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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 POSTECH총무안전팀 최종규 제공 2016.09 DICELAB 수정 2018.04 DICELAB 수정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 창의IT융합학과)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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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 POSTECH총무안전팀 최종규 제공

2016.09 DICELAB 수정

2018.04 DICELAB 수정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 창의IT융합학과)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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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상연락망 및 사고처리FLOW ------------------------------------ 1

Ⅱ. 개 요 ------------------------------------ 3

Ⅲ. 신분별 임무 및 중대사고시 사고조치반 구성------------------------- 5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 7

4-1. 화학( 화공약품 누출 시 / 화공약품 화재발생시 )

4-2. 가스( 가연성가스 누설 시 / 독성가스 누설 시 )

4-3. 전기( 감전사고시 / 누전 시 )

4-4. 생물분야( 병원생물체 누설 시)

4-5. 기계사용 시

4-6. 화상 / 상처 및 출혈

4-7. 유해광선사고

4-8. 기계사용 시 사고

4-9. 지진

Ⅴ. 연구실 사고 원인 및 응급처치 ----------------------------------- 52

Ⅵ. 사고대응 및 복구장비 ----------------------------------------- 55

Ⅶ. 분야별 사고대응 시나리오 -------------------------------------- 60

1.화학, 2.가스, 3.전기, 4.기계, 5.작업, 6.생물분야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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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연락망

Ⅰ. 비상연락망 및 사고처리FLO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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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공시약,가스납품업체협조요청2. 피해내용산정 및 보험처리

1. 학부모연락2. 환자후송 및 상태파악3. 보험청구관련 업무

부착위치: 각 실험실 출입문에 부착 (자석식)

최초 발견자(연구실사고)

주임교수/센터장

연구실 사고 발생(처리 계통도)

진압기관 도착 시 상황설명사고처리, 원인조사,구역설정사고경위서 제출(학과장)

연구책임자(담당교수)

학과/부서 사무실( 학과행정 팀장)

1.사고전파(비상방송,전산망)- 구역설정 및 인원대피

2. 경미한 사항 조치- 소화기,소화전 사용- 화공시약 누출 시 조치- 가스사고 시 가스밸브 차단

3. 사고연락(담당교수,주임교수,관계부서 및 기관)

4. 환자병원 후송 및 상태파악5. 사고조사 및 보고서 작성6. 사고 계통보고

- 모든사고 즉시 보고(주임교수)- 인명, 재산피해(200만원 이상):총장

- 사고처리결과제출(총무안전팀)7. 사고 후속처리 및 대책수립

학생지원팀/대학원업무팀

구매관재팀

실험실폐쇄 등 중요사항 결정사고원인,경위조사

사고처리 및 대책수립

1. 상황실 운영2. 사고현장 출동 및 현황파악3. 보건진료실 출동4. 대외기관 협조요청

- 소방서,경찰서,POSCO,군부대- 가스안전공사,노동부

5. 관련계통 보고(대내.외)6. 연구실 보험보상업무7. 중대한 사고 시 ( 사고처리TF구성)

연구실 비상연락처(상시 기록유지)

연구책임자(교수) 김재준 010-4652-2546

연구실 안전담당(Lab 장)

류성주 010-5917-1326

유호천 010-3434-1036

학과 안전담당(직원) 한상환 279-8711

중대사고: 사망,신체장애 1억 이상대물피해

총무안전팀

계통보고(중대사고)

Ⅱ. 비상연락망 및 사고처리FLOW

1-2. 사고처리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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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 적

대학⦁연구기관, 독립체산형 기관에서 발생되는 각종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 및 안전업무 종사자

들의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고 체계적⦁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인명 및 시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2. 법적 근거

Ⅱ. 개 요

관련법규 해당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위원회,안전점검,안전교육, 보험가입,사고조치 등

화학약품의 보관,저장, 사용 및 취급-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가스용기의 보관,저장, 사용 및 취급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생물학적 유해요인에 대한 기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 지침-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실험실 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산업안전 보건법

개인보호구의 비치 및 관리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소화기 등 방재장비, 방재약품의 비치 및 관리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법 등

대기배출 및 폐화학약품,폐기물 배출에 대한 처리 - 환경관련법

실험실건물의 보안 및 구조설계 기준 - 소방법 및 건축법

실험실 내 전기사용에 대한 기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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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 요

2-4. 용어 정의

가. 연구실 사고로부터 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대응 활동

나. 각 학과 및 독립체산기관 연구소 등에서 표준 메뉴얼을 참고하여 학과별 특성에 적합한

사고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ㆍ훈련 자료로 활용

다. 연구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응급처치 및 반복훈련

2-3. 활 용

가. 예방(豫防): 무슨 일이나 탈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음

나. 대비(對備):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함

다. 대응(對應): 어떤 일이나 사태에 알맞은 조치를 취함

라. 복구(復舊):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

마. 연구실 :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등이 과학기술 분야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장비, 연구실험실, 연구재료 등 연구시설

바. 연구주체의 장 :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

사. 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자

아. 생물안전관리자 :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생물안전교육 • 훈련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생물안전사고조사 및 보고, 생물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하는 자

자. 안전관리(安全管理):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환 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

차. 안전사고(安全事故): 연구활동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설비 등에 의하거나 실험방법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된 경우.

카. 중대사고 : 연구실 사고 중 사망, 부상 등 사고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사고

타. 안전보호구 : 사고방지,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고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

파. 유해광선 : 방사선에서 인체에 해를 주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광학방사선, X-ray, γ선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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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종사자 신분별 임무

연구실 책임자(지도교수) 학과행정팀장 연구활동 종사자

1. 해당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

육 실시

2. 개인보호구 비치 및 관리

3. 유해물질, 위험기계의 현황파악 및 관리

4.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5. 필요 시 병원 및 119 신고

6. 사고 시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7.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8. 사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9. 연구실을 사고 이전 상태로 복구

1. 법정 정기점검 및 진단 실시

2. 개인보호구 비치 확인

3. 기관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

전교육 수립 및 시행

4. 유해물질, 위험기계의 안전관리 여부

확인 감독

5. 사고 시 현장 출입 통제

6. 사고대응에 대한 기술 조언

7. 사고 원인 조사 및 현장 보존

8. 미래창조과학부에 사고보고

9. 부상자 발생 시 보험 청구

1. 실험 관련 안전교육 수료(반기별6시간 이상)

2. 관련 보호구 착용 후 실험

3. 일일 점검 실시

4. 연구실 내 정리정돈 실시

5. 안전 수칙 준수

6. 사고 시 동료에게 사고 전파 및

대피

7. 부상자 응급 처치

(지혈, 세척설비 등)

Ⅲ. 신분별 임무 및 중대사고시 사고조치 반 구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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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고조치 반 구성: 중대사고 시

Ⅲ. 사고분류 및 신분별 임무

• 사고 대응팀 : 언론 및 방송관련 취재활동 지원하고 입원 환자 퇴원 및 배상 합의• 사고 조사팀 : 사고 관련 정보들을 종합하여 사고원인 파악• 사고 복구팀 : 재발방지조치 관련 제반 조치를 시행하고 복구 완료 된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구 분 사고 대응팀 사고 조사팀 사고 복구팀

구 성

정 :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단과대학장(센터장)

부 : 연구실 책임 교수

정 : 안전담당부서장

부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정 : 연구실 책임 교수

부 : 안전담당부서장

역 활

언론 대응

경찰 조사 대응

피해자 가족 등 대응

사고원인 파악

사고조사결과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재발 방지 조치 시행

사고현장 복구

안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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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화공약품 누출시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안전훈련 실시

1. 안전표지, 안전수칙부착

2. 안전보호구 비치확인

1. MSDS 비치 및 교육

2. 사용 화학약품 및 장비취급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3. 실험 시 관리 및 감독

4. 적절한 실험 임무 부여

5. 안전장비 설치

6. 안전표지, 설명서 부착

1. 일일 안전점검 실시

2. 실험 방법 및 안전수칙, MSDS 숙지

3. 개인보호구 착용

4.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실험실시

5. 안전장치 위치 확인 및 사용법 숙지

6. 비상대피로 확인 및 비상시대응요령 숙지

7. 정리정돈 철저(실험 전·중·후)

8.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 사고상황: 시약병 운반 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용기파손으로 누출 및 냄새확산

Ⅳ. 각 분야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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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화공약품누출시

단계별

학과 및 센터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대응단계

1. 사고 접수, 방송시설이용 전파

2. 무전기를 통한 지속적인 사고상황 확인 및 현장 집결

3. 초기대응 :분야별 담당자 사고확산 방지1) 전기 및 설비 공급 차단2) 인명구조3) 안전보호구착용 후 사고처리

(흡착제, 흡착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 처리장비 이용)

4) 응급조치반 : 부상자 발생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송

4. 누출 약품에 대한 MSDS, 대응장비 확보

5. 연구책임자와 협력하여 상황파악을 통해 적절한 사고 진압

6. 중대사고시 상황을 119에 신고하고, 지휘계통과 유관기관에 통보

7. 119 도착을위한현장진입로확보

1. 개인보호구 착용 후아래와 같이 실시, 불가할 경우 신속히 대피1) 흡착포, 흡착제,

흡착휀스, 중화제등을 사용하여 피해확대 방지

2) 누출된 약품과 급격하게 반응하는화학약품 격리

2. 사고 상황(누출 약품종류, 누출량 등) 및초기 대응 상황, 대응방법과 예측되는 피해 정도를 안전관리담당부서에 전달

3.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전달 및 대응

1. 주변 연구원들에게 사고 전파

2. 연구실 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부서(또는119)에 약품 누출 발생 사고 상황 전파(위치, 약품 종류 및 양, 부상자 유·무 등)

3. 약품이 묻은 부상자가있다면, 약품을 씻어 낼수 있도록 도움(비상샤워장치, 세안장치 등)

4. 개인보호구를착용 후 아래와 같이 실시, 불가할경우 신속히 대피1) 흡착포, 흡착제, 흡

착휀스, 중화제 등을 사용하여 피해확대 방지

2) 누출된 약품과 급격하게 반응하는화학약품 격리

1. 사고내용 및 피해상황 등 전반적인 현장파악

2. 대피안내 및 사고구역 출입통제

3. 사고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4. 사진 및 사고관련 자료 확보

5. 기타 사고수습 및 연구책임자와 사고확대방지 대책 논의 및 실행

6. 사고현장 안전점검실시 및 이상 유·무확인

※ 사고상황: 시약병 운반 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용기파손으로 누출 및 냄새확산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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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화공약품누출시

단계별

학과 및 센터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복구

1. 전기 및 설비 시설 점검 후 공급

2.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고복구(흡착제, 흡착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의 장비를 활용)

3. 사고현장 피해 건축(시설)물해당분야별 응급복구

4. 연구책임자와 협력하여 피해복구 및 업무에 필요한 대책마련

1. 안전담당부서와 사고복구 방안 논의 및 이행

2. 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

3.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전달 및 대응

1. 사고내용 파악 후 사고복구방법 정보파악및 제공

2. 사고내용 분석을 위한현장보존

3. 사진 및 사고관련 자료 확보

4. 재발방지 대책(안) 마련

5. 피해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피해비용보험 청구

※ 사고상황: 시약병 운반 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용기파손으로 누출 및 냄새확산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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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 화공약품 화재발생시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안전훈련 실시

2. 안전표지, 안전수칙제작

3. 안전보호구 비치확인

1. MSDS 비치 및 교육

2. 화공약품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 교육실시

3. 실험 시 관리 및 감독

4. 적절한 실험 임무 부여

5. 안전장비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6. 안전표지, 설명서 부착

1. 일일 안전점검 실시

2. 실험 방법 및 안전수칙, MSDS 숙지

3. 개인보호구 착용

4.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실험실시

5. 안전장치 위치 확인 및 사용법 숙지

6. 비상대피로 확인 및 비상시대응요령 숙지

7. 정리정돈 철저(실험 전·중·후)

8.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 사고상황: 실험중 톨루엔(또는 황산 등)이 들어 있던 용기내 압력증가로 용기가 파일되어 톨루엔(또는 황산 등)이 비산되면서 화재 발생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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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화공약품 화재발생시

단계별

학과 및 센터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대응

1. 사고 접수 후 방송을 이용하여 사고전파

2. 무전기를 통한 지속적인 사고상황 확인 및 현장 집결

3. 전기 및 설비 공급 차단 및 인명구조

4.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고처리(흡착제, 흡착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 처리장비 이용)

5.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인근 병원으로 후송

6. 누출 약품에 대한 MSDS 및대응 장비 확보

7. 중대사고시 상황을 119에 신고하고, 지휘계통과 유관기관에 통보

8. 119 도착을위한현장진입로확보

9. 사고현장 안전점검 실시 및이상 유·무 확인

1. 개인장비를 착용하고, 초기진화가어려울 경우 신속히 대피

2. 예상되는 화재원인, 연소물질 정보와화재 규모를 안전담당부서에 전달

3. 부상자 가족에게사고 전달 및 대응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연구원들에게 사고 전파

2. 안전담당부서에 화재발생 통보

3. 부상자 유·무 확인 및응급조치

4.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화재구역 근처에배치된 소화기로 초기진화 실시

5. 초기진화가 힘든 경우 신속히 대피

1. 사고내용 및 피해상황 등 전반적인 현장파악

2. 대피안내 및 사고구역 출입통제

3. 사고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4. 사진 및 사고관련 자료 확보

5. 기타 사고수습 및 연구책임자와 사고확대방지 대책 논의 및실행

※ 사고상황: 시약병 운반 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용기파손으로 인한 냄새확산, 인체손상등의 사고 발생시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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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화공약품 화재발생시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복구

1. 전기 및 설비 시설점검 후 공급

2. 안전보호구 착용후 사고복구(흡착제, 흡착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의 장비를 활용)

3. 사고현장 피해 건축(시설)물 해당분야별 응급복구

4. 연구책임자와 협력하여 피해복구 및업무에 필요한 대책마련

1. 안전담당부서와 사고복구 방안 논의 및 이행

2. 안전환경관리자와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1. 사고내용 파악 후 사고복구방법 정보파악 및 제공

2. 사고내용 분석을 위한 현장보존

3. 사진 및 사고관련 자료 확보

4. 재발방지 대책(안) 마련

5. 피해비용이 발생할경우 보험사에 피해비용 보험 청구

※ 사고상황: 시약병 운반 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용기파손으로 인한 냄새확산, 인체손상등의 사고 발생시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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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가연성가스 누설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가스 안전교육 실시

2. 정기점검 및 진단실시

3. 개인보호구 비치확인

4. 가스별 안전표지, 안전 수칙 제작

5. 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1. 가스누출경보기 또는캐비닛 설치

2. 가연성가스 측정기 비치 및 관리

3. 가스용기 고정 장치설치

4. 가스 사용 및 관리에대한 안전 교육 실시

5. 가스별 안전표지 부착및 안전 수칙 수립

1. 가스누출 검사 실시

2. 일일 안전점검 실시

3. 가스사용 설비 주변 점화원제거

4. 가스용기 충전기한 준수

5. 가스 사용 시 특성별 개인보호구 착용

※ 사고상황: 실험 중 분석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배관 이음부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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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가연성가스 누설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대응

1. 가연성가스 누출신고접수 후 누출 가스에대한 MSDS 확보

2. 누출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지시

3.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가스 누출상황 파악

4. 사고 전파 및 대피 방송 실시

5.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현장으로 출동

6. 가스농도측정기를 이용해 누출 가스 농도측정

7. 누출된 가스가 폭발로이어지지 않도록 점화원 제거

1. 기관 내 종합방재센터나 119에 누출발생 장소 및 누출된 가스의 명칭과 농도 등을 신고

2.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사고확대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적절한 조치 취함

3. 누출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대피

4. 대피 시에는 출입문 및방화문을 닫아 피해 확산 방지

5. 응급환자가 발생했을경우 가족에게 사고내용 통보

1. 연구실 책임자 및 동료에게 가스누출 사실을통보하고 건물 내에 체류 중인 모든 사람이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2. 「연구실 사고 시 비상연락」을 통해 안전담당 부서(필요 시 119에신고)에 알리고, 폭발에 대비하여 가능한 멀리 대피

1. 사고 현장 통제 및 건물 내 체류인원 대피

2. 사고의 정도에 따라다음과 같이 조치1) 일반사고 : 사고

현장에서 환기 등으로 사고 수습

2) 중대사고 :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판단될경우, 유관기관도착 시까지 적절한 사고확대 방지조치 이행(밸브차단, 주변 점화원 제거, 충격 등금지)

3. 119 및 지원부서의직원 도착 시 사고현장 안내

※ 사고상황: 실험 중 분석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배관 이음부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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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가연성가스 누설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복구

1.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파악

2. 피해 연구실을 복구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복구 작업실시

3. 누출사고 원인에따라 대책을 강구하여 동종 사고 예방

1. 누출지역의 정상복구를 위하여 잔류 가스완전히 제거

2. 연구실 사고원인 및재발방지 대책 수립ㆍ시행

3. 유사사고 재발방지 교육 실시

1. 기관 내 사고조치반요청 시 사고 처리에관한 기술 자문 수행

2. 미래창조과학부에사고내용 및 처리결과 보고

3. 피해비용이 발생할경우 보험사에 피해비용 보험 청구

※ 사고상황: 실험 중 분석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배관 이음부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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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독성가스 누출시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가스 안전교육 실시

2. 정기점검 및 진단실시

3. 개인보호구 비치확인

4. 가스별 안전표지, 안전 수칙 제작

5. 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1. 가스누출경보기 또는캐비닛 설치

2. 가스용기 고정 장치설치

3. 독성가스 특성을 고려한 호흡용 보호구 비치 및 관리

4. 가스 사용 및 관리에대한 안전 교육 실시

5. 가스별 안전표지 부착및 안전 수칙 수립

1. 가스누출 검사 실시

2. 일일 안전점검 실시

3. 가스용기 충전기한 준수

4. 가스 사용 시 특성별 개인보호구 착용

※ 사고상황: 독성가스 보관 캐비닛에 설치된 경보기의 누출 경보음이 작동 함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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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독성가스 누출시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연구실책임

자학생/연구원

대응

1. 독성가스 누출신고 접수 후 누출가스에 대한 MSDS 확보

2. 누출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지시

3.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가스 누출상황을 파악, 필요 시 유관기관에 통보(통보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119, 경찰서 등)

4. 사고 전파 및 대피 방송 실시

5.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현장으로출동

6.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인근병원에 부상자 후송

7. 가스농도측정기를 이용해 누출 가스 농도 측정

8. 누출원인 가스 설비에 대한 누출원인 제거

1. 연구실 책임자 및 주변동료에게 가스누출 사실알림

2.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

3. 「연구실 사고 시 비상연락」을 통해 안전담당부서(필요 시 119에 신고)에 신고

1. 사고 현장 통제 및건물 내 체류인원 대피

2. 119 및 지원부서의직원 도착 시 사고현장 안내

※ 사고상황: 독성가스 보관 캐비닛에 설치된 경보기의 누출 경보음이 작동 함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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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독성가스 누출시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복구

1.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 파악

2. 피해 연구실을 복구하고 필요시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복구작업 실시

3. 누출사고 원인에 따라 대책을강구하여 동종 사고 사전 예방

1. 누출지역의 정상복구를 위하여 잔류 가스완전히 제거

2. 연구실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3. 유사사고 재발방지 교육 실시

1. 사고조치반 요청 시사고 처리에 관한 기술 자문 수행

2. 미래창조과학부에사고내용 및 처리결과 보고

3. 피해비용이 발생할경우 보험사에 피해비용 보험 청구

※ 사고상황: 독성가스 보관 캐비닛에 설치된 경보기의 누출 경보음이 작동 함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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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감전사고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비상연락망 및 전기안전수칙 숙지

2.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모든 충전부 노출 금지

3. 전기기기의 스위치는함부로 조작 금지

4.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취급 금지

5. 하나의 선에서 여러 선을 끌어 쓰거나 한 개의콘센트나 소켓에서 여러 개의 전기기구 사용금지

6. 전기수리는 전문가에게의뢰

7. 전열기 근처에 가연물방치 금지

1. 전기 안전 교육 실시

2. 고전압 안전표지 부착

3. 전기안전수칙 부착, 개인보호구 비치 및 관리

4. 안전점검 실시

5.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필히 접지

1.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 감전사고 시 재해 방지

2. 비상연락망, 비상대응절차 수립 및 교육

※ 사고상황: 누전차단기의 작동 불량과 전선 손상으로 인하여 전선피복이 노출되어 감전사고가 발생되었고 탄 냄새와주변 형광등의 점멸 및 스파크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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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감전사고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대응

1. 사고현장 출동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연구실 책임자와 협조하여 원인 제거

2. 사고자 유관기관(119, 보건진료소 등)에 인계(의식이 있는 경우담요, 외투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 의식이 없는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유무를 체크하여CPR(심폐소생술) 혹은 AED(자동심장제세동기) 실시)

3. 피해상황을 파악,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고 유관기관에통보

1. 기관 내 안전담당부서에 사고내용 신고

2.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후 기계 전원차단

3. 감전사고자와 접촉된기기의 전원 차단 및분리

4. 사고자에 대한 관련정보 수집 및 가족에게사고내용 통보

5. 피해자의 상태(의식, 호흡, 맥박, 출혈 유무)를 확인하여 응급 조치

6. 감전(전격)사고 제거에필요한 정보를 119, 관계기관에 제공

1. 본인의 2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구호

2. 해당 기계의 전원을 신속히 차단하고 주변에 사고사실 전파

3. 연구실 책임자에게 감전(전격)사고 보고

4. 「실험실 사고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즉시 유관기관(119, 보건진료소 등)에 신고

1. 사고현장 주변 출입통제

2. 119 도착 시 필요한정보 제공 및 필요시추가 협조 요청

3. 사고 현장 조사 및사진 촬영

※ 사고상황: 누전차단기의 작동 불량과 전선 손상으로 인하여 전선피복이 노출되어 감전사고가 발생되었고 탄 냄새와주변 형광등의 점멸 및 스파크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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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감전사고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복구

1.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

2. 사고 피해자와 면

담 실시

3. 피해 연구실을 복

구하고 필요시 외

부 전문 업체에 위

탁하여 복구 작업

실시

4. 사고 원인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여

동종사고 예방

1. 연구실 사고원인 제거

및 재발 방지 대책 수

립·시행

2. 유사사고 재발방지 교

육 실시

1. 사고 조치반 요청 시

사고처리에 관한 기

술 자문

2. 미래창조과학부에

사고 내용 및 처리결

과를 보고

3. 피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피해

비용 보험청구

※ 사고상황: 누전차단기의 작동 불량과 전선 손상으로 인하여 전선피복이 노출되어 감전사고가 발생되었고 탄 냄새와주변 형광등의 점멸 및 스파크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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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3-4. 감전사고 – AED 사용법

※ 사고상황: 누전차단기의 작동 불량과 전선 손상으로 인하여 전선피복이 노출되어 감전사고가 발생되었고 탄 냄새와주변 형광등의 점멸 및 스파크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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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누전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전기 안전 교육 실시

2. 고전압 안전표지 부착

3. 전기안전수칙 부착 및개인보호구 비치

4. 비상연락망, 비상대응절차 수립 및 교육

1. 전기 취급 시 주의사항 교육 수료

2. 비상연락망 및 전기안전수칙 숙지

3.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금지

4. 전기기기의 스위치는 함부로 조작 금지

5.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취급금지

6. 하나의 선에서 여러 선을끌어 쓰거나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서 여러 개의전기기그를 꽂아 사용 금지

7. 전기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8. 전열기 근처에 가연물 방치금지

1.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

2. 전기관련 안전보호구 비치 확인

3.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 감전사고 시의재해 방지

※ 사고상황: 멀티콘센트에 많은 플러그가꽂혀 있고 전격용량초과에따른 과부하로플러그 부분이 과열되어 누전발생(연기, 냄새 등)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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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누전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대응

1. 사고신고 접수 및

피해상황을 파악,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고 유관기관

에 통보

2. 2차 사고 확대방지

조치

1. 기관 내 안전담당부서

에 사고내용 신고

2. 개인보호구 착용 후

누전이 발생한 전기기

기 전원 차단

3. 소규모의 화재 발생시

C급 소화기를 사용하

여 진화

4. 누전사고 제거에 필요

한 정보를 안전환경관

리자에게 제공

1. 전기기기 전원을 신속히 차

2. 주변에 사고 사실 전파

3. 연구실 책임자 및 해당 연

구실 연구원에게 누전사고

통보

1. 사고현장 출동 및 접

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을 설정

2. 개인보호구를 착용하

고 연구실 책임자와

협조하여 원인 제거

3. 사고 현장 조사, 정보

수집 및 사진 촬영

※ 사고상황: 멀티콘센트에 많은 플러그가꽂혀 있고 전격용량초과에따른 과부하로플러그 부분이 과열되어 누전발생(연기, 냄새 등)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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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누전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복구

1.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

2. 사고 피해자와 면

담 실시

3. 피해 연구실을 복

구하고 필요시 외

부 전문업체에 위

탁하여 복구 작업

실시

4. 사고 원인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여

동종사고 예방

1. 연구실 사고원인 제거

및 재발 방지 대책 수

립·시행

2. 유사사고 재발방지 교

육 실시

1. 사고처리에 관한 기

술 자문

2. 미래창조과학부에

사고 내용 및 처리결

과를 보고

3. 피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피해

비용 보험청구

※ 사고상황: 멀티콘센트에 많은 플러그가꽂혀 있고 전격용량초과에따른 과부하로플러그 부분이 과열되어 누전발생(연기, 냄새 등)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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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병원생물체 유출 시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26

※ 사고상황: 생물안전 연구시설에서 병원체, 동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노출로 인한 감염, 병원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유출로 인한 2차 감염사고의 발생 및 외부 유출로 인한 오염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출 사고 중 비상조치 상황인 “경보“ 및

“위험“ 등급의 경우에는 (2등급 연구시설에서의 광범위한 유출 또

는 3등급 이상 연구시설에서의 유출) 미래창조과학부 발간 “시험 연

구용 LMO 비상조치 매뉴얼”도 함께 참조한다. ‘고위험병원체(*)’ 유

출 사고의 경우에는 본 매뉴얼을 따르되, 질병관리본부 발간 ‘실험

실 생물안전지침’과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도 함께 참조한다.

* 고위험병원체: 생물테러의 목적에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유출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수 있는 감염성 병원체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명시된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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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병원생물체 유출 시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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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상황: 생물안전 연구시설에서 병원체, 동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노출로 인한 감염, 병원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유출로 인한 2차 감염사고의 발생 및 외부 유출로 인한 오염

단계별학과및센터

대학본부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생물안전관리예방활동및지도감독

2. 부서생물안전담당자지정

3. 연구실생물안전담당자현황관리

4. 병원성생물체및고위험병원체보유현황파악

5. 실험실에병원성생물체또는유전자변형생물체도입시신고등행정업무

6. 병원체특성별로인근병원연계체계구축또는의료관리자지정

1. 포스텍생물안전위원회에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또는승인신청

2. 위원회승인된유전자재조합실험에한해서만실험

3. 등급별로규정된생물안전시설및안전장비에서해당실험에적합한안전보호구를착용하고실험하도록지도

4. 생물안전2등급이상연구실에서는병원체사용전해당병원체에대한항원항체검진등의건강검진, 주기적건강검진실시

5. 실험실별생물사고대응도구(Biological spill kit) 구비

6. 실험실에비상연락망비치

1. 생물안전교육(연간2시간이상) 이수

2. 일일안전점검실시

3. 실험실생물안전기본수칙준수

4. 연구실은승인받은자만출입하고출입문은항상닫아둠

5. 등급별규정된생물안전규칙준수

6. 생물안전2등급이상의실험은2인1조로실험권장

7. 등급별로규정된생물안전시설및안전장비에서해당실험에적합한안전보호구착용

8. 실험종료후에는생물안전작업대및실험대를정리소독

9. 실험중오염사고발생할경우, 즉시보고하고소독등의적합한조치를취함

1. 포스텍생물안전위원회구성/운영

2. 생물안전관리책임자임명

3. 연구시설의설치운영에대한관리및감독

4. 포스텍내수행되는유전자재조합실험에대한관리및감독

5. 시험연구종사자에대한생물안전교육훈련및건강관리실시

-이상은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의거, 시험연구기관장의역할임.

1. 실험폐기물규정, 생물안전규정, 연구자보호규정등관련법률을참조하여자체규정화하고이행하도록지도감독

2. LMO법등관련법률에서정하는위험표지및안전점검표제작배포

3. 생물안전에관한정보수집및제공

4. 정기안전점검및진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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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병원생물체 유출 시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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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상황: 생물안전 연구시설에서 병원체, 동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노출로 인한 감염, 병원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유출로 인한 2차 감염사고의 발생 및 외부 유출로 인한 오염

단계별학과및센터

대학본부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대응

1. 사고발생접수후생물안전위

원회보고및사고대책위원회

구성

2. 중대또는비상단계사고시는

관련기관에즉시유선보고하

고유관기관의지시를받음(소

방서, 경찰서, 미래부, 질병관

리본부, 식약처, 농림부등)

3. 사고공지및사고상황발표

대응

1. 대학생물안전관리자와함께

사고처리및사고확산방지

2. 2차사고예방을계획하고지시

하고, 2차피해가일어날수있

는유출사고시는접근금지표

시를하여2차유출확대방지

3. 부상정도및병원체특성에따

라적절한처치를논의후지시

4. 연구책임자또는생물안전관

리자는MSDS나관련병원체

정보를필히지참하여부상자

와응급치료실을찾아상황을

설명하고적절한치료

5. 사고발생직후치료외에도발

병가능성을확인하여추가치

료및완전치료를반드시확인

1. 생물안전사고발생즉시실험

실내부의다른연구자들에게

알리고신속하게대피

2. 부상자의오염된보호구는즉

시탈의하여멸균봉투에넣고

세척한뒤소독제등으로오염

부위소독

3. 비상연락망을통해연구책임

자, 생물안전관리자에게신고

하여상황대응을지시받음

4. 부상자발생시부상부위및2

차감염가능성확인후기관

내보건담당자에게알리고, 필

요시119 신고

5. 흡습지로오염부위를덮은뒤

그위에소독제를충분히부어

오염의확산을방지한뒤퇴실

1. 사고접수후응급치료도구와

생물안전사고대응도구

(biological spill kit)을가지고사

고현장으로출동.

2. 사고현장출동시적절한개인

보호구착용후사고수습지원

(마스크, 1회용실험복, 안전장

갑, 1회용슈커버등)

3. 사고현장접근금지테이프설

치및현장통제

4. 사고상황기록(사진, 녹음) 하

고사고조사

5. 연구책임자와함께사고지역

의탈오염처리등을지시하고

탈오염완료선언하여실험실

사용재개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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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병원생물체 유출 시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29

※ 사고상황: 생물안전 연구시설에서 병원체, 동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노출로 인한 감염, 병원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유출로 인한 2차 감염사고의 발생 및 외부 유출로 인한 오염

단계별학과및센터

대학본부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복구

1. 포스텍생물안전위원회에사고보고및사고재발방지(안)논의후확립

2. 필요시관계기관에사고경위및처리보고

3. 포스텍생물안전위원회에서확립된사고방지(안)실행을연구실책임자및사고유발자에게전달하고실행여부감독

1. 사고유발자, 사고목격자와함께사고보고서작성후생물안전담당부서에사고경위서제출 (사고발생후48시간내)

2. 오염실험실을탈오염처리및오염확산방지처리후실험실복구

3. 생물안전사고부상자의2차감염사고관찰, 진단및치료

4. 생물안전관리자와사고원인조사및예방계획수립

1. 본인건강에이상을느낀경우, 또는중증혹은장기간의병에걸린경우연구책임자에게보고

2. 사고재발방지사항및생물안전준수사항이행

1. 생물안전위원회담당부서에서사고보고서접수및사고조사서작성

2. 필요시사고유발자 및연구실책임자면담

3. 사고발생지탈오염처리및오염확산방지확인후실험실사용재개공지

4. 부상자의2차감염여부확인

5. 동종사고예방계획검토및교육

6. 보험사공제급여, 피해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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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4-5. 병원생물체 유출 시 / 사고시 보고기관

30

대상물 사고종류 보고기관 1차 보고 2차 보고

LMO

2등급 이상 LMO 광범위 지역

유출 사고

3등급 이상 LMO 모든 유출

사고

미래창조과학부

유선보고 후

지시 받음

(연구환경안전과:

02-2100-6888)

유전자변형생물체 비상상황

발생보고서 서식 작성하여

제출

고위험병원체고위험병원체의 감염 및 유출

사고 등질병관리본부 즉시 유선보고

생물안전사고 보고서 서식

작성 후 제출

실험동물 동물에 의한 감염 사고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보고사고 처리 후 결과보고

가축감염병원체인수공통 감염병원체의 유출

및 감염사고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보고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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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4-6. 병원생물체 유출 시 / 사고시 대응기관

31

구분 사고 대응팀 사고 조사팀 사고 복구팀

구성정 : 생물안전관리 부서장

부 : 연구실 책임자

정 :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부 : 생물안전관리자

정 : 연구주체장

부 : 생물안전관리자

역할

언론대응

경찰조사대응

피해자 가족 등 대응

보험회사와 배상 합의

사고원인 파악

사고조사결과 미래부 보고

사고 재발 방지 방안 확립

재발 방지 조치 시행

사고현장 복구

2차 감염자 및 탈오염 확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시행

※ 상기 조직체계는 연구기관 별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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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4-7. 병원생물체 유출 시 / 사고대응 구비 장비

32

개인 보호 장비 사고대응 도구(Biological spill Kit)

1. 라텍스 장갑

2. 마스크

3. 슈즈커버

4. 1회용 실험복

5. 소매커버

6. 보호안경

7. 실험용 앞치마 등

1. Spill Kit 사용 설명서

2. 출입 금지 표지, 및 테이프

3. 1회용 개인 보호 장비(장갑, 실험복, 보호안경, 마스크 등)

4. 집게, 흡습제, 에탄올, 살균제, 멸균봉투 등

5. 비상 샤워 시설, 비상 세안기 및 식염수 등 비치

※ 사고상황: 생물안전 연구시설에서 병원체, 동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노출로 인한 감염, 병원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유출로 인한 2차 감염사고의 발생 및 외부 유출로 인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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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동물, 바늘 등에 의한 부상

단계별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실험폐기물 규정, 생물안전 규정, 연구자보호규정 등을관련법을 참조하여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행 하도록 지시

2. LMO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안전점검표 작성

3. 생물위해성 평가실시 여부 감독

4. 생물안전에 관한정보 수집 및 제공

5. 정기 안전점검 및진단 실시

1. 자체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위해성 평가를 완료한 생물실험체, 병원체, LMO에 한하여 실험

2. 등급별로 규정된 생물안전시설 및 안전 장비에서 해당 실험에 적합한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실험 하도록 지도

3. 생물안전 2등급 이상 사용자는 병원체 사용 전 해당 병원체에 대한 항원항체 검진 등의 건강 검진, 주기적 건강 검진 실시

4. 실험실 별 생물사고 대응 도구(Biological spill kit) 구비

5. 병원체 특성별 병원 연계체계 구축 또는 의료관리자 지정

6. 실험실에 비상 연락망 비치

1. 생물안전 교육(연간 2시간이상) 이수

2. 일일 안전점검 실시

3. 연구실은 승인 받은 자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둠

4. 등급별 규정된 생물안전 규칙 준수

5. 생물안전 2등급 이상의 실험은 2인 1조로 실험 권장

6. 등급별로 규정된 생물안전시설 및 안전 장비에서 해당실험에 적합한 안전보호구착용

※ 사고상황: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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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동물, 바늘 등에 의한 부상

단계별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대응/복구

1. 필요시 생물안전위원회, 동물윤리 및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염 확산방지, 전염 병원체의 처리, 치료등 사고 대책 재발 방지를 논의

2. 실험동물에 의한감염 사고는 사후식약처에 사고보고

3. 가축전염병의 유출시 농림부 검역검사본부에 사고보고

1. 부상 정도 및 병원체특성에 따라 적절한처치를 논의 후 지시

2. 연구책임자 또는 생물안전 관리자 중 한명은 부상자와 응급 치료실을 찾아 상황을설명하고 적절한 치료, 필요시 MSDS나 관련병원체 정보를 첨부

3. 실험동물 사고 시 파상풍 예방 주사 유무를 확인하고 파상풍치료 주사 및 항생제치료를 겸해야 하고병원체 사용 사고는병원체에 의한 2차 감염 관찰 및 예방 치료

4. 사고 발생 직후 치료외에도 발병 가능성을확인하여 추가 치료및 완전 치료를 반드시 확인

1. 즉시 실험을 멈추고 부상부위에 식염수나 비상약 소독제로 소독하고 출혈 시지혈

2. 실험중인 동물을 케이지에넣어 보관 하거나 병원체를밀봉하고 부상자의 소독 및치료 지혈 등을 지원

3. 생물안전관리자, 동물실관리자, 연구책임자 중 가까운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여 사고대응 지시를 받음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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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생물안전작업대(BSC) 내 유출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자체 생물안전위원회에서위해성 평가를 완료한 생물실험체, 병원체, LMO에한하여 실험

2. 등급별로 규정된 생물안전시설및 안전 장비에서 해당 실험에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실험 하도록 지도

3. 생물안전 2등급 이상 사용자는 병원체 사용 전 해당 병원체에 대한 항원항체 검진 등의 건강 검진, 주기적 건강 검진 실시

4. 실험실 별 생물사고 대응 도구(Biological spill kit) 구비

5. 병원체 특성별 병원 연계체계구축 또는 의료 관리자 지정

6. 실험실에 비상 연락망 비치

1. 생물안전 교육(연간 2시간이상) 이수

2. 일일 안전점검 실시

3. 연구실은 승인 받은 자만 출입하고 출입문은항상 닫아 둠

4. 등급별 규정된 생물안전규칙 준수

5. 생물안전 2등급 이상의실험은 2인 1조로 실험권장

6. 등급별로 규정된 생물안전시설 및 안전 장비에서 해당 실험에 적합한안전보호구 착용

1. 실험폐기물 규정, 생물안전 규정, 연구자보호규정 등을 관련법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행 하도록 지시

2. LMO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안전 점검표 작성

3. 생물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감독

4. 생물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5. 정기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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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생물안전작업대(BSC) 내 유출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대응 /복구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외부로 유출된 사고 신

고를 접수 하였을 경우

위의 생물안전 사고 매

뉴얼을 따라 사고 수습

대응 및 지시

1. 생물안전작업대 내 팬을 가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밑에까지 내린 뒤대피

2. 오염된 보호구 제거 후 비누와 물을이용하여 오염에 노출된 부위 세척

3. 생물 유출 사고 대응도구(Biological spill Kit)내에서 새 장갑과 1회용 보호구로 착용 후 탈 오염 작업

4. 적절한 살균 소독제를 생물안전작업대(BSC) 내부 벽면, 작업대 표면, 이용도구 및 장비에 도포

5. 감염성폐기물전용 용기 또는autoclave bag에 생물안전작업대 유출 사고 시 사용한 물질 제거

6. 유출 물질이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흘러나왔을 경우, 연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사고대응.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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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기계 사용 시 사고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기계 사용방법 및 취급 시 안전사항 교육

2. 기계 일일, 정기 등 안전점검 실시 사항 확인

3. 기계 안전장치 설치(덮개 등)

4. 기계별 안전수칙 수립

5.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표지 부착

6. 기계사용 실험 시 관리 및 감독

1. 기계 일일점검 실시

2. 기계별 안전수칙 준수

3. 기계사용 시 적정 보호구착용

4. 최소 2명이상이 함께 실험실시

1. 기계 안전 교육 실시

2. 기계 안전표지 및 설명서 제작

3. 기계별 보호구 비치확인

4. 기계 정기점검 및 진단 실시

5. 보유하고 있는 주요위험 기계 목록 작성유지

※ 사고상황:기기를 이용한 실험 중 기계에 협착, 끼임, 물림, 접촉 등에 의해 신체 절단, 골절, 타박상 또는 찰과상 등의 사고발생 상황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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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기계 사용 시 사고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대응

1. 이송 예정 병원에

협조 요청

2. 2차 사고 우려 및

현장 대피 등이 필

요한 경우 방송을

통하여 사고 사실

전파

1. 안전담당부서에 사고

내용 신고 및 기계 특

성 정보 제공

2.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3. 현장 상황 및 사고 진

행 상황을 관계기관에

제공

4. 응급환자의 가족에게

사고내용 통보

1. 목격자는 주변에 사고

사실 전파 및 필요시 대

피 명령

2.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

에서 사고 발견 즉시 기

계의 작동 중지

3. 119 신고 및 119 도착

전까지 사고자 응급처치

및 구호 활동

4. 주변 동료 및 연구실책

임자에게 사실 통보

1. 현장 도착 시 현장 통제

(접근 금지 테이프 설치)

2. 사고 현장 확인 및 최초

목격자,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등으로

부터 필요한 정보 수집

3. 119 도착 시 필요한 정

보 제공

4. 사고 현장 조사 및 사진

촬영

5.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

부에 보고

※ 사고상황:기기를 이용한 실험 중 기계에 협착, 끼임, 물림, 접촉 등에 의해 신체 절단, 골절, 타박상 또는 찰과상 등의 사고발생 상황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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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기계 사용 시 시고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복구

1. 요청 시 연구실 복

구 지원

(시설, 전기, 소방

분야 등)

2.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1. 실험실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2. 피해 연구실을 복구하

고 필요시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복구

작업 실시

3. 유사사고 재발방지 교

육 실시

1. 기관 내 재발방지 안전교육 실시

2. 요청 시 연구실 복구지원(안전, 환경 분야등)

3. 보험사에 피해비용청구

4. 최초 목격자와 면담

5. 사고발생부서와 공동으로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6. 복구 완료시 안전점검 실시

※ 사고상황:기기를 이용한 실험 중 기계에 협착, 끼임, 물림, 접촉 등에 의해 신체 절단, 골절, 타박상 또는 찰과상 등의 사고발생 상황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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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화상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보호구 사용법 및 안전사항 교육

2. 일일, 정기 등 안전점검 실시 확인

3. 연구실 안전수칙 수립

4. 연구 과정 관리 및 감독

1. 일일 안전점검 실시

2. 안전 보호구 착용

3. 최소 2명 이상 함께 실험실시

1.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

2. 연구실 안전표지, 안전수칙 제작

3. 연구실 정기점검 및진단 실시

4. 연구실 보호구 비치확인

5. 비상대응절차 수립및 교육

※ 사고상황: 화상사고 발생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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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화상

단계별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대응

1. 기관 내 안전담당부서에 사고 내용 신고 및119에 신고

2. 사고가 확대 되지 않도록 주위 차단

3. 구급함을 이용한 응급조치

4. 사고 내용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공

5. 사고자 가족에게 사고내용을 통보

1. 사고부위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세척

2.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구실 책임자, 안전환경관리자, 119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3. 사고 부위는 심장보다높게 위치

4. 응급조치를 시행

1. 접근금지테이프 등을이용하여 통제 구역을설정

2. 119 및 유관기관의 업무지원

3. 사고 확대 방지4. 사고 피해자와 면담 실시5. 사고 원인에 따라 대책

을 강구하여 동종 사고예방

복구

1.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을 조사

2. 피해 연구실을 복구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복구 작업실시

3. 사고 원인에 따라대책을 강구하여동종사고 예방

1. 사고 원인의 제거 확인

2. 연구실 사고원인 및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3. 유사사고 재발방지 교육 실시

1. 사고 처리에 관한 기술자문

2. 미래창조과학부에 사고내용 및 처리결과 보고

3. 피해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피해비용청구

※ 사고상황: 화상사고 발생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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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상처 및 출혈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보호구 사용법 및 안전사항 교육

2. 일일, 정기 등 안전점검 실시 사항 확인

3. 연구실 안전수칙 수립

4. 연구 과정 관리 및 감독

1. 일일 안전점검 실시

2. 안전 보호구 착용

3. 최소 2명 이상 함께 실험실시

1.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

2. 연구실 안전표지, 안전수칙 제작

3. 연구실 정기점검 및 진단 실시

4. 연구실 보호구 비치 확인

대응

1. 안전담당부서에 사고내용 신고(필요 시 119에 신고)

2. 사고가 확대 되지 않도록 주위 차단

3. 사고 내용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공

4. 사고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통보

1. 사고부위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세척

2.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자(필요 시 119)에 신고하여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3. 사고 부위는 심장보다높게 위치

4. 응급조치 시행

1. 접근금지테이프 등을이용하여 통제 구역을설정

2. 사고 확대 방지

3. 사고 피해자와 면담 실시

4. 사고 원인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여 동종사고예방

※ 사고상황: 상처 및 출혈사고 발생시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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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상처 및 출혈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복구

1.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

2. 피해 연구실을 복

구하고 필요시 외

부 전문업체에 위

탁하여 복구작업

실시

3. 사고 원인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여

동종사고 예방

1. 사고 원인의 제거 확

2. 연구실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

3. 유사사고 재발방지 교

육 실시

1. 사고 처리에 관한 기

술 자문

2. 미래창조과학부에

사고내용 및 처리결

과 보고

3. 피해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피해

비용 청구

※ 사고상황: 상처 및 출혈사고 발생시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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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유해광선사고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1. 발생원의 격리, 차폐

2. 차광장치 설치

3. 차광보호구 구입 및 비치

4. 경고문구 표시, 부착

5. 차광, 차폐장치 이상 점검(수시)

6. 차광보호구 이상 점검(수시)

7. 안전교육(훈련) 실시

1. 실험 중 차광보호구 착용

2. 안전수칙 준수

1. 차광보호구 비치 확인

2. 경고문구 제작

3. 안전교육(훈련) 실시

대응

복구

※ 사고상황: 레이져 또는 용접 중 시력손상

레이저 또는 용접 중 시력손상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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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기계 사용 시 사고

단계별

학과 및 센터

대학본부

학과행정팀장 연구실책임자 학생/연구원

예방/대비

대응

1. 사고접수 및 사고 장비(레이저, 용접기 등)의위험성 확인

2. 필요 시 부상자 병원이송과 동행

3. 사고현장 출동 및 안전보호구 착용(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방독마스크 등)

4. 2차 사고 확대방지 조치

5. 보험사 공제급여, 피해비용 청구

※ 건의 : 인력, 예산지원 요청

1. 사고 상황 확인 및 2차사고 예방 지시

2. 사고현장 상주하여대응조치 조언

3. 유관기관 관계자 응대 및 주변 정리정돈

4. 사고원인 및 예방안자체 강구

1. 『사고 시 비상연락망』 을통해 신고.

2. 기관 내 보건소, 인근병원또는 119 출동차량 요청

※ 부상자를 인근병원으로신속히 이송하여 치료

1. 사고현장 ‘접근 금지‘ 테이프 설치

2. 사고 상황 경청 및기록, 비상연락망을통해 보고

복구

※ 사고상황: 기기를 이용한 실험중 기계에 협착, 끼임, 물림, 접촉 등에의해 신체 절단, 골절, 타박상또는 찰과상 등의 사고발생 상황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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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고대응 보호구, 장비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8-3. 기계 사용 시 사고

▲차광 보안경 ▲차광 보안경 ▲차광 보안경 ▲차광 보안경

▲레이저 보안경 ▲레이저 보안경 ▲레이저 보안경 ▲레이저 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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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상 시) 튼튼한 작업대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흔들리기 시작하면 3~4초안에 몸을 낮추고, 작업대 밑으로 들어가 우선 몸을 보호합니다.작업대 밑 공간이 부족할 경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3. 전기, 가스밸브 등을 차단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신속하게 전기, 가스밸브 등을 차단합니다. 미세한 건물의 뒤틀림으로 문이 열리지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합니다. 비상연락과 안내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대피합니다.

2. (실험 중) 사용하던 시약 마개를 닫고 시약 보관함(후드)에 보관하고 즉시 밖으로 대피합니다.

실험 중 사용하던 시약의 누출 방지를 위해 마개를 꼭 닫습니다. 전도 방지를 위해서, 시약 보관함또는 흄 후드 안에 보관합니다.

4. 계단을 이용하여 가방 등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밖으로 대피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형광등, 텍스 등에 주의하며, 가방이나 소지품으로 몸을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9-1. 지진대피절차

※ 사고상황: 연구실 지진발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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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실 지진대피절차

5.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이동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건물, 유리창 등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히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6. 가까운 대피장소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C5 동편공터)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가까운 지정된 16군데 대피장소로 대피합니다.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7.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 담당 선생님의 안내, 포스텍 스마트 알림 및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현장에 있는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 담당 선생님의 안내에 주의하고, 포스텍 스마트 알림 및 공공기관의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여진에 대비하여 건물 밖에서 대피하는 동안,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 담당 선생님의 허가 없이 건물 내 들어가지 않습니다.

8. 연구실 재사용 시, 반드시 시약 및 가스 상태 등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연구실로 복귀 시, 연구활동 시작 전 시약 및 가스의 누출 또는 전도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합니다. 특히 독성물질, 감염성 물질 취급하는 실험실은 사용 전 연구실 책임자로부터 점검을 받습니다.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9-2. 지진대피절차

※ 사고상황: 연구실 지진발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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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상/ 테이블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3~4초안에 몸을 낮추고, 책상/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우선몸을 보호합니다. 숨을 책상/테이블이 없으면, 좌석 앞·뒷줄 사이에 몸을 웅크려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합니다.* 진동 중에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콘크리트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2. 가방/책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휴대전화를 챙겨 출구를 확보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당황하지 말고 책임자(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릅니다.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합니다. 가방/책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출구를 통해 밖으로 이동합니다.* 앞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질서있게이동합니다. 짐은 최소로 짊어져 양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계단을 이용하여 가방, 책 등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밖으로 대피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형광등, 텍스 등에 주의하며, 가방이나 책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9-3. 지진대피절차

※ 사고상황: 강의실 지진발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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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의를 살피며 이동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건물, 유리창 등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히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5. 가까운 대피장소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C5 동편공터)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가까운 지정된 16군데 대피장소로 대피합니다.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6. 포스텍 스마트 알림 및 안내담당자 안내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반드시 포스텍 스마트 알림 앱을 설치하여 지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지정된 대피장소에 안내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9-4. 지진대피절차

※ 사고상황: 강의실 지진발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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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분야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9-5. 대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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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실습 시 제시된 실험방법을 무시하고‘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시약의 양이나 농도를 초과사용함으로 사고 발생.

방심과 부주의에서 오는 사고

실험 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미확인하여, 사용물질의 위험성을인지하지 못한 데서 사고 발생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사고

실험중 필히 안전보호구는 착용해야하나, 귀찮다는 이유로 미착용해서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미착용에서 오는 사고

유해 위험한 실험기구, 장비사용과융⦁복합과 복잡 다양한 실험에 맞는안전 수칙 미 준수에서 사고 발생

안전수칙 미 준수에서 오는 사고

유해 위험한 기구, 장비 사용 시 그위험특성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사고발생

실험조작의 미숙에서 오는 사고

※ 2008년 근로자의 부주의 및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448명

인데,이는근로자의생각전환만으로줄일수있는사망자이다.

5-1. 상처 및 출혈사고 원인

V. 연구실 사고 원인 및 응급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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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실 사고 원인 및 응급 처치

5-2-1. 응급 처치연구실내에서 화재, 폭발, 부상 등의 사고 발생시 기본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다.

당황하여 뛰지 말고 불 붙은 옷을 벗거나, 담요나 실험복을 덮어 불을 끈다. 얼굴 부근의 불이 아닐 경우 화학화재용 소화기를 사용하여도 좋고,물에 섞이지 않는 유기용매에 의한불이 아닐 경우에는 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흐르는 찬물로 화상부위를 식혀주거나 얼음 찜질 후, 연고를 바르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다.

불에 의한 화상을 입었을 때

즉시 다량의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하고, 산에 의한 화상 시에는 묽은 탄산수소나트륨 용액으로, 염기성시약에 의한 화상 시에는 묽은 아세트산용액으로 씻은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다.

시약에 의한 화상을 입었을 때

즉시 다량의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다.

눈에 시약이 들어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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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실 사고 원인 및 응급 처치

5-2-2. 응급 처치연구실내에서 화재, 폭발, 부상 등의 사고 발생시 기본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다.

즉시, 통풍이 잘되는 곳으로 옮겨,앉거나 누워서 깊게 호흡을 한다. 다량의 기체 흡입시 즉시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다.

유독한 기체를 흡입하였을 때

에탄올로 소독하고, 깨끗한 수건을사용하여 지혈시킨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다.

베었을 때

연구실에서 모든 학생을 대피시키고,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치료받게 하고, 화재 발생시에는 근처 소화기로 진화하고, 큰 화재는 신속하게 119에 연락한다.

폭발이 발생하였을 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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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개인 보호 장비

장 비 수량 특 징

안전보호의 2벌

유기화합물용 보호복으로서 인증기관의 인증을

득한 제품

약성 액상 화학물질의 제한적 분무 또는 분사에

대한 적적한 보호도를 제공

내화학장갑 5켤레니트릴 혹은 네오프렌재질로 내화학성이 있는 제품

인증기관의 인증을 득한 제품

장화 2족광범위한 유성물 또는 장소에 적합

금속성의 발가락 보호쇠(Toecap)이 있을 것

고글 5개

충격방지 및 화학물질 튐 방지용

안경위에 착용 가능하며 내화학성을 지님

김서림 방지가 되어있을 것

연구실 사고 수습과정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

VI. 사고대응 및 복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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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수량 특 징

방독마스크 5개

복합 유독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 할 수 있어야

끈 조절이 가능하고 정화통은 쉽게 조립이

되어야하고 탈착이 쉬어야 함

정화통 10개복합가스 및 증기에 대한 정화능력이 있어야 하며

P100 등급의 필터가 장착되어야 함

활성탄층

첨가마스크20개

냄새제거 흡착층이 첨가되어 있어 약간의 냄새

제거가 가능 할 것 ( 가스 발생 장소에서 착용 금지)

내화학 덧신 10개유기 화합물용 보호복과 같은 소재로 제작 될 것

발목까지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것

6-1-2. 개인 보호 장비 연구실 사고 수습과정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

VI. 사고대응 및 복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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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고대응 및 복구 장비

6-2-1. 사고 대응 장비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확대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이 가능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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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고대응 및 복구 장비

6-2-2. 사고 대응 장비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확대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이 가능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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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고대응 및 복구 장비

6-2-3. 사고 대응 장비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확대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이 가능한 장비

장 비 수량 특 징

케미칼

흡착포5통

산, 알칼리 등의 액체 유해물 외에도 광범위한

액체물질의 흡착이 가능 할 것

화학물질과 결합하여도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오일

흡착포5통

물은 빨아들이지 않고 기름만 흡착

자체 중량의 20배 이상의 기름을 흡수하여도

물에 가라앉거나 찢어지지 않을 것

기름이나 유기용제 등의 유출사고가 발생 할 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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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화학약품(질산) 누출

단계 시간 상 황 행동요령

사고 발생

14:00 • 사고발생: 실험실 바닥에 질산 오염- 실험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던 질산을 실험자의 부주의로 넘어뜨려

실험실 바닥에 쏟아짐

14:01 • 사고자: 실험 동료에게 사고 전파 - 사고자는 상황을 신속히 동료에게 알려 상황 전파를 부탁함

14:03 • 실험동료: 상황 전파- 비상스위치를 작동 시켜, 건물 내 사고 전파

- 연구실 책임자와 안전담당부서에 상황 전파

사고대응

14:05

• 사고자: 질산 확산 방지 - 흡착포, 흡착제, 중화제를 이용하여 질산의 확산 방지

• 안학과행정팀장: 상황 전파 및 현장 투입- 지정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 안전관련 담당자들의 현장 출동

- 지휘계통과 상급기관에 통보(119등)

14:15• 학과안전관리자:

MSDS(대응 방법 확인) 및 피해 차단

- 질산의 MSDS를 확인하고 대응 방법 및 장비를 확보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 현장 진압

- 누출된 약품과 급격하게 반응하는 화학약품 격리

14:20

•[119] 누출사고대응

-안전관리 담당부서와 연구 책임자에게 사고 정보를 요청

-최적 누출대응방법 결정 및 시행

-주변 주민 소개

•[학과행정팀, 연구실 책임자] 119에 사고 상황

전달

-누출물질 정보 및 누출 현황 등

-119의 현장 진입로 확보

사고수습

•[안전담당 부서] 사고조사반 구성 -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임무 부여

•[사고조사반]-사고현장 수습 및 현장 자료 확보

-사고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상급기관에 보고 등

VII. 분야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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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상 황 행동요령

사고 발생

14:00 • 사고발생: 화재감지기 동작- 임의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감지기가 동작함

- 연구 책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

14:05• 안전담당 부서: 화재 구역 확인 및 상황 전파

- 화재구역 확인하고, 비상대피방송을 실시

ex) O층 OOO호 화재발생! 긴급대피! : 3회 반복

-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현장 투입 지시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락

• 안전담당 부서 : 사고 통보 - 지휘계통과 상급기관 통보(119 등)

사고대응

14:10 • 연구실 책임자 : 연구 상황 전달 - 사용 중이던 연소 물질 정보를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 전달

14:15 • 안전담당 부서(현장) :긴급 조치 및 초기 진압

- 사고 구역의 전기공급과 가스밸브 차단

- MSDS 확인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현장인원이 초

기 진압 실시

14:20

•119 : 화재진압- 안전담당부서와 연구실 책임자에게 사고 정보를 요청

- 최적 화재진압방법 결정 및 시행

•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책임자 :

119에 사고 상황 전달

- 연소물질 정보 및 화재 현황 등

- 119의 현장 진입로 확보

사고수습

• 안전담당 부서 : 사고조사반 구성 -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임무 부여

• 사고조사반

- 사고현장 수습 및 현장 자료 확보

- 사고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상급기관에 보고 등

7-2. 화학약품에 의한 화재 발생

VII. 분야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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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상 황 행동요령

사고 발생

(15:30~

15:35)

15:30

•사고발생 : 가연성가스 누출 사고- 실험 중 테프론 배관이 낡아 가연성가스(수소)가 누출되어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발생함

• 사고자 :사고 발생 통보 및 대피- 지도 교수 및 동료에게 가스 누출 사실 통보

- 사고 연구실 외부로 대피, 주변 연구실에 사고내용 전파

15:32 • 연구실 책임자 : 신고 및 조치- 사고 가스 명칭과 농도 신고

- 환기 등 적절한 조치

15:34 • 안전담당 부서 : 연구실 사고 접수-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개인보호구,사고대응 장비 등을 구비하고 현장출동

사고대응

(15:36~

15:45)

15:40

• 연구실 책임자 : 사고연구실 주변 통제 - 개인보호구 착용 및 사고 규모에 따라 대피 조치

• 안전담당 부서 :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현장 통제 및 건물 내 체류 인원 대피 조치

- 소방대 및 지원부서 도착 시 현장 안내

16:00 • 안전담당 부서 - 부상자 후송, 누출 가스 농도 측정

사고복구

• 연구실 책임자-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유사사고 재발 방지 교육 실시

• 안전담당 부서-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 파악 후 사고대책위원장에게 보고

- 누출사고 원인에 따라 대책 강구 후 동종사고 예방

• 연구실 사고 조치반 - 중대 사고 시

- 사고대응팀:언론및방송관련취재활동지원하고퇴원가능환자기한내퇴원및배상합의

- 사고 조사팀: 사고 관련 정보들을 종합하여 사고원인 파악

- 사고 복구팀은 재발방지조치 관련 제반 조치를 시행하고 복구 완료된 연

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사고 처리 기술 자문, 미래창조과학부 사고 보고

7-3. 가연성 가스(수소) 누출

VII. 분야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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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상 황 행동요령

사고 발생

(15:30~

15:35)

15:30 • 사고발생 : 독성가스 누출 사고 - 실험실내에비치된독성가스(암모니아)캐비닛의경보기가울리는사고가발생함

15:34 •사고자 : 사고 발생 통보 및 대피

- 응급환자 연구실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송

- 지도 교수 및 동료에게 가스 누출 사실 통보

- 사고 연구실 외부로 대피, 주변 연구실에 사고내용 전파

15:38 • 안전담당 부서 : 연구실 사고 접수-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개인보호구,사고대응장비 등을 구비하고 현장출동

사고대응

(15:36~

15:45)

15:45

• 연구실책임자 : 사고연구실 주변 통제 - 개인보호구 착용 및 사고 규모에 따라 대피 조치

• 안전담당 부서 :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현장 통제 및 건물 내 체류 인원 대피 조치

- 119 및 지원부서 도착 시 현장 안내

16:00 • 안전담당 부서 - 부상자 후송, 누출 가스 농도 측정

사고복구

• 연구실책임자-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유사사고 재발 방지 교육 실시

• 안전관리 담당부서-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 파악 후 사고대책위원장에게 보고

- 누출사고 원인에 따라 대책 강구 후 동종 사고 예방

•[연구실 사고 조치반]- 중대 사고 시

- 사고 대응팀: 언론 및 방송관련 취재활동 지원하고 퇴원가능 환자기한 내

퇴원 및 배상 합의

- 사고 조사팀: 사고 관련 정보들을 종합하여 사고원인 파악

- 사고 복구팀: 재발방지조치 관련 제반 조치를 시행하고 복구 완료된 연구

실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처리 기술 자문, 미래창조과학부 사고 보고

7-4. 독성가스(암모니아) 누출

VII. 분야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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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상 황 행동요령

사고 발생

• 사고발생 : 감전(전격)사고 발생 - 전기가 흐르는 전선과 접촉하여 감전(전격)되어 쓰러짐

• 최초목격자,실험동료, 연구실 책임자 :

신고 및 전원차단

- 연구실 책임자 및 주위 동료에게 사고내용을 전파

- 외부 분전반의 해당 연구실 전원 차단

- 즉시 유관기관(119, 보건진료소 등) 신고

- 안전관리 담당부서 혹은 방재센터에 신고

• 안전담당 부서 : 실험실 사고 접수-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AED 현장 확보 지시 및 개인보호구구비 후 현장 출동

사고대응

• 실험동료, 연구실 책임자 :

조치 및 사고자 상태 확인

- 피해확대방지를 위하여 위험요소 제거

- 사고자의 의식, 호흡상태 등을 확인 후 전달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응급 조치 및 후송 - 사고자 상태 확인 후 응급 조치(CPR, AED 등) 혹은 구급대원에게 인계

• 안전관리담당부서사고 :

관련 정보 수집 및 현장 상황 파악

- 현장 통제 및 사고 관련 정보 수집

- 사고자 관련 정보 수집 및 가족에게 통보

사고수습

• 병원 : 사고자 상태 확인

• 연구실 책임자 : 실험실 내부 상황 확인

• 안전담당서 :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수행

-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조사 보고(기관 내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 병원 : 사고자 상태 안전관리담당부서에 통보

• 안전담당 부서 :

사고 상황종료 및 사고발생기관에 통보

VII. 분야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

7-5. 전선접촉에 의한 감전(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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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상 황 행동요령

사고 발생

• 사고발생 : 누전사고 발생 - 멀티콘센트에서 과부하로 인하여 누전 발생(연기, 냄새 등)

• 최초목격자,실험동료, 연구실 책임자 :

신고 및 전원차단

- 연구실 책임자 및 주위 동료에게 사고내용을 전파

- 연구실 내부 분전반의 전원 차단

- 안전관리 담당부서 혹은 방재센터에 신고

• 안전담당서 : 실험실 사고 접수-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개인보호구구비 후 현장 출동

사고대응

• 실험동료, 연구실 책임자 : 조치 및 상태 확인- 피해확대방지를 위하여 위험요소 제거

- 소규모 화재 발생 시 C급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피해 확대 방지 조치 - 현장 통제 및 위험요소 제거

• 안전담당 부서 - 사고 관련 정보 수집 및 2차 사고 확대방지 조치

사고수습

• 연구실 책임자 : 실험실 내부 상황 확인

• 안전담당 부서 :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수행

-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조사 보고(기관 내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 안전담당 부서:

사고 상황종료 및 사고발생기관에 통보

VII. 분야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

7-6. 과부하로 인한 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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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분야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

7-7. 병원성 물질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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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주요 내용

사고

발생

14:00~

14:05

14:00

•[사고발생] BSL2 내 LMO HCV 바이러스 사용 중 보관함 파쇄로 인한 부상 및 병원체 유출 및 연구자 감염 위험 발생

-BSL2에서 병원체 사용 중 용기 파쇄로 인한 부상 및 감염 위험상황, 파쇄로 인한 LMO 병원체 오염 확산 가능성이 있으나 실험

실 내부라 자체 확산제어가 가능한 상황(주의 단계)

•[사고자]상황전파

-사고자, 목격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 부서에 사고 전파

14:01

•[사고자,목격자, 연구책임자] 초동조치, 응급처치 및 신고

-목격자, 연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접근 통제 조처

-부상자의 오염된 보호구, 개인 복장에 소독제를 도포 후 탈의, 식염수 알콜 등으로 부상 부위를 씻긴 후 지혈 소독 등 부상자 지

원, 119에 신고

-생물안전 위원회 및 생물안전 담당 부서 보고

14:05

•[생물안전담당 부서]연구실 사고 접수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지휘계통에 보고 및 생물안전사고대응 키트, First Aid kit 등 준비 후 현장 출동

사고

대응

14:08

~

14:10

14:08

•[생물안전관리자]연구실 주변 출입통제

- 초동조치 (부상자 조처 확인 후 추가 조처, 유출구역 출입통제, 경고 표지판 부착, 상황전파 및 대피, 확산 방지조치로 흡습제 도

포, 소독제 도포 등)

- 입구에구급대원도착 시 부상자 안내 지시

•[연구실 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자]피해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 부상자 지원(MSDS, 병원체 정보 확보) 후 병원에 이송

- 사고 현장 탈 오염 처리 시작 및 사고 조사 시작(사진 촬영 등)

14:10•[생물안전 담당 부서]생물안전 위원회에 사고 대책 논의

- 병원체 특성에 맞는 부상자 처리 방안과 탈오염 및 오염 확산 방지 논의

사고

수습

14:50

~

15:30

14:50•[병원]부상자 치료 상태 확인 2차 감염 가능성 확인

•[생물안전관리자, 연구실 책임자]연구실 내부 탈오염 상황 확인, 사용한 안전 보호구 등 처리 후 실험실 재개 공지

14:55

•[생물안전관리 담당 부서]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수행

-사고원인 조사, 사고 유발자, 부상자, 목격자 인터뷰 및 분석 시작

- 사고보고 (기관 내부 상위 보고)

15:30•[병원]부상자 상태 확인 후, 이후 치료 및 2차 감염 진단 논의 사고 조사 및 사고 재발 방지 방안 준비, 생물안전위원회 개최 준비

(4주 후 HCV항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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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상 황 행동요령

사고대응

(15:30~

15:46)

15:30• 사고발생 : 전기톱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

- 연구를 위해 목재 제품을 전기톱으로 절단하던 중 부주의로 톱날에 의해손가락 절단

• 사고자 : 상황전파 - 사고자는 주위 동료에게 사고를 전파

15:31 • 사고자,실험동료 : 응급처치 및 신고

- 실험동료는 119 신고 및 응급처치

- 실험동료는 전기톱 가동 중지

- 대학 사무실 및 ○○상황실에 신고

15:34 • ○○ 상황실 : 연구실 사고 접수-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지휘계통에 보고 및 현장 출동

15:38

• 안전환경관리자 : 사고실험실 주변 출입통제- 건물관리실담당자에게입구에구급대원도착시사고실험실안내할것을통보

- 현장 외부인 출입 통제(대학사무실 직원)

• 안전환경관리자 :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 사고기기 작동중지 확인 및 2차 사고 발생 위험요소 확인

- 위험요소 발견시 필요 조치 실시

- 현장 정보 및 사고자 정보 구급대원에게 전달

15:42• ○○상황실 :사고관련정보수집및현장상황파악

• ○○ 상황실 : 사고 및 부상자 관련 정보 수집 - 부상자 정보 후송 예정 병원에 전달

사고수습

(15:46

~16:00)

15:46• 병원 : 부상자 상태 확인

• 안전환경관리자 : 실험실 내부 상황 확인

15:55 •○○상황실 :사고수습을위한역할분담및수행-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조사 보고(기관 내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16:00

• 병원 : 부상자 상태 방재연구센터에 통보

•○○상황실]사고상황종료사고발생기관에통보

7-8. 전기톱에 의한 손가락 상해

VII. 분야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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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상 황 행동요령

사고 발생

(13:30~

13:34)

13:30• 사고발생 : 고온 멸균기에 의한 화상 사고 - 연구를 위해 고온 멸균기에서 실습도중 고온에 의한 화상 사고

• 사고자 :상황전파 - 사고자는 주위 동료에게 사고를 전파

13:31 • 사고자,실험동료 : 응급처치 및 신고

- 실험동료는 응급처치 및 119에 신고

- 실험동료는 고온멸균기 작동 정지

- 학과 사무실 및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신고

13:34 • 안전담당 부서 : 연구실 사고 접수-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지휘계통에 보고 및 현장 출동

사고대응

(13:38~

13:42)

13:38

• 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 주변 출입통제- 건물관리실담당자에게입구에구급대원도착시사고실험실안내할것을통보

- 현장 외부인 출입 통제(대학사무실 직원)

• 안전환경관리자 :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 사고기기 작동중지 확인 및 2차 사고 발생 위험요소 확인

- 위험요소 발견시 필요 조치 실시

- 현장 정보 및 사고자 정보 구급대원에게 전달

13:42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 사고 관련 정보 수집 및

현장 상황 파악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사고및부상자관련정보수집 - 부상자 정보 후송 예정 병원에 전달

사고수습

(13:48~

14:00)

13:48• 병원 : 부상자 상태 확인

• 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 내부 상황 확인

13:55 • 안전담당부서 :사고수습을위한역할분담및수행-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조사 보고(기관 내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14:00•[병원]부상자 상태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통보

•[안전담당부서]사고상황종료사고발생기관에통보

7-9. 고온멸균기에 의한 화상

VII. 분야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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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상 황 행동요령

사고 발생

13:00

~

13:03

• 사고자,신고자

-관련 기계기구 작동 정지

-동료는 응급처치 및 대내외 신고 (지도교수, 학과사무실, 건물 안내실,○○상황실, 인근병원 등)

• 안전담당 부서, 안전환경관리자

-교내 비상연락망에 의해 관계부서(○○부, ○○팀, 소방안전관리자 등)에신속하게 전파.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현장확인 및 관계자 진술청취.

사고대응

13:04

~

13:07

• 최초 발견자

-‘사고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고.

(동료, 지도교수, 학과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건물 안내실 등)

- 교내보건소, 교내 출동차량, 인근병원 또는 119 출동차량 요청

※ 부상자를 인근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치료

• 연구실 책임자

-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상황 경청 및 2차 사고 예방 지시

- 사고현장 상주 및 부상자 병원 이송과 동행

- 유관기관 관계자 응대 및 주변 정리정돈

• 안전담당 부서, 안전환경관리자

- 사고접수 및 사고 장비(레이저, 용접기 등)의 위험성 확인

- 사고현장 출동 및 안전보호구 착용(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방독 마스크 등)

- 사고현장 ‘접근 금지‘ 테이프 설치

- 사고상황 경청 및 기록, 비상연락망을 통해 보고 (담당부서 차상위자, 연관부서 및 대외기관(소방서, 경찰서, 미래부))

사고복구

13:08

~

13:10

• 연구실 책임자 - 사고원인 및 예방 안 자체 강구

• 안전담당 부서, 안전환경관리자

- 2차 사고 확대방지 조치

-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수립

- 보험사 공제급여, 피해비용 청구

※ 건의 : 인력, 예산지원 요청

7-10. 유해광선 사고

VII. 분야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