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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운영 공공캠핑장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2017. 12.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목 차

1. 감사 개요 ········································································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3

- 1 -

Ⅰ.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여름 성수기 캠핑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m 늘어나는 캠핑인구에 대응하여 캠핑장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서울시 관리·운영 공공 캠핑장 9개소

※ 서울시 관리·운영 공공캠핑장 총 13개소 중 4개소(횡성, 제천, 함평, 서천)는 점검 제외

m 감사기간 : 2017. 7. 26. ~ 8. 9.(11일간)

m 감사인원 : 안전감사1팀장 외 5명

m 감사범위 : 캠핑장 안전관리실태, 이용 불편사항 등

3. 감사중점

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핑장 안전요원 상시 배치 여부

m 관련 법령상 시설물 안전 관리기준 충족 여부

m 비상시 안전관리대책 및 매뉴얼 수립 유무 및 적정성

m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정기적 점검 실시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합 계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금액

소계 추징(환수) 감액 기타

6 - - 4 4 2

- 2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캠핑장 안전관리 소홀 시정요구

평생교육국 관리·운영 캠핑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 및 부적정 사항을 시정토록 통보

- 캠핑장 근무인력 배치기준 부적정,

- 캠핑장 안전관리요원 안전대책 미숙지, 비상용발전기 등 미비치

- 안전관련 안내게시판·표지판 표기사항 미흡

- 잔불처리시설·배수로 관리 미흡, CCTV 설치사실 안내 미표시

조치중

2 캠핑장 안전관리 소홀 시정요구

푸른도시국 관리·운영 캠핑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 및 부적정 사항을 시정토록 통보

- 캠핑장 근무인력 관리 부적정, 비상용 발전기 미비치

- 캠핑장 내 미승인 야영시설 운영

- 안전관련 안내게시판 표기사항 미흡

- 배수로 관리불량, CCTV 고장 및 전원차단기 설비 미비

조치중

3 캠핑장 안전관리 소홀 시정요구

한강사업본부 관리·운영 캠핑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 및 부적정 사항을 시정토록 통보

- 캠핑장 이용객 대피계획 미흡 및 비상용 발전기·손전등·

소화기 비치 미흡

- 캠핑장 내 미승인 야영시설 운영

- 안전관련 안내게시판 표기사항 미흡

- 잔불처리시설 관리 미흡, CCTV 고장·안내게시판 미설치

- 전원차단기 설비 미비· 전기사용량을 초과한 냉·난방 시설 설치

조치중

4 캠핑장 안전관리 소홀 시정요구

서울대공원 관리·운영 캠핑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 및 부적정 사항을 시정토록 통보

- 캠핑장 근무인력 관리·감독 소홀

- 캠핑장 이용객 대피계획 및 비상용 발전기·손전등 비치 미흡

- 배수로 관리 미흡, CCTV 관리 부적정

조치중

5캠핑장 사업자 안전교육

조기 시행권고

매년 시행하는 캠핑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18년도

부터는 여름성수기 전인 4~5월 경에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중

6

캠핑장 이용권 양도·양수

예방 및 예약제 시스템

운영 개선

권고

- 캠핑장 입장시 예약 당사자 본인확인을 엄격히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캠핑장 예약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공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추첨제와 예약제 병행 등의

방안 검토

조치중

- 3 -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처분요구 목록

연번 관련부서 지적내용

처 분 요 구

비고처분종류

신분상조 치

재정상 조치

종류 금액(천원)

1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캠핑장 안전관리 소홀 시정요구 - - -

2푸른도시국(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캠핑장 안전관리 소홀 시정요구 - - -

3한강사업본부(운영총괄과,공원기획과)

캠핑장 안전관리 소홀 시정요구 - - -

4서울대공원(조경과)

캠핑장 안전관리 소홀 시정요구 - - -

5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캠핑장 사업자 안전교육 조기 시행 권고 - - -

6

평생교육국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캠핑장 예약사이트 양도·양수 예방 및예약시스템 운영 개선

권고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평생교육국(교육정책과)

2017(2017. 10. )

시정요구 - - - -

제 목 캠핑장 안전관리 소홀(포천 자연마을 캠핑장 등 2개 캠핑장)

【 지적내용 】

1) 캠핑장 근무인력 배치기준 부적정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m 그런데도, 포천 자연마을 서울캠핑장(이하 ‘포천캠핑장’이라 한다.)과 철원 평화

마을 서울캠핑장(이하 ‘철원캠핑장’이라 한다.)에서는 관리요원이 야간에 상주하지

않고 있어 자연재해 발령이나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 캠핑장 관리요원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캠핑장별 2명)의 정상 근무시간이

09:00~18:00까지이고, 주말 및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22:00까지 연장

근무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22:00~익일09:00)가

있음.

[표1] 캠핑장 근무인력 배치기준 및 운영실태

캠핑장명 관리기관텐트수

(면)

안전 관리요원 상주비고

자체규정 운영실태

포천캠핑장교육정책과

(직영)25 주간2명/야간 없음 좌동

철원캠핑장교육정책과

(직영)25 주간2명/야간 없음 좌동

- 5 -

2) 캠핑장 안전관리요원의 안전대책 미숙지, 비상용 발전기 등 미비치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숙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손전등을 갖추

어야 한다.

m 그런데도, 포천캠핑장과 철원캠핑장은 운영요원들이 대피계획을 숙지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으며, 비상대비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갖추고 있지 않다.

- 비상시 이용객 대피계획은 수립을 하였으나 이용객 대피계획을 캠핑장 관리요원

4명 모두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 비상손전등은 1텐트 1개로 적정 보유하고 있으나,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 발

전기 또는 배터리는 갖추고 있지 않았음.

[표2] 비상발전기 및 비상손전등 보유 현황

캠핑장명 관리기관텐트수

(면)비상용발전기(또는 배터리)

비상손전등 비고

포천캠핑장교육정책과

(직영)25 미보유 적정보유

철원캠핑장교육정책과

(직영)25 미보유 적정보유

3) 안전관련 안내 게시판·표지판 표기사항 미흡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 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야영장 내 차량이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

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야영장에는 아이들(특히 유아)이 많고, 특히 자동차야영장은 차량이 직접

야영시설까지 진입하는 관계로 차량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

- 6 -

m 그런데도, 포천캠핑장과 철원캠핑장의 안내게시판 표기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고,

특히, 야영장 내 차량서행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 포천캠핑장은 대피소, 비상연락망, 구급상자 위치도를 안내게시판에 표기하지

않았으며, 게시판 주변에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

- 철원캠핑장은 안내게시판에 야영객을 위해 실내(교실)에 마련된 대피소는 표기

되어 있지 않아 비상시 이용객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며, 구급상자 위치도가

안내게시판에 누락되어 있었으며, 자동차야영장임에도 야영장 내 차량서행

안내표지판이 없었음.

4) 잔불처리시설·배수로 관리 미흡, CCTV 설치사실 안내표시 미비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하고,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야영장 내 CCTV 설치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m 그런데도, 포천캠핑장과 철원캠핑장은 잔불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고, 포천캠핑장은 배수로 관리상태가 불량하였고 이용객들에게 CCTV 설치

사실에 대한 안내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

- 포천캠핑장과 철원캠핑장은 캠핑장 내에 잔불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폐드럼통(포천캠핑장) 또는 운반용 수레(철원캠핑장)에 잔불을 관리하고 있었

으며, 주변에 소화기나 방화사(또는 방화수)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음.

- 포천캠핑장은 캠핑장 내 배수로 구간(약 50m)이 불량하여 빗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으며, 배수로 주변 토사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폐타이어로 조치하였

- 7 -

으나 부실하여 토사가 일부 유실된 상태였고, 캠핑장 내 CCTV 4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을 위해 CCTV 설치 사실에 대한 안내표시도 하지

않았음.

【 조치할 사항 】

m 평생교육국장(교육정책과)은

- 캠핑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상기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8 -

[붙임] 캠핑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사진(포천·철원캠핑장)

안내게시판 표기 미흡(포천캠핑장) 안내게시판 표기 미흡(철원캠핑장)

잔불처리 관리 미흡(포천캠핑장) 잔불처리 관리 미흡(철원캠핑장)

배수로 관리 미흡(포천캠핑장) CCTV 설치 안내 미게시(포천캠핑장)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푸른도시국(중부공원녹지사업소,서부공원녹지사업소)

2017(2017. 10. )

시정요구 - - - -

제 목 캠핑장 안전관리 소홀(중랑가족캠핑장 등 2개 캠핑장)

【 지적내용 】

1) 캠핑장 근무인력 관리 부적정

m 중랑가족캠핑장(이하 ‘중랑캠핑장’이라 한다.)의「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4조, 캠핑장 위탁운영사업자가 제출한「중랑 가족캠핑장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따르면

- 캠핑장 위탁운영사업자는 종사원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

업계획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상에는 캠핑장 인력배치는 관리책임자 2명, 관리원 2명

(주·야), 매점 및 카페 관리 2명, 성수기 아르바이트 2명, 예약관리시스템

및 정산 1명, 홈페이지 담당 및 관리 1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하도록 명시하

고 있다.

m 그런데도, 중랑가족캠핑장에서는 감사 당시 2017. 7월 캠핑 성수기 임에도

계획과 다르게 현장에서 5명만 근무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발생 시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

- 중랑캠핑장 관리책임자 겸 안내센터 안내요원 1명, 캠핑장 안전요원 아르바

이트(주·야) 2명, 매점 및 카페관리 아르바이트 2명 등 총 5명만 근무하고

있었음.

※ 중랑캠핑장 면적 38,700㎡, 안내소, 관리동, 기계실, 사무실, 매점, 물놀이장,

텐트 사이트 47면 등 관리할 공간이 상당함에도 인력은 부족.

- 10 -

[표1] 캠핑장 근무인력 배치기준 및 운영실태

캠핑장명관리기관

(운영업체)

텐트수

(면)

종사자 근무현황비고

자체규정 운영실태

중랑가족

캠핑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7

종사자

총 10명 근무

운영계획과 상이

(종사자 5명 근무)

2) 비상용 발전기 미비치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m 그런데도, 중랑캠핑장과 노을공원 가족캠핑장(이하 ‘노을캠핑장’이라 한다.)

에서는 모두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갖추고 있지 않다.

[표2] 비상발전기 및 비상손전등 보유 현황

캠핑장명관리기관(운영업체)

텐트수

(면)비상용발전기(또는 배터리)

비상손전등 비고

중랑가족

캠핑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

47 미보유 적정보유

노을공원

가족캠핑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

152 미보유 적정보유

3) 캠핑장 내 미승인 야영시설 운영

m 중랑가족캠핑장「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제4조에 따르면

- 사용인은 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 시설물 관리, 캠핑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 그런데도, 중랑캠핑장은 야영장 1번 구역에 텐트 2개동(1-3, 1-4 구역에 각

각 1개동 설치, 1개동 당 10만원에 대여) 야영시설을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 11 -

4) 안전관련 안내게시판 표기사항 미흡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 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야영장 내 차량이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 야영장에는 아이들(특히 유아)이 많고, 특히 자동차야영장은 차량이 직접

야영시설까지 진입하는 관계로 차량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

m 그런데도, 노을공원 가족캠핑장은 안내게시판을 설치·관리 하기는 하나 표기

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고, 중랑캠핑장은 자동차야영장임에도 야영장 내 차량서행

안내표지판이 적정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노을캠핑장은 안내게시판에 대피소,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을 표기하지

않았음.(표기 누락)

- 중랑캠핑장은 자동차야영장으로서 주·야간 차량이 캠핑장 전역을 수시로 이동

하고 있음에도 캠핑장 입구 1개소에만 차량서행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

캠핑장 내 회전교차로 등 주요 지점에 차량서행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캠핑장 4~5번 구역 중간에 위치한 차량통행로는 일방통행 구간으로 노면에

차량동선 안내가 표시되어야 하나 미표시되어 사고발생 우려가 있음.

5) 배수로 관리 불량, CCTV 고장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m 그런데도, 중랑캠핑장은 일부 배수로 관리가 미흡하였고, 노을캠핑장은 CCTV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고장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 12 -

- 중랑캠핑장은 캠핑장 2~5번 구역 일부에 우천 등으로 고인물이 배수되지

않고 캠핑구역까지 침범하여 누전 및 감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 노을캠핑장은 캠핑장 내 주요지점에 설치된 CCTV 중 일부가 고장인 상태로

방치되어 해당 지역의 현장 모니터링이 곤란하였음.

6) 전원차단기 설비 미비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서울시

야영장 안전관리대책」(’15. 4. 7.)에 따르면

-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의 총사용량이 600와트

이하가 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텐트별 전기사용량을 1kW 이하로 제한하고

사용량 초과시 자동차단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도, 중랑캠핑장은 텐트별 전기 용량을 제한하고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

하지 않고 있다.

- 텐트별로 전원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동일 구역에 약 5~6개의 텐트를

묶어 전원차단기를 설치·관리하고 있어 1개 텐트에서 전기제한 사용량을 초과

사용하여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거나, 사용량 이하로 사용시에도 다른 텐트의

초과 사용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조치할 사항 】

m 푸른도시국장은,

- 캠핑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상기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3 -

[붙임] 캠핑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사진(중랑·노을캠핑장)

미승인 야영시설 운영(중랑가족캠핑장) 미승인 야영시설 내부(중랑가족캠핑장)

안내게시판 표기미흡(노을캠핑장) 차량서행 안내판 미설치(중랑가족캠핑장)

차량동선 안내 미표시(중랑가족캠핑장) CCTV 고장(노을캠핑장)

배수로 관리 부적정(중랑가족캠핑장) 배수로 관리 부적정(중랑가족캠핑장)

- 14 -

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한강사업본부(운영총괄과,공원기획과)

2017(2017. 10. )

시정요구 - - - -

제 목 캠핑장 안전관리 소홀(난지캠핑장 등 4개 캠핑장)

【 지적내용 】

1) 캠핑장 이용객 대피계획 및 비상용 발전기·손전등·소화기 비치 미흡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서울시

야영장 관리대책」(안전총괄과-6285호, 2015. 4. 7)에 따르면

-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

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손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나아가, 서울시 지침에는

공공운영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텐트별로

1개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도, 난지캠핑장은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한강사업본부

관리·운영 감사대상 4개 캠핑장 모두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

비상손전등을 갖추지 않았고, 한강공원 뚝섬·잠원·여의도 캠핑장(이하 각각

‘뚝섬, 잠원, 여의도 캠핑장’ 이라 한다.)은 텐트 수(또는 야영면적) 대비 적정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

- 15 -

[표2] 비상발전기 , 비상손전등 , 소화기 보유 현황

캠핑장명관리기관(운영업체)

텐트수(면)

비상용발전기(또는 배터리) 비상손전등 소화기 비고

뚝섬캠핑장한강사업본부(㈜△△△)

130 미보유 미보유수량부족

(20개 보유)

잠원캠핑장한강사업본부(㈜△△△)

100 미보유 미보유수량부족

(15개 보유)

여의도캠핑장한강사업본부(㈜△△△)

200 미보유 미보유수량부족

(30개 보유)

난지캠핑장한강사업본부

(㈜□□□□□)194 미보유 미보유 적정보유

2) 캠핑장 내 미 승인 야영시설 운영

m 난지캠핑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특수조건」제5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 운영자는 사업 시행일 10일전까지 캠핑장의 관리·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m 그런데도, 난지캠핑장은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야영구역이 아닌 별도의 구역에

천막 2개동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었으며, 천막 안에는 부탄가스, 난로

등 화기용품과 전자레인지 등 전기용품을 포함한 캠핑도구를 비치·사용토록

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3) 안전관련 안내게시판 표기사항 미흡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 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6 -

m 그런데도, 한강사업본부 관리·운영 4개 캠핑장 모두 안내게시판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채로 안내게시판을 관리하고 있다.

- 뚝섬캠핑장, 잠원캠핑장, 여의도캠핑장은 대피로,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가

안내게시판에서 누락되어 있었음.

- 난지캠핑장은 대피소, 구급상자 위치도를 안내게시판에 표시하지 않았음.

4) 잔불처리시설 관리 미흡, CCTV 고장·안내게시판 미설치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하고,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야영장 내 CCTV 설치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m 그런데도, 뚝섬, 잠원, 여의도 캠핑장은 잔불처리시설 관리가 미흡하였고,

CCTV를 설치하지도 않고 야간 순찰도 하지 않고 있으며, 난지 캠핑장은

CCTV 16대 중 4대가 고장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설치 사실에 대한 안내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 뚝섬캠핑장, 잠원캠핑장, 여의도캠핑장은 캠핑장 내에 별도의 잔불 처리시설이

없이 ‘바비큐존’에서 잔불처리를 하고 있었으며,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갖추지

않고 있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하여야 하나

순찰일지가 없어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였음.

- 난지캠핑장은 캠핑장 내 주요지점에 설치된 CCTV 중 일부가 고장(16대 중

4대 고장)인 상태로 방치되어 해당 지역의 모니터링이 곤란하였고, 이용객들을

위해 CCTV 설치 사실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지 않았음.

- 17 -

5) 전원차단기 설비 미비, 전기사용량을 초과한 냉·난방 시설 설치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서울시

야영장 안전관리대책」(’15. 4. 7.)에 따르면

-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의 총사용량이 600와트

이하가 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텐트별 전기사용량을 1kW 이하로 제한하고

사용량 초과시 자동차단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도, 난지캠핑장은 텐트별 전기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전기 총 사용량이 서울시 자동차단 기준인 1kW를 초과한 약 3kW의 사용량

에서 차단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 일부 텐트(몽골텐트 대형 16개소, 몽골텐트 중형 10개소, 캐빈텐트 6인용

18개소)에는 냉·난방을 위한 에어컨과 전기온돌판넬을 설치하여 텐트 내에서

전기용품 총사용량이 600와트를 넘고 있었음

※ 에어컨 1대의 소비전력이 약 650W ∼ 1kW임.

【 조치할 사항 】

m 한강사업본부장은,

- 캠핑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상기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8 -

[붙임] 캠핑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사진(난지 및 한강여름캠핑장 3개소)

소화기 적정수량 미비치(뚝섬캠핑장) 소화기 적정수량 미비치(잠원캠핑장) 소화기 적정수량 미비치(여의도캠핑장)

미승인 야영시설 운영(난지캠핑장) 미승인 야영시설 내부(난지캠핑장) 미승인야영시설내부(난지캠핑장)

안내게시판 표기 미흡(뚝섬캠핑장) 안내게시판 표기 미흡(여의도캠핑장) 안내게시판표기미흡(난지캠핑장)

잔불처리시설 관리 미흡(여의도캠핑장) CCTV 고장(난지캠핑장) CCTV 설치안내 미게시(난지캠핑장)

- 19 -

에어컨 설치 - 몽골텐트(특대) 에어컨 설치 - 케빈텐트(6인용) 에어컨 실외기 - 몽골텐트(대)

에어컨실외기–케빈텐트(6인용) 전기온돌판넬 설치현황 전기온돌판넬 온도조절기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대공원2017

(2017. 10. )시정요구 - - - -

제 목 캠핑장 안전관리 소홀(서울대공원캠핑장)

【 지적내용 】

1) 캠핑장 근무인력 관리·감독 소홀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서울

대공원캠핑장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의「사용허가·수익 일반조건」제30조

및「서울대공원 캠핑장 서비스수준협약서」[별표1]에 따르면

-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하며, 캠핑장의 최소

근무인원수를 정하고 성수기(7~8월)에는 관리실 및 경비, 매표, 청소인력을

포함하여 종사자 8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한다.

m 그런데도, 서울대공원캠핑장은 캠핑장 근무인력에 대한 출·퇴근 명부가 없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캠핑장 운영요원이 계획대로 8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출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캠핑장 안전요원 등 종사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였다.

※ 운영업체에서는 인건비 경감을 위해 계획대비 축소 운영할 우려가 있다.

[표1] 캠핑장 근무인력 배치기준 및 관리 부적정 현황

캠핑장명관리기관

(운영업체)

텐트수

(면)

종사자 근무현황비고

자체규정 운영실태

서울대공원

캠핑장

서울대공원(㈜◎◎◎◎

□□□)

150성수기

8명 이상 근무

8명이상 실제

근무여부 확인불가

- 21 -

2) 캠핑장 이용객 대피계획 및 비상용 발전기·손전등 비치 미흡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고,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m 그런데도, 서울대공원캠핑장은 대피계획이 형식적이고,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

발전기나 배터리를 갖추고 있지 않고, 비상손전등도 캠핑장 규모대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관리 매뉴얼」에 ‘호우시 캠핑장 안전수칙’ 및 ‘정전시

대처요령’만 있을 뿐, 직원별 업무분장, 담당별 책임구역 지정 등 캠핑장 상

황에 맞는 구체적인 이용객 대피계획이 없음.

- 관리실에 비상손전등을 비치하고 있었으나 20여개에 불과해 텐트시설 150면에

일일 최대 1,200여명의 수용가능인원을 감안할 경우, 긴급상황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손전등 수량이 부족함.

[표2] 비상발전기 및 비상손전등 보유 현황

캠핑장명관리기관

(운영업체)

텐트수

(면)비상용발전기(또는 배터리)

비상손전등 비고

서울대공원

캠핑장

서울대공원(㈜◎◎◎◎

□□□)

150 미보유수량부족

(20개 보유)

3) 배수로 관리 미흡, CCTV 관리 부적정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야영장 입구를 포

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22 -

m 그런데도, 서울대공원 캠핑장은 일부 배수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고, CCTV를

설치는 하였으나 모니터링용 화면이 캠핑장 외부 원거리에 설치되어 있어

캠핑장 안전요원이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

- 서울대공원캠핑장은 ‘참나무 4야영장’ 내 음수대 바닥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배수된 물과 우천 시 고인물이 이용객들이 다니는 통로로 흘러

내리고 있었고, 음수대 주변에 풀과 이끼가 발생하여 이용객 넘어짐 등의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음, 아울러 ‘소나무 1야영장’ 개수대는 배수구가 막혀있어

우천 시 고인 물이 빠지지 않고 있었음.

- 또한, CCTV 모니터링 기기가 캠핑장 현장 관리실이 아닌 캠핑장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서울대공원 당직실 및 조경과 사무실 등에 설치되어 있어

캠핑장 운영관리자 또는 근무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현장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조치할 사항 】

m 서울대공원장은,

- 캠핑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상기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3 -

[붙임] 캠핑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사진(서울대공원캠핑장)

배수로 관리 미흡(서울대공원캠핑장) 배수로 관리 미흡(서울대공원캠핑장)

배수로 관리 미흡(서울대공원캠핑장)CCTV 모니터링 부적정 –

조경과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서울대공원캠핑장)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관광체육국2017

(2017. 10. )권고 - - - -

제 목 캠핑장 사업자 안전교육 조기 시행

【 지적내용 】

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수립·실시 계획 통보」(문화관광부관광사업과-2092호, ’17. 5. 18.)에

따르면

- 야영장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자 안전교육을 광역지자체별 추진토록 시달함에

따라 서울시(관광정책과)에서는 사업자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m 그런데도, 감사기간인 2017. 8월 현재까지 ’17년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감사대상 9개 캠핑장 중 8개 캠핑장 운영 사업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 ’17년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캠핑장은

· 서울지역 캠핑장 6개소(중랑, 노을, 뚝섬, 잠원, 여의도, 난지 캠핑장)

· 경기지역 캠핑장 2개소(서울대공원, 포천캠핑장)이며

※ ’17년도 안전교육 이수 캠핑장 : 1개소(철원캠핑장)

- ’17년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지자체별로 시행토록

’17. 5. 18 시달하여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 주관으로 ’17. 9. 26. 실시 예정

이었음.

- 25 -

m 아울러, 뚝섬캠핑장, 잠원캠핑장, 여의도캠핑장은 한강여름축제의 일환으로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캠핑장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매년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캠핑장 운영사업자가 매년 동일하지 않고 사업자와 계약

체결(’17년도는 5. 12.에 체결) 후 캠핑장이 운영되는 기간 안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m 따라서,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캠핑장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름성수기 전

(4~5월경)에 추진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1]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 현황

번캠핑장명

관리기관

(운영업체)

소재

’17년도 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 현황

비고교육실시기관(실시일)

안전교육 이수여부(8월말 현재)

1중랑가족캠핑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중랑구서울시

(’17. 9. 26. 실시예정)미이수

2노을공원

가족캠핑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 마포구 〃 〃

3 뚝섬캠핑장한강사업본부(㈜△△△)

광진구 〃 〃

4 잠원캠핑장한강사업본부(㈜△△△)

서초구 〃 〃

5 여의도캠핑장한강사업본부(㈜△△△)

영등포구 〃 〃

6 난지캠핑장한강사업본부

(㈜□□□□□)마포구 〃 〃

7서울대공원

캠핑장서울대공원(㈜◎◎◎◎□□□)

과천시경기도

(10월 중 실시예정)〃

8 포천캠핑장 교육정책과 포천시 〃 〃

9 철원캠핑장 교육정책과 철원군강원도

(’17. 7. 11. 실시)이수

【 조치할 사항 】

m 관광체육국장은,

- 매년 시행하는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이 향후에는 여름성수기 전인 4~5월

경에 실시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대공원2017

(2017. 10. )권고 - - -

제 목 캠핑장 이용권 양도·양수 예방 및 예약제 시스템 운영 개선

【 지적내용 】

m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 캠핑장의 이용객 준수사항에 따르면

- 캠핑장 이용권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고, 입장 시 예약자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개인간의 양도·양수 확인 시 입장을 불허하여야 한다.

※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2항 4호에 따르면,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

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m 그런데도, 캠핑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울시 관리·운영 공공캠핑장 에 대한

양도·양수가 2017. 8월 감사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캠핑장 입장 시

민원을 이유로 본인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다.

- 캠핑장 이용권 양도·양수가 발생되는 사유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취소시기에 따라 환불수수료가 발생되고,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 양수자 입장에서는 서울시 관리·운영 공공캠핑장의 경우 주말(금~일)에는

인터넷 예약일시 오픈과 동시에 단 5분 내외의 시간내에 예약이 완료될 만큼

인기가 많아 예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웃돈이 붙어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우려도 있음.

- 27 -

m 이에 대하여 캠핑장 운영자는 현실적으로 캠핑장 입장 시 본인 확인이 어렵고,

예약한 당사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 친척, 친구라고 하며, 예약 당사자

본인은 금일 늦게 또는 익일 도착한다”고 하며 캠핑장 입장을 요구할 경우 입장

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m 그러나, 개인간의 캠핑장 사이트 양도·양수는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간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정당하게 서울시 공공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캠핑장 입장시 예약 당사자 본인 확인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립공원 휴양림 펜션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인터넷 예약 독점을 배제

하고 다양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추첨제와 평일은 예약제를 병행

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서울시 공공 캠핑장에도 추첨제와 예약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캠핑장 예약 성공을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 하에서 빠른 입력속도가

필요함에 따라 특정인들만이 예약에 성공할 확률이 높음.

【 조치할 사항 】

m 서울대공원장은,

- 캠핑장 입장시 예약 당사자 본인 확인을 엄격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캠핑장 이용과 관련하여 주말 추첨제와 예약제 병행 등의 방안을 검토·

도입하여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공공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 28 -

[붙임] 캠핑장별 예약 이용방법 현황

연번캠핑

장명

운영기관

(업체)

캠핑장

이용방법

인터넷예약시예약대행업체

예약개시

오픈일자예약기간

예약 취소시

환불규정

1중랑가족

캠핑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

인터넷 예약 ㈜◇◇◇◇매월 15일

10:00

익월

1일~말일까지

이용일 기준 1일전

(밤12시 이전)까지

취소시 100% 환불

2

노을공원

가족

캠핑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직영)

인터넷 예약

(당일

잔여분 현장

예약가능)

▽▽▽▽매월 15일

14:00

익월

1일~말일까지

이용일 기준 1일전

(밤12시 이전)까지

취소시 100% 환불

3

서울

대공원

캠핑장

서울대공원(㈜◎◎◎◎□□□)

인터넷 예약,

(잔여분

현장예약

가능)

㈜◇◇◇◇매월 15일

14:00

익월

1일~말일까지

3일전 : 50% 환불

5일전 : 70% 환불

4뚝섬

캠핑장

한강사업본부

(㈜△△△)

인터넷 예약,

현장접수

병행

▽▽▽▽

6.9(금)

15:00

6.16(금)

15:00

7.1~7.31까지

8.1~8.20까지

1일전 : 30% 환불

4일전 : 60% 환불

7일전 : 100% 환불

5잠원

캠핑장

한강사업본부

(㈜△△△)

인터넷 예약,

현장접수

병행

▽▽▽▽

6.9(금)

15:00

6.16(금)

15:00

7.1~7.31까지

8.1~8.20까지

1일전 : 30% 환불

4일전 : 60% 환불

7일전 : 100% 환불

6여의도

캠핑장

한강사업본부

(㈜△△△)

인터넷 예약,

현장접수

병행

▽▽▽▽

6.9(금)

15:00

6.16(금)

15:00

7.1~7.31까지

8.1~8.20까지

1일전 : 30% 환불

4일전 : 60% 환불

7일전 : 100% 환불

7난지

캠핑장

한강사업본부

(㈜□□□□□)인터넷 예약 인터파크

매월 15일

10:00

익월

1일~말일까지

1일전 : 20% 환불

3일전 : 50% 환불

5일전 : 70% 환불

7일전 : 90% 환불

8포천

캠핑장

교육정책과

(직영)인터넷 예약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매월 10일

14:00

익월

1일~말일까지

14일 전 : 100% 환불

7일전 75% 환불

1일전 50% 환불

9철원

캠핑장

교육정책과

(직영)인터넷 예약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매월 10일

10:00

익월

1일~말일까지

14일 전 : 100% 환불

7일전 75% 환불

1일전 50%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