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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mewebbook.me.go.kr/DLi-File/098/003389.pdf · 공익시설 산림 건축 토지 형질변경 사찰 공원시설여부 자연림/인공림 최초 신축일자 확인 신고사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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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Ⅰ. 자연공원법령 발자취 ………………………………………………… 1

    Ⅱ. 자연공원법령의 해설 ………………………………………………… 23

    Ⅲ.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103

    Ⅳ. 원상회복소요비용 예치기준 ………………………………………… 119

    Ⅴ.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지침 ………………………………………… 121

    Ⅵ. 국립공원내 인공림관리 기본지침 …………………………………… 125

    - 인공조림지 산림사업 허가 및 협의요령 ………………………… 127

    Ⅶ. 수액채취․관리지침 …………………………………………………… 129 - 임산물 채취관련 허가(협의), 자발적협약 처리요령 …………… 135

    Ⅷ.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137

    Ⅸ. 휴경농지 관리지침 …………………………………………………… 139

    Ⅹ.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 143

    ⅩⅠ . 장뇌삼 재배에 관한 검토 ………………………………………… 147

    ⅩⅡ.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이해 및 처리절차 ……………………… 149

    ⅩⅢ .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153

    ⅩⅣ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159

  • 국립공원 민원서비스 헌장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립공원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국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생활의 불편을 참고 견디는

    헌신적인 분들이라 인식하고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자세로 처리하겠습니다.

    1. 국립공원 내 주민들은 실질적인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 동반자라는

    자세로 맞이하고 민원 신청방법을 몰라서 겪는 어려움이 없도록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립공원제도의 시행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께서 신청한

    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직원의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민원 처리가 누락되었거나 처리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민원처리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1.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생활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중요한 인문사회적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존중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립공원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을 공정,

    투명,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 허가업무 길잡이 활용시 유의사항

    1. 본 길잡이는 국립공원내 허가(협의)업무를 처리하는데 숙지 하여야 할

    사항중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발췌하였으나, 법령 관련사항은 직접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 각종 고시(공고)는 물론, 허가(협의)관련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결내용도 직접 확인

    2. 본 길잡이에 수록된 내용은 업무처리의 흐름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질의회신 사례는 개별사실 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협의)업무 처리절차 Flow Chart

    민원인 행정기관

    신청

    반 완 접수

    (민원사무처리부 작성)

    신청

    려 요

    구비서류 확인

    허용행위 부적합

    신고 생략사항

    공원구역 외 지역

    용도지구 확인

    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확인

    본부진달

    (검토의견 첨부)영제21조제2항

    처리규칙제9조제2항

    시스템 입력

    (문자 전송)

    유형 분류 및 검토허가접수시 협의 요청

    공익시설 산림 건축토지

    형질변경사찰

    공원시설여부 자연림/인공림 최초 신축일자 확인 신고사항여부 전통사찰 여부

    사업필요성 사업시행자 용도적합 여부 휴경농지처분 기존 허가사항

    관리책임 간벌율 건축법규 검토 용도지구

    토지소유관계 토론회 공원시설계획 중복

    심의위원회 구성

    (필요시)현지조사

    현지조사팀 구성

    (필요시)

    규칙제13조 규칙제13조의2

    검토의견서 작성원상회복예치금

    부과 및 징수처리규칙별지2호서식

    시스템 입력․편철(문자전송)

    결재발송

    (허가는 등기우편)

    민원사무처리부 작성, 사후관리 지정

  • 공원사업시행허가(협의)업무 처리절차 Flow Chart

    민원인 행정기관

    신청

    반 완 접수

    (민원사무처리부 작성)

    신청

    려 요

    구비서류 확인

    규모초과 공원계획 내용확인

    처리규모 확인5,000㎡ 본부진달

    (검토의견 첨부)규칙 제3조, 제4조 1㎞

    처리규칙제5조제2항

    시스템 입력

    (문자 전송)

    검토

    공원관리 환경변화 관계기관 의견반영 시행주체 기간연장

    공원관리상 공원계획 공원계획 변경시 사업시행의 지연된 사정

    지장여부 변경당시의 제시된 관계기관 주체 적정성 향후 추진일정

    NPIP준수여부 환경과의 의견 반영여부 관리계획의 법령변화여부

    변화여부 적정성 등을 검토

    규칙별표1

    현지조사

    검토의견서 작성처리규칙별지1호서식

    시스템 입력․편철(문자전송)

    결재발송

    (허가는 등기우편)

    민원사무처리부 작성, 사후관리 지정

  • - 1 -

    Ⅰ. 자연공원법령 발자취

    제1장 개 요

    1. 자연공원법의 연혁

    우리나라의 자연공원법제는 공원법(1967.03.03 제정) → 자연공원법(1980.01.04

    제정)․도시공원법(1980.01.04 제정) → 자연공원법(2001.03.28 전부개정)의

    발전과정을 거침

    자연공원의 관리행정은 자연공원의 지정초기인 1967년부터 1990년까지는 건설부가

    주무 부처였으나, 1991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협조지원을 위하여 내무부로

    이관되었다가 1998.2월에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1987년에는 국립공원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창설

    《자연공원 관리행정의 변화》

    기 간 1967∼1975 1976∼1986 1987∼1990 1991∼1998 1998∼현재

    주무부처 건설부 내무부 환경부

    관리주체

    국립공원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립․군립공원 지방자치단체

    2. 자연공원법 구성체계

    ○ 제1장 총칙

    ○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운영

    ○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 제6장 국립공원관리공단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 - 2 -

    제2장 변천과정 1. 법

    ① 1980.06.01(자연공원법 제정) : 공원법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법으로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공원법으로 분리 제정

    ○ 자연공원을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 구분함

    ○ 건설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농어촌지구ㆍ집단시설지구

    등을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공원의 용도지구제도를 신설하고 그 지구내의 행위제한을 명확히 함

    ○ 공원지역 내에서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등은 당해 지역의 청소를

    하도록 함

    ○ 공원관리청소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② 1981.12.31(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종래

    계량법ㆍ자연공원법ㆍ관세법ㆍ수산업법ㆍ군사원호보상법ㆍ광산

    보안법ㆍ근로기준법ㆍ선원법ㆍ국가안전기획부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산재하여

    있던 사법경찰관리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③ 1987.07.01(자연공원법 일부개정):국립공원의 관리방법을 시ㆍ도에의 위임관리방법에서

    국가의 직접관리방법으로 전환하고, 국립공원의 관리와 공원구역 안에서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며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 공원구역은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에, 공원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도 그 구역을

    축소ㆍ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하고,

    자연공원 안의 자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자연공원구역 중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복원과 불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등을 추가함

    ○ 건설부장관이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건설부장관은 국립공원의 보호 및 국립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그의

    직무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 3 -

    ④ 1996.07.01(자연공원법 일부개정):자연공원 안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일부 불합리하게 시행되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원 안에 거주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이 법의 목적에 공원자원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추가하여 자연공원을

    보전위주로 관리하도록 함

    ○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을 실질적으로 보전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개발”이라는 용어를 “보전”으로 개정함

    ○ 10年마다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조사하여 공원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원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공원지정이전에 건립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등을 허용함

    ○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1차 산업행위를 위한 일부 현황지목변경과 천재ㆍ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의 이축을 허용하고, 집단시설지구안의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재축 및 수선을 허용하도록 함

    ○ 공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시 원상회부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 1997.12.17(자연공원법 일부개정):공원수입중 일부를 문화재의 관리ㆍ보수를 위하여

    사찰에 지원함에 있어 당해연도 입장료수입액과 입장료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⑥ 1999.02.08(자연공원법 일부개정):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를 점용 및 사용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예치금ㆍ부담금과

    중복성격의 청소원인자 부담 출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⑦ 2001.09.29(자연공원법 전부개정):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개편하고,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2조제5호 및 제11조)

    ○ 공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은 공원구역 밖의

    지역에서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8호)

  • - 4 -

    ○ 공원위원회의 기능에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함(법 제10조)

    ○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공원자원, 관리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5조)

    ○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중 현행 마을지구를 마을의 밀집 정도 등에 따라 자연마을지구와

    밀집마을지구로 구분하여 허용행위를 다르게 하고, 자연공원중 보전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육림 및 임도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허용행위기준을

    강화함(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음(법

    제18조제5항)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공원의 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법

    제23조제3항 및 제71조제3항)

    ○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금지행위의 대상에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총 또는 석궁의 휴대행위 등을 추가함(법 제27조)

    ○ 공원사업을 위하여만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던 것을 공원의 보전ㆍ관리상

    필요시에는 공원관리청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76조)

    ○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77조)

    ⑧ 2005.10.01(자연공원법 일부개정) :자연공원의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지정시 상급기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임산물 채취 및 묘지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공원관리청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연공원 지정시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 현행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지정시 각각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공원지정의 활성화를 도모함

  • - 5 -

    ○ 공원자연보존지구내 거주민에 대한 임산물 채취 허용(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 신설)

    -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편입된 지역에서 임산물 채취가 불가능하게 되자 민원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음

    -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ㆍ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산물 채취를 허용함

    - 임산물 채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공원구역내 거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공원자연환경지구내 섬지역에서 개인묘지 설치 허용(법 제18조제2항제2호자목 신설)

    - 섬 전체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이 공원자연환경지구로서

    현행법상 묘지 설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공원자연환경지구내 섬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를 허용함

    - 섬지역에서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하여 오던 묘지 설치를 합법화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공원구역 확대시 거주민의 반대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공원구역내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이중허가제 폐지(법 제21조)

    -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공원구역내 거주민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경우 이중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공원구역내 거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행(법 제73조의2 신설)

    - 공원구역내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수도시설의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⑨ 2007.07.04(자연공원법 일부개정):그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공원보전계획과

    공원관리계획을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고, 공원구역 내에 도로·철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공원관리청에게

    공원구역 내에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권을 부여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공원의 훼손 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권한 부여

  • - 6 -

    ○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법 제17조의2 신설)

    -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 마다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생태축 우선의 원칙(법 제23조의2 신설)

    -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자연공원 내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도록 함.

    ○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법 제24조의2 신설)

    - 공원관리청에게 자연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 등에 대한 제거권을 부여함.

    ○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법 제24조의3 신설)

    - 공원관리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 및 관계문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원관리청에 퇴거조치 등 권한 부여(법 제24조의4 신설)

    - 자연공원의 환경오염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에 대한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지역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⑩ 2008.09.22(자연공원법 일부개정):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에 한하여 대상토지면적 기준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법 제20조제2항 신설)

    - 비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구역 중 집단시설지구에서 환지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과 사업대상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조합을 구성하여 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원상회복 비용의 고시(법 제24조제3항)

    - 자연공원 원상회복 비용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 중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당해 공원을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대집행 사유(법 제31조)

    -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의 점유자로서 원상회복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집행 사유를 명확히 함.

  • - 7 -

    ⑪ 2008.12.31(자연공원법 일부개정):실효성이 없는 공원보호구역제도를 폐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규정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환경부장관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또한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⑫ 2011.10.06(자연공원법 일부개정):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함으로써 4개의 용도지구로

    개편하고,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ㆍ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사찰 주지의 의견수렴(제17조의3 및 제71조제1항 후단 신설)

    - 경내지가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

    ○ 5개의 용도지구를 4개로 개편(제18조제1항)

    -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 등의 5개 용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개편함

    ○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지정관리(제18조제1항)

    -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 행위를 허용

    ○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 신설(제28조)

    - 출입금지 조항을 개선하여 자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신설(제37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 징수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불가

    ○ 사찰 환경개선 비용 지원근거 마련(제43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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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문화유산지구내 허가의 의제(제71조제2항 후단신설)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명문화(제44조)

    - 현재 시행중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명문화

    ○ 생태체험사업 신설(제73조의3 신설)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자연공원협회 기능강화(제81조)

    - 국가예산지원 가능, 추가사업가능(환경부령)

    ⑬ 2012.01.29(자연공원법 일부개정):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질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질유산의 보존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

    ○ 자연공원에 지질공원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1호)

    ○ 지질공원 인증과 취소에 관한 제도를 도입(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 지질공원해설사 선발․활용(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국가지원 근거마련(제36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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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 행 령

    ① 1980.08.18(자연공원법 시행령 제정)

    ② 1987.07.01(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자연공원법의 개정(1986.12.31 법률 제4000호)으로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그 설립등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 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법의 개정으로 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바, 그 평가는 환경현황조사, 자연생태계 분석, 대기 및

    수질변화분석, 폐기물배출분석 및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에 관하여 행하도록 함

    ○ 공원구역은 공원계획에 따라 각 용도지구로 구분하고 그중 집단시설지구는 그

    용도에 따라 다시 세분을 하는 바, 이와 같이 세분된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의

    경우 온천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시설지에 있어서는 숙박시설외에

    목욕장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공원의 보호와 유지ㆍ관리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직무는 이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외에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바, 건설부장관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국립공원의 명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범위,

    대행하게 할 직무의 내용과 범위를 고시하도록 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등기ㆍ분사무소설치등기ㆍ이전등기 등에 관한 절차를 이와

    유사한 공단ㆍ공사 등의 예에 따라 정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기타 국립공원의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ㆍ청소원인자 등이

    공단에 출연을 할 수 있는 바, 그 출연을 할 수 있는 청소원인자의 범위를 유리병을 주로

    사용하는 주류ㆍ청량음료 기타의 식료품 제조자로서 공원내에서의 폐기물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고, 그 출연절차 등을 정함

    ③ 1994.04.3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자연공원내 자연환경의 보존원칙을 지키면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 온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원내 거주주민의 불편해소와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공원관리청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원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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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공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도록 함

    ○ 군립 및 도립공원의 경우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지에는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지에는 상업시설을 각각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 및 공원시설관리허가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중 제출의 실효성이

    없어진 자금계획서등 일부 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 하도록 함

    ○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 등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공원구역내의 위법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함

    ④ 1996.07.01(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자연공원법이 개정(1995.12.30, 법률 제5122호)됨에

    따라 공원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방법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대규모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골프장ㆍ스키장등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함

    ○ 공원 안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청소원인자로 추가하고, 이들에게 공원청소비용의

    일부(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함

    ○ 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시에는 공원구역지정기준외에 공원경계지역의

    시가화진전 등 지역적 특성과 공원주변 지역의 자연생태계의 보존 가치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공원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등으로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도록 함

    ○ 벌금ㆍ과료등 형사벌이 일부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과

    부과ㆍ징수절차를 정함

    ⑤ 1998.12.31(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공원사업 및 원상회복공사 등의 착공 및 준공 보고제도와 공원사업 등의

    허가로 인한 권리ㆍ의무 이전시의 신고제도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지정된

    장소외에서의 야영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⑥ 1999.03.0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자연공원법의 개정(1999.02.08, 법률 제5874호)으로 공원사업 시행의 원인이

    되는 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금제도 및

    공원구역안의 건축물등에 대한 개수ㆍ철거 또는 이전명령제도가 폐지되는등

    동법상의 행정규제가 폐지ㆍ완화됨에 따라 이 令의 관련규정을 정비함

  • - 11 -

    ⑦ 2001.09.29(자연공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자연공원법이 개정(2001.03. 28, 법률

    제6450호)됨에 따라 공원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함으로써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상 부적합한 시설인 유흥주점 및 골프연습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하고,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마을회관 및 도서관을 공원시설에

    추가함(영 제2조)

    ○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등

    경미한 사항은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영 제18조)

    ○ 자연공원의 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설치,

    1킬로미터 이상의 도로 신설 등 일정한 규모이상의 비공원사업에 대하여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인화물질 소지행위, 흡연행위, 계곡에서의 목욕 및

    세탁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6조)

    ⑧ 2005.09.3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7456호,

    2005.03.31. 공포, 2005.10.01. 시행)되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원구역의 축소 규모(영 제2조의5 및 제2조의7 신설)

    - 공원구역의 규모 축소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축소

    규모를 도립공원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군립공원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함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ㆍ공익상 행위 또는 시설(영 제14조의2 신설)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군사훈련, 농로 및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으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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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체결에 의한 임산물 등 채취행위 허용(영 제19조제1항제8호)

    - 종전에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영 제41조의2 신설)

    -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상ㆍ하수도설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영 제41조의3 신설)

    -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⑨ 2006.03.0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공시설지․상업시설지

    및 숙박시설지 등으로 세분하여 각 시설지역별 허용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는 도립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 한하여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립공원의 경우에도 새로운 탐방수요에 부응하는

    공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2항제2호)

    ⑩ 2007.04.12(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의 불균형에 따른 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

    ⑪ 2007.07.04(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211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공원관리청이 방치된 물건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에 따른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영 제13조의2 신설)

    ○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영 제21조의2 신설)

  • - 13 -

    -도로·철도·삭도·궤도·전기통신설비·에너지공급설비·댐·저수지·수중보(水中洑)·하구언

    (河口堰) 등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 자연공원 안에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영 제22조의2 신설)

    - 소유자 통보, 제거사실 공고, 반환절차, 부대비용 징수, 국고귀속 등 규정

    ○ 과태료 처분대상인 위반행위의 통보내용 보완(영 제47조제1항)

    - 공단이나 시·도지사가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그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으로 정함

    ⑫ 2008.09.22(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950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간에는 1킬로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폐지

    ⑬ 2010.10.01(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원시설에 야생동물관찰대·경비행장 등을

    추가하며,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 조정, 용도지구에서의 행위기준을 변경

    ○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 확대(영 제2조)

    - 경로당, 야생동물관찰대, 경비행장 등을 추가

    ○ 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영 제11조 및 제21조)

    - 부지면적 2,000㎡ → 5,000㎡로 심의대상 축소(자연보존지구는 2,000㎡)

    -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제외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변경(영 제14조의3)

    -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보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600㎡→1,300㎡)

    ○ 신고사항, 신고생략사항 확대(영 제18조 및 제19조)

    -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을

  • - 14 -

    증축하는 행위와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

    - 도로 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행위 등은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함

    ⑭ 2011.05.0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연공원으로 편입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산림보호행위를 추가

    ⑮ 2011.10.06(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통합하고, 생태체험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0548호, 2011.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정비하고, 생태체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를 정하는

    한편, 공원구역 내에 공설수목장림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내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함

    ○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 설치 허용(영 제2조)

    ○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정비(영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현행 제14조의6 삭제)

    ○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구체화(영 제41조의4 및 별표 2 신설)

    - 자연생태 체험사업, 문화생태 체험사업, 농어촌생태 체험사업, 건강생태

    체험사업, 부대사업으로 정함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영 제43조)

    -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50% → 70%로 상향조정

    ⑯ 2012.01.29(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으로 지질공원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어야 할 것 등을 추가로 정하고,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

  • - 15 -

    3. 시행규칙

    ① 1981.01.06(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정, 건설부령)

    ② 1984.08.30(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건설부령):제21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청소년 우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따라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청소년에게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현행 국립공원 입장권의 규격을 축소조정등 현실적으로

    조정함

    ○ 청소년에게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 혜택부여

    ○ 공원입장권의 규격을 축소조정

    ③ 1987.12.31(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건설부령):자연공원법의 개정(1986.12.31,

    법률 제4,000호) 및 자연공원법시행령의 개정(1987.07.01, 대통령령 제12,205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함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정함

    ○ 자연환경지구내에서 허용되는 공원지정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과

    그 부대시설 설치의 허용범위를 정함

    ○ 마을지구내에서 허용되는 의원, 약국, 이ㆍ미용원, 일상용품판매시설등 설치허용범위를

    정함

    ○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있어서의 기본설계외 세부기준을 정함

    ○ 국립공원에 있어서의 수익자부담금의 징수방법을 다른 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같이 정함

    ○ 공원명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위촉방법등을 정함

    ○ 국립공원협회의 조직ㆍ임원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④ 1990.12.12(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건설부령):공원구역내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건폐율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부족한 시설공간의 확충 및

    자연경관의 보호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집단시설지구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층수기준을 2층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3층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건폐율을 상업시설지안의 경우 100분의50이하에서

    100분의60이하로, 숙박시설지안의 공공시설지안의 경우 100분의40이하에서

    100분의50이하로 각각 완화하여 부족한 시설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시설지구외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하여 건폐율은

  • - 16 -

    100분의20이하, 높이는 3층이하로 하되,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안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층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함

    ⑤ 1991.04.20(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건설부령):현재의 국립공원입장료는

    1984년도에 인상한 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 예산부족으로 청소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어른기준 현행의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공원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함

    ⑥ 1992.05.19(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폐지, 건설부령):정부조직법의 개정(1990.12.27.

    법률 제4,268호)으로 자연공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을 폐지함

    ⑦ 1992.05.19(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정, 내무부령):정부조직법의 개정(1990.12.27

    법률 제4,268호)으로 자연공원관리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에는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던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을 내무부령으로 동 규칙을

    변경하여 제정하고, 자연환경지구내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범위를 확대하며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부지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주택의 규모로 하도록 하는

    등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⑧ 1993.01.05(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무부령):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건축물의 건폐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집단시설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

    ○ 자연환경지구안에서 국민경제상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명시함

    ○ 마을지구안에서 일상용품 판매시설등의 설치규모를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함

    ○ 집단시설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상업시설지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이하에서 100분의 70이하로, 숙박시설지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이하로 상향조정하고, 1987년 12월 31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당해건축물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⑨ 1994.05.26(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무부령):자연공원내 자연환경의

    보전원칙을 지키면서 그 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온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원내 거주주민의 불편해소와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자연환경지구안에서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규모를 관계법령의 최소시설기준에

  • - 17 -

    관계없이 연면적 600제곱미터이하까지(부대시설포함) 허용함

    ○ 마을지구안에서 여관ㆍ여인숙 및 일상용품 판매시설등 각종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를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 허용함

    ○ 건축법상 공원구역내 건폐율 기준 “100분의 60이하”를 초과하여 정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안의 상업시설지 건폐율 기준 “100분의 70이하”을 하향 조정함

    ○ 집단시설지구안에서 숙박시설의 대지 최소면적을 종전 “600제곱미터이상”에서

    “40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함

    ⑩ 1996.05.2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무부령):내무부소관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등 8종의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일부 감축

    ⑪ 1996.07.0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무부령):자연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5.12.30, 법률 제5122호 및 1996.07.01, 대통령령 제15106호)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외에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금지행위를

    완화하여 공원지정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함

    ○ 자연보존지구에 있어서 종교시설물의 증축은 공원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허용하되, 공원지정 당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멸실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복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지구에 있어서 전답 상호간, 전답을 과수원으로, 유지를 전 또는 답으로,

    잡종지를 목장지로 현황지목의 변경을 허용하고, 1차산업행위를 위한 창고시설의

    규모를 100제곱미터이하로 함

    ○ 자연환경지구에 있어서 국민경제상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규모를 육상양식어업시설,

    육상수산종묘시설은 1,200제곱미터이하, 축사시설은 250제곱미터이하로 함

    ○ 자연환경지구에 있어서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 시행으로 이축할 경우 기존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까지 건축을 허용함

    ○ 마을지구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허용 규모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및 높이 2층이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높이 3층이하의 다세대주택(재건축에 한한다)에 한하여 허용함

    ○ 마을지구에 있어서 일상용품 판매시설등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규모를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높이 3층이하로 함

  • - 18 -

    ○ 집단시설지구안 공원계획에 포함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범위안에서의 개ㆍ재축

    및 수선을 허용함

    ○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화장실 개축은 공원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지원은 당해연도 입장료수입과 입장료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⑫ 1999.03.0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 ’98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자연공원법(’99.02.08, 법률 제5874호) 및 동법시행령(’98.12.31, 제16057호 및

    1999.03.03, 제16163호)이 공포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조감도 및

    천연색투시도”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자연환경지구 및 마을지구에서의 건축물 기타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경미한

    사항으로 삭제하여 공원점용허가대상에서 제외함

    ○ 공사의 착공 및 준공보고 절차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공원사업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공원사업시행이 필요하게 된 경우 사법상의

    구제가 가능하므로 원인자 부담규정을 폐지함

    ○ 공중변소ㆍ쓰레기용기의 설치기준을 폐기물관리법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지함

    ○ 이 법에 대한 권리ㆍ의무 양도시 권리ㆍ의무의 상속,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및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승계신고절차를 폐지함

    ○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을

    신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함

    ⑬ 2001.10.17(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환경부령):자연공원법(2001. 03.28,

    법률 제6450호) 및 동법시행령(2001.09.29, 대통령령 제17380호)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도록 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새로이 설치할 수 없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로 보아 앞으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규칙 제7조제3항제2호)

    ○ 자연공원의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도서지역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 - 19 -

    있도록 함(규칙 제8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4호)

    ○ 밀집마을지구가 신설되어, 동 지구에서는 밀집마을지구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지구에서 금지되는 행위로서

    건폐율 100분의 60 또는 3층을 초과하는 비공원시설, 안마시술소ㆍ유흥주점 등의

    미풍양속 저해시설, 화장장ㆍ쓰레기처리시설 및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정함(규칙 제9조)

    ○ 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용도지구가 조정되는 지역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은 자연마을지구 행위기준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ㆍ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규칙 제13조)

    ⑭ 2005.10.01(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7456호,

    2005.03.31. 공포, 2005.10.01. 시행)되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간에 자발적 협약체결에 의한 임산물의 채취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그 대상지역 및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확대(규칙 제5조)

    - 종전에는 공원관리청이 삭도ㆍ궤도ㆍ승마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동물원 및 호텔의

    신설 또는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원시설을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신설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와 도로ㆍ삭도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함

    ○ 임산물 채취의 대상지역 및 허용기준을 정함(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제1호의2 신설)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간에 자발적 협약체결에 의한 임산물의 채취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을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및 달궁지구와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로 하고,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에 한하도록 함

    ○ 숙박시설의 설치 제한(규칙 제7조제1항ㆍ제8조제2항 및 제9조)

    - 자연공원 내에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경관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 안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공원밀집마을지구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공원집단시설지구 상업시설지 안의 건축물 대지면적 기준 완화(규칙 제14조)

  • - 20 -

    - 공원관리청 등이 공원집단시설지구 안의 상업시설지 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지면적을 330제곱미터 이상에서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⑮ 2006.05.30(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는 농산물ㆍ수산물 등의 보관시설ㆍ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경우 각각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그 설치를 허용하여 왔는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에 한하여 굴 보관시설과 통합하여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

    ⑯ 2007.06.29(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 공원계획의 고시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 규모의 내용으로

    건폐율과 높이를 예시하고,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안에서의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규제기준 중 층수를 높이로 변경

    ⑰ 2008.09.22(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 종전에 환경부령에 위임한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950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환지방식으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허가신청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⑱ 2010.10.01(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건축물이

    주위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고 친환경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제를 완화

    ○ 건축물 높이산정 개선(규칙 제14조제1호)

    - 공원집단시설지구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처마의 윗부분에 주거용 공간, 창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에서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가 아닌 처마높이까지로 산정

    - 삭도 정거장의 높이를 9미터(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2미터)에서 15미터로 변경

    ○ 공원사업시행허가 또는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간소화(규칙

    제17조, 제18조 및 제28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⑲ 2011.03.30(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공원시설사용료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 - 21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를

    공개하도록 함

    ⑳ 2011.10.06(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0548호, 2011.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을 변경된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맞게 정비하고,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범위를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 제작 등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㉑ 2012.01.29(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을 인증하거나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법률 제10978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58호, 2012. 1. 26. 공포, 2012. 1.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경우 지질공원 안의 지질명소의 명칭·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질공원해설사의 교육과정을 소양과정 및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

  • - 2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Ⅱ. 자연공원법령 해설

    제1장 총 칙

    1. 목 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 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함

    -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함

    -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함

    -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2. 용어의 정의

  • - 24 -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은 공원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하는 자연공원별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세부실행계획으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수립한다.

    ○ 공원계획에는 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 건축물의 철거․이전이 포함됨

    《공원시설의 종류(영 제2조)》

    1.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경로당․도서관․공

    설수목장림․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2. 사방․호안․방화․방책․방재․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스키장 제외)과 유선장․수상레저기구

    계류장․광장․야영장․청소년수련시설․어린이놀이터․유어장․전망대․야생동물관찰대

    ․휴게소․대피소․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4.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 포함)․주차장․교량․궤도․무궤도열차․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운수시설

    6. 기념품판매점․약국․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제외)․미용업소․목욕장․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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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1996.07.01 대규모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골프장ㆍ스키장등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함

    ․2001.09.29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상 부적합한 시설인 유흥주점 및 골프연습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하고,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마을회관 및 도서관을

    공원시설에 추가함

    ․2010.10.01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유어장, 야생동물관찰대, 경로당, 경비행장(수상경비행장),

    무궤도열차를 공원시설에 추가

    ․2011.10.06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 추가

    현행 공원시설의 종류(‘12.8. 현재)

    ․ 공공시설 : 관리사무소, 관리분소,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매표소, 통제소, 오물처리장, 오수처리장, 상수도시설, 환경기초시설, 마을회관, 공설수목장림, 경로당, 도서관,

    우체국, 경찰파출소

    ․ 보호 및 안전시설 : 자동우량경보시설․ 휴양 및 편익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전망대, 스키장, 야생동물관찰대, 수영장, 체육시설, 유선장, 유어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해중관찰대, 어린이놀이터, 광장

    ․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과학관, 전시관, 식물원, 박물관, 공연장, 동물원, 수족관․ 교통․운수시설 : 진입도로, 탐방로, 삭도, 궤도, 주차장, 소규모공항, 헬기장, 교량,

    무궤도열차, 수상경비행장

    ․ 상업시설 : 유기장, 기념품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업소, 미용업소, 목욕장․ 숙박시설 : 여관, 호텔, 가족호텔

    [질의회신 사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공원시설은 개별법에서 정의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근거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질의하신 공연장의

    경우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시설 성격 및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보아야 함(공원

    13640-540호, ’98.08.07)

    ▷ 자연공원법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구역내에

    체육시설 또는 자연학습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시설계획이 당해 공원의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자연공원법 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때에만 가능함.(공원

    13640-683호, ’98.09.04)

    ▷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에서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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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이

    공원시설의 한 범주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미술관 또한 사회통념상 당연히 문화시설의 범주에 포함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또한 “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박물관,

    전시장과 유사한 성격이라 할 미술관을 문화시설로 포함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공원시설은

    근본적으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속하는 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당연히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공원 13640-981호, ’98.11.19)

    ▷ 무궤도열차(일명 꼬끼리열차)는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로는 상업시설(유기장)에 해당됨.

    따라서, 무궤도열차를 공원내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원계획상 단독시설 또는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로 계획되어야 할 사안이나 설악산국립공원내 설악동

    제1집단시설지구~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간 연결도로는 공원계획상 ‘진입도로’로

    이미 계획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위치에 대하여 시설성격이 다른 공원시설을 중복하여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 (공원 13640-742호, ’99.07.14)

    ▷ 휴게소는 공원 탐방객들에게 휴게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음료

    및 과자류 정도만을 판매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컵라면 기타 인스턴트 음식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 음식물의 조리는 허용되지 않음(공원

    13640-715호, ’03.10.13)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농구장, 볼링장,

    수영장, 축구장, 체력단련장 등 운동종목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시설형태로

    구분하고 번지점프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번지점프장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공원시설 중 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자연자원과-1347호, ‘04.07.20)

    ▷ 휴양 및 편익시설중 유선장이라 함은 유선의 접안 및 승객의 승․하선에 필요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 참조)을 말함(자연자원과-3971호,’05.10.21)

    ▷ 개발제한구역에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제1호아목 중 나)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함. 단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토지형질변경면적이

    10,000㎡이상인 경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1818(‘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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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1. 자연공원의 지정 및 폐지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 자연공원 신규 지정시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함

    ☞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아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단은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으로 봄(법 제80조제3항)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8 -

    ○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주민설명회,

    공청회,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수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립공원을 폐지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지정절차를 거처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영 제2조의2)》

    -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을 1백만 제곱미터(1㎢) 이상 확대

    -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영 제2조의3)》

    - 공원의 명칭 및 종류,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 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

    -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 공원구역 예정지 도면, 토지이용 현황을 표시한 도면,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을

    표시 도면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사용, 공원구역 예정지 도면의

    공원경계지역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사용

  • - 29 -

    제4조의3(도립공원의 지정절차) ①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시·도지사는 지정된 도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

    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당해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수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지정 절차를 거처야 한다.

    《도립공원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영 제2조의4)》

    - 도립공원의 공원구역 50만 제곱미터(0.5㎢) 이상 확대

    - 도립공원의 공원구역 축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 도립공원의 폐지

    - 도립공원의 공원구역 10만 제곱미터(0.1㎢) 축소(영 제2조의5)

    ○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와 같음

    ○ 도립공원 지정(31개소) : 금오산, 남한산성, 모악산, 무등산, 덕산, 칠갑산, 대둔산(전북),

    대둔산(충남), 낙산, 마이산, 가지산, 조계산, 두륜산, 선운산, 팔공산,

    문경새재, 경포, 청량산, 연화산, 태백산, 천관산, 연인산, 신안증도 갯벌,

    무안갯벌, 제주조각, 마라해양, 성산일출해양, 서귀포시립해양, 추자, 우도해양,

    수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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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4(군립공원의 지정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군수는 지정된 군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지정절차를 거처야 한다.

    《군립공원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영 제2조의7)》

    -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제곱미터(0.5㎢)이상 확대

    -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 군립공원의 폐지

    -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만제곱미터(0.05㎢)이상 축소(영 제2조의8)

    ○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와 같음

    ○ 군립공원 지정(27개소) : 강천산, 천마산, 보경사, 불영계곡, 덕구온천, 상족암,

    호구산, 고소성, 봉명산, 거열산성, 기백산, 황매산, 웅석봉, 신불산,

    운문산, 화왕산, 구천계곡, 입곡, 비슬산, 장안산, 빙계계곡, 고복, 아미산,

    명지산, 방어산, 대이리, 월성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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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