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3, No. 2, pp. 231~251, 2014.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한 지 연 * 박 경 순 ** < 요 약 > 기능적 의사소통(functional communication)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방식은 구어(verbal)에만 제한되지 않고 행동, 그림, 기호 등의 어떠한 수단도 가능하다. 직업능력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은 작업환경에 따른 특수한 의사 소통 상황이 있으며 이에 따른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직업재활에서의 기능적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지원고용 및 직업배치 요구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직업재활을 위한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먼저 기존의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도구의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문항을 근거로 직업능력 관련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위한 검사 도구를 특정화하였다. 그래서 이 특정화에 따른 적합한 문항 을 개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타당도 지수 (CVI; content validity index)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총 평가문항 47개 중 36개는 절 단점 .75 보다 높은 CVI를 나타내었다. 핵심어 :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재활, 내용타당도 *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Cyber University **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교신저자 : [email protected])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Daegu Cyber University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 Upload
    others

  • View
    0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3, No. 2, pp. 231~251, 2014.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한 지 연* ㆍ 박 경 순**

< 요 약 >

기능적 의사소통(functional communication)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방식은 구어(verbal)에만 제한되지 않고 행동, 그림, 기호

등의 어떠한 수단도 가능하다. 직업능력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은 작업환경에 따른 특수한 의사

소통 상황이 있으며 이에 따른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직업재활에서의 기능적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지원고용 및 직업배치

요구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직업재활을 위한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먼저 기존의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도구의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문항을 근거로 직업능력 관련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위한 검사 도구를 특정화하였다. 그래서 이 특정화에 따른 적합한 문항

을 개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타당도 지수

(CVI; content validity index)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총 평가문항 47개 중 36개는 절 단점

.75 보다 높은 CVI를 나타내었다.

핵심어 :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재활, 내용타당도

*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Cyber University

**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교신저자 : [email protected])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Daegu Cyber University

Page 2: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제53권 제2호)232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장애인 재활 중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직업재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발달장애 고등교육에서

직업기술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한 개라고 보았다(박영근 외, 2013). 이와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독립생활을 위한 직업에서의 의사소통은 대인

관계 및 직장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직장이직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요인(김재익, 2011)이었으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문제는 직업유지 기간에 영향을 주었다(이형열, 2007; 한정용, 2005). 또한

고용주의 인식에 따른 지적장애인의 고용유지 단계에서의 고용결정 요인으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요인(임하규, 2013)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주들은 정신장

애인의 경우 직장에서의 대화시작 기술, 정확한 언어표현력과 같은 의사소통과 직결되는

기술들의 부족(장은경, 1995)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직업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는 의사소통의 기능적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이때의 기능

적 의사소통(functional communication)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의사

소통 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방식은 구어(verbal)에만 제한되지 않고 행동, 그림, 기호 등의

어떠한 수단도 가능하다(Carvalho & Mansur, 2008).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의 직업평가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평가는 인지 또

는 사회성 영역, 대인관계의 일부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몇몇 문항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구인순 등(2011)의 기업체 직무중심 직업능력평가에서는 대인관계 항목

에서 의사소통, 인지적 기능에서 작업지시 이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수리력과 같은

평가요소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각 직무분석의 사례에 따라 평가요소별

1~3개 제시하고 있다. 남권우(2002)의 상황평가에서 제시된 평가영역은 직업관련 사회

행동, 직업적 행동, 직무관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체 36개 문항 중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어올 때 적절하게 대답한다’와 같은 7개 문항 정도가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에서 작업적 측면에서 ‘작업지시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근로

습관 측면에서 ‘결근 등을 할 때에는 연락을 취한다’, 사회성 대인관계 측면에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사를 잘한다’와 같은 평가항목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평가와 더불어 언어재활분야에서 개발된 그림어휘력검사(김영태 등, 1995)를 적용하여

직업재활 대상자의 수용 및 표현언어 연령을 어휘수준에서 산출하고 있다. 변경희 외

Page 3: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233

(2006) 연구는 국내외 10여개의 평가도구의 수집분석에서부터 606개 사례 수를 바탕으

로 한 현장 평가자의 조사를 통해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한 도구 설계에

서서 선정된 평가항목에서는 직업재활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의사소통 문제를 평가하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 항목에는 장애인의 비구어적 의사소통 양식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비록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하여 하위 영역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구성에 한계가 있으며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평가항목 서술과 항목 구성이 구조적 측면에

서 제한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연구보고서의 최종 평가항목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수는

총 9개로 확인되었다.

국내 언어재활 분야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평가는 지적장애와 자폐범주성 장애를

대상으로 한 화용론적 측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오소정, 이은주,

김영태, 2012), 국외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에 관한 문헌 고찰(김수련, 김향희, 2012), 고

령층의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도구의 평가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김향희 외, 2013) 및

신뢰도 검증(김정완, 김향희, 2009)에 이르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국외의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대표적 연구를 살펴보면, Lomas 등(1989)의 의사

소통 효율성 지수(communication effective index)는 실어증 환자군의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문항지로 기본적 욕구, 생활 기술, 사회적 욕구, 건강 상태의

4가지 범주에 따른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은 실어증 환자군의 일상생활에

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하고자 고안되었다. 이 의사소통 효율성 지수의 항목들은 해당

기능의 가능 여부 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항목의 양적 변화를 나타내고자 하는

데 개발 목적이 있다.

Hegde와 Freed(2010)는 성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의 기능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총 71개 항목을 요청 및 요구하기, 신체상태 서술하기, 대화에 참여하기, 사람

지칭하기, 사물 지칭하기, 전화로 말하기, 텔레비전 보기, 암기하기, 읽기, 쓰기 10개 영역

으로 구분하고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Hegde와 Freed의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 프로토콜은 각 영역의 언어학적 수준(지적하기, 단어, 구, 문장), 의사소통 상대자의

다양성(가족, 동료), 해당 영역의 확장(책, 잡지, 조리법) 등과 같은 측면에서의 평가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하위 영역에 따른 평가항목은 언어재활사가 언어수준, 언어자료

등의 난이도 조절을 통한 언어중재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결과를 통해 직업재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의 적절성 유무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직업

방향을 제공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국내 직업재활 분야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이 직

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주요 영역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언어재활 분야의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평가 대상자와

Page 4: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제53권 제2호)234

목적을 직업재활에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능적 의사소통의 직업능력 평가가 직업

평가 대상자를 목적으로 하여 직업재활에서의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기능적 의사소통은 화자의 의사소통 환경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구어를 사용

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몸짓, 그림판, 지적하기 등의 양식을 사용하여도 되며, 단 단어

수준이라도 기능적인 사용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사소통 기능은 구어표현에

한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능적으로 평가하는

데 제한적이며, 중증 언어장애인의 언어재활에서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의 도입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직업능력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은 작업환경에 따른 특수한 의사소통 상황이

있으며 이에 따른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 평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이 연구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직업재활을 위한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내용타당도 검증에 있다. 그래서 먼저 기존의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

도구의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문항을 근거로 직업능력 관련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 평

가를 위한 검사 도구를 특정화하였다. 그래서 이 특정화에 따른 적합한 문항을 개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타당도 지수(CVI;

content validity index)를 산출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검사도구의 특정화

직업에서의 기능적 의사소통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1단계로 검사도구의 특정화를

진행하였다. 검사도구의 특정화는 Alderson, Clapham, 그리고 Wall(2000)의 ‘언어 검사의

구조화 및 평가’를 위한 항목에 따랐다. 이와 같은 검사도구의 특정화를 통해, 검사도구의

하위 영역을 결정하였다.

2. 근거 문헌 선정

Page 5: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235

기능적 의사소통능력 평가에 관한 문헌 고찰(김수련, 김향희, 2012)이 이루어졌지만,

기능적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는 검사 목적(언어재활, 직업재활), 대상 연령대(아동,

성인), 검사 대상자 집단(발달장애, 뇌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 등)에 따라 광범위 하다.

특히, 이 연구는 직업능력평가에서의 의사소통의 기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므로, 기능적 의

사소통 평가에 관한 문헌 중 검사 목적, 검사 대상자, 하위 검사 영역의 이론, 평가문항

유사성을 기준으로 근거 문헌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검사의 하위 영역별 근거 문헌은

다음과 같다.

<표 2-1>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 하위 영역별 주요 근거 문헌

기초

의사소통

사회적

의사소통

작업관련

의사소통

의사소통

파트너

ASHA(2003) ◯ ◯ ◯ ◯Holland(1982) ◯ ◯Hegde & Freed(2012) ◯Kaiser & Goetz(1993) ◯Light(1988) ◯ ◯Lomas 등(1989) ◯ ◯Robertson 등(2001) ◯Owens(2010, 2012) ◯구인순 외(2011) ◯ ◯ ◯김정완, 김향희(2009) ◯ ◯남권우(2002) ◯ ◯ ◯노동부(2007) ◯변경희 외(2006) ◯ ◯ ◯오소정 외(2012) ◯ ◯홍경훈, 김영태(2001) ◯ ◯

3. 평가문항 제작

각 하위 영역에 따른 평가문항은 근거문헌의 평가내용과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

로 <표 2-2>에 제시되어 있는 단계에 따라 제작하였다. 가장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초 의사소통, 사회적 의사소통, 작업관련 의사소통, 의사소통 파트너 하위영역으로 범주화

Page 6: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제53권 제2호)236

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각 근거 문헌에서 공통 또는 유사문항을 수집하였다. 3단계

에서는 근거문헌에서 구체적인 평가문항(예, 작업지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할 때 질문

을 할 수 있습니까?) 없이 평가요소(예, 요청하기), 또는 이론적 특징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평가문항으로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평가문항을 서술하

였고, 4단계에서는 각 문항의 근거문헌 및 이론적 근거 개수 1개 당 1점을 배점하여 점수

를 매기었다. 그래서 평가문항이 3개의 근거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우 3점이 되며 최종

3점 이상이 되면 평가항목으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4단계 과정으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근거문헌과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표 2-2> 평가문항 제작 과정

1단계 문헌 연구 하위영역 범주화

2단계 문항 수집 공통문항 및 유사문항 수집

3단계 문항 서술 평가문항 서술

4단계 문항 결정 근거문헌 및 이론적 근거 최종 확인

4. 내용타당도 검증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검사문항을 이 검사를 실시하게 될 평정자 집단에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적절함, 4=적절함, 3=보통임, 2=부적절함, 1=매우

부적절함)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또한, 1점과 2점으로 채점할 경우 이에 대한 이유를 기입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직업재활 평가가 전문적으로 실시되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작업장, 그리고 장애

인복지관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는 직업재활사 자격 1급 및 2급을 소지한 직업평가사 10

명과 직업재활학과 교수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정자의 정보는 <표 2-3>과 같다. 이

연구에서 직업재활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이번 연

구가 기초 연구로 직업평가 과정 중에 진행되는 기능적 의사소통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용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김향희 등(2011)의 연구에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Fehring(1987)의 CVI를 산출하였다. CVI는 각 척도점수에 점수를

배정(1점=0, 2점=.25, 3점=.50, 4점=.75, 5점=1.00)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Page 7: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237

<표 2-3> 평정자 정보

번호 자격증 경력(년) 근무기관 성별

1 직업재활사 1급 20 대학교 남

2 직업재활사 1급 18 대학교 남

3 직업재활사 1급 18 작업장 여

4 직업재활사 1급 15 작업장 여

5 직업재활사 1급 17 고용공단 여

6 직업재활사 1급 17 고용공단 여

7 직업재활사 1급 18 고용공단 여

8 직업재활사 1급 18 고용공단 여

9 직업재활사 2급 11 장애인복지관 여

10 직업재활사 2급 10 장애인복지관 여

11 직업재활사 2급 9 장애인복지관 여

12 직업재활사 2급 9 장애인복지관 남

Ⅲ. 결과 및 논의

1. 검사도구의 특정화

1) 검사목적과 검사 대상자

이 검사는 직업재활 내담자의 직업적 의사소통기능 능력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지원고

용과 같은 단기간(3주) 동안, 또는 장기적인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직업과 관련된 의사소

통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검사 대상자는

전환교육이 시작되는 청소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는 직업재활 대상자로 하였다.

또한 이 검사는 직업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므로

변경희 외(2005)의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연구에서 평가의 보편성에 대한 견해와 마찬

가지로 검사 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의 심한 정도, 직무 특성, 취업 상태에 따른 세분화

를 하지 않았다.

2) 검사에 요구되는 상황과 소요 시간

실제 작업환경과 유사한 모의작업장에서 장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동을 평가할 수

Page 8: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제53권 제2호)238

있는 상황평가를 통해 직업재활사가 직업재활 내담자의 작업 과정을 관찰하고 이 때의 의사

소통 기능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 내담자에게 확인되지 않았

거나 관찰되지 않은 사항은 보호자 면담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체적인 기능적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들은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짧게는 5분에서 20

분까지 실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는 전체 직업재활의 평가에서의 심리평가

및 작업표본평가 과정 중 기능적 의사소통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편이성을

위하여 10분 내외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비조사로 최종

평가항목을 결정하기 단계이므로 전체 20분 가량의 평가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

3) 검사 내용의 특정화

직업재활 현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평가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4가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기술의 하위 영역으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를 검토해 보면 하위 평가 영역 제목과 종류들은 검사도구의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문항의 내용은 검사도구 간 일부 반복된다(김수련, 김향희,

2012).

(1) 기초 의사소통

기초 의사소통 영역은 기능적 의사소통 관련 근거 문헌의 공통적인 문항에 해당하는 영

역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 관한 기본적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변경희 외

(2006)의 최종 평가항목에서도 의사소통 항목 중에는 ‘간략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와

같은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으며, 직업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 평가라 할지

라도 직업평가 단계에서 전문적인 언어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기 보다는 이 평가와 더불어

실시하는 것이 종합적인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직업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초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하위영역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직업평가의 일반적인 언어 평가 항목은 직무와 구분하여 일상생활에 관한 평가 영역을

설정한 것은 직업재활 대상자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생활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직무관련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을 때, 이와 관련한 의사소통 기능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발음에서의 정확성, 제한적인 단어와 문법 사용으로 인한 구어적 의사소통 문제

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영역을 설정한 이유는 비록

의사소통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비구어적인 의사소통 양식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언

어학적 구어의 표현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기능 능력을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구어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도구이기 때문이다(Owens, 2014). 평가 대상자가 이

Page 9: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239

영역에서의 평가 결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 영역에서 저조하다면 이 대상자

의 의사소통 기능은 구어적 언어전달을 기본으로 한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훈련하면 직업

재활에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의사소통

사회적 의사소통 영역은 대다수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으로 이 연구

에서는 Light(1988)가 제시한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작용 특성 분석

을 근거로 의사소통 하위영역을 구분하였다. Light의 상호작용 목적 분류를 근거로 한 이

유는 Light는 상호작용의 사회적 목적을 요구 및 바람의 표현, 정보 전달, 사회적 친밀감,

사회적 에티켓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친밀감과 사회적 에티켓은 작업에서의 동료

간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중요 영역이다.

이는 지원고용 직무지도원 사전교육 내용에서 ‘대인관계 및 직장적응에 관한 지도’, 현장

훈련의 훈련초기 ‘상사, 동료에 대한 출근인사’와 관련된다.

(3) 작업관련 의사소통

작업관련 의사소통 하위 영역은 Light(1988)의 요구 및 바람의 표현, 그리고 정보 전

달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하위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이 영역의 의사소통 기능은

직업의 효율적인 과정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영역과는 달리 이 영역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가 평가된다면 작업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위한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관련 의사소통 항목은 지원고용 직무지도원 현장훈련의 훈련중기 ‘상황에 적절한

언어사용, 지시에 따른 지시이행’과 관련된다.

(4) 의사소통 파트너

기능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수단과는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능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화자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상

대자의 역할, 주위 환경이 기능적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사소통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능적 중재법에서는 언어 촉진자로서 가족 구성원과 교사의 포함

한 다양한 일상생활을 통한 훈련을 강조한다(Owens, 2010). 따라서 이 하위 영역에서는

직업재활 내담자의 의사소통 촉진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이 영역에서의 평가 점수

가 낮다면, 의사소통 기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화 상대자 교육이나 환경 조정을 할 수

있고자 하였다.

Page 10: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제53권 제2호)240

4) 검사에 요구되는 과업 종류

이 검사는 직업재활 대상자의 행동관찰 이나 상황평가를 이용하므로 특별한 과업이 요구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 의사소통 평가에 해당하는 항목의 가능여부는 의사소통 수단이

행동, 구어, 그림판 등의 수단과는 상관없이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담자가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검사는 기초 의사

소통 기술 영역을 제외하고는 몸짓, 신호, 그림판, 지적하기 등 내담자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표 3-1>). 그래서 특정한 의사소통 양식과 언어학적 수준을

제한하기 보다는 평가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양식에 근거하여 수행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1> 하위영역 검사에서 사용되는 내담자에 따른 의사소통 양식의 종류

기초

의사소통

사회적

의사소통

작업관련

의사소통

의사소통

파트너

구어 ◯ ◯ ◯ ◯쓰기 ◯ ◯ ◯ ◯수화 ◯ ◯ ◯몸짓 ◯ ◯ ◯그림 카드(그림판) ◯ ◯ ◯단어/문장 카드 ◯ ◯ ◯지적하기 ◯ ◯ ◯기기 이용(컴퓨터 등) ◯ ◯ ◯

5) 검사 항목의 평가로 사용되는 기준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평가문항은 한 문항에 대한 5점, 또는 6점 척도를 사용

하거나, 예/아니오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아니오와 같은 평가방법은 평가

도구가 평가 대상자의 관찰을 통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예/아니오 로 구성된

평가는 결과에 따른 중재 방향이 명료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과 관련된 측면에서 평가

항목의 능력과 실제는 달라 질 수 있으며, 김수련, 김향희(2012)에서는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능력’과 ‘실제’를 포함하는 의미의 척도법을 제안하여 예를 들어

6점은 ‘할 수 있고 항상 한다’와 같은 척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의사소통 기능평가법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평가의 능력과

실제를 구분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번 연구목적의 문항을 제작하고 내용타당도를 확인하는

Page 11: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241

이번 연구에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2. 평가 문항 개발

1) 기초 의사소통

기본적인 언어능력과 구어능력 영역은 특정 의사소통 양식에 따른 능력의 제한성을 평가

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사소통(B; Basic Communication)을 평가

하는 항목은 총 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평가항목에서 요청 및 요구하기와 같은

평가항목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직업 관련 의사소통 상호작용 항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말하기(B02), 듣기(B01), 쓰기(B04, B05),

읽기(B03)의 다양한 언어적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화를

이용한 의사소통 매체의 활용(B04, B06),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표현하는 자조적 측면

(B07, B08)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언어적 양식인 얼굴표정과 몸짓 등의 의사

소통 상황에서의 적절성(B09)에 대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변경희 외(2005)의 1차 및 2차 평가항목에서 ‘단편적인 단어만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

습니까?’, ‘짧은 문장이나 단어정도는 이해합니까?’ 등과 같이 언어학적 수준에 대한 장애

인의 언어표현 문제는 일반적인 언어문제를 기술할 때 가장 빈번히 나타난다. 그리고 전

선홍(2013)에서도 의사소통 기능에서의 표현 방법을 구분함에 있어서도 일어문, 이어문

등과 같은 언어학적 수준에 따른 것으로 표현의 언어학적 수준에 따른 고려는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Hegde와 Freed의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 프로토콜의 3개 영역, 11개

항목에서 언어학적 수준(단어, 구, 문장)에 따른 평가가 있고,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언어

표현 문제에 대한 기술을 고려하여 언어학적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의 제한성에 대한 평가

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어표현 측면에서 언어학적 수준에 따른 평가항목을 제작

하였다.

언어학적 수준은 조음, 단어, 문법, 문장, 그리고 구어산출에서의 기질적인 측면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 의사소통에서의 구어능력은 총 5개 평가항목(B10

~ B14)으로 이루어졌다. 이 평가항목은 예를 들어 직업평가 대상자의 구어적 의사소통이

문장단위의 적절한 문법과 단어 사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음에서의 심각한 문제로 의

사소통에 문제를 가져왔다면 조음치료에 대한 심화된 언어적 중재가 요구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다른 하위 평가 영역과 관련하여, 기타 영역에 비해 이 영역의 점수가 좋다면

구어산출 능력은 있으므로 기능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재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Page 12: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제53권 제2호)242

<표 3-2> 기초 의사소통 평가항목

번호 평가항목

B01 1단계 구어 지시를 수행 할 수 있습니까?(예, “문을 닫으세요”)B02 의사소통 내용에 맞게 ‘예/응’ 혹은 ‘아니오/아니’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B03 간단한 자료를 읽고 지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B04 전화번호를 기입할 수 있습니까?

B05 스스로 메모할 수 있습니까?

B06 전화통화가 가능합니까?

B07 자신의 신체상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B08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B09의사소통이 얼굴표정 또는 몸짓 등의 비언어적 행동을 상황에 적절히 표현할 수

있습니까?

B10 발음이 정확합니까?

B11 상황에 맞는 단어선택이 가능합니까?

B12 문법적으로 적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B13 문장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B14 신체적인 어려움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2) 사회적 의사소통

사회적 의사소통(S; social communication) 영역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

으로 사회적 친밀감과 사회적 에티켓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기능은 총 1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항목을 구성할 때 Light가 상호작용의 특성에서 상호작용의 목적, 상호작

용의 지속성, 의사소통의 내용, 의사소통의 속도, 참여자의 수, 의사소통의 독립성, 대화

상대자 측면에서 확인된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직업 환경에서 동료 또는 직업관계의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

회적 친밀감과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으로는 S01~S05 항목을 개발

하였다. Lomas 등(1989)의 항목과 변경희 외(2005)의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대인관계에서 관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등과 같은 평가항목을 근거로

S01 항목을 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존칭어 특성을 고려하였고(S02, S03), 그리고

S04와 S05는 상호작용의 특성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사회적 친밀감을 위한 의사소통에

서는 상호작용 유지시 지속성이 필요하며, 참여자의 수가 소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밀감과 관련된 대화 평가항목에서 대화주제 내용의 적절성과 자발적인 대화시작,

의사소통의 속도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친밀감에서는 이와

Page 13: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243

같은 항목이 강조되거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에티켓과 관련된 상호작용은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관습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을

Light의 상호작용 특성에 근거하여 평가항목을 제작하였다. 이 평가항목은 S06 ~ S010

항목이다. 관례적 인사는 의사소통의 속도가 즉각적이어야 하고(S06), 참여자가 소집단

이상일 수 있고(S07), 의사소통의 독립성이 필요하며(S08), 친숙한 사람 및 낯선 사람과

상대자(S09, S10)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omas 등(1989)에서는 S08, S010 유사항목

이 있으나 ‘인사’가 아닌 ‘대화’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친밀감을 위한

대화는 주로 친숙한 사람과 이루어지고 대화가 의사소통자의 독립성이 인사하기보다 중요

하지 않다는 Light의 분석에 근거하였다.

일반적인 상호작용의 지속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의사소통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의사소통의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았다.

<표 3-3> 사회적 의사소통 평가항목

번호 평가항목

S01 다른 사람들과 휴식시간에 대화를 합니까?

S02 대상자와의 관계에 맞게 존칭어로 대답(‘예’ 혹은 ‘아니오’)할 수 있습니까?

S03 대상자와의 관계에 맞게 존칭어로 대화(◯◯씨, ~세요)를 할 수 있습니까?

S04(사회적 친밀감을 위한) 대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예, 날씨 이야기, 일정시간 동안 농담하기, TV 시청 이야기 하기 등)

S05 2명 이상의 사람들과 (사회적 친밀감을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S06 곧바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인사를 받고 나면, 인사를 곧바로 함)

S07 2명 이상의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S08 먼저 인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S09 친숙한 사람과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S10 낯선 사람과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3) 작업관련 의사소통

작업과 관련된 의사소통(W; communication-related work) 기능은 이 평가영역의 직업

영역만을 다룬 하위 영역이 될 수 있다. 이 영역은 Light의 요구 및 바람의 표현과 정보

전달 측면에서의 목적에 따른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요구 및 바람은 특정

행위와 같은 것을 하여 다른 사람의 조정하고 정보 전달은 특히, 직업과 관련된 전문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Page 14: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제53권 제2호)244

작업에 필요한 질문과 요청, 거절(W01 ~ W03), 작업에 관련된 사물이나 행위 등 원하는

것에 대한 지칭(W04 ~ W05)으로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의사소통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작업과 관련된 요구하기 기능에서 중요한 의사소통의 속도(W06), 의사소통

독립성(W07) 평가항목이 구성되었다.

작업과 관련된 업무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항목으로는 의

사소통자의 독립성과 내용(W08 ~ W11), 즉각적인 정보에 대한 처리(W12 ~ W13), 상호

작용의 지속성 유무(W14), 소집단 이상의 정보 전달(W15), 낯선 사람과의 대화 가능유

무(W16)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장에서의 출근 상황에 대한보고 가능유무

(W17)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 3-4> 작업관련 의사소통 평가항목

번호 평가항목

W01(작업지시를 이해하지 못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W02작업수행 중 필요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도와주세요)

W03 (작업에)필요한 거절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W04 (작업에)필요한 사물을 지칭할 수 있습니까?

W05 (작업에)필요한 사람을 지칭할 있습니까?

W06 한 번에 필요한 사물이나 사람을 지칭할 수 있습니까?

W07 스스로 먼저 필요한 사물이나 사람,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W08 작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W09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까?

W10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W11 작업 내용을 읽고 수행할 수 있습니까?

W12 한 번에 간단한 작업 지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W13 한 번에 작업에 대해 표현할 수 있습니까?

W14 일정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W15 2명 이상의 집단에 참여하여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W16 낯선 사람과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W17 결근이나 지각하는 경우 본인이 사전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까?

4) 의사소통 파트너

의사소통 파트너(P; communication partners)는 기능적 의사소통이 내담자의 능동적인

Page 15: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245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관련 주위 사람의 의사소통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Kaiser & Goetz, 1993; Robertson et al. 2001)는 사실을 고려한 영역이다. 이에 따

라 다수 문헌에서는 기능적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법으로 보호자나 동료들의

촉진적 언어 도움을 중요한 중재 요소로 확인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Owens, 2012). 이 하위 영역의 평가를 통하여 직업재활 현장에서 장애인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의사소통 파트너인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하고 이후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5> 의사소통 파트너 평가항목

번호 평가항목

P01직장 구성원들이 내담자의 의사소통 이해 수준(단어, 이 어문, 문장)을 고려하여

말합니까?(예, 신체적인 표현 )

P02직장 구성원들이 내담자의 의사소통 양식(수화, 몸짓, 그림 등)에 맞게 지시를

합니까?

P03 직장 구성원들이 내담자가 한 번에 알지 못하면 반복해 줍니까?

P04 직장 구성원들이 내담자가 스스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기다려 줍니까?

P05직장 구성원들이 내담자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예,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물제시 등)

P06직장 구성원들이 내담자가 간단한 예/아니오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나 지시를

사용합니까?

3. 내용타당도 검증

직업평가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사 결과는 <표 3-5>와 같다. CVI는 .75

보다 높아야 타당성이 있다.

먼저, 기초 의사소통 영역의 총 14개 평가항목에 대한 CVI는 12개 평가항목은 .75 이

상이었으나, B05는 .69, B14는 .7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스로 메모하기’는

중증 장애인 집단에게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항이므로 적용의 제한성이 있음이 전문가 집단

에서 제안되었다. 또한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말하기’는 언어 산출의 기질적인 문제

로 인한 구어에서의 문제점을 평가하고자 한 문항이었으나, 직업평가사가 내담자의 의사

소통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사회적 의사소통 영역의 총 10개 평가항목에 대한 CVI 결과, S05와 S07 총 2개 항목이

.75 이하로 평가되었다. 해당 문항은 인사와 대화에서 1 : 1 상황 뿐만 아니라 소집단에

Page 16: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제53권 제2호)246

서의 기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2명 이상’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었다. 해당 항목은 ‘사회적 의사소통’ 평가항목

내에서 중복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서는 차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점수를 별도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작업관련 의사소통 영역은 총 17개 항목으로, 이 중 6개 항목이 .75 이하로 평가되었다.

75 이하 항목은 의사소통 정보전달 측면에서의 독립성과 즉시성, 지속성, 그리고 의사소통

대상자 수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특성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해당 항목은 별도의 평가문

항 보다는 앞선 사회적 의사소통 영역과 마찬가지로 평가점수에서 별도의 채점 방식으로

채점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파트너는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P06 항목이

.69로 나타났다. P06 항목이 P01 평가항목에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표 3-6> 평가항목 내용타당도 지수

문항번호 CVI 문항번호 CVI 문항번호 CVI

B01 0.90* S03 0.79* W09 0.81*

B02 0.96* S04 0.77* W10 0.77*

B03 0.88* S05 0.56 W11 0.79*

B04 0.75* S06 0.77* W12 0.60

B05 0.69 S07 0.54 W13 0.44

B06 0.77* S08 0.92* W14 0.42

B07 0.77* S09 0.88* W15 0.63

B08 0.77* S10 0.81* W16 0.77*

B09 0.85* W01 0.90* W17 0.96*

B10 0.79* W02 0.90* P01 0.85*

B11 0.88* W03 0.90* P02 0.90*

B12 0.79* W04 0.77* P03 0.85*

B13 0.77* W05 0.77* P04 0.77*

B14 0.73 W06 0.65 P05 0.77*

S01 0.77* W07 0.71 P06 0.69

S02 0.85* W08 0.77*

* CVI> .75

Page 17: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247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각 하위영역별 평가문항 수는 <표 3-7>과 같다.

<표 3-7> 내용타당도 검사 결과에 따른 하위영역별 평가문항 수

내용타당도 검사 전 문항 수 내용타당도 검사 후 문항 수

기초 의사소통 14개 12개

사회적 의사소통 10개 8개

작업관련 의사소통 17개 11개

의사소통 파트너 6개 5개

총 47개 36개

Ⅳ. 결론 및 제언

직업재활 내담자의 직업유지 및 직업배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있지

만, 지금까지의 직업능력 평가에서는 인지 또는 사회적 대인관계 측면에서 제한된 평가항

목으로 이를 평가하여왔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직업능력에서의 의사소통의 기능적

측면을 평가하는 항목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의 하위 영역은 ‘기초 의사소통, 사회적 의사소통, 작업

관련 의사소통, 의사소통 파트너’로 지금까지의 국내외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도구 및 의사

소통의 기능성과 관련된 문헌을 토대로 평가문항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총 47개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최종 36개 문항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75 이하의 총 11개 평가문항은 의사소통에서 상호작용의 지속성, 의사소통의

속도, 참여자의 수, 의사소통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특히 중도 장애 내담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아주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문항이다. 장애인고용공단, 작업장, 복지관의 직업

재활 대상자의 장애정도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평가문항의 필요성이 낮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경도 장애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직업 환경에서

양질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해당 평가항목은 필요하다는 전문가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 결과, 내용타당도가 낮은 문항은 개별 문항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보

다는 타 평가문항에서 평가 점수를 부여할 때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 집단, 평가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평가항목

Page 18: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제53권 제2호)248

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항목이라는 관점에서 ‘기초 의사소통’이라는 용

어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는 ‘기초’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을 요구하게 되

므로 혼동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사소통 파트너’에 대한 하위영역은 지원고용 상태

이거나 재직 중인 내담자에게는 평가영역이 되지만 구직 중인 내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

으므로, 구직 중인 내담자가 평가 대상인 경우 의사소통 파트너로 직장 구성원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관찰하고, 설문을 통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이후 평가 실에서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그림제시 방법과 같은 다양

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사자 간 신뢰도

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서는 평가문항 점수 채점을 위한 객관적인 척도 제시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5점 척도라 할지라도 5점을 단순히 ‘매우 우수’, 1점을 ‘매우 미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ASHA(2003)의 기능적 의사소통 측정(FCMs)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화용영역에서 ‘수준 1은 화용이 피드백이나 단서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나 조건

에서 기능을 할 수 없음. 대상자는 적절하게 시작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 파트너의 필요성

및 피드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과 같은 측정 점수의 구체적인 서술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문항의 내용타당도 및 평가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직업재활사

뿐만 아니라 언어치료사의 전문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항과 함께 예시

문을 추가하거나, 날씨이야기와 농담하기는 언어능력의 수준이 다르므로 따로 분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가문항을 제작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장 관찰을 이미 광범위하게

실시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하였으나, 작업환경에서의 다양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찰을 근거로 한 문항 도출도 요구된다.

비록 이 연구에서 장애인의 직업능력 평가에 있어서 직무 형태, 장애유형, 장애의 심한

정도를 구분하여, 평가도구를 고안하기 보다는 직업생활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능력 평가

를 바탕으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기능적 의사소통 평가 점수

에 따른 장애유형별 및 장애의 심한정도, 직무 등에 따른 점수 차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

으며 이는 평가도구의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검사-재검사신뢰도, 검사자간 신뢰도, 내

적일치도 연구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표집과 관련하여, 특정 장애

유형을 한정하였을 때 평가항목과 평가척도를 재검토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다시 추가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평가항목의 타당성은 직업평가 내담자의 취업준비 또는 취업

상태, 지원고용 훈련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항목의 예시에 대한 추가 제작

이나 평가척도에서의 차이를 두어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Page 19: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249

참 고 문 헌

구인순, 김홍경, 윤희정, 이미정, 황주리 (2011). 취업알선 상담원을 위한 직업평가. 서울: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고용개발원.

김수련, 김향희 (2012). 기능적 의사소통능력 평가를 위한 문항 연구. 재활복지, 16(1), 207-224.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1995). 그림어휘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완, 김향희 (2009). 노년기 의사소통기능 척도(Communicative Function Scale - Geriatric version:

CFS-G). 언어치료연구, 18(2), 51-64.

김재익 (2011). 뇌성마비근로자의 직업유지에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향희, 김수련, 유현지, 김정완 (2013). 고령층의 말언어 능력 평가도구의 하위 검사에 대한 내용타당도,

재활복지, 17(3), 347-373.

남권우 (2002). 장애인의 직업평가와 적용. 2002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전문 인력 보수교육.

노동부 (2007).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가이드북.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박영근, 김정현, Hosp. J. L. (2013). 발달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실천적 과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3), 231-257.

변경희, 김동범, 박경순 (2005).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수탁연구보고서.

오소정, 이은주, 김영태 (2012).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언어치료연구, 21(2),

111-135.

이형열 (2007). 청각장애인의 환경ㆍ심리요인이 직업유지기간과 직업유지의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정책, 28, 75-103.

임하규 (2013). 고용주의 인식이 지적장애인의 고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은경 (1995). 정신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장애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고용주의

견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연선, 배소영 (2011).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관한 국내 문헌연구. 언어치료연구, 20(3), 143-165.

한정용 (2005). 청각장애인의 직업유지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SHA (2003). Functional communication measures(FCMs) speech-language pathology. National

Outcomes Measures System: Adult Speech-Language Pathology User’s Guide.

Anderson, J. C., Clapman, C., & Wall, D. (2000). Language test construction and evalu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valho, I., & Mansur, L. (2008). Validation of ASHA FACS-functional assessment of communication

skills for Alzhemier disease population. Alzhemier Disease and Associated Disorders, 22,

375-381.

Fehring, R. J. (1987). Methods of validate nursing diagnoses. Heart and Lung, 115(3), 149-161.

Page 20: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제53권 제2호)250

Holland, A. L. (1982). Observing functional communication of aphasic adul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7, 50-60.

Hegde, M. N., & Freed, D. B. (2010). Assess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in adults. San

Diego: Plural Publishing, Inc.

Kaiser, A. P., & Goetz, L. (1993). Enhancing communication with persons labelled severely

disabled.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8(3), 137-

142.

Light, J. (1988). Interaction involving individuals using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ystems: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irection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4, 66-82.

Lomas, J., Pickard, L., Bester, S., Elbard, H., Finlayson, A., & Zoghaib, C. (1989). The communicative

effectiveness index: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a functional communication

measures for adult aphasia,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4, 113-124.

Owens, R. E. (2010).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erson Education, Inc.

Owens, R. E. (2012). Language development: an introduction. Person Education, Inc.

Robertson, J., Emerson, E., Gregory, N., Hatton, C., Kessissoglou, S., Hallam, A., & Linehan, C.

(2001). Social networks of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in residential settings. Mental

Retardation, 39(3), 201-214.

Page 21: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risers.daegu.ac.kr/common/fileDown.aspx?f=11-%C7%D1%C1%F... · 게 5점 리커트(Likert)척도(5=매우

기능적 의사소통 직업능력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251

<Abstract>

Content Validity of Functional Communication

Index-Vocational Evaluation

Han, Ji Yeon ㆍ Park, Kyung Soon

Functional communication reflects how effectively an individuals uses verbal non

-verbal skills within the context of their everyday life. Functional communication

index-vocational evaluation(FCI-VE) measures were developed in order to address

communication effectiveness within working situations. FCI-VE fall within four

categories, basic communication, soci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related work,

and communication partners. The content validity of the FCI-VE was examined.

Content Validity Index(CVI) was calculated with 5-point Likert. Fifteen vocational

examiners were attended to judge content validity. The data indicated that FCI-

VE were .75 FCI-VE may be used for assessing observable communication skill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client. However, further validation and evaluation of

the sensitivity is required.

Key Words : Functional communication, Vocational evaluation, Content validity

논문접수 : 2014. 04. 30 / 논문심사일 : 2014. 05. 14 / 게재승인 : 2014.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