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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최종보고서( )
주관기관 한국개발연구원:
2015. 09
기 획 재 정 부
목 차
공유경제의 개념 기대효과 우. , , Ⅰ 려요인 및 일반적 대응방안·············································· 1제 절 공유경제의 개념1 ····················································································································· 2
공유경제의 정의 1. ····················································································································· 3양면시장으로서의 공유경제 2. ··································································································· 9
제 절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이론적 분석2 : ·················································································· 12단기적 경제효과1. ···················································································································· 13장기적 경제효과2. ···················································································································· 25
제 절 공유경제의 기대효과3 ············································································································ 30사회후생 증가효과 단기1. ( ) ······································································································ 30경제성장 효과 장기2. ( ) ············································································································· 34환경비용 저감효과3. ················································································································· 35
제 절 공유경제의 우려요인4 ············································································································ 37기존사업과의 마찰1. ················································································································· 37제도적 기반 미비2. ··················································································································· 43거래상 위험 3. ··························································································································· 47사회적 위험 4. ··························································································································· 52기타 우려요인 5. ······················································································································· 54
제 절 공유경제의 활성화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안5 ······································································· 55공유경제 활성화 필요성1. ········································································································ 55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2. ········································································ 59제도개선방향 3. ························································································································ 61
II.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대응 전망, ····················································································· 67제 절 공유경제의 국내외 현황1 ······································································································· 67
국내현황 1. ······························································································································· 67북미사례 2. ······························································································································· 75유럽사례 3. ······························································································································· 89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 및 추진 전략III. ···············································································100제 절 교통분야1 ····························································································································· 100
차량공유 공유경제 현황 1. : ····································································································· 100차량공유 주요쟁점 2. : ·············································································································· 109
차량공유 개선 및 대응방안 3. : ································································································ 112주차장 공유경제 현황 4. : ········································································································ 117주차장 주요쟁점 5. : ················································································································· 118주차장 개선 및 대응방안 6. : ····································································································· 119
제 절 숙박분야2 ····························································································································· 120공유경제 현황 1. ····················································································································· 120주요쟁점 2. ····························································································································· 125개선 및 대응방안 3. ················································································································· 132
제 절 금융 크라우드펀딩3 - ············································································································ 139공유경제 현황 1. ····················································································································· 139주요쟁점 2. ····························································································································· 148개선 및 대응방안 3. ················································································································· 167
제 절 공간분야4 ····························································································································· 178공유경제 현황 1. ····················································································································· 178주요쟁점 2. ····························································································································· 187개선 및 대응방안 3. ················································································································· 193
제 절 재능분야5 ····························································································································· 197공유경제 현황 1. ····················································································································· 197주요쟁점 2. ····························································································································· 202개선 및 대응방안 3. ················································································································· 214
결론IV. ·······························································································································225공유경제의 활성화 필요성 1. ·································································································· 225정책집행 우선순위 설정 2. ······································································································ 227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제도개선방향 3. ······························································· 231공유경제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 4. ·························································································· 234
참고문헌< > ···································································································································· 246
표 목 차
표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I.2-1> ·································································································· 12표 스마트폰 보유비율< I.5-1> ·········································································································· 57표 국내외 공유경제 기업들과 예상 규제< II.1-1> ············································································ 69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II.1-2> ·················································································· 69표 외국인대상 관광가이드 자격제한< II.1-3> ·················································································· 70표 식당영업 장소 공유 곤란< II.1-4> ································································································ 70표 노상 주차장 공유 제한< II.1-5> ··································································································· 70표 종교시설 공유시 세제감면 박탈< II.1-6> ····················································································· 71표 서울특별시의 공유도시 서울 추진현황< II.1-7> ‘ ’ ······································································· 71표 공유서울 기 차이점 < II.1-8> 1·2 ·································································································· 72표 부산광역시의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II.1-9> ············································································· 73표 광주광역시의 보유 공유공간 현황< II.1-10> 市 ·········································································· 73표 국가별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허가상황< II.3-1> ········································································· 94표 국가별 모집금액 및 투자금액 제한< II.3-2> ················································································ 95표 최소자금보유요구율< II.3-3> ······································································································ 97표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에 따른 통행비용 변화< III.1-1> ····························································· 102표 차량공유 서비스의 유형 및 국내외 사례< III.1-2> ····································································· 105표 차량공유 서비스의 대표 유형 및 국내외 사례 및 사업 성격< III.1-3> B to C ····························· 106표 차량공유 서비스의 대표 유형 및 국내외 사례 및 사업 성격< III.1-4> P to P ····························· 107표 공유경제 주차장사업 관련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III.1-5> , , ····················································· 120표 해외 도시민박업 운영 및 제도< III.2-1> ···················································································· 122표 국내 민박업 관련 숙박업 분류< III.2-2> ···················································································· 124표 미국내 에어비앤비 관련 논쟁< III.2-3> ····················································································· 126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 III.2-4> ············································································· 129표 외국인 대상 관광가이드 자격제한 < III.2-5> ············································································· 129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시 반대집단에 대한 대응방안< III.2-6> ················································· 132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시 반대집단에 대한 대응방안< III.2-7> ······························ 133표 우리나라 주요 크라우드펀딩 업체 현황< III.3-1> ····································································· 146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현황< III.3-2> ·································································· 159표 우리나라 주요 코워킹공간 및 쉐어하우스 현황< III.4-1> ························································· 181표 우리나라 주요 공간대여 중개 플랫폼 현황< III.4-2> ································································ 184표 미국과 국내 대표적 업체 현황 및 수수료 체계 < III.5-1> ·························································· 201표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마찰가능성 < IV.1> ························································· 239
표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제도적 기반 < IV.2> (1) - ········································································ 241표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과세 < IV.3> (2) - ···················································································· 243표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거래상 위험 < IV.4> (3) - ········································································ 244
그 림 목 차
그림 정의의 도식화[ I-1] ···················································································································· 5그림 거래의 분류를 통한 공유경제 정의 의 이해 [ I-2] * ···································································· 6그림 수요함수[ I-3] ·························································································································· 13그림 공유 플랫폼이 없는 경우의 후생분석 [ I-4] ············································································· 14그림 공유 플랫폼이 있는 경우 시장균형 [ I-5] ················································································· 17그림 공유 플랫폼이 있는 경우 후생분석[ I-6] ·················································································· 18그림 공유경제의 사회후생 효과[ I-7] ······························································································· 20그림 품질 프리미엄 [ I-8] !의 증가가 전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 ·············································· 23그림 기본적 가치 [ I-9] "의 증가가 전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 ·················································· 23그림 단위당 비용 [ I-10] #의 증가가 전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 ················································ 24그림 경제성장의 동태적 흐름[ I-11] ································································································· 26그림 자산의 시장가치 증가[ I-12] ($에서 %$으로 증가 의 경제성장효과) ······································· 27그림 투자율 증가[ I-13] (&에서 %&으로 증가 의 경제성장효과) ·························································· 28그림 연도별 월별 이용객 수 현황[ II.2-1] Citi Bike / ··········································································· 75그림 차량의 식별표식[ II.2-2] Lyft ··································································································· 85그림 방식의 차량공유 [ III.1-1] B to C ···························································································· 104그림 방식의 차량공유[ III.1-2] P to P ······························································································ 105그림 년 지역별 크라우드펀딩 규모와 성장률[ III.3-1] 2014 ···························································· 143그림 년 중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규모 [ III.3-2] 2012~2014 ····························································· 144그림 대표적인 공간대여 중개 플랫폼 사업모형[ III.4-1] ································································ 178그림 공유가능한 공간자원[ III.4-2] ································································································ 185그림 분야별 효과성과 마찰가능성의 비교 [ IV.1] ·········································································· 230
- 1 -
I. 공유경제의 개념 기대효과 우, , 려요인 및 제도개선방향
! 본 장에서는 공유경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대효과 및 우려요인을 식별한 후 우려요
인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제 장 국내외 사례분석 제 장 분야별 분2 , 3
석의 논리적 토대를 제공함이 목적
◦ 제 절에서는 그 개념에 대한 컨센서스 가 부족한 공유경제1 (consensus) ‘ (sharing
를 정의함으로써 본 보고서의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함economy)’ .
◦ 제 절에서는 이론 모형을 통해 공유경제의 도입이 경제적 후생 과 경제성2 (surplus)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후술할 제 장 국내외 사례분석 제 장 분야별 분2 , 3
석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
◦ 제 절에서는 제 절의 논의를 확장하여 공유경제의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식별3 2
◦ 제 절에서는 제 절의 논의를 확장하여 공유경제의 우려요인을 구체적으로 식별4 2
◦ 제 절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도개5 , 선이 필요함을 논증한 후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려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
도개선방향을 일반적 수준에서 논의
- 2 -
제 절 공유경제의 개념1
! 유휴자산 보유자와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 원하는 수요자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
술 기반 플랫폼을 통해 중개하여 상호호혜적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른바 공유경(ICT)
제는 최근 신산업으로 급부상1)
◦ 예컨대 숙박공유 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엔비는 빈 주택의 보유자와 해당 주택에서 , 단기간 숙박하기 원하는 수요자를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중개
◦ 한국 미국 유럽 등 각국의 공유경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제 장을 참고, , 2
! 그러나 공유경제의 명확한 의미에 대한 컨센서스 부족, (consensus)
◦ 공유경제는 플랫폼경제 등 서Collaborative Economy, Peer-to-Peer(P2P) Economy,
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됨 .
◦ 에 따르면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는 많으나 널리 공유된 정의는 없음Botsman(2013) .
◦ 예컨대 차량공유기업인 집카 는 일각에서 공유 플랫폼의 대표적 사례로 거, (Zipcar)론되나 은 공유 플랫폼이 아니라고 판단Sundararajan(2013)
― 일반적인 공유 플랫폼 기업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반면 집카는 기업이 직접 개인에게 차량을 대여한다는 측면에서 은 집카가 공유경제의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 Sundararajan(2013)
! 이에 따라 공유경제를 전통적 중개업 무상공유 공정무역운동 등으로 오인할 우려 , , , 존재
◦ 전통적 중개업 부동산중개소 금융기관 결혼정보회사 등의 경우 거래중개라는 측( ) , ,
면에서 공유경제와 일면 유사
◦ 무상공유 사회주의 집단공유체제 혹은 가족 간 무상공유의 경우 공유라는 측면에( )
서 공유경제로 오해할 수 있음.
1)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 3 -
◦ 공정무역운동 차 생산품 커피 코코아 차 등 의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충분한 ( ) 1 ( , , )
소득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생산품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자는 공정
무역운동의 경우 이익공유라는 측면에서 공유경제로 오인할 가능성 존재
! 공유경제의 정의에 따라 기대효과도 상이
◦ 개인 간 거래 만 공유경제로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는 개인 공(Peer-to-Peer, P2P)급자에게 신규 소득원을 제공하므로 가계소득의 불안정성을 경감시키는 반면, B2P
거래도 인정할 경우 공유경제가 반드시 가계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은 아님, .
― 차량공유플랫폼즉 개인차량공유인 릴레이라이즈 는 유휴차량을 보유한 개인 P2P ( , ) (RelayRides)공급자에게 주소득원 외에 부수적 소득원을 제공( )
― 차량공유플랫폼즉 업체차량공유인 집카 는 기업이 직접 개인에게 차량을 대여하B2P ( , ) (Zipcar)므로 개인의 소득 증대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 이하의 내용에서는 첫째 공유경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둘째 해당 정의가 경제학에서 , ,
널리 알려진 개념인 양면시장 이론에 부합함을 확인함으로써 공유(two-sided market)경제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함.
공유경제의 정의1.
! 공유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전통적중개업 무상( , 공유 등 유사공유경제는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한정적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핵심적 )
특성은 포괄하는 정의를 개발하고자 함 .
◦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거래(ICT)
◦ 유휴자산을 이용한 거래
◦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
! 상기 원칙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공유경제를 아래와 같이 정의,
- 4 -
! 정의 를 구성하는 대 요소는 다음과 같음* 5 .
◦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
― 예 서울 시내 도심에서 호텔보다 부가서비스는 적은 반면 가격이 저렴한 숙박시설을 이용하) 려는 배낭여행객
◦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 상기 특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중 :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 )
― 예 서울 시내 도심 근처에 있는 자가주택의 빈 방)
◦ 공급자 상기 유휴자산 보유자:
― 예 서울 시내 도심 근처에 있는 자가주택의 보유자로서 빈 방을 관광객에게 대여할 수 있는 ) 개인
◦ 시장거래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유휴자산이 창출하는 서비스:
를 소비하는 것
― 예 서울시내 도심 근처에 있는 자가주택 보유자가 빈 방을 관광객에게 단기 유상대여)
◦ 플랫폼을 통한 중개 스마트폰 앱 인터넷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기술 에 ICT : , (ICT)
기반한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실시간으로 탐색하여 거래
중개하는 것
― 예 숙박공유플랫폼인 에어비엔비에 가입한 수요자가 동 플랫폼에 가입한 개인 공급자가 포) 스팅 한 빈 방을 찾고 거래하는 것(posting)
공유경제의 정의*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 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 ‘ ’ ‘하는 유휴자산 을 보유한 공급자 간 해당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 ‘ ’ ‘장거래 를 플랫폼이 중개 하는 경제’ ‘ICT ’
- 5 -
그림 정의 의 도식화[ I-1] *
! 정의 와 유사공유경제 예 플랫폼경제 전통적중개경제 상품중개 등 의 차이 정의 에 * ( : , , ) , *
부합하는 사례 및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그림 를 참고[ 1-2]
- 6 -
그림 거래의 분류를 통한 공유경제 정의 의 이해[ I-2] *
! 정의 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간주되는 사례의 대부분을 다음과 *같이 포함
◦ 숙박공유
― 플랫폼 예시 에어비엔비 코자자 마이리얼트립 한국: (US), , ( )
- 7 -
― 거래형태 플랫폼이 이용하지 않는 방이나 집유휴자산의 보유자와 숙박수요자를 중개하면: ( ) , 보유자는 숙박수요자에게 방이나 집을 렌탈하는 형태
◦ 교통공유 개인차량공유( )
― 플랫폼 예시 릴레이라이즈 겟어라운드: (RelayRides), (GetAround) (US)
― 거래형태 플랫폼이 일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차량유휴자산의 보유자와 차량수요자를 중개: ( )하면 차량보유자는 유휴차량을 차량수요자에게 대여하는 형태,
◦ 교통공유 승차공유( )
― 플랫폼 예시 우버 카카오택시 티클 한국: (Uber) (US), , ( )
― 거래형태 플랫폼이 여분의 좌석유휴자산이 있는 운전자와 승차수요자를 중개하면 운전자: ( ) , 는 승차수요자를 목적지까지 직접 태워주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형태
― 우버와 콜택시의 비교 우버는 여분의 좌석이 있는 자가용차량을 수요자에게 중개하는 반면 : ‘ ’카카오택시 등 콜택시는 여분의 좌석이 있는 영업용택시를 중개하는데 자가용차량의 유상‘ ’ , 운송은 현행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상 불법 ( , 81 )
― 우버와 티클의 비교 티클은 여분의 좌석이 있는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길에 수요자에게 : ‘ ’숭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현행법상 출퇴근길 카풀은 예외적으로 합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 항( , 81 1 )
◦ 금융공유 크라우드펀딩( )
― 플랫폼 예시 조파 킥스타터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한국: (Zopa), (Kickstarter) (US), , ( )
― 거래형태 플랫폼이 유휴자금유휴자산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와 특정 프로젝트 수행혹은 상: ( ) (품 제작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자를 중개하면 개인투자자들이 유휴자금을 대출 지) , , 분투자 선구매 등의 방식으로 수요자에게 이전하는 대신 수요자는 프로젝트 수행 이후 원리, 금지급대출의 대가 소유권이전 및 배당지분투자의 대가 상품인도선구매의 대가 등의 방( ), ( ), ( ) 식으로 개인투자자에 보상하는 형태
― 일반적 금융중개와의 차이 크라우드펀딩에서 자금수요자와 공급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거래상대방을 찾아 자금거래하는 것즉 양면시장에 있으나 은행거래에서 예금자와 ( , ) , 자금수요자가 은행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은행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
금자와 은행 간 혹은 자금수요자와 은행 간 거래즉 단면시장 자체에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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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재능공유·
― 플랫폼 예시 태스크래빗 오데스크 위즈돔 위시캣 한국: (TaskRabbit), (oDesk) (US), , ( )
― 거래형태 플랫폼이 유휴인적자본유휴자산을 보유한 구직자와 해당 인적자본의 수요자를 중: ( )개하면 구직자는 인적자본을 활용한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유상 제공하는 형태 ,
― 태스크래빗은 집안정리 데코레이션 꽃꽂이 가구물품 수리 및 설치 등 가사업무를 대신해 , , , ·줄 수 있는 사람을 중개하고 위시캣은 디자이너 또는 개발자를 디자인 또는 개발업무를 필, 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중개
◦ 공간공유
― 플랫폼 예시 셰어데스크 엔스페이스 마이샵온샵 한국: (ShareDesk) (US), , ( )
― 거래형태 산업단지 공공기관 내 유휴 사무실 유휴 전시관 운동장 등 유휴공간유휴자산의 : , , , ( )보유자가 해당 공간을 수요자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중개하는 형태
― 공간공유 기업으로 알려진 한국의 홍합밸리는 유휴공간의 렌탈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집카와 같이 플랫폼홍합밸리이 직접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수요자에게 대여하는 형태로서 정의( ) *에 부합하지 않음.
! 정의 는 전통적 중개업 무상공유 공정무역운동 등 유사공유경제와 상품중개를 배제* , ,
◦ 전통적 중개업 부동산 중개 등 전통적 중개업은 플랫폼 없이 거래를 중개함( ) ICT .
◦ 무상공유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권위 이타심 등 비가격요소에 의해 ( ) , (altruism)
거래가 체결되는 비시장거래
◦ 공정무역운동 거래가격은 존재하나 이타심 등 비시장적 요소에 의해 거래가격이 ( ) 책정되는 비시장거래
◦ 상품중개 이베이 아마존 마켓 등은 중개대상이 유휴자산이 창( ) (eBay), (Amazon), G ‘출하는 서비스 가 아니라 상품 이라는 점에서 정의 에 부합하지 않음’ ‘ ’ * .
! 정의 는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집카 도 배제* (Zipcar)
◦ 집카나 한국의 쏘카 그린카는 플랫폼 기업이 개인과 개인의 유휴차량 거래를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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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개인에게 직접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롯데
렌터카 허츠 등 기존의 렌터카 업체와 유사, (Hertz)
◦ 기존 렌터카 업체와의 차이는 대여가능시간이 시간대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대여가,
능공간이 공항 호텔 등 주요거점 뿐 아니라 마을단위 로 확장되어 있다는 점, *
― 대여가능공간이 많다는 점은 한국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이는 미국과는 , (달리 한국의 많은 중소형 렌터카업체들이 대여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가 위치한 곳혹은 인) (근 지하철역에 직접 가서 차량을 제공하고 동 위치에서 반납할 수 있게 하기 때문)
! 정의 가 공유경제의 핵심적 특성 플랫폼 이용 유휴자산 공유 시장거래 을 반영하* (ICT , , )
고 주요 사례를 포괄함과 동시에 유사공유경제는 배제하므로 본 보고서는 정의 에 *
논의의 초점을 맞춤.
! 다만 집카 홍합밸리 등 플랫폼 기업이 자산을 직접 대여하는 , , B2P(Business-to-Peer,
공유도 분야에 따라 예외적으로 논의할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B2P) , .
◦ 자산의 소유가 아닌 사용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공유는 공유경제 정의 와 유사B2P ( *)
◦ 공유는 전통적 경제에서 공유경제 정의 로 진행하는 과도기에 있는 경제로 간B2P ( *)
주할 수도 있음
양면시장 으로서의 공유경제2. (Two-Sided Market)
! 단면시장은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거래하는 경제를 지칭하는 반면 양면시장은 플랫폼,
기업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 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제를 지칭 그(matching) ([림 참조- 1] )Ⅰ
◦ 양면시장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본 보고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거래중개,
라는 측면에 한정한 협의의 정의를 사용 참조(Rysman(2009) )
◦ 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 산업조Rochet and Tirole(2003), Calliaud and Jullien(2003)
직론 분야에서 양면시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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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태동한 플랫폼 산업 이 양, ICT *
면시장의 대표적인 예
― 페이스북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톡 등은 플랫폼 기업인데 당해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 , , , 사용자수요자가 한 쪽에 위치하고 해당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거나 게임 및 이모티( )콘을 판매하는 기업이 공급자로서 다른 쪽에 위치
! 공유경제는 공유 플랫폼이 유휴자산보유자와 수요자를 매칭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는 측면에서 양면시장의 한 예
! 양면시장의 핵심적인 특성은 간접적 망외부성 임(indirect network externality)
◦ 간접적 망외부성 사용자 명이 플랫폼의 중개서비스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은 해당 : 1
플랫폼을 사용하는 반대 쪽 사용자 그룹의 규모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size)
― 예컨대 숙박 수요자 인이 에어비엔비라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서 얻는 편익은 에어비엔비, 1를 사용하는 숙박 공급자의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
◦ 은 간접적 망외부성으로 인해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Calliaud and Jullien(2003) ‘ ,
저인가 를 다투는 이른바 닭 계란 문제 가 발생함을 지적’ - (chicken-and-egg problem)
― 플랫폼이 공급자 그룹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그룹을 미리 확보해야 하지만 또한 수요자 그룹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그룹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
! 간접적 망외부성으로 인해 양면시장은 두 가지 특수성을 갖는데 이는 네트워크 , (1)
형성이 초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점 플랫폼 기업은 시장조성자 로, (2) (market maker)서 자율규제 유인을 갖는다는 점임(self-regulation) .
◦ 초기에는 수요자 그룹과 공급자 그룹의 규모가 모두 작아 네트워크를 일정규모 이상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나 일단 네트워크가 충분한 규모로 구축된 후에는
쏠림 이 발생하여 해당 플랫폼이 쉽사리 독점화할 수 있음(tipping) .
◦ 플랫폼 기업은 주수익원이 거래중개 수수료이므로 시장조성자로서 사용자 수요자( , 공급자 간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서로에게 피해) ,
를 입히지 않도록 정부를 대신해 사용자를 규제 할 유인 보유(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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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특수성은 아래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이는 네트워크 규모가 , (1)
작은 초기에는 정부의 제도개선이 공유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2) 정부가 사용자 수요자 자산보유자 규제를 플랫폼에 일부 이양할 수 있다는 점임( , ) .
◦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양면시장이론의 정책적 시사점은 제 절에서 보다 자세히 5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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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이론적 분석2 :
! 본 절에서는 이론모형을 통해 공유경제의 제 분야 숙박 교통 금융 재능 공간공유 ( , , , , 등 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
! 표 은 이론분석을 통해 도출한 경제적 효과를 기간구조에 따라 단기효과 장< I. 2-1> ,
기효과로 성격에 따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로 구분하여 요약한 결과, ,
표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I. 2-1>
단기적 경제효과1.
! 본 절에서 단기란 자산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의미‘ ’ (fixed)
◦ 경제주체들이 주택 차량 여유자금 등 공유 가능 자산을 보유 중인 상태 , ,
긍정적 효과 기대요인( ) 부정적 효과 우려요인( )
단 기자산이 주어진(fixed) 경우
신규거래 창출효과주어진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상 호 호 혜 적 ( m u t u a l l y
거래를 성사시키고 beneficial) 이에 따라 수요자 자산보유자, , 플랫폼기업의 후생 이 (surplus)모두 증가
기존거래 구축효과기존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했던 일부 수요자가 자산보유자로 구입대상을 전환함에 따라 기존공급자의 후생 감소
장 기자산은 가변(flexible), 자산을 생산하는 자원이 주어진 경우
고부가가치생산 창출효과주어진 자원을 경제적 가치가 보다 높은 자산의 생산에 대체 투입함으로써 경제성장 제고
저부가가치생산 구축효과기존자산 생산업체의 생산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위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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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유경제 플랫폼이 없는 경우.
! 수요자 유휴자산이 창출하는 서비스 예 승차 숙박 의 수요자가 총 ( ) ( : , ) '(명 존재하는
데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개별 수요자는 기본적 편익, ‘ ’ "와 추가적 편익‘ ’ !를 얻음.
◦ 예컨대 숙박서비스의 경우 숙박 서비스 자체가 주는 기본적 편익은 , , " 고품질,
예 호텔의 숙박형태를 소비함에 따라 얻게 되는 추가적 편익은 ( , ) !
! 수요자의 이질성 기본적 편익의 크기는 모든 수요자에게 동일하나 추가적 편익의 ( ) 크기는 수요자마다 서로 다름.
◦ 예컨대 숙박서비스의 경우 배낭여행객은 호텔에서 숙박함으로서 얻게 되는 추가, , 적 편익이 크지 않으나 사업상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추가적 편익이 클 것
― "는 상수 이나 (constant) !는 확률변수(random variable)
! 수요함수 모든 수요자들을 총 편익( ) ‘ ’ " )!의 크기에 따라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
로 정렬하면 수요함수 를 얻을 수 있음 그림 참조(demand function) . ([ - 3] ) Ⅰ
그림 수요함수 [ 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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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거래 수요자는 서비스를 상시 공급하는 기존공급자 예 민박 호텔 등 와 거래( ) ‘ ’( : , )
가능
! 기존거래의 가격 및 비용 기존공급자는 서비스 단위당 비용 예 숙박의 경우 청소( ) ( : ,
객실관리비용 등 ) #*+ ",를 부담하고 단위당 가격 -.를 책정
◦ 논의의 단순성을 위해 기존공급자는 명이라고 가정1
◦ 가격이 높으면 매출이 적고 가격이 낮으면 마진 이 낮으므로 기존공급자는 (margin)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가격을 책정할 것이며 이 때 최적가격은 단위당 비
용보다는 높고 추가적 편익이 가장 큰 수요자의 총 편익보다는 낮을 것
! 후생 균형가격 ( ) -.하에서 균형거래량이 (.라고 할 때 기존공급자와 거래하는 수요,
자 집단 의 후생 과 기존공급자의 후생* (Consumer Surplus, CS) (Producer Surplus, 및 전체 사회후생 은 그림 에 나타나 있음PS) (Total Surplus, TS=CS+PS) [ I-4] .
◦ 기존공급자와 거래하는 수요자를 기존수요자 라고 지칭‘ ’
그림 공유 플랫폼이 없는 경우의 후생분석 [ I-4]
! 거래비용 공유거래불가 탐색비용 홍보비용 등 다양한 거래비용으로 인해 정보통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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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도움이 없는 경우 유휴자산을 활용한 공유거래는 사실상 불가능
◦ 예컨대 숙박서비스의 경우 특정일에 예기치 않게 빈 방이 생긴다고 할 때 해당 , , , 주택 보유자가 바로 그 날 숙박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움.
나 공유경제 플랫폼이 있는 경우.
! 공유거래 가능 공유플랫폼이 거래비용을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때( ) ICT
문에 유휴자산을 활용한 공유거래가 가능
◦ 수요자 공급자의 거래상대방 탐색비용 절감,
◦ 플랫폼과 공급자간 공급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
― 홍보 마케팅 결제 보험 자율규제는 플랫폼이 집중화, , , , (centralization)
― 자산공급 청소 등 부수적 서비스는 공급자별로 분산화, (decentralization)
! 공유거래의 품질열위 가정 공유거래를 통해 수요자가 얻는 편익은 기존거래를 통해 ( )
얻는 편익보다 낮은 것으로 가정
◦ 기존공급자는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반
면 공유거래 공급자 유휴자산 보유자 는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품질열위에 , ( )
있다고 간주
◦ 기존거래를 통해 수요자가 얻는 편익은 기본적 편익과 추가적 편익의 합(")! 이)
나 공유거래로 인한 편익은 기본적 편익 "에 국한
! 공유거래의 가격 및 수수료 신규공급자 유휴자산 보유자 는 공유거래 가격 예 빈 ( ) ( ) ( :
방 대여가격) -/을 책정하고 공유플랫폼은 수요자와 신규공급자에게 중개수수료로
각각 01와 0&를 부과
◦ 공유경제는 공유플랫폼을 중심으로 수요부문과 공급부문이 연결된 양면시장
(two-side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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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수수료의 값 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이는 한 부문에 부과하는 (level ) ,
수수료가 다른 부문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공급부문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기존
공급자의 가격도 주요변수로 고려해야하기 때문
◦ 반면 최적수수료의 범위 을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는 실질적 , (interval) ,
수요가격 서비스가격(= -/ 수요자수수료+ 01 이 기본적 편익 ) "보다 높으면 어떤 수요자도 공유거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실질적 공급가격 서비스가격, (= -/ 공급자수-
수료0& 이 서비스비용 ) #보다 낮으면 어떤 공급자도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 따라서 최적수수료, (0120& 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3-/ )01 3-/ 40& 3#
! 기존거래의 가격 공유플랫폼의 출현으로 인해 유휴자산 보유자가 새로운 경쟁자로 ( )
부상함에 따라 기존공급자는 가격을 -.에서 임의의 가격 -. ′으로 인하할 것
! 시장균형 수요자의 선택 품질 프리미엄 ( : ) !가 높은 계층은 기존거래를 선택하고 프
리미엄이 낮은 계층은 공유거래를 선택 그림 참조([ I-5] )
◦ 기본적 편익 "는 모든 수요자에게 동일하나 품질 프리미엄 !는 수요자마다 다르므로 프리미엄이 높은 수요자 품질에 민감한 수요자 는 고품질의 기존거래를 선택, ( )
하는 반면 프리미엄이 낮은 수요자는 기본품질만 제공하는 공유거래를 선택
― 기존거래로 인한 수요자의 순효용 은 (net utility) " )!4-.′이며 공유거래로 인한 순효용은
" 4*-/ )01 ,임.
― 그림 에서 기존거래로 인한 순효용과 공유거래로 인한 순효용이 동일한 한계수요자[ I-5]는 (marginal demander) (.′에 위치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구간 5.2(.′ 6에 위치한 수요자는
기존거래를 구간 , 5(. ′2'(6에 위치한 수요자는 공유거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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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유 플랫폼이 있는 경우 시장균형 [ I-5]
! 시장균형 공유거래 선택자 분류 공유거래 선택자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 )
데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유플랫폼 부재시 기존거래를 선택했을 집단 과 , ( )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유플랫폼 부재시 처음부터 거래에 불참했을 집단( ) **
◦ 그림 에서 집단 는 구간 [ - 5] *Ⅰ 5(. ′2(. 6에 위치하고 집단 는 구간 ** 5(.2'(6에 위치
다 공유경제가 개별 경제주체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 공유플랫폼이 존재할 때 시장균형에서 각 경제주체가 얻는 후생 의 크기는 , (surplus)
그림 에 나타나 있음[ - 6]Ⅰ
◦ 기존수요자 중 기존거래를 유지하는 수요자의 후생은 ‘ ’ #78→8 공유거래로 전환하,
는 수요자의 후생은 #78→: 신규수요자 의 후생은 , ‘ ’ #7: 기존공급자 의 후생은 , ‘ ’
-78 신규공급자 의 후생은 , ‘ ’ -7: 공유플랫폼 의 이윤은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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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유 플랫폼이 있는 경우 후생분석[ I-6]
! 그림 과 그림 를 비교 분석하면 공유플랫폼의 도입이 개별경제주체의 [ - 4] [ - 6]Ⅰ Ⅰ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 수요자후생 증가 수요자는 기존수요자 신규수요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 ) ,
◦ 기존수요자 중 기존거래를 유지한 수요자의 후생은 증가
― 기존공급자가 신규공급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을 인하하기 때문
◦ 기존수요자 중 공유거래로 전환한 수요자의 후생은 증가
― 공유거래로 전환했다는 것은 기존거래보다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인데 기존거래가 주는 효용 또한 기존공급자의 가격인하로 인해 공유플랫폼이 없을 때에 비해 높기 때문
◦ 신규수요자의 후생은 증가함
― 신규수요자는 과거공유플랫폼 부재시에는 거래에 불참했으므로 후생이 이었으나 공유플랫( ) 0폼의 출현으로 인해 상호호혜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양의 후생을 얻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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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공급자 후생 증가 신규공급자는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유휴자산을 사용해 ( )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후생이 영에서 양의 값으로 증가
! 플랫폼 후생 증가 공유플랫폼은 중개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으므로 그 후생이 영( )
에서 양의 값으로 증가
! 기존공급자 후생 감소 기존공급자는 신규공급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판매량이 줄어( ) 들고 가격도 인하해야 하므로 그 후생이 감소
명제 1 공유경제 플랫폼의 도입으로 신규수요자 기존수요자 신규공급: , ,
자 플랫폼기업의 후생 즉 효용 또는 이윤 이 모두 증가하는 반면 오직 , ( , )
기존공급자의 후생만 감소
라 공유경제가 전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 공유플랫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전체 사회후생을 비교하면 공유경제의 사회
후생 효과 그림 참조를 파악할 수 있음([ - 7] ) .Ⅰ 2)
! 신규거래창출효과 공유플랫폼이 창출하는 신규거래의 단위(Business Creating Effect):
당 사회적 가치 "가 단위당 사회적 비용 #보다 크므로 신규거래의 창출은 전체 사
회후생을 증가시키는 요인 그림 참조([ I-7] )
◦ 공유플랫폼은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서 과거에 불가능했던 유휴자산을
활용한 거래를 신규로 가능케 함.
― 신규거래가 창출됨에 따라 전체거래량이 (.에서 '(로 증가
! 기존거래구축효과 기존거래의 단위당 사회적 가치가 공유(Business Stealing Eff ect):
2) 전체 사회후생 은 기존수요자 신규소비자 기존공급자 신규공급자의 후생과 플랫폼기(total surplus) , , , 업의 이윤을 합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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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비해 품질 프리미엄 !만큼 높기 때문에 기존거래의 구축은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 그림 참조([ I-7] ).3)
◦ 구간 5( .′2(. 6에 위치한 수요자가 기존거래에서 공유거래로 전환함에 따라 동 수요
자들은 품질프리미엄을 얻지 못함 .
그림 공유경제의 사회후생 효과[ I-7]
명제 2 신규거래창출효과 가 기존거래구축효과: (business-creating effect)
보다 클 경우 공유경제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business-stealing effect)
사회후생이 증가하나 그 반대의 경우 전체 사회후생이 감소
마 주요변수가 전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 비교정태분석. : (Comparative Stati cs)4)
3) 에서 이라는 용어는 산업조직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Business Stealing Effect ‘stealing’데 불법적 소비자유치 등 부당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통해 정당하게 소비자를 유, 치하는 것을 의미 참조(Manki w and Whinston(1986) )
4) 주요변수 의 변화는 사회후생에 직접적 영향 을 주기도 하고 경제주체 (parameter) (first-order effect)의 가격 및 수수료 책정 등 의사결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후생에 간접적 영향(second-order
을 주기도 하는데 주요변수의 변화폭이 적을 경우 간접적 영향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본 절에effect) , 서는 직접적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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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의 긍정적 효과 신규거래창출효과 와 부정적 효과 기존거래구축효과 를 식별( ) ( )
했으므로 공유경제의 사회후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키
고 부정적 효과는 감소시키는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
! 본 비교정태분석은 기존공급자의 존재여부 품질프리미엄 기본적 가치 단위당 비용 , , ,
등 주요 정책변수가 신규거래창출효과와 기존거래구축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
! 기존공급자의 존재여부 지식공유 일부 금융공유 등 기존공급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 ) , ( )않는 분야에서는 기존거래구축효과는 없고 신규거래창출효과만 존재하므로 공유경제
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 수요자 신규공급자 플랫폼 와 사회전체의 후생이 증가( , , )
◦ 지식공유 탄자니아 등 특정 지역을 여행하려는 수요자가 해당 지역여행 유경험자( ) 를 플랫폼을 통해 만난 후 여행정보를 듣는 식의 지식공유의 경우 공유플랫폼이
존재하기 전에는 유사한 지식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기존공급자가 없다
고 간주할 수 있음.
◦ 금융공유 대기업 최종면접만을 남겨둔 취업준비생이 면접일 이전에 소액자금이 ( )
필요한 경우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부재로 인해 기존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없었으나 머니옥션과 같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이
같은 정성적인 상황을 고려 자금을 공급,
― 신용할당 상기 크라우드펀딩 사례에서 저축은행 등 기존공급자가 기술적으(credit rationing): 로는 존재하나 아무리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더라도 기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없, 는 신용할당의 문제로 인해 기존공급자가 사실상 부재한다고 간주할 수 있음.
명제 3 기존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혹은 기존공급자가 제공하는 : (
서비스의 거래량이 미미할 경우 공유경제의 도입으로 인해 모든 관련 )
경제주체 신규수요자 신규공급자 플랫폼기업 의 후생이 증가하고 동시( , , )
에 전체 사회후생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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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프리미엄 ( !의 후생효과 품질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기존의 고품질 거래를 기)
본품질 거래로 대체함에 따른 기회손실즉 기존거래구축효과 이 증가하는 반면 신규( , )로 창출되는 기본품질 거래의 사회적 가치 즉 신규거래창출효과 는 변하지 않음( , ) .
◦ 각 수요자별 품질 프리미엄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기본서비스에 대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그림 과 같이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기존거래구축효과의 크[ I-8] , 기는 증가하고 신규거래창출효과의 크기는 변함없음 .
! 기본적 가치 ( "의 후생효과 기본품질을 제공하는 공유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는 기본) 적 가치 증가로 인해 향상 즉 신규거래창출효과 증가 되는 반면 품질프리미엄에 변( , )
동이 없으므로 기존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는 변함없음.
◦ 그림 에서 기본적 가치가 증가하면 기존거래 수요함수와 공유거래 수요함수가 [ I-9]모두 평행 상승함에 따라 신규거래창출효과는 증가하는 반면 기존거래구축효과의
크기는 변함없음 .
! 서비스 비용 ( #의 후생효과 공유거래의 공급비용이 감소하면 공유거래의 사회적 가)
치가 증가 즉 신규거래창출효과 증가 하는 반면 품질프리미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 , )
기존거래의 사회적 가치는 변동이 없음 .
◦ 그림 에서 단위당 서비스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거래창출효과는 증가하[ I-10]
는 반면 기존거래구축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이론분석에서 가정한 바와는 달리 기존공급자와 신규공급자의 서비스 비용이
상이한 경우 기존공급자의 비용감소는 기존거래구축효과나 신규거래창출효과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규공급자의 비용감소는 신규거래창출효과를 증가
시키고 기존거래구축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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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품질 프리미엄 [ I-8] !의 증가가 전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
그림 기본적 가치 [ I-9] "의 증가가 전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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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위당 비용 [ I-10] #의 감소가 전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
! 상기 후생분석 결과 명제 는 공유경제를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 3, 4)전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
◦ 기존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유경제는 관련된 모든 경제주체의 후생을 증, 가시키므로 도입 및 활성화가 필요
명제 4 기존공급자가 존재하고 유의미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품질 프리미엄 기본적 가치 서비스의 단위당 비용 등 주요변수가 공유, ,
경제의 신규거래창출효과 기존거래구축효과 및 전체 사회후생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주요변수신규거래
창출효과
기존거래
구축효과전체 사회후생
품질 프리미엄
! 증대 영향 없음 증가 감소
기본적 가치
" 증대 증가 영향 없음 증가
단위당 비용
# 절감 증가 영향 없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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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공급자가 존재하는 경우 품질 프리미엄이 낮고 기본적 가치는 높은 서비스 분,
야에 공유경제를 도입하되 공유거래의 단위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
로 지원하면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장기적 경제효과2.
! 본 절에서는 장기적으로 공유경제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논의
◦ 장기 자산은 가변 하고 자산을 생산하는 자원 은 주어져 있는 경우: (flexible) ‘ ’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원 투자가 활발해야 하고 동일한 자원으로 시장가치가 ▽ ▽
더 높은 자산을 생산해야 할 것임 .
! 이하의 내용에서는 이론모형을 통해 공유경제가 자산의 시장가치는 증진시키고 자원,
투자는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이므로 대체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결론 도출
◦ 시장가치 증진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자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자산의 ( ) 시장가치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
◦ 자원투자 공유경제의 도입 및 활성화는 자원을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체투입 하도( ) 록 유도함으로써 투자에 공헌하는 효율성 전이효과 및 기술혁신 촉진효과 가 있‘ ’ ‘ ’
는 반면 저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위축시키는 생산구축효과 도 있음, ‘ ’ .
가 경제성장 모형.
! 공유경제의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생산함수 한 경제에 주어진 자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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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가치 자산 ( ) =의 시장가치는 $=, $ 3.
◦ 자원축적 자산 ( ) =중 일부(& 는 생산에 재투자되어 ) &$=의 자원을 경제 내부에 축적하고 이미 존재하는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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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는 유휴자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자산의 시장가치 $을 증가시키므로 자
산생산 단위당 소득창출액이 늘어나고 늘어난 동 소득의 일부가 재투자되어 미래 생
산을 증가시키는 성장효과가 예상됨.
◦ 그림 는 공유경제의 도입으로 인해 자산의 시장가치가 증가[ - 12] (Ⅰ $에서 %$으
로 함에 따라 자원의 축적량이 늘어나서 경제가 초기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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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대체효과 공유경제가 기존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면 기존자산 구매수요가 (2. )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생산기업의 지대 가 축소되므로 생산기업이 혁신 주어진 (rent) (=자원을 고부가가치 분야에 투입하는 것 을 통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여 기존의 )
낮은 지대를 대체할 유인이 증가하는데 이는 투자수익률 &의 증가를 의미
―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및 제 절 나 경제성장 효과 Dasgupta and Stiglitz(1980), Tirole(1988) 3 . 장기 참조( )
◦ 그림 은 투자율 [ - 13]Ⅰ &가 %&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가 초기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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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공유경제가 기존체제에 안착하면 효율성 전이효과 지대대체효과가 두드,
러져 &를 높일 것
! 따라서 공유경제가 안착하기 전에는 자산의 시장가치 증가효과와 생산감축효과가 상,
충되어 경제성장이 촉진 저해될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공유경제가 안착한 후에는 시/
장가치 증가효과와 효율성전이 지대대체효과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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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공유경제의 기대효과 3
!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상호호혜적 거래를 (ICT)성사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며 공급자에게 새로운 홍보수단을 제공하고 신성
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제 절의 이론적 분석은 공유경제의 주요 기대효과로 단기에서는 사회후생 증가효2 ‘과 장기에서는 경제성장 효과 가 있음을 밝힘’, ‘ ’ .
◦ 추가적으로 공유경제가 자산 및 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에 따라 환경비용 저감효과, 도 기대
! 본 절에서는 공유경제의 주요 기대효과인 사회후생 증가효과 경제성장 효과(1) , (2) ,
환경비용 저감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 논의 (3) ,
사회후생 증가효과 단기1. ( )
! 본 절에서 단기란 자산 이 주어진 경우‘ ’ (fixed)
◦ 반면 경제성장 효과 에서는 장기적으로 자산 은 가변하고 자산을 생산하는데 , ‘2. ’ ‘ ’투입되는 자원 이 주어진 경우를 고려‘ ’
! 공유 플랫폼은 거래비용 으로 인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거래를 신(transaction cost)
규로 가능케 함 .
◦ 공유 플랫폼은 정보통신기술 을 이용하여 전국 혹은 전 세계 에 흩어져 있던 (ICT) ( )
유휴자산의 보유자와 수요자를 하나의 인터넷 모바일 거래소 플랫폼 에 유치하여 · ( )표준화된 방식 유휴자산 홍보 결제 품질비교 리뷰 방식 등 에 의거 거래를 중개 ( , , , )
◦ 따라서 과거에는 시공간의 제약 거래방식에 대한 무지 불편함 등 다양한 거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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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유휴자산을 활용한 거래가 공유 플랫폼을 통해 가능케 됨 .
! 신규거래는 거래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유휴자산 보유자 및 거래를 중개하는 , ( ) 플랫폼 등 모든 거래 당사자의 후생 혹은 효용 을 증가시킴( ) .
◦ 수요자 자신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에서 유휴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함에 : ,
따라 효용이 증가
◦ 공급자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므로 효용 증가:
◦ 플랫폼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고 각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익을 창출:
! 물론 공유경제가 기존거래를 구축함으로 기존공급자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
상의 기존거래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자세한 논의는 제 절 공유경제의 우려( 4→
요인 참조 신규거래창출효과로 인해 전체 사회후생이 증가)
! 이하의 내용에서는 신규거래창출효과로 인해 수요자 공급자 플랫폼의 후생이 증가, ,
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논의,
가 수요자 후생 효용 증가. ( )
! 수요자 편익 증대 공유거래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거래를 새롭게 창출하여 수요자의 ( )
편익을 증대
◦ 미국 회계법인 가 공유경제 소비자 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년 서베이 PwC 1 2014결과에 따르면 미국 공유경제 소비자의 는 공유경제가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83%
답했고 는 적어도 향후 년간 지속적으로 공유경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대답72% 2 5)
◦ 의 상기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유거래 소비자 중 가 낮은 가격 때문에PwC , 56% ,
가 기존거래에 비해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므로 가 보다 편리한 교통접근32% , 28%
성 때문에 공유거래에 만족한다고 대답 중복허용( )
5) PwC. “The Sharing Economy.” Consumer Intelligence Seri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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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공유 관광객 유치효과 숙박공유 플랫폼이 숙박시설이 미비한 도시에 대량의 ( : )
숙박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해당 도시의 관광객 유치규모 증가
◦ 년 여수박람회 당시 수많은 여행객이 여수를 방문했으나 여수시내 호텔 등 숙2012
박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숙박 초과수요상태였는데 국내 숙박공유 플랫폼인 비엔비,
히어로는 이에 대응하여 유휴주택 또는 빈 방 보유자를 여행객과 연결함으로써 호( ) 텔 개 규모의 숙박서비스를 신규공급8 6)
◦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인구밀집지역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이 부족해 대형경기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엔비가 대량의 숙박서비스를 ,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도시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 미식축구 챔피언 ( )
결정전인 수퍼볼을 유치7)
나 공급자 후생 효용 증가. ( )
! 사회적 배려계층의 소득원 창출 공유거래의 공급자인 유휴자산 보유자는 사회적 약( )
자인 저소득층 노인 여성 청년층인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거래를 통한 공급자 후생 , , , 증가는 경제적 효율성 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분배적 정의도 제고
◦ 숙박공유 플랫폼인 러브홈스와프의 데비 워스코는 숙박공유 공급자의 가 CEO 60%
여성 전업주부 포함 이고 가 중산층 이하 계층이므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이 ( ) 52%기대된다고 주장8)
◦ 는 공유경제의 도입 으로 인해 중위소득 이상 Fraiberger and Sundararajan(2015) ‘ ’계층의 후생은 평균 증가한 데 그쳤으나 중위소득 이하 계층의 후생은 평균 1.42%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이 이상 계층보다 차량 공급5.26% ,
자로 더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6) 조선비즈 남는 방 모으니 호텔 개 짓는 효과 공유경제 눈길 . “ 8 ... .” 2012.07.03.7) 매일경제신문 르포 에어비엔비와 우버의 성공비결 값싸고 믿을만하고 간편해 . “Cover Story 3: 2- ...고객만족.” 2015.07.13.
8) Debbie Wasskow. “Prospects of Sharing Economy,” The 6th Asian Leadership Conferen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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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결과는 개인차량공유 플랫폼인 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에 기초Getaround
― 상기 결과에서 공유경제의 도입이란 차량공유시장에 접근 가능한 소비자의 비중이 전체 소‘ ’비자 대비 배 에서 로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4 (25% 100% )
◦ 샌프란시스코 시는 숙박공유에 관한 자치조례안을 년 월 통과시켰는데 통과2014 10 ,
과정에서 숙박공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입법청원이 노인
층 저소득층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 등에서 제출되었음 아래 박스 참조, , . ( )
샌프란시스코 숙박공유 관련 자치조례안에 대한 입법청원 사례 한글번역( )9)
위원장께,
이 편지를 통해 에어비엔비를 통한 숙박공유가 제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삶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 남편은 은퇴한 후 사회복지프로그램 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저는 한 비영리기(social security)관에서 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여전히 갚아야 하며 손자 손녀에게 40 . 줄 선물도 사주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의 현재 소득으로는 이러한 지출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 며 특히 저의 은퇴가 멀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엄청난 의료비용에 . 대한 부담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숙박공유를 통해 얻는 소득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숙박공유는 융통성 이 있어서 손자 손녀들이 방문할 때는 대여하지 않고 여행객(flexibility)이 올 때만 대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최근 우리 가족은 두 자매를 호스팅했는데 그들은 금문교를 여행하고 싶었으나 비싼 호텔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에어비엔비는 그런 여행객에서 저렴한 가격에 관광명소를 여행할 수 있는 .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편익은 에어비엔비를 합법화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마리아.
◦ 한국의 경우 숙박공유 관련자산 주택 부동산 등 이 가구의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 ( , )비중은 가구주가 대 이상일 경우 로 대 대 대 인 경우60 82% 30 (61%), 40 (69%), 50 (74%)
에 비해 높음.10)
9) Agenda Packet Contents List, File No. 140381, Land Use and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2014.09.29.
10) 통계청 년 가계금융 . 2014 ·복지조사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 및 부채현황.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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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회계법인 의 년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 공유경제의 주요 공급자는 PwC 2014 ,
연령기준으로는 세 청장년층 전체 공급자의 이고 소득기준으로는 만25~34 ( 24%) 2 5천 만 달러 계층전체 공급자의 ~5 ( 24%)
! 소득위험의 헷징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유경제가 ( (hedging))
부수적 소득원을 창출함에 따라 소득위험이 일정부분 헷징 됨(hedging) .
◦ 재능 지식 시간 공유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노인층 청년에게 일시적 소득을 제공, , , ,
할 것으로 기대
― 지식경험 공유 플랫폼인 위즈덤은 한국인 해외여행객이 북미 유럽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 ( , ) 중남미를 여행한 경험이 있는 한 청년여성 배낭여행객의 지식경험을 중남미여행 희망자들에·게 유상공유한 사례 소개
경제성장 효과 장기2. ( )
! 본 절에서 장기란 자산 은 가변 하고 자산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자원 이 주‘ ’ (flexible) ‘ ’
어진 경우
! 경제성장이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더 높은 시장가치 혹은 부가가치( )
를 갖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경제성장촉진을 위해서는 , ▽
자원투자로 인해 생산된 자산의 시장가치가 높아야 하고 자원투자가 활발해야 함 .▽
! 공유경제는 자산의 시장가치를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자산에 대한 자원투자를 요구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
◦ 시장가치 증진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자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자산의 ( )
시장가치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공헌
◦ 자원투자 효율성 전이효과 공유경제는 소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니( : ) 즈에 관한 정보를 공급자를 통해 생산기업에게 전달하는데 이에 따라 생산기업은 ,
주어진 자원으로 해당 니즈를 반영한 시장가치가 더 높은 자산을 생산하려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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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전력산업 소매부문 경쟁도입이 생산부문의 효율화를 이룩한다고 주장했는Littlechild(2000)데 이는 소매부문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소매기업에 , 제공되고 소매기업은 해당 상품공급을 위해 필요한 중간재를 생산기업에 요구하며 생산기업, , 은 해당 중간재 생산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기 때문
◦ 자원투자 혁신촉진 효과 공유경제는 기존자산 매매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 : ) 산생산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자산에 안,
주하지 않고 자산의 경제성 환경효과 공유가능성 활용도 디지털기술과의 연계성 , , , ,
등을 고려하여 신 자산을 개발할 혁신유인 을 제공(innovation incentive)
― 와 은 생산기업의 기존 지대 가 낮을수록 기술혁Dasgupta and Stiglitz(1980) Tirole(1988) (rent)신을 통해 새로 얻게 될 이익과 기존 지대간 차이가 커서 기술혁신유인이 증가한다는 지대대
체효과 를 이론적으로 증명(replacement effect)
― 공유경제로 인해 자산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사용권 확보로 바뀜에 따라 기존 자산 생‘ ’ ‘ ’산기업의 지대가 감소하므로 기술혁신을 통해 얻는 이익의 가치가 커져 혁신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환경비용 저감효과3.
! 환경비용 저감효과는 교통공유의 주된 기대효과
! 교통공유는 개인차량공유 업체차량공유 승차공유 카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형, , ,
태별 환경비용 저감효과가 다소 상이
◦ 개인차량공유 개인이 유휴시간에 유휴 자가차량을 다른 개인에게 렌탈하는 것( )
◦ 업체차량공유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기업이 시간제로 개인에게 렌탈하는 것( )
◦ 승차공유 목적지가 따로 없는 차량 보유자가 택시와 같이 거리를 운전하다가 수( ) 요자를 만나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카풀 목적지가 있는 차량 보유자가 이동하는 중 동선이 유사한 수요자에게 승차( )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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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배출 저감 카풀의 경우 한 대의 차량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하므로 ( )
대기오염가스 배출량과 교통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개인차량공유 업체차량공유 승차공유의 경우 차량의 대당 활용률을 높이기 , , ,
때문에 대당 환경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음.
! 환경자원의 효율적 활용 교통공유는 경제적 가치 원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 1할 환경자원의 양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동 효과는 교통공유의 구체적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발생
◦ 카풀 개인차량공유 업체차량공유 승차공유 등 교통공유는 그 구체적 형태와 상관, , ,
없이 공통적으로 차량에 대한 관점을 소유 에서 사용 으로 바꿈에 (ownership) (access)
따라 차량 매입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한정된 환경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 생산에 대체투입하도록 유도
◦ 공유경제가 고부가가치 자산생산에 한정된 환경자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은 교통공유 뿐 아니라 숙박 공간공유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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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공유경제의 우려요인4
! 공유경제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형으로서 기존사업과의 마찰 제도적 기반의 미비, ,
공유경제의 외부효과 에 대한 대응 부족에 따른 사회적 위험 발생 등 다(externality)
양한 우려요인을 수반
! 또한 공유거래는 서로 알지 못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
대칭성 문제를 수반하고 이에 따라 거래상 위험에 노출(information asymmetry)
! 본 절에서는 공유경제의 주요 우려요인인 기존사업과의 마찰 제도적 기반 미(1) , (2)
비 거래상 위험 사회적 위험 및 기타 우려요인을 식별하고 논의, (3) , (4) (5)
기존사업과의 마찰1.
!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사업 모형이 기존의 사업 모형을 일부 대체함에 따라 기존사업
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기존공급자 예 택시기사 와의 마찰 기( : ) , 존생산자 예 차량제조사 와의 마찰로 나눌 수 있음( : ) .
! 기존공급자와의 마찰 공유경제가 기존거래를 공유거래로 일부 대체함에 따라 기( ) ( )
존거래를 상시적으로 공급하던 기존공급자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 승차공유의 경우 기존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격렬
◦ 숙박공유의 경우 호텔 민박 등 기존 숙박업체들의 이익감소가 예상됨, .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경우 자금수요자들이 기존의 저축은행대부업체, ·
에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신규공급자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의 이익이 감소할 것
― 국가별 기존사업과의 마찰 현황은 제 장 부문별 기존사업과의 마찰 현황은 제 장을 참조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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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생산자와의 마찰 공유거래가 확산되어 유휴자산 예 차량 주택 의 활용도가 증( ) ( : , )
가하면 해당자산의 매입수요가 감소하는데 이에 따라 해당자산 제조업체 예 자동차, ( :
메이커 의 이익감소 요인으로 작용)
! 기존공급자와의 마찰이 기존생산자와의 마찰보다 사회적 반향이 더 큰 문제
◦ 기존공급자는 중산층 이하 소규모 사업자로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며 사업자의 수도 많아 정치적으로 강하게 저항
◦ 기존생산자는 주로 대형기업이고 공유경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유경제와의 마찰을 스스로 줄일 여지가 높음
! 따라서 이하의 내용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존공급자와의 마찰이 전체 사회후생 과 , ‘ ’
기존공급자의 후생 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한 후 기존생산자와의 마찰문제를 논의‘ ’
가 기존공급자와의 마찰문제 전체 사회후생 측면. :
! 제 절의 이론적 분석은 기존공급자가 신규공급자보다 충분히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2
제공하는 경우 고품질의 기존거래가 단순품질의 공유거래로 대체 기존거래구축효과( )
됨에 따라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음을 밝힘 .
◦ 다만 공유경제가 사회후생을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데 이는 공유경제로 인, ,
해 신규거래가 창출되어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효과 신규거래창출효과 도 있으므로 ( )기존거래구축효과와 신규거래창출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사회후생의 증감이
결정되기 때문
! 그런데 제 절의 명제 과 에 따르면 기존공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