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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2012. 1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 2017-04-05 ·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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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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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국립 앙도서 장 귀하

본 보고서를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한 법제화 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2. 20

■연구기 명 : 충남 학교 산학 력단

■연구책임자 : 곽 승 진 (충남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최 재 황 (경북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 옥 남 (상명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 정 택 (배재 학교 앙도서 사서)

박 정 수 (법무법인 단원 표 변호사)

■연구보조원 : 오 형 묵 (충남 학교 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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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2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의견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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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

제2장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분석······················································· 9

1. 해외 디지털자료 납본정책 및 납본법 조사·분석····································· 13

2. 국내 디지털정보자원 관련 법 조사·분석················································· 113

3. 디지털출판물의 납본에 대한 국제 설문 ····················································· 134

4. 소결론················································································································· 143

제3장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147

1.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해 당사자 현황························································· 149

2.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210

3.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의견 수렴························································· 204

4. 납본 관련 전문가 자문··················································································· 222

5. 소결론················································································································· 230

제4장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233

1.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개념············································································· 235

2.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범위 및 유형····························································· 235

3.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체계 ········································································· 243

4.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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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5. 소결론················································································································· 329

제5장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331

1. 납본 요소별 주요 현안사항 ··········································································· 333

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 방안························································· 337

3. 소결론················································································································· 346

제6장 결론 및 제언······························································································· 347

참고문헌······················································································································ 355

부 록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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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표 목차

<표 II-1> 프랑스의 연도별 납본자료 유형·························································· 35

<표 II-2> 온라인 출판물을 법률 제정에 의해 납본 받는 국가의 법률 요약···· 90

<표 II-3> 호주의 납본제도 현황과 발전 ······························································ 93

<표 II-4> 네덜란드의 e-Deposit 개요································································· 101

<표 II-5> 전자출판물에 대한 주요국가의 수집개시 연도······························ 135

<표 II-6> 주요국가의 납본된 전자출판물의 접근 유형·································· 137

<표 II-7> 영국국립도서관의 1차와 2차 설문 조사국 수의 비교·················· 138

<표 II-8> 전자출판물의 접근 유형 ······································································ 141

<표 II-9> 주요국의 디지털 온라인 출판물 납본 적용법률 ···························· 144

<표 III-1> 전자저널 현황······················································································· 160

<표 III-2> 국가 구축 데이터베이스 현황··························································· 161

<표 III-3> 전자저널 관련 주요 기업··································································· 167

<표 III-4> 신문기사 디지털콘텐츠 현황 ····························································· 168

<표 III-5> 방송 콘텐츠 유통현황 ········································································· 172

<표 III-6> 국내 영상자료 유통현황····································································· 172

<표 III-7> 영상 관련 주요 기업 ··········································································· 173

<표 III-8> 이미지 관련 주요 기업······································································· 174

<표 III-9> 이러닝 관련 주요 기업······································································· 175

<표 III-10> 웹페이지 구성 디지털자료 현황······················································· 176

<표 III-11> 국내 제작 게임 현황··········································································· 177

<표 III-12> 게임 관련 주요 기업··········································································· 177

<표 III-13> 주요 디지털 콘텐츠 유통 현황························································· 177

<표 III-14>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기업 의견 수렴 대상························· 182

<표 III-15>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 205

<표 III-16> 납본시점·································································································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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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표 III-17> 납본방법································································································· 206

<표 III-18> 납본주체································································································· 206

<표 III-19> 납본주체에 따른 장단점 ····································································· 207

<표 III-20> 보상금 지급 ··························································································· 208

<표 III-2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 211

<표 III-22> 일반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212

<표 III-23>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213

<표 III-24> 일반 이용자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였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 214

<표 III-25>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일반 이용자 이용허용범위··········· 215

<표 III-26> 정보소외계층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216

<표 III-27> 정보소외계층 이용자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 217

<표 III-28> 정보소외계층 이용자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였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218

<표 III-29> 정보소외계층 이용범위······································································· 220

<표 III-30> 자문위원 구성······················································································· 222

<표 IV-1>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236

<표 IV-2> 전자출판의 유형 ···················································································· 237

<표 IV-3> 디지털 음악의 유형·············································································· 238

<표 IV-4> 디지털 방송의 유형·············································································· 239

<표 IV-5> 디지털 영상의 유형·············································································· 240

<표 IV-6> 정보콘텐츠의 유형················································································ 241

<표 IV-7> 게임의 유형···························································································· 242

<표 IV-8> 보존기술정보의 세부항목···································································· 250

<표 IV-9>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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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표 IV-10> 납본 시점에 대한 각 국 법령 규정 요약······································ 275

<표 IV-11> 납본시점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275

<표 IV-12> 저작권 동의없는 자동수집 납본 방법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284

<표 IV-13> 납본 수행 기관 및 방법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285

<표 IV-14> 납본 자료의 이용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 293

<표 IV-15>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일반 이용자 이용허용범위에

대한 이용자 응답결과 ········································································ 294

<표 IV-16>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정보소외계층 이용허용범위에

대한 응답결과······················································································ 294

<표 IV-17>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방안 ······························································ 300

<표 IV-18> 보존만 한다는 전제하의 납본보상금 미지급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응답 결과······································································ 301

<표 IV-19> 납본보상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 301

<표 IV-20>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방안················································ 303

<표 IV-21> 이용보상금 지급주기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305

<표 IV-22>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 보상 방안············································ 307

<표 IV-23> 납본주체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309

<표 IV-24> 납본기관의 의무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314

<표 IV-25> 보존을 위한 복본 생산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 323

<표 IV-26> 납본 불이행 제재 방법에 대한 각 국 법령 규정 요약 ·············· 326

<표 IV-27> 납본 불이행 제재 방법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 327

<표 V-1> 법제화 방안의 장·단점 분석 ····························································· 338

<표 V-2>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법률에 의거 납본받는 국가들의 사례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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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

그림 목차

<그림 II-1> 영국국립도서관······················································································ 13

<그림 II-2> 뉴질랜드 국가도서관············································································ 23

<그림 II-3> 캐나다 국가도서관․기록관 ··································································· 28

<그림 II-4> 프랑스국가도서관(BnF) ········································································ 34

<그림 II-5> 라이프치히 소재 독일 국가도서관···················································· 39

<그림 II-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52

<그림 II-7> 덴마크 왕립도서관(코펜하겐 대학도서관) ······································· 61

<그림 II-8> 핀란드 국가도서관 ················································································ 66

<그림 II-9> 노르웨이 국가도서관············································································ 73

<그림 II-10> 스웨덴 국가도서관 ·············································································· 85

<그림 II-11> 호주 국가도서관·················································································· 92

<그림 II-12> 네덜란드 국가도서관·········································································· 99

<그림 II-13> 미국 의회도서관················································································ 103

<그림 II-14> CDNL의 디지털자료 납본법 현황 조사······································· 139

<그림 III-1> KWEB SYSTEM의 업무 프로세스 ··················································· 153

<그림 III-2> 저작권 집중관리 개요도··································································· 154

<그림 III-3> kr 도메인 수······················································································· 176

<그림 IV-1>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제도의 절차 ········································ 243

<그림 IV-2> 입수 단계 프로세스 ·········································································· 244

<그림 IV-3> 저작권 동의 단계 프로세스···························································· 246

<그림 IV-4> 국립중앙도서관 OASIS 수집보존프로세스···································· 247

<그림 IV-5> 저장 단계 프로세스 ·········································································· 247

<그림 IV-6> 보존정보패키지 구조 ········································································ 249

<그림 IV-7> 온라인 디지털자료 품질관리 모형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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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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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과 웹의 폭발적 증가와 2000년 이후 새로운 디지털매체인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SNS)와 스마트폰, 테블릿PC, 전자책리더기 등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디지털자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자료는 그 가치를

판단할 여유도 없이 짧은 시간에 생산되어 소멸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정비가 필

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서관들은 전자출판물의 동향과 파장을 감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장서에 편입시켜 현재의 이용자를 위한 접근환경을 조성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존력을 제고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출

판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국가차원의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당대는 물론 후대가 자료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문화의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수단 중 가장 강

력하면서도 실효성이 높은 제도적 장치는 역시 납본제도이다.

납본(legal deposit)은 출판자가 출판물의 사본을 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 조항이다. 법적 납본의 원칙은 국제 조약 및 많은 나라에서 도서관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며,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자국의 문화

유산에 대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쇄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납본제도는 1990년대 이후 디지털자료가

증가하면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최근 스마트기기와 SNS 사용으로 디지털

자료의 생산과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

으로 이에 따라 디지털자료의 납본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하지만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자료 포맷의 다양화, 수록된 정보의 가변성과

소멸성, 납본규정의 허술, 출판사의 납본회피, 저작권 보호 장치의 미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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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로 인하여 납본의 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납본되더라도 축적과 장기적

보존, 접근조건과 공정이용, 주기적 마이그레이션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출판물 등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매체 특성으로 인하여

납본도서관은 납본 체계 및 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납본 받은

디지털자료를 적절한 통제 하에서 이용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수많은 정보 자료 중에서 웹문서, 전자책과 전자저널 등 디지털자료를 접하

지 않고서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자료의 이

용과 보존 가치가 증대되면서 디지털자료의 납본 필요성을 인식한 많은 국가

에서는 자발적 납본을 계획하거나 웹사이트의 자동 수집을 실행하는 등 디지

털자료 납본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 및 연구를 다년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본, 영국, 호주, 핀란드, 독일 등이 기존의 납본법령

을 개정하여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실시하고 있거나 개정안을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가치 있는 인터넷

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축적하여 미래 세대에 연구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자료 수집보존 사업인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1)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도서관법을 일부

개정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서관법 제20조

의 2항(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

존’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온라인 자료의 납본현황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

다. 따라서 보다 능동적인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법제화 방안 수

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국가의 디지털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국민에게 이용가능

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납본업무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 및 관련 연구자료를 조사·

1) http://www.oas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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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방향성을 도출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디지털자료

의 현황 조사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외

국의 디지털자료 납본법 현황과 이해당사자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다. 넷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

본 요소별 현안사항 도출 및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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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디지털자료 납본체계 및 이용보상금에 관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를 조사·분석

한다.

해외 디지털자료 납본정책 및 납본법 조사·분석

국내 디지털정보자원 관련 법 조사·분석

디지털자료 납본관련 선행연구자료 조사·분석

둘째,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디지털자료 납본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디지털자료 이용의 이해당사자인 이용자 의견 수렴

법조계, 전자출판계, 학계, 도서관계 전문가 대상 자문

셋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범위 및 유형 정립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체계 정립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 수립

넷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요소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요소 조사 및 분석

납본 요소별 주요 현안사항 및 해결방안 도출

디지털자료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 실태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

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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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조사

디지털자료 납본정책, 납본법 및 기술적 문제 관련 국내외 문헌을 망라

적으로 수집하여 분석

❏ 현황조사

디지털자료(전자도서, 웹정보자료, 음악파일, 동영상, 이미지, 각종 전자

문서 등의) 유통 현황 조사

출판계, 도서관계, 음악계, 영화, 신문, 학술잡지, 학위논문, 소프트웨어

단체 등 유통 기관 현황 조사

❏ 면담조사

디지털자료 납본 이해당사자(출판계, 전자출판계, 음악저작권 단체, TV

방송 단체, 영상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면담조사

❏ 설문조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과제 중간보고를 통한 의견 수렴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문가(법조계, 출판계, 전자출판계, 도서관계, 문헌정

보학계) 그룹과의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통한 자문을 받고 도출된 의견

을 연구 결과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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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제2장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 ․ 분석

1. 해외 디지털자료 납본정책 및 납본법 조사·분석

2. 국내 디지털정보자원 관련 법 조사 · 분석

3. 디지털출판물의 납본에 대한 국제 설문

4.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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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분석

200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연구논문에서 인용된 웹

인용문헌의 ⅓은 “찾을 수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된바 있다.2) 모든 도

서관은 전자출판물의 동향을 감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장서에 편입시켜 현

재의 이용자를 위한 접근환경을 조성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존력을 제고

시켜야 한다. 특히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국민

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국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당대

는 물론 후대가 자료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문화의 유산을 보존해

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수단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효성이 높은 제도적

장치는 납본제도이다. 납본제도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적 출판물을

국가대표도서관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

집 보존하는 제도이다.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자료 포맷의 다양화, 수록된 정보의 가변성과 소멸성,

납본규정의 허술, 출판사의 납본회피, 저작권 보호 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납본의 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납본되더라도 축적과 장기적 보존, 접근

조건과 공정이용, 주기적 마이그레이션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출판물은 국가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수집, 관리

되어야 하며, 특히 납본은 국가적 수준에서 법률을 통해 제도화되어야 한다.3)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방과 함께 1945년 10월 15일에 개관했다. 그로부터 20

여 년이 흐른 1963년에 도서관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실제적인 법에 의한 납

본 수집은 1965년에 시행되었다. 1987년에 비도서 자료의 납본법이 만들어졌

고, 온라인 자료는 2009년에 개정된 납본법에 납본조항이 신설되었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온라인 출판물을 법률 제정(legislation)에 의해 납본 받는

주요 국가와 법률 제정에 의하지 않고 온라인 출판물을 보존하는 국가로 나누

2) Mohammad Hanief Bhat. “Missing Web References —A Case Study of Five Scholarly Journals,” Liber Quarterly, 2009, 19(2): 131–139.

3) 이수상, “디지털 장서의 납본,” 디지털도서관 운영론, 한국도서관협회, pp.63-6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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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보자원 관련 법조항을 중심으

로, 제3절에서는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의 제1차 조사(2009년)와 제2차

조사(2011)의 결과, 그리고 이 두 조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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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디지털자료 납본정책 및 납본법 조사·분석

1.1 법률 제정(legislation)에 의해 온라인 출판물을 납본 받는 국가

1.1.1 영국

주요법(legal framework)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납본도서관법 2003」(The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납본도서관 (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4)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2013년부터 가능 2013년부터 가능 2013년부터 가능 2013년부터 가능

웹 아카이빙 수집량 (2004년 이래 수집) 3.9TB, 3,319개 웹 도메인

<그림 Ⅱ-1> 영국국립도서관

4) "The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http://www.culture.gov.uk/images/consultations/Legal_deposit_Draft_Regul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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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납본도서관법 2003」(The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은 1911년

저작권법 제15조의 납본규정을 대신하여, 인쇄출판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형

태자료, 전자출판물 등의 비인쇄자료에 대한 납본의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출판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수집

대상인 녹음자료와 영화자료가 납본대상에서 제외되고, 온라인출판물 납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를 주무장관이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도록 유보함

으로써, 본격적인 전자출판물 수집에 대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다소 지연되

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납본도서관법 2003」의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첫째, 납본대상 비인쇄 출판물

의 수집범위에서 녹음자료와 영화필름을 제외하고 있는 점, 둘째, 온라인출판

물의 수집범위와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주무장관이 별도 제정하도록 한

점, 셋째, 납본 도서관의 직원과 이용자에 의한 비인쇄출판물의 복제나 개조

및 제삼자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넷째, 납본도서관이 웹상에서 직접 출

판물을 복제하는 웹 하베스팅(web harvesting)을 면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이다.

「납본도서관법 2003」이 도입된 이후 지난 9년간 영국국립도서관은 여러 납

본도서관, 출판업계 대표 및 정부와 협력하여 비인쇄 저작물의 납본을 위한 법

적 틀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1년 4월 5일,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는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The Draft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새 규정

안에 대하여 영국국립도서관에 23개 질문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이 질문에

대한 자문서에서 영국국립도서관은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대체적

으로 정부의 안을 환영하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은 지체 없이 본 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 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구현되도록 협력할 것

을 고대한다고 답변하고 있다.5)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는 제1부 서문(제1조-제4조), 제2부

5) "Consultation on the Draft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http://pressandpolicy.bl.uk/ImageLibrary/downloadMedia.ashx?MediaDetailsID=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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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

제1부[1조-4조] 서문 (생략)

제2부[5조-16조] 기존 소기업 및 신규 기업에 대한 면책조항 (생략)

제3부[17조-23조] 납본

【본 법이 적용되는 비인쇄 저작물】

17.

(1) 저작물에 대한 다음 설명은 인쇄가 아닌 매체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것이다.

(a) 오프라인에서 발행된 저작물

(b) 온라인에서 발행된 저작물

(2) 그러나 위 (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인트라넷 등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된 저작물

(b)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한된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저작물

【대안본 (alternative edition)】

18.

(1)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 인쇄와 비인쇄 매체 모두로 발행된 경우, 출판사

와 납본도서관이 비인쇄 매체를 제공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인쇄본

을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 하나 이상의 비인쇄 매체로 발행된 경우, 출판사

와 납본도서관은 합의 하에 그러한 비인쇄 매체 중 하나를 전달 매체로 지정

하고,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출판사가 전달 매체를 지정할 수 있다.

기존 소기업 및 신규 기업에 대한 면책조항(제5조-제16조), 제3부 납본(제17조

-23조), 제4부 허용된 활동(제24조-제36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정안은 우

리나라 도서관이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의 디지털 유산을 보존․이용 할 수 있

는 법적 납본의 근거 마련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납본도서관

(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 중 제3부와 제4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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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권: 오프라인 저작물】

19.

(1) 영국도서관위원회(British Library Board)는 오프라인에서 발행된 모든 저작물

의 사본을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

(2) 발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본을 영국도서관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3) 영국도서관위원회를 제외한 각 납본도서관은 오프라인에서 발행된 저작물의

사본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규정 19(3)에 따른 요청은 (전자적 방법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요청은 다음과 같다.

(a) 발행 이전에 할 수 있다.

(b) 백과사전, 신문, 잡지 또는 기타 비인쇄 저작물의 향후 발간본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다.

(6)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요청할 수 없다.

(7) 사본은 다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a) 발행일

(b) 그 이후인 경우, 요청이 접수된 날

(8) 규정 19(1)과 19(3)에 따라 전달된 사본은 보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수준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9) 보존 목적에 가장 적합한 품질은 출판사와 납본도서관 간에 합의하거나, 그러

한 합의가 없을 경우 출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

(10) 각 납본도서관은 도서관이 접수한 오프라인으로 발행된 저작물의 사본에 대

해 (전자적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전달받을 권리: 웹하비스터에 의해 전달되는 온라인 저작물】

20.

(1) 규정 21에 따라 각 납본도서관은 요청에 의거 온라인에서 출판된 저작물의 사

본을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

(2) 납본도서관은 웹하비스터(web harvester)를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전용 IP 주

소에서 저작물이 대중에게 제공되는 IP 주소로 요청을 해야 한다.

(3) 로그인 장치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와 관련하여 규정 20(2)에 따라 납본도서관

이 한 요청은 본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로그인 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들에 대한 요청으로 간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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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 20(2)에 따라 요청한 저작물의 전달은 전자적 수단 및, 웹하비스트의 요

청에 대한 자동화된 응답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5) 로그인 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납본도서관이 처음으로 요청

을 하기 전에, 납본도서관은 출판사에 최소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그러한 요

청이 있을 것임을 알려야 한다.

(6) 납본도서관은 로그인 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들에 대한 요

청과 관련하여 출판사가 제공한 로그인 관련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전달받을 권리: 양자간에 합의된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는 온라인 저작물】

21.

(1) 납본도서관은 온라인에서 출판된 저작물의 사본을 전달받을 권리가 있으며,

출판사와 납본도서관 간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방법으로 저작물이 웹하베스팅

에 전달될 수 있다.

(2) 본 규정에 따른 요청은 (전자적 수단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3) 본 규정 하에서 요청이 가능한 저작물의 사본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

달되어야 한다.

(4) 규정 21(1)에 따라 전달된 사본은 보존 목적에 가장 적합한 품질을 갖고 있어

야 한다.

(5) 보존 목적에 가장 적합한 품질은 출판사와 납본도서관 간에 합의하거나, 그러

한 합의가 없을 경우 출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

【추가 정보의 전달】

22. 규정 19 또는 규정 21에 따라 전달된 저작물의 출판사는 이와 동시에 다음을

전달해야 한다.

(a) 개인이 해당 저작물을 읽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보(도구 및 데이터 포함)의

사본

(b) 해당 저작물과 함께 대중에게 제공되는 사용설명서 및 기타 자료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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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물: 영국에서 출판된 경우】

23.

(1) 아래 (2)호에 따라 온라인에서 출판된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영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간주된다.

(a) 도메인명이 영국 또는 영국 내의 어느 장소와 관계된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우

(b) 개인에 의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며 해당 저작물의 창작 또는 출판과 관련

한 그 사람의 활동이 일부분이라도 영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2) 온라인에서 출판된 어떤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영국 내의 개인들에게 차단되

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영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저작물이 인터넷에서 출판되고 해당 저작물의 출판 또는 그것을 출판한 사람

이 위의 (1)항과 (2)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영국과 연관된 경우, 영국과의 그

러한 연결방식은 본 법 10(5)(b)절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4부[24조-36조]: 허용된 활동

【납본도서관에 의한 관련 자료의 사용 등】

24. 납본도서관은 관련 자료를 다른 납본도서관에 이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5. 납본도서관은 관련 자료를 다음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a)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유지

(b) 납본도서관의 자체 연구(연구의 주제가 영구장서인지 여부는 상관없음)

26.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cotland)은 법률과 관련한 오프

라인 간행물은 영구적으로 스코틀랜드 변호사회에 이전함으로써 처분할 수

있다.

27.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은 법률과 관련된 온라인 간행물은 영구적으로 스코틀랜

드 변호사회에 이전함으로써 처분할 수 있다.

【독자들의 관련 자료 이용】

28. 납본도서관은 동일 자료의 이용을 한 번에 한 컴퓨터 터미널로 제한해야 한다.

29. 온라인에서 출판된 관련 자료의 경우, 해당 관련 자료가 납본도서관에 전달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독자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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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출판사는 특정한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독자들에게 제공하지 말아달라

는 요청을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납본도서관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요청에 응해

야 한다.

(a) 서면 요청서에 명시된 기간이 해당 자료가 납본도서관에 전달된 날로부터 3

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b) 합리적인 근거로 납본도서관이 다음에 동의하는 경우

(i) 요청에 명시된 기간 동안 독자가 관련 자료를 보는 것이 해당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문제를 일으킨다.

(ii) 요청에 명시된 기간 동안 독자가 관련 자료를 보는 것이 부당하게 출판

사의 적법한 이해관계를 저해한다.

(3) (1)항에 따라 납본도서관이 독자들의 해당 자료 이용을 금지시키는 기간은 해

당호에 따른 추가 요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4) (1)호에 따른 추가 요청은 그러한 요청이 없을 때 납본도서관이 해당 자료의

이용을 독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날짜로부터 최대 6개월 이전 최소 2주 전에

해야 한다.

【독자의 관련 자료 이용: 시각장애인】

31.

(1) 납본도서관은 관련 자료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시중에 제

공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형태로 관련 자료의 사본을 만들 수 있다.

(2) 납본도서관은 도서관의 건물에서 동일한 관련 자료의 시각장애인용 사본이 한

번에 단 하나만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3) (1)항에 따라 제작된 사본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 본 규정에 따른 설명문구

(b) 적절한 감사의 말

(4) (1)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사본을 만들 권리가 있는 납본도서관은 해당 사본

의 제작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마스터 사본의 중간 사본을 보유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정한다.

(a) 납본도서관이 해당 마스터 사본의 시각장애인용 사본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경우

(b) 추가로 시각장애인용 사본을 제작할 목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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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 사본이 추가로 시각장애인용 사본을 제작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

하여, 납본도서관은 (1)항에 따라 해당 자료의 시각장애인용 사본을 만들 권

한이 있는 다른 납본도서관에 해당 중간 사본을 대여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6) 납본도서관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본 규정에 따라 제작된 시각장애인용 사본과 그것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

한 기록을 보관한다.

(b) 본 절에 따라 대여 또는 이전된 모든 중간 사본과 그것을 대여하거나 이전

받은 납본도서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

(c) 저작권자가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어느 때든지

그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7) (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사본을 제작하거나 (5)항에 따라 중간 사본을 대

여 또는 이전하는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납본도서관은 다음에 통지해야 한다.

(a) 각 대표기관, 또는

(b) 그러한 기관이 없는 경우, 저작권자

(8) 대표기관이란 다음과 같다.

(a) 특정 저작권자 또는 해당 저작물의 유형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자, 및

(b) 저작권자 또는 해당 기관이 대변하는 저작권자 집단에 대해 장관에게 통지

한 기관

(9) (7)항에 따른 저작권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납본도서관이 합리적으로 저작권

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0) 본 규정에서 사용된 “시각장애인용 사본”과 “시각 장애”는 저작권, 의장

및 특허법 1988(a)의 31F(3) 및 (9)절에서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적절한

감사의 말”은 동법 178절에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연구 등의 목적에 사본을 제공하는 일】

32.

(1) (2)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납본도서관은 관련 자료의 사본을 생성하여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그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사본이 비상업적인 연구 또는 사적인 연구 또는 의회나 사법적 절차 또는

왕립위원회 또는 법적 명령의 목적으로 개인에 의해 요청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납본도서관이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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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b) 본 규정의 부칙에 포함된 양식 A에 따라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

이 서면으로 선서에 서명하고 이를 납본도서관에 전달했다.

(c) 사본을 요청하는 개인의 요건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요건과 무관하다고 납

본도서관이 확신한다.

(3) (2)(c)항의 목적에 부합하여,

(a) 사실상 동일한 시간에 사실상 동일한 목적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관련 자료

의 사본이 요청되는 경우 요청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 동일 시각 동일 장소에서 관련 자료와 연관된 지침을 받는 개인들의 경우

그러한 개인들의 요건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2)(b)항에 따라 전달된 서명이 포함된 서면 선서가 허위임을 납본도서관이

인지하지 않는 한, 납본도서관은 그 선서에 의존하여 (2)(c)와 관련하여 그리

고 (2)(a)항에 규정된 목적으로 사본이 요청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33.

(1) 규정 32에 따라 관련 자료의 사본을 납본도서관이 제공하는 것은 본 규정의

다음 조항들을 따른다.

(2) 납본도서관이 출판사가 규정한 다른 매체로 사본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고 출판사가 허용하지 않는 한, 납본도서관은 해당 자료의 인쇄본을 사본으로

제공해야 한다.

(3) 납본도서관은 일인에게 동일 관련 자료의 사본을 하나 이상 제공할 수 없다.

(4) 납본도서관이 제공한 관련 자료의 사본은 복사된 부분이 포함된 전체 관련 자

료에서 합리적인 비율을 넘어설 수 없다.

(5) 복사되는 관련 자료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하나의 논문인 경우, 납본도서관

은 일인에게 해당 논문의 사본을 하나 이상 제공하거나 해당 정기간행물의 동

호(號)에서 하나 이상의 논문을 제공할 수 없다.

(6) 관련 자료의 사본을 요청하는 개인은 최소한 해당 사본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

(일반비용 포함)을 지불할 것이 요구된다.

【보존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복제하는 일】

34.

(1) (2)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납본도서관은 관련 자료의 사본을 만

들 수 있다.

(2) 이때 상황이란 다음 목적으로 (관련 자료로부터 직접 또는 본 규정에 따라 납

본도서관이 제작한 사본으로부터) 사본이 제작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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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자료에 추가로 또는 관련 자료를 교체하여 영구장서에 사본을 보관함

으로써 관련 자료를 보존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b) 다른 납본도서관의 영구장서에 있는 관련 자료가 분실, 파손, 또는 손상된

경우 해당 관련 자료를 교체하기 위하여

(3) 납본도서관이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는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로부터 다른 매체 또는 양식으로 사

본을 만들 수 있다.

【보존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개작하는 일】

35.

(1) (2)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납본도서관은 관련 자료를 개작할수

있다.

(2) 이때 상황이란 다음 목적으로 (관련 자료로부터 직접 또는 규정 34에 따라 납

본도서관이 제작한 사본으로부터) 개작하는 경우이다.

(a) 관련 자료에 추가로 또는 관련 자료를 교체하여 영구장서에 개작본을 보관

함으로써 관련 자료를 보존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b) 다른 납본도서관의 영구장서에 있는 관련 자료가 분실, 파손, 또는 손상된

경우 해당 관련 자료를 교체하기 위하여

(3) 납본도서관이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거나 개작을 하는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로부터 다른 매체 또는 양식으로 개작을

할 수 있다.

【관련 자료의 폐기】

36.

(1) 납본도서관은 관련 자료, 관련 자료의 사본, 또는 관련 자료의 개작본을 파기

함으로써 폐기할 수 있으나, 최소한 각 관련 자료의 버전 하나는 보유하고 있

어야 한다.

(2) 납본도서관이 보유한 버전(들)은 납본도서관이 보존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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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뉴질랜드

주요법(legal framework)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뉴질랜드국가도서관법 2003」(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 「국가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National Library Requirement

(Electronic Documents) Notice 2006)6)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웹 아카이빙 수집량 (2006년 이래 수집) 매년 2,577개 웹사이트 하비스팅전자책 및 전자저널 (2006년 이래 수집) 8,356권 전자저널, 2,173종 전자문서

<그림 Ⅱ-2> 뉴질랜드 국가도서관

뉴질랜드국가도서관은 인쇄된 공공문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체로 유통되

는 전자문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인터넷문헌 등을 수집하여 오고 있다. 뉴질

랜드의 「국가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은 유형의 고착물인 CD, DVD

등 전기적 또는 광학적 매체와 저장장치로 유통되는 전자문헌에 대한 납본요

강을 제시하는 규칙이다.

6) National Library Requirement (Electronic Documents) Notice 2006<http://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06/0118/latest/DLM381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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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국가도서관법 2003」 제31조에 의하면, 장관은 인쇄문헌 또는 전자문

헌 등 공공 문헌자료를 출판하는 출판업자에게 정해진 수의 사본을 20일 이내

국가도서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도서관에게는 인터넷 문헌

으로 생산되는 공공 문헌자료에 대해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납본업무에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하여 관보로 고시하

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국가도서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납본대상

전자출판물(electronic documents covered by legal deposit)7)은 다음과 같다.

인쇄자료를 위한 납본법에서 다루는 모든 문서의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

에 상응하는 자료

인쇄자료를 위한 납본법에서 다루는 모든 문서의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 버

전 자료

멀티미디어 CD-ROM

CD/DVD에 기반한 자료

항해지도

음악녹음자료

오디오북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시리즈, 애니메이션

뉴질랜드는 「뉴질랜드국가도서관법 2003」 제31조에 따라 2006년 「국가도서

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을 발표하였다. 이 고시에서는 모든 오프라인 문

헌을 출판하는 출판사에게 해당 문헌 2부씩을 납본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오

프라인 문헌이 2개 국어 이상으로 출판되는 경우 출판자는 각각의 언어별로

규정 납본권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 업무자료로 제작한 경

우이거나 장기보존용 아카이브에 보존되는 오프라인 문헌 등은 납본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격이 1,000달러가 넘거나 연간구독비용 3,000달러가 넘는 경우는

1부만 납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7) Legal Deposit Code of Practice<http://www.natlib.govt.nz/downloads/Legal_Deposit_Code_of_Practi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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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국가도서관법 2003

제31조 【공공 문헌자료에 대한 납본 고시】

(1) 장관은 관보 고시에 의하여, 공공 문헌자료(인터넷 문헌자료가 아닌)를 출판

하는 출판업자에게, 다음에 대해 정해진 수의 사본(3부를 넘지 않음)을 자신

의 비용으로 국가사서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인쇄된 형태로 출판된 공공 문헌자료

(b) 만일 문헌자료가 전자적 문헌이라면 그 문헌자료를 포함하는 매체

(2) (1)항에서 언급된 공공 문헌자료 사본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a) 문헌자료의 최초 출판일로부터 업무일 2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또는

경우에 따라 고시에서 정한 기간 보다 긴 기간).

(b) 출판형태, 공공적 접근 혹은 고시에서 정한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조건에 따

라, 또는 이러한 조건들에 의거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3) 장관은 관보고시에 의해, 출판형태, 공공적 접근 혹은 고시에서 정한 기타사

항 등에 대한 조건에 따라 인터넷 문헌자료로 생산된 공공 문헌에 대해, 언제

든지 재량으로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사서에게 부여할 수 있다.

한편 국가도서관은 공공 문헌자료로서 웹에서 유통되는 모든 인터넷 문헌에

대해서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도서관은 2005년부터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존 목적의 웹 아카이빙으로 인터넷 문헌을 지

속적으로 수집하여 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웹사이트 자료를 선

정․복사․보존하는 웹 하베스팅(web harvesting)을 통하여, 국가도서관은 .nz 도메

인을 쓰는 자국의 웹사이트에 대한 정기적 웹 아카이빙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웹 아카이빙 자원은 주로 정부기구와 정당 및 정치기구, 지방자치단체, 원주민

자료, 민속음악, 스포츠 및 예술 활동 등의 분야에서 보존 목적을 우선하여 선

정되며, 일정기간 공중의 이용이 제한된다. 국가도서관은 인터넷 문헌을 자발적

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웹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납본도구를 이용하든지,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출판물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국가도서관법 2003」에서의 제31조 내용과 「국가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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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관은 관보고시로 전(1)항이나 (3)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납본사항을 수정하

거나 취소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

2003년 뉴질랜드국가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도서관 주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표제】본 고시는 「국가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으로 한다.

제2조【시행】 본 고시는 관보 고시일로부터 3개월 후 발효된다.

제3조【해석】 본 고시에서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법은 「2003년 뉴질랜드국

가도서관법」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문헌은 인터넷 문헌이 아닌 전자 문헌을 의미하며, 다음의 수단으로 저

장 또는 사용되는 전자문헌을 포함한다.

(a) 자기 매체 (예를 들어 플로피 디스크, 하드드라이브,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

(b) 광학 매체

(c) 전자적 저장장치 (예를 들어 범용직렬버스장치(USB) 또는 메모리 카드)

광학 매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콤팩트디스크(CD)와 그 이형(異形)

(b) 디지털다목적디스크(DVD)와 그 이형

출판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오프라인 문헌의 경우, (예를 들어 가격이나 요금 지불 등과 같이) 공중이 문

헌을 입수하는 데 제약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공공문헌을 발간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공중의 요청에 의하여 공공문헌의 복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인터넷 문헌의 경우, 문헌에 대한 접근 제한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문헌을 공

공적으로 인터넷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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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본 고시의 적용】

이 고시는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전자 문헌과 이를 발행

하는 출판사에게 적용된다.

제5조【오프라인문헌 납본요건】

모든 오프라인 문헌 출판사는 문헌이 처음 출판된 후 20일 내 다음과 같이 문헌

1부 이상을 출판사 비용으로 국가도서관장에게 납본해야 한다.

(a) 문헌을 수록하고 있는 매체 또는 장치 2개

(b) 다음 경우에는 1개만 납본한다.

(i) 단일 문헌 자체로 가격이 1,000달러가 넘는 경우

(ii) 문헌의 연간 구독 비용이 3,000달러가 넘는 경우

제6조【납본적용 조건】

오프라인 문헌이 2개 이상 언어로 출판되는 경우, 제5조에서 요구되는 납본부수

를 각 언어 본마다 국가도서관장에게 납본해야 한다.

제7조【납본자료 송부】

제5조에서 요구되는 납본문헌은 출판사 자비로 웰링턴 사서함 12340 뉴질랜드

국가도서관 납본처로 송부해야 한다.

제8조【인터넷문헌의 사본제작 권한】

국가도서관장은 모든 인터넷 문헌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제9조【예외】

(1) 장관은, 관보 고시를 통해, 일부 전자문헌 및 특정 종류의 전자문헌을 본 고

시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다음 기준 중 한 개 이상 부합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a) 정부 업무 거래를 목적으로 한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으로서 정

부 직원이 제작한 문서

(b) 장기보존 및 공공문헌 접근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카이브에 보관된 문서

웰링턴, 2006년 5월 2일

국가도서관 주무장관 주디스 티저드(Judith T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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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캐나다

주요법(legal framework)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관법 2004」(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8)• 「출판물 납본규정 2006」(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9)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웹 아카이빙 수집량 (2005년 이래 수집) 11.5TB

전자책 및 (2007년 이래 수집) 9,357권 전자책, 604종 전자저널

<그림 Ⅱ-3> 캐나다 국가도서관․기록관

원래 캐나다에서 출판물 납본이 제도적으로 시행된 것은 1537년 프랑스 프

8) "An Act to establish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L-7.7/index.html>

9)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SOR/2006-337)”<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06-337/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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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시스 1세 국왕에 의해 제정된 몽펠리에 칙령(the Ordonnance de Montpellier)

을 기원으로 한다. 이후 출판물 납본의 전통은 캐나다의 정치적 독립이후에도

전국적 출판물 수집의 제도적 원리로서 지속되었다. 캐나다 국가도서관과 국

가기록보존소가 통합되기 이전에 캐나다의 납본은 1985년에 제정된 「국가도서

관법(National Library Act)」과 1995년도의 「국가도서관 도서납본규정(National

Library Book Deposit Regulations)」이 있다.

캐나다에서 출판물의 납본은 당초 인쇄도서에서 1965년에는 연속간행물이

추가되었고, 1969년 녹음자료, 1978년 시청각자료, 1988년 마이크로필름자료,

1993년 CD-ROM 및 비디오녹화자료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디

스켓 및 테이프 등 물리적 매체에 고정된 모든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지도와 온라인출판물까지 납본대상으로 포함되면서10), 캐나다에서

납본제도로 수집되는 출판물은 인쇄물부터 인터넷자원까지 유‧무형의 매체로

출판되는 모든 형식의 출판물을 포함하게 되었다.

캐나다는 1994년 6월부터 1995년 7월까지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검토

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 파이롯 프로젝트(Electronic Publications Pilot Project,

EPPP)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 2004년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관

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캐나다국가도

서관은 자발적 납본 형식으로 전자출판물을 수집하였다.

캐나다의 출판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납본제도의 기본법령은 「캐나다 도

서관 및 기록관법 2004(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2004)」에서 ‘출

판물의 납본’을 규정한 제10조(아래 별첨)에 근거하고 있다. 「출판물 납본규

정 2006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은 「캐나다 도서관 및 기

록관법 2004」의 제10조 2항에서 출판물 납본과 관련하여 주무장관이 관련규정

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세 규정에 따라, 캐나다 유산부장관(Minister of

Canadian Heritage)이 2006년 12월 11일 제정한 하위법규이다. 이는 1995년 제

정된 「국가도서관 도서납본규정」을 대체하고 있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서 출판물을 생산하는 개인,

10) "Legal Deposit Introduction” <http://www.collectionscanada.gc.ca/legal-deposit/index-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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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도서관·기록관법 2004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11)

제10조【법정 납본】

출판물의 납본

(1) 규정에 의하여 캐나다에서 이용되는 출판물을 제작하는 출판업자는 자비로 출

판물의 두 사본을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서 및 기록관

리관은 다음과 같이 그 수령을 확인한다.

(a) (b)에서 언급되는 것과 다른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7일 이내

(b) (2)항 (d)에서 규정된 부류에 속한 출판물의 경우,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 부

터 서면요구를 받고나서 7일 이내, 또는 그 요청에서 언급한 연장기일 이내

규정

(2) 장관은 아래와 같은 조항들을 포함하여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출판업자“를 정의하는 것

(b) 종이와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출판업자들이 그들의 출판물을 사서 및 기록

관리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취해야 하는 모든 조치에 관한 규정

(c) 오직 사본 한 부만이 요구되는 출판물의 부류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d) (1)항의 의무조항이 오직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부터의 서면요청에 의해서

만 적용받는 출판물의 부류를 규정하는 것

소유권

(3) 이 장에 의거하여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제공되는 출판물은 여왕 폐하에게

귀속하며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소장 장서를 형성한다.

(4) 이 장 목적을 위하여, 출판물의 모든 재판, 개정판 또는 변형은 별개의 출판

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기관, 협회, 단체 등의 모든 납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100부 이상 제작되

는 모든 출판물은 2부를 납본하도록 하고, 3부 이상 100부 이하 제작되는 초

판 출판물은 1부씩 납본해야 하며, 3부 이하 제작되는 출판물은 납본을 면제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로 제작되는 음악 음원자료와 온라인 출판

물 등에 대해서는 1부만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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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12)

이 규정은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2004」 제10조 2항에 따라 캐나다 유산부장관(Minister of Canadian Heritage)에 의해

2006년 12월 11일 제정됨.

【해석】

제1조 이 규정에서는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법”은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을 말한다.

“출판자”는 캐나다에서 이용되는 출판물을 제작하는 개인을 말하며, 해당 개인

은 출판물의 내용을 감독하고 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비도서출판물 납본】

제2조 사서 및 기록관이 입수하기 쉬운 종이 이외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출판물과

그 내용을 제작하는 경우, 출판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사서 및 기록관에게 출판물 사본을 제출하기 전에,

① 출판물에 포함된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제해야 한다.

② 해당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고안된 보안시스템

이나 장치를 제거하거나 불용화 해야 한다.

(b) 사서 및 기록관에게 출판물 사본을 제출할 때,

① 출판물 접근에 필요한 것으로 출판자에 의해 특별히 고안된 소프트웨어 사본

을 제출해야 한다.

② 출판물에 첨부되는 매뉴얼 사본을 포함하여, 출판물 접근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타 정보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출판물의 표제, 저작자, 언어, 출간일, 판형, 주제, 저작권정보 등을 포함하

여, 출판물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설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부 납본

제3조 제4조에서 언급된 부류의 출판물을 제외하고,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제10

조에 의거하여 1부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출판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출판

물이 해당된다.

(a) 음악적 녹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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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개 이상 물리적 부분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다매체 출판물

(c) 제작부수 100부 이하 출판물

(d) 요청에 의해 100부 이하 제작된 출판물로부터 복사 제작한 출판물

(e) 온라인 출판물

【납본요구】

제4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출판물에 대해서,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제10조 1항에

따라 2부를 제출하는 의무는, 사서 및 기록관으로부터 서면 요구가 있을 때만 적

용된다.

(a) 온라인출판물을 제외하고 4부 미만 제작된 출판물

(b) 캐나다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캐나다에서 제작되거나 유통되

는 인쇄출판물

(c) 캐나다에서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녹음자료로서, 캐나다적인 내용이 없거나,

작곡자, 가수, 해설자, 지휘자, 관현악단, 연주자, 작자, 작사가나 제작자 등

과 같은 중요한 기여자로서 캐나다인의 참여가 없는 것

(d) 이미 납본된 출판물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 재발간물 또는 부분 발간물.

(e) 종이로 인쇄된 신문

(f) 사업 및 행사 등의 진행표

(g) 작가, 예술가 또는 출판자 등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매권이 다른 것들과 명확

하게 구분되는 창의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으로서 책을 포함한 출판물

(h) 교역목록, 광고, 홍보자료, 안내문, 가격표

(i) 운행시간표

(j) 해설 문구가 없는 백지장부

(k) 해설 문구가 없는 달력 및 비망록

(l) 교정본, 진행 중인 저작물, 사전인쇄물, 초고

(m) 교과목 이수과정에서 작성되는 보고서, 학위논문, 기타 저작물

(n) 문자 없는 화집 및 색도감, 아동용 절단 도서

(o) 신문보도자료, 안내전단

(p) 협회, 교구, 고용인 단체, 노조지부, 학교 등에서 발간하는 지역 이익단체의

회보

(q) 회의록 및 조례

(r) 포스터 및 깃발

(s) 도안, 모형, 설계도, 청사진

(t) 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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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우편엽서

(v)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앨범

(w) 오락기

(x) 온라인 토론그룹, 리스트서브, 게시판, 전자우편

(y) 포탈, 개인 웹사이트, 서비스사이트, 인트라넷, 다른 사이트에 대한 연계를 제

공하는 웹사이트 등을 포함하는 웹사이트

(z) 유력한 데이터베이스 및 미 가공데이터

【폐기】

제5조 1995년 국가도서관도서납본규정은 폐기된다.

【효력】

제6조 이 규정은 2007년 1월1일자로 실시된다. 끝.

11) 캐나다 도서관․기록관법 2004, 도서관연구소 웹진 Vol.14(2008.4.30) <http://webzine.nl.go.kr/publish/krili/200804_02/pdf/librarylaw_0430.pdf>12) 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 도서관연구소 웹진 Vol.31(2009.3.16) <http://webzine.nl.go.kr/publish/krili/200903_01/pdf/librarylaw_03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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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프랑스(France)

주요법(legal framework)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 2006(Droit d'auteur,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이하 DADVSI)」(Authors' Rights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납본법 1992」(Legal Deposit Legislation) - 「납본에 관한 시행령, 2006 개정 (Decree on Legal Deposit)」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웹 아카이빙 수집량 (2002년 이래 수집) 130TB

전자책 및 전자저널 (2002년 이래 수집) 웹 아카이브빙 수집량에 포함

<그림 Ⅱ-4> 프랑스국가도서관(BnF)

프랑스에서는 1537년 몽펠리에 칙령(Ordonnance de Montpellier)에 의해 도

서 검열과 도서출판에 관한 특권 부여를 목적으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출판사

는 새로 발행되는 모든 도서를 왕립도서관에 1부씩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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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에 이 칙령을 따르지 않는 출판사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도서 전부를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외국에서 발행한 도서를 프랑스에서 판매할 때

는 의무적으로 검열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에 적합하도록 발전되었다.

자료 연도

인쇄 자료 1537

인쇄물, 지도, 평면도 1648

악보 1793

사진 및 녹음자료 1925

포스터 1941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문서 1975

영화 1977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1992

인터넷 2006

<표 II-1> 프랑스의 연도별 납본자료 유형

프랑스는 1925년 사진 및 녹음자료를, 1977년부터는 사운드, 시청각자료를

출판자들로부터 납본을 받기 시작했으며, 1992년 Legal Deposit Legislation

(1994년 효력발생)에서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도 추가하였다.

2006년 8월 1일부터는 「정보사회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 2006, Droit d'auteur,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이하

DADVSI)」(영문: Authors' Rights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에 의해 납본대상 자료가 인터넷으로 확대되어 프랑스 도메인이 포함되는 웹

사이트는 프랑스 국가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에 의해서

수집되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되고 있다.13) 웹사이트 수집은

프랑스 국가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출판사는 온라인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13) National Library of France. <http://www.bnf.fr/en/professionals/digital_legal_depos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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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주어야 한다. 프랑스 납본의 역사14)를 간단히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다.

프랑스에서 납본을 규정하는 주된 법은 유산법(Code du Patrimoine, the

collection of French legislation relating to cultural heritage)이다. 유산법은 「납본법 1992」와 「DADVSI 2006)」을 포함한다. 유산법은 주로 1992년에 통과된 납

본법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납본은 「정보사회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및 기타 권리에 관한 법」(Droit d'auteur,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이하DADVSI)에 따라 규정되었다.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European

Union Copyright Directive, 2001/29/CE)6)을 바탕으로 한 이 법은 국가도서관에

한해 저작권의 예외로써 전자납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지침

이라는 그 기원 때문에 이 법은 핀란드나 덴마크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법률

과 유사하다. 즉 프랑스의 법적 상황은 프랑스에 고유한 것이 아니며, 국가 간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럽에서 적용되는 다른 법률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납본이 적용되는 간행물 목록을 규정한 조항에서 DADVSI

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전자적 수단에 의해 일반에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부호, 신호, 글, 이미지, 소

리 또는 메시지들도 납본에 해당한다.

(Also subject to legal deposit are sign, signals, writings, images, sounds or

messages of any kind communicated to the public by electronic means).15)

전자간행물은 특정 기술에 법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

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개인적 교신(전자우편,

인트라넷, 소셜네트워크의 사적 영역 등)을 제외한, 인터넷에서 발행된 모든

14) Peter Stirling, Gildas Illien, Pascal Sanz and Sophie Sepetjan. "The state of e-legal deposit in France: Looking back at five years of putting new legislation into practice and envisioning the futur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7th IFLA General Converence and Assembly 13-18 August 2011, San Juan, Puerto Rico.

15) ibi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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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납본을 허용하고 또 실제로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통상적인

웹사이트에서부터 비디오, 음향 녹음자료, 또는 전자적이며 ‘무형’의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전자간행물(전자저널, 전자책, 블로그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CD-ROM과 같은 물리적인 매체에 담겨 있는 간행물들은 유산법

의 동일 조항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1992년 법에서 납본에 포함되었다.

디지털 납본과 관련한 법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납본에 관한 시행령(1993년

제정, 2006년 개정)」이다. 「납본법 1992」의 이행에 관한 시행령은 2006년에 개

정되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도서관은, 도서관과 출판사 사이에 협의된 납

본 방식에 따라, 출판사들에게 물리적인 자료를 대신하여 그것과 동일한 디지

털 파일을 제공하도록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납본(전자자료의 수집)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 요약해 보자면 세 가

지 가능한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DADVSI 2006」에 의해 수정된 유산법에 따라:

①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자동 수집

② 출판사에 의한 디지털 파일 납본

2006년에 수정된 「납본에 관한 시행령 1993」에 따라:

③ 종이본을 대체할 목적으로 종이본과 일치하는 디지털 파일의 납본

유산법에 따르면 프랑스의 인터넷상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는 납본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프랑스 인터넷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낳는다.

이론적으로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프랑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종이책에 적용된 규정을 바탕으로 한 정의는 수입된 자료가 수집되는

경우 그 적용이 급속도로 불가능해질 것이다. 향후 시행령에서의 정의는, 실질

적으로 국가도서관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프랑스 영토와의 연관

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특정 간행물이 전자납본의 국가적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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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세 가지 범주가 이용된다.

- 프랑스의 국가 도메인인 .fr에서 만들어졌는가 또는 프랑스에 기반을 둔

도메인명 레지스트리 안에서 등록된 도메인명으로 만들어졌는가(예. 프랑

스에서 등록된 .com 도메인들)

- 웹사이트(또는 기타 문서)의 제작자가 프랑스 거주자 또는 프랑스 기업인가

- 해당 웹사이트가 프랑스에서 제작되었는가(이 범주는 바로 위의 범주보다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약간의 융통성을 제공한다)

유산법은 납본의 책임을 세 곳의 문화기관에 분산시키고 있다. 바로 프랑스

국가도서관, 프랑스국가 방송보존문서관(INA), 국가영상자료보존센터(CNC)이

다. 특히 디지털 납본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행령에서 도서관과 INA 간의 역할

분담이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 두 기관의 전문 영역과 수집의 연속성을 고려

하여 두 기관 간에 역할 분담이 합의되었다. 즉, INA는 프랑스 내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과 관련 한 인터넷 간행물들을 수집하고, 도서관은 그 외의 모

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16)

16) I. Verheul, Networking for Digital Preservation: Current Practice in 15 National Libraries. IFLA Publications pp.119-126. 2006. <http://www.ifla.org/files/assets/hq/publications/ifla-publications-series-119.pdf> [20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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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독일(Germany)

주요법(legal framework)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독일국가도서관법 2006(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German

National Library Law 2006)17)

• 「미디어 자료의 법적 납본에 관한 규정 2008(Verordnung über die Pflichtablieferung von Medienwerken an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2008)」18)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웹 아카이빙 수집량 (2006년 이래 수집) -

전자책 및 전자저널 (1998년 이래 수집)8,153권 전자책, 1,111권 전자저널,

65,000편 전자논문

<그림 Ⅱ-5> 라이프치히 소재 독일 국가도서관

17) "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DNBG)"<http://www.gesetze-im-internet.de/dnbg/BJNR133800006.html>

18) "Verordnung über die Pflichtablieferung von Medienwerken an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pflav/gesam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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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납본은 「독일국가도서관법」이 근거법으로서 1969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은 1990년에 「독일도서관법(Gesetz über die Deutsche Bibliothek)」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990년 법에서는 문자로 표현된 모든 자료 중 인

쇄자료, 삽화자료, 재생산과정에서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사운드 등이 납본

대상이다.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납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독일국가도서관

과 5개 독일 출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전자납본도서관 태스크포스는 1998년부

터 네트워크로 배포되는 온라인자료를 수입, 보존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태

스크포스는 2000년 3월에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수집, 처리절차, 저작권처리방

법, 이용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한 납본지침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

과 2006년에 「독일도서관법」이 「독일국가도서관법」(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으로 개정되면서 오프라인 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출판물도

납본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16개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문화의 전통이

강한 행정체계상 도서관정책을 규율하는 관련법령은 주로 주(州)정부에서 운

영되고, 연방수준에서 제정‧실시되는 도서관 관련법령은 「독일국가도서관법

2006」이 유일하다. 2006년 6월 29일 개정된 「독일국가도서관법 2006」은 국가적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과 국가서지정보센터의 임무를 독일국가도서관의 기본

임무로 규정하고,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 1947년

개관)’과 라이프치히 소재 ‘독일서적관(Deutschen Bűcherei, 1912년 개관)’

베를린 소재 ‘독일음악자료관(Deutschen Musikarchiv, 1970년 개관)'을 포함하

는 복수의 국가도서관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된 「독일국가도서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종이 및 자

기매체 유형의 출판매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오던 독일 출판물 납본의무 대

상을,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무형의 매체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형의 공표저작물(medienwerken inunkőrperlicher form)로 표현되는 인터넷상

의 저작물 납본의무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개방되면서부터 1주일

이내에 납본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터넷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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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의무자는 국가도서관이 로봇에 의한 수집(harvesting)이 가능하도록 독일

국가도서관이 지정하는 상태로 인터넷에 개방하기만 하면 되며, 다만 납입대

상 출판물의 목록에 해당하는 서지정보 즉, 인터넷 저작물의 메타데이터 정보

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독일국가도서관법 2006」의 내용 중 흥미로운 한 가지는, 국가도서관의 정책결

정에서 중요 의결권을 행사하는 13인의 ‘관리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구

성원에 출판 및 서적판매 관련인사들이 적지 않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6조에서 규정하는 ‘관리위원회’는 연방의회 파견자 2명, 연방정부 문화‧매체부 파견 3명, 독일출판 및 판매업자조합 파견 3명, 그리고 독일학술진흥재단

(German Research Foundation), 독일음악출판사연맹, 연방음악산업연합, 프랑

크푸르트암마인시 당국, 라이프찌히시 당국 등의 파견자 각 1명씩 모두13명으

로 구성되고 있다. 출판 및 판매업자들의 노력으로 출발을 보게 된 국가도서

관 설립 이력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여, 출판 및 판매업자들이 국가도서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도서관과 긴밀한 공생관계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8년 「미디어 자료의 법적 납본에 관한 규정(Verordnung

über die Pflichtablieferung von Medienwerken an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20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독일국가도서관법」 제20조

에 따라 공표저작물 납본의 상세 내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규정의 제2조

와 제5조에서는 유체의 공표저작물의 납본상태 및 규모 그리고 세부절차를 명

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독일 국가도서관법 제18조(보조금)에 대한 세부기준과

금액을 정하였다. 더불어 제7조에서 인터넷 공표저작물(무체의 공표저작물)의

상태 및 납본대상, 범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여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독일국가도서관은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납본 규정과 절차

등에 관한 FAQ를 공개하였다. FAQ에 의하면, 인터넷 공표저작물의 수집분야

는, 공중 네트워크상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텍스트, 화상 및 음성에 의한 저작

물로 하였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전자저널, 전자서적, 전자 학위논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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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가도서관법20)

연방의회는 다음의 법률을 의결하였다.

제1조【법률상의 지위, 소재지】

(1) 독일국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심적 보존

도서관·전국서지센터로 한다.

(2) 도서관은 라이프치히의 독일서적관(Deutsche Bűcherei),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의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 및 독일음악자료관(Deutsches Musikarchiv)

을 가지는 연방직속의 권리능력을 갖는 공법상의 시설로 한다. 도서관의 소재지

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으로 한다.

제2조【임무, 권한】

도서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가진다.

1. 다음 각 호의 공표저작물을 원상으로 수집, 서지 편목, 색인, 영구 보존하는 한

편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 및 국가서지를 서비스

하는 것.

a) 1913년 이래 독일에서 공표된 공표저작물(Medienwerk)

화한 콘텐트, 음악 파일(독일 음악 자료관이 수집), 웹사이트, 동적인 콘텐츠를

들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지에 의하면, 법정수집의 구체적인 대상은 「독일

국가도서관이 용량이나 공익성을 감안해 규정한다」라고 되고 있다. 다만 독일

국가도서관은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미완성이므로 시행 단계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출판물의 대규모 수집·목록화·보존을 실시하는 순서로 개발

에 임하고 있다. 웹사이트상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동적인 파일의 수집(하베스

팅)에 대해서도 테스트중이다. 시행 단계에서는, 전자저널, 전자서적, 전자 학

위 논문의 3종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미 약 4만점의 전자서적, 6만점의

전자학위논문, 및 1,200종의 전자저널이 수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9)

19) "Bloggers take German library to task," FT.com Europe. 2008. 11.25. <http://www.ft.com/intl/cms/s/0/fb9fb642-ba81-11dd-aecd-0000779fd18c.html#axzz2AVVNth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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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913년 이래 외국에서 공표된 독일어로 된 공표저작물, 독일어로 된 공표저

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독일에 관해 외국어로 쓰여 진 공표저작물

2. 1933-1945 독일망명자 기록보관소(Deutsche Exilarchiv), 안네 프랑크 쇼아

(Anne-Frank-Shoah) 도서관, 독일도서 및 활자박물관(Deutsche Buch und

chriftmuseum)을 운영하는 것.

3. 국내외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전국적 혹은 국제적 전문기구와 공동 협력하는 것.

제3조【공표저작물】

(1) 공표저작물이란 유체로서 배포되고 또 무체로써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텍스

트, 이미지 및 소리에 의한 모든 표현물을 말한다.

(2) 유체의 공표저작물이란 종이, 전자적 저장매체 및 다른 매체상의 모든 표현물

을 말한다.

(3) 무체의 공표저작물이란 공개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표현물을 말한다.

(4) 음악이 주가 되지 않는 영화작품 및 전적으로 방송에서 내보내는 작품은 이

법률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제4조-제5조 생략】

제6조【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는 1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임명된다.

1. 연방의회는 2명을 파견한다.

2. 연방정부는 3명을 파견하며 그 가운데 적어도 2명을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관청 당국으로부터 파견한다.

3. 독일출판 및 판매업자조합은 3명을 파견한다.

4. 독일학술진흥회, 독일음악출판사연맹, 연방음악산업연맹,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시 당국 및 라이프치히시 당국은 각각1명씩을 파견한다. 매 구성원마다 각각

의 대리자를 지명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관청 당국에 소속하는 사람으로

서 연방정부가 파견하는 구성원이 맡는다.

(3) 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경우에 의결능력을 가진다. 이

법률이 다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관리위원회는 단순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4) 관리위원회는 도서관과 그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또는 경제적으로 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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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갖는 사항 전부에 대해 결정한다. 관리위원회는 특히 예산안을 확인하고

회계검사 종료 후 도서관장의 업무집행을 시인하며 제20조의 규정에 기초해

법규명령의 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또한 개별 사례에 대해 이 조문 처음

문장에서 정하는 사항의 경우 그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다.

(6)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상급 행정당국이 된다. 위원장은 이러한 지위로 인

해서 가지게 되는 개별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제13조 생략】

제14조【납본 의무】

(1) 납본의무자는 제2조 제1호 a의 규정에 기초해 유체의 공표저작물 2부를 제16

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납본해야 한다. 빌려주기만 하는 악보(대출용 자료)

에 대해 납본의무를 지는 자는 제16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1부를 납본해야

한다.

(2) 최초에 배포권을 가지는 자가 소재지, 사업지 또는 주된 주소를 독일에 두고

있는 경우, 납본의무자는 제2조 제1호 b의 규정에 기초해 공표저작물1부를

제16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납본해야 한다.

(3) 납본의무자는 제2조 제1호 a의 규정에 기초해 무체의 공표저작물 1부를 제16

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납본해야 한다.

(4) 공표저작물이 배포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면서부터 1주일 이내에 납본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서관은 독촉을 시행하는 한편 그 후 3주가 경과한

후에도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해당 공표저작물을 납본의무자의 비용부담으로

다른 방법으로 입수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납본 의무자】

공표저작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를 가지며 소재지, 사업지

또는 주된 주소를 독일에 두고 있는 자는 납본의무를 진다.

제16조【납본절차】

납본의무자는 공표저작물을 결함이 없고 무기한 이용 가능한 완전한 상태로 도서

관에 의한 계속적인 아카이빙에 적합하게 하여 무상 또는 납본의무자의 비용부담

으로 배포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면서부터 1주일 이내에 도서관 또는 도서관

으로부터 지정된 기관에 납본해야 한다. 무체의 공표저작물은 도서관이 제시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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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의거해서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제17조【정보제공 의무】

납본의무자는 도서관에 공표저작물을 납본할 때 도서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납본의무자가 전문에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서관은 배포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면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해

당정보를 납본의무자의 비용부담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 입수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18조【보조금】

무상에 의한 인도가 부당하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 도서관은 유체 공표저작물의

복제물 생산비용에 대해 납본의무자에게 보조금(Zuschuss)을 제공한다. 상세한 것

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과료 규정】

(1)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정적 위반이 된다.

1.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표저작물을 납본

하지 않고, 적절하게 납본하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납본하지 않고, 게시된

방식으로 납본하지 않고, 적시에 납본하지 않은 경우

2. 제17조 제1문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적절하게 제

공하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제공하지 않고, 적시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납본의무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과실로 저지른

경우에는 질서위반이 된다.

(3) 질서위반은 1만유로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4) 도서관은 행정적 위반에 대한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행정당국이

된다.

제20조【위임받은 행정명령】

의무 납본 요구의 체계적인 수행과 도서관 측에 대한 부당한 비용 지불을 방지하

고, 불공정을 피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구성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의 문제들을 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1. 수집, 정리, 서지작성, 보존 및 이용제공에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특정 종

류의 공표저작물의 납입의무 및 수집의무의 제한

2. 의무적 납본의 대상이 되는 공표저작물의 특성, 그리고 공표저작물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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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으로 배포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납본

3. 공표저작물이 납본절차

4. 보조금제공의 조건 및 절차

제21조【주의 법령】

공표저작물의 납본에 관한 주의 법령은 이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2조【시행, 실효】

이 법률은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된다. 동시에 2001년 10월 29일의 명령(연방법

률공보 제Ⅰ부 2785, 2800페이지)의 제73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 1969년 3월 31

일의 독일도서관법(연방법률공보 제Ⅰ부 265 페이지)은 효력을 잃는다. 끝.

독일국가도서관 시청각 자료의 법적 납본에 관한 규정

서문

2006년 6월 22일 제정된 독일국가도서관법 제20조 및 1998년 10월 27일 제정된

기관법령 에 따라 독일연방총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납본 대상의 제한】

(1) 납본 의무자는 독일국가도서관법(이하 도서관)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독

일국가도서관 임무 수행을 위하여 본 법령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표저작물(Medienwerken)을 납본해야 한다. 납본 출판물이 공공복리를 위

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와 상관없이 도서관은 납

본 받을 필요는 없다.

(2) 도서관에 공표저작물의 수집을 요구할 수 없다.

제2조【유체의 공표저작물의 상태 및 납본 대상 규모】

20) “독일국가도서관에 관한 법,” 지금도서관에서는(Now@Library) Vol.4(2007. 11.6)<http://www.nl.go.kr/krili/webzine/pdf/librarylaw_1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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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표저작물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납본되어야 한다.

(2) 다양한 형태의 공표 저작물이 가능할 경우, 지속성이 가장 긴 형태로 납본되

어야 한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경우의 제작은 충분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

는 다른 형태의 제작이 가능하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전자 저장장치 형태의 공표 저작물은 도서관의 기준에 따라 저작물 보관을 위

한 사본(archivial print)제작이 가능한 형태로 납본 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요

구할 경우 납본되는 사본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와 접근 통제 조치는 해제

또는 해제를 위한 수단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4) 납본 대상은 또한,

1. 바인더와 그에 상응하는 것

2. 연속 간행공표 저작물의 표지, 목차 및 색인

3. 그 자체로는 납본 대상이 아닐지라도 납본 대상의 주체에 포함된 식별 가능한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이것은 특히 보편적이지 않은, 공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저작물 보관을 위한 형태로 가능하게 하는, 또한 납본 대상과

함께 간행되는 보조수단 및 도구들에 적용된다. 이것들은 납본 대상의 주체와

함께 납본되어야 한다.

제3조【다양한 형태로 간행되는 유체의 공표저작물 납본 대상의 제한】

(1) 초판의 사본이 납본되었고 개정판에서 내용상 또는 서지학 상의 변화가 없을

경우 사본을 납본하지 않아도 된다.

(2) 공표 저작물이 동시에 또는 연이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저장 장치나 여

러 가지 기술적인 제작 방법으로 간행될 경우, 도서관은 모든 형태의 납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제4조【특정한 종류의 유체 공표 저작물 납본 대상의 제한】

납본 대상이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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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부 이하로 간행되는 공표 저작물; 박사 학위 논문, 대학 교수 자격취득 논문

및 개인의 요구에 따라 간행된 공표 저작물은 예외(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

는다).

2. 개인의 요구에 따라 25부 이하로 간행된 유형적 형태의 공표 저작물이 도서관

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보관 및 전시에 적합한 무형적 형태로 이미 납본되어

있을 경우

3. 4쪽 이하의 공표 저작물; 식별표시를 통해 하나로 여겨지는 여러 개의 공표 저

작물들, 지도(책)

4. 쪽 번호와 표지가 없는 별책본과 견본

5. 표지가 없는 시각 예술 저작물과 예술 저작물 원본이나 4쪽 이하의 텍스트가

있는 시각 예술 저작물과 예술 저작물 원본

6. 독일 특허청 공고문

7. 전자 저장장치 공표 저작물의 시험판

8. 법이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개인이나 기관에서만 배포되는 공표 저작물

9. 기밀 공표 저작물

10. 자치 단체에서 발행하는 공적내용만 포함된 공표 저작물

11. 광화학적으로 코팅된 저장 장치에 담긴 영화 저작물, 슬라이드 쇼, 낱장의 사

진들

12. 운영 체제나 처리 프로그램과 같이 주로 도구로 사용되는 공표 저작물

13. (사적인 또는 사교적인 삶을 도와주는) 상업적 또는 기업 내의 목적을 위한

낱장의 인쇄물

14. 놀이의 성격과 목적이 강한 게임들

제5조【유체의 공표 저작물 납본 절차】

(1) 납본 의무자는 2조 4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공표 저작물을 자발적으로

납본해야 한다. 각각의 부와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공표 저작물도 여기에 포함

된다. 일간신문은 요구에 따라서만 납본된다.

(2) 납본 의무자는 전자 저장장치에 저장된 공표저작물에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는 사용과 영구적인 보호를 위한 정보, 특히 특수한 설치 기술의 요구에 대

한 설명에 관한 정보에 도서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접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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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체의 공표 저작물에 대한 보조금】

(1) 독일국가도서관법 18조 1항에 따라 공표 저작물의 총 발행 부수가 최대 300

부, 납본되는 사본의 발행비가 최소 80유로일 경우 보조금이 주어진다. 악보

의 경우 1항의 규정, 공표 저작물의 총 발행 부수가 최대 50부일 경우에 해

당한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또는 자유로이 공표 저작물을 간행하는 개인에

게는 납본을 위한 사본의 발행비가 최소 20 유로일 경우 보조금이 주어진다.

제3항은 조세법 51조 공공의 이익, 자선 또는 종교상의(교회) 목적을 위한 단

체(법인)에게도 해당 된다; 공공의 이익 또는 자선의 목적은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작비는 납본되는 사본의 제작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

장장치 비용, 장정(裝幀) 제작비용, 보관함 비용을 포함한 복사(복제)비를 지

칭한다. 제작비에 조판 비용, 작가 사례금, 라이선스 비용 및 공통 경비 또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 개로 나누어진 저작물, 전집, 잡지의 경

우에는 각 권, 각 부분, 각 부의 제작비를 기준으로 한다. 발행부수의 제작에

사용된 공공 수단은 제작비에 비례하여 제한다.

(3) 박사 학위논문과 대학교수 자격취득 논문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4) 보조금은 납본되는 사본의 제작비, 최대 총 발행부수에 상응하는 가장 낮은

판매가격을 보장한다.

(5) 보조금 신청은 공표 저작물의 발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도서관의 보조금 신

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 한다.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서는 작성 내

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7조【인터넷 공표 저작물 상태 및 납본 대상의 규모】

(1) 무체의 공표 저작물(인터넷 공표저작물)은 (시장) 보편적인 형태, (시장) 보편적

인 보조 도구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납본되어야 한다. 독일국가도서관법 16조

에 따라 납본 의무자가 인터넷 공표 저작물의 전자수집을 도서관과 협의할 경

우 납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공표 저작물의 납본은 2조 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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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본 대상은 그 자체로는 납본 대상이 아닐지라도 인터넷 공표저작물에 속하

는 모든 형태 또는 전자 형태의 요소, 소프트웨어, 도구를 포함한다. 특히 (시

장) 보편적이지 않은 인터넷 공표저작물의 전시와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납본

의무자에 의해 발행되는 보조 도구도 포함된다. 이것은 인터넷 공표저작물과

함께 납본되거나 전자 수집을 위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제8조【다양한 형태로 발행되는 인터넷 공표저작물 납본 대상의 제한】

(1) 인터넷 공표저작물이 동시에 또는 연이어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적 방법으로

발행될 경우 도서관은 모든 저작물의 납본을 받거나 전자 수집을 할 필요는

없다.

(2) 기술적으로 수집과 보관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울 경우 도서관은 납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동적 수집 방법을 통해 수집 의무가 있는 인터넷 공표저

작물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찾아내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에 도서관은 이

것을 보관할 수 없다.

(3) 도서관은 규칙적으로 새로이 발행되는 인터넷 공표저작물에 대해 납본의 횟수

를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인터넷 공표 저작물 납본 대상의 제한】

납본 대상이 아닌 경우는,

1. 4조 8항,10항,13항,14항의 공표 저작물에 상응하는 인터넷 공표저작물 및 개

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웹사이트

2. 최종판의 발행 후 더 이상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지 않는, 시간적으로 한정된

유형적 형태 또는 무형적 형태의 공표 저작물의 무형적 형태 시험판

3. 7조 2항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행된 운영 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 특정

인터넷 서비스 사용을 위한 응용 도구, 제작 및 절차 설명서

4. 제 3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는 한, 물품 목록

5. 제 3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는 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공표 저작물에서 파

생된 인터넷 공표저작물

6. 이미 납본된 최초의 인터넷 공표저작물의 내용면에서 변화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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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네트워크에 기초한 의사 전달, 토론, 정보 도구

8. 웹 아카이브가 없는 전자우편 뉴스레터

9. 개인 사용자 그룹에게만 사용이 허용된 인터넷 공표저작물.

제10조【시행, 실효】

이 법령은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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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일본(Japan)

주요법(legal framework)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국립국회도서관법 2012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제25조의 2, 제25조의 3)」(1948년 제정, 2012년 개정)

• 「저작권법 2010 (제42조의 3)」•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자료의 기록에 관한 규정 2011」•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3제3항 인터넷 자료 등에 관한 고시 2010」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디지털자료 수집 (2002년 이래 수집) 정부, 대학, 무료저널 등

전자책 및 전자저널 (2005년 이래 수집) 디지털 자료에 포함

<그림 Ⅱ-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은 1948년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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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의 국립도서관으로서, 국회와 정부 및 대법원, 국민 등에게 서비스하는 것

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법

원도서관, 정부부처 행정자료실 등이 하나의 도서관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 「국립국회도서관법 2012」는 총 12개 장(章), 31개

조(條), 20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은 1948년에 제정된 「국립국회도서관법」 제10장(제24

조) 및 제11장(제25조, 제25조의 2), 제11장의 2(제25조의 3)에 의해 납본을 받

는다. 일본에서 디지털자료의 납본 논의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 1997년에 납본제도 개혁 추진을 위해 국립국회도서관장의 자문기관으로

납본제도조사회가 설치되었고, 조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1) 오프라인 자료는

납본 제도에 편입시켜 그 유형 및 내용을 불문하고 망라적으로 납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2) 오프라인자료를 이용해 제공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자,

발행자, 이용자 각각의 편익 균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며, (3) 온라인자료는

당분간 납본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 적극적으

로 수집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0년 오프라인 자료를 새롭게 납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그해 4월에 공포되어 10

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른 관련 규정들도 정비되었다. 국립국회

도서관은 납본 받은 디지털자료 중 영상자료는 2001년 1월부터, 그 밖의 자료

는 2001년 7월부터 이용자들에게 이용시키기 시작했다. 이용 방식은 저작권법

의 범위 내에서 발행자나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열

람은 독립적 단말기에서 가능하며, 관내 LAN 등 네트워크를 이용한 열람을

제공하려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복제는 종이 프린트아웃 방식으로

한정해서 발행자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21).

한편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2002년부터 인터넷 자원의 선택적 축적실험 사업

인 WARP(Web ARchiving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 7월 국정심의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지방공공단체 등

21) 서혜란,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0(1): 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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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적 기관이 인터넷상에서 공개한 자료를 발신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립국회도서관이 수집 할 수 있도록 하였고(「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3항),

저작권법에 제한규정을 신설, 국립국회도서관이 법률에 입각하여 인터넷자료

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저작권법」 제42조3항). 동법이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적

기관이 공개하는 인터넷 정보의 망라적 수집이 가능해진 것이다.

2012년 6월 8일 중의원 본회의, 6월 1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립국회도서

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가결, 성립되었으며, 그 개정법의 개요는 다음

과 같다.

온라인자료의 수집

(1) 온라인자료(인터넷 등에 의해 출판되는 전자적 기록으로,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상당하는 것)가 문화재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

었으므로,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2012년 6월 납본제도심의회의 답신을

거쳐 그 수집에 대해 검토해 왔다.

(2) 개정법은 납본제도에 준하여 私人(민간)이 출판하는 온라인자료에 대

해 국립국회도서관으로의 송신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립국

회도서관으로의 송신 등에 관해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

(3) 국립국회도서관 또는 송신 등의 의무를 지는 자가, 온라인자료를 복제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다. (저작권법 제42조의 4)

(4) 유상 또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System, 기술적 제한수단)

이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비용 보상에 관한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상기 의무를 면제한다.

(5) 시행일은 2013년 7월 1일이다.22)

22) 조재순, 번역 및 요약, “온라인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지금 도서관에서는(Now@Library), 제79호(2012년 7월).

<http://webzine.nl.go.kr/wz/webzine.jsp?webzinecontentseq=10000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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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회도서관법 2010

제10장 국가, 지방 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등에 의한 출판물 납본

제24조

① 국가의 제 기관에 의해, 또는 국가의 제 기관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출판물(기밀 취급되는 것 및 서식, 견본, 기타 간단한 것은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이 발행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공용, 또는 외국정부 출판물

과의 교환 및 기타 국제적인 교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장이 정한 바에 따라

30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1. 도서

2. 소책자

3. 축차간행물

4. 악보

5. 지도

6. 영화 필름

7. 전 각 호에 게재된 것 외에 인쇄 기타 방법으로 복제된 문서 혹은 그림

8. 축음기용 레코드

9.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

법에 의해 문자, 영상, 소리 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② 다음의 법인에 의해 또는 이들 법인을 위해, 전항에 규정된 출판물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1. 독립행정법인통칙법(평성11년(1999)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

는 독립행정법인.

2. 국립대학법인법(평성15년(2003) 법률 제112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 또는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3. 특수법인 등

③ 전2항의 규정은 전2항에서 규정하는 출판물의 재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단, 그 재판의 내용이 초판 또는 전판의 내용과 비교해서 증감, 또는 변경이

없이, 그 초판 혹은 전판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전에 이미 납입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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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2

① 지방공공단체의 제 기관에 의해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제 기관을 위해, 전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출판물이 발행되었을 때는, 해당기관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또는 시(특별구를 포함한

다)(이에 준하는 특별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의 기관에 대해서는 5부 이하의

부수를, 정촌(이에 준하는 특별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의 기관에 있어서는 3

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법인에 의해 또는 이 법인을 위해,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판물이

발행되었을 때, 해당 법인은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또는 시가 설립한 법인 기타 도/도/부/현 또는 시

의 제 기관에 준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2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회도서

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1. 항만법(소화25년(1950) 법률 제218호)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만국.

2. 지방주택공급공사법(소화40년(1965) 법률 제124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지

방주택공급공사

3. 지방도로공사법(소화45년(1970) 법률 제82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지방도로

공사

4. 공유지확대추진에관한법률(소화47년(1972) 법률 제66호)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개발공사

5. 지방독립행정법인법(평성15년(2003) 법률 제118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

는 지방독립행정법인

6. 특수법인 등 중에서 별표 제2에서 들고 있는 것

③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장 그 외의 자에 의한 출판물의 납본

제25조

① 앞 2개조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는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출판물을 발행

할 시, 앞 2개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의 축적 및 그 이용에 제공

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성된 중 가장 양호한 판본 1부를 국

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단, 발행자가 그 출판물을 국립국회도서관에

기증, 혹은 유증하였을 때, 또는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

외로 한다.

② 제24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같은 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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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중, [납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납입 또는 기증 혹은 유증]으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물을 납입하는 자에 대해서, 관장은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출판 및 납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을 보상금으로 교부한다.

제25조2

① 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출판물을 납본하지 않

았을 때에는 해당 출판물의 소매가격(소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발행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전항의 과태료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한다.

제11장2 국가, 지방 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등 인터넷 자료 기록

제25조3

① 관장은, 공공에 제공하기 위해 제24조 및 제24조2에서 규정한 사람이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해당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

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인터넷 자료(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기록된 문자, 영상, 소리 또

는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중에 이용가능 하게 된 것을 말함)를 국

립국회도서관 사용에 관계되는 기록매체에 기록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제24조 및 제24조2에 규정한 자는, 스스로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하거나 스스

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보다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 인터

넷 자료(그 성격 및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목적에 비추어 전항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식되는 것으로서 관장이 정한 것)에 대해, 관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관장이 전항의 기록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관장은, 제24조 및 제24조2에 규정한 자에게 해당자가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고, 또 해당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공중에게 이용 가능

한 인터넷 자료 중 제1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것으로 관장

이 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국립국회도서관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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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01023)

제42조3(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자료 수집을 위한 복제)

① 국립국회도서관의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법(1948년 법률 제5호) 제25조3 제

1항 규정에 의해 동항에서 규정한 인터넷자료(이하 이조에 있어 “인터넷자

료”라고 함)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 해당 인터넷

자료에 관한 저작물을 국립국회도서관 사용에 관한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것

이 가능함.

②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및 제24조2에 규정한 자는, 동법 제25조3 제3항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해당

인터넷자료에 관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가능함.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3제3항 인터넷 자료 등에 관한 건」24)

(2010년 1월 22일 국립국회도서관 고시 제1호)

제1조【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3제3항 인터넷 자료】

국립국회도서관법(1948년 법률 제5호) 제25조3제3항 인터넷 자료는 다음 각 호

에 게재된 출판물과 같은 내용의 것으로 국립국회도서관장이 자동수집프로그램에

따라 법 제25조3제1항의 기록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함.

1. 연감, 요람 및 직원록

2. 업무보고

3. 예산보고

4. 통계서

5. 관보, 법령집, 규칙집 및 판례집

6. 법률해설서

7. 목록 및 서지류

8. 의회자료

9. 기본계획서

10. 정책평가서

23) 국립국회도서관, “개정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자료의 수집에 대해” 2012년 6월. <http://warp.da.ndl.go.jp/bulk_inf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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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무제표

12. 조사보고서

13. 게시판 류

14. 홍보자료

15. 강연회, 전시회 등의 관계자료

16. 심의회 등 관계자료

17.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출판물

제2조【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자료 기록에 관한 규정 제2조 기준】

국립국회도서관법에 따라 인터넷자료의 기록에 관한 규정(2009년 국립국회도서관

규정제5호) 제2조 기준은 국립국회도서관 관장이 자동수집프로그램에 의해 법제

25조3 제1항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자료의 기록에 관한 규정25)

(2011년 7월10일 국립국회도서관 규정 제5호)

제1조 【수집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인터넷 자료】

국립국회도서관법(1948년 법률 제5호. 이하”법”이라고 함) 제25조3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성격 및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목적에 비추어, 동조 제1항 목적 달성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인터넷 자료는 다음에 열거한다.

1. 해당 인터넷자료를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 사람의 사무에 관한 신청, 신

고 등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

로서,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것

제2조 【인터넷자료 기록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 강구해야 하는 수단】

24) 국립국회도서관, “개정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자료의 수집에 대해” 2012년 6월. <http://warp.da.ndl.go.jp/bulk_inf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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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 제24조 및 제24조2에 규정한 자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단은, 동항 인터넷자료를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로 관장이 정한 기준에 의해 법제25조3 제1항 기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또는 동항 기록을 방해하는 정보를 삭제 하는 것으로 함. 단, 해당자가 해당

컴퓨터에 대해 해당수단을 강구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제3조 【공시】

관장은 법제25조3제3항 인터넷 자료 및 전 조항의 기준을 정할 때는 관보에 공시

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위임】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터넷 자료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국립국회도서관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9년 법률 제73호)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은 2010년 4월1일)

25) 국립국회도서관, “개정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자료의 수집에 대해” 2012년 6월. <http://warp.da.ndl.go.jp/bulk_inf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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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덴마크(Denmark)

주요법(legal framework)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출판물 납본법 2004(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웹 아카이빙 수집량 (2005년 이래 수집) 87.8TB

<그림 Ⅱ-7> 덴마크 왕립도서관(코펜하겐 대학도서관)

덴마크에 납본 제도가 도입된 것은 1697년이며 왕령으로 모든 출판업자들로

하여금 출판물의 5부를 왕립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명령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납본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1998년에 발효된 「출판물 저작권 납본

법(Act on Copyright Deposit of Published Works)」에 이르러 오프라인 자료와

정적 온라인자료가 납본 대상이 되었다. 현행 납본법은 「출판물 납본법 2004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4)」이며, 인터넷 자원을 고려

하여 2004년에 제정되었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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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납본법 2004」는 오프라인 자료 및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출판물

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이전의 법률을 갱신한 것이다. 새로운 조항에는 물리

적 형태로 제작된 저작물,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형태의 저작물,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공중의 제공을 위해 제작된 필름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전

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되는 저작물은 유무선의 전자통신 인프라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덴마크에서 생산되는 출판물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국가기관에 의

해 분담‧수집되고 있다. CD 및 테이프 등의 소리기록물과 비디오테이프 및

DVD 등의 영상비디오, TV 및 라디오 등의 방송자료, 그리고 신문 등은 국립

및 대학도서관(The State and University Library)에 의해 수집되고, 공중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화작품은 덴마크 국립영상원(The Danish Film Institute)

에 의해 수집된다. 또한 문헌과 결합된 사진자료와 비디오를 제외한 물리적

매체의 디지털저작물 등은 왕립도서관(The Royal Library)에 의해 수집되고,

인터넷상의 전자문헌들은 국립 및 대학도서관과 왕립도서관의 협력 사업으로

수집된다.

덴마크의 「출판물 납본법 2004」는 총 6부(part), 25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온라인 전자출판물과 관련 있는 법률은 제3부(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출판물, 5개 조항), 제4부(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3개 조항),

제5부(공중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 1개 조항)이다.

제3부는 새로 추가된 부분으로 제8조에서 덴마크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

크 출판물에 대해 해당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납본기관에

의한 수집(harvesting)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특히 덴마크에 할당된 인

터넷 도메인 등의 출판물에 관해서는, 해당 자료가 출판된 도메인명의 등록자

에게 납본의무를 부과하고, 기타 인터넷 도메인 등의 출판물에 관해서는 해당

자료의 출판자에게 납본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4부에서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납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

며, 제13조에 따라 프로그램 기록에 접근 권한을 가지는 납본기관이 납본의무

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에서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회사는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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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납본법 2004

제3부(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출판물)

제8조

(1) 덴마크의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출판물은 납본대상이다. 납본의무는

해당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접근이 허용되는 납본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2)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출판물은 다음의 경우 덴마크의 출판물로 간주

된다.

① 특별히 덴마크에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 등으로 출판되는 경우

② 기타 인터넷 도메인 등으로 출판되고 덴마크 내 공중에게 전해지는 경우

(3) 문화부 장관은 (1)항과 (2)항에 따라 납본 의무의 한계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

명확히 덴마크에게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 등의 출판물에 관하여, 납본의무는 해당

자료가 출판된 도메인명의 등록자에게 부과된다. 기타 인터넷 도메인 등의 출판물

에 관해서는, 해당 자료의 출판자가 납본의무를 진다.

제10조

납본의무자는 요청이 있는 대로 접근 코드에 대하여 납본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하

고, 해당 자료의 접근과 자료의 사본생산, 일반 공중에 대한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기관에게 암호를 알려주고, 일반 공중의 이용 제공에 필요한 기타 정보에 제

공하도록 납본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5부 제16조에서 다루는 영화에 대한 납본은 원래 영화법에 포함되어 있던

규정으로, 공중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덴마크어 영화에 대한 영화 제작자에

게 납본의무를 지우고 있다. 현재 영화필름의 납본은 덴마크국립영상원(The

Danish Film Institute)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납본 복제본 생산에 드는 비용

은 제작자에 의해 지불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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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납본 의무자는 암호 등이 제삼자에 의해 이용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명확히 덴마크에게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 등의 관리자는 요청이 있는 대로 등록자

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메인 목록의 전자형태사본을 납본기관에게 전

달해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거나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은 납본기관에 의해 지불된다.

제4부(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13조

(1) 덴마크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납본의 대상이다. 납본의무는 프로그

램 기록에 접근 권한을 가지는 납본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2)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다음의 경우 덴마크의 것으로 본다.

①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법에 따라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회사에 의한 방송

② 덴마크 외부에 소재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회사에 의해 방송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덴마크 공중에게 전해지는 경우

(3) 문화부 장관은 (1)항과 (2)항에 따라 납본의무의 한계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

정한다.

제14조

납본의무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회사는, 요청이 있는 즉시 납본기관에게 암

호를 알려주어야 하고, 프로그램에의 접근, 프로그램의 사본 생산, 일반 공중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필요한 기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납본의무를 갖는

회사는 암호 등이 제 삼자에 의해 이용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프로그램의 기록과 관련한 비용은 납본기관에 의해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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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공중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

제16조

(1) 공중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덴마크 영화의 제작자는 관련 홍보자료 두

부를 납본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덴마크 영화는 영화법에 따라 덴마크어로

제작된 영화이다.

(2) 덴마크어 영화 원본(negatives)은(전(1)항 참조) 납본기관에 무료로 제공되고,

이 기관이 덴마크어 영화의 원본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때까지 파기되어

서는 안 된다.

(3) 합법적으로 납본되는 사본의 생산과 관련한 비용은 제작자에 의해 지불된다.

문화부장관은 납본기관이 생산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

에 대하여 세부 규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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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핀란드(Finland)

주요법(legal framework)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 (Act on Collecting and Preserving Cultural

Materials 1433/2007)」26)• 「저작권법(Copyright Act 404/1961)」 ※2005년 개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웹 아카이빙 수집량 (2006년 이래 수집) 9.9TB

<그림 Ⅱ-8> 핀란드 국가도서관

핀란드 도서관법은 1928년 제정된 「핀란드 도서관법」에서 출발한다. 이 법

률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지

방정부의 도서관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이 법에 따라

26) <http://www.finlex.fi/fi/laki/alkup/2007/2007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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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에는 모든 자치단체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었고, 1961년, 1986년,

1992년의 개정을 통해서는, 국고보조의 확대와 도서관 평가의 실시, 지역중앙

도서관의 임무설정 등을 포함하는 오늘날 도서관법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98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모두 총 8장 1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27)

도서관법과는 별도로 1980년에 제정된 핀란드의 「납본법 (Legal Deposit Act

420/1980)」은 자국 내에서 인쇄된 모든 출판물과 자국 내에서 제작된 모든 시

청각 자료를 납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납본 의무를 가지는

출판사나 제작자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2부 또는 6부를 납본해야 한다. 핀란

드 국가도서관28)은 납본된 모든 자료 1부씩을 장서에 편입시키고, 나머지 1부

내지 5부는 각각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른 6개 납본도서관들에 보내진다. 하

지만 이법에는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핀란드는 날로 늘어나는 디지털 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7년

도에 워킹그룹을 만들고, 여기서 제안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2003년에 새로운

납본법이 시행될 예정이었다.29) 그러나 논쟁적인 저작권법 개정의 지연으로

2007년이 되어서야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Act on Collecting and

Preserving Cultural Materials 1433/2007)」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2008년 1월부

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2005년에 개정되고, 2006년 1월부터 효력을 가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2005)」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에서 내부 이용의

목적에 한해 저작물의 복사를 가능케 한 것에서 기인한다.30)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 2007(Act on Collecting and Preserving

Cultural Materials 1433/2007)」은 이전의 「납본법(Legal Deposit Act 420/1980)」, 「필름 보존법(Act on the Archiving of Films (576/1984))」을 대체한다. 새 납본

법에는 CD-ROM이나 DVD같은 오프라인 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출판물, 음

27) 핀란드 1998년 도서관법(Library Act 904/1998). 2007, 도서관연구소 웹진 Vol.7(2007.12.15)<http://www.nl.go.kr/krili/webzine/pdf/librarylaw_1215.pdf>

28) 영문 명칭은 National Library of Finland이며, 헬싱키 대학도서관(Helsinki University Library)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29) 서혜란, p.385.30) "Legal Deposit-Finland"

<http://pandora.nla.gov.au/pan/10691/20110824-1153/www.nla.gov.au/padi/topics/67.html#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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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이미지, 전자기록, 필름, 라디오 및 TV방송 자료까지 납본 대상에 포함된

다. 납본 방식은 인쇄물과 같으며, 납본된 오프라인 자료는 인쇄자료와 마찬가

지로 핀란드 국가서지에 수록된다.31)

온라인 자료는 자유접근 온라인 자원과 접근제한 온라인 자원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수집방법이 규정된다. 자유접근 온라인 자원이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한 공개된 웹 정보를 의미한다. 반면에

전자도서,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 등 종류가 다양한 접근제한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납본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 납본 방법과 납본 후 도서

관에서의 처리과정은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핀란드의 납본법에 의하면 ① 핀란드에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된 인쇄물과

전자자료, 혹은 핀란드에 배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특별히 각색된 인쇄물과

전자자료, ② 일반 네트워크상에서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자료, 핀란

드에서 처음 이용 가능하거나, 핀란드에서 일반인이 주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

로 한 온라인자료, ③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④ 핀란드 제작자가 만든 영화,

광고, 그 밖의 정보물, 외국 제작자가 만들어 핀란드 국민에게 배포한 영화 등

이 포함된다.

납본이 적용되지 않는 자료는 ① 출판을 목적으로 만들지 않은 인쇄자료 또

는 전자자료, ② 중요하지 않은 정보, 시각적 혹은 청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인쇄매체 또는 전자자료, ③ 인쇄물이나 전자자료가 변화 없이 재생산된 자료,

④ 오직 외국에서만 생산된 인쇄자료 또는 전자자료, ⑤ 점자자료, ⑥ 그래픽

아트의 원판 등이 여기에 속한다.32)

31) "Legal Deposits to the National Library of Finland" <http://www.nationallibrary.fi/publishers/deposit.html>

32) 곽철완, “납본제도 현황과 발전,” 「도서관과 출판계의 상호발전과 협력」 2011. 9. 2. 국립중앙도서관.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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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납본법

제1장 총칙(생략)

제2장 인쇄물과 전자문서

제4절 납본

【1조】 인쇄물과 전자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납본의무가 부여된다.

(1) 순간매체와 신문을 제외한 인쇄물은 6부

(2) 순간매체는 2부

(3) 신문은 1부

(4) 전자문서는 1부

【2조】인쇄물과 전자문서가 하나로 출간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문서 1부를 추가

로 복사하여 납본한다.

【3조】위의 인쇄물과 전자문서는 헬싱키대학도서관에 납본하고, 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는 핀란드영화아카이브에 납본한다.

【4조】법정납본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을 제외한다.

(1) 출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인쇄물, 전자문서

(2) 사소한 정보, 시각적, 청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인쇄물, 전자문서

(3) 기존 인쇄물, 전자문서와 동일한 재 인쇄물

(4) 외국에서만 출판되는 인쇄물과 전자문서

(5) 브라유 점자법에 의한 자료

(6) 그래픽아트의 원판

【5조】위 1에서 4의 경우 핀란드에서 배포될 목적, 혹은 특별히 핀란드에서 배

포하기 위해 각색된 외국에서 제작한 인쇄물, 전자문서에도 적용한다.

【6조】이 장에 의한 납본은 각 인쇄물과 전자문서가 제작된 각 분기(3개월)가 종

료된 후 3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제작된 인쇄물은 핀란드에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

제5절 납본의무자

【1조】제4절 1조 1항의 인쇄물과 전자문서는 그 제작자

【2조】제4절 2조의 경우는 출판자

【3조】제4절 5조의 경우는 출판자, 출판자가 핀란드에 에이전시가 없는 경우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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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온라인자료

제6절 온라인자료의 검색과 저장

【1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무료온라인 자료의 검색과 보존 의무는 헬싱키대학 도서관에

게 있다. 수집, 저장되는 온라인자료는 각기 다른 시기에 공중에 의해 이용되는

상징적이고 다양한 자료의 전형으로 구성된다.

【2조】

헬싱키대학도서관은 위와 같이 수집되고 보전되어질 온라인자료의 범위, 내용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

제7절 온라인자료 수집 및 보존에 대한 권한부여과 온라인 자료의 공급

【1조】

온라인 출판자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무료 온라인자료들이 수집, 보존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온라인 출판자가 원하면 자발적으로 온라인자료를 도서

관에 공급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이 수집,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자료는 납본되어

야 한다.

【2조】

수집, 보존을 수인할 의무는 네트워크상의 사소한 정보, 시각적 청각적 내용, 뉴

스그룹과 채팅그룹에서 다루어진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조】

온라인 자료납본은 용량이 크거나, 핀란드 밖에서 처음 제작되어 자료수집이 기술

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4조】

온라인출판자는 헬싱키도서관이 당해 출판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자료

수집을 수인해야 하며, 도서관측에서 자료수집이 불가능하여 공급을 요구한 날로

부터 30일내에 공급해야 한다. 도서관은 온라인출판자의 동의 후 14일 내에 수집,

저장해야한다.

【5조】

온라인자료의 공급의무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온라인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위 30일의 기간은 그 자료가 공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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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제8절, 제9절), 제5장(제10절-제12절) 생략

제6장 자료에 관한 일반조항

제13절 무보상 납본

【1조】이 법에 의한 납본은 보상없이 이루어진다.

제14절 납본자료와 관련한 기술적인 요소

【1조】

2절과 3절에 의해 납본되어진 자료들은 그것이 출간된 형태나 공중의 이용에 제

공된 상태대로 기술적인 결함 없이 완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또한 자료들은 복

제가 가능하며, 납본을 위한 수정은 어디서나 가능하다.

【2조】

납본자는 납본과 복제에 적당하도록 자료들을 변형해야 한다. 변형된 자료들의 시

각적, 청각적인 정보는 가능한 한 원작과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

【3조】

위의 변형의무는 납본자가 자료를 변형할 권한이 없거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의 접근권이 없는 경우 제외한다.

제15절 기술적인 수단으로 보호되는 자료

【1조】

7절에서 규정하는 온라인자료 수집은 자료들이 수집, 보존될 수 있도록 사용자

ID, 비밀번호,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거나 사용, 복제를 가능하게 할 그 밖의 수

단을 헬싱키대학도서관에 제공함으로써 시행한다.

【2조】

4절의 전자문서와 7절의 온라인자료들은 암호화나 복제제어장치가 해제되거나 사

용자 ID, 비밀번호, 소프트웨어등 사용, 저장이 가능한 상태, 형태로 납본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납본자가 암호화나 복제제어장치를 마음대로 해제할 장비가 없

거나 안전장치를 해제할 권한이 없거나 안전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장비를 양도할

권한이 없다면 이 의무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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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절-제19절 (생략)

제20절 법정 납본의 제외

【1조】

이 법에 의한 의무의 예외와 기록보존소에 보존될 자료 선별의 기준들은 정부령으

로 정할 수 있다.

【2조】

헬싱키대학도서관은 납본자의 신청에 따라 4절에서 정한 납본의 수에 대한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납본의 경우 납본이 심히 곤

란한 것이 명백하다면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

【3조】

핀란드영화아카이브는 납본이 심히 곤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납본자의 신청에 따

라 4절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납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4조】

핀란드영화아카이브는 납본자의 신청에 따라 혹은 특별한 이유에 따라 11절에 정

한 납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장 (제21절-제26절 생략)

제8장 (제27절-제28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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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노르웨이(Norway)

주요법(legal framework)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노르웨이 납본법 1989 (The Norwegian Legal Deposit Act 1989)」 - 2013년 개정 예정

• 「노르웨이 납본법 시행령(1990)」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웹 아카이빙 수집량 (2001년 이래 수집) 매년 180만개 URL 하비스팅

<그림 Ⅱ-9> 노르웨이 국가도서관

노르웨이의 납본은 1989년 6월에 제정되어 199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노르웨이 납본법(The Norwegian Legal Deposit Act)」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납

본법은 2013년 다시 개정될 예정이다.33) 1989년에 제정된 납본법에 의하면, 노

르웨이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은 공중에게 제공되는 시기로부터 1개월 이

33) 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IIPC), "Legal Deposit" <http://netpreserve.org/legal-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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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납본되어야 하고, 납본 의무가 주어지는 출판자, 제작자, 수입업자 등은

자신의 비용으로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납본대상 자료 중 인쇄자료와

마이크로필름, 사진 등은 7부, 녹음자료, 전자문헌, 필름, 복합매체 자료 등은

2부, 라디오와 TV 방송프로그램 녹화자료는 1부를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쇄자료, 필름, 지도, 악보 등과 함께 라디오와 TV의 프로그램 녹화물을 수

집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노르웨이 납본법 1989」에 따르면, 공중에게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노르

웨이의 인쇄자료, 마이크로필름, 사진, 복합매체자료, 전자문헌, 방송프로그램

녹화자료 등은 노르웨이국가도서관 라나분관(the National Library of Norway,

Rana Branch)에 납본되고, 녹음자료는 오슬로대학교도서관(the University of

Osolo Library에 납본되고, 필름과 비디오영상은 노르웨이 영상원(the Norwegian

Film Institute)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본에 따른 보상은 없고, 납본

에 소요되는 우편비용 역시 납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납본자료는 하자가 없

는 완전한 원본자료를 요구하고, 매체에 따라 납본자료의 특성과 내용을 표현

하는 부속 정보를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르웨이 납본법 시행령 1990」은 모든 매체의 납본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운영규정을 앞에 두고, 종이매체, 마이크로필름, 사진, 복합매체, 음향매체, 비

디오자료, 전자문헌, 방송녹화자료 등에 대해 각각의 납본부수와 수집범위, 부

속정보의 내역 등에 대한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운영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물의 납본부수는 인쇄문헌, 마이크로폼, 사진 등은 7부, 기타 녹음자료,

필름, 비디오영상, 전자문헌, 복합매체 등은 2부, 방송프로그램 녹화물은 1부를

각각 납본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납본 문헌의 형식이나 품질은 출판물로서

의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형식을 유지하고, 문헌에 따르는 겉표지, 포장상자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납본의

시기는 가능한 신속히 제출을 요구하지만, 최장1개월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본법에서 규정하는 ‘전자문헌’은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디스켓, 자기테이프, 카세트 등의 고형매체에 고착하여 50부 이

상 제작되는 전자적 형식의 문헌을 말하고 이는 2부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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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납본법 198936)

제1조【법령의 목적】

본 법령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이 국가장서에 납본

며, 전기통신과 텔레비전, 데이터통신망 등 에서 온라인 전송으로 제공되는 전

자문헌의 경우는 개별 문헌에 대하여 보존소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2부가

납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오프라인 전자문헌은 무조건 납본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온라인 전자매체는 보존소의 요청에 의해서 납본의 이행을 차

별화하고 있다.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은 2008년 9월 29일 노르웨이 출판사협회와 출판물 납본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34) 원래 노르웨이국가도서관35)은 납본법령과 저작

권법의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노르웨이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와 잡지의 원

본을 수집하고 있다. ‘납본협약’은 납본법 및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서관의 납본자료에 대한 수집 및 이용권한을 인쇄원본에서 디지털 파일

로 확대하기 위하여, 출판사들과 체결하는 별도의 협약이다.

이 협약은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의 디지털장기보존소(Digital Long Term

Repository) 운영을 목적으로, 인쇄본으로 출판되는 도서와 잡지의 디지털데이

터를 출판사로부터 제출받아, 국가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도모하고, 이

를 이용하여 저작권법에서 허락하는 도서관 내 열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출판사와 저작자 등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시스

템에서 자신의 출판물을 보존할 수 있고, 도서관은 소장 도서와 잡지에 대해

전자적 방식의 편리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라 도서관은 보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제작할 수

있고, 기관의 단말기를 통하여 개인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4) 노르웨이 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 Vol.35, 2009. 5. 15.35) National Library of Norway, <http://www.nb.no/english>36) 노르웨이 납본법 1989. vol.58, 2010.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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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보장함으로써, 노르웨이의 사회문화적인 생활상을 표현하는 이들 기록들이

잘 보존되고, 조사연구 목적의 원천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2조【지리적 적용범위】: 내용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내용 생략

제4조【납본 되어야 하는 것】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문헌은 다음과 같이 납본되어야 한다.

• 종이문헌 또는 유사종이매체, 마이크로필름, 사진 등은7부

• 녹음, 필름, 비디오, 전자문헌, 기타 복합매체는 2부

• 방송프로그램 녹화물은 1부

- 해외에서 출판된 문헌은 노르웨이의 출판사가 생산하거나, 또는 노르웨이 국민

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납본되어야 한다.

- 국왕은 납본의무를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납본 문헌의 형식과 품질, 그리

고 문헌에 동반되는 메타정보 등에 관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납본의무자와 기타 납본조건】

- 납본의무는 공중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문헌의 출판사, 인쇄자, 수입자

등에게 주어지며, 또한 법이나 허가에 의해 방송종사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에

게도 납본의무가 주어진다.

- 문헌은 보상 없이 납본되어야 한다. 만일 납본자료를 생산하는 비용이 납본자

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는 경우, 납본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문헌을 납본처에 보내는 비용은 납본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한다.

- 국왕은 누가 납본의 의무를 가지는지, 납본되어야 하는 문헌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언제 보내야 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 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6조【법에 따른 납본자가 부재한 경우】

납본자가 파산이나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납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조【압수 혹은 압류된 문헌】

만일 납본대상 문헌이 압수 혹은 몰수되는 경우, 국왕은 검찰당국에게 해당 문헌

의 납본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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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납본의무의 시행】

본 법령이나 규정에 위한 납본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다.

제9조【처벌】

이 법에 따른 관련조항을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벌금형에

처한다.

제10조【시행】

본 법령은 국왕이 포고하는 날 발효된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인쇄 자료를 법

정 납본하는 것과 관련한 1939년6월9일자 제2호 법령은 동일 날짜로 폐지된다.

1990년 5월 25일 왕령

일반 유통 문헌의 법정납본 및 규제권한의 위임 등과 관련한 1989년 6월 9일자 제

32호 법령

① 일반 유통 문헌의 법정납본과 관련한 1989년 6월9일자 제32호 법령은 1990년

7월1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인쇄 자료를 법정 납본하는 것과 관

련한 1939년 6월 9일자 제2호 법령과 1940년 9월 12일자 및 1956년 6월 8일

자 부칙은 동일 일자에 폐지된다.

② 법령의 제4조, 제5조, 제7조에 의해 국왕에게 귀속되는 권한은, 이에 의해 교

회 문화부(Ministry of Church and Cultural Affairs)에게 위임된다.

③ 교회문화부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자료 관리에 대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노르웨이 납본법 시행령(1990)」일반유통문헌의 법정납본 관련규정은, 일반유통문헌의 법정납본과 관련된 1989년

6월9일자 제32호 법령과 1990년 5월 25일자 왕령에 따라, 1990년 5월 25일자로

교회문화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형식과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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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맥상 분명하거나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문헌은 일반 유통 중인 형

식으로 납본되어야 한다.

- 납본 원본은 일반유통 문헌에 수반되는 표지와 케이스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납본 원본은 흠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 납본처는 형식 및 품질과 관련하여 상세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조【부속물 정보】

- 납본되는 문헌은 다양한 유형의 문헌에 대한 부칙을 참조하여 납품의 내용명세

가 수반되어야 한다.

- 납본처는 부속물 정보에 대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부속물이 규정된 형

태로 제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포장 및 납품】

- 납본 원본은 배송 시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만약 원본이 파손되고, 그 파

손이 납본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발송인은 지체 없이 다른 원본을 보내

야 한다.

- 납본처는 포장 및 납품방법 등과 관련하여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조【납본시기】

-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출판사와 수입자는 문헌이 공중에게 제공되는

때로부터 최대한 신속히 납본하여야 한다.

- 제작자는 문헌이 제작되고 1개월 이내에 납본하여야 한다.

- 납본처는 납본자료를 보내는 별도의 기한에 대하여 납본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문헌 별 납본처 주소】

- 노르웨이국가도서관 라나분관(Rana Branch)은 종이문헌, 마이크로필름, 사진,

복합매체문헌, 전자문헌, 방송프로그램 녹음자료 등에 대한 납본처이다.

- 오슬로대학교도서관은 녹음자료 납본처이다.

- 노르웨이 영상원(Norwegian Film Institute)은 필름과 비디오영상에 대한 납본

처이다.

- 납본처는 문제가 되는 문헌유형별로, 특정 유형 문헌의 하위그룹 자료가 납본‧배포되어야 하는 복수의 기관으로 직접 납본해야 하는 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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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본의무의 구분】

- 종이 및 유사 문헌과 사진의 경우, 본 규정들은(아래 제10조 및 17조 참조) 납

본 의무가 출판자와 제작자 간 구분되도록 일반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실용적 이유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합당한 경우, 문제되는 특정유형 문헌에 대

해 납본처는 납본의무를 각기 달리 배분하거나, 납본의무가 부과된 당사자의

한 곳에 전적으로 납본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7조【제한】

다음의 문헌은 법정납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시장만을 고려하여 외국 소재 출판사가 노르웨이에서 생산한 문헌

- 교육수단 및 강연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유인물, 전시 및 발표용 문헌 납본

처는 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납본의무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부분적

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장-제8장 생략(제8조~제29조)

제9장 전자문헌

제30조【범위】

- 최소 50부 이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디스켓,

자기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의 전자문헌은 2부가 납본되어야 한다.

- 전기통신, 텔레비전, 데이터통신망 등 온라인 전송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전자

문헌에 대해서는, 개별 문헌마다 납본처의 특정한 요구가 있을 경우 2부가 납

본되어야 한다.

제31조【출판자나 수입업자에 의한 납본】

- 출판자는2부를 납본해야 한다.

- 출판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2부를 납본해야 한다.

10장 방송프로그램의 녹화물 (※ 내용 생략)

제32조【노르웨이방송사】

제33조【기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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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저작권법」-도서관복사서비스 관련조항-

제12조【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사】

-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 사용을 위한 출판 저작물의 1부 복

사는 허용된다.

- 해당 복사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저자는 국가예산으로 지불되는 연간 지원을 통해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국왕은 보상의 분배와 관련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서문의 규정은 다음의 권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a) 건물의 건축을 통해 건축상의 작품을 복사하는 권리

b)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기계가독형식으로 복사하는 권리

c) 기계가독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기계가독형식으로 복사하는 권리

d) 복사물이 원본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진복사, 투사 혹은 압인 또는 기타 유사

복제수단에 의해 예술작품을 복사하는 권리

서문의 규정은 다음의 복제에 대해 외부 도움을 약속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a) 음악작품

b) 영화작품

c) 조각 작품, 직물회화, 예술적 수공예술품 및 응용예술품 등

d) 기타 예술작품의 예술적 복제

- 장애인은 이 규정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저작매체의 불능장치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이득을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외부 도움을 받아 음악저작물 또는 영

상저작물의 복제를 행할 수 있다.

- 이 서문에 따라 제작될 수 없는 복사는, 제2조에 배치되는 저작물의 표현을

기초로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출판물이 제53조 3항 제2호에 의해 필요하지

않다면, 복사본이 안전한 기술적 보안장치의 우회적 접근의 결과이거나 그 주

된 문제가 되는 복사를 기초로 하는 경우 제작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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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의 복제】

- 국왕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이 보전 및 보안, 기타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제작하는 권리에 관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

다. 관련 규정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 국왕은 당해 기관의 구내에서 단말기를 이용하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및

교육기관 등이 개인이용자들에게, 연구 또는 개인적 조사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a【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확장된 공동 허락)】

- 제16조 서문에서 기술된 대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은 소장된 출판물의 복

제를 제작할 수 있고, 제36조 서문에 따라 확장된 공동 허락의 조건이 충족되

는 경우, 공중에게 해당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

「노르웨이국가도서관과 출판사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 2008」제1조 【목적과 범위】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은 법정납본법(일반적으로 유통 중인 문헌의 법정납본에 관

한 법령)과 2007년 11월 23일 제1281호 규정(2008년 1월부터 발효)에 따라 개

정된 저작권법(FOR-2001-12-21-1563)에 대한 규칙의 조항에 의거하여 노르

웨이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와 잡지의 사본을 수집한다. 도서와 잡지는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납본된다. 이것은 종이매체로 배포되는 도서와 잡지는 디지털버전

이 아닌 문서형태로 납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지어 문서형태로 판매된 도서와

잡지의 제작을 기초로 전자파일이 생성되었더라도 디지털형태가 아닌 문서형태로

납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보존 및 보안을 목적으로 이 협약에 포함되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디지털 형태 사본을 저장하고, 이를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의 구내에 있는 단

말기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노르웨이국가도서

관에 의해 설립된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저작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출판사에게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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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에 따라 노르웨이국가도서관으로 양도되는 모든 권리는 독점할 수 없다.

그것은 양도되는 모든 권리는 비상업적 용도로 양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르웨

이국가도서관은 출판사의 사업과 경쟁하여 도서의 배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이 협약은 노르웨이저작권법, 법정납본법, 저작권법에 대한 규정 또는 이 협약

에 대한 양자 간 실시되는 모든 사용권 협약 등에 근거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

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어떤 당사자도 이 협약에 근거하는 모든 권

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조 【납본】

a. 제작파일

출판사는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는 저작물 제작의 기초를 형성하는 디지털파일을

지속적으로 납본한다.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은 납본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개요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제작파일은 PDF/A(CMYK) 형식으로 납본되고 있다. 그것

은 출판물에 포함된 모든 그림 자료는 인쇄품질을 가져야 하고, 문자자료는 숨겨

진 텍스트 형식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일명은 노르웨이국가도서관에

서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은 가능하면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파일 제출의 실용적 수행 방법을 출판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XML 형식에 기초한 구조의 표식방법에 대한 국가기준을 설정하

여,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개방적이고 공급자 독립적이며, 표준화된 형식으로 납

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메타데이터

출판사는 노르웨이국가도서관에 이 협약의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메타데이터를 납본해야 한다. 메타데이터는 이 협약에 첨

부된 부록 1에 의거하여 납본되어야 한다.

제3조 【사본의 제작】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은 보존과 보안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본을 만들고, 이 협약의 제4조에 따라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의 구내에서 해당 사

본을 열람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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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르웨이국가도서관 구내에서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열람】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은, 기관의 구내에서 사진 복사와 출력 등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항에서 기술되어 있는 해당 내용에

따라서, 자신의 구내에서 제공되는 단말기를 통해, 개인에 의한 연구목적 또는 개

인적 자격이 있다.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이 도서관 구역 밖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제공하려면, 특별

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 기존 협약은 모든 해당 권리를 출판사에게서 노르웨이국

가도서관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5조 【메타데이터의 이용】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은 이 협약의 제2조 b항에 의거 제출된 메타데이터를 자신

의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도서관들은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의 목록에서 메타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의 목록에서 취하는 메타데이터는 상대 당사자의

웹 포탈 및 검색 엔진과 기타 비사업적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장

서의 활용 및 이용을 증대시키려는 노르웨이국가도서관 측의 적극적인 전략이다. 이

러한 결과로 이 협약에 해당되는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인식 또한 증대될 것이다.

제6조 【권리 허락】

출판사는 자신이 이 협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7조 【출판사의 접근】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은 출판사가 권리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이 협약에 의해

포함되는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의 아카이브에서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사본을 해당

출판사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은 출판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접근권이 주어지는 서비스를 개설하여야 한다.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은 해당 출판사와 서면 협약 없이는, 다른 저작권자나 저작

권 보유기관이 해당 저작물의 전체 혹은 부분에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저작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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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의 사본을 이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계약위반】

어느 한 쪽에 의해 모든 자료에 대한 계약위반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 위반이

공지 되었거나 공지되었어야 한 이후 적절한 기일 내 위반사항을 공지하고, 해당

공지가 주어진 후1개월 이내 위반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상대측은 협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9조 【협약기간】

이 협약은 서명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되어야

한다. 양측이 협약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시기 이후 협약은 한 번에 일

년씩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다. 협약의 해지는 최소1개월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종료】

계약위반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해서, 협약이 종료된 경우, 이 협약에 의해

서 양도된 모든 권리는 출판사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출판사는 디지털 버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지적재산권을 보유한다. 보

존과 보안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디지털 버전을 저장하는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의 권

리는 협약의 종료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르웨이국가도서관 측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협약 제4조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열람시키는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의 권리는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

양측의 이 협약에 대한 이행 혹은 해석과 관련한 분쟁 시, 해당 의견 차이를 해

소하기 위해 협상 방식에 의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만약 6주 이내 협상에 대한

양측의 요구사항이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은 법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재판관할은 오슬로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의 두개 사본이 각 당사자마다 하나씩 준비되었다.

오슬로, 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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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스웨덴(Sweden)

주요법(legal framework)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스웨덴 국가(왕립) 도서관훈령 1996 (Instructions for the Royal Library, Deecree

1996:505)」• 「스웨덴국가도서관 웹 아카이빙에 관한 법령 2002 (Legal Deposit Act 1979 +

Decree 2002:287)」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웹 아카이빙 수집량 (1997년 이래 수집) 40TB, 도메인수준의 웹 하베스팅

<그림 Ⅱ-10> 스웨덴 국가도서관

스웨덴국가도서관은 15C 왕궁 내 도서관에서 출발한 왕립도서관이 맡고 있

다. 왕립도서관은 일찍이 1661년 제정된 납본법령에 따라 성장하여, 1878년 일

반 공중에게 서비스하는 국가도서관으로 발전하였으며, 1952년 국가서지작성

임무를 시작하고, 1997년 웹 하베스팅 프로젝트를 통하여 디지털자원을 수집

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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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국가도서관은 다른 국가기구와 같이 정부제정 훈령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훈령은 해당기관의 임무와 조직구조 등 전반적인 운영의 행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왕립도서관훈령」은 모두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국가도서관으로서 왕립도서관의 구체적인 임무가 열거되어 있

다. 왕립도서관은 납본법에 따라 제출되는 국내 모든 출판물의 수집과 보존,

이용을 책임진다. 특히 전자적 문헌의 수집을 명기하고 있고, 고문서, 필사본,

지도, 사진 등에 대한 보존임무와 신문자료의 마이크로필름 제작임무도 명시

되어 있다.

스웨덴은 17세기부터 납본법에 의해 납본을 시행해 오고 있다. 1978년 납본

법에 의해 특정 비디오, 오디오 레코딩 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

나 온라인 자료는 납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많은 문헌들이 오직 디지털 형태로만 출판되고 그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스웨덴 문화유산의 상당부분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우려 속에

스웨덴 국가도서관은 1996년부터 Kulturarw3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

트의 목적은 출판된 전자 문헌을 수집, 보존하고 이용시키는 방법을 실험하는

것이다. 자동수집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 다음 원하지 않는 것

은 버리는 방법을 채택했다.

2000년부터 납본 대상을 온라인 자료로 확대하려는 논의를 시작한 스웨덴은

정부는 2002년 5월 8일에 웹 아카이빙을 법제화하는 특별 법령(「스웨덴국가도

서관 웹 아카이빙에 관한 법령 2002」)을 선포하였다. 7월 1일부터 발효된 법에

의해 스웨덴 국가도서관은 인터넷 상의 스웨덴 웹사이트를 수집하려는 것은

물론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허가받았다.

스웨덴은 납본대상에 따라 납본부수 및 시기가 각각 다르다. 인쇄물과 혼합

매체는 7부를 3개월 이내에 납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물리적 형태의 전자문

헌은 문헌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7부를 제출해야 한

다. 증쇄물은 2부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는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1부를 제출해야 하며, 비디오는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날 즉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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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왕립도서관령

(Instructions for the Royal Library, Decree 1996:505)

정부는 다음과 같이 왕립도서관의 임무를 규정한다.

제1조 왕립도서관(Kungl. Biblioteket)은 국가도서관이다. 따라서 왕립도서관은 문헌제

공 및 서비스시설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왕립도서관은 다음을 수행한다.

- 일정한 전자적 문헌과 함께 스웨덴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를 수집‧보존‧기술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그에 따라 납본법(1993:1392) 및 납본령(1993:1439)

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해외에서 출판된 것으로 스웨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보존‧기술하고 효과

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 대표적으로 선정되는 외국 문헌을 수집‧보존‧기술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 고서와 희귀본, 단명 출판물, 필사본, 지도와 사진 등의 도서관 장서를 보존하

고 개선한다.

- 스웨덴 신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는 임무를 가진다.

- 국가서지목록을 제작한다.

- 해외 소재 서지기관과의 서지정보 교환과 함께, 연구도서관들에 입수된 외국문

헌을 통합목록으로 제작하는 임무를 가진다.

- 스웨덴 도서관들의 통합목록인 LIBRIS를 책임진다.

-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그에 대해서 국가 기관 및 국제 조직 등과 협력한다.

- 문헌 수집에 관해서 연구도서관들 간 협력 방안과, 정보기술에 기초하는 서비스의

효율을 강화하고 증대시키는 것 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한다.

- 이 법 제7조1항에서 언급된 보고서를 준비한다.

- 스톡홀름 지역 내 연구도서관들 간 협력 사업에 대한 책무를 수행한다.

제2조 왕립도서관은 도서관분야의 협력과 개발, 연구 성격의 사업 등에 책임을 지

며, 또한 도서관들에게 특정 분야의 사업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무부령의 적용

제3조 국무부령(1995:1322)은 제2조 및 제4조 2항을 제외하고 왕립도서관에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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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국가도서관 웹 아카이빙에 관한 정령(政令)

-2002년 5월 8일 (2002년 법령 제287호)-

제1조 【정령의 적용범위】

이 정령은 디지털 문화유산계획에 관한 국가도서관 업무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자

동처리에 대하여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정령에 있어서 디지털 문화유산 계획(이하 계획)이란 인터넷 상으로 스웨덴

자료형태로 발표되는 국가의 디지털 문화유산을 자동로봇 기술을 이용하여 수

집, 보존 나아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도서관 계획을 말한다.

② 본 정령에 있어서 인터넷 상에 발표되는 스웨덴의 자료란 어드레스, 명의인,

언어, 저자 또는 발신자를 매개로 하여 스웨덴에 속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 보호법(1998년 법령 제204호)은 본 정령 또는 동법 제2조에서 따른

공공기관 경영협의회

제4조 국가사서(National Librarian)는 왕립도서관의 관장이다.

이사회

제5조 왕립도서관의 이사회(governing body)는 국가사서를 포함하여 10명을 넘지

않는다.

직원 대표

제6조 직원대표법령(1987:1101)은 왕립도서관에도 적용된다.

이사회의 책임과 훈령

제7조 직원대표법령 제11조~제13조(1995:1322)에서 진술된 것에 더하여, 이사회

는 스웨덴에서의 연구도서관들 간 개발 현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3년마다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원칙의 범주 안에 있지 않은 규

정이나 기타 측면에서 중요치 않은 규정 등에 관한 결정을 국가사서에게 위

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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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기록된 개인은 이 정령에 의해 인정되는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책임】

국가도서관은 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5조 【계획의 목적】

개인정보는 연구 및 보도에 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개인정보는 본 정령

제5조에 규정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가결인 경우에 한하여 계획에서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도서관은 제5조에 규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계획에 따라 자

동처리에 의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서 보유할 수 있다.

제8조

본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 상에서 공개된 스웨덴의 자료 중 개인정보만을 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본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처리를 위

한 매체(CD-ROM 등의 매체)로 전송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은 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당해 매체 대가로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본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에 관하여 그 직접 취득은 국가도서관내 단말기를 통해

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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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검색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서의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개인정보 및 동법 제21조에

서 규정한 개인정보는 검색어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정정 또는 손해배상】

정정 및 손해배상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은 본 정령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이를 적용한다.

제13조 【제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한 정보제공 신청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정정 또는

거부결정은 행정법(1986년 법령 제223호) 제22조에서 정하는 일반행정법원으로

이를 제소할 수 있다.

국가 현재 적용법률 특징

영국「납본도서관법 2003」(The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Legal Deposit Libraries(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

뉴질랜드

「국가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National Library Requirement (Electronic

Documents) Notice 2006]

캐나다「출판물 납본규정 2006」(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2006)

프랑스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및 관

련 권리에 관한 법 2006」(Authors' Rights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006)(일명 DADVSI

2006)

• 「납본에 관한 시행령 2006」(Legal DepositLegislation) (1993년 제정, 2006년 개정)

2개의 법률이 온라인 출판물 납본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

「DADVSI 2006」에 의해:

①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자동 수집

② 출판사에 의한 디지털 파일 납본

「납본에 관한 시행령 2006」에 따라:

③ 종이본을 대체할 목적으로 종이본과

일치하는 디지털 파일의 납본

독일

「미디어 자료의 법적 납본에 관한 규정

2008」(Verordnung über die Pflichtablieferungvon Medienwerken an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2008)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제24조의 2,

<표 Ⅱ-2> 온라인 출판물을 법률 제정에 의해 납본 받는 국가의 법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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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25조의 2, 제25조의 3)」 (1948년 제정, 2012년 개정)

덴마크「출판물 납본법 2004」(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4)

핀란드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 2007」(Act on Collecting and Preserving

Cultural Materials 1433/2007)

노르웨이「노르웨이 납본법(1990)」(The Norwegian Legal Deposit Act)

스웨덴

「스웨덴국가도서관 웹 아카이빙에 관한

법령 2002」(Legal Deposit Act 1979 +

Decree 2002:287)

※ 일본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가 별도의 온라인 출판물 납본관련 법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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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률 제정(legislation)에 의하지 않고 온라인 출판물을 보존하는 국가

1.2.1 호주

주요 보존정책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호주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2007(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2007)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웹 아카이빙 수집량 (1996년 이래 수집) 3TB, 6천9백만 파일

<그림 Ⅱ-11> 호주 국가도서관

호주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각각 납본 관련법을 제정, 시행해고

있다. 연방정부의 납본제도는 1968년 제정된 「저작권법 제201조(the Copyright

Act 1968)」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호주국가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에 납본한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각각 납본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으

며, 해당 주(state)의 명시한 납본도서관에 납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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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납본 도서관명 관련법

New South Wales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New South Wales Copyright Act

1879-1952

Northern Territory Northern Territory Library Publications (Legal Deposit) Act 2004

Queensland State Library of Queensland Queensland Libraries Act 1988

South Australia State Library of South AustraliaSouth Australian Libraries Act 1982,

Libraries Act Amendment Act 1989

TasmaniaState Library of Tasmania,

Community Knowledge NetworkTasmanian Libraries Act 1984

Victoria State Library of Victoria Victorian Libraries Act 1988

Western Australia State Library of Western AustraliaWestern Australian Copyright Act

1895

<표 II-3> 호주의 납본제도 현황과 발전

[자료: 곽철완, “납본제도 현황과 발전,” 「도서관과 출판계의 상호발전과 협력」, 국립중앙도서관, 2011, p.44.]

납본대상 자료는 도서를 비롯하여 신문이나 연간보고서를 포함한 정기간행

물, 신문, 악보, 지도, 포스터, 차트, 표, 프로그램, 카탈로그, 브로슈어, 팜플렛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디지털자료는 아직 연방법 차원에서는 법정 납본 대상

이 아니다. 호주국가도서관은 비록 법 규정의 지원은 없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데이터베이스, CD-ROM, 컴퓨터디스크 등 오프라인자료를 출판사와의 협약을

통해 자발적 납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한 전자출판물은 도서관의 이용정

책서에 근거해서 엄격히 제한된 이용만이 가능하다. 1996년부터는 PANDORA

(Preserving and Accessing Networked Documentary Resources of Australia) 프

로젝트37)를 통해 호주의 온라인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호주국가도서관의 중요한 장서개발활동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자료 수집은 상

세한 선택지침에 의거해서 호주 사회와 역사 연구에 가치가 있는 자료를 중심으

37) PANDORA: Australia's Web Archive, <http://pandora.nl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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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2007(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2005년 발행, 2007년 개정)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호주의 장서:일반 사항

제3장 호주의 인쇄자료

제4장 호주의 전자자료

제5장 필사자료

제6장 구술역사녹음자료와 민간전승녹음자료

제7장 그림자료

제8장 지도자료

제9장 음악자료

제10장 특별중점수집 : 무용

제11장 해외장서 : 일반 사항

제12장 해외장서 : 아시아

제13장 해외장서 : 태평양

제14장 해외장서 : 사회과학

제15장 해외장서 : 인문과학

제16장 해외장서 : 과학

제17장 해외정부간행물과 국제기구

제18장 해외신문

제19장 희귀본

제4장 호주의 전자자료

4.1 호주의 정보는 다양한 전자형태로 출판된다.

로 수집 대상 온라인자료를 선정한 후 관련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 자체 개발한

자동수집 및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수집한다. 여기에는 정적 자료 외에

동적 자료도 포함되며, 수집한 자료는 전부 국가서지와 온라인 목록에 수록된다.

2007년 호주국가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을 개정 발표하였다. 총 19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중 제4장이 ‘호주의 전자자료’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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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4.2 물리적인 형태의 전자자원은 물리적인 매체에 담겨 출판된 것이며, 디지털

자료(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 CD-ROM, DVD, VCD)뿐만 아니라 아날로

그 전자자료(예를 들면,카세트테이프, 비디오)등 양쪽 모두가 포함된다(4.6

조 참조).

4.3 온라인 자료란 웹상에 또는 이메일과 같은 일부 다른 수단에 의해 인터넷상에

배포된 디지털 자료이다. 만일 온라인 자료가 유료이든지 무료이든지 간에,

웹상에서 공적으로 입수가능하다면 장서개발 정책의 영역에 따라 온라인 자료

는‘출판된’것으로 간주된다. 기관이나 조직의 업무 과정 중에서 내부적인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문서는 “단체의 기록물”로 간주되며 장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4.11조 참조).

4.4 이 장서개발정책에서 설정한 대로, 자료의 형태에 대한 지침과 일치하는 범위

에 속한다면, 디지털 이미지, 이메일 수집물, 음향자료와 같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다른 자원들도 수집한다.

4.5 디지털화된 자원은 기존의 장서 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

털화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생산된 것이다. 호주의 그림자료, 지도자료, 낱장

악보자료, 도서, 구술역사녹음자료 및 민간전승 녹음, 신문, 기타 연속간행물

등의 디지털 사본은 도서관과 다른기관의 웹사이트 상에서 생산되며 이용가능

하다(4.18조 참조).

수집하기

물리적인 형태의 전자자원

4.6 국가도서관은 호주의 장서를 위하여, 원래 디지털 자원인 물리적형태의 전자

출판물을 수집한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법적 납본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국가

도서관은 자발적인 납본을 통하여 CD-ROM, DVD, 플로피디스크를 포함한

물리적 형태의 호주 출판물을 선별적으로 수집하도록 출판사와 제작자와 협

상한다. 이러한 형태의 출판물을 자발적인 납본으로 수집할 수 없거나 다수의

사본이 요구되는 경우에, 구입을 고려할 수 있다. 수집한 모든 출판물은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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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38)에서 목록이 작성된다. 이러한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정은 출판물의 성질에 따라 다양해질 것이다.

4.7 이러한 형태의 출판물은 “호주의 물리적 형태로 된 전자출판물 수집 지침

(Acquisition Guidelines for Australian Physical Format Electronic

Publications)”에서 선정기준을 위한 장서주제 분야에 추가한다. 단, 청소년

자료와 수업자료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호주에 관한 주제이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다루는 출판물은 대표 견본으로 수집한다. 호주에 관한 주제

를 가진 컴퓨터 게임의 소수의 자료도 수집한다.

4.8 온라인출판에 대한 정책(4.13조 참조)과 다르게, 자료가 호주에서 출판되었다

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출판물의 내용이 반드시 호주에 관한 것이거나 혹은

호주 작가의 것이 아니어도 된다. 인쇄 형태 출판물과, 물리적 형태의 전자버

전 출판물이 모두 존재하면, 국가도서관은 인쇄형태의 버전을 수집한다. 온라

인 출판물과 물리적 형태의 전자버전 출판물 모두가 입수가능하다면, 국가도

서관은 온라인 버전을 수집한다. 각 버전들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양쪽

혹은 모두 수집한다.

4.9 국가도서관은 인쇄 출판물을 수반하거나 복합매체키트의 일부분인 물리적 형

태의 전자버전 출판물을 수집한다. 국가도서관은 전적으로 영화, 음악, 소프

트웨어, 클립아트로만 구성되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

4.10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비디오 형태자료를 수집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예외

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이 중점 수집사업으로 하는 특별 행사와 관련

된 비디오 형태 자료는 수집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은 비디오 형태 자원의

수집에 관하여 국가영화음향자료원와 같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한다.

온라인 자원

4.11 앞의 2.10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도서관은 선정된 호주의 온라인 자

원을 호주의 웹 아카이브인 판도라에서 수집하고 보존한다. 국가도서관은 본

토의 주립도서관과 자치지역도서관, 국가영화음향자료원, 호주전쟁기념관,

호주원주민연구소 등과 함께 협력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각 참여기관은 자체

선정지침을 충족시키는 온라인 출판물을 선정하고 보존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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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국가도서관은 온라인 출판물을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 출판사의 웹사이트에

서 복제하여 자체 웹 아카이브에 그 복제본을 보존한다. 웹 아카이브를 위

한 온라인 자료의 선정에 있어, 국가도서관은 호주국가도서관의 “보존 대

상 호주 온라인출판물 선정지침(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Online

Australian Publications Intended for Preservation by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40)에 따라 선정된 온라인 출판물의 대표적인 장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13 선정지침에 의하면, 국가도서관은 광범위하게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과학

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료, 호주와 관련 있는 자료, 호주 작가가 생산한

온라인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한다. 선정과정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 연

구가치, 시사문제, 혁신적이거나 뛰어난 자료와 같은 화젯거리나 관심거리

등을 선정요소로 한다. 국가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자원과 정확하게 동

일한 인쇄물이 있는 경우 온라인 자원은 수집하지 않고 대신 인쇄물을 수집

한다.

4.14 국가도서관은 연방정부와 호주수도자치지구의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정부간

행물의 수집을 우선으로 한다. 주정부 출판물과 북부지역 정부출판물에 대한

수집은 해당 주립도서관과 북부지역도서관이 책임을 지며, 이들 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 정부간행물은 웹 아카이브 판도라에 기증된다 (타즈매니아주

립도서관은 자체 웹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으며 2.10조에 자세히 기술됨).

4.15 고등교육기관의 온라인 출판물, 발표회의 자료집과 전자저널 등은 우선적인

수집대상이 된다.

4.16 개인 홈페이지, 판촉사이트, 기관 웹사이트, 자비출판물과 같은 많은 다른

형태의 온라인 출판물 수집에는 표본추출방식이 이용된다. 작성 중인 초안

과 저작물은 선정되지 않는다.

4.17 2005년 7월, 국가도서관은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웹 아카이브 판도라를 호주

전체 웹 도메인을 수집하도록 보완하였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추가적인 전체

도메인을 수집하도록 계획한다. 온라인 출판물의 법정 납본 조항의 부재와

저작권 제한 때문에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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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된 자원

4.18 국가도서관은 그림자료, 지도자료, 낱장악보자료, 구술역사 녹음자료 및 민

간전승 녹음자료, 자체 장서에서 선정된 필사자료와 신문 등의 새롭고 영구

적인 디지털 사본을 생산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활발한 디지털화 프로그램

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사본은 생산되어 목록이 작성되고, 저장되며, 국가

도서관의 목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디지털화 프로그램의 콘텐츠는 정

기적으로 검토되고, 콘텐츠 선정은 국가도서관 디지털화 정책(Digitisation

Policy)41)을 따른다.

전자자원의 보존

4.19 물리적 매체의 급속한 열화(물리적 형태의 전자자원인 경우)와 전자자원을

생산하기 위해 활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또 그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시대가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모든 종류의 전자자원은 크나큰 소실의 위험에 처해있다. 디지털 보존 정책

(Digital Preservation Policy)에서, 국가도서관은 호주문헌유산의 일부분으

로써 수집 또는 생산하도록 결정된 전자자원에 대한 활발한 보존 프로그램

을 가지고 있다.42)

4.20 호주의 물리적 형태의 전자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 작업은 그 자료의

연구가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에서 수행된다. 보존되는 것은 실제의 물리

적 자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정보 내용이다. 보다 많은 정보는“호

주의 물리적 형태의 전자출판물 보존대상 선정지침(Preserving Australian

Physical Format Electronic Publications-Selection Guidelines)”에서

찾을 수 있다.

38) Australian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ANBD)39) Selection Guidelines, <http://pandora.nla.gov.au/guidelines.html>40) Online Australian Publications: Selection Guidelines for Archiving and Preservation by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http://pandora.nla.gov.au/selectionguidelines.html>41) Colection Digitisation Policy,

<http://www.nla.gov.au/policy-and-planning/collection-digitisation-policy>42) Digital Preservation Policy 3rd Edition(2008),

<http://www.nla.gov.au/policy-and-planning/digital-preservation-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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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네덜란드

주요 보존정책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네덜란드국가도서관의 “e-Depot”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웹 아카이빙 수집량 (1998년 이래 수집)11TB, 8,000종 이상의 전자저널, 천백만

건의 전자저널 기사 등

<그림 Ⅱ-12> 네덜란드 국가도서관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네덜란드에는 납본관련 법규가 없다. 네덜란드의

국가 도서관인 Koninklijke Bibliotheek(KB)는 1974년부터 자발적인 납본을 받

기 시작하였고, 1983년부터는 네덜란드출판협회와의 협정에 의해 인쇄자료의

자발적 납본을 받고 있다. 1995년에 오프라인 자료를 납본 받기 시작한 KB는

1998년부터는 출판사(네덜란드 출판사 협회뿐만 아니라 Kluwer나 Elsevi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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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별 출판사)와의 협정에 의해 온라인 자료도 e-Depot을 통해 자발적으

로 받고 있다.

네덜란드국가도서관 e-Depot는 디지털 객체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을 보장하

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는 매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

경 때문에 보존이나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는 디지털 객체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디지털 아카이빙 환경이다. 네덜란드국가도서관은 1995년부터

전자출판물의 장기 보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e-Depot를 탄생시켰다.

e-Depot는 원래 네덜란드 국내 전자출판물 장기보존만을 목적으로 시작되

었으나 그 활용이 확장되어 국내뿐만 국제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e-Depot에 저장되어 보존되는 네덜란드 국내장서는 다음과 같다.

• 국내의 디지털 보존 장서 : e-Depot은 국내 납본 장서 체제 안에서 네덜란

드국가도서관에 보존된 디지털 출판물을 담고 있다.

• 네덜란드 학술기관 리포지토리의 디지털 아카이브 : 네덜란드 대학의 모든

출판물은 정기적으로 수집된다.

• 네덜란드 웹 아카이브 : 2008년 현재 네덜란드국가도서관은 수천 개의 네덜

란드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역사와 문화, 사회

에 초점을 맞춘 네덜란드국가도서관 장서 수준을 근거로 하여 수집할 웹사

이트를 선정한다.

• 국가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마스터 아카이브 : 네덜란드국가도서관이 수행한

국가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결과로 얻은 마스터 자료는 e-Depot에 저장된다.

예를 들면 1618년 이후 인쇄된 신문자료, 1814년에서 1995년 사이의 의회

간행물 등이다.

e-Depot에 저장된 국제 장서는 다음과 같다.

• 주요 국제 출판사의 디지털 아카이브 : 네덜란드국가도서관은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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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저장된 콘텐츠

유형

- 네덜란드출판사(네덜란드출판협회와의 자발적 납본 협정을 준수하는 출

판사)가 출판한 디지털출판물

- 네덜란드국가도서관과 아카이빙 협정을 맺은 국제적 출판사의 출판물

- 네덜란드대학 저장소에서 수집한 과학연구결과물

- 선별한 네덜란드 웹사이트

- 네덜란드국가도서관이 수행한 국가적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결과물

아카이빙 협정을

맺은 출판사

- Elsevier,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ioMed Central, Blackwell

- Oxford University Press, Taylor & Francis

- Sage, Springer

- Brill Academic Publishers

- IUCr(International Union of Crystallography)

- Atlantis Press, IOS press

저장 자료 양 및

저장 공간

- 약 11TB : 8,000종 이상의 전자저널, 1천백만 건의 전자저널 기사 등

- 현재 저장 공간 : 25TB, 1.5PB까지 확장될 예정

디지털 보존 및 IT

연구개발 비용

- 직원 및 시설 유지비용 : 연간 약 14억

- 연구비용 : 연간 약 15억

- 근무직원 : 약20명

<표 II-4> 네덜란드의 e-Deposit 개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학술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e-Depot을 국제적인 과학 분야 출판사에 공개하기로

결정 했다. 그 후로 천백만 건 이상의 학술지 기사가 e-Depot에 저장되었

다. 이 중 오픈액세스 자료를 제외한 자료들은 네덜란드국가도서관 현장에

서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국가도서관은 선별된 네덜란드 웹사이트들을 수집 및 보존하여 온

라인상에 존재하는 네덜란드 문화유산에 대한 장기적 접근을 보장하고자 한

다. 무엇보다 e-Depot에 저장되는 이 웹사이트들을 위해 단순히 수집뿐만 아

니라 장기적 접근을 위한 전략 역시 함께 개발하고 있다.

네덜란드국가도서관은 일반수집정책에 따라 사이트들을 선별하는데,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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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네덜란드 역사, 문화와 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별되어 수집된 웹사

이트들은 오늘날 이용되고 있는 네덜란드 웹사이트 느낌을 그대로 제공해야만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법정 납본 규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웹사이트 소

유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네덜란드국

가도서관은 실용적인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만

약 웹사이트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웹사이트 수집을 암묵적으

로 허락했다는 것을 뜻한다. 첫출발은 매우 좋았는데 웹사이트 소유자 중 이

의를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정부에는 법정납본 규정

이 부재했기 때문에 스냅샷(snapshoot approach)방식보다 선별적인 접근법을

선택하였지만, 사실상 네덜란드의 웹 도메인이 너무나 방대하여 스냅샷 방식

을 취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형편이었다. 네덜란드의 ‘국가코드 탑 레벨 도메

인’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규모가 크고 250만 건 이상의 도메인이 .nl 이라

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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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존정책 및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 미의회도서관 장서 정책 선언 추가 지침(전자자원, 웹아카이빙)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1.2.3 미국

<그림 Ⅱ-13> 미국 의회도서관

미국의 납본제도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790년 미국의 저작권법은

영국의 저작권법을 근거로 제정되었고, 1846년 법적으로 납본을 포함하고 있

다. 저작권법을 근거로 하여 미국에서 출판된 모든 도서관자료는 최신 자료 1

부는 미국의회도서관에 납본하며, 또 1부는 스미스소니언에 납본하도록 규정

하였다.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407조에 의하면 미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자료는 의무적으로 납본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출판된 저작에 대해 “저작권 혹은 출판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소유한 자”

는 출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작권국(the Copyright Office)에 일정 부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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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도서관 장서 정책 선언 추가 지침44)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 Policy Statement Supplementary

Guidelines)

전자자원(Electronic Resources)(2008년 10월 개정)

① 서론(introduction)

② 정의(definitions)

③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

④ 상세 지침(specific guidelines)

부분 2부)를 납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국에서 납본 받은 저작은 의회

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에 도서관 장서로 혹은 외국기관과 자료 교환

용으로 혹은 다른 도서관에 전달하기 위해 보내진다.

2009년 영국국가도서관의 전자출판물 납본국가 조사(British Library:

International Survey on Electronic Legal Deposit)에서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은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전자자원(electronic resources)에 대

해 LC가 납본을 요구하고 장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당시 준비

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 법령이 가시화되면 법령을 통해 LC는 전체 기반

(wholesale basis)이 아닌 사례기반(case-by-case basis)으로 전자출판물의 납본

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전자출판물의 납본에 대한 법령은 아직 찾아볼 수 없지만,

LC는 장서개발정책43)에서 추가지침(supplementary guidelines)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서 ‘전자자원(electronic resources)’과 ‘웹 아카이빙(web

archiving)’ 지침을 2008년 10월과 2008년 11월에 각각 개정하여 제시하고 있

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and Supplementary Guidelines <http://www.loc.gov/acq/devpol/cpsst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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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preface)

전자자원이 급격하게 진화하기 때문에, 장서정책위원회(the Collection Policy

Committee)는 의회도서관의 현재 및 미래의 연구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

소한 2년에 한 번씩 다음의 지침을 검토해야 한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의 수집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또한 기술의 변화 속에서도 의

회도서관이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

은 또한 목록의 수준(LCR 411)이나 목록의 우선순위(LCR 411-2) 문제를 언급

하지 않는다.

① 서론(introduction)

전자자원은 의회도서관이 세계적인 장서를 지원하기 위해 수집하는 다양한 형태

의 자료 중 하나이다. 적합한 주제, 언어, 지역, 형식 등의 선정을 책임지는 추천

관리자는 전자자원을 선정, 추천할 의무를 갖는다. 전자자원의 생산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이들 자료를 식별하고 수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전자자원에 대한 의회도서관의 정책은 다른 자원에 대한 정책과

같이, 저작권법의 407조 또는 408조에 의해 납본될 수 있다면 법정 납본을 통해

수집하는 것이다.

LC는 다른 형식으로 된 장서에 영구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과 같이 전자자원

을 보존하기 위해 전념한다. LC가 특정 자원의 전자 판과 아날로그 판 모두를 수

집한다면, LC는 두 판 모두를 영구적으로 소장할 것이다. 자원에 대한 직접 방문

접근과 원격 접근을 위해, LC는 다음과 같은 실무표준, 지침, 법적 요구사항에 따

라 자원들을 보존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전자자원 제공자가 더 이상 자료를 제공

할 수 없을 경우 LC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다.

원격으로 접근하는 자원의 경우 그 자원의 영구보존 허가를 얻기 어렵다면 LC는

자원에 접근하는 링크만을 제공할 것이다.

전자자원은 웹사이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전자단행본, 전자통합자

원, 모든 형태를 저장하고 있는 물리적 매체 등을 포함하지만 무료 혹은 유료이든

지 간에 주제 분야에서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 범위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이러한 전자 자료들은 시각 자료, 청각자료, 텍스트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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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의(definitions)

“전자자원(electronic resource)”이란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저

작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1)원격 접근 또는 (2)직접 방문 접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고정된 매체)가 포함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전자자원에 대한 원

격 접근이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자원의 이용을 지칭하는 것이며 전자자

원에 대한 직접 방문 접근이란 컴퓨터 장치 또는 보조 장치에 삽입하도록 만들어

진 운반매체(예를 들어 디스크, 카세트, 카트리지)를 통해 전자자원을 이용하는 것

을 말한다.

“입수(acquire)”란 (1)의회도서관이 공식계약, 라이선스 또는 기타 협정(이들

전자자원을 LC의 소장 및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전자

자원 또는 (2)도서관의 입수 절차(예를 들어 구매, 기증, 교환, 납본, ISSN요청,

이전)에 의해 입수한 전자자원을 말한다.

“수집(Collect)”이란 LC가 소장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선정된 전자자

원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LC가 영구적 소유권을 가지고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자원이 포함된다.

“링크”란 LC의 웹 자원이나 서지레코드에서 원격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게 해

주는 포인터를 지칭한다.

“영구보존(Archive)"이란 LC가 관리하거나 혹은 LC의 이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디지털 리포지토리에서 전자자원을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

③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

전자자원의 연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형식의 자원을 평가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자료, 즉 주류 출판계에서

충분하게 다루지 않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자료는 특별

히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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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높이 부합하는 전자자원을 습득한다.

• 미국 의회와 연구자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요구에 봉사할 수 있는 유용성

• 정보 제공자의 명성

• 제공되는 유일정보의 양

• 학술 콘텐츠

• 위기에 있는 자료(우발적 또는 계획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자원)

• 일시적인 자원(예, 회색문헌)

④ 상세 지침(specific guidelines)

전자자원을 추천하거나 선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콘텐츠(content) : 전자자원은 규정된 목표에 부합하고 명백한 연구 가치를 가져

야 한다.

부가가치(added value) : 전자자원을 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LC의 재

택근무직원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둔다.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서버의 신뢰성

• 접근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적절한지 평가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필요한 경우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위해 출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야 함

디자인, 이용자 인터페이스, 네비게이션 능력(design, user interface, and

navigability):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조직화와 자료 탐색의 용이성

• 검색 및 도움말 기능, 사이트맵의 존재여부

• 완벽하게 기능하는 디자인 요소

•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쌍방향 기능

표준(standards) : 유료 자원은 보편적인 기술표준과 컴퓨터 설비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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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보존(permanent retention): 전자자원은 의회도서관 소장 장서의 일부로

서 전자자원의 영구보존 결정을 위한 기준이 다른 매체와 동일하며, 전자자원의

영구적 보존은 연구자와 의회의 연구목적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회도서관의 사명

에 기반을 두고 있다. LC가 가능한 전자자원을 입수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장기간

의 연구 가치를 지닌 전자자원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전자자원의 영

구적 보유 범위에는 관련서지 메타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및 보존 메타데이터까

지 포함된다. LC가 디지털 리포지토리를 개발하고 기타 신뢰받는 디지털 리포지

토리와 협의하여 전자자원으로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

보존 우선순위(high priority for retention)

• LC가 생산한 전자자원으로 아메리칸 메모리(American Memory), 웹 아카이브,

포탈 투 더 월드(Portals to the World)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자자원

• 다른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자자원

• LC가 더 이상 수집하지 않는 인쇄 자료의 전자판

• 부가가치를 지닌 전자적 등가물

• LC가 디지털화한 자료

• 도서관이 입수한 유일한 전자자원

• 컴퓨터 프로그램 : LC의 영구적인 장서를 위해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역사를

실제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들을 선정할 것이다. 또한 LC는 자료를

원격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보존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과 허가를 구할 것이다.

미의회도서관 장서 정책 선언 추가 지침45)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 Policy Statement Supplementary Guidelines)

웹 아카이빙(Web Archiving)(2008년 11월 개정)

① 범위(scope)

44)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Supplementary Guidelines, <http://www.loc.gov/acq/devpol/electronicresourc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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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를 위한 강점(research strengths)

③ 수집정책(collection policy)

④ 자료 수집처: 현재와 미래(acquisition source: current and future)

⑤ 자료수집 수준(collecting levels)

① 범위(scope)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자료를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보존하여 이를 의회와

미국 대중에게 제공하는 LC의 전통적 기능은 웹 사이트를 비롯한 디지털 자료에까

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현재 LC는 “태생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던”자료

(예를 들면, 아날로그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영구

적으로 제공하는데, 미국에서 이들 디지털 자료들이 갖는 지적, 상업적, 창의적 역

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02년 LC는 이러한 주요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 위해 미네르바 웹 보존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LC의 도서관목록부

서, 법률서비스 부서, 공공서비스 부서, 기술 부서를 대표하는 인력이 모여 팀을 구

성하여 자료를 평가, 선정, 수집, 편목하고 접근을 제공하며 미래의 연구자들을 위해

보존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LC는 미국 선거, 이라크 전

쟁, 9/11테러 등의 주제에 대한 웹 아카이브를 개발했다. LC 웹아카이브(The

Library of Congress Web Archives, LCWA)는 LC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2003년 7월, LC와 다른 미국국가도서관, 인터넷아카이브 관계자들은 인터넷 콘

텐츠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

(이하 IIPC)을 구성했다. 현재 38개의 기관이 IIPC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2004년, 전략사업부는 웹 콘텐츠를 수집하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 메타

데이터 저장 메커니즘을 테스트 및 설계하기 위한 팀을 만들었다. 이 팀은 조직 전

체적으로 기술적 결정을 이해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의 저장, 강력한 웹 저

장 시설을 개발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구를 개발했다.

2005년 "웹상에서 수집한 콘텐츠 선정과 관리(Selecting and Managing

Content Captured from the Web, SMCCW)" 프로젝트를 통해 웹 수집과 관련한

생애주기 처리를 시작하였다.

자료선정담당자들은 적절한 웹사이트를 수집하기 위해 식별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웹 자료를 수집할 때 자료선정담당자들은 법정납본과

같은 전통적 입수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자료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서에 추

가하기 위해 URL을 확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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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웹 사이트들이 사라지

고 웹 콘텐츠는 빠르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세계의 방대한 크기와 증가하

는 포괄성, 콘텐츠의 짧은 수명으로 인해 LC는 (1)디지털 세상에서 수집 책임의 범

위를 정의하고 (2)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계속해서 달성하

기 위한 필요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웹 아카이빙을 위한 추가 지침은 전자자원을 위한 추가 지침, 기타 주제별 수집

정책 선언과 함께 이용해야 한다.

② 연구를 위한 강점(research strengths)

웹 사이트는 특정 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부기관, 정부위원회의

역사를 기록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단명 자료로 단시간 내에 사라질 수 있지만, 이

들 정보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역사적, 사회적 데이터

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장서로 구축함으로써, LC는 여러 사건들을 해

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요한 실마리를 다음 세대

에게 전해줄 수 있다. 2008년 현재까지 LC는 80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웹사이트 정

보를 수집해왔다. 이들 정보는 2000~2006년 간의 선거, 9/11테러, 2002년 동계올

림픽, 107대 의회에서 현재 의회까지의 웹페이지, 이라크 전쟁, 교황 베네딕트 16

세 즉위, 다르푸르 사태46) 등과 관련한 웹 사이트, 시각자료, 기관의 사이트, 기타

장서를 포함하며 그 외에도 주제와 관련 없는 단일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LC의 장

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③ 수집 정책(collecting policy)

LC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높이 부합하는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영구 보존한다. 첫

째로 현재와 미래에 의회와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에 봉사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학술적 콘텐츠인지, 세 번째로 자료 손실의 위험성(순식간에 없어지는

웹 사이트의 특성 때문에)이 있는지, 네 번째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지 등이다.

LC는 승인된 장서제안 명세서에서 정의한 소장 자료의 주제와 범위에 맞게 수집

할자료를 선정한다. 수집 자료의 형식은 시청각자료, 인쇄자료, 사진, 지도, 연구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다. 특정 주제, 언어, 지역과

관련한 자료를 추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료선정담당자는 적합한 웹 사이트 자료

도 역시 추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재 LC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선별의 기준은 경영진과 자료선정담당자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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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수집할 웹사이트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저작의 비

용과 자료 선정, 목록작성, 정보봉사, 저장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 저장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선정 과정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진화하는 웹 기술은 웹 콘텐츠를 정확하게 기록, 저장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필요로 한다.

LC는 인쇄자료 및 기타 형식으로 된 아날로그 장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웹사이트와 웹 장서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④ 자료 수집처: 현재와 미래(acquisition sources: current and future)

현재(current): LC 자료선정담당자들은 승인된 자료제안명세서의 지침과 LC의 기

타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웹사이트와 웹사이트 기본 URL 주소를 수집한다. 자료선

정담당자들과 도서관 경영진은 도서관 장서를 위해 잠재적 “사건”이나 “주제”

를 식별해야할 의무가 있다. 정보자원이 유용한지 결정하기 위해 LC의 경영진에게

콘텐츠의 범위를 개괄하여 제출한다. 새로운 웹 자료 저장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이

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해당부서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자료선정담당자들은

또한 자신이 담당하는 주제 분야 내에서 수집할 웹 사이트를 선정한다.

미래(future): 웹사이트 자료 및 그와 관련한 기술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

에, LC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LC

가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집하고 개발하여 도서관 권한 밖에 있는 외부 리포

지토리에 저장한 웹사이트 및 웹 장서에 대하여 LC는 이용자가 이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리포지토리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료에 영구적

으로 접근하고 향후에도 아카이빙을 위해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⑤ 자료수집 수준(Collecting Levels)

자료수집 수준은 LC의 장서정책선언 범위, 자료선정담당자의 선정 범위, 웹사이

트 자료수집에 드는 비용 및 선정, 목록작성, 정보봉사, 자료저장, 자료 보존과정에

대한 필요요건에 의해 결정된다.

45)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Supplementary Guidelines, <http://www.loc.gov/acq/devpol/webarchive.pdf>

46) 다르푸르 사태(Darfur) : 2003년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서 발생한 종, 종족, 종교, 경제 문제가 얽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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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사점

전통적인 인쇄자료 중심의 출판환경이 변화하여 정보를 담는 매체가 다양해

졌다. 더불어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 정보원이 제공되고 출판되

는 경로도 다변화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는 전통적인 인쇄자료를 바탕으로 제

정되고 운영되어 왔던 기존의 납본법 및 관련 제도를 변화된 매체환경, 출판

환경, 이용환경에 발맞추어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있다. 영

국,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등 법률을 통해 온라인 출판물을 납본 받거나 수

집․보존하는 국가들은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추가적인 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호주, 네덜란드, 미국은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이나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화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원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화 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원도 한 나

라의 소중한 지식정보자원이자 기록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납본제도를 통해 체

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서는 디지털 정보원의 납본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 범위 등이 정

교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영국의 경우 2003년에 납본법을 제정하

여 인쇄출판물을 비롯한 전자출판물, 온라인자료 등의 비인쇄 저작물도 납본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비인쇄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등이 명시

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디지털정보원 납본을 위한 정교한 법령 구축은 이해당사자간의 조율과 함께

디지털정보원과 관련된 국내법의 충분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진다. 디지털 정보

원을 납본 받을 때 어떠한 매체로 받아야 하는지, 관련된 매체표준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저작권상의 문제와 더불어 해당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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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09.3.25>】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

2. 국내 디지털정보자원 관련 법 조사·분석

납본제도는 국가문화유산으로 발행 혹은 제작된 도서관자료를 국가차원에서

수집하여 보존하고 국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장치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납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등장으로 납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 상황에서 현재 국내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관련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2.1 도서관법

2.1.1 「도서관법(2012.2.17, 일부개정)」 도서관법에 의하면 온라인 자료를 제외한 도서관자료는 그 자료의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20조). 동시에 납본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도서관자료

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 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제47조).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자료 중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0조의

2). 또한, 장애인 서비스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

는 제작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디지털파일형태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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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

정 2009.3.25>

④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20조의 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

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

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

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47조 【과태료】

①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

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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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3조 【도서관자료의 납본】[개정 2009.9.21]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

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 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

2.1.2 「도서관법 시행령(2012.8.13, 일부개정)」 우리나라의 납본대상은 ①도서, ②연속간행물, ③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④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⑤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물 등 시청각 자료, ⑥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⑦점자

자료, 녹음자료 및 큰 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이 포함된다. 납

본부수에 대해서 2부가 기준이지만, 장애인을 위해 디지털파일로 납본 받는

경우에는 1부가 기준이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납본대상이 판매용인 경우

에 보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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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21>

③ 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2부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디

지털 파일형태로 된 자료의 납본 부수는 1부로 한다. <개정 2009.9.21>

④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신설 2009.9.21>

제13조의 2【온라인 자료의 수집】<본조신설 2009.9.21>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

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

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

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도서관

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

관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에 대

하여 그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에서 해당 온

라인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개정 2009.9.25>

① 영 제13조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

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도서관법 시행규칙(2012.8.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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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9.25>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

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5>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

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

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1.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3서식

2. 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

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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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

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

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

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

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2 「저작권법(2011.12.2, 일부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

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제정되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

램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

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

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

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는 그 범위 하에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에서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납본자료의 이용과정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조항은 제31조, 제33조, 제35조의3항이다. 제31조에서는 도서관등에서의 복

제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3조에서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의3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 명

시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된 저작권법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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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

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

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

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

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

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

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

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⑥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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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

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

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

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

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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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료의 제공 및 납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이 도서·비도서·시청각

자료·마이크로형태자료·전자자료,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10부를 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12.15, 2009.5.21>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비도

서·시청각자료·마이크로형태자료·전자자료,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

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

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12.15, 2009.5.21>

③ 관장은 자료의 제공 및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④ 납본의 절차·보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3 「국회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에서 입법정보지원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10부를 국회도서관에 제공하

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7조 1항). 또한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로 입법정

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2부를 납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법 제7조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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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

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

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

한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

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

2.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

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 제2조의 출판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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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12조【면세】 <개정 2011.12.31>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32조【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

물로 한다. <개정 2006.2.9, 2008.12.3, 2010.1.27, 2010.2.18>

⑥ 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

2008.2.29, 2010.2.18>

2.5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는 해당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

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

위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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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

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6, 2005.3.11, 2008.4.22,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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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 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

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

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

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

2.6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

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서는 출판

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와 영상물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

립중앙도서관이 신규 생산 및 배포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법 개정초기에는 출판업자와 영상물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파일

의 납본을 의무화하려 하였지만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못하였고, 관련 내용이

법 제21조 제5항(2010. 5. 11 시행)으로 신설되었다.

납본된 자료는 장애인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자

료를 납본 받을 경우에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당 자료의 차별 없는 이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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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

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

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

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

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

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

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

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

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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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전문개정 2012.3.21]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전문개정 2012.3.21]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

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

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규격·관리항목·보존포맷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12.3.21,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

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나라의 지식정보자원과 기록문화유산

을 보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납본제도는 유사한 측면

이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특징적인 면은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

산,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도 전

자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록의 전자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서는 마이그레이션(migration)과 에뮬레이션(emulation)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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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

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

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

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

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

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

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국가정보화 기본법(2011.5.19, 타법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개정되어 만들어진 법으로 국가정

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

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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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파일의 형

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 13>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

의 디지털파일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자료 유형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가제식 자료

4. 전자자료

5.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제3조(파일형태)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대상이 되는 디지털 파일형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녹음, 큰활자 등

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등의 파일”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9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는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디지털파일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

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에는 도서,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등이 포함되고, 더불어 출판환경의 변화

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까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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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2.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급증하는 활용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공 영역에 축적

되어 있는 데이터의 제공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

공데이터의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이고 체계

적으로 민간제공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한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가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

약하는데 공공데이터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용권을 최우선적

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에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민간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스마트 신산업

육성은 물론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환경기반의 정부행

정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스마트 선진국

으로 도약시키는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는데 그 제안 목적이 있다.

김을동 의원이 2012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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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3년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

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개별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민간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 제외대상 정보

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

상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제공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가운데 제공 대

상목록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하여 이용자가 알

기 쉽게 공표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제공방

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

록 함(안 제25조).

차. 이용자는 제20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

나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카. 이용자는 제20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

원센터에 제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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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최

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파.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30조).

하. 이 법에 따라 성실히 공공데이터 민간제공의 직무를 수행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공데이터 제공으

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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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시사점

국내에서 디지털정보자원과 관련된 법으로는 도서관법을 기본으로 저작권

법, 공공기록물관리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을 비롯해 디지털정보자원의 제공

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등이 있

다. 디지털정보자원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납본을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법

상의 다양한 요소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도서관법 상

에서 디지털정보자원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법 제20조의2와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통해 온라인 자료의 수

집에 대해 명시하였지만, 수집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 범위가 자

세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온라인자료의 수집은 국립중앙도서관뿐만 아

니라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에서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는

온라인자료 수집을 몇 개의 국가기관이 수행하여 업무가 중복되고 불필요한

노력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법을 정비할 때에는 이러한 중복

을 제거해야 하는데, 디지털정보자원의 납본을 국립중앙서관으로 일원화하거

나 특정자료에 대한 수집 및 보존은 다른 기관으로 나누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녹음자료에 대한 납본처와 영상자료에 대한 납본처를

별도로 두어 해당 자료를 국립도서관이 아닌 기관이 수집하여 보존하는 방식

으로 운영된다. 디지털정보자원의 양과 그 종류가 다양함을 고려할 때, 정보자

원별로 수집기관을 구분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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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출판물의 납본에 대한 국제 설문

2009년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이하 BL)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온라

인 출판물의 납본현황을 조사47)했고, 2011년에는 2009년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

로 제2차 조사를 하여 이를 2012년 CDNL(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회의에서 발표했다.

3.1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의 1차 설문조사(2009)

2009년 1차 설문조사는 영국을 포함한 총 35개 국가(영국을 제외하면 34개

국가)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34개 국가는 23개의 EU국가, 6개의 유럽국가, 기타

지역의 5개국(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이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

에 의하면 법률 제정(legislation)에 의해 온라인 출판물을 납본 받는 국가는 총

12개국이었다. 12개국은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핀란드였다. 반면, 법

률 제정에 의하지 않고 온라인 출판물을 보존하는 국가는 6개국이었는데 그 나

라들은 호주(Australia), 네덜란드(Netherlands), 미국(USA), 스위스(Switzerland),

사이프러스(Cyprus), 말타(Malta) 이었다.

영국국가도서관의 2009년 조사는 영국에서 2003년 제정된 「납본도서관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

국의 「납본도서관법 2003」은 녹음자료와 영화자료가 납본대상에서 제외되고

온라인출판물 납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영국국가도서관은 본 연구를 통해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

고 영국 내 비인쇄저작물(non-print works) 납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에서는 영국과의 비교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자출판물의 자료범주를 오

47) Andy and Gibby, Richard. "National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Legal Deposit," Alexandria, 212(1): 53-6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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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 출판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자료, 유료 및 보호받는 온라인

출판물, 질의 기반의 구조화 데이터 세트 4가지로 구분하였다. 4가지로 구분된

각각의 전자출판물에 대해 설문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질문하였다.

• 첫째, 전자출판물 납본법(e-legal deposit legislation) 또는 상응하는 법이 이

미 제정되었는가? 또는 2010년 전에는 관련법이 마련되는가?

• 둘째, 전자출판물과 관련되어 제정된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가?

• 셋째, 해당 전자출판물이 법체계 하에서 납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넷째, 포괄적으로 이용(access)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총 34개국 중 26개국(76%)에서 전자출판물

납본법이 이미 통과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개국은 2010년이

되기 전에 관련법의 제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6개국(18%)은 아직

전자출판물 납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법 마련 계획도 없다고 응답

했다. 이 6개국은 호주, 사이프러스, 말타,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이다.

두 번째 질문인 “전자출판물과 관련되어 제정된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총 12개국(35%)의 국가도서관에서 웹 하베스팅을 포함해 무

료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2

개국에서 무료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시작한 시점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으

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집개시 연도 국 가

2001 노르웨이

2003 아이슬란드

2004 캐나다, 덴마크

2006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2007 핀란드

<표 II-5> 전자출판물에 대한 주요국가의 수집개시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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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두 번째 질문에 응답한 12개국이 동일 법

령 하에서 전자책, 전자저널, 기타 유료 및 보호받는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할

권한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12개국 중 9개국(핀란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제

외)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실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해당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양국은 2009년에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법이 마련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 말 또는 2010년부터는 디지

털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 질문인 “이용(access)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에서 6개국 국가도서관(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은

질의(query) 기반 서비스의 구조화된 데이터(online structured data)의 이용도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도서관 모두가 법령에 따라 실제

로 수집을 하는지, 초기 시험단계인지는 불확실하였다.

한편, 영국국가도서관은 본 설문조사(6번 항목)를 통해 주요 국가의 디지털

납본자료 접근방식, 즉 납본 받은 전자출판물을 이용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표 66>과 같이 대략적

인 접근 유형을 구분하였다.

주요 국가의 접근유형을 구분한 결과 무료 웹자료의 경우, 원격이용과 관내

이용 모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이 7개국이었고, 국립도서관 내 이용만을 허

용하는 국가는 4곳으로 조사되었다. 전자책 및 전자저널 등의 자료에 대한 접

근의 경우, 이용 자료에 대해 동시접속자 수를 제한하는 국가는 3곳, 도서관

내에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가 7곳, 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가

가능한 국가는 1곳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국가에서 납본된 무료 웹자료는

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를 제공하는 것이, 전자책 및 전자저널 등의 자료는

국립도서관 내에서만 접근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운영되고 있었다. 또

한, 이용 자료 당 동시접속자(혹은 동시이용자)를 제한하는 것은 납본된 디지

털저장매체(CD, USB, 비디오테이프 등)의 개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와 보안 및 자료훼손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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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 무료 웹자료 전자책 & 전자저널 등 비고

영국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 가능자료 당 1명으로 동시접속자 제한

뉴질랜드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 가능자료 당 3명으로 동시접속자 제한

캐나다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 가능관내이용 제한 없음 다운로드 금지 / 복사허용

프랑스 관내이용 제한 없음 관내이용 제한 없음학술적인 연구자에게만 허용 (면담필요)

독일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 가능자료 당 1명으로 동시접속자 제한

덴마크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 가능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 가능대학원과정 이상의 학술적, 통계적 연구에 한함.

핀란드 관내이용 제한 없음 관내이용 제한 없음

노르웨이 접근제공 없음 명시되지 않음납본법의 조건보다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접근이 제한됨.

리투아니아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 가능관내이용 제한 없음

에스토니아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 가능관내이용 제한 없음 특정 유료출판물은 제한이 적용

아이슬랜드 관내이용 제한 없음 관내이용 제한 없음 원격이용을 추진 중

슬로베니아관내이용 제한 없음(원격이용 가능 예정)

관내이용 제한 없음

<표 II-6> 주요국가의 납본된 전자출판물의 접근 유형

영국국립도서관에서 진행한 주요국가의 디지털출판물 납본법 및 현황에 대

한 설문결과를 요약하면, 총 34개국 중에서 오프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자료 납본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나라는 26개국이었다. 2010년까지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2개국을 포함했을 때, 총 28개국(82%)이 전자출판물 납

본법을 시행하게 된다. 디지털자료 납본법이 시행되는 국가 중에서 무료 및

유료 온라인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국가는 전체 국가의

35%인 12개국이었고, 2010년까지 14개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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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의 2차 설문조사(2011)

영국국립도서관이 2009년에 디지털자료 납본법 및 그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2010년 8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CDNL) 정기모임에서 발표되었다. 세계국립도

서관장회의 회원국은 영국국립도서관의 조사 결과에 공감하고, CDNL 회원국

간의 전자출판물 납본법 및 현황에 대한 비교를 통해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모범실무(best practice)를 찾고자 2011년에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

다. 이 연구도 1차와 마찬가지로 영국국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으며,

2009년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하여 중동, 아시아, 아프리

카 지역의 국립도서관도 포함하였다. 2009년의 조사보다 총 20개 국가가 늘어

나 CDNL의 조사는 총 55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에 참여한 국가

의 대륙별 분포를 2009년과 비교해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1차(2009) 2차(2011)

중동 0 2

유럽 30 31

카리브해 0 3

아시아 1 9

남아메리카 0 2

북아메리카 2 3

아프리카 0 3

오세아니아 2 2

합계 35 55

<표 II-7> 영국국립도서관의 1차와 2차 설문 조사국 수의 비교

영국국가도서관의 2차 조사는 CDNL의 회원국이 6가지로 구분된 자료(인쇄

출판물, 녹음 및 영상자료, TV/라디오 방송자료, CD-ROM 및 오프라인 자료,

웹 자료, 전자출판물)에 대해 어떠한 납본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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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조사 시점인 2011년의 납본현황뿐만 아니라 2012년에 변화될 예정인

납본관련 사항도 함께 조사하여 그래프로 도식화 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납본대상 자료로 삼고 있는 인쇄자료를 제외하고,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은

2012년에 보다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14> CDNL의 디지털자료 납본법 현황 조사

조사에서는 우선 인쇄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하는 CDNL 회원국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였고, 총 55개국 중 94%의 국가가 인쇄출판물에 대한 납본을 실시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네덜란드는 자발적인 납본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었고,

스위스는 자발적 납본제도와 구입을 통한 수집을 하여 혼합적인 모습을 보였

다. 사이프러스에서는 식민시대 검열제도의 영향으로 납본의 기능을 국립도서

관 대신에 내무부(언론정보국)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공적 출판물

과 사적 출판물이 일본국립국회도서관으로 납본되며, 사적 출판물의 납본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녹음 및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응답국의 71%(37개국)가 녹음 및 영상자료를

납본대상에 포함하고 있었고, 해당자료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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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내 이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녹음자료의 경우 35개국 국가도

서관이 녹음자료를 납본대상 자료에 포함하고 있었고, 2개국에서는 녹음자료

를 국가도서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었다. 자발적인 납본제도를

통해 녹음자료를 수집하는 국가도 2개국이었다. 영상자료의 경우 31개국 국립

도서관이 DVD/필름 또는 다른 비디오형태의 자료를 납본대상 자료로 포함하

고 있었고, 6개국에서는 영상자료를 다른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었다. 국가도서

관이 자발적인 납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1개국이었다.

TV 및 라디오 방송 콘텐츠에 대한 주요 국가의 납본 자료 이용은 일반적으

로 도서관 내 이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10개국에서 TV방송 콘텐츠를 납본대

상 자료로 삼고 있었고, 이중 4개국은 TV방송 콘텐츠의 납본기관이 국가도서

관이고, 다른 기관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4개국이었다.

라디오자료의 경우 9개국에서 라디오 방송 콘텐츠를 납본대상 자료로 채택하고

있었고, 3개국에서는 라디오 방송 콘텐츠의 납본기관이 국가도서관이었다. 국

가도서관 외 다른 기관이 라디오 자료를 납본 받는 경우는 모두 4개국이었다.

CD-ROM 및 오프라인 출판물에 대한 납본을 살펴보면, 응답한 국가도서관

의 73%(2013년에는 79%)가 CD-ROM 출판물에 대한 납본을 시행하고 있었고,

15%는 현재 CD-ROM 출판물을 자발적인 납본방식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웹자원의 수집(Web Harvesting)에 대해서는 40%의 국가가 웹 하베스팅이

가능한 법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응답한 국가도서관의 58%는 2012년 6월까지

웹 하베스팅 관련법을 제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DNL의 회원국들이 수

집한 웹 자원에 대해 제공하는 접근유형을 파악한 결과, 크게 4가지로 그 모

델이 구분되었다.

• 다크아카이브(Dark Archive)방식. 즉 특수한 경우에만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

• 권한이 부여되거나 허가된 국가도서관 이용자에게만 관내 접근 허용

• 국가도서관 내에서 모든 이용자가 웹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

• 수집된 웹자료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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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자책 및 전자저널의 수집은 응답기관 중 44%의 국가도서관이

전자책 및 전자저널의 납본에 적절한 법령을 가지고 있었고, 2012년 6월까지

는 5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책과 전자저널을 수

집하였다고 파악된 기관은 전체의 27%였고, 2012년이 되어도 37%의 기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관련법을 마련한 국가에서 실제로 법의 집행

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9개 국립도서관에서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전자책과 전자저널을 수집하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장기간 동안 전자저

널 출판사에 대한 아카이빙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전자저널에 대한 자발적

인 납본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는 전자저널과 전자책 모두에 대해 자발

적인 납본제도를 취하고 있다. 납본 받은 전자책과 전자저널에 대해 각국에서

운영하는 이용방식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접근 유형 무료전자출판물 유료전자출판물

도서관내 이용과 원격이용 모두 제공 14개국 3개국

이용자수 제한 없이 도서관내 이용만 제공 4개국 13개국

동시접속자를 1명으로 제한하여 도서관내 이용 제공 1개국 2개국

다크 아카이브(Dark Archive) 2개국 3개국

불분명한 국가 5개국 5개국

<표 II-8> 전자출판물의 접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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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사점

2009년 영국국가도서관의 조사결과 참여국가 중 대부분이 전자출판물과 관

련된 납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34개국 중 28개국이(82%)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2010년까지는 제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6개국(18%)이 관련법

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지만, 이 국가들도 국가도서관의 선별적인 수

집 또는 출판업자의 자발적인 자료제공을 통해 전자출판물을 수집하고 있었

다. 2009년의 조사와 2011년의 조사는 참여한 국가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

자출판물에 대한 납본법 시행 및 납본대상 자료의 확대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2009년의 연구에 참여한 국가의 대부분이 2011년의 연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성은 파악할 수 있다.

2009년의 조사에서 무료 웹자료, 전자책 및 전자저널을 수집할 수 있다고 응

답한 국가는 전체의 35%에 불과하였지만, 2011년의 조사에서는 전체의 58%까

지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짧은 기간사이에 무료 웹자료, 전자책 및 전자

저널을 납본대상 자료에 포함 시킨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출판물을 수집, 보존하기 위해 납본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자출판물의 납본 그리고 수집․보존에 대

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내에서도 전자출

판물의 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자출판물은 디지

털 블랙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납본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소중한 지식정보자원이자 기록문화유산인 전자출

판물을 수집․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후대에 전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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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국가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수집,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납본은 국가적 수준에서 법률을 통해 제도화되어야 한

다. 기존의 인쇄자료 중심의 납본법률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 대상에 포

함시키는 한계가 있어 최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종래의 납본

법률을 개정하여 온라인 디지털 자료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영국국가도서관(BL)은 「납본도서관법」이 2003년 도입된 이후 지난 9년간

여러 납본도서관, 출판업계 대표 및 정부와 협력하여 비인쇄 저작물의 납본을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1년 4월 5일,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납본도서관 (비인쇄 저작물) 규정(Regulations)안 2013」을 발표

했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국가도서관법 2003」제31조에 따라 2006년 「국가도서

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을 발표하였다. 이 고시(Notice)는 유형의 고착물

인 CD, DVD 등 전기적 또는 광학적 매체와 저장장치로 유통되는 전자문헌에

대한 납본요강을 제시하는 규칙이다.

캐나다의 납본제도 기본법령은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관법 2004」에서 규정

한 제10조에 근거하고 있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은 「캐나다 도서관 및 기

록관법 2004」의 제10조 2항에서 출판물 납본과 관련하여 주무장관이 관련규정

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세 규정에 따라, 캐나다 유산부장관이 2006년

12월 11일 제정한 하위법규이다.

프랑스에서 납본을 규정하는 주된 법은 유산법(the collection of French

legislation relating to cultural heritage)이다. 유산법은 「정보사회에서의 저작자

의 권리 및 기타 권리에 관한 법 2006」(Authors' Rights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일명 DADVSI 2006)을 포함하며, 디지털 온라인 자료

의 납본은 「DADVSI 2006」에 따라 가능하다.

독일은 2006년 「독일도서관법」이 「독일국가도서관법」으로 개정되면서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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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출판물도 납본대상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에 개

정된 「독일국가도서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종이 및 자기매체 유형의

출판매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오던 독일 출판물 납본의무 대상을, 인터넷에

서 유통되는 무형의 매체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2008년

「미디어 자료의 법적 납본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2006년 공포

된 「독일국가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공표저작물 납본의 상세 내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일본은 1948년에 제정된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해 납본을 받으며, 디지털

자료의 납본 논의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오프라인 자료를 새롭게

납본 대상에 포함시켰고, 2009년에는 국정심의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공적 기관이 인터넷상에서 공개한 자료를 발신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립

국회도서관이 수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2012년)에는 민간이 출판하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개정하는 「국립국회도서관법」이 가결, 성립되었다.

핀란드는 디지털 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7년도에 워킹그룹

을 만들고, 여기서 제안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2003년에 새로운 납본법이 시행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논쟁적인 저작권법 개정의 지연으로 2007년이 되어서

야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Act on Collecting and Preserving Cultural

Materials 1433/2007)」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2008년 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

다. 위에서 살펴본 디지털 온라인 출판물을 법률 제정에 의해 납본 받는 주요

국가들의 법률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국가 디지털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 적용법률

영국현재 적용 법률은 「납본도서관법 2003」이지만 「납본도서관 (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이 의회에 제안되어 있는 상태

뉴질랜드 「국가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프랑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 2006」독일 「미디어 자료의 법적 납본에 관한 규정 2008」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 (1948년 제정, 2012년 개정)

핀란드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 2007」

<표 II-9> 주요국의 디지털 온라인 출판물 납본 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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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9년 영국국립도서관(BL)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라인 출판

물의 납본현황을 조사했고, 2011년에는 2009년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35개국이 참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55

개국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1차 조사의 결과, 영국을 제외한 총 34개국 중에서 오프라인 자료를 대상으

로 하는 디지털자료 납본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나라는 26개국이었다. 디지

털자료 납본법이 시행되는 국가 중에서 무료 및 유료 온라인자료, 전자책, 전

자저널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국가는 전체 국가의 35%인 12개국에 불과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2차 조사는 6가지로 구분된 자료(인쇄출판물, 녹음 및 영상자료, TV/라디오

방송자료, CD-ROM 및 오프라인 자료, 웹 자료, 전자출판물)에 대해 어떠한 납

본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인쇄출판물의 경우, 총 55개국 중

94%의 국가가 납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녹음 및 영상자료에 대해

서는 응답국의 71%(37개국)가 녹음 및 영상자료를 납본대상에 포함하고 있었

고, 해당자료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내 이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TV 및 라디오 방송 콘텐츠에 대한 주요 국가의 납본 자료 이용은 일

반적으로 도서관 내 이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10개국에서 TV방송 콘텐츠를

납본대상 자료로 삼고 있었고, 이중 4개국은 TV방송 콘텐츠의 납본기관이 국

가도서관이었다. 라디오자료의 경우 9개국에서 라디오 방송 콘텐츠를 납본대상

자료로 채택하고 있었고, 3개국에서는 라디오 방송 콘텐츠의 납본기관이 국가도

서관이었다. CD-ROM 및 오프라인 출판물에 대한 납본을 살펴보면, 응답한 국

가도서관의 73%가 CD-ROM 출판물에 대한 납본을 시행하고 있었고, 15%는

현재 CD-ROM 출판물을 자발적인 납본방식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

다. 웹자원의 수집에 대해서는 40%의 국가가 웹 하베스팅이 가능한 법령을 운

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자책 및 전자저널의 수집은 응답기관 중 44%의

국가도서관이 전자책 및 전자저널의 납본에 적절한 법령을 가지고 있었다.

온라인 디지털 정보원은 인쇄자료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소중한 지식정보

자원이자 기록 문화유산이므로 인쇄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본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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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관

련 법령에서는 디지털 정보원의 납본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 범위 등이

정교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최근 영국국가도서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온라인 디지털출판물을 수집, 보존하기 위해

납본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자

출판물의 납본 그리고 수집․보존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내에서도 온라인 디지털출판물의 보존을 위해 적

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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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제3장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1.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해 당사자 현황

2.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3.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의견 수렴

4. 납본 관련 전문가 자문

5.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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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본 장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 보상 대상을 분석하고자 온라인 디

지털자료 유형별로 이해 당사자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 보상 대상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부록 1] 양식에 의거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록 2] 양식에 의거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출판계, 유통계, 학

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

다. 다섯째, 이해관계자 면담, 자문, 이용자 설문내용에 기반을 두어 납본주체,

납본방식,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1.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해 당사자 현황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 보상 규정을 제시하기 위하여 온라인 디

지털자료의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48)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문헌 및 웹사이트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1.1 온라인 디지털자료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저작권 소유⋅유관단체의 조사대상은 전자출판, 음악, 방송, 영상, 게임, 소

프트웨어 분야로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8) 저작권 소유⋅유관단체라 함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저작자로부터 위임받아 저작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의 징수⋅분배를 수행하는 단체와 저작권을 위임받지는 않았으나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생산한 저작자 또는 업체의 연합체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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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을 소유⋅대변하고 있는 단체의 개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을 소유⋅대변하고 있는 단체의 저작권 범위

및 저작권료 분배방법

기타 참고사항

1.1.1 전자출판

1) 한국전자출판협회 (http://www.kepa.or.kr)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전자출판에 관한 정보교환과 개발 추진, 표준화, 인증제

도 등의 사업을 통해 전자출판 분야의 실제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

로써 전자출판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보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주요사업은 전자출판 공동제작센터 설치 및 운영, 전자

출판물 인증 운영관리, 유비쿼터스 출판아카데미 운영, 우수콘텐츠 발굴 및 해

외시간 개척지원, 정보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및 발표회 개최, 공동개발 추진

및 첨단기술 보급, 표준화 추진, 홍보 전시행사 개최, 연수, 교육 및 산학협동,

유통촉진사업, 정책건의, 전자출판관련 저작권 보호 및 연구 등이 있다. 한국

전자출판협회는 그동안 「전자출판물인증센터」를 통해 250만건의 부가세면세

지원(1,400여개업체 혜택), 「전자출판교육센터」와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를

통해 매년 연인원 3천명, 1천여개의 기업의 전자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종산업 융합, 양극화 해소, 유통 고도화, 전방위 산업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이라는 전략을 통해 “뉴미디어 디지털출판 기반의 공동번영의 길”을 실현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자출판물 인증센터를 살펴보면, 정보사회의 주된 산업인 정보 콘텐츠산업의

핵심 분야이자 새로운 출판매체인 전자출판물이 효율적으로 제작⋅유통⋅이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의 사실 여부를 공신력 있게 인증함으로

써 정보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전자출판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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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한 것으로 특히 전자출판물 납본인증시스템49)을 운

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07,964건 중 3,207,246건에 대해서 인증을 완료하였

다(2012년 12월 12일 기준). 납본인증시스템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50)

현재 전자출판 관련 80여개 출판사의 단체회원과 1명의 개인회원이 한국전

자출판협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표 출판사는 더존씨앤티, 예스소프트,

시공미디어, 한국신용평가 등이 있다. 이 협회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방법이나 이를 위한 시

스템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1.1.2 음악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에 의거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 관리하

고 음악 저작물의 제반 이용허락 및 그 권리를 대행하며 음악 문화 발전을 기

함을 목적으로 1964년에 설립되었다. 회원인 음악저작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

을 체결하여 음악저작권을 신탁 받아 음악사용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사용료의 분배는 문화관광부

로부터 승인받은 관리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회원에서 분배하고 있으며 저작

권 사용료의 징수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에 의거하고 징수

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주요사업목표로는 신규 저작권 시장개척과 사용료 인

상을 통한 저작권 징수 극대화 추구, 저작권 환경변화에 따른 협회 경쟁력 강

화, 사무처 전문성 강화와 신탁관리업무 개선을 통한 신탁관리 경쟁력 강화,

저작물 등록 활성화를 통한 저작자 권리보호를 주로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징

수목표는 1,442억원, 분배목표는 1,284억원(2012년 12월 12일 기준)이다. 한국

49) 전자출판물을 생산하는 출판사에서 한국전자출판물 인증센터를 통해 납본입력을 받아 문화광관광부 출판산업과 및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납본 및 인증 필증을 온라인으로 받는 시스템.

50) http://www.kepa.or.kr/Certify/Intro.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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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의 추진전략으로는 신규 저작권 징수원 확보와 사용료 인상을

위한 저작권법 및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추진, 해외 마케팅을 통한 외국 저작

권 사용료 수입 증대, 징수 증대 및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 업무 준비

및 확충, 협회 이미지 쇄신 및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확대, 음악저

작권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정관 및 약관 등 개정 작업 추진, 사무처 업무 경

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자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실지, 신탁관리업무 제도 개

선을 통한 신탁관리 경쟁력 강화, 저작물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등록 프

로그램 개선 추진 등이 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총 13,421명(정회원 766, 준회원 8,541, 신탁계약채결

자 4,134)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중, 순수, 국

악, 동요부문에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상호관리계약단체현황은 공공연⋅방송권 분야에서 40개국 42개 단체와 복제권 분야에서 42개국 39개 단체와 상

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총 노래 곡수는 2012년 12월 12일 현재

357,633건이며 아래 그림과 같이 작품명, 부문, 저작자명, 가수명, 발표년도에

따라 곡을 검색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사용기준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수되며, 음원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역시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하며 분배계산방법51)은 다음과 같다.

① 포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식

(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각 저작물의 분배점수 / 분배대상 저작물의 분

배점수의 합) * 분배대상사용료

② 곡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

(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분배대상사용료 / 승인곡수

문화관광부에서는 내년2013년 1월 1일부터 저작권협회 10%, 실연자 6%, 제

작자 44%, 서비스사업자 40%로 디지털음원의 전송사용료 비분배율을 수정할

계획이다.

51) http://www.komca.or.kr/wos/wos_contents_01_sch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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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음원제작자협회 (http://www.kapp.or.kr)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저작권법상 규정된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및 음반제

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 관리함과 음반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

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주요사업은 음반제작자의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 신

탁관리업무,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사⋅연구, 판매용

음반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의 징수, 분배업무, 국제교류사업, 온

라인상 불법음반 퇴치사업 등이다.

이 협회는 별도의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거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고

있으며, KWEB SYSTEM이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작권료 징수 및 분

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KWEB SYSTEM의 업무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Ⅲ-1> KWEB SYSTEM의 업무 프로세스

<출처 : http://www.kapp.or.kr/about/kwebsystem.asp>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사용계약업체는 KT뮤직, 소리바다, 씨제이이앤엠을 포

함하여 33군이며 다양한 CP회원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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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방송

1) 한국방송작가협회 (http://www.ktrwa.or.kr)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보호함과 아

울러, 방송문예의 향상 발전 및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회가 회원의 저작

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

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인 협회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의 저작권 소유범위는 드라마, 비드라마, 기타 방송작품이며, 별도의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거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방송작가협

회의 저작권 관리 개요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드라마, 라디오, 다큐멘터리, 종

합구성, 시트콤, 코미디, 번역 등 2만6천 작품에 대한 신탁저작물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Ⅲ-2> 저작권 집중관리 개요도

(출처: http://www.ktrwa.or.kr/)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 (http://www.kbpa.kr)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인 실연방송권, 복제권, 전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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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 저작

권 소유범위는 방송사 재방송과 관련된 실연방송권과 케이블 TV 방송과 관련

된 복제권 등이다.

1.1.4 영상

1) 한국영상산업협회 (http://www.kmva.or.kr)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저작권법상 규정된 영상제작자(배급)의 권익보호 및 영

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함과 영상저작물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고 영상저작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올바른 영상문화의 육성과 문화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주요업무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신탁관리 업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권익보호 및 조사 연구, 저작재산권의 사용료 징수 및

분배업무, 온⋅오프라인 불법영상물 퇴치, 영상물의 자율등급 심의 확인, 영상

산업 진흥을 위한 협동과 연구사업 등이며, 2012년 12월 현재 정회원 53개사와

특별회원 18개사 등 총 71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협회가 신탁계약범위로 지정한 영상저작물은 비디오, 비디오콤팩트디스

크(VCD),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이며, 저작물 사용료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및 분배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분배하

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신탁 및 위임받은 저작물 989건에 대해 목록

을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http://www.scenario.or.kr)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시나리오작가의 권익을 옹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

의 제반 이용 허락 및 그 권리를 대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시

나리오 문예의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54년에 설립되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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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작가협회의 저작권 소유범위는 극장용 영화 영상화를 주목적으로 창

작된 각본이며, 별도의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거 저작권료를 징수⋅분배

하고 있다.

1.1.5 게임

1) 한국게임산업협회 (http://www.gamek.or.kr)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8년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와 통합되어, 국내 온라

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게임 대표단체가 되었다. 2008년

통합당시 회원사 규모는 온라인 게임사 중심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정회원사

53개사, 모바일 게임사산업협회가 정회원사 18개사(준회원사 48개사)로서, 각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임사가 크게 중복되지 않는 점에서, 약 70여개의 게

임사가 모여진 대규모 협회로 출범하였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정회원사는

81개, 특별회원사 1개, 준회원사 11개 등 총 93개 회원사로 구성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주요사업은 회원사의 교류활동 지원, 협회홍보사업, 게

임산업 활성화, 정책연구 및 법제도 개선, 자율모니터링, 불법환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1.1.6 소프트웨어

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http://www.spc.or.kr)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프트웨

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활동과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식제고,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

업발전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2020년까지 소프

트웨어 불법복제율을 20%로 낮추는 것을 비전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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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주요사업은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활동, 소프

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증 사업 및 자산관리자 교육 등 교육 및 컨설팅 활동,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활동 등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130여개 기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1.2 온라인 디지털자료 관련 기업

온라인 디지털자료 관련 기업 현황에서는 현재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별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생산⋅유통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통

가격과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저작권 등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내용도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은 앞

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크게 전자출판, 음악, 방송, 영상, 이미지, 이러닝,

웹페이지, 게임,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2.1 전자출판

1.2.1.1 전자책

우리나라 출판사는 약 2만개이며 100여개 출판사가 출판의 80~90%를 수행

하고 있다. 전자책 제작 및 서비스업체는 30여개이며 전자책 포맷 또한 표준

화된 것이 없는 실정으로 북토피아, 바로북, 교보문고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은 편이다.

1) 메키아 (http://www.mekia.net)

메키아의 전신은 1999년 설립된 북토피아다. 오피엠에스는 2010년 파산선고

를 받은 북토피아의 콘텐츠 12만 여종을 인수하고 북토피아의 전자책 서비스

를 이어왔다. 북토피아는 전자책 1세대로 불리는 업체로 인문, 사회, 경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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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학, 역사,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을 생산 및 유통하는

것은 물론 제공되는 전자책의 형태는 PC기반 전자책 및 모바일 북(U-Book)이

며, 도서본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메키아의 전자책은 PC(윈도우XP SP2)와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과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전용 응용프로그램(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메키아

전용앱을 이용하면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서울시 교육청, 경희대학교 등 공공

기관과 학교, 기업의 전자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책 콘텐츠에 대한 이용은 권당 판매 및 회원제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3개월의 순 구매액에 따라 회원을 구분하고 있다. 정액제의 경우

현재는 무협 및 판타지 분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일일 이용권

(3,000원), 주간 이용권(10,000원), 월간 이용권(30,000원)으로 도서를 빌려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의 판매가격은 오프라인 서적 가격의 40~60%

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용자는 전자책 콘텐츠를 구입 후 해당 웹사이트

의 웹 서재 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다.

메키아는 신뢰성 있는 DRM사용을 통한 콘텐츠 저작권보호를 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콘텐츠의 판매/관리/정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게 해주는 메키아 콘텐츠 통합관리 시스템,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를 통한 투명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에피루스(http://www.epyrus.com)

전자책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인 에피루스는 관별로 서비스되는 책이 다

른데, 크게 정액관과 프리미엄 단권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액관은 각 정액

관별로 판매하는 이용권을 선택구매한 후 해당 정액관의 책들을 이용권 조건

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며, 프리미엄단권관은 단권으로 책을 구매하여 기간 제

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자책 전문기업 블루마운틴 소프트가 2010년 10월 아이폰 최초 전자책 정

액제 앱 ‘에피루스 이북클럽’을 출시하였으며, 출시 몇 주만에 무료앱 순위

50위에 랭크되는 등 호응을 얻었는데, 일반적인 아이폰 전자책 서비스들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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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고객들이 정액관에 있는 수백 권의 책을 주 단위 월단위로 정액권을 구

매하여 기간 동안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에피루스 이북클럽은 에피루스 전자책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술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에피루스 전자책 솔루션은 국내 1000여 곳의 도서관

에 서비스되며 국내 전자책의 시장표준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 전자책 솔루

션업체이다. 현재 전자책의 형태는 PC기반 및 모바일 북, 아이패드 기반이며

주요 장르는 로맨스, 판타지 및 무협, 장르연재가 그 주를 이루고 있다.

3) 바로북 (http://www.barobook.com)

전자책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인 바로북은 북토피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을 유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전자책 파일 포맷은 다른 전자책

출판사와 비슷하며, PC는 물론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지원하고 있다.

바로북은 소설, 경제/경영, 마케팅, 자기계발 등 다양한 장르의 전자책을 제

공하고 있으며, 전자책 콘텐츠의 판매가격은 오프라인 서적 가격의 50%이하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회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액제와 단권서비스가 있으

며, 대여서비스를 중지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이용할 수 없다. 대출의

경우 판매가격의 50% 즉, 오프라인 서적 가격의 20%의 비용을 부과하며, 비용

지불 후 3개월간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다.

4) 디지털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

교보문고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교보문고는 오디오북, 모바일북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을 유통하고 있다. 전자책 콘텐츠에 대한 이용은 권당 판매 및

정액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정액제는 만화방, 키즈북 서비스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만화방에서 제공하는 만화대여 및 장르소설정액제는 1개월 당 30,000

원을 지불하면 기간 내 무제한 열람이 가능하며, 키즈북의 경우는 일일 2,000

원, 1개월 10,000원을 지불하면 기간 내 무제한 열람이 가능하다. 콘텐츠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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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격은 오프라인 서적 가격의 40~60%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용자는 전

자책 콘텐츠를 구입 후 해당 웹사이트의 eBOOK 서재를 통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다.

교보문고의 eBOOK은 PC와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과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전용 응용프로그램(앱)을 설치하거나 교보 eBook 전용 단말기인

KYOBO eReader를 비롯한 e-lnk 시리즈로 이용할 수 있다.

1.2.1.2 전자저널

전자저널은 크게 학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저널(학술논문)과 학술

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전자저널로 구분할 수 있다. 학술적 내용을 포함한

전자저널의 경우 한국학술정보와 누리미디어가 국내시장의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모아진과 디지토미가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전자저널 생산 및 유통은 주로 오프라인 출판사에서 발행된 인쇄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사이트 라이센스(Site License)의 ASP 방식으로 구

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전자저널의 경우 개별 콘텐츠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이용되는 경우와 사이트

단위 패키지형태로 판매(B2B, B2G)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형태로 가격이 형성

되어 있고, 일부 학술지의 경우 무료로 공개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구분 내 용 구축건수

한국학술정보 국내학술지, 대학간행물, 연구논문집 등 90만건

누리미디어

(DBpia)

9개 분야의 학회, 연구기관,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1774종

의 간행물(국가지식 129종)1,562,228건

모아진닷컴 250여 종의 잡지 서비스 30만여건

<표 III-1> 전자저널 현황(2012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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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DB명 주요내용 사이트

과학 기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IT분야 연구결과 및 기술시장보고서 - 특허정보, 학술정보, 표준정보, 통계정보, 뉴스, 세미나 동영상, 각종 발간물 등 1,000 여만건의 콘텐츠를 제공

www.itfind.or.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 국내 과학기술 학술지 문헌 정보, 특허정보, 음성언어・농축산・해양・지질・국방/천문・물리/화학 정보 DB

- 기계 부품 소재 정보, 기술연구분석정보, 개발지원정보, 산업무역 정보, 식품산업 정보 DB

- 생물종 정보, 자연생태 정보, 생물자원 정보 DB- 인체 정보, 한의학정보, 생명정보, 질병정보 DB

science.knowledge.go.kr

<표 III-2> 국가 구축 데이터베이스 현황

1) 한국학술정보(http://kstudy.com)

1992년부터 학술 원문 디지털화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온 한국학술

정보는 1,200여개 학술단체(학회, 연구소)와의 저작권 계약으로 학술지, 대학간

행물, 연구논문집에 수록된 90여만편의 원문을 PDF파일로 서비스하고 있다. 주

로 사이트 라이센스방식으로 대학, 기관, 기업, 단체 이용자(http://kiss.kstudy.com)

와 개인이용자(http://www.papersearch.net)로 구분하여 별개의 사이트로 서비스

하고 있다

2) 누리미디어(http://dbpia.co.kr)

누리미디어의 DBPIA는 2012년 10월 기준으로 9개 분야(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 복합학, 교양)의 학회, 연구기

관,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1,774종의 간행물(국가지식 129종), 1,562,229개의 논

문(국가지식 174,748개 포함)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저널이다.

주로 라이선스 방식으로 대학 및 기관, 기업 등의 기관회원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개인회원의 경우 개별 건당 구매(pay per view)방식으로 이용이 가능

하며, 논문은 구매 후 3일(72시간)동안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발

표한 논문이 DBPIA에 서비스되고 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저자회원 등급을

두고 있어 등록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연구실적관리 등의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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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분류 DB명 주요내용 사이트

국토해양부

- 해양속보, 해황속보, 수온, 염분, 해류, 지질, 어군 등 DB - 해역별 기상관측, 주의보/경보자료, 태풍진로 통계자료 - 해양관련 군사 자료(음향전투정보, 전자파 수집자료, 작전결과보고서, 함 운영 통계 및 역사자료 등) 필름자료

http://www.mltm.go.kr/portal.do

국가생물종지식정보

DB

- 북한을 포함한 전국 식물 및 곤충, 균류・지의류, 야생조수류 자원 DB구축

nature.go.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해양부 및 건설교통산업분야 관련 각종 연구정보, 공사정보, 학술정보 DB

- 각종 기술 연구 토픽 DBcodil.or.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지질자원 지식정보, 관련 도면 및 3D 콘텐츠 정보 DB cyber.kigam.re.kr

국토지리 정보원

- 국토 항공사진, 위성영상 정보 DB- 수치표고자료, 영상지도 정보 DB

air.ngii.go.kr

사단법인무지개세상

-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을 포함한 식물류, 곤충류, 조류, 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자연생태 동영상 및 초등교과 생물자원 동영상 정보

ecolive.or.kr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 항공사진 스캐닝 및 정사항공사진 DB - 벡터 주제도 및 웹 지리정보 DB

aerophoto.kfri.go.kr

국가생물자원 통합 DB

- 식물류, 포유류, 화석, 광물, 조류, 어류, 거미류 등 관련 표본 및 생태 정보 DB구축 및 사이버 자연사 박물관 구축

naris.science.go.kr

한국천문 연구원

- 천문현황 자료(개기월식, 부분월식, 반영식, 개기일식 등) - 천체 이미지, 문서(성운, 성단, 메시에 천체 등) 구축

astro.kasi.re.kr

국가생태계정보 통합

DB

- 지도별, 테마별 자연 생태계 관련 정보 DB- 국립환경과학원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학술 및 조사 보고서 DB

- 생태계의 사이버 생태 탐방 체험관 및 영문 DB

ecosystem.nier.go.kr

동북아 해양위성 관측자료

DB

- 위성의 적조, 수온, 염분, 풍속, 풍향 등 연근해 해구도별, 어장별 해양정보, 양식정보, 해양환경정보 DB

- 논문, 보고서, 특허, 통계 등의 각종 연구결과정보 DB

http://www.nfrdi.re.kr/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의학 고문헌 원문, 해제, 이미지, 관련 의인 DB - 한방 의료 정보, 정책 정보, 연구정보, 약재정보, 요법

정보 DB - 전통적 약재 및 약재 생산 정보 DB- 본초도감, 본초약재, 한의역사자료, 치료기기, 한방기공

체조, 전통의약설화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 DB

jisik.kiom.re.kr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유전자원 정보, 동물질병 정보 DB anikin.nvr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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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DB명 주요내용 사이트

교육 학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대학 학술논문 목차 및 원문 DB dcollection.net

한국사회과학데이타센터

- 사회과학관련 다수 기관의 조사・통계자료 DB ksdc.re.kr

한국학술 진흥재단

- 기초학문 및 국내외 인문사회 연구결과 메타데이터 - 학술분야 기초학문 수립 및 발생된 고도서, 이미지, 동

영상, 음성 DBnrf.re.kr

국립중앙도서관

- 고전적 종합목록 DB - 오류 - 중복데이터 교열 및 고전적 목록 DB 표준화

nl.go.kr/korcis

한국교육 개발원

- 개화기(1890~1910), 일제침략기(1911~45), 미군정기/초창기(1946~55), 1~7차(1956~ )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학습지도안, 배움책, 교사용 지도서 등 교과과정 자료 원문DB

- 특별 테마 견학 사이트 구축

www.textlib.net

국회도서관

- 일반정보자료 및 입법정책자료, 법률정보자료, 정부활동보고자료,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정책수립 관련자료 DB

www.nanet.go.kr

한국 과학재단

- 과학영재인력정보, 교육정보, 사업정보 DB - 과학영재 강의교재 및 연구논문 DB

kportal.kosef.re.kr

대검찰청- 검찰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 DB - 수사사례, 고소장, 검찰관련 백서 DB

klops.spo.go.kr

대구대학교

- 시각장애인용 음성 및 점자도서 DB -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 재활교육 - 치료 프로그램 및 장애 진단평가 프로그램 DB

homi.info

한국여성개발연구원

- 국내 통계자료의 재가공을 통한 성인지 통계DB 구축 gsis2.kwdi.re.kr

문화

문화관광부

- 국가기본문화재정보서비스,사이버문화탐방정보, 문화유산DB, 국립중앙박물관 등 대학 및 공사립 박물관, 민속유물 DB

- 생활/민속 정보, 복식, 음식, 신앙, 공예기술 등 DB - 역사탐방 동영상 DB, 박물관 특별전 및 유물정보 DB

www.emuseum.go.kr

문화 관광부

- 문화예술 관련기관의 공연, 대본, 작품, 북한자료, 전시, 교육자료, 국악, 인명, 영화, 미술, 전통 등 문화관련 DB 구축

- 어린이 예술/예술지식/자료/공연/전시/북한문화예술 콘텐츠 테마관

www.art.go.kr

문화재청- 국보, 보물, 유형문화재에 대한 자료의 이미지, 텍스트,

서지정보 등www.memorykore

a.go.kr

한국영상자료원

- 영화연구논문, 국내외 필름, 시나리오, 포스터, 제작정보, 텔레시네, 시놉시스, 스틸사진, 영화 디지털 매체전환 DB 등

kmd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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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DB명 주요내용 사이트

국정홍보처

-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에서 제작한 대한뉴스, 문화기록영화, 국가주요행사, 역대 대통령 기록영상 필름, 대한뉴스 KC 필름 등

film.ktv.go.kr

국립 문화재 연구소

-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성과 기록 카드 및 사진자료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 동영상 및 음성 자료 - 발굴조사 유구- 유물 및 전통건축 도면

www.nricp.go.kr

한국영상자료원

- 온라인 영화교육강좌 콘텐츠 개발, 시청각 교재, 한국영화유산 카탈로그 e-book제작 등

kofaschool.or.kr

문화 재청

- 국보 및 보물 3차원 실측데이터, 도면, 금형 데이터, 형상과 정보연계, 사진정보, 한- 중- 일- 영 번역소개정보 등

www.heritage.go.kr

(사)장경 도량고려 대장경 연구소

- 고려대장경 목판인쇄본의 이미지DB 구축 kb.sutra.re.kr

국방홍보원

- 국방뉴스(1952~1990), 월남소식(1966~1972), 배달의 기수, 한국전쟁기록물(1950~1952) 등 2,308편

- 대국민 동영상 인터넷 시스템 및 국군방송 TV 홈페이지와 연계

www.dema.mil.kr/movie/index.jsp

제주도- 제주의 의식주, 통과의례, 세시풍속, 민속놀이, 생산기

술, 민속공예, 민구, 민간신앙, 무속, 방언 자료 등 DBwww.jejuro.go.kr

강릉시청- 한반도 단오문화 및 강릉단오제 관련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사진자료, 구술녹취자료 등 각 종 기록물 www.danoculture.c

om

전북도청- 창극, 판소리, 농악, 민요, 사물놀이, 정악, 관현악곡,

실내악, 실전판소리, 판소리뮤지컬 등 전통소리 자료 koreamusic.org

역사

국사편찬 위원회

- 한국사료총서, 한국근현대신문 및 인물 DB - 비변사 등록 원문자료 및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자료 - 일제하 사회- 사상운동자료 및 항일운동사료 등

www.koreanhistory.or.kr

민족문화 추진위원회

- 고전국역총서(국역승정원 일기, 홍재전서, 해행총재 등) DB

- 한국문집총간(계원필경집, 목은고, 죽하집, 순암집 등) DB

- 삼경성독(서경, 시경, 주역 등) 음성자료 DB

minchu.or.kr/MAN/index.jsp

서울대 규장각

- 일성록, 익종대청시일록, 왕실자료(왕실의 연원, 궁중의식 등), 내가일력, 조선시대 생활상 자료, 사회사 자료, 근대정부 기록류, 고도서 서지정보 등 원문 및 이미지

- 규장각 소장 고지도(여지도, 군현지도, 대동여지도) 등 DB

e-kyujanggak.snu.ac.kr/search/e-kyu

.jsp

한국학 중앙연구원

- 조선시대 궁중의례, 군사행도, 궁중 복식자료 등 - 민간에서 편찬한 역사자료, 조선시대 실생활 관문서

(재산상속, 계약문서, 법적소송문서, 관직임명장 등), yoks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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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분류 DB명 주요내용 사이트

족보 등 - 장서각 소장 유명가문의 고서 및민요, 설화 등의 음성

자료

한국여성 개발연구원

- 여성관련 기사자료(대한매일신보, 횡성신문, 영인본 잡지 이미지),지위, 생활, 교육, 운동관련 도서 및 논문, 신화 및 역사대표 여성자료, 여성구술사(주요인물 음성 및 동영상, 사진 등)

- 해방 후 현재까지 북한여성 관련자료, 개화기 이후 여성단체 활동사, 여성교육 교재, 여성 정책자료 등

www.womenshistory.re.kr:7070

한국국학 진흥원

-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지역의 고서 및 고문서 해제 정보- 소장 고서 및 고문서 원문 이미지 - 유교문화권 체험관광 서비스 DB 구축(안동, 봉화, 영

주, 문경, 예천)

www.ugyo.net

독립 기념관- 독립운동가, 독립운동사, 의병자료, 공훈록, 임시정부

및 미주 흥사단 등 독립관련 도서, 이미지, 필름, 지도, 영어, 중국어 번역본, 신문 등의 소장자료

search.i815.or.kr/Main/Main.jsp

민주화 운동기념 사업회

- 1948년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 구술, 시청각, 사진, 물건류, 녹화자료 등

saryo.kdemocracy.or.kr/kh_pic/main.j

sp

전쟁기념 사업회

- 한국전 및 월남전 호국인물 공훈록 대한 집필, 주요전투 집필, 참전국 활동사진, 전작지, 기념비 집필 텍스트 및 이미지

- 무기- 군사 유물류 정보 및 전쟁- 군사용어 사전 집필

www.warmemo.co.kr/library/knowledge/kj_search.jsp

국가 보훈처

- 독립운동사사료집, 국내외 폭도편책 및 판결문 사료, 독립운동가 증언 녹취록, 공훈록 참여자 명부, 미포상 기록부 등

e-gonghun.mpva.go.kr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존경각

- 1988~99년간 발굴하고 수집한 한국경학(서경, 시경, 역경, 논어 등 34권의 책)자료 구축

koco.skku.edu

- 존경각 소장 1910년 이전 족보자료 100책 텍스트 구축 jokbo.skku.edu

경상 대학교 도서관

- 남명학 관련 문집, 기록류, 고서원문이미지, 고서 등 소장자료

- 남명 조식(1501~1572)의 학파와 관련된 고문헌 - 경상도 지역의 엄선된 유학자(3,000여명)의 인물관련

자료, 문집, 기록류 등의 고서 원문, 이미지 구축

nmh.gsnu.ac.kr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 한국관련 내용의 영문/불문/독문자료의 원본 이미지, 텍스트, 해제, 번역 자료 등

e-corea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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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분류 DB명 주요내용 사이트

한국학 중앙연구원

- 조선시대의 대표적 관직 1,000개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국내의 주요 성씨 600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배출된

인물에 대한 자료 - 조선시대 과거합격자에 대한 신상정보

people.aks.ac.kr

동국대 중앙도서관

- 한글대장경 DB(고려대장경 한글 번역본) - 불교전서(속장경 등) 및 불교사전 DB

buddha.dongguk.edu

전북대 박물관

- 호적, 소송문서, 교령류, 첩, 관, 통보류, 관보 등 DBhonam.chonbuk.ac.

kr

친일반민족 행위진상 규명위원회

- 1910 ~ 1945년까지 발간된 조선총독부 관보의 주요 기관?단체명 및 인명 등 색인 DB 구축

gb.nl.go.kr

기타

법제처- 현행 법령의 연혁적 형성에 관련된 대한제국, 총독부,

군정 법령 등 DB 구축moleg.go.kr

국방기술 품질원

- 국방규격서, 도면, 국방형상자료 목록 원본 DB www.dqaa.mil.kr

사단법인 평화문제 연구소

- 조선향토대백과사전정보 DB, 북한 2004년판 최신 행정지도- 북한 행정체계, 지역개관 및 역사자료 DB

www.cybernk.net

선도 활용

강원도- DMZ 안보생태,백두대간 자연생태, 동해안 해안, 강원

도 내륙 농촌 관광정보 등www.gangwon.to

문화관광부- 문화유산 및 유물 등의 DB에서 문양으로 추출된 재가공 DB - 문양원형, 개별문양, 활용문양, 문양 설명자료, 형상정보 DB

www.pattern.go.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언어대역, 개체명사전, 특허문서 및 영한전문용어 DB - 지능형 로봇, 텔레매틱스, 원거리/다채널 음성인식 등

활용할 다국어 언어/음성 DBslrdb.etri.re.kr

충남도청- 동물, 인삼, 약초 등 농축산 바이오 정보 DB - 인명, 전문가, 유통정보 등 활용시스템 구축 - 특화작목 신기술 동영상

www.enongbu.org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 유전체, 전사체, 단백질체, 상호작용체, 기능체, 문헌체 DB- 바이오 생명정보 DB 매트리스 및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www.bioknowledge.re.kr

국립보건 연구원

- 공개용 지역상회 유전체역학조사 역학사업 정보 - 유전체/유전자 정보(유전자별 질병관련 기능, 염색체 위치) - 유전자발현 정보(DNA Chip) 및 유전체형 정보(SNP) - 한국인 및 연구, 교육용 국외 유전체 - 단백체 정보 DB

healthinfo.ngri.go.kr

전남도청- 해양생물도감 및 연구논문 정보 - 해양생물(3D 모델링, 맵핑 등) 객체 정보

oceanlife.or.kr

동국대 산학협력단

- 중국경제, 금융, 철강, 자동차산업 통계자료 정보 - 연구 학술 논문 및 자료, 중국 주요산업 기업별 상세

자료 정보 chinaindustry.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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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아진닷컴(http://www.moazine.com)

모아진은 한국잡지협회와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잡지콘텐츠 디지털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잡지포털이다. 2005년 모아진 닷

컴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250여 종의 잡지와 30만여 건의 잡지기사를 B2C와

B2B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B2B 서비스는 ASP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열람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기존의 PDF 다운로드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다.

4) 전자저널 관련 주요기업

<표 III-3> 전자저널 관련 주요 기업

구 분 주요 기업 및 기관

전자저널

학술저널 교보문고 (디지털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

일반저널/웹진2개 서비스 모두 현재 종료 상태 (파란, 디지토미 ‘트루

이북’)

1.2.1.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서지, 통계, Fact DB 등의 웹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수첩 등

에 사전 콘텐츠를 결합시킨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생산 및 유통은 상용의 경우 주로 오프라인 출판사에서

발행된 인쇄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사이트 라이센스(Site License)의

ASP 방식으로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상 일반기업에서 구축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 국가

기관에서 구축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통계청, 특허청 등이 그 대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개별 콘텐츠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이용되는 경우

와 사이트단위 패키지형태로 판매(B2B, B2G)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형태로 가

격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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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1.2.1.4 전자신문

신문기사의 경우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구축된 KINDS52)를 통해 디지털

화된 형태로 대부분이 공개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KINDS의 경우 PDF 원문이

아닌 Text 기반 원문서비스로 인쇄본과는 다른 형태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일부 신문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원문DB를 구축하여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데 개별 콘텐츠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이용되는 경우와 사이트단위 패키지형태

로 판매(B2B)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기사별로 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통 1일분 500원이고 이전 기상의 경우 면

당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구분 내용 비고

한국언론재단

(KINDS)

60개 매체 25,043,534 건 수록(1990년 이후 신문기사)

1960년~1989년까지의 종합일간지 지면별 이미지 보기 서비스

(PDF)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구축한 고신

문 서비스(PDF)

무료

조선일보53)1920년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290여만건 기사

PDF : 1일분(2시간) 500원(1945년~2003년 : 1면당 300원/1시간)유료

동아일보54)

PDF : 1920년 창간호 ~ 1962년 : 1페이지 지면보기 500원 / 1일

치 지면보기 1,000원

1963~ 현재 : 1페이지 지면보기 300원 / 1일치 지면보기 500원

유료

<표 III-4> 신문기사 디지털콘텐츠 현황

1.2.2 음악

온라인디지털자료 중 음악자료의 경우 유‧무선 기반 하에서 음원전체를 스

52) http://www.kinds.or.kr/53) http;//www.chosun.com54)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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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밍, 다운로드 할 수 있는 Full Track 서비스와 모바일 기반 전화벨소리,

통화연결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음원 제공업체에서 포괄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벅스뮤직 (http://www.bugs.co.kr)

국내의 대표적인 음악 콘텐츠 관련 웹사이트 중 하나인 벅스뮤직은 국내외

가요, 팝, OST, 클래식 등 각 장르별 음악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 220만 여

(2012년 10월)곡의 음악 콘텐츠는 실시간 열람(듣기)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실시간 열람은 1개월 당 4,5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다운

로드는 1곡당 600원, 패키지형태로 40곡에 5,000원, 150곡에 9,0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운로드의 경우 DRM 적용 파일과 DRM 미적용 파일로 구분

되는데 DRM 적용 파일의 경우 다운로드 받는 기기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해

당 음원을 이용할 수 있다.

2) 멜론 (http://www.melon.co.kr)

뮤직 인터페이스라는 모토 아래 음악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멜론의 경우 역시 음악 콘텐츠의 실시간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실시

간 열람(듣기)은 1개월 당 3,000원, 다운로드는 1개월 당 5,000원(MP3 40곡),

9,000원(MP3 150곡)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1개월 당 7,000원(MP3 40

곡), 1개월 당 11,000원(MP3 150곡)의 요금을 지불하면 기간 중 무제한으로 음

악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통화연결음의 경우 동(60초)

1,200~1,400원 / 일반(40초) 1,100 ~ 1,300원이 부과되고, 벨소리의 경우 벨소리

에 따라 550원~900원의 요금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

3) 엠넷 (http://www.mnet.com)

엠넷 웹사이트는 음악 관련 케이블 방송사인 엠넷(Mnet)에서 운영하고 있다.

엠넷의 경우 음악 콘텐츠의 열람은 1개월 당 3,000원, 다운로드는 1개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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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MP3 40+5곡), 9,000원(MP3 150+5곡)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1개

월 당 7,000원(MP3 40+5곡), 11,000원(MP3 150+5곡), 12,500원(DRM 무제한다운로

드)의 요금을 지불하면 기간 중 무제한으로 음악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다운로

드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1개월 당

4,500원, 9,500원(MP3 40+5), 13,500원(MP3 150+5곡)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1.2.3 방송

1) KBS (http://www.kbs.co.kr)

국내의 대표적인 공중파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에서는 자체 웹사이트

내에서 뉴스, 교양, 스포츠, 드라마, 연예ㆍ오락 등에 대한 실시간 동영상 및

다시보기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종영된 방송의 경우 자체 디

지털방송 콘텐츠 사이트인 콘피아55)에서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S 웹사이트에서는 전체적인 일반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드라마와 연예‧오락 관련 동영상 콘텐츠에 한하여 고

화질(전송속도 1M) 열람 한 건당 700원, 일반화질(500K) 열람 한 건당 500원,

고화질(2M) 다운로드 한 건당 700원, 일반화질(500K)의 경우 다운로드 한 건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48시간 이내 3회 다운로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콘

텐츠를 일정기간 제한 없이 이용(스트리밍)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의 경우 1

일 정액 4,000원, 30일 정액 10,000원, 90일 정액 27,000원, 180일 정액 48,000

원, 360일 정액 84,000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다운로드는 기간제(30일

-15,000원, 90일-40,500원, 180일- 76,500원, 360일-144,000원)와 용량제

(20G-12,500원, 50G-35,500원)로 나누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 MBC (http://www.imbc.com)

공중파 방송사인 문화방송(MBC)도 KBS와 마찬가지로 자체 웹사이트 내에서

55) http://www.con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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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양, 스포츠, 드라마, 연예ㆍ오락 등에 대한 실시간 동영상 및 다시보기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를 제외한 시사, 드라마, 연예‧오락 관련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고화질(1M),

저화질(500K), HD고화질(3M) 모두 열람 한 건당 700원의 요금(24시간 이용가능)을,

다운로드(고화질(2M), 일반화질(500K)) 또한 회차당 700원의 요금이 부과하고 있다

(해외는 500K로 열람 및 다운로드 1,000원 동일). 모든 콘텐츠를 일정기간 제한 없

이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의 경우 열람은 1일 정액 4,000원, 7일 정액 8,000

원, 30일 정액 15,000원, 90일 정액 38,000원, 180일 정액 72,000원의 요금을, 다운

로드 정액 요금제의 경우 30일 정액 15,000원, 90일 정액 40,500원, 180일 정액

76,500원, 360일 정액 144,0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3) SBS (http://www.sbs.co.kr)

서울방송(SBS)도 역시 MBC와 마찬가지로 자체 웹사이트 내에서 뉴스, 교양,

스포츠, 드라마, 연예‧오락 등에 대한 실시간 동영상 및 다시보기 동영상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뉴스를 제외한 시사, 드라마, 연예ㆍ오락 관련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고화질(1M) 열람 한 건당 1,000원, 저화질(300,500,700K) 열람 한 건당 700원,

HD고화질(2M) 열람 한 건당 1,0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다운로드의 경우

회차당 700원으로 동일한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 콘텐츠를 일정기간 제

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의 경우 1일 정액 4,000원, 7일 정액

8,000원, 30일 정액 15,000원, 90일 정액 42,750원, 360일 정액 144,000원의 요

금을 부과하고 있다.

4) EBS (http://www.ebs.co.kr)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으로 공영교육방속의 기치를 내건 EBS는 유

아‧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시사‧다큐 프로그램, 지식‧교양 프로그램, 어학‧수능

등에 대한 실시간 동영상 및 다시보기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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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초등, 중학, 어학, 직업, 교양분야로 방송되는 방송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각각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저화질(300K), 일반화질(600K),

고화질(1M)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EBSi 인코더를 통하여 PMP(600K)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

는 전체 자유이용권은 1일 3,000원, 1개월 30,000원, 3개월 81,000원, 6개월

144,000원, 1년 216,0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영어, 유아, 교양 주

제에 맞춘 자유이용권도 구비하고 있다. 기존의 PC 강의는 윈도우미디어파일

(WMV), 모바일에서는 MP4로 제공하여 왔으나 2013년 강의부터 일반

MP4(500K), 고화질MP4(1M)로 변경할 예정이다.

서비스업체 디지털 유통방식 콘텐츠 제공업체

KBS 다운로드, VOD 구매 KBS

MBC 다운로드, VOD 구매 MBC

SBS 다운로드, VOD 구매 SBS

EBS 다운로드, VOD 구매 EBS

<표 III-5> 방송 콘텐츠 유통현황

1.2.4 영상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중인 영상자료는 영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공

연물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영상자료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한국영화는 네이버 등록 추산 한국영화 수 11,046이

고 그 이용비용은 700~5,500원 정도이다. 애니메이션은 1,300 여 편으로 국내

에서 제작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 수지가 미미하다. 뮤직비디오는 멜론 및 네

이버 등록 추산 10,300여건으로 무료~9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영화 3,000여편 700~5,500원 네이버 추산

애니메이션 1,300편 무료~ 네이버 추산

뮤직비디오 10,300여건 무료~900원 멜론, 네이버 추산

<표 III-6> 국내 영상자료 유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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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네폭스 (http://cinepox.com)

국내의 대표적인 영화 콘텐츠 관련 웹사이트 중 하나인 시네폭스는 극장개

봉이 끝난 영화 콘텐츠들을 유통하고 있다. 영화 콘텐츠는 실시간 열람(관람)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열람은 1편당 4,000원(포인트)의 요금을

부과(실시간은 처음 재생 후 7일, 다운로드는 처음 다운로드 후 7일 동안 유

효)하고 있으며, 1개월 당 13,900원, 3개월 당 27,000원, 6개월 당 45,000원을

지불하면 성인용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기간 내 무제한 열람이 가

능하다.

2) 영상 관련 주요 기업

<표 III-7> 영상 관련 주요 기업

구 분 주요 기업

영화, 애니메이션 CJ E&M (http://www.cjenm.com/)

뮤직비디오

도시락 (http://www.ollehmusic.com)

멜론 (http://www.melon.com)

Mnet (http://www.mnet.co.kr)

벅스뮤직 (http://www.bugs.co.kr)

엠넷 (http://www.mnet.com)

공연물 공연물 제작 기업

1.2.5 이미지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되는 온라인 디지털 이미지는 예술작품, 각종 디자

인, 사진, 서체(폰트), 컴퓨터그래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열람(보기)

과 다운로드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전문작가나 제작업체에 의해 전문 사이

트에서 상용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와 전문 포털이나 개인 블로그 등에서 UCC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 서비스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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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디자인진흥원 designdb.com (http://www.designdb.com/ddata/)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만든 디자인

전문 포탈 사이트로 제품, 시각, 환경, 패션, 공예, 멀티영상, 건축 등의 디자인

이미지를 서비스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직접 디자인관련 이미지를 등록하여 서

비스하는 형태로 열람 및 다운로드는 회원에 한해 무료로 서비스 되고 있다.

2) 이미지쿠우 (http://www.coowoo.com)

이미지 관련 웹사이트인 이미지쿠우는 국내외 품질 및 창조성이 우수한 이

미지들을 확보하여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물, 비즈니스, 산업, 과학분

야, 건축, 동‧식물 등 다양한 분야의 이미지 콘텐츠들을 싱글이미지, CD-ROM,

일러스트, 웹 소스 등의 형태로 유통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콘텐츠 구입은

CD-ROM을 주문하거나 사이트 자체 내에서 다운받는 형태이며, 비용은 공급

업체 및 콘텐츠에 따라 각기 다르다. 또한 기간별 회원제 서비스(C1 멤버십)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2년 10월 기준 ESP 23,900개, JPG 172,501개의 DB를 구

축하고 있다.

3) 이미지 관련 주요 기업

<표 III-8> 이미지 관련 주요 기업

구 분 주요 기업

이미지

굿이미지 (Goodimage, http://www.goodimage.co.kr)

엔파인 (iclickart, http://www.iclickart.co.kr)

위즈데이터 (imagebit, http://www.imagebit.co.kr)

이미지클릭 (ImageClick, http://www.imageclick.com)

1.2.6 이러닝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되는 이러닝 콘텐츠는 동영상,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뮬레이션,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며, 하나의 콘텐츠에 다양한 멀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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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적 요소와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프로그램들을 혼재하는 형태로 개발

된다.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 주로 개별 콘텐츠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이용되는

경우와 기간별 회비책정 형태(B2C), 사이트단위 패키지형태로 구독(B2B, B2G)

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표 III-9> 이러닝 관련 주요 기업

구 분 주요 기업

이러닝

SK커뮤니케이션즈 (이투스, www.etoos.com)

YBM시사닷컴 (YBM시사닷컴, http://www.ybmsisa.com)

다음 커뮤니케이션 (다음, http://www.daum.net)

메가스터디 (http://www.megastudy.net)

사이버MBA (http://www.cybermba.com)

삼성SDS 멀티캠퍼스 (http://www.multicampus.co.kr)

두산동아 (http://www.doosandonga.com/)

사이버대학

1.2.7 웹자원 : 웹사이트 및 웹페이지(개별자원)

온라인디지털자료의 경우 대부분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3.8 웹

자원 부분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온라인디지털자료를 제외한 형태로 인터넷 브

라우저 상에서 사용자가 직접 해당 자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업용으

로 공개된 자료이거나 웹페이지 단위로 서비스 중인 자료를 대상으로 이용현

황을 알아본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웹사이트는 2012년 10월 kr 도메인 수를 기준으

로 1,082,232개로 추정되고(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56), 각각의 웹

사이트 내에 포함된 웹페이지는 약 1,110,000,000개(google 최상위 도메인 kr

기준)로 추정되는데 검색엔진에 색인되지 않은 자료(invisible web)까지 고려할

경우 웹에서 검색엔진에 색인되지 않는 자료는 보통 500배 정도의 크기로 추

정된다.

56) http://krnic.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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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kr 도메인 수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10.)

<표 III-10>는 Google에 색인된 웹페이지 구성자원 수를 조사한 것으로 웹페

이지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중복되는 것을 감안하더라고 900,000,000여건에 이

르는 양이다. 일반적으로 상용으로 자료를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UCC 관련 웹사

이트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해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57)을 도입하

여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파일포맷 색인건수 산출기준 비고

웹페이지 1,110,000,000 건 Google, kr도메인 기준 site;.kr

PDF 1,470,000 건 〃 site:.kr filetype:pdf

MS-Word(doc) 318,000 건 〃 site:.kr filetype:doc

한글(hwp) 942,000 건 〃 site:.kr filetype:hwp

파워포인트(ppt) 303,000 건 〃 site:.kr filetype:ppt

이미지 584,000,000 건 〃

동영상 56,700 건 한국언론진흥재단

합 계 1,697,089,700 건

<표 III-10> 웹페이지 구성 디지털자료 현황

(2012년 12월 12일)

57)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 http://www.creativecommons.or.kr/info/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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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게임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되는 게임은 게임 접속에 따른 비용은 무료이지만

관련 아이템을 구입하는 쪽에서 비용이 부과되고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는 모

바일 기기로 게임 1건을 다운받는데 2,000~3,000원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

하다.

구분 등록건수 이용비용

온라인 412건 무료~

모바일 1,233건 2,000~3,000원

<표 III-11> 국내 제작 게임 현황

게임 관련 주요 기업은 <표 III-12>과 같다.

<표 III-12> 게임 관련 주요 기업

구 분 주요 기업

온라인 게임

넥슨닷컴 (http://www.nexon.com)

넷마블 (http://www.netmarble.net)

엔씨소프트 (http://www.ncsoft.com)

엠게임 (http://www.mgame.com)

피망 (http://pmang.sayclub.com)

한게임 (http://www.hangame.com)

한빛소프트 (http://www.hanbitsoft.com)

모바일 게임

게임빌 (http://www.gamevil.com)

넥슨 모바일 (http://www.nexonmobile.com)

컴투스 (http://www.com2us.com)

1.2.9 소프트웨어(Software)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는 주로 CD형태와 온라인 다운로드

(ESD : Electronic Software Delivery)를 통해 유통이 되고 있는데 무료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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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표사례 콘텐츠 유통가격(비용)

전자책

북토피아

콘텐츠 비용

- 열람 : 권당 오프라인서적 가격의 40~60%

- 회원제서비스 : 25,000원(1개월)

바로북

콘텐츠 비용

- 열람 : 권당 오프라인서적 가격의 50%

- 대출 : 권당 판매가격의 50%

디지털

교보문고

콘텐츠 비용

- 열람 : 권당 오프라인서적 가격의 40~60%

- 정액제 : 10,000원(1개월)

전자저널

한국학술정보

콘텐츠 비용 : 주로 사이트 라이센스로 이용됨

- 단체이용자 : 사이트 라이센스 방식

- 개인이용자 : 건당 열람 및 다운로드(보통 500~20,000원)

누리미디어

콘텐츠 비용 : 주로 사이트 라이센스로 유통됨

- 단체이용자 : 사이트 라이센스 방식

- 개인이용자 : 건당 열람 및 다운로드(보통 500~20,000원)

모아진닷컴콘텐츠 비용 : 주로 사이트 라이센스로 유통됨

- 단체이용자 : 사이트 라이센스 방식

<표 III-13> 주요 디지털 콘텐츠 유통 현황

웨어(Freeware)58), 조건부무료소프트웨어(Shareware)59), 상용소프트웨어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1) 심파일 (http://swshop.simfile.uplusbox.co.kr/)

2000년 한글검색포탈 심마니의 특별검색분야로 시작된 심파일 서비스는 국

내외 유명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적인 리뷰정보와 사용방법을 제공하면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Freeware, Shareware 한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 또는 패키지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직접

다운로드 받을 경우 패키지 상품에 비해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58) 사용에 제한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개발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할 겸 만드는 경우가 많음59) 제작자가 프로그램을 광고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만 사용가능하게 재 프로그래밍 하여서 내놓는 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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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표사례 콘텐츠 유통가격(비용)

- 개인이용자 : 대여(7일 900원), 기사 검색 후 해당 부분의 기사

열람 시 무료

데이터베이스 - - 국가 구축 DB의 경우 주로 무료로 제공

- 상용 DB의 경우 사이트 라이센스 방식

학위논문

KERIS콘텐츠 비용

- 각 대학과의 링크를 통한 무료제공

국회도서관

콘텐츠 비용

- 저작권 공개 논문 : 무료,

- 저작권 비공개 논문 : 출력시 도서관 보상금 적용하여 1면당

3원(국회도서관 회원기관내 전용단말기 이용)

보고서

레포트,

독서감상문 등

콘텐츠 비용

- 해피캠퍼스, 레포트월드, 네이버, 엠파스, 등

- 500~3,000원 사이 요금부과(주로 저작자(업로더)가 가격 책정)

정부보고서 - 대부분 무료로 공개

전자신문

한국언론재단

(KINDS)

- 무료로 공개

- 1960년~1989년까지의 종합일간지 지면별 이미지 보기(PDF)

조선일보콘텐츠 비용

- PDF : 1일분 500원(1945년~2003년 : 1면당 300원)

동아일보

ㆍ콘텐츠 비용

- PDF : 1920년 창간호 ~ 1962년 : 1페이지 지면보기 500원, 1일

치 지면보기 1,000원

- 1963~ 현재 : 1페이지 지면보기 300원 / 1일치 지면보기 500원

음악자료

벅스뮤직

콘텐츠 비용

- 열람(기간) : 1일 450~500원, 1주일 1,500원, 1개월 2,700원,

12개월 30,000원

- 다운로드(건) : 600원

- 다운로드(패키지) : 30곡 13,000원, 50곡 22,000원,

100곡 42,000원

- 통화연결음(건) : 1,200~1,300원

- 벨소리(건0 : 400~500원

멜론

콘텐츠 비용

- 열람(기간) : 1개월 3,000원

- 열람 및 다운로드(기간) : 1개월 5,000(MP3 40곡),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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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표사례 콘텐츠 유통가격(비용)

10,000원(MP3 150곡)

- 다운로드(건) : 500원

- 통화연결음(건) : 1,200~1,400원

- 벨소리(건0 : 550~900원

엠넷

콘텐츠 비용

- 열람 및 다운로드(기간) : 1개월 5,000원, 3개월 14,500원,

6개월 28,000원, 1년 55,000원

- 다운로드(건) : 500~600원

방송자료

한국방송

(KBS)

드라마, 연예ㆍ오락 관련 동영상 콘텐츠에 한하여 요금부과

콘텐츠 비용

- 열람(건당) : 고화질 700원, 중화질 500원

- 다운로드(건) : 고화질 2,000원, 중화질 1,000원

- 열람(기간) : 1일 4,000원, 30일 10,000원

문화방송

(MBC)

뉴스를 제외한 나머지 컨텐츠에 대하여 요금부과

콘텐츠 비용

- 열람(건) : 고화질 1,000원, 중화질 500원

- 열람(기간) : 1일 4,000원, 30일 10,000원

서울방송

(SBS)

뉴스를 제외한 나머지 컨텐츠에 대하여 요금부과

콘텐츠 비용

- 열람(건) : 고화질 1,000원, 저화질 500원

- 다운로드(건) : 2,000원

- 열람(기간) : 1일 4,000원, 30일 15,000원

영상

시네폭스

콘텐츠 비용

- 열람(건) : 2,000원

- 열람(기간) : 1개월 9,000원, 3개월 19,000원, 6개월 : 29,000원

씨네웰컴

콘텐츠 비용

- 열람(건) : 불가

- 열람(기간) : 1일 3,000원, 1개월 8,000원, 2개월 24,000원, 1년

85,000원

이미지자료

한국

디자인진흥원콘텐츠 비용 : 열람 무료

이미지쿠우 콘텐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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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표사례 콘텐츠 유통가격(비용)

- 공급업체 및 콘텐츠 마다 각기 다름

- 별도의 정액제 사이트 운영(디자인 브랜드별로 비용 책정)

게임 -

콘텐츠 비용

- 온라인게임 : 무료~

- 모바일 게임 : 2,000~3,000원

소프트웨어 심파일

콘텐츠 비용

- Freeware 및 Shareware : 무료

- 상용소프트웨어(직접 다운로드 ESD방식) : 정가의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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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방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온라인 디지

털자료의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을 수렴하였다. 조사방법은 면담조사 등을 이용하였다. 이해관계자는 비상업용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면담내용은 상업용 자료

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조사대상

<표 III-14>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기업 의견 수렴 대상

자료 유형 의견 요청 기관 응답 여부

전자출판

한국전자출판협회 O

대한출판문화협회 O

교보문고 O

메키아 O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 O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O

2) 조사내용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포맷, 수량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대상자료 및 제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방법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주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시기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 보상금 정도 및 지급방법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범위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하드카피 생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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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 여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활성화 방안

납본법 개정방안

기존 도서관법의 효과

2.1 전자출판

❏ 한국전자출판협회

1)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전자책으로 출판되는 단행본이 가장 우선적으로 납본되

어야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EPUB, PDF, 어플로 되어

있는 자료, 즉 파일형태가 정해져있는 것으로 PC나 휴대용단말기에서 호환해

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지칭한다.

2) 납본 제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패키지로 제공되는 형태가 대부

분이며, 납본 시 서버도 요구되고, 수시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납본

대상 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시하였다.

3)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전자책은 출판사에서 파일을 넘기면 유통사에서 서비스

를 론칭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므로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분기별 정도가 적당

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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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방법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전자출판물의 경우, 제품 유형별로 상이한 서비스 환경

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없으나, DRM 등 기술적

보완이 가능할 경우 업로드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주체

현재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인증센터에서는 '출판사 등록을 하고

전자출판물을 제작, 발행하는 업체'가 인증의 주체로 되어 있으니 납본 역시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즉,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전자출판물을 제작하고 발행하는 발행처가 납본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출판사가 될 수도 있으며 제

작자가 될 수 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저작권자의 경우는 너무 많아서 납본법

으로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6) 보존 목적의 납본 이외에 허용가능한 이용범위

납본과 이용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납본은 보존을 목

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용은 업체와의 별도계약이 필요하다. 이용을 보존

과 연계시키면 전자책 시장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도서관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도서관 역시 종이책이 감소되는

정보생태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첨단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를 도서관

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이는 관내열람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제공해야 하는 부

분이다. 이를 납본된 디지털 자료의 열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이다.

특히 현재 전자출판 시장에서 국공사립 도서관 등에서 전자출판물에 대한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이용을 허용하면 콘텐츠

재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전자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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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관내 이용 허용 여부의 경우, 단순열람은 한 번에 한 이용

자에게 허용하며 다운로드는 불가하다고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이용의 경우, 단순열람과 다운로드 모두 허용할 수 없

다고 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이용에 대한 이용보상금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7)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범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 역시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 도서관이 수집을 통

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며 납본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응답하

였다. 오히려 구입해서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하였다.

8)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보상금 및 이용보상금 정도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납본보상금의 경우 종이책과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이용의 경우 회사마다 정책이 상이

하므로 연간단위 라이선스로 판매정책을 표준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

어, 해당 사이트로 링크하여 자료의 금액을 이용자가 해당 업체에 지불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은 부과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 보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조할 수 있다.

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보상금 지급방법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납본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월별로 접수된 자료를

대상으로 월말 정산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0)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하드카피 생산 범위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종이책과는 달리 하드카피를 허용할 경우, 불법 유통의

경우가 발생하여 전자출판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납본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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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의 하드카피는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1)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많은 copy는 보안문제가 있으므로 관리하

기 어려우므로 보존목적으로 1 copy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할 경

우 재납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12) 납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납본은 국가적 자원에 대한 보존이라는 문화적 성숙도의 계도로 참여를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전자책의 경우 실제 전자책의 출판현황

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종이책과 동일한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13) 납본 활성화 방안

납본에 대한 계도를 위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납본 도서목록 데이터를 만들어 월별로 전국도서관에 제

공하여 도서관의 전자책 구입에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구입해서 제공하는 방안, 납본된 전자책이 보

존만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관내이용만 가능하고 DRM의 안정성

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4) 도서관법 개정이후 디지털납본 효과

현재의 도서관법은 강제사항이 없으므로 효력은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장애인도서관에 의한 납본의 거절률을 고려할 때

납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발행자에게 납본에 대한 인식을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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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디지털자료의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현재의 도서관법의 시행령을 보완해서 제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고 응답

하였다.

16) 기타 의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통해서 콘텐츠가 영구보존된다는 것에 대한 자부

심을 가질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같은 방안과, 도서관의 구입이나 매출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

납본의 법제화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출판 생태계 입장에서 바라보고 방안을 제공해야 하며, 그래야 포괄적인 납본

이 계도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납본만을 강제하는 것이

방안에 대한 마련이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 전자책 산업의 한축을 담

당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도서관 이용을 향상시켜는 공생의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대한출판문화협회

1)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대한출판협회는 비상업용은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상업용은 오프라인 자료

의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2) 납본 제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대한출판협회는 납본제외 대상자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온

라인자료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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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

대한출판협회는 도서관법의 판매도서와 같이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4)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방법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출판자 또는 제작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파일을 저장

하여 직접 송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주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자(제작자)가 납본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6) 보존 목적의 납본 이외에 허용가능한 이용범위

납본과 이용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납본 이외에는 기

본적으로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관내단순열람만 허

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자료의 불법유출 시 출판사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7)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범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 역시 관내열람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8)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보상금 및 이용보상금 정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보상 체계는 오프라인 콘텐츠와 같을 수 없다고 응답

하였다. 이는 디지털 파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콘텐츠는 그 자체가 최종 소비용

상품인 동시에 최종 상품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재료이기 때문이라고 응답

하였다. 그러므로 납본보상금과 이용보상금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납본보상금과 이용보상금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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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보상금 지급방법

대한출판협회에서는 보상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10)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하드카피 생산 범위

대한출판협회는 하드카피는 허용하지 않으며, 납본을 2부(보관용, 열람용)제

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11)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

대한출판협회는 보존만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범위(예를 들어 백업 등)내

에서 복사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단, 유출에 대한 기술보호장치 마련 및

유출 시 강력한 제재 조항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12) 납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납본은 국가적 자원에 대한 보존이라는 문화적 성숙도의 계도로 참여를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13) 납본 활성화 방안

출판계 대표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한 디지털자료의 납본방안 역시

제시하였으며, 납본보상금의 현실화, 불법이용 시 강력한 제재조항 마련, 납본

된 디지털자료의 도서관간 연계 서비스 제한, 디지털 자료의 복제방지 장치,

접근제한조치의 철저한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14) 도서관법 개정이후 디지털납본 효과

현재의 도서관법은 강제사항이 없으므로 효력은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다.

단,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보다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접할 수 있게 함으

로써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1)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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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과 디지털파일의 존재양식과 시장의 가치에 대한 차이 인식이 미흡하고

2) 이해 당사자인 출판자(제작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미흡하여, 이 부분이 보

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3)또한 해당출판자(제작자)에 납본률 제고

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15) 디지털자료의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현행 도서관법과 별도로 분법을 신규로 제정하기보다는 현행법의 관련 조항

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16) 기타 의견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시스템, 불법

이용에 대한 민· 형사상의 강력한 제재, 납본 보상금의 현실화, 저작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홍보, 간담

회,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교보문고

1)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교보문고는 전자책, 학술원문, 오디오북, 이러닝자료를 응답하였다.

2) 납본 제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교보문고는 납본 제외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디

지털 납본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였다.

3)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

교보문고는 전자책은 출판사에서 파일을 넘기면 유통사에서 서비스를 론칭

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므로 분기별이나 일 년에 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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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다.

4)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방법

교보문고는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는 방식과 같이 외부접속차단

된 원본 및 WATERMARK를 찍어서 DRM를 입혀서 유통업체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방식을 통한 납본이 가장 현실적이다. 물론 그 유출에 대한 책임은 국립

중앙도서관이 져야할 것이다.

5)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주체

교보문고는 현실적으로 유통사를 통한 납본을 제시하였으나, 유통사를 통한

납본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전자출판은 제작을 통한 콘텐츠의 소유권과 저

작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통사를 통해 납본하게 되었을

경우에, 회사가 부도나서 서버환경이 바뀌면 그 파일은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

가 있다. 또한 유통사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사가 납본을

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얻기 위해 유통사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의 저작권자와 유통사간의 계약은 유통을 위한

계약일 뿐, 납본에 대한 계약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통

사를 통해서 납본을 하게 되더라도 유통업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납본 시, 콘텐

츠에 대한 보상과 저작물에 대한 보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DRM을 자체 개발하고 출판사로부터 원본

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는 원본파일의 유출에 대한 보장문제가

있으며, 출판사는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에 제

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6) 보존 목적의 납본 이외에 허용가능한 이용범위

납본과 이용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납본은 보존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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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용은 업체와의 별도계약이 필요하고 언급하였다.

이용은 납본된 자료에 한해 관내이용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7)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범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 역시 이용자가 온라인 가입을 통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에 의한 아이디 도용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8)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보상금 및 이용보상금 정도

교보문고는 납본보상금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보상금을 지급하

지 않는 다면, 납본자체가 업무의 증감인데 납본주체로부터 동의를 얻기 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납본보상금이나 이용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적정수준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과 저작권이

분리되어 있는 시점에서 둘 다 어떤 비중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금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제시하였다.

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보상금 지급방법

유통사는 수집에 경우도 1년에 한번 출판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수

집과 동일하게 납본 역시 1년에 한번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10)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하드카피 생산 범위

교보문고는 종이책과는 달리 DRM이 입혀진 자료는 현재 국내에서는 하드

카피는 불가한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11)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

DRM을 입혀서 납본할 경우, 기본적으로 복제는 불가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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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기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

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13) 납본 활성화 방안

납본에 대한 계도를 위해서 인쇄책의 경우 부가세 면제인 것을 고려하여,

전자출판 역시 세금 부분을 면제해주고 보상금을 주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아울러 보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4) 도서관법 개정이후 디지털납본 효과

도서관법 개정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해 요청받은 적이 없으며, 유통사로서는 인지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15) 디지털자료의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현재의 도서관법의 시행령을 보완해서 제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고 응답

하였다.

16) 기타 의견

교보문고는 디지털 자료의 납본 관련하여 두 가지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전자책은 유통사마다 유통포맷이 상이하고, 사용하는 DRM 역시 상이하

다. 현실적으로는 유통회사를 통해 DRM을 입힌 자료를 납본 받는 방식이 가장

나을 듯하지만, 이 경우는 각 인쇄책이 전자책으로 중복되어 유통사마다 유통

되는데 이걸 다 중복적으로 납본 받을 건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포맷의 중복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 인쇄책이 PDF, EPUB,

XML 등 여러 포맷으로 발행이 되는데, 이 경우 납본을 포맷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콘텐츠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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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키아

1)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전자책을 가장 우선 대상으로 응답하였다.

2) 납본 제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애플에서 앱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책은 수수료로 30%를 애플에 제공해야

하므로 홍보용이라면 몰라도 점차 제작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모바일

앱과 같은 전자책은 납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3)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

생산, 변환, 유통시기가 출판사마다 상이하므로 일 년에 한번 정도가 적당하

다고 응답하였다.

4)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방법

메키아는 원본파일과 솔루션(DRM 및 뷰어 포함)을 함께 납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만약 솔루션이 납본되지 않으면 DRM이나 뷰어가 없다는 이야기

이므로 이 경우는 DRM이나 뷰어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체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불법유출의 우려 역시 언급하였다.

5)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주체

메키아 역시 현실적으로 유통사를 통한 납본을 제시하였으나, 유통업체는

전송권계약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본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출판사에서 정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출판사에게 원본파일 제공을 강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DRM이 입혀있

지 않았으므로 유출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저

작권 수탁기관의 일괄납본은 국내에 저작권 수탁기관이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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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언급하였다.

6) 보존 목적의 납본 이외에 허용가능한 이용범위

납본과 이용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납본이나 보존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이지만, 이용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용부분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담당하게 되면,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역할이

축소되고, 유통사 입장에서는 판매처가 줄어들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

다고 언급하였다.

현재도 전자책의 열악한 시장성을 고려하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종이책은

3년이 지나면 망실되거나 폐기 또는 추가되는데, 디지털파일은 영속성이 있다

는 인식이 있으므로 이용은 납본과 분리하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안하였다. 그러므로 관내이용만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7)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범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 역시 관내이용정도만 허용하였다. 정보소외계층

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기

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정보소외계층 역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든지, 이용료를 어떻게 측정할 건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

에서 이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8)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보상금 및 이용보상금 정도

메키아는 납본보상금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유통사입장에서는

솔루션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

면 동의를 얻기 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납본보상금이나 이용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

나 이용건수로 이용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이 경우는 판매금액

보다는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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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보상금 지급방법

공급주기에 맞추어서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10)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하드카피 생산 범위

메키아는 종이책과는 달리 전자책은 DRM에 의해 하드카피는 불가한 상태

라고 응답하였다.

11)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

DRM을 입혀서 납본할 경우, 기본적으로 복제는 불가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러나 보존목적이라면 백업 서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이라면 괜

찮을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12) 납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인쇄물과 동일한 수준이 적절할 것이라고 응답

하였다.

13) 납본 활성화 방안

납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

다. 보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인센티브 역시 고려할 수 있으나, 모든 출판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문제라고 대답하였다.

14) 도서관법 개정이후 디지털납본 효과

도서관법에 대한 인지는 높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공급하면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에게 적절

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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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디지털자료의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기존 도서관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새로운 법제화 방안이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6) 기타 의견

메키아는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자책은 식별자가 없고,

ISBN이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으나, 상품코드나 판매코드를 유통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연 납본을 어떠한 기준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Self-Publishing이나 개인저작물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 경우는 유통

사를 통한 일괄납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유통사를 납본주체롤

설정할 경우에, 이러한 개인저작물에 대한 납본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

다고 제시하였다.

2.2 음악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CD납본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납본이 된다면

디지털파일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 납본 제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유료시장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해 발매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납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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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

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공표일로부터 60일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음악은 상

업화가 되고 훼손률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납본하더라도 제작자의 이익

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디지털음악은 보통 60일 안에

수익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음악의 생명주기는 6개월인데, 소비

이용은 보통 3개월 보통 3개나 3개월 또는 6개월을 납본기간으로 하기엔 길

고, 30일은 너무 빠르므로 60일정도3개당하다고 응답하였다.

4)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방법

CD납본이나 업로드 방식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음악저작물은

매년 수십 만곡씩 파일이 생산되므로 공개입찰을 통해 대행사를 선정하고, 대

행사를 통해 일괄 납본 받는 방식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행사

를 선정하는 것이 자료를 확보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음악파일의 경우는 DRM 이슈가 없다. 이는 소비자의 이용측면을

더 우선하고 있기 때문인데, DRM이 있을 경우 복제는 막을 수 있지만 이용권

이 제한되고, DRM간 호환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원의 경우는 이

용권을 더 우선시 두고 있는 실정이다.

5)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주체

음원제작자협회에서 납본을 담당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자 통해

서 일괄 납본 방식으로 권리처리까지 완벽하게 처리해서 발주해서 납본 받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다.

6) 보존 목적의 납본 이외에 허용가능한 이용범위

납본과 이용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용은 관내이용

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무조건 도서관 내 제한된 100인 이내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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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접속가능은 가능하고 컴퓨터, 재생기기를 통해 스트리밍방식으로 단순열람

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운로드는 시장대체 가능성이 있으며 복제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운로드가

허용된다면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관외 이용역시, 현재

음원의 월정 스트리밍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7)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범위

디지털음악시장은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

하였다. 정보소외계층의 이용은 문화관광부에서 사용하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문화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 음악시장에 도

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보소외계층에 대해 이용요

금을 지원할 경우, 문화바우처 사업과 중복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8)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보상금 및 이용보상금 정도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납본보상금을 지불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용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복사

전송권 협회에서 보상금지금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준하거나 협회사용료 기

준에 준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보상금 지급방법

연 1회 또는 2회 정도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사실 저작권 이용료 발생

이 많지 않고, 실제 하루에 100명 이용자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연 백만 원 정도의 이용보상금밖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 1,2회의 지급이 적

절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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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하드카피 생산 범위

이용자에 의한 하드카피는 불가하다고 응답하였다.

11)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

자료보존을 위한 복사는 동의하였다.

12) 납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납본은 국가적 자원에 대한 보존이라는 문화적 성숙도의 계도로 참여를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공익을 위해서는 사인의 재산권

이 보다 공익이 우선일 수 있으나 이것은 공론화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3) 납본 활성화 방안

실제로는 일반대중의 납본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을 것이며, 국립중앙도

서관이 도서 이외의 납본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자료에 대한 납본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

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재산권과 맞물려있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웹 하드나

B2B 사업자, 권리자가 불법전송 차단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응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매년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

록 저작권법 104조에 필터링 의무를 지정해놓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납본

시 유출이나 불법전송이 발생하여 재산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4) 도서관법 개정이후 디지털납본 효과

현재의 도서관법에 대해서는 인지가 낮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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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디지털자료의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현재의 도서관법의 시행령을 보완해서 제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고 응답

하였다.

2.3 방송

❏ 한국영상산업협회

1)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한국영상산업협회는 기본적인 입장자체가 DVD자료의 납본은 동의하지만,

온라인 형태의 납본은 반대하였다. 또한 DVD자료의 납본 역시도 영화인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2) 납본 제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정당한 보상이 제공된다면 납본 제외 대상 자료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3)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

한국영상산업협회는 DVD 출시 후 업체마다 관리 및 유통방식이 상이하므로

DVD출시 후 30일 정도면 적당하다고 언급하였다.

4)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방법

보안(DRM)이 명확하다면 가능하면 시스템으로 업로드 하는 방식이 효율적

일 수도 있으나, 자발적 납본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유통사를 통해서 납본

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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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주체

DVD는 출시하는 업체가 정해져있으므로 유통사를 통한 납본이 바람직하다

고 언급하였다.

6) 보존 목적의 납본 이외에 허용가능한 이용범위

납본과 이용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납본된 자료를 이

용하는 것을 HOLD BACK(한편의 영화가 다른 수익과정으로 중심을 이동할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영화상영이 끝나고 IPTV, VOD와 같은 다른 서

비스 또는 웹하드 등의 전체 수익을 내는 기간)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제작자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이용은 원칙

적으로 반대하며, 특히 온라인은 편리하고 좋은 방식이지만 유출위험성이 상

당히 높으며, 유출되면 해외수출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

였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은 반대이며, 단 정당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관내이용에 한하여, 한 번에 한명의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하며, 스

트리밍방식이나 VOD방식으로만 관내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7)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범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다고 언급하였다. 영화사에서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이동차량을 통해 영상자료 상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질

적으로 ‘건축학개론’이나 ‘해운대’도 장애인과 정보소외계층으로 무료공

연업체에서 상영하다가 업체직원의 실수로 유출된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입

은 막대한 손해를 고려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유출을 막을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내열람 외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8)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보상금 및 이용보상금 정도

납본보상금과 이용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였다. 납본보상금은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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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므로 유통최소가격을 책정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으며, 공용 시

청은 정가가 개인시청과는 다르게 책정(일본의 경우는 개인시청의 4-5배)되므

로 이에 준하여 이용보상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보상금 지급방법

납본보상금은 일정기간을 통해 유통사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

며, 이용보상금은 권리자나 협회를 통해 월 단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

였다.

10)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하드카피 생산 범위

하드카피는 불가하다고 응답하였다.

11)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

복사 역시 불가하다고 응답하였다.

12) 납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납본은 국가적 자원에 대한 보존이라는 문화적 성숙도의 계도로 참여를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13) 납본 활성화 방안

실제로는 일반대중의 납본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을 것이며, 국립중앙도

서관이 도서 이외의 납본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영상자료에 대한 납본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영화의 고위험산업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의 마

련, 정당한 대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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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책은 비과세지만, 영화는 과세대상이므로 납본하는 경우에는 비

과세로 책정해주는 방안 역시 제안하였다.

14) 도서관법 개정이후 디지털납본 효과

현재의 도서관법에 대해서는 인지가 낮다고 언급하였다.

15) 디지털자료의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현재의 도서관법의 시행령을 보완해서 제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고 응답

하였다. 그러나 지금 문항과 같이“도서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라는 문구는 유통사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납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문구의 수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6) 기타 의견

영상자료원과 마찬가지로 인식의 공감대를 통한 납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며, 이는 문화관광부를 통한 홍보 역시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

였다.

2.4 소결론

1) 납본과 이용에 대한 의견

디지털자료의 유형에 상관없이 납본과 이용은 별개라는 의견이 공통적이었

다. 즉, 납본은 보존을 위하여 진행하고, 이용은 별도로 제작자나 출판사와 계

약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납본된 자료의 관내이용

에는 대부분 동의하였다.

2) 납본대상자료 및 제외자료

납본대상자료 및 제외 자료는 유형마다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전자출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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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전자책 단행본을 대상자료로 선정하고, 제외 자료로는 데이터베이스

를 언급하였으나, 영상자료로는 DVD파일의 납본은 동의하지만, 온라인 자료의

납본은 동의하지 않았다.

<표 III-15>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

자료유형 이해 당사자 납본대상자료 납본제외자료

전자출판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책 단행본 데이터베이스

대한출판협회 전자책 단행본

교보문고전자책 단행본, 학술논문,

오디오북, 이러닝자료

메키아 전자책 단행본 앱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디지털파일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 DVD 온라인영상자료

3) 납본시점

납본시점 역시 유형마다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전자출판의 경우는 분기별

이나 6개월에 한번 정도의 응답이 있었으며, 영상과 음악은 각각 상이하였다.

<표 III-16> 납본시점

자료유형 이해 당사자 납본시점

전자출판

한국전자출판협회 분기별

대한출판협회 응답하지 않음

교보문고 분기별 또는 일 년에 두 번

메키아 일년에 한번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공표일로부터 60일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 DVD출시 후 30일

4) 납본방법

납본방법에 대해서는 업로드 방식을 대부분 선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납본절차의 간소화, 납본된 자료의 보안, 납본비용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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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17> 납본방법

자료유형 이해 당사자 납본방법 비고

전자출판

한국전자출판협회 업로드방식

간단한 절차,

보안 보증,

납본비용

국립중앙도서관

이 부담

대한출판협회 업로드방식

교보문고 업로드방식

메키아 업로드방식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CD납본 또는 업로드방식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 업로드방식

5) 납본주체

납본주체에 대해서는 전자출판에 경우는 출판사나 유통사를 언급하는 경우

가 있었으며, 음악자료와 영상자료의 경우에는 유통사를 통한 납본이 언급되

었다. 그러나 전자출판과 음악자료, 영상자료가 저작권의 소유자가 상이하고,

파일유형별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납본주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납본주체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므로 납본주체를

선정할 경우에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III-18> 납본주체

자료유형 이해 당사자 납본방법 비고

전자출판

한국전자출판협회 발행처(제작자 또는 출판사)

저작권에 대한

고려필요

대한출판협회 출판사나 제작자

교보문고 유통사

메키아 유통사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행사 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 유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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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9> 납본주체에 따른 장단점

납본주체 장단점 비고

유통사

- Solution(DRM+Viewer) 소유하고 있으므

로 현실적으로 관내이용을 고려할 때 가

장 가능한 방법

- 콘텐츠의 소유권을 유통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통사를 통한 시스

템의 일괄납본이 가장 간소한 방법임

- 저작권을 출판사가 가지고 있으므

로 출판사의 협조가 요구됨

- 유통사마다 DRM이나 파일 유형이

상이하므로 디지털콘텐츠의 납본기준

이 선정되어야 함

- 전자출판은 식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망라적 납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보상금 지급 시, 유통사와 출판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출판사

또는

저작권자

- 디지털콘텐츠를 기준으로 납본받는 다

고 가정할 경우에, 가장 현실적이며 안전

한 방법

- 원본을 제공받으므로, Solution의 변경으

로 인한 이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대신하는 기관에

서 납본을 받음으로 인해 납본보상금 제

공의 창구를 일원화시킬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 Solution개발

해야 하므로 관내이용의 어려움

- 저작권자로부터 원본파일을 받아야

- 유출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

-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 파악어려움

(self-publishing, 개인저작권자 등)

저작권수

탁기관

- 저작권수탁기관으로부터 일괄납본 가능

- 보상금비용배분이 용이함

- 회원기관이 많지 않은 경우 어려움

- 마찬가지로 자체 solution 개발 및

저작권자로부터 동의필요

6) 하드카피 생산범위 및 보존을 위한 복사

하드카피 생산범위 및 보존을 위한 복사는 디지털자료의 유형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며, DRM이 입혀서 납본되는 자료는 원칙

적으로 하드카피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존을 위한 복사나 하드카피

가 필요할 경우는 재납본의 형식을 더 선호하였다.

7) 보상금 지급

납본보상금 및 이용보상금에 대해서는 자료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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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납본보상금은 지불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공통적이었으나, 전자출

판의 경우는 납본보상금에 대해서 도서와 비슷한 수준, 또는 유통사와 출판사

의 납본보상금 적절분배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음악의 경우 역

시 저작권자가 나누어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영상의 경

우는 원가의 5배(일본기준)를 제시하였다. 보상금 지급 역시 상이하나, 분기별

지급과 같이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표 III-20> 보상금 지급

자료유형 이해 당사자 납본보상금 이용보상금 비고

전자출판

한국전자출판협회종이책 보상과

비슷한 수준

연간단위 라이선스

계약

대한출판협회종이책 보상과

비슷한 수준

교보문고 응답하지 않음 응답하지 않음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메키아 종이책이용건수로 측정하는

것은 반대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복사전송권협회 협회사용료기준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개인시청의

4-5배유통최소가격기준

8)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현행 도서관법과 별도로 분법을 신규로 제정하기보다는 현행법의 관련 조항

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러나 영상자

료와 음악자료를 납본받기 위해서는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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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9) 도서관법의 효력

현재의 도서관법은 강제사항이 없으므로 효력은 별로 없다는 응답이 공통적

이었다. 단,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보다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접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 종이책과 디지털파일의 차이와 시장성

의 차이에 대한 인식의 제고 2) 이해당사자의 인식 제고 3) 납본률 제고를 위

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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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의견 수렴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이용자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이용자 191명, 정보소외계층 이용자 9명을 본 연구의 분

석에 사용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주로 이용하는 유형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일반 이용자 이용허용범위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정보소외계층 이용허용범위

모바일을 사용하여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모바일을 사용하여 이용하였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3.1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은 남자 49%, 여자 51%로 남자, 여자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5.5%로 주류를 이루었으며, 30대 25.5%, 40대 14.4%, 50대 이상 14.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재학

23%, 대학원 졸업 18.5%, 대학원 재학 9.5%, 고졸 8.5%, 순으로 나타났다. 정

보소외계층은 4.5%이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의견 분석을 위해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III-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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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표 III-2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비율(%)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남자 98 49.00

학력

고졸 17 8.50

여자 102 51.00 대학 재학 46 23.00

연령

20대 91 45.50 대학 졸업 81 40.50

30대 51 25.50 대학원 재학 19 9.50

40대 29 14.50 대학원 졸업 37 18.50

50대 이상 29 14.50 정보소외계층 여부

정보소외계층 9 4.50

비 정보소외계층 191 95.50

3.2. 일반 이용자 의견

1)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일반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형

이 설문항목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표 III-22>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주로 사용하는 5가지를 선정하게 하였다. <표 III-22>의 “빈도”는 응191명

중에 전자책, 오디오북 등 개별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을 선정한 수이며,

“비율1”은 빈도의 비율이다. 즉, 응답자 191 명중에 개별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을 선정한 비율이다. “비율2”는 응답자 191명이 선정한 전체 개 수를

100으로 산정하여 도출한 개별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의 선정 비율과 개별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의 선정 비율을 전자출판, 음악 등의 영역으로 합한

비율이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형은 영상의

영화로 응답자 191명 중 98명(51.31%)이 선정하였으며, 전자책 83명(43.46%),

방송의 뉴스 83명(43.46%), 전자신문 63명(32.98%), 음악의 Full Track 62명

(32.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출판에서는 전자책, 전자신문, 음악에서는

전곡, 방송에서는 뉴스, 영상에서는 영화, 정보콘텐츠에서는 전문정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전자출판이 30.58%로 가장 많

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 26.7%, 영상 14.87%, 정보콘텐츠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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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자료유형 선정순위 빈도 비율1(%) 비율2(%)

전자

출판

전자책 2 83 43.46 8.69

30.58

오디오북 26 11 5.76 1.15전자저널 9 39 20.42 4.08데이터베이스 7 49 25.65 5.13보고서 15 25 13.09 2.62전자신문 4 63 32.98 6.60전자사보 29 3 1.57 0.31e-카타로그 25 12 6.28 1.26기타 27 7 3.66 0.73

음악전곡 5 62 32.98 6.60

7.33벨소리, 통화연결음 28 7 3.66 0.73

방송

뉴스 3 83 43.46 8.69

26.70

교양 11 36 18.85 3.77스포츠 13 32 16.75 3.35드라마 14 31 16.23 3.25연예, 오락 10 39 20.42 4.08교육 12 34 17.80 3.56

영상

영화 1 98 51.31 10.26

14.87애니메이션 23 13 6.81 1.36뮤직비디오 17 18 9.42 1.88공연물(콘서트, 뮤지컬 등) 24 13 6.81 1.36

이미지 20 14 7.33 1.47 1.47이러닝(온라인 교육자료) 16 25 13.09 2.62 2.62

정보

콘텐츠

전문정보(경제,의료,법률등) 6 50 26.18 5.24

14.87생활정보 8 46 24.08 4.82엔터테인먼트정보 18 18 9.42 1.88위치기반정보 21 14 7.33 1.47기타정보 22 14 7.33 1.47

게임 온라인・모바일게임 19 15 7.85 1.57 1.57기타 30 0 0.00 0.00 0.00

계 - 955 - 100.00 100.00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형

의 세부내용은 <표 III-22>와 같다.

<표 III-22> 일반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2)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으로는 방송

의 뉴스로 응답자 191명 중 122명(63.87%)이 선정하였으며, 전자책 82명(42.93%),

음악의 Full Track 71명(37.17%), 전자신문 66명(34.55%), 정보콘텐츠의 생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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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자료유형 선정순위 빈도 비율1(%) 비율2(%)

전자출판

전자책 2 82 42.93 8.59

22.72

오디오북 17 21 10.99 2.20전자저널 22 13 6.81 1.36데이터베이스 21 14 7.33 1.47보고서 25 9 4.71 0.94전자신문 4 66 34.55 6.91전자사보 28 1 0.52 0.10e-카타로그 23 10 5.24 1.05기타 29 1 0.52 0.10

음악전곡 3 71 37.17 7.43

9.21벨소리, 통화연결음 19 17 8.90 1.78

방송

뉴스 1 122 63.87 12.77

31.52

교양 12 37 19.37 3.87스포츠 10 40 20.94 4.19드라마 18 21 10.99 2.20연예, 오락 6 44 23.04 4.61교육 13 37 19.37 3.87

영상

영화 7 43 22.51 4.50

10.68애니메이션 26 9 4.71 0.94뮤직비디오 11 40 20.94 4.19공연물(콘서트,뮤지컬 등) 24 10 5.24 1.05

이미지 16 22 11.52 2.30 2.30이러닝(온라인 교육자료) 20 17 8.90 1.78 1.78

정보

콘텐츠

전문정보(경제,의료,법률등) 14 34 17.80 3.56

17.38생활정보 5 52 27.23 5.45엔터테인먼트정보 15 33 17.28 3.46위치기반정보 8 42 21.99 4.40기타정보 27 5 2.62 0.52

게임 온라인・모바일게임 9 42 21.99 4.40 4.40기타 30 0 0.00 0.00 0.00

계 - 955 - 100.00 100.00

보 52명(27.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출판에서는 전자책, 전자신문, 음

악에서는 전곡, 방송에서는 뉴스, 영상에서는 영화, 정보콘텐츠에서는 생활정보

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방송이 31.52%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출판이 22.72%, 정보콘텐츠 17.38%, 영상

10.68%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형의 세부내용은 <표 III-23>와 같다.

<표 III-23>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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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자료유형 선정순위 빈도 비율1(%) 비율2(%)

전자출판

전자책 2 73 38.22 7.64

26.23

오디오북 5 53 27.75 5.55전자저널 8 48 25.13 5.03데이터베이스 4 61 31.94 6.39보고서 13 39 20.42 4.08전자신문 11 45 23.56 4.71전자사보 26 8 4.19 0.84e-카타로그 20 16 8.38 1.68기타 29 3 1.57 0.31

음악전곡 12 42 21.99 4.40

5.03벨소리, 통화연결음 28 6 3.14 0.63

방송

뉴스 9 47 24.61 4.92

17.70

교양 15 33 17.28 3.46스포츠 19 19 9.95 1.99드라마 17 20 10.47 2.09연예, 오락 21 15 7.85 1.57교육 14 35 18.32 3.66

영상

영화 1 74 38.74 7.75

15.81애니메이션 24 13 6.81 1.36뮤직비디오 22 15 7.85 1.57공연물(콘서트, 뮤지컬 등) 6 49 25.65 5.13

3)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였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였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으로는

영상자료 중 영화가 74명(38.74%)이 가장 많았으며, 전자출판의 전자책이 73명

(38.22%), 정보콘텐츠의 전문정보 66명(34.55%), 데이터베이스 61명(31.94%)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출판에서는 전자책, 전자출판에서는 전자책, 전자신

문, 음악에서는 전곡, 방송에서는 뉴스, 영상에서는 영화, 정보콘텐츠에서는 전

문정보가 가장 많은 정보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전자출판이 26.23%로 가장 많

은 정보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이 17.7%, 정보콘텐츠 17.38%,

영상 15.81%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

하여 이용하였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의 세부내용은 <표 III-24>

와 같다.

<표 III-24> 일반 이용자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였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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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25 10 5.24 1.05 1.05이러닝(온라인 교육자료) 7 49 25.65 5.13 5.13

정보

콘텐츠

전문정보(경제,의료,법률등) 3 66 34.55 6.91

17.38생활정보 10 47 24.61 4.92엔터테인먼트정보 18 20 10.47 2.09위치기반정보 16 26 13.61 2.72기타정보 27 7 3.66 0.73

게임 온라인・모바일게임 23 15 7.85 1.57 1.57기타 30 1 0.52 0.10 0.10

계 - 955 - 100.00 100.00

4)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일반 이용자 이용허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 관외에서 이용 시 이용자가 적절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는 전제하에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 허용 범위를 묻는 항목에서 응

답자들은 <표 III-25>과 같이 응답하였다.

일반 이용자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단순열람은 응답자 191명 중 59.16%인

113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관내 다운로드는 응답자 중 61.26%

인 117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이용자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단순열람은 응답자 중 58.64%인 112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관외 다운로드는 응답자 중 56.54%인 108명

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5>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일반 이용자 이용허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국립중앙도서관 관외단순열람 다운로드 단순열람 다운로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13 59.16 117 61.26 112 58.64 108 56.54

3.3 정보소외계층 이용자 의견

1)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정보소외계층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형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항목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표 III-2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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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선정순위 빈도 비율1(%) 비율2(%)

전자출판

전자책 6 3 33.33 6.67

26.67

오디오북 11 1 11.11 2.22전자저널 20 0 0.00 0.00데이터베이스 11 1 11.11 2.22보고서 11 1 11.11 2.22전자신문 2 5 55.56 11.11전자사보 20 0 0.00 0.00e-카타로그 20 0 0.00 0.00기타 11 1 11.11 2.22

음악전곡 8 2 22.22 4.44

4.44벨소리, 통화연결음 20 0 0.00 0.00

방송

뉴스 1 6 66.67 13.33

31.11

교양 4 4 44.44 8.89스포츠 11 1 11.11 2.22드라마 8 2 22.22 4.44연예, 오락 20 0 0.00 0.00교육 11 1 11.11 2.22

영상

영화 3 5 55.56 11.11

15.56애니메이션 20 0 0.00 0.00뮤직비디오 11 1 11.11 2.22공연물(콘서트, 뮤지컬 등) 11 1 11.11 2.22

이미지 20 0 0.00 0.00 0.00이러닝(온라인 교육자료) 11 1 11.11 2.22 2.22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사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을 선정하게

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형은 전자출

판의 전자신문 5명(55.56%), 영상의 영화 5명(55.56%), 방송의 교양 4명(4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출판에서는 전자신문, 음악은 Full Track, 방송에서

는 뉴스, 영상에서는 영화, 정보콘텐츠에서는 전문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방송이 31.11%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출판 26.67%, 정보콘텐츠 20% 순으로 나타

났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형의 세부내용

은 <표 III-26>와 같다.

<표 III-26> 정보소외계층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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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콘텐츠

전문정보(경제,의료,법률등) 4 4 44.44 8.89

20.00생활정보 6 3 33.33 6.67엔터테인먼트정보 8 2 22.22 4.44위치기반정보 20 0 0.00 0.00기타정보 20 0 0.00 0.00

게임 온라인・모바일게임 20 0 0.00 0.00 0.00기타 20 0 0.00 0.00 0.00

계 - 45 - 100.00 100.00

자료유형 선정순위 빈도 비율1(%) 비율2(%)

전자출판

전자책 5 4 44.44 8.89

26.67

오디오북 9 2 22.22 4.44전자저널 12 1 11.11 2.22데이터베이스 16 0 0.00 0.00보고서 16 0 0.00 0.00전자신문 3 5 55.56 11.11전자사보 16 0 0.00 0.00e-카타로그 16 0 0.00 0.00기타 16 0 0.00 0.00

음악전곡 9 2 22.22 4.44

4.44벨소리, 통화연결음 16 0 0.00 0.00

방송

뉴스 1 6 66.67 13.33

26.67교양 6 3 33.33 6.67

스포츠 16 0 0.00 0.00

2)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으로는 방송의

뉴스 6명(66.67%), 영상의 영화 6명(66.67%), 전자출판의 전자신문 5명(55.56%), 정

보콘텐츠 생활정보 5명(55.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출판에서는 전자신문,

음악에서는 전곡, 방송에서는 뉴스, 영상에서는 영화, 정보콘텐츠에서는 생활정보

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방송이 31.52%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출판과 방송이 26.67%, 영상 22.22%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주

로 사용하는 유형의 세부내용은 <표 III-27>와 같다.

<표 III-27> 정보소외계층 이용자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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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12 1 11.11 2.22연예, 오락 16 0 0.00 0.00교육 9 2 22.22 4.44

영상

영화 1 6 66.67 13.33

22.22애니메이션 12 1 11.11 2.22뮤직비디오 6 3 33.33 6.67공연물(콘서트, 뮤지컬 등) 16 0 0.00 0.00

이미지 16 0 0.00 0.00 0.00이러닝(온라인 교육자료) 16 0 0.00 0.00 0.00

정보

콘텐츠

전문정보(경제,의료,법률등) 6 3 33.33 6.67

20.00생활정보 3 5 55.56 11.11엔터테인먼트정보 16 0 0.00 0.00위치기반정보 12 1 11.11 2.22기타정보 16 0 0.00 0.00

게임 온라인・모바일게임 16 0 0.00 0.00 0.00기타 16 0 0.00 0.00 0.00

계 - 45 - 100.00 100.00

자료유형 선정순위 빈도 비율1(%) 비율2(%)

전자출판전자책 6 3 33.33 6.67

26.67오디오북 13 1 11.11 2.22

3)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였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였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으로는

영상의 영화 5명(5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콘텐츠의 전문정보와 생활정

보, 전자출판의 전자신문이 각 4명(4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출판에

서는 전자신문, 음악에서는 전곡, 방송에서는 뉴스, 영상에서는 영화, 정보콘텐

츠에서는 전문정보 및 생활정보가 가장 많은 정보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전자출판과 정보콘텐츠가 각

각 26.67%로 가장 많은 정보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방송

이 20%로 나타났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

하였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의 세부내용은 <표 III-28>와 같다.

<표 III-28> 정보소외계층 이용자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였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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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13 1 11.11 2.22데이터베이스 13 1 11.11 2.22보고서 21 0 0.00 0.00전자신문 2 4 44.44 8.89전자사보 21 0 0.00 0.00e-카타로그 8 2 22.22 4.44기타 21 0 0.00 0.00

음악전곡 8 2 22.22 4.44

6.67벨소리, 통화연결음 13 1 11.11 2.22

방송

뉴스 6 3 33.33 6.67

20.00

교양 2 4 44.44 8.89스포츠 21 0 0.00 0.00드라마 21 0 0.00 0.00연예, 오락 21 0 0.00 0.00교육 8 2 22.22 4.44

영상

영화 1 5 55.56 11.11

17.78애니메이션 13 1 11.11 2.22뮤직비디오 21 0 0.00 0.00공연물(콘서트, 뮤지컬 등) 8 2 22.22 4.44

이미지 21 0 0.00 0.00 0.00이러닝(온라인 교육자료) 13 1 11.11 2.22 2.22

정보

콘텐츠

전문정보(경제,의료,법률등) 2 4 44.44 8.89

26.67생활정보 2 4 44.44 8.89엔터테인먼트정보 8 2 22.22 4.44위치기반정보 13 1 11.11 2.22기타정보 13 1 11.11 2.22

게임 온라인・모바일게임 21 0 0.00 0.00 0.00기타 21 0 0.00 0.00 0.00

계 - 45 - 100.00 100.00

4)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정보소외계층 이용허용범위

정보소외계층의 납본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 시에는 국가기관에서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정보소외

계층 이용 허용 범위를 묻는 항목에서 정보소외계층 이용자들은 <표 III-29>과

같이 응답하였다.

정보소외계층의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단순열람은 응답자 9명 중 55.56%인 5

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관내 다운로드는 응답자 중 44.44%인

4명이 허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보소외계층의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단순열람은 응답자 중 44.44%인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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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관외 다운로드도 응답자 중 55.56%인 5명이

허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9> 정보소외계층 이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국립중앙도서관 관외단순열람 다운로드 단순열람 다운로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 55.56 4 44.44 4 44.44 5 55.56

3.4 시사점

본 장에서 조사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의견”이 시사하는 바는 다

음과 같다.

1)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주로 이용하는 유형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형은 영상의

영화, 전자출판의 전자책 및 전자신문, 방송의 뉴스, 음악의 Full Track 등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전자출판, 방송, 영상, 음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국립디지털도서관이 납본대상 및 수집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전

체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대상으로 한 망라적 수집이 아닌 우선순위에 의한 선

택적 수집으로 결정한다면 이용자 의견 수렴에서 나타난 결과를 참조할 필요

성이 있다. 즉, 다양한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점차적으로 망라적 납본으로 진

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택적 수집을 고려하면 전자출판의

전자책을 우선으로 진행한 뒤에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방향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2)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허용범위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허용범위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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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대한 응답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

료의 경우, 관내·외를 불문하고 단순열람은 물론, 다운로드도 허용되기를 원

하고 있었다. 이는 이용자에게 다운로드가 단순열람에 비해 최소한 동등하거

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용자들은 일단 접근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에 대해서는 소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운로드는 온라인 디지털자

료의 저작권자 또는 제작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쉽게 답할 사안이 아니

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업계의 산업적 기반을 해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납본과 이용에 대해서는 별개로 접근하

여, 이용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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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본 관련 전문가 자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관련 전문가 자문은 출판계, 전자출판계, 도서정보

유통계, 도서관계, 문헌정보학계, 법조계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문위원은 <표 III-30>과 같다.

<표 III-30> 자문위원 구성

성 명 소 속 구분 비고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 도서관계

1차 자문회의장기영 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 전자출판계

박정수 법무법인 단원 대표변호사 법조계

박광기 교보문고 디지털사업단 과장 도서정보 유통계

2차 자문회의

이경훈 김영사 미디어기획부 부장 출판계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출판계

곽철완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헌정보학계

김명진 김명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조계 3차자문회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체계 및 이용보상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문위

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4.1 망라적 납본 및 선택적 납본에 대한 의견

1) 망라적 납본

망라적 납본 및 선택적 납본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망라적 납

본(국민에게 또는 자료의 생산자에게 납본의무 부과)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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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이 1인출판사 또는 유통사가 있으며, 디지털파일의 전체적 출판현황

을 파악하기 어려움

파일 유형이 다양함. 예를 들어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epub, pdf), streaming

형태, 개인출판물이지만 유통은 외국회사가 하는 경우는 납본을 받기가

어려움

디지털자료의 경우 식별자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망라적

납본을 강제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망라적 납본은 강제화하기는 어려우며 자발적 납본

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선택적 납본

선택적 납본(납본 주최자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요청하고, 고시를 통해 납본범

위를 구체화시킴으로써 납본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는 납본범위에

대한 명확한 준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한 객관적 기

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납본범위에 대한 기준이 제

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납본방법

납본의 방법으로는 다음의 사항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파일의 형태를 지정하여 우선순위의 파일형태를 먼저 납본 받는 방법(예:

전자책 우선 납본 실시)

ISBN이나 전자출판협회를 통해 인증받은 전자책을 우선으로 납본 받는

방법

인쇄책과 동시에 출판되는 것은 인쇄책을 우선으로 납본, 전자책으로만

출판되는 것을 우선 납본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자료의 유형에 대한 납본을 망라적으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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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선택적 납본으로 단계적으로 납본을 우

선 진행하면서 망라적 납본으로 자발적으로 자료를 납본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2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1) 납본대상 범위

현재 가이드라인은 전자신문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자료까지 납본의 범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또한 전자신문이나 웹사이트를 제외시켰을 경우에, 제외시킨 부분에 대

한 언급이 있어야 할듯함

만약 전자신문이라 웹사이트를 범위로 할 경우, 가이드라인에 보완이 필

요함

또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중간보고에 DVD와 같은

물리적 매체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자료가 언급되고 있으므로, 납본대상

디지털자료의 범위를 설정해야 함

2) 디지털자료의 복제

디지털자료의 경우, 복제(copy)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음. copy가 필요

한 당위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음

3) 납본부수

디지털자료는 물리적 1copy는 의미 없음

전자책은 구매개념이 아니라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구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함

1copy로 정할 경우, 가이드라인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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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본주체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출판된 도메인명의 등록자에게 납본의무를 부

과할 경우, 음악은 Melon에게 받아야 함. 그리고 매체 변환되면 해결할

방안이 없음

그러므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출판 복제를 위임

받은 자(출판사)가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

5) 이용에 대한 의견

이용은 무조건 관내이용만, 관내이용은 인트라넷을 사용한 이용으로 한

정해야 함

이용과 납본을 별개로 접근해야 함

4.3 디지털자료 판권에 대한 의해

전자책은 제작일자와 최종 업데이트 날짜가 상이함. 즉, 인쇄책의 경우,

판권에 따라 책의 내용이 달라지고, 쇄의 경우에는 책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으나, 전자책의 경우에는 최종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조금 콘텐츠 내용

이 변경될 수 있음

그러므로 어떠한 자료를 대상으로 납본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있

어야하며, 이는 전자책 판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가능할 것

4.4 납본주체

1) 유통사

유통사를 통해 EPUB, PDF와 같은 가장 무난한 형태의 유통파일을 제공

받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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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납본과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이용이 가능한 방법임

그러나 국내의 경우 EPUB파일의 소유권은 유통업체에 있으므로, 출판사

가 납본받기 위해서는 출판사가 소유권을 다시 사와야 함

유통사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양도받은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

는 부분이며, 유통사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존이 영리를 보조하지

않는 형태에서 유통사로부터의 납본은 불가능함

유통은 한권의 책이 다양한 유통사를 통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지거나,

다양한 파일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유통사를 통해 납본을 관리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납본의 단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출판사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순간, 납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안전함. 그러므

로 출판사가 납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출판사는 이용 가능한 파일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원본파일을 받을 경

우, 아카이브는 가능하나 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야 가능할 것

네덜란드의 경우, 앱까지 납본받는다고 함, 그러나 한국은 유통과 생산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국내에서 앱까지 납본받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움

4.5 납본파일형태

1) 특정파일 중심

가장 무난한 EPUB, PDF를 대상으로 우선 납본실시. 현실성이 있음

그러나 EPUB은 표준이 아니면, 독자 포맷은 제외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

음(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애플에서 만든 포맷은 납본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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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본의 납본

유통파일이 아니라 원본(binary file로 강제)을 납본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듯

가공되기 전 콕파일 또는 인디자인파일을 납본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

능, 인디자인파일에는 레이아웃 요소가 들어가 있으므로, 인디자인파일이

있어도 전자책으로 보여줄 방법이 없음

미국의 경우는 전자책이 원본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디자인전의

XML로 원본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는 XML로 원본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에서는 XML을 기반으로 납본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4.6 납본보상금

인쇄자료의 보상금과 비중을 맞추어야 할 것임.

그러나 디지털자료는 한 책에 대한 디지털파일을 여러 챕터별로 나누어

다수의 디지털파일을 생산하는 경우, 한 책이 다양한 포맷의 디지털파일

로 생산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용되는 파일형태로 보상금을 제시할 경

우, 보상금의 책정이 어려울 수 있음

그러므로 납본보상금을 콘텐츠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을 가능할 듯함

4.7 디지털납본 활성화방안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서비스 모델이 확립되어야 할 듯. 즉 이

용에 대한 부분이 확립되어야 함. 이는 기기(Device) 제공에 대한 것도

포함해야 함. 디지털자료의 정보소외계층은 대부분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하기 때문. 또한 서비스모델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면, 자

발적 납본(즉, 출판사나 유통사의 참여)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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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납본 기술력의 확보

디지털파일을 원본을 텍스트파일 형태로 납본받을 경우, 원본파일을 이용

가능한 형태로(EPUB, PDF) 변환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며, 이와 함께 DRM에 대한 보장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구글은 인쇄책을 제공하면 그것을 자동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도 이러한 기술력의 확보가 중

요함

그러나 이것은 기술내부 분과 등의 비상시적 자문형식으로는 불가능함.

기술력을 확보한 상시직원을 채용하여 외부의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내부

시스템에 기술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원본파일의 유출방지에 대한 대책 및 원본파일에 대한 유출책임 여부의

명확화가 이루어져야 함

납본의 법제화관련해서는 배타적 발행권조항과 연동되어야 함

4.8 기타 의견

디지털자료 영역에서 납본은 이용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함.

연구의 범위를 정책적으로 접근, 현실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에

는 무리임

단계적 법제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즉, Dark Archive를 위한 원본의 영

구보존을 우선 진행하고, 다음 단계 법제화를 통해 그 다음에 이용(관내)

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디지털자료는 성격이 인쇄물과는 속성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연구가 뒷받

침되어야 함

디지털자료 유형(음악, 영상, 전자책)에 따라 납본보상금, 주체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함

포괄적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함. 현재의 자문형식이나 면담형식의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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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으로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력이 떨어짐. 출판시장 측면에서 납

본에 대한 방안이 이해관계자를 납득시켜야 함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한 곳에 모여지고 폭넓게 이용되기 위한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는 것에 대한 도서관계나 출판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구체적인 보상액수와 납본대상이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

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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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론

본 장에서는 이해관계자 현황, 이해관계자 면담, 이용자 설문을 통한 디지털

자료의 이용,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방법, 납본주

체, 납본과 이용의 허용범위, 납본시기 등을 다루었으며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유형마다 저작권 유형이 상이하고, 유통시점, 시장의 특성, 수

명주기가 상이하므로 자료의 유형을 동일한 납본법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료의 유형별로 분과위원회를 수립하여, 자료에 유형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납본주체, 납본시기, 납본보상금 및 이용보상금

등이 규정할 것을 제시한다.

둘째, 전자책의 경우, 콘텐츠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고려

할 때, 납본을 목적으로 한 Dark Archiving을 통해 원본을 납본받는 것을 시작

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즉 납본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납본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단계적 납본을 실

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용은 납본과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용을 전제로 납본을

접근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납본을 기반으로

접근하며, 단계적으로 이용에 대한 서비스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이용자설문을 통해 파악한 바와 같이 이용자는 이미 다양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역시 다양한 디지털

자료 이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이용자는 관내 열람은 물론, 관외

열람 및 다운로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선택적 납본의 방법

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망라적 납본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택적 납본을 고려하면 전자출판의 전자책을 우선으로

진행한 뒤에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한 이용자의 디지털자료의 이용허용범위를 고려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

인 디지털자료 업계의 산업적 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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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롭게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며, 납본과 이용에 대해서는 별개로 접근하여, 이용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

는 서비스의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납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이

해관계자의 동의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자료의 발행사항

이나 출판사항의 포괄적인 파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법적 제제 또는 강제

화만으로는 망라적 납본을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납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

자를 초청한 의견수렴과정, 저작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인식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홍보, 간담회, 교육 등) 등의 방안 외에, 디지털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모델, 즉 이용부분을 통해

출판사나 유통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유출방지 및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관내이용을 위한 기술력의 확보, 불법이용에 대한 민·

형사상의 강력한 제재, 납본 보상금의 현실화, 납본자료의 과세 면제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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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제4장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1.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개념

2.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범위 및 유형

3.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체계

4.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

5.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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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1.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개념

디지털자료는 정보 획득의 목적이나 감성적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

자, 부호, 소리, 이미지, 영상 또는 이러한 표현 수단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현물로서 제작 초기부터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거나 아날로그 형태로 제작된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인코딩한 자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온라인 디지털자료

는 유⋅무선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자료를 의미한다.

2.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범위 및 유형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정보 획득의 목적이나 감성적 이용을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제작⋅처리되어 유통되는 모든 온라인 자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범위를 디지털자료 중 오프라인 디지털자료를

제외한 자료로 정의하며 정적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와 동적인 온라인 디지털자

료 양자를 포함한다. 정적인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완결되어 변화하지 않은 것

으로서 전자저널의 기사, 전자책 등이 있으며 동적인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이

용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을 전자출

판, 디지털 음악, 디지털 방송, 디지털 영상, 이미지, 이러닝, 정보콘텐츠, 게임

으로 대분류하고 자료의 특성, 제작형태 및 주체 등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온라인 디지털자

료의 제작⋅유통⋅관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소프트

웨어가 디지털로 제작되어 유통되지만 소프트웨어의 이용목적이 사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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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자료유형

전자출판

전자책

디지털 영상

영화

오디오북 애니메이션

전자저널 뮤직비디오

데이터베이스 공연물

보고서 이미지

전자신문 이러닝

전자사보

정보콘텐츠

전문정보(경제, 의료, 법률 등)

e-카타로그 생활정보

기타 엔터테인먼트정보

디지털 음악Full Track 위치기반정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정보

최종 목적이 아닌 정보획득이나 감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납본기관들이 납본을 받아 보존할 만큼 자료로

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

에 필요한 소프트웨어60)는 납본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와 함께 납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장기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매체에 따른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구분은 별도

로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컴퓨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가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컴퓨터 기반 온라인 디지털자료와 모바일 기반 디

지털자료의 파일포맷 또한 상이하지만 최근에 생산·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부분의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모바일 환경

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을 <표 VI-1>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VI-1>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60)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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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의

전자책

전자책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부여한 ISBN이 부착된 종이

책을 디지털화시킨 전자책 또는 출판 시작단계부터 디지털화시킨 전

자책

오디오북북 디자인에 의하지 않고 MP3기술과 음성TTS 기술 등을 활용하여

녹음작업으로 만든 전자책

전자저널 학술저널, 일반저널 등 디지털화된 저널

디지털 방송

뉴스 게임 온라인·모바일 게임

교양

기타

스포츠

드라마

연예, 오락

교육

2.1 전자출판

전자출판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모든 출판물 및 서비스로 광

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디지털 음악, 디지털

영상, 이미지, 게임 등 모든 디지털 형태의 출판물을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출판의 범위를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온라인상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중 종이책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출판

물 또는 이전에는 종이책 형태로 제작되어 이용된 출판물 중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온라인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출판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VI-2>와 같이 전자출판의 유형을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전

자책,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 전자사전,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전자사

보, e-카탈로그로 분류하였으며, 전자책은 제작형태에 따라 전자책과 오디오북

으로 세분화하였다.

<표 VI-2> 전자출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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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서지, 통계, Fact DB 등의 웹 데이터베이스

전자사전 전자수첩에 사전 콘텐츠를 결합시킨 데이터베이스

학위논문 대학에서 발간된 학위논문을 디지털화시킨 학위논문

보고서 정부기관, 대학, 기업, 개인 등이 발간한 디지털 형태의 보고서

전자신문 신문사,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발간한 디지털 형태의 신문

전자사보 단체, 기업 등에서 발행하는 전자사보 등

e-카탈로그 상품 매뉴얼, 보험사 약관 등 전자책 툴을 활용한 전자 카탈로그

2.2 디지털 음악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디지털 음악은 유⋅무선 기반 하에서 유통되는 디지

털화된 음악자료를 의미한다. 디지털 음악은 <표 VI-3>과 같이 음원 전체를

스트리밍, 다운로드할 수 있는 Full Track과 모바일 기반 전화벨소리, 통화 연

결음으로 분류하며, 배경음악(BGM ; Background Music)은 Full-Track으로 분류

한다.

디지털 음악 자료의 이용보상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이용형태 분류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곡을 선택하여 실시간으로 음악을 전송하는 방식인

스트리밍(단순 열람)과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에

저장하는 방식인 다운로드로 분류하며, 월정액으로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표 VI-3> 디지털 음악의 유형

구 분 정 의

Full Track유⋅무선 환경에서 음원 전체를 스트리밍, 다운로드할 수 있는 디

지털 음원

벨소리, 통화 연결음음원을 재생하여 휴대폰 벨소리로 사용하거나 통화 연결 시 기계음

대신 설정한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디지털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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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디지털 방송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디지털 방송은 공중파,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하였거나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방송용 디지털 콘텐츠 중 유

⋅무선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디지털 방송은 자료의 특성과 제작단가 그리고 이용 시 이용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표 VI-4>와 같이 뉴스, 교양, 스포츠, 드라마, 연예/

오락, 교육 등으로 분류한다.

<표 VI-4> 디지털 방송의 유형

구 분 정 의

뉴스 방송사 제작 뉴스 콘텐츠

교양 방송사 제작 또는 외주 제작 교양 프로그램 콘텐츠

스포츠 방송사 제작 또는 외주 제작 스포츠 콘텐츠

드라마 방송사 제작 또는 외주 제작 드라마 콘텐츠

연예, 오락 방송사 제작 또는 외주 제작 연예, 오락 프로그램 콘텐츠

교육 방송사 제작 또는 외주 제작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2.4 디지털 영상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디지털 영상은 아날로그 영상과는 상반되는 개념으

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 중 유⋅무선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

를 의미한다.

단, 디지털 영상일지라도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하였거나 외부 업체에 의뢰

하여 제작한 방송용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 방송으로 분류한다. 또한 뮤직비

디오, 공연물 같이 콘텐츠의 내용이 음원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디지털 음악

과는 구분하여 디지털 영상으로 분류한다. 디지털 영상은 <표 VI-5>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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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공연물로 분류한다.

<표 VI-5> 디지털 영상의 유형

구 분 정 의

영화 디지털 형태로 인코딩된 영화 콘텐츠

애니메이션 2D나 3D 형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공연물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등의 공연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한 콘텐츠

2.5 이미지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이미지는 예술, 제품, 환경, 패션, 공예 등에 관련된

디지털 형태의 사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서체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의 이미지일지라도 동일 주제의 여러 이미지를 모아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미지군은 전자출판의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한다. 여기

에서 전자출판의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단순히 동일 주제의 이미지를 모아둔

이미지 집합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내 개별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이미지 집합을 의미한다. 이미지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다.

2.6 이러닝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이러닝은 유⋅무선 방송⋅통신망이나 인트라넷을 통

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관련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여 쌍방향으로 교육

또는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러닝은 IT, 경영 등 학문 주제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별도

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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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보콘텐츠

정보콘텐츠는 문자 그대로 유⋅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콘텐츠

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너무 광범위함으로 본 연구에서 기술하고

있는 전자출판, 음악, 방송, 영상, 이미지, 이러닝, 게임을 제외한 유⋅무선 상

의 정보 콘텐츠를 의미한다.

정보콘텐츠는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소비지향형 정보콘텐츠와 높은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창출형 정보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VI-6>과

같이 전문정보,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정보, 위치기반정보, 기타 정보 등으로

분류한다.

<표 VI-6> 정보콘텐츠의 유형

구 분 정 의

전문

정보

경제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증권, 부동산, 은행 등 경제 관련 정보콘텐츠

의료(건강)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의학, 약학, 민간요법 등 건강 관련 정보콘텐츠

법률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법률 관련 정보콘텐츠

기타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기타 전문지식 관련 정보콘텐츠

생활정보(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여성, 육아, 패션, 컴퓨터, 종교, 여행, 취업, 날씨 등 실생활 관련 정보콘텐츠

엔터테인먼트정보(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영화, 연예, 공연, 문화, 스포츠, 취미 등 오락 관련 정보콘텐츠

위치기반정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위치확인 정보 및 이와 연동된 정보콘텐츠

기타정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기타 정보콘텐츠

2.8 게임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게임은 유⋅무선 환경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즐길 수 있는 디지털자료를 의미하며, 보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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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을 통해 컴퓨터로 즐기는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으로 분류한다.

온라인 게임은 온라인상에서 클라이언트가 통신망을 통해 호스트 서버에 접

속, 다수의 유저가 실시간(Real Time)으로 진행하는 게임을 지칭하며, 모바일

게임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하여 즐기는 게임을 지칭한다.

<표 VI-7> 게임의 유형

구 분 정 의

온라인 게임온라인상에서 클라이언트가 통신망을 통해 호스트 서버에 접속, 다수의 유저가 실시간(Real Time)으로 진행하는 게임

모바일 게임이동성과 휴대성을 가진 개인용 기기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하여 즐기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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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체계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전체적인 면

에서는 <그림 VI-1>의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체계61)와 ISO 14721 OAIS 참

조모형62)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자료 수집방법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체계를 웹

크롤러에 의한 자동수집 납본과 의무적 납본으로 구분하였으나 웹크롤러에 의

한 웹자원 자동수집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OASIS 시스템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 납본을 위한 납본체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

계를 제시하였다.

<그림 VI-1>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제도의 절차

3.1 의무적 납본 납본체계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주체63)에 의한 의무적 납본을 위한 납본체계는 <그

61)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관련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납본제도의 절차

62) ISO 14721 Reference for an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s

63) 온라인 디지털자료 생산자 또는 저작자 개인, 출판사와 같은 저작단체, 저작권을 위임받은 신탁단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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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VI-1>의 기존 납본체계와 ISO 14721 OAIS 참조모형을 참조하여 설계하였다.

ISO 14721 OAIS 참조모형(이하 OAIS 참조모형)은 디지털자료를 장기 보존하

고 이에 대한 지속적 접근을 제공하고자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개념적

구조 틀로서 NASA의 CCSDS에 의해 개발된 국제표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의무적 납본을 위한 납본체계를 입수 단

계, 저작권 동의 단계, 저장 단계, 보상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납본 이후의 아

카이빙 과정은 납본체계에서 제외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입수에서 저장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

지만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디지

털자료 납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납본주체에게 주지되어

야 한다.

가. 입수 단계(1 단계)

입수 단계는 납본주체로부터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입수하는 단계로, 제출물

접수 단계, 서지정보 확인 단계, 중복검사 단계, 품질확인 단계, 무결성 및 진

본성 확인 단계, 소프트웨어 패키지 확인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제출물 접수서지정보

확인중복검사 품질확인

무결성, 진본성확인

소프트웨어패키지 확인

납본주체

저작권 동의 단계

<그림 VI-2> 입수 단계 프로세스

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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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물 접수 단계는 납본주체로부터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접수하

는 단계로, 접수방법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하고자 하는 납본주체가 소

정의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

본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과 USB, CD-ROM 등 오프라인 매체에 저장된 신

청서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납본기관이 납본시

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납본주체에 의해 납본시스템에 보내진

정보패키지를 OAIS 참조모형에서는 제출정보패키지(Submission information

Packages)라고 한다. 제출정보패키지는 내용정보(Content Information)와 보존

기술정보(Preservation Descriptive Inform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출정보패

키지가 보존정보패키지(Archive Information Packages)로 변환될 때 하나의 제

출정보패키지가 다수의 보존정보패키지로 나뉘어 변환될 수도 있으며, 여러

제출정보패키지가 하나의 보존정보패키지로 변환될 수도 있다.

서지정보 확인 단계는 납본주체가 납본시스템에 업로드한 온라인 디지털자

료와 그 디지털자료에 대한 서지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위해 납본기관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객체와 함께 패키지로 묶여 입수

되어야 하는 서지정보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중복검사 단계는 납본주체가 납본시스템에 업로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납본시스템 내 기존 보존 자료와 중복되는지를 검사하는 단계이다. 중복검사

에서 중복으로 확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등록을 거부하고 거부사유를 납본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품질확인 단계는 접수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을 받

아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제출된 온라인 디지털자

료가 납본을 받아 보존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

고 거부사유를 납본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결성 및 진본성 확인 단계는 출처와 유통과정 분석을 통해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만약 접수된 온라인 디지털자

료가 유통과정에서 무결성이 훼손되었거나 진본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고 거부사유를 납본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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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패키지 확인 단계는 접수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관리하고 이용

하는데 필요한 운영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온라인 디지털자료와 함

께 패키지 형태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반드시 디지털 객체와 운영 및 응용 소프트웨어가 패키지 형태로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납본주체에

게 소프트웨어 제출을 요청하거나 납본기관 보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라도

패키지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동의 단계(2 단계)

저작권 동의 단계는 입수 단계를 거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단계로 납본자 인증 단계, 가격결정 단계, 저작

권 동의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납본자 인증 가격결정 저작권 동의 저장 단계입수 단계

<그림 VI-3> 저작권 동의 단계 프로세스

납본자 인증 단계는 접수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가 실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납본주체는 디지털 서명 등을 통해 납본

주체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신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납본자 인증이 이

루어져야만 접수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가격결정과 저작권 동의 등 후

속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가격결정 단계는 접수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로, 납

본기관이 보존만을 위한 납본을 받는다면 가격결정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이용

을 고려한 납본을 받고자 한다면 가격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여

러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들은 보통

보존을 위한 납본에는 긍정적이지만 이용을 위한 납본에는 매우 부정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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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따라서 납본기관은 접수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활용범위를

납본주체와 상의하여 결정한 후에 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납본의 보상”부분

에서 보다 자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저작권 동의 단계는 <그림 VI-4> OASIS 시스템 수집보존프로세스 중 저작권

관리 절차와 동일하다.

<그림 VI-4> 국립중앙도서관 OASIS 수집보존프로세스

다. 저장 단계(3 단계)

저장 단계는 저작권 동의 절차까지 마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시스템의

저장소에 저장하는 단계로 보존정보패키지 생성, 실행 및 테스트, 메타데이터

생성, 저장소 저장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AIP 생성 실행 및 테스트메타데이터

생성저작권 동의

단계저장소 저장

<그림 VI-5> 저장 단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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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정보패키지 생성은 접수된 제출정보패키지를 납본시스템 내 저장소에

보존하기 위한 보존정보패키지로 변환하는 단계이다. 보존정보패키지는 납본

시스템 저장소에 보존하기 위해 제출정보패키지를 변형한 정보 패키지로,

OAIS에서는 정보를 보존정보패키지 형태로 보존한다. 보존정보패키지는 내용

정보와 보존기술정보로 구성되며, 다수의 보존정보패키지가 하나의 보존정보

패키지, 즉 보존정보패키지의 컬렉션인 보존 정보 컬렉션(Archival Information

Collection)을 구성할 수도 있다. 보존전략에 의거 보존정보패키지의 구성과 구

조가 결정되면 제출정보패키지를 변환하여 보존정보패키지를 생성하며, 생성

된 보존정보패키지는 변함없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그레이션 등의 보존

처리를 거칠 때 마다 새로운 보존정보패키지로 재생산한다. 보존정보패키지는

이용자 요구가 있을 때 배부정보패키지(Dissemination Information Packages)로

변환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실행 및 테스트 단계는 생성된 보존정보패키지를 실행하거나 테스트하는 단

계로, 이 단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보존정보패키지는 납본시스템의 저장소에

저장되지만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거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메타데이터 생성 단계는 납본시스템 내에서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정보

를 효율적으로 찾고, 분석하고, 요구하는데 이용되는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로,

OASIS 시스템에서는 더블린코어64)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장소 저장 단계는 보존정보패키지를 납본시스템 저장소에 저

장하는 단계이다.

라. 보상 단계(4 단계)

보상 단계는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제도 보상절차를 준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절차는 별도로 기술하지

않는다.

64) DCMES(Dubkin Core Metadata Elements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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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패키지 】

정보 패키지의 종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출정보패키지, 보존정보

패키지, 배부정보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정보 패키지들은 내용정보와

보존기술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정보(Content Information)는 OAIS에 의해 궁극적으로 보존되어야 대상

으로, 데이터 객체(Data Object)와 이용자들이 콘텐츠 데이터 객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표현정보(Representation Information)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객체

는 디지털 객체와 물리적 객체로 존재한다.

보존기술정보(Preservation Description Information)는 장기간 내용정보를 이

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표 VI-8>과 같이 참조정보, 맥락정보,

출처정보, 인증정보, 접근권한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VI-6> 보존정보패키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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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8> 보존기술정보의 세부항목

구 분 내 용

참조정보(Reference Information)

내용정보의 식별자 또는 내용정보에 식별자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메커니즘

분류시스템, 참조시스템, 등록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들이 내용정보를 명확하게 참조하도록 식별자를 제공하는 정보

맥락정보(Context Information)

내용정보와 외부환경과의 관계 정보 - 내용정보의 생산배경, 생산방법, 다른 내용정보와의 관계 등

출처정보(Provenance Information)

내용정보의 이력정보 - 내용정보의 기원, 원천, 생성된 이후의 변화내용, 관리자 등

인증정보(Fixity Information)

내용정보가 변형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데이터 무결성 인증 정보, 무결성 정보라고도 함

접근권한정보(Access Rights Information)

법률체계, 라이선스 용어, 접근통제 등 내용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식별자

패키징 정보(Packaging Information)는 패키징 방식에 대한 정보로, 내용정보

와 보존기술정보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캡슐화하여 하나로 식별될 수 있

도록 해주는 정보이다.

기술정보(Descriptive Information)는 아카이브 이용자가 OAIS 내에서 관심있

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분석하고, 요구하는데 이용되는 일종의 색인정보

이다. 기술정보는 일반적으로 내용정보와 보존기술정보에서 추출하며, Access

Aids65)에서 입력된다.

3.2 납본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품질관리

납본기관은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장기간 보존하고 이용시키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입수에서 저장까지의

기능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저장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데이터 관리, 운영,

65) OAIS 내에서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요구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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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계획, 접근까지의 기능들을 포함하여 납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납본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

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품질관리 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납

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품질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림 VI-7>은

OAIS 참조모형에 입각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품질관리 모형도이다.

입수

데이터관리

운영[ 계약및기탁협약, 시스템관리, 보안관리, 감사, 이용자, 통계]

저장

접근

보존계획

생산자

/

기탁자

관리영역[ 사명, 인력, 재정, 커뮤니티]

SIP

AIPAIP

DIP

질의

질의 응답

주문

기술정보기술정보

기능영역

<그림 VI-7> 온라인 디지털자료 품질관리 모형도

셋째,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장기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단

기 보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마이그레이션, 에뮬레이션 등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저장매체의 성능

저하 및 노후화에 대비한 저장매체 변경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아카이브 정보표준과 기술개발 상황, 온라인 디지털자료 생

산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존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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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 국의 국가도서관들은 자국의 국가문헌을 망라

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법정 납본제도를 활용해 왔다. 그러

나 오랜 세월동안 정보자료의 주종이 되어왔던 인쇄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통

적 납본제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홈페이지의 대중화와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급증하면서 포괄적 국가문헌 수집도구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에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과 제

20조의 2(온라인자료의 수집),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

항, ③항과 제13조의 2(온라인자료의 수집)가 개정되면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보존을 위한 출발점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은 도서

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과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 ③항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정 납본제도가 아니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국립중앙

도서관의 의무를 기술할 것에 불과하다.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과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 ③항 또한 장애인에

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납본된 인쇄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납본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

라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용시키는 제도적 장치

로서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를 법제화하고 납본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

을 시급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제정

과 납본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선행연구 및

세계 주요국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여 납본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선행연구 및 세계 주요국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관련 법령

의 조사·분석, 납본의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설문을 통한 납본자료 이용의 이해 당사자인 이용

자 의견 수렴, 법조계, 저작권계, 학계, 전자출판계, 도서관계 등 납본 관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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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납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납본 범위

②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과 우선순위

③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

④ 납본 포맷, 납본 시점, 납본 부수

⑤ 납본 자료의 수집

⑥ 납본 자료의 이용

⑦ 납본에 대한 보상

⑧ 납본된 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상

⑨ 납본 주체

⑩ 납본기관과 의무

⑪ 납본 주체의 납본 거절 및 납본된 자료의 이용 거절

⑫ 납본된 자료의 갱신, 폐기

⑬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본의 생산

⑭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4.1 납본 범위

납본 범위는 특정 납본주체가 어느 납본기관에 납본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국적으로 납본 범위를 규정한다. 그런데 온라인 디지털

자료는 인쇄자료나 오프라인 디지털자료에 비해 납본 범위 설정이 쉽지 않다.

왜냐 하면 인쇄자료나 오프라인 디지털자료의 국적은 그 저작물의 출판지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결정하기 쉽고 논쟁거리가 없지만 온라인 디지털자

료는 국적판별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저작물이 자

국에서 출판된 것은 아니지만 자국의 대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납본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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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제정 및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납

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출판지를 납본 범위로 변경한 이유는 국내·외 법령 및 사례에

서도 볼 수 있듯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범위는 출판지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영국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66)은 23조에서 온라인 출판

저작물 중 다음의 경우를 영국에서 출판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도메인명이 영국 또는 영국 내의 어느 장소와 관계된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우

b. 개인에 의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며 해당 저작물의 창작 또는 출판과

관련된 그 사람의 활동이 일부분이라도 영국에서 발생한 경우

그러나 온라인에서 출판된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영국 내의 개인들에

게 차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영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출판물 납본법 2004」67)는 제8조에서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출판물은 다음의 경우 덴마크의 출판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특별히 덴마크에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에서 출판되는 경우

b. 기타 인터넷 도메인에서 출판되었지만 덴마크 내 사람들에게 공표할 목

적으로 출판된 자료

「동법」 제13조에서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다음의 경우 덴마크

의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법에 따라 라

66) Legal Deposit Libraries(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

67)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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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또는 텔레비전 회사에 의해 방송된 경우

b. 덴마크 외부에 소재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회사에 의해 방송되나 해

당 프로그램이 덴마크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경우

핀란드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 2007」68)에서는 납본 범위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핀란드에서 생산된 인쇄물과 전자문서

2. 핀란드에 배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인쇄물과 전자자료, 또는 핀

란드에 배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특별히 각색된 인쇄물과 전자자료

3. 일반 네트워크상에서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자료. 핀란드에서 처

음 이용되었거나 핀란드에서 일반인이 주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자료

3. 핀란드 제작자가 만든 영화, 광고 그 밖의 정보물, 외국 제작자가 만들어

핀란드 국민에게 배포한 영화 등

2008년에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안(이하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13조(납본의 대상) ①항

에서 납본대상 자료를 인터넷 주소, 언어, 저자, 발신자 또는 수취인이 대한민

국에 속하는 디지털자료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다.

1. 국내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된 디지털자료

2. 국내에서 공표될 목적으로 외국의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된 디지털자료

3. 국내 거주자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자가 인터넷에서 공표한

디지털자료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디지털 객체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e-Depot라는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이 e-Depot에 저장한 온라인자료의 유형은 다

68) Act on Collecting and Preserving Cultural Materials 143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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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네덜란드출판사(네덜란드 출판협회와의 자발적 납본 협정을 준수하는 출

판사)가 출판한 디지털 출판물

네덜란드국립도서관과 아카아빙 협정을 맺은 국제적 출판사69)의 출판물

네덜란드대학 리포지토리에서 수집한 과학연구결과물

선별한 네덜란드 웹사이트70)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수행한 국가적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결과물71)

나. 가이드라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인터넷 주소, 언어, 저자, 발신자 또는 수취

인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디지털자료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내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되었거나 제공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2. 국내에 공표될 목적으로 외국의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되었거나 제공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3. 국내 거주자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자가 인터넷에서 공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여기에서 1항“국내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주소”라 함은 .kr 도메인을

가지는 인터넷 주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72)

에서 관리하는 IP를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를 의미한다.

69) Elsevier, Kluwer Academic Publishers, BioMed Central, Blackwell, Oxford University Press, Taylor & Francis, Sage, Springer, Brill Academic Publishers, IUCr, International Union of Crystallography, Atlantis Press, IOS press

70) 네덜란드의 역사와 문화, 사회에 초점을 맞춘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장서 수준을 근거로 하여 선정한 웹사이트

71) 1618년 이후 인쇄된 신문자료, 1814년에서 1995년 사이의 의회 간행물 등

72) http://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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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되었거나 제공되는”에서 “제공되는”의 의미는 해

당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인터넷 주소에서 제공된다는

의미이다.

4.2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과 우선순위

4.2.1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독일국립도서관 온라인 출판물 납본제도에 관한 FAQ에 의하면, 온라인 출

판물의 수집분야는 공중 네트워크상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텍스트, 화상 및

음성에 의한 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전자저널, 전자서적,

전자 학위논문, 디지털화된 콘텐트, 음악 파일(독일 음악 자료관이 수집), 웹사

이트, 동적인 콘텐트를 들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법정수집의 구

체적인 대상은 독일국립도서관이 용량이나 공익성을 감안해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73)

프랑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및 기타 권리에 관한 법」74)에서는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전자적 수단에 의해 일반에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부호, 신호, 글, 이미

지, 소리 또는 메시지

b. 개인적 교신75)을 제외한 인터넷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

c. 통상적인 웹사이트에서부터 비디오, 음향 녹음자료 또는 전자적이며 무형

의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전자간행물(전자책, 전자저널, 블로그 등)

73) Bloggers take German library to task, FT.com Europe. 2008. 11.25. <http://www.ft.com/intl/cms/s/0/fb9fb642-ba81-11dd-aecd-0000779fd18c.html#axzz2AVVNthdt>

74) Droit d'auteur,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75) 전자우편, 인트라넷, 소셜 네트워크의 사적 영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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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라인 출판물 법정납본 지침」76)에서는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에 대

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간략히 명시하고 있다.

도서(단행본)

연속간행물(Journals, Periodicals, Newsletters, Magazines)

연간보고서 ;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뉴질랜드 「납본 시행령」77)에서 제시하고 있는 납본대상 전자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하는 납본대상 전자문서는 오프라인

디지털자료가 대부분이고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인쇄자료를 위한 납본법에서 다루는 모든 문서의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

에 상응하는 자료

인쇄자료를 위한 납본법에서 다루는 모든 문서의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

버전 자료

멀티미디어 CD롬

CD/DVD에 기반한 자료

내비게이션 지도

음악녹음자료

오디오북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시리즈, 애니메이션

싱가포르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NLB) 홈페이지 상

에 공시되어 있는 법정 납본 디지털 자료는 싱가포르에서 출판된 오프라인 문

서(예를 들면, CDs와 DVDs)와 온라인 문서(예를 들면, 웹사이트나 블로그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출판된 문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78)

76)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of Online Publications <http://www.collectionscanada.gc.ca/electroniccollection/003008-1000-e.html>

77) Legal Deposit Code of Practice <http://ndhadeliver.natlib.govt.nz/view/action/ieViewer.do?dps_pid=IE753249&dps_ custom_att_1=ilsdb&dps_dvs=1353230411327~572&dps_pid=IE753249&change_lng=en>

78) http://deposit.nl.sg/LDNet-web/faces/voluntaryDeposit.jsp;jsessionid= F881B709F700BDDEDA897B4FE9C43A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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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본 대상이 되는 인쇄 출판물과 동등한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 문서(예

를 들면, 전자저널, e-포스터, e-뉴스레터 등)

② 웹사이트, 웹페이지, 블로그

③ 장면 또는 짧은 영상

④ 전자책, 이야기 책

⑤ 멀티미디어 CD-ROMS

「도서관법 시행령」79)은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에서 도서관법 제20

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

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13조(납본의 대상) ②항에서 납본대상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록에 딸려 있는 비용추계서에서는 본 법률안에 의한 납본대상을 다

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① 전자도서(electronic or cyber book)

② 전자잡지

③ 데이터베이스(서지정보를 정보 네트워크로 유통하는 출판목록, 색인지,

초록지 등을 CD-ROM으로 제공)

④ 웹정보자료(인터넷상의 다종다양한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⑤ 인터넷 링크자료(서지정보나 원문정보의 소재처, 즉 URL 링크)

⑥ 기타 전자형 프리프린트(electronic pre-print),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

토론그룹(discussion groups), 전자우편(e-mail), NetNews, List server 등

⑦ UCC(동영상), mp3, 각종 전자문서(워드, pdf, jpg 등)

79) 현행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기존 규정 중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데 있어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은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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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이드라인

「도서관법 시행령」은 도서관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

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

중앙도서관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

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또한 납본대상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종류에 대한 일관된 정보는 국

내·외 법령 및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납본 제외대상 자료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온라인 디

지털자료가 납본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을 <표

VI-9>와 같이 제시한다.

<표 VI-9>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자료유형 자료유형

전자출판

전자책

디지털 영상

영화

오디오북 애니메이션

전자저널 뮤직비디오

데이터베이스 공연물80)

보고서 이미지

전자신문 이러닝

전자사보

정보콘텐츠

전문정보(경제, 의료, 법률 등)

e-카타로그 생활정보

기타 엔터테인먼트정보

디지털 음악Full Track 위치기반정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정보

디지털 방송

뉴스 게임 온라인·모바일 게임

교양

기타

스포츠

드라마

연예, 오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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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우선순위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호주국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 2007」81)에서는 연반정부와 호주수도자치지구

에서 온라인으로 출판되는 정부간행물과 고등교육기관의 온라인 출판물, 발표

회의 자료집, 전자저널 등을 우선수집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선행연구

윤희윤(2001)은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한바 있다.

① 전통적인 인쇄자료(도서, 잡지, 팜플렛, 보고서 등)의 전자버전

② 오리지널 전자출판물(CD-ROM, 전자잡지, 회의자료 등)

③ 상호작용형 데이터베이스(서지, 통계, 이미지데이터, 텍스트 등을 포함)

④ 웹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각종 디지털정보

⑤ 정보네트워크로 이용 가능한 전자게시판, 토론리스트, 전자형 예고집

(preprint) 등

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전문가 시스템

⑦ 멀티미디어(게임) 등

윤희윤(2001)은 또한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도서관이 전자출판물을

수집할 때의 선택기준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① 한국의 전자출판물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간행

또는 제작된 자료, 외국에서 출시되었지만 한국을 주제(대상)로 한 출판

물, 한국인이 집필(생산)한 자료가 포함된다. 이때의 판별기준은 그 출판

물이나 부대자료(메타데이터)에 명시된 지리적 위치, 출판사의 위치, 최초

저자의 주소와 국적, 네트워크에 탑재된 출판물의 일차적 위치 등이다.

80)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등의 공연을 디지털화하여 유·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콘텐츠

81)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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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저자(생산자)가 생산한 전자출판물은 2차 자료에 우선한다.

③ 처음부터 전자버전으로 출판된 자료, 즉 오리지널 전자출판물은 망라적

으로 선택한다. 이때에는 유일판의 전자버전인지, 인쇄자료의 전자버전인

지, 여러 포맷의 동시버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오리지널 전자출판물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도서관의 장서구성을 보충하

거나 제고시키는데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선택한다. 이때에는 시중에 존

재하지 않는 인쇄자료의 완전한 디지털버전, 시중에 유통되는 인쇄자료

의 완전한 전자버전의 순으로 선택한다.

⑤ 전자출판물의 내용 및 형태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공식적 간행물(법령, 정

책보고서, 통계자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간행물, 주제별 대표적인 참고자

료(서지, 사전, 명감, 지도자료 등),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핵심자료 등의

순으로 선택․수집한다.

⑥ 최초의 전자버전과 후속버전의 순으로 선택한다. 이때에는 전자출판물의

버전이 신판으로 발표된 경우, 출판사가 새로운 버전을 간주하는 경우,

새로운 버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등을 판별기준으로 삼는다.

⑦ 소위 가변성이 높은 동적 출판물(dynamic publication)은 업데이트 전후의

내용변화와 구성체제의 상당한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택한다.

⑧ 어떤 전자출판물의 포맷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표준포맷으로 구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⑨ 전자포맷에 기초한 다른 전문텍스트와 이미지의 일부로서 통합된 오디오

및 비디오 포맷을 선택한다.

노영희, 고영선(2012)82)은 OASIS 웹 자료 선정지침(안)에서 수집 기본 원칙

과 선정 대상 자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수집 기본 원칙과 선정 대

상 자원에 대한 다음의 지침은 저자들이 법정 납본이 아니라 OASIS 웹 자원

수집 차원에서 제시한 지침이지만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법정 납본이 실

시되면 OASIS의 웹 자원 수집이 자동수집에 의한 납본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

82) 노영희, 고영선. 2012. “OASIS의 선정지침 개선(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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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 수집 기본 원칙 】

① 수집대상 자원의 주제는 한국과 관련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국과 관련된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과학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주제이

고, 따라서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한국과 관계된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해외에서 생산된 것도 수집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의 저자에 의해 쓰여

진 것이어야 하며, 국내의 저명한 대학 교수나 대학 연구원 등 권위 있는 한

국 사람에 의해 쓰이거나 국내외적으로 해당 학문분야에 기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② 수집대상 자원의 특성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요구에 봉사하는 유용

성, 저작자의 평판, 제공된 정보의 유일성, 학술적 내용, 정보의 최신성, 업그

레이드 빈도,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다.

③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문화적 이슈, 그리고 국제적 이슈가 있을 경

우 그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한다.

④ 오리지널 온라인 디지털 자원은 망라적으로 수집하며, 오프라인 자료가

있는 온라인 자료는 수집을 지양한다.

⑤ 소위 가변성이 높은 동적 출판물은 업데이트 전후의 내용변화와 구성체

제의 상당한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며,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포맷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표준포맷으로 구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수집 대상 자원 】

1) 정부기관이 생산한 자료 및 웹 사이트

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의 웹 사이트들을 수집한다.

또한 그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온라인자료들도 수집한다.

②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에서 생산하여 온라인으로 유

통시키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한다. 이러한 자료는 해당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재될 수도 있고, 새로운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통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

③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과 관련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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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되는 웹 정보자원을 수집한다.

2)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웹 사이트 및 자료

①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웹 사이트를 웹 아카이빙 대상으로 포함하되,

이 기관에서 웹으로 유통시키는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아카이빙 한다.

② 국내의 저명한 교수나 연구자에 의해서 쓰인 온라인자료를 수집한다.

③ 교내 행정적인 사무에 대한 온라인자료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한다.

3) 도서관 웹 사이트

① 아카이빙 대상 도서관의 유형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부터 출발하며, 이후 민간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도서관

웹 사이트로 확장시키도록 한다.

②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원은 주로 출판된 자원으로, 이 자원에 대한

아카이빙은 지양하고, 주로 스냅샷을 이용한 홈페이지 수집방식을 적용한다.

4) 상업기관의 웹 사이트

① 국내 상업기관 중 세계적인 기업의 웹 사이트를 수집한다.

② 역사적 및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 있는 상업기관의 웹 사이트

를 수집한다.

5) 회의자료

① 정부기관, 전문 협회나 기관 그리고 대학교에서 개최되는 회의로부터 발

간되는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며, 회의 개최를 위해 개발된 웹 사이트도

수집대상으로 포함시킨다.

② 국제회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로 제한하며,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기준인 전체 참가자 수 300명이상, 참가자중 40%

이상 외국인, 참가국수 5개국 이상, 회의기간 3일 이상을 기준으로 아카이빙

대상을 포함한다.

③ 국내 회의의 경우 학회 및 기관 차원에서 수행되는 회의의 자료를 대상

으로 한다.

④ 아카이빙을 위한 회의의 목록을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아카이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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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저널

① 오프라인으로 출판되지 않은 온라인으로 출판되는 전자저널로 제한한다.

② 같은 분야 연구자의 심사 평가를 거침으로써 논문의 높은 수준과 질을

보장받은 온라인 저널을 수집한다.

③ 국제성과 지역성에 역점을 두어 편집인, 심사위원, 저자들이 국제적인 명

성과 다양성이 있는지를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저널을 수집하되,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논문 인용도가 높은 저널을 수집한다.

7) 최근 이슈가 되는 온라인 자료

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지방자치선거, 신행정수도, 올림픽,

월드컵 등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는 온라인자료 및 웹 사이트를 수집한다.

②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관련된

온라인 자료 및 웹 사이트를 수집한다.

③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는 블로그나 트위터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도 선별적 수집을 고려한다.

④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불충분한 디지털자원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이드라인

본 연구에서는 납본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차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역사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동일 조건이라면 자료의 수명주기가 짧은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동일 조건이라면 수집이 용이한 자료부터 수집한다.

동일 조건이라면 자유접근(Open Access)이 가능한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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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온라인 디지털자료로 출판된 자료를 인쇄자료의 전자버전에 우

선하여 수집한다. 즉 인쇄본이 없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표할 목적으로 출판된 자료보다 우리나라에서 출

판된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제작 시기나 포맷이 다르면 가장 최근에 출판

된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동일 내용의 자료가 여러 포맷으로 출판되었다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

맷을 우선 수집한다. 다시 말해, 동일 내용의 문서의 경우 한글 포맷의

문서를 다른 포맷의 문서에 우선하여 수집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그 산하 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납본기관은 납본대상 자료의 수집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납본 우선순

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용자들이 주로 어떤 유형의 온라인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지를 조사·분석하여 반영할 필요성

이 있다.

4.3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

본 연구에서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이란 납본 범위에 명시된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납본의무가 면제되거나 납본기관이 의무적 납본을 거부한 자

료 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되었거나 제공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와 외국에 공표할 목적으로 외국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되

었거나 제공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에서 다루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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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영국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은 17조에서 온라인에서 발

행된 저작물의 범주에 다음의 저작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속하는 저작물은 납본 대상 자료의 유형에 속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인트라넷 등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저작물

b.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한된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저

작물

「독일국립도서관법」83)은 제3조(공표저작물)에서 음악이 주가 되지 않는 영

화작품 및 전적으로 방송에서 내보내는 작품은 이 법률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 2007」에서는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84)

1. 출판을 목적으로 만들지 않은 인쇄자료 또는 전자자료

2. 중요하지 않은 정보, 시각적 혹은 청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인쇄물 또

는 전자자료

3. 인쇄물이나 전자자료가 변화 없이 재생산된 자료

4. 오직 외국에서만 생산된 인쇄자료 또는 전자자료

5. 점자자료

6. 그래픽 아트의 원판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17조(납본 제외 사유)에서 납본 제외대

상 자료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용량 또는 성격상 기술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83) German National Library Law

84) 곽철완,“납본제도 현황과 발전,” 「도서관과 출판계의 상호발전과 협력」2011. 국립중앙도서관.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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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통념상 수집과 보존에 현저한 노력과 시간이 요하는 경우

3.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4. 역사적·문화적·학술적으로 무가치한 자료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는 경우

CENL/FEP의 「전자출판물의 자발적 납본체계 개발 및 수립을 위한 성명서」에서는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그 나라 또는 그 나라와 가장 연관 있는 나라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은

전자출판물

2. 국가적 유산의 보존에 기여하지 않는 전자출판물

3. 동일한 출판사가 이미 납본한 인쇄 출판물과 중복되는 전자출판물

4. 한 조직 내에서 내부적 이용만을 목적으로 출판된 전자출판물

5.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등 납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납본기관

에 의해 명시된 출판물의 범주에 해당되는 전자출판물

「호주국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 2007」에서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자료와 정확

하게 동일한 인쇄자료가 있는 경우 온라인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인쇄자료를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온라인 출판물 법정납본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온라인 출판물은

법정납본을 통해 수집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판되지 않은 원고;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자료

비어있는 자료; 문구류, 아젠다, 공책, 양식, 달력 등

완전히 출판되지 않은 자료의 초록, 요약 또는 목차

뉴스레터, 경고, 고시 등 단지 하이퍼링크로만 구성된 자료

데이터베이스 또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사적인 이메일 서신

출판사 홍보물, 광고, 일정표, 포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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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연구

노영희, 고영선(2012)85)은 OASIS 웹 자료 선정지침(안)에서 선정 제외 자료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인터넷 정보를 조직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된 사이트로서, 디렉토리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등은 제외하도록 한다. 이는 사이트 자체가 정보 자체

를 제공하지 않고 정보원이 있는 사이트로의 링크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

다.

② 다른 정보원의 편집 사이트나 원본 콘텐츠가 아닌 사이트는 제외한다.

이는 포털 사이트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단순히 링크를 제조직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 특정 주제에 대해 편집된 내용 등을 수록한 사이트이다.

③ 공공에게 이용될 수 없는 자료들이 있는 사이트로서, 인트라넷의 자료,

사내자료 등은 제외한다.

④ 웹에 자신의 생각을 기사처럼 쓰고 게재하는 웹 사이트로서, 블로그 사

이트 등은 제외한다. 이는 일부 블로그 사이트의 경우 연구가치가 있는 풍부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⑤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사이트로서, 홍보 및 광고 사

이트는 제외한다.

⑥ 계속 중이거나 완성되지 않은 사이트로서, 초안이나 진행 중인 작업결과

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제외한다. 이들 자료들은 완성이 되면 다른 사이트에

출판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⑦ 게시판이나 채팅 사이트로서, 토론 리스트나 뉴스그룹 사이트는 제외한

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정보적 가치가 없는 엔터테인먼트적 성격을 띠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임 사이트 등도 오락적 기능이 강한 사이트로서

제외한다.

⑧ 인쇄물이 존재하는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즉 인쇄물이 존재하는 온라

85) 노영희, 고영선. 2012. “OASIS의 선정지침 개선(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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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간 신문이나 뉴스 사이트 등은 선정개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복적 아카

이빙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⑨ 방송을 위해 디지털 이미지를 업로드 한 웹 카메라의 내용이 있는 사이

트, LAN 전용선이 카메라에 직접 연결되어 실시간 이미지를 인터넷에 전송하

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한 사이트(생방송 사이트 등) 등은 제

외한다.

⑩ 논문이나 데이터 세트, 개인 문서나 아티클은 제외한다. 이는 개인논문이

나 데이터 세트 등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출판되고 유통되고 있을 가능

성이 높거나, 아니면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가이드라인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령 및 사례를 종합하여 납본 제외대상 온라인 디

지털자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역사적·문화적·학술적으로 무가치한 자료

인트라넷 등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자료

제한된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자료

용량 또는 성격상 기술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한 자료

사회 통념상 수집과 보존에 현저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자료

납본주체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렵거나 납본주체의 이익을 심각

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

납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납본기관에 의해 명시된 출판물의 범주에 해

당되는 자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자료

본 연구에서는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자료의 유형으로는 동일 출판사가 이미 납본한 인쇄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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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동일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인쇄버전과 전자

버전이 동시에 출판된 경우에 별개의 판으로 간주하여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 CERN/FEP, 호주의 경우 이미 납본한 인쇄자료와 중복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납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쇄자료와 정확하게 동일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도 항구적 보

존의 경제성·편리성, 이용 편의성 등의 장점을 고려하여 납본 제외대상 자료

의 유형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이 판단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납본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4.4 납본 포맷, 납본 시점, 납본 부수

4.4.1 납본 포맷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영국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은 19조에서 실질적으로 동

일한 저작물이 하나 이상의 비인쇄 매체로 발행된 경우 출판사와 납본도서관

이 합의하에 비인쇄 매체 중 하나를 전달매체(납본 포맷)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전달매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온라인 출판물 법정납본 지침」에서는 납본포맷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명기하고 있다.

만약 동일한 온라인자료가 HTML, PDF, RTF와 같이 복수의 파일 포맷으로

출판되었다면 모든 파일 포맷이 LAC(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에 납본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86)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디지털자료의 납본포맷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

86) http://www.collectionscanada.gc.ca/electroniccollection/003008-1000-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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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상에 공시하고 있다.

디지털 파일 포맷 - 자발적인 디지털 납본을 장려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국

립도서관은 현재 출판된 또는 보편적인 출판 포맷으로 납본을 받는다. 필요하

다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오로지 보존의 목적으로 검증된 보존 형식으로

출판물을 재 포맷할 수 있다.87)

CENL/FEP의 「전자출판물의 자발적 납본체계 개발 및 수립을 위한 성명서」에서는 납본 포맷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은 연관된 소프트웨어, 매뉴얼, 자료와 더불어 공중이 이용 가능

한 포맷으로 납본되어야 한다. 전달 포맷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보존 요건

(예를 들면 pdf나 xml)을 염두에 두고 도서관과 출판사간 별도협약을 맺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파일형태에 대한 고시」는 「도서관법」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디지털 파일형태를 고시하고 있

다. 이 고시의 목적은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

능한 자료의 디지털파일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자료의 범

위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자료 유형 중에서 도서, 연속간행물, 가제식

자료, 전자자료,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대상이 되는 디지

털 파일형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녹음, 큰활자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

할 수 있는 .txt, .doc, .hwp 등의 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7) http://deposit.nl.sg/LDNet-web/faces/voluntaryDeposit.jsp;jsessionid= F881B709F700BDDEDA897B4FE9C43A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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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연구

장보성, 남영준(2010)88)은 온라인 전자책 납본자료의 포맷은 현재 국내에 전

자책에 대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맷, 즉 현재의

보편적인 출판 포맷으로 납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 가이드라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같은 유형의 온라인 디지털자

료일지라도 제작 포맷이 매우 다양하여 특정 포맷을 납본 포맷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포맷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싱가포르, CENL/FEP, 장보성, 남영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온

라인 디지털자료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맷, 즉 현재의 보편적인

출판 포맷으로 납본되어야 한다.

동일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html, pdf, epub 등 복수의 파일 포맷으로 출

판되었다면 모든 파일 포맷이 납본되어야 한다. 단, 동일 납본주체에 의

해 동일 내용이 복수의 파일 포맷으로 출판되었으며 이용자들이 시각·

청각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면 납본기관과 납본주체

간 합의 하에 그 중 하나의 포맷만 납본할 수 있다.

동일한 자료가 인쇄포맷과 전자포맷 두 가지 포맷으로 출판되었다면 두

가지 포맷 다 납본되어야 한다.

납본기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가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을 시 당

해 디지털자료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추가로

제출할 것을 납본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디지털자료 납본

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8) 장보성, 남영준. 2010.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4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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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납본 시점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영국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은 21조에서 납본기관과 납

본주체 간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납본하는 경우, 납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납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도서관·기록관법 2004」89)는 제10조(법정 납본)에서 캐나다에서 이

용되는 출판물을 제작하는 출판업자는 자비로 발간 후 7일 이내에 캐나다도서

관기록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국립도서관법」은 제14조(납본 의무)에서 무형의 공표저작물이 배포되

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납본되어야 하

며, 납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납본기관은 독촉을 시행하는 한편 그 후

3주가 경과한 후에도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공표저작물을 납본의

무자의 비용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입수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 「납본법」90) 제2장(인쇄물과 전자문서) 제4절(법정 납본) 6항에서는

납본시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납본은 각 인쇄물과 전자문서가 제작된 각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내에 제출

해야 한다. 외국에서 제작된 인쇄물은 핀란드에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본하여야 한다.

「노르웨이 납본법 시행령 1990」은 제4조(납본시기)에서 제작자는 문헌이 제

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은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항에서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

89)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90) http://www.minedu.fi/export/sites/default/OPM/Julkaisut/2003/liitteet/opm_132_ Legal_Deposit_Act.pdf?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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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응답 내용

한국전자출판협회 분기별 + 유예기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공표일로부터 60일

디지털 음악의 Life Cycle은 6개월, 유료 이용 주기는 보통 3개월

제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본기간이 정해져야

하는데, 3개월은 납본기간으로 하기엔 길고 30일은 너무 빠르므로

60일 정도가 적당함

한국영상산업협회 출시일로부터 30일

교보문고 60일 ~ 90일 또는 상반기·하반기

라인자료 제외)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VI-10> 납본 시점에 대한 각 국 법령 규정 요약

국가 납본 시기 비고

영국 납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캐나다 7일 이내

독일 배포·이용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핀란드 제작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한민국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인쇄자료

나. 선행연구

장보성, 남영준(2010)은 납본시기는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명시하는 것이 훼손과 멸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이해 관계자 면담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시점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는 <표 VI-11>

과 같다.

<표 VI-11> 납본 시점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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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키아 1년에 한번

장애인도서관 30일

라. 가이드라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각 국 법령의 경우, 핀란드 「납본법」을 제

외하고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을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 V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영상산업협회만 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하였을 뿐 나머지 이해 관계자들은 최소 60일 또는 그 이상

을 납본 시점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

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인쇄자료 및 오프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 우리나라 「도서관법」에서는 발

행일 또는 제작일을 납본의무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디

지털자료의 경우 발행일 또는 제작일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확인도 쉽

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무 발생일은 온라인 디지털자

료를 대중에게 공표한 날로 한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은 인쇄자료에 적용되는 납본시점과 동일

하게 적용한다. 우리나라 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에서는 공공기관,

개인, 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도 대중에게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상업적, 기술적 측면에서 인쇄자료와는 다르므

로 납본 시점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도 강구할 필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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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납본 부수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91)은 제3조에서 디지털로 제작된 음악 음원

자료와 온라인 출판물 등에 대해서는 1부만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국립도서관법」은 제14조(납본 의무)에서 납본의무자는 동법 제2조 제1

호 a의 규정에 의거 무체의 공표저작물 1부를 제16조 규정에 따라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 「납본법」 제2장(인쇄물과 전자문서) 제4절(법정 납본) 1항에서 전자

문서는 1부를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 납본법 시행령 1990」은 제30조(범위)에서 전기통신, 텔레비전, 데

이터 통신망 등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제공되는 전자문헌에 대해서는 개별 문

헌마다 특정한 요구가 있을 경우 2부가 납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은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③항에서 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요청된 디지털 파일형태 납본자료의 경우 납본부수는 1부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13조(납본의 대상) ②항에서 납본부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선행연구

장보성, 남영준(2010)92)은 납본부수는 온라인 전자책의 특성상 인쇄자료와

같이 1부로 제한하기보다는 1회로 횟수를 명시하는 것이 전자출판사의 업무

91)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92) 장보성, 남영준. 2010.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4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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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가이드라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각 국 법령의 경우, 「노르웨이 납본법 시행

령 1990」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부수를 1부로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부수를 1부로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납본부수라 함은 납본기관이 구축한 납본시스템에 납본주체가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업로드하거나 고정형 매체에 저장하여 납본기

관에 제출할 때 업로드 횟수 또는 고정형 매체에 저장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를 의미하며, 납본된 자료를 이용할 때의 동시접속 이용자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DRM에 심어진 카피 수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이용과

관련된 카피 수는 2.4.8 납본된 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상에서 다룬다.

4.5 납본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방법을 수집방법에 따라 웹크롤러에

의한 자동수집 납본과 납본주체에 의한 의무적 납본으로 구분하였다. 자동수

집 납본은 인터넷에 공표되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대상으로 자동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집·복제하는 납본 방법으로 선

택적 수집 방법과 망라적 수집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납본주체에 의한 의무적 납

본은 자동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납본주체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송신 또는

기록 매체물에 고정하여 납본기관에 송부하는 납본방법이다.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서는 자발적 납본을 “납본대상이 아닌 디

지털자료를 납본기관이 저작권자와 협의 하에 납본받는 방법”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납본대상이 아닌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저작권자 또는 출판자

가 납본기관에 제공한다면 이는 기증이지 납본이 아니다. 납본대상이 아닌 특

정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역사적·문화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어 납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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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저작권자 또는 출판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면 납본기관은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대상으로 지정하여 자동수집 납본 또는 납본주체에 의한 의

무적 납본으로 납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체가 불분명한

자발적 납본은 납본방법의 유형에서 제외하였다.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영국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은 20조와 21조에서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수집방법으로 웹하베스팅을 통한 방법과 납본기관과 납본

주체 간 합의에 의한 방법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안의 특징은 납

본도서관이 온라인에서 출판된 저작물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모

두 전자적 수단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납본을 요청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영국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은 동 규정안 19조와 21조에

따라 납본된 저작물의 출판사는 납본자료와 함께 다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개인이 해당 저작물을 읽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저작물

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보(도구 및 데이터 포

함)의 사본

b. 해당 저작물과 함께 대중에게 제공되는 사용설명서 또는 기타 자료의 사본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 2003」93)은 제31조(공공 문헌자료에 대한 납본 고

시) ③항에서 장관은 관보 고시에 의해, 출판포맷, 공공접근 또는 고시에서 규

정한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조건에 따라 인터넷 문서로 작성된 공공문헌의 사

본 제작권한을 언제든지 재량으로 국가사서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에서는 만일 국가사서가 언제든지 문서로서 지원을 요청

해 온다면 납본과 관련된 전자자료의 출판자는 국가사서가 자료의 동일한 사

93)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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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저장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받은 20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

으로 합당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94)도 제8조(인터넷 문헌의 사본제작 권한)에서 국립도서관장은

모든 인터넷 문헌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은 「インターネット情報の収集·

利用に関する制度化の考え方」95)에서 인터넷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명시하고 있다.

① 도서관장은 공용제공과 함께 문화제의 축적 및 그 이용을 목적으로 일본

내에서 발신된 인터넷 정보를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수집하

거나 발신자 전송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집시기,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발신 된”이 의미하는 바는 .jp 도메인을 가지는 사이트 및

JPNIC 관리 IP 주소를 가진 사이트에서 발신된 것을 말한다.

패스워드 관리로 접근이 제한되는 정보, 유상정보 등은 자동수집의 대상

에서 제외된다.

대상을 공공성이 높은 기관의 사이트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법인, 특수법

인, 지방 독립 행정법인 등), 대학,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등이다.

「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은 제2조에서 사서 및 기록관이 입수하기 쉬

운 종이 이외의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출판하는 경우, 출판자는 다음을 준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사서 및 기록관에게 출판물 사본을 제출하기 전에

i) 출판물에 포함된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제하여야 함

94) National Library Requirement(Electronic Documents) Notice 2006

95) http://www.ndl.go.jp/jp/aboutus/internet_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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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당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고안된 보안

시스템이나 장치를 제거하거나 불용화하여야 함

b. 사서 및 기록관에게 출판물 사본을 제출할 때

i) 출판물 접근에 필요한 것으로 출판자에 의해 특별히 고안된 소프트웨어

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ii) 출판물에 첨부되는 매뉴얼 사본을 포함하여, 출판물 접근에 필요한 기

술이나 기타 정보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iii) 출판물의 표제, 저작자, 언어, 출간일, 판형, 주제, 저작권 정보 등을 포

함하여, 출판물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독일국립도서관법」은 제16조(납본절차)에서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아카이빙

을 할 수 있도록 납본의무자는 공표저작물을 결함이 없고 무기한 이용 가능

한 상태로 무상 또는 납본의무자의 비용부담으로 납본기관 또는 납본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정보제공 의무)에

서는 납본의무자는 납본기관에 공표저작물을 납본할 때 납본기관의 임무수행

에 필요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납본의

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납본기관은 배포되거나 공공이용

에 제공되면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해당 공표저작물 관련 정보96)를 납본

의무자의 비용부담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국립도서관법」 제20조(위임받은 행정명령)에서는 납본의 체계적인 집

행과 납본기관의 부당한 비용 지불 방지 그리고 불공정을 피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의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구성원은 법률에 따라 다음의 문제들

을 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수집, 정리, 서지작성, 보존 및 이용제공에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특정

종류의 공표저작물의 납입의무 및 수집의무의 제한

2. 의무적 납본의 대상이 되는 공표저작물의 특성, 그리고 공표저작물이 다

96)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납본대상 공표저작물의 기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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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판으로 배포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납본

3. 공표저작물의 납본절차

4. 보조금 제공의 조건 및 절차

덴마크 「출판물 납본법 2004」은 제10조와 제14조에서 납본의무자는 납본요

청이 있는 대로 암호 또는 접근코드를 납본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출

판물에 대한 접근, 사본 생성, 일반 공중에 대한 자료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본의무자는 암호 등이 제삼자에

의해 이용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수정된 「유산법」97)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자동수집과

출판사에 의한 디지털 파일 반납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납본을 시행하고 있다.

「도서관법」은 납본은 아니지만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

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동법 제20조(도서관 자료의 납본) ②항98)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동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

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에서는 법 제

97) Code du Patrimoine, the collection of French legislation relating to cultural heritage98)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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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

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12조(디지털자료의 납본)에서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립디지털도서관에 디지털자료

를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립디지털도서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자동수집에 의한 납본

2.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로부터의 의무적 송신

3. 협의에 의한 자발적 납본

자동수집에 의한 납본은 인터넷에 공표되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

털자료를 대상으로 자동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집·복제하는 납본방법

으로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14조(자동 수집에 의한 납본)에서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는 인터넷에 공표되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에 수집·보존 금지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국립디지털도서관이

수집·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납본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자료의 자동 수집 시

당해 디지털자료의 이용허락의 범위, 시기 등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는 납본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립

디지털도서관은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 이외의 방법으로

는 당해 디지털자료를 이용에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적 납본은 자동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가

디지털자료를 다음의 각 호의 방법으로 납본하는 방법으로 「이광재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은 제15조(의무적 납본)에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자료의

의무적 납본에 관하여 미리 방법과 시기를 공고하여야 하며, 디지털자료의 의

무적 납본 시 당해 디지털자료의 이용허락의 범위, 시기 등 이용조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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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해서는 납본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 이

외의 방법으로는 당해 디지털자료를 이용에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당해 디지털자료를 국립디지털도서관에 송신하여 그 컴퓨터 서버의 기억

장치에 복제되도록 하는 방법

2. 당해 디지털자료를 기록 매체물에 고정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에 송부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자발적 납본은 납본의 대상이 아닌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

이 저작권자와 협의 하에 납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나. 이해 관계자 면담

저작권 동의 없는 자동수집 납본방법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는 <표

VI-12>와 같다.

<표 VI-12> 저작권 동의없는 자동수집 납본 방법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이해관계자 응답 내용

한국전자출판협회 반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분이므로 저작권법 등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가능

한국영상산업협회 반대

교보문고 반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인가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는 <표 VI-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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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13> 납본 수행 기관 및 방법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이해관계자 응답 내용

한국전자출판협회 제작자, Upload 방식에 의한 일괄 납본

교보문고 유통업체, Upload 방식 또는 CD 제출에 의한 일괄 납본

메키아 저작권 수탁기관, Upload 방식에 의한 일괄 납본

다. 가이드라인

납본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각 국 법령 및 선행연구, 이해 관계

자 면담, 이용자설문 내용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납본 자료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납본기관은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웹크롤러에 의한 자동수집 납

본과 납본주체에 의한 의무적 납본을 통해 수집하여야 한다.

‐ 인터넷에 공표되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

해서는 자동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집하며, 선택적 수집 방법과

망라적 수집 방법 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99) 국립중앙도

서관 OASIS 시스템은 현재 자동수집 방법에 의해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수

집하고 있다.

‐ 자동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납본주체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온라인상

에서 송신하거나 기록 매체물에 고정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납본기관

에 송부하는 의무적 납본 방법을 통해 수집한다.

99) 선택적 수집 방법은 각각의 웹상에 존재하는 자료에 대하여 사이트 단위 또는 자료단위로 선택이나 저작권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매우 세밀한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하지만, 하나하나 수집하게 되므로 막대한 인적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적은 양의 아카이브 밖에 구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망라적 수집은 대부분 자동화 할 수 있으므로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으나 저작권 등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옥석을 가릴 수 없는 아카이브가 되고 만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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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기관은 납본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업로드(Upload)를 통해 온라인 디지

털자료를 납본할 수 있도록 납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온라인 디지

털자료 납본의 이해 관계자들도 납본할 자료의 제출방법으로 업로드를

가장 선호하였다.

납본기관은 자동수집 납본과 의무적 납본을 불문하고 사전에 수집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납본주체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하기 전과 납본할 때 다음을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납본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납본하기 전

­납본할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포함된 암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납

본주체는 암호 등이 제삼자에 의해 이용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납본주체의 요구가 있을 시 납본기관은 암호 등을 제삼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납본할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나 장치는 제거하거나 불용화하여야 한다.

­만약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

되는 경우 납본기관은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납본할 때

­납본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 또는 납본주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납본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매뉴얼을 포함하여 해당 온라인 디지털

자료 이용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타 정보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납본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표제, 저작자, 언어, 출판일, 판형, 주제,

저작권 정보 등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메타데이터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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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납본기관은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을

시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포맷으로 변환

하여 추가로 제출할 것을 납본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

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본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하여

야 한다.

납본기관과 납본주체는 납본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허락 범위, 시

기 등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 이외의 방법으로는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이용

에 제공하지 못한다.

납본기관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 받은 즉시 해당 납본주체에게 납

본된 디지털자료에 부착하는 식별자가 포함된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납본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또 다른 사안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시 원시 데이터(Raw Data)의 납본 여부이다. 원시 데이터 납

본은 응용 소프트웨어, 납본주체에 의한 암호화 등에서 자유로운 원시 데이터

를 납본기관이 보존하며 납본주체와 납본기관이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제

공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이를 가공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납본된 원시 데이터의 가공은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등 납본주체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해 관계자들은 납본된 원시 데이터의 가공이 납본주체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받아드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등을 위반하지 않을 방안을 찾거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 법제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의 보다 심도 있

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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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납본 자료의 이용

IFLA의 법정납본 입법지침에는 납본된 전자 자료의 이용을 보장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

의 이용은 납본주체의 경제적 이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

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입법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납본 자료의 이용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영국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은 납본 자료의 이용과 관련

하여 납본도서관에 의한 납본자료 이용, 이용자에 의한 납본자료 이용, 이용자

중 시각장애인에 의한 납본자료 이용, 연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납본자료의

사본 제공으로 나누어 이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납본도서관에 의한 납본자료 이용 : 동 규정안 25조에서 납본도서관은 납

본자료의 검토 및 유지, 납본도서관의 자체 연구에 납본자료를 이용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용자에 의한 납본자료 이용 : 동 규정안 28조에서 납본도서관은 납본된

동일 자료의 이용을 한 번에 한 컴퓨터 터미널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안 29조에서 온라인에서 출판된 납본자료인 경우 해당 자료가

납본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된 후에 이용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용자 중 시각장애인에 의한 납본자료 이용 : 동 규정안 31조에서 납본

된 자료가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시중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납본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본을 만들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납본도서관은 도서관 건물에서 납본자료의 시각장애인용

사본이 동일한 경우 한 번에 단 하나만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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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본자료의 사본 제작 시 만들어진 마스터 사본의 중간 사본을 추가로

시각장애인용 사본을 제작할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유할 수 있으며, 중간

사본이 추가로 시각장애인용 사본을 제작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납본도서관에 해당 중간 사본을 대여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본도서관은 제작된 시각장애인용 사본과 그것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 대여 또는 이전된 중간 사본과 그것을 대여 또는 이전받은 납본도

서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저작권자가 합리적인 요청을 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

애인용 사본을 제작하였거나 중간 사본을 대여 또는 이전한 경우 이러한 사실

을 저작권자 대표기관, 대표기관이 없으면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의무는 저작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연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납본자료의 사본 제공 : 동 규정안 32조에서 다

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납본자료의 사본을 생성하여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사본이 비상업적 연구 또는 사적인 학습, 의회 또는 사법 절차, 왕립위

원회 또는 법적 조사의 목적으로 개인에 의해 요청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납본도서관이 확신한 경우

b. 본 규정의 부칙에 포함된 양식 A에 따라 납본자료와 관련하여 해당 개

인이 서면으로 선서에 서명하고 이를 납본도서관에 전달한 경우

그러나 납본주체가 인쇄본이 아닌 다른 매체로 사본을 제작하여 제공해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은 이상 납본도서관은 해당 자료를 인쇄본으로 제공하여

야 하며, 1인에게 동일 자료의 사본을 하나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 2003」은 제34조(국가도서관에서 공공 문헌자료의

이용)에서 납본된 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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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본된 문헌자료란 납본규정에 따라 한 부 이상의 사본이 국가사서에게

제공된 또는 국가사서에 의해 만들어진 공공 문헌자료를 의미한다.

(2)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사서와 모든 고용인, 계약자 또는

국립도서관의 대행인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전자적인 형태로 소유하거

나 복사하거나 저장할 수 있고 납본된 문헌자료의 어떠한 사본도 이용할 수

있다.

(3) 국가사서는 납본된 문헌자료의 3부 이내를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국립도

서관의 구내이든 그 밖의 지역이든) 제공할 수 있다. 다만 (4)항이나 출판자의

동의로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사서는 해당 문헌자료를 인터넷에서 제공

할 수 없다.

(4) 만일 납본된 문헌자료가 공중의 접근이나 이용에 제한없이 출판자에 의

해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제공되고 있다면 국가사서는 (3)항에 의해 허락된

방식뿐만 아니라 공중의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에서 해당 문헌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5) (2)항에서 (4)항까지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은 모든

납본 문헌자료에 적용된다.

캐나다 「온라인 출판물 법정납본 지침」에서는 납본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현재 LAC는 납본 받은 온라인자료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자료의 출판업자에

게 두 가지 종류의 접근수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

다. 두 가지 접근수준은 공개접근(Open Access)과 제한접근(Restricted Access)

이며 출판업자는 이러한 접근수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공개접근 출판물은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

한접근 출판물은 단지 오타와 LAC 메인 빌딩에 있는 터미널을 이용해 볼 수

만 있으며,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또는 파일을 전송할 수 없다.

「도서관법」은 제44조(지식정보 격차 해소 지원) ③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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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②항과 ③항에서 도서관자료

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

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

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

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항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가 잠재적인 시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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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동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 허락)에서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허락

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21조(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에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이용자가 국립디지털도서관 내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복제하거나 전송(관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와의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

기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본된 디지털자료 중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와의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으로 이용자가 국립디지털도서관 외부에서 열

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관외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이 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저작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선행연구

장보성, 남영준(2010)100)은 납본자료의 이용은 납본 주체가 선택하고 피납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납본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납본자료의 허용 범위, 시기 등의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 이해 관계자 면담

납본 자료 이용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단순

100) 장보성, 남영준. 2010.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4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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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의 경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동의하였으나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다운로

드의 경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

서관 관외 이용의 경우 단순열람이든 다운로드든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불가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단순열람만 허용한 이유로 다운

로드는 복제 가능성과 시장 대체 가능성이 있어 다운로드가 허용된다면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메키아 역시 다운로드가 불

가한 이유로 경제적 측면을 이유로 들었다.

<표 VI-14> 납본 자료의 이용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이해 관계자국립중앙도서관 관내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단순열람 다운로드 단순열람 다운로드

한국전자출판협회 허용 불가 불가 불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허용 불가 불가 불가

한국영상산업협회 허용 불가 불가 불가

교보문고 허용 불가 불가 불가

메키아 허용 불가 불가 불가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정보소외계층이 이용할 때에는 국가에서 이용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된 온

라인 디지털자료를 정보소외계층(장애인, 산간·낙도 거주자,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년층)에 이용시킨다면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도 <표 VI-14>와 같이 일반인의 이용에 대한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에서는 장애인에 한해서는 관외 다운로

드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용자 설문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허용범위에 대한 이용자 설문에서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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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면담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일반 이용자 이용허용범위에 대해서는 <표 VI-15>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관

내·관외, 단순열람·다운로드를 불문하고 응답자 중 과반 수 이상이 허용하

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VI-15>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일반 이용자 이용허용범위에 대한 이용자 응답결과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단순열람 다운로드 단순열람 다운로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13 59.16 117 61.26 112 58.64 108 56.54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정보소외계층 이용허용범위에 대해서는 <표

VI-16>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VI-16>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정보소외계층 이용허용범위에 대한 응답결과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단순열람 다운로드 단순열람 다운로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 55.56 4 44.44 4 44.44 5 55.56

마. 가이드라인

납본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대한 각 국 법령 및 선행연구, 이해 관계

자 면담, 이용자설문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납본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납본기관은 납본받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

료의 납본주체에게 두 가지 종류의 접근수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는 권한을 제공한다. 두 가지 접근수준은 공개접근(Open Access)과 제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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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Restricted Access)이며 납본주체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본하여야

한다.

­공개접근은 납본주체가 자신이 납본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공중의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제한 없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수준이며, 제한접근은 납본주체가 자신이 납본하

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공중의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열람

하거나 다운로드하는데 제한을 두는 접근수준이다.

­납본기관은 납본주체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본할 수 있도록 납본

체계 및 납본시스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도를 제안한 이유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받은 후에

해당 자료의 이용여부 및 범위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납본받는 첫 단계

에서 해당 자료의 이용여부 및 범위를 규정하고 들어가자는 것이다.

공개접근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납본받은 즉시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한다. 공개접근 온라인 디

지털자료는 비록 그 자료가 상업용일지라도 납본받은 즉시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한다.

­그러나 공개접근 온라인 디지털자료라 할지라도 자료의 보존을 위해 인

위적으로 자료를 변경한 경우 납본기관의 관내·관간·관외를 불문하

고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하며 비상업

용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납본은 되었으나 납본주체에 의해 이

용이 거절되거나 제한된 비매품 온라인 디지털자료로 납본기관은 납본주

체의 요구에 따라 보존만하거나 제한된 이용에만 제공하여야 한다.

상업용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은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

는 경우와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납본주체와 긴

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이용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지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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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상금은 지급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된 특정 자료를 이용

자에게 제공할 때 관내에서 한 번에 하나의 컴퓨터 터미널로 이용을 제

한하여야 한다. 납본기관은 시각장애인용으로 납본된 특정 자료를 이용자

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내에서 한 번에 하나의 컴퓨터 터미널로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내에서 한 번에 하나의 컴퓨터 터미널로 이용을 제

한”의 의미를 열람만 가능한 하나의 관내 단독단말기에서 한명만 이용

하도록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다운로드가 제한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관내 네트워크상의 모든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되 한명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의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단독단말기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보다 많은 이용자가 납본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관

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관내 이용은 납본기관이

필요한 동시 이용자 수(the number of concurrent users)만큼 이용자 라이

선스를 납본주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후 이용에 제공한다. 관외

이용의 경우, 관내 이용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동시 이용자 수만큼 라이선

스를 구입하여 이용에 제공할 순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이 관외 이용에

필요로 하는 동시 이용자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이용자

를 대상으로 한 관외 이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은 해당 업계

의 이해 관계자 면담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관외 이용의 또 다른 방

법으로 B2C 방식의 건당 비용 지불(pay per view)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해당 업계에서 이미 일반 대중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납본기관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여 시행할 성격

의 사업이 아니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의 제안 내용과 같

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건당 비용 지불 방식에 의한 관외 이용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소외계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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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방문이 쉽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당 비용 지불

방식의 관외 이용만이라도 해당 업계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상업용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으로

납본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보상금이 필요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별도

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하고 이용시킨다. 그러나 별도계약을 위한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는 이용에는 제공하지 않고 보존만

한다.

납본기관은 접근수준과는 상관없이 납본된 전체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대상

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납본기관은 납본된 자료의 검토 및 유지, 납본기관의 자체 연구에 납본자

료를 이용할 수 있다.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시중에 제

공되지 않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주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

는 형태로 사본을 제작하여 납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공중의 접근이나 이용에 제한 없이 납본주

체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다면 납본기관은 공중의 접근과 이

용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이 저작권법 등 법률을 위반하거나

해당 업계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납본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7 납본에 대한 보상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독일국립도서관법」은 제18조(보조금)에서 무상에 의한 납본이 부당하게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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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되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의무자에게 유체 공표저작물의 복제물 생산

비용을 보조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국립도서관법」 제18조에서는 유체 공표저작물의 납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체 공표저작물 납본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체 공표

저작물을 USB, CD-ROM 등 기록 매체물에 고정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납본

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 「출판물 납본법 2004」는 제12조와 제15조에서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

트워크 출판물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사본 요구 및 생산에 소요되

는 비용은 납본기관이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6조에서 납본되

는 영화의 사본 생성과 관련된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 「납본법」 제6장(자료에 대한 일반 조항) 제13절(무보상 납본)에서는

납본은 보상 없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 납본법 1989」101)는 제5조(납본의무자와 기타 납본조건)에서 납본

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납본기관에 보내는 비용 또한 납본의무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본자료를 생산하는 비용이 납본의무자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경우 납본기관은 신청을 받아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은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③항에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의 2(온라인 자료의 수집)에서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에서 해당 온라인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1) The Norwegian Legal Deposit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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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12조(디지털자료의 납본) ②항에서 디

지털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제13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⑤항에서 도서관자료의 복제

및 이용에 대한 보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

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

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선행연구

곽승진, 최재황, 조영주, 류희경(2008)102)은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온라

인 디지털자료의 자발적 납본을 촉진하고 보존만을 위한 납본에 한정되지 않

는 이상 납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디

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금을 크게 정가가 있는 경우와 정가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납본보상 정책을 제시하였다.

1) 정가가 있는 경우의 보상

보존을 위한 납본과 더불어 관내 이용을 전제로 납본을 한 경우 정가보상이

나 적정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납

본도서관이 예산 상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액이거나 통상적인 가격이 아

닌 출판자의 임의적인 가격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102) 곽승진, 최재황, 조영주, 류희경. 2008.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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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존 및 이용 보상여부 비고

상업적 판매(정가책정)

보존만 할 경우 보상안함 전자책, MP3 등 개별 콘텐트 형태관내 이용 허락 정가의 100% 또는 적정가 보상

상업적 판매(고액 및 임의적

가격책정)

보존만 할 경우 보상안함 학술DB, 이미지DB 등 패키지 형태관내 이용 허락

별도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패킷 또는 유통가격)

완전공개, 공표된 비매품

보존만 할 경우 보상안함 일반 웹사이트, UCC 등관내 이용 허락 보상안함

가격 미결정 자료

보존만 할 경우 보상안함미공개, 제한적

공개 관내 이용 허락추후 별도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패킷 또는 유통가격)

<표 VI-17>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방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정가가 있는 경우라 할지

라도 보존만을 위한 납본인 경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2) 정가가 없는 경우의 보상

완전 공개되거나 공표된 비매품의 경우 관내이용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가격 미결정자료의 경우에는 관내이용 시 추후 보상기준에 따라 적

절히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정가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존만을 위한 납본인 경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

였다.

이와 더불어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미공개 자료인 경우 임시수집을 통

해 보존을 진행하고 차후에 가격이 결정되거나 공개되는 시점에 관내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곽승진, 최재황, 조영주, 류희경은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관련 연구 결과들

이 전통적 매체에 비해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납본 대상 자료를 모든 형태의 디지털자료로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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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상당한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납본의 주관 기관은 디지털

자료 납본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하고 그에 따른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 이해 관계자 면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보존만 한다는 전제하에 납본기관이 납본보상

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응답 결과

는 <표 VI-18>과와 같다.

<표 VI-18> 보존만 한다는 전제하의 납본보상금 미지급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응답 결과

이해관계자 응답 내용

한국전자출판협회법률로 강제할 경우 납본하겠지만 인쇄자료와 동일한 정책 적용이

필요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내

용이므로 동의하지 않음

한국영상산업협회 동의하지 않음

교보문고 동의하지 않음

메키아 동의하지 않음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보상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이

해 관계자 면담 결과는 <표 VI-19>와 같다.

<표 VI-19> 납본보상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이해관계자 응답 내용

한국전자출판협회 인쇄자료와 동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복사전송권협회 기준이나 협회 사용료 기준에 준하여 보상

한국영상산업협회 개인이용의 4~5배

메키아 인쇄자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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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이드라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외국 법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납본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납본기관에 보내는 비용 또한 납본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본자료를 생산하는 비용이 납본주체에게 심각한 부담

을 주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자료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법」에서는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서도 디지털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자발적 납

본을 촉진하고 보존만을 위한 납본에 한정되지 않는 이상 납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납본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용을 배제한 보존 목적으로만 납본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납본 관련 이해 관

계자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인쇄자료에 대한 현행

납본제도에서도 보존목적으로 납본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정가가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납본주체가 관내

이용을 허락한 경우 판매 정가의 100%를 지급한다.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정가가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지만 납본기관이 예

산상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액이거나 통상적인 가격이 아닌 납본주

체가 정한 임의적인 가격인 경우 판매 정가의 100% 또는 별도 보상기준

에 따라 지급한다. 단, 납본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액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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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존 및 이용 보상여부 비고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보존용 보상안함 전자책, 음원 등 개별 콘텐트

형태관내 이용 허락 판매 정가의 100%

상업용 자료(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

보존용 보상안함 학술DB, 이미지DB 등 패키지 형태관내 이용 허락

판매 정가의 100% 또는별도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완전공개, 공표된 비매품

보존용 보상안함 일반 웹사이트, UCC 등관내 이용 허락 보상안함

가격 미결정 자료

보존용 보상안함미공개, 제한적

공개 관내 이용 허락추후 판매 정가의 100% 또는별도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표 VI-20>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방안

납본보상금을 노리고 출판된 자료라는 의심이 들 경우 납본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완전 공개되거나 공표된 비매품일 경우에는 보존과 이용에 관계없이 납

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우선 무 보상으로 납본받아

보존한 후,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그

유통가격의 100% 또는 별도 보상기준에 따라 납본보상금을 지급한 후 관

내에서 이용시킨다.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든 완전 공개되거나 공표된

비매품이든 납본자료를 생산하는 비용이 납본주체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

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자료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납본자료 생산비용은 납본주체의 청구에 의해 지급될 수 있으며 납

본주체는 청구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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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납본된 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상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23조(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상)에서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관외송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디지털자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디지털자료의 경우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

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은 요건103)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

판 외의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선행연구

곽승진, 최재황, 조영주, 류희경(2008)104)은 학술DB나 이미지DB 등과 같이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디지털자료의 경우, 이용에 있어서 개별 콘텐츠별 보

상정책보다는 B2G(Business to Government) 기반의 보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103)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며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단체

104) 곽승진, 최재황, 조영주, 류희경. 2008.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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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해 관계자 면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 보상금 지급방식에 대한 이해 관

계자 면담 결과는 <표 VI-21>과 같다.

<표 VI-21> 이용보상금 지급주기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이해관계자 응답 내용

한국전자출판협회 월별 지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연 1 ~ 2회 지급

한국영상산업협회 월별 지급

교보문고 연 1회 지급

라. 가이드라인

납본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자유접근과 제한

접근으로 범주화한 후 상업용 자료, 완전공개·공표된 비매품, 가격 미결정 자

료로 세분화하였다. 상업용 자료는 정가 책정 자료와 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

정 자료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자유접근을 통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상업용 자료, 완전공개·공

표된 비매품, 가격 미결정 자료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이용보상금을 지

급하지 않는다.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관내 이용에 대한 이용보상방안

은 다음과 같다.

­동시 이용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납본보상금으로 이용보상을 갈음한다.

­동시 이용자 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한다.

­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 등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자료의 경우 Site

License 계약에 의해 이용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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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관외 이용의 경우, 정보소외계층

이용에 한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제공하며 별도계약에 의해 이용보상금

을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 자료)의 관내 이용에 대

한 이용보상방안은 다음과 같다.

­동시 이용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납본보상금으로 이용보상을 갈음한다.

­동시 이용자 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한다.

­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 등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자료의 경우 Site

License 계약에 의해 이용보상금을 지급한다.

­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으로 인하여 납본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보상

금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하며 별도 계약을 위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는 이용에 제공하지 않고 보

존만 한다.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 자료)의 관외 이용에 대

한 보상은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관외 이용과 동일하

게 보상한다.

접근제한 가격 미결정 자료는 관내·관외를 불문하고 가격 미결정 상태

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추후 가격이 결정된 후 상업용 자료의 이용보상

방안과 동일하게 보상한다.

제한접근 가격 미결정 자료 관외 이용에 대한 보상은 추후 가격이 결정

된 후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관외 이용과 동일하게 보

상한다.

이용보상금 지급 주기는 납본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1개월 이내

또는 1연 이상의 주기로 이용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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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22>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 보상 방안

접근수준

자료유형이용구분

이용 보상 방안

자유접근

자료 유형 전체

관내이용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관외이용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관내이용

동시 이용자 수가 1명인 경우 납본보상금으로 갈음

동시 이용자 수가 복수인 경우 별도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자료의 경우 Site License 계약에 의해 보상

관외이용

정보소외계층 이용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

별도계약에 의해 보상하되 보상금액은 이용량으로 산정

상업용 자료(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

관내이용

동시 이용자 수가 1명인 경우 납본보상금으로 갈음

동시 이용자 수가 복수인 경우 별도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자료의 경우 Site License 계약에 의해 보상

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으로 납본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보상금이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하며, 별도계약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는 이용에 제공하지 않고 보존만 함

관외이용

정보소외계층 이용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별도계약에 의해 보상하되 보상금액은 이용량으로 산정

가격미결정 자료

관내이용

가격 미결정 상태에서는 보상하지 않음

추후 가격이 결정된 후, 상업용 자료의 이용 보상 방안에 의거 보상

관외이용

정보소외계층 이용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

가격 미결정 상태에서는 보상하지 않음

추후 가격이 결정된 후, 상업용 자료의 이용 보상 방안에 의거 보상하며 보상금액은 이용량으로 산정

4.9 납본 주체

인쇄자료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납본법령에서는 출판사를 납본주체로 명

시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 다양한 주체(저자,

지적소유권자, 출판사, 제작자, 유통·배포자 등)가 생산 및 유통과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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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납본 주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납본주체는 이러한 다양한

납본 관련 주체 중 누가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는가를 규정하는 요소이다.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독일국립도서관법」은 제15조(납본 의무자)에서 공표저작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를 가지며 소재지, 사업지 또는 주된 주소를 독

일에 두고 있는 자는 납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출판물 납본법 2004」은 제9조에서 명확히 덴마크에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에서 출판된 출판물의 납본의무는 해당 출판물이 출판된 도메인명의 등

록자에게 부과되며, 기타 인터넷 도메인에서 출판된 출판물의 납본의무는 해

당 출판물의 출판자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 2007」에 의하면 핀란드에서는 온라

인 자료를 자유접근 온라인 자원과 접근제한 온라인 자원으로 구분하여 수집

하는데, 자유접근 온라인 자원은 네트워크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공개된 웹 정보로 자동수집 방법에 의해 수집되며 후자는 전자책, 전자

저널,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출판사가 납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

나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 2007」 이전의 납본법(Legal Deposit Act)

제2장(인쇄물과 전자문서) 제5정(납본 주체)에서는 납본 주체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인쇄물과 전자문서는 그 제작자

② 인쇄물과 전자문서가 하나로 출간되는 경우에는 출판자

③ 외국에서 제작된 인쇄물,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출판자, 출판자가 핀란드

에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는 수입자

「노르웨이 납본법 1989」는 제5조(납본의무자와 기타 납본조건)에서 납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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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응답 내용

한국전자출판협회

발행처(출판사 또는 제작자)

저작권자로부터 송수신권 동의를 얻어서 제작하고, 저작권자가

너무 많아 납본을 강제할 수 없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반 제작자

음원제작자협회에서 대행하는 것도 가능

한국영상산업협회 유통업체 – DVD는 출시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

교보문고 유통업체

메키아 납본대행을 고려할 경우 유통업체, 또는 출판사

무는 공중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문헌의 출판사, 인쇄자, 수입자 등에게

주어지며, 법 또는 허가에 의해 방송에 종사하는 개인도 납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조에서는 납본의무자가 파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상속

인이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7조에서는 납본대

상 문헌이 압수 또는 몰수되는 경우 국왕은 검찰당국에게 해당 문헌의 납본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온라인 출판물 법정납본 지침」에서는 납본 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법정납본은 캐나다의 모든 출판자에게 적용된다. 출판물

법정 납본 규정에 있어서 출판자라 함은 캐나다에서 이용 가능한 출판물을 만

든 사람 또는 콘텐츠를 재생산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콘텐츠에 대한 통제

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출판물을 단순히 배포하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나. 이해 관계자 면담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주체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는 <표 VI-23>과

같다.

<표 VI-23> 납본주체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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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이드라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사례에서는 표현에 있

어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적으로 납본주체를 출판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쇄자료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납본법령 및 사례와도 일치하는 부분

이다. 이에 반해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 이해 관계자들은 <표 VI-23>과 같

이 납본주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에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에서 출판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

우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출판된 도메인명의 등록자에게 납본의무

를 부과한다.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도메인명의 등록자가 출판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의무는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출판

자에게 부과한다. 여기에서 출판자라 함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객체를 제

작하였으며 유통 및 배포 과정에서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배타

적 통제권을 가진 사람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외국에서 출판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에도 출판자에게 납본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출판자가 국내에 없을 경우에

는 수입자가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납본의무자가 파산한 경우 납본의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등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자에게 부여한다.

납본의무자가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납본의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저작권의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와 저

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므로 납본주체는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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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저자 등 저작권자를 배제하고 도메인명의 등록자 또는 출판자

를 납본주체로 규정한 이유는 첫째, 도메인명의 등록자 또는 출판자가 납본할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물리적 객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온라인 디

지털자료의 저작권자가 납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저작권자는 출판사로부터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물리적 객체와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인

계받아 납본해야 하는데 이는 저작권자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해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상당 수가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 둘째, 저작권자를 납본주체로 규정한다면 납본을 받기 위한 인력과

시간 그리고 예산의 낭비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사의 전자저

널 패키지가 1,000종이라면 납본기관은 연간 60,000명105)의 저자로부터 납본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르며 이에 따른 인력과 시간, 예산의 낭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영상산업협회, 교보문고, 메키아의 의견과 달리 유통업체를

납본주체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특정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출판자는

하나이지만 유통업체는 여러 곳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가 여러 곳이면

누가 납본의무를 져야 하는가? 납본기관은 납본이 이행되지 않을 시 누구에게

납본을 강제할 것인가? 둘째, 납본주체를 규정하는 것은 납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보다 효율적인 납본을 위한 납본방법이나

납본대행자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 수탁기관이나 유통업체

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일괄 납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납본의 효율성

문제이지 납본의무를 저작권 수탁기관이나 유통업체가 지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도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

에 현 상태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

에 납본의무를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의 개·

제정 시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주체를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확히 규

정하여야 한다.

105) 1,000종 × 4(계간) × 15(1권 당 15편의 논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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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납본기관과 의무

납본기관은 법령에 의거 납본 주체로부터 자료를 납본 받아 보존하고 이용

시키는 기관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도서관이 납본기관이다. 이것은 납

본의 목적이 국가도서관의 사명 및 기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가도

서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납본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는

대학도서관이나 국가문서관 등을 납본처로 지정하기도 한다. 또한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대학도서관, 의회도서관, 지역의 국립도서관 등을 납본처로 추가한

경우도 있으며, 일부 국가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국가기관을 특수자료(영화필름,

녹음자료, 라디오/TV 프로그램)의 납본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납본제

도가 법령으로 제정되는 시점에 이미 많은 특수자료를 소장하여 납본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거나, 이들 자료를 취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윤희윤 2002).

우리나라는 현재 「도서관법」을 비롯한 10개의 법령에 납본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납본기관으

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7조(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치·운영)에

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이를 이용시키는 납본기관으로 국립

디지털도서관을 명기하고 있으며,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디지털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

2. 디지털자료의 납본·활용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한민국 관련 자료의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자료와 관련된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5. 디지털자료와 관련된 국내도서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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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자료의 국제적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립디지털도서관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디지털도서관 이용 지도 및 정보 활용 교육

9. 그 밖에 디지털자료 활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납본기관의 의무와 관련한 조항은 동 법률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되어 있

다. 동 법률안 제3조(국가의 책무)에서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디지털자

료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되는 디지털자료의 다양성과 완전

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률안 제4조(디지털자료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디

지털자료관리 기본계획을 3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1.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디지털자료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수집된 디지털자료의 손상변형의 방지 및 안정성 확보

8. 그 밖에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이해 관계자 면담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납본기관의 의무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는 <표 VI-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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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24> 납본기관의 의무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이해관계자 응답 내용

한국영상산업협회

납본 및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납본제도에 대한 홍보 - 도서 외 다른 유형의 자료도 납본기관에 납본

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

교보문고

납본 및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인쇄자료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유출 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 보안체제 강화

메키아 납본 및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다. 가이드라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납본기관은 국가도서관이다. 우리나라도 인쇄자료와 오

프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기관은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법령과 이해 관계자 의견을 참조하여 납본기관 및 납본기

관의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기관은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

립중앙도서관이 지정한 국가도서관으로 한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기관은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온라인 디지털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다양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계획 수립

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홍보

3.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납본시스템 개발 및 보안체제 구축

4.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정리

5.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을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

6.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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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

8.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무결성 및 진본성 확보

9.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10.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재원 확보

11.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

1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

13.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무 미 이행에 대한 제재

14. 그 밖에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11 납본 주체의 납본 거절 및 납본된 자료의 이용 거절

4.11.1 납본주체의 납본거절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은 「インターネット情報の収集·

利用に関する制度化の考え方」106)에서 인터넷 정보의 수집거부 및 삭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인터넷 정보의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발신자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절차

에 따라 국립국회도서관의 인터넷 정보 수집을 거부하거나 수집된 당해 인터

넷 정보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러나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제반 기관, 독립행정법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발신하는 인터넷 정보 수집을 거부하거나 수집된

당해 인터넷 정보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관장은 수집이 거부된 인터넷 정보를 영구 고정을 하지 않으며, 수집된

인터넷 정보에 대하여 삭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삭제한다.

106) http://www.ndl.go.jp/jp/aboutus/internet_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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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이드라인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납본거절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납본으로 인하여 납본주체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는 납본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본거절 의사를 온라인 또는 문서로서 표시할 수 있다.

납본주체가 납본거절 의사를 표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여부는

납본주체가 일정 부분 참여하고 납본기관이 설치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때 납본주체는 납본거절 의사 표시의 사유를 위원회에

서 소명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이 납본주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결된 경우 납본기관은 해당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납본의무를 면제하여야 하며 자동수집에 의해 기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4.11.2 납본된 자료의 이용 거절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영국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은 30조에서 납본주체는 특

정 납본자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요청

을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납본도서관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서면 요청서에 명시된 기간이 해당 자료가 납본도서관에 납본된 날로부

터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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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리적인 근거로 납본도서관이 다음에 동의하는 경우

i) 요청된 기간 동안 이용자가 납본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해당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ii) 요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이용자가 납본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

게 납본주체의 적법한 이해관계를 저해하는 경우

이러한 요청은 최대 6개월 이전 최소 2주 전에 해야 하며,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은 「インターネット情報の収集·

利用に関する制度化の考え方」107)에서 수집된 인터넷 정보의 제공 거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수집한 인터넷 정보의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발신자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인터넷 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이용제공을 하지 않도록 신청

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제반 기관, 독립행정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당해 인터넷 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이용제공을 하지

않도록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이 있는 인터넷 정보는 인터넷에 의한 제공을

하지 않는다.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22조(이용 거절의 의사 표시)에서 납본

된 자료에 대한 이용 거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는 납본한 디지털자료에 대하

여 국립디지털도서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거절의 의사표시

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등은 공공복리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에 당해 디지털자료의 관외송신을 거절하는 의

사를 표시할 수 있다.

107) http://www.ndl.go.jp/jp/aboutus/internet_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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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국립디지털

도서관은 당해 디지털자료를 관외송신 할 수 없다.

나. 가이드라인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령 및 사례를 참조하여 납본된 자료의 이용 거절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납본주체는 납본한 자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

을 때에 한하여 납본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을 하

지 못하도록 온라인 또는 문서로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

당한 사유라 함은 납본자료의 이용이 납본주체의 적법한 이해관계를 부

당하게 침해하거나 납본주체가 허락한 범위, 시기 등의 이용 조건을 납본

기관이 위반한 경우 등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등은 공공복리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납본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또는 문서로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납본 자료에 대한 이용거절 의사 표시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야 하며, 이

용거절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납본주체가 이용거절 의사를 표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납본기관에서 이용거절 의사 표시 사유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이용거절 의사 표시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납본기관은 해당 온

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납본기관에 의해 이용거절 의사 표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

다면 납본기관은 납본주체가 일정 부분 참여하고 납본기관이 설치한 별

도의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야 한다. 이때 납본주체는 이용거절 의사 표

시의 사유를 위원회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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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거절 의사 표시가 정당하

다고 의결된 경우 납본기관은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중지시켜

야 한다.

4.12 납본된 자료의 갱신, 폐기

4.12.1 납본된 자료의 갱신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19조(보관 및 폐기 권한)에서 동일한

인터넷 주소의 디지털자료는 수시갱신을 통하여 각 시점별로 축적하여 보관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가이드라인

본 연구에서는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을 참조하여 납본된 자료의

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동일한 인터넷 주소의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수시갱신을 통하여 각 시점

별로 축적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책, 학술저널 기사 등과 같이 고정형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새

로운 버전으로 출판되어 납본될 경우, 납본기관은 기존 온라인 디지털자

료의 보존 필요성을 검토한 후 새로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로 기존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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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납본된 자료의 폐기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영국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은 36조에서 납본도서관은

납본자료, 납본자료의 복본 또는 개작본을 폐기할 순 있으나 어떠한 납본자료

라도 최소한 하나의 버전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납본도서관이 보유한 버전은 납본도서관이 보존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19조(보관 및 폐기 권한)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납본된 디지털자료가 있는 경우 이전 자료들의 보존 필요성을 검토

하여 폐기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가이드라인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령 및 사례를 참조하여 납본된 자료의 폐기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납본기관은 새로운 버전으로 출판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납본될 경우,

기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 필요성을 검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납본기관은 새로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와 기존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기존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납본기관의 보존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면

새로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납본기관은 동일 납본주체에 의해 동일 내용이 복수의 파일 포맷으로 출

판되어 납본되고, 납본된 복수의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이용자들이 시각·

청각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중 하나의 포맷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납본기관이 보존하는 포맷은 납

본기관의 보존 목적 및 이용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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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본의 생산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복본 생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납본된 자료의 영구보존이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본주체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납본자료의 영구보존 및

납본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납본제도 개선 시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복본 생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영국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은 34조에서 납본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납본자료의 사본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납본자료의 보존 및 교체를 위하여

b. 다른 납본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납본자료가 분실, 파손 또는 손상된 경

우 해당 납본자료를 교체하기 위하여

또한 납본도서관이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는 목적에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본자료로부터 다른 매체 또는 양식으로 사본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インターネット情報の収集·利用に関する制度化の考え方」108)에서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터넷 정

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복제 또는

개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제13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항 ~ ⑧항에서 복제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

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08) http://www.ndl.go.jp/jp/aboutus/internet_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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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

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

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

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

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18조(품질관리 및 원본성 보존 등)에

서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이 법에 따라 납본된 디지털자료는 온라인출판된 상태대로 완전하게 보

존되어야 한다. 다만,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변형할 수 있으나 변형된 자료

는 제21조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②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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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응답 내용

한국전자출판협회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 단, 많은 수의 복제는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Copy만 복제 가능

복본 생산보다는 재납본의 방식이 바람직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보존을 위한 복본 생산에는 동의

메키아 보존을 위한 복본 생산에는 동의. 단 유통목적으로는 반대

할 수 있다.

③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완전한 보존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가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증

명할 수 있다.

나. 선행연구

장보성, 남영준(2010)은 납본자료의 매체 변형은 저작권법 등을 침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문화유산의 영구보존 목적으로 납본자료에 대한 매체변형(검

증된 보존 포맷으로의 변환, 마이그레이션, 재가공 등)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고 하였다.

다. 이해 관계자 면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본생산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

담 결과는 <표 VI-25>와 같다.

<표 VI-25> 보존을 위한 복본 생산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라. 가이드라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각 국 법령의 경우, 납본자료의 보존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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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필요한 경우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3조에서도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

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담에 응한 이해 관계자들도 납본자료 보

존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납

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본의 생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자 한다.

납본기관은 납본자료의 보존 및 교체에 한하여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

료를 주기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장애인의 납본자료 이용에 필요한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된 온라인 디지

털자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형도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형

사실과 변형된 온라인 디지털자료 콘텐츠를 납본주체에게 통지·제공하

여야 한다.

납본자료의 보존 및 교체를 위한 복제 권한은 법률 등에 의거 납본기관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납본기관은 부여된 권한에 의거 납본된 온라인 디지

털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복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 2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

게 이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장애인을 위해 납본주체가 인쇄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납본하

도록 규정한 것이지 온라인 디지털자료 자체의 변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납본기관은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최

소화하고 납본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납본자

료 이용에 한하여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변형할 권한을 납본기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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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것을 제안한다. 단, 이러한 변형도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형 사실과 변형된 온라인 디지털자료 콘텐츠를 추후

에 납본주체에게 통지·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납본자료 이용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본된 온라인 디

지털자료의 변형은 납본주체와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납본주체와 합의되지 않은 변형은 저작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납본기관이

새로운 제작자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4.14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가. 국내·외 법령 및 사례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 2003」은 제40조(위반과 벌금)에서 납본의무를 준수

하지 않는 출판자 또는 인쇄인에게는 약식판결에 의해 $5,000 이내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국립도서관법」은 제19조(과태료 규정)에서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납본

의무자가 과실로 공표저작물을 납본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적시에, 게시된 방

법으로 납본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에 해당되며, 이 경우 1만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 2010」은 제25조2에서 발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

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출판물을 납본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출판물의 소

매가격(소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

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발행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 「납본법」 제7장(그 밖의 조항) 제23절(불이행) 3항에서 연방국은 감

독기관의 요청에 따라 납본주체로 하여금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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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은 제47조(과태료)에서 동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

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

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제25조(과태료)에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VI-26> 납본 불이행 제재 방법에 대한 각 국 법령 규정 요약

국가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법 비고

뉴질랜드출판자 또는 인쇄인에게 약실판결에 의해 $5,000 이내의 벌금을 부과

독일 1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일본해당 출판물의 소매가격(소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핀란드 벌금형을 정하여 강제

대한민국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쇄자료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이해 관계자 면담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법의 하나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는 <표 VI-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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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27> 납본 불이행 제재 방법에 대한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이해관계자 응답 내용

한국전자출판협회 인쇄출판물과 동일하게 부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과태료 부과는 불가

한국영상산업협회 과태료 부과는 불가

교보문고 과태료 부과는 불가

메키아 인쇄출판물과 동일하게 부과

다. 가이드라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각 국 법령의 경우,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

재방법으로 해당 출판물 정가의 5배에서 10,000 유로(EUR)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납본 이해 관계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 이해 관계자들

은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다는 의견과 부과

하더라도 인쇄출판물과 동일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도 필요하지만 납본

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장 현실적인 제재 방법은 과태료

부과이다.

납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인쇄자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온라인 디지

털자료 정가(그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원가의 10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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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부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가 온라인 디지

털자료의 미 납본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이광재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에서 규정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용 사

이트 당 2,000만원 이상의 전자저널 패키지 납본주체는 보안 문제를 포함

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내고 납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사용처는 납본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구입

에 한한다.

그러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납본기관은 납본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들과의 다각적인 협의

와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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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 국의 국가도서관들은 자국의 국가문헌을 망라

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법정 납본제도를 활용해 왔다. 그러

나 이러한 전통적 납본제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홈페이지의 대중화와 온라

인 디지털자료가 급증하면서 포괄적 국가문헌 수집도구로서의 한계를 드러내

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에 도서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온라인 디

지털자료의 수집·보존을 위한 출발점은 마련되었으나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용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용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를 법제화하고 납본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시급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의 법제화와 기술적 기반

구축을 위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와 납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체계는 납본자료 수집방법에 따라 웹크롤러에 의한

자동수집 납본과 의무적 납본으로 구분하였다. 웹크롤러에 의한 웹자원 자동

수집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OASIS 시스템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의무적 납본을 위한 납본체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체계를 제시하였다. 의무적 납본을 위한 납본체계는 입수 단계, 저작권 동의

단계, 저장 단계, 보상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납본 이후의 아카이빙 과정은 납

본체계에서 제외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

에 관한 법제화와 납본을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에 필요한 납본요소를 추출하

고 납본요소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납본요소는 우리나라 납본기관이

납본 받아야 할 범위를 규정한 “납본 범위”에서 납본 불이행 시 납본주체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한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까지 총 14개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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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은 추후 법제화

및 납본체계 구축과정에서 납본기관과 납본주체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의 법제화와 더불어 추진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시스템의 개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OAIS 표준을 적용할 것과 납본과정뿐만 아니라

납본 이후의 품질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에 대한 연구를 납본제도의 법제화와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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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제5장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1. 납본 요소별 주요 현안사항

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 방안

3.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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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1. 납본 요소별 주요 현안사항

본 연구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납본요소별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법리적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이해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현안 사항은

없는지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를 온라인 디지털자

료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14개 납본요소

중 10개 납본요소를 대상으로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문 1】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추가로 납본할 것을 납본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납본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관하여

2009년 6월10일 문화체육 부장

도서 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528호, 2009.3.25. / 2009.9.2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

차, 이행성과의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함(시행령 안 제8조).

  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하는 디지

털파일의 종류와 선정절차 등을 명시함(시행령 안 제13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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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을

위하여 납본주체에게 도서관자료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도서관법 제20조 제2항, 제45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그리

고 위 법규정의 개정이유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을 위하여 납본주체

가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하는 디지털파일의 종류와 선정절차 등

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시행령 안 제13조제1항제9호). 즉 장애인을 위하여 도

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

록 납본주체가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납본주체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을 위하여 디지털형태

로 자료를 납본할 의무만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위 법의 취지에 의하

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납

본주체에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를 제작하여 납본할 의무는 도출되지 아니

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이용하기 용이한 포맷변환의무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의무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도서관법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13

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납본주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

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이용하기 용이한 포맷변환의무

는 납본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의

무를 개인인 납본주체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

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포맷변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문 2】 납본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30일이

경과하도록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경우, 납본기관은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구입이라는 방법을 통해 납본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

러한 절차에 의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범위 및 시기 등의 이용조

건은 납본기관이 결정한다는 견해에 관하여

납본주체의 납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종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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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납본기관이 구입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취득하

는 것은 납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납본주체가 납본의무를 불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납본기관으로부터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즉 납본주체는 자신의 온라인 디지

털자료의 이용조건에 관하여 납본기관과 협의하지 아니 한바 이는 ‘보존만을

위한 납본’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자문 3】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통을 독점하는 납본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

이 납본 및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납본거부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이외 별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

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위법행위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이중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

고 판매거부에 관하여 납본 거부는 납본제도의 취지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

분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판매 자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

119조 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

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만 경제에 관

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바, 납본제도는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

니다.

【자문 4】 납본주체가 파산 또는 사망한 경우,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

본의무 이행 주체에 관하여

납본주체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파

산관재인 등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자를 납본주

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본주체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납본주체가

됩니다. 납본주체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저작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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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와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

체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므로 납본주체는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문 5】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헌법 제37조 제2항), 납본주체를 법으로 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본

주체는 법률로 정하되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제작․유통 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적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식적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위임입법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문 6】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시 원시 데이터의 납본과 납본된 원시 데

이터의 가공에 관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시 원시 데이터의 납본과 납본된 원시 데이터의 가

공은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등 납본주체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

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해 관계자들은

납본된 원시 데이터의 가공이 납본주체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작권법 제13조(동일

성유지권) 등을 위반하지 않을 방안을 찾거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 법제

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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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 방안

2.1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 방안의 유형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 방안은 다음 세 가지 방안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현행 도서관법을 확대 개정하는 방안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대상으로 납본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방안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납본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방안

도서관법 확대 개정을 통한 법제화 방안은 현행 도서관법의 납본 관련 법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

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관할 부령, 문화체육관

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

정이 전제되긴 하지만 현행 도서관법의 일부 조문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절

차상 새로운 법 제정보다 용이하다.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대상으로 납본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방안은 현행 도서

관법과는 별도로 새로운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 역시 현행 도서관법에서 온라인 디지털자료 수집과 관련된 법조문은 삭

제하거나 개정하여야 하며 새로이 제정한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은 시행

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일괄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강

한 시행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절차상 현행 도서관법 개정

보다 쉽지 않으며, 법체계 상 도서관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출판물(인쇄자

료 및 오프라인 디지털자료) 납본과의 균형도 맞지 않는다.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납본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방안은 현행 도서관법과는

별도로 인쇄자료, 오프라인 디지털자료, 온라인 디지털자료 등 모든 납본 대상

자료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납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 역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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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에서 납본 관련 법조문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야 하며 새로이 제정한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방안

은 납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일괄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납본에 대한 강한

시행의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법체계에서도 균형이 유지된다는 점이 장점이지

만 절차상 현행 도서관법 개정보다는 쉽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다.

<표 V-1> 법제화 방안의 장·단점 분석

구분 현행 도서관법 개정 방안온라인 디지털자료납본법 제정 방안

납본법 제정 방안

장점

현행 도서관법의 일부

조문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법제화 절차가

보다 용이

납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일괄적으로 제정

함으로써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에 대한 강한

시행의지를 표현할 수

있음

납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일괄적으로 제정

함으로써 납본에 대한

강한 시행의지를 표현할

수 있음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 제정 방안과는 달리

법체계상 균형이 유지됨

단점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

한 납본 관련 규정을 현

행 도서관법에 추가하여

개정하여야 하므로 도서

관법에서 납본 관련 규

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질 수 있음

신규로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제화 절

차가 현행 도서관법 개

정 방안보다 쉽지 않음

법체계 상 도서관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출판물 납본과의 균형이

맞지 않음

신규로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제화 절

차가 현행 도서관법 개

정 방안보다 쉽지 않음

비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정 필요

현행 도서관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정 필요

현행 도서관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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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 방안의 외국 사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법률에 의거 납본받는 국가들을 조사·분석한 결과

<V-2>와 같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도서관법과는 별도로 납본 관

련 법률 또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표 V-2>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법률에 의거 납본받는 국가들의 사례

국가 현재 적용법률 특징

영국「납본도서관법 2003」(The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

뉴질랜드

「국가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National Library Requirement (Electronic Documents) Notice 2006]

캐나다「출판물 납본규정 2006」(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2006)

프랑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 2006」(Authors' Rights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006)(일명 DADVSI 2006)「납본에 관한 시행령 2006」(Legal Deposit Legislation) (1993년 제정, 2006년 개정)

2개의 법률이 온라인 출판물 납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DADVSI 2006」에 의해:①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자동 수집② 출판사에 의한 디지털 파일 납본「납본에 관한 시행령 2006」에 따라:③ 종이본을 대체할 목적으로 종이본과 일치하는 디지털 파일의 납본

독일

「미디어 자료의 법적 납본에 관한 규정 2008」(Verordnung über die Pflichtablieferung von Medienwerken an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2008)

일본「국립국회도서관법 」 (1948년 제정, 2012년 개정)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제25조의 2, 제25조의 3

덴마크「출판물 납본법 2004」(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4)

핀란드「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 2007」(Act on Collecting and Preserving Cultural Materials 1433/2007)

노르웨이

「노르웨이 납본법(1990)」(The Norwegian Legal Deposit Act)

스웨덴「스웨덴국가도서관 웹 아카이빙에 관한 법령 2002」(Legal Deposit Act 1979 + Decree 20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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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 방안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세 가지 법제화 방안 모두 장·단점을 가지

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를 조속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

행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방안이 보다 현실성이 있으며, 법체계의 균

형, 납본의 중요성, 납본 집행에 있어서의 일관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

에서는 새로운 납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법제화 방안

을 제안한다.

납본기관이 자 기관의 상황에 적합한 법제화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할 것

을 제안한다.

법에는 기본 원칙과 주요 사안만을 규정하고 시행에 있어서 개정 가능성

이 있는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 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훨씬 쉽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안 중 어떤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다음의 내용

을 법에 포함하여 개·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다음의 내용은 추후

법제화 과정에서 납본요소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법체계의 균형 등을 포함하여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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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A조(납본기관) 디지털자료 납본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정한 국

가도서관으로 한다.

제B조(납본기관의 책무) 디지털자료 납본기관은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디지털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되는 디지털자료의 다양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계획 수립

2.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홍보

3.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납본시스템 개발 및 보안체제 구축

4. 납본대상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정리

5. 납본된 디지털자료 이용을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

6. 납본된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상

7.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보존

8.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무결성 및 진본성 확보

9.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10.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재원 확보

11.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

12.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

13. 디지털자료 납본의무 미 이행에 대한 제재

14. 그 밖에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C조(납본주체) 디지털자료의 납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납본주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1. 대한민국에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에서 출판된 디지털자료의 경우 납본주체는 해당 디

지털자료가 출판된 도메인명의 등록자이다.

2. 디지털자료를 도메인명의 등록자가 출판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디지털자료의 납본주

체는 해당 디지털자료의 출판자이다. 여기에서 출판자라 함은 디지털자료 객체를 제작하였

으며 유통 및 배포 과정에서 해당 디지털자료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가진 사람 또는 조

직을 의미한다.

3. 외국에서 출판된 디지털자료의 경우 납본주체는 출판자이다. 다만 해당 디지털자료의

출판자가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수입자가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납본의무자가 파산한 경우 납본주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등 디지털자료에 관한 권리를 행사 하는 자이다.

5. 납본주체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납본주체는 상속인이다.

6. 납본주체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와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

산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므로 납본주체는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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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D조(디지털자료의 납본) ① 납본주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본기관에 디지털자료를

납본한다.

1. 납본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자동수집 납본

2. 납본주체에 의한 의무적 납본

② 제1항에 의하여 납본한 디지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E조(납본의 대상) ① 납본대상은 인터넷 주소, 언어, 저자, 발신자 또는 수취인이 대한민

국에 속하는 디지털자료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내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되었거나 제공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2. 국내에 공표될 목적으로 외국의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되었거나 제공되는 온라인 디지

털자료

3. 국내 거주자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자가 인터넷에서 공표한 온라인 디지

털자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료

② 납본 대상 디지털자료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F조(자동 수집 납본) ① 납본기관은 인터넷에서 공표되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디

지털자료에 관하여는 자동수집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수집ㆍ복제할 수 있다.

② 납본주체는 인터넷에서 공표되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에 수집ㆍ보존

금지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납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집ㆍ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납본하여야 한다.

③ 납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료의 자동 수집 시 당해 디지털자료의 이용허락의

범위, 시기 등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납본되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와 협의하

여야 한다.

④ 납본기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 이외의 방법으

로는 당해 디지털자료를 제Q조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제공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G조(의무적 납본) ① 제H조에 따른 자동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납본주체는 디지털자료

를 다음의 각 호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본한다.

1. 당해 디지털자료를 납본기관에 송신하여 그 컴퓨터 서버의 기억장치에 복제되도록 하

는 방법

2. 당해 디지털자료를 기록 매체물에 고정하여 납본기관에 송부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납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료의 의무적 납본에 관하여 미리 방법, 시기를 공

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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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본주체는 납본할 디지털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개발된 시

스템이나 장치는 제거하거나 불용화하여야 한다. 만약 디지털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납본기관은 해당 디지털자료 납본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디지털자료 납본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납본주체는 납본하는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 또는 납본주체의 의해 개발

된 소프트웨어와 매뉴얼을 포함하여 해당 디지털자료 이용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타 정보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본기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가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을 시 당해 디지털자료

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추가로 제출할 것을 납본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디지털자료 납본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납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료의 의무적 납본 시, 당해 디지털자료의 이용허락

의 범위, 시기 등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납본되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⑦ 납본기관은 제6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 이외의 방법으

로는 당해 디지털자료를 제Q조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제공하지 못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협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H조(납본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자료는 납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학술적으로 무가치한 자료

2. 인트라넷 등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자료

3. 제한된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자료

4. 용량 또는 성격상 기술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한 자료

5. 사회 통념상 수집과 보존에 현저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자료

6. 납본주체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렵거나 납본주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

7. 납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납본기관에 의해 명시된 출판물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료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자료

제I조(납본 시점)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은 대중에게 공표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J조(납본 부수) 디지털자료의 납본 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K조(품질관리 및 원본성 보증 등) ① 이 법에 따라 납본된 디지털자료는 온라인에서 출

판된 상태대로 완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다만,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본기관은 납

본된 디지털자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변형할 수 있으나 변형된 자료는 제Q조

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② 납본기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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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본기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완전한 보존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납본기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가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다.

제L조(보관 및 폐기 권한) ① 동일한 인터넷 주소의 디지털자료는 수시갱신을 통하여 각

시점별로 축적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책, 학술저널 기사 등과 같이

고정형 디지털자료가 새로운 버전으로 출판되어 납본될 경우, 납본기관은 기존 디지털자료

의 보존 필요성을 검토한 후 새로이 납본된 디지털자료로 기존 디지털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② 납본기관은 새로운 버전으로 납본된 디지털자료가 있는 경우 이전 자료들의 보존 필

요성을 검토하여 폐기할 권한을 갖는다.

제M조(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증표 교부) ① 납본기관은 디지털자료를 납본 받은 즉시 당해

납본주체에게 납본된 디지털자료에 부착하는 식별자가 포함된 증표를 교부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료의 식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디지털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특정하고, 접근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별자 생성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기관에 제공한다.

제N조(납본된 디지털자료의 보상) ① 납본기관은 디지털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

을 하여야 하며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O조(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 ① 납본기관은 이용자가 납본기관 내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복제하거나 전송(이하 “관내송신”이

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H조부터 제I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본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② 납본기관은 제H조부터 제I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본된 디지털자료 중 납본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으로 이용자가 납본기관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이하 “관외송신”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이 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P조(이용 거절의 의사 표시) ①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

여 납본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납본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등은 공공복리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납본기관에 당

해 디지털자료의 관외송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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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납본기관은 당해 디지털

자료를 관외송신 할 수 없다.

제Q조(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상) ① 제I조에 따라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납본주

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디지털자료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디지털자

료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

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지정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⑤ 제2항에 따른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

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R조(이용제한조치) 납본기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S조(과태료) ① 제F조제1항 및 제G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료를 납본하지 아니한 자에

게는 해당 디지털자료 정가(그 디지털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자료의 원가)

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

징수한다.

③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사용처는 납본되지 않은 디지털자료 구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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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납본요소별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법리적 측면에서 문

제는 없는지, 이해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현안 사항은 없는지를 변

호사 자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를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세 가지 법제화 방안 모두 장·단점을 가지

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를 조속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

행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방안이 보다 현실성이 있으며, 법체계의 균

형, 납본의 중요성, 납본 집행에 있어서의 일관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

에서는 새로운 납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

자료에 대한 법제화 방안으로 첫째, 납본기관이 자 기관의 상황에 적합한 법

제화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법에는 기본 원칙과 주요

사안만을 규정하고 시행에 있어서 개정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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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제6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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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제언

인쇄출판물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료도 대중 및 상업적 수명(lifespan)을 초

월하여 수집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국가의 디지털문화자

산을 영구히 보존하고 국민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

년에 도서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보존을 위한 출

발점은 마련되었으나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용

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는 아직은 미흡한 상

태이다.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망라적

으로 수집·보존하고 이용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제도를 법제화하고 납본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시급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 납본 관련 해외사례 분석,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의 법제화와 기술적 기반 구

축을 위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와 납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문헌조사, 디지털자료

현황 조사, 납본 이해당사자들의 면담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위한 납본체계 및 이용보상금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관련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분석

기존의 인쇄자료 중심의 납본법률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 대상에 포함

시키는 한계가 있어 최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종래의 납본 법

률을 개정하여 온라인 디지털 자료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 나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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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국가도서관(BL)은 「납본도서관법」이 2003년 도입된 이후 지난 9년간

여러 납본도서관, 출판업계 대표 및 정부와 협력하여 비인쇄 저작물의 납본을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1년 4월 5일,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납본도서관 (비인쇄 저작물) 규정(Regulations)안 2013」을 발표

했다.

일본은 1948년에 제정된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해 납본을 받으며, 디지털

자료의 납본 논의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오프라인 자료를 새롭게

납본 대상에 포함시켰고, 2009년에는 국정심의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공적 기관이 인터넷상에서 공개한 자료를 발신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립

국회도서관이 수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2012년)에는 민간이 출판하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개정하는 「국립국회도서관법」이 가결, 성립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 온라인 출판물을 법률 제정에 의해 납본 받는 주요

국가들의 법률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국가 디지털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 적용법률

영국 현재 적용 법률은 「납본도서관법 2003」이지만 「납본도서관 (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이 의회에 제안되어 있는 상태

뉴질랜드 「국가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프랑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 2006」독일 「미디어 자료의 법적 납본에 관한 규정 2008」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 (1948년 제정, 2012년 개정)

핀란드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 2007」

한편, 2009년 영국국립도서관(BL)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라인 출판

물의 납본현황을 조사했고, 2011년에는 2009년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35개국이 참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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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1차 조사의 결과, 영국을 제외한 총 34개국 중에서 오프라인 자료를 대상으

로 하는 디지털자료 납본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나라는 26개국이었다. 디지

털자료 납본법이 시행되는 국가 중에서 무료 및 유료 온라인자료, 전자책, 전

자저널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국가는 전체 국가의 35%인 12개국에 불과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2차 조사는 6가지로 구분된 자료(인쇄출판물, 녹음 및 영상

자료, TV/라디오 방송자료, CD-ROM 및 오프라인 자료, 웹 자료, 전자출판물)

에 대해 어떠한 납본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웹자원의 수집에

대해서는 40%의 국가가 웹 하베스팅이 가능한 법령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자

책 및 전자저널의 수집은 응답기관 중 44%의 국가도서관이 전자책 및 전자저

널의 납본에 적절한 법령을 가지고 있었다.

온라인 디지털 정보원은 인쇄자료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소중한 지식정보

자원이자 기록 문화유산이므로 인쇄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본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관

련 법령에서는 디지털 정보원의 납본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 범위 등이

정교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최근 영국국가도서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온라인 디지털출판물을 수집, 보존하기 위해

납본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자

출판물의 납본 그리고 수집․보존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내에서도 온라인 디지털출판물의 보존을 위해 적

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둘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수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 보상 대상을

분석하고자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별로 이해 당사자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

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 보상 대상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셋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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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디지털자료 이용현황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디지털자료 이용현황

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넷째, 출판계, 유통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 집단

을 대상으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다섯째, 이해

관계자 면담, 자문, 이용자 설문내용에 기반을 두어 납본주체, 납본방식,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은 다음과 같이 종

합될 수 있다. 첫째, 자료의 유형마다 저작권 유형이 상이하고, 유통시점, 시장

의 특성, 수명주기가 상이하므로 자료의 유형을 동일한 납본법으로 규정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료의 유형별로 분과위원회를 수립하여, 자료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납본주체, 납본시기, 납본보상금 및

이용보상금 등을 규정할 것을 제시한다. 둘째, 전자책의 경우, 콘텐츠의 소유

권과 저작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납본을 목적으로 한 다크아카

이빙을 통해 원본의 납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이용은 납본과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므로 납본을 기반으로 접근하여

단계적으로 이용에 대한 서비스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납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초청한 의견수렴과정, 저작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인식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홍보, 간담회, 교육 등) 등의 방안 외에,

디지털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모델, 유출방지 및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관내이용을 위한 기술력의 확보, 불법이용에 대한 민·

형사상의 강력한 제재, 납본 보상금의 현실화, 납본자료의 과세 면제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체계는 납본자료 수집방법에 따라 웹크롤러에 의한

자동수집 납본과 의무적 납본으로 구분하였다. 웹크롤러에 의한 웹자원 자동

수집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OASIS 시스템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의무적 납본을 위한 납본체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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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제시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

에 관한 법제화와 납본을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에 필요한 납본요소 14개를

추출하고 납본요소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은 추후 법제화 및 납본체계 구축과정에서 납본기

관과 납본주체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의 법제화와 더불어 추진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시스템의 개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OAIS 표준을 적용할 것과 납본과정뿐만 아니라

납본 이후의 품질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에 대한 연구를 납본제도의 법제화와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납본요소별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법리적 측면에서 문

제는 없는지, 이해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현안 사항은 없는지를 변

호사 자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를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다.

넷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 방안 수립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세 가지 법제화 방안 모두 장·단점을 가지

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를 조속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

행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방안이 보다 현실성이 있으며, 법체계의 균

형, 납본의 중요성, 납본 집행에 있어서의 일관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

에서는 새로운 납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

자료에 대한 법제화 방안으로 첫째, 납본기관이 자 기관의 상황에 적합한 법

제화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법에는 기본 원칙과 주요

사안만을 규정하고 시행에 있어서 개정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 방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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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본,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디지털자료 납본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전문가와 실무자, 법률전문가, 납본 이해당사

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디지털자료의 범위, 수집과 처리절차,

보상 및 저작권처리방법, 이용에 관한 문제 등 납본체계와 법제화 방안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법률

시행의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납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고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납본시스템의 개발과 운

영, 납본 전문가의 육성 등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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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EBS 홈페이지 <http://www.sbs.co.kr> [인용 2012. 10. 17].

KBS 홈페이지 <http://www.kbs.co.kr> [인용 2012. 10. 17].

MBC 홈페이지 <http://www.imbc.com> [인용 2012. 10. 17].

SBS 홈페이지 <http://www.sbs.co.kr> [인용 2012. 10. 17].

누리미디어 홈페이지 <http://dbpia.co.kr> [인용 2012. 10. 16].

디지털교보문고 홈페이지 <http://www.dkyobobook.co.kr> [인용 2012. 10. 16].

멜론 홈페이지 <http://www.melon.co.kr> [인용 2012. 10. 20].

모아진닷컴 홈페이지 <http://www.moazine.com> [인용 2012. 10. 16].

바로북 홈페이지 <http://www.barobook.com> [인용 2012. 10. 16].

벅스뮤직 홈페이지 <http://www.bugs.co.kr> [인용 2012. 10. 20].

북토피아 홈페이지 <http://www.booktopia.com> [인용 2012. 10. 16].

시네폭스 홈페이지 <http://cinepox.com> [인용 2012. 10. 21].

심파일 홈페이지 <http://esd.chol.com> [인용 2012. 10. 21].

씨네웰컴 홈페이지 <http://www.cinewel.com> [인용 2012. 10. 21].

엠넷 홈페이지 <http://www.mnet.com> [인용 2012. 10. 20].

이미지쿠우 홈페이지 <http://www.coowoo.com> [인용 2012. 10. 23].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esigndb.com/imgdb>[인용2012. 10. 21].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mga.or.kr> [인용 2012. 10. 10].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kbpa.co.kr> [인용 2012. 10. 10].

한국방송작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ktrwa.or.kr> [인용 2012. 10. 10].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홈페이지<http://www.spc.or.kr> [인용 2012. 10. 10].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홈페이지<http://www.scenario.or.kr>[인용 2012. 10. 10].

한국영상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kmva.or.kr> [인용 2012. 10. 9].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http://www.komca.or.kr> [인용 2012. 10. 9].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kapp.or.kr> [인용 2012. 10. 9].

한국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 <http://www.kepa.or.kr> [인용 2012. 10. 9].

한국학술정보 홈페이지 <http://kstudy.com> [인용 201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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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정보화기본법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

국회도서관법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08.9.29.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저작권법

전자서명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 기본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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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부 록

[부록 1] 온라인 디지털자료 현황조사 및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부록 2]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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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온라인 디지털자료 현황조사 및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이해 당사자 면담조사

PART A. 기관현황

1. 귀 기관의 기관명은 ?

2. 아래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귀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저작권을 소유

하고 있는 자료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자료유형 자료유형

전자출판

전자책

디지털 영상

영화

오디오북 애니메이션

전자저널 뮤직비디오

데이터베이스 공연물109)

보고서 이미지

전자신문 온라인 교육자료(이러닝)

전자사보

정보콘텐츠

전문정보(경제, 의료, 법률 등)

e-카타로그 생활정보

기타 엔터테인먼트정보

디지털 음악

전곡(Full Track) 위치기반정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정보

디지털 방송

뉴스 게임 온라인·모바일 게임

교양

기타

스포츠

드라마

연예, 오락

교육

109)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등의 공연을 디지털화하여 유·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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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본 면담 및 설문에서 온라인 디지털자료라 함은 유ㆍ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구분 시 모바일용 디지털

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3. 귀 기관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파일포맷 및 종

수는 무엇입니까?

참고사항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 파일포맷 (종수)” 형태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웹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와 모바일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

로 구분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자책 - PDF (300종)

PART B. 디지털 납본에 대한 의견

4.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

시오.

참고사항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외 대상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하지만 우선적 수집대상과 그렇지

않은 자료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함.

5.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제외 자료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

시오.

참고사항

납본 제외 대상자료의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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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가장 적절한 납본시점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사항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언제까지 납본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

문입니다.

인쇄출판물의 경우, 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에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7.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참고사항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납본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존 목적의 납본 이외에 허용 가능한 이용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

십시오.

참고사항: 예

장애인 대상 이용허용, 취약계층 대상 이용허용, 연구 및 교육목적 이용허용 등

9.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이용시킨다면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O: 이용가능, X: 이용불가, △: 협의대상】

자료 유형 자료 성격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이용 허용 여부

국립중앙도서관 관외이용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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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디지털

음악

상업용

비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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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하께서 국립중앙도서관 관내·관외 이용허용여부에서“이용불가”라고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 유형 자료 성격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이용 허용 여부

국립중앙도서관 관외이용 허용 여부

단순열람 다운로드 단순열람 다운로드

예) 디지털

음악

상업용

비상업용

11.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정보소외계층(장애인, 산간·

낙도 거주자,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년층)에 이용시킨다면 어느 선까지 허

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정보소외계층의 납본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 시에는 국가기관에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설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이용가능, X: 이용불가, △: 협의대상】

정보소외계층 유형자료

성격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이용 허용 여부

국립중앙도서관 관외이용 허용 여부

단순열람 다운로드 단순열람 다운로드

장애인상업용

비상업용

산간·낙도 거주자상업용

비상업용

저소득층상업용

비상업용

65세 이상 노년층상업용

비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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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하께서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관내·관외 이용허용여부

에서“이용불가”라고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소외계층 유형자료

성격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이용 허용 여부

국립중앙도서관 관외이용 허용 여부

단순열람 다운로드 단순열람 다운로드

장애인상업용

비상업용

산간·낙도 거주자상업용

비상업용

저소득층상업용

비상업용

65세 이상 노년층상업용

비상업용

13. 만약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보존만 한다는 전제

하에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14.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보상금과 이용보상금

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사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copy의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받아 보존만 한다는 전제하

에) 납본보상금은 납본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정가의 %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이용보상금은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관내에서만 이용시킨

다는 전제하의 이용보상금입니다. 동시 이용자수 X 정가의 %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정보소외계층 이용보상금은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관외

정보소외계층만 이용시킨다는 전제하의 이용보상금입니다. 이용건수 X 정가의 %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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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납본보상금국립중앙도서관 관내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이용보상금 정보소외계층 이용보상금

% 동시이용자 수 X 정가의 % 이용건수 X 정가의 %

기타 이용보상금 책정방법

1) 관내 이용보상금 책정방법

2) 관외 정보소외계층 이용보상금 책정방법

15.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 보상금 지급방식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

여 주십시오.

참고사항

납본 즉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정 간격으로 지급해야 하는가의 문제입

니다.

16.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사항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는 저작권자인가? 아니면 자료 제작자(출판사)인가?

17.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사항 : 예

온라인 디지털자료 저작권자의 직접 납본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생산자 직접ㆍ일괄 납본

온라인 디지털자료 저작권 수탁기관의 일괄 납본 : 대학도서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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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 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신탁기관명은 무엇입니까?

19.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하드카피 생산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사항

현재 오프라인 자료는 전체 분량의 1/3까지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디

지털자료의 경우 어디까지 카피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0.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면 그 사유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온라인 디지털자료 저장매체의 특성 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보존을 위해 주기적으로 납본된 자료를 복사하여 보존하고

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입니다.

21.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효력날짜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사항

제작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의무 발생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3. 만약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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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예

납본법 취지 자체에 대한 반대, 디지털자료 불법유출에 대한 우려, 저작권자의 거부,

낮은 납본보상비, 납본절차 및 방법의 어려움, 인력부족 등

24.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참고사항 : 예

출판관련협회의 일괄 납부방식, 국립중앙도서관의 일괄 납부방식, 저작자단체의 일괄

납부방식

25.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납본기관이 해결해야 할 것

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예

디지털자료 파일 유출문제 해결, 납본보상금 지급, 각종 인센티브 제공, 지속적인 홍

보, 자발적 참여 유도 등

26. 저작권 동의없이 자동수집을 통한 납본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참고사항 : 예

현행 인터넷에 공표된 자료에 한하여 자동수집 되어야 함, 자동수집이 아니라 저작

권자의 동의를 구하여 납본을 받거나 자발적 납본계약에 의해서만 납본 받아야 함,

디지털자료의 자동수집 시 이용허락의 범위나 시기 등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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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C. 도서관법 개정이후 디지털납본 효과

27. 현재 개정된 도서관법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효력에 대하여 말씀해주

십시오

참고사항 : 예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8. 현재 개정된 도서관법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9. 현재 개정된 도서관법이 미약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요청건수에 대해 말씀해주

십시오.

31.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요청에 대해 납본한 사유에 대

해 말씀해주십시오.

참고사항 : 예

법제정 취지에 대한 이해로 도서관법 준수, 장애인들의 학습 및 지식정보접근의 동일

한 기회제공, 법제정이전부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적이 있었음,

파일제공에 따른 보상비 지급

32.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요청에 대해 납본 거절사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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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예

법제정 취지에 반대 및 이해부족, 디지털파일 불법유출에 대한 우려, 디지털파일 납

본 보상비 저가(책정가의 5~8배), 저작권자의 거부, 디지털파일 납본절차의 복잡함,

불편함 및 관련 인력부족

33.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온라인 디지털자료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 자료를 제공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34.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35. 온라인 디지털자료 제공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참고사항 : 예

정책상 디지털 파일 제공 반대, 디지털파일 불법유출에 대한 우려(보안), 디지털파일

제공 의무가 없음, 디지털파일 절차 및 관리인력 부족 ,저작권자의 거부

36. 장애인도서관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연도 납본종수 참여출판자수(중복집계) 보상금액(원) 납본율

2010 451 2,182 225,584,700 56.2%

2011 345 2,486 312,048,100 69%

걔 796 4,668 537,632,800

37. 국립중앙도서관 및 타기관으로부터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요청 및 수락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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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요청기관 수락 거절

국립중앙도서관 20.8% 67.9%

국립중앙도서관 외 타기관 또는 개인 17.9% 70.3%

계 796

38. 디지털자료의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사항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예: 기존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 자료의 납본)의 확대 개정, 디지털자료의 납본법

신규제정 등

39. 기타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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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의견수렴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설문조사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지식정보자원을 대중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제작⋅처리하여 유통시키는 모든 온라인 매체를 의미하며,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은 전자출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모바일북, 전자저널 등), 음악자료, 방

송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이러닝자료, 웹페이지자료, 게임, 소프트웨어 등

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 받아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영구히 보존할 예정이며, 납본 받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아래의

설문내용과 같이 이용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설문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해 주신 귀하의 도움에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팀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곽승진([email protected])

- 연구담당자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 김선영

국립중앙도서관/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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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는 유형 5개에 ˅ 표시를 기입하여주십시오.

자료유형 자료유형

전자출판

전자책디지털 영상

영화오디오북 애니메이션전자저널 뮤직비디오

데이터베이스 공연물보고서 이미지전자신문 온라인 교육자료(이러닝)

전자사보

정보콘텐츠

전문정보(경제, 의료, 법률 등)

e-카타로그 생활정보기타 엔터테인먼트정보

디지털 음악

전곡(Full Track) 위치기반정보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정보

디지털 방송

뉴스 게임 온라인·모바일 게임교양

기타스포츠드라마

연예, 오락교육

2. 아래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귀하께서 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

용하는 유형 5개에 ˅표시를 기입하여주십시오.

자료유형 자료유형

전자출판

전자책디지털 영상

영화오디오북 애니메이션전자저널 뮤직비디오

데이터베이스 공연물보고서 이미지전자신문 온라인 교육자료(이러닝)

전자사보

정보콘텐츠

전문정보(경제, 의료, 법률 등)

e-카타로그 생활정보기타 엔터테인먼트정보

디지털 음악

전곡(Full Track) 위치기반정보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정보

디지털 방송

뉴스 게임 온라인·모바일 게임교양

기타스포츠드라마

연예, 오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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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귀하께서 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이

용이 되었으면 하는 유형 5개에 ˅표시를 기입하여주십시오.

자료유형 자료유형

전자출판

전자책디지털 영상

영화오디오북 애니메이션전자저널 뮤직비디오

데이터베이스 공연물보고서 이미지전자신문 온라인 교육자료(이러닝)

전자사보

정보콘텐츠

전문정보(경제, 의료, 법률 등)

e-카타로그 생활정보기타 엔터테인먼트정보

디지털 음악

전곡(Full Track) 위치기반정보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정보

디지털 방송

뉴스 게임 온라인·모바일 게임교양

기타스포츠드라마

연예, 오락교육

4.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이용시킨다면 귀하는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4가지 경우 중 귀하께서 허

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표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립중앙도서관 관외에서 이용 시, 이용자가 적절한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전제하에 설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접속 - 단순열람]은 국립중앙도서관내에서 단순히 컴퓨터 모니터

로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접속 - 다운로드]는 국립중앙도서관내에서 하드웨어나 , USB, 스

마트기기 등에 다운로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접속 - 단순열람]은 국립중앙도서관 밖에서 단순히 컴퓨터 모니

터로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접속 - 다운로드]는 국립중앙도서관 밖에서 하드웨어나 USB, 스

마트기기 등에 다운로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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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관내 접속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접속

단순열람 다운로드 단순열람 다운로드

5.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5-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 ) ② 여자 ( )

5-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 ) ② 30대 ( ) ③ 40대 ( ) ④ 50대 이상 ( )

5-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 ) ② 대학 재학생 ( ) ③ 대학졸업 ( )

④ 대학원 재학생 ( ) ⑤ 대학원 졸업 ( ) ⑥ 기타 ( )

5-4. 귀하는 얼마나 자주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십니까?

① 일주일에 한번 이상 ( ) ② 한 달에 한번 이상 ( )

③ 세 달에 한번 정도( ) ④ 6개월에 한번 정도 ( )

⑤ 일 년에 한번 정도 ( ) ⑥ 기타

5-5. 귀하는 지식정보소외계층입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지식정보소외계층은 어린이,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주민, 다

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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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2012년 12월 18일 인쇄

2012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기획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화 : (02) 3483-8842

송 : (02) 590-0571

인 쇄 : (주)조은글터(02-2269-1481)

ISBN 978-89-7383-905-6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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