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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배포물은 의 레드파티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일 : 2016.11.26 펴낸곳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만든 사람들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지기 일동 편집 : 상훈, 소리 cafe : http://cafe.daum.net/R-YPC E-mail : [email protected] Designed by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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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배포물은 의 레드파티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일 : 2016.11.26

펴낸곳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만든 사람들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지기 일동

편집 : 상훈, 소리

cafe : http://cafe.daum.net/R-YPC

E-mail : [email protected]

Designed by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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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5

about us history

47 사례148 사례2

07 09

why, so FnA09 병원13 진료거부15 약복용 18 직장21 만화<포기>

37 해외39 건강41 군대43 행정업무45 대인관계

47 50

사례별로 알아보는 법 마무리 하면서

01 02

R : Youth PLWHA Community of Korea 청소년·청년 PL들의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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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은 한국 청소년•청년 HIV/AIDS감염인들이 함께 할 수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감염인 당사자들이 직면한 차별과 편견, 억압과 낙인을 조명하고 그에 대응하는 '행동하는 커뮤니티'입니다.2011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감염인 자조모임을 통해 사례발굴 및 자긍심•자존감 향상, 여름 인권캠프를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 등 당사자 위주의 활동과 퀴어퍼레이드, 피넛버터 프로젝트 등 대외 활동을 통해 문제를 알리고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R is a community where Korean Youth PLWHA(People Living with HIV/AIDS) meet and share their life and experience.We aim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Youth PLWHA andfight together against discrimination and stigma we face in Korean society.

03

R : Youth PLWHA Community of Korea 청소년·청년 PL들의 F&A

04

abo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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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단체 결성

12.01 KNP+ 연합단체 가입

12.00 Youth Lead 가입

12.00 제 10회 아시아 태평양 국제 에이즈 대회 수익금 수령

청소년·청년 PL들의 F&A

07.14 첫 정기모임

07.22 국제에이즈회의 참여

08.18 2012 여름 인권캠프

05.01 커뮤니티 팀 사업 시작

08.18 2013 인권캠프

10.00 Robert Carr Fund 후원금 지급 확정

11.18 제 11회 아시아 태평양 국제 에이즈 대회 수익금 수령

2012 2013

06.07 퀴어문화축제 부스운영

08.01 소모임 결성

08.16 2014 여름 인권캠프

09.28 Youth LEAD 연차 총회 참여

10.00 3차 Robert Carr Fund 2015년 후원금 지급 확정

03.28 첫 비공식 모임

06.07 퀴어문화축제 부스운영

08.15 2015 여름 인권캠프

10.22 보라매병원 의료차별 대응 기자회견

03.01 레드파티 기금 확정

04.03 라운드테이블 <피넛버터> 참여

05.07 상담간호사 및 변호사와 함께하는 라운드 테이블

08.13 2016 여름 인권캠프

10.18 청소년 감염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 참여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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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8

why

저는 지쳤습니다.이 질병에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너무나도 많지만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고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이 중 어느 것인지 초기 감염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필요한 질의 응답들이 모아져 있고, 손이 닿지 않는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긁어 줄 수 있는 답이 모아져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뿐만은 아닐 것 입니다.초기감염인뿐만 아니라 검진 후 결과를 기다리는 비감염인, 감염인이 된지는시간이 조금 되었으나 아직은 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 청년 감염인 등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이 많은 정보들을 보기 쉽게 누군가가 정리를 해준다면 좋을텐데...왜 아직 그런 곳이 없을까요?

20대 감염인 中

,so

그래서 만들기로 했습니다.정보는 많지만 그 중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분, 자조모임에 나오기에는 부끄러운 분들을 위해 저희 커뮤니티 ‘알’ 에서 직접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책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2016년 5월에 진행한 상담간호사 및 변호사와 함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직접 답변을 듣고 정리하였습니다.그리고 정리된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상담간호사, 변호사, 의사, 인권활동가로이루어진 자문단을 통해 재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청소년 청년 PL들의 F&A.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그 의미 만큼은 높게 평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지기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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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FnA

병원다른 질병과 달리 감염인의 진료비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전체 진료비 중 10%에 해당되는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이 먼저 비용을 납부하고 보건소에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 추후 본인 통장으로 환급해 주어 지원하는 방법의 [선불제] 방식과 후불제도가 가능한 병원에서 보건소와 공문으로 통해 지원되는 병원비 만큼 감염인 본인이 아닌 보건소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의[후불제] 방법이 있습니다.

선불제선불제는 내원하는 감염인이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먼저 지불하고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는 방식으로 전체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지원으로 받는 90%의 진료비 지원 외의 10% 본인부담금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비급여 제외)

* 선불제 진료비 지급절차 :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계좌번호를 보건소를 경유하여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됩니다. 영수증은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나 보건소 담당자마다 수령방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비 환급의 경우 지자체 마다예산이 다르며 감염인이 많은 보건소의 경우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어 환급 받는 것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절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받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영수증은 1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후불제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은 평균적으로 매 월 10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들게 되는데 진료비 지원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감염인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불제도가 만들었으며 감염인이 진료를 받고 선납해야 할 본임부담금을 직접 내지 않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진료비 중 비급여 부분만 환자가 부담을 하고 추후에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부에 환급을 요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질병과 관련된 다른 질병의 경우 협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과 교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후불제 지원에 대해 병원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특례본인부담금이 높은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써 해당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한 질환(기회감염, 예를 들면 폐렴 등)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보통 산정특례 가입절차는 의료보험공단이나 내원하는 병원의 원무과에서 이뤄지게 되는데 만약 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병원의 전산처리 과정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코드가 뜹니다.하지만 질병코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의사나 원무과 담당자가 코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코드가 무슨 질병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정리하자면 산정특례를 가입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타 병원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 코드가 나타나게 되며,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병원(감염내과가 있는)이 아닌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산정특례의 혜택은 받지 못하나 전산처리 과정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자신이 병원에 산정특례 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단이나 내원하시는 병원에 "제가 산정특례에 가입돼있나요?" 혹은 "제가 다른 병원 가도 산정특례 코드가 뜨나요?" 라고 물어보면됩니다 .감염인이 감염내과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질병코드 입력만으로 산정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해지를 원할 경우 보험공단 지사나 본사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어 담당자에게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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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약물 중복처방, 충돌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DUR시스템 설계의 취지에 맞게 약물의 오•남용 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좋은 시스템이지만 감염인들이 가진 질병의 특징상 노출에 굉장히 민감하기에 유독 감염인에게만 껄끄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DUR시스템으로 내원인의 복용 약물 정보 또는 질병정보를 직접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약물 정보가 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복용하는 치료제에 대한 정보를 모든 의사가 다 숙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DUR은 서로 다른 병원에서 같은 약을 처방 할 때 처방이 중복된다는 메시지가 뜬다거나 특정 약물과 혼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약물을 처방 할 때 메시지가 뜨는 정도이고. 감염인의 치료제의 경우 감염인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주로 처방을 받게 되는 전문의약품 이기 때문에 대학병원 내과에서만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악의적으로 처방을 해보는 것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고, 치료제와 충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은 위궤양, 신경안정제 등 일부 약물에서 뜨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DUR직접 써보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의료정보 탭 > 의약품정보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료기관상담간호사감염인이 주로 이용하는 거점지역 의료기관 감염내과에 상담간호사 배치로 감염인 상담, 교육, 복약지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일상생활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수행기관과 보건소 및 감염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감염인에게 필요한 호스피스, 자조모임, 행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상담간호사간의 환자 정보 공유 시스템 유/무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재직 중에는 물로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 약물을 검색 했을 때 병용금기 약물 목록이 뜨는 것이 아니라 병용금기 약물을 함께 검색 했을 때 경고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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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A

진료거부

진료거부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처방법

1.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껄끄럽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현장대처가 제일 빠르고 효과가 좋기도 합니다. 의료진은 질병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간혹 경각심이나 부주의로 인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에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면 그 행동 나름의 교육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본인만 괜찮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더라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좀 더 공식적인 항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집단대응만약에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지 못할 상황이거나 당혹감에 타이밍을 놓쳤는데 병원측에 항의를 하고 싶다면 KNP+나 나누리+ 같은 감염인 인권 옹호단체와 함께 대응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혼자만의 대응도 나름의 효과는 있겠지만 인권단체는 이런 부당한 경우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뿐더러 본인의 신분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노출 염려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구제기구 활용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인권센터 같은 구제기구를 이용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집단 대응을 할 때도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진정도 가능하며, 진정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노동부도 이용해 볼 가치는 있지만 권익위나 인권위보다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기타 기구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고, 이 대부분의 구제 기구들은 법률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에서 진정건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기관에 권고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4. 고소•고발고소는 당사자가 직접 법률기관을 이용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발의 경우 3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드러나기는 합니다.의료차별의 경우 거의 민사로 가능하고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도 가능하며,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이상하게 났을 때 가능하고 피의자의 특정 행동을 막고 싶다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의 경우 비용은 들지 않으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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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A

약복용규칙적이고 정확한 약 복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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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신이 치료제를 복용한다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치료제가 당신에게는 최선의 약 입니다.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제의 복용법과 복용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약을 마음대로 끊었거나 장기간 불규칙하게 복용하였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내성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올바른 처방을 통해 다시 복용을 시작하여야 합니다.최근에 새로 개발되어 복용하고 있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일반적으로 잘 적응되고 부작용이 적으며, 복용이 편리하고,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내성이 생기게 되면 약을 충실히 복용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억제되지 않고, 약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항레트로바이러스제는 평생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데 약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줄어들어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른 감염인과 임의로 치료제를 바꿔먹지 않도록 합니다.임의로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면 안됩니다.

* 복용시 주의사항

이 상황에서 약을 먹어야 할까?

저는 다른 약도 복용해야 해요원칙은 다른 약들과 4~6시간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 약 먹을 시간이 지났다고 약을 먹지 않는 것보다는 깨달았을 때라도 약을 먹는 것이 좋지만

다음 약 복용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렸다가 원래 먹는 시간에 약을 먹도록 합니다.

-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마음대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먼저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합니다.

- 구토 등으로 약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는 다시 복용합니다.

- 술은 약의 부작용을 더욱 잘 발생하게 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가 거의 없는 사람은 술을 마셨을 때는 약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약은 95%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납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가 잦은 경우에는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약을 복용 중인데 금식을 해야 한다면 치료제를 그냥

복용하도록 합니다. 용법보다는 규칙적 복용이 중요합니다.

같이 복용해도 되는 경우- 감기약, 중이염, 편도선염 등의 약

- 두통, 소화제

- 비타민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한 경우- 위궤양 등의 치료제, 제산제

- 심장관련,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 치료제를 다른 약물과 같이 복용할 경우 약효가 변하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복용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합니다.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일뿐 HIV 치료제는 아님을 명심

- 홍삼의 경우 PI 계통의 치료제와 NNRTI 계열의 혈중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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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A

직장현재 직업이 있고, 건강하다면 감염사실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둘 이유는 없습니다.미래의 직장을 구하는 데에도 꿈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감염인은 예방법 제 18조에 규정된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직업(유흥주점종사자, 다방의 여자종업원, 성매매 여성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에서 언급된 제한된 직업이 아니라면 직장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며, 예방법 (제3조)은 감염사실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장검진 결과를 본인과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통보의 대상은 법으로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항목에 HIV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의 2)은 검진 결과를 본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는 결과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진기관에 HIV 검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의료진에게 HIV 검사가 통보의무가 없는 선택조항이라는 것을 알려서 직장에 통보하지 말도록 요청합니다.이때 검사결과 양성 판정자는 결과를 기재하지 않는 반면 음성 결과는 기재하여, 기재되지 않는 사람이 감염인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양성 및 음성 모두 결과를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합니다.

저는 외국으로 나가야 해요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영문처방전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고, 장기간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 현지시간에 맞도록 약 시간을 조율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주의사항은요?스트리빌드를 복용 하는 사람 중 일부는 수면내시경을 할 경우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약은 태아에게 유해할 수 있으므로 임신했거나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의논해야 합니다.

약 부작용으로 피부가 어두워지나요?6가지 형태의 약제 중 PI계열의 약이 "일부" 사람에게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심미적으로 본인이 싫을 경우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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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스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질병관리본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에이즈상담센터, KNP+, 나누리+와 같은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건강검진 시 포함된 기업과 안된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우리나라 대기업 특징상 너무 많은 계열사와 계열사마다 정책 등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2013년도에 해당 질병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공문으로 인해 없어진 곳이 많으나 지키는 것은 기업의 선택 문제입니다.하지만 만약 직장에서 채용 검진 시 HIV항목을 요구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고발 할 수 있습니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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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기간 여행이라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감염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기체류 및 이민, 취업, 학업 등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 국가, 비자의 종류에 따라 에이즈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주치의와 상담하기여행을 떠나기 전 먼저 담당 의사에게 여행 목적지를 말하고 주의사항이나 준비해야 할 비상약, 예방접종 등을 챙겨야 합니다.

2.입국규정 및 의료기관 확인하기의료기관 감염내과 상담실 혹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일반적인 입국 규정을 확인하되,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에 확인하여 감염인에 대한 입국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HIV 관련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미리 알아 둔다면 여행지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3.필요한 예방접종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감염병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해외여행에 있어 필수사항입니다. 위생 수준이 낮은 나라의 경우 예방접종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감염성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여행을 위해 출발 2주전(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까지)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따라서는 여러 번 접종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백신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백신의 접종과 일정간격을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외여행 출발 최소 6주 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염인은 사백신을 접종해야 하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4. 여분의 약 챙기기예정보다 오래 머무르게 되거나 약을 잃어버리는 등의 사고도 생길 수 있으므로 여분의 약을 챙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약을 챙길 떄에는 이동시 편리하도록 휴대용 약통을 이용하며 화물칸에 부치는 가방은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내 휴대용 가방에 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약을 한 곳에 두기보다는 두 곳 이상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영문처방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시차가 날 경우 한국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하나 더 준비해 가는 것이 좋고, 약을 복용 또는 변경한지 얼마 안 되었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떠나기 전 담당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5. 음식관련 주의사항여행 중에는 가능한 익힌 음식과 끓인 물, 생수를 마시도록 합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정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 740-2703국립검역소 (http://nqs.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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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약물과 CD4의 상관관계면역기능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치료 시작 시 바이러스 역가와 CD4+T 세포 수, 동반질환유무, 약제내성바이러스 감염여부, 복약순응도, 약물부작용 유무, 약물상호작용으로 약물농도가 떨어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라 95%이상 복용할 때 바이러스가 강력하게 억제되고 약제 내성의 낮습니다. 이는 감염인의 건강한 삶과 수명연장,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CD4가 오르지 않아요!

CD4는 수면, 식생활 등의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타고나는 면역력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치료제를 잘 복용하여 바이러스가 잘 억제된다면 숙면, 건강한 식생활, 스트레스 조절 등을

통해 호전 될 수 있습니다.

CD4수치CD4+T세포란 T림프구 중 CD4분자 표면수용체를 갖는 세포를 말하며 HIV표적세포로서, 이 세포는 면역기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세포성 면역의 정도를 나타냅니다.정상인의 경우 혈액 1ml속에는 보통 약 800-1200개 정도의 CD4+T세포가 들어 있으며, 면역세포 수가 많을수록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500ml이하로 떨어지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판단하고, 200ml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는 심한 면역계의 손상으로 기회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인의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인 면역세포 수 검사는 기본적이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HIV 감염인의 CD4+T 림프구수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생백신(MMR, 수두, 대상포진

등) 접종금기

- 남성에 대한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 9-26세 남성은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및 전암성

또는 이형성병변의 예방을 위하여 4가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가능

인플루엔자(독감)10월부터 3월까지 환절기에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맞는 주사로 매년 1회, 주로 10월~11월에 접종하며, HIV 감염인은 면역수치에 관계없이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주사에 대한 알레르기(달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있거나 열이 있는 경우, 감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 전에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폐렴예방주사5년에 한번씩 접종하는 주사로 세균성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인 폐렴알균에 의한 폐렴에 걸리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단백결합백신을 접종하여 1회 접종으로 면역 효과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B형간염항체 여부를 먼저 검사하여 음성이면 3회 접종(0, 1, 6개월 간격)을 하고 1~2개월 후 항체 생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체 여부를 검사하여 양성이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도 되는 예방접종

B형간염

A형간염(감염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접종)

독감(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

폐구균(감염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접종)

일본뇌염 사백신

소아마비 주사제

맞으면 안되는 예방접종

수두

결핵

황열병

일본뇌염 생백신

홍역-볼거리-풍진

대상포진

기타 생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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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2007년부터 징병신체검사에 HIV검사 포함하여 감염인의 입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국방부령 제851호 “징병신체검사 등 규칙” 제11조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6급 <면제>

그럴듯한 면제사유가 있을까요?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면제사유가 나와 있으나 모두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의 질병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질병의 이유를 들어 합리화하기 어렵습니다.취업을 준비 할 때 면제사유를 종종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병역기피자인지 확인하려는 절차이니 자신이 앓고 있던 사소한 질병이(예 : 디스크) 심해져서 면제를 받았다는 식으로 둘러댈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면제사유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면역질환(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

�재생불량성빈혈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조현병, 양극성장애 고도

임파관계 질환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고관절 무혈성 괴사 양쪽

예비군 훈련 면제 신청- 보건소장의 감염확인서, 진단서를 병무청 동원 과에 제출 하면 모든 훈련이 면제처리가 됩니다.- 병적증명서에 예비군 면제 기록이 남습니다.- 예비군 면제기준은 징병신체검사 기준과 동일합니다.

민방위 훈련 면제 신청훈련마다 감염확인서, 진단서를 주민센터 해당 과에 제출 하면 해당 시기 훈련만 면제가 됩니다.

현역군인과 공익요원의 행정절차- 현역, 직업군인 의•가사 제대 처리- 공익요원 소집 전 :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처리 소집 후 : 근무 중에 감염사실이 확인되면 근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하여 감염사실이 확인 후 소집 면제됨

보건소, 오라퀵 등으로 익명검사를 하였고 제대일이 몇 개월 안 남은 경우에는 병역만기제대 후 실명등록을 하여야 의•가사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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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병원 및 주소지 이전

주소지 변경만 원할 경우

1.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 및 대면으로 이사 갈 주소지를 알림

2. 현 주소지 보건소에서 새로운 주소지의 보건소로 서류 이관(약 2주 소요됨)

3. 새로운 주소지 담당자가 연락

4. 후불제도가 가능한 병원의 경우 후불제도 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후불제도 병원이 아닐

경우에는 생략함)

병원 이원만 원할 경우

1. 가고자 하는 병원에 제출 서류 확인(의무기록 사본[최선] 혹은 전원서[간편] 등)

2. 새로 가는 병원이 후불제도가 가능한 병원의 경우 미리 후불제도 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

병원과 주소지를 모두 변경할 경우

1.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 및 대면으로 이사 갈 주소지 및 가고자 하는 병원을 알림

2. 현 주소지 보건소에서 새로운 주소지의 보건소로 서류 이관(약 2주 소요됨)

3. 새로운 주소지 담당자가 연락

4. 후불제도가 가능한 병원의 경우 후불제도 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

5.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최선] 혹은 전원서[간편] 받아 새로운 병원에

방문 제출 및 진료

최근 감염확진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와요.관할 보건소에서는 그 지역에 살고있는 모든 감염인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빠르게는 3일이내 늦더라고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는 연락이 오니 기다려보세요.만약 오랜 시간 연락이 없다면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검색 후 해당 과에 연락해보세요.

보건소에 가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왜 가나요?곳곳마다 업무 처리가 다르긴 하나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초기 감염인들에게 기초적인 상담을 더불어서 해주는 곳이기도 하며,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실명 등록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곳입니다.뿐만 아니라 감염인들의 감염 경로 및 간단한 성별과 연령대를 익명으로 조사하여 감염인들의 인구 수 파악 및 간단한 통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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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야 하는가우선 이야기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 나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상대방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말하기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인가

- 상대방이 에이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부정적인 효과 vs 긍정적인 효과

- 상대방이 질문할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들을 미리 준비할 것

- 왜 감염이 되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음

- 혼자 이야기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 요청하는 것도 필요

HIV 감염을 진단받는 순간 매우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감염 초기에는 질병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동료나 전문가를 찾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해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해를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감염인이 건강관리를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상대는 해당 질병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야기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있는 유인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염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 혹은 선입견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고, 적대적으로 돌변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면,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어서 그에게 말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지지자가 되어 줄 수도 있고, 이를 계기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 등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의사가 감염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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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 알아보는 법

사례 1간단한 진료를 받기위해 치과를 찾은 A군 하지만 병원에서는 PL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함.

대부분의 감염인 경우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거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의료법 제 15조(진료거부금지)1.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신분,출신지역,출신국가,출신민족,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중량)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못함

사례 2직장검진을 담당한 인사과 임원이 다른 직원을 통해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소문이 났고 퇴사를 종용한 직장동료들.

대부분의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는 HIV/AIDS항목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대기업의

몇몇 계열사의 경우 아직 HIV/AIDS항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 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금지행위)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7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2. 감연인의 진단 •검안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3.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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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 PL들의 F&A

※ 다만 감염 사실을 안 사람이 인사과 직원이 아니거나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감염사실을 알게 되어 주변 동료들이 퇴사를 종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입니다.예전부터 저희는 아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대응, 관련기관의 발간물 등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자주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단어나 문장, 민감한 사회적 시선이 존재하는 질병이기에 다루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정보 등 좋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던 저희는 2015년 레드파티 수익금을 비온뒤무지개재단을 통해 전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공모를 넣어 당선이 됐고 소망을 이루게 됐습니다.

질문을 모으고 주관적인 정보들을 걸러내고 민감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등 수정을 거치고 나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바뀐 내용을 보니 아쉽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뺄 수밖에 없었고, 암암리에 감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정보들이 노출될 경우의 문제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또한, 감염인이라는게 노출될까 두려워서 인쇄물도 챙기지 못하는 감염인을 위해 특정 단어도 되도록 쓰지 않으려 노력했고 한국의 상황과 청소년•청년의 상황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100% 만족스럽지 않고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F&A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답답할 수 있는 청소년•청년 신규 감염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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