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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대응 세미나
삼일포럼
2014년 7월 9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하 2층)
S/N: 1406A-BR-008
© 2014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www.samil.com
삼일포럼 안내
2012년 8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위원들은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 여부와 해당 광물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및 인접국가(Covered Countries)’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분쟁 광물 규제 최종안(Section 1502)’을 승인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분쟁광물 규제와
관련한 국내외 대응 현황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분쟁광물 규제를 이해하고 실무 적용에
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02 6050 3114)
신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상공회의소회관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삼성본관 방향 5분 거리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YTN 방향 5분 거리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문의처 김수경 사원 · 02 709 7010 · [email protected]
장소 및 일정 2014년 7월 9일(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하 2층
시간 Min. 내용 발표자
13:30~14:00 30 등록
14:00~14:05 5 인사말추민석
한국무역협회 팀장
14:05~14:20 15 분쟁광물 규제 개요장온균
삼일회계법인 상무
14:20~14:45 25 분쟁광물 규제 영향 및 대응방안
김대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 차장
14:45~15:00 15 Coffee Break
15:00~15:20 20 분쟁광물 규제대응 현황 및 협력사의 애로사항송성수
삼성전자 부장
15:20~15:50 302014년 SEC 상장사 분쟁광물 규제대응 현황
및 PwC US 컨설팅 사례 - Case Study
Greg L. Szczesny
PwC US
15:50~16:10 20 한국기업의 분쟁광물 규제대응 전략안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16:10~16:20 10 Coffee Break
16:20~16:50 30 iPoint Conflict Mineral Platform(iPCMP) 소개Mandl, Martin
I-Point
16:50~17:10 20 Q&A
PwC의 분쟁광물규제대응 방법론
Determine product and supplier scope
Understand source of minerals and chain of custody
Report conflict minerals status
13 Program management
14 Resource and change management
15 Technology and information management
Determine S1502 applicability Administer RCOI/DD1 questionnaire Manage performance
Establish and communicate policy Perform additional due diligence Respond to customer questionnaires
Identify 3TG content Develop and execute risk mitigation Conduct independent private sector audit
Determine scope for supplier RCOI/DD1 Determine product conflict status File form SD and conflict minerals report
5 9
6 10
7 11
1
2
3
4 8 12
삼일분쟁광물팀
소개
Samil의 분쟁광물관련 서비스
Consulting service
Assess Program planning Design & build Implement & operate
Audit
service
Conflict mineral
프로그램 평가
관련규정 여부
확인
선진 사례와
비교 분석 수행
3TG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확정
주요 절차, 자원 및
요구사항을 포함한
Roadmap 정의
IT Solution
도입계획 수립
분쟁광물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설계 및 개발
Pilot 테스트
수행
IT Solution
개발 지원
분쟁광물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지원
경영진의 RCOI 및
DD 수행 지원
IT Solution
도입 지원
SEC 상장법인의
분쟁광물 감사 수행
기타고객 요청 등에
의한 분쟁광물
감사 수행
Contacts
장온균 상무
02 3781 9892
안정화 이사
02 709 0752
장창욱 Senior Manager
02 3781 9711
심정헌 Senior Manager
02 3781 9350
DRC
Angola
Republic of the CongoBurundiRwanda
Uganda
Central African RepublicSouth Sudan
Zambia
Tanzani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Conflict in the Eastern DRCDRC Adjoining Countries
분쟁광물이란 ?
분쟁광물은 내전 등 계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에서 채취되는 아래의 4가지
광물(3TG metal)을 의미합니다. 이 광물들은 해당 지역
분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석 Tin, 탄탈륨 Tantalum, 텅스텐 Tungsten, 금 Gold
분쟁광물에 대한 규제
(Dodd-Frank Section 1502)
광물과 관련한 복잡한 공급자망은 규제대상 광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함
Dodd-Frank Section 1502 compliance 적용절차
Conduct due diligence
Conduct RCOI
Temporarily undeterminable
Form SD + Conflict Minerals Report + Audit
3TG-freeConclusion
No disclosure requirements
Disclosure requirements
Conflict-free mineral
Conflict-free mineral
Form SD
Conflict mineral
3TG within product?
Source outside
DRC?
Yes
Yes
No
No or unknown
Unknown No
Yes
Adequate chain of custody
Dodd-Frank Section 1502 compliance 적용범위 및 시기
● 증권거래소법 13(a)항 및 15(d)항에 의해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는 모든 회사(기본적으로 SEC 상장법인에 해당)
● 분쟁광물이 생산 또는 계약생산을 하는데 필수적인 회사
● 적용대상 회사의 규모에 제한 없음
● 최초 Filing은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2014년 5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SEC Requirements
Product level에서 관련 규정의 적용 확인
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RCOI) 및
Due Diligence(DD) 수행
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한 독립적 감사 수행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
(Form SD, Conflict mineral report)
MineUpstream
Downstream
Négociant
Comptoirs
Traders
Smelter / refiner
Component manufacturer
Product manufacturer
OEM
500여 개가 넘는 제련소 중
“conflict-free”로 인증 받은
제련소의 수는 극히 적음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
산업에 따라 1~N차 공급자가
존재하며 그 수가 많음
협력업체의 경우, 많은 수의 고객의
질의 및 인증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공급자의 경우, 내부정보를
공개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음
심지어 단순한 공급자망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잠재적인 분쟁광물 공급자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음
= Conflict mineral purchaser = Potential conflict mineral purchaser
Tier 3 suppliers Tier 2 suppliers Tier 1 suppliers Manufacturer
상기 광물은 산업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물 광물 사용산업 일반적 사용용도
주석 Tin • 전자산업
• 자동차산업
• 산업장비
• 건설업
• 파이프와 서킷을 연결하는 납땜
• 철강의 주석도금
• 합금(청동, 구리, 백랍)
탄탈륨 Tantalum • 전자산업
• 의료장비
• 산업도구 및 장비
• 항공산업
• 콘덴서(전자산업에 사용)
• 탄화물 도구
• 제트엔진의 부속품
텅스텐 Tungsten • 전자산업
• 조명산업
• 산업기계
• 금속 와이어, 전극, 전기 콘센트
• 난방 및 용접기구
금 Gold • 귀금속
• 전자산업
• 항공산업
• 귀금속
• 전자 도금 및 직접회로(IC) 접합
분쟁광물규제 대응 시
예상되는 문제점2012년 8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위원들은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여부와 해당 광물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및 인접국가(Covered Countries)’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분쟁 광물 규제 최종안(Section 1502)’을 승인하였습니다.
DRC
Angola
Republic of the CongoBurundiRwanda
Uganda
Central African RepublicSouth Sudan
Zambia
Tanzani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Conflict in the Eastern DRCDRC Adjoining Countries
분쟁광물이란 ?
분쟁광물은 내전 등 계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에서 채취되는 아래의 4가지
광물(3TG metal)을 의미합니다. 이 광물들은 해당 지역
분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석 Tin, 탄탈륨 Tantalum, 텅스텐 Tungsten, 금 Gold
분쟁광물에 대한 규제
(Dodd-Frank Section 1502)
광물과 관련한 복잡한 공급자망은 규제대상 광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함
Dodd-Frank Section 1502 compliance 적용절차
Conduct due diligence
Conduct RCOI
Temporarily undeterminable
Form SD + Conflict Minerals Report + Audit
3TG-freeConclusion
No disclosure requirements
Disclosure requirements
Conflict-free mineral
Conflict-free mineral
Form SD
Conflict mineral
3TG within product?
Source outside
DRC?
Yes
Yes
No
No or unknown
Unknown No
Yes
Adequate chain of custody
Dodd-Frank Section 1502 compliance 적용범위 및 시기
● 증권거래소법 13(a)항 및 15(d)항에 의해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는 모든 회사(기본적으로 SEC 상장법인에 해당)
● 분쟁광물이 생산 또는 계약생산을 하는데 필수적인 회사
● 적용대상 회사의 규모에 제한 없음
● 최초 Filing은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2014년 5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SEC Requirements
Product level에서 관련 규정의 적용 확인
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RCOI) 및
Due Diligence(DD) 수행
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한 독립적 감사 수행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
(Form SD, Conflict mineral report)
MineUpstream
Downstream
Négociant
Comptoirs
Traders
Smelter / refiner
Component manufacturer
Product manufacturer
OEM
500여 개가 넘는 제련소 중
“conflict-free”로 인증 받은
제련소의 수는 극히 적음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
산업에 따라 1~N차 공급자가
존재하며 그 수가 많음
협력업체의 경우, 많은 수의 고객의
질의 및 인증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공급자의 경우, 내부정보를
공개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음
심지어 단순한 공급자망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잠재적인 분쟁광물 공급자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음
= Conflict mineral purchaser = Potential conflict mineral purchaser
Tier 3 suppliers Tier 2 suppliers Tier 1 suppliers Manufacturer
상기 광물은 산업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물 광물 사용산업 일반적 사용용도
주석 Tin • 전자산업
• 자동차산업
• 산업장비
• 건설업
• 파이프와 서킷을 연결하는 납땜
• 철강의 주석도금
• 합금(청동, 구리, 백랍)
탄탈륨 Tantalum • 전자산업
• 의료장비
• 산업도구 및 장비
• 항공산업
• 콘덴서(전자산업에 사용)
• 탄화물 도구
• 제트엔진의 부속품
텅스텐 Tungsten • 전자산업
• 조명산업
• 산업기계
• 금속 와이어, 전극, 전기 콘센트
• 난방 및 용접기구
금 Gold • 귀금속
• 전자산업
• 항공산업
• 귀금속
• 전자 도금 및 직접회로(IC) 접합
분쟁광물규제 대응 시
예상되는 문제점2012년 8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위원들은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여부와 해당 광물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및 인접국가(Covered Countries)’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분쟁 광물 규제 최종안(Section 1502)’을 승인하였습니다.
DRC
Angola
Republic of the CongoBurundiRwanda
Uganda
Central African RepublicSouth Sudan
Zambia
Tanzani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Conflict in the Eastern DRCDRC Adjoining Countries
분쟁광물이란 ?
분쟁광물은 내전 등 계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에서 채취되는 아래의 4가지
광물(3TG metal)을 의미합니다. 이 광물들은 해당 지역
분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석 Tin, 탄탈륨 Tantalum, 텅스텐 Tungsten, 금 Gold
분쟁광물에 대한 규제
(Dodd-Frank Section 1502)
광물과 관련한 복잡한 공급자망은 규제대상 광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함
Dodd-Frank Section 1502 compliance 적용절차
Conduct due diligence
Conduct RCOI
Temporarily undeterminable
Form SD + Conflict Minerals Report + Audit
3TG-freeConclusion
No disclosure requirements
Disclosure requirements
Conflict-free mineral
Conflict-free mineral
Form SD
Conflict mineral
3TG within product?
Source outside
DRC?
Yes
Yes
No
No or unknown
Unknown No
Yes
Adequate chain of custody
Dodd-Frank Section 1502 compliance 적용범위 및 시기
● 증권거래소법 13(a)항 및 15(d)항에 의해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는 모든 회사(기본적으로 SEC 상장법인에 해당)
● 분쟁광물이 생산 또는 계약생산을 하는데 필수적인 회사
● 적용대상 회사의 규모에 제한 없음
● 최초 Filing은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2014년 5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SEC Requirements
Product level에서 관련 규정의 적용 확인
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RCOI) 및
Due Diligence(DD) 수행
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한 독립적 감사 수행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
(Form SD, Conflict mineral report)
MineUpstream
Downstream
Négociant
Comptoirs
Traders
Smelter / refiner
Component manufacturer
Product manufacturer
OEM
500여 개가 넘는 제련소 중
“conflict-free”로 인증 받은
제련소의 수는 극히 적음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
산업에 따라 1~N차 공급자가
존재하며 그 수가 많음
협력업체의 경우, 많은 수의 고객의
질의 및 인증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공급자의 경우, 내부정보를
공개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음
심지어 단순한 공급자망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잠재적인 분쟁광물 공급자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음
= Conflict mineral purchaser = Potential conflict mineral purchaser
Tier 3 suppliers Tier 2 suppliers Tier 1 suppliers Manufacturer
상기 광물은 산업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물 광물 사용산업 일반적 사용용도
주석 Tin • 전자산업
• 자동차산업
• 산업장비
• 건설업
• 파이프와 서킷을 연결하는 납땜
• 철강의 주석도금
• 합금(청동, 구리, 백랍)
탄탈륨 Tantalum • 전자산업
• 의료장비
• 산업도구 및 장비
• 항공산업
• 콘덴서(전자산업에 사용)
• 탄화물 도구
• 제트엔진의 부속품
텅스텐 Tungsten • 전자산업
• 조명산업
• 산업기계
• 금속 와이어, 전극, 전기 콘센트
• 난방 및 용접기구
금 Gold • 귀금속
• 전자산업
• 항공산업
• 귀금속
• 전자 도금 및 직접회로(IC) 접합
분쟁광물규제 대응 시
예상되는 문제점2012년 8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위원들은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여부와 해당 광물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및 인접국가(Covered Countries)’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분쟁 광물 규제 최종안(Section 1502)’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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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대응 세미나
삼일포럼
2014년 7월 9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하 2층)
S/N: 1406A-BR-008
© 2014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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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위원들은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 여부와 해당 광물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및 인접국가(Covered Countries)’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분쟁 광물 규제 최종안(Section 1502)’을 승인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분쟁광물 규제와
관련한 국내외 대응 현황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분쟁광물 규제를 이해하고 실무 적용에
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02 6050 3114)
신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상공회의소회관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삼성본관 방향 5분 거리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YTN 방향 5분 거리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문의처 김수경 사원 · 02 709 7010 · [email protected]
장소 및 일정 2014년 7월 9일(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하 2층
시간 Min. 내용 발표자
13:30~14:00 30 등록
14:00~14:05 5 인사말추민석
한국무역협회 팀장
14:05~14:20 15 분쟁광물 규제 개요장온균
삼일회계법인 상무
14:20~14:45 25 분쟁광물 규제 영향 및 대응방안
김대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 차장
14:45~15:00 15 Coffee Break
15:00~15:20 20 분쟁광물 규제대응 현황 및 협력사의 애로사항송성수
삼성전자 부장
15:20~15:50 302014년 SEC 상장사 분쟁광물 규제대응 현황
및 PwC US 컨설팅 사례 - Case Study
Greg L. Szczesny
PwC US
15:50~16:10 20 한국기업의 분쟁광물 규제대응 전략안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16:10~16:20 10 Coffee Break
16:20~16:50 30 iPoint Conflict Mineral Platform(iPCMP) 소개Mandl, Martin
I-Point
16:50~17:10 20 Q&A
PwC의 분쟁광물규제대응 방법론
Determine product and supplier scope
Understand source of minerals and chain of custody
Report conflict minerals status
13 Program management
14 Resource and change management
15 Technology and information management
Determine S1502 applicability Administer RCOI/DD1 questionnaire Manage performance
Establish and communicate policy Perform additional due diligence Respond to customer questionnaires
Identify 3TG content Develop and execute risk mitigation Conduct independent private sector audit
Determine scope for supplier RCOI/DD1 Determine product conflict status File form SD and conflict minerals report
5 9
6 10
7 11
1
2
3
4 8 12
삼일분쟁광물팀
소개
Samil의 분쟁광물관련 서비스
Consulting service
Assess Program planning Design & build Implement & operate
Audit
service
Conflict mineral
프로그램 평가
관련규정 여부
확인
선진 사례와
비교 분석 수행
3TG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확정
주요 절차, 자원 및
요구사항을 포함한
Roadmap 정의
IT Solution
도입계획 수립
분쟁광물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설계 및 개발
Pilot 테스트
수행
IT Solution
개발 지원
분쟁광물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지원
경영진의 RCOI 및
DD 수행 지원
IT Solution
도입 지원
SEC 상장법인의
분쟁광물 감사 수행
기타고객 요청 등에
의한 분쟁광물
감사 수행
Contacts
장온균 상무
02 3781 9892
안정화 이사
02 709 0752
장창욱 Senior Manager
02 3781 9711
심정헌 Senior Manager
02 3781 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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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대응 세미나
삼일포럼
2014년 7월 9일(수)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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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mil.com
삼일포럼 안내
2012년 8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위원들은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 여부와 해당 광물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및 인접국가(Covered Countries)’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분쟁 광물 규제 최종안(Section 1502)’을 승인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분쟁광물 규제와
관련한 국내외 대응 현황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분쟁광물 규제를 이해하고 실무 적용에
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02 6050 3114)
신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상공회의소회관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삼성본관 방향 5분 거리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YTN 방향 5분 거리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문의처 김수경 사원 · 02 709 7010 · [email protected]
장소 및 일정 2014년 7월 9일(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하 2층
시간 Min. 내용 발표자
13:30~14:00 30 등록
14:00~14:05 5 인사말추민석
한국무역협회 팀장
14:05~14:20 15 분쟁광물 규제 개요장온균
삼일회계법인 상무
14:20~14:45 25 분쟁광물 규제 영향 및 대응방안
김대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 차장
14:45~15:00 15 Coffee Break
15:00~15:20 20 분쟁광물 규제대응 현황 및 협력사의 애로사항송성수
삼성전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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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PwC US 컨설팅 사례 - Case Study
Greg L. Szcze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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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10 20 한국기업의 분쟁광물 규제대응 전략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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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20 1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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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int
16:50~17:10 20 Q&A
PwC의 분쟁광물규제대응 방법론
Determine product and supplier scope
Understand source of minerals and chain of custody
Report conflict minerals status
13 Program management
14 Resource and change management
15 Technology and information management
Determine S1502 applicability Administer RCOI/DD1 questionnaire Manage performance
Establish and communicate policy Perform additional due diligence Respond to customer question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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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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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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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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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mineral
프로그램 평가
관련규정 여부
확인
선진 사례와
비교 분석 수행
3TG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확정
주요 절차, 자원 및
요구사항을 포함한
Roadmap 정의
IT Solution
도입계획 수립
분쟁광물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설계 및 개발
Pilot 테스트
수행
IT Solution
개발 지원
분쟁광물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지원
경영진의 RCOI 및
DD 수행 지원
IT Solution
도입 지원
SEC 상장법인의
분쟁광물 감사 수행
기타고객 요청 등에
의한 분쟁광물
감사 수행
Contacts
장온균 상무
02 3781 9892
안정화 이사
02 709 0752
장창욱 Senior Manager
02 3781 9711
심정헌 Senior Manager
02 3781 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