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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19~2023년)
2018. 1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생물다양성 현황 ···································· 3
Ⅲ. 그간의 성과와 한계 ·······························5
Ⅳ. 비전 및 추진전략 ···································8
Ⅴ.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10
전략1. 생물다양성 주류화 ·························· 10
전략2.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 14
전략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 18
전략4.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22
전략5. 이행력 증진기반 마련 ···················· 25
Ⅵ. 추진일정 ··················································28
- 1 -
Ⅰ. 추진배경
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다양성의 정의
ㅇ (국제)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 다양성,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Ecosystem)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 다양성(생물다양성
협약 제2조)
ㅇ (국내)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생물다양성법 제2조)
□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다양성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구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 마련 필요
- 2 -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배경 및 경과
□ 수립배경
ㅇ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범부처 법정전략으로 5년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
* (법적근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
- ‘97년부터 수립되었으며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4~‘18)
부터 법정계획으로 수립
* 1차(‘97) 및 2차(‘09)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비법정 계획으로 수립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성실한 이행
* (생물다양성협약 제6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의무 명시
□ 추진경과
ㅇ ’17. 7 ~ 11월 : 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포럼 운영
ㅇ ’17. 12월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체계 및 지표(안) 수립(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보고)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부(차관) 및 관계부처 국장급 9명(기재부‧
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민간위원 10명
ㅇ ’18. 4월 : 관계부처 전략별 세부과제 제출 요청
ㅇ ’18. 5월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위원회 구성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위원회) 각 부처 추천으로 환경, 농업, 해양, 산림,
생명과학, 보건,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위촉위원(16명)으로 구성
ㅇ ’18. 10월 : 공청회
ㅇ ’18. 10월 : 관계부처 의견 수렴
ㅇ ’18. 11월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보고
ㅇ ’18. 11월 : 국무회의 상정
- 3 -
Ⅱ. 생물다양성 현황
1 전지구적 현황
□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감소
ㅇ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인해 1970년에서
2012년 사이 척추동물 개체군이 58% 감소하였으며, 담수생물 개체군
감소가 가장 두드러짐(‘16, 지구생명보고서, WWF)
* (개체군 감소율) 육상생물 38%, 담수생물 81%, 해양생물 36%
ㅇ 향후 2050년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망은 2010년 대비 전세계 육상
생물다양성의 1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12, OECD 환경전망2050)
□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대
ㅇ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인한 보호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활용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 협력 강화
ㅇ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96개국이 생
물다양성 협약에 참여
- 생물다양성 협약(CBD)은 생물종 보전을 목적으로 탄생(1993), ‘10년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제시하는 ‘생물다양성전략 2011-2020’ 수립
*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협약
- 2020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미래 10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전략 Post-2020’ 수립 예정
ㅇ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협의를 담은
‘나고야 의정서’에 106개국 참여 중
- ‘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 채택,
2014년 7월 50번째 국가 비준으로 2014년 10월 발효
- 4 -
2 국내현황
□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감소
ㅇ 도시지역의 확대로 인해 서식지 감소 및 파편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감소가 계속될 전망
- 2017년도에 452개소 151㎢ 도시개발 진행(국토교통부)
ㅇ 산림 등 자연녹지와 갯벌, 연안 습지 등 연안 지역의 토지전용 및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다양한 생태계의 훼손이 심화될 전망
- 지난 20년 동안 산림 2.1%, 농지 15.9%, 갯벌 20.4% 감소(’14, 환경부)
ㅇ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보호지역이 CBD 등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
- CBD는 2020년까지 육상의 17%를 보호지역 지정 권고,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육상의 11.57%가 보호지역으로 지정
□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대
ㅇ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
다양성협약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발효(‘14.10월)
ㅇ 국내에서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보호지역 지정,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사업
추진 등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을 반영
* 습지보호지역 44개소(‘18.1월), 특정도서 245개소(‘16.12월), 국립공원 22개소
등을 지정(‘17년 말)
** 반달가슴곰(‘12년 26마리→ ‘17년 56마리), 산양(‘12년 39마리→ ‘17년 89마리,
여우(‘12년 0마리→ ‘17년 19마리) 등 멸종위기종 복원·증식
-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생물자원법‘ 시행(’18.8월)
- 5 -
Ⅲ. 그간의 성과와 한계
1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성과
□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이행력 담보
ㅇ (법정전략)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4~‘18)부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정계획으로써 관련 정책의 이행력 담보
* (‘16년 전략이행 중간점검)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는 계획대비 달성률이 90%
이상이나, 일부 기초 DB구축 및 모니터링 계획은 대부분 달성률 50% 미만의
낮은 성과 → 중간평가 등 이행력 담보 지속 추진
ㅇ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생물다양성관련 유관 부처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공식적 협의채널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14)
□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추진
ㅇ (정부투자) 전략기간내 8개 부처, 3개청에서 연간 1조 이상의 투자
< ‘14~’18년 정부투자 규모 >
(출처: 2018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 계획(관계부처합동, ‘18. 5월))
- 6 -
- 매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매년 50%이상을 차지
- ’위협요인 저감‘이 매년 두 번째 높은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규모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종료로 ’16년 이후 소폭 감소
-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는 투자 규모는 작으나 ‘14년 대비 ’18년
투자규모가 13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추세
ㅇ (전략성과) 제1, 2차 전략에 비해 생물다양성 주류화, 위협요인
관리, 생태계서비스, 부문별 생물다양성 증진 등이 보강
- 제3차 전략은 법정계획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이 추진되어 지자체
전략에 영향을 주는 등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기여
* ‘18년 현재 9개(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제주) 광역
지자체에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완료
-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산림, 해양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에 반영
하는데 기여하여 정부부처내 주류화를 유도
- 생물다양성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신규 기관설립 및 연구프롬 개발 등의 성과
* 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18. 16개소, 환경부),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17. 환경부),
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17. 8개소, 해수부), 특산식물보존원 조성(‘15. 9개소, 산림청)
-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전략 수립 등을 유도하여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향상에 기여
*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주요내용으로 생태계서비스 적용·
활용확대를 위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포함(‘18∼)
**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지역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화(‘14∼, 환경부),
산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생태적 산림관리 기술 개발(‘16∼, 산림청),
논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구(‘18∼, 농진청)
- 7 -
2 한계 및 문제점
□ 사회전반의 생물다양성 주류화 미흡
ㅇ 관계부처 법정계획 등 일부 주류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산‧소비
절차 등 사회 전반의 주류화 성과는 부족
ㅇ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까지 연결되는 주류화는 미흡한 수준
□ 근본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 저조
ㅇ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 생태축 연결확대 등의 성과에도 불구, 종합적인
서식지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 저조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복원 등 일부 성과 → 국가 종합 복원전략 미흡
(생태축) 생태통로 신설 등 연결성 증진 → 생태축의 위상을 고려한 관리 부족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체계 부족
ㅇ 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한 농‧임‧수산업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정책·제도가 분산되어 유기적인 협력체계 부족
*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이 개별적으로 생태계서비스를 평가 및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 및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평가가 어려움
ㅇ 기후변화, 외래종 침입 등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에 대해 정부간
혹은 민관간 체계적 대응이 부족
* 환경부(점봉산, 지리산 지소 등), 산림청(가리왕산 지소)에서 개별적으로 장기
생태연구 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부재
□ 생물다양성 정책의 정량적 평가 체계 미흡
ㅇ 3차 전략의 이행 및 성과 점검을 위해 구성한 압력(Pressure)-현황
(State)-대응(Response) 점검지표체계 구성이 불완전한 것으로 지적
* 주로 법률·제도 등 정책적 대응(R)을 반영하는 지표에 편중(92%)되어 있어
기후변화·오염 등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압력지표(P)와 현재의 생물다
양성을 설명하는 현황지표(S)를 개발 하는 등 정량화 노력 및 연구 필요
- 8 -
Ⅳ.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
목
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 공유
전략 1 생물다양성 주류화
실천목표① 대국민 인식제고 ② 전략·계획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③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 ④ 생물다양성 친화적 생산‧소비
전략 2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실천목표① 서식지 손실저감 ② 취약 생태계 압력감소
③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④ 오염물질 저감
전략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실천목표① 보호지역 확대·관리강화 ② 생태계 복원
③ 멸종위기종·고유종 보호 ④ 유전적 다양성 증진
전략 4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실천목표① 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 ② 지속가능한 생태자원 활용 활성화
③ 나고야의정서 이행 ④ 지속가능한 농·임·수산업
전략 5 이행력 증진기반 마련
실천목표① 국제협력 강화 ② 전통지식의 보전·활용
③ 과학적 지식·정책협력 강화
- 9 -
2 전략별 성과지표
전략 성과지표현재상황
(‘18)향후목표
(‘23)
전략1. 생물다양성
주류화
생물다양성 인지도 78.00% 90.00%광역자치단체의지역생물다양성 계획 수립
9 17
민간단체 생물다양성활동프로그램 수
민간단체 활동 집계 체계 미비
-집계 체계구축(‘19) -’19년도 프로그램 수의 200% 증가(‘23)
BNBP 참여 기업 수 31 66
전략2.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연간 산지면적 증감량 -48㎢ +20㎢
아고산대 기후변화 민감도(기후변화에 민감한 구상나무 적합 서식지 면적)
현재 809㎢ 현행 유지(대체서식지 조성 등)
국내 도입시 생태계 피해 우려 외래종 지정 수
155종 209종
하천 수질 목표 달성률(전국 115개 중권역 하천 중 수질목표 기준을 달성한 하천의 비율)
69.6% 74.8%
전략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보호지역 면적육상 15.18%해양 1.90%
육상 17%(‘21)해양 10%(’21)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 수 49,027종 60,000종
증식·복원하는멸종위기종(동물) 수
40종 52종
국가희귀식물 보전목표 달성률
84.9%(485종/전체571종)
95.1%(543종/전체571종)
전략4.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입법활동
-생태계서비스 측정‧ 평가 입법 추진
-개별 생태계별 복원정책 추진
-생태계서비스 증진 ‧보상 입법 추진
-종합 생태계 복원정책 개발
생태관광 지역수입(4개 모델지역)
1,564(백만원)
1,875(백만원)
ABSCH* 정보 공유건수(*접근 및 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
2건 10건
지속가능방식 농산물 비율 3.53% 5%
전략5. 이행력
증진기반 마련
생물다양성 관련 ODA 사업 비율 1.12% 4.10%
전통지식DB(국립생물자원관)에누적된 데이터(구전·문헌)수
8.3만건 12만건
생물다양성 연구과제 수 연구과제 60건/년(3차전략 기간 평균치)
연구과제 85건/년(4차전략 기간 평균치)
- 10 -
Ⅴ.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전략 1 생물다양성 주류화
세부과제① 대국민 인식제고
□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학교 안 교육) 생물다양성 관련 내용을 교과 교육과정과 범교과
학습주제(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에 반영 확대(~‘20)
* (‘17) 초1, 2 → (‘18) 초3, 4 / 중1 / 고1 → (‘19) 초5, 6 / 중2 / 고2 → (‘20) 중3 / 고3
ㅇ (학교 밖 교육) 수요자 맞춤형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령별 생물다양성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참여형 생물자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대(계속)
-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인증․보급 확대(~‘23)
* (‘17) 100건 → (‘23) 250건 /매년 25건 인증․보급
- 농업-식생활 연계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19~)
ㅇ (인력양성) 자연생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습지, 해양 등 생태계별
생태전문가․해설가 양성(‘19~),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계속)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목표 : (‘17) 12,000명 → (‘23년) 22,000명
□ 생물다양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ㅇ (전시) 생물다양성 관련 전시시설을 활용하여 특화형 생물다양성
전시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전시(계속)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산림청) 국립수목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ㅇ (홍보) 생물다양성 관련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발행물,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계속)
- 11 -
□ 민간의 생물다양성 활동 확대 지원
ㅇ (예산지원) 자연자원 보전 교육․홍보, 보전재산의 관리 등 자연
보전단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ㅇ (성과평가)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사업선정과 사업
예산 확대 및 공모분야 다양화를 통해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세부과제②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전략‧계획 수립
□ 법정계획에 생물다양성 가치 통합
ㅇ 환경·산림·해양 분야 법정계획 수립·이행 시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계속)
소관부처 해당 법정계획
농식품부 ‧ 제3차 농업생명자원기본계획(‘19~’23년)
해양수산부 ‧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19∼’28년)
환경부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년)
‧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16~’20년)
‧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16~’35년)
‧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16~’25년)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년~’25년)
산림청
‧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8∼’22년)
‧ 제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16~’25년)
‧ 제2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18~’22년)
‧ 제2차 DMZ 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18~’22년)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확대
ㅇ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기반 마련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20)
- 중앙-지방정부간생물다양성전략수립지원을위한협의체구성 ·운영(’20~)
- 12 -
세부과제③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도입
ㅇ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및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지속 추진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 행위 확대 등 제도개선 검토(‘20)
-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 이행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20)
ㅇ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검토
- 보호지역 내 사유지 등에 생태계서비스 증진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지불제 시범사업 시행 및 도입 검토(‘18~’20)
□ 친환경 농업 직불제 확대 기반 마련
ㅇ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 인상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18)
ㅇ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본사업 도입(’19) 및 점진적 확산 추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운영 합리화
ㅇ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반영하여 부과금 현실화
□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 내실화
ㅇ 생태가치를 반영하여 협력금 부과 및 반환금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모색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시 생태가치 반영, 부과대상 확대를 포함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19), 하위법령 개정으로 부과단가 현실화(‘20)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시 생태가치 반영방안 검토(’20), 반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1)
- 13 -
세부과제④ 생물다양성에 친화적인 생산·소비 활동 확대
□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생산
ㅇ 정부-산업계 생물다양성보전 파트너십(BNBP)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기업의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지원* BNBP(Biz N Biodiversity Platform) :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
-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국내외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우수사례 발굴‧배포(’19~)
ㅇ 생산자들의 생물다양성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 친환경적 목재생산을 위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이행(‘18~),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 교육확대․모니터링(~’23)
- 제품의 친환경적 재자연화를 유도하기 위한 생태계 부담이 적은
천연소재․제품 발굴 확대(계속)
□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소비활동 유도
ㅇ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소비활동에 금융혜택 제공
- 친환경 생산품에 적용 가능한 통합 그린카드 시스템 구축(’23)
ㅇ 자연환경 보호구역의 생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제고
- 해양보호구역 내 생산된 대표 수산물에 해양보호구역 로고 사용,
인증 수산물에 대한 국가․지자체 우선 구입 제도 보완(‘20~)
- 보호지역내 생산된 농산품,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의 가치 제고를
위한 보호구역 인증제도 개발 추진(’20~)
- 14 -
전략 2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세부과제① 서식지 손실저감
□ 서식지 연결성 회복
ㅇ 국토내 생태축의 국가-광역-지역 위계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생태축
복원 책무의 명확화 및 해양을 포함한 한반도 생태축 관리방안 수립
ㅇ 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 서식지 연결 사업 추진(계속)
- 생태통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내실화, 도시 구성 생태계 유형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을 통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등
□ 자연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개선
ㅇ 환경영향평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자연
자원총량제* 설계,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검증(`18.5월~`19.4월)
* (자연자원총량제) 개발사업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만큼을 복원하도록 하는 제도
ㅇ 자연자원총량제 운영을 위한 환경공간정보 융합플랫폼 구축(‘19~)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도입
ㅇ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국가
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 적용 이행
- 현행 생태위주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매체별 환경정보 공간화
및 공유시스템으로 개편‧구축
* 공간화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시범사업 추진 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확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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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② 취약생태계에 미치는 압력감소
□ 생물다양성의 기후변화 대응대책 마련
ㅇ 국내 생물다양성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협의체 구성
- 장기생태연구 공동 연구 협의체 구성(‘19), 기후생태계변화 적응
대책 실무위원회(가칭) 신설(’20)
ㅇ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고정지소의 관리체계 구축
- 생물계절변화 모니터링, 고정지소별 축적된 생물다양성 정보공유
체계 구축(’19), 공동 생태계별 장기생태연구 지침 마련(’20), 장기
생태연구 통합플랫폼 구축(’21)
< 장기생태연구 지소 현황(‘18) >
· (종합) ’23년까지 6개 확대 목표
: 강원권(‘15), 전라권(’16), 제주권(‘17),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 (국립공원) 16개 지소
: 소백산, 지리산 등 16개 지소
· (산림) 6개 지소
: 홍천, 광릉, 남해, 제주, 평창, 완도
· (해양) 4개 지소
: 가로림만, 광양만, 후포, 제주
ㅇ 생태계별 기후변화 취약 생물종* 선정, 예측모델 개발 및 생물적응
과정‧기능 규명 등 적응대책방법 개발(‘22)
* (산림)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 침엽수림 / (열대해양) 산호초 등
ㅇ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재해 피해지에 대한 내성수종 개발, 자연재해
발생시 가축유전자원 복원을 위한 탄성력 추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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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③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 외래종 침입 사전예방
ㅇ 외래종 유입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 강화
- 공항, 항만, 수입품 창고 등 외래생물의 비의도적 도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외래생물 모니터링 확대(계속)
ㅇ 외래종 위해성 평가·관리 기술개발 및 관리대상종 확대
-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확산 예측, 외래해충 유전정보 DB구축, 위해
우려종, 생태계교란생물‧해양생태계교란생물 등 관리대상종 확대
지정 및 생태계 위해성 평가 확대(계속)
□ 침입 외래종에 대한 강력한 사후대응
ㅇ 외래생물 전국서식실태조사 주기 단축(5년→3년), 생태계교란종
정밀모니터링대상확대등을통해침입외래생물조기발견및조치(’19~)
ㅇ 친환경 방제‧퇴치 기술개발 추진 및 제거사업 확대(계속), 지자체·
시민단체와 확산추세종(6종)* 집중제거 추진(계속)
*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뉴트리아,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생물안전 확보
ㅇ 국내 유입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전 위해성심사 및 안전관리
강화, 사후관리를 위한 생태계영향조사 강화
- 각 분야 전문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 확대, 실험실 및 산업시설에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계속)
* 소관부처 : (시험연구)과기정통부 / (농‧축산업)농식품부 / (보건의료)복지부 /
(환경정화)환경부 / (해양)해수부 / (산업)산업부
- LMO가 생태계 미치는 영향 조사·모니터링 확대(’19~)
* LMO전국자연생태계모니터링(환경부, ‘18년800지점), 해양생태계모니터링(‘19∼,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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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④ 오염물질 저감
□ 오염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ㅇ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물질 사전 관리 강화
- (오염총량관리) 수계별 목표수질 상향 및 새로운 총량관리 물질(TOC 등)을 도입한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개편(‘21~)
* TOC(Total Organic Carbon) : 물 속 유기오염물질이 가진 탄소의 총량
- (생물학적정화) 수질오염물질 및 염색폐수 분해 자생생물자원 발굴,환경친화적 생물학적 정화기법 개발 연구(‘18~)
* 미생물자원기반 환경정화효소 발굴 목표(누계) : (‘18) 10건 → (‘19) 20건
ㅇ 항만 및 해안가 침적 쓰레기 수거․처리, 해양 쓰레기 발생 저감을위한 인식증진 사업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18~)
□ 오염물질의 통합관리 강화
ㅇ 물관리여건 변화를 고려한 오염총량관리 TOC 기반마련 구축(’20),총량관리기준 등 차기 단계 기반마련(’18), 지류총량제 도입(’20)
ㅇ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해역별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 및 이행실적 평가
- 연안지역 개발사업 조정, 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이행, 대국민홍보 및 민관산학협의회 구성‧운영 등
* 마산만(‘08∼, COD‧총인), 시화호(‘13∼, COD‧총인). 부산연안(‘15∼, COD),울산연안(‘17, 중금속)
□ 비점오염원의 관리체계 개선
ㅇ 통합적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
- 한국형 저영향개발기법(LID) 개발·보급(‘20) 및 유지관리를 위한의무적 성능검사제도(‘20), 사후모니터링 의무제(‘19) 시행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점 확대* 및 양호(B) 이상 등급 목표달성
* 하천 수생태계 조사·평가지점 확대(960개→3,000개) 및 조사주기 설정(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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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세부과제①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강화
□ 보호지역 확대
ㅇ (육상) 육상 보호지역비율 17%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지속 확대
-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확대 추진(‘18~’22)
- ‘30년까지 산림보호지역 1만㎢ 확보, ’23년까지 8,500㎢ 이상 보호
지역 확보, ‘25년까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3,000㎢ 확대
* 산림보호지역 : (‘17) 7,200㎢→ (‘22) 8,500㎢→ (‘25) 9,000㎢→ (‘30) 10,000㎢
ㅇ (해양) 해양 보호지역비율 10%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지속 확대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매년 1개소 이상의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 연안습지 정밀조사, 통합관리체계 마련으로 보호지역 지속 확대
* 연안습지 보호지역 확대(해수부) : (‘17) 229㎢→ (‘20) 600㎢
□ 보호지역 관리 강화
ㅇ 보호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개선 및 효과성 평가
- 유형별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평가사업 추진
(‘19~’23), 보호지역 사유지 지원 사업 개발(‘19~)
- 국립공원 보전관리 방안 마련(공원특별보존지구 도입 등), 관리효과성
평가 시행, 국립공원내 해양서식지 및 연안습지 조사·유형 분류
- 산림 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 및 관리효과성 평가(MEE)의 확대(‘17년 128개소, 31% → ’22년 318개소, 100%)
- 해양보호구역 지역별 관리기본계획 수립, 람사르 습지 등록·습지도시
인증 추진(‘19~), 갯벌별 목표관리를 위한 갯벌 생태등급도 개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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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② 생태계 복원
□ 생태계 복원 기반 구축
ㅇ 육상 생태계 복원 관리 기반 마련(’19~)
- 도시재생 지역의 식재기술 개발(’19~‘21), 자연환경 훼손 현황 조사,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사업 시행, 다양한 생태계에 걸친 多부처
복원사업 추진기반 마련, 복원업 신설 등
- 산림복원 개념 통합 및 복원방법 체계화, 구체적 매뉴얼 마련,
제도적 기반(산림복원기본계획, 산림복원업무처리지침개정) 마련
ㅇ 해양 생태계 복원 관리 기반 마련(’19~)
- 복원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생태계법 정비(~‘19), 해양생태계보전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19~‘28),「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정(’19)
□ 훼손 생태계 복원사업
ㅇ (생태축) 백두대간·DMZ 등 주요 생태축내 훼손지, 도로·철도 등
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로드킬 빈발지역, 정맥·지맥 또는 채석지 등
생활권 대규모 훼손지 복원(계속)
ㅇ (산림)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도서·해안지역내 산림지역 등 주요
산림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 추진(‘19~)
ㅇ (해양) 국립공원․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실시, 천적생물 방류 및
해조(초)류 이식(‘19~, 독도) 등 해양생물 주요 서식지 회복
ㅇ (보호지역 외) 마을중심 생태축 복원 등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22),
도시재생 지역 식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생태계서비스 지수화(’19~’21),
도시 생태계 기능 강화 기술개발사업 추진(‘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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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③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 보호
□ 멸종위기종 보전 및 복원
ㅇ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개원 및 종합적인 복원정책 추진
- 복원센터를 중심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원종확보, 증식․복원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체계적 추진(’19~),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계속)
ㅇ 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실태․위협요인 조사,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 및 구조․치료기관 지정 관리(‘19~)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관리 강화
ㅇ 밀수‧밀거래 등 불법 반입되어 압수된 CITES종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보호시설 구축(’20)
ㅇ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과학적 연구 강화
- CITES종 양도양수 절차 개선 등 관련 법령 정비(~‘22),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보 축적과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지침 개발(~‘22)
□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조사‧연구
ㅇ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 개관(’20)
-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및 대응․관리 체계 강화, 야생동물
구조․치료 체계 강화
ㅇ 국내 생물종 조사‧연구를 통한 과학적 기반 구축
- 국가생물종목록 구축(~‘23, 60,000종), 고유종 분류학적 실증자료
축적(~’23, 55종), 국가 해양수산 생물종목록 갱신
ㅇ 한반도 고유종 평가결과 IUCN 등재(‘19~), 한국적색목록지수 국가
통계 개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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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④ 유전적 다양성 증진
□ 생물유전자원 보존‧활용 사업
ㅇ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보존·증식기술 개발 고도화
* 미생물 보존‧재생기술, 가축유전자원 다양성 평가 등
ㅇ 생물종 특성을 고려하여 유전자원 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유전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ㅇ 유전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야생생물유전자원 확보 확대
- 생물소재의 보존·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소재은행 운영
- 미확보, 고유종 등 우선 확보·보존 및 유용담수생물 배양체 확보,
안정적 보존 및 대량배양기술 개발
* 야생생물유전자원 확보('18년 17만점 → '23년 30만점, 누계)
* ‘23년까지 담수생물자원 총 11천주 보존(`15∼`17년 확보 3,000주 포함)
ㅇ 유전자원 은행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생물 유전자원 확보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구소재 및 연구소재은행 국제표준화
* 병원체자원 공개분양자원 499종 2,228주, 분양자원 10,000주 확보 목표(∼‘23)
□ 주요 생물자원의 유전자 연구
ㅇ 멸종위기종, 고유종,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들에 대한 유전자 다양성
현황 파악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시범 연구 착수
- 종별 집단 보전 및 관리의 우선순위, 멸종위기종 지정·해제를 위한
과학적 증빙자료, 복원 시 도입 개체 선별 등에 활용
* ‘18년까지 202건 분석 완료, ‘19∼‘26년까지 356종 분석 예정(32건/년)
ㅇ 국가생물자원의 표준화된 관리체계 구축, 국가생물자원을 이용한
생물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한반도 생물군 DNA바코드 정보 구축
* DNA바코드 정보 확보 종수(누계) : ('18) 8,581종→ ('23) 10,400종 분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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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과제①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이행
□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반 마련
ㅇ 생태계서비스 법제화를 통한 정책 기반 마련
-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측정‧가치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는 생물다양성법 개정(’19), 생태계서비스 평가지침 마련(‘21)
ㅇ 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시스템 구축
- 평가체계 조기정착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실무위원회 운영(‘19~)
- 생태계분류 체계 구축(’20), 산림 생태계서비스 평가시스템(‘21),
해양생태계서비스 및 누적영향평가 기술개발(’21)
□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제공
ㅇ 생태계서비스를 지도로 구축하여 시각적으로 국민에 제공
- 통합공간분석 정보시스템 및 통합 매핑 기술 개발(~‘21), 생태계
서비스 측정 지자체 지도 구축(계속)
- 생태계서비스 공간정보 정책활용방안 마련(’23)
ㅇ 국민들이 생태문화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는 기반 조성
-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생태
관광 확대 및 지원 등 여가․생태관광 서비스 확대 및 지원
- 걷기여행길, 산림치유·휴양공간, 도시생태휴식공간 등 건강․휴양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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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② 지속가능한 생태자원 활용 활성화
□ 생물자원을 활용한 성장 동력 마련
ㅇ 자생생물자원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 유용성 검증(‘17년 374종 →
’23년 1,200종),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생물자원 발굴
ㅇ 기능성 유효물질 탐색 및 유용성이 검증된 야생생물자원 유전체정보 발굴․관리
□ 생태모방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ㅇ 생태모방기술에 활용가능한 생태정보 연구 추진(계속)
※ (’16∼’17) 도토리거위벌레절단특성연구, (’18) 새의깃털자체발색구조색특성연구
ㅇ 생태모방 R&D(‘18~’22)를 추진하여 생태학(생물학)과 공학이 융합된신기술을 개발
세부과제③ 나고야의정서 이행
□ 나고야의정서 국가 이행 기반 마련
ㅇ 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운영 활성화로 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인 대응협력 강화
- 유전자원법 업무처리 지침, 이익 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관계부처소관 법령 개정 등 이행 체계 마련('19~'23)
ㅇ 아시아 지역 생물자원 부국 등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계속), 생물·유전자원 관련 국가 간 양자협약 확대 추진(계속)
ㅇ 범부처 생명연구자원 정보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계속)
□ 나고야의정서 민간 이행 지원
ㅇ 민간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지원 및 대응역량 강화(계속)
- 유전자원 접근·이용절차 준수에 관한 헬프데스크 운영, 기업맞춤형컨설팅, ABS 안내책자 배포,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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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④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임·수산업 추진
□ 지속가능한 농업 유도
ㅇ 인증관리,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생태보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재정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도입(’19)
- 지역 특화품목 중심의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17~’22년: 100개소)
- 친환경 물류센터 활성화(2개소),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확충
(‘17~‘22년: 9개소)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확충
- 논 습지 보호지역 지정 및 지원방안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논 습지 내 보전관리 대책’ 마련(‘21)
□ 지속가능한 임업 확대
ㅇ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화 되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추진,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증진
- 중장기 계획인 4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19~’23)을 수립
* (산림의 6대 기능) ①목재생산, ②수자원함양, ③산지재해방지, ④생활환경
보전, ⑤산림휴양, ⑥자연환경보전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ㅇ 연안생태계 회복을 위한 바다 숲 조성(연간 3,000ha 규모 조성, ’17년
기준 129개소, 15,252ha 조성), 전략품종 방류 및 방류품종의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 해역별 특화어종의 산란‧서식장 조성
ㅇ 총허용어획량(TAC)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효과성
확대 및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 어종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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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이행력 증진기반 마련
세부과제①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이행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 강화
- 생물다양성 분야 별 세부 이니셔티브를 사무국과 추진 확대
*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BI, 환경부), 평화와 생물다양성 다이얼로그(PBDI, 환경부),코리아 바이오 안전성 역량강화 이니셔티브(KBCI, 산업부), 산림생태계 복원이니셔티브(FERI산림청), 지속가능한해양이니셔티브(SOI, 해수부) 사업운영및확대
ㅇ 각 분야별 관련 국제협약 협력 강화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한국사무국(KBIF) 운영 및 확대
- 식량농업 관련 작물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해외 생물자원 공동조사·협력체계 구축,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생물다양성․해양․산림보호 관련 협의체 참여
□ 생물다양성 해외지원 추진
ㅇ 해외 자원부국 생물자원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
* (‘19) 생물자원 연구기관간 정보협력 체계 구축→ (‘20∼‘21) 동남아시아 국가중심 정보화 지원→ (‘22) 사업대상 지역 확장
ㅇ 해양생물보전관련 교육리더 양성, 개도국 현장담당자 교육지원사업(CBD-SOI 역량강화) 추진(~‘20)
□ 남북 자연생태 협력체계 구축
ㅇ 자연환경 분야 남북 소통·협력 채널 확보 및 협력토대 마련
- 북한의 생태계 변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등 북한 자연자원조사에 대한 연구지원(‘19~)
-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19)
ㅇ 금강산 생태환경자원 발굴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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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②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 강화
□ 전통지식 발굴 및 DB 구축
ㅇ 자생 생물자원의 구전 전통지식 발굴을 위한 탐색 및 조사
- 자생 생물자원 관련 구전‧고문헌 전통지식 발굴(’20), 전통지식
생물자원 총목록 구축(’21)
- 농업․농촌 전통지식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23), 고서 등 문헌
및 백두대간 산간마을 조사 등을 통한 산림전통지식 발굴
- 해양수산 전통지식발굴을 위한 유인도서, 어촌계, 전통시장 등
현장조사, 해양전통지식 정보체계 구축(~’23)
ㅇ 동아시아 전통의학 고문헌 주요 의서 DB 구축(~‘23)
□ 전통지식 확산·활용 방안 마련
ㅇ 전통지식 생물자원의 유용성 검증 및 활용
- 전통지식 생물자원의 유용성 검증(~’23), 전통지식 담수생물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 추진(~’23), 신소재 기능성 효능 및 생리활성
연구(~‘23) 등 전통지식 생물자원의 활용방안 마련
ㅇ 전통지식을 활용한 농산업 지역마케팅 활성화 및 신가치 창출
- 국내 전통지식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연구, 토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마케팅 활성화 방안 연구(’19~)
ㅇ 지속적인 전통마을숲 발굴 및 복원
- 경관/풍수, 환경조절, 문화/종교, 휴양/관광, 자연/생태 등 전통
마을 숲 기능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마을 숲으로 복원
* 역사·문화·전설·토착신앙 등 가치가 높은 경우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ㅇ 전통지식 관련생물의 천연물 추출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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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③ 과학적 지식과 정책협력 강화
□ 생물다양성 정보체계 구축
ㅇ 생태계별 기초조사 지속 수행
-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23),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조사․평가,산림생물다양성 통합정보 아카이브 구축,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22)
ㅇ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
-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연계 시스템* 운영(6개 부처 60여개 기관) 및지자체‧유관부처 등 정부간 정보연계 강화(’18~)
□ 생물다양성 정책기반 강화
ㅇ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협력형 의사결정체계 확립
ㅇ 생물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 미개척 생물분류군 및 생물다양성-경제학 전문가 양성사업 추진
(계속),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대응 전문가 양성(‘19~)
ㅇ 도서·연안 생물자원 보전·이용기술 개발 및 실용화와 산업화를
지원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개관(‘20)
□ 시민과학 모니터링 활용 확대
ㅇ 시민과학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19), 전문가-NGO-지역주민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20), 시민제공 정보 수집 및 DB화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마련(‘21)
ㅇ ICT 및 시민과학을 활용한 장기생태모니터링 및 제5차 전국자연
환경조사(’19~‘23) 계획수립과 가이드라인 마련(‘19~)
ㅇ 습지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민간전문단 구성(’19), 민간전문가
습지조사 시범사업(’20), 시민모니터링 운영 통합 관리 추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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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주요과제 소관부처 및 추진일정
추진 과제 소관부처‘19
‘20 ‘21 ‘22 ‘23上 下
전략1. 생물다양성 주류화
① 대국민 인식제고교육부,과기부,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산림청
②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한전략‧계획 수립
환경부, 해수부,산림청
③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농식품부, 환경부,해수부, 산림청
④ 생물다양성에 친화적인 생산·소비 활동 확대
농식품부, 환경부,해수부,산림청
전략2.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① 서식지 손실저감환경부, 해수부,산림청
② 기후변화 등 취약생태계에 미치는압력감소
환경부, 해수부,농진청,산림청
③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 환경부,해수부, 농진청,산림청
④ 오염물질 저감농식품부, 환경부,해수부, 산림청
전략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①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강화환경부,해수부,산림청
② 생태계 복원환경부, 해수부,농진청,산림청
③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 보호환경부, 해수부,농진청,산림청
④ 유전적 다양성 증진과기부,복지부,환경부, 해수부,농진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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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소관부처‘19
‘20 ‘21 ‘22 ‘23上 下
전략4. 생물다양성의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①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구축 및 이행
문체부,환경부,해수부,산림청
② 지속가능한 생태자원 활용 활성화 환경부
③ 나고야의정서 이행과기부,산업부,환경부, 해수부,농진청, 산림청
④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임·수산업 추진
농식품부, 환경부,해수부, 농진청,산림청
전략5. 이행력 증진기반 마련
①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 산업부,환경부, 해수부,농진청, 산림청
②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 강화과기부,환경부,해수부, 농진청,산림청
③ 과학적 지식과 정책협력 강화 환경부, 해수부
< 보고자료 소관부서명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자연생태정책과
연락처 044-201-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