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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의 사용 홍보기준 Doc. No : P2300 Form A-12 Date : 2021.04.09 Page : 16/24 한국경영인증원(KMR) 1 인증표시의 사용과 홍보방법 1.1 인증등록 후에는 관련 법규 당인증원의 기준에 따라 인증에 대한 사실을 홍보할 있다. 1.2 인증기업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인증기업은 인증기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인증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계속 사용할 없다. 1.4 인증표시[마크(인증제도마크 포함)]사용 홍보기준 1.4.1 인증표시는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있다. 1.4.2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암시하면 된다. 1.4.3 인증기관 /또는 인증시스템을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공공의/일반대중의 신임을 상실케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1.4.4 인증기업은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관련된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한다. 1.4.5 인증마크는 제품 단위포장에는 사용될 없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범례: ;사용가능, ×;사용불가 구분 제품 또는 단위포장 1) 대형박스 단위포장의 포장 2) 광고 또는 홍보물 마크+설명문구 3) 없음 × × 4) 마크+설명문구 있음 × × 4) 1) 유형의 제품 자체 또는 용기 등에 들어있는 단위포장 제품,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시험/분석활동의 경우 시험/분석보고서(:시험성적서,교정성적서, 검사성적서)해당됨. 깃발, 건물 또는 차량에도 직접 사용할 없음. 2)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형박스 외부포장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3) 제품은 KS Q ISO 9001(또는 KS I ISO 14001, KS Q ISO 22000, OHSMS 18001)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품질(환경, 식품안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말함. 4) 산업분류상 인증조직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브로셔,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있음. 5) 제품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되는 정보는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라벨이나 식별판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되어서는 안된다. 문구를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증된 고객의 식별정보(예:브랜드나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예 품질, 환경) 및 해당되는 표준 - 인증서를 발행한 한국경영인증원(또는 KMR) 명칭 1.4.6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에만 사용할 있으며, 종합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1.4.7 제품인증으로 오인될 있는 과대광고 문안은 사용할 없다.(:세계적 품질확보,국내 최고의 품질우위 확보 ) 1.4.8 인증마크사용요령에 대한 기타 의문사항은 KMR문의하여 서면승인 사용하여야 한다. 1.5 인증마크 오용시 조치 1.5.1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기한이 명기된 KMR시정조치요구서가

Doc. No : P2300 인증표시의 및 홍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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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기준

Doc. No : P2300

Form A-12

Date : 2021.04.09

Page : 16/24 한국경영인증원(KMR)

1 인증표시의 사용과 홍보방법

1.1 인증등록 후에는 관련 법규 및 당인증원의 기준에 따라 인증에 대한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1.2 인증기업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인증기업은 인증기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인증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

1.4 인증표시[마크(인증제도마크 포함)]사용 및 홍보기준

1.4.1 인증표시는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1.4.2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암시하면 안 된다.

1.4.3 인증기관 및/또는 인증시스템을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공공의/일반대중의 신임을 상실케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1.4.4 인증기업은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관련된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한다.

1.4.5 인증마크는 제품 및 단위포장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범례: ○;사용가능, ×;사용불가

구분 제품 또는 단위포장 1) 대형박스 등 단위포장의 포장 2) 광고 또는 홍보물

마크+설명문구 3) 없음 × × ○4)

마크+설명문구 있음 × × ○4)

주 1) 유형의 제품 자체 또는 용기 등에 들어있는 단위포장 제품,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시험/분석활동의 경우 시험/분석보고서(예:시험성적서,교정성적서,

검사성적서)가 해당됨. 깃발, 건물 또는 차량에도 직접 사용할 수 없음.

2)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형박스 등

외부포장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3) “ 이 제품은 KS Q ISO 9001(또는 KS I ISO 14001, KS Q ISO 22000, OHSMS 18001)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품질(환경, 식품안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말함.

4) 산업분류상 인증조직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브로셔,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음.

5) 제품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되는

정보는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라벨이나 식별판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되어서는 안된다.

문구를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증된 고객의 식별정보(예:브랜드나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예 품질, 환경) 및 해당되는 표준

- 인증서를 발행한 한국경영인증원(또는 KMR) 명칭

1.4.6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1.4.7 제품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 문안은 사용할 수 없다.(예:세계적 품질확보,국내 최고의

품질우위 확보 등)

1.4.8 인증마크사용요령에 대한 기타 의문사항은 KMR에 문의하여 서면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인증마크 오용시 조치

1.5.1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기된 KMR의 시정조치요구서가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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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된다.

1.5.2 인증등록업체는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구된 시정조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를 KMR에 제출해야 한다.

1.5.3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아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

1.5.4 인증정지 또는 취소 이후에도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별표]과징금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된다.

1.6 인증마크 사용요령

1.6.1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는 다음과 그림과 같다.

(인증승인번호)

그림 1. KAB 인정마크 그림 2. FSSC 22000 인정마크

녹색: Pantone 348 U: CMYK = 82/25/76/7, RGB = 32/132/85, #218455

회색: 60% black: CMYK = 69/0/0/0, RGB = 135/136/138, #87888/a

1) 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로: 15mm, 세로: 10mm)

2)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의 색상은 아래 표시된 바에 따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인증서에 인정마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인정마크의 의미가 혼동되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를 인증서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품질/환경/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서 경우 하단에 다음의 문구를 표기한다.

5) “ 마크는(인정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 / TL9000 / 환경경영체제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등 인증기관으로 인정(인정번호: KAB-QC/TL/EC/FC/OC 등-XX)

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정 마크입니다.”

6)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는 반드시 KMR 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인정마크와

인증마크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좌우 대칭의 경우 상하 대칭의 경우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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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EC/TL/FC/OC/IC/FS/BC/AB 경영체

제 인증)

(QC/EC/TL/FC/OC/IC/FS/BC/AB 경

영체제 인증)

1.6.2 인증마크 사용기준

1) KMR 의 인증마크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KMR 기본 인증마크

그림 2. ISO 9001 인증로고 그림 3. TL9000 인증로고 그림 4. ISO 45001 인증로고

그림 5. ISO 14001 인증로고 그림 6. ISO 22000 인증로고 그림 7. K-OHSMS18001 인증로고

그림 8. ISO 27001 인증로고

ISO 50001

그림 9. ISO 50001 인증로고

그림 10. FSSC 22000 인증로고

ISO 37001

그림 11. IATF 16949 인증로고 그림 12. ISO 22301 인증로고 그림 13. ISO 37001 인증로고

ISO 13485

ISO/FDIS 37301

그림 14. ISO 13485 인증로고 그림 15. ISO/FDIS 37301 인증로고

2) 규격별 KMR 인증마크는 기본 마크를 변형하여 사용하며, 품질을 기본으로 하는 규격의

경우 영문 R 의 동그라미 배경을 빨강색 계열로 하고, 환경을 기본으로 하는 규격은

초록색,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규격은 파랑색을 기본으로 하고 KMR 하단에 규격명

표기를 통해 구분한다. 컬러의 표현은 별색 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 원색 인쇄표현을 사용한다. 4 원색 표현 시 인쇄매체 이외의

색상적용에는 지정 Pantone Color 와 가장 근접한 색상(표. 1 참조)을

선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표. 1

3) 2 개 규격이상의 통합인증기업이 통합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 마크를

사용하여, KMR 하단부에 해당 규격 명을 표기하여 사용한다.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기준

Doc. No : P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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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 19/24 한국경영인증원(KMR)

4) KMR 인증마크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인증마크의 색상은 아래 표시된 바에 따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6) 제품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되는

정보는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라벨이나

식별판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되어서는 안 된다.

문구를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증된 고객의 식별정보(예: 브랜드나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예 품질, 환경) 및 해당되는 표준

- 인증서를 발행한 한국경영인증원(또는 KMR) 명칭

1.7 IAF MLA 마크는 ISO 9000, ISO 14000, ISO 22000 인증기관이 사용하며, 인증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림. 9 IAF MLA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