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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국국국국 2008 국 7 국 국국국 국국 국국 ! 국국국국국국국 국국국 국국국국 2008. 5. 7. 국국국국국국국국 국국국국국국국국 National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rporation 국국국국국국 국국국국국 국국국국국국 국국국국국

2008 년 7 월 새로운 효의 출발 ! 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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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7 월 새로운 효의 출발 ! 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시행방안. 2008. 5. 7.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팀. 1. 도입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3. 3. 시설 확충 계획. 시설 확충 계획. 4. 민원업무 및 질의 응답사례 등. 5. 5. 향후 일정 및 홍보 , 대책. 향후 일정 및 홍보 , 대책. 목 차. 6. 1. 도입 필요성. 제도 도입의 필요성.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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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년 7 월 새로운 효의 출발 !

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시행방안

2008. 5. 7.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Corporation

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팀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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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도입 필요성 1

시설 확충 계획3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2

시설 확충 계획3

민원업무 및 질의 응답사례 등4

향후 일정 및 홍보 , 대책5

66

향후 일정 및 홍보 , 대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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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필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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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의 필요성

저출산 · 수명연장으로 인한인구고령화로 치매 ,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입원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 저출산 ,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요양 ( 돌봄 ) 의 한계 발생

월 100~250 만원 ,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

새로운 요양보장시스템

※ OECD 대다수 국가 에서 요양보장 제도 실시 중

요양 비용부담의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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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필요성 < 노인부양 한계 도달 > 고령인구 증가 , 핵가족화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 수발비용 등으로

노인부양 곤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

보증금 보증금 55 천천 ~1~1 억원억원 , 292~565, 292~565 만원만원 //월월보증금 보증금 55 천천 ~1~1 억원억원 , 292~565, 292~565 만원만원 //월월

고소득층고소득층

무료요양시설무료요양시설 (( 전문전문 , , 일반일반 ) ) 무료요양시설무료요양시설 (( 전문전문 , , 일반일반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중산 중산 ·· 서민층서민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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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대효과

고령고령친화산업친화산업

및 지역경제및 지역경제활성화활성화

여성 등여성 등비공식적 수발자비공식적 수발자경제활동 증가경제활동 증가

가족의 부양가족의 부양부담 경감부담 경감

노인의료비노인의료비사용의사용의효율화효율화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일자리일자리확대확대

노인의 삶의노인의 삶의

질 향상질 향상

노인요양보험노인요양보험

요양시설 : 100~250만원 → 30~40 만원

재가 : 12~16 만원수준

비전문적수발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신체기능 호전 , 사망률 감소

여성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 감소

→ 경제적 편익발생

요양보호사 등 일자리 창출

복지용구 , 재활용품

산업활성화

지역요양시설 확대

급성기병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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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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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치매 , 중풍 , 고령 ,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 목욕 ,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일상가사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제도

◆치매 , 중풍 , 고령 ,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 목욕 ,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일상가사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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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 계속 )

◆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걷기 , 옷갈아입기 , 목욕하기 ,

화장실이용하기 , 식사하기 , 옷 챙겨입기 ( 갈아입기 ), 세수 ,

양치질 및 머리감기 , 소변 조절하기 ( 실금 ) 등 일상 생활 기능과

관련되는 기초적인 욕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일상가사업무 지원서비스 : 집안일하기 , 물건사기 , 식사준비

하기 ( 음식재료 준비 , 요리 , 밥상 차리기 ), 빨래하기 등의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걷기 , 옷갈아입기 , 목욕하기 ,

화장실이용하기 , 식사하기 , 옷 챙겨입기 ( 갈아입기 ), 세수 ,

양치질 및 머리감기 , 소변 조절하기 ( 실금 ) 등 일상 생활 기능과

관련되는 기초적인 욕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일상가사업무 지원서비스 : 집안일하기 , 물건사기 , 식사준비

하기 ( 음식재료 준비 , 요리 , 밥상 차리기 ), 빨래하기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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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차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찰 . 검사 . 약제 .치료재료지급 . 처치 .

수술 . 치료 . 이송

간병 . 수발 등일상생활지원

복지지원서비스

care 서비스( 방문간호 .

요양병원간병비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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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자-6 월이상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자로서-요양등급판정위원회 에서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요양인정신청대상-65 세이상 노인-노인성질병을 가진 64 세이하 국민

보험료납부대상-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의료급여적용자의 급여비용 등은 국가와 지자체 부담

적용대상-전국민

( 건보 + 의료급여적용자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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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노인성질병의 종류 ( 시행령 별표 1)구 분 질병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나 . 혈관성 치매 F01다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라 . 상세불명의 치매 F03마 . 알쯔하이머병 G30바 . 거미막밑 출혈 I60사 . 뇌내출혈 I61아 .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자 . 뇌경색증 I63차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 기타 뇌혈관 질환 I67하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거 .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너 . 파킨슨병 G20더 . 속발성 파킨슨증 G21러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머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의 )

버 . 매병 , 노망 자 01서 . 졸중풍 다 04어 . 중풍후유증 다 06저 . 진전 (振顫 )1 다 05처 . 진전 (振顫 )2 차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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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의결등급판정위원회 의결(( 지역단위지역단위요양등급판정요양등급판정위원회위원회 ))

이용 계약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및 제공-- 방문간호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필요방문간호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필요

(( 재가재가 ·· 시설 시설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 ))

방문조사방문조사-등급판정관련 등급판정관련 5454개항목개항목-욕구조사관련 욕구조사관련 3030 여개 항목여개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인정신청요양인정신청-의사소견서 첨부의사소견서 첨부 (( 도서벽지 거주자도서벽지 거주자 , 1-2, 1-2등급에등급에 해당될 가능성이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자 제외높은 자 제외 ))

요양인정서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이용표준장기이용 계획서 통지계획서 통지 - - 유효기간유효기간 - - 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 - - 본인부담율본인부담율 - - 월 한도액월 한도액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6)급여비용청구

(1)

(2)

(3)

수급자( 요양인정

등급을 판정받은 자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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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판정체계

일반사항기본사항 (ADL 등 54개 평가판정항목 )

특기사항

IADL 등 36개항목필요한 서비스 종류 , 내용 등

등급판정조사등급판정조사 욕구조사욕구조사 (Care Assessment)(Care Assessment)

가입자→장기요양인정 신청가입자→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조사 및 등급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조사 및 등급판정방문조사 ( 공단직원 )

컴퓨터에 의한 판정결과컴퓨터에 의한 판정결과 (1(1 차판정차판정 ))((항목별 점수를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출항목별 점수를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출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보건보건 ,, 의료의료 ,, 복지 학식 경험자 복지 학식 경험자 22 차판정차판정 ))

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

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등외등외 (( 건강한 노인건강한 노인 ))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 (1~3)(1~3) 재조사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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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상 태 수 준

(1 등급 :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식사 , 옷입기 ,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중증 치매로 기억 ,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 등급 : 요양인정점수 75-94점 )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 입고 ,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필요 상태- 치매로 기억 ,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 등급 : 요양인정점수 55-74점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 입고 ,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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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평가판정항목

평가판정항목54개 항목

1313

1010

77

1414

1010재활영역

신체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간호처치영역

행동변화영역

옷벗고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목욕하기 ,식사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나오기 , 화장실사용하기 , 대변조절하기 , 소변조절하기 , 머리감기

며칠전에들었던이야기나일을 잊 는 다 ,오늘이몇월 인 지모른다 ,자신이있는장소를기억하지못 한 다 ,자신의나이나생년월일을모른다 , 지시를이해하지못한다 ,주어진상활에대한판단력이떨 어 져 있 다 ,의 사 소 통 이 나 전 달 에 장애가있다

망상 , 환각환청 ,슬픈상태 ,주야혼돈 , 도움에저항 , 서성거림 ,길을잃음 ,폭언 ,밖으로나가려함 , 물건망가트리기 , 부적절한행동 ,돈감추기 ,부적절한옷입기 , 대소변불결행위

기관지절개관간호 ,흡인 ,산소요법 , 욕창간호 , 경관영양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당뇨발간호

우측상지마비 ,좌측상지마비 ,우측하지마비 ,좌측하지마비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릅관절 , 발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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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의사소견서 제출◆ 65 세이상 노인과 65 세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로서 진단서를 제출한 자

3.3. 전액본인전액본인

부담에 의한부담에 의한

제출통보제출통보

1.1.제출제외통보제출제외통보

2. 발급의뢰서(최초 또는 갱신 신청 )

신청신청 방문조사방문조사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발급발급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발급발급

공단제출공단제출

공단제출공단제출

본인부담제외 본인부담제외

비용 환급대상은비용 환급대상은

공단에 비용청구공단에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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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장기요양인정서

장 기 요 양 인 정 서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 효 기 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직인 )

전화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발행일자 :

수급자 안내사항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법 제 40 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 급권자 는 본 인 일 부 부 담 금 이 면제 되 고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     또한 , 법 제 40 조제 3 항에 따라 저소득자 또는 생계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경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가 가능하며 ,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 1 월분을 3 회이상 체납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5.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 : : 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 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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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계획서는 권고사항으로 본인 ( 가족 ) 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시설급여 1 일당 원 본인일부부담율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이용한도액 )

1 월당 원 재가급여 %

장기요양필요영역 ,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 의 사 항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

급여 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 분 ) 원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구입

복지용구 대여

주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은 재가급여를 받을 때 참고할 수 있으며 , 급여이용 계약시 조정 가능합니다 . 000-0000-0000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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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하여 목욕 , 배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현물급여현물급여

(( 원칙원칙 ))

재가급여재가급여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방문방문요양요양

방문방문목욕목욕

방문방문간호간호

주야간주야간보호보호

단기단기보호보호

복지복지용구용구

이동용좌변기 , 휠체어 등

일상생활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제공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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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계속 )

요양병원요양병원간병비간병비

미지정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지급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간병소요비용의

일부지급

가족요양비가족요양비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

특례요양비특례요양비 요 양 병 원요 양 병 원

간 병 비간 병 비

현금급여현금급여(( 보완적 인정보완적 인정 ))

시설에 수급자를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현물급여현물급여

(( 원칙원칙 ))

시설급여시설급여

수급자에게 가장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노인요양시설시설

노인요양노인요양공동생활공동생활

가정가정

※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제도시행초기에는 유보 제도시행초기에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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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 )

설립근거 종 류 법률관계 급여분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32조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간호 , 복지용구 )

당연지정 재가급여

노인복지법(34조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청 => 지정 시설급여

노인복지법(38조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신청 => 지정 재가급여

•등급판정관련 방문조사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은 공단 직원 ( 장기요양관리요원 : 간호사 , 사회복지사 등 ) 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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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 )

급여종류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 급 : 신체수발 , 일상가사지원 2급 : 일상가사지원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 급

방문간호- 간호사 : 10년 이내 2년 이상 경력자- 간호조무사 : 10년 이내 3년 이상 경력과 소정의 교육이수자- 치과위생사 : 치과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1, 2급- 간호사 , 간호조무사

시설급여 - 요양보호사 1, 2급- 간호사 ,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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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자격제도이며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 란 ?

요양보호사 자격

< 참고 >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을 할 수 있는 사람 : 모든국민 ( 연령 , 학력 제한 없음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 시 . 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된 기관

교육내용 : 요양보호제도 이론 , 실기 , 실습

교육시간 : 1 급 (240 시간 ), 2 급 (120 시간 )

※ 유사 국가자격 (면허 ) 소지자는 교육시간 면제

ㆍ간호사 : 의학 , 간호학적 기초지식 등 (200시간 ) 면제

ㆍ사회복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 실천론 및 실습 등 (190시간 ) 면제

ㆍ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 의학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 (190시간 ) 면제

교육비용 : 본인부담 (20~80 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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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및 비용부담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독립회계로 관리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 (4.05%) ★건강보험료 6 만원 납부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2,430 원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 지자체부담

본인부담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액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요양급여사업비용 전액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15/100( 시설은 20/100) 는 이용자 부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자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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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수가장기요양급여의 수가

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 1 1,097,000원

장기요양등급 2 879,000원

장기요양등급 3 760,000원

※ ※ 1. 41. 4종종 (( 방문요양방문요양 , , 주간보호주간보호 , , 방문목욕방문목욕 , , 방문간호방문간호 )) 에 대한 월 에 대한 월 한도액한도액 2. 2. 월한도액 초과 시 그 초과액 전액 본인부담월한도액 초과 시 그 초과액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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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수가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 계속계속 ))

27

재가수가

구분 1 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40,580 36,970 31,140

단기보호 42,490 38,860 35,230

( 단위 : 원 / 일 )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입소시설형 재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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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수가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 계속계속 ))

28

재가수가

( 단위 : 원 / 회당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방문형 재가기관 )

구분 수 가방문요양

30-60분 60-90분 90-120분

120-150분

150분이상(30분당 가산액 )

10,680 16,120 21,360 26,700 3,500 / 3,300 / 3,100 / 2,9001 일 4시간으로 제한 (30분당 수가체감 )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27,360 35,310 43,260

방문목욕

차량 이용시 (1 회당 ) 차량 미이용시 (1 회당 )

71,290 3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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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수가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 계속계속 ))

29

시설수가

( 단위 : 원 / 일 )

구분 1 등급 2등급 3등급

요양시설 38,310 33,660 29,020

전문요양시설 48,120 43,550 38,970

그룹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48,120 43,550 3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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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수가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 계속계속 ))

30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지급액 지급대상

150,000원/월(1~3등급 )

-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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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수가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 계속계속 ))

31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 의사소견서

- 1 차 판정과 최종 판정 사이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제출제외자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1 차 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1 등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 ), 도서ㆍ벽지 거주자

- 노인의 심신 기능상태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기재● 방문간호지시서

- 방문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의 간호처지 지시서

구분 환자 내원시 의사 방문시의사소견서 27,500원

방문간호지시서 15,000원 48,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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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충 계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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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요양시설 ))

< <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 , 개편 비개편 비교 교 >>

< <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 , 개편 비개편 비교 교 >>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변경후변경후변경전변경전

-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통합통합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신설신설 ))

- -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 - -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료무료 , , 실비실비 , , 유료의 구분이 없어짐유료의 구분이 없어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통합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통합 시설유형에 시설유형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추가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 , 개편개편 ((’’08.4.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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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가 시 설 재 가 시 설 ))

<< 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 >><< 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 >>

변경후변경후변경전변경전--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방문요양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 (( 명칭변경명칭변경 ))

**주야간보호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 명칭변경명칭변경 ))

**단기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 (( 명칭변경명칭변경 ))

**방문목욕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 (( 신규신규 ))

--주간보호시설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편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편 ((’’08.4.4)08.4.4)

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였으나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 08.4.4, 08.4.4부터는 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

※ ※ 예를 들면예를 들면 ,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 노인 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복수 체크노인 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복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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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및 홍보대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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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외기관 협력강화

시 ·군 · 구와 협력체계 강화 역할 분담시 ·군 · 구와 협력체계 강화 역할 분담

시 ·군 · 구 제도추진 홍보 등에 참여토록 협력체계 강화 - 제도홍보용 현수막 , 포스터 등 관할 읍면동에 게시 ※ 복지부에서 시군구 공무원 대상 설명회 (3.18~19) 시 요구예정 - 지자체 홈페이지 배너 및 지역소식지를 활용 제도홍보 - 지역 유관단체 회의 시 , 직원 참석 홍보활동

읍 ·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접수창구 운영 - 읍 ·면 · 동에서 신청대행 역할 접수필증 교부 접수대장 공단통보

시군구 장기요양시설 지정 신청 ( 4.21 ~ ) … 센터별 접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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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국민 홍보

홍보 … 3.24. 이후 전사적으로 집중 홍보실시홍보 … 3.24. 이후 전사적으로 집중 홍보실시

지사 홍보기본방침 - 매체 : 지역언론 , 유선방송 , 시 ·군 · 구 홈페이지 배너 협조 등 - 대상 : 유관기관 , 노인대학 , 노인정 , 대형할인매장 , 통장회의 등 ※ 지사별 지역사회와 연계한 내실있고 알찬 홍보추진

중앙언론 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실시 - 라디오 공익캠페인 ( ~ 3.31) : 급여제공의 기본원칙인 재가급여 활성화 유도 캠페인 ※ KBS 1R “뉴스 중계탑” 전 13 시 57 분 ※ KBS 2FM “ 사랑하기 좋은날 이금희입니다” 2부 19 : 55 분 - TV 공익캠페인 ( 4.1 ~ )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이미지 소개 ※ KBS, MBC, SBS, 유선 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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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국민 홍보 - 단계별 홍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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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민원대책

민원대책 추진민원대책 추진

민원종합대책 추진 - 등급판정관련 민원 - 제도 및 인정신청 안내 - 고객센터 전화상담 운영 체계 - 민원통계 등 현황관리 시스템 구축 - 민원사무 ( 인터넷민원 포함 ) 처리지침 시행

업무편람 및 민원응대 매뉴얼 발간 배포완료 - 업무편람 및 민원응대 사례집 (Q&A) 배부 ※ 상호 문의 응답식 민원응대 사례집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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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관련 민원분야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관련 민원분야

< 교육 및 업무매뉴얼 > - 관할 읍 ·면 · 동사무소 및 보건소 , 보건지소 등에 인정신청관련 자료제공 - 장기요양담당직원의 자체 상호학습 실시 -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장기요양담당 커뮤니티 구축

< 기타 대책 > - 65 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민원발생 사전 해소 - 장기요양 홈페이지 정보제공 단계적 운영 - 방문조사에 따른 공단직원 사칭행위 방지 - 방문조사 관련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44 민원대책 - 예상 민원 분야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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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관련 민원분야장기요양보험료 관련 민원분야

< 조직 및 업무체계 > - 민원담당 등 건보담당직원 교육 실시 - 고객센터는 별도 교육계획 마련 시행 - 장기요양담당자는 제도관련 등 상세한 질의에 대한 답변 자체 교육실시 - 고객센터 및 건보직원 1 차 응대 불가시 장기요양담당자 연결 체계 구축 - 타지사 ( 요양센터 ) 에 전화민원 연결시 해당 지사담당파트 전화번호 연결 전화번호부 마련 - 인터넷 질의에 대한 응답체계 마련 - 집단민원 , 인터넷 유언비어 (악성글 유포 ) 등 응급 위기상황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 교육 - 위기대응관련 대책반 운영 , 민원 대응 업무매뉴얼 작성 배포 등

대 책

44 민원대책 - 예상 민원 분야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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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프라 부족 관련 민원분야장기요양인프라 부족 관련 민원분야

< 조직 및 업무체계 > - 업무담당부서 ・장기요양기관 개별 안내 : 지사 장기요양센터에서 수행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안내 , 지사 연결 등 : 고객센터 수행 - 실시간 이용가능 장기요양기관 현황파악 시스템 구축 ・재가급여 : 방문지역 및 방문 가능한 여유인력 현황 파악시스템 구축 ・시설급여 : 지사 소재 입소시설 공실 현황 파악 공유 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가능 기관 현황 파악 시스템 구축 - 시설입소 대기자에게 재가급여 유도 안내 - 이용 및 입소 대기자 장기요양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 지사별 시설입소 대기자 현황을 파악하여 민원대책 일일보고

대책 및 준비사항

44 민원대책 - 예상 민원 분야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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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측면보건복지부 측면

시군구 공무원 측면시군구 공무원 측면

복지시설 종사자 측면복지시설 종사자 측면

일반국민 측면일반국민 측면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시설별 정보화 격차 감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시설별 정보화 격차 감소

중복업무 해소 및 소관 시군구 행정기관 제출 서류 온라인 연계중복업무 해소 및 소관 시군구 행정기관 제출 서류 온라인 연계

국가차원의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시설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절감국가차원의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시설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절감

시설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시군구를 통한 번거로운 시설현황 파악 과정 자동화시설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시군구를 통한 번거로운 시설현황 파악 과정 자동화

적시성 있는 시설 운영 현황 정보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기반 확보적시성 있는 시설 운영 현황 정보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기반 확보

시스템 입력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중복작업 최소화로 업무 부하 감소시스템 입력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중복작업 최소화로 업무 부하 감소

적시성 있는 시설운영 현황 열람을 통하여 소관 복지시설 자원의 효율적 관리 가능적시성 있는 시설운영 현황 열람을 통하여 소관 복지시설 자원의 효율적 관리 가능

표준화된 형식의 신청서와 보고서의 온라인 접수로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표준화된 형식의 신청서와 보고서의 온라인 접수로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시설에 대한 정보 및 재원현황을 적시 제공하여 시설이용 편의성 증대시설에 대한 정보 및 재원현황을 적시 제공하여 시설이용 편의성 증대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 대국민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 대국민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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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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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실적주요업무 추진실적

1.1. 인력배치 인력배치 (2008.3.1)(2008.3.1)

1.1. 인력배치 인력배치 (2008.3.1)(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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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운영센터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운영센터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 ○ 위원수 위원수 : 31: 31개 운영센터 개 운영센터 465465 명 위촉명 위촉 ○ ○ 직능별 구성직능별 구성 의사 의사 7272 명명 , , 한의사 한의사 5555 명명 , , 간호사 간호사 6969 명명 ,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6060 명명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1111 명명 , , 공무원 공무원 6969 명명 , ,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121 명명 , , 학계인사 학계인사 3333 명명 , , 공단직원 공단직원 3434 명명 , , 기타 기타 4141 명명

○ ○ 대구 지역본부 대구 지역본부 2121개 지사 개 지사 3131개 장기요양운영센터 개 장기요양운영센터 : 266: 266명명

22 급 급 77 명명 , 3, 3 급 급 4040 명명 , 4, 4 급 이하 급 이하 219219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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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실적주요업무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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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장기요양 신청현황장기요양 신청현황 (2008.4.30(2008.4.30 일 현재일 현재 ))

○ ○ 대구 대구 2,3262,326 명 명 1.05%1.05% ○ ○ 경북 경북 3,7803,780 명 명 0.97%0.97%

4. 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 ○ 대구 대구 : 45: 45개 개 6,3926,392 명 수강중명 수강중 ○ ○ 경북 경북 : 69: 69개 개 7,9837,983 명 수강중명 수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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