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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scac.or.kr

2014년도 직장어린이집

2014년도 직장어린이집

2014년도

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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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장보육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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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직장어린이집의 이해

----------------------------------------------------------

006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007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

011 직장어린이집의 설치효과

016 통계로 보는 직장어린이집

ⅠⅡⅢⅣ

2장.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

022 직장어린이집 정책

027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035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신청

ⅠⅡⅢ

5장. 직장보육지원센터 안내

----------------------------------------------------------

156 설립근거 및 주요사업

157 홈페이지 안내

158 직장보육지원센터 이용 안내

ⅠⅡⅢ

2014년도 직장어린이집

3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

050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절차

061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안내

085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과 관리

091 직장어린이집 초기 운영 관리

ⅠⅡⅢⅣ

6장. 부록

----------------------------------------------------------

164 부록Ⅰ

4장. 공동직장어린이집

---------------------------------------------------------

130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이해

141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ⅠⅡ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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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의 이해

PART01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006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 007

직장어린이집의 설치효과 011

통계로 보는 직장어린이집 016

ⅠⅡⅢ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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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

006

>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2014년 보육사업안내. p 5>

Ⅰ.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01 직장어린이집의 이해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는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1955~1963년생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로 경제활동에 뛰어든 덕분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래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1. 출산율 증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OECD가 발표한 Factbook(2013)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전체 OECD가입국의 합계출산율

평균 1.74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입국을 포함한 총 40개국의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1970년도의 출산율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진 2010년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로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Ⅱ.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

01 직장어린이집의 이해

+ 정의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 설치기준 및 절차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9조)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영유아보육법법 제13조)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지역 보육수요로 제한할 수 없음

<2014년 보육사업안내. p5~6>

✽ 국가(자치영토)의 합계출산율 순위 ✽

✽ OECD 국가들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3.02.82.62.42.22.01.81.61.41.21.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한국

OECD 평균 북유럽

남유럽

인구대체율

국가 2010년 1970년

<자료> OECD. OECD Factbook 2013.

<자료> Eurostat , Eurostat New Cronos Database and National StatisticsOffices, 2010. OECD(2011)에서 재인용.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아일랜드

멕시코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OECD 평균

캐나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2.41

2.15

2.07

2.05

1.99

1.98

1.98

1.93

1.89

1.8

1.74

1.67

1.6

1.39

1.23

5.65

3.17

3.87

6.77

2.48

1.94

2.43

2.48

2.86

2.57

2.76

2.33

5.51

2.13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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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

008

>

01 직장어린이집의 이해

2.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

현 정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인 고용률 제고는 경제성장 및 복지확충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1인당 GDP3만불 이상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2% 수준으로 우리나라 고용률 58.5%(2014년 1월 기준, 통계청)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고용률의 제고 없이는 경제 성장도 한계에 이르므로 고용률 제고, 여성 고용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률(15~64세)은 53.1%로 주요 선진국의 여성고용률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30대 여성

의 결혼 및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M커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3.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46.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주된 취업 중단 사유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4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양육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양육 현실이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지원 중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71.9

69.9

68.9

67.7

66.7

65.3

62.0

60.3

53.1

✽ OECD 주요 국가들의 여성고용률 ✽(2011년 기준)

✽ 성별·연령별 고용률(%)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6.9 5.6

56.2

90.8 93.187.7

52.6

58.4 56.665.3

61.1

30.1

15 ~19세 20 ~29세 30 ~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남자

여자

<자료> OECD. OECD Factbook 2013.

<자료> 통계청, 2013. 11. 고용동향

<자료>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8.3

0 10 20 30 40 50

6

1.8

1.6

10

4.8

20.8

46.6

잘모르겠다

가사부담

육아부담

구인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사회적 편견관행

2.5

1.2

3.8

0 10 20 30 40 50

32.3

48.7

기타

몸이 힘들어서

발전가능성이 희박하여

일이 육아에 지장을 주어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듬

✽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 ✽ ✽ 모의 취업 중단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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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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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어린이집의 이해

한편, 맞벌이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 및 제도를 조사한 ‘남녀고용평등전국민의식조사’ 결과, 맞벌이

부모는 ‘직장어린이집 제공(45.8%)’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육비 지원(19.1%)’, ‘육아휴직 및 육아

휴직급여 지급(14.0%)’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장어린이집이 4.1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 및 제도 ✽

구분 직장어린이집 보육비지원육아휴직 및 육아를 위한 산전후 휴가 및

(n= 1,000/%) 제공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무시간 단축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2011년

2010년

2009년

7.7

6.5

9.1

9.9

9.8

8.8

14.0

16.8

14.2

19.1

17.5

18.4

45.8

47.0

45.8

✽부모의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

구분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2012년 3.85 3.69 3.86 3.65 3.67 4.08 4.13

따라서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성경제활동의 참여가 제고되어야 하며,

여성고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질 높고 안전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은 여성인력의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효과뿐 아니라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단위 : 점(5점 척도)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2012) 직장어린이집은 운영의 질적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이용만족도도 매우 높다. 이것을 볼 때 근로자들의 자녀보육을 위해서는 다른 보육

기관보다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들의 자녀보육을

위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직·간접적으로는 기업 및 국가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인해 근로자, 기업, 국가가 받는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측면에서 보면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믿고 맡김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수한 환경에서 자녀를 보육할

수 있어 근로자와 자녀 모두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인해 기업은 가족친화경영 기업이라는

회사 이미지 제고,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 근로자의 직무 만족으로 인한 생산력 증대, 근로자들의 애사심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및 출산율 증가로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Ⅲ. 직장어린이집 설치효과

01 직장어린이집의 이해

▶ 근로자 육아부담 완화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보육의 경제적 혜택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

˙우수한 보육 환경 및 프로그램 이용

˙근로자와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근로가정

▶ 경제성장 및 복지사회구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제고

˙국가 경제 지속발전에 기여

▶ 출산율제고 및 미래 세대 육성

˙저출산 문제 해소

˙경제 성장 동력 발판 마련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투자

국가

▶ 인력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 및 출산 후 복귀율 증가

˙이직률 저하 및 인력난 해소

˙근로환경 개선 및 기업 복지율 증가

▶ 기업이미지 제고 및 대외홍보 효과

˙가족친화경영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긍정적 기업이미지로 대외홍보 효과

▶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업무몰입도 향상 및 직무만족도 제고

˙제품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가

기업

<자료> 고용노동부, 2011년 남녀고용평등전국민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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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

012

>

기업의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은 근로자, 기업, 국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위해 다각도로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없이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조성을 위해서는기업

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이 기업을 위한 투자가 아닌 근로자들을 위한 비용부담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편이며,보육은 근로자 개인의문제라고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기업이 얻게 되는 편익을 화폐 가치로환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201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 설문 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의 담당자 143명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 858명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858명

+ 설문지 회수 결과

연 구 개 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의 담당자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전체

143

858

858

1,859

106

533

441

1,080

74.1

62.1

51.4

58.1

※회수된 설문지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표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장어린이집,

기업의 투자 대비 긍정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단위 : 부, %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치비용과 매년 어린이집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기업의 투자비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기 설치비용과 연간 운영비(사업주 지원금)을

합산하여 알아보았다. 기업의 초기 설치비용은 총액을 계상하지 않고 평균 초기 투자비용의 10%를 산정하여 비용

으로 전환하였다.

위와 같이 계산한 결과, 기업의 투자비용은 시설 및 프로그램 투자비용, 정부지원금의 차이로 보육정원 1인당 대기업

단독은 연간 555만원, 대기업 공동은 510만원, 중소기업 단독은 316만원, 중소기업 공동은 24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투자비용이 높았으며, 공동이 단독에 비해 투입비용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투자비용(연간 정원 1인당) ✽

기업구분 초기 설치비용(A) 운영비(사업주지원금)(B) 총 투입비용(C=A+B)

대기업

중소기업

단독

공동

단독

공동

127

136

139

113

428

374

177

135

555

510

316

248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기업의 투자비용은 얼마 정도일까?

초기 설치비용 x 10% 연간 운영비(사업주 지원금)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기업의 투자비용”+ =

단위 : 만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따른 기업의 편익은 크게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성된다. 직접편익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효과와 직원들의 업무몰입시간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로 구분된다. 간접편익은 직원들의

보육 관련 지출 절감과 직장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향상으로 인한 이직률 저하 등 간접적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은 기업에 어떤 도움을 줄까?

직접편익(이미지 제고 효과 + 생산성 제고 효과)

간접편익(간접적 생산성 제고 효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기업의 편익비용”+ =

01 직장어린이집의 이해

구분 발송 부수 회수 부수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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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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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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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어린이집의 이해

+ 간접편익

➊ 자녀 보육비용의 절감효과

자녀 보육비용의 절감효과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후와 이용 전을 비교하여 지출비용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측정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비용절감은 임금상승의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편익으로 계산될 수있다. 직장어린이집 이용 전과 이용 후 양육 관련 비용 차이는 기업군별로 대기업 단독은 159만원, 대기업 공동은187만원, 중소기업 단독은 13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공동은 10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➋ 직원들의 주관적 만족감에 대한 경제적 가치

직원들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화폐 가치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이를 위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다.

직장어린이집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직장어린이집의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알아봄으로써 이용자의 주관적 만족감을 경제적 가치로측정하였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이용자가 느끼는 추가적인 가치가 기업에 대한 충성도로 이어져 동일 수준의 생산성 제고로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조사 결과, 기업군별 평균은 대기업 단독은 115만원, 대기업 공동은 122만원, 중소기업 단독은 84만원, 중소기업 공동은7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기업으로 이직 시, 급여 인상 요구 금액은?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것으로 가정하여 직장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기업으로 이직하는데 따른 필요임금 인상액을 조사하여 직원들이 느끼는 직장보육서비스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계산해보았다. 이는 이용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이근로조건의 제고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질문이다. 조사 결과, 이직 시 필요한 연간 임금 상승 금액은 대기업 단독은 894만원, 대기업 공동은 960만원, 중소기업 단독은 771만원, 중소기업 공동은 76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Q1

Q2

✽기업군별 간접편익(연간 1인당) ✽

대기업

중소기업

단독

공동

단독

공동

159

187

130

105

115

122

84

79

894

960

771

763

단위 : 만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으로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 생산성 제고, 근로자의 만족도

증대 면에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경우에 나타난 비용편익비는 실제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의 약 4.8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비용대비4.8배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단독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보다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의 수익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또는 단위사업장,

규모가 적은 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직접편익

➊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후생복지금액으로 바꿔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따른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동일한 수준의 효과를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보육대상부모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후생복지금액을 알아보았다. 이 금액은 직장어린이집 보육정원 1인당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조사 결과, 기업군별로 대기업 단독이 정원 1인당 332만원, 대기업 공동은 311만원, 중소기업 단독은 89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공동은 103만원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➋ 업무몰입효과에 따른 기업의 편익은 얼마일까?

업무몰입효과는 직장어린이집 이용자가 다른 유형으로 보육(가정보육 또는 민간어린이집 등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이용)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설문하였다. 업무몰입 증가시간설문 결과, 평균 주당 507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을 주급으로 전환하고 주당3,000분(50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한 후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였다.

조사 결과, 연간 1인당 대기업 단독이 634만원, 대기업 공동은 531만원, 중소기업 단독은 270만원, 그리고중소기업 공동은 344만원으로 계산되었다. 업무몰입효과에 따른 경제적 편익에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다소 낮게 나타난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와 업무몰입시간 차이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군별 직접편익(연간 1인당) ✽

대기업

중소기업

단독

공동

단독

공동

332

311

89

103

634

531

270

344

단위 : 만원

기업구분연간 직접편익

직장어린이집 대체 후생복지금액 업무 몰입에 따른 편익 금액

기업구분연간 간접편익

보육비용 감소금액 폐쇄방지 지불의사금액 이직에 따른 임금인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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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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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1)

➊ 일반현황

1) 연도별 설치현황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전국 직장어린이집은 621개소로 2012년 대비 98개소(18.7%)가 증가하였다.

Ⅳ. 통계로 보는 직장어린이집

01 직장어린이집의 이해

6506005505004504003503002502001501005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 28 37

117184

204 199243

298350

401

523

19 2980

158207 196

236263

320370

449

621단위 : 개소

서울

166경기도

136인천

44

강원도

21

충청북도

21세종

4

대전

31

전라북도

11

전라남도

14

경상남도

26

대구

17

부산

28

울산

20

경상북도

26

광주

20

충청남도

28

제주도

8

단위 : 개소2) 지역별 설치현황

지역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166개소(26.7%)로 가장 많으며, 서울과 경기는302개소로 전체 48.6%를 차지한다.

전체

621

621전체

183(29.5)임의 /

438 (70.5)의무 /

단위 : 개소(%)➋ 설치현황

1) 사업장 유형

직장어린이집 621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설치의무 사업장이 설치한 시설이 438개소로 전체 70.5%를 차지한다.※의무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단위사업장

621전체

109(17.6)공동 /

512 (82.4)단독 /

단위 : 개소(%)2) 설치 유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형을 살펴보면 1개의 사업장이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단독설치가 512개소(82.4%)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의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 109개소(17.6%)이다.

3) 사업장 업종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의 업종을 살펴보면, 기업이 335개소(53.9%)로 가장 많으며, 국가기관 120개소(19.3%), 지자체 101개소(16.3%) 순으로 차지한다. 제조업체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은 137개소로전체 기업의 40.8%를 차지한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제조업

일반서비스업

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금융업

전체

120(19.3)

101(16.3)

48(7.7)

17(27)

137(22.1)

90(14.5)

2(0.3)

79(12.7)

27(4.4)

621(100.0)

1) 직장보육지원센터 현황 자료(2013. 12월 말 기준)

업종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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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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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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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어린이집의 이해

➌ 투자비용 현황

2013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사업장의 시설전환비, 교재교구비 투자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시설전환비 : 소유건물, 매입건물, 임차건물을 어린이집 시설구조로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단, 신축의 경우 시설물에 종속되는

설비비/비품비를 포함함※교재교구비 : 각종 교재교구, 실내외 놀이기구와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품을 말함

1) 정원별 시설전환 투자비용

보육정원별 시설전환비 투자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40~49명 시설의 경우 평균 시설전환비 공사비용이388백만원이며, 3.3㎡당 368만원으로 동일한 시설규모라 하더라도 공사형태나 실외놀이터 설치여부 공사의수준에 따라 시설전환 투자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육 정원 시설전환비 3.3㎡당 공사금액

20명 이하

21~39명

40~49명

50~79명

80~99명

100명 이상

전체

7,574

26,711

38,800

77,616

98,230

33,584

52,108

216

342

368

446

456

310

360

단위 : 만원

2) 정원별 교재교구 구입비용

보육정원 40~49명 시설의 경우 평균 교재교구 구입비용이 9,047만원으로 시설면적, 주요 시설물(교사실,실내유희실, 식당 등) 설치여부에 따라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단위 : 만원 20명 이하

21~39명

40~49명

50~79명

80~99명

100명 이상

3,352

6,362

9,047

12,884

12,301

10,591

+ 보육정원 49명 평균 초기 투자비용

·초기 투자비용 : 총 50,163만원(시설비 40,976만원, 교재교구비 9,186만원)·시설면적 : 383.9㎡

20명 이하

21~39명

40~49명

50~79명

80~99명

100명 이상

61

104

177

101

72

106

(9.8)

(16.7)

(17.1)

(11.6)

(16.3)

(28.5)

단위 : 개소(%)

2.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

➊ 정원 규모

직장어린이집 621개소 중 보육정원 40~49명 시설이 177개소(28.5%)로 가장 많았으며, 50~79명 시설이 106개소(17.1%), 21~39명 시설이 104개소(16.7%)순으로 차지하였다.

621전체

531종일제 / (85.5)

6야간보육 / (1.0)

84시간연장 / (13.5)

단위 : 개소(%)

➋ 운영 시간

직장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종일제가 531개소(85.5%)이고,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84개소로 13.5%를차지하였다. ※종일제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으로 운영하는 시설※시간연장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야간보육 : 야간(19:30~익일 07:3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종일제, 시간연장, 야간보육어린이집

으로 인정받은 시설현황이므로 실제 운영시간과 차이가 나타날 수있음

➌ 운영형태 및 위탁체 종류

직장어린이집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위탁운영이 472개소로 76.0%를 차지하였다.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체의 종류를 보면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42.8%로 가장 많고, 개인(원장)위탁이 111개소(17.9%), 대학교위탁이 95개소(15.3%)이다.

472위탁운영

개인111(17.9)

대학교95(15.3)법인

및 단체

266(42.8)

(76.0)621전체

472위탁운영 / (76.0)

149(24.0)직영운영

단위 : 개소(%)

전체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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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의정책 및 지원제도

직장어린이집 정책 022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027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신청 035

ⅠⅡⅢ

PAR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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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

023

>

➊ 직장어린이집 설치

1)­설치­의무­대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1항)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의무사업장 판단 기준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2014년 보육사업안내. p6>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2)­설치­기준­및­절차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다만,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설치 가능

3)­사업주의­비용보조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

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지급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Ⅰ. 직장어린이집 정책

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이행 방법 ✽

직장어린이집 설치

·단독 또는 공동설치 가능

·직영 또는 위탁운영 가능

위탁보육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체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보조

보육수당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100분의 50 이상 보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현황 ✽

구분의무사업장 이행(B)

미이행(C)(A=B+C) 계 설치 수당 위탁­

합계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기업

919(100.0)

58(6.3)

155(16.9)

86(9.4)

620(67.5)

638(74.3)

49(84.5)

154(99.4)

69(80.2)

411(66.3)

359(52.6)

47(95.9)

82(52.9)

18(26.1)

212(51.6)

253(37.0)

1(2.0)

71(45.8)

43(62.3)

138(33.6)

71(10.4)

1(2.0)

1(0.6)

8(11.6)

61(14.8)

26(25.7)

9(15.5)

1(0.6)

17(19.8)

209(33.7)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보건복지부, 2012. 9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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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

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025

>

2)­보육수당­이행기준

˙어린이집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 지급(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입게 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아동 1인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2014년 보육사업안내. p7>

❸ 위탁보육

1)­관계법령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2)­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함.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법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3)­의무이행­인정기준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만0~5세)의 일정비율 이상을 위탁해야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인정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4년에는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하고, 매년 10%씩 상향하여 2016년부터는 위탁률 50%를 이행으로 간주※위탁률 : 보육수요(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위탁인원 <2014년 보육사업안내. p7>

4)­위탁비용­관리­방법

˙지급방식 :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금지조항 :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의징수를금지하는 조항 명기

˙회계처리 :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분담분을 우선회계처리,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5)­위탁보육­체결시­유의점

˙인가받은 어린이집인지 확인

˙어린이집 화재보험, 영유아 상해보험, 차량 운행시 관련보험 등 안전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위탁보육 체결시 주요내용 :위탁기간, 보육료, 입소 날짜, 위탁 계약 해지조건, 의무사항(어린이집 운영관리, 안전사고, 민·형사상 책임소지, 보험 등)

˙기업은 다수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 가능

예)A병원의 경우 병원 인근 어린이집 1~2개소에 위탁운영 했으나, 근로자의 주거지가 산재되어, 주거지 인근 여러 곳의 어린이집과위탁보육 계약을 체결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 정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 제도(보육수당, 위탁보육)가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무상보육과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대체수단 제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모든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개정)

˙보육수당제도 : 2014년부터 폐지 예정

˙위탁보육 : 2016년까지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위탁보육제도를 2017년 이후 폐지 검토※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3년 6월)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연령 지원금액(월)

2013. 1. 1일 이후

2012. 1. 1 ~ 2012. 12. 31

2011. 1. 1 ~ 2011. 12. 31

2010. 1. 1 ~ 2010. 12. 31

2009. 1. 1 ~ 2009. 12. 31

2008. 1. 1 ~ 2008. 12. 31

출생연도

394,000원

374,000원

286,000원

220,000원

220,000원

220,000원

➋ 보육수당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5항, 시행규칙 제8조)

✽ 2014년도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

※장애아 3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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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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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제 안내

1.­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제(보건복지부 2013. 1. 31.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2012. 7. 1.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을 최초로 공표하였다.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사업장은236개소(25.7%)이다. 공표된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으로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1개소이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2012. 9. 30. 기준)를 토대로 미이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수 및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6개월 이상 게시되었다.

※명단 공표 절차의무이행 여부 실태조사 및 미이행사업장 조사 >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심의 > 명단 공표 대상자 서면통보, 소명기회 부여 >명단 공표심의위원회 개최 >명단 공표

향후 보건복지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2014년 4월에 미이행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2.­명단­공표제­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2013. 6. 보도자료)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명단 공표(2013. 1월 최초 시행)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기업 등의 평가제도에 반영 추진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이행사업장 명단을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 의무 게재

˙미이행사업장 명단과 설치ㆍ운영 모범사업장 명단을 함께 공표하여 국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2013. 4월 최초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기업 5개소 선정ㆍ발표함)

˙모범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설치유인 강화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가점을 부여하고, 인증기업 명단을 5개 이상 일간지에 의무 게재(여성가족부)*가족친화기업 인증 : 탄력근무, 자녀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직장어린이집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여가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업 컨설팅 강화

(시행성과 평가) 평가ㆍ명단 공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후, 장기적으로 미이행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방안도 검토※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의무이행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수단 마련

1. 설치비 지원제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또는 사업주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무상 및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형태에 따라 단독·공동직장

어린이집,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나뉘며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설치비가 지원된다. 설치 형태별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Ⅱ.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 설치비 종류 및 지원내용 ✽

무상지원

융자

단독직장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컨소시엄형공동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

공통

단독직장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

3억원

6억원

6억원

15억원

˙신규설치 : 5천만원

˙교체비용 : 3천만원

7억원

9억원

시설전환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전환(건립)비

시설매입비

교재교구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시설임차비, 시설전환비

시설개·보수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그 밖의 경우

소요비용의 100의 80

소요비용의 100의 40

소요비용의 100의 90

소요비용의 100의 40

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그 밖의 경우

˙상환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이율 : 대기업 2%, 중소기업 1%

※단독, 공동,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9억원 지원 가능※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22억 지원 가능※교재교구비는 시설비와 별도로 5천만원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

소요비용의100분의 80

소요비용의100분의 60

소요비용의100분의 90

소요비용의100분의 80

소요비용의100분의 60

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지원종류 지원대상자 한도액 지원금­용도 지원기준­및­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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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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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금 용도

1)­시설전환비

˙소유건물, 매입, 임차건물을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여성근로자 또는 보육아동수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설치비용

˙직장어린이집 등의 시설 설비와 시설에 소요되는 비품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어린이집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안전시설, 그 밖의 시설 등에 소요되는 설비·비품. 다만, 이 경우 일부시설에서 탈착되는 비품이나놀이기구 등은 제외

˙그 밖에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시설 건립에 해당하는 토공 및 기초공사비, 철근콘크리트공사비, 조적공사비, 지붕 및 홈통공사비 등 제외

2)­시설건립비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도로, 상하수도, 전기인입, 보차도, 조경 및 외부 토목공사 등 부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에소요되는 비용과 그 밖의 시설건립비를 지원받는데 소요되는 관련 경비는 제외※토지매입비는 융자에서 제외

3)­시설매입비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토지매입비는 융자에서 제외

4)­시설임차비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비(임차보증금에 한함)

5)­시설개·보수비

˙기존 노후화된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의 개·보수비

6)­교재교구비

˙영유아보육(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률활동, 신체활동, 실내외놀이)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품 등을 말함(고용노동부예규 제2조)

˙붙박이 가구류나 커튼류, 주방용품 및 사무용품, 소모성 교재교구 등의 구입비용과 그 밖에 교재교구 비품을설치하기 위한 관련 경비는 제외(공단규정 제27조제2항)

➋ 지원 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예규 제6조, 26조)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함

➌ 신청시기 및 신청기간

˙신청시기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완료일 이전에 신청 하여야 함(고용노동부예규 제10조, 제29조)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착공일 : 공사계약일 또는 착공신고서상 사업개시일, 교재교구의 경우에는 최초 구입일

˙완료일­: 공사완료일 또는 최종 비용지급일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 융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는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친화시설 : 임신ㆍ출산여성 등의 모유 착유 및 수유시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

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을 말함

˙융자종류 :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ㆍ보수비, 시설전환비

˙융자조건 : 7억원(공동 : 9억원), 이자율 : 연 1~2%,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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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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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운영비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재교구비와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➊ 지원내용

➋ 지원대상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일 것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일 것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의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월 중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일 것

➌ 지원금 수급권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여타 사업주의 동의에 의해 선정된 대표사업주에게 지급※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여타 사업주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대표사업주이어야 함

➍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센터 : www.work.go.kr/jobcenter(☎ 1588-1919)

➎ 제출서류

˙직장어린이집(인건비, 운영비)지원금 신청서(고용노동부 예규 별지 제7호서식)

˙직장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사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포함한다)*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및 출근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육아동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최초 신청의 경우에 한함

➏ 유의사항

˙원장과 취사부는 보육교사 등 타 직무와 겸직여부를 확인하여 한 가지 역할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음

˙취사부의 경우 근로시간이 적은 관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보건복지부)”에 의거 월지급액이8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월 중 유급 고용일수 20일 이상여부를 확인

˙배치기준 초과 보육교사 임금 지원은 사업주가 배치기준에 맞게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어린이집의내실 있는 운영 등을 위하여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원대로 지원 받을 수 있음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

인건비 지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교재교구비

지원

현원별 기준

지원금(월)

20인 미만

120만원

20~39인

200만원

40~59인

280만원

60~79인

360만원

80~99인

440만원

100인 이상

520만원

월평균 근무 시간

주40시간 이상

주30시간 이상

주2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일반

8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20만원

105만원

75만원

45만원

·근로시간 비례 차등지원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 20인이상인 경우에 한함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임

·보육아동 수 비례차등 지원

※사업장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확인(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or.kr ☎ 1588-0075)

지원금액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X 보육교사 등의 수 X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가 아닌 자의 수

전체 보육아동 수(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보육현원에 따라 월 120~52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

˙영유아보육법 혹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교재교구비와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이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함

지원금액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X 1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가 아닌 자의 수

전체 보육아동 수( )

지원내역 지원한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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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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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로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에 한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

하며,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직장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 <2014년 보육사업안내. p331~419>

➊ 시간연장 보육지원

1)­지원대상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지원기준 충족시 지정 가능하되, 직장어린이집은 우선 지정 가능)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이 4대보험에 가입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

2)­지원내용

3)­신청방법­

『시간연장어린이집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❷ 교재교구비 지원

1)­지원대상

2013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

지원기준(공통)

지원기준(개별)

지원금액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 2명 이상(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

˙시간연장교사는 정원 범위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시간연장교사 대 아동비율은 1:5원칙(유아만 편성시 1:7까지 가능)

˙시간연장교사 근무시간은 19:30~21:30 반드시 포함(월 급여 지원은 근무시간이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시간연장을 위한 보육교사 별도 채용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

˙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직장어린이집) ˙시간연장반 별 월 40만원 지원※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2)­지원내용

3)­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교재교구비 지원을 신청(연중 수시)

˙교재교구 구입영수증 등 교재교구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시·군·구청장의 제출요구시제출

❸ 기본보육료 지원

1)­지원대상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

2)­지원내용

3)­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당월분 기본보육료 생성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지원금액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표준보육프로그램 교재 구입 가능)

구분

61인 이상 시설

40~60인 이하 시설

21~39인 이하 시설

10~20인 이하 시설

3~9인 이하 시설

지원금(연간)

120만원/개소

100만원/개소

90만원/개소

80만원/개소

50만원/개소

지원기준

해당 월의 보육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지자체 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등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연령

기본보육료(월)

만0세

361,000원

만1세

174,000원

만2세

115,000원지원금액

(아동 1인당 지원기준단가)

지원요건

구분 월­급여­지원 근무수당­지원

구분 주요내용

구입대상품목

구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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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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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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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

˙해당 시도별 보육예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의 지원시설 및 지원금액이 다름

˙교통비,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격무수당, 처우개선비 등 지원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의 출산, 휴가, 교육 등으로 대체교사가 필요할 시 파견 또는 대체인건비 지원

저소득 아동 지원 ˙저소득층 아동의 간식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의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장비, 교재비, 시설개·보수비 등을 지원

어린이집 환경평가인증 참여

시설 지원

˙어린이집의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에 참여ㆍ유지하는 시설에 운영비, 교직원 수당을 제공

4. 간접지원제도

정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드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지원 정책

외에도 세제지원을 통한 간접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세제지원은 어린이집 취득 시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소득세

또는법인세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등이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소득세(사업소득세)또는 법인세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 면제

2015. 12. 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0공제 ※토지매입비는 제외

영사기 등 어린이집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교육기자재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

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

❹ 지자체별 운영비 지원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은 각 시도별 특수시책으로 그 지원종류 및 금액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지원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원신청 사업장은 지원신청, 대상자결정, 잔금지급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융자·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보육지원센터에서는 단계별로 필요한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나, 지원신청 업무를 맡은 사업장 담당자가 이를

미리 숙지할 경우 훨씬 더 용이하고 차질없이 지원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융자ㆍ무상지원 신청 접수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예정자 선정 ▶ 대상자 결정 적정성 평가 및 자문의뢰

착수금 지급 지원결정액의 70% 착수금 지급

투자완료 공사완료 및 대금결제

잔금신청 무상지원 : 보증보험가입

투자확인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융자 : 투자확인 후 투자확인서 발급

잔금지급융자 : (약정체결 후)대행금융기관 ▶ 사업장

무상지원 :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사후점검 지원센터 ▶ 사업장

Ⅲ.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신청

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지원종류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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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037

>

1. 융자ㆍ무상지원 신청 접수

➊ 지원신청 시 유의점

˙지원신청 접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 이전에 지원신청을 해야 함

˙신청방법 :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장보육지원센터로 구비서류 제출(우편접수 가능)

설치­착공일로부터

◀ ▶

˙착공일 : 공사계약일 또는 착공신고서상 사업개시일, 교재교구의 경우에는 최초 구입일

˙완료일­: 공사완료일 또는 최종 비용지급일

❷ 구비서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신청 접수단계 시 어린이집 설치형태(신축, 시설전환 등), 지원금의 종류(융자, 무상

지원)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담당자는 직장보육지원센터로부터 지원신청에 대한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충분히 사전안내를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

교재교구비 신청시

시설전환비 신청시

시설임차비 신청시(융자)

시설매입비 신청시

공동인 경우에 한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융자 신청서

˙투자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세부 투자일정 ˙사업자등록증

˙보육수요조사자료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교재교구 견적서

˙시설비 산출내역서

˙토지등기부등본

˙공사시방서, 물량산출서, 설계도서 등

˙공사비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설계도면(전ㆍ후) ˙공사 전/진행 사진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건물감정평가서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공동운영 협약서 ˙사업장별 근로자 및 보육아동 현황

예규 <별지 제5호서식>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예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에 한함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신축에 한함

공사비 관련 CD자료

예규 <별지 제3호서식>

※관련서식 다운로드 :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cac.or.kr) ▷ 문서양식

3개월이내

2. 예정자 선정 및 대상자 결정

➊ 지원신청 타당성 검토

˙사업장에서 융자·무상지원 신청에 대한 서류를 직장보육지원센터로 접수하게 되면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설치비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

˙지원대상자 타당성 검토는 지원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를 처리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지원신청접수

(사업장)

대상자 결정(근로복지공단)

타당성 검토(직장보육지원센터)

˙예규 제6조 및 제26조의 융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가

˙사업주의 설치·운영 목적이 분명한가

˙보육정원의 산출근거가 타당한가

˙융자·지원기간 동안 직장어린이집으로서 유지가 가능한가

˙직장어린이집의 장기적인 운영계획이 타당한가

˙예상보육정원 대비 시설투자 규모가 적정한가

˙설치규모 및 설치지역이 관계 법령에 적법한가

˙융자·지원신청내용이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공단규정에 부합하는가

˙시설투자 소요자금 조달계획이 적정한가

˙융자의 경우 대행금융기관의 약정체결이 가능한가

˙지원의 경우 지원금액에 대한 채권 확보가 가능한가

❷ 공사비 적정성 평가(자문가 제도)

˙지원센터에서는 직장어린이집에 설치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설치비에 대한적정성평가를 강화함

˙공사비 단가가 적정기준(3.3㎡당 350만원)보다 높거나 공사비산출내역서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공사비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설치비 과다 청구, 지원금 부정수급 등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하거나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시설비 지원 신청시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사비산출 관련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함※공사비산출 관련 서류(CD자료) : 원가계산서, 단가조사표, 견적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표, 물량산출서,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구분 구비서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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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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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적정성 평가 과정

시설비 지원신청

(사업장)

공사비 적정성 평가

(지원센터)

자문의뢰(필요시)

(자문위원, 적산업체)

지원(예정)액 결정

(지원센터, 공단)

1)­공사비­적정성­평가

˙사업장에서 제출한 공사비산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공사방법, 시설규모, 공사정도에 따른 공사비 단가를확인하여 과투자 여부를 판단

˙공사비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 및 시공업체와 면담, 어린이집 공사 전·후 실사를 통해 기존 건축물 또는 부지 용도에 대한 확인,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 공사비내역과 실제 공사부분이 동일한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2)­자문의뢰

˙공사비 관련서류를 자문가가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 지원금액을 결정

˙공사비 관련서류 검토 후 현장 감리를 통한 적산으로 공사비를 재산출하여 적산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결정 할 수 있음

˙공사비 산출내역서와 다른 자재사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과다집행,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미시공 또는공사누락) 등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하고, 공사형태(신축, 시설전환)에 따라 평가기준은달리적용

3)­지원(예정)금액­결정­

˙지원센터에서 공사비 지원기준 및 서류 검토 등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거나 자문의뢰를 통한 공사비에 대한적정성 평가를 하여 지원(예정)금액을 결정

˙지원(예정)금액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서류검토 등을 통하여 공단에서 지원 금액을 최종 결정

❸ 대상자 결정 통지

˙지원요건에 충족되어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센터에서 사업장으로 “대상자 결정”을 통지

˙지원센터는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통해 결정된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잔금(착수금) 지급신청에 대한 절차와 방법, 신청기간 등을 사업장에 안내

3. 착수금 신청

➊ 유의사항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착수하기 전 지원 결정금액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착수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결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❷ 구비서류

˙착수금 지급신청서(고용노동부 예규 별지 제6호서식)

˙입금희망통장 사본

˙무상지원 : 보증보험증권

* 약정체결 및 보증보험 가입 확인

융자 착수금 지급시 거래희망 대행금융기관(우리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에 사전 약정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상지원의 경우 착수금의 120%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보험가입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Tip

보증보험가입(사업장 ▶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무상지원 착수금 지급신청(사업장 ▶ 직장보육지원센터 ▶ 근로복지공단)

착수금 지급(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융자 무상지원

융자 착수금 약정체결(사업장 ▶ 대행금융기관)

※대행금융기관 : 우리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통지일로 60일 이내

착수금 지급(대행금융기관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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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완료 및 잔금 신청

➊ 유의사항

˙융자·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는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기간 내 직장어린이집 투자를 완료(공사완료, 대금 결제 완료 등)하고, 잔금 신청기한 내 융자·무상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 완료 후 해당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장보육지원센터로부터 ‘직장어린이집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 ※융자신청 사업장의 재무, 신용상태에 따라 대행금융기관의 융자결정액은 달라질 수 있음

˙금융기관은 투자내용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대여,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 융자금 잔액에 한하여 지급되며, 투자액이융자결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액을 한도로 대여

˙무상지원은 투자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잔금의 120% 금액에 대한보증보험을 가입

융자 무상지원

잔금지급신청(사업장 ▶ 직장보육지원센터)

투자확인(투자확인서 발급)(직장보육지원센터 ▶ 사업장)

시설 투자완료(공사완료, 교재교구 납품완료, 대금결제, 인가)

시설 투자완료(공사완료, 교재교구 납품완료, 대금결제, 인가)

보증보험가입(사업장 : 서울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투자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융자 잔금신청(사업장 ▶ 직장보육지원센터)

투자확인(직장보육지원센터 ▶ 사업장)

융자 잔금 약정체결(사업장 ▶ 대행금융기관)

잔금지급(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잔금지급(대행금융기관 ▶ 사업장)

❷ 구비서류

✽ 잔금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교재교구비 신청시

예규 <별지 제6호서식>

예규 <별지 제3호서식>

※필요시

※필요시

※고용노동부 예규, 근로복지공단 규정 : 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cac.or.kr) ▷ 관계법령 참조※잔금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형태 및 진행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❸ 보증보험 가입 방법(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보험계약자 : 사업장(사업주)

˙피보험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보험가입금액 : 지원대상 결정액의 120%

˙보험기간 : 지원대상 결정통지일로부터 2,005일(5년 6개월)

˙보증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반환 지급보증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어린이집 설치가 완료되는 경우 보험가입기간을 그 기간을 더한 일수로 해야 함

예) 지원대상 결정일이 2014년 1월 1일인 경우 보험가입기간은 2014년 1월 1일로부터 2,005일(5년 6개월), 어린이집 설치가

7월 31일에 완료된 경우,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보증보험가입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05일 +

31일 = 2,036일(5년 7개월) 가입※ 지원금의 지급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사업장의 부담으로 한다.

1) 대금결제의 주체는 반드시 사업장(사업주)이어야 함(어린이집 원장 또는 위탁운영시 위탁체 결제시 지원불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급신청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ㆍ지원 투자실적신고서

˙보증보험증권 사본

˙투자비용 관련 증빙서류1)

˙인가증 사본

˙공사 전ㆍ후 사진

˙입금희망 통장사본

˙보육현황자료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교재교구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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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확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서는 융자·무상지원 잔금을 신청하게 되며,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는 잔금

지급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공사와 교재교구 구입 여부를 확인

투자확인시 주요내용

˙시설공사는 완료되었는가?

˙교재교구 납품 및 비치가 완료되었는가?(교재교구 관리대장 비치여부 확인)

˙어린이집 인가완료 및 실제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가?

˙보육아동 중 설치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자사)의 보육아동은 적정한가?(공동설치의 경우 참여사업장별 보육아동 현황 확인)

˙운영예산안에 따라 사업장(사업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타 : 인가증 교부, 위탁운영시 위탁계약서 등 확인

* 변경사항 신고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공동 설치시 대표사업주 또는 참여사업주 변경시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변경 협약서 첨부)

˙고용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

˙인가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변경인가증 사본 첨부)

˙그 밖에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Tip

6. 융자 및 지원금 지급완료

˙직장어린이집 투자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융자는 대행금융기관을 통해, 무상지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장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이 되며,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는 이를 공문을 통해 지급여부를 통지

˙융자·무상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채권관리기간(단독·공동직장어린이집은 5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은 7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하여

운영해야 함

˙다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자녀 부족 등으로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 근로자 자녀나 인근 지역주민의 자녀를 보육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융자·지원 결정의 취소, 반환 및 회수

+ 융자·지원결정의 취소

융자ㆍ지원대상자 또는 융자·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ㆍ지원 결정을 취소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ㆍ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융자ㆍ지원결정이 취소된 자가 동일한 용도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시설이나 교재교구를 시설설치일로부터 5년간(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7년 이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매ㆍ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을 할 경우(다만,사업의 합병, 분할 등으로 지원 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다른 사업주에게 인계하거나 부득이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5. 융자ㆍ지원대상자가 융자ㆍ지원신청을 취소하거나 시설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 폐업한 경우

6. 융자금의 경우 대출약정체결 기간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7. 융자ㆍ무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자녀가 부족한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2분의 1 이상의 범위 내에서 인근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나 인근 주민의 자녀를 보육할 수 있음)

+ 융자·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

융자ㆍ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융자ㆍ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지원금을일시불로 반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조치※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시정기간을 둘 수 있으며, 시정기간을 최초 해당월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고용노동부 예규 제16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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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저희­사업장은­공공기관으로­지방으로­본사를­이전할­예정입니다.­본사건물은­2013년­2월부터­본사­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건물­1층­일부에­어린이집을­설치할­예정입니다.­어린이집­인테리어공사는­사옥­신축공사와­동일한­업체

에서­2014년­6월부터­진행될­예정입니다.­지원신청은­착공­후­3개월­이내에­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

회사도­지원을­받을­수­있나요?

사옥 및 기숙사 건물 등 사업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계약서나 착공신고서로는 실제

어린이집 착공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예정공정표, 작업일보를 통해 실제 직장어린이집의 착공시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공정표, 작업일보 등 관련 서류확인을 통해 어린이집 실제 착공시기를 파악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직장어린이집­설치비를­지원받아­현재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직장어린이집에­대한­만족도가­높아­자녀를

보내지­못하는­근로자들의­직장어린이집­추가­설치에­대한­요청이­많습니다.­회사­인근에­직장어린이집을­추가로

설치할­경우에도­지원을­받을­수­있나요?­

고용노동부 예규가 개정(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액을 어린이집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하더라도 추가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기지원내역과 상관없이 신규로 설치비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사­인근에­있는­민간어린이집을­매입하여­리모델링­공사­후­직장어린이집으로­설치ㆍ운영할­계획이­있습니다.­

우리­회사는­어떠한­지원을­받을­수­있나요?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시설매입비(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와 시설개·보수비를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민간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교재교구를 제외한 신규로 구입하는 교재교구는 무상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업

장의 규모(대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따라 융자시 이자율과 무상지원시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4년­4월에­어린이집­공사를­착공하였고,­2015년­3월­개원을­목표로­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현재­원장­채용

이나­교재교구­구입계획­수립을­하지­않은­상황이며,­공사­착공시점을­감안하여­시설전환비­신청을­계획하고­있습니다.

교재교구는­적어도­내년­1월­이후에나­업체선정과­구입계획이­수립될­것으로­예상됩니다.­이­경우­시설전환비와­교재

교구비를­별도로­신청이­가능한가요?­

시설전환비와 교재교구비는 신청시기를 달리하여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과 같은 경우, 공사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전환비에 대해 먼저 신청하고, 교재교구비는 향후에 구입물품 선정과 계약체결 후 지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시설전환비와 교재교구비 신청 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

Q2

Q3

Q4

7. 사후점검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간(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7년) 연 2회 이상 직장보육지원센터로부터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확인 및 점검 받게 된다.(공단규정 제25조, 제41조)

직장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과정

설치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융자ㆍ무상지원)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여부

˙설치 사업장 변경이력 확인

˙건물 및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 확인

˙직장어린이집 변경이력 확인

˙설치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아동 현황 확인

˙교재교구의 관리대장 비치여부

˙교재교구의 적재적소 배치, 사용여부

점검 실시안내(지원센터 ▶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현장조사 및 서류확인(지원센터 ▶ 어린이집)

사후조치(지원센터 ▶ 사업장)

지도·점검시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공동운영협약서(공동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증, 보육교직원 고용보험피보험 가입현황

˙위탁계약서(위탁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체 변경시)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이용근로자 명부 및 보육아동 현황

˙교재교구 관리대장(교재교구비 지원시설의 경우)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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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구분 내용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검방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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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장어린이집의 정책 및 지원제도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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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업장이­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정원은­49명이며­현재­한­사업장은­보육아동

이­없어­이용을­하지­않고­있고,­나머지­사업장의­아동은­2명만­이용하고­있습니다.­공동운영에서­단독운영으로­바꾸

어도­문제가­없습니까?

공단규정 제40조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아동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단독으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관리 기간내 공동에서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센터는 6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는 기지원금액과 단독직장어린이집의 지원비율과 지원한도로 산정한 금액

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저희­사업장은­근로자­60인­이하의­소규모­사업장으로­20인­이하의­직장어린이집­설치를­계획하고­있습니다.­정부

설치비­지원신청에­있어­착수금­신청이­가능하다고­알고­있습니다.­착수금­신청은­언제해야­하는지­또­유의해야­할­

사항이­있는지­궁금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어린이집 투자가 완료(공사준공, 대금결제, 설치인가 등) 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

하나, 착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결정 후 지원결정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융자의 경우 대행금융기관과의 약정체결이 필요하며 무상지원의 경우 지원금액에 대

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2013년­1월에­시설전환비­2억원,­교재교구비­5,000만원을­무상지원­받아­기숙사­건물­1층­일부에­어린이집을­설치

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보육수요가­많아­어린이집­옆의­기존­기숙사로­사용하던­공간을­시설전환하여­어린이집을

확장할­경우­시설전환비와­추가로­구입하는­교재교구에­대한­비용지원이­가능한가요?

개정된 고용노동부 예규(2014. 1. 1.시행)에 따라 단독 설치시 시설전환비 무상지원은 최대 3억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한도액 잔액범위(1억원) 내에서 추가로 무상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재교구비의 경우 지원일로(2013. 1월)

부터 만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3천만원 한도내에서 교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컨소시엄형­어린이집은­공동직장어린이집과­지원내용에서­어떤­차이가­있나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어린이집 지원은 2014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주가 참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하며, 이 경우 시설

전환비와 시설매입에 대하여 6억원 한도 내에서 무상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설전환비의 경우 소요액의 80%를 적용

하며 시설매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40%를 적용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은 공동

직장어린이집이므로 설치비 지원신청을 위한 대표사업주 선정과 어린이집 투자, 운영관리, 청산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업주간 공동운영협약이 필요합니다.

Q5

Q6

Q7

Q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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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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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설치 및 초기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절차 050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안내 061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과 관리 085

직장어린이집 초기 운영 관리 091

ⅠⅡⅢⅣ

PAR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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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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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준비단계

보육수요조사는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 및 자녀의 수(향후 자녀 출산계획 포함), 영유아 연령, 현재 양육방법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이용의향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준비단계에서는 보육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사업장 또는 주거지역 인근), 설치 형태(신축, 시설전환 등), 보육정원, 시설의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직장보육지원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및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는 건축계획 및 운영계획을 통하여 초기 소요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운영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육수요조사

˙보육수요조사란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보육대상 아동 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이용 희망 아동 수 등을 조사하는 작업으로 보육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어린이집 시설규모, 연령별 아동수, 예상정원, 필요한교직원 수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개원시 수요 부족 및 수요 과다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공동설치 시 참여 사업장별 보육아동 수 및 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1. 계획부터 개원까지 설치 · 운영 프로세스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사전 경험이 없는 사업장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 설치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검토단계에서부터 설치완료 및 개원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장에 맞는 설치프로세스를 만들어 진행하여야 하며, 각 진행 단계별로 관련 업무 및 유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➊ 검토단계

검토단계에서는 직장보육서비스 이행 방법(설치, 위탁보육) 중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장의 여건에 적합한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검토중인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정부 지원제도에관한 사전조사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수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설치에 관한 다른 사업장의 사례를 들어보는 것 역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함에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Ⅰ.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절차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검토단계

사전검토 ˙보육욕구 파악

˙설치기준 및 지원제도 이해

사전조사 ˙타시설 견학

˙설치·운영 예산안 검토

설치결정 ˙설치결정

직장보육지원센터

˙설치기준 및 지원제도 안내, 각종 책자 배포

˙규모별 운영예산안 제공

˙우수시설 현황 제공

준비단계

수요조사 ˙보육수요조사

사전상담 ˙지원신청 상담 : 직장보육지원센터

˙인가 및 건축상담 : 시ㆍ군ㆍ구청

건축계획 ˙규모결정(보육정원 산정)

˙건축계획 수립(부지 및 건축물 선정)

˙공사업체 선정

운영계획 ˙운영형태 결정(직영, 위탁운영결정)

˙운영시간, 보육교직원 배치계획 수립 등

예산수립 ˙초기 투자비 산출(공사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용 및 사업주 지원계획 등 예산계획수립

직장보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컨설팅(전화ㆍ방문상담)

˙설치비 지원신청 안내

˙지원센터 홈페이지 - 설치지원프로세스를 통한 보육수요조사 및 규모결정(보육수요조사 설문지 제공)

˙지원센터 홈페이지 - 위탁체 선정공고

˙위탁체 선정 시 위탁심사 및 자문

˙설치비ㆍ운영비 예산계획(안) 적정여부 검토

˙건축계획 검토

˙사전검토

˙사전조사

˙설치결정

검토단계

˙수요조사

˙사전상담

˙건축계획

˙운영계획

˙예산수립

준비단계

˙건축시공

˙물품구입

˙지원금 신청

˙운영준비

설치단계

˙설치인가

˙각종 신고 및 보고

˙업무관리

˙재정관리

˙원아 입소

설치완료 및 개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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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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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053

2) 사전상담

˙직장보육지원센터 : 홈페이지, 전화상담 및 방문을 통해 상담 가능하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설치과정 및 지원제도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시·군·구청 : 설치 예정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진행하여야한다.※담당부서 :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건축과 및 사회복지과 등(어린이집 인허가 부서)

3) 건축계획

˙보육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규모가 결정되면 설치장소 및 설치형태 등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건축계획 수립 전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각종 자료 수집 및 우수시설 또는 인근(유사업종의)직장어린이집 등 벤치마킹을 통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설계 및 시공경험이 풍부한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내·외 공간 구성이 영유아에게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4) 운영계획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직영)하거나 위탁(개인, 법인 및 단체, 대학 등)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형태에 따라 보육교직원 채용,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어린이집 전반에 걸쳐 운영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치 준비단계에서부터 ‘직영’과 ‘위탁운영’ 중에 사업장 여건 및 요구에 적합한 운영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중인 위탁체(법인 및 단체, 개인 등)현황 자료를 확인할수 있으며, 직영·위탁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시설 설치·운영계획 관련 위탁체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치계획 단계부터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5) 예산수립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초기 투자비용은 부지확보 여부와 공사형태, 공사의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개원 준비를 위해 일부 보육교직원을 개원전 채용하는 경우 초기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자의 선 투자 후 정부지원이 가능하므로 초기시설 투자비용 확보가 필요하다(직장보육지원센터 착수금 지원 제도 활용 가능).

✽ 설치 형태 및 규모별 초기 투자비용 ✽

➌ 설치단계

설치단계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고 세부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설치비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지원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투자완료일 전)신청하여야 한다.

설치단계

건축시공 ˙설계 및 시공

˙설비 및 비품 구입

물품구입 ˙교재교구, 소모성 비품 등 구입

지원금 신청 ˙설치비용 지원신청

운영준비 ˙운영계획 수립 및 보육교직원 채용

˙운영예산 확보

˙사내홍보 및 원아모집

˙개원준비

직장보육지원센터

˙설계도면 검토

˙지원신청 접수(지원금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설치비 및 교재교구 적정여부 검토

˙개원준비 관련 자료제공 및 컨설팅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인란 이용 보육교직원 채용공고

시설전환

49명

360㎡, 109평

60,786만원

9,600만원(실외놀이터 없음)

35,000만원

35,386만원(50.2%)

시설전환

94명

996㎡, 210평

114,570만원

18,378만원(실외놀이기구 3,922만원)

35,000만원

97,948만원(73.7%)

신축

25명

210㎡, 63평

23,650만원

6,156만원(실외놀이터 없음)

23,000만원

12,736만원(22.8%)

설치형태

보육정원

시설면적

공사금액

교재교구비

정부지원금(무상지원)

자사부담금(% )

구분 L사(우선지원 대상기업) I사(대기업) K사(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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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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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055

1) 건축시공

˙사업장은 공사관리자를 선정하여 설계도와 시공 진행과정을 점검하며 시설물의 사용계획, 영유아에 적합한규격, 안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장(위탁체)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사완료 후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함이나 추가 보완공사를 최소화해야 한다.

˙준공 전·후로는 인가에 필요한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 전기안전, 놀이기구 안전설치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2) 물품구입

˙영유아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장의 업체선정 및 예산집행방법, 구입절차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타 직장어린이집의 교재교구 소요비용, 구입물품, 구입방법과 절차, 소요기간 등 사전조사를 통해 적절한구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교재교구에 대한 소유권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 있으므로 자산 구매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업장에서 직접 구매하여야 함

3) 지원금 신청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완료일 이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안내받아 직장보육지원센터로 지원신청 접수

4) 운영준비

˙운영기준 및 운영규정 수립 : 운영방식(직영, 위탁운영), 보육시간, 프로그램 운영,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사노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예산수립 : 보육정원 및 반편성, 보육교직원 배치 등을 고려하여 운영예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 채용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➍ 설치완료 및 개원단계

설치완료 및 개원단계에서는 어린이집 설치완료 후 시·군·구청에 설치인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신청하여 교부받는다. 또한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 개설 및 인감 제작 등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인가 이후 보육통합행정시스템(CIS)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정보를 개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이 과정 전·후로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에임면보고를 한다.

설치완료및개원단계

설치인가 ˙인가증 발급

˙인감제작 및 계좌 개설

각종 신고및 보고

˙사업장 신고(고유번호증 발급, 집단급식소 신고,방화관리자 선임신고(30일 이내))

˙각종보험가입

˙교직원 임면보고 및 원아등록(CIS)

업무관리 ˙업무 배정 및 물품 목록 작성

˙보육실 환경구성

˙보육계획 수립

재정관리 ˙예·결산 수립

˙통장, 카드 발급

˙CIS 입력

원아입소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운영설명회 개최

˙원아 입소 및 적응프로그램 실시

직장보육지원센터

˙지원금 지급(어린이집 실사)

˙보육프로그램 제공(운영관리 책자 및 보육프로그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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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과정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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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설치지원프로세스로 편리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는 홈페이지(http://www.escac.or.kr)의 설치지원프로세스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보육수요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담당자는 설치지원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보육

수요조사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적정 규모, 투자비용, 설치비용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어린이집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보육수요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육수요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조사

한 후 담당자가 회수한 설문지 결과를 설치지원프로세스에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센터 온라인 보육수요조사 과정

보육수요조사 응답자 기초 데이터 작성 및 문항별 설문응답

보육수요조사 결과 개인별, 문항별 설문결과 및 통계

설치ㆍ운영 규모결정 어린이집 면적, 보육정원, 교직원 수, 반편성 등 제시

투자비용 산출 초기 설치비용, 보육 정원별 운영비용 제시

사업자명

주소

연락처

참여사업장

근로자수

결혼유무

연령대

고용보험가입유무

설치지원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준비하기

직장어린이집 설치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장 담당자는 설치지원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장 담당자는 이 설치지원프로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규모, 운영비용 등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1. 보육수요조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보육수요조사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한 후 보육수요조사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자 수가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지원프로세스를 이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수요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설치담당자는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보육수요조사 기간 및 온라인 수요조사 방법을 안내 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보육수요조사 결과 확인

·사업장 개요

사업장 개요를 통해 회사 내 맞벌이 부부의 수, 기혼인 근로자 수, 근로자들의 연령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

02 - 385 - XXXX 담당자 홍길동

(주)ㅇㅇㅇ

총 500명(남 : 150명, 여 : 350명)

유 : 270명 / 무 : 230명 맞벌이 유무 유 : 223명 / 무 : 47명

20~25:5명 / 26~30:59명 / 31~35:290명 / 36~40:82명 / 41~45 :64명

유 : 500명 / 무 : 0명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escac.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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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설치지원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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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059

·보육수요조사 결과표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비율 1 : 3 1 : 5 1 : 7 1 : 15 1 : 20 1 : 20

보육대상 아동수

이용 아동수

총 197명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17명 32명 49명 37명 32명 30명

총 94명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5명 18명 15명 17명 22명 17명

보육수요조사 결과표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실질 수요를 확인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대상

아동 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아동 수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규모 예상

어린이집 규모를 예상할 때에는 반 편성에 유의해야 한다. 반 편성 시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보육하는 것을 기본사항으로 하되

초과보육1)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설치지원프로세스에서 보육수요 결과에

따른 학급 수와 교사 수를 알 수 있고, 직접 보육아동 수를 입력하여 운영규모를 설계해 볼 수도 있다. 이 때, 교사 대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영유아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 및 학급 수가 달라지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만1세 영유아 수를

만2세 영유아 수보다 더 많게 구성한다면 다음연도에 만2세반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

1)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내 시설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보육이 가능할 수 있음

➊ 만1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 만1세 18명이 모두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명의 교사가 필요하며, 만약 2학급씩

한 교실을 이용한다면 2개의 보육실이 필요하다.

➋ 이용아동 수 94명 모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11명의 교사가 필요하며 11개의 학급과 8개의 보육실이 필요하다.

·보육정원

“현재 이용아동수”와 “보육종사자”는 수요조사 결과의 이용아동수를 근거로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설치지원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일정 면적에 따른 정원, 정원에 따른 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데, 가급적 최소기준이 아닌 적정기준을

참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설치비용예산 산출결과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연령 이용아동수 학급수 교사수 보육실수 보육교직원수

만0세 5명 2반 2명 1개

만1세 18명 4반 4명 2개

만2세 15명 2반 2명 2개

만3세 17명 1반 1명 1개

만4세 22명 1반 1명 1개

만5세 17명 1반 1명 1개

94명

영아 : 38명 11반 11명 8개 11명유아 : 56명

운영규모 예상

보육교사 : 17명원장 : 1명영양사 : 0명 / 간호사 : 0명/취사부 : 0명

<선택>

시간연장 : 0명 / 영양사 : 0명 /

간호사 : 0명 / 가무원 : 0명 /기사 : 0명 / 기타 : 1명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escac.or.kr) 참고

✽ 자사 부지나 건물이 있는 경우나 정해진 면적에 따른 보육 정원수를 알아보는 경우

구분 최소 적정

보육정 원 132인 82인

실내연면적 : 566 ㎡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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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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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061

✽ 설치비용 예산

구분 상 중 하

설치비용 77,182 만원 60,030 만원 42,879 만원

✽ 설치비용 예산

시간연장반평성

기본형 시설장 보육교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교사

1:3 1:5 1:7 1:15 1:20

82인(8학급) 1 8 2 _ _ 1 1 2 2 1 2

✽ 귀사의 직장보육시설 규모에 가장 가까운 규모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에 따른 설치 규모 알아보기

‘면적에 따른 보육 정원 수’에 면적을 입력하면 적합한 보육아동 수가 산출된다.

‘면적에 따른 보육 정원 수’에 면적을 입력하면 적합한 보육아동 수가 산출된다.

구분 실내 놀이터

최소 352㎡ / 107평 129㎡ / 11평

적정 566㎡ / 171평 129㎡ / 11평

20인 37인 50인 65인 77인 82인 97인 112인 (4학급) (5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124인 131인 142인 157인 169인 181인 196인 (11학급) (12학급) (13학급) (14학급) (15학급) (17학급) (18학급)

·운영비용 산출

제시되는 총 운영예산액은 다른 직장어린이집의 세부항목별 수준에 따른 운영예산안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운영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설치지원프로세스

희망보육정원 : 82 인 전송

총 운영예산액 452,291,000

Ⅱ.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안내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가정을 떠나 집단생활을 하는 생애 최초의 기관인 동시에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보육환경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린이집 설치 시 시설 및 주변 환경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입지선정

안전, 교통, 환경, 보건, 위생, 급수, 보육 수요나 교통편의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어린이집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관련 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설치 담당자는 구청 담당자와의 사전상담을 통해 어린이집 부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장 인근이나 근로자 주거 밀집지역 등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시설면적 : 566 ㎡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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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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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저장설비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 위험시설과 어린이집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전용 부수공간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이 입지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 버스터미널 부지에 주유소가 있는 경우, 버스터미널이아닌 주유소 부지로부터 산정

- 부지경계선에 담(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벽)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다.※주유소 방화벽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과 주유소 방화벽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있는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다.※정원 20인 이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➊ 설치 및 인가 기준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인가관련 법령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3) 주택법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 도시가스사업법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8) 전기사업법

9) 도로교통법

10)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1) 방송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개별소비세법

14) 지방자치법

15) 식품위생법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1) 석면안전관리법

구청에서 지역보육수요제한으로 설치인가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도 지역보육수요제한을 받나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하여의무적으로 설치(직접설치, 인근 어린이집 위탁, 보육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3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하여 인가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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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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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의 면적 및 정원 산정

➊ 규모별 어린이집 정원 산정 규정

어린이집 정원은 어린이집 전용(실내) 면적, 보육실, 옥외놀이터 및 대체 놀이터(정원 50인 이상)의 각 면적산정 인원중 가장 적은 수를 기준으로 책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 대상-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시설(거실, 포복실, 유희실,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 복도, 계단 등)

˙산정 제외- 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교직원 휴게실,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사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 복도, 계단 등)

2) 보육실 면적 산정방법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 대상 : 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

˙산정 제외 : 어린이집에서 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기준시설규모면 적

50인 미만 시설

50인 이상 시설

어린이집 전용 면적

영유아 1인당4.29㎡

보육실 면적

영유아1인당2.64㎡

놀이터 면적

-

영유아1인당 3.5㎡

산정기준

각 면적 산정 인원 중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

※보육실은 반별 최대정원 고려※놀이터 면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별로 면적기준 제시

구청에 인가 신청 전 사전상담을 꼭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설치 시 어린이집 인가절차 및 시설관련 기준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시·군·구청에서담당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므로 사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린이집 설치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담당자는 사전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당 지자체의 사전상담제

1) 사전상담제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같은 지역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면상담을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다. 사업장의 담당자는시ㆍ군ㆍ구청 어린이집 담당자에게 어린이집 인가 관련 법령 및 인가절차, 어린이집 입지조건, 설치기준, 변경인가, 제한시설등과 관련된 사항 등의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2) 상담대상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기타 어린이집 설치ㆍ변경, 휴원, 폐원 등에 관해 상담을 원하는 자

˙기존 어린이집을 증ㆍ개축하거나, 시설 대표자ㆍ종류를 변경 또는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자

3) 상담방법

˙해당 시ㆍ군ㆍ구청 보육담당자와 전화로 상담일시를 정한 후 신분증을 가지고 구(군)청 방문

˙상담 시 방문신청서를 작성

˙부지나 건물을 선정한 경우 관련자료(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구비하면 좀 더 자세한상담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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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적정규모 산정기준 ✽

❷ 어린이집의 적정규모 계획

1) 어린이집의 적정규모1)

어린이집 정원 규모 산정 시 영유아 1인당 최소면적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는다. 그러나 어린이집 및 실외

놀이터 1인당 최소면적 기준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이 기준으로 인가를 받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는 실질

적으로 필요한 모든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혼동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설치 규모는 영유아 1인당 최소면적 기준이 아닌, 적정규모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의 적정규모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김진경 외 4인,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개발 연구, 2009, 육아정책연구소

단위 : ㎡

※법적기준 : 보육실 1인당 2.64㎡, 어린이집 전용면적 4.29㎡※영아의 경우에는 기저귀 갈이, 수유, 이유 등의 생활공간과 대근육활동 영역이 필요하므로 유아와 영아를 구분하여 면적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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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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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놀이터 면적 기준(산출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면적산정 시 제외(예 : 정원 51명 중 12개월 미만이 3명으로 인가받았을 경우 놀이터 면적은 75㎡(=48×0.45×3.5)

3) 놀이터 면적 산정방법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등 인정받은 놀이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 대상 : 설치된 옥외놀이터·실내놀이터 및 인정받은 인근놀이터

˙산정 제외 : 인정받지 못한 놀이터

정원 면적 산정 기준 비고

50인 ~ 99인 정원 X 45% X 3.5㎡각 정원의 45%를 기준으로

1인당 3.5㎡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 ~ 129인 100명 X45% X3.5㎡ 45명을 기준으로 설치함

130인 ~ 159인 130명 X40% X3.5㎡ 52명을 기준으로 설치함

160인 ~ 199인 160명 X40% X3.5㎡ 64명을 기준으로 설치함

200인 ~ 249인 200명 X35% X3.5㎡ 70명을 기준으로 설치함

250인 ~ 300인 250명 X35% X3.5㎡ 87명을 기준으로 설치함

주요시설산정기준

비고영아 1인당 면적 유아 1인당 면적

보육실 3.8 3.6

유희실 0.6 1

실외놀이터 4 4.5 만0세 제외

사무실 최소 20 이상(원장실 20 이상, 사무실 10 이상) 원장실 겸용

교사실 최소 12, 2인 초과시 교사 1인당 5 추가

자료실 0.3 30인 기준 10

양호실 0.1 30인 기준 5

현관 0.5 30인 기준 15

화장실 0.6 0.5

조리실 최소 12, 30인 초과시 영유아 1인당 0.3 추가

식당 - 0.6

복도 및 계단 (a + b + c) X 0.2 ※99인 이상인 경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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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원 65인 규모산정

보육정원 65인 규모에서는 학급수는 8개이며 교실수는 5개실로 구성하였다. 만0~2세반의 경우 1개 교실에는 2학급이 이용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보육교사는 총 10인을 배치하고 보조교사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하였다.

✽ 주요 시설현황 및 규모산정 ✽

구분 근거 면적 비고

만0세 3.8×6명 22.8(6.9)

만1세 3.8×10명 38(11.5) 영아 1인당 3.8㎡

만2세 3.8×14명 53.2(16.1)

만3세 3.8×15명 54(16.4)영아 1인당 3.6㎡

만4~5세 3.8×20명 72(21.8)

화장실 0.6×30명+0.5×35명 35.5(10.8) 영아 1인당 0.6㎡ / 유아 1인당 0.5㎡

유희실 0.6×30명+1×35명 53(16.1) 영아 1인당 0.6㎡ / 유아 1인당 1㎡

원장실 20+10 30(9.0) 사무실 겸용

교사실 12+10 22(6.6) 최소 12, 2인 초과시 교사 1인당 5㎡ 추가

자료실 0.3×65명 19.5(5.9) 30인 기준 10㎡

조리실 12+(35명×0.3) 22.5(6.8) 최소 12, 30인 초과시 1인당 0.3㎡추가

식당 0.6×35명 21(6.4) 유아 1인당 0.6㎡

현관 0.5×65명 32.5(9.8) 영유아 1인당 0.5㎡

소계 476(144.2)

기타 소계×0.2 95.2(28.8)

합계 571.2(173.1)

보육실

단위 : ㎡(평)

✽ 반편성 및 보육교직원 현황 ✽

구분 계반편성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교실수 5 1 1 1 1 1

학급수 8 2 2 2 1 1

아동수 65 6 10 14 15 20

교사수 8 2 2 2 1 1

기타·교직원수 원장 1인, 취사부 1인, 보조교사 1인

단위 : 개, 명

※실외놀이터 : 253.5㎡(만0세를 제외한 영아 1인당 4㎡, 유아 1인당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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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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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 반편성 및 보육교직원 현황 ✽

2) 보육정원별 어린이집의 적정 규모 계획

육아정책연구소(2009)에서 제시한 어린이집 적정규모 산정기준을 토대로 보육정원별 어린이집 규모를 산정해보았다. 정원별 반편성 및 보육교직원 현황은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보육정원 49인 규모산정

보육정원 49인 규모에서는 학급수는 7개이며 교실수는 5개실로 구성하였다. 만4~5세반의 경우 혼합반 운영으로 구성하고, 만0세반을 제외하고 모든 학급은 영아 대 보육교사의 비율을 높였다.

✽ 주요 시설현황 및 규모산정 ✽

구분 근거 면적 비고

만0세 3.8×3명 11.4(3.4)

만1세 3.8×8명 30.4(9.2) 영아 1인당 3.8㎡

만2세 3.8×12명 45.6(13.8)

만3세 3.8×12명 43.2(13)유아 1인당 3.6㎡

만4~5세 3.8×14명 50.4(15.2)

화장실 0.6×23명+0.5×26명 26.8(8.1) 영아 1인당 0.6㎡ / 유아 1인당 0.5㎡

유희실 0.6×23명+1×26명 39.8(12) 영아 1인당 0.6㎡ / 유아 1인당 1㎡

원장실 최소 20 20(6) 사무실 겸용

교사실 최소 12 12(3.6) 최소 12, 2인 초과시 / 교사 1인당 5㎡ 추가

자료실 0.3X49명 14.7(4.4) 30인 기준 10㎡

조리실 12+(19명X0.3) 17.7(5.3) 1인당 0.3㎡추가

식당 0.6×26명 15.6(4.7) 유아 1인당 0.6㎡

현관 0.5×49명 24.5(7.4) 영아 1인당 0.5㎡

소계 352.1(106.6)

기타 소계×0.2 70.4(21.3)

합계 422.5(127.9)

보육실

단위 : 개, 명

단위 : ㎡(평)

구분 계반편성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교 실 수 5 1 1 1 1 1

학 급 수 7 1 2 1 1 1

아 동 수 49 3 8 12 12 14

교 사 수 7 1 2 2 1 1

기타ㆍ교직원수 원장 1 인, 취사부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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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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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3. 어린이집의 구조계획

➊ 층 수 계획

˙보육실은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한다.

2~5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영아반 보육실은 1층 우선배치)-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❷ 생활환경 계획

˙소음 : 배경소음을 평균 65db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온도, 습도 : 실내온도는 겨울 20℃~ 22℃, 여름 26℃~28℃가 적당하다.

˙일조 및 조명 : 보육실을 남향에 배치하여 4시간 이상의 일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상하수도 : 보육실 내에 세면대 또는 개수대가 필요하다.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해야 하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난방과 냉방 : 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하되, 영역별 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냉방은 냉풍이 직접 몸에닿지 않도록 하며 천정 매립형이 바람직하다.

‘사업장 내’라는 기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내란 동일한 사업장을 의미하고 있으나 반드시 동일한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일부층을 임대한 사업장 : 7층 건물의 4~7층 사용 시 3층 설치 가능※2개의 건물에 위치한 사업장 : A건물, B건물 사용 시 한 건물의 1~5층 중 설치 가능

사업장 부지 밖 근로자 기숙사 건물의 2, 3층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가요?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 건물이라면 2, 3층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합니다.

Q

Q

3) 보육정원 99인 규모산정

보육정원 99인 규모에서는 학급수는 10개이며 교실수는 8개실로 구성하였다. 만2세반의 경우 1개 교실에는2학급이 이용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보육교사는 총 10인을 배치하고 보조교사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하였다.

✽ 반편성 및 보육교직원 현황 ✽

구분 계반편성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교실수 8 1 1 2 2 1 1

학급수 10 1 2 3 2 1 1

아동수 99 3 10 21 28 17 20

교사수 10 1 2 3 2 1 1

기타ㆍ교직원수 원장 1인, 취사부 2인, 보조교사 1인

단위 : 개, 명

✽ 주요 시설현황 및 규모산정 ✽

구분 근거 면적 비고

만0세 3.8×3명 11.4(3.4)

만1세 3.8×10명 38(11.5) 영아 1인당 3.8㎡

만2세 3.8×21명 79.8(24.1)

만3세 3.6×28명 100.8(30.5)

만4세 3.6×17명 61.2(18.5) 영아 1인당 3.6㎡

만5세 3.6×20명 72(21.8)

화장실 0.6×34명+0.5×65명 52.9(16.0) 영아 1인당 0.6㎡ / 유아 1인당 0.5㎡

유희실 0.6×34명+1×65명 85.4(25.8) 영아 1인당 0.6㎡ / 유아 1인당 1㎡

원장실 20+10 30(9.0) 사무실 겸용

교사실 12+10 22(6.6) 최소 12, 2인 초과시 교사 1인당 5㎡ 추가

자료실 0.3×99명 29.7(9) 30인 기준 10㎡

조리실 12+(69명×0.3) 32.7(9.9) 최소 12, 30인 초과시 1인당 0.3㎡추가

식당 0.6×65명 39(11.8) 유아 1인당 0.6㎡

현관 0.5×99명 49.5(15) 영유아 1인당 0.5㎡

소계 704.4(213.4)

기타 소계×0.3 140.8(42.6) 2층인 경우

합계 845.2(256.1)

보육실

단위 : ㎡(평)

※실외놀이터 : 416.5㎡(만0세를 제외한 영아 1인당 4㎡, 유아 1인당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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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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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➊ 놀이터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해야 한다.

˙놀이터 면적은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치한 바닥 면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부분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한다.

˙옥외놀이터 부지가 부족한 경우, 대체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가능하다.

˙어린이집의 지하층에는 놀이터 설치가 불가하다.

˙직장어린이집은 옥외·대체놀이터(옥내·인근놀이터) 중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다.

1) 놀이기구 설치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놀이기구는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며,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옥외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설치검사 후 고정식 놀이기구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동식 놀이기구로 대체할 수 없다.

˙옥상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놀이터 종류 정의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옥외놀이터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옥상놀이터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인근놀이터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ㆍ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실내놀이터 : 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 어린이집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중간옥상, 베란다 등)

옥내놀이터

➌ 입구 및 방향 배치

˙등·하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사업장 건물 내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독립된 동선을고려해야 한다.

˙남향배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교실이나 보육실은 4시간 이상 일조가 유지되도록 가능한 남향이나 동남향으로 배치한다.

˙교실과 보육실은 남향 위주로 배열하여 일조와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➍ 실내 설계 계획

˙층별 평면 구성에서 교실이나 보육실 위치는 연령이 어릴수록 층수를 낮게 배치한다.

˙지하층을 유희실이나 강당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일부 있으나 환기와 통풍이 잘 안되며, 비상시 대피가 어려우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외부 출입문은 영유아들의 출입 시의 안전이나 시설 내에서의 보호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출입구의 방향이나 위치에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관은 큰길에 직접 접하지 않고, 영유아의 출입을 교사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교사실과 인접하게 배치한다.

4. 어린이집 설비계획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 제외)은 영유아 1인당 4.29㎡ 이상으로 한다.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을 설치 가능하다.※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 설치가 바람직함

˙교직원 휴게실은 설치가 가능하다.

˙교직원 기숙시설은 농산어촌 등과 같이 교사 등 교직원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대표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것은 불가※2005. 01. 29. 이전에 인가 받았을 경우 대표자, 소재지, 정원(증원), 종류변경, 증·개축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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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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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2) 층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1층 2, 3층 4, 5층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출입구외에 안전한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이하 출구) 설치

˙출구는 비상시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설치(통유리 설치 시 비상구 규격에맞고, 옆에 비상망치 구비시 인정)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1.2m 이내여야 하며, 건물외부의 도로 또는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하여야 함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출구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외에 각 층별로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1)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주계단 외에 피난층2) 또는 지상으로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노유자시설 중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에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거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비상구 설치기준>

˙건물(어린이집)의 긴 면의 길이로, 그림에서의 장변은 10m가 됨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가 좌측 하단에 있다면, 가능하다면 비상구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임

˙하지만 인접건물과의 거리, 비상구 위치장소에 내력벽 등이 있어서 우측상단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주출입구에서 장변의 1/2(도면의 경우 5m) 이상 떨어진 거리이상설치하여야 함(그림기준으로는 적어도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원칙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

˙건물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

˙보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건물의 천장ㆍ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고, 벽체 등에는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조리실은 내화 구조로 된 바닥,벽 및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조에 따른 연소 우려가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일을 할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4년 보육사업안내. p57~68 참조

1) 내부 직통계단 : 건물의 어떤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건물내부에 설치된 계단

2)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옥내놀이터(실내·옥내중간·옥상놀이터) 설치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놀이터 주변에는 소음, 분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건물 내부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로 설치(건물 최상층 바닥면에설치하는 놀이터 포함)해야 한다.※엘리베이터가 정상가동(정기점검 대상)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층수제한 없이 놀이터 설치

가능

˙옥내 놀이터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손잡이 레일의 간격은 10㎝ 이내, 계단의 유효 높이는 15㎝ 이내를 권장함

˙옥내 중간 놀이터나 옥상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최소 1.5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놀이터 설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14년 보육사업안내. p49~56 참조

❷ 비상재해대비시설

1) 비상재해대비시설의 기본 원칙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은 비상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 및 기타 필요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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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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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➎ 환경안전관리 기준

환경부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3)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경보건법」을 제정

하여 시행(2009. 3. 22.)하고 있으며, 지자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사 전 미리 시공업체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

하고, 그에 대한 자재 및 시공 관련 자료를 받아 인가신청 시 자재 및 시공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이 이에 해당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80), FITI시험연구원(043-711-886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3817)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방법

① 「케미스토리 www.chemistory.go.kr (환경과건강-환경안전인증제품)」인증제품 확인

②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기관」4)에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 의뢰※ 기타사항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콜센터(1899-1021) 문의

➌ 조리실

˙조리실은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

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함

➍ 실내설비의 기준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용 비상약품 및 간이의료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함.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울타리 설치,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는 「건축법시행령」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용한다.(건축부서 담당)

‘방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소방관서 담당)

‘건축물 석면’에 관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실내공기질’에 관한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제5조, 제12조의 규정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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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놀이공간과 직접 연결되도록 배치하고, 현관과 계단 입구에 개방된 형식으로 계획

˙유희실을 실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 등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넓게 확보

˙바닥은 부드럽고 완충적인 소재로 함

˙정원규모가 크면 유아와 영아의 유희실은 분리 배치

˙유희실은 일종의 실내 놀이터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미끄럼틀, 그네, 매트, 놀이기구 등 신체활동 기구나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유희실

도서실은 주위의 소음 등을 고려하여 공간 배치

미술실, 음악실, 시청각실 등으로 전문적 교육영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마련 필요

✽ 도서실 및 특별활동실

5. 직장어린이집 환경계획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상 장시간 보육으로 인해 영유아의 주된 생활공간인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의 환경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하며 편안하고 청결한 보육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➊ 각 실별 계획

˙외부와 연결이 용이한 1층에 배치

˙수유, 이유, 낮잠, 기저귀갈이 등을 위한 생활공간과 신체영역, 언어영역, 탐색영역으로 구성함

˙기저귀갈이와 조유, 식사, 낮잠 영역을 반개방 형식으로 분리 또는 연결하여배치함

˙기저귀갈이대의 높이는 교사와 영아가 활동하기 편하도록 조절하되, 기본생활영역과 분리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배치

˙기저귀 갈이 후 씻길 수 있는 간이 욕조설비 마련

✽ 보육실(영아반)

˙대· 소집단 활동과 자유선택놀이가 가능하도록 언어영역, 수ㆍ과학영역, 음률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 영역, 쌓기 놀이 영역으로 구성

˙보육실과 화장실을 직접 연결

˙보육실 내부에 유아용 세면대를 설치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교재의 수납이 가능하도록 구성

˙창의 하부는 고정하고 상부에서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출입문의 가장자리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가능한 미닫이로 설치

˙교구장이나 벽체 등의 모서리는 둥글고 매끄럽게 처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출입문에는 투시창을 두어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충돌사고를 방지

✽ 보육실(유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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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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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 구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구는 가능한 2개 이상 설치

안내 게시판, 신발장 설치

현관홀에는 등하원시 부모와 영유아가 만나고 헤어지는데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소파를 두어 보호자 대기 영역 마련

현관 내외부에는 유모차 보환 공간 마련

✽ 현관 및 부모대기실

출입구 인근 보호자의 접근이 쉬운 곳에 배치, 소규모인 경우 사무실이나 교사실로 겸용

내부에 현관이나 옥외놀이터의 관찰이 가능하도록 창문 설치 필요, 현관의 유아들을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1층에 계획

학부모 상담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사무실은 접수영역, 업무영역, 상담을 위한 영역, 탕비실로 구성

✽ 원장실 및 사무실

˙교실 및 보육실과 연결되거나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12m 이내)에 배치

˙환기가 잘되는 곳에 배치, 환풍기 설치

˙냉온수 공급 설비 구비 및 온수 고정 장치

˙화장실 내에 샤워 공간 확보 필요

˙영아 화장실은 칸막이 없이 개방형으로 설치, 유아용은 교사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100~120㎝ 정도의 칸막이와 문을 설치

양변기와 세면대의 높이나 규격은 영유아의 신체크기에 적합하도록 함※ 양변기는 바닥으로부터 25-33㎝, 소변기의 높이는 30㎝가 적당

˙변기와 세면대는 유아 수에 맞게 구비※ 변기와 세면대 : 유아 10인당 1개 이상 설치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

성인용 화장실 별도 설치

✽ 화장실 및 목욕실

˙유아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음식물 재료 반입과 쓰레기 처리가 용이하도록 부출입구 마련

˙식품보관실,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로 구획

˙손 소독기 설치, 가스누출탐지기, 환기시설 설치

식당이 별도로 없는 경우 2층 이상의 보육실을 위한 덤웨이터(음식물전용 ELEV.) 설치

˙출입구와 창문에 방충망 설치

식당은 분리되면서도 배선대 등으로 조리실과 연결되도록 배치

식당은 정원규모가 큰 경우 2-3교대 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

˙유아부터 사용하므로 만3세 신장을 기준으로 배식대 높이 조정

✽ 조리실 및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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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시공계획

˙천정 고정물(등기구 등) 안전하게 고정

˙불연, 난연재 사용

˙스프링클러, 천정 매립형 에어컨, 연기 감지기 설치

˙모든 실내공간은 바닥 난방시설 설치(화장실 포함)

방수 처리되고 쉽게 오염되지 않으며 청소용이 제품 사용

˙내구성 및 탄성이 있으며 미끄럼방지 된 자재 사용

✽ 천정 및 바닥

˙불연재, 방음, 방염이 잘될 것

˙창호나 난간에서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보호대나 창호 높이를 안전 높이로설계 및 시공

˙벽면은 충격에 안전하며, 모서리는 둥글게, 각진 곳이나 튀어나온 곳이 없게할 것

˙인터폰, 비상탈출로, 비상조명등, 피난통로 표시, 콘센트, 투척용소화기 설치

✽ 벽면, 창호

조리실이나 관리인의 공간과 인접하면서 보육실과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함

˙세탁기 2대 이상 놓을 수 있는 면적이 필요

✽ 세탁실

보육실 가까이 배치, 외부인과 아동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재개발, 연구, 휴식, 회의 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서적 및 자료 보관을 위한 공간 마련

✽ 교사실

˙교재교구의 보관 및 자료제작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영유아의 연령 별, 프로그램 별, 자료크기 별, 사용 빈도 별로 구분한 자료수납장 필요

✽ 자료실

˙원장실, 교사실과 가까우면서 소음이 없고 조용한 곳에 위치

˙침대와 구급약품, 의료기구, 약간의 놀이 도구를 갖추어야 하며, 별도 설치를못할 경우 원장실이나 사무실과 겸용이 가능

✽ 양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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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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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교구란?

교재교구란 영유아의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놀잇감, 장난감, 학습자료, 교재, 다양한 실물자료와 교사

가 사용하는 교수자료 등 직·간접적인 교육용 자료와 어린이집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품을

총칭한다. 일반적으로 교재교구는 영유아의 교수·학습활동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와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놀이도구 등을 말하며, 비품은 늘 일정하게 갖추어 두고 쓰는 물품으로 컴퓨터, 책상,

서랍장 등 영유아의 교수와 학습에 사용되는 비교적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물품과 자료를 말한다.

2. 교재교구 구입의 필요성

교재교구는 영유아들의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어린이집에서 구비하고 있는 교재교구의

양과 질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과 교육의 질이 영향을 받으며, 교재교구가 준비된 정도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목표

달성과 교육내용 및 학습방법이 결정된다. 따라서 교재교구는 영유아의 정상적인 교수·학습활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원활한 보육활동을 위해서는 교재교구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교재교구는 물품에

따라 상이하나 구입 후 최소 2~3년 또는 장기적으로 사용되어지므로 물품 구입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의 연령, 발달 단계 및 특성, 진행되는 생활주제 등을 고려하여 제시해 주어야 하므로 다양한 교재교구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Ⅲ.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과 관리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채광 및 자연환기가 용이하며 아동이 여닫지 못하게 할 것

˙안전유리 또는 안전필름 사용

˙내구성이 좋은 롤 방충망 및 롤스크린 사용

˙모든 문이나 창호에 손 끼임 방지시설 설치

˙추락 위험의 창문개폐의 폭은 10㎠ 내가 되도록 함

✽ 창, 문

˙계단높이 15㎠이하, 넓이 23㎠이상, 계단너비 1.5m 이상

˙난간 1.5m이상, 아동이 넘거나 난간 사이로 빠지지 않게 할 것

˙교사가 오르내림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복도나 계단은 가능한 한 자연적인 목재 사용 권장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해 핸드레일 설치

✽ 계단 및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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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교재교구 구입

1) 구입물품 선정

˙직장어린이집 개원 초기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규모, 반편성, 영유아 연령, 실내·외놀이터 유무, 어린이집 보육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입물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영유아에게 필요한 물품을 선정하는 것은 사업장의 담당자가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원장, 위탁체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직장보육지원센터, 영유아보육관련단체,관련교수 등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영유아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영역별(영아반, 유아반, 유희실, 원장실,교재실, 교사실, 도서실, 실외놀이터, 주방 등)로 나누어 필요한 물품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많은 양의 교재교구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 중복구입이나 불필요한 구입, 필요물품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 구입목록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구입목록표가 완료되면전체 교재교구 목록을 작성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각 연령에 현재 갖추어져 있는 교재교구 목록을 바탕으로 보완되어야할 비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재교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제외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이를 확인 후 구입물품을 선정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한다.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제외품목

˙붙박이장 등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식 가구류

˙조리실 비품(조리 설비, 전자제품, 조리기구류 등)

˙각종 문구류(종이, 필기류, 점토, 원아수첩 등)

˙개인용 물품(원아수첩, 가방, 원복 등)

˙소모성 비품(휴지통, 비상약품, 각종 세제류, 우산꽂이, 교구바구니, 침구류 등)

˙실외놀이터 놀이기구 중 미지원 대상(조경, 놀이기구 설치비, 안전검사비 등 부대비용)

✽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보육정원 49명) ✽

구분 A사 I사 K사

면적

실외놀이터

보육실

구입방식

총소요액

337m²(102평)

설치안함

4개 보육실

구매대행업체 계약

15,762만원

360m²(109평)

옥상놀이터 설치 198m²(60평)

4개 보육실

공개입찰

9,600만원

271m²(82평)

설치안함

3개 보육실

수의계약

6,762만원

※동일한 정원이라 하더라도 구입물품의 종류, 구입방식, 각 실별 공간구성에 따라 교재교구 구입비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교재교구구입비용 계획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교재교구 구입 절차와 방법

사전 조사 예산 수립 교재교구 구입 교재교구비치 및 관리

➊ 사전 조사

˙영유아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을 위해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구입방법이나 절차, 적정비용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필요하다.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형태(공공기관, 대기업, 국가기관, 중소기업 등)에 따라 구입절차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이 규정하는 방식(수의계약,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 등)이 어떠한지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직장어린이집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어떤 물품을 구매하였는지, 구입방법과 절차, 소요기간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직장어린이집에 맞는 교재교구 구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➋ 예산 수립

˙교재교구 예산 수립에 있어서 타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규모(동일 정원)라 하더라도 연령별 반편성, 실외놀이터 유무, 구입수량, 구입업체 등 다양한 이유로 구입비용은 상이하다.

˙사업장 담당자는 시설규모나 보육정원이 유사한 타 직장어린이집의 교재교구 관련 자료를 지원받아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과 예산을 산정해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구입비용과 사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비교하여 적정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예산수립과정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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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재교구 비치 및 관리

˙구입한 교재교구는 장소, 용도, 동선 등을 고려하고 연령과 발달 수준, 교육 목표와 교육내용과의 관련성, 사용빈도,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구성의 목적에 맞게 비치하여야 한다.

˙교재교구를 영유아들의 교육목적에 맞게 흥미영역으로 구성하고 영유아들이 시각적, 지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선반에 배열하여야 한다.

˙배치된 교재교구는 영역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사업장(어린이집)의 자산관리번호 부착 및 교재교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재교구 관리대장은 장소, 용도, 사용연한에 따라 목록을 기록하고 사후 보관, 유지 방법 및 폐기 절차 등의세부 내용을 기록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를 관리할 담당자를 정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재교구 관리대장 작성방법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관리대장은 비품대장과 교재교구대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교재교구 지원금을 받은 품목은 별도로 표시

˙교재교구 관리대장은 장소, 용도, 사용연한에 따라 목록을 기록하고 사후 보관, 유지 방법 및 폐기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을 기록한다.

˙비품은 장소별(종류별)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교재교구대장은 상업용 구입 교재교구와 제작용 교재교구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교재교구비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구입업체로부터 교재교구 견적서를 받을 경우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품목에 따라 일정 할인(10~ 40%)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교재교구 산출내역서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구입목록이 정해지면 지원신청전 지원제외 품목이 있는지, 총 소요금액 중 사업장 부담금을 확인해 보아야 하다.

˙교재교구 관리대장은 교재교구비 신청시 뿐만 아니라 향후 교재교구 교체비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물품 폐기시 관련사진 등 첨부하여 기록).

˙교재교구 신청 기한은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투자완료일은 “최종비용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교재교구 교체비의 경우 신청 전 교체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교체할 품목 중 사전폐기 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로부터 사전폐기승인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교재교구 구입

˙교재교구는 사전점검을 통하여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또한 교재교구는 영유아들이 오랜 시간 어린이집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제품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놀이기구는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연령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교재교구에 대한 소유권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 있으므로 자산구매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업장에서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2) 구입업체 선정

˙교재교구 구입업체 선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재교구 구입과정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업체와의 거래 적정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경쟁입찰 방식(2천만원 이상)으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수의 계약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구입방법이 수의계약일 경우 2~3개 정도의 교재교구 관련 업체에 교재교구 구입목록에 맞는 견적서를 요청하여 가격 및 제품을 비교 분석해 보아야 한다.

˙교재교구 전문 제조(구매)업체의 경우 품목 단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품목별로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나 다수 업체와의 계약, 납품일정 조정 등으로 구입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구매대행 업체를 통할 경우 각종 교재교구, 전자제품 등 교재교구 전 품목을 1개 업체와의 계약으로 구매가이루어지므로 계약절차가 간편하고, 납품방법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행수수료로 인한 물품 단가가 높을 수 있으므로 품목별 금액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교재교구 견적의뢰 시 유의사항

˙교재교구 구입업체 선정은 구입물품의 제품사양, 제조업체, 실제 거래금액을 비교ㆍ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견적 의뢰 시 제품품명이나 규격, 제품번호, 단가(부가세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입된 것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교재교구비를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교재교구 구입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공단규정 별지 제9호서식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상세 견적서를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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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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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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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형태 결정

➊ 운영형태 유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사업주 단체)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 제4항)

˙어린이집은 운영형태에 따라 교직원 채용,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업장 여건및 요구에 따라 적합한 운영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Ⅳ. 직장어린이집 초기 운영 관리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1) 직영

˙사업장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직원 등을 사업장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고용의 직접적인 임면권과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실질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총괄 관리는 원장이 담당하게 된다.

˙직영의 경우 사업장이 채용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장에서 채용기준 및 절차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채용에공정성을 기울이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구성원은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담당자,원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장 대표자가 사용자가되고, 원장 등은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직영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실업급여 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최종적인 인사관리 권한(채용이나 해고 등)은 가질 수 없다.

직영 위탁운영

법인ㆍ단체 대학개인

✽ 교재교구 관리대장(예시) ✽

구분 내역 품명 사진규격

수량 단가 구입금액 구입일자 구입처비치 지원 상태

(제품번호) 장소 여부 (폐기, 처리)

학습-1

학습-2

학습-3

음률-1

음률-2

이동식

칠판

이동식

칠판

블록

악기

악기

만능걸이대(노랑)

영)이젤식화이트 융판

블록-레고

보충세트

전자키보드

트라이앵글

ELO333

EPF111

210037

야마하

PSR-E223

50134

2

1

1

1

6

88,000

380,800

92,000

260,000

6,050

176,000

380,800

92,000

260,000

36,300

2013. 12. 1

2013. 12. 1

2013. 12. 1

2013. 12. 1

2013. 12. 1

A사

A사

B사

A사

A사

만3세반

만3세반

유희실

만4세반

만4세반

※교재교구 관리대장 작성 시 기재사항 : 품명, 단위, 수량, 단가(금액), 구입일, 구입처, 비치장소, 지원여부 등

교재교구 관리대장의 세부 내용

˙교재교구의 상태 : 대장에 교재교구의 관리 상태란을 기록한다(수리, 보완, 파손, 폐기 상태를 관리 : 담당자가 처리 과정 기록).

˙교재교구 폐기대장 : 폐기할 교재교구의 세부내용을 기록한다(폐기품 사진, 처리과정, 담당자, 결재자 날인, 사업장 자산관리 등록 품목은 사업장 담당에게 보고 후 폐기 절차 확인 후 처리).

˙교재교구 중 소모용(반영구) 비품은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재교구 교체비 지원 신청 시 사용연한(5년 이내 폐기 : 교체 품목 확인/5년 이상 사용 폐기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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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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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구분 강점 약점

✽ 운영 형태별 강점과 약점 ✽

직영

위탁운영

˙사업장 내 어린이집 담당자를 통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가능

˙운영비 사용 등의 투명성 보장

˙사업장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집 운영 가능

˙사업주의 직접 관리감독 기능으로 어린이집에 지속적인 관심 유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사업장 근로자이므로 애사심 고취및 보호자와 유대감 강화

˙위탁운영자의 전문적인 운영관리 서비스로 사업주 업무부담경감 및 질 높은 어린이집 운영 가능

˙위탁체가 여러 어린이집을 위탁한 경우 어린이집 간 정보교류를 통한 효율적 운영 가능

˙보육교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등의 업무지원으로 인력 관리가 용이함

˙사업장 담당자의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부족으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 어려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사관리 어려움

˙보육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 민원발생

˙위탁수수료 발생으로 사업주 비용부담 증가

˙부실 또는 부적합한 위탁운영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 책임 증가

˙사업주의 전문능력 부족으로 위탁체 평가 및 지도감독어려움

위탁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있어 어린이집 시설ㆍ설비 및 비품 등의 소유는 사업장에 있으며, 운영예산 및 정부지원금

신청 및 관리 등 운영비용과 관련된 최종적 신청 및 책임 또한 사업장에 있다.

˙정부지원금 신청 및 수령자 : 사업주

※운영형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4년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직장보육지원센터 발간) 참고

Tip

사업장(인사관리 주체)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원장

직영의 인사관리 체계

2) 위탁운영

˙법인 및 단체, 대학교 및 개인(원장)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 체결 후 수탁체를 통해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운영의 전반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최종 소유 및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단, 위탁계약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전반 업무 및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위탁체(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체가 채용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위탁체 별도의 보육교직원 채용 기준이나 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기준에 맞게 채용과정을 거치면 된다. 보육교직원 채용시 위탁체 자체적으로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주(사업장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위탁에 참여하는 법인의 경우 비영리 법인에 한하며, 위탁체가 영리 법인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비 지원 불가

사업장

원장(인사관리 주체)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개인 위탁운영의 인사관리 체계

사업장

위탁체(인사관리 주체)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위탁체 위탁운영의 인사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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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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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 2014년 보육료 수납액 ✽

❸ 보육료 등 수납

1) 기본원칙

˙보육료는 당해 정부에서 고시한 보육료를 결정액으로 정한다.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년도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보육료 내역 :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입소료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여 수납, 재입소료는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 항목의 비용만을 수납할 수 있다.※입소료 내역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제외한 입소료를 징수해야 함

2)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필요경비 항목별수납액을 정하고(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4항제8호),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영유아

구분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만0세

394,000

394,000

만1세

347,000

347,000

만2세

286,000

286,000

만3세

220,000

만4세

220,000

만6세

220,000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은 2014년 보육사업안내 참조※정부지원시설 : 보건복지부의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ㆍ영아전담ㆍ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및 공공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함

당해연도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수납액

2. 운영기준

➊ 이용대상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7조)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1/3 이상이거나 1/4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 수가 1/2 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사업주(사업주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2항)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시설의 경우 참여 사업장 중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아동수가 직장어린이집전체 보육아동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고용노동부 예규 제40조제5항)

❷ 운영시간

˙주 6일, 12시간(07:30~19:30)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8)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하다. 또한,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 보육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 입소 우선순위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입소순위 결정(예시)

1순위 : 부부가 자사 근로자인 경우의 자녀 3순위 :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2순위 : 여성 근로자의 자녀 4순위 : 남성 근로자의 자녀

※정원초과 시 동순위 내 추첨 및 선착순 입소자 선발

Tip

˙신학기나 신규 입소 시 근로자의 날 운영 사항, 하계 휴가 등 연간 주요 일정 미리 안내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사유 시 보육시간 단축·휴원 명령 가능

- 지역 TV 등을 통해 신속 전파,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등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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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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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 혼합반 운영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동일 연령반과 같이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만2세와 만3세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지역 내 실정을 고려하여 지자체장 승인 시 혼합반 편성 가능)

+ 오후 혼합반 운영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기 귀가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을 연령별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오후 혼합반’ 편성

15:00 이후에만 편성 가능하며,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보육

˙혼합반 편성가능 연령대별로만 편성 가능

원칙

교사 대 아동 비율

가능

1 : 3

가능

1 : 5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1:15

혼합반 운영만0세와

만1세 영아만1세와

만2세 영아만0세와

만2세 영아만2세 이하 영아와만3세 이상 유아

만3세와만4세 이상 유아

❹ 반편성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 1~12. 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 2월생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4년 3월 반편성 시나 신규 입소 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에 편성이 가능하다.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달부터 만1세 반으로 편성 가능하다(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단, 2015년에도 동년도 출생아반(1. 1~12. 31)인 만1세반으로 재편성되며, 상위연령반 편성 대상에 속하지 않음

˙취학유예아동(2007. 1. 1.~2007. 12. 31.)은 만5세반에 편성 가능하다.※입학연기 신청은 만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문의 : 주민센터)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8)

˙연령별 반편성 시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한다.

2014년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직장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2014년 3월 1일부터2014년 4월 30일까지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 입소를 허용하고, 2014년 4월 30일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보육은 2015년 2월 28일까지 해소해야 한다.

˙초과보육은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초과보육 영유아의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한다(각 어린이집은 연령별로 한반을 편성할 수 있는 영유아 수 이상은 초과보육을 할 수 없음).※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 반별최대정원제 교사 대 아동 비율(만0세반 2:6, 만1세반 2:10,만2세반 2:14)

반편성 출생일 기준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인정범위

✽ 반편성 기준 ✽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2013. 1. 1 이후 출생

2012. 1. 1 ~ 2012. 12. 31

2011. 1. 1 ~ 2011. 12. 31

2010. 1. 1 ~ 2010. 12. 31

2009. 1. 1 ~ 2009. 12. 31

2008. 1. 1 ~ 2008. 12. 31

1 : 3

1 : 5

1 :7

1 :15

1 :20

해당없음

1: 7명 이내

1: 9명 이내

1: 18명 이내

1: 23명 이내

※초과보육 : 2014년부터 초과보육을 원칙으로 금지함. 다만, 지역 내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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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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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1) 어린이집 원장 채용

˙채용 시기는 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원 약 2~3개월 전에 채용하여 개원준비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개원 전 원장의 주요업무는 설치자문, 인가, 어린이집 환경구성 준비, 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 계획, 보육교직원 채용 등이다.※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질과 직결되므로, 사업주는 품위와 자질,

능력을 갖춘 원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보육교사 채용

˙보육교사는 아동을 직접적으로 돌보고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어린이집 운영시간 등 어린이집 운영 여건 및 예산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채용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원 준비를 위한 보육교사 채용 시기는 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개원 전 약 1~2개월전에 채용하여 교육 및 개원준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예산과 보육 현원, 학급운영 상황을 보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 채용할 수 있다.

˙원장은 어린이집 제반 운영 관련 사항을 이끌어 나갈 위치에 있으므로 보육교직원 채용시 원장의 의견을 적극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타 보육교직원 채용

˙어린이집에서는 취사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그 밖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원, 차량기사, 간호사, 영양사 등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원 준비를 위한 취사부 채용 시기는 통상 개원 전 약 2~3주 전에 채용하여 조리실 정리 및 시험운영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사관리

➊ 보육교직원 채용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별표2>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보육교직원 채용 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과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보육교직원 채용절차 ✽

˙영유아수에 대한 필요 보육교직원 및 보육교직원 수 산출

˙채용방법 계획(공개채용, 원장 위임 등)

˙채용절차 결정예)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인성검사 > 신체검사 > 합격 통보

* 개원준비 기간 예산 고려

어린이집 개원 준비에는 어린이집 교육환경 구성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준비를 위한 상당한 기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원준비기간의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식대, 소모품비 등에 대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Tip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 수립

˙사업장, 직장보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게시채용 공고

˙채용 응시자 서류검토 및 면접 실시서류전형 및 면접실시

˙근로계약서 체결 및 임면보고

˙보육교직원 교육 실시

˙취업규칙 마련

채용 확정 및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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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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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보육교직원 이외에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단, 어린이집 원장은 1인 배치가 원칙임).

Tip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비고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전 어린이집별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취학아동 : 20인당 1인

˙장애아 3인당 1인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간호조무사도 가능함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동일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취사부 중 1인 이상은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 함(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

-

정원기준

현원기준

현원기준

현원기준

현원기준(방과 후 제외)

취사부 수 1인 2인 3인 4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❷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직장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직원 보수기준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로 하되, 보육교직원의 경력, 호봉승급, 각 근무성적, 각종수당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201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이상으로보수기준을 정한다.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시설(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의재정 형편에 따라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사용자와 피고용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201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호봉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1,399,840 1,783,320 17,724,840 1,477,070 14,559,120 1,213,260

2 21,978,000 1,831,500 18,238,080 1,519,840 14,988,000 1,249,000

3 22,695,360 1,891,280 18,800,640 1,566,720 15,599,880 1,299,990

4 23,374,680 1,947,890 19,391,160 1,615,930 15,924,960 1,327,080

5 24,060,120 2,005,010 19,986,840 1,665,570 16,275,480 1,356,290

6 25,569,840 2,130,820 21,360,240 1,780,020 17,014,320 1,417,860

7 26,474,520 2,206,210 22,265,520 1,855,460 17,758,800 1,479,900

8 27,065,760 2,255,480 22,672,800 1,889,400 18,050,040 1,504,170

9 27,846,480 2,320,540 23,291,880 1,940,990 18,644,400 1,553,700

10 28,634,640 2,386,220 23,962,680 1,996,890 19,220,520 1,601,710

11 29,623,800 2,468,650 24,833,400 2,069,450 19,996,320 1,666,360

12 30,488,520 2,540,710 25,581,240 2,131,770 20,673,960 1,722,830

13 31,142,640 2,595,220 26,235,600 2,186,300 21,234,960 1,769,580

14 31,843,800 2,653,650 26,819,640 2,234,970 21,819,000 1,818,250

15 32,544,720 2,712,060 27,404,040 2,283,670 22,380,000 1,865,000

16 33,440,040 2,786,670 28,229,040 2,352,420 23,135,040 1,927,920

17 34,117,800 2,843,150 28,836,720 2,403,060 23,695,800 1,974,650

18 34,865,520 2,905,460 29,444,400 2,453,700 24,280,080 2,023,340

19 35,590,080 2,965,840 30,051,960 2,504,330 24,840,960 2,070,080

20 36,220,800 3,018,400 30,659,400 2,554,950 25,424,880 2,118,740

21 37,287,240 3,107,270 31,655,640 2,637,970 26,351,160 2,195,930

22 37,988,280 3,165,690 32,263,200 2,688,600 26,888,640 2,240,720

23 38,619,120 3,218,260 32,800,920 2,733,410 27,426,000 2,285,500

24 39,249,960 3,270,830 33,408,360 2,784,030 27,940,080 2,328,340

25 39,951,120 3,329,260 33,969,000 2,830,750 28,500,840 2,375,070

26 40,605,360 3,383,780 34,529,880 2,877,490 29,015,040 2,417,920

27 41,213,040 3,434,420 35,020,560 2,918,380 29,459,160 2,454,930

28 41,843,880 3,486,990 35,557,920 2,963,160 29,973,240 2,497,770

29 42,428,040 3,535,670 36,142,080 3,011,840 30,463,920 2,538,660

30 43,082,280 3,590,190 36,656,280 3,054,690 30,977,880 2,581,49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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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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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4. 재무관리

➊ 재무관리의 원칙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자체회계기준을 사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사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다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전송)하여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별총계금액 입력은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어린이집의 재정관리 방법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 예산집행 >회계처리 > 결산 > 감사’의 과정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재무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운영통장’ 1개로 운영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 명의의 ‘세입·세출외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수입과 지출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등 관련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잉여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아이사랑카드 이용 시에는 카드발급 영수증으로대체가능하며 아이사랑카드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수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수납일로부터 7일 이내 어린이집 관리 통장에 보육아동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고 입금증 원본을 보관한다.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한다.

2) 지출관리

˙대금결제는 어린이집 전용 신용카드, 계좌입금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한다.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예산편성 방법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자체 수입은 보육료, 사업주 부담금(정부지원금 포함),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한다.

˙세출 예산은 시설운영, 시설 기능 보강, 전출금, 전년도 지출, 예비비로 구분하고, 세입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직장어린이집의 사업주 지원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세출안을 편성한 후 세입안을 조절한다.

˙세입·세출 예산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금, 중소기업 교재교구비 지원금은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사업주는 사업주운영지원금을 포함하여 예산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지급한다. 이 때 어린이집에서는 수입의 “전입금” 항목에편성한다.

사업주 지원금 산출

˙사업주 지원금 = 총 세출예산 – 보육료 수입

˙사업주의 순 지원금 = 사업주 지원금 - 고용노동부지원금

❷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원칙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에 따라 회계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는 회계연도를 맞추어야 한다.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하고, 수입금 및 지출금의 내용과 산출기초는 명백하게 예산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직장어린이집은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있다. 그러나 예산의 최종적 결정 및 배정은 사업장 또는 공동설치시 어린이집 이사회 등에서 의결한다.

˙직장어린이집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은 관할 시·군·구청에 따라 그 내용 및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 기준에 따르면 되고, 일반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예산 총액만 보고할 수 있다.

* 개원 초기 등원 아동 수 고려

˙개원 초기에는 계획했던 정원에서 상당수가 부족하게 시작을 하게 됨을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여야 함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대한 실제 초기 입학 원아 수를 빨리 파악하여 교직원 채용 시 과다하게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피하는 것과, 연간 예산안 수립 시 적절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원 미달 시를 고려한 충분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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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

104

5) 예산편성 기준

✽ 세입예산 ✽

과목내 역

관 항 목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ㆍ후원금ㆍ찬조금 등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보험

만기시 수령액 등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만0~4세아, 만5세아, 장애아, 다문화,

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간식비, 냉ㆍ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일시 운영 차입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1

02

03

04

05

06

07

필요경비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보육료수입

보조금수입

전입금

이월금

11

21

31

41

51

52

61

71

필요경비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보육료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자본보조금수입

전입금

이월금

111

112

211

311

312

313

411

511

512

513

521

611

612

711

712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과년도수입

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보육료수입

인건비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전입금

차입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

✽ 세출예산 ✽

과목내 역

관 항 목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상여금 포함)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수당(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ㆍ야간ㆍ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보육교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보육교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

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ㆍ급량비ㆍ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보육교직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 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

우편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도시가스료, 자동차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ㆍ차량정비

유지비ㆍ차량소모품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시설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100 어린이집운영비

110 인건비

130 관리운영비

120 업무추진비

111

112

113

114

115

116

121

122

123

131

132

133

134

135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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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

106

과목내 역

관 항 목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어린이집 신ㆍ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개ㆍ보수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 밖에 자산

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

정부보조금 반환금

보육료, 필요경비 사용 전액 등을 보호자에게로의 반환금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ㆍ사례금ㆍ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210 사업운영비200 사업비

310 시설비300 재산 조성비

410 전출금400 전출금

510 과년도 지출500 과년도지출

710 예비비700 예비비

610 잡지출600 잡지출

211

212

213

214

215

311

312

313

411

412

413

414

511

611

711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 필요경비 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직장어린이집 예산안 예시(49인)

운영현황

아동정원 구성정원 : 49명(5학급)

만0세 3명, 만1세 8명, 만2세 12명, 만3세 12명, 만4~5세(혼합반) 14명

보육료 2014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100%

사업주 지원금 전체 예산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과 보육료 수입을 뺀 금액

보육교직원 구성 원장 1명(15호봉), 보육교사 7명(5호봉), 취사부 1명(3호봉)

구성항목

인건비˙기본급(201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비용부담, 기타후생경비 등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관리운영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

사업운영비 ˙급간식비(월 22일, 1회 급식, 2회 간식)

˙교재교구비, 행사비 등

시설비˙시설비 : 대규모 수선비 회사지원 가정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비비 ˙세출예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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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

108

49인 세입예산안(대기업)

376,270,000

157,320,000

157,320,00004

보육료수입

41보육료수입

411보육료수입

사업수입 소계

10,608,000

10,608,00005

보조금수입

51경상보조금

수입

513기타지원금

보조금 수입

208,342,000

208,342,00006

전입금61

전입금611

전입금

회사지원금(정부보조금 + 사업주지원금)

과목

관 항 목예산액 산출내역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전체 49명

3

8

12

12

14

개월

12

12

12

12

12

정부보육료

394,000

347,000

286,000

220,000

220,000

14,184,000

33,312,000

41,184,000

31,680,000

36,960,000

구분

만3세

만4세 이상

전체 26명

12

14

개월

12

12

정부보육료

34,000

34,000

4,896,000

5,712,000

인원

9

개월

12

86,400,000

86,400,000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157,320,000

10,608,000

지원금

800,000

고용노동부 인건비지원금

121,942,000

사업주지원금

49인 세입예산안(중소기업)

376,270,000

157,320,000

157,320,000

04

보육료

수입

41

보육료

수입

411

보육료

수입

사업수입 소계

10,608,000

10,608,000

05

보조금

수입

51

경상보조금

수입

513

기타지원금

보조금 수입

208,342,000

208,342,000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전입금

회사지원금(정부보조금 + 사업주지원금)

과목

관 항 목예산액 산출내역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전체 49명

3

8

12

12

14

개월

12

12

12

12

12

정부보육료

394,000

347,000

286,000

220,000

220,000

14,184,000

33.312,000

41,184,000

31.680,000

36.960,000

구분

만3세

만4세 이상

전체 26명

12

14

개월

12

12

정부보육료

34,000

34,000

4,896,000

5.712,000

인원

9

개월

12

129,600,000

129,600,000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157,320,000

10,608,000

지원금

1,200,000

지원금

2,800,000

고용노동부 인건비지원금

개월

12

33,600,000

33,600,000

45,142,000

중소기업 교재교구비 지원금

사업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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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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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9인 세출예산안

과목관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총32,544,720139,907,88015,599,880188,052,480188,052,480

합2,000,0002,000,000

합2,400,0001,200,0003,600,000

합20,082,47120,082,471

17,344,579

6,341,462415,3669,528,0731,482,1451,905,61519,672,660

합3,600,000900,0004,500,000

합3,600,0003,600,000

합300,000300,000

개월121212

일수/개월5

개월1212

개월12

횟수21

개월12

횟수6

인원1719

인원8

인원11

인원7

금액200,000100,000

금액2,712,0601,665,5701,299,990

금액50,000

금액200,000100,000

금액11,954

인원99

직위원장

보육교사취사부

직위대체인력

직위원장

주임교사

구분보육교사

구분명절상여금

스승의 날 격려금

구분기관운영비

구분회의비

376,270,000288,576,190255,252,190

188,052,480

2,000,000

23,682,471

17,344,579

19,672,660

4,500,000

3,600,000

3,600,000

300,000

111기본급

112일용잡금

113제수당

114퇴직금

115사회보험비용부담

116기타후생경비

121기관운영비

123회의비

110인건비

120업무추진비

100시설운영비

호봉1553합

시간20

급여(201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시간외 수당(통상임금/209시간 × 연장근무시간 × 1.5)

퇴직금(기본급 + 제수당)/12

4대보험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대체인력(연가 및 병가를 위한 예비비)

직책수당

건강보험 : 월보수액 × 5.99% × 1/2노인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 × 5.99% × 6.55% × 1/2국민연금 : 표준소득월액 × 9% × 1/2산재보험 : 임금총액 × 0.7%고용보험 : 임금총액 × 0.9%

금액100,000

금액300,000

과목관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600,000

11,760,000

5,880,000

1,080,000

4,704,000

합5,400,000

합38,808,0007,128,00045,936,000

합2,520,0002,520,000

27,650,000

796,000

3,430000

개월12

개월1212

개월12

횟수12

횟수/개월12

횟수/개월12

개월1212

횟수/개월12

금액50,000

일수2222

권2

횟수/개월12

횟수2

인원49

금액100,000

금액20,000

금액10,000

금액30,00030,000

금액8,000

인원9

금액3,0003,000

교실7

금액47,024

인원49

횟수7

구여

구분수용경비

구분공공요금

구분정수기

공기청정기

구분난방연료

구분아동교직원

구분교육재료비

감사비300,000

29,424,000

1,200,000

18,720,000

4,704,000

6,600,000

80,332,00080,332,000

55,440,000

30,170,000

5,941,000

-

-

131여비

132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134연료비

135기타운영비

211급간식비

212교재교구비

213행사비

214기타 필요경비 지출

215특별활동비 지출

130관리 운영비

210사업운영비

100시설운영비

200사업비

분비

인원49

인원49

개수12

인원49

인원499

인원49

관련경비2,000

여비

수용경비(인쇄비, 수수료,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전기, 통신, 수도 등)

정수기/공기청정기 대여 및 점검비

연료비(난방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등)

연구연수비

급간식비(1회 급식, 2회 간식)

도서구입비(영유아 교육도서 및 교사 전문도서)

교육재료비(교재교구, 사무용품 등)

부모교육(감사비 등)

가족행사비(참여수업, 운동회, 졸업식, 입학식 등)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실비지출(예산 여유가 있을 경우 회사지원 가능)

실비지출(예산 여유가 있을 경우 회사지원 가능)

실비지출(예산 여유가 있을 경우 회사지원 가능)

금액15,000

금액15,000

구분연구연수비

합600,000

합5,880,000

합360,000720,000

합4,704,000

합27,650,000

합796,000

합3,430,000

합11,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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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신고 및 인가

➊ 인가증 발급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관련 업무 부서

- 주무부서 : 관할 시·군·구청 어린이집 관련 부서(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 등)- 기타부서 : 건축과(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중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환경·소방 관련 부서

˙인가 절차 : 사전상담 > 인가신청 > 검토 및 현장 확인 > 인가증 발급(약 14일 소요)

˙시설전환 중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사업장 내 업무용 시설이 아닌 경우)와 신규 건립(사업장 내 업무용시설에 설치 시 제외) 시에는 해당 공간에 대해 ‘노유자시설’로의 사용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장애인 화장실 등 각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를 수 있는 바, 사전에 시공업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시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 관련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신청 시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용도 확인)을 제출해야 하는 바,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 인가증 발급 시 확인사항

˙어린이집 명칭 : ○○○어린이집

˙어린이집 종류 : 직장어린이집

˙법인ㆍ단체명 : 설치 사업장명(위탁체명 기재 불가)

˙대표자 성명 : 설치 사업주 성명(혹은 ‘사업장의 장’이라고 표기되기도 함)

※인가증 발급 후 반드시 어린이집 종류(직장어린이집) 및 제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오류가있을 경우 정정 요청

*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단독 : 어린이집 인가증 변경

˙공동 : 대표자업주 선정동의서, 공동운영협약서, 어린이집 인가증 등 변경

※설치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은 관련 서류를 직장보육지원센터,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Tip

과목관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합1,200,000

합600,000

합1,800,000

금액100,000

금액50,000

금액150,000

3,600,0003,600,000

-

1,200,000

2,400,000

3,762,7093,762,709

3,762,709

311시설비

312자산취득비

313시설장비유지비

711예비비

310시설비

710예비비

300재산조정비

700예비비

개월12

개월12

개월12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시설물 수선 및 유지보수, 검사비)

보안시설 용역비

예비비(세출예산의 1%)

시설 증축비 및 부대경비(개·보수비)

1,200,000

600,000

1,800,000

3,762,709

회사지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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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 설명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임대차계약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명칭 : ‘ㅇㅇ어린이집’으로 하고 관할 시·군·구 내에서 동일 명칭 사용 불가

˙소재지 :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로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위치 자세히 기재

˙법인인 경우에 한함

①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자체보관 정관 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등기소 발급

˙설립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 한함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표 제출

① 평면도

- 건축물대장 뒷면에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도면

-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동일 시설의 평면도를 다운받아 제출 가능

- 50인 이상 시설시, 놀이터 면적이 기재된 평면도 또는 건물배치도 등

② 시설 및 설비목록표

어린이집에 설치한 설비 및 비품, 놀이기구, 학습교재ㆍ교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반별 구성 및 보육교사, 취사부,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등 보육교직원 인원 수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일반적인 운영예산안과 운영계획서 제출

① 운영예산안

1년 총 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 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급ㆍ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작성)

② 운영계획서

보육목표, 연간보육계획, 하루일과, 보육프로그램 등(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

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를 제출한 경우,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인근놀이터 인정기준은 2014 보육사업안내. p54 참조

✽ 인가신청 서류 및 유의 사항 ✽

*인가 시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합 여부 확인

2009. 9. 6. 이후 신규 인허가 대상 사무 발생 시 어린이집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환경위생과와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업무 처리 흐름도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합 여부 및 증빙서류 제출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2009년 3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별 해당 시설이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당 지자체의 환경위생과에서 확인 후 신규 인가가 가능하므로 신규 설치 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 여부를 인테리어 업체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각종자재 선택시 환경표지인증제품 현황을 살펴 조건에 만족한

자재를 선택하여야 하며 자재 구입 및 시공 관련 각종 증빙 자료를 거래처로부터 받아 두어 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 설치나 개ㆍ보수를 할 때 www.chemistory.go.kr(어린이환경보건포털, ‘환경과 건강

-환경안전 인증제품’)에 게재된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참조

Tip

부서 어린이집 인허가 부서 환경위생과 어린이집 인허가 부서

역할신규설치 민원 접수 시환경위생과로 협의 요청

(환경보건법 관련)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하여 환경보건법 준수여부 확인 후 통보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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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각종 신고 및 보고

1) 고유번호증 발급

˙어린이집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보육기관으로서, 인가증을 바탕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독립적인 단위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직장어린이집에 있어 고유번호증의 의미는 동 고유번호증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자체가 독립적인 금융거래및 세무(계산서 수취 단위 등), 행정(4대보험, 보육교직원 원천징수 등) 상의 단위가 될 수 있다.

˙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외의 소득세 관련 신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신청인(사업주) 신분증, 도장- 어린이집 정관 또는 운영규정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발급 과정 : 서류 지참 관할 세무서 방문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 작성 >즉시 발급 가능※고유번호증 발급 시 구비서류는 세무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교직원 임면보고 및 원아 등록(CIS)

˙보육통합행정시스템(CIS)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은 후 각종 정보를 개원 즉시 입력하여야한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한다.

임면보고시 구비서류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 자(간호사, 영양사 등)에 한하며, 원장 및 보육교사는 CIS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인가증 상의 대표자 성명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들의고용,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4대보험, 어린이집 금융거래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실질적인 관리자인 위탁체 대표 또는 어린이집원장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되기도 한다.

Tip

구비서류 구비서류 설명

전기안전점검서

가스안전점검서

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필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각 지역별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팀으로 문의(www.kesco.or.kr, 대표번호 1588-7500)

˙각 지역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문의(www.kgs.or.kr, 대표번호 1544-4500)

˙방염필증 교부절차

방염 면허업체에 방염처리 의뢰 > 완료 후 소방서의 현장조사 > 방염필증 교부

(방염대상물품이 없는 경우, 방염대상물품이 없다는 ‘소방서확인공문’ 첨부)

※각 지역 소방서로 문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

- 신규 인가 시,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검사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 대표번호 02. 2102. 250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c.re.kr, 대표번호 031. 455. 7654) - 비상재난안전협회(www.kedss.or.kr, 대표번호 02. 512. 3780)- 대한산업안전협회(www.safety.or.kr, 대표번호 02. 86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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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소개

아이들의 행복이 샘솟는

한샘어린이집

홈 인테리어 기업인 (주)한샘은 근로자의 가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의 날(휴가비 지원 및 가족 동행 휴가를 권장)과 탄력근무제

등을 운영하며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고 맞벌이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인해 여성근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 질 높은 보육으로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명 어린이집명 소재지 인가일

(주)한샘 한샘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012. 10. 17

진행과정 일정

직장어린이집 필요성 제기 2010. 05

직장어린이집 설치안 검토 2010. 09

수요조사 및 벤치마킹 2010. 10

운영 차별화 방안 검토 2011. 01

직장보육지원센터 및 관련분야 전문가 상담 2011. 03

어린이집 위치 선정 및 설치비용 검토 2011. 06

심층 수요조사 2012. 01

설계 및 공간 계획 TF 구축 2012. 03

진행과정 일정

운영형태(직영) 결정 2012. 04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 2012. 06

원장 선임 2012. 06

교직원 채용 및 교육 2012. 09

원아모집 직원 설명회 2012. 09

공사완료 2012. 09

어린이집 개원 2012. 10

어린이집 설치 준비과정

(주)한샘 한샘연구소 김영나 과장

구분 내용

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화재보험(공제)

자동차보험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 회원 및 공제회‘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ㆍ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집단급식소로 신고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공제료는 어린이집 부담이 원칙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 2. 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으로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이후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으로 가입하여야 함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공제’ 가입 가능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통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보험료는 어린이집 부담이 원칙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보험료는 어린이집 부담이 원칙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관련 보험 ✽

3) 보험가입

˙사업주는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상기 보험의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할 시 동일 의무 이행으로 간주한다.※어린이집안전공제회(http://www.csia.or.kr) <2014 보육사업안내. p92>※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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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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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과정 및 초기 운영

직장어린이집소개

보육실

166

유희실

121

주방

19

화장실

32

기타

22

총면적

411

원장실양호실

19

교사실자료실

32

◀ 어린이집 시설현황 ▶

※운영시간 : 월~금 7:30~19:30

단위 : ㎡

화장실

자료실/교사실

원장실

비상대피로

새싹반

주방

열매반 꽃잎반 화장실

도서코너 유희실 현관

설치 검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사결정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직원 보육수요조사, 국내ㆍ

외 어린이집 및 관련기관 등에 대한 벤치마킹 과정을 거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결정이 내려졌다. 직

장어린이집 설치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사전상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부지 선정 어린이집 부지 선정 및 법적인 규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구청을 찾아 인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

으며, 부지 선정을 위해 사업장 건물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직원들의 이용률이

높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적은 사업장 2층 회의실 및 전시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시설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운영형태 결정 직장어린이집 운영형태는 위탁운영과 직접운영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운영의 편리함과 고용부담

해소를 이유로 위탁운영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직장어린이집과는 달리, 한샘어린이집은 사업장의

보육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운영 체제를 결정하였다. 사업장 담당자의 업무, 인사관리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나, 사업장 요구를 적극 반영한 운영이 가능하며 보육교직원들의 복리후생이 높고 회사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직접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보육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 전문성

있는 교사진, 학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투명한 관리시스템 등을 목표로 한샘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보육철학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어린이집 설계 및 시공 초기구상단계부터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은 사내 직장어린이집 담당자와 보육전문가가

함께 협업하여 진행 하였다.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보육실의 가구는 한샘의 부엌

가구와 동일 사양으로 제작했고, 양호실용 침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한샘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은 연구원들이 자체 디자인한 뒤

사내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작했다. 공사 시작 전 사내ㆍ외 시설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

으로 공간의 설계, 가구와 시설 디자인을 시각화하였다. 정해진 디자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끊임

없는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아동의 발달 특성과 기획의도가 반영된 어린이집을 구현하였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보육환경은 활동적이며 탐색적인 신체활동을 고려한 플레이하우스, 아동의 꿈과 상상력을 극대

화할 수 있는 도서코너, 주제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다양한 교재교구 등에 중점을 두었

다. 보육실은 자연채광이 되도록 배치하였고 각 반마다 영유아용 화장실을 함께 배치하여 안전과 편리성을 더하였다. 실외놀이터

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실내 유희실을 넓게 확보하였으며, 놀이공간 중앙에 있는 전망대 형식의 플레이하우스는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위치에서 일상생활 속 공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가구를 핸들리스 타입으로

만들어 손잡이로 인한 상해나 사고를 방지하도록 제작하였다. 모든 마감재와 자재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였으며, 개원 전 충분한

소독과 환기를 통해서 유해물질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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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는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기본현황

✽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 ✽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ㆍ결산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공시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공시시기

가. 시설현황

1)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서비스의 특성, 주소 및 연락처 수시 수시

2) 보육실,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설치 현황 수시 수시

3) 건물 유형(전용, 공용 여부) 및 건물 소유 형태 수시 수시

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성명 수시 수시

다. 보육교직원 현황

1) 직종별 보육교직원 현황 수시 수시

2) 자격별 보육교직원 현황 수시 수시

라. 정원, 현원 및 반편성 현황 수시 수시

가. 표준보육과정

1) 공통과정 주당 운영시간 수시 수시

2) 보육과정 운영 계획 연 1회 4월

나. 특별활동

1) 특별활동 내용 및 대상 연령 월 1회 매월

2) 주당 운영시간 월 1회 매월

3) 특별활동 비용 월 1회 매월

4) 특별활동 업체명 월 1회 매월

가. 보육료의 연령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나. 그 밖의 필요경비의 항목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가. 어린이집 세입ㆍ세출예산서 연 1회 1월

나. 어린이집 세입ㆍ세출결산서 연 1회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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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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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설치비용 내역 ▶

구분 총 투자금액 정부지원금 회사부담금

시설전환비 47,600 20,000 27,600

교재교구비 12,400 5,000 7,400

계 60,000 25,000 35,000

단위 : ㎡

※2014.1.1. 시설전환비 2억→3억원 한도액 변경

◀ 어린이집 운영현황 ▶

구분 새싹반 꽃잎반 열매반 계

연령 만1세 만2세 만3, 4세 3개 반

정원 12명 12명 25명 49명

보육 프로그램 한샘어린이집은 아동의 개성을 발견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부모-아동 성장 프로그램’,

‘아동 성장 관찰·기록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아동 성장 프로그램’은 부모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부모-자녀 상호 신뢰감 형성을 통해 부모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부모는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전문화된 개별상담 및 워크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성장 관찰·기록

시스템’을 통해서는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여 개별아동의 발달을 돕고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아이들의 개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또한 적응력, 배려, 협조하기 등의 사회적 덕목을 기르는 목표를 연간 계획에 반영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을 채용하였으며, 법적 기준보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높여 아동과 교사 간 최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어린이집 내ㆍ외부 교사교육을 계획하여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다.

사업장 담당자의 한마디 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자녀들은 최상의 보육환경을 제공받고 있고,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업무에 대한 집중도,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초기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와 맞벌이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던 한샘어린이집은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 차원을 넘어 직원과 아이들의 행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출퇴근하며 행복해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부모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즐겁게 생활한다. 앞으로

도 한샘어린이집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하고, 장차 사회에 나아가서도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직장어린이집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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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대상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전국 어린이집

_

정보공시 주요내용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료,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사항 등

공시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공시시기

가. 어린이집 보험 가입 현황

1)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2) 화재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4)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5) 자동차손해배상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나. 급식관리 현황

1) 급식 담당 인력 수시 수시

2)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수시 수시

3) 식수 현황 : 상수도, 지하수, 정수기, 먹는 샘물 사용 여부 월 1회 매월

4) 식중독 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 사고 발생일, 사고 영유월 1회 매월

아수, 처리 현황

5) 식단표 월 1회 매월

다. 환경 안전관리 현황

1)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수시 수시

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 여부, 실내공기질 측정 여부 및 적합 여부

2) 정기소독 현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수시 수시

따른 적용 대상 시설 여부 및 소독 실시 여부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 설치 여부 및 장소 수시 수시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여부 수시 수시

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현황 수시 수시

다. 어린이통학버스 승차 인원 수시 수시

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날짜 수시 수시

5. 영유아의 건강ㆍ영양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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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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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CCTV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커짐으로 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게 될 경우 2013년 보육사업안내(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할 뿐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사업장 담당자에

게 시설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후 동의 및 협조를 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 기본원칙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ㆍ운영 금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장소(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이 금지된다.

˙임의조작ㆍ녹음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다.

˙안내판의 설치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예시) ▶

CCTV 설치 안내

˙아동보호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동 어린이집의 보육실 및 현관입구가 24시간 동안 촬영됩니다.

˙관리책임자 : 홍길동 (02-OOO-OOOO)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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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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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초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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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내 보기 쉬운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대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

˙관리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자체

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열람 등의 청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표준개인정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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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4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이해 130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41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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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정의

➊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정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시설로 사업주 2인 또는 사업주 단체(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등을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가 참여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규모는 단독직장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의한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➋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강점

1) 동일 비용으로 단독 설치보다 우수한 보육환경 제공

˙다수 사업장간 공동 투자를 통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규모의 우수한 물리적 환경 구축이 가능

˙단독 대비 적정 규모 이상의 보육수요 발생으로 안정적인 규모 유지 가능

2) 설치 사업장의 업무 부담 감소 및 리스크 경감

˙시설운영, 관리를 위한 기업의 인력 손실 및 운영 리스크 경감

˙원장, 학부모, 교직원 등과의 갈등 및 기타 운영에 따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3) 다양한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 가능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의‘선택’범위 확대

˙아동을 동반, 직장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 제공

˙시설 설치 후 발생 가능한 보육수요 변동에 대한 융통성 확보

Ⅰ.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이해

04 공동직장어린이집

구분 총투자액 총편익 순편익 비용 편익비

555

510

316

248

단독

공동

단독

공동

대기업

중소기업

1,860

1,802

1,310

1,210

1,306

1,292

814

962

3.35

3.53

3.59

4.87

➌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효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기업이 얻게 되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연구 결과(직장보육지원센터, 2013) 직장어린이집을 단독보다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경우 투자 비용대비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의 4.87배의 효과가 발생한다는결과를 얻었다.

✽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연간 비용 편익비(아동 1인당) ✽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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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직장어린이집

2. 관련법령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근거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의 설치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예규와 근로복지공단 규정에 따라 대표사업주 선정 및 공동운영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분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고용노동부예규

근로복지공단규정

✽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련법령 ✽

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자), 제26조(지원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의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 사업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7조(지원금의 종류 및 기준)② 사업주 2명 이상이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사업장

중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아동수가 직장어린이집 전체 보육아동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융자대상자), 제26조(지원대상자)① 예규 제6조(제26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사업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또는 여성고용친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 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사업주가 조합, 협의체 등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 법인(단체)2. 정관 등에 참여사업주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주목적으로 명시3. 보육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등 수수료를 단체 내·외 사업장에서 받는 등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단체를 구성하는 사업주간 시설에 대한 투자, 운영,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약정을체결하거나 단체의 시설운영규정, 정관 등에 참여사업주간 시설에 대한 투자, 운영,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을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3.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종류 및 지원내용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참여사업장 구성방법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반 공동,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산업단지형으로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비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➊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종류

˙공동직장어린이집(일반)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만 구성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공동으로 설치

➋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또는 사업주단체)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무상및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설치비가 지원되며, 설치 형태별 지원기준 및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 ✽

구분 지원대상자 한도액 지원금 용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지원

융자

(일반)공동

중소기업컨소시엄형

산업단지형

공 통

공 통

6억원

6억원

15억원

5천만원(교체시 3천만원)

9억원

시설 전환비

시설 전환비

시설 매입비

시설전환(건립)비

시설 매입비

교재교구비

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시설전환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그 밖의 경우

˙소요액의 80%

˙소요액의 40%

˙소요액의 90%

˙소요액의 40%

˙산업단지형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그 밖의 경우

˙상환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 1%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소요액의 80%

˙소요액의 60%

˙소요액의 90%

˙소요액의 80%

˙소요액의 60%

운영비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고용센터 지원)

※교재교구비는 시설비와 별도로 5천만원 지원 / ※필요시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원결정액의 70%이내 착수금 지급 가능※공동,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 병행하여 최대 9억원 지원 가능※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 병행하여 최대 22억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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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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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과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과정은 일반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설치준비단계에서 참여사업장

모집 및 구성, 대표사업주 선정 및 공동 운영협약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➋ 대표사업장 선정

대표사업장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쳐 대표로 선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조합 또는협의체 등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그 단체의 대표를 ‘대표사업주’로 할 수 있다.

1안 참여사업장 중 1개사가 대표사업장이 되는 방법 :

대표사업장은 안정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사업장 규모, 비용부담, 보육수요 및 이용 예정 아동수 등에서 ‘대표성’을 지닌 사업장이어야 하며 자사 근로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장이 될 수 없다.

➊ 참여사업장 모집 및 구성

대표사업장 외 공동직장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사업장을 ‘참여사업장’이라고 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참여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어야 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도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조사 및 사업장별 보육수요조사

˙공동직장어린이집 기초계획 수립

˙우수 직장어린이집 시설견학

˙참여사업장 모집 및 구성

˙대표사업장 선정 및 협의체(조합ㆍ단체) 구성

˙공동 설치ㆍ운영 협약체결

˙운영체 선정 및 보육교직원 채용

˙인가증 교부 및 고유번호증 발급

˙학부모 설명회 및 원아모집, 개원

˙입지선정 및 부지·건축물 확보

˙시공 및 교재교구 구입

˙정부 설치비 지원신청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과정 ✽

✽ 참여 사업장 중 1개사가 대표사업장이 되는 경우 ✽

사업장 A + +사업장 B 사업장 C 대표 사업장 B

˙고용보험기금을 받는 공동직장어린이집(참여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어야 함)의 경우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장 소속근로자 자녀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013. 12. 26. 개정된 고용노동부 예규 제63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에 따라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시설의 경우 참여사업장 중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아동수가 직장어린이집 전체 보육아동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없음

Tip

2안 별도의 조합 또는 협의체(컨소시엄) 등 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가 대표사업장이 되는 방법:

대표 사업장은 비영리 법인(단체)으로 정관 등에 참여사업장을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주목적으로명시하고, 보육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등 수수료를 단체 내·외 사업장에서 받는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별도의 조합ㆍ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표사업장이 되는 경우 ✽

사업장 A + +사업장 B 사업장 C 협의체 구성 D

➌ 공동운영 협약체결

˙대표사업장과 참여사업장은 공동직장어린이집 투자, 운영, 청산시의 권리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거나 단체의시설운영규정, 정관 등에 참여사업장 간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 운영,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사업장과 참여사업장은 약정체결과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사업주간 협의회(이사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동협약에 따라 설치·운영비용 부담 원칙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등기 및 계약, 대금지급, 어린이집 인가 및 통장관리, 정부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정부 지원금에대한 채권관리, 어린이집 운영절차에서 대표사업주가 대표자 명의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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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1】 사업주단체 설립시 공동운영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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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직장어린이집

+ 대표사업주 또는 참여사업장 변경

해당 지자체에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참여사업장 변경시 제외),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을 받는경우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과 고용센터에 변경된 인가증 사본,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공동운영협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운영형태 변경

직장어린이집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되거나,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표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변경 인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정부에서 설치·운영비 지원을 받는 경우 관련기관에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설치시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설치비 지원을 받은 시설에서 채권관리 기간내 단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단은 6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사업주는 기지원금액과 단독직장어린이집의 지원비율과 지원한도로 산정한 금액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함(공단규정 제40조)

Tip

공동운영 협약사항

˙대표사업장 선정 및 참여사업장 구성 및 변경

˙설치계획(보육아동 정원 및 입지선정 등) 및 설치 예산심의, 사업장간 분담기준 마련

˙운영계획(보육료, 운영시간, 예산확보 등)동의 및 운영기준 마련

˙사업장별 이용 가능 보육아동수 배분

˙운영형태(직영, 위탁)결정 및 선정

˙어린이집 폐원 등 해산시 권리 및 절차에 관한 결정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전담 실무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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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2】 조합(협의체) 설립시 공동운영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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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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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사업주단체 등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자녀양육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대방안 연구」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산업단지 993개

내 67,895개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188만명(전체 제조업 종사인력의 44.8%)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은 6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산업단지 중 어린이집을 하나라도 갖추고 있는 곳은 21개소(2.4%)에 불과하다.

산업단지내 근로자들의 보육수요는 많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방안이 미비하여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하고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인력 수급난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산업단지내 근로자의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여성 고용률 제고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Ⅱ.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04 공동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소시엄 공모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 컨소시엄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공모사업에서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무특성에 적합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2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2개의 산업단지에서 정부의 설치비 지원을 받아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중이며, 지난해에는10개의 산업단지 등이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직장어린이집을 추진중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고용부·문체부·산업부·교육부 등 4개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를 통해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4곳의 산업단지가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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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직장어린이집

1. 지원 대상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정부의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

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 및 지자체, 중소기업 사업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➊ 공모참여 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위 단지 이외에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단지

➋ 컨소시엄 구성방법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과 5개 이상 입주기업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과 10개 이상 입주기업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0개 이상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부지 또는 건물 제공시 컨소시엄 참여 가능하며, 구성된 컨소시엄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투자, 운영,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약정을 상호 체결하여야 함

➌ 대표사업장 선정요건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의 대표 또는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단체의 대표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0개 이상의 입주기업 사업주단체 등에서 선정된 대표사업주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별도 조합이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

2. 지원제도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은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비는 근로복지공

단에서, 운영비는 고용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설치비 소요액의 90%, 시설매입비의 40%를 최대 15억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컨소

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설치비 소요액의 90%, 시설매입비의 40%를 최대 9억 한도 내에서 무상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의 경우 시설건립비 등 실소요액에 대하여 최대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비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1인당 월 최대 120만원까지)와 중소기업 교재교구비(매월 보육현원에 따라

월 120~52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구성방법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구성

✽ 산엄단지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소요비용의 80%

소요비용의 40%

˙산업단지형 : 소요비용의 90%

˙중소기업형 : 소요비용의 8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 1%

15억원

6억원

5천만원

9억원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중소기업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월말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월 120~520만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등 1인당 월 120만원

※원장은 월말기준 보육현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산업단지형

중소기업컨소시엄형

공통

무상지원

융자

20인 미만 20~39인 40~59인 60~79인 80~99인 100인이상

120만원 200만원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520만원

설치비

운영비

월평균 근로시간 지원금액

주40시간 이상 120만원

주30시간 이상 105만원

주20시간 이상 75만원

주15시간 이상 45만원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22억원, 중소기업형은 9억까지 지원 가능※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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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효과

○ 정부의 전폭적인 설치비용 지원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비용부담 최소화

○ 어린이집 운영관리 부담 경감근로복지공단과의 MOU체결로 지속적인 운영 관리 지원

○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근무특성에 적합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업무의 집중도 제고 및 숙련된 여성근로자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 사업제안서 기재 내용

1. 산업단지 현황 : 단지명, 소재지, 입주기업수·중소기업수, 근로자수 및 여성근로자수, 단지내 어린이집현황 등

2. 컨소시엄 현황 : 대표사업주·참여사업장별 근로자수 및 여성근로자수, 보육예정아동수

3. 어린이집 건립 및 전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어린이집 현황(예정) : 소재지, 시설규모 및 현황,보육아동수, 교직원 채용인원 등

5. 세부 투자일정

6. 설치금액 조달계획

7.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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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직장어린이집

3. 공모 및 지원절차

공모 및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

사업 공모

<컨소시엄>

공모 신청

<근로복지공단>

선정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선정 및 통보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지급

<컨소시엄>

어린이집 투자완료

<컨소시엄>

지원신청접수(선정 후 2월 이내)

<컨소시엄>

어린이집 착수

➊ 사업 공모

˙설치비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컨소시엄 공모는 매년 수시로 이루어지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➋ 공모 신청

˙공모 신청기간 내에 방문접수를 통해 공모신청서 및 공모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사업제안서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대표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컨소시엄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

˙건축물관리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1부

˙건물매매계약서 1부(시설매입의 경우)

˙건물임차계약서 1부(시설임차의 경우)

˙시설비 산출내역서 1부

˙교재교구 산출내역서 1부

company【 기업 】

○ 이용 근로자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용근로자 부모의 부담 경감

○ 우수한 시설 환경 및 질 높은 보육공동 참여로 어린이집 시설규모와 예산(정부지원금 포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수한 어린이집 운영 가능

○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제공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일·가정 양립 가능

worker【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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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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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선정위원회 지원사업자 심사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필요시 사업설명회 또는 현장심사 추가)를 통하여 지원사업자를 선정한다.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

˙공업단지·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및 근로여성 밀집지역 여부

˙산업기반,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한 건립 및 전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산업단지내 근로자의 어린이집 확충 욕구(주변 어린이집 현황 대비 보육수요 등)

˙컨소시엄 대표성 및 적합성, 대표사업주의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컨소시엄 유지 가능성 등

˙투자계획(자금조달 방법 등) 및 운영능력

˙사업수행의 적극성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➍ 선정 통보 및 지원신청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선정사실을 통보 받게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어린이집 설치를 착공하고,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신청 접수를 하여야한다.

˙지원금 결정 및 지원금 지급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준수사항

˙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컨소시엄 참여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우선입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컨소시엄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자녀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질높은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비 수지차에 대한 예산확보 및 사업주의 비용지원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지원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제안서의 투자 및 운영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사례

*청주산업단지 현황 및 설립배경

청주일반산업단지는 전체 근로자수가 26,845명(여성근로자 10,273명)으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 위치하며 1단지부터 4단

지까지 입주기업체수는 361개소로 중소기업이 87.8%(317개소)를 차지한다.

산업단지내에는 4개의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모두 대기업에서 설치한 시설이며, 자사 소속 근로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청주산업단지는 충북지역 최대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이 없고, 산업단

지 주변 주거단지에 민간어린이집은 있으나 근로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이었다. 특히 백화점 등 상업지역이 지속적으로

들어섬에 따라 입지여건이 도심화되어 어린이집을 설치할 장소도 마땅히 없는 형편이었다. 현재 건립중인 청주테크노S타워 등 지

식산업센터의 건립으로 2014년 이후 입주업체 및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산업단지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청주산업단지 ‘도담어린이집’(주)대원 강경훈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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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49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사례

*추진과정

·대표사업장 선정 및 참여사업장 모집

청주산업단지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한 후 초기에는 청주산업단지관리

공단에서 대표사업장이 되어 어린이집 건립, 정부 지원금 신청 및 수령, 향후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지내 어린이집 건립 부지 부족

으로 인하여 (주)대원 내 기존 어린이집 부지에 확장하여 건립하기로 하였고,

또한 국비 지원금의 회계처리상 문제와 직장어린이집 운영경험 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 대표사업자를 (주)대원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다만, 청주산업단지관리

공단은 관리기관으로서 컨소시엄 참여사업장 의견조율과 이용홍보, 건립 후 운영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013년 4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참여사업장 모집을 위해 청주산업

단지관리공단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입주기업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관리공단의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한 홍보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총 27개의 입주기업체(중소기업체)

들이 자발적으로 컨소시엄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였다.

·보육수요조사

보육수요조사는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는 2013년 4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1차 수요조사에서 어린이집 설치규모와 세부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면, 2차 수요조사에서는 컨소시엄

참여사업장 29개소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 어린이집 이용 희망자에 한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보육정원 결정, 반편성, 향후

운영계획 수립까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보육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보육정원을 99명으로 정하고, 영아의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한 반편성 계획, 통학차량 운행, 컨소시엄 참여업체 추가 모집, 향후 안정적인 보육수요 확보를 위한 산단내 대기업 이용대기자 유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1차 수요조사 설문내용 ✽

·공동직장어린이집 이용 예정 아동수

·현재 자녀의 연령, 거주지역

·현재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여부

·공동직장어린이집 이용시 희망 이용시간

·어린이집 선택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시 고려사항

✽ 2차 수요조사 추가 설문내용 ✽

·근로자 성명, 자녀수, 자녀의 성별 및 연령대

·주거지, 어린이집 이용시 통학방법

·어린이집 이용시간대, 연락처 등

·건축설계

어린이집의 설계는 충북의 대표 산업단지로서의 전통과 위상에 걸맞게 도내 어린이집의 랜드마크가 되고, 친환경적이며 아이들

의 건강 및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세부설계 방향을 설정하였다.

도내 랜드마크가 되다(입면계획) ˙흥미로운 외관계획으로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이 되도록 계획

˙청주시 진입축인 직지대로에서의 입면성 및 입지성 강조

˙특화된 입면계획으로 주변 노후된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

친환경과 에너지절약 건축물 계획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옥상녹화

˙고효율 장비사용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아이들의 건강 및 안전을 책임 ˙목욕실(화장실 포함) 난방 및 미끄럼 방지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다양한 재미와 놀이를 통해 행복을 주는 공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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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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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 선정

위탁기관은 직장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충분한 보육전문기관,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또는 개인(원장)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충북지역 소재 업체 및 단체(또는 주거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학교가 최종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구분 추진내용2013년 2014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사전준비

건축계획

수립 및 시공

비품구입

운영계획수립

인가 및개원

사전 설명회 개최

보육수요조사

정부 설치비 신청

기존건물철거

건축설계

공사업체 선정

공사계약 체결

공사기간

공사비 대금결제

교재교구 견적

교재교구 납품

교재교구 대금결제

위탁기관 선정

교직원 채용

운영설명회 개최

원아모집

각종 신고

설치인가

개원

주요 추진일정

·반편성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모든 고용보험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이 가능하며,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 1순위 : 컨소시엄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 - 2순위 : 청주산업단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3순위 : 청주산업단지 외부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 4순위 : 대기업 및 인근 지역주민의 자녀

·운영시간 / 평일 07:30~19:30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4)에 따른 정부권장 직장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

- 희망수요 및 운영여건에 따라 토요일, 평일 연장보육 실시 예정

·보육교직원 구성

구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학급수

교실수

아동수

1

1

3(+1)

2

2

10(+1)

2

1

14

2

1

30

1

1

20

1

1

20

※원아모집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취사부 차량기사 기타

인원 17 1 11 2 2 1 -

9

7

99

단위 : 개, 명

단위 : 명

·시설규모

- 시설규모 : 부지 1,099.8㎡ 건물 연면적 979.26㎡

- 사용건물 : 지상 2층 단독건물

- 주요시설물 이용계획

층별 면적(㎡) 용도

지상

지하

41.62

527.51

359.31

92.44

979.26

옥상 활동공간(텃밭, 실외유희실)

식당, 교사실, 도서실, 자료실, 강당, 창고, 보육실(3개)

원장실, 양호실, 대기실, 데크, 보육실(4개)

물탱크실, 보일러실

옥탑

2층

1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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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사례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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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

·설치비용

구분 총 투자액 정부 지원금 컨소시엄 부담금 비고

철거비

설계비

시설건립비

감리비

보증보험료

교재교구비

비품구입대

합계

17,050

44,000

1,503,000

12,560

34,164

59,843

17,027

1,687,644

-

39,600

1,310,500

11,300

-

50,000

-

1,411,400

17,050

4,400

192,500

1,260

34,164

9,843

17,027

276,244

기존어린이집

단위 : 천원

※교재교구는 추가구입 예정

609,468 (100.0) 247,200 (40.6) 326,628 (53.6) 35,640 (5.8)

단위 : 천원(%)

·운영비용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 지원금 및 이용자 부담금(기타 필요경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운영상 수지

차가 발생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컨소시엄 참여사업장에 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선비용 처리가 필요한 경우 대표사업장인 (주)대원에서 이를 부담하고, 각 참여사업장별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

집 실제 이용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였다.

구분 연간 지출액수입

정부 지원금 보육료 수입 기타 필요경비

금액

※원아모집 결과에 따라 운영비 수지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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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지원센터안내

설립근거 및 주요사업 156

홈페이지 안내 157

직장보육지원센터 이용 안내 158

ⅠⅡⅢ

PAR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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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지원센터는 2003년 11월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활성화 제고와 정부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설립하게 되었다.

지원센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직장어린이집에 필요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한다.

Ⅰ. 설립근거 및 주요사업

05 직장보육지원센터 안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컨설팅 및 상담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사업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홍보사업

˙온라인 설치지원프로세스 제공

˙설치정보지 발간 및 배포

˙사업장 설명회 개최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

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직장보육정책 개발

˙직장어린이집 운영모델 개발 및 위탁운영 지원

˙직장어린이집 교직원 전문 교육강좌 개최

˙운영정보지 발간 및 배포

˙직장어린이집 인력관리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사후점검

˙우수보육프로그램 발굴ㆍ보급

˙직장어린이집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직장어린이집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직장어린이집 인증제 연구 및 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직장보육 세미나 개최

˙직장보육 정책개발 지원사업

˙직장보육 통계 및 현황자료 제공

˙직장보육 관련 조사사업 실시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는 홈페이지(www.escac.or.kr)를 통하여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는 설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교직원 등에게는 운영에필요한

최신정보와 다양한 정책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있다.

Ⅱ. 홈페이지 안내

05 직장보육지원센터 안내

지원센터

Today’s Topic

최근 이슈화되고 있거나 변화된 직장보육서비스의 내용 제공

설치가이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설치절차, 법적 설치기준,정부의 설치비 안내 등 관련정보를 제공

운영가이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정부의 운영비 지원제도,어린이집 관리 등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

상담실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상담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고있으며, FAQ를 통해 직장 보육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제공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지원센터에서 개발한 특수 보육프로그램,보육 현장에서 직접 개발하여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 입상한 우수보육프로그램 등을 제공

인력채용지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을 위한 구인 정보를 제공

보육자료실

각종보육정책자료, 지원센터 발간자료,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필요한지원신청 서류 및 운영관련 필요서류 등을 제공

시설안내

전국 직장어린이집 및 공동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과 근로복지공단 지사 현황을 제공

설치지원프로세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육수요조사, 예상 어린이집 규모 산정,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예산안을 제공

Online Webzine

지원센터에서 발간하는 설치정보지와 운영정보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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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많은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준비 중이거나 설치 검토 중인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전화, 책자신청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방문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1.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는 홈페이지(www.escac.or.kr)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어린이집 설치 계획 중인 사업장 뿐 아니라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➊ ‘설치가이드’ 활용

‘설치가이드’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이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제도, 직장어린이집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➋ ‘상담실’ 활용

‘상담실’은 FAQ, 설치지원상담, 운영지원상담, 책자신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FAQ’는 설치·운영, 지원제도 등에 대해 다수의 사업장에서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답변이 되어 있으며, ‘FAQ’에 질의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설치지원상담’과 ‘운영지원상담’란을 이용하면 유선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각종 서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신청’란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우편

으로 받아볼 수 있다.

2. 방문상담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과의 1:1 방문상담을 통하여 사업장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1) 상담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하기

˙적정부지 및 건축물 선정, 설계도면 검토

˙예산편성 및 정부지원금 신청 관련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시설 운영방법 전환

˙위탁운영기관 및 교직원 채용 및 관리

˙사업장 내 간담회 및 교육지원

˙기타

2) 신청방법

˙홈페이지(www.escac.or.kr) 로그인 후 이용 가능

˙신청승인 : 인터넷 접수 후 상담 신청인에게 7일 이내 상담일자 확정

˙상담 신청인에게 상담 일자를 전화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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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장보육지원센터 이용 안내

05 직장보육지원센터 안내

찾아가는 상담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접수 접수확인 상담예약 방문상담

찾아오는 상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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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직장보육지원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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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 상담

지원센터에서는 전화를 통해 설치·운영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지역별 담당자는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사업장 담당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 지역별 담당센터✽

서울사무소(150-981)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근로복지공단(8층) Tel : 02)3667-0585~7 Fax : 02)3667-0580

부산사무소(617-808)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55(괘법동) Tel : 051)328-5272~5 Fax : 051)328-5276

대전사무소(302-828)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809(둔산동 929) 사학연금회관(19층) Tel : 042)870 - 9110~6 Fax : 042)870 – 9119

✽ 주소 및 연락처 ✽

구분 지역

공단본부(울산)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대전사무소

울산, 대구, 경북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경남, 제주

대전, 전라, 충청, 세종, 광주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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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PART06

부록 16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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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개정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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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록

06 부록

1.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기준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4조 관련)

2. 지원신청 관련 서식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융자 신청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투자계획서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급신청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지원 투자실적신고서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 투자실적신고서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시설비 산출내역서

˙인건비, 운영비 지원신청서

˙컨소시엄 공모 신청서

˙보육수요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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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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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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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개정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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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예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12. 26.> ✽ 고용노동부 예규 [별지 제5호서식]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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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예규 [별지 제2호서식] <2013. 12. 26.> ✽ 고용노동부 예규 [별지 제3호서식]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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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예규 [별지 제6호서식] <2013. 12. 26.> ✽ 근로복지공단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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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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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규정 [별지 제9호서식]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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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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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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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공모 신청서 ✽ 보육수요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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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사업장의 든든한 희망 파트너!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공단 퇴직연금 서비스 확대 실시

기존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서비스가 2012년 7월 26일부터 30인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퇴직급여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좋은점

부담금 전액 손비처리로 세금 절감

퇴직연금 사업

공단의 퇴직연금은 안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의 퇴직연금은 저렴합니다!

낮은 수수료와 과세이연으로 근로자의노후소득 증가에 기여합니다.

공단의 퇴직연금은 간편합니다!

복잡한 서식과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분할 적립으로 일시 자금압박 방지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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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익을 통한 퇴직소득 증대 연금 수령 가능 추가납입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전화1661. 0075

문의 및 신청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pension.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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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며,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고객소통마당 내 Help-Line(헬프라인) 또는 사이버 감사실

본 책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이해를 돕고자 발간 배포하는 간행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 책의 무단 복사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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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3월

발행처 근로복지공단

편집처 직장보육지원센터

주소

2014년도 직장어린이집

서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근로복지공단(8층)

tel. 02-3667-0585~7 fax. 02-3667-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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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55(괘법동)

tel. 051-328-5272~5 fax. 051-328-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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