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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020-06-05 · 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ijk l '행정안전부예규 제106호(2014.8.21) 공무원보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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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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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 계약제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교원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산학협력교원’이란 산학협력을 통하여 창업·취업 지원활동, 산학연계교육,

산학연계 연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으로서 산학협력 실적을 중심으로 교수업

적평가 및 재임용․승진심사를 받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자격) 산학협력교원의 지원자격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

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근무 경력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교무처장의 발의와 총장의 재가로 정할 수 있다.

1.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별표 1>, <별표 2>의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

는 공공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직무가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자

제4조 (신규임용절차) ① 교원의 신규 채용은 다음 각 호의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하

되 필요시 전공기초심사와 연구실적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전공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산업체 근무경력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연구실적심사: 채용후보자의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전공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② <별표 3>에 따라 전공기초심사, 연구실적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연구실적심사는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으로 심사한다.

③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공동실적 중 책임연구자의 경우에는

2/(연구자수+1)로,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1/(연구자수+1)로 환산하고 특허 및 저서의 경우

에는 1/(발명자수 또는 저자수)로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는 연구실적 1건당 소수점 둘째

짜리에서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1. 연구비 수혜: 100만원당 1점

※ 공공기관, 기업(체), 국내․외 학술(연구)재단 또는 연구기관에서 수혜한 실적만 인정함.

2. 기술이전: 기술이전료 5만원당 1점

3. 특허등록: 1건당 100점

4. 인정학술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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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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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구분

국제지 국내지SCI,SSCI,A&HCI

SCIE,SCOPUS

한국연구재단등재지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1건당 200 100 50 50

④ 전공기초심사, 연구실적심사는 심사위원을 3인(내부 2인, 외부 1인)으로 하여 실시한

다. 면접심사는 심사위원을 내부 3인으로 하며 강의평가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교 교원인사규정 제12조 2항의 ‘지원자 수가 최소 6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단계의 임

용절차를 중지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별표 3> 심사항목 및 배점표에서 아래 각호

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후 단계를 중지한다.

1. 전공기초 심사 항목 중 “모집전공과 종사분야 일치도”에서 심사위원 2/3로부터 0점을

취득한 경우

2. 면접심사에서 평균 60점 미만(100점만점 기준)을 취득한 경우

⑤ 창업, 실습지원, 취업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본교 학부(과), 대학원이 아닌 국방

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소속할 산학협력교원을 임용할 경우, <별표3>의 임용심사시 담

당할 업무분야를 초빙분야로 대신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교무처장은 전공기초심사(60%), 연구실적심사(20%) 면접심사(20%)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배수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⑦ 총장은 추천자 중에서 최종 임용 예정자를 선정하고(단, 적격자나 해당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종 임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⑧ 이외의 임용절차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신규임용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 (직위) ① 산학협력교원의 직위는 산학협력 조교수, 산학협력 부교수로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산학협력’이라는 용어를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재임용) ① 다음 각 호를 충족한 산학협력교원은 재임용(재계약) 대상이 될 수 있다

1. 교원업적평가 총합 점수가 740점 이상인자(다만, 최초 재임용시에는 600점 이상인 자)

2. “교원영역” 중 “학생취업 연계항목” 및 “일경험지도 영역”에서 400점 이상 취득하거나

“연구영역”에서 100점 이상 취득한 자(다만, 최초 재임용 시에는 “학생 취업 연계항목” 및

“일경험지도 영역” 180점 이상 취득하거나 “연구영역” 35점 이상 취득한 자

② 업적평가 점수산출은 <별표 4. 산학협력교원 업적평가기준>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기간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1. 최초 재임용: 계약기간(24개월) 중 계약일로부터 18개월까지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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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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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 재임용 이후의 재임용: 최초 재임용평가 연구실적 대상기간 이후로부터 2년간의

업적.

제7조 (승진) ① 산학협력교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

다.

1. 승진요구 점수표를 충족한 자

승진직위

(평가대상기간)

직급최소

재직연수

업적평가 요구점수

(교육+연구+봉사)비 고

부교수

(4년)

조교수

6년1,200점

2. “교육영역” 중 “학생취업 연계항목” 및 “일경험지도 영역”에서 900점 이상 취득하거나

“연구영역”에서 200점 이상 취득한 자

3. 승진시 교원업적평가는 승진예정일 이전 학기를 제외한 최근 4년간의 업적을 대상으

로 <별표 4>에 따라 평가한다.

4. 승진탈락의 경우, 1년 단위로 승진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은 승진예정일 이

전 학기를 제외한 최근 4년간의 연구실적물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② 이외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절차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급여 및 계약) ① 산학협력교원의 급여는 <별표 6>에서 정한 기준금액 1, 2, 3을

합산하여 차등 지급한다.

② 임용기간, 급여내역, 근무조건, 재계약조건,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별표 5>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④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

⑤ 계약의 갱신여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⑥ 학교는 계약종료 4개월 전까지 계약만료일을 통보하고,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계약을 완료한다.

⑦ 본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교 재직중 취득한 특허 및 기술이전 등은 본교 소유로

하여야 하며 본교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복무) ① 산학협력교원은 주당 4일을 의무적으로 출근하여(산학협력 활동 포함)

해당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학기당 6시간을 책임 강의시수로 배정할 수 있으며 초과강의를 담당할 경우 전임 초

과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한다(다만 본조 5항의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학기당 3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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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③ 재직기간 중 수행한 모든 연구실적에는 본교 소속 교원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방학기간을 휴가기간으로 하되, 휴가 미실시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다.

⑤ 산학협력교원은 학생지도 및 학사행정, 논문지도, 학부(과) 교수회의, 교내 위원회 활

동, 교내보직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다만 제2조 정의에 부합하는 교내외업무에 한해서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교직원복무규정 등 제 규정을 준용한

다.

제10조 (신분보장) ① 산학협력교원은 재직기간 중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

에 정하는 징계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기타 불이

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해당 교과목 또는 분반 학급이 폐

지되거나 재임용 평가 결과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외의 신분보장, 징계,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원인사규정 외에 법인 정관, 본교 교직

원복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6)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4, 별표 5, 별표 6)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산학협력교원은 재임용전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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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은 201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8조, 별표 1∼3, 별표 5)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별표 4)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에 재계약자부터 적용하되 2019년 2월, 8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자는 차후 재임용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별표 3)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2018학년도 2학기 재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별표 4)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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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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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산학협력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행정안전부예규 제106호(2014.8.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치침’ 중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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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행정안전부예규 제106호(2014.8.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ㅇ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

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주택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

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예시)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

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ㅇ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

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

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

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

예금보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

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

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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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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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ㅇ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

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

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

장관리공사(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

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ㅇ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

륜공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구)광주교통관리

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 구)경강종합관광공사

(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

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안전행정부장

관이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구)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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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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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

조합, 구)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ㅇ 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인정된 구)정부투자기관(예시)

구)대한광업진흥공사, 구)한국농어촌공사

ㅇ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

대학병원, 구)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산업은

행, 중소기업은행, 구)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구)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사

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구)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

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

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

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

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

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

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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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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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

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구)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구)의료보험법에 의

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구)어

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

보건복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언론중

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

협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자부품연구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

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결핵예방

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법률구조법 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에 의한 민영교도소, 「보

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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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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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심사항목 및 배점표

1. 전공기초심사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취득점수

비고

전공기초심사(60%)

1. 모집전공과 종사직무 일치도 (30점)

일치 30

불일치(관련없음) 0

2. 최종학위 (15점)

박사학위 소지자 15

석사학위 소지자 10

학사학위 소지자 5

학사 미만 0

3. 경 력 (55점)

재직기간(10점)

20년이상 10

15년이상 20년미만 8

10년이상 15년미만 6

10년미만 4

규모(25점)

대기업(중견기업) 25

중소기업 20

기타 민간산업체, 국가

기관, 공공기관등15

직위(급)(20점)

대표이사, 등기이사 20

임원급(비등기이사 포

함), 산학교원(조교수이

상)

15

부장급이하 10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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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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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기초 심사항목 세부기준

1. 모집전공과 종사분야 일치도 : 주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경력은 전체 경력의 60%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최근 근무한 경력을 주경력으로 한다. 만일 주

경력이 없는 경우 개별 경력 중 근무기간이 가장 긴 경력을 주경력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불일치

로 평가한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객관적인 근거를 서술하여야 한다.

- 일치 : 모집전공학문분야와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60%이상 일치하는 경우

- 불일치 : 모집전공학문분야와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60%미만 일치하는 경우

2. 최종학위 : 지원자의 최근 또는 최상위학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학위 소지자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졸업한자(수료가 아닌)를 의미한다.

전문학사의 경우는 ‘학사미만’으로 평가한다.

3. 산업체 경력에 대한 기준 : 주 경력의 근무기간으로 재직기간, 규모, 직위(직급) 심사항목을 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번 항목에서 정의한 주경력 중 평가총점이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

는 경력 한가지만으로 평가한다.

3-1. 재직기간 : 주경력의 근무기간으로 평가한다.

3-2. 규모 :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업의 규모를 정하여 평가한다.

■ 대기업1. 총자산 5조 이상(5조이상은 공시대상기업, 10조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기업(아래조건 중 한 개라도 만족하면 중견기업)1. 자산총액 5000억 이상2. 상시직원수 1000명 이상3. 자기자본 1000억 이상4. 3년매출 1500억 이상■ 중소기업1.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연매출 1000억 이상인 기업2. 사회적기업인증서(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이 필요-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를 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법인격 없는 사업단 제외)3.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기타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1.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2. 국가기관, 준국가기관, 공기업 등의 기업

3-3. 직위(직급) : 주경력의 직위를 기준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1) 직급과 직위의 평가구간이 상이한 경우 높은 직위 또는 직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산학협력

교원의 경력이 있는 지원자의 경우는 주경력의 직위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평가하기 어려운 직급(직위)의 경우에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평가(지원자간 상대성 고려)하

되 반드시 비고란에 객관적인 근거를 서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고금관작대조표를 참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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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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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유사직급(책) 평가등급 비고

대표이사

이사, 상무(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등

대표이사, 등기이사사업등록증에 표기된 자

등기이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자

비등기이사임원급

(비등기이사포함)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은 자

임원급이하 실장, 본부장, 지사장, 센터장 등

부장이하 팀장급이하 부장급이하 부장, 차장, 간부급이하

고금관작대조표

기관계급 입법부 정부기관 지방

행정 군인 사법부 외무부 경찰계 문교부 정부투자기관

일반 행정부

   

국회의장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

   

   

대법원장  

   

   

   

   

   

    장관차관 도지사 대장 대법원판사 장관차관 본부장

장관차관교육감

  장관차관

    차관보   중장 대법원검사장 차관보       차관보

1급   관리관   소장 2호이상 관리관   관리관 관리관 관리관

2급   이사관국장   준장 4호이상

판검사 이사관 치안정감 부교유감 이사 이사관

3급   부이사관(3년이상)   대령 6호이상

판검사 부이사관 치안감   이사(3년이하) 부이사관

        중령            

4급   서기관(과장)

군수부군수국장

소령 9호이상판검사 사기관

경무관총경경정

교장6호이상 부장 서기관

5급   사무장(계장)

과장(면장) 대위   사무관   교감9호이상 과장

(차장) 사무관

6급   주사 주사(계장) 중위   주사 경감

경위 21호이상 계장(대리) 주사

7급   주사보 주사보 소위준위   주사보 경사 30호이상 평사원

3년이상 주사보

8급   서기 서기 상사중사   서기 경장 31호이상 평사원 서기

9급   서기보 서기보 하사   서기보 순경   평사원 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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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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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실적심사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취득점수

비고

연구실적심사(20%)

연구실적

500%이상 100

450%이상 ~ 500% 미만 90

400%이상 ~ 450% 미만 80

350%이상 ~ 400% 미만 70

300%이상 ~ 350% 미만 60

250%이상 ~ 300% 미만 50

200%이상 ~ 250% 미만 40

150%이상 ~ 200% 미만 30

100%이상 ~ 150% 미만 20

50%이상 ~ 100% 미만 10

1%이상 ~ 50% 미만 5

0% 0

계 100

3. 면접심사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취득점수

비고

면접심사(20%)

신앙생활 10

자질 및 품위 10

산학협력 연계능력 70

교수법 및 표현력 10

계 100

1. 면접심사 평가방법

① “신앙생활” 항목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과 교회에서의 봉사정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사회에서의 봉사생활의 정도를 평가한다.

② “자질 및 품위”항목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적성, 성격과 정서적 안정도

를 평가한다.

③ “산학협력 연계능력”항목은 임용 후 산학협력 계획의 충실성과 임용 전 산업계에서

의 활동상 및 산학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④ “교수법 및 표현력”항목은 학생지도 및 교수법에 대한 이해도, 언어선택 능력 및 표

현력을 평가한다.

<별표 4>

산학협력교원 업적평가기준1. 교육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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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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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영역 항목 점수 비고

산학

협력

교육

일경험 지도

기업탐방 3점/건(최대 15점)

단기 현장실습 5점/업체 + 1.5점/학생

장기 현장실습 10점/업체 + 2점/학생

인턴십과정 10점/업체 + 2점/학생

캡스톤 디자인

등 지도

교내 경연대회

입상(학부(과))5점/팀

교내 경연대회 입

상(단과대학 이상)10점/팀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15점/팀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20점/건 - 개발 시 1회 인정

학생취업

학생취업 연계 15점/인

취업정보 수집 5점/건

진로 및 취업 지도 5점/건

취업동아리 지도 10점/동아리

취업프로그램 학부

(과) 공동 운영5점/건

진로 및 취업관련

책자 개발

30점/책자(신규)

10점/책자(개정)업적인정률: 100/N%

진로취업교육 이수 5점/건

강의 충실도

강의담당시간5점/학점

[최대30점/학기]

강의평가결과 수업평가점수 × 50%

교재 개발/강좌 개

30점/책자(신규)

10점/책자(개정)

창업지도학생창업지도 5점/건

학생 창업 10점/건

산학협력 교육활동 평가 최대 50점소속 학부(과)장

평가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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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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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영역

영역 세부영역 항목 점수 비고

산학

협력

연구

특허등록

국제 특허등록 200점/건- 대학소유만 인정

- 특허자가 2인 이상

인 경우 지분에 따

라 업적점수 배분국내 특허등록 50점/건

신기술․제품인

증신기술․제품 인증 50점/건 - 대학소유만 인정

기술이전 기술이전1점/기술료 5만원 [최

대200점] - 대학소유만 인정

산학공동연구

산학협력

연구과제 발굴1점/연구비 100만원

- 계약 건당 기준

- 산업체 연구비 수

혜와 중복 불가

산업체

연구비 수혜1점/연구비 100만원

- 본교 산단에서 연구간

접경비(O/H)를 징수 하

는 연구비만 인정하며,

입금일을 기준으로 함

교원 창업 교원 창업 50점/건 - 창업 시 1회 인정

3. 봉사영역

영역 세부영역 항목 점수 비고

산학

협력

봉사

기술․경영지도 기술․경영지도 10점/건 [최대40점]

가족회사 유치 가족회사 유치 50점/회사

산업체

파견활동산업체 파견활동 20점/월 [최대100점]

- 기술․경영지도와

중복 불인정

국책사업 및

일류화사업

참여

국책사업 및 일류화

사업 참여

단 장: 80점

부단장: 60점

부 장: 40점

산업체

현장인력

재교육

대학 내 교육 5점/건

산업체 현장 교육 10점/건

학내사업 참여 학교 프로젝트 참여 10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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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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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평가 항목의 용어 정의 및 측정 방법

1. 일경험 지도 : 일경험 지도는 기업탐방을 위해 인솔교수로 참여한 실적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인턴십과정을 위해 지도교수로 참여한 실적을 말한다.

일경험 지도의 측정은 기업탐방의 인솔교수 및 현장실습, 인턴십과정의 지도교수로

참여한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2. 캡스톤 디자인 등 지도 : 캡스톤 디자인 등 지도는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 창의적

설계 등을 통해 제작한 설계물을 교내외 경연대회에 출품하도록 지도하여 입상한 실

적을 말하며, 교내 경연대회 입상과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으로 구분한다.

캡스톤 디자인 등 지도의 측정은 캡스톤 디자인(창의적 설계) 지도 실적 및 경연대

회 입상 확인서 등으로 한다.

3.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교육프

로그램 개발 실적을 말하며, 개발 시 1회 인정한다.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측정은 위탁교육프로그램 개발 의뢰서 등으로 한다.

4. 학생취업 : 학생취업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학생취업 연계 : 학생취업 연계는 학생과 산업체 간의 연계를 통해 취업을 지원

한 실적을 말한다. 학생취업 연계의 측정은 취업담당부서에서 담당하며 담당부서

에서 취업연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연계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취업정보 수집 : 취업정보 수집은 기업의 인사담당부서 방문 및 인사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서 취업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회사 취업사이트를 통한 취업정

보 수집은 제외함) 취업정보 수집의 측정은 취업관련 출장신청서 및 취업정보 수

집보고서 등으로 한다.

3) 진로 및 취업 지도 : 진로 및 취업 지도는 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지도를 한

실적을 말한다. 진로 및 취업 지도의 측정은 진로 및 취업 지도보고서 등으로 한

다.

4) 취업동아리 지도 : 취업동아리 지도는 교내 취업동아리에 지도교수로 참여한 실

적을 말한다. 취업동아리 지도의 측정은 취업동아리 지도보고서 등으로 한다.

5) 취업프로그램 학부(과) 공동운영: 취업프로그램(기업탐방 프로그램 제외)을 학부

(과)또는 취업부서와 공동으로 운영한 실적을 말한다, 취업프로그램 학부(과) 공

동 운영 측정은 학부(과) 및 취업부서에서 발급한 참여확인서 등으로 한다.

6) 진로 및 취업관련 책자 개발 : 진로 및 취업관련 책자 개발은 교내에서 발간되는

진로 및 취업관련 책자의 집필진으로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기준 점수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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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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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인원수를 나누어서 업적점수를 산출한다. 진로 및 취업관련 책자 개발의

측정은 발간된 책자의 표지 사본 등의 증빙서류로 한다.

7) 진로취업교육 이수 : 취업부서 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진로취업 교

육에 참여한 실적을 말한다. 진로취업교육 측정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 진로교

육센터 및 취업부서에서 발급한 참여확인서 등으로 한다.

5. 강의충실도 : 강의충실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강의담당시간 : 강의담당시간은 학기당 실제 담당한 강의시간을 말한다.

강의담당시간의 측정은 학사담당부서의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2) 강의평가결과 : 강의담당결과는 매 학기 교과목별로 실시하는 수업평가 점수를

말하며, 매 학기 취득 한 수업평가 점수의 50%를 반영한다. 단, 강의평가 대상

이 아닌 교과목을 담당하여 수업평가 점수가 없는 교원의 경우 학기당 30점의 기

본점수를 부여한다.

강의평가결과의 측정은 학사담당부서의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3) 교재 개발/강좌 개발 : 교재 개발/강좌 개발은 산학협력 교육관련 강의를 목적으

로 교재 및 강좌를 개발한 실적을 말한다.

교재 개발/강좌 개발의 측정은 발간된 책자의 표지 사본 및 학사담당부서의 강좌

개발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6. 창업지도 : 창업지도는 학생창업 지도와 학생 창업으로 구분한다.

1) 학생창업 지도 : 학생창업지도는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 지도한 실적을 말한다.

학생창업 지도의 측정은 학생창업 지원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2) 학생창업 : 학생창업은 학생들이 창업지도를 통해 창업한 실적을 말한다.

학생창업의 측정은 학생창업 지원 과정 및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으로 한다.

7. 산학협력 교육활동 평가 : 산학협력 교육활동 평가는 소속 학부(과)장이 산학협력 교

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특허등록 : 특허등록은 연구수행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실적을 말하

며, 국제 특허등록과 국내 특허등록으로 구분한다. 특허등록은 대학소유만 인정하며,

특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본 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1조에 의거 산학협력단

에 신고한 지분에 따라 업적점수를 배분한다.

특허등록의 측정은 특허증 등 특허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9. 신기술․제품 인증 : 신기술․제품 인증은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신기술, 제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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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승인, 인증 등을 받은 실적을 말한

다.

신기술․제품 인증의 측정은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신기술, 제품 등에 대

한 승인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한다.

10. 기술이전 : 기술이전은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된 기술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

시권을 허용하여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기술지도, 공동연구 등이 완료되지 않은 기

술의 이전이나, 합작투자, 인수․합병의 방법을 통한 기술이전은 제외한다.

기술이전의 측정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서 및 세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11. 산학공동연구 : 산학공동연구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발굴과 산업체 연구비 수혜로 구

분한다.

1) 산학협력 연구과제 발굴 : 산학협력 연구과제 발굴은 민간 산업체로부터 연구과

제를 유치한 실적을 말하며, 산업체 연구비 수혜와 중복은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

건별로 관리한다. 발굴 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학부(과)장의 배분 의견에 따라

업적점수를 배분한다.

산학협력 연구과제 발굴의 측정은 연구협약서, 학부(과)장 또는 관련부서장 확인

서 등으로 한다.

2) 산업체 연구비 수혜 : 산업체 연구비 수혜는 산학공동연구 등을 위해 민간 산업

체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연구간접경비(O/H)를 징수하는 연구비 수혜액을 말하

며, O/H징수율에 따라 점수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에

대한 인정비율을 반영한다.

산업체 연구비에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따른 기업 대응투자를 제외한다.

산업체 연구비 수혜의 측정은 연구비 지원 협약서 및 세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서류 등으로 한다.

12. 교원 창업 : 교원 창업은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된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창업한 실적

을 말한다. 교원 창업의 측정은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13. 기술․경영지도 : 기술․경영지도는 연구수행 결과 등을 활용하여 기업 등에 기술

또는 경영지도를 실시한 실적을 말한다.

기술․경영지도의 측정은 회사 방문일자, 지도 내용 등 확인서 등으로 한다.

14. 가족회사 유치 : 가족회사 유치는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을 통해 가족회사를 유치한 실적을 말하며, 유치에 참여한 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학

부(과)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참여교수의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한다.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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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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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산학협력단과 기술․경영지도, 공동연구, 현장실습, 취업, 교육 및 공용장비 이용하는 등

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산학협력단에 가족회사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가족회사 유치 실적은 산학협력 계약서 또는 협약서, 학부(과)장 또는 부설기관장의

점수 배분서류 등으로 한다.

15. 산업체 파견활동 : 산업체 파견활동은 연구년 또는 방학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에서

1개월 이상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을 말하며, 기술․경영지도와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산업체 파견활동의 측정은 산학협력 활동보고서 등으로 한다.

16. 국책사업 및 일류화사업 참여 : 국책사업 및 일류화사업 참여는 해당 사업에 단장,

부단장, 부장으로 참여한 실적을 말한다.

국책사업 및 일류화사업 참여의 측정은 교원인사담당부서 및 각 사업단의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17. 산업체 현장인력 재교육 : 산업체 현장인력 재교육은 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산업체 현

장인력을 재교육한 실적을 말한다.

산업체 현장인력 재교육의 측정은 산업체 현장인력 재교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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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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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산학협력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이하 “갑”이라 함)과 ___________(이하“을”이라 함)은(는)

교원임용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소속 및 직위) “갑”은 “을”을 성결대학교 _________대학 _________학부(과) 또는

_________ 소속 계약제 산학협력 전임교원으로 임용한다.

제2조 (임용기간) “을”의 임용기간은 2 년 월 일부터 2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급여) ① “을”의 급여는 기본급과 산학연계 실적 및 과제 수주에 따른 인센티브,

효도휴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을”의 강의 책임 담당시수는 학기당 6시간으로 한다.

③ “을”은 학부(과) 교육 및 학사행정, 논문지도, 학부(과) 교수회의, 교내 위원회 활동,

교내보직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근무조건) ① “갑”은 “을”에게 산학협력 및 업무수행에 이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

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실 및 연구실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하

여야 하고, “을”은 “갑”이 지원한 비품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손․망실 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이 있다.

제5조 (의무) ① “을”은 주당 4일을 의무적으로 출근하여 산학협력 및 연구진행에 임하

여야 한다.

② “을”은 재직기간 중 수행한 모든 산학연계 실적에 본교 소속 연구교원임을 명기하여

야 하여야 하고, 재직 중 취득한 특허 및 기술이전 등도 성결대학교 소유로 귀속하여야

한다.

③ “을”은 매 학기 초 강의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강 전 수

강 학생으로부터 학생수업, 교수강의 및 강의환경조사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을”은 강의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시험관리 및 성적산출 등 학사업무 수행에 필요

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을”은 맡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 교육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을”은 재직기간 중 본 대학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재계약 조건 및 절차) 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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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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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종료하여 당연 면직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종료 내지 면직에 대하여 별

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② 외부 연구과제 연구수행 중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 재직 중 수주하여 성결대학교나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는 날의 말

일을 계약만료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연구비 집행에 따른 연구비 외에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중

이라도 “갑”은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할 때

2. 성결대학교에 위해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4. 임용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물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5. 교육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인정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갑”은 “을”이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및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

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 본 대학교

의 제 규정 등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②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서명 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년 월 일

(갑)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 (인)

(을) 성 명 :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