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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정 정 신 고 (보고) 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64
투 자 설 명 서 65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67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74
【 본 문 】75
요약정보 75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96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96
1 공모개요 96
2 공모방법 98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06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23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137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42
Ⅲ 투자위험요소163
1 사업위험 167
2 회사위험 183
3 기타위험 223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285
Ⅴ 자금의 사용목적 344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347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349
Ⅰ 회사의 개요 349
1 회사의 개요349
2 회사의 연혁351
3 자본금 변동사항353
4 주식의 총수 등354
5 의결권 현황355
6 배당에 관한 사항358
7 정관에 관한 사항359
Ⅱ 사업의 내용 360
Ⅲ 재무에 관한 사항 425
1 요약재무정보 425
2 연결재무제표 429
3 연결재무제표 주석 435
4 재무제표 493
5 재무제표 주석 499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554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556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558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558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562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564
Ⅵ 주주에 관한 사항 565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568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568
2 임원의 보수 등573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575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577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80
【 전문가의 확인 】 585
1 전문가의 확인 585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605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0년 12월 24일 3 정정사항
2021년 1월 22일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25000원 ~ 32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383541000000원 ~
490932480000원
모집(매출) 확정가액 32000원
모집(매출) 확정총액 490932480000원
요약정보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오표에 별
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주2) 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주3) 주3)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3)주4) 주4)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주5) 주5)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주6) 주6)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차 경영권 변동 가능성의 위험주7) 주7)
2 회사위험
더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 상충 위험주8) 주8)
3 기타위험
나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
험
주9) 주9)
3 기타위험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취득에 따른
증권의 가치 변동 위험
주10) 주10)
3 기타위험
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
사에 따른 증권가치 희석 위험
주11) 주11)
3 기타위험
바 향후 대규모 발행 및 매각 위험주12) 주12)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
(주1)
정정 전
3 기타위험
서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
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주13) 주13)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종합평가 결과
가 평가결과주14) 주14)
4 종합평가 결과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주15) 주15)
4 종합평가 결과
마 본질가치(자산가치) 산출주16) 주16)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
역주17) 주17)
2 자금의 사용목적 주18) 주18)
(단위 DR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증권예탁증권 15341640 - 25000 383541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10739148 268478700000 4060326400 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 KB증권 증권예탁증권 4602492 115062300000 14958099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년 1월 25일 ~ 2021년 1월 26일 2021년 1월 28일 2021년 1월 25일 2021년 1월 28일 -
주1)모집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의 산정 근거는 『Ⅳ 인수인(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종합평가
결과』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Prestige BioPharma Limited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25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인 25000원기준이며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포함할 경우
전체 인수금액은 388541000000원입니다
주3)
모집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
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 KB증권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 Limited가 협의하여
1증권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
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증권수는 금
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로 변경 가능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
정정 후
주5)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1년 1월 25일 ~ 26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1년 1월 25일 ~ 26일 (2일간)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
(2020년 05월 2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0년 11월 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3호
)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유
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인수대가는 총 인수금액의 14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
사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
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인수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매출주주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각 인수단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별
도의 인수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8)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은 공모물량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의
무인수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9)취득후 의무보유
기간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200000 DR 5000000000 상장 후 6개월 간
상기 취득분은 모집증권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해당 신주를 기초로 한 증권예
탁증권(KDR)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middot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증권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9)
취득금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모집middot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
주선인인 삼성증권가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 Limited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5000원 ~ 32000원중 최저가액인 25000원 기준입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
주선인의 의무 취득분(200000DR)에서 잔여증권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
약자에게 공모증권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ldquo환매청구권rdquo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
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
(단위 DR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증권예탁증권 15341640 - 32000 49093248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10739148 343652736000 11624320000 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 KB증권 증권예탁증권 4602492 147279744000 1914637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년 1월 25일 ~ 2021년 1월 26일 2021년 1월 28일 2021년 1월 25일 2021년 1월 28일 -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의 산정 근거는 『Ⅳ 인수인(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종
합평가 결과』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Prestige BioPharma Limited와 대표주관
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32000원 기준이며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을 포함할 경우 전체 인수금액은 495932480000원입니다
주3)
모집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
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 KB증권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 Limited가 협의하여
1증권당 확정공모가액을 3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증권수는 금
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1년 1월 25일 ~ 26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1년 1월 25일 ~ 26일 (2일간)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
(2020년 05월 2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0년 11월 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3호
)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유
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총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143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 1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 수수료는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가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매출주주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
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
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
(주2)
정정 전
금번 Prestige BioPharma Limited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4000000
DR(2328) 구주매출 1341640 DR(223)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증권의 배정내역
주8)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은 공모물량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
로 의무인수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9)취득후 의무보유
기간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156250 DR 5000000000 상장 후 6개월 간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증권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해당 신주를 기초로 한
증권예탁증권(KDR)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middot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증권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9)
취득금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모집middot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Prestige BioPharma Limited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32000원 기준입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
주선인의 의무 취득분(156250 DR)에서 잔여증권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
약자에게 공모증권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ldquo환매청구권rdquo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
습니다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방법 DR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5341640 DR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5341640 DR (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5
나 모집의 방법 등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
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대상 배정내역]
공 모 대 상 DR수 (비율) DR당 공모가액 일반공모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3068328 DR(20)
25000원
76708200000원 -
기관투자자 12273312 DR(80) 3068328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5341640 DR(100) 383541000000원 -
주1)DR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5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인
25000원 기준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7항에 근거하여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주2~3)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
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방법 일반공모]
공모방법 DR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4000000 DR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4000000 DR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증권수배정
비율
모집
가액모집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2800000 DR 20 25000원 70000000000원 -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6
기관투자자 11200000 DR 80 280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4000000 DR 100 350000000000원 -
주1) 모집대상 증권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증권수(비율)
증권당
모집가
액
배정금액(원) 배정대상
대표주관
회사삼성증권
9800000 DR
(70)
25000
원
24500000000
0 일반청약자 기관투자
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포함)
공동주관
회사KB증권
4200000 DR
(30)
10500000000
0
합 계14000000 DR
(100)
35000000000
0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
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일반청약대상
모집증권수(비율)
증권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원)
대표주관회
사삼성증권 1960000 DR (70)
25000원
49000000000
공동주관회
사KB증권 840000 DR (30) 21000000000
합 계2800000 DR
(100)70000000000
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7
주4) 기관투자자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
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ldquo투자일임회사rdquo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ldquo신탁회사rdquo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ldquo부동산신탁회사rdquo라 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
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
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middot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
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
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
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
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
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
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
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8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
원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5) 배정증권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증권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
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
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배정방법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
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6) 모집가액과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25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 25000원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
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7)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수량은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
의 공모할 수량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출방법 일반공모]
공모방법 DR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341640 DR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341640 DR (1000) -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9
[매출의 세부내역]
매출대상 배정증권수배정
비율
매출
가액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268328 DR 200
25000원
6708200000 원 -
기관투자자 1073312 DR 800 26832800000 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341640 DR 1000 33541000000 원 -
주1)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증권수(비율)증권당
매출가액배정금액(원) 배정대상
대표주관회
사삼성증권 939148 DR (70)
25000
원
2347870000
0 일반청약자 기관투자
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포함)
공동주관회
사KB증권 402492 DR (30)
1006230000
0
합 계1341640
DR(100)
3354100000
0
주2)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
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일반청약대상
매출증권수(비율)
증권당
매출가액
일반청약대상
매출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187830 DR (70)
25000원
4695750000
공동주관회사 KB증권 80498 DR (30) 2012450000
합 계 268328 DR (100) 6708200000
주3)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0
주4) 기관투자자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
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ldquo투자일임회사rdquo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ldquo신탁회사rdquo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ldquo부동산신탁회사rdquo라 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
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
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middot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
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
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
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
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
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
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
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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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
원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5) 배정증권수(비율)의 변경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증권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
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하며 최종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증권의 수량에서 잔여증권 인수 수량
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증권을 취득합니다
④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증권의 10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공개가 코스닥시
장 상장과 관련된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증권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6) 매출가액과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25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
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7)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수량은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
의 공모할 수량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의 내용 및 조건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명칭 Prestige BioPharma
Limited
주소2 Science Park Drive
04-1314 Ascent
Singapore 118222
박소연 등 5인의 주주들의
보유 DR (총 1341640
DR)을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 총액인수계약
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2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증권에 관한 사항
정정 후
금번 Prestige BioPharma Limited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4000000 DR
(2330) 구주매출 1341640 DR(223)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증권의 배정내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보유증권 종류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주1)
매출후
보유증권수(비율)
박소연 최대주주 등 증권예탁증권 9787225 600000 9187225(1528)
김진우 최대주주 등 증권예탁증권 9509450 600000 8909450(1481)
Sigitech Holdings
Pte Ltd제3자 증권예탁증권 262295 78690 183605(031)
Telus Holdings
Pte Ltd제3자 증권예탁증권 131150 39345 91805(015)
EDCAP
Investment Pte
Ltd
제3자 증권예탁증권 78690 23605 55085(009)
합 계 19768810 1341640 18427170(3064)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
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증권수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삼성증권 200000 DR 25000 원 5000000000 원 -
주1) 증권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25000원 ~ 32000원)의 최저가액인 25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증권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해당 신주를 기초로 한 증
권예탁증권(KDR)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증권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모방법 일반공모]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3
나 모집의 방법 등
공모방법 DR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5341640 DR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5341640 DR (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
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대상 배정내역]
공 모 대 상 DR수 (비율) DR당 공모가액 일반공모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3068328 DR(20)
32000원
98186496000원 -
기관투자자 12273312 DR(80) 392745984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5341640 DR(100) 490932480000원 -
주1) DR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확정공모가액인 32000원기준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7항에 근거하여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주2~3)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
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방법 일반공모]
공모방법 DR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4000000 DR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4000000 DR (1000) -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4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증권수배정
비율
모집
가액모집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2800000 DR 20
32000원
89600000000원 -
기관투자자 11200000 DR 80 3584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4000000 DR 100 448000000000원 -
주1) 모집대상 증권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증권수(비율)증권당
모집가액배정금액(원) 배정대상
대표주관회
사
삼성증권
9800000 DR
(70)
32000원
313600000000일반청약자 기관투자
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포함)
공동주관회
사KB증권
4200000 DR
(30)134400000000
합 계14000000 DR
(100)448000000000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
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일반청약대상
모집증권수(비율)
증권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원)
대표주관회
사삼성증권 1960000 DR (70)
32000원
62720000000
공동주관회
사KB증권 840000 DR (30) 26880000000
합 계2800000 DR
(100)89600000000
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5
주4) 기관투자자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
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ldquo투자일임회사rdquo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ldquo신탁회사rdquo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ldquo부동산신탁회사rdquo라 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
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
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middot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
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
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
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
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
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
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
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6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
원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5) 배정증권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증권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
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
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배정방법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
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6) 모집가액과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32000원
기준입니다
주7)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수량은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
의 공모할 수량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출방법 일반공모]
공모방법 DR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341640 DR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341640 DR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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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세부내역]
매출대상 배정증권수배정
비율
매출
가액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268328 DR 200
32000원
8586496000원 -
기관투자자 1073312 DR 800 34345984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341640 DR 1000 42932480000원 -
주1)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증권수(비율)증권당
매출가액배정금액(원) 배정대상
대표주관회
사
삼성증권
939148 DR
(70)
32000원
30052736000일반청약자 기관투자
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공동주관회
사KB증권
402492 DR
(30)12879744000
합 계1341640
DR(100)42932480000
주2)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
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일반청약대상
매출증권수(비율)
증권당
매출가액
일반청약대상
매출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187830 DR (70)
32000원
6010560000
공동주관회사 KB증권 80498 DR (30) 2575936000
합 계 268328 DR (100) 8586496000
주3)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8
주4) 기관투자자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
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ldquo투자일임회사rdquo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ldquo신탁회사rdquo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ldquo부동산신탁회사rdquo라 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
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
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middot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
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
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
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
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
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
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
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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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
원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5) 배정증권수(비율)의 변경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증권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
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하며 최종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증권의 수량에서 잔여증권 인수 수량
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증권을 취득합니다
④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증권의 10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공개가 코스닥시
장 상장과 관련된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증권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6) 매출가액과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32000원
기준입니다
주7)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수량은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
의 공모할 수량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의 내용 및 조건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명칭 Prestige BioPharma
Limited
주소2 Science Park Drive
04-1314 Ascent
Singapore 118222
박소연 등 5인의 주주들의
보유 DR (총 1341640
DR)을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 총액인수계약
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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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증권에 관한 사항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는 Prestige BioPharma Limited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보유증권 종류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주1)
매출후
보유증권수(비율)
박소연 최대주주 등 증권예탁증권 9787225 600000 9187225(1528)
김진우 최대주주 등 증권예탁증권 9509450 600000 8909450(1481)
Sigitech Holdings
Pte Ltd제3자 증권예탁증권 262295 78690 183605(031)
Telus Holdings
Pte Ltd제3자 증권예탁증권 131150 39345 91805(015)
EDCAP
Investment Pte
Ltd
제3자 증권예탁증권 78690 23605 55085(009)
합 계 19768810 1341640 18427170(3064)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
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증권수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삼성증권 156250 DR 32000 원 5000000000 원 -
주1) 증권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32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증권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해당 신주를 기초로 한 증
권예탁증권(KDR)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증권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1
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는 Prestige BioPharma Limited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
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DR 당 공모희망가액 25000원 ~ 3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및 공
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
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
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증권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
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
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
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 Limited와 대표주관회사인 삼
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DR 당 공모희망가액 25000원 ~ 32000원
확정공모가액 3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및 공
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
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
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증권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
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2
(주4)
정정 전
기재사항 추가
정정 후
(13) 수요예측 결과 통보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 Limited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
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32000원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주3)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기타
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 428 27 196 289 60 10 1010
수량 4218820080 247601082 1879215652 2973405046 693305160 48829000 10061176020
경쟁률 34374 2017 15311 24227 5649 398 81976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로 구분되는
기관입니다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운용사
(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미제시 18 136319560 2 24546624 4 37175936 9 62079312 - - 2 24546000 35 284667432
밴드상단초과 336 3616484928 10 75966274 154 1570450860 237 2536905316 5 30546312 8 24283000 750 7854636690
밴드 상위75 초과~100 이하 74 466015592 14 147048184 38 271588856 43 374420418 55 662758848 - - 224 1921831898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3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Prestige BioPharma Limited와 대
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증권당 확정공모가액을 3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
다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
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sim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 - 1 40000 - - - - - - - - 1 40000
밴드하단미만 - - - - - - - - - - - - - -
합계 428 4218820080 27 247601082 196 1879215652 289 2973405046 60 693305160 10 48829000 1010 1006117602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로 구분되는 기관입니다
구분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가격 미제시 35 347 284667432 283
32000원 초과 750 7426 7854636690 7807
32000원 224 2218 1921831898 1910
28500원 이상 ~ 32000원 미만 - 000 - 000
25000원 이상 ~ 28500원 미만 1 010 40000 000
25000원 미만 - 000 - 000
합계 1010 10000 10061176020 10000
구분 참여건수(건) 참여수량(주)
6개월 확약 14 159867248
3개월 확약 36 386550496
1개월 확약 83 919019360
15일 확약 42 477274056
합 계 175 1942711160
총 참여건수 및 수량 대비 비율() 1733 1931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4
(주5)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증권의 수 증권예탁증권 15341640 DR
증권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5000 원 (주1)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 383541000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
익투자신탁 포함)
개시일 2021년 1월 25일
종료일 2021년 1월 26일
일반투자자개시일 2021년 1월 25일
종료일 2021년 1월 26일
청약
증거금
(주4)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0
일반투자자 50
납 입 기 일 2021년 1월 28일
주1)
증권당 공모가액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가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 Limited가 합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삼성
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삼성증권 및 KB증권가
Prestige BioPharma Limited와 합의한 후 증권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 DR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middot지점에서 청
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5) 일반청약자의 청
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단위로 하며 청약 미
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
도 잔액(신청가격 X 신청수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DR 단위
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사항 -
(10) 수량배정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5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주3)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
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
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월 2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
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
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
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
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까지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월 28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
이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삼성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삼성증권 본ㆍ지점 KB증권 본ㆍ지점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
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
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증권의 수 증권예탁증권 15341640 DR
증권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32000 원 (주1)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6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 -
확정가액 490932480000 원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
익투자신탁 포함)
개시일 2021년 1월 25일
종료일 2021년 1월 26일
일반투자자개시일 2021년 1월 25일
종료일 2021년 1월 26일
청약
증거금
(주4)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0
일반투자자 50
납 입 기 일 2021년 1월 28일
주1)
증권당 공모가액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및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 Limited가 합의하여 증권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 DR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middot지점에서 청
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5) 일반청약자의 청
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단위로 하며 청약 미
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
도 잔액(신청가격 X 신청수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DR 단위
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사항 -
(10) 수량배정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
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
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7
(주6)
정정 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주4)
청약증거금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월 2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
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
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
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
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까지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월 28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
이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삼성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삼성증권 본ㆍ지점 KB증권 본ㆍ지점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
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
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 인수증권의
수량
인수
금액
인수
조건명칭 주소
삼성증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0739148 DR 268478700000원 총액
인수KB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4602492 DR 115062300000원
(주1)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25000원 ~ 32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25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8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증권(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
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Prestige BioPharma Limited의 상장주선인으로
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증권의 수량에서 잔여증권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삼성증권 4060326400 원
(주)KB증권 1495809900 원
주1)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
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인수금
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매출주주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각
인수단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
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200000 DR 5000000000원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
위의 취득금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가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5000원~32000원 중 최저금액인
25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발행한 증
권(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증권을 취
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증권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9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정 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예탁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수량(200000 DR)에서 잔여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증권을 취득하
게 됩니다 또한 모집middot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
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③상장신청인이 외국주권등을 신규상장하려는 법인인 경우에 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
가로 지켜야 한다
1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국내에서 모집middot매출한 외국주권등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수량(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의 증권을 모
집middot매출 시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장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증권의 취득
방법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것 다만 법령상의 의무 이
행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제2호의 매각제한 의무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할 것
4상장 후 2년 동안 공시대리인[「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ldquo공시규정rdquo이라 한다) 제26조의
공시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국내에 사
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시담당자(공시규정 제26조의 공시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사무소에서 상근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5상장 후 2년 동안 상장신청인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
래소에 제출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
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 인수증권의
수량
인수
금액
인수
조건명칭 주소
삼성증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0739148 DR 343652736000원 총액
인수KB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4602492 DR 147279744000원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
32000원 기준입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증권의 수량에서 잔여증권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0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증권(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
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Prestige BioPharma Limited의 상장주선인으로
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삼성증권 11624320000 원
(주)KB증권 1914637000 원
주1)
총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143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 1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 수수료는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가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매출주주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
사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입니다
주2)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
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156250 DR 5000000000원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
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
위의 취득금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가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32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발행한 증
권(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증권을 취
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증권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예탁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수량(156250 DR)에서 잔여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증권을 취득하
게 됩니다 또한 모집middot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
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1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7)
정정 전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③상장신청인이 외국주권등을 신규상장하려는 법인인 경우에 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
가로 지켜야 한다
1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국내에서 모집middot매출한 외국주권등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수량(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의 증권을 모
집middot매출 시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장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증권의 취득
방법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것 다만 법령상의 의무 이
행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제2호의 매각제한 의무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할 것
4상장 후 2년 동안 공시대리인[「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ldquo공시규정rdquo이라 한다) 제26조의
공시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국내에 사
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시담당자(공시규정 제26조의 공시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사무소에서 상근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5상장 후 2년 동안 상장신청인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
래소에 제출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
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차 경영권 변동 가능성의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 법인은 명목회사인 Mayson Partners Pte Ltd(이하 Mayson Partners)이므로 해
당법인의 지배구조 변경은 당사의 지배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Mayson Partners의 주주는 당사의 공동창업자인 박소연과 김진우 2인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위하여 Mayson Partners 박소연 김진우 3인의 지분은 상장일 이후 6개
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될 예정이며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Mayson Partners 발행 주식 또한 상장일 이후 3년간 계속
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3인은 주주간계약서 및 공동목적보유확약서를 체결하여 당사 의사결정 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상기 3인 주주 중 어느 1인이 당사 보유 주식 또는 KDR 및 Mayson Partners
발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간 계약 당사자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
였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2
당사의 최대주주 법인은 Mayson Partners Pte Ltd(이하 Mayson Partners)으로 증권신
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예탁증권 12595675DR(27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략)
정정 후
단 당사의 지분을 상기 3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할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당사 지배구조 현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상장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에 대한 의무공시 뿐만 아니라 명목회사인 Mayson Partners의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자율공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등 현황]
(단위 DR)
주주명 구분 주식의 종류공모전 공모후
의무보유 기간증권수 지분율 증권수 지분율
Mayson Partners Pte Ltd 최대주주 본인 KDR 12595675 2742 12595675 2094
주2)박소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KDR 9787225 2130 9187225 1528
김진우 임원 KDR 9509450 2070 8909450 1481
최대주주등 소계 31892350 6942 30692350 5103 -
주1) 공모 후 지분율은 신주모집 14000000DR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200000DR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최대주주등이 보유 중인 주식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예탁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등은 보유
중인 주식등에 대해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간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차 경영권 변동 가능성의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 법인은 명목회사인 Mayson Partners Pte Ltd(이하 Mayson Partners)이므로 해
당법인의 지배구조 변경은 당사의 지배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Mayson Partners의 주주는 당사의 공동창업자인 박소연과 김진우 2인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위하여 Mayson Partners 박소연 김진우 3인의 지분은 상장일 이후 6개
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될 예정이며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Mayson Partners 발행 주식 또한 상장일 이후 3년간 계속
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3인은 주주간계약서 및 공동목적보유확약서를 체결하여 당사 의사결정 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상기 3인 주주 중 어느 1인이 당사 보유 주식 또는 KDR 및 Mayson Partners
발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간 계약 당사자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
였습니다
단 당사의 지분을 상기 3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할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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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대주주 법인은 Mayson Partners Pte Ltd(이하 Mayson Partners)으로 증권신
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예탁증권 12595675DR(27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략)
(주8)
정정 전
당사의 최대주주는 Mayson Partners Pte Ltd(이하 Mayson Partners) 로 상장 이후 증
권예탁증권 12595675DR(2094)를 보유하게 되며 특수관계인 2인이 보유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등은 증권예탁증권 30692350DR(5103)를 보유하게 됩니다
Mayson Partners는 비슷한 지분을 보유한 2인 주주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경영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당사의 최대주주 박소연과 2대주주 김진우가 동일 지분을 투
자해 설립한 명목회사입니다
니다 이러한 당사 지배구조 현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상장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에 대한 의무공시 뿐만 아니라 명목회사인 Mayson Partners의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자율공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등 현황]
(단위 DR)
주주명 구분 주식의 종류공모전 공모후
의무보유 기간증권수 지분율 증권수 지분율
Mayson Partners Pte Ltd 최대주주 본인 KDR 12595675 2742 12595675 2096
주2)박소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KDR 9787225 2130 9187225 1529
김진우 임원 KDR 9509450 2070 8909450 1483
최대주주등 소계 31892350 6942 30692350 5107 -
주1) 공모 후 지분율은 신주모집 14000000DR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156250DR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최대주주등이 보유 중인 주식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예탁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등은 보유
중인 주식등에 대해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간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더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 상충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은 상장 이후 증권예탁증권
30692350DR(5103)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관변경 합병
자산매각 또는 기타 주요한 거래 등에 대한 각종 투표결과를 지배하거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는 투자자 또는 당사 기타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4
한편 지배주주들은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Mayson Partners Pte Ltd(이하 Mayson Partners) 로 상장 이후 증
권예탁증권 12595675DR(2096)를 보유하게 되며 특수관계인 2인이 보유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등은 증권예탁증권 30692350DR(5107)를 보유하게 됩니다
Mayson Partners는 비슷한 지분을 보유한 2인 주주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경영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당사의 최대주주 박소연과 2대주주 김진우가 동일 지분을 투
자해 설립한 명목회사입니다 한편 지배주주들은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9)
정정 전
더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 상충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은 상장 이후 증권예탁증권
30692350DR(5107)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관변경 합병
자산매각 또는 기타 주요한 거래 등에 대한 각종 투표결과를 지배하거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는 투자자 또는 당사 기타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나 상장 이후 안정
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Mayson Partners Pte Ltd와 특수관계인 2인은 의무보유확
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공모 증권을 포함하
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는 60139905DR 중 최대주주등 보유 증권 30692350DR(상장 후 3년)
1년 이내 제3자 배정 3139040DR(상장 후 6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10150960DR(상장 후 6개월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증권 200000DR(상장 후 6개월)은 매각이 제한되는 증권입니다 위의 물량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5
공모 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 60139905DR 중 당사의 최대주주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이 보유한 30692350DR(상장 후 5103)의 의무보
유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상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최대주주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은 의무
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당사의 증권예탁증권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제3자 배정받은 주식등인 3139040DR(상장 후 522)는 한국예탁결
제원에 의무보유예탁되며 자발적 의무보유자는 보유 주식등 10150960DR(공모 후
1688)에 대해 상장 후 6개월 간 자발적인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5(취득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
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후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
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을 제외한 증권 15957555DR은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증권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 등으로 인
하여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의무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만 그러하다
1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규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인 경우
나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을 소유한 경우
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
할 때 의무보유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이거나 제1호나목의 법인인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조(의무보유)
① 규정 제27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소유한 자로 한정(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1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해당 특수관계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최대주주가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6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거 200000DR(공모
증권수의 5에 해당하는 수량과 50억원 중 적은 수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6개월 간 의무보
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증권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
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속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3 해당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상장신청
인의 경영 안정성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최대주주의 지배력
나 전문경영인 체제의 구축middot운영 정도
다 특수관계인의 보유목적 및 매각 가능성
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매각을 통한 최대주주의 변동 가능성
[상장 후 의무보유 증권 및 유통가능증권 현황]
(단위 DR)
구분 주주명 주식의 종류공모 전 공모 후
의무보유기간증권수 지분율 증권수 지분율
유통제한물량
최대주주등
Mayson Partners Pte Ltd KDR 12595675 2742 12595675 2094
상장일로부터3 년(주2)박소연 KDR 9787225 2130 9187225 1528
김진우 KDR 9509450 2070 8909450 1481
소계 31892350 6942 30692350 5103 -
기존주주
KB-SP Private Equity Fund IV KDR 1805705 393 1805705 300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3)Vulcan Venture Investment Holding Pte Ltd KDR 638885 139 638885 106
CQ Capital Pte Ltd KDR 277775 060 277775 046
Octava Fund Limited KDR 277780 060 277780 040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4)
KBTS Technology Venture Private Equity Fund KDR 138895 030 138895 023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3)
소계 3139040 683 3139040 522 -
자발적
의무보유
Octava Fund Limited KDR 8825960 1921 8825960 1468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5)Octava Pte Ltd KDR 1250000 272 1250000 208
Tan Ting Yong KDR 75000 016 75000 012
소계 10150960 2209 10150960 1688 -
의무인수 삼성증권 KDR - - 200000 033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 증권수 소계 44182350(7347)
유통가능물량공모물량(일반 기관) KDR - - 15341640 2551
-기존 주주 KDR 757555 165 615915 102
유통가능 증권수 소계 15957555(2653)
상장 후 발행증권총수 60139905(10000)
주1)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은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최대주주인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의 보유증권 전량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예탁되며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주3) KB-SP Private Equity Fund IV 외 3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예탁됩니다
주4) Octava Fund Limited의 전체 보유증권 9103740DR 중 277780DR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
무보유예탁되며 잔여 증권 8825960DR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상 의무보유예탁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
하였습니다
주5) Octava Pte Ltd 외 2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상 의무보유예탁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7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15957555DR은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 후 기준으로 2653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공모 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 60096155DR 중 당사의 최대주주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이 보유한 30692350DR(상장 후 5107)의 의무보
유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상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최대주주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은 의무
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당사의 증권예탁증권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제3자 배정받은 주식등인 3139040DR(상장 후 522)는 한국예탁결
제원에 의무보유예탁되며 자발적 의무보유자는 보유 주식등 10150960DR(공모 후
1689)에 대해 상장 후 6개월 간 자발적인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5(취득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
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후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
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나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나 상장 이후 안정
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Mayson Partners Pte Ltd와 특수관계인 2인은 의무보유확
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공모 증권을 포함하
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는 60096155DR 중 최대주주등 보유 증권 30692350DR(상장 후 3년)
1년 이내 제3자 배정 3139040DR(상장 후 6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10150960DR(상장 후 6개월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증권 156250DR(상장 후 6개월)은 매각이 제한되는 증권입니다 위의 물량
을 제외한 증권 15957555DR은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증권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 등으로 인
하여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8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거 156250DR(공모
증권수의 5에 해당하는 수량과 50억원 중 적은 수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6개월 간 의무보
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증권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
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의무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만 그러하다
1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규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인 경우
나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을 소유한 경우
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
할 때 의무보유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이거나 제1호나목의 법인인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조(의무보유)
① 규정 제27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소유한 자로 한정(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1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해당 특수관계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최대주주가
속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3 해당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상장신청
인의 경영 안정성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최대주주의 지배력
나 전문경영인 체제의 구축middot운영 정도
다 특수관계인의 보유목적 및 매각 가능성
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매각을 통한 최대주주의 변동 가능성
[상장 후 의무보유 증권 및 유통가능증권 현황]
(단위 DR)
구분 주주명 주식의 종류공모 전 공모 후
의무보유기간증권수 지분율 증권수 지분율
유통제한물량
최대주주등
Mayson Partners Pte Ltd KDR 12595675 2742 12595675 2096
상장일로부터3 년(주2)박소연 KDR 9787225 2130 9187225 1529
김진우 KDR 9509450 2070 8909450 1483
소계 31892350 6942 30692350 5107 -
기존주주
KB-SP Private Equity Fund IV KDR 1805705 393 1805705 300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3)Vulcan Venture Investment Holding Pte Ltd KDR 638885 139 638885 106
CQ Capital Pte Ltd KDR 277775 060 277775 046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9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15957555DR은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 후 기준으로 2655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은 모집ㆍ매출
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200000DR을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Octava Fund Limited KDR 277780 060 277780 046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4)
KBTS Technology Venture Private Equity Fund KDR 138895 030 138895 023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3)
소계 3139040 683 3139040 522 -
자발적
의무보유
Octava Fund Limited KDR 8825960 1921 8825960 1469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5)Octava Pte Ltd KDR 1250000 272 1250000 208
Tan Ting Yong KDR 75000 016 75000 012
소계 10150960 2209 10150960 1689 -
의무인수 삼성증권 KDR - - 156250 026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 증권수 소계 44138600(7345)
유통가능물량공모물량(일반 기관) KDR - - 15341640 2553
-기존 주주 KDR 757555 165 615915 102
유통가능 증권수 소계 15957555(2655)
상장 후 발행증권총수 60096155(10000)
주1)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은확정 공모가액인 32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최대주주인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의 보유증권 전량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예탁되며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주3) KB-SP Private Equity Fund IV 외 3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예탁됩니다
주4) Octava Fund Limited의 전체 보유증권 9103740DR 중 277780DR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
무보유예탁되며 잔여 증권 8825960DR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상 의무보유예탁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
하였습니다
주5) Octava Pte Ltd 외 2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상 의무보유예탁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취득에 따른 증권의 가치 변동 위험
상장주선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본 공모를 통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15341640DR과는 별도로 200000DR(공모가 하단기준)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 공모 이
외의 증권수 증가로 인해 증권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
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
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0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금번 공모에서 모집ㆍ
매출하는 증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
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에서 모집ㆍ매출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③상장신청인이 외국주권등을 신규상장하려는 법인인 경우에 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
가로 지켜야 한다
1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국내에서 모집middot매출한 외국주권등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수량(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의 증권을
모집middot매출 시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장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증권의 취
득 방법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것 다만 법령상의 의무 이
행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제2호의 매각제한 의무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할 것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① 규정 제13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
족해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증권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middot매출한 증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
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상장 전후 증권수]
(단위 DR )
구분상장 전 상장 후
DR수 비율 DR수 비율
공모 전 DR 45939905 10000 45939905 7639
공모 DR(신주모집분) - - 14000000 2328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200000 033
합계 45939905 10000 60139905 10000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1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
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200000DR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0(Zero)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은 모집ㆍ매출
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156250DR을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 미달이 공모증권수의 5(50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상장전후 증권수]
(단위 DR )
구분상장 전 상장 후
DR수 비율 주식수 비율
공모 전 DR 45939905 10000 45939905 7664
공모 DR(신주모집분) - - 14000000 2336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 -
합계 45939905 10000 59939905 10000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취득에 따른 증권의 가치 변동 위험
상장주선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본 공모를 통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15341640DR과는 별도로156250DR(확정 공모가액 기준)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 공모
이외의 증권수 증가로 인해 증권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시 청약 미달이 발생
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는 감소할 수 있
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③상장신청인이 외국주권등을 신규상장하려는 법인인 경우에 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
가로 지켜야 한다
1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국내에서 모집middot매출한 외국주권등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수량(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의 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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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금번 공모에서 모집ㆍ
매출하는 증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
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에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
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56250DR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0(Zero)이 될 수 있습니다
모집middot매출 시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장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증권의 취
득 방법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것 다만 법령상의 의무 이
행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제2호의 매각제한 의무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할 것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① 규정 제13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
족해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증권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middot매출한 증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
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상장 전후 증권수]
(단위 DR )
구분상장 전 상장 후
DR수 비율 DR수 비율
공모 전 DR 45939905 10000 45939905 7644
공모 DR(신주모집분) - - 14000000 2330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156250 026
합계 45939905 10000 60096155 10000
[청약 미달이 공모증권수의 5(50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상장전후 증권수]
(단위 DR )
구분상장 전 상장 후
DR수 비율 주식수 비율
공모 전 DR 45939905 10000 45939905 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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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정정 전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기업으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등의 목적으로 주주총
회를 통하여 임직원 등에게 1차례에 걸쳐서 400000주(2000000DR)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를 결의하였으며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337669주(1688345DR)입니다 상장 후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추가로 물량이 출회될 경우에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모 DR(신주모집분) - - 14000000 2336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 -
합계 45939905 10000 59939905 10000
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에 따른 증권가치 희석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직원 등에게 1차례에 걸쳐서 400000주
(2000000DR)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를 결의하였고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337669주
(1688345DR)입니다 상장 후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총 발행증
권 수는 61828250DR이며 발행될 주식매수선택권의 비율은 총 발행증권수의 273입니다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권이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단위 USD 주 DR)
구분 부여결의일부여
대상자
부여주식수 부여취소주식수 행사주식수 미행사주식수 주당
행사가격행사기간
원주 DR 원주 DR 원주 DR 원주 DR
1차 200521 임직원 등 400000 2000000 62331 311655 - - 337669 1688345 90 주2)
합계 - - 400000 2000000 62331 311655 - - 337669 1688345 - -
주1) 부여취소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후 퇴사 등으로 부여 결의가 취소되어 행사가능주식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4
상장 후 희석가능 증권수를 포함한 전체 증권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의 산정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주식수에는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장 이후 주식매수선택권들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증권이 시장에 출
회될 경우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정정 후
주2)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임직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임직원 등의 시기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수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수량
상장일로부터 1년 이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0까지
상장일로부터 3년 이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5까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5까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임직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인 임직원 등의 시기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수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수량
상장일로부터 1년후와 재직기간 2년 중 빠른 날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0까지
첫번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도래 이후 2년
후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5까지
첫번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도래 이후 4년
후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5까지
[상장 후 지분율 변동 현황]
(단위 DR)
주주명공모 전 공모 후
공모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DR수 지분율 DR수 지분율 DR수 지분율
기존 증권수 45939905 10000 45939905 7639 45939905 7430
공모 증권수 - - 14000000 2328 14000000 2264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 200000 033 200000 03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 - - - 1688345 273
총 주식 수 45939905 10000 60139905 10000 61828250 10000
주1) 상기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증권수는 공모가 밴드 하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에 따른 증권가치 희석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직원 등에게 1차례에 걸쳐서 400000주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5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기업으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등의 목적으로 주주총
회를 통하여 임직원 등에게 1차례에 걸쳐서 400000주(2000000DR)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를 결의하였으며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337669주(1688345DR)입니다 상장 후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추가로 물량이 출회될 경우에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희석가능 증권수를 포함한 전체 증권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000DR)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를 결의하였고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337669주
(1688345DR)입니다 상장 후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총 발행증
권 수는 61784500DR이며 발행될 주식매수선택권의 비율은 총 발행증권수의 273입니다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권이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단위 USD 주 DR)
구분 부여결의일부여
대상자
부여주식수 부여취소주식수 행사주식수 미행사주식수 주당
행사가격행사기간
원주 DR 원주 DR 원주 DR 원주 DR
1차 200521 임직원 등 400000 2000000 62331 311655 - - 337669 1688345 90 주2)
합계 - - 400000 2000000 62331 311655 - - 337669 1688345 - -
주1) 부여취소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후 퇴사 등으로 부여 결의가 취소되어 행사가능주식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주2)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임직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임직원 등의 시기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수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수량
상장일로부터 1년 이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0까지
상장일로부터 3년 이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5까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5까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임직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인 임직원 등의 시기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수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수량
상장일로부터 1년후와 재직기간 2년 중 빠른 날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0까지
첫번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도래 이후 2년
후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5까지
첫번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도래 이후 4년
후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5까지
[상장 후 지분율 변동 현황]
(단위 DR)
주주명 공모 전 공모 후공모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6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의 산정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주식수에는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장 이후 주식매수선택권들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증권이 시장에 출
회될 경우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당사는 증권예탁증권 매각 또는 매각 가능성이 증권예탁증권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
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15341640DR을 모집 또는 매출(모
집 14000000DR 매출 1341640DR)할 예정이며 상장 직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장 후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게 될 증권예탁증권은 총 30692350DR(5103) 입니다
또한 i) 당사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증권 중 구주매출대상 증권(1200000DR)을 제외한
30692350DR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에는 매각될 수 없으며 ii)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제3자 배정 증권
(3139040DR)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일자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각될 수 없으며 iii) Octava Fund Limited 외 2인의 보유증권 10150960DR을 한
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일자로부터 6개월까지 자발적 의무보유확약에 동
의하였으며 iv)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200000DR(공모증권수의 5에 해당하는 수량과
50억원 중 적은 수량)은 유가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일자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는 매각될 수 없습니다
향후 당사가 증권예탁증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증권보유자가 소유한 증권을 대
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DR보유
자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증권예
탁증권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DR수 지분율 DR수 지분율 DR수 지분율
기존 증권수 45939905 10000 45939905 7644 45939905 7436
공모 증권수 - - 14000000 2330 14000000 2266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 156250 026 156250 0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 - - - 1688345 273
총 주식 수 45939905 10000 60096155 10000 61784500 10000
주1) 상기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증권수는확정공모가액 32000원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바 향후 대규모 발행 및 매각 위험
당사의 증권예탁증권이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증권예탁증권 가격
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7
정정 후
당사는 증권예탁증권 매각 또는 매각 가능성이 증권예탁증권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
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15341640DR을 모집 또는 매출(모
집 14000000DR 매출 1341640DR)할 예정이며 상장 직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장 후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게 될 증권예탁증권은 총 30692350DR(5107) 입니다
또한 i) 당사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증권 중 구주매출대상 증권(1200000DR)을 제외한
30692350DR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에는 매각될 수 없으며 ii)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제3자 배정 증권
(3139040DR)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일자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각될 수 없으며 iii) Octava Fund Limited 외 2인의 보유증권 10150960DR을 한
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일자로부터 6개월까지 자발적 의무보유확약에 동
의하였으며 iv)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156250DR(공모증권수의 5에 해당하는 수량과
50억원 중 적은 수량)은 유가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일자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는 매각될 수 없습니다
향후 당사가 증권예탁증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증권보유자가 소유한 증권을 대
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DR보유
자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증권예
탁증권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전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금번 총 공모 증권 15343640DR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은 일반청약자 3068328DR(공모증권의 2000) 기관투자자 12273312DR(공모증권의
80)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 증권을 배정하지 않습니
다 당사는 기관투자자 배정 예정인 증권 12273312DR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9일(화)
~ 1월 20일(수)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일반청약자 배정 예정인 증권
5099600DR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25일(월) ~ 1월 26일(화)에 실시하는 청약을 통해 배
바 향후 대규모 발행 및 매각 위험
당사의 증권예탁증권이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증권예탁증권 가격
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서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증권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
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8
정됩니다 동 수요예측 및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금번 총 공모 증권 15341640DR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은 일반청약자 3068328DR(공모증권의 2000) 기관투자자 12273312DR(공모증권의
80)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 증권을 배정하지 않습니
다 당사는 기관투자자 배정 예정인 증권 12273312DR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9일(화)
~ 1월 20일(수)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일반청약자 배정 예정인 증권 3068328
DR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25일(월) ~ 1월 26일(화)에 실시하는 청약을 통해 배정됩니다
동 수요예측 및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주14)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유가증
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경쟁관계 산업에 대
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 가능성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
라 평가결과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수요예측을 실시한 이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
서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증권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
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희망공모가액 25000원 ~ 3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 공동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9
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유가증
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프레스
티지바이오파마와 협의하여 1증권 당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32000원으로 결정하였
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경쟁관계 산업에 대
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 가능성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
라 평가결과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수요예측을 실시한 이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
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5)
정정 전
(2) EVPipeline 배수를 적용한 상대가치 산출 결과
동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8종
과 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 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보유 중인 바이오신약 파이프라
인 중 PBP1510의 경우 2020년 6월 미국 FDA와 2020년 7월 한국 식약처(MFDS) 2020년
11월 유럽 EM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본 상대가치 산출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 임상 3상 이상 진입하여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인
HD201과 HD204을 기초로 하여 동사의 상대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희망공모가액 25000원 ~ 32000원
확정공모가액 3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 공동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32000원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기업명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HD201 HD204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50
(3)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상기 EVPipeline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희망공
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DR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694 ~ 429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25000원 ~ 320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유가증권시
개발단계 허가신청 임상3상
오리지널의약품 시장규모 6952559 8142979
개발단계별 상업화 확률 853 496
기대시장규모 4981648 3389907
기대시장규모의 합계 8371555
적용 EVPipeline 배수 (배) 032
기업가치 (EV) 2665059
순차입금 -43098
적정시가총액 2708156
적용 DR수 (DR) 61828250
DR당 평가가액 (원) 43801
주1)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발표한 2020년 11월 2일 기준 1개월 평균환율을 적용(1달러=114397원)
주2) 기대시장규모에는 허가 이후 시판 단계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미국 및 유럽을 목표 시장으로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적용
주3) 개발 단계별 상업화 확률은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06-2015 Figure 1 (BIO 2016)의 수치를 적용
주4) 동사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HD201 HD204 파이프라인 공동 개발 계약에 의거하여 본 파이
프라인과 관련한 기술료 수익 발생시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에 총 기술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비율을 기대시장규모 산정시 차감
주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에 적용된 EVPipeline 배수는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 각각의 EVPipeline 배수인
셀트리온 (070) Coherus Biosciences Inc (006) Shanghai Henlius Biotech Inc (020)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여 도
출
주6) 순차입금은 2020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7) 적용 DR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DR총수(45939905 DR)에 본 신주모집 공모DR수(14000000 DR)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200000 DR)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수량(1688345 DR)을 고려하여 계산된 DR수
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료 GlobalData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 내용
비교가치 DR당 평가가액 43801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2694 ~ 4292
희망공모가액 밴드 25000원 ~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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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R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한 제약바이오 업종에 해당되는 신약개발기업 제약회사 등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
회사명 상장일 업종할인율
하단 상단
피플바이오 2020-10-1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4299 3159
박셀바이오 2020-09-2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285 3333
압타머사이언스 2020-09-16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768 3460
셀레믹스 2020-08-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4765 3497
한국파마 2020-08-10 의약품 제조업 3418 1393
제놀루션 2020-07-24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3912 2898
위더스제약 2020-07-03 의약품 제조업 3528 2597
에스케이바이오팜 2020-07-0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3979 1805
젠큐릭스 2020-06-25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4268 3409
에스씨엠생명과학 2020-06-17 의약품 제조업 1841 093
드림씨아이에스 2020-05-2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2424 1317
천랩 2019-12-26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259 2892
브릿지바이오 2019-12-2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3473 2541
메드팩토 2019-12-19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047 2471
노터스 2019-11-27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2658 1362
티움바이오 2019-11-2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370 2963
제테마 2019-11-14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3151 868
녹십자웰빙 2019-10-14 의약품 제조업 2515 1002
올리패스 2019-09-2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4406 3197
압타바이오 2019-06-1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1848 296
수젠텍 2019-05-28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5342 4566
지노믹트리 2019-03-27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5309 3102
셀리드 2019-02-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348 2991
이노테라피 2019-02-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466 3096
2019년 이후 상장을 완료한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 공모할인율 평균 3820 2429
주1) 2019년 이후 상장기업 중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의약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
학적 제제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약바이오 유
관업종에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한국거래소(KIND) DART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52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
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 및 매출
주주와 합의한 후 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2) EVPipeline 배수를 적용한 상대가치 산출 결과
동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8종
과 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 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보유 중인 바이오신약 파이프라
인 중 PBP1510의 경우 2020년 6월 미국 FDA와 2020년 7월 한국 식약처(MFDS) 2020년
11월 유럽 EM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본 상대가치 산출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 임상 3상 이상 진입하여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인
HD201과 HD204을 기초로 하여 동사의 상대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기업명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HD201 HD204
개발단계 허가신청 임상3상
오리지널의약품 시장규모 6952559 8142979
개발단계별 상업화 확률 853 496
기대시장규모 4981648 3389907
기대시장규모의 합계 8371555
적용 EVPipeline 배수 (배) 032
기업가치 (EV) 2665059
순차입금 -43098
적정시가총액 2708156
적용 DR수 (DR) 61784500
DR당 평가가액 (원) 43832
주1)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발표한 2020년 11월 2일 기준 1개월 평균환율을 적용(1달러=114397원)
주2) 기대시장규모에는 허가 이후 시판 단계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미국 및 유럽을 목표 시장으로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적용
주3) 개발 단계별 상업화 확률은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06-2015 Figure 1 (BIO 2016)의 수치를 적용
주4) 동사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HD201 HD204 파이프라인 공동 개발 계약에 의거하여 본 파이
프라인과 관련한 기술료 수익 발생시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에 총 기술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비율을 기대시장규모 산정시 차감
주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에 적용된 EVPipeline 배수는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 각각의 EVPipeline 배수인
셀트리온 (070) Coherus Biosciences Inc (006) Shanghai Henlius Biotech Inc (020)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여 도
출
주6) 순차입금은 2020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7) 적용 DR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DR총수(45939905 DR)에 본 신주모집 공모DR수(14000000 DR)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156250 DR)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수량(1688345 DR)을 고려하여 계산된 DR수
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53
(3)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상기 EVPipeline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희망공
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DR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699 ~ 429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25000원 ~ 320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유가증권시
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R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한 제약바이오 업종에 해당되는 신약개발기업 제약회사 등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자료 GlobalData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 내용
비교가치 DR당 평가가액 43832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2699 ~ 4296
희망공모가액 밴드 25000원 ~ 32000원
확정 공모가액 32000 원
[2019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
회사명 상장일 업종할인율
하단 상단
피플바이오 2020-10-1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4299 3159
박셀바이오 2020-09-2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285 3333
압타머사이언스 2020-09-16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768 3460
셀레믹스 2020-08-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4765 3497
한국파마 2020-08-10 의약품 제조업 3418 1393
제놀루션 2020-07-24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3912 2898
위더스제약 2020-07-03 의약품 제조업 3528 2597
에스케이바이오팜 2020-07-0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3979 1805
젠큐릭스 2020-06-25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4268 3409
에스씨엠생명과학 2020-06-17 의약품 제조업 1841 093
드림씨아이에스 2020-05-2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2424 1317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54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
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 및 매출
주주와 합의한 후 공모가액을 결정하였으며 확정 공모가격은 평가액 대비 2699 할인한
32000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6)
정정 전
마 본질가치(자산가치) 산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권의 발
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 기준인 본질가치(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산정하여 제시하오니 투자의사결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자산가치는 2020 회계연도말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천랩 2019-12-26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259 2892
브릿지바이오 2019-12-2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3473 2541
메드팩토 2019-12-19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047 2471
노터스 2019-11-27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2658 1362
티움바이오 2019-11-2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370 2963
제테마 2019-11-14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3151 868
녹십자웰빙 2019-10-14 의약품 제조업 2515 1002
올리패스 2019-09-2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4406 3197
압타바이오 2019-06-1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1848 296
수젠텍 2019-05-28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5342 4566
지노믹트리 2019-03-27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5309 3102
셀리드 2019-02-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348 2991
이노테라피 2019-02-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466 3096
2019년 이후 상장을 완료한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 공모할인율 평균 3820 2429
주1) 2019년 이후 상장기업 중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의약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
학적 제제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약바이오 유
관업종에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한국거래소(KIND) DART
구분 2020 회계연도 말
1 자본총계 137799459 천원
(1) 가산항목 -
- 자기주식 -
- 결산기 이후 유상증자액 -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55
정정 후
마 본질가치(자산가치) 산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권의 발
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 기준인 본질가치(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산정하여 제시하오니 투자의사결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자산가치는 2020 회계연도말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 결산기 이후 주식선택권 행사에 의한 증가한 자본금 -
- 결산기 이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의해 증가한 자본금 -
- 결산기 이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결산기 이후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증가한 자본금 -
- 결산기 이후 증가한 자산재평가 적립금 -
- 결산기 이후 증가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 잉여금 -
(2) 차감항목 -
-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
- 회수불능채권 -
- 투자주식 및 관계회사주식 평가감 -
-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 -
-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대가 -
-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본 감소액 -
- 결산기 이후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감소액 -
- 결산기 이후 전기오류수정손실 -
-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총계의 변동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
산 감소액-
2 순자산 1+(1)-(2) 137799459 천원
3 발행 KDR 총수(희석 KDR 반영) 주2) 61828250 DR
4 1DR 당 자산가치(2divide3) 2229 원
주1) 동사의 재무제표 등은 USD로 표시되어 있으며 원화환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환율의 경우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말환율을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항목은 평균환율을 적용하
였습니다 2020 회계연도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검토 시 적용된 원달러 환율(서울외국환중
개 고시 매매기준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0 회계연도
기말 환율 12007
주2) 적용KDR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KDR총수(45939905 DR)에 본 신주모집 공모KDR수
(14000000 DR)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200000 DR)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수량
(1688345 DR)을 고려하여 계산된 KDR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구분 2020 회계연도 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56
(주17)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1 자본총계 137799459 천원
(1) 가산항목 -
- 자기주식 -
- 결산기 이후 유상증자액 -
- 결산기 이후 주식선택권 행사에 의한 증가한 자본금 -
- 결산기 이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의해 증가한 자본금 -
- 결산기 이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결산기 이후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증가한 자본금 -
- 결산기 이후 증가한 자산재평가 적립금 -
- 결산기 이후 증가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 잉여금 -
(2) 차감항목 -
-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
- 회수불능채권 -
- 투자주식 및 관계회사주식 평가감 -
-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 -
-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대가 -
-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본 감소액 -
- 결산기 이후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감소액 -
- 결산기 이후 전기오류수정손실 -
-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총계의 변동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
산 감소액-
2 순자산 1+(1)-(2) 137799459 천원
3 발행 KDR 총수(희석 KDR 반영) 주2) 61784500 DR
4 1DR 당 자산가치(2divide3) 2230 원
주1) 동사의 재무제표 등은 USD로 표시되어 있으며 원화환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환율의 경우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말환율을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항목은 평균환율을 적용하
였습니다 2020 회계연도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검토 시 적용된 원달러 환율(서울외국환중
개 고시 매매기준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0 회계연도
기말 환율 12007
주2) 적용KDR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KDR총수(45939905 DR)에 본 신주모집 공모KDR수
(14000000 DR)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156250 DR)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수량
(1688345 DR)을 고려하여 계산된 KDR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57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모집 및 매출총액(1) 383541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5000000
구주 매출금액(3) 33541000
발행제비용(4) 8528910
순수입금[(1)+(2)-(3)-(4)] 346471090
(주1) 상기 금액은 공모희망가액 25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인 25000원 기준입니다 추후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Min(공모주식수의 5 50억원)으로 공모희망가액 25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인 25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비고
인수수수료 5076500신주 발행금액의 143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주2)
발행분담금 69037 공모금액의 0018 -
상장심사수수료 20000 2000만원 -
상장수수료 633722825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5만원 (25억원 한도)-
DR발행비용 1000008000만원 + 2400억원 초과금액의 1bp
(1억원 한도)-
기타 비용 3200000 법무비용 회계비용 IR비용 등 기타 제비용 -
합계 8528910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희망가액 25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인 25000원 기준으로 산
정한 금액으로 추후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인수수수료는 공모희망가액 25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인 25000원 기준입니다 추후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인수단
구성원에게 총 인수금액의 13 한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58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주18)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모집 및 매출총액(1) 49093248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5000000
구주 매출금액(3) 42932480
발행제비용(4) 16310945
순수입금[(1)+(2)-(3)-(4)] 436689055
(주1) 상기 금액은확정공모가액 32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Min(공모주식수의 5 50억원)으로확정공모가액 3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비고
인수수수료 12824519신주 발행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273 + 구주 매출금액의 13주2)
발행분담금 88368 공모금액의 0018 -
상장심사수수료 20000 2000만원 -
상장수수료 780582825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5만원 (25억원 한도)-
DR발행비용 1000008000만원 + 2400억원 초과금액의 1bp
(1억원 한도)-
기타 비용 3200000 법무비용 회계비용 IR비용 등 기타 제비용 -
합계 16310945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확정공모가액 32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인수수수료는 신주발행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273 (기본수수료 143와
성과 수수료 13 포함) 및 구주매출금액에 대한 성과 수수료 13를 더한 금액이며 구주매출금액
에 대한 기본 수수료 143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출주주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상기표의 인수수수
료는 총 인수수수료 중 선수금으로 기지급 받은 100503000원(미화 90000불)은 제외한 금액입니
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59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
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할 공모자금(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취득
에 따른 유입금액 포함) 중 발행제비용 및 구주매출대금을 제외한 346471백만원(공모희망
가액 25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인 25000원 기준)을 연구개발비 및 임상시험비로
346471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추가 소요자금과 인건비 등 기타 운영 자금은 증권신고
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등) 45976백만원 및 향후
수취가능한 기술료 대금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의 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
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의 공모희망가액 25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인 25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
한 순수입금은 약 3465억원(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이며 향후 아래와 같은 예상 자
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2020년 11월 11일 ) (단위 천원)
시설자금영업양수
자금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기타 계
- - - - - 346471090 346471090
주1) 기타는 연구개발비 및 임상시험비 명목으로 사용할 금액입니다
(기준일 2020년 11월 11일 )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연구개발비 및 임상시험비 40331963 106251306 66020551 133867270 346471090
(단위 천원)
구분 내역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2022년
2023년 이후
(주7)합계
HD201 주1)품목허가 (PMS포함) 5789000 - - - 5789000
특허대응 - 8683500 - - 8683500
HD204 주2)
임상 23156000 7183500 - - 30339500
품목허가 (PMS 포함) - 6289000 - - 6289000
특허대응 - 9683500 - - 9683500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60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PBP1502 주3)
임상 6367900 34734000 16367000 - 57468900
품목허가 (PMS 포함) - - 6789000 - 6789000
특허대응 - - 10683500 10683500
PBP1510 주4)
임상1상 및 2상 3473400 - - - 3473400
ODD 품목허가 - 34734000 23156000 - 57890000
임상3상 (PMS) (주5) - - - 57890000 57890000
기타 파이프라인
주6)기타파이프라인 1545663 4943806 9025051 75977270 91491790
소계 40331963 106251306 66020551 133867270 346471090
주1) HD201은 품목허가에 필요한 임상 3상을 모두 완료하여 유럽 EMA 품목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임상시험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희귀하거나 장기적인 이상반응을 추적하기 위
하여 시판 후 수행되어야하는 시판후 안전성조사(PMS Post-Market Surveillance)에 공모자금을 이용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 정보 교류(patent dance)에 대한 예비비를 책정하였습니다 특허 정보 교
류(Patent dance)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351(i)에 따르면 바
이오신약 개발자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자는 예상 특허 침해 목록 교환하고 특허 분쟁 관련 합의 조정 절차 수행
해야하며 바이오시밀러 개발자는 바이오신약 개발자에게 바이오시밀러 시판 180일 전 바이오시밀러 시판 사
실을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모자금의 일부는 관련 특허 대응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2) HD204는 품목허가에 필요한 임상 3상 진행 중으로 현 단계의 임상시험뿐 아니라 후속단계인 품목허가
(유럽 EMA와 미국 FDA) 등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3) PBP1502는 임상 1상에 필요한 제반절차 완료 단계에 있으며 호주 임상 1상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와 더불어 후속단계 임상시험 (글로벌 임상 3상)에 필요한 임상샘플 대량생산 및 대조약 조달 등 제반 사항을
준비 중입니다
주4) PBP1510은 임상 1상에 필요한 제반절차 완료 단계에 있으며 국내와 유럽에서 임상 1상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5) PBP1510은 2020년 6월 미국 FDA와 2020년 7월 한국 MFDS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았으며
유럽 EMA도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한 긍정적 의견(Positive Opinion)을 전달하여 연내 지정 승인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에 지정되면 임상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도 판매 허가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가 가
능해지지만 의약품의 지속적인 임상관찰을 위하여 품목허가 결과와 관계없이 임상 3상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 당사는 상기 파이프라인(HD201 HD204 PBP1502 PBP1510)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파이프라인을 보
유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개 파이프라인을 시작으로 2022년 나머지 2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새로운 비임상
시험을 계획 중으로 공모자금의 일부는 기타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7) 2023년 ~ 2025년에 해당합니다
(기준일 2021년 01월 22일 ) (단위 천원)
시설자금영업양수
자금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기타 계
- - - - - 436689055 436689055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61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
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할 공모자금(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취득
에 따른 유입금액 포함) 중 발행제비용 및 구주매출대금을 제외한 436689백만원(확정공모
가액 32000원 기준)을 연구개발비 및 임상시험비로 436689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추
가 소요자금과 인건비 등 기타 운영 자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
산(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등) 24649백만원 및 향후 수취가능한 기술료 대금 등을 활용할 계
획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의 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
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의 확정공모가액 32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4367억원(상장주선
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이며 향후 아래와 같은 예상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
입니다
주1) 기타는 연구개발비 및 임상시험비 명목으로 사용할 금액입니다
(기준일 2021년 1월 22일 )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연구개발비 및 임상시험비 40331963 106251306 66020551 224085235 436689055
(단위 천원)
구분 내역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2022년
2023년 이후
(주7)합계
HD201 주1)품목허가 (PMS포함) 5789000 - - - 5789000
특허대응 - 8683500 - - 8683500
HD204 주2)
임상 23156000 7183500 - - 30339500
품목허가 (PMS 포함) - 6289000 - - 6289000
특허대응 - 9683500 - - 9683500
PBP1502 주3)
임상 6367900 34734000 16367000 - 57468900
품목허가 (PMS 포함) - - 6789000 - 6789000
특허대응 - - 10683500 10683500
PBP1510 주4)
임상1상 및 2상 3473400 - - - 3473400
ODD 품목허가 - 34734000 23156000 - 57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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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3상 (PMS) (주5) - - - 57890000 57890000
기타 파이프라인 주6) 기타파이프라인 1545663 4943806 9025051 166195235 181709755
소계 40331963 106251306 66020551 224085235 436689055
주1) HD201은 품목허가에 필요한 임상 3상을 모두 완료하여 유럽 EMA 품목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임상시험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희귀하거나 장기적인 이상반응을 추적하기 위하여 시판 후 수행되어야하는
시판후 안전성조사(PMS Post-Market Surveillance)에 공모자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 정보 교류(patent dance)에 대한 예비비를 책정하였습니다 특허 정보 교류(Patent
dance)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351(i)에 따르면 바이오신약 개발자와 바이
오시밀러 개발자는 예상 특허 침해 목록 교환하고 특허 분쟁 관련 합의 조정 절차 수행해야하며 바이오시밀러 개발자는
바이오신약 개발자에게 바이오시밀러 시판 180일 전 바이오시밀러 시판 사실을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모자금
의 일부는 관련 특허 대응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2) HD204는 품목허가에 필요한 임상 3상 진행 중으로 현 단계의 임상시험뿐 아니라 후속단계인 품목허가 (유럽 EMA와
미국 FDA) 등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3) PBP1502는 임상 1상에 필요한 제반절차 완료 단계에 있으며 호주 임상 1상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후
속단계 임상시험 (글로벌 임상 3상)에 필요한 임상샘플 대량생산 및 대조약 조달 등 제반 사항을 준비 중입니다
주4) PBP1510은 임상 1상에 필요한 제반절차 완료 단계에 있으며 국내와 유럽에서 임상 1상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5) PBP1510은 2020년 6월 미국 FDA 2020년 7월 한국 MFDS 및 2020년 11월 유럽 EMA 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
인받았습니다 희귀의약품에 지정되면 임상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도 판매 허가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해지지만
의약품의 지속적인 임상관찰을 위하여 품목허가 결과와 관계없이 임상 3상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 당사는 상기 파이프라인(HD201 HD204 PBP1502 PBP1510)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에 있습
니다 2021년 4개 파이프라인을 시작으로 2022년 나머지 2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새로운 비임상 시험을 계획 중으로 공모
자금의 일부는 기타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7) 2023년 ~ 2025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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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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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설 명 서
2021년 01월 22일
( 발 행 회 사 명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Prestige BioPharma Limited)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증권예탁증권 15341640 DR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490932480000 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2020년 12월 24일
2 모집가액 32000원
3 청약기간 2021년 1월 25일 ~ 2021년 1월 26일
4 납입기일 2021년 1월 28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rarr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rarr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한국거래소 rar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Prestige BioPharma Limited rar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삼성증권(주) rar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본ㆍ지점 상세 현황은 하단 표기)
KB증권(주) rar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본ㆍ지점 상세 현황은 하단 표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삼성증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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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동 주 관 회 사 명 )
KB증권 주식회사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66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clubs 투자자 유의사항 clubs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
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
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
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
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
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
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
을 받아야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
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 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
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lubs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clubs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67
삼성증권 본ㆍ지점망
지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
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
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
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
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
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clubs 기타 공지 사항 clubs
당사 동사 회사 Prestige BioPharma Prestige BioPharma Limited PBP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
Limited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삼성증권 삼성증권는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공동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공동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KB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KB증권 KB증권는 KB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인수단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를 말합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유가증권시장을 말합니다
본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고객지원센터 1588-2323 (전국단일)
홈 페 이 지 httpswwwsamsungp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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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 주소(도로명) 대표번호
금융센터
강남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0층 02-3498-4806
강북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교원내외빌딩 13층 02-2000-5666
삼성타운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서초타워 6층 02-2182-7070
WM지점
강동WM지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 브라운스톤천호 2층 02-2225-5037
거제WM지점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11길 26 하나메디컬빌딩 2층 055-639-5691
광장동WM지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대한제지빌딩 4층 02-2204-6809
광주WM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빌딩 2층 062-380-1560
구로디지털WM지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대륭포스트타워2차 2층 02-3282-4997
구미WM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구미상공회의소 별관 1층 054-450-1746
대구WM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12층 053-749-8198
대구상인WM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75 우리빌딩 2층 053-607-3282
대전WM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광신빌딩 4층 042-480-1751
대치팰리스WM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27 대치클래시아 3층 02-2193-9760
동래WM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90 한화생명빌딩 7층 051-550-3511
마포WM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자람빌딩 2층 02-3156-1005
목동WM지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25 대학빌딩 5층 02-3219-4797
반포WM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GS자이플라자 3층 02-590-4750
부산WM지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74 아이온시티빌딩 5층 051-801-0001
부천WM지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9 한화생명빌딩 3층 032-620-3397
분당WM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6 센트럴타워 3층 031-780-2750
삼성동WM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금융프라자 3층 02-3450-0633
상계WM지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3층 삼성증권(상계동 한화생명빌딩) 02-950-5850
송도WM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더샵 센트럴파크2 A동 3층 032-210-3040
송파WM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 송파농협빌딩 3층 02-2047-9799
수원WM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5층 031-220-0198
수유WM지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4 삼성화재빌딩 3층 02-2000-5555
수지WM지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19 데이파크 C동 3층 031-260-3795
순천WM지점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102 양천회관 2층 061-759-5005
안산WM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88 지스타프라자 4층 031-412-6051
압구정WM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중산빌딩 3층 02-3015-8791
여의도WM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3층 02-3787-0850
영통WM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6 센터프라자 2층 031-201-0370
울산WM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1 정앤정클리닉빌딩 2층 052-270-3005
원주WM지점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정한타워 4층 033-760-3499
이촌WM지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4 제일빌딩 3층 02-2077-6464
인천WM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01 AMC인천빌딩 3층 032-450-3636
일산WM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0 진영빌딩 2층 031-929-3242
잠실WM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2층 02-2140-3181
전주WM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0 우리들빌딩 2층 063-270-5198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69
KB증권 본ㆍ지점망
지점
정자동WM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9 시그마타워 2층 031-710-3630
제주WM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407 노형타워 1층 064-741-1766
창원WM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빌딩 1층 055-280-3910
천안아산WM지점 충청남도 아산시 고속철대로 147 우성메디피아빌딩 2층 041-570-5088
청주WM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7 흥복드림몰 2층 043-270-7997
판교WM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58 푸르지오월드마크상가 2층 031-219-1313
평촌WM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2층(호계동올림픽스포츠센터) 031-596-5114
포항WM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KT빌딩 3층 054-288-5091
합정WM지점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14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딜라이트스퀘어
3층02-3140-5050
해운대센텀WM지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25(우동 대우월드마크센텀아파트) 2층
208~209호051-609-2340
SNI지점
SNI강남파이낸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5층 02-3459-7911
SNI코엑스인터컨티넨탈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24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02-2188-0700
SNI호텔신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호텔신라 6층 02-2250-7979
WM브랜치
강릉WM브랜치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033-650-3011
경주WM브랜치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KT빌딩 2층 054-740-0228
관악WM브랜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68 디오슈페리움 2층 02-881-6991
김해WM브랜치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정우빌딩 3층 055-320-7292
마산WM브랜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46 삼성생명빌딩 3층 055-249-3001
반포퍼스티지WM브랜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7 래미안퍼스티지 중심상가 2층 02-2182-7165
안동WM브랜치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122 옥야빌딩 1층 054-850-0299
우리은행영업부WM브랜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1층 02-721-7045
익산WM브랜치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16길 39 SK빌딩 1층 063-840-7322
진주WM브랜치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26 3층(본성동 명원빌딩) 055-740-4201
평택WM브랜치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13 2층(평택동 센텀스카이) 031-8053-1702
주)삼성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고객만족센터 1588-6611
홈페이지 httpwwwkbseccom
지역 지점명 주 소
서울가락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2 (중대로 80) 롯데마트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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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3층(가산동 삼성리더스타워)
강남스타PB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21층(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강동지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43 4층(길동 동우빌딩)
광화문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80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2층
노원PB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3층(상계동 국민은행빌딩)
대치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9-1 (남부순환로 3008) KB증권빌딩 12층
도곡스타PB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10층(도곡동 SEI타워)
동교동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2-16 (양화로 140) 남강빌딩 5층
마곡지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2층(마곡동 푸리마타워)
명동라운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 2층(을지로 2가 내외빌딩)
명동스타PB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 6층(을지로 2가 내외빌딩)
목동PB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81 3층(목동 국민은행빌딩)
반포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57 5층(잠원동 반포쇼핑타운)
방배PB센터라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9 2층(방배동 예강빌딩)
삼성동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6층(대치동 섬유센터빌딩)
서초PB센터라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1 3층(서초동 국민은행빌딩)
서초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3층
선릉역라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2 삼성생명 대치2빌딩 2층
수유지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 229-5 (도봉로 333) 정우빌딩 3층
스타시티PB센터라운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A동 2층(자양동 더클래식500)
신림지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86-3 (신림로 318) 청암두산위브센티움 3층
신사라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97 2층(잠원동 진미선빌딩)
신설동지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2 (왕산로 6) 경영빌딩 2층
압구정PB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303층(신사동 LF서관)
압구정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11 (논현로 878) 중산빌딩 4층
양재PB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2층(양재동 EL타워)
양천라운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67 2층(신정동 국민은행빌딩)
여의도라운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2층(여의도동 국민은행 여의도본
점)
역삼동라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2층(역삼동 혜천빌딩)
연신내라운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61 4층(갈현동 범일빌딩)
영업부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층(여의도동 The-K타워)
올림픽PB센터라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22 2층(방이동 올림픽프라자)
용산지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층
이촌PB센터라운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06 2층(이촌동 국민은행빌딩)
잠실롯데PB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4층(잠실동 롯데호텔)
잠실중앙라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2층(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종로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인사동) 태화빌딩 2층
청담PB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6층(청담동 트리니티빌딩)
청담역라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06 2층(청담동 추탄빌딩)
테크노마트지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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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857-6 정한타워 3층
경기
과천지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유니온빌딩 2층
광명지점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514 (광명로 896) 해솔타워 3층
구리라운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6-1 (경춘로 239) 리맥스타운 6층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29 (김포대로 847) 김포중앙프라자 2층
미금역라운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7 골드프라자 2층
미금역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7 (돌마로 67) 금산젬월드빌딩 2층
부천지점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45 3층(중동 국민은행빌딩)
분당PB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22 국민은행빌딩 3층
산본지점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26 3층(산본동 국민은행빌딩)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8 (경수대로 472) KB증권빌딩 3층
수지PB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98 나동 2층(상현동 상현골프클럽)
시화지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4-5 (정왕대로 220) 우리빌딩 3층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64 3층(고잔동 국민은행빌딩)
영통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6 1층(영통동 영통홈플러스)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94 1층(역북동 더와이스퀘어)
의정부라운지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39 2층(의정부동 국민은행빌딩)
이천라운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20 (중리천로 98) 그랜드웨딩홀빌딩 5층
일산PB센터라운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5 2층(장항동 한화생명빌딩)
일산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14 3층(주엽동 국민은행빌딩)
철산역라운지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15 웅진빌딩 2층
판교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5 2동 2층(백현동 알파리움타워)
평촌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6 3층(호계동 국민은행빌딩)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36-12 (중앙2로 47) KB증권빌딩 2층
경남
김해지점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18-2 (내외중앙로 59) 햄튼타워 2층
마산라운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52 2층(동성동 국민은행빌딩)
진주지점 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 529 8층(평거동 영성빌딩)
창원중앙라운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87 5층(상남동 국민은행빌딩)
창원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8-2 (중앙대로 110) KB증권빌딩 2층
경북
경주라운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179-30 (화랑로 146) 기업은행 2층
구미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7 2층(송정동 용은빌딩)
김천지점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94 2층(평화동 국민은행빌딩)
영주지점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341-12 (중앙로 106) KB증권빌딩 2층
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5-8 (포스코대로 327) 삼광빌딩 12층
광주
광산지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5 2층(우산동 국민은행빌딩)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가 1-11 (금남로 211) SK브로드밴드 1층
상무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22 화평빌딩 2층
첨단라운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75 2층(월계동 KT첨단빌딩)
대구
대구PB센터라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범어동 KB손해보험빌딩)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2 (달구벌대로 2418) KB증권빌딩 23층
상인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1층(상인동 대구도시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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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PB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12 국민은행빌딩 3층
대전지점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삼성생명빌딩 3층(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빌
딩)
부산
동래지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89 3층(연산동 은강빌딩)
부산PB센터라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 8층(부전동 국민은행빌딩)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9 3층(중앙동2가 국민은행빌딩)
부전동지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1 5층(부전동 국민은행빌딩)
해운대PB센터라운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1 상가205호(우동 해운대더샵아델리
스)
세종 세종지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1층(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울산
남울산금융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7-10 (삼산로 253) KB증권빌딩 12층
방어진지점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 43 3층(화정동 새마을금고빌딩)
북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37-10 3층(신천동)
울산중앙라운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14 2층(달동 국민은행빌딩)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61 1층(복산동 일중학원)
인천
부평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0 5층(부평동 국민은행빌딩)
송도라운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A동 2층(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2)
연수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01 2층(청학동 국민은행빌딩)
전남목포라운지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10 2층(상동)
연향라운지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149 1층(연향동 국민은행빌딩)
전북
군산지점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155 (하나운로 32) 세경프라자빌딩 1층
익산라운지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가 869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3층
전주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2층
제주 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019-11 (중앙로 286) 2층
충남대천지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32-3 (중앙로 110) KB증권빌딩 2층
천안지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71 2층(불당동 정석프라자3)
충북청주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03 3층(사창동국민은행빌딩)
충주라운지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336번지 (번영대로 237) 푸른빌딩 1층
주)KB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
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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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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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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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가 전방 시장 성장 둔화 위험
당사는 유전자재조합 및 세포배양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바이
오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전문적인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바이
오시밀러 및 항체 신약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의
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
다 EvaluatePharma(World Preview 2019 Outlook to 2024 리포트)에 따
르면 2018년 약 8640억 달러였던 세계 의약품 시장이 2024년에는 1조
22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의약품 시장
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 비중이 2018년 28에서 2024년에는 32(시장
규모 3880억 달러)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거 합성의약품
에 있었던 신약개발의 무게중심이 바이오의약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다수의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 의료비
재정 부담을 축소하고자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 방침 등으로
인해 바이오시밀러 시장 또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
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긍정적인 전
망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환경 변화 규제 정책의 변화 다국
적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전략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바이오의약품 시
장 환경이 악화될 경우 전방 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선도 파이프라인인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과 HD204(아바스
틴 바이오시밀러)는 각각 2021년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
습니다 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상용화 시 당사의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
약품 및 타사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 경쟁 관계가 예상됩니다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은 당사를 포함한 약 9개의 경쟁
사가 임상 개발 이상의 단계에 있으며 이 중 당사의 의약품을 포함한 7개
의약품이 규제 당국의 판매 승인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
사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HD204(아바스틴 시밀러) 파이프라인의
경우 현재 약 14개사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임상 품목 허가단계
또는 기 출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① 바이시스트로닉 항체발
현 기술을 통한 고발현 세포주 개발 ② Non-Protein A 정제 공정을 통한
원가 절감 ③ 원가 경쟁력이 높은 대체 원재료 개발(A사 배양액) ④
CMO사(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간 생산공정 개발을 통한 공정 효율화
등을 통해 차별적인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유
통 경쟁력 측면에서 2019년 바이오의약품 전문 통계기관 PharmaShots에
서 발표한 바이오시밀러를 이끄는 상위 20개 글로벌 제약사 중 계약 체결
이 완료된 먼디파마를 제외한 8개의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을 토대로 계약
조건 조율이 진행 중으로 현재 품목허가 과정 중인 HD201(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의 판매망을 모
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시 당사의 바
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상용화 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경쟁사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저가격 정책을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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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동종 바이오시밀러가 다수 출시될 경우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당사 의약품의 판매 실적 감소 및 판매사로부터 당사가 향후 수취할 수 있
는 판매 수익 배분(Profit Sharing)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의 재무 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정부 등의 약가 인하에 따른 재무적 위험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에서 판
매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시장에서 당사 제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
익은 정부 및 민간 보험사의 보험 급여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의료
비 재정부담을 축소 등을 위해 오리지널 약품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
렴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등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
럽 EMA의 경우 초기 규제법안과 가이드라인 등을 환자에게 바이오 의약
품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성을 띄고 구축했으며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형태로 보험 약가 등
의 산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18-
00)에 따르면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대비
20~30 인하된 가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
지출 절감 또는 증가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제정을 시작으로 약가 인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주요 의약품 판매 시장인 유럽 및 미
국 등 지역에서의 정부 및 민간 보험사 등에 의한 약가 인하 압력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의약품 가격 또한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가 판
매사로부터 향후 수취할 수 있는 판매 수익 배분(Profit Sharing) 감소로 이
어져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 체계의 상이함에 따른 위험
당사가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 때문에 의약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각국의 의약품 관련 규제 기
관으로부터 시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FDA 및 유럽 EMA의 기
준을 준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어 당사는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부
터 미국 FDA 유럽 EMA 등 규제기관의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 전세계 규제기관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률 정
책 또는 규제의 차이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임상개발 일정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개발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임상개발을
성공하더라도 제조 등에서도 목표 시장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경우 시판 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혹은 허가 취소 및 판매 중
지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임상 계획 및 매출 실현 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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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서 오리지널 의
약품과의 동등성 확보에 실패한다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으로 시판 허가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당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시판 허가 승인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당사가 제품 개발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회수
하지 못하게 되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선도 파이프라인인 허셉틴 바이오시
밀러(HD201)의 경우 임상3상을 완료하고 2019년 유럽 EMA에 품목 허가
를 신청해 심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COVID-19 사태로 인해 EU-GMP
실사가 연기됨에 따라 EMA 품목 허가 시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EMA는 2020년 8월 당사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유럽
EMA 품목 허가 일정 재개를 권고하였으며 생산시설에 대한 EU-GMP 실
사 여부와 관계 없이 품목허가 심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 절차
진행에 있어서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당사가 판단하고 있으
나 향후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CHMP의 부정적 의
견이 제시될 경우 재심사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품목 허가
지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외에도 항체신약 파이프라인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체신약 파이프라인 중 개발 단계가 가장 앞선
PBP1510은 췌장암에서 특이적으로 과발현된 단백질(PAUF)을 표적으로
하는 의약품입니다 다만 신약의 경우 임상 2상이 면제되는 바이오시밀러
와는 다르게 임상 1 2 3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모
두 거쳐야 합니다 PBP1510는 2020년 6월 미국 FDA와 2020년 7월 한국
식약처(MFDS) 2020년 11월 유럽 EM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
았습니다
희귀의약품에 지정되면 임상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도 판매 허가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와 우선 심사 및 신속 절차 임상 비용 지원 신약 시판 승
인을 위한 시험 계획 자문 그리고 시장 독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 하
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결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임상 실패 또는 지연의 위험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임상 실패 또는 지연이 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의 특성상 당사는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의 라이선
스아웃(License-out)을 통해 기술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비즈니스
모델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수익은 계약금 및 마일스톤 방식의 라
이선스피(License fee)와 더불어 향후 제품 상업화에 따른 로열티수익 배
분(Profit Sharing)을 받게 됩니다 당사의 선도 파이프라인인 허셉틴 바이
오시밀러(HD201)의 경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Alvogen(동유럽)
Cipla(MENA 일부) Pharmapark(러시아) Mundipharma(서유럽 일부) 휴
온스(국내 및 중국) Abic (TEVA의 자회사) (이스라엘)과 같이 각 지역별로
선별된 마케팅 파트너사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을 체결 완료
했으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 추가적인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체결된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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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ogen(동유럽) 간 계약의 경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 관련 타 라
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과는 달리 유럽 EMA 허가 실패 시 기수취
된 기술료(계약금 및 마일스톤 일부)의 일정 비율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
다 이밖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HD204)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PBP1502) 등 후속 파이프라인 또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라이선스아웃
(License-Out) 계약을 체결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차별적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주요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글로벌 제약
사 등과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
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 시장의 처방 트렌드 변
화 경쟁 심화 임상시험 결과 부족 등으로 인해 라이선스아웃(License-
Out)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 체결된 라이선스 아웃(License-
Out) 계약에 따르면 기 지급받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수수료중
최소 일부라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
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0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
계에서 속출하자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2020년 03월
11일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
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임상시험 대상자 지원 수요 감소 코로나19 감염 환자 발생으로 인한 임상
시험센터(병원) 폐쇄 조치 의료 종사자의 현장 투입 임상시험 대상자의
코로나19 감염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임상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제 기관의 승인 및 검토 일정 지연 사업장 폐쇄 또는 이동제
한 조치로 인한 업무 중단 위탁생산업체 및 임상시험대행기관 제품 공급
기관 등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업 운영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글로벌 수준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한 현지 물자 이동
감소 및 국내외 간 항공운항 감소로 물자 이동의 제한 외국인 출입국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진행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연구나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이 지연될 가
능성이 있으며 공동 개발 추진 및 해외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등의
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판을 앞두고 있는 허
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마케팅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마케팅 파
트너사의 마케팅 활동이 지연되어 마케팅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며 환자
의 병원 방문 최소화 인해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1)의 처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예상 판매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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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당사 제품의 수요 또는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
장 및 경기 불황 세계 금융 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경제 둔화로 인한 자본
조달의 어려움 상기 사항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및 일정 관리에 소요되는 비
용 증가 등의 이유로 당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국내를 포함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확대되고 있
어 공모 이후 당사 주가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
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모자금을 본국(싱가포르)으로 송금시 정부승인에 관한 위험
공모자금 납입 후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싱가포르 송금을 위해
2020년 11월 9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2020년
11월 12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 증권발행신고의 유효기간은 2개월
입니다 다만 당사는 금번 공모 일정 조정에 따른 납입일(2021년 1월
28일)이 상기 유효기간 이후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 11월 27일 변경신고
를 하였으며 2020년 12월 1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 증권발행신고
의 유효기간은 2개월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80
회사위험
가 공동개발 계약 등에 따른 수익성 감소 위험
당사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간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
러)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개발 과정에서
공동 개발 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150702 최초 180709 수
정)한 바 있습니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본 파
이프라인(HD201 HD204)과 관련한 기술료 수익 발생 시 총 기술료 수익
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을 권리 및 우선 제조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편
당사는 췌장암 항체신약 파이프라인인 PBP1510과 관련하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산학협력 과정에서 기술도입 계약(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지급한 Upfront Payment 외 단계별 Milestone 및 Sales
Royalty(해당 제품 연간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첫 상업화 개시로부터
10회계연도까지 매년 지급)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상기와 같이 당
사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및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계
약에 따라 향후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기술료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당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3개년간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한국
소재 기타특수관계자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및 비임상 연구서비스
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싱가포르 소재 기타특수관계자 Qion Pte
Ltd와 최근 3개년간 주요 거래가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기타특수관계자인 Octava Pte Ltd와
Octava Biotech Pte Ltd 간 이자비용이 최근 3개년간 발생한 사실이 있
으며 당사와 당사의 기타특수관계자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간 체
결한 수익배분계약에 따라 수익배분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를 통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4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간 거래와 관
련하여 예기치 못한 거래의 발생 및 거래 시 내부통제 절차 진행 상의 미흡
한 점이 발생할 경우 거래 과정에서 공정성이 낮거나 부의 이전 소지가 발
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관련 위험
당사는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기관(CRO)과 비지니스 파트
너십을 맺어 환자 모집이나 임상 물질 유통 관리 통계 및 데이터 관리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상 관리를 위
하여 호주 및 벨기에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을 통하여 CRO와의 정보 간격을 없애는 등 글로벌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 및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디자인을
위한 개발 계획 임상시험에 필요한 요건 확인 원활한 환자 모집 등의 과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81
정이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임상시험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능력을 요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진
행되는 글로벌 임상의 경우 나라별로 다른 치료 환경 각 규제 당국에서
요구하는 요건 확인 각 국가별로 오는 수많은 데이터 확인 목표하고자 하
는 타임라인을 조율 등 임상 전체의 운영(operation)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에 따라 임상시험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팀 구성은 당사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업무수행의 특성상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
사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업무 부실 사고 등의 발생 가능
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임상 일정 지연 및 추가적인 임상
비용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쟁력 악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 의약품 생산 관련 위험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 생산 업체(CMO)를 통하여 글로벌 시장 공급을
위한 대규모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HD201(허셉틴 바이오시
밀러)과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국내 소재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를 통해 위탁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 의약품의 주된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인 프레스티지바이
오로직스의 경우 당사 의약품 등의 상용화를 앞두고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
자 및 자본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증권시
장 상장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목표로 2020년 8월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예비심사 청구하였으며 2020년 11월 26일 한국거래소
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레스티지바이오
로직스의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공모 철회 등의 사유로 최종적
으로 상장 및 자금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향후 의약품 위탁생산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
사의 PBP1502(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및 PBP1510(췌장암 바이오신약) 등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당사
는 향후 당사가 개발한 의약품의 상용화 시 원재료 매입 등을 포함한 생산
활동 전부를 상기와 같은 별도의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CMO)의 책임 하
에 마케팅 파트너사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CMO의
운영 상의 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의약품의 시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케팅 파트너사들
의 의약품 매출 및 당사 기술료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파트너사 판매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 승인되거나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규모를 파
악하여 바이오의약품 전문 통계기관 PharmaShots에서 발표한 바이오시
밀러를 이끄는 상위 20개 글로벌 제약사 중 계약 체결이 완료된 먼디파마
를 제외한 8곳의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후 계약 조건을 조율 중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82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 제품의 상업화 시 각 지역별 판매 경쟁력을 보유한 파트너사
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Profit Sharing)받
는 등 기술료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파트너
사의 판매 역량 부족 등에 따라 당사 의약품 판매가 부진하거나 당사의 의
약품 상업화 시까지 현재 미체결된 지역에 대한 판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기술료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
우 당사 손익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 규제 변동에 따른 임상 지연 가능성
당사는 유럽 및 미국을 주요 타깃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
으며 이에 환자 모집 단계부터 타깃 시장에 맞추어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
계 20개국에서 백인을 위주로 환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
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목표 국가별 규제 기관이 제시한 가
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임상 시험이 설계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
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각 규제 기관의 임상 및 품목 허가 가이드라인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임상개발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추가
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라이선스 계약 해지 또는 변경에 따른 위험
당사는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및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등의 상업화를 앞두고 세계 각 지역별 마케팅 파트너사로부터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
다 기 체결된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에 따르면 파트너사와의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는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을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
기 지급받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수수료중 최소 일부라도 반환해
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마케팅 파트너사인
Mundipharma와 2019년 5월 체결한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라이선
스아웃(License-Out) 계약에 따라 판권이 제공되는 계약 지역 이외 옵션
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우선 계약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Mundipharma와 기존 공급사가 해당 옵션 지역에 대한 계약을 계속 유지
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는 사업추진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옵
션 지역의 우선 계약 권한을 2020년 4월부로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기 수령한 옵션 지역에 대한 계약금(Upfront
Payment) 중 일부만 수익 인식하고 잔여금은 반환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개발 및 품목 허가 등을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양사간 협의한 계약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술료 반환 사례가 발생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83
당사는 항체 의약품의 세포주(Cell Line) 개발부터 시작하여 제품화에 이르
기까지 고품질의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허 기술 및 노하우를 보
유함으로써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현재까지 당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각 파이프라인에 대한 특허 연장 전략을 가
지고 있으며 적응증 추가 및 투여방법 변경 등의 추가 특허 출원을 통하여
제품 특허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특히 당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경우 희
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7년에서 10년까지의 독점판매권의 혜택을 통해 다
년간 경쟁없이 고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
허권에 대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 파
이프라인과 관련한 핵심 특허가 만료되거나 소멸될 경우 동일 기반 기술의
경쟁 제품이 개발 및 상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 의약품의 경쟁력 약
화 및 당사의 매출 및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
당사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연구인력 수준이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당사의 RampD 연구소은 싱가포르의 바이오 연구개발
(RampD) 산업단지 바이오폴리스(Biopolis)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임상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 및 다수의 직무 성과를 보유
한 우수한 연구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핵심인력의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5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결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기 부여 및 소속 의식
을 고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5년 이상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을 영위해 왔으며 기업 성장 과정에
서 각 영역별 핵심 업무 절차 및 수행 결과물 등을 각 파트별 담당자 지정
을 통해 통합 서버에 축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당사는 업무 프로세스 및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재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핵
심 인력 중 일부의 퇴사 등으로 주요 연구개발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의 오
류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경영권 변동 가능성의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 법인은 명목회사인 Mayson Partners Pte Ltd(이하
Mayson Partners)이므로 해당법인의 지배구조 변경은 당사의 지배구조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Mayson Partners의 주주는 당사의 공동창업자인
박소연과 김진우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84
당사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위하여 Mayson Partners 박소연 김진우 3인
의 지분은 상장일 이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될 예정이
며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
에 동의하였습니다 Mayson Partners 발행 주식 또한 상장일 이후 3년간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3인은 주주간계약서 및 공동목적보유확약서를 체결하여 당사
의사결정 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상기 3인 주주 중 어느
1인이 당사 보유 주식 또는 KDR 및 Mayson Partners 발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간 계약 당사자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
록 하였습니다
단 당사의 지분을 상기 3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할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
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 지배구조 현황을 고려하여 당
사는 상장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에 대한 의무공시 뿐만
아니라 명목회사인 Mayson Partners의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
호 측면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자율공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카 지속적 영업 손실 및 현금유출로 인한 재무위험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개발 기업으로 연구개발 및 글로벌 임상 진행
등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로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 6월말)까지 영
업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판매 허가 승인 및 상용화될 경우 지금까
지 수취한 대금 (계약금 및 개발 인허가 마일스톤) 수익 인식과 더불어 세
일즈(sales)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HD201의 경우 2021년부터 유럽지역을 시작으
로 본격적인 영업수익을 시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각 규제당국의 품목 허가가 지연되거나 거부
되는 경우 혹은 마케팅 파트너사 및 생산 업체 간 갈등 등에 따라 2021년
이후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상용화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
사의 영업손실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환율변동 및 재무정보를 미국 달러화(USD)로 작성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
당사는 싱가포르 소재 기업이며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
문에 예상치 못한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세계
주요국가의 통화관련 정책 변경 대내외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
우 외환관련 손실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한 당사는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정보를 미국 달러화(USD)로 작성하여 보
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재무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85
표 및 재무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 받게 되며 원화 환산 시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기
업가치 및 배당가능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사의 과거 재무제표 분석 시
이러한 점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자금조달 및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개발 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소요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바이오
시밀러 및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향후 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기
타 투자를 위해 추가 자금 조달 및 자원 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 하에서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사
유로 인하여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사업성과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건의 진행 중인 소송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당사가 원고의 지위에서 배송업체의 과실에 대한 소송
으로 당사의 특허 또는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파트너사와의 분쟁 특허권 관련 분쟁 및 핵심인력 유출입 임
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
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거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법률 위반과 관련된 위험
당사는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설립일(2015년 7월 13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어야 하나 관련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
반하여 18개월이 경과한 2018년 4월 20일에 제1차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규제청(ACRA)으
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으며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관련 위반에
따른 조치는 모두 해소된 상태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령 위반 사항이 재
발하지 않도록 인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례 발생시 과태료 등 부과규모에 따라 당사의 손익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너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재무적 변동 사항 미반영
당사는 6월말 결산법인으로 본 증권신고서에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
연도(2020년 6월말)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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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
명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
서 또는 투자설명서) 제출기준일 사이에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
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 상충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은 상장
이후 증권예탁증권 30692350DR(5107)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
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관변경 합병 자
산매각 또는 기타 주요한 거래 등에 대한 각종 투표결과를 지배하거나 중
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는
투자자 또는 당사 기타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통한 제품 출시 또는 기술이전 등을 주요 사
업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의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당기
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미지
급금 및 선수수익 미지급비용의 증가에 따라 양(+)의 현금흐름을 보였습
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당사가 개발중인 파이프라인
의 제품화 및 기술이전 등이 지연되거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당
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들에 유의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머 IPO 실패시 주주간계약에 따른 현금유출 위험
당사는 5개 투자자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최초 2019년 10월 수정
2020년 5월 추가 협의 2020년 7월)상 풋옵션(Put Option)이 존재하였습
니다 한편 당사는 2020년 12월 1일자로 상기 5개 투자자 등 간 주주간
계약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풋옵션(Put Option)과 관련
된 기체결 계약서 상의 모든 조항은 본 변경 합의서 체결일(2020년 12월
1일) 현재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87
기타 투자위험
가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EVPipeline 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제한적인 변수만을 고려하는 한계점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시 활용한 비교기업의 선정과정에도 평가자의 자
의성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은 회사의 규모와 인지도 등의 방면에서 차이
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결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사업구조가
당사의 중점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문의 가치를 반드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
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
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
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 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Mayson Partners Pte Ltd와 특수관계인 2인은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공모 증권
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는 60096155DR 중 최대주주등 보유
증권 30692350DR(상장 후 3년) 1년 이내 제3자 배정 3139040DR(상
장 후 6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10150960DR(상장 후 6개월) 상장주선
인 의무인수 증권 156250DR(상장 후 6개월)은 매각이 제한되는 증권입니
다 위의 물량을 제외한 증권 15957555DR은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
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증권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
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 등으로 인하여 추
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취득에 따른 증권의 가치 변동 위험
상장주선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본 공모를 통하여 모집(매출
)하는 증권 15341640DR과는 별도로 156250DR(확정 공모가액 기준)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 공모 이외의 증권수 증가로 인해 증권가치
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
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에 따른 증권가치 희석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직원 등에게 1차례
에 걸쳐서 400000주(2000000DR)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를 결의하
였고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337669주(1688345DR)입니다 상장 후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총 발행증권 수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88
는 61784500DR이며 발행될 주식매수선택권의 비율은 총 발행증권수의
273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권이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내 증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투자금액의 시장가치 등
락 위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은 상장 주권의 가격과 거래량에서 상당폭의 변
동을 경험해왔으며 주가의 일일 상하 등락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
타 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유가증권 시장 역시 시장 조작 내부자 거
래 결제 불이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 또
는 유사한 문제의 재발은 당사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 주식들
의 시장가치와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생명공학 산업은 신흥 분야로 국내 생명공학기업의 주가는 변동성이 심했
으며 임상시험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건 등은 전체 시장 특히 당사를 포함
한 생명공학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 혹은 한
국 생명공학기업의 변동성으로 당사의 증권예탁증권의 시장가치와 유동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향후 대규모 발행 및 매각 위험
당사의 증권예탁증권이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증권예탁증권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증권가치 하락 위험
당사의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
장을 통해 한국거래소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관사단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증권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
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상장 이후 투자자
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증권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모 증권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
측 실시 후 모집(매출)할 증권수의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
에 해당하는 증권수 만큼 공모증권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예탁증권의 차이
이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싱가포르 내 원주를 근거로 한국예탁결제
원에서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KDR)이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와 한국예탁
결제원이 예탁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예탁계약서의 제49조에 의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89
거하여 원주식을 KDR로 전환하는 자 또는 KDR을 취득하는 자는 그 권리
를 취득하는 때로부터 동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상장 후 당사의 KDR을 취
득하게 되는 모든 투자자는 예탁계약서에 구속됩니다 증권예탁증권의 보
유자 권리 내용 및 행사방식은 대한민국 내 일반 지분증권 투자자의 권리
내용 및 행사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예탁증권 보유자의 경우 주식
의 직접적인 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탁계약의 기초가 되
는 주식을 보유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
게 됩니다 한편 의결권 이외에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당사의 경
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이하 공익권 등)의 행사
또는 당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탁기관에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권 등을 행사하고자 하는 실질소유자는 KDR을 원주식으로 전
환한 후 당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환되는 원주는 비
상장주식이므로 환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증권예탁증권 실질소유자
는 예탁기관에 대하여 증권예탁증권의 원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주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차 예탁계약서 및 총액인수계약서 준거법 등에 관한 사항
예탁계약서 및 총액인수계약서의 준거법 및 관할에 대한 합의는 한국법상
원칙적으로 적법 유효합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계약상 합의된 바에 따라
KDR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한국 법
원에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
하고 싱가포르법 또는 판례에 따라 싱가포르 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인정되
거나 관할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이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KDR)과 관련하여 원주KDR의 비
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비율로 인하여 KDR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자의 KDR이 원주 1개의 의결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결권을 타 소유자와 합산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예탁계약 제34조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예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지 않을 경우나 합산 후에도 1개 이상의 의결권을 표창할 수 없는
KDR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타 증권예탁증권 발행으로 상장예정일이 일반적인 국내 기업의 경우에 비
해 지연될 위험
당사의 경우 증권예탁증권 발행 특성상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납입 이후 상장(매매개시)예정일까지 거시적인 경제변수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공모 시 각 유관기관의 내부절차 지연 등에 대한 위험 노출 수준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90
파 외국과 한국의 법령 체계 차이로 인한 위험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체계가 대한민국 법령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령상 인정되는 주주의 권리가 일부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
습니다 당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규정된 주주의 권리 및 회사제도와 관련
한 내용을 상당 부분 정관에 반영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으나 당사의 설립
및 존속의 근거법령인 싱가포르 회사법에 충돌되는 제도는 채택하지 못합
니다 이와 같이 회사와 주주간의 관계 또는 회사 제도에 대한 제반 제도가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투자 위험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하 외국기업의 공시에 관한 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
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 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당사는 내부정보 유용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내부
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본점소재지가 싱가포르에 있으며 주사업 또한
모두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재 기업보다 규제 당국과
의 물리적 거리 싱가포르 법률과 국내 법의 차이 및 의사소통 한계로 인해
내부정보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 할 위
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
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장기화 시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너 신고서 내 예측에 따른 기재내용 한계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시점
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
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
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
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
능성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91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
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
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
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
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러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
토하시어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머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
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
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증권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
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환매청구권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
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
여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
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
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
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92
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 신규상장 요건 미충족 위험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증권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
을 받지 못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증권을 취득
하는 투자자는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 관리종목 지정 위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위
험)
당사는 바이오시밀러신약의 개발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바
이오시밀러신약의 매출이 본격화 되기 전까지 매출액이 과소하거나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 이후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감사
인 의견 미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의해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공시의무
위반 등을 포함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미달 의무해
태시에도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커 집단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
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 자산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
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승인 및 집행이 제한되거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에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
다
터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
습니다
퍼 증권시장의 일일가격제한폭 plusmn30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2015년 0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
폭이 기존의 plusmn15에서 plusmn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허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93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의거 일반투자자는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고 기준시가총액 및 자기자본 요건 기업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중 기준시가총액 및 시가총액 요건 적용
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2019년 11월 7일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A등급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
터 BBB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는 상장주선인과 협의하여 유가증권
시장 상장요건 중 기준시가총액 및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받아 2020년
5월 2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
성 평가를 진행할 의무는 없었으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상장예비심사 과
정에서 당사의 기술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시를 위해 한국기업데
이터에 기술평가를 의뢰하여 2020년 7월 17일 A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는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 되기 이전의 기업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에 기술한 요인들로 인해 수익
성 악화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1년 1월 19일(화) ~ 20일(수)입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1년 1월 25일(월) ~ 26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
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
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
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DR)
증권의
종류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 15341640 - 32000 490932480000 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삼성증권 - 10739148 343652736000 11624320000 총액인수
공동 케이비증권 - 4602492 147279744000 1914637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0125 ~
2021012620210128 20210125 20210128 -
자금의 사용목적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94
구 분 금 액
연구개발비 및 임상시험비 436689055220
발행제비용 1631094478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박소연 최대주주등 9787225 600000 9187225
김진우 최대주주등 9509450 600000 8909450
Sigitech Holdings
Pte Ltd제3자 262295 78690 183605
Telus Holdings
Pte Ltd제3자 131150 39345 91805
EDCAP
Investment Pte
Ltd
제3자 78690 23605 55085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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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DR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증권예탁증권 15341640 - 32000 49093248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10739148 343652736000 11624320000 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 KB증권 증권예탁증권 4602492 147279744000 1914637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년 1월 25일 ~ 2021년 1월 26일 2021년 1월 28일 2021년 1월 25일 2021년 1월 28일 -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의 산정 근거는 『Ⅳ 인수인(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종
합평가 결과』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Prestige BioPharma Limited와 대표주관
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32000원 기준이며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을 포함할 경우 전체 인수금액은 495932480000원입니다
주3)
모집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
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 KB증권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 Limited가 협의하여
1증권당 확정공모가액을 3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증권수는 금
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1년 1월 25일 ~ 26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1년 1월 25일 ~ 26일 (2일간)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
(2020년 05월 2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0년 11월 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3호
)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유
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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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탁증권에 관한 사항
(1) 예탁기관에 관한 사항
① 명칭 한국예탁결제원
② 주소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4길 23 ③ 법적형태 및 근거법령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
공적 특수법인 ④ 설립일 1974년 12월 6일
(2) 예탁된 증권에 관한 사항
예탁된 증권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2 증권예탁증권(KDR)의
주7)
총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143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 1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 수수료는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가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매출주주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
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
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8)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은 공모물량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
로 의무인수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9)취득후 의무보유
기간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156250 DR 5000000000 상장 후 6개월 간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증권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해당 신주를 기초로 한
증권예탁증권(KDR)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middot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증권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9)
취득금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모집middot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Prestige BioPharma Limited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32000원 기준입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
주선인의 의무 취득분(156250 DR)에서 잔여증권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
약자에게 공모증권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ldquo환매청구권rdquo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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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리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금번 Prestige BioPharma Limited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4000000 DR
(2330) 구주매출 1341640 DR(223)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증권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방법 DR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5341640 DR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5341640 DR (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
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대상 배정내역]
공 모 대 상 DR수 (비율) DR당 공모가액 일반공모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3068328 DR(20)
32000원
98186496000원 -
기관투자자 12273312 DR(80) 392745984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5341640 DR(100) 490932480000원 -
주1) DR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확정공모가액인 32000원기준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7항에 근거하여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주2~3)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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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집의 방법 등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
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방법 일반공모]
공모방법 DR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4000000 DR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4000000 DR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증권수배정
비율
모집
가액모집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2800000 DR 20
32000원
89600000000원 -
기관투자자 11200000 DR 80 3584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4000000 DR 100 448000000000원 -
주1) 모집대상 증권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증권수(비율)증권당
모집가액배정금액(원) 배정대상
대표주관회
사
삼성증권
9800000 DR
(70)
32000원
313600000000일반청약자 기관투자
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포함)
공동주관회
사KB증권
4200000 DR
(30)134400000000
합 계14000000 DR
(100)448000000000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
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일반청약대상
모집증권수(비율)
증권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원)
대표주관회
사삼성증권 1960000 DR (70)
32000원
62720000000
공동주관회
사KB증권 840000 DR (30) 26880000000
합 계2800000 DR
(100)896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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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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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기관투자자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
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ldquo투자일임회사rdquo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ldquo신탁회사rdquo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ldquo부동산신탁회사rdquo라 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
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
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middot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
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
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
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
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
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
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
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01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
원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5) 배정증권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증권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
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
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배정방법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
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6) 모집가액과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32000원
기준입니다
주7)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수량은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
의 공모할 수량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출방법 일반공모]
공모방법 DR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341640 DR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341640 DR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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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세부내역]
매출대상 배정증권수배정
비율
매출
가액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268328 DR 200
32000원
8586496000원 -
기관투자자 1073312 DR 800 34345984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341640 DR 1000 42932480000원 -
주1)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증권수(비율)증권당
매출가액배정금액(원) 배정대상
대표주관회
사
삼성증권
939148 DR
(70)
32000원
30052736000일반청약자 기관투자
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공동주관회
사KB증권
402492 DR
(30)12879744000
합 계1341640
DR(100)42932480000
주2)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
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일반청약대상
매출증권수(비율)
증권당
매출가액
일반청약대상
매출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187830 DR (70)
32000원
6010560000
공동주관회사 KB증권 80498 DR (30) 2575936000
합 계 268328 DR (100) 8586496000
주3)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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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기관투자자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
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ldquo투자일임회사rdquo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ldquo신탁회사rdquo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ldquo부동산신탁회사rdquo라 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
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
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middot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
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
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
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
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
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
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
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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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
원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5) 배정증권수(비율)의 변경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증권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
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하며 최종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증권의 수량에서 잔여증권 인수 수량
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증권을 취득합니다
④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증권의 10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공개가 코스닥시
장 상장과 관련된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증권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6) 매출가액과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32000원
기준입니다
주7)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수량은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
의 공모할 수량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의 내용 및 조건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명칭 Prestige BioPharma
Limited
주소2 Science Park Drive
04-1314 Ascent
Singapore 118222
박소연 등 5인의 주주들의
보유 DR (총 1341640
DR)을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 총액인수계약
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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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증권에 관한 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Prestige BioPharma Limited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의 공모가격은 「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보유증권 종류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주1)
매출후
보유증권수(비율)
박소연 최대주주 등 증권예탁증권 9787225 600000 9187225(1528)
김진우 최대주주 등 증권예탁증권 9509450 600000 8909450(1481)
Sigitech Holdings
Pte Ltd제3자 증권예탁증권 262295 78690 183605(031)
Telus Holdings
Pte Ltd제3자 증권예탁증권 131150 39345 91805(015)
EDCAP
Investment Pte
Ltd
제3자 증권예탁증권 78690 23605 55085(009)
합 계 19768810 1341640 18427170(3064)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
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증권수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삼성증권 156250 DR 32000 원 5000000000 원 -
주1) 증권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32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증권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해당 신주를 기초로 한 증
권예탁증권(KDR)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증권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06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는 Prestige BioPharma Limited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
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증권 배정 ⑥ 배정수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
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
와 최종 합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구분 내용
DR 당 공모희망가액 25000원 ~ 32000원
확정공모가액 3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및 공
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협의하여 1DR당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
습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
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증권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
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
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 Limited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
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1DR당 확정공모가액을 32000원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주3)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07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
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21년 1월 19일(화) (주1)
기업 IR 일시 2021년 1월 19일(화) (주2)
수요예측 일시 2021년 1월 19일(화) ~ 2021년 1월 20일(수) (주3)
문의처 삼성증권( 02-2020-6688 7676 7637) -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국내외 모두 대한민국 시간 기준 2021년 1월 20일(수) 1700까지이
며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
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
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동법 제
249조의 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 (이하
ldquo신탁회사rdquo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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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
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
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
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특
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가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
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
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나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middot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
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
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
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
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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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
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
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
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
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
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
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기관투자자가 해
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나 투자일임회사 부동산신탁회
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 사목 아목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수요예측참가안내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
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middot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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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
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
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이
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함)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
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⑦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
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
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
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
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middot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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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수요예측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 제3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
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지 12개월간 수요예측
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
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
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
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된 기관투
자자는 일정기간 동안 삼성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
당 주식을 처분(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
를 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lt별표 1gt에서 같다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한 경우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항 및 lt별
표 1gt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
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
우
7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
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삼성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
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
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
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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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인
터넷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 명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해당 사유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제재사항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한
적용 대상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정의 규모
미청약미납입미청약 미납입 주식
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
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
월)
1억원
이하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주1) X 공모
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
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
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
출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
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
월)
투자일임회사 등 수
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12개월 X 환매비율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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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주1)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환매비율(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
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
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
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
제한 기간은 미청약middot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경우 24개월을 초과
할 수 없음
주4)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
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
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
수율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음
확약준수율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배정받은
주식수 X 확약기간 일수) ] X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
로 함
주5)
제재금 산정기준
1)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times 500만원 경제적이익]
(경제적이익은 100만원 미만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middot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
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 수량의 공
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
익 X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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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가손익 X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
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
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
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 등
정보 허위 작
성 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
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
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
사 등 수요예
측등 참여조
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
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
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확약종료일 종가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
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구분 주식수 비율
기관투자자 12273312 DR 80
주1)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을 포함합니다
주2)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15341640 DR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 일반청약자 배정분 3068328 DR(20)은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구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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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기관투자자]
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
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의 홈페이지 문제 등으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인편 우편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
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투자자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12273312 DR (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1000 DR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
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
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
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요예측 참여
자는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
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 신청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인 12273312 DR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3)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미확약 또는 15일 1개
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수량단위 1000 DR
가격단위 100 원
주1) 금번 수요예측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 공모가격으로 배정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wwwsamsungpopcom rarr 전체메뉴 펼침 rarr 수요예측
②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③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종목명을 선택하고 삼성증권 종합(위탁)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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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투자자] 금번 수요예측시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wwwsamsungpopcom) 및 삼성증권 SalesampTrading부문 Wholesale본부를 통한 접수
를 받습니다 해외기관투자자 접수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E-mail Fax 등으로 가능하며 우
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간(한국시간 기준 2021년 1월 20일(수)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대하
여 접수 가능합니다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
여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분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
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
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
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
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날인 후
ssiposamsungcom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정하는 종목명
계약일 만기일 계좌번호 자산총액 신청가격 신청금액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투자일임업회사 확약서를 수요예측 참
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날인 후 ssiposamsungcom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
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
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접수기간 2021년 1월 19일(화) ~ 1월 20일(수) 1700
접수장소 삼성증권 9층 Wholesale본부 인터넷(방법은 국내기관투자자 참조)
접수방법 인편접수 혹은 우편접수 E-mail Fax 등 (인터넷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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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 등에 따라 상기 인수업무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나 투자일임회사 부동산신탁
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마목 사목 아목 제2조제
18호 제2조19호 제5조의2제1항 제9조의10항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
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
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청약수수
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
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삼성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9층 Wholesale본부
TEL 02) 2020-7412 7414
FAX 02) 2020-7426 7734
접수장소 접수일시 문의처
삼성증권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
2021년 1월 19일(화)
~
2021년 1월 20일(수) 1700
02-2020-6688
02-2020-7676
02-2020-7637
주1)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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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합니다
④ 금번 수요예측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 공모가격으로 배정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
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
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 펀드
가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펀드에서 미청약이나 주금 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발생일 직
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를 적용하지 아니하
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
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
초 설정일middot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
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
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일것)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
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
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⑦ 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
일 현재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
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
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
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⑧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
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
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⑨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
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
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
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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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바랍니다
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이 공
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⑪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
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
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⑬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
에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
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
되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
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⑭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⑮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
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
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
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
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
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0) 수량배정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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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배정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
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
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
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
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참여시
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
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시 수요예측 참여 대상 물량은 국내외 수요예측 참여
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11)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삼성증권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삼성증권 「wwwsamsungpopcom rarr 전체메뉴펼침 rarr 수요예측」에 접속한 후 배정물
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로 금융
투자협회의 업무관련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에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
가액으로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 종료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
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수요예측 참가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
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청약수수
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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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요예측 결과 통보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기타
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 428 27 196 289 60 10 1010
수량 4218820080 247601082 1879215652 2973405046 693305160 48829000 10061176020
경쟁률 34374 2017 15311 24227 5649 398 81976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로 구분되는
기관입니다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운용사
(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미제시 18 136319560 2 24546624 4 37175936 9 62079312 - - 2 24546000 35 284667432
밴드상단초과 336 3616484928 10 75966274 154 1570450860 237 2536905316 5 30546312 8 24283000 750 7854636690
밴드 상위75 초과~100 이하 74 466015592 14 147048184 38 271588856 43 374420418 55 662758848 - - 224 1921831898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
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sim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 - 1 40000 - - - - - - - - 1 40000
밴드하단미만 - - - - - - - - - - - - - -
합계 428 4218820080 27 247601082 196 1879215652 289 2973405046 60 693305160 10 48829000 1010 1006117602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로 구분되는 기관입니다
구분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가격 미제시 35 347 284667432 283
32000원 초과 750 7426 7854636690 7807
32000원 224 2218 1921831898 1910
28500원 이상 ~ 32000원 미만 - 000 - 000
25000원 이상 ~ 28500원 미만 1 010 40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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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Prestige BioPharma Limited와 대
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증권당 확정공모가액을 3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
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25000원 미만 - 000 - 000
합계 1010 10000 10061176020 10000
구분 참여건수(건) 참여수량(주)
6개월 확약 14 159867248
3개월 확약 36 386550496
1개월 확약 83 919019360
15일 확약 42 477274056
합 계 175 1942711160
총 참여건수 및 수량 대비 비율() 1733 1931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증권의 수 증권예탁증권 15341640 DR
증권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32000 원 (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 -
확정가액 490932480000 원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
익투자신탁 포함)
개시일 2021년 1월 25일
종료일 2021년 1월 26일
일반투자자개시일 2021년 1월 25일
종료일 2021년 1월 26일
청약
증거금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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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일반투자자 50
납 입 기 일 2021년 1월 28일
주1)
증권당 공모가액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및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 Limited가 합의하여 증권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 DR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middot지점에서 청
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5) 일반청약자의 청
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단위로 하며 청약 미
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
도 잔액(신청가격 X 신청수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DR 단위
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사항 -
(10) 수량배정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
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
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월 2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
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
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
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
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까지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월 28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
이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삼성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삼성증권 본ㆍ지점 KB증권 본ㆍ지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24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
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
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 자 비 고
수요예측 안내공고 2021년 1월 19일(화) 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1년 1월 22일(금) 인터넷 공고 (주2)
청 약 공 고 2021년 1월 25일(월) 인터넷 공고 (주3)
배 정 공 고 2021년 1월 28일(목) 인터넷 공고 (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1년 1월 19일(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1년 1월 22일(금)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
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청약공고는 2021년 1월 25일(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
지(wwwsamsungpopcom)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1년 1월 28일(목)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
지(wwwsamsungpopcom)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
일반 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주금납
입기일 전일 정오(1200)까지 인수회사에 추가 납입 의사를 밝히고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
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
니다
주6)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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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
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사무 취급처 삼성증권 KB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
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분 내용 청약한도
일반청약자
격자산평가
- 청약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자산평가 합계 평잔
2천만원 이상인 고객1배
우대청약자
격
신규고객- 청약초일 직전 1년 內 주민번호 기준 신규고객 中 전월 평잔
2천만원 이상인 고객 (직전 1년간 청약이력 없을 경우 1회 限)
2배
우수고객 - 청약초일 직전월 자산 평잔 금액 1억원 이상인 고객
연금상품
- 퇴직연금 DC 유효계좌 보유고객 전원
- 연금펀드연금저축계좌IRP 고객은 아래 기준 해당고객
청약 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당사 연금자산(① 연금펀드잔
고② 연금저축계좌 ③ IRP 현금성 자산 포함 잔고) 평가합계액의
평잔 4백만원 이상인 고객 또는
당사 연금저축상품(① 연금펀드잔고② 연금저축계좌 ③ IRP) 적
립식 월 10만원 이상 약정 후 청약접수일 직전월(D-1월)과 직직전월
(D-2월) 연속 이체 납입한 고객
급여이체
- 청약초일 전월 기준으로 CMA를 통하여 3개월 이상 급여이체
(50만원이상)한 고객
4대 공적연금이 CMA를 통해 3개월 이상 입금 시 포함
적립식-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적립식CMS이체)를 통하여 청약초일 전월
기준으로 적립식 월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이체한 고객
온라인전용
청약자격
- 청약초일 전일 까지 계좌개설 된 고객 中 온라인(HTS)을 이용
하여 청약을 진행하시는 고객(단 지점청약은 불가)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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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우대가능여부 표기는 청약코드를 선택하여 조회해야 하며
청약종목정보상의 청약우대여부 항목에 Y인 경우에 한해
우대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자산 평잔 기준 全상품(선물옵션 제외 비상장주식은 일부
종목만 인정)
-
주1)삼성증권에 정보통신거래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신 고객님의 경우에도 당사에서 정한 청약자격의 조
건을 충족하셔야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 분 청약자격
청약자격기준
청약 가능 계좌개설 기준일
- 영업점 계좌 청약기간 초일까지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개인 법인)
- 은행제휴 비대면 계좌 청약기간(초일 말일) 동안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최고청약한도
청약한도 36000 DR
-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00
- 우대고객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배수 혹은 25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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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한도 우대기준
우대 고객의 경우 하기 조건에 따라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배수(72000 DR)
혹은 25배수(90000 DR)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조건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배수인
우대고객
① ② 중 1가지 충족
① 전월(1개월) 총자산 평잔 1억원 이상 보유
- 전월 평잔 반영일
(개인 매월 3영업일 법인 매월 1일)
- 단 KB plustar(플러스타) 계좌의 예수금은
KB국민은행 자산으로 집계되어 제외
② 전월 주식(국내외 주식 ETF ETN ELW)
약정 3천만원 이상
- 전월 약정 반영일
(개인 매월 3영업일 법인 매월 1일)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배수인
우대고객
KB스타클럽 (MVP로얄등급) 고객
- 개인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 법인 매월 1일 변경 등급 반영
참고로 KB증권의 법인고객 우대조건(청약한도)는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으
며 변경사항은 2020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청약
의 경우 신설 기준 조건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고객 우대조건
변경 전 우대 조건 없음
변경 후
구분 조건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배수인
우대고객
① ② 중 1가지 충족
① 전월(1개월) 총자산 평잔 1억원 이상 보유
- 매월 1일에 전월 평잔 반영
② 전월 주식(국내외 주식 ETF ETN ELW)
약정 3천만원 이상
- 매월 1일에 전월 약정 반영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배수인
우대고객
KB스타클럽 (MVP로얄등급) 고객
- 법인 매월 1일 변경 등급 반영
청약수수료
구 분 MVP로얄 골드프리미엄일반
오프라인
(지점고객센터)무료
3000원
온라인
(HTSMTSWEBARS)무료
기타사항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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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 50(모든 고객에서 동일 적용)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삼성증권 2147830 DR 105000 DR (주1) 50
주1)
일반청약자 대상 삼성증권의 최고 청약한도는 105000 DR이나 삼성증권의 우대 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210000 DR(200)까지 청약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청약자격 고객의
경우 52500 DR(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자격별 최고청약한도는 『I 모집 또는 매
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3) 일반청
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 DR 이하 10 DR
100 DR 초과 ~ 500 DR 이하 50 DR
500DR 초과 ~ 1000DR 이하 100 DR
1000 DR 초과 ~ 10000 DR 이하 500 DR
10000 DR 초과 ~ 50000 DR 이하 1000 DR
50000 DR 초과 ~ 150000 DR 이하 2500 DR
150000 DR 초과 ~ 210000 DR 이하 5000 DR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률
KB증권 920498 DR 36000 DR (주1) 50
주1)
일반청약자 대상 KB증권의 최고 청약한도는 36000 DR이나 KB증권의 우대 기준 및 청
약단위에 따라 72000 DR(200) 또는 90000 DR(2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자격
별 최고청약한도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
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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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증권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1년 1월 25일(월)~ 1월
26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삼성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
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1월 28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삼
성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
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
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
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
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
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
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
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
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0 DR 이상 100 DR 이하 10 DR
100 DR 초과 ~ 500 DR 이하 50 DR
500 DR 초과 ~ 1000 DR 이하 100 DR
1000 DR 초과 ~ 10000 DR 이하 500 DR
10000 DR 초과 ~ 50000 DR 이하 1000 DR
50000 DR 초과 ~ 90000 DR 이하 2000 DR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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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
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
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증권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증권의 800(12273312 DR)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총 공모증권의 200(3068328 DR)를 배정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배정분 중 청약수량이 미달하여 잔여증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에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공모증권(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
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
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
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
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
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
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
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
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
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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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결과 공모증권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
회사인 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가 청약한 증권은 청약증권수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
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
받게 됩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달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
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거나 자기계산으로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인
수합니다
③ 상기 ①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최종적
으로 ②항의 일반청약자에 합산 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
여증권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증권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
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합니다
⑥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
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
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6개월 의무보유 확약시 배정 가능) 대표주관회
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
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
하는 기관투자자및 창업투자회사등(단 6개월 의무보유 확약시 배정 가능 창업투자회사는
일반청약자로서 청약시 배정가능)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
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1년 1월 28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wwwkbseccom)에 게시
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
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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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
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
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인수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
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삼성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내방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HTS 홈페이지)
삼성증권의 HTS인 POP HTS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ARS
사전에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를 통해 ARS 관련 약정을
체결하신 분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청약 전 ARS 상으로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해서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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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
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
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
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 KB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 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HTSMTS
홈페이지 청약
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ARS 청약
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주1)
지점 내방 청약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
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
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주2)
HTSMTS홈페이지 청약
KB증권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
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
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3)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
KB증권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 홈페이지
(wwwkbseccom 인터넷뱅킹 rarr 청약 rarr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KB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
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
자자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이 투자설명
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KB증권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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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 Limited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인수인의 본지점에
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바 주금납입장소
인수인은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1년 1월 28일에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을
IBK기업은행 방이역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
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
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
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
)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middot전신middot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
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
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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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증권교부에 관한 사항
(1) 증권교부예정일 청약결과 증권(주식)배정 공고시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에서 공고
합니다
(2) 증권교부장소 예탁계약서 제6조 4항에 따라 KDR 실물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습
니다
(3)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증권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증권은 한국예탁
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증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인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아 기타의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증권교부일 이전의 증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증권교부일 이전의 증권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증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
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인수인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
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
(2020년 05월 2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0년 11월 03일)을 받았
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
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매매개시일
증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
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36
(6)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규정 제10조의3 제
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3 기타위험」-「어」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 인수증권의
수량
인수
금액
인수
조건명칭 주소
삼성증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0739148 DR 343652736000원 총액
인수KB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4602492 DR 147279744000원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
32000원 기준입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증권의 수량에서 잔여증권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삼성증권 11624320000 원
(주)KB증권 1914637000 원
주1)
총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143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 1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 수수료는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가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매출주주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
사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입니다
주2)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
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37
금번 공모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증권(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
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Prestige BioPharma Limited의 상장주선인으로
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156250 DR 5000000000원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
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
위의 취득금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가 발행회사인
Prestige BioPharma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32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발행한 증
권(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증권을 취
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증권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예탁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수량(156250 DR)에서 잔여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증권을 취득하
게 됩니다 또한 모집middot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
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③상장신청인이 외국주권등을 신규상장하려는 법인인 경우에 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
가로 지켜야 한다
1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국내에서 모집middot매출한 외국주권등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수량(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의 증권을 모
집middot매출 시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장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증권의 취득
방법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것 다만 법령상의 의무 이
행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제2호의 매각제한 의무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할 것
4상장 후 2년 동안 공시대리인[「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ldquo공시규정rdquo이라 한다) 제26조의
공시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국내에 사
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시담당자(공시규정 제26조의 공시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사무소에서 상근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5상장 후 2년 동안 상장신청인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
래소에 제출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38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와 체
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당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1년까지 인수단 구성
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증권예탁증권 또는 전환사채 등 증권예탁증권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 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등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한 의무
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확약서 제출 등에 관한 약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
터 6개월간 그 소유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동 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소유주식등을 계좌간 대체 및 질권 설
정ㆍ말소를 할 수 없으며 계좌간 대체ㆍ신규전자등록ㆍ신규전자등록변경 및 말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는「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
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
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
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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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
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매각제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상장 후 6개월간
의무보유(매각제한) 됨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시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등은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간 추가적
인 자발적 의무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상장 후 3년간 매
각이 제한 됩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
지된 집합투자기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ldquo환매
청구권rdquo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
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
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
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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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
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
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times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divide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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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증권예탁증권 개요
1) 증권예탁증권 개요
당사가 본 공모를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이하 본 항에서 KDR)은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 제6호 제8항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서 예탁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주소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
융센터(BIFC) 우편번호 48400 연락처 82-2-3774-3619)입니다(이하 문맥에 따라 예탁
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싱가포르에서 원주식을 보관할 보관기관(custodian)을 선임할 예정
으로 있고 KDR과 관련하여 당사가 발행하는 원주식은 위 보관기관에서 보관될 예정입니다
이하 KDR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을 위한 예탁구조 및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업무 범위
싱가포르
발행회사 Prestige BioPharma Limited 싱가포르에서 원주를 발행
명의개서대리인 Tricor Singapore Pte Ltd 싱가포르 원주의 명의개서 업무
원주 보관기관Citi Bank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보관기관
발행회사의 원주를 보관하며 예탁기관을
대리하여 발행회사에 권리행사
한국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
관회사 (이하 통칭하여
ldquo주관사단rdquo)
삼성증권 주식회사(대표주관
회사) KB증권 주식회사(공
동주관회사)
KDR 발행 및 상장 예탁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 조율 및 발행업무 주관 및 인수
KDR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KDR의 발행 KDR-원주 간 전환 및 해지
처리 원주식 보관을 위한 해외 원주보관
기관 선임 KDR 발행자 및 소유자명부 관
리 투자자를 위한 권리행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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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탁기관은 원주보관기관에 계좌 개설 발행회사는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기관의 계좌
에 원주식을 입고 (2) 예탁기관은 보관기관에 입고된 원주식을 근거로 KDR 발행 중앙예탁결제기관은 예탁기
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에 따라 예탁자별로 계좌부상 KDR 배분 KDR의 발행 및 상장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43
(1) 당사는 국내에 대리인(상장대리인) 및 KDR 예탁기관을 선임하고 KDR을 발행한 후 한국
거래소에 상장 (2) 예탁기관은 당사와 예탁계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 원주보관기관과 보관계약 체결한 후
증권예탁증권 발행
2) 예탁계약내용의 KDR 소유자에 대한 구속력의 근거
가) KDR의 내용 및 조건(terms and conditions)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는 증권예탁증권이라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표시된 발행조건에
구속되게 됩니다 증권예탁증권이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
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4조 제8항 참조) KDR은 증권예탁
증권에 포함됩니다 증권이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증권에 화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권예탁증권인 KDR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그 권리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에 의하여 하게 되며 발행조건은 그 증권의 최초 취득자뿐만 아니라 전전양수인에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탁계약 중 KDR 소유자와 관련한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은 본 KDR을 최초로 취득하거나 전전양수한 소유자들은 이에 구속될
것입니다 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또한 본 KDR의 소유자가 본 예탁계약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은 민법 제539조에 의한 제3자
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의한 결과로도 해석됩니다 민법 제539조에서는 계약에 의하여 당
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고 하고 있는바 본 예탁계약도 당사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
결제원의 본 KDR 소유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예탁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 예탁계약에는 본 KDR
소유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명기하고 있습니다(예탁계약 제49조) 이러한 제3자를 위한 계약
은 당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합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제3자
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예탁계약서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과 함께 공시되고
KDR 소유자가 KDR을 취득하는 때에 묵시적인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따라서 KDR소유자는 당사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본 예탁계약상 권리를 유효하
게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예탁계약의 내용 중 KDR 소유자의 진술 및 보증의무 법규준수의무 계약위반의 경
우의 손해배상의무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자료middot정보제출의무 수수료 납부의무와 같은 제반
의무도 KDR 소유자의 당사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권리와 쌍무관계에서는 반대급부로
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예탁계약 중 KDR 소유자와 관련한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KDR 소유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KDR이라는 증권의 개념상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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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KDR 소유자에게 적용되고 본 예탁계약 내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의해 KDR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증권예탁증권(KDR)의 주요 권리 내용 이하에서는 당사와 한국예탁결제원간에 체결된 예탁계약(Deposit Agreement)에 따른
KDR의 주요 내용 및 조건을 설명합니다 1) 예탁주식 관련 권리의 행사 및 절차 가) 한 단위 KDR에 의하여 표창된 예탁주식의 규모 당사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KDR 5증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나) 권리자 및 권리행사의 방법 ① KDR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명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그 소유하는 KDR 수에 비례하여
KDR기준일 설정의 목적이 되는 사무일정에 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신주인
수권 배당금 등(이 계약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순이익)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예탁계
약 제28조 제1항)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소유
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28조 제2항) 한편 주식에 대한 권리는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으로 대표되는 자익권과 의결권 주주제안
권 등의 공익권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KDR을 보유한 투자자 즉 소유자는 주식에 대한 자
익권 및 공익권 중 의결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탁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이외에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의 행사 또는 당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제기는 소유
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당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35조
) 발행회사는 KDR 소유자의 공익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KDR의 원주 전환에 관한
업무를 공신력 있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구분 원주 소유자 권리 KDR 소유자 권리
자익권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
산분배청구권 등
직접 권리 행사 가능
예탁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가능
공익권
의결권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요구권
소수주주권 등
KDR을 원주로 전환한
이후에 주주로서 직접
권리 행사 가능
[예탁계약서]
제28조 권리자 및 권리행사의 방법
① KDR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명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그 소유하는 KDR 수에 비례하여 KDR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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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결권 행사 및 절차 당사는 주주총회일 2주간 전까지 소유자에게 다음의 사항 및 의안의 요령 등 대한민국 법규
에 따라 주주에게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하는 경우 i) 소유자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
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예탁기관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ii) 소유자가
예탁기관에게 의결권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의안별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여 예탁
기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방법 iii) 소유자가 의결권행사를 예탁기관에게 신청
하여야 하는 기일과 그 기일까지 의결권행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탁기관을 통한 권리행사
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포함하여 기재가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한국어로 기재하여 주주총회
개최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소집공고를 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8조 제3항) 소유자는 i) 예탁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ii) KDR을 원주식으로 전
환한 후 의결권 등 원주식의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탁
계약 제34조 제1항 제4항) 예탁기관은 주주총회에 기재된 소유자가 의결권행사를 예탁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기일
전까지 소유자의 의결권행사 신청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결권 행사 신청이 없는 경우
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예탁계약 제34조 제2항)
설정의 목적이 되는 사무일정에 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 배당금 등(이
계약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순이익)을 수령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익권 등의 행사
① 이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의결권 이외에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발
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ldquo공익권 등rdquo)의 행사 또
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탁기관에게 신청할 수 없다
② 공익권 등을 행사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접 행
사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발행회사 설립지의 법에 따라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
여 예탁기관에 신청한 경우 예탁기관은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해 소유자에 그 공익권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예탁계약서]
제34조 의결권 등 행사신청
① 제18조 제3항에 의한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수령한 소유자는 의안별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예탁기관에게 의결권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의 설립지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예탁기관은 제1항의 의결권행사 신청을 취합하
여 보관기관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3조에서 정하는 전환비율로 인하여 1개의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 1개
에 이르지 못하는 의결권 행사신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신청내역을 의안별
로 합산하여 1개 이상의 의결권을 표창하게 된 부분에 대해 예탁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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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당금 수령ㆍ분배 및 절차
당사가 주주에게 배당금 등을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단 무상증자의 경우 다음 단락 참고)
당사는 배당금 등의 분배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일로부터 40일 이전(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
는 때에는 결의일의 익일)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합니다(예탁계약 제
20조 제1항) 해당 협의를 개시하는 때 당사는 예탁기관에게 배당금 등의 분배율 분배하고
자 하는 자산의 종류 및 내역 배당금 등의 지급 또는 교부방법 원주식 기준일 기타 예탁기
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
를 제공합니다(예탁계약 제20조 제2항) 당사는 배당금 등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지체없
이 그 지급 또는 분배내역을 한국어로 기재한 배당금 등 분배통지서를 예탁기관에 발송할 수
있고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자에 분배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통지를 소유자에게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배당금 등의 분배일로
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탁기관에게 충분한 수량의 배당금 등 분배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20조 제3항 제4항)
당사가 무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무상증자를 위한 원주식 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합니다(예탁계약 제21조 제1항) 해당 협의
를 개시하는 때 당사는 예탁기관에게 무상증자의 재원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배정율
및 기타 내역 단주대금 기준가액 및 지급방법 과세여부 및 세율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21조 제2항) 당사는 무상증자를 결의한 후 지체없이 그 배정내역을 한
국어로 기재한 배정내역통지서를 예탁기관에 발송할 수 있고 예탁기관을 통하여 통지를 소
유자에게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교부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을 두고 예탁기관에게 충분한 수량의 배정내역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합
니다(예탁계약 제21조 제3항 제4항)
예탁기관은 직접 또는 보관기관을 통하여 당사로부터 예탁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등을 현금
으로 수령한 경우 예탁기관의 수수료 및 부대비용과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납부해야 하
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소유자에게 그 소유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예탁기
관은 이와 같은 분배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할 수 없습니다(예탁계약 제29조)
당사가 예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배당(당사가 주주에게 수종의 배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소유자는 주식배당을 선택한 것으로 봄 다만 주식배당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배당을 선택한 것으로 봄) 무상증자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생기는 행
위에 의해서 원주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원주식을 발행합니다(예탁계약 제30조 제1항) 이 경우 예탁기관은 i) 추가로 예탁된
(발행회사가 정한 KDR과 원주간 전환비율이 높은 경우에 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발행회사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
⑤ 소유자는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또는 예탁기관으로부터 위임장을 수여받아 의결권 등 원
주식의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환제한기간인 경우 또는 원주
식 기준일 이후에 예탁주식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예탁기관이 타인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라 행사 신청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발행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예탁기관이 행사한 의결권을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탁기관에게 그 불행사의 책
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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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식을 기초로 KDR을 발행하여 소유자에게 각 소유비율에 따라 귀속시키는 방법 ii) 예탁
계약 제13조에 의한 당사의 전환비율 조정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iii) 예탁주식
을 처분하고 그 처분순이익을 KDR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조
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30조 제2항) 1증권 미만의 KDR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
기관은 그 수량을 모두 합산한 수량에 상당하는 KDR 또는 예탁주식(KDR의 매각이 가능하
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을 매각하여 처분순이익을 현금 분배의 방법으로 해당 소유
자에게 배분합니다(예탁계약 제30조 제3항) 예탁주식 또는 KDR을 처분하는 경우 예탁기
관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
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30조
제4항 제5항)
[예탁계약서]
제20조 배당금 등의 분배
①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 등(무상증자인 경우에는 제21조에 의한다)을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배당금 등의 분배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일로부터 40일 이전(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
때에는 결의일의 익일)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배당금 등의 분배율 분배하고자 하
는 자산의 종류 및 내역 배당금 등의 지급 또는 교부방법 원주식 기준일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
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는 배당금 등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지체없이 그 지급 또는 분배내역을 한국어로 기재
한 배당금 등 분배통지서를 예탁기관에 발송할 수 있고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
자에 분배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통지를 소유자에게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배
당금 등의 분배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탁기관에게 충분한 수량의 배당금 등 분배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 무상증자
① 발행회사가 무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무상증자를 위한 원주식 기준일로부터 2주
간 전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무상증자의 재원 무상증자로 발행
되는 신주의 배정율 및 기타 내역 단주대금 기준가액 및 지급방법 과세여부 및 세율 기타 예탁기
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는 무상증자를 결의한 후 지체없이 그 배정내역을 한국어로 기재한 배정내역통지서를
예탁기관에 발송할 수 있고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자에 배정내역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통지를 소유자에게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무상증
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교부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탁기관에게 충분한 수량의 배정내역통지
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 현금으로 수령한 배당금 등의 분배
① 예탁기관은 직접 또는 보관기관을 통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예탁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등을 현금
으로 수령한 경우 예탁기관의 수수료 및 부대비용과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제세
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소유자에게 그 소유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② 예탁기관은 이 조에 따른 분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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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주인수권 행사 및 절차
당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청약예정일
또는 청약예정기간의 초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예탁기관과 예탁계약 제15조에 의한 협의
를 개시합니다(예탁계약 제19조 제1항) 해당 협의를 개시하는 때 당사는 예탁기관에게 새
로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배정비율 원주식 기준일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납입일 및 납입처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예탁계약 제19조 제2항) 당사는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말일의 2주간 전까지 소유자에게 i)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예탁기관에게 신주인
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 ii) 신주인수권의 행사신청일 또는 행사신청기간 등 행사방
법 iii) 일정한 기일(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 대한민국 영업일 이전의 날로 함
)까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iv)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 v) 전환비율로 인하여 1 KDR당 1주를 청약할 수 없는 경우 신주인
수권 행사신청을 할 수 있는 KDR의 단위 등의 사항과 예탁계약 제19조 제2항의 정보 및 신
주배정내역 등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기재가 요구
되는 모든 사항을 한국어로 기재한 신주발행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9조
제3항) 당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위 통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예탁기관에게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초일 20일 전까지 충분한 수량의 신주발행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
을 요청하여야 하고 당사가 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일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통지를 요청하
는 경우 예탁기관은 신주발행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9조 제4항)
위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직접(계좌관리기관이 소유자인 경우)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위 iii)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예탁기관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
유자는 예탁계약 제23조 제1항 각호의 사실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하고 인수대금 예탁기관
수수료 및 행사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31조 제1항) 소유자가 위 기일
제30조 원주식의 분배
① 발행회사가 예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배당(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수종의 배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소유자는 현금배당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금배당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무상증자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생기는 행위에
의해서 원주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원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경우 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추가로 예탁된 원주식을 기초로 KDR을 발행하여 소유자에게 각 소유비율에 따라 귀속시키는 방
법
2 제13조에 의한 발행회사의 전환비율 조정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3 예탁주식을 처분하고 그 처분순이익을 KDR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있어서 1증권 미만의 KDR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그 수량을 모두
합산한 수량에 상당하는 KDR 또는 예탁주식(KDR의 매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
다)을 매각하여 처분순이익을 현금 분배의 방법으로 해당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④ 제2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예탁주식 또는 KDR을 처분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합리적이고 적
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
을 얻을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49
까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약을 하였으나 인수대금 예탁기관 수수
료 및 행사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환전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에는 아래 제6항에 의함)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예탁계약 제31조 제2항)
당사가 소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당사는 주주평등 또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
는 경우 이외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로 정할 수 있으며 당사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
화 이외의 통화로 정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 또는 당사가 정한 통화
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31조 제3항 제4항) 예탁기관이 신주의 발행가액
을 원화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이를 당사가 정한 통화로 환전하여 원주식의 인
수대금으로 납입하고 납입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
(예탁계약 제31조 제5항)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예탁기관에게 납부한 인수대금
이 소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한 수의 원주식 인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소
유자로 하여금 그 부족분을 즉시 납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만 추가납입이 실질적으로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에 한하여 행
사합니다(예탁계약 제31조 제6항) 청약신청과 함께 인수금액을 받은 예탁기관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당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취득한 원주식을 기초로 KDR을 발행합니
다(예탁계약 제31조 제7항)
예탁기관은 관련 법규의 제약 KRX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
우 제19조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32조
제1항)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소유자에게 i) 예
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 ii)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32조 제2항) 당사는 예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이외에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소유자가 KDR을 원주식
으로 전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그 뜻과 행사방법 등)을 소유자에게 통
지 또는 공고(공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32조 제3항) 소유자가 이에 따라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사는 원주식 발행지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
환된 원주식의 소유자(KDR의 소유자였던 자)에 대하여 원주식 기준일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KDR기준일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신주
인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정한 KDR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
다(예탁계약 제32조 제4항)
[예탁계약서]
제19조 신주발행
①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청약예
정일 또는 청약예정기간의 초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새로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
행가액과 배정비율 원주식 기준일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납입일 및 납입처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
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③ 발행회사는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말일의 2주간 전까지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2항의
정보 및 신주배정내역 등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기재가 요구
되는 모든 사항을 한국어로 기재하여 신주발행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예탁기관에게 신주인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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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주인수권의 행사신청일 또는 행사신청기간 등 행사방법
3 일정한 기일(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 대한민국 영업일 이전의 날로 한다)까지 신주
인수권 행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4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
5 제13조에 의한 전환비율로 인하여 1 KDR당 1주를 청약할 수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할 수 있는 KDR의 단위
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통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초일 20일 전까지 충분한 수량의 신주발행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
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일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신주발행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1조 신주인수권의 행사신청
① 제19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직접(계좌관리기관이 소유자인 경우) 또는 계좌관리
기관을 통하여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예탁기관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신청하여야 한
다 이 때 소유자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하고 인수대금 예탁기관 수
수료 및 행사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약을 하였으나
인수대금 예탁기관 수수료 및 행사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환전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6항에 의한다)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발행회사가 소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주주평등 또는 관련 법규에 위
배되는 경우 이외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로 정할 수 있다
④ 발행회사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 이외의 통화로 정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 또는 발행회사가 정한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예탁기관이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이를 발행회사가 정한 통
화로 환전하여 원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납입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유
자에게 반환한다
⑥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예탁기관에게 납부한 인수대금이 소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신
청한 수의 원주식 인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소유자로 하여금 그 부족분을 즉시 납입하
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인수
대금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에 한하여 행사한다
⑦ 청약신청과 함께 인수금액을 받은 예탁기관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원주식을 기초로 KDR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신주인수권의 불행사
① 예탁기관은 관련 법규의 제약 KRX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
19조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에게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
2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사유
③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이외에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
법(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그 뜻과 행사방법 등
)을 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공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가 제3항에 따라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원주식 발행지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환된 원주식의 소유자(KDR의 소유자였던 자)에 대하여 원주식 기준일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KDR기준일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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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자산의 분배 및 절차
당사가 예탁주식에 대하여 현금 원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이외의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 예탁
기관은 예탁기관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그 소유한 KDR수
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예탁계약 제33조 제1항) 이에 따른 분배가 어렵거나 배분이 가능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탁기관은 당사와 협의하여 그 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순이익을
분배하거나 기타 공평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
33조 제2항)
사) 예탁주식의 교체 등
예탁주식의 분할병합종류변경 당사의 자본감소 당사의 합병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
로 예탁주식이 교체됨으로 인하여 예탁되는 예탁주식은 예탁계약에 의한 예탁주식으로 보게
되며 이에 따른 KDR의 분배 1증권 미만의 KDR의 처분 등에 관해서는 예탁계약 제30조 제
2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예탁계약 제36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당사
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 주식이전주식교환 등
원주식의 교체로 인하여 당사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예탁기관이 수령하는
주식은 예탁계약 제33조의 방법에 따라 분배합니다(예탁계약 제36조 제3항)
2) 소유자의 KDR 양도 등에 관한 사항
해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정한 KDR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예탁계약서]
제33조 기타 자산의 분배
① 발행회사가 예탁주식에 대하여 현금 원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이외의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 예
탁기관은 예탁기관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그 소유한 KDR수에 비
례하여 분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가 어렵거나 배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그 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순이익을 분배하거나 기타 공평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방식으
로 분배할 수 있다
[예탁계약서]
제36조 예탁주식의 교체 등
① 예탁주식의 분할병합종류변경 발행회사의 자본감소 발행회사의 합병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예탁주식이 교체됨으로 인하여 예탁되는 예탁주식은 이 계약에 의한 예탁주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KDR의 분배 1증권 미만의 KDR의 처분 등에 관해서는 제30조 제2항에서 제5항까
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회사가 신설되는 경
우 주식이전주식교환 등 원주식의 교체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 이로 인하
여 예탁기관이 수령하는 주식은 제33조의 방법에 따라 분배한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52
KDR의 양도는 해당 KDR에 대하여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
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예탁계약 제10조 제1항)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된 자는
해당 KDR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③ KDR을 질권
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KDR이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의 성명 등을 전자등록계
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탁계약 제10조 제2항 제3항)
3) 소유자의 KDR 원주식 전환 신청 방식 KDR의 원주식 전환제한 및 KDR과 원주식의 전환
비율
소유자는 예탁기관에게 i) 예탁기관이 정하는 원주전환신청서 ii) 기타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
관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예탁계약 제11조 제1항) 위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
결제원에 KDR의 처분제한을 요청하고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수량의 예탁주식을 소유
자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합니다(예탁계약 제11조 제2항) 예탁기관이 예탁주식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수령한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소유자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의합니다(예탁계약 제11조 제
3항) 위 현금 또는 재산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합니
다(예탁계약 제11조 제4항)
예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KDR의 원주식 전환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예탁계약 제12조)
i) 전환될 원주식이 1주 미만인 경우(1주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함) 다만 발행지의 법규
상 1주 미만의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ii)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예탁계약 제11조 제1항의 서류 또는 수
수료 및 거래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iii) 원주식의 계좌대체 제한 등의 사유로 원주식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iv) 전환제한기간 중인 경우
v) 예탁기관에 대하여 원주식의 전환을 제한ㆍ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정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vi) 당사가 정관 관련 법규 당사에 대한 법원 또는 정부의 명령 거래소 또는 예탁청산결제
기구 (한국 및 원주식 발행국의 거래소 또는 예탁청산결제기구를 포함)의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예탁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vii) 기타 예탁기관 또는 당사가 실무처리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계약서]
제10조 KDR의 양도 등
① KDR의 양도는 해당 KDR에 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②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된 자는 해당 KDR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
으로 추정된다
③ KDR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KDR이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의 성명 등을 전자
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53
주식예탁증권 1증권은 원주식 [02]주로 전환(이하 ldquo전환비율rdquo)됩니다(예탁계약 제13조 제
1항) 주식배당 무상증자 원주식의 분할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예탁주식의 수만
증감하거나 KDR의 수만 증감되는 경우 당사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은 조
정 전 원주식 또는 KDR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 조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 경우 지체없이 그 조정사실과 조정된 비율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
다(예탁계약 제1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예탁계약서]
제11조 KDR의 해지 및 원주식으로의 전환
① 소유자는 예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KDR을 해지하고 원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
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예탁기관이 정하는 원주식 전환신청서
2 기타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결제원에 KDR의 처분제한을 요청하고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수량의 예탁주식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한다
③ 예탁기관이 예탁주식과 관련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한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현금 또는 재산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2조 KDR의 원주식 전환제한
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DR의 원주식 전환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환될 원주식이 1주 미만인 경우(1주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한다) 다만 발행지의 법규상
1주 미만의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제11조 제1항의 서류 또는 수수료 및 거래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원주식의 계좌대체 제한 등의 사유로 원주식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4 전환제한기간 중인 경우
5 예탁기관에 대하여 원주식의 전환을 제한ㆍ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정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6 발행회사가 정관 관련 법규 발행회사에 대한 법원 또는 정부의 명령 KRX 또는 예탁청산결제
기구(대한민국 및 원주식 발행지의 거래소 또는 예탁청산결제기구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예탁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7 기타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실무처리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원주식과 KDR의 전환비율
1 원주식 1주는 KDR 5증권의 비율(이하 ldquo전환비율rdquo)로 전환된다
2 주식배당 무상증자 원주식의 분할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예탁주식의 수만 증감하거나
KDR의 수만 증감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전환비율은 조정 전 원주식 또는 KDR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는 이 조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조정사실과 조정된 비율을 소유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54
4) 예탁기관의 장부와 증권예탁증권의 소지자 명단을 열람할 수 있는 소유자명부등의 작성
및 관리 사무일정의 협의 KDR 기준일 설정 등 원주식 기준일 사무일정
가) 소유자명부등의 작성 및 관리
예탁기관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자를 KDR 기준일 현재의 소
유자로 하여 소유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i) 소유자번호 소유자의 명칭 소유자의 실
명확인번호 및 주소 등 ii)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거주지국) 및 상임대리인을 선
임한 경우에는 당해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iii) 소유자 별 KDR의 종류와 수 iv) 소유자
통지 연월 v)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4조 제1항) 예탁기관은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소유자별 KDR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명칭과 실명확인번
호가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하는 KDR의 수를 합산하며 당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의 비용으
로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예탁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명부를 작성하여 발행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
다(예탁계약 제14조 제3항 제4항)
나) 사무일정의 협의
당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주식 기준일 또는 전환제
한기간의 설정 소유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예탁기관의 거래관행에 따라 그 계획 또는
일정 등을 예탁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5조 제1항)
i) 주주총회 및 배당금 등의 분배
ii)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iii) 원주식 또는 KDR의 분할 또는 병합
에게 통지 또는 공고(공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예탁계약서]
제14조 소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① 예탁기관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자를 KDR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
로 하여 소유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유자번호 소유자의 명칭 소유자의 실명확인번호 및 주소 등
2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거주지국) 및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상임대리인
의 명칭 및 주소
3 소유자 별 KDR의 종류와 수
4 소유자 통지 연월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예탁기관은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소유자별 KDR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명칭과 실
명확인번호가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하는 KDR의 수를 합산한다
③ 예탁기관은 발행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예탁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발행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55
iv) 회사의 합병 또는 상호 변경
v) 회사분할
vi)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vii) 그 밖에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행사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예탁기관이 사무의 처
리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
원주식 또는 KDR의 발행 또는 기타 사무의 처리시 예탁기관은 발행원인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예탁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지체없
이 예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5조 제2항)
다) KDR 기준일의 설정 등
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와 협의로 정한 날
iv)의 경우에는 예탁기관이 정하는 날을 KDR 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
니다(예탁계약 제16조 제1항)
i) 예탁계약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
ii) 예탁계약 제15조 제1항 각 호 이외에 당사가 법규에 의한 의무 법원의 명령 정부의 명령
을 준수하기 위하여 원주식 기준일을 정하거나 KDR 기준일 설정을 요청하는 때
iii) 소유자에게 예탁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때
iv) 기타 예탁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KDR 기준일은 원주식 기준일과 같은 날로 하며 다만 대한민국의 업무관행에 따라 KDR 기
[예탁계약서]
제15조 사무일정의 협의
①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주식 기준일 또는 전환제
한기간의 설정 소유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예탁기관의 거래관행에 따라 그 계획 또는 일정 등
을 예탁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및 배당금 등의 분배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3 원주식 또는 KDR의 분할 또는 병합
4 회사의 합병 또는 상호 변경
5 회사분할
6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7 그 밖에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행사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예탁기관이 사무의 처리를 위하
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
② 원주식 또는 KDR의 발행 또는 기타 사무의 처리 시 예탁기관은 발행원인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예탁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이 조에 따라 협의된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정하는 협의 통지 또는 요청시한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시한은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로 한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56
준일과 원주식 기준일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주식 기준일이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날을 KDR 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16조 제2항) KDR 기준일과 원주식
기준일이 다른 경우 KDR 기준일로부터 원주식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환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예탁기관이 당사와 협의하여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예탁
계약 제 16조 제3항) 당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KDR 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의 초일
로부터 5일 전까지 이를 공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6조 제4항)
라) 원주식 기준일
당사는 예탁계약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의일 이전 또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의 날을 원주식 기준일로 할 수 없으며 다
만 예탁기관과 합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예탁계약 제17조)
5) 예탁기관의 책임 한도
예탁기관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이행을 지
[예탁계약서]
제16조 KDR 기준일의 설정 등
① 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와 협의로 정한 날
또는 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예탁기관이 정하는 날 또는 기간)을 KDR 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으
로 정할 수 있다
1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제15조 제1항 각 호 이외에 발행회사가 법규에 의한 의무 법원의 명령 정부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원주식기준일을 정하거나 KDR 기준일 설정을 요청하는 때
3 소유자에게 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때
4 제13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조정한 전환비율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5 기타 예탁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KDR 기준일은 원주식 기준일과 같은 날로 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업무관행에 따라 KDR 기준일
과 원주식 기준일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주식기준일이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날을
KDR 기준일로 정할 수 있다
③ KDR 기준일과 원주식 기준일이 다른 경우 KDR 기준일로부터 원주식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는 전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예탁기관이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④ 발행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KDR 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의 초일로부터 5일 전까지 이를
공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예탁계약서]
제17조 원주식 기준일
발행회사는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의
일이전 또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의 날을 원주식 기준일로 할 수 없다 다만 예탁기관과 합의하
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57
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소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예탁계약에
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함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법규에 의한 제한 법규의 제개정
정부 또는 KRX의 조치 전산망의 장애(해킹을 포함하며 당사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를 제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6) 예탁계약의 해지 및 변경
예탁기관 또는 당사는 예탁계약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예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
하게 되는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예탁계약 제45조 제1항) 다만 당사 또는 예탁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기관 또는 당사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45조 제2항)
i)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ii) 당사의 합병분할(소멸사인 경우에 한한다) 주식이전 주식교환 등 원주식의 교체로 인하
여 당사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
iii) 관련 법령에 따라 파산절차 또는 합병분할 이외의 해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기타 이에 상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iv) 예탁계약에 의한 중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부터 그 의무위반 내용 및 이행청구를 받은 후 30일 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그 불이행
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v) 예탁계약 제41조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예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와 예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합의에 의하여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강행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에서 예탁계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50조) 다만 그 개정내용을 소유자에게 당사의 비용으로 통
지 또는 공고(공시를 포함)한 후 30 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탁계약서]
제41조 불가항력
①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소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계약
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함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법규에 의한 제한 법규의 제개정 정
부 또는 KRX의 조치 전산망의 장애(해킹을 포함하며 당사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
다
②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는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불
가항력적인 사유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불가항력의 발생 또는 종료사실을 지체없이 공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발행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예탁기관에게 불가
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된 경우 발행회사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신주발행절차
를 연기하기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58
[예탁계약서]
제45조 계약의 해지
①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는 이 계약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1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합병(소멸사인 경우에 한한다)분할 주식이전 주식교환 등 원주식의 교체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
3 관련 법규에 따라 파산절차 또는 합병분할 이외의 해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이 계약에 의한 중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그
의무위반 내용 및 이행청구를 받은 후 30일 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그 불이행을 시정하지 못
한 경우에 한한다
5 제41조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
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지의사의 통지는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취한 때 또는 발송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이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하는 발행회사는 그에 관한 서면통지를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발송하여야 하고 이 때로부터 제1항의
60일 또는 제2항의 30일의 기간을 기산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이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이 계약은
KDR이 모두 원주식으로 전환되는 때 또는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기관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 해지된다
제46조 해지시의 처리
①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예탁기관이 따로 허용하는 경우 이외
에는 원주식을 KDR로 전환할 수 없다 다만 KDR은 제2항에서 정하는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
까지 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이 제45조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자기의 비용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는 위의 기간 종료 시까지 원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KDR을 처분하거
나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배분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전환되지 않는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배
분하는 경우 1주 미만의 원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원주식을 처분하여 소유자에게 그 소유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은 원주식을 처분한 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1 일정 기간 내에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뜻
2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소유자의 동의없이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
하거나 KDR 또는 원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
3 KDR 또는 원주식의 처분가격 또는 KDR이 1주 미만의 원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주식의 처분
가격은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임의로 정한다는 뜻
4 제3호에 따른 처분 이후에는 처분으로 발생된 이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③ 제2항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관은 KDR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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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
투자자는 당사가 발행한 또는 발행하는 원주식에 기초하여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발
행하는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보유하는 증권예탁증권을 반
환하고 원주식을 인도받은 경우가 아닌 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각종 통지 또는 배당금
등을 받게 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의결권 행사 등을 지시하게 됩니다
2)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적용
자본시장법 제9조 제10항에 의하면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
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발행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시장법상 본 증권예탁
증권의 발행인은 당사이며 당사가 증권신고서의 신고인이 되므로(자본시장법 제119조 제
1항)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내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
로써 증권예탁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예탁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 증권예탁증권의 취득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자본시장
법 제12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준거법 및 재판관할
증권예탁증권상의 권리행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며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예탁기관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예탁기관은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소유자를 위한 배당금
지급 등 이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이행 조치 또는 통지를 중단한다 다만 예탁기관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KDR 수량이 잔존하는 동안 소유자를 위하여 예탁주식과 관련하여 분배되는 배당금
등을 계속 수령하여 소유자에게 배분하기로 할 수 있다
제47조 예탁계약 해지의 효과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탁기관은 그 해지로 인하여 또는 해지 이후에
발행회사 또는 소유자에게 발생되는 일체의 손실 또는 손해(예탁기관이 원주식 또는 KDR을 처분한
가격이 시세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 또는 계약해지 후 또는 처분 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
을 수 있었던 사실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한다)를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이 계약의 해지는 해지 전
에 발생된 권리 의무 및 책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0조 계약의 변경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합의에 의하여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강행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이 계
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그 개정내용을 자기의 비용으로 공고(공시를 포함한다) 하
여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30 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변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60
4 증권예탁증권 관련 수수료 및 비용
1) 발행수수료
2) 연간관리수수료
(기준 bp=110000 이하 동일)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율
최초발행
800억원 이하부과기준 금액의 5bp
(단 800만원 이하일 경우는 800만원으로 함)
800억원 초과
1600억원 이하4000만원+ 800억원 초과금액의 3bp
1600억원 초과
2400억원 이하6400만원 + 1600억원 초과금액의 2bp
2400억원 초과8000만원 + 2400억원 초과금액의 1bp
(단 1억원 이상일 경우는 1억원으로 함)
추가발행
300억원 이하부과기준 금액의 25bp
(단 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200만원으로 함)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75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2bp
600억원 초과1350만원 + 600억원 초과금액의 15bp
(단 4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4000만원으로 함)
(주1) 추가발행수수료는 납입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건당 200만원
을 부과한다
비고 2 발행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부과기준
최초발행
공모시 시가총액
(신규 KDR발행수량을 최초 모집(매출)가액으로 곱
한 금액)
추가발행
추가 발행할 시가총액
(추가 KDR발행수량을 신증권 발행가액으로 곱한
금액)
부과기준 수수료율
1000억원 이하부과기준 금액의 2bp
(단 1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500만원으로 함)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1000억원의 2bp
+ 1000억원 초과금액의 07bp
2000억원 초과
4000억원 이하
1000억원의 2bp
+ 1000억원의 07bp
+ 2000억원 초과금액의 04bp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61
3) 부대비용 예탁기관의 업무수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실비
- 예탁기관이 발행회사를 위하여 KDR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를 대행할 때 소요되는 인쇄 및
통지 관련 제비용
- 발행회사가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예탁기관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
은 예탁기관이 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소요되는 비용 및 현지의 세금당국에 대한 세금
신고 및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관기관이 예탁기관에 청구하는 비용
- 예탁기관이 원주식 신주인수권 기타 자산 또는 권리 등을 매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예탁기관의 업무수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
4) KDR-원주식 전환-해지 수수료(전환-해지를 신청하는 소유자 부담)
4000억원 초과
1000억원의 2bp
+ 1000억원의 07bp
+ 2000억원의 04bp
+ 4000억원 초과금액의 02bp
(주1) 연간관리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과기준 비 고
직전년도 평균 시가총액
(직전년도 일별 시가총액의 합을 증시
개장일수로 나눈 금액)
KDR발행일부터 상장일까지는 모집(매
출)가액으로 시가총액을
계산
매매정지기간에는매매정지전최종종가로 상장폐지이후에는정리매매종료일의최종종가를기준으로
평균시가총액을계산한다
(주2) 최초 발행연도에는 발행일로부터 해당년도 말일까지의 예탁계약 해지 시에는 해당연도 초일
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일수로 일할계산한다
1KDR 당 시장가격 수수료(1KDR 당)
5000원 이하 30원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 40원
1만원 초과 50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62
Ⅲ 투자위험요소
투자위험요소 내용 중 주요 용어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 해설
라벨링 라벨 규정에 따라 기재되는 정성적 정량적 정보 및 저장 조건
라이선스아웃
(License-Out)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등 사용권한을 임대하거나 허가해주는 경우 또는
특정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이 들어간 상품의 생산이나 판매권한을 부여하
는 경우
로열티
(Royalty)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하여 제품의 매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 대개 로
열티는 매출액 대비 비율로 책정되며 일률적인 기준은 없음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이를 본떠 만든 비슷한 효
능의 복제약
바이오의약품
(Biomedicine)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세포 단백질 유전자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
한 의약품
발현벡터벡터에 삽입된 외래 유전자가 숙주 생물 내에서 발현되도록 프로모터 클
로닝 부위 등을 적절하게 배열한 벡터
배양(Culture)생물체(주로 미생물 및 발생중인 동식물의 배)나 생물체의 일부(기관 middot조
직 middot세포 등)를 적당히 인공적으로 조절한 환경조건에서 생육시키는 일
배지(Culture Medium)
미생물이나 동식물의 조직을 배양하기 위하여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
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시 특수한 목적을 위한 물질을 넣어 혼합하
는 것
벡터
(Vector)
어떤 유전자를 하나의 생물로부터 다른 생물에게 이식할 때 그 유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자율적 증식 능력을 지닌 DNA분자
생물학적 동등성
(BE bioequivalence)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 용어로서 비슷한 조건 아래에서 같은 용
량을 투여했을 경우 각 제제의 흡수의 양과 속도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제제학적으로 동등한 두 제제 또는
제제학적으로 대체가능한 제제가 생물학적 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
로 동등하다는 것을 뜻함
세포은행
(Cell Bank)
균일한 조성의 세포 내용물이 용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세포들을 하나로
회수하여 합한 것을 소분하여 만들고 정해진 조건에서 저장
세포주(Cell-line) 배양세포가 무한증식성을 획득하여 연속계 대성세포계가 되는 것
완제 의약품
(DP Drug Product)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일
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의약품
원료의약품
(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활성원료 완제약을 만드는 의약품 원료
원료의약품
(DS Drug Substance)
발효 추출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제
조원료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63
원middot부재료어떤 물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물품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원
자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부자재라고 함
인간화항체
(Humanized Antibody)
생쥐 등 사람에 대해서는 이종(異種)인 항체를 개변하여 H사슬과 L사슬
의 상보성결정부(CDR)외의 1차구조를 사람의 항체에 대응하는 1차구조
로 치환 한 항체
임상시험
(Clinical Trial)
신약이나 식품 의료기기 새로운 시술법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의약품 임상시험의
경우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
사하기 위해 실시
임상1상 대부분 소수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체내 흡수 분
포 대사 배설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안전성을 평가
임상2상 적정용량의 범위(최적의 투여량 등)와 용법을 평가
임상 3상 대부분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유효성과 안
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
임상 4상 약물 시판 후 부작용을 추적하여 안전성을 재고하고 추가적
연구를 시행
재조합단백질
(Recombinant Protein)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생산기술을 통하여 특정 유전자의 배열 순서를 바
꾸거나 다른 유전자와의 조합을 통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전자의 조
합을 만들 고 이를 박테리아이스트 식물 동물세포 등에 삽입하여 합성
한 단백질
전임상(비임상) 시험새로 개발한 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하여 부
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
정제(Purification)불순물이 들어 있는 조(粗)금속middot합금 또는 화합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
여 더욱 순도가 높은 것을 얻기 위한 공정
제네릭 의약품
(Generic Medicine)
오리지널 화학 합성의약품에 대비되는 단어로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모방하여 만든 의약품
합성의약품천연물에서 약효를 가진 성분만을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대량
생산한 의약품
항체
(Antibody)
항원의 자극에 의하여 생체 내에 만들어져 특이하게 항원과 결합하는 단
백질
항체 치료제
(Therapeutic Antibody)
세포주를 이용하는 대량생상 시스템을 통하여 인공 항체를 만들어 의약
품으로 활용하는 치료제
희귀의약품
희귀난치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상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이 낮아 연구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양이 적은 의약
품
Bridging Study
(가교임상시험)
약물이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간략화된
임상시험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개발회사가 생산시설 건설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제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생산해 주는 기관 고객 제약사의 수주
를 받아 주문자의 요구대로 제품 생산을 대행하는 기관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 연구를 아웃소싱하는 기관으로 임상시험 진행의 설계 컨설팅
모니터링 데이터관리 허가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64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EU(유럽연합)의 의약품과 관련된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동물약 장난감 등 소비자가 평소 생활에서 접
하는 제품에 대해 그 허가나 위반품 단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First in class
(혁신 신약)
기존의 약과 다른 새로운 타깃이나 기전을 통해 작용하거나 이전에 없던
메커니즘으로 질환을 치료하는 첫 번째 약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목적에
맞게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
소한의 기준을 의미
美 FDA가 1963년 GMP를 제정middot공표하면서 WHO(세계보건기구)와 각국
에서 GMP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은 1977년에 GMP를 도입하여
1995년에 의무화하기 시작함
HD201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 유방암 전이성 위암 등의 치료제인
허셉틴reg 바이오시밀러이며 제품명은 투즈뉴reg(Tuznuereg)이다
HD204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등의 치료제
인 아바스틴reg 바이오시밀러
IND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해당 관할권에서의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미국은 FDA 그 외 국가 (초국
가적 국제기구인 유럽연합(EU)을 포함)는 관련 규제기관 혹은 정부기관
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으로 의약품 개발 중 도출되는 발명 디자인 상표 노하우 특
허 등을 포함
MCB
(마스터 세포은행
Master Cell Bank)
특성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진 동물 또는 기타 유래의 세포로 모세포주에
서 일정 계대 수준까지 배양하고 여러 용기에 분주하여 냉동 보존하며
균일한 조성의 일정량을 액체 질소의 증기상 또는 액체상 등 지정 조건에
서 동결 보관하는 일정한 양의 세포 제조용 세포은행 (WCB)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세포은행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과 의약품에 관해 임상실험이나 안전검증 등
을 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유익하거나 유해한 식품 의약품을 분류 고시
단속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Milestones Fee
(단계별 기술료)
전임상 rarr 임상 rarr 허가신청 rarr 허가완료 등 개발 단계별로 성공시 받게
되는 금액
PBP1502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reg 바이오시밀러
PBP1510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개발중인 항체 신약인 췌장암 치료제
PIL
(Patient Information
Leaflets)
환자 정보 리플렛으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복용)방법 및 각종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일종의 환자를 위한 안내서
Profit sharing
(수익배분)
로열티의 일종으로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에 따라 판매된 제
품의 매출액 대비 비율로 받게 되는 금액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65
당사는 항체 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회사로 Discovery RampD 특성 분석 비임상 임상 공정
및 대규모 생산을 통한 제품화 그리고 B2B 라이선싱 딜을 포함한 상용화까지 항체 의약품
의 개발과 관련된 전반의 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뿐만 아
니라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 개발 또
는 품목 허가가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RCB
(연구용 세포은행
Research Cell Bank)
연구개발 단계에서 구축하는 세포은행
SmPC
(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전문가 대상의 의약품 첨부 문서로 허가 심사에서 확인된 데이터를 근거
로 의약품의 전문적인 규격을 정의
WCB
(제조용 세포은행
Working Cell Bank)
생산배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세포은행
[당사 파이프라인]
구분 주성분명 적응증오리지널
(제약사)파이프라인 개발 단계
바이오시밀러트라스트주맙
(Trastuzumab)
유방암
전이성 위암 등
허셉틴
(로슈)HD201
유럽 EMA
품목허가 심사중
바이오시밀러베바시주맙
(Bevacizumab)
유방암 폐암 위암 대장암 난소암
등
아바스틴
(로슈)HD204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
바이오시밀러아달리뮤맙
(Adalimumab)
류마티스관절염
건선 등
휴미라
(애보트)PBP1502
전임상 완료
호주 임상 1상 준비
중
항체 신약 Anti-PAUF 췌장암 난소암 First in Class PBP1510
전임상 완료
유럽 및 국내 임상
12a상 준비 중
바이오시밀러데노수맙
(Denosumab)골소실 골다공증 등
프롤리아
(암젠)PBP1601
MCB 개발 및
전임상 준비 중
바이오시밀러애플리버셉트
(Aflibercept)
황반부종 망막병증
전이성 대장암 등
아일리아
(리제네론)PBP1602
MCB 개발 및
전임상 준비 중
바이오시밀러에쿨리주맙
(Eculizumab)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솔라리스
(알렉시온)PBP1603
세포주개발 및
초기연구 진행 중
바이오시밀러이필리무맙
(Ipilimumab )
전이성 흑색종
악성 흑색종
여보이
(BMS)PBP1701
RCB 개발 및 동등
성분석 시험 진행
중
항체 신약 Anti-CTHRC1 난치성 고형암 First in Class PBP1710RCB 개발 및
전임상 준비 중
바이오시밀러퍼투주맙
(Pertuzumab)전이성 유방암
퍼제타
(로슈)PBP1801
세포주개발 및
초기연구 진행 중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66
당사의 파이프라인 중 개발이 가장 앞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경우 품목허가에
필요한 임상 3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활성화된 유럽 시장에의
출시를 목표로 유럽 EMA(European Medicines Agency) 품목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경우 의약품 상용화를 위하여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시장성 및 기술력
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HD204)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PBP1502) 등의 바이오시밀러와 췌장암 항체신약(PBP1510) 등 바이오신약도 함께 개발하
고 있습니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HD204)의 경우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PBP1502)의 경우 호주 임상 1상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췌장암 항체신약인 PBP1510은 췌장암 치료 항체신약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아
FDA (미국)와 MFDS (한국) EMA(유럽) 허가기관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 받았으
며 유럽 및 국내에서 임상 12a상 진입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결산일은 매년 6월 30일입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상 당사의 제2기말은 2017년 6월
30일을 제3기말은 2018년 6월 30일을 제4기말은 2019년 6월 30일을 제5기말은 2020년
6월 30일을 의미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당사는 유전자재조합 및 세포배양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전문적인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 신약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세포 단백질 유전자 등을 원료 또는 재
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의미하며 성분
가 전방 시장 성장 둔화 위험
당사는 유전자재조합 및 세포배양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전문적인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 신약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
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경제 성장에 따른 소
득수준 향상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valuatePharma(World
Preview 2019 Outlook to 2024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약 8640억 달러였던 세계 의약품 시장
이 2024년에는 1조 22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
이오의약품 시장 비중이 2018년 28에서 2024년에는 32(시장규모 3880억 달러)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거 합성의약품에 있었던 신약개발의 무게중심이 바이오의약품으로 이동하
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다수의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 의료비 재정 부담을
축소하고자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 방침 등으로 인해 바이오시밀러 시장 또한 지속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긍
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환경 변화 규제 정책의 변화 다국적 제약사의 바
이오의약품 개발 전략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바이오의약품 시장 환경이 악화될 경우 전방 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67
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단백질의약품 항체의약품(당사 주요 개발분야) 세포치료제 및 유전
자치료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물 유래 물질이며 합성의약품처럼
체내에서 발생되는 대사산물이 없어 독성이 낮고 작용기전이 명확하여 희귀middot난치성 및 만성
질환의 치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기존 치료법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 퇴행성
난치성 질환 치료제 또는 환자 맞춤형 표적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적으로 합성의약품에 비하여 크기가 크고 복잡한 고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생물체를 이용하여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야 되므로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러한 특
징으로 합성의약품은 합성 물질의 합성 비율만 알면 쉽게 제조가 가능한 반면 바이오의약품
의 경우 배양 기술과 환경 방법에 따라 최종 생성물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적으로 복잡하고 제조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로 하여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안
정성이 높습니다 상기의 이유로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보다 개발 및 생산에서 높은 비
용과 역량이 요구되며 상대적으로 수요와 진입 장벽이 높아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의
약품 시장은 휴미라 아바스틴 리툭산 허셉틴 등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 의약
품들의 매출 확대로 지속 성장해왔으며 EvaluatePharma(World Preview 2019 Outlook
[바이오의약품 분류]
분 류 정 의
생물학적 제제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으로서 물리적 middot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middot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등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항체의약품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등을 포함(세포배양
의약품이란 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재생의약품
(세포치료제)
살아있는 자가middot동종middot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middot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middot화학적middot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하는 의약품
다만 의료기관에서 자가 또는 동종세포를 당해 수술이나 처치과정에서 안정성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조작만을 하는 경우는 제외(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
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재생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
동등생물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이미 제조판매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 임상적 비교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개량생물의약품
(바이오베터)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에 비해 안전성 유효성 또는 유용성이 개선되었거나
의약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고시 재구성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68
to 2024 리포트)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2018년 2430억 달러에서 2024년
3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다수의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 의료비 재정 부담을 축소하
고자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 방침 등으로 인해 바이오시밀러 시장 또한 지속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환경 변화 규제 정책의 변화 다국적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전략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바이오의약품 시장 환경이 악화될 경우 전방 시장 성장 둔화
에 따라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24년(F) 2022년(F) 2020년(F) 2018년 2016년
바이오의약품 388 (32) 327 (31) 277 (30) 243 (28) 199 (25)
합성의약품 626 (51) 547 (51) 478 (51) 455 (53) 443 (55)
기타의약품 209 (17) 191 (18) 174 (19) 165 (19) 166 (21)
합계 1222 1065 929 864 808
자료 EvaluatePharma의 World Preview 2019 Outlook to 2024 재구성
나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선도 파이프라인인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과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는 각각
2021년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상용화 시 당사의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 및 타사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 경쟁 관계가 예상됩니다 HD201(허셉
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은 당사를 포함한 약 9개의 경쟁사가 임상 개발 이상의 단계에 있으며
이 중 당사의 의약품을 포함한 7개 의약품이 규제 당국의 판매 승인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HD204(아바스틴 시밀러) 파이프라인의 경우 현재 약
14개사가 임상 품목 허가단계 또는 기 출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① 바이시스트로닉 항
체발현 기술을 통한 고발현 세포주 개발 ② Non-Protein A 정제 공정을 통한 원가 절감 ③ 원가 경
쟁력이 높은 대체 원재료 개발(A사 배양액) ④ CMO사(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간 생산공정 개발
을 통한 공정 효율화 등을 통해 차별적인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유통 경
쟁력 측면에서 2019년 바이오의약품 전문 통계기관 PharmaShots에서 발표한 바이오시밀러를 이끄
는 상위 20개 글로벌 제약사 중 계약 체결이 완료된 먼디파마를 제외한 8개의 기업과 비밀유지계약
을 토대로 계약 조건 조율이 진행 중으로 현재 품목허가 과정 중인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파
이프라인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의 판매망을 모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시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상용화 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나 경쟁사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저가격 정책을 펼치거나 동종 바이
오시밀러가 다수 출시될 경우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당사 의약품의 판매 실적 감소 및 판매
사로부터 당사가 향후 수취할 수 있는 판매 수익 배분(Profit Sharing)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69
당사의 선도 파이프라인인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과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는 각각 2021년 2022년 상용화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상용화 시 당사의 의약품은 허셉틴 오리지널 의약품 및 타사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등과의 경쟁 관계가 예상됩니다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은 당사를 포함한 9개의 경쟁사가 임상 개발 이상
의 단계에 있으며 이 중 당사의 의약품을 포함한 7개 의약품이 규제 당국의 판매 승인이 완
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인 HD204(아바스틴 시밀러) 파이프라인의 경우 현재
약 14개사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임상 품목 허가단계 또는 기 출시된 상태에 있습니
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
구분 개발사 상품명 개발단계 출시일
1 마일란(미국) 바이오콘(인도) OgivriregEMA승인(2018)
FDA승인(2017)
유럽 201908
미국 201912
2 삼성 바이오에피스(한국) OntruzantregEMA승인(2017)
FDA승인(2019)
유럽 201803
미국 202004
3 셀트리온(한국) 테바(미국) HerzumaregEMA승인(2018)
FDA승인(2018)
유럽 201805
미국 202003
4 엘러간(미국) 암젠(미국) KanjintiregEMA승인(2018)
FDA승인(2019)
유럽 201806
미국 201907
5 화이자(미국) TrazimeraregEMA승인(2018)
FDA승인(2019)
유럽 201904
미국 202002
6상하이 헨리우스(중국)
어코드 (영국)Zercepacreg EMA승인(2020) 미정
7 Prestige Biophama(싱가포르) TuzuneregEMA 품목허가 신청(2019)
FDA 품목허가 신청 예정미정
8 Tanvex BioPharma Inc (대만) TX-05 임상3상 미정
9 Gedeon Richter Ltd (헝가리) 미정 임상3상 미정
주1) 개발단계 내용 중 괄호 안은 감독기관 승인 또는 신청연도
자료 GlobalData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
구분 개발사 상품명 개발단계 출시일
1 엘러간(미국) MvasiregEMA승인(2018)
FDA승인(2017)
유럽 미정
미국 201907
2 화이자(미국) ZirabevregEMA승인(2019)
FDA승인(2019)
유럽 미정
미국 201912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70
한편 당사는 제품 및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① 포유동물 세포에서 보다 강력하고 안정된 유
전자 발현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시스트로닉 항체발현 기술을 통해 원하는 항체를 고효율로
발현시킬 수 있는 생산 세포주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② 항체의약품 정제 공정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고가의 Protein A 컬럼을 이용하지 않고 항체를 고순도 및 고품질로 제조
할 수 있는 Non-Protein A 정제 공정을 통해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③ 원가 경쟁력이 높
은 대체 원재료 개발(A사 배양액) ④ CMO사(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간 생산공정 개발을
통한 공정 효율화 등을 통해 차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경쟁력 측면에서 2019년 바이오의약품 전문 통계기관 PharmaShots에서 발표한
바이오시밀러를 이끄는 상위 20개 글로벌 제약사 중 계약 체결이 완료된 먼디파마를 제외한
8개의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을 토대로 계약 조건 조율이 진행 중으로 현재 품목허가 과정 중
인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전세계 시장의 90 이상의 판매망
을 모두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시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상용화 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경쟁사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저가격 정책을 펼치거
나 동종 바이오시밀러가 다수 출시될 경우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당사 의약품의 판매
실적 감소 및 판매사로부터 당사가 향후 수취할 수 있는 판매 수익 배분(Profit Sharing) 등
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3 삼성바이오에피스(한국) AybintioregEMA 승인(2020)
FDA 품목허가 신청(2019)미정
4 Centus Biotherapeutics Equidacentreg EMA 승인(2020) 미정
5 바이오콘(인도) Krabevareg FDA 품목허가 신청 (2020) 미정
6 Prestige Biophama(싱가포르) Vasfordatrade 임상3상 미정
7 Innovent Biologics (중국) IBI305 임상3상 미정
8 셀트리온(한국) CT-P16 임상3상 미정
9 Outlook Therapeutics (미국) LYTENAVAtrade 임상3상 미정
10 Bio-Thera Solutions Ltd(중국) BAT1706 임상3상 미정
11 닥터 레디 연구소(인도) VersavoTM 임상1상 미정
12 아포바이오로직스(캐나다) ABX-BEV 임상1상 미정
13 Tanvex BioPharma Inc (대만) TX16 임상1상 미정
14Zhejiang Teruisi Pharmaceutical
(중국)TRS003 임상1상 미정
주1) 개발단계 내용 중 괄호 안은 감독기관 승인 또는 신청연도
자료 GlobalData
[2019년 바이오시밀러를 이끄는 글로벌 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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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harmaShots
[당사 바이오시밀러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비즈니스 모델]
구분계약금
Up-front Payment
단계별 마일스톤 (Milestone Payment)판매 수익배분
Profit Sharing상업판매 개시 전
Development Milestone
상업판매 개시 후
Sales Milestone
지급
조건
계약 완료 시
일시불로 지급
계약 조건에 따라 임상 및
허가 성공 단계별로 지급
계약 조건에 따라 매출 달
성 단계별로 지급
상업판매 개시 후 매출액
에 대하여 계약된 만큼
판매 수익배분
주1) 계약마다 주요조건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정부 등의 약가 인하에 따른 재무적 위험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시장에서 당사 제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정부 및 민간 보험사의 보험 급여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의료비 재정부담을 축소 등을 위해 오리지널 약품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등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 EMA의 경우 초기 규제법안
과 가이드라인 등을 환자에게 바이오 의약품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성을 띄고 구축했으며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형태로 보험 약가 등의 산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18-00)에 따르면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대비 20~30 인하된 가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 지출 절감 또는 증가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제정을 시작으로 약가 인하를 위한 노
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주요 의약품 판매 시장인 유럽 및 미국
등 지역에서의 정부 및 민간 보험사 등에 의한 약가 인하 압력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의약품 가격 또
한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가 판매사로부터 향후 수취할 수 있는 판매 수익 배분(Profit
Sharing)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72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대
부분의 시장에서 당사 제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정부 및 민간 보험사의 보험 급
여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의료비 재정부담을 축소 등을 위해 오리지널 약품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
밀러 의약품 등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 EMA의 경우 초기 규제법안
과 가이드라인 등을 환자에게 바이오 의약품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성을 띄고 구축
했으며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형태로 보험
약가 등의 산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18-00)에 따르면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대비 20~30 인하된 가격에 공급되고 있
습니다 한편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 접근
성 확대 보건의료 지출 절감 또는 증가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제정을 시작으로 약가 인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주요 의약품 판매 시장인 유럽 및 미국 등 지역에서의 정부 및 민간 보
험사 등에 의한 약가 인하 압력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의약품 가격 또한 하락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이는 당사가 판매사로부터 향후 수취할 수 있는 판매 수익 배분(Profit Sharing) 감
소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 때문에
의약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각국의 의약품 관련 규제 기관으로부터 시판 승인을 득해야 합니
다 이러한 승인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한 법률 정책 또는 규제를 가이드라인이라 하
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5년 유럽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 바이오시밀러 도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
니다 미국은 2012년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2015년 공표하였습
니다
각 나라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FDA 및
유럽 EMA의 기준을 준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어 당사는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부터
미국 FDA 유럽 EMA 등 규제기관의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전세계 규제기관
라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 체계의 상이함에 따른 위험
당사가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 때문에 의약품
의 판매를 위해서는 각국의 의약품 관련 규제 기관으로부터 시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각 나라마
다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FDA 및 유럽 EMA의 기준
을 준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어 당사는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부터 미국 FDA 유럽 EMA 등
규제기관의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전세계 규제기관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률 정책 또
는 규제의 차이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임상개발 일정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개발비용의 지출이 발
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임상개발을 성공하더라도 제조 등에서도 목표 시장 규제기관의 규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판 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혹은 허가 취소 및 판매 중지될 수 있
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73
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률 정책 또는 규제의 차이
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임상개발 일정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개발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위
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임상개발을 성공하더라도 제조 등에서도 목표 시장 규제기관의 규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판 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혹은 허가 취소 및 판매 중지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의약품 연구 개발에 있어 임상시험은 필수적입니다 임상시험이라
함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임상시험 단계별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 임상 계획 및 매출 실현 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가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 확보에
실패한다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으로 시판 허가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당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
인의 시판 허가 승인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당사가 제품 개발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회수하
지 못하게 되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
의 수익성 및 재무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선도 파이프라인
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경우 임상3상을 완료하고 2019년 유럽 EMA에 품목 허가를 신
청해 심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COVID-19 사태로 인해 EU-GMP 실사가 연기됨에 따라 EMA 품
목 허가 시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EMA는 2020년 8월 당사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1)의 유럽 EMA 품목 허가 일정 재개를 권고하였으며 생산시설에 대한 EU-GMP 실사 여부와
관계 없이 품목허가 심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 절차 진행에 있어서 결격 사유는 발견되
지 않은 것으로 당사가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CHMP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될 경우 재심사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품목 허가 지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외에도 항체신약 파이프라인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체신약 파이프라인 중 개발 단계가 가장 앞선 PBP1510은 췌장암에서 특이적으로 과발현된 단백
질(PAUF)을 표적으로 하는 의약품입니다 다만 신약의 경우 임상 2상이 면제되는 바이오시밀러와는
다르게 임상 1 2 3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PBP1510는
2020년 6월 미국 FDA와 2020년 7월 한국 식약처(MFDS) 2020년 11월 유럽 EMA로부터 희귀의약
품 지정을 승인받았습니다
희귀의약품에 지정되면 임상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도 판매 허가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와 우선
심사 및 신속 절차 임상 비용 지원 신약 시판 승인을 위한 시험 계획 자문 그리고 시장 독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
분한 결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임상 실패 또는 지연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상 실패 또
는 지연이 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 단계별 목적]
임상시험 단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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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임상시험 단계에서 개발 후보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허가승인 가능성(Likelihood Of
Approval LOA)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이 면제되어 일반 신약 대
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과 소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당사의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산업 내
평균적인 임상 실패 위험보다는 낮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 확보에 실패한다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으로 시판 허가 승인이 불가능합
니다 당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시판 허가 승인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당사가 제
품 개발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 자체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최근의 COVID-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국제간 이동 및 각종 교류 제한 등으로 유럽 EMA와 같은 각 지역별 규제당국의
GMP시설 실사 일정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품목 허가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선도 파이프라인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경우 임상
3상을 완료하고 2019년 유럽 EM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COVID-19 사태로 인해 EU-GMP 실사가 연기됨에 따라 유럽 EMA 품목 허가 시점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유럽 EMA 바이오의약품 통합절차를 나타낸 표로 현재 당사가 밟고
있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판매 허가 절차이기도 합니다
임상 1상
실험적인 약물 또는 치료법의 부작용을 규명하고 안전한 용량 범위를 결정
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소수의 (20~80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
됩니다
임상 2상실험적인 연구 약물 또는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지 더 많은 안전성 관련 자
료를 탐색하기 위해 다수의 (100~300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임상 3상
실험적인 연구 약물 또는 치료법의 유효성을 확증하고 부작용을 관찰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과 비교하고 이런 약물과 치료법이 안전하게
사용되는 것이 허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자료 Prestige BioPharma
[단계별 허가승인 가능성]
단계 허가승인 가능성(Likelihood Of Approval LOA)
임상 1상 17
임상 2상 22
임상 3상 47
품목 허가 신청 86
자료 Global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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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MA 바이오의약품 통합절차]
구분 소요일 활동
신청서 제출
및 검토
1 절차 시작
80
CHMP 구성원 (peer reviewer 포함)과 EMA는 조사위원(Rapporteur)
및 공동 조사위원(Co-Rapporteur)으로부터 평가 보고서를 수령
EMA는 조사위원 및 공동 조사위원 평가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전달하
며 해당 보고서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예비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CHMP의 현재 입장이 아님을 확실히 함 필요의 경우 실사가 수행됨
100조사위원 공동 조사위원 다른 CHMP 구성원 및 EMA는 CHMP 구성
원 (peer reviewer포함)들로부터 의견을 받음
115질문 (CHMP 권고사항 및 과학적 논의 포함) 초안 목록을 CHMP 구성
원과 EMA의 조사위원과 공동 조사위원으로부터 수령
120EMA는 CHMP에 의하여 채택된 과학적 자료의 전체적인 결론과 심사
및 질문 목록(LoQ List of Questions) 신청자에게 송부
Clock Stop
D120에 제공받은 질문 목록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통 3개
월에서 6개월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Clock Stop은 달라지며
CHMP 사전 동의가 필수적
필요한 경우 Clock Stop 동안 GMPGCPGLP 실사 요청이 CHMP에
의하여 채택
121수정된 SmPC 라벨링 PIL 텍스트를 포함한 반응의 제출 및 clock의
재시작
응답에 대한
평가
150
CHMP 구성원과 EMA는 조사위원 및 공동 조사위원으로부터 합동 평
가 보고서를 수령
EMA는 합동 평가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보고서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예비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CHMP의 현재 입장이
아님을 확실히 함 필요의 경우 실사가 수행됨
170CHMP 구성원에 의한 의견 기한이 조사위원과 공동 조사위원 EMA 및
다른 CHMP 구성원에게 보내짐
180
ldquo중요한 문제rdquo 목록(LoOI List of Outstanding Issues) 채택 및 신청
자 구두 설명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이 CHMP에 의하여 이루
어짐
실사팀은 최종 실사 보고서를 늦어도 D180까지 EMA 조사위원 공동
조사위원에게 제출
Clock Stop
ldquo중요한 문제rdquo 목록에 대한 구두 답변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통 1개월
에서 3개월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Clock Stop은 달라지며 CHMP
사전 동의가 필수적임
181 clock의 재시작 및 구두 설명 (필요한 경우)
181-210
신청자가 제공한 영어로 된 SmPC 라벨링 및 포장 리플릿의 최종 초
안이 조사위원 및 공동 조사위원 EMA 및 다른 CHMP 구성원에게 보
내짐
210까지CHMP 의견 및 CHMP 평가 보고서의 채택
의약품 정보 번역 준비를 위한 시간표 채택
위원회 결정에 215 신청자는 EMA에게 의약품 정보 부록A를 모든 25개의 EU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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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는 유럽 EMA의 품목 허가 일
정 재개 권고로 생산시설에 대한 EU-GMP 실사 여부와 관계 없이 D120 이후 일정을 진행하
고 있으며 D180 LoOI (List of Outstanding Issues)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동 절차 진행에 있어서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당사가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당
사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CHMP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될 경우 재심사 신청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품목 허가 지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외에도 항체신약 파이프라인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
다 특히 항체신약 파이프라인 중 개발 단계가 가장 앞선 PBP1510은 췌장암에서 특이적으
로 과발현된 단백질(PAUF)을 표적으로 하는 의약품입니다 다만 신약의 경우 임상 2상이 면
제되는 바이오시밀러와는 다르게 임상 1 2 3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PBP1510는 2020년 6월 미국 FDA와 2020년 7월 한국 식약처(MFDS) 2020년 11월 유럽
EM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았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임상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도 판매 허가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와 우
선 심사 및 신속 절차 임상 비용 지원 신약 시판 승인을 위한 시험 계획 자문 그리고 시장
독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결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임상 실패 또는 지연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 부록 준
비
(늦어도) EMA에게 제공해야함
235
(늦어도)
신청자는 EMA에게 모든 EU 언어로 된 SmPC 부록II 라벨링 및 포장
리플릿의 최종 번역본을 EMA에 제공함
237까지모든 EU 언어로 쓰인 의견과 부록을 신청자와 EU 위원회 및 상임 위
원회 구성원 노르웨이 아일랜드에 전달함
277 최종 결정
주1) CHMP(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사람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에 대
한 심의를 하는 자문위원회 통합절차에서 CHMP는 유럽연합 전체의 판매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의약
품의 초기 평가를 진행하며 의약품 허가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리함
주2) 통합절차(Centralized Procedure) 유럽은 통합 절차 (centralized procedure) 분산 절차
(decentralized procedure) 상호 인증 절차 (mutual recognition procedure)가 있으며 바이오의약
품은 통합 절차(centralized procedure)를 따름 하나의 판매 허가로 모든 EU 회원국에 대한 판매 허
가를 받음
주3) Clock-Stop 판매 허가 신청(Marketing Authorisation Application MAA) 평가에 실제 소요되
는 시한은 최대 210일이지만 허가 절차 중 총 두 번에 걸쳐 전달받는 질문 목록에 대한 답변을 준비
하는 clock-stop의 발생으로 승인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됨
자료 EMA 공식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재구성
바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의 특성상 당사는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의 라이선스아웃(License-ou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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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의 특성상 당사는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의 라이선스아웃(License-
Out) 계약을 통해 기술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비즈니스 모델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수익은 계약금 및 마일스톤 방식의 라이선스피(License fee)와 더불어 향후 제품 상
업화에 따른 로열티수익 배분(Profit Sharing)을 받게 됩니다
당사의 선도 파이프라인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경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Alvogen(동유럽) Cipla(MENA 일부) Pharmapark(러시아) Mundipharma(서유럽 일부)
휴온스(국내 및 중국) Abic (TEVA의 자회사) (이스라엘)과 같이 각 지역별로 선별된 마케
팅 파트너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 추가적인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 계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체결된 라이선스 아웃(License-
Out) 중 Alvogen(동유럽) 간 계약의 경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 관련 타 라이선스아
웃(License-Out) 계약과는 달리 유럽 EMA 허가 실패 시 기수취된 기술료(계약금 및 마일스
톤 일부)의 일정 비율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밖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HD204) 휴미라 바이오시밀러(PBP1502) 등 후속 파이프라
통해 기술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비즈니스 모델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수익은 계약금
및 마일스톤 방식의 라이선스피(License fee)와 더불어 향후 제품 상업화에 따른 로열티수익 배분
(Profit Sharing)을 받게 됩니다 당사의 선도 파이프라인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경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Alvogen(동유럽) Cipla(MENA 일부) Pharmapark(러시아)
Mundipharma(서유럽 일부) 휴온스(국내 및 중국) Abic (TEVA의 자회사) (이스라엘)과 같이 각 지
역별로 선별된 마케팅 파트너사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을 체결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
역들에 대해 추가적인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체결된 라이
선스 아웃(License-Out) 중 Alvogen(동유럽) 간 계약의 경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 관련 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과는 달리 유럽 EMA 허가 실패 시 기수취된 기술료(계약금 및 마
일스톤 일부)의 일정 비율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밖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HD204) 휴미
라 바이오시밀러(PBP1502) 등 후속 파이프라인 또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라이선스아웃(License-
Out) 계약을 체결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차별적인 바이오의약품 개발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주
요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글로벌 제약사 등과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 시장의 처방 트렌드 변화 경쟁 심화 임
상시험 결과 부족 등으로 인해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 체결된 라이선스 아웃(License-
Out) 계약에 따르면 기 지급받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수수료중 최소 일부라도 반환해야 하
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라이선스아웃(Licesne-Out) 계약 비즈니스 모델]
구분계약금
Up-front Payment
단계별 마일스톤 (Milestone Payment)판매 수익배분
Profit Sharing상업판매 개시 전
Development Milestone
상업판매 개시 후
Sales Milestone
지급
조건
계약 완료 시
일시불로 지급
계약 조건에 따라 임상 및
허가 성공 단계별로 지급
계약 조건에 따라 매출 달
성 단계별로 지급
상업판매 개시 후 매출액
에 대하여 계약된 만큼
판매 수익배분
주1) 계약마다 주요조건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78
인 또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을 체결 완료한 상태입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주요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의 현
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주된 파이프라인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① 바이시스트로닉 항체발
현 기술을 통한 고발현 세포주 개발 ② Non-Protein A 정제 공정을 통한 원가 절감 ③ 원
가 경쟁력이 높은 대체 원재료 개발(A사 배양액) ④ CMO사(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간 생
산공정 개발을 통한 공정 효율화 등을 통해 차별적인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
니다 당사는 이러한 의약품 개발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 간 라이선스 계
약을 체결 완료했으며 2019년 바이오의약품 전문 통계기관 PharmaShots에서 발표한 바이
오시밀러를 이끄는 상위 20개 글로벌 제약사 중 계약 체결이 완료된 먼디파마를 제외한 8개
의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을 토대로 계약 조건 조율이 진행 중으로 현재 품목허가 과정 중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전세계 시장의 90 이상의 판매망을
모두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체결 중인 주요 라이선스 계약]
품목 계약 상대방 대상 지역 계약체결일 진행 단계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Alvogen 동유럽 전체 20180622
유럽 EMA
품목허가심사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Cipla MENA (일부) 20181204
유럽 EMA
품목허가심사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Pharmapark 러시아 20190420
유럽 EMA
품목허가심사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Mundipharma 서유럽 (일부) 20190529
유럽 EMA
품목허가심사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휴온스 한국 20190630
유럽 EMA
품목허가심사중
HD204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휴온스 한국 20190827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
PBP1502
휴미라 바이오시밀러휴온스 한국 20190827
유럽 임상
1상 준비 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Cipla
MENA 지역 (일부)
추가 계약20200201
유럽 EMA
품목허가심사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휴온스 중국 20201019
유럽 EMA
품목허가심사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Abic Marketing
주1)이스라엘 20201019
유럽 EMA
품목허가심사중
주1) Abic Marketing Ltd 는 TEVA가 지분을 100 보유한 TEVA의 완전 자회사로 계약 지역 내에
서 판매되는 HD201 완제품 패키지에는 TEVA의 로고가 당사의 로고와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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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는 2종의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체 신약 파이프라
인 중 개발 단계가 가장 앞서있는 췌장암 항체 신약 (PBP1510)의 경우 다양한 동물 모델에
서 효능 평가를 통해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표준치료제인 젬시
타빈reg 대비 월등한 항암효과를 입증한 결과를 기반으로 유럽과 국내에서 임상 1상 및 2a상
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국 FDA 한국 MFDS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11월 유럽 EMA의 희귀의약품위원회
(COMP)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았습니다 개발 중인 의약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
정되면 임상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도 판매 허가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와 우선 심사 및
신속 절차 임상 비용 지원 신약 시판 승인을 위한 시험 계획 자문 그리고 시장 독점 등의 다
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에 당사는 PBP1510 또한 향후 조기 라이선스아웃(License-
out) 계약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 시장의 처방 트렌드 변화 경쟁 심화 임상시
험 결과 부족 등으로 인해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9년 바이오시밀러를 이끄는 글로벌 제약사]
자료 PharmaShots
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0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2020년 03월 11일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
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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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0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
태(Public Health Emergency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 확
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2020년 03월 11일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
니다
2020년 10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0년 세
계 경제는 -44 2021년에는 2020년 기저효과로 5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등의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IMF는 선진국의 2020년 경
제성장률을 -58로 전망하였으며 신흥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전망하였습니다
당사와 같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임상시험 대상자 지원 수
요 감소 코로나19 감염 환자 발생으로 인한 임상시험센터(병원) 폐쇄 조치 의료 종사자의 현장 투
입 임상시험 대상자의 코로나19 감염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임상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
습니다
또한 관련 규제 기관의 승인 및 검토 일정 지연 사업장 폐쇄 또는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업무 중단
위탁생산업체 및 임상시험대행기관 제품 공급기관 등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업 운영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글로벌 수준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한 현지 물자 이동 감소 및
국내외 간 항공운항 감소로 물자 이동의 제한 외국인 출입국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진행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연구나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연구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동 개발 추진 및 해외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등의 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판을 앞두고 있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마케
팅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마케팅 파트너사의 마케팅 활동이 지연되어 마케팅 효과가 감소될 수 있
으며 환자의 병원 방문 최소화 인해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처방
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예상 판매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 제품의 수요 또는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및 경기 불황 세계 금
융 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경제 둔화로 인한 자본 조달의 어려움 상기 사항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및
일정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당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국내를 포함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확대되고 있어 공모 이후 당사 주가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MF의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구분 2019년2020년
(2010)2021년
세계 28 -44 52
선진국 17 -58 39
미국 22 -4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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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같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임상시험 대상자
지원 수요 감소 코로나19 감염 환자 발생으로 인한 임상시험센터(병원) 폐쇄 조치 의료 종
사자의 현장 투입 임상시험 대상자의 코로나19 감염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임상 진행
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제 기관의 승인 및 검토 일정의 지연 사업장 폐쇄 또는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업무 중단 위탁생산업체 및 임상시험대행기관 제품 공급기관 등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
업 운영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글로벌 수준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인
한 현지 물자 이동 감소 및 국내외 간 항공운항 감소로 물자 이동의 제한 외국인의 출입국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진행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연구나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동 개발 추진
및 해외 기술이전 등의 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판을 앞두고 있
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마케팅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마케팅 파트너사의 마케
팅 활동이 지연되어 마케팅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며 환자의 병원 방문 최소화 인해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D201)의 처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예상 판매량
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 제품의 수요 또는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및 경기 불황
세계 금융 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경제 둔화로 인한 자본 조달의 어려움 상기 사항 관련된 리
스크 관리 및 일정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당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다양한 방면으로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를 포함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확대되고 있어
공모 이후 당사 주가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유로존 13 -83 52
일본 07 -53 23
한국 20 -19 29
신흥국 37 -33 60
중국 61 19 82
인도 42 -103 8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010)
아 공모자금을 본국(싱가포르)으로 송금시 정부승인에 관한 위험
공모자금 납입 후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싱가포르 송금을 위해 2020년 11월 9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증권발행신
고서를 제출하여 2020년 11월 12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 증권발행신고의 유효기간은 2개월
입니다 다만 당사는 금번 공모 일정 조정에 따른 납입일(2021년 1월 28일)이 상기 유효기간 이후
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 11월 27일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2020년 12월 1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
다 동 증권발행신고의 유효기간은 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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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금 납입 후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싱가포르 송금을 위해 2020년 11월 9일자로 기획재정부
에 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2020년 11월 12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 증권발행신
고의 유효기간은 2개월입니다 다만 당사는 금번 공모 일정 조정에 따른 납입일(2021년 1월
28일)이 상기 유효기간 이후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 11월 27일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2020년 12월 1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 증권발행신고의 유효기간은 2개월입니다
2 회사위험
당사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간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4(아바스
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개발 과정에서 공동 개발 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150702 최초 180709 수정)한 바 있습니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프
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는 전체 개발 과정 중 제조와 관련된 공정 개발 및 품질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수행하며 공동개발에 따르는 비용을 일부 분담합니다 또한 프레스티지바
이오로직스는 본 파이프라인(HD201 HD204)과 관련한 기술료 수익 발생 시 총 기술료 수
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을 권리 및 우선 제조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동개발 계약 등에 따른 수익성 감소 위험
당사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간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4(아바스틴 바이
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개발 과정에서 공동 개발 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
(150702 최초 180709 수정)한 바 있습니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본
파이프라인(HD201 HD204)과 관련한 기술료 수익 발생 시 총 기술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을
권리 및 우선 제조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편 당사는 췌장암 항체신약 파이프라인인 PBP1510과
관련하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산학협력 과정에서 기술도입 계약(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지급한
Upfront Payment 외 단계별 Milestone 및 Sales Royalty(해당 제품 연간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첫 상업화 개시로부터 10회계연도까지 매년 지급)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
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및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계약에 따라 향후 해당 파이프
라인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기술료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당사 손익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간 라이선스 계약 구조]
구분 계약 상대방 계약 체결일 계약 종료일 계약 목적 및 주요 내용 계약조건 계약금액
라이선스 계약
(License
Agreement)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주
식회사
20150702
(최초)
20180709
(수정)
제품과 관련한 영
리활동
(commercializati
on)을 종료 시까
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전체 개
발 과정 중 제조와 관련된 공정 개
발 및 품질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수행하며 공동개발에 따르는 비용
을 일부 분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본 파이
프라인(HD201 HD204)과 관련한 기
술료 수익 발생 시 총 기술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을 권리 및 우선
제조권한을 부여받음
주1)
주1) 계약 세부내용의 경우 양사 간 협약한 기밀에 해당되므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생산기술과 설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당사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에 제조 우선권을 부여함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83
한편 당사는 췌장암 항체신약 파이프라인인 PBP1510과 관련하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산학협력 과정에서 라이선스인(License-in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
가 개발 중인 췌장암 항체신약 PBP1510은 췌장암세포에서 발견된 PAUF(Pancreatic
Adenocarcinoma Up-Regulated Factor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라는 신규 유전자를 이용한
것으로 동아대학교 연구팀과의 산학 협력을 통하여 PAUF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췌장암
및 고형암 치료용 항체 공동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당사는 Anti-PAUF 기
전의 항체 후보물질과 관련한 기술 노하우 및 이에 대한 사용 권리 일체를 이전받았으며 개
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지적재산권 등은 당사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소유합니다
또한 당사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지급한 Upfront Payment 외
단계별 Milestone 및 Sales Royalty(해당 제품 연간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첫 상업화 개
시로부터 10 회계연도까지 매년 지급)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및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계약
에 따라 향후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기술료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당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으로써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받고 있습니다
[당사 및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라이선스인(License-in 기술도입) 계약 구조]
구분 계약 상대방 계약 체결일 계약 목적 및 주요 내용 계약조건 계약금액
라이선스인
(License-in 기술
도입) 계약
동아대학교 산
학협력단 및 동
아대학교 고상
석 교수
20171130
PAUF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췌장암
및 난소암 치료용 항체의 개발 임상
글로벌 상용화 권리를 위한 기술도입
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조건에 따라 당
사는 글로벌 상용화 권리와 지적재산
권 소유권(공동)을 확보
기 지급한 계약금 외 단계별 마일
스톤 및 로열티 (해당 제품 연간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첫 상업
화 개시로부터 10회계연도까지
매년 지급)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
고 있습니다
주1)
주1) 계약 세부내용의 경우 양사 간 협약한 기밀에 해당되므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개발 중인 췌장암 항체 신약 (PBP1510)의 경우 췌장암 치료 항체신약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
받아 FDA (미국)과 MFDS (한국) 허가기관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으며 현재 유럽 및 국내에서 임상12a상 진입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3개년간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한국 소재 기타특수관계자인 프
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및 비임상 연구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싱가포르 소재 기타특수
관계자 Qion Pte Ltd와 최근 3개년간 주요 거래가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
우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기타특수관계자인 Octava Pte Ltd와 Octava Biotech Pte Ltd 간 이자
비용이 최근 3개년간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당사와 당사의 기타특수관계자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
직스 간 체결한 수익배분계약에 따라 수익배분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
래를 통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4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간 거
래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거래의 발생 및 거래 시 내부통제 절차 진행 상의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
우 거래 과정에서 공정성이 낮거나 부의 이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84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주요 사업으
로 영위하는 한국 소재 기타특수관계자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및 비임상 연구서비스
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싱가포르 소재 기타특수관계자인 Qion Pte Ltd와 최근 3개년간
주요 거래가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기타
특수관계자인 Octava Pte Ltd와 Octava Biotech Pte Ltd 간 이자비용이 최근 3개년간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당사와 당사의 기타특수관계자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간 체결
한 수익배분계약에 따라 수익배분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통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4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거래위원회의 구성과 의결방법 내부거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단위 USD)
구분 특수관계자명
수익 비용
이자수익 매출 이자비용 매입 등 수익배분비용
2020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기타
특수
관계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주2)- - 13892
84000
0- 7402 6241
275983
1- 13892 160000 160000
Prestige Bioresearch
PteLtd (주3)
31852
1195400 - - - - - 211971 1492485 336360 - -
Octava Pte Ltd - - - -89225
8617728
151776
4- - - - -
Octava Biotech Pte
Ltd- - - - 0
139532
361500 - - - - -
주요
경영진김진우 - - - - 9344 - - - - - - -
주1)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주2)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는 제5기(2020년) 중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3) Prestige Bioresearch Pte Ltd는 2020년 7월 중 Qion Pte Ltd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구분 성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사외이사 3인
위원장 전경희
위원 이의경
위원 Kok Fatt
Lee
의결방법
(A) 내부거래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위원회 회의 참석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
반수의 찬성표로 결정된다
(B) 의결에 찬성 투표수와 반대 투표수가 같은 경우
(a) 의결권 있는 의원이 두 명 뿐인 경우 또는 위원장에게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위원장이 두번째 투표권 또는 캐스팅 보트를 가지며
(b) 위원장이 위의 (a)호에서의 두번째 투표권 또는 캐스팅 보트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에 대하여 부결된 것으로 본다
(C) 이사회는 동시에 시청각적으로 수송신이 가능한 통신시스템을 이용하는 해당
이사들을 의결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회의에서 해당 이사들은 실제 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85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거래
의 발생 및 거래 시 내부통제 절차 진행 상의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 거래 과정에서 공정
성이 낮거나 부의 이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하지 않았더라도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내부거래위원회에
관한 사항
(A)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주주 및 계열사와의 이하의 거래에 참여하고
자 하는 경우 (내부통제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 회사는 내부거래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
계를 가지고 있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a) 회사의 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1회 거래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일상적 거래 외
의 내용이거나 총 자산의 반과 총 매출수입(sales revenue)의 합의 1를 초과하
거나 각 회사의 세후 총 자산의 5를 초과하는 경우
(b) 회사의 주주 및 회사 또는 자회사와 계열사의 일상적 거래 이외의 연간 누적 거
래 금액 회사의 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1회 거래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일반 사업
이외의 주주 및 회사 계열사와의 연간 누적 거래 금액이 (a) 총 자산의 반과 및 총
매출수입의 합의 1 또는 각 회사의 전년도 말에 세금 후 순자산의 5를 초과하
는 경우
(B) 위의 (A)항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가 이해당사자와의 거래를 승인하는 경우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및 이러한 거래에 관하여
이하의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거래 이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정기총회에
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a)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b) 전체 거래 금액 및 당해 영업연도에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의 종류에 따른 잔고
(C) 위의 (B) 항과는 별개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이하의 호
에 해당하는 일상적 거래로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에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 없
이 행사될 수 있고 이하의 (b)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a) 회사 또는 자회사의 표준 규정에 따라 발생한 전형적인 거래
(b) 내부거래위원회가 승인 한 총 매출액(turnover)을 초과하지 않는 거래
다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관련 위험
당사는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기관(CRO)과 비지니스 파트너십을 맺어 환자 모집이나
임상 물질 유통 관리 통계 및 데이터 관리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
사는 임상 관리를 위하여 호주 및 벨기에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
하여 CRO와의 정보 간격을 없애는 등 글로벌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 및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디자인을 위한 개발 계획 임상시험에 필요한 요건 확인 원활한 환자 모집 등의 과정이 있
으며 이러한 복잡한 임상시험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능력을
요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임상의 경우 나라별로 다른 치료 환경 각
규제 당국에서 요구하는 요건 확인 각 국가별로 오는 수많은 데이터 확인 목표하고자 하는 타임라
인을 조율 등 임상 전체의 운영(operation)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임상시험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팀 구성은 당사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86
의약품의 개발단계에서 임상 시험은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한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증
명하는 단계이며 의약품의 개발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
인 임상 시험 진행과 신뢰성 있는 결과의 도출이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기관(CRO)과 비지니스 파트너십을 맺어
환자 모집이나 임상 물질 유통 관리 통계 및 데이터 관리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
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상 관리를 위하여 호주 및 벨기에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CRO와의 정보 간격을 없애는 등 글로벌 임상시험을 성공
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의 파이프라인 임상별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 현황입니다
최근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으로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수탁기관(이하 CRO)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당사
역시 100 내부 인력에만 의존하는 대신 환자 모집이나 임상 물질 유통 관리 통계 및 데이
다만 위탁업무수행의 특성상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업무 부실 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임상 일정 지
연 및 추가적인 임상 비용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쟁력 악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 파이프라인 임상별 임상시험 수탁기관]
파이프라인 임상 단계 임상 Site 임상시험 수탁기관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영국
ICON Syneos Health 등
임상 1상
(Bridging Study)호주
임상 3상
러시아 조지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말레이시아 태국
HD204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호주 Caltalent IQVIA 등
임상 3상
(진행 중)
러시아 조지아 헝가리 크로
아티아 터키 벨라루스 불가
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우크라이나 슬로바키
아 세르비아 폴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IQVIA 등
PBP1502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진행 예정)호주 미정
PBP1510
(췌장암 항체신약)
임상 1상 및 2a상
(진행 예정)한국 유럽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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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관리와 같이 외부 인프라 활용이 효율을 증대할수 있는 부분에서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CRO와 파트너십을 맺어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Top 10
글로벌 CRO로 선정되어 세계적으로 그 역량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IQVIA와 Syneos
Health를 포함한 다수의 CRO를 전략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업무수행의 특성상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가 예상하지 못
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업무 부실 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
의 임상 일정 지연 및 추가적인 임상 비용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쟁
력 악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
고 위탁 생산 업체(CMO)를 통하여 글로벌 시장 공급을 위한 대규모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
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업무의 경우 사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플랜트 및 엔
지니어링 설계 건설 밸리데이션 안정화 등에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항체의
약품은 동물세포를 이용하는 세포 배양 정제 충전 등 생산 전 과정에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에 대한 활용 수요가 높아지는 것
은 전세계적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소재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
회사를 통해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및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의약품을
공급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 의약품의 주된 위탁 생산 업체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라 의약품 생산 관련 위험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
생산 업체(CMO)를 통하여 글로벌 시장 공급을 위한 대규모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과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국내 소재 프
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를 통해 위탁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 의약품의 주된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당사 의약품 등의 상용화를 앞두고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 및 자본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목표로 2020년 8월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예비심사
청구하였으며 2020년 11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공모 철회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상
장 및 자금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의 향후 의약품 위탁생산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본 증권신고
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PBP1502(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및 PBP1510(췌장암 바이오신약) 등 파이프
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향후 당사가 개발한 의약품의
상용화 시 원재료 매입 등을 포함한 생산 활동 전부를 상기와 같은 별도의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
(CMO)의 책임 하에 마케팅 파트너사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CMO의 운영 상
의 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의약품의 시장 공급에 차질이 생
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케팅 파트너사들의 의약품 매출 및 당사 기술료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88
의 경우 당사 의약품 등의 상용화를 앞두고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 및 자본 확충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아래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반기보고서(202006) 상 공시된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목표로 2020년 8월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예비심사 청구하였으며 2020년 11월 26일 한국거래소
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한국거래
소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공모 철회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상장 및 자금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향후 의약품 위탁생
산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PBP1502(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및 PBP1510(췌장
암 항체신약) 등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향후 당사가 개발한 의약품의 상용화 시 원재료 매입 등을 포함한 생산 활동 전부를
상기와 같은 별도의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CMO)의 책임 하에 마케팅 파트너사로 공급될 계
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CMO의 운영 상의 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의약품의 시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케팅 파트너
사들의 의약품 매출 및 당사 기술료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제품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신뢰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투자계획 현황]
구분 투자기간 대상자산 총투자금액 기투자금액 향후 투자액 투자재원 투자효과
2공장20하반기
(착공예상)
토지 건물
생산장비약 1866억원 79억원 1787억원 유상증자 외 주1)
주1) 제2공장 완공 시 현재 6000L 생산 규모에서 104000L 규모(2021년 28000L+2022년
70000L)로 증가
자료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반기보고서(202006)
마 파트너사 판매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 승인되거나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규모를 파악하여 바이오의약품 전문
통계기관 PharmaShots에서 발표한 바이오시밀러를 이끄는 상위 20개 글로벌 제약사 중 계약 체결
이 완료된 먼디파마를 제외한 8곳의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후 계약 조건을 조율 중에 있습니
다
당사는 당사 제품의 상업화 시 각 지역별 판매 경쟁력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Profit Sharing)받는 등 기술료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파트너사의 판매 역량 부족 등에 따라 당사 의약품 판매가 부진하거나 당사의 의약
품 상업화 시까지 현재 미체결된 지역에 대한 판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기술료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손익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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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표 국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량 파트너사를 선점하여 지
지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개발사들이 선호하는 파트너사가 각 국가
별로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결국 해외 시장에서 제품 판매의 키(key)는 해당 국가에서 영업
력이 검증된 제약회사를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파트너사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
다 당사는 2019년 승인되거나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규모를 파악하여 바이오
의약품 전문 통계기관 PharmaShots에서 발표한 바이오시밀러를 이끄는 상위 20개 글로벌
제약사 중 계약 체결이 완료된 먼디파마를 제외한 8곳의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후 계
약 조건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전세계 시장의 90 이상의 판매망을 모두 구축할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파이프라인별 라이선스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PharmaShots
[당사의 파이프라인별 라이선스 계약 현황]
품목 계약 상대방 대상 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 단계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Alvogen 동유럽 전체 20180622 제품 출시로부터 5년 주1) 주1)
유럽 EMA
품목허가 심사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Cipla MENA 지역(일부) 20181204 제품 출시로부터 5년 주1) 주1)
유럽 EMA
품목허가 심사
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PharmaPark 러시아 20190420 제품 출시로부터 10년 주1) 주1)
유럽 EMA
품목허가 심사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Mundipharma 서유럽 (일부) 20190529 제품 출시로부터 10년 주1) 주1)
유럽 EMA
품목허가 심사
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휴온스 한국 20190630
제품 승인으로부터
10년1000000 USD 주1)
유럽 EMA
품목허가 심사중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90
상기와 같이 당사는 당사 제품의 상업화 시 각 지역별 판매 경쟁력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통
해 진행할 예정이며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Profit Sharing)받는 등 기술료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파트너사의 판매 역량 부족 등에 따라 당사 의약
품 판매가 부진하거나 당사의 의약품 상업화 시까지 현재 미체결된 지역에 대한 판권 계약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기술료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손익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약품이 환자에게 판매되기 위해서는 후보 물질 발굴부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
임상 시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시판 승인까지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각 국가의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유럽은 의약품청
(EMA) 미국은 식품의약청(FDA)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캐나다는 보건국
(Health Canada) 등 신청 국가별 규제 기관에 맞는 서류를 제출한 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
며 판매 승인 절차는 통상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규제당국이 제시하는 규정을 따라야 합
니다
특히 인체를 시험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가의 정부 규제가
엄격하여 인체에 대한 임상시험 이전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에 맞추어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
를 각 국가의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상 개시를 허가받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 등이 보고된다면 진행 중이던 임상이 규제당국에 의하여 중단되거
HD204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휴온스 한국 20190827
제품 승인으로부터
10년
1250000
USD주1)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
PBP1502
휴미라 바이오시밀러휴온스 한국 20190827
제품 승인으로부터
10년
1250000
USD주1)
유럽 임상
1상 준비 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Cipla
MENA 지역 (일부)
추가 계약20200201 제품 출시로부터 5년 주1) 주1)
유럽 EMA
품목허가 심사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휴온스 중국 20201019
제품 승인으로부터
10년주1) 주1)
유럽 EMA
품목허가 심사중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Abic Marketing
주2)이스라엘 20201019 제품 출시로부터 5년 주1) 주1)
유럽 EMA
품목허가 심사중
주1) 계약 세부내용의 경우 양사 간 협약한 기밀에 해당되므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Abic Marketing Ltd 는 TEVA가 지분을 100 보유한 TEVA의 완전 자회사로 계약 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HD201 완
제품 패키지에는 TEVA의 로고가 당사의 로고와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 규제 변동에 따른 임상 지연 가능성
당사는 유럽 및 미국을 주요 타깃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에 환자 모집 단계
부터 타깃 시장에 맞추어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 20개국에서 백인을 위주로 환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목표 국가별 규제 기관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임상 시험이 설계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각
규제 기관의 임상 및 품목 허가 가이드라인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임상개발 일정이 계획보
다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91
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럽 및 미국을 주요 타깃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에 환자 모
집 단계부터 타깃 시장에 맞추어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 20개국에서 백인을 위주로 환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목표 국가별 규제기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임상 시험이 설계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각
규제기관의 임상 및 품목 허가 가이드라인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임상개발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별 임상 시험 수행 국가]
파이프라인 임상 단계 임상 Site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영국
임상 1상
(Bridging Study)호주
임상 3상
러시아 조지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불
가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말
레이시아 태국
HD204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호주
임상 3상
(진행 중)
러시아 조지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터키 벨라루
스 불가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우
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폴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PBP1502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진행 예정)호주
PBP1510
(췌장암 항체신약)
임상 1상 및 2a상
(진행 예정)한국 유럽
사 라이선스 계약 해지 또는 변경에 따른 위험
당사는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및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등의 상업화를
앞두고 세계 각 지역별 마케팅 파트너사로부터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
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체결된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에 따르면 파트너사와의 라이선
스아웃(License-Out)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는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을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 기 지급받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수수료중 최소 일부
라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마케팅 파트너사인 Mundipharma와 2019년
5월 체결한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에 따라 판권이 제공되
는 계약 지역 이외 옵션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우선 계약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Mundipharma와 기존 공급사가 해당 옵션 지역에 대한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는 사
업추진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옵션 지역의 우선 계약 권한을 2020년 4월부로 해지하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92
당사는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및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등의
상업화를 앞두고 세계 각 지역별 마케팅 파트너사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을 체
결하였거나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비즈니스 모델상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총 계약
금액(계약금 및 마일스톤으로 구성) 및 판매 수익배분(Profit Sharing) 매출로 구성돼 있습니
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및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관련 기 체결된 계약의 경우 당사는 해당 계약별 계약금(Upfront Payment)과
마일스톤(Milestone) 일부를 수령한 상태이며 나머지 마일스톤(Milestone)은 규제기관의
품목 허가 승인 의약품 공급 개시 등의 시점별로 분할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기 체결된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에 따르면 파트너사와의 라이선스아웃
(License-Out)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는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을 수취하지 못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 기 지급받은 라이선스 피중 최소 일부라도 반환해
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마케팅 파트너사인 Mundipharma와 2019년
5월 체결한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에 따라 판권이
제공되는 계약 지역 이외 옵션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우선 계약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
다 하지만 Mundipharma와 기존 공급사가 해당 옵션 지역에 대한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
음에 따라 당사는 사업추진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옵션 지역의 우선 계약 권한
을 2020년 4월부로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기 수령한 옵션 지
역에 대한 계약금(Upfront Payment) 중 일부만 수익 인식하고 잔여금은 반환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개발 및 품목 허가 등을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양사간 협의한 계약
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술료 반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기 수령한 옵션 지역에 대한 계약금(Upfront Payment)
중 일부만 수익 인식하고 잔여금은 반환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개발 및 품목 허가 등을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양사간 합의한 계약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술료 반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바이오시밀러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 비즈니스 모델]
구분계약금
Up-front Payment
단계별 마일스톤 (Milestone Payment)판매 수익배분
Profit Sharing상업판매 개시 전
Development Milestone
상업판매 개시 후
Sales Milestone
지급
조건
계약 완료 시
일시불로 지급
계약 조건에 따라 임상 및
허가 성공 단계별로 지급
계약 조건에 따라 매출 달
성 단계별로 지급
상업판매 개시 후 매출액
에 대하여 계약된 만큼
판매 수익배분
주1) 계약마다 주요조건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93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주요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의 현
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프라인 HD20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1) 계약상대방 Alvogen Malta Operations (ROW) Ltd (몰타) [이하 ldquo알보젠rdquo]
(2) 계약내용알보젠은 대상지역 내에서 HD201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실시권을 부여
받아 제품의 마케팅 판매 제품 공급을 진행
(3) 대상지역
알바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아이
스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로마니아 세르비아 슬
로바키아 슬로베니아
(4) 계약기간계약체결일 20180622
계약종료일 제품 출시로부터 5년
(5) 총 계약금액 계약금 마일스톤 및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 규모 미공개
(6) 수취금액
lt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gt
계약금(Upfront Payment) 수취
마일스톤 (Milestone) 일부 수취
양사 합의에 의해 계약 규모 미공개
(7) 계약조건
계약금 계약 체결시 수취
마일스톤 인허가 관련 각 단계별 수취
로열티 매출 발생 시 매출 총이익의 일정 비율
EMA 허가 실패시 수취금액 일정 비율 반환 의무 있음
(8) 회계처리방법
- 수취된 대금(계약금 및 마일스톤 일부)와 마일스톤은 제품 공급이 발생
하는 시기에 수익 인식 예정
- 대상지역 내에서 제품 상용화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받는 로열티는 수취
시 수익 인식 예정
(9) 개발진행경과 당사가 직접 유럽 EMA에 시판허가신청(MAA)를 완료 후 현재 MAA 심사 중
주1) 2019년 젠티바(Zentiva Group)는 알보젠(Alvogen)의 동유럽 사업체를 공식적으로 인수 합병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와의 계약 역시 젠티바로 승계되었습니다
(1) 계약상대방 Cipla Gulf FZ LLC (인도) [이하ldquoCiplardquo]
(2) 계약내용Cipla는 대상지역 내에서 HD201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실시권을 부여 받아
제품의 마케팅 판매 제품 공급을 진행
(3) 대상지역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8개국
(4)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181204
추가계약일 20200201(대상지역 추가)
계약종료일 제품 출시로부터 5년
(5) 총 계약금액 계약금 마일스톤 및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 규모 미공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94
(6) 수취금액
lt반환의무 없는 금액gt
계약금(Upfront Payment) 수취
양사 합의에 의해 계약 규모 미공개
(7) 계약조건
계약금 계약 체결시 수취
마일스톤 인허가 및 판매 매출 관련 각 단계별 수취
로열티 매출 발생 시 매출 총이익의 일정 비율
당사가 계약 지역내 제품 허가 승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 마일스톤 반
환 의무 있음 (예 제품 인허가 제출 서류의 결함)
(8) 회계처리방법
- 수취된 대금(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제품 공급이 발생하는 시기에 수익 인식
예정
- 대상지역 내에서 제품 상용화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받는 로열티는 수취 시
수익 인식 예정
(9) 개발진행경과
- 당사가 직접 유럽 EMA에 시판허가신청(MAA)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MAA
심사 중
- 대상지역에 대한 시판허가신청은 Cipla가 준비진행 중
(1) 계약상대방 PharmaPark LLC (러시아) [이하ldquoPharmaParkrdquo]
(2) 계약내용
[1] PharmaPark는 대상지역 내에서 HD201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실시권
을 부여 받아 제품의 마케팅 판매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진행
[2] 대상 지역 내에서 제품(HD201)의 등록 생산 및 상업화를 목적으로 당사
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기존의 기술 및 노하우를 계약상대방에게 전
수하고 지적 재산권 사용 권한을 부여
(3) 대상지역 러시아
(4) 계약기간계약체결일 20190420
계약종료일 제품 출시로부터 10년
(5) 총 계약금액 계약금 마일스톤 및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 규모 미공개
(6) 수취금액
lt반환의무 없는 금액gt
계약금(Upfront Payment) 수취
마일스톤 (Milestone) 일부 수취
양사 합의에 의해 계약 규모 미공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95
(7) 계약조건
계약금 계약 체결시 수취
마일스톤 인허가 및 판매 매출 관련 각 단계별 수취
로열티 매출 발생 시 매출 총이익의 일정 비율
수취금액 반환의무 없음
(8) 회계처리방법
- 수취된 대금(계약금 및 마일스톤 일부)와 마일스톤은 제품 공급이 발생하는
시기에 수익 인식 예정
- 대상지역 내에서 제품 상용화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받는 로열티는 수취 시
수익 인식 예정
(9) 개발진행경과
- 당사가 직접 유럽 EMA에 시판허가신청(MAA)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MAA
심사 중
- 대상지역에 대한 시판허가신청은 PharmaPark가 준비진행 중
(1) 계약상대방 Mundipharma Medical Company (영국) [이하 먼디파마]
(2) 계약내용먼디파마는 대상지역 내에서 HD201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실시권을 부여
받아 제품의 마케팅 판매 제품 공급을 진행
(3) 대상지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오스트리아
(4) 계약기간계약체결일 20190529
계약종료일 제품 출시로부터 10년
(5) 총 계약금액 계약금 마일스톤 및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 규모 미공개
(6) 수취금액
lt반환의무 없는 금액gt
계약금(Upfront Payment) 수취
양사 합의에 의해 계약 규모 미공개
(7) 계약조건
계약금 계약 체결시 수취
마일스톤 인허가 및 판매 매출 관련 각 단계별 수취
로열티 매출 발생 시 매출 총이익의 일정 비율
수취금액 반환의무 없음
(8) 회계처리방법
- 수취된 대금(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제품 공급이 발생하는 시기에 수익 인식
예정
- 대상지역 내에서 제품 상용화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받는 로열티는 수취 시
수익 인식 예정
(9) 개발진행경과당사가 직접 유럽EMA에 시판허가신청(MAA)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MAA 심사
중
(1) 계약상대방 Huons Co Ltd (대한민국) [이하휴온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96
(2) 계약내용
[1] 휴온스는 대상지역 내에서 HD201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실시권을 부여
받아 제품의 마케팅 판매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진행
[2] 대상 지역 내에서 제품(HD201)의 등록 생산 및 상업화를 목적으로 당사
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기존의 기술 및 노하우를 계약상대방에게 전
수하고 지적 재산권 사용 권한을 부여
(3) 대상지역 한국
(4) 계약기간계약체결일 20190630
계약종료일 제품 승인으로부터 10년
(5) 총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1000000 USD로 계약금과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음
(6) 수취금액lt반환의무 없는 금액gt
계약금(Upfront Payment) 수취
(7) 계약조건
계약금 계약 체결시 수취
로열티 매출 발생 시 매출 총이익의 일정 비율
수취금액 반환의무 없음
(8) 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2019년 수익으로 인식
- 대상지역 내에서 제품 상용화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받는 로열티는 수취 시
수익 인식 예정
(9) 개발진행경과
- 당사가 직접 유럽 EMA에 시판허가신청(MAA)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MAA
심사 중
- 대상지역에 대한 시판허가신청은 휴온스가 준비진행 중
(1) 계약상대방 Huons Co Ltd (대한민국) [이하ldquo휴온스rdquo]
(2) 계약내용
[1] 휴온스는 대상지역 내에서 HD201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실시권을 부여
받아 제품의 마케팅 판매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진행
[2] 대상 지역 내에서 제품(HD201)의 등록 생산 및 상업화를 목적으로 당사
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기존의 기술 및 노하우를 계약상대방에게 전
수하고 지적 재산권 사용 권한을 부여
(3) 대상지역 중국
(4) 계약기간계약체결일 20201019
계약종료일 제품 승인으로부터 10년
(5) 총 계약금액 계약금 마일스톤 및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 규모 미공개
(6) 수취금액 NA
(7) 계약조건
계약금 계약 체결시 수취
마일스톤 기술이전 및 인허가 관련 각 단계별 수취
로열티 매출 발생 시 매출 총이익의 일정 비율
수취금액 반환의무 없음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97
파이프라인 HD204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8) 회계처리방법
- 수취 예정인 계약금과 기술이전에 대한 마일스톤은 기술이전 완료 시 수익
인식 예정
- 이후 수취되는 대금은 중국 NMPA 로부터 시판허가 승인을 득하는 시점에
수익 인식 예정
- 대상지역 내에서 제품 상용화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받는 로열티는 수취 시
수익 인식 예정
(9) 개발진행경과
- 당사가 직접 유럽 EMA에 시판허가신청(MAA)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MAA
심사 중
- 대상지역에 대한 시판허가신청은 휴온스가 준비진행 예정
(1) 계약상대방 Abic Marketing Ltd (이스라엘) [이하ldquoAbicrdquo]
(2) 계약내용Abic은 대상지역 내에서 HD201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실시권을 부여 받아
제품의 마케팅 판매 제품 공급을 진행
(3) 대상지역 이스라엘
(4) 계약기간계약체결일 20201019
계약종료일 제품 출시로부터 5년
(5) 총 계약금액 계약금 마일스톤 및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 규모 미공개
(6) 수취금액 NA
(7) 계약조건
계약금 계약 체결시 수취
마일스톤 인허가 및 판매 매출 관련 각 단계별 수취
로열티 매출 발생 시 매출 총이익의 일정 비율
수취금액 반환의무 없음
(8) 회계처리방법
- 수취 예정인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제품 공급이 발생하는 시기에 수익 인식
예정
- 대상지역 내에서 제품 상용화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받는 로열티는 수취 시
수익 인식 예정
(9) 개발진행경과
- 당사가 직접 유럽 EMA에 시판허가신청(MAA)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MAA
심사 중
- 대상지역에 대한 시판허가신청은 Abic이 준비진행 예정
주1) Abic Marketing Ltd 는 TEVA가 지분을 100 보유한 TEVA의 완전 자회사로 계약 지역 내에
서 판매되는 HD201 완제품 패키지에는 TEVA의 로고가 당사의 로고와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1) 계약상대방 Huons Co Ltd [이하ldquo휴온스rdquo]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98
파이프라인 PBP1502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2) 계약내용
[1] 휴온스는 대상지역 내에서 HD204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실시권을 부여
받아 제품의 마케팅 판매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진행
[2] 대상 지역 내에서 제품(HD204)의 등록 생산 및 상업화를 목적으로 당사
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기존의 기술 및 노하우를 계약상대방에게 전
수하고 지적 재산권 사용 권한을 부여
(3) 대상지역 한국
(4) 계약기간계약체결일 20190827
계약종료일 제품 승인으로부터 10년
(5) 총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1250000 USD로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음
(6) 수취금액
lt반환의무 없는 금액gt
계약금(Upfront Payment) 수취
양사 합의에 의해 계약 규모 미공개
(7) 계약조건
계약금 계약 체결시 수취
마일스톤 인허가 관련 각 단계별 수취
로열티 매출 발생 시 매출 총이익의 일정 비율
당사가 EMA 및 계약 지역내 제품 허가 승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 마
일스톤 반환 의무 있음 (예 제품 인허가 제출 서류의 결함)
(8) 회계처리방법
- 수취된 대금(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제품 시판허가 승인을 득하는 시점에 수
익 인식 예정
- 대상지역 내에서 제품 상용화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받는 로열티는 수취 시
수익 인식 예정
(9) 개발진행경과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
(1) 계약상대방 Huons Co Ltd [이하ldquo휴온스rdquo]
(2) 계약내용
[1] 휴온스는 대상지역 내에서 PBP1502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실시권을
부여 받아 제품의 마케팅 판매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진행
[2] 대상 지역 내에서 제품(PBP1502)의 등록 생산 및 상업화를 목적으로 당
사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기존의 기술 및 노하우를 계약상대방에게
전수하고 지적 재산권 사용 권한을 부여
(3) 대상지역 한국
(4) 계약기간계약체결일 20190827
계약종료일 제품 승인으로부터 10년
(5) 총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1250000 USD로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음
(6) 수취금액
lt반환의무 없는 금액gt
계약금(Upfront Payment) 수취
양사 합의에 의해 계약 규모 미공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99
항체의약품은 합성의약품과 달리 분자구조 및 제조공정이 복잡하여 일관성 있는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제품 상용화까지 성공한 글로벌 제약사
는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제한적입니다 당사는 항체 의약품의 세포주(Cell Line) 개발부터
시작하여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고품질의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허 기술 및 노하우
를 보유함으로써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신
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관련 특허는 아래와 같습니다
(7) 계약조건
계약금 계약 체결시 수취
마일스톤 인허가 관련 각 단계별 수취
로열티 매출 발생 시 매출 총이익의 일정 비율
당사가 EMA 및 계약 지역내 제품 허가 승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 마
일스톤 반환 의무 있음 (예 제품 인허가 제출 서류의 결함)
(8) 회계처리방법
- 수취된 대금(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제품 시판허가 승인을 득하는 시점에 수
익 인식 예정
- 대상지역 내에서 제품 상용화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받는 로열티는 수취 시
수익 인식 예정
(9) 개발진행경과 유럽 임상 1상 준비 중
아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항체 의약품의 세포주(Cell Line) 개발부터 시작하여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고품질의 항체 의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허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함으로써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당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한 사
실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각 파이프라인에 대한 특허 연장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증 추가 및
투여방법 변경 등의 추가 특허 출원을 통하여 제품 특허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특히 당사의 신약 파
이프라인의 경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7년에서 10년까지의 독점판매권의 혜택을 통해 다년간
경쟁없이 고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소송 또는 분쟁
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 파이프라인과 관련한 핵심 특허가 만료되거나 소멸될
경우 동일 기반 기술의 경쟁 제품이 개발 및 상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 의약품의 경쟁력 약화
및 당사의 매출 및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특허권항체의 정제 방
법
당사 20140516 - HD201 BR
주6) 20121214 20150226 HD201 KR
당사 20140610 20180102 HD201 CN ZL
당사 20140526 20180711 HD201
BG CH DE DK
ES FI FR GB
GR IE IS IT LI
NL NO PT SE
TR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00
당사 20140605 20170217 HD201 JP
당사 20140612 20170620 HD201 US
2 특허권
항체의 당 함량
조절을 통한 항
체의 제조방법
당사 20150402 - HD201 PCT
주6) 20140402 20160921 HD201 KR
당사 20161003 - HD201 BR
당사 20161107 - HD201 CN
당사 20161031 - HD201 EP
당사 20160929 20180824 HD201 JP
당사 20160929 20201020 HD201 US
3 특허권
이성질 항체의
함량 조절을 통
한 항체의 제조
방법
당사 20131205 - HD201 PCT
4 특허권항체의 정제방
법
당사 20140603 - HD204 PCT
주6) 20130605 20151111 HD204 KR
당사 20151222 - HD204 EP
당사 20151205 20180821 HD204 US
5 특허권
항체의 발현용
바이시스트로
닉 발현벡터 및
이를 이용한 항
체의 생산 방법
당사 20141007 - HD204 PCT
주6) 20141007 20170316 HD204 KR
당사 20160405 - HD204 BR
당사 20160407 - HD204 CN
당사 20200211 - HD204 EP
당사 20160405 20180525 HD204 JP
당사 20160407 - HD204 US
6 특허권
PAUF 단백질
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당사amp 동아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170816 - PBP1510 PCT
20170728 20180503 PBP1510 KR
20180726 - PBP1510 AR
20190426 20201001 PBP1510 AU
20190525 - PBP1510 BR
20190516 - PBP1510 CA
20190524 - PBP1510 CN
20190425 - PBP1510 EP
20200831 - PBP1510 HK
20200210 - PBP1510 ID
20190512 - PBP1510 IL
20190701 - PBP1510 IN
20191007 - PBP1510 JP
20200127 - PBP1510 MX
20200117 - PBP1510 MY
20200110 - PBP1510 NZ
20200123 - PBP1510 PH
20190430 - PBP1510 RU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01
현재까지 당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또한 당
사는 각 파이프라인에 대한 특허 연장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증 추가 및 투여방법 변경
등의 추가 특허 출원을 통하여 제품 특허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특히 당사의 신약 파이프라
인의 경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7년에서 10년까지의 독점판매권의 혜택을 통해 다년간
경쟁없이 고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소송 또
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 파이프라인과 관련한 핵심 특허가 만료
되거나 소멸될 경우 동일 기반 기술의 경쟁 제품이 개발 및 상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
의약품의 경쟁력 약화 및 당사의 매출 및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0422 - PBP1510 SG
20200122 - PBP1510 TH
20200127 - PBP1510 TR
20180726 20200901 PBP1510 TW
20190502 - PBP1510 US
20200213 - PBP1510 VN
20200219 - PBP1510 ZA
7 특허권
신규
CTHRC1에 특
이적 항체 및
이의 용도
당사
20200615 - PBP1710 KR
20200615 - PBP1710 PCT
주1) BR 브라질 CN 중국 BG 불가리아 CH 스위스 DE 독일 DK 덴마크 ES 스페인 FI 핀
란드 FR 프랑스 GB 영국 GR 그리스 IE 아일랜드 IS 아이슬란드 IT 이탈리아 LI 리히텐슈
타인 NL 네덜란드 NO 노르웨이 PT 포르투갈 SE 스웨덴 TR 터키 JP 일본 US 미국
주2) ZL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해 붙이는 약어 (중국어로 ldquo특허rdquo를 의미)
주3) EP EPO(European Patent Office 유럽특허청)에 따른 특허
주4) EP Validation EPO 심사를 통과해 유럽특허를 받으면 유럽 각국에서 따로 심사 받을필요 없이
각국에서 유효한 특허를 획득할 수 있지만 그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등록middot유지
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선택하여 국가별로 특허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주5) PCT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주6)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자 연구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
당사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연구인력 수준이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당
사의 RampD 연구소은 싱가포르의 바이오 연구개발(RampD) 산업단지 바이오폴리스(Biopolis)에 위치하
고 있으며 연구개발 임상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 및 다수의 직무 성과를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핵심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5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결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기
부여 및 소속 의식을 고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5년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02
당사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연구인력 수준이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
다 당사의 RampD 연구소는 싱가포르의 바이오 연구개발(RampD) 산업단지 바이오폴리스
(Biopolis)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조직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RampD
Management 임상 및 비임상 개발 본부인 RampD Operation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을 영위해 왔으며 기업 성장 과정에서 각 영역별 핵심 업무 절차 및
수행 결과물 등을 각 파트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통합 서버에 축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당사는 업무 프로세스 및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재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핵심 인력 중 일부의 퇴사 등으로 주요
연구개발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의 오류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
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t조직도gt
lt연구개발 조직별 주요 역할gt
팀 주요 업무
Management and Operation
파이프라인 및 프로젝트 전반에 관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팀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 및 업무를 설정하여 장단기 업무계
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 업무를 위한 관리업무 수행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03
2020년 11월 초 현재 박사급 12명과 석사급 3명을 포함하여 총 38명의 연구개발 인원을 보
유하고 있으며 임상개발 인원(14명)을 포함한 당사의 연구인력은 총 52명으로 전체 인력
(70명) 중 74를 차지합니다
Project Management Team
제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진행하는 시험을 관리 감독하며 각 국
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기술 문서
(dossier) 작성
Quality Assurance
Team
현재 연구개발 진행 중인 제품에 효과적인 점검 및 관리 시스템
을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
Technical and Operation Support
Team
특성 분석에 대한 항목 설정과 시험법 확립 등 기술적인 업무 지
원
Lab Management and
Safety Team
시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험실 관리업무 수행
Discovery Unit 신약연구팀으로 항체신약 파이프라인 연구 및 개발을 담당
Development and
Characterization Team항체의약품의 개발 및 단백질 특성 분석을 담당
Bioanalytical Team I
연구개발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나 항체 의약품의 구조 및 성분
을 분석하는 팀으로 Mass 서열 분석 SE-HPLC RP-HPLC
Glycan과 monosaccharide 등의 당분석 isomerization과
sialylation 확인 등을 수행
Bioanalytical Team II
연구개발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나 항체 의약품의 구조 및 성분
을 분석하는 팀으로 UV Fluorescence CD FT-IR DSC CE-
SDS DLS CEX-HPLC clEF 등의 실험을 진행
Bioassay Team
연구개발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나 항체 의약품의 생물학적 활
성 등 특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SDS-PAGE
western blot binding assay ELISA cell proliferation
migration ADCC 등의 실험을 수행
Pharmacokinetic and
Immunogenicity Team
연구개발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나 항체 의약품의 비임상 및 임
상시험시 약물동태적인 분석 및 면역원성 분석 연구 등을 수행
Clinical
Development
Clinical
Operations I
CRO 및 vendor 선정 및 관리 임상시험연구진(PI) 선정 및 관리
Risk assessment 등 임상시험 전반에 대한 GCP적 관리감독
Clinical
Operations II
임상시험 현장관리 임상시험데이터 모니터링 Trial Master File
(TMF) 관리
Early
Development
Medical
Writing
임상시험 계획 및 protocol 작성 임상 데이터 분석 및 통계학적
분석 관련 논문 작성 등을 수행
Regulatory
Affairs PV
FDA EMA 식약처 등 글로벌 규제기관 대응 업무 및 약사감시
(Pharmacovigilance) 업무
Data
Management
IT
임상시험데이터 플랫폼 구축 실시간 데이터 입력 지원 및 데이
터 관리 (EDC eTMF)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04
당사의 핵심 연구 인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No 직책명 성 명 담당업무 주 요 경 력경력
년수
1 CEO 박소연 경영 및 개발 총괄
(8103~8502) 이화여자대학교 약학 학사
(8508~8708)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화학 석사
(9108~9512) Univ of Missouri-Columbia USA 생유기화학 박사
(9512~9609) KIST 대사독성연구실 Postdoc
(9610~9910) 미국 MIT 화학과 독성학분과 Postdoc
(9911~0402) 바이오메드랩 연구소장미국지사장
(0403~0903) 한국 안전성평가연구소 사업개발부장
(0403~0903) 한국과학기술대학원 겸임 교수
(0611~0903) KIT-ISIS바이오신약개발연구센터 센터장
(0904~1506) Qion Pte Ltd (싱가포르) CSO
(1201~1811) 싱가포르 국립과학기술연구소 (ASTAR) 신약개발센터 자문위원
(1509~1910)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한국) 연구소장
(1507~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대표이사
25
2 CTO Chung Shii Hii 연구개발 총괄
(9906~0306)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생화학 학사
(0307~0805)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생화학 박사
(0809~1609)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생명공학 연구소 책임연구원
(1609~1712) Qion Pte Ltd 연구개발 담당이사 (CTO)
(1801~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연구개발 담당이사(CTO)
12
3 Project Director Ghislain Bonamy 인허가 총괄
(9909~0208) ENSA-M 엔지니어링 학사
(0109~0208) University Paris 7 생화학 석사
(0209~0602) University Paris 7 생화학 박사
(0612~0811) HAIB Burnham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 Postdoc
(0812~0906) Hudson-Alpha Institute for Biotechnology Investigator
(0906~1204) Genomic Institute of the Novartis Research Foundation
Investigator
(1205~1611) 싱가포르 노바티스 Tropical Diseases 팀장
(1707~1804) 싱가포르 ASTAR 책임 연구원
(1805~1903) 싱가포르 immunoSCAPE Pte Ltd 사업개발 Director
(1811~2005) 싱가포르 Wadz Pte Ltd COO
(2006~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인허가 담당이사
13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05
4 Project Director Kay KH Lee 임상개발 총괄
(8903~9302)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 학사
(9803~0002) 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 석사
(0109~0708) 연세대학교 생화학세포생물학 박사
(0801~1012) 미국 Wadsworth Center Postdoc
(1102~1203) 한국화학연구원 Postdoc
(1203~1502)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기계기술연구소(Mechanobiology Institute)
박사 후 선임 연구원
(1503~1608)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생물학과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 박사 후 선임연구원
(1609~1903) 싱가포르 듀크-NUS 줄기세포생물학센터 책임연구원
(1906~1908) 테고사이언스 책임연구원
(1910~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Clinical Development (Early
DevelopmentMedical Writing) 임상 담당이사
11
5 Project Director Litha JAISON연구개발
(임상관리)
(0208~0505) Bangalore University Affiliated College 생물공학 생물학 유전학
학사
(0608~0806) Bangalore University Affiliated College 생물공학 석사
(0809~1002) Bioscan Medical Laboratory Kerala Medical Biotechnologist
(1007~1207) Qion Pte Ltd Study Director
(1211~1405) Bioscan Medical Laboratory Kerala Quality Control Coordinator
(1505~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Study Director
12
6Research
ScientistShi Liya
연구개발
(비임상)
(9809~0207) Xirsquoan Jiaotong University China 신소재공학 학사
(0209~080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IAC 고분자 화학물리학 박사
(0804~1108)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화학 및 생명공학 연구소 연구
원
(1311~1601)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화학 및 생물공학 연구소 연구원
(1902~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책임 연구원
7
7Project
ManagerYuan Yi 연구개발
(1008~1506)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종양학 박사
(1507~1908)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암과학 연구원
(1909~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Project Manager
5
8 Medical Writer Sumita Pradhan연구개발
(Medical Writer)
(0102~0606) ITS Dental College 치의학 학사
(1601~1804) Ruby Hall clinic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1804~1908) Springer Nature Medical and Scientific writer
(1912~2001) Nuffield Dental Holdings Pvt Ltd Research writer
(2002~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Medical Writer
5
9 Project Director Jamie Chun
연구개발
(인허가 및 약물 감
시)
(2010~2013) George Mason University 생물학 학사
(1308~1705)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School of Pharmacy 약학 박
사
(1708~1912) WALGREENS 약사
(2003~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인허가 및 약물 감시Director
3
10 선임 연구원 Chow Ai Lee연구개발
(특성 분석)
(0908~1208) University of Malaya (UM) Malaysia 생물의학 학사
(1308~1803)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생화학 박사
(1710~1903) National Heart Research Institute Singapore (NHRIS) Postdoc
(1906~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선임 연구원
3
11 선임 연구원 Ritu Chandna연구개발
(특성 분석)
(0408~0807) Vellore Institute of Technology India 생물공학 학사
(1001~1412)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생물과학 박사
(1501~1802)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생물과학 연구소 연구원
(1905~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선임 연구원
4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06
당사는 이러한 핵심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5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결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기 부여 및 소속 의식을 고취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5년 간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을 영위해 왔
으며 기업 성장 과정에서 각 영역별 핵심 업무 절차 및 수행 결과물 등을 각 파트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통합 서버에 축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당사는 업무
프로세스 및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재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핵심 인력 중 일부의 퇴사 등으로 주요 연구개발 업
무의 수행 과정에서의 오류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손
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선임 연구원 Lim Sin Chun연구개발
(생체분석)
(0407~0702)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생물화학 학사
(0803~1212)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과학철학 박사
(1307~1409) Clinical Imaging Research Centre Singapore 연구원
(1909~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선임 연구원
2
13
Assistant
Project
Manager
Tang Quan 연구개발
(0909~1307)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생명과학 학사
(1501~1909)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과학철학 박사
(1501~1909) Temasek life sciences laboratory (Molecular Neurogenesis) 연구
원
(1911~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Assistant Project Manager
5
주1) Prestige Bioresearch Pte Ltd는 2020년 7월 중 Qion Pte Ltd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구분 부여결의일 부여대상자 부여주식수 부여취소주식수 행사주식수 미행사주식수 주당행사가격
1차 200521 임직원 등 400000 62331 - 337669 USD 90
합계 - - 400000 62331 - 337669 -
주1) 부여취소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퇴사 등으로 부여 결의가 취소되어 행사가능주식수가 없는 경우
입니다
차 경영권 변동 가능성의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 법인은 명목회사인 Mayson Partners Pte Ltd(이하 Mayson Partners)이므로 해
당법인의 지배구조 변경은 당사의 지배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Mayson Partners의 주주는 당사의 공동창업자인 박소연과 김진우 2인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위하여 Mayson Partners 박소연 김진우 3인의 지분은 상장일 이후 6개
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될 예정이며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Mayson Partners 발행 주식 또한 상장일 이후 3년간 계속
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07
당사의 최대주주 법인은 Mayson Partners Pte Ltd(이하 Mayson Partners)으로 증권신
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예탁증권 12595675DR(27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Mayson Partners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명목회사에 해당
합니다
또한 상기 3인은 주주간계약서 및 공동목적보유확약서를 체결하여 당사 의사결정 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상기 3인 주주 중 어느 1인이 당사 보유 주식 또는 KDR 및 Mayson Partners
발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간 계약 당사자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
였습니다
단 당사의 지분을 상기 3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할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당사 지배구조 현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상장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에 대한 의무공시 뿐만 아니라 명목회사인 Mayson Partners의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자율공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등 현황]
(단위 DR)
주주명 구분 주식의 종류공모전 공모후
의무보유 기간증권수 지분율 증권수 지분율
Mayson Partners Pte Ltd 최대주주 본인 KDR 12595675 2742 12595675 2096
주2)박소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KDR 9787225 2130 9187225 1529
김진우 임원 KDR 9509450 2070 8909450 1483
최대주주등 소계 31892350 6942 30692350 5107 -
주1) 공모 후 지분율은 신주모집 14000000DR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156250DR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최대주주등이 보유 중인 주식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예탁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등은 보유
중인 주식등에 대해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간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명목회사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구분 기준 내용 충족여부
명목회사의
상장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
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
장에 외국주권등을 상장한 법인 포함)이 아닐 것
지배회사는 Exempt 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형태의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입니다
충족
투자주식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출자대상법인의 주식가액 총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일 것주)
-주식가액총액 USD 226722240
-자산총액 USD 226722240
-비율 100
충족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08
최대주주 법인(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변경과 같은 지배구조 변동은 당사의 지배구조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Mayson Partners의 주주 구성 현
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공동창업자인 박소연(대표이사)과 김진우(사내이사) 소유의
Mayson Partners 주식은 상장일 이후 6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이며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당사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Mayson Partners 박소연 김진우 3인의 주주는 주주간계약
서 및 공동목적보유확약서를 체결하여 당사 의사결정 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였으
며 상기 3인 주주 중 어느 1인이 당사 보유 주식 또는 증권예탁증권 및 Mayson Partners 발
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간 계약 당사자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
록 하였습니다 상기 3인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및 공동목적보유확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사업
영위여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로부터 발
생한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30 미만일 것
1) 출자대상 법인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2) 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 상장 등 자금조달에 관한 업무
3) 예산의 수립 및 집행 인력의 채용 및 관리 전산시스템
의 구축 및 운영 등 주식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업무
4) 위 사항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사업목적 Other Holding Companies
-전체 매출액(C)
0
ㆍ1)~4)업무 관련 매출액(A)
0
ㆍ그 밖의 업무 관련 매출액(B)
0
-비율(BC) 0
충족
[Mayson Partners 주주 구성 현황]
주주 소유주식수 (비율)의결권
기준(비율) 비 고
박소연 50 주 50 50 주 50 보호예수 3년
김진우 (주1) 50 주 50 50 주 50 보호예수 3년
합 계 100 주 100 100 주 100 -
주1) 주주간 합의에 따라 김진우 이사가 박소연 대표이사에게 보유주식 전량의 의결권을 위임하였습
니다
주2) 박소연과 김진우 소유의 Mayson Partners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예탁될 예정
입니다 박소연과 김진우는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간 추가적
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구분 내용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09
제3조
(발행회사의 경영 및
의결권 공동행사)
1 박소연은 합리적 경영상의 판단에 기초하여 발행회사 이사를 추천할 수 있
고 김진우는 박소연이 추천한 자가 발행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발행
회사 발행주식(소유주식을 예탁하여 KDR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당해 KDR을
말함 이하 동일)에 대한 의결권 및 Mayson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
여야 하며 발행회사 및 Mayson의 대표이사(Corporate Representative)는 각
박소연으로 한다
2 발행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발행회사의 운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결정은 발행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인 박소연의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며 각 당사자는 이에 부합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10
제4조
(우선매수권)
1 본 계약 체결 어느 당사자(이하 양도인)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발행주식 또는 KDR(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원주식을 포함하되
상장과정에 어느 당사자가 공모절차를 통해 매출하는 KDR은 제외함 이하 동
일) Mayson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이하 양수예정자)에게 양
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은 상대방(이하 우선매수인)에게 본 조 제2항 이
하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양도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양도대상 발행주식 또는
KDR)를 우선하여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우선매수인 각 당사자는 지분의 보유
비율에 비례하여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거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의무를 부
담하되 우선매수인간 합의를 통해 우선매수권 행사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매수인은 제3자를 우선매수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양도인은 양수예정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
행주식 수 그 가격(이하 양도가격) 및 기타 조건을 기재한 공식적인 서면에
양수예정자의 투자 또는 매수확약서(Letter of Commitment)를 첨부하여 우선
매수인에게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 양도의 청약을 하여야 한
다 양도의 청약을 받은 우선매수인은 위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이
하 통지기간)에 양도인에게 청약의 수락여부 및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양도
대상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 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기간 내에 수락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우선매수인이 청약을 승낙한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일(이하 양수도계약 체
결일)에 양도대상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
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들은 신속하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4 제3항에 따라 지급될 양도대금은 양도가격에 양도대상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대금은 양수도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양도인은 양도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우선매
수인에게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양도대상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하여야 한다
5 양도인은 우선매수인이 양도대상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의
매수 거절의사를 통지한 경우(거절이 간주된 경우 포함) 해당 거절의사 통지가
발송된 이후 양도대상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을 양수예정자에
게 양도할 수 있고 우선매수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수락의사를 통
지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기간의 만료일 이후 양도대상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을 양수예정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이 경우 우선매수인에게
통지한 조건보다 양수예정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양도할 수는 없음) 다만
양도인이 양도대상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을 양수예정자에
게 양도할 수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양도대상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 양도를 종결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인은 본 조에 따른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절차를 다시 거치기로 한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11
제5조
(담보제공 및 취득 등
관련 원칙)
1 어느 당사자가 그 보유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에 담보 제공 상대방 담보 제
공 대상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의 수량 피담보채무액 기타
거래 조건을 명시하여 나머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어느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
주식 발행회사 또는 Mayson의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통칭하여 발행주식 또는 KDR 등)을
양수 또는 담보제공 받거나 의결권 위임 등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발행주식 또
는 KDR 등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이하 통칭하여 취득 등) 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어느 당사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주식 또는 KDR 등을 취득한 경우 나
머지 당사자는 서면으로 위반 당사자가 취득한 해당 발행주식 또는 KDR 등(이
하 위반 발행주식 또는 KDR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 또는 그가 지명하
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위반 당사자
에게 도달하면 위반 발행주식 또는 KDR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것으
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지급될 매매대금은 위반 발행주식 또는 KDR 등의 취
득가액의 90로 한다 당사자들은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5 본 계약 제3조 내지 제5조는 본 계약 체결 후 본조에 의하여 추가로 취득한
발행주식 또는 KDR 등 및 위반 발행주식 또는 KDR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동 목적 보유 확약서]
구분 내용
제1조(보호예수)
박소연 김진우 Mayson을 포함한 공동목적보유확약자들은 대상회사의 안정
적 지배 구조 구축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상장 후 3년간 각 당사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소유주식을 예탁하여 KDR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당해 KDR을 말함 이하 동일)과 Mayson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
원에 자발적으로 각 보호예수하기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위 기간내에 보호예수된 발행주식 또는 KDR(KDR을 원주식으
로 전환한 경우 당해 원주식 포함 이하 동일)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하
고 발행회사의 원주식으로 전환하지도 아니하며 Mayson 발행주식을 양도하
지 아니한다
제2조(의결권의 공동
행사)
1 박소연은 경영상의 판단에 기초하여 대상회사 이사를 추천할 수 있고 김진
우는 박소연이 추천한 자가 대상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발
행주식에 대한 의결권 및 Mayson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대상회사 및 Mayson의 대표이사(Corporate Representative)는 각 박소연으
로 한다
2 대상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대상회사의 운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결정은 대상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인 박소연의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며 각 당사자는 이에 부합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3 본항에 따른 의결권의 공동행사는 어느 당사자가 보유하는 대상회사 발행
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이 0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12
단 당사의 지분을 상기 3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할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 지배구조 현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상장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
계인 지분 변동에 대한 의무공시 뿐만 아니라 명목회사인 Mayson Partners의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자율공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개발 사업은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완제의약품의
시장 판매까지 통상적으로 바이오시밀러 6년~10년 신약개발 10년~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요구되며 개발과정에서의 큰 자금이 소요되는 고위험 사업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한 다양한 파이프라
인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글로벌 임상시험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어 최근
제3조(우선매수청구
권)
박소연 김진우 Mayson을 포함한 공동목적보유확약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목적보유 확약의 상대방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상장과정에 어느 당사자가 공모절차를 통해 매출하는 KDR은 제외함) 우선매
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위 공동목적 보유 확약의 상대방을 의미함)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지분에 안분비례하는 수량에 대하여 우선매수청
구권을 가지며 우선매수청구권자 상호 합의에 의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비
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자는 제3자를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담보제공 및
취득 등)
어느 당사자가 그 보유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에 담보 제공 상대방 담보 제공
대상 발행주식 또는 KDR의 수량 피담보채무액 기타 거래 조건을 명시하여
나머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대
상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KDR Mayson 발행주식 발행회사 또는 Mayson의 주
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발행주식 또는 KDR 등)을 양수 또는 담보제공 받거나 의결권 위임 등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발행주식 또는 KDR 등에 대한 통제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카 지속적 영업 손실 및 현금유출로 인한 재무위험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개발 기업으로 연구개발 및 글로벌 임상 진행 등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로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 6월말)까지 영업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판매 허가 승인 및 상용화될 경우 지금까지 수취한 대금 (계약금 및
개발 인허가 마일스톤) 수익 인식과 더불어 세일즈(sales)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HD201의 경우 2021년부터 유럽지역을 시작으로 본
격적인 영업수익을 시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각 규제당국의 품목 허가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혹은 마케팅 파
트너사 및 생산 업체 간 갈등 등에 따라 2021년 이후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상용화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손실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13
사업연도말(2020년 6월말)까지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재무수치는 다
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 6월말)까지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임상
관련 비용을 포함한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재무안정성은 취약한 상태입니
다 지속적인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제4기(2019년 6월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양의 현금흐름을 보인 이유는 미지급금의 증가 선수수익의 증가 등이 원인입니다 한편 당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판매 허가 승인 및 상용화될 경우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파이프라인인 HD201(허셉틴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 2021년부터 유럽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업수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각 규제당국의 품목 허가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혹은 마
케팅 파트너사 및 생산 업체 간 갈등 등에 따라 2021년 이후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의 상용화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손실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
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개발 사업은 임상 개발 규제 검토 제조의 확장
[최근 3개년 손익현황]
(단위 천원)
구분2020년 2019년 2018년
제5기 제4기 제3기
영업수익 - 2088713 -
영업비용 10873391 6492201 3233041
영업이익(손실) (10873391) (4403488) (323304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4898766) (1259967) (2226758)
당기순이익(손실) (14997242) (1447284) (2226758)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421201) 3774588 (634794)
주1)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주2) 적용환율은 서울외국환거래소에서 고시하는 평균 환율 적용
타 자금조달 및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개발 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소요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향후 연구개
발 및 사업 운영 기타 투자를 위해 추가 자금 조달 및 자원 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 하에서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자금 조달이 원활하
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사업성과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14
마케팅 비용 등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소요됩니다 또한 당사가 확보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의 임상 및 연구개발을 위해 높은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규 파이프라인 후보 물
질에 대한 추가적인 비임상 및 임상 시험 진행에 따라 당사의 예상보다 높은 연구개발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립 이후 사업 운영의 범위와 연구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과 전략 실행 연구개발을 위한 추가 자
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4(아
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마케팅 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추가 자본이 필요할 것으
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후속 파이프라인 후보물질의 임상 진행 개발 이후 상품화 과정 등의
지속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진행 단계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구분 파이프라인 현재 진행 단계 및 향후 계획
1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1- 유럽 EMA 품목허가 심사 중
-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 2021년 (목표)
2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HD204-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
- 유럽 EMA 및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 2021년 (목표)
3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PBP1502
- 호주 임상 1상 준비 중
- 글로벌 임상 3상 2021년 ~ 2023년 (목표)
- 유럽 EMA 및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 2023년 (목표)
4 췌장암 항체신약 PBP1510
- 유럽 및 국내 임상 12a상 개시 2021년 1분기 (예정)
- 글로벌 임상 2상 2022년 ~ 2023년 4분기 (목표)
- 유럽 EMA 및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 2024년 1분기 (목표
)
5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PBP1601
- 생산용세포은행(MCB) 개발 및 전임상 준비중
- 전임상 2022년 (예정)
- 글로벌 임상 (1상 및 3상) 2023년 ~ 2025년 (목표)
- 유럽 EMA 및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 2025년 (목표)
6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PBP1602
- 생산용세포은행(MCB) 개발 및 전임상 준비중
- 전임상 2021년 (예정)
- 글로벌 임상 (1상 및 3상) 2022년 ~ 2024년 (목표)
- 유럽 EMA 및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 2024년 (목표)
7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PBP1603
- 세포주개발 및 초기연구 진행 중
- 전임상 2021년 (예정)
- 글로벌 임상 (1상 및 3상) 2022년 ~ 2024년 (목표)
- 유럽 EMA 및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 2024년 (목표)
8 여보이 바이오시밀러 PBP1701
- 연구용세포은행(RCB) 개발 및 동등성분석시험 진행 중
- 전임상 2022년 (예정)
- 글로벌 임상 (1상 및 3상) 2023년 ~ 2025년 (목표)
- 유럽 EMA 및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 2025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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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사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사업 부문 및 회사 인수 판매 및 마케팅 운영 부문 투자
경쟁력 있는 후보 물질 라이선스인(License-in 기술도입) 등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
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판단 등에 따라 상당한 규모
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자금을 금번 공모를 통해 확보할 자금 뿐만 아니
라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Royalty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기술
료 및 경상기술료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자금 차입 주식 및 채권 발행
등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예상과 달리 제품 판매 저조 공모 규모 축소 마일스톤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
매출의 지연 등으로 충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연구 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축소 지연 또는 중단하는 등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
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 긍정적인 인수 기회 또는 사업 확장 등의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재무상태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정보를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
자자는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 받게 되며 양
국가 사이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주요 재무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9 고형암 항체신약 PBP1710
- 연구용세포은행(RCB) 개발 및 전임상 준비 중
- 전임상 2021년 (예정)
- 글로벌 임상 (12a상 및 2상) 2022년 ~ 2025년 (목표)
- 유럽 EMA 및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 2025년 (목표)
10 퍼제타 바이오시밀러 PBP1801
- 세포주개발 및 초기연구 진행 중
- 전임상 2023년 (예정)
- 글로벌 임상 (1상 및 3상) 2024년 ~ 2026년 (목표)
- 유럽 EMA 및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 2026년 (목표)
파 환율변동 및 재무정보를 미국 달러화(USD)로 작성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
당사는 싱가포르 소재 기업이며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외환위
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세계 주요국가의 통화관련 정책 변경 대내외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외환관련 손실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정보를 미국 달러화(USD)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미국 달러화
(USD)로 표시된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 받게 되며 원화 환산 시 환율 변동에 따
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기업가치 및 배당가능이익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사의 과
거 재무제표 분석 시 이러한 점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
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7년 ~ 19년 달러화(USD)원화(KRW)의 환율 변동]
(단위 USD)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16
주주측면에서 원화 환산시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의 변동가능성
이 존재하며 이는 기업가치 및 배당가능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투자자의 경우 달러화로 표시된 재무제표 및 기업가치를 원화로 환산하여 투자
판단을 고려하여야 하며 만약 달러화 절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는 당사 기업가치
및 배당가능이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달러 환
율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사의 과거 재무제표 분석시 이러한 점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1건의 진행 중인 소송이 존재합니다 2020년 1월 프랑
스 배송업체 PDP Couriers Pte Ltd에 대하여 당사가 원고의 지위에서 제기한 건으로 당사
가 실험에 필요한 물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PDP Courier측 과실로 물질에 손괴가 발생하
여 제기한 소송으로 특허 또는 경영권 관련 소송과는 무관합니다 그 외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
구분 기말환율 평균환율 최저치 최고치 환율차이
2017년 107140 113084 107140 120850 13710
2018년 111810 110030 105760 114250 8490
2019년 115780 116565 111160 121890 10730
2020년 3분기 117350 120074 115310 128010 12700
자료 서울외국환중개
[최근3개월(20년 8월~ 10월) 달러화(USD)원화(KRW)의 환율 변동]
(단위 USD)
구분 기말환율 평균환율 최저치 최고치 환율차이
2020년 8월 118510 118685 118230 119370 1140
2020년 9월 117350 117880 116060 119020 2960
2020년 10월 113340 114234 112760 116950 4190
자료 서울외국환중개
하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건의 진행 중인 소송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당사가
원고의 지위에서 배송업체의 과실에 대한 소송으로 당사의 특허 또는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파트너사와의 분쟁 특허권 관련 분쟁 및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17
사의 파이프라인이 확대되고 판매되는 국가가 다변화될수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권리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
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
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품상업화 이후 특허 관련 분쟁
이 발생할 경우 판매금지가처분 판매금지명령(Injunction) 등 분쟁이 발생한 국가 내 법원의
보전처분 등에 의하여 판결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 당사의 영업활동은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
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
다
당사는 2015년 7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사회 임시 주
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활동을 영위하였으나 설립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20일에야 첫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당사는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해당 법령
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나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설립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싱가포르 회사법 상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
습니다 2건의 동 의무위반으로 당사는 ACRA에서 과태료 1200 SGD(각 600S GD)를 부과
받고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는 모두 해소된 상태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령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
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2020년 4월 감사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시담당자 선임 및 공시사무소 설치를 통해
투명한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2인의 기타비상무이사와 3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 및 법률 재무 기술 전반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선임된 임원의 이
력은 하기와 같습니다
거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법률 위반과 관련된 위험
당사는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설립일(2015년 7월 13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
최했어야 하나 관련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하여 18개월이 경과한 2018년 4월 20일에 제1차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규제청(ACRA)으로부
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으며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관련 위반에 따른 조치는 모두 해소된 상태
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령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례 발생시 과태료 등 부과규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18
성명 직위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주요경력
방규호기타비상무이
사등기 비상근 기술자문
(2001~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기타비상무이사
(1803~현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제약공학과 교수
(1410~171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바이오의약생산센터장
(1109~1410) 한국코러스제약 공장장 겸 연구소장
(1001~1108) 삼아제약 공장장
(8803~0906) 코오롱제약 공장장 겸 연구소장
(2000) 충남대학교 대학원 미생물학 박사
(1992) 부산대학교 대학원 미생물학 석사
(1988) 부산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오승주기타비상무이
사등기 비상근 경영자문
(2001~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기타비상무이사
(1509~현재) KB증권 PE부 부장
(0808~1509) 삼정회계법인 MampA 컨설턴트
(0407~0709) 삼성SDS 근무
(200802) 서울대학교 MBA 수료
(200405) Indiana University Kelley school of business Indiana USA 졸업
이의경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경영자문
(2004~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사외이사
(9509~현재)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401~1612)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1201~1412) 한국경영교육학회 부회장
(0501~0512) 한국재무관리학회 편집위원 및 상임이사
(0208~0306)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연구교수
(9807~9809) 공인회계사 시험위원
(9403~9508) 전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8709~9402) 삼일회계법인 등 근무 (공인회계사)
(1993)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83)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경희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경영자문
(2004~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사외이사
(0010~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1101~현재) 재단법인 수림문화재단 이사
(09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709~현재) 법조윤리협의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1302~1702) 대한변호사협회 비상임이사
(1212~1312)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위원회 위원
(1103~1302) 대한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위원
(1006~140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0902~090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0309~0406) Havard Law School 동아시아법연구소 객원 연구원
(9805~0001) 아람 법무법인 변호사
(1998) 제27기 사법연수원
(1995) 제37회 사법고시
(1994)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19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관련하여 유사한 조치 사례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
으며 해당 사항 발생시 과태료 등 부과규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6월말 결산법인으로 본 증권신고서에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기재되어 있습니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2020년 6월말)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예비
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예비투
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제출기준일 사이에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있
지 않은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월말 결산 법인의 분기별 결산월은 다음과 같으며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KOK FATT
LEE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경영자문
(2004~현재) Prestige BioPharma Limited 사외이사
(2001~현재) Gardens by the Bay General Manager
(1902~1911) United Overseas Bank Limited 이사
(1702~1901) Future-Moves Group 이사
(1201~1604) Council of Presidential Advisers(대통령 자문위원)
(1105~1203) Civil Service College 연구원
(0708~1105) Ministry of Finance(Singapore) Director
(0608~0707) London Business School Fellowship
(0408~0608) Ministry of Finance(Singapore) Director
(0001~0208) Singapore Customs(싱가포르 관세청) Assistant Director
너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재무적 변동 사항 미반영
당사는 6월말 결산법인으로 본 증권신고서에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증
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2020년 6월말)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
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
명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제출
기준일 사이에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
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 결산 법인의 분기별 결산월]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결산월 9월 12월 3월 6월
더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 상충 위험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20
당사의 최대주주는 Mayson Partners Pte Ltd(이하 Mayson Partners) 로 상장 이후 증
권예탁증권 12595675DR(2096)를 보유하게 되며 특수관계인 2인이 보유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등은 증권예탁증권 30692350DR(5107)를 보유하게 됩니다
Mayson Partners는 비슷한 지분을 보유한 2인 주주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경영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당사의 최대주주 박소연과 2대주주 김진우가 동일 지분을 투
자해 설립한 명목회사입니다 한편 지배주주들은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은 상장 이후 증권예탁증권
30692350DR(5107)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관변경 합병
자산매각 또는 기타 주요한 거래 등에 대한 각종 투표결과를 지배하거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는 투자자 또는 당사 기타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통한 제품 출시 또는 기술이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의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미지
급금 및 선수수익 미지급비용의 증가에 따라 양(+)의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상
하지 못한 사유로 당사가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제품화 및 기술이전 등이 지연되거나 성공으로 이
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시
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USD)
구분2020년
(제5기)
2019년
(제4기)
동업종 평균
(2019년)
2018년
(제3기)
부채비율() 1618 7688 11543 4738
차입금의존도() 180 1849 3177 1630
유동비율() 58762 5933 13773 4219
영업활동 현금흐름 (10388225) 3325130 NA (578342)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21
당사의 부채비율은 제5기(2020년도 6월말) 기준 1618로 업종평균 11543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180로 업종평균 3177 대비 하회하고 있
습니다 전기 대비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낮아진 이유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
면서 유동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58762로 업종평균 137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및 미지급금의 감소로 유동부채가 감소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통한 제품 출시 또는 기술이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 파이
프라인의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
습니다 2019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미지급금 및 선수수익 미지급비용의 증가에
따라 양(+)의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당사가 개발중
인 파이프라인의 제품화 및 기술이전 등이 지연되거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
기 바랍니다
당사는 Octava Fund Limited Vulcan Venture Investment Holdings Pte Ltd CQ
Capital pte Ltd KB-SP Private Equity Fund IV KBTS Technology Venture Private
Equity 5개 투자자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최초 2019년 10월 수정 2020년 5월) 상 풋옵션
(Put Option)이 존재합니다 5개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조건은 1) 2021년 6월 30일까지 한
국 시장 상장 실패 또는 2) Qualified IPO(상장 시가총액 2조원 이상) 미충족 시 입니다 당사
는 상기 5개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2020년 7월 16일 확인서를 통해 1) 상장 시가총액 2조원
미만이더라도 확정공모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면 상장을 진행할 수 있고 2) 상장 완료
시 풋옵션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상장과 투자
자 보호를 위해 상기 5개 투자자로부터 2020년 11월 9일 상장시 확정공모가격에 따른 시가
총액이 2조원 미만이더라도 상장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0년 12월 1일자로 상기 5개 투자자 등 간 주주간 계약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에 따라 풋옵션(Put Option)과 관련된 기체결 계약서 상의 모든 조항은 본 변경 합의서 체결
일(2020년 12월 1일) 현재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당기순손실 (12542646) (1274949) NA (2028733)
주1) 업종평균은 2019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지표 중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전체
기업) 기준입니다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머 IPO 실패시 주주간계약에 따른 현금유출 위험
당사는 5개 투자자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최초 2019년 10월 수정 2020년 5월 추가 협의 2020년
7월)상 풋옵션(Put Option)이 존재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0년 12월 1일자로 상기 5개 투자자
등 간 주주간 계약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풋옵션(Put Option)과 관련된 기체결 계
약서 상의 모든 조항은 본 변경 합의서 체결일(2020년 12월 1일) 현재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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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위험
금번 공모를 위해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KB증권는 당사의 생산
능력 임상개발능력 소속 업종의 특성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는 기업가치파이프라인(EVPipeline) 가치평가
법을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적용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가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EVPipeline 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제
한적인 변수만을 고려하는 한계점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시 활용한 비교기업의 선정과정에도 평가자의 자의
성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은 회사의 규모와 인지도 등의 방면에서 차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결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사업구조가 당사의 중점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문의 가치
를 반드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또
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
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 추정에 충분히 반영되
지 아니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VPipeline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의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
EV Pipeline은 기업가치가 보유 파이프라인 시장규모의 몇 배 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현재 개발
및또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 파이프라인의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규모 개발 단계 및 성공가능성 등
이 기업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함의하는 배수입니다 EV Pipeline 배수는 보유 파이
프라인 시장규모 및 상업화 진행 단계가 기업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
다
EV Pipeline은 계산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② 산출 방법
EV Pipeline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회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에 개발 단계별 상업화 확률을 반영하여 합산 후 EV Pipeline 배수를 곱하여 상대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EV Pipeline 배수
= 기업가치(EV) divide 기대 시장규모의 합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23
또한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시 활용한 비교기업의 선정과정에도 평가자의 자의성이 존재하며
비교기업은 회사와 규모와 인지도 등의 방면에서 차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결과 비교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사업구조는 당사의 중점 사업인 신약개발업의 기업 가치를 반드
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
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 추정
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시장규모
=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개발 단계별 상업화 확률
주1)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해당 의약품의 2019년 글로벌 매출액
개발 단계별 상업화 확률
개발 단계 각 단계별 성공률 상업화 성공률
임상 1상 632 (A) 313 (ABC)
임상 3상 581 (B) 496 (BC)
허가 신청 853 (C) 853 (C)
주1) 일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은 임상 2상 시험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임상 2상 단계 파이프라인이 있는 경우 해당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확률은 보수적으로 임상 1상 단계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확률을 적용
자료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06-2015 Figure 1 (BIO
2016)
③ 한계점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회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오리지널 시장규모와 개발 단계별
상업화 확률 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각 회사의 고유의 특성(사업 구조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
영진 경영 전략 등)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별 고유의 특성(개별 시장 점유율 침투율 진입시기 등)
및 기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
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나 상장 이후 안정
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Mayson Partners Pte Ltd와 특수관계인 2인은 의무보유확
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공모 증권을 포함하
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는 60096155DR 중 최대주주등 보유 증권 30692350DR(상장 후 3년)
1년 이내 제3자 배정 3139040DR(상장 후 6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10150960DR(상장 후 6개월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증권 156250DR(상장 후 6개월)은 매각이 제한되는 증권입니다 위의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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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 60096155DR 중 당사의 최대주주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이 보유한 30692350DR(상장 후 5107)의 의무보
유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상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최대주주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은 의무
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당사의 증권예탁증권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제3자 배정받은 주식등인 3139040DR(상장 후 522)는 한국예탁결
제원에 의무보유예탁되며 자발적 의무보유자는 보유 주식등 10150960DR(공모 후
1689)에 대해 상장 후 6개월 간 자발적인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5(취득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
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후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
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을 제외한 증권 15957555DR은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증권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 등으로 인
하여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의무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만 그러하다
1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규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인 경우
나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을 소유한 경우
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
할 때 의무보유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이거나 제1호나목의 법인인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조(의무보유)
① 규정 제27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소유한 자로 한정(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1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해당 특수관계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최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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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거 156250DR(공모
증권수의 5에 해당하는 수량과 50억원 중 적은 수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6개월 간 의무보
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증권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
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속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3 해당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상장신청
인의 경영 안정성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최대주주의 지배력
나 전문경영인 체제의 구축middot운영 정도
다 특수관계인의 보유목적 및 매각 가능성
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매각을 통한 최대주주의 변동 가능성
[상장 후 의무보유 증권 및 유통가능증권 현황]
(단위 DR)
구분 주주명 주식의 종류공모 전 공모 후
의무보유기간증권수 지분율 증권수 지분율
유통제한물량
최대주주등
Mayson Partners Pte Ltd KDR 12595675 2742 12595675 2096
상장일로부터3 년(주2)박소연 KDR 9787225 2130 9187225 1529
김진우 KDR 9509450 2070 8909450 1483
소계 31892350 6942 30692350 5107 -
기존주주
KB-SP Private Equity Fund IV KDR 1805705 393 1805705 300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3)Vulcan Venture Investment Holding Pte Ltd KDR 638885 139 638885 106
CQ Capital Pte Ltd KDR 277775 060 277775 046
Octava Fund Limited KDR 277780 060 277780 046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4)
KBTS Technology Venture Private Equity Fund KDR 138895 030 138895 023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3)
소계 3139040 683 3139040 522 -
자발적
의무보유
Octava Fund Limited KDR 8825960 1921 8825960 1469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5)Octava Pte Ltd KDR 1250000 272 1250000 208
Tan Ting Yong KDR 75000 016 75000 012
소계 10150960 2209 10150960 1689 -
의무인수 삼성증권 KDR - - 156250 026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 증권수 소계 44138600(7345)
유통가능물량공모물량(일반 기관) KDR - - 15341640 2553
-기존 주주 KDR 757555 165 615915 102
유통가능 증권수 소계 15957555(2655)
상장 후 발행증권총수 60096155(10000)
주1)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은확정 공모가액인 32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최대주주인 Mayson Partners Pte Ltd 및 특수관계인 2인의 보유증권 전량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예탁되며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의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주3) KB-SP Private Equity Fund IV 외 3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예탁됩니다
주4) Octava Fund Limited의 전체 보유증권 9103740DR 중 277780DR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
무보유예탁되며 잔여 증권 8825960DR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상 의무보유예탁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
하였습니다
주5) Octava Pte Ltd 외 2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상 의무보유예탁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자발적 계속보유확약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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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15957555DR은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 후 기준으로 2655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은 모집ㆍ매출
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156250DR을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취득에 따른 증권의 가치 변동 위험
상장주선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본 공모를 통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15341640DR과는 별도로156250DR(확정 공모가액 기준)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 공모
이외의 증권수 증가로 인해 증권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시 청약 미달이 발생
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는 감소할 수 있
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③상장신청인이 외국주권등을 신규상장하려는 법인인 경우에 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
가로 지켜야 한다
1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국내에서 모집middot매출한 외국주권등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수량(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의 증권을
모집middot매출 시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장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증권의 취
득 방법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것 다만 법령상의 의무 이
행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제2호의 매각제한 의무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할 것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① 규정 제13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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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금번 공모에서 모집ㆍ
매출하는 증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
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에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
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56250DR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0(Zero)이 될 수 있습니다
족해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증권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middot매출한 증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
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상장 전후 증권수]
(단위 DR )
구분상장 전 상장 후
DR수 비율 DR수 비율
공모 전 DR 45939905 10000 45939905 7644
공모 DR(신주모집분) - - 14000000 2330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156250 026
합계 45939905 10000 60096155 10000
[청약 미달이 공모증권수의 5(50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상장전후 증권수]
(단위 DR )
구분상장 전 상장 후
DR수 비율 주식수 비율
공모 전 DR 45939905 10000 45939905 7664
공모 DR(신주모집분) - - 14000000 2336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 -
합계 45939905 10000 59939905 10000
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에 따른 증권가치 희석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직원 등에게 1차례에 걸쳐서 400000주
(2000000DR)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를 결의하였고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337669주
(1688345DR)입니다 상장 후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총 발행증
권 수는 61784500DR이며 발행될 주식매수선택권의 비율은 총 발행증권수의 273입니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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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기업으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등의 목적으로 주주총
회를 통하여 임직원 등에게 1차례에 걸쳐서 400000주(2000000DR)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를 결의하였으며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337669주(1688345DR)입니다 상장 후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추가로 물량이 출회될 경우에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희석가능 증권수를 포함한 전체 증권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권이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단위 USD 주 DR)
구분 부여결의일부여
대상자
부여주식수 부여취소주식수 행사주식수 미행사주식수 주당
행사가격행사기간
원주 DR 원주 DR 원주 DR 원주 DR
1차 200521 임직원 등 400000 2000000 62331 311655 - - 337669 1688345 90 주2)
합계 - - 400000 2000000 62331 311655 - - 337669 1688345 - -
주1) 부여취소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후 퇴사 등으로 부여 결의가 취소되어 행사가능주식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주2)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임직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임직원 등의 시기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수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수량
상장일로부터 1년 이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0까지
상장일로부터 3년 이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5까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5까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임직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인 임직원 등의 시기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수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수량
상장일로부터 1년후와 재직기간 2년 중 빠른 날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0까지
첫번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도래 이후 2년
후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5까지
첫번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도래 이후 4년
후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35까지
[상장 후 지분율 변동 현황]
(단위 DR)
주주명공모 전 공모 후
공모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DR수 지분율 DR수 지분율 DR수 지분율
기존 증권수 45939905 10000 45939905 7644 45939905 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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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의 산정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주식수에는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장 이후 주식매수선택권들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증권이 시장에 출
회될 경우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은 상장 주권의 가격과 거래량에서 상당폭의 변동을 경험해왔으며
주가의 일일 상하 등락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타 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유가
증권 시장 역시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결제 불이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
기와 같은 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의 재발은 당사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 주식들
의 시장가치와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생명공학 산업은 신
흥 분야로 국내 생명공학기업의 주가는 변동성이 심했으며 임상시험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
건 등은 전체 시장 특히 당사를 포함한 생명공학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유가
증권 시장 혹은 한국 생명공학기업의 변동성으로 당사의 증권예탁증권의 시장가치와 유동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예탁증권 매각 또는 매각 가능성이 증권예탁증권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
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15341640DR을 모집 또는 매출(모
공모 증권수 - - 14000000 2330 14000000 2266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 156250 026 156250 0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 - - - 1688345 273
총 주식 수 45939905 10000 60096155 10000 61784500 10000
주1) 상기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증권수는확정공모가액 32000원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마 국내 증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투자금액의 시장가치 등락 위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은 상장 주권의 가격과 거래량에서 상당폭의 변동을 경험해왔으며 주가의
일일 상하 등락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타 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유가증권 시장 역시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결제 불이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 또는 유
사한 문제의 재발은 당사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 주식들의 시장가치와 유동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생명공학 산업은 신흥 분야로 국내 생명공학기업의 주가
는 변동성이 심했으며 임상시험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건 등은 전체 시장 특히 당사를 포함한 생명
공학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 혹은 한국 생명공학기업의 변동성으로 당
사의 증권예탁증권의 시장가치와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향후 대규모 발행 및 매각 위험
당사의 증권예탁증권이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증권예탁증권 가격
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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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4000000DR 매출 1341640DR)할 예정이며 상장 직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장 후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게 될 증권예탁증권은 총 30692350DR(5107) 입니다
또한 i) 당사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증권 중 구주매출대상 증권(1200000DR)을 제외한
30692350DR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에는 매각될 수 없으며 ii)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제3자 배정 증권
(3139040DR)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일자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각될 수 없으며 iii) Octava Fund Limited 외 2인의 보유증권 10150960DR을 한
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일자로부터 6개월까지 자발적 의무보유확약에 동
의하였으며 iv)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156250DR(공모증권수의 5에 해당하는 수량과
50억원 중 적은 수량)은 유가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일자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는 매각될 수 없습니다
향후 당사가 증권예탁증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증권보유자가 소유한 증권을 대
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DR보유
자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증권예
탁증권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
장 이외의 기타 다른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증권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관사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동 증권의 공모가격은 기업공
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
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영업 당사의 미래
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 임상시험의 진척사항 경쟁 업체의 신제
품 발표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의 규제 제품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증권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증권가치 하락 위험
당사의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관사단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증권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증권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모 증권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모집(매출)할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3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
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
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만큼 공모증권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증권예탁증권(KDR) 보유자의 경우 주식의 직접적인 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탁계약의 기초가 되는 주식을 보유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결권 배당
청구권 및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당사와 한국예탁결제원 간에 체결된
2020 5 25 자 예탁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규율되게 됩니다
한편 증권예탁증권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예탁증권을 반환하고 원주식을 인도 받
는 전환 절차를 통해 원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포함하여 원주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예탁증권과 원주식 사이에 전환이 제한되는 기간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고 원주식 기준일 이후에 원주식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권리는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으로 대표되는 자익권과 의결권 주주제안권 등
의 공익권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KDR을 보유한 투자자 즉 소유자는 주식에 대한 자익권
및 공익권 중 의결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탁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증권수의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만큼 공모증권수가 변경될 수 있
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예탁증권의 차이
이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싱가포르 내 원주를 근거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하는 증권예
탁증권(KDR)이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예탁계약서의 제49조에 의거하여 원주식을 KDR로 전환하는 자 또는 KDR을 취득하는 자는 그 권리
를 취득하는 때로부터 동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상장 후 당사의 KDR을 취득하게 되는 모든 투자자
는 예탁계약서에 구속됩니다 증권예탁증권의 보유자 권리 내용 및 행사방식은 대한민국 내 일반 지
분증권 투자자의 권리 내용 및 행사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예탁증권 보유자의 경우 주식의
직접적인 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탁계약의 기초가 되는 주식을 보유한 한국예탁결
제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편 의결권 이외에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
람권 등 당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이하 공익권 등)의 행사 또는 당
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탁기관에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권 등을 행사하고자
하는 실질소유자는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당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환되는 원주는 비상장주식이므로 환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증권예탁증권 실질소유자는 예탁기
관에 대하여 증권예탁증권의 원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주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32
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이외에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의 행사 또는 당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제기는 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당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35조) 당
사는 증권예탁증권 소유자가 예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원주식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원주식 전환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20
5 5 Tricor Singapore Pte Ltd 과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탁계약서 및 총액인수계약서(관련 계약)의 준거법 및 관할에 대한 합의는 한국법상 적법
middot유효합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상 준거법 및 관할에 대한 합의는 한국법상 적법middot유효하므로 KDR과 관련하
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상 합의된 바에 따라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한
국 법원에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법 또는 판례에 따라 싱가포르 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인정되거나 관할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
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원주 소유자 권리 KDR 소유자 권리
자익권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
산분배청구권 등
직접 권리 행사 가능
예탁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가능
공익권
의결권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요구권
소수주주권 등
KDR을 원주로 전환한
이후에 주주로서 직접
권리 행사 가능
차 예탁계약서 및 총액인수계약서 준거법 등에 관한 사항
예탁계약서 및 총액인수계약서의 준거법 및 관할에 대한 합의는 한국법상 원칙적으로 적법 유효합
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계약상 합의된 바에 따라 KDR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한국 법원에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
고 싱가포르법 또는 판례에 따라 싱가포르 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인정되거나 관할 합의의 효력이 인
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이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KDR)과 관련하여 원주KDR의 비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이
러한 전환비율로 인하여 KDR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자의 KDR이 원주 1개의 의결권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결권을 타 소유자와 합산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예탁계약 제34조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예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나 합산 후에도 1개 이상의 의결권을
표창할 수 없는 KDR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33
이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KDR)과 관련하여 원주KDR의 비율은 15입니다 따
라서 이러한 전환비율로 인하여 KDR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탁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예탁
계약서에 기재된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예탁계약 제34조 제3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실질소유자별로 1개의 의결권에
이르지 못하는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 제4항에서 예탁기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실질소유자의 신청내역을 의안별로 합산하여 1개 이상의 의결권을
표창하게 된 부분에 대해 예탁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예탁기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나 합산 후에도 1개 이상의 의결권을 표창할 수 없는
KDR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예탁증권 발행 특성상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국내 기업들 대비
납입 완료 후 상장(매매개시) 예정일까지 수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증권예탁증권 발행은 1) 외국인투자등록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 2) 싱가포르 내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한 원주 발행 3) 싱가포르 내 보관기관 입고 4)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발행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신주 발행의 절
차보다 추가적일 절차가 필요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존 외국인 주주들은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완료
한 상태이나 싱가포르 내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한 원주 발행 싱가포르 내 보관기관 입고 한
국예탁결제원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발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경우 금번 공모 일정에 차질
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입 이후 상장까지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에 소요되는 기관이 길어질
구분 내용
예탁계약서
제34조 제3항
제13조에서 정하는 전환비율로 인하여 1개의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
창하지 못하는 경우 1개에 이르지 못하는 의결권 행사신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예탁계약서
제34조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
자의 신청내역을 의안별로 합산하여 1개 이상의 의결권을 표창하게 된
부분에 대해 예탁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타 증권예탁증권 발행으로 상장예정일이 일반적인 국내 기업의 경우에 비해 지연될 위험
당사의 경우 증권예탁증권 발행 특성상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납입 이후 상장(매매개시
)예정일까지 거시적인 경제변수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공모 시 각 유관기관의 내부절차 지연 등에
대한 위험 노출 수준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34
경우 거시적인 경제변수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등에 대한 위험 노출 수준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등 법령과 대한민국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사이에는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당사의 주식예탁증권을 대한민국의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당사는 기존 정관 중 상당 부분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주 보호를 반영하고 회사 기구제도 등을 보완하기 위
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정관필수기재사항에
준하는 정관 전면개정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10월 2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추가로 진
행하여 주요 자회사의 조직변경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조항과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인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및 해임할 때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
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비록 정관에 상당한 정도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당사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
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회사 제도와는 본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점에서 대한민국의 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보장하는 수준의 주
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정관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싱가포르 회사법과 충돌되는 제
도는 채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제도 또한 대한민국의 회사와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상
이한 부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 외국과 한국의 법령 체계 차이로 인한 위험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체계가 대한민국 법령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령상 인정되
는 주주의 권리가 일부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규정된 주주의
권리 및 회사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상당 부분 정관에 반영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으나 당사의 설립
및 존속의 근거법령인 싱가포르 회사법에 충돌되는 제도는 채택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와 주
주간의 관계 또는 회사 제도에 대한 제반 제도가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투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 관련 대한민국 법률 싱가포르 법 및 회사 정관 비교표]
항목 대한민국 법률 싱가포르법 및 회사 정관
주주총회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상법 제365조)
[주주총회 종류]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
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로 구성됨
(정관 제44조)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결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
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소집청구 감
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소집청구 법원의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최 시기] 회사 정관상 정기주주총회
는 직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함
(정관 제44조)
[주주총회 소집권]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35
(상법 제365조 제366조 제542조의6)
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또
한 한국 또는 싱가포르 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있는 자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
구를 요청할 수 있음(정관 제44조)
주주총회
소집절차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 소집통지]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는 14일전 서면통지로 이루
어져야 하고 한국의 자본시장 관련 법
및 싱가포르의 관련 법령 상 요건에 따라
주주총회는 회사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
의 주주들의 (서면 또는 전자수단에 의한
) 동의로 단축통지를 발송하여 소집할 수
있음(정관 제46조)
[소집 통지 내용] 통지에는 주주총회 장
소 일시 시간 특별 안건(special
business)의 경우 그 안건의 일반적인
성격을 명시하여야 함(정관 제47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및
결의요건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야 한다
가 회사의 정관 변경 합병 및 분할 주
식분할 해산 자본감소 영업의 전부 또
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다른 회사의 영
업 전부의 양수
나 자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또
는 회사 형태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수 및 양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회사 지분의 처분
(상법 제434조 등)
②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
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외국지주회사부분은 해당하지 않
으므로 해당 부분의 규정 생략)
(상법 434조)
[특별결의 사항]
- 정관 변경(정관 제55조)
- 해산(정관 제142조)
- 주식의 종류변경(정관 제10조(B) 제
49A조(a))
- 주식 병합과 분할(정관 제49A조(a))
- 자본의 변동 주식 종류 세분화 주식
의 통화 변경(정관 제49A조(a))
- 합병 및 분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한 일부의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의 양도(정관 제49A조(b))
- 특정 종류 주식에 대한 권리 또는 특징
의 변경(정관 제49A조(c))
[의결정족수]
(정관 제2조 (1))
- 특별 결의 (의결권 행사된 주식의)
34 이상의 결의
주주총회
일반결의사항 및
결의요건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 제368조)
[일반결의 사항]
- 신주 또는 그에 준하는 사채의 발행(정
관 제3조(A))
- 결의를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인수인에
게 인수되지 않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
감소(정관 제10조 (A)(b))
[의결정족수]
(정관 제2조 (1))
- 일반 결의 (의결권 행사된 주식의) 단
순 과반수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36
주주총회
소집장소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회사가 상
장된 거래소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상법 제364조)
[소집장소]
한국(정관 제44조)
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하거
나 정관의 변경 주식교환middot주식이전middot합
병middot분할middot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어느 종
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
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
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 등 특별한 종류의 주식에 관
한 것을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
한다
(상법 제435조)
[종류주주총회와 관련된 특별결의 사항]
주식 분할 정관 변경 주식 교환 주식
양도 병합 분할 회사구조조정을 포함
하여 권리의 추가 변경 또는 폐지의 경
우 해당 종류주식 총수의 4분의 3을 보유
한 보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정관
9조(A))
이사의 수와
사외이사의
선임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
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으로 한다 다만
적격해외증권시장에 3년 이상 상장된 경
우 사외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3년 이상 상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의 규정 생
략)
(상법 제383조 제542조의8 제1항)
[이사의 수와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에 의하면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달
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모두
자연인으로 이사의 수는 최소 3인 이상
임 상장회사가 되는 경우 사외이사는 이
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함(정관 제
73조)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경
우 본국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다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이사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에 이사회의
권한 또는 재량권을 위임할 수 있음 (정
관 제100조)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후
보추천 관련 중요 사항을 위임하였으며
이사는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자격 제한
요건의 적용을 받음 이사가 싱가포르 회
사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의해 이사 자
격이 상실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임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정관 제9조)
③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정한다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이사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에 이사회의
권한 또는 재량권을 위임할 수 있음 (정
관 제100조)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37
관련 중요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결의함(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이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임
다만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는 이사
들 사이에서는 이사회에서 합의하는 바
에 따라 분배함(정관 제75조)
한편 이사가 이사회나 회사의 위원회 참
석을 위하여 실비를 지출하는 경우 합리
적인 경비를 이사에게 변제함 (정관 제
77조)
이사가 퇴직하는 경우 이사의 권한으로
법령에 따라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정관 제78조)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열람권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
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 또
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의사록
을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함(정관 제
111조 (A))
(i) 회사 업무를 관리할 모든 임원들의 임
명
(ii) 모든 회사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 이
사들 및 이사위원회의 명단 및
(iii) 모든 회사 회의에서의 모든 결의와
경과 모든 종류의 주주들 이사들과 이
사위원회 및 (있는 경우) 최고경영자
회사가 보관해야 하는 모든 명부 색인
기록부 회계기록 의사록 또는 기타 장
부는 회사법에 따라 하드카피 또는 전자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사들이 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리함(정관
제117조(A)) (i) 3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 또는 (ii) 거래소에 상장된 경
우 6개월 전부터 01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던 주주는 회사의 제반 서류와
재무제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
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정관 제1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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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면제
이사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상법 제400조)
[이사의 면책]
이사가 과실 불이행 의무 위반 또는 배
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
외하고 총주주의 동의로서 이사를 면책
할 수 있음(정관 제81B조) 이사가 선의
로서 회사의 최선을 위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에 대한 개별 청구권 또는
회사의 권리에 기해 가질 수 있는 청구권
또는 소송권을 포기함(정관 제145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
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
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적격해외증권시장에 3년 이상 상장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의
규정 생략)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독
립적인 비상임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중 최소 2인 이상은 상장된 거래소에
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여야
함 감사위원회는 그 구성원 중 의장을
선출하여야 함(정관 제103조(A))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
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
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
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
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
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상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의 권한]
이사들은 회사법 제201B조에 따라 감사
위원회를 임명해야 함(정관 제103조(A))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짐(싱가
포르 상법 201B (5))
(i) 감사인과 함께 감사 계획을 검토
(ii) 감사인과 함께 내부 회계 통제 시스
템에 대하여 감사
(iii) 감사인과 함께 감사 보고서 작성
(iv) 회사 임원의 감사인에 대한 지원
(v) 내부 감사 절차의 절차과 결과
(vi) 재무제표 작성 및 연결재무제표의 작
성과 제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내부규정을 결
정할 수 있으며 회의 소집 회의의 통지
의결 및 절차 회의록의 보관 등과 관련
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싱가포르
상법 201B(8))
감사위원회에 주총 소집권한이 있음(정
관 제45조)
감사위원회에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이 있음(정관 제103(B))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39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
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
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413조의2)
[감사록]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보관과 관련
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함
(싱가포르 상법 201B(8))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
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
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
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정관 제103(C))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
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
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주의 신주인수권에도 불구하고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또는 신기술의 도
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정관 제3조 (A))
싱가포르 법령 상 신주 또는 그에 준하는
사채의 발행에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수적이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음 다
만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로 향후 1년간
경영상의 필요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
여 신주발행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음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
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66조 제1항)
[주주열람권]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상
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이상(01)에 해당하는 주주는 열람
권을 가짐(정관 제117조 (B))
②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상법 제466조 제2항)
[회사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 거절]
회사는 관련 법 상 열람이 허용되지 않거
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주주의 신청이
부당하거나 회사의 이익이 반한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만 주주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음(정관 제117조
(B))
감사보고서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① 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일
것
나)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처리기준
(상장계약에 따라 거래소가 승인하여 회
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회
[정기주주총회 보고]
정관 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정기
주주총회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주주
에게 발송되어야 함(정관 제134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법령 그리고 한국의 자본시장 관련
법에 규정된 관련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회계 및 기타 기록을 유지해야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40
계처리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재
무제표일 것
(상법 제449조)
함(정관 제132조(A))
소수주주권
관련 권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
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
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상법 제366조 제542조의6)
한국 상장회사에 준해 i) (a) 요청일 현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회사의 납
입 주식자본금의 3 (또는 지정 증권거
래소의 관련 상장규정에 따라 지정된 더
낮은 비율) 이상을 보유한 1인 이상의 주
주들 또는 (b)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증
권예탁증권이 지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
어 있는 동안 요청서 제출일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회사의 납입 주식자본금의 15
(또는 지정 증권거래소의 관련 상장규정
에 따라 지정된 더 낮은 비율) 이상을 보
유해 온 1인 이상의 주주들이 임시주주
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음(정관 제
45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상법 제409조 제1항 제2항)
정관 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한국
또는 싱가포르법령에 의하여 선임되며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
식의 합계가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
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정관 제48조 제103조 제135조)
또한 싱가포르 법령 상 감사위원회를 구
성하더라도 외부 감사인 선임 의무가 면
제되지 않으며 외부 감사인은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법
인으로 선임되어야 함(정관 제135조)
주식회사가 상법 제360조의3middot제360조의
9middot(각 주식의 포괄적교환) 제360조의
16middot(주식의 포괄적이전) 제374조(영업양
도등)middot제522조middot제527조의2 (합병) 및 제
530조의3(분할)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
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
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
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
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합병과 관련한 결의사항에 관하여 주주
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
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
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
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정관 제
49A조)
발행주식의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상장회사의 경우 6개
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1(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
(i) 3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 또는
(ii)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6개월 전부터
01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던 주주
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장부 기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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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포함)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66조 제542조의6)
류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정관 제
117(b))
총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
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상법 제368조 제371조 제397조의2)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
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
함 이 때 특별한 이해관계의 해석은 한
국 법령에 따름(정관 제45조)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의 사유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제3자
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상법 제397조의2 제401조 제414조)
과실 불이행 의무 위반 또는 배임행위
의 경우에는 이사가 책임을 지며 그 외
의 경우에는 정관상 손해배상청구가 제
한되어 있음(정관 제145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주(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최근 사업년도
말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
유한 자 포함)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
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
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
을 제안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
542조의6)
(i)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또는 (ii)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
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
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
을 제안할 수 있음 또한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
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
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에 기
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정관 제 45A조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
식총수의 05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포함
)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
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02조 상법 제542조의6)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i)감
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ii)발행주식
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iii)6개월 전부터 계
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
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
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정관 제
81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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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 주식(상법 제403조 제1항) 또는
001 이상 주식을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상법 제542조의6 제6항)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
(i)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 또는 (ii) 회사의 발행주
식 총수의 110000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회사가 이
사(들)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회
사가 해당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주주
는 회사를 대리하여 그러한 소송을 즉시
제기할 수 있 음(정관 제81C(A))
집중투표제도
의결권 있는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
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
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상법 제382조의2)
싱가포르 법 상 집중투표제도는 존재하
지 않으며 한국 상법에서도 집중투표제
도의 적용 여부를 주주들의 의사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제의 차
이를 고려하여 주주들의 의사로 집중투
표제도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음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이사와 관련한 분쟁 제기시 법원은 이사
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상법 제407조)
정관에 반영됨 위 「소수주주권 관련 권
리」 중 「위법행위유지 청구」 부분에
상세 설명
해임청구권
발행주식의 3 이상 보유 주주 또는
05 이상 주식을 6월 이상 보유한 주주
는 이사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 할 수
있음
(상법 제542조의6 및 제385조)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해임청구할 수 없
음 다만 주주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싱가포르 회사법 상 이
사의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싱가포르 법원이 이사의 직무를 정지
시킬 수 있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
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하거나 회사가 그
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직접 제기할
수 있음 위법행위유지 청구 및 주주 대
표소송과 관련하여 위 「소수주주권 관
련 권리」 중 「위법행위유지 청구」
「대표소송」 부분에 상세 설명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43
비록 정관에 상당한 정도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당사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
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점에서 대한민국의 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보장하는 수준의 주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예탁계약에 따른 제한도 존재함) 회사제도 또한 대한민국의 회사와 비교하여 근본적
으로 상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의 주요 법령 및
증권관련제도에 대한 설명은 이하의 [주요 특징 및 위험요소에 대한 개괄적 고지] 단락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점소재지가 싱가포르에 있으며 주 사업 또한 모두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국내 소재 기업보다 규제 당국과의 물리적 거리 싱가포르 법률과 국내법의 차이 및 의
사소통 한계로 인해 내부정보 관리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싱가포르 법에서 정하는 규정은 물론 싱가포르 법에서 정하고 있
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상장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한국 유가증권시장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
인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신용공여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
음
(상법 제542조의9)
이사는 자신의 직무 또는 이익과 상충되
는 직무 또는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직위 또는 재산의 공개와 관련된 관련 법
령을 준수해야 함 (정관 제79조(E))
제79(E)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한국 상법 상의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거
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이사회에 사
전에 공개하고 이사들 전체의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
당 거래는 그 세부사항과 절차가 공정해
야 함 또한 본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은
한국 상법을 포함한 한국의 자본시장 관
련 법과 일치해야 함 (정관 제79조(F))
하 외국기업의 공시에 관한 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
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
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 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
하였으며 특히 당사는 내부정보 유용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회사
를 운영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본점소재지가 싱가포르에 있으며 주사업 또한 모두 싱가포르에서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재 기업보다 규제 당국과의 물리적 거리 싱가포르 법률과 국내 법의 차이
및 의사소통 한계로 인해 내부정보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 할 위
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44
상장사로서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구비하였습
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에 공시 사무를 위한 한국 내 공시사무소 설치하였으며 상장 이후 당사의
공시는 동 사무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공시 사무소와 관련된 상세한 내역은 아래
와 같습니다
당사는 향후 상기 공시 사무소를 통해 회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
제공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대비 기업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
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보유 사내 규정 List]
규정 내용
이사회규정 표준규정 준용
감사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 책임 및 권한 규정
내부거래위원회규정 내부거래위원회 승인 사항 규정
보상위원회규정 보상위원회 승인 사항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승인 사항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 및 내부통제절차 규정
자금 직무 규정 자금 관리 기준 및 절차 규정
회계 기준(가이드라인) 법인카드 정책 규정
위임 재량 규정 권한 위임 책임 및 권리 규정
재무관리에 대한 규정 회계 및 재무 운영 절차 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 유용 금지 및 공시
Prestige BioPharma 서울 사무소 개요
명칭 Prestige BioPharma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푸르지오써밋 102동 804호
공시책임자 연락처
김진우 070-4423-7935
공시담당자 연락처
정 김정현 070-4423-7935
부 전하늬 +65-6553-7220
거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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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
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
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가 발생하
여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습
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언급된 당사 사업 관련 위험 이외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다양
한 미래예측진술과 실제 발생한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정치 상황 및 부정적인 규제 법률 발생
- 금리 변동 및 당사의 채무상환 능력
- 소비자 신뢰 저하 및 소비심리 하락
- 당사 관련 산업 경쟁구도 변화
- 금융시장 상환 및 환경의 변화
이러한 위험과 관련된 특정 기업정보 공시는 그 특성상 추정치에 불과하며 이 같은 불확실
성이나 위험 중 하나라도 실현되는 경우 실제 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 및 예상치와
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
연 실적 개선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무관
하게 미래예측진술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
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예
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장기화 시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
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너 신고서 내 예측에 따른 기재내용 한계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또한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
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
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
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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