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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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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배 포 일 2020. 2. 28. / (총 16매)

중앙사고수습본부정책지원팀

팀 장담 당 자

손 영 래윤 민 수

전 화044-202-3803044-202-3804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

과 장담 당 자

노 혜 원이 승 훈

전 화044-200-2679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인력관리팀

팀 장담 당 자

송 준 헌장 태 영

전 화044-202-3210044-202-3726

중앙사고수습본부물자관리팀

팀 장담 당 자

이 주 현김 효 리

전 화044-202-3740044-202-3742

중앙사고수습본부선별진료팀

팀 장담 당 자

오 창 현변 성 미

전 화044-202-3485044-202-3486

중앙사고수습본부특별관리전담반

팀 장담 당 자

고 형 우이 관 형

전 화044-202-3232044-202-3244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과 장담 당 자

홍 정 익방 은 옥

전 화044-202-2860044-202-2874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

과 장담 당 자

이 종 수장 영 철

전 화044-205-5110044-205-5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자체 모범사례 소개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등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방자치단체 모범사례 소개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으며,

○ 이에 더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련 기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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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자체 모범사례 소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 먼저 의료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2주 파견근무 후 인력교체*와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며,

* 단, 민간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교체

- 지방자치단체 관리팀을 통해 안전한 숙소 목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체온측정 등)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보호장비가 필요한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의료기관 배송을 향후 의료기관 직접 배송으로 변경하여,

-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사용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에더하여공중보건의사와군인등에게위험에대한보상수당* 등을지급하며,

민간인력에 대해 메르스 인건비에 준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여,

* (군인·공보의·공공기관)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 12만 원, 간호사 7만 원 등

** (민간인력) 의사: 45만 원∼ 55만 원(일당) / 간호사 : 30만 원(일당)

-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온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지역에서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 , 의료진 보호장비 , 치료제 등 약품 지원 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이동형 음압기는 2월 27일까지포항의료원(17개)과김천의료원(11개)에 28개

지원하였고, 중증환자 현황과 지방자치단체협의등을통해추가지원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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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보호구 등 의료진 보호장비는 전신보호구 약 55,650개, 방역용

마스크(N95) 91,300개 등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 앞으로도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치료제 등의 약품은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에이즈

치료제) 3병을 지원하였고,

- 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원활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경상북도·대구시 연계** 등도 완료하였다.

*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 인터페론(면역증강제), 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치료제) 등

** 대구광역시청 보건건강과,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에서 건의한 교정시설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하여는, 부속의원*도 보건소에 신고하면

선별진료소가 설치 가능하며,

*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특례)에 근거한 의료기관

○ 필요 시, 법무부에서 주요 교정시설 부속의원에 1∼2개 이동검체

채취팀을 설치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교정시설에 파견하도록 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시,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 (정의)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 (장점) 음압텐트 등의 장비가 없어도 되며, 소독·

환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채취 가능

※ 시간당 평균 검체채취 규모 : (일반 선별진료소) 2건, (자동차 이동형) 6건

○ 표준운영모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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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로부터 입수한 전체 국내 신도 중 194,781명*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증상 유무를 조사 중이다.

* 입수된 총 212,324명 중 미성년자(16,680명), 주소지 불명(863명) 제외

○ 2월 27일 24시까지 취합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14,068명

(53.7%)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었으며, 그 중 유증상자 1,638명

(1.4%)은 즉시 자가격리 조치되었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중이다.

○ 무증상자는 능동감시 중이며, 특히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직업군에 근무하는 신도는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도록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에 요청*하였다.

* 협조가 미진할 경우 조치 계획임

□ 교육생 65,127명의 명단도 입수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였다.

□ 현재까지 입수한 총 310,732명의 전체 명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입국 기록 등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3 청도 대남병원 관련 방역 조치사항

□ 정부는 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

60명에 대하여 당초 의료인력 51명*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대남

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정신과 3명, 간호인력 18명) 21명, 국립부곡병원 간호인력 22명,

내과공보의 3명, 응급의 1명, 국립마산병원간호사 2명, 민간자원간호사 2명(2. 27. 기준)

** 바이러스 치료제, 산소농도측정기 10대, 이동형 X-ray 1대, 인공호흡기 3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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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음압시설 부재,

전문인력·전문치료장비 부족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우선 중증환자 4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경증환자 25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2. 26. 12명, 2. 27. 13명) 하였다.

□ 그 결과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102명(2. 19. 최초 사망 1명 포함) 중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27명(사망 6명 제외),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25명이고,

* 국립중앙의료원(9명), 충남대병원(3명), 서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총 16개소

○ 현재 대남병원에 남아 있는 43명은 의료장비 등이 준비된 2층

병동에서 진료하기 위해 5층에서 2층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 2층에 있던 일반 입원환자 12명을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하고, 5층 정신과병동

환자를 모두 2층으로 이동 (2. 24.)

□ 정부는 43명을 모두 단계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며,

위급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병행 이송 또한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 위한 격리병실과 의료진* 추가 확보,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와 버스, 구급대원, 경찰 호송차 준비 등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 감염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감염관리 간호사 등

○ 위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지정격리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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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전수조사 결과 보고

□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감염에 취약한 정신

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의 감염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신병원 폐쇄병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점검결과 환자 관리나 외부인 면회 제한 등은 잘 지켜지고 있었으며,

○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5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검사 실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전수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 24.∼26.

○ (조사대상)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423개소, 62,096병상)

○ (조사방법) 시도(시군구)를 통한 서면조사*

* 감염에 취약한 폐쇄병동의 외부 출입자 제한을 위하여 현장 방문조사 지양

○ (조사내용) 종사자(모든 폐쇄병동 출입자)의 중국 등* 여행 이력 및 업무배제 여부,

원인불명 폐렴환자 조치사항, 면회객 제한 여부 등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 (조사결과) 종사자 및 간병인 업무배제 : 100% 업무배제, 간병인의 경우 중국

(홍콩, 마카오 포함) 여행 이력자 없음

- 원인불명 폐렴환자 : 환자 60,705명 중 원인불명 폐렴 54명 치료 중

- 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 요청

* 검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검사 결과 제출

- 외부 방문객(면회객 포함) 제한 여부 등 : 모든 기관에서 외부 방문객(면회객 포함)

제한 조치 중*

* 일부 명부 미작성 기관에 대해 시정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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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금)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853명

(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임상병리사 110명, 행정직 등 227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 작성내용 ① 이름, ② 직종(ex: 의사, 간호사 등) ③ 전공과목(ex: 내과, 소아과 등),

④ 소속기관/과 및 주소, ⑤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⑥ 근무가능 기간 등

◈ 문의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김영미사무관 ☎ 044-202-324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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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 사용 활성화

□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통보하였다.

○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기금운용계획 변경 안내 통보(2.27.)

○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의무예치금 : 매년 기금 확보기준액의 15% 이상 의무적립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및 적극 활용(1.30., 2.27.), 재해구호기금 적극

활용 안내(2.20., 2.27.)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6.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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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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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

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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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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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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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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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