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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를 위한 공청회 일시: 2017. 5. 19.(금) 13:30~17:10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 주최: 주관: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를 위한kabone.or.kr/HyAdmin/upload/goodFile/120170522104142.pdf · 평가 전문기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지정평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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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를 위한

공청회

일시: 2017. 5. 19.(금) 13:30~17:10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

주최:

주관:

1

목 차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 방안

- 평가절차 및 진행방법

- 항목평가 및 결과판정

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기준(안)

- 교육과정/교육성과

- 인적자원/시설∙환경/경영방침 및 재정확보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개요

목 차

개 요

주요 내용

지정유형 및 효과

기타

개 요

01.

Ⅰ. 개요

▣ 추진배경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질 높은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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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의료법 제80조제1항 및 2항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의무화 시행 (`15.12월 개정, `17.1월 시행)

제80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Ⅰ. 개요

▣ 주요내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함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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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2.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평생교육시설에서 간호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6.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 할 수 있음 (제80조제1항 해석)

Ⅰ. 개요

▣ 추진경과

의료법 제80조 개정 (`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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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지정∙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16.4~11월)

의료법 시행령 및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 (`16.7~`16.12월)

-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규정 (시행령)

- 지정∙평가 내용, 절차, 방법, 평가비용, 결과공개 등 근거규정 마련 (규칙)

지정∙평가 전문기관 공모 및 선정 (`16.11~`17.4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 마련

전문기관, 지정평가특별위 구성 등 지정평가 기준 마련

Ⅰ. 개요

▣ 수행체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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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평가심의위원회

평가 전문기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지정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 전문기관 공모 및 선정

- 지정평가 기본계획 수립, 지정평가 기준 확정, 지정 결정

- (구성) 복지부 및 교육부 공무원, 특성화고 및 학원 종사자, 간호 조무사 협회 및 간호협회 등 유관단체, 보건의료 및 평가 전문가 등 15인 이내

- (역할) 지정평가 기본계획 및 기준 심의, 지정 결과 확정 등

- 지정평가 세부 실행계획 및 지정평가 기준 수립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수행

주요 내용

02

Ⅱ. 주요내용

▣ 기본방향

평가주기에 따른 단계별 평가목표 설정

- 1주기 평가는 제도시행 초기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교육과정 운영 및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평가

- 향후 2주기 평가에는 교육수준 및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적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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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시기 및 방법 설계

- 신규기관 및 기존기관, 특성화고 및 학원 등의 특성 고려

질 높은 간호조무사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기존 유사평가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계

Ⅱ. 주요내용

▣ 대상기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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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학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Ⅱ. 주요내용

▣ 평가방법

(기존기관) 본 지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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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관) 예비 지정평가

- 교육훈련기관 운영 전에 해당기관의 교육제공 역량을 평가

* 단, 특성화고는 교육청 설립인가를 예비 지정평가로 간주

구분 신규 설립‧운영기관 기존 설립‧운영기관

평가방법 예비지정‧평가 본 지정‧평가

평가목적 사전역량평가 교육과정 관리를 통한 질 제고

효과 교육생 국가시험 응시 가능 교육생 국가시험 응시 가능

비고 예비지정기간 종료 前 ‘본 지정’ 필요 지정기간 종료 前 ‘재지정’ 필요

Ⅱ. 주요내용

▣ 평가시기

(적용대상) `17.1.1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기관

- `17.1.1일 시점에 설립 등록(인가)를 마치고 정규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운영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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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 2019년 이전까지 ‘평가’를 통해 ‘지정’ 받아야 함

- 평가시점 :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 (3차례)

- 평가순서 : 희망기관 우선 평가 (각 200개씩)

1 기존기관

◈ 기존기관 : 2017.1.1.(법 시행일) 이전 설치∙운영(교육과정 1회 이상) 기관

◈ 신규기관 : 2017.1.1.(법 시행일) 이후 설치∙운영 하거나 설치운영 예정인 기관

Ⅱ. 주요내용

▣ 평가시기

(적용대상) `17.1.1일 이후 설치∙운영하는 기관 - 단, `17.1.1일 이전 설치하였으나, 정규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운영하지 않아 수료생이 미 배출경우 ‘예비 지정평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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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 2017년 1월1일부터 지정평가를 받아야 함

- 원칙 : 기관 설치 직전년도에 ‘예비 지정평가’ 받아야 함

- 2017년 설치기관(예외) : 2017년 하반기 지정평가

2 신규기관

Ⅱ. 주요내용

▣ 평가시기

『2017년 평가대상』

기존기관 : 2017년 지정평가 희망 기관 (본 지정평가)

* 평가희망기관이 200여개 이하일 경우 별도기준 마련 예정

신규기관 : 2017년 설치∙운영하는 기관 (예비 지정평가)

신규기관 : 2018년 설치∙운영 예정인 기관 (예비 지정 평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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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유형 및 효과

03

Ⅲ. 지정유형 및 효과

▣ 지정유형 및 기간

지정 : 3년

18

조건부 지정 : 2년

예비지정 : 특성화고 4년 내외, 학원 2년 내외 - 예비 지정평가 이후 본 지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련의 교육

과정 운영결과 확인 필요

- 특성화고 : 3년 교육과정 운영 (또는 잔여기간)+ 1년 평가기간 학원 : 1년 교육과정 운영 (또는 잔여기간)+ 1년 평가기간

지정불가

Ⅲ. 지정유형 및 효과

▣ 지정효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효과) ‘지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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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정’ 받은 교육기관

사례 입학 시 재학 중 졸업 시 응시자격

사례 1 지정 지정 지정 ➡ ○

사례 2 지정 미지정 미지정 ➡ ○

사례 3 지정 미지정 지정 ➡ ○

사례 4 미지정 지정 지정 ➡ ×

Ⅲ. 지정유형 및 효과

▣ 지정효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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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기관

입학년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학원

`17년 입학 응시 - - - -

`18년 - 입학 응시 - - -

`19년 본

지정평가

지정

입학

응시 - -

조건부 응시 - -

지정불가 응시불가 - -

특성화고

`17년 입학 재학 재학 응시 - -

`18년 - 입학 재학 재학 응시 -

`19년 본

지정평가

지정

입학 재학 재학

응시

조건부 응시

지정불가 응시불가

(`17~`18년) 본 지정평가 → `19년 부터 효력 발생

Ⅲ. 지정유형 및 효과

21

2 2017년 신규진입 기관 (학원)

(`17년) `17년 입학생 모두 응시자격 인정 (지정 유예기간 1년 부여)

`17년 하반기 예비지정평가 시행

입학년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학원

`17년 지정유예(1년)

응시 - - - - - 입학

`18년 - 예비 지정 평가

지정

입학

응시

- - - - 조건부 응시

지정불가 응시불가

`19년 교육과정 운영(1년) 본

지정 평가

지정

입학

응시

- - - 조건부 응시

지정불가 응시불가

(`18년) `18년 입학생은 예비지정평가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 결정 `18년 본 지정평가 시행 (∵`17년에 교육과정 1회 운영 완료)

(`19년) `19년 입학생은 본 지정평가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 결정

Ⅲ. 지정유형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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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신규진입 기관 (특성화고)

(`16년) 예비지정(=설립인가, 4년간) → ’17~’20년 입학생 모두 응시자격

(`20년) 일련의 교육과정 운영(3년, ’17~’19년) 완료 후 ’20년 본 지정평가

입학년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7년 예비지정평가

설립인가

(4년)

지정 입학 재학 재학 응시 - - -

‘18년 지정 - 입학 재학 재학 응시 - -

‘19년 지정 - - 입학 재학 재학 응시

‘20년 지정 - - - 입학 재학 재학 응시

‘21년

본 지정 평가

지정 조건부

입학 재학 재학

미지정

Ⅲ. 지정유형 및 효과

▣ 지정 취소사유 (의료법 제80조3항 및 시행령 제41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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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 타

04

Ⅳ. 기타

▣ 지정평가 결과 통보

지정 결과는 복지부 장관 지정 승인 거쳐 평가원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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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명 및 지정 기간 등 일반국민에 공개

- 지정불가 기관은 피평가기관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 평가비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비용 부담 (규칙 제12조)

-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50% 지원 예정

Ⅳ. 기타

26

▣ 사후관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자격 확인 시 교육기관의 ‘지정’ 확보 여부 점검

평가기관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통해 지정기간 동안 평가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Ⅳ.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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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교육훈련기관은 지정기간 중 지정사항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 발생 시 반드시 평가원에 보고해야 함

- 시설 양도양수 등 대표자 변경, 주소지 변경, 교습정지 명령 이상 행정처분 등

* 평가원에 보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교육기관에 있음

향후 신규 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 예정인 기관은 반드시 교육과정 운영 직전년도에 예비 지정평가를 받아야 함

- 특히 2018년 설치 예정 기관인 2017년 하반기에 평가를 받아야 함에 유의

Ⅳ. 기타

28

▣ 향후 일정(안)

지정평가제도 시행 공고 (6.1~2주)

지정평가 설명회 개최 (6월 중)

지정평가 신청접수 (6.3~4주)

자체평가 보고서 접수 (~8월)

서면 및 방문 평가 (9.1~3주)

결과판정 및 심의 (~11월)

지정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11.4주~12.1주)

* 추후 정책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재심 및 통보 (12.4주)

감사합니다

이영휘 지정·평가특별위원장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0

. 평가일정 및 절차

. 평가 진행 방법

. 이의 신청 및 재심

31

. 평가대상기관 협조사항

1-1. 평가일정(1주기)

2017

2018

하반기

- 6월 - 7~8월 - 9월 - 11월~12월

지정평가 설명회(공청회 의견반영), 신청접수 자체평가 워크숍,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서면평가/방문평가 결과통보/이의신청/재심통보

상반기

- 2017.12월 - 1~2월 - 3월 - 5월

신청접수 자체평가 워크숍,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서면평가/방문평가 결과통보/이의신청/재심통보

하반기

- 6월 - 7~8월 - 9월 - 11월~12월

신청접수 자체평가 워크,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서면평가/방문평가 결과통보/이의신청/재심통보

총 3회차 지정평가 시행

32

Ⅵ. 평가 및 지정계획(1)

2. 평가절차

1-2. 평가절차

33

평가 신청서 접수

제출방법 : 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평가원으로 등기우편 송부

※ 원본 발송 전 반드시 신청서 사본을 제출처에 FAX(02.2260.2589)로 전송

제출기한 : 2017. 6. 15 (목) ~ 6. 22 (목) 18:00 까지

(기한일의 소인까지 인정)

2-1. 평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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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제출 서류 : 공문, 자체평가보고서 및 부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서식 : 추후공지

※ 작성서식 : 평가원 홈페이지(www.kabone.or.kr) 공지사항에 탑재

제출기한 : 2017. 8. 25 (금) ~ 8. 31 (목) 18:00 까지

(기한일의 소인까지 인정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방법, 웹사이트 주소 추후공지)

2-2. 자체평가

자체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주체가 되어 평가기준에 따라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핵심과정

35

2. 지정 신청보고서 작성 2-2. 자체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정평가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36

2-3. 평가단 구성

37

구성

평가단장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

자격

지역, 전문성, 피평가기관의 제척을 고려하여 위촉

평가위원 풀 교육 및 평가위원 연수 이수자

2-4. 서면평가

서면평가란 평가단이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보고서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과정

평가위원 간, 평가단 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집합평가 방식으로 진행

보고서에 제시한 현황 분석

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

평가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면평가는 방문평가를 준비하는 과정

: 방문평가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중점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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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방문평가

방문평가란 평가위원이 교육훈련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평가 시 확인이 불가능하였거나 자료가 불충분하였던 사항들을 확인하는 과정

교‧강사 면담

비치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토

교육훈련 환경과 관련 기자재 확인

39

2-6. 조정

‘조정’ 이란 평가위원 간 또는 평가단 간 평가결과의 일치도를 높이고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과정

평가단장 회의에서 전체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는지 검토

평가위원 간, 평가단 간 평가기준 적용의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기타 평가기준 적용의 특이사항 논의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

40

2-7. 판정

‘판정’ 이란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정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는 과정

지정·평가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평가결과표, 조정결과표를 검토

판정유형에 따른 판정 논의

매 회차 평가대상기관별 판정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41

2-8. 지정 결과 통보 및 공개

42

평가대상기관별 지정 결과 통보

복지부 장관 지정 승인 거쳐 평가원이 개별통보

지정결과 공개

기관명 및 지정 기간 등 일반국민에 공개

지정불가 기관은 피평가기관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3. 이의신청 및 재심

43

이의신청은 지정불가와 지정취소 기관에 한함

4. 대학의 윤리지침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시간 진행, 면담, 자료 제공에 협조

지정·평가 과정 및 절차에 어떤 부적절한 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평가단장에게 의견 제시

현지 방문평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가위원과 직접적인 의사소통 금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원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

평가위원, 위원회, 직원 등에게 선물, 접대, 금품 등 제공 금지

부정청탁 금지법 : 위반행위 및 제재수준 참고

4. 평가대상기관 협조 사항

44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금지법_위반행위 및 제재수준

45

감사합니다.

46

박연숙 지정평가특별위원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47

. 항목평가

. 결과판정

48

지정기간 판정의 결과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을 뜻하며 지정서에 명시됨

평 정 평가항목에서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

조 정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목적으로 평가위원 간 또는

평가단 간 평가결과 일치도를 검토하는 과정

판 정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정’, ‘조건부 지정’,

‘지정 불가’ 등 판정유형을 결정하는 과정

1-1. 용어정의

49

영역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항목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1-2. 평가기준 구성

50

교육과정

편성과

이수현황 및

운영

교육기본

시설 ·환경

실습기자재

영역Ⅳ.

경영방침 및

재정확보

경영방침

영역Ⅴ.

교육성과

교육성과

지정 · 평가영역 및 진단지표 구성(안)

3개 항목 3개 항목 5개 항목 2개 항목 4개 항목

학생

교 · 강사

실습기관

신규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영역 Ⅴ. 평가는 제외

영역Ⅰ.

교육과정

영역Ⅱ.

인적자원

영역Ⅲ.

시설환경

1-3. 평가영역-부문-항목별 내용

재정운영

총 5개 영역 17개 항목

51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Ⅰ. 교육과정 1.1 교육과정 편성과 이수현황 및 운영

1.1.1 간호교과목 편성 및 이수현황

1.2.1. 이론교육 운영

1.3.1 실습교육 운영

Ⅱ. 인적자원 2.1 학생

2.1.1 신입생 모집 및 선발

2.1.2 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2.2 교 〮 강사 2.2.1 교 〮 강사 확보

Ⅲ. 시설 〮 환경

3.1 교육시설 〮 환경 3.1.1 교육시설 확보 및 환경

3.1.2 교육시설 관리

3.2 실습기자재 3.2.1 실습기자재 확보

3.2.2 실습기자재 관리

3.3 실습기관 3.3.1 실습기관 확보 및 관리

Ⅳ. 경영방침 및 재정확보 4.1 경영 방침 4.1.1 안전 관리

4.2 재정운영 4.2.1 재정운영 건전성

Ⅴ. 교육성과

5.1 교육만족도 5.1.1 재학생 교육만족도

5.2 교육성과

5.2.1 수료율

5.2.2 자격취득률

5.2.3 취업률

5개(4개) 10개(8개) 17개(13개)

1-4. 평가영역-부문-항목별 내용

52

1-5. 필수 충족 요건

영역Ⅰ.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과

이수현황 및

운영

1. 교육훈련 1,520시간 편성

(1.1.1 간호교과목 편성 및 이수현황)

2. 이론교육 740시간, 실습교육 780시간 편성

(1.1.1 간호교과목 편성 및 이수현황)

3. 기초간호학, 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 3개 교과목 편성

(1.2.1 이론교육 운영)

4. 종합병원 및 병원 실습시간 400시간 이상 확보

(1.3.1 실습교육운영)

다음의 요건은 모두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함.

53

평가항목

평가항목

충 족

보 완

미충족

평가항목

충 족

보 완

지정

조건부 지정

지정불가

1단계: 항목 평정 2단계: 판정

충 족

항목 평가기준 판정유형별 기준

미충족 미충족

보 완

2-1. 항목 평정 및 판정 절차

54

충족 항목의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모두 부합하고 관련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평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경우

보완

항목의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관련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개선 중 이거나 단기간 내에 개선 가능하며 평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되지 않는 경우

미충족 항목의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들을 적절히 확인

할 수 없어 평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2. 항목 평정 기준

55

1. 지정 모든 항목에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일부 항목에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소 보완할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항목 충족률 80% 이상

2. 조건부 지정 일부 항목에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항목충족률 60% 이상~80% 미만

3. 지정불가 다수의 항목에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항목충족률 60% 미만

2-3. 판정 기준 - 기존

56

1. 예비지정

예비지정·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총 13개 항목 대상)

일부 항목에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소 보완할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

일부 항목에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항목 충족률 60% 이상

2. 지정불가

다수의 항목에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항목충족률 60% 미만

2-4. 판정 기준 – 신규

57

지정

조건부 지정

판정 이후 차기 회차 평가 신청 가능

3년 지정

보완평가 : 서면평가로 진행

잔여기간(1년) 지정

지정불가

2-5. 판정유형에 따른 지정 기간

예비지정

2년 지정 - 학원

4년 지정 – 특성화고등학교

2년 지정

58

지정 조건 위배

지정 취소

지정 조건유지

평가원 요청 시 교육훈련현황자료 제출

허위 사실확인

지정 /

조건부 지정

/ 예비 지정

2-6. 판정 이후

지정 유지

59

지정유지

내용

▪ 기관의 지정유지를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에서 요구하는 기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함

▪ 지정기간 중 지정사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원에 보고해야 함

- 대표자 변경, 시설 양도‧양수, 교습정지 명령 이상의 행정처분 등

▪ 지정기간 중 아래의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정 기간 중 지정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정‧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지정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7. 판정 이후 …지정유지 의무

60

현황 보고

내용

교육훈련기관은 평가원 요청 시

학생, 교‧강사, 교육과정, 실습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훈련기관 현황 자료를 평가원에 제출해야 함.

2-8. 판정 이후 …현황보고 의무

61

감사합니다.

62

서문경애 지정·평가기준특별위원장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Ⅰ. 교육과정

Ⅴ. 교육성과

63

Ⅰ. 교육과정

평가부문 평가항목

1.1 교육과정 편성과 이수현황 및 운영

1.1.1 간호교과목 편성 및 이수현황★

1.2.1 이론교육 운영★

1.3.1 실습교육 운영★

★ 필수 충족 요건이 포함된 평가항목

64

1.1. 교육과정 편성과 이수현황 및 운영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의료법 80조제2항의 간호조무사 업무

수행과 간호조무사 국가 고시 과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

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

부문 평가기준

65

1.1.1 간호교과목 편성 및 이수현황

평가지표 평가기준

1. 교육훈련 편성 교육훈련시간을 1,520시간 이상 편성하고 있다.

2.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이수현황 이론교육 740시간,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을 편성하여 기준시간을 이수하고 있다.

◈ 필수충족요건

- 교육훈련시간 1,520시간 편성

- 이론교육 740시간, 실습교육 780시간 편성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66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설정 근거

67

①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

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2.1 이론교육 운영

평가지표 평가기준

1. 기초간호학 교과내용 구성 기초간호학개요의 내용 구성이 적절하며 계획에 따라 교육하고 있다.

2. 보건간호학 교과내용 구성 보건간호학개요의 내용 구성이 적절하며 계획에 따라 교육하고 있다.

3. 공중보건학 교과내용 구성 공중보건학개요의 내용 구성이 적절하며 계획에 따라 교육하고 있다.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68

◈필수충족요건

- 교육과정 편성에는 기초간호학, 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 이상 3개 교과목

포함

• 이론교과목 시간배정 평가기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72호, 2016.12.30.)

별표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교과목으로 740시간을 편성해야 하며, 총

740시간 중 5~15%는 실기실습으로 편성 · 운영해야 함.

시험과목 출제범위(세부교과)

기초간호학 개요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 간호관리 - 기초약리 - 기초치과 - 기초해부생리 - 기본간호 - 기초영양 - 기초한방 - 성인 〮 모성 〮 아동 〮 노인 〮 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보건간호학 개요 - 보건교육 - 보건행정 - 환경보건 - 산업보건

공중보건학개론

- 질병관리사업 – 인구와 출산 – 모자보건 - 지역사회 보건 - 의료관계법규(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

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별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설정 근거

시험과목 출제범위(세부교과)

기초간호학 개요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

학기초개론 포함)

- 간호관리 - 기초약리 - 기초치과 - 기초해부생리 - 기본간호 - 기초영양 - 기초한방 - 성인 〮 모성 〮 아동 〮 노인 〮 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보건간호학 개요 - 보건교육 - 보건행정 - 환경보건 - 산업보건

공중보건학개론

- 질병관리사업 – 인구와 출산 – 모자보건 - 지역사회 보건 - 의료관계법규(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실기 - 병원간호 실기학

70

1.3.1 실습교육 운영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실습교육 지도 지침서 실습교육 및 지도에 대한 지침이 적절하다.

2. 병원급(종합병원 및 병원) 의료기관의 실습시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다.

3.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습기관 방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습기관 방문 횟수가 적절하다.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실습기관 방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실습기관 방문 횟수가 적절하다.

5.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적절하다.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71

◈ 필수충족요건

- 병원급(종합병원 및 병원) 실습시간 400시간 이상 확보

Ⅴ. 교육성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5.1 교육만족도 5.1.1 재학생 교육만족도

5.2 교육성과

5.2.1 수료율

5.2.2 자격취득률

5.2.3 취업률

72

※ 신규 훈련기관 제외 항목임.

단,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관련 계획 제시 요망됨.

5.1 교육만족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재학생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부문 평가기준

73

5.1.1 재학생 교육만족도

평가지표 평가기준

1. 교육만족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교육만족도 분석결과 활용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74

5.2 교육성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기관의 교육성과로서 입학생의 수료율,

졸업예정자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에 대한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문 평가기준

75

5.2.1 수료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수료율 입학생 대비 수료율이 80% 이상이다.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특성화고등학교

학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수료율 입학생 대비 수료율이 60% 이상이다.

76

[참고] 전국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수료율 평균: 95% 자료: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2016)

5.2.2 자격 취득률

평가지표 평가기준

1. 국시합격률 국시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0% 이상이다.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77

◈ 최근 3년간 진학자수, 국가자격증 취득현황

설정 근거 - 특성화고등학교

연도 졸업생수 자격증 취득

취득자수 %

2013 817 521 63.8

2014 1069 701 65.6

2015 1366 926 67.8

평균 65.7

(2015년 9월)

자료: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2015), 교육부(2015) 발표자료

78

◈ 2013년~2015년 학원과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국시합격률

설정 근거 - 학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수도권 100명 미만 96.8 93.5 84.5

100명 이상 90.6 87.2 82.9

비수도권 100명 미만 92.2 87.8 81.8

100명 이상 92.6 87.2 79.9

전체 100명 미만 94.5 90.7 83.1

100명 이상 91.6 87.2 81.4

평균 88.1 93.1 88.9 82.3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2016)

79

5.2.3 취업률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취업률 취업률이 취업희망자 대비 70% 이상이다.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80

◈ 2013년~2015년 학원과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취업률

설정 근거 - 학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수도권

100명 미만 국비 93.3 86.6 89.4

일반 94.4 95.1 83.9

100명 이상 국비 73.7 67.2 64.1

일반 85.6 82.8 68.5

비수도권

100명 미만 국비 81.8 80.0 75.8

일반 84.5 84.0 81.9

100명 이상 국비 80.5 81.6 75.2

일반 83.8 78.2 85.8

전체

100명 미만 국비 87.6 83.3 82.6

일반 89.5 89.6 82.9

100명 이상 국비 77.1 74.4 69.7

일반 84.7 80.5 77.2

평균 81.6 84.7 81.9 78.1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2016) 81

82

송경애 지정·평가기준특별위원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Ⅱ. 인적자원 Ⅲ. 시설 〮 환경 Ⅳ. 경영방침 및 재정확보

83

Ⅱ. 인적자원

84

평가부문 평가항목

2.1 학생

2.1.1 신입생 모집 및 선발

2.1.2 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2.2 교 〮 강사 2.2.1 교 〮 강사 확보

2.1 학생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등 최선을 다하여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다.

부문 평가기준

85

2.1.1 신입생 모집 및 선발

특성화고등학교

평가지표 평가기준

1. 학생충원율 인가된 정원을 90% 이상 충원하고 있다.

2. 학생선발의 공정성

학생 선발은 사전 공개한 모집공고(신입생 선발 입학요강)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제외”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학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1. 학생충원율 교육훈련생 모집인원은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상의 일시수용인원 이내이다.

2. 학생선발의 공정성 교육훈련생 모집은 합법적이고, 교육훈련생 모집에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제외”를 제시하고 있다.

86

2.1.2 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상담 활동 담임(지도)교사는 매 학기 개별 상담을 하고 있다.

2. 취업 지원 연도별 취업지원을 위한 활동을 2회 이상 하고 있다.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학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상담 활동 수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2. 취업 지원 수료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87

2.2 교 〮 강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우수한 교 〮 강사를 확보하고 있다.

부문 평가기준

88

2.2.1 교〮 강사 확보

특성화고등학교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전임교원 확보 - 학생 30명 기준 1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 보건교사 자격 소지자(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전임교사로 확보하고 있다.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학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전임교원 확보

- 교육훈련생 50명 기준 1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간호사(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

자*)로서 임상경력 또는 관련 교육경력 2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 의료관련 면허증 소지자

89

간호과 교사 수 교사자격 의료기관 임상 경력 정교사 기간제 계 보건 교련 국어

100 (51.0)

96 (49.0)

196 (100)

190 (98.9)

5 (2.6)

1 (0.5)

평균 5.3년

◈ 전국 특성화고(학력인정교 포함) 간호관련과 교사 현황(2015)

참고– 특성화고등학교

(단위: 명, %)

90

자료: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2015)

◈ 초 〮 중등 교육법

제 21조(교원의 자격)

참고 – 특성화고등학교

91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

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평가지표

설정 근거 - 학원

92

훈련 교 〮 강사

- 기초간호학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인지 확인

- 보건간호학과 공중보건학의 경우 의료관련 면허증 소지자 가능

Ⅲ. 시설 〮 환경

평가부문 평가항목

3.1 교육시설 〮 환경

3.1.1 교육시설 확보 및 환경

3.1.2 교육시설 관리

3.2 실습기자재

3.2.1 실습기자재 확보

3.2.2 실습기자재 관리

3.3 실습기관 3.3.1 실습기관 확보 및 관리

93

3.1 교육시설 〮 환경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간호조무사 교육의 특성과 학생규모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적절히 관

리하고 있다.

부문 평가기준

94

3.1.1 교육시설 확보 및 환경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1. 교육시설 확보 강의실, 상담실, 실습실, 기타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 강의실 환경 강의실에는 효율적인 수업 활동에 필요한 멀티미디

어 실습 설비를 갖추고 있다.

3. 실습실 환경 실습실은 냉‧난방, 조명시설을 잘 갖추어 청결하고

쾌적하다.

95

◈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 경기 등)

설정 근거 - 학원

96

[별표 2] 실험 〮 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제5조제2항 관련)

가. 시설

(1) 강의실 : 60 ㎡ 이상

(2) 실습실 : 45 ㎡ 이상

3.1.2 교육시설 관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1. 교육시설 유지 〮 관리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시설

을 관리하고 있다.

97

3.2 실습기자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실습을 위한 실습실을 충분히 확보하

고 있으며, 필요한 실습기자재를 모두 구비하고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부문 평가기준

98

3.2.1 실습기자재 확보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실습기자재 확보 실습교육을 위한 기자재를 적절히 확보하고 있다.

99

◈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 경기 등)

-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2016)

-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실습장비 현황

설정 근거 – 특성화고등학교

설정근거 - 학원

◈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2016)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간호관련과 시설 및 기자재 기준 분석

100

설정 근거 – 학원

3.2.2 실습기자재 관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실습기자재 관리 실습실에는 실습에 필요한 실습기자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101

3.3 실습기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효과적인 임상실습을 위해 종합병원

등 협력실습기관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으며,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

지하고 있다.

부문 평가기준

102

3.3.1 실습기관 확보 및 관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실습기관 확보 ( 병 〮 의원)

780시간의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원, 보건소 등

을 확보하고 있다.

2. 실습기관 확보 (병원급 의료기관)

400시간의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확

보하고 있다.

103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설정 근거

104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Ⅳ. 경영방침 및 재정확보

평가부문 평가항목

4.1 경영 방침 4.1.1 안전 관리

4.2 재정 운영 4.2.1 재정운영 건전성

105

4.1 경영 방침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기관장은 간호서비스 제공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확고한 경영방침을 가지고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문 평가기준

106

4.1.1 안전관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안전 관리 안전 및 긴급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공지와 교육을 하고 있다.

2. 개인 정보관리 개인 정보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공지와 교육을 하고 있다.

107

4.2 재정 운영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확보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다.

부문 평가기준

108

4.2.1 재정운영 건전성

특성화고등학교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예산편성 교육청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 예산 편성 대비 집행 예산편성 대비 90% 이상 집행하고 있다.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학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재정확보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2. 재정 적법성 확보 재정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다.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