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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4. 2. 4. 개정 2015. 6. 19. 개정 2016. 8. 30. 개정 2019. 7. 1. 제 1 장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운동장(이하 “운동장” 이라 한다)운영관리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 운영관리 세칙을 정함으로써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회원관리 2. 시설물 사용허가 3. 부대시설 운영(라커샤워장, 숙소, 셔틀버스, 임대시설, 주차장 등) 4. 매표, 검표, 출입관리, 수입금 징수, 불입 등 회계관리 5. 안전사고 처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6. 기타 운동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개방시간) ① 운동장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규정 제14조의 사용시간을 기준 으로 하되,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06:00~22:00 2. 토요일 : 06:00~20:00 3. 일요일, 공휴일(국경일) : 09:00~18: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빙상장은 06:00~익일 01:00, 볼링장은 평일(월~목)10:00~23:00, 주말(금~일) 및 공휴일 10:00~24:00 개방하고, 성남종합스포츠센터 토요일은 09:00~18:00 개방하며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은 24시간 개방운영한다.(개정 ‘19.7.1)

운동장운영 관리규정 시행세칙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š´동장운영관리규정시행세칙.pdf · 제 3 장 생활체육 강습 운영 제14조(강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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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4. 2. 4.

개정 2015. 6. 19.

개정 2016. 8. 30.

개정 2019. 7.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운동장(이하 “운동장”

이라 한다)운영・관리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

운영・관리 세칙을 정함으로써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회원관리

2. 시설물 사용허가

3. 부대시설 운영(라커․샤워장, 숙소, 셔틀버스, 임대시설, 주차장 등)

4. 매표, 검표, 출입관리, 수입금 징수, 불입 등 회계관리

5. 안전사고 처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6. 기타 운동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개방시간) ① 운동장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규정 제14조의 사용시간을 기준

으로 하되,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06:00~22:00

2. 토요일 : 06:00~20:00

3. 일요일, 공휴일(국경일) : 09:00~18: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빙상장은 06:00~익일 01:00, 볼링장은 평일(월~목)10:00~23:00,

주말(금~일) 및 공휴일 10:00~24:00 개방하고, 성남종합스포츠센터 토요일은

09:00~18:00 개방하며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은 24시간 개방․운영한다.(개정

‘19.7.1)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③ 사장은 체육시설 종목별 특성과 운영의 활성화,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이용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휴장) ① 운동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개정‘19.7.1)

구 분 내 용 비 고

탄천종합운동장 매월 첫째 주와 셋째주 일요일.설 및 추석 연휴(단, 볼링장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장)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설 및 추석연휴

※그 밖에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성남도시개발공사(운동장)방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은 휴장하며 그날은 강습이 없다.

② 기타 부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

장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장 할 때에는 휴장 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장을 할 때에

는 예외로 한다.

제5조(운영기록유지) 제2조 각 호의 업무 담당자 및 프로그램 담당강사는 운영에 대한

일지 및 강습에 대한 교안, 수업계획 등 진행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제6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부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에 대

한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상을 발견하거나 보수 또는 개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사항은 일지에 기록하고 가능한 전산화 이력관리 하여

야 한다.

③ 운동장비 및 기자재는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기기별 내용연수를 고

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여야 한다.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제7조(시설물 안전점검) ① 부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

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기준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해빙기, 우기, 혹서기, 혹한기 등 기상변화로 인한 시설의 이상에 대

비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시급성과 경중에 따라 사안별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주경기장 관리) 주경기장은 프로축구경기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지장이 없

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축구장 천연잔디 유지관리 및 장비 관리

2. 육상경기장 공인 관련 시설 및 물품 관리

3. 전광판, 방송시설 등 경기․행사 관련 시설 유지관리 및 조명탑 사용에 따

른 군부대 협조

4. 기타 관람석, 화장실, 매점 등 편의시설 및 대회 관련 부속시설 유지관리

제9조(보조경기장 관리) 보조경기장은 야구경기 등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지장이 없

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조잔디 및 앙투카 유지관리(유지관리 시방에 적합한 주기별 조치 및 적정

한 사용관리)

2. 전광판, 방송시설, 조명탑, 펜스, 경기 및 대회 진행 부대시설 유지관리

3. 기타 관람석, 화장실 등 편의시설 및 대회 관련 부속시설 유지관리

제10조(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① 사장은 운동장 내 부속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수익

창출을 위하여 사무실, 상점 등을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대부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대부하고자 하는 시설의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

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대부계약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 단, 사무실 목적으로 대부하고자 할

경우 성남시 소재의 체육관련 단체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⑤ 관리비는 월 1회 부과한다. 이 때, 대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장은 단전․단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은 성남시 체

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이하 ‘부설주차장 규정’)에 의한다.

② 부설주차장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

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③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규정’ 이외 별도의 운영기준이 필요

할 경우 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셔틀버스 운영) ① 사장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편의제공 및 부설주차

장 혼잡 방지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및 차량규모(탑승정원)는 운행시간과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정하되, 노선별, 시간대별 이용실태 분석과 운영비용,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

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매시간 운행사항을 일지에 기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 셔틀버스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숙소 관리운영) ① 숙소는 선수․임원의 합숙훈련을 우선으로 사용허가 하되, 사용자

가 없을 경우 일반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② 숙소 사용료는 숙박기간만큼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사용할 경우 협의에 의

하여 분납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점검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3 장 생활체육 강습 운영

제14조(강습의 운영) 각 프로그램별 강습과정은 1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종목 특성에

따라 3개월 과정까지 편성할 수 있다. 부서장은 편성된 강습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평가를 통하여 존속 및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강사의 임무) 각 종목별 강사는 해당 강습의 활성화, 질적 향상 및 원활한 강

습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진행중인 강습 프로그램의 분석, 개선방안 수립 및 회원 증대를 위한 전

략 시행

2. 교습법 개발 및 최신이론과 트렌드의 신속한 습득을 통한 강습 적용

3. 강습장 내 질서유지 및 원활한 강습 진행을 위한 회원 상호간 분쟁 방

4. 회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 및 회원의 합리적인 제안사항의 합리적 수용

5.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사고 발생시 신속 정확한 조치

6. 회원들로부터 접대․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 일체의 행위 금지

7. 허가받지 않은 개인강습이나 신분을 이용한 용품 판매행위 금지

제16조(외래강사의 위촉) ① 부서장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효율적인 강습 운영

을 위하여 외래(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의 모집방법 및 위촉절차 등 위촉에 관한 사항은 외래(시간)강사 운영

지침을 따른다.(개정‘16.8.30)

③ 부서장은 원활한 강사 수급을 위하여 예비강사를 미리 확보하여 대체하거나 교

체할 수 있다.

④ 강사료는 강습종목의 난이도, 강사의 능력 등에 따라 정액제, 비율제 또는 혼합

형태로 지급하되, 강사와 공사의 계약(또는 협의)에 의한다.

제17조(외래 강사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외래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1. 등록회원수가 정원의 50% 미달, 강습료 수입이 강사료 등 지출액에 미달 또

는 기타의 사유로 해당 강습반이 폐강되었을 때

2. 결강, 지각, 불성실한 지도 등으로 더 이상의 강습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3. 강습 진행에 부적합한 언행, 품행 등으로 강습 진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4. 회원들 간의 다툼, 불협화음을 조정하지 못하여 강습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5. 기타 부서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6. 그 밖의 사항은 외래(시간)강사 운영지침을 따른다.(개정‘16.8.30)

제 4 장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

제18조(사용허가의 구분 및 대상) ① 사용허가는 전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 부속시

설 사용허가로 구분된다.

② 사용허가의 대상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수영장, 빙상장, 스쿼시장, 다목

적 체육관, 볼링장, 테니스장, 숙소 등 체육시설과 이벤트홀, 교육실, 사무실 등 부

속시설로 하며,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한다.

제19조(천연잔디구장의 사용허가) ① 주경기장 천연잔디 축구장은 1일 3시간을 초과

하여 사용허가 할 수 없다. 다만, 대회 진행상 부득이한 경우 잔디 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초과사용 할 수 있다.

② 잔디구장은 가능한 한 잔디의 생육을 고려하여 연간 사용허가일수가 120일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사장은 사용허가 하였거나 현재 사용 중에도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

거나 잔디의 심각한 손상 등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제20조(인조잔디구장의 사용허가) ① 인조잔디구장의 사용허가는 축구, 야구, 하키 등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해당 종목의 훈련, 경기 및 대회로만 한정한다.

② 사용허가는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사장은 2인 이상이 같

은 일시에 중복사용 신청 시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이 안 될 경우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직장운동부 등의 지원) ① 사장은 성남시 직장운동부 선수 등 성남시 대표선

수(이하 ‘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성남시장 또는 성남시체육회장의 신청

이 있을 경우 운동장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대표선수 훈련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대표선수의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 해당 종목, 사용자 명단(소속․성명․사진 등 포

함), 사용기간․시간을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장은 운동장 시설의 상태, 운영여

건 등을 판단하여 사용허가 한다.

③ 제1항을 사용 허가함에 있어 사용료는 규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

른다.

④ 대표선수는 당일 사용시설, 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따로 비치한 대장에 기록 하

여야 한다.

⑤ 부서장은 대표선수가 사용하는 시설 내 기기 및 장비의 이상여부, 부정사용자의 유

무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전사고의 처리

제22조(안전사고의 처리절차) 운동장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근무자는 1차 응급처치, 2차 병원후송, 3차 사고보고의 절차로 조치한다. 필요할

경우 제23조에 의거 보험처리 한다.

제23조(손해보험처리 기준 및 배상액) 손해보험처리의 적용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의하며, 배상액은 가입한 배상보험약관에 의한다.

1. 보험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가. 운동장 시설물의 이상, 고장 또는 관리상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나. 강습 중 강사가 요구 또는 지시한 동작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

다. 기타 보험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보험처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이용자의 부주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사고

나. 강사 또는 안전근무자 등의 지도나 지시의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

다. 제3자의 과실․폭력, 신체적 질환, 신체 보장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라.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마.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바. 세칙 제21조의 대표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훈련, 경기연습, 경기 또는 대회

중 일어난 사고

제 6 장 회원관리규약

제24조(회원규약) 운동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표1의 회원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각종 서식)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제2호 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서

제3호 서식 :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서

제4호 서식 :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

제5호 서식 : 체육시설 이용사용 신청서

제6호 서식 : 체육시설 이용사용 허가서

제7호 서식 : 방송중계 신청서

제8호 서식 : 서약서

제9호 서식 : 회원 가입 신청서

제10호 서식 : 월 회원 반 변경 신청서

제11호 서식 : 월 회원 연기 신청서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6. 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별표 1)(개정‘16.8.30)(개정‘19.7.1)

회원관리규약

1. 회원가입

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신청한 후 수강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수강신청

가. 기존회원은 매월15일부터 20일까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규 회원은 매월 23일 부터 선착순 신청입니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1회(1월)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신청기간 : 강습

해당월 1일부터 7일까지). 단, 단계별로 진행되는 강좌일 경우 연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라. 운영 프로그램의 등록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정원을 50% 이상 채우지 못한 반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마. 정원 마감이 되지 않은 반(강좌)는 강습 개시 이후에도 수강 희망자가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면 수강이

가능합니다(신청기간: 강습 해당 월 1일 부터7일 까지.). 단, 신청방법(대기제/수료제)을 달리하는 종목

제외입니다.

바. 운영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호의 신청 방식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신

청방법(대기제/수료제 접수 등)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 정기 휴장일 및 강습 휴강

가.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탄천종합운동장매월 첫째 주와 셋째주 일요일. 설 및 추석 연휴(단, 볼링장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장)

성남종합스포츠센터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설 및 추석연휴

나. 그 밖에 설 연휴, 추석연휴, 성남도시개발공사(운동장) 방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은 휴장하

며 그날은 강습이 없습니다.

다. 일요일․공휴일(국경일)은 정규 강습이 없으며, 지정된 시설에 한하여 일일 이용권을 구입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요일이 공휴일(국경일)일 경우, 회원 카드 지참 후 개방된 시설의 본인

강좌(종목) 및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보수 공사, 경기 대회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되는 경우 월 회원에 한하여 강습료의 감면 등 별도의

보상을 해 드립니다.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4. 환불, 연기 및 반(동일강좌)변경

가. 강습의 취소는 개강 전․후 모두 가능합니다.

나. 강습의 취소에 따른 환불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항 및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강일 이전: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단, 결재 당일 접수부서 및 인터넷 접수 운영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 개강일 이후: 환불신청일 기준하여 일할(이용 일수)공제 및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② 운동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강일 이전 : 전액 환급 및 총 결제금액의 10% 배상

◦ 개강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결제금액의 10%배상

다. 강습의 연기는 개인별 또는 수강종목에 한하여 년 간 2회로 제한하며 해당 강습 당월 1일부터

7일까지 방문하여 연기 신청서(별지 제11호)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이용가능

합니다.

[예) 신청일 3월 5일 → 이용일 4월 5일〕

- 질병/부상/천재지변 등 증빙자료 (진단서 등)제출 시 연기 할 수 있습니다.

※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환불, 반(동일강좌)변경이

불가합니다.

라. 반(동일강좌) 변경은 다음 달 재수강(매월 15일∼20일) 신청을 한 기존회원에 한해 등록 당월

21∼22일(2일간)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반(동일강좌)변경이 가능하며, (동일강좌)변경으로

인하여 수강료에 변동이 발생하면 증액분은 추가 납부해야 하며, 차액분은 환불하여 드립니다.

- 신규회원 및 장기등록자는 반(동일강좌)변경이 불가하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수료제 종목은 반 변경에서 제외 됩니다.

5. 회원증 및 일일 자유 이용권(할인권)

가. 본 시설 이용 시 회원증 및 일일 자유 이용권(할인권)을 항상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3,000원을 납입하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 회원증은 본인에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다 적발

될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됩니다.

라. 일일 자유 이용권(할인권)구매 및 사용 시 증빙자료(신분증 등)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6. 주차장 이용

가. 운동장 부설주차장은 성남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라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차량을 이용하는 월 등록 회원께서는「회원전용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7. 개인사물함 임대 이용

가. 월 회원에 한하여 월 임대료(이용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사물함 월 임대료(이용료)는 대5,000원 중4,000원 소3,000원 이며, 환불은 고객 상담실(접수처)

에서만 가능합니다.

다. 기존 회원 사물함 월 임대 이용 신청 기간은 매월 15일 부터 20일까지이며, 미등록 사물함은

매월 7일에 회수하여(물품사진 촬영 등의 필요한 조치 후) 그달의 말일까지 보관한 후,

그 이후에 임의(기부, 폐기, 매각 등)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신규 회원 사물함 월 임대료(이용료) 신청 기간은 매월 23일 07:00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입니다.

마. 사물함 월 임대료(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월23일 이전에 고객 상담실(접수처)을

방문하여 환불(취소)후 신규회원 신청 기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사물함은 회원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물기를 제거하는 등 과 같은 조치를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사물함의 양도, 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사물함 이용 시 귀중품은 사물함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 안내데스크(고객상담실)에 맡

겨주시고 맡기지 않은 분실물에 대해 운동장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셔틀버스 이용

가. 회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버스 출발 10분 전에 미리 정류장에 대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 교통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5분 이상 지연될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라. 차량(고장, 도로 노선 통제 등) 긴급 사항, 폭설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셔틀버스가

운영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셔틀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탑승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지정된 정류장 외 승하차하지 않습니다.

사. 셔틀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기사 및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9. 준수사항

가. 라커(LOCKER)실 입장 시간을 준수하기 바랍니다.(강습 30분 전부터 가능)

나. 귀중품은 라커(LOCKER)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고객상담실에 맡겨 주시고, 맡기지 않은 물품의 분실

에 대하여 운동장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신발은 라커(LOCKER) 안에 보관하십시오. 라커(LOCKER)에 넣지 않은 신발의 분실에 대하여 운동장

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개방된 신발장 등은 고객 편의상 제공된 것으로 운동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운동 전 몸이 불편하거나 이상을 느낄 경우 반드시 담당 강사의 상담을 받고 운동에 임하기 바랍니다.

마.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예컨대 회원 간의 다툼, 고성, 폭력 등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 다른 회원의 물품, 강습 물품 또는 그 밖 운영 물품을 가져가거나 파손하면 안 됩니다.

사. 강사, 직원 또는 셔틀버스기사 등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회원들로부터 갹출행위도 일체 금합니다.

아. 앞의 마 목 ~ 아 목에 명시된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 체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께는 운동장에서 경고 등(필요할 경우 회원자격 박탈)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회원은 운동장 회원 관리 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이용자는 체육시설에서 개인강습 및 이와 유사한 행위 일체를 할 수 없습니다.

10. 그 밖의 주의사항

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 운동장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유료 드라이기는 1회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3분 이내)

다.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개방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둔 회원의 물품에 대

한 분실 및 파손 등에 대해 운동장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사정에 따라 강습 기간 중 지도 강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11.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가. 회원이 운동장으로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나.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다.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노약자와 평소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분들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운동장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위와같은질병에무리한 운동으로인한사망, 사고시운동장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마.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재발급 및 변상비용은 운동장에서 별도 지정)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바.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운동장에 물을 수 없다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② 병력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운동장이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각서)를 요구하

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③ 운동장의 제규정(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이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④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⑤ 회원 간 또는 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⑥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⑦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⑧ 술에 만취된 경우

⑨ 기타 운동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고성 또는 다툼, 비방, 음주 후 이용 등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⑩ 이용자가 일일입장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강습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⑪ 회원 간 자리선점 및 자리 다툼의 원인행위를 한 회원

사. 센터 시설 이용 협조 안내문, 준수사항 등 불이행으로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그 대표자 명)

생 년 월 일

사 용 목 적

사용시설명

및 사용내역

중계방송

기 타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조 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야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임원 또는

지도요원

임원 지도요원 계 임원 방송(촬영) 요원

부속시설

사 용 료

품목 단가 수량 금액 품목 단가 수량 금액

기 타

사 용 료 원 납 부 일 자 년 월 일

폐기물 등 처리예치금 : 청소용역계약서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첨 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서

허가번호 주 소

성명(법인 또는단체인 경우법인단체명과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함.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서

허 가 번 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법인단체명과그 대표자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허 가 사 항 허 가 내 용 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또는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

기간

조 기

주 간

야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호 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

허 가 번 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법인단체명과그 대표자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허 가 사 항 허 가 내 용 변 경 허 가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또는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

기간

조 기

주 간

야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허가함.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개정‘15.6.19)

체육시설이용사용신청서

(체육시설명 : )

담당 팀장 부서장결

신 청 인

성 명(단체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팩 스

사용일시 년 월 일. ( : - : )

팀 명

종 목

사용선수

(임원)명

감독(코치)

기 타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

체육시설이용사용허가서

( 체육시설명 : )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 - : )

팀 명

종 목

사용(선수)임원 명

사 용 료 원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

방 송 중 계 신 청 서(라디오, 텔레비전)

경기(대회)명

경 기 일 시

중 계 사 용 료 광고주명

전기사용여부 ( 사 용 / 자가발전)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방송국명 :

성 명 :

< 주최자승인 >

성 명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1. 사용시설 :

2.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시간) : : ~ : (1일 시간)

3. 사용목적 :

4.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위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허가받은 목적 이외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사용허가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겠으며, 초과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초과사

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겠습니다.

3.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지 않겠으며, 사용 종료 후 반드시 관리부서 직원 입회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겠습니다.

4. 사용 중 일체의 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될 경우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허가받은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5. 시설운영 부서의 지시 및 협조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6. 허가되지 아니한 주류, 음식물 등을 반입하지 않겠으며, 시설 내에서 금연하겠습니다.

7. 사용기간 중 국가, 도, 시의 중요한 행사로 인하여 사장이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

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8. 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 허가받은 시설에서 구조물 등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겠으며, 필요한 경우 사장의 사전승

인을 득한 후 설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성 명 : (인)

(연락처 :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9호 서식)(개정‘19.7.1)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성 명생년월일

(주민번호 기준)

휴대전화 010 - - 전화번호

성 별 □남/□ 여 주소

통합예약시스템 ID(sprts.isdc.co.kr)

SMS

수신

00호 셔틀버스운행 및 알림문자를

□동의 □거부

신청프로그램 요 일 시 간 수 강 료 수 강 기 간

개월

개월

개월

※ 환불 안내[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개강일 이전: 결제금액의 10% 공제 - 개강일 이후: 환불신청일 기준하여 일할공제 및 결제금액의 10% 공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최

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가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성별, 주소

나. 수강신청: 폐강 등 불가피시 사용할 환불 정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 수강신청과 사물함 신청에 따른 요금정산

나. 회원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5년)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거부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불가와 그로 인한 수강신청 불가

- 환불신청시 환불 불가

□ 동의 □ 거부

경합종목□ 관내(분당구/수정구/중원구)

□ 관외

[대기 접수안내]

- 기간수료제(아쿠아로빅, 수중운동, 골프,

배드민턴, 수영 연수반)

- 진도수료제(수영 신규반, 스쿼시 신규반,

테니스 신규반)

- 희망하는 강습반에 대기 접수하면 결원 발생

시 순번대로 강습등록(결제)

※ 단, 수료제 강좌 강습회원의 수료 다음달 1일

07:00부터 가능

- 접수 제한

․ 1인3종목, 1종목 1강좌/반 접수가능

․ 강습 수료기간(1년, 누적12개월) 도래 전

탈퇴 시 동일 강습 종목 3개월간 대기접수

불가

※ 장기 등록 및 할인은 가능하지만 환불

시 위약금 발생하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

합니다

[업무위탁 공개]

위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혁산정보시스템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만14세 미만 어린이가 회원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7세 이전의 초등학생은 알려주셔야 합니다.

□ 동의 □ 거부

성 명휴 대 전 화

(비상연락처) 010- -

( )의 회원관리규약을 준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0호 서식)(개정‘19.7.1)

( )월 회원 반 변경 신청서

○ 현재등록반명 :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반 변경 사유 :

반 명 시 간 요 일 기 간 수강료 비 고

본인은 ( )의 회원관리규약을 승낙하고 수강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담당강사확인

(별지 제11호 서식)(개정‘19.7.1)

( )월 회원 연기 신청서

○ 현재등록반명 :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연 기 사 유 :

반 명 시 간 요 일 기 간 수강료 비 고

본인은 ( )의 회원관리규약을 승낙하고 수강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운동장운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19.7.1)

환 불 신 청 서○ 성 명 : (인)

○ 연 락 처 :

○ 환 불 사 유 :

○ 환 불 강 습 : <환불 계좌 정보 >

○ 예금주 성명 :

○ 환 불 은 행 :

○ 계 좌 번 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환불요청에 따른 처리를 위해 아래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명, 연락처, 환불 가능한 은행, 계좌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환불요청에 따른 환불처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

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5년)4. 개인정보 수집 이용 거부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환불에 필요한 환불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환불 불가

□ 동의 □ 거부[환불 안내]

◦ 개강일 이전 : 총 결제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강일 이후 : 환불신청일 기준하여 일할공제 및 결제금액의 10%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