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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보감사 제2장 안전행정 제3장 산업경제 제4장 문화관광 제5장 복지환경 제6장 동계올림픽 제7장 농촌지도사업 제8장 건강보건 제9장 건설교통 02 2014 ~ 2015 민선6기 시정백서 부문별 시정주요성과

2014 ~ 2015 민선6기 · 2017-02-01 · 2015년 4회 / 44,000부 3) 강릉시보 구분 연도별 주 요 내 용 발행횟수 배 부 처 2014년도 조례 61건, 규칙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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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공보감사제2장 안전행정제3장 산업경제제4장 문화관광제5장 복지환경

    제6장 동계올림픽제7장 농촌지도사업제8장 건강보건제9장 건설교통

    02 2014 ~ 2015민선6기 시정백서부문별 시정주요성과

  • 제1절 공보활동

    제2절 대외협력

    제3절 감사행정

    제4절 법무관리

    민선6기 시정백서 2014 ~ 2015

    제1장 공보감사

  • 제1장 공보감사

    47

    제1절 공보활동

    1. 언론사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

    강릉시는 시대변화에 맞춰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언론사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는 보도 자료와 사진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정현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 개최, 국소별 브리핑 활성화를 통해 언론이 관련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 강릉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CF 및 각종 영상물 제작을 통한 언론미디어 활용으로 시정 역점시책 등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1) 시정뉴스 및 공익광고 제작 방영

    자체 영상제작실 운영으로 주 1회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방송사 및 강릉시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방영하여 시정시책을 시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유익한 생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익광고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강릉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 보도자료 제공 및 인터뷰

    (단위 : 건)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비 고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 1,489 1,540방송, 신문

    인터뷰 및 특집기획보도 45 49

    2. 시민동참을 위한 시정 홍보

    시정의 주 고객인 시민에게 시정수행의 과정 및 성과를 투명하게 알려 주민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어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강릉소식지 및 강릉시보를 제작,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행정과 시민이 일체화되어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여 자치단체 간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세계화 시대의 국제무대에서도 선진국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도시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제2부 부문별 시정주요성과

    48

    1) 강릉소식지(제일강릉)

    구분

    연도별주 요 내 용 발행횟수 및 부수 배 부 처

    2014년 시정 주요시책, 행사, 지역소식, 문화, 관광,

    공지사항 등

    12회 / 240,000부 - 읍․면․동, 실과소- 국․내외 출향인사

    - 유관기관․단체통합관리함2015년 12회 / 240,000부

    2) 강릉소식지(솔향강릉)

    구분

    연도별주 요 내 용

    발행횟수및 부수

    배 부 처

    2014년강릉의 역사, 전통, 지리, 환경

    사람 등 강릉이야기

    4회 / 44,000부 - 읍․면․동- 국․내외 출향인사

    - 유관기관․단체- 자매도시, 관광업체 등2015년 4회 / 44,000부

    3) 강릉시보

    구분

    연도별주 요 내 용 발행횟수 배 부 처

    2014년도조례 61건, 규칙 39건, 훈령 7건,

    고시 306건, 공고 399건 , 입법예고 56건 건수:826건횟수: 53회 - 실․과․소

    - 읍․면․동,- 유관기관

    2015년도조례 72건, 규칙 18건, 훈령 0건,

    고시 197건, 공고 337건 , 입법예고 68건, 건수:692건횟수: 50회

    3. 대외시정 홍보

    1) 수도권 옥외 전광판 및 지하철역 광고

    기존의 지역위주 홍보를 서울도심지 및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 LED전광판 및 서울지하철 와이드칼라 조명광고를 실시하여 강릉시 이미지제고 및 관광객유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 시정홍보위원 대외 홍보활동 전개

    시에서는 각 읍․면․동별 총 27명 및 전문가를 시정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통반장 외에 민간인 관점에서 강릉시 시정정보 전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홍보위원들 은 매월 월례회의시 주요 현안 시정자료를 제공받아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자매도시 및 타 도시 주요 행사장과 다중집합장소에 현지 순회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거리캠페인, 관광지 홍보, 명절기간 톨게이트 귀성객 대상 홍보활동전개, 자연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각종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 제1장 공보감사

    49

    3) 강릉시 대표 홍보영상물 및 책자 제작

    강릉의 유구한 역사, 문화유적지, 관광지, 전통축제, 산업 및 새롭게 시작하는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사계절 변화하는 강릉의 진면목을 담은 종합홍보영상물과 책자를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上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홍보영상 CF을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큰 효과를 얻고 있다.

    4) 언론 홍보활동

    주요 TV 특집프로그램, CA-TV 등을 활용하여 시의 특산화되는 상품, 축제 등을 홍보함으로서 강릉시의 매력과 가치를 소개하고 있으며, 주요 上털사이트 및 저널지, 신문 등 지면을 통한 특집 홍보, 이미지 광고 등으로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 제2부 부문별 시정주요성과

    50

    제2절 대외협력

    1. 국내교류

    우리시는 서울 강서구를 비롯한 6개의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국내 도시협의체인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회원도시 9개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자매도시 및 ‘더함시’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자매도시 대표단 및 공연단을 초청하여, 자매도시 간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였다. 특히 자매도시 주민의 방문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상호 축제 및 자매도시 소개코너를 마련하여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국내교류를 추진하였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 인 구 : 589,074명(287,947세대) ○ 면 적 : 41.4㎢ ○ 행정 구역 : 20동 599통 4,644반 ○ 의 원 수 : 국회의원 2명, 구의원 20명(지역 18, 비례 2) ○ 자매결연일 : 2004. 2. 26(강릉시) ○ 교류 내용 • 12. 1.17 ~ 1.18 : 설맞이 한마당 장터 참가(강서구청 광장) • 12. 4. 5 ~ 4. 6 : 강서구국제자매도시방문단 강릉시 방문 (호주 펜리스시 기업인관계자 등 11명) • 12. 7.13 ~ 8.28 : 국내자매도시 주민을 위한 하계야영장 운영 (연곡해변, 강서구 주민 275명 방문) • 12. 9.24 ~ 9.25 : 추석맞이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 참가(강서구청 앞마당) • 12.10.21 ~ 10.22 : 2012강릉ICCN축전 축하화한 전달 • 12.12.21 ~ 12.22 : 자매도시 친선 축구대회 개최(강서구청 직원 32명 초청) • 13. 2. 4 ~ 2. 5 : 강서구 국제자매도시 중국 산동성 자오위안시 청소년 교류단 강릉시 방문 (강서구 윤영오 팀장 외 45명) • 13. 2. 5 ~ 2. 6 :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강서구청 광장) • 13. 7.10 ~ 8.23 : 국내자매도시 주민을 위한 하계야영장 운영 • 15.10.28 : 강서구새마을 문고 임원 및 회원 오죽헌 방문

  • 제1장 공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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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전광역시 서구

    ○ 인 구 : 490,859명(184,363세대) ○ 면 적 : 95.478㎢ ○ 행정 구역 : 23동 781통 4,598반 ○ 의 원 수 : 국회의원 2명, 구의원 20명(지역 18, 비례 2) ○ 자매결연일 : 2004. 5. 25(강릉시) ○ 교류 내용 • 12. 1.17 ~ 1.19 :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서구청 광장) • 12. 7.13 ~ 8.28 : 국내자매도시 주민을 위한 하계야영장 운영 (연곡해변, 서구 주민 27명 방문) • 12. 9.26 ~ 9.28 : 추석맞이 농특산물 판매(서구청 광장) • 12.10. 5 ~ 10. 7 : 대전 서구민의 날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서구청 광장) • 12.10.21 ~ 10.22 : 2012강릉ICCN축전 축하방문단 방문(박환용 구청장 외 3명) • 13. 2. 6 ~ 2. 8 :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서구청 광장) • 13. 4.21 ~ 4.22 : 대전 서구 인터넷방송 명예기자단 강릉시 방문(명예기자단25명) • 13. 7.10 ~ 8.23 : 국내자매도시 주민을 위한 하계야영장 운영 (연곡해변, 서구 주민 22명 방문) • 13. 9.27 ~ 9.29 : 대전 서구민의 날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서구청 광장)

    3) 경기도 부천시

    ○ 인 구 : 878,594명(327,666세대) ○ 면 적 : 53.50㎢ ○ 행정 구역 : 3구, 36동 688통 4,938반 ○ 의 원 수 : 국회의원 4명, 시의원 29명(지역 26, 비례 3) ○ 자매결연일 : 2004. 7. 6(강릉시) ○ 교류내용 • 12. 1.18 ~ 1.20 : 설맞이 농수특산물 판매행사(부천시청 광장) • 12. 6.27 ~ 6.29 : 부천시 우수공무원 역사탐방을 위한 강릉시 방문 (부천시 우수공무원 33명) • 12. 7.13 ~ 8.28 : 국내자매도시 주민을 위한 하계야영장 운영 (연곡해변, 부천시 주민 187명 방문) • 12. 9.26 ~ 9.28 : 추석맞이 농․특산물 판매(부천시청 광장) • 12.10.10 ~ 10.13 : 2012 부천기업사랑 한마당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부천시청 광장) • 12.10.21 ~ 10.22 : 2012강릉ICCN축전 축하단 방문(한상능 행정지원국장 외 3명) • 13. 1.18 ~ 1.20 :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부천시청 광장) • 13. 7.10 ~ 8.23 : 국내자매도시 주민을 위한 하계야영장 운영

  • 제2부 부문별 시정주요성과

    52

    (연곡해변, 부천시 주민 170명 방문) • 13. 9.28 ~ 9.29 : 부천시 기업사랑 한마당행사 참가(부천시청 광장) • 14. 8.22 ~ 8.28 : 부천시 『농특산물 기획전』 참가(2개 업체)

    4) 대구광역시 북구

    ○ 인 구 : 443,119명(169,568세대) ○ 면 적 : 94.53㎢ ○ 행정 구역 : 23동 672통 4,209반 ○ 의 원 수 : 국회의원 2명, 구의원 20명(지역 18, 비례 2) ○ 자매결연일 : 2004. 10. 29(강릉시) ○ 교류내용 • 12. 7. 1 : 북구청 마라톤동호회 경上 마라톤 참가(마라톤 동호회원 30명) • 12.10.21 ~ 10.22 : 2012강릉ICCN축전 축하단 방문(이종화 구청장 외 5명) • 13. 7.10 ~ 8.23 : 국내자매도시 주민을 위한 하계야영장 운영 (연곡해변, 북구 주민 8명 방문) • 14. 7.26 : 북구청 직원 등산 동호회원 바우길 2구간 등산 • 강릉시 폭설제설작업 지원 : 2014.2.17 ~ 18(2일간)

    5) 서울특별시 서초구

    ○ 인 구 : 454,288명(169,469세대) ○ 면 적 : 47.00㎢ ○ 행정 구역 : 18동 539통 5,751반 ○ 의 원 수 : 국회의원 2명, 구의원 15명(지역 13, 비례 2) ○ 자매결연일 : 06. 3. 23(강릉시) ○ 교류내용 • 12. 1.18 ~ 1.19 :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서초구청 광장) • 12. 2. ~ 10월 : 서초장날 직거래 장터 농산물 판매행사(월1회, 총9회) • 12. 7.13 ~ 8.28 : 국내자매도시 주민을 위한 하계야영장 운영 (연곡해변, 서초구 주민 73명 방문) • 12.10. 6 : 서초구 청소년 문화탐방단 강릉시 방문(서초구 초등학생 등 38명) • 12.11. 3 : 강릉시 청소년 문화탐방단 서초구 방문(강릉시 초등학생 등 38명) • 13. 1.24 ~ 1.25 : 서초장터 농특산물 판매(서초구청 광장) • 13. 2. 6 ~ 2. 7 :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서초구청 광장) • 13. 7.10 ~ 8.23 : 국내자매도시 주민을 위한 하계야영장 운영 (연곡해변, 서초구 주민 13명 방문) • 13.10. 5 : 서초구 청소년 문화탐방단 강릉시 방문(서초구 초등학생 등 38명) • 13.10.26 : 강릉시 청소년 문화탐방단 서초구 방문(강릉시 초등학생 등 36명)

  • 제1장 공보감사

    53

    6) 경상북도 안동시

    ○ 인 구 : 168,886명(73,174세대) ○ 면 적 : 1,520.9㎢ ○ 행정구역 : 1읍 13면 10동 581리․통 3,249반 ○ 의 원 수 : 국회의원 1명, 시의원 18명(지역 16, 비례 2) ○ 자매결연일 : 09. 3. 10(강릉시) ○ 교류내용 • 12. 5. 9 ~ 5.11 : 안동시 공무원 Change Up 교육 개최 1차(썬크르즈, 56명) • 12. 5.15 ~ 5.17 : 안동시 공무원 Change Up 교육 개최 2차(썬크르즈, 57명) • 12. 5.23 : 안동시 우수공무원 강릉시 방문(50명) • 12. 6.26 : 강릉단오제 공무원 동호회 공연팀 참가(웅부탈춤, 20명) • 12.10.21 ~ 10.22 : 2012강릉ICCN축전 축하단 방문(최종원 부시장 외 3명) • 13. 1.16 ~ 1.17 : CS 직원교육 실무협의를 위한 안동시 방문(고객담당 외 2명) • 13. 2.27 ~ 2.28 : 강릉시 공무원 100명 CS교육차 안동시 방문(안동 국학문화회관) • 13. 3. 6 ~ 3. 8 : 안동시 공무원 Change Up 교육 개최 1차(썬크르즈, 50명) • 13. 3.13 ~ 3.15 : 안동시 공무원 Change Up 교육 개최 2차(썬크르즈, 50명) • 13. 7.10 ~ 8.23 : 국내자매도시 주민을 위한 하계야영장 운영 (연곡해변, 안동시 주민 5명 방문)

    2. 국제교류

    □ 추진성과 국제사회의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외교 역량강화를 통한 실익 있는 국제교류와

    세계 속의 강릉시 위상을 높이는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왔다. 특히, 스페인 알헤메시 및 미국 라우던카운티와 2015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자매

    도시를 확대하여 의료 관광을 비롯한 과학기술 협력,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에 협력 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커피를 이용한 관광문화사업의 협력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 최대 커피생산 도시인 운남성 망시와도 협력을 하는 등 권역화 국제교류 추진으로 세계 여러 곳에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제발전은 물론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화를 추진하였다.

    □ 반성 및 향후 발전방안 권역별 특성화 교류 확대를 통해 협력강화를 지속 추진하며, 교류 주체의 다양화를 위

    해 행정위주에서 시민단체위주의 교류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제2부 부문별 시정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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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縣) 지치부시(秩父市)

    ○ 위 치 : 東京에서 175㎞ 떨어진 중부산악지대 해발 240m에 위치 ○ 인 구 : 67,221명(26,360세대) ○ 면 적 : 134.02㎢ ○ 기 후 : 연평균 기온 12.6℃, 연평균 강수량 1,420㎜ ○ 특 징 : 秩父夜祭(겨울축제), 秩父川瀨祭(여름축제) 등 민속 축제가 유명하고 浦山댐, Music Park, 美術館, 金昌寺 石仏 등의 관광지가 있어 도쿄의 인접 휴양 관광도시로 각광을 받음. ○ 자매결연일 : 1983. 2. 16 (장소 : 지치부시) 1983. 7. 6 (장소 : 강릉시) ○ 교류내용 • 12.10.12 ~ 10.15 : 한일친선협회 오용탁회장 외 6명 일본 지치부시 우호방문 • 12.10.18 ~ 10.20 : 2012강릉ICCN축전대표단 쿠키쿠니야스 시장 외 2명 우호방문 • 12.10.18 ~ 10.25 : 2012강릉ICCN축전 행사장 판매부스 운영단 참가(홍보직원 6명) • 13. 7.23 ~ 7.26 : 국제교류 30주년 기념행사 차 일본 지치부시 방문(시장, 시의장, 한일친선협회장 외 8명) • 13.10.14 ~ 10.17 : 교류협력강화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쿠키쿠니야스 시장 외 14명 우호방문 2) 중국 저장성(浙江省) 자싱시(嘉興市)

    ○ 위 치 : 浙江省 동북부 長江 삼각주 抗嘉湖 주변에 위치 ○ 인 구 : 3,445,200명 ○ 면 적 : 3,915㎢ (강릉시의 3.7배) ○ 기 후 : 연평균 기온 15.7℃, 연평균 강우량 1,160㎜ ○ 특 징 • 중국 국무원 승인을 받아 연해경제개발구로 편입 • 식량, 유채, 누에고치 생산량 중국 내 제2위 • 대외무역 종합 수출상품 기지인 동시에 국제 콘테이너 화물중계항이 있음. •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金 九선생이 일본경찰의 추적을 피해 상하이에서 자 싱(嘉興)시 하이옌현으로 피신했을 당시 피난처를 잘 복원하여 유적지로 지정 관 리하고 있음. 대한민국 정부는 金九선생의 피난을 도운 추풍청(1873-1948)씨에게 1996. 9. 30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하였음. ○ 자매결연일 : 1999. 5. 11(장소 : 嘉興市) ○ 교류내용 • 12. 2.19 ~ 2.22 : 2012년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위해 권혁문 경영사업본부장 외 7명 자징시 우호방문 • 12. 3.15 ~ 3.16 : 자징시 청년연합회 섭해봉 단장 외 4명 우호방문

  • 제1장 공보감사

    55

    • 12. 6.20 ~ 6.23 : 자징시 국제시장단회의 참가(안계영 부시장 외 5명, 축하공연단6명) • 12. 7.26 ~ 7.31 : 제11회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 공연단 참가 (자징시 청풍예술단 20명) • 12. 8.12 ~ 8.18 : 제1회 한중학생교환 언어연수 및 문화탐방차 강릉시 방문 (자징시 수근영 부교장등 17명) • 12.10.15 ~ 10.16 : 2013년 우호교류 협의서 체결을 위해 자징시 외사판공실 주영명 주임 외 5명 방문 • 12.11.25 ~ 11.27 : 자징시 결평 부국장 외 5명 우호방문 • 12.12.16 ~ 12.22 : 제1회 한중학생교환 언어연수 및 문화탐방차 자싱시 방문 (한청강릉지회 관계자등 18명) • 13. 4.11 ~ 4.13 : 강릉시 정의봉 행정지원국장 외 6명 자싱시 우호방문 • 13. 7. 8 ~ 7.14 : 제2회 한중학생교환 언어연수 및 문화탐방차 강릉시 방문 (자징시 풍계란 교감등 17명) • 13. 7.15 ~ 7.20 : 제2회 한중학생교환 언어연수 및 문화탐방차 자징시 방문 (한청 강릉지회 관계자등 17명) 3)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징조우시(荊州市)

    ○ 위 치 : 揚子江 중류에 위치하고 있는 湖北省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 ○ 인 구 : 6,640,000명 ○ 면 적 : 14,000㎢ (강릉시의 13.5배) ○ 기 후 : 연평균 기온 14∼14.2℃, 연평균 강우량 1,169㎜ ○ 특 징 • 단오 전후 국제 용주절 행사가 유명하며, 민간에 단오풍속이 전해짐 • 楚나라 문화의 발생지이며 2000년 역사를 가진 문화 古都 • 江陵地區와 沙市地區를 94.10.31 중국 국무원 비준을 받아 통합 • 1997. 1. 1 荊沙市에서 荊州市로 개명 • 신석기시대의 유적지가 많음(毛家山, 朱家台, 張家山遺蹟地) ○ 자매결연일 : 2004. 10. 19(징조우시) ○ 교류내용 • 12. 2.16 ~ 2. 19 : 2012년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위해 권혁문 경영사업본부장 외 7명 징조우시 우호방문 • 12. 4.18 ~ 10. 17 : 징조우시 교환공무원 수용(징조우시 무역촉진국 근영) • 12. 6.18 ~ 6. 20 : 양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안계영 부시장 외 5명 우호방문 • 12. 6.21 ~ 6. 25 : 강릉단오제에 징조우시 시민교류단 및 방송국 취재단 우호방문 (시민교류단 50명, 취재단 2명) • 13. 4. 9 ~ 4. 11 : 2013년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위해 정의봉 행정지원국장 외 6명 징조우시 우호방문

  • 제2부 부문별 시정주요성과

    56

    • 13. 7. 2 ~ 7. 4 : 징조우시 추숭염 인대위 부주임 외 5명 우호방문 • 13. 9. 1 ~ 14.8.31 : 강릉시 공무원 징조우시 교환공무원 파견 (연곡면 지방행정주사보 박계희) • 13. 9. 3 ~ 14.1.29 : 징조우시 교환공무원 수용(징조우시 호분, 맹음) 4) 미국 테네시주(Tennessee) 차타누가시(Chattanooga)

    ○ 위 치 : 테네시주 남동쪽 해밀튼 카운티(Hamilton County)안에 위치 ○ 인 구 : 163,293명 54,696세대 ○ 면 적 : 321㎢ ○ 기 후 : 연평균 기온 15.8℃, 연평균 강수량 873.4㎜. ○ 특 징 • 산업(금속, 철강, 섬유화학), 관광․교육의 도시이며, 차타누가는 네슈빌과 애틀란타

    사이에 있는 도시로, 룩아웃 마운틴, 남북전쟁 전적지 등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 도시는 1815년 테네시강변에 건설되었고 1838년 "차타누가"라는 지명을 공식적으로 쓰게 되었고 1933년TVA(Tennessee Valley Authority)가 설립되었으며, 그 후 금속, 기계, 철강, 섬유, 가구, 화학 등의 산업단지와 오페라단, 교향악단, 소극장 등과 대학이 속속 설립되었다.

    ○ 자매 결연일 : 2003. 10. 30 ○ 교류내용 • 12. 6.29 ~ 6.30 : 2013년 세계한인회장대회 강릉개최 추진을 위한 강릉방문 (이웅길 재외동上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외 5명) 5) 러시아 이르쿠츠크주(Irkutsk) 이르쿠츠크시(Irkutsk)

    ○ 위 치 :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마지막에 위치한 유럽도시 ○ 인 구 : 606,137명 ○ 면 적 : 306㎢ ○ 기 후 : 7월은 18℃이상 ~ 1월은 -19℃이하로 아북극 기후로 계절간 온도차가 극심 ○ 특 징 • 시베리아의 파리로 불리우고 유럽풍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건물이 많음 • 시베리아 문화의 보물창고로 고대 목조건물, 석조가옥, 역사적 기념물과 문학작품 등 700여개 미술관, 자연박물관이 있음 • 모스코바에서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5,185km)되어 있고, 러시아 극동지역과 우랄

    지역,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동부의 교통 요충지 ○ 자매 결연일 : 2011. 10. 04 ○ 교류내용 • 2012. 2. 6 ~ 2.11 : 이르쿠츠크 청소년 국제과학上럼 참가(공무원1, 교사1, 청

    소년3명)

  • 제1장 공보감사

    57

    • 2012. 9.17 ~ 9.22 : 이르쿠츠크시 바이칼벤처 국제박람회 참가 (과학산업진흥원 심상열 외2명) • 2012.10.17 ~ 10.25 : 2012강릉ICCN축전대표단 및 공연전시팀 참가 (올가 문화관리국장 외 11명) • 2013. 2. 5 ~ 2.11 : 이르쿠츠크 국제환경청소년컨퍼런스 참가(교사1, 중학생 3명) • 2013. 4. 3 ~ 4. 6 : 이르쿠츠크시 알렉세이 부시장 외 2명 우호방문 • 2013.10. 7 ~ 10.12 : 이르쿠츠크시 청소년 교류방문단 우호방문(발렌디나 시의원

    외 7명) 6) 중국 쓰촨성(四川省) 더양시(德陽市)

    ○ 위 치 : 중국 사천성 성도평원의 동북쪽에 위치, 사천성 성도에서58km 떨어져 있음 ○ 인 구 : 3,915,000명 ○ 면 적 : 5,954㎢ (강릉시의 5.7배) ○ 기 후 : 연평균 기온 17℃, 사계절이 분명하고,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270일 이상 ○ 특 징 • 유구한 역사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기계, 중장비, 화학등 산업자원이 풍부 • 촉나라 유적지 삼성퇴를 비롯하여 공자사당, 백마관 방통사묘등의 문화유적이 풍

    부하며, 국가급 지정문화재 2개를 上함한 98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 ○ 자매결연일 : 2013.11.28(더양시) ○ 교류내용 • 12.10.19 ~ 10.22 : 2012강릉ICCN축전 참가(양가림 부비서장 외 6명) • 13.11.25 ~ 11.29 : 우리시 방문단 더양시 우호방문(최명희 시장외 7명, 자매결연 체결) 7) 스페인 발렌시아주(Valencia) 알헤메시(Algemesi)

    ○ 위 치 : 알헤메시는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주에 위치해 있음 ○ 인 구 : 28,293명 ○ 면 적 : 41㎢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 ○ 특 징 • 알헤메시는 리베라 알타(높은 제방)과 바하(낮은 제방)을 가르는 선에 위치 • 1차 산업은 농업으로 감귤,쌀, 원예작물이며, 감귤재배가 90%차지함. • 9월에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건강의 성모 마리아’축제 개최됨 ○ 자매 결연일 : 2015. 4. 7(강릉시) ○ 교류내용 • 2012. 10. 23 : 알헤메시장 일행 2012강릉ICCN축전 참가 • 2014. 1. 17 : 우리시 자매결연체결 진행 및 의가 표명(서한문발송) • 2015. 1. 15 : 자매결연 체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 2015. 3. 4 : 자매결연을 위한 교류협정서(안)작성

  • 제2부 부문별 시정주요성과

    58

    • 2015.4.6 ~ 4.10 : 자매경연체결(강릉시)을 위한 알헤메시 대표단 방문(알헤메시 시장 외 4명)

    • 2015.9.5 ~ 9.13 : 강릉시 대표단 알헤메시 방문(8명) 8) 미국 버지니아주(Virgina) 라우던카운티(loudoun county)

    ○ 위 치 : 미국 남부 버지니아주 북구의 교통중심지로 100만 명이 넘는 인구 거주 ○ 인 구 : 312,000명 ○ 면 적 : 1,349㎢ ○ 기 후 : 7월은 26℃이상 ~ 1월은 -2℃이하 ○ 특 징 •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버지니아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미국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지역 • 조오지 워싱턴대학교 외 5개 대학이 소재한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 • 학력 수준이 높고 사회보장체제가 잘 정비된 도시임 ○ 자매 결연일 : 2015. 7. 29(라우던카운티) ○ 교류내용 • 2013. 5. 22 : 우리시 라우던카운티에 자매결연 의사 표명 • 2014. 5. 1 : 라우던카운티 Scott York위원장 우리시 방문(3명,1일)) - 자매결연체결 논의 • 2015.7.27 ~ 8.2 :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라우던카운티 방문(2015.7.29.) : 8명 9) 태국 치앙라이시(Chiang Rai)

    ○ 위 치 : 태국 북단 치앙라이주 중앙에 위치 ○ 인 구 : 69,888명 ○ 면 적 : 60.85㎢ ○ 기 후 : 열대사바나기후(Aw)로 겨울이 온난건조 함 ○ 특 징 • 타이 최북단의 지방 치앙라이 주, 암프 므앙 치앙라이의 도시 • 치앙라이 시는 치앙라이 짱왓의 주도가 있음 • 치앙라이 면적 중 78%가 산임 • 태국, 라오스, 미얀마 국경의 삼각지대 중심은 치앙라이시 북쪽 55㎞ 지점에 있음 ○ 우호협력체결일 : 2015.5.19 ○ 교류내용 • 2015.5.18. ~ 5.23 : 강릉시장 외 5명 치앙라이시 방문(우호협력체결 방문) • 2015.10.6. ~10.12 : 치앙라이 쿤 완차이 시장 외 10명 강릉시 방문

  • 제1장 공보감사

    59

    제3절 감사행정

    1. 감사활동

    가. 2014 강릉시 감사

    2014년도 감사활동은 예방감사 운영 강화 및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업무를 추진하였다. 시산하 기관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자체감사방향은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지도위주의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품질관리 시험 적합성 및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정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중점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각종 인허가 관련 알선, 청탁 등에 대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였다.

    1) 자체감사 실적

    기관별감사회수

    감사일수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중징계 경징계불문경고

    훈계 주의

    계 12 208 88 39 49 11 1 1 1 8

    종합감사 2 45 84 36 48 4 4

    기획감사 3 35 4 3 1 4 1 3

    복무감사 4 113

    기타감사 3 15 3 1 1 1

    2) 상급기관 감사 실적

    기관별감사회수

    감사일수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중징계 경징계불문경고

    훈계 주의

    계 26 57 81 55 26 69 2 5 6 56

    감사원 10 34 1 1 2 2

    행정자치부 1 1 1 1 1 1

    강원도 5 22 8 8 8 8

    검․경통보 10 10 2 5 3

  • 제2부 부문별 시정주요성과

    60

    나. 2015 강릉시 감사

    2015년도 감사활동은 적극행정 장려 및 열린감사 추진을 목표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 및 上상을 하고 무사안일 행정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함으로서 전문성 강화 및 열린감사 실천으로 감사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자체감사방향은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지도위주의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였고, 부정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중점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각종 인허가 관련 알선, 청탁 등에 대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였다.

    1) 자체감사 실적

    기관별감사회수

    감사일수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중징계 경징계불문경고

    훈계 주의

    계 11 218 163 67 94 21 2 19

    종합감사 3 57 128 49 79 4 4

    기획감사 2 10 17 9 6

    복무감사 4 124

    기타감사 2 27 18 9 9 17 2 15

    2) 상급기관 감사 실적

    기관별감사회수

    감사일수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중징계 경징계불문경고

    훈계 주의

    계 26 49 8 8 32 1 7 24

    감사원 4 13 6 6

    국무조정실 1 5

    행정자치부 2 4 5 5 1 1

    국민권익위원회

    1 2

    강원도 11 24 3 3 18 1 17

    강원영동병무지청

    1 1 1 1

    검․경통보 6 6 6

  • 제1장 공보감사

    61

    다. 계약심사

    계약심사제도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로, 공사 2억5천만원이상, 용역 3천만원이상, 물품제조․구매 2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2012년 2월 계약심사 부서를 설치하고, 강릉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계약 심사제도를 운영한 결과, 2014년 2,404백만원, 2015년 1,427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 1) 2014년도 계약심사 실적

    (단위:백만원, %)

    구분 건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166 59,637 57,233 2,404 4.03

    공 사 76 45,946 44,374 1,572 3.42

    용 역 74 11,804 11,023 781 6.62

    물 품 16 1,887 1,836 51 2.76

    2) 2015년도 계약심사 실적

    (단위:백만원, %)

    구분 건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156 33,674 32,238 1,427 4.26

    공 사 57 20,958 20,008 950 4.53

    용 역 78 11,061 10,625 436 3.94

    물 품 18 965 962 3 0.33

    설계변경 3 690 643 47 6.81

    2. 공직자 재산등록

    1981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취업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었고, 1993년도에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이를 전면 개정․시행한 이래 1994년과 2001년, 2003년, 2005년에 각각 법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고, 특히 2007년 9월 3급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급이상 공직자와 시의원에 대한 재산등록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이 강화되었다.

  • 제2부 부문별 시정주요성과

    62

    가. 2014 정기재산등록․변동신고자 현황신고기준일 구 분 인원 비 고

    계 152

    2013.12.31

    공개대상자 19 시장, 시의원

    비공개대상자 1334급이상 12, 5급이하 119, 공직유관단체 2(감사,세무,환경,건설,도시,건축,식품위생,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관광개발공사)

    나. 2015 정기재산등록․변동신고자 현황신고기준일 구 분 인 원 비 고

    계 186

    2014.12.31

    공개대상자 19 시장, 시의원

    비공개대상자 1674급이상 10, 5급이하 155, 공직유관단체 2(감사,세무,환경,건설,도시,건축,식품위생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관광개발공사)

  • 제1장 공보감사

    63

    제4절 법무관리

    1. 자치법규 관리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된다. 입법절차는 해당 실과소에서 원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심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규칙은 도에 보고(공上예정일 15일 전)한 후 공上하고,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 후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上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上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99년부터 자치법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접속하면 강릉시의 모든 자치법규내용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 구축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제․개정 등 변동이 있는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

    구 분관리현황

    정 비 현 황비고

    계 제 정 개 정 폐 지

    2014년

    계 418 132 18 106 8

    조 례 309 93 15 73 5

    규 칙 109 39 3 33 3

    2015년

    계 432 0 25 119 11

    조 례 323 0 23 89 9

    규 칙 109 0 2 30 2

    2.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공上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으며,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심의위원은 국․ 소장(4급상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법무담당이 된다. 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시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시장이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이러한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른 의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관련 조례, 주민의 경제적 부담관련 조례,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조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그 밖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부 부문별 시정주요성과

    64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실적]

    구 분개최횟수

    심 의 건 수 처 리 건 수

    계 조례 규칙 기타 계원안의결

    수정 부결보류기타

    2014년 28 94 56 38 0 94 89 4 0 1

    2015년 30 121 96 25 0 121 101 14 0 6

    3. 송무관리

    가.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권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써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 자체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활용,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이다.

    ∙ 처 분 ⇒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의 처리절차는 청구인이 처분청(피청구인)인 시장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재결청인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처분서 송달일) :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 180일 이내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에 송부하고, 재결청은 답변서가 송부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함으로써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서면심리(필요시 구술심리)를 통해 의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결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는 법원의 판결과 그 성질이 비슷하여 준사법행위라 할 수 있다.

    ∙ 각 하 : 심판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라하여 본 소를 거절하는 재결 ∙ 기각(처분청 승소) : 본안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지지하는 재결

  • 제1장 공보감사

    65

    ∙ 인용(처분청 패소) : “심판청구가 이유 있고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 들이는 재결

    ※ 재결청은 시장・군수가 처분청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되고, 시․도지사가 처분청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부처 장관이 재결청이 됨.

    ○ 행정심판 청구현황

    구 분재 결

    계류중계 인 용 기 각 각 하

    기 타(변경,취하)

    2014 26 2 19 2 3 0

    2015 18 1 10 5 2 0

    나. 행정․민사소송 지방화 시대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와 권리의식의 확대로 행정청을 상대로 한 각종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등 행정전반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제기 건수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행정․재정적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어 법무행정의 양적인 확대와 내용의 복잡성 등으로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법원의 권익구제 향상 차원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패소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대상의 처분이 관계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할 지라도 공공의 복리 등 주변여건과 연계하여 합목적으로 처분함으로써 행정처분 법조항의 법리적 해석이 가장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 소송의 제기 유형을 살펴보면, ∙ 행정소송은 조세관련, 영업허가, 면허인가 등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정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있고, ∙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손해배상금청구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수행 주관과를 지정하여 책임감을 갖고 소송에 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청은 모든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법규 뿐만 아니라 민법관련 법규도 충분한 연찬을 통하여 행정을 대상으로 한 소송제기 예방은 물론, 소송수행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제2부 부문별 시정주요성과

    66

    ○ 소송 현황

    구 분 총건수 계류중종 결

    비 고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14년

    계 73 2 71 52 10 9

    행 정 44 1 43 34 6 3

    민 사 29 1 28 18 4 6

    2015년

    계 65 20 46 32 11 3

    행 정 41 12 30 23 6 1

    민 사 24 8 16 10 4 2

    4. 법률상담

    가. 고문변호사 현황

    일반 행정업무 또는 행정․민사소송에 있어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고문변호사는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심사․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심판 중 수임받은 쟁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하게 된다.

    ○ 고문변호사 현황

    사무소 위치 성 명(상호) 전화번호 위 촉 일

    강릉시 죽헌동 920변호사 안성일

    (안성일법률사무소)(033)643-4460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