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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Ⅲ) 최 종 보 고 서 2014. 12.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티오이십일 참여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리스컴, 에코리켄 국립환경과학원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Ⅲ)webbook.me.go.kr/DLi-File/NIER/06/021/5590926.pdf ·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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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Ⅲ)

최 종 보 고 서

2014. 12.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티오이십일

참여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리스컴, 에코리켄

국립환경과학원

- i -

목 차

1장. 연구개요 ··································································································1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2절. 연구의 목적··················································································································3

3절. 연구의 범위··················································································································4

4절. 연구의 내용··················································································································8

2장. 연구내용 및 방법 ··················································································9

1절. 화평법 하위법령안의 톤수범위별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유해성 항목별 평가기

술 확정 및 평가지짐 마련························································································9

1. 인체 유해성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 및 지침서 수정·보완 ··········9

2.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기술 및 지침서 수정·보완 ·········································21

3. PBT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 및 지침서 마련 ·······························26

2절. 한국형 환경거동모델의 활용과 평가를 통한 모형의 개선·마련 및 사용지침서

개발······························································································································33

1. 2차년도까지 구축된 한국형 거동모델의 예측특성 평가를 위한 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34

2. 선정된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모니터링 자료 수집 ······························36

3. 선정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2차년 완성된 한국형 거동모델의 노출량 예측, 평가를

통한 활용과 개선 ····················································································································64

4. 한국형 다매체 환경거동모델의 사용지침서와 상세해설서 작성 ·······································97

5. 향후 한국형 다매체 환경거동모델의 확장과 예측력 향상을 위한 방안 제안 ················98

3절. 소비자 노출평가 방법 및 지침서 마련······························································100

1. 국내에서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해 생산된 국내 노출계수로 ‘13년도 미 검증된 노출계수

수집 ·········································································································································100

2.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한 ConsExpo외에 국외 적용 가능한 모델의 분석 및 적용성

검토 ········································································································································112

3. 국내 소비자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계수를 ECETOC TRA 모델 등 적용성 측면에서

검증 및 타당성 평가 ············································································································121

4. 소비자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127

- ii -

4절. 노출시나리오 작성 및 환경, 작업장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130

1. 환경, 작업장, 소비자의 화학물질 전 과정 노출시나리오 기술과 노출평가를 위한 분류

체계 등 마련 ··············································································································130

2. 환경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146

3. 작업장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152

4.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침서 마련 ··················································································159

5절. 화학물질 안전성평가(CSR) 시범사업 및 적용성 평가··································164

1. 기존 시범사업 업체와 화평법 이행 시범사업(환경부)등을 고려하여 유해성평가·노출

평가 등 항목별 지침서 적용 및 작성 시범사업 ·························································164

2. 안전성평가 시범 작성 관련 산업체 기술 지원, 의견수렴 및 시범작성 결과 분석 ·····168

3. 안전성평가 항목별 기술·지침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작성 지침 확정·마련 ·····173

6절.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작성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196

1. 주요 물질에 사례를 포함한 산업체 이해 수준에 맞는 해설서초안 작성 ····················196

2. 안전성평가 산업체 지원을 위해 향후 CSR 작성 해설서안의 보완 및 구성 내용 확대

방안 마련 ····················································································································198

7절. 결론····························································································································200

8절.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202

9절. 참고문헌····················································································································203

10절. 부록··························································································································207

부록 1 ······························································································································208

부록 2 ······························································································································250

- iii -

표 차례

[표 1] EPA의 불확실성 종류에 따른 평가계수(일반인) ·······································································11

[표 2] EU의 불확실성 종류에 따른 평가계수(작업자) ·········································································11

[표 3] 상대성장 스케일링 인자 ·················································································································12

[표 4] 최소영향수준 도출에 이용되는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의 위해도 외삽인자 ··························14

[표 5] 최소영향수준 도출을 위한 ‘큰 평가계수’방법에서의 평가계수 ················································14

[표 6] DMEL 도출에 이용되는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의 위해도 외삽 인자 ································· 15

[표 7] 인체 유해성 톤수별 시험항목 (‘13년도) ·······················································································17

[표 8] 확정된 톤수별 인체유해성 시험항목 ··························································································18

[표 9] 확정된 톤수별 물리적 위험성 시험항목 ····················································································21

[표 10] 확정된 톤수별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 ······················································································22

[표 11] P,B 항목의 화평법 평가기준(확정) ····························································································26

[표 12] T 항목의 화평법 평가기준 ···········································································································27

[표 13] T 항목의 화평법 평가기준(안)과 GHS 기준의 비교 ································································28

[표 14]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37

[표 15]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값의 통계량 ····················································································63

[표 16] 분산계수 ······································································································································90

[표 17] 점오염원으로부터 100m 지점에서의 농도 ·················································································91

[표 18] 배출정보(Emissions) 입력 매개변수 ····························································································94

[표 19] 물성정보(Substance properties) 입력 매개변수 ·········································································95

[표 20] 하수처리정보(Sewage treatment) 입력 매개변수 ······································································95

[표 21] ‘13년도 구축된 소비자 노출평가 연구 과제 목록 ··································································100

[표 22] 검토 대상 타부처/타과제 목록 ·································································································101

[표 23] 추가 검토 대상 타부처/타과제 목록 ························································································101

[표 24] 접착제와 광택제에 포함된 유해물질 목록 ···············································································103

[표 25] 방향제 및 탈취제 포함된 유해물질 목록 ·················································································105

[표 26] 접착제 및 광택제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 적용 기준 ······························································106

[표 27] 방향제 및 탈취제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 적용 기준 ······························································106

[표 28] 방향제 및 탈취제에 대한 국내 노출계수 ···············································································110

[표 29] ECETOC TRA 내 평가 가능한 제품 범주 (PC; Product Category) ····································113

[표 30]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114

[표 31] OECD 용도분류 체계와 ECETOC TRA 내 분류체계 연계 ··················································115

[표 32] ECETOC TRA에 사용되는 입력변수 ( *: 필수입력사항) ·······················································120

[표 33] ECETOC TRA(소비자) 제품군의 디폴트 변수와 확보된 국내 노출계수 비교 결과 ··········122

[표 34] ConsExpo-국내 노출계수 적용성 평가 결과 ············································································126

[표 35] 공정 번호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기준 ···················································································134

- iv -

[표 36] 세부 공정 번호 - 공정 번호에 따른 연계 ···············································································135

[표 37] 세부 공정 번호별 상세 설명 및 예시 ······················································································136

[표 38] 위해관리대책 (위해관리대책) 분류 체계 ··················································································141

[표 39] 안전성 확보 조치 - 주요 적용 효율 보유 항목 ······································································142

[표 40] 환경배출범주 ································································································································143

[표 41] 환경배출범주 - 공정 범주의 연계 관계 ···················································································144

[표 42] 환경배출 범주에 따른 매체별 배출비율 ···················································································145

[표 43] 환경 중 예측농도 산정을 위한 배출량 정보 입력 항목 ························································146

[표 44] 환경 중 예측농도 산정 결과 ······································································································146

[표 45] 노출평가에 필요한 환경배출범주(ERC) ················································································147

[표 46] 공정범주에 따른 ERC 적용범주 ······························································································148

[표 47] ECETOC TRA에서의 환경에 대한 노출 상황의 작업 흐름 ··················································149

[표 48] 노출량 산정을 위한 인체 노출계수 ························································································153

[표 49] ECETOC TRA를 활용한 작업자 노출평가 모델링의 필수 입력항목 ···································155

[표 50] 공정범주 (PROC) ·························································································································156

[표 51] 노출 결정인자 예시 ·····················································································································160

[표 52] 노출 시나리오 표준형식(안) ·····································································································161

[표 53] 노출시나리오 구성내용 ···············································································································162

[표 54]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대상 화학물질 선정 ···································································164

[표 55] 시범작성을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사항_예시 ·······································································175

- v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목적 ··································································································································3

[그림 2] 연구 내용 ······································································································································8

[그림 3] 전문가 검토를 통한 인체 유해성 평가방법의 확정 ·································································9

[그림 4] 발암물질의 평가기법 ·················································································································13

[그림 5] 인체 유해성 평가 지침서(안) 확정 ···························································································20

[그림 6] 수정․보완을 통한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 유해성 평가 지침서(안) 마련 ························· 23

[그림 7] 전문가 검토를 통한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지침서(안) 확정 ···································24

[그림 8] 잔류성·축적성 판단기준 ··············································································································29

[그림 9] 수정․보완을 통한 PBT 평가지침서(안) 마련 ·········································································30

[그림 10] 전문가 검토를 통한 PBT 평가 지침서(안) 확정 ···································································31

[그림 11] (a)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Kow) and air-water partition coefficient (Kaw)_

대상 화학물질 물성 범위 ··········································································································34

[그림 12] (b) water solubility and vapour pressure_대상 화학물질 물성 범위 ····························· 35

[그림 13] 화학물질의 물성값 수집 및 정리 ····························································································36

[그림 14] 관측값의 조사 및 정리 ···········································································································61

[그림 1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망(국립환경과학원, 2010) ························································ 62

[그림 16] Phthalates 관측값과 예측값의 비교 : Cwater/Cair ····························································65

[그림 17] Phthalates 관측값과 예측값의 비교 : Csoil/Cair ·······························································66

[그림 18] Phthalates 관측값과 예측값의 비교 : Csed/Csoil ································································67

[그림 19] Phthalates 관측값과 예측값의 비교 : Cwater/Csoil ····························································68

[그림 20] Phthalates 관측값과 예측값의 비교 : Csed/Cwater ····························································69

[그림 21] Schematic diagram showing relationship among model input parameter uncertainty

and sensitivity to model output variable uncertainty(UNESCO, 2005, Lal, 1995) ······· 70

[그림 22] 모형의 불확실성 평가 개념도 ································································································71

[그림 23] Crystalball을 이용한 monte-carlo simulation ········································································72

[그림 24] 매질별 예측농도 및 매질간 예측 상대농도의 불확실성 종합 ·········································75

[그림 25] 대기 예측 농도 불확실성 ·······································································································76

[그림 26] 수체 예측 농도 불확실성 ·······································································································77

[그림 27] 저토 예측 농도 불확실성 ·······································································································78

[그림 28] 토양 예측 농도 불확실성 ·······································································································79

[그림 29] 수체/대기 예측 상대농도 불확실성 ······················································································80

[그림 30] 토양/대기 예측 상대농도 불확실성 ························································································81

[그림 31] 저토/토양 예측 상대농도 불확실성 ······················································································82

[그림 32] 수체/토양 예측 상대농도 불확실성 ························································································83

[그림 33] 저토/수체 예측 상대농도 불확실성 ······················································································84

- vi -

[그림 34] 한국형 다매체 동태모형 내 국지규모의 환경 계산 시트 ····················································86

[그림 35] 국지적 규모에서의 배출 경로와 각 매질 사이의 주요 분배 프로세스(ECHA, 2010). ·····87

[그림 36] 가우시안 plume 모형 (a) 높이 H에 위치한 오염원 (b) 3차원 농도 단면 ························89

[그림 37] 평가 공간의 규모와 관계(European chemicals bureau, 2003) ············································92

[그림 38] 모형 화면 구성 ··························································································································93

[그림 39] ‘사용자 입력’열에 데이터 입력 (배출정보) ············································································93

[그림 40] ‘사용자 입력’열에 데이터 입력 (물성정보) ············································································94

[그림 41] ‘사용자 입력’열에 데이터 입력 (하수처리정보) ····································································95

[그림 42] 예측농도(PEC) 확인 ···················································································································96

[그림 43] 제품군별 유해물질,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구축 방법 ····················································102

[그림 44] 국내 노출계수 확보방안 제시 ································································································111

[그림 45] 소비자 노출평가 적용성 평가 수행 현황 ···········································································112

[그림 46]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한 분류체계 마련 ·············································································115

[그림 47] ECETOC TRA 내 노출변수 확인 ························································································119

[그림 48] ECETOC TRA 변수와 국내 노출계수 비교 ·······································································121

[그림 49] ECETOC TRA 모델 적용성 및 타당성 평가 ·····································································124

[그림 50] 추가 확보된 국내 노출계수에 대한 ConsExpo 모델 적용성 평가 ···································125

[그림 51] 소비자 노출평가 지침서 구성내용 ······················································································127

[그림 52] 소비자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방안 ····················································································128

[그림 53] 미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분류체계 확인 ·······································································130

[그림 54] 대상 사업장 조사방법 ·············································································································131

[그림 55] 단계별 작업자 노출평가를 위한 주요 분석체계 ·································································132

[그림 56] 사업장 현황조사 항목 ·············································································································133

[그림 57] 한국형 RMM 및 분류체계의 최종 확정 ···············································································140

[그림 58] 환경 노출평가 사례분석을 통한 지침서 작성 ·····································································150

[그림 59] 환경 노출평가 지침서_예시 ··································································································151

[그림 60] ECETOC TRA 엑셀 시트 ·····································································································154

[그림 61] 노출평가 사례 분석을 통한 지침서 반영 ·············································································158

[그림 62] EU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내 노출시나리오 단계 ······························································159

[그림 63] 노출시나리오 양식 수정(안)_예시 ························································································162

[그림 64] 전문가 검토를 통한 노출시나리오 지침서 확정 ·································································163

[그림 65] 지침서 작성을 위한 대상물질 선정 시 고려사항 ······························································165

[그림 66] 확보된 산업체 EU CSR 작성 사례_예시 ············································································165

[그림 67] 지침서 작성 및 제공 ·············································································································167

[그림 68] 고시, 지침서 및 해설서 구성내용_일부 ··············································································167

[그림 69] CSR 시범작성 수행방법 ········································································································168

[그림 70] 시범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 ····································································································169

[그림 71] 산업체 정보요청 양식 ···········································································································169

- vii -

[그림 72] 안전성평가 수행 절차 ···········································································································170

[그림 73] EU CSR 분석 사례_예시 ········································································································171

[그림 74] 노출평가모델 적용 사례_예시 ······························································································171

[그림 75] 시범사업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_예시 ·················································································173

[그림 76] 시범작성을 위한 세부 절차 ··································································································174

[그림 77] “위해성에 관한 자료”양식 수정(안) ····················································································175

[그림 78] 최종 CSR 지침서 마련을 위한 전문가 검토 ······································································176

[그림 79] 지침서 수정 사항_예시 ·········································································································195

[그림 80] 사례중심의 해설서(안) 작성 절차 ························································································196

[그림 81] 해설서 초안 작성방법 ···········································································································197

[그림 82] 해설서 초안_예시 ···················································································································197

[그림 83] 해설서(안) 한계성 제시 ·········································································································198

[그림 84] 상세해설서 작성 방안 제시 ··································································································199

- viii -

요 약 문

제목 :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Ⅲ)

1. 연구배경 및 목적

EU REACH 시행으로 일본 화심법 개정, 중국 신규화학물질관리제도 개정 등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가 강화되어 그로 인해 산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자료생산 등 안전성평가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를 목표로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의무를 산업체에게 부여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

(’15.01.01 시행)됨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주의 평가에서,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체계로 전환되었다.

화평법 제정에 앞서 ‘11년 국내·외 현황파악 등의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12~’13년까지

화학물질 안전성평가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2차년도 연구를 통해

유해성 평가지침(안) 작성, 다매체 환경거동예측모델 수립 및 노출평가 기술을 구축 등 CSR

기술개발이 완료되었다. 당해 연도에는 CSR 기술개발 3단계로 화평법 하위법률(안)의 톤수

범위별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유해성 평가기술을 마련하고, CSR 시범작성을 통한 지침서

최종 확정 및 다양한 사례 적용을 통한 해설서(안) 개발 추진하였다.

본 과제의 목적은 5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체 발암․비발암 평가기술 개발 및 환경유해성 등 평가지침 마련

- 한국형 환경거동예측 모형의 활용 및 평가, 사용지침서 마련

- 작업장 및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한 국내 분류체계 마련

- 소비자 노출평가 평가기법(ECETOC TRA) 적용성 평가 및 평가지침 마련

- CSR 지침서를 활용한 시범사업과 적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물질 사례 위주의 해설서(안)

개발 추진

- ix -

2. 과업의 범위

가. 화평법 하위법령안의 톤수범위별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유해성 항목별 평가기술 확정

및 평가지침 마련

❍ 인체 유해성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 및 지침서 수정·보완

- ‘13년 제시한 인체 발암 및 비발암 평가기법(평가계수 등)의 검증

- 최종 시험항목을 기준에 맞게 인체 유해성평가 지침의 구성과 기준을 수정·보완

- 확정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수행·면제조건, 유해성 평가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한 지침서 마련

❍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기술 및 지침서 수정·보완

- 확정된 화평법 시험항목과 시험수행 조건을 기준으로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

유해성 평가지침서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

- 평가기술의 전문가 세부 검토를 통한 지침서 마련

❍ PBT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 및 지침서 마련

- 인체 및 환경 유해성평가(T)의 수정사항과 유독물 지정기준(T)의 변경사항, 최종

시험항목(P 및 B)을 반영하여 PBT 평가기준 확정

- PBT 스크리닝 평가방법 등 PBT지침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보완

- 수정·보완된 평가기술의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서 마련

나. 한국형 환경거동모델의 활용과 평가를 통한 모형의 개선·마련 및 사용지침서 개발

❍ 2차년도까지 구축된 한국형 거동모델의 예측특성 평가를 위한 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 화평법 대상 화학물질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물성, 유통량, 배출량 추정자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델 평가대상물질 선별

❍ 선정된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모니터링 자료 수집

- 여러 문헌 값이 있는 경우 일관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값의 범위 선정

- 선정된 화학물질의 국내 다매체 환경농도 관측기록을 수집하여 대기, 수계,

토양, 저토 등 다매체의 농도 값 정리

❍ 선정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2차년 완성된 한국형 거동모델의 노출량 예측, 평가를

통한 활용과 개선

- 대상 화학물질별 또는 물질 특성으로 구분한 물질 그룹별로 배출량 자료의 유무에

따라 Monte-Carlo method를 이용하여 환경 매질별 농도와 매질 간 상대농도의

분포와 불확실성 예측

-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매질별 분포의 특성을 bias와 variability를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

- 예측 및 평가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형을 보완, 개선

❍ 한국형 다매체 환경거동모델의 사용지침서 개발

- 모델의 구조 및 주요 수식, 모델에서 사용되는 용어 설명

- 기본 입력변수에 대한 설명 및 입력방법 설명

- x -

- 모델 예측결과에 대한 이해 및 활용방법 소개

❍ 향후 한국형 다매체 환경거동모델의 확장과 예측력 향상을 위한 방안 제안

다. 소비자 노출평가 방법 및 지침서 마련

❍ 국내에서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해 생산된 국내 노출계수로 ‘13년도 미 검증된 노출

계수 수집

- 확보된 제품군별 유해화학물질,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자료 수집․목록화

❍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한 ConsExpo외에 국외 적용 가능한 모델의 분석 및 적용성

검토

- ECETOC TRA의 제품분류체계 확인 및 국내 적용성 검토

- ECETOC TRA 모델의 노출변수 분석

❍ 국내 소비자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계수를 ECETOC TRA 모델 등 적용성 측면에서

검증 및 타당성 평가

- ECETOC TRA 제품군의 디폴트 변수와 확보된 국내 노출계수(‘13년 및‘14년 검증)

비교

- 국내 소비자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계수를 ECETOC TRA 모델 적용성 측면에서

검증 및 타당성 평가

- 추가 확보·검증된(‘14년) 국내 노출계수에 대한 ConsExpo 모델 적용성 평가

❍ 소비자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노출평가모델(ConsExpo, ECETOC TRA) 및 알고리즘, 국내 노출계수를 활용한

노출평가 방법 제시

- 노비자 노출평가의 다양한 사례 분석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지침서 작성

라. 노출시나리오 작성 및 환경, 작업장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환경, 작업장, 소비자의 화학물질 전 과정 노출시나리오 기술과 노출평가를 위한

분류체계 등 마련

- 용도분류, 전생애분류, 공정분류, 제품분류 등 화학물질 분류체계

- 운영조건(OC), 환경배출범주(ERC), 위해관리대책(RMM) 등 환경, 작업장 등 노출

시나리오 기술과 노출평가에 필요한 분류체계

❍ 환경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용도분류, 환경배출범주(ERC), 위해관리대책(RMM) 등을 적용한 배출량 및

환경 중 예측농도에 따른 노출평가 방법 제시

- 환경을 통한 노출평가의 사례 분석과 검증을 통해 지침서 작성

❍ 작업장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노출평가모델(ECETOC TRA)의 초기 노출량, 국내 분류체계와 RMM 등을 통한

노출평가 방법 제시

- 작업장 노출평가의 사례 분석과 검증을 통해 지침서 작성

- xi -

❍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침서 마련

- 화학물질 전 과정의 분류체계, RMM 등 반영하여‘13년 작성한 지침서(안)

수정·보완

- 노출시나리오의 수용체 및 노출경로에 따른 다양한 사례 분석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지침서 마련

마. 화학물질 안전성평가(CSR) 시범사업 및 적용성 평가

❍ 기존 시범사업 업체와 화평법 이행 시범사업(환경부) 등을 고려하여 유해성평가·

노출평가 등 항목별 지침서 적용 및 작성 시범사업

- 국내 취급현황, 확보 가능한 자료 수준을 고려한 대상 화학물질 선정

- 그간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범사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항목별 지침서 제공

❍ 안전성평가 시범 작성 관련 산업체 기술 지원, 의견수렴 및 시범작성 결과 분석

- 지침서를 이용한 CSR 시범작성, 적용성 평가 시트 작성과 관련된 산업체

기술 지원 및 의견수렴

-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 등 CSR 단계별 시범작성 과정을 통해 지침서 개선사항

도출

❍ 안전성평가 항목별 기술·지침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작성 지침 확정·마련

- 항목별 용어정의, 평가절차, 구성체계 등 시범사업의 개선사항을 반영

-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 CSR 지침서 제시

바.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작성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

❍ 주요 물질에 사례를 포함한 산업체 이해 수준에 맞는 해설서초안 작성

- 산업체 시범사업결과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CSR 지침서에 주요 물질의

사례를 포함하는 해설서안 작성

❍ 안전성평가 산업체 지원을 위해 향후 CSR 작성 해설서안의 보완 및 구성 내용이

확대 방안 마련

- 환경노출량이 많은 다양한 물질 사례를 포함하고, 산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CSR 해설서 확대 방안 제시

3.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가. 화평법 하위법령의 톤수범위별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유해성 항목별 평가기술 확정

및 평가지침 마련

❍ 인체 유해성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 및 지침서 수정·보완

- 인체 유해성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을 위해 ‘13년 연구

에서 제시되었던 EU REACH, 미국 EPA의 두 가지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 xii -

- 비발암물질의 평가기법의 경우, EU REACH의 방법과 EPA의 평가 방법의

평가 원리는 동일하며 용어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화평법상에서

특정한 평가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두 평가 방법을 모두 사용하도록 하였다.

- 발암물질의 평가기법의 경우, EU REACH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미국

EPA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EU REACH에서 사용하는 최소

영향수준 도출 방법과 미국 EPA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과발암위해도 도출 방법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또한, 화평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톤수별 유해성 시험항목이 일부 수정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맞춰 추가 또는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기술 및 지침서 수정·보완

- 화평법 세부항목과 용어의 확정에 따라, 기존의 물리적 위험성은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물리적·화학적 위험성 평가’로 구분되었으며, 환경 유해성은 ‘분해성·

농축성 등 거동’과 ‘생태 영향 평가’로 구분되었다. 또한, 세부 용어들을 화평법

제출항목 및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서식에 사용된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였다.

- 최종적으로 제정된 화평법 시행규칙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시험항목의 경우 입도

분석이 1-10톤의 필수 시험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며, 물질의 상태 등 5개 항목은

기존에 1-10톤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0.1-1톤에 해당하는 시험항목으로 변경되었다.

❍ PBT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 및 지침서 마련

- PBT 평가기술 마련을 위해 ‘13년도에 결정된 T항목 평가기준에 대해 화평법 최종

항목 수정사항과 유독물 지정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연구진 및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PBT 평가기준을 확정하였다.

- 기존에는 잔류성·축적성 및 독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잔류성·축적성

물질’에 해당하여 다음 단계인 노출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전문가

논의 결과에 따라 잔류성·축적성 또는 독성 중 하나 이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

노출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를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 또한, 기존의 “스크리닝” 평가에 해당하는 IT Tool을 이용한 평가방법은 ‘PBT

우려물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나. 한국형 환경거동모델의 활용과 평가를 통한 모형의 개선·마련 및 사용지침서 개발

❍ 2차년도까지 구축된 한국형 거동모델의 예측특성 평가를 위한 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 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가능한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의 물성범위와 용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넓은 물성

범위와 다양한 용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 중에서 국내 환경에서 실제 환경 중으로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 물질인지 여부도 확인하였다.

- 또한 다매체 관측값이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모형의 예측력 평가를 위해서

대상 물질에 포함하였다.

- xiii -

❍ 선정된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모니터링 자료 수집

- 화학물질의 물성 중 모형에 입력되는 기본적인 값에 대해 실제 측정을 통해 구하거나

기존 측정값들을 정리해둔 물성 핸드북, 보고서 또는 논문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 문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The Estimation Programs Interface (EPI)

Suit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구조를 이용하여 물성값을 추정할 수

있다.

❍ 선정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2차년 완성된 한국형 거동모델의 노출량 예측, 평가를

통한 활용과 개선

- 기존 평가물질과 다른 Phthalates Diethylphthalte (DEP), Di-2-ethylhexylphthalate

(DEHP), Di-n-butylphthalate (DBP) 그리고 Butylbenzylphthalate (BBP) 4종을 대상으로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였다.

- 대상 화학물질의 모형값과 관측값 각각의 매질 간 상대농도값(Cwater/Cair,

Csoil/Cair, Csed/Csoil, Cwater/Csoil, Csed/Cwater)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관측값은 기하평균을 대푯값으로 이용하였으며 범위는 최댓값과 최솟값으로 나타

내었다.

- 참값을 모르거나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입력변수들에 대해 확률분포로

임의의 값을 선택하고 이러한 불확실한 여러 개의 입력변수들의 조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들을 확률분포의 값으로 산출함으로써 입력변수의

불확실성에 의한 모형의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한국형 다매체 환경거동모델의 사용지침서 개발

- 모형을 이용한 환경 중 예측농도 계산을 위한 지침을 화학물질 위해성에 관한 자료

지침서 내 반영하였다. 사용자가 사용지침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순서대로 따라

하게 되면 입력부터 모형의 구동 그리고 결과의 출력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특별한 고민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향후 한국형 다매체 환경거동모델의 확장과 예측력 향상을 위한 방안 제안

- 일부 물질군에 대해서만 모형 내 환경매개변수의 최적화 및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다른 물성범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모형의 신뢰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외의 매우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모형 예측력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 즉, 다른 범위의 물질들에 대해서도 다매체 관측값을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형의 평가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기본적으로 유기물질을 대상으로 모형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중금속과

무기물질 등에 대해서는 모형 예측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화평법 대상물질의

범위를 적절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중금속과 무기물질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한다.

- xiv -

다. 소비자 노출평가 방법 및 지침서 마련

❍ 국내에서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해 생산된 국내 노출계수로 ‘13년도 미 검증된 노출

계수 수집

- 구축이 필요한 연구 중 환경부에서 수행된 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안) 마련 연구를 제외한 타연구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기존 목록 외에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한 생활화학용품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국내 노출계수

구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확보된 자료에 대해 ‘13년도 수행되었던 소비자 노출계수 수집형태에 맞춰

대상제품군별 유해물질,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를 수집·목록화 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다.

❍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한 ConsExpo외에 국외 적용 가능한 모델의 분석 및 적용성

검토

- ‘13년 ConsExpo 적용성 평가에 이어 당해 연도에는 ECETOC TRA에 대한 적용성

평가가 수행되었다. ECETOC TRA 제품범주와 화평법 내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적용 가능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

❍ 국내 소비자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계수를 ECETOC TRA 모델 등 적용성 측면에서

검증 및 타당성 평가

- ECETOC TRA 평가기법 적용을 위하여 ECETOC TRA 디폴트 변수와 국내

노출계수(‘13년 확보된 노출계수 및 당해연도 연구를 통해 구축된 노출계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 ECETOC TRA default 값과 국내 노출계수 분석 결과, 코팅제, 페인트, 시너, 리

무버/ 광택제, 왁스 혼합물/ 세척 및 청소 제품/ 공기정화제품 등 중복 존재하는

제품군을 확인 하였으나, ECETOC TRA default 값은 내장된 값으로 변경이 불가능

하여, 국내 노출계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소비자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13년 연구를 통해 소비자 노출평가 방법으로 모델(ConsExpo, ECETOC TRA,

EUSES) 및 노출알고리즘 적용 등이 제시되었으며, 연구진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소비자 노출평가 시 어느 특정 방법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평가 가능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 노출평가를 수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방법에

대한 구동방법 및 입력변수에 대한 설명, 노출경로별 알고리즘 제시 및 적용변수

제공 등을 중심으로 지침서에 기술하였다.

- xv -

라. 노출시나리오 작성 및 환경, 작업장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환경, 작업장, 소비자의 화학물질 전 과정 노출시나리오 기술과 노출평가를 위한

분류체계 등 마련

- 대상 사업장 조사방법은 ‘13년도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 사업장의 현황조사 결과, 제한된 12개의 공정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와 연계하여

27개의 세부 공정을 또 다시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접하지 못한 담당자가 쉽게 12개의 공정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으며, 27개의 상세 설명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해관리대책’을 선택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32개 분류항목 260종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 분석하여, 실세 공정의 효율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한

항목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공정과 관련된 10개 항목 32종의 위해관리대책을

선정하였다.

❍ 환경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환경으로의 배출량 및 환경 중 예측농도에 따른 노출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 환경 중 예측농도를 한국형 거동모델을 통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와

국지적 규모로 나누어 화학물질의 취급 및 사용량과 그에 따른 매체별 배출비율을

입력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배출계수와 관련된 인자는 우선 유럽 및 일본의 배출계수를 참고로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배출계수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 환경으로의 배출량 및 환경 중 예측농도에 따른 노출평가 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스크리닝 개념의 ECETOC TRA 활용 및 배출량 또는 취급량 정보를 활용한 한국형

환경거동모형 환경 노출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 노출평가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 작업장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노출량 산정 방법 등 작업자 노출평가 수행단계에 따라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을

기술하였다.

- 작업자 노출평가 방법을 토대로, ECETOC TRA를 활용한 작업장 노출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검증을 통해 노출평가 지침서를 작성하였으며, ECETOC TRA를 활용하여

노출평가를 수행한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CSR)

20건을 분석하여,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침서 마련

- 당해연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업종 또는 미확인 물질 중

확인이 필요한 물질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 노출시나리오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확보된 EU CSR을 분석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 xvi -

노출시나리오 양식을 마련하였다.

- 노출 시나리오 지침서에 따른 수용체 및 노출경로를 적용한 다양한 사례 분석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노출시나리오 지침서를 완성하였다.

마. 화학물질 안전성평가(CSR) 시범사업 및 적용성 평가

❍ 기존 시범사업 업체와 화평법 이행 시범사업(환경부) 등을 고려하여 유해성평가·

노출평가 등 항목별 지침서 적용 및 작성 시범사업

- ‘12~‘13년 시범작성 업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의사가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침서를 제공하여 지침서 내용 및 기술방법에 대해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 안전성평가 시범 작성 관련 산업체 기술 지원, 의견수렴 및 시범작성 결과 분석

- 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산업체 작성 EU CSR 및 ECHA An illustrative

example CSR을 바탕으로 지침서(안) 개선사항 도출 및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양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를 위해 발주기관 및 연구진 중신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각 단계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위해성에 관한 자료” 양식(안) 수정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정된

양식(안)에 따라 지침서 또한 재작성 하였다.

❍ 안전성평가 항목별 기술·지침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작성 지침 확정·마련

- 화평법 시행 시 원활한 지침서 활용을 위하여 지침서를 적용한 시범작성은 연구

진을 비롯하여 발주기관 담당자들에 의해 검토/확인 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함께

모여 작성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시범작성 수행을 통해 지침서 내 내용 미기재 부분 확인 및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는 부분, 용어확인 등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항목에 대한 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 연구진 및 발주기관 시범작성를 통해 개선된 지침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관련 담당자들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CSR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바.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작성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

❍ 주요 물질에 사례를 포함한 산업체 이해 수준에 맞는 해설서초안 작성

- 해설서는 지침서를 참고하여 물질의 전과정에 대한 평가절차에 대해 사례를 포

함하여 전항목에 대해 상세내용을 기재하였다.

- 주 작성을 위한 대상물질을 선정하였으나, 대상물질이 모든 항목에 대해 평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물질 외 다양한 물질을 적용하여 예시중심의

해설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 xvii -

❍ 안전성평가 산업체 지원을 위해 향후 CSR 작성 해설서안의 보완 및 구성 내용이

확대 방안 마련

- 현재 작성된 해설서(안)의 경우, 확보된 산업체 EU CSR 사례 분석을 통해 작성된

만큼 산업체의 이해를 돕기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산업체용 사례 중심의

해설서 및 노출평가에 적용되는 모델에 대한 상세 매뉴얼 작성을 제시하였다.

4. 결론

화평법 시행을 위해 화평법 하위법률의 톤수범위별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물리적 위험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 평가기술 및 지침을 마련하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수집된

한국형 환경거동모델의 활용과 평가를 통한 모형의 보완/개선 및 사용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또한, 소비자 및 작업자 노출평가에 적용되는 모델(ECETOC TRA, ConsExpo 등) 활용을 포함한

전 평가항목에 대한 지침서 및 해설서를 마련하였다.

인체 유해성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을 위해 ‘13년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EU REACH, 미국 EPA의 두 가지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지침서에 반영하였으며, PBT 평가기술 마련을 위해 ‘13년도에 결정된

T항목 평가기준에 대해 화평법 최종항목 수정사항과 유독물 지정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PBT 평가기준을 확정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잔류성·축적성 및 독성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잔류성·축적성 물질’에 해당하여 다음 단계인 노출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전문가 논의 결과에 따라 잔류성·축적성 또는 독성 중 하나 이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 노출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기존의 “스크리닝” 평가에 해당하는 IT Tool을

이용한 평가방법은 ‘PBT 우려물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한국형 환경거동모델의 경우, 모형을 가능한 넓은 물성범위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국내 배출

량이 높은 화학물질을 추가로 선정하고 선정된 화학물질들의 물성값을 정리하였으며, 국내

다매체 관측값이 있는 경우에는 관측값들을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형의 예측력 및 환경

매질별 농도 및 매질 간 상대농도의 불확실 정도를 평가하였다.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한 국내 계수확보를 위해 확인 가능한 연구결과에 대해 노출계수

확보가 이뤄졌으며, 확보된 제품군별 유해화학물질,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수집 및 목록화가

수행되었다.

환경, 작업자, 소비자의 화학물질 전 과정에 대한 노출시나리오 기술과 유해성평가 등

“위해성에 관한 자료”작성을 위한 양식 및 지침서가 마련되었으며, 양식 및 지침서의 경우

연구진 회의 및 시범작성,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 또한, 확보된 산업체

EU CSR 사례 분석을 통해 사례 중심의 해설서(안)이 마련되었다.

현재 작성된 해설서(안)의 경우, 확보된 산업체 EU CSR 사례 분석을 통해 작성된 만큼 산업

체의 이해를 돕기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산업체용 사례 중심의 해설서 및

노출평가에 적용되는 모델에 대한 상세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xviii -

5. 활용방안

본 과제에서는 화평법 시행에 앞서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에 필요한 평가기술 및 기법

개발을 포함하여, 산업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침서, 해설서 등 관련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추후 산업체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해성 자료 작성 시스템 구축 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요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EU REACH(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 시행 등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

- EU REACH, 일본 화심법 개정, 중국 신규화학물질관리제도 개정 등 산업체의 화학물질 자료

생산 등 안전성 평가 의무가 강화됨

○ 우리나라도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를 목표로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의무를 산업체에게 부여하는 화평법 제정(‘15.01.01)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주의 평가에서, 신규대상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체계로 전환

○ 화평법 제정에 앞서‘11년 국내·외 현황파악 등의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12 -‘13년까지

화학물질 안전성평가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음.

- 한국형 REACH에 의한 등록서류 개발 및 평가기술 개발전략 수립 (‘11년)

-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Ⅰ-Ⅱ) (‘12 -‘13년)

○ 화평법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등록 신청서류로 제출하는 위해성 자료인 “안전성

평가서(CSR)”의 작성방법과 요소기술의 단계적 개발 추진(‘12~‘14년)

- 유해성, 거동·노출평가, 노출시나리오 작성 등 연차별 기술 개발

※ 화학물질 안전성평가서(Chemical Safety Report, CSR) : 화학물질 제조부터 사용·폐기

까지 전생애 과정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노출량 산정 등 위해성평가서류

※ 노출시나리오 : 화학물질이 전생애 기간 동안 제조-사용되는 방법과 인체·환경 노출

통제를 위한 관리방법에 대해 기술한 정보

○ 유해성 평가지침(안) 작성, 다매체 환경거동예측모델 수립 및 노출평가 기술을 구축 등

1~2차년도 CSR 기술개발 완료(‘12~‘13년)

- 환경 및 인체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및 PBT 평가기술 및 지침(안) 개발

- SimpleBox 수식조정, 국내 매개변수 값 결정 등 한국형 다매체거동모형 수립

- 노출시나리오 기술에 용도-공정분류체계 및 위해관리대책(RMM) 마련

※ SimpleBox: EU에서 물질의 농도 예측에 사용하고 있는 다매체 거동 모델

※ RMM(Risk management measures): 화학물질 전생애별로 위해도 통제와 관련한 운영조건

및 노출조절인자 등을 기재한 문서

- 2 -

○ 금년에는 CSR 기술개발 3단계로 화평법 하위법률의 톤수범위별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유해성

평가기술을 마련하고, CSR 시범작성을 통한 지침서 최종 확정 및 다양한 사례 적용을

통한 해설서(안) 개발 추진

- 인체 발암․비발암 평가기술 개발 및 환경유해성 등 평가지침 마련

- 한국형 환경거동예측 모형의 활용 및 평가, 사용지침서 마련

- 작업장 및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한 국내 분류체계 마련

- 소비자 노출평가 평가기법(ECETOC TRA) 적용성 평가 및 평가지침 마련

- CSR 지침서를 활용한 시범사업과 적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물질 사례 위주의 해설서(안)

개발 추진

- 3 -

2절. 연구의 목적

❍ 화평법 하위법률의 톤수범위별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물리적 위험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 평가기술 및 지침 마련

❍ 다양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수립된 한국형 환경거동모델의 활용과 평가를 통한 모형의

보완․개선 및 사용지침서 개발

❍ 소비자 노출평가 모델(ConsExpo 등) 활용을 포함한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화학물질 전 과정 노출시나리오 작성 및 환경, 근로자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적용 시범사업을 통한 화학물질 CSR 작성 기술․지침서 보완 및 확정

❍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작성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

[그림 1]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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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환경거동모델의 활용과 평가를 통한 모형의 개선·마련 및 사용지침서 개발

2차년도까지 구축된 한국형 거동모델의 예측특성 평가를 위한 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 화평법 대상 화학물질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물성, 유통량, 배출량 추정자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델 평가대상물질 선별

선정된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모니터링 자료 수집

- 여러 문헌값이 있는 경우 일관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값의 범위 선정

- 선정된 화학물질의 국내 다매체 환경농도 관측기록을 수집하여 대기, 수계, 토양, 저토 등 다매체의 농도값 정리

선정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2차년 완성된 한국형 거동모델의 노출량 예측, 평가를 통한 활용과 개선

- 대상 화학물질별 또는 물질 특성으로 구분한 물질 그룹별로 배출량 자료의 유무에 따라 Monte-Carlo method를 이용하여 환경 매질별 농도와 매질 간 상대농도의 분포와 불확실성 예측

3절. 연구의 범위

과업 내용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화평법 하위법령안의 톤수범위별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유해성 항목별 평가기술 확정 및 평가지침 마련

인체 유해성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 및 지침서 수정·보완

- ’13년 제시한 인체 발암 및 비발암평가기법(평가계수 등)의 검증

- 최종 시험항목을 기준에 맞게 인체 유해성평가 지침의 구성과 기준을 수정·보완

- 확정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수행·면제조건, 유해성 평가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한 지침서 마련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기술 및 지침서 수정·보완

- 확정된 화평법 시험항목과 시험수행 조건을 기준으로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지침서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

- 평가기술의 전문가 세부 검토를 통한 지침서 마련

PBT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 및 지침서 마련

- 인체 및 환경 유해성평가(T)의 수정사항과 유독물 지정기준(T)의 변경사항, 최종 시험항목(P 및 B)을 반영하여 PBT 평가기준 확정

- PBT 스크리닝 평가방법 등 PBT지침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보완

- 수정·보완된 평가기술의 전문가 검토를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서 마련

- 5 -

-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매질별 분포의 특성을 bias와 variability를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

- 예측 및 평가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형을 보완, 개선

한국형 다매체 환경거동모델의 사용지침서 개발

- 모델의 구조 및 주요 수식, 모델에서 사용되는 용어 설명

- 기본 입력변수에 대한 설명 및 입력방법 설명- 모델 예측결과에 대한 이해 및 활용방법 소개

향후 한국형 다매체 환경거동모델의 확장과 예측력 향상을 위한 방안 제안

소비자노출평가 방법및 지침서마련

국내에서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해 생산된 국내 노출계수로 ’13년도 미 검증된 노출계수 수집

- 확보된 제품군별 유해화학물질,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자료 수집․목록화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한 ConsExpo외에 국외 적용 가능한 모델의 분석 및 적용성 검토

- ECETOC TRA의 제품분류체계 확인 및 국내 적용성 검토

- ECETOC TRA 모델의 노출변수 분석

국내 소비자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계수를 ECETOC TRA 모델 등 적용성 측면에서 검증 및 타당성 평가

- ECETOC TRA 제품군의 디폴트 변수와 확보된 국내 노출계수(’13년 및 ’14년 검증) 비교

- 국내 소비자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계수를 ECETOC TRA 모델 적용성 측면에서 검증 및 타당성 평가

- 추가 확보·검증된(’14년) 국내 노출계수에 대한 ConsExpo 모델 적용성 평가

소비자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노출평가모델(ConsExpo, ECETOC TRA) 및 알고리즘, 국내 노출계수를 활용한 노출평가 방법 제시

- 노비자 노출평가의 다양한 사례 분석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지침서 작성

- 6 -

과업 내용 주요 항목 세부 내용

노출시나리오작성 및 환경,작업장노출평가지침서 마련

환경, 작업장, 소비자의 화학물질 전 과정 노출시나리오 기술과 노출평가를 위한 분류체계 등 마련

- 용도분류, 전생애분류, 공정분류, 제품분류 등 화학물질 분류체계

- 운영조건(OC), 환경배출범주(ERC), 위해도 관리대책(RMM) 등 환경, 작업장 등 노출시나리오 기술과 노출평가에 필요한 분류체계

환경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용도분류, 환경배출범주(ERC), 위해관리대책(RMM) 등을 적용한 배출량 및 환경 중 예측농도에 따른 노출평가 방법 제시

- 환경을 통한 노출평가의 사례 분석과 검증을 통해 지침서 작성

작업장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 노출평가모델(ECETOC TRA)의 초기 노출량, 국내 분류체계와 RMM 등을 통한 노출평가 방법 제시

- 작업장 노출평가의 사례 분석과 검증을 통해 지침서 작성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침서 마련

- 화학물질 전 과정의 분류체계, RMM 등 반영하여 ’13년 작성한 지침서(안) 수정·보완

- 노출시나리오의 수용체 및 노출경로에 따른 다양한 사례 분석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지침서 마련

화학물질안전성평가(CSR)시범사업및 적용성평가

기존 시범사업 업체와 화평법 이행 시범사업(환경부) 등을 고려하여 유해성평가·노출평가 등 항목별 지침서 적용 및 작성 시범사업

- 국내 취급현황, 확보 가능한 자료 수준을 고려한 대상 화학물질 선정

- 그간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범사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항목별 지침서 제공

안전성평가 시범 작성 관련 산업체 기술 지원, 의견수렴 및 시범작성 결과 분석

- 지침서를 이용한 CSR 시범작성, 적용성 평가 시트 작성과 관련된 산업체 기술 지원 및 의견수렴

-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 등 CSR 단계별 시범작성 과정을 통해 지침서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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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항목별 기술·지침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작성 지침 확정·마련

- 항목별 용어정의, 평가절차, 구성체계 등 시범사업의 개선사항을 반영

-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 CSR 지침서 제시

화학물질안전성평가작성을 위한산업계지원방안 마련

주요 물질에 사례를 포함한 산업체 이해 수준에 맞는 해설서초안 작성

- 산업체 시범사업결과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CSR 지침서에 주요 물질의 사례를 포함하는 해설서안 작성

안전성평가 산업체 지원을 위해 향후 CSR 작성 해설서안의 보완 및 구성 내용이 확대 방안 마련

- 환경노출량이 많은 다양한 물질 사례를 포함하고, 산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CSR 해설서 확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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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연구의 내용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의무를 산업체에 부여하는 화평법이 제정됨에

등록서류인 유해성 시험항목 및 화학물질 안전성평가서(CSR)을 위한 자료 수준의 결정, 요소

기술 개발방안, 지침서 및 해설서를 마련하였다.

유해성평가 기술 확정을 위해 각 평가항목(인체유해성, PBT,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평가기술을 확정하고, 확정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수행·면제조건을 마련하였

으며, 한국형 환경거동모델 마련을 위해 물질선정과정을 통해 선정된 물질을 대상으로

2차년도에 완성된 한국형 거동모델의 노출량을 예측/평가하고 환경거동모델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노출평가에서 소비자 노출평가의 경우, 미 검증된 노출계수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쳤으며, 노출평가 시 ECETOC TRA모델 활용을 위한 분류체계 확인 및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소비자 노출평가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근로자 노출평가의 경우 국내 분류

체계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ECETOC TRA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범작성을

통해 유해성평가 및 노출시나리오 부분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가 포함된

해설서를 마련하였다.

[그림 2]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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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

1절. 화평법 하위법령의 톤수범위별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유해성 항목별

평가기술 확정 및 평가지침 마련

1. 인체 유해성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 및 지침서

수정·보완

가. 13년 제시한 인체 발암 및 비발암 평가기법(평가계수 등)의 검증

‘13년도에 수행한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II)」 연구과제를

통해 인체 유해성 항목(안)이 결정됨에 따라, 발암 및 비발암 물질의 유해성 평가 방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3년에 제시된 발암 및 비발암 유해성 평가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전문가 회의 및 워크샵 등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국내에서 인체 유해성 평가 기술이 구축되어 있는 일부 지침서에는 미국 EPA의 방법과

EU REACH의 평가기법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이에 따라 ‘13년 연구에서는

EU REACH, 미국 EPA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두 가지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그림 3] 전문가 검토를 통한 인체 유해성 평가방법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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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결정된 비발암 물질의 평가기법 및 발암물질의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다.

n 비발암물질의 평가기법1)

전문가 회의를 통한 논의 결과, EU REACH의 방법과 EPA의 평가 방법의 평가 원리는

동일하며 용어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화평법상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평가 방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두 평가 방법을 모두 사용하도록 한다.

비발암물질의 평가 단계에서는 독성참고치(Reference dose, RfD) 및 무영향수준(Derived

No Effect Level, DNEL)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성참고치 및 무영향수준의 도출은

각각의 인구집단(환경, 근로자, 소비자를 통한 간접노출 등) 및 특히 민감한 집단(어린이,

임산부 등), 노출 경로(경구, 경피, 흡입) 및 노출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출 시나리오 평가 결과, 노출 수준이 독성참고치 및 무영향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독성참고치 및 무영향수준의 도출은 크게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친다.

① 용량 수준 확인 및 작용 기작의 결정

② 올바른 시작점에 대한 평가항목별 적절한 용량 수준의 결정

③ 평가계수(Assessment Factors, AFs)의 적용

먼저 평가항목에 대한 용량 수준(예. NOAEL, NOAEC, BMD, LD50, LC50, T25)을 확인해야

한다. 특정 평가항목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적절한 연구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하나 이상의

용량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경우, 용량 수준이 노출 경로 단위 및 차원과 관련하여 노출평가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역치 영향에 대한 용량 수준을 적절한 시작점

(예. 보정된 NOAEL)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NOAELcorr)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실험동물과 사람 간의 생물학적 이용가능성 차이가 있는 경우

2) 인체 노출과는 다른 노출경로에 대한 동물 용량 수준이 있는 경우

3) 사람과 실험 노출 조건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4) 실험동물과 사람 간의 호흡률 차이

마지막 단계는 실제 인체 노출 상황에 대해 실험 자료를 외삽할 때,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모든 불확실성에 대해 각각의 평가계수를 적용하며, 평가계수(AF)는 3단계에서

선정된 평가계수를 모두 곱한 전체 평가계수를 적용한다. 각각의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별도로 없으면 임의로 아래 표의 평가계수를 확인하여 선택하며, 일반인은 [표 1]에 해당하는

1) 국립환경과학원(2013),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II)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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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평가계수2)를, 작업자는 [표 2]에 해당하는 EU 평가계수3)를 각각 적용한다. 전체 평가

계수는 선정된 각각의 평가계수들을 모두 곱하여 적용한다.

불확실성의 종류 평가계수

종간 다양성(동물에서 사람으로) 10

종내 다양성(노약자, 임산부 등 민감집단 고려) 10

노출기간(아만성 자료의 활용 고려) 10

용량-반응관계 (NOAEL-LOAEL 외삽) 10

조정상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고려)*독성시험 전문가의 언급이 없을 시, 1 적용

1-10

[표 1] EPA의 불확실성 종류에 따른 평가계수(일반인)

평가계수 -차이점에 대한 설명 기본값-전신영향 기본값-국소영향

종간 다양성(interspecies)

- 체중 당 대사율의 차이- 기타 차이점

ASa

2.51b

2.5c

종내 다양성(intraspecies)

- 작업자 5 5

- 일반인구 10 10

노출기간

- 아급성-아만성 3 3d

- 아만성-만성 2 2d

- 아급성-만성 6 6d

용량-반응관계- 용량-반응평가의 신뢰성 (예: 용량수준의 외삽 등)

1 1

데이터의 질- 이용 자료의 일관성 및 완전성- 대체 자료의 신뢰성

11

11

[표 2] EU의 불확실성 종류에 따른 평가계수(작업자)

a) 상대성장 스케일링(Allometric factor, AS) 인자b) 피부, 눈 및 위장관의 단순 막파괴를 통한 영향c) 피부, 눈 및 위장관의 국소 대사를 통한 영향; 호흡기도 영향d) 호흡기도 영향

2) http://www.epa.gov/risk_assessment/glossary.htm

3) ECHA(2012), Guidance on onformation requirements and chemical safety assessment Chapter R.8: Characterisation of

dose[concnetration]-response for hum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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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장 스케일링(Allometric factor, AS) 인자4)는 종(species)간 다양성을 보정하기 위한

인자이며, 시험 동물의 체중에 대사율을 고려하여 인체에 대한 비중을 보정한 것으로, 다음을

적용한다.

실험동물 종 체중(kg) 대사율 vs. 사람*

랫드(Rat) 0.250 4

마우스(Mouse) 0.03 7

햄스터(Hamster) 0.11 5

기니피그(Guinea pig) 0.8 3

토끼(Rabbit) 2 2.4

원숭이(Monkey) 4 2

개(Dog) 18 1.4

[표 3] 상대성장 스케일링 인자

* 사람의 체중은 70kg으로 가정함

무영향수준 또는 독성참고치 도출을 위한 수식은 아래와 같다.

무영향수준 또는 독성참고치 × ××

전체

* NOAEL : 매체 내 생물체에 대한 가장 낮은 영향 농도

* AF : 평가계수, 가용한 독성 정보의 형태 및 양에 따라 크기가 결정됨

n 발암물질의 평가기법

발암물질의 평가기법은 EU REACH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미국 EPA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EU REACH에서 사용하는 최소영향수준 도출 방법과 미국 EPA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과발암위해도 도출 방법을 제시하였다.

4) ECHA(2012), Guidance on onformation requirements and chemical safety assessment Chapter R.8: Characterisation of

dose[concnetration]-response for hum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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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발암물질의 평가기법

(출처: 국립환경과학원(2013),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II))

1) EU의 평가방법5)

역치가 존재하지 않는 발암물질에 대한 최소영향수준 도출은 ‘선형화 방법(Linearised

approach)’ 또는 ‘큰 평가계수 방법(Large assessment factor approach)’을 적용하여 도출 할

수 있다. ‘선형화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T25(실험동물 25%에 종양 발생이 자연발생수준에

비해서 25% 증가되는 용량 수준)를 시작점(임의 입력 용량수준)을 사용하며, ‘큰 평가계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BMD10을 선형 외삽의 시작점으로 사용한다.

‘선형화방법’은 기본적으로 종양 형성과 노출간에 선형의 용량-반응 관계를 가정하여 도출

된다. 이러한 요소는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의 외삽에 관한 평가계수로 반영되며, 실험동물의

25%에 종양을 유발하는 용량 수준을 의미하는 ‘T25’를 용량 수준으로 사용한다. 필요한 경우

에는, 이를 보정한 용량 수준을 시작점 수정하여 적용한다(T25corr).

용량 수준을 ‘T25’가 아닌, 실험동물의 10%의 종양 발생을 가정한 용량 수준을 의미하는

‘BMD10’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의 위해도 외삽인자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위해도 외삽 인자는 아래 표에 따라 적용하며, ‘T25’를 사용하는 경우와 ‘BMD10’을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5) ECHA(2011), Guidance on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chemical safety assessment Part B: Hazard assessment

- 14 -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의 위해도 외삽

인자(HtLF)

임의 입력값(전신종양)

T25 BMD10

10-5 위해도인 경우 25,000 10,000

10-6 위해도인 경우 250,000 100,000

[표 4] 최소영향수준 도출에 이용되는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의 위해도 외삽인자

상대성장 스케일링(Allometric factor, AS) 인자는 종(species)간 다양성을 보정하기 위한

인자이며, 시험 동물의 체중에 대사율을 고려하여 인체에 대한 비중을 보정한 것으로, [표 3]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노출된 100,000명당 한명의 발암 위해도(10-5)에 대한 최소영향수준은 선형화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10-5 및 10-6 발암 위해도 수준은 근로자 및

일반 인구 집단, 각각에 대한 최소영향수준 설정 시 지표적 내성 위해도로 볼 수 있다.

‘큰 평가계수방법’은 BMDL10을 이용하여 최소영향수준을 도출하는 방법이며, ‘선형화

방법’과의 차이점은 시작점에 평가계수의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모든 평가계수6)를 곱하여 적용하므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10,000을 작업자의 경우에는 5,000을

적용한다.

평가계수(AF)의 종류 전신종양에 대한 기본값

종내 다양성 10

종간 다양성일반인 10

작업자 5

발암성 과정의 기원 10

비교점 (예: BMD/T25는 NOAEL이 아님) 10

[표 5] 최소영향수준 도출을 위한 ‘큰 평가계수’방법에서의 평가계수

예를 들어, 일반 인구집단에 대한 최소영향수준은 다음 수식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최소영향수준 ××

초과발암확률 = 인체노출량 × 발암력

초과발암확률 ≥ 10-6 ⇒ 발암위해를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님

초과발암확률 < 10-6 ⇒ 발암위해를 무시할만한 수준임

6) ECHA(2012), Guidance on onformation requirements and chemical safety assessment Chapter R.8: Characterisation of

dose[concnetration]-response for human health

- 15 -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의 위해도 외삽 인자(HtLF) 임의 입력값(전신종양)

10-5 위해도인 경우 25,000 ; 10,000

10-6 위해도인 경우 250,000 ; 100,000

[표 6] DMEL 도출에 이용되는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의 위해도 외삽 인자

예를 들어, 노출된 100,000명당 한명의 발암 위해도(10-5)에 대한 DMEL(s)은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을 나타내는 ××

×

* HtLF : 고용량-저용량 외삽 인자

* AF : 평가계수, 가용한 독성 정보의 형태 및 양에 따라 크기가 결정됨

* AS : 상대 성장 스케일링(Allometric Scaling)

10-5 및 10-6 발암 위해도 수준은 작업장 및 일반 인구 집단, 각각에 대한 DMEL(s) 설정 시

지표적 내성 위해도로 볼 수 있다.

- 16 -

2) US EPA 의 평가방법

EPA 발암성 평가는 주로 저용량 외삽을 통하여 추정된 발암잠재력(cancer potency, q1)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발암잠재력은 다음 식과 같은 발암성 노출량-반응 평가 모형의 선형다

단계모형(LMS)에서 q1의 95% 신뢰상한값을 추정하거나 혹은 선형모형에서의 β 추정값을 구한다.

[발암성 노출량-반응 평가 모형] 7)

선형다단계모형(LMS, linearized multistage model)

P(d) = 1-exp[-(q0 + q1d1+ q2d2 + ......+ qkdk)]

qi > 0 and i = 0,1,2,3,......,k

A(d) = 1-exp[-(q1d + q2d2 + ...... + qkdk)] ≒ q1×d

P(d) : 노출(d)에서의 발암확률

A(d) = [P(d) - P(0)] / [1 – P(0)]

선형모형(linear model)

RR = 1 + β×노출농도, 혹은 RR = ℯ(β×노출농도)

RR : 상대위험비(relative risk)

β : cancer potency

기존의 이용 가능한 용량-반응 평가 자료가 충분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용할 수 있으며,

주로 미국 EPA 또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확보할 수 있다. 발암물질의 경우, 용량-

반응 평가단계에서 산정된 발암력에 노출평가 단계에서 추정된 인체노출량(흡입, 경구, 피부

섭취 노출량 등)을 아래 식에 적용시키고, 초과발암위해도를 산출한다. 초과발암위해도의 값이

10-6보다 큰지 여부에 의해, 사람에 위해우려가 있을지 판정한다.

초과발암위해도 = 인체노출량(mg/kg/day) × 발암력[(mg/kg/day)-1]

초과발암위해도 ≥ 10-6 ⇒ 발암위해를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님

초과발암위해도 < 10-6 ⇒ 발암위해를 무시할만한 수준임

위 내용과 같이 ‘13년에 제시된 발암 및 비발암 유해성 평가방법, 평가계수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연구진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검토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인체

유해성 평가 방법을 확정하였다. 비발암 물질과 발암물질의 평가 시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평가방법과 일반인과 근로자의 경우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평가계수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인체 유해성 평가방법을 확정했으며, 이를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7)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06-30호,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 17 -

나. 최종 시험항목을 기준에 맞게 인체 유해성평가 지침의 구성과 기준을 수정·보완

‘13년 연구과제를 통해 최종 인체 유해성 톤수별 시험항목이 결정되었다. 인체 유해성

평가항목을 톤수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달리 적용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 필수적으로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필수항목과 시험은 수행하지 않고 시험계획서만 제출하는

시험계획서 제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8). ‘13년도 연구과제에서 결정된 인체 유해성 톤수별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대그룹 중그룹 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

급성독성

경구(TG 420/423/425) ○ ○ ○ ○

경피(TG 402) 또는 흡입(TG 403)

  

○ ○ ○

자극성피부(TG 404) ○ ○ ○ ○

눈(TG 405)   ○ ○ ○

과민성 피부(TG 406/429)   ○ ○ ○

변이원성

Ames(TG 471) ○ ○ ○ ○

in vitro 염색체이상(TG 473/485)

○ ○ ○ ○

in vitro 포유류 세포유전자변이 (TG 476) 또는 in vivo 유전독성(적혈구 소핵/골수 염색체, TG 474/475)

  

○ ○ ○

추가 in vivo 유전독성(UDS(TG 486)/transgenic mice/comet)

●  ● ●

반복투여독성

반복투여 독성 28일(TG 407, 410, 412)

  ○ ○ ○

반복투여 독성 90일(TG 408/409, 411, 413)

      ●

발암성 발암성(TG 451/453)       ●

생식/발달 독성

생식독성(스크리닝)(TG 421/422)

   ● ○ ○

생식독성(태아발달)(TG 414)       ●

생식독성(2세대)(TG 416)       ●

[표 7] 인체 유해성 톤수별 시험항목 (‘13년도)

○ : 필수시험항목, ● : 시험계획서 제출 항목

8) 국립환경과학원(2013),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II)

- 18 -

화평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3년도에 위와 같이 결정된 인체 유해성 톤수별 시험

항목이 일부 수정되었다. 새로이 제정된 화평법 시행규칙에서는 급성 흡입독성이 10톤 이상

시험계획서 제출로 변경되었고, 1-10톤의 필수 시험항목에 피부 과민성 시험이 추가되었다.

10-100톤에서는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의 시험계획서 제출이 제외되었고,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시험이 100톤 이상 필수항목에서 모두 시험계획서 제출로 변경되었다.

또한, 시험 지침(TG, Test Guideline)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약간 변경이 발생하였다. 급성 경구독성

및 복귀돌연변이 시험 항목은 기존에 1-10톤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0.1-1톤에 해당하는 시험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대그룹 중그룹 0.1-1톤 1~10톤 10~100톤100~1000

톤1000톤~

급성독성

급성 경구독성(OECD TG

420/423/425)○ ○ ○ ○ ○

급성 경피독성(OECD TG 402)   ○ ○ ○

급성 흡입독성(OECD TG 403) ● ● ●

자극성 및 부식성

피부 자극성/부식성(OECD TG 404)

○ ○ ○ ○

눈 자극성/부식성(OECD TG 405)

  ○ ○ ○

과민성 피부 과민성(OECD TG 406/429) ○ ○ ○ ○

유전독성

복귀돌연변이(OECD TG 471) ○ ○ ○ ○ ○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이상(OECD TG 437/487)

○ ○ ○

시험동물을 이용하는 유전독성(적혈구 소핵/골수 염색체, OECD TG 474/475)

  

○ ○ ○

추가 유전독성 (UDS(OECD TG

486)/생식세포(OECD TG

483/478))

● ●

반복투여독성

반복투여 독성 (28일)

(OECD TG 407, 410, 412)  ○ ○ ○

반복투여 독성 (90일)

(OECD TG 408/409, 411, 413)      ●

발암성 발암성(OECD TG 451/453)       ●

생식/발달 독성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OECD TG421/422)

  ● ● ●

최기형성(OECD TG 414)       ●

2세대 생식독성(OECD TG 416)       ●

[표 8] 확정된 톤수별 인체유해성 시험항목

○ : 필수시험항목, ● : 시험계획서 제출 항목

- 19 -

위와 같이 결정된 인체 유해성 톤수별 시험항목에 따라 인체 유해성 평가 지침서의 구성과

내용을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먼저 각 톤수별로 추가되거나 제외된 시험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변경된 시험 지침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상세한 내용을 추가 또는 보완하였다.

- 20 -

다. 확정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수행·면제조건, 유해성 평가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한 지침서 마련

화평법 시행규칙의 시험 항목이 최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항목별로 세부 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13년도 연구에서 제안된 시험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험 수행 및 면제 조건을 일부

수정하였다. 대부분 다소 어렵게 표기된 부분들이 있어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당해 연도 연구에서는 화평법 시행규칙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험항목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었다. 또한 인체 유해성 평가 방법 중에서 세부적인 설명이나 상황별 평가

방법의 적용, 평가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연구진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당해연도 전문가 집단 구성의 경우, ‘12년과 ‘13년 기 연구과제 수행 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과 화평법 관련 연구과제와 연계되어 있는 정부, 학계 및 기업, 관련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러 번의 전문가 회의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림 5] 인체 유해성 평가 지침서(안) 확정

- 21 -

2.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기술 및 지침서 수정·보완

가. 확정된 화평법 시험항목과 시험수행 조건을 기준으로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

지침서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

‘12년도에 수행된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I)」연구과제에서

결정된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시험항목과 시험수행 조건에 대하여, ‘13년도 연구과제

에서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하였다. 당해 연도의 연구에서는 확정된 화평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시험항목과 시험수행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 지침서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하였다.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과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물리적 위험성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 지침(TG, Test Guideline)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진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화평법 세부항목과

용어의 확정에 따라, 기존의 물리적 위험성은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물리적·화학적 위험성

평가’로 구분되었으며, 환경 유해성은 ‘분해성·농축성 등 거동’과 ‘생태 영향 평가’로 구분

되었다. 또한, 세부 용어들을 화평법 제출항목 및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서식에 사용된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였다.

톤수별 물리적 위험성 시험항목은 ‘12년도에 제안된 시험항목에 대해 ‘13년도에는 일부

항목이 수정되어 확정되었다. ‘14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제정된 화평법 시행규칙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시험항목의 경우 입도분석이 1-10톤의 필수 시험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며, 물질의 상태 등

5개 항목은 기존에 1-10톤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0.1-1톤에 해당하는 시험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시험항목 0.1-1톤 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 이상

물질의 상태 ○ ○ ○ ○ ○

녹는점/어는점 ○ ○ ○ ○ ○

끓는점 ○ ○ ○ ○ ○

상대밀도 ○ ○ ○ ○

증기압 ○ ○ ○ ○ ○

물용해도 ○ ○ ○ ○ ○

입도분석 ○ ○ ○ ○

n-옥탄올/물 분배계수 ○ ○ ○ ○

점도   ● ●

해리상수   ● ●

인화성   ○ ○ ○

폭발성 ○ ○ ○

산화성   ○ ○ ○

[표 9] 확정된 톤수별 물리적 위험성 시험항목

○ : 필수시험항목, ● : 시험계획서 제출 항목

- 22 -

톤수별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의 경우,‘12년도에 제안된 시험항목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13년도에 물벼룩만성독성 항목이 수정되어 확정되었다. 14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제정된 화평법 시행규칙에 따라 1-10톤에서 물벼룩 급성독성이 필수항목으로 추가되었고,

물벼룩 만성독성이 100톤 이상 시험계획서 제출로 변경되었다. 어류 급성독성 및 이분해성은

기존에 1-10톤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0.1-1톤에 해당하는 시험항목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외에

시험 지침(TG, Test Guideline)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험방법 적용 사항이 변경(예, 분해산물의

확인의 경우, 시험방법의 제한 없이 허용)되었다.

평가항목 시험항목 0.1-1톤 1-10톤 10-100톤100-1000

톤1000톤 이상

수생생물독성

어류급성독성 (OECD TG 203) ○ ○ ○ ○ ○

물벼룩급성독성 (OECD TG 202) ○ ○ ○ ○

담수조류생장저해 (OECD TG 201)   ○ ○ ○

어류만성독성 (OECD TG 210/212/215)   ● ●

물벼룩만성독성 (OECD TG 211)   ● ●

육상생물독성

육생식물 급성독성 (OECD TG 208/227)   ● ●

육생무척추동물 급성독성 (OECD TG 207)   ● ●

육생식물 만성독성 (ISO 22030)     ●

육생무척추동물 만성독성 (OECD TG 222)     ●

침전물독성

활성슬러지호흡저해 (OECD TG 209)   ● ●

저서생물 만성독성 (OECD TG 218/219)       ●

분해성

이분해성(OECD TG 301/310) ○ ○ ○ ○ ○

본질적 분해성(OECD TG 302)     ● ●

pH에 따른 가수분해(OECD TG 111)

  ○ ○ ○

분해산물의 확인     ● ●

환경 거동/동태 추가정보(OECD 303A/303B/307/308/309)

      ●

흡착/탈착

흡착/탈착(TG 106)     ● ●

흡착/탈착 추가 정보(TG 121)       ●

생물농축성 생물농축성 (OECD TG 305)       ●

[표 10] 확정된 톤수별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

○ : 필수시험항목, ● : 시험계획서 제출 항목

- 23 -

위와 같이 결정된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 유해성 톤수별 시험항목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 유해성 평가 지침서의 구성 및 내용을 수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화평법

세부항목과 용어의 확정에 따라, 기존의 물리적 위험성은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물리적·

화학적 위험성 평가’로 구분되었으며, 환경 유해성은 ‘분해성·농축성 등 거동’과 ‘생태 영향

평가’로 구분되었다.

[그림 6] 수정․보완을 통한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 유해성 평가 지침서(안) 마련

- 24 -

[그림 7] 전문가 검토를 통한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지침서(안) 확정

물리적 위험성·환경 유해성·인체 유해성 공통의견

• 항목별 정확한 출처 작성

- 이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출처 명시 및 항목별 정확한 출처를 각주로 기재함

• 애매한 용어 삭제 및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

- 예) 시험법상에 “위해성 자료에 기재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유해성과 혼동될 수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로 대체함

나. 평가기술의 전문가 세부 검토를 통한 지침서 마련

화평법 시행규칙에 맞게 구성과 내용이 수정된 지침서는 평가기술 등에 대해 연구진 및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확정되었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구성

하여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의 각 단계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당해연도 전문가 집단 구성의 경우, 인체 유해성 평가 부분과 마찬가지로 ‘12년과 ‘13년

기 연구과제 수행 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과 화평법 관련 연구과제와 연계되어

있는 정부, 학계 및 기업, 관련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문가 회의 및 워크샵을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위험성과 환경 유해성 지침서(안)은 ‘12년도 연구과제 및 ‘13년도 연구과제에서

이미 여러 번의 전문가 검토를 거쳤지만, 화평법 시행 후 산업계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침서 중 특히 평가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고 정확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지침서를 최종적으로

학계 전문가 및 산업계의 담당자 등에게 송부하여 검토 의견을 요청하였다. 검토 의견은 유해성

파트 전체 공통 의견과 각 항목별 의견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본 최종 검토에는 인체

유해성 항목도 함께 실시하여 포함되었다. 최종 검토 의견 중 수렴하여 지침서에 반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5 -

환경 유해성에 관한 의견

• 세부내용 추가 (서론 및 시험법 항목)

- 환경 유해성평가 서론에 3가지로 구분되는 환경 유해성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추가 기재

- ‘분해산물의 확인’항목의 OECD 시험법을 확인하여 추가

• 이해가 어려운 용어 또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추가내용 기재

- 환경 유해성에서는 악영향무관찰량(NOAEL)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급성독성의 경우 EC50

또는 LC50, 만성독성의 경우 NOEC 등의 값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정

- 각 수식에서 기재된 값들에 대한 근거 설명 추가 (토양/퇴적물 등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 등)

- 환경 유해성 분류표시에 급성/만성 구분하여 설명 제시

인체 유해성에 관한 의견

• 시험법 항목 세부내용 추가

- 반복투여독성의 경로선택 기준의 명확한 내용은 OECD 시험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추가함

- 생식독성 시험(TG 421, TG 422)의 선택 기준 추가 기재

• 이해가 어려운 용어 또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추가내용 기재

- AF(평가계수)와 UF(불확실성 계수)가 분리되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추가 내용을 기재

- 발암성 물질에 대한 화평법 상의 정의 추가

- 유해성 평가 시 사용되는 계수에 대한 출처(EPA, EU)를 명시함

- ‘큰 평가계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추가

그 이외에, 전문가 검토의견 중 반영하지 않은 것, 논의가 필요한 것 등 세부적인 항목들은

본 보고서의 “3. 나.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 CSR 지침서 제시”부분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지침서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26 -

3. PBT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 및 지침서 마련

가. 인체 및 환경 유해성평가(T)의 수정사항과 유독물 지정기준(T)의 변경사항, 최종 시험항

목(P 및 B)을 반영하여 PBT 평가기준 확정

‘12년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I)」연구를 통해 잔류성

(P, Persistent) 및 고잔류성(vP, very Persistent), 축적성(B, Bioaccumulative), 고축적성(vB,

very Bioaccumulative)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고, ‘13년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II)」연구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시험항목이 확정되었으며, 화평법 시행

규칙에 따라 0.1-1톤이 추가됨에 따라 이분해성 항목의 경우, 0.1-1톤에서도 평가해야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시험항목 결과

국내 화평법

기준0.1~1톤

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

분해

pH에 따른 가수분해 OECD 111 P 해당 시험법의 통과 기준       ○ ○ ○

이분해성OECD 301 P 해당 시험법의 통과 기준 ○ ○ ○ ○ ○

OECD 310 P 해당 시험법의 통과 기준 ○ ○ ○ ○ ○

본질적 분해성 OECD 302 P 해당 시험법의 통과 기준     ● ●

분해산물의 확인

OECD 303A P 해당 시험법의 통과 기준     ●

OECD 303B P 해당 시험법의 통과 기준 ●

OECD 307 PP 토양 T½ > 120일

●vP 토양 T½ > 180일

OECD 308 P

P해수 퇴적토 T½ > 180일

●민물 퇴적토 T½ > 120일

vP해수 퇴적토 T½ > 180일

민물 퇴적토 T½ > 180일

OECD 309 P

P해수 T½ > 60일

●민물 T½ > 40일

vP해수 T½ > 60일

민물 T½ > 60일

환경 중거동과 동태

생물농축성 OECD 305 BB BCF > 2,000

      ●vB BCF > 5,000

물리화학적 특성

n-옥탄올/물 분배계수 OECD 117 BB 4.7 < LogKow < 7.6

○ ○ ○vB 5.2 < LogKow < 7.1

○: 필수 시험항목, ●: 시험계획서 제출항목

[표 11] P,B 항목의 화평법 평가기준(확정)

- 27 -

독성(T, Toxic) 항목의 경우 인체 및 환경 유해성 평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년 연구과제를 통해 결정되었다. EU REACH와 일본 화심법 등 T항목 평가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여 T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결과 국내의 T 항목 평가

기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조에 따른 ‘유독물’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환경 독성은 급성

수생독성(어류, 물벼룩, 조류)값이 LC50(96h) < 1mg/L, 만성독성(어류, 물벼룩)값은 NOEC <

0.01 mg/L인 경우로 지정하였으며, 인체 독성은 급성독성(경구, 경피, 흡입)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만성독성 항목은 발암성(C), 돌연변이원성(M), 생식독성(R) 항목에 대한 유독물 지정

기준을 적용하였다. 인체 만성독성 중 국내 유독물 기준이 없는 항목인 반복투여독성(28일,

90일)에 대한 기준은 EU REACH의 CLP분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하여, NOAEL < 10

mg/kg/d를 적용하였다.

기준 평가항목 T 평가기준

환경

급성

어류독성 OECD TG 203

LC50(96h) < 1mg/L 물벼룩독성 OECD TG 202

조류성장저해 OECD TG 201

만성

어류독성 OECD TG 210/212/215 NOEC < 0.01mg/L

물벼룩독성 OECD TG 211

인체

급성

경구독성 OECD TG 420/423/425 LD50 < 300mg/kg

경피독성 OECD TG 402 LD50 < 1,000mg/kg

흡입독성 OECD TG 403 LC50 < 2,500ppm, 10mg/L (증기)LC50 < 1mg/L (분진, 미립자)

피부자극성 OECD TG 404 피부에 3분 노출 시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 일으키는 물질

C 발암성 OECD TG 451

두 종류 이상의 발암성 시험에서 암 유발 증거 또는 국제 암 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1급 및 2A급 화학물질

M

in vitro 복귀돌연변이 OECD TG 471유전독성 시험 중 동물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 변이 시험 또는 시험관 내 시험(in vitro)에서 양성

in vitro 염색체이상 OECD TG 473/485

in vitro 포유류유전자변이 OECD TG 476

in vivo 유전독성 OECD TG 474/475

추가 in vivo 유전독성 OECD TG 486

R

생식독성(스크리닝) OECD TG 421/422 인체 및 동물 실험 연구에서 생식능력과 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

생식독성(태아발달) OECD TG 414

생식독성(2세대) OECD TG 416

만성

반복투여독성(28일) OECD TG 407,410,412 NOAEL < 10 mg/kg/d (90일)(어류 BCF ≥ 500)반복투여독성(90일) OECD TG 408/409, 411, 413

[표 12] T 항목의 화평법 평가기준

- 28 -

당해 연도에는 ‘13년도에 결정된 T항목 평가기준에 대해 화평법 최종항목 수정사항과

유독물 지정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연구진 및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종적

으로 PBT 평가기준을 확정하였다.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독물 지정기준이

국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시스템에 맞추어 변경될 예정이며, 이를 따를 경우

T항목의 환경 유해성, 인체 유해성 부분의 각 항목별 평가기준이 GHS 기준에 맞추어 적용

되어야 한다. 위 T 항목의 평가기준을 GHS 기준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기준 평가항목 T 평가기준 GHS 기준과 비교

환경

급성

어류독성

LC50(96h) < 1 mg/L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물벼룩독성

조류성장저해

만성

어류독성 NOEC < 0.01 mg/L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물벼룩독성

인체

급성

경구독성 LD50 < 300 mg/kg 급성독성(경구) 구분 3

경피독성 LD50 < 10,00 mg/kg 급성독성(경피) 구분 3

흡입독성 LC50 < 2,500 ppm, 10 mg/L (증기)LC50 < 1 mg/L (분진, 미립자)

급성독성(흡입) 구분 3

피부자극성 피부에 3분 노출 시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 일으키는 물질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 1 (피부부식성)

C 발암성 [발암등급] 1, 2A 발암성 구분 1A,1B

M

in vitro 복귀돌연변이

유전독성 시험 중 동물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 변이 시험 또는 시험관 내 시험(in vitro)에서 양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1A, 1B, 2

in vitro 염색체이상

in vitro 포유류유전자변이

in vivo 유전독성

추가 in vivo 유전독성

R

생식독성(스크리닝)인체 및 동물 실험 연구에서 생식능력과 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

생식독성구분 1A, 1B

생식독성(태아발달)

생식독성(2세대)

만성

반복투여독성(28일) NOAEL < 10 mg/kg/d (90일)(어류 BCF ≥ 500)

특정 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 구분 1반복투여독성(90일)

[표 13] T 항목의 화평법 평가기준(안)과 GHS 기준의 비교

- 29 -

나. PBT 스크리닝 평가방법 등 PBT지침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보완

인체 및 환경 유해성 평가의 내용이 반영된 최종적인 PBT 항목이 결정됨에 따라, PBT

지침서(안)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하였다.

먼저, 화평법 최종 내용에 맞추어 톤수별 제출항목 및 시험계획서 항목을 반영하고, 화평법

제출항목 및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서식에 사용된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잔류성·축적성 및 독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잔류성·축적성 물질’에

해당하여 다음 단계인 노출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전문가 논의 결과에 따라 잔류성·

축적성 또는 독성 중 하나 이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 노출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를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기존의 “스크리닝” 평가에 해당하는 IT Tool을 이용한 평가방법은

‘PBT 우려물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8] 잔류성·축적성 판단기준

위와 같이 예측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잔류성, 축적성, 독성 중 하나의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 ‘잔류성·축적성 우려물질’로 판단하고, 실측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잔류성, 축적성,

독성 중 하나의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 ‘잔류성·축적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두 경우 모두 노출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서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 30 -

[그림 9] 수정․보완을 통한 PBT 평가지침서(안) 마련

- 31 -

다. 수정·보완된 평가기술의 전문가 검토를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서 마련

내부 연구진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된 지침서는 전문가 검토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되었다. 국내에서는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에 PBT 평가 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들이

존재하긴 하나, PBT 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고 화평법 시행과

함께 처음으로 수행되는 평가방법 이므로 산업체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서 마련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당해 연도 전문가 집단 구성의 경우, 물리적 위험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평가 부분과

마찬가지로 ‘12년과 ’13년 기 연구과제 수행 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과 화평법

관련 연구과제와 연계되어 있는 정부,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0] 전문가 검토를 통한 PBT 평가 지침서(안) 확정

P(잔류성)와 B(축적성) 평가 지침서(안)은 ‘12년도 연구과제에서, T(독성) 평가 지침서(안)은

‘13년도 연구과제에서 이미 전문가 검토를 거쳤지만, 화평법 시행 후 산업계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지침서를 최종적으로 학계 전문가 및 산업계의 담당자 등에게 송부하여 검토

의견을 요청하였다. 최종 검토 의견 중 수렴하여 지침서에 반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잔류성·축적성 평가 요구 톤수 수정

2015년-2020년까지 단계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함께 기재함

• PBT 평가 예측 모델링에 대한 설명 추가

제시한 예측 모델링을 통해 PBT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함

• 독성 평가 중 발암성 항목 기준 세부설명 추가

발암성 2A는 환경부 GHS 기준이 아닌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분류한

화학물질의 등급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 32 -

그 이외에, 전문가 검토의견 중 반영하지 않은 것, 논의가 필요한 것 등 세부적인 항목들은

본 보고서의 “3. 나.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 CSR 지침서 제시”부분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지침서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33 -

2절. 한국형 환경거동모델의 활용과 평가를 통한 모형의 개선·마련

및 사용지침서 개발

한국형 다매체 환경거동 예측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 오랜 시간 EU에서 유해물질의 노출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SimpleBox 모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서 국내 환경의 공간적 범위는 남한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기간은 총 3년으로 1, 2차년도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용 가능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

활용하여 EU SimpleBox 모형을 국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다매체

동태모형으로 수정 개발하였다. 1차 년도에는 한국형 모형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 평가방안을

제시하였으며(국립환경과학원, 2012), 2차 년도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기존 측정 자료들을 분석/

평가하여 모형에 적용, 발전시켰다. 그리고 국내 다매체 모니터링 자료가 존재하는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 and Dibenzofurans (PCDD/F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등의 화학물질의 관측값과 비교를 통해 모형 최적화를 수행하고 그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 2013). 3차년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 화학물질 외에도 추가로 관측값이 있는

화학물질을 선택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고 그 외 관측값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보다 다양한

물성범위에서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불확실성 평가를 함으로써 모형 예측력의 불확실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맞추어 산업체 및 기타 사용자들이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사용지침서 및 모형 매뉴얼을 개발한다.

모형을 가능한 넓은 물성범위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 2차 년도 평가대상 화학물질 외에도

기존 화학물질들과 물성이 중첩되지 않고, 국내 배출량이 높은 화학물질을 추가로 선정하고

선정된 화학물질들의 물성값을 정리한다. 또한 국내 다매체 관측값이 있는 경우에는 관측값들을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한다. 선정된 대상 화학물질들을 대상으로 모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와 물질에 따른 환경 매질별 농도 및 매질 간 상대농도의 불확실

정도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비전문가들도 모형을 사용함에 있어 전반적인 이해 및

사용에 도움이 되는 사용지침서를 작성한다.

- 34 -

1. 2차년도까지 구축된 한국형 거동모델의 예측특성 평가를 위한 대상 화

학물질의 선정

가. 화평법 대상 화학물질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물성, 유통량, 배출량 추정자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델 평가대상물질 선별

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가능한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의 물성범위와 용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넓은 물성범위와 다양한 용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 중에서 국내 환경에서 실제 환경 중으로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 물질인지

여부도 확인하였다. 또한 다매체 관측값이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모형의 예측력 평가를

위해서 대상 물질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총 159개 물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차 년도 VOCs, PAHs, PCDD/Fs, PBDEs 37개를 제외한 나머지

화학물질의 목록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선정된 화학물질은 물성값의 분포가 넓으며

(그림 11~12), 용도의 측면에서도 부산물/오염물질, 산업용 화학물질, 소비자제품함유물질,

농약류 등 다양하다. 또한 일부 화학물질(phthalates)은 다매체 환경에서의 관측값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1] (a)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Kow) and air-water partition

coefficient (Kaw)_대상 화학물질 물성 범위_

- 35 -

[그림 12] (b) water solubility and vapour pressure_대상 화학물질 물성 범위

대상 화학물질들의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Kow) 값은 약 10-1~109 의 범위를

가져 최댓값과 최솟값이 10 order 정도 차이가 난다. 같은 물질들에서 air-water partition

coefficient (Kaw) 값은 약 10-10~105 의 범위를 가져 최댓값과 최솟값이 15 order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대상 화학물질들의 25℃에서의 water solubility 값은 약 10-7~107 의 범위를 가져

최댓값과 최솟값이 14 order 정도 차이가 난다. 또 25℃에서의 vapour pressure 값은

약 10-9~108 의 범위를 가져 최댓값과 최솟값이 17 order 정도 차이가 난다.

- 36 -

2. 선정된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모니터링 자료 수집

가. 화학물질의 물성 데이터 준비

화학물질의 물성 중 모형에 입력되는 기본적인 값으로는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

vapor pressure, water solubility,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degradation rate(air,

water, soil, sediment)의 값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값들은 실제 측정을 통해 구하거나

그림 13에 나타낸 것처럼 기존 측정값들을 정리해둔 물성 핸드북, 보고서 또는 논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화학물질 모두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수의 화학

물질의 물성값은 문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The Estimation Programs

Interface (EPI) Suit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구조를 이용하여 물성값을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값들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스크리닝 수준의 초기 평가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질 것을 권장한다. 조사한 물성 값들을 아래 표 15에 정리하였다.

[그림 13] 화학물질의 물성값 수집 및 정리

- 37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PCB 7 33284-50-3 C12H8Cl2 223.1 24.4 1

PCB 15 2050-68-2 C12H8Cl2 223.1 149 1

PCB 29 15862-07-4 C12H7Cl3 257.5 78 1

PCB 52 35693-99-3 C12H6Cl4 292 87 1

PCB 101 37680-73-2 C12H5Cl5 326.4 76.5 1

PCB 153 35065-27-1 C12H4Cl6 360.9 103 1

PCB 209 2051-24-3 C12Cl10 498.7 305.9 1

Chloropicrin 76-06-2 CCl3NO2 164.39 -64 1

Aldicarb 116-06-3 C7H14N2O2S 190.25 99 1

[표 14]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 38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Carbaryl 63-25-2 C12H11NO2 201.22 142 1

Propoxur 114-26-1 C11H15NO3 209.24 91.5 1

Carbofuran 1563-66-2 C12H15NO3 221.3 151 1

g-HCH (lindane) 58-89-9 C6H6Cl6 290.85 112 1

a-HCH 319-84-6 C6H6Cl6 290.85 157 1

p,p’-DDE 72-55-9 C14H8Cl4 319 88 1

Methoxychlor 72-43-5 C16H15Cl3O2 345.7 86 1

p,p’-DDT 50-29-3 C14H9Cl5 354.5 108.5 1

Aldrin 309-00-2 C12H8Cl6 364.93 104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39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Heptachlor 76-44-8 C10H5Cl7 373.4 95 1

Dieldrin 60-57-1 C12H8Cl6O 380.93 176 1

Endosulfan 115-29-7 C9H6Cl6O3S 406.92 106 2, 3

cis-chlordane 5103-71-9 C10H6Cl8 409.8 103 1

trans-chlordane 5103-74-2 C10H6Cl8 409.8 103 1

Mirex 2385-85-5 C10Cl12 545.59 485 1

Methyl parathion 298-00-0 C8H10NO5PS 263.5 37 1

Parathion 56-38-2 C10H14NO5PS 291.27 6 1

Diazinon 333-41-5 C12H21N2O3PS 304.36 0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40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Malathion 121-75-5 C10H19O6PS2 330.36 2.9 1

Chlorpyrifos 2921-88-2 C9H11Cl3NO3PS 350.6 41 1

Mecoprop 7085-19-0 C10H11ClO3 214.6 94 1

Dicamba 1918-00-9 C8H6Cl2O3 221.04 114 1

Simazine 122-34-9 C7H12ClN5 201.7 225 1

Atrazine 1912-24-9 C8H14ClN5 215.68 174 1

Diuron 330-54-1 C9H10Cl2N2O 233.1 158 1

Metolachlor 51218-45-2 C15H22ClNO2 283.8 0 1

Trifluralin 1582-09-8 C13H16F3N3O4 335.5 48.5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41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Linuron 330-55-2 C9H10Cl2N2O2 249.1 93 1

Diallate 2303-16-4 C10H17Cl2NOS 270.24 25 1

Triallate 2303-17-5 C10H16Cl3NOS 304.7 29 1

Isopropalin 33820-53-0 C15H23N3O4 309.4 0 1

Thiram 137-26-8 C6H12N2S4 240.4 145 1

Chlorothalonil 1897-45-6 C8Cl4N2 265.89 250 1

Benomyl 17804-35-2 C14H18N4O3 290.3 140 1

Captan 133-06-2 C9H8Cl3NO2S 300.6 178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42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Dichloromethane 75-09-2 CH2Cl2 84.94 -95 1

Carbon tetrachloride 56-23-5 CCl4 153.82 -22.9 1

1,1,2,2-tetrachloroethane 79-34-5 C2H2Cl4 167.85 -36 1

Pentachloroehane 76-01-7 C2HCl5 202.3 -29 1

Hexachloroethane 67-72-1 C2Cl6 236.74 186.1 1

1,2-dichloropropane 78-87-5 C3H6Cl2 112.99 -100.4 1

1,2,3-trichloropropane 96-18-4 C3H5Cl3 147.43 -14.7 1

Vinyl chloride 75-01-4 C2H3Cl 62.5 -153.7 2, 3

Tetrachloroethylene 127-18-4 C2Cl4 165.83 -19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43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4-chlorophenol 106-48-9 C6H5ClO 128.56 43 1

2,4-dichlorophenol 120-83-2 C6H4Cl2O 163 44 1

2,4,6-trichlorophenol 88-06-2 C6H3Cl3O 197.45 69.5 1

2,3,4,6-tetrachlorophenol 58-90-2 C6H2Cl4O 231.89 70 1

Pentachlorophenol 87-86-5 C6HCl5O 266.34 190 1

2,8-dichlorodibenzofuran 5409-83-6 C12H6Cl2O 237.1 184 1

2-(2,4-dichlorophenoxy)acetic acid 94-75-7 C8H6Cl2O3 221.04 140.5 1

2-chloroethyl vinyl ether 110-75-8 C4H7ClO 106.55 -69.7 1

bis(2-chloroethyl)ether 111-44-4 C4H8Cl2O 143.02 -46.8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44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bis(2-chloroethoxy)methane 111-91-1 C5H10Cl2O2 173.1 0 1

1,4-dichlorobenzene 106-46-7 C6H4Cl2 147.01 53.1 1

1,2,3-trichlorobenzene 87-61-6 C6H3Cl3 181.45 53 1

1,2,3,4-tetrachlorobenzene 634-66-2 C6H2Cl4 215.9 47.5 1

Pentachlorobenzene 608-93-5 C6HCl5 250.3 86 1

Hexachlorobenzene 118-74-1 C6Cl6 284.8 230 1

Fluorobenzene 462-06-6 C6H5F 96.104 -42.21 1

Bromobenzene 108-86-1 C6H5Br 157.02 -30.8 1

Tribromomethane 75-25-2 CHBr3 252.75 -8.3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45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n-pentane 109-66-0 C5H12 72.15 -129.7 1

n-hexane 110-54-3 C6H14 86.17 -95 1

Cyclohexane 110-82-7 C6H12 84.16 6.6 2, 3

1,3-butadiene 106-99-0 C4H6 54.09 -108.9 2, 3

Methanol 67-56-1 CH4O 32.04 -97.6 2, 3

Isopropanol 67-63-0 C3H8O 60.1 -89.5 2, 3

1-pentanol 71-41-0 C5H12O 88.149 -78.2 1

1-hexanol 111-27-3 C6H14O 102.176 -44.6 1

Cyclohexanol 108-93-0 C6H12O 100.16 25.15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46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Benzyl alcohol 100-51-6 C7H8O 108.14 -15.3 1

Formaldehyde 50-00-0 CH2O 30.03 -92 2, 3

Benzaldehyde 100-52-7 C7H6O 106.12 -55.6 1

Methyl ethyl ketone 78-93-3 C4H8O 72.11 -86.6 2, 3

Cyclohexanone 108-94-1 C6H10O 98.144 -32.1 1

Acetophenone 98-86-2 C8H8O 120.15 19.62 1

Hexanoic acid 142-62-1 C6H12O2 116.1 -3.44 1

Benzoic acid 65-85-0 C7H6O2 122.13 122.4 1

Salicylic acid 69-72-7 C7H6O3 138.12 159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47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Phenylacetic acid 103-82-2 C8H8O2 136.15 77 1

Vinyl acetate 108-05-4 C4H6O2 86.09 -92.8 1

Methyl methacrylate 80-62-6 C5H8O2 100.12 -42.8 1

Propyl acetate 109-60-4 C5H10O2 102.13 -95 1

1,4-dioxane 123-91-1 C4H8O2 88.11 11.8 2, 3

Methoxybenzene 100-66-3 C7H8O 108.15 -37.5 1

Styrene 100-42-5 C8H8 104.14 -30.6 1

p-xylene 106-42-3 C8H10 106.2 13.2 1

1,2,4-trimethylbenzene 95-63-6 C9H12 120.2 -43.8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48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n-propylbenzene 103-65-1 C9H12 120.2 -101.6 1

1-methylnaphthalene 90-12-0 C11H10 142.2 -22 1

Thiophene 110-02-1 C4H4S 84.14 -38 1

Phenol 108-95-2 C6H6O 94.11 40.9 2, 3

p-cresol 106-44-5 C7H8O 108.13 34.8 1

2,4-dimethylphenol 105-67-9 C8H10O 122.17 26 1

Biphenyl 92-52-4 C12H10 154.2 71 1

Benzo(b)thiophene 95-15-8 C8H6S 134.19 30.85 1

Dibenzofuran 132-64-9 C12H8O 168.2 86.5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49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Dibenzo-p-dioxin 262-12-4 C12H8O2 184 123 1

Acrylonitrile 107-13-1 C3H3N 53.06 -83.5 2, 3

Acrylamide 79-06-1 C3H5NO 71.08 84.5 2, 3

Nitrobenzene 98-95-3 C6H5NO2 123.11 5.6 1

2-nitrotoluene 88-72-2 C7H7NO2 137.14 -3.85 1

4-nitrotoluene 99-99-0 C7H7NO2 137.14 51.7 1

2,4-dinitrotoluene 121-14-2 C7H6N2O4 182.14 70 1

Aniline 62-53-3 C6H7N 93.12 -6.3 1

Diphenylamine 122-39-4 C12H11N 169.23 52.8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50 -

Chemical (Abbreviation) CAS No.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Ref.

g/mol ℃

Quinoline 91-22-5 C9H7N 129.16 -14.85 1

Dimethylphthalate 131-11-3 C10H10O4 194.2 5 1

Diethylphthalate 84-66-2 C12H14O4 222.26 -40.5 1

Di-n-butylphthalate 84-74-2 C16H22O4 278.34 -35 1

Butylbenzylphthalate 85-68-7 C19H20O4 312.39 -35 1

Di(2-ethylhexyl)phthalate 117-81-7 C24H38O4 390.54 -50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51 -

ChemicalPvap25 Sol25

Kow

kdeg

Ref.air water sediment soil

Pa mg/l s-1s-1 s-1 s-1

PCB 7 2.54E-01 1.25E+00 1.00E+05 1.13E-06 3.50E-08 1.13E-08 1.13E-08 1

PCB 15 4.80E-03 6.00E-02 2.00E+05 1.13E-06 3.50E-08 1.13E-08 1.13E-08 1

PCB 29 1.32E-02 1.40E-01 3.98E+05 3.50E-07 1.13E-08 3.50E-09 3.50E-09 1

PCB 52 4.90E-03 3.00E-02 1.26E+06 1.13E-07 3.50E-09 3.50E-09 3.50E-09 1

PCB 101 1.09E-03 1.00E-02 2.51E+06 1.13E-07 3.50E-09 3.50E-09 3.50E-09 1

PCB 153 1.19E-04 1.00E-03 7.94E+06 3.50E-08 3.50E-09 3.50E-09 3.50E-09 1

PCB 209 5.02E-08 1.00E-06 1.82E+08 3.50E-09 3.50E-09 3.50E-09 3.50E-09 1

Chloropicrin 2.40E+03 2.27E+03 1.17E+02 1.13E-06 3.50E-06 1.13E-06 3.50E-06 1

Aldicarb 4.00E-03 6.00E+03 1.26E+01 3.85E-05 3.50E-07 1.13E-08 1.13E-07 1

Carbaryl 2.67E-05 1.20E+02 2.29E+02 3.50E-06 1.13E-06 1.13E-07 3.50E-07 1

Propoxur 1.70E-05 1.80E+03 3.16E+01 3.85E-05 3.50E-07 1.13E-07 3.50E-07 1

Carbofuran 8.00E-05 3.51E+02 2.09E+02 3.85E-05 1.13E-06 1.13E-07 3.50E-07 1

g-HCH (lindane) 3.74E-03 7.30E+00 5.01E+03 1.85E-07 1.13E-08 3.50E-09 1.13E-08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52 -

ChemicalPvap25 Sol25

Kow

kdeg

Ref.air water sediment soil

Pa mg/l s-1s-1 s-1 s-1

a-HCH 3.00E-03 1.00E+00 6.46E+03 1.36E-07 5.72E-08 3.50E-09 1.14E-07 1

p,p’-DDE 8.66E-04 4.00E-02 5.01E+05 1.13E-06 3.50E-09 3.50E-09 3.50E-09 1

Methoxychlor 1.30E-04 4.50E-02 1.20E+05 1.13E-05 1.13E-06 3.50E-08 1.13E-07 1

p,p’-DDT 2.00E-05 5.50E-03 1.55E+06 1.13E-06 3.50E-08 3.50E-09 1.13E-08 1

Aldrin 5.00E-03 2.00E-02 3.16E+06 3.50E-06 3.50E-08 3.50E-09 1.13E-08 1

Heptachlor 5.30E-02 5.60E-02 1.86E+05 3.50E-06 3.50E-07 3.50E-08 1.13E-07 1

Dieldrin 5.00E-04 1.70E-01 1.58E+05 3.50E-06 1.13E-08 3.50E-09 1.13E-08 1

Endosulfan 5.06E-04 3.25E-01 6.76E+03 1.41E-05 1.73E-06 1.73E-06 1.73E-06 2, 3, 4

cis-chlordane 4.00E-04 5.60E-02 1.00E+06 3.50E-06 1.13E-08 3.50E-09 1.13E-08 1

trans-chlordane 5.20E-04 5.60E-02 1.00E+06 3.50E-06 1.13E-08 3.50E-09 1.13E-08 1

Mirex 1.00E-04 6.50E-05 7.94E+06 1.13E-06 1.13E-06 3.50E-09 3.50E-09 1

Methyl parathion 2.00E-03 2.50E+01 1.00E+03 1.13E-05 3.50E-07 1.13E-07 3.50E-07 1

Parathion 6.00E-04 1.24E+01 6.31E+03 1.13E-05 3.50E-07 1.13E-07 3.50E-07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53 -

ChemicalPvap25 Sol25

Kow

kdeg

Ref.air water sediment soil

Pa mg/l s-1s-1 s-1 s-1

Diazinon 8.00E-03 6.00E+01 2.00E+03 3.50E-07 1.13E-07 3.50E-08 1.13E-07 1

Malathion 1.00E-03 1.45E+02 6.31E+02 1.13E-05 3.50E-06 3.50E-07 3.50E-06 1

Chlorpyrifos 2.27E-03 7.30E-01 8.32E+04 1.13E-05 1.13E-06 1.13E-07 1.13E-06 1

Mecoprop 3.10E-04 6.20E+02 8.71E+03 1.13E-05 1.13E-06 1.13E-07 1.13E-06 1

Dicamba 4.50E-03 4.50E+03 1.62E+02 3.50E-06 3.50E-07 1.13E-07 3.50E-07 1

Simazine 8.50E-06 5.00E+00 1.51E+02 3.50E-06 3.50E-07 3.50E-08 1.13E-07 1

Atrazine 4.00E-05 3.00E+01 5.62E+02 3.85E-05 3.50E-07 1.13E-07 1.13E-07 1

Diuron 9.20E-05 4.00E+01 6.03E+02 1.13E-05 3.50E-07 3.50E-08 1.13E-07 1

Metolachlor 4.20E-03 4.30E+02 1.35E+03 1.13E-06 1.13E-07 3.50E-08 1.13E-07 1

Trifluralin 1.50E-02 5.00E-01 2.19E+05 1.13E-06 1.13E-07 3.50E-08 1.13E-07 1

Linuron 2.30E-02 7.50E+01 1.00E+03 1.13E-05 3.50E-07 3.50E-08 1.13E-07 1

Diallate 2.00E-02 5.00E+01 1.70E+05 1.13E-05 1.13E-07 3.50E-08 1.13E-07 1

Triallate 1.50E-02 4.00E+00 1.95E+04 1.13E-06 1.13E-07 3.50E-07 1.13E-06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54 -

ChemicalPvap25 Sol25

Kow

kdeg

Ref.air water sediment soil

Pa mg/l s-1s-1 s-1 s-1

Isopropalin 1.90E-03 1.10E-01 5.13E+04 1.13E-05 3.50E-07 3.50E-08 1.13E-07 1

Thiram 1.33E-03 3.00E+01 5.37E+01 1.13E-06 1.13E-06 1.13E-07 3.50E-07 1

Chlorothalonil 1.33E-01 6.00E-01 4.37E+02 1.13E-06 1.13E-06 1.13E-07 3.50E-07 1

Benomyl 1.33E-08 2.00E+00 2.00E+02 3.85E-05 1.13E-06 3.50E-08 1.13E-07 1

Captan 1.10E-05 5.10E+00 2.00E+02 1.13E-05 1.13E-05 3.50E-07 3.50E-07 1

Dichloromethane 2.62E+04 1.32E+04 1.78E+01 1.13E-07 1.13E-07 1.13E-08 3.50E-08 1

Carbon tetrachloride 1.53E+04 8.00E+02 4.37E+02 1.13E-08 1.13E-07 1.13E-08 3.50E-08 1

1,1,2,2-tetrachloroethane 7.93E+02 2.96E+03 2.45E+02 1.13E-08 1.13E-07 1.13E-08 3.50E-08 1

Pentachloroehane 6.25E+02 5.00E+02 7.76E+02 1.13E-08 1.13E-07 1.13E-08 3.50E-08 1

Hexachloroethane 5.00E+01 5.00E+01 8.51E+03 1.13E-08 1.13E-07 1.13E-08 3.50E-08 1

1,2-dichloropropane 6.62E+03 2.80E+03 1.00E+02 3.50E-07 3.50E-08 1.13E-08 3.50E-08 1

1,2,3-trichloropropane 4.92E+02 1.90E+03 4.27E+02 3.50E-07 3.50E-08 1.13E-08 3.50E-08 1

Vinyl chloride 3.97E+05 8.80E+03 4.17E+01 3.61E-06 7.71E-08 7.71E-08 7.71E-08 2, 3, 4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55 -

ChemicalPvap25 Sol25

Kow

kdeg

Ref.air water sediment soil

Pa mg/l s-1s-1 s-1 s-1

Tetrachloroethylene 2.42E+03 1.50E+02 7.59E+02 3.50E-07 3.50E-08 3.50E-08 1.13E-07 1

4-chlorophenol 2.00E+01 2.70E+04 2.51E+02 3.50E-06 3.50E-07 1.13E-07 3.50E-07 1

2,4-dichlorophenol 1.20E+01 4.50E+03 1.58E+03 3.50E-06 3.50E-07 1.13E-07 3.50E-07 1

2,4,6-trichlorophenol 1.25E+00 4.34E+02 4.90E+03 1.13E-06 1.13E-06 3.50E-08 1.13E-07 1

2,3,4,6-tetrachlorophenol 2.80E-01 1.83E+02 2.82E+04 3.50E-07 3.50E-07 3.50E-08 1.13E-07 1

Pentachlorophenol 4.15E-03 1.40E+01 1.12E+05 3.50E-07 3.50E-07 3.50E-08 1.13E-07 1

2,8-dichlorodibenzofuran 3.90E-04 1.45E-02 2.75E+05 1.13E-06 3.50E-07 1.13E-08 3.50E-08 1

2-(2,4-dichlorophenoxy)acet

ic acid8.00E-05 4.00E+02 6.46E+02 1.13E-05 3.50E-06 1.13E-07 3.50E-07 1

2-chloroethyl vinyl ether 3.57E+03 1.50E+04 1.91E+01 1.13E-05 3.50E-07 1.13E-07 3.50E-07 1

bis(2-chloroethyl)ether 2.06E+02 1.02E+04 1.32E+01 1.13E-05 3.50E-07 1.13E-07 3.50E-07 1

bis(2-chloroethoxy)methane 2.16E+01 8.10E+03 1.82E+01 1.13E-05 3.50E-07 1.13E-07 3.50E-07 1

1,4-dichlorobenzene 1.30E+02 8.30E+01 2.51E+03 3.50E-07 1.13E-07 1.13E-08 3.50E-08 1

1,2,3-trichlorobenzene 2.80E+01 2.10E+01 1.26E+04 3.50E-07 1.13E-07 1.13E-08 3.50E-08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56 -

ChemicalPvap25 Sol25

Kow

kdeg

Ref.air water sediment soil

Pa mg/l s-1s-1 s-1 s-1

1,2,3,4-tetrachlorobenzene 4.00E+00 7.80E+00 3.16E+04 1.13E-07 3.50E-08 1.13E-08 3.50E-08 1

Pentachlorobenzene 2.20E-01 6.50E-01 1.00E+05 3.50E-08 1.13E-08 1.13E-08 1.13E-08 1

Hexachlorobenzene 2.30E-03 5.00E-03 3.16E+05 2.62E-08 3.50E-09 3.50E-09 3.50E-09 1

Fluorobenzene 1.05E+04 1.43E+03 1.86E+02 1.13E-05 1.13E-06 1.13E-07 3.50E-07 1

Bromobenzene 5.52E+02 4.10E+02 9.77E+02 1.13E-06 1.13E-07 1.13E-08 3.50E-08 1

Tribromomethane 7.27E+02 3.10E+03 2.40E+02 1.13E-07 1.13E-07 1.13E-08 3.50E-08 1

n-pentane 6.84E+04 3.85E+01 2.82E+03 1.13E-05 3.50E-07 3.50E-08 1.13E-07 1

n-hexane 2.02E+04 9.50E+00 1.29E+04 1.13E-05 3.50E-07 3.50E-08 1.13E-07 1

Cyclohexane 1.29E+04 5.50E+01 2.75E+03 4.02E-06 7.71E-08 7.71E-08 7.71E-08 2, 3, 4

1,3-butadiene 2.81E+05 7.35E+02 9.77E+01 4.50E-05 4.58E-07 4.58E-07 4.58E-07 2, 3, 4

Methanol 1.69E+04 1.00E+06 1.70E-01 4.91E-07 2.01E-06 2.01E-06 2.01E-06 2, 3, 4

Isopropanol 6.05E+03 1.00E+06 1.12E+00 4.92E-06 2.01E-06 2.01E-06 2.01E-06 2, 3, 4

1-pentanol 3.00E+02 2.20E+04 3.16E+01 3.50E-06 3.50E-06 1.13E-06 3.50E-06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57 -

ChemicalPvap25 Sol25

Kow

kdeg

Ref.air water sediment soil

Pa mg/l s-1s-1 s-1 s-1

1-hexanol 1.10E+02 6.00E+03 1.07E+02 3.50E-06 3.50E-06 1.13E-06 3.50E-06 1

Cyclohexanol 8.50E+01 3.80E+04 1.70E+01 3.50E-06 3.50E-06 1.13E-06 3.50E-06 1

Benzyl alcohol 1.20E+01 8.00E+01 1.26E+01 3.50E-06 3.50E-06 1.13E-06 3.50E-06 1

Formaldehyde 5.19E+05 4.00E+05 2.24E+00 5.31E-05 2.01E-06 2.01E-06 2.01E-06 2, 3, 4

Benzaldehyde 1.74E+02 3.00E+03 3.02E+01 3.85E-05 3.50E-06 1.13E-06 3.50E-06 1

Methyl ethyl ketone 1.21E+04 2.23E+05 1.95E+00 5.45E-07 2.01E-06 2.01E-06 2.01E-06 2, 3, 4

Cyclohexanone 6.20E+02 2.30E+04 6.46E+00 3.50E-06 1.13E-06 3.50E-07 1.13E-06 1

Acetophenone 4.50E+01 5.50E+03 4.27E+01 3.50E-07 1.13E-06 3.50E-07 1.13E-06 1

Hexanoic acid 5.00E+00 9.58E+02 8.32E+01 3.50E-06 3.50E-06 3.50E-07 1.13E-06 1

Benzoic acid 1.10E-01 3.40E+03 7.76E+01 3.50E-06 3.50E-06 3.50E-07 1.13E-06 1

Salicylic acid 2.08E-02 2.30E+03 1.58E+02 3.50E-06 3.50E-06 3.50E-07 1.13E-06 1

Phenylacetic acid 8.30E-01 1.66E+04 2.57E+01 3.50E-06 3.50E-06 3.50E-07 1.13E-06 1

Vinyl acetate 1.41E+04 2.00E+04 5.37E+00 3.50E-06 3.50E-06 3.50E-07 1.13E-06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58 -

ChemicalPvap25 Sol25

Kow

kdeg

Ref.air water sediment soil

Pa mg/l s-1s-1 s-1 s-1

Methyl methacrylate 5.10E+03 1.56E+04 2.40E+01 1.13E-05 3.50E-06 1.13E-06 3.50E-06 1

Propyl acetate 4.50E+03 2.10E+04 1.74E+01 3.50E-06 3.50E-06 3.50E-07 1.13E-06 1

1,4-dioxane 5.08E+03 2.14E+05 9.40E-01 4.32E-06 7.71E-08 7.71E-08 7.71E-08 2, 3, 4

Methoxybenzene 4.72E+02 2.03E+03 1.29E+02 1.13E-05 3.50E-07 1.13E-07 3.50E-07 1

Styrene 8.80E+02 3.00E+02 1.12E+03 3.85E-05 1.13E-06 1.13E-07 3.50E-07 1

p-xylene 1.17E+03 2.15E+02 1.51E+03 1.13E-05 3.50E-07 3.50E-08 1.13E-07 1

1,2,4-trimethylbenzene 2.70E+02 5.70E+01 3.98E+03 1.13E-05 3.50E-07 3.50E-08 1.13E-07 1

n-propylbenzene 4.50E+02 5.20E+01 4.90E+03 1.13E-05 3.50E-07 3.50E-08 1.13E-07 1

1-methylnaphthalene 8.84E+00 2.80E+01 7.41E+03 1.13E-05 1.13E-06 3.50E-08 1.13E-07 1

Thiophene 1.06E+04 3.02E+03 6.46E+01 3.50E-06 3.50E-06 3.50E-08 1.13E-07 1

Phenol 6.70E+01 8.28E+04 2.88E+01 1.54E-05 6.23E-06 1.46E-06 1.46E-06 2, 3, 4

p-cresol 1.30E+01 2.00E+04 9.12E+01 3.85E-05 1.13E-05 1.13E-06 3.50E-06 1

2,4-dimethylphenol 1.30E+01 8.80E+03 2.24E+02 1.13E-05 3.50E-06 3.50E-07 1.13E-06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59 -

ChemicalPvap25 Sol25

Kow

kdeg

Ref.air water sediment soil

Pa mg/l s-1s-1 s-1 s-1

Biphenyl 1.30E+00 7.00E+00 7.94E+03 3.50E-06 1.13E-06 1.13E-07 3.50E-07 1

Benzo(b)thiophene 2.67E+01 1.30E+02 1.32E+03 1.13E-06 3.50E-07 3.50E-08 1.13E-07 1

Dibenzofuran 3.00E-01 4.75E+00 2.04E+04 3.50E-06 1.13E-06 3.50E-08 1.13E-07 1

Dibenzo-p-dioxin 5.50E-02 8.65E-01 2.00E+04 3.50E-06 3.50E-06 3.50E-08 1.13E-07 1

Acrylonitrile 1.45E+04 7.45E+04 1.78E+00 1.90E-06 6.62E-07 6.62E-07 6.62E-07 2, 3, 4

Acrylamide 3.62E+00 3.90E+05 2.14E-01 2.96E-05 1.43E-06 6.11E-06 6.11E-06 2, 3

Nitrobenzene 2.00E+01 1.90E+03 7.08E+01 3.85E-05 1.13E-07 3.50E-08 1.13E-07 1

2-nitrotoluene 1.79E+01 6.51E+02 2.00E+02 1.13E-05 3.50E-06 3.50E-08 1.13E-07 1

4-nitrotoluene 6.53E-01 2.54E+02 2.34E+02 1.13E-05 3.50E-06 3.50E-08 1.13E-07 1

2,4-dinitrotoluene 1.33E-01 2.70E+02 1.02E+02 1.13E-05 3.50E-06 3.50E-08 1.13E-07 1

Aniline 6.52E+01 3.61E+04 7.94E+00 3.85E-05 1.13E-06 1.13E-07 1.13E-06 1

Diphenylamine 6.12E-02 3.00E+02 2.82E+03 3.85E-05 3.50E-06 3.50E-07 1.13E-06 1

Quinoline 1.21E+00 6.11E+03 1.15E+02 3.50E-06 1.13E-06 1.13E-07 3.50E-07 1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60 -

ChemicalPvap25 Sol25

Kow

kdeg

Ref.air water sediment soil

Pa mg/l s-1s-1 s-1 s-1

Dimethylphthalate 2.20E-01 1.84E+04 1.32E+02 1.13E-06 1.13E-06 1.13E-07 3.50E-07 1

Diethylphthalate 2.20E-01 1.08E+03 2.95E+02 1.13E-06 1.13E-06 1.13E-07 3.50E-07 1

Di-n-butylphthalate 1.87E-03 1.12E+01 5.25E+04 3.50E-06 1.13E-06 1.13E-07 3.50E-07 1

Butylbenzylphthalate 1.15E-03 2.69E+00 4.79E+04 3.50E-06 1.13E-06 1.13E-07 3.50E-07 1

Di(2-ethylhexyl)phthalate 1.33E-05 2.85E-01 1.29E+05 3.50E-06 1.13E-06 1.13E-07 3.50E-07 1

※ 참고문헌

1. Mackay handbook

2. EPI Suite

3. 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http://toxnet.nlm.nih.gov/cgi-bin/sis/htmlgen?HSDB

4. Handbook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Rates, Philip H. Howard, CRC Press, 1991, ISBN 0-87371-358-3.

[표 15]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계속)

- 61 -

나. 대상 화학물질의 다매체 관측값

본 3차년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phthalates의 다매체 관측값을 조사하고 정리

하였다. 우선 국내 보고서의 Air, Water, Sediment 그리고 Soil 각 매질에 대한

농도값을 모형 예측력 평가에 필요한 매질 간 상대농도값(Cwater/Cair, Csoil/Cair,

Csed/Csoil, Csed/Cwater, Cwater/Csoil)으로 계산하여 이를 정리하였다. 매질 간

상대농도값은 매질별 농도값을 관측 지역, 시기별로 구분한 후 동일한 지역과 시기의

관측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이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관측 지역에 대한 구분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을 활용하였다. 계산된 값들은 다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기하평균값으로 정리하여 모형의 평가에 활용하였다. 이때 정량하한치

(MDL)를 알 수 있는 경우, 정량하한치 이하로 검측 된 N.D에 대해서 정량 하한치의

절반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상대농도값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상 화학물질들의

정확한 배출량 자료가 미비하여 절대적인 농도값의 예측에 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매질의 농도와는 달리 매질 간 상대농도는 배출량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다매체동태 모형의 경우 그 예측의 정확성을 상대농도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후에 정확한 배출량 정보가 이용가능하게 되어 한 매질의 농도를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나머지 다른 매질의 농도 또한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4] 관측값의 조사 및 정리

- 62 -

[그림 1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망(국립환경과학원, 2010)

- 63 -

상대농도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water/air

Geomean 4.24E+04 1.62E+03 1.28E+04 2.01E+04 1.10E+05 1.01E+05 1.01E+05 1.00E+05

Max 1.94E+06 1.86E+05 1.89E+06 1.44E+05 6.02E+05 2.15E+05 2.15E+05 1.00E+05

Min 6.00E+03 1.29E+02 5.29E+02 1.58E+03 8.50E+04 1.00E+05 1.00E+05 1.00E+05

soil/air

Geomean 1.93E+07 1.84E+06 3.84E+06 5.54E+06

Max 3.28E+08 4.36E+07 1.02E+08 2.65E+07

Min 5.11E+06 8.67E+04 3.79E+05 7.09E+05

sediment/soil

Geomean 1.15E+00 2.81E+00 1.41E+00 1.03E+00 1.42E+00 1.20E+00 9.64E-01 1.12E+00

Max 3.35E+01 5.87E+02 5.52E+01 2.59E+01 1.19E+03 1.61E+01 1.00E+00 1.14E+02

Min 3.94E-02 5.22E-03 8.70E-03 1.27E-01 1.00E+00 1.76E-01 6.64E-02 3.65E-01

water/soil

Geomean 3.93E-03 7.90E-04 2.78E-03 5.59E-03 6.46E-03 6.35E-03 6.24E-03 6.03E-03

Max 3.77E-01 1.64E-01 1.43E+00 1.10E-01 1.20E-01 1.16E-01 1.13E-01 1.10E-01

Min 6.47E-05 1.06E-05 2.20E-05 1.10E-03 3.77E-03 3.77E-03 3.77E-03 1.38E-03

sediment/water

Geomean 3.91E+02 2.28E+03 2.92E+02 2.04E+02 2.14E+02 1.95E+02 1.73E+02 2.17E+02

Max 1.11E+04 2.07E+06 1.88E+04 3.23E+03 9.94E+03 1.43E+03 6.89E+02 5.25E+03

Min 4.91E+00 1.98E+00 3.16E-01 9.13E+00 8.33E+00 8.61E+00 8.83E+00 9.13E+00

※ Blank : no data※ 참고문헌 : 국립환경과학원, 2000~2009, 대기환경중 다이옥신류 및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 실태 조사

[표 15]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값의 통계량

- 64 -

3. 선정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2차년 완성된 한국형 거동모델의 노

출량 예측, 평가를 통한 활용과 개선

가.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매질별 분포의 특성을 bias와 variability를 중심으로 정

량적 평가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은 모형의 입력 자료로써 대상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모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배출량 자료가

명확하다면 매질별 농도를 비교하고, 만일 배출량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모형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처음부터 평가 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배출량 정보가 없을 때, 실측값을 이용해 다매체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상대농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매질 간 상대농도를 비교하면 다매

체모형의 선형성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많고 적거나 불확실함에 관계없이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할 수 있다(국립환경연구원, 2004).

본 연구에서는 다매체 모형 예측력의 정량적 평가는 대상물질에 대한 모형

예측 상대농도값과 관측 상대농도값을 비교해서 그 차이(bias)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한 가지 더 평가한 것은 관측값의 변화(variability)이다. 실제로

환경매질별 농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푯값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값이 최대, 최소로 어느 범위까지 변화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모형의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worst case

또는 안전율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경우 대푯값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증·감하여

평가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모형의 최적화 그리고 예측력은 실제 관측값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년도에는 VOCs, PAHs, PCDD/Fs, PBDEs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국형

다매체 모형의 환경매개변수의 최적화 값 확정 및 모형의 예측력을 확인한 바

있다. 3차 년도에는 기존 평가물질과 다른 Phthalates Diethylphthalte (DEP),

Di-2-ethylhexylphthalate (DEHP), Di-n-butylphthalate (DBP) 그리고 Butylbenzylphthalate

(BBP) 4종을 대상으로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였다. 만일 phthalates에 대한 모형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나쁘다면 phthalates류의 물성범위를 포함해서 모형 최적화

작업을 다시 실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상 화학물질의 모형값과 관측값 각각의 매질 간 상대농도값(Cwater/Cair,

Csoil/Cair, Csed/Csoil, Cwater/Csoil, Csed/Cwater)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관측값은 기하평균을 대푯값으로 이용하였으며 범위는 최댓값과 최솟값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x축은 관측값, y축은 모형값으로 circle 도형의 분포가 중심선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예측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10-1 ~ 10배, 10-2

~ 102배의 범위를 나타내는 선을 추가로 표시하였다.

- 65 -

(1) Cwater/Cair

Phthalates Cwater/Cair에 대해 모형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아래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대상 물질 모두 1 order 범위 내 있으며, DEP, DEHP, DBP

그리고 BBP는 각각 1.5배, 4.2배, 2.2배, 4.0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관측값의 시·공간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범위는 대푯값으로부터 1~2 order 이내로 나타났다.

[그림 16] Phthalates 관측값과 예측값의 비교 : Cwater/Cair

- 66 -

(2) Csoil/Cair

Phthalates Csoil/Cair에 대해 모형값과 관측값을 비교한 결과를 아래그림에

나타내었다. 대상 물질 모두 1 order 범위 내 있으며, DEP, DEHP, DBP 그리고

BBP는 각각 6.9배, 3.0배, 1.0배, 1.6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관측값의 시·공간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범위는 대푯값으로부터 1~2 order 이내로 나타났다.

[그림 17] Phthalates 관측값과 예측값의 비교 : Csoil/Cair

- 67 -

(3) Csed/Csoil

Phthalates Csed/Csoil에 대해 모형값과 관측값을 비교한 결과를 아래그림에

나타내었다. 대상 물질 모두 1 order 범위 내 있으며, DEP, DEHP, DBP 그리고

BBP는 각각 10배, 1.3배, 1.1배, 1.1배 차이를 보였다. 관측값의 시·공간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범위는 대푯값으로부터 1~3 order 이내로 나타났다.

[그림 18] Phthalates 관측값과 예측값의 비교 : Csed/Csoil

- 68 -

(4) Cwater/Csoil

Phthalates Cwater/Csoil에 대해 모형값과 관측값을 비교한 결과를 아래 그림

19에 나타내었다. 대상 물질 모두 1 order 범위 내 있으며, DEP, DEHP, DBP

그리고 BBP는 각각 2.6배, 1.6배, 1.9배, 3.8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관측값의

시·공간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범위는 대푯값으로부터 1~3 order 이내로 나타났다.

[그림 19] Phthalates 관측값과 예측값의 비교 : Cwater/Csoil

- 69 -

(5) Cwater/Csoil

Phthalates Csed/Cwater에 대해 모형값과 관측값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20에

나타내었다. 대상 물질 중 DEP를 제외하고는 모두 1 order 범위 내 있으며, DEP,

DEHP, DBP 그리고 BBP는 각각 36.4배, 1.3배, 2.9배, 3.9배 차이를 보였다. DEP의

경우 다른 물질 및 매질 간 상대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관측값의 범위(최소값~최대값)내에는 포함되었다. 그리고 관측값의 시·공간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범위는 대푯값으로부터 1~3 order 이내로 나타났다.

[그림 20] Phthalates 관측값과 예측값의 비교 : Csed/Cwater

- 70 -

나. 대상 화학물질별 또는 물질 특성으로 구분한 물질 그룹별로 배출량 자료의 유

무에 따라 Monte-Carlo method를 이용하여 환경 매질별 농도 및 매질 간 상

대농도의 분포와 불확실성 예측

(1) 모형 예측 불확실에 대한 정량적 평가

모형은 실제 자연계의 현상을 단순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불확

실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형에서 사용되는 입력 매개변수의 uncertainty와

variance에 따라 모형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림 21] Schematic diagram showing relationship among model input

parameter uncertainty and sensitivity to model output variable

uncertainty(UNESCO, 2005, Lal, 1995)

여기에서 uncertainty는 입력 매개변수 값의 참값에 대한 지식의 부족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uncertainty는 발전된 측정방법 및 반복 측정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variance는 입력 매개변수 값이 시간․공간․대상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uncertainty와 달리 발전된 측정 방법 및 반복 측정을 통해서도 감소

시킬 수 없다. 이러한 모형의 불확실 정도는 모형의 사용자가 결과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참값을 모르거나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입력변수들에 대해 확률분포로 임의의 값을 선택하고 이러한 불확실한

여러 개의 입력변수들의 조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들을 확률분포의

값으로 산출함으로써 입력변수의 불확실성에 의한 모형의 불확실성을 평가 할 수

있다.

- 71 -

[그림 22] 모형의 불확실성 평가 개념도

- 72 -

(가) Monte-Carlo Method의 이용

Monte-Carlo method는 무작위 표본 추출을 반복하여 계산하는 알고리즘으로

물리적, 수학적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 사용된다. 적용된 Monte-Carlo

methods의 수행 절차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선정된 민감도가 높은 매개변수들에

대해 분포형태와 값의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매개변수의 분포 조건에 합당한 확률로

난수를 추출하며, 추출된 난수를 모형에 입력값으로 적용하여 매질별 농도값을

계산한다. 이러한 절차를 10,000번 반복하여 실행한 후 해당 10,000번의 결과를

종합하여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onte-Carlo method를

excel 프로그램에서 직접 적용 가능하게 하는 Crystalball software(ver.11.1.2)를

이용하였다.

[그림 23] Crystalball을 이용한 monte-carlo simulation

- 73 -

(나) 입력 값의 불확실성

모형내의 입력 매개변수는 크게 기상매개변수, 환경매개변수 그리고 물성매개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기상매개변수와 환경매개변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값이 매우 다양하지만 본 한국형 다매체 동태모형은 steady-state 모형으로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물성매개변수의 경우에는 측정

환경, 방법, 측정기술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연구자들에 따라 동일한

화학물질의 물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값들이 측정되며 매우 작은 값의 경우

미세한 오차에도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참값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입력 매개변수들의 불확실로 인해 모형 결과에서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화학물질별 모형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력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연구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문헌 조사와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력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당 값들과 분포는 부록에 나타내었다. 이때 불확실성을 반영한 매개변수의 선별

기준은 2차년도 민감도 분석을 통해 나온 민감도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매개변수(│SC│≥ 1 or SI ≥ 0.5)들로 선별하였다.

- 74 -

(다) 예측값의 불확실성

입력변수의 불확실성에 의한 예측 결과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로써

parameter uncertainty factor (PUF)를 사용하였다(Van zelm et al., 2013). PUF는

monte-carlo 방법을 통해 산출된 예측 농도 및 상대농도값의 분포에서 97.5th와

2.5th의 비로 각각 동일하게 계산한다(수식 1).

PUF = P97.5/P2.5 (1)

여기에서 P97.5 와 P2.5 는 각각 97.5 퍼센타일, 2.5 퍼센타일의 값을 의미한다.

매질별 농도 및 매질간 상대농도의 예측 불확실성에 대해 그림 24에 종합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각 매질별, 상대농도별 결과는 각각 그림 25 ~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각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대기의 PUF는 최대 29, 최소 2, 기하평균 7, 수체의

PUF는 최대 248, 최소 6, 기하평균 31, 저토의 PUF는 최대 317, 최소 3, 기하

평균 31, 토양의 PUF는 최대 144, 최소 4, 기하평균 24, 수체/대기의 PUF는

최대 163, 최소 14, 기하평균 35, 토양/대기의 PUF는 최대 92, 최소 10, 기하평균 28,

저토/토양의 PUF는 최대 73, 최소 2, 기하평균 9, 수체/토양의 PUF는 최대 43,

최소 3, 기하평균 9, 저토/수체의 PUF는 최대 20, 최소 2, 기하평균 4로 각각 평가

되었다. 매질별 예측농도의 불확실성에 있어서 PUF의 값이 저토, 수체 > 토양 >

대기 순으로 평가 되었다. 본 모형에서 화학물질의 배출 모드를 대기로 한정하여

지속적으로 일정한 배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거동은

주로 대기로부터 시작하여 수체 및 토양을 거쳐 저토로 또는 대기로부터 토양,

수체 그리고 저토로 이동한다. 부분적으로는 휘발에 의한 토양 및 수체로부터 대기

로의 거동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매질로부터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장 작게 평가 되었으며, 수체와 저토의 PUF가 가장

높게 평가 되었는데 이는 수체는 다른 매질에 비해 직접적으로 접하는 매질의 수가

가장 많아 화학물질의 매질간 거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토의 경우 수체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수체와 저토의 거동사이에서의 불확실성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매질간

상대농도의 불확실성은 수체/대기 > 토양/대기 > 저토/토양, 수체/토양 > 저토/수체

순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총 159종 화학물질 대부분 농도 예측값은 대푯값으로부터 ±1 order

정도의 변이를 보이고 있다. 즉, 모형이 하나의 값을 예측하는데, 실제 값은 예측값

으로부터 사실상 1/10 ~ 10배 정도의 범위 이내에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75 -

[그림 24] 매질별 예측농도 및 매질간 예측 상대농도의 불확실성 종합

- 76 -

[그림 25] 대기 예측 농도 불확실성

- 77 -

[그림 26] 수체 예측 농도 불확실성

- 78 -

[그림 27] 저토 예측 농도 불확실성

- 79 -

[그림 28] 토양 예측 농도 불확실성

- 80 -

[그림 29] 수체/대기 예측 상대농도 불확실성

- 81 -

[그림 30] 토양/대기 예측 상대농도 불확실성

- 82 -

[그림 31] 저토/토양 예측 상대농도 불확실성

- 83 -

[그림 32] 수체/토양 예측 상대농도 불확실성

- 84 -

[그림 33] 저토/수체 예측 상대농도 불확실성

- 85 -

다. 예측 및 평가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형을 보완, 개선

(1) 국지적 규모의 환경농도 계산 모듈

한국형 다매체 동태 모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물질들(총 159종)에 대해서 오류

없이 작동되었으며 모형의 예측력에 있어서도 2차 년도에 이어 3차 년도에 추가

평가한 phthalates 4종 DEP, DEHP, BDP 그리고 BBP를 대상으로 모형값과 관측값의

비교에 있어서 sediment/water 에서의 DEP가 36.4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배 이내에서 일치하였다. 이는 2차년 대상물질의 평가결과와 큰 차이가

없고 모형의 사용에 있어 스크리닝 수준의 평가에 있어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모형의 개선에 있어 추가적인 모형의 최적화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화평법의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환경농도는

두 가지 공간 규모에 대해 평가되는데 모든 점오염원 및 분산적 비점오염원을 포함

하는 전국 규모의 regional assessment와 환경으로 배출되는 하나의 점오염원 혹은

분산적 비점오염원을 고려한 국지적 규모의 환경 오염도를 평가하는 local

assessment이다. 전국 규모의 계산은 한국형 다매체 동태모형을 통해 가능하지만

국지적 규모의 농도 계산은 별도의 수식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형 다매체 동태

모형 및 국지적 규모의 농도 계산 수식은 다른 다매체 모형들에 비해 단순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화학물질의 다매체 동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엑셀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국지적 규모의 농도 계산 수식을 엑셀화를 통해 쉽게 계산 가능하도록 하였

으며 모형의 사용에 있어서도 최대한 단순화하여 사용이 쉽도록 구성하였다.

- 86 -

한국형 다매체 동태모형에서는 정상 상태(steady-state)에서의 전국 규모 농도

계산만이 가능했는데, 국지 규모에서 배출 에피소드(release episode) 동안의 농도를

계산하는 모듈을 새로이 모형에 반영하였다.

[그림 34] 한국형 다매체 동태모형 내 국지규모의 환경 계산 시트

국지적 규모의 평가는 제한적 공간 내의 소수의 특정 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이

일어나는 경우와 그 공간 내에서 화학물질의 분산적 사용 등으로 인해 배출이 일어

나는 경우의 두 가지를 다룬다.

하나의 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대상물질의 농도는 특정한 실제 장소가

아닌 가상의 지역으로 미리 주어진 '표준 환경'을 공간적 대상으로 하며, 배출총량을

배출 에피소드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평균 하루 배출량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국지적 규모에서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배출지점과 노출지점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표준 100m) 초기의 혼합(mixing)과 대기, 수체 중 부유물질로의 흡착에 의한 영향

만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분해(degradation)나 타매체로의 전이 등의 과정은 국지적

규모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분산적 사용에 따른 배출의 경우 국지적 규모의 평가에서는 배출이 모두 모아

져서 점오염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고려한다. 결과적으로 오염물질이

표준 지역 내의 하수처리시설에서 물로 배출되는 경우만 고려하고, 대기와 토양

으로의 직접적 배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 87 -

[그림 35] 국지적 규모에서의 배출 경로와 각 매질 사이의 주요 분배

프로세스(ECHA, 2010).

- 88 -

(2) Gaussian plume 모형을 이용한 국내 환경에서의 Cstdair 값 확인

국지적 규모에서의 대기농도는 점오염원으로부터 100 m 떨어진 지점에서 계산

된다. 상대적으로 배출과 노출지점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확산과 바람에 의한

이류에 의해 결정되며 배출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우시안 Plume 모형을 통해

Cstdair (concentration in air at source strength of 1 kg.d-1)를 미리 계산하여 상수

값으로 사용한다. Cstdair는 물질에 상관없이 동일한 값으로 EU에서는 2.78E-04

[mg·m-3] 이다. 그런데 국내 환경에서의 값은 EU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우시안

모형을 이용하여 직접 계산하였다.

(가) Gaussian plume 모형

Gaussian plume 모형은 가장 일반적인 대기 오염 모형이다. 이 모형은 일정한

기상 조건 및 배출 조건 하에서 점오염원에 의해 형성되는 3차원 농도 영역을 설명

하는 간단한 수식에 기초한다. 그림 5-3에 Gaussian plume 모형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에는 단순화시켜 plume이 양의 x축 방향으로 이류(advection)되는 것으로 표현

되어 있다. 일반적인 기준 시스템에서 Gaussian plume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p

∙exp

-- (1)

with :

c(s,r) : 에서의 배출에 의한 에서의 농도

Q : 배출 속도

, : plume 농도의 공간 분포의 수평, 수직 분산계수(dispersion

coefficient)로 종종 는 로 쓸 때도 있다.

, : 수평, 수직 난류상태(turbulence state)

d: 오염원으로부터 수용기(receptor)까지 풍하방향에서의 거리로,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배출 높이에서 평균 풍속으로 벡터

(≪

가정됨)

: 오염원과 수용기 사이(plume 중심선과 수용기 사이)의 crosswind distance.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 89 -

: 배출된 plume 의 높이로 배출 변수, 기상, 풍하방향으로의 거리 d의 함수이다.

( ≻ 일 때 수식1 사용, ≤ 이라면 )

[그림 36] 가우시안 plume 모형 (a) 높이 H에 위치한 오염원 (b) 3차원 농도

단면

- 90 -

(a) Urban dispersion parameters(for distances between 100 and 10,000 m)

Pasquill stability (m) (m)

A-B 0.32x(1+0.0004x)-0.5 0.24x(1+0.001x)0.5

C 0.22x(1+0.0004x)-0.5 0.20x

D 0.16x(1+0.0004x)-0.5 0.14x(1+0.0003x)-0.5

E-F 0.11x(1+0.0004x)-0.5 0.08x(1+0.00015x)-0.5

(b) Rural dispersion parameters(for distances between 100 and 10,000 m)

Pasquill stability (m) (m)

A 0.22x(1+0.0001x)-0.5 0.20x

B 0.16x(1+0.0001x)-0.5 0.12x

C 0.11x(1+0.0001x)-0.5 0.08x(1+0.0002x)-0.5

D 0.08x(1+0.0001x)-0.5 0.06x(1+0.0015x)-0.5

E 0.06x(1+0.0001x)-0.5 0.03x(1+0.0003x)-1

F 0.04x(1+0.0001x)-0.5 0.016x(1+0.0003x)-1

[표 16] 분산계수

(나) 분산계수( )

가우시안 모형 계산을 위해 사용된 분산계수( )의 값을 urban, rural 별

대기안정도 등급별로 구분하여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 Pasquill stability : A(very unstable), B(moderately unstable), C(slight unstable), D(neutral), E(somewhat stable), F(stable)

(다) 기타 입력 조건

가정된 오염원(source)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오염원 높이: 10 m, 생산, 가공, 사용 등의 과정이 일어나는 건물의 높이를

대표한다.

- 방출 된 가스의 열함량(heat content) : 0, 이것은 실외 온도와 비교했을 때

증기의 과잉 열로 인한 추가 plume 상승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 오염원 면적: 0 m, 이상적인 점오염원을 나타내는 값이다.

- 91 -

위 오염원의 특성 및 국내 환경조건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값을 가우시안 모

형에 입력하였다.

- 기온 : 12.49118 ℃

- 풍속 : 2.13382 m/s

- Stack height : 10 m

- Emission rate : 0.01157 g/s ( 1 kg/day)

- Stack gas exit velocity : 0 m/s

- Temperature of stack gas : 12.49118 ℃

(라) 계산 결과

국내 환경에서의 가우시안 모형을 이용한 Cstdair는 대기 안정도에 따라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 값들의 기하평균값은 3.24E-04 [mg·m-3] 으로 EU

2.78E-04 [mg·m-3]에 비해 1.17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Pasquill

stabilityA B C D E F Total

urban 2.28E-04 2.28E-04 3.53E-03 1.61E-05 4.76E-03 4.76E-03 -

rural 3.48E-03 6.38E-03 8.97E-03 7.85E-03 3.73E-04 3.36E-11 -

기하평균 8.90E-04 1.21E-03 5.63E-03 3.55E-04 1.33E-03 4.00E-07 3.23E-04

[표 17] 점오염원으로부터 100m 지점에서의 농도

※ Pasquill stability : A(very unstable), B(moderately unstable), C(slight unstable), D(neutral), E(somewhat stable), F(stable)

- 92 -

(3) 환경 중 예측 농도 계산 모형

전국 규모의 예측 농도를 계산하는 한국형 다매체 동태모형과 국지적 규모에서

배출 에피소드 동안의 예측 농도를 계산하는 수식을 통합하여 환경 중 예측농도

(PEC)를 계산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전국 규모의 농도는 국지적 규모의 농도를

계산 시에 배경농도로 사용된다. 개발된 모형은 기존의 다른 모형들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덜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한국형 다매체 동태모형과 국지적 규모의

농도 계산 수식을 통합하면서 복잡한 매개변수들과 각종 수식 등은 숨김 기능을

이용하여 감추었으며 사용자가 굳이 확인하지 않고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엑셀 시트에서 계산에 필요한 기본 정보 입력 및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 하였다. 이때 숨겨진 매개변수 및 각종 수식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록 환경 중 예측농도 계산 모형 매뉴얼 5장을 참고한다.

[그림 37] 평가 공간의 규모와 관계(European chemicals bureau, 2003)

(가) 모형 구성

모형은 ‘환경 중 예측농도(PEC) 계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은 크게 2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화면의 왼쪽 부분에는 사용자가

계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칸이 있고, 화면의 오른쪽 부분에는

결과 값인 환경 중 예측농도(PEC)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 칸이 있다.

- 93 -

[그림 38] 모형 화면 구성

(나) 데이터 입력 및 출력 정보

입력(Input) 부분에 입력해야 할 정보 중 대상 물질의 배출정보(Emissions),

물성정보(Substance properties) 및 하수처리정보(Sewage treatment)는 아래 그림 39와

표 19에 각각 나타냈다.

[그림 39] ‘사용자 입력’열에 데이터 입력 (배출정보)

- 94 -

매개변수 단위

전국 총 취급량, 사용량 (Use volume) tonnes.yr-1

전국 규모 대기로의 배출계수 (Emission Factor air) -

전국 규모 민물로의 배출계수 (Emission Factor water1) -

전국 규모 해수로의 배출계수 (Emission Factor water2) -

전국 규모 자연지로의 배출계수 (Emission Factor natural soil) -

전국 규모 농경지로의 배출계수 (Emission Factor agricultural soil) -

전국 규모 도시산업용지로의 배출계수 (Emission Factor other soil) -

지역 취급량, 사용량 tonnes.yr-1

국지적 규모 대기로의 배출계수 (Fraction of tonnage released to air) -

국지적 규모 민물로의 배출계수 (Fraction of tonnage released to waste water) -

1년 중 배출일수, 조업일수 (Number of emission days per year) d.yr-1

[표 18] 배출정보(Emissions) 입력 매개변수

[그림 40] ‘사용자 입력’열에 데이터 입력 (물성정보)

- 95 -

매개변수 단위

대상 물질 이름 (Substance name) -

분자량 (Molecular weight) g.mol-1

녹는점 (Melting point) oC

옥탄올/물 분배계수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Kow) -

증기압 (Vapor Pressure) Pa

증기압 측정온도 oC

물용해도 (Water Solubility) mg.L-1

물용해도 측정온도 oC

Biodegradability 테스트 결과 -

25℃ 기체상 분해속도상수 (kdeg.air) s-1

25℃ 용해상 분해속도상수 (kdeg.water) s-1

25℃ 표준토양에서의 분해속도상수 (kdeg.sed) s-1

25℃ 표준토양에서의 분해속도상수 (kdeg.soil) s-1

Chemical class for Koc-QSAR -

유기탄소 분배계수 (Organic carbon-water partition coefficient, Koc) L.kg-1

[표 19] 물성정보(Substance properties) 입력 매개변수

[그림 41] ‘사용자 입력’열에 데이터 입력 (하수처리정보)

매개변수 단위

하수처리장(STP) 사용여부 (y/n) -

지역STP의 하수방출량속도 (Effluent discharge rate of local STP) L.d-1

STP의 유입수에서의 농도 (Concentration in untreated waste water) mg.L-1

STP에서 대기로의 배출계수 (Fraction of emission directed to air by local STP) -

STP에서 수계로의 배출계수 (Fraction of emission directed to water by local STP)

-

[표 20] 하수처리정보(Sewage treatment) 입력 매개변수

- 96 -

아래 그림 42에 나타낸 것처럼 출력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 값은 정상상

태(steady-state)를 가정하고 계산한 전국 규모 배경농도, 배출 에피소드 동안의

국지적 규모의 환경 중 예측농도(PEC) 이다. 전국 규모 농도는 대기, 민물, 자연지,

농경지, 도시산업용지의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 국지적 규모 농도는 대기, 수체,

침전물(저토), 농경지(배출 30일 후 평균)의 결과 값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농경지

(배출 180일 후 평균), 목초지(배출 180일 후 평균), 농경지 공극수, 목초지 공극수,

지하수에서의 예측농도 결과 또한 얻을 수 있다.

[그림 42] 예측농도(PEC) 확인

- 97 -

4. 한국형 다매체 환경거동모델의 사용지침서와 상세해설서 작성

환경 중 예측농도 계산을 위한 모형의 사용은 다른 복잡한 다매체 모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할지라도 모형을 처음 접하는 비전문가들이 모형 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모형을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전문가들은 물론 비전문가들도 모형을 직접 사용하여 화학물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사용에 도움이 되는 사용지침과 사용매뉴얼을

각각 작성하였다.

가. 사용지침

모형을 이용한 환경중 예측농도 계산을 위한 지침을 화학물질 위해성에 관한

자료 지침서 내 반영하였다. 사용자가 사용지침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순서대로

따라하게 되면 입력부터 모형의 구동 그리고 결과의 출력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특별한 고민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PEC 계산을 위한 기본 지침

○ 모형의 평가 공간 범위 (전국 규모, 국지적 규모)

○ PEC 계산을 위한 모형 사용 : 입력 /결과 확인

세부적인 내용은 화학물질 위해성에 관한 자료 지침서(국립환경과학원, 2014)

10절을 참조하라.

- 98 -

5. 향후 한국형 다매체 환경거동모델의 확장과 예측력 향상을 위

한 방안 제안

본 연구의 3차년도 목표는 한국형 다매체 환경동태 예측모형의 평가 및 개선과

사용지침서 개발이다.

모형에 대해 크게 모형 예측력평가와 모형 예측력의 불확실성의 평가로 나누었다.

모형 예측력은 1~2차년도 모형의 최적화 때 사용되지 않았으면서 국내 다매체 관측

값이 존재하는 phthalates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8종의 phthalates에 대해 관측값을

정리하였으나 4종만이 평가에 필요한 4개 매질의 관측값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평가 결과 4종 모두 5개 매질 쌍 대부분 1 order 범위 내에서 모형값과 일치하였다.

모형 예측 불확실성은 다양한 사용용도 및 국내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1~2차년

대상 물질 37종을 포함 총 159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대부분 농도

및 상대농도 예측값은 대표값으로부터 ± 1 order 정도의 변이를 보였다.

모형의 개선은 1~2차년에는 전국 규모의 예측농도를 위한 다매체 동태모형

위주로 모형을 개발하였으나 3차 년도에는 국지적 규모의 배출 에피소드 동안의 농도

계산을 위한 수식을 추가하였으며 추가된 수식을 다매체 동태모형과 통합하여

환경 중 예측농도 (PEC) 계산을 위한 모형으로 개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용자로 하여금 환경 중 예측농도 계산 모형을 사용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사용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별도로

전문적인 사용자로 하여금 모형 내 사용 수식 및 매개변수를 이해하고 refine 작업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화평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값 생산과 그에 따른 모형의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형

다매체 동태모형은 VOCs, PAHs, PCDD/Fs, PBDEs, Phthalates의 다매체 환경 중

관측값과 모형의 예측값을 비교·평가하였지만 이는 화평법 대상물질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동태특성에 비해 일부 물성범위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일부 물질군에

대해서만 모형 내 환경매개변수의 최적화 및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다른

물성범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모형의 신뢰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외의 매우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서는 보다 많은 모형 예측력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다른 범위의 물질들에

대해서도 다매체 관측값을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형의 평가 및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2차년 모형 평가 결과에서 VOCs에 대한 예측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것이 VOCs가 관측값이 있는 다른 물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측

지역의 수와 샘플데이터의 개수가 현저히 적은 것 때문에 적절한 대푯값을 산출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모형이 VOCs의 물성 특성을 가진 물질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측이 취약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VOCs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 관측값

데이터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유기물질을 대상으로 모형이 개발된

- 99 -

것이기 때문에 중금속과 무기물질 등에 대해서는 모형 예측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화평법 대상물질의 범위를 적절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중금속과 무기물질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절. 소비자 노출평가 방법 및 지침서 마련

1. 국내에서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해 생산된 국내 노출계수로

‘13년도 미 검증된 노출계수 수집

가. 확보된 제품군별 유해화학물질,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자료 수집․목록화

‘13년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Ⅱ)”를 통해 국내 노출

계수 확보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3년도 연구를 통해 구축된 소비자 노출

계수는 아래 표와 같이 08~’12년 5년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한 「제품에 의한

소비자 노출평가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과제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더 많은 국내 노출계수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를 통해 구축된

소비자 제품에 대한 노출계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과제명

1차년도 제품에 의한 소비자 노출평가 기반 구축

2차년도 제품에 의한 소비자 노출평가 기반 구축(Ⅱ)

3차년도 제품에 의한 소비자 노출평가 기반 구축(Ⅲ)

4차년도 제품에 의한 소비자 노출평가 기반 구축(Ⅳ)

5차년도 소비자 노출계수 개발 및 검증

[표 21] ‘13년도 구축된 소비자 노출평가 연구 과제 목록

화평법 시행 시 소비자 제품 평가를 수월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를

통해 구축된 소비자 제품 노출평가 계수 목록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작년에

수행된 타부처/타과제에서 도출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를

통해 소비자 노출계수 구축을 하고자 하는 ‘13년도에 타부처/타과제를 통해 수행된

과제 목록 및 세부 제품은 다음과 같다.

- 101 -

관리부처 과제명 구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용품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2개 제품 (방향제, 탈취제)

노출계수 확보

[표 23] 추가 검토 대상 타부처/타과제 목록

관리부처 과제명 구분

환경부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안) 마련자료 확인

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용품 환경노출에 따른 위해성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 17개 제품(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스티커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충제, 소독제, 미생물 탈취제, 소독제, 미생물 탈취제, 방부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 감열지, 향균/제균 스프레이, 틈새 충진재,

페이스 페인팅 용품, 방염제, 도배용 풀)

자료 미확보

기술표준원생활화학용품의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 개발 –8개 제품

(방충제, 방청제, 소독제, 미생물탈취제, 문신용 염료, 김서림 방지제, 물티슈, 화장비누)

자료 미확보

식약청생활화학용품 노출평가를 위한 노출인자개발 연구 (세정제 및 물티슈

중심)자료 미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iocide 유효성분(AI) 유해성 평가 기술 개발 –5개 제품(주방용 세정제, 욕식용 세정제, 세탁용 세정제, 공용 세정제(예, 가죽용,

유리용 등), 물티슈)

자료 미확보

[표 22] 검토 대상 타부처/타과제 목록

구축이 필요한 연구 중 환경부에서 수행된 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안) 마련 연구를 제외한 타연구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제외된 연구 및 확보 불가능한 연구

이외의 타 연구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였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 한 생활화학

용품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추가로

국내 노출계수 구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소비자 노출계수 구축을 위한 조사대상 과제목록 중 대부분의 자료가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소비자 노출계수 구축이 모두 수행 되지는 못하였으며, 일부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13년도 수행되었던 소비자 노출계수 수집형태에

- 102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2013),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II) 최종보고서)

[그림 43] 제품군별 유해물질,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구축 방법

맞춰 대상제품군별 유해물질,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를 수집·목록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103 -

제품종류 유해화학물질

접착제

ethyl acetatebenzenetolueneethyl benzenexylene2-butoxy ethanolformaldehydestyrenepropylene glycolisopropyl alcohol1,2-benzisothiazol-3(2H)-oneacetaldehydemethyl alcoholacetonedimethylformamide2-phenoxyethanolmethyl ethyl ketonetetrachloroethylenediethyl phthalatedi-(2-ethylhexyl) phthalatebutyl acetatevinyl acetaten-butyl acrylatehydroquinonedichloromethanen-hexane

[표 24] 접착제와 광택제에 포함된 유해물질 목록

확보된 자료 중 환경부에서 수행된 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에 함유된 위해

우려물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안) 마련) 연구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한 생활

화학용품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제품군별

유해물질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 104 -

제품종류 유해화학물질

광택제

ethyl acetatebenzenetolueneethyl benzenexylene2-butoxy ethanolformaldehydestyrenepropylene glycolisopropyl alcohol1,2-benzisothiazol-3(2H)-oneacetaldehydemethyl alcoholacetonedimethylformamide2-phenoxyethanold-limoneneα-pinenenaphthaleneN,N-dimethyl acetamidedipropylene glycol methyl ether1-methoxy-2-propanol(PGME)

(출처: 환경부(2014) 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안) 마련)

- 105 -

제품종류 유해화학물질

방향제 및 탈취제

d-LimoneneChlorine dioxideOxaladehydeZinc oxideTriclosanHydrochloric acidMethyl alcoholPhosphoric acid1,2-Benzisothiazol-3(2H)-oneFormaldehydeSodium-N-chloro-4-methylbenzensulfonamidEthylene oxideNaphthaleneBenzyl alcoholPropylene glycoldl-LinaloolCitronellolBenzeneTolueneEthyl benzeneXylene

[표 25] 방향제 및 탈취제 포함된 유해물질 목록

(출처: 환경산업기술원(2012) 생활화학용품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 106 -

제형 경피노출 흡입노출

일반(고체, 액상 등)

사용과정 중 피부 직접노출

휘발 물질 흡입 노출

스프레이 공기 중 입자 흡입 노출

[표 26] 접착제 및 광택제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 적용 기준

제형 경피노출 흡입노출

일반(고체, 액상 등) 사용과정 중 피부 직접노출 및

migration

특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제품의 흡입 노출

및공기 중 입자 흡입 노출스프레이

[표 27] 방향제 및 탈취제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 적용 기준

노출 시나리오는 제품 제형에 따라 적용될 필요성이 있으며, 소비자에게 이용되는

국내 접착제·광택제는 일반적으로 제품 표면에 도포 또는 분사한 후 처리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피부 접촉의 경우 표면에 도포 및 분사된 제품의 처리 과정에서의

제품과 피부의 직접 접촉에 의한 노출이 고려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접착제·

광택제의 흡입 노출의 경우, 휘발성 물질과 비휘발성 물질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휘발성 물질은 제품이 사용된 표면에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호흡 과정을 통한

흡입 노출이며, 비휘발성 물질은 스프레이 제품에 해당되어 제품에서 분사된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며 호흡 중에 흡입되는 노출이다.

방향제·탈취제의 경우는 제품 사용을 통한 피부의 직접 접촉에 의한 노출 이외

에도 spray trigger나 spray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이 사용된 의류와 피부가 직접

접촉되는 시나리오인 migration에 의한 노출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방향제·

탈취제의 흡입 노출은 주로 고정된 장소에 놓아둔 해당 제품으로부터 휘발된 물질에

의한 흡입과 스프레이 사용 후 휘발 및 비휘발 물질 흡입을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107 -

노출 시나리오에 따라 소비자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을 경로별로 산정

할 수 있다. ‘13년도 연구 수행을 통해 노출량 산정을 위한 노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

으며, 제시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n 경구 노출

▸ 빠는 제품

×××

E: 경구 노출량 (µg/kg/day)

DH: 제품을 빠는 과정에서 전이되는 물질의 양 (µg/cm2/min)

TH: 제품 입 접촉 시간 (min/회)

FP: 제품 일일 사용빈도 (회/day)

HA: 제품 입 접촉면적(cm2)

DR: 물질별 피부 흡수율W: body weight(kg)

▸ 삼키는 제품

×××

E: 경구 노출량 (µg/kg/day) CP: 제품 내 함량 (µg/g) Q: 제품 사용량(g/회) FP: 제품 일일 사용빈도 (회/day) OR: 섭취분율 W: body weight(kg)

- 108 -

n 경피 노출

▸ 피부접촉 제품

××××

E: 경피 노출량 (µg/kg/day) DH: 제품을 만지는 과정에서 전이되는 물질의 양 (µg/cm2/min) TH: 제품 접촉 시간 (min/회) FP: 제품 일일 사용빈도 (회/day) HA: 제품 접촉면적(cm2) DR: 물질별 피부 흡수율 W: body weight(kg)

▸ 바르는 제품

×××

E: 경피 노출량 (µg/kg/day) CP: 제품 내 함량 (µg/g) Q: 제품 사용량(g/회) FP: 제품 일일 사용빈도 (회/day) DR: 물질 별 피부 흡수율 W: body weight(kg)

- 109 -

n 흡입 노출

▸ 휘발성을 가지는 제품

× ×

ADC: 일일 평균 흡입 노출 농도(mg/m3) C: 전이량(mg/m3) ET: 사용 시간 (hr/회) ED: 사용 빈도 (회/day)

▸ 일정한 배출을 하는 제품

××

E: 흡입 노출량 (µg/kg/day) C: 공기 중 유해물질의 농도(µg/m3) BR: 호흡률(m3/hr) t: 노출공간에서 활동시간(hr/day) W: body weight(kg)

확보된 자료 중 “환경부-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안) 마련”의 검토 결과, RIVM의 ConsExpo 및 EU의

ECETOC TRA에서 제시된 노출계수를 노출평가에 적용하였으므로, 국내 노출계수로

사용할 수 없었다. “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용품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자료 검토 결과,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국내

노출 계수를 확보하였다.

- 110 -

  단위MEAN GEOMEAN PERCENTILE95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제품군 구분 체중 (kg) 63.41 71.57 54.89 62.29 70.89 54.42 85.00 90.00 68.00

방향제

spraytrigger

이용횟수 회/일 1.46 1.49 1.42 0.92 0.97 0.88 4.00 4.00 4.75

1회분사횟수 회/1회 3.80 3.80 3.80 3.32 3.33 3.31 10.00 10.00 10.00

1회 사용시간 초/회 8.76 9.62 7.96 5.33 5.82 4.91 30.00 30.00 30.00

spraycan

이용횟수 회/일 1.36 1.36 1.35 0.78 0.76 0.79 5.00 4.75 4.60

1회 사용시간 초/회 7.00 7.61 6.37 4.40 4.79 4.02 20.00 30.00 20.00

Fumigation

이용횟수 회/일 0.80 0.78 0.81 0.37 0.37 0.38 2.01 2.05 2.00

작동기간 일 5.91 6.39 5.50 1.21 1.39 1.08 30.00 30.00 30.00

탈취제

spraytrigger

이용횟수 회/일 1.26 1.26 1.25 0.77 0.78 0.76 30.00 30.00 30.00

1회 분사횟수 분/회 3.94 3.92 3.97 3.43 3.41 3.44 10.00 10.00 10.00

1회 사용시간 초/회 8.69 9.07 8.32 5.39 5.65 5.14 30.00 30.00 30.00

spraycan

이용횟수 회/일 1.06 1.06 1.07 0.61 0.61 0.61 3.00 3.00 3.00

1회 사용시간 초/회 6.80 7.04 6.57 4.47 4.62 4.32 20.00 20.00 20.00

[표 28] 방향제 및 탈취제에 대한 국내 노출계수

‘13년 연구를 통해 국내 노출계수 확보를 위한 연구를 통해 국내 노출계수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일관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 소비자 제품

노출계수 확보를 위한 확정된 방법론이 아닌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축된 방법론으로

국내 노출계수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 제품의 경우,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전국 일반대상으로 조사했을 시,

낮은 빈도수로 정확한 노출계수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서면조사와 면접조사를

모두 수행하되 서면조사의 경우 투입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설문지 활용과 웹기

반의 서면조사 중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면접조사의 경우,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대상을 일부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44] 국내 노출계수 확보방안 제시

(출처: 환경부(2013)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Ⅱ))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방향제 및 탈취제에 대한 국내 노출계수의 경우,

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용품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연구를

통해 인터넷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향제와 탈취제의 실제 제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20~59세 남녀로 방향제나 탈취제를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표본의 크기는 2,370명이었으며, 방향제와 탈취제 모두를 이용하지

않아 중간에 탈락한 사례 수는 328명이였다. 탈락자 328명을 제외한 2,042명 중

42명은 불성실응답과 해당 쿼터 사례수를 넘어 제외하고 최종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노출계수를 확보하였다.

- 112 -

2.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한 ConsExpo외에 국외 적용 가능한 모델

의 분석 및 적용성 검토

가. ECETOC TRA의 제품분류체계 확인 및 국내 적용성 검토

‘13년도 연구를 통해 모델활용(EUSES, ECETOC TRA, ConsExpo 등), 및 알고리즘

적용 등을 통한 소비자 노출평가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 연구과제에서는

ConsExpo 및 알고리즘 적용 검토 방안에 대한 적용성 평가만 수행되었고, EUSES

및 ECETOC TRA에 대한 적용성 평가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45] 소비자 노출평가 적용성 평가 수행 현황

그러나, EUSES 모델 내 소비자 노출평가 모듈의 경우 모델을 간소화 하였거나,

ECETOC TRA와 연계하여 소비자 노출평가를 수행하므로 EUSES 모델을 제외한

ECETOC TRA의 모델에 한해 적용성 평가를 수행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선적으로 ECETOC TRA 분류체계 확인을 통한 국내 적용성 검토를 수행

하였다.

ECETOC TRA 내 소비자 분류체계는 제품범주(PC ; Product Category), 완제품

범주(AC ; Article Category) 로 구분되어있으나, 국내 화평법에서는 완제품을 다루지

않으므로 완제품범주(AC)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제품범주(PC) 38개를 이용하여 소비자

노출평가 분류체계 분석한다.

- 113 -

구분 범주 분류 제품 목록

제품범주

PC1 접착제, 실란트

PC2 흡착제

PC3 공기정화제품

PC4 부동액과 제빙제품

PC7 기본 금속 및 합금

PC8 살충제

PC9a 코팅제, 페인트, 시너, 리무버

PC9b 필러, 퍼티, 석고, 점토

PC9c 손가락물감

PC11 폭발물

PC12 비료

PC13 연료

PC14 금속 표면 처리 제품

PC15 비금속 표면 처리 제품

PC16 열매체

PC17 유압유

PC18 잉크 및 토너

PC19 매개체

PC20 pH 조절기, 응집제, 침전제, 중화제 같은 제품

PC21 실험용 화학물질

PC23 가죽 태닝용, 염색, 마무리, 수정 케어 제품

PC24 윤활유, 그리스 및 방출 제품

PC25 금속 가공유

PC26 종이와 보드 염색, 마무리 및 수정 제품

PC27 식물보호제품

PC28 향수

PC29 제약

PC30 광 화합물

PC31 광택제, 왁스 혼합물

PC32 폴리머 준비 및 화합물

PC33 반도체

PC34 섬유 염료, 마무리 및 수정 제품

PC35 (솔벤트 제품 포함) 세척 및 청소 제품

PC36 연수기

PC37 정수 물질

PC38 용접 및 납땜 제품, 플럭스 제품

PC39 화장품, 개인 위생용품

PC40 추출물

[표 29] ECETOC TRA 내 평가 가능한 제품 범주 (PC; Product Category)

현재 소비자 평가를 위한 용도분류체계인 화평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는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물질에 관한 용도정보를 총 5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14 -

분류 코드 용도 범주 분류 코드 용도 범주

1 흡수제 및 흡착제 31 함침제

2 접착제, 바인더 32 절연제

3 에어로졸 추진제 33 중간체

4 응축방지제 34 실험실용 물질

5 부동액 35 윤활제 및 첨가제

6 접착방지제 36 비농업용 농약 및 소독제

7 정전기 방지제 37 향료

8 표백제 38 산화제

9 세정/세척제 39 pH 조절제

10 착색제 40 농약

11 착화제 41 의약품

12 전도체 42 사진현상재료 등 광화학물질

13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 43 공정속도조절제

14 부식방지제 44 환원제

15 화장품 45 복사용 물질

16 분진결합제 46 반도체용 물질

17 전기도금제 47 연화제

18 화약,폭발물 48 용제

19 비료 49 안정제

20 충전제 50 계면활성제·표면활성제

21 정착제 51 탄닌제

22 내화·방연제 및 난연제 52 점도조정제

23 부유제 53 가황제·가황촉진제

24 주물용 융제 54 용접제

25 발포제·기포제 0 기타

26 식품 및 식품첨가물

27 연료

28 연료첨가제

29 열전달제

30 유압류 및 첨가제

[표 30]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화평법에서의 용도분류체계의 경우,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ECETOC TRA의 제품범주와 완제품범주는 제품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화평법 내

화학물질 용도분류 체계와 ECETOC TRA의 소비자 제품 분류를 비교·분석하여 용도와

제품 간의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비교/분석 과정을 거쳤다. 연계성

검토 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화평법에서의 화학물질 용도분류 체계와 ECETOC

TRA의 소비자 제품 분류의 경우,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15 -

용도분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PC

분류코드PC 제품 분류

1 흡수제 및 흡착제 PC2 흡착제

2 접착제, 바인더 PC1 접착제, 실란트

3 에어로졸 추진제 PC3 공기정화제품

4 응축방지제    

5 부동액

PC4 부동액과 제빙제품

PC25 금속 가공유

6 접착방지제 PC24 윤활류, 그리스 및 방출 제품

7 정전기 방지제    

8 표백제

PC26종이와 보드 염색, 마무리 및 수정 제품

PC34섬유 염료, 마무리 및 수정 제품

9 세정/세척제 PC35(솔벤트 제품 포함) 세척 및 청소 제품

[표 31] OECD 용도분류 체계와 ECETOC TRA 내 분류체계 연계

[그림 46]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한 분류체계 마련

- 116 -

용도분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PC

분류코드PC 제품 분류

10 착색제

PC23가죽 태닝용, 염색, 마무리, 수정 케어 제품

PC26종이와 보드 염색, 마무리 및 수정 제품

PC34섬유 염료, 마무리 및 수정 제품

PC9a 코팅제, 페인트, 시너, 리무버

PC9c 필러, 퍼티, 석고, 점토

PC18 잉크 및 토너

PC26종이와 보드 염색, 마무리 및 수정 제품

PC32 폴리머 준비 및 화합물

11 착화제    

12 전도체    

13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    

14 부식방지제    

15 화장품 PC39 화장품, 개인 위생용품

16 분진결합제    

17 전기도금제PC14 금속 표면 처리 제품

PC15 비금속 표면 처리 제품

18 화학,폭발제PC11 폭발물

PC37 정수 물질

19 비료PC12 비료

PC27 식물보호제품

20 충전제 PC9b 필러, 퍼티, 석고, 점토

21 정착제    

22 내화·방연제 및 난연제

PC32 폴리머 준비 및 화합물

PC34섬유 염료, 마무리 및 수정 제품

23 부유제    

24 주물용 용제    

25 발포제·기포제 PC3 공기정화제품

26 식품 및 식품첨가제    

27 연료 PC13 연료

- 117 -

용도분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PC

분류코드PC 제품 분류

28 연료첨가제 PC13 연료

29 열전달제PC16 열매체

PC17 유압유

30 유압유 및 첨가제

PC4 부동액과 제빙제품

PC16 열매체

PC17 유압유

PC25 금속 가공유

31 함침제    

32 절연제    

33 중간체 PC19 매개체

34 실험실용 물질 PC21 실험용 화학물질

35 윤활제 및 첨가제 PC24 윤활유, 그리스 및 방출 제품

36 비농업용 농약 및 소독제

PC12 비료

PC27 식물보호제품

PC3 공기정화제품

PC8 살충제

37 향료PC3 공기정화제품

PC28 향수

38 산화제PC11 비료

PC37 정수 물질

39 pH 조절제

PC20pH 조절기, 응집제, 침전제, 중화제 같은 제품

PC37 정수 물질

PC40 추출물

40 농약    

41 의약품

PC8 살충제

PC27 식물보호제품

PC30 광화합물

   

42 사진현상재료 등 광화학물질 PC30 광화합물

43 공정속도조절제 PC0  

44 환원제PC11 폭발물

PC37 정수 물질

- 118 -

용도분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PC

분류코드PC 제품 분류

45 복사용 물질    

46 반도체용 물질 PC33 반도체

47 연화제

PC1 접착제, 실란트

PC9a 코팅제, 페인트, 시너, 리무버

PC18 잉크 및 토너

PC32 폴리머 준비 및 화합물

48 용제

PC1 접착제, 실란트

PC8 살충제

PC9a 코팅제, 페인트, 시너, 리무버

PC9c 손가락물감

PC18 잉크 및 토너

PC35(솔벤트 제품 포함) 세척 및 청소 제품

PC40 추출물

49 안정제    

50 계면활성제·표면활성제

PC31 광택제, 왁스 혼합물

PC35(솔벤트 제품 포함) 세척 및 청소 제품

PC39 화장품, 개인 위생용품

PC23가죽 태닝용, 염색, 마무리, 수정 케어 제품

51 탄닌제    

52 점도조정제    

53 가황제·가황촉진제    

54 용접제 PC38 용접 및 납땜 제품, 플럭스 제품

0 기타    

- 119 -

나. ECETOC TRA 모델의 노출변수 분석

국내 소비자 노출평가 시 ECETOC TRA 모델 활용을 위한 적용성 평가를 위해

ECETOC TRA 노출변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ECETOC TRA 모델 구동 시

입력해야 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13년도 연구를 통해 구축된

생리적 모수(체중, 체표면적, 호흡률, 수명)외에 추가로 구축이 필요한 노출변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화평법 내 소비자 노출평가의 방법으로

ECETOC TRA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ECETOC TRA 내 입력변수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쳐 원활한 모델 구동을 위한 노출변수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 노출평가 시 필요한 변수에 대한 의미파악 및 입력변수 값

등의 기본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확인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림 47] ECETOC TRA 내 노출변수 확인

ECETOC TRA의 디폴트 변수는 크게 입력자료로 구분하였을 경우, 3개 항목

(물질정보, 물리-화학적특성, 소비자 노출부분)으로 구분 가능하다.

- 120 -

구분 입력 변수

Step1. 물질정보

물질명*

일반적 설명

CAS no.

EC no.

사용 확인

평가 ID

평가 날짜

비고

Step2.물리-화학적특성

분자량*

증기압*

물용해도*

Kow (옥탄올/물 분배계수)*

생물분해성 시험결과*

화학적 분류

Koc (유기탄소 분배계수)

Ksoil/water 분배계수

Ksediment/water 분배계수 등

Step3. 소비자노출부분

시나리오 no.

시나리오 이름

제품 범주*

제품 하부 범주*

적용된 제품의 양

제품의 성분 비율

피부 표면적(경피, 경구)

전이 계수(소화, 피부)

소비자 흡입 기준치 (무영향수준)*

소비자 경피 기준치 (무영향수준)*

소비자 경구 기준치 (무영향수준)*

[표 32] ECETOC TRA에 사용되는 입력변수 ( *: 필수입력사항)

- 121 -

3. 국내 소비자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계수를 ECETOC TRA 모델

등 적용성 측면에서 검증 및 타당성 평가

가. ECETOC TRA 제품군의 디폴트 변수와 확보된 국내 노출계수(’13년 및 ’14

년 검증) 비교

소비자 노출평가 시 ECETOC TRA 평가기법 적용을 위하여 ECETOC TRA

디폴트 변수와 국내 노출계수(‘13년 확보된 노출계수 및 당해연도 연구를 통해 구축될

노출계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내 연구를 통해 구축된 소비자 노출

계수를 ECETOC TRA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먼저, ECETOC TRA 모델에 내장되어 있는 디폴트 변수들을 확인하여 목록화

과정을 거친 후, 확보된 국내 노출계수와의 비교/분석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소비자 노출평가 시 ECETOC TRA 모델에 적용 가능한 국내 노출계수 확인 및

효율적인 ECETOC TRA 모델 적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8] ECETOC TRA 변수와 국내 노출계수 비교

ECETOC TRA default 값과 국내 노출계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ECETOC

TRA의 총 10개의 PC카테고리 중 4개 카테고리( 코팅제, 페인트, 시너, 리무버/

광택제, 왁스 혼합물/ 세척 및 청소 제품/ 공기정화제품)에 적용가능 한 국내 노출

계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122 -

ECETOC제품군 ECETOC TRA 노출계수국내 제품 구분

국내 노출계수년차

분류 하위분류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시간 비고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시간 비고

PC9a:코팅제,페인트,시너,리무

수성 라텍스 벽 페인트

3750g/회

1회/일2.2시간/

회-

브러쉬형유성페인트

588,907.18 mg/회

1 회/년 42.45 분/회 - 5차

진한 용제, 고체, 수계 도료

1300g/회

1회/일2.2시간/

회-

브러쉬형수성페인트

1,730,756.1 mg/회

1.23 회/년 87.68 분/회 - 5차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

300g/회 1회/일 20분/회스프레이캔용량4

00ml스프레이

수성페인트289,242.75 mg/회

1.11 회/년 21.03 분/회   5차

PC31:광택제,왁스혼

합물

광택제,왁스/크림(바닥,가구,신발)

550g/회 1회/일 4시간/회가구광택제용량적용

가죽 광택제 236.66 mg/회 1.57 회/월 17.99 분/회 - 5차

광택제,스프레이(가구,신발)

135g/회 1회/일 4시간/회쇼파용가죽광택제용량적용

구두약 130.44 mg/회 1.39 회/월 6.38 분/회 - 5차

PC35:(솔벤트제품포함)세척 및 청소제품

세탁 및 주방 세정 용품

50g/회 1회/일 1시간/회최대세탁용량적용,최대설거지

시간적용

세탁용 가루세제

4.36 mL(g)/회 0.6 회/일 43.06 분/회 - 3차

73,844.43 mg/회

3.56 회/주 0.57 분/회 - 5차

세탁용 액체세제4.32mL(g)/회 0.55 회/일 31.62 분/회 - 3차

57,980.57 mg/회

3.54 회/주 0.56 분/회 - 5차

부엌세제

2.57 mL(g)/회 2.03 회/일 28.86 분/회 - 3차

5,805.29 mg/회 2.34 회/일 9.26 분/회 - 5차

세정제,액상 (다용도 세정제, 소독용, 바닥

세정제, 유리 세정제, 카펫 세정제,

250g/회 1회/일 20분/회 - 바닥세정제86,403.06 mg/회

1.48 회/주 10.93 분/회 - 5차

[표 33] ECETOC TRA(소비자) 제품군의 디폴트 변수와 확보된 국내 노출계수 비교 결과

- 123 -

금속 세정제)

유리 세정제 6,553.2 mg/회 3.7 회/월 6.62 분/회 - 5차

카펫 세정제12,054.55 mg/회

0.36 회/월 4.32 분/회

카펫면적

:10.46m2

5차

금속 세정제 5,805.29 mg/회 2.34 회/월 9.26 분/회 - 5차

욕실세정제 1.59 mL(g)/회 0.32 회/일 36.88 분/회 - 3차

세정제, 분무 스프레이(다용도

세정제, 소독용, 유리 세정제)

35g/회 1회/일 4시간/회욕실세정제용량적용,유리세정제사용시간적용

변기세정제70,249.25 mg/회

1.61 회/주 6.22 분/회 - 5차

실내용 소독제

11,119.13 mg/회

1.23 회/월 10.25 분/회화장실에서 사용

5차

9,120.81 mg/회 1.3 회/월 7.34 분/회변기에 사용

5차

7,087.7 mg/회 1.37 회/월 7.89 분/회주방에서

사용5차

PC3: 공기정화제

공기정화,일시적사용(에어로졸스프레이)

10 g/회 4회/일 15분/일 -

방향제-spraytrigger

4.12g/회 1.46회/일 8.76초/회 - 14년

방향제-spraycan

7.73g/회 1.38회/일 7.00초/회 - 14년

방향제-Fumigation 0.26g/회 0.80회/일 5.91일 - 14년

공기정화, 계속적 사용(액상&고체)

50 g/회 1회/일 8시간/일 -

탈취제-spraytrigger

4.12g/회 1.26회/일 8.69초/회 - 14년

탈취제-spraycan

7.73g/회 1.06회/일 6.80초/회 - 14년

- 124 -

나. 국내 소비자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계수를 ECETOC TRA 모델 적용성 측면에

서 검증 및 타당성 평가

'13년도 연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 제품 관련 연구 중 ‘13년도 이전의 결과들에

대해 소비자 노출시나오 및 노출계수에 대한 목록화가 수행되었다. ‘13년도 연구를

통해 ConsExpo 적용성 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노출평가에 적용될 ECETOC TRA에 대한 적용성 및 타당성 평가가 수행되었다.

[그림 49] ECETOC TRA 모델 적용성 및 타당성 평가

ECETOC TRA의 디폴트 변수를 살펴보면, 분류체계별 노출계수들이 내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국내 분류체계와 ECETOC TRA 분류

체계 확인을 통해 도출되는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 결과를 통해 해당 제품별 국내

-ECETOC TRA 노출계수간의 비교/분석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국내 노출계수 중

ECETOC TRA 적용이 가능한 제품군 확인하였다. 그 결과, ECETOC TRA의

총 10개의 PC카테고리 중 4개 카테고리( 코팅제, 페인트, 시너, 리무버/ 광택제,

왁스 혼합물/ 세척 및 청소 제품/ 공기정화제품)에 적용가능 한 국내 노출계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CETOC TRA에 내장된 디폴트 값은 국내계수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국내·외 문화, 생활습관 등의 변수에 의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실정에 맞는 국내계수를 활용한 모델 사용이 적합

하나, ECETOC TRA 모델 내 디폴트 값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EU 실정에 맞는

노출량 추정 값을 사용해야 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 125 -

다. 추가 확보·검증된(’14년) 국내 노출계수에 대한 ConsExpo 모델 적용성 평

'13년 연구를 통해 소비자 노출평가 기반구축(‘08~’12)에서 확보된 제품군별

노출계수 자료 수집·목록화와 ConsExpo 모델 적용성 측면에서 검증이 이뤄졌다.

국내 노출계수와 국외 노출계수 자료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 패턴과 제품의 종류 및 생활습관, 문화적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결과와 국외 결과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ConsExpo의 경우,

국외 기준의 디폴트 변수 값들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년도 연구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 중 노출계수 구축이 이뤄진 “생활화학

용품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추가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과제에서 조사된 제품군인 방향제와 탈취제 모두 ConsExpo를 통해 소비자

노출평가 수행이 가능한 제품군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50] 추가 확보된 국내 노출계수에 대한 ConsExpo 모델 적용성 평가

- 126 -

구분

ConxExpo 국내 노출계수

spray trigger

spray can

Fumigationspray trigger

spray can

Fumigation

체중(kg)방향제

65 62.8탈취제

사용량(g/회)

방향제16 22 25

4.12 7.73 0.26

탈취제 4.12 7.73 -

사용빈도(회/일)

방향제 1 1 1 1.46 1.38 0.8

탈취제 1 1 1 1.26 1.06 -

[표 34] ConsExpo-국내 노출계수 적용성 평가 결과

ConsExpo 제품군 중 적용 가능한 제품군을 비교하여 공통 노출계수들에

대해 ConsExpo default 값과 국내 노출계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체중은 ConsExpo default 65kg, 국내 자료 62.8kg으로 유사한 값을 보였다. 사용

빈도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사용량의 경우,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평가 시

국내 노출계수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127 -

4. 소비자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가. 노출평가모델(ConsExpo, ECETOC TRA) 및 알고리즘, 국내 노출계수를 활용한

노출평가 방법 제시

‘13년 연구를 통해 소비자 노출평가 방법으로 모델(ConsExpo, ECETOC TRA,

EUSES) 및 노출알고리즘 적용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진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소비자 노출평가 시 어느 특정 방법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평가 가능한 방법

적용을 통해 소비자 노출평가를 수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평가툴에

대한 적용방법이 기재된 지침서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51] 소비자 노출평가 지침서 구성내용

따라서, 소비자 노출평가 지침서에는 각 평가모델(ConsExpo, ECETOC TRA,

EUSES) 구동방법 및 입력변수에 대한 설명, 노출경로별 알고리즘 제시 및 적용변수

제공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Ÿ ConsExpo : ConsExpo 적용 가능 제품군 확인

국내 노출계수 제공(생리적 모수, 제품별 노출계수 등)

Ÿ ECETOC TRA : 모델 내 분류체계 및 입력변수 제공

Ÿ EUSES : 모델 입력변수 제공

Ÿ 노출 알고리즘 : 노출경로별 알고리즘 제공

‘13년도 연구를 통해 정리된 자료들이 있으나, 당해연구를 통해 추가 확인/분석

되는 사항들이 있음에 따라 소비자 제품관련 연구 및 적용모델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 128 -

나. 소비자 노출평가의 다양한 사례 분석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지침서 작성

소비자 노출평가의 경우,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평가

방법의 적용절차 및 입력변수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지침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52] 소비자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방안

‘13년 및 당해연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평가방법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

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평가사례(예, ConExpo 적용을 통한 곰팡이제거제의 소비자

노출평가)를 분석하여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각 평가툴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침서를

통해 설명하였으며, 연구진을 통해 작성된 지침서(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 거친 후 사용자가 활용하기 수월한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소비자 노출평가에 대한 지침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29 -

10절. 소비자 노출평가

가. 1단계: 소비자 노출평가에 해당하는 제품 범주 선택 및 노출경로 확인

(1) 소비자 노출 산정 범위

(2) 노출경로

(가) 흡입 노출

(나) 경피 노출

(다) 경구 노출

나. 2단계: 노출량 산정

(1) 노출 알고리즘

(가) 흡입 노출

(나) 경피 노출

(다) 경구 노출

(2) 노출 평가 모델

(가) ConsExpo

(나) ECETOC TRA

(다) EUSES

11절. 안전성 확인

4절. 노출시나리오 작성 및 환경, 작업장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1. 환경, 작업장, 소비자의 화학물질 전 과정 노출시나리오 기술

과 노출평가를 위한 분류체계 등 마련

가. 용도분류, 전생애분류, 공정분류, 제품분류 등 화학물질 분류체계

'12년도 연구에서 한국형 노출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EU REACH와 국내의

PRTR에 사용되는 용도 분류 기준들을 비교․분석하여 한국형 전생애 분류체계

매트릭스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2년~’13년도 2차년에 걸쳐 산업체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Ÿ '12년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Ⅰ)“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0개

사업장

Ÿ ‘13년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Ⅱ)”

: ‘12년 대상업종 제외 6개 업종 선정 97개 사업장

‘12년~’13년도에 걸쳐 8개 업종/1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내 화학물질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서면/방문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업체 사정에 의해 미확인된 업종 및

사업장이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이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수행

하고자하였다.

[그림 53] 미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분류체계 확인

당해 연도 연구를 통해 ‘12년~‘13년 조사에서 미회신된 32개 업체에 대해 분류

체계 재확인 과정 수행 시 작년과 동일한 방식인 서면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54] 대상 사업장 조사방법

(출처: 환경부(2013)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Ⅱ))

대상 사업장 조사방법은 ‘13년도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

사업장 확인 후, 현장조사에 앞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개별 현장조사 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현 조사에 대한 사업장 이해도 확인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서면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검토가 이뤄지며, 연구진 검토에 의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선상 구두조사를 실시

한다. 구두조사를 통해 사업장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며, 물질, 업종, 공정 등의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을

선별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재확인 과정을 거친다.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연구진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세부

공정표에 반영하였다.

- 132 -

[그림 55] 단계별 작업자 노출평가를 위한 주요 분석체계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로 산업계 현황을 조사하였다.

Ÿ 조사 기간 : 14년 6월 ~ 7월

Ÿ 조사 대상 : 8개 업종, 25개 사업장

Ÿ 조사 방법 : 현지 방문 인터뷰 조사 / 유선 조사 / 조사표 작성 및 회신

조사 등

Ÿ 조사 항목

(1) 공정정보

(2) 세부공정정보 : ①작업공간, ②공정온도, ③국소배기장치, ④고체여부,

⑤작업시간(1일 기준), ⑥호흡용 보호구 효율, ⑦혼합물

여부

(3) 위해관리대책

(4) 환경배출범주

- 133 -

[그림 56] 사업장 현황조사 항목

- 134 -

공정

번호공정 설명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기준)

1 저장시설 - 저장탱크에 보관, 저장 / 노천에 야적

2 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 - 배관이송(밸프, 펌프 등) / 용기 주입 / 운반시

3 혼합공정 - 용제 혼합시설의 증발, 휘발

4 반응공정 - 반응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서 휘발

5 코팅공정 - 도장, 염색, 인쇄 등의 표면에 화학물질을 바르는 공정에서 휘발

6 열처리공정 - 열처리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발, 휘발

7 탈지,세정,표백공정 - 세척, 표백, 탈지, 세정에 사용한 용제가 휘발

8 분리,정제공정 - 분리, 정제시 증발, 휘발에 의한 대기 배출

9 기계적가공공정 - 기계적가공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화학물질이 증발, 휘발

10 조립,포장,검사고정 - 조립시, 제품을 용기에 담는과정에서의 증발, 휘발

11 용제회수공정 - 회수장치에 부착된 응축기에서의 배출

12 기타공정 - 기타 제품제조 공정

[표 35] 공정 번호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기준

기존의 조사표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주요 공정인 12개 공정을

기준으로 우선 선택한 후에, 아래 표의 공정 번호에 따른 연계 체계를 활용하여 세부

공정 번호를 선택하도록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였다.

사업장의 현황조사 결과, 제한된 12개의 공정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와 연계하여

27개의 세부 공정을 또 다시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접하지 못한 담당자가 쉽게 12개의 공정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으며, 27개의 상세 설명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세부 공정 1번에 해당하는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의 경우 상세 설명 및 예시로 ‘노출가능성이 매우 낮은 물질을 사용하는 밀폐,

연속 공정 (예: 밀폐시스템을 활용한 샘플링)’를 제시하여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렇게 세부 공정별로 설명 및 예시를 지침서에 반영하여 담당자가

2중으로 선택하는 어려움 없이 쉽게 세부 공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135 -

세부 공정 번호

공정 설명공정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     O O       O     O  

2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밀폐된 연속 공정 (운전자

설비 보수)    O O       O     O  

3 밀폐된 회분 공정(합성 또는 배합)     O O                

4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회분 또는 합성 공정

(작업자가 직접 원료주입/ 제품포장)    O O                

5 개방된 회분공정에서의 혼합 또는 분산 공정     O O                

6 광택 작업         O              

7산업적 스프레이 작업 (폐수, 폐기물이

추가적으로 발생)        O              

8a비고정형 저장용기에 저장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이송, 운반O O                    

8b고정형 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저장시설로부터

이송, 운반O O                    

9지정된 주입 라인에서 소형 용기에 주입하는

공정  O               O    

10 롤러 및 브러시 작업         O              

11비산업적 스프레이 작업 (폐수, 폐기물 발생이

없음)        O              

12 발포제 주입 작업           O           O

13 담그거나 들이부어 완제품 처리 (염색, 도금 등)         O              

14정제, 압축, 압출, 펠렛타이징으로 만든 제품

또는 완제품 생산 공정              O O O    

15 소규모 연구소에 실험실 시약으로 사용                       O

16불완전 연소된 연료 또는 첨가제가 발생하는

공정          O            

17개방된 공정에서 고온, 고압 기계에 윤활제

주입          O     O      

18 고온, 고압 기계의 윤활제 사용 공정           O     O      

19오직 개인보호구(보안경, 방독면 등)만 착용한

채로 노출이 많은 수동 작업    O       O   O O    

20밀폐된 상태에서의 열 및 압력 전달 액체 사용

(엔진ㆍ브레이크 오일 등)          O     O      

21금속/완제품의 상온 가공 (수동절단, 냉연, 조립,

분해 등)                O      

22밀폐상태로 금속의 고온처리 (용융로, 용광로

등)          O            

23 금속의 고온처리 및 운반 (주조, 도금 등)           O            

24 금속/완제품의 기계적 가공 (절삭, 연마 등)                 O      

25 금속을 활용한 고온 가공 (용접, 땜질 등)           O            

26 상온에서 고체 무기화학물질의 취급                 O      

27a 금속 분말 제조 (고온 공정)           O     O      

27b 금속 분말 제조 (습식 공정)                 O      

[표 36] 세부 공정 번호 - 공정 번호에 따른 연계

- 136 -

번호 공정 설명 설명 및 예시 

1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

노출가능성이 매우 낮은 물질을 사용하는 밀폐, 연속 공정 (예: 밀폐시스템을 활용한 샘플링)

2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밀폐된 연속 공정 (운전자 설비 보수)

배출 및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간헐적인 노출만 있는 공정(예: 유비보수, 샘플링, 설비 고장 등)

3 밀폐된 회분 공정(합성 또는 배합)밀폐된 주입공정 및 용기를 활용하여 회분공정으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품을 조합하는 공정 (예: 샘플링)

4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회분 또는 합성 공정 (작업자가 직접 원료주입/ 제품포장)

작업자가 간헐적으로 작업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품을 조합하는 회분 공정 (예: 원료 투입, 샘플링, 제품의 출하 등)

5개방된 회분공정에서의 혼합 또는 분산 공정

작업자가 직접 고체나 액체 물질을 혼합하거나 분산시켜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조합하는 공정 (예: 원료투입, 혼합, 샘플링, 제품의 출하 등 모든 공정)

6 광택 작업온도를 상승시키거나 넓은 면적에 대하여 제품에 광택을 내는 공정 (예: 자동차 광택 등)

7산업적 스프레이 작업 (폐수, 폐기물이 추가적으로 발생)

공기 분사 작업. 코팅제, 고정제, 광택제, 세정제 등의 제품을 산업적으로 도포하는 작업으로 에어로졸의 흡입 가능성이 높고 다량의 폐수 및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정 (예: 코팅제를 과다 분사하는 방식의 자동차 도장 등)

8a비고정형 저장용기에 저장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이송, 운반

샘플링, 출하, 투입, 이동, 들이붓기, 포장 등의 비고정형 용기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예: 분진, 증기, 에어로졸 발생, 용기 세척 등)

8b고정형 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저장시설로부터 이송, 운반

샘플링, 출하, 투입, 이동, 들이붓기, 포장 등의 고정형 설비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예: 분진, 증기, 에어로졸 발생, 설비 세척 등)

9지정된 주입 라인에서 소형 용기에 주입하는 공정

증기와 에어로졸을 포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를 통하여 용기에 주입하는 공정 (예: 페인트 주입공정)

10 롤러 및 브러시 작업작업자가 직접 롤러 및 브러시를 통해 표면을 세척하거나 코팅하는 작업 (예: 도장제 흘림, 튀김 등)

11비산업적 스프레이 작업 (폐수, 폐기물 발생이 없음)

공기 분사 작업. 코팅제, 고정제, 광택제, 세정제 등의 제품을 이용한 소규모 스프레이 공정 (예: 가정용 도장 등)

12 발포제 주입 작업발포제를 주입하는 공정 (예: 샌드위치 판넬 제조 등)

[표 37] 세부 공정 번호별 상세 설명 및 예시

- 137 -

번호 공정 설명 설명 및 예시 

13담그거나 들이부어 완제품 처리 (염색, 도금 등)

기계적 가공이나 가열 없이 담그기, 들이붓기, 세척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처리하는 공정 (예: 염색, 도금공정 등)

14정제, 압축, 압출, 펠렛타이징으로 만든 제품 또는 완제품 생산 공정

액체/고체 화학물질에 기계적 또는 열에너지를 가하여 제품/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예: 유증기, 분진 등 발생)

15소규모 연구소에 실험실 시약으로 사용

작업장에서 소규모로 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연구, 개발용으로 사용 (예: 1L 또는 1kg 미만의 화학물질을 실험실 규모로 사용)

16불완전 연소된 연료 또는 첨가제가 발생하는 공정

연소 시 불완전 연소된 연료 또는 첨가제가 노출되는 공정. 단, 연소 생성물은 제외 (예: 내연기관 등)

17개방된 공정에서 고온, 고압 기계에 윤활제 주입

고온, 고압으로 운전되는 금속재질의 개방된 설비에 윤활제 등을 주입하는 공정 (예: 펌프 회전축에 윤활제 주입 등)

18 고온, 고압 기계의 윤활제 사용 공정고온, 고압으로 운전되는 밀폐된 설비의 윤활제가 증발하는 공정 (예: 펌프 회전축에서 윤활제 증발 등)

19오직 개인보호구(보안경, 방독면 등)만 착용한 채로 노출이 많은 수동 작업

개인보호구(PPE) 외에 특별한 장비 없이 직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예: 도장 작업 등)

20밀폐된 상태에서의 열 및 압력 전달 액체 사용 (엔진ㆍ브레이크 오일 등)

윤활제가 직접 노출되거나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예: 자동차 또는 동력기 엔진 오일 등)

21금속/완제품의 상온 가공 (수동절단, 냉연, 조립, 분해 등)

금속을 수동 절단, 냉연 또는 가공, 조립하는 작업 (예: 금속 가루, 금속 증기 또는 분진 발생 등)

22밀폐상태로 금속의 고온처리 (용융로, 용광로 등)

분진 또는 금속 증기가 발생하는 용융로, 용광로, 정련로, 코크스 오븐 등의 공정 (예: 제철 공정 등)

23금속의 고온처리 및 운반 (주조, 도금 등)

모래, 금형을 활용하여 용융된 고체를 가공하거나 도금하는 공정 (예: 용융 금속에서 증기 또는 분진 발생 등)

24금속/완제품의 기계적 가공 (절삭, 연마 등)

금속을 기계적으로 가공하여 절곡, 연마, 절삭 등의 공정(예: 가공공정에서 분진 발생 등)

25금속을 활용한 고온 가공 (용접, 땜질 등)

용접, 땜질, 화염 절단 등의 작업 공정 (예: 금속 증기 또는 가스 발생 등)

- 138 -

번호 공정 설명 설명 및 예시 

26 상온에서 고체 무기화학물질의 취급

광석, 정광, 원료 금속 산화물 및 스크랩의 처리하는 공정 (예: 포장 및 해체, 혼합하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 발생)

27a 금속 분말 제조 (고온 공정)고온의 금속 분말 제조 공정 (예: 분무 또는 건식 분사 등)

27b 금속 분말 제조 (습식 공정)습식의 금속 분말 제조 공정 (예: 전기분해 또는 습식 분사 등)

- 139 -

나. 운영조건(OC), 환경배출범주(ERC), 위해관리대책(RMM) 등 환경, 작업장 등 노

출시나리오 기술과 노출평가에 필요한 분류체계

노출시나리오에서는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환경·근로자·소비자 중의 운영조건(Operational Conditions, OC) 및 위해관리

대책(Risk Management Measures, RMM)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포함한다. 제조,

확인된 하위 공급망 및 소비자 사용에 대한 연속적인 전생애 단계와 관련된 운영

조건(OC)과 위해관리대책(RMM)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는 다시 노출에 대한 위해도

저감 또는 제거에 이용될 수 있다.

Ÿ 운영조건(OC) : 화학제품 제조 시 요구되는 일련의 공정조건으로서 공정형태,

작업환경 조건, 작업장 면적, 공정온도, 작업시간, 사용량, 노출빈도 및 노출

시간 등과 같은 노출결정 정보를 포함. 이러한 정보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초로 물질의 노출경로에 따른 노출량 산정을 위한 평가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됨.

Ÿ 위해관리대책(RMM) :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노출이 환경 및 인체건강의 유

해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제한 또는 저감시키기 위해서 취해지는 위해성통

제조치로 정의 됨. 작업조건과 마찬가지로 RMM 또한 노출량 산정의 결정요

인 중 하나로, RMM 에는 개인보호장비, 국소배기장치, 자동화설비 등의 다

양한 노출통제 조치들이 포함되며, 노출 시나리오가 안전한 사용의 범주를

벗어날 경우, 작업조건과 RMM의 수정을 통하여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출

시나리오를 개발.

본 연구에서는 ‘12년과 ‘13년 연구과제를 통해 확정된 운영조건(OC), 위해관리

대책(RMM), 환경배출범주(ERC) 등과 노출 조절 인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사례별 평가 모델 적용과 초기 노출량 산정을

통해 노출 시나리오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분류체계와 RMM을 모두 확정하고자

한다.

- 140 -

[그림 57] 한국형 RMM 및 분류체계의 최종 확정

우선 위해관리대책(RMM)은 화평법 상의 용어인 ‘위해관리대책’으로 바꾸고,

아래 표와 같이 32개 분류항목 260종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분석 결과,

사용자가 선택하기에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크게 나타났다. 즉, 21번에 해당하는

‘관리 시스템’, 24번에 해당하는 ‘관리, 감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실제 담당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260종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7, 12~19, 30 번에

해당하는 총 10개 분류항목의 경우 효율 정보를 확보하여 공정의 저감효율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1 -

제품-물질 관련   일반 희석 환기

1 유해 또는 무유해성 성분의 농도 제한 20 희석을 위한 일반 환기

2 물리적 상태 변화 (예, 분말 -> 알갱이) 관리 조치

3 사용자편의를위한포장 21 관리 시스템

4 라벨 및 안전보건자료 외 정보/안내서/매뉴얼 22 장비 운용 훈련

마케팅 및 사용의 제한 23 숙련도 강화 및 트레이닝

5 마케팅 및 사용 제한 - 일반 용도 24 관리, 감독

6 제품 안전 / 권고사항 표기 25 주기적인 모니터링

공정 / 제어 교체 26 작업자 건강 관리

7 공정설비제어/교체 위생 및 시설 관리

8 공정 자동화 및 밀폐 운전 27 위생및시설관리

9 작업자 보호설비 개인 보호구

10 주기적인 공정 장비 세척 28 신체 보호

11 누출된 오염물의 처리 29 손 보호

1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및 처리 30 호흡기 보호

13 폐수의 저감 및 처리 31 얼굴/눈/귀 보호

14 폐기물의 저감 및 처리 응급 치료 조치

환기 조절 32 응급 치료 조치

15 국소 배기장치 - (일부) 밀폐

 

      

16 층류방식의 크린 부스 및 벤치

17 국소배기장치 - 포획형 후드

18 국소배기장치 - 상방향(커튼식) 후드

19 국소배기장치 - 특수 응용설비 (이동식 등)

[표 38] 위해관리대책 (위해관리대책) 분류 체계

- 142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해관리대책’을 선택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32개

분류항목 260종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분석하여, 실세 공정의 효율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한 항목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공정과 관련된 10개 항목 32종의 위해관리

대책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No. 안전성 확보 조치

효율,기본값(%)

환경배출 환경-인체노출 작업자

대기 토양 수계 흡입 경피 경구 흡입 경피 경구

W7.11 분산(연마,가열등)공정제외 100 100   100 100 100 100    

E12.01 습식 집진기 - 먼지 50                

E12.02 습식 집진기 - 가스 70                

E12.08 분리막장치 90                

E12.09 여과집진기 10                

E12.11 사이클론 70                

E12.12 연소 산화 장치 98                

E12.13 촉매 산화 장치 90                

E12.14 흡착장치 80                

E12.15 바이오필터 70                

E12.16 응축회수장치 10                

E13.01 자연침전장치     30            

E13.02 공기 부상장치     80            

E13.03 막 투과장치     50            

E13.04 유-수 분리장치     90            

E13.06 화학적 처리 - 습식 산화     50            

E13.14 흡착장치     10            

E13.15 이온교환장치     80            

E13.16 열처리장치-산화식     90            

E13.20 미생물 분해장치 - 혐기성     75            

E13.21 미생물 분해장치 - 호기성     76            

E13.23 미생물 분해장치 - 복합     97            

E13.24 미생물 분해장치 - 슬러지 처리     60            

E14.01 일반폐기물 소각장치   98              

E14.02 유해폐기물 소각장치   99              

E14.04 관리형/차단형 매립시설 100 100 100            

W15 국소배기장치 - (일부) 밀폐             80    

W16 층류방식의 크린 부스 및 벤치             80    

W17 국소배기장치-포획형             80    

W18 국소배기장치-상방향(커튼식)             80    

W30.03 여과식(방진) 마스크             75    

W30.09 필터교환식(방독) 마스크             90    

[표 39] 안전성 확보 조치 - 주요 적용 효율 보유 항목

- 143 -

화학물질의 환경배출 특성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특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2개 항목, 24개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EU REACH에서 활용하고 있는

환경배출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ERC 환경배출범주 (Environmental release category)

ERC1화학물질의 생산 (예, 화학물질, 석유정제품, 1차 금속 등)

ERC2혼합을 통한 제품 제조 (예, 페인트, 가정용제, 접착제 등)

ERC3 원재료와 화학적 결합을 통한 제품 제조 (예, PVC 가소제, 결정 성장 유도제 등)

ERC4 공정 및 생산 공정에서 공정보조제로 산업적 사용 (예, 금속 가공용 윤활제, 주조 공정 이형제 등)

ERC5가공품 내로 포함되는 산업적 사용 (예, 도료 또는 코팅액의 결합제, 금속 도금제 등)

ERC6a다른 물질로 변환되는 산업적 사용 (예, 의약품 제조용 원제, 고분자 제조용 단량체 등)

ERC6b공정보조제 형태로 산업적 사용 (예, 종이 표백제, 섬유 탈지세정제 등)

ERC6c열가소성 수지 생산에 사용되는 모노머의 산업적 사용 (예, PVC 제조용 vinyl chloride monomer 등)

ERC6d 수지/고무/폴리머 생산공정 중 보조제로 산업적 사용 (예, PE 제조용 styrene, 고무 경화제 등)

ERC7 밀폐계내 물질의 산업적 사용 (예, 냉동설비의 순환냉매, 변압기의 절연유 등)

ERC8a개방된 형태로 공정보조제의 비산업적 실내 사용 (예, 부식방지제, 윤활유 등)

ERC8b개방된 형태로 반응성 물질의 비산업적 실내 사용 (예, 세탁용 세정제, 소독용 과산화수소 등)

ERC8c가공품 내에 포함된 물질의 비산업적 실내 사용 (예, 도료 또는 코팅액의 결합제, 섬유 염료 등)

ERC8d 개방된 형태로 공정보조제의 비산업적 실외 사용 ERC8e 개방된 형태로 반응성 물질의 비산업적 실외 사용ERC8f 가공품 내에 포함된 물질의 비산업적 실외 사용

ERC9a밀폐계내 물질의 비산업적 실내 사용 (예, 냉장고 순환냉매 등)

ERC9b밀폐계내 물질의 비산업적 실외 사용 (예, 자동차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

ERC10a장기간 소량 배출되는 완제품 및 재료의 비산업적 실외 사용 (예, 금속, 목제, 플라스틱 등 건축재)

ERC10b의도적이거나 장기간 다량 배출되는 완제품 및 재료의 비산업적 실외 사용 (예, 차량 운전 등)

ERC11a 장기간 소량 배출되는 완제품 및 재료의 비산업적 실내 사용 (예, 도서, 신문, 전자제품 등)

ERC11b 의도적이거나 장기간 다량 배출되는 완제품 및 재료의 비산업적 실내 사용 (예, 실내 도장제 제거 등)

ERC12a소량 배출되는 연마과정에서 완제품을 산업적 사용 (예, 섬유 제단, 금속 연마/가공 등)

ERC12b다량 배출되는 연마과정에서 완제품을 산업적 사용 (예, 선박 도장제 제거 등)

[표 40] 환경배출범주

- 144 -

사업장의 현황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적 사용과 비산업적 사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환경배출범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8개 항목

12개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산업적 사용에 대하여 쉽게 환경배출범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표와 같이 세부 공정과 연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공정범주 1번에 해당하는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의 경우에는

환경배출범주를 1, 6a, 6c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공정범주와 환경배출

범주를 연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환경배출범주

공정범주

1 2 3 4 5 6a 6b 6c 6d 7 8a 8b 8c 8d 8e 8f 9a 9b 10a 10b 11a 11b 12a 12b

1 O O O

2 O O O O

3 O O O O

4 O O O O

5 O O

6 O

7 O O

8 O O O O O O O O O O O O

9 O O O O O O O O O O O O

10 O O O O O O

11 O O O O

12 O

13 O O O O O O O O

14 O O O

15 O O

16

17 O O

18 O O

19 O O O O O O

20 O O

21~27

[표 41] 환경배출범주 - 공정 범주의 연계 관계

- 145 -

앞의 표를 활용하여 설정된 환경배출범주에 따라 매체(대기, 수계, 토양)별로

해당 시나리오의 사용량 대비 배출비율이 설정되고, 이를 활용하여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특히, 배출원이 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매체별 배출비율이 제시되어 있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매체별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주 구분 밀폐여부 배출원 실내외매체별 배출비율

대기 수계 토양

1 제조 Open/Closed 산업 실내 5% 6% 0.01%

2 조제 Open/Closed 산업 실내 2.50% 2% 0.01%

3 조제 Open/Closed 산업 실내 30% 0.20% 0.10%

4 사용 Open/Closed 산업 실내 100% 100% 5%

5 사용 Open/Closed 산업 실내 50% 50% 1%

6a 사용 Open/Closed 산업 실내 5% 2% 0.10%

6b 사용 Open/Closed 산업 실내 0.10% 5% 0.03%

6c 사용 Open/Closed 산업 실내 5% 5% 0%

6d 사용 Open/Closed 산업 실내 35% 0.01% 0.03%

7 사용 Closed 산업 실내 5% 5% 5%

8a 사용 Open/Closed 개인 실내 100% 100% n.a.

8b 사용 Open/Closed 개인 실내 0.10% 2% n.a.

8c 사용 Open/Closed 개인 실내 15% 1% n.a.

8d 사용 Open/Closed 개인 실외 100% 100% 20%

8e 사용 Open/Closed 개인 실외 0.10% 2% 1%

8f 사용 Open/Closed 개인 실외 15% 1% 0.50%

9a 사용 Closed 개인 실내 5% 5% n.a.

9b 사용 Closed 개인 실외 5% 5% 5%

10a 제품 Open 개인 실외 0.05% 3.2.% 3.20%

10b 제품 Open 개인 실외 100% 100% 100%

11a 제품 Open 개인 실내 0.05% 0.05% n.a.

11b 제품 Open 개인 실내 100% 100% n.a.

12a 제품 Open/Closed 산업 실내 2.50% 2.50% 2.50%

12b 제품 Open/Closed 산업 실내 20% 20% 20%

[표 42] 환경배출 범주에 따른 매체별 배출비율

- 146 -

2. 환경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가. 용도분류, 환경배출범주(ERC), 위해관리대책(RMM) 등을 적용한 배출량 및 환

경 중 예측농도에 따른 노출평가 방법 제시

당해 연도의 연구에서는 환경으로의 배출량 및 환경 중 예측농도에 따른 노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 중 예측농도를 한국형 거동모델을 통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전국 규모와 국지적 규모로 나누어 화학물질의 취급 및 사용량과 그에 따른

매체별 배출비율을 입력하여 산정할 수 있다. 배출계수와 관련된 인자는 우선 유럽

및 일본의 배출계수를 참고로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배출계수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분 기본값 단위 

전국 규모

(Regionalscale)

전국 총 취급량, 사용량(Usevolume) 10,000 tonnes.yr-1

대기로의 배출계수(EmissionFactorair) 1 -

민물로의 배출계수(EmissionFactorwater1) 0 -

해수로의 배출계수(EmissionFactorwater2) 0 -

자연지로의 배출계수(EmissionFactornaturalsoil) 0 -

농경지로의 배출계수(EmissionFactoragriculturalsoil) 0 -

도시산업용지로의 배출계수(EmissionFactorothersoil) 0 -

국지적 규모

(Localscale)

지역 취급량, 사용량 10 tonnes.yr-1

대기로의 배출계수(Fractionoftonnagereleasedtoair) 0.1 -

민물로의 배출계수(Fractionoftonnagereleasedtowastewater) 0.1 -

1년중 배출일수, 조업일수(Numberofemissiondaysperyear) 300 d.yr-1

[표 43] 환경 중 예측농도 산정을 위한 배출량 정보 입력 항목

한국형 거동모델을 통하여 산정된 환경 중 예측농도는 국지적 규모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매체별로 농도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단위

대기 PEC(AnnualaveragelocalPECinair(total)) kg.m-3

수체 PEC(AnnualaveragelocalPECinsurfacewater(dissolved)) kg.m-3

저토 PEC(LocalPECinfreshwatersedimentduringemissionepisode) kg.kgwwt-1

농경지 PEC(30일후)(LocalPECinagriculturalsoil,averagedover30days) kg.kgwwt-1

[표 44] 환경 중 예측농도 산정 결과

- 147 -

추가로, 스크리닝 단계로 환경 노출 평가는 근로자, 소비자, 환경에 대해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 ECETOC TRA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TRA에는 근로자, 필요한 공통적인 공정으로 사용분야(SU)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는 공정범주(PROC), 소비자는 제품 또는 완제품 공정범주

(PC 또는 AC) 및 환경에서는 환경배출범주(ERC)에 대한 공정 정보가 필요하다.

환경배출범주(ERC)는 ‘12년도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ERC를 적용하도록 한다.

ERC는 노출량 추정을 위한 평가도구 뿐 아니라 노출시나리오(ES)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의 시작점이며, 공정내 밀폐정도, 물질의 생산량의 배출일수 등의 결정

인자의 조합을 기초로 한다. 각각의 ERC는 위해도 관리대책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적절한 공정 및 제품 범주 선별 또는 초기 노출시나리오 개발 및 초기 노출평가

수행단계에서 ERC가 적용된다.

ERC # ERC 명 ERC # ERC 명

ERC1 화학물질의 생산 ERC8c기질내로 포함되는 광범위한 실내 사용

ERC2 혼합물의 조제 ERC8d개방계내 공정보조제의 광범위한 실외 사용

ERC3 재료내 조제 ERC8e개방계내 반응성 물질의 광범위한 실외 사용

ERC4공정 및 생산품내 공정보조제의 산업적 사용 (완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

ERC8f기질내로 포함되는 광범위한 실외 사용

ERC5 기질내로 포함되는 산업적 사용 ERC9a 밀폐계내 물질의 광범위한 실내 사용

ERC6a다른 물질로 생산되는 산업적 사용 (중합체의 사용)

ERC9b 밀폐계내 물질의 광범위한 실외 사용

ERC6b 반응공정보조제의 산업적 사용 ERC10a적게 배출되는 긴 수명의 완제품 및 재료의 광범위한 실외 사용

ERC6c열가소성 수지 생산에 사용되는 모노머의 산업적 사용

ERC10b

의도적이거나 많이 배출되는 긴 수명의 완제품 및 재료의 광범위한 실외 사용 (연마 공정 포함)

ERC6d수지/고무/폴리머생산내 중합공정 중 사용되는 공정 조절장치의 산업적 사용

ERC11a적게 배출되는 긴 수명의 완제품 및 재료의 광범위한 실내 사용

ERC7 밀폐계내 물질의 산업적 사용 ERC11b

의도적이거나 많이 배출되는 긴 수명의 완제품 및 재료의 광범위한 실내 사용 (연마 공정 포함)

ERC8a개방계내 공정보조제의 광범위한 실내 사용

ERC12a연마 기법이 사용되는 완제품의 산업적 공정 (적은 배출)

ERC8b개방계내반응성 물질의 광범위한 실내 사용

ERC12b연마 기법이 사용되는 완제품의 산업적 공정 (많은 배출)

[표 45] 노출평가에 필요한 환경배출범주(ERC)

- 148 -

또한, TRA 범주에 기초한 공정범주(PROC)에 따라 적용 가능한 ERC가 달라지며

각각의 PROC 범주와 연계된 ERC는 다음과 같다.

PROC #

작업장에 대한 TRA 범주에 기초한 공정 범주

ERC #PROC #

작업장에 대한 TRA 범주에 기초한 공정 범주

ERC #

1밀폐공정 내 사용, 노출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 산업적

1, 6a, 6c 14정제, 압착, 사출, 펠렛화 등을 통한 혼합물 또는 완제품의 생산; 산업적

1, 2, 3

2임시적 노출 통제를 고려한 밀폐형의 연속형 공정 내 사용 (예, 시료채취); 산업적

1, 6a, 6c, 7

15 실험용 제재로 사용; 산업적 8a, 8b

3밀폐형 배치 공정내 사용 (합성 또는 조제); 산업적

1, 2, 6a, 6d

16연료로서의 재료로 사용, 불연소 제품에 대한 노출 제한;산업적/전문가용

적용불가

4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배치 및 기타 공정(합성)내 사용; 산업적

1, 6a, 6c, 6d

17고에너지 조건 및 부분적 개방된 공정에서의 윤활유; 산업적/전문가용

4, 8d

5혼합물 및 완제품 조제에 대한 배치 공정내 혼합 (다단계 및 주요 접촉); 산업적;

2, 3 18고에너지 조건에서의 기름칠; 산업적/전문가용

4, 8d

6 압착 공정; 산업적; 5 19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송으로의 혼합과 가용한 PPE를 적용; 전문가용

8a, 8b, 8c, 8d, 8e, 8f

7 산업적 조건 및 적용시분사; 산업적 4,5 Xyz 그 외 공정 또는 작업활동  

8물질 또는 혼합물을 비전용 시설에서의 (큰) 용기로부터/로의 이동 (채움 또는 비움); 산업적/전문가용

산업적 ERC에서 포함

20확산되는 용도이나 밀폐계에서의 열과 압력 전달액

9a, 9b

9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규모 용기로부터/로의 이동 (계량 등을 포함한 전용 필링 라인); 산업적

산업적 ERC에서 포함

21재료 및 완제품내 물질의 저에너지 조작

아직 적용불가

10접착제 및 기타 코팅제의 롤러 적용 또는 브러싱; 산업적/전문가용

4, 5, 8a, 8c, 8d, 8f

22온도 상승 조건하에서 잠재적으로 밀폐된 공정 운영

아직 적용불가

11산업적 조건 이외의 분사 및 적용; 전문가용

8a, 8c, 8d, 8f

23온도 상승 조건하에서 개방형 공정 및 이송 운영

아직 적용불가

12 폼 제조시 송풍제의 사용; 산업적 5 24재료 및 완제품 내 물질의 고에너지 작업

아직 적용불가

13담그기 또는 부음을 통한 완제품의 처리; 산업적/전문가용

4, 5, 6b, 8a, 8b,8c, 8d, 8f

25 고온의 작업 공정아직 적용불가

[표 46] 공정범주에 따른 ERC 적용범주

ECETOC TRA의 엑셀시트에서 물질의 확인(화학물질명, CAS#, SU) → 물리

화학적 특성의 매개변수(분자량, 증기압, 수용해도, 옥탄올-물 분배계수, 생분해도

시험결과) → 환경 평가 순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며 추가 입력에

- 149 -

따라 상위 Tier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ECETOC TRA의 단계별 평가 방법은 ‘3. 작업장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노출 상황에 대한

입력 정보에 대한 작업흐름은 다음과 같다.

노출 대상 작업 흐름

환경

연간 사용량(톤수) → ERC 종류에 따른 적용되는 비율 → ERC/spERC 중 선택 →

ERC 종류선택 → STP 유무 (ERC 접근법: 기본) 또는

→ spERC의 산업분야 선택 → 적절한 spERC 선택 (spERC 접근법 선택시)

[표 47] ECETOC TRA에서의 환경에 대한 노출 상황의 작업 흐름

ECETOC TRA 모델 구동시에 입력되는 변수에는 연간 사용량(tonnage/year)

및 지역으로 배출되는 양의 분율(Fraction of tonnage to regiion)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CETOC TRA를 이용하여 배출량 및 환경 중 예측농도에

따른 환경 노출평가에 대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 환경 노출평가 절차를 분석하고, 지침서 작성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을 도출하여 환경 노출평가 지침서(안) 작성하였다.

- 150 -

[그림 58] 환경 노출평가 사례분석을 통한 지침서 작성

나. 환경을 통한 노출평가의 사례 분석과 검증을 통해 지침서 작성

위와 같이 환경으로의 배출량 및 환경 중 예측농도에 따른 노출평가 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스크리닝 개념의 ECETOC TRA 활용 및 배출량 또는 취급량 정보를

활용한 한국형 환경거동모형 환경 노출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 노출평가

지침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조사된 화학물질의 용도분류 등 분류체계와 환경

배출범주(ERC) 등을 활용하여 스크리닝 차원의 환경 노출평가를 수행하고 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환경거동모형 활용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을 지침서에 기술하였다.

ECETOC TRA의 환경 노출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내 노출 예상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입력 (모든 시나리오별로 각각 입력)

2) 담주/저질/해양/해양의 저질/육상에서의 reference value 입력

3) 각 항목별 worst case를 선택하여 기입 후 노출산정결과 (Exposure Estimate, EE)

확인

- 151 -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 환경 노출평가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분석

하고, 지침서 작성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을 도출하여 환경 노출평가 지

침서(안) 작성하였다.

환경 노출평가 지침서에는, 환경으로의 배출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크게 업종과

용도를 기준으로 제시된 배출계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등의 정보를 기초하여 직접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도출된

배출량 값을 바탕으로 환경 중 예측농도 계산 모형 구동을 통해 국지적 환경 중

예측 노출 농도를 산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세 기술하였다.

[그림 59] 환경 노출평가 지침서_예시

- 152 -

3. 작업장 노출평가 지침서 마련

가. 노출평가모델(ECETOC TRA)의 초기 노출량, 국내 분류체계와 RMM 등을 통한

노출평가 방법 제시

작업자 노출평가는 사업장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위해관리대책(RMM)에 대해 기술하여, 확인된 조치들이 반영된 최종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수행된다. 작업자 노출평가는 다음의 2단계로 이루어

진다.

ㆍ1단계 : 임시 노출시나리오 확인

ㆍ2단계 : 노출량 산정

1단계, 화학물질의 사용 범위 및 공정, 작업 조건 등에 대해 기술한 임시 노출

시나리오에서 노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자들을 확인한다.

2단계, 1단계에서 확인된 임시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예상 노출량을 산정한다.

작업환경의 측정을 통해 얻어진 농도를 이용하여 노출량을 직접 산정하거나, 노출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노출량을 예측할 수 있다.

(1) 작업자 노출평가 수행

① 1단계: 임시 노출 시나리오 확인

작업자 노출평가를 위해서는 작성된 임시 노출시나리오의 “노출 결정인자”에

포함된 항목들을 검토하여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인자를 확인해야 한다. 임시 노출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항목이 작업자 노출평가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델을 이용하여 노출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특성” 및 “노출시나리오

특성”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을 모델링 시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

② 2단계: 노출량 산정

노출량 산정에는 직접적인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얻어진 농도를 이용하여 노출

량을 계산하는 방법과 노출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노출량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노출을 평가하고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노출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

환경측정이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153 -

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출평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자료에는 예측

노출 농도와 측정 노출 농도를 모두 기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결과값들 중 대푯값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값에는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 두 종류의 노출평가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언급하였다.

■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량 산정

화학물질이 발생 가능한 각각의 다른 공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별로 시료 채취를 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다. 작업환경의 측정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39호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으며, 측정을 통해 얻어진 노출 농도를 이용하여 일일평균노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일일평균노출량 체중 × 노출시간노출농도 × 접촉률

접촉률(호흡률)은 성별, 나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다음 표에 주어진

바와 같이 인체 노출계수를 적용한다.

노출계수 구분 대푯값

체중(kg)

성인남자 69성인여자 56성인 전체 평균 62어린이 20

접촉률(호흡량(m3/8hr):18세-75세 성인)

경작업남자 6.4여자 3.0전체 4.8

중등작업남자 20.0여자 12.8전체 16.8

중작업남자 38.4여자 23.2전체 31.2

[표 48] 노출량 산정을 위한 인체 노출계수

*작업강도

- 경작업: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해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말함

- 중등작업: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등을 말함

- 중작업: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말함

- 154 -

■ 노출평가 모델링을 통한 노출량 산정

노출평가 모델링은 평가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Exposure Scenario, ES)와

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업자에 대한 노출평가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노출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작업자 노출평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은 대상과 단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작업자 노출평가에서 사용되는 ECETOC TRA (http://www.ecetoc.org/) 는

기본적인 물질 정보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스크리닝 단계를 포함하는 노출 모델이다.

ECETOC TRA는 비교적 간단한 변수 입력을 통해 노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지니고 있으며, 산정된 노출량을 통해 구한 위해도 결정비(RCR)를 통해 위해도의

통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0] ECETOC TRA 엑셀 시트

ECETOC TRA는 3단계로 Tier 0, Tier I, Tier II 단계 순으로 수행되며, 추가로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Tier 0의 경우

스크리닝 단계로 평가를 하여 유해 잠재력이 낮은 물질을 선별하게 되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유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의 평가는 수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의 유해도를 보이면 Tier I 단계의 평가로 넘어간다. Tier I 단계

에서는 화학물질 생산, 사용단계에서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및 추가 평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Tier II에서는 전 단계에서의 특정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자료를 입력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ECETOC TRA의 작업자 평가 시 엑셀 시트에서의

노출 인자 입력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 155 -

물성정보 입력 → PROC 종류 선택 → 산업 또는 전문가 사용 중 선택 → 고체여부 → 분진도 → 작업시간 → 국소배기장치 사용 유무 → 호흡 보호구 효율 → 혼합물 조성(조사물질이 고체가 아닌 경우에만)

ECETOC TRA의 노출인자 필수 입력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필수 입력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1단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시 노출시나리오

노출 결정인자 중에서 “물질 특성” 항목과 “노출시나리오 특성” 항목을 확인하여

입력하며, 공정범주(PROC)는 표 49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입력 항목 구분

물성

분자량 -

증기압 (hPa, Pa) -

물용해도 -

옥탄올/물 분배계수 -

생분해성 시험 결과빠르게 생분해됨,

본질적으로 생분해됨,

생분해되지 않음(세부분류)

공정범주

공정범주 (PROC)

1, 2,… 25c

(7,22는 산업용으로 선택 11,20은 반드시 전문가용으로 선택해야 함)

산업/전문가 사용여부 산업용, 전문가용

작업조건

물리적 상태 (고체여부) 예, 아니오

분진 발생 정도 (고체) 비분진성 고체, 소량의 분진, 보통의 분진, 다량의 분진

작업시간 (hrs/day) >4시간, 1-4시간, 15분-1시간, 15분 미만

국소배기장치 사용유무

실외,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실내,

일반적인 환기가 이루어지는 실내,

일반적인 환기가 매우 잘 이루어지는 실내,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었으며, 일반적인 환기가 이루어지는 실내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었으며, 일반적인 환기가 매우 잘 이루어지는 실내 (산업용만 선택 가능)

호흡용 보호구 효율(%) 미착용, 90%, 95%

혼합물 조성   혼합물 아님, <1%, 1-5%, 5-25%, >25%

[표 49] ECETOC TRA를 활용한 작업자 노출평가 모델링의 필수 입력항목

- 156 -

번호 공정 설명 설명 및 예시 

1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

노출가능성이 매우 낮은 물질을 사용하는 밀폐, 연속 공정 (예: 밀폐시스템을 활용한 샘플링)

2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밀폐된 연속 공정 (운전자 설비 보수)

배출 및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간헐적인 노출만 있는 공정(예: 유비보수, 샘플링, 설비 고장 등)

3밀폐된 회분 공정(합성 또는 배합)

밀폐된 주입공정 및 용기를 활용하여 회분공정으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품을 조합하는 공정 (예: 샘플링)

4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회분 또는 합성 공정 (작업자가 직접 원료주입/ 제품포장)

작업자가 간헐적으로 작업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품을 조합하는 회분 공정 (예: 원료 투입, 샘플링, 제품의 출하 등)

5개방된 회분공정에서의 혼합 또는 분산 공정

작업자가 직접 고체나 액체 물질을 혼합하거나 분산시켜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조합하는 공정 (예: 원료투입, 혼합, 샘플링, 제품의 출하 등 모든 공정)

6 광택 작업온도를 상승시키거나 넓은 면적에 대하여 제품에 광택을 내는 공정 (예: 자동차 광택 등)

7산업적 스프레이 작업 (폐수, 폐기물이 추가적으로 발생)

공기 분사 작업. 코팅제, 고정제, 광택제, 세정제 등의 제품을 산업적으로 도포하는 작업으로 에어로졸의 흡입 가능성이 높고 다량의 폐수 및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정 (예: 코팅제를 과다 분사하는 방식의 자동차 도장 등)

8a비고정형 저장용기에 저장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이송, 운반

샘플링, 출하, 투입, 이동, 들이붓기, 포장 등의 비고정형 용기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예: 분진, 증기, 에어로졸 발생, 용기 세척 등)

8b고정형 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저장시설로부터 이송, 운반

샘플링, 출하, 투입, 이동, 들이붓기, 포장 등의 고정형 설비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예: 분진, 증기, 에어로졸 발생, 설비 세척 등)

9지정된 주입 라인에서 소형 용기에 주입하는 공정

증기와 에어로졸을 포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를 통하여 용기에 주입하는 공정 (예: 페인트 주입공정)

10 롤러 및 브러시 작업작업자가 직접 롤러 및 브러시를 통해 표면을 세척하거나 코팅하는 작업 (예: 도장제 흘림, 튀김 등)

11비산업적 스프레이 작업 (폐수, 폐기물 발생이 없음)

공기 분사 작업. 코팅제, 고정제, 광택제, 세정제 등의 제품을 이용한 소규모 스프레이 공정 (예: 가정용 도장 등)

12 발포제 주입 작업발포제를 주입하는 공정 (예: 샌드위치 판넬 제조 등)

13담그거나 들이부어 완제품 처리 (염색, 도금 등)

기계적 가공이나 가열 없이 담그기, 들이붓기, 세척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처리하는 공정 (예: 염색, 도금공정 등)

14정제, 압축, 압출, 펠렛타이징으로 만든 제품 또는 완제품

액체/고체 화학물질에 기계적 또는 열에너지를 가하여 제품/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표 50] 공정범주 (PROC)

- 157 -

번호 공정 설명 설명 및 예시 

생산 공정 (예: 유증기, 분진 등 발생)

15소규모 연구소에 실험실 시약으로 사용

작업장에서 소규모로 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연구, 개발용으로 사용 (예: 1L 또는 1kg 미만의 화학물질을 실험실 규모로 사용)

16불완전 연소된 연료 또는 첨가제가 발생하는 공정

연소 시 불완전 연소된 연료 또는 첨가제가 노출되는 공정. 단, 연소 생성물은 제외 (예: 내연기관 등)

17개방된 공정에서 고온, 고압 기계에 윤활제 주입

고온, 고압으로 운전되는 금속재질의 개방된 설비에 윤활제 등을 주입하는 공정 (예: 펌프 회전축에 윤활제 주입 등)

18고온, 고압 기계의 윤활제 사용 공정

고온, 고압으로 운전되는 밀폐된 설비의 윤활제가 증발하는 공정 (예: 펌프 회전축에서 윤활제 증발 등)

19오직 개인보호구(보안경, 방독면 등)만 착용한 채로 노출이 많은 수동 작업

개인보호구(PPE) 외에 특별한 장비 없이 직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예: 도장 작업 등)

20밀폐된 상태에서의 열 및 압력 전달 액체 사용 (엔진ㆍ브레이크 오일 등)

윤활제가 직접 노출되거나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예: 자동차 또는 동력기 엔진 오일 등)

21금속/완제품의 상온 가공 (수동절단, 냉연, 조립, 분해 등)

금속을 수동 절단, 냉연 또는 가공, 조립하는 작업 (예: 금속 가루, 금속 증기 또는 분진 발생 등)

22밀폐상태로 금속의 고온처리 (용융로, 용광로 등)

분진 또는 금속 증기가 발생하는 용융로, 용광로, 정련로, 코크스 오븐 등의 공정 (예: 제철 공정 등)

23금속의 고온처리 및 운반 (주조, 도금 등)

모래, 금형을 활용하여 용융된 고체를 가공하거나 도금하는 공정 (예: 용융 금속에서 증기 또는 분진 발생 등)

24금속/완제품의 기계적 가공 (절삭, 연마 등)

금속을 기계적으로 가공하여 절곡, 연마, 절삭 등의 공정(예: 가공공정에서 분진 발생 등)

25금속을 활용한 고온 가공 (용접, 땜질 등)

용접, 땜질, 화염 절단 등의 작업 공정 (예: 금속 증기 또는 가스 발생 등)

26상온에서 고체 무기화학물질의 취급

광석, 정광, 원료 금속 산화물 및 스크랩의 처리하는 공정 (예: 포장 및 해체, 혼합하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 발생)

27a 금속 분말 제조 (고온 공정)고온의 금속 분말 제조 공정 (예: 분무 또는 건식 분사 등)

27b 금속 분말 제조 (습식 공정)습식의 금속 분말 제조 공정 (예: 전기분해 또는 습식 분사 등)

- 158 -

나. 작업장 노출평가의 사례 분석과 검증을 통해 지침서 작성

위와 같이 제시된 작업자 노출평가 방법을 토대로, ECETOC TRA를 활용한

작업장 노출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검증을 통해 노출평가 지침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ECETOC TRA를 활용하여 노출평가를 수행한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CSR) 20건을 분석하여,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그림 61] 노출평가 사례 분석을 통한 지침서 반영

20건의 작성사례 분석 결과, 모두 EU에서 제공하고 있는 CSR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측 노출 농도와 측정 노출 농도를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분과 세부적인 목차 등에 대해 지침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159 -

4.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침서 마련

가. 화학물질 전 과정의 분류체계, RMM 등 반영하여 ’13년 작성한 지침서(안)

수정·보완

노출시나리오는 화학물질이 위해도를 통제하면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기술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위해도가 통제되는 운영조건 및 위해도 관리대책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EU REACH에서 수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 내에서 노출시

나리오의 단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62] EU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내 노출시나리오 단계

또한, 노출시나리오는 CSA내 노출평가 및 위해도 관리에 대한 기초로 배출/노출

형태 및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를 설명한다. 여기에는 환경매체(대기, 물, 침전물

및 토양), 특정 표적 집단(소비자 또는 근로자 등)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기에 적절한

수단이 포함된다.

- 160 -

결정인자 변수의 예(일부) 비고

물질 특성

물질의 성질 분자량, 분자크기 생물학적 이용가능성의 지표 제공

물리화학적 성질증기압, 물용해도옥탄올/물 분배계수

작업장 및 환경 중 노출결정인자

안정성 생분해성, 가수분해, 광분해성환경매체 내 분해와 관련된 노출인자

노출시나리오 특성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물질 또는 제품의 전과정

제조 또는 수입, 합성, 혼합, 제조, 사용 모든 집단과 관련된 노출확인,

포괄적이고 적절한 노출시나리오 선정, 공정 또는 제품범주 선택

작업이나 공정 형태물질 합성, 물질 혼합, 공정보조제로서 물질 사용, 제품 내 물질사용

사용 시간 형태 작업/사용기간, 작업/사용빈도

노출(단기/장기)형태

사용 기술적 조건 공정의 밀폐정도, 온도, PH 인체 및 환경 노출과 관련된 노출결정인자

화학제품의 특성제품 내 중량 비율, 휘발도,분진화 정도

혼합물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 및 환경노출과 관련된 노출 결정인자

사용량 시간당 또는 작업당 kg(톤)시간당 또는 작업당 잠재적 노출과 관련된 노출 결정인자

위해관리대책국소배기장치, 개인보호장비폐기물 처리 , 하수처리설비

제품 또는 공정의 통합 요소, 노출이 저감되거나 방지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결정인자

주변환경 특성

흡수 또는 희석 배출에 관한 주변 요건

방의 크기 및 환기율, 강의 유속, 하수 시스템 용량

물질의 분배가 발생한다는 가정에 따른 노출 결정인자

생물학적 노출 인자 호흡률, 체중인체 노출량 및 이에 상당하는 PNEC 또는 DNEL 설정에 관한 결정인자

[표 51] 노출 결정인자 예시

‘12 -‘13년 연구를 통해 노출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노출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3년 연구를 통해 작성된 노출시나리오 표준형식(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노출 시나리오에 대한 간략한 제목

· 노출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공정 및 활동

사용에 대한 운영 조건

· 사용 기간 및 빈도

· 물질 또는 혼합물의 물리적 형태; 완제품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

· 혼합물 또는 완제품내 물질의 농도

· 시간당 또는 작업당 사용량

· 사용과 관련된 기타 운영 조건

위해도 관리대책

· 인체(근로자 또는 소비자)건강과 관련된 위해도 관리대책

· 환경과 관련된 위해도 관리대책

·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량 추정 및 하위사용자 지침에 관한 정보

· 노출량 추정 및 그 출처에 대한 참고문헌

· 하위사용자가 노출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범위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

한 지침

[표 52] 노출 시나리오 표준형식(안)

(출처: 환경부(2013)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Ⅱ))

그러나, ‘13년도에 작성된 지침서(안)의 노출시나리오는, 작업자 평가에 집중되어

노출인자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소비자 평가를 위한 노출계수는 마련되어 있으나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12 -‘13년까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작성

및 서면/현장조사를 통해 노출시나리오의 구성내용에 포함되는 조건들(용도, 운영

조건 및 위해관리대책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13년 이를 근거하여 노출시

나리오 작성 지침서를 마련하였으나,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기재

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당해연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업종 또는 미확인

물질 중 확인이 필요한 물질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 노출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확보된 EU CSR을 분석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노출시나리오 양식을 마련하였다.

- 162 -

[그림 63] 노출시나리오 양식 수정(안)_예시

표 53과 같이,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간략한 제목을 적고, 용도확인, 공정범주,

제품범주, 표준산업 분류코드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활동 및 공정설명과 위해관리

대책은 환경, 소비자 및 작업자로 나누어 각각 작성하도록 노출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간략한 제목

용도확인

공정 범주

제품 범주

표준산업 분류코드

환경활동 및 공정 설명

위해관리대책

소비자활동 및 공정 설명

위해관리대책

작업자활동 및 공정 설명

위해관리대책

[표 53] 노출시나리오 구성내용

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최종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요약의 개념이며,

노출시나리오 작성 시, 각각의 수량(톤), 산업적/전문적 용도, 공정, 위해관리대책 등

각 평가에 적용된 방법 등 대부분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 163 -

나. 노출시나리오의 수용체 및 노출경로에 따른 다양한 사례 분석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지침서 마련

화학물질 전 과정의 분류체계, RMM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노출시나리오

지침서는 수용체(작업자, 소비자, 환경) 및 노출경로(경구, 경피, 흡입 등)에 따른

다양한 사례 분석을 적용해보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13년 연구과제의 산업체별 노출 시나리오 시범작성 수행 단계에서, 많은 업체

에서 노출 시나리오의 용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단계별 추가

상세설명을 요청하는 업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출 시나리오 지침서에

따른 수용체 및 노출경로를 적용한 다양한 사례 분석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노출시나리오 지침서를 완성하였다. 당해연도 전문가 집단 구성의

경우, ‘12년과 ‘13년 기 연구과제 수행 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과 화평법

관련 연구과제와 연계되어 있는 정부, 학계 및 기업, 관련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러 번의 전문가 회의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

였다.

[그림 64] 전문가 검토를 통한 노출시나리오 지침서 확정

- 164 -

5절. 화학물질 안전성평가(CSR) 시범사업 및 적용성 평가

1. 기존 시범사업 업체와 화평법 이행 시범사업(환경부)등을 고려

하여 유해성평가·노출평가 등 항목별 지침서 적용 및 작성

시범사업

가. 국내 취급현황, 확보 가능한 자료 수준을 고려한 대상 화학물질 선정

'12년~‘13년 선행연구에서 취급량 및 PBT 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40종의

화학물질을 토대로 업종별 산업체 적용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산업체 적용성 평가 대상물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CAS No. 물질명 CAS No. 물질명

000107-06-2 1,2-디클로로에탄 025321-14-6 디니트로톨루엔

000096-23-1 1,3-디클로로-2-프로판올 025376-45-8 디아미노톨루엔

000106-99-0 1,3-부타디엔 000071-43-2 벤젠

000095-80-7 2,4-디아미노톨루엔 000075-21-8 산화 에틸렌

000128-37-0 2,6-디-tert-부틸-4-히드록시 톨루엔 000075-56-9 산화 프로필렌

000109-86-4 2-메톡시에탄올 000062-53-3 아닐린

000110-80-5 2-에톡시에탄올 000111-15-9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000101-14-4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 메탄 000107-13-1 아크릴로니트릴

000612-83-9 3,3'-디클로로벤지딘 이염산염 000079-06-1 아크릴아미드

000101-80-4 4,4'-디아미노디페닐 에테르 000106-89-8 에피클로로히드린

000101-77-9 4,4'-메틸렌디아닐린 000115-29-7 엔도술판

000080-05-7 4,4'-비스페놀 에이 003033-77-0 염화 2,3-에폭시프로필 트리메틸암모늄

000793-24-8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 000075-01-4 염화 비닐

000068-12-2 N,N-디메틸포름아미드 000078-79-5 이소프렌

000110-54-3 n-헥산 000630-08-0 일산화탄소

084852-15-3 가지형 4-노닐페놀 007440-43-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0091-20-3 나프탈렌 000079-01-6 트리클로로에틸렌

025154-52-3 노닐페놀 000050-00-0 포름알데히드

000117-81-7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000077-47-4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000088-85-7 디노셉 000077-78-1 황산 디메틸

[표 54]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대상 화학물질 선정

- 165 -

40종의 조사대상 물질을 바탕으로 ‘12년 연구를 통해 취급량 기준 상위 90%

업종에 해당하는 화학업종과 석유정제 업종을 선발하여 서면/현장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13년 연구에서는 화학업종과 석유정제 업종을 제외하고 취급량 기준

상위 90%에 해당하는 6개 업종(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차 금속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을 선발하여 서면/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65] 지침서 작성을 위한 대상물질 선정 시 고려사항

서면 및 현장조사 대상 물질의 경우, 업체의 적용성평가를 통해 업종별 공정 및

위해도 관리대책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기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침서 작성

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수행된 산업체 적용성평가

외에 EU REACH CSR 확보 물질 등을 대상물질 선정에 고려하였다.

[그림 66] 확보된 산업체 EU CSR 작성 사례_예시

- 166 -

또한, 당해연도 시범작성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작성된 지침서(안)를 토대로

연구진 중심으로 지침서의 추가 수정/보완 사항 도출을 위해 수행되는 시범작성인

만큼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CSR 분석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사례를 담을 수 있는

물질을 선정하였다.

- 167 -

나. 그간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범사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항목별 지침서 제공

‘12~’13년 시범작성 업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의사가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침서를 제공하여 지침서 내용 및 기술방법에 대해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 67] 지침서 작성 및 제공

각 평가항목에 대한 지침서에 대해 산업체 이해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추가 보완/수정사항 도출을 위해 산업체 검토과정을 거쳤다. 지침서 작성 시

각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하되, 세부설명은 해설서에 기재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제공되는 관련 고시 및 지침서,

해설서의 기준을 갖고자 함이며, 화평법 시행 시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차별성을

두기 위함이다.

[그림 68] 고시, 지침서 및 해설서 구성내용_일부

- 168 -

2. 안전성평가 시범 작성 관련 산업체 기술 지원, 의견수렴 및 시범

작성 결과 분석

가. 지침서를 이용한 CSR 시범작성, 적용성 평가 시트 작성과 관련된 산업체 기술

지원 및 의견수렴

‘12~’13년에 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침서 작성과 관련된 적용성평가 및

시범사업의 경우, 산업체가 작성 주체가 되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

중심의 시범작성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시범작성은 연구진 및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12~’13년 시범작성 대상업체에 지침서(안)을 배포함으로써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림 69] CSR 시범작성 수행방법

작성된 지침서를 바탕으로 선정된 물질에 대해 각각 평가항목에 대해 연구진 자체

에서 시범작성을 수행함으로써, 지침서 내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체 검증과정을 갖고자 하였으며, 또한, 기존 자료활용 및 다양한 사례

적용을 위해 ‘12~’13년도 분류체계 확인을 위해 조사되었던 물질 및 산업체 EU

CSR 작성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상물질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 169 -

[그림 70] 시범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

시범작성 대상물질에 대해 물질정보, 공정 및 취급상태, 위해도 관리대책 등 물질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하여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보요청 과정을 수행하였다. 정보요청 대상 사업장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적용성

평가 및 시범작성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거나, EU REACH CSR 작성

또는 화평법 시범적용사업 경험을 지니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요청 양식의 경우 산업체 EU CSR을 분석하여 추가 확보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기술하는 형식으로 기존 적용성평가 Sheet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그림 71] 산업체 정보요청 양식

- 170 -

나.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 등 CSR 단계별 시범작성 과정을 통해 지침서 개선

사항 도출

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산업체 작성 EU CSR 및 ECHA An illustrative

example CSR을 바탕으로 지침서(안) 개선사항 도출 및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양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72] 안전성평가 수행 절차

본 연구를 위해 발주기관 및 연구진 중신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각 단계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 1차 회의 (2014. 07. 04) : 발주기관, 연구진

⦁ 2차 회의 (2014. 07. 30) : 발주기관, 연구진, 전문가

- 171 -

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EU CSR 작성사례 및 ECHA CSR 포맷에 대해 목차 및

항목별 세부내용(항목 나열 순서, 항목별 평가결과 기입 방식, 표현방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림 73] EU CSR 분석 사례_예시

산업체 EU CSR 작성사례의 경우, ECHA에서 제시하고 있는 CSR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용어 및 작성 순서 등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ECHA에서 제공

하고 있는 CSR 양식의 경우, 기본구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한 기술방식에 대해 확인과정을

거쳤다. 유해성 확인 부분의 경우, 결과 기술에 대한 표를 제시하고 있어 대부분

표에 맞춰 결과를 입력하였으나, 노출평가의 경우 적용되는 평가모델에 따라 입력

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였다. 국내 화평법 또한 노출평가 적용모델을 하나의 모델에

국한지어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 모델에 따른 결과 및 내용 기술 방식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

[그림 74] 노출평가모델 적용 사례_예시

- 172 -

발주기관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연구진에서 자체 작성했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양식(안)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양식(안)의 수정사항과 함께 지침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하였다. 2차에 걸쳐 수행된 회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차 회의

- 영문 및 국문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의 표시 형식 통일

(예. 무영향수준(DNEL), 독성참고치(RfC, RfD))

- 한글화 할 수 있는 단어는 한글화가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영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영문 단어로 작성

- 작성 단계는 복잡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표 또는 flow chart로 나타내어

흐름과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

- 지침서의 여백 및 줄 간격, 글자 크기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지침서를 보

는 입장에서 확인이 용이하도록

⦁ 2차 회의

- 지침서 사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며, 개요 부분에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필요함

- 용어의 표시 형식을 통일해야 하며, 영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정확한 표현이

어려울 경우 한글과 영어 함께 기입하도록 함

- EU CSR의 구성내용을 참고하여 전체적인 구성에 반영하며, 유럽의 항목 중

국내 화평법 요구 자료 항목에 없는 경우는 제외함

- 화평법 및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등의 수정에 따라 용어, 구성 순서

통일 필요

회의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위해성에 관한 자료” 양식(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정된 양식(안)에 따라 지침서 또한 재작성 하였다.

- 173 -

3. 안전성평가 항목별 기술·지침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작성 지침 확정·마련

가. 항목별 용어정의, 평가절차, 구성체계 등 시범사업의 개선사항을 반영

연구진 및 발주기관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수행한 시범작성을 통해 도출된 지침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서를 재작성 하고자 하였다. 시범사업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75] 시범사업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_예시

다양한 공정 및 사용조건에 대한 물질 선정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시범작성은,

다양한 경우에 대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된 평가기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 등이 가능하므로, 지침서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수행할 시 발생

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가능하다. 연구진과 발주기관이 함께 세밀하게 평가하여

지침서 내 추가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수정/보완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 재작성하여 재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는 화평법 이행 시 원활한

지침서 사용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대상 물질에 대한 톤수 확인을 통해 해당

시험항목 확인을 거쳐,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법 적용을 통해 시범작성을 수행

하고자 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마련된 “위해성에 관한 자료” 양식에 맞춰 직접

작성해보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노출시나리오 부분의 국내 분류체계 확인 및

- 174 -

[그림 76] 시범작성을 위한 세부 절차

적용, 근로자 노출평가, 또한, 소비자 노출평가 시 적용되는 모델의 입력변수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지침서 내 미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혹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확인해 보았다. 소비자 노출평가의 경우, 평가 가능한 방법이

다 수 존재함에 따라 각각의 평가방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제품의 다양한

사례검토 과정을 거치고자 하였다.

화평법 시행 시 원활한 지침서 활용을 위하여 지침서를 적용한 시범작성은

연구진을 비롯하여 발주기관 담당자들에 의해 검토/확인 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함께

모여 작성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진 및 발주기관 중심의 시범작성 수행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작성주체 : 발주기관(국립환경과학원) 및 연구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티오이십일, 서울대학교) 등

⦁ 수행일정 : 2014.09.12.~13일 (1박2일)

⦁ 시범작성 수행절차 : 대상물질 선정 후 대상물질에 대한 CSR 확보, 확보된

CSR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확인을 통해 작성된 지침서를 토대로 시범작성 수행

⦁ 수행방법 :

- 개별 자료 준비 (노트북, 지침서, 대상물질정보, 평가를 위한 구동모델 등)

- 평가모델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진 세미나

- “위해성에 관한 자료"양식을 바탕으로 지침서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

- 지침서 및 양식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 도출

- 175 -

시범작성 수행을 통해 지침서 내 내용 미기재 부분 확인 및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는 부분, 용어확인 등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항목에 대한 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범작성 시 연구진을 통해 작성된 “위해성에 관한 자료” 양식(안)을 바탕

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침서 외 “위해성에 관한 자료” 양식(안)에 대한 확인 작업도

수행되었다.

[그림 77] “위해성에 관한 자료”양식 수정(안)

지침서 및 “위해성에 관한 자료” 양식(안)에 대해 도출된 수정/보완사항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시험논리 중 점도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음. -> 추가기술필요

⦁ 물리적 〮 화학적 특성 입력항목 중 비고란에 포함되는 내용 기술 필요

⦁확인된 용도에서 “설명”으로 기술된 부분에 대한 상세 언급 필요

-> 구체적인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표기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서에 기술

⦁확인된 용도 외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용도에 대해 기술할 수 있는 단락 추가

⦁유해성항목 개요표 내 용어변경 필요.

(지침 -> 시험방법, 연구결과의 형태 -> 결과도출방법, 기간 -> 노출기간 등)

[표 55] 시범작성을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사항_예시

- 176 -

나.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 CSR 지침서 제시

연구진 및 발주기관 시범작성를 통해 개선된 지침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관련 담당자들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CSR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78] 최종 CSR 지침서 마련을 위한 전문가 검토

연구진 및 발주기관 담당자를 통해 지침서 개선사항을 도출, 이를 반영하여 지침

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 및 실질적으로

지침서를 사용하게 될 산업계를 대상으로 재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산업체 이해수준에

맞는 활용이 용이한 최종 CSR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검토 수행일정

및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수행일정 : 2014.10.21. ~31 (약 10일)

⦁ 검토대상 :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3명), 산업체 담당자 (2명), 컨설팅

기관 (1)으로 구분하여 검토 의뢰

⦁ 수행방법 : - 시범작성을 토대로 작성된 지침서(초안) 검토.

- 기술된 사항에 대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한 의견 도출

- 지침서 내 기술된 평가방법, 용어 등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산업체 및 학계를 대상으로 지침서 검토과정을 거쳤다. 지침서 검토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반영사항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 177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위해성에 관한 자료 양식” 약

식만 보여주므로 양식을 이해하기

힘듦. 어떠한 내용을 기입해야하는

지 사례를 첨가해 주면 좋겠음.

해당사항은 해설서를

통해 확인 가능학계

자극성 및 부식성 시험 -> 동물사

용을 금지한 대체시험법을 사용도록

하지는 않는지 검토 (예, TG

404->TG431, 439)

적용 가능 학계

용어설명.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부분에 배치 하는 것을 고

논의 필요 학계

"예측무영향농도", "PNEC", "예

측무영향농도 (PNEC)" 등으로 혼재

되어 사용 통일 필요

예측무영향농도 (PNEC)로

통일학계

예, TG 401 바로 사용. OECD TG

언급 후 TG 시험법 적용

OECD TG No. 기입 후

TG No. 사용학계

잔류성, 축적성 시험과 분해성, 농

축성시험의 구분이 필요논의 필요 학계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지침서 전문가 의견 반영 사항

- 178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3장 전체

(5절~8절)

물리적/환경/인체 유해성 평가에

대한 시험조건, 방법, 작성·평가시

주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요망

시험조건 및 논리는 지침서

별표에 따로 제시하고 있음,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유해법에서

따로 고시하고 있으며,

지침서에서는 시험법에 대한

정의 수준으로 작성함

산업체

항목별 정확한 출처를 통해 작성

요망항목별 출처 명시 산업체

시험법상에 “위해성 자료에 기재

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유해성과

혼동될 수 있음

유해성과 위해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성

자료” 용어 삭제,

“평가한다”,“계산한다”

등으로 수정함

산업체

항목별 OECD TG만 인정되는지,

기타 국제시험법 가능여부에 대해

기술필요

기타 유사시험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 산업체

3장 2절

p37-38 CA Index Name/CAS No

와 IUPAC Name 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음

“또는”을 추가하여 둘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명시함

컨설팅

기관

- 179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p41 “바. 입도분석”에서 액상인

경우에 대한 언급 필요하며, 시험

외 조건 기술 필요

액상물질인 경우 시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추가함산업체

3장 3절

p42 “공급망 내 관계자”가 의미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필요

상하위공급망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계자”라는

용어가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함

산업체

p42 “공급망 내 관계자가 기존

또는 예정된 용도에 바로 다음 하위

사용자가 통보해온 경우”에서 바로

다음 하위사용자가 누구인지, 또한,

전문용어로 작성 필요

의미와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수정함 산업체

p42 2. 제조•수입량 에서 기재해야

하는 양이 당해연도를 포함한 과거,

미래의 2년치인지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며, 제조와 수입의 구분이 명

확하지 않음

과거와 미래의 2년치를

평가하는 것은 과학원

워크샵 결과 결정된

사항이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산업체

컨설팅

기관

p43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항목

의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 필요함

제한, 금지조건 등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작성하도록 내용 추가

산업체

- 180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p43 확인된 용도에서 전문가용은

왜 제외되었는지?

과학원 논의 결과 산업용과

전문가용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기로 결정함

산업체

p43 공정범주, 환경배출범주, 제품

범주에 대한 정의 기재 필요

본문에 정의를 간략히

추가함

(용어정리 부분에도 기재)

산업체

3장 5절

p45 이해하기 쉽도록 모식도(그림)

절차 표시 필요

유해성 평가의 각 절마다

평가 단계에 대한 그림 추가산업체

p46 “나. 2단계 : 물질의 분류•표시 확인”에서 유독물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의 경우, 어떤 GHS 기준으

로 분류•표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언

급이 없음. 이에 대한 참고자료 등

기재 필요

화평법을 참고하도록

언급되어 있지만,

일반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수정함 (4절에

내용을 추가함)

산업체

- 181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3장 6절

p51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는 크

게 아래 3가지로 구분 되는데 이를

기재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함

(1) 분해성.농축성 등 거동에 대한

평가

(2) 생태영향평가

(3) 잔류성. 축적성 평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평가

서론 부분에 2가지 내용을

추가함

(잔류성.축적성 평가는 제외)

컨설팅

기관

p51 분해산물의 확인은 가수분해

산물, 광분해, 생분해 등으로 인한

분해산물 확인방법을 알기쉽게 기술

필요. 또한, 수용해도가 낮은 물질의

평가, 휘발성이 강한 물질 등으로

구분해서 기술 필요

분해산물의 확인 시험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OECD TG를

확인하여 추가

산업체

3장 7절p65 환경유해성에서는 악영향무관

찰량(NOAEL)을 사용하지 않음

급성독성의 경우 EC50 또는

LC50, 만성독성의 경우

NOEC 등의 값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정함

산업체

- 182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p70 각 수식에서 기재된 값들에

대한 근거 설명 필요(0.783 등)

매체별 (토양/퇴적물 등)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

산업체

p70 환경 유해성 분류표시에 급성/

만성 구분하여 설명이 필요함

급성/만성에 구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산업체

3장 8절

p75 용량고저법(OECD TG 425) 오

타 수정 필요→ 용량고정법? 고정용

량법

용량고저법은 OECD

Guideline 425 Acute Oral

Toxicity: Up-and-Down

Procedure을 의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3-2호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산업체

p76-77 (3) 자극성 및 부식성 항목

에서 평가기준 및 방법 기술 필요

자극성 및 부식성항목 아래

(가)피부 자극성 시험 항목과

(나)눈 자극성 시험 항목에

각각 간략한 평가방법이

기술되어 있음

산업체

- 183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3장 8절

p77 자극성 시험의 경우 in-vitro

시험으로 권장되고 있는데, 지침서

의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음

(즉 TG 437, TG 439 에 대한

comment 필요)

과학원과 논의 후 추가여부

결정

컨설팅

기관

p78-79 반복투여독성의 경로선택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함 (별표에

따르면, 경구투여 시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 흡입시험자료가 있을 경우에도

경구투여 시험을 해야 하는 것인

지?)

OECD TG를 확인하여 추가컨설팅

기관

p80 생식 및 발달독성의 경우, TG

422 는 반복투여독성 (90일) 과

combined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TG 421 과 TG422 의 선택 기준은

어떠한지? (시험방법이 여러 개 기

재되어 있을 경우, 차이점과 선택기

준에 대한 언급 필요)

OECD TG 421,422를

구분하여 추가

컨설팅

기관

- 184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p81 발암성 물질의 정의에 대해

내용 추가가 필요함 – 화평법 상의

정의

발암성 물질에 대한 간략한

정의는 포함되어 있으며,

화평법 분류·표시 기준의

정의 추가함

컨설팅

기관

3장 8절

p84 AF, UF 다르게 기술하지 말고

통일성있는 계수명으로 작성이 필요

함, 과학원 고시 등을 통해 평가계

수 또는 불확실성계수 등 통일성 있

는 단어사용 필요

AF와 UF가 분리되어

사용되는 것이 맞으며,

확인하여 UF를 추가

산업체

p85-86 [표 54], [표 55]에서 사용

된 계수값의 출처 작성이 필요함

EPA, EU의 계수를 사용한

것이며, 각각의 출처 명시함 산업체

p85 [표 54]의 노출기간에 대한 평

가계수가 10으로 되어있으며, 용량-

반응 관계에 대한 평가계수가 10으

로 되어있는 것이 EU REACH와 다

른데, 강제적인 것 보다는 선택적인

의미인지?

작업자는 EU의 평가계수를

따르고, 일반인은 EPA의

평가게수를 따르도록

과학원과 논의 결과 결정된

사항이며,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음

산업체

- 185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p88 “큰 평가계수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평

가방법을 기술할 경우, 해당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큰 평가계수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 추가함 산업체

3장 9절

p93 “1. 잔류성•축적성 평가단

계”에서 IT Tool이라는 용어가 적

절한지, 예측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

재고려 필요

추가적인 논의 후 결정함 산업체

p92 잔류성·축적성 평가가 10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단계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함께 기

재 필요

2015~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컨설팅

기관

p94-95 제시한 예측모델링을 통해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

체적 설명 필요

표 59와 60을 합쳐 이해하기

쉽게 작성, 모델링에 대한

정보는 각주로 표기함

산업체

p96 [표. 61]에서 잔류성(P) 평가시

BIOWIN만으로 정말 가능한지?

(GHS 수생만성 분류시에도 BIOWIN

값은 참고값으로 분류에 적용하지

않는 추세임)

예측자료 이므로 PBT

우려물질의 확인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임

산업체

- 186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p100 “(2) 시험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서 물질특성에 따라 제외

조건 기술필요(가수분해가 되는 물

질 등)

“(3) 시험자료가 없는 경우”에서

제외조건 기술 필요(pH에 따른 조

건, 휘발성이 강한 물질 등)

시험제외 조건은 지침서

별표에 제시되어 있는

“시험조건 및 논리”를

참고할 수 있음

산업체

3장 9절

p101 발암성에서 1, 2A가 GHS분류

를 의미하는 것인지? (GHS 분류에

는 2A 존재하지 않음)

2A는 환경부 GHS 기준이

아닌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된 화학물질의

등급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산업체

목차/구성

위해성평가의 단계별 기술내용과

구성이 명확하지 못하며, 목차 구성

면에서 체계적인 구분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3장 내의 1-12절의 분량 배정에서

10절 노출평가 부분이 전체의 반을

과학원과 논의 후 결정함 산업체

- 187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훨씬 넘음, 노출평가를 4장으로 따

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에 대한 검

토 필요)

양식

p11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양식에

대한 구분이 없어 전체적인 칸으로

구분하여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

테두리를 그릴 것인지 논의

필요

컨설팅

기관

p13 제조와 수입의 구분이 없어

혼동.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질

을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물질/

제품생산을 포함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려움

연도 작성 부분에 구분을

추가하도록 테이블을 수정함

컨설팅

기관

p24 나열된 시험결과 모두에 대해,

특히 in vitro시험결과에 대해 평가

계수를 정하고 무영향수준값을 유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Acute

Local Effects, Acute Systemic

Effects, Long-term Local Effects,

Long-term Systemic Effects가 가능

하며, 예를 들어 물질이 급성독성

물질이 아니면 급성영향에 대한 무

영향수준값은 계산하지 않음)

in vitro, 자극성 시험 등

무영향수준의 도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표에서

삭제함

산업체

- 188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기타 오타 및 문구 수정

오타 및 문구는 의견을

반영하여 문맥의 흐름에

맞게 수정함

산업체

컨설팅

기관

10절.

노출평가

1.노출

시나리오

노출 시나리오 부분에서 용어의

정의가 애매하거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함

1. 노출시나리오의 경우, 뒤에서

설명될~”에서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기술 필요.

2. [표. 66] 내 1번에서 “~물질

시장을 분석한다.”의미전달이 부정

확함.

1.“노출시나리오의 경우,

뒤에서 설명될

환경/소비자/작업자의

노출평가과정을 거쳐“로

수정

2. “기존 기업 내 정보에

기초하여 물질의 특정한

기능과 목적을 구체화한

물질의 용도 자료를

분석함.시장을

분석함.”으로 수정

산업체

- 189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3. [표. 66] 내 12번 “내부적 반

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

인 필요.

4. p112 : 문단 분리되어 작성되

어 있음. 편집 필요.

5. 라. 위해성에 관한 자료 내 안

전성 확인” 항목에서 노출시나리오

에 대해 통제된다는 것은 없음. 위

해도가 통제되는 것이므로 문장 수

정 필요

6. “마. 위해성에 관한 자료 반

복”에서 안전성 확인에 대해 어떻

게 반복평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3.“내부적 반복 이후

강화된

위해관리대책(RMM)

이행을 반복 하여 최종

노출시나리오 완성”

으로 수정

4.수정완료

5. “위해성이 모든 노출

및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위해도가 통제되는

경우”로 수정

6. “위해도가 통제된다고

확인될 때까지 노출 농도

값을 낮추기 위해 제품의

사용량, 사용빈도,

접촉시간, 사용시간 등에

대한 변수 값 변화 또는

- 190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호흡기 보호구,

국소배기장치 등의

다양한 노출통제를 위한

조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위해성

확인과정을 정교화 할 수

있다.”로 수정

10절.

노출평가

1.노출

시나리오

[표. 66] 내 14번 “물질안전성자

료” 법적용어로 재기술 필요

<시행규칙 44조>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로 수정

10절.

노출평가

1.노출

시나리오

[표66]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설명 요구

그림3 노출시나리오 작성

단계 그림참고

그림 3 내용 추가하여

수정

산업체

10절.

노출평가

2.환경

노출평가

용도 분류체계에서 환경 배출량산

정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체계 필요

용도, 업종 등의

분류체계에 따른

배출계수 개발 중

→ 향후, 용도분류~배출량

산정으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

산업체

- 191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10절.

노출평가

2.환경

노출평가

EU, 일본 등의 환경 배출량산정

방법이 모두 제공되고 있으나, 적용

우선순위 제시 필요

환경배출범주(ERC), EU

배출계수, 일본 배출계수

모두 선택 가능하며, 선택

기준 제시

(최악의 경우 고려한

배출량 ~ 분류체계에

따른 배출량)

→ 향후, 배출평가

프로그램

제공

산업체

10절.

노출평가

2.환경

노출평가

용도체계는 EU 자료를 제시하고,

배출계수는 일본 자료를 제시하였는

데 결국 화평법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적용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본문내용추가 산업체

10절.

노출평가

2. 환경

노출평가

환경노출평가 본문 내 표 번호 오

류 및 오타 수정완료 산업체

- 192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10절.

노출평가

2.환경

노출평가

한국형 다매체 동태모형 고려사항,

평가항목 및 법, 설명방법 등 기재

필요

별도의 매뉴얼로 제공 산업체

10절.

노출평가

2.환경

노출평가

local, regional, continental으로 구

분하여 매체별 평가 기술

지침서에서는

전국적/국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

산업체

10절.

노출평가

3. 소비자

노출평가

“(가) 흡입 노출”에서의 수식 :

물질성상(가스, 분진, 증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기술 필요

본문 내 “산정식은

휘발성 물질과 공기 중

부유성 입자에 모두 적용

된다”고 기술

산업체

10절.

노출평가

3. 소비자

노출평가

적용 가능한 국내 노출계수 기재

필요

별도 부록으로 소비자

노출계수 제시산업체

10절.

노출평가

3. 소비자

노출평가

각각 툴의 활용방법, 주의사항,

default인자 값에 대한 변경 가능 여

부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

노출평가 개별모델에 대한

상세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에 대한 사항을

지침서에 포함 시킬지

논의 필요

산업체

- 193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10절.

노출평가

4. 작업자

노출평가

우리나라 용도와 맵핑, 계수변경

안해도 되는지 확인 필요

- 모델에서 쓰이고 있는

용도는 2차년도 사업에서

적용성 검토 완료

- 모델 내에서

계수변경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산업체

10절.

노출평가

4. 작업자

노출평가

안전성확보조치(RMM) 용어 정확한

해석필요

안정성확보조치->

위해관리대책으로 용어

수정

p217 용어설명 파트에

위해관리대책에 대한 설명

기재

산업체

10절.

노출평가

4. 작업자

노출평가

작업자 노출 경로에서 경구노출이

고려되지 않은 근거제시 필요

ECAH에서 출판 된

<Guidance on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chemical safety

assessment Chapter R.14

작업자노출>에서 확인 된

내용으로 각주로 삽입

산업체

10절.

노출평가

4. 작업자

노출평가

작업자 노출평가 본문 내 표 번호

오류 수정완료 산업체

- 194 -

구분 전문가 의견반영사항

비고반영함 반영하지 않음 논의필요

10절.

노출평가

11절.

안전성 확인

지침서 내 이론적인 수식들이 많

이 기재되어 있음. 산업계에서 지침

서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예시 필요

해설서 내 예시 제시 산업체

기타의견

별표1의 용도분류체계의 용도와

EU의 Use Category System의 제품

범주 (PC) 을 matching 하였으나,

복잡성과 비현실성 문제가 존재. EU

에서도 처음에는 하위사용자들의 용

도에 따라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였

으나 그 절차가 너무도 복잡하고 소

요되는 시간이 과도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현재는

제조자, 수입자가 알고 있는 용도로

기초하여 작성. 이런 문제점을 고려

하여 현실적인 방안 모색 필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변경 불가산업체

- 195 -

전문가 검토과정을 통해 작게는 오타 및 문구수정 등 편집부분에 대한 의견부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산업체 및 학계를 통해 도출된 의견 중 연구진 내에서 바로 반영 가능한 항목은

반영하였으며, 반영이 불가능한 부분이나 발주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은 별도 기재하였다.

[그림 79] 지침서 수정 사항_예시

- 196 -

6절.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작성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

1. 주요 물질에 사례를 포함한 산업체 이해 수준에 맞는 해설서초

안 작성

가. 산업체 시범사업결과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CSR 지침서에 주요

물질의 사례를 포함하는 해설서안 작성

앞서 지침서 작성을 위해 선정하였던 물질 중 물질의 특성, 취급량, 공정 등을

고려하여 해설서 작성 대상물질을 선정하였다. 해설서는 지침서를 참고하여 물질의

전과정에 대한 평가절차에 대해 사례를 포함하여 전항목에 대해 상세내용을 기재

하였다. 주 작성을 위한 대상물질을 선정하였으나, 대상물질이 모든항목에 대해

평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물질 외 다양한 물질을 적용하여 예시중심의

해설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해설서 초안의 경우, 물질특성에 따른 시험면제항목,

적용 가능한 평가방법 등 최대한 다양한 경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해설서(안) 작성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80] 사례중심의 해설서(안) 작성 절차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화학물질 안전성평가 절차)과

같다. 그림에서 확인 가능하듯 해당물질에 대한 정보수집부터 위해도 확인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평가 절차에 대해 확인/평가하여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의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 197 -

[그림 81] 해설서 초안 작성방법

해설서 구성의 경우, 항목별 작성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결과 기술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였다.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양식을 살펴보면, 항목,

결과의 개요 작성 표 등으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작성 시

어디에 어떠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설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항목 및 결과의 개요에 어떠한 정보를 입력

하여야 하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예시와 부연설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82] 해설서 초안_예시

- 198 -

2. 안전성평가 산업체 지원을 위해 향후 CSR 작성 해설서안의 보

완 및 구성 내용 확대 방안 마련

가. 환경노출량이 많은 다양한 물질 사례를 포함하고, 산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CSR 해설서 확대 방안 제시

당해 연도 EU CSR 확보 및 산업체 지원을 통해 지침서를 바탕으로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을 시범사업으로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산업체 CSR 중

다양한 사례를 담을 수 있는 물질을 선정하여 해설서(안)을 마련하였으나, 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노출평가 부분을 살펴보면 노출평가에 적용되는 모델 개요 및 구동절차에 대한

언급과 함께 사례를 적용하여 기술하였으나, 모델 구동을 위한 상세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모델에 대한 상세 매뉴얼 작성도 요구된다.

[그림 83] 해설서(안) 한계성 제시

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EU CSR 작성 사례 및 국내·외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상세해설서를 작성하기에는 한계를 지니므로, 산업체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해설서

작성을 위해서는 산업체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사례 적용을 위해 활용 가능한

예로는, ‘14~’15년까지 수행되는 환경부 주관의 화평법 공동등록 시범 사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해당사업의 경우, 산업체가 주체가 되어 공동등록을 수행함으로써

화평법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보 및 등록 시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 199 -

[그림 84] 상세해설서 작성 방안 제시

타사업과의 연계 등 산업체의 다양한 사례확보를 통해 항목별 시험조건, 물질의

특성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한 상세 해설서 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0 -

7절. 결론

화평법 시행을 위해 화평법 하위법률의 톤수범위별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물리적

위험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 평가기술 및 지침을 마련하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수집된 한국형 환경거동모델의 활용과 평가를 통한 모형의 보완/개선 및

사용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또한, 소비자 및 작업자 노출평가에 적용되는 모델

(ECETOC TRA, ConsExpo 등) 활용을 포함한 지침서 및 해설서를 마련하였다.

인체 유해성 평가의 구성내용, 평가기준 등 평가기술 확정을 위해 ‘13년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EU REACH, 미국 EPA의 두 가지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비발암물질의

평가기법의 경우, EU REACH의 방법과 EPA의 평가 방법의 평가 원리는 동일하며

용어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화평법상에 특정한 평가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두 평가 방법을 모두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발암물질의 평가기법의 경우,

EU REACH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미국 EPA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상이

함에 따라 EU REACH에서 사용하는 최소영향수준 도출 방법과 미국 EPA에서 사용

하고 있는 초과발암위해도 도출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화평법 시행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톤수별 유해성 시험항목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맞춰 추가 또는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PBT 평가기술 마련을 위해 ‘13년도에 결정된 T항목 평가기준에 대해 화평법

최종항목 수정사항과 유독물 지정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연구진 및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PBT 평가기준을 확정하였으며, 기존에는 잔류성·

축적성 및 독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잔류성·축적성 물질’에 해당하여 다음

단계인 노출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전문가 논의 결과에 따라 잔류성·축적성

또는 독성 중 하나 이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 노출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

되어, 이를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또한, 기존의 “스크리닝” 평가에 해당하는 IT Tool을

이용한 평가방법은 ‘PBT 우려물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한국형 환경거동모델의 경우, 모형을 가능한 넓은 물성범위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 2차 년도 평가대상 화학물질 외에도 기존 화학물질들과 물성이 중첩되지 않고,

국내 배출량이 높은 화학물질을 추가로 선정하고 선정된 화학물질들의 물성값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다매체 관측값이 있는 경우에는 관측값들을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였으며, 선정된 대상 화학물질들을 대상으로 모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와 물질에 따른 환경 매질별 농도 및 매질 간 상대농도의

불확실 정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비전문가들도 모형을 사용함에 있어

전반적인 이해 및 사용에 도움이 되는 사용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소비자 노출평가를 위한 국내 계수확보를 위해 ‘13년도 미검증된 노출계수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노출계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모든 자료에 대한 확인은 어려

웠다. 확인 가능한 연구결과에 대해 노출계수 확보가 이뤄졌으며, 확보된 제품군별

- 201 -

유해화학물질,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수집 및 목록화가 수행되었다. 또한, ’13년

ConsExpo 적용성 평가에 이어 당해 연도에는 ECETOC TRA에 대한 적용성평가가

수행되었으며, 노출평가모델 및 알고리즘, 국내 노출계수를 활용한 노출평가 방법 등을

제시한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환경, 작업자, 소비자의 화학물질 전 과정에 대한 노출시나리오 기술과 유해성

평가 등 “위해성에 관한 자료”작성을 위한 양식 및 지침서가 마련되었으며, 양식 및

지침서의 경우 연구진 회의 및 시범작성,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

또한, 확보된 산업체 EU CSR 사례 분석을 통해 사례 중심의 해설서(안)가 마련되었다.

현재 작성된 해설서(안)의 경우, 확보된 산업체 EU CSR 사례 분석을 통해 작성된

만큼 산업체의 이해를 돕기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산업체용

사례 중심의 해설서 및 노출평가에 적용되는 모델에 대한 상세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202 -

8절.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당해 연도 시범작성 및 산업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침서가

마련되었으나, 지침서 확인만을 통해 산업체에서 직접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15년에는 당해 연도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해설서(안)을 바탕으로 산업체 이해를 돕기 위한 산업체용 사례 중심의

상세 해설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용이한 평가를 위해 안전성평가에 적용되는

다양한 모델(ECETOC TRA, ConsExpo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 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침서, 해설서 및 매뉴얼 개발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관련 자료들의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지원을 위한 산업계 현황 분석 및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차원

에서 교육을 수행하더라도 추후 정부를 포함한 민간 주체의 교육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위해성에 관한 자료”는 평가부터 작성까지 산업체에서 평가에 필요한

모델 다운로드 등 모든 작업을 자체 수행한 후 관련 서류를 스캔파일로 업로드 하는

형식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 방식의 경우, 평가 및 작성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노출평가의

경우, 국내 계수가 있는 경우는 국내 계수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

상황에 맞게 도출/구축된 노출계수의 수가 한정적이므로 국내 상황에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노출평가 인자 및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화평법 시행에 앞서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에 필요한 평가

기술 및 기법 개발을 포함하여, 산업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침서, 해설서 등

관련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추후 산업체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해성 자료 작성 시스템 구축 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3 -

9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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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10절. 부 록

- 208 -

부록 1-1. 대상 화학물질 관측값 정리

(매질간 상대 농도)

- 209 -

Water/Ai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1999년 하반기 광주 1.60E+04 7.69E+02 3.34E+03 7.25E+04 4.08E+05 1.00E+05 1.00E+05 1.00E+05

1999년 하반기 대구 6.00E+03 1.15E+03 8.47E+03 1.07E+05 1.92E+05 1.00E+05 1.00E+05 1.00E+05

1999년 하반기 대전 1.66E+04 2.32E+03 3.35E+04 1.44E+05 2.19E+05 1.00E+05 1.00E+05 1.00E+05

1999년 하반기 부산 1.24E+04 7.53E+02 7.61E+04 1.21E+05 6.02E+05 1.00E+05 1.00E+05 1.00E+05

1999년 하반기 서울 7.83E+03 4.02E+02 1.23E+04 1.34E+04 1.45E+05 1.00E+05 1.00E+05 1.00E+05

1999년 하반기 성남 2.24E+04 1.14E+04 1.20E+05 2.64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1999년 하반기 안양 1.20E+04 1.46E+04 6.25E+04 1.37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1999년 하반기 울산 1.61E+04 1.29E+02 5.29E+02 3.10E+04 2.86E+05 1.00E+05 1.00E+05 1.00E+05

2000년 하반기 광주 1.29E+05 7.00E+02 3.74E+03 1.19E+04 8.50E+04 1.00E+05 1.00E+05 1.00E+05

2000년 하반기 대구 2.69E+05 2.88E+02 2.73E+05 1.37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0년 하반기 대전 1.18E+05 3.70E+02 3.90E+03 4.80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0년 하반기 부산 1.54E+05 8.82E+03 2.43E+05 2.92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0년 하반기 서울 5.75E+04 5.74E+03 9.49E+04 2.88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0년 하반기 성남 1.24E+05 6.05E+02 2.06E+05 1.30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0년 하반기 안양 1.00E+05 8.12E+02 3.09E+05 6.51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0년 하반기 울산 2.14E+05 2.28E+02 2.37E+03 9.28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1년 하반기 광주 1.00E+05 1.30E+03 1.09E+04 2.71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1년 하반기 대구 2.81E+04 4.51E+04 5.78E+03 1.72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 Blank : no data

- 210 -

Water/Ai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1년 하반기 대전 6.45E+04 1.14E+03 6.89E+03 2.04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1년 하반기 부산 1.00E+05 4.01E+03 1.90E+04 3.96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1년 하반기 서울 3.06E+04 2.52E+03 4.28E+03 1.91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1년 하반기 성남 4.46E+04 7.19E+03 3.83E+03 9.77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1년 하반기 안양 3.06E+04 8.22E+02 4.27E+03 3.11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1년 하반기 울산 1.00E+05 9.88E+02 1.70E+04 3.60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상반기 대구 2.80E+04 1.00E+03 3.95E+03 5.05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상반기 대전 3.38E+04 1.28E+03 4.76E+03 5.61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상반기 부산 1.91E+04 8.60E+02 3.69E+03 2.75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상반기 서울 1.80E+04 7.22E+02 2.66E+04 5.38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상반기 성남 1.29E+04 6.17E+02 2.01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상반기 안양 4.36E+04 9.52E+02 1.53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상반기 여천 2.90E+04 1.11E+03 8.34E+04 1.63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상반기 울산 1.65E+05 2.46E+02 3.84E+03 2.25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하반기 대구 2.82E+04 1.24E+03 5.54E+03 2.66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하반기 대전 4.66E+04 7.27E+02 5.75E+03 1.55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하반기 부산 6.50E+04 1.23E+03 8.19E+03 2.61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하반기 서울 1.84E+04 5.79E+02 5.92E+03 6.20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11 -

Water/Ai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2년 하반기 성남 2.33E+04 5.12E+02 4.01E+03 3.87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하반기 안양 2.89E+04 6.76E+02 1.19E+04 5.39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하반기 여천 2.98E+04 8.76E+02 4.75E+03 1.08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하반기 울산 6.62E+04 4.73E+02 6.46E+03 1.57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하반기 창원 4.01E+04 7.78E+02 5.61E+03 1.56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2년 하반기 청주 3.98E+04 4.92E+02 5.15E+03 9.83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상반기 대구 4.74E+04 1.13E+03 1.45E+04 8.71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상반기 대전 6.83E+04 5.95E+03 6.84E+04 8.85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상반기 부산 3.26E+04 1.21E+04 1.35E+05 6.47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상반기 서울 3.19E+04 1.79E+03 1.04E+04 1.12E+04 1.00E+05 2.15E+05 2.15E+05 1.00E+05

2003년 상반기 성남 1.00E+05 6.78E+03 7.40E+03 1.49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상반기 안양 2.00E+05 2.00E+04 1.16E+05 1.53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상반기 여천 1.20E+06 1.86E+05 1.98E+04 9.37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상반기 울산 3.95E+05 1.18E+04 6.24E+04 1.06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상반기 창원 3.85E+04 9.91E+03 5.26E+03 7.03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상반기 청주 1.00E+05 1.34E+03 2.57E+05 1.21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하반기 대구 1.39E+04 6.45E+03 5.23E+03 8.77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하반기 대전 1.54E+04 1.02E+03 3.34E+03 1.56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12 -

Water/Ai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3년 하반기 부산 5.68E+04 1.54E+03 2.22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하반기 서울 1.50E+04 1.43E+03 2.38E+03 1.01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하반기 성남 1.43E+04 2.01E+03 1.15E+04 3.59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하반기 안양 1.63E+04 8.06E+02 1.05E+03 6.74E+03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하반기 울산 2.12E+04 5.57E+02 3.19E+03 2.16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하반기 창원 1.78E+04 5.90E+02 2.51E+03 2.51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3년 하반기 청주 1.48E+04 6.59E+02 3.14E+03 3.28E+04 1.00E+05 1.00E+05 1.00E+05 1.00E+05

2004년 상반기 구미 1.00E+05 1.35E+03 5.96E+03 6.37E+03

2004년 상반기 대구 3.52E+04 8.96E+02 3.30E+03 4.10E+03

2004년 상반기 대전 3.02E+04 1.69E+03 5.09E+03 1.11E+04

2004년 상반기 부산 6.84E+04 8.02E+02 2.85E+03 4.42E+03

2004년 상반기 서울 2.20E+04 5.19E+02 1.40E+03 3.22E+03

2004년 상반기 성남 2.44E+04 1.40E+03 2.60E+03 6.79E+03

2004년 상반기 안산 3.85E+04 5.86E+02 2.86E+03 4.73E+03

2004년 상반기 안양 3.72E+04 1.26E+03 2.22E+03 8.20E+03

2004년 상반기 울산 1.00E+05 6.60E+02 7.22E+03 6.22E+03

2004년 상반기 창원 1.00E+05 2.17E+03 1.24E+04 1.36E+04

2004년 상반기 청주 1.00E+05 1.13E+03 5.37E+03 6.68E+03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13 -

Water/Ai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4년 하반기 구미 2.50E+04 6.23E+02 5.42E+05 1.63E+04

2004년 하반기 대구 1.18E+04 1.16E+03 1.42E+06 2.47E+04

2004년 하반기 대전 2.14E+04 7.66E+02 7.69E+05 1.31E+04

2004년 하반기 부산 1.74E+04 9.73E+02 5.62E+04 1.53E+04

2004년 하반기 서울 2.37E+04 9.84E+02 2.77E+04 2.50E+04

2004년 하반기 성남 1.24E+04 3.31E+02 5.23E+04 1.58E+03

2004년 하반기 안산 1.94E+04 3.21E+02 1.47E+06 1.76E+04

2004년 하반기 안양 1.77E+04 8.44E+02 3.18E+04 1.21E+04

2004년 하반기 울산 2.43E+04 7.72E+02 1.89E+06 6.93E+03

2004년 하반기 창원 3.25E+04 6.17E+04 1.39E+05 8.10E+03

2004년 하반기 청주 2.62E+04 8.33E+02 5.21E+05 1.06E+04

2005년 하반기 구미 8.73E+04 5.94E+03 1.88E+04 5.65E+04

2005년 하반기 여수 2.98E+04 2.55E+04 4.72E+03 2.12E+04

2005년 하반기 울산 1.69E+04 1.84E+03 1.98E+04 2.69E+04

2005년 하반기 창원 1.95E+04 9.01E+03 6.73E+03 1.00E+05

2005년 하반기 포항 6.07E+04 3.61E+02 1.92E+04 1.00E+05

2006년 상반기 구미 2.65E+04 1.62E+03 4.25E+03 2.54E+04

2006년 상반기 여수 5.18E+04 5.90E+03 1.72E+04 1.00E+05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14 -

Water/Ai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6년 상반기 울산 3.69E+04 1.16E+03 6.93E+03 4.56E+04

2006년 상반기 창원 2.82E+04 1.57E+03 5.53E+03 4.38E+04

2006년 상반기 포항 5.08E+04 1.99E+03 6.47E+03 6.87E+04

2006년 하반기 구미 4.52E+04 1.74E+03 4.26E+03 4.99E+04

2006년 하반기 여수 3.30E+04 2.20E+03 5.44E+03 1.53E+04

2006년 하반기 울산 6.36E+04 5.51E+02 5.23E+03 3.35E+04

2006년 하반기 창원 4.62E+04 1.03E+03 2.07E+03 1.41E+04

2006년 하반기 포항 3.67E+04 1.94E+03 3.02E+03 7.00E+04

2007년 상반기 구미 1.94E+06 1.53E+05 2.10E+03 6.92E+03

2007년 상반기 울산 2.94E+05 1.25E+04 4.39E+03 1.69E+04

2007년 상반기 창원 2.92E+05 7.69E+03 3.81E+03 1.48E+04

2007년 하반기 구미 5.69E+04 2.26E+03 4.89E+03 1.00E+05

2007년 하반기 울산 1.00E+05 1.21E+03 6.35E+03 1.00E+05

2007년 하반기 창원 6.06E+04 1.89E+03 9.37E+03 1.00E+05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15 -

Soil/Air

(ng·m-3/ng·m-3)DEP DEHP DBP BBP

2004년 상반기 광주 5.92E+06 2.40E+07 3.13E+06 8.70E+05

2004년 상반기 구미 1.22E+07 2.10E+06 1.47E+06 1.04E+06

2004년 상반기 대구 8.56E+06 3.33E+06 6.39E+05 7.09E+05

2004년 상반기 대전 6.08E+06 2.42E+05 7.57E+05 2.22E+06

2004년 상반기 부산 9.43E+06 2.61E+07 1.26E+06 1.22E+06

2004년 상반기 서울 5.11E+06 1.62E+06 4.43E+05 1.22E+06

2004년 상반기 안산 7.73E+06 3.44E+06 7.18E+06 1.02E+06

2004년 상반기 여수 1.20E+07 2.85E+06 3.79E+05 1.64E+06

2004년 상반기 울산 1.24E+07 2.49E+06 1.15E+06 1.02E+06

2004년 상반기 인천 1.08E+07 9.42E+04 7.50E+05 8.76E+05

2004년 상반기 제주 1.09E+07 7.56E+06 1.32E+07 2.41E+06

2004년 하반기 광주 6.73E+07 2.65E+05 6.85E+07 6.83E+06

2004년 하반기 구미 3.12E+07 1.43E+06 6.14E+06 6.24E+06

2004년 하반기 대구 6.32E+07 8.65E+05 3.75E+07 1.06E+07

2004년 하반기 대전 8.10E+06 2.29E+05 6.91E+06 6.44E+06

2004년 하반기 부산 5.46E+06 2.13E+06 1.16E+07 8.10E+06

2004년 하반기 서울 1.19E+08 1.17E+07 5.99E+06 1.32E+07

2004년 하반기 안산 8.13E+07 3.03E+05 4.33E+07 1.11E+07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16 -

Soil/Air

(ng·m-3/ng·m-3)DEP DEHP DBP BBP

2004년 하반기 여수 9.27E+07 2.59E+05 6.66E+07 7.51E+06

2004년 하반기 울산 6.89E+07 8.67E+04 2.87E+07 5.23E+06

2004년 하반기 인천 3.28E+08 3.39E+07 2.98E+07 1.08E+07

2004년 하반기 제주 1.15E+08 1.59E+05 4.31E+07 2.05E+07

2005년 하반기 구미 1.02E+07 1.07E+06 2.49E+06 1.99E+07

2005년 하반기 여수 1.24E+07 4.36E+07 2.72E+06 1.68E+07

2005년 하반기 울산 8.76E+06 1.15E+06 2.28E+06 1.38E+07

2005년 하반기 창원 7.03E+06 4.41E+05 1.77E+06 2.65E+07

2005년 하반기 포항 2.06E+07 9.84E+05 4.86E+06 2.65E+07

2006년 상반기 구미 1.03E+07 1.52E+06 2.27E+06 3.89E+06

2006년 상반기 여수 3.40E+07 1.59E+07 1.12E+07 2.00E+07

2006년 상반기 울산 9.65E+06 5.84E+06 1.89E+06 5.47E+06

2006년 상반기 창원 2.51E+08 1.47E+06 1.02E+08 4.66E+06

2006년 상반기 포항 6.07E+07 8.31E+06 1.32E+07 7.23E+06

2006년 하반기 구미 1.13E+07 2.26E+06 3.20E+06 1.87E+07

2006년 하반기 여수 1.52E+07 9.67E+05 2.53E+06 1.04E+07

2006년 하반기 울산 2.11E+07 6.56E+05 2.96E+06 1.36E+07

2006년 하반기 창원 1.54E+07 3.06E+05 1.53E+06 9.95E+06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17 -

Soil/Air

(ng·m-3/ng·m-3)DEP DEHP DBP BBP

2006년 하반기 포항 1.08E+07 2.42E+06 1.90E+06 2.22E+07

2007년 상반기 구미 1.59E+07 8.47E+05 4.37E+05 1.62E+06

2007년 상반기 울산 1.36E+07 3.31E+06 8.05E+05 2.02E+06

2007년 상반기 창원 1.29E+07 1.62E+06 6.32E+05 2.02E+06

2007년 하반기 구미 1.12E+07 1.13E+07 7.56E+05 1.34E+07

2007년 하반기 울산 2.18E+07 4.54E+06 2.93E+06 1.22E+07

2007년 하반기 창원 1.63E+07 1.27E+07 1.49E+06 1.43E+07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18 -

Sediment/Soil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4 상반기 대구 1.00E+00 5.21E-02 4.15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4 상반기 대전 1.00E+00 1.00E+00 3.75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4 상반기 부산 1.00E+00 2.95E-02 1.33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4 상반기 서울 1.00E+00 1.76E+00 2.78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4 상반기 진주 1.00E+00 1.21E+00 1.62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1

2004 상반기 청주 1.00E+00 3.65E+00 1.12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4 하반기 대구 1.85E+00 7.96E+00 3.34E-02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4 하반기 대전 3.01E+01 9.06E+00 2.34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4 하반기 부산 2.55E+01 1.41E+01 7.04E-02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4 하반기 서울 6.08E-02 5.69E+00 1.02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4 하반기 진주 2.89E+00 3.21E+01 1.80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4 하반기 청주 1.83E+00 6.29E+00 3.56E-02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상반기 구미 6.24E-01 1.71E+01 4.08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상반기 나주 1.00E+00 4.92E+00 2.57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상반기 대전 1.00E+00 4.99E-02 4.92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상반기 부산 1.00E+00 7.49E+01 3.29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상반기 서울 3.73E+00 3.64E+01 2.14E+01 2.57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상반기 시화 1.83E-01 9.40E+01 7.98E-02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19 -

Sediment/Soil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5 상반기 여수 1.01E+00 2.92E+00 1.23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3.65E-01

2005 상반기 울산 6.95E-01 1.30E+00 1.03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7.90E-01

2005 상반기 포항 2.10E-01 9.22E-02 1.82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하반기 구미 1.00E+00 5.67E+01 6.75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하반기 나주 1.00E+00 1.12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하반기 대전 1.00E+00 4.94E+01 9.27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하반기 부산 1.00E+00 1.27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하반기 서울 3.10E+00 6.23E+01 5.52E+01 2.09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하반기 시화 1.00E+00 5.87E+02 9.57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하반기 여수 1.00E+00 7.69E+00 4.19E+00 7.29E-01 1.00E+00 1.00E+00 1.00E+00 1.88E+00

2005 하반기 울산 1.00E+00 1.80E-01 7.34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5 하반기 포항 1.00E+00 2.54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상반기 구미 2.72E+00 4.94E+01 2.16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상반기 나주 1.00E+00 3.77E+00 1.87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상반기 대전 5.40E+00 1.00E+00 2.09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상반기 부산 3.94E-02 5.36E+01 1.43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상반기 서울 1.00E+00 5.41E-01 8.70E-03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상반기 시화 2.12E+00 2.20E+01 2.6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20 -

Sediment/Soil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6 상반기 여수 3.33E-01 1.16E+00 1.47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상반기 울산 7.32E+00 4.43E-02 4.79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상반기 포항 4.17E-01 2.22E+00 1.91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하반기 구미 1.00E+00 1.56E-01 4.07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하반기 나주 1.00E+00 3.20E+00 5.2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하반기 대전 1.00E+00 2.70E+00 3.14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하반기 부산 1.00E+00 1.00E+00 1.12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하반기 서울 1.00E+00 4.63E-01 2.12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하반기 시화 1.00E+00 7.31E-01 4.86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하반기 여수 1.00E+00 1.00E+00 1.12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하반기 울산 1.00E+00 4.12E-01 2.97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6 하반기 포항 1.00E+00 4.39E+00 9.52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상반기 구미 1.00E+00 2.50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상반기 나주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상반기 대전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상반기 부산 1.00E+00 5.22E-03 1.00E+00 2.92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상반기 서울 1.00E+00 5.8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상반기 시화 1.17E+01 1.01E+02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21 -

Sediment/Soil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7 상반기 여수 1.00E+00 1.30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상반기 울산 1.00E+00 1.12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상반기 포항 1.00E+00 2.36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하반기 구미 1.00E+00 5.86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하반기 나주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하반기 대전 1.00E+00 6.59E-02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하반기 부산 1.00E+00 7.45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하반기 서울 1.00E+00 5.37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하반기 시화 1.00E+00 3.07E+01 7.43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하반기 여수 1.00E+00 1.05E+00 6.23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하반기 울산 1.00E+00 3.00E+01 5.33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7 하반기 포항 1.00E+00 4.62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8 상반기 광주 3.35E+01 2.10E+01 2.30E+01 2.59E+01 4.40E+02 1.23E+01 1.00E+00 1.14E+02

2008 상반기 대구 8.04E-01 5.63E-01 5.45E-01 3.77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8 상반기 부산 4.76E-01 2.95E-01 1.83E-01 1.27E-01 1.00E+00 3.62E+00 1.00E+00 1.00E+00

2008 상반기 서울 1.47E+00 2.10E+01 2.86E+00 4.84E+00 4.23E+02 1.43E+01 1.00E+00 9.94E+00

2008 상반기 시화 1.43E+00 1.16E+01 3.86E+00 2.82E+00 1.19E+03 1.61E+01 1.00E+00 3.19E+00

2008 상반기 안산 4.97E-01 1.18E+00 1.64E+00 6.75E-01 1.87E+02 4.38E+00 1.00E+00 5.01E-01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22 -

Sediment/Soil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8 상반기 울산 1.35E+00 7.72E+00 8.07E+00 1.32E+00 4.12E+01 7.06E+00 7.96E-01 9.63E-01

2008 하반기 광주 9.78E+00 3.11E+01 6.05E+00 1.00E+00 1.00E+00 1.76E-01 1.00E+00 1.00E+00

2008 하반기 대구 2.00E+00 6.03E-01 2.49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8 하반기 부산 5.67E-01 6.69E-01 4.24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8 하반기 서울 3.83E+00 3.86E+00 4.96E+00 7.85E-01 1.00E+00 4.38E+00 6.64E-02 1.00E+00

2008 하반기 시화 2.38E-01 1.27E+01 3.98E+00 1.97E+00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8 하반기 안산 4.43E+00 1.29E+00 1.01E+01 3.53E-01 1.00E+00 1.00E+00 1.00E+00 1.00E+00

2008 하반기 울산 4.94E-02 2.62E+00 4.35E+00 1.00E+00 1.00E+00 6.67E+00 1.00E+00 1.00E+00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23 -

Water/Soil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4 상반기 강릉 3.77E-03 7.06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상반기 대구 3.77E-03 1.97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상반기 대전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상반기 부산 3.77E-03 2.29E-05 1.46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상반기 서울 3.77E-03 4.33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상반기 시화 3.77E-03 1.90E-04 1.35E-03 3.77E-03 3.77E-03 1.09E-02 3.77E-03 3.77E-03

2004 상반기 안동 3.77E-03 5.31E-04 1.76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상반기 안산 3.77E-03 1.41E-04 3.24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상반기 울산 3.77E-03 2.33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상반기 진주 3.77E-03 1.06E-05 9.51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상반기 청주 3.77E-03 3.77E-03 9.18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상반기 춘천 3.77E-03 4.28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상반기 충주 3.77E-03 1.65E-04 3.17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하반기 강릉 3.77E-03 2.37E-04 1.61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하반기 대구 2.96E-04 8.97E-04 7.30E-02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하반기 대전 3.77E-03 3.77E-03 2.16E-01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하반기 부산 3.77E-03 4.12E-04 7.39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하반기 서울 2.29E-04 8.24E-05 6.08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24 -

Water/Soil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4 하반기 시화 2.46E-04 2.39E-03 2.60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하반기 안동 7.66E-02 1.93E-04 1.69E-01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하반기 안산 2.76E-04 1.65E-03 6.97E-02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하반기 울산 4.03E-04 1.58E-02 8.61E-02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하반기 진주 3.98E-04 4.60E-03 1.22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하반기 청주 5.16E-04 6.05E-05 2.09E-02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하반기 춘천 3.77E-03 1.12E-05 1.43E+00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4 하반기 충주 3.45E-04 3.77E-03 2.68E-02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상반기 구미 2.35E-03 1.16E-04 1.54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상반기 나주 3.77E-03 3.77E-03 9.69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상반기 대전 3.77E-03 4.10E-03 1.86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상반기 부산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상반기 서울 3.77E-03 8.56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상반기 시화 6.90E-04 3.39E-04 3.01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상반기 안산 2.54E-03 3.42E-05 1.51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상반기 여수 1.85E-03 2.77E-05 1.24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1.38E-03

2005 상반기 왜관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상반기 울산 1.05E-03 3.02E-04 1.35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98E-03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25 -

Water/Soil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5 상반기 창원 3.77E-03 1.58E-02 3.77E-03 9.84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상반기 포항 7.93E-04 1.16E-04 3.43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하반기 구미 5.13E-02 1.07E-01 4.28E-02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하반기 나주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하반기 대전 3.77E-03 3.77E-03 1.30E-01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하반기 부산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하반기 서울 3.77E-03 1.39E-04 1.41E-01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하반기 시화 3.77E-03 2.07E-03 2.48E-02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하반기 안산 3.77E-03 1.02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하반기 여수 3.77E-03 1.19E-03 3.77E-03 2.75E-03 3.77E-03 3.77E-03 3.77E-03 2.33E-03

2005 하반기 왜관 3.77E-03 1.16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하반기 울산 3.77E-03 2.78E-03 1.53E-02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하반기 창원 3.77E-03 2.83E-02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5 하반기 포항 3.77E-03 9.60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상반기 구미 3.77E-03 8.30E-04 1.04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상반기 나주 3.77E-03 5.60E-04 1.29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상반기 대전 3.77E-03 3.77E-03 1.17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상반기 부산 6.47E-05 3.77E-03 2.76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26 -

Water/Soil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6 상반기 서울 3.77E-03 2.98E-05 3.28E-05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상반기 시화 1.42E-03 1.05E-04 3.65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상반기 안산 3.77E-03 9.91E-05 3.09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상반기 여수 1.25E-03 2.28E-04 4.31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상반기 왜관 3.77E-03 3.77E-03 2.30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상반기 울산 3.77E-03 1.67E-04 1.81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상반기 창원 9.86E-05 8.14E-04 2.20E-05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상반기 포항 5.38E-04 1.05E-04 2.86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하반기 구미 3.77E-03 5.91E-04 1.92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하반기 나주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하반기 대전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하반기 부산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하반기 서울 3.77E-03 1.75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하반기 시화 3.77E-03 2.76E-03 1.18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하반기 안산 3.77E-03 3.77E-03 2.50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하반기 여수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하반기 왜관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하반기 울산 3.77E-03 1.55E-03 2.68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27 -

Water/Soil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6 하반기 창원 3.77E-03 3.77E-03 2.33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6 하반기 포항 3.77E-03 9.68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상반기 광양 1.81E-01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상반기 구미 2.04E-01 1.64E-01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상반기 나주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상반기 대전 1.81E-01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상반기 부산 1.36E-01 1.97E-05 3.77E-03 1.10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상반기 서울 1.43E-01 7.18E-05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상반기 시화 1.85E-01 1.91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상반기 안산 2.11E-01 1.89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상반기 여수 1.26E-01 2.41E-05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상반기 울산 2.67E-02 2.14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상반기 창원 2.50E-02 3.89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상반기 포항 1.28E-01 3.76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하반기 광양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하반기 구미 3.77E-03 7.42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하반기 나주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하반기 대전 3.77E-03 2.49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28 -

Water/Soil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7 하반기 부산 3.77E-03 3.11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하반기 서울 3.77E-03 5.35E-05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하반기 시화 3.77E-03 2.31E-04 2.80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하반기 안산 3.77E-03 7.37E-05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하반기 여수 3.77E-03 2.56E-04 2.35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하반기 울산 3.77E-03 2.41E-04 2.01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하반기 창원 3.77E-03 8.60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7 하반기 포항 3.77E-03 7.89E-04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3.77E-03

2008 상반기 광양 3.31E-03 3.74E-03 5.30E-03 1.10E-01 1.20E-01 1.16E-01 1.13E-01 1.32E-02

2008 상반기 광주 5.10E-03 1.14E-03 2.68E-03 5.31E-02 1.20E-01 1.16E-01 1.13E-01 1.10E-01

2008 상반기 대구 2.55E-03 1.05E-03 2.38E-03 2.83E-02 1.20E-01 1.16E-01 1.13E-01 1.10E-01

2008 상반기 대전 2.62E-03 1.20E-03 5.94E-04 5.31E-02 1.20E-01 1.16E-01 1.13E-01 1.10E-01

2008 상반기 부산 7.33E-03 1.66E-03 1.05E-03 1.39E-02 1.20E-01 1.16E-01 1.13E-01 1.10E-01

2008 상반기 서울 1.46E-03 1.97E-03 3.93E-04 2.74E-02 1.20E-01 1.16E-01 1.13E-01 1.10E-01

2008 상반기 시화 6.40E-03 2.23E-03 2.66E-03 3.17E-02 1.20E-01 1.16E-01 1.13E-01 7.52E-02

2008 상반기 안산 7.05E-04 2.26E-04 3.53E-04 5.36E-03 1.20E-01 1.16E-01 1.13E-01 2.58E-02

2008 상반기 울산 2.36E-03 1.36E-03 4.29E-04 3.20E-02 1.20E-01 1.16E-01 9.01E-02 5.92E-02

2008 하반기 광양 3.77E-01 1.41E-03 1.80E-02 1.10E-01 1.20E-01 1.16E-01 1.13E-01 1.10E-01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29 -

Water/Soil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8 하반기 광주 1.84E-02 3.27E-03 1.00E-02 1.10E-01 1.20E-01 2.04E-02 1.13E-01 1.10E-01

2008 하반기 대구 1.86E-03 5.44E-04 4.16E-03 1.10E-01 1.20E-01 1.16E-01 1.13E-01 1.10E-01

2008 하반기 대전 1.70E-03 3.12E-03 9.71E-03 1.10E-01 1.20E-01 1.16E-01 1.13E-01 1.10E-01

2008 하반기 부산 1.22E-03 2.86E-03 2.24E-03 1.10E-01 1.20E-01 1.16E-01 1.13E-01 1.10E-01

2008 하반기 서울 1.76E-03 9.32E-04 4.20E-03 2.61E-02 1.20E-01 1.16E-01 7.51E-03 1.10E-01

2008 하반기 시화 4.89E-03 1.70E-03 3.56E-03 8.70E-02 1.20E-01 1.16E-01 1.13E-01 1.10E-01

2008 하반기 안산 7.01E-03 4.30E-04 1.58E-03 3.87E-02 1.20E-01 1.16E-01 1.13E-01 1.10E-01

2008 하반기 울산 3.20E-04 4.36E-04 1.55E-03 1.10E-01 1.20E-01 5.94E-02 1.13E-01 1.10E-01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30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1999년 하반기 광주 2.73E+02 1.96E+04 1.69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999년 하반기 구미 2.45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999년 하반기 군산 1.73E+02 2.23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999년 하반기 담양 4.56E+02 7.89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999년 하반기 대구 6.77E+02 8.25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999년 하반기 부산 4.10E+03 2.65E+02 4.37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999년 하반기 양평 1.92E+02 1.22E+03 7.28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999년 하반기 이천 1.42E+03 1.59E+04 1.66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999년 하반기 춘천 2.65E+02 1.96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999년 하반기 횡성 1.33E+02 6.76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상반기 광주 2.65E+02 1.07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상반기 구미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상반기 군산 2.65E+02 2.23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상반기 담양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상반기 대구 2.33E+03 1.21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상반기 부산 4.42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상반기 양평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상반기 이천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31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0년 상반기 춘천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상반기 횡성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하반기 광주 1.96E+03 9.81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하반기 구미 2.17E+03 2.65E+02 8.83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하반기 군산 3.71E+03 2.33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하반기 담양 2.44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하반기 대구 3.31E+01 2.07E+03 2.76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하반기 부산 2.28E+03 6.02E+00 4.27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하반기 양평 2.07E+03 2.65E+02 2.32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하반기 이천 2.44E+03 2.01E+04 2.60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하반기 춘천 1.96E+03 1.46E+04 2.60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0년 하반기 횡성 2.23E+03 6.10E+03 3.49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상반기 광주 2.65E+02 2.7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상반기 구미 2.65E+02 3.6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상반기 군산 2.65E+02 2.07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상반기 담양 2.65E+02 2.65E+02 4.42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상반기 대구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상반기 부산 2.65E+02 1.70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32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1년 상반기 양평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상반기 이천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상반기 춘천 2.65E+02 1.75E+03 3.31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상반기 횡성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하반기 광주 2.65E+02 1.14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하반기 구미 2.65E+02 9.46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하반기 군산 2.65E+02 5.04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하반기 담양 2.65E+02 2.28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하반기 대구 2.65E+02 3.07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하반기 부산 2.65E+02 1.8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하반기 양평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하반기 이천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하반기 춘천 2.65E+02 6.36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1년 하반기 횡성 2.65E+02 1.98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상반기 곡성 2.65E+02 2.65E+02 2.21E+01 2.65E+02 2.65E+02 2.65E+02 6.89E+02 2.65E+02

2002년 상반기 군산 2.65E+02 1.38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상반기 담양 2.65E+01 4.66E+03 2.65E+02 5.83E+02 2.65E+02 9.54E+02 2.65E+02 2.65E+02

2002년 상반기 대구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33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2년 상반기 부산 2.65E+02 1.7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상반기 양평 2.65E+02 5.83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상반기 여주 2.65E+02 2.65E+02 1.66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상반기 진주 1.08E+02 2.65E+02 2.65E+02 5.83E+02 2.65E+02 2.65E+02 6.89E+02 2.65E+02

2002년 상반기 청주 2.65E+02 2.65E+02 1.33E+02 5.83E+02 2.65E+02 2.65E+02 6.89E+02 2.65E+02

2002년 상반기 춘천 2.65E+02 2.65E+02 2.65E+02 5.83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상반기 횡성 2.65E+02 3.92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하반기 곡성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하반기 군산 2.65E+02 1.17E+03 2.65E+02 2.65E+02 2.65E+02 1.11E+03 2.65E+02 2.65E+02

2002년 하반기 담양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하반기 대구 2.65E+02 1.14E+04 2.65E+02 2.65E+02 2.65E+02 1.43E+03 2.65E+02 2.65E+02

2002년 하반기 부산 2.65E+02 7.42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하반기 양평 2.65E+02 2.65E+02 2.21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하반기 여주 6.63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하반기 진주 2.65E+02 8.59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하반기 청주 2.65E+02 1.33E+03 2.65E+02 2.65E+02 2.65E+02 7.42E+02 2.65E+02 2.65E+02

2002년 하반기 춘천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2년 하반기 횡성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34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3년 상반기 경기광주 7.95E+02 2.74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고령 3.34E+03 2.06E+05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군산 4.14E+01 8.96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담양 1.22E+03 7.42E+02 4.42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대구 4.51E+02 2.63E+04 6.63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대전 1.01E+03 3.58E+02 3.31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무안 5.72E+03 9.14E+04 4.88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부산 1.59E+03 2.99E+03 1.33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서울 1.33E+03 1.16E+04 2.65E+02 2.65E+02 2.65E+02 8.38E+01 8.38E+01 1.38E+03

2003년 상반기 안양 4.05E+03 1.45E+05 4.45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양평 3.23E+03 5.04E+02 4.57E+00 2.65E+02 1.91E+03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여주 2.65E+02 6.1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진주 2.01E+03 2.90E+04 1.87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청주 7.95E+02 5.57E+03 1.20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상반기 하동 4.13E+03 4.42E+02 3.29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하반기 경기광주 2.65E+02 1.29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75E+03

2003년 하반기 고령 2.65E+02 6.63E+01 1.33E+02 2.21E+01 2.65E+02 2.65E+02 2.65E+02 2.07E+03

2003년 하반기 군산 2.65E+02 5.25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35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3년 하반기 담양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3년 하반기 대구 2.65E+02 2.1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86E+03

2003년 하반기 대전 2.65E+02 4.51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3.07E+03

2003년 하반기 무안 3.13E+03 2.49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5.25E+03

2003년 하반기 부산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3

2003년 하반기 서울 2.65E+02 2.81E+04 1.27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44E+03

2003년 하반기 안양 2.65E+02 2.66E+04 1.43E+03 2.39E+03 2.01E+03 2.65E+02 2.65E+02 2.65E+03

2003년 하반기 양평 2.65E+02 2.63E+04 1.43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3.29E+03

2003년 하반기 여주 2.65E+02 3.06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96E+03

2003년 하반기 진주 2.33E+03 6.36E+03 2.65E+02 3.23E+03 2.33E+03 2.65E+02 2.65E+02 3.02E+03

2003년 하반기 청주 2.65E+02 2.23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59E+03

2003년 하반기 하동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1.96E+03

2004년 상반기 경기광주 2.65E+02 2.65E+02 9.20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상반기 고령 2.65E+02 2.65E+02 9.21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상반기 군산 2.65E+02 8.05E+02 1.27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상반기 담양 5.48E+02 2.65E+02 1.38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상반기 대구 2.65E+02 2.65E+02 1.31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상반기 대전 2.65E+02 2.65E+02 9.93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36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4년 상반기 무안 6.24E+02 7.48E+03 3.94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상반기 부산 2.65E+02 1.29E+03 9.11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상반기 서울 2.65E+02 4.07E+03 7.38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상반기 안양 2.65E+02 1.51E+04 1.14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상반기 양평 2.65E+02 3.54E+03 1.25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상반기 여주 2.65E+02 2.65E+02 8.71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상반기 진주 2.65E+02 1.15E+05 1.7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6E+03

2004년 상반기 청주 2.65E+02 9.67E+02 1.22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상반기 하동 2.65E+02 2.65E+02 9.04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경기광주 1.36E+03 4.20E+04 6.06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고령 8.41E+03 2.76E+03 3.16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군산 7.24E+03 2.18E+03 6.25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담양 1.02E+03 7.91E+02 3.18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대구 4.63E+03 2.85E+04 6.63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대전 7.97E+03 2.40E+03 1.08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무안 2.65E+02 4.37E+02 3.65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부산 6.76E+03 3.43E+04 9.53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서울 2.65E+02 6.90E+04 1.68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37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4년 하반기 안양 1.03E+03 3.03E+05 6.48E+01 2.65E+02 1.77E+03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양평 8.87E+03 4.49E+04 1.87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여주 2.65E+02 9.61E+04 3.88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진주 7.27E+03 2.13E+04 5.9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청주 3.56E+03 1.04E+05 1.71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4년 하반기 하동 1.17E+03 1.28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상반기 구미 2.65E+02 1.47E+05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상반기 나주 2.65E+02 1.3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상반기 대전 2.65E+02 1.22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상반기 부산 2.65E+02 1.98E+04 8.71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상반기 부산 2.65E+02 1.02E+05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상반기 서울 9.87E+02 4.25E+04 5.68E+03 6.82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상반기 시화 2.65E+02 2.77E+05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상반기 여수 5.48E+02 1.05E+05 9.92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상반기 여천 1.39E+03 2.07E+06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상반기 울산 6.59E+02 6.27E+02 3.07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상반기 이천 2.65E+02 5.52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상반기 포항 2.65E+02 7.96E+02 5.3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38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5년 하반기 구미 1.95E+01 5.28E+02 1.58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하반기 나주 2.65E+02 2.96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하반기 대전 2.65E+02 1.31E+04 7.14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하반기 부산 2.65E+02 3.38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하반기 부산 2.65E+02 2.10E+05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하반기 서울 8.23E+02 4.47E+05 3.91E+02 5.54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하반기 시화 2.65E+02 2.84E+05 3.86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하반기 여수 2.65E+02 4.75E+02 1.11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8.05E+02

2005년 하반기 여천 2.65E+02 2.47E+04 8.62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하반기 울산 2.65E+02 1.58E+01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하반기 이천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5년 하반기 포항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상반기 구미 7.21E+02 5.95E+04 2.07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상반기 나주 2.65E+02 6.74E+03 1.45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상반기 대전 1.43E+03 2.65E+02 1.79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상반기 부산 6.10E+02 1.42E+04 5.18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상반기 부산 1.18E+03 1.90E+04 4.9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상반기 서울 2.65E+02 1.82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39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6년 상반기 시화 1.49E+03 2.09E+05 7.13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상반기 여수 2.65E+02 5.09E+03 3.42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상반기 여천 1.25E+03 3.31E+03 5.95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상반기 울산 1.94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상반기 이천 7.42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상반기 포항 7.74E+02 2.11E+04 6.65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하반기 구미 2.65E+02 2.65E+02 2.12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하반기 나주 2.65E+02 8.48E+02 1.38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하반기 대전 2.65E+02 7.16E+02 8.32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하반기 부산 2.65E+02 2.65E+02 2.96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하반기 부산 2.65E+02 2.65E+02 2.92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하반기 서울 2.65E+02 2.65E+02 5.62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하반기 시화 2.65E+02 2.65E+02 4.1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하반기 여수 2.65E+02 2.65E+02 2.96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하반기 여천 2.65E+02 2.65E+02 2.85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하반기 울산 2.65E+02 2.65E+02 1.11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하반기 이천 2.65E+02 2.65E+02 1.2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6년 하반기 포항 2.65E+02 4.54E+03 2.52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40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7년 상반기 구미 4.91E+00 1.52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상반기 나주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상반기 남수천 6.02E+00 8.58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상반기 대전 5.52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상반기 부산 7.36E+00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상반기 부산 3.20E+01 9.23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상반기 서울 6.97E+00 8.07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상반기 시화 6.34E+01 5.31E+05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상반기 여수 6.63E+00 5.4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상반기 여천 6.63E+00 2.98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상반기 울산 3.75E+01 5.23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상반기 포항 7.81E+00 6.28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하반기 구미 2.65E+02 7.9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하반기 나주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하반기 남수천 2.65E+02 1.66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하반기 대전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하반기 부산 2.65E+02 2.40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하반기 부산 2.65E+02 9.24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41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7년 하반기 서울 2.65E+02 1.01E+04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하반기 시화 2.65E+02 1.33E+05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하반기 여수 2.65E+02 4.09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하반기 여천 2.65E+02 9.39E+05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하반기 울산 2.65E+02 1.24E+05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7년 하반기 포항 2.65E+02 5.86E+03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65E+02

2008년 상반기 고령 3.07E+02 4.60E+02 2.44E+02 9.13E+00 8.33E+00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상반기 고사천 2.51E+03 2.05E+03 1.50E+03 9.13E+00 1.95E+03 1.86E+01 8.83E+00 8.07E+01

2008년 상반기 광주 6.57E+03 1.84E+04 8.58E+03 4.88E+02 3.66E+03 1.06E+02 8.83E+00 1.04E+03

2008년 상반기 군산 1.11E+04 7.89E+02 1.07E+04 6.18E+01 1.97E+01 3.58E+01 8.83E+00 1.85E+02

2008년 상반기 남수천 7.69E+02 1.20E+03 2.71E+03 1.28E+02 8.33E+00 8.61E+00 8.83E+00 1.50E+02

2008년 상반기 대구 3.23E+02 6.20E+02 2.16E+02 1.94E+01 8.33E+00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상반기 무안 2.60E+02 6.86E+02 1.17E+03 9.13E+00 8.33E+00 5.04E+01 8.83E+00 9.13E+00

2008년 상반기 부산 6.49E+01 1.78E+02 1.74E+02 9.13E+00 8.33E+00 3.11E+01 8.83E+00 9.13E+00

2008년 상반기 서울 1.01E+03 1.07E+04 7.28E+03 1.77E+02 3.53E+03 1.23E+02 8.83E+00 9.07E+01

2008년 상반기 시화 2.23E+02 5.23E+03 1.45E+03 8.89E+01 9.94E+03 1.39E+02 8.83E+00 4.25E+01

2008년 상반기 안산 7.05E+02 5.22E+03 4.66E+03 1.26E+02 1.56E+03 3.78E+01 8.83E+00 1.94E+01

2008년 상반기 양평 2.86E+02 7.88E+02 6.50E+03 5.36E+01 1.82E+01 8.61E+00 8.83E+00 9.13E+00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42 -

Sediment/Water

(ng·m-3/ng·m-3)DEP DEHP DBP BBP DprP DPP DHP DCHP

2008년 상반기 여천 5.48E+03 4.19E+03 1.68E+03 1.46E+02 2.32E+02 2.94E+01 8.83E+00 9.06E+01

2008년 상반기 울산 5.72E+02 5.66E+03 1.88E+04 4.11E+01 3.43E+02 6.08E+01 8.83E+00 1.63E+01

2008년 상반기 청주 6.39E+03 3.41E+03 3.01E+03 3.36E+01 2.27E+01 5.04E+01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고령 8.16E+02 4.16E+02 3.20E+02 9.13E+00 8.33E+00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고사천 8.16E+03 1.14E+05 2.52E+03 7.71E+01 3.41E+02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광주 5.31E+02 9.51E+03 6.02E+02 9.13E+00 8.33E+00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군산 1.36E+03 7.10E+02 1.35E+02 9.13E+00 8.33E+00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남수천 1.55E+03 2.34E+03 3.43E+02 7.60E+01 8.33E+00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대구 1.42E+03 2.95E+03 1.12E+03 9.13E+00 8.33E+00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무안 1.25E+03 4.40E+03 4.17E+02 9.13E+00 8.33E+00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부산 4.66E+02 2.34E+02 1.90E+02 9.13E+00 8.33E+00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서울 2.18E+03 4.14E+03 1.18E+03 3.00E+01 8.33E+00 3.78E+01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시화 4.87E+01 7.48E+03 1.12E+03 2.27E+01 8.33E+00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안산 6.32E+02 3.01E+03 6.40E+03 9.13E+00 8.33E+00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양평 7.62E+02 1.52E+03 4.86E+02 9.13E+00 8.33E+00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여천 2.62E+03 1.91E+04 8.97E+02 4.80E+01 1.18E+02 8.61E+00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울산 1.54E+02 6.01E+03 2.81E+03 9.13E+00 8.33E+00 1.12E+02 8.83E+00 9.13E+00

2008년 하반기 청주 3.34E+02 5.62E+03 3.13E+02 9.13E+00 8.33E+00 1.33E+02 8.83E+00 9.13E+00

표 부-1-1. Phthalates 매질간 상대농도 (계속)

- 243 -

※ 참고문헌국립환경과학원, 2000, 대기환경중 다이옥신류 및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 실태 조사 (Ⅰ)

국립환경과학원, 2001, 대기환경중 다이옥신류 및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 실태 조사 (Ⅱ)

국립환경과학원, 2002, 대기환경중 다이옥신류 및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 실태 조사 (Ⅲ)

국립환경과학원, 2003, 대기환경중 다이옥신류 및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 실태 조사 (Ⅳ)

국립환경과학원, 2004, 대기환경중 다이옥신류 및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 실태 조사 (Ⅴ)

국립환경과학원, 2005, 대기환경중 다이옥신류 및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 실태 조사 (Ⅵ)

국립환경과학원, 2006, 대기환경중 다이옥신류 및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 실태 조사 (Ⅶ)

국립환경과학원, 2007, 대기환경중 다이옥신류 및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 실태 조사 (Ⅷ)

국립환경과학원, 2008, 대기환경중 다이옥신류 및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 실태 조사 (Ⅸ)

국립환경과학원, 2009, 대기환경중 다이옥신류 및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 실태 조사 (Ⅹ)

- 244 -

부록 1-2. 모형 예측 불확실성 평가를 위한

Parameter distribution, likeliest, maximum and

minimum value

- 245 -

Parameter Description Unit Distribution shape

Likeliest(geomean)

Max(Std.Dev)

Min Ref

Meteorological

Parameters

WINDspeed.R Wind speed [m.s-1] T 2.13 2.35 1.92 1

RAINrate.R Rain rate [mm.yr-1] T 1.36E+03 1.50E+03 1.23E+03 1

Temp.R Temperature [K] T 2.85E+02 2.92E+02 2.79E+02 1

Chemical parameters

Tm Melting point [℃] U 1.1 1.1 2,3

Kow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 U 1.1 1.1 2,3

Pvap25 Vapor pressure at 25℃ [Pa] U 1.5 1.5 2,3

Sol25 Water solubility at 25℃ [mol.m-3] U 1.5 1.5 2,3

kdeg.air Gas phase degradation rate constant at 25℃ [s-1] U 3 3 2,3

kdeg.water Dissolved phase degradation rate constant at 25℃ [s-1] U 3 3 2,3

kdeg.sed Bulk degradation rate constant standard sediment at 25℃ [s-1] U 3 3 2,3

kdeg.soil Bulk degradation rate constant standard soil at 25℃ [s-1] U 3 3 2,3

H0vap Enthalpy of vaporization [J.mol-1] U 5.00E+04 3 3 2,3

H0sol Enthalpy of dissolution [J.mol-1] U 1.00E+04 3 3 2,3

Ea.OHrad Activation energy OH radical reaction [J.mol-1] U 6.00E+03 3 3 2,3

Environmental parameters

AEROSOLdeprate.R DEPOSITION VELOCITY aerosol particles [m.s-1] U 3.00E-03 9.00E-03 1.00E-03 3,4

BACT.wR Concentration BACTERIA in fresh water [CFU.mL-1] T 4.00E+04 1.30E+05 9.00E+02 5,6

BIOmass.w1R CONCENTRATION biota in fresh water [mg.L-3] T 1.00E+00 1.00E+01 1.00E-01

C.OHrad.aR Regional OH-radical concentration [cm-3] U 5.00E+05 1.50E+06 5.00E+05 Cal

COLLECTeff.R Aerosol COLLECTION EFFICIENCY [ - ] T 2.00E+05 3.10E+06 2.50E+02 7

CORG.s1R Mass FRACTION organic carbon natural soil [ - ] L 7.00E-027.00E-02

(4.00E-02)2.00E-02 2,4,7

CORG.s2R Mass FRACTION organic carbon agricultural soil [ - ] L 7.00E-02 1.40E-01 3.50E-02 2,4,7

표 부-1-2. Parameter distribution, likeliest, maximum and minimum value

- 246 -

(4.00E-02)

CORG.s3R Fraction organic carbon other soil [ - ] L 7.00E-021.40E-01

(4.00E-02)3.50E-02 2,4,7

CORGsusp1.R Mass FRACTION organic carbon in suspended matter [ - ] L 5.00E-02

1.00E-01

(4.00E-02)4.00E-02 2,4

DEPTH.sd1R Mixed DEPTH fresh water sediment compartment [ m ] U 3.00E-02 3.00E-02 1.00E-02 9

DEPTH.w1R Mixed DEPTH fresh water compartment [ m ] U 4.34E+00 6.51E+00 2.17E+00 10,11

EROSION.s1R EROSION of natural soil [mm.yr-1] T 3.50E-01 2.00E+00 2.00E-01 12

EROSION.s2R EROSION of agricultural soil [mm.yr-1] T 1.54E+00 2.00E+00 2.00E-01 12

EROSION.s3R EROSION of other soil [mm.yr-1] T 1.15E+00 2.00E+00 2.00E-01 12

FATfish1.R FAT CONTENT freshwater fish [ - ] L 5.00E-022.00E-01

(4.00E-02)5.00E-03 13,14

FRACa.s1R VOLUME FRACTION air natural soil [ - ] T 2.40E-01 4.80E-01 1.20E-01 4,8,15

FRACa.s2R VOLUME FRACTION air agricultural soil [ - ] T 2.40E-01 4.80E-01 1.20E-01 4,8,15

FRACa.s3R VOLUME FRACTION air other soil [ - ] T 2.40E-01 4.80E-01 1.20E-01 4,8,15

g.v1R OVERALL MASS TRANSFER COEFFICIENT air/plant interface natural vegetation [m.s-1] T 1.00E-03 1.00E-02 1.17E-05 Cal*

g.v2R OVERALL MASS TRANSFER COEFFICIENT air/plant interface agricultural vegetation [m.s-1] T 1.00E-03 1.00E-02 1.00E-04 Cal*

HEIGHT.aR Mixed HEIGHT air compartment [ m ] T 1.00E+03 1.29E+03 6.90E+02 16

kas.air.aR PARTIAL MASS TRANSFER COEFFICIENT air side of air/soil interface [m.s-1] T 1.05E-03 1.05E-02 1.05E-04 Cal*

kwsd.sed.sdR PARTIAL MASS TRANSFER COEFFICIENT sediment side of water/sed interface [m2.s-1] T 2.78E-08 2.78E-07 2.78E-09

LAI.v1R LEAF AREA INDEX natural vegetation [ - ] T 4.85E+00 7.28E+00 2.43E+00 Cal*

LAI.v2R LEAF AREA INDEX agricultural vegetation [ - ] T 3.00E+00 4.50E+00 1.50E+00 Cal*

Q.10 RATE INCREASE factor per 10 ℃ [ - ] T 2.00E+00 2.85E+00 1.00E+00 17,18

RHOsolid Mineral DENSITY sediment and soil [kg.m-3] T 2.65E+03 2.65E+03 2.50E+03

SETTLvelocity.R SETTLING VELOCITY suspended particles [m.s-1] U 2.89E-05 1.00E-03 1.00E-05 19

SOLIDadv.s1R SOLID phase advection velocity natural soil [m.s-1] U 6.34E-12 6.34E-11 6.34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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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dv.s2R SOLID phase advection velocity agricultural soil [m.s-1] U 6.34E-12 6.34E-11 6.34E-13

SOLIDadv.s3R SOLID phase advection velocity other soil [m.s-1] U 6.34E-12 6.34E-11 6.34E-13

SOLIDdiff.s1R SOLID phase turbation coefficient natural soil [m2.s-1] U 8.07E-12 6.37E-11 6.37E-13

SOLIDdiff.s2R SOLID phase turbation coefficient agricultural soil [m2.s-1] U 6.37E-12 6.37E-11 6.37E-13

SOLIDdiff.s3R SOLID phase turbation coefficient other soil [m2.s-1] U 6.37E-12 6.37E-11 6.37E-13

SURFaerosol.R Specific aerosol SURFACE [m2.s-3] T 2.64E-03 1.32E-02 8.80E-04 7,20.21

SUSP.w1R CONCENTRATION suspended matter in fresh water [mg.L-3] T 1.77E+01 5.31E+01 5.84E+00 22

*Calculated by using KOEFT-PBT [24].

[1]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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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