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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환경통계자료집 면지

중국환경통계자료집 면지 - mewebbook.me.go.kr/DLi-File/pdf/2012/02/5508056.pdf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기존 발간한 「중국환경통계자료집 수정증보판(2009.10.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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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환경통계자료집 면지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기존 발간한 「중국환경통계자료집 수정증보판(2009.10.30)」에 수록된 통계수치 및 참고자료를 보완하여 「2010년도 중국환경통계자료집 전면증보판」을 발간합니다.

    금번 전면증보판에서는, 2010년 5월 중국국가통계국과 중국환경보호부에서 공포한

    해당분야 기초 통계수치와 2009년도 중국환경상황공보 원문자료를 중심으로, 그 외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를 조사하여 번역 수록하였습니다.

    기존 법률의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0년 1월 정식 시행된 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도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료의 정확성과 관리의 과학적 토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가 축척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앙-지방 정부 부서간 협조를

    통해 다양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환경 동향 파악 및

    전략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현지에서 생산된 통계자료는 일정부분 효용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수치의 총합인 통계의 근원적인 한계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외부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점, 또한 가급적 환경 전 영역에 걸친 통계정보를

    수록하려다 보니 본 자료집 내용이 심도성과 전문성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본 자료집은 국내기관의 관련 연구 수행 및 산업체의 중국 진출시 활용되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상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향후 신규자료 수집 및 보완을 통해 자료집의

    활용 가치를 보다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여러 분야에서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 행 일 초판 1쇄 2008. 9. 30

    수정증보판 2009. 10. 15

    전면증보판 2010. 10. 31

    발 행 인 박 승 환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기 획 한국환경공단 기획조정처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편집 및 인쇄 가현기획 TEL.031.423.6684

  • •••

    목 록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_ 1

    1-1. 중국 환경통계 관리 개요 ··············································································· 3

    1-2. 중국환경통계관리방법 ····················································································· 6

    1-3. 중국통계연감 환경보호분야 통계작성 설명자료 ·········································· 14

    1-4. 주요 통계지표 해설 ······················································································ 15

    Ⅱ. 일반 및 기초 환경통계 _ 35

    2-1. 전국 행정구역 구분 ···················································································· 37

    2-2. 전체 지급 이상 도시 수 ············································································· 38

    2-3. 인구 수 및 구성 ························································································· 39

    2-4.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구조 지표 ··································································· 40

    2-5. 민족자치지방 자연자원 ··············································································· 44

    2-6. 민족자치지방 행정구획과 인구 ··································································· 45

    2-7. 일인당 주요 공농업제품 생산량 ································································· 46

    2-8. 에너지 생산총량 및 구성 ··········································································· 47

    2-9. 에너지 소비총량 및 구성 ··········································································· 48

    2-10. 종합에너지 평형표 ······················································································ 49

    2-11.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 50

    2-12. 일일 평균 에너지 소비량 ··········································································· 52

    2-13. 생활에너지 소비량 ······················································································ 53

    2-14. 일인당 생활에너지 소비량 ·········································································· 54

    2-15. 각 지역 전력 소비량 ·················································································· 55

    2-16. 각 지역 에너지 소비지표 ··········································································· 56

    2-17. 연해개방도시와 경제특별구 도시 사회경제지표 ········································ 57

    2-18. 각 지역 도시건설 상황 ··············································································· 59

    2-19. 각 지역 도시급수 상황 ··············································································· 60

    2-20. 각 지역 도시가스 상황 ··············································································· 61

  • 2-21. 각 지역 도시 집중열공급 상황 ·································································· 62

    2-22. 각 지역 도시 시정시설 ··············································································· 63

    2-23. 각 지역 도시 공동교통 상황 ······································································ 64

    2-24. 각 지역 도시 녹지와 원림 ········································································· 65

    2-25. 각 지역 도시 이미지 환경위생 상황 ························································· 66

    2-26. 각 지역 도시 시설수준 ··············································································· 67

    2-27. 자연상황 ······································································································ 68

    2-28. 토지상황 ······································································································ 69

    2-29. 주요산맥 기본상황 ······················································································ 70

    2-30. 주요 하천 기본상황 ···················································································· 71

    2-31. 하류 유역면적 ····························································································· 72

    2-32. 내륙수역 면적 ····························································································· 73

    2-33. 호수 면적 ···································································································· 74

    2-34. 바다해역, 어장 면적 및 수질 평가상황 ····················································· 75

    2-35. 천해 간석지 항만 양식가능면적 ································································· 76

    2-36. 주요 광산 기초저장량 ················································································· 77

    2-37. 각 지역 주요 자원, 흑색금속광산 기초저장량 ·········································· 78

    2-38. 각 지역 주요 유색금속, 비금속광산 기초저장량 ······································· 79

    2-39. 주요도시 평균기온 ······················································································ 80

    2-40. 주요도시 평균 상대 습도 ··········································································· 81

    2-41. 주요도시 강수량 ························································································· 82

    2-42. 주요도시 일조시간 ······················································································ 83

    2-43. 수자원 상황 ································································································ 84

    2-44. 급수용수 상황 ····························································································· 85

    2-55. 각 지역 토지이용 상황 ··············································································· 86

    2-46. 각 지역 산림자원 상황 ··············································································· 87

    2-47. 조림면적 ······································································································ 88

    2-48. 임업중점공정 조림면적 ··············································································· 89

    2-49. 각 지역 습지면적 ························································································ 90

    2-50. 홍수림 각 지역별 면적 ··············································································· 91

    2-51. 각 지역 자연보호 기본상황 ········································································ 92

    2-52. 지역별 CDM사업 추진현황 ········································································· 93

    2-53. CDM사업 배출감소 항목별 분류 ································································ 94

    2-54. 년간 예측 배출감소량에 따른 지역별 상황 ··············································· 95

  • Ⅲ. 환경오염 및 처리부분 통계 _ 97

    3-1. 각 지역 폐수배출 및 처리상황 ··································································· 99

    3-2. 공업업종별 폐수배출 및 처리상황 ··························································· 100

    3-3. 주요도시 공업폐수배출 및 처리상황 ························································ 101

    3-4. 각 지역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량 ························································· 102

    3-5. 주요도시 공기질량 지표 ··········································································· 103

    3-6. 각 지역 폐기배출 및 처리상황 ································································ 104

    3-7. 주요 도시 공업폐기배출 및 처리상황 ······················································ 106

    3-8. 공업업종별 폐기배출 및 처리상황 ··························································· 107

    3-9. 각 지역 이산화황 배출량 ········································································· 109

    3-10. 각 지역 공업고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이용 상황 ···································· 110

    3-11. 업종별 공업고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이용 상황 ······································ 111

    3-12. 주요 도시 공업고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이용 상황 ································ 112

    3-13. 각 지역 도시생활쓰레기 청운(청소운반) 및 처리상황 ····························· 113

    3-14. 주요도시 도로교통 소음모니터링 상황 ···················································· 115

    3-15. 국가제어 주요도시 구역환경소음 모니터링 상황 ···································· 116

    3-16. 지질재해 및 방지 상황 ············································································· 117

    3-17. 삼림재해 상황 ··························································································· 119

    3-18. 삼림 병충서해 방지상황 ··········································································· 120

    3-19. 환경오염 및 파괴사고 상황 ······································································ 121

    3-20. 지진재해 상황 ··························································································· 122

    3-21. 주요 해양 재해 상황 ················································································ 123

    3-22. 환경 오염처리 투자 ·················································································· 124

    3-23. 공업오염처리 투자원 ················································································ 125

    3-24. 공업오염처리투자 완성 상황 ···································································· 126

    Ⅳ. 참고자료 _ 127

    4-1. 2009년도 중국환경상황공보 요해 ······························································ 129

    4-2. 2009년도 중국환경상황공보 ······································································ 133

    4-3. 환경정보공개의 난관과 현황 ······································································ 175

    4-4. “11.5” 기간 중국 환경보호산업 시장발전 상황 ········································ 1834-5. “12.5” 기간 중국 환경보호산업 예측 및 정책 분석 ································· 193

    Ⅴ. 자료출처 및 주요지역 명칭 _ 207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1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중국 환경통계 개요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1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3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중국 환경통계 관리 개요

    1. 통계조사 근거 법규 현황

    ◦ 중국 전체 통계관련 분야 총괄 규정 법률

    - 1983. 12. 8일 제6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된 이 통계 전반 기초를 포괄적으로 규정

    - 이후, 1996. 5.15일 본 법이 1차 수정되었으며, 2009. 6.27일 2차 수정되어

    2010.1.1일부터 정식 시행

    - 총 7장 50조로 구성된 수정 법률은

    ∙ 총칙 / 통계조사관리 / 통계자료 관리 및 공포 / 통계기구와 통계인원/

    감독 및 검사 / 법률책임 / 부칙 등으로 구성

    ◦ 그 외 통계관련 법령 및 제도

    - 외에, 등 행정법규가 총 10건,

    13건의 규장, 22건의 규범성문건, 그리고 31건(직할시, 성, 자치구 등)의

    지방통계관리조례가 있음(국가통계국, 2010년 8월 기준)

    - (10.5.28)와 같이 사안에 따라 별도로 관련근거를

    제정하여 통계작업 실시

    2. 환경 분야 통계조사 근거

    ◦ 환경분야 통계의 최상위 근거법규는 (2006.12.1시행)임

    - 중국환경보호부에서는 1995년부터 시행해오던 를 폐지하고 제정

    - 총 6장 32조로 구성되었으며, 총칙, 환경통계기구 및 인원, 환경통계조사

    제도, 환경통계자료의 관리 및 공포, 장려책 및 처벌, 부칙 조항 포함

    ◦ 그 외 관련 법령

    - (07.10.9), (08.2.7), (06.8.23) 및 지방의 통계관리조례 등에서 포괄적으로 명시

  • 4 한 국 환 경 공 단

    3. 환경통계조사 현황

    ◦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경우처럼 한국에서 시행하는 정기적이고 특정분야에

    대한 통계관리는 없으며 여러 분야 대한 통계조사가 통계연감 및 환경통계

    연감에 포함되어 발표됨

    ◦ 또한 상기에서 언급한 각종 통계관리 법규에 근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환경관리 부문(부서)에서 환경통계 범주 내에 있는 분야의 통계를 조사, 관리

    ◦ 통계조사 및 발표 형식

    -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鑒): 국가통계국 주관 발표

    ∙ 25개 분야로 분류하여 국가 전체 각 부문에 대한 통계를 작성

    ∙ 환경 분야의 경우 기초 환경, 환경오염 및 처리 분야 등의 통계자료 등재

    - 중국환경통계연감(中國環境統計年鑒) : 국가통계국, 중국환경보호부

    주관 발표

    ∙ 종합, 물(해양)/대기/생태/도시/농촌 환경, 고체폐기물, 자연재해, 환경

    오염처리투자 등의 통계자료 기본 수록(4대 직할시 및 27개 성(자치구 대상)

    - 중국환경통계연보(中國環境統計年報) : 중국환경보호부 주관 발표

    ∙ 전국환경통계개요, 지역환경통계, 중점도시환경통계, 산업분야환경

    통계, 의료환경통계, 핵방사능환경관리 등 자료 수록

    - 중국환경상황공보(中國環境狀況公報) : 중국환경보호부 주관 발표

    ∙ 주요오염물총량배출감소, 대기, 고체폐기물, 자연생태, 기후환경 등

    제분야 요약 자료 수록

    4. 조사주체

    ◦ 중앙정부 환경관리 주무부서(중국환경보호부)와 산하 직할시(북경, 천진,

    상해, 중경) 및 성 정부 환경관리 부서단위(지방 환경보호청)에서 조사

    - 성(省)정부 산하에는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서 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

    ◦ 한국의 업무수탁 방식과는 달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행정 체계를 통한

    통계 관리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5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5. 조사방법 및 내용

    ◦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 주관행정부문(중국환경보호부, 주택 및 도농건

    설부, 이하 산하 지방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 단위 등) 행정체계를 통한

    조사 및 관련자료 발간 및 공포

    ◦ 위 주관행정부문 및 국가통계국의 업무연락을 통해 국가 각 부문별 전반적인

    분야별(환경분야 포함) 통계를 종합 관리 및 유지

  • 6 한 국 환 경 공 단

    중국환경통계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통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 (이하

    이라 함) 및 실시세칙의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환경통계의 임무는 환경현황과 환경보호 업무 상황에 대해 통계조사, 통계

    분석을 진행하고 통계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며 통계감독을 실행하는 것이다.

    환경통계의 내용은 환경질량, 환경오염 및 그 방지, 생태보호, 핵과 복사 안전,

    환경관리 및 기타의 환경보호사항들을 포함한다.

    환경통계의 유형에는 기초조사와 전문조사, 정기조사와 비정기 조사가 있다.

    정기조사는 통계 연 보고, 반년 보고, 분기보고와 월별보고 등을 포함한다.

    제3조 환경통계업무는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부문별로 책임을 진다.

    국무원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로서 국무원 통계 행정주관부서의 지도하에

    전국 환경통계업무에 대해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환경통계의 규장제도,

    표준규범, 업무계획을 제정한다. 또 환경통계과학연구를 전개하고 전국 환경

    통계업무를 배치하고 전국 환경통계자료를 종합, 관리 및 반포한다.

    현(县)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상급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동급 통계 행정주관부문의 지도하에 본 관할구역의 환경통계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환경통계능력 건설에 힘쓰고 환경

    통계정보 건설을 발전계획에 납입하여 완벽한 환경통계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한다. 또한 계획 있게 현대정보기술을 본 부문 및 그 시스템을 관할하는

    통계기관에 설치하여 환경통계정보 처리능력을 제고시키고 관할구역 내 환경

    통계 정보수요를 만족시킨다.

    제5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국가 환경통계 임무와 현 지역,

    본 기관의 환경관리수요에 근거해 다음의 방면에서 환경통계업무에 대한 인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7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1) 환경통계사업 발전을 환경보호업무계획에 편입하고 조직 및 실시한다.

    (2) 환경통계기관을 건설 및 완비한다.

    (3) 환경통계업무경비를 배치 및 보장한다.

    (4)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기관이 법규, 규장제도에 따라 배치한 통계임무를

    적시에 완성하며 통계데이터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임의로 삭제, 수정해서는 안 된다.

    (5) 환경통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환경통계 제도와 방법을 개선하고

    완벽히 한다.

    (6) 환경통계업무에 대한 상벌 제도를 수립한다.

    제6조 환경통계범위 내의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와 개체경영업자는 반드시

    해당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환경통계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짓보고, 기만, 거부, 지연해서는 안되며 위조하거나 기만한 수법으로

    함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2장 환경통계기관과 인원

    제7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전문 통계기관을 설치하여 환경통계업무를

    체계적 집중 관리하도록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해당 사(실, 국)는

    본 사(실, 국)업무범위 내의 전문 통계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환경통계직능 담당기관을 정하고

    직종을 설정하며 인원을 배치하여 환경통계업무를 집중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통계기관(이하 환경통계기관이라 함)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통계업무 규장제도와 업무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및 실시한다.

    (2) 환경통계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통계 조사항목을 집중 관리한다.

    (3) 환경통계 분석과 예측을 진행한다.

    (4) 환경통계 품질제어와 감독을 실행하고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5) 환경통계자료를 수집, 종합 및 검토하고 환경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며 대외에 공포하는 환경통계정보를 제공한다.

  • 8 한 국 환 경 공 단

    (6) 규정에 따라 동급 통계행정주관부서와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환경

    통계자료를 보고한다.

    (7)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조사대상의 환경통계업무를 지도하고 환경

    통계 인원의 업무교육을 조직한다.

    (8) 환경통계 과학연구와 국내외 환경통계업무의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한다.

    (9) 환경통계의 비밀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상관 직능기관은 그 업무범위 내의 통계

    업무를 책임지며 그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범위 내의 환경통계조사방안을 편제하여 동급 환경통계기관에 제출

    하여 심사를 받고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조직 및 실시한다.

    (2) 업무범위 내의 환경통계데이터에 대해 수집, 종합, 심사를 하고 조사방안

    요구에 따라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해당 직능기관에 보고하며

    동시에 동급 환경통계기관에 보낸다.

    (3) 환경통계분석을 진행하여 본 부서 업무에 대해 건의를 제출한다.

    제10조 환경통계범위 내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는 전문 인원을 지정하여

    환경통계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환경통계범위 내의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와 개체경영업자의 환경통계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계량, 모니터링 제도를 완벽히 하고 생산 활동 및 그 환경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원시기록, 통계 장부와 채산 제도를 구축 및 완비한다.

    (2) 규정에 따라 환경통계자료를 보고 및 제공하며 본 단위의 환경통계조사표와

    기본 환경통계자료를 관리한다.

    제11조 환경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은 환경통계업무 중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다음의

    직권을 행사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이를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1) 통계조사권 :상관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조사회의를 개최하며 해당 단위와

    인원에게 환경통계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환경통계자료와 상관되는 각종

    원시기록을 검사하며 오류 환경통계데이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다.

    (2) 통계보고권:조사인원은 반드시 환경통계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와 상황에

    대해 정리, 분석을 진행하고 적시에, 사실대로 상급기관과 통계부서에 환경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9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3) 통계감독권 : 환경통계조사와 통계분석에 근거하여 환경통계업무에 대해

    감독하고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하도록 건의를 제출한다.

    제12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기업 사업 단위의 환경통계인원은 상대적

    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환경통계인원 변동이 있을 시, 적시에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동급

    통계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환경통계자료의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제3장 환경통계 조사제도

    제13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환경통계 조사항목을 수립하며 사전에

    환경통계 조사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환경통계 조사방안은 항목 명칭, 조사기관, 조사목적,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

    방식, 조사시간, 조사의 주요내용 등을 포함하며 조사대상 기입용 통계조사표

    및 설명, 상급 보고용 종합 리스트 및 설명과 통계조사에 필요한 인원, 그리고

    재정원 등을 포함한다.

    환경통계 조사방안 내용은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통계 조사방안은 반드시 규정절차에 따라 심사승인을 거친 후 실시한다.

    본 부서 관할시스템에 속하는 통계조사대상은 본 급 환경통계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본 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책임자가 심사 승인하여 동급 통계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한 후 기록으로 남긴다.

    통계조사대상이 본 부서의 관할시스템을 벗어났을 경우 본 급 환경통계기관

    에서 심사하고 본 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책임자의 동의를 거친 후 동급

    통계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승인 받는다. 그 중 중요한 점은 국무원

    혹은 본 급 지방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다.

    제15조 환경통계 조사방안의 편제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존 혹은 현존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 가공된 모든 필요 자료는 중복조사를

    하지 않는다.

  • 10 한 국 환 경 공 단

    (2) 샘플링 조사, 중점조사 혹은 행정기록으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경우

    전반적인 통계조사표를 제작 발급하지 않는다. 일회성 통계자료로 수요를

    만족시킬 경우 상시적인 통계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년도 통계조사로

    수요를 만족시킬 경우 분기별로 통계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분기별 통계

    조사로 수요를 만족시킬 경우 월별 통계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월별 이하의

    진도통계조사는 반드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3) 새로운 환경통계 조사방안을 편제할 시, 반드시 사전시범 혹은 해당 지방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기타 해당부서와 기층단위의 의견을 충분히 구한

    다음 타당성 논증을 진행한다.

    (4) 통계조사에 필요한 인원과 비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5) 지방 환경통계 조사방안의 지표해석, 계산방법, 완성기간 및 기타의

    상관내용은 국가 환경통계 조사방안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제16조 규정절차에 따라 승인된 환경통계조사표는 오른쪽 윗부분에 통일적인

    일련번호, 편제기관, 승인 혹은 등록기관, 승인 혹은 등록문서번호 및 유효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혹은 유효기간이 지난 환경통계조사표는 무효

    이며 조사대상 단위와 개인은 내용기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7조 환경통계조사표 중의 지표는 반드시 명확한 정의, 데이터 수집 출처와

    계산방법이 있어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전국적인 환경통계조사표를 제작하고 그

    지표의 정의, 데이터 수집 출처, 계산방법과 종합절차 등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짓는다.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지방 환경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지방성 환경통계조사표를 보충 제작할 수 있고 그 지표의 정의, 데이터 수집

    출처와 계산방법 등에 대해 규정짓는다.

    제18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심사 승인한 환경통계 조사방안에

    따라 환경통계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통계조사 중 수취한 통계표준과 계량단위, 통계번호 및 표준은 반드시

    국가 해당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심사 승인 기관의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함부로 수정하거나 변동하지 못한다.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11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제19조 환경통계조사 중 오염물 배출량 데이터는 자동 모니터링, 감시 모니터링,

    물질수지, 오염계수 및 기타 방법 종합 비교에 근거하여 수취해야 한다.

    제20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환경통계데이터품질 통제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여 중요 환경통계데이터에 대한 단계별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현장 조사, 자료 조사 및 기타의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기업환경통계데이터에 대해 심사와 검토를 진행한다.

    제21조 국가는 환경통계의 주기적인 기초조사와 정기적인 샘플링 조사제도를

    수립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전국적인 오염원 기초조사를

    조직, 전개하고 기초조사를 토대로 적시에 오염물 배출 통계데이터를 정정한다.

    주기적인 기초조사 이외의 기타 년도에도 환경통계 정기 샘플링 조사를 조직,

    전개하고 환경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적시에 전문 조사를 진행한다.

    제4장 환경통계자료의 관리와 공포

    제22조 각 부서, 각 단위에서 제공하는 환경통계자료는 반드시 본 부서, 본 단위

    책임자 심사, 사인 혹은 직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환경통계자료는 환경보호정책, 기획, 계획을 제정하고 환경보호업무를

    심사하는 기본적인 근거이다.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하는 환경보호정책, 년도계획과 중장기

    계획 그리고 각 유형의 환경보호 심사 등은 환경통계자료를 필요로 하는바

    이는 반드시 환경통계기관이나 통계 담당자가 사인 혹은 직인이 찍힌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유관 직능기관은 환경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각항 환경관리 고과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동급 환경통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인한다.

    제24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유관 직능기관은 규정된 시일 내에 조직,

    실시한 업무범위 내의 통계조사를 통해 취득한 조사결과(조사종합자료 및

    데이터 포함)를 환경통계기관에 보고한다.

  • 12 한 국 환 경 공 단

    앞 조항에서 서술한 환경통계조사결과는 환경통계년보 혹은 기타 형식의 환경

    통계자료에 편입되어 통일적으로 반포해야 한다.

    제25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환경통계자료의 정기적 공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고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본 관할구역의 환경통계자료를 공포하고

    동급 인민정부 통계행정주관부서에 환경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제26조 환경통계기관은 반드시 통계정보 컨설팅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

    과 환경통계보고제도에 규정한 이외의 환경통계정보 컨설팅,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유료서비스도 실행할 수 있다.

    제27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국가 해당 통계자료 비밀관리의 규정을

    집행하고 환경통계자료에 대한 비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28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각 기업 사업 단위는 반드시 환경통계자료

    서류철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통계자료 서류철의 보관, 사용과 인계는 국가

    해당 서류철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장 장려와 처벌

    제29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다음의 조항 중 임의의 한 조항에 부합

    되는 환경통계기관 혹은 개인에 대해 표창하거나 장려한다.

    (1) 환경통계제도, 통계조사방법 등을 개혁하고 완비하는 방면에서 중요

    공헌이 있을 경우

    (2) 규정된 환경통계조사임무를 완성하고 환경통계자료 정확성, 적시성

    보장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가 있을 경우

    (3) 환경통계분석, 예측과 감독 방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룩했을 경우

    (4) 환경통계 방면에서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하고 보급함에 있어서 뚜렷한

    효과가 있을 경우

    (5) 환경통계 과학연구 방면에서 창의적이고 중요 공헌이 있을 경우

    (6) 직책에 충실하고 통계 법률, 법규와 방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표현이

    특출한 경우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13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제30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매년 전국 환경통계업무에 대해 평가와

    표창을 진행하고 매 5년마다 전국 환경통계사업에 대해 전문 표창을 한다.

    제31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내용 중 임의의 한 조항에 부합될 경우

    해당부서는 책임지고 수정하며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분 혹은 행정

    처벌을 가한다.

    (1) 승인을 받지 않고 함부로 환경통계조사표를 제작, 발급할 경우

    (2) 거짓, 기만, 거부 및 여러 차례 보고를 지연했거나 또는 환경통계자료를

    위조했거나 함부로 수정했을 경우

    (3) 환경통계 인원의 환경통계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4) 환경통계 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태만일 경우

    (5) 규정대로 국가 혹은 조사대상의 비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6) 기타의 법률, 법규 위반, 통계규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상술한 조항에서 임의의 한 조항에 부합되고 또 심각한 범죄로 구성이 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2조 본 방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95년 6월 15일 국가

    환경보호국에서 반포한 은 폐지한다.

  • 14 한 국 환 경 공 단

    중국통계연감(’10년도 국가통계국 발간)환경보호분야 통계작성 설명자료

    1. 본 자료의 주요내용

    본 내용은 주로 중국의 자연자원 상황과 환경보호사업 발전상황을 반영한다.

    자연상황은 국토, 산맥, 하류, 해양, 기후 등 데이터자료를 포함한다. 자연자원은

    토지이용, 경작지 변동, 수자원, 삼림자원, 광산자원과 기상 등 자료를 포함한다.

    환경보호사업 발전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급수, 용수 상황

    및 공업폐수와 생활오수의 배출 및 처리상황, 도시공기질량, 폐기배출 및 처리

    상황, 공업고체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이용상황 및 도시생활쓰레기 운반 및

    처리상황, 도시도로교통과 구역 환경소음 모니터링 상황, 조림 및 자연보호

    기본상황, 지질, 지진, 해양, 삼림재해 및 환경오염과 파괴사고 상황, 환경오염

    처리투자 상황 등이다.

    2. 본 자료의 출처

    자연상황은 국가통계국 종합사(司, 한국의 局에 해당)가 유관 역사자료에 근거

    하여 정리 및 편제한다.

    기상, 광산자원, 수자원, 도시생활쓰레기 청운 및 처리, 토지이용과 경작지변동,

    삼림자원, 해양재해 등 상황은 각각 국가 기상국, 국토자원부, 수리부, 주택

    및 도농 건설부, 국가임업국, 국가해양국에서 제공한다.

    환경오염과 처리, 생활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소리환경, 공업오염처리투자

    상황은 환경보호부에서 제공한다.

    3. 본 자료의 통계범위와 조사방법

    1) 통계범위 :각 지역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업기업, 도시생활 및 기타 오염

    물질 배출단위 등이다.

    2) 조사방법 : 공업기업 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이용 상황은 중점조사단위에

    목록을 분배하여 일괄 보고하도록 하며 비 중점조사단위의 오염물질배출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추산한다. 이상 두 방면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각 지역 공업오염물질 배출 데이터로 한다. 생활 및 기타 오염상황은 유관

    기초데이터와 기술 함수를 근거로 추산한다.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15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주요 통계지표 해석

    국 토

    중화인민공화국 관할범위 내에 있는 영토, 영해 및 영공을 이른다.

    기 후

    지구와 대기 사이에 장기간 동안 에너지교환과 질량교환으로 인해 형성된 일종

    자연환경상태를 말하며 이는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작용의 결과이다. 기후는

    인류생활과 생산의 환경적 요소의 일부이며 또 인류생활과 생산에 중요한 자원을

    공급한다. 기온, 강수, 습도 등 기상요소의 다년간 평균치로써 모 지역 기후상황을

    주요 매개변수로 삼는다. 또한 각종 기상요소의 몇 년, 몇 월의 평균치(혹은

    총량)는 이 시기 날씨 기후 상황의 중요 특징을 반영한다.

    자연자원

    인류가 직접 자연계로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생산과 생활에 사용되는 물질자원을

    말한다. 자연자원은 일반적으로 재생가능자원과 비재생자원 두가지로 분류한다.

    재생가능자원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생할 수 있고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하는데 토지자원, 수자원, 기후자원, 생물자원과 해양자원 등이 있다. 비재생자원은

    사용 후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말하는데 광산자원과 지열에너지가 포함된다.

    토지자원

    토지는 육지의 표층부분을 말하며 주로 암석, 암석의 풍화물과 토양으로 구성

    된다. 토지자원은 이용유형에 따라 농업용지, 건축용지와 미이용지로 나뉜다.

    농업용지는 경작지, 밭, 임지, 목초지와 수면 등을 포함하고 건축용지는 거주지

    및 광산공업용지, 교통용지와 수리시설용지를 포함한다. 미이용지라 함은 농업

    용지와 건축용지 이외의 토지를 말하는데 간석지, 황량한 벌판, 사막, 빙하와

    석산 등을 포함한다.

    경작지 면적

    개간을 거쳐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고 경작을 하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작물 재배한

    토지면적, 휴경지, 새로 개간한 황무지와 방치한지 3년 미만인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 16 한 국 환 경 공 단

    임업용지면적

    교목, 대나무, 관목, 연해 홍수림 등 임목이 생장하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임지,

    관목림, 소림지, 미성림조림지, 채벌 후 나무를 심지 않은 땅, 묘포 등을 포함한다.

    초지면적

    목축구역과 농업구역 중 가축 방목 혹은 풀 베기 등에 사용되고 식생 피복율이

    5%이상인 초원, 풀이 자란 비탈, 풀이 자란 산 등 면적을 말한다. 천연적인 것과

    인공적으로 재배하였거나 혹은 개량한 초지 면적을 포함한다.

    내륙수역 총 면적

    강, 하천, 호수, 못, 작은 못, 저수지 등 각종 유수와 저수의 수면 부지면적을

    말한다.

    해 양

    바다와 양(洋)의 총칭이다. 양은 지구표면에 연결되어 있는 넓은 함수 수체의

    주체부분이다. 바다는 지구표면이 서로 연결된 넓은 함수 수체가 육지, 섬, 반도에

    의해 둘러싸였거나 혹은 분리된 주변부분이다. 간석지, 천해, 항만을 이용하여

    물고기, 새우, 게, 조개, 해조 등 해수경제 동식물에 대한 인공적 양식을 진행하는

    수면면적을 말한다.

    유거수(runoff)

    육지에 강수 침투 후 소모되는 것 외에 지표와 지하로부터 유역출구 단면에

    집결하는 수류이다. 유거수는 지표 유거수, 지하 유거수와 토양 중 유거수 등으로

    분류된다. 지표 유거수는 지표를 따라 하천, 호수, 소택지, 해양 등으로 집결하는

    수류이다. 지하 유거수는 잠수층 혹은 방수층 사이의 함수층을 따라 하천, 호수,

    소택지, 해양 등에 집결하는 지하수 수류이다.

    유거수량

    일정한 시기에 하천의 교차흐름구역(cross section of flow)를 통과하는 물 흐름량을

    말하며 한 국가 혹은 지역 수자원의 풍족여부 정도를 반영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거수량 = 강수량 - 증발량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17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유 역

    매개 하천은 모두 자신의 간류와 지류가 있는데 간, 지류가 공동으로 이 하천의

    수계를 구성한다.

    외류하(外流河)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하는 하천이다. 외류하의 수원이 되는 지역을

    외류지역이라 한다.

    내륙하(內陸河)

    육지 내 건조한 지역에 있고 도중에 사막에 의해 소실되거나 내륙호수에 흘러드는

    하천을 말한다. 내륙하의 수원이 되는 지역을 내륙지역이라 한다.

    대륙붕

    연해국가 영해 이외에 육지영토의 자연적인 연장에 의해 대륙 가장자리에 이어지고

    그 넓이는 에 근거해 규정된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를

    말한다. 대륙붕 해양지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해저에는 석유, 천연가스 및

    기타 광산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연자원은 연해국가에 소속된다. 중국의

    대륙붕은 중국 영해 이외에 본국 육지영토의 전체 자연적인 연장에 의해 대륙

    가장자리에 이어지는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이다. 만약 영해 넓이를 계산하는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대륙 가장자리 거리까지 200해리가 안 될 경우 200해리까지

    확장한다.

    천해 양식

    양식 가능한 천해 중 해수 경제 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간석지 양식

    해변 조간대(潮间带)에 위치한 연니 지대 혹은 사양토 지대를 이용하여 평탄하게

    정리하고 제방을 쌓고 댐을 건설하여 해수 양식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항만 양식

    항, 만을 이용하거나 혹은 해변, 하천 어구 부근의 간석지, 저지에 둑을 막고

    제방을 쌓아 해수 양식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18 한 국 환 경 공 단

    광산자원

    지질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이용가치가 있는 고체상태, 액체상태, 기체상태의

    자연자원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생산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물질적 기초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170여 가지 종류의 광산자원을 발견하였는데 그 특징과

    용도에 따라 에너지광산(예를 들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지열), 금속광산(예를

    들면 철, 망간, 구리, 납, 알루미늄토), 비금속광산(예를 들면 금강석, 석회암,

    점토) 그리고 물, 기체광산(예를 들면 지하수, 광천수, 이산화탄소 가스) 등 4개의

    큰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금속광산은 그 물질성분과 성질에 따라 또 흑색금속

    광산, 유색금속광산, 귀금속광산, 희유금속광산, 희토금속광산, 분산원소금속광산

    등 6개 종류로 나뉜다.

    광산 기초저장량

    기초저장량은 광산자원을 조사하는 일부분이다. 이는 현재 광산채굴과 생산요구를

    만족시키는 지표요구이고 명확하며 타당성 혹은 타당성 예측 연구를 통한 경제,

    변경경제에 속하는 부분으로써 디자인, 광산채굴 손실을 삭감하지 않은 수량적

    표시이다.

    수자원 총량

    지역 내 강수로 인해 형성된 지표와 지하에서 생성되는 물의 총량, 즉 지표 생성

    흐름량과 강수로 인하여 보충되는 지하수 량의 합을 말하는데 국경통과 물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표수자원량

    지역 내 하천, 호수, 빙하 등 지표 수체 중 해마다 갱신될 수 있는 동태적인

    물량, 즉 현지의 천연적인 하천 유거수량을 말한다.

    지하수자원량

    지역 내 강수와 지표수가 포수 암석토층에 대한 보충공급량을 말한다. 강수침투

    보충 공급량과 하천, 호수 저수지, 수로, 관개수로 등 지표 수체의 침투 보충공급량을

    포함한다.

    지표수와 지하수 자원 중복량

    지표수와 지하수가 서로 전환하는 부분, 즉 천연하천 유거수량 중의 지하수 배출량과

    지하수 보충공급량 중 지표수의 침투 보충공급량을 근원으로 하는 부분을 말한다.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19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급수 총량

    각 종 수원 공정으로 사용자들에게 공급하는 수송 중 손실되는 양을 포함한

    전체 급수량을 말한다. 해수(海水)의 직접 이용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표수원 급수량

    지표수체 공정의 취수량을 말하는데 물을 축적하고, 대고, 끌어올리고, 조정하는

    4가지 형식에 따라 통계한다. 저수지, 댐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림은 저수 공정

    급수량에 속하고 하천 혹은 호수로부터 인수(引水)함은 댐의 존재 여부에 관계

    없이 인수 공정 급수량에 속한다. 양수장을 이용하여 하천 혹은 호수로부터 직접

    물을 취함은 제수(提水) 공정 급수량에 속한다. 유역을 넘어 물을 끌어들임은

    수자원 1급 지역 혹은 독립적인 유역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역 배치수(水)량을

    말하고 저수, 인수, 제수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수원 급수량

    우물 공정의 채굴량을 말하는데 옅은 층 담수, 심층 승압수(承压水)와 미함수

    (微咸水)의 분류에 따라 통계한다. 도시 지하수원 급수량은 수돗물 공장의 채굴량과

    광산공업업체 자체 우물의 채굴량을 포함한다.

    기타 수원 급수량

    오수처리 재활용, 우수(雨水) 집결 공정, 해수담화(海水淡化) 등 수원 공정의

    급수량을 포함 한다.

    용수 총량

    각 사용자에게 분배하는 수송 중 손실되는 물을 포함한 전체 물 사용량을 말하는데

    해수의 직접 이용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농업용수

    논밭 관개용수, 숲의 나무와 과수 관개용수, 초지 관개용수와 어장 보수(补水)

    등을 말한다.

    공업용수

    광산공업 기업이 생산과정 중 제조, 가공, 냉각, 공기조절, 정화, 세척 과정 등에

    사용하는 물을 말하며, 새로운 물 사용량에 따라 계산하고 기업내부의 물 중복

    이용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 20 한 국 환 경 공 단

    생활용수

    도시 생활용수와 농촌 생활용수를 포함한다. 도시 생활용수는 주민용수와 공공

    용수(제3산업 및 건축업 등 용수 포함)로 구성되고, 농촌 생활용수는 주민 생활

    용수 이외의 것, 가축 용수를 포함한다.

    생태보수(补水)인위적인 조치로 공급하는 도시환경용수와 부분적 하천, 호수, 습지 보수(补水)만

    포함하고 강수, 유거수로 자연적으로 충족되는 물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업폐수 배출량

    기업 공장구역의 모든 배출구를 거쳐 기업 외부에 배출되는 공업폐수량을 말한다.

    생산폐수, 외부에 배출되는 직접 냉각수, 표준초과 배출되는 탄갱 지하수와 공업

    폐수가 혼합 배출되는 공장구역 생활오수를 포함하고 외부에 배출되는 간접

    냉각수(깨끗한 물과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흐르는 간접 냉각수는 계산에 넣어야 함)은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바다에 배출되는 폐수

    해변에 위치한 기업의 배출구를 통해 직접 바다에 배출되는 폐수량을 말한다.

    직접 배출은 폐수가 공장의 오수배출구를 거쳐 직접 바다에 배출되는 것을 말하며,

    도시 하수도 혹은 기타 중간매체를 거치지 않고 기타 수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업폐수 배출 표준도달량

    폐수 중 각 종 오염물질 지표가 모두 국가 혹은 지방 배출표준에 도달한 외부

    배출 공업폐수량을 말한다. 처리를 거치지 않고 표준에 도달한 외부 배출량,

    폐수처리시설의 처리를 거친 후 표준에 도달하여 배출한 것, 그리고 오수처리공장

    처리 후 표준에 도달하여 배출한 것 등을 포함한다.

    공업폐수 배출 표준도달율

    공업폐수 배출 표준도달 량이 공업폐수 배출량 중 점하는 백분율을 말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업폐수 배출 표준도달율 =공업폐수 배출 표준도달율

    X 100%공업폐수 배출량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21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생활오수 배출량

    도시주민 매년 배출하는 생활오수를 말하며, 일인당 평균 계수로써 계산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생활오수 배출량 = 도시생활오수 배출계수 X 도시 비농업인구 X 365

    생활오수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배출량

    도시주민이 매년 배출하는 생활오수 중 COD의 량을 말한다. 일인당 평균 계수로

    계산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도시생활오수 중 COD 배출량 = 도시생활오수 중 COD 발생 계수 X 도시 비농업 인구 X 365

    공업폐기 배출량

    기업공장구역에서의 연료연소와 생산공법 과정 중 발생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함유한 각종 기체의 총량을 말한다. 표준상태(273k, 101325Pa)로

    계산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업폐기 배출량 = 연료연소 과정 중 폐기 배출량 + 생산공법 과정 중 폐기배출량

    생활 및 기타 SO2 배출량

    생활 및 기타 석탄 소비량과 그 유황 함량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생활 및 기타 SO2 배출량 = 생활 및 기타 석탄소비량 X 유황 함량 X 0.8 X 2

    공업 SO2 배출량

    기업이 연료연소와 생산공법 과정 중 대기중에 배출한 SO2 총량을 말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업SO2 배출량 = 연료연소 과정 중 SO2 배출량 + 생산공법 과정 중 SO2 배출량

    공업연진 배출량

    기업공장구역 내 연료연소 과정 중 발생하는 연기 중에 포함된 과립물질 배출량을

    말한다.

  • 22 한 국 환 경 공 단

    생활 및 기타 연진 배출량

    공업생산활동 이외의 모든 사회, 경제활동 및 공공시설의 경영활동 중 연소로

    인해 배출되는 연진 순 중량을 말한다. 생활 및 기타 석탄 소비량을 기초로

    계산한다.

    공업분진 배출량

    기업이 생산공법 과정 중 배출한 공기 중에 일정한 시간 동안 떠돌아 다니는

    고체과립물질 배출량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철강기업의 내화재료 분진, 코킹 기업의

    코크스 선별 시스템 분진, 소결기 분진, 석회요로의 분진, 건자재 기업의 시멘트

    분진 등이 있다. 발전소에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연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

    기업의 생산과정 중 발생한 고체상태, 반고체상태와 고농도 액체상태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위험폐기물, 제련 찌꺼기, 분말석탄재, 요로 찌꺼기, 맥석, 미광,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등을 포함하고 광산에서 채굴한 스트리핑 폐석과

    굴진 폐석(맥석과 산성 혹은 알칼리성 폐석은 제외)은 포함하지 않는다. 산성

    혹은 알칼리성 폐석이라 함은 채굴한 폐석을 흐르는 물, 빗물의 PH가 4보다

    작거나 혹은 10.5보다 큰 것을 말한다.

    위험폐기물

    국가 위험폐기물 목록에 열거되었거나 혹은 국가에서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

    표준과 감별방법에 근거해 인정되었으며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독성, 부식성,

    질병 전염이 쉬운 위험 특징 중 한 가지 성질을 가진 폐기물을 말한다.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량

    기업이 회수, 가공, 순환, 교환 등 방식을 통해 고체폐기물 중 추출 혹은 이용

    가능한 자원, 에너지 및 기타 재료로 전환시킨 고체폐기물량(당년에 이용한

    지난해의 공업고체폐기물 저장량 포함)을 말한다. 예를 들면 농업비료로 사용,

    건축재료 생산, 도로건설 등이다. 종합이용량은 고체폐기물을 생산하는 원 단위

    에서 통계한다.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23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

    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종합이용 지난해 저장량 포함) 중 점하는 백분율이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량

    X 100%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종합이용 지난해 저장량

    공업고체폐기물 저장량

    기업이 종합이용 혹은 처리를 목적으로 고체폐기물을 잠시 저장해두거나 혹은

    전문 저장시설 혹은 집중보관 장소에 쌓아놓은 수량을 말한다. 전문 고체폐기물

    저장장소 혹은 저장시설은 반드시 확산방지, 유실방지, 누설방지, 대기오염방지,

    수질방지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체폐기물 처리량

    기업이 고체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혹은 최종적으로 환경보호규정 요구에 부합

    되는 장소에 두고 재사용하지 않는 공업고체폐기물량(당년에 처리한 지난해의

    공업고체폐기물 저장량 포함)을 말한다. 처리방식은 매립(그 중 위험폐기물은

    안전하게 매립해야 함), 소각, 전문 저장장소(창고)에 밀봉하여 처리, 심층 주입,

    탄갱 메움 및 해양처리(해양관리부문의 동의를 거쳐 바다에 투하하여 처리함)

    등이다.

    공업고체폐기물 배출량

    기업이 발생한 고체폐기물을 고체폐기물 오염방지시설, 장소 이외에 배출한

    수량을 말하며 광산에서 채굴한 스트리핑 폐석과 굴진폐석(맥석과 산성 혹은

    알칼리성 폐석은 제외)은 제외한다.

    "3폐(폐기, 폐찌꺼기, 폐액)"종합이용제품 생산가치

    "3폐"를 주요 원료로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가치(현행가격)를 말하는데 이미

    판매하였거나 혹은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제품가치에 계산해 넣어야 하고, 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가치 계산에 넣지 않는다.

  • 24 한 국 환 경 공 단

    생활쓰레기 청소운반량

    각 생활쓰레기 처리공장에서 수집하여 운송한 것과 생활쓰레기 최종 처리장의

    생활쓰레기 수량을 말한다. 생활쓰레기라 함은 도시 일상생활 혹은 도시 일상생

    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중 발생한 고체폐기물 및 법률행정에 규정한

    도시생활쓰레기로 간주하는 고체폐기물이다. 주민 생활쓰레기, 상업 쓰레기,

    시장 쓰레기, 거리청소 쓰레기, 공공장소 쓰레기 및 기관, 학교, 공장 등 단위의

    생활쓰레기를 포함한다.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량과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상, 생활

    쓰레기 발생량 파악이 어려우므로 청소운반량으로 대신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량

    X 100%생활쓰레기 발생량

    토지조사면적

    행정구역 내의 토지조사 총 면적을 말하는데 농업용지, 건설용지와 이용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다.

    농업용지

    직접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경작지, 밭, 임지(林地), 목초지 및

    기타 농업용지를 포함한다.

    삼림자원

    삼림, 임목, 임지 및 삼림, 임목, 임지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야생동물, 식물과

    미생물을 말한다. 임목(林木)이라 함은 나무와 대나무를 말한다. 삼림이라 함은

    교목을 주체로 하는 식물군락을 말하는데 집중 생장하는 교목 및 그와 공동으로

    작용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과 토양, 기후 등의 총체이다.

    삼림면적

    교목나무 종류로 구성된 울폐도(crown density)가 0.2 이상인 임지 혹은 수관(树冠)

    폭 넓이가 10m 이상인 수림대(林带)의 면적을 말한다. 삼림면적은 천연적인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25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것과 인공적인 침엽수림 면적, 활엽수림 면적, 침엽활엽 혼합수림 면적과 대나무

    수림 면적을 포함하고, 관목임지 면적과 소림지(疏林地)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인공림 면적

    인공적으로 파종하고 묘목을 심고 삽목조림하여 형성된 생장이 온정적이고 (일반적

    으로 조림 3-5년 후 혹은 비행기 파종 5-7년 후) 매 헥타르당 보존된 나무

    그루 수가 조림설계 식수 그루 수 8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울폐도(crown

    density)가 0.20 이상인 임지면적을 말한다.

    삼림 피복률

    국가 혹은 지역의 삼림면적이 토지 총 면적 중 점하는 백분비를 말한다. 삼림

    피복률은 삼림자원의 풍부 정도와 생태평형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삼림 피복률 계산시, 삼림면적은 울폐도가 0.2 이상인 교목임지면적과 죽림면적을

    포함하고 국가에서 특별 규정한 관목임지면적, 농경지삼림 네트워크 및 네 개 옆

    (나무 옆, 도로 옆, 물 옆, 주택 옆)임지의 비폭면적을 포함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삼림 피복률(%) =삼림면적

    X 100%토지 총 면적

    삼림 저장량

    일정한 삼림면적 위에 존재하는 임목 나무줄기 부분의 총 부피를 말한다. 이는

    한 개 국가 혹은 지역의 삼림자원 총 규모와 수준을 반영하는 기본지표의 하나

    이고 또 삼림자원의 풍부 정도를 반영하고 삼림생태환경의 우열을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조림 총 면적

    조림에 알맞은 황산황지, 사막황지, 나무를 심지 않은 임지, 소림지와 퇴경지

    (退耕地) 등 기타 조림에 알맞은 토지에 인공적인 조치를 통해 삼림, 임목, 관목림을

    형성하거나 복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 26 한 국 환 경 공 단

    인공조림

    조림에 알맞은 황산황지, 사막황지, 나무를 심지 않은 임지, 소림지와 퇴경지

    등 기타 조림에 알맞은 토지에 파종, 묘목 심기, 분식(分植)을 통해 삼림식생

    피복률을 제고시키는 기술조치를 말한다.

    천연림 보호공정

    중국 임업의 최우선 공정, 또한 투자가 가장 많은 생태공정이다. 세 부분을 포함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장강 상류, 황하 상 중류 지역의 천연림에 대한 벌채를

    전면 정지한다. 동북, 내몽고 등 중점 국유산림지역의 목재생산량을 대폭 저감

    한다. 기타 지역의 천연림자원을 보호한다 등이다. 주로 이지역의 천연림자원의

    휴양생식과 복원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퇴경환림환초(退耕还林还草)공정중국 임업건설에 있어서 관련 범위가 가장 넓고, 정책성이 가장 강하고, 절차가

    가장 복잡하며, 군중 참여도가 가장 높은 생태건설 공정이다. 주로 중점지역의

    수토유실 문제를 해결한다.

    3북과 장강유역 등 중점 보호림체계 건설공정

    3북과 장강 중, 하류 지역 등 중점 보호림체계 건설공정은 중국에서 포괄범위가

    가장 크고, 내용이 가장 풍부한 보호림체계 건설공정이다. 구체적으로 3북 보호림

    4기 공정, 장강 중 하류 및 회하 태호 유역 보호림 2기 공정, 연해 보호림 2기

    공정, 주강 보호림 2기 공정, 태항산 녹화 2기 공정과 평원녹화 2기 공정 등이다.

    주로 3북 지역의 모래 방지 및 처리문제와 기타 지역의 상이한 생태문제를 해결한다.

    경진(북경 및 천진)풍사원(风沙源) 처리공정범 북경지역 모래 방지처리 공정은 수도, 나아가 중국의"이미지 공정"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범 경진 생태권 건설의 주체 공정이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주로 수도 주변지역의 풍사 피해문제를 해결한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보호구 건설공정

    미래를 향한 여러 가지 전략적 의미를 가진 생태보호공정으로서 국제대기기후에

    부응하고 중국의 양호한 국제적 이미지를 수립하는 "외교공정"이기도 하다.

    주로 유전자 보전, 생물다양성 보호, 자연보호, 습지보호 등 문제를 해결한다.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27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중점지역 속생풍산(速生丰产) 용재림기지 건설공정중점지역 속생풍산 용재림을 위주로 한 임업산업기지 건설공정은 중국 임업산업

    체계 건설의 골간공정으로서 임업실력을 보강하는 "희망공정"이기도 하다. 주로

    중국 목재와 산림제품의 공급수요 문제를 해결한다.

    습 지

    천연적 혹은 인공적, 장기적 혹은 잠시적인 소택지, 토탄지(泥炭地) 혹은 수역

    지대를 말한다. 정지 혹은 유동, 담수, 반함수(半咸水), 함수체를 포함하고 저조 시

    수심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수역 및 해안지대지역의 코럴베이와 잘피대

    (Seagrass bed), 간석지, 홍수림, 하천입구, 하천, 담수소택, 소택삼림, 호수, 염습지,

    염호수 등을 포함한다.

    홍수림

    열대, 아열대 저에너지 해안 조간대(潮间带)상부에서 생장하고 주기성 조수 침범을

    받는 홍수식물을 주체로 한 상록관목 혹은 교목으로 구성된 갯벌습지 목본생물

    군락을 말한다.

    자연보호구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면적의 육지와 수체를 분획하여 각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특별보호와

    관리를 진행하는 구역 개수를 말한다. 보호대상에 근거해 자연보호구는 자연생태

    시스템, 야생생물, 자연유적 등 유형으로 구분한다. 풍경명승구역, 문물보호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오염과 파괴사고

    환경보호법규를 위반한 경제, 사회활동과 행위 및 의외의 요소 영향 혹은 불가

    항력적인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오염되고 국가 중점보호대상인

    야생동식물, 자연보호구가 파괴되며, 인류건강이 피해를 받고 사회경제와 인민

    재산이 손실을 보아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돌발적인 사건을 말한다.

    환경오염처리투자

    오염원처리와 도시환경 인프라 건설의 자금투입 중 고정자산의 형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하는데 그 중 오염원처리 투자는 공업오염원처리 투자와 "3同時(건설

  • 28 한 국 환 경 공 단

    프로젝트 중의 환경보호설비는 주된 공정, 설계,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생산에

    바로 투입 사용해야 한다는 제도)"프로젝트 환경투자 두 부분을 포함한다. 환경

    오염처리 투자는 도시환경 인프라 투자, 공업오염원처리 투자와 "3同時" 프로젝트

    투자의 총합이다

    에너지 생산 총량

    일정한 시기 내, 전국의 1차 에너지 생산량의 합계를 말한다. 이 지표는 전국

    에너지 생산수준, 규모, 구성과 발전속도를 가늠하는 총량적 지표이다. 1차 에너지

    생산량은 원탄, 원유, 천연가스, 수력발전, 핵에너지 및 기타 동력에너지(예를

    들면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등)발전량을 포함하고, 저열치 연료 생산량, 바이오

    매스 에너지, 태양에너지 등의 이용과 1차 에너지 가공전환으로 인한 2차 에너지

    생산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에너지 소비 총량

    일정한 시기 내, 전국의 각 업종과 주민생활에서 소비한 각종 에너지의 합계이다.

    이 지표는 에너지 소비수준, 구성과 증가속도의 총량을 가늠하는 총량적 지표

    이다. 에너지 소비 총량은 원탄과 원유 및 그 제품, 천연가스, 전력을 포함하고

    저열치 연료, 바이오매스와 태양에너지 등의 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에너지

    소비 총량은 단말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가공전환 손실량과 에너지 손실량

    3개 부분으로 나뉜다. (1) 단말 에너지 소비량 :일정한 시기 내, 전국에서 생산한

    것과 생활에서 소비한 각종 에너지 중 2차 에너지로 가공전환 시 소비량과 손실량을

    공제한 이후의 수량을 말한다. (2) 에너지 가공전환 손실량 : 일정한 시기 내,

    전국적으로 가공전환에 투입된 각종 에너지 수량의 합과 생산해 낸 각종 에너지

    제품 총합의 차액을 말한다. 이 지표는 에너지가 가공전환 과정 중 손실된 량의

    변화를 관찰하는 지표이다. (3) 에너지 손실량 :일정한 시기 내, 에너지가 운송,

    분배, 저장 과정 중 발생한 손실과 객관적인원인으로 초래된 각종 손실량을

    말하는바 각종 기체 에너지 방출, 방산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에너지생산 탄성계수

    에너지생산 증가속도와 국민경제 증가속도간 관계를 연구하는 지표이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생산 탄성계수 =에너지 생산총량 년 평균 증가속도

    국민경제 년 평균 증가속도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29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국민경제 년 평균 증가속도는 상이한 목적 혹은 수요에 근거하여 국민생산총액,

    국내생산총액 등 지표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국내생산총액

    지표를 채용하여 계산하였다.

    전력생산 탄성계수

    전력생산 증가속도와 국민경제 증가속도간 관계를 연구하는 지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력의 발전은 반드시 국민경제발전보다 앞서가야 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전력생산 탄성계수 =전력생산량 년 평균 증가속도

    국민경제 년 평균 증가속도

    에너지소비 탄성계수

    에너지소비 증가속도와 국민경제 증가속도간 관계를 반영하는 지표를 말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소비 탄성계수 =에너지소비량 년 평균 증가속도

    국민경제 년 평균 증가속도

    전력소비 탄성계수

    전력소비 증가속도와 국민경제 증가속도 간 비례관계를 반영하는 지표를 말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전력소비 탄성계수 =전력소비량 년 평균 증가속도

    국민경제 년 평균 증가속도

    에너지 가공전환 효율

    일정한 시기 내, 에너지가 가공, 전환을 거친 후 생산해 낸 각종 에너지제품의

    수량과 동시기 내 가공전환에 투입된 각종 에너지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이

    지표는 에너지 가공전환장치와 생산공법이 선진적인지 노후한지, 관리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가공전환 효율 =에너지 가공전환 산출량

    X 100%에너지 가공전환 투입량

  • 30 한 국 환 경 공 단

    단위국내생산총액 에너지소모

    일정한 시기 내, 한 국가 혹은 지역에서 매 한 개 단위의 국내생산총액 생산시

    소모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국내생산총액 에너지소모 =에너지 소비총량

    국내생산총액

    단위국내생산총액 전력소모

    일정한 시기 내, 한 국가 혹은 지역에서 매 한 개 단위의 국내생산총액 생산시

    소모하는 전력을 말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공업증가가치 에너지소모

    일정한 시기 내, 한 국가 혹은 지역에서 매 한 개 단위의 공업증가가치를 생산시

    소모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국내생산총액 전력소모 =사회전체 전기사용량

    국내생산총액

    급수종합생산능력

    급수시설 취수, 정화, 송수(送水), 공장출하 물 수송 주류 파이프 등 부분에 대한

    설계능력에 따라 계산한 종합생산능력을 말한다. 이는 기존 설계능력의 기초상

    에서 굴착, 제거, 개선을 통한 생산능력 제고를 포함한다. 계산 시, 4개 부분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을 위주로 능력을 확정한다.

    급수 파이프 길

    물 수송 펌프로부터 사용자 수도계량기 간 모든 파이프의 길이를 말한다. 이는

    새로 장착하고 사용되지 않은 것, 수도공장 내 및 사용자 건축물 내의 파이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년 급수 총량

    보고기간 급수기업(단위)에서 공급한 물의 전체량을 말한다. 유효한 급수량과

    누손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31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생활용수량

    공공서비스용수와 주민가정용수의 합을 말한다. 공공서비스 용수는 도시사회

    공공생활서비스의 용수를 말한다. 이는 행정사업단위, 군부대 구역과 공공시설

    서비스, 사회 서비스업, 도매소매 무역업, 여행요식업 및 기타 공공 서비스업

    등 단위의 용수를 포함한다. 주민가정용수라 함은 도시범위 내 모든 주민가정의

    일상생활용수를 말한다. 이는 도시주민, 농촌가정, 공공 급수소 용수를 포함한다.

    용수 보급률

    도시용수인구수와 도시인구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용수 보급율 =도시용수인구 수

    X 100%도시인구 총수

    인공석탄가스 생산능력

    인공석탄가스 생산공장의 가스제조, 정화, 수송 등 과정에서의 종합생산능력을

    말하는데 비축용 설비능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설계능력에 따라 계산

    하고 만약 실제 생산능력이 설계능력보다 클 때에는 실제 측정한 생산능력에

    따라 계산한다. 측정 시 가스제조, 정화, 수송 3개 과정중 가장 박약한 과정을

    위주로 한다.

    가스공급 파이프 길

    가스원(气源)공장 압축기의 출구 혹은 가스원(气源)소 출구로부터 각 사용자

    인입 파이프 사이, 이미 가스가 통과하여 사용에 투입된 모든 파이프 길이를

    말하는데 석탄가스 생산공장, 수송배당소, 액화가스 저장소, 탱크소, 저장배당소,

    기화소, 혼합가스소, 공급소 내의 파이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년 가스공급 총량

    전년 가스기업(단위)이 사용자에게 공급한 가스 수량을 말한다. 판매량과 손실량

    모두 포함한다.

    가스 보급률

    가스를 사용한 도시인구 수와 도시인구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가스 보급율 =도시가스 사용 인구 수

    X 100%도시인구 총수

  • 32 한 국 환 경 공 단

    도시 열 공급 능력

    열 공급 기업(단위)가 도시열 사용자에게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설계능력을 말한다.

    도시 열 공급 총량

    열 공급 기업(단위)가 도시열 사용자에게 수송한 전부의 증기와 온수의 총 열량을

    말한다.

    도시 열 공급 파이프 길

    각 유형의 열원(热源)으로부터 열 사용자 건축물 접속구 사이의 모든 증기와

    온수 파이프 길이를 말한다. 각 유형의 열원(热源)공장 내부의 파이프 길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도로길

    도로길이와 도로와 서로 통한 교량, 터널의 길이를 말하는데 차행 도로를 중심선에

    따라 계산한다. 통계시, 도로면 넓이가 3.5미터(3.5미터 포함)이상의 각종 포장

    도로만 통계를 하고 개방형 공업단지와 주택단지 도로를 포함한다.

    도시교량

    천연적이거나 혹은 인공적인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 건설한 구축물을 말한다.

    이는 하천 교량, 입체교차로, 인행육교 및 인행지하통로 등을 포함한다. 사용

    기간에 따라 영구성 교량과 반영구성 교량으로 나뉜다.

    도시 배수파이프 길

    모든 배수 총 파이프, 간선 파이프, 지관, 맨홀 및 连接井 출구 등 길이의합을

    말한다.

    도시오수 일일 처리능력

    오수처리장(혹은 오수처리장치)에서 매일 밤낮으로 처리되는 오수량의 설계

    능력을 말한다.

    운영 차량 수

    도시가 공공교통 운영업무에 사용하는 전부의 차량 대수를 말한다. 새로 구입,

    새로 제작하고 도입한 운영차량은 투입된 그날부터 시작하여 계산하고, 다른 곳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33

    Ⅰ. 중국 환경통계 개요

    으로 배속된 그리고 폐기된 것과 기타 용도로 사용된 운영차량은 상급 주관

    기관에서 비준한 그날부터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도시녹지면적

    원림과 녹화를 목적으로 한 각종 녹지면적을 말한다. 이는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와 기타 녹지의 면적을 포함한다.

    공원녹지

    도시 중 대중에게 개방된 관광, 휴식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일정한 관광 및 휴식

    시설과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졌으며 또한 건강하고 온전한 생태환경 조성, 경관

    미화, 재해 방지 및 저감 등 복합적인 작용을 겸비한 녹화용지를 말한다. 종합

    공원, 아파트단지 공원, 전문공원, 대상(带状)공원과 도로변 녹지를 포함한다.

    그 중 종합공원, 전문공원과 대상공원 면적의 합을 공원면적으로 계산한다.

    청결정리면적

    도시도로와 공공장소(주로 도시 차행도로, 인행도로, 차행 터미널, 인행지하

    통도, 도로 부속녹지, 전철역, 고가도로, 인행육교, 입체교차로, 광장,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에 대해 청결정리를 한 면적을 말한다. 하루에 여러 회

    청소를 했을 경우, 청결정리 면적이 가장 큰 1회로써 계산한다.

    도시이미지 환경위생 전문차량

    환경위생작업, 감찰에 사용되는 전문차량과 설비를 말하는데 도로청소, 세탁,

    살수, 눈(얼음)제거, 쓰레기 및 배설물 운반, 도시이미지 감찰 및 기타 부대시설과

    차량을 포함한다.

    일인당 공공교통차량 보유량

    도시구역 내 일인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공공교통차량 표준 대 수를 말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일인당 공공교통 차량 보유량 =공공교통 운영차량 표준 대 수

    X 100%도시인구 총수

  •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35

    Ⅱ. 일반 및 기초 환경통계

    일반 및 기초 환경통계

    중국 환경통계 자료집 35

  • 구역수 지급市 구역수 시직할구 현급市 현 자치현 구역수 동사무소 읍 면

    전국 333 283 2859 856 368 1463 117 40828 6524 19234 15067

    Beijing 18 16 2 317 135 142 40Tianjin 18 15 3 243 107 116 20Hebei 11 11 172 36 22 108 6 2228 266 969 992Shanxi 11 11 119 23 11 85 1397 201 563 633Inner Mongolia 12 9 101 21 11 17 858 218 458 182

    Liaoning 14 14 100 56 17 19 8 1498 557 572 369Jilin 9 8 60 20 20 17 3 894 273 423 198Heilongjiang 13 12 128 64 18 45 1 1272 374 467 431

    Shanghai 19 18 1 213 101 109 3Jiangsu 13 13 106 54 27 25 1342 303 930 109Zhejiang 11 11 90 32 22 35 1 1511 318 747 446Anhui 17 17 105 44 5 56 1523 254 908 361Fujian 9 9 85 26 14 45 1101 173 590 338Jiangxi 11 11 99 19 10 70 1530 133 770 627Shandong 17 17 140 49 31 60 1868 487 1111 270

    Henan 17 17 159 50 21 88 2358 469 856 1033Hubei 13 12 102 38 24 37 2 1228 285 733 210Hunan 14 13 122 34 16 65 7 2404 240 1101 1063Guangdong 21 21 121 54 23 41 3 1584 434 1139 11Guangxi 14 14 109 34 7 56 12 1231 105 702 424Hainan 2 2 20 4 6 4 6 222 18 183 21

    Chongqing 40 19 17 4 1007 136 580 291Sichuan 21 18 181 43 14 120 4 4657 248 1821 2588Guizhou 9 4 88 10 9 56 11 1553 104 691 758Yunnan 16 8 129 12 9 79 29 1373 68 580 725Tibet 7 1 73 1 1 71 692 10 140 542

    Shaanxi 10 10 107 24 3 80 1745 166 907 672Gansu 14 12 86 17 4 58 7 1347 122 462 763Qinghai 8 1 43 4 2 30 7 398 32 137 229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