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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13-17 · 립 등 포괄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 차보전을 이용한 재원지원방안과 추진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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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연구보고서 13-17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전략 연구

    박 기 현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연구위원 박기현

    연구참여자 : 위촉연구원 김진경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경

  • 요약 i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가 설정되고 부문별로 이와 관련된 정

    책 및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산업, 수송, 건

    물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건물의 경우 지속적인 에너지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부문이므로 정부의 체계적인 에너지수요관리정

    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신축건물과 더불어 전체 건물의

    97%를 차지하는 기존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건물 중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부분의 효율개선을 우

    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는 신축위주의 건설산업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

    미한다. 이젠 건설산업이 건물의 성능개선은 물론, 건물의 환경개선과

    에너지효율화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주택 에너지는 창호교체나 단열강화와 같이 현재 적용 가능한 에너

    지 절약기술로 난방에너지를 약 50~60%를 절감할 수 있다. 그 밖에

    도 고효율 설비와 고효율 기기의 사용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주택을 개보수 할 경우 거의 신축건물과

    비슷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부터 에너지절

  • ii

    약설계가 가능한 신축건물과 달리 기존건물은 에너지효율 개선 투자

    자와 에너지 절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수혜자가 달라 자발적인 개선

    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열개선, 창호교체 등의 구조체를 바꾸는 효

    율 개선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높은 초기투자비의 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높은 초기투자비와 주인-대리

    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건물부문에 있어서 자발적인 에너지효

    율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건축물 중에서 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부문의 효율개선을 위해 국내외 정책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건물 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절

    감효과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기초로 주택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먼저 우리나라의 건물 에너지소비 현황과 국내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및 정책을 검토하였다. 지난 20년간 건물부문 중 가정부문

    은 석탄과 석유의 소비가 감소한 반면 가스와 전력의 소비는 증가 하

    였다. 이는 가정부문 에너지소비에서 가전기기, 조명 등의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발

    달로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 부문의 전

    기소비 비중 상승이 두드러진다. 주택의 경우 노후화된 주택과 단열기

    준이 낮거나 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

    다. 하지만 주택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뚜렷한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 요약 iii

    우리나라의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는 먼저 에너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 5년간 약 22만 8천 가구를 지

    원하였다.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

    항목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고 있다. 하

    지만 가구당 평균지원액이 1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개보수를 위한 적정한 지원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저소득

    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기업이 협력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사업, 한국가스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Kogas 온누리 사업 등 다양한 주택 효율개선사업이 있다.

    해외의 경우는 기존주택의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

    하는 대표적 정책들이 있다. 미국의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WAP), 영

    국의 Pay as You Save(PAYS) 프로그램, 독일의 CO₂건물개수프로

    그램(CO₂- Gebäudesanierungs programm)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

    는 통합적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각

    국가들은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개선, 온실

    가스 감축, 효율개선으로 인한 에너지비용의 감소와 같은 편익을 함께

    누리고 있다.

    한편 주택 에너지 성능 및 에너지 절감 분석에 앞서 건물 에너지소

    비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약 건물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이 경제성장에 선행하는 인과관계를 갖는다면, 건물부문의 효

    율개선정책이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과관계의 분석결과 먼저 두 변수 간에는 장·단기

    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쌍방향의 인과성이 있는 것

  • iv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건물부문 에너지정책이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물부문의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실

    행은 국가경제의 위축을 가져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정

    부는 이를 유념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택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을 분석하기 위해 PHPP 2007

    (Passivhaus-Projektierungapaket 2007)을 이용하여 주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규

    정에 따라 지붕·외벽의 내단열, 바닥단열, 그리고 단열창호를 설치한

    경우,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은 12,032kWh/(㎡·a)이었으며, 연간 단

    위면적당 난방에너지는 91kWh/(㎡·a)가 소요되었다. 기존의 보일러

    (열효율 70%)를 사용할 경우 난방에너지의 사용량은 130.0kWh/(㎡·a)

    이며, 고효율 보일러(열효율 87% 이상) 설치의 경우로 계산하면

    104.6kWh/(㎡·a)로써 무단열 주택모델에 비해 최대 82%의 난방에너

    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추진전략으로 먼저 사업대상을 설정하였다.

    건물연한이 20년에서 33년 사이인 주택 약 500만 가구를 개보수 대상

    주택으로 하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개보수가 용이

    하고 효과가 큰 단독주택을 1차 대상으로 한다. 건물 연한이 33년

    (1980년 이전 건축) 이상인 주택은 개보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건

    물의 노후화로 인해 경우에 따라 재건축을 고려해야 하므로 본 연구

    의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도적·재정적 제약 아래 시행 가능한

    사업을 먼저 추진하며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의 핵심 기술만을 적용하

    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따라서 주요핵심 사업내용은 창호시

  • 요약 v

    스템 교체, 벽면단열, 지붕단열, 보일러 교체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개보수시 이전 대비 30% 에너지효율이 향상되는

    경우와 50% 에너지효율이 향상되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사업

    시작은 2014년부터 매년 10만호씩, 공사 후 건물수명은 25년으로 산

    정하고 가구당 에너지비용(광열비)은 연간 14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에너지비용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을 참고

    하여 2.5%로 가정하였다. 초기투자비 충당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상

    환이자는 5%의 장기융자(2% 개인부담, 3% 이차보전)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에 의해 계산되며 대출기간은 15년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

    시나리오 하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고, 초기투자비 지원을 위

    한 정부의 이차보전지출 중기계획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설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간략히 분석하였다. 우리나

    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면 주택개보수 사업은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과 및 정책제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과 개보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의 효율개선사업을 위해 가정 먼저 선

    행되어야 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에너지 진단이다. 우수한 에너지 진

    단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하여 정확한 에너지 진단을 해야 한다. 또한

    그 진단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효율개선사업

    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결과가 축적되면, 정부는 에너지 절감량, 온실

    가스 감축량 등과 같은 것을 표준화 및 문서화시켜 누구든지 주택 효

    율개선사업에 쉽게 접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을

  • vi

    장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개보수 사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방

    법이나 시공기술 그리고 에너지 평가방법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법이

    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보강되어야 하며 높은 초기투자비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지역사회․기업의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하며 주택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의 확

    립 등 포괄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

    차보전을 이용한 재원지원방안과 추진체계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픈

    하우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지구 사업을 기초로 주택개보

    수 적용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등 사업의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고, 누구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오픈하우스 및 정보의 공유도 필요하다. 오픈하우스의 경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모델하우스가 아닌 현재 적용 하고 있는 비용 효과적

    인 기술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개보수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추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나 주거환경 개선 지구와 같은 지역

    을 대상으로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 효율개선의 편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며 사업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나 성과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다. 또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비즈니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 요약 vii

    먼저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야 한다. 이 사회적 기업들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

    다. 고기능 단열, 창호 등 중간 정도의 기술들은 건축·건설 관련 업자

    들의 진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대학이나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

    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Abstract i

    ABSTRACT

    This study is to evaluate current policies and suggest the way of

    overcoming financial impediments to the energy efficiency home.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employing the vector

    error-correction model estimation. We find that there is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nd real GDP.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since the adoption of

    suitable structural policies can induce energy conserva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mak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nergy efficiency home. For achieving this goal, we conduct the

    cost-benefit analysis to measure the benefit of energy savings and the

    associated cost. The results of study shows that the total benefit is greater

    than the total cost. In addition, this study designs a method for financial

    support and a mechanism for policy implementation. The investment

    from the capital market will be used with the government's interest

    subsidy. Home retrofit will be taken place with low interest rate with

    2%.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s some important insights for policy

    design.

  •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제2장 국내외 사례 분석 ······························································· 5

    제1절 건물 및 주택 에너지 현황 ······················································ 5

    1. 건물 에너지소비 현황 ·································································· 5

    2. 우리나라 주택 현황 ····································································· 9

    3. 건물 에너지 수요 전망 ······························································ 11

    제2절 국내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정책 ······································· 13

    1. 국내 현황 ···················································································· 13

    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너지재단) ································ 13

    나. 희망의 집수리사업(한국주거복지협회) ·································· 16

    다. Kogas 온누리 사업 ································································· 18

    2. 해외 사례 ···················································································· 21

    가. 미국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 ····· 21

    나. 영국 PAYS(Pay As You Save Program) ···························· 25

    다. 독 일 ························································································ 28

    3. 국내외 시사점 ············································································· 30

    제3장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33

    제1절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 33

    제2절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분석 ··············· 34

  • ii

    1. 선행연구 및 모형의 설정 ·························································· 34

    2. 실증분석 결과 ············································································· 36

    가. 단위근 검정 ········································································· 37

    나. 공적분 검정 ········································································· 38

    다. 벡터오차수정모형 ································································ 39

    제4장 주택 난방에너지 성능 분석 ············································· 43

    제1절 주택 난방에너지 성능 분석 모델 ········································· 43

    1. 주택모델의 설정 ········································································· 43

    2. PHPP와 ISO 13790에 의한 건물 에너지의 계산 ··················· 47

    제2절 에너지계산 결과 ···································································· 53

    1. 난방에너지 계산 전제조건 ························································ 53

    2. 난방에너지 계산 결과 ································································ 54

    제5장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전략 ································ 57

    제1절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개요 ·················································· 57

    1. 기존주택 효율 향상의 중요성 ··················································· 57

    2.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장애요인 ··············································· 58

    제2절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추진 전략 ········································· 59

    1. 사업대상 ······················································································ 59

    2. 주요사업내용 ··············································································· 62

    3. 사업효과분석 ··············································································· 63

    가. 비용편익 분석방법 ································································ 64

    나. 분석결과 ················································································· 65

    4. 이차보전 ······················································································ 71

  • 차례 iii

    5. 재원확보방안 ··············································································· 72

    6. 추진체계 및 고용효과 ································································ 76

    제6장 결 론 ············································································· 79

    참고문헌 ····················································································· 83

    부 록 ·························································································· 87

  • iv

    표 차례

    주요 경제 및 에너지 지표 변화, 1990~2010년 ················· 5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 6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 8

    건축연도별, 주택유형별 주택수 ········································· 10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 11

    부문별 최종 에너지 수요 전망 ·········································· 12

    부문별 에너지 절감 목표 ··················································· 12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행 현황 ······························· 14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효과 ···································· 15

    희망의 집수리사업 주요 사업내용 ·································· 16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밀성 개선효과 ······························· 17

    Kogas 온누리 사업 지원내용 ·········································· 19

    사업 성과측정 방법 및 결과 ··········································· 20

    오바마 정부의 WAP 사업 지원 확대 ····························· 23

    WAP의 지원을 받은 가구수 ············································ 24

    단위근 검정 결과 ································································ 38

    건물부문의 Johansen 검정의 공적분 검정 결과 ············ 39

    건물부문 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 ·································· 40

    주택모델 규모 및 구조 ······················································· 43

    단열규정 미적용 주택모델의 기본 정보 ··························· 45

    주택모델 내단열 시공시의 기본 정보 ······························· 46

    내·외부 표면열전달저항 Rsi, Rse ······································ 48

  • 차례 v

    난방에너지 계산 전제조건 ················································· 53

    중부지역 기후데이터 ··························································· 53

    각 주택모델의 난방에너지 요구량과 소비량 ···················· 54

    건축연도별, 주택유형별 주택수 ········································· 60

    주택크기별 분류(2010) ······················································· 61

    연도에 따른 건물 용도별 표준 설정 ································ 62

    정책시나리오 ········································································ 66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안) ················································ 66

    초기투자비 1,000만원, 15년 상환, 30%개선 ················· 67

    시나리오 1의 분석 결과 ··················································· 68

    초기투자비 1500만원, 15년 상환, 50%개선 ·················· 69

    시나리오 2의 분석 결과 ··················································· 70

    이차보전지출 중기계획 ··················································· 73

    에너지 절감 누적 편익 ··················································· 74

    녹색자금 예시 ···································································· 75

    시중은행 이자율 ································································ 75

    고용 효과 ········································································· 78

  • vi

    그림 차례

    [그림 2-1]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1990~2010년 ···· 6

    [그림 2-2] 가정부문의 용도별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1990~2010년 · 7

    [그림 2-3] 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1990~2010년 ···· 8

    [그림 2-4]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전력소비 변화 ···················· 9

    [그림 2-5] 주택유형별 주택수 ···························································· 10

    [그림 2-6] Kogas 온누리 사업 체계 ·················································· 18

    [그림 2-7] Kogas 온누리 사업 시행과정 ··········································· 19

    [그림 2-8] PAYS 이행 메커니즘 ························································ 26

    [그림 2-9] PAYS 프로그램의 주택 개보수 대상 ······························ 27

    [그림 2-10] CO₂감축 건물개수프로그램 추진체계 ························· 29

    [그림 4-1] 난방에너지 분석을 위한 주택모델 ·································· 44

    [그림 4-2] Dämmwerk 선형열교계수 계산예 ···································· 45

    [그림 4-3] 내단열의 열교발생 부위 ··················································· 46

    [그림 4-4] PHPP 열관류율 계산 예 ··················································· 48

    [그림 4-5] 건물외피를 통한 열손실의 계산과 선형열교계수 계산 예 49

    [그림 4-6] 창문 및 창호 열관류율 및 선형열교계수 계산 예 ········ 49

    [그림 4-7] 평균 환기량의 계산 예 ····················································· 50

    [그림 4-8] 침기에 의한 열손실의 계산 예 ········································ 51

    [그림 4-9] PHPP와 ISO 13790에 따른 난방에너지 요구량 계산 ··· 52

    [그림 4-10] 패시브하우스 에너지 사용량 인증 ································ 52

    [그림 5-1] 이차보전방식 개념도 ························································· 72

    [그림 5-2] 사업추진체계 ······································································ 77

  •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세계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

    되면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전

    체 에너지의 약 97%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2013년 현재 건물

    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이 국내 총 에너지소비의 약 21~22%를 차

    지하고 있다. 정부가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부문 에너지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신축건물과 더불어 전체 건물

    의 97%를 차지하는 기존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1)

    신규건축물의 경우 정부는 건축허가 시 기존주택(2010년 이전) 대비

    30% 이상 절감을 계획하는 한편, 종전 건축물의 용도별로

    2000~10,000㎡ 이상 대형건축물에 적용되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을 모든 용도 500㎡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신규건축물에 적

    용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기존건축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소비증명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건축기법의 발달로 건축물이 한번 지어지면 수명이 50년 혹은

    100년 이상이며, 연간 새로 지어지는 신축건축물의 수는 전체 건물에

    비해 극소수이기 때문에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수요

    1) 2011년 기준 전체 680만 동 중에서 기존건축물은 약 660만 동, 신규건축물은 약 20만 동으로 신규건축물의 비중은 단지 2.94%에 불과하며 기존건축물의 비중이 전체에서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 2

    절감을 위해서는 기존건물의 성능개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건

    물 에너지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기술

    을 적용하더라도 상당한 난방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고효율 설비와 고효율 기기의 사용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에너지의 절

    감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건물을 개보수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거의

    신축건물과 비슷한 에너지 성능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기부터 에너지 절약 설계가 가능한 신축건물과 달리 기존

    건물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투자를 하는 투자자와 에너지 절감으

    로부터 이익을 얻는 수혜자가 달라 자발적인 개선이 힘든 문제가 있

    다. 건물 소유주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을 고효율 설비를 설치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도 본인들에게 귀속 될 수 없는

    고효율 설비를 구매하여 설치할 의지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에너지효

    율 향상을 위한 투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건물주와 거주자간의 이익이 분리되기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과소투자가 발생하며 따라서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단열개선, 창호교체 등의 구조체를 바꾸는 효율개선사업을 수

    행할 경우, 높은 초기투자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저렴한 에너지비용 때문에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높은 초기투자비를 고스란히 떠

    안고 효율개선사업을 할 만큼 투자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효율개

    선사업은 투자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왔던 게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높은 초기투자비와 주인-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물부문에

    있어서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 제1장 서론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건축물 중에서 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국내외 정책 동향을

    2장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건물 에너지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인과관계 분석 후, 4장에서

    는 건물 에너지 절약 기술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를 시뮬레이

    션하여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기초로 주택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한다.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5

    제2장 국내외 사례 분석

    제1절 건물 및 주택 에너지 현황

    1. 건물 에너지소비 현황

    1990~20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2.3%, 최종에

    너지소비는 연평균 4.9%씩 증가해 왔다.

     구 분 1990 2000 2005 2010 연평균 증가율 (%)90-00 00-10 90-10

    최종에너지(백만TOE) 74.6 150.3 171.7 193.8 7.2 2.6 4.9

    산업 36.4 84.8 95.6 115.2 8.8 3.1 5.9수송 13.9 30.5 35.1 36.9 8.1 1.9 5.0가정 16.2 21.5 22.5 21.7 2.8 0.1 1.5상업 5.2 11.0 14.5 15.6 7.8 3.6 5.6

    공공/기타 2.8 2.6 4.1 4.5 -0.7 5.5 2.3국내총생산(조원, 실질) 428.2 694.6 865.2 1,042.1 6.5 3.9 5.3

    최종에너지/GDP 0.220 0.216 0.198 0.186 0.7 -1.7 -0.5

    주요 경제 및 에너지 지표 변화, 1990~2010년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2012), 에너지통계연보

    가정 및 상업부문 즉, 건물 부문2)의 최종에너지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2.8%의 증

    가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에는 연평균 0.1%로 안정화 되고 있다. 우

    2) 건물부문은 통상 가정, 상업 및 공공부문을 지칭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비중이 미미한 공공부문은 제외하고 가정 및 상업부문을 건물부문이라고 설정했다.

  • 6

    리나라의 인구성장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0년대에 증가세

    가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에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증

    가세가 크게 둔화된 다양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인구 증가세의 정체가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단위: 천명,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2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9,410 50,004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46 0.45

    출처: 통계청 주: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인구변화율임

    [그림 2-1]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1990~2010년

    출처: 이성근(2010),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급추정에 관한 연구

    한편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를 보면 석탄과 석유의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고, 가스와 전력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중에서 전기 및 가스를 사용하는 가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7

    전기기, 취사, 조명 등의 에너지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그림 2-2] 가정부문의 용도별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1990~2010년

    출처: 이성근(2010),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급추정에 관한 연구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인해 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여,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상업부문

    의 비중이 1990년 7.0%에서 2012년에는 8.1%로 높아졌다. 상업부문

    도 가정부문과 마찬가지로 전력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그

    림 [2-3] 참조). 우리나라 가정부문, 상업부문,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

    는 2000~2009년 동안 연평균 약 1.8% 증가하였다(표 참조).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전력소비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그림[2-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주요 선

    진국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타 에너지에 비해 저렴한 전력

  • 8

    가격에 기인한다.

    [그림 2-3] 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1990~2010년

    출처: 이성근(2010),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급추정에 관한 연구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2000 58.9 90.3 110.5 32.2 59.9 457.1 1132.02001 61.4 96.3 111.8 32.9 61.7 451.5 1148.82002 58.7 93.5 115.8 34.7 59.3 449.4 1146.62003 62.4 91.3 113.6 35.4 59.9 470.4 1180.02004 65.1 90.5 115.7 35.2 61.1 467.2 1186.02005 64.5 90.1 117.8 37.6 60.4 472.0 1200.02006 63.4 92.0 117.5 36.6 58.5 450.9 1175.82007 60.5 87.7 117.0 36.8 56.6 472.0 1184.42008 62.4 97.5 114.0 37.3 57.7 474.7 1209.92009 65.2 95.0 111.4 37.8 54.3 468.6 1194.6

    00~09(%) 1.1 0.6 0.1 1.8 -1.1 0.3 0.6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단위 : 백만TOE)

    출처: IEA(2011), World Energy Balance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9

    [그림 2-4]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전력소비 변화

    2000년=1.0

    출처: IEA(2011), World Energy Balance

    2. 우리나라 주택 현황

    우리나라 주택의 성능 및 에너지효율화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아직 없지만, 통계청이 5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전국주

    택총조사에 건축연도에 관한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

    년도가 오래된 주택이 에너지효율성이 떨어지며 에너지효율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3). 2010년 현재 가구가 거주하는 우리나라

    총 주택수는 1,388만호이며, 아파트가 59%, 단독주택은 27.3%, 다세

    대주택은 9%, 연립주택은 3.6%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15년

    이상된 주택이 전체의 약 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69%에 달한다. 한편, 단열기준 자체가 없었던 1980년대 이전에 지어

    진 노후화된 주택의 비중도 약 9.7%로 작지 않다.

    3) 물론, 초기 에너지효율화가 높게 지어진 주택이나, 중간에 수리를 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 10

    [그림 2-5] 주택유형별 주택수

    출처: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2010)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약 380만호 중 1,163,435호가 단열기준

    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1979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고 이는 전체의

    약 30.6%에 이른다.

    건축연도별, 주택유형별 주택수

    구분 합계준공 연도

    2005-2010 1995-2004 1980-1994 1979 이전

    합계(빈집제외)

    13,883,571 2,174,160 5,383,734 4,976,596 1,349,081

    (100%) (15.7%) (38.8%) (35.8%) (9.7%)

    단독3,797,112 301,950 876,094 1,455,633 1,163,435 (27.3%) (8.0%) (23.1%) (38.3%) (30.6%)

    아파트8,185,063 1,719,228 3,652,353 2,690,159 123,323

    (59%) (21.0%) (44.6%) (32.9%) (1.5%)

    다세대/연립

    1,750,116 137,483 805,201 766,094 41,338

    (12.6%) (7.9%) (46.0%) (43.8%) (2.4%)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151,280 15,499 50,086 64,710 20,985

    (1.1%) (10.2%) (33.1%) (42.8%) (13.9%)

    출처: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2010)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11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구분 합계 자가 전세 월세/사글세 무상

    1995년 9,200,964 6,893,185 1,487,786 583,777 236,216 (100.0%) (74.9%) (16.2%) (6.3%) (2.6%)

    2000년 10,959,212 7,735,057 2,122,422 797,817 303,916 (100.0%) (70.6%) (19.4%) (7.3%) (2.8%)

    2005년 15,887,128 8,828,100 3,556,760 3,011,855 490,413 (100.0%) (55.6%) (22.4%) (19.0%) (3.1%)

    2010년 17,339,422 9,389,855 3,766,390 3,719,517 463,660 (100.0%) (54.2%) (21.7%) (21.5%) (2.7%)

    출처: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2010)

    거주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기준 자가 소유가 54.2%, 전세 21.7%, 월세/사글세 21.5%이다. 자가

    소유의 비율은 1995~2010년 사이 74.9%에서 54.2%로 크게 감소하였

    으나, 전세나 월세/사글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1년 이전에 건축되어 단열기준이 낮거나 혹은 전혀 적용되지 않

    은 주택이 과반수이며, 단독·다가구 주택은 현재까지도 규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단열조치만을 취하거나 단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효율개선이 필수적이다.

    3. 건물 에너지 수요 전망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에서는 2006~2030년 기간

    동안 최종에너지 수요가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중 가정․상업부문, 즉 건물부문은 연평균 약 2.1%의 수요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인구는 연평균 0.03%, 가구수는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12

    구 분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연평균증가율(%)

    06-10 10-20 20-30 06-30

    산업97.2

    (56.0)105.8(55.6)

    115.8(55.7)

    125.3 (55.6)

    134.2(55.7)

    134.0(54.7) 2.1 1.7 0.7 1.3

    수송36.5

    (21.0)38.9

    (20.5)41.5

    (19.9)44.1

    (19.5)45.8

    (19.0)45.9

    (18.7) 1.6 1.2 0.4 1.0

    가정/상업

    36.0(20.7)

    40.9(21.5)

    45.8(22.0)

    50.7 (22.5)

    55.4(23.0)

    59.1(24.1) 3.3 2.2 1.5 2.1

    공공/기타

    3.8(2.2)

    4.5(2.4)

    4.9(2.4)

    5.3 (2.4)

    5.7(2.4)

    6.0(2.4) 4.2 1.7 1.1 1.9

    계173.6

    (100.0)190.2

    (100.0)208.1

    (100.0)225.4

    (100.0) 241.0

    (100.0)245.1

    (100.0) 2.3 1.7 0.8 1.4

    부문별 최종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천toe, 괄호안은 부문별 구성비(%))

    출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건물부문은 연평균 2.6%씩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하여 2030년까지

    46% 향상시키고, 2006년 대비 최종에너지를 15.3% 줄이는 목표를 제

    시하였다. 최종에너지 절감량 3,760만TOE 중에서 건물부문은 1,390만

    TOE를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물(가정․상업)부문의 연평균 에너

    지소비 증가율은 2.1%에서 1.1%로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문별 에너지 절감 목표

    (단위: 백만toe)

    구분 20062030

    전망 목표 절감량 절감률

    최종

    에너지

    산업 97.2 134.0 1170. 16.7 12.5%수송 36.5 45.9 39.0 7.0 15.1%가정/상업 39.8 59.1 47.1 12.0 20.3%

    공공기타 3.8 6.0 4.1 1.9 31.5%합계 173.6 245.1 207.5 37.6 15.3%

    1차에너지 223.4 342.8 300.4 42.3 12.4%

    출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13

    제2절 국내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정책

    1. 국내 현황

    주택을 포함한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현재 국내외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 주요 정

    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축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에너

    지 소비총량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 개선사업,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 에

    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장의 에너지 진단, 건물의 자발적

    협약, ESCO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부문의 에너지 효

    율개선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 또는 민

    간단체에서 협동하여 추진하는 저소득층의 복지개선을 위한 주택 에

    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있으나 그 규모가 작다. 본 절에서는 먼저 주택

    에 대한 국내외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

    및 국내사업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확산으로 2007년부터 정

    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위해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창호

    와 단열 공사, 보일러 기기 등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 비용의 감소 및

  • 14

    에너지빈곤 해소의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추진은 시, 군 또는 구에서 대상가구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에

    너지재단에 제출하면 대상선정 기준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에너지재단은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4)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공개모

    집 한 후 적절한 심사를 거쳐서 시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에너

    지재단은 사회적 기업, 집수리공동체, 지역인테리어업체 등 건축에 관

    련된 업체 중에서 시공업체를 공모로 선정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는 대상 가구에 시공을 실시한다. 또한 공사 후 시공의 부실

    여부에 대한 감리를 감리자문단이 시행한다.

    한국에너지재단의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07년에 100억원, 2008년과 2009년에 285억원, 2010

    년에 292억원, 2011년에 194.5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최근 5년

    간 총 22만8천여 가구를 지원하였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예산액(억원) 100 285 285 292 194.5지원가구수 16,501 78,487 66,612 43,336 21,428

    시공(가구수)

    단열공사 6,293 9,329 12,822 15,357 10,019창호공사 6,109 14,600 12,621 11,186 9,468바닥공사 90 642 229 180 99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행 현황

    출처:한국에너지재단(201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내용은 시공지원으로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하고

    물품지원으로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를 지원하여 최소한

    4)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15

    의 에너지 이용기반을 제공한다. 가구당 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시행기관별 총 지원가구 중 20%는 범위 내에서 가구당 150

    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는 와

    같다.

    시공지원사업전열손실

    (%)

    사업후열손실

    (%)

    효율개선효과(%)

    에너지구입비용절감액

    (천원)

    총절감효과(억원)

    단열공사 39 7 32 274 27.4창호공사 45 15 30 257 24.3보일러교체 - - 6 51 1냉장고 82Kwh/월 82Kwh/월 82Kwh/월 84 1.3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효과

    출처:한국에너지재단(201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사업시행 후 전문 감

    리단의 현장 감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다. 선정된 모든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시공업체당 2가구 이상 임의로 선정하여 현장 감리를 실시

    하고 부적절한 시공이 발견되면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 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에너지재단에 제출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

    업시행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개보수사업의 개별 지

    원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있다. 이미 상당한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구축하

    고 있다. 현재의 가구당 지원 한도액 100만원으로는 주택에 필요한

    에너지효율 조치를 모두 취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가구당 에너지효

    율 개선항목에 따른 지원금의 현실화 및 증액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

    한된 예산에서 개보수 대상 주택을 늘이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 16

    한 집이라도 제대로 효율개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사료된다.

    나. 희망의 집수리사업(한국주거복지협회)5)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한국주거복지협회가 주관하고 현대제철이 후

    원하는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이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저소득 가정에 집수리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

    이다. 2011년을 시작으로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2020년까지 총 1,000

    세대의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주택 개보수, 생활환경 개선,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가 주요 사업이다. 한국주거복지협회가 현대제철과 협약을 체결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매칭그랜트6)를

    통해 운영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구 분 개선 효과

    에너지효율화 집수리사업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 개보수긴급집수리 공사 열악한 생활환경의 개선

    소액보수지원사업 저효율 조명/가전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가정에너지

    코디네이터사업주택 개보수 후 에너지 절약 방법의 홍보, 교육

    희망의 집수리사업 주요 사업 내용

    출처: 제5에너지(2011), 현대제철 ‘희망의 집수리’ 사업 에너지진단 보고서

    5) 김민경(2012) “서울시 단독주택 난방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활성화 방안”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6)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임직원이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면서 기업도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시켜 내는 것을 의미한다.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17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수급권 가정과 차상위 계층 150%까지 대상으

    로 하며, 주택개보수 후 월 1회씩 대상가구의 전력량을 측정하고 에너

    지 절약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에 소요되는 비

    용은 평균 366만원이며, 대상 주택의 연한과 에너지 성능개선 항목에

    따라 투입된 비용은 최소 159만원에서 최대 752만원까지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

    구 분 인 천 당 진 포 항 전체평균

    개선전 평균 694.3 388.1 915.0 665.8개선후 평균 275.4 214.1 305.6 265.0

    평균 개선율(%) 58 42 60 53.3최대 개선율(%) 71 63 94 76.3최소 개선율(%) 28 28 27 27.6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밀성 개선효과

    (단위:cfm (ft3/min))*

    * Blow-Door Test 기압 50Pa에서의 측정치, 단위시간당 침기량 출처: 제5에너지(2011), 현대제철 ‘희망의 집수리’ 사업 에너지진단 보고서

    희망의 집수리사업 후 평균 개선율은 포항이 60%로 매우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도 평균 53.3%의 개선율을 보였다. 최대 개선율은 인천이

    71%, 당진이 63%, 포항이 94%를 보였고, 최소 개선율은 인천과 당진

    이 28%, 포항이 27%로 나타났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직접지원 방식으로 주거의 에너지효율을 개선

    해서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한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주

    택의 상태 및 에너지 성능에 따라 그 비용을 책정하여 현실적인 사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

  • 18

    다. Kogas 온누리 사업

    Kogas 온누리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정기탁하고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 대상가구의 동절기 3

    개월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자활공동체, 집수리공동체 및 사업단을 시

    공 파트너로 지정하여 저소득층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온누리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보일

    러 교체, 바닥단열, 벽단열, 창호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개

    보수 공사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소비절감에 기

    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업 1차년도인 2010년에 총 1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81개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87개 저소득 가

    구, 71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공사 지원을 완료하였다.

    [그림 2-6] Kogas 온누리 사업 체계

    출처: 서명지(2010), 2010 Kogas 온누리 사업 사례발표

    자활공동체, 집수리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이 시공업체로 선정

    되면, 이들이 먼저 대상가구를 방문 조사하여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를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19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기관인 한국주거

    복지협회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를 검토하여 예

    산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공업체에 통보한다. 이후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을 하고, 공사종료 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주거복지협회)로

    시공결과보고 및 정산 자료를 제출한다.

    [그림 2-7] Kogas 온누리 사업 시행과정

    에너지 진단

    대상가구방문

    ⟶공사 시행

    ⟶사후 에너지 진단

    결과 보고 및 현장 점검

    공사 전 에너지효율성

    진단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

    에너지 진단에 의한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 교체·단열

    공사 후 에너지효율성

    진단

    공사 결과를 보고하고 공사 결과를 점검

    출처: 서명지(2010), 2010 Kogas 온누리 사업 사례발표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자활센터협

    회를 통해 공사결과에 대한 현장평가 및 대상자 만족도를 조사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와 사업수행

    을 통해 에너지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모든 취약 사회복지시설이다.

    집수리의 지원규모는 가구당 최대 33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최대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

    (3개월분)

    난방유 476가구 600ℓ396,010,500원LPG 35가구 150kg

    연탄 170가구 450장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저소득 가구 87개소 최대 330만원816,912,629원

    단열, 창호, 바닥보일러 등

    취약사회복지시설

    41개소 최대 2000만원자활시공업체 30개소

    Kogas 온누리 사업 지원내용

    출처: 서명지(2010), 2010 Kogas 온누리 사업 사례발표

  • 20

    개선항목의 경우 저소득 가구는 단열, 창호, 배관(건식배관), 도배․

    장판 위주의 에너지효율공사가 이루어진다.

    세부목표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도구) 평가결과

    난방비지원 정량적 통계 681 가구에너지효율개선공사

    정량적 통계 87가구, 41개소

    자활시공업체 정량적 통계 30 개

    자본이전

    평가지표 및평가도구

    IRIS(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글로벌

    표준보고기준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과정을 거쳐,

    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방법론을 활용한

    성과 분석

    설비(벽단열, 이중창, 바닥, 보일러), 난방비지원이

    대상가구의 자본을 형성: 1,831,808천원

    자활시공업체고용효과

    1인당 연간 고용효과(정부지출, 개인추가소득,

    세금수입 고려) - 취약계층 및 일반계층 고용

    직, 일반직전체고용 : 349명, 573,202천원

    에너지효율개선공사난방비절감 소득효과

    난방일수 절감효과 및 실내기밀성 개선효과

    환산(27.45%)- 총난방비절감: 34,155천원

    환경효과에너지 절감

    자료원

    -한국주거복지협회 시공자료

    -한국산업기술컨설팅 진단자료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감축효과를 고려하여 유럽거래소의 2010년

    평균거래되는 톤당CO 가격 화폐 가치로 환산: 3,120천원자료수

    집시기온누리사업 수행시기(2010.12월~ 2011.1월)

    사업 성과측정 방법 및 결과

    출처: 서명지(2010), 2010 Kogas 온누리 사업 사례발표

    취약복지시설은 보일러 및 바닥배관, 단열, 창호, 기타 에너지효율

    개선이 이루어진다.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라 가구별 에너지효율 개선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21

    시공이 이루어지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주거복지협회)에서 제공

    하는 시방서와 자재사용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사업 성과측정 및 방법과 결과에 대한 요약이 에 나타나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난방비절감 소득효과로 총 난방비 절감은

    34,155천원이며, 약 27.5%의 난방일수 절감효과 및 실내 기밀성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해외 사례7)

    가. 미국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

    미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으로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에서 주관하는 주택단열지원 프로그

    램(WAP)8)이 있다.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위기 이후 저소

    득 가정의 난방 및 다양한 에너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단열

    지원 프로그램(WAP)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WAP사업은 약 640만 저

    소득층 가구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약

    3,437달러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초기 WAP는 틈새바람 막기, 창문에 비닐커버 씌우기 등의 응급 및

    임시적인 수단이었다. 이후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점차 다

    양한 기술과 수단들이 적용되었다. 1980년대 WAP 프로그램에 방풍

    창 적용 및 덧문 설치, 다락방의 단열, 그리고 보일러 교체 등의 내용

    이 포함 되었고, 1990년대에는 가장 효과적인 WAP 수단을 선정하기

    7)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였다.

    8) WAP 관련 자세한 내용은 WAP 홈페이지(http://www1.eere.energy.gov/wip/wap.html) 참조.

  • 22

    위한 선진화된 가정에너지 진단방법이 적용되어 프로그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WAP는 집 전체의 단열 및 구조개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택 단

    열․냉난방 시스템 전환․전기 소모품 교체 등 광범위한 에너지효율

    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

    절차는 먼저 DOE에서 WAP 사업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각 지방정부

    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 여기서 주 정부는 대상 가구에 대한 모니

    터링 및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안을 작성하며, 이 기획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예산을 DOE에 요청한다. 또한 연간 기획

    안을 작성하면서 지역의 공공,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실행 사업체를

    선정하고, 이 선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

    며 사업 실행 절차를 확립한다.

    주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부터 본격적인 주택효율화 사

    업이 시작된다. 주택 에너지효율사업의 대상자는 사회보장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존 자녀의 가족 구호금을 받는 경우, 60세 이상 주민, 한

    명 이상의 장애인이 속한 가정, 그 외 주정부에서 지정한 대상자이다.

    주정부가 선정한 지역 단체에서 신청자들의 적격성과 시급성을 판단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재원 규모는 2009년 현재 약 10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증액되었다.

    WAP의 주요 재원은 에너지부(DOE), 보건복지부의 LIHEAP 기금,

    석유관련위반공탁금(Petroleum Violation Escrow, PVE)으로부터 조달

    된다. 2009년 기준 재원의 비중을 보면 DOE가 약 40.1%, 보건복지부

    의 LIHEAP 기금이 약 43.4%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23

    한편 WAP 사업은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통과 이후 예산이 대폭 증액

    되었다.

    오바마 정부 이전 오바마 정부

    대상빈곤 수준9)의 125%

    혹은 150%

    빈곤 수준의 200% (혹은 4가족 기준 연소득

    $44,000 이하) 지원규모(가구당) 최대 $2,500 최대 $6,500

    기존 WAP 수혜 가정의 재 지원

    1979년 9월 30일 이전에 WAP 수혜를 받은 경우 재 지원 가능

    1994년 9월 30일 이전에 WAP 수혜를 받은 경우 재 지원 가능

    재원 DOE + HHS + PVE +기타 기존 재원 + ARRA 재원1)

    오바마 정부의 WAP 사업 지원 확대

    주: 1) 2009년 2월 통과한 경기부양법에 의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소득 보존을 위해 연간 약 100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에 약 5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WAP사업의 예산증가 뿐만 아니라 법 개정으

    로 인한 대상층이 확대 되었고, 대부분의 주 정부들은 기존의 중앙정

    부에서 지급하던 예산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의 금액

    을 WAP 사업을 위해 지급하였다. 매년 약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4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으로 저소득층은 난방관련 지출을 가구당 약 350 달러(32%)

    줄일 수 있었다. 약 350 달러의 비용절감으로 가구들은 더 따뜻한 겨

    울을 날 수 있고, 그 절감 비용을 다른 생필품의 구입 등으로 사용하

    여 간접적인 경제승수효과까지 파생시키고 있다.

    9) 미국의 빈곤 수준(Poverty level)은 매년 보건사회복지부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발표하며, 알라스카와 하와이는 다른 주들과 다른 가이드라인을 가진다.

  • 24

    회계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수혜 가구수

    74,316 77,697 104,683 100,202 99,756 97,582 104,149 104,283

    WAP의 지원을 받은 가구수

    (단위:가구)

    출처: http://www1.eere.energy.gov/wip/wap_goals.html

    WAP 사업의 경우 1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 가구당 2.73 달러의 편

    익이 발생한다10). WAP사업을 통해 절약된 겨울철 에너지는 연간 약

    19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1978∼2005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5만개 이며, 연간 2만개 이상의 고용 유지 효과도 나

    타났다.

    이 사업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해 무상으로 지원

    하는 시스템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 저소득층 주

    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롤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DOE는 주

    정부 프로그램의 독자적 평가를 위해서도 자금을 지원하며 주택 에너

    지효율화 프로그램의 세부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WAP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전담 기관의 선정과 구성, 그리고 사업의 운용 및 평가를 어

    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

    간 많은 액수의 금액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며 아울러 국가의 에너지

    절감이 발생하도록 기획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자금지원은 본 프

    로그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지속적인 지원과 국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10) WAP 홈페이지(http://www1.eere.energy.gov/wip/wap.html) 참조.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25

    나. 영국 PAYS(Pay As You Save Program)

    영국은 건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배출량 중 약

    41%를 차지하며 가정부문(house)에서만 약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

    라 영국정부는 2008년 11월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들 즉 Climate Change Act, Energy Act, Planning Act를 제정하

    여 2050년까지 저탄소중심의 경제체제전환, 장기적·안정적 에너지공

    급 확보 및 온실가스 배출량 80%감축을 목표로 하였다.

    가정부문에서 기존주택의 온실가스감축목표(CERT;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는 주로 이중벽단열(Cavity wall

    insulation), 천정 단열(Loft insulation), 창호 교체, 고효율 조명기기

    (Low energy lights)의 적용 등에 의해 달성되며 2014∼2016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개보수 사업은 건물의 구조체를

    바꾸는 대규모의 공사로 영국 정부는 연간 40만 세대에 종합적인 패

    키지로 가정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을 의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실

    행하기 위해서 영국정부는 건물개보수를 위한 초기투자비용 지원 및

    대출금 장기상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Pay as you Save(PAYS) 프로

    그램을 실시하였다.

    PAYS 프로그램은 주택소유주의 개보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

    보수 이후 발생하는 에너지비용 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25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 국비 및 지방비로

    기금을 조성한 후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한 다음, 이를 재산세나 전기

    혹은 공공서비스 요금 등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건축주, 에너지회사 등은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민간 자금을

    확보한 제3의 금융기관(3rd Party Finance Vehicle)으로부터 초기투자

  • 26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재원은 은행대출, 투자자로부터의 회

    사채발행(corporate bonds) 및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equity

    finance) 등에 의해서 조달되며 투자위험을 줄이고 대출자의 낮은 대

    출이자를 위해 정부가 보증도 한다. 또한 정부는 펀드 조달 및 분배의

    독점을 막기 위해 약 3∼4개의 제3의 금융기관을 두는 것을 장려하며,

    자금조달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조달되므로 정부의 재원부담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2-8] PAYS 이행 메커니즘

    주: other finance source: Investors, Bonds, Govt subsidy, Carbon finance 출처: UK Green Building Council(2009), Pay As You Save Financing Low Energy

    Refurbishment in Housing

    정부는 bad debt(부실대출)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함으로써 AAA credit rating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3의 금융기관은

    약 5 ~ 6%의 이자율로 25년의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상환의무는 재

    산에 연동되며 소유권 이전 시 상환의무는 새 소유주에게 이전 된다.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27

    지방정부(local authority)에 의해서 부과금이 징수되는데, 주로 council

    또는 전기요금에 의해서 부과된다. 한편, 다른 대안으로는 재산세 또

    는 가스 및 수도요금에도 부과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2011년 시

    범사업을 거쳐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영국정부는 연간 40∼180만호의 주택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초

    기 생산라인에서의 기자재 공급의 제한으로 약 5만호 정도로 시작하

    여 피크에는 전체주택의 약 7%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PAYS 프로

    그램의 주택 개보수 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9] PAYS 프로그램의 주택 개보수 대상

    출처: UK Green Building Council(2009), Pay As You Save Financing Low Energy Refurbishment in Housing

    초기투자비용은 가정 당 작게는 £5,000에서 많게는 £30,000까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의 5%를 최대(maximum threshold)로 보고

    이 한도 내에서 개보수를 권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2020년까지 적게는 연간 약 9조원(£5bn)에서 최대 27조원(£15bn)까지

  • 28

    의 투자개보수 비용이 예상된다.

    다. 독 일

    독일의 에너지․기후통합프로그램은 주택과 건물 관련 내용이 많은

    데, 이는 독일 최종에너지 소비의 40%가 난방수요로 사용되고 있고

    그 과반수가 주택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정부는 전체 에너

    지소비량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주택

    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1)

    독일 정부는 기존의 열보호규정(WSchV)과 난방설비규정

    (HeizAnlV)을 2002년에 통합하여 에너지절약규정(EnEV)을 제정하였

    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건물 에너지효율화를 단계적으로 확

    대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모든 신축건물 및 개보수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인증서(Energieausweis)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독일 정부는 2001년부터 CO₂건물개수

    프로그램(CO₂-Gebäudesanierungs programm)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건물소유주가 단열 강화, 고효율 창호설치, 난방시설의

    교체 등으로 기존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CO₂

    배출을 감소시킨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재건은행(KfW)에서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을 원하는 모든 신축 및 개보수 건물을 지원 대상

    으로 하며, 주택 이외에도 최근 기숙사나 양로원 등을 지원 자격에 포

    함시켰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외벽의 단열, 지붕 및 최상층 천장의

    11) 추가적인 정보는 Die Energiewende in Deutschland, 2012와 http://www.bmwi.de(독일연방 경제․기술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오.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29

    단열, 창호의 교체, 열 공급 시스템의 교체 또는 개선, 환기시스템의

    설치, 지하실 천장 또는 지층과 접하는 외벽의 단열 등이다.

    [그림 2-10] CO₂감축 건물개수프로그램 추진체계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http://ec.europa.eu)

    KfW는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위한 대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EnEV신축기준을 만족한 경

    우, 건물개보수에 대하여 투자비의 10%(최대 5,000유로) 보조금과 공

    사비에 대해서는 100%(최대 5만 유로)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

    의 5%까지 채무면제가 가능하다. EnEV기준보다 30%이상의 에너지

    를 절감하면 투자비의 17.5%, 주택 당 최대 8,750유로의 보조금이 지

    급되며, 최대 5만 유로 한도에서 공사비의 100%까지 융자가 가능하

    다. 해당 기준이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12.5%까지 채무면

    제를 실시한다. 개수공사 전후의 에너지성능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평가비용의 50%, 최대 1,000유로까지 지급된다.

    2001년까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52만 채의 건물이 개보수 되었

    다. 또한 독일 정부는 2006년 이후 4년간 매년 약 10억 유로의 예산

  • 30

    을 할당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10억 유로를 투자하여 건축 분야에 약

    2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기술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2006~2011년까지는 독일의 신용대출공단

    에서 100만 건 이상의 지원 및 약 94백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독일은 에너지 성능의 개선효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을 하

    고 있으며, 건축년도가 오래되었거나 에너지 성능이 낮은 주택에 대해

    서 다소 유리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축보다 기존주택의 개보수에서 에너지 절감 잠재력이

    훨씬 높으므로 기존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물론 효율개선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

    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건축연대가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주·동단위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고, 효율이 낮은 주

    택은 주택개보수를 통해 주택 에너지 성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국내외 시사점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주거환경의 개선, 그리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따른 에너지비용의

    감소 등 통합적인 건물 및 주택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전국

    적으로 PAY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WAP를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문제와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31

    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로 인해 사업대상선정이

    나 시공기술, 그리고 개보수 후 평가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

    의 여지가 많다. 특히 법이나 제도의 마련과 사업재원의 확보, 정부․지

    역사회․민간․기업의 협력체제 구축, 기술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포괄적

    인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시행 중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문제점 중 첫 번

    째는 재원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개

    발의 문제이다. 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이나 민간단체와 기업이 협력해 시행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미국 등 해외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지원

    금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적

    절한 주택 에너지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구

    당 지원 한도액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된 지원금은 부

    분적 단열시공, 창호 교체, 방풍조치 등 일차적인 조치에 머무르게 하

    는 원인이 된다. 이와 더불어 기술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충분한 재원이 있더라도 시공기술의 부족이나 기타

    기술문제로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

    기 때문이다.

  • 제3장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33

    제3장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제1절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에 세계 각국들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다. 에너지소비와 경제

    성장간의 인과관계는 국가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

    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공급과 경제성장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시

    계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건물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이 경제성장에 선행적 인과관계를 갖는다면, 건물부문 효율개

    선정책이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경제성장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경제성장이 에너지 사용량 증가의 원인

    이 된다면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정책의 에너지 절감효과 및 경

    제성 분석에 앞서 건물부문의 에너지 사용량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

    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도출된 결과

    는 기존건물의 에너지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데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34

    제2절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

    1. 선행연구 및 모형의 설정

    에너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에 대하여 4가지 가설로 정리할 수 있다

    (Apergis and Payne, 2009; Squalli, 2007; Chen etal., 2007; Mozumder

    and Marathe, 2007; Yoo, 2005; Jumbe, 2004; Shiu and Lam, 2004).

    첫째, 경제성장이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킨다는 보존가설(conservation

    hypothesis)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설로 최초로 경

    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관계를 분석을 시도한 Kraft and Kraft(1978)

    가 1947에서부터 1974년 미국의 자료로 Sims검정을 한 결과 경제성

    장이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가설 하에서

    는 에너지소비절약적인 정책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성장가설(growth hypothesis)은 에너지소비가 경제성장을 이

    끈다는 것으로 Stern(1993)는 1947부터 1990년까지 미국의 자료를 다

    변량 VAR모델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Oh and

    Lee(2004)는 1970년에서부터 1999년까지 한국의 자료로 그랜저 인과

    과계검정과 오차수정모델을 사용하여 에너지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끈

    다는 결과를 얻었다. 에너지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결과는 에너

    지절약정책을 시행하였을 경우 경제성장에 저해요소로 작용함을 예상

    할 수 있다.

    셋째, 피드백가설(feedback hypothesis)은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이

    서로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Hwang and Gum(1991) 공

  • 제3장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35

    분산과 오차 수정을 통해서 얻었으며, 김철환(1998)은 한국의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데이터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소비와 경

    제성장에는 장기적인 균형 관계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쌍방향 인과성

    을 입증하였다.

    중립가설(neutrality hypothesis)은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는 아무

    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가설로, Payne(2009)은 1949-2006년의 미국을

    대상으로 Toda-Yamamoto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상관이 없음을 밝혀

    냈다. 이는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에너지소비

    와 경제성장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그랜저 인과관계(1969)검정과

    Sims(1972)를 이용하여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검정하였다. 그러나 불

    안정적인 시계열자료를 차분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경우 그 변

    수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특성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단기적 인과관계

    만을 분석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인과관계검정은 단위근 검정을 통

    하여 시계열의 안정성을 검정하는 선행적 검정 이후에 공적분 검정,

    그리고 벡터오차수정모형에 의한 단기 및 장기의 인과관계 추정이 보

    편화되고 있다.

    단위근검정은 시계열변수들에 대해 단위근의 존재 여부를 알기위한

    검정으로 시계열의 경우 단위근을 가질 경우 공적분 검정을 통해 관

    계를 확인 후에 공적분 관계가 확인되면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해

    변수간의 인과성을 검정하고 있다(Engle and Grange, 1987). 이러한 검

    정과정에서 두 변수가 불안정하고 공적분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Toda and Phillips(1993)는 그랜저 인과관계검정의 실시를 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방법을 따라 실질GDP와 에너지 사용량에

  • 36

    대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고, 이 검정을 통해 동일한 I(1)임이 밝혀

    지면 기존 연구방법에 따라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적분 관계를 확인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벡터오차수정모형 혹은 그랜저인과관계검정

    을 실시한다(Toda and Phillips, 1993). 벡터오차수정모형은 1차 차분

    된 자료가 아니라 원자료를 사용하기에 일반적인 그랜저검정이 파악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장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공적분 검정의 방법은 Johansen and Juselius(1990)의 최우추정법

    (maximum liklihood estimation)을 사용 한다. 최우추정법은 공적분관

    계의 존재의 개수와 공적분벡터의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