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 [ 目 次 ] Ⅰ. 서 론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1. 일반 원칙 2. TFEU 제20장 : 환경보호 3. 주요 환경 관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 일반 원칙 2. TFEU 제114조 : 역내입법의 조화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Ⅴ. TFEU 제34조 & 제35조 : 수출입제한 금지 1. 제34조 : 수입제한금지 2. 제35조 : 수출제한금지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Ⅵ. TFEU 제36조 :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3. 비례성의 원칙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Ⅶ. 결 론 Ⅰ. 서 론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한 이래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등 교토의정서 상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 무감축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수년 내에 그 대열에 합류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 량을 2005년 대비 2020년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30%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1) 교토의정서가 발효한 이래 가장 적극적으로 의무감축을 이행하고 있고, 환경보호 문제에 있어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이 EU인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 물량 [논문접수일: 2011.7.12 / 심사개시일: 2011.7.13 / 게재확정일: 2011.7.21]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 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비교법제 및 통상법적 쟁점연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이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는 약 4%의 감축에 해당 하고, 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90%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역사적 책임론에 입각하여 우리는 주요 선진국들과 같은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지만, 자발적인 감축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 Upload
    others

  • View
    1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 目 次 ]Ⅰ 서 론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련 규정

1 일반 원칙

2 TFEU 제20장 환경보호

3 주요 환경 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 일반 원칙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Ⅳ 환경 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Ⅴ TFEU 제34조 amp 제35조 수출입제한 지

1 제34조 수입제한 지

2 제35조 수출제한 지

3 제34조와 제35조 반에 한 문제제기 방법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2 필수 목 과 합리성 기

3 비례성의 원칙

4 비차별 으로(indistinctly) 용되는

조치

Ⅶ 결 론

Ⅰ 서 론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한 이래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등 교토의정서 상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

무감축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수년 내에 그 대열에 합류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

량을 2005년 대비 2020년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30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1)

교토의정서가 발효한 이래 가장 적극적으로 의무감축을 이행하고 있고 환경보호 문제에

있어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이 EU인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 물량

[논문접수일 2011712 심사개시일 2011713 게재확정일 2011721]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 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기후변화와 비교법제 및 통상법적 쟁점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이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는 약 4의 감축에 해당

하고 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90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역사적 책임론에 입각하여 우리는 주요 선진국들과

같은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지만 자발적인 감축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4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은 1990년 대비 8이지만 EU는 이미 이를 달성하였고 배출권거래제도도 가장 활성화 되

어 있다 또한 EU는 2008년 20-20-20 정책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20 이상으로 늘릴 것을 천명하고 있다2)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마련한 각종 대책에는 통상 관련 규제조치들이 다수 존재

하고 있다 금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잠정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우리 업계는 대

EU 수출증대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외견상으로 보기에 각종 관세 철폐 조치 등으로 무역

상의 혜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EU의 경우 각종 통상관련 비관세장

벽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각종 환경규제조치들을 발동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lsquo환경rsquo이라는 보호대상을 넘어 환경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늘날 환경보호

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환경과

통상 간의 관계 및 법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EU의 각종 환경규제조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

며 나아가 그러한 환경규제조치의 EU법체계상 근거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와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 대표적인 선진국이자 기후변화 대

응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EU에서 환경보호 관련 조항과 환경 관련 통상 문제

를 둘러싼 법적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EU기능조약

(TFEU)상3)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구조와 그 운용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4) EU기능조약

상의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적 조항들을 먼저 살펴보고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을 검토한다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1 일반 원칙

EU설립조약(TEU)은5) 제3조에서 EU의 다양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조 3항은

2) Andrew Jordan Dave Huitema and Harro van Asselt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11

3)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2009년

12월 1일 발효한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C조약을 말하는데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조약의

명칭을 EU기능조약으로 변경하였다

4) Simon Baughe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2007) 제5장 lsquoTrade and Environment within ECrsquo에서 이에 관한 쟁점들을 잘 정

리하고 있다

5) 여기서 EU조약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하여 채택되고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2009

년 12월 1일 발효한 리스본조약 등에 의하여 개정된 TEU 즉 Treaty on the European Union을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3

lsquo경제개발에 있어서 조화롭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rsquo 및 lsquo질적 수준이 높은 환경보

호 및 개선rsquo을 규정하고 있다6) 나아가 EU기능조약(TFEU)은 제11조에서 ldquo환경보호 요건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체 정책과 활동의 정의와 이행에 통합되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7) TEU 제3조와 TFEU 제11조는 큰 틀에

서 EU의 주요 정책기조로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두 개의 조약 TEU와 TFEU에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EU의 목표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개념이 EU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기본규정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2 TFEU 제20장 환경보호

EU의 구체적인 환경정책은 EU기능조약 제20장 환경 챕터 즉 제191조부터 제193조에

잘 나타나 있다

제191조 1항은 EU 환경정책의 목적을 열거하고 있는바 환경에 관한 EU의 정책이 i) 환

경의 질적 향상 보존 보호 ii) 인간건강의 보호 iii)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iv) 특히 기후변화에의 대응 등 지역적 또는 범지구적 환경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차원의

말한다 현재 유럽연합을 규율하는 주요한 틀은 TEU와 TFEU 두 개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6) TEU Article 3 (ex Article 2 TEU)

3 The Union shall establish an internal market It shall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urope based on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price stability a highly

competitive social market economy aiming at full employment and social progress and

a high level of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It shall

promo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

It shall combat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nd shall promote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t shall promote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and solidarity among Member

States

It shall respect its rich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and shall ensure that Europersquos cultural heritage is safeguarded and enhanced

5 In its relations with the wider world the Union shall uphold and promote its values

and interests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its citizens It shall contribute to

peace securit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arth solidarity and mutual respect

among peoples free and fair trade eradication of povert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to the strict observance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respect for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7) TFEU Article 11 (ex Article 6 TEC)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must be integrated into the defini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on policies and activities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24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조치 촉진 등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제2항에서는 높

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면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사전주의

원칙과 잠정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환경피해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9) 제3항에서는 EU의 환경정책이 이용가능한 과학ㆍ기술적 자료 EU내 다양

한 지역에서의 환경적 상황 잠재적 이익 및 행동 비용 또는 부작위 지역 내 균형발전과

EU 전체의 경제ㆍ사회적 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0) 제4항은 EU

와 회원국이 각각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제3국 및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11)

제192조는 제294조에 규정된 입법절차의 한 유형으로 공동결정절차에 따라 환경에 관한

공동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12) 즉 TEU와 TFEU

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보호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필요시 EU 차원에서도 2차적 입법을 할

8) TFEU Article 191 (ex Article 174 TEC)

1 Union policy on the environment shall contribute to pursuit of the following objectives

-preserving protect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protecting human health

-prudent and rational utilisation of natural resources

-promoting measures at international level to deal with regional or worldwide

environmental problems and in particular combating climate change

9) 2 Union policy on the environment shall aim at a high level of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situations in the various regions of the Union It shall be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on the principles that preventive action should be

taken that environmental damage should as a priority be rectified at source and that

the polluter should pay

In this context harmonisation measures answe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shall include where appropriate a safeguard clause allowing Member

States to take provisional measures for non-economic environmental reasons subject to

a procedure of inspection by the Union

10) 3 In preparing its policy on the environment the Union shall take account of

-available scientific and technical data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various regions of the Union

-the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of action or lack of actio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Union as a who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its regions

11) 4 Within their respective spheres of competence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cooperate with third countries and with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arrangements for Union cooperation may be the subject of agreements between the

Union and the third parties concerned

The previous subparagraph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Member Statesrsquo competence to

negotiate in international bodies and to conclude international agreements

12) TFEU Article 192 (ex Article 175 TEC)

1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shall decide what action is to be taken by the Un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referred to in Article 191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5

수 있고 특히 구체적인 이행과 관련해서는 EU 회원국들이 각자의 국내입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U의 환경관련 입법은 TFEU 제294조의 공동결정(co-decision)의 형식으로 규칙

(regulations)이나 지침(directives)의 형태로 제정될 수도 있고13) 역내시장의 성립과 운용

을 지시하는 조화 조치를 다루는 TFEU 제114조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환경책임지침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200435)이 제192조를 통하여 도입된 환경 입법에 관

한 조화의 예라고 할 수 있고 GMO 규제에 대한 EU 차원의 입법이 제114조에 따라 도입

된 조화로운 환경입법의 대표적인 예이다14)

마지막으로 제193조는 제192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치보다 더 엄격한 환

경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각 개별 국가에서 보다 강화된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동 조치가 EU 조약에 합치되어야 하고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조치의 허용성 여부는 제34조와 제35조 제36조 및 합리성 기준에 따라

검증되며 궁극적으로는 EU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3 주요 환경 관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EU의 경우 이웃 국가 간의 국경이 매우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하천ㆍ대

기 등의 자연환경을 접하게 공유하고 있다 1990년대 EU내에서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은 연간 약 600만 톤으로 매년 5씩 증가하였으나 별다른 전처리과정 없이 매립 또는 소

각되었기에 매립지오염이 문제되었다 이에 2000년 6월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현재

의 WEEE와 RoHS의 두 가지 지침이 나오게 되었다15)

(1)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oHS16)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그 대상은 WEEE에

해당하는 품목 중 특정한 의료기기를 제외한17) 전기ㆍ전자제품이다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덜 해로운 물질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며 현존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금지 규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18) 2010년 11월 기존

13)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또는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규칙은 온전히 전체로서 법적 구속력

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이에 반해 지침은 EU 차원에서 달성해야 하는 결과를 정해

놓고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회원국에게 맡기는 방식의 입법형태이다

14) EU법의 연원과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65-96면 참조

15)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 9면

16)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7) 이식과 의료시술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는 의료기기(카테고리8)와 측정 및 통제장비(카테고리9)를

제외

18)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35면

24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의 RoHS를 개정한 RoHS II에 따르면 RoHS상의 특정개념과 의무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범주를 개방하여 RoHS의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19)

(2) WEEE(폐 기ㆍ 자제품처리지침)

WEEE20)는 당시 EC설립조약 175조(현 EU기능조약 제192조)에 근거하여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2월 13일에 발효한 지침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

립되지 않은 전기 전자장비에 포함된 모든 부품 부속품과 소모품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

한 비율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이다21)

주요 전기 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

고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ㆍ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하다 이는

전자제품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해당 전자제품을 lsquo자원rsquo으로 회수하여 최종처

리를 하는 것을 생산자의 의무로 두고 있다 이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발생 억제(사전예방)

하고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한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최종 처리량을 저감하여 폐전

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전과정(Life Cycle)에서의 환경성을 개선한 것으로 과거의 EPR

(Extended Producerrsquos Responsibility)보다 발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22)

RoHS와 WEEE는 지침으로서 EU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환ㆍ시행한 뒤에야 비로소 규제

반에 한 페 티가 발생된다 따라서 EU회원국별로 단속기 규제내용 단속시 처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회원국별로 규제 수에 한 략수립이 필요할 것이다23)

(3) REACH(신화학물질제도)

EU에서는 1967년부터 화학물질규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동 제도에서는 1981년 9월 18일

을 기점으로 lsquo신규화학물질rsquo과 lsquo기존화학물질rsquo을 분류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업자가 안전성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가 심사를 하여 물질의 안전성

을 확인하고 있다 약 3만여 종에 이르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안전성평가를

직접 실시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조치의 근거에 대한 입증이나 다른 EU회원국 간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신규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건에 불과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1년 2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lsquo이후의 화학물질정책에 대한 전

략백서rsquo를 발효하여 공업용화학물질의 심사 및 규제의 구조를 대폭으로 수정하여 리스크평

19)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20면

20)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1)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51면 2005년 8월 13일에 규제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적발 건수는 많지

않다고 한다

22)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53면

23)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13면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7

가ㆍ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고 새로운 화학물질규제로서 REACH24)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06년 12월에 EU의 2차적 법원 중 최상위 법률에 해당하는 규칙(regulation)으

로 채택되었으며 EU의 27개 회원국은 물론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 속하는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도 REACH의 적용을 받게 된

다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유럽화학물질청(MOFA)이 발족한 2008년부터 본격적으

로 규제가 실시되었다25)

REACH의 시행으로 산업계는 스스로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해성 및 입증책임

을 갖게 되어 사전등록 신고 허가 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REACH의 기본

적인 적용대상은 lsquo물질rsquo이며 이는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혼합물 및 완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26)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 일반 원칙

EU는 27개국 각 회원국들의 독립된 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분야에 한하여 공동

혹은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EU만의 독특한 구조에 따라 EU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에 공통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의 조화(harmonization)가

요구된다 환경에 관하여는 EU 차원의 환경규범 존재 여부에 따라 EU 차원의 환경법과 회

원국의 환경법 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을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EU

환경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93조는 ldquo제192조에 따라 채택된 환경 조치는 회원국

이 보다 엄격한 환경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조치

는 조약과 합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개별 국가별로 규제가 가능하며 각 개별 회원국의 법규범이 무역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TFEU 제34조 제35조 제36조와 같은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각 개별 회원국이 환경 관련 규범을 제정하는 경우 역내입법의 조화와 관련된 TFEU 제

24)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25)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fagojpmofajareaeureach_0602html 참조

26)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 iv면

24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11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27) 제114조는 2가지 방법으로 그와 일치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

를 다루는데 회원국이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회원국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국내적 조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만약 회원국이 조화 조치의 채택 이후 기존의 국내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제114조

4항의 문제로 이 경우 회원국의 해당 규정은 제36조에서 언급된 중대한 필요성에 근거하거

나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에 근거하여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관련 조항과 그 조치를 유지하는 근거를 EU 집행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위원회가 거절통보를 할 때까지는 해당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화 규정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회원국은 반드시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와 관련

된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 4항과 5항의 조치에 대하여 자의적 차별이나 위

장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승인 또는 거부를 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 통

보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28)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EU기능조약 제34조29) 제35조30) 제36조31)는 EU시장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27) Article 114 (ex Article 95 TEC)

1 Save where otherwise provided in the Treatie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26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shal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dopt the measures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28) TFEU 제114조 6항 참조

29) TFEU Article 34 (ex Article 28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0) TFEU Article 35 (ex Article 29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1) TFEU Article 36 (ex Article 30 TEC)

The provisions of Articles 34 and 35 shall not preclud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s exports or goods in transit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possessing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Such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shall no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9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들이다 제34조는 회원국 간의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량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에 명시된 lsquo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rsquo라는 문구로 인해 외견상 정당한(even-handed) 조치라도 그것

이 무역제한적인 효과를 지닐 때는 일단 제3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35조는 회원국 간의

수출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출수량 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36조는 제34조와 제35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공중도덕 공공정책 또는 안보 인간

동ㆍ식물의 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이유로 하는 수입 또는 수출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

능하다32)

비록 제36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가 정당화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른바 lsquo합리성 기준

(rule of reason)rsquo인데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이하 lsquoECJrsquo)의 Cassis de Dijon33) 판결에서

구체화되었다 즉 ECJ는 EU 차원에서의 조화규정이 없는 경우에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수

적 목적을 위한 국내법상의 강제적 요건(mandatory requirements)이 실효성(effectiveness)

을 갖기 위해서는 ⅰ) 해당 조치가 필수적이며 ⅱ) 추구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하고 ⅲ)

역내시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필

수적 목적이란 lsquo재정적 감독의 실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rsquo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U조약상의 통상 관련 규정들은 무역과 환경 문제에 있어 WTO 보다는 더 단순한 구조

로 되어 있다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 존재하지 않으

며 SPS나 TBT와 같은 개별 협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WTO와 EU기능조약 간의 가

장 큰 차이는 EU의 경우 EU기능조약 제36조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유로(on grounds of)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무역규제를 할 수 있음에 반하여 GATT 제20조 (b)항의 경우 필요성

(necessity)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GATT는 제20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무역규제

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20조 (b)항 상의 필요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으며 나아가 제20조 두문(chapeau) 상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환경 예외를 인정받기

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WTO 통상규범의 개정은 회원국의 총의

(consensus)라는 어려운 요건을 필요로 함에 반하여 EU는 필요시 보다 시의적절하게 다양

한 종류의 입법과정과 입법유형을 통하여 전반적인 환경기준의 조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가 보다 유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owev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

32) 관련 사례 등은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OUP 2007 pp333-422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OUP 2008 pp666-722 참조

33)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250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Ⅴ TFEU 제34조 amp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회원국의 환경조치와 EU역내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에 관련된 조약 규정과의 양

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34조와 제35조가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

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을 금지한 규정으로 GATT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

해될 수 있으며 단지 수입과 수출을 분리하여 규정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TFEU 제34조는 EU 회원국 간에 상품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이나 이와 동등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measures)에는 회원국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조치 및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며 정부의 부작위도 포함된다 사인(私人)의 행위는 규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국의 입법이 사인에게 규제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상품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제

한을 포함하고 직ㆍ간접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제34조에서 말하는 상품(goods)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형태의 상품이 이에 해

당한다 여기서 경제적인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쓰레기 폐기와 같이 비용부담

을 수반하는 상품도 포함된다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Dassonville formula34)라고 하여 차별적인 의도가 있어야

만 제34조의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35) 일응 중립적으로 보이는 조치일지라도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가 잠재적으

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에 해당하게 된다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과거 ECJ는 Groenveld 사건에서 네덜란드가 취한 말고기의 가공 제조 저장의 금지조

치는 제35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조치는 수출품의

유형을 제한하는 특정한 목적 또는 효과(specific object or effect)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36) Oebel 사건에서도 제과점에서 야간 노동을 제한한 행위가 그 생산된 제품이 국내

용인지 수출용인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37) 오로지 lsquodistinctly applicablersquo 즉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명백하게 차별적으로

34) Procureur du Roi v Dassonville (Case 874) [1974] ECR 837

35) Dassonville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9th ed Oxford OUP 2010 pp316-317 참조

36) Groenveld (Case C-1579) [1979] ECR 3409

37) Oebel (Case 15580)[1981] ECR 199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1

적용되는 경우만이 제35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TFEU

제258조38)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고(Commission v

Member States) 드물기는 하겠지만 제259조39)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

할 수도 있다(A Member State v Another Member State) 또한 국내 법원에서 동 조항

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67조40)에 의거하여 ECJ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38) TFEU Article 258 (ex Article 226 TEC)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9) TFEU Article 259 (ex Article 227 TEC)

A Member State which considers that another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efore a Member State brings an action against another Member State for an alleged

infringement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after each of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wn case and its observations on the other

partyrsquos cas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f the Commission has not delivered an opin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was brought before it the absence of such opinion shall not prevent

the matter from being brought before the Court

40) TFEU Article 267 (ex Article 234 TEC)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give preliminary

ruling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b)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of the Union

Where such a question is raised before 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that

court or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a decision on the question is necessary to

enable it to give judgment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thereon

Where any such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that court or tribunal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If such a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 regard to a person in custod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with the minimum of delay

25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rulings)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35조 위반은 또한 개인이 문제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그 규칙이 제소한 개인에게 해

당 권리를 부여하고 ② 그 위반이 충분히 심각하여야 하며 ③ 회원국의 위반 사실과 제소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제36조는 제34조나 제35조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근거는 lsquo인간 동ㆍ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rsquo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강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Wallon Waste41) 사건에서 Wallonia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

호에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36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

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 조치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제36조에 열거된 예외 적용 판

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CJ는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

성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제36조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출입제한 가능사유 이외에도 무역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적 목적의 개념은 Cassis du Dijon 사건에서

논의된 것으로 ldquo문제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내법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치들은 그 규정들이 필수적 목적 특히 재정 관리

의 효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보호와 연관된 것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식되는 선까지는 수락될 수 있다rdquo고 보았다42)

이 개념은 제36조와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개념은 제34조 제35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필수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수적 목

41) Commission v Belgium (Walloon Waste) (Case C-290) [1992] ECR I-4431

42)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para 8 이른바 Cassis de Dijon Formula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op cit pp351-356 참조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2: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24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은 1990년 대비 8이지만 EU는 이미 이를 달성하였고 배출권거래제도도 가장 활성화 되

어 있다 또한 EU는 2008년 20-20-20 정책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20 이상으로 늘릴 것을 천명하고 있다2)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마련한 각종 대책에는 통상 관련 규제조치들이 다수 존재

하고 있다 금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잠정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우리 업계는 대

EU 수출증대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외견상으로 보기에 각종 관세 철폐 조치 등으로 무역

상의 혜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EU의 경우 각종 통상관련 비관세장

벽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각종 환경규제조치들을 발동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lsquo환경rsquo이라는 보호대상을 넘어 환경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늘날 환경보호

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환경과

통상 간의 관계 및 법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EU의 각종 환경규제조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

며 나아가 그러한 환경규제조치의 EU법체계상 근거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와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 대표적인 선진국이자 기후변화 대

응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EU에서 환경보호 관련 조항과 환경 관련 통상 문제

를 둘러싼 법적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EU기능조약

(TFEU)상3)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구조와 그 운용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4) EU기능조약

상의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적 조항들을 먼저 살펴보고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을 검토한다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1 일반 원칙

EU설립조약(TEU)은5) 제3조에서 EU의 다양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조 3항은

2) Andrew Jordan Dave Huitema and Harro van Asselt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11

3)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2009년

12월 1일 발효한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C조약을 말하는데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조약의

명칭을 EU기능조약으로 변경하였다

4) Simon Baughe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2007) 제5장 lsquoTrade and Environment within ECrsquo에서 이에 관한 쟁점들을 잘 정

리하고 있다

5) 여기서 EU조약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하여 채택되고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2009

년 12월 1일 발효한 리스본조약 등에 의하여 개정된 TEU 즉 Treaty on the European Union을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3

lsquo경제개발에 있어서 조화롭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rsquo 및 lsquo질적 수준이 높은 환경보

호 및 개선rsquo을 규정하고 있다6) 나아가 EU기능조약(TFEU)은 제11조에서 ldquo환경보호 요건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체 정책과 활동의 정의와 이행에 통합되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7) TEU 제3조와 TFEU 제11조는 큰 틀에

서 EU의 주요 정책기조로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두 개의 조약 TEU와 TFEU에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EU의 목표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개념이 EU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기본규정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2 TFEU 제20장 환경보호

EU의 구체적인 환경정책은 EU기능조약 제20장 환경 챕터 즉 제191조부터 제193조에

잘 나타나 있다

제191조 1항은 EU 환경정책의 목적을 열거하고 있는바 환경에 관한 EU의 정책이 i) 환

경의 질적 향상 보존 보호 ii) 인간건강의 보호 iii)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iv) 특히 기후변화에의 대응 등 지역적 또는 범지구적 환경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차원의

말한다 현재 유럽연합을 규율하는 주요한 틀은 TEU와 TFEU 두 개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6) TEU Article 3 (ex Article 2 TEU)

3 The Union shall establish an internal market It shall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urope based on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price stability a highly

competitive social market economy aiming at full employment and social progress and

a high level of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It shall

promo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

It shall combat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nd shall promote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t shall promote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and solidarity among Member

States

It shall respect its rich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and shall ensure that Europersquos cultural heritage is safeguarded and enhanced

5 In its relations with the wider world the Union shall uphold and promote its values

and interests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its citizens It shall contribute to

peace securit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arth solidarity and mutual respect

among peoples free and fair trade eradication of povert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to the strict observance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respect for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7) TFEU Article 11 (ex Article 6 TEC)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must be integrated into the defini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on policies and activities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24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조치 촉진 등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제2항에서는 높

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면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사전주의

원칙과 잠정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환경피해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9) 제3항에서는 EU의 환경정책이 이용가능한 과학ㆍ기술적 자료 EU내 다양

한 지역에서의 환경적 상황 잠재적 이익 및 행동 비용 또는 부작위 지역 내 균형발전과

EU 전체의 경제ㆍ사회적 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0) 제4항은 EU

와 회원국이 각각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제3국 및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11)

제192조는 제294조에 규정된 입법절차의 한 유형으로 공동결정절차에 따라 환경에 관한

공동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12) 즉 TEU와 TFEU

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보호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필요시 EU 차원에서도 2차적 입법을 할

8) TFEU Article 191 (ex Article 174 TEC)

1 Union policy on the environment shall contribute to pursuit of the following objectives

-preserving protect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protecting human health

-prudent and rational utilisation of natural resources

-promoting measures at international level to deal with regional or worldwide

environmental problems and in particular combating climate change

9) 2 Union policy on the environment shall aim at a high level of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situations in the various regions of the Union It shall be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on the principles that preventive action should be

taken that environmental damage should as a priority be rectified at source and that

the polluter should pay

In this context harmonisation measures answe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shall include where appropriate a safeguard clause allowing Member

States to take provisional measures for non-economic environmental reasons subject to

a procedure of inspection by the Union

10) 3 In preparing its policy on the environment the Union shall take account of

-available scientific and technical data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various regions of the Union

-the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of action or lack of actio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Union as a who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its regions

11) 4 Within their respective spheres of competence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cooperate with third countries and with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arrangements for Union cooperation may be the subject of agreements between the

Union and the third parties concerned

The previous subparagraph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Member Statesrsquo competence to

negotiate in international bodies and to conclude international agreements

12) TFEU Article 192 (ex Article 175 TEC)

1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shall decide what action is to be taken by the Un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referred to in Article 191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5

수 있고 특히 구체적인 이행과 관련해서는 EU 회원국들이 각자의 국내입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U의 환경관련 입법은 TFEU 제294조의 공동결정(co-decision)의 형식으로 규칙

(regulations)이나 지침(directives)의 형태로 제정될 수도 있고13) 역내시장의 성립과 운용

을 지시하는 조화 조치를 다루는 TFEU 제114조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환경책임지침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200435)이 제192조를 통하여 도입된 환경 입법에 관

한 조화의 예라고 할 수 있고 GMO 규제에 대한 EU 차원의 입법이 제114조에 따라 도입

된 조화로운 환경입법의 대표적인 예이다14)

마지막으로 제193조는 제192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치보다 더 엄격한 환

경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각 개별 국가에서 보다 강화된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동 조치가 EU 조약에 합치되어야 하고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조치의 허용성 여부는 제34조와 제35조 제36조 및 합리성 기준에 따라

검증되며 궁극적으로는 EU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3 주요 환경 관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EU의 경우 이웃 국가 간의 국경이 매우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하천ㆍ대

기 등의 자연환경을 접하게 공유하고 있다 1990년대 EU내에서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은 연간 약 600만 톤으로 매년 5씩 증가하였으나 별다른 전처리과정 없이 매립 또는 소

각되었기에 매립지오염이 문제되었다 이에 2000년 6월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현재

의 WEEE와 RoHS의 두 가지 지침이 나오게 되었다15)

(1)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oHS16)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그 대상은 WEEE에

해당하는 품목 중 특정한 의료기기를 제외한17) 전기ㆍ전자제품이다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덜 해로운 물질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며 현존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금지 규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18) 2010년 11월 기존

13)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또는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규칙은 온전히 전체로서 법적 구속력

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이에 반해 지침은 EU 차원에서 달성해야 하는 결과를 정해

놓고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회원국에게 맡기는 방식의 입법형태이다

14) EU법의 연원과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65-96면 참조

15)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 9면

16)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7) 이식과 의료시술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는 의료기기(카테고리8)와 측정 및 통제장비(카테고리9)를

제외

18)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35면

24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의 RoHS를 개정한 RoHS II에 따르면 RoHS상의 특정개념과 의무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범주를 개방하여 RoHS의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19)

(2) WEEE(폐 기ㆍ 자제품처리지침)

WEEE20)는 당시 EC설립조약 175조(현 EU기능조약 제192조)에 근거하여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2월 13일에 발효한 지침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

립되지 않은 전기 전자장비에 포함된 모든 부품 부속품과 소모품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

한 비율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이다21)

주요 전기 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

고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ㆍ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하다 이는

전자제품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해당 전자제품을 lsquo자원rsquo으로 회수하여 최종처

리를 하는 것을 생산자의 의무로 두고 있다 이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발생 억제(사전예방)

하고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한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최종 처리량을 저감하여 폐전

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전과정(Life Cycle)에서의 환경성을 개선한 것으로 과거의 EPR

(Extended Producerrsquos Responsibility)보다 발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22)

RoHS와 WEEE는 지침으로서 EU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환ㆍ시행한 뒤에야 비로소 규제

반에 한 페 티가 발생된다 따라서 EU회원국별로 단속기 규제내용 단속시 처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회원국별로 규제 수에 한 략수립이 필요할 것이다23)

(3) REACH(신화학물질제도)

EU에서는 1967년부터 화학물질규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동 제도에서는 1981년 9월 18일

을 기점으로 lsquo신규화학물질rsquo과 lsquo기존화학물질rsquo을 분류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업자가 안전성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가 심사를 하여 물질의 안전성

을 확인하고 있다 약 3만여 종에 이르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안전성평가를

직접 실시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조치의 근거에 대한 입증이나 다른 EU회원국 간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신규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건에 불과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1년 2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lsquo이후의 화학물질정책에 대한 전

략백서rsquo를 발효하여 공업용화학물질의 심사 및 규제의 구조를 대폭으로 수정하여 리스크평

19)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20면

20)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1)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51면 2005년 8월 13일에 규제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적발 건수는 많지

않다고 한다

22)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53면

23)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13면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7

가ㆍ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고 새로운 화학물질규제로서 REACH24)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06년 12월에 EU의 2차적 법원 중 최상위 법률에 해당하는 규칙(regulation)으

로 채택되었으며 EU의 27개 회원국은 물론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 속하는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도 REACH의 적용을 받게 된

다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유럽화학물질청(MOFA)이 발족한 2008년부터 본격적으

로 규제가 실시되었다25)

REACH의 시행으로 산업계는 스스로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해성 및 입증책임

을 갖게 되어 사전등록 신고 허가 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REACH의 기본

적인 적용대상은 lsquo물질rsquo이며 이는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혼합물 및 완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26)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 일반 원칙

EU는 27개국 각 회원국들의 독립된 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분야에 한하여 공동

혹은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EU만의 독특한 구조에 따라 EU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에 공통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의 조화(harmonization)가

요구된다 환경에 관하여는 EU 차원의 환경규범 존재 여부에 따라 EU 차원의 환경법과 회

원국의 환경법 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을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EU

환경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93조는 ldquo제192조에 따라 채택된 환경 조치는 회원국

이 보다 엄격한 환경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조치

는 조약과 합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개별 국가별로 규제가 가능하며 각 개별 회원국의 법규범이 무역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TFEU 제34조 제35조 제36조와 같은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각 개별 회원국이 환경 관련 규범을 제정하는 경우 역내입법의 조화와 관련된 TFEU 제

24)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25)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fagojpmofajareaeureach_0602html 참조

26)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 iv면

24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11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27) 제114조는 2가지 방법으로 그와 일치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

를 다루는데 회원국이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회원국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국내적 조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만약 회원국이 조화 조치의 채택 이후 기존의 국내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제114조

4항의 문제로 이 경우 회원국의 해당 규정은 제36조에서 언급된 중대한 필요성에 근거하거

나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에 근거하여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관련 조항과 그 조치를 유지하는 근거를 EU 집행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위원회가 거절통보를 할 때까지는 해당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화 규정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회원국은 반드시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와 관련

된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 4항과 5항의 조치에 대하여 자의적 차별이나 위

장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승인 또는 거부를 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 통

보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28)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EU기능조약 제34조29) 제35조30) 제36조31)는 EU시장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27) Article 114 (ex Article 95 TEC)

1 Save where otherwise provided in the Treatie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26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shal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dopt the measures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28) TFEU 제114조 6항 참조

29) TFEU Article 34 (ex Article 28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0) TFEU Article 35 (ex Article 29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1) TFEU Article 36 (ex Article 30 TEC)

The provisions of Articles 34 and 35 shall not preclud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s exports or goods in transit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possessing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Such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shall no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9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들이다 제34조는 회원국 간의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량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에 명시된 lsquo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rsquo라는 문구로 인해 외견상 정당한(even-handed) 조치라도 그것

이 무역제한적인 효과를 지닐 때는 일단 제3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35조는 회원국 간의

수출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출수량 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36조는 제34조와 제35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공중도덕 공공정책 또는 안보 인간

동ㆍ식물의 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이유로 하는 수입 또는 수출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

능하다32)

비록 제36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가 정당화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른바 lsquo합리성 기준

(rule of reason)rsquo인데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이하 lsquoECJrsquo)의 Cassis de Dijon33) 판결에서

구체화되었다 즉 ECJ는 EU 차원에서의 조화규정이 없는 경우에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수

적 목적을 위한 국내법상의 강제적 요건(mandatory requirements)이 실효성(effectiveness)

을 갖기 위해서는 ⅰ) 해당 조치가 필수적이며 ⅱ) 추구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하고 ⅲ)

역내시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필

수적 목적이란 lsquo재정적 감독의 실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rsquo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U조약상의 통상 관련 규정들은 무역과 환경 문제에 있어 WTO 보다는 더 단순한 구조

로 되어 있다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 존재하지 않으

며 SPS나 TBT와 같은 개별 협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WTO와 EU기능조약 간의 가

장 큰 차이는 EU의 경우 EU기능조약 제36조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유로(on grounds of)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무역규제를 할 수 있음에 반하여 GATT 제20조 (b)항의 경우 필요성

(necessity)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GATT는 제20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무역규제

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20조 (b)항 상의 필요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으며 나아가 제20조 두문(chapeau) 상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환경 예외를 인정받기

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WTO 통상규범의 개정은 회원국의 총의

(consensus)라는 어려운 요건을 필요로 함에 반하여 EU는 필요시 보다 시의적절하게 다양

한 종류의 입법과정과 입법유형을 통하여 전반적인 환경기준의 조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가 보다 유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owev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

32) 관련 사례 등은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OUP 2007 pp333-422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OUP 2008 pp666-722 참조

33)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250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Ⅴ TFEU 제34조 amp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회원국의 환경조치와 EU역내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에 관련된 조약 규정과의 양

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34조와 제35조가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

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을 금지한 규정으로 GATT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

해될 수 있으며 단지 수입과 수출을 분리하여 규정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TFEU 제34조는 EU 회원국 간에 상품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이나 이와 동등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measures)에는 회원국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조치 및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며 정부의 부작위도 포함된다 사인(私人)의 행위는 규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국의 입법이 사인에게 규제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상품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제

한을 포함하고 직ㆍ간접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제34조에서 말하는 상품(goods)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형태의 상품이 이에 해

당한다 여기서 경제적인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쓰레기 폐기와 같이 비용부담

을 수반하는 상품도 포함된다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Dassonville formula34)라고 하여 차별적인 의도가 있어야

만 제34조의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35) 일응 중립적으로 보이는 조치일지라도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가 잠재적으

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에 해당하게 된다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과거 ECJ는 Groenveld 사건에서 네덜란드가 취한 말고기의 가공 제조 저장의 금지조

치는 제35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조치는 수출품의

유형을 제한하는 특정한 목적 또는 효과(specific object or effect)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36) Oebel 사건에서도 제과점에서 야간 노동을 제한한 행위가 그 생산된 제품이 국내

용인지 수출용인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37) 오로지 lsquodistinctly applicablersquo 즉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명백하게 차별적으로

34) Procureur du Roi v Dassonville (Case 874) [1974] ECR 837

35) Dassonville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9th ed Oxford OUP 2010 pp316-317 참조

36) Groenveld (Case C-1579) [1979] ECR 3409

37) Oebel (Case 15580)[1981] ECR 199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1

적용되는 경우만이 제35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TFEU

제258조38)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고(Commission v

Member States) 드물기는 하겠지만 제259조39)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

할 수도 있다(A Member State v Another Member State) 또한 국내 법원에서 동 조항

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67조40)에 의거하여 ECJ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38) TFEU Article 258 (ex Article 226 TEC)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9) TFEU Article 259 (ex Article 227 TEC)

A Member State which considers that another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efore a Member State brings an action against another Member State for an alleged

infringement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after each of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wn case and its observations on the other

partyrsquos cas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f the Commission has not delivered an opin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was brought before it the absence of such opinion shall not prevent

the matter from being brought before the Court

40) TFEU Article 267 (ex Article 234 TEC)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give preliminary

ruling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b)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of the Union

Where such a question is raised before 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that

court or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a decision on the question is necessary to

enable it to give judgment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thereon

Where any such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that court or tribunal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If such a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 regard to a person in custod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with the minimum of delay

25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rulings)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35조 위반은 또한 개인이 문제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그 규칙이 제소한 개인에게 해

당 권리를 부여하고 ② 그 위반이 충분히 심각하여야 하며 ③ 회원국의 위반 사실과 제소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제36조는 제34조나 제35조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근거는 lsquo인간 동ㆍ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rsquo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강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Wallon Waste41) 사건에서 Wallonia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

호에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36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

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 조치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제36조에 열거된 예외 적용 판

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CJ는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

성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제36조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출입제한 가능사유 이외에도 무역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적 목적의 개념은 Cassis du Dijon 사건에서

논의된 것으로 ldquo문제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내법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치들은 그 규정들이 필수적 목적 특히 재정 관리

의 효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보호와 연관된 것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식되는 선까지는 수락될 수 있다rdquo고 보았다42)

이 개념은 제36조와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개념은 제34조 제35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필수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수적 목

41) Commission v Belgium (Walloon Waste) (Case C-290) [1992] ECR I-4431

42)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para 8 이른바 Cassis de Dijon Formula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op cit pp351-356 참조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3: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3

lsquo경제개발에 있어서 조화롭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rsquo 및 lsquo질적 수준이 높은 환경보

호 및 개선rsquo을 규정하고 있다6) 나아가 EU기능조약(TFEU)은 제11조에서 ldquo환경보호 요건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체 정책과 활동의 정의와 이행에 통합되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7) TEU 제3조와 TFEU 제11조는 큰 틀에

서 EU의 주요 정책기조로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두 개의 조약 TEU와 TFEU에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EU의 목표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개념이 EU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기본규정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2 TFEU 제20장 환경보호

EU의 구체적인 환경정책은 EU기능조약 제20장 환경 챕터 즉 제191조부터 제193조에

잘 나타나 있다

제191조 1항은 EU 환경정책의 목적을 열거하고 있는바 환경에 관한 EU의 정책이 i) 환

경의 질적 향상 보존 보호 ii) 인간건강의 보호 iii)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iv) 특히 기후변화에의 대응 등 지역적 또는 범지구적 환경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차원의

말한다 현재 유럽연합을 규율하는 주요한 틀은 TEU와 TFEU 두 개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6) TEU Article 3 (ex Article 2 TEU)

3 The Union shall establish an internal market It shall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urope based on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price stability a highly

competitive social market economy aiming at full employment and social progress and

a high level of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It shall

promo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

It shall combat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nd shall promote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t shall promote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and solidarity among Member

States

It shall respect its rich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and shall ensure that Europersquos cultural heritage is safeguarded and enhanced

5 In its relations with the wider world the Union shall uphold and promote its values

and interests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its citizens It shall contribute to

peace securit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arth solidarity and mutual respect

among peoples free and fair trade eradication of povert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to the strict observance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respect for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7) TFEU Article 11 (ex Article 6 TEC)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must be integrated into the defini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on policies and activities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24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조치 촉진 등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제2항에서는 높

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면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사전주의

원칙과 잠정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환경피해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9) 제3항에서는 EU의 환경정책이 이용가능한 과학ㆍ기술적 자료 EU내 다양

한 지역에서의 환경적 상황 잠재적 이익 및 행동 비용 또는 부작위 지역 내 균형발전과

EU 전체의 경제ㆍ사회적 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0) 제4항은 EU

와 회원국이 각각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제3국 및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11)

제192조는 제294조에 규정된 입법절차의 한 유형으로 공동결정절차에 따라 환경에 관한

공동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12) 즉 TEU와 TFEU

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보호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필요시 EU 차원에서도 2차적 입법을 할

8) TFEU Article 191 (ex Article 174 TEC)

1 Union policy on the environment shall contribute to pursuit of the following objectives

-preserving protect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protecting human health

-prudent and rational utilisation of natural resources

-promoting measures at international level to deal with regional or worldwide

environmental problems and in particular combating climate change

9) 2 Union policy on the environment shall aim at a high level of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situations in the various regions of the Union It shall be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on the principles that preventive action should be

taken that environmental damage should as a priority be rectified at source and that

the polluter should pay

In this context harmonisation measures answe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shall include where appropriate a safeguard clause allowing Member

States to take provisional measures for non-economic environmental reasons subject to

a procedure of inspection by the Union

10) 3 In preparing its policy on the environment the Union shall take account of

-available scientific and technical data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various regions of the Union

-the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of action or lack of actio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Union as a who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its regions

11) 4 Within their respective spheres of competence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cooperate with third countries and with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arrangements for Union cooperation may be the subject of agreements between the

Union and the third parties concerned

The previous subparagraph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Member Statesrsquo competence to

negotiate in international bodies and to conclude international agreements

12) TFEU Article 192 (ex Article 175 TEC)

1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shall decide what action is to be taken by the Un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referred to in Article 191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5

수 있고 특히 구체적인 이행과 관련해서는 EU 회원국들이 각자의 국내입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U의 환경관련 입법은 TFEU 제294조의 공동결정(co-decision)의 형식으로 규칙

(regulations)이나 지침(directives)의 형태로 제정될 수도 있고13) 역내시장의 성립과 운용

을 지시하는 조화 조치를 다루는 TFEU 제114조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환경책임지침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200435)이 제192조를 통하여 도입된 환경 입법에 관

한 조화의 예라고 할 수 있고 GMO 규제에 대한 EU 차원의 입법이 제114조에 따라 도입

된 조화로운 환경입법의 대표적인 예이다14)

마지막으로 제193조는 제192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치보다 더 엄격한 환

경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각 개별 국가에서 보다 강화된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동 조치가 EU 조약에 합치되어야 하고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조치의 허용성 여부는 제34조와 제35조 제36조 및 합리성 기준에 따라

검증되며 궁극적으로는 EU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3 주요 환경 관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EU의 경우 이웃 국가 간의 국경이 매우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하천ㆍ대

기 등의 자연환경을 접하게 공유하고 있다 1990년대 EU내에서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은 연간 약 600만 톤으로 매년 5씩 증가하였으나 별다른 전처리과정 없이 매립 또는 소

각되었기에 매립지오염이 문제되었다 이에 2000년 6월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현재

의 WEEE와 RoHS의 두 가지 지침이 나오게 되었다15)

(1)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oHS16)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그 대상은 WEEE에

해당하는 품목 중 특정한 의료기기를 제외한17) 전기ㆍ전자제품이다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덜 해로운 물질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며 현존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금지 규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18) 2010년 11월 기존

13)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또는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규칙은 온전히 전체로서 법적 구속력

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이에 반해 지침은 EU 차원에서 달성해야 하는 결과를 정해

놓고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회원국에게 맡기는 방식의 입법형태이다

14) EU법의 연원과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65-96면 참조

15)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 9면

16)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7) 이식과 의료시술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는 의료기기(카테고리8)와 측정 및 통제장비(카테고리9)를

제외

18)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35면

24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의 RoHS를 개정한 RoHS II에 따르면 RoHS상의 특정개념과 의무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범주를 개방하여 RoHS의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19)

(2) WEEE(폐 기ㆍ 자제품처리지침)

WEEE20)는 당시 EC설립조약 175조(현 EU기능조약 제192조)에 근거하여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2월 13일에 발효한 지침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

립되지 않은 전기 전자장비에 포함된 모든 부품 부속품과 소모품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

한 비율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이다21)

주요 전기 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

고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ㆍ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하다 이는

전자제품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해당 전자제품을 lsquo자원rsquo으로 회수하여 최종처

리를 하는 것을 생산자의 의무로 두고 있다 이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발생 억제(사전예방)

하고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한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최종 처리량을 저감하여 폐전

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전과정(Life Cycle)에서의 환경성을 개선한 것으로 과거의 EPR

(Extended Producerrsquos Responsibility)보다 발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22)

RoHS와 WEEE는 지침으로서 EU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환ㆍ시행한 뒤에야 비로소 규제

반에 한 페 티가 발생된다 따라서 EU회원국별로 단속기 규제내용 단속시 처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회원국별로 규제 수에 한 략수립이 필요할 것이다23)

(3) REACH(신화학물질제도)

EU에서는 1967년부터 화학물질규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동 제도에서는 1981년 9월 18일

을 기점으로 lsquo신규화학물질rsquo과 lsquo기존화학물질rsquo을 분류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업자가 안전성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가 심사를 하여 물질의 안전성

을 확인하고 있다 약 3만여 종에 이르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안전성평가를

직접 실시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조치의 근거에 대한 입증이나 다른 EU회원국 간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신규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건에 불과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1년 2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lsquo이후의 화학물질정책에 대한 전

략백서rsquo를 발효하여 공업용화학물질의 심사 및 규제의 구조를 대폭으로 수정하여 리스크평

19)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20면

20)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1)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51면 2005년 8월 13일에 규제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적발 건수는 많지

않다고 한다

22)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53면

23)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13면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7

가ㆍ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고 새로운 화학물질규제로서 REACH24)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06년 12월에 EU의 2차적 법원 중 최상위 법률에 해당하는 규칙(regulation)으

로 채택되었으며 EU의 27개 회원국은 물론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 속하는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도 REACH의 적용을 받게 된

다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유럽화학물질청(MOFA)이 발족한 2008년부터 본격적으

로 규제가 실시되었다25)

REACH의 시행으로 산업계는 스스로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해성 및 입증책임

을 갖게 되어 사전등록 신고 허가 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REACH의 기본

적인 적용대상은 lsquo물질rsquo이며 이는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혼합물 및 완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26)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 일반 원칙

EU는 27개국 각 회원국들의 독립된 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분야에 한하여 공동

혹은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EU만의 독특한 구조에 따라 EU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에 공통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의 조화(harmonization)가

요구된다 환경에 관하여는 EU 차원의 환경규범 존재 여부에 따라 EU 차원의 환경법과 회

원국의 환경법 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을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EU

환경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93조는 ldquo제192조에 따라 채택된 환경 조치는 회원국

이 보다 엄격한 환경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조치

는 조약과 합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개별 국가별로 규제가 가능하며 각 개별 회원국의 법규범이 무역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TFEU 제34조 제35조 제36조와 같은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각 개별 회원국이 환경 관련 규범을 제정하는 경우 역내입법의 조화와 관련된 TFEU 제

24)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25)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fagojpmofajareaeureach_0602html 참조

26)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 iv면

24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11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27) 제114조는 2가지 방법으로 그와 일치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

를 다루는데 회원국이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회원국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국내적 조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만약 회원국이 조화 조치의 채택 이후 기존의 국내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제114조

4항의 문제로 이 경우 회원국의 해당 규정은 제36조에서 언급된 중대한 필요성에 근거하거

나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에 근거하여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관련 조항과 그 조치를 유지하는 근거를 EU 집행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위원회가 거절통보를 할 때까지는 해당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화 규정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회원국은 반드시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와 관련

된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 4항과 5항의 조치에 대하여 자의적 차별이나 위

장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승인 또는 거부를 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 통

보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28)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EU기능조약 제34조29) 제35조30) 제36조31)는 EU시장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27) Article 114 (ex Article 95 TEC)

1 Save where otherwise provided in the Treatie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26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shal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dopt the measures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28) TFEU 제114조 6항 참조

29) TFEU Article 34 (ex Article 28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0) TFEU Article 35 (ex Article 29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1) TFEU Article 36 (ex Article 30 TEC)

The provisions of Articles 34 and 35 shall not preclud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s exports or goods in transit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possessing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Such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shall no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9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들이다 제34조는 회원국 간의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량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에 명시된 lsquo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rsquo라는 문구로 인해 외견상 정당한(even-handed) 조치라도 그것

이 무역제한적인 효과를 지닐 때는 일단 제3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35조는 회원국 간의

수출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출수량 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36조는 제34조와 제35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공중도덕 공공정책 또는 안보 인간

동ㆍ식물의 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이유로 하는 수입 또는 수출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

능하다32)

비록 제36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가 정당화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른바 lsquo합리성 기준

(rule of reason)rsquo인데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이하 lsquoECJrsquo)의 Cassis de Dijon33) 판결에서

구체화되었다 즉 ECJ는 EU 차원에서의 조화규정이 없는 경우에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수

적 목적을 위한 국내법상의 강제적 요건(mandatory requirements)이 실효성(effectiveness)

을 갖기 위해서는 ⅰ) 해당 조치가 필수적이며 ⅱ) 추구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하고 ⅲ)

역내시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필

수적 목적이란 lsquo재정적 감독의 실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rsquo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U조약상의 통상 관련 규정들은 무역과 환경 문제에 있어 WTO 보다는 더 단순한 구조

로 되어 있다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 존재하지 않으

며 SPS나 TBT와 같은 개별 협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WTO와 EU기능조약 간의 가

장 큰 차이는 EU의 경우 EU기능조약 제36조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유로(on grounds of)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무역규제를 할 수 있음에 반하여 GATT 제20조 (b)항의 경우 필요성

(necessity)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GATT는 제20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무역규제

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20조 (b)항 상의 필요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으며 나아가 제20조 두문(chapeau) 상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환경 예외를 인정받기

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WTO 통상규범의 개정은 회원국의 총의

(consensus)라는 어려운 요건을 필요로 함에 반하여 EU는 필요시 보다 시의적절하게 다양

한 종류의 입법과정과 입법유형을 통하여 전반적인 환경기준의 조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가 보다 유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owev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

32) 관련 사례 등은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OUP 2007 pp333-422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OUP 2008 pp666-722 참조

33)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250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Ⅴ TFEU 제34조 amp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회원국의 환경조치와 EU역내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에 관련된 조약 규정과의 양

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34조와 제35조가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

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을 금지한 규정으로 GATT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

해될 수 있으며 단지 수입과 수출을 분리하여 규정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TFEU 제34조는 EU 회원국 간에 상품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이나 이와 동등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measures)에는 회원국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조치 및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며 정부의 부작위도 포함된다 사인(私人)의 행위는 규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국의 입법이 사인에게 규제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상품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제

한을 포함하고 직ㆍ간접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제34조에서 말하는 상품(goods)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형태의 상품이 이에 해

당한다 여기서 경제적인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쓰레기 폐기와 같이 비용부담

을 수반하는 상품도 포함된다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Dassonville formula34)라고 하여 차별적인 의도가 있어야

만 제34조의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35) 일응 중립적으로 보이는 조치일지라도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가 잠재적으

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에 해당하게 된다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과거 ECJ는 Groenveld 사건에서 네덜란드가 취한 말고기의 가공 제조 저장의 금지조

치는 제35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조치는 수출품의

유형을 제한하는 특정한 목적 또는 효과(specific object or effect)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36) Oebel 사건에서도 제과점에서 야간 노동을 제한한 행위가 그 생산된 제품이 국내

용인지 수출용인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37) 오로지 lsquodistinctly applicablersquo 즉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명백하게 차별적으로

34) Procureur du Roi v Dassonville (Case 874) [1974] ECR 837

35) Dassonville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9th ed Oxford OUP 2010 pp316-317 참조

36) Groenveld (Case C-1579) [1979] ECR 3409

37) Oebel (Case 15580)[1981] ECR 199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1

적용되는 경우만이 제35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TFEU

제258조38)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고(Commission v

Member States) 드물기는 하겠지만 제259조39)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

할 수도 있다(A Member State v Another Member State) 또한 국내 법원에서 동 조항

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67조40)에 의거하여 ECJ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38) TFEU Article 258 (ex Article 226 TEC)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9) TFEU Article 259 (ex Article 227 TEC)

A Member State which considers that another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efore a Member State brings an action against another Member State for an alleged

infringement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after each of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wn case and its observations on the other

partyrsquos cas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f the Commission has not delivered an opin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was brought before it the absence of such opinion shall not prevent

the matter from being brought before the Court

40) TFEU Article 267 (ex Article 234 TEC)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give preliminary

ruling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b)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of the Union

Where such a question is raised before 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that

court or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a decision on the question is necessary to

enable it to give judgment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thereon

Where any such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that court or tribunal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If such a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 regard to a person in custod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with the minimum of delay

25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rulings)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35조 위반은 또한 개인이 문제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그 규칙이 제소한 개인에게 해

당 권리를 부여하고 ② 그 위반이 충분히 심각하여야 하며 ③ 회원국의 위반 사실과 제소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제36조는 제34조나 제35조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근거는 lsquo인간 동ㆍ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rsquo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강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Wallon Waste41) 사건에서 Wallonia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

호에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36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

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 조치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제36조에 열거된 예외 적용 판

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CJ는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

성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제36조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출입제한 가능사유 이외에도 무역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적 목적의 개념은 Cassis du Dijon 사건에서

논의된 것으로 ldquo문제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내법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치들은 그 규정들이 필수적 목적 특히 재정 관리

의 효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보호와 연관된 것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식되는 선까지는 수락될 수 있다rdquo고 보았다42)

이 개념은 제36조와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개념은 제34조 제35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필수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수적 목

41) Commission v Belgium (Walloon Waste) (Case C-290) [1992] ECR I-4431

42)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para 8 이른바 Cassis de Dijon Formula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op cit pp351-356 참조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4: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24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조치 촉진 등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제2항에서는 높

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면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사전주의

원칙과 잠정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환경피해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9) 제3항에서는 EU의 환경정책이 이용가능한 과학ㆍ기술적 자료 EU내 다양

한 지역에서의 환경적 상황 잠재적 이익 및 행동 비용 또는 부작위 지역 내 균형발전과

EU 전체의 경제ㆍ사회적 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0) 제4항은 EU

와 회원국이 각각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제3국 및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11)

제192조는 제294조에 규정된 입법절차의 한 유형으로 공동결정절차에 따라 환경에 관한

공동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12) 즉 TEU와 TFEU

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보호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필요시 EU 차원에서도 2차적 입법을 할

8) TFEU Article 191 (ex Article 174 TEC)

1 Union policy on the environment shall contribute to pursuit of the following objectives

-preserving protect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protecting human health

-prudent and rational utilisation of natural resources

-promoting measures at international level to deal with regional or worldwide

environmental problems and in particular combating climate change

9) 2 Union policy on the environment shall aim at a high level of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situations in the various regions of the Union It shall be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on the principles that preventive action should be

taken that environmental damage should as a priority be rectified at source and that

the polluter should pay

In this context harmonisation measures answe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shall include where appropriate a safeguard clause allowing Member

States to take provisional measures for non-economic environmental reasons subject to

a procedure of inspection by the Union

10) 3 In preparing its policy on the environment the Union shall take account of

-available scientific and technical data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various regions of the Union

-the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of action or lack of actio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Union as a who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its regions

11) 4 Within their respective spheres of competence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cooperate with third countries and with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arrangements for Union cooperation may be the subject of agreements between the

Union and the third parties concerned

The previous subparagraph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Member Statesrsquo competence to

negotiate in international bodies and to conclude international agreements

12) TFEU Article 192 (ex Article 175 TEC)

1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shall decide what action is to be taken by the Un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referred to in Article 191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5

수 있고 특히 구체적인 이행과 관련해서는 EU 회원국들이 각자의 국내입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U의 환경관련 입법은 TFEU 제294조의 공동결정(co-decision)의 형식으로 규칙

(regulations)이나 지침(directives)의 형태로 제정될 수도 있고13) 역내시장의 성립과 운용

을 지시하는 조화 조치를 다루는 TFEU 제114조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환경책임지침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200435)이 제192조를 통하여 도입된 환경 입법에 관

한 조화의 예라고 할 수 있고 GMO 규제에 대한 EU 차원의 입법이 제114조에 따라 도입

된 조화로운 환경입법의 대표적인 예이다14)

마지막으로 제193조는 제192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치보다 더 엄격한 환

경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각 개별 국가에서 보다 강화된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동 조치가 EU 조약에 합치되어야 하고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조치의 허용성 여부는 제34조와 제35조 제36조 및 합리성 기준에 따라

검증되며 궁극적으로는 EU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3 주요 환경 관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EU의 경우 이웃 국가 간의 국경이 매우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하천ㆍ대

기 등의 자연환경을 접하게 공유하고 있다 1990년대 EU내에서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은 연간 약 600만 톤으로 매년 5씩 증가하였으나 별다른 전처리과정 없이 매립 또는 소

각되었기에 매립지오염이 문제되었다 이에 2000년 6월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현재

의 WEEE와 RoHS의 두 가지 지침이 나오게 되었다15)

(1)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oHS16)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그 대상은 WEEE에

해당하는 품목 중 특정한 의료기기를 제외한17) 전기ㆍ전자제품이다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덜 해로운 물질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며 현존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금지 규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18) 2010년 11월 기존

13)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또는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규칙은 온전히 전체로서 법적 구속력

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이에 반해 지침은 EU 차원에서 달성해야 하는 결과를 정해

놓고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회원국에게 맡기는 방식의 입법형태이다

14) EU법의 연원과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65-96면 참조

15)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 9면

16)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7) 이식과 의료시술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는 의료기기(카테고리8)와 측정 및 통제장비(카테고리9)를

제외

18)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35면

24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의 RoHS를 개정한 RoHS II에 따르면 RoHS상의 특정개념과 의무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범주를 개방하여 RoHS의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19)

(2) WEEE(폐 기ㆍ 자제품처리지침)

WEEE20)는 당시 EC설립조약 175조(현 EU기능조약 제192조)에 근거하여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2월 13일에 발효한 지침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

립되지 않은 전기 전자장비에 포함된 모든 부품 부속품과 소모품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

한 비율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이다21)

주요 전기 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

고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ㆍ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하다 이는

전자제품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해당 전자제품을 lsquo자원rsquo으로 회수하여 최종처

리를 하는 것을 생산자의 의무로 두고 있다 이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발생 억제(사전예방)

하고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한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최종 처리량을 저감하여 폐전

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전과정(Life Cycle)에서의 환경성을 개선한 것으로 과거의 EPR

(Extended Producerrsquos Responsibility)보다 발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22)

RoHS와 WEEE는 지침으로서 EU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환ㆍ시행한 뒤에야 비로소 규제

반에 한 페 티가 발생된다 따라서 EU회원국별로 단속기 규제내용 단속시 처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회원국별로 규제 수에 한 략수립이 필요할 것이다23)

(3) REACH(신화학물질제도)

EU에서는 1967년부터 화학물질규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동 제도에서는 1981년 9월 18일

을 기점으로 lsquo신규화학물질rsquo과 lsquo기존화학물질rsquo을 분류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업자가 안전성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가 심사를 하여 물질의 안전성

을 확인하고 있다 약 3만여 종에 이르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안전성평가를

직접 실시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조치의 근거에 대한 입증이나 다른 EU회원국 간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신규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건에 불과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1년 2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lsquo이후의 화학물질정책에 대한 전

략백서rsquo를 발효하여 공업용화학물질의 심사 및 규제의 구조를 대폭으로 수정하여 리스크평

19)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20면

20)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1)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51면 2005년 8월 13일에 규제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적발 건수는 많지

않다고 한다

22)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53면

23)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13면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7

가ㆍ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고 새로운 화학물질규제로서 REACH24)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06년 12월에 EU의 2차적 법원 중 최상위 법률에 해당하는 규칙(regulation)으

로 채택되었으며 EU의 27개 회원국은 물론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 속하는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도 REACH의 적용을 받게 된

다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유럽화학물질청(MOFA)이 발족한 2008년부터 본격적으

로 규제가 실시되었다25)

REACH의 시행으로 산업계는 스스로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해성 및 입증책임

을 갖게 되어 사전등록 신고 허가 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REACH의 기본

적인 적용대상은 lsquo물질rsquo이며 이는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혼합물 및 완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26)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 일반 원칙

EU는 27개국 각 회원국들의 독립된 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분야에 한하여 공동

혹은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EU만의 독특한 구조에 따라 EU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에 공통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의 조화(harmonization)가

요구된다 환경에 관하여는 EU 차원의 환경규범 존재 여부에 따라 EU 차원의 환경법과 회

원국의 환경법 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을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EU

환경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93조는 ldquo제192조에 따라 채택된 환경 조치는 회원국

이 보다 엄격한 환경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조치

는 조약과 합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개별 국가별로 규제가 가능하며 각 개별 회원국의 법규범이 무역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TFEU 제34조 제35조 제36조와 같은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각 개별 회원국이 환경 관련 규범을 제정하는 경우 역내입법의 조화와 관련된 TFEU 제

24)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25)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fagojpmofajareaeureach_0602html 참조

26)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 iv면

24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11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27) 제114조는 2가지 방법으로 그와 일치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

를 다루는데 회원국이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회원국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국내적 조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만약 회원국이 조화 조치의 채택 이후 기존의 국내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제114조

4항의 문제로 이 경우 회원국의 해당 규정은 제36조에서 언급된 중대한 필요성에 근거하거

나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에 근거하여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관련 조항과 그 조치를 유지하는 근거를 EU 집행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위원회가 거절통보를 할 때까지는 해당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화 규정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회원국은 반드시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와 관련

된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 4항과 5항의 조치에 대하여 자의적 차별이나 위

장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승인 또는 거부를 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 통

보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28)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EU기능조약 제34조29) 제35조30) 제36조31)는 EU시장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27) Article 114 (ex Article 95 TEC)

1 Save where otherwise provided in the Treatie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26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shal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dopt the measures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28) TFEU 제114조 6항 참조

29) TFEU Article 34 (ex Article 28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0) TFEU Article 35 (ex Article 29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1) TFEU Article 36 (ex Article 30 TEC)

The provisions of Articles 34 and 35 shall not preclud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s exports or goods in transit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possessing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Such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shall no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9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들이다 제34조는 회원국 간의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량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에 명시된 lsquo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rsquo라는 문구로 인해 외견상 정당한(even-handed) 조치라도 그것

이 무역제한적인 효과를 지닐 때는 일단 제3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35조는 회원국 간의

수출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출수량 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36조는 제34조와 제35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공중도덕 공공정책 또는 안보 인간

동ㆍ식물의 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이유로 하는 수입 또는 수출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

능하다32)

비록 제36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가 정당화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른바 lsquo합리성 기준

(rule of reason)rsquo인데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이하 lsquoECJrsquo)의 Cassis de Dijon33) 판결에서

구체화되었다 즉 ECJ는 EU 차원에서의 조화규정이 없는 경우에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수

적 목적을 위한 국내법상의 강제적 요건(mandatory requirements)이 실효성(effectiveness)

을 갖기 위해서는 ⅰ) 해당 조치가 필수적이며 ⅱ) 추구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하고 ⅲ)

역내시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필

수적 목적이란 lsquo재정적 감독의 실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rsquo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U조약상의 통상 관련 규정들은 무역과 환경 문제에 있어 WTO 보다는 더 단순한 구조

로 되어 있다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 존재하지 않으

며 SPS나 TBT와 같은 개별 협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WTO와 EU기능조약 간의 가

장 큰 차이는 EU의 경우 EU기능조약 제36조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유로(on grounds of)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무역규제를 할 수 있음에 반하여 GATT 제20조 (b)항의 경우 필요성

(necessity)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GATT는 제20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무역규제

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20조 (b)항 상의 필요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으며 나아가 제20조 두문(chapeau) 상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환경 예외를 인정받기

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WTO 통상규범의 개정은 회원국의 총의

(consensus)라는 어려운 요건을 필요로 함에 반하여 EU는 필요시 보다 시의적절하게 다양

한 종류의 입법과정과 입법유형을 통하여 전반적인 환경기준의 조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가 보다 유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owev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

32) 관련 사례 등은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OUP 2007 pp333-422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OUP 2008 pp666-722 참조

33)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250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Ⅴ TFEU 제34조 amp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회원국의 환경조치와 EU역내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에 관련된 조약 규정과의 양

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34조와 제35조가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

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을 금지한 규정으로 GATT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

해될 수 있으며 단지 수입과 수출을 분리하여 규정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TFEU 제34조는 EU 회원국 간에 상품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이나 이와 동등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measures)에는 회원국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조치 및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며 정부의 부작위도 포함된다 사인(私人)의 행위는 규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국의 입법이 사인에게 규제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상품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제

한을 포함하고 직ㆍ간접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제34조에서 말하는 상품(goods)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형태의 상품이 이에 해

당한다 여기서 경제적인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쓰레기 폐기와 같이 비용부담

을 수반하는 상품도 포함된다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Dassonville formula34)라고 하여 차별적인 의도가 있어야

만 제34조의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35) 일응 중립적으로 보이는 조치일지라도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가 잠재적으

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에 해당하게 된다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과거 ECJ는 Groenveld 사건에서 네덜란드가 취한 말고기의 가공 제조 저장의 금지조

치는 제35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조치는 수출품의

유형을 제한하는 특정한 목적 또는 효과(specific object or effect)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36) Oebel 사건에서도 제과점에서 야간 노동을 제한한 행위가 그 생산된 제품이 국내

용인지 수출용인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37) 오로지 lsquodistinctly applicablersquo 즉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명백하게 차별적으로

34) Procureur du Roi v Dassonville (Case 874) [1974] ECR 837

35) Dassonville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9th ed Oxford OUP 2010 pp316-317 참조

36) Groenveld (Case C-1579) [1979] ECR 3409

37) Oebel (Case 15580)[1981] ECR 199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1

적용되는 경우만이 제35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TFEU

제258조38)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고(Commission v

Member States) 드물기는 하겠지만 제259조39)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

할 수도 있다(A Member State v Another Member State) 또한 국내 법원에서 동 조항

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67조40)에 의거하여 ECJ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38) TFEU Article 258 (ex Article 226 TEC)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9) TFEU Article 259 (ex Article 227 TEC)

A Member State which considers that another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efore a Member State brings an action against another Member State for an alleged

infringement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after each of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wn case and its observations on the other

partyrsquos cas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f the Commission has not delivered an opin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was brought before it the absence of such opinion shall not prevent

the matter from being brought before the Court

40) TFEU Article 267 (ex Article 234 TEC)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give preliminary

ruling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b)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of the Union

Where such a question is raised before 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that

court or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a decision on the question is necessary to

enable it to give judgment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thereon

Where any such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that court or tribunal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If such a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 regard to a person in custod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with the minimum of delay

25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rulings)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35조 위반은 또한 개인이 문제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그 규칙이 제소한 개인에게 해

당 권리를 부여하고 ② 그 위반이 충분히 심각하여야 하며 ③ 회원국의 위반 사실과 제소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제36조는 제34조나 제35조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근거는 lsquo인간 동ㆍ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rsquo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강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Wallon Waste41) 사건에서 Wallonia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

호에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36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

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 조치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제36조에 열거된 예외 적용 판

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CJ는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

성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제36조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출입제한 가능사유 이외에도 무역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적 목적의 개념은 Cassis du Dijon 사건에서

논의된 것으로 ldquo문제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내법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치들은 그 규정들이 필수적 목적 특히 재정 관리

의 효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보호와 연관된 것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식되는 선까지는 수락될 수 있다rdquo고 보았다42)

이 개념은 제36조와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개념은 제34조 제35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필수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수적 목

41) Commission v Belgium (Walloon Waste) (Case C-290) [1992] ECR I-4431

42)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para 8 이른바 Cassis de Dijon Formula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op cit pp351-356 참조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5: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5

수 있고 특히 구체적인 이행과 관련해서는 EU 회원국들이 각자의 국내입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U의 환경관련 입법은 TFEU 제294조의 공동결정(co-decision)의 형식으로 규칙

(regulations)이나 지침(directives)의 형태로 제정될 수도 있고13) 역내시장의 성립과 운용

을 지시하는 조화 조치를 다루는 TFEU 제114조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환경책임지침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200435)이 제192조를 통하여 도입된 환경 입법에 관

한 조화의 예라고 할 수 있고 GMO 규제에 대한 EU 차원의 입법이 제114조에 따라 도입

된 조화로운 환경입법의 대표적인 예이다14)

마지막으로 제193조는 제192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치보다 더 엄격한 환

경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각 개별 국가에서 보다 강화된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동 조치가 EU 조약에 합치되어야 하고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조치의 허용성 여부는 제34조와 제35조 제36조 및 합리성 기준에 따라

검증되며 궁극적으로는 EU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3 주요 환경 관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EU의 경우 이웃 국가 간의 국경이 매우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하천ㆍ대

기 등의 자연환경을 접하게 공유하고 있다 1990년대 EU내에서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은 연간 약 600만 톤으로 매년 5씩 증가하였으나 별다른 전처리과정 없이 매립 또는 소

각되었기에 매립지오염이 문제되었다 이에 2000년 6월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현재

의 WEEE와 RoHS의 두 가지 지침이 나오게 되었다15)

(1)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oHS16)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그 대상은 WEEE에

해당하는 품목 중 특정한 의료기기를 제외한17) 전기ㆍ전자제품이다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덜 해로운 물질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며 현존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금지 규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18) 2010년 11월 기존

13)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또는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규칙은 온전히 전체로서 법적 구속력

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이에 반해 지침은 EU 차원에서 달성해야 하는 결과를 정해

놓고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회원국에게 맡기는 방식의 입법형태이다

14) EU법의 연원과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65-96면 참조

15)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 9면

16)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7) 이식과 의료시술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는 의료기기(카테고리8)와 측정 및 통제장비(카테고리9)를

제외

18)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35면

24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의 RoHS를 개정한 RoHS II에 따르면 RoHS상의 특정개념과 의무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범주를 개방하여 RoHS의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19)

(2) WEEE(폐 기ㆍ 자제품처리지침)

WEEE20)는 당시 EC설립조약 175조(현 EU기능조약 제192조)에 근거하여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2월 13일에 발효한 지침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

립되지 않은 전기 전자장비에 포함된 모든 부품 부속품과 소모품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

한 비율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이다21)

주요 전기 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

고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ㆍ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하다 이는

전자제품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해당 전자제품을 lsquo자원rsquo으로 회수하여 최종처

리를 하는 것을 생산자의 의무로 두고 있다 이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발생 억제(사전예방)

하고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한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최종 처리량을 저감하여 폐전

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전과정(Life Cycle)에서의 환경성을 개선한 것으로 과거의 EPR

(Extended Producerrsquos Responsibility)보다 발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22)

RoHS와 WEEE는 지침으로서 EU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환ㆍ시행한 뒤에야 비로소 규제

반에 한 페 티가 발생된다 따라서 EU회원국별로 단속기 규제내용 단속시 처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회원국별로 규제 수에 한 략수립이 필요할 것이다23)

(3) REACH(신화학물질제도)

EU에서는 1967년부터 화학물질규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동 제도에서는 1981년 9월 18일

을 기점으로 lsquo신규화학물질rsquo과 lsquo기존화학물질rsquo을 분류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업자가 안전성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가 심사를 하여 물질의 안전성

을 확인하고 있다 약 3만여 종에 이르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안전성평가를

직접 실시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조치의 근거에 대한 입증이나 다른 EU회원국 간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신규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건에 불과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1년 2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lsquo이후의 화학물질정책에 대한 전

략백서rsquo를 발효하여 공업용화학물질의 심사 및 규제의 구조를 대폭으로 수정하여 리스크평

19)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20면

20)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1)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51면 2005년 8월 13일에 규제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적발 건수는 많지

않다고 한다

22)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53면

23)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13면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7

가ㆍ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고 새로운 화학물질규제로서 REACH24)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06년 12월에 EU의 2차적 법원 중 최상위 법률에 해당하는 규칙(regulation)으

로 채택되었으며 EU의 27개 회원국은 물론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 속하는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도 REACH의 적용을 받게 된

다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유럽화학물질청(MOFA)이 발족한 2008년부터 본격적으

로 규제가 실시되었다25)

REACH의 시행으로 산업계는 스스로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해성 및 입증책임

을 갖게 되어 사전등록 신고 허가 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REACH의 기본

적인 적용대상은 lsquo물질rsquo이며 이는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혼합물 및 완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26)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 일반 원칙

EU는 27개국 각 회원국들의 독립된 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분야에 한하여 공동

혹은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EU만의 독특한 구조에 따라 EU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에 공통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의 조화(harmonization)가

요구된다 환경에 관하여는 EU 차원의 환경규범 존재 여부에 따라 EU 차원의 환경법과 회

원국의 환경법 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을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EU

환경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93조는 ldquo제192조에 따라 채택된 환경 조치는 회원국

이 보다 엄격한 환경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조치

는 조약과 합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개별 국가별로 규제가 가능하며 각 개별 회원국의 법규범이 무역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TFEU 제34조 제35조 제36조와 같은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각 개별 회원국이 환경 관련 규범을 제정하는 경우 역내입법의 조화와 관련된 TFEU 제

24)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25)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fagojpmofajareaeureach_0602html 참조

26)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 iv면

24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11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27) 제114조는 2가지 방법으로 그와 일치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

를 다루는데 회원국이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회원국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국내적 조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만약 회원국이 조화 조치의 채택 이후 기존의 국내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제114조

4항의 문제로 이 경우 회원국의 해당 규정은 제36조에서 언급된 중대한 필요성에 근거하거

나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에 근거하여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관련 조항과 그 조치를 유지하는 근거를 EU 집행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위원회가 거절통보를 할 때까지는 해당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화 규정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회원국은 반드시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와 관련

된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 4항과 5항의 조치에 대하여 자의적 차별이나 위

장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승인 또는 거부를 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 통

보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28)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EU기능조약 제34조29) 제35조30) 제36조31)는 EU시장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27) Article 114 (ex Article 95 TEC)

1 Save where otherwise provided in the Treatie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26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shal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dopt the measures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28) TFEU 제114조 6항 참조

29) TFEU Article 34 (ex Article 28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0) TFEU Article 35 (ex Article 29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1) TFEU Article 36 (ex Article 30 TEC)

The provisions of Articles 34 and 35 shall not preclud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s exports or goods in transit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possessing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Such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shall no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9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들이다 제34조는 회원국 간의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량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에 명시된 lsquo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rsquo라는 문구로 인해 외견상 정당한(even-handed) 조치라도 그것

이 무역제한적인 효과를 지닐 때는 일단 제3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35조는 회원국 간의

수출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출수량 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36조는 제34조와 제35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공중도덕 공공정책 또는 안보 인간

동ㆍ식물의 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이유로 하는 수입 또는 수출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

능하다32)

비록 제36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가 정당화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른바 lsquo합리성 기준

(rule of reason)rsquo인데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이하 lsquoECJrsquo)의 Cassis de Dijon33) 판결에서

구체화되었다 즉 ECJ는 EU 차원에서의 조화규정이 없는 경우에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수

적 목적을 위한 국내법상의 강제적 요건(mandatory requirements)이 실효성(effectiveness)

을 갖기 위해서는 ⅰ) 해당 조치가 필수적이며 ⅱ) 추구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하고 ⅲ)

역내시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필

수적 목적이란 lsquo재정적 감독의 실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rsquo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U조약상의 통상 관련 규정들은 무역과 환경 문제에 있어 WTO 보다는 더 단순한 구조

로 되어 있다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 존재하지 않으

며 SPS나 TBT와 같은 개별 협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WTO와 EU기능조약 간의 가

장 큰 차이는 EU의 경우 EU기능조약 제36조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유로(on grounds of)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무역규제를 할 수 있음에 반하여 GATT 제20조 (b)항의 경우 필요성

(necessity)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GATT는 제20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무역규제

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20조 (b)항 상의 필요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으며 나아가 제20조 두문(chapeau) 상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환경 예외를 인정받기

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WTO 통상규범의 개정은 회원국의 총의

(consensus)라는 어려운 요건을 필요로 함에 반하여 EU는 필요시 보다 시의적절하게 다양

한 종류의 입법과정과 입법유형을 통하여 전반적인 환경기준의 조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가 보다 유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owev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

32) 관련 사례 등은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OUP 2007 pp333-422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OUP 2008 pp666-722 참조

33)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250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Ⅴ TFEU 제34조 amp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회원국의 환경조치와 EU역내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에 관련된 조약 규정과의 양

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34조와 제35조가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

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을 금지한 규정으로 GATT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

해될 수 있으며 단지 수입과 수출을 분리하여 규정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TFEU 제34조는 EU 회원국 간에 상품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이나 이와 동등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measures)에는 회원국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조치 및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며 정부의 부작위도 포함된다 사인(私人)의 행위는 규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국의 입법이 사인에게 규제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상품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제

한을 포함하고 직ㆍ간접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제34조에서 말하는 상품(goods)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형태의 상품이 이에 해

당한다 여기서 경제적인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쓰레기 폐기와 같이 비용부담

을 수반하는 상품도 포함된다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Dassonville formula34)라고 하여 차별적인 의도가 있어야

만 제34조의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35) 일응 중립적으로 보이는 조치일지라도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가 잠재적으

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에 해당하게 된다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과거 ECJ는 Groenveld 사건에서 네덜란드가 취한 말고기의 가공 제조 저장의 금지조

치는 제35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조치는 수출품의

유형을 제한하는 특정한 목적 또는 효과(specific object or effect)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36) Oebel 사건에서도 제과점에서 야간 노동을 제한한 행위가 그 생산된 제품이 국내

용인지 수출용인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37) 오로지 lsquodistinctly applicablersquo 즉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명백하게 차별적으로

34) Procureur du Roi v Dassonville (Case 874) [1974] ECR 837

35) Dassonville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9th ed Oxford OUP 2010 pp316-317 참조

36) Groenveld (Case C-1579) [1979] ECR 3409

37) Oebel (Case 15580)[1981] ECR 199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1

적용되는 경우만이 제35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TFEU

제258조38)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고(Commission v

Member States) 드물기는 하겠지만 제259조39)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

할 수도 있다(A Member State v Another Member State) 또한 국내 법원에서 동 조항

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67조40)에 의거하여 ECJ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38) TFEU Article 258 (ex Article 226 TEC)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9) TFEU Article 259 (ex Article 227 TEC)

A Member State which considers that another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efore a Member State brings an action against another Member State for an alleged

infringement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after each of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wn case and its observations on the other

partyrsquos cas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f the Commission has not delivered an opin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was brought before it the absence of such opinion shall not prevent

the matter from being brought before the Court

40) TFEU Article 267 (ex Article 234 TEC)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give preliminary

ruling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b)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of the Union

Where such a question is raised before 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that

court or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a decision on the question is necessary to

enable it to give judgment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thereon

Where any such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that court or tribunal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If such a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 regard to a person in custod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with the minimum of delay

25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rulings)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35조 위반은 또한 개인이 문제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그 규칙이 제소한 개인에게 해

당 권리를 부여하고 ② 그 위반이 충분히 심각하여야 하며 ③ 회원국의 위반 사실과 제소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제36조는 제34조나 제35조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근거는 lsquo인간 동ㆍ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rsquo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강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Wallon Waste41) 사건에서 Wallonia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

호에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36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

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 조치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제36조에 열거된 예외 적용 판

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CJ는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

성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제36조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출입제한 가능사유 이외에도 무역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적 목적의 개념은 Cassis du Dijon 사건에서

논의된 것으로 ldquo문제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내법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치들은 그 규정들이 필수적 목적 특히 재정 관리

의 효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보호와 연관된 것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식되는 선까지는 수락될 수 있다rdquo고 보았다42)

이 개념은 제36조와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개념은 제34조 제35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필수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수적 목

41) Commission v Belgium (Walloon Waste) (Case C-290) [1992] ECR I-4431

42)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para 8 이른바 Cassis de Dijon Formula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op cit pp351-356 참조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6: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24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의 RoHS를 개정한 RoHS II에 따르면 RoHS상의 특정개념과 의무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범주를 개방하여 RoHS의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19)

(2) WEEE(폐 기ㆍ 자제품처리지침)

WEEE20)는 당시 EC설립조약 175조(현 EU기능조약 제192조)에 근거하여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2월 13일에 발효한 지침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

립되지 않은 전기 전자장비에 포함된 모든 부품 부속품과 소모품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

한 비율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이다21)

주요 전기 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

고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ㆍ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하다 이는

전자제품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해당 전자제품을 lsquo자원rsquo으로 회수하여 최종처

리를 하는 것을 생산자의 의무로 두고 있다 이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발생 억제(사전예방)

하고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한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최종 처리량을 저감하여 폐전

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전과정(Life Cycle)에서의 환경성을 개선한 것으로 과거의 EPR

(Extended Producerrsquos Responsibility)보다 발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22)

RoHS와 WEEE는 지침으로서 EU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환ㆍ시행한 뒤에야 비로소 규제

반에 한 페 티가 발생된다 따라서 EU회원국별로 단속기 규제내용 단속시 처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회원국별로 규제 수에 한 략수립이 필요할 것이다23)

(3) REACH(신화학물질제도)

EU에서는 1967년부터 화학물질규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동 제도에서는 1981년 9월 18일

을 기점으로 lsquo신규화학물질rsquo과 lsquo기존화학물질rsquo을 분류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업자가 안전성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가 심사를 하여 물질의 안전성

을 확인하고 있다 약 3만여 종에 이르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안전성평가를

직접 실시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조치의 근거에 대한 입증이나 다른 EU회원국 간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신규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건에 불과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1년 2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lsquo이후의 화학물질정책에 대한 전

략백서rsquo를 발효하여 공업용화학물질의 심사 및 규제의 구조를 대폭으로 수정하여 리스크평

19)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20면

20)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1)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51면 2005년 8월 13일에 규제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적발 건수는 많지

않다고 한다

22)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53면

23) 지식경제부 외 앞의 책 13면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7

가ㆍ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고 새로운 화학물질규제로서 REACH24)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06년 12월에 EU의 2차적 법원 중 최상위 법률에 해당하는 규칙(regulation)으

로 채택되었으며 EU의 27개 회원국은 물론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 속하는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도 REACH의 적용을 받게 된

다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유럽화학물질청(MOFA)이 발족한 2008년부터 본격적으

로 규제가 실시되었다25)

REACH의 시행으로 산업계는 스스로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해성 및 입증책임

을 갖게 되어 사전등록 신고 허가 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REACH의 기본

적인 적용대상은 lsquo물질rsquo이며 이는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혼합물 및 완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26)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 일반 원칙

EU는 27개국 각 회원국들의 독립된 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분야에 한하여 공동

혹은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EU만의 독특한 구조에 따라 EU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에 공통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의 조화(harmonization)가

요구된다 환경에 관하여는 EU 차원의 환경규범 존재 여부에 따라 EU 차원의 환경법과 회

원국의 환경법 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을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EU

환경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93조는 ldquo제192조에 따라 채택된 환경 조치는 회원국

이 보다 엄격한 환경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조치

는 조약과 합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개별 국가별로 규제가 가능하며 각 개별 회원국의 법규범이 무역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TFEU 제34조 제35조 제36조와 같은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각 개별 회원국이 환경 관련 규범을 제정하는 경우 역내입법의 조화와 관련된 TFEU 제

24)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25)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fagojpmofajareaeureach_0602html 참조

26)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 iv면

24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11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27) 제114조는 2가지 방법으로 그와 일치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

를 다루는데 회원국이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회원국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국내적 조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만약 회원국이 조화 조치의 채택 이후 기존의 국내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제114조

4항의 문제로 이 경우 회원국의 해당 규정은 제36조에서 언급된 중대한 필요성에 근거하거

나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에 근거하여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관련 조항과 그 조치를 유지하는 근거를 EU 집행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위원회가 거절통보를 할 때까지는 해당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화 규정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회원국은 반드시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와 관련

된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 4항과 5항의 조치에 대하여 자의적 차별이나 위

장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승인 또는 거부를 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 통

보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28)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EU기능조약 제34조29) 제35조30) 제36조31)는 EU시장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27) Article 114 (ex Article 95 TEC)

1 Save where otherwise provided in the Treatie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26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shal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dopt the measures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28) TFEU 제114조 6항 참조

29) TFEU Article 34 (ex Article 28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0) TFEU Article 35 (ex Article 29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1) TFEU Article 36 (ex Article 30 TEC)

The provisions of Articles 34 and 35 shall not preclud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s exports or goods in transit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possessing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Such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shall no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9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들이다 제34조는 회원국 간의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량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에 명시된 lsquo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rsquo라는 문구로 인해 외견상 정당한(even-handed) 조치라도 그것

이 무역제한적인 효과를 지닐 때는 일단 제3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35조는 회원국 간의

수출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출수량 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36조는 제34조와 제35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공중도덕 공공정책 또는 안보 인간

동ㆍ식물의 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이유로 하는 수입 또는 수출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

능하다32)

비록 제36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가 정당화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른바 lsquo합리성 기준

(rule of reason)rsquo인데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이하 lsquoECJrsquo)의 Cassis de Dijon33) 판결에서

구체화되었다 즉 ECJ는 EU 차원에서의 조화규정이 없는 경우에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수

적 목적을 위한 국내법상의 강제적 요건(mandatory requirements)이 실효성(effectiveness)

을 갖기 위해서는 ⅰ) 해당 조치가 필수적이며 ⅱ) 추구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하고 ⅲ)

역내시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필

수적 목적이란 lsquo재정적 감독의 실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rsquo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U조약상의 통상 관련 규정들은 무역과 환경 문제에 있어 WTO 보다는 더 단순한 구조

로 되어 있다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 존재하지 않으

며 SPS나 TBT와 같은 개별 협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WTO와 EU기능조약 간의 가

장 큰 차이는 EU의 경우 EU기능조약 제36조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유로(on grounds of)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무역규제를 할 수 있음에 반하여 GATT 제20조 (b)항의 경우 필요성

(necessity)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GATT는 제20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무역규제

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20조 (b)항 상의 필요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으며 나아가 제20조 두문(chapeau) 상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환경 예외를 인정받기

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WTO 통상규범의 개정은 회원국의 총의

(consensus)라는 어려운 요건을 필요로 함에 반하여 EU는 필요시 보다 시의적절하게 다양

한 종류의 입법과정과 입법유형을 통하여 전반적인 환경기준의 조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가 보다 유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owev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

32) 관련 사례 등은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OUP 2007 pp333-422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OUP 2008 pp666-722 참조

33)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250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Ⅴ TFEU 제34조 amp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회원국의 환경조치와 EU역내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에 관련된 조약 규정과의 양

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34조와 제35조가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

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을 금지한 규정으로 GATT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

해될 수 있으며 단지 수입과 수출을 분리하여 규정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TFEU 제34조는 EU 회원국 간에 상품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이나 이와 동등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measures)에는 회원국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조치 및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며 정부의 부작위도 포함된다 사인(私人)의 행위는 규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국의 입법이 사인에게 규제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상품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제

한을 포함하고 직ㆍ간접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제34조에서 말하는 상품(goods)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형태의 상품이 이에 해

당한다 여기서 경제적인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쓰레기 폐기와 같이 비용부담

을 수반하는 상품도 포함된다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Dassonville formula34)라고 하여 차별적인 의도가 있어야

만 제34조의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35) 일응 중립적으로 보이는 조치일지라도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가 잠재적으

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에 해당하게 된다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과거 ECJ는 Groenveld 사건에서 네덜란드가 취한 말고기의 가공 제조 저장의 금지조

치는 제35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조치는 수출품의

유형을 제한하는 특정한 목적 또는 효과(specific object or effect)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36) Oebel 사건에서도 제과점에서 야간 노동을 제한한 행위가 그 생산된 제품이 국내

용인지 수출용인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37) 오로지 lsquodistinctly applicablersquo 즉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명백하게 차별적으로

34) Procureur du Roi v Dassonville (Case 874) [1974] ECR 837

35) Dassonville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9th ed Oxford OUP 2010 pp316-317 참조

36) Groenveld (Case C-1579) [1979] ECR 3409

37) Oebel (Case 15580)[1981] ECR 199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1

적용되는 경우만이 제35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TFEU

제258조38)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고(Commission v

Member States) 드물기는 하겠지만 제259조39)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

할 수도 있다(A Member State v Another Member State) 또한 국내 법원에서 동 조항

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67조40)에 의거하여 ECJ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38) TFEU Article 258 (ex Article 226 TEC)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9) TFEU Article 259 (ex Article 227 TEC)

A Member State which considers that another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efore a Member State brings an action against another Member State for an alleged

infringement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after each of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wn case and its observations on the other

partyrsquos cas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f the Commission has not delivered an opin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was brought before it the absence of such opinion shall not prevent

the matter from being brought before the Court

40) TFEU Article 267 (ex Article 234 TEC)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give preliminary

ruling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b)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of the Union

Where such a question is raised before 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that

court or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a decision on the question is necessary to

enable it to give judgment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thereon

Where any such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that court or tribunal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If such a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 regard to a person in custod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with the minimum of delay

25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rulings)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35조 위반은 또한 개인이 문제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그 규칙이 제소한 개인에게 해

당 권리를 부여하고 ② 그 위반이 충분히 심각하여야 하며 ③ 회원국의 위반 사실과 제소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제36조는 제34조나 제35조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근거는 lsquo인간 동ㆍ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rsquo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강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Wallon Waste41) 사건에서 Wallonia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

호에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36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

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 조치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제36조에 열거된 예외 적용 판

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CJ는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

성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제36조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출입제한 가능사유 이외에도 무역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적 목적의 개념은 Cassis du Dijon 사건에서

논의된 것으로 ldquo문제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내법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치들은 그 규정들이 필수적 목적 특히 재정 관리

의 효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보호와 연관된 것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식되는 선까지는 수락될 수 있다rdquo고 보았다42)

이 개념은 제36조와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개념은 제34조 제35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필수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수적 목

41) Commission v Belgium (Walloon Waste) (Case C-290) [1992] ECR I-4431

42)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para 8 이른바 Cassis de Dijon Formula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op cit pp351-356 참조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7: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7

가ㆍ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고 새로운 화학물질규제로서 REACH24)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06년 12월에 EU의 2차적 법원 중 최상위 법률에 해당하는 규칙(regulation)으

로 채택되었으며 EU의 27개 회원국은 물론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 속하는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도 REACH의 적용을 받게 된

다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유럽화학물질청(MOFA)이 발족한 2008년부터 본격적으

로 규제가 실시되었다25)

REACH의 시행으로 산업계는 스스로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해성 및 입증책임

을 갖게 되어 사전등록 신고 허가 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REACH의 기본

적인 적용대상은 lsquo물질rsquo이며 이는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혼합물 및 완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26)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 일반 원칙

EU는 27개국 각 회원국들의 독립된 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분야에 한하여 공동

혹은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EU만의 독특한 구조에 따라 EU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에 공통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의 조화(harmonization)가

요구된다 환경에 관하여는 EU 차원의 환경규범 존재 여부에 따라 EU 차원의 환경법과 회

원국의 환경법 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을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EU

환경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93조는 ldquo제192조에 따라 채택된 환경 조치는 회원국

이 보다 엄격한 환경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조치

는 조약과 합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EU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개별 국가별로 규제가 가능하며 각 개별 회원국의 법규범이 무역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법규범은 TFEU 제34조 제35조 제36조와 같은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각 개별 회원국이 환경 관련 규범을 제정하는 경우 역내입법의 조화와 관련된 TFEU 제

24)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25)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fagojpmofajareaeureach_0602html 참조

26)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 iv면

24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11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27) 제114조는 2가지 방법으로 그와 일치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

를 다루는데 회원국이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회원국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국내적 조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만약 회원국이 조화 조치의 채택 이후 기존의 국내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제114조

4항의 문제로 이 경우 회원국의 해당 규정은 제36조에서 언급된 중대한 필요성에 근거하거

나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에 근거하여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관련 조항과 그 조치를 유지하는 근거를 EU 집행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위원회가 거절통보를 할 때까지는 해당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화 규정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회원국은 반드시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와 관련

된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 4항과 5항의 조치에 대하여 자의적 차별이나 위

장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승인 또는 거부를 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 통

보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28)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EU기능조약 제34조29) 제35조30) 제36조31)는 EU시장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27) Article 114 (ex Article 95 TEC)

1 Save where otherwise provided in the Treatie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26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shal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dopt the measures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28) TFEU 제114조 6항 참조

29) TFEU Article 34 (ex Article 28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0) TFEU Article 35 (ex Article 29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1) TFEU Article 36 (ex Article 30 TEC)

The provisions of Articles 34 and 35 shall not preclud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s exports or goods in transit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possessing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Such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shall no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9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들이다 제34조는 회원국 간의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량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에 명시된 lsquo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rsquo라는 문구로 인해 외견상 정당한(even-handed) 조치라도 그것

이 무역제한적인 효과를 지닐 때는 일단 제3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35조는 회원국 간의

수출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출수량 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36조는 제34조와 제35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공중도덕 공공정책 또는 안보 인간

동ㆍ식물의 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이유로 하는 수입 또는 수출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

능하다32)

비록 제36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가 정당화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른바 lsquo합리성 기준

(rule of reason)rsquo인데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이하 lsquoECJrsquo)의 Cassis de Dijon33) 판결에서

구체화되었다 즉 ECJ는 EU 차원에서의 조화규정이 없는 경우에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수

적 목적을 위한 국내법상의 강제적 요건(mandatory requirements)이 실효성(effectiveness)

을 갖기 위해서는 ⅰ) 해당 조치가 필수적이며 ⅱ) 추구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하고 ⅲ)

역내시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필

수적 목적이란 lsquo재정적 감독의 실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rsquo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U조약상의 통상 관련 규정들은 무역과 환경 문제에 있어 WTO 보다는 더 단순한 구조

로 되어 있다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 존재하지 않으

며 SPS나 TBT와 같은 개별 협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WTO와 EU기능조약 간의 가

장 큰 차이는 EU의 경우 EU기능조약 제36조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유로(on grounds of)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무역규제를 할 수 있음에 반하여 GATT 제20조 (b)항의 경우 필요성

(necessity)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GATT는 제20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무역규제

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20조 (b)항 상의 필요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으며 나아가 제20조 두문(chapeau) 상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환경 예외를 인정받기

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WTO 통상규범의 개정은 회원국의 총의

(consensus)라는 어려운 요건을 필요로 함에 반하여 EU는 필요시 보다 시의적절하게 다양

한 종류의 입법과정과 입법유형을 통하여 전반적인 환경기준의 조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가 보다 유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owev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

32) 관련 사례 등은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OUP 2007 pp333-422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OUP 2008 pp666-722 참조

33)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250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Ⅴ TFEU 제34조 amp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회원국의 환경조치와 EU역내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에 관련된 조약 규정과의 양

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34조와 제35조가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

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을 금지한 규정으로 GATT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

해될 수 있으며 단지 수입과 수출을 분리하여 규정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TFEU 제34조는 EU 회원국 간에 상품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이나 이와 동등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measures)에는 회원국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조치 및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며 정부의 부작위도 포함된다 사인(私人)의 행위는 규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국의 입법이 사인에게 규제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상품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제

한을 포함하고 직ㆍ간접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제34조에서 말하는 상품(goods)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형태의 상품이 이에 해

당한다 여기서 경제적인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쓰레기 폐기와 같이 비용부담

을 수반하는 상품도 포함된다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Dassonville formula34)라고 하여 차별적인 의도가 있어야

만 제34조의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35) 일응 중립적으로 보이는 조치일지라도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가 잠재적으

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에 해당하게 된다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과거 ECJ는 Groenveld 사건에서 네덜란드가 취한 말고기의 가공 제조 저장의 금지조

치는 제35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조치는 수출품의

유형을 제한하는 특정한 목적 또는 효과(specific object or effect)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36) Oebel 사건에서도 제과점에서 야간 노동을 제한한 행위가 그 생산된 제품이 국내

용인지 수출용인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37) 오로지 lsquodistinctly applicablersquo 즉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명백하게 차별적으로

34) Procureur du Roi v Dassonville (Case 874) [1974] ECR 837

35) Dassonville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9th ed Oxford OUP 2010 pp316-317 참조

36) Groenveld (Case C-1579) [1979] ECR 3409

37) Oebel (Case 15580)[1981] ECR 199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1

적용되는 경우만이 제35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TFEU

제258조38)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고(Commission v

Member States) 드물기는 하겠지만 제259조39)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

할 수도 있다(A Member State v Another Member State) 또한 국내 법원에서 동 조항

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67조40)에 의거하여 ECJ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38) TFEU Article 258 (ex Article 226 TEC)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9) TFEU Article 259 (ex Article 227 TEC)

A Member State which considers that another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efore a Member State brings an action against another Member State for an alleged

infringement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after each of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wn case and its observations on the other

partyrsquos cas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f the Commission has not delivered an opin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was brought before it the absence of such opinion shall not prevent

the matter from being brought before the Court

40) TFEU Article 267 (ex Article 234 TEC)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give preliminary

ruling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b)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of the Union

Where such a question is raised before 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that

court or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a decision on the question is necessary to

enable it to give judgment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thereon

Where any such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that court or tribunal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If such a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 regard to a person in custod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with the minimum of delay

25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rulings)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35조 위반은 또한 개인이 문제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그 규칙이 제소한 개인에게 해

당 권리를 부여하고 ② 그 위반이 충분히 심각하여야 하며 ③ 회원국의 위반 사실과 제소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제36조는 제34조나 제35조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근거는 lsquo인간 동ㆍ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rsquo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강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Wallon Waste41) 사건에서 Wallonia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

호에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36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

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 조치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제36조에 열거된 예외 적용 판

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CJ는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

성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제36조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출입제한 가능사유 이외에도 무역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적 목적의 개념은 Cassis du Dijon 사건에서

논의된 것으로 ldquo문제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내법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치들은 그 규정들이 필수적 목적 특히 재정 관리

의 효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보호와 연관된 것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식되는 선까지는 수락될 수 있다rdquo고 보았다42)

이 개념은 제36조와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개념은 제34조 제35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필수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수적 목

41) Commission v Belgium (Walloon Waste) (Case C-290) [1992] ECR I-4431

42)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para 8 이른바 Cassis de Dijon Formula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op cit pp351-356 참조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8: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24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11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27) 제114조는 2가지 방법으로 그와 일치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

를 다루는데 회원국이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회원국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국내적 조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만약 회원국이 조화 조치의 채택 이후 기존의 국내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제114조

4항의 문제로 이 경우 회원국의 해당 규정은 제36조에서 언급된 중대한 필요성에 근거하거

나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에 근거하여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관련 조항과 그 조치를 유지하는 근거를 EU 집행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위원회가 거절통보를 할 때까지는 해당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회원국이 EU 차원의 조화 규정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회원국은 반드시 환경보호 또는 노동환경보호와 관련

된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 4항과 5항의 조치에 대하여 자의적 차별이나 위

장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승인 또는 거부를 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 통

보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28)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EU기능조약 제34조29) 제35조30) 제36조31)는 EU시장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27) Article 114 (ex Article 95 TEC)

1 Save where otherwise provided in the Treatie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26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shal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dopt the measures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28) TFEU 제114조 6항 참조

29) TFEU Article 34 (ex Article 28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0) TFEU Article 35 (ex Article 29 TEC)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31) TFEU Article 36 (ex Article 30 TEC)

The provisions of Articles 34 and 35 shall not preclud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s exports or goods in transit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possessing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Such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shall no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9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들이다 제34조는 회원국 간의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량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에 명시된 lsquo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rsquo라는 문구로 인해 외견상 정당한(even-handed) 조치라도 그것

이 무역제한적인 효과를 지닐 때는 일단 제3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35조는 회원국 간의

수출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출수량 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36조는 제34조와 제35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공중도덕 공공정책 또는 안보 인간

동ㆍ식물의 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이유로 하는 수입 또는 수출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

능하다32)

비록 제36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가 정당화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른바 lsquo합리성 기준

(rule of reason)rsquo인데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이하 lsquoECJrsquo)의 Cassis de Dijon33) 판결에서

구체화되었다 즉 ECJ는 EU 차원에서의 조화규정이 없는 경우에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수

적 목적을 위한 국내법상의 강제적 요건(mandatory requirements)이 실효성(effectiveness)

을 갖기 위해서는 ⅰ) 해당 조치가 필수적이며 ⅱ) 추구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하고 ⅲ)

역내시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필

수적 목적이란 lsquo재정적 감독의 실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rsquo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U조약상의 통상 관련 규정들은 무역과 환경 문제에 있어 WTO 보다는 더 단순한 구조

로 되어 있다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 존재하지 않으

며 SPS나 TBT와 같은 개별 협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WTO와 EU기능조약 간의 가

장 큰 차이는 EU의 경우 EU기능조약 제36조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유로(on grounds of)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무역규제를 할 수 있음에 반하여 GATT 제20조 (b)항의 경우 필요성

(necessity)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GATT는 제20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무역규제

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20조 (b)항 상의 필요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으며 나아가 제20조 두문(chapeau) 상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환경 예외를 인정받기

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WTO 통상규범의 개정은 회원국의 총의

(consensus)라는 어려운 요건을 필요로 함에 반하여 EU는 필요시 보다 시의적절하게 다양

한 종류의 입법과정과 입법유형을 통하여 전반적인 환경기준의 조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가 보다 유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owev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

32) 관련 사례 등은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OUP 2007 pp333-422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OUP 2008 pp666-722 참조

33)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250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Ⅴ TFEU 제34조 amp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회원국의 환경조치와 EU역내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에 관련된 조약 규정과의 양

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34조와 제35조가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

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을 금지한 규정으로 GATT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

해될 수 있으며 단지 수입과 수출을 분리하여 규정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TFEU 제34조는 EU 회원국 간에 상품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이나 이와 동등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measures)에는 회원국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조치 및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며 정부의 부작위도 포함된다 사인(私人)의 행위는 규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국의 입법이 사인에게 규제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상품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제

한을 포함하고 직ㆍ간접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제34조에서 말하는 상품(goods)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형태의 상품이 이에 해

당한다 여기서 경제적인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쓰레기 폐기와 같이 비용부담

을 수반하는 상품도 포함된다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Dassonville formula34)라고 하여 차별적인 의도가 있어야

만 제34조의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35) 일응 중립적으로 보이는 조치일지라도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가 잠재적으

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에 해당하게 된다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과거 ECJ는 Groenveld 사건에서 네덜란드가 취한 말고기의 가공 제조 저장의 금지조

치는 제35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조치는 수출품의

유형을 제한하는 특정한 목적 또는 효과(specific object or effect)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36) Oebel 사건에서도 제과점에서 야간 노동을 제한한 행위가 그 생산된 제품이 국내

용인지 수출용인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37) 오로지 lsquodistinctly applicablersquo 즉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명백하게 차별적으로

34) Procureur du Roi v Dassonville (Case 874) [1974] ECR 837

35) Dassonville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9th ed Oxford OUP 2010 pp316-317 참조

36) Groenveld (Case C-1579) [1979] ECR 3409

37) Oebel (Case 15580)[1981] ECR 199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1

적용되는 경우만이 제35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TFEU

제258조38)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고(Commission v

Member States) 드물기는 하겠지만 제259조39)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

할 수도 있다(A Member State v Another Member State) 또한 국내 법원에서 동 조항

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67조40)에 의거하여 ECJ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38) TFEU Article 258 (ex Article 226 TEC)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9) TFEU Article 259 (ex Article 227 TEC)

A Member State which considers that another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efore a Member State brings an action against another Member State for an alleged

infringement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after each of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wn case and its observations on the other

partyrsquos cas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f the Commission has not delivered an opin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was brought before it the absence of such opinion shall not prevent

the matter from being brought before the Court

40) TFEU Article 267 (ex Article 234 TEC)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give preliminary

ruling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b)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of the Union

Where such a question is raised before 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that

court or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a decision on the question is necessary to

enable it to give judgment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thereon

Where any such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that court or tribunal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If such a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 regard to a person in custod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with the minimum of delay

25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rulings)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35조 위반은 또한 개인이 문제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그 규칙이 제소한 개인에게 해

당 권리를 부여하고 ② 그 위반이 충분히 심각하여야 하며 ③ 회원국의 위반 사실과 제소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제36조는 제34조나 제35조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근거는 lsquo인간 동ㆍ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rsquo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강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Wallon Waste41) 사건에서 Wallonia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

호에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36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

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 조치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제36조에 열거된 예외 적용 판

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CJ는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

성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제36조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출입제한 가능사유 이외에도 무역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적 목적의 개념은 Cassis du Dijon 사건에서

논의된 것으로 ldquo문제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내법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치들은 그 규정들이 필수적 목적 특히 재정 관리

의 효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보호와 연관된 것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식되는 선까지는 수락될 수 있다rdquo고 보았다42)

이 개념은 제36조와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개념은 제34조 제35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필수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수적 목

41) Commission v Belgium (Walloon Waste) (Case C-290) [1992] ECR I-4431

42)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para 8 이른바 Cassis de Dijon Formula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op cit pp351-356 참조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9: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49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들이다 제34조는 회원국 간의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량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에 명시된 lsquo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rsquo라는 문구로 인해 외견상 정당한(even-handed) 조치라도 그것

이 무역제한적인 효과를 지닐 때는 일단 제3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35조는 회원국 간의

수출품에 대한 수량제한금지규정으로 수출수량 제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36조는 제34조와 제35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공중도덕 공공정책 또는 안보 인간

동ㆍ식물의 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이유로 하는 수입 또는 수출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

능하다32)

비록 제36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조치가 정당화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른바 lsquo합리성 기준

(rule of reason)rsquo인데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이하 lsquoECJrsquo)의 Cassis de Dijon33) 판결에서

구체화되었다 즉 ECJ는 EU 차원에서의 조화규정이 없는 경우에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수

적 목적을 위한 국내법상의 강제적 요건(mandatory requirements)이 실효성(effectiveness)

을 갖기 위해서는 ⅰ) 해당 조치가 필수적이며 ⅱ) 추구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하고 ⅲ)

역내시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필

수적 목적이란 lsquo재정적 감독의 실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rsquo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U조약상의 통상 관련 규정들은 무역과 환경 문제에 있어 WTO 보다는 더 단순한 구조

로 되어 있다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 존재하지 않으

며 SPS나 TBT와 같은 개별 협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WTO와 EU기능조약 간의 가

장 큰 차이는 EU의 경우 EU기능조약 제36조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유로(on grounds of)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무역규제를 할 수 있음에 반하여 GATT 제20조 (b)항의 경우 필요성

(necessity)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GATT는 제20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무역규제

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20조 (b)항 상의 필요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으며 나아가 제20조 두문(chapeau) 상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환경 예외를 인정받기

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WTO 통상규범의 개정은 회원국의 총의

(consensus)라는 어려운 요건을 필요로 함에 반하여 EU는 필요시 보다 시의적절하게 다양

한 종류의 입법과정과 입법유형을 통하여 전반적인 환경기준의 조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가 보다 유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owev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

32) 관련 사례 등은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OUP 2007 pp333-422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OUP 2008 pp666-722 참조

33)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250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Ⅴ TFEU 제34조 amp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회원국의 환경조치와 EU역내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에 관련된 조약 규정과의 양

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34조와 제35조가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

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을 금지한 규정으로 GATT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

해될 수 있으며 단지 수입과 수출을 분리하여 규정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TFEU 제34조는 EU 회원국 간에 상품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이나 이와 동등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measures)에는 회원국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조치 및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며 정부의 부작위도 포함된다 사인(私人)의 행위는 규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국의 입법이 사인에게 규제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상품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제

한을 포함하고 직ㆍ간접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제34조에서 말하는 상품(goods)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형태의 상품이 이에 해

당한다 여기서 경제적인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쓰레기 폐기와 같이 비용부담

을 수반하는 상품도 포함된다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Dassonville formula34)라고 하여 차별적인 의도가 있어야

만 제34조의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35) 일응 중립적으로 보이는 조치일지라도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가 잠재적으

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에 해당하게 된다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과거 ECJ는 Groenveld 사건에서 네덜란드가 취한 말고기의 가공 제조 저장의 금지조

치는 제35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조치는 수출품의

유형을 제한하는 특정한 목적 또는 효과(specific object or effect)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36) Oebel 사건에서도 제과점에서 야간 노동을 제한한 행위가 그 생산된 제품이 국내

용인지 수출용인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37) 오로지 lsquodistinctly applicablersquo 즉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명백하게 차별적으로

34) Procureur du Roi v Dassonville (Case 874) [1974] ECR 837

35) Dassonville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9th ed Oxford OUP 2010 pp316-317 참조

36) Groenveld (Case C-1579) [1979] ECR 3409

37) Oebel (Case 15580)[1981] ECR 199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1

적용되는 경우만이 제35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TFEU

제258조38)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고(Commission v

Member States) 드물기는 하겠지만 제259조39)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

할 수도 있다(A Member State v Another Member State) 또한 국내 법원에서 동 조항

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67조40)에 의거하여 ECJ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38) TFEU Article 258 (ex Article 226 TEC)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9) TFEU Article 259 (ex Article 227 TEC)

A Member State which considers that another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efore a Member State brings an action against another Member State for an alleged

infringement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after each of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wn case and its observations on the other

partyrsquos cas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f the Commission has not delivered an opin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was brought before it the absence of such opinion shall not prevent

the matter from being brought before the Court

40) TFEU Article 267 (ex Article 234 TEC)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give preliminary

ruling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b)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of the Union

Where such a question is raised before 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that

court or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a decision on the question is necessary to

enable it to give judgment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thereon

Where any such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that court or tribunal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If such a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 regard to a person in custod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with the minimum of delay

25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rulings)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35조 위반은 또한 개인이 문제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그 규칙이 제소한 개인에게 해

당 권리를 부여하고 ② 그 위반이 충분히 심각하여야 하며 ③ 회원국의 위반 사실과 제소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제36조는 제34조나 제35조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근거는 lsquo인간 동ㆍ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rsquo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강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Wallon Waste41) 사건에서 Wallonia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

호에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36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

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 조치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제36조에 열거된 예외 적용 판

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CJ는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

성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제36조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출입제한 가능사유 이외에도 무역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적 목적의 개념은 Cassis du Dijon 사건에서

논의된 것으로 ldquo문제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내법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치들은 그 규정들이 필수적 목적 특히 재정 관리

의 효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보호와 연관된 것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식되는 선까지는 수락될 수 있다rdquo고 보았다42)

이 개념은 제36조와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개념은 제34조 제35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필수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수적 목

41) Commission v Belgium (Walloon Waste) (Case C-290) [1992] ECR I-4431

42)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para 8 이른바 Cassis de Dijon Formula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op cit pp351-356 참조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10: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250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Ⅴ TFEU 제34조 amp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회원국의 환경조치와 EU역내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에 관련된 조약 규정과의 양

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34조와 제35조가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

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을 금지한 규정으로 GATT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

해될 수 있으며 단지 수입과 수출을 분리하여 규정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TFEU 제34조는 EU 회원국 간에 상품수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이나 이와 동등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measures)에는 회원국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조치 및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며 정부의 부작위도 포함된다 사인(私人)의 행위는 규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국의 입법이 사인에게 규제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상품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제

한을 포함하고 직ㆍ간접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제34조에서 말하는 상품(goods)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형태의 상품이 이에 해

당한다 여기서 경제적인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쓰레기 폐기와 같이 비용부담

을 수반하는 상품도 포함된다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Dassonville formula34)라고 하여 차별적인 의도가 있어야

만 제34조의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35) 일응 중립적으로 보이는 조치일지라도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가 잠재적으

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에 해당하게 된다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과거 ECJ는 Groenveld 사건에서 네덜란드가 취한 말고기의 가공 제조 저장의 금지조

치는 제35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조치는 수출품의

유형을 제한하는 특정한 목적 또는 효과(specific object or effect)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36) Oebel 사건에서도 제과점에서 야간 노동을 제한한 행위가 그 생산된 제품이 국내

용인지 수출용인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37) 오로지 lsquodistinctly applicablersquo 즉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명백하게 차별적으로

34) Procureur du Roi v Dassonville (Case 874) [1974] ECR 837

35) Dassonville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9th ed Oxford OUP 2010 pp316-317 참조

36) Groenveld (Case C-1579) [1979] ECR 3409

37) Oebel (Case 15580)[1981] ECR 199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1

적용되는 경우만이 제35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TFEU

제258조38)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고(Commission v

Member States) 드물기는 하겠지만 제259조39)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

할 수도 있다(A Member State v Another Member State) 또한 국내 법원에서 동 조항

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67조40)에 의거하여 ECJ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38) TFEU Article 258 (ex Article 226 TEC)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9) TFEU Article 259 (ex Article 227 TEC)

A Member State which considers that another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efore a Member State brings an action against another Member State for an alleged

infringement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after each of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wn case and its observations on the other

partyrsquos cas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f the Commission has not delivered an opin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was brought before it the absence of such opinion shall not prevent

the matter from being brought before the Court

40) TFEU Article 267 (ex Article 234 TEC)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give preliminary

ruling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b)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of the Union

Where such a question is raised before 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that

court or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a decision on the question is necessary to

enable it to give judgment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thereon

Where any such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that court or tribunal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If such a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 regard to a person in custod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with the minimum of delay

25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rulings)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35조 위반은 또한 개인이 문제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그 규칙이 제소한 개인에게 해

당 권리를 부여하고 ② 그 위반이 충분히 심각하여야 하며 ③ 회원국의 위반 사실과 제소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제36조는 제34조나 제35조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근거는 lsquo인간 동ㆍ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rsquo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강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Wallon Waste41) 사건에서 Wallonia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

호에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36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

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 조치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제36조에 열거된 예외 적용 판

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CJ는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

성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제36조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출입제한 가능사유 이외에도 무역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적 목적의 개념은 Cassis du Dijon 사건에서

논의된 것으로 ldquo문제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내법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치들은 그 규정들이 필수적 목적 특히 재정 관리

의 효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보호와 연관된 것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식되는 선까지는 수락될 수 있다rdquo고 보았다42)

이 개념은 제36조와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개념은 제34조 제35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필수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수적 목

41) Commission v Belgium (Walloon Waste) (Case C-290) [1992] ECR I-4431

42)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para 8 이른바 Cassis de Dijon Formula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op cit pp351-356 참조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11: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1

적용되는 경우만이 제35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TFEU

제258조38)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고(Commission v

Member States) 드물기는 하겠지만 제259조39)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

할 수도 있다(A Member State v Another Member State) 또한 국내 법원에서 동 조항

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67조40)에 의거하여 ECJ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38) TFEU Article 258 (ex Article 226 TEC)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9) TFEU Article 259 (ex Article 227 TEC)

A Member State which considers that another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efore a Member State brings an action against another Member State for an alleged

infringement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ies it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after each of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wn case and its observations on the other

partyrsquos cas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f the Commission has not delivered an opin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was brought before it the absence of such opinion shall not prevent

the matter from being brought before the Court

40) TFEU Article 267 (ex Article 234 TEC)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give preliminary

ruling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b)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of the Union

Where such a question is raised before 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that

court or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a decision on the question is necessary to

enable it to give judgment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thereon

Where any such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that court or tribunal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If such a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 regard to a person in custod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with the minimum of delay

25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rulings)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35조 위반은 또한 개인이 문제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그 규칙이 제소한 개인에게 해

당 권리를 부여하고 ② 그 위반이 충분히 심각하여야 하며 ③ 회원국의 위반 사실과 제소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제36조는 제34조나 제35조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근거는 lsquo인간 동ㆍ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rsquo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강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Wallon Waste41) 사건에서 Wallonia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

호에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36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

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 조치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제36조에 열거된 예외 적용 판

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CJ는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

성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제36조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출입제한 가능사유 이외에도 무역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적 목적의 개념은 Cassis du Dijon 사건에서

논의된 것으로 ldquo문제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내법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치들은 그 규정들이 필수적 목적 특히 재정 관리

의 효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보호와 연관된 것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식되는 선까지는 수락될 수 있다rdquo고 보았다42)

이 개념은 제36조와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개념은 제34조 제35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필수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수적 목

41) Commission v Belgium (Walloon Waste) (Case C-290) [1992] ECR I-4431

42)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para 8 이른바 Cassis de Dijon Formula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op cit pp351-356 참조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12: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252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rulings)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35조 위반은 또한 개인이 문제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그 규칙이 제소한 개인에게 해

당 권리를 부여하고 ② 그 위반이 충분히 심각하여야 하며 ③ 회원국의 위반 사실과 제소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내용

제36조는 제34조나 제35조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근거는 lsquo인간 동ㆍ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rsquo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강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Wallon Waste41) 사건에서 Wallonia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

호에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36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

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 조치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제36조에 열거된 예외 적용 판

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CJ는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제36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

성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제36조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출입제한 가능사유 이외에도 무역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적 목적의 개념은 Cassis du Dijon 사건에서

논의된 것으로 ldquo문제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내법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치들은 그 규정들이 필수적 목적 특히 재정 관리

의 효율성 공중보건의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보호와 연관된 것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식되는 선까지는 수락될 수 있다rdquo고 보았다42)

이 개념은 제36조와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개념은 제34조 제35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필수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수적 목

41) Commission v Belgium (Walloon Waste) (Case C-290) [1992] ECR I-4431

42) Cassis de Dijon (Case 12078) [1979] ECR 649 para 8 이른바 Cassis de Dijon Formula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phen Weatherill op cit pp351-356 참조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13: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3

적의 목록은 제36조 상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어떠한 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과거 많은 환경 관련 사건들이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되었으나 최근 일

부 환경 관련 사건에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었다 1981년 Danish Bottles 사건에서 덴마

크 정부는 맥주와 탄산음료는 승인된 형태의 재활용 용기에 담겨 판매하여야 하고 금속용

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4년에는 승인받지 못한 용기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시

켰다 ECJ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단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환경보

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해당 조치

외에 다른 대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치를 정당화하였다43)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합리성 기준에 따른 무역제한의 정당화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는 조치에만 가능하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제36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예외를 매우 좁고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더욱이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의 분류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her-Wagen 사건에서 ECJ는 건강과 환경의 중첩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

화 하였지만 그 조치가 제36조 또는 합리성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44) 또한 Preussenelektra 사건에서 ECJ는 문제되는 조치가 UN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간을 둔 EU의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판결하였다45) 그러나 ECJ는 왜

해당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EU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등에 있어서 취해온 적극적인 조치 등으로 볼 때

향후 EU는 판결이나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하여 매우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국가적 대책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허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Simon Baughen op cit pp147-148

44) Aher-Wagen (Case C-38996) [1998] ECR I-4473

45) Preussenelektra (Case C-37998) [2001] ECR I-2099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Damian

Chalmers Gareth Davies amp 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96-897 참조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14: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254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Ⅶ 결 론

무역과 환경의 균형에 대한 EU의 접근은 WTO 협정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TO

와 달리 EU는 환경보호를 단순히 자유무역의 예외가 되는 lsquo부정적 요소rsquo로 보지 않으며 오

히려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다 또한 EU는 WTO와 달리 스스로 유연한

입법적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제114조 또는 제192조를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lsquo긍정적 접근rsquo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가

능하다는 제약이 있기도 하다

조화(harmonization)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에게 EU 차원의 조화된 입법 영역

내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조화는 제114조 또는 제192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데 이때 입법적 근거를 어느 규정으로 삼는가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환경

기준 강화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GATT 수량제한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TFEU 제34조와 제35조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FEU 제36조의 규정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EU는 TFEU 제36조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필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역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EU는 EU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46)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금년 7월부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무역증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장벽들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출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

가야 할 것이다47) 또한 그들이 취하는 조치 중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온난화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U설립조약 EU기능조약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수출입제한의 금지 무역제한의

정당화 합리성 기준

46)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REACH Regulation 19062006)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통상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개정판 서울 외교통상부 2007 561-591

면 참조

47) 환경부 am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및 산업계 EU REACH 대응 매뉴얼(200912)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200710)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의 발간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좋은 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15: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5

983790 참 고 문 헌983790

국내문헌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제3판 외교통상부 2011

박덕영 외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지식경제부 외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012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실무자를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20115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보고서」

200912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EU REACH 대응 실무매뉴얼」 200912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 200912

해외문헌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2007

Chalmers Damian Davies Gareth amp Monti Giorgio European Union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Craig Paul and de Burca Grainne EU Law Texts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rdan Andrew Huitema Dave and van Asselt Harro ldquo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rdquo in Andrew Jordan Dave Huitema Harro van

Asselt Tim Rayner and Frans Berkhout (eds)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16: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256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lt국문 초록gt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박 덕 영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EU는 법인격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는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과거의 EU설립조약(TEU)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EC조약은 아예 그 명칭을 EU기

능조약(TFEU)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러한 조치들은 EU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EU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다양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

호와 통상관련 조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론에 대한 연구는 업계와 관련 기관에 의하여 많이 활성

화되어 있지만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근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EU설립조약 제3조상의 환경보

호원칙 환경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EU기능조약 제20장 즉 제191-193조 EU회원국들

의 국내법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14조 등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주요내용과 상호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나아가 EU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기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조와 제35조를 살펴보고 수출입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와 그

해석방법 환경보호를 위한 제36조의 해석동향과 ECJ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합리성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EU는 EU 조약상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

리 제품들이 EU 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한-EU FTA 협정의 잠

정적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EU가 취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통상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17: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257

ltAbstractg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Environment Related Trade Provisions

Deok-Young Park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of 2009 is the

impetus for change in the EU system Thanks to the treaty the EU now has legal

personality and can officially take part in the global affairs using its own name

Also the treaty amended most of the TEU and renam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1990s glob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is growing an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f the Kyoto Protocol Bearing this trend in mind the EU has

diligently focused on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imposing various conservation

measures and now is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ca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t the probability of

these EU measures acting as potential trade barriers against countries wanting to

export to the EU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study over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EU is thriving in Korea But even though an understanding of

these regulations must be grounded on a basic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 In other words much of the scholarship is concentrated on

specialized research supported by the indus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le

analysis on the provision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h research is rare

This paper first reviews article 3 of the TEU which declar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principle and is the fundamental clause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side the EU articles 191-193 which constitutes part 20 of the TFEU and

specifies the above principles article 114 which stipulat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of EU member states and other clauses directly regulating issues on

the environment and their interrelation Then it will touch upon articles 34 and

35 the key provisions on import and export quotas and analyze inter alia how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

Page 18: 환경 관련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KITLAkitla.re.kr/board/data/journal/20-8.pdf · 2013. 12. 20. ·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47 / 기후변화와

258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 第 1 號

to interpret the exceptional clause of article 36 and w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nd of its interpretation i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lsquorule of reasonrsquo which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CJ ruling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xpectations of an increase in trade with the EU are high after co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ea-EU FTA in July 2009 but these hopes might be dashed

because of the EUrsquos trade measures targete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se

trade measures are based on various regulations or directives which are grounded

on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EU treaties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undertakings the strategies Korean export firms can use

when entering into the EU market are bound to be limite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all businesses abandoning export pla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se b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to lend aid to these small businesses Also

Korea should actively adopt promising EU environmental measures to prepare

beforehand for the lsquoAge of Global Warmingrsquo

KEY WORDS

TEU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rotection

Kyoto Protocol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Just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Rule

of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