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
Ⅰ. 정의 ················································································································ 7 화학물질이란 ······························································································· 7 화학물질의 특성 ························································································· 7 화학물질의 분류 ························································································· 8 Ⅱ. 화학물질 관리업무 ················································································ 10 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10 조사목적 ···································································································· 10 관련근거 ···································································································· 10 배출량조사 경위 ······················································································ 11 조사대상 사업장 ······················································································ 11 연간 업무추진 일정 ················································································ 12 향후 추진계획 ·························································································· 14 <붙임1> 주요 국가의 배출량 조사기준 ··················································· 15 2.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 16 추진목적 ···································································································· 16 관련근거 ···································································································· 16 유통량조사 경위 ······················································································ 17 유통량조사 계획(ʼ06년도) ···································································· 17 유통량 조사표 작성방법 ········································································ 20 연간 업무추진 일정 ················································································ 28 <붙임1>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개선사항 ··············································· 29

Ⅰ. 정의 -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019/168837.pdf · 매체별 전이 치명성 발암성 기형유발 ... 사고대비물질(포스겐, 벤젠, 염화벤질등56종)

  • Upload
    others

  • View
    2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목 차

Ⅰ. 정 의 ················································································································7

화학물질이란 ·······························································································7

화학물질의 특성 ·························································································7

화학물질의 분류 ·························································································8

Ⅱ. 화학물질 리업무 ················································································10

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10

조사목 ····································································································10

련근거 ····································································································10

배출량조사 경 ······················································································11

조사 상 사업장 ······················································································11

연간 업무추진 일정 ················································································12

향후 추진계획 ··························································································14

<붙임1> 주요 국가의 배출량 조사기 ···················································15

2.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16

추진목 ····································································································16

련근거 ····································································································16

유통량조사 경 ······················································································17

유통량조사 계획(ʼ06년도) ····································································17

유통량 조사표 작성방법 ········································································20

연간 업무추진 일정 ················································································28

<붙임1>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개선사항 ···············································29

- 2 -

3. 유해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책 추진 ············································32

목 ············································································································32

화학물질 리제도 개요 ··········································································32

수입 련 주요 차 ··················································································33

수입 차 반 의심업소 등에 한 지도․ 검 요령 ····················42

<붙임1> 화학물질 수입자 등 지도․ 검표 ···········································47

<붙임2> ʼ06년 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련 지도․ 검 실 ·········48

3-1. 제조․수입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 련 지도․ 검 ···············49

제출 상 ····································································································49

제출면제 상 ····························································································49

공통사항 ····································································································50

제조․수입 화학물질 시 ····································································50

확인내역서 서식 설명 ············································································53

규제 상물질 확인 방법 ········································································59

3-2. 유해성심사 제도 련 지도․ 검 ···················································62

유해성심사 면제 ······················································································62

유해성 심사 ······························································································64

3-3. 유독물 수입신고 제도 련 지도․ 검 ·········································65

유독물 수입신고 ······················································································65

지정된 유독물의 형태 ············································································66

유독물 유기용제의 함량 범 ··························································67

3-4. 취 제한․ 지물질 취 련 지도․ 검 ···································68

취 제한․ 지물질 ················································································68

- 3 -

4. 취 제한․ 지물질의 지정 리제도 ················································69

개요 ············································································································69

련근거 ····································································································70

추진경과 ····································································································70

취 제한물질 업의 허가 변경허가 ············································71

취 제한물질의 수출승인 ······································································81

취 제한물질 업허가 내용 통지서의 발 ····································86

유독물인 취 제한물질의 리 ····························································86

<붙임1> 취 제한․ 지물질 업(수입)허가업소 황 ·····················70

<붙임2> 취 제한․ 지물질 업자 지도․ 검표 ·····························92

<붙임3> 취 제한․ 지물질 업자 지도․ 검 황 ·······················99

<붙임4> 화학물질 수입자 등 지도․ 검실 ·····································102

5. 화학물질 배출 감 자발 약(30/50 로그램)추진 ······103

개 요 ·······································································································103

련근거 ·································································································103

그간 추진상황 ·······················································································103

자발 약의 효과 ·············································································104

업무추진 시 고려사항 ·········································································104

<붙임 1> 구․강원권 분과 원회 황 ·············································106

<붙임 2> 구․강원권 분과 원회 구성도 ·········································108

<붙임 3> 화학물질 배출 감 기술지원단 명단 ···································109

<붙임 4> 화학물질 배출 감 실무 의회 명단 ···································110

<붙임 5> 화학물질 배출량 황 ·····························································111

<붙임 6> ʼ06년 자발 약 이행상태 평가 결과 ····························115

- 4 -

Ⅲ. 화학테러 (사고) 업무 ······································································118

1. 화학테러 응 리 ·············································································118

추진배경 ·································································································118

련근거 ·································································································118

화학테러 이용가능 물질 ·····································································118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123

주요 응장비 ·······················································································125

화학테러 발생 시 주요 방제약품 용도 ·····································125

추진사항 ·······················································································130

화학테러 발생 시 조치사항 ·······························································132

업무 추진계획 ·······················································································143

<붙임 1> 화학테러 비 추진 황 ·························································144

<붙임 2> 화학테러 응장비 보유 황 ·················································150

<붙임 3> 화학테러 발생시 응체계 ·······················································153

2. 화학사고 응 리 ·············································································157

추진배경 ·································································································158

련근거 ·································································································158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159

업무추진 시 고려사항 ·········································································162

주요 화학사고 다발물질의 응 요령 ·············································174

업무 추진계획 ·······················································································187

<붙임 1> 사고유형별 응시나리오 ·······················································188

<붙임 2> 화학사고 응 추진 황 ·························································195

<붙임 3> 화학사고 응체계 ···································································199

- 5 -

3. 사고 비물질 자체 방제계획 수립 이행 리 ·····························201

추진배경 ·································································································201

련근거 ·································································································201

업무추진 시 고려사항 ·········································································202

<붙임 1> 사고 비물질 56종 목록 ·······················································204

4. 화학물질 사고 후 향조사 ······························································207

추진배경 ·································································································207

련근거 ·································································································207

업무추진 시 고려사항 ·········································································208

Ⅳ. 질의 회신 ·····························································································211

화학물질 취 련 업허가 련 ·················································211

유통량․배출량 조사 련 ·································································211

화학물질 수입신고 련 ·····································································213

화학물질 수입실 보고 련 ···························································219

기 타 ·······································································································221

Ⅴ. 련 고시․ 규등 ···········································································226

유해화학물질 사고 향조사․복구․사후 리에 한 지침 ····· 226

제조․수입 는 사용 등을 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 234

사고 비물질 취 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한 규정 ··· 237

유독물취 시설의정기․수시검사 안 진단의방법등에 한규정 ····252

유독물 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304

유독물 ․ 찰물질 지정 ·································································310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에 한 규정 ·············································311

- 6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산정계수에 한 규정 ·····················322

취 제한물질의 업 리 등에 한 업무처리 규정 ·········357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한 규정 ·······································388

유독물․ 찰물질 지정 ·····································································414

유독물의 업 리 등에 한 업무처리 규정 ·······················416

Ⅵ. 외국의 화학물질 분류기 ···························································441

미국방제 회(NFPA)의 험물확인기 ( 험물표시) ················441

발암성의 분류 ·······················································································443

- 7 -

Ⅰ. 정 의 (법 제2조 련)

화학물질이란

원소, 화합물 그에 인 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는 정제한 것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有害性, Hazard)

- 화학물질이 생태계 는 사람의건강에 피해를 수 있는 물질 고유의성질

<유용성과 유해성>

해성(危害性, Risk)

-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람 는 환경에 노출되어 피해를 수 있는

정도, 폭발성, 인화성 등 물리․화학 특성과 성독성, 발암성 생식

독성 등 환경유해성을 포함

- 해도 = 유해도(독성) × 노출

농 약

농업식량 산

비 제생 제고

제제 술향상

약병극복

생 연

산업 원료산업 초물 학물

산동

매체 전

미량ppm, ppb

해 는 간

비가시염곤란 학물

- 8 -

화학물질의 분류(ʼ06년 12월말 기 )

기존화학물질(40,428종)

- 유해화학물질 리법의 시행일(ʼ91.2.2) 이 에 이미 상업용으로

유통된 물질(’96.12.23, 고시 35,661종)

- 1991년 2월 2일 이후 유해성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

장 이 고시한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 ʼ91.2.2 이후 국내에서 처음 제조 는 수입되는 화학물질로서 기존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 유해성 는 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유독물(폼알데히드, 벤젠, 돌루엔 등 557종)

- 사람의 건강 는 환경에 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

찰물질(비스페놀A 등 21종)

- 사람의 건강 는 환경에 해를 미칠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취 제한․ 지물질(63종)

- 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지하기 하여 환경부장 이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 취 제한물질 : 사염화탄소, 오산화비소 등 특정용도로의 제조, 사용,

수입 지(5종)

※ 취 지물질 : DDT, PCB, 벤지딘 등 58종(취 자체 지)

사고 비물질(포스겐, 벤젠, 염화벤질 등 56종)

- 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발생한 때에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 9 -

< 발암성 등 에 른 류( 제암연 센터) >

시 단계

시 단계

경 출단계

신규 학물400 여종/년

존 학물40,428종

해 심사 안전 가

사고 비

물(557종)

찰물(21종)

취 제한물 (63종)

시제

업등(제조· 매·사

·보 · )

신고(제조·수 )

업허가(제조·수 ·

사 )

량· 출량조사

해 가

( )

특정 해물

< 내 학물 체계(‘06년 12월 ) >

- 10 -

Ⅱ . 화학물질 리업무

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조사목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 기, 수역, 토양) 으로

배출되는 양을 악하고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

으로 임으로써 기업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

OECD의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규정을 이행하기 함

련근거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 환경부고시 제2006-9호(ʼ06.1.16,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산정계수에

한 규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산정계수에 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6-9호(ʼ06.1.16))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산정계수에 한

사항을 규정

통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변경승인 제10613호(ʼ99.1.16, ’04.12.20)

- 11 -

배출량 조사경

'96년 OECD 가입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도입 수락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TRI : Toxics Release Inventory) : 화학물질의 제조․사용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배출자 스스로 악하고, 정부는 이를

목록화하여 제공하는 제도

'00년, 석유정제․화학 등 2개 업종의 '99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시작으로 재까지 총 6회 조사 실시

- 조사결과는 업종별․지역별․물질별 등으로 통계 처리하여 공표

※ 사업장별 배출량 조사자료는 '08년도부터 공개('04.12, 유해화학물질 리법 개정)

- '05년도의 배출량에 하여는 조사지침 시달('06.1) 조사 추진

'03년에 처음으로 농업분야․가정․이동발생원 등 비 오염원에서의

'02년도 배출량조사 실시(매 4년마다 조사)

- '07년에 실시할 '06년도 비 오염원 배출량조사를 해ꡐ산정지침

산정 로그램 재개발ꡑ추진

조사 상 사업장

조사 상연도 조사실시연도 화학물질(종) 업종(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취 량

1999 2000 80 2 종업원 100인이상 50톤-품목별/년

2000 2001 80 23 종업원 100인이상 50톤-품목별/년

2001 2002 160 23 종업원 50인이상 50톤-품목별/년

2002 2003240 28 종업원 50인이상 50톤-품목별/년

※비 오염원배출량조사실시(농약, 자동차등 9개배출원)

2003 2004 240 28 종업원 50인이상 50톤-품목별/년

2004, 2005 2005, 2006 388 36 종업원 30인이상 1~10톤-품목별/년

- 12 -

연간 업무추진 일정

배출량 조사 상 사업장 선정(1월 )

- 년도 조사 상 사업장 상기 에 근 하는 사업장과 신규배출

시설 허가(신고)업소를 조사(지자체 조)하여 선정

배출량 조사 교육계획 수립 교육참석 안내문 배부(2월 )

- 환경부 교육계획에 따른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에 교육참석

안내문을 배부

배출량 조사 교육실시 조사지침 배포(3월 )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배출량조사 로그램 개발업체인 (주)to21의

조를 받아 조사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에 조사지침을 배포

배출량 조사표․면제신고서 취합 검증(2월~6월)

※ 결과보고 : 6월말까지 보고, 폐기물처리업체 조사결과는 8월말까지 보고

- 조사표 취합 자료검증 : 배출량 조사 산정․보고 로그램을 이용

하여 작성된 조사표를 제출(보고 일 출력물)받아 배출량 정보검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오류내용 발견 시 보완조치요구(수정

제출 는 오류내용에 따른 사유 기재)

※ 오류내용

- 업체 황 련 오류 : 년도 조사결과 기 업종, 산업단지 는 농공단지가 다른 경우)

- 취 량․배출량 련 오류 : 년도 조사결과 기 으로 조사물질이 락된 경우, 취 ․

배출․이동량이 50/100 이상 증감한 경우, 배출원․물질특성상 배출량이 하지

않는 경우

- 면제신고서 취합 검토 : 배출량 조사 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조사표를 신하여 업체 황과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신고

- 13 -

배출량 조사 오류발생 사업장 보완조사 지조사(9~10월)

- 배출량 보완조사 : 국립환경과학원의 2차 검증 결과 오류발생 사업장에

한 보완조사

- 배출량 지조사 : 배출원․사용공정․방지시설 효율 등 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 지조사

※ 결과보고 : 10월말~11월

배출량조사표 최종 검증 통계분석완료(12월말,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발표 (다음해 5월, 환경부 화학물질안 과)

문 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자료의 신뢰도 부족

- 제도시행 이후 조사 상물질과 업종 등이 지속 으로 확 되었으나,

기업체의 조사인력 경험부족으로 조사표의 신뢰도 결여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이 확인되고 있으나 사후 리 미흡

- '04년에 사업장에서 배출된 218종의 화학물질 발암(우려․가능)

물질은 51종, 배출량은 6,318톤(총 배출량의 12.4%)

사업장의 배출량 공개제도 시행('08.1)시 이해 계자간 마찰 우려

-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 등에게 배출량 조사결과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달하지 않을 경우 배출사업장과의 불필요한 갈등 우려

- 14 -

향후 추진계획

배출량 산정기술 교육 검증기법 개발․보 등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방안 지속 강구

해성 평가, 규제 상물질 선정, 배출허용기 설정에 활용 등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

개별 사업장의 배출량 공개제도 시행(´08.1.1)에 비, 배출량조사

제도에 한 객 이고 정확한 조언을 한 화학물질 조언자(chemical

adviser) 구성․운 추진

※ ʼ06년 12월 재 구․경북지역 화학물질 조언자 1명 지정(한성욱, 경운 학교 환

경보건학 교수)

붙임 : 1. 주요 국가의 배출량 조사기

- 15 -

<붙임 1>

주요 국가의 배출량 조사기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업종 ․36개 업종

(제조업 심)

․25개 업종

( 업․제조업 심)

․ 23개 업종

(제조업 심)

․조사 상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종

(단, 연료최종 매

등 5개 업종 제외)

․ 업종

(단, 원유, 가스시추업

9개업종제외)

사업장

규모

․종업원 30인이상 ․종업원 10인이상

(연간 20,000 시간이상

근로)

․종업원 21인이상 - ․연간 20,000 시간이상

근로

화학물질별

취 량

․1그룹: 1톤/년이상

․2그룹: 10톤/년이상

․제조․공정에 사용

- 25,000 lb(약 11.3톤)

이상

․기타 용도로 사용

- 10,000 lb(약 4.5톤)

이상

․18개 PBT 물질 별도

규정

- 0.1grams, 10lb, 100lb

․5톤/년 이상

․특정제1종 지정화학

물질 12종 : 0.5톤/년

이상

․1그룹: 10톤/년이상

․1a그룹: 25톤/년이상

․2a그룹 : 400톤/년

or 1톤/시간(연소량)

이상

․2b그룹 : 2,000톤/년

or 60,000 MWh/시간

(발 량)이상

․3그룹: 총질소15톤/년,

총인3톤/년이상

․Part1A : 10톤/년이상

․Part1B

- 2그룹 : 5kg/년이상

- 3그룹 : 5kg/년이상

- 4그룹 : 50kg/년이상

․Part 2 : 50kg/년이상

(이동․배출량의 합)

․Part3 : 규정 없음

․Part4

- 1그룹 : 0.3-0.5톤/년

이상(이동․배출량합)

- 2그룹 : 10톤/년이상

- 3그룹 : 20톤/년이상

․Part5 : 규정 없음

조사기

농도

․물질별로 0.1 는

1.0 wt%이상

․물질별로 0.1 는

1.0 wt%이상

․1.0wt% 이상

․특정제1종 지정화학

물질 12종 : 0.1wt%

이상

- ․Part1A : 1.0wt%이상

․Part1B : 0.1wt%이상

(단, 수은 제외)

․Part2․3․4 : 규정 없음

물질수 ․388종 ․650여종 이상

(PBT물질 포함)

․354종 ․90종

(5개 물질군)

․323종

(5개 물질군)

기타 ․물질의 독성에 따라

조사기 을1, 2그룹

으로차등

․조사기 취 량을

물질군에 따라 3개로

분류

․조사기 취 량을

물질군에 따라 2개로

분류

․사용량, 배출시설,

물질의 종류에 따라

5개 물질군으로 분류

- 5개 물질군

․1A : 일반화학물질

․1B : 속물질군

․2 : 이동․배출량

합이 50 이상인

다환방향족 탄화수

소화합물

․3 : 소각연소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퓨란

․4 : 기오염물질

․5 : VOCs

- 16 -

2.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추진 목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제조․수입․사용․수출 등

유통실태를 악하여 화학물질 리정책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

- 리 상 화학물질의 우선순 선정, 배출량조사 해성 평가의

기 자료, 화학물질 사고 방 사고시 신속 응을 한 정보 제공

화학물질의 생산․사용 등 유통실태를 악토록 한 OECD 환경규정

ꡐ의제 21 제19장ꡑ등 국제 화학물질 리강화 추세에 응

련 근거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환경부장 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계획을 수립

- 환경부고시 제2006-203호(ʼ06.12.15, 화학물질의유통량조사에 한 규정)

화학물질 유통량조사에 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6-203호(ʼ06.12.15))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의거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에 한 사항을 규정

통계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제10613호('99.1.16)

- 17 -

유통량 조사경 (4년 주기 실시)

'95년, 유독물 제조 수입업체(640개소)에 한 자료조사 지

조사 실시

석유정제업 등 5개 업종 3,200여개 업체의 화학물질 유통실태 시범

조사 실시(ʼ96년)

제2차 화학물질 유통량(ʼ02년 기 ) 조사 실시(’03년)

- 수입업체 음식료품제조업 등 31개 업종, 13,773개 업체 상

조사결과 21,513종, 287.4백만톤 유통(ʼ98년 비 63.9% 증가)

제3차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추진계획 수립(ʼ06.5)

- 2차 조사와 같이 용역사업 방식으로 조사

유통량 조사계획('06년도)

상 연도 : '06.1.1 ~ 12.31(1년간) 유통 화학물질

상 사업장

- 「 기․수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화합물 화학제품 제조업

등 37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종 31개 업종에서 육상운송업 등 6개 업종 확

- 화학물질 수입 사업장

상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로서

․연간 취 량이 100 과 단일물질 는 1톤 이상인 혼합물질

조사표 제출기간 : ʼ07.1~4월

- 18 -

조사표 제출방법

- 별도 구축된 「유통량보고시스템」을 환경부 등 련기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Web 기반 보고 로그램」에 의해 조사표 제출

조사 내용

- 조사 상 사업장의 업체명, 소재지 등 일반사항

- 제조, 수입 등 취 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제품명

-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 ․ 장량, 수출․입량

- 가정용품, 지, 조명기구 등 비 오염원에 한 정보

기업체 담당자에 한 교육 기술지원 강화, 지 실사

- 지방청별 순회교육 사이버 교육 실시, 기술지원 문가 배치

- 허 , 불성실자료의 근 을 해 필요시 지조사

조사 추진 체계

- 환경부 : 유통량조사 계획 수립, 용역사업 발주 감독, 조사지침 수정․

보완, 련고시 개정, 조사결과 발표 등 사업 총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과 : 과업내용 일정 리, 유통량

조사 기술지원, 용역기 의 조사결과 검토․분석

유해화학물질의 정 리 방안 제출 등

- 우리청 : 조사 상 사업장에 조사계획 등 통보, 조사표 취합 1차

보완․검증, 사업장에 한 지실사 등

- 과업 수행기 : 조사기법 지침(안) 마련, 웹기반 유통량조사보고․검증․

검색시스템 개발, 환경청 기업체 담당자 교육, 조사표

2차 보완․검증 통계분석 등

- 19 -

※ 업무 추진체계도

조사계획 수립 사업총 리 유통량조사에 한규정 고시 조사결과 발표<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역( ) 경청

조사 상업소 선정 조사안내 조사표 취합 검증, 보완 지확인조사<법 제56조1항, 시행령 제30조2항>

조사 상업

조사표작성 제출

계공무원의 장조사 조

<법 제17조제1항>

경과학원

유통량조사 기술 지원

조사결과 검토, 분석

유해화학물질 정 리방안제공

역수행

조사기법 지침 개발

조사에 필요한 산시스템 개발

조사결과 검증, 분석 DB구축

- 20 -

유통량조사표 작성방법

조사 상 경

2007. 4. 30 조사내 보고

1. 조사 상 사업

l ․수 출시 사업 , 37개 상 업종에 해당하 정수량

상 학물 취 한 사업

l 정수량 상 학물 수 한 사업

정수량 란?

§ 단 물 : 제 취 량 100kg 초과하는 제 는 경

§ 합물 : 제 취 량 1ton 상 제 는 경

(단, 물․ 찰물 , 출량조사 상물 함 한

제 100kg 초과하는 경 상 )

조사 상 아닌 경 아래 “3. 시스 가 조사 ”

2. 학물 취 량 조사

l 사업 내에 정수량 초과하여 취 하고 는 든 학물 에 한 제

취 량 조사

l 제 취 량 : 고량(제조, 수 , 매, 월), 출고량(사 , 매, 수출, 고)

l 조사 : 내역 , MSDS, 시험 적 , 등

l 공 가 비 하는 경 : 내역 보 정보 조사

3. 시스 가 조사

l 량조사시스 (http://utong.kcma.or.kr)에 접 하여 “사업 ” 하고 사업

검색결과가 없는 경 “신규업체가 ” 사업

l 시스 가 하여 ID/PW 등 하고 시스 가

l 시스 에 그 하여 조사 ( 식1. 사항 식2. 제 )

조사 상 아닌 경 “ 식1. 사항”과 “ 제사 ” 제출

- 21 -

< 식 1> 사항

< 식 1> 사항

①~⑰항 존 DB에 동 경 거나 사항만 하여

“ 본정보수정 청”(①~④항수정시)하거나 접수정(⑤~⑰항수정시)

⑱항 체 제계 수 상사업 경 “ 상”에 시

⑲항 제조/수 하는 학물 비점 염원 출량조사 상 제 에 해당하는 경

⑳, 항 사업 에 비 어 는 비, 약

항 비상상 시 초동 가능한 단체( 체), 사업 할

(경찰 , ) 과 연락처

항 보고 (간 상) , 등

조사 상 아닌 경 “< 식 1> 사항”과 “ 제사 ” 제출

• 제사 : 조사 상업종에 해당하 않 , 취 량 하, 학물 취 하

않 , 타(폐업, 휴업, ....)

조사 상 경 “< 식 2> 제 ” 제출

- 22 -

< 식 2> 제

< 식 2> 제

제 : “제조(또는 수 ) 학제 ”, “제 제조 원료, 원료, 첨가제, 촉매 등”,

“ 타 시 , ․보수 등에 사 는 제 ” 하여

제 : 해당 학물 에 한 상

: 가 적 71가 “< 7> ”에 체적

• - 트 계 제 사 한 경 “48 계 제”

제 : 학제 비점 염원 출량 조사 상에 해당하는 시. 만약

열거 제 에 해당하 않는 경 에는 “ 타”에 시

제 : 각 제 단 물 또는 합물 시

• 단 물 - 제 하는 학 1개 학물

• 합물 - 제 하는 학 2개 상 학물

제 태 : 각 제 고체, 액체, 체 어 태에 해당하는 시

단 : 킬 그램(kg), (ton), (ℓ), 미 () 단 해당 는 단

ʼ06년 고량 - 제조량, 수 량, 매량, 월량

ʼ06년 출고량 - 사 량, 매량, 수출량, 고량, 실/폐 량( 동 )

- 23 -

“< 식 2> 제 ” 시

학물 제조(또는 수 ), 매하여 매, 수출, 사 하는 사업

§ 제조(또는 수 )

학제

§ 제 제조

원료

§ 타시 ,

에 사

3가

→→→→→→→→→→

ㆍ출고량

§ 제조, 수 ,

매, 월

§ 사 , 매,

수출, 고

→→→→→→→→→→

수출량

§ “< 1>

수출에 한

정보”

↓↓↓↓↓↓↓↓↓

정보 알 수

§ 근거에

료없 시한

§ “< 3> 보

정보”

§ 적정한

미 사

←←←←←←←←←←

학물

제조

§ 제조한

학제

합 과 합

←←←←←←←←←←

§ “< 2>

정보”

§

§ 물 , CAS

No., 함량 등

< >

< 식 2> 제

- 24 -

§ 1-1 ABC-100 사 상 료 제조 어 내에 매 고 에 수출하

럽에 수출한 경 “< 1> 수출에 한 정보”

§ 1-2 DEF-200 사 상 료 원료(UV차단제) 수 하여 사 하

§ 2-1 신나500 사 상 료 원료(희 제) 내에 하여 사 하

§ 3-1 산알루미늄50 폐수처 에 집제 내에 하여 사 하

든 제 “< 2> 정보”

수 한 제 (DEF-200) 또는 매한 (신나500) 내역 제조사

수 없는 경 는 내에 내역 알고 는 보 정보 “< 3> 보 정보”에

- 25 -

< 1> 수출에 한 정보

※ EU 역에 수출한 경 에

< 1> 수술에 한 정보

제 : “< 식 2>제 ” 제 과 동 한 제 ( 동 )

HS CODE : 수출한 제 HS CODE 10 수

수출 : 사가 수출한 제 수 한 EU 역내 가

수 상 : 사가 수출한 제 수 한 EU 역내 수 상

수출량 : 2006년에 EU 역에 수출한 각 제 수량

수출 : 수출 가 누 에 수출 하여 시. 동 한 제 “ 접

수출”과 “ 탁수출” 다 해당하는 경 는

탁수출 정보 : 사 제 수출한 탁수출 상 전

- 26 -

< 2> 정보

※ “ 식2. 제 ” 한 든 제 정보

< 2> 정보

제 : “< 식 2>제 ” 제 과 동 한 제

근거

• 정보 한 근거 ( 내역 나타나 는 ) 종 시

• 제 공 내역 제공 하여 정보 할 수 없는

경 에는 “ 료없 ”에 체크한 “< 3> 보 정보”

학물 : 제적 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Name 또는 CA(Chemical Abstracts) Index

CAS No. :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ry Number 학물 에 여 고

순 함량(%) : “ 시 주 사항” 참고하여

- 합물 학물 량 함량(%)에 라 동 계산

제조 : “ 시 주 사항” 참고하여

- 제 제조함에 어 해당 “합 , ․정제․추출”에 한 것 , “ 합,

가공, 타”에 한 것 시

- 27 -

< 3> 보 정보

※ 제 공 내역 제공 하여 정보 할 수 없는 경

“< 3> 보 정보”

< 3> 보 정보

제 : “< 식 2>제 ” 제 과 동 한 제

상 , 사업 등 , 주 : 사업 등 상 정보 그

담당 , 담당 , 전 , E-mail : 내역 실제 보 ․ 하고 는 담당

정보

미 사 : 아래 사 1가 택

(1) 내 제3 가 내역 보 한 경

(2) 제 학물 비(함량, %) 제공하 않는 경

(3) 제조사 내역 제공 한 경

- 28 -

연간 업무추진 일정

조사계획 조사지침 시달 : 년도 12월

조사 상사업장 선정 조사계획․지침, 조사표 등 사업장에 통보 : 1월

조사 상 사업장 교육 기술지원 실시 : 1~4월

조사표 제출기간 : 1~4월말

유역(지방)환경청 1차 검증 조사결과 제출 : 6월

- 1차검증 내용

․미제출자 제출독려 : “유통량보고시스템”에서 내 미제출자 실시간 확인

․ 락, 오류사항 조치 : “유통량검증시스템” 에서 “화학물질 락, 취 량

오류” 추정 업체 확인하여 실시간 보완조치

․화학물질명 등의 검증 : 화학물질명, CAS번호, 함량의 정여부 검토

실시간 보완조치

․ 지조사 : 필요에 따라 지조사 계획 수립 실시

한국화학물질 리 회의 2차 검증․분석 조사결과 제출 :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검토․분석 : 12월

유통량조사 결과 발표 : 다음해 1월

붙임 : 1.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개선사항

- 29 -

<붙임1>

화학물질 유통량조사주요개선사항

가. 조사표에 한사항

(1) '06년도 조사표 개발 기본방향

2002년도 유통량조사 분석결과 드러났던 불필요한 항목의 존재,

복잡한 조사표 구성, 유통량의 복산정과 락 등의 문제 을 개선

하기 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조사표를 개발

제품 화학물질 유통 황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도록 구성

조사자가 이해하기 쉽고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발

유통량의 락, 복산정 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개발

유통량통계와 련성이 고, 업체가 공개를 꺼리는 항목은 제외

신뢰성이 있는 타 황 는 통계자료로 악이 가능한 항목은 제외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제외

(2) 일반사항 조사항목의 ʼ02년도와 비교표

조 사 표 항 목 ’02년 ’06년 조 정 사 유

업소명/ 표자/소재지/사업자번호 DB선택입력, 신규업체 직 입력

표업종/산업단지/농공단지/

종업원수/부지면 /연간조업일수

조업시간/방제장비/방제약품 등

업체 입력

할환경청 환경청 입력

유입수계/상수원보호구역명

수질/ 기보 특별 책지역명

기/수질배출시설종류

련DB활용 기본값입력

업체 확인/수정

자본 /연간매출액 유통량통계와 련성이 고,

업체가 공개를 꺼리는 항목

유독물 업등록종류

이 조사 상여부 업소명 련 타 황자료로 악 가능

TM좌표/개인보호구 입력이 어렵거나 활용도 낮음

- 30 -

(3) 제품유통 황 조사항목의 2002년도와 비교표

조사표 항목 2002년 2006년 조 정 사 유

서식의 구성단일물질, 혼합물질(총 목록, 구성성분,배출량 비 정보)

제품유통 황(구성성분, 수출정보,성분보유자정보)

- 취 제품 입출고 황악 용이

- 자료제출 락방지

제품명, 물질명,용도, 물질형태,입출고량, 성분보유자 정보

이 과 동일

유독물/배출량조사 상여부

화학물질목록DB 이용자동 확인

보 장형태,장량, 치,

경고표시여부

유통량 통계와 련성고 활용도 낮음

비 오염원배출량조사 상물질

제품별 구성성분과성분별 유통량조사

제품취 여부 조사(제조, 수입, 사용)

유통량조사와 배출량조사 분리, 혼선방지

물질별 제조형태 유통량 복산정 방지

수출세부정보 업계 REACH 응지원

(4) 제품 유통 황 악이 용이하고, 유통량의 락, 복산정 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제품을 3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입력

제조( 는 수입)화학제품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매 등

기타 사업장의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제품(폐수처리

약품, 냉각수 등)

(5) 비 오염원 배출량조사 상물질의 유통 황 악과 련 조사 상

업체의 편의를 해 상 제품의 취 련 기본정보만 조사

(6) 유통량조사와 련이 고 활용도가 낮고, 업체가 공개를 꺼려하는

입력항목 제외

자본 /연간매출액, 유독물 업등록종류 등

유독물/배출량 조사 상여부, 보 장형태 등

TM좌표/개인보호구 등

- 31 -

나. 조사용 로그램에 한사항

(1) 인터넷을 통한 조사방식을 사용하여 디스켓으로 결과를 제출함으로서

발생하 던 문제 을 개선 함

인터넷을 통하여 직 입력하여 입력이 쉽고 실시간 데이터 통합 가능

동시 다 속이 가능하여 2명이상이 동일한 ID로 결과 입력 가능

범용 인 인터넷 로그램을 사용하여 운 체제에 한 호환성 향상

(2) 입력시 불편사항 해소를 한 각종 DB 제공

화학물질 검색 입력 기능

조사 상 유입수계, 산업단지 등의 정보를 자동 입력하여 필요시

수정 가능하도록 함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와 련된 자료 제공

다. 문의 상담 교육에 한 사항

(1)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하여

지 순회교육 회수 증가

사 교육일자 지정하여 교육 참석과 련한 업체의 혼란 방지

(2) 구나 쉽게 조사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자료제공

조사내용, 조사표작성 방법 등을 장에서 악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동 상 교육실시

이해하기 쉽고 작성이 용이한 조사지침서 개발, 배포

- 32 -

3. 유해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책 추진

유해화학물질 리법 면개정․시행('06.1.1)을 계기로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유통 등에 한 체계 집 리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화학물질의잠재 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함

화학물질 리제도 개요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구분, 기존화학물질

유독물, 찰물질, 취 제한․ 지물질, 사고 비물질을 유해화학

물질로 리 (2006년 12월말 기 )

※ 존화학물 란 '91.2.2 전 내에서 상업 로 통된 화학물 과

'91.2.2 후 해성심사를 거쳐 립환경과학원 고시한 40,624종 물

- 유독물(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558종)은 수입신고 업등록, 찰물질

(부틸벤질 탈산, 4,4´-비스페놀A 등 21종)은 수입․제조 신고

- 취 제한물질(말라카이트그린, 오산화비소 등 5종)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사용․수입 지, 업 수입허가 필요, 지물질(PCB,

DDT 등 58종)은 국내 유통 지

- 사고 비물질(포스겐, 염화벤질 등 56종)에 하여는 자체방제계획 수립

안 리 강화(개정법에 새로 도입)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에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유독물․ 찰물질 일반물질로 고시

화학물질확인제도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질이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찰물질 등 유해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한국화학물질 리 회에 내역서 제출

- 33 -

수입 련 주요 차

가.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 제도( 회)

해당법령 : 같은법 제9조제1항

내 용

- '06년부터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 받은 후 통 하는 제도는 폐지

하 으나,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를 회로 제출하여야 함

2006.1.1일 이 (과거) 2006.1.1일 이후( 재)

세법 제226조 규정에 한 "세 장

확인품 확인방법“지정고시에 해당하는

HSK No 수입 에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를 발 받은 후 통

제조․수입 에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회에 제출 후 통

- 제조 화학물질의 리가 신설

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 제조자는 국내제조자(단순 혼합물질은 제외)

- 수입자는 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제출시기 : 수입 (통 )

나.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제도( 회)

해당법령 : 같은법 제9조제2항

내 용

- 세 통 과 별개로 성분내역서를 보유한 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상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유독물, 찰

물질, 취 제한 지물질)을 확인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로 신청

⇒ '06.1.1 학물 는 학물 내역

제출 제(동 제 에 한함)

- 34 -

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제도(국립환경과학원)

해당법령 : 같은법 제10조제1항

상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출시기 기 : 제조․수입 (국립환경과학원)

⇒ 존 노동 해․ 험 조사제 절차가 원 어 경 해 심사

신청과 노동 해․ 험 조사제 신청 경과학원 신청 가능

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제도( 회)

해당법령 : 같은법 제10조제2항

내 용

- 제조 는 수입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로서 유해성

심사 면제 상의 경우 반드시 제조․수입 에 회에 유해성 면제

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유해성심사 면제 상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주, 함량환산)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경우

⇒ 신규물 100킬 그램 하. 단, 다 제 에 동 신규물 들어

는 경 합산

-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개발이나 공정개선을 한

목 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

- 기계 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 용으로 그 기계 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Article)

- 35 -

- 량 수출하기 해 연간 10톤 이하(주, 함량환산)로 제조 되거나

수입되는 경우 량 수출하기 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경우(다만, 재 연간 10톤

이하의 량 수출용에 한 면제는 염료나 염료 간체에 한하여

용되며, 모든 화학물질에 하여는 '07. 1. 1부터 용됨)

- 2% rule 고분자화합물, 블록고분자화합물, 그라 트고분자화합물 등

마. 유독물 수입(변경)신고( 회)

해당법령 : 같은법 제19조

상 : 유독물 수입자(납세의무자)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목 으로 사용하기 해 수입하거나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 연간 100킬 그램 란 물 제 전체 수 량(제 없 합산)

신청시기 : 신고(수입 ), 변경신고(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서류

- 유독물수입신고서 는 유독물 수입(변경)신고서

변경신고 사항 : 수입 제품명(상품명)별로 각각 변경

-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변경

⇒ 신고물 종 경 란 신고한 제 (상 )내에 물 추가 거나 제 는 경

주) 유 물의 종류가 같으나 제품명(상품명) 또는 수입 이 다른 경 변경신고가

아니라 신규로 유 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한 수입 정물량 50/100 증감

⇒ 각 제 신고 수 정량 100 50 상 가하거나 감 한 경 경

신고(제 )

- 사업장 소재지․명칭변경, 표자 변경(법인제외)

- 36 -

바. 유독물 업 (변경)등록․신고(지자체)

해당법령 : 같은법 제20조

상 : 제조․ 매․보 ․ 장․운반․사용업자

- 가정용품 매자(약국개설자, 의약품 매업), 시험․연구․검사용 용도로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자 등은 제외

신청시기 : 등록( 업 ), 변경신고(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상호, 표자, 소재지 변경의 경우 20일 이내)

신청서류 : 유독물 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품목별 연간 취 정량에 한 서류

- 취 시설의 설치·내역서, 취 과정 유출 상 양 방지계획에 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제출자는 제외) 등

⇒ 경 경 허가 원본 경

변경허가(신고) 사항

- 변경등록 : 품목변경, 체 연간 제조․사용량의 50/100 증감, 보 ․

장업 는운반업의경우보 ․ 장시설 는운반시설의 50/100 증감시

⇒ 감 란 허가 전체 물 합계량 100 50 상 가하거나 감 한

경 (개 물 감여 단하는 것 아님)

- 변경신고 : 사업장 명칭, 표자(법인제외), 소재지 변경시

사. 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회)

해당법령 : 같은법 제31조

상 : 찰물질 제조․수입자(납세의무자)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목 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찰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 연간 100킬 그램 란 찰물 제 전체 수 량 또는 제조량(제 없 합산)

- 37 -

신청시기 : 신고(수입 ), 변경신고(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류

- 찰물질 제조․수입신고서 는 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서

변경신고 사항

-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변경

⇒ 신고물 종 경 란 신고한 제 (상 )내에 찰물 추가

거나 제 는 경

주) 찰물 의 종류가 같으나 제품명(상품명) 또는 수입 이 다른 경 변경신고가

아니라 신규로 찰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한 제조․수입 정 물량 50/100 증감

⇒ 각 제 신고 수량 100 50 상 가하거나 감 한 경 (제 )

- 사업장 소재지․명칭변경, 표자 변경(법인제외)

아. 취 제한․ 지물질 수입(변경)허가(환경청)

해당법령 : 같은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2조

상 : 취 제한․ 지물질 수입자

- 취 제한․ 지물질 수입업 허가자 시험․연구․검사용시약 용도,

연간 100 이하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 연간 100킬 그램 란 취 제한․ 물 함 한 든 제 (상 ) 합계량

신청시기 : 허가(수입 ), 변경허가(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류

- 취 제한․ 지물질 수입허가신청서(변경시 허가증 원본 변경 증명서류)

- 38 -

변경허가 사항

- 허가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변경

⇒ 허가한 물 종 경 란 신고한 제 (상 )내에 취 제한․ 물

추가 거나 제 는 경

주) 취 제한․ 물 의 종류가 같으나 제품명(상품명) 또는 수입 이 다른 경 는

변경 허가가 아니라 신규로 수입허가를 하여야 함

- 허가한 수입 정물량 50/100 증감

⇒ 수 허가 제 감여 단(제 )

- 사업장 소재지․명칭변경, 표자 변경(법인제외)

자. 취 제한․ 지물질 업 (변경)허가․신고(환경청)

해당법령 : 같은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4조

상 : 제조․수입․ 매․보 ․ 장․운반․사용업자

- 유독물이 아닌 취 제한․ 지물질 보 ․ 장 는 운반하는 자, 가정

용품 매자(약국개설자, 의약품 매업), 시험․연구․검사용 용도로

수입․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자, 연간 60톤 이하 사용자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유독물인 취 제한․ 지물질을 제외)는 제외

⇒ 연간 60 란 취 제한․ 물 함 한 든 제 (상 ) 합계량

신청시기 : 허가( 업 ), 변경허가 신고(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서류 : 취 제한․ 지물질 허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품목별 연간 취 정량에 한 서류

- 취 시설의 설치·내역서, 취 과정 유출 상 양 방지계획에 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제출자는 제외), 용도(사용업에 한함)

⇒ 경 경 허가 원본 경

- 39 -

변경허가(신고) 사항

- 변경허가 : 품목변경, 체 연간 제조․사용량의 50/100 증감

⇒ 경 취 하는 취 제한물 종 경 취 제한물 고

경 미함. 동 함량 ( : 브 민 틸

1% → 브 민 틸 0.5%)나 동 고 내 물 들 CAS 경

( : 산 트 틸주 (CAS no.: 56-35-9) → 수산 트 틸주 (CAS no.:

1067097-6)) 경 보 않

⇒ 감 란 허가 전체 취 제한․ 물 합계량 100 50 상 가

하거나 감 하는 경 (개 물 감여 단하는 것 아님)

- 변경신고 : 사업장 명칭변경, 사업자의 변경(법인제외)

차. 유독물 업자 등의 실 보고( 회 제출)

해당법령 : 같은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1조

상 : 유독물 수입신고자 , 찰물질 제조․수입자 , 유독물

업자 취 제한․ 지물질의 수입허가 업 허가자 등

제출시기 방법 : 실 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 까지 회 홈페이지

유독물 리 산시스템으로 산제출

⇒ 실적 100kg 하 경 에는 미제출 하여 무 함 [근 거 : 경 학

물 안전과-1858(2006.11.30)]

카. 서류의 기록․보존

해당법령 : 같은법 제46조 시행규칙 제45조

화학물질 제조․수입, 유독물수입, 찰물질 제조․수입자 등은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2006.1.1일부터 시행)

- 화학물질의 성분내역서, 확인증명서 제조자․수출자 는 수입

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련 서류

- 수입면장 등 수입 련 서류(수입의 경우에 한함)

보존방법 : 산입력자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에 갈음

- 40 -

타. 업무별 할기 검권한 수임기

구 분 업 무 명 할기 검권한 수임기

신규/기존

화학물질

화학물질 확인

내역서 제출한국화학물질 리 회 유역(지방)환경청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한국화학물질 리 회 유역(지방)환경청

유독물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 리 회 유역(지방)환경청

업등록 시․도지사 시․도지사

찰물질 제조․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 리 회 유역(지방)환경청

취 제한

지물질

수입허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업허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수출승인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경 경 처 간 , 물 업등 경청에 ․점검 실시

- 41 -

※ 화학물질 제조․수입 차 흐름도

- 42 -

수입 차 반 의심업소 등에 한 지도․ 검

가. 지도․ 검 상

한국화학물질 리 회가 할하는 업무인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

유해성심사 면제신청, 유독물 수입신고, 찰물질 제조/수입신고 등

에 해 차 반 의심업소 명단을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우리청

으로 보고

회에서 보고받은 차 반 의심업소 명단에 해 서면조사 는

지조사 하는 방법으로 지도․ 검을 수행

화학물질확인내역서 미제출 의심업소가 가장 많아 월별 200 ~300

개소에 달함

기타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등 차 반 의심업소는 매달 20~30개소

화학물질확인내역서 미제출 의심업소에 해서는 화학물질 확인제도가

시행 기인 을 감안해 제출독려 제도홍보에 주력

나. 지도․ 검 방법

서면조사

- 해당 업체에 련서류를 제출토록 공문발송

ⅰ) 일정연도의 제조․수입으로 구분된 내역서

구분 제조 수입

연번 제품명제조/수입량(kg) 성분내역서 미보유 경우 보유자 내역기재

00년 00년 상호 담당자 화번호

ⅱ) 제조사가 서명 날인한 해당제품의 성분내역서

※ MSDS는 제조사에서 문으로 제공한 것으로 모든 성분이 있어야 함

ⅲ) 세 수입신고필증(면장)은 성분내역서를 검토 후 반사실이 있는 경우

수입량의 재확인이 필요하면 업체에 요청

- 43 -

- 장

․ 일정기간 내에 많은 업체를 검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를 세부 으로 검토 는 문기 에 문의 할 수 있음

․ 반사실을 미리 확인 후 업체 방문

- 단

․ 행 규정에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서류제출을 명할 수 없어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미제출에 한 처분을 할 수

없음(향후 시행규칙 개정 필요)

지방문 조사

- 해당 업체에 련서류를 비토록 공문발송

- 장

․ 보완 서류 등을 장에서 직 요청 할 수 있으므로 방문한

업체에 해 정 한 검 가능

- 단

․ 지를 방문시 검에 필요한 노트북 등이 필요

․ 성분 등의 의문사항을 문기 에 문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일정기간내 서류조사와 비교하여 검업체 수가 음

지도․ 검시 유의사항

- 회에서 제공한 검 상 업체

․ 확인내역서 미제출 의심업체 : 회는 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제공한 것이므로 유해법 용 상업체, 용제외 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시 사실 확인이 필요함

- 유해성심사 는 심사면제, 유독물 신고 등의 미이행 의심업체

→ 업체가 실수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도 사실 확인 필요

- 44 -

다. 화학물질 확인시 유의사항

유사명

- 분자식이 같은 화학물질(하나의 CAS No)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로 명명된 경우를 말함

) 찰물질 98-2-4인 “4,4'-Bisphenol A[80-05-7]”의 경우,

․ Phenol, 4,4'-(1-methylethylidene)bis

․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 4,4'-Isopropylidenediphenol 등 여러 유사명으로 명명됨

이성질체

- 분자식 는 화학식이 같아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 성질

는 화학 성질이 다른 물질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것

) 유독물 97-1-268인 “Cresol[1319-77-3]”의 경우,

․ o-Cresol[95-48-7], m-Cresol[108-39-4], p-Cresol[106-44-5]의

화학물질도 유독물에 해당됨

) 2-Butenoic acid[3724-65-0]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된 경우

․ (E)-2-Butenoic acid[107-93-7], (Z)-2-Butenoic acid[503-64-0]

이 각각 신규화학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로 인정함.

- 45 -

C.I name(Color Index name)

- 염료나 안료를 특성 색깔로 분류하여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임.

) C.I. pigment red 112[6535-46-2]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된 경우

․ 3-Hydroxy-N-(o-tolyl)-4-[(2,4,5-trichlorophenyl)azo]napht

alene-2-carboxamide인 화학물질도 인정함

수화물

- 화학물질에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75-59-2]은 기존화학물질이나

수화물인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pentahydrate

[10424-65-4]는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화되지 않은 상태의 화학물질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

수화물도 등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유독물인 경우는 수화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유독물이면 수화된 화학물질도 유독물로 본다.

- 46 -

라 세 수입신고필증(면장)의 확인 방법

붙임 : 1. 화학물질 수입자 등 지도․ 검표

2. ʼ06년 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련 지도․ 검 실

① 수입자

② 제품명③ 수입량

- 47 -

<붙임 1>

화학물질 수입자 등 지도․ 검표

1. 사업장 일반 황

사 업 장 명

소 재 지 (Tel : )

표 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수입(수출)량사용처

(주요생산품 등)기 타

(거래내역(업체, 물품) 등)

2. 검사항

검 항 목 검 결 과

1. 화학물질 수입시확인사항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를 제출하 는지 여부

2. 규제 상물질포함여부

신규화학물 질

유해성 심사 여부

유해성 면제 상인지 여부 면제확인을 득하는지 여부

유독물찰물질

수입신고 변경신고여부

취 제한지물질

수입허가 는 수입업허가 여부

3. 실 보고유독물 찰물질 취 제한물질의수입 등 실 보고 여부

4. 조사자 의견 기타 참고사항

※ 첨부 :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조사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 48 -

<붙임 2>

ʼ06년 수입 련 차 등 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련 지도․ 검 실

검업소수 반건수

반내역

유해성심사

유독물( 찰물질)

수입 미신고

취 제한물질

수입 무허가

취 제한물질

업 무허가

화학물질확인

내역서

제출 련

련서

․보존 ʼ

52 16 - 1 - - 1

- 49 -

3-1. 제조․수입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 련 지도․ 검

제출 상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한 자

수입의 경우 : 단일물질 는 혼합물

제조의 경우 :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 단일물질이란? 불순물을 제외하고 한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함

( : 질산, 황산, 가성소다 등)

※ 혼합물이란?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서로 화학결합하지 않고 섞여 있는 것

( : A+B=A+B)

제출면제 상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 으로 추출 는 정제한 것

화기, 완구, 컴퓨터 등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모양이 최종

사용과정까지 그 형상이 유지되거나 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화학제품(Article)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조에 의한 용제외(의약품 등)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 의약품 원료의약품은 수입 에 한국의약품수출입 회에

표 통 정보고서를 EDI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증

→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는 물질은 유해법 상 아님

원료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증

→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는 물질들이 공정서 한약 등에 등재여부를

확인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물질은 유해법 상(등재여부는 업체에 요청)

※ 의약품 원료의 원료는 유해법 상임

- 50 -

․ 유독물인 용제를 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 제조 과정 용제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해법 상이 됨

-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 재 화장품원료 안 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만 용제외하고

있으나 향후 화장품법에서 규정하는 화장품원료도 용제외 시키는

유해법 개정 추진

- 식품 생법의 식품첨가물(구연산, 비타민 등)을 해당목 이 아닌 다른

용도(페인트, 도료, 세제 등)로 사용하기 해 수입할 경우에는 유해법

용 상으로 확인내역서 제출 상임

공통사항

동일제품에 하여 최 1회만 제출

동일제품도 구성 성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제조․수입량에 계없이 제출

⇒ 수입의 경우 샘 도 제출 상임

※ 국내에서 제조한 화학물질(제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국내제조자가

반품 받는 경우, 국내제품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제출 상임

제조․수입 화학물질 시

단일물질(화합물) 제조의 시

- 황산, 질산, 염산, 이소 로필알콜 등 제조한 경우

- 황산 98%를 구매 는 수입 후 물로 희석하여 70% 황산을

제조한 경우

- 원료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물질이 제조된 경우

- 51 -

성분 A 성분 B

Epichlorohydrine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106-89-8 80-05-7

제조 화학물질 C :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 성분 A와 B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C라는 단일물질이 생성된 경우는

제조 확인내역서 제출 상임(화합물, A+B=C)

※ 성분 A와 B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성분 비율만 변경된

경우는 제출 상이 아님(혼합제품, A+B=A+B)

간체 화학물질의 제조

- 간체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동일 사업장내에서 다른 공정에 바로

투입하여 최종 제품에 간체 화학물질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확인내역서 제출 면제

⇒ 간체 생성물을 제조하여 매한 경우에는 확인내역서 제출 유해성심사

등의 상임

불순물

- 잔존하는 반응물질 는 반응물질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공정

비의도 으로 공정에 혼입되어 최종 생성물에 존재하는 물질을

말함. 다만, 잔존하는 반응물질 는 반응물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최종 생성 화학물질의 기능과 직 으로 련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

- 52 -

시> 제품명 : KTO-2000

성분내역서

Chemical name Type CAS No. %

Tetramethyl divinyl disiloxane 78-59-1 99

Dimethylvinylsilanol Impurity 471-01-2 1

- 확인 방법

⇒ 제조사가 작성, 서명한 성분내역서

⇒ 제조사의 설명서류(불순물의 source, 의도 첨가물질이 아니라는 서명 등)

⇒ 단일 HS No( , 28, 29류)임을 입증하는 서류

부산물(By-product)

- 반응물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물질 이외에 비의도 으로

생성되어 최종 화학물질과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

공정으로 그 생성이 설명되어 인 으로 넣은 성분이 아니어야 함.

한 부산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상업 인 목 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 제품명 : Isophorone

성분내역서

Chemical name CAS No. %

3,5,5-Trimethyl-2-cyclohexene-1-one 78-59-1 >99.5

3,5,5-Trimethyl-3-cyclohexene-1-one 471-01-2 <2.2

- 확인 방법

⇒ 부산물의 화학물질명, 구조 등을 검토하여 단

- 53 -

확인내역서 서식 설명

제조 수입

화 학 물 질 확 인 내 역 서

제 조

(수입)자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표자) ④ 담당자 성명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 화 : )

제조(수입) 제품내역

⑥ 제품명(상품명) ⑦ 수입국⑧ 연간제조(수입)

정량(kg)⑨ HSKNo. ⑩ 주요용도

⑪ 확인방법 성분내역서 화학물질 확인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확인 련 서류(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임받은 자)

확인 련서류제공자

⑫ 상 호(명칭)

⑬ 주 소 ( 화 : )

⑭ 담 당 자성 명 화 팩스

부서명 E-mail

⑮ 확인

내용

함유여부

구분있 음

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 상

유해성심사면제 상

유 독 물화학물질명(CAS No.)

함량 는 함량범 (%)

찰물질화학물질명(CAS No.)

함량 는 함량범 (%)

취 제한․

지물질

화학물질명(CAS No.)

함량 는 함량범 (%)

- ⑪ 확인방법 : “⑮란 확인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한다.

성분내역서→ 제조(수출)자로부터 성분내역서를 제공받아 확인한 경우

화학물질확인증명서→ 화학물질 리 회에 확인증명신청 후 증명서를 발 받은 경우

확인 련서류제공자→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임받은자(국내 제3자)가 성분내역서를 수입자에게직 제공하지 않고 ⑮란의 규제 상화학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서류를제공한 경우

- 확인 련서류제공자 : “⑪란 확인방법” 『확인 련서류』를 제공

받은 경우에 한하며 서류를 제공한 상호, 담당자 등을 기재한다.

- 54 -

성분내역서 시

- 제조(수출)자가 성분 함량을 모두 밝힌 경우

KASMI Ltd.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Fax : 03-2592-2230

1)QuRar 4040-a(제품명 )

2)Chemical name 3)CAS No. 4)함량

Maleic acid Monobutyl ester-styrene polymer 25215-62-7 42%2-Propenoic acid methyl ester polymer with 27881-32-9 35%styrene and 1,2-ethanediolAmmonium hexafluorotantalate 33380-11-9 13%

6)Best Regards,

Dr. H. DamasaAssistant General Manager, Technical Center

DATE :

※ 경 함량 합 100%가 어야 한다.

- 제조(수출)자가 업기 등의 이유로 함량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 시1)

KASMI Ltd.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Fax : 03-2592-2230

LSB-404052

Decanoic acid octyl ester 2306-92-5Methylphenylsilane 766-08-51,2,4-Triazole-3-carboximide 3641-08-5Ammonium hexafluorotantalate 33380-11-9

We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ingredientsand does not have any other components.<함량을 신하여 모든 성분을 밝혔다는내용임>

Sincerely yours,

Jon R. Arnson, Product Manage

DATE :

※ 든 신규 학물 등 규제 상물 없고 존 학물

에 등 가 다 어 므 각 함량 공개하 않아 만, 든

다는 문 는 어야 함

- 55 -

- 제조(수출)자가 업기 등의 이유로 함량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 시2)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LSB-FsrP1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5-amino-1,3,3- 148828-26-6 20%

trimethylcyclohexanemethanamine, 2,2-dimethyl-

1,3-propanediol, 1,1'-methylenebis[4-isocyanato-

cyclohexane] and 2,2'-oxybis[ethanol], reaction

products with 1-isocyanatooctadecane, compds.

with N-butyl-1-butanamine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1,3-butanediol, 68511-12-6

diisodecyl ester

Potassium hydroxide 1310-58-3 3%

We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and does

not have any other components.

Sincerely yours,

Jon R. Arnson

Product Manager-OrganolithiumsDATE :

※ 상 제 경 는 드시 함량 드시

야 하는 경 다.

성분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5-amino-1,3,3- trimethylcy

clohexanemethanamine...[148828-26-6]”이 신규화학물질이라면 수입량

에 따라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는 유해성심사 상이므로 반드시 함량이

있어야 한다.

“Potassium hydroxide[1310-58-3]”은 유독물 97-1-137번으로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인 경우에 유독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여부를

판단하기 해서 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찰물질과 취 제한․ 지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함량을 밝 야

한다.

- 56 -

제조(수출)자가 제공한 확인서 시

- 서식 ⑮항 규제 상물질이 없는 경우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does not contain any new chemicals,

toxic chemicals, observational chemicals,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s

regulated under the Toxic Chemicals Control Law.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Date :

Sincerely yours,

Name :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E-mail :

- 57 -

서식 ⑮항 규제 상물질이 있는 경우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contains the following regulated

chemical substance(s) as its component(s).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New Chemical

Toxic Chemical

Observational Chemical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

And, we confirm that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excluding the above

components, are not designated as new chemicals, toxic chemicals,

observational chemicals,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s regulated under

the Toxic Chemicals Control Law, and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Date :

Sincerely yours,

Name :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E-mail :

- 58 -

국내 제3자가 확인한 경우

- 의 문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국내 성분내역서를 보유한 자가

수입자(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고 수입자는 이를 근거로 확인내역서를

작성․제출함

〈 화확물질확인내역서 제출제도 련 지도 검 차 〉

제공자가 제조(수출)자인 경우

체 검 상 제품(상품)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검 상 업체가

제조(수출)자로 하여 성분내역서를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직

E-mail 등으로 제공토록 요청

제조(수출)자로부터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이 직

제조(수출)자에게 요청(이 경우 회에 요청하면 문 는 일문으

로 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제공자가 국내 제3자인 경우

이 경우는 성분내역서가 국내에 있으므로 성분확인이 가능

제공자가 동일 내에 있는 경우에는 검 일자에 성분내역서를

검 업체로 가져오게 하거나 추후 성분내역서를 보유한 사업장을

직 방문하여 검

제공자가 다른 할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조

요청하여 검

- 59 -

규제 상 물질 확인방법

① 홈페 접속방법

⇒ 터넷 주소창에 http://newchem.nier.go.kr/ 접 력

② 립환경과학원 홈페 화학물 록 검색 뉴 클릭

- 60 -

③ 검색방법

⇒ 제조․수 한 제품 성성 별 CAS No, 화학물 등 력 후 검색

버튼 클릭

- 61 -

④ 검색 결과 확 방법

⇒ 존 학물 , 물, 찰물 , 취 제한․ 물 해당여

⇒ 검색 결과가 없는 학물 신규 학물 에 해당

⇒ 물, 찰물 , 취 제한․ 물 해당 경 해당물 클 하

적 내 할 수

- 62 -

3-2. 유해성심사 제도 련 지도․ 검

유해성심사 면제

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은

회에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유해성심사면제 상

종 의 면제 상 개정 면제 상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종 과 동일

시약 -

조사․연구용 화학물질 종 과 동일

내장용 화학물질 종 과 동일

일반소비자 직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체상태의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량 수출용 총량 10톤 이하

염료․염료 간체

수량: 총량 10톤 → 연간 10톤

용도: 염료․염료 간체 →모든 화학물질

2% rule 고분자 종 과 동일

블록고분자 종 과 동일

그라 트고분자 종 과 동일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비이온성

고분자화합물

-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

다음 각목의 규정을 모두 만족시키는 화학물질

가. 고분자 단량체가 유독물, 찰물질, 신

규화학물질 에폭시 화합물에 해당

되지 않음

나. 수용해도가 pH 2, 7 9에서 5mg/g 이하

⇒ 시행령 부칙에 의거 ʼ06년은 종 의 면제 상을 용하고 ʼ07년부터 개정

면제 상을 용함

- 63 -

유해성심사면제 상사업장 검시 유의 사항

-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수입면장을 확인하여 일자 재 총

수입량을 확인 필요

⇒ 일부 사업장은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100kg을 과할 경우 수입자를

허 로 하여 회에서 유해성심사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가 있음

- 성분 미지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전 (주)는 2006. 1월~5월 동안 PCB 처 제 “HJC-123(A)"

B사 400kg 수 하 다. 제조사에 행한 료에 하

“HJC-123(A)"는 다 과 같 어 다.

화학물질명 CAS No. %기존화학물질목록

번호

2-Propanol 67-63-0 33 KE-29363

2-Bromo-2-(bromomethyl)pentanedini

trile

35691-65-

719 KE-03629

Hydrochloric acid 7647-01-0 8 KE-20189

Water 7732-18-5 25 KE-35400

Acrylic polymer - 15 알수없음(미지)

⇒ 구성성분 Acrylic polymer는 범 한 물질명으로 정확한 CAS

No.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제 상물질 여부에 한 단이

어려움

⇒ 100kg 이하인 경우 : 유해성심사면제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 100kg 이상인 경우 : 제조자에 규제 상물질 함유여부 확인하여야 함

- 64 -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면제 상에 해당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은 국립환경 과학원에

유해성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심사 면제신청 상 제외

- ʼ05년 불법수입화학물질 자진신고로 유해성심사 신청하여 심사 인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수입한 경우(수량제한 없음)

- 제품내에 유독물 는 찰물질과 신규물질이 함께 함유한 경우

⇒ ʼ06년까지는 신규물질에 하여 100kg 이상 제조․수입시 유해성

심사 상에서 제외되나 ’07년부터는 유해성심사 상임.

- 65 -

3-3. 유독물 수입신고 제도 련 지도․ 검

유독물 수입신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유독물수입신고 면제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유독물수입신고 이행 여부 검

(주)케미 2006. 1월~7월 동안 다 과 같 물 함 한

제 수 하 다.

순번 제품명 유독물명 CAS No. % 수입량(kg)

1 Formaldehyde 37% Formaldehyde 50-00-0 37 50

2 AVF-69 Lead dioxide 1309-60-0 30 15

3 Dermar solution SS-1 Hydrochloric acid 7647-01-0 40 20

- 확인내용

⇒ 신규화학물질과 다르게 유독물을 함유한 3제품의 총 수입량을

합산하여 제품의 체 수입량(85kg)을 기 으로 연간수입량을

산정함

- 조치방법

⇒ 연간 수입량 100kg이하로 유독물 수입신고 면제임

- 66 -

지정된 유독물의 형태

유독물로 지정되어있는 형태는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유독물의 지정형태를 고려하여 최종 으로 유독물 여부 단

ⅰ) 염류(salts)가 유독물인 경우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합물질〉

- 97-1-91.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 97-1-92.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 97-1-334. 페닐 디아민[Phenylenediamine] 그 염류...

ⅱ) 화합물질(compound)이 유독물인 경우

〈화합물질(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 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 97-1-9. 납 화합물질[Lead compounds]....

) Lead stearate(1072-35-1)

- 97-1-250. 카드뮴 화합물질[Cadmium compounds]....

) Cadmium sulfide(1306-23-6)

- 97-1-119. 비소[Arsenic; 7440-38-2] 는 그 화합물질...

ⅲ) 구성성분의 함량(%)에 따라서 유독물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혼합물질"이란 불순물이 아닌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화학 인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인 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

- 97-1-13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97-1-2.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97-1-184. 암모니아[Ammonia; 7664-41-7]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67 -

ⅳ) 상물질과 염류(salts)가 유독물인 경우

- 97-1-300. 톨루이딘[Toluidine; 26915-12-8] 과 그 염류 그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독물 유기용제의 함량범

다음의 10가지 유기용제에 해서는 “85%이상”일 경우에만 유독물임

문명 한 명 CAS No. 고유번호

Nitrobenzene 니트로벤젠 98-95-3 97-1-12

Methyl alcohol ; Methanol 메틸 알코올 67-56-1 97-1-80

Methyl ethyl ketone; MEK 메틸 에틸 톤 78-93-3 97-1-81

Benzene 벤젠 71-43-2 97-1-99

Ethyl acetate 에틸 아세테이트 141-78-6 97-1-161

Xylene(이성질체 포함)

자일

1330-20-7

97-1-275o-Xylene 95-47-6

m-Xylene 108-38-3

p-Xylene 106-42-3

Chloroform 클로로포름 67-66-3 97-1-281

Tetrachloroethylene 테트라클로로에틸 127-18-4 97-1-297

Toluene 톨루엔 108-88-3 97-1-298

Trichloroethylene 트리클로로에틸 79-01-6 97-1-309

※. 찰물질 제조․수입신고 제도 련 지도․ 검

연간수입량 산정 등 검 방법은 유독물과 동일

- 68 -

3-4. 취 제한․ 지물질 취 련 지도․ 검

취 제한․ 지물질

취 제한․ 지물질을 함유한 화학물질(제품)을 취 하는 경우 지방

환경 서장에게 취 제한․ 지물질 수입허가 업허가를 받아야 함

구 분 기 존 변 경

명 칭 취 제한유독물 취 제한․ 지물질

업허가 제조, 수입, 사용업허가

① 제조․수입업( 매목 )

② 매업(알선포함)

③ 보 ․ 장, 운반업(유독물이 아닌 경우 제외)

④ 사용업

수입허가 - 수입(사용목 ) 허가

수출승인 수출시 승인 좌 동

연간수입량 산정 등 검 방법은 유독물과 동일

- 취 제한․ 지물질이면서 유독물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유독물 신고 업등록을 받을 필요는 없음

- 69 -

4. 취 제한․ 지물질 지정 리 제도

개 요

화학물질은 자체 독성 뿐 아니라 사용 용도에 따라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향이 달라 국민 건강보호를 해서는 사용과정에 한 리필요

※ 타이어에 함유된 탈 이트(내분비계장애물질), 라스틱에 함유된 방염제

등은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75%이상 배출

- EU․일본은 화학물질 용도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리체계를

시행

※ ‘ 험물질 유통 사용제한 지침(EU)'에 의해 47종,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법(일)’에 의해 17종의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

그러나 우리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리 체계는 다수 법률에 분산되어

한정된 품목에 용됨에 따라 국민 건강보호에 한계

※ 품질경 공산품안 리법(산자부)은 세정제, 착제, 방향제 등 일부제품에

안 차원에서 유해물질함유 제품을 안 검사 상공산품으로 지정, “식품 생법”은

일부 식품용기에 한 유해물질 함유여부 규제

- 사용제한 기 이 화학물질의 독성만 고려할 뿐, 제품의 사용과정

이나 폐기과정의 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호에 취약

※ 롬화난연제는독성은크지않지만생활용품에포함되어사용 에인체등에 해를

수있어국제 으로규제하고있으나국내규정은미비

⇒ 유해화학물질 리법(ʼ04)을 개정, “ 해성”(risk)에 근거하여 유해화학

물질의 유통․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취 제한· 지물질” 제도 도입

- 70 -

련근거

유해화학물질 리법』제22조 내지 25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제35조,제37조, 제40조, 제41조 등

추진경과

국내규제가 필요한「취 제한· 지물질」 상물질 40종 선정(’05.7)

- 후보물질에 한 국내·외 해성평가 자료 수집, 국내 사용실태, 체

물질 존재 여부, 지정에 따른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향 등에 한

검토 추진

※ ’05년 롬화난연제, 폐석면, 탈 이트, 수은 등에 한 실태조사 완료,

’06년 백석면, 납, 포름알데히드 등에 한 실태조사 추진

취 제한․ 지물질의 지정(제32조)

- 해성평가 결과 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을 취 제한․ 지

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취 제한․ 지물질로 지정할 경우 사람의 건강 환경보호를 해

당해물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거나 지

- 취 지물질 58종 취 제한물질 5종을 지정(환경부 고시

제2006-34호(ʼ06.2.28))

제조․수입 는 사용 등을 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환경부 고시 제2006-34호(ʼ06.2.28))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

물질에 하여 그 제조, 수입,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을 제한하거

나 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환경보 하기 함.

※ 종 유독물 심의 “제조․수입 지 취 제한 유독물(59종)”제도를

일반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취 제한․ 지물질(63종)”제도로 확

- 71 -

취 제한유독물 업자 리업무 이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갱신허가

- ʼ06. 2. 10 : 구 역시 할 3개소(사용업 3개소)

- ʼ06. 2. 18 : 경상북도 할 2개소(제조업 수입업 각 1개소)

- ʼ06년 4~12월 : 리업무 이 업소에 한 갱신허가(폐업포함) 완료

취 제한․ 지물질 업자 신규허가(3개소, ʼ07. 1월 재)

- 사염화탄소 취 업소(2개소) : 사용업 1개소, 매업 1개소

-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취 업소(1개소) : 수입허가 1개소

취 제한물질 업의 허가 변경허가

련규정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4조

허가 상 취 제한물질 업

- 취 제한물질 제조업 는 수입업( 매목 으로 취 제한물질을 제조

는 수입하는 업)

- 취 제한물질 매업( 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

- 취 제한물질 보 ․ 장업

- 취 제한물질 운반업

- 취 제한물질 사용업(취 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취 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업)

- 취 제한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취 제한물질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사용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됨

※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경 는 상 취 제한물 업

허가를 제

- 72 -

업허가 신청기 에 한 기

가. 다음 사업장을 할하는 지방환경 서에서 허가

- 제조업 : 취 제한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 수입업․ 매업 : 취 제한물질 보 ․ 장시설 소재지(별도의 보 ․

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매행 가 이루어지는

매장소 는 사무실 소재지)

- 보 ․ 장업 : 취 제한물질 보 ․ 장시설 소재지

- 운반업 : 취 제한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는 차량등록지

- 사용업 : 취 제한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 하나의 사업자가 2 이상의 지방환경 서 할에서 허가 상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할기 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

1) 구에 본사가 있으며 인천, 울산, 주 등에 지 을 두고 취

제한물질 매업을 하는 경우 : 본사를 비롯한 각 매지 은 각 지역

별 할기 에서 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2) 구에서 취 제한물질 제조업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운 하는 경우 :

제1공장과 제2공장 각각에 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취 제한물질 업 허가의 특례

- 제조업 는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체 으로 제조․사용하기

하여 취 제한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업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됨

-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 제조한 취 제한물질을 매, 보 ․

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매업 등에

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단, 제조업 허가를 받 가 접 제조한 취 제한물 점 등 통해

판매업 하는 경 에는 해당 점 별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73 -

- 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 목 으로 취 제한물질을 보 ․ 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 ․ 장업 등에 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보 ․ 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 ․ 장 인 취 제한물질을

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 으로 취 제한물질을 운반, 보 ․

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 수입한 취 제한물질을 매, 보 ․

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입업 허가 이외 별도의 매업 등에

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취 제한물질 업 허가신청 서류 타법 검토

가.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는 사업자등록증사본(조회가능한 경우 제외)

․ 취 제한물질의품목별 연간 취 정량에 한 서류

․ 취 제한물질을 취 하는 시설의 설치내역서

․ 취 과정에서유출이 상되는 취 제한물질의양 그방지계획에 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제외)

․ 취 제한물질의 용도(사용업의 경우에 한함)

․ 자체방제계획(법 제39조 제23조에 정하는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자에 한함)

- 74 -

나. 신청서류 타법 검토

-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수입인지 확인

- 법인등기부 등재 는 사업자등록 여부 조회

- 취 하는 취 제한물질의 종류, 물질별 연간 취 정량에 한 서류

(취 제한물질 업의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의 정여부 검토

․ 취 하는 물질이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이 아닌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내 물질의 분류 유해그림 기재는 생략

- 취 제한물질 취 시설의 설치내역서가 규칙 제17조 별표 1의 규정

에 의한 취 시설 설치기 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취 하는 취

제한물질이 「 험물 안 리법」의 규정에 의한 험물에 해당

하는 경우는 동 법의 기 을 용)

․ 유독물이 아닌 취 제한물질도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하여 취

시설의 설치내역서를 작성토록 함

․ 수입업 허가 신청자가 취 제한물질을 직 매하는 경우에는

매업에 하는 취 시설의 설치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

- 취 과정에서유출이 상되는 취 제한물질의 양 그방지계획에 한

검토내역서가 제조․사용․ 매․보 ․ 장․운반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는 취 제한물질의 양과 방지계획을 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 자체방제계획이 규칙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 이

고시한 「사고 비물질 취 자의 자체방제계획 등에 한 규정」에

따라 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 75 -

- 기환경보 법, 수질환경보 법, 소음․진동규제법, 험물안

리법, 소방법,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험물 제조소․ 장소․취 소 설치허가 여부, 건축물의 ‘ 험물

장 처리시설’ 분류 여부 등을 소 부서로부터 확인

지조사 미비사항 보완

- ‘자체방제계획’에 기재된 방제시설 장비의 보유 내역, 안 리

조직의 인력, 인근 주민 소산계획 등 확인

- 서류검토 지조사 결과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 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미이행시 민원사무처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취 제한물질 업 허가증 교부

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교부

- 다음의 방식으로 허가번호를 부여

1 6 0 -

기 별 고유번호

( 구청 : 160)

업종별

고유번호

허가년도 끝

2자리수일련번호

※ 업종별 고유번호 : 제조업 6, 수입업 7, 매업 8, 보 ․ 장업 9, 운반업 10,

사용업 11

- 76 -

나. 취 제한물질 업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허가조건

란에 기재

<허가조건>

1) 제조․사용량의 증가로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30일 이내에, 보 ․ 장시설의 증가로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이 되는

경우, 증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2) 운반업 외의 업자가 자가 취 제한물질 운반차량을 운 할 때에는

차량등록증 사본 등 차량 련서류를 할 지방환경 서에 제출하여야 함

※ 업 업 경 는 업 제하여 주는 신에 차량 에

한 정보 제출하 하는 것

3) 타 지방환경 서 할구역에서도 업행 를 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

환경 서로부터도 별도의 업허가를 받아야 함

다. 허가증 뒤쪽의 ‘참고사항’란에 취 하는 제품명과 이를 구성하는

취 제한물질명 기재

<참고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00.00.00.

(허가일자

기 재)

1. 제품명

가. 취 제한물질명…, …, … (인)

- 77 -

취 제한물질 업의 변경허가 변경신고

가. 변경허가 신고 상

- 변경허가 상

․ 제조업 사용업 : 연간 제조량 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

상 증감한 경우로서, 업허가증 상의 ‘ 체연간취 량’의

50%이상 증감을 말함

․ 모든 업자 : 허가된 취 제한물질의 품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업허가증 상의 ‘주요취 품목명’의 변경을 말함

※ 취 하는 취 제한물질의 종류의 변경으로서 취 제한물질의 고유

번호의변경을 의미함

동일 품목의 함량변화는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 로민화 메틸 1%→ 로민화메틸 0.5% : 이경우변경이아님

동일 고유번호 내 물질들 CAS 번호의변경도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 산화트리부틸주석(CAS no.: 56-35-9) → 수산화트리부틸주석(CAS

no.: 1067097-6) : 이경우도변경이아님

- 변경신고 상

․ 사업장 명칭의 변경 : 상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함

․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표자 변경은 제외) : 개인사업체의 표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할 구역내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인 경우( : 포항 → 구미)에는 변경

사항을 할 지방환경 서에 통지하도록 함

나. 변경신청 신고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는 신고

- 78 -

다. 제출서류

- 변경허가 신고 신청서 :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간 제조량 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감 내역서, 시설 치도 신․구 비교도표

․ 허가한 취 제한물질의 품목변경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된 취 제한물질의연간 취 정량등이 기재된 자료

․ 업허가증 원본

※ 지조사를 통해 변경사항 확인

라. 변경신고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 업허가증 원본

마. 신청서 신고서의 처리

- 허가증 원본의 뒤쪽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사업자에게 반환

) 3.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00.00.0

0.

(변경허가

(신고)일자)

1. 취 품목변경

가. 주요취 품목을 에서 으로 변경2. 연간 제조․사용량증(감)

가. 제조․사용량이 기존 톤( 는 KL)에서 톤( 는KL)로 증(감)

3. 사업장 명칭의 변경

가. 기존 에서 로 변경4. 사업자의 변경

가. 기존 에서 로 변경

ㅇㅇㅇ(인)

- 79 -

※ 제출서류 안내

취 제한물질 업허가 상 제출서류

․취 제한물질 제조업 는 수입업

( 매목 으로 취 제한․물질을 제조 는 수입

하는 업)

․취 제한물질 매업

( 매를 알선하는 경우 포함)

․취 제한물질 보 ․ 장업

․취 제한물질 운반업

․취 제한물질 사용업

(취 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

척․도장 등 작업 과정 취 제한물질을 사용하

는 업)

취 제한․ 지물질 업 허가신청서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는 사업자

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 취 제한․ 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

정량에 한 서류

․취 제한․ 지물질 취 시설 설치내역서

․ 취 과정에서 유출이 상되는 취 제한․

지물질의 양 그 방지계획에 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제출한자제외)

․ 취 제한․ 지물질의용도(사용업의경우)

․ 자체방제계획(「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9조 동법시행령제23조에서정하는자)

취 제한물질 업 변경허가 취 제한물질 업 변경신고

․허가한 취 제한물질의품목변경

․연간 제조․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사업장 명칭의 변경

․사업자의변경(법인 표자변경의경우제외)

<제 출 서 류>

- 취 제한․ 지물질 업변경 허가․신고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첨부서류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증 는 허가증 사본

※ 제출서류

- 취 제한․ 지물질 업변경 허가․신고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첨부서류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증 는 허가증 사본

- 80 -

※ 업무처리 흐름도

취 제한물질 업허가 신청

취 제한물질 업(제조․수입․사용․

매․보 ․ 장․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환경 서의 장에게 업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환경 서의 장은 검토 후(필요시

지확인) 허가증 교부

유독물이 아닌 취 제한물질

→ 보 ․ 장업, 운반업 업허가 면제

업허가 신청 불필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유독물이 아닌취 제한․ 지물질을 보 ․ 장 는 운반

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는 의약품 매업자

취 제한․ 지물질에 해당하는 살균․살충․살서제

등을 가정용품으로 매하는 자

․시험․연구 는 검사용 시약을 시험․연구 는 검사용

으로 수입,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하는 자

․기계 는장치에내장되어있는취 제한․ 지물질을 수입,

매(수출 제외), 보 ․ 장, 운반 는 사용하는 자

․취 제한․ 지물질을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

- 다만, 특별 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유독물인취 제한․ 지물질 제외

․취 제한․ 지물질을 항만․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안

에서 하역 는 운반하는 자

․1회에 1톤 이하의 취 제한․ 지물질을 운반하는 자

․「산업안 보건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물질의 제조 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유독물이면서

취 제한물질

인가?

취 제한물질

업허가 면제

상인가?

아니오

아니오

- 81 -

취 제한물질의 수출승인

련규정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7조 시행령 제36조

승인 상 수출물질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 통보승인 차에 한 약”(이하 “로테

르담 약”이라 한다)의 상이 되는 화학물질

․ 로테르담 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산업용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는 사용

등을 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로 고시된 물질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 통보승인 차에 한 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5호)”에 의거 업무추진

수출 승인신청 서류 검토

가. 제출서류

-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로테르담 약 상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출자 책임보증서

- 고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출통보서( 문 2부)

- 물질안 보건자료( 문 2부)

※ 로테르담 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인 경우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

나. 신청서류 검토

- 수출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수입인지 확인

․ 해당물질에 한 당해연도 최 로 수출하기 의 수출승인 신청

여부인지를 확인

․ 해당물질의 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여부 유해화학물질 리

법 상의 취 제한물질 여부를 기재할 것

- 수출자 책임보증서확인

- 수출통보서와 물질안 보건자료(MSDS)는 수출상품에 포함된 해당 물질

별로 문으로작성되어야 함

- 82 -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 확인

- 해당물질별 최 수출 에 당사국 국가지정기 에 수출통보서 1부

(MSDS 자료 첨부)를 송부

․ 동일 물질의 동일 국가 수출에 하여는 매년 최 송부한 수출통보서를

당해연도 수출통보로 갈음할 수 있음

- 수출통보에 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 이 수입 승인을

회신한 경우,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 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는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수하 다고

단되는 경우 해당물질에 한 수출승인서 교부

수출승인서 교부

가. 고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승인서 교부

- 다음의 방식으로 승인번호 부여

1 6 0 -

ꋿ ꋿ ꋿ

기 별 고유번호 물질

분류별

고유번호

승인년도 끝

2자리수

일련번호

※ 물 류별 고 번호 : 로테르담협약 속서Ⅲ 등 물 1,취 제한물 2

- 승인 장 정리

- 83 -

수출승인 변경신청

가. 변경신청 상

-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수출승인서 상의 수출제품명(상품명)

는 ‘로테르담 약 상물질함유내역’에기재한함유량(%)의 변경을 말함

※ 승 한 물 CAS No. 변경 또는 물 변경 수반하는 경

에는 별 수 승 신청 하여야함

- 승인한 수출 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 수출승인서 상의

‘당해연도 수출 정량’의 100분의 50이상이 증감한 경우로, 수출량이

시차를 달리하여 증감하 을 경우에는 총 증감한 양이 50%를 과하는

상시기 이 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장의소재지․명칭 는 표자의변경(법인의 표자변경의경우 제외)

나. 변경신청 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다. 제출서류

-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이나 수출 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감 내역서 신․구 비교도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한 등기부등본

- 수출승인서 원본

- 84 -

라. 신청서의 처리

- 승인서원본의뒤쪽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인 장 정리

시) 2.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00.00.00.

(변경승인일자)

1. 물질 종류 변경

가. 수출제품(상품)이 에서 으로 변경나. 수출 상화학물질이 에서 으로 변경

2. 수출 정물량 증(감)가. 당해연도 수출 정량이 기존 톤( 는 KL)에서 톤( 는 KL로 증(감)

3. 사업장 명칭의 변경가. 기존 에서 로 변경

4. 사업자의 변경가. 기존 에서 로 변경

ㅇㅇㅇ(인)

- 85 -

※ 업무처리 흐름도

- 86 -

취 제한물질 업허가 내용 통지서의 발

련규정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5조

용범

- 취 제한물질 업자가 취 제한물질을 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서 발

가. 제출서류

- 취 제한물질 업 허가내용 통지서 :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나. 서류검토 통지서 발

- 취 제한물질의 매자 혹은 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취 제한물질

업허가내용 통지서 기재사항과 취 제한물질 업 허가 장과의 일치

여부 확인 후, 기 장의 날인 후 발

유독물인 취 제한물질의 리

유독물인 취 제한물질(이하 “취 제한물질”이라 한다) 취 시설의 정기․

수시검사, 안 진단 개선명령

가. 련규정 : 유해화학물질 리 법 제22조, 제23조

나. 정기․수시검사의 신청 검사 차

- 제17조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 제한물질 취 시설을

운 하는 취 제한물질 업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취 시설 설치내역서를 첨부하여 할 지방환경 서의 장에게

검사를 신청

※ 취 시설 : 취 제한․ 물 연간 1천톤 상 제조하거나 사

하는 시설 또는 취 제한․ 물 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

100톤 상 보 ․저 하는 시설

- 87 -

․ 취 제한물질 업 허가 후 6월 이내에 최 검사 신청을 하고,

최 검사 실시일 기 매 1년이 되는 날의 후 30일 이내에 계속

정기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시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환경 리공단 등 문기 이

행 가능)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검사의 내용․방법 등은 규칙 제21조제5항 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 이 고시한 「유독물 등 취 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안 진단에

한 규정」참조

다. 안 진단 개선명령

-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 상 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환경 서의

장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취 제한물질 업자에게 해당

취 제한물질 취 시설에 한 안 진단을 명령

- 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환경 리공단법」에 의한 ‘환경 리공단’ 는 「한국산업

안 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 공단’에 안 진단을 신청하여야 함

- 안 진단을 의뢰 받은 환경 리공단 등은 3월 이내에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과 우리청에 통보

※ 안전 단 항 및 방법 등 「 물 등 취 시설 정 ․수시검사 및

안전 단에 한 규정」참조

유독물 취 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안 진단의

방법 등에 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6-85호(ʼ06.6.9))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에 의거 유독물취 시설에

한 정기․수시검사의 내용 방법과 안 진단 항목 수수료 등을 규정함.

- 88 -

- 안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안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취 시설이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 에 합하지 않은 경우, 우리청에서는 취 제한

물질 업자에게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을 명할 수 있음

【정기․수시검사 업무흐름도】

- 89 -

취 제한물질 업자 지도․ 검

가. 련규정 : 유해화학물질 리 법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등 유독물 리기 , 통합지도 검규정

나. 취 제한물질의 업자 지도․ 검

- 정기지도․ 검 횟수

업종별 검 횟수 (회/년)유독물 업자 취 제한 유독물 업자

o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

o 가스상 유독물취 업소

o 특별 책지역 상수원보호

구역내 소재업소

그 외

업자

o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

o 가스상 유독물취 업소

o 특별 책지역 상수원보호

구역내 소재업소

그 외

업자

청색 1 1 2 1

녹색 2 1 3 2

색 3 2 4 3

※ 등 설정 기 : 청색, 녹색, 색 등 3등 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최근

2년간의 지도․ 검결과 반이 없었던 업소 시설은 청색등 으로,

아래의 기 에 해당하는 업소는 색등 으로 분류하며, 청색등

색등 을 제외한 나머지는 녹색등 으로 분류한다. 다만, 청색등

시설에 하여 최근 2년간 지도․ 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녹색등 으로 분류․ 리하여야 한다.

※ 색등 기 : 유독물로인한 사고를야기한사업장, 제조․수입 는 사용이

지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사실이 발된

사업장, 2회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수시 지도․ 검 기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리기 수여부에 한 확인이 필요 할 경우

붙임 : 1. 취 제한․ 지물질 업(수입)허가업소 황

2. 취 제한․ 지물질 업자 지도․ 검표

3. 취 제한․ 지물질 업자 지도․ 검 황

4. 취 제한․ 지물질 업자 지도․ 검 실

- 90 -

<붙임 1>

취 제한․ 지물질 업(수입)허가업소 황

1.허가업소 황

연 번 업 종 업소명 소재지 표자 허가번호 허가일자

담 당 자

화번호성 명 자 격

1 수입허가 새한경북 구미시

공단동 287박 업 2006-1 2006.4.3 임순도

련학과 졸업

과 장054-469-4771

2 사용업 흥산업구시 서구

이 동 42-51정 계 붕

16011-

060012006.5.8 장병목

기환경

산업기사053-564-1732

3 사용업 부용화섬

구시 서구

비산동

2009-69

조 호16011-

060022006.6.16 송호열

수질환경

산업기사053-356-1045

4 사용업 동진상사

구시 서구

비산동

2006-45

노 정 자16011-

060032006.9.29 정문규 섬유공학과졸 053-358-7521

5 매업화성

화공약품상사

구시 북구

산격동 29-1이 자 형

16008-

070012007.1.18 이자형

유독물 리자

양성과정이수053-381-9215

- 91 -

2. 폐업신고 수리 황

연 번 업 종 업소명 소재지 표자 허가번호 폐업일자

담 당 자

화번호

성 명 자 격

1 사용업 보경텍스타일

구시 달서구

갈산동

259-10

손 승 락2078-

050012006.4.4 윤 수 험물취 기사 053-583-1930

2 수입업 새한경북 구미시

공단동 287박 업

2547-

020012006.8.4 임순도 련학과 졸업 054-469-4771

3 제조업 세이

경북 경산시

자인면 교 리

377-9

김 석2596-

02012007.1.1 조형근 환경기사 053-856-4230

- 92 -

<붙임 2>

취 제한․ 지물질 업자 지도․ 검표(업종 : )

1. 사업장 황

허가번호 허가일자

사업장명

소 재 지 (Tel : )

표 자 주민등록번호

취 제한․ 지물질

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직

제조(사용, 매,

보 ․ 장, 운반,

수입)품목

연간제조(사용,

매, 보 ․ 장,

운반,

수입)량(kg)

통상

장량(kg)

제조․사용공정,

사용용도,

함유 제품

기 타

(공 , 매 등

거래처와

거래물품)

유독물 해당여부자체방제계획수립

상 여 부

- 93 -

2. 검사항 결과

구 분 검 사 항 검 결 과 비고

1.허가

사항

- 허가 상의 변경여부

(취 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제조․

사용하는 품목변경, 사업장의 명칭 사

업자의 변경, 리자 임명 등)

2 . 제조 ․

사용

시설

- 시설기

(가) 바닥은 방수시멘트 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

재로 되어 있는지 여부

(나) 폭발․ 화재등 사고를 방할 수

있는 필요한 안 장치를 갖추었

는지 여부

(다만, 잠 장치가 제조공정상

지장을 래하고 한 유독물

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잠

장치 설치 면제 가능함)

(다) 유독물을 취 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

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 기 타

(가) 액상유독물을 재 는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독물의 유

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설

치 여부

(나) 유독물의 이송배 , 밸 등 련

설비가 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여부

3.보

시설

(옥내)

- 기구 장비

(가) 소화기․방독면․보호장갑․보호신발․

보호의 보호안경이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나) 유독물을 화․흡착․희석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제약품이나 자

재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 94 -

구 분 검 사 항 검 결 과 비고

3.보

시설

(옥내)

- 기 타

(가) 환기시설의 설치여부

(나) 유독물의 품목별 보 가능 여부

(다) 창문의 보호철망 설치여부

(라) 유독물표시사항 부착여부

(마) 유독물의 취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

4.보

시설

(옥외)

- 기구 장비(옥내보 시설과 동일)

- 기 타

(가) 바닥은 방수시멘트 콘크리트등

당해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있는지 여부

(나) 잠 장치등 안 설비를 갖추었는

지 여부

(다) 유독물의 품목별 보 가능 여부

(라) 보 시설안에 선반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 ․풍력등에

하여 안 하도록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여부

(마) 유독물표시사항 부착여부

(바) 유독물의 취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

5. 장

시설

- 기구 장비(옥내보 시설과 동일)

- 기 타

(가) 장물질의 부식등에 견딜 수 있

는 자재로 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잠 장치등 안 설비를 갖추었는

지 여부

(다) 장물질의 양을 항시 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

(라) 유독물표시사항 부착여부

- 95 -

구 분 검 사 항 검 결 과 비 고

5. 장

시설

(마) 장시설의 주변에 방류벽등을

설치하여 출사고시 인근지역으

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는 시설과

장시설 배 시설이 지하에 매설된

경우 지하 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

6.운반

차량

장비

- 운반차량

(가) 고상 유독물, 폐용기에 담긴 액상

유독물 는 가스상유독물을 운반

하는 경우(자동차 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일반형․밴형 는 특수용도형 화

물자동차)

(나) 액상유독물을 운반하는 경우(자동차

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장 비

(가) 차량에 보호장갑․보호장화․보호의․

삽 등 2인용이상 비치여부

(나) 유독물의 명칭․함량․수량 당해

유독물에 한 방재요령기재카드

비치여부

7.유독물

리기

사항

- 유독물 리기

(가) 공통사항

․ 유독물취 시 주의사항 사고시

응 조치방법 숙지여부

․ 유독물 리시설의정기 인 검여부

(나) 취 과정

․ 유독물 련시설의 밸 , 온도 압

력계등 안 장치의 고장여부

․ 유독물취 시 필요한 최소량을 작업

장에 비치하고 작업하는지 여부

- 96 -

구 분 검 사 항 검 결 과 비 고

7.유독물

리기

수사

(다) 장․보

․ 장시설 연결 이 등의 정

리 여부

․ 유독물이 가능한 폐상태로 보

되는지 여부

․ 잠 장치등 안 설비의 정 리여

․ 유독물 입․출량 등의 정기록여부

․ 유독물을 음식물 는 농․수산물과 함

께 보 하는지 여부

(라) 운반과정

․ 운반장비의부식․손상․노후여부

․ 유독물운반시 폐된 재함의 사용

여부

․ 유독물운반계획 작성여부(운반도로,

행정기 내역등)

․ 유독물운반계획에 한 교육여부

8.폐기 - 유독물의 폐기는 법한지 여부

9.표시사

항등

- 유독물의 용기 는 포장에 유독물에

한 표시가 한지 여부

- 유독물 보 창고․ 장시설 진열장소

에 하게 표시하 는지 여부

- 운반차량에는 유독물에 한 사항을 표시

하 는지 여부

10.신규

화학

물질

확인

- 유해성심사미필 화학물질을 취 하고 있

는지 여부( 장에서 확인 불가하나 확

인할 필요성이 있는경우에는 련자료

수집)

1 1 .공

․ 매

- 유독물 리 장에 빠짐없이 사실 로

기록․유지․보존하는지 여부

- 무등록 업자등에 매․공 하는지 여부

- 기타 매에 있어서 부 한 사항이 없

는지 여부

- 97 -

구 분 검 사 항 검 결 과 비 고

1 2 .사고

비사항

- 신고의 의무 방법을 알고있는지

- 사고에 한 리조직등 사 비 확립

여부

- 해방지에 한 응 조치의 지식 는

필요한 설비자재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아는지 여부

1 3.정기

수시

검사실

시여부

- 최근 정기․수시검사 실시여부실

(최 : 허가후 6월이내, 계속 : 최

검사 실시한 날을 기 으로 매1년이 되

는 날의 후 30일이내,

수시 : 유출 등 사고발생시, 정기검사결과

사고발생우려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1 4 .자체

방제

계획

- 자체방제계획 수립여부

- 인근주민에 한 고지여부(자체방제

계획 고지 상 사업장)

1 5 .유독

물 유출

여부등

- 보 ․ 장시설의 방류벽에 균열이나 외

부로 직 유출될 수 있는 우수배수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지하에 설치된 장 배 시설의 유

출여부

- 유독물을 공터, 야산 는 하천 고수부

지 등에 불법 방치하거나 이로인해 유

독물이 인근 하천 등지로 출되는지

여부

- 토양․바닥 등에 외부로 유출된 흔 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하수 등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확인(필요

시에는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16. 지

제한

물질

- 취 지물질의 사용여부

- 취 제한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득

하 는지 여부

- 취 제한물질인 경우 사용용도가 합한

지 여부

- 98 -

구 분 검 사 항 검 결 과 비 고

17.기타

- 유해화학물질 리법의 기타 벌칙규정

해당여부

- 취 제한․ 지물질 무허가 업자의 취 제

한․ 지물질 취 여부

- 화학물질 리 장 기록․유지․보존 여부

- 토양․수질 등 주변환경오염 토양측정

지 운 여부(측정항목, 측정주기,

측정개소수 등)

- 취 제한․ 지물질 허가조건 수 여부

※유독물로 표시된 부분은 유독물인 취 제한․ 지물질에 용

3. 특기사항

4. 검자 의견

20 . . .

검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검표 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 99 -

<붙임3>

취 제한․ 지물질 수입(수출)자 지도․ 검표

1. 사업장 황

사 업 장 명

소 재 지 (Tel : )

표 자 주민등록번호

취 제한․ 지

물질명수입(수출)량

사용처

(주요생산품 등)

기 타

(거래내역(업체, 물품) 등)

2. 검사항 결과

구 분 검 사 항 검 결 과 비고

1.화학

물질확인

- 화학물질 성분확인 확인내역서 제출

- 확인증명 신청 여부수입자

2.신규

화학물질

확인

- 유해성 심사

(가) 신규 화학물질 수입에 따른 유해성

심사 신청 여부

(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여부

수입자

3.허가

사항

- 수출 수입허가(신고) 여부

- 변경허가(신고) 정여부

(물질의 종류, 함량,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사업장 소재지・명칭 는 표

자(법인제외))

수출자

수입자

- 100 -

구 분 검 사 항 검 결 과 비 고

- 유독물

리기

- 유독물 리기

(가) 공통사항

․ 유독물취 시 주의사항 사고시 응

조치방법 숙지여부

․ 유독물 리시설의 정기 인 검여부

(나) 취 과정

․ 유독물 련시설의 밸 , 온도

압력계등 안 장치의 고장여부

․ 유독물취 시 필요한 최소량을 작업

장에 비치하고 작업하는지 여부

(다) 장․보

․ 유독물이 가능한 폐상태로 보

되는지 여부

․ 잠 장치등 안 설비의 정 리여

․ 유독물입․출량등의 정기록여부

․ 유독물을 음식물 는 농․수산물과

함께 보 하는지 여부

(라) 운반과정

․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여부

․ 유독물운반시 폐된 재함의

사용여부

․ 유독물운반계획 작성여부(운반

도로, 행정기 내역등)

․ 유독물운반계획에 한 교육여부

(마) 표시사항 등

- 용기 는 포장에 유독물에 한 표

시가 한지 여부

- 유독물 보 창고․ 장시설 진열장

소에 하게 표시하 는지 여부

- 운반차량에 유독물에 한 사항을

표시하 는지 여부

- 101 -

구 분 검 사 항 검 결 과 비 고

- 서류의

기록보존

- 서류의 기록・보존(3년간)

(가) 화학물질의 성분내역서・확인증명서

제조자・수출자 는 수입 행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련서류

(나) 수입면장 등 수입 련서류

- 서류의 기록・보존(5년간)

(가) 수출신고서 수출자 책임보증서

사본

(나) 수출승인서

(다) 환경부고시 제2006-25호 4조 4항에

따라 제출한 입증자료 사본

(라) 수출통보서

(마) 용기의표지, 지참서류, MSDS 사본

(바) 선 일, 수출량 등이 기재된 수출선

※유독물로 표시된 부분은 유독물인 취 제한․ 지물질에 용

3. 특기사항

4. 검자 의견

20 . . .

검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검표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 102 -

<붙임4>

ʼ06년 취 제한․ 지물질 업자 지도․ 검실

ㅇ 검결과 총

업종별

상사업장

검사업장

반사업장

반내역(건) 행 정 상 조 치 내 역(건)

비고

무허가

취시설기반

리기반

변경허가(신고)반

기타 고발허가취소

업정지

개선명령

리자변경명령

경고(기타)

과태료

계 13 13 3 2 2 1

제조업 3 3 1 1 1

수입업

매업 1 1 1 1 1

보장업

운반업

사용업 7 7

수입허가 3 3 1 1 1

수출승인

- 103 -

5. 화학물질 배출 감 자발 약(30/50 로그램) 추진

개 요

주도 규제에서 벗어나「화학물질 배출 감 자발 약」을 체결

하여 시민단체,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화학물질 배출 감을

해 보다 극 으로 노력하도록 하기 함

화학물질 배출량을 '01년 배출량 기 ,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 이기로 주요 배출사업장과 자발 약 체결(30/50 로그램)

※ 구․경북․태백지역 소재 화학물질 다량 취 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 하는 업체 24개사를 선정하여 약 체결

련근거

“사업자의 환경 리에 한 국가의 행정 지원”(환경정책기본법 제

34조 제2항)

“자율환경 리 약운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2-139호, ‘02.91.9)

그간 추진상황

'05.6.3 : 시민단체․환경청․지자체 24개 사업장간 약 체결

'06.7.13 : 구․강원권 분과 원회 창립총회 화학물질 배출

감 정보교류회 개최(포스코 포항제철소 주 )

'06.11.24 : 화학물질 배출 감 기술지원단 구성․운

'06.11.30~12.1 : 제2회 화학물질 배출 감 정보교류회 개최(경주)

※ 낙동강유역환경청 주 으로 국 100개사 참여

- 104 -

자발 약의 효과

화학 질 출량 감 30/50 로그램

• 화학 질 다량 출 업 자 감 도

- 3년내 30% , 5년내 50% 감

• 체결 업체 이행사항 리

연도

출량

(’05)

(’07)

(’09)

3년내

5년내

100%

50% 50%50%

70% 30%30%

화학물질 배출 감 기술 련 정보 공유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실질 인 화학물질 배출량 감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의 시행('08년)에 효과 으로 비

-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 감 노력에 한 지역주민의 이해제고를 통해

정보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의 사 방효과 기

정부․시민단체․기업체가 화학물질 배출 감을 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율 력기반 마련

업무추진 시 고려사항

「유해화학물질 리법」제17조에 의거 매년 화학물질 취 업체에서

작성․제출하는 “배출량 조사표”를 참고하여 기 년도(‘01년)와 비교

감실 평가

- “배출량 조사표”를 근거로 화학물질 배출 감 추진실 계량화 실시

- 목표미달성 시 지실사 등을 통하여 약 수 독려 기술지원 실시

∘ ‘07년부터 기술자문 원 심으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목표

달성 이행여부를 확인

- 105 -

- 화학물질 배출량을 수시(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목표달성 여부 확인

⇒ 자발적 협약 미달성 및 저감실적 저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및 독려

화학물질 배출 감 기술지원 신청 시 기술지원단과 의하여 기술지

원에 한 지원방법 등 세부일정 통보

- 공문 발송( 수기간 입력) 정보교류 게시 을 활용하여 기술지원

상업체 선정․ 수

- 다수 업체에서 신청 시 업체규모, 화학물질 종류 배출 감 실

등을 검토하여 우선 순 결정

화학물질 배출 감 정보교류회 개최(년 2회)

- 구․강원권 분과 원회 임원사와 사 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사계획, 참석인원, 장소 자체행사계획 등을 논의

자발 약 수여부를 확인하기 한 심사․평가단 구성(‘07년)

- 목표달성 여부, 감실 성 기타 련사항 등 심사․평가

- 학교수, 간사사 환경청 인원으로 구성․운

화학물질 배출 감 정보교류회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정보교류회 시 우수 감사례 배출 감 기술 련 자료 등

붙임 : 1. 구․강원권 분과 원회 황

2. 구․강원권 분과 원회 구성도

3. 화학물질 배출 감 기술지원단 명단

4. 화학물질 배출량 황

5. '06년 자발 약 이행상태 평가 결과

- 106 -

<붙임 1>

구․강원권 분과 원회 황

지역별 황

지역별 업종별

계(개) 구 경북 속 기․ 자 화학 기타

24 3 21 12 7 2 3

※ 우리청 할 약 체결업체수는 24개소로 국 비(162개) 약 15%를 차지

체결업체 황

업 체 명 표자 소 재 지 비고

계 30개사

POSCO(주) 강창오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 1 회장사

(주)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우의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간사사

LG필립스LCD(주) 1공장 구본 경북 구미시 진평동 642-3 간사사

(주)한국알스트롬 진 구시 달성군 유가면 리 7 간사사

(주)KCC 문막공장정몽익

정몽진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2239 분과 원

(주)SKM 박문성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2236 〃

(주)비오이하이디스

테크놀로지최병두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

조 페인트(주) 이 은 충북 음성군 소면 풍리 36 〃

CJ(주) 소공장 손경식 충북 음성군 소면 풍리 259 〃

(주)평화팔 오 김상태외1 구시 달서구 장동 306-70 〃

한국델 이(주) 지기철 구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580-1 〃

(주)삼원 김세 경북 경산시 압량면 압량리 169 〃

- 107 -

업 체 명 표자 소 재 지 비고

(주) 풍 석포제련소 김명수 경북 화군 석포면 석포리 555 〃

코오롱유화(주)

김천공장배 호 경북 김천시 동 1348 〃

(주) 이티피 한 희 경북 김천시 응명동 1018 〃

LS 선(주) 구미공장 구자열 경북 구미시 공단동 190 〃

LS 선(주) 인동공장 구자열 경북 구미시 진평동 643 〃

LG마이크론(주)

본사/2공장조 환 경북 구미시 구포동 624 〃

LG마이크론(주) 1공장 조 환 경북 구미시 공단동 141 〃

삼성코닝(주)

구미사업장송용로 경북 구미시 진평동 644 〃

(주)실트론 2공장 박 용 경북 구미시 임수동 274 〃

(주)델코 권 수 경북 구미시 황상동 495 〃

LG필립스엘시디(주)

2,3공장구본 경북 구미시 임수동 161 〃

한국 기 자(주) 표이사 경북 구미시 공단동 150 〃

한국 기 자(주)2공장 표이사 경북 구미시 공단동 173 〃

한국 기 자(주)3공장 표이사 경북 구미시 공단동 137 〃

(주)동서피앤씨 박찬규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587 〃

포항강 (주) 컬러공장 한 희 경북 포항시 괴동 501-1 〃

세아제강(주) 포항공장 공원일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1 〃

종합 속(주) 표이사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90-5 〃

비 고 1. 원주청 내 업체수가 은 계로 우리청과 합동으로 분과 원회 구성

( 란 씨는 원주청과 약 체결업체)

2. 임원사의 임기는 2년이며 2회까지 연임이 가능

- 108 -

<붙임 2>

구․강원권 분과 원회 구성도

과 원 고 문

POSCO(주) ․원주 경청

기술 문( , 경 ) 기술 문(강원, 충청)

계명 김정 수

안동 건상 수

충주 상찬 수

강원 동 수

과 원

30개 업체

간 사 간 사 간 사 간 사

LG필 스 LCD 하 닉스 체 KCC 문 공 한 알스트

※ 구․경북․강원․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자문 원 추천받아 (환경화학,

환경공학 과정 평가(LCA) 문가)

- 기술자문 원의 역할

∘「화학물질 배출 감 구․강원권 분과 원회」운 련 자문

∘ 화학물질 배출 감 기술지원 정보교류회 참여 등

- 109 -

<붙임 3>

화학물질 배출 감 기술지원단 명단

(2006.12월)

사업장명 부서명 직 성 명화번호

(휴 폰)팩 스 E-mail

분야

충주 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상찬043-841-5353

017-430-5351043-841-5350

scpark@

chungju.ac.kr화공

계명 학교지구환경

보 학과교수 김정배

053-580-5244

017-535-5244053-580-5385

jbkim@

kmu.ac.kr환경

강원 학교지구․환경

공학과교수 이동석

033-250-6356

011-9726-5154033-254-6357

dsrhee@

kangwon.ac.kr화학

안동 학교 응용화학과 교수 유건상054-820-5453

018-525-7830054-822-5452

ksr@

andong.ac.kr화학

포스코

포항제철소

환경

에 지부

리 김우곤 017-508-3739

054-220-5595

kimwg@

posco.co.kr집진기

“ 권태경 011-545-7032gwon1004@

posco.co.kr환경

“ 박재범054-220-5405

010-2339-2182

jaebeompark@

posco.co.kr환경

LG필립스

LCD

환경기술

4과장 황달연 019-460-5655 054-478-3239

hdy@

lgphilips-lcd.com환경

KCC

문막공장품질보증과 과장 권효승

033-749-4566

011-1747-4161033-731-4204

goldhouse20@

kccworld.co.kr화학

하이닉스

반도체환경안

차장 김 일031-639-6249

016-469-5255

031-639-6296

youngil2.kim@

hynix.com수처리

과장 허양운031-639-6296

010-4447-7272

yangwoon.hur@

hynix.com화학

한국

알스트롬HSE 리더 오세길

053-611-0491

011-9854-7760053-611-9969

sammy.oh@

ahlstrom.com환경

- 110 -

<붙임 4>

화 학 물 질 배 출 저 감 실 무 협 의 회

사업장명 부서명 직 성 명화번호

(휴 폰)팩 스

충주 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 상 찬043-841-5353

017-430-5351043-841-5350

계명 학교 지구환경보 학과 교수 김 정 배053-580-5244

017-535-5244053-580-5385

강원 학교 지구․환경공학과 교수 이 동 석033-250-6356

011-9726-5154033-254-6357

안동 학교 응용화학과 교수 유 건 상054-820-5453

018-525-7830054-822-5452

(주)포스코

포항제철소환경에 지부 리 박 재 범

054-220-5405

010-2339-2182054-220-5595

(주)LG필립스 LCD 환경기술4 과장 황 달 연054-478-5221

019-460-5655054-478-3239

(주)KCC 문막공장 품질보증과 과장 권 효 승033-749-4566

011-1747-4161033-711-4204

(주)한국알스트롬 HSE 리더 오 세 길053-611-0491

011-9854-7760053-611-9969

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 리과 장 박 술053-760-2572

011-9562-0922053-763-0244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 리과 장 권 기 일033-760-6475

010-4899-7937033-765-1329

- 111 -

<붙임 5>

화학물질 배출량 황

(단 : kg)

업체명 배출물질배출량(kg/년)

감율 비 고‘01년 ‘05년

총 24개 업체 총 계 7,746,454 928,103 88% 감

평화발 오

소 계 30,269 13,971

54% 달 성TCE 29,650 13,971

PbO 618 0

석포제련소

소 계 2,880 5,985207% 과

암모니아 2,880 5,985

실트론

2공장

소 계 104 145

134 과

메탄올 15 16

염산 45 52

질산 28 44

과산화수소 1 1

아세트산 5 6

불산 10 26

델코

소 계 20,761 26,423

127 과

황산 19,652 25,609

납 그

화합물947 756

수산화나트륨 162 58

삼성코닝

소 계 245 144

41% 달 성수산화나트륨 44 0

암모니아 26 13

염산 175 131

- 112 -

업체명 배출물질 ‘01년 '05년 감율 비 고

세아제강

포항공장

소 계 23,248 16,93227% 달 성

톨루엔 23,248 16,932

한국델 이

소 계 2,399 2,589

107% 과

TCE 212 149

메탄올 2,167 2,415

크롬 그

화합물20 25

한국알스트롬소 계 4,796,510 707,620

85% ‘02년도 기메탄올 4,796,510 707,620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 계 2,458,648 88,152

96% 달 성

벤젠 11,466 5,834

톨루엔 4,230 1,702

자일 2,025 1,815

암모니아 21,407 9,522

황화수소 2,419,520 69,279

LS 선

인동공장

소 계 204 55

73% ‘02년도 기아연 그

화합물204 55

납 그

화합물0 0

코오롱유화

김천공장

소 계 23,944 4,977

79% 달 성

페놀 2,944 1,925

폼알데하이드 5,197 810

톨루엔 3,656 245

자일 10,927 223

메탄올 1,220 1,774

- 113 -

업체명 배출물질 ‘01년 ‘05년달성여부

( 감율)비 고

LS 선

구미공장

소 계 37,341 4,670

88% 달 성

크 졸 10,102 907

자일 15,946 3,589

4,4-디이소시안

산디페닐메탄1,060 0

2- 로 올 10,233 174

이티피소 계 5,482 1,448

74% 달 성벤젠 5,482 1,448

삼원

소 계 32,752 28,938

11%톨루엔 22,700 13,512

아세트산에틸 9,530 15,224

아크릴로니트릴 522 202

포항강

컬러공장

소 계 179,315 4,755

97%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53,807 3,504

자일 125,508 1,251

LG필립스LCD

1공장

소 계 831 33959%

질산 831 339

종합 속

소 계 2,500 1,268

49%

수산화나트륨 1,550 453

크롬 그

화합물160 262

망간 그

화합물790 553

동서피앤씨소 계 85,352 746

99%자일 85,352 746

- 114 -

업체명 배출물질 ‘01년 ‘05년 감율 비 고

LG필립스LCD

2, 3공장

총 계 2,487 1,228

51%염산 1,229 16

암모니아 1,258 1,212

LG

마이크론

1공장

소 계 27,532 11,138

60%

염산 643 3,755

황산 9,626 1,481

과산화수소 5,728 136

크롬 그

화합물176 4

질산 1,459 888

수산화칼륨 9,900 4,874

LG

마이크론

본사/2공장

소 계 13,390 6,578

51%

염산 1,139 4,829

황산 10,824 1,734

크롬 그

화합물1,427 15

한국 기 자

1공장

소 계 194 1

99%안티몬 그

화합물194 1

한국 기 자

2공장

소 계 36 1

98%안티몬 그

화합물36 1

한국 기 자

3공장

소 계 30 0

99%안티몬 그

화합물30 0

- 115 -

<붙임 5>

‘06년 자발 약 이행상태 평가 결과

추진 황

《 잘된 》

주도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분과 원회 개최 등 기업체에서 자율

인 화학물질 배출 감을 해 노력

화학물질 배출 감 정보교류회 개최로 업체 상호간 감기술 습득

배출 감 정보교류회 게시 운 으로 배출 감 기술 공유

활성화 가능

화학물질 배출 감 기술지원단 구성으로 감기술 수 가능

《 미흡한 》

우수 감기업에 한 인센티 미제공으로 극 인 감의지 부족

기술지원단 운 에 따른 경비미지 으로 활성화 미흡

화학물질 배출량 황

화학물질 배출량‘01년 배출량

(kg)

‘05년 배출량

(kg)비 고

계(24개사) 7,746,454 928,103 약 88% 감

구․강원권 분과 원회 구성․운 화학물질 배출 감 정보교류회

개최(2회)

- 구․강원권 분과 원회 창립총회 제1회 정보교류회 (‘06.7.13, 포항)

- 제2회 화학물질 배출 감 정보교류회(‘06.11.30~12.1경주)

- 116 -

화학물질 배출 감 기술지원단 구성․운 (‘06.11.24)

- ‘08년부터 업체별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함에 따라 배출량 조사

신뢰성 실질 으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감시키고자

배출량 조사 업체를 상으로 기술지원 실시하고자 기술지원단 구성

- 기술지원단 구성인원

∘ 구․강원권 분과 원회 자문 원 임원사 소속인원(9개 기 12명)

- 지원내용

∘ 화학물질 배출 감 기술 방지시설에 한 사항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로그램 운 방법 련정보 제공 등

화학물질 배출기술 정보교류 게시 설치(‘06.11.23)

- 소업체 등을 상으로 배출 감 기술 ․공유, 련정보 제공

기술지원 활성화를 해 게시 설치

- 정보교류 게시 치

∘ 구지방환경청(홈페이지)→부서별업무→화학물질 리과→화학물질

배출 감 정보교류장(공지사항, 자유게시 으로 구성)

- 향후 자유게시 으로 기술지원 신청 시 우리청 기술지원단에 검토

후 지원 가능 여부 세부 지원일정 등 통보

- 117 -

주요 배출 감 사례

〈 POSCO 〉

- 벤젠, 톨루엔, 자일 등 5종의 감 상 화학물질을 ´07년까지 50%,

´09년까지 70% 일 것으로 측

상시설 용 기술 효과

공정의 밸 , 랜지

등 출배출원

출오염원 리시스템(LDAR :

Leak Detection And Repair) 설치 배출 감량 미계산

장시설 증기포집시스템 설치 배출 감량 미계산

폐수처리장 오존발생장치 설치 암모니아 폭 감

〈 한국알스트롬 〉

- 메틸알콜을 ´07년까지 90%, ´09년까지 95% 일 것으로 측

상시설 용 기술 효과

장시설

건조공정

축열식 산화장치 설치(RTO)

메탄올 회수장치 메틸알콜 폭 감

- 118 -

Ⅲ . 화학테러 (사고 )업무

1. 화학테러 비

추진배경

미국 9.11테러 이후 세계 으로 테러에 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의 ‘테러 비 정부종합 책('01.11)’ 수립․추진

‘국가 테러활동지침( 통령훈령 제47호)’ ‘국가 기 리기본지침

( 통령훈령 제124호)’에 의거, 화학테러 발생시 환경부가 주 기

으로 지정되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청에

화학물질 리과를 신설(‘06.2.1)하여 지방청에서 유사 시 장지휘

본부 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화학테러에 비한 응

체계 리 강화 필요성 두

련근거

재난 안 리기본법 제9조

민방 기본법 제5조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8조

국가 테러활동지침( 통령훈령제47호), 국가 기 리지침( 통령훈령제124호)

화학테러 이용가능 물질

이용가능 물질

- 구물질 획득 제조기술의 용이성

- 휘발성이 크고 증발 잠열이 작은 물질

- 성독성이 크고 발 시간이 짧은 물질

- 뚜렷한 응약품이 없고, 인체감각에 의한 존재 단이 어려운 물질

- 119 -

기능에 의한 분류

구 분 종 류 특 성

독성화학작용제 질식, 신경, 액, 수포작용제- 일정농도 흡입하거나 인체 침투

시 사망, 상해, 무능화

무능화작용제 추신경 억제․흥분작용제- 기억력, 집 력 하 환각상태

- 정신․육체 활동 둔화폭동진압작용제 구토․최루작용제 - 구토․재채기 등

증상에 의한 분류

증 상 찰여부작용제별 증상 발 여부

신경 수포 액 질식 최루

외형

증상

신쇠약 × × ×

근육수축 × × ×신경련 × × ×

혼수 × × ×경구출 × × ×

기침,해소 ×

재채기 × × 구토 ×

국소 근육수축 × × × ×

피부의

증상

청색증 × × ×

피부회색반 × × × ×

피부과민통증 × 차고끈 이는피부 × × ×

발한 × × × ×

의 증상

동공축소 × × × ×

동공확 깜빡거림 × × ×

물 ×

화끈거림 × 두통,안구통증 × × × ×

침침해짐 × × × ×흐릿해짐 × × × ×

화끈거리는 통증 ×

충 × × ×

호흡기

증상

기침, 해소 ×

콧물 × 가슴조임(숨가쁨) ×

코의 과민증상 ×

심장증상맥박감소 × × × ×

맥박증가 ×

소화기

증상

배변 × × ×

구역질 ×

총 찰 증상 수 26 8 23 11 16

- 120 -

작용제에 의한 분류

구 분 종 류 특 성 보호/치료

신 경타분, 사린,

소만, VX- 동공축소, 경련, 방분․뇨

방독면,,보호의, 피부제독

키트, MARK-1

질 식 포스겐 - 기침, 구토, 두통, 폐수종방독면, 인공호흡, 휴식,

보온

액염화시아노겐,

청산가리

- 구토, 혼수, 신경련,

호흡곤란방독면, 인공호흡

수 포 겨자, 루이사이트- 시력상실, 피부발진, 수포

형성

방독면, 보호의, 피부제독

키트

물질별 특징 조치방법

- 사린(Sarin)

일반특징

- 무색무취의 액체 물질

- 휘발성이 높고 청산가리의 5백배의 독성

- 기체의 경우 노출되면 30 ~2분, 액체의 경우 18시간 후 독성 발

- 유기인 화학물과 나트륨 알코올 물질을 반응시켜 제조

생리

작용

- 신경 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해시키는 아세틸콜린아스트라제의

활성을 억제

- 동공수축, 타액분비 증가, 구역질, 구토 무의식 인 방뇨 등

테러유형- 인구 집시설, 지하철역 등 휴 용 화학탄 투척

- 건물 외부에서 환풍시설 이용 살포 등

응 처치

요령

- 인공호흡(구강 구강호흡법은 피함)

- 오염된 의복제거, 신세척(비눗물 등)

- 음독 시 활성탄, 아트로핀, PAM 투여

응요령

- MOPP 4단계 용

․ 흡입, 피부흡수, 섭취 등 다양한 경로로 노출

- 지 를 피하여 피할 것

- 10% 가성소다 용액, 아염소산 칼슘염 표백분 등으로 제독

- 열 는 화원으로부터 고립시킬 것

기타정보- 방제약품 : 가성소다 수용액, 가정용 표백제(차아염소산염 화합물) 등

- 보호장비 : 방독면, 화학보호의(A형) 양압식 호흡기

- 121 -

- 시안화물(AC, CK)

일반특성

- 아몬드 는 자극 인 냄새

- 시안기를 포함하는 화합물로 끊는 이 낮아 수분내 증발

- 흡입, 피부흡는 으로 노출

- 건강에 치명 이며 액작용제로 1차 시 사용

※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망은 HCN가스가 원인

생리

작용

-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생물학 산화호흡과정 마비

- 산소증유발하고 추신경계에 향, 호흡곤란, 기증, 구토 폐수종등유발

- 치사량에 노출되면 15분내에 사망(고농도 노출시 4~8분이내사망)

테러유형- 인구 집시설 지하철 등 폐된 공간 내 살포

- CN염과 강산과 혼합 시 발생(휘발성이 매우 커 보 , 운반이 제한)

응 조치

요령

- 산소공 , 기도확보 액순환 유지

- 피복 오염물질 제거하고 물, 비눗물, 차아염소산염 용액으로 세척

- 아질산염( 구내 헤모 로빈 생성), 티오황산염( 액제와 결합) 투여

※ 의식이나 호흡이 있는 경우 투여하지 말 것.

응요령

- 신속히 보호장구(보호의, 방독면, 보호장갑 등) 착용

- 물분무를 실시하여 증기발생 억제 기타 화원 제거

- 남아있는 출액은 모래나 흡수제로 제거 후 처리할 것

- 염화시안 출 시는 지 를 피할 것

기타정보- 방제약품 : 가성소다

- 보호장비 : 방독면, 화학보호의 작용 등(level B)

- 포스겐(COCl2)

일반특성- 갓 베어낸 건 나 풀 혹은 설익은 옥수수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

- 물과 반응 시 부식성 유독가스 발생(1차 시 화학가스로 사용)

생리

작용

- 체내에서 HCl과 CO로 작용(모세 과 폐포 사이의 막을 손상)

- 액내 장이 폐포로 출되어 산소공 을 방해

- 육지익사 는 비심장성 폐수종

- 호흡곤란, 헛기침 거품성 가래 동반

테러유형- 인구 집시설 지하철 등 폐된 공간 내 살포

- TDI(폴리우 탄 원료)의 원료로 1990년 이후 2회 출사고 발생

응 조치

요령

- 기도, 호흡 액순환 유지

- 의 경우 15분 이상 씻고 오염된 의복 제거(비 로 20분 이상 세척)

응요령

- 신속히 보호장구(보호의, 방독면, 보호장갑 등) 착용

- 물분무를 실시하여 증기발생 억제 알칼리성 방제약품을 화

- 사고지역반경 25~50m 이상이격시킬것( 지 를피하고 화원제거)

기타정보- 방제약품 : 소다회, 소석회, 산화칼슘 비가연성 물질

- 보호장비 : 방독면, 보호의 보호장갑 등(level B)

- 122 -

- 염소(Chlorine)

일반특성- 자극성 냄새를 지닌 노란색 는 녹색을 띄는 비인화성 물질

- 물과 반응 시 부식성, 피부자극성

생리

작용

- 흡입 시 유해, 호흡기도, 화상 피부자극

- 장기간 노출 시 자극, 피부장해, 후각기능 결핍 폐이상 유발

- 3~6 ppm 존재 시 막 손상 비염 유발

테러유형- 규모 제조․보 시설 폭

- 운반차량 탈취 후 도심지역 내 출 유도

응 조치

요령

- 호흡곤란 시 호흡용 기구 사용(구강호흡 지)

- 오염된 의복제거 세척 실시

- 의 경우 15분 이상 세척

응요령

- 지 피할 것(공기보다 무거움)

- 농도가 1% 이상인 장소에서는 공기 산소호흡기 사용

- 염소 출부분에 직수는 가스 출을 심화시킴

기타정보- 방제약품 : 물, 소다회, 소석회 가성소다 등 알칼리 물질

- 보호장비 : 유기가스용 방독면, 보호의 등(level A)

- 암모니아(Ammonia)

일반특징

-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무색의 기체 는 액체

- 물에 한 용해도 높음

- 폭발 험성, 가연성, 속 부식성

생리

작용

- , 피부, 막 자극 부식 유발

- 의 경우 충 , 백내장, 화상 등을 유발

- 피부 시 홍반, 화상, 통증, 부식, 수종 유발

테러유형- 규모 제조․ 장시설 폭

- 운반차량 용기 탈취 후 도심지역 내 가스 출 유도

응 조치

요령

- 의 경우 30분 이상 씻을 것

- 호흡유지 산소공 하고 섭취 시 물이나 우유로 희석

- 오염된 의복제거 세척

응요령

- 출지역을 고립시키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피

- 미세한 물분무로 증기발생을 이고 흡수 처리

- 부산물은 흡착․흡수제로 처리

기타정보- 방제약품 : 물, 아세트산 용액

- 응장비 : 암모니아용 정화통이 부착된 방독면, 보호복 등

- 123 -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응 상황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인체침투는 부분이 호흡, 피부를 통한

침투, 소화기계를 통한 경구침투 순이며, 호흡과 피부 침투는 화학

물질이 생체조직에 닿으면 자극을 일으키고 을 통하여 흡수

호흡기 침투

- 호흡을 통하여 들어 온 물질이 얼마나 많이 폐에 도달하느냐는 가스나

증기의 용해도(Water Solubility)에 의존하여, 암모니아, 염화수소,

그리고 불화수소 같은 고용해성 물질은 쉽게 코와 상기도를 자극하며,

농도일 때 이 물질들은 거의 폐에 도달하지 않는다. 고농도일 때 이

물질들의 일부는 상기도에 흡수되지 않으며 심각한 자극을 일으키거나

폐포(Alveoli)에 도달하여 폐수종(Pulmonary Edema)을 유발

- 이산화질소, 포스겐과 같은 비용해성 물질은 코와 상기도의 막에

녹지 않고 폐의 외각부분에 쉽게 도달

- 오존과 염소가스 같은 제한 인 용해도를 갖고 있는 물질은 상기도와

폐부 모두에 자극

- 일산화탄소는 호흡 경로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폐에 도달

하고 을 통하여 침투

- 에어로졸의 입경이 큰 경우 비강이나 후두에 걸려서 폐포에 도달하

기 어렵고, 약간 작은 입자들은 세기 지에 축 되며, 매우 작은 입

자들은 폐포에 도달하여 확산이 이루어진다.

※ 폐포에 도달하여 향을 주는 입자의 크기는 략 0.5-5.0범 이며, 이들은 식

세포에 의하여 분해된 후에 임 을 통하여 폐문임 선으로 운반되어 제거되고, 보다

작은 입자는 폐포에 침투할 수 있지만 호흡시 배기되는 공기와 함께 배출되어 제거

- 124 -

- 피부 침투

∘ 피부 자체, 지방층, 땀에 의해 피부 침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피부면과 반응하여 일차 으로 자극을 일으키고, 산, 알카리와 많은

유기용제는 부분이 일차 인 자극

∘ 피부를 침투하여 감작작용(Sensitization)을 일으키며, 포름알데

하이드, 니 그리고 무수 탈산의 부분은 감작작용 유발

∘ 아닐린, 라치온, 4에칠납과 같은 물질들은 쉽게 피부를 침투하여

신 독

소화기 침투

- 오염된 지역에서 오염된 손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할 때 화학

물질이 소화기계로 들어가거나 호흡기로 들어간 유해물질이 가래에

섞여 소화기 흡수되며, 성 독성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 외 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로는 납, 비소 그리고 수은이며, 소화

기 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유해물질은 우발 폭로와 고의

섭취에 의하여 발생

주사에 의한 침투

- 독성물질은 피부의 찰과상이나 찢겨진 부분을 통하여 침투되며, 비상

응요원이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이 같은 주사에 의한 침투 발생

- 환자가 제독과정을 완료할 때까지는 정맥주사요법 등의 의료행 지

- 125 -

주요 응장비

화학보호의(A형) 화학보호의(B형) Portable GC/MS

- 가장 높은 수 의 피부 호흡기

보호

- Hot zone에서 착용

- 가장 높은 수 의 호흡기 보호

- 약간낮은 수 의 피부 보호

- Hot Warm zone에서 착용

- 장에서물질탐지 분석용

- 한시료에 해 30분내분석가능

- 시료주입기, 본체, 펌 , 컴퓨터구성

양압식 공기호흡기 CDS-KIT Chempro 100

- 면체내의 공기압력을 외부보다

높게하여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킷트로 시료 흡입 시 검지 의

시약과 시료가 반응하여 색이

변하는 것을 측정(정량분석)

- 휴 용 탐지 식별시스템으로

기 화학(오염)물질 측정

(정성분석)

화학테러 발생시 주요 방제약품 용도

소석회 분말생석회 활성탄

- 산성물질 염소가스 화

- 임시제방 설치 흡수- 산성물질 화용(염산, 염소 등)

- 기나 수계에 포함된 오염

물질 흡착 제거

- 126 -

-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있는 방제약품은 약 25종으로 화제, 산화제,

환원제 흡착제로 구분

- 방제 상 화학물질이 산성인 경우는 염기성 방제약품으로 처리하고,

화학물질이 염기성인 경우는 산성의 방제약품 사용하여 처리

- 부분의 화제는 약산, 약염기이며, 희석하여 사용하거나 비가연성

물질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화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방 가능

- 화제로 사용되는 방제약품

반응성 방제약품명 분자식

염기성

수산화칼슘; 소석회(Calcium hydroxide) Ca(HO)2

산화칼슘; 생석회(Calcium oxide) CaO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 K2CO3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Sodium hydroxide) NaOH

석회석(Calcium carbonate) CaCO3

탄산나트륨(Sodium bicarbonate) NaHCO3

탄산나트륨; 소다회(Sodium carbonate) Na2CO3

티오황산나트륨(Sodium thiosulfate) Na2S2O3

산성아세트산용액(Acetic acid) CH3COOH

염산 6M(Hydrochloric acid) HCl

- 산화제․환원제로 사용되는 방제약품

반응성 방제약품명 화학식

산화제

차아염소산 칼륨(Potassium hypochlorite) KHOCl

차아염소산 나트륨(sodium hypochlorite) NaOCl

차아염소산 칼슘(Calcium hypochlorite) Ca(OCl)2

아질산나트륨(Sodium nitirite) NaNO2

환원제

활성탄소(Activate) C

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NaHSO3

아황산나트륨(Sodium sulfite) Na2SO3

고도표백분;HTH(High test hypochlorite) Ca(ClO)2․CaCl2․2H2O

고도표백분;STB(Super torpical bleach) Ca(OCl)2 + MgO

- 127 -

- 방제 약품 용범

품 명 용 사용방법 비 고

가성소다- 산성물질 화

- 염소가스 화- 물에 희석 후 사용 화제

소석회- 산성물질 염소가스 화

- 유사 시 임시 방유둑 설치 흡수

- 화제 살포기

- 삽 등

흡착제

단열제

소다회 - 산성물질 화- 화제 살포기

- 삽 등

화제

흡착제

활석분 - 유사 시 임시 방유둑 설치 흡수- 화제 살포기

- 삽 등흡착제

황산용액- 염기성 물질 화(가성소다, 암모니아,

수산화칼륨)- 물에 희석 후 사용 화제

묽은 염산- 염기성 물질 화(가성소다, 암모니아,

수산화칼륨)- 물에 희석 후 사용 화제

하이포아

염소산염- 알데히드류 화(아세트 알데하이드 등) - 물에 희석 후 사용 화제

팽창질석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팽창성 단열성이 우수하여 유사 시

임시 방유둑 설치 흡수용

- 화제 살포기

- 삽 등

흡착제

단열제

제올라이트- 유사 시 임시 방유벽 설치 흡수

- 건조분말로 사용

- 화제 살포기

- 삽 등

흡착제

단열제

규조토- 유사 시 임시 방유벽 설치 흡수

- 건조분말로 사용

- 화제 살포기

- 삽 등

화제

단열제

탄산수소

나트륨

- 유사 시 임시 방유둑 설치 흡수

- 건조분말로 사용

- 화제 살포기

- 삽 등

흡착제

질식제

활성탄 - 독성가스 등 포집(시안, 포스겐 등)- 화제 살포기

- 삽 등흡착제

- 128 -

〈방제의 기본원리(Mechanism)〉

물리 방법

- 처리방법

- 방제원리

화학 방법

- 화학 처리방법

- 129 -

- 방제원리

∘ 화, 가수분해, 응집 침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방제하는 것

으로 기역학 으로 평형상태의 화학물질에 방제약품을 첨가하여

이온 간의 반발력 감소 입자를 충돌시켜 입자를 크게 뭉치게

하여 침 ․제거

∘ 분산의 형태

∘ 교질화 고형화의 형태

- 130 -

추진사항

화학테러 비 모의훈련 실시(년 2회)

- 훈련 에 사 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훈련 세부계획, 시나리오

수정 장비(차량) 동원 황 등을 악

- 훈련계획 시나리오는 국가 테러활동지침, 화학테러 세부시행계획

화학테러 기 응 실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시행

- 필요 시 화학물질안 리센터 문 원 방문 요청(훈련 세부사항 지원)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Caris 2006) 리 숙지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이란?

가. 국내 유통 인 화학물질의 화재․폭발 등의 험성과 유독성 정보,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 황과 소방, 군, 경찰 등의 비상연락망,

출동기 의 응경로와 사고 장 주변의 응 의료기 정보를 DB로 구축

나. 사고 장에서의 실시간 바람방향과 풍속을 측하여 피해확산 범 피해

지역을 GIS에 표출

다. 소방, 경찰, 군부 등의 응기 에게 실시간 사고 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보호, 사고 장 진입 통제 등에 활용

※ 국 규모의 유해물질 취 업체 정보, 유통 황, 유해성 방제 정보 등을 통합

DB화하여 리

라. Caris 제공정보

① 사고 물질물성, 독성, 유해성 개인보호 정보

② 사고지역 지기상을 고려하여 유독가스 확산범 를 측

③ 장 응기 근로, 주민 피로 선정, 오염통제선 경계구역 범 선정

④ 사고 물질 방제정보 사후 리방법 제공

마. 응기 별 응정보 보유

① 환경부(유독물), 소방방재철( 험물), 노동부(유해물질), 산업자원부

(고압가스), 과학기술부(방사능), 보건복지부(응 의료)

- 131 -

- 근무시간 에는 환경부 화학물질안 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

리센터,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 리과에서, 일과 후에는 당직실

에서 가동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

- 유사 시 화학물질안 리센터의 상세확산정보 련 정보를 인터넷상

으로 달받을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안 리센터 서버 속 방법숙지

- 시스템 운용 매뉴얼 등을 악하여 구동 요령 숙지

※ 특히 사고 응마법사 구동 방법 숙지

화학테러(사고) 응체계 장비 리 장 리

- 우리청 유 기 변동사항 발생 즉시 리 장 수정 후 부서장 결재

- 장비 확충 이상 유무 확인 후 리 장 작성 부서장 결재

용차량에 테러 응장비를 상시 비치하여 즉시 응태세 유지

- 개인보호 분석장비 15종 차량 재하여 유사 시 신속 출동 가능

화학테러(사고) 응교육 실시(화학사고 응교육과 병행)

- 청 직원 상일 경우 화학테러 응체계 동 상 주의 교육(월례조회

시 실시)

- 유 기 상일 경우 화학물질 테러 이용 동향, 가능성 응정보

제공 주의 교육(유 기 합동으로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화학테러에 한 반 인 이해도

응능력 향상 도모

- ‘07년도 화학테러(사고) 비 교육계획(’07.1.3)에 따라 유 기 등

과 상호 의하여 교육 실시

- 132 -

화학테러 발생 시 조치사항

화학테러 발생 시 환경부 화학물질안 리센터로 신속히 보고․통보

- 국정원 테러통합정보센터에서 테러첩보를 입수하거나 화학테러 발생

시 기경보 발령

- 화학테러 기경보 수

구 분 단기 비 고

(Blue)

- 아국과 련있는 타국에 한 화학테러 첩보 입수

- 국제 테러조직 활동증가 동맹 우호 국가내 형

화학테러 발생

- 테러 이용 화학물질의 국제 유통 확산

징후활동 감시

주 의

(Yellow)

- 국제테러 조직의 공개 화학테러

- 국제테러 조직의 연계 의자 국내 잠입기도 징후

포착

- 아국 상 실행 가능성이 낮은 화학테러 련 첩보

입수

- 화학테러 이용가능물질 국내 반입기도 첩보 입수

조체제 가동

응태세

경 계

(Orange)

- 아국에 한 실행가능성이 높은 첩보 입수

- 국제 테러단체의 아국에 한 공개 화학테러

- 국내 다량의 화학테러 이용가능물질 발견 반

입첩보 입수

비태세 가동

심 각

(Red)

- 실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국 상 화학테러 첩보

입수

- 화학테러 이용가능물질 다량 유입 도난 탈취

사건 발생

- 화학테러 원인물질 소지자 발견 화학테러 기도

행 발

즉각 응조치

시행

즉시 장조치 출동하여 테러물질 피해 황 등 장 확인 후 상황을

고려하여 평시(7과 2출장소)체제에서 화학테러 응체계로의 환을 고려

하고 화학테러 기 응 실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응활동 개

필요 시 화학물질안 리센터 유 기 에 지원 요청

- 133 -

화학테러 시 응기 별 행동요령

기 행동요령 역할 비 고

환경청

- 사고 응의 추 역할( 장지휘소 운 )

- 장 응활동 총 지휘 탐지․분석 활동

- 상황 , 장조치 , 지원 편성 기 별 역할

조정

- 사건 유형에 따라 문가 견, 련기 지원 요청

응정보 제공

응주 기

경찰 서- 동조치 지휘, 폴리스라인 사건 장 통제

- 경계구역 진․출입 통제, 질서유지 경계활동

경찰청

(경찰특공 )

- 테러인원 제압

- 인질 부상자 구조

소방 서

- 장 긴 구조활동 1, 2차 오염통제선 설치

- 탐지장비 가용시 원인물질 확인․수거 추가 확산

방지

- 제독장비 가용시 사건지역 제독

- 사건 원인물질 탐지, 잔류 오염도 조사 지원

- 사건 지역 제독 활동

- 피해지역 경계 테러인원 제압 등

지자체

환경/재난부서

- 주민 피 경고활동 참여

- 장비 동원, 방제장비 물자 동원 등 지역내 응

자원 공

- 배수로 차단 등 오염물질 확산 방지

- 장지휘소 응 의료소 운 (보건소) 등

해당시설

- 유 기 도착 까지 동조치 실시

- 자체시설, 종업원 주민 피 등 응 응 조치

- 사건에 한 정보제공 응활동 지원 등

국정원 등

유 기

- 합동조사반 운

- 테러 의 장 안 확보의 성 단

- 사건 정보 분석 수단․방법 수사

- 장에 인원 견 응활동 지원 등

기타

유 기

- 기안 공사, 가스안 공사, 상수도본부 등

- 사고 장의 기, 용수 등 긴 보수

- 기타 복구활동 개 등

※ 세부 응요령 화학테러 기 응 실무매뉴얼 참고

- 134 -

- 원인물질 탐지요령(환경청)

개인용 보호장비 휴

가. 특수보호복, 방독면, 양압식 공기호흡기 등 착용

탐지장비 휴

가. 기 탐지 시 : Chempro 100, 휴 용 GC/MS, CDS-kit 등

나. 수질 탐지 시 : 수질토양시료채취장비, Water test kit 등

다. 토양 탐지 시 : 수질토양시료채취장비 등

오염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개인보호장비 착용

가. 사고발생지 으로부터 최소 약 90m 지 에서 보호장비 착용

나. Level A 수 의 보호장비 착용

Chempro 100을 ON 시킨다.

가. 탐지가능 물질 : 시안화수소, 머스타드가스, 포스겐, 옥시염화인, 사린, 시안화

나트륨, 염화티오닐

나. 오염지역 출입통제소부터 Chempro 100을 이용하여 물질 탐지 실시

오염지역내의 사고발생지 으로 이동

가. 항상 바람을 등지고 사고발생지 으로 이동

나. 가능한 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

다. 만약 안개나 구름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우회하여 주변을 탐지

Chempro 100으로 사고 물질탐지 불가 시, CDS-kit 사용

가. 탐지가능 물질

① 2-클로로에탄올, 아크롤 인, 암모니아, 삼염화비소, 롬, 염소, 클로로

피크린, 염화시안, 불산, 시안화수소, 산화에틸 , 셀 화수소, 롬화 메틸,

염화 메틸, 메틸에틸 톤, 메틸이소시아네이트, 포스겐, 포스핀, 황산, 톨루엔

나. 탐지 (5종류 1셋)을 흡입펌 에 연결 후 10회 이상 펌 질

다. 탐지 의 색상변화와 농도 표시로 사고물질과 오염정도를 탐지

사고물질이 탐지 안될 경우, 테드라 백(Tedlar bag)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

하고, 사고 장주변에서 발생한 환자의 증상을 찰하여 원인물질 추정

원인물질탐지 시료채취후 험지역내(Warm zone) 제독소에서개인제독실시

- 135 -

- 소방 서 :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의 확산정보를 토 로 오염

통제선 설치(Hot-Warm-Cold zone)

사고 물질 확인이 가능한 경우 오염통제선 설치 방법

1단계 : 사고 물질 확인

⑴ 사업장 사고의 경우는 사고 물질 확인이 용이

※ 사고 신고자 안 리자 면담

⑵ 사고지역 응 환자 상태, 주변 환경 변화를 찰하여 식별

⑶ 장 견요원이 조사활동을 통해 사고 물질 확인

2단계 : 화학물질 사고 응정보시스템 구동

⑴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을 로그인 후 가동하여 사고지 과 물

질명, 출량 등 정보 입력

⑵ 입력된 정보와 실시간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험성 평가 실시

⑶ 산출된 결과를 참고하여 Hot, Warm, Cold Zone을 선정

※ CARIS 구동이어려운 경우는 화학물질안 리센터에 사고 응시나리오를요청하여활용

〈CARIS 경계구역 선정의 〉

- 136 -

3단계 : 경계구역 설정 표시

⑴ CARIS에서 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구역 설정

⑵ 경계구역의 표시

1. 담으로 주변을 차단, 오염지역 표지 설치

2. 차량 등 물리 인 구조물을 최 한 이용

3. 오염지역을 제1통제선, 제독지역에는 제2통제 선을 설치하며

안 지역에 폴리스라인 설치하여 운

⑶ 오염지역은 측정분석반의 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

⑷ 제독지역 출입통제소에는 오염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과 물건

들에 한 오염검사를 실시

4단계 : 출입통제소 설치

⑴ 경계구역에는 출입통제소를 설치하여 인원 출입을 통제

⑵ 출입통제소는 오염지역 진․출입을 통제하는 오염지역 출입통제소

(1통제소)와 응활동완료 임무교 를 한 제독지역 출입

통제소(2통제소)로 설치

⑶ 오염지역 출입통제소는 장지휘소장과 의하여 할 경찰서장이 설치

하고 지역본부장 장지휘소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에게 출입을 허용

※ 사고에 비하여 평시 사고 장 출입자 명부를 작성 유지

⑷ 제독지역 출입통제소에는 오염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과 물건들에 한

오염검사를 실시

- 137 -

사고 물질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오염통제선 설치 방법

1단계 : 캐나다CANUTEC의 장통제 안 지침 용

⑴ 환경부에서 발간한 유해물질방재핸드북 용 개념

C o l d Z o n e

W a r m Z o n e

H o t Z o n e

람 향

BA

2 0 m

B 1 / 2

B 1 / 2

구분 A ( 기 이격거리) B (방호활동거리(주/야))

소규모 430m 4.2km/8.4km

규모 915m 11km이상/11km이상

2단계 : JANE'S CHEM-BIO HANDBOOK(2000.4) 용

⑵ JANE'S CHEM-BIO HANDBOOK(2000.4)의 경계구역 개념 용

주 의 사 항

o 경계구역 선정은 물질별, 출규모별, 주야간 시간 별. 기조건

별로 크게 달라지므로 경계구역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험

o 화학테러 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138 -

※ 경계구역의 종류

염 역제 역 안전 역

집결 역

비보

원 원

기상 원 시간 원

원 피 역

조 원

《 험지역(Hot zone : 오염지역) 》

구 분 정 의

정 의- 오염농도가 히 높아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활동이 불가능한 지역

목 - 인명구조, 오염물질 측정․수거, 정 탐지 등

용기

- 오염물질 사고지역으로부터 30~100m 지

- 오염물질 농도가 TWA(1일 8시간 작업가능한 농도) 이상인 지역

- 생물사고 시 오염지역 건물 체

- 방사능 사고 시 오염농도가 100 μSν/hr 이상인 경우

출입인원

- 테러범 제압 원(경찰특공 ), 구조 원(소방 원), 오염물질 종류

농도 탐지 인원(사고 응 필수요원)

- 군 화학 문요원(군 정찰차 화학분석제독차)

보호복 - A형(완 페형 보호복, 내화학성 내․외피 장갑 안 화)

- 139 -

《 험지역(Warm zone : 제독지역) 》

구 분 정 의

정 의- 오염농도가 기 치 이하이거나 생활오염농도 수 의 지역으로 간

단한 보호복으로 보호가 가능한 지역

- 인체제독소 운

- 인체 장비오염 측정

- 량 환자 분류 응 처지

용기

- 오염물질 사고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

- 오염물질 농도가 TWA(1일 8시간 작업가능한 농도) 이하인 지역

- 방사능 사고 시는 오염농도가 10 μSν/hr 이상인 경우

출입인원- 구조 원, 의료진, 조사반, 군 응요원(제독차, 수지원차량 외

모든 차량 통제)

보호복 - B, C형(후드 부착 시 비완 폐형 화학보호복)

《 안 지역(Cold zone : 응활동지역) 》

구 분 정 의

정 의- 장지휘, 환자후송, 지원기 등 사고 응을 해 필요한 인력

장비가 설치․운 되는 안 지역

- 장지휘소 응 치료소 운

- 환자이송 리

- 기타 유 기 응활동 등

용기

- 오염물질 사고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인 지

- 화생방 오염이 없는 깨끗한 지역

- 사고 장 지휘 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출입인원- 구조 원, 경찰, 유 기 요원, 출․입 방송/신문기자 등

- 구 차, 지휘차, 지원차량, 식차 등 계 차량

보호복 - C형 평상복

- 경찰 서 : 폴리스라인 설치시 풍상 방향으로 150~500m, 풍하 방향으로 2km 이상으로 설치

염 역사 고 역

염 역 경 계안 전 역 경 계

원 시

체 제치 료

출향

1 0 0 m 1 0 0 m3 0 0 m

폴리스라인

(풍상)

폴리스라인

(풍하)

※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의 피해확산범 를 모니터링하여 변동사항 있을 시 통제선(오염

통제선 폴리스라인) 재조정 실시

- 140 -

장에 투입된 인원 장비 등은 반드시 제독 실시

- 인원․장비 제독요령

제독용액

가. 5% 차아염소산염 용액은 장비/물자에, 0.5% 차아염소산염 용액은 오

염된 환자의 피부제독에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0분 이내에 씻어낼 수

있을 경우 5%용액을 피부에 직 사용할 수도 있으나 피부 통증 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나. 오염물질이 산성이 경우 염기성 용액으로, 출물질이 염기성일 경우 산성

용액으로 제독 실시

제독소 치 선정

가. 오염 발생장소보다 윗바람 지역에 추가 인 폭발이나 붕괴로부터 안

하도록 충분히 이격시켜 설치한다. 세차장, 수 장 는 분수 등 제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시설에 제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인원제독 요령

가. 즉시 오염지역을 이탈한다

나. 만약 피부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이 보일 경우에는 먼 칼, 막 기, 책 모서

리 등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어낸 후 흙, 가루, 가루 액체비 등 흡착

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다. 오염된 피복과 기타 장비를 신속하고도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이때 가능

한 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추가 없어 머리 로 벗어야하는

경우 피복을 잘라낸다

라. 1, 2단계후 반드시 손을 씻고 다음 단계 제독을 실시한다

마. 시계, 반지, 가발, 의족(수) 보청기 등 신체와 하고 있는 모든 물

품을 제거한다. 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 5분이상 차아염

소산염용액으로 처리한 후 사용한다

바. 안경 는 콘텍트 즈를 제거한 후 안구를 물로 씻는다

사. 얼굴과 머리카락을 비 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은 후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행군다

- 141 -

아. 목부터 아래쪽으로 제독 용액을 흐르게 함으로써 피부제독을 실시한다.

(이때 휴지나 천 등으로 닦아 내거나 문지르지 말 것) 같은 방법으로 미

지근한 비눗물로 씻고 깨끗한 미지근한 물로 헹군다. 차아염소산염 제독

용액이 없을 경우 충분한 양의 미지근한 비눗물로 씻어 내리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것이 좋다

자. 오염되지 않은 피복으로 갈아입거나 담요를 두른다.( 체온증 방지)

차. 안 지역(Cold zone)으로 이동한다

※ 제독시 주의사항

- 장요원은 반드시 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환자들에게 근

는 제독을 실시해야 한다.

- 기 제독시 물 는 기타 수용성 제독제를 사용하므로 비교 따뜻한

날씨라도 체온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포, 이불 의류로

환자를 덮어주거나 는 난방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제독제를 과량으로 사용할 경우 아직 분해되지 않은 작용제와

섞인 상태로 흘러 넘쳐서 추가 인 오염확산이 유발될 수도 있다.

장비/물자제독

가. 소재에 따른 제독방법

① 합성섬유소재 표면 : 나일론과 캔버스 장비 가방은 물에 넣고 한시간

정도 끓임으로써 제독할 수 있다. 비 를 가할 경우 거의 모든 작용제

에 해 제독시간을 단축시킬수 있다. 끓는 물에서 건져낸 후에는 물

로 헹구고 자연 건조시킨 후 재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 표백제 슬러리

방법도 용할 수 있다.

② 가죽용품 표면 : 벨트등 가죽용품은 빠른 속도로 액체 작용제를 흡수

하므로 가 신속하게 기 제독을 실시한다. 완벽한 제독을 해서는

신발, 벨트 등 가죽용품을 50 ~ 55로 가열된 물에 4~6시간 동

안 완 히 잠갔다가 자연건조시킨다.

③ 보호의 표면 : 가운, 장갑과 신발을 포함한 불침투성 보호의 표면에 액

체 작용제가 묻어있는 경우 장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으로 보호

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최 한 신속하게 제독한다.

- 142 -

나. 자연/화학 제독방법

① 통풍 : 만약 오염이 경미하거나 는 작용제 증기에 의한 경우 자연 통

풍하에서 햇빛에 수일간 건조시킬 경우 제독할 수 있다.

② 물 : 심하게 오염된 물자/장비를 거의 끓는 온도의 비눗물에 1시간 정도

담가 둔다. 이때 젓거나 흔들지 않는다. 1시간 후 장비를 꺼내서 깨끗한

물로 헹구고 물기가 빠지도록 한다. 물자/장비가 뜨겁고 젖어있는 상태에

서 겹쳐진 부분을 펴서 빨래 등에 걸어 말린다. 필요시 이를 반복한

다.

③ 슬러리 : 작용제가 스며든 보호의를 비롯한 물자/장비 제독은 오염 즉

시 슬러리를 뿌리거나 덮어 워서 실시한다. 수분후 물로 슬러리를 씻

어 낸다. 이방법은 오염된보호의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제독완료 단

가. 각각의 장비/물자를 별도의 깨끗한 라스틱 지에 넣어 폐시킨다.

나. 폐된 지를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는 인원이 없는 난방 장치된 장소에

30분 동안 따뜻하게 해 다.

다. 30분 경과 후 폐상태를 약간 풀고 화학작용제 탐지기를 입구에 붙여

잔류 화학작용제 검출여부를 확인한다.

라. 잔류 작용제가 검출되는 지는 땅에 묻어 폐기한다. 만약 그 장비의

재사용이 필요하다면 제독을 실시하고 다시 잔류 작용제 존재여부를 검한다.

제독 후 조치사항

가. 제독소로부터 아랫 바람 방향으로 떨어진 장소에 오염피복의 장비보 소를

만들어 표시하고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해 비닐 팩 등에 넣어

폐된 장용기에 보 하거나 흙으로 덮어 임시 보 한다

나. 장 수습활동이 끝나고 사후복구활동시 오염된 피복 제독부산물은

수집하여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143 -

테러물질이 해당 지역주민 환경에 미치는 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사후 향조사를 실시

- 문 원, 계공무원 지역주민으로 사후 향조사 구성(‘06.6월)

화학테러 기경보해제시 장지휘본부를지자체에인계하고평시체제로 환

업무 추진계획

“화학사고 응과정” 교육 참여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화학사고 응 과정” 교육을 통해 테러상황

에서의 비상시의 임무숙지 물질탐지․분석능력 배양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의 유해화학물질 정보 확충을 통해 사건

응능력 향상 상시 가동상태 유지

화학테러 응체계, 비상연락망 장비 리 장 리

- 변동사항 발생 시 화학테러 응체계 개인임무 카드 정비

- 우리청 유 기 담당자 비상연락망 수시 정비

- 보유 장비내역 목록화하여 정․수시로 검 리

용차량에 테러 응장비를 상시 비치하여 유사 시 신속 응태세 유지

테러 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유 기 합동화학테러 모의훈련 실시(년 2회)

화학테러(사고) 응교육 실시

- 월례조회 시 청 직원 상으로 동 상 주의 교육 실시

- 유 기 합동으로 테러이용 가능물질 응정보에 한 교육 실시

붙임 : 1. 화학테러 비 추진 황

2. 화학테러 응장비 보유 황

3. 화학테러 발생시 응체계

- 144 -

<붙임 1>

화학테러 비 추진 황

추진 황

「국가 테러활동지침」개정으로 화학테러(사고)에 극 으로 응코자

화학물질 리과를 신설하고 화학테러 비 세부시행계획 등을 수립, 화학

테러 비 응시스템 마련('06.2)

화학테러 비 모의훈련 실시

-「화학테러 기 응 실무매뉴얼」(2005.11.4)에 의거 화학테러 모의

훈련 실시

∘ ‘06년 화학테러 비 모의훈련 총 5회 실시

일 시 장 소 훈련내용 주 기 비 고

‘06.6.7

(수)매곡정수장

- 테러부 에 의해 정수장내 염소

가스가 출되어 부상자 발생육군 50사단

‘06.8.18

( )고산정수장

- 테러범에 의해 염소 장시설이

피폭․ 괴되어 부상자 발생

구지방

환경청

‘06.10.25

(수)

실내체육

- 불순분자에 의한 독가스 테러(최루

가스) 폭발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

북부소방서

‘06.11.3

( )

구산업

정보 학교

- 테러범에 의한 폭발물 독가스

테러(최루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수성소방서

‘06.11.7

(화)구환경청

- 동 구역 합실에 원인미상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규모 인명

피해 발생(사상자 330명)

환경부

구지방

환경청 합동

도상훈련

- 145 -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Caris 2006) 상시 가동 유지

- 국 상세 기상 황, 유해화학물질 방제방법, 피해지역 확산범 등에

한 정보 제공 방향 사고 기능을 가진 종합정보제공시스템

- 근무시간 에는 환경부 화학물질안 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

리센터,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 리과에서, 일과 후에는 당직실

에서 가동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

- 유사 시 화학물질안 리센터의 상세확산정보 련 정보를 인터넷상

으로 달받아 극 인 응이 가능함

※ Caris 2006 설치 사용자 교육 실시(‘06.12.13, 회의실)

화학테러 응장비 리

- 개인보호장비, 탐지분석장비, 제독장비 방제장비 등 화학테러 응

장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수 리

- 화학테러 장비 보 창고에 장비목록 부착 리 장을 작성 등을

통한 체계 리

- 응장비 리 장은 정․수시로 유지․ 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부서장 결재

화학테러사건 응체계 비상연락망 정비 장 작성․ 리

- 화학테러 응체계 개인임무 카드 정비 장을 작성하여 인사

발령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우리청 유 기 비상연락망을 수

시 정비

※ 정비내역을 리 장에 기입

용차량에 테러 응장비를 상시 비치하여 즉시 응태세 유지

- 개인보호 분석장비 15종을 차량 재하여 유사 시 신속 출동 가능

- 146 -

화학테러(사고) 응 련 교육 실시(4회)

- 화학테러(사고) 시 신속하고 유기 으로 처하고자 우리청 직원 상으로

자체 외부기 유 기 을 상으로 교육 실시

- 교육실시 황

일 시 장 소 교육내용 교육주 비 고

‘06.5.2 구청- 화학테러(사고) 응체계, 개인임무

응장비 운용 방법 등구청

‘06.5.19 “- 국내외 테러동향, 화학테러(사고)

응체계 응장비 운용 방법 등

국정원

과학원

‘06.12.11 “

- 국내외 테러동향, 화학테러(사고)

비 과산화수소 안 리요령 사

고 비물질 자체방제계획 련 교육

구청

국정원

과학원

‘06.12.13 “-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 2006

설치 사용자 교육과학원

※ 화학사고 응교육과 병행하여 실시

테러 사고 방 유 기 T/F 구성․운

- 최근 구․경북지역에 지하철․재래시장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국정원 등 10개 합동으로 T/F 을 구성

-「사고 ZERO화 지 」,「안 하고 살기좋은 구․경북」을 슬로건으로

테러 안 검을 실시함으로서 각종 테러 사고를 사 에 방

하고자 함

- 7회에 걸쳐 28개사에 한 검(우리청 참여) 종합평가회의 10회 실시

- 테러 비 유 기 T/F 자문 원 간평가 회의 개최

(‘06.9.27, 국정원 구지부)

∘ 환경분야 자문 원 : 경북 학교 환경공학과 김 주 교수

∘ 우리청 건의사항 : 시설에 한 검과 더불어 제도 시스템에

한 검 필요(청장님)

- 147 -

화학테러 비 과산화수소 유통실태 조사(‘06.9.6~13)

- 국 런던공항에서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액체폭탄 테러기도 사건과 련

하여 국내 유통되고 있는 과산화수소에 한 안 리 실태조사 실시

- 환경청, 과학원, 국정원 지자체 합동으로 내 과산화수소 취 업체

10개소 표본조사

< 과산화수소〔過酸化水素, hydrogen peroxide〕>

분자식 : H202 (무색액체)

제 법 : 공업 (황산수소암모늄→ 기분해→과산화이황산암묘늄+황산→과산화수소)

실험실( 속과산화물+황산→과산화수소)

용 도 : 폭약, 로켓추진제, 반도체제조용 ,표백제, 소독제, 세척제, 비닐 합 매제

분 류 : 유독물(화학물질 리법)

기 타 : 순도가 50% 이상일 경우 폭탄으로 사용 가능

∘ 조사결과

검 상 10개업소 4개업소는 부도 등으로 폐업한 상태이며,

조업 인 6개 업소에 한 조사결과, 유해화학물질 리법에서 정한

유독물 리기 에 따라 정 리

부도 등으로 미조업 사업장에 하여는 향후 조업여부 등에 따라

유독물 리에 철 를 기하도록 지자체 직원에게 당부

사업장에서 사용 인 과수 농도는 당 통계자료(70% 이상 고농도)와

달리 다수 업체가 50% 이하 농도의 과산화수소 사용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산화수소로 인한 테러 사고를 사 방

비하고자 지자체 담당자 과산화수소 취 업체 담당자를 상으로

‘화학테러 비 과산화수소 안 리 요령’ 교육 실시(‘06.12.11, 우리청)

- 148 -

테러 사건 련 신고내역

포항 송도동 소재 4층 빌라 화단내 백색가루 살포

- 일시 장소 : ‘06.1.9 포항 남구 송도동 송남교우주택

- 참여기 : 구환경청 등 6개 기 50여명

- 사건개요 : 포항 송도동 소재 4층 빌라 화단내 백색가루 살포 사건

- 조사결과 : 테러 의 이 없고 보건환경연구원 우리청 측정분석과

의뢰 결과 테러의심물질은 아닌 것으로 명

폭발물 설치 신고에 따른 합동조사

- 일시 장소 : ‘06.3.31 구산업정보 학교 경북

- 참여기 : 국정원 구지부 등 5개 기 200여명

- 내 용 : 익명에 의한 폭발물 설치․폭 박 화에 따른 합동조사

- 조사결과 : 허 신고로 밝 짐

포항 송도동 소재 4층 빌라 화단내 백색가루 살포

- 일시 장소 : ‘06.1.9 포항 남구 송도동 송남교우주택

- 참여기 : 구환경청 등 6개 기 50여명

- 사건개요 : 포항 송도동 소재 4층 빌라 화단내 백색가루 살포 사건

- 조사결과 : 테러 의 이 없고 보건환경연구원 우리청 측정분석과

의뢰 결과 테러의심물질은 아닌 것으로 명

구지하철 독성 의심 이물질 발견(언론보도)

- 일시 장소 : ‘06.5.17 구지하철 2호선 동차 2028호

- 사건개요 : 피해자 부모가 의복 손상 등 구지하철공사에 민원제기로

인한 언론보도(KBS, MBC-TV)

- 조사결과 : 동차 시트 피해자 의복 국과수에 감식의뢰 결과 ‘황산’

으로 명되었고 피해지역이 시트 일부분인 것으로 보아

승객이 실수로 화공약품 등을 흘린 것으로 추정

- 149 -

구지하철 동차내 백색가루 발견

- 일시 장소 : ‘06.10.8 구지하철 2호선 동차 2110호

- 참여기 : 환경청 등 8개 기 80여명

- 사건개요 : 구지하철 동차내에서 탄 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 발견

- 조사결과 : 동차 히터 과정에서 발생된 연제 가루로서 테러는 아닌

것으로 추정(다른 동차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가루 발생)

- 150 -

<붙임 2>

화학테러 응장비 보유 황(2006.12월 재)

장 비 명 규 격 취득일 수 량 비 고

노 트 북Presario 1725

CM 20802002. 6.20 1( )

화학물질사고 응

정보시스템

휴 용

GC/MS

Portable GC/MS System,

HAP 101222002. 4.10 1(set)

탐지장비

(측정분석과에서운 )

냉방보호복

System

냉방기, 자켓, 셔츠, 두건, 하의

등 냉방시스템 일체

PICS-20500

성한 코퍼 이션

2002. 4.11 4(set) 보호장비

불침투

화학강화보호복

Personal Ice Cooling

System( 폐형)

성한 코퍼 이션

2002. 6.25 4(set) “

화학보호복

(불침투보호의)

Personal Ice Cooling

System(안면개방형) B형2002. 6.25 12(set) “

양압식 공기호흡기SCA 680( 면양압형)

SanCheong2001.12.27 4(set) “

방독 Mask

(유기가스용)

SCA7200

SanCheong2002. 2. 6 12(개) “

폐기 투

8025-50

(10EA/Box)

성한 코퍼 이션

2002. 23(Box)

30ea방제장비

피부제독제

(수포작용제)

KD-1

삼 화학공업2003.11. 7 50(개) 방제약품

해독제키트

(신경작용제)

Kmark-1

삼 화학공업2003.11. 7 50(개) “

장비제독제 DS-2 2003.11. 7 5(통) “

유처리제SG-1000

(18ℓ/can)

2001.12

구매

25(can)

450ℓ

방제약품

(수질오염방제장비와

공용)

활 성 탄SAC

(25/box)

2001.12

구매

10(box)

250“

NaOH

(가성소다)

포(25)

구청 6, 감시 소 4

10(포)

250“

소 석 회포(20)

구청 6, 감시 소 4

10(포)

200“

오일 스구청 132, 포항 12,

감시 소 180324(m)

방제약품

(수질오염방제장비와

공용)

흡 착 포구청 10, 포항 10, 감시 소

2747(Box) “

Water Test Kit M272(true Tech) 2004. 3.31 1set 방제장비

Toxic Air

Monitor(CDS-kit)

Drager(독)

Kitagawa(일)2004. 3.31 1set “

CHEMPRO 100 Environics(핀) 2004. 3.31 1set “

- 151 -

장 비 명 규 격 취득일 수 량 비 고

휴 용 GC/Mass

표 가스Nitrogen 베이스 2004.12.9 1set

N₂가스(CAN) Hapsite 용질소캔 " 2EA

표 가스 " " 2EA

흡착

(Tenax)Hapsite 용흡착 " 1EA

흡착

(Cabopack)“ " 1EA

출방지백 " 1set

출방지키트 " 4box

공기충 기 기모터식 " 1set

개인제독시스템 휴 용(샤워시설) " 1set

흡착포 50×50×5t 2004.12.10 3box

오일붐 시티로폼식, 20m " 3box

토양, 수질채취장비 액체, 토양샘 링 2005. 1.21 1set

Chempro 100

Internal Filter

- Chempro 100 Gas Detector

- 귀 속 팔라듐 Inlet Filter

- Environics(핀)

2005.12. 6 1개

Chempro 100

필터보호용 인넷캡

Chempro 100 Handheld chemical

Detector(Environics(핀))2005.12. 6 1개

화학물질 흡착팩

(HNS Oil Gel Pack)

250×350, 10/40pack/박스

일화학2005.12.21 5box

소석회소석회살포기용 분말, 20/포

삼주실업2005.12.21 5포

열흡수조끼 2 2005.12.22 4개

화생방폐기물백( )50L용 710×480 : 5개

20L용 460×380 : 5개2005.12.22 10개

화생방폐기물 투(大) 5개×20set=100개/box 2005.12.22 1box

유독물질(CDS)

검지1set 2005.12.22 1set

화학보호의 set

- 화학보호의(일회용, Level C)

- 내산장갑, 보호덧신

- 호흡보호구(정화통 포함)

2005.12.22 13set

스설치용 Line- 노랑, 빨강(20cm, 100m)×2

- 노랑, 빨강(10cm, 100m)2006.8.18

2EA

1EA

화제살포기 2006.2.21 1 별도 창고에 보

무 기 2006.2.21 4

- 152 -

장 비 명 규 격 취득일 수 량 비 고

장지휘

캐노피 텐트2006.12.26 2EA

험 지 스트립 10×8(cm) “ 20

오염통제선

- Hot, Warm, Cold zone 스

라인“ 각 4EA

- 싸인 폴 (원형) “ 20EA

- 표지

(폴 , 고정 , 린트물 set)“ 10set

훈련용 연막탄백색 “ 10EA

노란색 “ 10EA

격리식 방독면

정화통산성용 “ 12EA

보호장화- 270×10

- 265×5"

10EA

5EA

- 153 -

<붙임 3>

화학테러 발생시 응체계

통 령

N S C

국무총리

테러 책상임 원회

국가정보원장

테러정보통합센터

국정원 테러보안국장

환경부차

화학테러사건 책본부

테러 책회의

유 기 책반

․국정원 : 조정․지원

․법무부 : 출입국

․국방부 : 화학부

․행자부 : 소방

․복지부 : 의료

․ 세청 : 해물품

․검․ 경찰청 : 수사

․소방방재청 : 소방지역테러 책 의회

문가 견

국정원지부장

종합상황실

환경정책실장

화학물질안 리센터

환경청장

합동조사반

국정원 계자

동조치

할 경찰서장

지원장조치

장지휘본부

상황

- 154 -

환경부 화학테러사건 책본부

환경부 차 을 본부장으로 4개반으로 구성

화학테러사건 책본부

환경부 차

종합상황실

환경정책실장

상황분석반 정보 리반 유 기 력반 홍보지원반

화학물질안 과장 유해물질과장 산업폐수과장 정책홍보담당

반별 편성 기능

원 기 능

상 : 학물 안전과

원 : 과 원

- 사건 처 동 파악 상 정

- 상 한 향 파악, 사건수습

책 종합

정보 : 해물 과

원 : 과 원

- 러물 정보 제 기술 제공

- 학 러 향평가 결과 , 정보제공

- 주민보 침 행동 하달

기 : 산업폐수과

원 : 과 원

기 파견 원

- 계기 책본 연락체계

- 사건 처 상 기 전파

- 필 시 기 파견 원 집

보원

: 정책 보담당

원 : 과 원

- 사건 언 보 모니

- 브 핑 계 보 료

- 민 언 보

- 155 -

장 지 휘 본 부

장지휘본부

(환경청장)

합동조사반

(국정원)

동조치

(경찰서장)

상황 장조치 지원

장 응기 통합환경, 국방, 소방,

경찰지자체, 소방, 의료

측정분석반 사건수습반 오염처리반 통제반

환경, 국방환경, 국방,

지자체국방, 소방

환경, 경찰,

소방

원인물질탐지 방제기술제공 제독활동 오염지역통제

- 156 -

구지방환경청 응체계

응체계 편성 황

장지휘본부

( 구지방환경청장)

합동조사반 동조치

반장 : 국가정보원

o 원인자 색출․규명

o 이용된 기술분석

장 : 경비교통과장

o 장통제 보존

o 오염통제선설치

상황 장조치 지원

장 : 화학테러책 장

o 황 악보고

장 : 화학물질 리과장

o 장 응 통제

장 : 신기획과장

o 환자 후송

o 물자지원등

o 국정원 구지부

o 할경찰서수사과

o 지자체

o 소방서

o 화학

[지자체, 소방서,보건소, 지정병원지원]

측정분석반 사건수습반 오염처리반 통 제 반

반장 : 측정분석과장

o 원인물질조사

o 시료채취분석

o 오염도 조사

[군부 지원]

반장 : 환경 리과장

o 응정보제공

o 방제활동

o 경계구역선정

[지자체,군부 지원]

반장 : 할소방서구조 장

o 오염물질처리

o 오염도 조사

o 규모 제독

[군부 지원]

반장 : 할경찰서교통과장

o 오염지역통제

o 오염 통제선설치(1,2차)

[경찰서,소방서지원]

인원 편성 황

총 계 지휘본부 상황 장조치 지원 측정분석반 사건수습반 견 비 고

78명 3명 10명 17명 14명 14명 12명 8명

- 157 -

3. 화학사고 응 리

추진 배경

미량화

비가시

확산

화학 질화학 질화학 질화학 질 누출사고누출사고

화학 질의화학 질의

•• 리를리를 통한통한 화학화학 사고사고 대비대비

•• 화학사고화학사고 생시생시 대응대응 요요 숙지숙지

인체인체, , 환경환경

치명치명 피해피해

화학물질 유출․폭발사고는 인체 환경에 치명 향 래

-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장 향이 크므로 사고 응체

계 구축과 동시에 방이 가장 요함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국내제조업 생산의 14%(약 88조원)를 차지하는

등 그 규모가 날로 증 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개연성 발생 증가함에

따라 국가 응시스템 구축 필요성 두

- 158 -

《 주요 사고현황 》

일 시 사고내용 피해내용

‘84.12.3- 인도 보팔시의 살충제 공장에서 독가스

(MIC) 출

- 약 2,800명 사망

- 20만명 이상 피해

‘86.11.1

- 스 스 바젤 부근의 화학 의약품

제조회사 화재로 1,300톤에 달하는

화학물질 유출

- 사고지 하류 400킬로

미터 구간의 생물 멸종

- 약 400억달러 손실

‘04.11.19 - 구 화공약품 제조공장 폭발 사고 - 7명 경상

‘05.7.27- 남여수산업단지에서 원인미상의 가스

출 사고발생- 근로자 59명 피해(입원)

‘05.11.13 - 국 쑹화강 벤젠 출오염사고- 러시아 피해지역 취수

‘05.11.16 - 청주산업단지 염산 유증기 폭발사고 - 인명(3명) 재산 피해

‘06.6.27- 북 군산에서 탱크로리 복사고로 인해

석유화합물 유출(스틸 모노머)- 운 자 부상 도로통제

‘06.8.17- 경기 시화공업단지에서 직원의 실수로

유독가스 발생

- 지원 인근 주민 55명

부상

‘06.9.12 - 종각지하상가 일산화탄소 출사고 발생- 승객 상인 등 60여명

병원 후송

‘06.11.13 - 충남 공주 강 교 질산폐기물 유출 - 긴 방제로 피해 없음

‘06.11.18- 충남 천안에서 탱크로리 복으로 톨

루엔 8천리터 유출

- 인근 과수원으로 톨루엔

유출 주민 피

‘06.11.28- 서울 천구 비철 속공장에서 염소탱크

폭발사고 발생- 직원 1명 사망

련근거

재난 안 리기본법 제9조

민방 기본법 제5조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8조

국가 기 리지침( 통령훈령 제124호)

- 159 -

유해화학물질의 특징

화학물질의 험성

- 가연성 폭발 험성

∘ 일반 으로 가연성 물질은 폭발 험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상온이하의

인화성 물질이 폐된 공간에서 출된다면 폭발 가능성은 높아지며,

폭발의 형태를 폭발하기 이 의 물리 상태에 따라 분류

가스 폭발

메탄, 수소, 아세틸 , 로 등의 가연성가스와 가솔린, 알코올 등의

인화성 액체 증기의 농도가 폭발범 내에 있을 때 착화원에 의해서

연소를 시작하여 공기 의 산소와 산화반응에 발생한다.

미스트 폭발

가연성 액체가 무상상태로 공기 에 출되어 부유 상태로 공기와의

혼합물이 되어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하여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다.

미스트와 공기와의 혼합물에 발화원이 가해지면 액 이 증기화 하고

이것이 공기와 균일하게 혼합되어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여 인화

폭발하게 된다.

증기 폭발

용융 속이나 슬러그(slug) 같은 고온의 물질이 물 속에 투입 되었을

때, 그 고온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이 단시간에 물에 달되면 물은

과열상태로 되고 조건에 따라서는 순간 으로 비등하여 액상에서

기상으로 격한 상변화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

분진 폭발

분진이란 가연성 고체를 세분화한 것으로 속, 라스틱, 농산물,

석탄, 유황, 섬유물질 등의 가연성 고체가 미세한 분말상태로 공기

에서 부유상태로 폭발 하한계 이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착화원이 존재함으로서 가연성 혼합가스와 유사한 폭발을 하는 것

이다.

폭발성

화합물의 폭발유기과산화물의 분해 폭발 등

기 타 증기운 폭발, 고체 폭발 등

- 160 -

- 연소 시의 험성

모든 유기가연물은 열을 받으면 열분해하고 공기 의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

하면서 여러 가지 연소가스를 발생시킨다. 특히 화학제품에서 발생되는 연소

가스에는 인체에 치명 인 유독가스를 포함하며이를 연소 시의 험성이라 한다.

가. 연소 생성가스의 종류

① 일산화탄소 ② 이산화탄소

③ 이산화황 ④ 시안화수소

⑤ 아크릴로 인 ⑥ 아황산가스

⑦ 할로겐화수소 ⑧ 암모니아

⑨ 알데히드류(RCHO) ⑩ 포스겐

나. 연소가스의 유해성

① 시각 유해성 - 피난상의 장애 요인

② 생리 유해성 - 독성 호흡 장애

③ 심리 유해성 - 공포감(Panic)

다. 연소가스의 특성

<표 1> 연소가스의 종류 특성

연소가스 특성 인체 험성

일산화탄소

(CO)

불완 연소시 생성

액속의 산소운반물질인 헤모 로빈과 결합

하여 질식작용

1.3%, 수분내치사

이산화탄소

(CO2)

일반화재시 다량으로 발생

산소희석으로 인한 질식작용2%에서호흡속도 50%증가

황화수소

(H2S)

고무등유황함유물질의불완 연소시 생성

계란썩은냄새가나며치명 인독성이 있음0.2%후각이마비

아황산가스

(SO2)

유황 함유물질의 연소시 발생

자극성이 강하고 속의 부식성이 큼0.05%단시간노출되어도 험

암모니아

(NH3)

질소함유물 연소시 발생

자극성이 큰 유독성가스 발생치사량 0.25%, 30분간

시안화수소

(HCN)

폴리우 탄 등 건축물의 불완 연소시 발생

맹독성임신독성,치명 인질식제

할로겐화수소

(HCl 등)

염소함유 물질의 다량으로 발생

산소희석으로 질식작용치사량 0.15%, 수분내

아크롤 인

(CH2CHCHO)

나무, 종이 등이 탈 때 발생

자극성, 맹독성

1ppm견디기힘듬

10ppm즉사포스겐

(COCl2)

TCE같은 염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의 분해

맹독성으로 HCL과 CO분해허용농도 0.1ppm

- 161 -

- 물과의 반응 험성

물은 일반 으로 화재진압 혹은 화학물질방제 작업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화학물질 일부는 물과 반응하여 직‧간 으로 연소하거나 폭발 등을

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험성을 물과의 반응 험성이라고 한다.

가. 험요인

고온의 발열반응

발화

폭발

화학물질 가연성가스 발생

+ → 독성물질 생성

물 부식성이 강한 강산과 강 알칼리 생성

부유, 비산하거나 화재면 을 확 시킴

조연성 가스 발생

나. 반응 험성 물질

① 알칼리 속류 : Li, Na, K, Rb, Cs, Fr 등

② 알칼리토 속류 : Mg, Zr, Ti, Al, Zn 등

③ 유기 속화물

④ 수소화합물 : LiH, NaH, LiAlH4, NaBh4 등

⑤ 무기과산화물 : K2O2, Na2O2 등

⑥ 질화물 : 질화마그네슘 등

⑦ 속탄소화물 : CaC2, BeC2, AlC3, Mg3C3 등

⑧ 속인화합물 : Ca3P2, AlP 등

- 162 -

업무추진 시 고려사항

《 화학사고 대비 모의훈련 분야 》

훈련 에 사 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훈련 세부계획, 시나리오

수정 장비(차량) 동원 황 등을 악

훈련계획 시나리오는「국가 기 리지침」,「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기 응 실무매뉴얼(‘05.11)」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장조치

매뉴얼(’06.11)」을 참고하여 작성 실시

필요 시 화학물질안 리센터 문 원 방문 요청(훈련 세부내용 조언)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기 응 실무매뉴얼(‘05.11)」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장조치 매뉴얼(’06.11)」보안․개선

- 화학사고 훈련결과 등을 토 로 ‘매뉴얼’ 미비 보완

화학사고 발생 시 기 별 행동요령(역할분담)

기 행동요령 역할 비 고

소방 서

- 사고 응의 추 역할( 장지휘소 운 )

- 장 응활동 총 지휘

- 탐지분석반, 제독반, 인명구조반, 구 반, 화재진압

반으로 편성․지휘

- 사건 유형에 따라 문가 견, 련기 지원 요청

주 기

환경청

- 환경지원 출동

- 경계이상의 기상황발령시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운

- 응활동 지원, 응정보제공 사후 리 감독

경찰 서- 경계구역 진․출입 통제, 교통통제 주민 피활동지원

- 기타 응활동에 필요한 법 집행권 지원

소방 서

- 장 긴 구조활동 1, 2차 오염통제선 설치

- 탐지장비 가용시 원인물질확인․수거 추가 확산 방지

- 제독장비 가용시 사건지역 제독군 - 지원 요청 시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응활동 지원

지자체

환경/재난부서

- 주민 피 경고활동 참여

- 장비 동원, 방제장비 물자동원 등 응 자원 공

- 사고수습 후 복구활동, 폐기물 처리, 사후 리

- 배수로 차단 등 오염물질 확산 방지

- 장지휘소 응 의료소 운 (보건소) 등

주 기

사고시설

유발 책임자

- 유 기 도착 까지 동조치 실시

- 자체시설, 종업원 주민 피 등 응 응 조치

- 사건에 한 정보제공 응활동 지원 등기타

유 기

- 기안 공사, 가스안 공사, 상수도본부 등

- 사고 장의 기, 용수 등 긴 보수 기타 복구활동

- 163 -

《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분야(절차) 》

화학테러(사고) 응교육 실시

- 월례조회 시 우리청 직원 상으로 동 상 주의 교육 실시

- 유 기 합동으로 테러이용 가능물질 응정보에 한 교육 실시

-“화학사고 응과정” 교육 참여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화학사고 응 과정” 교육을 통해 유사 시

물질탐지․분석능력 등 응능력 향상 도모

사고 발생 시 신속히 환경부 화학물질안 리센터로 보고․통보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기 응 실무매뉴얼」('05.11)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장조치 매뉴얼」(‘06.11)을 참고하여 응활동 개

필요 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 리센터에 지원 요청 실시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의 지속 으로 업데이트 숙지하여 사고

응능력 향상 상시 비태세 유지

단계별 조치사항

사고 생

단 계

최 인지 신고

장 응 조치 상황보고

동조치

사후 리

장 응

화학구조 원 구 원 등 요원 장 출동

사고 출동요청

인근주민 난 도 등 인명 해 확 지

주민 근 통

장 구조 활동 주민보 조치 시행

염확산 지 활동( )

사고지역내 염 품 거, 폐

사고지역 모니터링 등 리

- 164 -

1단계 :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환경부 화학물질안 리센터로

보고 통보

가. 상황보고 통보 시 포함될 사항

① 사고의 유형(화재, 폭발, 설, 유출 등) 향범주 악

② 사고발생 물질의 종류 양

③ 사고 치, 구조, 시설 피해의 정도(진행과정 등) 등

나. 환경부에서 화학사고 수 시 자체 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에 맞게

기상황 발령

- 165 -

① 화학사고 기상황 발령체계

주 (Yellow)

심(Blue)

(단계)

경 계(Orange)

심 각(Red)

판단기 (징 )

경 염 피해 킬 가능 는 시 상 생

경 염 피해 킬 가능 는 시 에

향 미치 않 정 출사고 생

경 염 피해 킬 가능 는 시 에

경미한 향 가져 는 정 출사고 생

경 염 피해 킬 가능 는 시 에

한 향 미칠 수 는 양 출사고 생

조체계가 동

징 동감 시

비 고

비계점 검

각 태 돌

2단계 : 인명 구조 활동

가. 사고 물질(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무력화된 희생자의 구조

나. 노출이 상되는 지역 기술 구조작업(고립 등)이 필요한 인명구조

※ 구조된 부상자는 응 조치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 166 -

오염물질

제독활동

험지역험지역

풍향

주민 향명 조 동

독지역독지역

지 본부

장지 소

응 구 소

안 지역안 지역

3단계 : 화재 진압 활동

- 화재진압에 한 신속한 실시여부 단

∘ 피해를 입을 가능이 없는 상황이면 우선 으로 화재 진압 실시

- 화재진압 시 필히 유출된 물질과 물과의 반응성을 고려

∘ 염소 출 시 소방수로 인하여 독성증기(HCl) 발생 래

- 사고발생 장소 물질에 따른 한 소화약제 사용

∘ 폐된 공간, 유류, 기화재, 가연성 속 반응성 물질인지 고려

4단계 : 장 안 통제

가. 사고지 인근의 지역주민 근로자에게 싸이 확성기 등을 통하여

신속히 피토록 조치

나. 사고지 주 에 통제선(오염통제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사고지역이

확 될 경우 통제선 재조정 실시

- 167 -

① 오염통제선 : CARIS 시스템을 활용, 확산범 를 측하여 오염통제선 설치

진출입통 소

테러(사고)염지역

풍향

염통 소

험지역(Hot Z one= 염지역) 험지역(Warm Z one= 독지역)

사상자 독

분류소

염응 환자

단 염환자보행환자

출 입통 소( 독확인)

장요원 독 소

응 진료소/구 소

환자후송H

병원

안 지역(Cold Z one)

장지본부

지원시

후속지원

집결지

염부상환자(보행불능환자)

※ 경계구역(Hot-Warm-Cold zone)

구 분 개 념

험지역

(Hot zone)

o 사고 장의 인 지 으로 신체, 생명에 직 향을 주는 곳

o 출입통제소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완 한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출입이 가능

o 화학기동 등 문요원이 활동

험지역

(Warm zone)

o 오염지역보다 윗바람지역에 치

o 인체 는 환경에 잠재 향이 있는 곳(허용농도 등의 잠재 험)

o 안 지역과오염지역의완충지 로인체 장비제독소설치가 가능

o 방독면 등 최소한의 기본 장비 착용

o 풍향 등을 고려 장지휘소 설치

안 지역

(Cold zone)

o 험지역보다 윗바람지역에 치하며 원칙 으로 안 한

지역이지만 개인보호장비는 휴

o 지휘본부 지원시설 설치

② 폴리스라인 : 풍상방향으로 150~500m, 풍하방향으로 2Km 이상으로설치

- 168 -

5단계 : 사고 물질에 한 응정보 방안 강구

가. 사고 물질의 종류, 양, 출상태 용기 손상태를 악

나.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 련 정보집(MSDS, 응정보가이드 등)

련 문가의 조언을 얻어 응방안 마련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가) 사업주가 해당물질의 유해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작성

(나) 화학물질을 안 하게 취 하기 하여 근로자나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다) MSDS 포함 내용(16항목)

⑴구성 성분의 명칭 함유량 ⑵ 험 유해성

⑶ 응 조치 요령 ⑷ 폭발, 화재 시 처 방법

⑸ 출사고 시 처 방법 ⑹ 취 장방법

⑺ 노출방지 개인 보호구 ⑻ 물리, 화학 특성

⑼ 안 성 반응성 ⑽ 독성에 한 정보

⑾ 환경에 미치는 향 ⑿ 폐기 시 주의사항

⒀ 운송에 필요한 정보 ⒁ 법 규제 황

⒂ 화학제품과 회사에 한 정보 ⒃ 기타 참고사항

6단계 : 하수구 하천으로의 유입 차단

가. 고무 , 두꺼운 라스틱 필름, 모래주머니 합 을 이용하여 옥내외

드 인, 맨홀 하수구 차단(장비 없을 시 지의 흙이나 모래 등 이용)

나. 동수경사를 고려하여 확산 차단 우회시키거나 시설 내 폐수처리시설이

있을 시 유출물질을 처리시설로 유도

다. 유출량이 많아 장에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웅덩이 는 임시 제방 설치

① 장의 흙, 모래주머니, 흡착포 합 등을 이용하여 제방 설치

② 도랑을 거나 차단 을 이용하고 바닥을 팔 때는 지하매설물에 유의

- 169 -

⇒ 운반차량 사고시

사고신고

사고 사 처

차량 사고 점

1차 조치 : 출차단

수 수

또는 시제

하천

( 물+ 수& 척수)

⇒ 취 업체 사고 시

사고신고

사고 사 처

차량 사고 점

1차 조치 : 출차단

수 수

또는 시제

하천

( 물+ 수& 척수)

- 170 -

7단계 : 출부 차단

가. 사고 장으로 진입하여 밸 를 막거나 용기 내의 수 가 출 부 아래에

치하도록 용기를 회 시킴

나. 나무 고무마개를 등을 이용하여 1차 출방지 후 출방지키트의 에폭시

반죽을 이용하여 출부 합

※ 유기용매의 경우 고무를 순간 으로 녹일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다. 개방 이 인 경우 패드나 크램 를 사용하여 출 방지

라. 고압, 염소, 독성가스 등의 경우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합

※ 장에서 출부 차단은 임시방편으로 밸 등을 잠그는 등 원천 인 차단방법 모색

8단계 : 환기 조치

가. 사고 지 에 문이나 창문을 개방하여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조치

나. 송풍기를 이용하여 빠른 환기 독성물질일 경우 공조시설의 가동 단

다. 화재시 공기 유입으로 화재 확 우려 → 환기 반드시 화재 유무 확인

9단계 : 방제활동 사후 처리

가. 사고 물질 응정보를 토 로 방제약품 등을 이용하여 제독처리

나. 제독 후 사고 장에 독성물질의 잔류 여부 확인(필요 시 제독처리)

고체물질 액체물질

출 시

응방법

- 다량의 물로 씻어 내림(소량)

- 물로 희석 후 처분할 수 있도록

도랑이나 둑을 만들어 유출방지

- 흙 모래 등으로 덮어 흡수

- 화약품 사용하여 화처리

- 다량의 물로 천천히 희석

- 과염소산염 등 강산화제 출

시 충격, 마찰에 주의

- 분말 등이 비산한 경우 불연성

습기 없는 용기에 회수

- 건조된모래, 질석 등을 활용하여 회

- 량의 물로 희석(세정)

- 토사 등 비가연성 물질을

활용하여 출확 방지

- 증기 발생할 경우 분무 주수를하

여 증기발생 억제

- 출물질의 특성에 맞는 산, 알

칼리 화제를 사용하여 화

주의사항

- 물과의 반응성이 험한 물질일

경우 라스틱 시트나 방수성

천으로 덮어 물과의 방지

- 활성탄 사용 시 흡착열에 의해

자연 발화의 험성 있음

- 분무주수시물과의반응에의해생성

되는유독, 폭발, 부식성가스주의

- 출된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맞게 방제약품 사용

- 2차 생성물 폐기처리 시 강산

화제 등 충격에 폭발성을 일으

키는 물질이 발생하므로 주의

- 171 -

다. 수거된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취 하여 문처리업체 탁처리(지자체)

하고 환경청에서 처리 감독

라. 사고 물질로 인해 지역 주민 환경에 미치는 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사후 향조사 실시

① 문 원( 학교수 등), 계공무원 지역주민으로 구성(‘06.6월)

지역사고수습본부

(가)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 인 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나) 운 방법

⑴ 재난 사고의 신속한 악 보고체계 유지

⑵ 유 기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신속한 상황

⑶ 인력․장비의 원활한 배치 활용방안 강구

⑷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

※ 사고물질의 유해성, 피해범 방제 책 등의 정보 제공

⑸ 화학 유해물질유출사고 시 장 문인력 응장비 지원

※ 환경지원 을 사고 장에 투입하여 사고수습․ 응 활동 지원

환경지원팀

(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히 장에 출동하여 동조치 실시

(나) 사고원인물질 피해 황 등 장 확인을 통하여 조기수습이 가능토록

유 기 에 응정보 방안 제공

측정

4명 내

•개인보호장비

•Chempro 100 1식

•수질 염측정킷트 1식

•CDS-kit 1식

•토양·수질샘플수집킷트 1식

•피 제독 및 해독킷트

•무전기 1식

출동 원

출동 비

사고수습

10명 내

•개인보호장비

•노트 1대

•개인해독킷트

•사고지역 상세지도

- 172 -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Caris 2006) 리 숙지

-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 개요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체 환경에 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환경, 경찰, 소방 련 기 의 사고 비 응활동

련자들이 포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고 측기법 응

정보를 통합 으로 리․제공할 목 으로 개발

∘ 화학테러(사고) 시 각 응기 이 동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확산 상범 , 취 업소정보, 방제와 련된 정보를 제공

-가우시안 퍼 모델 -증기운 폭발(VCE)

탱크 출-가우시안 모델 탱크 출-슬랩(SLAB) 출

《 Caris 시스템을 이용한 염화수소 확산범 》

- 시스템 운용 매뉴얼 등을 악하여 구동 요령 숙지

※ 특히 사고 응마법사 화학물질안 리센터 속 방법 숙지

- 173 -

화학테러(사고) 응체계 장비 리 장 리

- 우리청 유 기 변동사항 발생 즉시 리 장 수정 후 부서장 결재

- 장비 확충 이상 유무 확인 후 리 장 작성 부서장 결재

용차량에 테러 응장비를 상시 비치하여 즉시 응태세 유지

- 개인보호 분석장비 15종 차량 재하여 유사 시 신속 출동 가능

화학사고(테러) 응교육 실시

- 청 직원 상일 경우 화학사고 응체계 동 상 주의 교육(월례조

회 시 실시)

- 유 기 상일 경우 화학물질 테러 이용 동향, 가능성 응정보

제공 주의 교육(유 기 합동으로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화학사고에 한 반 인 이해도

응능력 향상 도모

- ‘07년도 화학테러(사고) 비 교육계획(’07.1.3)에 따라 유 기 등

과 상호 의하여 교육 실시

테러물질이 해당 지역주민 환경에 미치는 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사후 향조사를 실시

- 사후 향조사 문 원, 계공무원 지역주민으로 구성(‘06.6월)

- 174 -

주요 사고다발물질의 응

황산(Sulfuric acid)

- 일반특성

∘ 강한 부식성을 가진 액체

∘ 물에 용해성이 크며 발열반응을 함

∘ 속과 조직에 부식성이 큼

∘ 흡입시 상 혹은 사망 가능성을 내재함

- 주요 사고유형

∘ 용도 : 비료, 농약, 인산, 화약제조, 폐수처리, 유무기 화학약품

합성원료 등

∘ 사고형태 : 탱크로리 복사고 공정내 장탱크 출사고 빈도가

높음

- 물과의 반응성

∘ 물과의용해성이크며, 반응시계란썩은냄새가나는황화수소(H2S)가발생함

H2SO4(황산) + H2O(물) à

H2S(황화수소)á + H2O(물) + 2O2(산소)á

※ 물과의 희석시 열 발생과 비산이 생기므로 황산에 물을 가하지 말 것

- 화재폭발시 반응성

∘ 산소 존재시 연소 반응에 의해 황산화물(SOX)이 생성됨

H2SO4(황산) + O2(산소) à

SOX(황산화물)á + H2O(물)

- 175 -

∘ 폭발물질 발생 가능성 : 속과 시 인화성의 수소가스가 발생

하며 폭발의 험성이 있음

H2SO4(황산) + Fe(철) à

FeSO4(황화철)â + H2(수소)á

- 출시 반응성

∘ 출 시 산화성염류(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과망간산염류 등)와

반응시 불안정한 유리산을 생성하며, 가연성물질과 하면 발화하여

자연분해를 일으켜 폭발 가능성이 있음

H2SO4(황산) + 2KClO3(염소산칼륨) à

ClO4(과염소산) + K2SO4(황산칼륨) + ClO2 + H+ + Heat

- 사고발생시 응방법

∘ 탱크로리 복사고

가용한 비가연성 물질(모래 등)을 이용하여 하천 유입을 최 한 방지

하고 방제약품(수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등)을 이용하여 화

처리함. 물과 시 발생되는 증기의 흡입 피부 을 지함.

∘ 공정내 장탱크 출사고

출원인 제거(리크부분 인)하고 공정내 리크는 형사고 발생가능

성은 작으나 폐쇄된 공간내 다량의 물 사용시 폭발가능성에 유의함

- 176 -

- 화재시 처리방법

∘ 소형화재시 :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를 사용

∘ 형화재시

거리를 두고 물을 뿌릴 것

직수 강한 물 기를 사용하지 말 것 à 물을 바로 주수할

경우 열방출 물과 반응하여 튐 상이 발생함

양압보호구와 특별보호의(내산성) 착용

- 출시 처리방법

∘ 소량 출시 화제가 없을 경우 건토, 건사 등 비가연성 물질로 덮어

흡수시킬 것

∘ 량 출시

화재 진압용 보호의는 합하지 않으며 내산성 보호장비 보

호구를 착용하여 방제작업을 할 것

흙, 모래주머니 등으로 제방을 쌓아 출물의 지표상 확산을

방지할 것

모래 는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킴

흡수시킨 상태에서 탄산수소나트륨이나 소다회, 소석회 등으로

화 처리함

- 177 -

- 방제약품과의 반응성

∘ 방제약품 : 수산화칼슘(Ca(OH)2), 탄산나트륨(Na2CO3)

∘ 황산과 수산화칼슘의 화학반응식

H2SO4(황산) + Ca(OH)2(수산화칼슘) à

CaSO4(황산칼슘)â + 2H2O(물) + Heat

∘ 황산과 탄산나트륨의 화학반응식

H2SO4(황산) + Na2CO3(탄산나트륨) à

Na2SO4(황산나트륨)â + H2O(물) + CO2(이산화탄소)á + Heat

- 2차 생성물의 폐기처리방법

∘ 2차 생성물은 석고형태의 황산칼슘(CaSO4)과 황산나트륨(Na2SO4)

이며, 물에 한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다량의 물을 통해 희석시켜

비가연성물질(흙, 모래 등)로 흡수 처리함

∘ 화처리에 앞서 황산을 다량의 물로 희석 처리하여 농도를 낮추고

화 희석 처리시 다량의 열을 발생하므로 천천히 교반시키고,

황산에 물을 가하여 화 처리시 열의 발생과 비산이 발생하므로

황산에 물을 가하지 말 것

암모니아(Ammonia)

- 일반특성

∘ 강한 자극성향을 가진 무색의 기체 는 액체

∘ 물에 한 용해도 높음

∘ 폭발 험성과 구리, 아연 등에 부식성임

∘ 가스 노출시 독의 험이 있음

- 178 -

- 주요사고유형

∘ 용도 : 살균제, 냉매, 비료, 고무, 라스틱제조, 유기합성원료, 의약품등

∘ 사고형태

보 운반되는 형태 : 특수실린더( 베, 장탱크)

사고원인 : 탱크로리등가압장치가설치된장비를사용하므로공정상의

운 조건 이상, 작업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 발생

- 화재폭발시 반응성

∘ 산소 존재시 연소반응 : 황색 화염을 일으키며 불활성 질소 방출함

4NH3(암모니아) + 3O2(산소) à

2N2(질소)á + 6H2O(물)

∘ 가열 분해시 폭발성물질인 질소와 수소 발생함

2NH3(암모니아) + 열 à

N2(질소)á + 3H2(수소)á

- 출시 반응성

∘ 속산화물과의 반응성 : 질식성 가스인 질소가스가 생성됨

※ 속산화물은 암모니아의 건식 제독제로 활용 가능

3CuO(구리산화물) + 2NH3(암모니아) à

3Cu(구리)â + N2(질소)á + 3H2O(물)

∘ 할로겐과의 반응 : 염소, 롬, 요오드 등의 할로겐 분자와 반응하여

폭발성의 삼염화질소 발생함

4NH3(암모니아) + 3Cl2(염소) à

NCl3(삼염화질소) + 3NH4Cl(염화암모늄)á

- 179 -

- 화재시 처리방법

∘ 소형화재시 :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를 사용함

∘ 형화재시

물스 이, 물안개, 정규포말 사용

가능한 멀리서 진화하고 물스 이를 이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최소화시킴(암모니아수는 부식성과 독성이 강해 약산성 방제

약품으로 화처리)

2차 용기의 폭발을 방지하기 하여 용기온도를 내리는 작업을 실시

※ 양압식 호흡보호구와 신보호구 착용

- 출시 처리방법

∘ 가능한 험지역을 피하며, 안 한 거리에서 미세한 물분무를 사용

하여 증기발생을 최소화함. 이때 물과 반응한 물질은 부식과 독성이

강하므로 수로나 하수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차후 처리를

해 제방을 확보함. 후처리는 아세트산(희석액)으로 화 처리함.

※ 작업시 가연성물질과 을 피함

- 방제약품과의 반응성

∘ 방제약품 : 물(H2O), 아세트산용액(CH3COOH)

∘ 암모니아와 물의 화학반응식

NH3(암모니아) + H2O(물) à

NH4OH(수산화암모늄)

∘ 암모니아와 아세트산용액 화학반응식

NH3(암모니아) + CH3COOH(아세트산용액) à

CH3CONH2(아세트아미드)â + H2O(물)

- 180 -

- 2차 생성물의 폐기처리방법

∘ 아세트산용액과 반응시 무색의 침상결정 화합물인 아세트아미드(acetamide)를

생성하며 건토, 건사 질사 등의 비가연성물질로 흡수시켜

재연소 장치 가스 세정기가 부착된 화학소각로에서 태울 것

∘ 출시 미세한 물분무로 살수하 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수는

부식성과 독성이 강하므로 후처리를 해 물이 든 큰 용기에 넣고

염산으로 화하여 충분한 물과 함께 버림

∘ 방제약품으로다량의 물을 사용하거나 스크러버에 묽은 염산 수용액을 사용

하지만 부분의 업체에는 암모니아 장 탱크 에 살수장치를 설차하여

방제할 뿐 스크러버는 사용하지 않음

염소(Chlorine)

- 일반특성

∘ 자극성 냄새를 지닌 노란색 는 녹색을 띄는 비인화성 물질

∘ 수분존재 시 많은 속을 공격함

- 주요사고유형

∘ 용도 : 산화제, 표백제, 소독제 등으로 사용, 염산의 합성재료, 유기염소

화합물제조 등

∘ 사고형태 : 탱크로리 복에 의한 충격이나 공정내취 부주의로인한 설

- 물과의 반응성

∘ 상온에서물에 용해하여 소량의 염산(HCl)과 차아염소산(HOCl)을 생성

Cl2(염소) + H2O(물) à HCl(염산) + HOCl(차아염소산)

à HCl(염화수소) + O(발생기산소)

- 181 -

∘ 차아염소산은 열 는 빛 등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발생기 산소와

유독성 염화수소를 생성함

- 화재폭발시 반응성

∘ 화재가능성 : 발화 534로서 화재 험성 거의 없음

∘ 수소와의 반응성은 매우 높고 염소와 수소의 혼합가스는 직사 을

쪼이면 화합하여 염화수소(HCl)를 생성. 폭발의 험성이 있음

- 출시 반응성

∘ 속과 반응하여 염화물을 생성. 수분 존재시 부식작용이 진됨

∘ 일산화탄소와의 반응성 : 독성가스인 포스겐 생성

CO(일산화탄소) + Cl2(염소) à COCl2(포스겐)

- 유출 출시 처요령 처리방법

∘ 바람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피시킴(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움)

∘ 염소가스 농도가 1%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방독마스크는 제

역할 못함 à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호스마스크 등을 착용

∘ 염소용기의 유출 부분에 직 물을 뿌리면 안됨 à 염소의 부식

작용으로 유출이 더 심하게 됨. 냉각 상태일 때도 용기내의 염소

온도를 높이므로 내압이 높아져 염소의 방출을 속화 시킴

∘ 유출 장소나 유출액에 수산화칼슘 등의 알칼리 성분 방제약품을 분산

시켜 가마니, 시트 등으로 덮고 그 에 다시 알칼리 방제약품을

이 으로 분산시켜 흡수시킴

※ 유출용기에는 분산시켜서는 안됨(다량의 열 발생함)

- 182 -

- 방제약품과의 반응성

∘ 방제약품 : 수산화나트륨(NaOH), 수산화칼슘(Ca(OH)2), 차아

황산나트륨(Na2SO3) 등

∘ 염소와 수산화나트륨의 화학반응식(알칼리 처리법)

Cl2(염소) + 2NaOH(수산화나트륨) à

NaOCl(차아염소산나트륨)â + NaCl(염화나트륨)â + H2O

∘ 염소와 차아황산나트륨의 화학반응식(환원법)

Cl2(염소) + 2Na2S2O3(차아황산나트륨) + 2H2O à

2NaClâ + Na2S4O6â + 2H2O

- 2차 생성물의 폐기처리방법

∘ 염소와 방제약품의 반응시 생성된 부산물은 독성이 없는 분말

결정체로 물에 한 용해도가 크므로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처리

하거나 비가연성물질(흙, 모래 등)로 덮어 회수 가능

※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산칼슘은 강력한 산화제로서 충격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이

므로 회수시 주의

(나) 주로 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제 시스템은 염소가스 장실 는

용기보 실에 블로와 시설을 설치, 강제 송풍하여 화탑에서

방제함. 방제탑(스크러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진한 환원용제,

수산화나트륨 등의 알칼리 수용액을 분무 화시켜 물로 희석함

- 183 -

방향족 탄화수소

- 물리화학 험성

∘ 악취유발물질이며, 무채색에서 노란색까지 다량하나 주로 무채색임

∘ 물에 녹지 않으며, 알코올, 에테르, 아세톤 등에 잘 녹음

∘ 구조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연소시 생성물로 이산화탄소 등의 탄소

화합물이 발생하여 질식을 유발함

∘ 열, 스 크, 불꽃 등에 쉽게 화될 수 있는 고인화성물질임

∘ 증기가 공기와 혼합할 경우 수소 등의 폭발성 기체를 발생할 수 있음

∘ 산화제, 할로겐, 가연성물질 등과 혼합할 경우 폭발 험성이 있음

- 주요사고유형

∘ 용도 사고형태

벤젠 : 방향족 화합물 등의 제조 원료 유기 용매로 사용

톨루엔 : 유기합성화학, 폭약, 염료, 향료, 세제 등

헥산 : 주로 혼합물의 용제로 사용

크실 : 유기합성화학공업용 원료, 염료, 의약 등

∘ 사고형태

주로 벤젠의 여러 가지 분별공정을 거쳐서 분리시키는 작업시

피부와 호흡기 노출에 의한 질식 화재시 연소생성물인 이산화

탄소에 의한 질식

작업 화원으로 착화된 화염으로 인해 화재사고 발생

설비노후와 안 불감증으로 인한 출에 따른 폭발 사고

- 184 -

- 화재시 처요령

∘ 착화시 물을 뿌려 주 의 연소를 방지하고 많은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킴

∘ 진화시 물은 직 인 효과가 없음 à 알콜포, 에어폼분말, 탄산

가스 소화기 등을 사용

∘ 공기차단에 의한 질식 효과가 가장 유효함

※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을 통해 지 로 이동하므로 화재진압시 주의

∘ 증기는 피부로도 흡수되어 마취작용 조 기 장애를 일으키므로

반드시 보호복 착용함

∘ 흡착제는 불연성(마른모래, 흙 등)을 사용

※ 화재시 유독가스(CO2, CO 등)가 발생하므로 유의

- 출시 처요령

∘ 토양 출시 출물을 질석, 건토 는 비가연성물질로 덮어 흡수

1단계 : 질석, 건토 등의 비가연성물질로 덮어 흡수

2단계 : 이 물질을 개방된 용기에 담아 옥외로 옮긴 후

3단계 : 화제(탄산나트륨 등)와 흡수물질이 2 1의 비율이

되도록 화제를 첨가하여 화시킴

4단계 : 용기에 담아 한 후 폐기물 규정에 따라 처분

∘ 수질 출시 계면활성제(세제, 알코올)를 사용하여 pH를 증가

시키고 겔제(gelling agent)를 사용하여 출액을 고형화 시킬 것.

출물의 농도가 10ppm 이상이면 출량의 10배에 해당하는

활성탄을 뿌릴 것

- 185 -

시안화물(Cyanides)

- 일반특성

∘ 시안화수소 등은 복숭아 냄새의 푸른색 액체, 시안화나트륨 등은 아몬드

향의 흰색 고체임

∘ 건강에 치명 이며 액제로서 1차 세계 당시 생화학 에 사용됨

- 주요 사고유형

∘ 용도 : 훈증제, 살서제, 속세정제, 염료, 안료, 기도 공정

∘ 사고형태 : 화재시 발생되는 시안화수소(HCN)로 인해 독사고, 토양,

수 출사고, 인도 보팔사고시 MIC외 시안화물 등 독성

가스가 출되어 사망자 증가

- 물과의 반응성

∘ 물에 한 용해도가 매우 높음, 고체의 경우 증기의 발생을 감소

시키기 해 물을 분무할 경우 유독성 시안화수소 발생

NaCN(시안화나트륨) + H2O(물) à

NaOH(수산화나트륨)â + HCN(시안화수소)á

- 화재폭발시 반응성

∘ 열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액체인 경우 : 시안기(CN)의 유독한 연무와 질소산화물(NOX) 방출

HCN(시안화수소) + 열 à

CN(시안기) + NOX(질소산화물)

※ 고체인 경우 : 강산화제인 과산화나트륨(시안화나트륨인 경우), 일산화탄소

(시안화칼륨인경우), 시안계가스(CN-) 등이발생

2NaCN(시안화나트륨) + O2(산소) à

Na2O2(과산화나트륨)â + CN-(시안이온)

- 186 -

- 2차 생성물의 폐기처리방법

∘ 2차 생성물인 시안화합물을 제거하는 산화제로는 NaOCl(차아염소산

나트륨), HOCl(차아염소산), KMnO4(과망간산칼륨) 등이 있으며

산화제를 주입하여 pH를 10 ∼ 11로 30분에서 60분간 반응 후

pH를 8∼9로 낮추고 최종 으로 이산화탄소와 질소가스를 처리함

NaCN(시안화나트륨) + NaOCl(차아염소산나트륨) à

NaCNO + NaCl

â

NaCNO + 3NaOCl(차아염소산나트륨) à

N2(질소) + 2CO2(이산화탄소) + NaOH + 3NaCl

∘ 시안계를 포함한 2차 생성물을 수산화나트륨 용액 등의 알칼리

용액을 첨가하여 pH를 높인 다음, 염소를 주입, 시안을 산화 분해

시켜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변화시킴(알칼리 염소처리법)

CN(시안이온) + HOCl(차아염소산) + OH-(수산화이온) à

CNO-(시안산염) + Cl-(염소이온) + H2O(물) à

2CNO-(시안산염) + 3HOCl(차아염소산) à

N2(질소) + 2CO2(이산화탄소) + H2O + HCl + 2Cl-

∘ 오존에 의한 산화처리방법도 가능함

- 187 -

업무 추진계획

“화학사고 응과정” 교육 참여 기타 련 교육 등 참여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 상시 가동 모니터링 실시

화학사고 응체계, 비상연락망 응장비 상시 정비 리

- 사고 응기 (우리청 포함)에서 인사발령 등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수정 정비 실시

- 화학사고 응장비(테러 겸용) 내역을 목록화하여 정기․수시로 리

실태 황 악

- 각종 사고발생시 취약시간 에서 1시간내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응소

기 근무제 철 시행

용 차량에 련 장비를 상시 비치하여 유사시 신속 응태세 유지

유 기 별 사고 응훈련 회의 참여

화학테러(사고) 응교육 실시

- 월례조회시 청직원 상으로 실습 동 상 주의 교육 실시

- 유 기 청 사고 응 교육 등 실시

붙임 : 1. 사고유형별 응시나리오

2. 화학사고 응 추진 황

3. 화학사고 응체계

- 188 -

<붙임 1>

사고유형별 응시나리오

1. 상황 - 1 : 유독가스 규모 출

00화학(주) 유독가스 장시설 노후화로 규모 출사고 발생

- 공장 인근주민 피해 발생

※ 사 례

일 시 : 1994.9.8

장 소 : 00 미칼(주)

내 용

- 스테인리스 배 열로 인한 포스겐 출(400kg/분)

- 사망 3명, 오염 54명

1) 신고 수 : 소방서

2) 동조치

- 산업단지 내 비상연락망을 통한 사고 기상자료 제공

- 산업단지내 련시설 긴 응 조치 자체 방제자원을 활용하여 방재

활동

- 외부기 출동요원 도착 시 상황인계 방제 조(시설주)

- 1차 오염통제선 설치 장지휘소 설치

- 2차 오염통제선 설치 출입 통제

- 소방차 진입로 주민 피로 확보․교통 통제

- 보호의 착용 후 진입, 방제 활동

- 1차 환자 구 ․분류․이송

- 189 -

3) 장 응

- 2차 장지휘본부 설치․운

- 오염물질 종류 농도 측정, 오염통제선 제시

- 기상에 따른 오염확산 진행방향을 출동 응요원에게 달

〈 독성가스 출 시 장통제 〉

- 오염 확산 상지역 주민 피 명령

- 사고물질 응정보 제공

- 경계구역 재설정 오염지역 진․출입 통제

- 응 진료소 설치 환자 구 ․분류․이송

- 치료병원 병상 확보 약품 지원

- 오염확산 방지 방제 활동

- 방제약품 장비지원

- 통신, 가스, 기 등 지원기 에 의한 복구

- 구호소 설치 비상구호체제 가동

- 건물잔해 처리 등 사고수습을 한 인력, 장비, 물자 동원

- 190 -

나. 상황 - 2 : 규모 유독물질 제조․보 시설 폭발

00화학(주) 화학물질 반응시설 화재․폭발

- 공장 인근주민 피해 발생

※ 사 례

일 시 장소 : 2000.8.24, 00 미컬

내 용

- 황산과 과산화수소 결합에 의한 폭발

- 사망 8명, 부상 17명

1) 신고 수 : 소방서

2) 동조치

- 산업단지 비상연락망을 통한 사고 ․ 련시설 긴 응 조치

- 자체방재자원을 활용하여 유독물 제독

- 외부기 출동요원 도착 시 상황인계 방재 조(시설주)

- 1차 오염통제선 설정 장지휘소 설치

- 제시된 통제선에 따라 통제구역 설정 출입통제

- 소방차 진입로 주민 피로 확보․교통통제

- 보호의 착용 후 진입하여 화재진압 방재

- 1차 환자 구 ․분류․이송

- 191 -

3) 장 응

- 2차 장지휘본부 설치․운

- 사고물질 응정보 제공

- 경계구역 재선정 오염지역 진․출입 통제

- 응 진료소 설치 인명구조․후송 조치

- 치료병원, 병상확보 약품지원

- 오염확산 방지 방제활동

- 방제약품 장비 지원

- 통신, 가스, 기 등 지원기 에 의한 복구

- 구호소 설치 비상구호체제 가동

- 건물잔해 처리 등 사고수습을 한 인력, 장비 물자 동원

4) 장 긴 구조활동

- 긴 구조기 긴 구조지원기 간의 역할 분담과 재난 장

지휘․통제 해 앙 지역 긴 구조통제단 가동

※ 통제단장 : 앙 - 소방방재청장

지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앙구조 원 긴 투입 타 지역 구조 원 지원

- 사상자 후송조치 인명구조 우선 실시

- 십자사 부녀단체 등 민간단체의 장 사활동 개

5) 인력․장비 등 동원

- 사고 장 인근의 병․의원과 보건소 앰뷸런스, 소방구 차 민간구조

단체 구조차량 긴 동원

- 구 차 부족 시 행정기 용차량 동원 활용

- 군 병력 복구장비 지원

- 192 -

6) 피해지역 인근주민 긴 피 조치

- 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피요원 배치 피 유도

7) 주민 불편사항 조치 강구

- 사건 장 질서 유지․안 확보 주변도로 교통 책 시행

- 가정(주방․난방) 불편사항 해소계획 검토

- 보건소 등에서 응 방역 방 종 실시

8) 비상홍보센터 가동

- 장지휘본부와 연계된 장 리핑 시스템 구축․운 으로 국민 불

안감 해소

- 비상상황 개 양상별 언론 리핑 실시

- 정부 가용매체 활용(인터넷 웹사이트, 회보, 뉴스 등)

- 193 -

다. 상황 - 3 : 유독물 탱크로리 복 등 운반차량 사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주행 이던 시안화나트륨 운반차량이 복

- 인근 하천으로 유독물질 유입 운 자 사망

※ 사 례

일시 장소: 1991.4.3, 경기도 수원시 상공회의소 앞

내 용

- 염화술폰산을 운송 인 탱크로리 차량 복으로 12,000리터의

유독물이 하수도로 유입

- 황산과 염소가스 발생, 사망 2명, 부상 23명

1) 신고 수 : 한국도로공사 종합상황실 119구조

2) 동조치

- 고속도로 순찰 , 구난지정업체, 할 시․군청 등 유 기 사고

- 사고 장 도착 즉시 차량통제 운 자 안 상태 확인

- 사고물질 확인 해당 사업장 연락

※ 사고물질 종류, 양 등을 악하여 확산범 등을 측하여 인근 지역으로 사고

- 1차 오염통제선 설치, 도로통제 범 선정 교통통제

- 사고정보 도로통제 범 를 교통정보센터, 언론매체에 제공하여

국민 상황 ( 규모 출시 체 차선을 통제하고 우회도록 선정)

- 보호의 착용 후 고속도로에 비치된 건사로 임시 방제활동 실시

- 194 -

3) 장 응

- 도로 가장자리 웅덩이 임시 둑을 설치하여 우수로로 유입 방지

- 기상에 따른 오염확산 방향을 측하여 인근 주민 피 지시 등 보

호활동 추가

- 사고 물질 방제약품, 장비 확보

- 탱크로리내 잔여 물질 제거 출 부 인

- 고속도로 인근 종합병원 정보 획득 환자 이송

- 오염확산 방지 방제활동

- 추가 인 방제약품 장비 지원

- 사고 차량 구난 이동

- 195 -

<붙임 2>

화학사고 응 추진 황

추진 황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Caris 2006) 상시 가동

- 국 상세 기상 황, 유해화학물질 방제방법, 피해지역 확산범 등에

한 정보 제공 방향 사고 기능을 가진 시스템

- 근무시간 에는 우리부 화학물질안 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

리센터,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 리과에서, 일과 후에는 당직실

에서 가동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

- 유사 시 화학물질안 리센터의 상세확산정보 련 정보를 인터넷상

으로 달받아 극 인 응이 가능함

※ Caris 2006 설치 사용자 교육 실시(‘06.12.13, 회의실)

- ‘07.1월까지 국 소방서, 지자체,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14개 기

853개소 확 보 정(과학원)

- 196 -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기 응 실무매뉴얼」('05.11)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장조치 매뉴얼」(‘06.11.30) 발간․배포

- 화학 유해물질(유독물, 사고 비물질, 취 ․제한 지물질 등) 유출

로 인한 규모 인명․재산피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용할 수

있는 세부 응 차 조치사항을 규정

-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의 정도와 향이 범 하여 범정부 인 처가 필요한 형

사고 발생시 용

※ 화학유해물질의 하천․상수원 유입(우려)시는 「 규모 환경(수

질)오염」 기 응 실무 매뉴얼 「식용수 분야」 기 응 실무매

뉴얼 용

※ 에 지․유류 가스사고, 산업안 보건법에 의한 험물질의

출․화재․폭발 등으로 산업사고의 경우는 산자부 노동부의

실무매뉴얼 용

- 형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시 우리부 업무범 행자부, 지자체,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계기 의 구체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

∘ 행정자치부에 앙재난안 책본부, 우리부에 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 환경부장 ), 지자체에 지역재난안 책본부 설치

∘ 환경청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본부장 : 환경청장)를 설치하고 종

합상황반, 사고수습반, 측정분석반, 홍보지원반 운

- 197 -

사고 비물질 56종 지정 사고 비 자체방제계획서 작성 제출(유

해화학물질 리법, '06.1)

- 사고 비물질취 자의자체방제계획수립등에 한규정고시개정(’06.1.26)

- 자체방제계획 수립 순회 설명회 개최(’06.3.17, 구시민회 , 과학원)

∘ 일정량 이상의 사고 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취 자가 수립․제출하여

야 하는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법령 용범 설명

- ‘06.12월 재 구지역 22개소, 경북지역 37개소에서 사고 비물질

자체방제계획 제출

화학사고(테러) 응교육 실시

- 화학사고(테러) 시 신속하고 유기 으로 처하고자 우리청 유 기

을 상으로 교육 실시

- 교육실시 황

일 시 장 소 교육내용 교육주 비 고

‘06.5.2 구청- 화학테러(사고) 응체계, 개인임무

응장비 운용 방법 등구청

‘06.5.19 “- 국내외 테러동향, 화학테러(사고)

응체계 응장비 운용 방법 등

국정원

과학원

‘06.12.11 “

- 국내외 테러동향, 화학테러(사고)

비 과산화수소 안 리요령 사

고 비물질 자체방제계획 련 교육

구청

국정원

과학원

‘06.12.13 “- 화학물질사고 응정보시스템 2006

설치 사용자 교육과학원

※ 화학테러 응교육 시 병행하여 실시

- 198 -

테러 사고 방 유 기 T/F 구성․운

- 최근 구․경북지역에 지하철․재래시장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국정원 등 10개 합동으로 T/F 을 구성

-「사고 ZERO화 지 」,「안 하고 살기좋은 구․경북」을 슬로건으로

테러 안 검을 실시함으로서 각종 테러 사고를 사 에 방하

고자 함

- 7회에 걸쳐 28개사에 한 검(우리청 참여) 종합평가회의 10회

실시

- 테러 비 유 기 T/F 자문 원 간평가 회의 개최

(‘06.9.27, 국정원 구지부)

∘ 환경분야 자문 원 : 경북 학교 환경공학과 김 주 교수

∘ 우리청 건의사항 : 시설에 한 검과 더불어 제도 시스템에

한 검 필요

- 유 기 T/F 문가 교육 우수 방재시설 견학 실시

∘ ‘건물 안 진단 요령’ 교육 실시(산업안 공단 고재석 장)

∘ 울진 원자력발 소, 동해항, 강릉 통일안보 시 등 견학

문 원, 계공무원 지역주민으로 사후 향조사 구성(‘06.6월)

- 테러물질이 해당 지역주민 환경에 미치는 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사후 향조사를 실시

- 199 -

<붙임 3>

화학사고 응체계

N S C( 기 )

앙안전 원

무총

(상 보고)

기 앙 난안전 책본 앙사고수습본

ㆍ보건복 , 농

건 , 노동 ,

청 등

행정 치 경

역 난안전 책본

치단체

역사고수습본

휘본경청

본 (기초 치단체 )제단 ( )

총 조/ 급 동 동 기술안전

ㆍ 초기 압

ㆍ 상 종합

ㆍ 휘

․ 명 탐색/

․ 급 처치/

․ 험 역

․ 제

․ 제 ㆍ 산

․ 치

․ 주민 피

․ 비, 물 ,

원 원

․ 염 제 치

․ 제/ 정보제공

ㆍ사고원 조사 원

- 200 -

환경부 앙사고수습본부

앙사고수습본부

환경부장

종합상황실

환경정책실장

상황분석반 정보 리반 유 기 력반 홍보지원반

화학물질안 과장 유해물질과장 산업폐수과장 정책홍보담당

환경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유역(지방)환경청장

종합상황반 사고수습반 측정분석반 홍보지원반

o사고 황 응활동상활 악․보고

o지역재난안 책본부장지휘소와

연락체계유지

o 장지휘소에

한 지원조치총

o 장지휘소 수습

활동지원

o사고물질 응정보,

향 측결과

방제기술 제공,

인근지역 방제약품매업체 황 등

정보 제공

o사고후 향조사

방안 강구 등

o 장지휘소 수습활동지원

o사고물질확인,

잔류오염도 측정결과등 정보제공

o지역재난안 책본부장지휘소

- 201 -

3. 사고 비물질 자체방제계획 수립 이행 리

《 사고대비물질 》

- 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비 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령령으로 정한 물질(56종)

추진 배경

유해화학물질 리법령 면 개정․시행으로자체방제계획 수립 련제도 변경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이

유독물을 연간 2천톤 이상 취 하는 유독물 업자에서 사고 비

물질을 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시행령 별표 2) 이상 취 하는 자로 변경

⇒ 사고발생에 비하여 사업장내에 비상연락망, 방제조치계획, 사고 시 피해가 상되는 인근

주민의 피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조직도’, ‘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의 범위 및

소산계획’ 항목은 새로이 추가됨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 작성내용 등의 변경에 따라 자체방제계획 수립

제도 조기정착을 한 방안 마련이 필요

련근거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9조

환경부 고시 제2006-20호(2006.1.26)『사고 비물질 취 자의 자체

방제계획 등에 한 규정』

사고 비물질 취 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6-20호(‘06.1.26))

사고 비물질을 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취 하는 자가 수립․제출하여야

하는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주민 고지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

- 202 -

업무 추진시 고려사항

사고 비물질 자체방제계획 수 시 유의사항

- 자체방제계획 수 시 아래 사항의 유무 실행여부 등을 확인

∘ 취 하는 사고 비물질의 유해성에 한 자료

∘ 방제시설 응장비 보유 황

∘ 화학물질 안 리 조직도 인력 구성 황

∘ 사고 시 응 조치 계획

∘ 사고 시 피해가 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 근로자 포함)의 범

소산계획

※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 고지여부 확인

주민고지 방법

가. 서면통지

나. 개별설명

다. 집합 달

라. 사업장 밖에 게시 등을 이용하여 상설 게시하는 방법

- 사고 비물질 유독물인 경우 지자체에서 수하고, 비유독물인 경우

지방청에서 수

- 자제방제계획 제출받은 기 (시․도 지방청)은 상호 통보토록하고,

지방청에서는 할 소방서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노출평가과로 통보

∘ 출장소 할 지역의 업체에서 자체방제계획 제출 시 출장소에도 통보

사고 비물질 취 업체 리

- 화학물질 유통량 배출량 조사결과를 토 로 내 사고 비물질 취

업체 황 악

※ 사고 비물질 56종 36종이 유독물이므로 취 업체 황 악이 어려움

- 203 -

자체방제계획 수립업체 리

- 사고 비물질 취 업체에서 제출한 자체방제계획 상시 비치하여 유사

시 신속히 응토록 조치하고 제출업체 명단은 목록화하여 보

※ ‘06.12월 재 구 22개소, 경북 37개소에서 제출

- 취 업체의 사고 비물질 취 량 변경사항 리

∘ 제조․사용량 증가 시 다음연도 30일 이내

∘ 보 ․ 장시설 증가 시 증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붙임 : 사고 비물질 56종

- 204 -

<붙임 1>

사고 비물질 56종 목록

번호 사고 비물질명 CAS 번호 용범

1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폼알데하이드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메틸 하이드라진(Methyl hydrazine)

60-34-4메틸 하이드라진 이를 1%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3폼산(Formic acid)

64-18-6 폼산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메탄올(Methanol)

67-56-1 메탄올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벤젠(Benzene)

71-43-2 벤젠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염화 메틸(Methyl chloride)

74-87-3 염화 메틸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메틸아민(Methylamine)

74-89-5 메틸아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8사이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사이안화 수소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9염화 바이닐(Vinyl chloride)

75-01-4염화 비닐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0이황화 탄소(Carbon disulfide)

75-15-0이황화 탄소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1산화 에틸(Ethylene oxide)

75-21-8산화 에틸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2포스겐(Phosgene)

75-44-5 포스겐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트라이메틸아민(Trimethylamine)

75-50-3트라이메틸아민 이를 25%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14산화 로필(Propylene oxide)

75-56-9산화 로필 이를 0.1%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15메틸 에틸 톤(Methyl ethyl ketone)

78-93-3메틸 에틸 톤 이를 25%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16메틸 비닐 톤(Methyl vinyl ketone)

78-94-4메틸 비닐 톤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7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아크릴산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5 -

번호 사고 비물질명 CAS 번호 용범

18메틸 아크릴 이트(Methyl acrylate)

96-33-3메틸 아크릴 이트 이를 25%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19나이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나이트로벤젠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라-나이트로톨루엔

(p-Nitrotoluene)99-99-0

라-나이트로톨루엔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1염화 벤질(Benzyl chloride)

100-44-7염화 벤질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2아크롤 인(Acrolein)

107-02-8아크롤 인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3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107-05-1알릴 클로라이드 이를 25%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24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107-13-1아크릴로나이트릴 이를 0.1%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25에틸 다이아민(Ethylenediamine)

107-15-3에틸 다이아민 이를 25%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26알릴 알코올(Allyl alcohol)

107-18-6알릴 알코올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7메타-크 졸(m-Cresol)

108-39-4메타-크 졸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8톨루엔(Toluene)

108-88-3 톨루엔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9페놀(Phenol)

108-95-2 페놀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0노말-뷰틸아민(n-Butylamine)

109-73-9노말-뷰틸아민 이를 25%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31트라이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트라이에틸아민 이를 25%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32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

141-78-6아세트산 에틸 이를 25%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33사이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사이안화 나트륨 이를 1%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황 염(Potassium ferrocyanide)․ 염(Potassium ferri- cyanide)그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을 제외한다.

34에틸 이민(Ethylenimine)

151-56-4에틸 이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5톨루엔-2,4-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TDI))

584-84-9톨루엔-2,4-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이를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6일산화 탄소(Carbon monoxide)

630-08-0일산화 탄소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6 -

번호 사고 비물질명 CAS 번호 용범

37아크릴일 클로라이드(Acrylyl chloride)

814-68-6아크릴일 클로라이드 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38인화 아연(Zinc phosphide)

1314-84-7 인화 아연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9메틸 에틸 톤 과산화물(Methyl ethyl ketoneperoxide)

1338-23-4메틸 에틸 톤 과산화물 이를 25% 이상함유한 혼합물질

40다이아이소시안산 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4098-71-9다이아이소시안산 이소포론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1나트륨(Sodium)

7440-23-5 나트륨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2염화수소산(Hydrogen chloride)

7647-01-0 염화수소산 이를 10%이상함유한혼합물질

43루오르화 수소

(Hydrogen fluoride)7664-39-3

루오르화 수소 이를 1%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44암모니아(Ammonia)

7664-41-7 암모니아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5황산(Sulfuric acid)

7664-93-9 황산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6질산(Nitric acid)

7697-37-2 질산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7삼염화 인(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삼염화 인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8루오린

(Fluorine)7782-41-4 루오린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9염소(Chlorine)

7782-50-5 염소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0황화 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황화 수소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1아르신(Arsine)

7784-42-1 아르신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2클로로설폰산(Chlorosulfonic acid)

7790-94-5클로로설폰산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3포스핀(Phosphine)

7803-51-2 포스핀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4옥시염화 인(Phosphorus oxychloride)

10025-87-3옥시염화 인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5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10049-04-4이산화 염소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6다이보 인(Diborane)

19287-45-7다이보 인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207 -

4. 화학물질사고 후 향조사

추진 배경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지방환경

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한 사고 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복구

사후 리에 활용하도록 규정

- 지방환경 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사고가 수된 경우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복구 사후 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

도록 규정

- 지방환경 서의 장은 조사결과를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는 사고

원인자에게 제공하여 복구 사후 리에 활용하도록 조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시 당해 사고물질이 인근 주민의 건강 환

경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사고 복구와 사후 리를 철 히 함으로서 화학물질로 인한 인명피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함

련근거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환경부고시 제2006-21호(2006.1.26)『유해화학물질 사고 향조사․

복구․사후 리에 한 지침』

유해화학물질 사고 향조사․복구․사후 리에 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06-21호(‘06.1.26))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화학물질로인한 사고 향조사, 복구 사후 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208 -

업무 시 고려사항

사고 후 향조사 업무처리 차

사고 향조사 시기

-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인근 주민의 건강

는 환경에 미치는 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되는 경우

업무처리 흐름도

유해물질 사고 수

상호통보

사고 향조사

실시여부 단

사고 향조사

환경청

지자체

경찰서 등

환경청 사고 향조사

사고복구

사고복구 명령

사고 향조사 결과보고

(환경부) 통보

(지자체, 사고원인자)

사고원인자 지자체 환경청

- 209 -

사고 향조사 구성(‘06.6월)

- 문 원 :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 센터), 남 , 계명 , 한국

화학시험연구원 소속 문가 등

- 계공무원 : 우리청 화학물질 리과, 측정분석과, 구 역시, 경상북도

담당 공무원 등

- 지역주민 : 지자체 추천 지역주민 등

사고 향조사 장

( 구청 화학물질 리과장)

문 원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 리센터

윤 이 장

계명 환경계획과

김 수 교수

남 환경공학과

이 순 화 교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구․경북센터장

구지방환경청

사고 향조사 담당자

시료 채취․분석요원

구시청 수질보 과

화학물질 유출사고 담당자

경북도청 환경 리과

화학물질유출사고 담당자

사고발생 시 지자체의

추천 등으로 지역주민

선정

- 210 -

사고 후 향조사 원별 조사내용 방법

구 분 조 사 내 용 조 사 방 법

사고 향

조사 장사고 향조사 총

문 원

ㅇ 사고물질의 유해성

ㅇ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ㅇ 측되는 환경 인체 노출량

ㅇ 기․수질․토양이동 잔류형태

ㅇ 기타 필요사항

- 피해범 정도 악 지원

- 조사결과에 한 의견 제출

- 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과 인체

생태 향을 고려하여 단

-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에 한 설문

- 오염도에 따른 노출인구의 규모

특성, 노출인구에 한 노출농도․

노출빈도 노출기간 등을 고려

- 기․수질․토양 등의 시료채취

분석결과를 토 로 악

담당 공무원

ㅇ 사고의종류․규모 피해사항

ㅇ 사고물질의 물리․화학 특성

ㅇ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ㅇ 기타 필요사항

- 사고 향조사과정 결과기록

- 사고 향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지자체의 보고서 등 응자료

등을 바탕으로 단

- 물질안 보건자료(MSDS)를 바탕

으로 악

- 기․수질․토양 등의 시료채취

분석

지역주민

ㅇ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조사 시 참여

ㅇ 기타필요사항조사시참여 지원

- 피해범 정도 악 등

- 사고지역 환경 향조사 시 지역주민

표로 참여함으로써 조사의 객 성

부여

사고 향조사결과 통보 등

- 유해화학물질사고 조사과정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사고 향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후 환경부 보고 지자체와 사고

원인자에게 통보(조사완료후 7일 이내)

- 유해화학물질사고의 사후 리

- 211 -

Ⅳ. 질의 회신

화학물질 취 련 업허가

(1) 유독물 수입 매 련 질의

질의

- 외국에서 화학물질(유독물)을 수입하여 매 하려고 합니다.

- 희가 수입하려는 물질은 학교나 기업 연구소등에서 반도체 련 연구를

목 으로 사용되는 시약입니다. 학교나 연구소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마다 희 이름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들여와서 납품을 할 정입니다. 연

간 수입 상량을 계산해 보니 총 유독물질의 양이 100kg이 않될 것으로

상됩니다.

- 유해화학물질 리 리법 시행령 16조에 의거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 으로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하는자는 유독물 업의 등록면제'

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여기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 따라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을 당해 목 으로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하는 자는 유독물

업등록이 면제되므로, 만일 귀하가 동 규정에 따른 용도의 시약을 학교나

연구소에 매하는 경우라면 유독물 매업 등록을 득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유통량․배출량 조사 련

(1) 유통량 조사 상 련 질의

질의

- 유통량 조사 상 물질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 화학물질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매하고 있으나, 매될때까지 고유의 형상

을가지며 물리 화학 변화가 없는 경우 제외 상이 되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회신

-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에 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03호, 2006.12.15) 제

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고유의 형상(모양과 상태)을 가지면서 사용 형상이

변화되지 않는 완제품의 경우 유통량 조사 상화학물질에서 제외됩니다.

- 212 -

(2) 유통량 조사 상 물질에 한 질의

질의

- 화학물질유통량 조사계획에 한 규정을 살펴보면 상화학물질이 1.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제품 2.원료 원부원료(첨가제 등 직 는

화학 변화를 통해 제품속에 함유되는 물질)

[질의]

- 화학 변화를 통해 제품속에 함유되는 물질도 유통량 조사 상물질로

지정하고 있는데 원료A,B가 화학 변화를 하여 C가 되고 다시 여기에 원료

D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인 E를 만들어 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품E에는 C가 50ppm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화학물질 C도 유통량

조사 상물질인지 궁 합니다. 즉,최종물질이 되기 간생성물은 어떻게

되는지? (단, 간생성물은 사업장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일시 인 생성

물)

회신

- 화학물질 C가 최종제품 E의 간생성물로 매 등 외부로 유통되지 아니하고

량 최종제품 E를 제조(합성)하기 해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화학물질 유통

량조사 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유통량 조사 상 여부 질의

질의

- 다름이 아니오라 번에 진행되는 유통량조사 련하여 문의드릴사항이 있어

여쭈어 니다.

- 희 회사는 화학제품 LCD필름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 화학물질유통량조사내용 환경부고시 제2006-10호에서 '제품"을 '화학제품"

이라고 변경하 는데

- 1. 제품을 화학제품이라고 국한 지으면 LCD필름 이를 만들기 해 쓰이는

여러 필름류는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 2. 화학물질은 일반 으로 생각하는 화학약품(황산, 염산등....)을 말 하시는

것인지 필름류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화학물질이라는 개념이 무 범

해서) 이상입니다. 회신

- 취 하시는 화학제품이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에 한 규정 제4조제2항제9호

「고유의 형상(모양과 상태)을 가지면서 사용 형상이 변화되지 않는 완제

품」이라면 유통량 조사 상에서 제외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한 LCD필름 여러 필름류가 상기 규정을 만족한다면 유통량

조사 상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213 -

화학물질 수입신고 련

(1) 찰물질 수입 련 질의

질의

- 찰물질을 여러종 수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제품을 수입하기 해서는 우

선 샘 을 들여와서 수요처의 사용가능성을 테스트 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

고 상에서 제외되는 100kg 이하로 수입되는 찰물질은 한종류에만 용되

는 수량입니까 아니면 다른것과의 합산한 수량입니까.

- 수량에 계없이 화학물질 증명은 모두 받아야 합니까.

- 수입신고를 한 수량의 50 % 증가가 발생하 는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락하고 상당기간과 수량(약 6개월이 경과하 으며, 처음 샘 수량만 신고하

는데 사용을 한 수입시 변경신고 락)을 과한 이후에 변경신고를 하

다면 이때의 처벌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찰물질 제조·

수입신고 면제 상이 되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찰물질을 제조하거

나 수입하는 경우」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란 제조·수입하는 찰물질

의 합계를 말하며, 찰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량에 계없이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제품인 경우에는 최 1회에

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하고 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의 경우 동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 련 질의

질의

- 화학물질 수입시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화학물질 리 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학

물의 종류에 변화에 없다면 최 1회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만약, 타사에서 이미 동일한 종류의 화확물질 확인내역서를 화학물질 리 회

로 제출한 경우 당사에서는 제출의무가 면제 되는지요?

- 그리고, 최 1회라는 해석이 당사의 최 1회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당해 화학물질 는 그 성분의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등의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수입의 경우 세법 제19

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므로 동일한 수입 화학물질에 하여 타사 제

출여부와 계없이 해당 수입자별로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4 -

(3) 유독물 수입신고 변경 련 질의

질의

- 폐사는 2006년 유독물 신고물질의 수입 정량을 60,000KG로 신고하 고, 지

자체인 구청에 유독물 업 등록( 매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2006년 최종 수입량이 30,000KG이 되어 유해화학물질 리법에 의거 "

제품의 신고된 수입 정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한국화

학물질 리 회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한국화학물질물질

회로 부터 변경 사항에 한 신고를 하 고 이를 승인 받으바 있으나, 이

에 한 지자체 구청에 해서도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지요?

- 지자체에 한 유독물 업(변경(등록),신고에 하여 변경 등록의 내용을 보

면 "품목 변경, 체 연간 제조.사용량의 50/100증감, 보 . 장업 는 운반

업의 경우 보 . 장시설 는 운반시설의 50/100증감시"라고 나와 있으며,

매 알선인 경우에는 이와 련된 내용인 없는 듯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 유독물 매업(알선 포함)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에 한하여 유독물 업 변경등록 상에 해

당함을 알려드립니다.

(4) 화학물질 수입 차 련 질의

질의

- 화학물질수입 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제품명동일, 구성물질 성분동일, 제조업체 동일하나, 수입국이 변경되는 경우

1.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2. 유독물이라면 유독물수입신고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 구성물질 성분동일, 제종업체, 수입국 동일하나, 제품명이 변경되는 경우

1.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2. 유독물이라면 유독물수입신고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회신

- 화학물질(유독물)의 제품명 수입국이 변경될 경우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유

독물수입신고서를 새로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215 -

(5) 유독물 수입신고 련 질의

질의 - 당사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유독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여러 있어 수입신

고에 하여 질의 드립니다. - 문제사항 : 유독물은 함유 되어 있지만 그 함유량이 어 유독물이 아닌경우 1. 00유역청에서 당사에 요구사항 : 유독물이 미량함유되어 유독물제품은 아니

더라도 각각의 제품에 함유된 유독물의 총량이 100kg이 넘으므로 유독물 신고를 화학물질 리 회에 하여야 함

2. 화학물질 리 회의 답변 : 유독물이 미량함유되어 유독물제품은 아니므로 수입화학물질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며, 유독물 함량은 따로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유독물신고도 할 필요 없음

- 만약 유독물로 신고해야 한다면 유독물이 미량 함유된 모든 제품을 각각 다 유독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 합니다.

회신 -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에 지정기 에 해당하는 유독물이 함유된 경

우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9조에 의한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상에 유독물의 명칭(CAS No.), 함량 는 함량범 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동법 제19조에 따른 유독물 수입신고서를 한국화학물질 리 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이 유독물이 아닌 경우 동법 제19조의 유독물 수입신고 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유독물 수입신고 면제 련 질의

질의 - 유해화학 물질 리법에 의하면 유독물을 연간100KG미만으로 수입할 경우

단지 화학물질확인 내역서만 제출하고 유독물 수입신고를 면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이때 유독물 수입량이 수입 Item 건별로 100KG미만 수입시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유독물 모든 수입량이 100KG미만 수입시 면제가 되는지 궁 합니다.

- 를들어 A라는 제품의 유독물을 50kg수입시 우선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B라는 제품의 유독물을 150kg 수입시 B제품 유독물 수입신고뿐아니라 A제품 역시 유독물 수입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 시행령 제15조 련 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상이 되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에서 연간 100킬로그램이란 유독물 체 품목에 한 수입량을 말합니다.

- 아울러, 상기 와 같이 "A"제품 수입시 유독물 수입신고 면제 상에 해당되고, "B"제품 수입시 유독물 수입신고 상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출하는 유독물 수입신고서에 기존 수입했던 "A"제품의 연간 수입 정량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국내 화학물질 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됩니다.

- 216 -

(7) 신규물질 수입 련 질의

질의

- 신규물질의 수입에 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 이 게 질문 올립니다.

- 아시다시피 유해화학물질 리법에 의하면 신규물질을 유해성 심사나 기타

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을 하면 수입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수

입자가 다시 국내에서 제 3자에게 매를 한경우 이 물건을 구입한 구입자까

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 합니다.

- 만일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기타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9조, 제10조 등에 따라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 등을 각각 하여야 하며, 수입자로부터 화학물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구매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리법상 수입에 따른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동법 제16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심사 는 유해성심

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에 하여는

환경부장 이 그 매 는 사용의 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 상 여부 질의

질의

- 도 카트리지 련 사항입니다.

1. 디지털 카메라용 포토 린터에 사용되는 잉크필름 카트리지(이하 도 카트리

지) 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 제품 수입시 수입 세번이 리본으로 결되어(질

의 후 결정공문 받음) 수입되고 있는 제품도 해당 화학물질 확인 상인가요??

(결정세번: 9612.10-1000 리본)

2. 수입원재료가 고형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화기, 타이어 등) 에는 화학물질

확인 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이지만, 잉크 필름 카트리지

내 염료가 포토 린터내에 함께 포함된 인쇄용 엽서에 흡착시켜 사용되는 경

우에도 화학물질 확인 상인지요?? 염료는 분말 는 액체가 아닙니다.

3. 도 내 염료 막에서 엽서 용지로 이 되는 염료는 코 보호막으로 덮이기 때문

에 사용자가 인쇄 엽서의 염료를 하거나, 인쇄 엽서의 폐기 에 기 환경

에 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사용한 도 카트리지의 폐기에 있어서, 염

료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기 환경에 출될 가능성이 매우 희

박합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도 화학물질 확인내역 상인지요?? 참고로 도 카

트리지 안의 염료는 분말 는 액체가 아닙니다 회신

- 화기, 완구, 컴퓨터 등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모양이 최종 사용과정까

지 그 형상이 유지되는 고형제품의 경우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 상에서 제외

되나, 상기 질의의 도 카트리지의 경우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 볼 수 없을 것으로 단됩니다.

- 217 -

(9) 제조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 련 질의

질의

- 유해화학물질 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제조화학물질에 한 화학물질확인

내역서 상에 한 문의입니다.

- 2006년 한국화학물질 리 회 공지사항에 의거, 제조의 경우, 단순혼합물질을

제외한 단일물질만이 제출 상이라고 하 습니다.

- 아래 몇가지 경우에 해 제출 상여부에 해 확인부탁드립니다.

(1) 제품 A에 구성성분 1, 2가 함량비 20: 80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성분은 하나

의 반응에 의해 제조된 물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A로 화학물질확인내

역서를 제출하 습니다. 동일한 구성성분 1, 2를 함량비만 다르게 50:50 으로

된 제품B를 제조(단순혼합 아님)하게 되었을 경우, 제품B의 경우 제조 화학물

질확인내역서 제출 상인지요?

(2) 단순혼합이 아닌 반응에 의해 제조된 제품 A,B,C에 한 구성성분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품 A,B에 한 제조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제출하

을 경우, 제품 C의 경우는 제조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 상인지요?

․ 제품A의 구성성분 : 1,2

․ 제품B의 구성성분 : 3,4

․ 제품C의 구성성분 : 1,2,3,4

(3) 단순혼합이 아닌 반응에 의해 제조된 제품 A,B,C에 한 구성성분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품 A,B에 한 제조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제출하

을 경우, 제품 C의 경우, 기제출된 제조 화학물질확인내역서의 구성성분과

복된 1,2,3,4를 제외한 나머지 5물질에 해 제조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제출

하여도 되는지요?

․ 제품A의 구성성분 : 1,2

․ 제품B의 구성성분 : 3,4

․ 제품c의 구성성분 : 1,2,3,4,5

- 상기의 질문들은 수입의 경우와 같이, 각각의 제품(단순 혼합이 아닌 제품)에 해

제조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한 질문입니다 회신

- 국내 제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의 경우 단일물질(질산,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등)을 단순히 혼합한 물질에 하여는 제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복수의 단일물질이 반응 등에 의해 새로운 화

합물질을 제조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을 알려드립니다.

- 218 -

(10) 화학물질 수입변경신고 련 질의

질의

- 유독물/ 찰물질 수입시, 제품의 실수입량이 신고했던 연간수입 정량의 50% 이

상 증가/감소되는 경우, 유독물/ 찰물질 수입변경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요.

- 작년에 신고했던 어떤 제품의 실수입량이 연간수입 정량보다 50% 이상 감소되

어 올해 1월 15일 에 화학물질 리 회에 유독물/ 찰물질 수입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그 해당 제품이 이번 달(2월)에도 수입되는데, 수입량이 1월에 신고한 양보다

50% 이상 증가될 정이어서, 유독물 는 찰물질 수입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2월에 수입한 이후, 수입사가 폐업이 되고 다른 사업자로 합병이

될 정인데요. 이 경우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2월에 수입변경신고서

를 제출한 후, 폐업 이후 다시 수입변경신고서(수입량 0kg으로 기재)를 제출

하고 더불어 유독물 는 찰물질 수입신고필증 취소 공문을 제출해야 하는지

요. 아니면 수입신고필증 취소 공문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이 외에 달리 제출해

야하는 서류라든가 밟아야 할 차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 수입신고한 수입

정 물량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유독물 수입 변경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유독물수입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합병

되어 사업장 명칭 는 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유독물 수입 변경신고함으로써 변경된 사업자에 한 유독

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219 -

화학물질 수입실 보고 련

(1) 유독물 사용실 보고 련 질의

질의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유독물실 보고를 하다가 궁 한 이 있어서 이 게 질의를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무수암모니아(CAS NO. 7664-41-7)는 고압가스안 리법에 의해

용을 받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리법의 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제3조 3항의 외 규정에 의해 배출량조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

월말까지 해야 하는 유독물 사용실 보고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할 필요가 없는 것

인지요?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고압가스안 리법에 의한 독성가스는

유독물 연간 사용 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유독물 수입실 보고 련 질의

질의

- 희는 유독물을 수입하여 사용만 하는 회사 입니다.

- 2005년도 수입한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 리법 시행규칙 41조에 의거 실 보고를

하는도 , 사용에 한 실 은 화학물질 리 회를 통해 보고 했으나, 수입실 보

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데, 법의 취지를 생각할때 수입량에 한 실 은 수입시

마다 이루어 졌고, 수입한 모든 유독물을 다 사용했다면, 사용실 으로 수입실

보고가 체 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모든 유독물의 수입과 사용에 해서는

추 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에 과태료 부과에 법 으로 합한것인지, 이에 따른 한 반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지 안내 바랍니다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유독물 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유독물 연간 수입·사용 실 보고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 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반시 동법 제63

조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독물수입신고의 경우 연간 수입 정량을 기재하는 등 유독물연간 수입실 과

유독물 연간 사용실 은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양해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0 -

(3) 유독물 수입실 보고 련 질의2

질의

- 당사는 고순도 반도체 TFT-LCD 제조용 Chemicals를 취 하고 있는 사업장

으로서, 2005년 유독물 업실 보고(유독물수입) 련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기

회신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1. 당사는 본사(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지 (공주공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본사에

서는 주로 수/출입 업업무를 담당하고 공장에서는 제품제조/보 / 매를 담

당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유독물을 수입신고필 후, 공장에서 수입된 유독물을 원

료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상기 제목과 련하여 2004년도 까지는 문서로서 본사에서는 유독물수입에 한

업 실 보고를 실시하고 공장에서는 유독물제조에 한 업실 보고를 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익년도 2월말까지 화학물질 리 회로 보고를 하 습니다만,

2005년도 유독물 업실 보고가 기존 문서보고체제가 아닌 인터넷 온라인 상의

유독물 리 산시스템으로 보고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유독물 업실

보고의 문 인 공장의 환경안 에서 본사의 유독물수입에 한 업실 보

고까지 취합하여 공주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유독물 리 산시스템에 실 보고

를 기한 내 완료하 습니다.

- 질의내용 -

- 매년 유독물수입분에 하여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유독물

업 실 보고를 하 던 것을 공주공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유독물수입분을 포함하여

유독물 업실 보고를 하 다면, 본사에서는 유독물 업실 보고를 미이행한 것으

로 간주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하나의 법인체로서, 본 과 지 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유독물 업실 보고

의 효율 인 업무진행을 하여 공주공장에서 취합하여 당사의 2005년도 유독물수

입분에 한 업실 보고를 유독물 리 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완료한 상황입

니다.)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19조 련 유독물수입신고의 경우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유독물에 하여 수입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유독물 연간 수입 실

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 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귀 사업

장의 경우 착오로 지방공장에서 본사의 수입실 을 제출한 것으로 단되므로 지

방공장에서 제출한 유독물 수입 실 보고에 한 증빙자료(본사분)를 할 유역(지

방)환경청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

랍니다.

- 221 -

기타

(1) 유해성 심사 상 여부 련 질의

질의

- 수입하고자 하는 시약의 사용 목 은 생체내 특정 단백질의 발 유무 는 양을

결정하기 한 kit 에 사용 되는 것으로, 각각 여러 단백질을 분자량으로 나 는 역

할, 그 특정 단백질을 찾는 역할 그리고, 그 단백질이 실제로 존재함을 알려 주

어 으로 보이게 하는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Biological

시약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리법 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리

법 상일 경우,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 여부와 구성성분 biological material,

즉, NA, peptides, proteins, antibodies 등이 국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

을 경우에는 유해성심사 상 여부에 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상 용제외되는 화학물질은 동법 제3조 제1항의 원자력법에 의

한 방사성물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등으로 동 조항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리법상 련 규정을 수하여야 합니다.

※ 화기, 완구, 컴퓨터 등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모양이 최종 사용과정까

지 그 형상이 유지되는 고형제품의 경우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 면제

(2) 유독물 보 ․ 장 련 질의

질의

- 당사는 유독물을 사용하여 수지를 생산하고 그것으로 제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 유독물을 수입도 하고 국내 업체에서 사오기도 하여 옥내,옥외 장고에 제품생산

까지 보 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사용업 등록증 한 가지고 있습니

다.)

- 재, 유해화학물질 리법제46조 시행규칙제45조에 해당하여 서류의 기록, 보존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제45조 2항에서 별지 제40호 서식으로 작성하라

고 되어있는데, 재 별지 제40호의 (1)만을 작성하여 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지 제40호의 (2)도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회신

- 귀 사는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46조 제1항 제5호 유독물 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화학물질 리 장을 기록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단되는 바, 유독물사용업 등록

을 한 경우라면 별지 제40호서식(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별지 제40호서식(2)는 유독물보 · 장업자가 작성하여야 할 서식임을 알려

드립니다

- 222 -

(3) 유해성 심사 상 여부 련 질의 2

질의

- 희 회사에서 수입하는 방향제에는 향과 몇가지 구성성분이 있습니다. ( . 향료

(이후, F로 표시) +A+B)

- 방향제 자체로는 화학물질이라기 보다는, F,A,B의 혼합물이라고 표 하는 것이 더

합니다. 구성성분 (A+B) 은 기존화학물질이며, 향(F)의 조성 포함된 일부 신

규물질때문에 유해성심사면제신청을 자주 받는 편입니다. 이와 련된 질문입니다.

1. 방향제의 경우, 본품과 리필제품, 소매 을 한 특별 패키지 등등 한가지 품목이

지만 여러가지 형태의 제품이 수입됩니다. (제품명 가. 본품은 나. 리필제품은 다.

특별패키지 라. 소매 패키지 마. 등등...)

2. 이 경우, 같은 제품이지만 invoice 에는 자사포장기 에 따라 여러가지 품명처럼

표기될 수 있습니다. 포장단 때문에 invoice에는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

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리법에는 invoice name과 제품명등이 같아야 한다고 하는

데, 실제 으로 같은 제품에 여러가지 invoice name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경우, 한가지 제품 (가라는 제품) 에 10가지 invoice name과 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이름이 존재한다면, 10가지 이상의 certificate of manufacture를 각각 받고,

1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확인내역을 각각 받은 후, 유해성심사면제신청시 각기 다

른 제품명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표모델명 한가지로 화학물질확인내역을 받고, 수입시마다 유해성심사면제신청을

받으며, 한가지 제품군에 여러가지 형태의 제품군 (같은 제품이지만 이름만 다른

제품명과 invoice name) 이 모두 포함이 된다는 확인서를 보 하고 있으면 됩니까?

회신

- 화학물질확인내역서,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 유독물수입신고 등 화학

물질 수입신고 련 서류는 유해화학물질 리법상 제품명(상품명) 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유독물 보 ․ 장 련 질의 2

질의

-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의십니다

- 유독물 리자로서 궁굼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당사는 장설비를 운 하고있는 회사로 고객의 화물을 유치하여 단지 장탱크에

화물을 보 리하는 회사로서, 화주의 요청에 의해 화물이 탱크로리로 출하되어

화주의 매처로 운송됩니다

- 희회사에서 유독물 업등록(보 , 장)득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 이에 화학물질 보 . 장 에 한 리 장만 작성하여 비치해야만하는지, 아니면 운

반 리 장까지 작성하여 비치해야되는지 궁 합니다.

회신

- 유독물 보 · 장업을 등록한 자는 유해화학물질 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

식(2)의 화학물질 보 · 장 리 장을 작성 비치하면 됩니다. 끝.

- 223 -

(5) 찰물질 사후 리 련 질의

질의

- 수입품 찰물질에 해당되는 제품이 있어 화학물질 리 회에 신고를 하 으나

사후 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1. 유독물과 같이 수입량, 매량, 매처를 기록 리하여야 하는지요?

2. 매의 경우 찰물질이라는 내용을 어디에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국내 유통의

경우 찰물질에 한 규제나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3. 상기의 1,2 번과 같은 제한사항이 없다면 리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쯤으로 상됩니까?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상에서 찰물질에 하여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동법 제31조

련 찰물질의 제조·수입의 신고(변경신고) 동법 제45조 련 찰물질 제

조·수입의 연간 실 보고사항입니다. 찰물질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

물질로서 유독물과 같이 업등록, 화학물질 리 장 기록 등과 같은 법 규제사

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 재로서는 찰물질 리 강화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사고 비물질의 유독물 등록여부 련 질의

질의

- 유해화학물질 리법 사고 비물질의 유독물 등록여부에 해 알고 싶습니다.

- 우리 사업장에서는 무수암모니아를 연간 약 15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조 10항과 련하여 고압가스안 리법에 의해

리하고 있었습니다.

- 한 고압가스안 리법에 의한 안 리규정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 질문 : 안 리규정을 운 하는 사업장은 자체방제계획 수립이 면제되는 것은 알

겠습니다만 고압가스안 리법에 의해 리되고 있는 무수암모니아를 유독물로 등

록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서 사용하는 무수

암모니아가 고압가스안 리법에 의한 독성가스에 해당될 경우 유독물 업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끝

- 224 -

(7) MSDS 련 질의

질의

- 당사는 화학물질을 수입하여 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화학물질을 수입 매시엔 MSDS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으며 당사 역시 외국 제조

업체를 통해 각 제품마다의 MSDS를 한국화학물질센터에서 승인을 받아 통

매를 해왔습니다.

- 재,각 인터넷상의 카페나 자동차 동호회등에 개인이나 매를 목 으로 무분별하

게 수입하여 매하는 곳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이나 업체의 공통된 문제

는 MSDS가 없이 수입하는 게 일반 입니다.

- MSDS가 없이 수입 통 매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MSDS를 필요로 하는 화학

물질의 경우 수입시 는 수입 후 련 기 으로 부터의 제출요구에 제출을 못하게

되면 어떤 법 규제가 있습니까?

회신

-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9조(화학물질 확인) 련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화학물질 는 그 성분이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찰물질, 취 제

한· 지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 확인을 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화

학물질확인내역서를 기입하여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한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규

정에 따라 그 확인에 사용된 서류(확인 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 번호

등을 기재한 화학물질의 성분내역서, 제조자·수출자 는 수입 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련 서류 등이 있으며, MSDS가 이러한 성분내역을 담고 있다면,

MSDS가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 아울러,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확인 련

서류등의 보존의무를 반한 자는 동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225 -

(8) 화학물질의 정의에 한 질의

질의

- 유해화학물질 리법에서 정의한 화학물질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요?

-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명확한 제시를 부탁 드립니다. 기업체에서는 선진

기업에서 생산하는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노하우라서 구성성분을 알려 주지 않는 경

우가 부분입니다. 화학물질 인지 아닌지 구분이 불가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되면 수

입업체가 다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벌칙 부당한 것이 한 두 가지

아닙니다. 과연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2조의 정의는 어느 범주까지가 화학물질에 해

당되는지요? 간략하게 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회신

-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2조에서는 화학물질의 정의를 원소·화

합물 그에 인 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는 정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리법상 화학물질의 정의가 향을 미치는 동법 제9조의 화학물

질확인제도에서 컴퓨터, 완구, 정수기 등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이미 확인내역서가 제출된 단일물질을 단순히 혼합한 물질 등 더 이상의 화

학 인 변화가 없고, 이미 단일물질의 유해물질 함유여부가 확인된 혼합물질 등에

하여는 유해화학물질 리법의 입법 취지 법의 실익이 없는 등의 문제로 확인 제외

상 화학물질로 운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리법상 화학물질확인 상범 등 행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들을 개선하기 하여 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26 -

Ⅴ. 련 법령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 ․ 복구 ․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06. 1.26 환경부고시 제2006-21호

1장

제1조(목 ) 이 지침은 「유해화학물질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향조사, 복구 사후 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용범 ) 이 지침은 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 는 환경에 미치는 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되는 경우에 용한다. 다만,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

목, 평가방법, 평가 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이하 “사

고물질”이라 한다)이 고의 는 과실로 출되어 기․수질․토양오염

악취발생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사고 향조사”라 함은 사고에 한 동 응이 완료된 후 당해 사고물

질이 인근 주민의 건강 환경에 미칠 수 있는 향을 과학 인 방법

- 227 -

으로 규명함을 말한다.

3. “복구”라 함은 사고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후 리”라 함은 유사 사고의 방을 하여 취하는 제반 리행

를 말한다.

2장 사고 향 사 항목⋅방법 및 차

제4조(사고 향조사 항목) 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

장 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 서의 장” 이라 한다)이 사고 향

조사를 하는 때에는 계 문가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종류․규모 피해사항

2. 사고물질의 물리․화학 특성 유해성

3.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4. 측되는 환경 인체 노출량

5. 기․수질․토양으로 이동 잔류형태

6. 그 밖에 사고 향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고의 종류․규모 피해사항)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종류․규모 피해사항은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환경부장 에게 보고한 보고서 동 응자료 등을 바탕

으로 악한다.

제6조(사고 물질의 물리․화학 특성 유해성)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 물질의 물리⋅화학 특성은 물질안 보건자료(MSDS)를 바

탕으로 악하고, 유해성은 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과 인체 생태

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단한다.

- 228 -

제7조(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①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지

역의 환경오염 정도는 사고 발생 인근지역에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에 의한 시료채취 분석을 통하여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를 조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 지 수 시료 수는 조사자의 단에

의한다.

1. 「 기환경보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 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

한 기 시료의 채취 분석

2. 「수질환경보 법」제8조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

한 수질 시료의 채취 분석

3. 「토양환경보 법」제10조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

한 토양 시료의 채취 분석

4. 「유해화학물질 리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유해물질 시료의 채취 분석

5. 인근지역주민의 건강에 한 설문조사

② 지방환경 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측되는 환경 인체 노출량)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되

는 환경 인체노출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오염도에 따른 노출 인구의 규모 특성

2. 노출 인구에 한 노출 농도․노출 빈도 노출 기간

제9조( 기․수질․토양으로 이동 잔류형태)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수질․토양으로 이동 잔류형태는 제7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악한다.

제10조(보고 통보) 지방환경 서의 장은 사고 향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 에게 보고하고,

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사고원인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29 -

3장 복 및 사후 리

제11조(복구 사후 리) 사고 향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할지방자치단

체의 장 사고원인자는 사고 향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의 복구와 사후

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복구의 차 기 ) ① 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원인자에

게 사고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2차 오염의 발생이 최소

화되도록 복구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복구의 기 은 「 기환경보 법」․「수질환경보 법」․「토양환경보

법」에서 규정한 환경기 을 용한다.

제13조(복구의 확인) 사고원인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할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 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다.

제14조(사후 리의 차) ① 사고원인자는 복구의 결과에 한 보고서와

유사사고의 방을 한 사후 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환경 서의 장과

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 완료 후 1년 동안 사후 리계획 이행여

부를 분기별로 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환경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30 -

[별지 1]

시료채취 시험기록부

1. 사고 개요

1.1 사고 발생일 :

1.2 사고 지 :

1.3 사고물질 :

2. 시료채취기록

2.1 시료채취일 :

2.2 시료채취 시간 : 오 /오후 시 ~ 오 /오후 시

2.3 날씨 :

2.4 온도/습도/풍향/풍속 :

2.5 시료채취 방법 장비

2.6 시료채취기 시료채취인

2.7 시료채취 황

종류 조사시 번호 지번 토지용도 비고

※ 작성방법

(1) 종류 : 기질, 수질(하천수, 지하수 등), 토양(시료채취 깊이 표시)

(2) 조사지 번호 : 조사 상 종류별로 구분 부여 (도면에 번호별로

치를표시하고, 사진자료 첨부)

(3) 지번 : 지 도 토지 장에 근거하여 기재

(4) 토지용도 : 지 법에 의한 분류 기재

- 231 -

3. 시험기록

3.1 시료채취일로부터 분석까지 총 소요된 시간 :

3.2 처리 방법

3.3 분석방법

3.4 분석기 분석인

3.4 시료별 분석 결과

시료종류조사지

번호

조사항목 오염도

Pb

(기 치)

Cu

(기 치)․․․․․ ․․․․․

․․

․․

․․

3.5 분석결과 해석시에 참고할 사항 (시료의 모양/냄새/색깔의 특이성이

나 분석 도 발생한 특이한 사항, 그리고 분석결과 해석에 참고할 만

한 사항 기재)

- 232 -

[별지 2]

사고 향조사 결과보고

1. 사고 개요

1.1. 사고 지역의 특성(주변 토지이용 실태 거주 황 등)

1.2. 사고의 종류 ․ 규모 피해사항

1.3 사고물질의 물리화학 특성 유해성

2.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분석 결과

2.1. 조사 상지역

2.2. 조사 기간

2.3. 시료채취 황

종류 조사지 번호 지번 토지용도 비고

※ 작성방법

(1) 종류 : 기시료, 수질시료(하천수, 지하수 등), 토양시료(시료채취 깊

이 표시)

(2) 조사지 번호 : 시료채취 지 별로 구분 부여 (도면에 번호별로

치를 표시하고, 사진자료 첨부)

(3) 지번 : 지 도 토지 장에 근거하여 기재

(4) 토지용도 : 지 법에 의한 분류 기재

2.4. 시료별 조사항목(상세히 기재)

- 233 -

2.5. 시료별 분석결과

시료종류

오염도 분석 결과

Pb

(기 치)

Cu

(기 치)․․․․․ ․․․․․

․․

․․

․․

3. 측되는 환경 인체 노출량

3.1. 오염도에 따른 노출 인구의 규모 특성

3.2. 노출 인구에 한 노출 농도․노출 빈도 노출 기간

4. 기․수질․토양으로 이동 잔류형태

4.1. 기로의 이동 잔류형태

4.2. 수질로의 이동 잔류형태

4.3. 토양으로의 이동 잔류형태

5. 조사결과 종합의견 책방안

5.1. 오염도 조사결과에 한 조사기 의 종합의견

5.2. 복구 사후 리의 필요성 타당성 여부

5.3. 기타 사고의 복구 는 사후 리에 한 건의 사항 등

- 234 -

제조 ․ 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제정 1991. 8. 9 환경부고시 제1991- 44호

개정 1993. 7. 1 환경부고시 제1993- 49호

개정 1996. 6. 1 환경부고시 제1996- 75호

문개정 1998. 5.15 환경부고시 제1998- 51호

문개정 1999. 9. 8 환경부고시 제1999-141호

개정 2000.12.29 환경부고시 제2000-154호

개정 2002. 4.26 환경부고시 제2002- 67호

개정 2003. 9.16 환경부고시 제2003-163호

면개정 2006. 2.28 환경부고시 제2006- 34호

제1조(목 )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에 하여 그 제조, 수입,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환경보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취 제한· 지물질) 제조, 수입,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지하는 화학물질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부 칙(1991. 8. 9)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취 제한유해성독극물지정(환경청고시 제86-10호,

’86. 6.11 환경처 고시 제89-9호, ’89. 9.11)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에 제조․수입된 물품에 하여는 이를 용하

지 아니한다.

부 칙(1993. 7. 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35 -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에 제조․수입된 물품에 하여는 종 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1996. 6.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1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제조․수입․ 매 는 사용을 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유독물(환경부고시 제1996-75호, 1996. 6. 1)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 9. 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 제한유독물 업의 허가에 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새

로이 취 제한유독물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는 사용하고 있

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 제한유독물 업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동조의 규정

에 의한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00.12.29)

이 고시는 고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26)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16)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36 -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06-5-1호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제조․수입 는 사용을 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

질(환경부고시 제2003-163호, 2003. 9. 16)은 이를 폐지한다.

③(취 제한물질 업의 허가에 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취 제

한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

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취 제한․물질 수업허가 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

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37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7. 8. 5 환경부고시 제1997-70호

개정 2006. 1.26 환경부고시 제2006-20호

제1조(목 )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

제1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

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 비물질을 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 하는 자가 수립․제출하여야하는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

법, 주민에의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자체방제계획의 내용)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

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 하는 사고 비물질의 유해성에 한 자료

2. 방제시설 장비의 보유 황

3. 화학물질 안 리 조직의 인력 구성도

4. 사고시 응 조치 계획

5. 사고시 피해가 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 소산계획

6. 그 밖에 사고 비물질의 안 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취 하는 사고 비물질의 유해성에 한 자료) 제2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사고 비물질의 유해성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 비물질의 종류 수량

2. 사고 비물질에 한 일반정보

3. 험․유해성 물리화학 성질과 독성에 한 정보

- 238 -

4. 환경에 미치는 향 취 ․ 장방법

5. 노출방지 개인보호구

6. 노출시 응 조치 요령

7. 폭발․화재시 외부 출시 처방법

8. 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9. 타 법에 의한 규제 황 기타 참고사항

제4조(방제시설 장비의 보유 황)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제시

설 장비의 보유 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 배치도 사고 비물질 취 시설, 방제시설 장비의 치도

보유량

2. 방제시설 장비의 리자 인 사항

3. 방제장비의 성능 등 제원

4. 방제시설 장비의 검․정비 등 유지 리 방안

5. 방제시설 장비에 한 사용 용 조건

6. 긴 시 방제시설 장비의 고장 는 보유량 부족 등에 비한 정비

체 는 보충방안(인근지역의 타업체 보유장비 활용계획 등을 포

함한다)

제5조(화학물질 안 리 조직의 인력 구성도)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안 리 조직의 인력 구성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시간 는 작업종료 후의 안 리 조직의 편성표

2. 비상시 안 리 해방제에 필요한 응 조치를 한 비상 통제

조직의 편성표

3. 안 리조직 비상통제조직의 평시․비상시 임무 업무분장

4. 유사시 경보의 결정․ 책임자 유고시 리자

- 239 -

제6조(사고시 응 조치계획)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시 응 조

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

성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시 조기경보 체계

2. 사고시 방제작업자의 안 작업요령 안 책

3. 사고․피해의 규모(소규모, 규모)에 따른 단계별 조치방안

4. 방제작업에 필요한 도로확보 방안과 외부인 통제방법

5. 방제상황의 홍보방법

6. 구호․응 환자 이송계획 주민 피 계획

제7조(사고시 피해가 상되는 인근 주민의 범 소산계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근 주민의 범 소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 비물질로 인한 사고시 상되는 피해지역의 범

2. 사고 발생시 경보 발령 방법

3. 주민 피로, 피장소 등 피․소산계획

4.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서 등과의 력방안

5. 사고 피해자에 한 치료 보상계획

6. 주민홍보계획

제8조(그 밖에 사고 비물질의 안 리에 필요한 사항) 제2조제6호의 규

정에 의한 그 밖의 사고 비물질의 안 리에 필요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 안 검․보수계획 운 이상 발생시 조치사항과 검요

2. 사고시 소방수의 유출방지를 한 류조 설치 등 기․수질․토양오

염의 방지 책

3. 안 리 종사자에 한 안 교육 방제훈련 계획

- 240 -

4. 안 상․기술상 민하고 요한 시설에 한 외부인 침입방지 책

제9조(인근주민에의 고지) ①규칙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주

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시 조기경보의 달방법

2. 사고시 주민의 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시 응 조치요령

4.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②규칙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주민에의 고지방법은 다음 각 호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면통지

2. 개별설명

3. 집합 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시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 리자 담당자

의 성명․직책․ 화번호(비상연락처를 포함한다)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사고 비물질 취 자는 제2항에 의한 고지 이외에도 인근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해서 개별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고 비물질 취 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

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1 -

[별지 제1호 서식]

사고 비물질의 유해성 자료

1. 사고 비물질의 종류 수량

가. 사고 비물질명국문명

문명

나. 유사명

다. CAS 번호

(유독물 번호)

라. 농도

마. 일일사용량

바. 평균 장량

2. 사고 비물질에 한 일반정보

가. 물질의 분류

(아래작성요령 참조)

나. 유해 그림

(아래작성요령 참조)

나. 용도

다. 제조자 정보

제조회사명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 화번호

라. 공 자/유통업자 정보(구매해서 사용)

공 회사명

주 소

화번호

담당부서

담 당 자

3. 험․유해성

가. NFPA 등 (미국방제 회에서 설정한 험성

등 : National Fire Protection Agency)

나. 에 한 향

다. 피부에 한 향

라. 흡입시의 향

마. 섭취시의 향

바. 만성징후와 증상

※ 작성요령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한 규정 제29조(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6-19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분류 그림을 기재합니다.

- 242 -

4. 물리화학 성질

가. 외 나. 냄 새

다. PH 라. 용 해 도

마. 끓는 /

끊는 범

바. 녹는 /

녹는 범

사. 폭 발 성 아. 산 화 성

자. 증 기 압 차. 비

카. 분배계수 타. 증기 도

. 도 하. 분 자 량

5. 독성에 한 정보

가. 성섭취독성 나. 성흡입독성

다. 아 성독성 라. 만성독성

마. 변이원성 향 바. 차세 향

(생식독성)사. 발암성 향

아. 기타 특이사항

6. 환경에 미치는 향

가. 수생 생태독성

나. 토양이동성

다. 잔류성 분해성

라. 동생물의 생체내 축

가능성

7. 취 장방법

가. 안 취 요령

나. 보 방법

8. 노출방지 개인보호구

가. 공학 리방법

나. 호흡기보호

다. 보호

라. 신체보호

마. 생상 주의사항

바. 노출기

시간가 평균

노출기

(TWA)

단시간노출기

(STEL)

최고노출

기 (C)

- 243 -

9. 노출시 응 조치요령

가. 에 들어 갔을 때

나. 피부에 했을 때

다. 흡입했을 때

라. 섭취했을 때

마. 의사의 주의사항

10. 폭발․화재시 처방법

가. 인화

나. 자연발화

다. 최 인화한계치/

최고인화한계치/ VOL%

라. 정 소화제

마. 소화방법 장비

바. 연소시 발 유해물질

사.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11. 외부 출시 처방법

가. 소량 출시

나. 량 출시

다. 정화 는 제거방법

12.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물 리법상 규제 황

나. 폐기방법

다. 폐기시 주의사항

13.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선박안 법 험물 선박운송

장규칙에 의한 분류

규제

나. 운송시 주의사항

다. 기타 외국의 운송 련규정에

의한 분류 규제

- 244 -

14. 타 법에 의한 규제 황

가. 산업안 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 험물안 리법

고압가스안 리법에 의한

규제

다. 기타 법령에 의한 규제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작성기 명 부서 작성자

작성 시기화번호

이동 화번호

참고문헌

나. 기타사항

- 245 -

[별지 제2호 서식]

방제시설 장비의 보유 황

1. 사업장 체배치도 사고 비물질 취 시설, 방제시설 장비의 치도

주1) 사업장 체배치도라 함은 공장․시설 등의 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함.

주2) 사고 비물질 취 시설, 방제시설 장비의 치도는 체배치도에서 해당시설

장비 치를 식별할 수 있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함.

- 246 -

2. 방제시설 장비․물자의 보유 황 성능 등 제원

시설명

시설․장

물자명

용도설 치

치단

수량 유효

기간성능 제원

기 황

3. 방제시설 장비의 리자 인 사항

리 자연락처 비상연락망

주 간 야 간

4. 방제시설 장비․물자의 검․정비 등 유지 리 방안

가. 검방법 검주기

나. 방제시설 장비․물자별 검항목

다. 검결과의 조치 차

- 247 -

5. 방제시설 장비에 한 사용 용조건

시설

장비명상물질명 사용방법 용

사용시

주의사항

․소규모 출시 :

․ 규모 출시 :

6. 정비 체 는 보충방안

가. 정비주기 방법, 정비자 인 사항

나. 시효경과 장비․물자 교체방안

다. 비상시에 비한 타업체 보유장비 활용계획

- 248 -

[별지 제3호 서식]

사고시 응 조치계획

1. 사고발생시 조기경보 체계

가. 비상발령 차

나. 각 부서 직원 비상연락망도

다. 사고 응 유 기 인근사업장과 비상연락체계

라. 인근주민 경보 달 방법

마. 보․경보용 장비 구비 황

2. 사고시 방제작업자의 안 작업요령 안 책

가. 비상시 해당 공장․시설의 긴 응 조치 요령

나. 방제작업자의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지침

다. 방제 작업시 안 작업 요령

라. 종사자의 비상 피계획

- 249 -

3. 사고․피해의 규모에 따른 단계별 조치방안

가. 화재․폭발시

나. 출시

(1) 소규모 출시

(2) 규모 출시

4. 방제작업에 필요한 도로 확보방안과 외부인 통제방법

가. 종사자 피로 방제 작업자 진입로

나. 비상시 사고 응기 안내계획

다. 외부인 통제방법

5. 방제상황의 홍보방법

6. 구호․응 환자 이송계획 주민 피 계획

가. 사업장주변 응 의료시설 황과 구호․응 환자 이송계획

나. 취 하는 사고 비물질 노출환자 응 조치요령

다. 사고에 취약한 공정․시설 피해 받을 수 있는 구역과 주민 피계획

- 250 -

[별지 제4호 서식]

사고시 피해가 상되는 인근 주민의 범 소산계획

1. 사고 비물질로 인한 사고시 상되는 피해지역의 범

․ 사고 비물질 취 시설의 종류, 사고 비물질 유해성과 시설의 험성 등을

고려하여 사고시 상되는 피해지역 범 를 표시하는 도면을 포함

2. 사고 발생시 경보발령방법

․ 사고 발생시 경보의 종류 경보 발령요령 등을 기술

3. 주민 피로, 피장소 등 피․소산계획

․ 주민거주지역 등이 피해범 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 안 지역으로

피하기 해 사용가능한 도로 임시 피장소, 피 안내계획 등을 포함

4.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서 등과의 력방안

․ 비상시 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락 방법 장지휘자 인 사항

․ 방제작업시 자체 통제조직 사고 응기 의 역할 등을 포함

5. 사고 피해자에 한 치료 보상계획

․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여부 확인 요령과 사고가 근로자 주민에게 미치는 향

․ 사고로 입은 상해에 한 한 응 처치 치료방법

․ 보상계획에는 사업장 원의 보상 구성과 보상범 , 보상기 등을 포함

6. 주민 홍보계획

․ 비상사태 발생 사실을 주민에게 하기 한 방법 비상사태 발생 경보

인지요령과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 행동요령 등을 포함

- 251 -

[별지 제5호 서식]

사고 비물질 안 리에 필요한 사항

1. 시설 안 검․보수계획 운 이상 발생시 조치사항과 검요령

가. 시설 안 검․보수계획

(1) 일일 검, 주간 검, 월간 검 등 안 검 실시 주기 실시방법

과 요령

(2) 검결과 조치 보수 차

나. 운 이상 발생시 조치사항과 검요령

2. 사고시 소방수의 유출방지를 한 류조 설치 등 기․수질․토양오

염의 방지 책

가. 기오염방지

나. 수질오염방지

다. 토양오염방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하며 정상작업시 는 비상시 오염최

소화 방안을 기술

3. 안 리 종사자에 한 안 교육 방제훈련 계획

가. 종사자 안 교육 계획

나. 력업체 종사자 안 교육 계획

다. 방제훈련 계획

4. 안 상․기술상 민하고 요한 시설에 한 외부인 침입방지 책

가. 민하고 요한 시설의 분류(통제지역, 제한지역 등)

나. 출입인원 통제 책

다. CCTV 등 보안장비 설치 황

- 252 -

유독물취급시설의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7. 8. 5 환경부고시 제1997- 71호

개정 1999. 8. 7 환경부고시 제1999-125호

개정 2006. 6. 9 환경부고시 제2006- 85호

제1조(목 )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취 시설에 한 정기․수시검사의 내용 방법과 안 진단의

항목, 방법,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정기․수시검사의 내용 방법 등) ①규칙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의 내용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법 제54조제7호 규칙 별표17의 단서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검

사의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안 진단의 항목 방법 등) ①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 진단의 항목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안 진단 수수료의 산정과 련하여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직 인건비”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가의 기 건설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실제

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

- 253 -

<직 인건비 산출에 따른 실제공량>

표 공 량

시설

종류구분

시설용량

50만톤 이상 50만- 5만톤 5만톤 미만

제조

사용

시설

1.진단 의 특 기술자 1.05 0.84 0.63

2.진단계획수립 고 기술자 2.24 1.79 1.34

3. 련서류검토 기술자 3.67 2.94 2.20

4.안 진단 특 기술자 4.10 2.46 1.23

고 기술자 5.15 3.09 1.55

기술자 4.78 2.87 1.43

기술자 2.01 1.21 0.60

5.보고서작성 기술자 4.15 3.32 2.49

시설

1.진단 의 특 기술자 0.89 0.71 0.36

2.진단계획수립 고 기술자 1.90 1.52 0.76

3. 련서류검토 기술자 3.12 2.50 1.25

4.안 진단 특 기술자 2.67 1.60 0.53

고 기술자 3.35 2.01 0.67

기술자 3.11 1.86 0.62

기술자 1.31 0.78 0.26

5.보고서작성 기술자 3.53 2.82 1.41

2. “직 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수행에 직 필요한 여비, 재료비, 복

사비 등을 포함한 실비용으로서 직 인건비의 20%를 용한 액을

말한다.

3. “제경비”라 함은 직 인건비와 직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 비

로서 직 인건비의 110%를 용한 액을 말한다.

4. “기술료”라 함은 기술사용의 가로서 직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액의 20%를 용한 액을 말한다.

②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 진단 신청자가 안 진단 문

기 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안 진단에 따른 직 인건비, 직 경비,

- 254 -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액으로 한다. 다만, 안 진단 상이 체 공정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와 안 진단 기 간의 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 진단 신청시에 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1997. 8. 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55 -

[별표 1]

유독물 취 시설 정기․수시검사 내용 방법

검사년월일 : . .

사 업 소 명 주 소

표 명 유독물담당자

유독물 황 품 명 허가량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기 검사방법

시설기 바닥방수 콘크리트 사용

확인육안검사

배수시설 설치

하폐수 연결상태육안검사

공폭발, 화재등 사고 방을 한 안 장치 안 장치 작동상태 육안검사

구조물, 설비의 침하, 균열심한 외부 균열

침하 정도육안검사

도로, 배수로의 배수 리배수시설 설치

하폐수 연결상태육안검사

창문 보호철망, 출입문 잠 장치 등 안

설비

보호철망, 잠 장치

설치 작동상태 확인육안검사

부식성 물질 취 장소의 세안, 세척설

비 설치

세안, 세척 설비 설치

작동상태육안검사

안 리 표시 안 수칙을 포함한 게시표시 과 안 게시 의

식별가능 상태육안검사

항 환기장치 환기장치 작동상태 작동검사

종업원의 안 교육 교육실시 자료 비치 서류검사

유독물 성상에 따른 주의사항 응

조치 방법(유독물 취 자)교육실시 자료 비치 서류검사

보호장비류(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안

경 등) 비치보호장비류 정상 작동 육안검사

방제약품( 화,흡착,희석,회수 등) 비

치방제약품 사용가능 육안검사

- 256 -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기 검사방법

비상시

비비상구 피로

비상구 피로

상태육안검사

비상시 유도등 유도등 작동상태 육안검사

소화기 소화기 검표 육안검사

공 모래, 화제 등 비상방제 약품모래, 화제 사용가능

상태육안검사

유독물

리액상유독물 보 상태 외 폐 상태 육안검사

통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구분 보유독물 리 장

보 상태 확인

서류검사

육안검사

유독물 소량 유통시 유독물 표시

(유독물 취 자 외)

유독물 리 장

표시상태

서류검사

육안검사

유독물의 혼합보 는 운반유독물 보 용기의

보 상태육안검사

사 유독물표시법 수유독물표시법

식별가능 상태육안검사

운반물

리운반장비의 부식, 손상, 노후상태

심한 부식, 손상

노후 정도육안검사

항 유독물 운반자 교육 교육실시 자료 비치 서류검사

1회 5000kg 이상 운반시 운반계획 수

립운반계획 자료 비치 서류검사

운반차량 차량 보호장구 보호장구 작동상태 육안검사

유독물 운반차량의 표시유독물 운반차량

표시 식별가능 상태육안검사

유독물명칭, 함량, 수량,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

유독물

카드비치식별가능

상태

서류검사

- 257 -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기 검사방법

화학반응

시설정 기 발생방지 시설(인화 이 35이하 물질에 해당하는 반응시설)

지시설 손상상태 육안검사

폐형 투입 배출 시설 외 의 폐상태 육안검사

공정시설 내의 배수시설배수시설 하폐수

연결상태육안검사

배수수의 처리배수수의 유입라인

상태육안검사도면검사

제혼합 장

시설

정 기 발생방지 시설

(인화 이 35이하 물질에 해당하

는 반응시설)

지시설 손상상태 육안검사

조 벤트라인 벤트라인 손상 상태 육안검사

시벤트라인과 방지시설

연결 상태육안검사서류검사

설 장용기 수 용기 외 상 폐상태 육안검사

분리건조

시설원심분리기는 방폭형, 폐형 시설 원심분리기 타입확인

육안검사서류검사

여과작업장의 환기시설 환기시설 작동상태 육안검사

여과기 배기가스 처리시설무해화시설 설치작동상태 확인

육안검사

정 기 발생방지 시설(인화 이 35이하 물질에 해당하는 반응시설)

지시설 손상상태 육안검사

화학제품

가공시설외부의 손상 출

심한 부식, 손상노후 정도

육안검사

소음, 진동 심한 소음, 진동 정도 소리검사

비상 시 안 장치 안 장치 작동상태육안검사서류검사

- 258 -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기 검사방법

유체이동

배 시설이송배 시설 형식 이송배 시설 외 상태 육안검사

제 펌 의 마모상태 심한 부식, 마모 정도 육안검사

펌 의 Seal 부분 출펌 Seal 손상

노후화상태육안검사

조가스처리

시설본체부의 마모, 부식, 손

심한 부식, 손상

노후 정도육안검사

배출장치의 마모, 부식, 손심한 부식, 손상

노후 정도육안검사

시 검구 검구의 개폐여부 작동검사

검구의 폐여부 작동검사

설비상조치

설비안 밸 닫힘시 유출

안 밸 작동상태와

유출여부육안검사

밸 몸체, 스 링 등 각부의 상태심한 부식, 손상

노후 정도육안검사

자동경보장치 경보발신 경보장치 작동상태 작동검사

옥외 장

시설장시설 최소벽체 두께 유지 련법 용

서류검사

(도면검사)

장 하부배 의 손방지 철재보강시설 설치여부 육안검사

시 유독물 장용기의 물질정보 표시 표시 식별상태 육안검사

설 출사고 비 로그램 로그램 수립여부 서류검사

- 259 -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기 검사방법

실내 장

시설하부배 의 손방지 철재보강시설 설치여부 육안검사

탱크의 과충 방수 계측장치 설치

작동상태육안검사

장 정 기 발생방지 시설 지시설 손상상태 육안검사

시 유독물 장용기 물질정보 표시 표시 의 식별가능 상태 육안검사

설 보 창고내 조명도 조명시설 작동상태육안검사

( 등확인)

지하 장 시설 출확인 장치 출검사 작동상태 서류확인

벤트라인 벤트라인 설치 상태 육안검사

벤트라인과 방지시설

연결 상태

육안검사

서류검사

상하차

시설

정 기 발생방지 시설

(가연성 유독물 이송시)지시설 손상상태 육안검사

장탱크의 과충 방장치수 계측장치 설치

작동상태육안검사

발생증기 처리시설

(증기압이 높은 유독물 상하차시)

장탱크로 순환연결

여부육안검사

후처리 시설설치 혹은

방지시설 연결 상태

육안검사

서류검사

상하차 요령 교육 교육실시 자료 비치 서류검사

- 260 -

정기․수시검사 검사결과

검사항목 검사내용 문제 여부 개선방안

종합의견

특기사항

검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 261 -

[별표 2]

유독물 취 시설 안 진단 항목 방법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 유독물취

1) 취 물질의 잠재 험성은 조사되

었는가?(폭발한계, 허용농도, 독성치,

인화 , 발화 , 증기압,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등)

․가연성 가스 폭발 한계치는 한가?

2) 유해․ 험성이 있는 원료, 간제품

최종제품의 취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가?

3) 유해․ 험성의 장 취 에 한

지침은 작성되어 있는가?

4) 유해․ 험물의 장은 법 기 수량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5) 유해․ 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 되며, 작업장 내부는

꼭 필요한 양만큼만 취 하고 있는가?

6) 종류를 달리하는 험물질, 특히 서로

하 을 경우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 하고 있는가?

7) 장설비 내부는 정조건이 유지되고

있는가?(온도, 압력, 반응, 충격, 진동,

이물질혼입 등)

8) 원료와 제품의 악천후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는가?

- 262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9) 독성가스 는 화재로부터 제품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10) 수성 험물질의 보 리상태는

정한가?

11) 장용기에 가연성, 독성 안 취

방법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가?

12) 체물질의 사용 가능성은 검토되었

는가?

13) 유해․ 험물질의 유출방지 책은 갖

추어져 있는가?

14) 출(유출)시에 비한 감지장치와 경보

장치는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15) 창고는 각 제품 취 에 한 엄격한

안 지침 작업규정이 작성되어 있

는가?

16) 원료 제품의 하역과 수송이 콘베

이어 등으로 자동화 되어 있는 경우

근무자의 지속 인 감시가 가능한가 ?

17) 원료공 , 수입시 상호 연락체제는 갖

추어져 있는가?

- 263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2 공장배치 1) 조업시설과 공공시설 사이에 합한 완충

지 가 있는가?

2) 단 공정시설 설비간의 안 거리는

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3) 태풍, 홍수, 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 는가?

4) 인근 공장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 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

하 는가?

5) 유해․ 험물질은 격리시켜 장하고

있는가?

6) 한 배수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7) 배수로를 따라 독성물질 는 험물질의

증기가 체류되어 있을 가능성과 이에

한 책은 있는가 ?

8) 사람 차량통행, 정비보수를 한 충

분한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9) 긴 차량(소방차, 구 차 등)의 근이

가능한가?

10) 지하(Underground)에 험성이 있는

매설물이 있는가 ?

- 264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1) 상부(Overhead)의 공간제약으로 인한

험성이 있는가?

12) 상부의 선(Power Line)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었는가?

13) 험한 지역으로부터의 출․입구는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 근

탈출(Emergency Access and Exit)은

용이한가?

14) 방화벽, 방유제(Dike) 별도의 안

난간(Guard rail)이 필요한 곳에 있는가?

15) 원료와 제품을 한 안 한 야 장은

확보되어 있는가?

16) 안 작업(Safe Maintenance & Operation)

을 한 합한 안 시설(Platform &

Guardrail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17) 양 기 승강기(Hoist & Elevator)

는 하게 설계되고 안 장치가 있

는가?

- 265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3 건물

구축물

1) 건축물 내부는 조명, 소음, 온도, 습도

등의 환경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 설계

되었는가?

2) 작업장 내의 통로에는 장애물이 없으며,

통행에 충분한 폭이 확보되었는가?

3) 작업장의 통로와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구조인가?

4) 작업에 필요한 상부의 공간은 충분

한가?

5) 충분한 계단, 사다리, 비상통로 비상

구가 있는가?

6) 지붕에 올라가기 한 사다리 는 계단이

필요한가?

7) 추락의 험이 있는 곳에 방책, 난간

등 추락 험방지 설비가 있는가?

8) 필요한 장소에 “머리주의” 등 안 표지

이 있는가?

9) 방화문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10) 동력식 문의 경우 동력차단에 비한

안 책은 있는가?(즉시 정지구조,

수동조작, 비상정지스 치, 착방지

장치 등)

11) 필요한 곳에 특수한 안 유리가 설치

되어 있는가?

- 266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2) 철제구조물 등의 필요한 장소에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가?

13) 필요한 장소에 소화기, 보안경, 구

약품, 휴 용 조명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14) 환기상태는 하며 필요한 곳에

한 국소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

는가?

15) 유기용제의 장장소에 유기용제 증기를

옥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는 있는가?

16) 비상시에 작업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한 비상벨 등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17) 정 시에 비하여 비상조명 등이 설치

되어 있는가?

18) 채 조도는 근로자가 작업하기에

충분한가?

19) 철구조물은 지되어 있는가?

- 267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4 공정 반 1) 모든 화학물질에 한 유해․ 험성이

목록화되어 있는가?

2) 유해․ 험물질은 공정에 한 방법

으로 투입되고 있는가?

3) 유해․ 험물질의 폭로(Exposure)로 부터

작업자의 보호 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4) 폭발로 부터 보호하기 한 책이 있

는가?

5) 실험실에서 폭발 험에 비한 공정

검토가 되었는가?

6) 공정에 냉각수의 공 은 충분하며

냉각수 공 계통에 이상이 있을 경우

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7) 오조작 는 오염으로 인한 이상반응

험성을 제거하기 한 책은 있는가?

8) 운 자가 공정상의 화학반응(Chemistry)

을 완 히 이해하고 있는가?

9) 비상시에 반응물의 긴 배출(Disposal)을

한 긴 배출 설비가 되어 있는가?

10) 기계장치의 고장으로 타설비에 향이

미칠 경우 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11) 배 는 기기의 격한 차단(Blockage)

으로 인한 험성은 충분히 검토되고,

그 책은 마련되고 있는가?

12) 특별한 흄(Fume) 는 분진후드(Hood)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13) 분무(Spray), 흄(Fume), 증기(Mist) 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주민에게 험을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고 그 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268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4) 독성물질의 배출처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15) 공장폐수에 험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한가?

16) 모든 유티리티(스 , 물, 공기, 질소 등)

연결부는 혼동이 되지 않도록 Color-

coding 되어 있는가?

17) 두개 는 그 이상의 유틸리티가 공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험성과

그 책은 있는가?

18) 설계변경을 하여 안 요소를 조정하

는가?

19) 재해 향을 검토하 는가?

20) 소음을 가능한한 완벽하게 차단 는

분리시킬 수 있는가?

21) 진동에 따른 피해방지 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22) 화학약품 주입설비에서 독성물질 는

유해물질의 경우 폐형 설비로 되어

있는가?

23) 유기용제, 분진, 납등 유해작업장에는

세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24) 공정도면이 수정되어 장과 일치하는가?

- 269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5 화학장치

일반

1) 최고 사용압력(Maximum Operating

Pressure)이 정확하게 설정되었는가?

2) 부식허용 여유(Corrosion Allowance)가

고려되었는가?

3) 험기기는 특별히 격리되어 있는가?

4) 원동기, 벨트, 도르래, 활차바퀴, 기어

등에 한 방호장치가 되어 있는가?

(덮개, 울, 슬리이 , 건 다리 등)

5) 방호장치를 검하기 한 계획(Schedule)

이 작성되어 있는가?

6) 동력기계의 비상 동력차단 장치가 조작이

용이한 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7) 공정압력(Process Pressure)을 고려하여

장치의 교체 는 교정 등이 검토되었

는가?

8) 설비 공정 차는 검을 실시한 후

교정 재배치 되었는가?

9) 독성, 부식성 물질, 고압 는 진공하

에서 특수한 SEAL, PACKING 는

폐장치가 필요한가?

10) 분말의 비산에 따른 우려가 있는 분

쇄기, 혼합기 등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11) 기계장치의 과도한 진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험성은 없는가?

- 270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2) 장치에 과부하로 야기될 수 있는 험

성은 없는가?

13) 정 기계(Critical Machinery)에는 자동

주유가 되는가?

14) 비상시 비한 비기기(Emergency

Standby Equipment)가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15) 비품 확보(Spare Parts) 정한가?

16) 바이패스 밸 의 격한 개방시 후

주변장치에 한 향을 고려하

는가?

17) 모든 기계장치는 유지보수를 해 주

기 으로 검사되고 검되고 있는가?

18) 모든 장치 배 계장등이 최신의 상세

공정도(P & ID)와 일치하는가?

19) 교반기축의 회 수 구동용 모타의

류치가 정한가?

20) 교반기축의 연 항 측정치가 정한가?

21) 장치를 작동시켰을때 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한가?

22) 장치 각각의 압력이 정상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장치의 가동이 단되는가?

23) 장치를 작동시 안 한가?

한 사용 안 문을 열면 가동이 단

되는가?

24) 안 밸 의 측정압력이 설정압력치의

±3%범 내 일 것

- 271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6 압력방출장치 1) 안 밸 (Safety Relief Valve) 는

열 (Rupture Disk)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2) 압력방출장치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

는가?

3) 안 밸 열 이 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크기, 방향, 배치 등)

4) 막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5) 압력방출 배 에 FLAME ARRE

-STOR가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6) 안 밸 열 의 사양은 보호장치의

최고허용 압력 는 설계압력과 일치

하는가?

7) 필요한 장소에 안 밸 를 보호하기 한

열 이 설치되어 있는가?

8) 필요한 장소에 열 과 안 밸 사이

배 상에 압력계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9) 압력방출장기의 ․후 배 의 크기는

충분한가?

10) 유해․ 험물질의 방출은 후 아(Flare)나

스크러버(Scrubber)에서 처리되고 있는가?

11) 압력방출배 은 안 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12) 2상흐름(Two Phase Flow)이 상되는

곳에 압력방출장치는 이를 충분히 고려

하여 설계되었는가?

13) 압력방출계통은 COLD와 WET계통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 272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4) 압력방출장치의 후에 차단밸 가 설

치되어 있는 경우 CAR SEALED

OPEN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

되어 있는가?

15) 벤트스택은 방출가스의 종류, 양, 성질,

상태에 따라 안 한 장소에 충분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가?

16) 압력방출장치의 비품은 정하게 확보

되어 있는가?

17) 압력방출장치는 검계획에 따라 주기

으로 검되고 있는가?

18) 후 아스택(Flare Stack)은 단 공정

시설, 험물 장탱크, 하역설비

인근주민거주지역으로부터 충분히 격리

되어 있는가?

19) 후 아버 (Flare burner Tip)에서의

설계속도와 용량은 충분한가?

20) 후 아스택에 역화(Flash Back)방지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21) 후 아스택의 재질은 발생하는 최

열량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와

재질로 되어 있는가?

22) 후 아의 불꽃감지기와 화장치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가?

23) 리롯트 버 는 항상 화상태에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24) 후 아 녹아우트 드럼에 액면지시계

경보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25) 후 아배 은 액체가 체류하지 않도록

정경사(Slope)를 주었으며, 드 인이

설치되었는가?

- 273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7 장설비

(탱크류)

1) 탱크는 건물, 도로, 공정지역으로부터

안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2) 험물 탱크에 방유제의 설치와 리는

양호한가?

3) 가연성 물질 장탱크는 지상에 설치되

었는가?

4) 외부에서 모든 장탱크의 내용물의 양의

확인이 가능한가?

5) 장탱크의 재질이 화학물질에 합하게

선정되었는가?

6) 탱크주 의 증기가 가열되거나 폭발범

내에 있을 수 있는가?

불활성 가스의 치환

폭발한계

열 는 폭발 방산구

밸 의 원격조작 가능 여부

역화 방지장치 설치여부

정 기, 방 등을 비한 보호조치

(본딩 지)

7) 탱크에는 폭발을 비한 안 장치가 있

는가?

8) 매설 탱크에서 험물이 설시 감지할

수 있는 조치는 되어 있는가?

9) VENT와 VACUUM BREAKER는 설치

되어 있고 리는 양호한가?

10) VENT의 배출방향은 정한가?(가스는

윗쪽으로, 액체는 아래쪽으로)

- 274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1) VENT에서 배출된 증기는 공장설비에

향을 주는가?

12)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리기 한 DAVIT는

설치하 는가?

13) 험물이 넘칠 경우에 한 책은

있는가?

14) 인화성 액체의 장시 통기밸 (Breather

Valve)는 설치되어 있는가?

15) 비상사태시 탱크의 내용물을 안 하게

격리시킬 수 있는가?

16) 측정한 두께가 설계시 두께와 차이가

나는가?

17) 펌 실은 안 하게 설비되어 있는지

아래의 사항을 검하도록 한다.

게시 이 설치되어 있는가?

채 조명과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

는가? 있다면 기능은 제 로 작동하

는가?

펌 설비 방화상 필요사항을 기재

하 는가?

펌 실내 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펌 실내 바닥의 경사가 0.2m가 넘는가?

18) 과충 방지장치는 충 가스 용량이

90% 과시를 감지하여 지체없이 경보

하는 구조인가?

19) 사람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에 과충

방지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275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8 반응설비 1) 이상반응 발생시 온도 압력경보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2) 냉각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응기에

공 되는 원료가 자동 으로 차단되는가?

3) 반응시스템을 긴 정지 시킬 수 있도록

조정실에서 자동차단 는 원격조작이

가능한가?

4) 교반기등의 이상시 력공 이 차단되

는가?

반응기 축의 회 을 쉽게 검할 수

있는가?

교반기의 부하가 낮거나 높을 경우

경보(Alarm)이 필요한가?

5) 반응폭주시 반응억제제를 주입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자동 으로 이

지는가?

6) 반응기의 내용물이 원료공 탱크(Feed

Tank)로 역류 가능성이 있는가?

7) 정 시에도 냉각장치가 작동토록 되어

있는가?

8) 모든 경보장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 276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9) 이상반응시 반응의 내용물을 신속하고

안 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한 설

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10) 유기용제 증기의 비산에 따른 유해․

험성이 있는 반응기와 교반기에는

덮게가 설치되어 있는가?

11) 반응기에 들어가지 않고 내부물질을

완 히 방출할 수 있는가?

12) 무거운 맨홀 뚜껑은 개방 취 이

용이한 형식인가?

13) 공기 는 산소로 직 반응하는 경우

폭발범 밖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

템은 설치되어 있는가?

14) 공기 는 산소를 사용하여 매를 재생

하는 경우 폭발 범 에 들어갈 가능성과

이에 한 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277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9 압력용기

(COLUMN,

DRUM,

1) 탑의 공 배 에 있는 밸 는 조정실

는 장에서 제어될 수 있는가

HEAT

EXCHAN

-GER 등)

2) 탑의 압력이 상승될 경우

경보가 울리는가?

공 이 차단되는가?

가열장치가 정지되는가?

정확도가 ±1.5%이내일 것

3) 탑의 온도가 높을 경우

경보가 울리는가?

가열장치가 정지되는가?

4) 탑이 화학물질의 인화 이상에서 운

될 가능성과 이에 한 책은 있는가

5) 진공 탑내부의 산소감지를 할 수 있는가?

6) 탑의 자동조 밸 등의 유지보수를

해 탑에 PLATFORM이 설치되어 있

는가?

7) 압력용기에 안 밸 는 설치되어 있는가?

작동압력이 설정압력치의 ±5% 이내 일 것

8) 탑상부, 하단 등 부분에서 일어나는

혼합 결과 생성된 혼합물의 성상에 한

물성치가 작성되어 있는가?

9) REBOILER와 동체(SHELL)에 안 장

치가 있는가?

- 278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0) 지지 에 내화설비가 되어 있는가?

11) LOW POINT DRAIN과 HIGH POINT

VENT는 히 설치되어 있는가?

12) 열교환기의 튜 열을 비하여 안

밸 는 히 설치되어 있는가?

13) 열교환기의 설계온도가 과될 경우

비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14) 열교환기에서 튜 BUNDLE을 꺼내어

보수할 경우를 비하여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15) 외면의 부식상태 두께검사시 측정

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며 부식두께가

허용부식두께 이하일 것

16) 지상태 - 지 항이 100이하일 것

- 279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0 보일러와

가열로

1) 가열로의 화실(FIRE BOX)은 폭발로

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2) 불이 꺼진후 일련의 안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가열로의 화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가?

3) 다음의 경우에 자동 으로 정지 는

경보가 울리는가?

연료가스 압력이 높거나 낮을 경우

공기압력이 높거나 낮을 경우

제품유량이 높거나 낮은 경우

4) 가열로 내의 정상 압력상태인 부압(負

壓)이 해제되는 경우 자동정지 되는가?

5) 가열로 FAN에 이상 발생시 자동정지

되는가?

6) 화염이 꺼질 경우 자동정지 되는가?

7) 화염감지기는 자동 감지형으로 이상

경보설비가 설치되었는가?

8) 연료배 에 SOLENOID BLOCK VALVE가

있는가?

- 280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9) 조정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원격조작으로

가열로를 정지할 수 있는가?

10) 가열로는 제품온도가 높거나 낮을 경우

경보가 울리는가 ? 정지되는가?

11) SNUFFING STEAM은 설치되어 있

는가?

12) 보일러에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

치, 고 수 조 장치 등의 기능이

정상 작동되고, 주기 으로 검되고

있는가?

13) 튜 의 경도가 설계상 허용치 이하

인가?

14) 보일러의 온도조 기의 작동이 원활

한가?

15) 보일러의 주 버 본체 무화기구

사용시 공기․연료비 조 기구의 산소

값, 이산화 탄소값이 정한가?

16) 보일러 자동제어장치의 후로트식 극식

차입식의 수 차단기 수 조

기의 사용에 이상은 없는가?

기 은 수온의 변색 는 입상비

산이 없고 유리의 갈라짐 는 풀림이

없는가?

극 연애자의 극의 오염 는

손상이 없고 연애자의 연 하가

없는가?

- 281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1 압출설비

(가공설비)

1) 압출기 열온도가 사용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압출기의 작동이 불가능한가?

2) 압출기가 과부하일때

경보가 울리는가?

공 이 차단되는가?

3) 압출기의 온도가 낮을 때

경보가 울리는가?

공 이 차단되는가?

4) 압출기의 온도가 높을 때

경보가 울리는가?

공 이 차단되는가?

5) 압출기 형에 과압이 걸릴 경우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가?

6) 물속에 있는 커터의 커터문은 손가락이

커터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7) 스트랜드 커터의 커터문은 손가락이 커

터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8) 압출기가 물속에 있는 단기(Pelletizer)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되었는가?

커터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작동될

수 없는 구조

문이 열리기 에 단기 내부의 물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물이 부족할 시 압출기는 정지해야

한다.

PELLET WATER SYSTEM의 온

도는 몇 도인가?

만일 60를 과한다면, 다른

안 장치가 요구된다.

- 282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2 압축기

냉동기

1) 압축기 는 펌 의 토출압력이 이싱

는 배 의 설계압력보다 높은 경우

비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2) 압축기 는 펌 의 토출측 운 온도가

이싱 는 토출 배 의 설계온도보다

높은 경우 비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3) 압축기에 한 다음을 검하여야 한다.

SEAL OIL 압력이 낮을 때 : 경보가

울리는가? 정지되는가?

SEAL OIL 온도가 높을 때: 경보가

울리는가? 정지되는가?

언로우더나 압력제한 스 치가 있는가?

혹은 PURGE 되는가 아니면 VENT

되는가?

자동 으로 압력이 조 되는가?

흡입 녹아우트 드럼(Suction Knock-

out Drum)의 액 가 높을 때 경보가

울리는가? 한 정지되는가?

토출 온도가 높을 때에 경보가 울리

는가? 한 정지되는가?

커네 로드를 보수하는 치에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가?

4) 압축기 구동장치(Driver)에 해 다음을

검하여야 한다.

이상속도 혹은 진동시 정지하는가?

윤활유 온도, 압력이 높을 때 경보가

울리는가? 정지되는가?

흡입온도가 높을 때 경보가 울리는가?

정지되는가?

토출온도가 높을 때 경보가 울리는가?

정지되는가?

흡입측에 가연성 분석기가 있어서 경

보가 울리는가? 정지되는가?

- 283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5) 운 자가 조정실에서 압축기를 정지시

킬 수 있는가?

6) 회 기계에 방호를 한 덮개, 울, 비상

정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7) 실린더 헤드는 작업자로부터 멀리 이격

되었는가?

8) 모든 공정 펌 압축기의 토출측에

역지밸 와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는가?

9) 공기압축기의 흡입구는 이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10) 압축기 펌 는 주변에서 화재발생시

보호 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11) 정변 식펌 (기어, 스크류 등)에 한

방호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12) 보일러의 카바와 지지 에 변형이 없는가?

13) 압축기 펌 의 회 수가 설계범

이내인가?

14) 토출된 유체의 토출량이 정한가?

15) 모터의 연 항 측정치가 정한가?

16) 기장치의 지 항이 기 치에 맞는가?지 항

- 400V 이하 : 100Ω이하일 것- 400V 이상 : 10Ω이하일 것

17) 기장치의 배선상태 배선피복상태의연 항이 기 에 맞는가?연 항

- 지 압 150V이하 : 0.1이상- 사용 압 400V미만 : 0.2이상- 사용 압 400V이상 : 0.4이상

18) 기장치의 원동기의 연 항은V(VOLT)

1000+KW(KVA)이상일 것

- 284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3 배 1) 배 은 사양(Specification) 로 설치되

었는가?

2) 배 밸 의 부식상태는 주기 으로

검하는가?(비 괴검사, 두께측정 등)

3) 장거리 배 격리된 배 에 안 밸

는 설치되어 있는가?

4) 손되기 쉬운 배 에 한 안 성은

고려되었는가?(액체의 래싱, 냉매에

의한 CHILLING, 동 , 진공 괴 등)

․ 측정압력이 설정치에 합한가?

․ 밸 닫힘시 출이 없는가?

․ 리더 벨 의 압력손실이 설계범

내인가?

5) 화학물질에 의해 배 외부의 손상 가능

성은 있는가?

6) 열팽창(Thermal Expansion) 진동을

고려한 안 조치가 되어 있는가?

7) 배 의 지지는 펌 나 장치와 별도로

지지되어 있는가?

8) 월류(Overflow) 배 은 안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9) 배기 (Vent Line)은 안 지역까지 설치

되었는가?

- 285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0) 필요한 곳에 역지밸 가 설치되어 있

는가?

11) 필요한 곳에 2 밸 BLEED VALVE가

설치되어 있는가?

12) 비상용 밸 (Emergency Valve)가 견고

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13) 밸 의 오조작에 의해 화재, 폭발 발

생의 험이 클 경우 조작부의 구분은

되어 있는가?

14) 드 인 연결부에는 밸 가 설치되어

있고 캡이 어져 있는가?

15) 험물질의 출방지를 한 가스켓트는

한가?

16) 응축수배 (Steam Condensate Piping)은

안 하게 설계되었는가?

17) 유티리티배 공정배 들과 잘못 연결

되어 있지 않은가?

18) 각각의 배 들은 서로 독립 으로 필

요시 펌 는 기타설비로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 있는가?

19) 벨로우즈, 호수 후 시불 이 는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는가?

- 286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20) 모든 콘트롤러와 자동조 밸 는 보수

를 해 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21) 화재나 다른 비상시 안 지역에서

가연성 유체의 유입을 차단시킬 수

있는가?

22) 유해․ 험물질배 의 리상태는

한가?

23) 지하배 은 자동차 는 장비의

하 의 향을 피하여 매설되어 있

는가?

24) 인화물질의 유출로 화재의 험성이

있거나 근로자가 다칠 우려가 있는

배 의 랜지부에 SPRAY GUARD가

설치되어 있는가?

25) 보온방법은 정하게 선정․유지되는가?

(INSULATION, STEAM TRACING,

ELECTRIC TRACING등)

26) 고온의 증기배 은 단열되어 있는가?

27) 보수유지상태 가스켓 등의 비품

확보상태는 한가?

28) 세안, 샤워설비가 정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29) 세척용 호스는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 287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4 계장설비 1) 모든 제어장치는 FAIL SAFE로 운

되는가?

2) 공정상 필요한 경우 이 으로 계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3) 모든 계기장치에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4) 계장용 TUBING은 보호되고 있는가?

5) 계기의 고장시 공정제어를 한 안 조치

(Safe Guard)가 강구되어 있는가?

6) 계기의 응답지체(Response Lag)를 고려

하여 공정의 안 성을 검토하 는가?

7) 계기의 배치는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되어

있는가?

8) 장 계장설비들은 장 조정 넬로 부터

운 자가 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9) 장 경보기들은 장 운 자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 288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0) 콘트롤 넬의 표시는 명확하게 나타

내어 있는가?

11) 긴 차단장치는 계기실에서 원격조작

할 수 있거나 자동 으로 작동되는

것인가?

12) 모든 SWITCH에 START-STOP의

운 표지 이 부착되어 있는가?

13) 안 을 해 특별한 INTERLOCK

SYSTEM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14) 모든 필요한 통신설비는 갖추어져 있

는가?

- 289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5 기설비 1) 변 실, 제어실, 배 반실은 단 공정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2) 정 이 될 경우에 설비에 향을 미칠

요인이 검토되어 있는가?

3) 옥내와 작업장에 충분한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가?

4) 투명창(Sight Glasses), 샤워 세안설

비에 조명이 되어 있는가?

5) 기회로를 보호하기 한 한 차단

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 차단, 과부하차단, 단락차단 등)

6) 모든 설비 기기는 지가 되어 있는가?

․ 지 항이 정인가?

7) 험물을 수송하는 탱크롤리, 탱크차

등에 정 기 방지조치는 마련되

었는가?

8) 비상 원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9) 원차단시 비상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10) 방폭지역의 구분방법은 정한가?

- 290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1) 필요한 방폭형 기기계기구가 히

선정되어 있는가?

12) 낙뢰로부터 건물, 구조물, 기계장치,

장탱크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뢰

침은 기 에 맞추어 설치되었는가?

13) 모든 스 치 박스나 배 반은 규격에

맞게 덮개를 사용하 는가?

14) 비상시에 근로자가 안 하게 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는가?

(Open and Reset)

15) 스 치기어의 조작 는 검보수시

감 는 아크발생의 험성을 충분히

고려하 는가?

16) 특고압 고압변압기에 1,2차 혼 시

안 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291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6 소화설비 1) 소화설비 기능 배치는 한가?

2) 소화설비등 주기 인 검, 정비는 실시

하고 있는가?

3) 스 링쿨러 시스템이 필요한 곳에 설치

되어 있는가?

4) 소화용수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5) 소화용수 펌 의 성능(압력)은 한가?

6) 소화설비를 한 비동력원 는 비상

동력원은 확보되어 있는가?

7) 공정내 물질에 합한 소화약제가 비

되어 있는가?

8) 화재특성에 따른 소화기는 히 분류

되어 표시되어 있는가?

9) 소화 의 동 방지 비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10) 반응기, 가열로 등 험시설 주변의

소화설비의 조작밸 는 공정지역 밖

에서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가?

11) 화재 발생시 경보시스템은 한가?

12) 보호구(공기마스크)가 히 사용되고

있는가?

13) 차단막(Diking Material)이 비치되어

있는가?

- 292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4) 내화설비는 히 설치되어 있는가?

15) 요장치 는 공정지역에 스 는

워터커튼(water curtain)이 설치되어

있는가?

16) 조정실, 사무소 등에 정 소화설비가

구비되어 있는가?

17) 화재탐지기 경보기는 정 유지되고

있는가?

18) 응 치료를 할 수 있는 만반의 비가

되어 있는가?

19) 자 소방 는 구성(편성)되었는가?

20) 비상시 인근사업장과 통신수단은 구비

되어 있는가?

21) 디젤, 엔진, 스 터빈등 발 기의 기능

상태는 원활한가?

- 진동측정, 압측정

- 293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7 가스검지기 1) 가스검지기 설치장소는 정한가?

2) 가스검지기의 설치는 복수로 되어 있고,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

3) 가스검지기 선정은 정한가?

4) 가스의 설을 신속하게 검지하고 경보

하기에 충분한 수인가?

․ 지시계의 설정치가 설계치 범 인가?

5) 조정실에 가스검지기의 경보작동설비는

설치되어 있는가?

6) 색조지시계(Colorimetric Indicator Tube)가

필요한가?

7) 가스검지기가 정상 으로 작동되는가?

8) 가스검지기는 정기 으로 교정하고 있

는가?

9) 가스검지기의 정기 검 기록은 보존하고

있는가?

10) 출 가스 체류 우려가 있는 곳에 검지

경보장치를 히 충분한 수량을

설치했는가?

11) 가스의 종류/양/성질/상태/온도/압력등에

따라 이상상태 발생 경우 설비 내용

물을 설비 밖으로 긴 하고 안 하게

이송할수 있는 설비를 설치 했는가?

12) 독성가스 장설비에는 이송설비

흡수 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294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8 운 차

교육

1) 주요 안 기기의 목록표가 비되어 있

는가?

2) 운 교본은 최신의 것으로 완 하며 승인

되었는가?

3) 운 교본에는 시운 , 정상운 , 운 정

지는 물론 비상운 에 하여도 표

차가 작성되어 있는가?

4) 운 교본에는 기계장치 제작자의 지침

(Instruction)이 충분히 반 되어 있는가?

5) 운 에 한 교육 훈련계획은 정형화되어

있는가?

6) 신입운 원은 충분히 교육훈련 받은 후에

장에 투입되고 있는가?

7) 기존운 원은 정기 으로 보수교육 훈

련을 받고 있는가?

8) 교육훈련의 결과에 한 평가지침은 마련

되어 있는가?

9) 운 원들은 비상사태를 비하여 비상

운 차에 한 훈련을 주기 으로

받고 있는가?

- 295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0) 운 원 개개인의 책무가 정상운

비상운 하에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

는가?

11) 운 원들은 정기 으로 순환보직되고

있는가?

12) 교 근무 스 은 운 자들의 생체

리듬에 향이 없도록 실시되고 있는가?

13) 교 근무일지(Shift Log Sheet)은 제

로 작성 인계되고 있는가?

14) 콘트롤룸 근무자와 장 근무자 사이에

즉시 연락이 가능한가?

- 296 -

번호 상 진 단 항 목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9 정비 차 1) 유해 험물질의 처리공정, 장과 련

하여 요기기(Critical Equipment)를

분류하여 리하고 있는가?

2) 1)의 각 요기기에 해서 검항목과

검주기 계획서(Inspection & Test

Program)가 있고 실행되고 있는 서류

근거가 있는가?

3) 검 차서에 따라 검한 결과에 한

서류근거와 조치사항은 조직 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가?

4) 험성이 내포된 검시 안 사항에 한

교육훈련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5) 정비에 한 차서는 제작자의 지시

사항 인정이 되는 ENGINEERING

PRACTICE에 따라 작성되었는가?

6) 부식이 우려되는 기기의 수명 리와

련하여 주기 으로 내부개방검사를

통하여 내부부식 크랙체크를 하고

있는가?

7) 정비작업시 공정교육, 직무교육 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8) 정비작업에 투입되는 업체 작업자에

한 자격은 철 히 리되고 있는가?

- 297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9) 정비용 기자재는 각 기기마다 SPARE

PART LIST를 작성하고 일정한 곳에

잘 정리되고 있으며, 사용조건에 맞는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가?

10) 기기구조, 공정 배 배치 변경시

변경에 한 증명(Verification)이 되고

AS-BUILT 자료(Data Drawing)

화하고 있는가?

11) 각 요기기의 검 정비에 한

설비이력카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결

과를 검주기에 반 하고 있는가?

12) 압력방출장치는 설정압력에 하여

주기 으로 교정하고 POPING TEST

후 사용하는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13) 화기작업시 작업허가에 한 차서와

실행되고 있는 서류근거가 있는가?

14) 정비부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

작업 수행에 있어서 운 부서와 의사

달(Communication)이 잘되고 있는가?

15) 정비를 해 기계장치를 격리시킬 경우의

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16) 격리작업을 한 Blind의 설치 는

제거시 확인 차를 마련되어 있는가?

- 298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7) 용기에 들어가기 에 질소안 차는

제 로 지켜지고 있는가?

18) 양 기 승강기(Hoist & Elevator)는

한 설계와 안 장치가 있는가?

19) 재 운 인 공장에 크 인 장비

사용 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20) 작업자의 추락의 험을 방지하기

하여 작업발 , 통로의 끝, 개구부 등에

합한 작업 (Platform & Guardrail)가

설치되어 있는가?

21) 낙하물에 의한 험이 있는 곳에 보호

망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22) 방폭형 기기계, 기구의 해체보수시

방폭형 공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23) 정비에 필요한 공구와 소모품들은 충

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24) 제작자 도면 메뉴얼(Vendor's Drawing

and Manual)은 제 로 확보되어 활용

되고 있는가?

- 299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20 안 리 1) 작업장내 안 리규정과 지침은 작성

운 되고 있는가?

2) 안 보건 원회가 조직되어 운 되고

있는가?

3) 비상재난 사태에 비한 조직과 운 계

획은 마련되어 있으며 정기 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4) 안 리에 한 교육계획은 작성 수립

되어 있는가?

5) 안 리에 한 교육은 정기 으로 실시

되고 있는가?

6) 잠재 인 험요소를 갖고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 안 작업허가 작업 차에

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가?

7) 안 과 련된 모든 기록들이 유지 보존

되고 있는가?

8) 공장 는 공정지역내 출입통제에 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가?

9) 안 화, 안 모 등의 착용의무에 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가?

- 300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10) 공장내 연구역과 흡연장소는 지정

되어 철 히 리하고 있는가?

11) 사고로 발 할 수 있는 앗차사고

(Near miss)에 하여도 면 히 검토

하고 있는가?

12) 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요지역

시설을 수시로 감시하고 있는가?

13) 근로자의 안 리 교육에 한 심

도는 양호한가?

14) 근로자의 안 의식 수 은 어느 정도

인가?

15) 사업주, 경 자의 안 의식 수 은 어느

정도인가?

16) 발생사고가 다른 제조설비에 될

우려가 있는 것은 긴 차단장치를

설치했는가?

- 301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21 제진장치

1) 장치 본체( 속닥트 포함)의 마모, 부식,

손, 분진등의 퇴 상태는 어떠한가?

․ 다음 방법에 의하여 본체부의 두께

본체부 내의 정압을 측정해야한다.

- 음 두께 측정기를 사용등의 방법

으로 본체부 두께를 측정하라

- 본체부의 상류부 하류부에 설치

되어 있는 측정구에 수주 마노메타

는 정압 로 가 부착된 열선 풍

속계를 사용하여 본체부내의 정압을

측정한다.

2) 펌 에 해 이하를 검 해야한다.

․ 축수부의 표면온도가 70이하이고,

축수부의 표면온도와 주 온도차가

40이하인가?

․ 압력 유량이 규정치 범 내 인가?

3) 흡인식 사이크론의 분진등 배출부의 공기

유입상태와 집진구의 마모 부식 손

분진등의 퇴 상태는 정상인가?

․ 배출부에 흡입되지 않는가?

․ 한 손상이 없고 두께가 설계치를

하회하지 않는가?

- 302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4) 스크라바(세정기)에 해서 다음을 확

인하라.

① 분리부의 벤 리 의 상태는 어떤가?

․ 벤 리 의 후 압력차가 설계치의

범 내인가?

․ 세정액의 분무상태가 양호한가?

․ 막힘 는 벤 리 의 기능을 하시

키는 마모, 부식, 손 변형등이 없는가?

② 충 탑식 분무식 세정기의 충 물,

탑, 단등의 상태는 어떠한가?

․ 충 물의 기능을 하시키는 막힘 는

손이 없고 충 물의 양이 설계치

범 내 인가?

③ 충 탑식 분무식 세정기의 분무노즐

는 액분 기의 상태는 어떠한가?

․ 분무노즐이 있는것은 세정액이 균일

하게 분무되고, 액분포기가 있는것은

세정액의 분포가 균일하게 되는가?

④ 기액혼합부의 상태는 어떠한가?

․ 기액혼합부의 후의 압쳑차 세정

액의 액면의 높이가 설계치의 범

내인가?

⑤ 기액분리부의 상태는 어떠한가?

․ 기액분리부의 후의 압력차가 설계

치의 범 내에 있는가?

⑥ 수 부의 작동상태는 어떠한가?

․ 수 부의 정상기능을 하시키는 막힘,

마모, 부식, 손, 변형등이 있는가?

․ 공기의 유입 는 출이 없는가?

- 303 -

번호 상 진 단 항 목

평 가 결 과

문 제 개선방안

5) 여과식 제진장치의 여재의 상태가 설계

치의 범 내에 있는가?

6) 기 제진장치에서 다음을 확인하라.

① 방 극 집진극 정류 그 부속

부의 상태와 탈진장치의 상태에서 각

극간의 간격이 설계치의 범 내이

고, 작동이 원활하고 이상진동 이

상음이 없는가?

② 습식벽에서는 수막의 손이 없이 세

정액이 균일하게 흐르고, 분무노즐을

세정액이 균일하게 분무되는가?

③ 애자 애자실의 기능을 하시키는

오손, 열, 열화 등 는 부의

기능을 하시키는 부식, 손, 소손

등이 없고 설치부의 이완이 없는가?

④ 설계서에 의해 안 장치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가?

⑤ 원장치가 소정의 압 류인가?

7) 덕트설비 내면의 측정 에 있어서 의

두께가 설계시 두께의 1/4이상일 것

8) 덕트설비 내면의 정압이 기정압(Ps)

±10%이내일 것

9) 배풍기 모터의 벨트의 휘는 양(X)

는 0.01ℓ< X < 0.02ℓ의 조건에 만족

할 것

- 304 -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제정 1997. 8.29 환경부고시 제1997- 80호

개정 1999. 8. 7 환경부고시 제1999-126호

개정 2006. 2.17 환경부고시 제2006- 30호

제1조(목 )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 업 등록 신청시 유독물 리자 는

유독물 취 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유독물 업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방법) 법 제20조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 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독물 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 하는 유독물의 종류 물질별 연간 취 정량에 한 서류”는

취 하고자 하는 유독물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자는 자체방제

계획으로 갈음한다.

2. “유독물 취 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규칙 별표 1의 유독물 업자의

취 시설 기 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유독물 취 시설의 시설별 면

() 용량(), 수량, 치도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한다.

3. “취 과정에서 유출이 상되는 유독물의 양 그 방지계획에 한

검토내역서”는 다음 각 목의 유독물 취 과정별로 유출 원인, 1일

는 1회 최 유출가능량, 방지시설 는 방지방법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자는 자체방제계획

으로 갈음한다.

- 305 -

가. 제조과정(유독물이 투입 는 생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제품으로

입고되기까지의 유독물을 제조하는 과정을 말하며, 기․수질

는 폐기물의 배출시설과 그 외의 모든 시설에서 유출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매과정(유독물의 상․하차, 소분 등 포장단 의 변경, 보 ․ 장

매행 등을 말한다)

다. 보 ․ 장과정(상․하차, 보 ․ 장 등을 말한다)

라. 운반과정(상․하차, 운반차량의 이동, 차고지 입고 등을 말한다)

마. 사용과정( 장에서부터 이를 이용한 최종제품 생산 등에 이르기까지

유독물을 사용하는 과정을 말하며, 기․수질 는 폐기물의 배출

시설과 그 외의 모든 시설에서 유출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유독물 리자 유독물 취 시설의 공동활용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방법) 법 제30조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리자 는 유독물 취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동활용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활용계획서”에는 유독물 리자와 유독물 취 시설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가. 유독물 리자를 공동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유독물 리자가 공동

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소별 업무내용(종업원에 한 교육 지도․

감독, 시설․장비 확인 등), 근무소요시간과 배분근무계획 등

나. 유독물 취 시설 제조시설을 공동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취 유독물명 사용량과 1회 사용시 소요시간(원료투입부터 포장

까지)과 업소별 사용시간의 원칙 배정내역 등

다. 유독물 취 시설 보 ․ 장시설을 공동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사용면 는 사용용량, 치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잠

장치의 열쇠 보 리 등 안 설비 리계획

- 306 -

라. 유독물 취 시설 유독물 운반차량을 공동활용하는 경우에는

운반하고자 하는 유독물의 종류별․성상별 일일운반소요량, 일일

운반능력( 당운반능력×횟수× 수)과 운반차량의 업소별 활용시간

배정계획, 세차 등 차량 리계획

2. “개별업소의 내역 치도”는 공동활용 업소의 치와 이동로

이동거리 등을 표시한 도면에 유독물 업 등록증(유독물 업 등록

신청자의 경우는 등록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개별업소별 유독물 련 시설 장비의 내역서”는 유독물 업 등록

신청시 제출한 유독물 취 시설의 설치내역서로 갈음한다.

4. “개별업소간의 유독물 리에 한 권리․의무 등의 약서”에는

공동활용 내역, 유독물 사고시 공동 처방안, 표업소의 선정, 유독물

리자의 업무한계 업무지원 내역(유독물 리자 공동활용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개별업소별 유독물 리를 한 업무 행자 지정내역서”에는 유독

물 리자 부재시 유독물 리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업무 행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내역을 기재한다.

부 칙(1997. 8.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307 -

[별지 제1호서식]

유독물의 연간 취 정량 등에 한 자료

유 독 물 명

(CAS No.)제품명

연간 취 정량

(운반업은 1회

최 운반가능량)

Ton 는 제조방법

용 도

물질의 분류

(규칙

제28조제2항)

유 해 성

유해그림

(규칙

제28조제2항)

1. 물리화학 성질

성 상 냄 새 비 증기비 끓는 녹는 인화 발화 발열량 폭발범

용 해 도 특 이 사 항

물 알코올 에테르

2. 취 시 주의사항

3. 방제요령

소 량 출 시 량 출 시

4. 기타 안 리에 필요한 사항

- 308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유출 상 유독물의 양 방지계획 검토서

1. 제조․사용

①유독물명

(상 품 명)②유출 상공정

③유출 상분야 상량(/일) ④유출방지시설

는 방 법기 수 질 폐기물

.

.

.

.

.

.

.

.

.

.

.

.

.

.

2. 매

⑤유독물명

(상 품 명)

⑥성상(고체,

액체, 기체)

⑦유출 상분야 상량(/일) ⑧유출방지시설

는 방 법포 장 시 상․하차시 보 ․ 장시

.

.

.

.

.

.

.

※ 소분등 포장단 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질명, 작업공정 시설, 방법

등)을 별도로 작성

3. 보 ․ 장

⑨유독물명(상 품 명)

⑩성상(고체,액체,기체)

⑪보 ( 장)시설 ⑫유출 상분야상 량 ( /일 ) ⑬유출방지시설

는 방 법용 량 재 질 상․하차시 보 ․ 장시

.

..

.

.

.

.

4. 운반

⑭ 유 독 물 명

(상 품 명)

⑮성상(고체,

액체,기체)

운반차량 유출 상분야 상량(/일) 유출방지시설

는 방 법종 류 크 기 상․하차시 청 소 시

.......

- 309 -

(뒷쪽)

※ 작성요령

1. 서식 1란(제조․사용) 내지 4란(운반) 해당란만 기재합니다.

2. ①, ⑤, ⑨, ⑭란은 취 하는 유독물명과 상품명을 함께 기재합니다.

3. ②란은 유독물별 장․제조시설, 배 , 펌 , 원료투입․배출구, 밸

등의 유출 상 부 를 기재합니다.

4. ③란은 유독물의 제조․사용시 유출 상 공정별로 기, 수질, 폐기물

등 유출 상 분야의 유출 상량을 기재합니다.

5. ④, ⑧, ⑬, 란은 유출 상 분야에 한 방지시설 는 유출 비

방지방법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6. ⑥, ⑩, ⑮란은 고체, 액체, 기체 등의 유독물 성상을 기재합니다.

7. ⑦, ⑫, 란은 유독물 취 시 유출 상 분야별 상량을 기재합니다.

8. 란은 유독물보 ․ 장시설의 용량과 재질(보 시설의 경우 바닥의

재질 포함)을 기재한다.

9. 란은 운반차량의 종류(카고, 탱크로리 등)별 크기( 재용량)를 기재

합니다.

- 310 -

유독물 ․ 관찰물질 지정

제정 1997. 9.12 환경부고시 제1997-82호

개정 2006. 1.16 환경부고시 제2006- 8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유독물 는 찰물질로

고시한 물질은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2조제3호 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는 찰물질로 본다.

부 칙(1997. 9.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311 -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에 관한 규정

제정 1998.10.10 환경부고시 제1998-109호

개정 2002.12. 7 환경부고시 제2002-185호

개정 2006. 1.16 환경부고시 제2006- 10호

개정 2006.12.15 환경부고시 제2006-203호

제1조(목 )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화학

물질의 유통량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한 사항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조사 상업소) 조사 상업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다.

1. 기환경보 법 제10조 제1항 는 수질환경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는 신고를 한 사업장 별표 1에 해당

되는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사업장

제3조(조사지역) 조사는 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 은

해성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조사지역을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조사 상 화학물질) ①조사 상화학물질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화학제품(혼합물을

포함한다)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직 는 화학 변화를

통해 제품속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312 -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4.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물질과 사업장 시설 장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조사 상화학물질에서 제외한다.

1. 시험, 연구 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 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내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

되는 화학물질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사업장에서 년간 100미만 취 하는 화학물질

7. 사업장의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화학물질로서 취 량이 연간 1톤 미만인 혼합물질

가. 유독물, 찰물질

나.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산정계수에 한 규정 별표 2의 조사

상 화학물질

9. 고유의 형상(모양과 상태)을 가지면서 사용 형상이 변화되지 않는

완제품

10.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해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의

화학물질

- 313 -

제5조(조사내용)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사항

2. 다음 각목에서 정한 화학물질 화학제품의 유통정보 등

가. 제조․수입․사용․ 매․수출 등 취 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제품명

나.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 ․ 장량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다. 가정용품, 지, 조명기구 등 비 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 련

정보

3. 각 사업장의 방제장비 방제약품 보유량 등

제6조(조사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 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과 세

부사항에 한 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환경

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 서의 장은 제2조의 조사 상업소에 조사계획 조사지

침을 통보하고 제7조제1항의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표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표 제출방법) ①화학물질 유통량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환경부장 은 조사용 PC 로그램 는 온라인 보고 로그램을 구축

하여 조사 상사업자가 PC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 교육) ①환경부장 은 지방환경 서의 장이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 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 서의 장은 조사 상사업자에게 조사표작성방법 등에 한

- 314 -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자가 조사용 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표 제출기한 등) ①조사 상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기 년도의 다음해 4월말까지 지방환경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 서의 장은 조사 상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가 조사지침에

따라 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표와 취합결과를

조사기 년도의 다음해 6월말까지 환경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 서의 장은 조사표의 검증 등을 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표를 제출한 사업장을 지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처리 활용) ①환경부장 은 제6조의 조사지침

개발 제9조의 조사표에 한 검증․ 분석 등을 문용역기 에 의뢰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 은 문용역기 이 검증․분석하여 제출한 결과를 국립

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 검토․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검토․분석결과 그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의 정 리방안 등에 한 의견을 환경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해성 평가를 한 기 자료

2. 화학물질 사고 응을 한 정보

3.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배출 리

4. 각종 국제 약 이행을 한 기 자료 등

제11조(자료보호) 환경부고시 「유해성 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한 규정」은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한 자료보호 리에 이를 용한다.

- 315 -

부 칙(1998.10.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316 -

[별표 1]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상업종

분류

번호상 업 종

분류

번호상 업 종

10 석탄, 원유 우라늄 업(우라늄

업 제외)

32 자부품,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11 속 업 33 의료, 정 , 학기기 시계 제조업

15 음․식료품제조업 34 자동차 트 일러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 섬유제품제조업( 제의복 제외) 36 가구 기타제품 제조업

18 제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9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40 기, 가스 증기업

20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

조업은 36으로 분류)

41 수도사업

21 펄 ,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45 종합건설업

22 출 ,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46 문직별 공사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 51

5171

5172

도매 상품 개업

연료 련제품 도매업

화학제품 도매업

24 화합물 화학제품 제조업 60 육상운송 이 라인 운송업

25 고무 라스틱 제조업 61 수상운송업

26 비 속 물제품 제조업 62 항공운송업

27 제1차 속산업 74

74913

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진처리업

28 조립 속제품(기계 가구 제외) 90

9011

9022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청소 련

서비스업

하수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29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92

921

922

수리업

기계장비 수리업

자동차 이륜자동차 수리업

30 컴퓨터 사무용 기기 제조업 93

9391

기타 서비스업

세탁업

31 기타 기기계 기변환장치

제조업

※ 분류번호는 “한국표 산업분류”(통계청)에 의한 것임

- 317 -

화학물질 유통량(2006년도) 조사표

서식 1. 일반사항 작성일자 2007년 월 일

① 업 체 ② ③ 사업 등록

④ 소 주소 -

⑤ 업종 ⑥ 종업원수 ⑦ 적 평

⑧ 평균조업시간 시간 ⑨ 연간조업 수 ⑩ 할 경청

⑪ 산업단 ⑫ 농공단 ⑬ 수계

⑭상수원

보 역 ⑮

수 보전특책 역

팔당 Ⅰ 역 팔당 Ⅱ 역 청 Ⅰ 역 청 Ⅱ 역해당 없

⑯보전특

책 역

경남 산 미포 산공업단전남 여천 가산업단해당 없

⑰ 출시설종(악취) 출시설

종수 출시설 종 해당 없 ⑱ 체 제계 수 상 비 상

⑲출량조사 상

제 제조/수 가정 전 조 세탁 제 해당 없

⑳ 제 비수량(단 ) 수량(단 ) 수량(단 )

제약수량(단 ) 수량(단 ) 수량(단 )

비상연락망체 전 경찰서 전 소 서 전

결 근무 서 전(팩스 )

동전(E-mail) 성 서

성( ) ( )

( ) ( )

- 318 -

서식 2. 제품유통 황

제련 제

(상 )제 세

제성

제태

‘06년 고량( /년) ‘06년 출고량( /년)

제조 수 매 월 사 판매 수출 고손실/폐

제조(또는 수 )학제

1-1

가정 전 조 세탁 제 산업 건설 쇄 크 탈 세정 염색 타

단 물

합물

고체

액체

1-2

가정 전 조 세탁 제 산업 건설 쇄 크 탈 세정 염색 타

단 물

합물

고체

액체

제 제조 원료, 원료,

첨가제, 촉매 등

2-1

가정 전 조 세탁 제 산업 건설 쇄 크 탈 세정 염색 타

단 물

합물

고체

액체

2-2

가정 전 조 세탁 제 산업 건설 쇄 크 탈 세정 염색 타

단 물

합물

고체

액체

타 시설, ․ 보수 등에

사 는 제 (폐수처 약 ,

냉각수 등)

3-1

가정 전 조 세탁 제 산업 건설 쇄 크 탈 세정 염색 타

단 물

합물

고체

액체

3-2

가정 전 조 세탁 제 산업 건설 쇄 크 탈 세정 염색 타

단 물

합물

고체

액체

- 319 -

<붙임 1> 수출에 한 정보

련 제

(상 )HS CODE

수출정보 탁수출 정보

수출 수 상 수출량 수출 상 전

1-1

탁수출

접수출

탁수출

접수출

1-2

탁수출

접수출

탁수출

접수출

1-3

탁수출

접수출

탁수출

접수출

- 320 -

<붙임 2> 구성성분정보

련 제(상 )

성근거련

성성제조

물 CAS No.순 함량(%)

1-1

제조사 행 성 내역서 MSDS 시험성적서 타 료없

1-1-1

합성, ․정제․추출

합, 가공, 타

1-1-2

합성, ․정제․추출

합, 가공, 타

1-2

제조사 행 성 내역서 MSDS 시험성적서 타 료없

1-2-1

합성, ․정제․추출

합, 가공, 타

1-2-2

합성, ․정제․추출

합, 가공, 타

1-3

제조사 행 성 내역서 MSDS 시험성적서 타 료없

1-3-1

합성, ․정제․추출

합, 가공, 타

1-3-2

합성, ․정제․추출

합, 가공, 타

- 321 -

<붙임 3> 성분보유자 정보

련 제

(상 )

성 내역서 보 미

사(1)∼(3)상

사업 등록주 소

담당서

담당전

E-mail

1-1

1-2

1-3

작성 상자 : 수입 는 구매하 으나 성분내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붙임 2> 구성성분정보의

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미기재 사유 1가지 기재 성분보유자 정보 기재

미기재 사유 : (1) 국내 제3자가 성분내역서를 보유한 경우

(2) 제품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비(함유량,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제조사로부터 성분내역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322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정 1999.1. 6 환경부고시 제1998-155호

개정 2001.3.14 환경부고시 제2001- 40호

개정 2002.11.8 환경부고시 제2002-166호

개정 2004.12.7 환경부고시 제2004-178호

개정 2006.1.16 환경부고시 제2006- 9호개정 2007.1 .9 환경부고시 제2006-228호

제1조(목 )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산정

계수에 한 사항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조사 상 업종 등) ①조사 상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 산업

분류에 의한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조사 상 사업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상 업종  기환경

보 법 제10조제1항 는 수질환경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상 화학

물질을 각 물질별로 Ⅰ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톤미만, Ⅱ

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미만을 제조․사용하는 사업

장은 조사 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조사지역) 조사는 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 은

해성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조사지역을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조사 상 화학물질) ①조사 상 화학물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별표 2”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제품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

- 323 -

는 화학 변화를 통해 제품 속에 함유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

한다)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에서 보 ․ 장하는 화학물질(운송업 는 창고업에서 보 ․

장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5.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6.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사업장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상 화학물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화학물질은 조사 상에서 제외한다.

1. 시험, 연구 는 검사용으로 직 사용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2. 축 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내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

되는 화학물질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의 화학물질

7. 속 그 화합물 고체로서 고유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취

되며, 그 취 과정에서 용융, 증발 는 용해되지 않는 화학물질

제5조(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연간 조사 상 화학물질별 취 량․용도,

기․수질․토양 등 환경으로의 직 배출량, 사업장 폐기물, 폐수 등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송되는 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24 -

제6조(조사방법) 지방환경 서의 장은 할지역별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상 사업자에게 배출량 조사표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조사 상

사업자는 배출량조사 지침에 의하여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을 조사표

는 조사용 PC 로그램에 의한 디스켓으로 작성․제출하거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7조(조사표)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환경부장 은 조사 상 사업자가 조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사용

PC 로그램을 PC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조사표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산정계

수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을 지방환경 서의 장에게

배포한다.

제8조(배출량 산정방법 산정계수)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

1의 방법으로 하며, 산정방법에 따른 산정계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에 의한다.

1. 직 측정에 의한 방법

2. 물질수지에 의한 방법

3.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4. 공학 계산에 의한 방법

제9조(사 교육) ①환경부장 은 지방환경 서의 장이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 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 서의 장은 조사표 제출 상자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

- 325 -

하여 조사용 PC 로그램을 제공받아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

표 작성방법 등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 상 사업자가 조사표,

조사용 PC 로그램 는 시스템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표 작성 제출) ①조사 상 사업자는 년도 자료를 근

거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하고,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

환경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동량 산정결과에 한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 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상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 조사용 PC 로그램 디스켓 는 시스템을 검토하여

신뢰성 등 작성내용의 정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표와 취합결과를 매년

6월30일까지 환경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표의 검토 처리)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상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를 검토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하여 필요한 경우 할기 의 계공무원과 함께 조사표

제출사업장을 지 조사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표를 검토․분석하여 유해물질의 정 리

방안과 조사 상물질을 선정하고, 조사표 제출 상자의 기술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표의 검토․분석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환경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표의 활용) 환경부장 은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해성 평가

- 326 -

2. 취 제한․ 지 등 화학물질 리정책 수립

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방

4. 각종 국제 약에 의한 화학물질 리 등

부 칙(1999. 1.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상사업장 종업원수 10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01년 3월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327 -

[별지 서식]

(2006)년도 화학물질 환경배출량․이동량 조사표(제7조 련)

※ : 2006년 한 해 동안의 배출량․이동량을 조사하여 2007년에 제출할 경우 2006년을 기입

1. 업체에 한일반사항

(1) 업 체 명 (2) 표 자

(3) 사업장소재지-

(4) 할기 (5) 사업자등록번호 --

(6)업종

(표 산업분류)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7) 종업원수 명

(8) 산업단지명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9) 농공단지명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10) 자 본 백만원 (11) 연간매출액 백만원

(12) 연간조업일수 일 (13) 일평균조업시간 시간

(14)유독물

업의 종류

해당없음 제조

사용 취 제한유독물(15) TM좌표

가로.

세로.

(16)상수원

보호구역명

(17)수질보

특별 책지역명

해당없음 팔당Ⅰ권역

팔당Ⅱ권역 청Ⅰ권역

청Ⅱ권역

(18)기보

특별 책지역명

해당없음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남여수국가산업단지

(19) 유입수계명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20)사업장내 폐수

처리시설의 종류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21)사업장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22) 사업장 규모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배출량

종 종 톤/년

“본 조사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 (相違)없음을 확인합니다.”

(23)

결 재근무부서

( 화번호)

담당자휴 폰

(e-mail)직 성 명 서 명 서명일자

작성자

확인자

※ (15)~(19)담당공무원이 기재

- 328 -

2.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표 (※조사 상화학물질 수 만큼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요)사업

(1) 조사 상화학물질가. 화학물질명

나. 화학물질 CAS번호

다. 사업장내 최다 보 량

라. 취 량 용도 ① 생산량 (톤/년) ② 사용량 (톤/년) ③ 용도

(2) 조사 상화학물질환경 배출량

가. 기배출량① 오염원을 통한 기 배출량 (kg/년) ② 오염원 배출량 산정방법

③비산오염원을 통한 기 배출량 (kg/년) ④비산오염원 배출량 산정방법

나. 수계배출량 (kg/년) ①수계 배출량 산정방법

다. 토양배출량 (kg/년) ①토양 배출량 산정방법

(3) 조사 상화학물질이동량

(※추가되는 폐수,폐기물처리업체가있다면, “서식2”를복사하여 기재)

가. 폐수 처리업체로 이동량

(kg/년)나. 이동량산정방법

(작성안내의코드번호로기입)

다.

①폐수처리업체명 라.

②처리업체허가번호 마.

③처리업체사업자등록번호 바.

④업체주소 사.

①폐수처리업체명 라.

②처리업체허가번호 마.

③처리업체사업자등록번호 바.

④업체주소 사.

아. 폐기물 처리업체로이동량

(kg/년)자. 이동량산정방법

(작성안내의코드번호로기입)

차.

①폐기물처리업체명 카.

②처리업체허가번호 타.

③처리업체사업자등록번호 .

④업체주소 하.

①폐기물처리업체명 카.

②처리업체허가번호 타.

③처리업체사업자등록번호 .

④업체주소 하.

거. 자가매립량 ( 리형 차단형) (kg/년) ①자가 매립량 산정방법 (

(4) 조사 상화학물질배출량감소활동

가. 환경배출량① 년도 환경배출총량 ② 년도 환경배출량(kg)/취 량(톤) ③조사년도 환경배출량 ④조

kg/년 kg/톤 kg/년

나. 이동량① 년도 이동량 ② 년도 이동량(kg)/취 량(톤) ③조사년도 이동량 ④조

kg/년 kg/톤 kg/년

다. 배출량감소활동

, , , , , (작성안내의 해당사항에 하여 코드번호로 모두 기입)

라. 주요 배출량 감소내역 다

※ (3)조사 상 화학물질 환경 이동량란의 거. 자가매립량은 리형 차단형 매립시설에의 매립량을 말한다.

- 329 -

[별표 1]

화학물질배출량 조사 상업종(제2조제1항 련)

산업분류

번호상업종(산업분류명)

10 석탄, 원유 우라늄 업 ; 우라늄 업 제외

11 속 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6 담배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 제의복 제외

18 제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20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조업은 36으로 분류

21 펄 ,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 ,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라스틱 제조업

26 비 속 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속산업

28 조립 속제품 ; 기계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기기계 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자부품,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 , 학기기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트 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기타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330 -

산업분류

번호상업종(산업분류명)

40 기, 가스 증기업

41 수도사업

51

5171 연료 련제품 도매업

5172 화학제품 도매업

60 육상 운송 이 라인 운송업

61 수상운송업

62 항공운송업

63

632 창고업(보 ․ 장업 포함)

74

74913 사진처리업

90

9022 폐기물처리업

92

921 기계장비 수리업

922 자동차 이륜자동차 수리업

93

9391 세탁업

비고 1. 분류번호는 통계청의 한국표 산업분류(http://www.nso.go.kr → 통계표 분류

→ 한국표 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2. 수질환경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수탁처리업은 분류번호 9022에

해당됨

- 331 -

[별표 2]

배출량 조사 상 화학물질(제4조 련)

[Ⅰ그룹 - 취 량 1톤/년 이상 배출량 조사 상 화학물질]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1 000056-53-1 디에틸스틸베스테롤 Diethylstilbesterol 0.1 이상

2 000071-43-2 벤젠 Benzene 0.1 이상

3 0000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0.1 이상

4 000075-21-8 산화 에틸 Ethylene oxide 0.1 이상

5 000107-30-2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Chloromethyl methyl ether 0.1 이상

6 000193-39-5 인데노[1,2,3-cd]피 Indeno[1,2,3-cd]pyrene 0.1 이상

7 000298-81-7 8-메톡시-6,7-푸라노쿠마린 8-Methoxy-6,7-furanocoumarin 0.1 이상

8 001332-21-4 석면 Asbestos 0.1 이상

9 NA-(주1) 납 그 화합물 Lead and its compounds 0.1 이상

10 NA-(주2) 수은 그 화합물 Mercury and its compounds 1.0 이상

11 NA-(주3) 니 그 화합물 Nickel and its compounds 0.1 이상

12 NA-(주4) 비소 그 화합물 Arsenic and its compounds 0.1 이상

13 NA-(주5) 베릴륨 그 화합물 Beryllium and its compounds 0.1 이상

14 NA-(주6) 카드뮴 그 화합물 Cadmium and its compounds 0.1 이상

15 NA-(주7) 크롬 그 화합물 Chromium and its coumpounds 0.1 이상

(주 1) Lead and its compounds(납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납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 332 -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Lead and its compounds

000301-08-6 Lead bis(2-ethylhexanoate)

001072-35-1 Lead stearate

001309-60-0 Lead dioxide

001314-41-6 Lead oxide

001317-36-8 Lead monoxide

007428-48-0 Octadecanoic acid, lead salt

007439-92-1 Lead

007446-14-2 Lead sulfate

007758-97-6 Lead chromate

007783-46-2 Lead fluoride

010099-76-0 Lead silicate

011120-22-2 Lead silicate

012036-76-9 Lead sulfate, basic

012060-00-3 Lead titanium oxide

012141-20-7 Dibasic lead phosphite

012202-17-4 Lead oxide sulfate

017570-76-2 Lead(II) methanesulfonate

022569-74-0 Lead silicate

052080-60-1 Octadecanoic acid, lead(2+) salt, tribasic

056189-09-4 Dibasic lead stearate

061790-14-5 Naphthenic acids, lead salts

068411-78-9 Lead oxide, lead-contg.

(주 2) Mercury and its compounds(수은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수은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

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Mercury and its compounds

007439-97-6 Mercury

007783-36-0 Dimercury sulfate

026545-49-3 (Neodecanoato-O)phenylmercury

- 333 -

(주 3) Nickel and its compounds(니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니 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

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Nickel and its compounds

001313-99-1 Nickel monoxide

003333-67-3 Nickel carbonate

007440-02-0 Nickel

007718-54-9 Nickel dichloride

007786-81-4 Nickel sulfate

011099-02-8 Nickel oxide

012645-50-0 Iron nickel zinc oxide

013138-45-9 Nickel(ll) nitrate

013478-00-7 Nickel(Ⅱ) nitrate, hexahydrate

013770-89-3 Nickel bis(sulfamidate)

037211-05-5 Nickel chloride

(주 4) Arsenic and its compounds(비소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비소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

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Arsenic and its compounds

001327-53-3 Diarsenic trioxide

007440-38-2 Arsenic

007778-39-4 Arsenic acid

007784-46-5 Sodium arsenite

(주 5) Beryllium and its compounds(베릴늄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베릴늄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Beryllium and its

compounds007440-41-7 Beryllium

- 334 -

(주 6) Cadmium and its compounds(카드뮴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카드뮴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Cadmium and its compounds

001306-19-0 Cadmium oxide

001306-23-6 Cadmium sulfide

002223-93-0 Cadmium stearate

007440-43-9 Cadmium

010468-30-1 Cadmium oleate

(주 7) Chromium and its compounds(크롬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크롬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

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Chromium and its

compounds

001308-38-9 Chromium oxide

001333-82-0 Chromium trioxide

007440-47-3 Chromium

007758-97-6 Lead chromate

007789-06-2 Strontium chromate

010101-53-8 Dichromium tris(sulfate)

010588-01-9 Sodium dichromate

011103-86-9 Potassium hydroxyoctaoxodizincatedichromate(1-)

011118-57-3 Chromium chromate

012018-01-8 Chromium dioxide

012336-95-7 Chromium hydroxide sulfate

012737-27-8 Iron chromium oxide

013423-61-5 Magnesium chromate

013530-65-9 Zinc chromate

013530-68-2 Dichromic acid

014307-33-6 Calcium dichromate

034415-65-1 Sodium chromium sulfate

- 335 -

[Ⅱ그룹- 취 량 10톤/년 이상 배출량 조사 상 화학물질]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1 000050-00-0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0.1 이상

2 000051-28-5 2,4-디니트로페놀 2,4-Dinitrophenol 1.0 이상

3 000051-52-5 로필티오우라실 Propylthiouracil 0.1 이상

4 000051-75-2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0.1 이상

5 000051-79-6 우 탄 Urethane 0.1 이상

6 000052-51-7 로노폴 Bronopol 1.0 이상

7 000052-68-6 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 1.0 이상

8 000052-85-7 팜퍼 Famphur 1.0 이상

9 000054-11-5 니코틴 Nicotine 1.0 이상

10 000055-38-9 펜티온 Fenthion 1.0 이상

11 000056-23-5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0.1 이상

12 000056-38-2 라티온 Parathion 1.0 이상

13 000057-14-7 1,1-디메틸히드라진 1,1-Dimethylhydrazine 0.1 이상

14 000057-57-8 β- 로피오락톤 β-Propiolactone 0.1 이상

15 000060-09-3 p-아미노아조벤젠 p-Aminoazobenzene 0.1 이상

16 000060-11-7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p-Dimethylaminoazobenzene 0.1 이상

17 000060-34-4 메틸히드라진 Methylhydrazine 0.1 이상

18 000060-35-5 아세트아미드 Acetamide 0.1 이상

19 000060-51-5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1.0 이상

20 000061-82-5 아미트롤 Amitrole 0.1 이상

21 000062-53-3 아닐린 Aniline 0.1 이상

22 000062-56-6 티오우 아 Thiourea 0.1 이상

23 000062-73-7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0.1 이상

24 000063-25-2 카바릴 Carbaryl 1.0 이상

25 000064-19-7 아세트산 Acetic acid 1.0 이상

- 336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26 000064-67-5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0.1 이상

27 000067-56-1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1.0 이상

28 000067-63-0 2- 로 올 2-Propanol 1.0 이상

29 000067-66-3 클로로포름 Chloroform 0.1 이상

30 000067-72-1 헥사클로로에탄 Hexachloroethane 0.1 이상

31 000068-11-1 메르캅토아세트산 Mercaptoacetic acid 1.0 이상

32 000068-12-2 N,N-디메틸포름아미드 N,N-Dimethylformamide 0.1 이상

33 000071-55-6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1.0 이상

34 000074-83-9 롬화 메틸 Methyl bromide 1.0 이상

35 000074-85-1 에틸 Ethylene 1.0 이상

36 000074-86-2 아세틸 Acetylene 1.0 이상

37 000074-87-3 염화 메틸 Methyl chloride 1.0 이상

38 000074-88-4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1.0 이상

39 000074-90-8 시안화 수소 Hydrogen cyanide 1.0 이상

40 000074-94-2 디메틸아민 보란 Dimethylamine borane 1.0 이상

41 000075-00-3 염화 에틸 Ethyl chloride 1.0 이상

42 000075-07-0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0.1 이상

43 000075-09-2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0.1 이상

44 000075-15-0 이황화 탄소 Carbon disulfide 1.0 이상

45 000075-18-3 황화 메틸 Methyl sulfide 1.0 이상

46 000075-27-4 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1 이상

47 000075-44-5 포스겐 Phosgene 1.0 이상

48 000075-52-5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0.1 이상

49 000075-56-9 산화 로필 Propylene oxide 0.1 이상

50 000076-03-9 트리클로로아세트산 Trichloroacetic acid 1.0 이상

- 337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51 000076-87-9 수산화 트리페닐주석 Triphenyltin hydroxide 0.1 이상

52 000077-47-4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Hexachlorocyclopentadiene 1.0 이상

53 000077-78-1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0.1 이상

54 000078-48-8 포스포로트리티오산 S,S,S-트리부틸 S,S,S-Tributyl phosphorotrithioate 1.0 이상

55 000078-79-5 이소 Isoprene 0.1 이상

56 000078-82-0 2-메틸 로 니트릴 2-Methylpropanenitrile 1.0 이상

57 000078-93-3 메틸 에틸 톤 Methyl ethyl ketone 1.0 이상

58 000079-01-6 트리클로로에틸 Trichloroethylene 0.1 이상

59 000079-06-1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0.1 이상

60 000079-11-8 클로로아세트산 Chloroacetic acid 1.0 이상

61 000079-19-6 티오세미카바지드 Thiosemicarbazide 1.0 이상

62 000079-27-6 1,1,2,2-테트라 로모에탄 1,1,2,2-Tetrabromoethane 1.0 이상

63 000079-46-9 2-니트로 로 2-Nitropropane 0.1 이상

64 000080-05-7 4,4'-비스페놀 에이 4,4'-Bisphenol A 1.0 이상

65 000081-07-2 사카린 Saccharin 1.0 이상

66 000081-81-2 왈 린 Warfarin 0.1 이상

67 000085-00-7 이 롬화 디콰트 Diquat dibromide 1.0 이상

68 000085-68-7 부틸벤질 탈 이트 Butylbenzyl phthalate 0.1 이상

69 000086-50-0 아진포스-메틸 Azinphos-methyl 1.0 이상

70 000087-62-7 2,6-디메틸아닐린 2,6-Dimethylaniline 0.1 이상

71 000088-06-2 2,4,6-트리클로로페놀 2,4,6-Trichlorophenol 0.1 이상

72 000088-73-3 1-클로로-2-니트로벤젠 1-Chloro-2-nitrobenzene 1.0 이상

73 000088-85-7 디노셉 Dinoseb 0.1 이상

74 000088-89-1 피크르산 Picric acid 1.0 이상

75 000090-04-0 o-아니시딘 o-Anisidine 0.1 이상

- 338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76 000090-43-7 비페닐-2-올 Biphenyl-2-ol 0.1 이상

77 000090-94-8 4,4'-비스(디메틸아미노)벤조페논4,4'-Bis(dimethylamino)benzop

henone0.1 이상

78 000091-20-3 나 탈 Naphthalene 0.1 이상

79 000091-94-1 3,3'-디클로로벤지딘 3,3'-Dichlorobenzidine 0.1 이상

80 000092-93-3 4-니트로비페닐 4-Nitrobiphenyl 0.1 이상

81 000094-59-7 사 롤 Safrole 0.1 이상

82 000094-75-7 2,4-디 2,4-D 1.0 이상

83 000095-51-2 2-클로로벤젠아민 2-Chlorobenzenamine 1.0 이상

84 000095-53-4 o-톨루이딘 o-Toluidine 0.1 이상

85 000095-80-7 2,4-디아미노톨루엔 2,4-Diaminotoluene 0.1 이상

86 000096-09-3 (에폭시에틸)벤젠 (Epoxyethyl)benzene 0.1 이상

87 000096-18-4 1,2,3-트리클로로 로 1,2,3-Trichloropropane 0.1 이상

88 000096-23-1 1,3-디클로로-2- 로 올 1,3-Dichloro-2-propanol 0.1 이상

89 000096-24-2 클로로히드린 Chlorohydrin 1.0 이상

90 000096-45-7 에틸 티오우 아 Ethylenethiourea 0.1 이상

91 000097-17-6 디클로펜티온 Dichlofenthion 1.0 이상

92 000097-56-3 o-아미노아조톨루엔 o-Aminoazotoluene 0.1 이상

93 000098-00-0 2-푸란메탄올 2-Furanmethanol 1.0 이상

94 000098-01-1 푸르푸랄 Furfural 1.0 이상

95 000098-07-7 (트리클로로메틸)벤젠 (Trichloromethyl)benzene 0.1 이상

96 000098-88-4 염화 벤조일 Benzoyl chloride 0.1 이상

97 000098-95-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0.1 이상

98 000099-99-0 4-니트로톨루엔 4-Nitrotoluene 1.0 이상

99 000100-40-3 4-비닐시클로헥센 4-Vinylcyclohexene 0.1 이상

100 000100-41-4 에틸벤젠 Ethylbenzene 0.1 이상

- 339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101 000100-42-5 스티 Styrene 0.1 이상

102 000100-44-7 염화 벤질 Benzyl chloride 0.1 이상

103 000100-63-0 페닐히드라진 Phenylhydrazine 0.1 이상

104 000100-69-6 2-비닐피리딘 2-Vinylpyridine 1.0 이상

105 000101-14-4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

페닐메탄

3,3'-Dichloro-4,4'-diaminodiphenyl methane

0.1 이상

106 000101-61-14,4'-메틸 비스(N,N-디메틸)

벤젠아민

4,4'-Methylene bis(N,N-dimethyl)benzenamine

0.1 이상

107 000101-68-8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Diphenylmethane 4,4'-diisocyanate 1.0 이상

108 000101-77-9 4,4'-메틸 디아닐린 4,4'-Methylenedianiline 0.1 이상

109 000101-80-4 4,4'-디아미노디페닐 에테르 4,4'-Diaminodiphenyl ether 0.1 이상

110 000102-82-9 트리부틸아민 Tributylamine 1.0 이상

111 000103-23-1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Di(2-ethylhexyl) adipate 1.0 이상

112 000104-40-5 4-노닐페놀 4-Nonylphenol 1.0 이상

113 000106-46-7 1,4-디클로로벤젠 1,4-Dichlorobenzene 0.1 이상

114 000106-47-8 p-클로로아닐린 p-Chloroaniline 0.1 이상

115 000106-51-4 1,4-벤조퀴논 1,4-benzoquinone 1.0 이상

116 000106-88-7 1,2-에폭시부탄 1,2-Epoxybutane 0.1 이상

117 000106-89-8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0.1 이상

118 000106-93-4 1,2-디 로모에탄 1,2-Dibromoethane 0.1 이상

119 000106-97-8 부탄 Butane 0.1 이상

120 000106-98-9 1-부텐 1-Butene 1.0 이상

121 000106-99-0 1,3-부타디엔 1,3-Butadiene 0.1 이상

122 000107-02-8 아크롤 인 Acrolein 1.0 이상

123 000107-04-0 1- 로모-2-클로로에탄 1-Bromo-2-chloroethane 1.0 이상

124 000107-06-2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0.1 이상

125 000107-07-3 2-클로로에탄올 2-Chloroethanol 1.0 이상

- 340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126 000107-12-0 로피오노니트릴 Propiononitrile 1.0 이상

127 000107-13-1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0.1 이상

128 000107-18-6 알릴 알코올 Allyl alcohol 1.0 이상

129 000107-19-7 2- 로핀-1-올 2-Propyn-1-ol 1.0 이상

130 000108-05-4 아세트산 비닐 Vinyl acetate 0.1 이상

131 000108-42-9 m-아미노클로로벤젠 m-Aminochlorobenzene 1.0 이상

132 000108-88-3 톨루엔 Toluene 1.0 이상

133 000108-91-8 시클로헥실아민 Cyclohexylamine 1.0 이상

134 000108-95-2 페놀 Phenol 1.0 이상

135 000109-09-1 2-클로로피리딘 2-Chloropyridine 1.0 이상

136 000109-77-3 말로노니트릴 Malononitrile 1.0 이상

137 000109-86-4 2-메톡시에탄올 2-Methoxyethanol 0.1 이상

138 000109-89-7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1.0 이상

139 000110-49-6 아세트산 2-메톡시에틸 2-Methoxyethyl acetate 0.1 이상

140 000110-54-3 n-헥산 n-Hexane 1.0 이상

141 000110-65-6 2-부틴-1,4-디올 2-Butyne-1,4-diol 1.0 이상

142 000110-80-5 2-에톡시에탄올 2-Ethoxyethanol 0.1 이상

143 000110-82-7 시클로헥산 Cyclohexane 1.0 이상

144 000111-15-9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2-Ethoxyethyl acetate 0.1 이상

145 000111-30-8 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1.0 이상

146 000111-92-2 디-n-부틸아민 Di-n-butylamine 1.0 이상

147 000112-02-7 염화 N-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N-Hexadecyltrimethylammo

nium chloride1.0 이상

148 000114-26-1 로폭서 Propoxur 0.1 이상

149 000115-07-1 로필 Propylene 1.0 이상

150 000115-28-6 클로 드산 Chlorendic acid 0.1 이상

- 341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151 000115-29-7 엔도술 Endosulfan 1.0 이상

152 000115-32-2 디코폴 Dicofol 1.0 이상

153 000116-14-3 테트라 루오로에틸 Tetrafluoroethylene 0.1 이상

154 000117-81-7 디(2-에틸헥실) 탈 이트 Di(2-ethylhexyl) phthalate 0.1 이상

155 000119-90-4 3,3'-디메톡시벤지딘 3,3'-Dimethoxybenzidine 0.1 이상

156 000119-93-7 3,3'-디메틸베지딘 3,3'-Dimethylbenzidine 0.1 이상

157 000120-71-8 p-크 시딘 p-Cresidine 0.1 이상

158 000120-80-9 카테콜 Catechol 0.1 이상

159 000121-14-2 2,4-디니트로톨루엔 2,4-Dinitrotoluene 0.1 이상

160 000121-75-5 말라티온 Malathion 1.0 이상

161 000121-82-4 시클로나이트 Cyclonite 1.0 이상

162 000122-14-5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1.0 이상

163 000122-19-0 염화 벤질디메틸옥타데실암모늄Benzyldimethyloctadecylammonium chloride

1.0 이상

164 000122-60-1 페닐 리시딜 에테르 Phenyl glycidyl ether 0.1 이상

165 000123-91-1 1,4-디옥산 1,4-Dioxane 0.1 이상

166 000124-40-3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1.0 이상

167 000126-97-6(2-히드록시에틸)암모늄메르캅토아세테이트

(2-Hydroxyethyl)ammoniummercaptoacetate

1.0 이상

168 000126-98-7 메타아크릴로니트릴 Methacrylonitrile 1.0 이상

169 000126-99-8 클로로 Chloroprene 0.1 이상

170 000127-18-4 테트라클로로에틸 Tetrachloroethylene 0.1 이상

171 000128-04-1 디메틸디티오카르밤산 나트륨 Sodium dimethyldithiocarbamate 1.0 이상

172 000128-37-0 2,6-디-tert-부틸-4-히드록시톨루엔 2,6-Di-tert-butyl-4-hydroxytoluene 1.0 이상

173 000132-27-4 o-페닐펜산 나트륨 Sodium o-phenylphenate 0.1 이상

174 000133-06-2 탄 Captan 0.1 이상

175 000133-07-3 폴펫 Folpet 0.1 이상

- 342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176 000133-59-5 염화 o-톨루엔술폰산 o-Toluenesulfonyl chloride 1.0 이상

177 000135-20-6 쿠페론 Cupferron 0.1 이상

178 000137-26-8 티람 Thiram 1.0 이상

179 000137-30-4 지람 Ziram 0.1 이상

180 000139-65-1 4,4'-티오디아닐린 4,4'-Thiodianiline 0.1 이상

181 000140-29-4 벤젠아세토니트릴 Benzeneacetonitrile 1.0 이상

182 000140-66-9 4-tert-옥틸페놀 4-tert-Octylphenol 1.0 이상

183 000140-88-5 아크릴산 에틸 Ethyl acrylate 0.1 이상

184 000141-78-6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 1.0 이상

185 000151-56-4 에틸 이민 Ethyleneimine 0.1 이상

186 000298-02-2 포 이트 Phorate 1.0 이상

187 000300-76-5 날 드 Naled 1.0 이상

188 000301-12-2 옥시디메톤-메틸 Oxydemeton-methyl 1.0 이상

189 000302-01-2 히드라진 Hydrazine 0.1 이상

190 000330-55-2 리 론 Linuron 1.0 이상

191 000333-41-5 디이아지논 Diazinon 1.0 이상

192 000470-90-6 클로르펜빈포스 Chlorfenvinphos 1.0 이상

193 000492-80-8 아우라민 Auramine 0.1 이상

194 000531-85-1 벤지딘 이염산염 Benzidine dihydrochloride 1.0 이상

195 000534-52-1 디엔오시 DNOC 0.1 이상

196 000542-75-6 1,3-디클로로 로펜 1,3-Dichloropropene 0.1 이상

197 000545-06-2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Trichloroacetonitrile 1.0 이상

198 000553-26-4 4,4'-디피리딜 4,4'-Dipyridyl 1.0 이상

199 000556-52-5 리시돌 Glycidol 0.1 이상

200 000556-61-6 이소티오시안산 메틸 Methyl isothiocyanate 1.0 이상

- 343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201 000563-12-2 에티온 Ethion 1.0 이상

202 000569-64-2염화 [4-[α-[4-(디메틸아미노)페닐]벤질리덴]시클로헥사-2,5-디엔-1-일리덴]디메틸암모늄

[4-[α-[4-(Dimethylamino)phenyl]benz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ride

1.0 이상

203 000584-84-9 2,4-디이소시안산 톨루엔 Toluene 2,4-diisocyanate 1.0 이상

204 000593-60-2 롬화 비닐 Vinyl bromide 0.1 이상

205 000606-20-2 2,6-디니트로톨루엔 2,6-Dinitrotoluene 0.1 이상

206 000612-83-93,3'-디클로로벤지딘 이염산염

3,3'-Dichlorobenzidinedihydrochloride

0.1 이상

207 000615-05-4 2,4-디아미노아니솔 2,4-Diaminoanisole 0.1 이상

208 000624-92-0 이황화 메틸 Methyl disulfide 1.0 이상

209 000630-08-0 일산화 탄소 Carbon monoxide 0.1 이상

210 000632-99-5 마젠타 Magenta 0.1 이상

211 000640-15-3 티오메톤 Thiometon 1.0 이상

212 000644-97-3 디클로로(페닐)포스핀 Dichloro(phenyl)phosphine 1.0 이상

213 000680-31-9 헥사메틸 포스포르아미드 Hexamethyl phosphoramide 0.1 이상

214 000793-24-8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 디아민

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1.0 이상

215 000822-06-0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 Hexamethylene diisocyanate 1.0 이상

216 000823-40-5 2,6-디아미노톨루엔 2,6-Diaminotoluene 1.0 이상

217 000944-22-9 페노포스 Fonofos 1.0 이상

218 000950-37-8 메티다티온 Methidathion 1.0 이상

219 001120-71-4 1,3- 로 술톤 1,3-Propane sultone 0.1 이상

220 001163-19-5 산화 데카 로모디페닐 Decabromodiphenyl oxide 1.0 이상

221 001300-71-6 자일 놀 Xylenol 1.0 이상

222 001310-58-3 수산화 칼륨 Potassium hydroxide 1.0 이상

223 001310-73-2 수산화 나트륨 Sodium hydroxide 1.0 이상

224 001314-20-1 이산화 토륨 Thorium dioxide 0.1 이상

225 001314-56-3 오산화 인 Phosphorus pentoxide 1.0 이상

- 344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226 001314-80-3 오황화 인 Phosphorus pentasulfide 1.0 이상

227 001319-77-3 크 졸(o-,m-,p- 이성질체 포함) Cresol(including o-,m-,p- isomer) 1.0 이상

228 001330-20-7 자일 (o-,m-,p- 이성질체 포함) Xylene(including o-,m-,p- isomer) 1.0 이상

229 001341-49-7 이 루오르화 암모늄 Ammonium bifluoride 1.0 이상

230 001563-66-2 카보푸란 Carbofuran 1.0 이상

231 001634-04-4 메틸 tert-부틸 에테르 Methyl tert-butyl ether 1.0 이상

232 001694-09-3 벤질 바이올렛 4B Benzyl violet 4B 0.1 이상

233 001861-40-1 벤 루랄린 Benfluralin 1.0 이상

234 001897-45-6 클로로타로닐 Chlorothalonil 0.1 이상

235 001910-42-5 라콰트 염류 Paraquat salt 1.0 이상

236 001937-37-7 직 염료 블랙 38 C.I. direct black 38 0.1 이상

237 002032-65-7 메티오캅 Methiocarb 1.0 이상

238 002104-64-5 이피엔 EPN 1.0 이상

239 002212-67-1 몰린에이트 Molinate 1.0 이상

240 002274-67-1 디메틸빈포스 Dimethylvinphos 1.0 이상

241 002275-23-2 바미도티온 Vamidothion 1.0 이상

242 002310-17-0 포살론 Phosalone 1.0 이상

243 002312-35-8 로 지트 Propargite 0.1 이상

244 002429-74-5 직 염료 블루 15 C.I. direct blue 15 0.1 이상

245 002439-01-2 치노메티오나트 Chinomethionat 0.1 이상

246 002439-10-3 도딘 Dodine 1.0 이상

247 002593-15-9 테라졸 Terrazole 0.1 이상

248 002595-54-2 메카밤 Mecarbam 1.0 이상

249 002597-03-7 펜토에이트 Phenthoate 1.0 이상

250 002602-46-2 직 염료 블루 6 C.I. direct blue 6 0.1 이상

- 345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251 002699-79-8 루오르화 술퍼릴 Sulfuryl fluoride 1.0 이상

252 002921-88-2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1.0 이상

253 003033-77-0염화 2,3-에폭시 로필트리메틸암모늄

2,3-Epoxypropyl trimethylammonium chloride

1.0 이상

254 003347-22-6 디티아논 Dithianone 1.0 이상

255 004098-71-9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 1.0 이상

256 004170-30-3 크로톤알데히드 Crotonaldehyde 1.0 이상

257 005124-30-11,1'-메틸 비스[4-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

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1.0 이상

258 006291-85-6 3-에톡시 로필아민 3-Ethoxypropylamine 1.0 이상

259 006459-94-5 산성염료 드 114 C.I. acid red 114 0.1 이상

260 007440-09-7 칼륨 Potassium 1.0 이상

261 007440-23-5 나트륨 Sodium 1.0 이상

262 007637-07-2 트리 루오로보란 Trifluoroborane 1.0 이상

263 007647-01-0 염화 수소 Hydrogen chloride 1.0 이상

264 007652-64-41,1'-(1,3-페일 디카르보닐)비스(메틸아지리딘)

1,1'-(1,3-Phenylenedicarbonyl)bis(methylaziridine)

1.0 이상

265 007664-39-3 루오르화 수소 Hydrogen fluoride 1.0 이상

266 007664-41-7 암모니아 Ammonia 1.0 이상

267 007664-93-9 황산 Sulfuric acid 1.0 이상

268 007681-49-4 루오르화 나트륨 Sodium fluoride 1.0 이상

269 007697-37-2 질산 Nitric acid 1.0 이상

270 007704-34-9 황 Sulfur 1.0 이상

271 007719-09-7 염화 티오닐 Thionyl chloride 1.0 이상

272 007719-12-2 삼염화 인 Phosphorus trichloride 1.0 이상

273 007722-84-1 과산화 수소 Hydrogen peroxide 1.0 이상

274 007723-14-0 인 Phosphorus 1.0 이상

275 007726-95-6 롬 Bromine 1.0 이상

- 346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276 007758-01-2 롬산 칼륨 Potassium bromate 0.1 이상

277 007758-19-2 아염소산 나트륨 Sodium chlorite 1.0 이상

278 007782-50-5 염소 Chlorine 1.0 이상

279 007783-06-4 황화 수소 Hydrogen sulfide 1.0 이상

280 007790-94-5 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 1.0 이상

281 007803-49-8 히드록실아민 Hydroxylamine 1.0 이상

282 007803-51-2 포스핀 Phosphine 1.0 이상

283 007803-57-8 히드라진 수화물 Hydrazine hydrate 1.0 이상

284 008001-54-5 염화 N-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N-Alkyl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

1.0 이상

285 008001-58-9 크 오소트 Creosote 0.1 이상

286 008014-95-7 발연 황산 Fuming sulfuric acid 1.0 이상

287 008018-01-7 만코젭 Mancozeb 0.1 이상

288 008030-30-6 나 타 Naphtha 0.1 이상

289 010025-87-3 옥시염화 인 Phosphorus oxychloride 1.0 이상

290 010034-85-2 요오드화 수소 Hydrogen iodide 1.0 이상

291 010034-93-2 황산 히드라진 Hydrazine sulfate 0.1 이상

292 010035-10-6 롬화 수소 Hydrogen bromide 1.0 이상

293 010453-86-8 스메트린 Resmethrin 1.0 이상

294 012427-38-2 마네 Maneb 0.1 이상

295 013171-21-6 포스 미돈 Phosphamidon 0.1 이상

296 013194-48-4 에토 로포스 Ethoprophos 1.0 이상

297 013356-08-6 산화 펜부타틴 Fenbutatin oxide 1.0 이상

298 013516-27-3 구아자틴 Guazatine 1.0 이상

299 013593-03-8 퀴날포스 Quinalphos 1.0 이상

300 015263-53-3 칼탑 Cartap 1.0 이상

- 347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

[무게함유율(%)]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301 016071-86-6 직 염료 라운 95 C.I. Direct brown 95 0.1 이상

302 016079-88-2 할로겐화 히단토인 Halogenated hydantoin 1.0 이상

303 016872-11-0 루오로붕산 Fluoroboric acid 1.0 이상

304 016961-83-4 루오로규산 Fluorosilicic acid 1.0 이상

305 017109-49-8 에디펜포스 Edifenphos 1.0 이상

306 017804-35-2 베노 Benomyl 1.0 이상

307 018854-01-8 이속사티온 Isoxathion 1.0 이상

308 020325-40-0 3,3'-디메톡시벤지딘 이염산염3,3'-Dimethoxybenzidinedihydrochloride

1.0 이상

309 020816-12-0 사산화 오스뮴 Osmium tetroxide 1.0 이상

310 020893-30-5 2-티엔일아세토니트릴 2-Thienylacetonitrile 1.0 이상

311 022781-23-3 벤디오캅 Bendiocarb 1.0 이상

312 023564-05-8 티오 에이트-메틸 Thiophanate-methyl 1.0 이상

313 023950-58-5 로나미드 Pronamide 0.1 이상

314 024017-47-8 트리아조포스 Triazophos 1.0 이상

315 025068-38-6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클로로메틸)옥시란의 합체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er with(chloromethyl)oxirane

1.0 이상

316 025154-52-3 노닐페놀 Nonylphenol 1.0 이상

317 025265-76-3 페닐 디아민 Phenylenediamine 1.0 이상

318 025311-71-1 이소펜포스 Isofenphos 1.0 이상

319 025321-14-6 디니트로톨루엔 Dinitrotoluene 0.1 이상

320 025376-45-8 디아미노톨루엔 Diaminotoluene 1.0 이상

321 026087-47-8 이 로벤포스 Iprobenfos 1.0 이상

322 026628-22-8 아지드화 나트륨 Sodium azide 1.0 이상

323 027083-27-8N,N'''-1,6-헥산디일비스(N'-시아노구아니딘)과1,6-헥산디아민 염산염의 합체

N,N'''-1,6-hexanediylbis(N'-cyanoguanidine)polymer with1,6-hexanediamine,hydrochloride

1.0 이상

324 030560-19-1 아세페이트 Acephate 1.0 이상

325 031218-83-4 로페탐포스 Propetamphos 1.0 이상

- 348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326 035400-43-2 술 로포스 Sulprofos 1.0 이상

327 039156-41-7 황산 2,4-디아미노아니솔 2,4-Diaminoanisole sulfate 0.1 이상

328 039300-45-3 디노캅 Dinocap 1.0 이상

329 041198-08-7 로페노포스 Profenofos 1.0 이상

330 051630-58-1 펜발러 이트 Fenvalerate 1.0 이상

331 052315-07-8 제타-싸이퍼메트린 Zeta-cypermethrin 1.0 이상

332 052645-53-1 퍼메트린 Permethrin 1.0 이상

333 052918-63-5 데카메트린 Decamethrin 1.0 이상

334 055285-14-8 카보술 Carbosulfan 1.0 이상

335 059669-26-0 티오디캅 Thiodicarb 0.1 이상

336 062850-32-2 페노티오캅 Fenothiocarb 1.0 이상

337 065907-30-4 푸라티오캅 Furathiocarb 1.0 이상

338 068085-85-8 싸이할로트린 Cyhalothrin 1.0 이상

339 068359-37-5 싸이 루트린 Cyfluthrin 1.0 이상

340 069409-94-5 루발린에이트 Fluvalinate 1.0 이상

341 079622-59-6 루아지남 Fluazinam 1.0 이상

342 080060-09-9 디아펜티우론 Diafenthiuron 1.0 이상

343 082560-54-1 벤푸라캅 Benfuracarb 1.0 이상

344 084852-15-3 가지형 4-노닐페놀 Branched 4-nonylphenol 1.0 이상

345 086598-92-7 이미벤코나졸 Imibenconazole 1.0 이상

346 096489-71-3 피리다벤 Pyridaben 1.0 이상

347 096491-05-3 테닐클로르 Thenylchlor 1.0 이상

348 097886-45-8 디티오피르 Dithiopyr 1.0 이상

349 098886-44-3 포스티아제이트 Fosthiazate 1.0 이상

350 106917-52-6 루술 미드 Flusulfamide 1.0 이상

- 349 -

번호 CAS No.품 명

조사 상범[무게함유율(%)]

품명(국문명) 품명( 문명)

351 111872-58-3 할펜 록스 Halfenprox 1.0 이상

352 119168-77-3 테 펜피라드 Tebufenpyrad 1.0 이상

353 119446-68-3 디페노코나졸 Difenoconazole 1.0 이상

354 120068-37-3 피 로닐 Fipronil 1.0 이상

355 122453-73-0 클로르페나피르 Chlorfenapyr 1.0 이상

356 172343-40-74-(2,4-디클로로-3-메틸벤조일)-1,3-디-디메틸-5-피라졸산나트륨

Sodium 4-(2,4-Dichloro-3-methylbenzoyl)-1,3-di-dimethyl-5-pyrazolate

1.0 이상

357 NA

아민,tert-알킬(C=12-14),1-아미노-9,10-디히드로-9,10-디옥소-4-(2,4,6-트리메틸아닐리노)-안트라센-2-술폰산

Amine,tert-alkyl(C=12-14),1-amino-9,10-dihydro-9,10-dioxo-4-(2,4,6-trimethylanilino)-anthracene-2-sulfonic acid

1.0 이상

358 NA퍼 루오로옥탄산테트라메틸암모늄

Tetramethylammoniumperfluorooctanenoate

1.0 이상

359 NA

산화 트리헥실포스핀,산화 트리-n-옥틸포스핀,산화 디옥틸 모노옥틸디헥실포스핀의 혼합물

Mixture of trihexylphosphineoxide, tri-n-octylphoshineoxide, dioctyl monooctyldihexylphosphine oxide

1.0 이상

360 NA-(주8)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그염류 Nitrilotriacetic acid and its salts 0.1 이상

361 NA-(주9) 망간 그 화합물 Manganese and its compounds 1.0 이상

362 NA-(주10) 주석 그 화합물 Tin and its compounds 1.0 이상

363 NA-(주11) 알루미늄 그 화합물 Aluminium and its compound 1.0 이상

364 NA-(주12) 안티몬 그 화합물 Antimony and its compounds 0.1 이상

365 NA-(주13) 바륨 그 화합물 Barium and its compounds 1.0 이상

366 NA-(주14) 붕소 그 화합물 Boron and its compounds 1.0 이상

367 NA-(주15) 코발트 그 화합물 Cobalt and its compounds 0.1 이상

368 NA-(주16) 구리 그 화합물 Copper and its compounds 1.0 이상

369 NA-(주17) 바나듐 그 화합물 Vanadium and its compounds 1.0 이상

370 NA-(주18) 아연 그 화합물 Zinc and its compounds 1.0 이상

371 NA-(주19) 셀 늄 그 화합물 Selenium and its compounds 1.0 이상

372 NA-(주20) 무기시안화합물 Inorganic cyanide compounds 1.0 이상

373 NA-(주21) 아질산 염류 Nitrous acid, salts 1.0 이상

- 350 -

(주 8 )Nitrilotriacetic acid and its salts(니트릴로아세트산 그 염류)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니트릴로아세

트산 그 염류도 조사 상 화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Nitrilotriacetic acid and

its salts

000139-13-9 Nitrilotriacetic acid

005064-31-3 Nitrilotriacetic acid trisodium salt

018662-53-8 Nitrilotriacetic acid trisodium salt monohydrate

(주 9) Manganese and its compounds(망간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망간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

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Manganese and its

compounds

000598-62-9 Manganese carbonate

000638-38-0 Manganese acetate

001313-13-9 Manganese dioxide

001317-35-7 Manganese tetroxide

007439-96-5 Manganese

007722-64-7 Potassium permanganate

007785-87-7 Manganese monosulfate

010101-50-5 Sodium permanganate

012604-53-4 Ferromanganese

013446-03-2 Manganese bromide

017141-63-8 Manganese nitrate hexahydrate

(주 10) Tin and its compounds(주석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주석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되며, 수산화 트리페닐주석은 개별물질로 조사함

- 351 -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Tin and its compounds

000056-35-9 Tributyltin oxide

000077-58-7 Dibutyltin dilaurate

000078-04-6 Dibutyltin maleate

000753-73-1 Dimethyltin dichloride

000818-08-6 Di-n-butyltin oxide

000870-08-6 Di-n-octyltin oxide

001118-46-3 Monobutyltin trichloride

001461-25-2 Tetrabutyltin

003590-84-9 Tetraoctyltin

007324-74-5 Dibutyltin bis(monobenzyl maleate)

007440-31-5 Tin

007488-55-3 Tin sulfate

007772-99-8 Tin chloride

015571-58-1 Dioctyltin bis(2-ethylhexyl thioglycolate)

041083-11-8 Azocyclotin

053408-94-9 Tin(II) methanesulfonate

(주 11) Aluminium and its compounds(알루미늄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

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알루미늄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Aluminium and its

compounds

001302-42-7 Aluminium sodium dioxide

001327-41-9 Aluminium chloride, basic

001344-28-1 Aluminium oxide

007429-90-5 Aluminium

007446-70-0 Aluminium trichloride

010043-01-3 Aluminium sulfate

021645-51-2 Aluminium hydroxide

022708-90-3 Dialuminium silicate

053810-32-5 Aluminium hydroxide sulfate

- 352 -

(주 12) Antimony and its compounds(안티몬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

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안티몬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Antimony and its compounds

001309-64-4 Antimony trioxide

001314-60-9 Antimony pentoxide

006923-52-0 Antimony triacetate

007440-36-0 Antimony

015432-85-6 Sodium antimonate

(주 13) Barium and its compounds(바륨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바륨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

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Barium and its compounds

000513-77-9 Barium carbonate

001304-28-5 Barium oxide

006865-35-6 Barium stearate

007440-39-3 Barium

007727-43-7 Barium sulfate

010022-31-8 Barium nitrate

010361-37-2 Barium chioride

012047-27-7 Barium titanate

017194-00-2 Barium dihydroxide

061790-48-5 Sulfonic acids, petroleum, barium salts

(주 14) Boron and its compounds(붕소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붕소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

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 353 -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Boron and its compounds

000109-63-7Trifluoroborane compd. with 1,1'-oxybis

[ethane](1:1)

000121-43-7 Boric acid trimethyl ester

001303-86-2 Boron oxide

001319-33-1 Boronatrocalcite

007440-42-8 Boron

007637-07-2 Boron trifluoride

010043-35-3 Boric acid

(주 15) Cobalt and its compounds(코발트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코발트화합물도 조사 상 화

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Cobalt and its compounds

000071-48-7 Cobalt acetate

000513-79-1 Cobalt carbonate

001308-06-1 Tricobalt tetraoxide

005931-89-5 Cobalt acetate

007440-48-4 Cobalt

010124-43-3 Cobalt sulfate

012190-79-3 Cobalt lithium dioxide

061789-51-3 Cobalt naphthenate

068412-74-8 Cobalt zinc silicate, blue phenacite

(주 16) Copper and its compounds(구리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구리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

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 354 -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Copper and its compounds

007440-50-8 Copper

000147-14-8 Copper phthalocyanine

007758-98-7 Copper sulfate

067711-92-6 Copper Slag

007447-39-4 Copper chloride

007758-89-6 Copper chloride

001317-39-1 Copper dioxide

000544-92-3 Copper cyanide

001344-70-3 Copper oxide

007681-65-4 copper iodide

073455-75-1

Hydrogen[29H,31H-phthalocyaninessulfonate

(3-)-N29,N30,N31,N32]cuprate(1-),compd.

with dodecylamine(1:1)

001317-38-0 Copper monoxide

020427-59-2 Copper dihydroxide

014263-73-1 Potassium copper cyanide

014763-77-0 Copper cyanide

(주 17) Vanadium and its compounds(바나듐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

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바나듐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Vanadium and its compounds

001314-62-1 Divanadium pentaoxide

007440-62-2 Vanadium

007632-51-1 Vanadium tetrachloride

007727-18-6 Vanadium oxide trichloride

012604-58-9 Ferrovanadium

(주 18) Zinc and its compounds(아연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아연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

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 355 -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Zinc and its compounds

000136-23-2 Zinc dibutyldithiocarbamate

000557-05-1 Zinc stearate

000557-07-3 Zinc oleate

000557-09-5 Zinc octate

000557-21-1 Zinc cyanide

001314-13-2 Zinc oxide

001314-84-7 Zinc phosphide

001314-98-3 Zinc sulfide

007440-66-6 Zinc

007646-85-7 Zinc chloride

007733-02-0 Zinc sulfate

007779-88-6 Zinc nitrate

007779-90-0 Zinc phosphate

008006-32-4Sulfuric acid, barium salt (1:1), mixt. with zinc

oxide and zinc sulfide

011103-86-9 Potassium hydroxyoctaoxodizincatedichromate(1-)

012645-50-0 Iron nickel zinc oxide

013463-41-7 Zinc pyrithione

013530-65-9 Zinc chromate

013598-37-3 Monobasic zinc phosphate

014324-55-1 Zinc diethyldithiocabamate

014639-98-6 Triammonium pentachlorozincate(3-)

014643-87-9 Zinc diacrylate

024345-02-6 Zinc p-toluenesulfinate

067701-12-6 fatty acids, C14-18 and C16-18-unsatd, zinc salts

068649-42-3Phosphorodithioic acid O,O-dialkyl(C=1-14) ester

zinc salts

(주 19) Selenium and its compounds(셀 늄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

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셀 늄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 356 -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Selenium and its compounds

007446-08-4 Selenium dioxide

007782-49-2 Selenium

(주 20) Inorganic cyanide compounds(무기시안 화합물)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무기시안화합물도 조사 상

화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되며, 시안화수소는 개별 물질로 조사함

물질군명 CAS No 화학물질 명칭

Inorganic cyanide compounds

000143-33-9 Sodium cyanide

000151-50-8 Potassium cyanide

000506-61-6 Potassium silver cyanide

000544-92-3 Copper cyanide

000557-21-1 Zinc cyanide

014263-73-1 Potassium copper cyanide

014763-77-0 Copper cyanide

(주 21) Nitrous acid, salts(아질산염류)에 해당하는 주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나열되지 아니한 아질산염류도 조사 상 화학물질의 종류에

해당됨

- 357 -

취급제한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 2006. 3. 3 환경부고시 제2006-275호

1장

1. 목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취 제한물질

업의 허가 변경허가, 취 제한물질의 수출승인, 취 제한물질 업자

리, 화학물질사고에 한 조치 등에 한 구체 인 사항을 정하기 함

2. 용범

이 규정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 으로부터 권한을

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 서의 장”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용함

2장 취급 한 질 업 허가 및 변경허가

1. 련규정

가. 법 제34조

나. 제21조

다. 규칙 제32조, 제34조

2. 허가 상 취 제한물질 업

가. 취 제한물질 제조업 는 수입업( 매목 으로 취 제한물질을

제조 는 수입하는 업, 이하 “제조업” 는 “수입업”이라 한다)

- 358 -

나. 취 제한물질 매업( 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 매업”

이라 한다)

다. 취 제한물질 보 ․ 장업(이하 “보 ․ 장업”이라 한다)

라. 취 제한물질 운반업(이하 “운반업”이라 한다)

마. 취 제한물질 사용업(취 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취 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업, 이하

“사용업”이라 한다)

(1) 취 제한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취 제한물질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사용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됨

※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기 취 제한물질 업의

허가를 면제

3. 업허가기

가. 다음의 사업장을 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 서”라

한다)에서 허가

(1) 제조업 : 취 제한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2) 수입업․ 매업 : 취 제한물질 보 ․ 장시설 소재지(별도의

보 ․ 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매행 가

이루어지는 매장소 는 사무실 소재지)

(3) 보 ․ 장업 : 취 제한물질 보 ․ 장시설 소재지

(4) 운반업 : 취 제한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는 차량등록지

(5) 사용업 : 취 제한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 하나의 사업자가 2 이상의 지방환경 서 할에서 허가 상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할기 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

1)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 주, 부산 등에 지 을 두고

취 제한물질 매업을 하는 경우 : 본사를 비롯한 각 매

지 은 각 지역별 할기 에서 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359 -

2) 서울에서 취 제한물질 제조업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운

하는 경우 : 제1공장과 제2공장 각각에 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취 제한물질 업 허가의 특례

(1) 제조업 는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체 으로 제조․사용하기

하여 취 제한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업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됨

(2)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 제조한 취 제한물질을 매, 보 ․

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매업

등에 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 제조한 취 제한물질을 지

등을 통해 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 은 별도의 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3) 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 목 으로 취 제한물질을 보 ․

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 ․ 장업 등에 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4) 보 ․ 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 ․ 장 인 취 제한

물질을 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5)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 으로 취 제한물질을 운반,

보 ․ 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6)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 수입한 취 제한물질을 매, 보 ․

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입업 허가 이외 별도의 매업 등에

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360 -

4. 취 제한물질 업 허가신청 서류 타법 검토

가. 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 :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2) 첨부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사업자에 한함)

(나) 취 제한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 정량에 한 서류(별지

제1호서식)

(다) 취 제한물질을 취 하는 시설의 설치내역서

(라) 취 과정에서 유출이 상되는 취 제한물질의 양 그 방지

계획에 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제외)

(마) 취 제한물질의 용도(사용업의 경우에 한함)

(바) 자체방제계획(법 제39조 제23조에 정하는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자에 한함)

나. 신청서류 타법 검토

(1)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수입인지 확인

(2) 법인등기부등본 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3) 취 하는 취 제한물질의 종류, 물질별 연간 취 정량에 한

서류(취 제한물질 업의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의 정

여부 검토

(가) 취 하는 물질이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이

아닌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내 물질의 분류 유해그림 기재는

생략

(4) 취 제한물질 취 시설의 설치내역서가 규칙 제1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취 시설 설치기 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취 하는

취 제한물질이 「 험물 안 리법」의 규정에 의한 험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법의 기 을 용)

- 361 -

(가) 유독물이 아닌 취 제한물질도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하여

취 시설의 설치내역서를 작성토록 함

(나) 수입업 허가 신청자가 취 제한물질을 직 매하는 경우에는

매업에 하는 취 시설의 설치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

(5) 취 과정에서 유출이 상되는 취 제한물질의 양 그 방지계

획에 한 검토내역서가 제조․사용․ 매․보 ․ 장․운반과정

에서 유출될 수 있는 취 제한물질의 양과 방지계획을 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6) 자체방제계획이 규칙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 이

고시한 「사고 비물질 취 자의 자체방제계획 등에 한 규정」에

따라 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7) 기환경보 법, 수질환경보 법, 소음․진동규제법, 험물안

리법, 소방법,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험물 제조소․ 장소․취 소 설치허가 여부, 건축물의

‘ 험물 장 처리시설’ 분류 여부 등을 소 부서로부터 확인

5. 지조사 미비사항 보완

가. ‘자체방제계획’에 기재된 방제시설 장비의 보유 내역, 안 리

조직의 인력, 인근 주민 소산계획 등 확인

나. 서류검토 지조사 결과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 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미이행시 민원사무처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6. 취 제한물질 업 허가증 교부

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교부

- 362 -

(1) 다음의 방식으로 허가번호를 부여

-

기 별 고유번호

※ [별표1]

참고

업종별

고유번호

허가년도 끝

2자리수일련번호

※ 업종별 고유번호 : 제조업 6, 수입업 7, 매업 8, 보 ․ 장업 9,

운반업 10, 사용업 11

(2) 취 제한물질 업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허가조건

란에 기재

<허가조건>

1) 제조․사용량의 증가로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이 되는 경우

에는 다음연도 30일 이내에, 보 ․ 장시설의 증가로 자체

방제계획 수립 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2) 운반업 외의 업자가 자가 취 제한물질 운반차량을 운 할

때에는 차량등록증 사본 등 차량 련서류를 할 지방환경

서에 제출하여야 함

※ 운반업 외의 업자의 경우는 운반업을 면제하여 주는

신에 운반차량운 에 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3) 타 지방환경 서 할구역에서도 업행 를 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환경 서로부터도 별도의 업허가를 받아야 함

(3) 허가증 뒤쪽의 ‘참고사항’란에 취 하는 제품명과 이를 구성하는

취 제한물질명을 기재

- 363 -

<참고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00.00.00.

(허가일자기재)

1. 제품명

가. 취 제한물질명…, …, … (인)

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 장 정리

7. 취 제한물질 업의 변경허가 변경신고

가. 변경허가 신고 상

(1) 변경허가 상

(가) 제조업 사용업 : 연간 제조량 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한 경우로서, 업허가증 상의 ‘ 체연간취 량’의

50%이상 증감을 말함

(나) 모든 업자 : 허가된 취 제한물질의 품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업허가증 상의 ‘주요취 품목명’의 변경을 말함

1) 취 하는 취 제한물질의 종류의 변경으로서 취 제한물질의

고유번호의 변경을 의미함

(i) 동일 품목의 함량변화는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 로민화 메틸 1% → 로민화 메틸 0.5% : 이 경우 변경이

아님

(ii) 동일 고유번호 내 물질들 CAS 번호의 변경도 품목변경

으로 보지 않음

) 산화트리부틸주석(CAS no.: 56-35-9) → 수산화트리부

틸주석(CAS no.: 1067097-6) : 이 경우도 변경이 아님

(2) 변경신고 상

(가) 사업장 명칭의 변경 : 상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함

- 364 -

(나)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표자 변경은 제외) : 개인사업체의

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할 구역내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인 경우( : 화성 → 안산)

에는 변경사항을 할 지방환경 서에 통지하도록 함

나. 변경신청 신고시기

(1)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는 신고

다. 제출서류

(1) 변경허가 신고 신청서 :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연간 제조량 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가) 증감 내역서, 시설 치도 신․구 비교도표

2) 허가한 취 제한물질의 품목변경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된 취 제한물질의 연간 취 정량 등이 기재된

자료

3) 업허가증 원본

※ 지조사를 통해 변경사항 확인

(3) 변경신고

(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다) 업허가증 원본

마. 신청서 신고서의 처리

(1) 허가증 원본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사업자에게 반환

하여야 함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 장 정리

- 365 -

) 3.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00.00.00.

(변경허가(신고)일자)

1. 취 품목변경

가. 주요취 품목을 에서

으로 변경

2. 연간 제조․사용량증(감)

가. 제조․사용량이 기존 톤( 는

KL)에서 톤( 는 KL)

로 증(감)

3. 사업장 명칭의 변경

가. 기존 에서 로 변경

4. 사업자의 변경

가. 기존 에서 로 변경

ㅇㅇㅇ(인)

3장 취급 한 질 수출승

1. 련규정

가. 법 제37조

나. 규칙 제36조

2. 승인 상 수출물질

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 통보승인 차에 한 약”(이하 “로

테르담 약”이라 한다)의 상이 되는 화학물질

(1) 로테르담 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산업용 화학물질

(2)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는 사용

등을 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로 고시된 물질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 통보승인 차에 한 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5호)”에 의거

업무추진

- 366 -

3. 수출 승인신청 서류 검토

가. 제출서류

(1)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로테르담 약 상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2)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출자 책임보증서

(3) 고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출통보서( 문 2부)

(4) 물질안 보건자료( 문 2부)

※ 로테르담 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인 경우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

나. 신청서류 검토

(1) 수출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수입인지 확인

(가) 해당물질에 한 당해연도 최 로 수출하기 의 수출승인

신청 여부인지를 확인

(나) 해당물질의 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여부 유해화학물질

리법 상의 취 제한물질 여부를 기재할 것

(2) 수출자 책임보증서 확인

(3) 수출통보서와 물질안 보건자료(MSDS)는 수출상품에 포함된

해당 물질별로 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4.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 확인

가. 해당물질별 최 수출 에 당사국 국가지정기 에 수출통보서 1부

(MSDS 자료 첨부)를 송부

(1) 동일 물질의 동일 국가 수출에 하여는 매년 최 송부한 수출

통보서를 당해연도 수출통보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수출통보에 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 이 수입 승인을 회신한

경우,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 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 367 -

확인된 경우 는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수하 다고 단

되는 경우 해당물질에 한 수출승인서 교부

5. 수출승인서 교부

가. 고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승인서 교부

(1) 다음의 방식으로 승인번호 부여

기 별 고유번호

※〔별표1〕

참고

물질

분류별

고유

번호

승인년도 끝

2자리수

일련번호

※ 물질분류별 고유번호 : 로테르담 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1,

취 제한물질 2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인 장 정리

6. 수출승인 변경신청

가. 변경신청 상

(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수출승인서 상의 수출제품명

(상품명) 는 ‘로테르담 약 상물질 함유 내역’에 기재한 함

유량(%)의 변경을 말함

※ 승인한 물질의 CAS No.의 변경 는 물질명칭의 변경을 수반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승인 신청을 하여야함

(2) 승인한 수출 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 수출승인서

상의 ‘당해연도 수출 정량’의 100분의 50이상이 증감한 경우로,

- 368 -

수출량이 시차를 달리하여 증감하 을 경우에는 총 증감한 양이

50%를 과하는 상시기 이 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는 표자의 변경(법인의 표자 변경의

경우 제외)

나. 변경신청 시기

(1)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다. 제출서류

(1)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이나 수출 정 물량의 100

분의 50 이상의 증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증감 내역서 신․구 비교도표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한 등기부등본

(3) 수출승인서 원본

라. 신청서의 처리

(1) 승인서 원본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

하여야 함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인 장 정리

시) 2. 변경사항

- 369 -

일 자 내 용 기 재 자

’00.00.00.

(변경승인일자)

1. 물질 종류 변경

가. 수출제품(상품)이 에서 으로 변

나. 수출 상화학물질이 에서 으

로 변경

2. 수출 정물량증(감)

가. 당해연도 수출 정량이 기존 톤( 는

KL)에서톤( 는KL로 증(감)

3. 사업장 명칭의 변경

가. 기존 에서 로 변경

4. 사업자의 변경

가. 기존 에서 로 변경

ㅇㅇㅇ(인)

- 370 -

4장 취급 한 질 업허가내용 통지 발급

1. 련규정

가. 법 제35조

나. 규칙 제35조

2. 용범

가. 취 제한물질 업자가 취 제한물질을 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통지서 발

가. 제출서류

(1) 취 제한물질 업 허가내용 통지서 :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나. 서류검토 통지서 발

(1) 취 제한물질의 매자 혹은 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취 제한

물질 업허가내용 통지서 기재사항과 취 제한물질 업 허가

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후, 기 장의 날인 후 발

5장 독 취급 한 질 리

1. 유독물인 취 제한물질(이하 “취 제한물질”이라 한다) 취 시설의 정기․

수시검사, 안 진단 개선명령

가. 련규정

(1) 법 제22조, 제23조

(2) 제17조, 제18조

(3) 규칙 제21조 내지 제 23조

- 371 -

나. 정기․수시검사의 신청 검사 차

(1) 제17조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 제한물질 취 시

설을 운 하는 취 제한물질 업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취 시설 설치내역서를 첨부하여 할 지방환경 서의 장

에게 검사를 신청

(가) 취 제한물질 업 허가 후 6월 이내에 최 검사 신청을 하고,

최 검사 실시일 기 매 1년이 되는 날의 후 30일 이내에

계속 정기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05.12.31 이 에 이미 업허가 혹은 업등록을 하고 취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06.12.31 이 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규칙 부칙 제4조)

(나) 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수시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2) 지방환경 서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환경 리공단 등 문기 이 행 가능)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검사의 내용․방법 등은 규칙 제21조제5항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 이 고시한 「유독물 등 취

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안 진단에 한 규정」참조

다. 안 진단 개선명령

(1)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 상 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환경

서의 장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취 제한물질 업자

에게 해당 취 제한물질 취 시설에 한 안 진단을 명령

(2) 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환경 리공단법」에 의한 ‘환경 리공단’ 는

「한국산업안 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 공단’에 안 진단을

신청하여야 함

- 372 -

(3) 안 진단을 의뢰 받은 환경 리공단 등은 3월 이내에 진단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과

지방환경 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안 진단의 항목 방법 등은 「유독물 등 취 시설의 정기․

수시검사 안 진단에 한 규정」참조

(4) 안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안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취 시설이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 에 합하지 않은 경우, 지방환경 서의

장은 취 제한물질 업자에게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을

명할 수 있음

2. 취 제한물질에 한 리 보고

가. 련규정

(1) 법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2) 제32조

(3) 규칙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62조

나. 취 제한물질의 리

(1) 취 제한물질 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과 련하여 취 제한물질을

제조․수입․ 매․보 장․운반․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법 제24조 규칙 제24조 별표 2에 의한 리기 환경부장 이

별도로 고시한 리기 을 수해야 함

(2) 취 제한물질 업자(취 시설 없이 매를 알선하는 자 제외)는

취 제한물질 취 시설의 정 리를 하여 사업장마다 규칙

제25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취 제한물질 리자를

임명하여야 함(2인 이상 임명 가능)

- 373 -

(가) 규칙 별표 3 “유독물 리자의 자격기 ”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라 함은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화학 련 과목을 1학 이상 취득한 자를 의미함

(나) “유독물 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화학물질에 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의미함

(다) 다만, 취 제한물질 리자의 임명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한

특별조치법」제29조 제30조, 제33조에 규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용할 수 있음

(3) 취 제한물질을 1회 5,000kg 이상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반계획서를 휴 하여야 함

다. 취 제한물질의 표시

(1) 취 제한물질 업자, 수입된 취 제한물질을 소량으로 나 어

매하는 자(단 포장 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 어 취 제한

물질을 유통시키는 자 포함)는 규칙 별표 4,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에 한 규정」제28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2)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한 특별조치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취 제한물질의 표시에 한 규정을 완화하여

용할 수 있음

라. 취 제한물질 리자 취 제한물질 취 시설의 공동활용

(1) 같은 부지 는 건축물 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 이상의

취 제한물질 업자( 는 1 이상의 취 제한물질 업자와 1 이상의

유독물 업자의 사업장이 같은 부지 는 건축물 안에 함께 소재

하고 있는 경우)는 규칙 제29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

서의 장에게 취 제한물질 취 시설 는 취 제한물질 리자의

공동활용을 신청

- 374 -

※ 「유독물 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참조

(2) 지방환경 서의 장은 공동활용 승인의 조건과 승인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공문서로 승인 여부 통보

(3)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 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마. 취 제한물질 업자 황 지도․ 검 실 보고

(1) 지방환경 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5일까지

환경부장 에게 보고하고, “유독물 리 산시스템”에 가입하여

취 제한물질 업 허가, 결격자 승인취소 황, 폐업신고 황

등을 동 시스템에도 등재하여 환경부장 타 지방환경 서의

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지방환경 서의 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검

규정」에 따라 취 제한물질 업자 취 제한물질취 자 등에

한 지도․ 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환경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지방환경 서의 장은 지도․ 검 과정에서 타 지방환경 서의

장의 할지역에 취 제한물질 취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의 “유독물 리 산시스템”에 이를 등재하고 해당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 법령에 따른 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함

6장 해 학 질 사고에 대한

1. 련 규정

가. 법 제40조, 제41조

나. 규칙 제38조, 제39조

- 375 -

2.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한 조체계 구축 응

가. 지방환경 서의 장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 서, 소방 서, 지방노동 서

등 계기 과 신속한 응체계를 구축․운 하여야 함

나. 지방환경 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수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 등 모든 계기 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타 계

기 도 같음)

다. 지방환경 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신고 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의거 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즉시 환경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1) 신속히 상황을 악하고 국민건강 환경보 상 해가 없도록

방제조치

(2) 긴 복구를 한 인력․장비투입 등 필요한 응 조치

(3) 사고발생원인 계법규 반여부 조사

(4) 기타 「재난 안 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마련한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기 응 실무매뉴얼”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 서의 장의 역할 수행 등

라. 지방환경 서의 장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사고 후 향조사

결과를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 는 사고원인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사고의 복구 사후 리에 극활용하도록 하여야함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376 -

[별표 1]

유역(지방환경)청별 고유번호

고 유 번 호 기 명

110

120

130

140

150

160

170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강유역환경청

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구지방환경청

주지방환경청

- 377 -

[별지 제1호서식]

취 제한물질의 연간 취 정량 등에 한 자료

취 제한물질명(CAS No.) 제품명

연간 취 정량(운반업은 1회최 운반가능량)

Ton 는 제조방법

용 도 물질의 분류(규칙제28조제2항)

유 해 성 유해그림(규칙제28조제2항)

1. 물리화학 성질

성 상 냄 새 비 증기비 끓는 녹는 인화발화

발열량 폭발범

용 해 도 특 이 사 항

물 알코올 에테르

2. 취 시 주의사항

3. 방제요령

소 량 출 시 량 출 시

4. 기타 안 리에 필요한 사항

- 378 -

[별지 제2호서식]

제조업 수입업 매업

보 ․ 장업 운반업 사용업취 제한물질 허가 장

1. 취 제한물질 업 허가 황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자

표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취 제한물질

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련시설 소재지

허가조건

자체방제계획수립의 경우

- 제출일 :- 주요내용 :

공동활용의 경우취 제한물질 리자( ), 공동활용 업자 :

취 시설 ( ), 공동활용 업자 :

2. 시설장비 황

- 379 -

취 품 목주

타 업종

허가 황

제조 수입 매 보 ․ 장

운반 사용

사업장면

제조시설내역

사용시설내역

보 ․ 장

시설 능력Ton 는 방

제약품종류

운반차량 보유

수 운반능력

,

Ton 는

폐기취 제한물질의

처리방법

3.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4.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 380 -

5. 참고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 381 -

[별지 제3호서식]

로테르담 약 상물질 수출승인 장

1. 승인사항

승 인 번

호신

상호 (명

칭)제

성명

( 표자)

주민등록

번호승 인 일

자주

소( 화 : )

사업장소재

지( 화 : )

수출제품명

(상 품 명)

주 요 용

도당해연도

수출 정량kg HSK No.

수 입 국수입자

상호

수출승인내

명 칭CAS

No.

함유량(%

)

로테르담 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여부

유 효 기

간년 12월 31일까지

- 382 -

2.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3.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4. 참고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 383 -

[별지 제4호서식]

취 제한물질 운반계획서

운반업체명 화번호

운반의뢰업체명 화번호

취 제한물질 명 함 량(%) 수 량(M/T)

취 시

주의사항

방 제 요 령

출시 :

화재시 :

폭발시 :

- 384 -

통행도로

(출발→도착)

(주도로)

( 비도로)

통행도로 주변의

행정기 ,

취․정수장 내역

기 명 화 번 호 치

휴 장비목록

(사고 비)

- 385 -

[별지 제5호서식]

취 제한물질 업자 등록 황

1. 총

구분

지역별

취 제한물질 업자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 업자

계 제조 수입 매보․장운반 사용 계 제조 수입 매

보․장운반 사용

2. 업소별 황

구분

업종업소명 허가번호 표자 소재지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 여부

(물질기재)

- 386 -

[별지 제6호서식]

취 제한물질 업자 지도․ 검결과

1. 총

업 종상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반내역(건) 조치내역(건

무허가취 시설

기 반

리기

변경허가

(신고) 반기타 고발

허가

취소

정지

개선

명령

리자

변경명

제조업

수입업

매업

보 ․

장업

운반업

사용업

- 387 -

2. 업소별 반사항 처분 내역

업 종 업소명 표 자 소 재 지 반사항

- 388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7. 9. 5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 2호

개정 1998. 6.27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8-23호

개정 1998.11.12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8-34호

개정 1999. 6.14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9-39호

개정 2006. 1. 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5-19호

1장 반사항

제1조(목 )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제13조․제29조, 동법 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 제2조․

제9조․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9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방법․ 차와 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명”이라 함은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는 CA(Chemical Abstracts)명명법에 따른

화학물질명 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일반명을

말한다. 다만, 반응생성물이나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에는 반응을 개시

할 당시의 각 화학물질명이나 단량체명에 기 하여 명명한 이름을,

반응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혼합된 상태로서 서로 분

리할 수 없거나 상업 목 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응

혼합물의 형태로 명명한 이름을 포함한다.

2. “기존화학물질목록”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화학

물질을 등재한 목록으로 별표1과 같다.

- 389 -

3. “고분자화합물”이라 함은 1종 이상의 단량체단 가 연속하여 반복

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분자내 단량체단 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 분자량 분포를 보이며, 3개 이상의 단량체단 가 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 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며, 이러한

분자가 50% 이상이고,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량비로 50%를 과

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4. “블록고분자화합물”이라 함은 고분자화합물과 고분자화합물 는

고분자화합물과 단량체를 반응시킨 것으로 반복된 단량체단 가 블록의

형태로 반복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말한다.

5. “그라 트고분자화합물”이라 함은 기가 되는 고분자화합물에 다른

고분자화합물이 가지의 형태로 붙어 있는 고분자화합물을 말한다.

6. “간이심사 상 화학물질”이라 함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로서 법 제11조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단, 유럽 연합은 1개 국가로 간주한다)에서 ‘91년 2월 2일 이 에

유통된 해당국들의 기존화학물질을 말한다.

7. “단량체”라 함은 둘 는 그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반응물을 포함한다.

8. “단량체단 ”라 함은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로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

9. “수평균분자량”이라 함은 고분자화합물의 모든 분자의 총 무게를

총 몰수로 나 값을 말한다.

10. “산, 알칼리 안정성”이라 함은 고분자화합물이 산 는 알칼리용액

에서 분해되지 않거나 수평균분자량, 분자량분포 등 고분자화합물

본래의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11. “ 성독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시험동물에 일회 는 24시간

이내에 수회 투여(처리)하거나, 흡입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24시간이

- 390 -

넘지 않은 제한된 시간동안 시험동물에 1회 노출시켰을 때 단기간

(1~2주)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말한다.

12. “자극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일시 , 는 장기간이나 반복

으로 하여 피부, 는 호흡기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생물

학 조직을 괴하는 성질을 말한다.

13. “과민성(감작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과한

이후에 추가로 노출되면 호흡기나 피부에 특징 인 악 향을 일으

키는 것과 같은 과민성 반응을 유발하는 성질을 말한다.

14. “유 독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생명체의 유 결함을 유도하

거나, 이러한 유 결함을 진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15. “옥탄올물분배계수”라 함은 노르말 옥탄올(n-octanol)과 물에서 화학

물질의 몰농도 평형비를 말한다.

16. “수생생태독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담수나 해수에 서식하는 어류,

조류 물벼룩 등 수생동식물 등에 일시 는 장기 으로 폭로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독성을 말한다.

17. “분해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자연 혹은 인 인 조건하에서

물리 , 화학 요인에 의해 본래의 구조가 분해되거나(비생물 분해)

는 화학물질을 에 지원으로 이용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미생물 분해) 성질을 말한다.

18. “이분해성시험”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환경에서 쉽게 미생물 으로

분해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하여 일반 으로

실제 환경에 비해 분해될 기회가 제한되는 조건에서 수행하는 미생

물 분해성시험을 말한다.

19. “본질 분해성시험”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환경에서 미생물 으로

분해되는 성질을 갖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하여 분해가 잘되도록

설정된 조건에서 수행하는 미생물 분해성시험을 말한다.

- 391 -

20. “잔류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나 그 화학

구조 독성으로 보아 원래 물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토양․

수질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작물에 잔류하는 성질을 말한다.

21. “생물농축성”이라 함은 어류 등 생물의 조직 화학물질의 농도가

수 에서의 화학물질의 농도에 비해 상 으로 증가되는 것을 말

하며 그 정도를 농도비로 표시한 것을 생물농축계수라 한다.

22. “반복투여독성”이란 시험동물에 1개월 내지 3개월간 거의 매일 반복

투여 는 노출된 결과로 시험동물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독성학

향을 말한다.

23. “발암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유발을 증가

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24. “생식독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포유류의 생식 기능이나 능력에

손상을 주거나 자손의 죽음, 성장 해, 구조상 기능상 악 향과

같이 자손에 비유 성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한다.

25. “만성독성”이란 화학물질을 시험동물에 기 되는 수명의 상당한

기간 는 일생동안 반복된 투여 는 노출된 결과로 일어나는 일

반 독성학 향으로 생식독성, 유 독성 발암성을 배제한

것을 말한다.

26. “악 향무 찰량(No-Oberved-Adverse-Effect-Level, 이하 “NOAEL”

이라 한다)”이란 만성독성 등 용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한

무처리집단간 악 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 으로 는 생물학

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가 없는 노출량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노출량

에서 어떤 향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특정악 향과 직 련성이

없으면 악 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3조( 용범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하여 용한다.

- 392 -

1.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신청

신청서의 첨부자료 작성방법에 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 단서조항, 제10조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 서 제출의 생략에 한 사항

3. 법 제11조제1항 제2항, 제11조,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

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청에 한 사항

4. 법 제11제3항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방법․ 차에

한 사항

5. 법 제13조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의 고시에

한 사항

6. 법 제29조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표시의 분류

기 ․그림 등에 한 사항

7.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화합물질․혼합물질의 유독물 찰

물질 지정기 에 한 사항

8. 법 제10조제2항, 제9조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 상, 면제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범 작성방법 등에 한

사항

제4조(자료의 보완) ①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락․ 체되었거나 제2장의 규정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 서가 아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 보완내용, 보완사유 보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성 서의 인정범 ) ①제7조제2항 제8조의 규정에 따라

- 393 -

제출되는 시험성 서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 에서

발 하는 시험성 서를 말한다.

②제2조제6호의 간이심사 상 화학물질 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고분

자화합물에 하여 이 고시 개정일 이 에 생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시험성 서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특성, 자료출처, 시험시기, 시험국가,

시험기 시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험

성 서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화합물질․혼합물질의 유독물 찰물질 지정기 ) ①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합물질․

혼합물질은 유독물 는 찰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1. “별표1 제1호 가.의 (1) 내지 (8)” 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유독물

는 동별표동호 “나.의 (1) 는 (2)”에 해당하는 찰물질을 1%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혼합물질

2. “별표1 제1호 가.의 (9) 는 (10)”에 해당하는 유독물 는 동별표

동호 “나.의 (3) 는 (4)”에 해당하는 찰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혼합물질(다만, 불순물로서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해성의 정도, 용도

국제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합물질․혼합물질을 유독물 는

찰물질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장 해 심사 신청 첨 류 작 방법

제7조(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방법) ①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요용도, 녹는 ․끓는 ․증기압․용해도 옥탄올물분배계수

- 394 -

등의 물리․화학 성질에 한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주요용도에는 일반 인 용도와 구체 사용 등

2. 녹는 , 끓는 , 증기압, 수용해도, 일반 유기용매에 한 용해도 등

화학물질의 물리․화학 특성을 악할 수 있는 성질

3. 실측 혹은 계산에 의한 옥탄올물분배계수. 다만, 제2호 규정에 따른

수용해도가 100mg/L 이상인 화학물질,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독성․유 독성․분해성

수생생태독성 등에 한 시험성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성독성 시험성 서는 설치류에 한 성경구독성 시험성 서.

단, 물리화학 성질이나 용도상으로 주 노출경로가 경피 는 흡입

으로 단되는 경우 이에 한 시험성 서

2. 유 독성 시험성 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 서와

포유류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성 서

3. 분해성 시험성 서는 미생물 분해성 시험성 서. 단, 비생물 분해가

빠른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분해성시험성 서

4. 수생생태독성 시험성 서는 어류 성독성 시험성 서, 물벼룩 성

독성 시험성 서 조류 성독성 시험성 서

③제2항 각 호의 시험성 서에는 시험기 , 시험방법, 시험결과 등 해당

시험에 한 반 인 과정과 결과 등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

기 의 리기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상배출량에 한 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 물리․화학 특성, 제조공정 등을 고려한 제조 는 사용과정

에 배출될 수 있는 환경매체별 경로

- 395 -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환경매체별․경로별 상 환경배출 정도

⑤규칙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

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함량 안정성 등에 한 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평균 분자량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2. 당해물질 제조시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함량비(%)에 한 자료. 단, 단량체의 함량은

최종 으로 생성된 고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단량체의 구성비율을

기 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잔류단량체의 함량(%)에 한 자료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에 한 자료

5. 산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에 한 자료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한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자료 앞에 첨부하되 제2항의 자료에 한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시험성

서요약문으로 체할 수 있다.

⑦첨부서류 는 시험성 서요약문에 자료보호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첨부서류 시험성 서요약문의 경우 보호내용을 색으로

표시한 후 해당 면을 별도로 모아 분철하고 투에 넣어 한 후

투의 앞면에 해당자료의 목록과 색으로 「보호자료」라고 기재하여

유해성심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 요청) ①규칙 제7조제1항의 환경에

직 노출되어 사용되거나 유독물 는 찰물질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이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단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396 -

1. 수처리제, 농업용 이외의 살균제, 살충제 등 환경에 직 노출되어

사용되는 화학물질(고분자화합물을 포함한다)

2. 수용해도가 100mg/L 이상인 난분해성의 성 유기화학물질과 고분자

화합물로써 환경생태독성이 우려되는 물질

3.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에 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분류 상이

되는 화학물질

②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화학

물질, 유독물 는 찰물질에 하여 다음 각 호의 범 내에서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는 어류독성시험

성 서 등 수생생태독성 시험성 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는 해당 분류 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 서

3. 유독물 는 찰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는 당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한 분류․표시사항

③제7조제2항제2호의 시험성 서를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하나 이상에서 양성인 화학물질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성 서

1.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에서만 양성인 경우는 포유류배양

세포를 이용한 유 자변이시험성 서

2. 그 밖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 서를 평가한 결과

양성인 경우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 독성시험성 서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하여 작성한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397 -

3장 시험 출 생략

제9조(시험성 서 제출의 생략) ① 제10조제3호의 그 밖에 국립환

경과학원장이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 등

으로서 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

학물질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제26조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

2. 폭발성․산화성․부식성 등 물리화학 성질로 인해 정확한 용량이

투여될 수 없거나 정확한 농도가 유지될 수 없는 물질

3.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에 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

4. 무기화합물

5. 독성학 으로 더 하다고 단되는 시험성 서를 제출하는 화학

물질

②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2호,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하여 생략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수생생태독성 시험성 서

2.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간이심사 상 화학물질에 하여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 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험

성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나머지 시험성 서

가. 성독성시험성 서 복귀돌연변이시험성 서

나. 복귀돌연변이시험성 서 어류 성독성시험성 서

3.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 서. 다만, 제2호가목 는 나목의 시험성 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 서 나머지 시험성 서

- 398 -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4.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해당 시험성 서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분해성 시험성 서

4장 해 심사 방법

제1 유해성심사

제10조(유해성심사) ①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한 평가

2. 규칙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평가

3.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추가 자료에 한 평가

4. 신청인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 등의 평가

5. 유독물 는 찰물질 지정 상에 해당하는 지의 단

6. 분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성독성, 자극성 등의 평가 결과 일시 섭취 는 단기간에 직

노출되는 경우 인간의 건강에 해를 수 있는지 여부

2.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유 독성, 생식독성 등의 평가 결과 반복

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되는 경우 인간의 특정 기 에 손상을 주거나

악 향을 수 있는지 여부

3. 어류독성 등의 평가결과 환경생태계에 악 향을 수 있는지 여부

- 399 -

4. 분해성, 생물농축성, 옥탄올물분배계수 등의 평가결과 환경으로 일시

는 반복 으로 유출되는 경우 생물농축 등을 통해 인간에게 악 향을

수 있는지 여부

5. 반응성, 가연성 등 물리․화학 특성으로 인한 험이 있는지 여부

6.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이 많은지 여부

7. 외국에서 규제 상황

제11조(평가보고서) ①화학물질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한 평가내용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1.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과 련된 사항

2. 제10조에 규정된 항목별 유해성평가 결과

3. 분류 표시에 한 사항

4. 규칙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에 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에는 각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 단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독물 해당 여부와 그 화합물질․혼합물질 범

2. 찰물질 해당 여부와 그 화합물질․혼합물질 범

3. 유독물 등의 분류, 표시등에 한 사항

4. 해당항목 평가결과에 따른 사용 취 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의 조치사항

5. 자료보호 신청내용의 수리 결과

제2 유해성심사 신청 자료의 평가

제12조( 성독성의 평가) ① 성독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반수치사량(경구, 경피)이나 반수치사 농도(흡입)등 시험물질의 치사

- 400 -

능력

2. 암수간 독성 차이, 독성 향의 기간, 심각성

3. 시험동물 종간의 독성 차이

4. 노출시간 방법

5. 분진이나 미립자를 이용한 흡입독성시험의 경우 입자의 크기 분포

②반수치사농도나 반수치사량으로 보아 성독성이 낮은 경우라도

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 시험기간 특이한 행동이나 부검이상이 있는

경우는 이를 제11조의 평가보고서 등에 반 하여야 한다.

제13조(유 독성의 평가) ①유 독성은 시험 내시험(이하 “in vitro”라

한다),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 인간에 한 증거 등을 통한 증거의

강도와 증거의 비 을 고려하여 종합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유 독성시험에서 양성이 아니라는 단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험물질 투여 용량이 충분히 높은지 여부

2. 시험기간에 시험물질 농도가 히 유지되는지 여부

3. in vivo시험의 경우 시험물질이 해당기 에 충분히 도달되는지 여부

4. 시험물질의 반응성이 충분히 크지 않은지 여부

③in vivo시험 결과가 in vitro시험 결과에 우선할 수 있으나, 이를 완 히

체하지는 못한다. 한, in vivo시험에서 음성인 경우에도 in vitro시험

에서 매우 강한 양성을 보이는 경우는 별도로 신청자에게 필요한 주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분해성의 평가) ①해당 화학물질의 분해성 평가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분해성시험에 의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험방법의 정성

- 401 -

2. 미생물의 활성(해당 화학물질에 따른 활성 해를 포함한다)

3. 미생물의 응성

②미생물 분해성시험방법은 해당물질의 용해도, 휘발성 흡착성을

고려한 방법이어야 하며, 국제경제 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의

시험방법 이분해성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자료를 평가 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과학 인 증거나 측에 따라 본질 분해성시험을 수행한

경우 이 자료를 평가 자료로 할 수 있다.

제15조(비생물 분해성의 평가) 별표 1 제1호의 비고 5 제7조

제2항제3호의 내용 비생물 분해가 빠른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pH에 따른 가수분해시험 는 수 잔류성시험 결과 성범 의

pH와 상온에서 분해반감기가 12시간 이내인 화학물질

2. 자연 는 자연 과 유사한 인공 을 이용한 수 분해성시험

결과 분해반감기가 12시간 이내인 화학물질

3. 토양잔류성 시험결과 일반 환경에서의 분해반감기가 3개월 이내인

화학물질

제16조(수생생태독성의 평가) 어류독성 등 수생생태독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범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험생물에 한 반수치사농도(LC50), 반수 향농도(EC50), 반수성장

해농도(IC50) 등

2. 노출방법 노출시간

3. 시험물질의 수용해도

4. 시험생물

5. 수계에서 화학물질의 특징 행동

제17조(고분자화합물의 평가) ①고분자화합물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 402 -

범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분자량이 은 분자의 함량 등 분자량 분포

2. 상 단량체 단 의 구성 원소

3. 특정 단량체의 함량

4. 상온․상압조건에서 분해나 탈 합 가능성

5. 생물학 조직과의 반응성

6. 용해도

②안정하지 않은 고분자화합물로서 인체․환경에 한 해가 우려되는

경우 단량체 단 의 반복정도, 단량체 는 분해산물에 해 알려진

유해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3 그 밖에 자료의 평가

제18조(생물농축성의 평가) 생물농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범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분해성(비생물 분해를 포함한다)

2. 옥탄올물분배계수

3. 생체막투과 가능성

4. 용해도

5. 수생생태독성

제19조(만성독성등의 평가) ①만성독성 반복투여독성은 NOAEL을

기 으로 평가하되, 이 값은 일반 인 만성독성시험등에서 규정된 조사

해야할 항목의 측정수치와 조군 수치와의 통계상 유의 인 차이, 회복성,

재 성 용량반응 계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독성학 으로

하다고 단되는 경우 NOAEL에 의하지 아니하고 최 무작용량(No-

Observed-Effect-Level, NOEL)이나 독성 향최소량(Lowest-Observed-

- 403 -

Adverse-Effect-Level, LOAEL)을 기 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NOAEL등은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 90일간 수행한 독성시험결과에

따른다. 다만, 시험기간이 이와 다른 경우는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환산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0조(발암성의 평가) ①발암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시험동물과 인간에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간에 한 노출과 암 발생빈도의 인과 계

2. 발암의 증거가 있는 동물종의 수

3. 특정 동물종에서 발암의 증거를 보이는 기 의 수

4. 알려진 발암물질과의 구조 유사성

5. 동물시험에서의 노출경로와 인간의 실제 노출경로와의 부합성

6. 반복투여독성에서 찰된 한 조직병리학 변화

7. 인간과 시험동물간의 독성역학 작용기작 차이

②국제암연구센터, OECD 등 국제기구나 문기 에서 이미 인간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는 인간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물질에 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생식독성의 평가) ①생식독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생식능력

후손의 성장에 주는 악 향에 하여 인간을 상으로 한 증거와

한 세 는 다세 에 걸친 동물 시험 결과에 의하되 필요한 범 내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반복투여독성에서의 생식선, 내분비선 등의 조직병리학 찰사항

2. 알려진 생식독성물질과의 구조 유사성

3. 주요 노출되는 집단

4. 수정율, 잉태율, 생식세포 형성능, 생식주기, 착상, 기형유발, 분만,

수유, 이유 그 밖에 미경 는 육안 찰사항

- 404 -

5. 시험방법

②제1항제4호에 포함된 내용을 평가함에 있어 그 악 향이 시험물질

투여에 따라 모체의 음식물 섭취 감소에 의한 것 등 시험물질 투여로

인한 직 인 것이 아닌 경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생식독성시험 결과 그 악 향이 수유와 련된 경우에는 해당 화학

물질의 모유 농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자극성의 평가) 피부 안구 자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간에 한 증거

2. 구조활성 계나 구조특성 계 자료

3. pH

4. 양성반응을 보이는 동물의 수

5. 손상의 심각성, 회복성 비회복성

제23조(과민성의 평가) 피부 호흡기에 한 과민성을 평가함에 있어

서는 필요한 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간에 한 증거

2. 반복노출 가능성

3. 양성반응을 보이는 동물의 비율

4. 과민성 반응의 속도 강도

5. 시험방법

제24(그 밖에 자료) 제12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따른 자료이외에 신청

인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유해성심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유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405 -

5장 고 시

제25조(고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장 해 심사신청 등

제26조(유해성심사 면제 상) 제9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

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량비가 2% 이하인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고분자화합물

2. 모든 블록이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블록고분자화합물

3. 기 가지 부분이 모두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그라

트고분자화합물

4.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비이온성 고분자화합물

5.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 다음 각목의 규정을

모두 만족시키는 화학물질

가. 고분자 단량체가 유독물, 찰물질, 신규화학물질 에폭시 화합

물에 해당되지 않음

나. 수용해도가 pH 2, 7 9에서 5mg/g 이하

6. 1991년 2월 2일 이 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1991년 2월 2일 이 에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406 -

제27조(면제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범 등) ①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그 밖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1호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는 신규

화학물질, 유독물, 찰물질 취 제한․ 지물질의 명칭, CAS번호

함량 는 함량범 가 포함된 성분내역서. 다만, 제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함량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품 함량을 모르는 성분 체를 신규

화학물질로 본다.

2.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는 당해물질

제조시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CAS번호 함량비(%)

3.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는 고분자 합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고분자 각 블록의 화학물질명과 CAS번호

4.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는 고분자 합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고분자 기와 가지부분의 화학물질명과

CAS번호

5.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는 수평균 분자량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6.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는 당해물질

제조시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과 CAS번호, 수평균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pH 2, 7, 9에서 수용해도 시험

자료

7.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성분내역서 수입면장, 세 계산서, 선 서류 등 국내 유통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한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자료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 407 -

③첨부서류에 자료보호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7조제7항의 규정을

용한다.

7장 독 표시

제28조(유독물표시의 치)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표시의 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독물의 보 ․ 장 는 진열하는 장소에는 입구 는 쉽게 볼

수 있는 치에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유독물의 운반차량에는 후면 앙에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표시를

부착 는 각인하여야 한다.

3. 유독물 용기 는 포장에는 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 표시를 인쇄

하여 부착하거나 직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물질의 분류)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의 분류는

다음 각 호의 각 목과 같다.

1. 건강장해물질

가. 고독성물질

나. 유독성물질

다. 유해성물질

라. 부식성물질

마. 자극성물질

바. 과민성물질

사. 발암성물질

아. 유 독성물질

자. 생식독성물질

2. 환경유해성물질

- 408 -

3. 물리 험물질

가. 폭발성물질

나. 산화성물질

다. 극인화성물질

라. 고인화성물질

마. 인화성물질

바. 수성물질

제30조(물질의 분류기 유해그림) ①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질의

분류기 유해그림은 별표2와 같다. 다만, 2종 이상의 분류기

표시그림이 혼재된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물질별 유해성 유해의 우려가

큰 성질을 기 으로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독물에 한 추가 인 정보가 있거나 2종

이상이 혼합된 혼합물질의 물리․화학 성질, 독성에 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2의 분류기 에 따라 유해그림 등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

제26조제4호 제5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성 서 제출생략에 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

하는 시험성 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생분해성 시험성 서를 제출

하는 경우 이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에 해서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 409 -

[별표 2]

물질의분류기 유해그림(제30조제1항 련)

1. 물질의 분류, 분류기 유해그림

분 류 분 류 기 유해그림

환경유해성물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환경생태독성

① LC50(96hr)≤1.0mg/ℓ(fish) 는

② EC(48hr)≤1.0mg/ℓ(daphnia) 는

③ IC50(72hr)≤1.0mg/ℓ(algae)

2. 난분해성 는/그리고 옥탄올물분배계수(logPow)가 3 이상

(생물농축계수가 100 이하인 경우는 제외)인 물질로 환경

생태독성이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

① 1.0mg/ℓ<LC50(96hr)≤10mg/ℓ(fish) 는

② 1.0mg/ℓ<EC(48hr)≤10mg/ℓ(daphnia) 는

③ 1.0mg/ℓ<IC50(72hr)≤10mg/ℓ(algae)

환경유해성

폭발성물질

기 의 산소 없이 속하게 기체를 발생시킴으로써 발열

으로 반응하여 폭발 는 폭연되는 고체, 액체, 페이스트,

제라틴 상태의 물질 는 기체

폭발성

산화성물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스스로 화재를 일으키거나

② 다른 물질(특히 가연성물질)과 는 혼합되는 경우

화재 는 폭발하는 물질

산화성

극인화성물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인화 이 0미만이고 끓는 이 35 이하인 액체물질

② 상온, 상압하에서 공기와 하면 인화성을 갖는 기체물질

극인화성

고인화성물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인화 이 21미만인 액체물질 는

② 에 지 공 없이 주 의 온도에서 공기와 하여 발열

하며 최종 으로 발화하는 물질

고인화성

인화성물질 인화 이 21 이상, 55 이하인 액체물질 -

- 410 -

분 류 분 류 기 유해그림

수성물질물 는 습기찬 공기와 하여 폭발성 는 인화성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

고인화성

※ 비고 : 1. 만성독성 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물질에 노출될 경우 사망 는 심각한 손상

나. 임상 찰 는 기타 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의해 시각, 청각

후각을 포함한 추 는 말 신경계에서의 주요 기능장애

다. 액의 골수세포 생산감소 등 임상학 으로 나타나는 일 된 변화

라. 간, 신장, 신경계, 폐 등의 표 기 의 손상

마. 헤모 로빈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등 액이나 조 계의 장애

바. 기타 해당물질로 인한 신체기 의 기능장애 는 비가역 변화 등

2. 28일 반복투여독성자료가 있는 경우 90일 독성의 3배를 용한다.

3. 심각한 피부염증이란 피부 시 홍반, 부종 는 그와 상응하는 반응을

말한다.

2. 제1호의 분류기 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4장의 규정에

따른다.

- 411 -

[별지서식]

시 험 성 서 요 약 문

성(경구, 경피, 흡입)독성시험 결과

① 시 험 방 법 ② 시 험 기

③ 시 험 연 도 ④ 운반체(Vehicle)

⑤ 시험물질순도 ⑥ 시험동물종, 계통

⑦ 일 반 증 상

⑧ 부 검 소 견

⑨ LD50, LC50( 시간)

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

① 시 험 명

② 시험균주 는

사 용 세 포

③ 시 험 방 법 ④ 시 험 기

⑤ 시 험 연 도 ⑥ 시험물질순도

⑦ 음성 조물질

⑧ 양성 조물질

⑨ 시 험 농 도

⑩ 시 험 결 과 - S9 + S 9 정

- 412 -

염색체이상시험 결과

① 시 험 명

② 시험균주 는

사 용 세 포

③ 시 험 방 법 ④ 시 험 기

⑤ 시 험 연 도 ⑥ 시험물질순도

⑦ 음성 조물질

⑧ 양성 조물질

⑨ 시 험 농 도

⑩ 시 험 결 과 - S9 + S9 정

분해성시험 결과

① 시 험 방 법 ② 시 험 기

③ 시 험 연 도 ④ 시험물질순도

⑤ 음성 조물질 ⑥ 조물질농도

⑦ 시험물질농도 ⑧ 사용 미생물

⑨ 조물질분해도

⑩ 시험물질분해도

- 413 -

어류 성독성시험 결과

① 시 험 방 법 ② 시 험 기

③ 시 험 연 도 ④ 시험물질순도

⑤ 음성 조물질 ⑥ 조물질농도

⑦ 시험물질농도 ⑧ 시험어종

⑨ LC50( 시간)

물벼룩 성독성시험 결과

① 시 험 방 법 ② 시 험 기

③ 시 험 연 도 ④ 시험물질순도

⑤ 음성 조물질 ⑥ 조물질농도

⑦ 시험물질농도 ⑧ 시험생물종

⑨ EC50( 시간)

조류 성독성시험 결과

① 시 험 방 법 ② 시 험 기

③ 시 험 연 도 ④ 시험물질순도

⑤ 음성 조물질 ⑥ 조물질농도

⑦ 시험물질농도 ⑧ 시험생물종

⑨ E(I)C50( 시간)

작 성 자 : 연락 화번호 :

- 414 -

유독물 ․ 관찰물질 지정

제정 1997. 9. 8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1997-3호

개정 2006. 9.2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6-21호(최종)

제1조(목 )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거나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유독물

는 찰물질로 지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합물질을

말한다.

2. “화합물질(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 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혼합물질”이란 불순물이 아닌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화학 인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로 인 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불순물”이란 제조․가공을 목 으로 하지 아니한 물질이 그 제조․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함량이 25%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3조(유독물의 지정) 유해화학물질 리법시행령 제2조의 지정기 에

해당하는 유독물은 별표1과 같으며 별표1의 유독물로만 구성된 혼합

물질도 유독물로 본다.

제4조( 찰물질의 지정) 유해화학물질 리법시행령 제2조의 지정기 에

해당하는 찰물질은 별표2와 같으며 별표2의 찰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질도 찰물질로 본다.

제5조(유독물 등 혼합물질의 함량범 ) 유독물․ 찰물질 그 함량

- 415 -

기 의 표시가 있지 아니한 물질은 그 물질이 25%이상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일 경우 이를 각각 유독물 는 찰물질로 본다. 다만, 벤젠

등 유기용제의 경우에는 그 함량이 85%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부 칙(1997. 9.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29)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 업의 등록에 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이 고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월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③( 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등에 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이 고시로 지정된 찰물질을 제조 는 수입하고 있는 자 유해화학

물질 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찰물질의 제조․수입 상이 되는

물질을 제조․수입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월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와 련하여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newchem.nier.go.kr

- 416 -

유독물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 1997.10.20 환경부 규 제162호

개정 1999. 8.11 환경부 규 제190호

개정 1999.12.28 환경부 규 제196호

개정 2002.10.14 환경부 규 제221호

개정 2006. 2.13 환경부 규 제274호

1장

1. 목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독물 업의

등록 변경등록, 유독물 업자 리, 화학물질사고에 한 조치 등에

한 구체 인 사항을 정하기 함

2. 용범

이 규정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 으로부터 권한을

임 받은 시․도지사의 업무수행에 용함

2장 독 업 등 및 변경등

1. 련 규정

가. 법 제20조

나. 제16조

다. 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

- 417 -

2. 등록 상 유독물 업

가. 유독물제조업( 매를 목 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업,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나. 유독물 매업( 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 매업”이라

한다)

다. 유독물보 ․ 장업(이하 “보 ․ 장업”이라 한다)

라. 유독물운반업(이하 “운반업”이라 한다)

마. 유독물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유독물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에 유독물을 사용하는 업, 이하 “사용업”

이라 한다)

유독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독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사용

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됨

※ 유독물 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 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함. 다만,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상기 유독물 업 등록을 면제

3. 업등록기

가. 다음의 사업장을 할하는 시․도에서 등록

(1) 제조업 : 유독물 제조시설 소재지

(2) 매업 : 유독물 보 ․ 장시설 소재지(별도의 보 ․ 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매행 가 이루어지는 매장

소 는 사무실 소재지)

(3) 보 ․ 장업 : 유독물 보 ․ 장시설 소재지

(4) 운반업 : 유독물 운반차량의 차고지 는 차량등록지

(5) 사용업 : 유독물 사용시설 소재지

※ 하나의 사업자가 2 이상의 시․도에서 등록 상 사업장을 운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등록해야 함

- 418 -

나. 유독물 업 등록의 특례

(1) 제조업 등록을 받은 자가 직 제조한 유독물을 매, 보 ․ 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 이외 별도의 매업 등에

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2) 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매 목 으로 유독물을 보 ․ 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 ․ 장업 등에 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3) 보 ․ 장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탁 보 ․ 장 인 유독물을

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됨

(4) 사용업 등록을 받은 자가 사용 목 으로 유독물을 운반, 보 ․

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한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됨

5. 유독물 업 등록신청 서류 타법 검토

가.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첨부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에 한함)

(나) 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 이 고시한 「유독

물 업등록 등의 신청서첨부서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취 하는 유독물의 종류 물질별 연간 취 정량에 한

서류

(다) 유독물 취 시설의 설치내역서

(라) 취 과정에서 유출이 상되는 유독물의 양 그 방지계획에

한 검토내역서(법 제39조제2항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와 보 ․ 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419 -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는 그 사본(운반업의 경우에 한함)

(바) 자체방제계획(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자에 한함)

나. 신청서류 타법 검토

(1)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수입인지(증지) 확인

(2) 법인등기부등본 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3) 취 하는 유독물의 종류 물질별 연간 취 정량에 한

서류의 정 여부 검토

(4) 유독물 취 시설의 설치내역서가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취

시설 설치기 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취 하는 유독물이 「

험물 안 리법」의 규정에 따른 험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법의 기 을 용)

(5) 취 과정에서 유출이 상되는 유독물의 양 그 방지계획에

한 검토내역서가 제조․사용․ 매․보 ․ 장․운반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는 유독물의 양과 방지계획을 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6) 운반업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는 그 사본 확인

(7) 자체방제계획이 규칙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 이

고시한 「사고 비물질 취 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한

규정」에 따라 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8) 「 기환경보 법」, 「수질환경보 법」, 「소음․진동규제법」, 「 험

물안 리법」, 「소방기본법」, 「건축법」등 타 법령에 따른 배출

시설 설치허가 여부, 험물 제조소․ 장소․취 소 설치허가

여부, 건축물의 ‘ 험물 장 처리시설’ 분류 여부 등을 소

부서로부터 확인

- 420 -

6. 지조사 미비사항 보완

가. 자체방제계획에 기재된 방제시설 장비의 보유 내역, 안 리

조직의 인력, 인근 주민 소산계획 등 확인

나. 서류검토 지조사 결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 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미이행시 「민원사무처리에 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7. 유독물 업 등록증 교부

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교부

(가) 다음의 방식으로 등록번호 부여

기 별 고유번호

※〔별표1〕

참고

업종별

고유번호

등록(허가)년도

끝 2자리수

일련번호

※두자리로

부족할 경

우에는 세

자리로 부

※ 업종별 고유번호 : 제조업 1, 매업 2, 보 ․ 장업 3, 운반업 4,

사용업 5

(나) 유독물 업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등록조건 란에

기재

) 제조․사용량의 증가로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이 되는 경우에

는 다음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보 ․ 장시설의 증가로 자

- 421 -

체방제계획 수립 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운반업 외의 업자가 자가유독물 운반차량을 운 할 때는 차량

등록증 등 차량 련서류를 등록 청에 제출하여야 함

) 타 시․도 할구역에서도 업행 를 할 경우에는 당해 시․

도로부터도 별도의 업등록을 받아야 함

(다) 등록증 뒤쪽의 ‘참고사항’ 란에 취 하는 유독물제품명과 이를

구성하는 유독물명을 기재

<참고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00.00.00

(등록일자기재)

1. 제품명

가. 유독물명 …, …, …, …(인)

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 장 정리

8. 유독물 업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가. 변경등록 신고 상

(1) 변경등록 상

(가) 보 ․ 장업 운반업 : 보 ․ 장시설 는 운반시설의

100분의 50이상 증감한 경우로서, 업등록증 상의 ‘보 ․ 장

시설능력’ 는 ‘운반장비능력’의 50% 이상 증감을 말함

(나) 제조업 는 사용업 : 연간 제조량 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한 경우로서, 업등록증 상의 ‘ 체연간취 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을 말함

(다) 모든 업자 : 등록한 유독물 품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업등

록증 상의 ‘주요취 품목명’의 변경을 말함

1) 취 하는 유독물의 종류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일 품목의 함량

- 422 -

변화는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 가성소다 70% → 가성

소다 45% 의 경우 변경이 아님)

2) 제조업 등록자가 유독물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을 변경

하는 경우는 변경등록 상이 아님

(2) 변경신고 상

(가) 사업장 명칭의 변경 : 상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함

(나)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표자 변경은 제외) : 개인사업체의

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업등록 행정기 의 할지역 내에

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하며, 할지역 외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새로운 소재지를 할하는 행정기 에 신규로 업등

록을 하고, 기존의 업에 해서는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해야 함

나. 변경신청 시기

(1)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2) 변경신고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다. 제출서류

(1) 변경등록

(가) 변경등록 신청서 :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보 ․ 장시설능력, 운반장비능력, 체연간취 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 증감 내역서, 시설 치도 신․구 비교도표

나) 차량등록증 사본(감소의 경우는 제외)

2) 유독물 품목변경의 경우, 변경된 유독물의 종류 물질별

연간 취 정량에 한 서류(「유독물 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참조)

- 423 -

유독물 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환경부 고시 제2006-30호(‘06.2.17))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20조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유독물 업 등록 신청 시 유독물 리자

는 유독물 취 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등록증 원본

※ 지조사를 통해 변경사항 확인

(2)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서 :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한 등기

부등본 등

(다) 등록증 원본

라. 신청서 신고서의 처리

(1) 등록증 원본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

하여야 함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 장 정리

) 3.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00.00.00.

(변경등록일자)

1. 보 ․ 장시설능력 증(감)

- 보 ․ 장시설 용량이 기존 oo톤

( 는 oo)에서 xx톤 는 xx로 증

(감)

2. 운반장비능력 증(감)

- 운반차량 oo톤*oo 증(감)(차량번호 : ~

)으로 기존 oo톤( 는 oo)에서 xx톤(

는 xx)으로 운반능력 증(감)

ㅇㅇㅇ(인)

- 424 -

일 자 내 용 기 재 자

'00.00.00.

(변경신고일자)

1. ㅇㅇ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취 시설 확인내용 :

ㅇㅇㅇ(인)

3장 독 업자 등에 대한 리

1. 유독물 취 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안 진단 개선명령

가. 련규정

(1) 법 제22조 제23조

(2) 제17조 제18조

(3) 규칙 제21조 내지 제 23조

나. 정기․수시검사의 신청 검사 차

(1) 제17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취 시설을 운

하는 유독물 업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정기․수시검사신

청서에 유독물취 시설 설치내역서를 첨부하여 할 시․도지사

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제17조제3호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취 제한․ 지

물질 취 시설 운 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가) 유독물 업 등록 후 6월 이내에 최 검사 신청을 하고, 최

검사 실시일 기 매 1년이 되는 날의 후 30일 이내에 계속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05.12.31 이 에 이미 업등록을 하고 취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06.12.31 이 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규칙 부칙

제3조)

(나) 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수시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425 -

(2) 시․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환경

리공단 등 문기 이 행 가능)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검사의 내용․방법 등은 규칙 제21조제5항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 이 고시한 「유독물 등 취

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안 진단에 한 규정」참조

다. 안 진단 개선명령

(1)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 상 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유독물 업자에게 해당 유독물취

시설에 한 안 진단을 받도록 명령

(2) 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0호서

식에 따라 「환경 리공단법」에 따른 ‘환경 리공단’ 는 「한국

산업안 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 공단’에 안 진단을 신청

하여야 함

(3) 안 진단을 의뢰 받은 환경 리공단 환경 리공단은 3월 이

내에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안 진단의 항목 방법 등은 「유독물 등 취 시설의 정기․

수시검사 안 진단에 한 규정」참조

(4) 안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안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취 시설이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 에 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유독물

업자에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을 명할 수 있음

2. 유독물에 한 리 보고

가. 련규정

(1) 법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 426 -

(2) 제32조

(2) 규칙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62조

나. 유독물의 리

(1) 유독물 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과 련하여 유독물을 제조․수입․

매․보 장․운반․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법 제24조

규칙 별표 2에 따른 유독물의 리기 환경부장 이 별

도로 고시한 리기 을 수해야 함

※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유독물에 하여는 계법령에서 유독물의 리기 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리기 을 용함

(2) 유독물 업자(취 시설 없이 매를 알선하는 자 제외)는 유독물

취 시설의 정 리를 하여 사업장마다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유독물 리자를 임명하여야 함(2인 이상 임명

가능)

(가) 규칙 별표 3 “유독물 리자의 자격기 ” “화학과목을 이

수한 자”라 함은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

리화학, 생화학 등 화학 련 과목을 1학 이상 취득한 자를

의미함

(나) “유독물 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화학물질에 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의미함

(다) 다만, 유독물 리자의 임명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한 특별

조치법」제29조 제30조, 제33조에 규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용할 수 있음

(3) 유독물을 1회 5,000 이상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운반계획서를 휴 하여야 한다.

- 427 -

다. 유독물의 표시

(1) 유독물 업자, 유독물수입자,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 어

매하는 자(단 포장 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 어 유독물을

유통시키는 자 포함)는 규칙 별표 4,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한 규정」제28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2)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한 특별조치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유독물의 표시에 한 규정을 완화하여 용할

수 있음

라. 유독물 리자 유독물 취 시설의 공동활용

(1) 같은 부지 는 건축물 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 이상의

유독물 업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유독물 취 시설 는 유독물 리자의 공동활용을 신청

※ 「유독물 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참조

(2) 시․도지사는 공동활용 승인의 조건과 승인신청서 사본을 첨부

하여 신청자에게 공문서로 승인 여부 통보

(3)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마. 유독물 업자 황 지도․ 검 실 보고

(1) 시․도지사는 유독물 업 등록 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5일까지 환경부장 에게 보고하고, 「유독물 리 산시

스템」에 가입하여 유독물 업자 등록, 결격자 등록취소 황,

폐업신고 황 등을 동 시스템에도 등재하여 환경부장 타

시․도지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독물 리 산시스템」(http//www.me.go.kr, http//www. kcma.or.kr)

- 428 -

(2) 시․도지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검규정」에

따라 유독물 업자 유독물취 자에 한 지도․ 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환경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시․도지사는 지도․ 검 과정에서 타 시․도지사의 할지역에

유독물 취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의 「유독물 리 산

시스템」에 이를 등재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법령에

따른 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4장 해 학 질 사고에 대한

1. 련 규정

가. 법 제40조, 제41조

나. 규칙 제38조, 제39조

2.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한 조체계 구축 응

가. 시․도지사는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비하여 유역(지방)환경청, 경찰 서, 소방 서, 지방노동 서 등

계기 과 신속한 응체계를 구축․운 하여야 함

나. 시․도지사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수한 때에는 즉시 유역

(지방)환경청 등 모든 계기 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타 계기

도 같음)

다. 시․도지사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신고 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의거 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즉시 환경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1) 신속히 상황을 악하고 국민건강 환경보 상 해가 없도록

- 429 -

방제조치

(2) 긴 복구를 한 인력․장비투입 등 필요한 응 조치

(3) 사고발생원인 계법규 반여부 조사

(4) 기타 「재난 안 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마련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기 응 실무매뉴얼」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역할 수행 등

라. 시․도지사는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부터 사고 후 향조사결과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사고의 복구

사후 리에 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부 칙(1997.10.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유독물사업장 지도․ 검에 한규정(환경부훈령 제289호,

’95. 4. 7), 유독물 리업무처리지침(유독67620-68호, ’95. 5.29)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1999. 8.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13)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 업자등의 리업무에 한규정(환경부 규 제221호,’02.10.14)은

이를 폐지한다.

- 430 -

[별표 1]

시․도별 고유번호

고유번호 기 명 고유번호 기 명

951

952

953

954

955

956

957

서울특별시

부산 역시

구 역시

인천 역시

주 역시

역시

울산 역시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라북도

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시․군․구별 고유번호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용 산 구

성 동 구

진 구

동 문구

랑 구

성 북 구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도 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 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천구

등포구

동작구

악구

서 구

강남구

송 구

강동구

101

102

103

104

105

부산 역시

서 구

동 구

도 구

부 산 진 구

106

107

108

109

110

111

동래구

남 구

수 구

북 구

사상구

해운 구

112

113

114

115

116

사하구

정구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

- 431 -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201

202

구 역시

동 구

203

204

205

서 구

남 구

북 구

206

207

208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301

302

303

인천 역시

동 구

남 구

304

305

307

308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 구

309

310

311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

401

주 역시

동 구

402

403

서 구

북 구

404

405

남 구

산구

501

역시

동 구

502

503

서 구

504

505

유성구

덕구

650

울산 역시

651

652

남 구

동 구

653

654

북 구

울주군

352

355

356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경 기 도

의 정 부 시

명 시

동 두 천 시

과 천 시

구 리 시

평 택 시

남 양 주 시

오 산 시

시 흥 시

군 포 시

의 왕 시

하 남 시

주 시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이천시

용인시

양주시

여주군

화성시

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안성시

김포시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통구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원구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원미구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 432 -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601

602

603

604

605

606

강 원 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 시

607

608

609

610

611

612

613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614

615

616

617

618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702

703

704

705

충 청 북 도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706

707

708

709

710

옥천군

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711

712

713

714

단양군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증평군

550

551

552

553

554

충 청 남 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555

556

557

558

559

560

논산시

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561

562

563

564

565

홍성군

산군

태안군

당진군

계룡시

802

803

804

805

806

라 북 도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807

808

809

810

811

812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813

814

815

816

고창군

부안군

주시 덕진구

주시 완산구

450

451

452

453

455

456

457

라 남 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양시

담양군

곡성군

458

460

461

462

463

464

465

466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암군

467

468

469

470

471

472

473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433 -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경 상 북 도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주시

천시

상주시

문경시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경산시

군 군

의성군

청송군

양군

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268

269

270

271

272

273

274

칠곡군

천군

화군

울진군

울릉군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150

153

154

155

156

157

158

경 상 남 도

창원시

진주시

진해시

통 시

사천시

김해시

양시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167

168

169

170

171

172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마산시 합포구

마산시 회원구

901

제 주 도

제주시

902

903

서귀포시

북제주군

904 남제주군

- 434 -

[별지 제1호서식]

유독물 제조업 매업사용업보 / 장업운반업 등록 장

1. 유독물 업 등록 황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표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유 독 물

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련시설

소 재 지

등록조건

자체방제계획

수립의 경우

- 제출일 :

- 주요내용 :

공동활용의

경우

유독물 리자( ), 공동활용 업자 :

취 시설 ( ), 공동활용 업자 :

2. 시설장비 황

취 품 목주

타 업종

등록 황제조 매 사용 보 ․ 장 운반

사업장면

제조시설내역

사용시설내역

보 ․ 장

시설 능력Ton 는

방제약품종류

운반차량 보유

수 운반능력

, Ton

폐기유독물의

처리방법

- 435 -

3.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4. 행정처분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 436 -

[별지 제2호서식]

유독물 운반계획서

운반업체명 화번호

운반의뢰업체명 화번호

유 독 물 명 함 량(%) 수 량(M/T)

취 시

주의사항

방 제 요 령

출시 :

화재시 :

폭발시 :

- 437 -

통행도로

(출발→도착)

(주도로)

( 비도로)

통행도로 주변의

행정기 ,

취․정수장 내역

기 명 화 번 호 치

휴 장비목록

(사고 비)

- 438 -

[별지 제3호서식]

유독물 업자 등록 황

1. 총

구분

지역별

유독물 업자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 업자

계 제조 매보 ․

장운반 사용 계 제조 매

보 ․

장운반 사용

2. 업소별 황

구분

업종업소명 등록번호 표자 소재지

자체방제계획

수립 상 여부

(물질기재)

- 439 -

[별지 제4호서식]

유독물 업자 지도․ 검결과

1. 총

업 종상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반내역(건) 조치내역(건)

무등록취 시설

기 반

리기

변경등록

(신고)

기타 고발등록

취소

정지

개선

명령

리자

변경명령

제조업

매업

보 ․

장업

운반업

사용업

- 440 -

2. 업소별 반사항 처분 내역

업 종 업소명 표 자 소 재 지 반사항

- 441 -

Ⅵ. 외국의 화학물질 분류기

미국방제 회(NFPA)의 험물확인기 ( 험물표시)

1. 보건 험성(Health Hazard)

Code 의미 요약

4

․ 치명 일 수 있음

․ 매우 짧은 기간동안의 노출에 의해서 즉각 인 의료처치를 한다하더라도,

사망 는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치명 임

3

․ 극도로 험함

․ 부식성 는 독성(호흡 피부 피할 것)

․ 단기간에 노출되어 신속한 의료처치를 한다하더라도, 일시 으로 심각

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아주 험함

2

․ 험함

․ 흡입 는 흡수시 유해할 수 있음

․ 고농도 는 지속 인 노출에서 즉각 인 의료처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순간 인 무력화 내지는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

험함

1․ 약간 험함

․ 치료가 없다면 경미한 손상을 주거나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주의를 요함

0․ 험성이 없음

․ 화재시에 연소되더라도 건강에 한 나쁜 향을 주지 않는 물질유해성 없음

2. 화재 험성(Fire Hazard, Flash Points, Flammability)

Code 의미 요약

4

․ 발화 이 22.8 이하인 물질

․ 가연성 가스 는 극도로 가연성이 큰 액체

․ 상압․상온에서 빠르게 는 완벽하게 기화되거나, 공기 에 쉽게 분산

되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물질

가연성이 매우 큼

3․ 발화 이 37.8이하인 물질

․ 거의 모든 기조건하에서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

발화가능성이

높음

2․ 발화 이 37.8~93.3 사이의 물질

․ 약간 가열되거나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화되는 물질

발화가능성이

다소 있음

1

․ 발화 이 93.3 이상인 물질

․ 가열에 의해서 가연성을 가짐

․ 발화되기 해서는 미리 가열되어져야 하는 물질

주의를 요함

0․ 가연성이 없음

․ 타지 않는 물질가연성 없음

- 442 -

3. 반응 험성(Reactivity Hazard)

Code 의미 요약

4

․ 실온에서 폭발성을 지님

․ 상온․상압 하에서 자체 으로 폭발가능성 는 폭발 인 분해,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물질

폭발성이 아주 큼

3

․ 충격과 열에 의해 폭발가능성을 지님

․ 폐된 곳에서의 가열, 강한 발원 는 열원, 충격, 물과의 혼합시 폭발

인 반응 는 폭발성을 지닐 수 있는 물질

폭발성이 큼

2

․ 격렬한 화학 변화가 있음

․ 폭발하지는 않으나, 보통은 불안정하고 격렬한 분해반응이 쉽게 일어남

․ 온도나 압력이 상승하면 격한 화학 변화가 일어나거나, 물과 격히

반응하거나, 물과 섞여서 매우 폭발성이 높은 물질로 변하는 물질

폭발가능성이

있음

1

․ 열에 의해서는 불안정함

․ 자체 으로는 안정하지만, 온도가 높아지거나 압력이 상승하면 불안정

해지는 물질(이때, 에 지가 방출되어 물과 함께 반응할 수는 있으나

격렬한 반응은 일어나지는 않음)

주의를 요함

0

․ 안정함

․ 물과의 혼합시에도 반응이 없음

․ 자체 으로는 안정하고, 화재발생 조건하에서도 일반 으로 안정하며, 물과

반응하지 않는 물질

안정함

4. 특수 험성(Specific Hazard) 주의표시(Special Symbols)

Code 의미 요약

OXY Oxidizer․ 산화제

․ 연소/화재발생률을 크게 증가시킴산화제

ACID Acid․ 산 (산성물질)

․ 부식성물질로서, pH가 7.0 이하인 물질산

ALK Alkali․ 알칼리 (염기성물질)

․ 부식성물질로서, pH가 7.0 이상인 물질염기

COR

는Corrosive ․ 부식성(산 는 염기) 부식성

no water

․ 물과의 반응성이 있음

․ 해당물질에 의해서나, 이 물질이 포함된 화

재의 진압시 물을 사용하면 험함

물과의 반응성이 있음

Radiation

Hazard

․ 방사능 험

․ 방사성물질의 흡입시 매우 해함방사능 험

Poison ․ 독극물 는 고독성 물질 독극물 는 고독성 물질

Explosive

․ 폭발성 물질(이 마크는 반응성 등 에 의해서도

폭발성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복

인 표 이라 볼 수 있음)

폭발성 물질

- 443 -

발암성의 분류

1. 국제발암성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분류 등 의 미

Group 1․ 사람에 한 발암물질(Carcinogenic to humans)

․ 사람에 한 조사결과 충분한 증거. 동물실험결과 충분한 증거

Group 2A ․ 사람에 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사람에 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사람에 한 조사결과 불충분한 증거. 동물실험결과 충분한 증거

Group 3․ 사람에 해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Not classifiable as to its human carcinogenicity)

Group 4 ․ 사람에 해 발암가능성이 없음(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2.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분류 등 의 미

Group A․ 사람에 한 발암물질(Human carcinogen)

- 노출과 발암과의 인과 계에 한 충분한 역학 증거가 있는 물질

Gro

up

B1․ 사람에 한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Probable human carcinogen)

- 사람에 해 제한 인 역학 증거가 있는 물질(Limited evidence)

B2

․ 사람에 한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Probable human carcinogen)

- 동물실험에서의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는 있지만, 인체에서의 부 한

증거 는 증거가 없는 물질

Group C

․ 사람에 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e human carcinogen)

- 동물실험에서 제한 는 불명확한 증거 있으나 사람에 한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물질

Group D

․ 사람에 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 사람 는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물질

Group E

․ 사람에 한 비발암성 물질 (Evidence of noncarcinogenicity for humans)

-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에 하여 어도 두 가지의 충분한 동물실험 는 충분한 역학

증거 동물실험결과 발암성 증거가 없는 물질

3.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분류 등 의 미

Group A ․ 사람에 한 발암물질(Known to be carcinogen)

Group B․ 사람에 한 발암물질로 측되는 물질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carcinogens)

- 444 -

4. 미국 정부산업 생 문가 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분류 등 의 미

A1 ․ 사람에 한 발암성 확인물질(Confirmed human carcinogen)

A2 ․ 사람에 한 발암성 의심물질(Suspected human carcinogen)

A3 ․ 동물에 한 발암성 물질(Animal carcinogen)

A4 ․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a carcinogen)

A5 ․ 사람에 해 발암성으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Not suspected as a human carcinogen)

5.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분류 등 의 미

EEC-1․ 인체에 발암성으로 알려진 물질

(Known to be carcinogenic to man "May cause cancer")

EEC-2․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

(Regarded as if carcinogenic to man "May cause cancer")

EEC-3․ 발암 가능한 향으로 인해 사람에게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Concern for man owing to possible carcinogenic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