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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80523-000000-01 NIER - 000000-000 2013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9/019/5580027.pdf · 비도로엔진 중에서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엔진에 대하여 2004년부터 Tier-1 기준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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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11-1480523-000000-01

NIER-000000-000

2013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ational Transportation Pollution Research Center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배출가스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자동차 배출가스는 주로 인증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국내 인증 제도 이해에 있어

모호한 사안에 대하여 설명 함으로써

인증 안내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Contents 목 차

01 제1장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이력

07 제2장 국내 인증제도 운영현황

15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자동차환경인증 바이블 색인표(제3장)]

01 블로바이가스 0g/주행 기준의 의미

02 PCV 밸브 및 오일분리기 역할

03 SCR 요소수공급장치 프로그램 변경 적법 여부

04 일본산 휘발유 중고자동차 인증 전제조건

05 준이사자 환경인증 절차

06 수입자동차(이사물품) 환경인증 면제

07 자동차 인증의 구분

08 선박용 디젤엔진 배출가스 인증

09 배출가스 인체 유해성

10 건설기계 배출가스 환경인증

11 수입 저공해 자동차 정의 및 수혜 범위

12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13 자동차 소음기준

14 원동기시험에 의한 대형차 환경인증

15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측정방법

[자동차환경인증 바이블 색인표(제3장)]

1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데이터 및 시험방법

17 이륜자동차 환경인증

18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기준

19 개별 수입차 기준

20 제작차 인증 자동차 인증서 유형 및 관리형태

21 농업기계 엔진 인증제도

22 이륜자동차 소음인증 검사

23 자동차엔진 탐재 건설기계 인증

24 NO2/NOx 발생비

본 저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다음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황진우( TEL 032-560-7627),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제1장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이력

제1장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이력

3

제1장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이력

그동안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되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0년대 중반

이후 1,000만대를 돌파하여, 2010년 6월 현재 1,765여만대로서 지난 ‘82년의 64

만여대 대비 30년 동안 약 27배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질 오

염의 주요 원인은 산업, 난방 등에서 자동차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어 자동차 오염

물질이 국내 대기질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라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꾸

준히 강화하여 왔으며 내실있는 인증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1987년 7월 휘발유승용차에 대해서 처음으로 미국의

1982년도 수준의 배출가스 규제 및 시험방법을 도입하면서 시행된 이후에 몇 차례

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주기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점차 강화하여 현재는

미국의 기준과 유사하게 FAS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FAS 기준은‘13년 현재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0.025g/km 보다 소폭 강화되어 있어 대두분

ULEV 만족 차종으로 보급하더라도 일부는 SULEV 이상의 차종을 보급하여야 FAS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험방법은 미국과 동일한 CVS-75 모드를 사

용하고 있다.

FAS 기준은 2009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평균 배출량 기준(FAS, Fleet Average

Standard)의 약어로써 총량규제 개념을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에 간접 적용한 정책

으로 볼 수 있다. 여러 단계(LEV, ULEV, SULEV, ZEV)의 배출허용기준을 허용하되

제작사가 별도로 규정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맞추는 경우 동일 차종도 일부 모델

은 완화된 기준을, 다른 모델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배출기

준을 준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4

[표 1] 휘발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차 종 기준CO

(g/㎞)NOx(g/㎞)

탄 화 수 소

HC(g/㎞)

부로바이가 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기준1 LEV 2.11 이하 0.031 이하0.047

이하0g/1주행 2g/테스트 이하

기준2 ULEV 1.06 이하 0.031 이하0.025

이하0g/1주행 2g/테스트 이하

기준3 SULEV 0.625 이하0.0125

이하

0.00625

이하0g/1주행 2g/테스트 이하

기준4 ZEV 0 이하 0 이하 0 이하 0g/1주행 0g/테스트 이하

※ LEV(Low Emission Vehicle),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SULEV(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ZEV(Zero Emission Vehicle)

제작자동차의 FAS 기준은 탄화수소 배기관가스(NMOG)에만 적용되며, 초기 연

도는 ULEV 기준인 0.025g/㎞ 이하를, 2012.7월부터는 0.024g/㎞ 로써 강화된 기준

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0.023g/㎞과 2015년에는 0.022g/㎞ 으로 각각 강

화된다.

[표 2] 평균배출량(탄화수소의 평균값) 기준

적용대상 ‘09 ‘10 ‘11‘12.

6월까지‘12.

7월부터‘13 ‘14 ‘15

소형승용 등0.025g/㎞

이하

0.025g/㎞

이하

0.025g/㎞

이하

0.025g/㎞

이하

0.024g/㎞

이하

0.024g/㎞

이하

0.023g/㎞

이하

0.022g/㎞

이하

1.7톤 이상

소형화물 등

0.031g/㎞

이하

0.031g/㎞

이하

0.031g/㎞

이하

0.031g/㎞

이하

0.029g/㎞

이하

0.029g/㎞

이하

0.027g/㎞

이하

0.027g/㎞

이하

※ 1.7톤=시험중량(공차중량+136kg) 기준

직접분사(GDI)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에 대해 입자상물질 기준이 신설

(0.004g/km) 되어 신모델은 2014년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

이다. 또한, 증발가스 기준도 현행 2.0g/test에서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되

제1장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이력

5

어 신모델은 2014년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예고되어 있다.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차에 대해서는 EURO-6 기준이 도입되어 신차에

대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메탄 기준(0.5g/kWh) 및 암모니아 기준

(10ppm)이 도입되었다.

(2) 경유 자동차

경유승용차의 경우 1993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1985년 경유 승용차 배출

허용기준(질소산화물은 미국 1980년 기준)을 적용하고, 소형 경유 화물자동차는

1987년의 미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의 농도 규제(ppm)에서 중량규제

(g/km)로 바꾸고 입자상물질을 최초로 규제하였으며, 대형경유차는 1996년부터 미

국의 1991년의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면서 배출가스에 대하여 중량 기준으로 규제

하게 되었다.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일본 6모드 시험방법에서 소

형자동차는 휘발유 승용차의 시험방법과 같은 CVS-75모드를 사용하였다. 대형자동

차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D-13모드를 사용하였는데 당초 최대속도 구간에서의 가중

치가 높았던 시험방법에서 실제사용 빈도가 높은 중속구간을 중심으로 New

D-13(ND-13) 모드를 2002년부터 적용해오다 2006년 부터는 가감속 구간이 반영된

유럽의 과도운전 시험방법(ETC)을 도입하게 되었다.

대형차와 마찬가지로 경유 승용 및 화물차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유럽의 배출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ECE-15 및 EUDC 모드)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2009년 부터는 유로5가 적용되어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EGR 부착 대신 SCR

을 적용시키거나 PM 저감을 위하여 매연여과장치가 적용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EURO-6 기준이 적용되며 나노입자 개수와 암모니아 기준도 신설

된다. 소형경유차의 나노입자 규제는 신모델은 2012년부터 기존모델은 2013년부터

적용되었고, EURO-6 기준의 경우 신모델은 2014년 9월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 9

월부터 적용된다. 버스, 트럭 등 대형경유차는 EURO-6 기준과 나노입자개수, 암모

니아 기준이 신모델은 2014년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6

(3) 비도로엔진

비도로엔진 중에서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엔진에 대하여 2004년부터 Tier-1 기준

으로 가장먼저 적용되었다. 건설기계는 처음부터 6기종(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

도저, 기중기, 로울러)에 한정하여 도입하였고 2005년에는 Tier-2, 2009년에는

Tier-3로 강화하여 적용해오고 있다.

건설기계는 동일엔진을 여러 기종에 적용할 수 있고 엔진 생산량이 일정 수량

이상이 되어야 생산비용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 뿐만 아

니라 미규제 대상에도 동일한 엔진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경우 국내 기

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업체에

비해 생산원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미규제 건설기계 기종에서는 중

고 수입 증가 등 배출수준은 갈수록 퇴보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Tier-4 기준이 적용되는 2015년 부터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건설기

계 기종과 상관없이 모든 건설기계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 실효성 향상 뿐만

아니라 국내 엔진 제조 업계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Tier-4 부터는

과도운전 싸이클에 따른 시험방법이 적용되고 내구시험과 NTE 시험 또한 적용될

예정에 있어 기존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비해 한층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으로 강

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13.7월부터 콤바인, 트랙터 2기종에 대하여 국내에서

09년부터 적용된 건설기계 Tier-3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15년부터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Tier-4 기준이 적용될 예정에 있는데 Tier-4부터 규제대상 농기계 또한 현

재 2기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제2장

인증제도 운영현황

제2장 인증제도 운영현황

9

제2장 인증제도 운영현황

자동차 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기 전에 국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는 제도이며 국내 제작차 인증업무는 환경부, 수입제작차 인증

업무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시험검사는 인증을 받

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총괄하여 실시하였으며 공식수입사에 의한 수입이 아닌 외

국에서 개별적으로 수입하는 개별수입차 인증이 증가한 2002년 부터는 민원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을 시

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였다. 자동차 환경인증제도는 1986년 구 「환경보

전법」(1990.8.1.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변경) 제30조에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90.8.01.「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

2항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환경인증제도를 한층 강화된 체계로 구축하였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

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건설

기계 원동기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농업기계 원동기인증 및 검

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인증은 자동차 보증기간 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확인하

는 것인데 최초 인증에 있어서 보증기간 까지의 기준 만족 여부를 실증 자료를 근

거로 확인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증 이후에 사용 중인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최초 인증에 있어서는 국내제작자 또는

수입제작자(수입대리인 또는 지사)로부터 제출된 모델별 기술설명자료에 대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10

「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

성능,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모델별로 시험차량을 선정하여 배출가스 소음 인증시

험을 거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부하고 제작사 또는 수입사는 인증

받은 이후에 동일차종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인증 이후에도 보증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성능검증 또는 부품 결함 분석 등의 사후관

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2008년 부터는 인증 시에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

인하는 시험은 제작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대신 수시검사 , 결함확인검

사 , 부품결함현황보고 등의 사후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여

기서 “수시검사”는 생산단계에서의 자동차나 엔진을 샘플하여 시험하는 것이며,

“결함확인검사”는 보증기간 이내의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부품결함현황보고 는 배출

가스관련부품 수리 건수 및 원인분석결과를 인증기관에 일정기간 마다 보고하도록

하여 결함현황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중소형 차량으로 시험하는 차대동력계와 대형차 엔진으로

시험하는 원동기동력계로 구분된다. 차대동력계를 이용한 승용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 장면은 다음 [그림1]과 같으며, 차종별 시험모드는 [표 3]과 같다.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 시험방법인 CVS-75 모드는 자동차의 기계장치 뿐만 아니

라 연료 윤활유 냉각수 등의 Cold 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짐으로써 시험 전에 12~36

시간의 soaking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시험대기기간이 길어져 심각한 시험적체 현

상이 발생하게 되어 외국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수입하는 중고차에 한하

여 2006년부터 soaking 없이 hot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는 IM-240 모드를 도입하

게 되었다.

제2장 인증제도 운영현황

11

a) 차대동력계 b) 배출가스 분석기

[그림 1] 차대동력계를 이용한 배출가스 시험 장면

[표 3] 차종별 시험모드 및 시험항목

장치차종 (중소형차종)차대동력계 대형차(원동기동력계) 규제가스

휘발유자동차신차: CVS-75, 중고: IM240

(배출,증발가스, Cold CO, OBD)ETC(배출, OBD)

HC, CO, NOX

가스자동차신차 : CVS-75, 중고: IM240

(배출, 증발가스, OBD)ETC(배출, OBD)

경유자동차 ECE15+EUDC(배출, OBD) ND13,ETC(배출, OBD)HC, CO, NOX,

PM, 매연

이륜차(휘발유)CVS40, CVS47, EUDC

. UDC Cold(배출)- HC, CO, NOX

건설기계(경유) - ISO8178 C1-8 (배출)HC, CO, NOX,

PM

[그림 2] CVS-75 모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12

[그림 3] IM-240 모드

대형차는 차대동력계의 공간 문제 뿐만 아니라 동력 제어 성능에도 한계가 있어

엔진을 탈거하여 엔진동력계에서 시험하도록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건설기계 또

는 농기계는 주행이 아닌 작업이 목적인 기계로써 작업을 표준화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기 어려워 엔진동력계 시험에 따른 규제가 이뤄진다.

엔진동력계 시험은 엔진을 탈거하여 동력계 구동축과 엔진구동축을 연결하고 동

력계 지지대에 고정하여 시험이 이뤄진다. 시험중에는 엔진 구동축을 정해진 회전

수와 부하에 따라 제어하고 냉각수, 흡기, 윤활유, 연료 등에 관한 데이터를 기록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엔진동력계 제어에 따라 엔진은 운전되고 운전 중에 배출

가스를 측정하여 g/kWh 값으로 계산하여 최종값을 산출하게 된다.

대형경유차는 ND-13 모드와 ETC, 두 가지 모드로 배출가스를 각각 측정하고,

대형휘발유 및 가스차는 ETC 한 개 모드로 시험이 이뤄진다. ND-13 모드는 아이

들 및 중속인 3개 엔진회전수에서 4개 부하율로 구성된 총 13개의 일정한 모드에

서 정속운전으로 시험이 이뤄진다. 일정한 엔진회전력(Torque) 및 회전수(rpm) 상

태에서 배출가스농도를 측정하고 그 농도를 평균하여 질량단위로 계산. 최종값은

각 모드의 가중 평균값을 합산하게된다. 또한 NOx 값에 대하여 임의의 운전조건

3개 모드를 추가 지정하여 시험모드 13개점 외 나머지 영역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인증제도 운영현황

13

※ 연비 및 출력 성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대형차는 제작사가 시험영역 이외

의 운전 영역에서 연료분사시기 및 분사량 임의변경으로 배출성능을 악화시

키는 대신 출력연비성능을 향상시킨 프로그램설정내역이 확인된 바 았는데

ND-13모드의 추가 3개점(random 3 point) 시험으로 이런 임의변경을 방지

하고 있음

ETC 모드는 엔진회전수와 부하를 지정하여 시험하는 ND-13모드와 달리 1676

초 동안 매초 마다 엔진회전수 및 부하율을 변경하면서 과도운전(transient cycle)

으로 시험이 이뤄진다. 실도로 주행은 정속이 아닌 과도운전 상태로 주행되고 ETC

는 가감속 뿐만 아니라 기어변속 등으로 부(負)토크 구간도 포함하기 때문에 싸이

클 평균 온도 등이 실차 상태에 더욱 근접하다고 말할 수 있다.

※ ETC는 싸이클평균 온도 및 감가속 구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후처리장치 부착

엔진 뿐만 아니라 연료차단효율(fuel cutting efficiency)이 중요한 가스엔진 시

험에는 필수적인 시험방법임

건설기계 및 농기계 등 비도로엔진 시험 또한 작업기계 표준 부하 설정이 곤란

하여 엔진을 탈거하여 엔진동력계에서 시험이 이뤄지는데 Tier-3 까지는 ISO 8178

C1-8모드 로써 대형차의 ND-13모드와 유사한 정속운전 모드가 사용되고 있다. 비

도로엔진 특성에 맞게 최대출력 및 최대토크 지점으로 모드가 구성되어 있으며

Tier-4 부터는 대형차 ETC 모드와 유사한 과도운전 모드 시험방법인 NRTC모드가

도입예정에 있다.

[그림 4] 엔진동력계를 이용한 배출가스 시험 장면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14

<ND-13 모드> <ETC 모드>

[그림 5] ND-13모드 및 ETC 모드 구성

NRTC dynamometer schedule

0

20

40

60

80

100

12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Speed (%)

0

20

40

60

80

100

12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time [ s ]

Torque (%)

[그림 6] NRTC 모드(건설기계 Tier-4 시험방법)

제2장 인증제도 운영현황

15

개별수입차 인증에는 외국 여행 또는 일시적 거주 이후에 현지에서 사용했던 차

량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수입하여

관세 및 인증 수수료를 수백만원이상 납부하고서도 합격되지 못하여 곤혹을 치르

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에는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고나서 외

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시험을 위해 탈거한 엔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준 부적합 차량 반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동차 여부를 년식 등으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19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자동차 환경인증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인증절차 또는 방법

에 있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또는 유럽 등에서는 주로 대

행기관을 통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가 공인 행정대행기관 체

계를 도입하지 않아 기준 적용에 있어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자가 직접 인증

기관을 통하여 처리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개별인증의 경우 수입 전에 해당 자동차가 국내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해야

하지만 국내 규정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 제작 당시부터 국내 기준을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기

술로 제작된 자동차를 국내 인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사전검증 없이 무작정 수

입하여 인증 시험도 해보지 못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기술진보 속도가 빠르고 외국의 다양하고 특수한 차종의 수입이 확

대되고 있어 자동차 분류체계, 자기진단장치 감시기능의 타당성 등의 규정 적용에

있어 모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처리에 있어 규정 적용이 모호하여

해석이 요구되거나 용어해설이 필요한 사항을 “바이블”로 정리하여 본 장에서

제시하였다. 인증처리가 필요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인증관리 등에 있어서 규정 해

석이 필요한 자동차 제작사 담당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 들로 구

성하였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20

블로바이가스 0g/주행

기준의 의미자동차 인증 바이블 01

자동차가 주행시 블로바이가스가 전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 규

제 이전에는 블로바이가스가 호스 또는 통로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었으나, 규제이

후에는 연소실내의 블로바이가스를 PCV 밸브와 오일분리기 설치를 통하여 다시

연소실로 순환시켜 블로바이가스를 외부로 전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자

동차에 적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0g/주행은 자동차 주행 시 블로바이가스가 0g 이어야한다는 의미로

전혀 배출시키지 않은 밀폐형 구조 이어야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블로바이 가스 성분이 터보 또는 촉매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

우가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블로바이가스 배출을 허용하되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성

분과 블로바이가스 성분을 합산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21

PCV 밸브 및

오일분리기 역할자동차 인증 바이블 02

○ PCV 밸브가 블로바이가스에 포함된 기체상태의 엔진오일을 액체상태로 바

꾸는 오일분리기 역할 가능 여부

PCV 밸브와 오일분리기는 다른 부품이며, 블로바이가스에 포함된 오일성분이

터보차져 등에 유입시 관련부품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PCV 밸브외에 오일분리

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PCV 밸브는 실린더 내부의 블로바이가스를 다

시 엔진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일컫는 용어이며 오일분리 기능은 밸

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오일분리기의 종류와 작동원리 및 작동방법

자동차에 설치된 오일분리기는 원심분리 방식의 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원심

력을 이용하여 비중이 큰 오일입자를 밑으로 떨어뜨려 가스상물질과 분리하는 방

식을 통상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22

SCR 요소수공급 장치

프로그램 변경 적법 여부자동차 인증 바이블 03

○ 배기가스발산장치 변경 승인 관련 규정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동 규정 시행령 제8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55조와 관

계되는데 이상의 조문에 따르면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자

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요소수 공급 관련 프로그램이 배기가스발산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소수공급장치 또는 관련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선택적촉매장치(SCR)는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소수공급관련 프로그램을 변경하

고자 할 때는 위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어야하는 것으로 판단.

○ 대형차 SCR 장치를 임의 변경 불법여부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 등을 변경한 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66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구조 변경된 자동차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동 규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

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성능 저하 변경신청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는 변경 신청의 경우 변경 승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SCR 성능이 저하되도록 요소수공급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면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23

일본산 휘발유 중고자동차

인증 전제조건자동차 인증 바이블 04

○ OBD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OBD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오작동을 감시하는 장치로써 국가별로 차이는 있

지만 최초의 1단계 수준에서 현재는 2단계 또는 3단계로 그 감시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국내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수준의 OBD 버전일 경우 배출가스 성능

과 상관없이 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신청 접수 자체가 거부된다.

▶ 휘발유 자동차의 환경인증에 있어서 2006년부터 단계별로 자기진단장치 기준

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제작한 자동차의 경우 2008년 10월 이후에 일본

에서 적용한 J-OBD2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

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22호) 제5조 제3항 별표17에 따라 허용되

기 때문에 자동차가 상기기준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

○ 배출가스 허용기준 만족여부 확인 방법

▶ 시험 방법이 달라 외국에서 시험한 결과뿐만 아니라 국내에 수입된 유사한 차

종의 인증여부 등도 확인하여 국내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24

준이사자 환경인증 절차자동차 인증 바이블 05

○ 준이사자 수입 자동차의 인증처리 관련 규정

준이사자가 외국에서 사용하고 반입하는 자동차 1대는「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

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038호)」제4조 제8항에 따라 인

증생략대상으로 분류된다.

○ 준이사자 인증생략 처리의 의미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 업무에 대한 서류 접수는 한국환경공단

에서 수행하고 있다. 인증생략은 서류 접수 후 준이사자 요건(외국 체류기간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며 귀국시 가족을 동반하여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

차 또는 이륜차)에 해당되고 생략 신청일의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이며 준이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차량 소유 기간이 확인될 경우 별도

의 시험 없이 인증생략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25

수입자동차(이사물품)

환경인증 면제자동차 인증 바이블 06

○ 인증면제의 의미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물품으로 가

져오는 1대의 자동차 등 특수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환경부로부터 인증서나 인증

생략서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을 인증면제라고

일컫는다.

○ 인증면제 대상 이사물품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8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5조 제7항에 외

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라고 규정되어 있다.

▶ 이주물품으로 면제받는 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1년 이상의 거주요건

과 이사물품, 1대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환경인증(배출 및 소음인증) 면제

대상으로 판정하고 있다.

○ 수출된 국내 제작차의 인증

통관 시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이 완료된 차량일 경우에는

제작당시 제작사에서 발행된 제작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기 인증 받은 차량과 동일성 유무를 확인한 결과 국내 인증 받은 사양과

다르게 제작하여 수출된 차량이거나 개조를 통해 차량 제원이 달라진 경우에는 배

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을 받거나 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26

자동차 인증의 구분자동차 인증 바이블 07

○ 인증구분

보증관계에 따라 제작차 인증 과 개별수입차 인증 으로 구분된다.

▶ 개별인증

- 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국내 사용 조건에서 보증기간 동안 외국제작사

로부터 국내 기준 만족에 관한 별도 보증없이 수입된 자동차에 대한 인증으로

써 수입한 자가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보증기간 동안의 기준 만족 여부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음

▶ 제작차인증

- 신청자(제작사 또는 그의 대리인)가 보증기간(승용 10년, 이륜2년) 동안 환경기

준에 대하여 보증하고 보증기간 동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함.

○ 인증구분별 시험대수 및 신청서류

▶ 개별인증

- 수입되는 전 차량에 대하여 시험이 이뤄지지만 동일사양 신차동일통관시점동일

수입자에 대해서는 수입 대수에 따라 시험차량을 샘플하여 시험이 이뤄진다.

- 시험대수는「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038호)」제4조 제5,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중고는 매 대수마다 시험이

이뤄지고 신차는 10대 중 한 대,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시험

대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27

▶ 제작차인증

- 인증신청 이전에 시험장비에 관한 시설적합확인을 환경부로부터 득하여야한

다. 이때 배출가스 보증관리 사항 등 원제작사와 수입사간의 전반적인 계약관

계 또한 확인되어야한다.

- 인증신청은「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038호)」제7조에 따라 작성하고 동 신청서에 배출가스 제어기술 , 자

체시험 결과 등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인증이 가능하다.

- 위 내용에 따라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판매실적에 따라 수시검사 및 정기검

사 등의 사후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28

선박용 디젤엔진

배출가스 인증자동차 인증 바이블 08

○ 선박인증

선박에 대한 배출가스(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 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에 관한

사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에 따라 해당 시험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여야한다.

○ 선박 배출가스 시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및 별표 35에 배출허용기준이 1단계~3단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관출력 130kw 이상부터 적용된다. 동 별표에 명시된

적용시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해양수산부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어 정확한

적용 시기는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참조하여야한다.

정격 기관속도(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속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기준 1 기준 2 기준 3

n이 130rpm 미만일 때 17 이하 14.4 이하 3.4 이하

n이 130rpm 이상

2,000rpm 미만일 때45.0×n

(-0.2) 이하 44.0×n

(-0.23) 이하 9.0×n

(-0.2) 이하

n이 2,000rpm 이상일 때 9.8 이하 7.7 이하 2.0 이하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29

배출가스 인체 유해성자동차 인증 바이블 09

○ 일산화탄소(CO)

▶ 발생량 가장 많아 영향이 큼

▶ 무색, 무미, 무취 가스로 감지가 어려우며 물에 잘 녹지 않고 공기에 비해 비

중이 0.967배

▶ 인지, 사고능력 감퇴, 반사작용 저하, 졸음, 협심증, 무의식, 사망 유발. 임신여

성의 태아성장 및 아동의 조직발달에도 영향을 줌

▶ 발생비율의 80% 이상이 자동차와 수송 분야로 절대적임

▶ 공기 중에서의 주 반응식

CO + 1/2 O2 CO2

▶ Water Gas 반응식

CO + H2O CO2 + H2.

○ 질소산화물(NOx)

▶ 질소산화물이란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를 통칭하는 용어

▶ NO ; 무색, 무취의 기체, 공기와 서서히 반응하여 NO2로 산화

▶ NO2 ; 적갈색의 자극성 기체, 물과 반응하여 아초산이나 초산이 됨

O + N2 NO + N , 2NO + O2 2NO2 , NO2 + OH HNO3

▶ NO2는 체내에 흡수되어 강한 질산을 형성, 호흡기질환을 유발. 폐수종, 기관지염,

폐렴을 일으키거나 호흡기 전염병 등의 감수성을 증가시킴

▶ 탄화수소와 반응하여 광화학스모그의 원인이 됨

▶ 자동차등의 수송 분야에서 50% 이상 배출되며, 산업, 발전소등에서 발생함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30

▶ Zeldovich Mechanism ;

N2 + O ⇒ NO + N , O2 + N ⇒ NO + O ,

OH + N ⇒ NO + H

○ 탄화수소(HC)

▶ 화학적 성질에 따라 파라핀, 나프틴, 올레핀, 방향족으로 분류되며, 특히 방향

족인 PAHs(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이 특히 유독함

▶ 저농도에서는 호흡기자극, 산화된 알데히드는 눈, 점막, 피부 자극, 알데히드가

다시 산화하여 과산화물이 되면 광화학스모그의 원인이 됨

▶ 저분자량탄화수소(열분해) ; 눈 염증, 기침 , 졸음 및 술취한 듯한 증세유발

▶ 고분자량탄화수소(미연소) ;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

○ 입자상물질(PM)

▶ 크기가 미세하여 직경 0.1~0.25 um가 대부분을 차지함

▶ 주로 탄소입자. 용해성유기물(Soluble Organic Fraction, SOF) 도 다량 포함됨

▶ 호흡기에 쉽게 흡입되며 탄화수소, 중금속 운반, 점막 염증, 호흡기질환 유발

▶ PM 성분 TPM = SOL + SOF + SO4

▶ 주로 중량분포를 기준으로 규제하나, 중량비율은 낮으나 입자수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나노미터 크기 입자의 인체 유해도가 심함

▶ 국내는 PM10으로 규제해오다 2013년부터 입자개수 기준을 도입하여 사실상

PM25 또한 규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오존(O3)

▶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Photochemical Oxidants

의 주성분. 배출가스의 2차 생성물이며 광화학스모그의 주범임

▶ 옥시탄트의 주성분은 오존이며 일부 알데히드와 과산화물을 포함함

▶ 공기에 대한 비중은 1.72이며 30km 성층대기에서는 자연 생성됨

▶ 호흡계 염증, 기침, 질식, 폐기능 손상 유발, 눈 염증, 두통, 신체적 불쾌감 유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31

발, 심장질환, 천식, 기관지염 및 기종 유발 혹은 악화

▶ 반응식 (Photochemical Reaction) ;

NO2 + hv NO + O, NO + O3 NO2 + O2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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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배출가스

환경인증자동차 인증 바이블 10

○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절차

▶ 제작차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64조에 따라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신청서를 작성하

고 신청한 원동기 중 대표원동기에 대한 자체시험 결과서류를 제출하여 인증기관

에서의 기술검토를 거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대표 및 동일원

동기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 개별 인증

개별 수입자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의 경우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

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3-036호) 제13조 제3호에 의거하여 대표

원동기 시험 후 동일한 사양 동일시점에 통관한 9대의 건설기계 원동기의 경우

인증생략 절차를 진행하여 대표인증생략 이후 추가 시험 없이도 동일한 엔진에 대

해 인증생략서를 발급한다.

개별의 경우 원동기가 건설기계에 장착된 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시험을 위해

원동기를 탈거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별도로

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다.

중고의 경우 동일제원 원동기에 대한 인증생략 없이 수입대수 마다 시험이 이뤄

진다.

○ 인증 및 인증생략 건설기계 종류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환경부장관이 해당원동기를 고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33

시하고 있으며 원동기 인증대상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

기, 로울러로 총 6종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모터그레이드,

쇄석기 등 등록 대상 건설기계 모두가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 범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규제범위는 19kW ~ 560kW로 정해져 있으며 19kW미만,

560kW이상(2015년 이후는 560kW이상)의 경우 인증대상이 아니므로 인증절차(인

증생략 포함)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인증신청 제출서류

개별건설기계 인증 신청시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시에 인

증신청인이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하며

수입신고서상의 주소 및 연락처가 신청인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인증업무 기관

제작자의 배출가스 인증업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며 2012.3.1일부터 관련

고시 개정에 의해 개별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인증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

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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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저공해 자동차

정의 및 수혜 범위자동차 인증 바이블 11

○ 저공해 자동차 기준

저공해자동차 인증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동차 판매자가 수도권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보

증기간 동안에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제작자 보증이 이뤄질 때 저공해자동차 인

증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에서 동일한 차종을 개별적으로 수입할 때 저공해 자동차 혜택도 동일

하게 부여되는지 여부

저공해자동차는 제작사 보증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써 동일한 차종이더라도 국

내 규정에 따라 보증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개별수입차는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

을 수 없다.

○ 저공해자동차 기준 강화 시 효력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별표 2에서 저공해자동차 기준이

2009년 1월 1일 기준에서 2012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및 수입자동차의 일부 차종이 저공해자동차에서 일반자동차로 변경

하지만 저공해자동차로 출고 및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변경된 기준은 기 등록차

량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공해자동차에 부여되는 혜택은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35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자동차 인증 바이블 12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배출가스보증기간은 동법 시행규칙 제62

조 별표 18에 명시되어 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부품 및 보증내역

차량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보증기간이내에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 시정을

요구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이를 시정하도록 대기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20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배출가스 재순환가스 쿨러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 목록에 명기된 부품이 아

니더라도 별표20에 명기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

한 부품일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포함 시켜야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36

자동차 소음기준자동차 인증 바이블 13

○ 자동차 소음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제작차에 대한 소음허용기준은 제30조에 따라 소음기준

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 및 수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속주행소음, 배기

소음, 경적소음 3가지의 자동차의 소음종류별로 기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

세한 소음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3에 자세히 나와 있다.

▶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은 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고 배기소음과 경적소음 2

가지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13에 허용기준치가 있다.

○ 자동차 소음 진동관리 벌칙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의 운행차 수시점검에서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 소음기

나 소음덮개 제거여부, 경음기 추가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에는 동법 제58조 벌칙 제5항에 의거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다.

○ 저주파수에 대한 소음규제

저주파수에 대한 규제는 현재 없으며 해외(미국, 유럽 등)에서도 국내와 동일하

게 자동차소음에 관한 기준들은 특정 수치(데시벨)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소음계에 내장된 청감보정회로는 소음측정신호를 사람의 청감에 유사하게 변

환시키는 장치이며 특정소음에 대해 고주파와 저주파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37

원동기시험에 의한

대형차 환경인증자동차 인증 바이블 14

○ 환경인증 절차

● 개별차 인증

▶ 중고는 수입되는 전 차량에 대하여 시험이 이뤄지지만 동일사양 신차 동일통관

시점 동일수입자에 대해서는 수입 대수에 따라 시험차량을 샘플하여 시험이 이

뤄진다.

▶ 샘플대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0대 중 1대 시험, 통관시점이 다른 경우

그 전에 10대가 통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통관 시 대수로만 기준으로

하여 시험차량을 선정.

▶ 샘플대수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038호)」제4조 제5,6항을 참조

▶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원동기만 탈거하여 시험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차 수입

시 원동기 탈거로 중고차로 전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제작차 인증

▶ 인증신청은 업체등록 신청 후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

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038호)」에 따라 작성하고 동 신청서에 환경부에

서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의 “자체시험 결과”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인증이

가능하다.

▶ 이뿐만 아니라 제작차 인증은 인증단계에서 별도의 시험이 없다 하더라도 보

증기간 동안 국내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에 따른 보증이 요구되고 인증

이후에 여러 가지 확인 시험을 거치게 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38

○ 3.5톤 자동차의 분류

차량 총중량 3.5톤이상의 차량의 경우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자

동차의 종류) 별표 5에서 승용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대형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

서,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에는 제1호 바목(2009년기준)의 대형승용·화물자동차의 기준으로 시험해야 하며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바목(2009년 9월기준)으로 대형승용·화물차의 기준

으로 시험해야한다.

○ 대형자동차 시험방법

▶ 대형차량 시험방법의 경우는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하는 것이 아닌 차량의 엔

진을 탈거하여 엔진동력계에서 시험한다.

▶ 휘발유의 경우에는 제1항 바목 비고 20에서 4톤미만의 대형승용·화물은 중형

승용·화물기준을 적용한다”라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디젤차량의 경우에는 별

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차량 총중량이 3.5톤이상인 경우에는 대형승용·화물차

기준인 엔진동력계에서 측정한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39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측정방법자동차 인증 바이블 15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운행자동차의 배기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있으며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 중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

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이 부분은 자동차 중에서 회전속도

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 최대 회전수의 75%로 설정할 수 없어 최대 회전수를 시험하고 측정 소음도에

서 규정에 따라 감하여 최종값을 산출한다.

▶ 측정치의 산출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

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로 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40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데이터 및 시험방법자동차 인증 바이블 16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데이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지수산정에 적용되는 배

출가스 및 온실가스 성적치는 배출가스 등급고시에 따라 수시검사와 국내 및 수입

사에서 제출된 정기검사, 인증시험결과를 사용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 연료별 차량 주행모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규정된 대로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측

정방법은 CVS-75모드이며 경유자동차의 측정방법은 ECE 15+EUDC의 주행모

드 방법을 적용한다. 상기 주행모드에 관한 상세내역은 환경부고시 제2009-289

호(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별표 1과 4에서 확인 가능하며

차속별 배출가스 시험은 지정된 주행모드이외에는 수행하고 있지 않아 결과도

없다.

○ 등급의 대표성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차종에 대하여 등급이 산출된 것이며 인증 이외 조건에서

의 배출 경향은 인증시험모드에서의 성능과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유차의 경우 EGR 사용의 한계 때문에 인증시험 중에는 EGR 영역을 넓

히고 인증시험 이외 조건에서는 EGR을 축소하는 로직을 설정한 경우가 최근 조사

되고 있는데 인증시험이외 조건에서는 EGR 열림량에 따라 인증시험모드에서의 배

출값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41

선택적 촉매장치(SCR)의 경우에도 인증시험조건인 20℃~30℃에서는 EGR 사용

경유차 만큼 NOx 값이 상당히 낮게 배출되나 그 이외 온도조건에서는 훨씬 높게

배출되어 배출등급 산정에 상당한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42

이륜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인증 바이블 17

○ 2행정 이륜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3항의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서 윤활유

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오토바이(2행정 원동기)의 기준은 2006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2008년 이후부터 2행정 이륜자동차는 다목의

비고 2항의 기준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2행정 원동기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유예 기준을 적용하였다. 2011년부터는 2행정 및 4행정 구분 없이 유예 기

준보다 강화된 2008년 이후 기준이 적용되었다.

○ 2행정 이륜차 배출가스 인증

이륜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2008년부터 강화함으로써 윤활유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동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2행정 엔진 수

입이륜차가 2008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면 수입과 유통이 가능하다.

○ 자전거 원동기 인증

자전거에 부착되는 원동기의 경우 인증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

된 것이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5항 비고 7에서는 “엔진배

기량이 50cc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스쿠터형)만 이륜자동차에 포함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험방법 또한 구체화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인증대상

이 아니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43

○ 전시용 이륜차 환경인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하여 인증 대상 이륜차는 사람을 운송하

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 되어 있는바 엔진이 없는 전시용 이륜차는 환경인증 대상

이 아니다.

○ 하이브리드 이륜차 인증

전기배터리의 충전여부에 관계없이 엔진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기준

을 만족해야 하므로 현재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 및 소음

기준을 만족하면 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음. 엔진 배기량과 최고속도에 따라 배출가

스와 소음 기준이 각각 다르며 상세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의 제

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 이륜차 출고일 관리

자동차는 출고 즉시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수일 내에 등록되는 유통구조인 반면

이륜차는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서 대리점에 출고하고 대리점에서 장기간 전시 또

는 보관하다고 수 년이 지나서 등록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는 개

인 소유자에게 인도되는 출고일 대신 대리점에 양도하거나 수입하는 날을 출고일

로 관리하고 있다. 즉 출고허용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입당시 인증기준을 만족

할 경우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허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 임의 변경

이륜차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배출 또는 소음 기준이 서로 다른 이륜차에

부착된 부품을 상호 호환하여 적용 가능하다. 이로인해 부품교체 수요발생 시 동일

부품이 아닌 저가의 다른 제원의 부품으로 교체되거나 폐차 상태의 이륜차에 인증

을 받을 수 없는 부품들을 장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다. 하지만 향후 이륜차 등록이후에 실시되는 운행이륜차 관리제도를 통해 많은

부분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44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기준자동차 인증 바이블 18

○ 수입 자동차 환경인증 요건

▶ 자동차의 환경인증에 있어서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과 소음허용기준을 만족하

여야 하고 2006년부터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를

갖추어야 한다.

▶ 자가진단장치(OBD)는 자동차제작사에서 각 수출국의 법규에 맞게 미국식, 일

본식, 유럽식에 맞추어 개발하여 부착하는 것으로 제작사가 아닌 업체나 개인

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 경유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현재 경유 자동차는 EURO 5 OBD(2009년 9월 1일 이후) 수준의 배출가스진단

장치 장착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

시 제2009-289) 제5조 제3항 별표17에 따라 허용됨

○ 휘발유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06년부터 배출가스 자

기진단장치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제작된 자동차는 J-OBDⅡ

(2008년 10월 1일 이후) 배출가스진단장치 장착 자동차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유럽

에서 제작된 자동차는 EURO 5 OBD(2009년 9월 1일 이후), 미국에서 제작된 자동

차는 OBDⅡ(1997년 이후)가 허용되고 있는데 해당 년식 이후에 출고된 차량도 특

수한 경우에는 적합한 OBD가 장착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 년식 뿐만 아니라 OBD

진단기 또는 차량에 부착된 표지판, 차량내에 비치된 서류 등으로 사전에 확인하여

야 한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45

개별 수입차 기준자동차 인증 바이블 19

○ 경유차 기준

국내 경유승용차 기준은 '09.9.1일 이후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EURO5 기준과 동일. EURO4 사양의 엔진이 적용된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에는 현

재 배출가스 기준(EURO5)을 만족하기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 휘발유차 기준

개별차의 경우 시험방법이 달라 적용기준 그대로의 성능을 보증할 수 없지만 주

로 미국에서 생산한 ULEV 수준의 차종이 국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

○ 부품개조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

개별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시험 신청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해당 차종의 제작사

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즉, 내구성과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

여 개조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시험 자체가 불가함.

개조 여부를 명확히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

라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단순 정비 수준이 아닌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개조, 교체 등의 행위는 삼가야할 것이다.

다만 내구성능 등 기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는 인증기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간주하여 현재 허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에서 질소산화

물 저감장치를 국내에서 추가로 부착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

는데 EGR 같이 내구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치는 부착을 금지하고 De-NOx 촉

매 같이 내구성능 뿐만 아니라 엔진 운전성에 영향이 크지 않는 장치는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46

제작차 인증 자동차

인증서 유형 및 관리형태자동차 인증 바이블 20

○ 제작차 인증서 발급 유형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보증이 이뤄진 공식 딜러를 통한 수입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의 경우에는 국내제작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인증이 아닌 모델별 인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증서도 개별차량별로 발급되지 않고 모델별로 발급 관리된다.

○ 인증서 발급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국내제작차 및 수입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차량 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 등록 신청이 있

을 경우 개별인증 차량은 차량별로 발급된 인증서로 차대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

고 제작차 인증의 경우는 전산 시스템 또는 인증서류를 통해 동일 모델임을 확인한

이후에 등록처리하고 있다.

○ 등록전산망 연계

환경인증 전산과 자동차등록전산을 연계하여 등록담당이 일일이 인증여부를 확

인하지 않고 인증 받지 않은 자동차는 전산에서 등록처리 불가능하도록 전산연계

추진 중에 있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47

농업기계 엔진

인증 제도자동차 인증 바이블 21

○ 농업기계 종류

농업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환경부장관이 해당원동기를 고

시하고 있으며 원동기 인증대상 농업기계는 트랙터, 콤바인으로 총 2종에 대하여

규정한다. 하지만 2단계 기준이 적용되는 15년부터는 대상 농기계를 확대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 범위

농업기계는 제작일자에 따라 정격출력 규모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2013년 7월

이후에 제작된 농업기계는 19kW ~ 560kW로 정해져 있으며 2015년 1월1일 이후

에 는 560kW미만의 농업기계가 배출가스 인증대상에 해당된다.

○ 인증신청 요건

제작사 인증은 시설확인을 득한 제작사 또는 수입사만 가능하다. 수입농기계와

관련하여 엔진이 농기계에 부착되어 수입되기 때문에 실제로 엔진 수입사가 존재

하지 않아 엔진 인증신청 대행사를 통하여 수입농기계 엔진에 대한 인증이 이뤄지

고 있다

개별인증은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중고는 전수검사하고 새 원동기의 경우 일정

대수마다 샘플하여 시험하는데 건설기계 10대 보다 많은 30대 마다 한 대씩 시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48

○ 건설기계 원동기 제작사의 중복인증 여부

건설기계 원동기 제조사로 시설확인 받은 경우 별도의 시설확인 없이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인증서 확인

농기계는 건설기계 같이 등록제도가 없어 등록시 인증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문

제점이 있다. 이로인해 등록제도 도입 전 까지 농업진흥청을 통한 농업기계 안전장

치 부착 확인제도를 통하여 배출가스 인증내역을 관리하게 되었다.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49

이륜자동차 소음인증

검사자동차 인증 바이블 22

○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기준

자동차종류 분 류가속주행소음

(dB(A))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 초과 80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175㏄ 이하·80㏄ 초과 77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80㏄ 이하 75 이하 102 이하 110 이하

○ 이륜자동차 소음 검사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검사시 탈출속도가 특정속도 이상 나와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가속주행 측정 시 가속제어장치는 신속하게 완전히 밟아 주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소음도를 낮추기 위해 탈출속도가 정상적이 않도록 출력제

한 장치를 부착하여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어 행정 및 사법 처분되기도 했는데

탈출속도 기준이 없더라도 출력을 낮추는 개조 등은 사의에 의한 인증에 해당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증시험 전에 이륜차 동력전달 계통을 점검한 이후에 시험

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50

자동차엔진 탑재

건설기계 인증자동차 인증 바이블 23

▶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운행특성이 상이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시험방법

및 배출허용기준이 상이.

▶ 자동차로 인증을 받은 엔진을 건설기계에 사용할 경우 신청자와 상관없이 그

시험방법이 상이하여 건설기계엔진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함.

▶ 현재 건설기계의 경우 장비 제작사가 아닌 엔진제작사가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장비제작사는 인증을 받은 엔진 을 사용.

▶ 자동차 원동기 제조사와 건설기계 원동기 제조사가 동일할 경우 시설확인은

따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 가능, 인증대행기관이 다른 경우 또한 한

번의 시설확인으로 시설확인서 공동 사용 가능.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51

NO2/NOx 발생비자동차 인증 바이블 24

○ NO 발생

공기질소에 의한 NO발생은 Zeldovich mechanism에 의한 것으로 다음의 반응기

구를 갖는다.

N2 + O ⇔ NO + N

O2 + N ⇔ NO + O

OH + N ⇔ NO + H

연소시 NO는 화염전면(flame front)과 화염후면 가스(postflame gases)에서 발생

한다. 엔진 연소실 내에서의 연소는 고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화염 반응면이 매우

얇고(약 0.1mm)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남아 있다. 또한 연소과정에서는 압력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미 연소된 화염후면 가스 온도가 이제 막 타기 시작한 화

염전면 가스에 비해 훨씬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엔진 연소시 NO는 대부분 화염

후면 가스에서 발생하며 화염전면에서 발생하는 NO량은 무시할 정도로 적다.

NO 발생농도는 온도에 크게 지배되며, 반응시간과 산소농도도 중요한 인자

이다.

○ NO2 발생비율

화학평행 계산에 의한 NO2 발생량은 NO에 비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다.

실제 가솔린 엔진에서의 NO2/NO 비는 2% 수준으로 NO2 발생량이 매우 낮으나 디

젤엔진의 경우는 10-30% 정도로 높다.

화염영역에서 생성된 NO는 아래의 반응으로 급속하게 NO2로 변환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52

NO + HO2 ⇔ NO2 + OH

이렇게 생성된 NO2는 차가운 유체에 급속하게 혼합되지 않으면 아래의 반응에

의해 다시 NO로 변환된다.

NO2 + O ⇔ NO + O2

따라서 연소실내에 차가운 영역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운전조건, 즉 아이들링 상

태나 저부하 운전상태에서 NO2/NO 비율이 높다.

<참고: 비평형(Chemical kinetics) 연소>

화학평형 연소에서는 연료가 연소하면 즉시 평형상태에 도달한다고 가정하고 생

성물 농도를 계산하는 개념이나, 실제는 평형상태에 도달하는데는 반응시간이 필요

하다.

특히 NO는 반응속도가 느려서 평형연소모델로 예측한 결과는 실제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NO 계산은 Zeldovich Mechanism을 기본으로 하지만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다음의 Extended Zeldovich Mechanism을 사용하기도 한다.

NO + N N2 + O

O2 + N NO + O

OH + N NO + H

H + N2O N2 + OH

O + N2O N2 + O2

O + N2O NO + NO

N2O + M N2 + O + M

제3장 자동차 환경인증 바이블

53

실제 엔진에서 배출되는 NO 농도는 비평형으로 계산한 결과와 농도 오더가 유

사하다.

비평형으로 계산한 NO는 화학평형 계산 값에 비해 희박영역에서는 50-100배,

농후영역에서는 107 오더로 높다.

부 록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부 록

57

[부록]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

1-1. 2009년 1월 1일 이후

차 종일산화탄 소

질 소산화물

탄 화 수 소포름

알데히드측정방법

배기관가 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기준

1

가2.11g/㎞

이하

0.031g/㎞

이하

0.047g/㎞

이하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9g/㎞

이하

CVS

-75

모 드

나2.61g/㎞

이하

0.044g/㎞

이하

0.056g/㎞

이하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0.011g/㎞

이하

기준

2

가1.06g/㎞

이하

0.031g/㎞

이하

0.025g/㎞

이하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나1.31g/㎞

이하

0.044g/㎞

이하

0.034g/㎞

이하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기준 30.625g/㎞

이하

0.0125g/㎞

이하

0.00625g/㎞

이하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25g/㎞

이하

기준 40g/㎞

이하

0g/㎞

이하

0g/㎞

이하0g/1 주행

0g/테스트

이하

0g/㎞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g/㎾H

이하

2.0g/㎾H

이하

0.55g/㎾H

이하0g/1 주행 - -

ETC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

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삭제 <2012.2.3>

4. 삭제 <2012.2.3>

5. 삭제 <2012.2.3>

6. 삭제 <2012.2.3>

7. 삭제 <2012.2.3>

8. 삭제 <2012.2.3>

9. 삭제 <2012.2.3>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58

10. 삭제 <2012.2.3>

11.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 이하로 한다.

12.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

의 배기관가스는 NMOG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

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13.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

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4.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

에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기준 3에 맞게 출고된 자

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대상 차종일산화탄 소

질 소산화물

탄 화 수 소포름알데히

드측정방법배기관

가 스블로바이가 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625g/㎞

이하

0.01875g/㎞

이하

0.0125g/㎞

이하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25g/㎞

이하

CVS-75

모 드

15.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6. 삭제 <2012.2.3>

17.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기준 1을 적용한다

18.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9.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고 4호의 평균값 산정 시 대상차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차량 총 중량 4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은 중형승용·화물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

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 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1. 마목의 증발가스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바목에 따른 변경인증

을 받아야 한다.

22.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

하여 0g/㎞를 적용한다.

부 록

59

1-2. 2013년 1월 1일 이후

차 종일산화탄 소

질 소산화물

탄 화 수 소포 름알데히드

측정방법배기관

가 스블로바이가 스

증 발가 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기준 1

2.11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47

g/km

이하

0g/1

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09

g/km

이하

CVS-

75

모드

2.6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56

g/km

이하

0g/1

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11

g/km

이하

기준 2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

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05

g/km

이하

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

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07

g/km

이하

기준 3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25

g/km

이하

0g/1

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기준 4

0

g/km

이하

0

g/km

이하

0

g/km

이하

0g/1

주행

0

g/테스트

이하

0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40

g/kWh

이하

0.14

g/kWh

이하

0g/1

주행- -

WHTC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

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삭제 <2012.2.3>

4. 삭제 <2012.2.3>

5. 삭제 <2012.2.3>

6. 삭제 <2012.2.3>

7. 삭제 <2012.2.3>

8. 삭제 <2012.2.3>

9. 삭제 <2012.2.3>

10. 삭제 <2012.2.3>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60

11.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

은 6.3g/㎞ 이하로 한다.

12.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밖의 자동차

의 배기관가스는 NMOG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

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13.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가스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메탄 배출허용기준은

0.5g/kWh 이하로 한다.

14.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의 암모니아(NH₃)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15.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

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

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6.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7.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

사에 적용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기준 3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

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대상 차종일산화탄 소

질 소산화물

탄 화 수 소포름알데

히드측정방법배기관

가 스블로바이가 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625g/㎞

이하

0.01875g/㎞

이하

0.0125g/㎞

이하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25g/㎞

이하

CVS-75

모 드

18.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9. 삭제 <2012.2.3>

20.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기준 1을 적용한다.

21.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2. 차량 총 중량 4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은 중형승용·화물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

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 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3.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를 적용한다.

24.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4g/km 이하로 한다.

부 록

61

2. 경유사용 자동차

2-1. 2009년 9월 1일 이후

차 종 구 분일산화탄 소

질 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 연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0.50g/㎞

이하

0.18g/㎞

이하

0.23g/㎞

이하

0.005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

중형 화물차

RW≤

1,305㎏

0.50g/㎞

이하

0.18g/㎞

이하

0.23g/㎞

이하

0.005g/km

이하-

1,305㎏

<RW≤

1,760㎏

0.63g/㎞

이하

0.235g/㎞

이하

0.295g/㎞

이하

0.005g/km

이하-

RW>

1,760㎏

0.74g/㎞

이하

0.28g/㎞

이하

0.35g/㎞

이하

0.005g/km

이하-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1.50g/㎾H

이하

2.0g/㎾H

이하

0.46g/㎾H

이하

0.02g/㎾H

이하K=0.5m-1

ND-13

모드

4.0g/㎾H

이하

2.0g/㎾H

이하

0.55g/㎾H

이하

0.03g/㎾H

이하ETC 모드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승용차 중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소형화물차 및 중형승용차·화

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3.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을 뺀 상태에서 100㎏을 더

한 수치로 한다.

4.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보차저, 펌프, 블로어 및 슈

퍼차저가 장착된 원동기는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는 위 마목의 기준

을 적용한다.

6. 시험중량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소형승용차와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화

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62

7.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

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8.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ND-13모드, ETC모드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ND-13모

드는 THC로 측정하고 ETC 모드는 NMHC로 측정한다.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

준을 적용한다.

유량(ℓ/sec) K수치(m-1) 유량(ℓ/sec) K수치(m-1) 유량(ℓ/sec) K수치(m-1)

42 2.26 95 1.535 150 1.225

45 2.19 100 1.495 155 1.205

50 2.08 105 1.465 160 1.19

55 1.985 110 1.425 165 1.17

60 1.90 115 1.395 170 1.155

65 1.84 120 1.37 175 1014

70 1.775 125 1.345 180 1.125

75 1.72 130 1.32 185 1.11

80 1.665 135 1.30 190 1.095

85 1.62 140 1.27 195 1.08

10. 위 표의 매연기준의 K수치는 제작 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매연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하며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11.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자동차의 입자개수 배출허용기준은

6×10¹¹#/km 이하로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

을 받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록

63

2-2. 2014년 1월 1일 이후

차 종 구 분일산화탄 소

질 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입자개수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0.5g/km

이하

0.08g/km

이하

0.17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ECE-15

EUDC

모드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RW≤

1,305kg

0.5g/km

이하

0.08g/km

이하

0.17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1,305kg

<RW≤

1,760kg

0.63g/km

이하

0.105g/km

이하

0.195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RW>

1,760kg

0.74g/km

이하

0.125g/km

이하

0.215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1.5

g/kWh

이하

0.40

g/kWh

이하

0.13

g/kWh

이하

0.01

g/kWh

이하

8×1011

#/kWh 이하WHSC

4.0

g/kWh

이하

0.46

g/kWh

이하

0.16

g/kWh

이하

0.01

g/kWh

이하

6×1011

#/kWh 이하WHTC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3.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대형승용차 및 대형화물차의 경우, 다

음 표의 시험중량과 측정방법을 적용한 경우 해당 차종의 기준을 적용한다.

시험중량 RW≤2,380kg 2,380kg<RW≤2,840kg RW>2,840kg

측정방법ECE-15 및 EUDC

모드제작자가 선택 WHSC, WHTC

4.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보차저, 펌프, 블로어 및 슈

퍼차저가 장착된 원동기는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미만인 소형 및 중형화물차에 대하

여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64

6. 시험중량이 1,305kg을 초과하는 소형 및 중형 화물차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5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

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8.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WHSC모드, WHTC 모드 모두 만족하여

야하며,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THC

로 측정한다.

9.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의 암모니아(NH₃)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

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록

65

3. 이륜자동차

3-1.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속도

배출가스원동기

최고속도 45㎞/h 이하 최고속도 45㎞/h 초과

일산화탄 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 소

탄 화수 소

질 소산화물

50cc 미만2행정

1.0g/㎞

이하

1.2g/㎞

이하

5.5g/㎞ 이하 2.0g/㎞ 이하 0.1g/㎞ 이하

4행정 5.5g/㎞ 이하 1.2g/㎞ 이하 0.3g/㎞ 이하

50cc 이상

150cc 미만

2행정 5.5g/㎞ 이하 1.2g/㎞ 이하 0.3g/㎞ 이하

4행정 5.5g/㎞ 이하 1.2g/㎞ 이하 0.3g/㎞ 이하

150cc 이상2행정 5.5g/㎞ 이하 1.0g/㎞ 이하 0.3g/㎞ 이하

4행정 5.5g/㎞ 이하 1.0g/㎞ 이하 0.3g/㎞ 이하

측 정 방 법 CVS-47 CVS-40

비고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가목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3-2. 2008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배출가스

3륜 이상자동차

최고속도45㎞/h 이하

최고속도 45㎞/h 초과

150cc 미만 150cc 이상

일산화탄소 7.0g/㎞ 1.0g/㎞ 2.0g/㎞ 2.0g/㎞

탄화수소 1.5g/㎞ - 0.8g/㎞ 0.3g/㎞

질소산화물 0.4g/㎞ - 0.15g/㎞ 0.15g/㎞

탄화수소+질소산화물 - 1.2g/㎞ - -

측정방법 CVS-40 CVS-47 UDC Cold ECE 40+EUCD

비고

1. 200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나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2.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2행정

원동기로서 최고속도 45㎞/h를 초과하는 50cc 미만 원동기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구 분 기 준일산화탄소 3.5g/㎞

탄화수소 1.5g/㎞

질소산화물 0.1g/㎞

3.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는 0g/1주행을 적용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66

4. 건설기계 원동기

4-1. 2009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 이상

37㎾ 미만5.5g/㎾h 이하 7.5g/㎾h 이하 0.3g/㎾h 이하

ISO8178

C1-8모드

37㎾ 이상

75㎾ 미만5.0g/㎾h 이하 4.7g/㎾h 이하 0.4g/㎾h 이하

75㎾ 이상

130㎾ 미만5.0g/㎾h 이하 4.0g/㎾h 이하 0.3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3.5g/㎾h 이하 4.0g/㎾h 이하 0.2g/㎾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엔진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

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9㎾ 이상 75㎾ 미만의 건설기계는 2010년 1월 1일부터, 75㎾ 이상

의 건설기계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건설기계는 2009년 3월 31일까

지 출고할 수 있다.

3.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4-2. 2015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출력범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8㎾ 미만8.0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4g/㎾h 이하

NRSC모드

NRTC모드

8㎾ 이상

19㎾ 미만

6.6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4g/㎾h 이하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03g/㎾h 이하

37㎾ 이상

56㎾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03g/㎾h 이하

56㎾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0.025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0.025g/㎾h 이하

부 록

67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제작된 건설기계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4년 12월 31까지 제작된 건설기

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14년 12월 31까지 제작하거나 수입된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인

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제작자가 동 엔진을 장착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동 건설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4. 19㎾ 미만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TC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68

5. 농업기계 원동기

5-1. 2013년 2월 2일 이후

원동기출력범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225㎾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4.0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2g/㎾h 이하

ISO8178

C1-8모드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위 표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3년 2월 1일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업기

계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5-2. 2013년 7월 1일 이후

원동기출력범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3g/㎾h 이하

ISO8178

C1-8모드

37㎾ 이상

75㎾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4g/㎾h 이하

75㎾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4.0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3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4.0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2g/㎾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위 표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19kW 이상 225kW 미만 원동기와 가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225kW 이상 560kW 미만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업기계

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부 록

69

5-3. 2015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출력범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8㎾ 미만8.0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4g/㎾h 이하

NRSC모드

NRTC모드

8㎾ 이상

19㎾ 미만

6.6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4g/㎾h 이하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03g/㎾h 이하

37㎾ 이상

56㎾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03g/㎾h 이하

56㎾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0.025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0.025g/㎾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56kW

이상 130kW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56kW 미만, 130kW 이상 560kW 미만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4년 12월

31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업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56kW 이상 130kW 미만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5년 12월 31까지 제작되

거나 수입된 농업기계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4.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하거나 수입된 56kW 미만, 130kW 이상

560kW 미만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농업기계 제작자가 해

당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동 농업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5.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작하거나 수입된 56kW 이상 130kW 미만 농업

기계 원동기에 대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농업기계 제작자가 해당 원동기를 장착

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동 농업기계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6. 19㎾ 미만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TC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이해(Ⅰ)

저 자 : 황 진 우

문의전화 : 032-560-7627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발 행 일 : 2013년

발 행 처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ISBN : 978-89-6558-213-7 9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