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학학학학학학학 학학학학학학학 2011 2011 학학학 학학학학 학학 학학학 학학학학 학학

학생서비스센터

Embed Size (px)

DESCRIPTION

2011 학년도 편입생을 위한. 2011 학년도 수강신청 및 학사 제도 안내 ( 필독 ). 학생서비스센터. 목 차. 교육과정안내 수강신청안내 수강신청 입력방법 기타 학사제도 안내. ■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신청안내은 한글 파일 참조바랍니다. Ⅳ. 기타 학사제도 안내. ■ 졸업 시험. ① 전공 졸업시험 ( 논문 ) 대상자 - 6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98 학점 ( 법학부는 114 학점 ) 이상 취득한 자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Citation preview

학생서비스센터학생서비스센터

20112011 학년도 편입생을 위한학년도 편입생을 위한

목 차목 차

I.I. 교육과정안내교육과정안내

II.II. 수강신청안내수강신청안내

III.III. 수강신청 입력방법수강신청 입력방법

IV.IV. 기타 학사제도 안내기타 학사제도 안내

■ ■ 교육과정 안내교육과정 안내 및 및

수강신청안내은수강신청안내은

한글 파일 참조바랍니다한글 파일 참조바랍니다 ..

① 전공 졸업시험 ( 논문 )

•  대상자

- 6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98 학점 ( 법학부는 114 학점 ) 이상 취득한 자 .

   - 조기졸업 대상자는 4 학기 또는 5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105 학점 ( 법학과는 114 학점 ) 이상 취득한 자 .

   - 복수전공 , 연계전공 , GLE, ILE 이수자의 졸업시험은 이수전공 ( 과정 ) 의 평가방법에 따름

•  해당 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학과별로 2~3 과목 실시

•  합격 기준 : 과목별 100 점 만점으로 평균 70 점 이상 / 단 , 50 점 미만의 과목은 낙제

② 졸업자격 영어능력시험• 시험 신청 : 3 학년 이후 학기 초 소정의 기간 (4 월 , 10 월 )

• 합격 기준 : 100 점 만점에 60 점 이상

※ 영어졸업인증제• 대상자 : 2010 학번부터 적용 ( 단 , 2010 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에서 이 제도를 통해 영어졸업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소급 적용 가능 )

• 인증자격 : 일반선택 학점으로 개설된 6 개의 토익 ( 졸업인증 ) I ~ VI 강좌 중 수준별로 4 개 강좌를 이수하여

성적합계 평균 B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자격을 부여

■ ■ 졸업 시험 졸업 시험

기타 학사제도기타 학사제도 안내안내

■ ■ 학사경고학사경고

기타 학사제도기타 학사제도 안내안내

• 대상자 :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50 에 미달인 자

• 제제 및 지도

-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서 2 학점이 제한됨

- 본인 및 보호자에게 학사경고 내역 통보 , 소속 학부 ( 과 ) 장과 면담 실시

• 유의사항

: 학사경고 횟수가 연속으로 3 회 또는 통산 4 회 이상 시 , 학칙에 의거 학사제적 조치를 받게 됨

• 학사제적 : 학사경고 연속 3 회 이상 받은 자 또는 통산 4 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 학사제적에 따른

재입학자로서

2 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 기타제적 : 재학 , 휴학 중인자로 등록기간 내 등록 및 복학하지 아니한 자 또는 미수강자

- 미등록제적

- 미복학제적

- 미수강제적

■ ■ 제적제적

• 기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하인 교과목은 기 취득성적의 재수강이 가능

• 신청 시기 :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 온라인 수강신청 화면에서 해당 과목을 재수강으로 신청

■ ■ 재수강재수강

■ ■ 성적포기 신청성적포기 신청

• 성적포기 신청

① 3 학년 1 학기부터 , 기 취득한 교과목 (A+ ~ F) 중 매학기별 9 학점까지 신청

② 성적포기 신청은 수강신청기간 또는 확인기간에 가능

③ 졸업예정자의 마지막학기 (4 학년 2 학기 수강과목 ) 의 성적은 성적열람 기간에 9 학점 범위 내에서 포기 가능

④ 성적순위 및 학사경고등은 성적포기 전에 취득한 성적을 적용

* 7 학기를 이수하고 8 학기 등록 ( 졸업예정자 ) 후 성적증명서 상에서 F 학점이 삭제됨 .

• 신청방법 : 성적포기는 [ 학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수강 /성적 - 성적포기신청 ] 에서 직접 신청

• 신청기간 : 1 학기 (5 월말 ~ 6 월초 ), 2 학기 (11 월말 ~ 12 월초 )

• 수강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중 복학예정자

• 수강신청 학점 : 학기당 6 학점이내 / 졸업 전까지 최대 24 학점 이수 가능

• 신청방법 : 소정의 기간 내에 [ 종합정보시스템 - 계절학기 수강신청 ] 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타 대학 ( 학술교류대학 ) 에서도 학점이수 가능 ( 부산지역대학 및 한국외대 ) / 신청서는 교무지원부로 제출

단 ,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전의 마지막 계절 학기를 본교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 신청시기 : 매 학기 1 월 , 7 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

• 신청자격 : 본교에서 2 학기이상 이수한 자로 평점평균 2.7 이상인자 ( 단 , 계절학기 제외 )

재학 기간 중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야 함 .

• 교류 대학 : 한국외대 , 부산대학교로 1 학기에 17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 계절학기계절학기

■ ■ 국내대학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국내대학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 국외대학 학생교류 프로그램 종류 : 복수학위제 (2+2), 장기수학제 (3+1), 국외교류

• 편입생은 복수학위제 프로그램 파견이 불가하며 , 장기수학제 프로그램 ( 일본지역은 단기 /6 개월 포함 ) 신청 가능

• 본교에서 1 학기 이상 이수 후 파견 가능

• 파견국가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교류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확인

- 영어 및 기타언어권 (640-3636)

- 중국 (640-3639), 일본 /베트남 (640-3640)

■ ■ 국외대학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국외대학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 ■ 해외 단기연수 학점 인정해외 단기연수 학점 인정

• 재학생이 방학 또는 휴학 기간 중에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을 한 학기 최대 6 학점 , 졸업 시까지 최대 12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

• 학점인정 대상학교는 College 및 University

• 휴학 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복학하는 당해 학기에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인정됨

• 휴학은 1 회에 2 학기 , 재학 중 ( 일반휴학 3 회 , 휴학연장 1 회 ) 이내로 신청 가능 . 군 휴학은 횟수에서 제외

• 미등록 휴학 : 매 학기 방학시작일 부터 개강일 전까지 가능

•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하므로 유의

•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 편입생은 1 학기 이수 후 휴학가능 ( 예외 : 입영 및 4 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질병 )

- 9 학기 이상 이수하는 학생은 학위수여일 이후 휴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사본 1 부를 첨부하여 휴학연장신청서 ( 군휴학 변경 ) 를 반드시 제출

- 군입대 후 신상 변동시 ( 귀향조치 , 의가사 제대 , 복무기간변경 등 ) 는 사유발생 후 학생서비스센터로 반드시 통보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절차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복학제적 처리되므로 유의

■ ■ 휴학 제도휴학 제도

• 증명서 종류 및 발급대상 - 졸업 증명서:우리 대학을 졸업한 자 .

   - 졸업예정 증명서 : 재학생으로서 8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잔여 1 학기로 졸업할 수 있는 자 .

   - 수료 증명서 : 취득 학점이 학칙 제 42 조에 해당되는 자 .

   - 재적 증명서 : 우리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 재학 /휴학 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 / 현재 휴학 중인 자 .

   - 성적 증명서 : 재학 · 재적자 및 우리 대학을 졸업한 자 .

   - 교원자격증 취득 ( 예정 ) 증명서 • 증명서 수수료 : 국문 증명서 1 통 300 원 ( 성적증명서 500 원 ), 영문 증명서 1 통 1,000 원 • FAX 민원 및 인터넷 발급 : 가까운 동사무소나 읍 · 면사무소에서 Fax 민원으로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인터넷 증명발급사이트 (http://pufs.certpia.com) 에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학생증 신규발급 : 입학 및 편입학 학생들에게 학년도 초에 학생증 신규 발급

• 학생증 재발급 : 학생서비스센터에서 학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 증명사진 1 매 제출 후 7 일내 수령 가능

• 국제학생증 발급

① 학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국제학생증 발급 신청 ( 화면 왼쪽 하단의 배너 ) 에 신청 후 결제

    ② 3~4 일 경과 후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수령 가능

■ ■ 학생증 발급학생증 발급

■ ■ 증명서 발급증명서 발급

• 대상자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재적생 및 졸업생

• 신청 시기 : 변경 사유 발생일 이후 즉시

• 신청 방법

-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생신상등록 ] 에서 직접 수정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초본 1 부를 첨부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소정의 양식을 직접 제출

※ 기타 : 주소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증명서 , 휴 · 복학 안내문 , 등록금 납입 고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필히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

■ ■ 캠퍼스 안내도캠퍼스 안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