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 1 - 法學博士 學位論文 海洋環境犯罪에 對한 刑事法的 硏究 A StudyonMarineEnvironmentCrimes fromaCriminalLawPerspective 指導敎授 2006年 8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海洋環境犯罪에對한刑事法的硏究 - KMOUrepository.kmou.ac.kr/bitstream/2014.oak/10746/1/... · 2019-12-16 · - 1 - 法學博士學位論文 海洋環境犯罪에對한刑事法的硏究

  • Upload
    others

  • View
    7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 - 1 -

    法學博士 學位論文

    海洋環境犯罪에 對한 刑事法的 硏究A StudyonMarineEnvironmentCrimesfrom aCriminalLaw Perspective

    指導敎授 李 敬 鎬

    2006年 8月

    韓 國 海 洋 大 學 校 大 學 院

    海 事 法 學 科

    金 泰 圭

  • - 2 -

    本 論文을 金泰圭의 法學博士 學位論文으로認准함.

    위원장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

    2006년 6월 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1 -

    目目目 次次次

    AAAbbbssstttrrraaacccttt

    제제제111장장장 序序序論論論 1제1절 硏究의 目的 1제2절 硏究의 方法 및 範圍 41.硏究의 方法 42.硏究의 範圍 4

    제제제222장장장 海海海洋洋洋還還還境境境犯犯犯罪罪罪의의의 法法法理理理 7제1절 海洋汚染의 의의 71.海洋汚染의 정의 72.海洋汚染의 분류 8

    제2절 海洋環境犯罪와 環境司法 141.環境司法의 의의 142.環境政策의 基本理念과 罪刑法定主義 143.環境犯罪의 自然犯化와 關聯問題 18

    제3절 海洋還境犯罪에 대한 一般刑法理論 261.海洋還境犯罪에 대한 刑法의 適用 262.海洋還境犯罪의 行爲主體(國家의 行爲主體性 包含) 273.海洋還境犯罪의 保護法益 434.海洋還境犯罪의 因果關係立證 46

    5.海洋還境犯罪의 故意․過失 및 違法性 認識 48

  • - 2 -

    6.海洋汚染防止法上의 違法性阻却事由 50

    7.海洋還境犯罪의 制裁類型 및 課罰節次 52

    제4절 小結 54

    제제제333장장장 海海海洋洋洋還還還境境境刑刑刑法法法의의의 實實實體體體法法法的的的 側側側面面面 57제1절 國際協約 571.國際協約의 國內 刑事法에의 영향 57

    2.1954년 런던 協約 58

    3.1958년 제네바 協約 59

    4.1969년 公海上 介入에 관한 協約 61

    5.1972년 런던 協約 63

    6.1973년 海洋汚染防止協約 및 1978년 議定書 64

    7.1982년 UN海洋法協約 65

    8.1990년 OPRC協約 71

    제2절 각국의 立法例 731.美國 73

    2.日本 86

    3.中國 89

    제3절 우리나라의 處罰法規 901.海洋汚染防止法 902.기타 海洋汚染事故 관련 刑事特別法 1093.海洋環境犯罪와 ‘環境犯罪의 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115

    4.우리나라 處罰法規의 具體的 適用事例 120

  • - 3 -

    제4절 小結 124

    제제제444장장장 海海海洋洋洋還還還境境境刑刑刑法法法의의의 節節節次次次法法法的的的 側側側面面面 128제1절 海洋還境犯罪 관련 刑事管轄 1281.海洋刑事管轄의 特殊性 128

    2.海洋刑事管轄에 대한 UN海洋法協約規定의 檢討 129

    3.海洋刑事管轄에 대한 國內法規定의 檢討 152

    4.小結 162

    제2절 海洋環境犯罪 관련 刑事司法機關 1641.海洋環境犯罪 관련 國內 刑事司法機關 164

    2.刑事司法에서의 海洋安全審判制度의 영향 175

    3.小結 186

    제제제555장장장 結結結論論論 188

    《參考文獻》 193

  • - 1 -

    AAAbbbssstttrrraaacccttt

    AAA SSStttuuudddyyyooonnnMMMaaarrriiinnneeeEEEnnnvvviiirrrooonnnmmmeeennntttCCCrrriiimmmeeesssfffrrrooommmaaaCCCrrriiimmmiiinnnaaalllLLLaaawwwPPPeeerrrssspppeeeccctttiiivvveee

    Tae-KyuKim

    DepartmentofMaritimeLawTheGraduateSchoolofMaritimeUniversity

    Busan,KoreaSupervisedbyProfessorKyung-HoLee

    In the modern era, the development of human beings has beenaccompanied by environmentalpollution.Itisnow threatening ourlives.Pollutionisaveryimportantproblem whichwehavetosolvewisely.Theboundariesofpollutionarewide,andthey arenotlimitedtotheland.Theoceans have been polluted with dumped garbage,spilled oil,dangerousfluids,andcontaminatedgases.Mycountry,Korea,hasnoabundantresourcesinitslandandisinabadconditionintermsofitsabilitytocompetewithothercountriesineconomicgrowth.However,fortunately,my homelandissurroundedby water onthreesides,whichprovidesuswithrichmineralresources,marineproducts,goodwaterwaystotheworld,andbeautifulscenery.Therefore,thenearbyoceanisapreciousareaforusandforourfuturegenerations.Ifweloseourabilitytobenefitfrom theseabecauseofpollution,itwillmeanthatwehaveabandonedourhopeandeven thebasisofourlives.Wehaveto

  • - 2 -

    preservethehealthandviabilityoftheoceansforeternity.Intermsoflegalaspects,marinepollutionrelatestoseveralissues,suchascompensationforlossescausedbypollution,administrativesanctions,andcriminalpunishment.Thelegaltheoryofcompensationforlosshasbeenmentionedmanytimesinanumberofstudies.Inmostofthosecases,theindividualorentityfoundtohavecausedthemarinepollutionwaspunishedby administrative sanctions,not by criminal punishment. Lately, theperceptiononthepartofthepublicregarding marinepollutionhasbegunto change.Many scholarsconsidermarinepollution to be a crimelikerobberyandmurder.Thepunishmentformarinepollutionnow isaimednotonlyataccomplishingadministrativepurposes,butalsotoprotectthelivesofhumanbeingandtoensuretheirfuturehealthandwell-being.Criminalprosecutionisalsoaveryeffectivemethodtoattempttopreventmarinecontamination.Wecaneasilyfindexampleswhichindicatethat criminalprosecution for marine pollution dramatically reduces marine pollution.Therefore,itisverymeaningfultostudytheissueof criminalliabilityforactsofmarinepollution.Criminalliability for marine pollution includes specialaspects whencomparedwithothercriminalliability,especiallylandpollution.The firstidea to consideris thatthe substances involved in marinepollutioncomenotonlyfrom shipsoroffshorestructures,butalsofrom thelandortheairviarivers,lakes,andrain.Whenwestudymarinepollution,weshouldconsiderthelandpollutionproblem,aswell.Second,theoceanisopenspace,andthepollutionelementsspreadtoallotheroceans,regardlessofinternationalboundaries.Consequently,theeffortsofonecountry topreventmarinepollution may beuselesswithoutthecooperation ofother countries.Therefore,every country should try to

  • - 3 -

    co-operatewitheachotherthroughtreatiesandlegalassistance.Third,itisdifficulttoprovethecriminalliability in marinepollution

    becauseevidence israreanddifficulttogather.Incriminalprocedures,theprosecutorhastheburdentoprovetheguiltofthedefendant,butitisenormouslydifficulttogatherevidenceinmarinepollutioncases.Ifstrictproofsaredemandedforthecases,itisalmostimpossibletoestablishthatacrimehasoccurredandtoconvicttheperpetrators,letalonemeteoutpunishment. Forthisreason,itisnecessarytoloosentheburdenofproofinsuchcases.Fourth,in marinepollution cases,jurisdiction isdifficultto determine

    because there are many boundaries such as territorial water lines,contiguous zones, continental shelve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governmentenforcementhasvariousrightsaccordingtodifferenttypesofboundaries.Boundaries have importantmeanings in reference to marinecrimessince,ifapartywhoisresponsible formarinepollutionescapesaparticularjurisdiction,thereisnowaytocaptureandpunishtheindividualorentity.Moreover,thereisnomechanism toguaranteethatheorsheorthey willreturn to the jurisdictionalarea for prosecution.Therefore,governmentsshouldprepareclearregulationsforjurisdictionalboundaries,and negoti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erms ofrespecting oftheprincipleofrespectforinternationallaws.Thispaperdealswith thespecialaspectsofmarinepollution crimes,

    includingtheelementsmentionedabove.Thispaperiscomposedofgeneralcriminaltheorythatrelatetomarinepollutionintitle2,internationaltreatiesand conventions that relate to marine pollution,domestic and foreignlegislationsthatrelatetocriminalliabilityforactsofmarinepollution,andcriminalliabilityinimportantdomesticcasesformarinepollutionintitle3,

  • - 4 -

    various marine jurisdictions in criminalliability,and an explanation ofgovernmentagenciesandlegalsystem dealingwiththeissueof criminalliabilityforactsofmarinepollutionintitle4.Thispaperfocuseson an analysisofourcountry'slegalsystem,an

    analysisofthegoodpointsofmarinepollutionlawsofothercountries,andan examination ofinternationaltreaties and conventions thatrelate tomarinepollution.Thisstudyalsopointsoutproblemsinourlegalsystem inrelationtocriminalliabilityformarinepollution,andsuggestssolutions.Theelementsmentionedbelow areseveralimportantmattersinthisarea.First,allpersonwithinterestsinvolvingtheseasshoulddevelopanew

    understanding about criminal punishment for marine pollution. Thecommitment of acts of marine pollution should be deemed serious,dangerous,and blamableactions.Wehavetomovebeyond thestep inwhichadjudicationoftheseactsisconsideredmerelytechnicalpunishmentforviolationsofadministrativepolicies.Second,marinepollutionlawshavea'bothpunishmentclause'whichcan

    punish the realcommitteras wellas his orher company orowner.However,according to the clause,it is impossible to punish middlesupervisorsofthecompanyorowner,eventhoughtheymayhavetakenpartinocean pollution.Actually,many countrieshave'triplepunishmentclauses,'includingpunishmentformiddlesupervisors.Thelegislatorsshouldseriouslyconsiderintroducingthisclausetoourlegalsystem.Third,asindicatedabove,theburdenofproofshouldbelightenedsoas

    toaid theprosecutionofactsof marinepollution.Thereisa'Speciallawinrelationtopunishmentforpollutioncrimes',thecodeincludesaprovisionto reduce the burden to prove the causation ofthese types ofacts.However,even ifthislaw regulatesmany contamination substancesthat

  • - 5 -

    cause a lot of pollution, it does not include marine contaminationsubstances.Therefore,the prosecutorstillhas the major obstacle ofprovingthatanactofmarinepollutionhasoccurred.Thelegislatorsshouldimprove the law by the enactmentofan amendmentto broaden theapplicationradius.Fourth,weshouldlookatinternationalconventions.Eveniftheycannot

    beusedasdomesticlawsformarinepollutioncriminals,theyprovideuswithgoodstandardsfrom whichtodeveloplawsinreferencetothisseriousproblem. When our government refl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internationalconventionsandourcriminallawswithearnest,ourcountrywillbeabletokeeppacewithinternationallegaltendencies.Fifth,itisnecessarytoimprovethepowersofthegovernmentagency

    system formarinepollution.Inourlegalsystem,thewatchmenformarinepollution havenopolicepower,whilegeneralpolicearenotspecifiedtoinvestigatemarinepollution.Tosolvethisproblem,policepowershouldbegiventothewatchmenformarinepollution.Sixth,weshouldalsoconsiderchangingthemarinesecuritytrialsystem

    formarineaccidents.Thistrialsystem influencesmarinecriminaltrials,butonlyinmarinesecuritytrialscarriedoutbyadministrativecourts,notbygeneralcourts.OnlyafinaltrialcanbehandledbytheSupremeCourt.Theadministrativecourtisnotcomposedofjudges,butgovernmentofficials.Therefore,ifwemaintainthistrialsystem,itwillleadtotheproblem ofthebreachingof constitutionallaw sinceallKoreancitizenshavetherighttoreceivetrialspresidedoverbyjudges.Finally,weshouldkeepinmindthatthewilltopreservethenatureof

    ouroceansisthefirstmottoforthepreventionofmarinepollution.Thenweshouldpayattentiontotheefforttoimprovethecriminalsystem for

  • - 6 -

    marinepollution,andeffectivelyregulateit.Wecannotdream ofbeinganadvanced nation withouta realistic and efficientsystem to protecttheoceansfrom marinepollution.

  • - 1 -

    제제제111장장장 序序序 論論論

    제제제111절절절 硏硏硏究究究의의의 目目目的的的

    현대의 인류생활에 있어서 환경오염이란 문제는 단지 인간에게 불편함을 주는 정도를 벗어나 그 생존까지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그리고 이러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육상뿐만 아니라 대기와 해양에까지 인간 환경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인류는 점차 이러한 환경오염의 생존권에 대한 도전과 그 광범위함에 대하여인식의 깊이를 더하여 왔고,이를 방어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더 해왔다.이러한 노력은 해양오염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다양한 오염원의 해양환경에의 유입으로 海洋環境의 不均衡 내지 破壞가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그 곳에서 서식하는 해양생물과 부존하는 해양자원에치명적인 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이렇게 됨으로써 오염된 해양환경과 접하고있는 연안지역의 토양오염이 해변이나 해상의 경관을 해침으로써 인간의 휴양공간이 없어지고,오염된 해양에 서식하는 어족자원을 오염시킴으로써 인간의먹거리를 감소시키거나 먹거리를 통하여 인간의 신체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실제로 우리나라 인근의 어족자원이 무분별한 포획에 더하여 해양에온갖 폐기물들을 투기하는 등의 행위로 어획량 상당히 고갈되어 연근해 어민들의 생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이러한 海洋環境汚染에 대한 法的 對處手段은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민사상 손해보전과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이 그것이다.민사상 손해보전은 해양환경오염을 야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배상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이는 손해의 보전이 주된 목적이지만,금전적 배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오염유발을 억제하는효과를 가질 수 있다.그리고 행정적 제재는 행정작용을 통하여 해양환경오염

  • - 2 -

    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행정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다.해양환경오염의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마련하고,사후적으로 발생한 해양오염의 방제에 적절히 대처하며,그 위반자에게 제재를가하는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므로 해양환경오염의 대처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해양오염유발자에 대하여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은 가장 강력한 법적 제재수단이라 할 수 있다.사후적으로 해양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의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해양오염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특히 엄중한 형사처벌의의지와 정책은 상당한 威嚇效果로 해양환경오염의 정도를 현격히 감소시키는것으로 이어 질 수 있다.이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대처수단 중에서 刑事法的 手段에 중심을 두어 논하고자 한다.이러한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형사법적수단은 다른 일반범죄에 대한 형사법과 달리 접근하여야 할 점들이 있다.첫째,해양환경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다른 환경사범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연혁적으로 行政法의 分野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그 위반에 대한처벌도 행정벌에 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근거로 환경규제의 정책적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입장을유지하여서는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형사처벌의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우선 이러한 認識의 克服에서부터 해양환경형법의 접근이 시작되어야 한다.둘째,海洋環境汚染行爲의 主體는 개인인 경우보다는 다수인 경우가 일반적이고,자연인보다는 법인이나 기업 등 대규모 사업자가 관여된 경우가 더 많다.이러한 다수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가 해양오염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 관건이 된다.그리고 다른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해양환경범죄에 있어서는 국가의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러한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근자에는 국가에게 일종의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해양환경범죄에 있어서국가의 주체성을 살펴보는 것도 국가가 가지는 막중한 중책을 환기시킨다는 점

  • - 3 -

    에서 의미가 있다.셋째,해양환경은 우리 현 인류뿐만 아니라 향후 永遠한 未來世代를 위한 삶의 터전이 된다.특히 육상자원의 고갈이 가속화되면서 해상자원은 인류에게있어서 장래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담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이런측면에서 해양환경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이제는 단지 현 인류의 생명,신체나 건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영원이 사용될 해양환경자체로 외연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넷째,일반 환경범죄에 있어서 오염원인행위와 환경오염결과사이에 因果關係의 立證이 용이하지 못하다.이러한 사정은 해양오염의 경우에는 더 심한 것이현실이다.적조현상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집단폐사 등의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도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다섯째,육상은 비교적 그 재판권이나 管轄權의 範圍가 분명한데 반하여 해상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영해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와,영해 외에접속수역․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법률적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문제점,특히 연안국의 관할의 범위를 벗어난 隣接公海에서의오염이나 公海로 도주하는 오염유발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여섯째,海洋의 特殊性과 海洋活動의 專門性으로 해양환경범죄를 단속하고처벌하는데 있어서도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요청되고,시설 역시 해양의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여 구비될 필요가 있다.또한 해양안전사고와 해양환경을 침해할 경우 이를 심판하는 절차 역시도 그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 사법절차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일곱째,해양환경의 보호는 해양의 일체성,유동성으로 인하여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결국 다수의 국가 내지는 국제적인 차원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해양환경관련 條約이나 國際協約이 가지는 의미는 크고 이들이 국내법에

  • - 4 -

    미치는 영향도 남다르다.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해양환경범죄가 가지는 특수한 점으로 인해서 해양환경범죄에 대한 형사규정이 일반범죄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더 나아가 해양환경형법의 형사법적 법리,해양환경형법의 실체법 규정 및절차법 규정 등을 고찰 정리함으로써 일반형법의 특수한 분야로서의 해양환경형법 자체의 독자적인 이론체제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그리고 이를 통하여 좀 더 바람직한 입법,해석 및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양환경범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형사법적 도구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硏硏硏究究究의의의 方方方法法法과과과 範範範圍圍圍

    1.硏究의 方法

    이 논문은 국내․외에서 발행된 참고서적과 관련논문들을 자료로 사용하여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국제협약,다른 나라의 제도와 입법례,그리고 판례 등을살펴보았으며,우리나라의 개별 법률들에 대한 해석과 각종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았다.그리고 이러한 고찰들을 통하여 기존 법률과 제도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한 평가를 하고 더 나아가 법률 및 제도에 있어서 개선책과 보완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방법을 취하고자 하였다.

    2.硏究의 範圍

    첫째,연구의 범위를 海洋環境犯罪에 대한 刑事法的 問題에 한정하였다.즉海洋還境刑法을 연구의 주된 범위로 하는 것이다.해양오염에 대한 법적 수단을 모두 고찰한다는 것은 그 논의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착하는 문

  • - 5 -

    제점이 있었다.民事塡補와 行政規制라는 수단이 형사처벌에 비하여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이러한 범위까지 모두 포섭하여 논문에서 다루게된다면 그 논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대하게 되어,학위논문에서 다루기에는적절하지 않은 범위라 여겨졌다.그리고 가장 강력한 제재로서의 형사처벌은실제 해양환경보호에 있어서 유용한 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이 또한 형사처벌을 연구의 범위로 선호한 이유가 된다.둘째,연구의 범위에 부분적으로 行政法的 側面을 가미하여 하였다.해양환경오염에 대한 형사처벌이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관련 행정단행법에 규정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런 사정으로 구성요건의 탐색 역시관련 행정단행법의 법문의 의미를 추적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사정으로 비록 형사법적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서 행정법이나 행정법적 법이론의 논의가 함께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이러한 사정으로행정법적 측면이 가미되었다.셋째,해양환경오염과 관련된 국제협약,그리고 해상의 각종 수역에 있어서의국가의 관할권을 살피면서 國際法理論이 함께 논의되었다.해양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해양환경오염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그리고 바다는 열린 공간으로 한 국가의 형사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를 획정하기가 육지와 비교하여 그리 용이하지 않다.또한 해상에서의 경계는 다른 인접국가나 공해와 연계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이러한 이유에서 국제법상의 각종 규정이나 이론이 필요한 한에서 함께 논의된다.넷째,형사절차법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海洋刑事管轄과 海洋環境汚染關聯 司法機關을 살피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해양환경범죄의 단속 및 처벌과관련된 관할의 문제는 육지와 달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태를 띠고 있어 육상의 일반적인 관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점들이 있고,위반자가육지보다 용이하게 관할권을 벗어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의 중요성이 더

  • - 6 -

    부각되기 때문이다.또한 해양환경범죄를 관장하는 형사사법기구의 효율화 및합리화는 해양환경오염의 방지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법기구의 제도적 개선책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다섯째,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順序로 논의를 이어간다.먼저 서론으로 시작하여 제2장에서는 해양환경범죄의 법리를 살핀다.제1절에서 해양오염의 정의및 분류에 대하여 살피고,제2절에서 해양환경범죄 역시 환경사법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환경사법에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하여 살핀다.그리고 제3절에서는 더 나아가 해양환경범죄에서 특별히 논의될 필요가 있는 형법이론들을살피는 것으로 하였다.이 장은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면에서 검토가 이루어 졌다.제3장에서는 해양환경형법의 실체법적인 측면을 살핀다.제1절에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관련 국제협약을,제2절에서 각국의 입법례를 각 살펴보고,제3절에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을 검토하면서 그 구체적인내용 및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이 장에서는 주로 해양환경범죄와 관련된다양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다.제4장에서는 해양환경범죄의형사절차법적 측면에서의 개선책을 살펴보았다.제1절에서는 해양형사관할에대하여 살펴보고,제2절에서는 해양환경범죄 관련 형사사법기관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그리고 제5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하였다.

  • - 7 -

    제제제222장장장 海海海洋洋洋環環環境境境犯犯犯罪罪罪의의의 法法法理理理

    제제제111절절절 海海海洋洋洋汚汚汚染染染의의의 의의의의의의

    1.海洋汚染의 정의

    빈번히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들을 방지하고,또한 일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들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국제법적 또는국내법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이러한 해양오염을 법적으로 규제함에 있어서 그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만은 않다.이와 관련하여UN海洋法協約 제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海洋還境汚染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있는 바 이를 본다.1)위 협약에 따르면,海洋還境汚染이라 함은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어업 및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장애,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간접적으로강․하구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이 정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해양오염은 인간의 활동에 기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으며 자연발생적인 오염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즉 이 정의 아래에서는 해저로부터 석유가 천연적으로 스며 나온다던가,유해가스가 발산한다던가하는 등의 천연오염은 제외되고 있으며,인간에 의하여 야기되는 해양오염에만한정되어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천연오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며,다만 현 단계로서는 인간 활동에 기인하는 해양오염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정의에는 해양의 상공이 해양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하지만 해양의 일정한도의 상공이 포함된다고 할 수

    1) 이영준,「국제환경법론」, 법문사, 1995, 147면.

  • - 8 -

    있을 것이다.그리고 강․하구에 대하여는 위 정의규정 속에서 해양환경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2)3)한편 국내법에서는 해양오염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없다.다만,海洋汚染防止法 제1조에서 “이 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과 선박·해양시설로부터 대기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고,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그 보호의 대상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이라는 점만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주체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그러나 법적규제의 관심은 인간의 행동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의 주체가 자연인 및 기업 등의 법인이라는 것은 성질자체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하겠다.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살핀다면 형사책임이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므로 인간의 행위 이외의 요인에 의한 해양오염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또한 해양환경오염과 관련한 영역적 범위는 해양환경오염의 상당부분이 육지에서 유입되는오염원에 기인하고,오염원이 물과 대기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육지와 바다를순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범위가 반드시 해양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할 것이다.이러한 사정에서 내수의 일부도 해양오염에 대한 제재를 살피면서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우리 ‘海洋汚染防止法’도 제3조에서 영해 외에내수를 그 적용범위로 인정하고 있다.해양오염을 법률적 시각으로 파악하는데있어서,‘UN海洋法協約’이든 우리 ‘海洋汚染防止法’이든 모두 일정범위의 강․하구를 해양환경의 영역적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2.海洋汚染의 분류

    2) 인간환경선언 제7원칙, 해양투기조약 제1조.

    3) 김영구,「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북스, 2004, 698면.

  • - 9 -

    海洋汚染의 분류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다양하여 질 수 있지만,일응 i)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UN海洋法協約에 따른 구분방법과,ii)海洋汚染의 原因物質에 따른 구분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UN海洋法協約에 따른 구분은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협약과 각국의 입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며 학문의 연구도 대개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해양환경오염의 원인이되는 물질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도 주된 해양환경오염의 원인물질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물질의 누출경로를 추적하여 오염행위의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가.UN海洋法協約에 따른 분류

    UN해양법 협약은 海洋還境汚染을 海洋汚染源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있다.① 陸上汚染源에 의한 汚染(Pollutionfrom land-basedsources),② 船舶에 의한 汚染(Pollution from vessels),③ 投棄에 의한 汚染(Pollution bydumping),④ 海底活動에 의한 汚染(Pollutionfrom seabedactivities),⑤ 大氣에 의하거나 大氣를 통한 汚染(Pollutionfrom orthroughtheatmosphere)이여기에 해당한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UN해양법협약 부분에서 살펴본다.

    나.海洋汚染物質에 따른 분류

    (1)油類汚染

    유류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된 유류에 의해 해양생물이나 인간 활동에 피해를주는 것을 말한다.해양환경오염원으로서 가장 폭넓은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유류에 의한 오염이다.유류에 의한 경로는 유조선에 의한 해양사고,밸러스트용 해수의 방류 등 유조선 운항에 관계되는 부분과 폐유의 해양투기,생활하수

  • - 10 -

    나 산업폐수 등 다양한 인간 활동과 관련되는 부분들로 구성된다.유류는 해양에 유입되면서 해양표면에 기름막을 형성하여 대기와 해양간의 물질순환을 방해한다.또한 태양광선의 투과를 저해하여 생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유류의 덩어리가 해저에 침강하여 오랫동안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에 나쁜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그리고 해안선을 덮어 자연경관을 해치기도 한다.해양의 광역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해양 유류오염은 석유산업과 관련된 제한된 해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따라서 유류오염은 지구적 규모에서 다루어져야 할 환경문제라 할 수 있다.4)5)

    (2)熱 汚染

    열오염이란 온수를 통한 열의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현상을 말한다.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전기기의 냉각에 사용되어 수온이 상승한 물이해양환경에 배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열의 배출 중에는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에 의해 방출되는 열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자력발전소의 열 배출에 의하여 배출지역의 해수온도는 인근해역보다 7~10℃높게 나타난다.해양에 열이 방출되면 그 열량은 연안해역의 수온분포양상을 변화시켜국지적으로 이상 기온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6)

    4) 이경호․정승건,「바다와 국가의 정책」, 학현사, 2001, 441면.5) 대형 유류오염사고로서는 1989. 3. 24. 미국 알래스카 지역에서 발생한 엑슨 발데즈호 사고,

    1991. 4. 제노아 항에서 발생한 하벤호 사고, 1992. 12. 에이지안 씨호 사고, 1993. 11. 상

    코 하너 네비게치터호 사고, 1996. 2. 15. 영국의 임프레스호 사고, 1997. 10.싱가폴의 에보

    이코스호 사고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해양안전 5개년 계획」, 1997, 31면. ; 우리나라 연

    안에서도 10만톤급 이상의 초대형 원유선이 연700회 이상 운항하고 있고, 중국, 일본, 러시

    아 유조선들이 우리나라 연안 인근해역을 운항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도

    언제든지 수만톤 급 이상의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김대원,“해

    양오염방제체제의 선진화 방안”,「해양21세기」, 나남출판, 1998, 500면.

    6) 이경호․정승건, 앞의 책, 441면.

  • - 11 -

    (3)有機汚染

    유기오염은 유기물이 많이 포함된 생활하수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는 오염이다.대도시와 공단에 접한 연안 해역에는 유기물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유기오염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연안 해역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의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해양에 유입된 유기물은 해수중의 산소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산소의 농도가 저하되고,일정농도보다 낮아지게 되면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게 된다.유기물의 축적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량증식을 야기하고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이 입자유기물의 형태로서해저에 침강하여 분해되면서 해역의 유기물 축적은 더욱 가속화된다.또한 연안 해역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어류 가두리 양식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투여하고 있는 사료 등에 의한 어장의 자가 오염 현상도 연안해역의 유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로써 해역의 부영양화 혹은 적조현상이발생한다.7)

    (4)埋立․干拓地 汚染

    산업화 과정에서 급증하는 공단 등 육지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수심이 얕은 연안지역을 매립하여 임해공업단지 조성,항만시설이나 택지 조성및 대규모 농업용지 개발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매립․간척지에 의한 해양오염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찍부터 바다의 매립을 통한간척사업을 진행하여 왔었고,199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서해안에서 이루어진 아산만 간척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지구 간척사업8)등은 우리나라

    7) 이경호․정승건, 앞의 책, 442면.8)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은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 측과 저지하려는 환경단체 간에 지난하고

    법적 분쟁을 야기하였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종

  • - 12 -

    의 모습을 변화시킬 정도로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간척이나 매립이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은 대부분 조간대나 수심이 얕은 천해 연안지역으로 해양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간척이나 매립은 직접적으로 수많은 생물들이 서식처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양 동․식물의 산란과 성장의 터를 파괴함으로써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9)

    (5)重金屬 및 有機溶媒 汚染

    해양으로 유입된 중금속물질과 분해가 어려운 유기용매 등이 해양생물에 의해 체내에 농축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해수 중에 중금속 원소나 유기용매 물질은 해양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패류 등에 흡수되고 이것이 최종 소비자인 인간에게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수은중독증인

    식되었다.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ㆍ지

    시사항시달, 농림부장관의 그 후속 세부실천계획 및 새만금간척사업 공사재개행위가 헌법소

    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극적으로 판시하였다(헌법재판

    소 2003. 1. 30. 선고 2001헌마579 헌공77, 197). 한편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사업의 계속을

    요구하는 정부측에 승소판결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문을 통하여 이와 같은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

    어서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해양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래는 새만금사건 대법원 판결문 중 해양환경관련 부분을 인용한 것이

    다. “간척사업이 가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방조제의 축조로 자연적인 해안선이 변하여 해

    양 생태계가 변하고, 조류가 약화되어 물질이 차단됨으로써 방조제 안팎으로 퇴적환경이 달

    라지며, 새만금호 담수 및 부영양 물질의 대량 방류로 인하여 주변 해양 생태계에 충격이 발

    생 하는 등 방조제의 완공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자연환

    경은 그 속성상 한번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

    른 지역의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효과가 광범위한 지역에 미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해양환경의 변화

    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6.선고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9) 이경호․정승건, 앞의 책, 443면.

  • - 13 -

    미나마타병과 카드뮴 중독증인 이타이이타이병이 여기에 해당한다.10)

    (6)放射能汚染

    구소련 붕괴이후에 이들이 동해에 방사능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당사자인 주변국에서 방사능에 의한 해양오염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핵폭탄 등 핵무기의 실험이나,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폐기물의투기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방사능이 해양유입 되면서 방사능오염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방사능오염은 대개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특히 공해상에서 일어날 경우 인근국가에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적 수단이나 형사처벌을 통하여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그 위험이 가지는 심각성은훨씬 더하다고 하겠다.11)12)

    (7)固形物質汚染

    고형물질오염이란 인간이 사회활동의 편리를 위해 만든 유리병․플라스틱․폐타이어 등과 같이 물에 용해되지 않고,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도 않은 물질들이 해양의 생태계나 인간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말한다.이들 고형물질에 의한 오염문제는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의 활동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해수면에 떠다니면서 해수의 파동이 수렴되는 곳에 모이게 되어 경관에도매우 불결함을 주게 된다.현재 우리 연안 해역에는 무분별하게 버려진 캔․플라스틱 병․폐타이어 등이 산적해 가고 있고,또한 양식업을 하다가 버려진 부

    10) 이경호․정승건, 앞의 책, 같은 면.11) 홍기훈, “핵개발에 따른 해양환경방사능 오염”,「해양정책연구」제8권 제2호, 1993,

    439-472면.

    12) 이경호․정승건, 앞의 책, 같은 면.

  • - 14 -

    이나,그물망 등 어구 쓰레기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13)

    제제제222절절절 海海海洋洋洋環環環境境境犯犯犯罪罪罪와와와 環環環境境境司司司法法法

    1.環境司法의 의의

    ‘환경사법’이란 환경법을 위반한 사범을 형사처벌하는 것을 의미하고,환경사법의 대상인 환경사범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그리고 해양환경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는 이러한 환경사범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본 절에서는 이러한 환경사범 내지 환경사법에서 주로 논의되는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형사법의 기본이념인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둘째 해양환경범죄를 포함한 환경범죄 전체에 대한 일반형사범화 내지 자연범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환경범죄를 형법전에 편입하는 문제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구별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도 알아본다.

    2.環境政策의 基本理念과 罪刑法定主義

    가.海洋還境刑法의 立法․解釋基準으로서의 環境政策의 基本理念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環境權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환경권은 보통

    13) 이경호․정승건, 앞의 책, 444면.

  • - 15 -

    의 다른 기본권과 달리 의무의 주체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공해에 의하여 환경이 파괴되는 현실이 반드시 국가의 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환경권의 기본정신은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고 있다.環境政策基本法은 종전의 環境保全法을 계승한 것으로서 환경보전법이 1990.8.1.에 폐지되면서,같은 날짜로 제정되었다.이 법률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목적).그리고 이 법률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 단행법들과 달리,법률의 모두에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에 이어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않고,목적과 용어정의 사이에 이법의 ‘기본이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즉동법 제2조에서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법의 기본이념을 별도로 천명하는 입법형태로 보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과 그 법적 정의 등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체의 개별규정뿐만 아니라 환경관련법률 전체를 통괄하여 유지되고 지켜져야할 가치이다.해양환경형법의 기본이념도 일응 환경정책기본법과 궤를 같이한

  • - 16 -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보호법익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이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해양환경사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해석할때에도 이러한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기본이념과 법적 정의 및 원리 등이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역시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위반의기준 및 방법 그리고 피해의 정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정의를 차용하여 판단하고 있다.즉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 제3호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폐기물을 그 보관·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보관·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폐기물의 보관·처리 등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한보관·처리행위로 인하여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제6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14)라고 판시한 것이 그것이다.

    나.還境刑法의 基本理念의 실현과 罪刑法定主義의 준수

    위와 같은 해양환경형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형사법 내지 형사처벌은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여기서는 이러한 죄형법정주의가 해양환경형법의 기본이념의 실현과 어떠한 관계를 살펴본다.죄형법정주의는 法治國家原理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처럼 죄형법정주의를법치국가의 파생원리로 이해할 때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된다.

    14)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4150.

  • - 17 -

    법치국가원리는 법적안정성을 요구하는 형식적 법치국가원리와 함께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그 내용이 ‘實質的 正義’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형법의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이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원칙을 의미하게 된다.이러한 의미에서 죄형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15)그리고 해양환경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의 해석뿐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질적죄형법정주의의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문제는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의 정립에 있어서 실질적 정의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이다.대개의 경우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이념이실질적 정의에 대한 요구와 배치되지 않고,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승작용을하기도 할 것이다.하지만 실질적 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해양환경사범의단속 및 처벌에 있어서 엄격한 법적용,해석 및 입법만을 요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해양환경범죄의 단속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론 해양환경범죄의 단속 및 처벌에 있어서 효율성만을 능사로 삼을 수는없겠지만,반면 지나치게 형사사법적 정의에만 치중할 경우에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이러한 이유에서 법치주의내지 죄형법정주의의 원리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이념의 실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다만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이념을 이유로하여 법치주의 내지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겠다.환경형법이 법치국가가 형법에 부여한 정당한 임무,즉 중대한 법익의 보호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처벌규정이 기본권제한의 실제적전제조건,특히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비례성의 원칙은 첫째 기본권의 제한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적합하여야 하고,둘째이러한 제한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어야 하며,셋째 추

    15) 이재상, “죄형법정주의”, 사회과학논집, 1983, 33면.

  • - 18 -

    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이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이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16)

    3.環境犯罪의 自然犯化와 關聯問題

    가.環境犯罪의 自然犯化 趨勢

    환경오염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처음에는 민사법적 문제로 시작해서 행정법적 문제로 발전했다.이는 환경법이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측면이있으므로 이를 형사범으로 처벌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듯하며,이런 사정으로 환경법의 집행은 경제성과 기술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지고 법이 원래 가져야 하는 도덕성과 규범성은 종종 잊혀져 왔다.이런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환경법이 도덕과 분리돼서 기술적인 면만 강조된다면 환경보호의 당위성이 간과될 수도 있다.17)이제 환경법규의 위반이 형사처벌을 의미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따라서 環境汚染의 犯罪化에 대한 必要性이 제기되었고,18)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현재는 대부분의국가들이 환경오염행위를 범죄화하고 더 나아가 자연범화하여 처벌하는 추세에있다.19)미국의 경우,1970년대 초에 제정된 환경법률은 주로 민사벌(CivilPenalty)과금지명령(InjunctiveRelief)을 통해 법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려 했다.그러다가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0년대 말 환경보호처(EPA)와 법무부는 환경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다만 당시 이들 기관의 인식전환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모든 환경법 분야에서 인정된다는

    16) 안원하, “환경형법과 환경보호의 효율성”,「환경법연구」Vol.22, 2000, 289면.

    17)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2003, 383면.18) 이경호, “해양환경의 보호와 효율적 규제방안”, 「한국해사법학회지」, 2면.

    19) 천병태․김명길,「환경법」, 삼영사, 2004, 63면.

  • - 19 -

    것은 아니었다.이 무렵 법무장관이던 벤자민 시빌레티(BenjaminCiviletti)가환경오염으로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분야는 유독 및 유해폐기물(toxic andhazardouswastes)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20)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던 중에 1980년대 법무부에는 환경집행과(EnvironmentalEnforcementSection)가,환경보호처(EPA)에는 형사집행과(OfficeofCriminalEnvironment)가 각각 설치되었다.그리고 법무부와 환경보호처 사이의 업무중복으로 다소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지만,환경보호처 형사집행과에 법무부 소속의 연방검사를 파견하여 이를 조정하였다.현재는 이 두 부처를 중심으로 환경사범의 효율적인 단속을 집행하고 있으며,모든분야의 환경사범으로 형사처벌을 확대하고 있다.21)22)우리나라도 종래에는 환경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그러나 현재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단순히 환경법규 위반범이라는 인식의 정도를 넘어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침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반사회적․반윤리적 측면이강조되어 환경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종래의 환경사범개념에의하면 환경훼손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 인식되어 처벌내용에서도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경미하였다.그러나 현재는 환경범죄라는 개념하에 벌칙도 상당히 강화되었다.23)우리 海洋汚染防止法은 제8장 벌칙조항에서海洋汚染犯罪를 범한 자에 대하여 최고 5년의 징역형과 최고 5천만원의 법정형을 정하여 일반 형사범과 비교하여도 결코 적지 않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나.環境犯罪의 刑法典 編入에 대한 論議

    20) McMurry and Ramsey, “Environment Crime: The Use of Criminal Sanctions in

    Enforcing Environment Laws”, 「Loyola of Los Angeles L. Rew.」 1133, 1986, p.

    1140-1141.

    21) 환경부,「환경규제 및 자연보전감시조직에 관한 연구」, 1998, 100면.

    22) 이상돈․이창환, 앞의 책, 384면.23) 조현권,「환경법」, 법률문화사, 2001, 82면.

  • - 20 -

    환경범죄자를 행정사범으로 처리하다가 이를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행정법에 두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등장하였다.환경범죄를 일종의 自然犯罪로 보아서 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환경범죄를 행정법에서 규정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일반 형법전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실제로 일부 국가는 이를 형법전에 옮겨 입법한예24)도 있다.우리나라도 1990년부터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도입되지는 않았다.25)또한 별도로 환경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하여 특별법을 두는 경우도 있다.일본의 ‘사람의 건강에 관한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우리나라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26)이 그것이다.

    (1)일본

    일본은 1970년에 공해국회를 열어 많은 환경관련 법률을 제정했는데 그 중하나가 ‘사람의 건강에 관련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일찍이 이타이이타이병,미나마타병 등 공해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불구가 된 일본은 공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일종의 公共危險犯으로 규정해서처벌하려고 하였지만,刑法改正은 쉽지 않고 또 公害法을 형법이론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위 법률과 같이 加重處罰을 위한 特別法을 제정했던 것이다.일본은 1974년에 개정형법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안의 제15장을 ‘공중의건강에 관한 죄’로 고치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중 기본적인 내용을 이에 포함시키려 하였다.27)28)그러나 이 초안은 실제

    24)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구소련 등. 한편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5) 이상돈․이창환, 앞의 책, 393면.26)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독립적인 환경형법이다. 그러나 위법은 오염행위로

    인한 인명의 사상이나 중대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등과 같은 중요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형법에 관한 일반법은 아니다. 조현권, 앞의 책, 83면.

  • - 21 -

    형법에 반영되지 않았고,우리나라와 같이 개별 환경관련 법률에서 벌칙으로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오스트리아와 독일

    1975년에 효력을 발휘한 오스트리아의 새 형법은 제180~181조에서 環境犯罪를 새로이 규정하였다.제180조는 “1)수질 또는 대기를 오염시킴으로써 타인의신체 혹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 시키거나 또는 타인의 가축 혹은 타인의수렵권 내지 어업권에 속하는 동물에 대한 위험을 크게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당의 벌금형에 처한다.2)현행의 법규에 위반하여 수질또는 대기를 오염시킴으로써 제1항에 규정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게 한 자도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제181조는 “제180조의 가벌적 행위를 과실로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 상당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29)한편 독일은 1980년에 형법 개정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제목으로 제28장을 신설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폐기물 투기,독물방치로 인한 위험발생 등 11개 조문을 삽입하였다.이로써 독일은 종래에 환경관계 행정법규의 벌칙조항을 형법전에 도입한 것인데 행정적 의무위반을 전제조건으로하는 白紙刑法 형태를 취하고 있다.행정법규의 개정이 있더라도 백지형법 자체는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해서 다양한 환경오염 현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27) 이에 의하면 독물 기타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 투기, 산포하거나 공중의 생면 또는 신

    체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제208조), 그 결과 사람을 상해한 자

    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케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하고(209조), 과실로 인하여 독물 기타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거나 산포하거나 유출

    시켜 대기, 토양 또는 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을 오염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제211

    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1993, 160-180면.

    28) 이상돈․이창환, 앞의 책, 393면.29) 김종원, “공해의 형사적 규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논설집」제4집, 1980, 201면.

  • - 22 -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3)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일본형법 개정초안 그리고 오스트리아․독일의 형법개정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1990.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형법전에 환경범죄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행정형법의 원리에 맡겨져 왔던 사건처리방식을지양할 수 있을 것”이며,“환경범죄를 본격적인 형법적 논의 대상으로 가지고들어옴으로써 인권보장도 더욱 신장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0)이런입장에서는 환경범죄가 ‘自然犯罪化’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며 입법기술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있어서 백지형법 형식을 도입하여 환경관련 행정법규와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로공해범을 규제하는 것이 적극적인 일방예방 관점에서 합리화된다는 등을 근거로 들었다.31)한편 兩罰條項과 因果關係 推定規定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일본과같이 특별법으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오스트리아 신형법과 같이 형법전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중간적인 입장도 있었다.32)이처럼 형법전에 환경범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環境犯罪의 處罰에 關한 特別措置法’등 특별법이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적으며 또 형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빨리개정하기 어려우며,환경오염 문제를 지나치게 형사법 위주로 접근하는 것도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이처럼 형법에 환경범죄를 도입하자는 논의로 인해 1992년 형법개정안에 제27장으로 ‘환경에 관한 죄’라는 장을 새로 두고 4개 조문을 신설하기에 이르렀

    30) 신동운,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세미나자료-",「19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1990, 40면.

    31) 신동운, 앞의 논문, 26-35면.

    32) 김종원, 앞의 논문, 215면.

  • - 23 -

    다.관련조문은 제284조 환경오염의 죄,제285조 환경오염치사상죄,제286조 미수범,그리고 287조 과실환경오염죄였다.그러나 이 개정안은 환경오염행위 그자체를 처벌하기 보다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는데 그쳤다.또한 형법개정안에는 양벌조항이 없었고 인과관계 추정조항도 두지 않았다.따라서 이조항은 환경에 관한 죄라기보다는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를 규정한 정도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33)결국 많은 논란을 격은 후 형법 개정안은 ‘환경에 관한 죄’를 삭제하고 채택되었다.34)현재 우리나라에는 환경형법에 관한 일반법형태의 법률은 없으며,다만 형법에서 음용수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고,개별환경관련법에서 개별법의 특성에 맞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4)環境刑法의 刑法典 編入의 必要性에 대한 검토

    환경법규위반행위를 자연범죄로 보아 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그 처벌규정을 형법전에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해소할 절실한 필요성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주장이다.그러나 형사범과 행정형벌을 받는 행정사범은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으므로 비록 행정형사범이라 하더라도 그처벌에 있어서 이를 달리 취급하거나 어떠한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규정은 일반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환경범죄자를 형사범죄자로 보는데 차질이 발생할 여지는전혀 없다.따라서 환경사범을 행정법에 규정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과 환경범죄자를 자연범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서로 무관하다는 생각이다.그리고 환경형법을 형법전에 편입시키지 않고 각각의 環境關聯 單行法에 規定하는 立法形式을 취하면 장점이 있다.구성요건요소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다시 규정할 필요 없이 당해 특별법의 해당규정을 언급하는 것으로 족하

    3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환경범죄의 실태와 규제방안」, 1993. 4, 183면.

    34) 이상돈․이창환, 앞의 책, 395면.

  • - 24 -

    다.또한 같은 법률 내에서 다른 조항을 지적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관련조항을 지적하는 것에 비해 쉽게 인식할 수 있고,이해하기도 쉽다.이런 이유에서처벌규정을 특히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에 편입시키면 헌법이요구하고 있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35)환경형법을 형법전에 규정하는 것보다 환경관련 단행법에 두는것은 환경분야의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도 유리하다.그러나 환경형법을 형법전에 도입하기를 거부하는 견해의 논거 중 환경오염문제를 지나치게 형사법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현대 환경오염이 가지는 폐해의 심각함과 방지의 중요함을 감안한다면 환경사범의 처벌이라 하여 일반 형사범보다 완화하여 처벌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특히 해양오염의 경우는 해양의 특수성으로 그 피해가 광범하고 중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반 형사범보다도 더 강하게 처벌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처리가 단지 입법형식에서 처벌규정이 행정법 내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완화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다.環境法規違反에서 行政罰과 刑事罰 區別의 必要性

    (1)環境法規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의 의의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 사인에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하며 이러한 행정벌이 과하여지는 것을 행정범이라 말한다.행정벌은 직접적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간접적으로는 이를통해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자의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기능도 가진다.36)앞에서도 살핀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환경법규위반행위

    35) 안원하, 앞의 논문, 281면.

    36) 김남진,「행정법I」, 법문사, 2000, 520면.

  • - 25 -

    에 대하여는 행정법에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사정은 해양오염과 관련된 제반법률,특히 海洋汚染防止法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법률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제재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기초한다.일례로 해양오염방지법은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선박에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②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도록’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를위반한 제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비록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는 자에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동법 제73조제1호)규정하고 있는 반면에,②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동법 제79조 제1호)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수단의 성격이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로 구분되는것을 볼 수 있다.

    (2)刑事罰과 行政秩序罰의 구별

    행정법의 통설적 입장은 행정벌을 형사벌과 구분하고 있으며,구분하는 근거에 대하여는,① “상대적이나마 형사범에 있어서는 반윤리성․반사회성이 법규이전에 존재하는데 대하여,행정범에 있어서는 그것이 법규에 의하여 창조되는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거나,37)“형사범은 국가의 제정법 이전에 문화규범이나 도덕규범을 침해한 자연범의 성격을 가지나,행정범은 행위의 성질 자체는반윤리성,반사회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제정법을 침해한 법정범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38)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39)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법학계의 통설적인 견해에 대해서는,“그것은

    37) 김도창,「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571면.

    38) 유지태,「행정법신론」, 박영사, 2000, 292면.

  • - 26 -

    行政秩序罰과 刑罰(刑事刑罰과 行政刑罰)간의 구별이지 行政刑罰과 刑事刑罰의구별이 아니다”라는 비판40)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이러한 비판은 의미 있다 생각된다.刑法上의 기본법리가 行政刑罰에 똑같이적용되고,실제 재판과정에서도 행정형사범과 일반형사범의 차이를 찾아보기힘들다.또한 행정형사법에 대하여 반윤리성과 반사회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것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해양에 유독한 화학폐기물을 유출한다든가,방사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해양생물의 파괴와 인간의 생명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두고 반사회성과반윤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물론 행정질서벌이라 하여 반사회성이나 반윤리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행정질서벌이 주로 신고․등록․서류비치․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과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41)상대적으로 행정형벌에 비하여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현저히 약하다 할 수 있다.따라서 종래 통설의 입장과 같이 행정벌과 형사벌로 나누기 보다는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로 구분하는 것이 더 맞다.행정질서벌에 刑法의 一般理論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성질상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제제제333절절절 海海海洋洋洋環環環境境境犯犯犯罪罪罪와와와 一一一般般般刑刑刑法法法理理理論論論

    1.海洋還境犯罪에 대한 刑法의 適用

    環境犯罪 내지 ‘海洋’環境犯罪 역시 앞서 보았듯이 형사범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형법총칙의 기본적인 법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우리

    39) 김남진, 앞의 책, 521면.

    40) 조병선,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행정벌에 의한 확보수단)" ,「자치행정」, 1994. 8, 7면.

    41) 김남진, 앞의 책, 522면.

  • - 27 -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개별 환경법에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환경범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형법총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아래에서 형법총칙과 관련된 일반이론을 장구하게 논하는 것은 그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형법총론의 기본이론이 해양환경형법상 특별히 규율되거나 특별한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海洋還境犯罪의 行爲主體(國家의 行爲主體性 포함)

    가.法人 또는 個人事業主의 刑事責任

    해상경제활동의 주체는 개인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상당수 법인이 그 주체인경우가 많고,또한 대형유류오염사고와 같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를 살펴보아도 그 활동의 주체는 유조선사나 정유회사와 같이 법인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그러므로 해양오염에 있어서 대형 오염사고는 오히려 기업들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런 사정으로라도 海洋環境犯罪에서 法人의 責任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해양오염방지법뿐만 아니라 많은 海洋汚染關聯法規가 兩罰規定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실정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또한 개인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개인사업자가 해상활동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 피용자를 통하여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1)法人의 犯罪能力

    이와 같이 행정범에 있어서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법인도 범죄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42)다만,이에 대해서는 법

    42) 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2, 659면; 변재옥,「행정법강의I」, 박영사,

    1991, 450면; 강구철,「강의행정법I」, 형설출판사, 1998, 612면.

  • - 28 -

    인의 범죄능력은 형사범에 있어서나 행정범에 있어서나 부정되는 것이고,따라서 범죄능력이 부인되는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실제의 행위자인 자연인을 범죄자로 하고 법인은 업무주체 또는 사용자라는 지위에서 단속상의 편의 내지 정책상의 이유에서 과하는 입법정책상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반론43)이 있다.비록 이러한 이론상의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현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당연히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法人의 直接責任原則

    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집행과정에서 범법한 경우에 법인의 책임은 법인의 直接責任인데 대하여,법인의 대리인․사용자 등이범법한 경우에 법인의 책임은 법인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대한 注意監督義務를 해태한 것에 대한 過失責任으로 볼 수 있다.

    (3)法人의 處罰과 處罰規定의 必要性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明文의 規定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즉 “책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행정법상의 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의무자인 법인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견해44)와 종업원이 그 업무상 위반행위를 한경우와 법인의 대표자가 기관의 지위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나누어,전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이 처벌될 수 있는데 대하여,후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관계 행정법규의 규정자체의 해석상 법인의 처벌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견해45)도 있으

    43) 석종현,「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2, 506-507면.

    44) 김도창, 앞의 책, 581면.

    45) 김동희,「행정법I」, 박영사, 2004, 457면.

  • - 29 -

    나 통설46)과 판례47)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48)

    (4)中間管理者 등의 責任

    법인의 대표자나,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공범이나 과실범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하다.즉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실제로는 환경오염행위의 상당수는 법인의 대표자,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간부가 알고 있거나 묵인 또는 지시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이때 그들이 공범으로 가담한 증거가 없다하여 직접행위자인 종업원만을처벌하는 것은 海洋還境犯罪에 대한 充分한 對處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49)미국은 “中間管理者責任의 原則(RCO원칙)”이라 하여 피용자들이 저지른환경침해행위가 해양환경법규에 위배된 경우에 그 피용자들을 업무상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임원 및 중간관리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환경법은 공범이 아닌 한 법인의 대표자․임원및 중간관리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海洋汚染關與者 전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사정으로 현재 우리 입법이 채택하고 있는 양벌규정 외에 이러한 중간관리자들까지

    46) 이상규,「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518면; 석종현, 앞의 책, 539면; 변재옥, 앞의

    책, 450면.

    47) 대판 1968. 2. 20. 67도1683: 제1심 판결은 피고인 한국제강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수출진

    흥법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수

    출진흥법하에서는 법인에게 위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대판 1961. 6. 7. 4293형상923: 관세법 제210조에 의하면 “법인의 사원 혹은 직원․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형벌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

    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도 법인도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처벌에 부수하여 처단할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명문이 없는 한 이를 부가처

    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된다.

    48) 김남진, 앞의 책, 525면.

    49) 조현권, 앞의 책, 644-645면.

  • - 30 -

    처벌하는 ‘三罰規定’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었다.하지만,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 제13조 제3항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연좌제 금지 및 자기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형법상 책임은 어디까지나 범죄행위자 자신에 대한처벌이 기본원칙이므로 이러한 행위자 외에 법인의 대표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 제대로 입법으로 수용될단계의 논의로 발전하지 못하였다.50)하지만,현행법체계에서 해석론으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는 입법론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있다.비록 이러한 규정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해양오염행위와 전혀 무관한제3의 법인구성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원칙이나 행위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공범이론에 의하여 현행법체제하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중간관리자책임규정을 도입함으로인하여 이러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그 입증책임에 용이함을 꾀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리고 실제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입법례를채택하고 있다.따라서 현행법체제의 해석론으로는 몰라도 입법론으로는 얼마든지 그 도입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다만 삼벌규정에 대한 논의에서 양벌규정과 구별하여 파악할 점은,양벌규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임에 반하여 삼벌규정은 처벌대상자의 추가를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점이다.양벌규정은 법인이 직접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않는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하지만 삼벌규정의중간관리자는 자연인으로 당연히 범죄능력이 인정된다.다만 중간관리자가 직접적인 오염유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오염행위에 기여하였다고 추정하고,중간관리자가 이러한 추정을 깨지 못하는 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즉 ‘삼벌규정’은 범죄주체의 문제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과관계 완화를

    50) 조현권, 앞의 책, 645면.

  • - 31 -

    위한 제도의 도입문제로 귀착하게 되는 것이다.

    (5)海洋汚染防止法 등의 兩罰規定

    형법이론상 법인의 처벌능력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법은 모두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해양환경법의 일반법적 성격을가지는 海洋汚染防止法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내지 제76조(海洋汚染防止法上의 罰則條項)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제77조).”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원자력법 제121조도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114조 내지 제1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양벌규정을두고 있다.여기서 ‘대표자’라 함은 주식회사의 대표나 법인의 이사와 같이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대리인’이라 함은 상법상 지배인과 같이 법인 또는자연인을 대신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사용인’이라 함은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그리고 ‘기타 종업원’이라함은 사업주의고용인이 자신의 보조자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나.共同正犯

    海洋汚染에 多數의 行爲者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형사범에서 다수행위자가 관여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고,따라서 적용되는 법리도 일응 일반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해양오염에서 다수의 행위자가 관

  • - 32 -

    여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는 선장과 도선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를 가장 쉽게 생각하여 볼 수 있다.선장이 선박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강제도선구 내에서 도선사에게 도선을 맡겼는데 도선 중에도선사의 과실로 선저가 파공되어 연료유등이 유출되는 경우를 한 예로 들 수있다.이러한 경우 선장과 도선사는 이러한 해양오염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의 지위에 있게 된다.특히 우리 대법원이 과실의 공동정범을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이 같은 충돌사고의 경우 선장과 도선사는 업무상 過失船舶破壞罪와 海洋汚染防止法 違反罪의 共同正犯으로 파악할 수 있다.문제는 이처럼 공동정범이 성립할 경우에 그 공동관여자의 양형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물론 양형은 판사의 고유권한이고 제반 양형상의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하지만 과실의 양형자료를 제시하는법률의 규정이 만들어져 흥미롭다.비록 형사법은 아니지만,1998년 12월 해난심판법 개정하면서 만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서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51)이 규정은 海洋安全審判院이판단을 함에 있어서 다수의 당사자가 해양안전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관여한과실의 비율을 밝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해양안전심판원이 原因裁決을 통하여 판단한 사실관계는 실제 거의 그대로 형사재판에 반영되고 있는실정이다.따라서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위 규정에 따라 과실비율의 정도를 밝힐경우 그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은 실제 형사판결의 양형에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일례로 호남 사파이어호 사건에서 선장과 도선사는 각각 동일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6.2.7.선고 95고단2057,96고단16판결)이러한 판단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선고된 형량이고,만약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재결에서 선장과 도선사의 과실

    51) 김인현,「해상법연구」, 삼우사, 2002, 806-807면.

  • - 33 -

    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형사 1심 이전에 재결하였더라면 결과는 달랐을가능성이 농후하다.중앙해심(중해심 1996.10.29.재결 제96-20호)은 도선사의업무는 2개월 정지하였고,선장의 업무는 1개월 정지하였다.사고가 접안 중에발생하였고 도선사의 행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컸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만약에 이를 반영하여 형량이 결정된다면,선장의 징역형은 1년보다는 낮았을 것이고 도선사와 같은 형량으로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52)그 후에선고된 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중에는 도선사의 형량을 훨씬 가중하여 선고한예가 있다.53)

    다.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海洋汚染防止法 제7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와 제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성능시험·검정 및 인정대행자의 임원 및 직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와 제64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자재 또는 약제의 검정 및 인정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수뢰나 사전수뢰(형법 제129조),제3자 뇌물제공(동법 제130조),수뢰후 부정처사 및 사후수뢰(동법 제131조),알선수뢰(동법 제132조)등의 죄는 신분범으로서 공무원만이 행위주체인경우에 해당된다.따라서 공무에 종사하는 위의 자들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신분범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원자력법 제122조 역시도 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52) 김인현, 앞의 책, 809-810면.

    53) 대전지방법원 1994. 11. 25. 선고 94노31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