능 계층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

•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분양 전환)• 중소형 분양주택 저가공급•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7분위 이상자력으로

자가 구입 가능 계층주택가격 안정

• 민간주택금융 활성화• 민간주택임대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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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대상자 정의

■ 통계청에서 매년 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 발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 시 소득기준에 적용됨

■ 주요 기준선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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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대상자 정의

■ 2017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월평균 소득(100%)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월평균 소득의 70% 1,697,120원 2,612,640원 3,450,560원 3,941,190원 3,917,610원

월평균 소득의 50% 1,212,230원 1,866,170원 2,464,690원 2,815,130원 2,798,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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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주택소요에 따른 대상자 정의

■ 같은 저소득층 가구라 하더라도 가구의 특성에 따라 주택소요가 다양

예를 들어, 독거노인과 한부모가구, 청년이 가지는 주택소요는 엄연히 다름.

최근에 들어서 소득 기준 이외에 가구 특성별 주택소요에 기반한 정책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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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주택소요에 따른 대상자 정의

■ 특수소요계층(special-need population)

• 특수한 주택소요를 가진 계층

예) 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청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갱생보호자(출소자), 노숙인, 철거민, 쪽방 거주자 등

• 유사한 표현으로 “취약계층(disadvantaged population)”이라는 표현도 사용됨.

• 일반적으로 특수소요계층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수소요계층이 저소득가구로 일괄 구분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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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정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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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에 의한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 공공∙준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 민간에 의한 주거복지 사업

■ 주거복지 정보체계■ 주거복지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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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공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정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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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대표적 공공건설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1989~1993년, 2009년 건설 재개)

– 소득 1-2분위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가장 저렴한 공공건설임대주택영세민 주거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

– 낮은 주거순환율, 지역 슬럼화, 개발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

50년 공공임대주택 (1992~1997년)

– 영구임대주택의 건설 중단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건설

– 입주자 부담 높아 영구임대주택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 하고 건설 중단

국민임대주택 (1998년~현재)

–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세 가지 규모로 공급

– 규모에 따라 입주자격요건과 입주자 부담금 규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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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종류에 따라 주호 규모, 입주대상 계층, 임대기간, 정부의 재정지원 및임대료 수준 등이 다양

• 비용 중 입주자(임차인) 부담 비율 높을 수록 임대료 부담 큼.

구분 규모(전용면적)

입주대상계층 입주자 부담 임대료 수준

영구임대 40㎡ 이하 소득 1~2분위 15%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

국민임대 85㎡ 이하 소득 3~4분위 10-30% 시중 임대료의 60~70% 수준(자료: 권오정 외(2016). 주거복지총론(개정판). 서울: 이테시스. p.83 <표 3-1>과 p.84 <표 3-2> 내용 편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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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 각 주택별로 공급유형(일반공급, 특별공급 등)에 따라 입주자격과 우선순위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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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법적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

■ 19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공급되기 시작• 1989년 11월 서울시 중계동 영구임대주택단지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하여

약 19만 3천호 건설∙공급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등록 임대주택 재고의 약 11.3% 차지

•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중요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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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복지재정 과다 투입과 지역 슬럼화를 우려한 지자체와 지역주민 반대로 신규건설 중단(1993년)

■ 입주대기자 해소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LH공사가 공급 재개(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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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문제점• 입주대기 시간이 김.• 한번 입주한 가구가 쉽게 퇴거하지 않아서 주거순환율 매우 낮음.• 계층간 사회적 단절 및 지역 슬럼화

‘ 도심내의 슬럼지구,’ ‘빈곤의 섬’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방지를 위하여유자녀 가구에게 10%를 우선 공급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입주 2순위를부여하는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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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되었지만 입주자 부담이 커서 대체 기능 미비

92,730호 공급 후 1997년에 건설 중단(재개발 임대주택 제외)

■ 입주대상자: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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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법적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서

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 50년 임대주택 건설 중단 이후 1998년 2월부터 중점적으로 공급되기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공급

■ 10~40% 수준의 재정 지원 하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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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입주대상자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50~70% 이하인 소득 1~4분위 계층• 우선 공급

철거민,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영구임대주택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 공급 중 일정 비율을 우선공급 가능

■ 주호 규모(전용면적 5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에 따라 정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규모 차이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 차이 주호 규모별 입주자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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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 법적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 철도부지, 유수지 등을 활용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지역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공급량의 8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함.

■ 2015. 11.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 입주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4만호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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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건설이 아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주택

■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해소 등의 목적으로 2004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

■ 장점• 기존의 대단지형 영구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입지적 문제나 사회적 분리,

슬럼화 문제 등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을 현 생활권 내에 정착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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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5년 or 10년)동안 주호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목돈을 마련할 기

회를 제공한 뒤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

■ 뉴스테이(New Stay)• 이사, 육아, 청소, 세탁, 하자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대상 기업형

임대주택

■ 서울시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SHift(시프트) – 장기전세주택(시세 80% 이하 전세, 최장 20년 거주)

•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여성안심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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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으로 2013년 말 도입

■ 민간의 시중 여유자금으로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조세 감면 혜택과 주택의 매입∙개량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 도모

■ 민간매입임대의 한 종류이지만 매입임대주택보다 강화된 규제와 동시에 인센티브를 적용•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결정에 규제를 받아서 최초 임대

료 및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도 연 5%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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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 LH공사가 기존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④ 임차료 지급

• 계약 시: 보증금(전세지원금의5% 수준)

• 거주기간: 매달 지원받은 보증금에대한 연 1-2%의 이자

② 원하는 주택 물색(전세, 보증부 월세)

① 입주대상자 선정

③ 전세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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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 장점• 도심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사회적 혼합(social mix)이 가능

■ 문제점• 대학 주변과 같이 전세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는 적용이 어려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의 전세주택 물색기간이 길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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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하여 점유유형, 거주지역, 주거비 부담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주거 보조금

• 임차가구지역(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가구규모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임차료 차등 지원

•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장애인 및 노인가구 편의시설 설치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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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지원대상(=수급권자) (주거급여법 제5조)

•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

우자 제외))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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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부문에 의한 주거복지 지원 제도

■ 긴급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임

시거소를 제공하거나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재)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하는 민간복지단체를 통하여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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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부문에 의한 주거복지 지원 제도

■ 주택금융• 시중 금융기관보다 완화된 대출한도와 낮은 금리 등으로 대출 지원

임대주택 리츠(REITs),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 정책, 전·월세 자금 대출, 주택구입 자금 대출 등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농어촌 주택 및 마을 리모델링사업 등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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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 의한 주거복지 사업

■ (재)주거복지재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드림 Housing 통장사업 – LH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거주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일정기간 이상 저축을 하면 임대주택 퇴거 시에 주거안정 장려금 지원

■ 주거복지연대• 소단위 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집수리 봉사사업, 엄마손 밥상 등

■ 기타• 자활 집수리 사업• 에너지복지프로그램•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한국해비타트, 다솜둥지재단 등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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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정보체계

■ 국토교통부가 LH 공사에 위탁하여 주거복지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복지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주거기본법」에 근거)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가구별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정책 및 신청 적격 여부 진단, 임대주택 및주변가격 정보 등 조회 가능

• 마이홈 콜센터(1600-1004)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하여 전화 상담 제공

• 지역별 마이홈 상담센터LH 공사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두어 오프라인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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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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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전문인력

■ 「주거기본법」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업무 범위, 채용배치 등과관련한 구체적 사항 명시•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업무범위: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취

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상담, 정책대상자 발굴, 네트워크 구축 등 광범위

■ 주거복지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운영∙관리: (사)한국주거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