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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 (문화체육관광부) SNSavatar 손보민 ; 페이스북 앱마케팅 fb.com/groups/SNSavatar, fb.com/SNSavatar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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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공문을 기준으로 요약 정리 했습니다. 2013년 5월 2일 상주시청 강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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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문화체육관광부)

SNSavatar 손보민 ; 페이스북 앱마케팅fb.com/groups/SNSavatar,

fb.com/SNSavatar

Page 2: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내 용

1. 공직자 SNS 활용 목적

2. SNS 사용 주요 원칙

3. SNS 플랫폼별 세부지침

4. 기관 공식계정 SNS 운영지침

Page 3: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1. 공직자 SNS 활용 목적

- 필요성 ; ‘귀(ear)', ‘입(mouth)'

- 소통창구 ; 대국민 직접 소통

- 유용성 ; 정책 및 정부 신뢰 제고

Page 4: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 매스미디어 ↔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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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page, Cafe, Blog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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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 (커뮤니케이션)

Page 7: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2. SNS 사용 주요 원칙(1)

1) 책임감 ; 필요 시 조언

2) 공론화 가능성 ; 기사화 가능

3) 기밀 유지 ; 부정적 영향 가능성

4) 투명성 ; 본인의 신분 밝힘

5) 수용자 존중 ; 차별적 발언, 모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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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사용 주요 원칙(2)

6) 정책 및 업무 일치성 ; 혼동 야기

7) 친밀감과 공감대 형성

8) 정확성 ; 검증된 사실

9) 가치 창출 ; 흥미와 가치있는 정보

10) 다양성 ; 동영상, 이미지 활용

Page 9: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Page 10: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3. SNS 플랫폼별 세부지침

※ 목적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SNS를 사용 하고 타인과의 건전한 관계를 맺도록함

※ 공적사용 ; 관계기관 이름을 사용한 공식 SNS 계정사용

※ 사적사용 ; 개인 SNS 계정사용

Page 11: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 정보지향성 SNS ; 트위터, 유튜브 등

- 전달 범위와 파급력 큼

=>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

※ 관계지향성 SNS ;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 인간적인 측면 강조

=> 상호 소통 및 깊은 유대감 형성

=> 신뢰도 높은 네트워크 구축

Page 12: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 정보지향성 SNS ; 트위터, 유튜브 등

- 주의 사항(Don'ts)

1. 정보 누설2. 개인 의견을 공식 계정에 등록 3. 정치적 의견 표명, 광고 수단으로 SNS를 사용 4. 불필요한 논쟁5. 사투리6.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 미화

Page 13: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 정보지향성 SNS ; 트위터, 유튜브 등

- 권고 사항(Dos)

1. 계획을 사전에 세워라

2. 전문가에게 요청하라

3.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4. 정책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5. 합리적 근거와 맥락을 제시하라

6. 명쾌하고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라

7. 인간적인 말투를 사용하라 등등

Page 14: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 관계지향성 SNS ;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 주의 사항(Don'ts)

1. 불특정 다수와 일방적인 관계를 맺지 마라

2. 고민이 될 때는 일단 게시하지 마라

3. 방문자의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마라

4. 방문자가 글을 쓰는 것을 금지하지 마라

5. 성의 없이 글을 작성하지 마라

Page 15: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 관계지향성 SNS ;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 권고 사항(Dos)

1. 프로필 사진을 잘 활용하라2. 기관의 명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3. 기관의 공식 페이지 주소(URL)을 명시하라4. 검색 키워드를 넣는다5. 페이지를 창의적으로 구성한다6. 방문자들과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한다7. 주기적으로 포스팅을 하고, 평어체로 작성한다. 등등

Page 16: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 사적 SNS 사용 ;

- 주의 사항(Don'ts)

1. 기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마라

2. 본인의 신분을 위장하지 마라

3. 이메일 서명이나 명함에 사적으로 운영 중인 계정이나 주소(URL)를 넣지 마라

4.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정책에 대한 논쟁을 피하라

Page 17: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 사적 SNS 사용 ;

- 권고 사항(Dos)

1. SNS 활용을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라

2. 사적인 글이 공적인 입장 표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3. SNS 활동에서 얻게 된 국민의 의견은 관련부서에 전달하라

Page 18: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 국민반응에 대한 대응지침

Page 19: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4. 기관 공식계정 SNS 운영지침 1) SNS 운영방향 설정

- SNS 활용수준 결정 ; 조직 내부의 목적과 SNS

플랫폼들의 특성, 내부 자원의 활용여부 등 고려

- 참여도를 고려한 SNS 사이트 선정 ; 활성화

Page 20: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2) 공식 SNS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운영(1)

- 명확한 목적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계획 수립

; 이벤트식으로 운영할 경우 소통 채널로서의 가치를

잃을 수 있음

- 기관 내부의 특성을 고려한 SN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초기 가이드라인은 '해야 할 것/하지 말아야 할 것' 단순화

. 작성된 가이드라인은 공식 SNS 운영인력뿐만 아니라 기관

내부 구성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 및

공유하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

Page 21: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2) 공식 SNS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운영(2)

- 적합한 역량과 태도를 겸비한 전담 운영인력 구성

.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

. SNS 채널 및 도구 활용 역량

. 모바일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

. SNS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 장기적인 관점으로 운영 ; 기관 전 조직의 중장기적 지원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운영할 것을 권장

Page 22: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3)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1)

※ 이번 강의 : 공직사회 SNS 활성화 기반 구축 방안 소개

1단계 ; SNS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 교육

- SNS의 흐름과 가능성 및 업무에 대한 연계 활용 방안 교육

- 기초적인 SNS 도구 사용법 및 기본적인 고객 대응법 교육

2단계 ; SNS를 이용한 소통 방법 교육

- 행정 서비스 제공 부서 및 홍보 부서의 구성원 대상

- SNS를 이용한 캠페인 수행 및 콘텐츠 기획 방법 교육

Page 23: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3)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2) 3단계 ; 통합 과정

- 기관 마케팅 및 소통 관리자와 공식 운영인력들을 대상

- SNS에 대한 통찰과 정보를 결합하고 배포하기 위한 도구와

지침, 교훈, 방향을 제시

4단계 ; SNS 운영 전문가를 위한 과정

- 기관 공식 SNS에 활용할 각종 콘텐츠 작성법을 안내하고

SNS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Page 24: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4) 법규 및 제도관련 가이드 (1)

가. SNS 사용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1)

- 원칙적 처리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 민감정보 처리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

사상, 신념,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등

- 처리사유 열거주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21조) ;

SNS 상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활용 범위에 따라야 함

Page 25: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4) 법규 및 제도관련 가이드 (2)

가. SNS 사용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2)

- 동의에 의한 정보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9조)

“정보주체에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허용

=> 정부 기관은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사전에 이를 먼저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 필요

- 단계별 동의권

수집에 대한 동의,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구분되므로 각 단계별로 정부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Page 26: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4) 법규 및 제도관련 가이드 (3)

나. 기관 소속 구성원의 개인정보보호 ;

기관구성원의 신분과 사생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구성원 개인이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구성원을 통해 기관

내부사정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

필요

- 공식적으로 활동할 경우, 개인 신분에 대한 정보 공개 수준과

양식을 사전에 결정해야 함

- 기관 내부의 사정을 노출할 수 있는 사진 등 콘텐츠를 게시

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 있음

Page 27: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4) 법규 및 제도관련 가이드 (4) 다. 서비스 약관 ;

공식 SNS 운영인력은 대상 SNS 사이트의 최신 서비스

약관을 법률 담당자와 상시적으로 검토 필요

※ 서비스 약관 검토 시 고려 사항

-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

- 기관의 사용 목적과 약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이 적합여부

- 발생 가능한 위기요인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

- 기관의 SNS 활용 내역을 해당 사이트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Page 28: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4) 법규 및 제도관련 가이드 (5) 라. 합법적인 콘텐츠 관리 (1) ;

- 원 저작자로부터 저작물 사용에 대해 항상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문제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 SNS 상의 이미지(사진, 비디오)를 사용할 경우 등장하는 인물들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콘텐츠가 게시되었다는 경고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 해당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경고 조치가 들어올 경우 해당 계정을 삭제하는 것을 권장한다.

Page 29: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4) 법규 및 제도관련 가이드 (5) 라. 합법적인 콘텐츠 관리 ;

-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상업적인 목적,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지 여부

.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사용할 시 사용하는 부분이

양적으로 표절로 인식될 만큼 문제될 정도인지 여부

※ 참고 : 콘텐츠의 매우 작은 부분(동영상이나 사진에서

인물이 아주 작게 나왔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Page 30: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5) 보안 가이드 (1) ; 항상 숙지 해야함 -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SNS 계정의 비밀번호와 기관의 공식 계정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 여러 개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 똑같은 계정명,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개별 계정마다 다르게 관리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다.

- 개별 기관은 SNS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항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위험 관리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기관 내 SNS 이용자들이 기관 내․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입장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SNS 사용 방침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Page 31: 공직자 SNS 활용지침(상주시청)

5) 보안 가이드 (2) ; 항상 숙지 해야함 -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식 SNS 운영인력과 IT 담당부서가

함께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 SNS를 이용한 해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IT

부서와의 공조 체계를 통해 기관 계정에 대한 외부 공격에

지속적으로 대비

- OS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 웹브라우저,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 자바 등의 인터넷 사용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보안 관련 패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