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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 거래시장 2014. 10. 1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발표 전력수요관리분과 김진호 교수

1차 (발표) DR 김진호 발표초안 수정 0929 bkIhcN4adpnLmc9QqjNe · Ø(‘13.4 월) 전기사업법의원입법발의(전하진의원대표) • 수요관리사업자의전력시장참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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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1차 (발표) DR 김진호 발표초안 수정 0929 bkIhcN4adpnLmc9QqjNe · Ø(‘13.4 월) 전기사업법의원입법발의(전하진의원대표) • 수요관리사업자의전력시장참여허용

수요자원

거래시장

2014. 10. 1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발표

전력수요관리분과

김진호

교수

Page 2: 1차 (발표) DR 김진호 발표초안 수정 0929 bkIhcN4adpnLmc9QqjNe · Ø(‘13.4 월) 전기사업법의원입법발의(전하진의원대표) • 수요관리사업자의전력시장참여허용

Ø (

사업모델)

수요관리사업자가

인센티브에

따라

자발적으로

단기적

전력부하

감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를

모집하고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여

력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수익

창출

전기수용가

수요관리사업자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에너지진

단 수요자원

참여

수요관리사업(

수요반응관리서비스)

개념 수요관리사업(

수요반응관리서비스)

개념

2

DR

참여계

정산금

분배

에너지진

모니터링 &

감 축지시

부하감축

수요자원

참여

감축지시

감축량

평가

정산금

배부

융합

산업

ICT

에너지

서비스

발전자원

수요자원

경쟁

Page 3: 1차 (발표) DR 김진호 발표초안 수정 0929 bkIhcN4adpnLmc9QqjNe · Ø(‘13.4 월) 전기사업법의원입법발의(전하진의원대표) • 수요관리사업자의전력시장참여허용

Ø (‘13.4

월)

전기사업법

의원입법

발의(

전하진

의원

대표)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

허용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취급

Ø (‘13.8

월) ICT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新

시장

창출방안

발표(

산업부)

Ø (‘13.12

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

통과

대기업

수요관리사업자의

동일

계열사를

통한

전력거래

제한

Ø (‘14.4

월)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

Ø (‘14.7

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

시장

창출방안

발표(

산업부)

수요자원

거래시장

추진

경위 수요자원

거래시장

추진

경위

Ø (‘13.4

월)

전기사업법

의원입법

발의(

전하진

의원

대표)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

허용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취급

Ø (‘13.8

월) ICT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新

시장

창출방안

발표(

산업부)

Ø (‘13.12

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

통과

대기업

수요관리사업자의

동일

계열사를

통한

전력거래

제한

Ø (‘14.4

월)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

Ø (‘14.7

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

시장

창출방안

발표(

산업부)

3

Page 4: 1차 (발표) DR 김진호 발표초안 수정 0929 bkIhcN4adpnLmc9QqjNe · Ø(‘13.4 월) 전기사업법의원입법발의(전하진의원대표) • 수요관리사업자의전력시장참여허용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제도정비

‘14.4

월 전기사업법

개정(

완료)

‘14.10

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14.11

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14.5~8

월 규칙

관련 DR

사업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3

차)

수요자원

거래시장

추진

일정 수요자원

거래시장

추진

일정

시장개설

‘14.5~8

월 규칙

관련 DR

사업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3

차)

‘14.5~11

월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운영시스템

구축

‘14.5~11

월 한전의

계량데이터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14. 11

월25

일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개설 시장고도화 ’15

년~

수요관리

체제

개편(

단계적

통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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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

거래시장

설계

기본

방향 수요자원

거래시장

설계

기본

방향

Ø

도입단계에서

수요반응자원이

발전자원과의

시장경쟁을

통한

신뢰성을

우선

검증(

도입단계)

이후에

통합단계에서

수요관리제도의

전력시장

통합

추진

기존

제도

도입

단계

통합

단계

제도

주간예고,

지능형DR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참여자원

수요자원

수요반응자원

하루전시장

입찰

한시간전

감축

지시

·

경제성DR

·

신뢰성DR

5

수요반응자원

하루전시장

입찰

한시간전

감축

지시

·

경제성DR

·

신뢰성DR

활용

예비력

확보

·

신뢰성

높은

피크수요

감축

·

전력시장

정산금

절감

보상방식

·

기본급

·

실적급

·(

경제성DR)

전력시장가격

·(

신뢰성DR)

용량요금

+

최고변동비

보상수준900

원/kWh

(

주간예고 3

시간전)

시장

메커니즘

(

도입초기에는

기존

제도의

보상수준

연계

검토) 재원

기반기금

전력시장

사업구조 -

기존

수요관리제도와

병행

유지

전력시장으로

통합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요감축량

반영

설비자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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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의

기술적

특성 수요자원의

기술적

특성

Ø

화력발전기

수준의

신속성

부하감축

신뢰성

확보

수요관리제도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사전검증

체제

구축,

강력한

페널

적용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

높은

수요반응자원

확보

구분

수요관리제도

수요반응자원

복합화력발전기 감축의무 X ○ ○(

발전의무)

하루전

(

긴급한

수급상황 변화에

대응

취약)

6

신속성

하루전

(

긴급한

수급상황 변화에

대응

취약)

1

시간전

(

계통운영

효율성

향상)2

시간전(Hot)

감축

신뢰성

페널티 X

(

자발적

참여에

의존)

강력한

페널티

(

위약금,

거래제한)

고장정지율

(1.13%, ‘13

기준)

유효성

검증

사전

검증 X 3

단계

심층

검증*

주기적

검증

(

용량·

특성

시험

등)

*

참여

전기소비자

사전

검증(RRMSE) →

등록시험(

입학시험) →

감축시험(

중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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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

운영방안 수요자원

운영방안

Ø (D-1 day,

발전계획)

자발적으로

하루전시장에

감축량

입찰 →

발전단가

경제적일

경우

감축계획량

할당(

낙찰) →

거래일

의무적

부하감축

전력시장가격(SMP)

인하에

따른

전력공급비용

절감

Ø (D day,

급전운영)

실시간

수급상황이

발령조건에

충족될

경우

급전지시

발령

(1

시간전) →

급전지시량에

따라

의무적

부하감축

예비력

확보를

통한

정전

예방

최대전력

삭감으로

초과정산금

절감

7

Ø (D-1 day,

발전계획)

자발적으로

하루전시장에

감축량

입찰 →

발전단가

경제적일

경우

감축계획량

할당(

낙찰) →

거래일

의무적

부하감축

전력시장가격(SMP)

인하에

따른

전력공급비용

절감

Ø (D day,

급전운영)

실시간

수급상황이

발령조건에

충족될

경우

급전지시

발령

(1

시간전) →

급전지시량에

따라

의무적

부하감축

예비력

확보를

통한

정전

예방

최대전력

삭감으로

초과정산금

절감

운영예비력이 500

만kW

이하가

예상될

경우②

직전

피크기간의

최대전력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③

수요예측

오차

대규모

발전기

고장

가격결정발전계획

대비 실시간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전력부하감축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 정하는

경우

<

실시간

급전운영을

위한

수요반응자원

발령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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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DR

전Peak

설비예비력(DR

전) 설비투자회피

DR

후Peak

설비예비력(DR

후)

수요자원의

전력시장

참여

기본

방향 수요자원의

전력시장

참여

기본

방향

최대전력

삭감

구간 고비용

연료비

절감

구간

[ 시간]8760

원자력

석탄

LNG

60

시간

DR

후Peak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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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참여자 전력시장

참여자 발전사업자

전력 공

수요 감축

수요관리 사업자

수 요 감 축

한전(

송전,

배전,

판매)

전력 구매

전기 공

수 요 감 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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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용량가격

인하

설비예비력(MW)

수요자원의

감축용량을

공급용량에

반영

P

P’

중∙

장기

발전설비

투자

회피

노후발전기

퇴출 등

합리적인

시장신호

제공

7% 10%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기대효과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기대효과

Ø

전력계통운영

기여 감

전 수요

후 수

Q’ Q

대용량 발전기 고장

고장전 공급곡선

고장후 공급곡선

설비예비력(MW)

대형

발전기

고장

수요예측

오차에

신속하게

수요 를

조정하여

계통신뢰도

향상

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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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전력공급비용

절감

감축

수요곡선

SMP

하락

구입비용

감소

SMP

후 수요곡선

발전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력시장에서

한전의

구입비용

감소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기대효과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기대효과

수요(MW)

SMP

하락

구입비용

감소P

Q’ Q

P’

공급곡

감축정산금

수익

발전연료비

회피

구입비용

감소액 >

감축정산금

전체

전력정산금

감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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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

거래시장

규칙(

안) 수요자원

거래시장

규칙(

안)

1.

등록기준

Ø (

수요관리사업자)

지능형전력망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

Ø (

수요반응자원)

시장거래의

기본

단위(

입찰,

급전지시,

정산

등)

지역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 10MW

초과 500MW

이하

• 10

이상의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구성

v

반기에 1

회에

한하여

신규

수요관리사업자

신규

수요반응자원

등 록

허용,

단,

기존

수요반응자원의

용량변경은

불가

12

1.

등록기준

Ø (

수요관리사업자)

지능형전력망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

Ø (

수요반응자원)

시장거래의

기본

단위(

입찰,

급전지시,

정산

등)

지역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 10MW

초과 500MW

이하

• 10

이상의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구성

v

반기에 1

회에

한하여

신규

수요관리사업자

신규

수요반응자원

등 록

허용,

단,

기존

수요반응자원의

용량변경은

불가

구분

신청기간

등록

완료일

전력거래기간 초기 11

월 1

일 ~ 11

월 10

일 11

월 18

일 11

월25

일 ~

다음해 11

월 24

추가 5

월1

일 ~ 5

월 10

일 5

월 23

일 6

월1

일 ~ 11

월 24

<

수요반응자원

등록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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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

거래시장

규칙(

안) 수요자원

거래시장

규칙(

안)

Ø (

수요반응참여고객)

수요반응자원을

하부의

전기소비자

한전의

계량

수전점을

기본단위

전기소비패턴

검증(RRMSE)

결과가 30%

이하

• 15

단위의

사용전력량

계측

가능여부

수요관리제도와

중복

참여

불가(

긴급절전

예외)

v

분기에 1

회에

한하여

기존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는

수요반응참여고 객에

대해

이동,

해지

신규

고객

등록

허용

13

Ø (

수요반응참여고객)

수요반응자원을

하부의

전기소비자

한전의

계량

수전점을

기본단위

전기소비패턴

검증(RRMSE)

결과가 30%

이하

• 15

단위의

사용전력량

계측

가능여부

수요관리제도와

중복

참여

불가(

긴급절전

예외)

v

분기에 1

회에

한하여

기존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는

수요반응참여고 객에

대해

이동,

해지

신규

고객

등록

허용

구분

신청기간

적용

동계 11

월 10

일 ~ 11

월 15

일 11

월 25

춘계 2

월 15

일 ~ 2

월 20

일 3

월 1

하계 5

월 15

일 ~ 5

월 20

일 6

월 1

추계 8

월 15

일 ~ 8

월 20

일 9

월 1

<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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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

거래시장

규칙(

안) 수요자원

거래시장

규칙(

안)

2.

수요반응자원의

신뢰성

확보

방안

Ø (

강력한

위약금)

감축미이행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

적용

기본위약금 :

감축이행률이 50%

경우

기본정산금

전액

환수

도록

위약금

산식

적용

실적위약금 :

거래시간별

감축미이행량에 SMP

만큼

환수

Ø (3

진아웃제)

감축일의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인

날이 3

이상

경우

해당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중지

Ø (

거래기간준수)

자발적으로

거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수요관리사업

자에

대해서

내년

전력거래

참여

제한

14

2.

수요반응자원의

신뢰성

확보

방안

Ø (

강력한

위약금)

감축미이행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

적용

기본위약금 :

감축이행률이 50%

경우

기본정산금

전액

환수

도록

위약금

산식

적용

실적위약금 :

거래시간별

감축미이행량에 SMP

만큼

환수

Ø (3

진아웃제)

감축일의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인

날이 3

이상

경우

해당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중지

Ø (

거래기간준수)

자발적으로

거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수요관리사업

자에

대해서

내년

전력거래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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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사업자

의견수렴

실적 수요관리사업자

의견수렴

실적

구분

초안

수렴(

안)

비고

등록기준 20MW

초과 10MW

초과

진입장벽

완화

거래기간

연간

거래만

허용

연중

시장참여

허용

유연한

시장참여 중복참여

중복참여

불가

긴급절전

제외

우수한

수요자원 참여

확대

등록시험

지속시간 2~4

시간

지속시간 1

시간

등록시험

간소화

Ø

수요관리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

설명회) 3

개최

15

등록시험

지속시간 2~4

시간

지속시간 1

시간

등록시험

간소화

위약금

기본정산금의

최대 4

환수

기본정산금의

최대2

환수

월별

위약금

상한 적용

중소

수요관리사 업자의

재무적

부 담

해소

보증금

기본정산금의 10%

삭제 거래제한

조건

감축이행률 50%

미만 감축이행률 70%

미만

신뢰성

강화

감시기기 설치

의무

매년

설치

비율

검증 2

유예

중소

수요관리사 업자의

투자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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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과제(1

분과회의) 제도개선

과제(1

분과회의)

Ø

회의개요

일시 /

장소 : ’14

년 9

월 26

일 /

전력거래소

내용 :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Ø

제도개선

과제

수요자원의

신뢰성

효과에

대한

실효적

검증

수요자원

잠재성

분석

수요자원의

시장참여

최적

용량

검토

수요자원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적용

방안

검토

Ø

기타

의견

에너지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수요관리사업자의

에너지효율시장

참여

성공적인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

16

Ø

회의개요

일시 /

장소 : ’14

년 9

월 26

일 /

전력거래소

내용 :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Ø

제도개선

과제

수요자원의

신뢰성

효과에

대한

실효적

검증

수요자원

잠재성

분석

수요자원의

시장참여

최적

용량

검토

수요자원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적용

방안

검토

Ø

기타

의견

에너지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수요관리사업자의

에너지효율시장

참여

성공적인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

Page 17: 1차 (발표) DR 김진호 발표초안 수정 0929 bkIhcN4adpnLmc9QqjNe · Ø(‘13.4 월) 전기사업법의원입법발의(전하진의원대표) • 수요관리사업자의전력시장참여허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