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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무역영어 자격시험 ! 무역계약(1) 무역거래의 개요 ※국제무역의 발전(p.3) 과거: 무역의 대상은 원본 종이서류를 이용한 유체물(물품매매)에 한정, 거래당사자들의 국적, 언어, 관습 등이 달라 무역 클레임 (분쟁)이 빈번 현재: 종이서류, 전자서류 등의 방식을 사용해 유체물 및 무체물을 거래, 다양한 국가의 상관습을 통 일한 규범들이 존재 ( Incoterms 2010, UCP600, e-UCP 1.1, ISBP 681, URC 52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CISG 등 ) 무역계약(1) 무역거래의 개요 *무체물(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용역) -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성물, 전자서적 등 - 경영컨설팅, 법무컨설팅, 회계컨설팅 등(의료 서비스 X) 무역계약(1) 무역거래의 개요 ※무역의 형태(p.4) 1. 유형 무역(Visible Trade) 거래가능한 유형상품(유체물, tangible goods)을 거래하는 무역 2. 무형 무역(Invisible Trade) 기술, 자본, 소프트웨어, 용역 등의 무체물(intangible goods)을

국가공인 무역영어 자격시험! · 2016. 4. 1. · ( Incoterms 2010, UCP600, e-UCP 1.1, ISBP 681, URC 52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CISG 등 ) 무역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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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무역영어 자격시험!

무역계약(1) 무역거래의 개요

※국제무역의 발전(p.3)

과거: 무역의 대상은 원본 종이서류를 이용한 유체물(물품매매)에

한정, 거래당사자들의 국적, 언어, 관습 등이 달라 무역 클레임

(분쟁)이 빈번

현재: 종이서류, 전자서류 등의 방식을 사용해 유체물 및 무체물을 거래, 다양한 국가의 상관습을 통

일한 규범들이 존재

( Incoterms 2010, UCP600, e-UCP 1.1, ISBP 681, URC 52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CISG 등 )

무역계약(1) 무역거래의 개요

*무체물(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용역)

-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성물, 전자서적 등

- 경영컨설팅, 법무컨설팅, 회계컨설팅 등(의료 서비스 X)

무역계약(1) 무역거래의 개요

※무역의 형태(p.4)

1. 유형 무역(Visible Trade)

거래가능한 유형상품(유체물, tangible goods)을 거래하는 무역

2. 무형 무역(Invisible Trade)

기술, 자본, 소프트웨어, 용역 등의 무체물(intangible good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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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는 무역(특허, 상표, 저작물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포함)

*우리나라 관세법 상에서는 유체물의 거래만을 무역으로 보지만

대외무역법 상에서는 무체물의 거래 또한 무역에 포함시킨다.

무역계약(1) 무역거래의 개요

※무역거래 당사자(p.4)

무역계약(1) 무역거래의 개요

※계약체결단계(p.6)

a. 청약 또는 주문(offer or order)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행해지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목적의

확정적인 의사표시(CISG)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청약을 하면 매도청약(selling offer),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청약을 하면 매수청약(buying offer)

무역계약(1) 무역거래의 개요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goods specified below.

Product: Desktop AC12

Unit Price: US $1,000/unit FOB Incheon Port, Korea

Quantity: 5,000 unit

Shipment: by August 1

Payment: Irrevocable L/C

거래관계 수출상 수입상

무역관계 Exporter(수출상) Importer(수입상)

매매관계 Seller(매도인) Buyer(매수인)

신용장관계 Beneficiary(수익자) Applicant(개설의뢰인)

환어음관계 Drawer(발행인) Drawee(지급인)

운송관계 Consignor(송화인) Consignee(수화인)

선적관계 Shipper(선적인, 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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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1) 무역거래의 개요

※계약체결단계(p.6)

b. 반대청약(counter offer)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제의자에게 청약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제의하는 것. 청약과 반대청약이 여러 번 반복되며 합의에 도달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or treat): 불특정다수에게

청약의 표현을 제시하는 것(광고, 전단지 배포, 진열 등)

c. 승낙(acceptance)

-수출상의 매도청약을 수입상이 100% 받아들이거나 수입상의 주문

혹은 매수청약을 수출상이 100% 받아들이는 것을 승낙이라고 한다.

무역계약(1) 무역거래의 개요

※계약체결 이후의 단계

-체결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수출자 및 수입자 등

거래 당사자들은 결제, 통관, 선적, 보험부보 등의 단계를

거쳐 계약서에 제시된 서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WTO(p.9)

①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체제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는 달리, WTO(세계무역기구)는

자체의 분쟁해결기구인 DSB(Dispute Settlement Body)를

통해 협약을 어긴 회원국에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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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등으로 무역의 대상을 확대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②WTO협정의 기본원칙

ㄱ. 최혜국대우원칙: 모든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대하여

이익, 특전, 면제 등 최고의 혜택을 부여

ㄴ. 내국민대우원칙: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없이 대우

(수입품과 국산품의 동등한 대우)

ㄷ. 시장접근보장원칙: 관세, 조세를 제외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수입제한을 철폐

ㄹ. 투명성원칙: 회원국의 법령, 제도 운용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하며, 결정에 대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③WTO의 특징

ㄱ. 서비스무역협정(GATS): GATT와는 별개,

서비스의 국경거래에 대한 협정(최혜국대우원칙)

모든 회원국이 동시가 아닌 점진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진행

ㄴ. 지식재산권협정(TRIPs):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가 목적

GATT에는 지식재산권 개념이 없으며, 보호대상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저작인접권(제작일, 공연일로부터 50년, 방송일로부터 20년)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상표권(최소 7년, 갱신가능), 의장권(최소 10년)

-특허권,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영업비밀권

-단, 실용신안권(기존의 물품을 개량)은 보호의 대상이 아님

ㄷ. 분쟁해결협정(URPGSD):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해결은 분쟁해결기구(DSB;Dispute Settlement Body)로 단일화!

ㄹ. 수자간무역협정(PTA): WTO는 기본적으로 MTA

(다자간무역협정)이지만 이와 별개로 PTA도 운영

예)정부조달협정, 국제소고기협정, 국제낙농협정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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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무역관리제도(p.11)

① 미국: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주의, 국내법 흐름은 보호주의적 입장

주요무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 감시기구: 범정부 무역집행센터(ITEC)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구제, 보복조치기구: 국제무역위원회(ITC)

② EU: 위법한 통상관행에 대한 조사 및 감시기구: EU 집행위원회

보복조치기구: 각료 이사회

③ 우리나라: 무역관리 3대 기본법(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최고무역관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관리 특별기구: 무역위원회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우리나라 무역상품의 관리(p.14)

a. 수출입공고

어떤 품목을 어떠한 요령과 절차로 수출입 할 수 있는지를

일반 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negative 방식.

즉,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에 있으면 규제 및 금지,

없으면 자동으로 수입승인(포괄주의), 선진국 방식.

positive 방식은 공고에 있는 물품만 수입승인하는 방식(열거주의)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b.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

(무기류;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c.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이외의 개별법에서 규정된 수출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 수출입공고와는 독립적으로 운영.

수출입공고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통합공고에서

수출입요건이 요구되면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무역거래의 국제법규(p.15)

① 무역계약법규: Incoterms, CISG, UNIDROIT, SGA, UC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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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역결제법규: UCP600, eUCP1.1, ISBP 681, URC522 등

③ 무역운송법규: 헤이그,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해상)

바르샤바협약, 헤이그의정서, 몬트리올협약 등(항공)

④ 무역보험법규: 해상보험법(MIA), 협회적하약관(ICC), YAR 등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무역거래의 종류(p.16)

(1) 일반거래방식의 수출입: 승인절차 필요 없음

①송금방식: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T/T, M/T 등)

②추심방식: 수출상이 어음, 수표 등을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D/P, D/A 등)

③신용장방식: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은행이 개입하여

조건부 지급확약서인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을

발급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11가지(산자부 장관 신고 필요, 1년 유효)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위탁판매수출무환(무상)으로 수출, 판매된 만큼만 대금 결제 요청,

미판매 물품은 재수입하는 방식

수탁판매수출무환(무상)으로 수입, 판매된 만큼만 대금 결제,

미판매 물품은 재수출하는 방식(위탁판매수출의 반대)

위탁가공무역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생산을 위탁

한 뒤 생산된 제품을 재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

수탁가공무역수입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공한 뒤 수출하는

무역형태(위탁가공무역의 반대)

임대수출임대계약에 의해 물품 등을 수출한 후, 일정기간 후

재수입하거나 기간 만료 전후에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임차수입임차계약에 의해 물품 등을 수입, 일정기간 후 재수출하거나

기간 만료 전후에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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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중개무역은 특정거래방식의 11가지에 해당되지 않음,

대금결제는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진행되며, 중개국은

수수료를 취득하는 거래(부동산 중개로 원룸 계약하는 것과 동일)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3) 기타 거래방식의 수출입

-중장기연불방식: 고가의 기계설비, 선박 등의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받는 조건부계약 수출

-팩토링방식: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

한 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가 매입, 수출자에게

대금회수, 채권관리 등의 혜택 제공(단기, 소액, 상환청구 O or X)

-포페이팅방식: 수출자가 현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포페이터에게

채권을 포기 및 양도(장기, 거액, 상환청구 X)

무역계약(2) 무역거래의 관리체계

-OEM방식: 주문자상표부착방식

-녹다운방식: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이나 부품상태로 수출하고

조립은 현지에서 하는 방식. 세금감면을 위해 사용

-기술수출: 기술료(로얄티)의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 거래처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노하우 등의

연계무역

수출입이 연계된 무역거래, 물품이나 용역 수출의 대가로

상대 수입국의 물품이나 용역을 수입하는 형태

ex) 물물교환, 구상무역(one-way), 대응구매(two-way), 제품환매

중계무역타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차액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인 무역형태

외국인수수입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 수입물품, 무체물 등은

외국에서 인수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 무체물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형태

무환수출입환에 의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입

ex) 구호물품, 이사물품, 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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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수출

무역계약(3)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선 발굴

※신용조회의 3요소(3C), 5C, 7C(p.21)

① 도덕성(Character): 대상기업의 개성,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 등

② 경영능력(Capacity): 연간매출액, 취급업종, 경력, 장래성 등

③ 자본(Capital): 재정상태, 자본과 부채비율, 재무상태표 상황 등

+ 담보능력(Collateral), Country(국가 형편), Currency(사용

통화), Condition(거래조건) 중 2개를 더해 5C, 모두를 통틀어 7C

무역계약(3)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선 발굴

※거래관계 개설 관련 서류(p.22)

① 계약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계약체결에 앞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나 쌍방의 의사합치를 표시하는 예비문서(초기단계)

② 양해각서(MOU; Memorandom Of Understanding): 본 계약전에

당사자 간의 예비적 합의사항이나 이면적 합의사항을 비공식으로

기록한 비망록

③ 일반거래조건협정서(GA; General Agreement on Business

Terms and Conditions): 당사자 간의 거래형태, 거래기본조건,

클레임 등에 관한 방침을 확정하는 포괄계약서

국가공인 무역영어 자격시험!

무역계약(4) 무역계약의 본질

※무역계약의 개념(p.23)

① 무역계약의 정의: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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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는 모든 상거래 계약

물품매매계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금전상의 대가를 받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무역계약(4) 무역계약의 본질

②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 낙성계약: 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

⇔ 요물계약: 합의 외에 일방의 물품인도나 기타의 행위가 필요

㉡ 쌍무계약: 계약 성립과 동시에 쌍방이 동시에 채무를 부담

⇔ 편무계약: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ex: 증여계약)

㉢ 유상계약: 금전적 대가를 부담하는 계약

⇔ 무상계약: 증여, 사용대차 같이 금전적 대가를 부담하지 않음

㉣ 불요식계약: 특별한 요식 없이 구두, 서명에 의하여도 의사의

합치만 확인되면 성립되는 계약

(분쟁발생 예방을 위해 요식계약 추천)

⇔ 요식계약: 서류로 작성되어 있는 계약만 유효

무역계약(4) 무역계약의 본질

※무역계약의 성립요건(p.24)

- 계약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 필수! 계약하면 법률효과 발생!

무역계약(4) 무역계약의 본질

※청약의 의사표시(p.24)

청약: 특정 내용의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행해지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CISG)

① 청약의 법적요건: 1인 이상의 특정인 앞으로 행해져야 함

( 불특정다수에게 행해지면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행하는 확정적 의사 표시, 승낙이

있는 경우 이에 구속된다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비교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 독일법 CISG

일반원칙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대화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화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FAX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우편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보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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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4) 무역계약의 본질

② 청약의 종류

청약의 발행주체에 따라: selling offer, buying offer

청약의 발행지에 따라: domestic offer, overseas offer

청약의 유효성에 따라: firm offer, free offer

청약의 방향에 따라: original offer, counter offer

청약에 선착순판매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 conditional offer

계약당사자 쌍방이 우연히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청약: cross offer

상대방이 자신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invitation to offer

무역계약(4) 무역계약의 본질

③ 청약의 효력발생: 일반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 효력 발생 전에는 철회나 수정 가능

표백주의: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 계약 성립

발신주의: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계약 성립

도달주의: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성립

요지주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여 청약자가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계약이 성립

무역계약(4) 무역계약의 본질

④ 청약의 효력소멸

- 유효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경과 했을 때

- 유효기간이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했을 때

-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기준은 거래관습, 환경 등으로 파악

- 계약 체결 전 청약의 취소 및 철회

- 피청약자의 거절

- 당사자의 사망, 행위 능력의 상실, 후발적 위법 등의 사유

무역계약(4) 무역계약의 본질

※승낙의 의사표시(p.26)

승낙: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행하는 동의의 의사표시이며, 청약에 대한 무조건적, 절대적 동의이다(그렇지 않으면 반대청약) 침묵이나 무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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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낙의 법적 요건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 전달!, 유효기간 내에 승낙!, 무조건 적이고 절대적 동의!, 침묵/무행위가 아닌 실질적 의사표시!, 완전 일치!

② 승낙의 법적 요건: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도달주의) 승낙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공휴일이면: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

무역계약(4) 무역계약의 본질

③ 승낙의 효력상실: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

하며 이는 소멸 불가. 효력 발생 전에는(승낙의 도달 전, 도달과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승낙의 철회가 가능!

※무역계약서의 구성요소(p.27)

① 서문: 표제, 서명일, 계약당사자, 계약경위, 약인 표시 등

② 본문: 정의조항, 특정조항, 일반조항(공통조항, 정형화된 표현)

③ 결문 및 부록: 결문의 경우, 매우 형식적인 부분이므로 이해 필요

부록은 본문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개별적/구체적 사항을 첨부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품질조건(p.28)

① 품질결정법: 견본매매, 상표매매, 규격매매, 명세서매매,

점검매매, 표준품매매

㉠ 평균중등품질조건(FAQ; Fair Average Quality): 곡물, 과일 등

㉡ 판매적격품질조건(GMQ; Good Merchantable Q): 목재, 어류 등

㉢ 보통품질조건(USQ; Usual Standard Quality): 원면, 인삼 등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② 품질결정시기: 선적품질조건(선적 시 품질 결정, 매도인은

운송 중 변질을 책임지지 않음; FAQ, TQ, SD)

양륙품질조건

(양륙 시 품질 결정, 매도인은 운송 중 변질에 책임이 있음; MQ, RT)

*TQ(Tale Quale): 곡물류 거래에 사용되는 선적품질조건

*RT(Rye Terms): 호밀(습도->변질 위험)거래에 사용되는 양륙품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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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ea Damage): 원칙적으로 선적품질조건이나 항해 중 화물

유손, 응결 손해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선적 및 양륙품질조건의 절충안)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수량조건(p.31): 개수, 길이, 부피, 중량 등을 포함하는 의미

① Ton: 중량톤(Weight Ton)과 용적톤(Measurement Ton)

↳ 총중량(Gross Weight; 포장 포함 중량)

↳ 순중량(Net Weight; 포장 제외 정미중량)

계약서에 1Ton이라고만 기재 시 클레임 발생가능!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Ton, CWT, Gallon 모두 영국계보다 미국계의 크기가 항상

크고, 미국계는 영국계보다 항상 작다!(영.크.미.작)

* Gross: 1 Gross = 12 dozen = 144pieces

1 Small Gross = 10 dozen = 120pieces

1 Great Gross = 12 Gross = 1,728 pieces

* 1 dozen = 12 pieces (1다스, dozens라는 복수형 안 씀)

② 수량결정 시기

-선적수량조건(일반적) 및 양륙수량조건(곡물류, 화공약품류 등)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③ 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 More or Less clause)

more or less: ± 5%의 수량차이는 용인

about or approximately: ± 10%의 수량차이는 용인

*수량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선적조건(p.35)

① 선적시기: 단월조건(during September), 연월조건(during

June/July), 특정일 이전/이후(til Sep. 15; from, til, by until,

to 등은 당일을 포함 / before, after는 당일을 제외 / on

or about은 당일 포함 명시된 일자의 전후 5일, 총 11일 이내 선적)

중량톤 종류 kg lb(파운드) 사용국가Long Ton(L/T) 1,016 2,240 영국계Short Ton(S/T) 907 2,000 미국계

Metric Ton(M/T) 1,000 2,204 프랑스계, 한국

~초과 more than 10kg, over 10kg

~이상 not less than 10kg, 10kg or more, 10kg or over

~미만 not more than 10kg, 10kg or less, not exceeding 10kg

~이하 less than 10kg, below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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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월의 초순: at the beginning of ~, 1~10일

-특정 월의 중순: at the middle of ~, 11~20일

-특정 월의 하순: at the end of ~, 21~말일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특정 월의 전반: the first half of ~, 1~15일

- 특정 월의 후반: the second half of ~, 16~말일

- one month, for six month: 신용장 개설일이 기산일의 초일

- 즉시선적조건: immediately, promptly, quickly, ASAP,

as soon as possible, as early as possible, AEAP, at once

등의 용어로 선적을 요구할 시 해석상 무시하도록 규정

(UCP600)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②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화물을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 화물을 최소한 둘 이상의 단위로 나눠 서로 다른 항로를 이용 하거나 다른 운송수단에 선적, 분할선적금지문언이 없으면 분할선적은 허용

- 동일 목적지로 향하는 동일 운송수단에 동일 운송을 위해 분할선적 하는 경우는 2조 이상의 상이한 서류가 발행되어도 분할선적 X- 동일한 운송방식에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동일일자에 동일 목적지로 출항한다면 이를 분할선적으로 본다- 실무 상, 분할선적의 운송비용이 일괄선적보다 저렴하므로 분할선적이 가능하다면 분할선적을 많이 이용, Seller's option(매도인 선택)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③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 분할선적의 일종, 일정

기간내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수량을 선적하는 것

- 할부선적의 미이행 효과: 어느 할부분의 선적 미이행 시,

해당 할부분과 향후 할부분은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고

규정(UCP600),

Buyer's option(매수인 선택)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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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적(Transhipment): 출발지에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선적화물을 하역해서 다른 선박이나 타 운송

수단에 적재하는 것(재선적을 포함하는 개념)

-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파손위험 때문에 환적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지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약정된 기일 안에

목적지로 출항하는 직항선이 없다면 경유선 선적 후

환적하여 선적기일을 지킬 수 있어 유리

- 복합운송의 경우, 환적금지특약이 있어도 환적을

인정(UCP600)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⑤ 선적지연(Delayed Shipment): 계약서나 신용장 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선적 못할 시 선적지연.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 시, 계약위반으로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면제

⑥ 선적일의 증명(Demonstration of Shipment Date): 화물의

선적일 이후부터의 제시기간을 규정(UCP600), 그러므로

선적일이 언제인가가 중요(대부분 발행일자,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본선적재부기일자, 특사배달의 경우 집배일)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보험조건(p.38)

- 운송중인 화물은 예상치 않은 위험을 만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적하보험에

부보(가입)해야 함

- 보험조건 포함 내용은 보험계약자, 보험료부담자, 피보험자,

담보위험, 담보기간, 손해보상범위 등이 있다

-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 보험 및 Incoterms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생략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결제조건(p.39)

- 무역계약 시 결제시기, 결제방법, 결제장소, 결제통화 등을 약정

- 결제방법: L/C base와 Non-L/C base로 크게 구분

L/C base는 지급시기에 따라 Sight와 Usance L/C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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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라 Negotiation, Payment, Deferred, Acceptance

L/C로 구분

Non-L/C basis는 Contract basis(추심결제방식; D/P, D/A)와

Tansfer basis(송금방식; T/T, M/T)로 구분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①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 선지급: 매수인이 상품 주문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대금 결제 CWO(Cash With Order), Advanced T/T, Red clause L/C =Packing L/C

㉡ 동시지급: 물품의 선적/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합리적, 공평) COD(Cash On Delivery; 현물인도지급), CAD(Cash Against Document; 서류인도지급), At Sight L/C(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 D/P(추심거래에서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해야 서류를 인도)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후지급: 물품의 선적/인도, 서류의 인도 후 일정기간이 경과

되어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외상거래조건(매수인 유리,

Buyer's mkt)

Usance L/C 및 D/A(만기일에 대금 지급), Sales on Credit

(외상판매), Sales on Consignment(위탁판매),

Open Account(청산계정; 빈번하게 수출입거래가 이루어질 시,

물품의 각 거래건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정한 계산기간마다

대차잔액을 청산하는 방식)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포장조건(p.42)

① 포장: 물품의 내용과 외형을 보호, 상품의 판매가치를 유지 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둘러싸는 기술적인 작업과 상태를 포함하며, 환적여부,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 포장을 실시

② 포장의 종류: 개장(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포장, 판매촉진기능), 내장(개장물품의 수송, 취급편리를 위해 수개의 개장물품을 모아 포장), 외장(수송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개의 내장을 합쳐서 큰 단위로 포장, 화물의 단위화를 위해 컨테이너/ 파렛트/ULD 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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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③ 화인(Shipping mark)의 종류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화인(Shipping mark) 예시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클레임 해결조건(p.44)

① 클레임 해결조건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클레임 철회

-화해(Settlement)와 타협(Compromise): 쌍방이 청구액에 합의

-알선(Intercession/Recommendation): 제3자가 해결책 제시

-조정(Conciliation/Mediation): 조정인이 해결책 제시하면 합의

-중재(Arbitration): 중재인에게 분쟁해결에 대한 판정을 요구

-소송(Litigation): 국가기관인 법원에 제소, 가장 강력한 방법

클레임 해결 시, 윗 단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

무역계약(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② 클레임 조건: 클레임 제기조항(제기기간, 근거, 제기방법)과

주화인(Main mark) 타 화물과의 식별을 위해 특정 기호를 표시

부화인(Counter mark) 생산자/공급자의 약자를 보조적으로 표시

포장번호(Case number) 각 포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

항구표시(Port mark) 배달사고가 없도록 도착항/경유항을 표시

품질/중량표시

(Quality/Weight mark)

내용물의 품질/등급을 표시, 운임계산 및

통관 등의 편의를 위해 순중량/총중량 표시

원산지 표시(Origin mark) 해당 물품의 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에 표시

주의표시(Care mark) 화물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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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조항(중재조항, 재판관할조항, 준거법조항)으로 구분

- 중재조항(중재의 3요소: 중재기관, 중재장소, 준거법)

- 중재의 장점: 신속한 해결(단심제), 경제적, 현실적/합리적,

비공개, 뉴욕협약에 따라 국제적 집행력과 구속력을 가짐

-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어느 국가의 법원을 관할로?

-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나?

국가공인 무역영어 자격시험!

무역계약(6) 무역계약의 효력

※매도인의 의무(CISG 기준, p.46)

- 무역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 및 의무발생

-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소유권 이전의 의무, 물품 및 서류인도의무,

물품의 계약적합성의무, 매수인이 인도수령을 지체할 경우

물품보존의무도 추가

무역계약(6) 무역계약의 효력

(1) 소유권이전의무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이라는 금전상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

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물품인도의무: 소유권이전의무와는 별개의 의무

① 인도장소: 관습이 있는 경우, 특정된 장소에서 인도

그렇지 않은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반드시

운송수단에 적재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물품 운송 미포함조건이면 그 물품이 존재하는 장소가

인도장소 이외 모든 경우,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영업소를

갖고 있던 장소

무역계약(6) 무역계약의 효력

② 인도시기: 계약에서 지정된 일자가 있거나 이를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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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시, 매도인은 그 일자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인도시기를 지정한 때는 그 때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시기가 계약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

③ 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물품특정의무(화인, 서류 등으로 물품을 특정하여 매수인에게 송부), 운송수배의무(적합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 보험계약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보험부보의무가 없더라도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때 보험부보에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무역계약(6) 무역계약의 효력

(3) 서류제공의무: 매도인은 계약과 CISG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계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아니면 묵시조항인 Trade

Terms에 따른다. 매도인이 계약상 정해진 시기 이전에 서류를

제공한 경우, 그 시기까지 서류상의 모든 하자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서류상의 하자보완권 행사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역계약(6) 무역계약의 효력

(4) 계약적합의무: 매도인은 물리적 측면에서 수량, 종류, 포장

등이 계약과 그 물품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하고, 권리적 측면에서 하자없는(제3자의 권리/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물품/권리적합의무).

ex) 계약서와 동일한 방 제공, 압류 들어온 방 계약 금지

(5) 물품보존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인도수령을 지체/

대금미지급 시,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물품보존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도인은 합리적인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보상받을 때

까지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무역계약(6) 무역계약의 효력

※매수인의 의무(CISG 기준, p.48)- 매수인의 주요 의무는 대금지급의무, 인도수령의무, 물품검사 및 하자통보의무가 있다. 물품수령 후 물품을 거절하려면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대금지급의무: 대금의 결정방법, 지급장소, 지급시기 등을 규정 ① 대금의 결정방법: 당사자 간 합의, 대금미결정 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대금을 매매대금으로 간주, 중량미결정 시 순중량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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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금지급장소: 약속한 장소/없으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 매도인이 영업소를 변경하여 매수인의 비용이 증가 하면 매도인이 부담!

무역계약(6) 무역계약의 효력

③ 대금지급시기: 당사자 간 약정된 시기. 없으면 물품처분권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 계약에

물품운송이 포함된 경우, 물품의 처분권은 대금지급때 까지

매도인에게 유보된다.

합의한 물품의 인도/대금지급절차가 매수인이 물품검사

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할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한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수인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매도인의 청구/최고통지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기에 대금미지급 시 곧바로 이행지체가 된다.

무역계약(6) 무역계약의 효력

(2) 인도수령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의 물품인도가 가능하도록 협력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3) 물품검사의무: 매수인은 물품부족/하자 발견 시, 매도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 수령한 물품을 지체없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①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하며, 계약 상 물품이 운송을 포함할 경우,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가능.

무역계약(6) 무역계약의 효력

(4) 하자통지의무 :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발견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내용을 상세히 통지해야 한다. 이런 통지의무를 위반할 시(물품인도일로부터 늦어도 2년), 매수인은 물품하자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한다. 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해제권 , 대금감액청구권 및 하자보완청구권 등이 있다.

통지의 경우 발신주의가 적용된다(통지지연, 미도달 시에도 통지의무 이행으로 본다). 또한,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리 없을 때는 매수인의 통지의무해태 (의무불이행 )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무역계약(6) 무역계약의 효력

(5) 물품보존의무: 매수인은 물품 수령 후 물품 거절을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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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을 때 까지 물품

보유권리가 있다.

단,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및 매도인이 그

목적지에 소재하는 경우, 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물품점유의무)는

미적용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1) 무역거래조건의 개념(p.52)

매 계약 시 당사자의 의무를 합의/기재하는 것은 번거롭다.

따라서 물품인도장소, 인도방법, 보험계약, 수출입통관 등에

관한 관습을 부호화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형거래조건

이라 함

(2) Incoterms의 의의

민간경제기구 ICC가 1936년에 국제규칙제정, 이것이 인코텀즈

무형재를 제외한 유형재만이 대상. 매매계약의 관계만을 규정.

강제력은 없으며 당사자들의 협의로 적용되는 임의규정임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3) Incoterms 2010의 특징(p.53)

- 수차례 개정되어 2010이 최신판. 총 11가지의 규칙을 운송

방식에 따라 2그룹으로 분류(복합/해상 및 내수로 방식)

- 국제무역뿐 아니라 국내매매에도 적용가능

- 위험 분기점: 본선의 난간(ship's rail)-> 본선적재(on board)

- 전 조건에서 원칙적으로 위험이전시점이 물품인도시점으로 통일

-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신과 종이에 의한 통신은 동일한 효력

- 연속매매(조달): 중간매도인이 선적된 물품을 조달하며 인도

- 매도인의 의무를 지정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 Incoterms 2010의 11가지 조건(p.54)

I. 운송방식 불문(단일/복합운송조건)

①EXW: EX Works(공장인도조건)

②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③CPT: Carriage Paid To(운송비인도조건)

④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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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DAT: Delivered At Terminal(도착지터미널인도가격조건)

⑥DAP: 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인도가격조건)

⑦DDP: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가격조건)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II. 선박운송 전용(해상/내수로조건)

①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②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③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④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III. Incoterms 2010에서 주목할 알파벳

C I F

위험/비용 분기점이 다름 보험 해상/내수로 전용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 Incoterms 2010의 위험(Risk) 및 비용(Cost)부담 분기점

구분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T DAP DDP

작업장 R/C

운송인 R/C R R

수출선측 R/C

수출본선 R/C R R

수입부두 C C R/C

목적지 C C R/C

관세부담 R/C

보험료 O O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Incoterms 2010 조건별 세부설명

구분 작업장 운송인수출

선측

수출

본선

수입

부두목적지 보험료

관세

부담

EXW위험 R

비용 C

①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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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하에 물품인도

- 매수인 임의처분 하에 물품인도 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

- 매수인 임의처분 하에 물품인도 시 비용도 매수인에게 이전

- 수출통관은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은 차량에 물품적재의무 X

-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 매수인의 최대의무조건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②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or 제3자에게 물품인도

-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에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

-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에 비용도 매수인에게 이전

- 수출통관은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차량에 물품적재의무 O

-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지점을 명확히 명시하는게 유리!

- FCA=EXW+수출통관+운송수단에 물품적재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③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or 제3자에게 물품인도

- 매도인은 매수인 국가의 특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

-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에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

-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 이후는 매수인

- CPT=FCA+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 및 운송비 부담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구분 작업장 운송인수출

선측

수출

본선

수입

부두목적지 보험료

관세

부담

FCA위험 R

비용 C

구분 작업장 운송인수출

선측

수출

본선

수입

부두목적지 보험료

관세

부담

CPT위험 R

비용 C

구분 작업장 운송인수출

선측

수출

본선

수입

부두목적지 보험료

관세

부담

CIP위험 R

비용 C

Page 23: 국가공인 무역영어 자격시험! · 2016. 4. 1. · ( Incoterms 2010, UCP600, e-UCP 1.1, ISBP 681, URC 52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CISG 등 ) 무역계약(1)

④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or 제3자에게 물품인도

- 매도인은 매수인 국가의 특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및 보험료(최소 보험 부보조건)를 부담

-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에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

- 목적지까지의 비용+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 이후는 매수인

- CIP=CPT+보험료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⑤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인도

- 터미널은 부두, 창고, CY, 항공화물터미널 등, 지붕유무상관X

- 위험분기: 지정목적항/목적지의 터미널/터미널 내의 특정지점

- 비용분기: 지정목적항/목적지의 터미널/터미널 내의 특정지점

- 매도인은 보험체결의무X, 보통 보험체결, 물품양하의무O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⑥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조건)

-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에 실려 양하준비 상태로 지정목적지에

도착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인도

- 물품을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준비 상태로

인도할 때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매수인에게 이전

- 매도인은 보험체결의무X, 보통 보험체결, 물품양하의무X

- DAP=DAT+지정목적지(터미널X)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구분 작업장 운송인수출

선측

수출

본선

수입

부두목적지 보험료

관세

부담

DAT위험 R

비용 C

구분 작업장 운송인수출

선측

수출

본선

수입

부두목적지 보험료

관세

부담

DAP위험 R

비용 C

구분 작업장 운송인수출

선측

수출

본선

수입

부두목적지

관세

부담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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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에 실려 양하준비 상태로 지정목적지에

도착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인도

- 물품을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준비 상태로

인도할 때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매수인에게 이전

- 매도인은 보험체결의무X, 물품양하의무X, 수입통관의무O

- DDP=DAP+수입통관(VAT 포함), 보통 보험체결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⑧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

-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놓았을 때 위험이전

-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놓았을 때 비용이전

-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O, 물품선적의무X

- 매수인은 선박수배/선적장소/선적시기정보를 매도인에게 통지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⑨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에 매도인이 인도

-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 갑판에 적재했을 때 위험이전

-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 갑판에 적재했을 때 비용이전

-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O, 물품선적의무O

- FOB=FAS+본선적재 or 조달

DDP위험 R

비용 C

구분 작업장 운송인수출

선측

수출

본선

수입

부두목적지

관세

부담보험료

FAS위험 R

비용 C

구분 작업장 운송인수출

선측

수출

본선

수입

부두목적지

관세

부담보험료

FOB위험 R

비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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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⑩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에 매도인이 인도

- 매도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 갑판에 적재했을 때 위험이전

-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 이후는 매수인

-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O, 물품양하의무X, 보험계약의무X

- CFR=FOB+목적항까지의 운임계약+운임부담

무역계약(7) 무역계약의 정형화

구분 작업장 운송인수출

선측

수출

본선

수입

부두보험료

관세

부담목적지

CIF위험 R

비용 C

⑪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에 매도인이 인도

- 매도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 갑판에 적재했을 때 위험이전

- 매도인이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비용+보험료(최소부보조건)부담 - 매도인은 물품양하의무X, 보

험계약의무O, 수입통관의무X

- CIF=CFR+보험료(최소부보조건)

Incoterms 2010 상 CIF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3회 기출문제)

①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적어도 협회적하약관의 C 약관으로 적하보험을 취득하여야 하며,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이어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추가 보험을

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

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Incoterms 2010 상 CIF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3회 기출문제)

구분 작업장 운송인수출

선측

수출

본선

수입

부두목적지

관세

부담보험료

CFR위험 R

비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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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적어도 협회적하약관의 C 약관으로 적하보험을 취득하여야 하며,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이어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추가 보험을

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

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Incoterms 2010 상 FOB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년 3회차 기출)

①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이 인도된 사실이나 본선이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획득하는데 협

조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적인 선적 전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과 수입통관

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Incoterms 2010 상 FOB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년 3회차 기출)

①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이 인도된 사실이나 본선이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획득하는데 협

조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적인 선적 전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과 수입통관

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Incoterms 2010 상의 FCA 규칙에서 매수인의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

여야 할 사항을 바르게 묶은 것은? (2014년 2회 기출)

가. 지정된 운송인 또는 제3자의 이름

나. 물품이 목적장소에 도착되어야 하는 시기

다. 지정된 운송인이 채택하여 사용할 운송방식

라. 물품이 도착하는 목적장소

마.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어느 시기로서 지정된 운송인 또는 제3자가 물품을 수령하

기로 예정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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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나, 다 ② 다, 라, 마 ③ 나, 다, 마 ④ 가, 다, 마

Incoterms 2010 상의 FCA 규칙에서 매수인의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

여야 할 사항을 바르게 묶은 것은? (2014년 2회 기출)

가. 지정된 운송인 또는 제3자의 이름

나. 물품이 목적장소에 도착되어야 하는 시기

다. 지정된 운송인이 채택하여 사용할 운송방식

라. 물품이 도착하는 목적장소

마.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어느 시기로서 지정된 운송인 또는 제3자가 물품을 수령

하기로 예정된 시기

① 가, 나, 다 ② 다, 라, 마 ③ 나, 다, 마 ④ 가, 다, 마

Incoterms 2010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년 1회 기출)

① "DAT Terminal in New York"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아도 된다.

② "DAP Buyer's Warehouse in LA"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LA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여야 한다.

③ "CIP Buyer's Factory in London"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자신을 위해 반드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FCA Yangsan ICD"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양산 ICD에서 발생한 THC를 부담하지 않

아도 된다.

Incoterms 2010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년 1회 기출)

① "DAT Terminal in New York"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아도 된다.

② "DAP Buyer's Warehouse in LA"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LA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여야 한다.

③ "CIP Buyer's Factory in London"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자신을 위해 반드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FCA Yangsan ICD"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양산 ICD에서 발생한 THC를 부담하지 않

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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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DDP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3년 2회 기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②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의 도착운송수단 상에서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양하비용

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④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수출국이나 수입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검사(PSI)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Incoterms 2010 DDP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3년 2회 기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②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의 도착운송수단 상에서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양하비용

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④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수출국이나 수입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검사(PSI)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다음 보기에서 CIP Chicago railroad station 조건(Incoterms 2010)으로 거래하고자 한다면 매도

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할 금액은?

가. 제품원가 $100,000, 나. 이익 $30,000

다. 매도인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비 $4,000

라. 선적비용 $1,000, 마. 수출통관비 $200

바. 부산에서 뉴욕항까지의 운송비 $10,000

사. 부산에서 뉴욕항까지의 보험료 $3,000

아. 뉴욕항에서 시카고철도역까지의 운송비 $6,000

자. 시카고철도역에서의 화물적재비 $300

차. 시카고철도역에서 매수인의 공장까지 내륙운송비 $2,000

카. 수입통관비 $500, 타. 수입관세 $5,000

① $154,200 ② $154,450 ③ $156,500 ④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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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에서 CIP Chicago railroad station 조건(Incoterms 2010)

으로 거래하고자 한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할 금액은?

가. 제품원가 $100,000, 나. 이익 $30,000

다. 매도인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비 $4,000

라. 선적비용 $1,000, 마. 수출통관비 $200

바. 부산에서 뉴욕항까지의 운송비 $10,000

사. 부산에서 뉴욕항까지의 보험료 $3,000

아. 뉴욕항에서 시카고철도역까지의 운송비 $6,000

자. 시카고철도역에서의 화물적재비 $300

차. 시카고철도역에서 매수인의 공장까지 내륙운송비 $2,000

카. 수입통관비 $500, 타. 수입관세 $5,000

① $154,200 ② $154,450 ③ $156,500 ④ $162,000

무역결제(1) 무역결제의 방법

1. 신용장 결제(p.101)- 신용장(L/C)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발행, L/C상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제시에 대한 상환으로 수익자 및 지시인에게 대금지급을 약정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약정

2. 추심결제와 송금결제(1) 추심결제 ① 개요-수출상(발행인)의 의뢰를 받은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을 통해 환어음을 수입상(지급인)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

무역결제(1) 무역결제의 방법

-선적서류의 영수와 대금결제가 동시에: D/P(일람지급)-선적서류 수령하고 일정기간 후 대금결제: D/A(기한부지급)-거래위험: 수출상 부담, 신뢰가 두터운 경우에 사용, 은행은 단순 통로역할, 서류심사의무 없음

② 추심결제의 특징- 수출상이 환어음 발행(그래서 발행인)- 수출상은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 송부- 수입상은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결제- 국제규칙 존재(URC 522)- 수입상의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 신용장거래에 비해 은행수수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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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1) 무역결제의 방법

③ 추심결제방식의 절차

무역결제(1) 무역결제의 방법

(2) 송금결제(p. 103)① 의의 및 방식-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은행의 환거래를 통해 송금- 계약물품 수령 전/후/동시에 전신환(T/T), 우편환(M/T), 수표(D/D) 등을 송금, 대부분 전신환 방식 사용- T/T방식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일정금액을 전신환으로 발행하여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송신, 사전/사후송금

② 송금결제의 특징- 결제방식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 어음 발행 X, 관련 국제 규칙이 없다

무역결제(1) 무역결제의 방법

3. 기타 결제방식(p. 104)(1) 국제팩토링① 의의: 판매자가 채무자에게 물품/서비스 제공하며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터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전도금융, 추심, 외상매출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법(소구or무소구)

② 방식- 수출자와 팩터가 국제팩토링약정 체결, 수출자의 외상매출채권을 양수/신용위험 인수/추심업무 수행- 수출팩터는 수입국에 대한 조사가 용이하지 않아 수입팩터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신용위험을 전가(간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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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1) 무역결제의 방법

③ 간접방식의 국제팩토링 거래절차

무역결제(1) 무역결제의 방법

(2) 포페이팅① 의의: 약속어음, 환어음 등을 포페이터가 수출자 또는 전 소지인에게 무소구조건(상환청구권 X) 하에 고정금리로 할인매입- 수출자는 대금을 포페이터에게 지급받고 포페이터는 어음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회수, 어음금액이 클 경우 유리- 수입자 거래은행의 어음보증(Per aval)/은행보증 받은 어음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② 장점-지급불능 위험 회피가능(수출대금 반환 책임X), 수출대금 조기회수 가능, 무담보조건, 재무구조 개선/자금조달 여력 제고

무역결제(1) 무역결제의 방법

③ 유의점- 해외 수입국은행의 신용도 확인(수수료에 영향을 미침)- 신용장상 매입제한 여부 확인(취소불능 여부, 유효기일 등)- 해외수입국의 이상 징후 확인- 수수료= Libor + 0.35% 이상(조건에 따라 차등적 적용)*Libor : 런던 금융시장의 은행들 중 가장 신용있는 국제은행들이 대규모 대부 시 서로 부과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