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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일시 2015년 6월 25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사례발표 업체 M2G 타코벨코리아 테크마레 JBS건설 KLS 한미건설 DASS

20150625 4차중소기업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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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일시 : 2015년 6월 25일(목) 오전10시 30분 장소 :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사례발표 업체 : M2G타코벨코리아, 테크마레, JBS건설, KLS, 한미건설, DASS 자세히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13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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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일시 2015년 6월 25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사례발표 업체 M2G 타코벨코리아

테크마레

JBS건설

KLS

한미건설

D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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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M2G 타코벨코리아

함용규 상무

주요 관계자

‧ M2G Yum(YAF)이라는 회사와 국내에서 타코벨(Taco Bell)이라는

브랜드 음식접을 영위하는 가맹점사업자.

‧ Yum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25개국이 넘는 곳에서 KFC,

피자헛, 타코벨 등 약 41,000개의 브랜드 레스토랑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액이 2조 원을 넘는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M2G와 국내 타코벨 가맹사업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 아워홈 외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엘지 대규모기업집단

의 동일인구본무의 특수관계인(4촌)인 구본성, 구지은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임.

1. 사건의 개요

글로벌 대기업인 Yum은 초기 투자비용과 경영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2010년경

국내 중소기업인 M2G(엠투지)를 통하여 타코벨 브랜드를 국내에 도입함.

그러나, 그 후 Yum은 M2G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M2G의 신규 점포개설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M2G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해오던 Taco Bell Korea라는 브랜드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홈

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기본적인 마케팅조차 못하게 하였음. 뿐만 아니라, Yum은

M2G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행위까지 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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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M2G가 지속적인 적자를 보면서도 헌신과 노력을 다하여

타코벨 브랜드가 국내에 정착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즈음

Yum은 비밀리에 타코벨 사업파트너를 아워홈으로 교체하고, M2G의 신도림 점포에

서 불과 약 1km 남짓 떨어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2014. 12월 12일 신규점포를 개

설함.

이와 같이 Yum은 국내 대기업으로서 타코벨 브랜드에 대한 M2G의 권한과 헌신을

잘 알고 있는 아워홈과 공조하여 M2G를 국내 타코벨 가맹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함

2. 쟁점사항

1) Yum과 아워홈의 M2G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행위

• Yum은 타코벨 브랜드의 국내 도입을 위해 M2G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M2G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경에는 M2G에게 신규점포 23개의 개설

을 보장하는 취지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Yum은 2013. 12.경부터 M2G에 대해 단 한 개의 신규점포의 개설도 승인

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타코벨 브랜드가 성공 단계에 이르자 M2G를 배제하고 대

기업인 아워홈과의 국내 가맹계약을 체결함.

•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음식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

업의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아워홈은 이러

한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기업임.

• 아워홈은 위 타임스퀘어 점포개설 전 M2G에게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내에 타코벨 점포를 개설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익성, 접근성 등을 고려

하여 M2G가 거절한 적이 있는데, 이는 M2G가 국내에서 타코벨 가맹사업에 대하

여 독점적 권한을 가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워홈

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음을 교묘히 이용하여

Yum과 손잡고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타코벨 점포를 개설함.

• 위와 같은 Yum이 아워홈과 공조하여 M2G를 국내 타코벨 가맹사업에서 배제하

고자 하는 행위는 과거 “성신제 - 피자헛” 사건의 재연임. “성신제-피자헛”

사건은 1985년경 성신제라는 한국인 개인이 피자헛 미국 본사, 즉 Yum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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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불과 10년만에 전국적으로 52개의 가맹점을 개설하

는 등 국내에 피자헛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글

로법 대기업인 Yum이 성신제와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성신제를 배제하고 직접

국내에 진출하고자 소송 등을 통해 성신제로부터 피자헛 지분 및 가맹점들을 모

두 빼앗은 사건임

• 이상과 같이, M2G의 헌신과 노력 끝에 국내 타코벨 가맹사업이 성공 궤도에 접

어들자 대기업인 Yum과 아워홈은 상호 공조 하에 M2G의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

하면서 M2G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 사례

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법의 취지에도 어긋

나는 행위임

2) Yum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Yum은 M2G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기도

하였음

(1) 불이익제공 행위

M2G가 신규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Yum의 서면 승인이 필수적인데, Yum은

M2G의 여러 차례 승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점포개설 승인요청

을 거절하면서 2년 동안 단 2개의 점포개설만을 승인하였고, 2013. 12.경에는 일

방적으로 신규 점포개설 중단을 통보함. 이로 인해 M2G는 가맹사업 확장 중단,

인센티브 혜택 박탈, 매몰비용 부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M2G의 가맹사

업 영위가 어렵다는 소문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음

(2)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Yum은 M2G에게 거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자신이 사전에 승인한 사업자와 거래

할 것을 강제하였고, 특히 타코벨 가맹사업과 무관한 주방세제류, 맛이나 품질에

있어 균질성의 차이가 없는 캔 탄산음료도 특정사업자로부터만 공급받도록 강제

하였음

과거 롯데리아가 가맹사업과 무관한 제품 등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을 특정사업

자로 제한하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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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지원 등 거절행위

Yum의 정보공개서에는 Yum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점포개설 부지선정, 가맹

점 운영, 마케팅에 관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Yum은 M2G의 비용과

노력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점포개설 승인을 신청하면 거절하였을 뿐 부지선정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위생점검을 명분으로 한 잦은 기습

방문을 통해 M2G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음

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관련하여 M2G가 국내 홈페이지의 개선 방안을 2013년 6

월 27일 마케팅 미팅을 통해서 개선 요청을 하였으나 만연히 기다려 달라는 답

변만 계속하다가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2014년 7월 29일에서야 아무런 이유

도 제시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 개선 승인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고, 심지어 최

근에는 2014. 12. 29.까지 M2G가 운영 중인 타코벨 코리아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라고 통보함

(4) 영업지역 미설정 행위

Yum은 가맹계약서에 M2G의 국내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M2G의 신도림 점포에서 불과 약 1km 남짓 떨어진 영등포 타임

스퀘어에 대기업인 아워홈과 손잡고 2014. 12.경. 신규점포를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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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테크마레

김금식 소장

주요 관계자

‧ 테크마레 알루미늄주물주조업, 선박구성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선박

을 지지하는 핀 지그 상부와 블록 접촉부의 집중되는 하중

에 의한 블록 접촉부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점접

촉부에서 발생하는 집중응력을 면접촉 방식으로 바꾸어 응

력을 분산하여 블록 손상을 최소화하는 ‘Pinjigcap’를 개

발하고 특허권 취득함. 이후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상표권

도 보유. 그리고 ‘곡면구조물 지지용 지그의 접촉점 설정

장치’에 대한 특허권 설정등록하여 특허권, 디자인등록을

받아 디자인권 보유하고 있음.

‧ (주)현대중공업 테크마레가 기술납품을 문의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첨부하

여 이메일 송부 후 면담. 이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사

타진하였으나 연락이 없었던 현대중공업은 샘플과 같은 제

품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았음.

‧ 하이파우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로, 현대중공업이 테크마레의 샘플을

제작하기 위해 총 4군데의 업체에 샘플을 보내 최저가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봄. 이때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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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Pinjigcap 기술개발완료 및 산업재산권 현황

2. 사건개요

2012. 11. 테크마레 창업. 창업 후 선박전조용지그 디자인출원(2012.8.20.), 선

박블록 지지용 지그 특허출원(2012.9.29.), Pinjigcap(핀지그캡) 상표

출원, 곡면구조물 지지용 지그의 접촉적 설정장치 및 그 설정 방

법 특허출원(2012.10.17.)함.

2012. 12. 17. 현대중공업 기술개발부 치공구 담당자 한○○ 부장 연락처 소개받

아 전화통화로 개발품 관련 소개 후 자료요청으로 상기 산업재산

권 출원 사항 모두 명기하여 제공.

2013. 1. 9. 현대중공업 생산부서인 대조립 1부 기술과장 오○○ 과장과 개발

품관련 통화 후, 개발품 관련 미팅을 실시했고 관련 자료와 샘플

을 제공함. 오○○ 과장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함.

고등학교 선배인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 생산과 김○○ 차장에게

이메일에 자세한 내용과 첨부화일(상기 산업재산권 출원 사항 모

두 명기)과 함께 발송함.

2014. 4. 10.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에서 Pinjigcap과 유사한 제품이 현장에서

사용중이라는 정보 입수함.

현대중공업 기술개발부에서 하이파우어라는 회사에 테크마레가 제

공한 샘플을 제공하여 기능과 형태, 구조가 동일한 복제품을 생산

종류 제목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상표 Pinjigcap 2012.09.24 2012-0060145 2013.09.05 40-0993353

상표 테크마레 2012.09.24 2012-0060144 2013.09.05 40-0993373

상표 TECHMARE 2012.09.24 2012-0060143 2013.09.05 40-0993326

디자인 선박건조용지그 2012.08.20 2012-0039761 2014.04.14 30-0739844

발명

곡면구조물 지지용 지그의 접촉점 설정 장치 및 그 설정 방법

2012.10.17 2012-0115407 2014.07.16 10-1422124

발명선박블록 지지용 지그

2012.09.272013.01.15

2013-0004530 2013.09.03 10-130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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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상표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복제품 위탁생산 발주

후 약 4000개를 선박구조물 지지대에 직접 사용 중이라는 정보와

사용 중인 사진 및 사용 중인 제품 1개를 입수함. (단, 발명품 상

표권 설정 시 지정상품 설정에 참고할 것이 없어 지정상품-지정된

상품 12류, 정확한 지정 상품 6류-을 잘못 지정하여 상표권 침해

는 면할 가능성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

임.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현대중공업은 사건

발단 후, 유사상표 등록추진, 권리범위 심판, 특허무효 심판 제기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할 뿐 피해구제에는 성의가 없음. 이에 따라 고소하게 되었고, 울산동부서 지능

계에서 수사 후 검찰송치(기소의견), 울산지검 담당검사의 특허심판원 심결요청으로

피고소인 전원 시한부 기소중지와 현재 특허심판원 계류 중.

3. 쟁점 사항

1) 피해내용

(1) 특허권 등 침해행위

• 현대중공업의 복제품 생산과 사용 : 현대중공업 기술개발부에서 샘플을 다른

회사인 하이파우어에 외주를 맡겨 생산함. 테크마레의 ‘Pinjigcap’의 디자인,

기능, 용도, 형태, 상호까지 도용하여 4000여개를 생산하도록 하여 선박구조물

의 지지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

(2) 제품의 이미지, 신용도 손상

• 현대중공업이 납품받는 제품은 테크마레가 개발한 정품에 비해 기능, 내구성

떨어져 정품의 대외적 이미지, 신용도에 심각한 손상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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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JBS건설

정병수 前대표이사

주요 관계자

‧ JBS 건설파주시 헤르만하우스 신축‧분양 사업 시행사.

‧ 삼성중공업 JBS건설로부터 책임준공을 맡은 시공사.

‧ 아시아신탁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JBS건설로부터 사업시행권 등

을 수탁 받은 신탁회사

‧ 신한은행(캐피탈) JBS건설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PF대출을 제공한 대주단.

사업 구조도

<그림1> 기존 업무약정 사업구조 (1차 업무약정:2007. 5. 31. ~ 200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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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2차 업무약정(관리형토지신탁) 사업구조 (2009. 3. 11. ~ 2011. 2. 7.)

<그림3> 아시아신탁 관리형토지신탁 구조 출처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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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JBS건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타운하우스 신축‧분양을 위해 삼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토지를 담보로 신한은행(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수행

하려 함.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여 결국 JBS건설의 1

차 대출금 만기가 도래함. (그림1)

이에 JBS건설은 ∆ 대주단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 삼성중공업의 요구에 따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의 시행권을 아

시아신탁에 위탁하고 공기를 연장해 줌. 삼성중공업 및 아시아신탁은 착공 이후 분

양홍보 등에 사용될 샘플하우스의 준공을 지연시키고, 준공 이후에는 분양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JBS건설의 2차 대출금 만기일까지 분양을 지연하였고,

(그림2) 대출금만기일이 도래하자 사업시행권 인수조항을 근거로 JBS건설의 대출금

을 양수하면서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위를 취득, JBS건설의 토지소유

권, 분양권 및 사업권을 빼앗아 기존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한 내용.

2. 사건일지

2007. 3. 8. 신한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금 최초 인출.

2007. 5. 31. 삼성중공업, 신한은행, 신한캐피탈과의 사이에 JBS건설이 신한은행

과 신한캐피탈로부터 240억 원을 차입하고, 최초 인출일(2007. 3.

8)로부터 24개월 되는 날 상환하며, 삼성중공업은 분양사업의 신축

공사를 책임준공하고, 공사비는 522억 40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

의 1차 업무약정을 체결.

2007. 11. 7. JBS건설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2008. 3. 31. JBS건설, 삼성중공업과 공사대금 567억 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

터 만 16개월로 정하는 도급계약 체결.

2009. 1. 14. 신한은행 측에서 삼성중공업이 책임준공을 위반하여 착공 및 준공

을 지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2009. 1. 14. 기

한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JBS건설에 통보.

2009. 3. 11. JBS건설이 신한은행, 신한캐피탈로부터 90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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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총 330억 원) 최초 인출일로부터 47개월이 되는 날(2011. 2. 7.)

을 만기로 일시 상환하며,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수탁자로서 관

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수탁 받고,

JBS건설은 사업비로 1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삼성중공업은 대

출만기일까지 준공하고, 공사비는 424억 1000만원으로 한다는 내

용의 2차 업무약정을 체결.

2009. 4. 1. 삼성중공업 착공.

2010. 8. 23. 계약변경 합의서(최종계약서).

2010. 10. 29.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 준공.(도급계약서 제12조 책임준공에

따르면 2010. 8. 1.까지 준공 완료해야 함)

2010. 11. 신축건물 보존등기 완료.

2010. 12. 31. 삼성중공업이 JBS건설과 분양가 합의.(29억 7000만원)

2011. 2. 7. 2차 업무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 만기일.

2011. 2. 8. 삼성중공업과 아시아신탁, 분양공고 개시.

2011. 3. 31. 삼성중공업이 JBS건설의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

고 대주단이 보유하고 1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위를 취득. 사업시행

권 및 분양권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취득.

2011. 6. 8. 삼성중공업, 아시아신탁이 JBS건설과의 협의 없이 주식회사 유앤

아이플래닝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를 기존 합의 금액

에 32%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

2015. 6. 15. 현재 상고함.

3. 쟁점 사항

1) 피해내용

(1) 착공 지연

• JBS건설은 1차 업무약정에 따라 2007. 11. 7. 사업계획승인을 득함. 분양 대금을

통해 대출만기일 전까지 대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JBS건설은 삼성중공업 측

에 신속한 착공을 요청하였으나 삼성중공업은 사업승인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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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착공을 지연시킴.

• 대출금 상환만기일이 다가오자 JBS건설은 대주단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만기일을 연장하였고,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아시아신탁에 사업시행

권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2차 업무약정을 체결.(2009. 3. 11.)

• 삼성중공업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09. 4. 1. 에 이르러

서야 착공을 시작함.

(2) 준공 지연

• JBS건설과 삼성중공업은 1차 및 2차 업무약정에 따라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

센터 준공 이후 완공된 샘플하우스를 분양 업무에 활용하기로 함.

• 삼성중공업은 2009. 10. 1. 부터는 샘플하우스 등을 완공하여 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으나, 2009. 10. 까지 준공

을 하지 않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준공일을 연기하다 1년이 지난

2010. 10. 말경에 이르러서야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함.

(3) 분양가 협의 지연

• JBS건설과 삼성중공업은 2007. 5. 31. 1차 업무약정과 2008. 3. 도급계약 특약

사항을 통해 세대당 기준 분양가를 28억 5000만원으로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

지 않을 경우 위 금액으로 분양가를 확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그림6>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 11조 내용

• 준공 이후 분양가 협의를 위해 JBS건설 측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분양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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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삼성중공업은 협의를 시도하지도 않은 채 JBS 건

설의 제안을 무시.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아시아신탁은 위 도급계약 특약사항

에 따라 28억 5000만원에 분양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음.

• 이에 JBS건설 측이 샘플하우스 4세대를 통해 직접 분양희망자를 모집하고 분

양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삼성중공업은 위 4세대를 폐쇄하고 분양을 위한 개

방을 요구하는 JBS건설의 요청을 묵살한 채 JBS건설의 대표를 퇴거불응죄로

형사 고소함.

• 삼성중공업 및 아시아신탁은 분양가 협의를 지연하다가 JBS건설의 대출만기일

(2011. 2. 7.)을 불과 1개월 남겨놓은 2010. 12. 31. 29억 7000만원에 분양가를

결정하고, 대출만기일이 하루가 지난 2011. 2. 8.이 돼서야 분양승인 신청을 하

고 분양공고를 게시.

(4) 삼성중공업의 사업시행권 및 분양권 취득

• 2011. 3. 31. 삼성중공업은 신한은행 등 대주단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얻고 JBS건설의 사업시행권과 분양권 등의 권

리를 취득. (2차 업무약정에서는 건물 보존 등기 후 1개월 경과시점까지 대출

원리금 및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1순위 및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

가 협의하여 신탁자산을 할인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7> 사업시행권의 인수조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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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황상 의혹

삼성중공업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도 당초 계획과 달리 막구조, 데크, 태양광 설비

등을 빼지 않으면 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데크와 태양광 설비 등을

시공하지 않음. 곳곳에 불량‧부실시공으로 대대적인 하자보수 없이는 도저히 분양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듦.

삼성 중공업으로서는 하자를 보수하고 개량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 상태

그대로 분양할 경우 JBS건설이나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청구를 당할 위험이 크

니 차라리 분양개시를 막아 원고를 상환불능상태로 만든 다음, 대출채권 양수를 통

해 시행과 분양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해 버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 제기됨.

또한 삼성중공업은 최초 업무약정 이후인 2007. 6. 19. “단순도급에서 벗어나 직접

용지를 확보하고 자체 사업 방식으로 타운하우스를 공급하겠다.”라고 공언하면서

‘라폴리움’이라는 자사(自社) 브랜드로 분양사업을 개시. 삼성중공업의 입장에서

는 도리어 헤르만하우스의 분양성공이 갓 개시한 ‘라폴리움’의 시장개척에 걸림

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착공을 지연한 것이 아닌지 의혹 제기.

4. 소송 과정의 편파성

1) 형사소송 : 국세청 조사로 무혐의 입증된 억울한 수형 생활

• 2011. 3 아시아신탁은 JBS건설을 압박할 목적으로 JBS건설 대표이사를 퇴거명령불

응죄와 횡령 혐의로 고소. 2심까지 가는 재판에서 퇴거불응죄는 무죄 처리됐으나

JBS건설 대표이사가 공사비를 사업비 및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죄로 1

심 3년, 2심 2년을 선고하고. J 대표이사는 1년 9개월 실형 살다 2013. 4. 30. 출

소.

• 2014. 2월경 국세청 조사분석팀과 파주세무서가 ‘개인용도’ 사용액에 대한 세금

부과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나 2014. 12월경 ‘개인용도로 사용

한 것이 없다’는 결론.

2) 민사소송 : 약정서, 계약서, 합의서 등 공식문서는 외면, 삼성중공업의 비공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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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증거 자료만 인용

• JBS건설은 삼성중공업과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핵심 쟁점은 분양승인절차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음.

• 1심과 2심 전체에 걸쳐 원고는 공사착수일, 준공완공일, 합의된 설계도면과 사업

계획 등 ‘공식적인 서류’로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 반면, 피고는 대부

분 정황 증거, 비본질적인 주장으로 일관했음에도 법원은 원고의 공식적인 증거

자료를 대부분 부인하고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 패소 판결.

• 특히 분양승인 지연된 것에 대해 2010년 8월 원고와 피고의 최종합의서를 유력

한 증거로 인용하는 대신 원고와 피고의 의견 대립이 나타나는 회의록만을 인용

해 원고 패소 판결.

Page 18: 20150625 4차중소기업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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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KLS

마홍원 담당이사

주요 관계자

‧ KLS 복합화물운송 주선사업 중 특히 초중량 활대품 운송 전문

회사로, CJ대한통운이 H사로부터 동 계약 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의뢰하자 다른 참여업체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

는 방안으로 지원함으로써 CJ대한통운이 동 운송 계약 건

을 수주하게 됨.

‧ CJ대한통운 국내 최대 물류업체의 하나로 KLS의 지원으로 H사로부터

동 계약 건 수주함.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H와

의 계약 분쟁으로 KLS에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한 배선 취

소를 했음에도, 두 건 취소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음.

‧ H사 CJ대한통운에 동 계약 건을 발주한 화주업체. 배선 취소

과정에서 CJ대한통운과 KLS가 공모한 것으로 오해하고 형

사 고소함.

․ 외국 선사 B사 네덜란드계 선사. 세계 3대 해비리프트 선사로, 선박에 있

는 자체 기중기를 이용해 500 ~ 1,800T까지의 중량 화물을

들 수 있는 아주 특수화된 선단을 갖춤. KLS가 입찰 때부

터 동 계약 방식에 적합한 배로 선정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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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조도

1. 사건의 배경

KLS는 H사가 제작한 브라질행 부두하역용 대형 크레인(73M x 32M x 40M / 500톤)

완전 조립품의 일괄 운송 계약을 CJ대한통운과 체결(발주자 - 원 사업자 - 수급사업

자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로, 각 역무별 관련 전문업체와 계약까지 담당. KLS의 임

무는 일반 화물처럼 단순 선적/운송 역무가 아니라, 화물의 제작시점부터 사전에 운

송방법을 확정하고 가능한 외국적 특수 선박을 확정하여 그에 맞는 고박 및 운송

Engineering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고박 자재 제작 및 부착, 해상운송 후 도착

지에서 해체 후 양하하여 Rail위에 안착 및 마무리 도색까지 마치는 장기간에 걸친

일괄운송임. KLS의 지원으로 CJ대한통운이 H사로부터 수주 후 KLS가 CJ대한통운의

지시로 모든 관련 업무 착수.

2. 사건일지

2013. 9~10. KLS의 경험을 통한 전폭적 지원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운송 방안,

기술 및 금액)으로 CJ대한통운이 동 계약 건을 H사로부터 수주 후

CJ대한통운의 지시로 KLS가 모든 관련 업무에 착수.

2013. 11. CJ대한통운 자사 내부 부서간의 업무 불통으로 인한 선박의 지연

료 (최종금액 U$130,000)를 KLS에 전액 부담토록 강요.(2014년 3월

KLS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업무 진행함)

Page 20: 20150625 4차중소기업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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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4. 계약서 지연 교부 및 선급금 지연지급 (업무 착수 후 6개월 경과)

CJ대한통운의 강요에 의해, 사전 협의된 국제관례 표준 영문계약

서가 아닌 일반 외주계약형태의 국문 계약서로 체결됨. (이후, 공

정위에서는 이 점에 대해 계약서 지연 교부에 해당하는 위법성을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내림)

2014. 4. 18. CJ대한통운에서 갑자기 H사의 제작 지연 (기존 일정보다 40일 이

상)으로 인해 선박의 선적항 입항 일정 연기 요청.

이에 대하여, 선박 입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대상 선박의 입항

예상 일자 : 2014.5.14.)에 무려 40일의 지연입항은 불가하므로 비

용의 최소화를 위한 협상 방안 제시.

계약된 선박의 배선을 취소할 경우 상당한 취소료가 발생하는데,

이미 CJ대한통운으로부터 선박지연료 U$130,000의 일방적인 부담

사례를 겪었던 KLS에서 확실한 보상약속을 요구하자 CJ대한통운

은 자신들과 H사와의 계약서를 공개, 전달하며, 계약서상의 취소료

조항 적용을 약속함.(자신들은 H사와의 총 계약금액에 대해 취소

료율을 적용하지만 KLS에게는 해상운임부분에 대해서만 취소료율

을 적용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함)

2014. 4. 29. CJ대한통운은 H사의 일정 연기 요청 공문까지 첨부하며 기존 선박

을 취소하고 후속 재 배선할 것을 문서로 공식 통보함. (이 점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재배선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

에서는 명백한 재배선 지시로 변경 계약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변

경계약서를 미발급한 점도 위법하다고 시정명령을 내림)

KLS는 CJ대한통운의 지시대로 기존 배선은 취소 후 재배선 협의

중임을 통보하고 기존 배선 취소료(U$2,200,000 x 90% =

U$1,980,000)를 청구하였고 CJ대한통운은 KLS측의 회신대로 재배

선 진행할 것을 재차 확인하여 줌.

2014. 5. 7. KLS는 동일 선사와 동종 선박 재배선 계약 후 이를 통보(계약 배

선일정은 화물의 제작일정에 부합하는 일정: 6/28~7/13)하고 취소료

독촉함. 이후 동 선박 국내 입항 시까지 지속적으로 본선 동정 보

고함. (KLS와 선사(네델란드 B사)는 20년 이상의 오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기존 배선 취소료를 U$1,050,000으로 합의)

Page 21: 20150625 4차중소기업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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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2. KLS가 동 선사에게 기존 배선 취소료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런던

상사중재위원회 회부 등의 불필요한 분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금액

을 먼저 선사에 지급하면서까지 지불 시한의 유예를 구함.

2014. 5. 27. 후속 재배선 지시 때와는 달리 CJ대한통운에서 ‘H사가 주면 주겠

다’라는 계약 주체로서의 기본의무는 접어둔 채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돌변. KLS가 CJ대한통운 창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취

소료 청구금액 U$1,700,000로 인하 제시. 취소료 지불은 CJ대한통

운과 KLS간의 계약으로 H사는 관계가 없으나 CJ대한통운이 말을

바꿔 H사가 주면 주겠다고 통보하며 KLS의 양식이 아닌, 외국선사

B사의 청구서 양식에 의해서만 지불해 주겠다고 일방적 통보. 이

후 CJ대한통운은 이 문서를 가지고 KLS가 고의적으로 서류를 위

조했다고 주장.

선사의 Invoice 양식(선사 서명이나 날인은 없음)에 KLS의 기존 청

구금액 US1,700,000을 기재하여 CJ대한통운에 송부.

2014. 6. 5. H사가 CJ대한통운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함. 공식문서상의 계약 해

제 사유는 CJ대한통운의 향후 업무(재배선) 수행 거부 의사 표시에

따름.

2014. 6. 12 CJ대한통운은 6월 5일 H사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보받고 난 이후

KLS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하루 전인 12일에서야 H사에게

KLS의 추가(재) 배선 선박 일정을 통보하면서 화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함.

2014. 6. 13. CJ대한통운이 KLS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적시한 사유는, 단지

“H사가 자신들에게 계약해제를 했으니 우리도 KLS와의 계약을

해제 한다”라는 일방적 이유.

KLS는 CJ대한통운측의 부당한 일방적 해제 통보는 수용할 수 없

으며 선박의 입항 일정을 지속적으로 통보하며 CJ대한통운과 H사

간의 원만한 해결과 차질 없는 화물준비를 요청.

공정위 심결에서는, 이러한 재배선 지시 이후 KLS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가 ‘부

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즉, 2차 배선 지시(변경 계

약)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점을

Page 22: 20150625 4차중소기업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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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다고 판단함.

2014. 6. 27. 6월 13일 계약해지 이후로는 아무런 업무도 진행하지 않던 CJ대한

통운이 다시금 갑자기 H사에게 KLS의 본선 입항 일정을 그대로

전달하며 화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이중적

인 행동을 함.

2014. 7. 11. 해당 선박이 국내에 입항 (마산항)하였으나 결국 동 화물을 선적하

지 못하고 출항하게 됨에 따라 KLS가 CJ대한통운측에 2차 배선

취소료(해상운임의 100%) U$2,200,000 지급을 청구함.

2014. 10. KLS가 공정거래위원회에 CJ대한통운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2015.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CJ대한통운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인

정되어 위원회에 최종 심결을 상정.

2015. 6. 5.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해상 화물 운송 용역을 위탁한

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

하고 변경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 부

과를 결정함.

·2014년 4월 4일 수급 사업자(KLS)와 500톤 크레인을 브라질 조

선소까지 해상 운송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H사)와

의 용역 계약 해제를 이유로 2014년 6월 13일 수급 사업자(KLS)

와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것을 수급 사업자(KLS)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용역 위탁을 취소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

함.

·또한 CJ대한통운은 선박 입항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이 변경됐지만 이에 따른 변경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음.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

3. 쟁점 사항

1) 취소료 청구서 양식 문제가 형사사건으로의 비화

• 2014. 8. KLS로부터 취소료 지급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선사가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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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이자 화주인 H사에게 상사 중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사와 KLS간의 기존 배선 취소료가 U$1,700,000이 아님을 H사가 알게

됨 – 이 점에 대해 H사는, CJ대한통운과 KLS가 H사를 대상으로 사기의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오해하여 CJ대한통운과 KLS를 형사고소 함.

• 2015. 4. CJ대한통운에서는 이 고소 건을 빌미로 H사로부터의 계약 해제의 원인이

KLS에 있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마치 KLS가 아주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언론

은 물론 공정위 조사에서도 주장하며 동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보상에는 전혀 성

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

• H사가 CJ대한통운측에 계약 해제를 한 사유는, CJ대한통운이 KLS가 진행한 후속

재배선 사실을 H사에 고의로 숨기고 자신들이 청구한 엄청난 배상액을 주지 않으

면 업무 수행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업무 수행 거부 의사 표시 때문”이었

음을 H사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고(소송 자료 및 공정위 자료에서도 분명히 소

명), CJ대한통운의 요청으로 KLS의 양식이 아닌 B사의 양식으로 취소료를 청구한

것을 CJ대한통운과 KLS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H사가 고소한 시점 또한 계약 해

제 이후인 2014년 8월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쟁점을 동 형사 고소 건으로 몰며 본

질을 흐리게 하고 있음.

• H사의 형사 고소 건에 대해 KLS는,

① H-CJ대한통운-KLS간의 역무 범위가 다를진대 KLS가 선사에게 지불하여야 하

는 순수 배선 취소료만으로 동 사안이 해결될 수는 없으며 KLS가 계약상 당

연히 가진 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며

② 그 청구권에 근거하여 이미 표명한 최종 청구 금액을 CJ대한통운측의 강압에

의해 선사 양식에 단순 기입하여 제출한 것이며

③ 따라서 CJ대한통운이나 H사를 기망하여 그 청구권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과

④ CJ대한통운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양사간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볼 때 양

사 간의 사기 공모는 전혀 사실 무근인 점 등 억울한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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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J대한통운의 부도덕한 행태

(1) 이중적 행태

• CJ대한통운은 KLS에게 1차 배선 취소와 후속 재배선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후

속 배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KLS로부터 재배선 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으

면서도, H사에게는 계약 해제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청구금액 지불

없이는 후속 배선이 불가능하다”며 이중적 행태를 자행하여 결국 후속 배선이

반드시 필요한 H사로부터 계약 해제를 자초하게 됨.

• 그럼에도 모든 분쟁의 원인이 마치 KLS에게 있는 듯 사실을 호도하고 또한

KLS가 합당한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차액을 청구한 듯 주장. 그 예로 CJ

대한통운 자신들은 KLS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이 약정한 청

구금액에서 배선취소료를 약 20%나 감액($,2,090,000 → $1,700,000)시켜 놓고

정작 자신들은 H사에게 무려 $2,972,968을 청구하고 나중에 인하한 금액도 무

려 $2,503,553을 청구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짐.

(2) 보상에 성의 없는 태도

• KLS가 공정위 신고와 각계 진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나마 몇 차례 형

식적인 대화 요청을 하여 만남을 가졌으나 항상 똑 같은 소리(2차 배선은 KLS

에서 알아서 진행한 것이니 보상할 수 없고, 1차 배선 취소 건은 보상할 수도

있으나 선사에 대한 실제 취소료만 검증 후에 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

고 형사 건 진행 결과를 보고 하자)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보상 의지는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음.

• 이후 몇몇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CJ대한통운이 H사로부터 계약해제와 민형

사 소송에 얽힌 모든 원인이 KLS에 있다”는 허위 주장을 지속.

(3) KLS에 대한 고사 작전

• CJ대한통운은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보상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으며, KLS를 대

상으로 34.1억원(자신들이 H사에게 패소할 경우 배상하여야 할 전체 금액)의 손

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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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한미건설

김일중 공동경영자

주요 관계자

‧ 한미건설 2013. 3.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DK UIL 베트남 법인으로부

터 현지 메인공장 주변 기숙사 건물신축, 지하 물탱크 설

치 공사 및 통신공사 등을 도급 받은 중소건설사.

‧ DK UIL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제조업체.

동국제강이 최대 주주. 한미건설과 위 공사 도급계약 체결.

휴대폰 키패드 및 부속품의 생산 ‧ 판매가 주력사업이며

베트남 삼성전자에 휴대폰용 부품을 납품하고 있음.

‧ TAC인베스트먼트 해당 지역 메인공장, 기숙사, 물탱크 설계 및 감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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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한미건설은 1995년부터 베트남에서 자리잡고 사업을 해온 건설업체로 2013. 3. 베트

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DK UIL사 베트남 법인의 입찰에 참여하여 현지 메인공장

기숙사 건물신축, 지하 물탱크 설치 공사 등을 약 836천불에 도급받음.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이 있었고, 지하 물탱크는 부실 설계로

인하여 지반붕괴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거듭됨. 이에 따라 당초 계약금 836천불에

721천불의 추가공사 비용이 지출됨.(총 1558천불) 그러나 준공 시점 DK UIL측은 계

약금의 83%에 불과한 698천불만을 기성금으로 지급.

한미건설 측은 추가공사비 721천불을 포함하여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라고 DK UIL

측에 요구. DK UIL측은 재시공의 책임을 한미건설에 떠넘기며 기지급금 698천불에

추가로 250천불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

한미건설은 준공 후 자신의 하도급사에 도급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채를

통해 이를 지급해왔으나 DK UIL 측과의 추가공사비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7개월 지

연) 하도급사와 사채업자의 협박이 시작. 이에 추가로 478천불만 정산 받으라는 DK

UIL 측 요구를 수용.

2. 사건일지

2013. 3.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DK UIL사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현

지 메인 공장 기숙사 건물신축, 지하 물탱크 설치공사 등을 약 836

천불에 도급받음.

2013. 4. 착공 전 U사 현장소장에게 지질상태로 봐서 메일공장 가장자리의

측면토압이 상당할 것이니 3.5미터 이격지점에 땅을 파는 것은 문

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이격시켜야 한다고 건의. 그러나 발주

처 현장소장은 설계사에 질의결과 문제없으니 시트파일 그대로 하

고 2미터를 더 굴착하여 8미터로 파라고 답변함.

2013. 8. 공사 종료 시 한미건설은 계약금보다 721천 달러(7억9천만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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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사비가 추가 투입됨. 공사비 추가 투입이 부실 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때문임에도 한미건설이 DK UIL에 지급받은 공사대

금은 계약금 대비 83%밖에 되지 않음.

2013. 9. 한국 U사 대표에게 여러 차례 문서를 보내서 외부 건설전문가, 설

계 및 감리사, 발주처 공사 관리 인력, 시공사 등 4자가 현장에 모

여서 시공간 문제점의 원인 규명하고 합의안 찾아보자 요구했으나

묵살.

3. 쟁점사항

1) 부실 공사

• DK UIL 측은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임도 불구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총 15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CM(Construction Management)을 통하지 않고

건설사 업무경험이 일천한 내부 생산관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여 일을 수행.

그리고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지 않고 모두 한 회사(TAC인베스트먼트)가 수행하

도록 함.

• 한미건설이 지하 물탱크 부실 설계에 대해 DK UIL 측에 책임을 묻자 DK UIL 측

은 설계사인 TAC의 책임이라고 발뺌. 그러나 TAC는 메인공장의 설계를 맡았을

뿐이었고, 기숙사와 물탱크 설계는 DK UIL이 무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도의적으

로 해준 것일 뿐 해당 분쟁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

2) 책임 회피

• 한미건설이 기숙사 신축 및 물탱크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지역에는 이미 메인공

장의 부지가 바닥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철골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음.

DK UIL은 물탱크를 메인공장 가장자리에서 3.5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고 한미건설에 요구함. 그러나 당시 메인공장 지하에는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수백 개의 파일이 박혀 있었고, 측면토압에 따른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

음. 한미건설 측이 메인공장의 측면토압이 높으니 좀 더 이격시켜 설치해야 한

다고 건의했으나 DK UIL은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공사 진행 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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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진행 과정에서 메인공장 가장자리 밑의 흙이 계속 흘러들었고 이에 따라

보강 및 재시공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 그럼에도 계속되는 붕괴로 공사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DK UIL은 좀 더 이격시켜 물탱크를 설치하라고 지시. 35

만불이 채 안 되는 물탱크 공사를 하면서 한미건설은 네 번의 땅파기, 복구‧보강

공사, 콘트리트 타설, 되뫼우기, 재시공 등으로 계약금의 두 배가 넘는 공사비를

투입. DK UIL 및 설계‧감리사는 지하물탱크 설계를 위한 지질검사도 제대로 수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한미건설은 원인 규명 및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 건설 전문가, 설계 및 감리사,

발주처 직원, 시공사 등 책임자가 모여 합의안을 찾아보자고 요구하였으나 DK

UIL 측은 소액의 정산합의금만 제시하고 책임 회피. 나머지는 소송으로 해결하

라고 답변.

• 그러나 한미건설과 DK UIL이 맺은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분쟁 조정의 관할은 베

트남 현지 법원으로 되어 있어 소규모 건설업체로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움.

설사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DK UIL이 현지 베트남

법원을 매수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당 공사

분쟁조정의 관할이 베트남 현지 법원이고 한미건설이 순수 베트남법인이기 때문

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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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주)다스(DASS)

조훈향 상무

주요 관계자

‧ 주식회사 다스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판매하는 법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의 상품에 대하여

“나인뷰”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음.

‧ 중앙엠앤씨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신문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IT‧가전‧차량용품‧온라인쇼핑몰 운영 등의 유통 및

판촉을 담당하고 있음. 2013년 12월 기준 중앙일보의 100%

자회사임.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블랙박스 제조를 위한 선

급금을 다스 대신 지급해주고 다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구매대행의 역할을 함.

‧ 에이딕스테크놀러지 “나인뷰” 블랙박스 생산 및 제조업체.

‧ 우광정보통신 에이딕스테크놀러지로부터 블랙박스를 넘겨받아 조립‧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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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다스는 2010년 7월 20일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자동차 블랙박스 물품공급계약을 체

결함. 다스가 보유하고 있는 “나인뷰”라는 상표명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에이딕스

테크놀러지가 제조하여 다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

동 계약에서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블랙박스의 제조를 위해 각종 자재를 매입해야

했고, 다스는 이에 대해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음.

그러나 2011년부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다스는 선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졌고, 이

에 중앙일보 계열사인 중앙엠앤씨를 구매대행자로 하는 계약 체결.

중앙엠앤씨는 2010.12.6.부터 2010.12.24.까지, 2011.2.28.부터 2011.11.24.까지 두 차례

에 걸쳐 구매대행을 진행.

<그림3> 정상적인 상품유통 구조

<그림4> 이 사건의 상품유통 구조

∆다스가 중앙엠앤씨에게 “나인뷰”블랙박스를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고 60일짜리

구매카드(전자어음과 같은 역할)를 수수료를 추가하여 중앙엠앤씨에게 발급하여 주

면,

∆중앙엠앤씨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현금으로 일부 대금(선급금)을 지급하고,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나인뷰” 블랙박스를 제조하고

이를 우광정보통신에게 넘기면

∆우광정보통신이 추가 조립 완료 후 이를 다스에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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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물품을 확인 후 나머지 대금을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지급한 후 블랙박

스를 중앙엠앤씨에 넘기면

∆중앙엠앤씨가 유통의 일부를 맡아 판매처에 공급

2. 쟁점사항

1) 피해내용

중앙엠앤씨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공모하여 발주자인 다스가 발주하지도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다스가 보유한 상표 “나인뷰”를 부착한 블랙박스를 제조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판매해 옴. 에이딕스테크놀러지가 “나인뷰”의 상표를 부착하여 블랙

박스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우광정보통신에 넘긴 후 제품을 중앙엠앤씨에 직접 배

송하도록 지시하면 중앙엠앤씨가 이를 받아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챙긴 것.

이러한 방식으로 2년간 총 30,058대가 시중에 판매되었는데, 이들 제품이 할인판매

됨에 따라 다스가 발주한 블랙박스의 단가 또한 떨어지기 시작. 다스는 시중에 다스

의 제품이 덤핑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나인뷰” 제품의 조립 및

운송을 맡았던 우광정보통신에 문의하여 “나인뷰” 제품이 다스의 발주 및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점을 확인.

다스 몰래 유통된 물량 30058대는 제품 자체는 물론 포장까지 다스의 상품과 동일

하고, 제품 사용설명서, 상호, 주소, 대표자명까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이

에 A/S 신청 또한 모두 다스 측에 접수되어 다스가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만

했음.

무단 유통된 “나인뷰”제품 31387대 45억 원 상당, 무단 유통 제품의 A/S 제공 비

용 일체를 피해 입음.

2) 법률 위반 내용

(1) 상표법 위반

상표법 제66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법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다스의 등록상표 “나인뷰”

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이고,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중앙엠앤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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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해당.

(2)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상품표지를 기준으로 한 혼동행위, 즉 국내에 널리 인식

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나인뷰”를 판매해왔던 다스는 블랙박스 시장 오프라인 시장점유율 2위 업체에

다 국내 최다 블랙박스 장착점을 보유하는 등 이미 다스가 판매하는 블랙박스

“나인뷰”는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임. 따라서 에이딕스테크

놀러지와 중앵엠앤씨가 “나인뷰” 상표를 부착한 블랙박스를 무단으로 유통시킨

것은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

또한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다스가 “나인뷰” 블랙박스 4U모델의 생산을 위해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빌려준 금형을 이용하여 “블랙큐브 H500”이라는 유사제

품 1329대를 생산 및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계약

관계 등에 따라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

그리고 계약내용에 따르면, 다스가 발주한 수량에 대한 구매대행 자금을 중앙엠

앤씨에게 결제하면 중앙엠앤씨는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스가 제품을

인수할 시 아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되어 있음. 에이딕스테

크놀러지는 중앙엠앤씨로부터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중에

“나인뷰” 블랙박스를 15,000대나 유통했을 리 없음.

따라서 중앙엠앤씨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무단 유통된 블랙박스에 대한 구매

대금 잔금을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결제했을 것. 그러나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중앙엠앤씨가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대금을 결제하려면 다스가 물품을 인도받았

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다스는 물품을 인도받지 않았음. 따라서 중앙앰엔씨

가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무단 유통된 블랙박스에 대해 잔금을 결제한 것은 설령

그것이 무단 유통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사항 위반이므로 책임

을 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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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과정의 편파성

1) 형사소송

• 2013.07.29. 다스, 중앙엠앤씨와 에이딕스테크놀러지를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

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남대문경찰서에서 최초 조사.

• 2013.12.12. 고소인측 조사로 다스 조훈향 상무가 조사 받음. 방문 시 사건 접수 3

개월 이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항의함. 다른 사건보다 큰 사건이고 연루

된 자가 많다는 해명. 그러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고소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로 조사 이루어짐.

• 2014.01.13. 최초에 다스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 대표와 중앙앰엔씨 임직원들을 함

께 고소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 담당자는 해당 사건을 분리기소 해야 한다고 요구

하여 에이딕스 대표 박모씨와 카드설계사였던 채 모씨, 성 모씨는 서울중랑경찰서

에 고소장 접수함.

• 2014.04.22. 중앙엠앤씨 김 모 과장 고소건,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 특별한 사유

없는데도 13년 7월부터 조사하여 9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

됨.

• 2014.08. 중앙엠앤씨 김 모 과장과 다스 조훈향 상무 대질심문 이후 김 모 과장이

‘기안서를 올려도 승인나지 않고 다스건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한다며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다스측의 손해를 어떻게든 보상해 주고 싶다’고 함.

• 2014.12.04. 에이딕스테크놀러지 박 모 대표와 중앙엠앤씨 김 모과장 대질 심문.

중앙엠엔씨 김 모 과장은 중앙지검에서 대질조사를 마친 후 다스 측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며 본인이 할 수 있다면 본인의 퇴직금이라도 정리해서 드

리고 싶다고 발언했던 것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함.

• 2014.12.10. 검찰 조사 결과 ㈜에이딕스테크놀러지 기소유예, 동 회사 박 모 대표

는 상표법 위반혐의 인정되어 구속 기소됨. 그러나 ㈜중앙엠앤씨 측은 증거불충분

이란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결론. 검찰은 해당 사건은 에이딕스테크놀러지의 박

모 대표가 단독으로 거래관련자들을 기망하여 블랙박스를 무단 유통한 것이고, 무

단 유통된 블랙박스를 납품받은 중앙엠앤씨는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2015.01.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04. 08. 서울고등법원에 재청신청하여 판결

기다리는 중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에이딕스 대표이사가 다스 관계자 앞으로

구속상태에서 서신을 보내왔음. 서신에서 “수금에 문제가 있느냐 하며 도와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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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여 대금 결제를 납품과 동시에 하여 주는 조건으로 소

량의 제품을 거래했던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라고 밝힘. 즉 중앙엠앤씨가 다스

에게 상표권이 있는 나인뷰의 생산‧제조업체 에이딕스에 제안을 하여 다스 몰래

상표법을 위반하고 나인뷰를 시장에 불법 유통시킨 것임.

• 다스는 에이딕스 대표이사의 서신을 재정신청에 대한 증거자료로 5일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함.

• 그러나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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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피해사례 모음집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발행일 2015. 6. 25.

주최 을지로위원회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