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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 mo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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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2020. 12. 31

보 건 복 지 부혈액장기정책과

목 차

Ⅰ. 수립근거 및 추진경과 ··················································· 1

Ⅱ. 혈액관리 사업 추진현황 ······················································· 3

1. 혈액관리 사업 현황 ··································································· 3

2.. 문제점 ·························································································· 8

Ⅲ. 추진방향 및 과제 ························································ 13

1. 과제1 : 헌혈목표관리 및 헌혈참여 저변 확대 ·················· 14

1) 헌혈 목표 관리 체계 정착 ······················································· 14

2)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 ··················································· 16

3) 헌혈자를 위한 헌혈환경 개선 ················································· 19

2. 과제2 : 혈액 안전 및 사용관리 ············································ 21

1) 혈액제제 안정성 증대 ······························································· 21

2) 한국형 환자혈액관리체계 구축 ··············································· 24

3. 과제3 : 국가 혈액관리 책임성 강화 ··································· 28

1) 국가 혈액정책 책임 확대 ························································· 28

2) 국가 혈액정책 체계 강화 ························································· 30

3) 혈액수급 위기대응 역량 강화 ················································· 32

Ⅳ. 추진일정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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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

1 수립 근거

□「혈액관리법」제4조의3에 근거한 정부 법정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 개정(’19.6월 시행)

○「’18~’22년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18.4월)하여 추진 중으로동 계획을 수정·보완, 확장하여 ’21~’25년 5개년 계획 수립

2 경 과

□ ’18~’22년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행(’18.4월)

□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20.1월)

○ 혈액수급관리, 혈액안전관리, 혈액사용관리 등 3개 분과 운영(10여회)

□ 혈액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사업 병행(’20.2~6월, 아주대산학협력단)

□ 토론회 실시(’20.5월)

○ 3개 분과위원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및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대한적십자사 및 총 TF 위원 등 30여명 참석

□ 부내·부처별 의견조회(1차: 8~9월, 2차: 11월) 실시

□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신설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혈액안전

감시과 등 3과로 구성)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개편(9.12)

□ 공청회(12.15), 혈액관리위원회 심의(12.18~22) 후 확정·시행

※ 기본계획 주요내용(혈액관리법 제4조의3)1. 헌혈 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2. 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수혈의 안전성 향상 방안4. 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정한 사용 방안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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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혈액사업 중장기계획(‘18~’22) 주요 성과

비전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혈액서비스 제공

구분 추진 과제 주요 성과

혈액수급 안정

‣ 헌혈 목표관리제도 도입 : 매년 적혈구제제, 혈소판, 혈장필요량 정해

목표관리 추진 - 중장년층 헌혈률 ’22년까지 42%달성‣ 헌혈 교육 및 문화 확산‣ 헌혈자 예우 향상 - 헌혈자 건강관리 지원 - 헌혈자 혜택 및 환경개선 실시‣ 헌혈 인프라 확충 - 헌혈의집 및 노후장비 교체 지속‣ 희귀혈액제제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 헌혈 목표관리제도 지속 운영 - 중장년층 헌혈률 매년 증가 ’18년 32%, ’19년 35%‣ 교과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18.9월) 및 대한적십자사와 원주교육지원청 간 헌혈교육 기획단 운영(’20~)

- 헌혈체험관 개소(’20.6월, 잡월드) - 시도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18.12월

혈액관리법 개정안 공포)‣ 헌혈자 예우 향상

- 대한적십자사 헌혈예약 콜센터 운영 (’16.7월~) 및 픽업서비스 시행(’19.8월~) - 다회헌혈자 대상 철분제 제공 시범운영(’19) 및 저장철 결핍예방을 위한 연구(‘19.12~’20.9) ‣ 헌혈 인프라 확충

- 헌혈의집 확충 지속(’18년 3개소,’19년 4개소, ’21년 3개소) - 노후장비교체 국고지원 지속(’18년 19억원, ’19년 19억원, ’20년 87억원)‣ 희귀혈액제제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 표준검사실 운영을 위한 연구 시행(’18~’19) - RhD(-)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혈액사용 적정관리

‣ 혈액 적정사용을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 헌혈부터 수혈까지 통합 정보관리(DB)‣ 환자혈액관리(PBM) 활성화‣ 혈액관리료 수가 개선

‣ 혈액관리법 개정(’19.12.3.공포, ’20.12.4.시행) - 혈액정보 보고의무 신설 -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의무 신설‣ 혈액사용 정보보고 확대 (’17년75%→’19년 89%)‣ PBM 관련 연구 시행(’20~’22)

국민 눈높이에

맞춘수혈관리

체계 구축

‣ 수혈안전감시확대‣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특수혈액제제

공급 확대‣ 혈소판 세균감염 관리 강화‣ 수혈 적정성 평가 실시 ‣ 지역 수혈관리 네트워크 구축

‣ 수혈안전감시 확대(’17년225개→’19년252개)‣ 세척혈소판제제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20.3.5.)‣ 혈소판 세균감염검사법 연구 후 시범실시(’20~)‣ 수혈적정성 예비평가 실시(’19) 후 본평가

도입(’20~)‣ 14개 지역별 수혈관리 네트워크 운영- (’17년)3개→(’18년)10개→(’19년~’20년)14개

미래 수요대비

지속가능성 확보

‣ 민관합동 혈액수급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폐기 대상 헌혈 혈액 연구 지원 확대 ‣ 혈액공급 민·관협의체 운영

‣ 혈액수급 위기대응 매뉴얼 상 모든 혈액원 역할 추가(’19년6월, 지침개정)

‣ 혈액원 간 헌혈자 정보공유내역 보완(’19.9월 시행규칙 개정)

‣ 혈액공급 민관협의체 구성(’1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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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혈액관리 사업 추진현황

1 혈액관리 사업 현황

수급 현황 및 전망

□ 우리나라 헌혈률은 5.4%(’19년)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나,

총 헌혈자 중 10~20대가 65% 수준으로 특정 연령대 편중

○ 저출산․고령화로 10~20대는 지속 감소*하고,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수혈자수 및 수혈건수는 지속 증가 **하여

혈액의 안정적 수급 관리 필요

* (10대·20대 인구수) ’15년 12.4백만명 → ’19년 11.8백만명

** (50대 이상 적혈구제제 수혈자수) ’15년 31.9만명 (81%) → ’19년 36만명 (85%)(50대 이상 적혈구제제 수혈건수) ’15년 149만 (79%) → ’19년 165만 유닛 (82%)

【 주요 국가의 국민헌혈률 및 연령대별 헌혈참여 비중 】

구 분 한국(’19) 일본(’18) 프랑스(’18)국민헌혈률 5.4% 3.7% 4.6%10~20대 65.2% 20.9% 26.8%30~40대 28.2% 45.6% 36.4%50~60대 6.6% 33.5% 36.8%

○ 또한, 방학, 명절 연휴 직후 등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

□ 최근 3년간 혈액보유량은 관심(3~5일분)일수가 지속 높아지고, 주의

(3일분 미만)도 발생하여 혈액수급 관리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최근 3년간 혈액 보유일수 】

구분적정(5일분 이상) 관심(3∼5일분) 주의(3일분 미만)일수 비율 일수 비율 일수 비율

2017년 154 42.2% 211 57.8% 0 0.0%2018년 95 26.0% 252 69.0% 18 4.9%2019년 50 13.7% 310 84.9% 5 1.4%

* 혈액원 혈액보유량단계➀ 5일분 이상 : 적정, ➁ 5일 미만 : 관심, ➂ 3일 미만 : 주의,➃ 2일미만 : 경계, ➄ 1일미만 :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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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액 안전 및 사용 현황

□ (혈액안전) 핵산증폭검사 도입 이후(’05~) 수혈전파 감염사례는 없으나,

면역이상반응중하나인발열성 비용혈 수혈반응이 주요 국가보다 많은 편*

* (발열성비용혈수혈반응) 영국103건, 일본335건, 한국2,101건(’19년말기준, 수혈중0.05%)

○ (수혈감염예방) 노후된 혈액검사장비·시설 등교체지원*

* 지난 10년간 약 492억의 노후장비교체 지원, ’20년 약 87억 지원

○ (면역이상억제) 일반적으로백혈구*로 인해 수혈 후 면역성 이상반응 발생

* (백혈구) 1℃이상 발열․혈압저하 등 (비)용혈성 반응, 혈소판 수혈 불응증 등의 원인

☞필터사용시99.9% 백혈구제거가능, 성분채혈혈소판제제는채혈단계부터백혈구제거

-▴백혈구 미제거, ▴성분채혈혈소판제제 낮은 보급 등이 원인 (’19년

적혈구제제 중 18.5%, 혈소판제제 중 43.5%만이 백혈구 제거한 혈액제제)

* 백혈구 제거 적혈구는 일본, 프랑스, 영국 등에서 100% 공급, 성분채혈 혈소판은

프랑스 50%, 영국 62%, 일본 100% 공급

□ (맞춤수혈) 수혈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혈액제제 공급 필요

○ (희귀혈액) 적혈구 항원검사 확대 및 맞춤수혈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희귀혈액형(0.1% 미만) 혈액제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혈액형) ABO 혈액형외에적혈구막에는면역성이있는다양한혈액형항원존재

- 희귀혈액형 헌혈자(대한적십자사) 및 수혈자 등록사업(혈액안전감시과)을

통해(’13~) 희귀혈액형 헌혈자를 확보(‘20.10월 기준 111명) 하여 공급*

* 희귀혈액형 수혈자 발생 시 적합 혈액을 찾기 위해 무작위로 혈액제제검사 또는 긴급

수입, 일부 선진국은 희귀혈액형 헌혈자 등록정보 관리 및냉동보관체계 운영

○ (HLA 적합 혈소판제제) HLA 동종면역에 의한 혈소판수혈불응증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HLA 적합 혈소판제제 수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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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1차 1,029명, ’16년 2차 1,666명의 조직적합성항원(HLA) 적합 혈소판

제제 헌혈자 등록, ’19년까지 총 1,501단위 공급(대한적십자사)

○ (방사선조사) 수혈 후 이식편대숙주병 *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는

혈액제제에 방사선 조사(감마선 또는 X선) 후 수혈 필요

* 이식편대숙주병(TA-GVHD) : 수혈된 백혈구 내 림프구가 면역기능이 저하된 숙주(수혈받은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여 나타나는 질환으로 발생하면 매우 치명적

-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수혈자 및 수혈량은 꾸준히 상승중이며*,

장비를 갖춘 대형 의료기관 중심(총 54기관)으로 방사선조사 실시

* ’15년 38천명(75만 유닛), ’17년 42천명(86만 유닛), ’19년 53천명(113만 유닛)

□ (혈액 사용) 인구구조 변화로 수혈환자수 및 수혈건수 지속 증가 추세*

* (적혈구제제) ’15년 39만 명 (189만 유닛) → ’19년 42만 명 (200만 유닛)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환자혈액관리(PBM)*, 혈액재고·사용량 정보감시

및 통제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혈액사용량 관리 필요

* (Patient Blood Management) 수혈을최소화할수있도록사전에빈혈등환자혈액상태관리, 수술시환자혈액손실최소화, 수술후수혈요구감축등을포괄하는수혈관리방식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의료기관 수혈 실무자(의사, 간호사 등, ’15~)

및 혈액관리 실무자(임상병리사 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중(’12~)

○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 설치

의무 및 혈액사용량 보고의무 신설(’20.12월 시행)

○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수혈적정성 평가‘ 시작(’20.10월~)

【 수혈 적정성 평가 】

․(개념) 수혈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혈액사용량, 수혈안전성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수혈의적정성을 평가 (’20년10월부터 시행)

․(평가대상) 혈액제제 중 적혈구제제, 수술 중 슬관절치환술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요양기관에 제공

․(평가지표)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유무, 비예기항체 선별검사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따른 수혈률∮, 수술환자 수혈률∮, 수혈관리 수행률, 수술 전 빈혈 교정률∮, 한 단위 수혈률,수혈량 지표 (∮:슬관절전치환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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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 관리 체계 현황

□ (국가 책임) 정부조직법 개정(’20.9월)에 따라 혈액 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국가의 혈액 관리 책임 강화

○ (조직) 복지부 내 혈액장기정책과 신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하 ‘관리원’)은 복지부 1차 소속기관으로 개편

○ (예산) 국비 확보 지원 및 ‘헌혈환급적립금’ 활용

□ (혈액 정책) 한국혈액감시체계(혈액수급감시·수혈안전감시) 등을 활용

하여 혈액 수급 현황 파악 및 수혈 안전 감시 (’19년 말 기준 89% 참여)

○ (혈액수급감시)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 재고량 등 수급 현황을

보고하는 혈액수급감시체계 운영 (’09~)

○ (수혈안전감시) 혈액안전감시과 신설로 수혈자 역추적조사 시행

(’06~) 등 수혈 매개 감염 감시 및 조사가 내실화

- 비감염성 수혈 관련 증상을 자율 신고하는 수혈안전감시체계운영 (’08~)

- 중소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지역수혈관리 네트

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수혈 관련 교육 및 자문 등 정보 교류중 (’17~)

○ (혈액관리료) ▴적정 인력·장비 구비, ▴한국혈액감시체계 가입,

▴수혈관리위원회 개최(연 2회) 등 혈액 관리 의료기관에 대해 혈액

제제 1단위 당 혈액제제 수가 외 혈액관리료 추가지원 (’14.8월~)

※ (의료기관수혈시청구금액) 혈액제제수가 (약5~14만원) + 교차검사료및수혈료 (약3만원)

+ 혈액관리료(약4천원) 등

【 헌혈환급적립금 】․(개념) 헌혈자가 향후 수혈을 받게 될 경우 수혈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헌혈

1건당 1,500원 적립 (’77년~, 혈액수가에 포함)․(혈액관리법 상 사용용도) 수혈비용의 보상, 헌혈장려, 혈액관리 관련 연구, 특정수혈

부작용 실태조사·연구, 혈액업무 전산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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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대응) 혈액 부족 시 정부와 혈액원이 혈액 확보를 위한 활동을

‘혈액공급 위기대응 매뉴얼’로 정해 운영

○ 혈액원의 혈액보유량 3일분 미만 감소 등 혈액수급 위기 시 의료

기관에 혈액의 적정사용을 요청하나 실효성 확보 부족

* (영국) 혈액 부족시 의료기관 대응활동까지 포함한 ‘혈액부족시 대응계획’

운영 중, 부족원인및대응책등을의료기관에알려각 병원이 단계별 조치 시행

* (호주) 혈액 부족시 의료기관 수술 취소 권고, 헌혈자 선별기준 및 검사 완화 조치,혈액원과 재고 조정 등을 포함한 국가혈액공급 지속성 확보 계획 운영 중

【한국혈액감시체계 개요】

구분 혈액수급감시 수혈안전감시

목적◦의료기관 혈액 사용량과 재고량등 혈액수급 관련 정보 수집‧분석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 발생 감시를통한 수혈 안전성 강화

주요내용

◦혈액 사용량, 재고량 등(입고, 출고, 폐기)

- 혈액제제의 종류 및 기본 정보

- 수혈자 관련 기본 정보 등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 수혈관련 오류와 발생 단계

- 수혈관련 증상의 종류와 정도

운영주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혈액안전감시과 운영 (’09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혈액안전감시과 운영- 대한수혈학회 위탁(’08년~)

인센티브

◦혈액관리료 산정 기준(’18~)◦의료기관 인증 기준(’10~)

◦혈액관리료 산정 기준(’14~)◦의료기관 인증 기준(’14~)◦우수검사실 인증기준(’15~)

의료기관(보고)혈액제제입고량·출고량·혈액사용기본정보 등

⇵(환류)

혈액재고비·혈액사용지수 등

대한적십자사

전산업무 지원⇵

혈액안전감시과

의료기관오류

·증상보고⇵ 운영지원

대한수혈학회오류

·증상보고⇵ 운영지원

혈액안전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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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헌혈목표 관리 및 헌혈참여 저변 확대

□ (헌혈목표 관리) 체계적인 채혈목표 설정 및 달성유인 마련 필요

○ 10~20대 헌혈 감소는 중장년층 헌혈 비중 자연증가로 이어져 연령

대별 헌혈 비중 목표는 실효성 있는 헌혈량 관리에 한계

- 특히, 혈액수급 위기 시에는 적혈구제제 우선 확보로 혈장 채혈량이

감소함을 고려할 때, 혈액제제별 목표 관리 필요성 증대

○연령별·질환별 수혈 처방 정보 등 의료기관의 수혈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지 못해 혈액 수요 예측 및 채혈목표 설정에 한계

□ (헌혈문화 조성) 안정적 헌혈자 확보를 위해 ▴대상자별 헌혈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및 ▴헌혈자 예우 등 지속가능성 담보 필요

○ (환경조성) 헌혈 교육기회 부족으로 헌혈하기 전부터 헌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거나, 오해 발생, 경험 부족 등으로 미참여

- 개인 뿐 아니라 단체 차원의 헌혈참여를 독려하는 제도 확산으로

헌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아울러, 홍보 기획의 전문성·다양성 부족, 홍보 대상군이 불명확

○ (헌혈자 예우) 헌혈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로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

□ (헌혈환경 개선) 혈액원보다는 헌혈자 중심의 헌혈환경 운영 필요

○ 헌혈환경 변화에 발맞춘 헌혈장소 접근성 개선 , 헌혈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채혈환경 변화 요구에 직면

- 헌혈장소 개설·운영방식을 조정하거나 헌혈자 관리, 헌혈 장소

환경개선 등 헌혈자 편의를 고려한 환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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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액 안전 및 사용 관리

□ (혈액안전) 수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혈액제제 공급방식 변화 필요

○ (수혈감염 예방) 계약절차 지연 등으로 혈액검사장비 적기 교체 지연

- 유통기한이 짧은 혈소판제제의 경우(5일) 유통기한 관리, 육안검사 등

기본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세균오염검사 또는 병원체 불활화

실시 단계로 이행 검토 필요

○ (백혈구제거 혈액제제) 수혈 후 면역부작용 예방을 위해 백혈구제거

혈액제제 공급 등이 확대되어야 하나, 현 수가체계로는 지원 한계

- (백혈구제거 적혈구제제) 적혈구제제 대비 제조시간(50분) 및 공간,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나, 백혈구제거 전후 수가 차이는 미미

* ’20년 400㎖ 기준 혈액수가 : 적혈구 53,990원,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55,120원

- (성분채혈혈소판) 안전성·수혈편의* 측면에서 선호되나 전혈보다

채혈시간이 길고 활용도가 낮아 수가 측면에서 불리

* 혈소판 250cc 수혈 필요 환자

- 50cc짜리 농축혈소판 6유닛(6명의 전혈로부터 분리)을 6번에 걸쳐 주사

- 250cc짜리 성분채혈혈소판 1유닛(1명 헌혈)을 1번에 주사

【 전혈유래와 성분채혈 혈소판 현황 】

구 분채혈시간

혈액수가(’20년)

방사선조사료

혈액관리료

의료기관수가 (합계)

혈액제제 재료대 합계

전혈유래농축혈소판(50ml * 6 = 300 ml)

6명 ×각 15분

52,440원× 6명 =314,640원

없음 314,640원6개×39,080원

6개×4,110원

314,640원+ 259,140원= 573,780원

성분채혈혈소판(250ml)

90분(1명) 146,370원 162,300원 308,670원 39,080원 4,110원308,670원+ 43,190원= 351,860원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3월) : 점수당 단가는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산정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80.46점을 가산)

* 혈액제제는혈액원이, 방사선조사료와혈액관리료는수혈을시행하는의료기관이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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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수혈) 수혈자 맞춤 혈액제제의 원활한 공급체계 필요

○ (희귀혈액형) 전체 국민의 0.1% 미만으로, 희귀혈액형 공급 시스템은

구축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고, 별도 동의 기반 희귀혈액 유전자검사

등이 필요하여 안정적 공급기반 체계 구축에 애로

- 희귀혈액형 검사는 고비용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렵고,

냉동보관 비용도 높은 수준이며, 냉동제제 사용기한도 제한적(10년)

* 희귀혈액형 유전자검사 등에 1건당 약 110,000원 소요

○ (HLA 적합 혈소판제제) HLA적합 혈소판 공급 확대에도 불구,

사용의 적정성이 평가되지 않아 공급 확대 계획 수립 한계

- HLA 적합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혈소판수혈불응증 발생 현황

관리 및 급여 인정 필요

○ (방사선조사) 혈액원은 방사선조사 장비 미보유로 공급이 불가하며

방사선조사기 보유 의료기관에 의뢰연계로 시간 소요

□ (사용 관리) 혈액 관리는 그간 헌혈자원의 확대, 수혈 감염사고 예방

등에 집중하면서, 의료기관 혈액사용 적정 관리는 부족

* 심장수술 수혈률 : 우리나라 76∼95%, 미국 29%

* 슬관절치환술 수혈률 : 우리나라 78%(무릎 등), 미국 8%. 영국 8%, 호주 14%

○ (환경)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혈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조직

이나 교육기회 제공에 한계, 수혈을 최소화할 유인 및 대체수단 부족

- 특히, 중소의료기관의 경우 혈액관리료 인력 기준 * 미충족으로

혈액관리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혈 적정 관리에 애로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임상병리사 3인(전담1인)

○ (지침) 수혈 대체수단 또는 적정 수혈범위를 검토하기 위한 임상자료

및 구체적 지침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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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 관리 체계

□ (국가 책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혈액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책임 확대 필요

○ (조직) 정책연구, 혈액정보 관리 등 체계적 혈액정책 지원조직으로서

관리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집행 업무에 초점

- 특히, 의료기관 혈액사용정보 보고가 의무화되었으나(’20.12~) 혈액

관련 정보가 혈액원, 관리원에 분산되어 있어, 헌혈부터 수혈까지

통합적 정보 관리에 한계【 혈액 관련 정보 관리 현황 】

채혈량

재고량 혈액원(적십자) 공급량

검사량

채혈 및 공급관리

적정사용 관리

사용량

재고량 의료기관

수혈정보

폐기량

요청 시 ☞ 국가혈액장기조직관리원 ☜ 의료기관의 자발적정보 제공 정보제공 (89%)

- 타 혈액원 신설 및 관리원 조직 개편 상황을 반영하여 헌혈자

혈액정보 관리 등에 대한 정부위탁 사무 재정립 필요

○ (예산) 헌혈환급적립금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수혈비용 보상 외 헌혈

장려, 혈액 관리 관련 연구·사업 등에 사용 가능하나, 관리지침 부재*

* 적립금에 비해 사용액이 적어 누적적립금 지속 증가추세 (’15년 292억 → ’19년 491억)

○ (혈장가격) 헌혈 혈액을 통해 얻은 혈장 중 수혈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혈장은 혈장분획제제 생산을 위해 제약사로 공급

- 분획제제용 혈장가격은 수혈용 혈액제제와 달리 공급혈액원과

제약사 간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혈장분획제제 건강보험

약가 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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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정책) 혈액수급감시 및 안전감시 철저로 혈액정책 체계 강화 필요

○ (혈액정보) 관리원에서 혈액수급감시체계를 운영하나,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 보고 시차 발생으로 적시에 정보 파악이 곤란하며 활용에 한계

○ (수혈관리) 면역성 수혈이상 반응 등은 자발적 신고체계로 운영

되어 전 기관 모니터링에 한계(’19년 89%), 확인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자체 검사실도 부족

□ (위기대응) 정부-지자체-혈액원-의료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필요

○ (체계보강) 혈액 수급 위기단계 기준 및 발령에 따른 주요 주체별

구체적 역할 및 관리, 의료기관의 혈액재고 조정 기준 검토 필요

○ (혈액원) 혈액 수급 위기를 대비한 혈액원 간 정보공유나 상생의

협력체계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 부족

- 혈액원 내부 감염성 질환 확산 우려로 인한 운영 중단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 대행 등을 위한 혈액제제 관리체계 호환 필요

【 국가별 혈액수급위기단계 】단계 한국 영국 호주 캐나다

정상 ·5일 이상 ·수요 = 공급 ·전국: 5일 이상 ·O+, A+ 혈액: 4일이상·Rh- 혈액: 3일 이상

부족예상·관심

·전국<5일 ·잠재적 공급 부족예상단계 (병원상호협조장려)

·한 지역에서 혈액재고 5일미만이 8일 이상지속시

·특정 혈액형 혹은 제제의잠재적 부족 예상

주의·경계

·전국<3일·전국<2일

·혈액재고량 지속적감소 감지 시

·혈액부족지역: <3일·전국: 3-5일

·병원에서의 통상적인 수혈불가능, 혈액사용을줄여야함

심각 ·전국<1일 ·장기간의심각한혈액부족 ·전국: <3일 · 전국: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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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방향 ․ 과제

비전‘ 헌혈에서 수혈까지’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국형 혈액관리체계 구축

사업

목표

☞ (수급) 국민의 헌혈참여 저변 확대 및 환자혈액관리 도입

☞ (안전) 혈액제제 안전성 확보 및 면역이상반응 최소화

☞ (체계) 국가 혈액관리 책임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

추진

과제

1. 헌혈목표관리

및 헌혈참여

저변 확대

‣ 헌혈 목표 관리 체계 개선 및 정착

‣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

‣ 헌혈자를 위한 헌혈환경 개선

2. 혈액안전 및

사용관리

‣ 혈액제제 안전성 증대

‣ 한국형 환자혈액관리체계 구축

3. 국가 혈액관리

책임성 강화

‣ 국가 혈액정책 책임 제고

‣ 국가 혈액정책 체계 강화

‣ 혈액수급 위기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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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헌혈목표관리 및 헌혈참여 저변 확대

■ 헌혈목표관리 및 지속적인 헌혈문화·예우 등을 통한 헌혈저변 확대

◈ 연령·혈액제제·지자체별 혈액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 헌혈목표 관리

◈▴대상별(예비헌혈자·다회헌혈자·직장인·학생 등) 맞춤형 교육·홍보 등

헌혈 기부문화 조성, ▴헌혈자 예우 향상으로 지속가능성 담보

◈ 접근성 향상, 편의서비스 제공 등 헌혈자 중심의 헌혈환경 조성

헌혈목표 관리체계 개선 및 정착

□ 헌혈 세부 목표 설정·관리

○ 10·20대 인구·초회 헌혈자 및 혈장자급률 감소 추세 등을 고려

하여▴연령대별, ▴혈액제제별 등 세부목표 및 채혈계획 마련 (’21~)

□ 수요량을 고려한 헌혈목표 관리

○ 전년도 전체 혈액 사용량에 기반하되, 연령대별·질환별 사용량

등도 고려하여 금년도 혈액 수요량을 예측하여 헌혈권장계획 수립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수급조절의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혈액 수요량 예측모형 개발 등을 통한 헌혈목표 설정 체계화

* 혈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혈액 사용 정보 제출의무 활용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헌혈목표 설정·유인 강화

○ 시·군·구 별 헌혈담당자 지정을 통한 헌혈 장려 실행 주체 구체화(’21)

○ 헌혈가능인구, 헌혈장소 등 인프라를 고려한 지자체별 헌혈목표

설정 (’21~) 및 지자체별 헌혈실적 공개로 헌혈 증진 유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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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기준 내 헌혈 관련 지표 개발·반영 (’23)

○ 혈액원과 연계하여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 역할 강화 (’21)

-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를 통해 시민참여형 헌혈 페스티벌 추진

- 기부된 헌혈증 사용 결정 심의를 각 지역 헌혈추진협의회와 연계

- 지자체별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시·군·구 별 헌혈장려조례 표준안 마련 및 제정 장려 (’21)

□ 추진 일정

과제명 세부 추진 일정 협조기관

헌혈 세부 목표

설정·관리

▪연령대별, 혈액제제별 세부목표 및 채혈계획을 마련

하여 헌혈권장계획 수립(매년)적십자사

수요량을 고려한

헌혈목표 관리

▪혈액수요량예측모형개발연구(’21~’23)

▪의료기관혈액사용정보 100%제출추진 (단계적시행, ’21~’23)

▪수혈정보 제출 확대(처방 사유 등)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23) 및 정보 제출 확대(지침 개정)(’24)

혈액원

관리원

지역별 헌혈목표

설정·유인 강화

▪시·군·구별 헌혈담당자 지정(’21)

▪지역별 인프라를 고려, 헌혈권장계획 수립(매년)

▪지자체별 헌혈목표 달성률 실적 공개(’22~)

▪행안부 합동평가 기준 반영 추진(’21~) 및 평가(’23)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 역할 강화 (’21)

▪헌혈장려조례 표준안 마련(’21)

혈액원

지자체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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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

□ 헌혈경험을 고려한 헌혈 기부문화 조성

○ (예비헌혈자) 헌혈교육 시범운영* 후 초·중·고등학생 정규 교육과정

반영 추진, 혈액원 견학 확대 및 헌혈 체험관(한국잡월드) 지속 운영

* 원주시 초등학생 대상 헌혈교육 창의적 체험 과목 (’20년 9개교, 420명)

○ (생애 첫 헌혈자) 헌혈 필요성·절차 등 교육, 헌혈 시 감사 메세지

전달, 등록헌혈자 가입안내 (’21~)

○ (등록헌혈자) 헌혈참여 감사 메시지 전달, 예약헌혈제 안내 및

활용 활성화, 문화이벤트 초대 (’21~)

○ (다회헌혈자) 헌혈 횟수·종류 등을 고려한 저장철(또는 페리틴) 검사,

철분제 제공 등 추진 (’21~)

※ (소요예산) 연간4회이상헌혈자(연간 5만명) 대상진찰료, 검사료및처방약등고려시연간약10억소요예상

□ 직업·소속 등을 고려한 헌혈 기부문화 조성

○ (직장인) 공공 뿐 아니라 민간에도 헌혈 공가 등 헌혈독려 제도 확산

- (공공) 부처·공공기관 등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로서

헌혈 공가제도 운영 여부 등 헌혈 독려 활동 반영, ‘헌혈의 가치’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나라배움터) (’21~)

-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헌혈 독려 제도 도입 확대

○ (학생)「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 헌혈 시 봉사 인정시간 확대 (’21)

- 교장·교감·보건교사 등을 위한 헌혈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반영

□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자 예우 향상

○ 헌혈자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회 헌혈자의 포상 확대, 헌혈명문가 포상제도 운영*

- 17 -

* (예시) 100회 이상 헌혈한 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3대 가족이 일정 횟수

헌혈을 달성하면 헌혈명문가 포상 수여 등

○ 국내외 사례연구, 국민 인식 조사 등을 통해 헌혈자에게 적정한

예우를 표현하고 기념할 수 있는 방안 지속 검토 (’21~)

- 수혈비용 보상을 위한 헌혈 증서의 효과성·지속가능성 및 적정한

헌혈 참여 기념 방안 검토

- 헌혈참여 유공 기관 및 헌혈사업 기여자에 대한 예우방안 검토

□ 긍정적 헌혈 인식 및 자발적 헌혈 참여를 위한 헌혈 홍보 확대

○ (맞춤형) 헌혈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추진

- ‘나눔’을 주제로 한 1인 미디어 컨텐츠 개발(청년층), ‘가족’ 및 ‘자녀’

중심 컨텐츠 개발(중장년층)

○ (다양성) 환자단체, 헌혈자 등이 참여하는 헌혈 홍보

- 시민참여형 헌혈추진협의회 개최,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1)

- 수혈을 받은 환자 또는 환자단체의 헌혈 홍보 추진

○ (전문성) 홍보전문가 풀 구축을 통한 연구·자문 활성화 및 혈액

증진소위원회 내 홍보 자문위원 위촉 확대 (’21)

□ 합리적인 헌혈자 선별기준 마련 (매년)

○ 해외 주요 선진국의 헌혈자 선별기준, 혈액 수급 현황, 헌혈선별

기준 해제 시 혈액제제에 미치는 위험성 등 조사·반영

- 말라리아·vCJD·간기능검사 관련 헌혈자 선별기준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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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vCJD·간기능검사 관련 헌혈자 선별 기준 】

□ 추진 일정

과제명 세부 추진 일정 협조기관

헌혈경험별 헌혈기부문화 조성

▪ (예비헌혈자) 창의적체험활동교육과정확대(’21~)▪ (첫헌헐자) 교육및감사메세지등안내실시(’21~)▪ (등록헌혈자) 감사 메시지 전달, 예약헌혈제 안내 및활용 활성화, 문화이벤트 초대(’21~)

▪ (다회헌혈자)다회헌혈자 철분제 제공사업 확대 및저장철(페리틴) 검사 검토, 예산반영 추진(’21)

혈액원

소속 별 헌혈 기부문화조성

▪ (공공부문)공공부문나라배움터온라인교육개발(’21~)▪ (직장인·학생) 교육부(봉사시간), 국조실(정부평가), 기재부

(공공기관평가), 산업부(민간단체) 업무협의, 행안부(지자체평가·나라배움터)(’21~)

▪ (학생) 교원대상헌혈교육추진(’21~)

교육부국조실기재부산업부행안부

헌혈 증진을 위한헌혈자 예우 향상

▪헌혈자예우방법론연구(’21~) 혈액원

자발적 헌혈 참여를위한 헌혈 홍보 확대

▪환자단체, 헌혈자등참여적헌혈홍보캠페인추진(’21~)▪혈액증진소위원회내홍보자문위원위촉확대(’21)

혈액원

합리적인 헌혈자

선별기준 마련

▪혈액안전소위원회개최를통한헌혈자선별기준검토(수시)▪헌혈자선별기준개정(수시)

관리원

▪ (말라리아)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인구 10만명 당 말라리아 발생률이 최근3년간 평균 10명 이상인 지역이나 일부 군부대 헌혈참여 제한(파주, 연천, 강화 등)

▪ (변종 크로이츠 펠트 야콥병(vCJD))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나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섭취하였을 때 발병하는 질환으로 현재 영국·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1980년부터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의 채혈 제한

- 유럽 연합의 경우 2005년 이후 EU 역내 체류자에 대한 헌혈제한을 하지 않음

▪ (간기능검사) 혈액매개감염병인 B형·C형간염의 대체표지자 역할로 도입하였으나 B형·C형간염 핵산증폭검사 도입으로 유용성 감소

- 수혈용 혈액만 실시토록 혈액관리법 개정(’17년 3월), 부적격 기준 완화(‘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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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를 위한 헌혈환경 개선

□ 헌혈 장소 접근성 및 이용시간 편의 증대

○ 헌혈장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동인구, 지역상권 변화, 시설

노후화, 헌혈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기준 현행화 (’21)

- 국고지원 헌혈장소 신설·개선 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헌혈

장소에 대한 실적평가 동시 실시 (’21~)

○ 헌혈장소 연도별 중장기 운영계획안 마련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헌혈장소 환경개선 및 이전 지원 (’21~)

○ 시간별·요일별 실적에 기반한 헌혈의 집 인력·근로시간 조정으로

헌혈 접근성 확대 (’21~)

* (예시) 헌혈실적 저조 국고지원 헌혈장소 운영시간(10:00~20:00) 단축,헌혈실적 양호 자체 헌혈장소(10:00~18:00) 운영시간 연장

□ 헌혈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헌혈자 중심의 다가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혈직원 친절교육

강화 및 혈액원 어플(레드커넥트)·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21~)

- 헌혈 예약, 혈액검사 결과 및 사용 확인, 이벤트 진행 등

○ 헌혈자 픽업 서비스 및 소규모 단체 헌혈 예약확대를 통한

헌혈자 편의 및 만족도 제고 (’21)

○ 국가 차원의 헌혈버스 적정 인력·시설기준 마련 추진 (’21)

- 현행 헌혈버스 환경개선 매뉴얼, 헌혈버스 간호사 적정 인력, 신규

헌혈버스 교체 기준 운영 보완·발전

○ 홍보·체험관 연계 등 헌혈 장소* 시범사업(대형·복합화 등) 추진 검토 (’21)

* 일본 유라큐초 헌혈의 집(대형 헌혈의 집) : 총면적 820.6㎡, 채혈실(전혈 4대,성분채혈 18대)과 문진실, 헌혈자 다양한 휴식공간 등 배치(일 150~200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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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과제명 세부 추진 일정 협조기관

헌혈장소 접근성 및이용시간 편의 증대

▪ 헌혈의집 중장기 운영계획안 마련(’21)▪ 헌혈의집 운영지침 개정(’21)▪ 헌혈실적에 기반한 헌혈가능시간 조정 시범사업 실시

(’21~) 후 조정(’22~)

혈액원

헌혈자를 위한서비스 제공

▪ 대한적십자사 헌혈앱 서비스 확대운영(’21~)▪픽업서비스및소규모단체헌혈등헌혈편의확대(’21~)▪헌혈버스적정인력·시설기준마련을위한연구및기준마련(’21)

▪홍보·체험관연계등헌혈장소시범사업(대형·복합화등)추진 검토(’21)

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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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혈액 안전 및 사용관리

■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혈액원·의료기관 관리 강화

◈ (혈액원) ▴혈액검사 시설·장비 등 인프라 관리, ▴백혈구 제거

혈액제제 공급 확대, ▴희귀혈액제제· HLA 적합 혈소판제제·방사선

조사 혈액제제 등 맞춤형 혈액공급체계 마련

◈ (의료기관)▴수혈관리실·위원회, ▴환자혈액관리 지침서·전산체계

등 인프라 구축 및 ▴수가 개선, ▴수혈적정성평가 등 유인 마련

혈액제제 안전성 증대

□ 수혈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혈액제제검사에사용되는노후시설·장비의 적기 교체 및 관리 강화(’21~)

- 핵산증폭검사장비(NAT) 및 관련 검사체계 전반 적기 교체 관리

- 기존과 동일장비에 대한 규격평가 절차 간소화, 장비 규격검토회의

당겨 실시 등의 입찰절차 개선으로 국고 조기 집행

○ 혈소판제제의 유효기간(상온 120시간)을 고려하여 세균배양검사법,

병원체불활화법 등을 통한 세균오염 예방체계 구축 추진(’22~)

- 의료기관 내 세균배양검사법 기반의 혈소판제제 선별과정 시범 운영

- 세균오염방지뿐만 아니라 신종병원체·바이러스 등 수혈전파 감염을

예방하는 병원체불활화법은 혈액제제 제조방법 변경과 연계·검토

* 현 전혈유래 농축혈소판제제는 혼합되지 않는 경우 세균배양법, 병원체불활화법적용이 곤란, 성분채혈혈소판제제 또는 혼합혈소판제제로 제조방법 변경 필요

□ 백혈구 제거 혈액제제 공급확대

○ 수혈 후 면역이상 반응 발생 차단을 위해 백혈구를 제거한 적혈구

및 성분채혈혈소판제제* 공급 확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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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혈유래 혈소판제제와 비교한 성분채혈혈소판제제의 장·단점 】

- 전혈유래 혈소판도 백혈구 제거가 용이하도록(혼합혈소판제제)* 현재의

혈소판풍부혈장법(PRP)에서 제조방법을 변경(백혈구 연층법, Buffy Coat)

하고 제제 생산방식을 자동화하는 방안 검토

* 전혈유래 농축혈소판제제 6단위를 성분채혈혈소판제제의 총 혈소판수와 유사

하게 1단위로 혼합하고 백혈구여과제거를 시행한 제제

○ 백혈구 제거 적혈구제제 및 성분채혈혈소판제제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정 혈액 수가 반영 (’21~)

※ (소요예산) 혈액수가 TF 운영에 따라 추가 산정 필요

□ 희귀혈액 등록체계 및 공급기반 구축

○ 희귀혈액형 등록사업(KRBP, Korean Rare Blood Program)을 헌혈자·

수혈자 간 연계·통합운영하여 희귀혈액형 헌혈자·수혈자 발굴 지속

및 희귀혈액 표준검사실 운영 (’21~)

○ 국내 희귀혈액 냉·해동 보관시스템(동결적혈구은행) 시범운영을 통해

미래 응급환자 수혈에 대비한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22)

○ 희귀혈액 발굴을 위한 유전자검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혈액관리법 상

혈액형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근거 마련 검토 (법 개정사항, ’21)

* 생명윤리법 제51조제5항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법 상 혈액관리업무를 위한혈액제제의 유전자검사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 동의로 유전자검사 동의 갈음

※ (소요예산) 헌혈자 검사비(연간 1억), 수혈자 검사비(연간 1억), 냉동시설 구축(1.8억)및운영(연간1억)을위해 ’22년 4.7억소요후연간약 3억소요 (해동비용은환자부담)

▪ (장점) 여러 헌혈자로부터 노출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수혈이상반응이 적음▪ (단점) 전혈과 달리 혈소판제제만 생산 가능, 채혈시간 소요(15분 vs 90분), 채혈장비 및 소모품이 고가 (재료대 162,300원)

- 23 -

□ 조직적합성 항원(HLA) 적합 혈소판제제 공급 확대

○ 국내 혈소판수혈불응증 환자 발생 현황, HLA 적합 혈소판제제

사용현황 등 HLA 적합 혈소판제제 사용의 적정성 검토 (’21)

○ HLA 등록헌혈자 목표 설정, 모집 확대 (’21)

○ 혈소판수혈불응증 확인을 위한 의심 환자 대상 anti-HLA 항체 검사,

HLA 유전자형 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검토 (’22~)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의 HLA 적합 혈소판헌혈자 참여 독려 (’21)

□ 방사선 조사 혈액제제 혈액원 공급체계 구축

○ 의료기관 대상 혈액제제 방사선조사 실시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 (’21)

○ 혈액원의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공급을 위한 식약처 품목허가 추진

(’21) 및 혈액원 공급 수가 개선 검토, 혈액원별 시설 보완 (’22)

※ (소요예산) 혈액원 시설공사비(0.3억) 및 장비비(6.7억, 1대) 등 약 7억원 소요 예정

□ 추진 일정

과제명 세부 추진 일정 협조기관

수혈감염예방을 위한관리체계 구축

▪혈소판제제 세균오염 선별법 시범운영(’20.6.~’21.2.)▪적절한혈소판제제선별프로세스의료기관도입(’22)

관리원

백혈구 제거 혈액제제공급확대

▪백혈구제거 혈액제제 수가 TF 구성(’21)▪혈액제제제조방법변경연구(’21)

관리원

희귀혈액 등록 및공급기반 구축

▪희귀혈액동결적혈구은행시범운영연구(’20.9.~’21.2.)▪희귀혈액형 등록사업 연게·통합운영 검토(’21)▪혈액관리법 상 유전자검사 근거 마련 검토(’21)▪동결적혈구은행 공급을 위한 허가(’22) 및 운영(’23)

관리원

HLA 적합 혈소판제제공급 확대

▪HLA 적합 혈소판제제 사용 적정성 연구(’21)▪HLA 등록헌혈자 모집 지속 및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의 헌혈자 등록 독려(’21~)▪급여기준 마련 검토(’22)

관리원대한적십자사

방사선 조사 혈액제제공급체계 구축

▪혈액원 내부 SOP 제정, 품목허가신청(’21)▪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 및 장비도입(’22), 공급(’23)

혈액원

- 24 -

한국형 환자혈액관리(PBM, Patient Blood Management) 도입

□ 의료기관 환자혈액관리 구현을 위한 수혈관리실, 수혈관리위원회 정착

○ 의료기관 내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관리 및 평가를 위한 수혈관리

위원회·수혈관리실 설치 의무화(‘20.12월~)에 따른 운영지침 마련 (’21)

○ 의료기관 수혈관리실 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실시 (’21~)

* 수혈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 역할, 적정수혈 등 수혈지침, 수혈이상반응대처, 수혈 관련 검사 방법, 수혈 관련 자료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수혈관리실 인력 신규교육 개발·실시에 연간 약 1억원 소요

□ 의료기관 환자혈액관리 지침서 및 전산 지원체계 마련

○ 의료인력 및 환자를 위한 환자혈액관리 지침서 마련 (’23)

* 임상 사례별 표준진료지침서 개발- Critical bleeding Massive transfusion(응급/대량수혈), Perioperative(수술),Medical(내과), Critical care(중증치료), Obstetrics and Maternity(산부인과),Neonatal and Paediatrics(소아과)

※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방안 (’20년 12월 시행)

○ (수혈관리실) 병상 수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사용량 5,000단위 이상인의료기관*이 설치(’20.12월~’22년 7월 단계적 확대)

* 약 117개 의료기관(상급종합 42개, 종합 74개, 병원 1개)

- (구성·운영·역할) 수혈관리 경험·지식 있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전담 1인 포함) 등으로구성하고 연간 8시간 이상 교육 ⇒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 여부 관리 및 평가

○ (수혈관리위) 병상 수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사용량 1,000단위 이상인의료기관*이 설치(’20.12월~’21.7월 단계적 확대)

* 약 304개 의료기관(상급종합 42개, 종합 217개, 병원 45개)

- (구성·운영·역할) 의료기관의 장, 진료부서의 장, 수혈관리실장 등으로 구성*하되반기별 1회 이상 운영 ⇒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 관련 기준·정책 등 심의

* (구성) 의료기관의 장(위원장), 진료·간호부서의 장, 수혈관리실장, 그밖의 전문가(총 7명

∼15명, 임기 2년)

- 25 -

【 환자혈액관리 주요 구성요소 】

① 수술 등 치료 전 빈혈, 출혈 위험도 관리② 수술 중 환자 혈액을 회수, 최소 출혈을 위한 수술 기법③ 수술 후나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수혈의 요구 감축 전략④ 수혈 대체 치료법에 대한 교육과 연구⑤ 의과대학 학생 및 의료진 교육

○ 수혈 처방 시 적정성 판단 등 의료기관 내 환자혈액관리 도입

지원을 위한 전자의무기록(EMR) 표준연계 체계 개발 (’21~’22)

○ 혈액사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내 임상 분야부터 의료기관 전산

지원체계 적용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 단계적 확대 검토 (’23~’24)

○ 적정수혈 수단 개발을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지원

※ (소요예산) 환자혈액관리 지침서 마련 및 전산시스템 개발 후 시범사업 실시에연간 3억원 소요 (3개년)

□ 의료기관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의무 관리 및 교육 (’21~)

○ 의료기관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관리를 위한 혈액 사용 정보

제출 등 의료기관 준수사항 이행 모니터링

○ 환자혈액관리 관련 이러닝(e-learning)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 의료인력 보수교육(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전공의 지도

전문의 정규교육 등에 환자혈액관리 관련 내용 반영 추진

※ (소요예산) 이러닝 시스템 유지보수 및 신규교육 개발에 연간 약 1억원 소요

○ 중소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중심의 기존 수혈 관리 네트

워크를 확장하여 대학병원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수혈

의료기관 포함, 지역별 의료기관 수혈 교육 및 자문 실시○ 각 의료기관 수혈관리실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 공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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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혈액 관리 수가 개선 (’21~)

○ 의료기관이 혈액 관리에 투입하는 인력․시설 및 수혈관리실 설치

여부에 따라 혈액관리료 수가 차등화 방안 검토

* 수혈관리위원회, 수혈관리실 운영지침 마련 등과 연계하여 검토

< 혈액관리료 개선방안(안) >

현행 인정기준 개선기준 (안)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 임상병리사 3인(전담1인), 24시간 운영

- 혈액전용냉장고, 혈액전용냉동고,혈소판교반기, 전용해동기 도입

- 수혈관리위원회(연 2회 개최)

- 한국혈액감시체계 가입

- 수혈관리실 운영 및 전담인력(1인) 배치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담당의사(전문의) 유무

- 임상병리사 1인 이상

⇨ 위 기준 충족 시 인정⇨ 현행 기준과 함께 위 개선기준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화 인정

※ (소요예산) 혈액관리료 개선 TF 운영에 따라 추가 산정 필요

** 혈액관리료 기준 개선 방안에 따라 소요예산 변경될 수 있음

□ 수혈적정성 평가제도 정착 (’21~)

○ 수혈적정성 평가지표 마련 등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 지속 수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 평가 결과 공표 이외에도 우수 의료기관 지정 등 평가 활용방안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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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과제명 세부 추진 일정 협조기관

의료기관 수혈관리실,

수혈관리위원회 정착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 운영지침 마련(’21)

▪수혈관리실 교육 개발·실시(’21~)관리원

의료기관 환자혈액관리

지침서 마련 및 전산

지원체계 구축

▪환자혈액관리 지침서 및 전산 구축 연구(’21~’23)

▪환자혈액관리 지침서 발간 및 단계적인 의료

기관 전산 연계(’24~)

관리원

의료기관 관리 및 교육

실시

▪의료기관 모니터링(’21~)

▪수혈 관련 이러닝(e-learning) 시스템 개발(’21~)

▪의료인력 보수교육, 전공의 지도전문의 정규교육

반영추진(’21~)

▪지역별 수혈관리 네트워크 지속 확대(’21~)

관리원

혈액 관리 수가 개선 ▪혈액관리료 개선 TF구성·운영(’21)

수혈적정성 평가제도 정착

▪수혈적정성 평가 지속 추진(’20년 1차~, 격년)

▪평가대상 확대 등 기준 개선(’23)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24~)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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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국가 혈액관리 책임성 강화

■ 안전하고 안정적 한국형 혈액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혈액

관리책임 제고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

◈▴법상 국가 책임 명확화, ▴국가 혈액 정책 기능 강화, ▴헌혈 환급

적립금 및 ▴혈장 가격 체계 마련을 통한 혈액 정책 책임 제고

◈▴혈액수급감시·수혈안전감시 및 ▴R&D 확대 등혈액 정책 체계 강화

◈ 국가·지자체·혈액원·의료기관 등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 보강

국가 혈액정책 책임 제고

□ 국가·지자체의 헌혈 문화 조성 및 장려 책임 명확화

○ 혈액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 책임 명시 (법령 개정사항, ’21)

○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신설 및 혈액관리위원회 연계 운영을 통해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한 범부처 협의 사항 심의(법령 개정사항, ’21)

□ 국가 혈액 정책 기능 강화

○복지부소속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정책연구원 임무를 부여하여

정책연구 및 혈액사용정보 관리기능 강화 (법 개정사항, ’21)

- 혈액정보 및 헌혈환급적립금 관련 업무 등 정부기관 직접 수행 검토

□ 헌혈환급적립금 사용관리 체계화

○ 헌혈환급적립금 적립·사용 현황 분석 및 사용지침 마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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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혈장 공급 가격체계 개선 (’21)

○ 혈액관리법 상 관리되는 분획용 혈장에 대한 적정원가 산정 및

고시화 등 가격결정체계 마련

*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후생성에서 매년 분획용 혈장의 제약사 공급가격을 결정

□ 추진 일정

과제명 세부 추진 일정

국가·지자체책임명확화▪헌혈문화조성및장려를위한국가·지자체 책임명시, 국가헌혈

추진협의회신설(’21~)

국가혈액정책기능강화 ▪관리원기능강화를위한혈액관리법개정추진(’21~)

헌혈환급적립금

사용관리 체계화▪ 헌혈환급적립금 현황분석 및 사용지침 마련(’21~)

원료혈장

공급가격체계 개선▪ 관련 연구 및 가격결정체계 마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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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혈액정책 체계 강화

□ 상시 혈액정보연동체계 구축

○ 의료기관의 혈액공급부터 수혈까지의 상시 혈액정보 모니터링

체계(Open API)* 개발 및 도입(’22~’23)

*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가 다른 개발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쓰거나

이를 기반으로 다른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도록 개방하는 것 (예: 식품

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 수혈 의료기관 실시간 혈액사용량, 수혈 사유 등 통합적인 정보공유

○ 의료기관의 단계적인 상시 혈액정보 모니터링체계 (Open API)

참여 의무화 (’24~’25)

- 혈액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혈액공급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실시

및 단계적 정보연동체계 참여 의무화

※ (소요예산) 상시 정보연동체계 ISP구축(2.5억), 도입(5.4)억원, 10개소 대상

시범사업 실시(1.8억) 및 200개 의료기관 확대(9.3억)에 따라 약 19억원 소요

□ 수혈안전감시체계 운영 확대

○ 수혈안전감시체계 참여를 수혈적정성 평가 기준으로 반영, 수혈

관리실 또는 수혈관리위원회 역할로 규정하는 등 참여 유도(’21~)

○ 아나필락시스 반응, 면역성 수혈이상반응과 관련 있는 검사 등을

위한 국가표준검사실 지정 및 운영 (’22~)

- 수혈안전감시체계를 통해 수혈이상반응 보고 시, 수혈부작용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표준검사실 검사 의뢰 연계

※ (소요예산) 수혈안전감시 사업 운영 및 수혈이상반응 표준검사실 운영에

연간 2억원 내외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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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혈액 정책 지원 동력 확보

○ 새로운 혈액 공급원 및 혈액운반체계 구축 등을 위한 R&D 투자,

수혈의학 관련 정책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지원

□ 추진 일정

과제명 세부 추진 일정 협조기관

상시

혈액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 예산반영 추진(’2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2)

▪상시혈액정보연동모니터링체계(Open API) 구축(’23)

▪시범사업 실시 후 (’24) 도입 확대(’25~)

관리원

수혈안전감시체계

운영 확대

▪참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21~)

▪홈페이지 확대구축 및 운영(’22~)

▪국가표준검사실 운영안 마련(’21) 및 지정·시범

운영(’22~’25)

관리원

국가혈액정책 지원동력

확보

▪R&D 투자, 수혈의학 관련 정책연구 등 중장기적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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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위기대응 역량 강화

□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보강 (’21~)

○ 혈액수급 위기대응 관련 심도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신설 (혈액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현재 헌혈증진·혈액안전·수혈관리·수혈부작용 관련 4개의 전문위원회 운영

○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및 기관별 역할 구체화 (민·관합동 혈액수급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 ▴혈액수급 위기단계판단·발령기준, ▴비상시지자체헌혈추진협의회를

동원한긴급채혈반 가동방안, ▴혈액원 공급량 조정 기준, ▴의료기관

혈액사용 우선순위 및 재고조정 기준 및 관리방안 등 세부 사항 검토*

* (예) 의협·병협등전문가논의통해 PBM가이드라인등에근거한혈액사용기준마련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른 혈액안전 확보 및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 공급혈액원 간 협조체계 활성화 (’21~)

○ 공급혈액원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혈액수급 위기 시 채혈 및 공급 계획 정례협의 활성화

○ 비상시 각 혈액원 간 검사업무 대행을 위한 매뉴얼 마련

□ 추진 일정

과제명 세부 추진 일정 협조기관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보강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위기대응전문위원회 신설

후 혈액수급 위기단계별 역할 구체화(’21~)

공급혈액원 간 협조체계

활성화

▪혈액원 간 채혈량 및 공급량 정보 공유(’21~)

▪혈액원 간 검사업무 대행 매뉴얼 마련(’21~)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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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 일정

헌혈목표관리 및 헌혈참여 저변 확대

추진 과제 추진 일정 협조기관

◯1 헌혈목표 관리체계 개선 및 정착

- 헌혈 세부 목표 설정·관리 매년 적십자사

- 수요량을 고려한 헌혈목표 관리 ’21~혈액원,관리원

- 지역별 헌혈목표 설정·유인 강화 ’21~혈액원,지자체,행안부

◯2 헌혈기부 문화 조성 및 확산

- 헌혈경험별 헌혈기부문화 조성 ’21~ 혈액원

- 소속별 헌혈기부문화 조성 ’21~교육부, 국조실,기재부, 산업부,행안부

-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자 예우 향상 ’21~ 혈액원

- 자발적 헌혈참여를 위한 헌혈 홍보 확대 ’21~ 혈액원

- 합리적인 헌혈자 선별기준 마련 ’21~’25(수시) 관리원

◯3 헌혈자를 위한 헌혈환경 개선

- 헌혈 장소 접근성 증대 ’21~ 혈액원

- 헌혈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21~ 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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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안전 및 사용관리

추진 과제 추진 일정 협조기관

◯1 혈액제제 안전성 증대

- 수혈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1~ 관리원

- 백혈구 제거 혈액제제 공급 확대 ’21~ 관리원

- 희귀혈액 등록 및 공급기반 구축 ’21~ 관리원

- HLA 적합 혈소판제제 공급 확대 ’21~관리원적십자사

- 방사선 조사 혈액제제 혈액원공급체계 구축 ’21~ 혈액원

◯2 한국형 환자혈액관리 구축

- 의료기관 수혈관리실, 수혈관리위원회 정착 ’21~ 관리원

- 의료기관 환자혈액관리 지침서 마련 및 전자지원체계 구축 ’21~ 관리원

- 의료기관 적정 사용의무 관리 및 교육 ’21~ 관리원

- 혈액 관리 수가 개선 ’21~ 관리원

- 수혈적정성 평가제도 정착 ’21~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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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혈액관리 책임성 강화

추진 과제 추진 일정 협조기관

◯1 국가 혈액정책 책임 제고

- 국가·지자체의 헌혈 문화 조성 및 장려 책임 명확화 ’21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능 강화 ’21~ 관리원

- 헌혈환급적립금 사용 관리 체계화 ’21~

- 원료혈장 공급가격체계 개선 ’21~

◯2 국가 혈액정책 체계 강화

- 실시간 혈액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21~’25 관리원

- 수혈안전감시체계 운영 확대 ’21~ 관리원 - 체계적 연구·개발을 통한 혈액정책

지원 동력 확보 ’21~

③ 혈액수급 위기대응 역량 강화

-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보강 ’21~

- 공급혈액원 간 협조체계 활성화 ’21~ 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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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혈액 관리 개요

1. 혈액의 개념

- 혈액은 액체 성분과 세포 성분이 55:45 정도로 구성 (남자 6L, 여자 4~5L)

2. 혈액관리 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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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통계

□ 혈액원 및 헌혈의 집 현황(’20.12월 기준)

구분 기관 개소수 비고

혈액원대한적십자사 18 혈액원 15, 검사센터 3의료기관혈액원 86 혈액원 59, 공급소 27

총계 104 -

헌혈의집(헌혈카페포함)

대한적십자사 144국고 94, 자체 35,혈액원내 15

한마음혈액원 19 국고 18, 자체1총계 163

□ 연도별 헌혈률 (단위 : 천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헌혈률 6.1 5.6 5.7 5.6 5.4

헌혈자 수

합계 (a+b) 3,083 2,866 2,929 2,883 2,791

개인헌혈자수 (a)2,143(69.5)

1,913(66.7)

1,975(67.4)

1,983(68.8)

1,918(68.7)

단체헌혈자수 (b)940(30.5)

953(33.3)

954(32.6)

900(31.2)

873(31.3)

※ 자료 : 혈액사업 통계연보(대한적십자사)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연령별 헌혈자 수 및 비중 (단위: 천명)

구분 합계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15 3,083 1,049 34.0 1,326 43.0 372 12.1 237 7.7 85 2.8 14 0.4

2016 2,866 923 32.2 1,170 40.8 388 13.5 270 9.4 99 3.5 16 0.6

2017 2,929 914 31.2 1,167 39.8 414 14.1 300 10.2 114 3.9 20 0.7

2018 2,883 853 29.6 1,120 38.8 428 14.8 328 11.4 131 4.5 23 0.8

2019 2,791 800 28.7 1,018 36.5 431 15.4 358 12.8 156 5.6 28 1.0

※ 자료 : 혈액사업 통계연보(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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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별 헌혈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학생(%)

군인(%)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종교직(%)

가사(%)

기타(%)

2015 3,082,918 1,662,741(53.9)445,129(14.4)

558,505(18.1)

69,418(2.3)

48,173(1.6)

5,725(0.2)

37,892(1.2)

255,335(8.3)

2016 2,866,330 1,412,154(49.3)453,542(15.8)

585,408(20.4)

73,802(2.6)

48,760(1.7)

5,317(0.2)

40,970(1.4)

246,377(8.6)

2017 2,928,670 1,390,643(47.4)460,973(15.7)

636,658(21.7)

80,726(2.8)

50,821(1.7)

5,577(0.2)

45,628(1.6)

257,644(8.8)

2018 2,883,270 1,303,719(45.2)439,343(15.2)

688,557(23.9)

85,782(3.0)

52,087(1.8)

5,482(0.2)

48,675(1.7)

259,625(9.0)

2019 2,791,092 1,265,821(43.4)386,779(13.9)

733,329(26.3)

92,406(3.3)

54,438(2.0)

5,343(0.2)

51,255(1.8)

255,721(9.2)

※ 자료 : 혈액사업통계연보(대한적십자사)

□ 등록헌혈회원 실적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회원수(명)

누적 780,619 781,705 876,631 981,554 1,129,233신규 159,048 106,463 265,511 120,655 154,601적십자 136,233 69,133 94,998 104,996 147,779

한마음 20,281 37,330 19,700 15,659 6,822

※ 자료 : 혈액사업통계연보(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누적 인원 중 탈퇴자는 제외, 연도별 회원 수는 해당연도 ‘신규 등록헌혈자 수’임

□ 혈액공급량

연 도 헌혈자(명)혈액공급(유니트)

총계 수혈용 분획용(혈장)

2013 2,914,483 6,619,782 4,623,584 1,996,198

2014 3,053,425 6,707,817 4,439,568 2,268,249

2015 3,082,918 6,769,270 4,386,388 2,382,882

2016 2,866,330 6,315,168 4,282,166 2,033,002

2017 2,928,670 6,743,896 4,503,540 2,240,356

2018 2,883,270 6,856,675 4,624,218 2,232,457

2019 2,791,062 6,832,217 4,675,281 2,15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