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 1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 Upload
    others

  • View
    1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제정 2014.07.09. 지침 제174호

개정 2015.08.13. 지침 제1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업무의 효율적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3.>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

평가원”이라 한다)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라 함은 심사평가원 내에 공공데이터 분석 및 제공을 위

하여 설치된 시설 및 기반환경을 말한다.

3. “산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발표자

료, 보도자료 등의 결과물로서 정기․비정기 매체 및 인쇄물에 게재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심사평가원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모든 국민

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할 수 있어야 한

다.

②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

11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비영리적 이용 목

적을 불문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적용범위) ① 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 제공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

히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하여「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

Page 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 -

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심

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

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제공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3.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4. 각부서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발굴 및 제공현황 관리

5. 그 밖에 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6조(공공데이터 목록작성·공표 등) ① 원장은 심사평가원이 생산․보유․관리하

고 있는 공공데이터 중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표하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

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원장은 심사평가원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

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협력) 원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의 협력이나 지원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Page 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제2장 공공데이터의 신청 및 제공 등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① 이용자가 제공받기를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 한 경우나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여야 자료 분석이 필

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서면청구,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원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 및 준수사항 확약서(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

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제공 여부는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을 확인하여 결정하고, 제공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18조에 의한 공공데이터 제

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공공데이터 제공여부에 대하여는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

여 제공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

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데이터는 홈페이지,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전산매

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에 의한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의 이용에 대한 절차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8.13.>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제한)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는 이용자에

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

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Page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 -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심사평가원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

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18조에 의한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공

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해당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① 원장은 공공데이터의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심사

평가원 내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8.13.>

② 원장은 이용자가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심사평가원 내 센터에 설

치된 단말기에서, 심사평가원 외의 장소에 설치된 단말기인 경우는 원격접속을 통하여

사용 인증 후에 분석서버에 접속시켜 자료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③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관리자는 이용자가 데이터 분석 결과물에 대하여 반출을

신청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④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관리자는 공공데이터 제공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이용자 또는 출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

징구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목개정 2015.8.13.]

제14조(이용자 의무 및 제공 제한) ① 이용자는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이용 수칙을

Page 5: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5 -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연구목적의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연구보고서, 연구결과 발표 등이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료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➃ 원장은 이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에 의한 공공데

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15조(편의제공 및 점검) ①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관리자는 법령․고시 등 책자 비

치, 휴게시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관리자는 이용자를 위한 편의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없는지 수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

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6조(수수료 등)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수수료는 정보

공개업무운영지침 제15조제2항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이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5.8.1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업이나 목적 등으로 공공데이터

를 제공하거나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⑤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수수료 등의 수납 및 회계처리는 심사평가원 회계규정을

따른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별도 제공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산하

단체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공 수수료 및 이용료를

면제한다.

②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심사평가원과 통계·데이터 등의 교환 및 제공 등의 업무에

관한 MOU 체결기관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제공 수수료

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Page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6 -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

사평가원에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지정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시마다 심의안건과 관계된 부서

의 부장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② 심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

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명과 요

지,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

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공데이터 제공업무

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 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주

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제외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 신청에 대한 제공 여부 및 범위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심사평가원의 기능․업무영역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주요한 국가정책이나 제도수립에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age 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7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

여 정보공개업무운영지침 제7조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권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 해당

전문가 또는 심사평가원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참석이나 의

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의 유지)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

밀, 심의자료 등의 누설, 무단활용․발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

언이나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기록 및 보관) 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위원과 이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관리자는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이용수칙을 출입하는 이용

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물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데이터 신청에 대한 제공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을 하거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에 의

한 정보공개심의회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

다.

③ 이의신청의 처리에 대한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운영지침의 정보공

개심의회 관련규정에 의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기간의 계산) 이 지침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민원사무처리규정」제5조 및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age 8: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8 -

제28조(시행요령)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칙 <2014.7.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의료정보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

하여는 승인된 공공데이터의 분석·제공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진료정보 통계자료 제공업무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2015.8.13.>

이 규정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Page 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9 -

[별표] <개정 2015.8.13.>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이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지침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이용 시 이용료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산정기준

1. 인건비(일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20호봉 월 기본급 ÷ 월 근무일수

2. 경비(일당) 일당 감가상각비와 일당시스템운영, 분석SW 비용의 합

3. 일반관리비 위 전체금액의 5%

4. 좌석 수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총 좌석 수

□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이용 수수료 : 이용 일당 산정

○ 일당 이용료 = (일당인건비 + 일당경비 + 일당일반관리비)/좌석 수

○ 일당 이용료는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최초 이용시 신청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기본급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본급을 말함

□ 감가상각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련된 장비의 취득가액

및 취득년도 등을 적용하여 산출

□ 시스템운영비는 도입된SW비용에 유지보수요율(SW사업대가기준의 최소 유지보수

요율인 10%적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SW운영비를 운영일수로 나누어 일당

시스템 운영비 산정

□ 분석S/W 비용은 통계분석SW의 연간 라이센스 유지비율(30%)를 적용하여 산출

Page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0 -

[별지 제1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소재지)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건겅보험심사평가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Page 1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1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8.13.>

보안 및 준수 사항 확약서

본인( )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이용 중은 물론 이용 종료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또한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된 법령상의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인한다.

2. 본인은 위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이용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생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과정과 종료 후에도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확인한다.

가.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나. 이용 자료의 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대여 금지

다.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이용 시 이용수칙 준수

라. 보고서, 논문, 발표자료, 보도자료 등의 결과물(이하 “산출물”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료 및 출처를 표기하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3. 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내용을 인용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기관(소속) 직급(직위)

대표자(연구책임자) (직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Page 1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2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8.13.>

보 안 각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작업 중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로 무단 반출

(누설)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심사평가원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을 완료한 자료는 즉시 완전

삭제 또는 폐기한다.

2. 본인은 심사평가원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심사평가원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자료회수,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출입제한 등) 및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성명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Page 1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201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56+ 7 56 +W & ©v= "%&&' ( & F GÈI 4 ØÙ1y ¤ )ln' (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3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8.13.>

출입관리대장(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출입

일자

출 입 자 출입(퇴실) 시간 사용 장비용 무

담당자비고

기관명 성 명 부 터 까 지 PC번호 접속서버 확 인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