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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종합소득(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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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종합소득(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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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클립 – 정보를 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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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린 용돈도 소득공제 가능(?) 연간 최대 연 600만원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법률 발의

자녀의 부담도 덜고 노인빈곤 자살률 낮출 수 있음 입증방법은? 제대로 유지가능? 여러분의 의견은?

! 오늘의 클립영상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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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3억원이 넘는 차익 주택양도에 따른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 1세대 1주택 비과세 36% 단일세율 적용되어야 함

영상속 언급된 세법 : 소득세법-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요건 고가주택 양도소득 양도자산의 요건별 세율

! 오늘의 클립영상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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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종합소득 결정세액

양도소득

학습내용

3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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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2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양도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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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기 > 1.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1)

7주차. 종합소득(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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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구조1

종합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가감 납부세액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ㆍ장애인ㆍ부녀자ㆍ한부모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6세이하ㆍ출산입양ㆍ다자녀(자녀관련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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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의 특례2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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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의 특례2

부당거래의 유형

자산의 양수도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

금전대차거래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때

그 밖의 거래해당연도의 총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에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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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의 특례2

소득금액 계산 순서

1단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

2단계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

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2)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및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함공동사업

※ 만일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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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손익분배비율의 약정 및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2

2)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및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소득금액으로 봄

②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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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의 특례2

2)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및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

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은 다음 순서에 의함①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②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③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자④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주된 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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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의 특례2

2)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및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 되는경우 해당 합산과세 되는 소득금액에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특수관계인은 그의 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짐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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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의 특례2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결손금소득금액계산시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초과하는 경우 해당금액

이월결손금

상기 결손금이다음 연도 이후로이월된 경우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만 발생함

① 근로소득 ② 연금소득 ③ 기타소득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사업소득의 결손금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순서

•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공제할 수 없음

•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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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과 부동산임대업의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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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의 특례2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의배제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장부나 증명서류에의하지 아니한 신고), 추계결정, 경정 하는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함

•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장부,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결정 경정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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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의 특례2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특례규정

비교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거주자에게 결손금 및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방식이달라짐에 유의하여야 함

‘비교과세시(금융소득)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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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의 특례2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구분 내용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규정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

이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원천징수세율(14%)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인 자와 형평과세를 유지하기 위함임.동 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게 되면 오히려 종합과세를 당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수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기본세율적용분

규정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이유

일반적으로 비교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종합과세시 세액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임. 만일 분리과세시 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동 금액이 산출세액으로 결정되는데, 이경우 기본세율 적용분 금융소득금액에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강요하면 산출세액은 변함없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만 소멸되는 결과가 나타남. 이를 고려하여 소득세법은 납세자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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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3

구분 내용

배당세액공제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Gross-up금액이 가산된 배당소득금액이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Gross-up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공제함

기장세액공제=종합소득산출세액*(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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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3

구분 내용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

Min[외국납부세액,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 이상에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소득세액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합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재해손실공제액=Min(대상소득세액*재해상실비율, 상실된 자산가액)대상소득세액=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제외한 금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재해상실비율 = 상질자산가액/상실자산가액(토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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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4

과세기간 중에 예납적으로 납부한

소득세액기납부세액

① 중간예납세액② 원천징수세액③ 수시부과세액④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기납부세액의

유형

※ 기납부세액은 자진납부세액(차가감납부세액) 계산 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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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기 > 2. 종합소득 계산과정 사례

7주차. 종합소득(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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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김종합(50세, 남성)의 2015년도 귀속 소득자료를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해보자.

단, 7번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구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은\100,000,000, 종합소득공제액은\15,000,000으로 가정하며, 퇴직소득은 없다고 가정함

조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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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근로소득 관련자료

① 김종합씨는 한국㈜에 2009년 4월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9월

30일자로 퇴직하였다. 2015년 1월~9월까지의 급여액은 매월 \3,000,000이었고,

상여금은 매분기별로 월 급여액의 100%씩 지급되었다.

② 위 급여액과 상여금 이외에도 김종합씨는 초과근로수당 \5,000,000,

자녀학비보조금으로 \700,000, 가족수당으로 매월 \150,000 및 중식대로 매월

\100,000(식사는 제공받지 아니함)을 지급받았다.

③ 김종합씨의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48세,소득없음), 장남(22세, 소득없음, 장애인),

장녀(18세), 모친(72세,소득없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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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근로소득 관련자료

④ 보험료 지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의료비 지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액 : \1,500,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 \200,000

본인의 자동차보험료 : \800,000

배우자의 생명보험료 : \500,000(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본인의 정밀건강진단비 : \500,000

장애인인 장남의 치료비 :\2,000,000

장녀의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 \600,000

모친의 병원치료비 : \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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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근로소득 관련자료

⑥ 신용카드사용액

⑦ 위의 각 내용은 연말정산을 위하여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다.

\20,000,000(배우자의 물품구입대금 \3,000,000, 전통시장사용분 \2,000,000,

제세공과금납부액 \1,000,000 포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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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사업소득 관련자료

① 김종합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중소제조업체를 설립하여 2015년 10월 1일 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다. 2015년 10월1일~12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은

\140,000,000(간편장부대상자임) 발생하였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에 의해 신고하고자 한다.

② 경비지출내역(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출액임)

원재료구입 \50,000,000, 운반비 \1,200,000,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5,000,000, 종업원 급여 \40,000,000

③ 당해 업종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은 10%, 단순경비율은 80%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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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기타의 소득관련 자료

① 금융(이자, 배당)소득 관련자료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 : \3,000,000

비영업대금의 이익 : \5,000,000

비상장사 A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익 : \5,000,000

상장법인 B사의 소액주주로 받은 현금배당 : \10,000,000

한공㈜ 발행 회사채 이자 : \20,000,000

외국법인 C사로부터 받은 배당금(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외국납부세액

\1,680,000 공제전 금액임) : \14,000,000

*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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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기타의 소득관련 자료

② 업무와 관련 없이 사보에 수필을 부정기적으로 게재하고 받은 원고료 : \4,000,000

③ 고용 관계없는 공인㈜에서 특강을 하고 받은 강연료 : \3,000,000

④ 산업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금액 :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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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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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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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금액

급 여 액 근로소득 공제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급여액 – 1억원)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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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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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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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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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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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소득결정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X 15%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X 24%8,800만원 초과 1.5억 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X 35%1.5억 원 초과 3,760만원 + 1.5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X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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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소득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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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소득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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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소득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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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기 > 3. 양도소득

7주차. 종합소득(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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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범위1

종합과세방식 분류과세방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6가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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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범위1

“양도의 범위?”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것을 말함

환지처분, 양도담보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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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2

구분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①지상권, 전세권 ②등기된 부동산임차권③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①특정주식 ②특정시설물이용권③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에 한함)

일반주식(특정주식 제외)

① 특정상장주식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것

②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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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2

특정주식 구분 과세대상

부동산과다법인(특정주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세대상임①주식발행법인의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50%이상②주주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합계액이 주식총액의 50% 이상③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이 양도한 주식합계액이 주식총액의 50%이상(3년이내)

골프장 등 특수업종을영위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특정주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대상임①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②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80% 이상인 법인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식은 1주를 양도하더라도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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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2

구분 지분율 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 2%이상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이상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4%이상 10억원 이상

•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변칙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대주주거래분과 장외거래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특정상장주식

• 대주주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해당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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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소득3

구분

파산선고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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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구조4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취득가액 + 설비비와개량비 + 자본적지출 +

양도비용

재산별로 계산(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차익양도소득

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건물에

대하여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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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구조4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연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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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구조4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양도소득산출세액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여부에따라 세율을 구분

양도소득산출세액 세액감면

양도소득결정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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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구조4

양도자산 종류 원칙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실지거래가액

특정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설비비 +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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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구조4

보유기간(년) 3 4 5 6 7 8 9 10

공제율(%)

일반건물, 토지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됨

•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기본공제

자산 그룹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며, 양도한모든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나, 토지 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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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구조4

구분 양도소득세율

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 권리

미등기자산 70%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 10%

1년 미만 보유자산50%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자산

40%(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세율)

일반자산 기본세율(6%-38%)

기타자산 기본세율

주식 또는출자지분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기업 주식 20%

일반기업 대주주 1년 미만보유

30%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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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납부5

확정신고란 한 해에 부동산 등의 양도 건수가 여러 번일 경우, 다음해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은 것임. 단, 양도소득이 1건일 때는 예정신고만 마치면 확정신고를생략할 수 있음

• 거주자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 양도한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 확정신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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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기

7주차. 종합소득(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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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아님)의 양도소득

사업용 기계장치처분이익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소득

소액주주가 양도한 상장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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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않은 것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내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자산그룹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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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

7주차. 종합소득(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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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산출세액은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됨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이라 함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등이 포함됨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기간 3년 이상인양도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