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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집

회를 갖고, 거대 재벌건설사의 이익과 대통령의 무리

한 사업 때문에 희생된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애

도했다. 그리고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4대

강 현장의 실태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건설업체들에 대하여 입찰참

가제한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는 행태는 정부가

건설노동자보다는 토건업체만을 위한 정부라는 사실

만 재확인시켜 줄 뿐이다.

2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치

적사업으로 올해를 완공 목표로 삼고 있다. 과적, 과속,

과로는 4대강 현장의 일상이 됐고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미 20명의 노동자가 4대강 사업으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 생명경시는 건설업체들이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

으며, 원청업체가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직접시공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더 늦춰져서는 안될

것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의‘死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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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간 경실련

| 동숭동칼럼 |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 결과는?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이 지나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벌

들이 SSM 등 동네슈퍼부터 중소기업 고유 업종까지

최소한의 절제 없이 모든 것을 삼키는 형세이다. 이러

한 결과는 재벌 관련 각종 데이터에서도 나타난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7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년 동안 15대 재벌

의 전체 출자총액(계열회사나 비계열회사의 주식취

득이나 소유지분 취득을 위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

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쓰여진 비용)은 50조 252

십억원에서 92조 84백억원으로 무려 85%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열사 수 또한 472개에서

679개로 207개가 증가하여 4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재벌들의 몸집 불리기 즉, 무분별

한 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출범 초기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강조하고 경제성장

과 투자를 위해서라며 친재벌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

하였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출자총액 제한

제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감세하여 세금을 줄여 주었

으며 지주회사 제도 규제를 완화하여 재벌의 지배구

조 또한 후퇴시켰다. 심지어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

용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의도한대로

재벌들이 투자에 나서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재벌 자신들의 몸집 키우기를 위해 악용되어 졌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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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7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출자총액은 85% 증가한데

비해 설비투자액은 40.3조원에서 55.4조원으로

37.5%의 증가에 그친 것은 이를 입증한다. 특히 15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은 32.2조원에서 56.9조원으로

76.4%나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재벌들은 기업내 유

보금으로 현금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에

는 소홀하면서 오히려 계열사 확장에만 열을 올린 셈

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재벌들의 속성을 알고도

속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재벌 회사 CEO 출신이어

서 재벌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도와줄 것으로 믿은 것

인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재벌들에게 당한 셈이다. 마치 줄 것 다주고 뺨 맞은

꼴이다.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인식해서인지

최근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재벌들을 압박하는 발언

과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 내고 있다.

민간기관이라지만 사실상 출범부터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의 정운찬 위원

장은 ‘초과이익공유제’를 제기하며 재벌들을 압박하

고,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연기금 주

주권 행사’를 주장하며 재벌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벌총수 문

화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강조하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발언과 정책들이 의도한 효

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의도대로 될 것 같진

않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미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규정된 성과공유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논란만 자초하고 있고, 연기금 주주권 행사 문

제는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전제가

미흡하여 관치기업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은 레토릭 차원에 머물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인

사들이 뒤늦게 자신들이 재벌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풀이로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뒤늦게 속은 것을 알았고 자신들이 주창하는 ‘대중

소기업 동반성장’, ‘중도실용 서민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제대로 된 재벌개혁정책을 지금에라도 추

진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재벌 정책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출

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너뜨린 시장에서 입

증된 재벌 정책들을 원상회복 시켜야 할 것이다. 법인

세 감세 철회,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원칙

강화, 지주회사제도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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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종합정론지 20 1 1 5 , 6월호

Contents

월간경실련 통권122호

동숭동칼럼

006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 결과는?│고계현

기획특집

012 PF대출 부실 피해, 저축은행이 끝이 아니다│이기웅

018 무선인터넷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가?│전응휘

집중이슈

026 몸집만 불려가는 재벌 이대로 둘 것인가│권오인

030 심야와 휴일, 대한민국은 약국 사각지대│남은경

035 분양원가 공개가 친서민 주택정책의 시작이다 │최승섭

경제정의를 말한다

038 천민자본주의의 극복을 위하여│이근식

테마기획

044 [시민법이야기] 소비자시민 책임사회의 실현을 향하여│김성천

040 [스포츠] ‘쩐의 전쟁’,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김건호

통일시대

054 “남북관계 대안은 오직 하나, 대화와 교류협력”│고영민

060 진정한 힘(power)은 소유가 아닌 관계를 통해 행사하는 것│김근식

도시인

062 도시의 축제와 이벤트│최강림

회원기고

066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지경구

070 일본에 살면서│손일선

05

054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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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공동대표 강철규 안기호 이근식 조현 중앙위원회의장 김완배 상임집행위원장 이의영 사무총장 고계현

월간경실련|발행인 강철규 편집인 고계현 편집국장 윤순철 편집기획위원 김건호 김미영 김성달 남은경 노정화 윤철한 고영민 지역경실련(김영길 최주영)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전화 02) 741-8566 팩스 02) 741-8564~5

편집디자인 디자인시 인쇄 정문사 구독료 3,000원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1년 5월 30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50-2 Dongsung-dong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3673-2144 Fax : 82-2-741-8564 http://www.ccej.or.kr

※〈월간 경실련〉은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다 보신 후 이웃과 함께 돌려봅시다.

088

094

경실련 사람들

074 활동가 이야기: 나의 두 번째 가족, 우리 경실련 식구를 소개합니다.│엄라미

078 “단순한 작업 속에서 큰 걸 배우며 갑니다!”│조혜진

지역 이야기

080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고민하며… │차진구

083 왜 서울 상암 보다 경기도 광교 아파트가 더 비싼가? │노건형

건강이야기

092 한국은 금연후진국, 담배규제국제협약을 지켜라│김철환

미디어를 말한다

091 미디어교육, 나의 행복지수는 언제나 최고점을 달리고… │심설희

문화산책

94 [서평] 야구의 첫번째 화두, ‘공포’│고영민

98 [영화] 나와 다른 ‘고딩’ 시절│노정화

경실련단신

100 중앙경실련 활동소식│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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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저녁, 경실련 2층 강당에서 신입회원의 밤 행사가 열렸어

요. 총 30여분의 회원들이 참석했지요. 이런 모임을 가져본 지 너무

까마득하고 가물가물해서, 회원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맞이하고 무

슨 얘기를 나눠야할 지 나름 고민했죠.

비록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역시 우리는 경실련 가족이었습니

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무를 만나듯 한번 말문이 터지니

일사천리…

술잔이 오고가니 정(情)도 오고 가고, 어느새 봄날 아지랑이처럼

이야기 꽃이 마구마구 피어올랐습니다. 경실련의 운동을 칭찬하시

분, 아쉬워 하시는 분, 따끔한 충고를 하시는 분… 앞으로는 이런 큰

모임이 아니더라도 작은 모임을 통해서라도 회원분들과 자주 소통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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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기획특집 PF대출 부실 피해, 저축은행이 끝이 아니다│이기웅

무선인터넷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가?│전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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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간 경실련

| 기획특집 I | PF대출 부실 피해, 저축은행이 끝이 아니다

PF대출 부실 피해, 저축은행이 끝이 아니다

올해 초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저축은행 PF대출채권 부실사태가 일

파만파로 증폭되어왔다. 부산상호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등 총 8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 영업정지 되었고, 이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만 6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 부실사태는 비단 저축은행업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PF 대출 부실은 은행,

보험, 증권, 자산, 여전 등 모든 금융업권에 퍼져버린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

렸다.

금융업에서의 부실문제 뿐만 아니라 건설업도 최근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대상 업

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PF 대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 동일토건을 시작으로 6개 기업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신청 또는 개

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PF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중 약 30%에 달하는 28개 기업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1개 업체는 이미 부도처리 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금융-건설 산업의 동반 부실이 국가 경제의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제 시

간문제로 보인다. 최근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 그리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사이

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 현상은 이러한 동반 부실이 가시화 되는 신호탄으

로 볼 수 있다. PF사업을 중심으로 얽힌 금융산업과 건설산업의 부실 고리는 이제 서

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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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13

금융권에서 나타나는 위기의 전조

금감원이 PF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악화우려’ PF사업장은 2008년 9

월 7.59%에서 2009년 12월 13.5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PF대출 금액이 많은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에서 악화우려 사업장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은

전수조사를 미실시하여 이와 관련한 데이터가 없으나,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해 PF

사업이 전반적인 침체에 빠진 것을 고려하면 2010년에도 ‘악화우려’ 사업장은 계속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1> 금융권 ‘악화우려’ PF사업장 현황 (단위 : 조원, %)

악화우려평가대상 PF 사업장

2008. 9 2009. 12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은 행 2.6 5.15 3.57 7.01

보 험 0.2 3.77 0.75 13.07

증 권 0.4 14.29 0.98 35.77

자 산 0.8 13.79 1.2 22.73

여 전 0.5 11.63 0.57 14.39

종 금 0 0 0.06 16.22

상 호 0 0 0.07 11.86

저 축 1.7 13.93 3.91 31.28

계 6.2 7.59 11.11 13.54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정보공개청구 자료 종합]

이러한 PF 부실 사업장의 증가는 PF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의 연체율을 높여 금융기

<표-2> 업권별 연체율 및 연체금액 증가 추이 (단위 : %, 억원)

연체율(%)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은 행 1.07 1.67 4.25

보 험 2.41 4.55 8.33

증 권 13.9 30.3 29.8

자 산 14.4 30.5 45.2

여 전 5.4 3.4 17.7

종 금 - 3.1 9.1

상 호 - - 15.3

저 축 13.03 10.6 25.14

비 고

연체금액(억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은 행 5,618 8,530 16,474

보 험 1,328 2,608 4,077

증 권 3,978 8,319 6,484

자 산 8,178 12,824 21,401

여 전 2,155 1,344 5,315

종 금 - 113 183

상 호 - - 910

저 축 15,015 12,521 30,734

합 계 36,272 46,259 85,578

[출처 : 금융감독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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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월간 경실련

관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F대출

연체율이 25%까지 증가하면서 3조원이 넘는 금액이 연체되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다. 이 같은 건전성 악화는 비단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금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설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PF보증의 위험

한편, 지난달 경실련이 30개 상장 건설사에 대해 2010년말 기준 공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PF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개 상장 건설사의 2010년말 PF대출 보증잔

액은 30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PF대출 보증잔액을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이 약 4조원에 달하는 등 13개 기업에서 1조원 이상의 PF대출 보증잔

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워크아웃 대상 및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 10곳의 PF대출 보증잔액은 모두 10

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대상 기업

의 보증 부실이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 사건의 경우처럼 타 건설사들에게 전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3> 상장건설사(30개) 대상 PF대출 보증잔액 (단위 : 백만원)

연번 건설사명 2010년 PF보증 잔액 시공능력순위(2010) 비 고

1 대우건설 3,958,656 4위

2 금호산업 2,757,721 12위 워크아웃

3 GS 건 2,513,822 3위

4 대림산업 1,986,411 5위

5 현대건설 1,756,122 1위

6 남광토건 1,534,052 37위 워크아웃

7 한라건설 1,463,117 18위

8 두산건설 1,454,865 10위

9 현대산업개발 1,332,154 8위

10 삼성물산 1,294,240 2위

11 삼호 1,160,392 44위 워크아웃

12 진흥기업 1,022,435 43위 워크아웃

13 한일건설 950,230 42위 워크아웃

14 삼부토건 939,500 34위 법정관리 신청

15 풍림산업 818,180 24위 워크아웃

16 고려개발 765,000 39위

17 경남기업 735,634 17위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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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15

18 계룡건설산업 596,000 21위

19 동부건설 564,000 16위

20 벽산건설 500,329 23위 워크아웃

21 동양건설산업 492,100 35위 법정관리 신청

22 코오롱건설 410,194 20위

23 태영건설 399,214 22위

24 한신공영 327,500 25위

25 삼환기업 286,043 26위

26 신세계건설 110,000 48위

27 삼환까뮤 101,631 80위

28 범양건영 43,746 63위 * 2010년말 환율(1120원) 기준

29 일성건설 41,000 83위

30 신한 - * PF대출 구분공시 없음

합계 30,314,288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물론 단순히 PF대출 보증이 많다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아래의 PF사업 구조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보증금액은 시공사가 부채를 계상하지 않기 위해 시행

사에게 떠넘긴 것으로 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에 PF대출 보증금액을 부채에 포함시킨 조정부채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30개 건

설사 평균 조정부채비율은 259%로 나타났으며, 14개 기업이 40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0%를 초과하는 조정부채비율 상위 14개 기업 중 70%가 넘

는 10개의 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

웃 중인 한일건설의 경우 PF잔액을 포함시킨 조정부채비율이 무려 4,700%에 달하며,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 또한 모두 476%, 537%로 기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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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월간 경실련

채비율보다 200%가량 증가하여 모두 400%이상을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IMF위기 시 정부는 건설사 부채비율은 200%이하로 권고한 바 있으며, 400%가 넘을

경우 대부분 유동성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이 같은 수치는 건설

사의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4> 30개 상장 건설사 조정부채비율 현황 (단위 : 십억원, %)

연번 기업명 PF잔액 부채 PF잔액+부채 자본 부채비율 조정부채비율 비고

1 한일건설 950 650 1,600 34 1,927.2 4,705.9 워크아웃

2 남광토건 1,534 913 2,447 90 1,010.7 2,718.9 워크아웃

3 벽산건설 500 1,305 1,805 108 1,211.5 1,671.3 워크아웃

4 삼호 1,160 607 1,767 116 523.2 1,523.3 워크아웃

5 금호산업 2,757 5,638 8,395 604 933.1 1,389.9 워크아웃

6 풍림산업 818 953 1,771 196 485.9 903.6 워크아웃

7 진흥기업 1,022 651 1,673 188 345.5 889.9 워크아웃

8 동양건설산업 492 851 1,343 250 340.2 537.2 법정관리신청

9 코오롱건설 410 1,363 1,773 343 397.8 516.9

10 삼부토건 940 698 1,638 344 202.7 476.2 법정관리신청

11 한라건설 1,463 1,160 2,623 597 194.3 439.4

12 고려개발 765 755 1,520 356 212.4 427.0

13 경남기업 736 1,160 1,896 461 251.3 411.3 워크아웃

14 두산건설 1,455 3,692 5,147 1,256 293.9 409.8

15 한신공영 328 770 1,098 326 236.6 336.8

16 동부건설 564 1,590 2,154 659 241.1 326.9

17 대우건설 3,959 5,894 9,853 3,320 177.5 296.8

18 계룡건설산업 596 784 1,380 466 168.2 296.1

19 신세계건설 110 266 376 158 168.4 238.0

20 GS 건설 2,514 5,752 8,266 3,586 160.4 230.5

21 삼환기업 286 1,045 1,331 629 166.1 211.6

22 현대건설 1,756 5,437 7,193 3,556 152.9 202.3

23 태영건설 399 1,145 1,544 801 143 192.8

24 현대산업개발 1,332 3,062 4,394 2,401 127.5 183.0

25 삼환까뮤 102 188 290 164 114.4 176.8

26 대림산업 1,986 4,559 6,545 4,118 110.7 158.9

27 범양건영 43 249 292 197 126.4 148.2

28 삼성물산 1,294 7,064 8,358 8,644 81.7 96.7

29 신한 0 111 111 117 94.7 94.9

30 일성건설 41 95 136 148 64.4 91.9

합계 30,312 58,407 88,719 34,233 170.6 259.2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투자증권 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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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17

사업성 평가 없는 무리한 대출구조가 가장 큰 원인

이렇게 PF사업을 중심으로 금융권과 건설사 모두 동반 부실에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 구조에 따라 독특하게 변형된 PF대출 구조에 있다. 원래 프

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건설사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금융기법의 일종이다. 이 같은 PF사업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성 평

가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건설사와 투자자의 투자 비율과 수익 배분에 대한

리스크 분배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사업성 평

가 없이 무리하게 PF사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금융 대주단이 투자자 성격으로 PF사업

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담보대출에 의존한 채권자로 참여하여 모든 리스크가 건설사

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금융권으로서는 사업성 평가에 따른 리스크 없이

쉽게 대출이자를 통해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고, 건설사로서도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

속됨에 따라서 돈을 빌려 부동산 개발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이해관

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한 판단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

기가 급랭하면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시장채무화에 따른 일반투자자들과 중소 증권사들의 피해 우려

PF 부실 문제는 이제 금융권과 건설사를 넘어 국가 경제의 큰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그 대표

적인 사례다. 헌인마을 PF사업은 금융회사의 PF대출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ABCP

라는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으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의 돈도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PF부실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권에서도 PF대출이 위

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PF대출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건설사에서는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직접 PF대출을 받기보다, 최신 금융기법을 사용하여 자금

을 직접 조달하기 시작했다. 그 방편으로 처음에는 ABS(자산유동화증권)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PF사

업 자산(토지 또는 건물)을 유동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두 조달방법이 비슷하지만, 증

권에 비해 기업어음의 회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고, 건설사 입

장에서도 직접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선호하기 때문에 이해관

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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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월간 경실련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ABCP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도 PF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없이 투자한 것이 대부분이며, 단지 시공사의 시공능력이나 신용등급만

보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PF부실을 예측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헌인마을 PF사업장

에 걸린 ABCP 금액만도 2100억원에 달한다. 일반 투자자 외에도 ABCP 발행을 주간

했던 중소형 증권사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ABCP 발행 약관상, 시장에서 차환(재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이미 발행된 증권을 상환하는 행위)되지 않으면 주간사인 증권사가

어음을 사들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집계에 따르면 ‘A’ 신용등급인 건설사

가 지급보증한 PF ABCP는 5~7월 3개월간 약 8조5천억원 어치 차환될 예정이라고 한

다. 특히 이러한 구조 하에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자본 규모에 비해 약정규모

를 크게 잡은 경우가 많아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B투자증권은 자기

자본 대비 약정비율이 210%에 달하고, LIG투자증권(100%), NH투자증권(96%) 등 자

기자본에 육박하는 매입약정으로 인해 유동성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놓고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PF사업장 부실은 이미 2008년부터 예견되어

<표-5> PF ABS 및 ABCP 발행액 추이

[출처 : 대한주택보증 공동주택시장정보 2010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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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19

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PF부실을 확인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 대대적인 PF

사업장 전수 실태조사를 펼쳐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말에는 전수조

사를 실시하여 PF부실에 대해 파악했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고, 2010

년에는 조사 자체를 누락했다. PF부실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가는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금융당국은 PF부실이 저축은행만의 문제이며 은행 업권

을 비롯한 타 금융권은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실련이 금감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은행 또한 위험징후가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PF대출채권의 연체율이 4.25%까지 상승하여 07년말에 비해 8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

며, 이에 따라 전체 부실채권 중 PF부실채권 비율이 25%까지 급상승하기도 했다.

<표-6> 은행업권 PF대출채권 연체율 및 연체금액(단위 : %, 조원)

구 분 ’07말 ’08말 09.3말 09.6말 09.9말 09.12말 10.3말 10.6말 10.9말 10.12말

PF대출 연체율 (%) 0.48 1.07 3.10 2.62 2.61 1.67 2.90 2.94 5.72 4.25

PF대출 연체금액 (조원) (0.2) (0.6) (1.7) (1.4) (2.7) (0.9) (1.4) (1.3) (2.4) (1.6)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표-7> 은행업권 전체 부실채권 대비 PF부실채권 비율 (단위 : %, 조원)

구 분 07말 08말 09말 10말

총대출금 (조원)1) 1069.44 1289.47 1290.32 1311.83

부실채권 (조원) 7.7 14.7 16 24.4

부실채권/총대출금 (%) 0.72 1.14 1.24 1.86

PF부실채권 (조원) 0.3 1.4 1.2 6.2P2)

F부실채권/전체부실채권 (%) 3.90 9.52 7.50 25.41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제 정부와 금융당국은 ‘안전하다’, ‘괜찮다’는 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PF 부실 규모에 대한 사태 파악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위기 발생에 대비한 정확한 사

전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무이자 역할임을 감안할 때,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PF사업장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아울러 부실로

판명된 PF사업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2

1) 「’10.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른 발표자료를 토대

로 역산하여 구함.

2) 「’10.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에서 인용한 잠정 수치, ‘6. 4’가 정확한 데이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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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월간 경실련

| 기획특집 II | 무선인터넷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가?

무선인터넷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가?

왜 스마트폰을 쓰는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선 인터넷을 쓰기 위

해서다. 스마트폰을 최소 십수년 이상 써온 이용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휴대폰은 음성

통화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음성통화보다 문자를, 문자보다 카카오톡을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겐 스마트폰은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쓰기

위한 단말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단지 이용자들의 인식만 이러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스마트폰이 사용되는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서비스를 위해서 개발되었다. 반면 지금도 절대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EVDO 혹은 EVDO Rev.A 서

비스)는 처음부터 음성통화를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었다. 그래서 2세대 서비스에서는

데이터통신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했어도 구현방식이 비효율적이었고, 따라서 비용

도 많이 들었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소위 ‘무선데이타통신 요금폭탄’은 근

본적으로는 음성위주의 기술인 2세대 이동통신에서 비효율적이며 비용도 높은 데이

터통신을 사용하는데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였다.

그러나 3세대 이동통신기술(WCDMA)1은 음성이든 문자든, 데이터통신이든 모두 21

1)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방식에 견줘 wideband CDMA를 사용함으로

써 여러 장점들이 있다. 첫째 광대역일수록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에 강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

우 대역폭이 증가함으로써 처리이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간섭이 감소하여 용량이 증가한다. 둘

째 RAKE 수신기를 이용하여 다중경로를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셀일 경우에도 실내환경에서의

전파지연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1MHz 대역폭 당 대역폭 효율이 우수하여 가입자 용량면에서 유리하며

처리이득이 증가하여 전력증폭기의 용량을 작게 함으로써 구현시 비용이 절감되고, 전력증폭기의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단말기의 소비전력과 크기를 줄일 수 있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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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21

데이터로 처리하여 교신하는 기술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처

음부터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는 모두 음성과 문자, 데이터통신을 구분하고 있고, 각 영역별 사용량을 통화시

간, 문자발신건수, 교신 데이터량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짜여있다. 이건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없다.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에 2세대 이동통신 요금부과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서 생겨나는 결과일 뿐이다.

구현기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금산정의 기본단위도 달라지는 것이 정상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세대 요금부과 방식을 3세대 이동통

신에서도 그대로 따르게 함으로써 2세대 이동통신의 단위 요금수준을 3세대에서도

그대로 유지해왔다는 사실이다. 사실 3세대 서비스에서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처리하

기 때문에 2세대와 비교하여 음성이든, 문자든, 데이터든 기본 단위 가격이 모두 낮아

지는 것이 정상인데 통신규제당국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서비스사업자들이 3

세대 서비스에서도 2세대 요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대부분 통신소비의 대부분을 메신저나 카카오톡, 소셜

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같은 데이터통신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2세대 서비스를 사용할 때에 비해서 음성통화를 하는 일이 대폭 줄었다. 아직

도 교신상대방이 피쳐폰 사용자인 경우가 80%이므로(5천만 이용자 중에서 스마트폰 이

용자는 아직 20%) 문자를 보내거나 음성통화를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스마

트폰 보급이 확대되면 될수록 음성통화나 문자서비스를 쓰는 빈도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선 음성과 문자, 데이터량을 구분해서 빈도와 용량을 제

한하는 요금부과방식이 현저하게 감소추세로 접어든 음성과 문자서비스 이용 빈도에

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훌륭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3세대 기술이 음성과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필자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통신

사업자는 3세대 서비스에서도 안정적인 음성통화서비스를 위해서 음성전용채널(FA)

을 고정적으로 확보해두고 있으므로 그렇게만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사실 3세대 서비스에서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2세대와 비교하여 음성이든, 문자든, 데이터든

기본 단위 가격이 모두 낮아지는 것이 정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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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월간 경실련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모든 이통사들은 사실상 이러한 고정채널 확보정책을

모두 포기했다. 데이터 트래픽 증가 때문에 음성통신 장애가 자주 발생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통신이용자들은 가격문제만 없다면 아무런 장애 없이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기를 바라지만 무선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근본적

으로 불가능하다. 교신은 특정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주어져 있는 제한된 주

파 수대역폭 안에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교신채널 수만큼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

문이다. 결국 이런 제한조건이 모두 한계에 도달하면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 현재로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한 가지는 무선랜(wifi,

2.4GHz 혹은 앞으로 사용할 5GHz)으로 별도 우회채널을 개통하거나 해당 지역 안에 기

지국을 좀 더 촘촘하게 추가 증설하여 채널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런 우회채널이나 채

널증설 방식조차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때는 다시 동일한 기지국 환경 안에서 좀

더 많은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진보된 기술방식[현재로서는 LTE(Long Term

Evolution)이나 Wimax(Wibro 포함)]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3세대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6년도부터이지만 우리가 무선인터넷 중심의

3세대 서비스다운 3세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아이폰이 처음 도입

되던 2009년 연말 무렵부터였으니 사실 3세대 서비스의 역사는 이제까지 불과 1년 6

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데이터트래픽

이 날로 증폭하고 있어서 차세대서비스(LTE)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고, 추가 주파수 할

당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앞서 말한 우회채널이나 기지국 추

가증설 등의 방식에 의한 트래픽분산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인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현재 3세대 주파수대역은 혼잡(congestion)도가

끔찍한 것이 사실인데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 글에서도 밝혔듯이 소수의 트래픽 과다

사용자들인 상위 10%가 3세대 주파수대역의 거의 90% 수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말할 것도 없이 이들 트래픽 과다 사용자들이 무제한 정액요금제 이용자일 수밖에

없다. 물론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이용자들이 모두 트래픽 과다 사용자들은 아니지만,

트래픽 과다 사용자들은 예외 없이 무제한 정액요금제 가입자일 터이다. 무제한요금

제의 문제 중의 하나는 가격부담 때문에 무선랜과 같은 우회채널을 사용해야 할 유인

을 없애버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3세대 주파수대역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고 있

다. 또한 무제한 요금제는 후불요금제가 모두 그렇듯이 데이터트래픽을 많이 사용하

지 않는 사용자들까지도 과다요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요금인상의 효과를 가

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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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23

통신 사업자에게도 이처럼 주파수낭비로 인한 통신장애라는 부담을 안겨줄 수 있

는 요금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요금제는 사업자간 경쟁 속에서 태동했다. 물론

이 같은 요금상품이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통신규제당국이 특정사업자에게 3세대

주파수를 20MHz 만큼 추가 할당함으로써 빚어진 불균형 경쟁 환경이라는 배경이

깔려있었다. SK텔레콤은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무선랜 우회채널의 경쟁 열세를 극복

하기 위해 자신들이 작년에 추가 할당받은 3세대 주파

수 20MHz의 경쟁우위를 이용하여 무제한 요금제를 출

시했으며, 통신규제당국도 이를 인가했다. 물론 스마트

폰 정액요금제가 실제로 정액요금제라기 보다 제한정

액제이며 종량제인 것처럼, 무제한 요금제 역시 무제한

정액요금제는 아니다. 트래픽문제로 통신망 부하가 과

중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트래픽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무제한요금제가 정액요금제 가입자의 29%에 달한

만큼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얼까? 스마트폰의 작은 액

정화면과 불편한 입력 환경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굳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그 정도로 많은 것

에 대해 의아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이용자의 상

당수는 실제로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사용한다. 이용자 쪽의 송수신 단말기가

다양해지면서 이동통신의 주된 사용 목적 역시 음성통

신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가입자가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현재 음성, 문자, 데이터 3개 범주구분에 의한

2세대 과금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나, 태블릿PC의 사용용량을

제한하는 것이나,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3세대 주파수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모든 현실은 변화된 통신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규제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 아이패드(iPad)는 미국 애플사가 만든 태블릿 컴퓨터다. 아이폰과 같은 운

영 체제를 기반으로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거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책과, 애플에서 개발한 업무용 프로그램인 아이워크

(iWork) 등 보강된 기능들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자료: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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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월간 경실련

통해 태블릿PC에서 무선인터넷을 쓰려면 지금은 태블릿PC에 장착할 수 있는 추가

USIM칩을 구입해야 하고, 이 단계에서 OPMD(One Person Multi-Device) 요금제에 가

입하여 매월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데 이와 함께 데이터사용량에도 일정한 제한을 받

게 된다. 한때 특정업체는 이 경우에도 경쟁사업자와 달리 데이터사용량에 제한을 두

지 않았었지만 금년 3월에 이 조건을 폐기하였다. 사실상 태블릿PC의 경우에는 무제

한요금제를 없앤 것이다. 하지만 단말기기의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 단말기별로 서비스 차별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데이

터트래픽이 문제라면 애당초 제한된 3세대 주파수대역에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쓰

게 한 것이 문제였지 스마트폰이 아닌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OPMD 요금제의 파행적인 운영행태는, 통신 사업자에게 등록한 단말기에 한해서만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현행 IMEI(이동통신 단말기기 고유번호) 화이트리스

트제도와 함께 이동 통신사업자가 단말기에 대해서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통신규제당국이 현행 IMEI 화이트리스트제도를 블

랙리스트제도(이동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단말기고유번호만 통신 사업자가 등록하여 관

리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

로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단말기제조업체들이 독

자적인 유통시장을 형성하여 단말기의 품질과 가격경쟁을 활발히 벌이게 될 것이다.

이동통신 서비스가입을 위해서는 단말기는 별도의 유통시장에서 구입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USIM칩을 구입해서 장착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신

사업자는 태블릿PC의 USIM칩을 구분하여 판매하면서 여전히 지금처럼 OPMD 요금

제를 통한 단말기 차별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단말기와 서비스의 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주파수의

대역폭이 유한한 만큼, 그리고 주어진 주파수 대역폭 안에서 교신할 수 있는 채널 수

가 제한되는 작금의 무선통신기술의 한계만큼 통신서비스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음성, 문자, 데이터 3개 범주구분에 의한 2세대 과금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나, 태

블릿PC의 사용용량을 제한하는 것이나,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3세대 주파수의 낭비

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모든 현실은 변화된 통신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형

적인 규제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통신 규제현실을 규제자나 통신 사업자에게만 맡

겨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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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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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월간 경실련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대기업의 성장을 통해 중소

기업 및 소비자의 편익을 가져오게 한다는 트리클다

운 정책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히 펼치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

시킨다는 명분아래 재벌의 경제력 집중규제 장치의

철폐, 즉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

법인세 인하를 강행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설비투자가 증가했는가에 대

해서 경실련이 15대 재벌의 설비투자액을 분석한 결

과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두둑해진 주머니에도 설비투자는 부진

먼저 15대 재벌의 3개년 간 토지자산은 115.1% 증

가, 사내유보금은 76.4%가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

는 37.5%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는 시사점은 재벌들의 이익이 증가해 기업내

부에 현금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로는 이

어지지 않고 오히려 토지 같은 부동산 자산을 증가시

키는데 주력했음이 잘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급증에도 설비투자 비중은 감소

15대 재벌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2007년 보다

59%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와 대비한 설비투자의 비

중은 과거보다 감소하였다. 특히 당기순이익에 대비

한 설비투자의 비중은 2007년 99%에서 2010년

85.3%로 13.7%가 감소하였다. 이는 쉽게 말해 과거

| 집중이슈 I | 몸집만 불려가는 재벌 이대로 둘 것인가

몸집만 불려가는 재벌 이대로 둘 것인가-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정책의 실패-

권오인 경제정책팀 부장

<표-1 15대 재벌 연도별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액 추이>

항목 2007 2008 2009 20103개년 증감액 (2010-2007)

3개년증감률

총자산 592.5조원 739.1조원 814.3조원 921.6조원 329.1조원 55.6%

토지자산 38.9조원 55.3조원 79.3조원 83.7조원 44.8조원 115.1%

사내유보금 32.2조원 24.1조원 28.0조원 56.9조원 24.7조원 76.4%

설비투자액 40.3조원 50.8조원 42.1조원 55.4조원 15.1조원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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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27

에 비해 돈을 잘 벌면서도 설비투자는 이와 비례해

늘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 표에서 15.1조원(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설비투자액이 재벌들이 계열사를 확

장함에 따라 계열사들의 재무제표 상에 있는 설비투

자액이 단순 합산 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금액이

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실제 설비투자액은 증가하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벌어들인

돈을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위 표에서

도 볼 수 있듯이 부동산 자산 매입과 문어발식 계열

사 확장에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상된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정책의 실패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선도적 기업과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트리클 다운 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 및 소

비자의 편익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무분별한 몸집불

리기 경쟁으로만 이어져 왔다. 이러한 정책 실패의 경

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대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그나마 재벌들의 경

제력 집중을 규제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

산분리의 완화가 이루어지고 법인세까지 추가로 인

하시켰다.

하지만 한국 재벌의 행태를 잘 알 고 있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투자 증대 보다는 몸집불리기로 가는 역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다. 또

한 실제로 경실련이 조사한 15대 재벌들의 설비투자,

계열사수, 진출업종, 순이익, 자산 등을 살펴봤을 때

예상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실패가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대기업 성장 정책기조로 밀고나간

다면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비롯해 경제양극화와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 될 것이고, 재벌의 주머니 채

우기 효과만 나타날 것이다.

<표-2 15대 재벌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

항목 2007년 2010년 3개년 증감

매출액 565.7조원 900.1조원 334.4조원(59.1%)

당기순이익 40.7조원 65.0조원 24.2조원(59.5%)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 7.1% 6.2% -0.9%

당기순이익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 99.0% 85.3% -13.7%

“먼저 15대 재벌의 3개년 간 토지자산은 115.1% 증가,

사내유보금은 76.4%가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37.5%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는 시사점은 재벌들의

이익이 증가해 기업내부에 현금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로는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토지 같은 부동산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했음이 잘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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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월간 경실련

경제력 집중 감시자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개념 상실

이러한 트리클다운 정책의 역효과인 재벌의 무분별

한 세력 확장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재벌 경제력 집중

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의 역할

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경실련은 금년 4월 재벌들의 비금융계열사를 대상

으로 출자총액과 설비투자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

정위가 공시한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재벌그룹

별 출자총액을 사용하였다. 이어서 경실련의 보도자

료가 나오고 공정위에서는 경실련이 사용한 공정위

자료 중 2010년 그룹별 출자총액은 금융계열사까지

포함한 전체 액수라고 밝히며 경실련이 자료를 악용

하여 출자총액을 부풀린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경실

련에서는 공정위에 자료에 대한 문의를 통해 공정위

의 2010년 출자총액 자료가 내부에서 여과 없이 실

수로 금융계열사를 포함시켜 공시하였음을 알게 되

었으며, 공정위 담당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공정위가 발표해오던 출자총액은 금융계열사를 제

외시킨 금액이다. 그 이유는 금융계열사는 출총제 규

정상 적용면제 회사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러한

출자총액 산출 기준이 있음에도 2010년 출자총액 산

출에서만 금융계열사까지 포함하여 산출하고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는 것은 공정위가 출자총액에 대한 기

본 개념을 잊어버렸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는 시장경제를 감시하는 경제검찰인 공정

위가 스스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다. 재벌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칼날을 세워야 할 공정위마저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시장경제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 수정, 당장 이루어 져야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글로벌 지

속가능한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한국기업은 1

개사 밖에 없다. 또한 포춘지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

벌 500대 기업’에는 10개사가 간신히 들어갔다. 이렇

듯 한국 재벌의 실정은 국내에서만 경쟁력이 있지 세

계적으로는 경쟁력이 지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기업자체의 경영 문제

도 있지만 재벌을 감싸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

문이기도 하다.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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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29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트리클 다운 효과를 빙자한

재벌 특혜 정책은 지금 당장에 수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늦추면 늦출수록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

만 가중될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

를 줄이기 위해 긴급히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대표적

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폐지가 이루어져

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만이 법집행을 독점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어 공정위

가 단독으로 검찰에 고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전속고발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된 채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출자총액의 개념도 상실

해 버리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공정위에게 전속고발

권은 녹슨 칼에 불과하다.

둘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강력히 규제하는 출자

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출

총제의 폐지로 재벌의 중소기업 지분 확보를 통한 문

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이 위협

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존재하여 중소기업과 서민상권

을 죽이고 독점적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까지 피해

를 입게 한다.

셋째, 금산분리원칙의 강화와 단독주주권제의 도

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집중투표제1)의 의무

화, 이중대표소송제2)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를 통해 재벌그룹이 경영권 방어, 자금조달 등에 은행

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

지하고 소수주주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재벌 총

수의 전횡을 막아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이 정착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담합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재벌의 우월

적 지위남용에 대한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3배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 제재수단을 대폭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

다. 과거 공정위가 담합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사례를

보면 소비자 피해액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더 이

상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벌들의 경제 질서 문란 행위

를 막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목적으로

기존 25%였던 최고 법인세율을 22% 까지 인하하였

다. 현재는 이것도 부족해 추가적 인하를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법인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기에

는 적절치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이웃나

라 일본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 보다 낮은 편이고 재

벌들은 법인세 인하를 통한 이익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증가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정권 말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

다. 향후에 최고의 재벌 특혜 정부로 평가 받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잘 못 된 부분에 대해 수정하는

작업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1) 집중투표제(集中投票制)란?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요청하면 이를 실시하여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출처: 두산백과]

2) 이중대표소송제(二重代表訴訟制)란?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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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월간 경실련

| 집중이슈 II | 심야와 휴일, 대한민국은 약국 사각지대

심야와 휴일, 대한민국은 약국 사각지대- 상비약은 약국外에서 판매하게 해 주세요! -

남은경 사회정책팀 부장

한국에서 약국밀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 전 한

지역약사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약국 밀도를 인

용하며, 한국의 약국은 미국과 비교하여 절대로 부족

하지 않기 때문에 약은 꼭 약국에서 판매되어야한다

는 내용을 담은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

다고 한다. 최근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됨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나온 고육지책

으로 보인다. 이런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과연 우리의

약국 밀도는 얼마일까? 궁금해져 광역지자체별 면적

과 인구수, 약국수, 심야응급약국수 등의 자료를 근거

로 이를 산출하여 보았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광역시도 대부분 약국밀도가

높지 않았는데, 면적 1㎢(서울 여의도공원 5배 규모)를

기준으로 서울은 9개, 부산은 2개, 대구, 광주, 대전,

인천은 1개 정도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도는 0.5

개 미만, 강원도는 0.04개다. 평일 낮 시간에 문을 연

약국을 기준으로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전체 약국

의 0.2%에 불과한 심야응급약국수를 고려하면 심야

나 휴일시간대에 대한민국은 ‘약국 사각지대’라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닐 듯하다. 단순계산이긴 하지만 병원

근처에 주로 밀집되어 있는 우리의 약국 현실을 감안

하면 농촌이나 도서, 산간지역의 실제 약국 접근성은

훨씬 떨어질 것이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일반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

편과 약 가격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제약하고 있다.

경실련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여 자가치료를 확

대하고 저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

체계로 개선하고자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상비약 수

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운동을 진행 중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가계 부담이 증가

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

부분의 나라들이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를 제도화하

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

의 흐름을 외면한 채 직역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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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31

그 시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실련

에서는 당번 및 심야응급약국 운영실태 조사 및 다소

비 일반의약품의 가격 분석을 통해 현행 정부와 약사

회가 내놓은 대책의 한계를 짚어보았다.

약국 접근성 실태조사

그 동안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간단

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가

중되자, 약사회와 복지부는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

국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

민의 약 구매 접근성 제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

로는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에 현재 약사회 공

식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운영 중인 전국의 심야응급

약국과 당번약국을 모니터하여 실제로 심야시간과

주말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련한 실태를 점

검해 보았다.

4월 3일부터 14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심야

응급약국 총 56곳 전부(서울13, 부산3, 대구2, 인천4, 광

주3, 대전2, 울산1, 강원1, 경기12, 충북2, 충남3, 전북2, 전

남3, 경북2, 경남1, 제주2)와 당번약국 중 119개(대구6,

대전4, 강원2, 충남5, 전북18, 전남17, 경북1, 경남9, 부산

45, 광주12)를 방문해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

(까스활명수, 겔포스엠)을 구매하며 복약지도와 위생복

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심야시간에 실제 운영하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0.2%에 불과, 강원도는 0%

먼저, 전국 약국수와 심야응급약국 참여수를 비교해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약국수가 21,096

개에 이르나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0.3%인 56개에 불과하다. 심야응급약국의 지역적 분

포는 서울(13개)과 경기(12개)지역에 집중돼 있고, 경

남, 울산, 강원지역은 1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직접 방

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지역(8곳,

14%)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

난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한 곳도 없었다가 올해 1곳

운영한다던 강원권의 경우는 문을 닫아 심야에 이용

할 수 없었다. 또한 119개 전국의 당번약국 중에서는

10%(12곳)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1㎢(서울 여의도공원 5배 규모)를 기준으로 서울은 9개,

부산은 2개, 대구, 광주, 대전, 인천은 1개 정도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도는 0.5개 미만, 강원도는 0.04개다. 평일 낮 시간에

문을 연 약국을 기준으로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전체 약국의 0.2%에 불과한 심야응급약국수를 고려하면

심야나 휴일시간대에 대한민국은 ‘약국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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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월간 경실련

<표-1 심야응급약국 운영현황>

지역심야응급약국

총 개수닫힘 × 운영 ○

전국 약국수 대비 실제 운영 심야약국수 비율

서울 13 1 12 5,243 0.2%

부산 3 0 3 1,535 0.1%

대구 2 0 2 1,195 0.1%

인천 4 0 4 971 0.4%

광주 3 1 2 652 0.3%

대전 2 0 2 668 0.2%

울산 1 0 1 368 0.2%

강원 1 1 0 624 0%

경기 12 2 10 4,288 0.2%

충북 2 0 2 624 0.3%

충남 3 2 1 839 0.1%

전북 2 0 2 879 0.2%

전남 3 0 3 801 0.3%

경북 2 1 1 1,049 0.1%

경남 1 0 1 1,138 0.1%

제주 2 0 2 222 0.9%

합계 56 8 48 21,096 0.2%

지난해 시범사업 이후 약사회가 국민들의 약 구매

불편요구를 회피하며 심야응급약국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 왔음에도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민

들이 전국적으로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수

가 전국 약국의 0.2%인 48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지역적 편차와 불균형이 심각하였다. 지금과 같이 공

식홈페이지에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한다고 게시해

놓고는 실제 약을 구입하지 못한다면 심야응급약국

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약사의 복약지도나 설명 없고, 비약사에 의한 판매도

이루어져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을 방문하여 직접 간단한

의약품을 구매하였는데 96%(148곳)가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하였다. 참고로 현행 약사

법에서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

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현재 약사회는 일

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요구를 반대하며 그 근거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약국이 일

반소매점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이러한 주장과는 상반되

는 내용으로, 전국의 응급 및 당번약국에 국한된 것이

기는 하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주장해 온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의 경우, 지금도 전국 약국에

서 약사의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반소매점처럼 약이 판

매되고 있어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조차 약국에서

의 판매를 고집하는 약사회의 주장은 명분이 없어 보

인다.

전국 50개 다소비 의약품 현황 및 가격 실태조사

약품별 판매가격 편차가 최소 1.2배에서 최대 3배

약국 접근성 실태조사에 이어 정부가 조사 발표한 50

개 다소비약품의 평균 가격과 전국 경실련에서 조사

한 2개 품목의 실거래가격을 비교하여, 전국의 가격

편차 실태를 살펴보았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시군구 50개 다소비 일

▲ 지난 5월 25일,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외(外) 판매를 위한 국민 청원 캠페인

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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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33

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 비교결과, 같은 용량의 의약

품 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저 18%에서 최대 200% 높

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피콜에스캡슐’

이 최저가격(인천옹진군, 1천원) 대비 최고가격(전북장

수군 경북청송군 서귀포동부 서귀포서부, 3천원) 3배로

가격편차가 가장 높고, 가격편차가 2배 이상인 의약

품도 크리맥액, 이지롱내복액, 광동쌍화탕, 젤콤정, 후

시딘연고 등 6개 품목이다.

정부가 조사 공표한 가격은 전국 최저 가격이라도

제약사의 공급가에 약국의 일정이윤이 포함된 가격

이고 지역의 평균 판매 가격이다. 따라서 최고 가격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일반의

약품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광역시보다 시군지역 고가, 실거래가격 편차 더욱 커

합리적 가격 선택권 제약

약품별 최고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지역은 광역시

보다는 약국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 시군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품별 최저 가격으로 판

매되는 지역은 시군을 비롯하여 광역시도 다수 포함

되어 있었는데, 이는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소비 약품 중 2

개 약품(까스활명수와 겔포스엠)의 실거래가격을 전국

181개 약국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정부의 공

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가격을 공표할 때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

외한 평균 가격만을 공개하기 때문으로 만약 정부가

실제 조사한 가격으로 공개할 경우 약값 차이는 더욱

클 것이다.

다소비약과 특수 장소 판매약 품목 거의 일치

현재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다소비의약품 품목

은 감기증상 완화를 위한 감기약을 포함한 소화제, 진

통제, 피로회복제, 파스류, 해열제, 숙취해소제, 위장

약, 영양제, 피부염 및 가려움증약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가정에서 구비하는 상비약과 거의 품목이 같

고 고속도로휴게소 등 특수 장소에서 약사 없이 의약

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품목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

이다. 이는 복잡한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정책결정만으

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 제시되어

있다.

<표-2 가격차 상위 10개 일반의약품>

순위 최고가격 최저가격 평균가격 최고-최저최고/최저

(%)

1 래피콜에스캡슐 3,000 1,000 1,986 2,000 300

2 크리맥액 1,000 400 565 600 250

3 이지롱내복액 617 250 385 367 247

4 광동쌍화탕 800 400 507 400 200

4 젤콤정 1,000 500 729 500 200

4 후시딘연고 5,000 2,500 2,959 2,500 200

7 게보린정 3,892 2,060 2,278 1,832 189

8 동성정로환당의정 2,300 1,275 1,734 1,025 180

9 화이투벤생캡슐 2,500 1,411 1,791 1,089 177

10 케펜텍플라스타 2,938 1,670 1,947 1,268 176

*경북 울릉군 최고가 제외

<표-3 실거래가격 및 공표가격 비교>

까스활명수 겔포스엠

공표 가격실거래 가격

비고(지역) 공표 가격실거래 가격

비고(지역)

최저가격(A)

500 500   2,500 2,000 전북 군산 경남 김해

최고가격(B)

700 1,000 경기의정부 파주 

3,375 4,500 서울 광진구

가격차(A-B)

200 500   875 2,500

최고/최저(B/A)%

140 200   135 225

Page 31: ccej magazien

34 월간 경실련

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방안을

마련해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심야와 휴일의 약국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가격편차가 매

우 큰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쉽

게 자주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국

의 독점적인 판매방식에 따른 것으로, 일부 일반약의

판매처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가격

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 실상을 외면한 채 보건복지부

는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과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뒤에는 상비약 약국외 판

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폄하하고 전체 일반약으로

확대해석하여 전반적인 안전성 논란과 허위 정보 등

을 통해 직역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는 약사회의 움

직임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의 최근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약사회

는 약국 수 관련 경실련의 정보가 허구이며 약가격조

사 결과가 왜곡돼 있다고 주장하나 약사회가 제시하

는 자료 또한 정확한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기는 마

찬가지다. 경실련은 조사시점에서 일반 소비자가 접

근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였으며.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다.

최근 정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단계적

으로 추진하고, 의약품 분류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만 국한된

문제로만 접근하여 반쪽짜리 대책이 되거나 일회적

인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실효성 있

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방안’으로 마련되기 위해

서는 약 구매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약

국 이외 장소에서의 판매처 확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지속가능하게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약국 외 시판 이후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시적인

재분류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쉽게 자주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독점적인

판매방식에 따른 것으로, 일부 일반약의 판매처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Page 32: ccej magazien

2011월 5, 6월호 35

| 집중이슈 III | 분양원가 공개가 친서민 주택정책의 시작이다!

분양원가 공개가 친서민 주택정책의 시작이다!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팀 간사

지난 4월 21일 대법원이 광주 운남 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

어줌으로써 LH는 이들에게 개인당 800만원을 지급

해야 한다. 특히, 민사소송은 사건 당사자들 간에만

효력을 갖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LH는 영미법에

서 도입한 클래스액션(한 사람이 판결을 받아 승소하면

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간단한

법원 확인절차를 거쳐 판결 효력을 받을 수 있게 함)을 적

용한다고 한다. 법원 판결에 해당하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5년 공공임대아파트 3만여 채에 이를

적용할 시 600~700억원의 반환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LH공사(전 대한주택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해야할 국민임대아파트(현 보금자리아파트)에서도 개

발 이익을 부당으로 취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LH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산정했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까지도 자신들의

주머니로 챙긴 것을 증명해 준 것으로서 이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분양가를 정하면서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

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100%로 산정한 것

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LH는 과거 자체개발 용지

Page 33: ccej magazien

36 월간 경실련

(99만㎡ 이하 사업부지)를 직접 개발할 경우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00%로 책정하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경우는 80%로 정했다. 하지만 각종 논란이

일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2005년 3월 이후에야 조

성원가의 80%를 적용했다. 그래서 공고 기준으로

2005년 3월까지 공급된 공공임대가 문제가 되는 것

이다.

원가공개와 상한제는 선분양하에서 유일한 보호 장치

현재 고양 풍동을 비롯해 20곳이 넘는 곳에서 주공을

상대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모두 주공이 패소했다.

특히 고양에서는 재판부가 수차례 소송지휘를 통해

택지조성비와 건축원가 산정을 위한 택지매입계약

서,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토지주

택공사는 역시나 이를 거부했다. 결국 1·2심 재판부

는 토지주택공사가 1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

다고 판결했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주공은 2007년 분

양가 공개를 약속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시장 시절이던 지난 2007년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를

■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항목(7)

•택지비 : 감정평가한 택지비

• 직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

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

사경비에 관한 비용

• 간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

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 설계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감리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 부대비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

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

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그 밖의 비용 :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표-1> 공공 아파트 원가공개 예시(서울강남 보금자리아파트)

Page 34: ccej magazien

2011월 5, 6월호 37

공개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

에 선분양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매매를 하는 우리나

라 주택거래 방식 상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

제는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제도다. 이마

저도 공공아파트의 경우 61개, 민간아파트는 단지 7

개 항목의 제한된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LH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 보존

과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상한제를 철폐하

고 원가공개를 거스르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

되고 있다. 이처럼 LH공사는 사법부의 판결, 국민의

요구,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어겨가며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 같은 공개거부는

결국 자신들의 부당이익을 감추기 위한 술수임이 밝

혀졌다.

공공 분양 아파트에서 더 심한 부당 이득 추정

이번 판결로 인해 분양원가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문제는

분양전환 아파트 보다 공공 분양 아파트에서 더욱 심

각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경실련이 발표한 성

남판교의 부당이득 자료를 보면 당시 주공은 땅장사

를 통해 1조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 분석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유일한 친서민

공약이라는 보금자리 아파트에서도 건축비 등이 실

제 시장가격보다 수 백억원 부풀려져 있음이 발견되

고 있다. 강남에 1,000만원 대의 아파트 공급이라는

성과도 있지만 이 같은 거품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슬로건이 말로만 존재하는 거짓이

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막대한 거품이 낀 아파트를 불

매하며 제대로 된 주거정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아

파트 거품을 제거하길 열망하고 있고 지금이 이명박

정부 임기기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상암지구 원가 공개가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면 대통령은 지금이

라도 지난 10년간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

고 공기업의 폭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선분양하에서는 앞으로 민간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의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말로만 외치는 친서민이 아니라 주택난에 고

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현재 고양 풍동을 비롯해 20곳이 넘는 곳에서

주공을 상대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모두 주공이 패소했다.

특히 경기도 고양의 경우 재판부는 재판부는 토지주택공사가

1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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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월간 경실련

| 경제정의를 말한다 |

천민자본주의의 극복을 위하여〔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 <1> 연재를 시작하며

이 시리즈를 쓰는 목적은 현재 세계와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천박한 자본주의, 천민자보주의를 극복

하는 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나는 상

생적 자유주의를 제안한다.

최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

고는 당장 눈앞의 돈만 생각하는 천민자본주의가 초

래한 대재앙이다. 사고 발생 즉시 바닷물로 냉각시켰

더라면 수습되었을 것을 비싼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

물로 못 쓰게 되는 것이 아까워서 주저하다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 한다. 이번의 끔찍한 사고를

보고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력발

전소 건설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천민자본주의의 눈

으로 만사를 결정하는 대통령들이 국가와 인류의 중

대사를 결정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다.

우리 인간들은 단지 돈벌이를 목적으로 강산을 파

괴하고 수많은 동물들을 마구 살육하고 통제도 못하

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방사능을 대량 누출시키고

있다. 천민자본주의는 인간의 윤리만이 아니라 인간

의 목숨,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작은 별을

무서운 속도로 파괴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우리 인간사회가 계

속 진보하여 우리 자식들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더 풍요

롭고 편리한 세상에서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

서 살게 되리라 믿었다. 많은 집들이 매일 끼니를 걱

정하여야 하고, 딸들은 중학교만 겨우 졸업한 뒤 공장

에서 영양실조의 핏기 없는 얼굴로 밤늦도록 일하여

야만 하였으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멋대

로 사람을 체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

가 무고한 국민들을 총검으로 살육하던 불과 30년 전

의 군사독재시절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나는

세계도 우리나라도 비틀거리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낙관적 생각이 최근 크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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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39

게 흔들려서 우리 자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사회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고 있다. 사

람들이 현재와 같이 천민자본주의에 미쳐서 윤리 파

괴, 자연 파괴, 원전 건설을 계속한다면 우리 후손들

은 과연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

지난 2, 3백년간 전쟁과 비극이 끊이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세계는 진보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보급 덕분에 세계 경제는 크

게 발전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

의라는 근대 사회제도와, 학문과 문화가 그 이전과 비

교가 안 되게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무엇보다

도 수 천 년 간 민중들을 억압하여 오던 각종 사회적

차별이 점차 철폐되고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어 기본

적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근대 문명사회가 건설되었

다. 이 덕분에 수 천 년 간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던 대

다수 사람들이 이제 모두 평등한 사람으로서의 가치

와 존엄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사회발전을 이끌어 온 생각이 근대 서

양의 자유주의이다. 경제발전이 모든 사회발전의 기

초이긴 하지만 사회발전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

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전근대사회에 비교하여 근대

사회가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경제발전

보다도 대부분 사람들이 근대사회에서 자유와 평등

과 인권을 누리고 있고, 이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가 보급된 덕분이다. 돈만 많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여야 행

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사회란 궁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각

이 건강한 사회일 것이다.

지난 2, 3백년간 근대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오던

건강한 사회가치관이던 자유주의가 어느 덧 힘이 빠

지고 천박한 천민자본주의 윤리가 세상을 뒤덮고 있

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그러하다.

원래 천민자본주의란 말은 독일의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가 생산이 아니라 투기로 돈을 벌

었던 유대인 금융업자들의 행태를 지칭한 말이지만

이 글에서는 윤리의식 없이 돈만 추구하는 행태를 지

칭하는 말로 쓰고자 한다. 내가 천민자본주의라는 말

을 처음 들었던 것은 40여년 전 대학시절이었다. 그

때 나는 ‘선진국 자본주의는 양반자본주의인데 우리

나라는 천민자본주의인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즘 생각해 보니 원래 자본주의가 천민자본

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 같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윤리를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근대 사회가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경제발전보다도 대부분 사람들이 근대사회에서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가 보급된 덕분이다”

Page 37: ccej magazien

40 월간 경실련

윤리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혹은 염치를 아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윤리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긍정적인 것은 빈곤을 벗어나게 하여

염치를 알게 하는 것이다.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며,

의식주가 족해야 영욕(榮辱)을 안다”는 관자(管子, 牧

民編)의 말처럼 자본주의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을 빈

곤에서 해방시켜서 염치를 알게 만들었다. 이것이 긍

정적 영향이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윤리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개

인주의의 확대 탓이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그

전까지 비난받아 오던 개인주의가 인정받고 칭송 받

게 되었다.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대부분 개인주의가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고 칭송하였다. 근대 경제학의

시조인 스미스(Adam Smith, 1723-90)가, 자기사랑 덕

분에 모든 생명체는 ‘개체보존과 종족의 번성이라는

자연의 위대한 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이 대표적이다. 자유주의는 이러한 개인주의에 입각

하여 있다.

이처럼 개인주의를 긍정적으로 본 것은 인류 윤리

의 역사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다. 자본주

의 이전의 전근대 사회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

인주의는 비난받아 왔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중심으

로 생활하여 왔는데 개인 중심의 개인주의는 공동체

를 위협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부르주아(상공

인)들은 자기 혼자의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결과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혼자 감당한다.

개인주의 윤리란 바로 이러한 부르주아들의 생활윤

리를 반영한 자본주의의 윤리이다. 자본주의의 발달

로 인하여 개인주의가 비난의 대상에서 긍정의 대상

으로 변한 것은 경제가 변하면 사회의 다른 부분들도

거기 맞추어 변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예이다.

이런 개인주의의 발달은 상공인들의 근면과 성실

을 장려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윤리를 크게 후

퇴시켰다. 자본주의가 지배하게 된 18~19세기 서양

에서 부르주아들만이 아니라 학자들도 빈민구제는

필요 없다고 보았던 것 같다.

칸트(Immanuel Kant)도 “불평등은 효율성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말했으며, 빈곤구제는 적자생존이라

는 자연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비난하였던 스펜서

(Herbert Spencer, 1820-1903)의 사회진화론이 19세

◀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잘못된 자본주의 정신과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과의 차이점을 유대교와 청교도정신(Puritanism)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유대교의 경제적 에토스(Ethos)는 정치나 투기에 의존해 돈을 버는 모험적

자본주의 태도며,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않는다는 것.

베버는 유대교 자본주의 행태를 천민자본주의 에토스라고 말했다.

<편집자 주>

Page 38: ccej magazien

2011월 5, 6월호 41

기 후반과 20세기 초 영미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자본주의가 윤리에 미치는 두 번째 부정적인 영향

은 돈만 밝히는 배금주의(mammonism)의 만연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고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우습게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학벌 없는

부자와 학벌 좋은 가난뱅이는 서로를 우습게 본다. 자

본주의의 주도층인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이 재산이므로 재산을 절대시하였다. “나의 적이 나

의 목숨은 뺐을 수 있을지언정 나의 재산을 뺐을 수

는 없다”고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말하였

다. 이 때문에 명예혁명(1688)으로 부르주아들이 집

권하였던 18세기 영국에서는 주인집을 방화한 11살

의 소년, 1실링을 훔친 남자, 손수건을 훔친 소녀가

사형 당하는 일도 있었다. 돈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

고 돈만 많으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을 수 있는 자

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배금주의에

빠지게 된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세상이 뒤집어져

서 상공사농의 세상이 되었다. 교수도, 장관도, 판검

사도, 기자도 모두 재벌 앞에서 고개 숙인 남자가 되

었다. 이런 세상에서 윤리가 자리 잡을 여지는 별로

없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일반적

으로 윤리가 무너지고 자신과 돈 밖에 모르는 천민자

본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근대 서양에

서 이런 경향을 어느 정도 억제하여 온 것이 기독교

윤리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서양에는 이웃 사랑

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 19세기까지 어느

정도 천민자본주의 성향을 견제하여 온 것 같다.

그러나 과학 발달로 인하여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

면서 교회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20세기에 등장한 것이 ‘민주복지국가’라고 생각된다.

돈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가지는 시장에서와 달리 민

주국가에서는 일인일표의 동등한 투표권이 행사되므

로 진정한 민주국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 덕분에 2차 대전 이후 선진 민주국

가에서 정부는 공공복지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들

의 횡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노동조합을 보호하여 천

민자본주의의 폐해를 상당히 방지하여 살기 좋은 사

회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추세를 바꾼 것이 1980년경부터 영미에서 시

작된 신자유주의이다. 그간 비대해진 국가와 노동조

합의 횡포와 비리, 무능에 대한 중산층들의 불만을 등

에 업고 집권한 신자유주의는 정부를 줄이고 시장을

확대시켰다. 신자유주의가 그간의 비대해진 복지국

가의 실패를 지적한 것은 타당하지만 동시에 천민자

본주의가 세상을 휩쓸도록 만들어 버렸다. 자유화란

“돈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돈만 많으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을 수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배금주의에 빠지게 된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세상이 뒤집어져서 ‘상공사농’의 세상이 되었다”

Page 39: ccej magazien

42 월간 경실련

이름으로 대기업의 횡포를 억제하여 오던 정부규제

들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재벌들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당연한 것인 양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종업원의 대량해고나 경영자들의 초고액 연봉이

과거에는 부끄럽게 생각되었으나 이제는 자랑거리,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 종업원을 대량 해고시켜서 자

신의 연봉과 회사 이윤을 턱 없이 높인 경영자의 거

만하고 천박한 얼굴들이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는 세

상이 되었다. 대학을 인수한 상인이 대학을 개인회사

처럼 운영하는 것을 자랑하여도 교수들은 유구무언

이다. 돈은 엄청 많으나 몰상식한 상인이 예수님 대

접을 받는 세상이다. 그가 한 마디 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인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이후 직업과 직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돈 밖에 모르는 경제 동물이 되었

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찬양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에 다름 아니다. 공익정신

(public spirits)은 간 곳 없고 배금주의가 판을 치는 세

상이다.

돈벌이를 위해 지난 2백년간 우리 인간은 개발이란

이름으로 지구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이 짓이 벌어

지고 있다. 지구라는 작고 아름다운 이 별이 부서지면

도망가서 살 다른 별이라도 있는가? 사람답게 살아가

기 위해서는 천민자본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천민자

본주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을 유일한 목적인 양 추

구하지만 원래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자유를

추구하여 온 서양의 부르주아들은 만인평등을 지향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찬란한 근현대 서양 문명을 낳

았으나 이제는 자유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이제는

자유와 상생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통해 자유, 평등, 정의, 상생, 인간의 본

성, 과학실증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인간과 사회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나의 생각들을

정리한 다음 상생적 자유주의와 그 실현 방법을 제시

하려고 한다.

원자력발전 지지자들은 인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자유주

의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고 생각한다. 나도 나의 생각이 모두 맞다고 고집 부

릴 생각이 없다. 나이 먹으면 사람은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독자들의 사심 없고 기탄없

는 지적을 환영한다.

※ 이 글은 프레시안(www.pressian.com) 3월 29일자에 실린 칼럼입

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찬양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에 다름 아니다. 공익정신(public spirits)은

간 곳 없고 배금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Page 40: ccej magazien

2011월 5, 6월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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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경실련은 회원님과 함께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회원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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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월간 경실련

| 테마기획 I | 시민법 이야기

소비자 시민 책임사회의 실현을 향하여새로 제정된 소비자시민권익증진 관련 법률들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체계는 1980년 (구)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30년이 지나

는 동안 급성장해왔다. 20세기 말 소비자보호시대에는 경제개발에 가려져 제기능을

못했지만, OECD가입 이후 현재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게 됐다.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시에는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가의 소비자보호체계를 참고했지만,

현재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배워가고, 일본 등 선진국들에게도 참고가 될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개정 소비자기본법 이후 소비자보호체계의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

다. 소비자기본법 목적으로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데 두고, 소비자에게 권리신장에 부응해 스스로의 책무도 요구하고

있다. 1

이런 맥락에서 금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 중 소비자시민권익증진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 많다는 점은 소비자보호체계의 성숙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 이 글은 소비자원의 공식견해와는 다른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법학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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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45

- 공익신고자보호법 -

공익 신고 및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

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공익제보법’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of 1998),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

처럼 주요 국가들은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또는 공익제

보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막대한 사

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

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2011년 3

월 29일 제정·공포됐고, 9월 30일 시행예정이다.

그 누구도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선 안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공공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형사처

벌 또는 인·허가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고,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해고·징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전보 등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

호 및 제6호)

둘째,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 등의 대표

자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제6조)

셋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

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제13조 제1항)

넷째,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

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

다섯째,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5조 제1항), 공익신고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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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월간 경실련

소비자안전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

그동안 각계에서 공익신고의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

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공익신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

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며(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을 농산물품

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

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별표 제2조 제1호 관련) 향후 시행령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어 조직 특히 기업 내·외부인 모두가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는 물론 소비자도 공익신고자에 포함되므로 내부근로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결함제품, 위해식품 등과 같은 소비자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 및 이익 보장 위해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

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

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

래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

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해 국민

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공

익신고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29일 제정·공포됐고, 9월 30일 시행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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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47

개인정보 사각지대 해소·정보보호 수준 제고

이번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모두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

함한다.(제2조)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

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이 마련됐다.(제15조부터 제22

조까지) 즉,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

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

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

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

써 법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

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

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

지 회원가입 등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의무화한

다.(제24조)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오·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를 마련했다.(제25조) 즉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

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제34

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정보주체의 효과

적 권리 구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제

35조부터 제39조까지)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가 훨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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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월간 경실련

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제40조부

터 제50조까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수락

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여덟째, 단체소송을 도입한다.(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

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준법정신과 경각심을 높이고, 동일·유사 개인

정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

를 거치도록 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정지 청구소송으로 제한

한다.

단체소송이 자리매김하는 계기될 것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시책 강구 책무를 실현한 것

이라고 사료된다. 소비자기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표제 아래,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국가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체계는 크게 공공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법률, 민간부분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규율되고 있고, 민간부분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등 개별법을 통해 규율됐다. 이로 인해 정유사?대형서점 등 일부 소비자거래 민간

부분은 물론 오프라인 소비자개인정보가 규율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거

래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개인정보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이 개인정보보호분야에도 확대 적

용되므로 단체소송이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책임의 시대를 기대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11월 1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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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49

간한 ‘ISO 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던스(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

상 핵심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핵심주제인 공정운영관행의

쟁점1(반부패)과 관련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핵심주제인 소비자이슈의 쟁점

5(소비자데이터보호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다.

ISO 26000은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첫 국제표준으로 조직 거

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

개 핵심주제에 대한 실행지침을 가이던스 형식으로 규정했는데, 구속력 없는 권고성

지침이라는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 실천 가이드라인으

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이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이슈는 소비자권리를 실현하

기 위한 소비자법 및 정책에 변화를 주게 되어 소비자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ISO 26000이 요구하는

다양한 쟁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향후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FTA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일본, 호주, 유럽

연합 등이 운용하고 있는 선진적인 소비자보호제도를 비교 검토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체계를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체계는 소비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억지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

다. 선진국에 비해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적 구제제도가 미흡하다. 이제

한국도 소비자가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소송, ADR 등의 절차를 통

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의 정비가 필요하다.

‘2011년도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이라

는 비전 아래 ‘법제정비를 통한 소비자권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 피해방지 및

권익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의 계약취소권 도입, 사업자 부당행위 강

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경쟁법과

소비자의 통합, 집단소송제도와 3배 배상제도의 도입, 소비자 철회권과 소비자단체소

송제도의 확대, 소비자 금지청구권 보장, 소비자안전법·품질보증법·소비자신용법

의 제정 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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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월간 경실련

| 테마기획 II | 스포츠

‘쩐의 전쟁’,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2년 만에 다시 ‘제대로’ 붙는다. 오는 29일 축구의 성지 잉글랜드 웸블리구장에서 열

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FC바르셀로나(바르샤)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

피언스리그 결승전 이야기다.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을 다섯 손가락으로 꼽아보라면,

아니 세 손가락으로 꼽아보라고 해도 모두 들어가야 될 두 팀은 이미 세계 최고 리그

의 자웅을 겨루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위를 각각 확정지

었다.

2년 전 맞붙은 결승전에서는 바르샤가 2:0 완승을 거둔 바 있다. 맨유나 바르샤에게

나 누가 현대 축구의 지존인지를 가늠케 하는 재대결인 셈이다.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역시 박지성의 출전 여부와 활약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흥미진진한 경기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이번 결승전은 유럽 최고의 ‘쩐의 전쟁’이다. ‘쩐’이라면 어디 가서 남부럽지

않을 두 클럽이, 역시 어마어마한 ‘쩐’이 걸린 무대에서 한판을 겨룬다.

두 팀이 맞붙는 챔피언스 리그에는 어마어마한 수당과 상금이 책정되어 있다. 본선

진출에 성공한 32개 팀에는 각각 720만 유로(약 115억원)가 돌아가며, 16강에 진출하

면 300만 유로(약 48억원), 8강은 330만 유로(약 52억원), 4강은 420만 유로(약 67억원)

가 더 주어진다. 결승전은 우승팀이 900만 유로(약 143억원)를 받는다. 결승에서 져도

560만 유로(약 89억원)를 받게 되니 4강 첼시전에서 결승 진출을 확정짓는 골을 넣은

박지성은 그 골 하나만으로도 최소한 자신의 연봉값(약 51억원)은 한 셈이다.

김건호 경제정책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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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51

결국 우승을 차지하는 팀은 상금으로만 2,670만 유로(약 425억원)의 수익을 얻게 되

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막대한 중계권료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된다.

세계 최고의 부자클럽, 맨유와 바르샤

세계 최고의 클럽임을 자처하고 있는 맨유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지가 지난해 프

로스포츠 클럽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클럽 가치 1위(약 2조 131억원)로 선정되었다.

축구만이 아니라 미식축구, 메이저리그, NBA 등 모든 인기 종목을 망라한 결과다. 6년

연속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생뚱맞게 비교하자면 지난 16일 발표된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에 들어가는 예산과 맞먹고, 한-EU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피해를 향후 10년간 보상해주는 금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구단 가치는 어떨까. 작년에 포브스 코리아가 발표

한 바에 따르면 롯데 자이언츠가 1,279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왜 LG트윈스가 5위

밖에 되지 않는지 이해 못하겠으나, 좌우간 프로야구 8개 구단을 모두 합쳐도 6,431억

원, 맨유 가치의 1/3에도 닿지 못한다.

클럽 가치로만 보면 바르샤는 약 1조600억원으로 맨유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내

용을 들여다보면 풍족하기는 남부럽지 않다. 올해 미국 스포츠채널 ESPN이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 바르샤의 선수당 평균 연봉은 791만달러(약 85억원)로 전세계 스포츠클

럽을 통틀어 1위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초 한국야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

면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8,704만원으

로 바르샤의 1/100 수준. 바르샤는 또한 작년 기

준 3억6천5090만유로(약 5,708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세계 스포츠매출시장에서 맨유를 제

치고 2위에 오른바 있다.(1위는 레알마드리드로 약

6,272억원)

하지만 ‘쩐’과 관련하여 바르샤는 다른 클럽과

는 또 다른 면목을 보여준다. 스페인 내전 당시

파시즘에 맞선 인민파의 근거지 카탈루냐 지역

▼ 33경기에 나와 31골을 터뜨

린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 유

네스코 로고가 선명한 바르샤의

유니폼에는 ‘철천지 원수’ 레알

마드리드의 상징색인 흰색이 전

혀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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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월간 경실련

을 연고지로 삼고 있는 바르샤는 10만이 넘는 소시오(시민구단주)를 기반으로 다른 클

럽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 자본에 쉽사리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들의 고집은

1899년 창단 이후 106년 동안 유니폼에 이름과 번호 외에 어떠한 기업로고도 달지

않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랬던 바르샤가 로고를 새긴 것은 지난 2005년. 하지만 정작

가슴에 새겨진 것은 기업의 이름이 아니라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였다. 그것도 오히려

바르샤가 매년 150만유로(약 23억원)를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희한한’ 조건이었다. 이

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걸개가 경기장에 걸리곤 했던 바르샤의 진보적 성향을 잘 보여

주는 모습이다.

‘클럽 이상의 클럽’ 바르샤, 너마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맨유. 지역과

의 운명공동체를 디딤돌로 세계 일류 클럽의 지위를 놓지 않고 있는 바르샤. 하지만

두 클럽 모두 최근의 사정은 그리 녹록치 못하다.

맨유의 골칫거리는 막대한 부채로 인한 재정의 위기. 상종가를 쳐오며 달려왔던 맨

유에게 위기가 닥친 것은 2005년 구단 소유권이 미국의 스포츠 사업가인 말콤 글레이

저 가문에게 넘어가면서부터다.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들였던 1

조6,200억원 중 67%인 1조800억원이 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이었는데, 대부분 최고 20%까

지 이자를 줘야 하는 헤지펀드에서 빌린 돈이

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후 5년간 이자금액만

6,500억원에 달하면서 계속해서 헤지펀드를

갈아타는 ‘돌려막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부득이 매년 경기 티켓 가격이 인

상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렇잖아도 ‘축구의 축자도 모

르는 미국놈’에게 구단이 넘어갔다고 마뜩치

않아하던 맨유 팬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당연

지사. 맨유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장 안팎에

서 反 글레이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 올드트래포트에서 ‘反 글레

이저’ 걸개는 이제 낮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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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53

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맨유의 재정위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바르샤의 경우는 위기보다는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창단 이후 111

년의 전통을 깨고 유니폼에 기업로고를 새기기로 결정한 것. 상대는 새롭게 유럽축구

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 자본인 카타르 파운데이션으로 5년간 1억5,000만

유로(약 2,270억원) 계약이 체결되었다. 총액만으로는 4년간 미국 보험사 에이온(Aon)

으로부터 1억3,000만달러를 받고 있는 맨유를 능가하는 금액이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고 있노라면 바르샤가 그동안 잘도 참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매년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단의 입장에서 유니폼 로고는 피하기 어

려웠던 유혹이었고, 실제로 그동안 몇 번의 기업 로고 부착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전통을 깰 수 없다는 소시오들의 반대 속에 철회되었지만, 결국 이번만큼

은 자본의 유혹이 성공한 셈이 되어버렸다. 덕분에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바르샤

의 전통과 고집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었다.

유럽 축구리그는 항상 선망의 대상이었다. 화려한 선수 면면과 뛰어난 경기력, 열정

적인 팬들과 하나 되는 클럽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뛰어난

수익모델로 막강한 자본을 구축해온 클럽 경영은 적자에 허덕이는 우리나라 클럽들에

게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꿈으로까지 보였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법. 수많은 클럽들이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거

대 자본에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영원한 자본은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특히나, 개인적으로도, 바르샤의 변신은

팬의 입장에서 너무나 혹독하다. ‘쩐’에

휘둘리지 않는 클럽이 하나쯤은 남겨져

있을 줄 알았는데...

“바르샤, 너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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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월간 경실련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돌파구 될 수 있어”

현재 한반도의 경색국면을 풀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이 그 돌

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를 제도

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며, 유럽의 OSCE(유럽안보협력기구)와 유사한 ‘평화공동

체’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난 5월 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와 연세대 통일연구소(소장

| 통일시대 I |

“남북관계 대안은 오직 하나, 대화와 교류협력”

고영민 회원·홍보팀 간사

▲지난 5월 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된 ‘평화통일과 남북경협' 세미나. 이날 참석자들은 바람직한 대북정

책은 결국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뿐이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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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55

김명섭)가 공동주최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세미나-평화통일과 남북경협’에서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문제’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선언이 국면전환용으로 효과적일 수 있

다”며 “5·24조치를 해제하고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선제적인 적극성

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의 목적을 “천안함 사건의 사과나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를 전제하고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

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국제환경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MB정부의 대북정책이 ‘근시안

적’이라고 비판하며 보다 ‘미래지향적’인 차원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MB정부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과 같은 ‘선 핵 폐기, 후 지원’이라는 일괄타결 방식이 아닌 점진

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B정부의 비

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담보하는 계획과 동시에 제시되어

야만 작동이 가능하다”며 “핵문제가 곧 체제문제라는 것은 북한에게 경제지원

이나 협력의 활성화하고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결국 대안은 대화와 교류협력 뿐이며, 남북교류협력은 궁극적

으로 북한체제를 부식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MB

정부의 결단과 획기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주문하며 이는 “4·27 보궐선거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통일, ‘비대칭적 합의통일’ 방향으로

김계동 연세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통일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평화공동체’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

멘의 통일과 내전(內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남·북한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비대칭적 합의통일’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김 교수는 “통일을 이루어 가는 통합의 과정에서 불가침협정이나 평화협정과

같은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평화협정을 통해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평화공동체(peace community)를 설치하는 것이 평화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

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0년전 석탄과 철강이라는 한 분야에서 공동체(ECSC : 유럽석탄철강공동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계동 연세대 통일연구

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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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월간 경실련

체)를 만들어 경제, 사회, 정치 분야로 폭을 넓히면서 통합을 지속해온 유럽의 경

험은 한반도 통일에 과정적 교훈을 주고 있다”며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교류협

력이 제도적이고 안정된 방향으로 활성화 돼야 하며, 주변국의 이익과 남북한

관계개선을 조화시키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다자적 신뢰구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MB정부의 북한 붕괴에 기반한 흡수통일론과 관련해서 “북한

을 붕괴시켜 흡수하려는 정책은 통일정책이 아니라 적대정책”이라며 “독일통일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

촉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역시 기능주의 접근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팀장은 남북경협과 관련해

“기존의 남북경협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 정치적 함의에 무게중심을 둔 측면이

있었다”며 “대만-중국 간의 경제교류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치적 환경변화에 흔

들리지 않고 경제분야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팀장은 “남북경협은 어떤 변수가 존재하든 결국 용기가 필요하며 비

용(costs)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통일에 대한

자세로서 남북한 간의 비대칭적 조건, 특히 다문화 가정이 확산되고 개방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남한의 현실에서 통일에 대한 의미와 질문들을 새롭게 제기할 필

요성도 있다”고 부언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MB정부는 오랫동안 추진되어 온 기존

의 기능주의 접근방식을 손쉽게 포기했다”며 “과거 대북정책의 부작용이나 실

패가 기능주의 접근법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북미관계 취약성, 한반도 정전체

제, 북핵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능주의 접근의 반성으로 나타난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고, 평화적인 기능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기능주의 접

근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

북정책에서 남한의 우월함 또는 정치적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나

타나야 한다”며 “더욱이 남북관계가 갑·을관계가 되도록 하고 싶다면 관계, 즉

대화와 교류 속에서 실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

한경제연구팀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

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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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57

“남북경협, 안보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경협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진로’라는 주

제를 발표하며 “현재 남북관계에서는 안보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상황”이

라며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 이후로 남한의 대북사업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남북경협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됐던 3

대 경협사업, 즉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현재 남북경협에서 남은 것은

개성공단 뿐이다. 하지만 공단이 폐쇄될지도 모르는 불씨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

는 상황이다.

양 교수는 “그나마 개성공단은 근로자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현재 인력

의 절반 정도인 2만 6천여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큰 문제

는 남북경협 여건이 개선되기만 하면 남북경협 주체(player)는 과연 종전과 다름

없이 행동할 것인가?”라며 “일종의 학습효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도 민간기

업들은 대북사업에 적극 나서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 10곳 중 8곳이

‘경협 여건이 정상화되어도 신규진출이나 투자확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했다. 양 교수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북·중 경협 우려? 中 영향력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중 경협 확대가 중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될 것이라

“기능주의 접근의 반성으로 나타난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고, 평화적인 기능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기능주의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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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월간 경실련

는 우려와는 달리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이

례적인 주장이 나왔다. 이상근 연세대 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북중경협 확대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중국기업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권의 선점이

라는 우려를 제외하곤 북·중경협 확대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

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중경협은 남북경협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경제적 예속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주장했

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년 북중무역액이 34억 7천만 달러 가량으로 늘

어났지만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2009년 기준으로 22.7%에 불과해 브라질

(18.2%), 미국(18.7%), 일본(22.3%)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즉

북중무역 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북한경제가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판단은 무

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중무역 주요 품목과 남북교역 주요품목을 비교할 때 상호경합성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북교역이 재개할 시에 중국산 저가품과 남한산 고

가품이 서로 다른 소비층을 형성하며 시장을 양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동해진출을 위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프라 건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제무역

관점에서 중국의 동해 진출계획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중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더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남북관계에 비해 정치와 경제관계의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북중

경제협력 심화는 다양한 시장적 관행의 제도화를 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고 전망했다. 또한 “북중경협 증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

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북중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더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남북관계에 비해

정치와 경제관계의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근 연세대 통일연구

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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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59

“北·中 교역에 숨은 이면을 살펴야 한다”

반면에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의 경협에서 중국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배 연구위원은 특히 기후변화 현

상과 관련해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은 북방으로 진출하려는 신호탄이라고 해석

했다.

그는 “중국은 물, 자원, 식량 문제가 절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즉 중국의 만주전략이 곧 대북정책이라는 주장이

다. 배 연구위원은 “이러한 중국의 대북정책이 한국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향후 동북지역, 특히 간도문제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

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북중경협과 관련해 양

적인 무역규모보다도 무역탄력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즉 단순히 북

한의 대외의존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에 주는 중국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센터장은 “중국의 북한 내 인프라 구축은 동북개발과 맞물려 움직이

고 있고, 그에 따른 북한이 중국에 제공하는 댓가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

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고, 북중교역이 그 어떤 경제특구도 이끌어 내지 못했

으며 북한의 개혁개방도 추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북중교역의

이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

연구위원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고, 북중교역이 그 어떤

경제특구도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북한의

개혁개방도 추동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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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월간 경실련

| 통일시대 II |

진정한 힘(power)은 소유가 아닌 관계를 통해 행사하는 것 이명박 정부 대북관, 외로운 무인도(無人島)의 거인(巨人)일 뿐

단동엘 다녀왔다. 위화도와 황금평을 둘러봤다.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북중협력의 합

작지대로 주목을 받는 곳이다. 여느 때처럼 배를 타고 살펴본 북측의 신의주 지역은

오히려 사정이 나아 보였다. 건물도 새롭게 단장하고 배에선 석탄을 실어 나르고 사

람들도 분주히 일하는 모습이었다. 북한 민가들은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누가

봐도 북이 더 어려워지기는커녕 오히려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다. 남북관계 중단과

대북 압박으로 북한이 힘들어 할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과는 전혀 딴판의 현

실이었다.

돌아와 보니 남북관계는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이다. 북한이 남북 비핵화 회담을 수

용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완강한 입장이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대화 필요성 언

급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한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화답했다는 소식이

다. 식사를 같이 하자는 클린턴의 요청도 청와대가 거절했다는 전언까지 들린다. 노구

를 이끌고 평양을 다녀온 카터 전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은 만남조차 거부했다. 외교

부 장관은 카터를 제3자로 폄하하면서 북측의 메시지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북

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통일부 장관은 유임되었다. 북이 비핵화를

합의하면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대통령의 베를린 발언은 북이 수용하

기 힘든 걸 알면서도 대화의 생색을 내기 위한 공식용 멘트일 뿐이다.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의 완전 굴복 전에는 결코 대화에 호응할 수 없다는 이명박 정

부는 오히려 지금의 완강한 기다림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자평마저 내놓는다. 북

한의 평화공세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고위

김근식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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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61

당국자의 설명은 정말 현실에 대한 본말전도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단동에서

확인한 북한은 결코 압박과 제재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게 아니었다. 북중관계라는 대체

재로 이명박 정부의 공세를 오히려 이겨내고 있었다. 최근의 대화 공세는 북한이 굴복

해서 기어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남북관계 진전에 성의를 보이면서 결국엔

북미 직접협상으로 건너가려는 의도임을 이명박 정부는 애써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 건지 황당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만 소리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중

국 이상으로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힘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행

사되는 것이다”

정부가 매번 강조하는 갑을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발상 역시 허황된 빈 소리에 불과

하다. 남북관계 결정권과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이 정부가 회복했다는 고위 당국자의

평가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의 대화 제의를 거

부만 하는 것이 남북관계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인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속수무책

으로 당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회복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은 상호 관계를 통해 그 힘을 행사할 때 관철되는 것이지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서 힘을 갖고 있다고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다름 아니다. 정

치학에서 힘(power)은 ‘소유적’(possessive)인 게 아니라 ‘관계적’(relational)인 개념이

다. 힘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행사하는 것이다. 무인도의 거인은 근력을

갖고 있지만 영향력과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북중관계

확대를 통해, 창지투 계획과 신합작지대 개발을 통해 실제로 관철되고 행사된다. 관계

확대를 통한 영향력 행사는 결국 북한을 6자회담 수용으로 이끌어내고 남북 비핵화

회담 합의까지 끌어들였다. 관계를 통해 힘은 발휘되고 상대방에 대한 결정권이 행사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만 소리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중국

이상으로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힘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행사되

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중단된 채로, 모든 대화가 끊긴 채로 대북 영향력은 결코 관철

될 수 없고 행사될 수 없다. 갑을 관계는 계약서를 쓰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젝

트가 진행되어야 회복할 수 있다. 계약서를 쓰지도 못하는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힘은

외로운 거인의 완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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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월간 경실련6262 월간간경실련경실련

우리에게는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들이 있다. 이런 날에 많은 사람들

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귀향길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연휴

를 이용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각 문화별로 이

러한 다채로운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다.

도시에서의 삶은 그리 재미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일

상생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며 살아간다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주말과 휴일이면 일상을 탈출하여 삶터인 도시를

버리고, 교외와 휴양지로 앞 다투어 떠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간다. 우리 삶의 터전에 흥이 넘쳐나고 더군다나 다른 도시의 사람들도

도시의 축제와 이벤트

| 도시·人 | 사진으로 보는 도시 풍경 (11)

◀ 일본 고베(Kobe)

도심에 펼쳐지는 화려한 볼거리 ‘루미나리에

(Luminarie)'

최강림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 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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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632011월 55, 66월호월호월 663

찾는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대의 제전(祭奠)에서 기원한 도시의 축제와 이벤트는 도시의 번영

과 단합을 상징하는 주요한 행사로 계승되고 있고, 근대에 시작된 엑스

포(Exposition, Exhibition & Fair) 등의 산업행사, 올림픽·아시안게임·

월드컵 축구경기대회 등의 세계적인 운동경기, 각종 영화제 및 문화행

사는 도시의 위상과 도시 이미지 및 도시 브랜드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광산업으로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시의 축제와 이벤트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

다. 첫째, 커뮤니티의 단합이다. 고대 의식에서 비롯된 도시축제는 그 구

성원들의 단합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이며, 이는 현

대도시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다. 유명한 축제 및 이벤트는 관광산업의 중

요한 대상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셋째, 도시이

미지의 개선이다. 축제와 이벤트는 도시이미지전략의 하나로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도시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의 축제와 이벤트 개발의 주요목적은 장소마케팅에 근거한 도시

이미지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차

별화된 도시, 개성 있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 모든 과정

◀ 일본 고베(Kobe)

가족단위의 예술이벤트가 열리는 ‘로꼬 '아일랜드

(Rocco Island)'

▲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Olympia, Ancient Greek)

고대 그리스에서는 운동경기를 통하여 도시의 번영

과 단합을 도모하였다.

(출처: http://week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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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월간 경실련

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형태의 도

시축제 및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으나,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제외한 지

역축제의 경우 전국이 획일적인 양상을 보임으로써, 그다지 매력을 지

니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시·도별 지역축제 현황은 총 921개로서 예산은 3,236억 원이라고 한

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이후 10여 년간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 무분

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평가 등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 및 이벤트에는 화려한 ‘볼거리’, 다양한 ‘먹

을거리’,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있다. 도시의 축제와 이벤트는 기존의

것을 활성화하는 것과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그 나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오는 오래된 도시의 역사적

인 축제 등은 전자에 해당하며, 만화의 메카도시로 등극한 프랑스의 앙

굴렘(Angoulême), 세익스피어 축제로 유명한 미국의 애쉴랜드

(Ashland),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에 성공한 미국의 볼

티모어(Baltimore) 같은 도시는 후자에 해당한다.

향후 도시의 축제와 이벤트에 있어서의 과제는 기존의 자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축제 및

이벤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확실하고 경쟁력 있는 축

◀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일상적인 축제와 이벤트들이 수시로 열리는 해안 관광

명소 ‘피셔맨스 워프(Fisherman's Wharf)’

▲ 대한민국 부산(Busan)

영화제 및 영상산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

시키고자 기획되어 개최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출처: 부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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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65

제테마의 선정과 집중이 필요하며, 헌신적인 핵심인력의 역할과 그에

대한 민관지원체계 구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이

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적용과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와 이벤트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우리의 속담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

이는 도시지만, 정작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시의 축제 및 이

벤트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삭막한 도시의 삶에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도시에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있으면 주민의 삶이 더욱 풍

성해지며, 관광에도 크게 기여한다. “매일 매일 축제야”라는 모 광고의

문구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 축제처럼 즐겁고 흥이 넘치는 도시

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일본 고베(Kobe)

커뮤니티 생활권 단위의 벼룩시장이 열리는 ‘포트 아일

랜드(Port Island)’

▲ 프랑스 앙굴렘(Angoulême)프랑스 앙굴렘은 세계적인 만화축제로 유명하다.

(출처:http://news.chosun.com)

▲ 미국 애쉴랜드(Ashland)

애쉴랜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

지자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 고급문화

로 제작된 세익스피어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자연

환경을 활용한 오락 및 휴식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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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월간 경실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 회원기고 |

지경구 회원(사회복지단체 함께사는세상 부설 도농노인주간재활센터장)

아파트 단지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흔히 볼 수 있

다. 또 이곳저곳에 유치원, 어린이집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정을

제외하곤 노인의 집(가칭)을 찾아볼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수는 4,800

만 명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한다. 유아의 수는 노인 수에 비하면 게임도 되지 않

는다. 그런데 왜 소수인 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처럼 노인의 집은 흔히 볼 수 없

는 것일까?

젊은이들은 ‘노인’하면 왠지 낡고 재미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냄새나고 쭈글쭈글한 모습이 혐오스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노인에 대한

표현은 대부분 그리 아름답지도 좋게 들리지도 않는 표현들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누구나 늙어서 노인이 된다는 것이다. 늙는 것뿐만 아니라 늙음과 동시에 치매나 중

풍이 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현재 65세 이상 노

인의 8.3%인 34만 6000여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

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문제이지만 자신은 아름답고 고

운 노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

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노인에 관련

된 시설이 들어선다 하면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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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67

어떻게 알았는지 빨간색 큰 현수막을 걸고 절대 반대 투쟁을 벌이곤 한다. 노인 시설이 아파

트 근처에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상황을 여러 번 본적

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이 동네에 생긴다고 하면 주민들은 반대는커녕 대환영을 한

다. 노인 시설은 왜 집값을 떨어뜨릴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럴 요인이 하나도 없다. 결코 집

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그냥 노인이 싫은 것이다. 그냥 노인이 혐오스럽기 때

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노인은 기분이 좋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다.

필자는 6,4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중심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소재한 ‘도농노인주간재활센터’라는 노인시설이다. 치매나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노인 분들이 아침 9시에 오셔서 저녁 6시에 가시는 노인

시설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운영되는 방식은 어린이집과 똑같은데 대상만 노인으로 바뀐 것

이다. 주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은 이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다.

아파트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면 많은 장점들이 있

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장점은 노인 분들이 편해 하신다는 것

이다. 자신이 살던 집의 구조와 분위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편

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외부에 동사무소

같은 건물에 노인 분들을 모시게 될 경우 많이 불편해 하시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신을 요양원 같은데 가둬두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적응도 못 하시고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에 노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민

들의 시선은 곱지 못할 것이다. 나 역시 노인시설을 아파트 단지 중심에 설치할 때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지나가면서 “이거 생겨서 주민들이 얼마

나 싫어하는 줄 알아요?”하며 쓴 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한 아주머니는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런 걸 해도 돼? 주민들 허락 맡아야 하는 거 아니야?”라며 일부러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말

하며 지나가기도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속상하다. 당신들도 늙는데… (물론 지금은 주

민들이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며 좋아한다)

도농노인주간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정말 많은 노인들이 집에 숨

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치매, 중풍을 앓고 계신 노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아니 거의 모두

집에 꼭꼭 숨어 있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그 흔한 어린이집처럼 중증 노인성 질환

을 앓고 계신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농노인주간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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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월간 경실련

가 생기면서 많은 노인 분들이 바깥세상에 나오시게 되었다. 6,400여 세대이니 노인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병든 노인 분들은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여길 것 같아서 가족에 의하여 집

에 가둬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집에 가둬둔 것은 양호한 편이다. 산속 깊은 곳 요양원에 보낸 가정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무리 치매가 심하게 오더라도 가족은 알아본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물론 부양하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부양할 정도가 되는데도 요양원에 보낸 가정이 꽤 많다는 점은 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다.

현대판 ‘고려장’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정말 자랑스러웠던 것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孝정신’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

서 효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자랑스럽다고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효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곧 있으면 일본처럼 효정신은 고갈되고 말 것이다. 일본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나라라고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모가 병들면 대부분 요양원 같은 시설에 맡긴다. 지극 정성

으로 병든 부모를 수발하는 가정은 보기 힘들다. 워낙 핵가족화 되어 있는 나라라 부모와 같

이 산다는 것 차체도 어색해 하는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처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지하철을 타도

자리양보 받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노인들은 오히려 자

신들이 피해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한다. 요양

원에서 자신의 부모가 임종을 해도 찾아가지 않는, 오히려 요

양원에 “부모 잘 처리하라고 내가 돈 내는 거 아닙니까? 요양

원이 그런 일 하는데 아닌가요?”하며 뭐든지 돈으로 해결 하

려는 것이 일본인들의 정신이다.

우리나라 효정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국가도 한몫 했다. 그

것도 아주 제대로 한몫했다. 일본에는 개호보험이라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몫 챙겨보려고 으르렁대는 시설들이 급증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효정신이 없이 돈으로

부모를 고려장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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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69

있다. 개호보험은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80~85%의

노인시설 이용비용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15~20%의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제

도이다. 한마디로 저렴한 비용으로 병든 부

모를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이 요양원에 갔을 경우

총비용이 10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가정한

다면 80만원은 국가에서 주고 나머지 20만원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2008년 11월부터 일본에 개호보험과 거의 흡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효

정신이 실종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그대로 베껴서 들여온 국가가 효정신 고갈에 큰 역할을

했다. 무슨 생각으로 효정신이 전혀 없는 일본의 개호보험을 베껴 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몰

려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로 노인들은 돈벌이 대상이 되고 말았다. 노인을 공경하

려고 지어진 노인시설은 모래 속에 바늘 찾기보다 힘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몫 챙겨보려고 으르렁대는 시설들이 급증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처럼 효정신 없이 돈으로 부모를 고려장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아니 지금 진행 중이다.

내 경험으로는 분명 진행 중이다.

노인자살률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노인이 자살하면 좋은 일일까? 퇴물들이 스스로

사라져 주니까? 우리도 늙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진지해 질 것이다. 그들이 왜 자살을 택

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중풍에 걸린 부인을 수발하다가 지

쳐서 함께 자살을 한 노인부부, 자식들과 함께 살지만 방안에만 있게 하고 자식들과 손자들은

밖에서 웃고 떠들며 식사하면서 노인에게는 식판하나 던져주는 며느리를 보며 소외감에 지

쳐 자살을 택한 노인,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던 90대 노인이 금실이 좋던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뒤따라 목을 매 숨진 일… 이러한 사례들은 남 일이 아니라 향후 내가 당사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곧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65세 인구가 국민의 25%를 넘는 사회)가 된다. 국가와 국민

들이 ‘노인 죽이기 대작전’을 그만 두지 않는 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악재들은 점점 더 확산될

것이다. 나는 중증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 노인 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살아 있길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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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월간 경실련

대지진·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처하는 일본을 보며

| 회원기고 | 일본에 살면서

손일선 회원(동경대학 대학원 약학계연구과 의약정책학 특별연구원)

일본 전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3.11 도호쿠(동북)대지진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

다.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의 3현에 걸쳐 발생한 이번의 재해로 사망 15,037명, 행

방불명 9,487명, 피난 116,591명(5월14일 경찰청집계)라고 일간지 한쪽 면에 보도된

다. 도쿄 낮 시간에는 일상으로 돌아온 듯하지만 저녁이 되면 재해 전과는 다른 풍경

이 연출된다. 유럽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같은 어두운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

까지 동경수도권이 너무 밝았다는 얘기들도 나온다.

동네의 양판점의 대형 네온사인이 꺼져 이미 폐점한 것 같지만 안에서는 평소대로

영업하고 있다. 생선이나 야채코너에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원산지 표시를 열

심히 확인한다. 차라리 동북부나 국내산보다 해외산이 더 인기인 것 같다.

평소보다 한 두시간 일찍 폐점을 하는 관계로 저녁 지하철도 이전보다 약간 훌빈

한 느낌이 든다. 학교 건물 1층 로비에는 항상 환하던 전등이 모두 꺼진 채로, 음료수

자판기 기계는 지진 이후로 폐쇄됐다. 로비의 자판기나 전원 스위치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불을 켤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학기도 예년보다 빨리 끝날 예정이다.

원초적으로 절전할 수 없는 곳이 지하다.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곳이다. 이미 동

경권에서는 이전보다 20~30%는 절전하고 있다.

집에서는 언제 지진이 와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수기 물도 이전보다 많은 양을 주

문해 비축해두고, TV 앞에는 휴대용 라디오, 광산용 랜턴, 나갈 때는 항상 하루 정도

노숙할 수 있을 옷과 돈 등을 준비한다.

3월, 4월에는 3도 정도의 여진이 매일 계속됐으나, 이제는 여진도 좀 가라앉은 듯

하다. 그러나 여전히 잡지나 신문을 보면 앞으로 30년내 동경수도권에 8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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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올 확률이 80% 이상이란다. 이런 것을 예상이라고 봐야할지…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측을 해야 준비를 하지, 앞으로 수일 내도 아니고 30년 내라니… 재해 이후 누구

나 시간에 대한 감각들이 마비된 것 같다.

20년전 처음 유학을 왔을 때도 관동대지진(1923년) 60년 주기설에 언제 지진이 와도 이상

할 것 없다고 해 엄청 긴장을 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아직 동경을 비롯한 관동

지방은 큰 지진이 오지 않았다. 16년전 한신대지진 이후 올해의 동북대지진으로 이제 관동지

방이 지진에서 벗어났는지 앞으로 올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남편은 110년전 명치29년

의 동북3현 대지진의 신문 수 십 페이지를 복사해 들고 와서는 읽어보란다. 100년 전에 올해

같은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으니 그 때는 어떠했을까.

지진과 연이은 쓰나미, 이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붕괴 등 3월11일 이후의 매일매일은 새

로운 뉴스의 연속이었다. 두 달이 지난 지금도 피해지 복구나 행불자수색, 쓰레기처리는 생각

대로 진전이 없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수습도 6개월, 9개월 이후라는 사실만 나열되고,

기업들과 기관들은 올 여름의 전력부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지혜를 짜내고 있다. 아침

TV방송에서는 가정생활에서의 절전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보도되고 있다.

보도에서는 이번 참사가 지진 매그니튜트 7, 8과 쓰나미 10미터에 대비했던 기존의 대비책

을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여러 경험들에 의한 학습효과로 수십 년 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지진대비와 첨단과학이 일순간에 무력해짐을 눈앞에서 보게 됐

다.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점에 더욱 잠재적인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이다. 후쿠시마발전에 이어

며칠 전 관동지방 중부전력의 하마오카 원전도 정부의 강제 지시로 중지됐다. 이에 따른 실태

파악이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원인이나 대책도 불명확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고 있다.

초기에는 연일 담당자가 나와 열심히 원자력발전의 내부시설도를 그려가며 메커니즘을 설명

해주는 장면이 계속 방영되어, 원자력에 전혀 관심이 없던 일반 시민들에게 원자력발전에 관

한 학습을 시켰다. 방사능 발표수치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자체

측정기를 직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며칠 후부터 피해를 입은 피난민들의 정부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필요한

항목을 조사하는 팀이 들어가 수작업으로 꼼꼼하게 요구사항들을 적은 것들이 방송을 통해 흘

러나왔다. 처음에는 빵, 의복부터 시작해 따뜻한 국물이 있는 식사, 온천, 세탁기 등 다양한 요

구 사항들이 나왔다. 자위대에 의한 대형 임시 목욕탕이 매일 아침 설치되는 모습도 비춰졌다.

이번 사태 속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는 동경전력이라는 회사다. 동경전력은 일본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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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월간 경실련

사채발행 회사인 동시에 주주 수만도 79만명에 이르는 공룡 국책민영기업이다. 이

번 사태로 인해 이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속속들이 전세계에 전해졌고, 전세계

는 동경전력과 일본정치권의 상황인식과 대응에 경악했다. 일본경제신문에서는 다

시 한번 기업의 업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패턴을 가졌던

일본항공의 사례를 상기시켰다. 1990년대 이후 자유화, 민영화라는 움직임 속에 이

루어진 전력자유화로 일본 전력은 9개 전력회사에 의한 지역공급독점체제로 바뀌었

다. 전력이라는 중요한 인프라를 민간 기업에게 맡겼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

로 나타난 것이다.

일단 원인규명이 중요하나 당장 닥칠 여름 전력부족에 대비해 기업들은 전세계를

뛰어다니고 있다. 이제까지의 동일본생산체제에서 서일본으로 생산거점을 이동시키

고, 일본전역이 위험하다는 인식에 일부는 이 기회에 기술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중국, 북미, 아프리카 등 해외이전을 감행하고 있다. 연일 해외이전의 뉴스가 나

오고 있지만 한국으로의 이전은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각국의 반응들도 남달랐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서로 자국민 보호

를 위해 전용기를 띄웠고 프랑스의 경우, 오오사카로 피신케 한 다음 군용기 두 대로

1천여 명을 서울 한 가운데 특급호텔로 피신시켰다. 유럽 쪽에서는 이번 일로 모든

일을 접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들도 많다. 독일은 국가차원에서 전면적

으로 원전을 중지시켰다. 일련의 사태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있는 자국민에게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논의해 봐야한다.

TV에서는 피해지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16년

전 1995년 1월에 발생한 한신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재해지의 볼런티어 활동

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번 연휴기간에도 수천 명의 볼런티어들이 재해지에 갔지만

여러 제한조건으로 인해 전혀 활동을 전개치 못하는 장면도 방영됐다.

한편 볼런티어 활동에서 눈에 띠는 장면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추억거리를 찾아주

기 위해 앨범, 사진 찾아주기다. 일본사람들이 기록을 중시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지만, 이번 재해를 통해 일본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진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쓰레기 더미속의 사진 한 장 한 장을 다시 깨끗이 닦아 누군가 거기에 머

물렀을 삶에 대해 기록을 남기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은 경건하다 못해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연결을 원하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는 야후사이트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야후 포털사이트의 피해지 부흥지원은 크게 지원정보, 뉴스, 안부확인,

공적기관정보와 함께 사진보존프로젝트가 움직이고 있다. 재해발생 전의 사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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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현재 상황, 피해지에 남아있는 추억의 사진, 부흥과정 등에 관한 사진을 올리는 공간인

데, 얼마나 일본사람들이 사진을 중요시하는 지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수없이 쌓인 피해지의 사재금고다. 은행금리가 제로

인지 오래지만, 예금을 많이 하고, 집에 현찰을 들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에게는 이상한 모

양이다.

일본 매체들은 단결일본을 외치며 쓸데없는 소문에 의한 불안감의 확산을 철저하게 봉쇄

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근거 없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 시민들이 불

안에 떨지 않기를 원한다. 불특정 타인들을 배려하는 장면들이 연일 보도된다. 지진에 대피해

피난 갔던 의사가 다시 재해지를 들어와 진료하는 장면 등을 연일 내보냄으로 정부나 기관이

나 기업에 비판할 여지를 한 쪽으로 밀어내는 듯하다.

이제까지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일본적 경영, 일본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늦은 의사결정

으로 이와 같은 급박한 위기 시에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한신대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느끼게 된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아직도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 진행 중이니 당연히 불안과 공포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주위의 일본인들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지진은 현재진행형이다. 15미터 이상의 쓰나미가 동북부 260개 항구뿐

아니라 6킬로에 걸친 평야지역도 수 분만에 휩쓸어 마을 전체가 쓰레기가 되어 지금도 태평

양에 움직이는 섬이 되어 떠다니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서부에 도착할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지진, 쓰나미, 방사능 유출의 사태로 일본 지식인들도 보이지 않게 동요하는 듯하다.

지진과 관련해 60년 주기설에서 1천년 주기설까지 나오고, 쓰나미와 관련해서 기존의 10미

터 쓰나미에 대한 제방시설이 다시 재정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의 내진설계

는 한국보다 3배 정도 건축비가 비싸게 든다.

공무원 연봉 10%삭감 결정, 피해복구를 위한 소비세, 소득세 등 세금 인상의 얘기들이 연

일 국회를 통해 나오고 있다. 한신대지진 피해복구에 10년 이상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는 답이 안나올 지경이다. 20년 전의 버블붕괴 이후 재편에도 아직 길을 제대로 들어서

지 못하고 있거늘… 3월 11일을 기준으로 하루아침에 평화로웠던 일상이 여러 면에서 시한

폭탄을 들고 사는 생활로 바뀌어 버렸다. 하루 빨리 안정이 되기만을 빌 수밖에… 관련 몇 개

학회의 올해 전국대회 테마가 비슷하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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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월간 경실련

| 경실련 사람들 | 활동가 이야기

나의 두 번째 가족, 우리 경실련 식구를 소개합니다

어느 덧 입사 6년차가 된 지금, 경실련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갑

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내온 저의 두

번째 가족. 경실련 식구들입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

며 즐겁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 겪은 소중한 식구들이지요. 이제부

터 스무 명의 가족, 그 분들을 소개합니다.

하나, 우리 경실련 식구의 아버지 격인 고계현 사무총장님입니다. 올해 경실련 사무총장으

로 취임하신 후 많은 부담과 고민을 안고 계시는 것 같아 가끔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우리의 가장입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상근자들을 채찍질하시다가도 풀죽

어 있는 상근자들을 보면 또 따뜻하게 풀어주시곤 합니다. 총장님만의 리더십으로 경실련을

든든히 이끌어 나가시지요.

둘, 경실련 식구의 어머니. 우리 윤순철 기획·총무팀장(실장)입니다. 총장님과 함께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한숨과 흰머리만 늘어나는 실장님. 겉모습은 산적 두목 같지만 꼼꼼함

과 섬세함은 그 누구도 따라 갈수 없는 분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시며 더욱더 늘어만 가는 한

숨과 흰머리. 가슴이 찡합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운명이신 것을… 평소에

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술 한 잔 기울이시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말말말~ 그렇게나 하시

고픈 말씀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참으셨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지요. 우리네 어머님들도

그러시겠지요?

셋, ‘하하하하’ 먼저 웃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와 계속 근무를 함께 한 기획·총무팀의 채

준하 부장입니다. 왜 웃었냐구요? 저와 나란히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저런 얘기(혹자는

엄라미 기획·총무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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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75

만담이라고 표현하더군요)도 하며 즐겁게 일을 하고 있

답니다. 그리고 둘리의 친구인 도우너 닮은 귀여운 외

모와 함께 특유의 재치와 익살로 늘 재미나게 해주시

는 분이지요. 어려운 회계업무를 하며 경실련의 분위

기 메이커로도 한 몫을 하는 우리 부장님.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불혹을 맞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

큼 순수한 소녀의 감성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랍니다.

넷,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명이자 동료인

회원·홍보팀의 노정화 팀장(부장)입니다. 보기에는

똑 부러지고 완벽한 사람같이 보이나 허점투성이인

친구. 아~ 옆에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별명은 사오정. 왜냐고요? 말귀가 어둡습니다. 저보

다 조금 더 심하답니다. 이상하게 알아듣고 동문서답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더 창피할 때가 많습

니다. 마르고 체력이 약해서 꼭 오수를 즐겨야만 하루

를 버틸 수 있는 친구. 회원 업무와 팀장으로서 관리

해야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선배답게 야무지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것을 볼 때면 항상 저의

귀감이 되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다섯, (사)갈등해소센터의 이강원 국장님입니다. 무

척 감성적이고 소심하셔서 한번 서운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운이 조금 오래 가기 때문이지요. 특유의

말솜씨와 쾌활함이 주위를 즐겁게 합니다. 특히 노래

방에서 국장님의 진가가 드러나지요. 무조건 테이블

을 치우고 춤을 춰야 한답니다. 한번은 격렬한 춤으로

인해 꼬리뼈를 다치신 적도 있지요. 그러나 요즘은 바

쁜 업무로 인해 외부 일정이 많아 얼굴 뵐 시간도 없

을 정도랍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타인의 갈등을 해

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요.

여섯, 경제정책팀의 김건호 팀장(부장)입니다. 우선

별명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보거스, 방구대장 뿡뿡

이. 이 글을 보면 아마도 저에게 달려오지 않을까 싶

습니다만, 별명에 대해 부인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객관적인 시각과 논리적인 말솜씨로 업무에 대한 어

려움을 토로할 때나 조언을 구할 때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잠깐 침체기가 있어서 걱정

을 했으나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딱 맞게 멋

지게 일하는 분입니다.

일곱, 권오인 경제정책팀 부장입니다. 김건호 팀장

과 함께 경제정책팀을 이끌어 나가는 구성원 중 한명

입니다. 나름 서울 말씨를 구사한다고 하지만 경상도

사투리가 작렬하는 권오인 부장. 낙천적인 성격과 유

머감각으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입

니다.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캔디 같은 인물

이라고 말이지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올 해에는 2세가 탄생을 앞

두고 있어 기쁨과 함께 부담이 될 것임에도 항상 웃

고 있는 권오인 부장입니다.

여덟, 경실련의 메텔(은하철도 999의 그 ‘메텔’ 맞습니

다) 정치입법팀의 김미영 팀장(국장)입니다. 가녀린

몸에 메텔을 닮은 아주 예쁜 식구입니다. 예쁜 외모와

는 다르게 보이시한 말투는 아주 매력적이지요.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을 보면 멘토

로써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본받고 싶은 분 중 한명

입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건강을 잃지는 않을까 매번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홉, 만년 소녀 사회정책팀의 김태현 팀장(국장)입

니다. 6년 전 처음 뵈었을 때 40대라는 나이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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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월간 경실련

할 만큼 앳되어 보이는 절대 동안의 소유자입니다.

거기에 찰랑찰랑한 단발머리에 낭랑한 목소리. 마치

엄마와 같이 상근자들과 삭막한 경실련 사무실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도 아주 잘 보살펴주시고 계신답

니다.

열, 김태현 국장님과 함께 사회정책팀에서 고군분

투하고 있는 남은경 부장입니다. 1년 전 건강이 나빠

져 병가를 내고 이제 막 복귀한지 한 달도 채 안 되었

지요. 우리 모두를 걱정하게 한 나쁜(?) 우리 남나리

부장님. 지금은 예전과 같이 활기찬 모습이어서 얼마

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그마한 체구지만 똑 부러진 성

격으로 무엇이든 명쾌하게 마무리를 짓지요. 앞으로

는 절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하나, 우리 경실련의 신문고 시민권익센터 윤철

한 국장입니다. 무척 마른 체구지만 엄청난 대식가!

가끔 국장님을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누구는 물만 마셔도 살이 뒤룩뒤룩 찌는

데 칼국수를 세 그릇이나 해치울 정도의 국수흡입기

인 국장님은 말랐는지 말입니다. 윤철한 국장님은 경

실련으로 들어오는 해결하기에 어려운 각종 민원을

도맡아하고 계시 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힘들다 어렵

다 말씀하지 않고 어려운 부탁도 잘 들어주십니다. 국

장님 다음에 국수 백 그릇 사드릴게요.

열둘,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의 김한기 국장입니

다. 김한기 국장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슈렉에 등장하

는 수다쟁이 당나귀 동키를 꼭 닮으셨답니다. 포토샵

처리도 필요 없을 정도의 싱크로 100%. 역시 국장님

께서도 이글을 읽으신 후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달려

오시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꼼꼼하고 철두철

미한 성격의 국장님은 일을 하실 때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행사를 치를 때 도

움을 요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주신답니다.

열셋, (사)경실련통일협회의 위정희 국장입니다. 말

썽꾸러기인 저와 오랫동안 일을 함께하신 분입니다.

특유의 친화력과 언변으로 자리를 활기차게 만들어

주시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막내 특유의 애교

도 정말 많으시지요. 여러 경험도 많으셔서 조언을 구

하면 현명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시기도 한답니다. 깍

쟁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터져 나오는 진한

전라도 사투리를 하실 때면 폭소를 자아내기도 합니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

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중에 국장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동

경을 해보네요.

열넷, 가끔은 엉뚱한 부동산·국책사업팀의 김성달

팀장(국장)입니다. 우리는 달 국장님이라고 부르지요.

달 국장님이 가끔 화를 낼 때면 부서원을 향해 ‘이 똥

개야!’라고 하기도 하지만 부서원을 포용하고 리드하

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아저씨(남편)를 많이 사랑하시

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혹 아저씨를 지

칭 할 때면 항상 ‘우리 대훈씨~’라고 하며 애정이 뚝

뚝 묻어나곤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열다섯, 귀염둥이 박성진 간사입니다. 달 국장님과

함께 부동산·국책사업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근자

중 한명입니다. 이제 입사한 지 1년 2개월 정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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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2011월 5, 6월호 77

만 입사 초부터 베테랑 활동가의 포스를 풍겼던 친구

지요.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밉지가 않은 그런 사람 아

시죠? 특유의 익살과 재치로 주위를 즐겁게 하고 일

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참 예쁜 후배입니다.

열여섯, 경실련 사무실의 막내 부동산·국책사업팀

최승섭 간사입니다. 경실련 사무실에서 보기 드문 20

대랍니다. 항상 씩씩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기특한

친구.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한번 하지 않고 힘쓰는

일을 척척 해주는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한 후배지요.

나이가 어린 남자 상근자라는 이유로 항상 노역에 동

원되는 상근자 중 한명입니다.

열일곱, 경제정책팀의 막내 이기웅 간사입니다. 최

승섭 간사와 함께 경실련 평균 신장을 월등히 높여준

훤칠한 키에 곱상한 외모를 가진 그야말로 참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친구입니다. 차분한 성격과 성실한

태도로 팀에서도 예쁨을 받고 있지요. 물론 저도 참

예뻐합니다. 사무실 전등 교체 시에 의자가 전혀 필요

가 없어서 제가 자주 부탁을 하곤 합니다.

열여덟, 무뚝뚝한 전라도 남자 자칭 ‘마초’ 회원홍

보팀의 고영민 간사입니다. 경실련에 입사한지 얼마

안됐지만 다양한 경험과 경력으로 다방면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를 하게 하는 신입 간사입

니다. 가끔은 거칠지만 순박하고 속정이 깊어 보이는

분이지요. 개인 소장의 멋진 카메라로 각종 행사 및

토론회 사진을 멋지게 찍어 경실련 퀄리티를 한층 높

이 기도 했지요. 그런데 독특한 취향의 사진 스크랩을

즐겨하기도 해서 그런 그의 정신세계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열아홉, (사)갈등해소센터의 조근형 간사입니다. 조

근형 간사는 전라도 사투리의 종결자라 할 수 있습니

다. 투박한 사투리로 대화를 할 때면 웃음이 날 정도

입니다. 쉽지 않은 갈등해소센터의 업무를 하며 처음

에는 우여곡절도 있었겠지만 근성과 끈기로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스물, 애기 산모 정치·입법팀의 최유미 간

사입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의심할 여지없는 귀

여운 외모를 가진 친구지요. 그런데 입사 시에 벌써

결혼을 했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는데 충격

이 가시지도 않은 얼마 후 축하할 소식을 전하더군요.

글쎄 애기가 애기를 가졌다지 뭐예요. 지금은 제법 배

가 불러 자그마한 체구로 힘들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

기도 한답니다. 임신 초기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참고 지내준 이 친구가 참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순산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분씩 소개를 하다 보니 참 든든한 식구들

을 가졌네요. 힘들고 지칠 때 항상 옆을 지켜주고 격

려해 주는 든든한 사람들. 조금은 어려운 살림이지만

최선을 다해 생활하는 상근활동가 한분 한분이 얼마

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의 가족, 참 멋지고 부러우

시죠? 보기보다 속도 여리고 정도 많은 저의 경실련

가족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채찍이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저의 가족들을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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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사람들 | 인턴이야기

78 월간 경실련

“단순 작업 속에서 큰 걸 배우고 갑니다!”

조혜진 자원활동가

안녕하세요. 경실련 자원활동가 대학생 조혜진입니다.̂ ̂봉사

활동을 시작 했던, 조금은 쌀쌀했던 춘삼월이 엊그제만 같은

데 서른 시간을 마치고 난 지금 저는 어느덧 계절의 여왕인 오

월의 한가운데에 와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원관리에 관심이 있

어서 경실련에 봉사활동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경실련에서 회원 관리?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첫 날에는 봉투작업과 우체국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말 그대로 회원 관리를 하는 것이

죠.̂ ̂그 동안 주로 회원 입장만 돼 보다가 회원을 관리하는 입장이 돼 보니 회원을 맞이

해 주기위해 준비해야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투작업은 회원 분들께 보

낼 안내문을 봉투에 하나하나씩 넣고, 그 앞부분에는 글로 회원분의 성함과, 주소를 기재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낼 것들과 함께 빠른 등기로 부칠 우편물(저희는 이

것을 이른바 ‘빠등’ 이라고 했죠…)을 들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회원 분들 댁으로 전해

드리기 위해서지요. 공연의 거리 동숭동, 우체국 가는 길은 언제나 괜스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컴퓨터를 켜고, 회원 분들께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분들은 이사를 하

셨는지 보낸 우편물들이 반송되어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죠. 주소를 이전하신 분들

께 새 주소를 묻고 전산 상에 입력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봉투작업과 쓰기 작업을 했답니다. 쓰기 작업은

신입회원 분들께. 우리 회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편지 하나 하나 모두 손 글씨로 적

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45장? 써 내려 가니 오른쪽 팔에… 상당한 운동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죠! 물론 양손잡이가 아니므로 오른 팔만 울끈불끈… 그렇게 한 후 역시

| 경실련 사람들 | 대학생 자원활동 후기

Page 76: ccej magazien

2011월 5, 6월호 79

우체국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봉사활동 하는 날. ‘신입 회원의 밤’이라고 신입 회원 분들을 위한 행사에

신입 회원들을 초대하기 위해 전화를 돌렸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쭌 적이 있어서 이번

에는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

기도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나름 예비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만나게 될 고객의 대상은 여기, 경실련의 회원 분들과는 다르겠지만 어떻

게 정성을 다해 회원들을 관리해야하는지 배우고 갑니다. 단골 고객께는 손 글씨로 편지

를 적어 보내고, 가끔은 고객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 직접 전화를 돌리는 것까지… 미래

에 이런 사장님이 된다면 많은 고객님들께서 감동하시겠죠?

처음 경실련에 대한 의미조차 몰랐던 제가 이제는 “경실련? 거기가 뭐하는 덴데?”라고

물어보는 제 친구에게 “응 경실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께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는 단체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난생처음 경실련 월간지라는 것도 받아보게 됐죠.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제가 돈을 벌

게 되는 그날 꼭 경실련 회원이 되려고요. (참고로 우리 경실련엔 대학생 회원 분들도 많이 계

셨어요. 대단해요! ㅠㅠ) 제 목소리만 들은 회원 분들이나, 함께 일한 활동가들이 얼마나 저

를 기억해 주실 지는 아직 미지수죠. 하지만 저는 꼭 기억 할 거예요! 제가 대학생이 된

이후 거의 처음 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이죠.

또한 얻은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신문을 봐도 경제면은 빠뜨리고 읽었던 제가 이제는 경

제 섹션도 읽는다는 것입니다. 혁명에 가까운 실로 엄청난 변화이죠. 한국사회 내의 각종

경제문제에 관심이 새롭게 생겼어요. 제가 봉사활동 앞 시간, 뒷 시간에 학원을 가게 된

터라 오겠다고 말씀드린 시간에 못 온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그 점이 오늘(5월 18일) 이

곳을 떠나는 날에 많이 아쉽고 죄송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동안, 거의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봉사활동과는

다르게 덜 활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 다소 적막한 분위기의 이곳이, 익숙지 않았지

만 지금은 적응이 되어버린 느낌이죠. 이럴 때 헤어지게 되어 아쉽지만 다음에 또 뵙게

될 날을 소망하며 모두들 건강히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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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월간 경실련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고민하며...

| 지역 이야기 | 부산 경실련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지난 1월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이후, 한 달

여 만인 2월17일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사인 대전저축

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때만

해도 2008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다음 날인 2

월 18일은 경실련 중앙위원회가 있었던 날이다. 지역 언

론사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문제의 원인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발표한 2월1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은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다고 밝혔다.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이라는 전제가

붙은 발표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전제였다. 부산2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이날 영업 정지된 대전저축은행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인데

본사가 영업정지 된 마당에 계열사에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표였다. 아니나 다를까? 은행이 영업

도 하지 않는 토요일인 19일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발표되었다. 부산2저축은행과 중앙부산

저축은행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발표 소식을 듣고 예금을 인출하려고 부산2저축은행을 찾은

대다수 예금주들은 번호표만 받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하루(금요일) 처리될 수 있는 예

금자 수가 제한적이라며, 월요일과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

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토요일 전격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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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81

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5천만원 이상은 시쳇말로 ‘날리고 말았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

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된 것이다.

분명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원 초과분의 예금에 대하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문

제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5천만원까지만 원금보전을 해준다는 얘기

다. 그 이상의 돈에 대하여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

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에 예금한 예금주와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 예금주에

대해 서로 다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들에서는 영업정

지 하루 전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이 뿐이 아니다. 영업정지 며칠 전부터 대

주주와 임원들은 예금을 사전 인출하기 시작했고, 자산 매각까지 하고 있었다.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에는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저축은행 직원들이 소위 VIP고

객과 임·직원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사전 예금인출을 독려하고 심지어 금융실명제를 위

반한 불법 인출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장에 금융감독 업무를 하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까지 있었다고 하니, 우리사회의 도덕불감증과 불공정함이 얼마나 심각

한 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일부에서는 “내가 저축은행 직원이라도 어떻게든 내 돈 인출하고, 친·인척에게 빨리 돈

빼가라고 연락하지 않았겠느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

서도 안 될 일이다. 우리사회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분명 우리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다. 불법 행위 여부를 떠나, 저축은행의 임·직원이라면 자신의 이익

보다는 고객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을 어긴다면 우리사회에 누굴 믿을 수 있으며, 앞으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려는 사람이 존

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인지상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추구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안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상호 신뢰를 해

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공정’이라는 말이 화두가 될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공직에 나서는 장관 후보가 ‘주민등록

법’을 위반하여 위장 전입을 하고도 “자식 교육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버티기 일쑤다. ‘부

끄러움’을 모른다. 위장전입은 약과다. 불법 부동산투기에 논문표절을 알고도 장관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장 높은 분이 있는 곳의 도덕적 잣대이니 말이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위 VIP라는 사회 지도층 인사인 법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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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월간 경실련

의료인, 전문가 등이 금융감독 당국과 저축은행 임·직원 등과 결탁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에 동원되었다. 우리사회의 도덕불감증과 천민자

본주의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신과 가족의 이익

을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잣대마저 내팽개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사회 지도층 모습이다.

예금 인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한 사회지도층 인사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학창시절, 도덕과 국민윤리라는 과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스스로 물

리치고 정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많은 위인들의 일화를 접했었다. 이러한 분들이 왜 지금

의 우리사회에는 존재할 수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제 누가 누굴 보고 비난을 할 수 있을 지조차 의문스럽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회에서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장관 정도 하려면 몇 가지 흠결은 있어야

후보가 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빠지지 않는다. 진리추구의 전당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조차 정부지

원금을 자기 돈 인양 마구잡이로 사용한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제자들 돈까지 가로챈

경우조차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사회가 되지나 않을 지 우려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호 신

뢰가 깨어진 사회는 갈등과 폭력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마이클 샌델 교수도 <정의란 무엇

인가>에서 ‘공동선의 추구’와 ‘배려’를 강조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가져올 사회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지도층과 정치권이 갈등 유발자에서 벗어나 ‘도덕’과 ‘정의’의 회복에 나서야 한다.

우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나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타인을 나의 가족처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일을 하면 ‘부끄

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공정’이라는 말이 화두가 될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공직에 나서는 장관 후보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위장 전입을 하고도

‘자식 교육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버티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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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83

왜 서울 상암 보다 경기도 광교 아파트가 더 비싼가?

| 지역 이야기 | [60문 60답] 광교신도시로 본 신도시 택지개발 바로보기(1)

노건형 수원경실련 정책팀장

지난 2009년 1월 용인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

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수

원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기

관(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이 택

지를 조성한 광교신도시에서 용인지방공사라

는 공기업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지었음

에도 공공성을 전혀 유지하지 못한 채 고분양

가로 미분양 되는 부작용만 남긴 것으로 평가

한다. 향후 수원경실련은 광교신도시가 국민주

거안정과 주택의 공공성 확대라는 목적에 따

라 진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주택문제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광

교신도시 개발의 목적을 살리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더불어 <월간 경실련>을 통해 전국 경실련 회

원들에게 좀 더 쉽게 알리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작성했다.

▣ 광교신도시(光敎)는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과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하광

교동, 상광교동 및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11,282천m² 규모로 조성된다. 3만 1천세대의 가구에 7만

7천명이 거주하게 되며 사업 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 택지개발이 뭔가?

-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땅을 강제로 수용해 개발하는 것이다.

2. 택지개발에 공공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그럼 공공기관이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해야 하나? 그건 기업이 할 일이다.

3. 무엇이 공공성인가?

- 택촉법으로 땅을 빼앗는 근거는 정부가 국민주거안정과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광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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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월간 경실련

도시 사업에서도 이의 마련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4. 광교 이던하우스가 고분양가로 책정되어 미분양 됐다고 했다. 분양 다 되지 않았나?

- 원래 이던하우스는 무주택자들이 입주해야하는 주택인데 너무 비싸서 미분양이 됐고, 그래서 일반인

을 대상으로(주택 유무 가리지 않고) 다시 일반분양한 거다.

5. 공공기관이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큰 의미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잘 사는 분들이 재테크를 위해 사는 집 말고 서민들의 주거를 위해 실소유에 필요한 것이 중소형이

라고 나름 판단하였기에 중소형에 대한 대책이 광교신도시의 서민 주거안정의 주요 잣대 중 하나라

고 판단한다.

6. 아파트가 고분양가라고 주장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책정된 것 아닌가?

- 서울 SH 공사가 시행한 상계, 장암지구와 땅 값은 비슷한데 분양가가 30% 이상씩 차이난다. 사람들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는 비용, 즉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나뉜다. 쉽게 말해, 땅 값과

그 땅에 집을 짓는 비용이다. 그런데 광교신도시는 SH공사와 택지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7. 땅 값과 택지비 말은 비슷한데 무슨 차이가 있나?

- 땅 값은 택지를 수용할 때, 일반인 들이 보통 얘기하는 보상가고, 택지비는 그 땅을 그냥 건설업체에

팔 수 없으니까 상품화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포함한 거다. 즉 굴곡이 진 곳을 평평하게 하든가 기타

등등 즉 땅값에 택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다.

우선 택지 수용가가 너무 비싸다. 어쨌든 이 가격을 주고 샀다는데, 이전의 광교지역은 대부분이 녹

지지역으로 보상이 비싼 대지는 거의 없는 곳이다. 거기에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는 사업면적의

20% 정도에 해당되지만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구입했더라도 이는 엄청 싼 땅이다. 의구심

이 들 정도로 택지 수용가가 너무 비쌌으며 이는 택지원가를 높여 고스란히 모든 분양자들에게 전가

됐다. 결과적으로 상계는 택지비가 평당 300만원인데 광교 이던하우스는 600만원이다.

8. 그렇다면 토지 수용가가 비싸서 택지비가 비싸진 것이냐?

- 그렇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던하우스와 같은 중소형아파트 부지는 또 다른 면이 있다. SH공사가 시

행한 상계, 장암지구의 경우 중소형 부지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에 의해 택지를 조성원가에 주

었다. 그러나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의 경우는 택지원가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준 것이다. 즉,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30% 정도 차이가 난 것이다.

9. 그럼 경기도시공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인가?

- 그렇지는 않다. 택지 판매 방식과 방법은 택지개발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다 나와 있으며, 광교신도

시와 같은 수도권의 경우는 택지원가에 110%까지 받고 팔 수 있다는 것이다.

10. 왜 서울은 원가에 주고 경기도는 110%가?

- 즉 택촉법에는 택지 판매가의 상한가액만 규정을 정한 것이다. 110% 보다 비싸게 팔 수는 없고 그 이

내에서 시행자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 그렇다면 당신이 보기에 왜 SH공사와 경기개발공사는 이렇게 다른 행정을 하는가?

- 그게 바로 내가 공기업인 경기개발공사가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는가다. SH공사의 경

우 서민주거안정을 고려하다보니 원가에 공급한 것이고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민을 상대로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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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85

정해진 범위 내에 받아 챙길 수 있는 것을 다 챙긴 것이다. 즉 땅장사를 한 것이다.

12. 그럼 잠깐 얘기를 벗어나서, 로또식 개발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가?

- 복권당첨 방식과 비슷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건설업체의 로비, 그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

해서 건설사를 선정할 때 각 건설사에 번호를 부여한 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인데, 사실 로또보다 당첨확률은 굉장히 높고 당첨만 되면 당첨된 건설사 입장에서는 로또 1등 수

익보다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

13. 택지비 얘기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 짓고 아까 말했던 건축비 얘기를 해보자.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나?

- 그렇다.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면 아까 말한 택지비에서 평당 약 200만원의 차이가 나고 건축비에서

도 평당 약 200만원의 차이가 난다.

14. 그럼 똑같은 아파트를 광교신도시는 평당 400만원을 더 주고 산다는 말이냐?

- 중소형의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대형의 경우는 감정가로 지급하고 상업용지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광교가 서울에 비해서 얼마가 비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

다.

15. 그래도 상계, 장암지구가 얼마나 입지 조건이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

격이나 상권 등등이 더 좋으니 광교는 서울보다 최소한 비슷해야 하지 않나.

- 우리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16. 다시 건축비 얘기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 간단히 얘기하면 SH공사의 상계, 장암지구는 최저가 입찰제에 의한 실공사비에 5%의 이익금을 붙인

가격이고, 이던하우스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의 건축비 상한가격을 적용한 차이다.

17. 왜 SH공사의 상계는 최저가 입찰제고 이던하우스는 건축비상한가격제인가? 왜 똑같이 하지 않

는가?

- 둘 다 큰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 하의 건축비 상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모든 아파트 건

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는다. 즉, 분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비 상한가격에 택지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건축비 상한가격이라는 것은 건축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을 합산한 금액이고 이와 관련한 지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

도로 고시한다.

18. 자세히 말해 달라.

- 쉽게 얘기해서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을 합산한 건축비 상한가격은 현재 약 600만 원 정도이며 대

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건축비는 최대 600만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인데, 반대로 이는 건축비를

600만원까지 받아도 된다는 것이며 이던하우스의 경우가 이러한 건축비 상한가격을 분양가에 책정

한 것이다.

19. 서울은 그럼 왜 400만원의 건축비로 했다는 것인가?

- 서울의 경우 광교와 다른 게 우선 후분양을 했다. 그리고 건축비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여

실제 공사금액을 모두 공개했다. 이 공사금액에 SH공사의 이익금 5%를 더한 것이 상계, 장암지구의

건축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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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월간 경실련

20. 이던하우스, 200만원이나 더 줬는데 좀 좋은 게 있지 않겠나?

- 아쉽게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실제 건축비 소요 내역은 이던하우스만 국한하자면 서울 상계, 장암

지구와 비슷할 것이다.

21. 그런데?

- 용인도시공사가 이던하우스 건축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감리자를 선정할 때 발표한 고시문을 참

조하면 알 수 있다. 그 고시문의 계약내용에 나와 있는 건축비와 일반 분양자들에게 공고할 때 낸 건

축비가 다르다.

22. 어떻게 다른가?

- 분양공고문에 낸 건축비는 건축비 상한가격인 약 600만원으로 고시했으나 시공사와 감리인을 모집

할 때 낸 건축비는 약 400만원으로 냈다. 이 과정에서 용인지방공사는 평당 200만원의 건축수익을

얻었으며, 이것이 경실련이 공공기관이 집장사를 한다고 한 이유이다.

23.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는가?

- 솔직한 이유야 그 쪽만 알고 있을 거고, 이전에 수원경실련이 이던하우스 고분양가와 관련한 성명을

낼 때 용인지방공사가 해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용인지방공사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고유가로 인

해 원자재 등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였다고 발표했다.

24. 그건 사실 아닌가? 그게 고려된 것 아닌가?

- 그게 고려됐으면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용인도시공사 담당자와 통화해서 그렇다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냐고 물어봤다. 새로 계약을 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말은

물가가 100배 뛰어도 계약서상의 금액만 시공사한테 준다는 것이다. 즉, 세계적 금융위기와 상관없

이 시공사에는 평당 400만원 주겠다는 계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 광교신도시 조감도(사진: 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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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87

25. 사실 일반인들은 분양공고문에 건축비 관련해서 뭔가 많이 쓰여 있다는 것만 알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잠깐 소개 좀 해 달라.

- 사실 큰 내용은 없다. 이는 다 법으로 정한 공개범위와 방법에 따른 것이다. 내가 사회자에게 질문 한

번 해보겠다.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취재를 많이 했

을 텐데, 그런 재개발, 재건축 시 보통 건축비는 대략 평당 350~400만원 선이다. 즉, 분양공고 시에

나온 건축비는 건축비 상한 가격에 맞추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인근의 재건축 지구의 건축비와 비

교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한다.

26. 예를 한 번 들어달라 안 그래도 서울 SH 상계 얘기 많이 했는데.

- 눈에 띄는 것은 그 밖의 비용이라는 항목이 상계, 장암지구에는 없는 데 광교에는 있다. 그 밖의 비용

이란 토목, 건축 등 공사비와 설계, 감리비 등 간접비 외에 들어가는 보증수수료, 법으로 정해놓은 규

정을 초과하는 만큼의 복리시설, 조경공사 등등이다. 보시다 시피 상계, 장암지구의 경우 한 푼도 책

정이 되지 않은 반면에 중소형 규모의 이던하우스는 평당 69.5만원이, 동광건설이 시공한 중대형 규

모인 울트라 참누리의 경우 88.2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울트라 참누리의 경우는 그밖의 공사비 및

간접비가 291만원으로 이던하우스의 69.5만원 보다 무려 3배 이상이 높다.

27.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아파트 단지 건설에 있어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 우리 역시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는 없다고 보며, 일단 분양공고문으로 확인할 길은 없다. 입주민들

이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28. 어떻게 따지면 되나?

- 아파트 시공사와 같은 민간 회사는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입주민들이 소비자 주권 운

동의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입주민들이 단결을 해서 해당 시공사 또는 시행자와 풀어야 할 것

이다. 그나마 이던하우스의 경우 시행자가 용인지방공사라는 공공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된다. 분양공고 건축비 내용과 시공사 선정 시 건축비 내용의 차액을 물고 늘어지면 된다. 그 계약서

대로라면 시공사는 용인지방공사로부터 평당 400만원 정도의 건축비에 건축해 준 것이다. 200만원

은 용인지방공사가 먹었다고 볼 수 있다.

29. 이런 생각이 든다. 분양공고 시 차라리 평당 200만원의 건축비 이윤을 떳떳이 밝히지 똑같은 건축

비를 분양할 때 다르고, 업체 선정할 때 다르다니...

- 결론은 SH공사는 건축비 원가 380만원에 20만원의 이익을 붙여 평당 400만원의 건축비를 책정한

것이고, 용인지방공사는 건축비 원가 400만원에 200만원의 이익을 붙여 평당 600만원의 건축비를

책정한 것이다.

30. 수원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은 뭔가? 왜 광교신도시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인가?

- 수원경실련은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은 중소형의 경우 택지를 최소한 원가에 공급하라

는 것이다. 광교의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798만원인데 이던하우스와 같이 110%에 공급한 가격은 약

877만원으로 원가로 공급하면 평당 79만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 이를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85㎡

형)로 환산하면 가구당 2,034만원을 인하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다음 호에도 계속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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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담배를 피우는가?

건강하려면 건강에 해로운 것은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 간단한 원리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랄 수 없다. 건강은 확률 게

임인데 누구도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최소화해야 한다. 술, 담배, 스트레스, 비만, 운동부족, 불규칙적인

식사 등은 질병의 확률을 높인다. 이 중 담배는 매우 심각한 중독물질이며 질병

을 유발하는 나쁜 상품이다.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 화재, 간접흡연 피해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

은 한국의 경우 매년 약 6조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구적으로 보면 지난 20

세기에 이미 1억 명이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고, 21세기에 약 10억 명이

흡연 관련 질환 때문에 조기 사망한다. 매년 한국인 중 5만여 명은 담배가 없었

다면 적어도 그 해에는 사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줄고

는 있지만 아직 40%를 웃돌고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았고, 청소

년과 젊은 여성의 흡연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한국인이 약 1천만 명이다. 이 들 중 60%는 담배 때문

에 병에 걸리고 수명이 짧아지는데 약 7년 짧아진다. 자신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담배연기를 남에게 주어 2차 흡연을 일으키고, 자신의 피부, 머리카락, 옷에 타

르와 니코틴을 묻혀서 가족에게도 전해준다. 따라서 흡연자를 남편으로 둔 여

| 건강이야기 |

김철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서울백병원 금연클리닉)

김철환의 건강이야기

한국은 금연후진국, 담배규제국제협약을 지켜라

88 월간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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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89

성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2~3배 올라가며, 그를 아빠로 둔 자식은 지능과 성적이 떨어지고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더 잘 걸린다.

흡연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포자기도 하고, 니코틴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계속 흡연을 한다.

흡연자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다.

담배회사는 담배를 만들 때 그 향과 맛만 좋게 한 것이 아니다. 니코틴이 빨리 흡수되어 더 빨

리 중독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담배 포장도 멋지게 만들어 청소년과 여성의 눈길을 가도록 하

고 있고, 24시간 편의점의 광고를 독점하여 끊임없이 광고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

라는 KT&G가 버젓이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미 국

제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요약하여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을 제정하였다. 여기에는 담배 가격 인상, 담배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포괄적 금지, 담

배 갑 경고문구 강화, 담배 불법 거래 방지 등 금연정책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법은 대한민국도 2003년 7월 서명하였고, 2005년 5월에 국회에서 비준하여 국제

법으로 효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와 현 정부, 국회 모두 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2008년 8월까지 제11조 '담배 제품의 포장 및 라

벨'에서 경고 문구 크기는 담뱃갑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

는 제품은 18.4%에 불과하다. 아울러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등 건강상 오해를 일으킬 수 있

는 문구도 금지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법도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10년 8월까지 제13

조에서 제시된 담배 판촉 및 후원 금지이다.

담배 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 사

용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담배회사의 스포

츠 마케팅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KT&G

는 프로 스포츠팀만 해도 남자 농구단, 여자

배구단, 남자탁구팀, 여자 배드민턴팀을 운영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까지 동의한 국제법▲ 담배에는 4700여가지의 유해성분이 들어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이다. (자료: http://www.edinboro.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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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월간 경실련

을 위반해가며 담배회사가 버젓이 스포츠를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KT&G는 대학

생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KT&G라는 이름으로 상상마당, 복지재단, 사회공헌 활동을 벌

이고 있다. 이런 국제법에 위반되는 활동을 담배회사가 버젓이 해도 국회는 국내법 정비를 하

지 않고 있고 정부도 손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금연후진국이 되어버렸다.

5월 31일은 세계금연의 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88년부터 세계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를 중심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지키자!"이다. 매년 6

백만 명을 죽이고 있는 담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조약이 있으니 세계 각 나라라 이 조

약을 지키자는 것이다. 현재 17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담뱃값이나 금연경고 그림, 흡연자

금연 지원 등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

시아보다 못한 수준이다.

나쁜 것은 빨리 끊을수록 좋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금연하는 것이 힘들지만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은 없다. 금연이 힘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도 원하는 시간에 전문가가 전화로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바쁜 금연 시도자

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그래도 힘

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먹는

금연약을 먹으면서 시도하면 금

연 성공률이 올라간다.

금연, 더 이상 늦추지 말자. 빨

리 시작할수록 이득이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담배규제국제협약

을 지켜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국

제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88년 제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금연 열풍이 불고 있고, 세계 담배 규제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for Tobacco Control :

FCTC)에 따라 공공장소 및 실내 흡연금지 등 금연 관련 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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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91

심설희 경실련 미디어워치 회원

| 미디어를 말한다 |

미디어교육, 나의 행복지수는 언제나 최고점을 달리고...

경실련과 나, 그리고 미디어교육, 그 인연은 참으로 즐겁다. 어느 날, 경실련 미디어워치의 선

생님 한 분이 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시고서 대뜸 미디어교육을 해보라고 제안하셨다.

그때가 2006년. 영상제작에만 관심 있었던 나에게 미디어교육은 참 생소한 분야였다. 그 생

소함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미디어교육에 몸담게 한 것 아닌가한다. 그 인연이 아니었다면 지

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즐기는 경험도, 신나게 한바탕 수업으로 에너지를 쏟은 다음

에 느끼는 행복감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2006년, 경실련 미디어워치, 미디어교육팀으로 합류하면서 얻은 나의 흔적들..

2007년 첫 수업. 양서 중학교 방송반 학생들과 한 학기동안 영상제작 수업을 맡게 되었다. 내

생에 첫 수업이니 그 긴장과 흥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수업목표도, 수업계획도 전부 교

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라 나는 한껏 고무되었다. 전공책을 뒤적이며, 서점에서 책

을 한보따리 사서 읽으며, 나만의 잊지 못할 수업을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첫 수업 날.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 카메라 가방, 트라이포트 가방에 노트북

가방까지 세 보따리를 매고서 학교 정문에 들어섰다. 심호흡을 했다. 그때 우연히 정문 옆 거

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또 다른 나의 모습, 미디어교육 선생님이 거기 있었다. 낯선

교무실을 찾아 담당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나니 한결 안정되었다. 담당 선생님도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해 첫 부임하셨던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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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월간 경실련

강의실 문을 드르륵 여는 순간. “와~ ” 방송반 학생들이 함성을 외치며 나를 반기는 것이

아닌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그들의 힘찬 함성은 나의 긴장을 눈 녹듯 풀어 주었다.

그 학생들은 모를 것이다. 처음 강의를 하게 된 나에게 그 함성이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첫 수업은 호기심과 동기유발을 목표로 시작하였다. 수업소개와 영상제작에 관한 메커니즘

을 설명한 후 학생들 개개인의 제작 난이도에 관한 질문 및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내용의 설

문지를 돌렸다.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도록 모든 설문지는 다양한 색깔로 준비했다. 반응은 예

상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 모두들 색깔 설문지에 가득 내용을 메웠다.

다음은 관계형성을 위한 빙고게임으로 이어 갔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빙고!”

를 외치면 준비해간 간식을 얻게 되는 일종의 게임 놀이였다. 그들이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한 단어들은 바로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 또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었다.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관심사를 알게 되었다. 대체로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빈칸을 채

우는 데 애를 먹었다. 학생들은 기발한 생각들로 적극적인 학습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을 발표하며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해서는 의견을 토론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미디어 제작을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과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자신의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자신에게 질문과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수업의 결과물들은 학생들의 행동양식과 시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침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첫 수업 이후 모든 수업에서 학습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사전 관계형성과정이

그 이후의 학습 결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히

려 내가 새로운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

첫 수업. 너무나 편안하고 흥분된 2시간의 수업, 상상했던 것과 달리 너무 재미있었다. 나에

게 미디어교육에 대한 더 넓은 시각과,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게 해준 시작점이었다.

그 때 그 친구들이 지금은 고3... 그 수업 이후에도 방학 때면 그들과 영화도 만들고, 인사동

으로 데이트도 나간다. 영상으로 진로를 결심한 학생들에게는 조언도 해주면서 지금까지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5년 전 그날의 일기장에는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소통 과정’이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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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93

5년이 지난 지금, 미디어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대상과 어떤 수업을 하던

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통’이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소통 과정’이기 때문이

다. 그 소통을 위해 미디어 능력을 키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오늘도

더 고민해 본다. 무엇보다 미디어교육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이며, 창의적이고 사회적 책임감

을 갖는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수업준비를 한다.

그러고 보니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많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미디어교육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교사, 장애우, 소외계층, 공무원 등 많은 학

습자들을 만나며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를 해오는 동안

나는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내 자신이 그들과의 수업으로, 소통으로 큰 에너지를 받고 있다

는 사실을, 그 에너지가 다음 수업을 통해 학습자에게 폭풍처럼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미디

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나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최고점을 달리고 있다.

미디어 교육을 진행 하면서 분명해 지는 것이 있다. 미디어 능력이란 결코 어떤 특별한 기

술적인 범주의 능력이 아니라는 점. 미디어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요즘 같은 새로운 매

체의 빠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사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

고 있다는 점이다.

“5년이 지난 지금, 미디어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대상과 어떤 수업을

하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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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월간 경실련

1845년 ‘알렉산더 카트라이트’가 최초로 야구 규칙을 만듦. 1846년 9명이 한 팀이 되어

경기가 운영되도록 규칙이 재정비. 같은 해 ‘니커보커’가 야구 경기를 처음 시작. 1871년

미국 프로야구 탄생. 1884년 오버핸드스로 투구 가능.(기존엔 언더만 가능) 1887년 스트

라이크 존 도입. 1888년 스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1893년 투구거리 60피트 6인치

(18.44m)로 늘림. 1895년 인필드플라이 규칙 제정. 1900년 변화구 스트라이크 판정을

위해 홈플레이트가 오각형으로 바뀜. 1901년 아메리칸 리그 결성(내셔널리그와 함께 2

대 리그 체제 갖춤). 1936년 뉴욕 쿠퍼스타운에 명예의 전당 개관.

수많은 현대 스포츠 중에서 야구처럼 두통을 일으킬 만큼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 있

으면서도 흥행, 상업성이 뛰어난 스포츠는 없는 듯하다. 1973년 아메리칸 리그에서 수

비는 하지 않고 타자 역할만 하는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한 것을 빼곤 야구 규칙은 1903

년 이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되어왔다. 야구는 오랫동안 세계인들의 애정 세례를

받아온 축구와 함께 남녀노소 불문하고 엄청난 수의 고정 팬을 보유한 스포츠계의 제

왕, 초강력 권력자다.

야구는 지극히 과학적인 원리와 규칙들이 적용되지만 미묘한 심리적 요소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또한 미식축구나 농구처럼 몸싸움이 거의 없지만 치고, 뛰고,

던지고 받으며 미끄러지는 다이내믹한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고 골프나 당구처럼 정교

한 타격과 현란한 투구 테크닉이 동반된다. 위기 상황 때 강타자를 헛스윙으로 아웃시

키거나 예상치 못한 타자가 담장을 넘겨버리는 홈런 연출은 야구라는 스포츠를 영화만

큼이나 드라마틱한 종합 예술로 격상시킨다.

하지만 야구는 스타급 선수가 원맨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

고 팀워크(조직력)가 잘 된 팀이라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 복싱이나 레슬링 등의

격투기처럼 불굴의 파이팅 정신이 충만하다고 해서 관중들의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것

도 아닌 냉혹한 스포츠이며 어이없는 순간의 실수(에러, 보크, 폭투 등)나 행운(날씨, 심

판판정, 조명, 잔디상태 등)이 승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야구에는 인생처럼 노력과 행

운, 필연과 숙명의 요소가 공존한다.

야구의 첫 번째 화두, ‘공포’

예술의 경지로 승화된 과학적 스포츠

고영민 회원·홍보팀 간사

94 월간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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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95

60년 동안 야구 기자로 활동하며 야구와 관련된 수많은 저서

를 남겼고 1992년 명예의 전당에서 J. G. 테일러 스핑크 상을 수

상한 ‘레너드 코페트’는 ‘야구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야구를

예술적 과학, 육체보다 정신이 우선되는 스포츠로 분석하고 있

다. 그가 이 책에서 야구팬들에게 던진 첫 번째 메시지는 다름 아

닌 타격에서의 ‘공포감’이다. 강속구로 날아오는 공과 대면해야하

는 타석에서의 공포야말로 야구를 설명하는 첫 번째 화두라고 설

명한다.

타자(hitter)는 지름 2.896인치(7.29cm)의 공을 가장 굵은 부분

이 2.75인치(7.0cm)를 넘어서는 안되는 배트로 0.5초 이내에 도

달하는 공을 0.25초 이내에 칠 것인지 말 것인지 타격 결정을 해

야 한다. 안타를 치기 위해선 배트가 공의 중심으로부터 1.2cm이

상 빗나가지 않도록 접근해야하며 혹시 몸 쪽으로 날아들면 피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공포를 무릅쓰고, 과학적

논리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타격이 이뤄지는 스포츠가 바로

야구다. 심지어 살인적인 강속구를 멀리 담장 밖으로 넘겨버리는

상황이 구장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타자

였던 스탠 뮤지얼(Stan Musial)은 생애 통산 타율이 고작 0.331이었다. 저자는 아무리

뛰어난 타자, 허접한 투수라도 확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세 번 타석에서 두 번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담담히 말한다.

요컨대, 야구 경기를 주도하는 자는 바로 ‘투수’(pitcher)다. 거의 직선으로 비행하는

직구(fastball), 타자로부터 멀리 아래쪽으로 꺾이는 커브, 느린 직구라고 할 수 있는 체

인지업(change of pace), 직구와 커브의 중간형태 슬라이더, 역회전 커브인 스크루볼,

거의 회전하지 않고 홈플레이트에서 지랄맞은 변화를 일으키는 너클볼, 마지막 순간에

허무하게 뚝 떨어지는 싱커, 침이나 바셀린 등의 이물질을 발라서 던지는 더러운 스핏

볼(속임수 투구) 등의 별별 구종이 다 있지만 대부분의 타자는 오직 두 가지 종류만 생

각한다. 겁나게 빠른 공(직구)과 느려터진 공(변화구).

“이처럼 공포를 무릅쓰고, 과학적 논리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타격이 이뤄지는 스포츠가 바로 야구다.

심지어 살인적인 강속구를 멀리 담장 밖으로

넘겨버리는 상황이 구장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 ”

▲레너드 코페트/이종남 역, 『야구란 무엇인가』(The New

Thinking Fan’s Guide to Baseball), 황금가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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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월간 경실련

저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로 1907년(19살) 메이저리그 무대에 등장해 워싱턴

세네터스에서 활약한 존슨(Walter Johnson)을 꼽았다. 그는 형편없는 팀에서 활동했지

만 사이 영 다음으로 가장 많은 승수인 416승을 올렸다. 레너드 코페트가 존슨을 위대

한 투수로 꼽은 이유는 위대한 성적도 있지만 인간미 있는 선수였다는 사실도 크게 작

용한 듯하다. 유격수의 결정적 에러로 싹쓸이 2루타를 맞았음에도 존슨은 오히려 에러

를 범해 풀이 죽은 그를 팔로 얼싸 안으며 위로 해줬다고 한다. 참고로 존슨은 110개의

완봉승, 3,508개의 탈삼진, 56이닝 연속 무실점, 1:0의 완투승 38게임, 3천 이닝이 넘은

통산 방어율은 2.17이었다.

레너드 코페트는 타격과 피칭 외에도 야구장에서 벌어지는 요소로서 수비, 베이스

러닝, 감독, 사인, 벤치, 지명타자, 심판원, 구장 등을 분석했다. 그는 지극히 과학적인

법칙들이 적용되지만 곳곳에 숨어 있는 불확실성이야말로 날마다 치르는 야구를 재미

있고 볼 만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감독들을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찌질이 캐릭터로 전락

시키는 원인이 바로 예측불허, 변화무쌍한 야구의 속성 때문이라는 것. 그는 이외에도

구장 막후에서 벌어지는 요소인 미디어, 원정경기, 프런트, 스카우트, 통계, 기록, 구단

주, 선수노조, 커미셔너, 에이전트 등을 낱낱이 파헤쳤다.

레너드 코페트는 야구의 변화 중에 부정적인 3대 요소로 인조 잔디, 무작위 구단 증

설, 마이너리그 약화 등을 거론하고 반대로 3대 개선으로는 미디어 발달, 플레이오프

제도, 도루 부활 등을 뽑았다. 인조 잔디는 불규칙 바운드 등을 통한 부당한 안타를 유

도하고 선수의 부상 위험도 야기한다. 구단 증설은 유능한 인재들을 여러 팀에 분산함

으로써 메이저리그 전체를 하향평준화 시킨다고 보는듯하다. 이는 곧 마이너리그의 약

화와도 관련 있다. 탄탄한 기반을 갖지 않고선 훌륭한 메이저리그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지론이다.

반대로 TV중계 기술의 발달은 야구팬들의 눈을 더욱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술

적 안목도 많이 넓혀줬다. 특히 플레이오프 제도는 야구팬들에게 야구의 묘미를 더욱

96 월간 경실련

▲1924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월터 존슨이 당시 미국 대통령 캘빈 쿨리지(Calvin Coolidge)와 악

수하고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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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97

풍성하게 해주는 보너스와 같다. 도루의 활성화는 홈런과 같은 장타 의존에서 벗어나

필드 플레이를 더욱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득점 루트의 다양화를 시도함으로서 팬들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노파심 섞인 레너드 코페트의 여러 가지 걱정과 충고는 야구를 더

욱 즐겁게 해주는 요소는 무엇이며 야구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한국 야구에 대한 성찰도 자동적으로 유도한다.

150년이 넘은 미국야구는 그 역사만큼이나 풍성하고 기반도 튼튼하다. 프로야구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유지될 수 있다고 하지만 야구를 통해 얻는 즐거

움 자체는 자본주의 시스템과는 관계없는 오묘하고 신통방통한 즐거움이다. 선발 투수

의 구질과 타자의 공략, 타자 스윙 시스템과 포수 사인,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변하

는 수비 포지션, 주자의 베이스 러닝과 견제, 감독 성향, 심판마다 조금씩 다른 스트라

이크 존, 구장마다 천차만별인 외야 길이와 펜스구조 및 파울 존… 야구 한게임에서 볼

수 있는 요소만도 수십, 수백 가지이며 순간순간 별의별 요소들이 끼어든다. 결정적인

순간 투수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 구장 위를 맴도는 바람의 변화에 따라 게임이 결판날

수도 있다. 야구는 육체를 움직이는 과학적 스포츠이자 비과학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

지하는 멘탈(mental) 스포츠이며, 예상할 수 있지만 결코 속단할 수 없는 카오스(chaos)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는 야구를 예술이라 부른다.

★ 인상 깊은 구절

임종 직전의 에이브러험 링컨 대통령이 애브너 더블데이 장군을 불렀다. "여보게 야

구를 꼭 살리게. 이 나라에선 언젠가 그게 필요하게 될 거야" 필자는 누군가가 야구

당국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으면 싶다. "야구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하시게. 언젠가 필요하게 될 게 아니고 매일, 지금 당장 필요한 거니까" 자, 우리끼리

도 지금 당장 야구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본문 613페이지)

“결정적인 순간 투수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

구장 위를 맴도는 바람의 변화에 따라 게임이 결판날 수도 있다.

야구는 육체를 움직이는 과학적 스포츠이자

비과학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멘탈(mental) 스포츠이며,

예상할 수 있지만 결코 속단할 수 없는 카오스(chaos)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는 야구를 예술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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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월간 경실련

어느 영화 전문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영화 <써니>에 대한 한줄 평은 ‘여학생 편

<친구>’ 또는 ‘여학생 편 <품행제로>’였다. 극장 객석은 예상 외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

객들로 채워졌고, 언제나 그렇듯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현란한 광고를 반강제로 보고

나서야 <써니>는 주인공 ‘임나미’(배우 유호정) 주부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

로소 시작했다.

어머니 병문안을 간 임나미는 같은 병동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고등학교 시절 절친

인 ‘하춘화’(배우 진희경)를 우연히 만난다. 오랫동안 서로 잊고 살던 친구를 우연히 마

주칠 때 우리는 고민한다. ‘아는 척 할까, 말까’ 내 처지가 어떠한지, 또 상대와의 관계

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최종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도 죽음을 앞둔 지인이라면 그

러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연민의 감정으로 다가갈 확률이 높다.

어쨌든 임나미는 시한부 인생인 친구 하춘화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옛 친

구들의 모임인 ‘써니’의 멤버들을 백방으로 수소문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잊어버렸

던 아련한 추억들은 새록새록 부활하고 과거의 생생함들은 이 영화의 주요 뼈대, 즉 플

롯을 형성하는 핵심 연결고리다.

오늘날 만난 친구들의 모습은 한때나마 그녀들의 꿈이었던 ‘미스코리아’, ‘화가’, ‘작

가’와는 생판 다를 뿐만 아니라 평범한 주부 이하의 모습에서

속상해한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찬란히 반짝일 것이라는 기

대와 달리, 고등학교 졸업 20년 후 친구들의 모습은 초라하

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과는 무려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대적 공감대는 별로 없었다. 하지

만 조금은 과장됐을지언정 스크린 속 작은 에피소드 하나하

나에 나름 즐거워하는 관객들의 훈훈한 분위기가 스멀스멀

느껴졌다.

나와 다른 ‘고딩’ 시절 영화 <써니>를 보고

노정화 회원·홍보팀 부장

▲영화 <써니>, 감독: 강형철, 출연: 유호정(나미)/심은경(어린 나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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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99

‘보험은 드셨어요?’ 라고 말하는 보험판매원 장미의 대사

에 ‘후원하는 단체 있어요?’라고 묻는 필자의 모습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장면은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하춘

화의 남은 재산에 관한 일련의 일화들이다. 이 영화를 볼 독

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쓸데없이 언급하진 않겠다. 관객

들은 착한 등장인물 모두를 위해서라도 영화는 반드시 해피

엔딩으로 끝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마련이고, 영화 제

작자들은 이를 십분 반영해서 극장을 나서는 발걸음들을 홀가분하게 하겠지...

영화를 본 후 ‘정말 그 시절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리고 어느 날 점심

시간, 80년대 말에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사무실 여자 선배들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다.

그들의 고등학교 시절에도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제와 배경인 ‘나이키’, ‘별이 빛나는

밤에’, ‘롤러스케이트장’, ‘학교 뒤편 소각장’이 실제로 그러한지를.. 나의 질문에 옛 첫사

랑의 추억이라도 떠올리듯 그녀들의 눈은 반짝거리면서 커지고, 환한 웃음과 함께 자기

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목소리는 격해진다.

‘정말 면도칼도 씹고 각목도 휘두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라고 묻고 싶었으나 물을

수 없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영화를 보지 않은 그녀들은 벌써 표정이 달라져 있다.

추억을 떠올리며 웃는 그녀들의 모습에서 봄날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행복감이

느껴진다. 이 영화는 누군가에게나 그런 영화였나 보다...

비록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40대 이상 남성이라 영화코드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권하고 싶다. 아내와 함께 보니엠의 ‘써니’, 신디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 리처

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를 들으며, 잠시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맛보기를...

“추억을 떠올리며 웃는 그녀들의 모습에서

봄날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행복감이 느껴진다.

<써니>는 누군가에게나 그런 영화였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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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월간 경실련

상생법 무력화 시킨 상계동 편법 SSM출점에 대한 논평

- 대형유통회사는 편법 입·출점 철회하고 정부·국회는 SSM

법 보완해야(4월 4일)

삼성테스코는 본사가 점포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할

경우에만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

여 본사의 점포개점 비용 부담률을 49%로 조정한 뒤, 지난

3월 31일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큰 저항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 상계6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을 강행했다. ‘중소

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끝없는 탐욕을 위해 입법 취지까지 무시하며 무분별한

출점을 강행하는 삼성테스코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 건강보험료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부과하라.

- 실질과세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취지 왜곡하는 법제처와 복

지부는 각성하라(4월 5일)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무원이 실제 소

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법제처가 월정직책급, 특정업

무경비, 맞춤형복지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

료 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복지부 회신에서 공

무원의 보수가 아닌 실비 변상적 금액이므로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 국민이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포함시

켜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

에서 공무원과의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더 나

아가 실질과세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청과 노동자 몫 6,700억원 원청이 불법유용

- 선금불법유용,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4월 5일)

경실련 조사결과 4대강 사업의 원청대기업들이 하청과 건

설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몫의 63%(6,694억 원)를 지급하

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의 조기완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선급금은 관련법에 따라

직접공사비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

며, 선금을 지급받은 원청대기업은 발주처에 보고한 선금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반값아파트 포기선언, 대통령의 지시인가?

- 진정 반값아파트 포기, MB의 공약 뒤집어엎기?(4월 5일)

정진섭 의원(한나라당)등 12명의 발의로 ‘분양가가 지나치

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

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지금까지 바가지 분양과 거품폭탄으로 고통 받아 온 소비

자피해에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품을 조장

해온 토건재벌들을 위한 특혜정책만 내놓는다면 국토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선급금 불법유용 관련기업과 공무원 국무총리실과 공정위

신고(4월 6일)

경실련이 4대강 사업 2010년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사용내

역서를 분석한 결과, 선급금 지급과 관련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

래위원회에 4대강 살리기 사업 158개 사업장의 원청업체들

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국책사업의 혈세유용으로 신

고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진

행되는 4대강 사업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에 국무총리실

에 직무유기 조사를 의뢰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100人 공익소송인단 모집

- 건설유지비 전액 회수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해야(4월 13

일)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

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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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101

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100人의 대표 공익소송

인단을 모집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이 더해져서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거나 건설유

지비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

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PF대출 위험보고서 - ① PF대출 부실 현황 및 문제점

- PF대출 부실, 저축은행이 끝이 아니다(4월 13일)

경실련은 단지 저축은행 업권 뿐만이 아니라 금융업권 전

체와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평

가받고 있는 PF대출 부실문제와 관련,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PF대출 위험 보고서>를 총 4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 ‘PF대출 부실 현황 및 문제점’ 보

고서를 통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권 PF대출 부

실 비율 및 연체율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은행 업권에서

의 PF대출 부실 ▲ PF부실로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 등 PF

대출 부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건설사 위한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 철회하라(4월 13일)

4월4일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 등 12명의 의원이 입주자

의 비용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현 ‘상주감리제도’를 ‘비

상주 감리제도’로 전환하는「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

정안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감리제도의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둘째, 비상주감리는 소비자를 위한 감시의 눈을 피하

기 위한 공급자 정책일 뿐이다. 셋째, 비상주감리 전환은

선분양제하에서의 유일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넷째, 입주자 비용부담 절감은 집값 거품의 제거로

가능하다.

서울시, 지하철 7호선 담합 업체 손배소 청구에 대한 입장

- 즉각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라(4월 14일)

서울시가 2003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을 수주하기 위

해 입찰담합을 벌인 11개 시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확인결과 서울시는 2010년 7월 11

개 건설업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

으며, 지난 3월에는 우선 변상 손해배상금을 2억원으로 증

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해 즉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부과 ▲턴키·대안시장에 대한 전면

적 조사 ▲담합을 부추기는 턴키입찰제도의 즉각 폐지 등

을 요구한다.

전국경실련, 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실태조사

- 의약품 구매 불편에 대한 근본 대책 서둘러야(4월 18일)

경실련은 전국의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을 모니터하여

실제로 심야시간과 주말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

련한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심야시간에

실제 운영하는 약국 0.2%에 불과하고, 강원도는 0%로, 접

근성이 매우 미흡했다. 간단한 약 구입 시 약사의 복약지도

나 설명 여부 및 판매자가 약사인지 확인 조사결과 전국 약

국의 95% 이상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특히 당번약국의

절반 수준(49%)이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를 보였다.

경실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서 제출

-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소개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보장, 신

규 계약시에도 공정임대료 산정 통한 임대료 제한(4월 18일)

국회에 제출한 경실련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안에

는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

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늘리도록 보장

했으며 둘째, 계약갱신 시 인상률은 5%로 제한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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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월간 경실련

수 있도록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두고, 임대인은 산정

위원회가 1년마다 공시하는 임대료의 일정 비율(20%) 이상

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계약갱신 시 인상률 제

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규 계약에 있어서의 임대료 폭등

이라는 부작용을 막고자 했다.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4월 18일)

경실련은 지난 1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SH공사의

하도급 관리 직무유기를 감사청구 했다. 지난 2007년 경실

련의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

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SH공사는 관련 자료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4대강 연이은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 촉구(4월 21일)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경실련과 건설노

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근거 없는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실태공개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을 차단하고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거대 재벌 건설사의 이익과 대통령의

무리한 사업 때문에 희생된 건설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대형 중대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4대

강 현장의 실태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PF대출 위험보고서 - ② 건설업 PF부실 현황

- 30개 상장 건설사 PF대출 보증잔액 총 30조 3천억원(4월 22

일)

경실련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

과, 2010년말 기준 30개 상장 건설사의 PF대출 지급보증

잔액은 30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워

크아웃 대상 및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 10곳의 PF대출 지급

보증 잔액은 모두 10조 9천억원에 달했다. 과다한 PF부실

이 건설사 부실로 내재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

적인 건설경기 부양정책이 지속되면서 건설사의 구조조정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향후 PF대출이 ‘시한폭

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실련, 이재오 장관 선관위에 조사 의뢰

-공직선거법 상 선거중립의 의무 위반 혐의 명백(4월 22일)

경실련은 4월 22일 오전 이재오 특임장관을 선거법 위반혐

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

련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36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4.27 재·보선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통해 처벌하기를 촉구했다.

특정기업 이익 대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되어서는 안돼

- 다시 부활한 정경유착, 명확히 책임을 규명해야(4월 22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

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

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마저

통과된다면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는 현실화될 것이며, 우

리 경제의 안전성과 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국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논의를 즉각 중

단하고, 정진석 수석의 부적절한 개입에 대해 명백히 사실

관계를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정경유착이라는 불행한

과거가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은 갈등유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4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재개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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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103

적률 300% 허용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조합설립 자동

인가제 도입 △정비사업의 주민 동의 간소화 등을 주요 골

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이라

는 도정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사회갈등 촉발, 소

수의 재산권 무시, 주거환경의 악화 등 더 많은 논란을 제

기할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 국토해양위는 이와 같

은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이번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

하고, 현재의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 반환'을 지시하라.

- LH공사의 집장사, 땅장사 근절대책은 분양원가 공개부터 시

작되어야 한다.(4월 22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중 법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

결은 그동안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LH가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땅

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음을 사법부가 인정

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음

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LH공사가 과거 10여년간 공급해왔던 주공아파트의 분양원

가를 공개하고 부당이득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해야 한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반대

- 환자에게 건강 위험성과 임상시험 비용까지 이중부담 전가하

는 것은 부당(4월 26일)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건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상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

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현행 의료법, 건강보험법을 비

롯한 보건의료관련 법령체계를 무력화 하거나 상충 등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고 더욱이 건강보험재정의 위기

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치에도 맞지 않고 법 규정

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을 끼워 맞추는 졸속 행정의 전형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15대 재벌의 설비투자 추이 분석결과 발표

- 출자총액이 84.7% 급증, 설비투자는 37.5%만 증가(4월 27일)

경실련은 15대 재벌의 2007년 이후 3개년 간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

적인 재벌 규제완화가 진행되었지만 정작 재벌의 설비투자

는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처럼 지금까지 진행된 재벌 규제완화 정책이 애초의 정

책 목적대로 설비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재벌 몸집 불

리기라는 왜곡된 결과로 귀결된 만큼 설비투자를 명목으로

한 재벌들의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

총제의 재도입, 법인세율 인하 중단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

요하다고 밝혔다.

5.1대책,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선물(5월 2일)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양도세 면제,

대한주택보증의 건설사 PF 보증 확대,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으로 정부가 오로

지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적인 민원해소책을 제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건업자만을 위한 국토부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모든 주

택정책은 국토부가 아닌 복지부로 이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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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월간 경실련

PF대출 위험보고서 - ③ PF사업장 위험성 분석

- 금감원은 PF사업장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5월 3일)

경실련은 PF사업 부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2009년 금감원이 실시한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진행

단계별 ▲사업용도 및 지역별 ▲시공사 신용등급별 ▲대출

금액별 PF사업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SSM법 대책없이 한·EU FTA 비준 안된다.(5월 4일)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개정된 SSM법(상생법, 유통법)이 무

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4

일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중

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여

당 및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한·EU FTA를 면밀히 재검토해 SSM법의 무력화

방지를 포함한 자국의 중소상인들이 최소한의 영업권과 생

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투기적 수요를 촉발시킬 뿐(5월 4일)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재건

축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빌미로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하

려는 움직임과 주장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킴은 물론 그로 인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다소비 약값, 최저가격 대비 최고가 차이 세배(5월 11일)

경실련은 정부가 조사 발표한 50개 다소비약품의 평균 가

격자료와 전국 경실련에서 조사한 2개 품목의 실거래가격

을 비교분석하여, 가격 왜곡 실태를 발표했다. 일반의약품

의 구매접근성을 높이고, 가격거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일부 일반약의 약국 이외의 장소로 판매처를 확대함으

로써 판매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같

은 품질의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합

리적 가격 결정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민의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개공지' 실태조사 결과(5

월 11일)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3일~29일 서울시에

조성된 119곳(전체 면적 48,419㎡)의 공개공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개공지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이용보다는 건축조건의 완화를 위한 목적을 두고

조성되어 대부분 법률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도

시개혁센터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개공지 안내판

의 조속한 설치 △건물 전면에 공개공지 배치 △벤치 등 편

의시설 확충 △구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

안했다.

15대 재벌 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 추이 분석결과

- 토지자산 115.1%, 사내유보금 76.4%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

는 37.5%만 증가(5월 12일)

경실련은 15대 재벌의 2007년 이후 3개년 간 총자산, 토지

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설비투

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인 재벌 규제완화가 진

행되었지만 설비투자의 증가보다는 사내유보금과 토지자

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들의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총제의 재도입, 법인세율

인하 중단과 같은 경제력 집중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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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105

련되어야 한다.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국론분열 벨트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5월 16

일)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아무런 검증 없

이 던진 개발공약이 지금에 와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회는 금번 사안을 교훈삼아 개발공약

을 금지시키는 것을 입법화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으로

부터 야기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

이다.

대형로펌 전문인력 절반 이상 공정위·금감원·국세청 출신

(5월 19일)

경실련의 분석 결과 6대 로펌의 전문인력(고문, 전문위원)

은 모두 96명으로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은 평균

5.9%이었으며 전문인력 수는 김&장이 28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은 율촌이 1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로펌은 불공정 로비 등의 전관

예우 관행의 문제점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업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재

취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할 것이

며 공직자윤리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었다.(5월 20일)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거의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하는

잘못된 생산구조에 근원적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

거나 방치한 상태에서의 개선방안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체들은 절대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삐뚤어진 구조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상황에서의 온갖

방안들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인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

적 대안으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등을 시행할 것을 촉

구한다.

대북 식량지원 호소 종교·시민사회 기자회견

- 북한 동포 식량지원 더 미룰 수 없다.(5월 23일)

다급해진 북한은 세계 40여개 국가에 식량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어느 국가도 선뜻 북한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은 자구책으로 중국에 철광, 석탄

등의 원자재를 무조건 수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기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순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 분야 보다 우선적인 것이며, 아울러 정

부의 유연한 접근을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하게 6

월초 5천톤의 밀가루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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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월간 경실련

| 지난호를 읽고 |

이번에 뭔가 부드럽고 딱딱하지가 않다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특

히 회원들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훌륭한 발상이었

습니다. 개미 똥만큼의 봉급에도 언제나 씩씩한 상근자들께 힘찬 격려박수 보

냅니다.

[정승임/목포경실련 회원]

여러 동향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마음의 여유도 시간적 여유도 여의

치 않으니 조금은 답답함이 있네요. 수고하시구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박용인/청주경실련 회원]

아직 경실련 평가를 하기에 부족합니다. 지난 호 <경실련>은 대체로 무난하였

다는 생각입니다.

[부산경실련]

경실련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글로만 위로 드립니다. 아직은

깊숙이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유감입니다. 3, 4월호를 심도깊이 읽지는 못하였

으나 큰 글자의 제목을 흘려보았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나열하여 보는 사

람들에게 걱정거리만 주는 느낌... 미담도 곁들여 보면 밝은 마음도 한구석을

채워주지 않을 까요. [정하주/통일협회 회원]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외 출장 다녀와 엊그제 와서 오늘에야 읽기 시작하는데,

모두 정독하진 않지만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4대강, 휴대폰 요금, 약국외 판매 등)

에 대한 글이 특히 눈에 띄네요... 신입회원의 밤에 꼭 참석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그때에는 또 해외에 있을 듯... 마음만 같이 하겠습니다.ㅜㅜ

[문상준 / 경실련 회원]

지난 월간 경실련 3·4월호에 대한 독자평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회

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5·6월호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회원님

의 의견으로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실련만의 잡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보내실 곳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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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5, 6월호 107

북한강 남한강 내가 자주 찾아가는 곳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자연이 살아있

는 경치 좋은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산을 깎아서 집이 들어서고 강가엔 자전

거 도로 건설로 파헤치고 4대강 살리기 준설로 인하여 새들과 물고기들은 사

라졌다. 강 주변은 초토화 되어 자연은 사라지고 인공화 되어가고 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국민을 위함인가? 건설업자를 위함인가? 국민은 바란다. 자연

은 자연 그대로 두자고!

[이진연/ 경실련 회원]

한 가지 주제(예 : 4대강, 공공주택, 부동산 투기, 의약품 등)에 대해 몇 명의 찬반의

견을 받아 토론식으로 기재하여 독자의 흥미를 넣는다거나 지속적인 독한 칼

럼(예 : 김태현의 독한 칼럼 혹은 볼런티어 중 한명의 독한 칼럼)을 통해 당시 화제가

되는 부분을 꼭 집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사회일상적인 문제점이나

고쳤으면 하는 점을 연간 계획으로 검토해본다거나 사진 등을 첨부한 기획시

리즈... 아~ 서민이 힘들다 등을 만든다거나!!

[김세현/ 경실련 회원]

개인적으로는 내용보다는 제목으로 경실련에 하시는 업무를 수박 겉핥기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알차리라 믿으며, 가끔 변절된 단체의 소식에 불신도 있지만,

언제나 함께 할 경실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조규홍/ 경실련 회원]

대체로 유익한 내용들이어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김현옥/ 경실련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