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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국의 ‘3.15’, 대표적인 소비자 고발 사례 --------------- 2 중국 최대 솔라파워기업 , 잉리그룹 ( 英利集 团 , YINGLI SOLAR) --- 8 서부대개발 12.5 규획(3---------------------------- 14 사례로 살펴보는 중국노동법 관련 규정 --------------- 23 (제 168 호 2012. 3. 19) 1. China Market ㅣ 시장 2. China Enterprise 기업 3. China Focus 4. Column ㅣ 법률칼럼 코참 차이나비즈니스정보에 실린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중국 현지 자료를 종합 정리한 입니다. 저널에서 소개하는 관련업체는 중국 내에 상장되어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 China Market½”참차이나... · 2012-03-19 · 가짜제품 1.5%, 허위 품질 표시 1.6%, 인격존중 문제 0.3%로 나타남 -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인격 존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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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북경경사사무무소소))

-- 목목 차차 --

중국의 ‘3.15’, 대표적인 소비자 고발 사례 --------------- 2

중국 최대 솔라파워기업, 잉리그룹(英利集 团, YINGLI SOLAR) ---8

서부대개발 12.5 규획(3)---------------------------- 14

사례로 살펴보는 중국노동법 관련 규정 --------------- 23

(제 168 호 2012. 3. 19)

1. China Market ㅣ 시장

2. China Enterprise ㅣ 기업

3. China Focus ㅣ 포 커 스

4. Column ㅣ 법률칼럼

※ 코참 차이나비즈니스정보에 실린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중국 현지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 입니다.

※ 본 저널에서 소개하는 관련업체는 중국 내에 상장되어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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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15’, 대표적인 소비자 고발 사례

중국의 ‘3.15’, 대표적인 소비자 고발 사례

<개요> – 소비자 권익의 날인 매년 3월 15일마다 소비자 권익 침해 고발 사건이 사회의 이목을 끈다. 올해의 ‘3.15 소비자의 날’ 특집방송에서는 차이나 텔레콤, 까르푸, 맥도널드 등 유명 기업들을 거론하며 이들의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를 사회 이슈화시켰다. 이에 대해 맥도널드와 까르푸는 방송이 나간 후 바로 시정할 것을 약속하며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소비자의 권익이 나날이 중시되면서 3.15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 소비자 소송으로 인해 받는 타격이 본토기업보다 더 크므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3.15’ 소비자권익의 날 - 매년 3 월 15 일은 ‘국제 소비자 권익의 날(International Day for Protecting Consumers' Rights)’로서 국제 소비자 연맹조직이 1983 년 소비자 권익 보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임

- 중국은 1987 년부터 매년 3 월 15 일마다 소비자 권익의 날을 기념해 전년도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소비자 권익 침해 사건이나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 등을 당일 저녁 CCTV에서 방송함

- 3.15 방송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을 포함한 16 개 부처와 CCTV 가 공동 주관하는 것인데, 올해부터 국무원 국가식품안전위원회도

1. China Market ㅣ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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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15’, 대표적인 소비자 고발 사례

이에 참여함. 이를 통해 식품 위생안전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올해 3.15 방송에서는 시력이 나쁜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자선사업

(爱眼工程)의 실태, 차이나 텔레콤(中国电信)의 무분별한 스팸 발송, 유명 대형은행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까르푸의 소비자 사기, 맥도널드 식품위생안전 문제, 의료기기 폐기물이 장난감으로 둔갑한 사건 등을 상세히 다루며 관련 업종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함

- 월마트, 까르푸, 맥도널드, 아지센라면 등 작년부터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 엄격해져 외국계 기업들이 많은 곤혹을 치른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됨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음

- 아이디가 ‘쉬하이펑(徐海峰)’인 한 네티즌은 ‘315 소비자 소송사이트’에서 후베이(湖北) 월마트 가격 사기에 대해 “벌금이 고작 10만 위안이라니… 중국인은 이런 면에서 참 어리숙하다. 월마트는 외국계 기업이지만 그 매장에 있는 소비자는 모두 중국인들이다. 그런 가격 조작을 한 사람은 중국을 배반한 매국노나 다름없다!”라며 분노를 토함

○ 중국 소비자 소송 사례 - 3.15 방송 내용 - 작년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유통업계 가격사기 혐의를 입었던 까르푸는 올해 또 육류품 재포장(포장지의 유통기한 날짜를 고치거나 오래된 식품을 새 것 사이에 집어넣어 다시 포장), 같은 제품을 등급별로 나누어 진열해 놓고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고발당함

- 방송에서 적발된 맥도널드 베이징 싼리툰(三里屯)점은 규정상 보존시간이 30 분~1 시간 30 분 정도인 제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기계를 조작하거나 손으로 포장시간을 조작하여 판매하였고, 더 놀라운 사실은 버거에 들어가는 고기 재료가 땅바닥에 떨어졌음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후처리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포장지 속에 넣어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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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15’, 대표적인 소비자 고발 사례

- 맥도널드와 까르푸는 방송이 나간 후 바로 시정할 것을 약속하며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함

▲ 3월 16일, 맥도널드(www.mcdonalds.com.cn)와 까르푸(www.carrefour.com.cn)는 자사 중국 공식사이트에 3.15에서 방영된 문제에 대해 공식 성명을 통해 공개 사과 함 -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중국에서 유명한 쟈오상은행(招商银行), 공상은행(工商银行), 농업은행(农业银行) 등이 모두 연루되어 있었음. 이들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이 고객의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계좌 번호와 심지어 계좌에 들어있는 잔액까지 모두 기업에게 팔았음

- 의료기기의 폐품이 장난감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있는 사실이 폭로됨. 중소와 영세 규모의 장난감 공장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쓰레기장에서 주운 폐품을 이용해 장난감을 만드는데, 한 재료를 여러 번 가공하면서 유해물질이 급속도로 증가함

- 이에 대해 3.15 방송 진행자는 소비자들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다른 방법이 없다. 단지 소비자들이 장난감을 살 때 열심히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장난감을 골라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해 현 중국 장난감산업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냄

- 20 여 개의 가스회사를 조사한 결과, 십여 곳이 액화석유가스에 디메틸에테르를 주입하여 원가를 줄이는 장면이 포착됨. 게다가 가스통에 주입할 때 가스 누출여부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가정과 기업이 모두 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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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15’, 대표적인 소비자 고발 사례

- 차이나 텔레콤은 직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부문별한 스팸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고발당했고, 그 밖에 시력이 나쁜 학생들을 위한 자선사업인 ‘눈사랑 사업(爱眼工程)’도 한 안경렌즈 제조회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드러남

2011년도 중국 소비자 소송 현황 분석 - 중국소비자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 년에 수리한 소비자 소송 건수가 총 607,263 건이었고, 그 중 571,918 건이 해결,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보상금은 80,418 만 위안, 정부유관부처가 부과한 벌금 금액은 약 2,530만 위안에 달함

- 소송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품질문제 50.2%, 판매계약문제 10.3%, 가격문제 5.3%, 안전문제 1.7%, 계량문제 1.3%, 광고문제 1.8%, 가짜제품 1.5%, 허위 품질표시 1.6%, 인격존중 문제 0.3%로 나타남

-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인격 존중에 관한 소송안건을 제외한 다른 원인의 소송안건은 모두 하락추세를 보여 중국 소비자들이 점차 서비스 태도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 권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작년 소송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제품은 자동차, 서비스분야는 판매 부분으로 각각 전년보다 19.2%, 43.3% 증가함

전국소비자협회가 수리한 소송안건 전년대비

증가율(건, %)

구분 2011년 2010년 증가율

수리건수(건) 607,263 666,255 ↓8.9%

해결건수(건) 571,918 627,271 ↓8.8%

보상액(만위안) 80,418 67,527 ↑19.1%

부과벌금(만위안) 2,530 2,078 ↑21.8%

방문상담(만명) 334 459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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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15’, 대표적인 소비자 고발 사례

<소비자 소송 원인별 비중> <소비자 소송 업종별 비중>

<소송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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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15’, 대표적인 소비자 고발 사례

<2011년 소송건수 상위 10대 상품 및 서비스>

- 주목할 만한 점은 작년 자동차의 품질과 AS 서비스에 대한 소송 건수가

최고를 기록했고, 식품에 대한 소송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판매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쇼핑, 홈쇼핑에 대한 소송안건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신용카드와 수수료 등 은행의 금융 보험 서비스에 대한 소송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남

*출처: 中国消费者协会(www.cca.org.cn), 中国消费者权益保护网(www.315.gov.cn), 腾讯

财经(finance.qq.com), 中国新闻网(www.chinanews.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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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솔라파워기업, 잉리그룹(英利集团, YINGLI SOLAR)

중국 최대 솔라파워기업, 잉리그룹(英利集团, YINGLI SOLAR)

<개요> –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천혜의 자연조건이 만난 중국은 세계적인 솔라에너지 대국이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썬택그룹과 함께 중국의 태양광 에너지를 이끌고 있는 리딩그룹 잉리는 설립 초기에는 화장품을 만들던 조그만 화학공장에 불과했다. 그런 잉리 그룹이 현재 73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태양광에너지의 연구, 생산, 판매까지 업다운스트림의 수직계열화를 이룬 그룹으로 발전하였고 태양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군을 넓혀가면서 그룹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가고 있다. 잉리그룹의 성장 과정과 사업군에 대해 알아본다.

잉리그룹 ○ 회사소개 - 잉리그룹은 1987 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허베이성 바오딩에 위치하고 있음. 뛰어난 기술력과 태양광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전문가 교수들을 초빙하고 여러 연구기관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

- 설립초기 잉리는 화장품 제조기업이었고 이후 신문보도를 통해 신에너지 분야를 접하고 재생에너지 분야로 관심을 돌렸음. 25 년간 남다른 사고와 전략으로 독특한 운영방식을 통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룸

2. China Enterprise ㅣ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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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솔라파워기업, 잉리그룹(英利集团, YINGLI SOLAR)

- 잉리그룹은 신에너지 투자 경영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산하 홀딩스하고 있는 잉리 녹색에너지(英利绿色能源), 잉리 신에너지(英利新能源), 잉리 에너지(차이나)(英利能源(中国)), 육구 실리콘(六九硅业), 원성융통회사(源盛融通公司) 등 73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첨단기술, 녹색산업,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업 이념으로 앞선 사고와 도전의식, 진취성으로 녹색에너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에너지, 케미컬, 하이테크, 공업, 무역, 금융, 부동산 등 다원화된 사업군을 가지고 있으며 종사인원은 1 만 명에 달하며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에 현지화된 생산공장, 무역회사, 엔지니어링 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잉리에너지(차이나) - 잉리에너지(차이나)는 잉리 녹색에너지 인터내셔널이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 국가 첨단기술 산업개발지구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회사로 등록자금이 12000만 달러에 달함

- 먀오리엔성(苗连生) 대표는 10 년간 태양에너지의 태양광 분야에 종사해온 경험과 21 년간 기업을 이끈 경험을 가지고 현재 ‘중국 재생가능한 에너지 학회’ 태양광 위원회 상무위원이며, 2005 년 베이징대학에서 MBA 석사학위를 받았고 1998년 잉리 신에너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고 있음

- 국가 계획위원회가 비준한 첨단 기술분야 프로젝트인 ‘다결정질 태양전지

및 응용시스템 시범 사업’을 맡아 국제 첨단수준의 태양광 실리콘칩, 전지,

묘듈 생산라인을 도입해 중국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분야의 산업화를 이룸.

2007 년 6 월 8 일 잉리 녹색에너지 유한공사(YGE)를 뉴욕증시에 성공리에

상장시킴

▲ 먀오리엔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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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솔라파워기업, 잉리그룹(英利集团, YINGLI SOLAR)

- 주요 제품과 사업영역으로 실리콘계 태양전지 관련 부품, 풍력기 관련 제품, 태양열 발전기 제품, 컨트롤러, 인버터, 메가와트급 트래커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기술자문 및 서비스제공. 태양광발전소 엔지니어링 설계, 설치, 시공에 종사하고 있음

○ 육구 실리콘 유한공사(六九硅业有限公司) - 육구 실리콘 유한공사는 잉리 녹색에너지 유한공사(YGE)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YGE 모기업의 태양광산업 분야에서 쌓은 10 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분야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시장에 대한 향후 발전 잠재력에 착안해 2008년 3월에 투자 설립한 회사임

- 태양에너지와 전자급 폴리실리콘 소재 프로젝트는 총설계 capa 가

1.8 만 톤으로 4 단계에 걸쳐 건설되고, 1 기 설계 생산량은 연산3,000톤으로 2010년 말 생산 개시함

- 육구 실리콘이라는 회사명은 생산 주력제품인 폴리실리콘의 순도를 평균 6N (즉 99.9999%)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임

○ 시쟝 텐웨이잉리 신에너지 유한공사(西藏天威英利新能源有限公司) - 시쟝 텐웨이잉리 신에너지 유한공사는 잉리그룹이 2005 년 8 월 시쟝자치구에 2000 만 위안을 들여 설립한 태양광, 태양열제품을 주력제품으로 하는 회사임

- 현지화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2006 년 다무현(达孜县) 공업단지에 시쟝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생산라인을 설립하고 생산량이 3 메가와트에 달함

- 시쟝 잉리는 사막의 고온 기후를 이용한 축전지 생산라인. 태양에너지 컨트롤러, 인버터 생산라인을 세워 시쟝에서 유일하게 모듈 패키징, 응용시스템, 축전지가 하나된 완벽한 수직계열화를 이룬 생산기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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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솔라파워기업, 잉리그룹(英利集团, YINGLI SOLAR)

- ISO9001 품질관리 체계, ISO140001 환경관리 체계, GB/T28001 직업 건강안전관리 체계인증을 통과하였으며, 2005 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전세계환경기금(GEF), 세계은행 중국 RE(재생가능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업이 됨

- 시쟝잉리의 제품과 서비스는 폴리실리콘 주조, 실리콘 슬라이스, 태양광 전지칩, 태양광 전지모듈의 생산에서 시스템 설치에 이르기까지 업다운 스트림의 수직계열화를 구축함

- 시쟝잉리는 독일, 스페인, 중국, 미국, 이태리 등 세계 여러 태양광시스템 집성 설치업체와 판매업체에게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다원화 경영 방침에 따라 2007 년 4 월 라사에 3 성급 호텔인 시쟝 잉리 신에너지 유한공사 잉리호텔을 세움

○ 잉리 에너지(베이징)유한공사(英利能源(北京)有限公司) - 잉리 에너지(베이징)유한공사는 잉리 녹색에너지 홀딩스의 자회사로 태양에너지 전지 모듈, 태양광 그리드타이와 독자적인 응용시스템, 태양에너지 조명설비, 태양에너지 가로등, 도시도로, 경관 조명설비, 풍력발전기의 컨트롤러와 인버터, 태양에너지 메가와트급 트랙터, 열발전시스템, 태양에너지·풍력의 상호보완 시스템 등 제품의 설계, 연구개발, 가공, 설비서비스를 제공함

- 대규모 태양광 그리드타이 능력을 바탕으로 독일, 스페인 등 여러 메가와트급 대규모 태양광 그리드타이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프로젝트 건설을 통해 설계 시공분야의 우수한 기술 엔지니어 기술자를 배출하고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음

- 산하 잉리 순통(베이징) 국제 화물 운송 에이전시회사를 보유하여 해외 수출입, 항공운송, 컨테이너 패킹, 검사 통관, 국내 물류서비스를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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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솔라파워기업, 잉리그룹(英利集团, YINGLI SOLAR)

○ 바오딩시 이통 태양광 하이테크 유한공사(保定市易通光伏科技有限公司) - 이통 태양광 하이테크는 2005 년 6 월 설립된 태양에너지 모듈 전용 용접스트립, 컨버전스죤(수렴대)와 접합박스, 컨넥터를 생산하는 하이테크 기업으로 ISO9001:2000 품질체계 인증을 통과함

- 자체적인 기술 개발, 테스트센터,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에너지 전지 모듈 생산공정과 필요를 잘 알고 있기 때문 고객의 고품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인정을 받고 있음

○ 청두 잉리 신에너지 유한공사(成都英利新能源有限公司) - 청두 잉리 신에너지 유한공사는 청두시 신두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오딩 잉리신에너지 유한공사와 청두 홍광전력회사(成都红光电工公司) 태양에너지 응용연구소의 전문가 전문 기술자들이 공동으로 출자 설립한 회사임

- 주로 태양에너지 전지와 부대 제품의 개발 연구생산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임. ISO9000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제품으로 태양에너지 전지 모듈, 태양에너지 가정용전원, 태양에너지 가로등, 컨트롤러, 인버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충전기, 통신용 태양에너지 전원, 태양에너지 중계기 전원, 라디오파워, 태양에너지 초원등, 태양에너지 신호등이 있음

- 주요 경영업종으로 태양에너지 설비, 태양광전지, 인버터, 태양등, 신호등, 정원등, 태양에너지 전지 초원등이 있음

○ 해남 잉리 신에너지 유한공사(海南英利新能源有限公司) - 해남 잉리신에너지 유한공사는 태양에너지 태양광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첨단 기술기업으로 잉리 에너지(차이나), 해남성발전 홀딩스, 해구시 혁신산업투자 유한공사가 2009 년 공동투자 설립한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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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솔라파워기업, 잉리그룹(英利集团, YINGLI SOLAR)

- 1기 연산 100메가와트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계열화 프로젝트를 가동하였고 해남성 태양광산업 기지를 건설함

- 총 76,715 만위안을 투자하여 주조, 절단, 전지에서 모듈까지 완벽한 산업체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연산 100 메가와트 태양에너지 전지 capa를 설계함

-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2010년 5월 생산을 개시하고 실현가능한 연산량은 103,500 만 위안으로 1,2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의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해남성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임

○ 바오딩위앤성부동산개발회사(保定源盛房地产开发有限公司) - 바오딩 위앤성 부동산개발회사는 2006년 12월에 1억 위안의 등록자금으로 설립된 부동산 개발과 경영을 주로 하는 회사임

- 바오딩 위앤성 부동산개발회사는 자원절약, 조화창조를 이념으로 개성있고 친환경적인 건설에 주력해왔음

○ 바오딩잉리 쉐뇨우물류(保定英利水牛物流有限公司) - 바오딩잉리 쉐뇨우물류는 2010 년 2 월에 설립된 등록자금 600 만위안의 물류기업으로 2010 년 6 월 국제 화물운송에이전트 자격을 획득함

- 벌크화물, 컨테이너 화물 수출, 육로운송, 내륙무역 해운 등 물류업에 종사함 신쟝, 시쟝, 칭하이, 하남, 절강, 상하이, 산동, 강서, 푸지엔, 하이난 등에 물류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출처: 英利集团 공식사이트(www.yingligroup.com), 百度(www.baidu.com), 中国企业家网

(www.iceo.com.cn), 新浪(www.sina.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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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3)

서부대개발 12.5 규획 (3)

6. 변경 개방지구 - 서부지역의 지리적 장점을 잘 살리고 국제적 대동맥으로 주변 국가와 높은 수준의 더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 기술 협력을 전개하고 자원의 장점을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함. 특별한 개방정책을 제정ㆍ실시하고 중점 포트, 변경도시, 범국경 경제 협력지역과 중점 개발개방 시험지구를 서둘러 만들고 변경 개방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함

- 활력이 넘치는 변경 중점 포트, 변경지역 중심도시를 발굴 육성하고 변경지역의 요소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변경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함

칼럼5: 중점 변경개방지역

대북(북쪽지방과의) 개방 중점 교두보: 내몽고와 러시아, 몽고 등 국가의 경제무역협력과 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대내외적 네트워크의 허브기능을 담당함

대서(对西) 문호 개방: 신쟝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유럽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내지와 주변국가와의 물류 거점 건설을 서두르고 상하이 협력기구의 역할을 발휘함

아세안협력 전략지역: 광시(广西)를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 경제협력과 경쟁 역량을 강화시킴

서남향(서남쪽과의) 개방 중요 교두보: 메콩강 실크로드 GMS(The Great Mekong Subregion) 협력을 강화하고 운남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 연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남아시아 출항의 전략적 통로를 건설함

3. China Focus ㅣ 포 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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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 빈곤지역 - 특수 빈곤지역 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특수 빈곤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지도의견을 제정 실시함

- 류판산지역(六盘山区), 친파산지역(秦巴山区), 우링산지역(武陵山区), 우멍산지역(乌蒙山区), 띠엔궤인 석막화(滇桂黔石漠化区)지역, 띠엔시 변경 산악지역(滇西边境山区)과 따싱안링 난루산지역(大兴安岭南麓山区) 등 특수 빈곤지역과 이미 특별 정책 실시가 확정된 시쟝(西藏), 4 개성 장족지역(四省藏区), 신쟝 난쟝 3 개주(新疆南疆三地州)를 빈곤 퇴치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삼아 지역 발전과 빈곤 퇴치 집중 규획을 편제 실시함

- 빈곤퇴치 및 개발 방식을 혁신하고 빈곤지역의 기본적인 생산 및 생활조건을 서둘러 개선하며 빈곤지역의 경제구조조정과 농촌의 각 공공 사업발전을 서두르고 1:1돕기와 사회 빈곤 퇴치를 강화함

- 마을 정비추진, 이공대진1

(以工代赈), 지역을 바꿔 빈곤지역 주민의 이전을 추진해 빈곤퇴치 개발을 강화하고 빈곤 기준을 서서히 높임. 새로운 개발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정책지원과 자금투입을 강화하여 빈곤대상의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고 빈곤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하고 빈곤을 벗어나 치부의 길로 들어서도록 함

- 혁명기념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촨샤(川陕), 져여우강(左右江) 등 혁명기념지역의 발전 규획을 편제함

- 지속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핵심으로 적절하게 앞선 기능이 두루 갖춰져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함. 교통 운송네트워크를 완비하고 서부지역의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종합교통 허브 건설을 강화하며 수리, 에너지 루트와 통신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함. 서부 대개발 중점 프로젝트의 비축고를 만들고 매년 새롭게 중점사업들을 개시함

1 중국의 빈곤퇴치 정책 중 하나로 농민들이 해당지역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해 일하고 노동대가를 받는 것으로 생활을 보조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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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철도 건설 강화 - 서부지역과 중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레일건설을 서두르고 서부지역과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 지역의 바다로 이어지는 뱃길을 연결할 뿐 아니라 서남지역과 서북지역을 잇는 남북 통로를 건설함. 동북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국제적인 통로를 건설함

- 기존의 노선을 확충 개조하면서 체계적으로 고속철도사업을 진행하고 서안에서 란저우를 잇는, 서안에서 청두, 청두에서 궤양을 잇는 여객운송 노선을 건설하고 란저우-신쟝간 복선화, 청두와 란저우 철도, 청두와 쿤밍간 철도 성능개선 등 지역간 간선을 건설하고 내몽고에서 서안 다시 화중지역으로 이어지는 석탄 운송통로, 라사에서 르카저(日喀则), 거얼무(格尔木)에서 둔황(敦煌) 등 서부간선을 건설함

- 촨쟝(川藏铁路, 사천에서 시쟝)철도 건설을 연구함. 발전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중점 도시군 사이를 잇는 도시간 레일교통 건설을 추진함. 서부지역 철도망 주축선을 구축하고 규모는 5 만 km 에 이르고 복선율(Multiple track rate)을 50%에 이르도록 하고 전화율(电化率, Electrochemical rate) 60% 이상 되도록 함

칼럼 6: 중점 철도사업

지역간 간선: 란저우신장 제 2 복선, 라샤~르카저 철로, 정저우~총칭, 인촨~ 서안 등 익스프레스 철도를 건설하고 청두에서 캉딩, 라샤에서 린즈, 거얼무에서 쿠얼러, 둔황에서 거얼무, 황통에서 바이서, 류저우에서 자오칭, 하미에서 어지나, 첸강~장가계~창더, 베이징에서 후허하오터를 잇는 철도를 계획 건설하고 위화이(渝怀) 복선, 바오란 철도의 인촨~란저우 구간 복선, 자오류선(焦柳线) 화이화(怀化)~류저우(柳州) 구간 전기화, 양핑관(阳平关)~안캉(安康) 구간 복선화, 뤄쟌(洛湛) 철도 남단 복선화, 바오종 철도(宝中铁路) 복선화 등 추진

국제철도: 종지우철도(中吉乌铁路), 파앤우라(巴彦乌拉)~주은거다푸치(珠恩嘎达布其) 철도, 위시(玉溪)~뭐한(磨憨) 철도, 훠얼궈스(霍尔果斯) 항구, 바오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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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头)~바이윈어보(白云鄂博) 철도, 난링(南宁)~핑샹(凭祥) 철도 등 성능 개조 실시

석탄 운송 루트: ‘삼시(三西)’석탄 외부 운송 루트를 강화하고 따친 철도(大秦铁路) 운송사업을 완비하고 몽고서부지역에서 화중지역에 이르는 운송통로를 건설하고 몽고 동부의 석탄의 외부 운송 루트를 만들고 시린하오터(锡林浩特)~우란하오터(乌兰浩特)철도, 파앤우라(巴彦乌拉)~푸신(阜新)철도 및 시린하오터~둬룬(多伦)~펑닝(丰宁) 철도 복선화를 건설함

지역개발 신노선: 란저우~협력 철도, 베이툰(北屯)~준동(准东) 철도, 하미(哈密) ~뤄부호(罗布泊) 철도, 하미~쟝쥔먀오(军庙) 철도, 창춘(长春)~타이핑촨(太平川)~ 바이인후숴(白音胡硕) 철도를 계획 건설함

운송허브: 서안, 란저우, 우루무치, 청두, 쿤밍 등 컨테이너 터미널, 청두 북쪽, 총칭 싱롱장, 시안 신펑전, 난링난, 궤양난 등 도로망 Marshalling station 구축

9. 도로망 완비 - 도로망 연결과 종합 교통운송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성(省)간 끊어진 도로를 잇고 베이징에서 쿤밍간, 베이징에서 라사(拉萨), 칭다오(青岛)에서 인촨(银川), 롄윈강(连云港)에서 훠얼궈스(霍尔果斯), 상하이에서 시안, 상하이에서 청두, 항저우에서 뤠리(瑞丽), 광저우에서 쿤밍 등 국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가 고속도로망 서부지역 구간을 기본적으로 완공함. 국가, 성급 간선 도로 개조를 강화하고 기존의 국도를 3 급 이상 표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2 급 이상 도로 비중이 80%가 넘도록 함

- 중동부 지역을 잇는 도로 간선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등 주변 국가를 잇는 국제 운송통로를 중점 건설하고 인근 국가와 이어지는 주요 도로 운송 통로의 고급화를 이룸. 포트 도로와 국경 변경도로 통행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현격히 제고함.

- 일정 조건을 갖춘 향진지역을 관통하는 아스팔트(시멘트) 도로, 행정촌을 관통하는 도로, 시쟝을 제외한 80% 이상의 행정촌을 관통하는 아스팔트(시멘트) 도로는 조건을 갖춘 향촌을 관통하는 버스운행을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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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항 배치 업그레이드 - 항공네트워크 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허브공항과 간선 공항 건설을 강화하며 지선 공항 배치를 완비하고 청두, 시안, 총칭 공항을 지역거점 허브로 하고 우루무치, 쿤밍공항을 문호 허브로, 지선공항이 뒷받침하는 공항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 변경지역의 교통조건을 개선하고 여행을 촉진할 수 있는 등 자원개발과 응급 보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선공항을 신규 건설하고 기존의 지선공항 개조와 확장을 서두르고 기존의 지선 공항 시설 및 설비를 더욱 확충함. 민항 항공교통관제 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일반항공기의 발전을 촉진함

칼럼7: 공항 건설 배치

서남 공항군: 쿤밍 서남 문호 허브 공항을 건설하고 청두, 총칭공항의 지역적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궤양, 라사 등 간선 공항 역량을 제고하고 총칭, 통런(铜仁), 텅총(腾冲), 라사, 린즈(林芝), 난총(南充) 등 간선지선 공항을 확충하고 루저우, 이빈(宜宾) 등 지선 공항을 이전건설하고 무롱(武隆), 우산(巫山), 나취(那曲), 러산(乐山), 다오청(稻城), 홍웬(红原), 준이(遵义), 비제(毕节), 류판쉐이(六盘水), 황핑(黄平), 루구호(泸沽湖), 홍허(红河), 창웬(沧源), 란창(澜沧) 등 지선 공항을 새로 건설하고 청두 신공항 건설을 검토함.

서북공항군: 우루무치 서북 문호 허브 공항을 건설하고 시안공항의 지역적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시안, 시닝, 인촨(银川), 쿠얼러(库尔勒), 허티엔(和田), 우루무치, 위린(榆林), 란저우, 둔황, 칭양(庆阳), 거얼무, 하미(哈密) 등 간선지선 공항을 확충하고 엔안(延安), 한종(汉中), 안캉(安康), 티엔쉐이(天水), 치에뭐(且末), 푸윈(富蕴) 등 지선 공항을 이전 건설하고 궈뤄(果洛), 샤처(莎车), 스허즈(石河子), 장예(张掖), 진창(金昌), 샤하(夏河), 룽난(陇南), 더링하(德令哈) 등 지선 공항을 새로 건설함

북방 공항군: 후허하오터공항의 지역적인 견인차 역할을 발휘하고 후허하오터, 하이라얼(海拉尔), 츠펑(赤峰), 통랴오(通辽) 등 간선지선 공항을 확충하고 훠린궈러(霍林郭勒), 자란툰(扎兰屯), 우란차푸(乌兰察布) 등 지선 공항을 새로 건설함

중남 공항군: 난링 등 공항의 지역적 허브기능을 강화하고 난링(南宁), 구이린(桂林), 류저우(柳州) 등 간선지선 공항을 확충하고 허츠(河池) 등 지선 공항을 새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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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운 육성 - 장강 간선과 서강 항운 간선 통항조건을 한층 개선하고 자링강

(嘉陵江), 여우강(右江) 항로 스텝식 운하화와 홍쉐허(红水河) 전노선 복선화를 이루고 동중부 지역의 내륙강을 잇는 고급 항로 체계를 구축함. 총칭 장강 상류 항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내륙강의 주요 항구와 지역의 중요항구 건설을 서두르고 고급 도로, 철도와 내륙강 항구의 빈틈없는 연결을 촉진함. 연해 항구 배치를 더욱 완비하고 일차적으로 석탄, 원유, 철광석과 컨테이너의 합리적인 운송체계를 구축함

칼럼8: 수운통로

장강상류: 장강 간선의 쉐이푸(水富)~이빈(宜宾) 구간에 3 급 항로 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적시에 샨샤댐 하단 항로 정비를 실시하고 자링강(嘉陵江), 우강(乌江), 민강(岷江)의 항공전자 허브와 고급 항로를 건설함

시강(西江)상류:시강 항운 간선 확충공사와 수문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여우강 둑(右江鱼梁), 라오커우 항운허브(老口航运枢纽), 홍쉐이하(红水河), 롱탄(龙滩), 여우강(右江) 백색 허브 통항 시설 건설을 서두름

란창강(澜沧江): 란창강 등 국제 하류 항운 조건을 개선함 네이하항구(内河港口): 규모화, 전문화 항구지역 건설을 서두르고 항구 기능 확충 엔하이 항구(沿海港口): 엔하이 석유케미컬 기업 기능확대와 배치, 대형 철강 기지 배치를 연결하고 상응하는 부두를 부대 건설함. 친저우항(钦州港), 팡청강항(防城港港), 베이하이띠에산항(北海铁山港) 심수항로 등 공사를 건설함

12. 수리 건설 강화 - 수리 규획을 강화하고 홍수 방지 및 재해 감소,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 농촌 수리와 수토유지의 생태 건설 체계를 완비함. 홍수방지 중점 취약부분을 집중 보강하고 서북, 서남지역의 국경을 넘어선 하류 중점 하항 정비를 서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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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 배치 사업 건설을 강화하고 서남지역 수원 사업 건설을 강화하고, 최대한 물을 아끼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과학적으로 범유역, 범지역적 수자원 조절 사업을 계획하고 서북지역의 자원적 물부족 문제를 해결함

- 적시에 남수북조(南水北调) 서쪽라인 공장의 사전 작업을 착수함. 대중형 관개지역과 대형 관개 배수 펌프장 업그레이드 개조를 서둘러 추진하고 수토 자원 조건이 좋은 지역에 새로운 관개 지역들을 건설하고 소형 수리 사업 건설을 강화하고 목축지 수장원 수용능력에 따라 고효율의 절수 관개 초원지대를 발전시킴

- 수토 유지와 수원 생태 복원을 실시하고 수토 유지 종합 처리를 추진함.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용수 총량억제와 쿼터관리를 강화하고 고효율 절수 산업을 육성하고 물소모량이 큰 낙후된 생산시설을 퇴출시키고 생활, 생산, 생태용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대대적으로 절수형 사회 건설을 추진함

칼럼9: 중점 수리사업

중점 수리 허브: 총칭 진포산(重庆金佛山), 관징커우(观景口), 스촨 샤오징거우

(四川小井沟), 윈난 샤오종띠앤(云南小中甸), 샨시 난먼거우(陕西南门沟), 신쟝 커무가얼(新疆克孜加尔), 아얼타스(阿尔塔什) 등 대형 수리 허브 사업을 건설하고 시쟝 라뤄(西藏拉洛), 황허 구시앤(黄河古贤), 시강 따텅샤(西江大藤峡), 내몽고 원더건(内蒙古文得根), 자뤄무더(扎罗木德), 궤이저우쟈엔(贵州夹岩), 황자완(黄家湾), 마링(马岭), 윈난 더허우(云南德厚), 아강(阿岗), 처마피(车马碧), 칭하이 쉬지샤(青海蓄集峡) 등 수리 사업의 사전 작업을 적극 추진함.

중요 Water transfer(调水)사업: 간쑤 인타오(甘肃引洮) 등 사업 건설을 서두르고 신쟝 푸얼진허(布尔津河) 서쪽 수자원을 동쪽으로 끌어오고 샨시 인한지웨이(引汉济渭), 운남 뇨우란강 뎬츠(牛栏江滇池) 물 공급 사업 등을 착수 건설하고 내몽고 인춰지랴오(引绰济辽), 간쑤 바이롱강(甘肃白龙江) 물길 전환 사업 등의 사전 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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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지역 건설: 내몽고 니얼지(尼尔基) 저수지 관개지역, 춰러저수지(绰勒水库) 관개지역, 닝샤 샤퍼터오 관개지역(宁夏沙坡头灌区), 스촨 우인 관개지역 2 기(四川武引灌区二期), 성종 관개지역 2 기(升钟灌区二期), 광시 러탄저수지 관개지역(广西乐滩水库灌区) 건설을 적극 추진함. 대형 관개지역 절수 개조를 강화함

민생 수리사업: 농촌 음수안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수질이 나쁜 저수지와 노화된 안전문제가 심각한 수문의 보강사업을 마무리 지음. 소형 농지 수리, 중점 지역 중소형 하류 처리 등 사업 건설 강화함

13. 에너지 루트 원활히 - 원유 및 가공유 파이프망 건설을 서두르고 육로 석유 수출 루트와 부대 간선 사업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가공유 수송관망을 완비함. 중국과 카자스탄,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미얀마 등 국제 석유가스 파이프관과 신쟝 두산즈(新疆独山子), 간쑤 란저우(甘肃兰州) 등 석유 저장기지를 건설함. 천연가스 파이프망을 적극 발전시키고 서기동수(西气东输) 3 라인, 4 라인 사업을 건설하고 서기동수 파이프 수송 능력을 확대함

- 서부지역 지역성 파이프망 건설을 완비하고 생활 생산 수요를 충족시킴. 칭쟝 천연가스 파이프관 등 사업 프로젝트의 사전 실증을 전개하고 제때 실시함. 서전동송(西电东送, 서쪽지방의 발전을 동부지방으로 옮김)을 강화하고 범지역적 전기수송 사업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과 성급 그리드망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종합 전기 공급능력과 신뢰성을 높임. 서남지역 전력 스위칭 허브 건설을 적극 추진함

칼럼10: 석유가스 파이프망 중점사업

원유파이프망: 중국과 카자스탄 원유 파이프 2 기, 두산즈(独山子)~우루무치 파이프관(乌鲁木齐管道), 중국과 미얀마 원유 파이프 자오퍄오(皎漂)~뤠리(瑞丽)~쿤밍(昆明), 쿤밍~총칭(重庆) 구간 등 육로 루트와 부대 간선 사업을 건설하고 란저우(兰州)~청두(成都), 창칭(长庆)~후허하오터(呼和浩特) 등 국내 수송증대와 생산 원유 파이프 공정을 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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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파이프망: 중앙아시아 천연가스파이프 C 라인을 건설하고 서북 루트를 완비하며, 중국과 미얀마 천연가스 파이프관 공사를 서둘러 건설하고 서남 루트를 완비하며 샨징(陕京,샨시와 북경)4 라인과 지선을 새로 건설하고 천기동수(川气东输, 사천성의 가스를 동부지방으로 수송)루트를 완비함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 *원문출처: http://www.agri.gov.cn/cszy/BJ/whsh/ncwh/201202/t20120221_24862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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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례로 살펴보는 중국노동법 관련 규정

법무법인 북두정명 김현묵 변호사 기고

[email protected]

1. 노무파견 중 법적 리스크 및 그 방지

노무파견이라 함은 노무파견 회사가 파견대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인력사용 회사에 당해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가 인력사용 회사의 근무장소에서 그 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근무하는 인력사용 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노무파견 인력사용 방식은 회사에 많은 편리를 가져다 줌과

동시에 또한 일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회사는 노무파견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노무파견에 따른 법적 리스크 또한 사전에 잘 파악해, 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가. 노무파견회사가 노무파견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노동계약법> 제57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무파견 회사는

회사법에 따라 설립하여야 하며 등록자금이 50만 위안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또 ‘노무파견 회사는 이 법이 가리키는 고용회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 중 일부 지역은 노무파견 사에 대한 행정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파견 회사는 정부가 허락한 노무파견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4. Column ㅣ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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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만약 인력사용 회사가 선택한 노무파견 회사가 상기 노무파견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파견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실상 인력사용 회사와 맺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력사용 회사는 본의 아니게 이에 따른 노동관련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노무파견 회사가 관련 자격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그 노무파견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파견 근로자와 인력사용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무 중 노동쟁의중재위원회 혹은 법원은 파견근로자와 인력사용 회사 간에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회사는 노무파견 근로자를 채용시 가급적이면 사전에 공상

행정 부서에 노무파견 회사의 노무파견 자격을 조사하거나 노무파견 회사의 영업허가증 등을 통하여 그 노무파견 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인력사용회사가 자체로 노무파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노동계약법>이 실행되기 전 일부 인력사용 회사들은 먼저 출자하여

노무파견 회사를 설립한 후 다시 노무파견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본 인력사용 회사에 파견하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약법> 실행 후 제6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력사용회사는 노무파견회사를 설립하여 본 회사나 소속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력사용 회사 혹은 인력사용 회사의 소속 회사가 출자 혹은 파트너쉽으로 설립한 노무파견 회사가 본 회사 혹은 본 회사의 소속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당해 노무파견 회사는 <노동계약법> 제67조에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설립된 노무파견 회사로 간주된다.

다만 자체로 노무파견 회사를 설립하여 본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

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는 아직 명확한 법률적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무 중의 처리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자체파견행위는 대부분 무효파견으로 간주되며 본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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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당해 근로관계에는 노동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 노무파견회사가 파견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58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무파견 회사는 이 법이

가리키는 고용회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노무파견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제 17조가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 외에도 파견대상 근로자의 고용회사, 파견기간, 작업직장 등의 상황을 명시하여야 하고 노무파견 회사는 파견대상 근로자와 2년 이상 고정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파견대상 근로자의 휴무기간에는 노무파견 회사가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 임금기준에 따라 매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파견 중 파견근로자의 고용회사는 노무파견 회사이다. 즉 파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는 노무파견 회사이다. 파견인력사용회사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또한 노무파견 중 노무파견 회사는 반드시 파견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기간은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노무파견 회사가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혹은 원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하지 않았다면, 당해 파견근로자는 인력사용 회사와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할 경우 인력사용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가로 2배의 임금을 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관련 의무들을 이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력사용 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파견 근로자와 노무파견 회사

사이에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고 가급적이면 당해

서면 근로계약을 인력사용회사에도 1통 비치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인력사용회사는 노무파견 회사와 노무파견 계약 작성 시 노무파견 회사가 파견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법적 책임의 귀속에 대하여 미리 약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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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한 노동에 대한 파견근로자와 인력사용회사 소속 근로자의 보수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노동계약법> 제 63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노동에 대하여 파견

대상 근로자는 인력사용 회사의 근로자와 동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인력사용 회사에 동일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인력사용회사 소재지나 같거나 유사한 직종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참고하여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 중 특히 일부 대형 국유기업과 같은 경우 동일 노동에 대한 파견근로자와 자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근로보수 및 복리대우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는 사례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사용 회사는 가급적이면 동일 직종에 파견근로자와 자체

소속 근로자를 동시에 채용하는 것을 피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대우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 연대책임의 부담 <노동계약법> 제 92 조의 규정에 따르면 ‘파견 대상 근로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노무파견 회사와 인력사용 회사는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파견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파견근로자는 노무파견 회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사용 회사에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력사용 회사와 노무파견 회사의 연대책임에 대한 <노동계약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노무파견 방식을 통하여 노동관련 법적 리스크를 노무파견 회사에 이전하려던 인력사용 회사의 전략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노무파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일단 근로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자연히 더욱 큰 경제력을 갖춘 회사를 소송상대로 선택하기 마련이다. 만약 인력사용회사가 선택한 노무파견회사의 규모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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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경우 파견근로자는 인력사용회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인력사용 회사는 가급적 지명도가 비교적 높고 규모가 비

교적 큰 노무파견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상기 법적 리스크의 방지에 비교적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무파견 회사를 잘못 선택하였다가는 노무관련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큰 법적 리스크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외, 노무파견 회사와 인력사용 회사는 비록 파견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 면에서 연대배상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쌍방은 노무파견계약에서

사전에 쌍방의 책임부담 방식에 대하여 미리 약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권리, 의무를 명확히 약정한 노무파견 계약은 노무파견 인력 사용 중

인력사용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파견 계약에서 인력사용 회사는 아래의 몇 가지 문제에 유의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노무파견 회사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의무를 명확히 약정하여

노무파견 회사가 파견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때에 체결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노무파견 회사의 사회보험 가입의무 및 이에 대한 위약책임을 명확히 약정하여 노무파견 회사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법에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사회보험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셋째, 만약 노무파견 회사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위법 공제하거나 했을 경우, 이들은 모두 파견근로자의 근무상태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인력사용 회사는 노무파견 계약에 인력사용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노무파견 회사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위법 공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넷째, 쌍방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중지 조건 및 사용중지 방식 등을 노무파견 계약에 미리 약정하여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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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쌍방은 산재 발생 시의 처리방식,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약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여섯째, 인력사용 회사는 노무파견 계약에 노무파견 회사 계약위반시의 위약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약정하여 두는 것이 유리하다.

2. 노무인사 관련 실제 자문사례

“저는 심천무역회사에서 2달 하루를 출근했는데 월급이 안 나와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사직하기 전에 노동계약도 없고 출근카드도 없는 상황이라 나올 때 월급 명세서를

수기하여 언제까지 안 주면 줄 때까지 정상 출근으로 월급 계산해서 지급 받는다고 보증서까지 써서 사장이 날인하고 회사도장까지 받았었습니다. 한달 급여는 만원이고 총 금액은 24,060위안인데 지금까지 두 번에 나눠서 만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만원은 지급일자가 한 달이 지나고 사직한지 두 달 반이 되어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사이 제가 회사로 열 번 정도 찾아갔지만 매일 오늘 내일 미루고 이것 저것 핑계를 대고 지급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무역회사는 사장이 한국인이고 아무 자산도 없습니다. 컴퓨터 몇 대하고

프로젝트 한 대만 있습니다. 그밖에 자재 대금이랑 사무실 임대료는 체불된 상태이고 직원들 급여도 몇 달씩 밀린 상태입니다(참고로 직원들은 사직할 생각 없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 노동중재 시 만약 사장 주위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근 근로자 특히 농민공들이 밀린 입금을 받으려다 인신침해를 당한 사건

들이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근로자가 고용주 혹은

회사를 직접 찾아가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던 도중 사태가 악화되어

발생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노동중재 도중 발생한 인신침해 사건은 비교적 적습니다. 만약 노동중재

도중 사장으로부터 인신침해를 당하였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사장의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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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장이 몇 년 전에 중국인과 의부모 관계를 맺었는데 여기 관할구 경찰서에 무슨 직급에 있는 사람이 의동생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개입하게 되면 제가 노동중재에서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렵겠죠? 집행이 안될 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1) 당사자는 법적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 판정문을 반드시 규정한 기한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선행 집행하지 않을 시

에는 신청인의 생활에 엄중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근로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의 소급지급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선행 집행을 판정하고 인민법원에 이송

하여 집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효과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강제집행은 한가지 방법 혹은 한번만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까?

법원은 집행신청을 접수한 후 피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피집행인이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집행통지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가 결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피집행인의 은행예금을 집행, 은행계좌 동결,

피집행인의 재산을 차압, 동결, 경매 등 조치를 결정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라. 사장이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상기 조치들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집행인의 재산은 여전히 채무

상환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피집행인의 채무 상환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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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인은 피집행인에게 기타 재산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피집행인의 기타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시로 법원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집행인이 법률문서가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집

행인에 대하여 출국제한의 조치를 취하거나 언론매체에 피집행인의 의무불

이행 사실을 발표하거나 법률이 규정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법에 규정된 ‘근로보수지급 거절죄’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 276

조의 규정을 보면 ‘재산 이전, 잠복 등 방법으로 근로자의 근로보수 지급을

도피하거나 혹은 지급능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크며 정부 관련 부서의 지급명령

후에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역(拘役)에

처하며 동시에 혹은 단독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때

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

에서 이 죄를 범한 경우 회사에는 벌금을 부과하며 이를 직접 책임진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근로보수 지급 거절죄’ 구성여부는 당연히 법원의 판정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 노동중재부터 법원기소 및 집행까지 전부 변호사한테 의뢰하고

제가 안 나서도 됩니까? 비용은 모두 어느 정도 들까요? 노동중재, 법원소송 및 집행까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직접 나

서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분쟁 중재시, 노동중재위원회는 비용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노동쟁의안건에 대하여 법원이 수취하는 소송비용은 건당 10위안

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와 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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