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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47 LG선발 탐방 보고서 21세기 NEW PARADIGM 립찰대학 4학년 정준선 4학년 김현민 행정학과 3학년 김원태 지도수 경찰학교 한종욱 교관님 연세학교 유석춘 교수님 경찰학교 표창원 교수님 국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님 경찰학교 김성수 교관님

21세기 경찰 시위 관리의 NEW PARADIGM 국립경찰대학교lgchallengers.com/wp-content/uploads/global/global_pdf/S... · 2015. 8. 26. · s-0047 lg선발대 탐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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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0047

    LG선발대 탐방 보고서

    21세기 경찰 시위 관리의

    NEW PARADIGM

    국립경찰대학교

    법 학 과 4학년 정준선

    법 학 과 4학년 김현민

    행정학과 3학년 김원태

    지도교수

    경찰대학교 경 찰 학 과 한종욱 교관님

    연세대학교 사 회 학 과 유석춘 교수님

    경찰대학교 행 정 학 과 표창원 교수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님

    경찰대학교 경 찰 학 과 김성수 교관님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 목 차 》 탐방 주제 .................................................................................. 4

    탐방 목적 .................................................................................. 4

    탐방 기관 .................................................................................. 5

    탐방 결과 ................................................................................ 10

    국내 연구Ⅰ - 법 제도적 연구 ........................................... 10

    1. 들어가며 ............................................................................................................... 10

    2. 독일...................................................................................................................... 10

    3. 프랑스................................................................................................................... 12

    4. 영국...................................................................................................................... 13

    국내연구Ⅱ - 한국 현대사회의 흐름과 시위 ............................. 14

    1. 들어가며 ............................................................................................................... 14

    2. 서구의 시민운동 ................................................................................................... 14

    3. 한국의 시민 운동.................................................................................................. 15

    3-1. 1950년대의 상황.............................................................................................. 15

    3-2. 사회 운동의 시작 - 1970년대 .......................................................................... 16

    3-3 1980년대의 사회 운동 ...................................................................................... 16

    3-4. 6월 대항쟁과 학생운동의 급진화 .................................................................... 17

    3-5. 사회 운동의 변화 - 1990년대 .......................................................................... 17

    각국 경찰의 시위 관리 .................................................... 20

    독 일 - 없는 듯 있는, 그래서 사랑 받는 경찰 ...................................... 20

    1. 독일 경찰의 특징.................................................................................................. 20

    2. 연방국경 수비대 ................................................................................................... 20

    3. 본 경찰국 ............................................................................................................. 21

    4. 독일의 시위 관리.................................................................................................. 22

    5. 장비...................................................................................................................... 24

    6. 시위 관리 - 종합 지령실 ...................................................................................... 24

    7. 독일 경찰의 시위 관리 특징................................................................................. 25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프랑스 - 자유는 YES, 방종은 NO..........................................................................26

    1. 프랑스 경찰의 특징 ..............................................................................................26

    2. CRS .......................................................................................................................27

    3. 교육 ......................................................................................................................27

    4. 예산 편성의 특징..................................................................................................28

    5. Alert and Pick-up Plan................................................................................................................28

    6. 장비 ......................................................................................................................29

    7. 프랑스 경찰이 생각하는 시위...............................................................................30

    영 국 - 신사의 이미지를 경찰로 .......................................................30

    1. 영국 경찰의 특징..................................................................................................30

    2. 맨체스터 경찰국....................................................................................................31

    3. 시위관리를 위한 훈련...........................................................................................32

    4. 응급구조 ...............................................................................................................37

    5. 영국 경찰의 시위관리 특징...................................................................................37

    스칼멘센터 ....................................................................................................... 38

    1. 개관 ......................................................................................................................38

    2. 시위에 관한 연구..................................................................................................39

    2-1 영국 폭동의 일반적인 특징 .............................................................................39

    2-2 경찰의 역할.....................................................................................................40

    21세기 경찰 시위 관리의 New Paradigm ......................... 43

    시위 형태의 구분 - 시위와 폭동 ........................................................44

    법률 및 제도적 NEW PARADIGM - 법률의 정확한 적용............................44

    경찰의 바람직한 시위 관리를 위한 NEW PARADIGM ........................................45

    1. 시위 관리의 목적 - 연행이 아닌 해산 ..................................................................45

    2. 교육 훈련 방법의 개선 -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고..............................................45

    3. 경찰 조직의 재구성 - 시스템을 정비하고.............................................................47

    4. 장비에 대한 투자 - 도구는 좋은 것으로...............................................................47

    5. 홍보와 실천 - 말해야 안다!.................................................................................................48

    6. 예산의 확보 방법 - 문제는 돈이다. ...................................................................................48

    탐방 소감.................................................................................51

    참고 문헌 ..................................................................... 55

    도와주신 분..............................................................................56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탐방분야

    탐방분야

    LG21세기 선발대 탐방보고서

    21세기 경찰 시위 관리의 New Paradigm

    현재의 독일 프랑스 영국 경찰의 사례를 살펴보고, 21세기 한국의 바람직한 시위 문

    화 정착을 위해 한국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향

    우리 사회는 시위를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것에 국한 시켜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

    해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시위는 제로섬의 성격이 강한 정치적 사상적 시

    위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위대나 경찰 모두 폭력 시위와 과격 대응이라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IMF, 평화적 정권 교체 등에 의한 사회의 구조적 재편과 정치적 안정,

    88올림픽, 통신 매체의 발달 등에 의한 국민 의식의 성장 등으로 폭력 과격 시위는 줄

    어들고, 온건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평화적 시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의 시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 또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

    으나 아직까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신집

    회 시위 관리 대책 수립 등은 경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다수의 문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응 양식의 변화일 뿐 사고 자체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먼저 시위가 사회 운동의 한 방법이면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직접

    적이고 현재적으로 표현하는 민주주의적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영역까지 사고의

    범위를 넓혀 보았다. 여기에 정치적 사상적 시위에서 이익 지향적, 평화적 시위로 전환

    하고 있는 현재 사회의 과도기적 양상을 우리 사회의 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설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한국 사회의 시위 문화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 발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탐방주제

    탐방목적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탐방분야

    다.

    물론 시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사회적인 의식 구조의 차이, 경찰 및 시

    민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전 사회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번

    탐방에서는 다른 분야에 대한 고찰은 제외하고, 경찰의 역할이라는 한가지 측면에만 주

    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밝혀둔다.

    선정 기준

    탐방 기관을 선정하면서 우리 경찰 제도를 모델로 각국 경찰의 실무기관, 교육기관,

    최상급기관 각 1개씩을 탐방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탐방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Scarman Center라는 세계적 경찰학 연구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탐방 대상

    을 선정하였다. 위와 같이 선정 기준을 정한 것은 교육기관에서는 경찰을 어떻게 교육

    하며, 시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가를, 실무기관에서는 실제로 시위 진압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기에, 그리고 최상급 기관

    에서는 기본적인 지침 및 대규모 시위에 대한 통제, 경찰의 기본적인 시위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발대 선정 이후 각 기관에 방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전문화, 분화된 경찰

    업무 상황 등에 의해 탐방 대상이 상당부분 변동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로 및 공식

    적인 외교 경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방문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영 국

    탐방 계획서 상에는 영국 수도 경찰청, 런던 P.O.T.U., 스칼멘 센터를 방문하기로 계

    획되어 있었다.

    스칼멘 센터는 국제적인 경찰학의 메카로, 경찰 활동에 대한 이론적이고 깊이 있는 연

    구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 이곳에서 시위라는 경찰 활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영국 수도 경찰청은 영국 경찰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 설치된 국가 상

    황실(National Reporting Center)에서 시위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및 각지방청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런던치안훈련센터(Public Order Training Center)는 수도 경찰청 산하의 시위 관련 교육

    기관으로 시위 관련 경찰관의 교육에 대한 자료를 이 곳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탐방기관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하여 선정한 기관이었다.

    이상 3개 기관에 대하여 방문 가능 여부를 타진한 결과, 스칼멘 센터에서는 바로 방

    문 허가를 받았고, 이후 5회 정도 필요한 연구 자료 등을 교환하는 등 원만한 접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도경찰청 및 치안훈련센터의 경우 내무부 직속 정부기관임을

    이유로 외교상의 공식적인 방문 요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아 경찰청을 통한 방문 요청을

    고려해보았지만 경찰청 담당자로부터 최소한 6주 이전에 시도해야 연결이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에 개인적인 방문이 가능한 다른 대체기관을 찾아본 결과 맨체스터

    경찰국의 Public Order Training Unit가 영국 중부 지역의 시위진압 훈련 기관으로 있으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그곳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 영

    국에 유학중인 경찰관의 도움으로 방문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스칼멘 센터를, 8월 2일 10시에 맨체스터 경찰

    국 P.O.T.U.를 방문하기로 결정되었고 예정대로 방문하였다.

    맨체스터 경찰국 Greater Manchester Police(Public Order Training Unit)

    맨체스터는 영국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영국 제2의 도시로서, 예전에는 방직공업 등

    으로 영국의 산업을 주도했던 곳이다. 또한 영국 컴퓨터 산업의 모태가 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들의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은 물론, 영국에 2개 밖에는 설치되지 않은 P.O.T.U가 있어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연구에도 적합했다. 또한 전체적인 지휘 및 통제 등의 부분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는 8월 2일 10시에 맨체스터 경찰국 Public Order Training Unit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스칼멘 센터 Scarman Center, University of Leicester

    스칼멘 센터는 런던 북부의 Leicester에 위치한 대학 부설 사설 연구소이다. 이 연

    구소에서는 범죄학, 경찰학 및 사회정의론, 사회 안전 분야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학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연

    구 기관이다. 경찰 활동과 관련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또한 이러한 이론을 바탕

    으로 영국 경찰 활동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곳을 방

    문하여 시위와 관련한 이론적인 연구 및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8월 1일 오후 2시에 스칼멘 센터를 방문, Public Disorder를 연구하고 있는

    Dr. Mike Rowe와 만나기로 하였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프랑스

    탐방 계획서 상에는 파리지방경찰청, 파리경찰학교, 그리고 CRS 본부를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파리지방경찰청은 우리의 서울 지방경찰청과 유사한 기관으로 파리 및 인근 6개 도시

    를 관할하는 기관이기에, 파리 시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위에 대한 대비 및 지휘, 통

    제가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알고 선정하였다.

    파리경찰학교는 파리지방경찰청의 경찰 선발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

    어 시위 담당 경찰에 대한 교육도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선정한 기관이

    다.

    기동경찰대(CRS)는 프랑스의 시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경찰 실무 기관이기에 장비,

    조직 등에 대한 자료 및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경찰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는 관계로 경찰청 외사과를 통하여 각 기

    관에 방문 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 주재관의 말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시위를 전

    적으로 CRS에서 담당하며, 조직, 교육, 실무 등 모든 시위 및 집회, 행사 경비 등의 업

    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경찰과는 별개의 조직이라는 설명과 함께 7월 28일

    CRSⅠ을 방문하는 것으로 프랑스 내무부와 방문 일정이 잡혔음을 7월 20일 경에 통보

    해 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탐방 기관이 CRS 본부 1개로 축소되었고, 7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경찰청 주재관과 함께 프랑스 내무부 담당자의

    안내로 파리 근교에 위치한 외곽에 있는 CRSⅠ을 방문하였다.

    기동경찰대 Compagnies R publicaines de S curit

    프랑스 기동경찰대는 우리의 경찰 조직과 약간 상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

    다. 프랑스 내무부 아래 국가경찰상임이사회에서 경찰 활동을 관장하며, 여기

    에 기동경찰대가 직속으로 조직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경찰 실무 조직 내

    에 포함된 것이 아닌 완전 독립된 기관으로 편제된 것이다. 따라서 기동경찰

    대에서 시위의 관리, 통제, 불법 시위의 진압 및 주요 요인의 경호 및 경기장

    경비 등의 업무를 전담하며, 해안 지역의 수상구조활동 및 산악 지역의 산악

    구조 업무도 부수적으로 관장하고, 일반경찰 및 지방경찰은 지역 치안 업무

    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7월 28일 기동경찰대 9개 지방대 중 파리에 위치한 1지방대 61중

    대를 방문하였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독일

    탐방 계획서 상에는 연방국경수비대 서부 사령부, 본 경찰국, 헤센주 경찰학교 등 3개

    기관을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연방국경수비대 서부 사령부는 연방 내무부 산하의 경찰 조직으로 주요 국경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이외에 국가적 규모의 시위 발생 시에는 각 주의 기동 경찰을 통합하

    여 지휘하는 기관으로 5개 지역에 지역 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동 경로를 고

    려하여 본에 있는 서부 사령부를 방문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본 경찰국은 우리의 서울 지방경찰청과 유사한 기관으로 구 서독의 수도로서 시위 발

    생 빈도가 높은 도시였다. 따라서 시위와 관련한 실무 기관으로 시위 관련 통계 및 내

    부 규정, 실무단위의 시위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헤센주 경찰학교는 헤센주의 주경찰 교육기관이면서 기동경찰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

    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시위 담당 경찰의 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하고 선정하였다.

    독일 기관의 방문 요청은 대사관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따라서 큰 문제없이 방문 허

    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만 헤센주 경찰학교의 경우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 아무도 없으며, 따라서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회답을 주독한국

    대사관 본 분관의 영사님으로부터 7월 21일에 받을 수 있었다1).

    결과적으로 7월 24일 10시에 연방국경수비대 서부 사령부를, 7월 25-26일에는 본 경찰

    국을 방문하였다.

    1)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독일의 경우 경찰의 신임 교육기간이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정도이며, 각

    주별, 경찰 분야별로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방학이 있다.

    본 경찰국 Polizeipr sidium Bonn

    본은 구 서독의 수도로서 독일 통일 이전에 대부분의 주요 시위가 일어났

    던 곳이다. 따라서 이곳의 경찰이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베를린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탐방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본

    경찰국은 통일 이전에는 수도경찰국이었으나 현재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부 산하 5개 경찰국 중 하나로, 경찰국 내 기동경찰대에서 시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7월 25일과 26일에 본 경찰국을 방문하였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연방국경수비대 서부 사령부 Grentschutzpr sidium West

    연방국경수비대는 독일 연방 내무부 산하 직속 경찰기관으로, 독일의 주요

    국경 수비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이 기관에 주목한 것은 국경 수비

    업무 이외에 주 정부 단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시위에 대한 각 주 기동 경찰

    의 업무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환경 관련 시

    위가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되는데, 97년 핵폐기물 운반과 관련하여 총 4개

    주에 걸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이때 주 기동 경찰을 통제하

    고 시위를 관리했던 기관이 연방국경수비대였다.

    우리는 7월 24일 독일 연방국경수비대 5개 지역본부 중에 본에 위치한 서

    부지부 사령부를 방문하였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탐방분야

    국내 연구Ⅰ - 법 제도적 연구

    1. 들어가며

    사회적 현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현상에 대한 사회의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시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시위와 관련한 법령 또는 그들이 시위라는 하나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각 나라의 시위제도와 그 특징, 법제상의 다른

    부분에 대해 찾아보고자 하였다.

    2. 독일

    2-1 개관

    독일에서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집회의 강도

    에 따라 그 진압의 강도를 달리하는 신축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학생 시위가 과

    격하여 지기 전까지는 독일 경찰은 데모 진압 시 무장을 하지 않은 정복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시위가 폭력화되던 1960년대 후반부터는 완전한 무장을 갖추고 강경 진

    압의 전술을 채택하였다고 한다1). 반면에 평화적 시위는 ‘국가보호이론’에 따라서 보

    호받고 있다. 독일은 이미 법적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주도하는 체계가 어느 정도 확

    립되었고 사회적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집회 형태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옥외 집회 가운데 폭력 시위로 전개되는 경우는 전체 집회 건수의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고 한다.

    2-2 법률상의 규정

    독일은 기본적으로 집회에 대한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한다. 독일 기본법 제8조는

    “모든 독일인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무기를 휴대하지 아니하

    고 집회할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옥외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법 제1

    조에서, ⅰ)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한 집회, ⅱ)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정당 소속 조직의 목적을 공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 또는 그와 같은 집회 개최에의 참가로써 촉진하려는 사람, ⅲ)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정당, ⅳ)기본법에 의해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벌 법규에 위반하거

    나 헌법상의 질서 또는 국제 이해의 관점에 반하는 단체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

    2) 물론 폭력 시위의 양상은 1970년대 학생들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

    탐방결과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 이외의 집회나 시위는 자유이다. 그러나 옥외 집

    회에 한해서는 48시간 이전에 신고하는 신고주의를 택한다.

    2-3 특징1 : 질서유지인제도

    독일 집회법의 특징적인 점은 질서유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회주

    최측에서 질서유지인을 선임하여 시위대 스스로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법적으로 시위대는 질서유지인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질서유지인에 대해 경찰이 조정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집회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진행에 있어 질서유지

    를 우선적으로 시위대 자체에게 담당시킴으로서 시위대와 경찰간의 직접적인 충돌의

    기회를 줄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시위가 폭력화할 기미가 보일 때 경찰이 질서

    유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집회의 진정을 유도할 수 있고, 또한 시위 진압을 위한 경

    찰 투입의 자제를 신장시켜줄 수 있다. 물론 질서유지인에 관한 규정은 집회 주관자

    의 권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집회를 제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질서유지인의 선발은 전적으로 집회 주관자에게 있으며, 많은 인원이 모인 집

    회에서도 내부의 질서 유지는 일차적으로 주최자나 주관자 등에 일임하고 보충적으

    로 공권력이 발동된다는 원칙 하에 평화적인 집회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2-4 특징2 : 충분한 사전 협의와 상호 존중

    실제로 독일 경찰은 옥외집회 신고가 접수된 경우 충분한 회의를 거친다고 한다.

    먼저 해당 경찰관서 내부에서 간부 회의를 열어 집회의 폭력성 유무를 논의하고 집

    회 주관자와 함께 집회의 성격 등 폭력화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다시 간부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기동 경찰의 간부라면

    적어도 15년 이상은 시위 현장에서 시위를 관리한 베테랑 경찰이다. 따라서 원칙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대처 방법이 결정된다고 한다.

    물론 평화적인 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현장에 나갈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주최자

    에게 경찰에서 통보해야 하며, 집회주최자는 파견된 경찰에게 시위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집회 주최자에 대한 배려이다. 파견된 경

    찰관은 집회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폭력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시 말해

    보충적 공권력 발동을 대비하기 위한 파견이다. 집회가 폭력화 될 경우 종합 상황실

    에 보고하면 상황실에서는 파견 경찰관의 보고에 의해 경찰관의 투입을 결정한다. 이

    것 또한 상황실 근무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한다.

    2-5 특징3 : 주최자 책임주의

    고 이후 평화적 시위가 주도하게 되었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또한 주최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고 있어 신고한 내용의 시위가 아니거나, 경찰

    의 적법한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강행하는 등의 경우에 집회 주최자에게 벌금

    에서 징역형까지의 벌칙 규정을 주어 책임지고 집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위가

    자유인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시위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다.

    3. 프랑스

    3-1 개관

    프랑스에서 집회의 자유는 현행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단지 1789년의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 선언 제12조에 언급된 인권을 계수하고는 있지만 집회의 자유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881년 공공집회에 관한 법률(Loi sur les r

    union publiques)를 제정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법의 특징은 3인의 위원에 의해, 즉 3

    인 이상이 모이면 시위로 보고(이것은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나 신고 없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시위에 대한 규율은 1935년 행정부의 필요에 의해 ‘공공질서의 강화 내지

    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로소 체계화되었다.

    3-2 법률의 규정

    프랑스의 시위에 관한 규정은 크게 신고주의에 대한 내용과 위반에 대한 처벌 규

    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집회시위행진, 행렬, 집합, 일반도로상의 모든 단

    체 행동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는 15일에서 3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행정청은

    해당집단 행동이 공공질서를 혼란케 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 금지의 처분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제재에 있어서는 신고가 부정확한 경우, 신고 전이나 금지 이후의 집단 행동의 경

    우에 벌금에서 6개월 이내의 금고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3 특징

    프랑스의 시위와 관련한 법률은 아직까지 대통령에 의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라는

    점에서인지 옥외집회에 대해 기본권으로 보기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이다.

    시위에 대해 신고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행정청이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성질

    의 것”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금지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공공질서를 문란하

    게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정의나 판례도 형성되지 않아 그 적용에 문제가 있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4. 영국

    4-1 개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찰이지만 영국에서 역시 집

    회 및 시위를 명문으로 보장하는 법규범이 없다. 제정법과 보통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집회는 모두 허용되지만 집회권은 어떤 특수한 권리로서 파악되지 않는다. 즉,

    집회의 자유란 개인이 가지는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수많은 타인과 함께 행

    사되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한다.

    집회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은 없지만 옥외 집회가 공공장소에서 개최되기 때

    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Public Order Act는 사실상 집회에 대한 규제법

    률이라고 할 수 있겠다. Public Order Act는 1936년에 정치적인 과격집단이 공공장소에

    서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4-2 법률의 규정

    Public Order Act는 어떤 개인 또는 단체의 견해나 행동에 대해지지 또는 반대를 나

    타내고자 하는 경우와 어떤 주의나 운동을 선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행진을 하고

    자 하는 자와 단체는 최소 3일 전에 관계 당국에 행진 날짜, 시간, 예정된 경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고위 경찰관은 공공행진과 관련하여

    심각한 대중적 혼란이나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사회에 심각한 와해를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공공장소 안으로 진입하

    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고위 경찰관이 행진이나 심각한

    혼란의 발발을 막을 수 없는 특정한 상황이 관내에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구위원회에 요청하여 언제라도 최고 3개월 이하 동안 공공행진을 못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3 특징1 : 제재권한이 현장에 있다.

    영국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경찰 위원회가 아닌 관할 고위 경찰

    관의 재량에 맡긴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 경찰관은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경우의 행진에서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 중 최고위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

    우가 아닐 때에는 관할 경찰 서장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 고위 경찰관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정치적 판단 또는 편파적 허용금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4-4 특징2 : 다양한 법규정에 의한 규율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이들의 시위에 관한 법령은 우리처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단일화 된 것이 아

    니라 여러 법에 의한 규율을 받고 있다. 1936년에 Public Order Act가 제정되면서 어

    느 정도 단일화되기는 하였지만 의회 회기 중에는 의사당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서

    50명 이상의 시위를 금지하는 Seditious Meeting Act(1877), IRA에 대한 지지를 금지하

    는 Prevention of Terrorism Act(1976)등의 여러 법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의 규율을 받

    고 있다.

    그 내용 또한 경찰 활동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법률의 자의

    적인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 활동별로 주요 법령집을 마련하고 이

    법령집에는 법령의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도표로 설명하여 경찰의 법 적용을 용이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있었다.

    국내연구Ⅱ - 한국 현대사회의 흐름과 시위

    1. 들어가며

    1945년 해방 이후 시위가 한국의 사회 운동의 한 형태로 이어져 온 것에 대하여는 이

    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수많은 시위가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자

    리 매김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위의 양상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었다. 어쩌면 해방 이후의 역사적 흐름이 그러한 시위의 양태를 형성하게

    하였을 지도 모른다.

    2. 서구의 시민운동

    2-1 개관

    서양, 특히 유럽에서는 봉건적 구체제를 붕괴한 혁명적 운동이 근대 부르주아 사회

    의 서곡을 울린 이래 다양한 사회 집단들에 의해 시도된 여러 수준의 사회 운동들은

    언제나 정치 사회적 변동의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급속한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양적으로 확대된 노동자 계급 운동이 그러했고, 참정권운동, 공산주의 운동,

    파시즘 운동 등의 전개가 또한 그러했다. 이러한 양상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운 양상을 띠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난 학생운동, 반전 반핵

    평화 운동, 흑인민권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의 활성화는 사회운동을 보편적인 사

    회 현상으로 인식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했다.

    2-2 New Social Movement

    큰 흐름으로 볼 때 계급 운동으로부터 이른바 New Social Movement로 이어지는 서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구 시민 운동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운동이 시민 사회의 확

    장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장구한 기간에 걸친 서구 사회

    운동이 얻어낸 사회 변동의 핵심적인 결과는 국가권력에 비해 시민 사회의 영역이

    우월적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3 앞으로의 전망 - NGO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러한 서구의 시민 운동은 시민 사회의 자율성을 확

    장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반영한 각양 각색의

    새로운 삶을 실천하려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 운동을 통해 20세기적 삶의

    방식을 지탱하던 다양한 제도들의 시효가 만료되고 대안적 삶의 방식을 출현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사회는 향후 사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여러 형태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가 담당하게 되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다. 국가

    중심의 사회 제도에 의해 관리되던 삶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질서의 구축으로 변

    화하고 있다는 것이다1).

    3. 한국의 시민 운동

    그렇다면 한국의 시민 운동은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

    럽 등의 서양에서 196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민 운동의 새로운 양상이 우

    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야 나타난다는 것과 서구사회가 200여년 동안 겪어야 할 변화

    를 우리는 50여년 동안에 겪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3-1. 1950년대의 상황

    1945년 해방 이후 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독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의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정상적인 사회 운동의 발전이 억압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냉전 분단 반공 이데올로기와 경제성장의 논리에 의해 노동운동, 좌익운동

    은 철저하게 외면되고 억압되었다. 1960년대 시작된 군부 정치는 초기 산업화 과정에

    서의 노동 운동 자체의 발생을 봉쇄하였고, 따라서 서구와 같은 계급 및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1960년대 이전의 구사회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이

    다.

    1950년대 미군정기와 한국전쟁기의 냉전과 분단 이데올로기는 사회 운동의 역할을

    제한하였고, 물론 1960년대 4 19혁명 등의 사회적 저항이 있기는 하였으나 표면적인

    3) 조대엽. 1999.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현상에 대한 문제일 뿐 분단이라는 상황과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

    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사회 운동은 거의 존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60년

    대 군부 정치는 정부에 의해 강요되다시피 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 문제, 인

    권 문제 등 서구 사회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들을 억압하기만

    하였고, 이러한 억압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진 것은 어쩌면 당

    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3-2. 사회 운동의 시작 - 1970년대

    한국 사회 운동의 시작은 1970년대.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통해 조직적인 사회 운

    동이 시작된 것이 한국의 사회 운동의 시작으로 보여진다. 민청학련을 시작으로 유신

    반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학생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대학,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 운동 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 운동은 폭압적인 유신 체제하에서 제도화된 방식을 활용할 수

    없었다. 민주화 운동 자체가 정부의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경찰 역시 내무부 산하에

    소속되어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언론 역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기

    에 정상적인 시민 운동의 창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 운동은 학생 그

    룹의 적극적인 헌신과 노동 운동과의 연대를 도모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형식 역시 평

    화로운 시위는 원천 봉쇄되는 상황에서 격렬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운동의 주체가

    학생, 지식인, 노동자 등의 소시민에 국한된 점도 이 시기의 사회 운동의 양상이 제

    로섬의 성격을 가지면서 격렬 폭력 시위로 나타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3-3 1980년대의 사회 운동

    1980년대 사회 운동의 시작은 1980년 광주 항쟁이었다. 10 26과 12 12사태 등의

    어수선한 정국에서, 1970년대에서 이어진 대학생과 재야 운동 조직을 중심으로 한 사

    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곳이 광주였다. 동학 농민 운동의 역사와 지역 불균등

    발전으로 인한 푸대접에 대한 대중적 인식 등 역사적 지역적 특징에 의해 반군부

    민주화 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신군부는 이를 특공대의 투입이라는 극한의 대처를 통

    해 1980년대 전반에 걸친 사회 운동의 내적 동력원을 제공하게 된다. 광주 항쟁을 통

    해 불분명하던 사회 운동의 방향이 민주화, 반미 반제국주의라는 민족주의적 이념아

    래 확실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1987년의 6월 대 항쟁으로 이어진다.

    1985년 이후 재야 민주화 운동 세력이 급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박종철 고

    문 치사 사건은 온 범국민적 저항을 유발하고, 흩어진 민주화운동 세력을 결집시켰다.

    1987년 6월 10일, 전국적인 집회 및 시위가 일어났고, 경찰은 이를 봉쇄하기 위하여

    6만 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계속적인 시위

    는 전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였고, 결국 ‘침묵하는 대중’으로서의 국민이 이러한 과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정을 통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전면에 등장하면서 6 29 선언을 이끌어 낸 것이다.

    3-4 6월 대항쟁과 학생운동의 급진화

    6월 대항쟁 이후 학생 운동 진영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진 급진세력으로 성장한

    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사상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폐쇄사회였던 한국 상황에서

    대학은 종교단체와 함께 그나마 자유스러운 공간이었고, 4 19와 1970년대의 민주화

    운동, 광주항쟁의 경험을 가진 가장 조직화된 세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1987년의 6

    월 대항쟁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고, 이후 전대협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사회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 가운데서 사회주의적 이념에 의한 민족해방노선,

    민중민주주의 등의 사회주의 이론을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학생 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이들이 학생 운동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없이 사회주의적

    이념에 기울어져 급진화되어 갔다.

    학생 운동은 이념 뿐 아니라 그 행위 양식에서도 점점 과격한 양상을 보인다. 미문

    화원, 대학 점거, 방화, 거리시위, 분신자살 등의 과격하고 난폭한 방향으로 급격히

    변질되어갔다. 물론 이러한 학생들의 과격화 현상은 독재정권의 억압의 강도와도 관

    계가 있다. 강도 높은 최루탄의 사용, 무조건적인 진압과 연행, 연행한 학생들의 고문

    에 의한 권인숙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의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학

    생운동의 저항의 급진화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폭력의 상호적 재생산과정인 것이

    다.

    3-5 사회 운동의 변화 - 1990년대

    1987년 6월 대항쟁으로 사회운동계에서는 6 29를 통해 직선제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로 가는 제도적 전환점을 맞는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과 국회의원 선거을 거

    치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점점 분열되어 가면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교육 부문에

    서 각 영역 내부적인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들의 행

    동 방식도 학생들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 시기의 사회 운동의 행동 양

    식으로 이미 과격 폭력 시위라는 패러다임이 자리잡은 것인지도 모른다.

    3-5-1. 비정치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 운동의 관심이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해

    간다. 소련과의 수교, 소련의 붕괴 및 공산주의의 실패에 대한 역사적 증명으로 민주

    화 운동 세력의 기반이었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사상적 흔들림에, 부동산 투기, 수

    서비리,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등이 큰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의 인식 또한 경제문

    제와 사회문제, 특히 민생치안, 교육, 환경오염, 교통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성장하였

    고, 경실련과 YMCA, YWCA 등의 종교단체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였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1993년에는 환경운동연합이 결성되었고, 참여연대 등의 다양한 시민권익단체들이

    시민 운동의 전면에 등장했다. 정상적인 의미의 시민 운동의 시작인 것이다. 1993년

    아파트 붕괴, 열차 전복, 비행기 추락, 여객선 침몰, 다리 붕괴, 백화점 붕괴 등의 대

    형사고, 막가파 등의 충격적인 범죄는 새로운 사회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슈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이슈들은 특정 계급이나 계층적 이익과 결부된 것이 아닌 포괄적

    인 시민 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회 내에

    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들이었다.

    이는 서구의 새로운 사회 운동과 상당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물론 민주화 운

    동과 시민 운동이 중첩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분명 새로운 성격

    의 시민 운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3-5-2 사회 운동의 행위 양식의 변화

    사회 운동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그 행위 양식 중에 하나였던 시위도 그 모습이 많

    이 바뀌었다. 과거의 폭력적인 모습을 접고 평화적이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19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폭력 시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대되었고,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다.

    대신 평화적 행진, 실내 집회, 방송, 신문 기고 등의 간접적이고 제도권 내의 적법

    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사회 운동의 행위 양식이 변화한

    것이다.

    3-5-3 비폭력 학생 운동으로의 전환

    한편, 1993년 김영삼 정부의 등장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학생

    운동은 좌익 세력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 운동의 방향이 비정치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학생운동은 사회의 이목을 끌기라도 하려는 듯 통일이라는 민

    족적 과제를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단순 과격 폭력 시위를 통한 투쟁을 계속하게

    되었고, 이는 1996년의 연세대 사태와 1997년의 한양대 사태로 극을 이루게 된다. 학

    생들의 극단적인 투쟁과 폭력적인 모습은 국민으로 하여금 학생 운동에 대한 반감을

    형성했고, 더 이상 폭력이 사회 운동의 수단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의 성공으로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학생

    운동의 이념적 기반이 완전히 소멸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학생운동 역시 변화하는

    사회운동의 흐름에 따라 등록금 등의 학내 문제를 대상으로 한 비정치적 이슈에 집

    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4) 제도정치란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질서에는 독특한 정치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

    의 영역은 강제와 권위를 위한 통치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정치적 영역이라 하고 이러한

    국가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정치를 제도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운동정치는 국가외적 영역에서 사회 운동

    을 통해 제도정치에 저항 또는 도전하는 것을 말한다. (조대엽. 1999.)

    시기구분 1970년대 1980~1978 1988~1992 1993~현재

    제도정치

    (정권구분)

    군부개발독재

    (박정희정권)

    군부개발독재

    (전두환정권)

    군 민 절충정치

    (노태우정권)

    민간주도정치

    (김영삼,

    김대중정권)

    이슈 유신헌법철폐

    군정 종식

    민중 민주 민

    족적 쟁점

    부문별 민주화

    환경

    생활

    여성

    시민권익

    보건

    교통 등

    조직

    재야공개기구 출

    교회 기구활용

    전국적 규모의

    연대 조직

    부문 운동 조직

    (여성, 노동, 교육,

    농민 등)

    시민단체

    전문운동단체

    주체 학생

    지식인

    학생

    지식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노동자

    농민

    교사

    기타 부문 운동

    의 주체

    도시 중간층

    운동

    정치

    행위

    양식

    직접행동

    (시위, 집회, 농성)

    직접 행동

    (시위, 집회, 점거,

    분신자살)

    직접 행동

    (시위, 집회, 농성,

    점거, 파업)

    제도적 행동

    간접 참여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출판, p. 115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독 일 - 없는 듯 있는 , 그 래서 사랑 받는 경찰

    우리의 15일간의 여정의 시작은 독일이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본으로 이동, 마

    중 나오신 주독일 한국 대사관 신성철 영사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일정은 시작되었

    다. 4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사관에서 만난 독일 생활 5년째인 박종화 교육관

    님과의 3시간 여 동안의 대화는 독일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관님이 느

    낀 독일 경찰의 모습을 들으며, 자칫 겉만 보고 돌아갈 뻔하였던 독일 경찰에 대해 더

    욱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평상시에는 그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지만 경찰이 필요

    한 곳에는 항상 있는 것이 독일 경찰이란다. 교통사고 현장을 깨끗이 치우는 것도 청소

    부가 아닌 경찰의 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제

    우리는 없는 듯 있는 경찰, 독일 경찰을 만나러 간다.

    1. 독일 경찰의 특징

    독일은 연방 국가이다. 따라서 외교 등의 중요 업무 이외에는 주에 권한이 이양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도 연방 경찰과 주 경찰로 나누어진다.

    연방 경찰은 긴급 사태 등을 위한 조직이므로 경비, 공안, 국경 수비 등 제한된 범위

    에서만 독자적인 경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실상의 지역 치안은 주 경찰이 담당한

    다. 독일은 다른 연방국가보다 각 주의 자치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경찰의 복장까지

    도 달랐다. 그러나 1976년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지금은 모두 공통의 복장과 교육 훈련

    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기본법에서는 경찰의 시설 및 조직은 기본적으로 주의 관할 사항이라고 규정하

    여 일반 경찰 행정권은 각 주 정부에 원칙적으로 귀속된다. 각 주의 경찰은 행정경찰,

    사법경찰, 기동 경찰의 3개 기능으로 분류되며, 필요에 따라서 수상경찰을 두기도 한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위에 대한 부분은 주로 각 주의 기동 경찰이 관리한다. 폭

    동, 시위 등 치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주에서는 기동대를 설치, 교육 및 배치를 하

    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에서는 통일적 근무 규칙을 정하고, 무기 통신 및 차량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각국 경찰의 시위 관리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2. 연방국경 수비대

    주요 임무는 독일의 국경 전부와 공항 등에서

    헌법 기관과 외국 기관의 보호, 테러 등의 조직

    범죄에 대한 대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독일 전역에 걸쳐 일어나는 다중 범죄 즉, 시위

    또는 중요 경비 사안에 대하여도 연방 정부를 대

    신하여 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은 여러

    나라와 인접해 있으며, 발트해로부터 알프스에 이르기까지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어 국

    경 경비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EU체제 이후 국경 경비의 중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최근에는 훌리건, 환경 관련 시위 등에 대한 각 주 경찰의

    기준을 설정하고 통일된 경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경 수비 이외의 공공 질

    서 업무가 많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2-1 조직

    연방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베를린의 본부 이외에 독일 전역을 5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해안, 북부, 서부, 중부, 남부의 5개 지역 사령부를 두고 있다. 또한 국경경

    비학교, 경찰특공대 등도 연방국경수비대에 소속된다.

    2-2 기능

    국경 보호를 고유 업무로 한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 상의 연방 또는 각 주의 존립

    을 위태롭게 하는 위해의 방지 규정에 의해 주의 요구 또는 연방 정부의 결정으로

    연방국경경비경찰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대규모 시위에 연방 정부가 관여하

    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 연방 중요 요인의 경호, 대사관의 안전 업무 및 해안

    국경 지역의 보호 및 환경 관련 위해 방지 업무 등을 담당한다.

    3. 본 경찰국

    본은 통일 전부터 몇 년 전까지 독일의 수도였으

    며, 비록 베를린으로 수도가 이전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과거 중요한 업무를 처리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었다. 그런 본 경찰 업무의 중심이 바로

    이 본 경찰국인데, 그 역사만큼이나 뛰어난 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3-1 조직

    독일 연방 국경수비대 서부사령부에서

    홍보담당관인 Lohest와 함께

    본 경찰국 전경. 경찰서라는 표시는 입

    구의 작은 표시 뿐이고 주변의 건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본 경찰국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 경찰국 중 하나이다. 1997년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독일의 수도 경찰의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1997년 이후 정부 주요 기능이

    베를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1999년 수도 경찰로서의 업무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주 경찰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은 여느 행정 기관과 마찬가지로

    행정 경찰, 사법 경찰, 기동 경찰로 나누어진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

    3-2 기동경찰

    기동 경찰은 폭동이나 시위 등 전국적인 긴급 치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950

    년 연방과 주 정부의 행정 협정으로 설립되었다. 이 협정으로 각 주에서는 기동대를

    설치, 교육 및 배치 업무를 담당하고, 연방에서는 이들에 대한 통일적인 근무 규칙을

    제정하고, 무기 통신 및 차량 장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4. 독일의 시위 관리

    독일에는 집회자유에관한법, 경찰법, 경찰직무집행법, 지역경찰집행법 등 시위관리에

    대한 대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위가 발생했을 경우 그 세부 내용에 대한 판단

    권한은 순수하게 현장 지휘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는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지시에 따

    라야 하는 우리 경찰과는 커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다.

    4-1 시위 신청

    독일은 기본적으로 시위는 자유이지만 옥외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

    다. 신청양식에는 책임자 이름, 소속, 주제, 인원, 장소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간단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신청양식이 접수되면 1차적으로 경찰 수뇌부들이

    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 신청된 시위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전까지의 시위의

    결과를 분석하여 위험성 정도를 파악한다. 그렇게 검토된 후에 다시 시위 주최자와

    회의를 하고, 실질적인 허가의 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실제로는 정말 위험한 스킨헤

    드 등의 경우가 아니면 신청을 부결하는 일은 거의 없고, 그러한 성격의 단체라고 해

    도 그 목적이 폭력성 시위의 양상을 보이지 않을 경우 허가한다고 한다.

    4-2 데모 저지 권한

    금지 : 신청양식이나 내용이 애초부터 법적으로 틀린 경우는 데모를 금지할 수

    있다(스킨헤드 족 등).

    해산 : 신청했던 원래 목적의 시위를 벗어나 폭력시위로 번지게 될 경우 해산시

    킬 수 있다.

    제한 : 시위 도중 위험한 행동이 예상될 경우 진행방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ex) 시위가 한국대사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신청된 것인데, 진행경로에 한국대사관

    이 포함된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다.

    4-3 불법 시위로 진행 시 해산 방법

    설득 : 우선 시위대에게 다시 평화적인 시위로 돌아갈 것을 설득한다.

    협박 : 설득으로 통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강제 해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

    해산 : 설득, 협박에도 진정되지 않는 폭력시위는 강제 해산한다.

    이 때 시위책임자를 체포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법은 체포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 실제로 이렇게 해산까지 해야 할 경우

    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4-4 무기 불법시위

    신청이 적어도 48시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충분한 심사로

    일단 통과된 신청내용은 합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폭력시위의 발생 시는 위와 같이

    전적으로 투입부대의 장에게 그 판단이 맡겨진다. 투입부대의 장은 형법, 집회법 등

    여러 법령을 고려하여 어떤 법으로 폭력시위대를 처벌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어

    떤 법으로 언제 체포할 것인지를 자신만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시위

    도중 체포는 타 시위대에게 자극이 되므로 가능한 자제한다고 한다. 만약 시위대 중

    일부만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시위대열에서 그들만을 분리시켜 진정시키고 진정된 후

    다시 복귀시키거나, 시위가 끝난 후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또 주로 불법시위의 책임자나 지휘자를 검거하는 데 노력하며, 무조건 체포하는 것

    이 아니라 전과 조회 등을 통해 전과가 있거나 위험 인물로 판단될 경우 법정에의

    신청을 통해 검거한다고 한다. 하지만 시위 도중 살인을 한다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

    지를 경우는 즉시 체포할 수 있으며, 경미한 폭력시위로 검거된 경우 실제로 크게 처

    벌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4-5 병력 투입의 기준

    병력 투입은 신청된 시위의 성격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의 모든

    시위에 비슷한 인원이 투입되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었다. 특정국가의 대사관에

    불만이 있는 시위의 경우라면 가용병력의 최대 인원이 투입되기도 하고, 평화시위라

    면 1000명의 시위대에 단 10여명만 투입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즉 집회나 시위의 성

    격과 위험도에 대한 사전 판단 결과에 따라 투입될 경찰의 인원, 대기 경찰력의 인원

    을 결정하며 이러한 사항은 물론 현장 지휘관의 결정 영역이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그리고 대규모 시위일 경우에는 언론, 기자 담당 소대가 배정되는데, 이 부대는 기

    자들이 작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나 부적절한 개인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일체의 단속을 할 수 없다. 기자들의 과도

    한 촬영 경쟁으로 인해 경찰의 작전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기자들이 이미 경찰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

    문에, 서로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의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4-6 교육 경찰 부대

    평화시위의 경우에는 일반 경찰이 담당하고, 크고 중대한 시위의 경우에는 특별 교

    육을 받은 교육경찰들이 주로 출동하게 된다. 이들은 일

    반 경찰 교육 외 2년 내지 3년의 교육을 더 수료하며 그

    교육 후에도 약 40세까지 계속 교육경찰 업무에만 종사하

    며 평생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5. 장비

    특히 독일은 개인 장비가 매우 발달해 있는데, 총 중량이

    무려 20∼30Kg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몸 관리에 매

    우 충실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와 인터뷰를 했던 60세 정도

    의 경관도 몸이 매우 건장했는데 아직도 하루 1~2시간 정도

    는 운동을 한다고 한다.

    각 팔, 다리는 하박과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철제로 보이

    는 보호대를 착용한다. 또한 가슴과 등은 움직임이 용이하도

    록 설계된 철판 같은 것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장비는 그 위에 방화복 비슷

    한 것을 덧입기 때문에 시위대는 이러한 보호장비를 볼 수 없다고 한다.

    헬멧이나 헬멧의 보안경 등도 깨지지 않는 장비로 설계되어 안전하고 아직까지 헬멧

    이 깨지는 경우는 본 일이 없다고 한다.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 T형 봉의 사용인데 지

    난 1996년부터 미국과 일본의 T형봉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진압 효율뿐만 아니

    라 방어장비로서의 효율도 높다고 한다.

    6. 시위 관리 - 종합 지령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던 부분이었다. 26일 장비에 대해 문의하면서 담당

    자로부터 소개받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의 112지령실과 같은 기능을 하는

    독일 기동 경찰의 보호장비

    를 입은 원태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곳이다. 순찰, 신고 출동 등 본 시내의 모

    든 경찰 활동 관련 상황이 이곳에 집약된

    다. 물론 시위 관련 정보도 이 곳으로 들

    어오게 되는데, 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종합 지령실로 보고되며, 그 상황의

    전개에 따라 이곳에서 추가경찰력의 투입,

    교통 상황의 정리

    및 관련 사항을 모두 통솔한다. 물론 시

    위 현장에 기동경찰대가 투입된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이 부대 지휘를 하고, 이곳에서는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전체 경찰력의 운용 및 현장 정보의 전달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

    다. 이곳에는 본 시내의 모든 도로, 지역, 점포, 가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참고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어 최적의 경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신고되지 않은 시위의 경우도 일단 신고의 접수가 이곳으로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기

    본적인 사전 대응이 이루어지고, 시위의 양상에 따라 추가 경찰력의 투입을 결정하는데,

    이것도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상황실 근무 직원들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한다.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보통 10년 이상 경찰 실무를 익힌 베테랑으로 선발하기 때문

    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경찰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실제로 각 부서의 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 지령실에서 명

    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는 명령은 상급자가 하급

    자에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동일 직급간에 명령을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독일은 명령 체계가 직급의 상하에 의한 명령 체계로 보기보다는 상호 업

    무의 보조 역할로서의 명령 체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한다.

    7. 독일 경찰의 시위 관리 특징

    6-1 합의체 의사 결정

    가장 두드러지는 독일 경찰의 특징은 지휘자간, 그리고 관계자간의 충분한 토의를

    통한 합의체 의사 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위와 관련한 사항의 경우,

    관할 경찰기관의 장, 시위 주최자, 기동경찰 실무자간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후

    에 이에 대한 대응을 결정한다. 48시간 이전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 3일에

    서 4일 전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며, 신고한 이후에 경찰과 의견을 절충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고 한다. 따라서 시위대의 주최자가 불법단체 또는 폭력단체로

    인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인 금지가 아닌 경우에 따른 허용도 이루어질 수

    독일 본 경찰국 내에 위치한 종합 지령실의 모습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Commander이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있으며, 이러한 것이 독일 기본법상의 시위의 자

    유에 대한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

    6-2 시위에 대한 자유의 존중

    이들의 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자세는 시위

    관리의 목적이 시위의 금지나 진압이 아닌 시위의

    유지와 폭력의 방지에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위는 자유인만큼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고, 따라서 시위가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시위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

    었다. 따라서 시위 중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시위 주최자가 해산을 명령하지 않는 한 경찰에

    의한 강제 해산은 거의 없으며, 단지 폭력적인 요

    소에 대한 진정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만이

    있을 뿐이다.

    프랑스 - 자유 는 YES, 방종 은 NO

    그렇다면 프랑스의 시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사

    실 프랑스는 시위가 빈번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시위는 생활화된 자기

    표현의 전통적인 방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합

    법적인 시위라도 분명 공공질서를 해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므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시위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파리 교외에 있는 CRS 제1지방대(Groupement

    Ⅰ)로 향했다. 그리 쉽지는 않았다. 내무부 관계자가 직접 차를 가지고 대사관으로 나와

    주었고, 그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부대에 도착해서 부대의 전경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

    냐고 물으니, ‘군사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사진 찍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어

    째 시작부터 기분이 좀 묘하다.

    1. 프랑스 경찰의 특징

    어떤 민주 국가이든지 경찰 기능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것의 목적은 일반적인 경찰활

    동의 측면에서 자유(Liberty)에 대한 책임 있는 제도의 활용을 위해 가능한 한 법과 질서

    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다.

    프랑스 CRS에서 방문을 마치면서 담당자와

    함께. 사복을 입은 사람은 내무부 직원이다.

    한국 대사관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

    고 있는 프랑스 경찰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어떤 곤란한 또는 어려운 임무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경찰은 이 두

    세기 동안 주목할만한 변화를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보다 전문화된 시위 관리 기관을

    창설했는데 그것이 바로 CRS(Compagnies R publicqines de S curit )이다.

    프랑스의 경찰 제도는 다양하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을 많이 격

    은 나라로서 필연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경찰 업무 역

    시 내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중앙 집권적 색채가 강하고 권한도 강하다. 프랑스 경찰 업

    무는 국가 경찰이 가지고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내무부 소속의 국가경찰이, 농촌지역

    에서는 국방부 소속의 군인 경찰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치안

    책임자인 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다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CRS

    CRS는 내무부 소속의 국가 경찰로 활동하는데, 시위와 관련한 부분을 CRS(기동경찰

    대)에서 전담하고 있다. 일반 경찰 활동 이외에 시위 및 다중범죄, 집회 관리, 행사장 경

    호, 주요 요인 경호, 다중운집 장소 경비 등의 업무를 CRS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다. 따라서 CRS소속 경찰관의 선발 및 훈련에서 이동 및 장비 등에 이르는 모든 부분

    을 CRS에서 단독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CRS는 국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

    는 행정부의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조직이라 하겠다.

    2-1 역사

    19세기와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군대가 시위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다가 1905년 시위 관리와 관련된 전문화된 경찰의 필요를 생각하게 되고

    1921년 시위 관리 및 폭동 진압을 위해 전문화된 기동 경찰대가 창설되었고, 1941년

    비시 정부에 의해 국가경찰이 창설되면서 기동경찰대는 국가 경찰 산하로 편입되었

    다. 그러다가 1944년 종전이후 드골에 의해 지금의 CRS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2-2 조직

    CRS는 파리에 본부을 두고 조직과 각 부대의 운용, 개인적인 훈련과 일반적인 행

    정을 담당하며, 프랑스 전역을 9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지방대

    (Groupement1))를 두며, 총 61개의 기동중대(Compagnie1))가 분산 배치되어 있다. 또한

    7개의 주요 외곽 지역에는 7개의 D l gation1)을 두고 이동중인 중대의 후방 지원을

    5) 한국의 지방경찰청 경비국 정도 되는 역할로 각 지역의 지방중대의 업무 조정 및 기술적 지원 등의 역할

    을 담당하는 조직 6) 기동 중대로 행정 및 임무 수행 부대이다. 6개 소대, 약 200명에서 250명의 수고 구성되며, 1개의 본부

    소대, 각 4개 분대로 이루어진 4개 소대, 1개의 차량 중대로 이루어진다. 7) Groupement과 지방 중대의 중간 정도 되는 지위로서, 각 지방중대의 이동 및 철도 시설 등의 활용 등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3. 교육

    CRS에 소속된 모든 경찰들은 복잡하고 정교한 훈련 과정을 통해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KNOWHOW를 갖게 된다.

    3-1 기본 교육

    일반 경찰의 기본훈련은 학교에서 12개월 교육 이후 CRS특별 훈련소에서 2개월을

    더 받는다. officer는 18개월의 학교 교육과 6개월의 현장 교육, superintendant는 24개월

    의 학교 교육과 12개월의 다른 경찰 기관에서의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한다.

    3-2 상시 교육

    시위 관리 경찰로 입문한 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적인 훈련을 받는다. 교육

    내용으로는 각 경찰의 체력 강화 및 훈련과 정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각 부대별로 매월 수일, 매년 2주 이상의 기

    존 지식을 보강한다.

    3-3 전문화 교육

    전문화 교육에서는 각자의 기능적인 특성과 몇몇의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개인적인 기술을 취득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어렵고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

    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들은 생각한

    다. 통신부서나 오토바이 부대에 배치된 경우가 그 예이다. 전체 CRS대원 중 약 8%

    가 이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전문성은 반드시 인간의 권리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것

    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이들은 말한다.

    4. 예산 편성의 특징

    CRS의 예산은 세 가지로 편성된다. 조직이 별개인 만큼 예산도 별도로 편성이 되고,

    자체의 계획에 의해 집행이 이루어진다.

    하나는 Global Budget라고 하는데 활동의 일상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the

    Head of the Central Service의 정책과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되고 사용된다. 가장 기

    본적인 CRS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이다.

    Personnel Budget라는 것으로, 이것은 대원들의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부대 기동과 관련한 준비 등 부수적인 후방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일근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식비 등에 관한 예산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Investment Budget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CRS 본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부지의 구입, 건물 보수, 차량 등의 구입, 최신 컴퓨터 장비 등의 구입에 사용된다.

    5. Alert & Pick-up Plan

    이들에게서 느끼는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대원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는 점인

    데, 바로 Alert & Pick-up Plan이다.

    Alert Plan은 사전에 대원들의 정확한 개인의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 언제든지 이것을

    바탕으로 작전에 맞는 대원들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

    Pick-up Plan은 대원들이 유사시에 부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부대 차

    량이 이들을 데리러 가서 바로 현장으로 투입된다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

    지만 평시 상황에서는 대원들을 재소집 하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부대에 다 모이기를 기다려 부대를 정비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부대 차량으로

    바로 이들을 소집해서 현장으로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

    이었다.

    6. 장비

    CRS에 대한 개관을 설명을 들은 우리는 건물 밖에 준비된

    차량들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차량을 보게 되

    었다.

    6-1 기본 차량

    CRS에서는 각 중대당 시위 진압 시에는 시위진압용 밴

    8대, 5개의 이동용 버스, 통신차 1대, 4개의 대형 짐차, 식

    당차 1대, 공구차량 1대가 기본으로 배속된다. 물론 평상

    시에는 지휘차, 미니버스, 지원용 짐차가 각 1대, 순찰차,

    연락용 차량이 각 2대씩이 활동한다. 물론 부대 성격에

    따라 그 성격에 맞는 차량이 배치된다고 한다.

    6-2 시위진압용 밴

    시위 진압용 밴. 차 앞면에

    약 가로 70㎝, 세로 250㎝

    정도의 판 4개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다른 차들은 우리의 그것과 별 다른 차이는 없었다. 다만 좀더 넓고 편안한 것 밖

    에는 없었다1). 그런데 한 대의 차량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른바 ‘시위진압용 밴’이

    었는데 이 밴에는 차 전면에 약 가로 0.7M, 세로 2.5M 정도의 대형 방패를 4개 장착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프랑스의 도로는 왕복 4차선을 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밴 8대 정도면 거의 모든 도로는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몸

    으로 부딪히지 않아 서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6-3 무기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압봉과 방패, 최루탄 발사기 등이 포함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특이한 것은 기본적인 시위 진압 장비 이외에 권총, 소총, 유

    탄 발사기 등의 경화기도 장비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이들의 업무중에 대테러 업

    무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시위 진압용 고무 수류탄도 있었는데, 터트리면 엄지손가락 만한 고무탄 20여

    개가 터지도록 되어 있었다. 많이 다칠 것 같아 실제로 사용하느냐고 물었더니 자주

    는 아니지만 실제 사용하는 장비라고 한다.

    7. 프랑스 경찰이 생각하는 시위

    우리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독일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시위를 필요 불가결

    의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방법이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폭동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회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시가 행진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 그들이 피로

    서 얻어낸 자유이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을 수반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위가 아닌 폭동

    이 된다는 것이다. 시위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폭동은 그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방종의 단계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종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시위에 대한 인식이었다.

    영 국 - 신사의 이미지를 경찰로

    1. 영국 경찰의 특징

    영국은 고대로부터 자치 경찰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1829년 수도경찰청의 창설

    8) 우리의 이동용 버스는 40인승이며, 매우 좁고 제대로 앉아 있기도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는 16인

    승으로 제작되어 넓고, 뒤편에는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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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근대적 경찰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각 지방 경찰은 수도 경찰청을 모방하여 발전하

    였지만 자치 치안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일반 경찰과 특별 경찰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경찰은 잉글랜드, 웨일즈에

    43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아일랜드에1개 등 52개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특별

    경찰은 군대 및 원자력 위원회 경찰, 철도경찰, 하천 및 운하 경찰, Tyne강 경찰, 항만

    경찰, 민간항공경찰, 대학경찰, 공원 경찰 등을 두고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활동

    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자치제 경찰이지만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한다. 먼저 내무부에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치안관련 보고 요구권을 내무부

    장관이 가진다. 또한 지방경찰위원회 위원을 내무부 장관이 선임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인사권에 관여한다. 또한 내무부에서 각종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하여 전국 경찰이 공통

    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전국적 통일성 유지를 꾀한다. 여기에 각종 경찰 관련 연구

    단체, 경찰 교육기관은 중앙 정부에서 관장하여 간접적으로 지방 경찰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경찰은 중앙 경찰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찰 활동을 행사한다.

    시위와 관련하여 영국은 우리처럼 기동대나 전투경찰대 등의 전문 시위 진압 부대를

    두고 있지 않다. 평상시에는 일반 경찰로서 활동하다가 유사시에는 진압복을 입고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형태이다.

    2. 맨체스터 경찰국

    마지막으로 영국 경찰들의 시위관리를 살펴보기 위해 찾은 곳은 맨체스터 경찰국

    (Greater Manchester Police)이었다.

    맨체스터는 영국 제 2의 도시로서 예전에는 방직공업 등으로 영국의 산업을 주도했던

    곳이다. 또한 영국 컴퓨터 산업의 모태가 된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공업이 다른 곳으로

    많이 분산되어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여전히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어 예전의

    공장 모습이라든지 아직까지 팽창중인 도심지 등을 대할 수 있었다.

    공업도시인 만큼 노동자들의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영

    국 경찰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훌리건들에 대한 제재였다. 실제로 일반 시위는 평화

    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폭력 시위는 거의 없다고 한다. 대신 훌리건들의 난

    동은 시위 이상으로 무질서와 폭력,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커서 영국 경찰을 힘들게 하

    고 있다고 한다.

    2-1 전경

  •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맨체스터 경찰국은 도심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처음 정문으

    로 들어서자 커다란 창고가 버티고 서 있고,

    주위에 몇 대의 경찰 차량만이 그 곳이 경

    찰서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창고 안은 꽤

    넓었는데 여기 저기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

    었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그 창고는

    영국에서 2개밖에 없는 시위진압부대 훈련

    장소이며, 산재한 시설물들은 실제 해당 건

    물의 내부 모습을 재현해 놓아 실제적인 시

    위진압상황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

    은 것이었다.

    제일 눈길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그들의 훈련방식이었다.

    2-2 시설

    시위상황과 똑같이 상황설정을 하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