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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사 회 이승철 |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발 제

14:10~15:00손 정 순 | 한국 경제 재벌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김 선 수 | 노동법 뒤에 숨은 재벌, 대안입법 방향

5

23

토 론

15:10~16:10

이 태 흥 | 국민의당 정책팀장

조 동 진 | 정의당 정책기획국장

모니나웡 |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담당

권 두 섭 | 민주노총 법률원장

56

58

65

71

16:10~16:4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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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제 ]

손정순 | 한국 경제 재벌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김선수 | 노동법 뒤에 숨은 재벌, 대안입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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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들어가며

2. 한국 경제의 산업화와 재벌의 형성과 전개

3. 1990년대의 재벌의 과잉 투자와 1997년 IMF 경제위기

4. 일상화된 재벌의 구조조정과 비정규 노동

5. 개선 방향

1. 들어가며

○ 최근 들어 조선업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론이 언론

을 통해 제기되고 있음.

- 비단 조선업종 뿐만이 아닌, 자동차 업종의 현대와 중국 전자업종의 부상에 따른 삼성의 위

기설 등이 국내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

- 공교롭게도 이들 업종은 지난 30여년간 세계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을 대표해 왔던 업종이자,

국내 주요 재벌들이 장악해 왔던 업종들.

○ 현재 한국 제조업 분야의 위기는 국내 주력 재벌그룹의 경영위기라는 점, 그리고 재벌기업

의 경영위기는 거의 대부분이 국민 전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극복되어 왔을 뿐만

* 이 글은 2015년에 수행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연구용역인 『제조산업 발전 연구』보고서중 필자가 집필한 ‘한국 제조업의 성장과정과 문제점’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요약한 것임.

한국 경제 재벌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1)

손정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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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가 있음.

- 현재 주요 업종의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 측면과 더불어,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재벌 체제의 경영위기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 내 재벌의 구조적 한

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

○ 이 글에서는 최근의 한국 재벌의 위기와 문제점을 ‘재벌’이라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오면서 구조화 되어 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함.

- 한국 경제 재벌의 문제점은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누적적으로 확

대재생산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는 점,

- 그리고 재벌의 위기 또한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전개과정에서 재벌의 등장과

전개, 그리고 위기 극복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현 재벌 체제의 문제점 및 큰 틀에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

2. 한국 경제의 산업화와 재벌의 형성과 전개

○ 한국 경제에서 재벌의 등장은 1950년대 원조경제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의 모습

으로 자리잡게 된 시기는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본격화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후발 개도국으로서, 1960년대부터 정부의 산업화

정책은 노동집약적인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과 함께 특정 산업, 특히 전략적인 기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선별적 산업정책을 구사.

○ 이 시기 산업정책은 선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하위 부문별 정책조합의 귀결

① 거대 자본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산업 성격상 부족한 국내 자본을 보완하기 위한

해외 자본의 유입 촉진책과 강제 저축 : 민간 상업차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부 보증과 인플

레이션하 강제 저축을 통한 내자의 동원 및 저리의 정책 금융의 제공2).

②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모험적일 수밖에 없는 전략산업에 대한 자본공여를 위한 금

융, 특히 은행 부문에 대한 적극적 개입 : 은행부문의 실질적인 국유화와 신용공여 개입.

2) 대표적인 정책자금인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금리는 1970년대 기간동안 12%대로서, 당시 회사채 수익률 20%~25%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었다(강인수, 2001:39).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10% 이상의 수익을 낳을 수 있는 특혜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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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생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될 공기업·민간 대기업 부문의 선정·육성 : 제

조업내 재벌계 대기업의 등장과 각종 조세지원책(관세 환급,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 특별가속상

각 허용 등).

④ 세계시장으로의 수출과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 수입 금지 등의

적극적 조치 뿐만 아니라, 환율 등 인위적인 가격변수 조작을 통한 실질적인 무역보조금 지급.

⑤ 위 정책 조합과 더불어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분배 요구 억제를 위한 억압적 노사

관계 정책.

- 이 시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은행-기업간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고부채-고투자-고성

장’으로 귀결(조영철, 2003).

○ 이 시기 산업정책의 과정에서 현 재벌계 대기업은 국가 주도 산업화의 하위 파트너로 등

장·육성되어 왔던 것.

- 당시 정부는 은행 국유화와 상업차관의 지불보증 및 정책금융을 통해 재벌에게 막대한 특혜

를 제공하였지만, 부채의 형태로 자원을 투여함으로써 재벌의 투자 성과는 사유화되는 부작

용을 야기(조영철, 2003)3).

▖고부채-고투자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통화증발의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 시기 고물가와 그에 따른 잉여의 불균등 배분은 일방적으로 재벌 대기업에게 유리4).

▖이는 재벌 대기업의 소유구조 재편 정책의 부재로 인한 효과로서, 당시 재벌자본은

국가의 중화학 공업화에 편승, 이윤 확대를 위해 무차별적인 재벌 독점자본의 영역 확대를 추

구 : (가공자본에 의한) 순환·상호 출자를 통한 신규 기업체 설립과 이를 통한 독과점적 이윤

확보.

국가

기업 은행

외국

가계저축대출

차관제공

지급보증

수출실적

강제

대출

개입

저축

강제

<해외>

<국내>

[그림 6] 산업화 시기 정부 주도의 수출 산업화 과정

3)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중화학 공업화를 정책을 추진한 대만의 경우에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 중화학 업종을 국영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유재원, 1991), 이후 민영화 과정에서도 정부는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민영화 하였다. 그에 따라 중화학 공업화 성과의 대부분은 국가에 귀속될 수 있었다.

4) 이 시기의 고물가는 재벌 독점자본에게 이중의 특혜를 부여하였는데, 첫 번째는 실질 금리 수준을 낮춤으로써, 재벌 기업의 차입부담을 완화하였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을 보유한 재벌 대기업의 자산가치를 상승시켰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고물가의 부담을 지는 반면, 재벌은 그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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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1980년의 경제위기를 국가 주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하면서, 이후 정부의 산업정책

은 개별적인 산업육성 정책 방향에서 산업 육성·발전과 관련해 개별 민간 자본이 주도하

고 포괄적인 후견정책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변화.

- 1979-80년의 위기는 ‘중화학투자조정’, ‘부실기업 정리’, ‘(사양)산업 합리화’ 등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이어지게 됨.

▖1979~80년까지의 중화학 공업부문의 투자조정은 민간 대자본간의 사업영역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정책으로서, 1970년대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확

대되어 왔던 재벌계 대기업의 사업영역이 일정 정도 구조화되는 계기 :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조치는 재벌 대기업별로 전문화, 품목별로 독점화하는 정책이었고, 이에 순응하는 재벌 대기업

들에게는 채무연기, 이자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표 1] 참조).

▖1981년부터는 해운·해외건설·석탄에 대한 합리화업종 지정과 석유화학·비료·해

운·해외건설 합리화조치가 뒤따랐으며, 1986년에는 직물업종과 합금철에 대하여 3년 기한의

합리화업종 지정이 있었고, 3년이 지난 1989년에는 직물업종에 대해 2차로 합리화업종으로 지

정하고, 1987년에는 염색가공업(2년 기한), 비료산업(3년 기한)에 대해 적용(김견, 1991:21).

-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인수한 대기업은 이자상환 유예, 채무감면, 저리

융자 등과 함께 조세감면의 특혜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85년

12월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조세감면을 제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5),

5) 1980년대에 정리된 부실기업의 부채는 모두 6조 8천억원이 넘었는데,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액은 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였고, 조세감면액은 총 2조 1천억원에 달하였다. 이 시기,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독특한 금융지원 방식이 바로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특별 장기저리 융자인 시드머니(seed money)였다. 시드머니는 대출원금의 상환유예나 이자감면으로도 정리가 곤란한 업체에 대한 대출이었다. 총 4,608억원이 대출되었고, 시드머니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자, 은행대출금 자체를 대손처리하여 원금을 탕감시켜주는 편법을 썼는데 그 규모가 9,863억원이었다. 이와 같은 부실기업 처리과정이 부실채권 누적과 대손처리로 인한 은행부실로 연결되자 정부는 1985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특별융자를 통하여 은행을 지원하였는데 그 규모 또한 1조 7,200억원에 달하였다(강철규 외, 1991:147-152).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이는 오로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인수한 재벌기업이었고, 부실채권 대손처리와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과정에서 국민은 조세와 인플레 부담을 졌던 것이다.

구분 주요 조정 계획. 정부의 지원

철강- 포철 4기 확장 공사 계획 조정

- 한국특수강(현 세아창원 특수강의 전신) 투자 조정- 산업은행 지원.

조선

- 조선공사 옥포 조선소, 대우 인수 : 추가 투자 연기

- 현대중공업, 발전 설비 분야 현대양행 이관

- 선박용 디젤엔진 이원화(현대엔진/쌍용엔진)

- 국민투자기금 지원

자동차

- 기아·아시아 자동차 통합 : 1-5톤 트럭, 버스는 기아, 군용차는 아시

아 전담 생산

- 현대, 새한(대우) : 승용차 생산 전담 및 8톤이상 트럭, 버스 전담 생

- 특장차 생산 자유화 : 동아(현 쌍용)

[ 표 3 ] 1980년대 초 철강, 조선,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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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구조조정의 결과로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자체는 더 심화. 구조조정 대상 기

업을 또 다른 재벌 대기업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

○ 1980년대 초, 재벌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요 정책이 하청계열화 정책 : 현 주력

제조업 분야의 원·하청 구조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는 정책으로서, 과거와 달리 구체적이면

서, 정부의 강제력을 갖고서 진행됨(홍장표, 1993:66-70).

- 1982년 수립된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에 의거 관련 법령이 재정비 되면서 아래의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진행됨.

①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정책 : 대부분 중공업 가

공형 사업에 집중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에 무차별적으로 전개된 대자본의 중소자본 흡수·합

병이 중화학 공업 부문 축적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인식하에 대·중소기업간 축적영역을 구분

하고자 하는 정책.

②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한 중소기업 근대화 사업 : 이 사업의 핵심 대상은 대부

분 중공업 부문내 조립·가공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 대비 낙후된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

③ ‘중소기업하청계열화촉진법’에 의거한 하청계열화 사업 : 대·중소자본간의 유기

적인 분업구조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으로서, 1979-80년 경제위기 이후 불황기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으로 유도되어 1984년에는 44개 업종에 1,553개 품목으로까지 확대.

- 1979-80년의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정부 주도의 하청계열화 사업은 대기업의 대량생산체제

에 부합하는 ‘대량생산형 전문하청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홍장표, 1993:70).

3. 1990년대의 재벌의 과잉 투자와 1997년 IMF 경제위기

○ 1980년대 후반 이후 민간 부문(특히 재벌독점자본)이 한국 경제 전반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됨.

- 크게 3가지의 계기 : △ 3저 호황 △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과 정치 민주화의 진행 △ 대외

개방의 가속화.

○ 특히 금융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제철폐와 (대외요구에 따른) 자본활동 자유화 정책의 추진.

- 3저 호황은 해방이후 지속되어 왔던 외채문제를 일거에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점 재벌

자본에게는 처음으로 유휴자본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 독점 재벌자본은 기존

부채를 상환함과 아울러 신규 투자를 확대(조영철, 2003).

*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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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독점 재벌자본의 요구에 조응하는 금융시장의 자유화·통합화·집중화

흐름6)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자본의 외환·자본시장 개방 요구와 맞물리면서 과거 국가에 의한

금융억압의 완화와 금융부문의 대외 개방이 동시에 진행(유철규, 1998).

- 그 귀결로 제 2금융권내 금융기관들이 재벌의 사금고로 변모.

○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정부의 재벌정책 : 주력업체·주력업종 제도

- 산업화 이후 각종의 특혜를 누려왔던 재벌 독점자본은 1987년 이후 노동자 계급의 분배요구

와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소유구조 및 재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편 요구에 직면하고

있던 상황 : △ 재벌 그룹의 역사 자체가 광의의 직·간접적인 공적 자원 활용을 통한 성장

사였다는 점 △ 소유-경영의 불일치에 따른 경영의 정당성 문제 △ 문어발식 비관련 다각화

의 경제적 폐해.

- 1990년, 재벌의 소유·경영 구조에 대한 변화압력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주요 재벌 정책으로

추진된 정책이 ‘주력업종’ 제도 : 초기에는 ‘주력업체제도’로 시작 – 은행부문 대출 상

위 30대 계열기업별로 3개 업체를 주력업체로 선정해 여신관리에서 제외하는 대신, 타 계열

사업체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를 강화(1990년 5월).

▖이후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주력업체제도는 1993. 10월 주력업종제도로 변화 :

자산총액 기준 30대그룹의 비관련 다각화는 억제하지만 한 업종내에서 관련다각화 장려를 통

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7).

▖재벌 그룹의 규모에 따라 2~3개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하며, 주력업종내 주력업

체는 그룹별로 6-7개까지 선정이 가능.

○ 1990년대 초에 대재벌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주력업종(업체) 제도는 같은 시기 추진된 금

융·외환 부문 자유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재벌그룹의 비관련 다각화를 오히려 촉진 : 재벌

그룹간 과점적 경쟁 심화와 그에 따른 고부채-과잉투자의 지속과 그 귀결로 IMF 경제위기

의 원인으로 역할.

- 주력업체·주력업종 제도는 사실상 재벌의 대출금 창구, 나아가 자산 확대를 위한 창구 역할

로 변화(김용복, 1997)8) : 문제는 이러한 주력업종 제도를 이용해 재벌 그룹이 경쟁적으로

‘재벌의 기업제국’(조영철, 1998) 확대에 나서면서, 과잉투자로 이어짐9).

6) 당시 재벌 대기업은 국내 금융부문에 대해 두 가지 요구를 제기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3저 호황을 거치면서 재벌 대기업내에 축적된 유휴자본의 신규 투자처로서 금융산업의 재편 필요성이다. 1980년대 말 금융산업에 대한 자유화 논의에서 ‘주인 찾아주기’ 논의가 주요 의제였던 것은 이러한 재벌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중화학 공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산업집중의 심화에 따른 자금조달 창구의 다변화와 집중화의 필요성이다. 재벌 대기업은 정부 관리하에 파편화된 금융시장 구조로 인해 자금 조달상의 애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유철규, 1998).

7) 상공부, 「다각화 업종전문화 시책 추진방안」(1993. 11. 18). 8) 주력업체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1년 한 해동안 30대 재벌그룹의 신규대출금은 21조 2,400억원이었으며, 이중 45.8%

인 9조 7,300억원이 주력업체의 대출금이었다(김용복, 1997). 9) 30 대재벌의 총계열사수는 1990년 538개에서 1994년 616개로 늘어났으며,평균 계열기업수도 같은 기간 동안 17.9

개에서 20.5개로 증가하였다(김용복, 1997). 주력업종 제도는 1994년 12월, 삼성의 승용차 사업 진출로 사실상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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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벌계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전략과 축적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 ‘신경영’ 전략(장홍근, 1999).

- 신경영 전략은 ⅰ) 인사 시스템 개편 및 임금체계의 변화를 통한 노동자간 경쟁 강화, ⅱ) 노

동자간 경쟁 강화, 노동대체적인 자동화를 통한 작업장내 자본의 통제력 확보, ⅲ) ‘기업

별’이라는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역이용한 조직노동의 우회, ⅳ) 작업장내 현장 조합원의 선

별적 포섭과 배제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신경영 전략의 모든 내용은 곧 금

속부문 작업장내 조직노동의 포섭으로 연결.

○ 신경영 전략이 진행되면서, 재벌계 대공장 작업장내 노동조합의 순치(馴致)와 더불어 사내하

청 노동이 도입·확산되기 시작.

- 현대중공업의 경우를 살펴 보면, 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로 1990년까

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정규직화 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중치가 한 자리 수 아

래로 떨어졌지만, 곧바로 다시 사내하청 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

년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규모 (명)전체 17,632 18,075 19,750 23,223 23,226 24,677 23,721

사내하청 1,403 2,113 3,748 4,872 4,670 5,974 4,641

구성비

(%)

정규직 92.1 88.4 81.1 79.1 80.0 75.9 80.5

사내하청 7.9 11.6 18.9 20.9 20.0 24.1 19.5

* 출처 : 조선공업협회, 「조선 자료집」, 각 년도

** 규모에서 ‘전체’는 ‘정규직 + 사내하청 노동’의 수치임.

[표 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 추이

- 이 시기 사내하청 노동은 대공장 뿐만이 아닌, 중소사업체를 중심으로 ‘소사장제’ 이름으

로도 확산 : 경기 침체와 더불어 대공장 부문의 노동조합 등장에 따른 대자본 부담의 상당

부분을 중소자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불능력의 부족과 당시 생산직 인력난은

중소 자본으로 하여금 기피 공정을 중심으로 소사장제화를 촉진(전노협외 1992).

○ 1997년의 IMF 경제위기는 1990년대 기간 동안 2선으로 물러나 있던 국가로 하여금 다시금

산업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됨.

- 이 시기 국가의 구조조정 정책은 현 독점적 재벌 대자본의 경제적 지배력을 자리잡게 하는

계기가 됨.

화되었고, 1997년 1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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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구조조정은 당시 김대중 정부와 재벌총수가 합의한 5대 원칙10)에 의해 추진.

- 1998년 1월에 맺어진 5대 원칙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는 바, 첫째가 과잉투자의 해소

이고 둘째가 재벌총수의 재벌기업지배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고 셋째가 재벌기업의 국민경제

지배 체제를 개혁하는 것(김기원, 2000a).

- 우선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 그룹간 빅딜 정책을 구사([표 3] 참조) : 빅딜은 기본적으로

1980년 경제위기 시에 정부가 실시한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과 같은 성격으로서 이는 핵심역

량을 다소 집중시키는 효과를 냈지만 과잉투자를 직접적으로 해소하지는 않음.

- 퇴출조치, 워크아웃, 빅딜과는 별도로 경기침체와 부채비율 저하 요구에 의해서도 재벌 구조

조정이 진행되어 30대 그룹의 계열사가 1997년 4월 819개이던 것이 585개로 축소.

업종 추진 현황

정유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의 정유부문을 인수

반도체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 하이닉스 반도체로 명칭변경

철도차량현대정공(→현대모비스),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철도차량사업을 분리하여 통합법인

설립 → 현대모비스가 지배권확보

항공기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이 항공기사업을 분리하여 통합법인 설립

발전설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사업을 한국중공업에 이관

선박용 엔진 삼성중공업의 선박용 엔진사업을 한국중공업에 이관하여 통합법인 설립

석유화학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빅딜은 실패함. 삼성종합화학은 삼성계열사들의 증자참

여로, 현대석유화학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으로 회생 모색

자동차-전자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은 실패.

* 김기원 (2000b).

[표 5] 김대중 정부 초기 재벌의 빅딜 추진 현황

- 둘째로 재벌총수의 재벌기업 지배체제를 바로잡는 개혁조치로는 우선 소액주주권 강화를 들

수 있음.

▖당시 정부는 재벌 대자본의 전근대적 경영 양태를 소액 주주의 주주권한 강화와 이

를 통한 총수 일가의 견제를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려는 의도였지만,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단순

한 재산권 문제로 치환하는 문제점을 낳음.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재벌에 대한 대중적 개혁요구가 매우 높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벌개혁 필요성을 왜소화한 셈11).

10) 당시 5대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상호지급보증의 해소 ③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핵심부문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⑤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임.

11) 이 시기의 재벌 개혁은 소유구조 개편에서부터 지배구조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재벌 개혁의 광범위한 요구를 주식 소유자간의 이해 불일치 문제로 귀결하는 정책효과를 낳았다(조영철, 2007c). 특히 한국의 자본시장내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추구 경향을 재벌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의 방식으로 충족시켜 줌으로써, 소액주주의 주주권한 강화를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혁은 실질적으로 실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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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수 일가의 소유지분은 낮아졌을지라도 총수 및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경영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이 용이한

소유구조.

총수 지분율 내부 지분율

1994년 3.20 % 43.60 %

2013년 0.99 % 52.92 %

* 이강복(2014)

[표 6] 10대재벌 총수, 내부 지분율

- 또 재벌의 선단문어발 경영을 시정하려는 조치도 시행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상호채무보증을 해소, 비서실 조직 해체 등.

- 전체적으로 재벌 구조조정은 일부 부실 기업 사업이 정리되고, 재무비율이 개선되었으며, 소

액주주권이 강화되었고, 상호채무보증이 해소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낳았지만, 재벌의 황제

경영(왕조적 독재체제)과 선단문어발경영도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은 상황.

4. 일상화된 재벌의 구조조정과 비정규 노동

○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국가의 구조조정 정책과 외환·자본 부문의 전면 자유화

의 확대는 국내 재벌계 독점자본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귀결.

- 직접금융 위주의 금융부문 구조조정,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건전성 강화, 수익성 원칙에 입각

한 기업부문 구조조정 진행은 재벌계 독점자본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귀결.

구분 위기 이전 : 관계형 금융 위기 이후 : 자본 시장 지향형 금융

주체 · 정부-재벌-은행 · 대형은행-증권사-선물회사 등

위기시 조정· 정부 주도하에 재벌-은행간 긴밀

한 연계에 기반한 조정

· 시장 주도적 대형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 조

주(主) 금융 부문 · 은행 부문 · 주식 및 채권 부문 (자본시장)

기반 법제· 은행법(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통합법 (2009. 2월 시행)

* 홍영기 (2004)의 내용 정리.

[표 7] 200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변화 양상

- 특히 금융산업 메커니즘의 변화양상과 재벌계 독점 대자본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은 기

업의 투자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2000년대 이전의 ‘수출→투자→고용’이라는 선순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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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약화(조영철, 2007b).

▖대기업부문 구조조정과 대기업의 주주가치 지향·수익성 위주 경영이 대-중소기업간

격차 문제와 비정규 노동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김철식, 2009; 서환주·

김준일, 2014),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 정책이 재벌계 독점 대자본을 ‘삼성

vs. 비삼성’으로 구조조정함으로써, 슈퍼재벌로 등장한 삼성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병천외, 2014).

[그림 7] 국내 재벌그룹의 자산(좌) 및 순이익(우) 증가율 추이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공개시스템, 통계청 국민계정·국가자산 통계.

구분 1997년 IMF 경제위기 이전 2000년대 이후

주 투자 업종- 대규모 중화학 공업 분야 위주의 제조

업종

- 대규모 IT 업종 계열.

- 서비스, 유통업종.

투자 양 - 지속적인 확대

-투자의 양극화

·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

· 대기업과 중소기업

투자의 성격 - 생산량 확대(외형 확대)를 위한 투자.- 합리화·고도화 투자

-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포트폴리오 투자

투자 지역 국내 해외

투자 결정 요인

- 민간 내수 소비 확대

- 업종 자율화에 따른 경쟁기업 진입 대

- 금리, 환율, 자본재 가격, 수익성

- 부채 위험 기피도 증대 등의 심리적 요인

투자 재원 조달 - 은행대출 > 내부 자금 - 내부자금 > 주식자본

* 홍순영·장재철외 (2006:3장) 및 조영철(2007a)의 내용 요약.

[표 8] 외환위기 이전·이후 한국의 투자 패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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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은 공정자산 기준이며, 생산자산은 비금융부문의 생산자산만 집계한 자료임.

○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내 축적체제는 변화 : 과거의 고부

채-고투자에 기반한 성장이 아닌, ‘수출주도의 수익추구 축적체제’(이병천, 2011)로 변모

하면서, 구조조정이 일상화.

- 그 귀결로 국내 경제에 대한 재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5대 재벌의 수출을 통한 취업, 고용, 부가가치 유발 계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을 뿐만 아니라,

▖5대 재벌의 고용 계수 또한 1987~1990년 평균 3.59명에서 2006~2010년 평군 1.21명으

로 감소(김근수, 2012).

구분 수출금액(백만$)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1996년 8,785 14.93 12.89 0.656

2009년 27,385 6.72 5.57 0.530

* 김근수(2012)

[표 9] 상위 5대 수출상품의 취업·고용유발계수와 부가가치 유발 계수

- 이러한 점은 재벌-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이 더 이상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

○ 또한 재벌계 대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온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 또한 지속(김유

선·윤자호, 2015): 2007년 비정규 법안 시행 이후 파견·용역·사내하청·특고 등 간접고

용 비정규 노동의 확산.

- 법·제도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구조화된 노동시장내 비정규 고용이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 기업의 고용관리 체제의 근간을 규정 : 이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사회 재벌계 대자본.

기업규모

(전체노동자 기준)

기업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직접

고용(기간제)

간접

고용전체

직접

고용(기간제)

간접

고용300인 미만 214 47 27 20 18 17 2 41.7 38.2 36.3 3.4

300-499인 1,042 413 290 122 105 101 18 29.7 25.4 24.4 4.3

500-999인 1,092 752 477 275 215 211 59 36.5 28.7 28.0 7.9

1000-4999인 744 1,417 824 593 361 341 232 41.8 25.5 24.1 16.4

5000-9999인 80 536 326 210 73 60 137 39.2 13.5 11.2 25.6

1만인이상 61 1,429 833 596 126 112 470 41.7 8.8 7.8 32.9

* 김유선·윤자호(2015).

[표 10] 기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5. 3월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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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시계의 단기화와 수익성 추구 경영전략하에서 기업의 노동력 활용 양태가 단순한 ‘핵

심-주변’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를 넘어서 동심원적으로 다기화되는 구조를 형성.

-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차 : 현대차 작업장의 고용구조는 정규직-촉탁계약직-사내하청 노

동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 3차 사내하청 업체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이르기까

지 다단계 하청구조와 유사한 형태의 고용구조.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단지 그 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재벌-비재벌 기업간, 그리고 대

기업-중소기업간의 격차 심화 문제로까지 확대.

- 재벌 대자본 대부분은 국내 제조업 부문의 기업간 위계 관계에서 최정점에 위치하면서 중소

기업을 수직적으로 종속화하고 있는 양상.

▖이러한 대-중소자본 관계는 1970년대 중반, 중화학 공업화 과정과 이후 산업구조조

정 과정에서 소재·부품 공급 분야 육성을 위해 중소자본을 계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

성된 것.

▖원하청 구조가 발달한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전형적으로 드러남. 하도급

계약 작성 부실에서부터 부당한 단가인하 및 단가 결정, 그리고 경쟁적 발주 체계 등으로 인해

대자본에 종속된 중소 부품사업체들은 체계적으로 주변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곽정수,

2010), 중소사업체의 고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조성재, 2004).

5. 개선 방향

○ 현 재벌 대자본의 등장 과정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산업정책적인 후견·지원과 국가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동맹에 기반.

- 그러나 이 과정은 ⅰ) 모험산업에 자본을 지원해줄 국가주도의 금융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울산 6,965 6,301 6,495 6,165 5,817 5,835 6,352 6,431 6,011

전주 750 681 887 912 905 884 867 855 1,195

아산 1,036 1,017 996 990 879 925 913 848 1,084

총계 8,751 7,999 8,378 8,067 7,601 7,644 8,132 8,134 8,290

* 조돈문(2014) 자료 재구성.

** 2012년은 3월말, 2013년은 6월말 기준임.

[표 1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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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외저축(=차관)과 국내 저축의 동원·배분, ⅱ) 국가의 산업정책(1970년대는 중화학 공업

화와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과 실적을 강제하기 위한 산업정책 차원의 선별·감시 시스

템, ⅲ) 노동의 분배요구를 억제할 수 있는 억압적 노사관계에 기반.

▖이 과정에서 재벌은 국가의 산업정책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기회를 확

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문어발식 비관련 다각화와 경제력 집중)12), 재벌 총수의 기업집

단에 대한 지배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소유와 경영의 불일치).

▖이러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이윤은 총수일가가 독점하고, 비용은 ‘국가’를 매개로

사회화하는 비대칭적인 이익을 재벌이 누려 왔던 것.

- 1980년대 초의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하청 계열화 정책의 추진은 현 주력 제조업

부문의 산업구조를 재벌계 대자본을 최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산업구조를 갖추게 하는 직접

적인 계기가 됨.

○ 민주화이후 정부는 이러한 재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경제정책중 핵심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모든 정부에서 재벌 정책은 실패.

- 한국 사회 재벌 자본으로 인한 문제점은 △ 광의의 정경유착 △ 경제력 집중 문제 △ 황제

경영으로 대표되는 소유-경영의 불일치 문제 등으로 집약 가능(이병천, 2012).

▖역대 정권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한 완화시키는데에도 실패한 상황.

12) 이 과정은 국가의 산업정책적 지원에 대해 수출 등의 경영성과를 통한 호응 뿐만이 아닌, 정통성을 결여한 비민주적 정권에 대한 물적 자원의 공여, 즉 정치자금 제공을 통한 정경유착으로까지 이어진다. 전자가 국가-재벌 연합이 지닌 최소한도의 긍정적 효과라면, 후자는 부정적 효과의 대표적인 예이다. 1960년대 ~ 1980년대까지 대한항공공사, 유공 등의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정경유착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재벌 자본은 권력의 정치자금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1985년 국제그룹의 예처럼 재벌이 일순간에 해체·소멸되는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정부 평가 내용(근거)

전두환 A 재벌 정책의 효시

노태우 C· 사실상 처음으로 재벌정책 집행, 그러나 실적이 거의 없음

· 재벌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새 정책 발굴 미흡

김영삼 D

· 업종 전문화 제도 실패

· 출자 총액제한제도 훼손 시작

· 재벌에 대한 적절한 정책 미흡으로 IMF 외환위기 초래

· 정권초기와 말기간의 정책 일관성 결여

김대중 D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후 다시 도입, 예외 크게 확대

· 매년 법개정을 통해 1년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 구사

· 특정 재벌을 위한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허용 (30%까지)

·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 변화 : 그럼에도 소유지배구조는 그대로인 상황.

· 정권초기와 말기의 정책 일관성 결여

[표 12] 역대 정권별 재벌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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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IMF 경제위기 시기 경제위기 책임 여론에 따라 재벌에 대한 구조개혁 요구가 매우

높았지만, 일부 중견 재벌의 해체와 빅딜로 인한 사업부문 구조조정으로만 귀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오히려 폐지후 다시 도입하였고, 현재까

지도 삼성 예외 조항으로 비판받고 있는 삼성그룹을 위한 별도의 예외 조치를 두는 등의 친재

벌 정책 구사.

- 특히 2008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친

재벌 정책13)은 경제위기 시기에 오히려 재벌의 양적 팽창을 확대.

▖자산 총액 5조 이상 대기업 집단 전체를 보았을 때에도 946개(2007) -> 1,137개(2008)

->1,264개(2009) -> 1,554개(2010) -> 1,629개(2011)로 비약적으로 팽창해, 대기업 집단 중심의

인수합병, 지분취득, 신규회사 설립이 얼마나 집중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음.

○ 경제민주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 집권한 박근혜 정부하에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이 실질적

으로 폐기됨에 따라, 2017년 대선에서는 다시금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 내용으

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

13)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로 대표되는 3대 친기업 정책을 사용했는데 이 정책은 모두 재벌들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 기간중 친재벌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 상호출자제한 기업 규모 완화 : 자산규모를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2008. 4 공정거래법 개정) △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회사는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2009. 3 공정거래법 개정) △ 금산분리 완화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을 기존 4%에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확대함(2009. 7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 산업자본과 비은행 금융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2009.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있다.

노무현 C

· 재벌정책의 무력화 : 대규모 기업집단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거의 폐지

· 금산법 24조 유예기간 신설 및 제재 부실

·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권장하는 것이 유리한 재벌정책

· 정권 초기와 말기 사이의 정책 기조의 큰 변화

이명박 F

·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자산 기준 상향(2조원에서 5조원으로)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금산법 24조 유예 기간 유지

* 이병천 (2012)에서 재인용.

공약 영역 세부 내용이행

여부비 고

대기업집단 총수일

가의 불법 및 사익

편취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등에 대해집행유예 불가

능하도록 형량 강화× 특경가법 계류 중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사면법 계류 중

[표 13]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재벌-대기업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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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에서 2012년 초, 민주노총이 주관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토론회14)에서 제시된 정책

적 개선방향은 여전히 유효.

- 당시 제시된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은 “① 법과 제도적 수단 ② 강력한 독립 감독기구 ③

조세 수단이라는 3대 정책 수단을 포괄 패키지로 구성하여 재벌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결

정적으로 ④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키워서 힘의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제시15).

14)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쟁점 진단과 대안 모색」토론회(2012. 2. 5), 민주노총·새사연.

15) 김병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방향”,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쟁점 진단과 대안 모색」토론회 자료집(2012. 2. 5), 민주노총·새사연.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후퇴 이행

기업지배구조개선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통과

(이행)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상법개정안

(정부입법) 미제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강화× 추진 안됨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단계적 도입 ×상법개정안

(정부입법) 미제출

* 이강복 (2014).

구분 정책 수단 주요 내용

법·제도적

수단

경제력 집중 억제 사전 규제 부활

·출자총액제 확대, 강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규정 강화

경제력 집중 억제 사후 규제·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기업 분할명령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징벌적 가중 손해배상 제도 도입

법 개정·제정·공정거래법 개정

·재벌 규율을 위한 별도 입법(가칭 기업집단법)

강력한 독립

기구공정거래위원회 강화

·위원회 인적 구성의 공정성, 독립성, 권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조세 수단세법 개정 ·법인세 증세

신규 세제 신설 ·(가칭) 재벌세

[표 14] 재벌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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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이러한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치·사회·경제적 동력을 형성하는 것

이 필요.

○ 부수적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 상설기구

의 구성이 필요.

- 재벌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재벌의 쟁점별 문제와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방

안을 수렴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지속.

○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 재벌 대자본의 등장과 경제권력 구축 과정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의 부담에 의거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

- 산업화 과정과 이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 재벌 대자본은 국가의 유·무형의 지원과

노동의 분배요구 억압에 기반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최소한의 분배적 정의 차원

에서 어떠한 사회적 반대급부도 제하지 않은 상황.

▖국가의 지원 또한 궁극적으로 국민의 직·간접적 부담(≒조세)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재벌 대자본은 국민의 부담에 기반해 성장한 것.

▖몇 차례의 경제위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윤은 총수일가가 독점하고,

비용은 ‘국가’를 매개로 사회화하는 비대칭적인 이익을 재벌이 누려 왔던 것.

- 이런 점에서 재벌 개혁은 단순한 자유주의적 개혁 과제로만 한정해서는 안될 것(이병천,

2012).

* 김병권(2012)의 내용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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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참고 문헌 >

강철규·최정표·장지상 (1991), 『재벌-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

곽정수 (2010),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가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경

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견 (1991), “1980년대 한국 자본주의와 산업 구조조정 :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경

제평론』제 3호.

김근수 (2012), “재벌의 실태와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발전연구』 제 18권 제 2호.

김기원 (2000a), “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윤진호·유철규 편,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김기원 (2000b),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서울대학교 민교협 주최 심포지움 발표문

(2000. 11. 20).

김병권 (201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방향”,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 쟁점 진단과 대안 모색」토론회 자료집(2012. 2. 15).

김용복 (1997), “업종전문화 정책에 나타난 한국 산업정책과정의 특징”, 『한국정치연구』제

6권.

김유선·윤자호 (2015),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 3월)”, 「KLSI

이슈페이퍼」, 제 8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철식 (2009), “상품연쇄와 고용체제의 변화 : 한국 자동차산업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사

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환주·김준일 (2014), “주주가치경영과 금융화는 고용 및 임금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 한국기업자료를 이용한 분석”, 『경제학연구』, 제 61집, 제 4호.

유재원 (1991), 『한국, 대만, 일본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철규 (1998), “금융자유화와 외환위기, 그리고 IMF 금융개혁”,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

리고 대전환』, 당대.

이강복 (2014),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경제발전연구』 제 20권 제 2호.

이병천 (2011),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제 : 수출주도 수익추구 축적체제의 특징과 저진

로 함정”, 『동향과 전망』제 81호.

이병천 (2012),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 시즌 1에서 시즌 2로”, 민주노총·새사연, 「재벌체

제 개혁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쟁점 진단과 대안 모색」토론문 (2012. 2.

15).

이병천 (2014), “삼성전자의 축적방식 : 세계화 시대 한국 일류 기업의 빛과 그림자”, 『동향

과 전망』, 제 92호.

Page 22: [ 순 서 ]ww2.mynewsletter.co.kr/kcplaa/201605-5/6.pdf · 해외 자본의 유입 촉진책과 강제 저축 : 민간 상업차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부 보증과 인플

- 22 -

이상철 (2003), “박정희 시대의 산업정책”, 이병천 편,『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창비.

장홍근 (1999),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

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싸니전기노동조합·남선물산노동조합·중앙고용대책회의 (1992), 「자본가

의 신경영 전략 - 소사장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용정책 토론회 자료집(1992. 10.

30).

조돈문 (2014),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의 사회적 의의와 해결방안’, 『현대자동차 불법파

견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발표문(2014. 1. 22), 시민포럼 대안과 실천·민주노총 울산본

부.

조성재 (2004), “하도급 구조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변화”, 『아세아연구』, 제 47권 제 4호.

조영철 (1998), “국가 후퇴와 한국 경제발전모델의 전환”,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조영철 (2003), “재벌체제와 발전지배연합 : 민주적 재벌개혁론의 역사적 근거”, 이병천 편,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조영철 (2007a), “외환위기의 원인과 위기 이후 구조재편의 문제점”, 『금융세계화와 한국 경

제의 진로 : 민주적 시장경제의 길』, 후마니타스.

조영철 (2007b), “한국 경제의 금융화와 성장 잠재력 둔화”, 『금융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진

로 : 민주적 시장경제의 길』, 후마니타스.

조영철 (2007c), “발전국가모델에서 재벌주도의 시장경제로”, 『금융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진

로 : 민주적 시장경제의 길』, 후마니타스.

조희연 (2007), 『박정희와 개발독재 시대 : 5.16에서 10.26까지』, 역사비평사.

한국개발연구원 (1981), 『경제안정화시책자료집 : 1979. 4. 17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중심으로

(上), (下)』.

현대중공업 (1992), 『현대중공업사』.

홍순영·장재철 외 (2006), 『한국 경제 20년의 재조명 : 1987년 체제와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홍영기 (2004),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전환의 성격과 한계”, 전창환·김진방외,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 풀빛.

홍장표 (1993), “한국에서의 하청계열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Page 23: [ 순 서 ]ww2.mynewsletter.co.kr/kcplaa/201605-5/6.pdf · 해외 자본의 유입 촉진책과 강제 저축 : 민간 상업차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부 보증과 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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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유화·노동유연화를 주축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은

수출-재벌 주도 경제구조를 강화하였음. 그 이후 기업들은 생산성의 증가 대신 노동에 대한

비용 전가를 통해(즉, 노동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회복하였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자

산집중도, 매출액 집중도, 자산 및 매출액의 국민총생산 대비 비교 등)과 이윤 독식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음. 수출-재벌의 성장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이른바 ‘낙수효

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강화된 ‘재벌체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져 한

국경제의 침체·불균형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 재벌 대기업은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완화 등 정부의 특혜정책으로 급성장했으면서도 일자

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음.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산업·업

종의 수직적 하청계열화는 기업 간 동반발전 효과를 줄이고, 일방적인 수익 이전과 비용 전

가 구조만을 강화시켰음. 또한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생존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 사용을

남용하여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였음. 재벌 대기업(원청)의 부담은 기업 내·외부 하청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전가되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악화시켰음. 결국 저임금·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의 1차적인 책임은 재벌 대기업에

있음.

○ 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벌의 책임을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함. 재벌 대기업

은 지불능력이 충분함에도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을 확산하였음.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비

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함. 재벌 계열

사 사내하청 대부분이 상시·지속적 업무이자 불법파견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규직 전환

부터 시작해야 함.

○ 현행 노동법 체제는 임금과 고용, 집단적 노사관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재벌 원청 사업

주의 책임을 제대로 묻기는커녕 회피를 조장하고 있음. 재벌은 우리나라 경제적 부의 대부

노동법 뒤에 숨은 재벌, 대안입법 방향

김선수 | 법무법인 시민, 전 민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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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차지하고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최소한의 노동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

음. 재벌이 경제․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상에 상응하는 노동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 재벌이 사회적 책임을 방관하도록 조장하는 데는 정부의 재벌편향적 노동행정도 일정한 기

여를 하였음. 최근 2대 지침을 통해 저성과자 통상해고 트랙을 신설하고,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명분으로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변경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고 있음.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이라며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에 필수적인

사항을 시정하라는 단체협약 시정명령도 하고 있음. 노동법의 미비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

려 극단적으로 재벌을 보호하고 있음.

○ 재벌의 노동법상 책임 회피는 간접고용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간접고용에 대한 현행 노동법의 규율에 허점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재벌의 정

당한 노동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을 강화하는 것임.

2. 재벌이 법 뒤에 숨을 수 있는 비결: 법인격과 간접고용

가. 법인격

○ 법상 행위의 주체로서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고 또한 그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인(人)’이라 함.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음.

○ 자연인은 개개인의 사람을 의미함. 법인은 사람들이나 재산의 집단을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의제하는 것을 의미함. 집단 자체가 사실상의 행위를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자연인의 행

위에 의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음. 그래서 법인에는 기관이 있고, 대표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법률행위를 하게 됨.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있지만, 법률상 법인과 개인

은 별개의 인격으로 취급되므로 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음. 그 결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법인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

게 됨.

○ 법인의 가장 발달된 형태가 주식회사인데, 재벌은 다수의 주식회사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

임. 한국의 재벌은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재벌을 구성하는 다수의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가

있음. 주주중심주의는 주식 소유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를 지배해야 한다는 관점이고, 이해

관계자중심주의는 주주뿐만 아니라 경영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 등 주식회사와 관계를 맺

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회사의 지배에 관여해야 한다는 관점임. 양 관점은 각 사회가

처한 역사적․구조적 환경에 따라 채택 여부가 결정되었는데, 대체로 미국은 주주중심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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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대륙은 이해관계자중심주의가 채택된 것으로 이해됨. 기업은 한 공동체의 구성부분이고

또 기업이 한 사회에서 성장하려면 주주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체의 지원과 협력이 필

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해관계자중심주의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법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별로 법적 주체가 되므로, 그 책임도 하나의 법인에 한정되

는 것이 원칙임. 개인과 법인, 또 법인 간의 인격 및 책임의 분리로 인해 필연적으로 법인

을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다수의 법인을 활용함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흐리

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침해하기도 함.

○ 법인의 남용을 견제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한 개인 또는 다른 법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이론으로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나왔음. 또한 노동관계에서 실질 중시 해석 원칙도 그러한

관점에서 의미를 가짐.

○ 독점방지 및 공정거래 등의 관점에서 다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자체를 규제의 대

상으로 삼기도 함. 기업집단의 노동관계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을 위해 노동법상의 ‘사업’

개념을 기업집단까지 확장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경영해고 요건으로서 ‘긴박

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단위를 기준으로(여러 사업부문

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각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일정한 경우 복수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

법원 판례,1)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복수 법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2) 등이 그

단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노동법상 ‘사업’ 개념을 기업집단, 즉 재벌까지 확

대하는 방안에 대해 해석론을 넘어 구체적인 입법론까지 제시하기에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

임.

나. 간접고용

1) 간접고용의 의의 및 문제점

○ 재벌이 노동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비법은 간접고용에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간접

고용에 대한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둠.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521826 판결[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사용자가 반드시 1인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인력운용․관리의 실태,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 사용자들 간 업무분담의 내용과 방식 등에 따라서는, 복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업주로서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단위를 구성함으로써 특정 근로자들의 노무를 일체로서 수령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공동의 책임 하에 부담하게 될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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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이란 타인의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원청, 도급인, 사용사업주)가 직

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타인(하청업체, 용역업체, 수급인,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

자를 마치 자신이 고용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함. 원래 간접고용은 1961년 직업안정법

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한 이래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고, 1998년 「파견근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의 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간접고용을 허

용하였음. 간접고용의 유형은 용역, 근로자파견, 사내하청, 근로자공급, 위장도급․위탁 등 다

양함.

○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제도로 직접고용의 원

칙이라는 노동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함. 사용자는 해고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고용조

정을 할 수 있으며, 매개업체(‘바지사장’)를 중간에 세워 자신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이러한 이점 때문에 재벌 대기업은 꾸준히 간접고용을 확대해 왔음.

○ 재벌 대기업은 사내하청이란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 외 간접고용은

주로 여성,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층에 집중되어 있음.

○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정이 심각함. 원청 사업주는 용역이나 사내하청 업체와의 계

약해지를 통해 근로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음.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보장되

지 않고,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고용조정의 1차 대상으로 두고 필요시

도급계약 해지 또는 변경(일부 도급인원 감축)을 통해 사실상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경영해

고하고 있음.

○ 주요 산재사망 사건을 보면 대기업의 산업재해 피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

는데, 이는 유해․위험작업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하급도화)’에 따른 것임.

○ 간접고용은 노동조합 기피 및 탄압의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음. 계약해지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까지 도입되면서 간접고용 근

로자의 노동3권은 형해화되었음.

2)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 활용

○ 재벌은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을 이용해 왔음.

○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2014년 3월)에 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 3,019

개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455만 명,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나타남. 1,0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338만 2천 명) 중 41.4%(139만 9천 명)가 비정규직임.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는 87만 명으로, 이들 사내하청은 대부분 불

법파견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이 없어 정규직으로

분류됨. 한국에서 간접고용(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174만 명(9.1%)을 넘고 있으며,

2012년 3월 한국의 파견(용역)근로 비율은 4.3%로 OECD 국가 중 슬로베니아(5.3%) 다음으로

높고, 사내하청까지 합치면 8.9%로 가장 높음.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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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음.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411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98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1만 명

(41.0%).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8만 명(8.8%)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은 64만 명(32.2%).

10대 재벌 근로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

직은 9만 명(7.0%)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7%).

10대 재벌 비정규직 근로자는 삼성(14만 1천명)이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8만명), 현대중공업

(7만 4천명), 롯데(5만 8천명), 포스코(3만 2천명), SK(2만 7천 명), GS(2만 6천 명), LG(2만5천

명), 한진(1만 7천 명), 한화(1만 명) 순임.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현대중공업(66.7%)이

가장 높고, GS(56.1%), 포스코(50.2%), 롯데(47.5%), 한진(38.6%), 삼성(35.6%), 현대자동차

(35.5%), SK(28.0%), 한화(27.6%), LG(15.7%) 순임.

3)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방향

○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함.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 사업주가 임금 및 고용과 관련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청 사업주의 노동법상 사용자성을 인

정하고, 간접고용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할 경우 성실한 교섭의무를 인정해야 함.

3. 구체적인 입법대안3)

가. 노동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의 개정

○ 원청 사업주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3권

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노동법의 뒤에 숨어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재벌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정면으로 인정하여 노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임.

○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이 있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

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노동조합법 제2조)로

확대함.

○ 사내하도급은 구조적으로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원청 사업주가

3)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은 뒤에 별지로 첨부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6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2016.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201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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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을 지도록 함.

나. 상시적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 금지 원칙의 규정

1) 간접고용 금지 원칙

○ 간접고용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간접고용’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상시

적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 금지 원칙을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명시하여 중간

착취 금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 위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가 ‘제3자를 매개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최초 사용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규율하여 고용불

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재벌 대기업이 간접고용을 이용해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직접적이고 원칙적

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

2)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 위탁업체 또는 용역업체 등이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다른 업체로 교체될 경우 새로운 위

탁업체가 종전 업체와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의 전부를 인수하

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위탁업체 등의 변경을 영업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간접고

용 근로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의 위협에 놓여 있음.

○ 위탁업체 등의 교체는 계약 해지, 인건비 삭감,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의 선별 배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법리, 심지어는 부당노동행위를 탈

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뚜렷한 법률규

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도급에 따른 사업이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다. 근로조건의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절차

○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처우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

화하고 차별시정절차를 도입.

○ 위법한 근로자파견, 근로자공급, 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차별

적 처우를 금지하고 사용사업주 등의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위장도급 내지 사내하도급형 외

주화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의 회피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차별개선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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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동조합 활동의 실질적 보장

○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인 원청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형

식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하거나 능력이 없는 하청(용역)업체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한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이유로 계약 해지 등 탄압을 일

삼아 왔음.

○ 원청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도급․위임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당노동

행위 간여를 금지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도급․위임계약의 해지를 금지함.

○ 원청 대기업에 산별교섭에 의할 의무 부여

- 산별교섭이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은 국내외적으로 확인된 사실

임. 그럼에도 국내 대표적인 재벌 대기업들은 산별교섭에의 참여를 거부하고, 산별교섭을 무

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재벌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산별교섭 참여는 노동시장 양극

화 해소를 위한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본적인 조치라 할 수 있음.

- 산별교섭에는 재벌 원청 사업주와 부품사 등 하청업체가 같이 참여하므로 하청 근로자의 근

로조건 개선의 전제인 재벌 원청 사업주와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기여할 것임.

- 최근 미국의 노동관계위원회는 브라우닝 페리스 결정에서 “가맹점이나 하청기업 등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들도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다”고 결정함. 이는 세계적으로도

하청근로자들의 교섭권 보장 문제가 심각하며,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섭권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단체협약 효력 확장

- 단체협약 효력 확장은 노동조건 상향 평준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조항을 초기업 협약의 효력 확장으로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

여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마. 파견법 관련

1) 파견의 실태

○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 규모는 2002년 8월 43만 명(3.0%)에서 2007년 3월 76만 명(4.8%)까지 증가했

고, 2007~2012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2년 8월 90만

명(5.1%)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14년 8월 80만 명(4.3%)을 저점으로 2015년 8월

에는 87만 명(4.5%)으로 증가했음.

○ 파견근로는 비서·타자원·전화외판원 등의 업무에 집중되었으나, 2009년 파견법 개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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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용업무가 확대되었음. 파견허용업무를 전문지식·기술·경험 외에 ‘업무의 성질’

을 추가하여 시행령에 허용업무를 열거하였음. 기존 26개 업무(138개 직종)에서 32개 업무

(197개 직종)로 확대됐으며 일반사무 보조원, 고객 상담 사무원, 우편물 집배원, 수하물 운

반원 등이 추가됨.

○ 합법파견보다는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음. 불법파견은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근로자파견 이외의 파견을 말함.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근로자를 파견

받는 경우(위장도급의 형태),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허용업무 이외 업무에 파견

받는 경우,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파견 받는 경우 등이 있음.

○ 위장도급 형태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도급은 ‘당사자 일방(용역회사, 하청업체)이 어

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원청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임. 그런데 재벌 대기업들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

결하고 있는 용역·하청업체가 독립적 사업 능력 없이 근로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

금을 지급하는 역할만 하고,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는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데, 현대자동차 등 많은

기업들이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

○ 2006년 개정으로 2년 초과 시 직접고용의제를 직접고용의무로 변경. 2012년 2월 개정으로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기간(기존 2년)에 관계

없이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

○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약칭 ‘사내하도급법’)안을 국회

에 제출한 바 있음.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위장도급을 사실상 합법화하자는 것으로서 입법된

다면 간접고용을 광범위하게 확산하게 될 것임.

2) 입법 대안

○ 파견법의 폐지

- 파견법의 존재는 오랜 기간 고용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 온 취지, 즉 중간착취

의 위험성과 사용자의 다면화에 따른 노동권 실현의 장해라는 주요 문제들을 은폐하고 다양

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시장의 변화에 조응하여 발생하는 정상적 고용형태라는 인식의 왜곡

을 형성함.

- 파견법은 중간착취, 저임금 고착화, 사용자책임 회피 합법화, 노동3권 박탈 등을 초래하므로

폐지해야 함. 일시적․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다면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전문적 인력

의 간이한 채용 등은 공적 고용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해결할 수 있음. 현재 모집형, 등록형

인 근로자파견의 운용현실을 볼 때 임시적 고용과 전문적 인력의 간이한 채용이라는 법 취

지와는 무관한 것임.

- 위장도급 형태로 존재하는 불법파견을 금지하기 위하여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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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음.

-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불법파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함.

파견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파견법 폐지 법률안을 처리하고, 직업안정법 중 파견법을 전제

로 한 제2조의2(근로자공급사업의 정의조항) 단서(다만, 파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하

여 상세하게 규정하며, 불법근로자공급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고,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함.

○ 파견법 유지 시의 개정

- 현실적으로 파견법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파견법을 개정하여 그 폐단을 시정하여야 함.

-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① 파견근로에서의 사용사유 제한과 대상업무 제한, ② 파견기간의 제

한과 휴지기간의 도입, ③ 위법파견 시 직접고용 간주, ④ 근로자 파견사업 운영의 개선(모집

형․등록형 파견의 금지, 허가제 운영에 대한 민간의 참여, 최초 허가의 1년 제한, 차별금지

위반 사업주에 대한 파견사업 허가 취소 등), ⑤ 사용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명시 및 부당

노동행위 인정 등임(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2 한국사

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2012, 486~496면 참조).

○ 파견법 개악안 폐기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9월에 파견 확대를 위해 고령자와 뿌리산업 및 고소득 전

문직에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악을 시도하고 있음. 제조

업의 근간에 해당하는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절대금지업무로 분류되어온

제조업 전반에 파견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 허용과 고소

득 전문직 파견 허용은 사실상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정규직을 파견노동

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악안에는 불법파견 판정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파견과 도급 구

분기준을 명시해두고 있음.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채 원청 사업주가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업무지휘가 드러나는 경우에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사용사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임. 즉, 계약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보다는 근로자를 투입하는 사업주의

경영규모, 사업능력을 중심으로 구별하고 있어 일정 규모를 가진 하청, 용역회사가 현장대리

인을 내세워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도급으로 위장할 수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악안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뿌리산업 파견 허

용을 통해 제조업 전반에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 파견 허용을

통해 중간착취 파견노동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으로서 폐기되어야 함.

바. 사내하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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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청은 하청근로자가 원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하청관계를 말함. 통

상 원청사업주가 사내하청근로자들에 대해 작업지시․감독 등을 하여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

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파견관계로 규율하여야 하고 법원도 많은 사건에서 수차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사

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바 있음.

○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은 위장도급을 사실상 적법도급으로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

므로 폐기되어야 함.

사.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1) 위험의 외주화

○ 중대재해의 40%는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됨. 이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위험도 감수하고 있음을 의미.

○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하청근로자 산재사망

- 비파괴 방사선 업체 5,000여개 중 1,000여 개만 허가업체. 4,000여개는 관리감독이 방치되고

있음. 울산 조선업 비파괴 방사선 작업, 부산 녹산공단 방사선 누출, 서울 상계동 도로 방사

선 누출 등 모든 근로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됨.

- 매년 건설업 산재사망자 수는 600~700명으로 업종별 산재사망 1위임. 다단계 하도급으로 하

청근로자 사망이 많음.

- 2011년 조선업 전체 기능직 인력의 68.5%가 하청임. 1990년 대비 원청 기능 인력은 101%, 하

청 기능 인력은 1,041% 증가로 기능인력 전원이 하청근로자인 현장이 증가함.

- 제철소, 발전소, 화학석유제품 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위험업종에서 설비보수가 외주 하청화

됨.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잦은 폭발 누출사고로 하청근로자 산재사망이 집중됨.

- 철도 선로보수 하청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함. 2015년에는 지하철 강남역 스크린도어

외주하청 수리보수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함.

- 재벌 대기업인 삼성, LG 핸드폰 부품 3차 하청업체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20대 청년근로

자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위기.

- 인천공항의 보안업무, 철도 여객승무업무 등도 외주 하청이 확대되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도 기간제, 파견제로 고용되고

있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독립성, 전문성은 낮아지고 불안정성은 높아짐.

○ 재벌 대기업은 천문학적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규 투자와 고용에 환류하지 않고

기간제, 간접고용을 선도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구조화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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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법률의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

- 동일 작업장에서 시설과 설비는 원청 사업주의 소유이고, 공정 지휘 및 현장 통제 권한도 원

청 사업주에게 있음. 하청 사업주는 시설, 설비 개선에 대한 권한도 없고, 공정의 흐름이나

화학물질 등 유해위험 정보를 알 수 없음.

- 하청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능력도 권한도 없으며, 원․하청 수탈구조에서 최소한의

보호구를 지급할 여력도 없음. 원청 사업주의 산재예방 의무는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순회

점검, 안전교육장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안전보건 사업을 담당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도 절대다수의 하청업체는 적용 제외. 하청 근로자는 사고 조사, 안전교육, 안전보건 조

치 등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는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음. 수은의 경우 제28조 대상물질이나 현재 도급인가로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 원청 사업주의 책임에 ‘철거, 해체 작업’은 제외(제5항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

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남영전구 수은중독 사고 발생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동일 사업장의 하청 근로자만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사외 제2차, 제

3차 하청은 적용 제외되어 있으며, 재하도급 금지도 규정도 없음. 메탄올 중독 사고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함.

○ 산재사망, 산재예방 책임지지 않는 원청 사업주

- 산재통계는 직접 고용관계에 기초하므로 원청 사업주는 산재 발생이 낮은 것으로 되어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음. 하청 산재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하청 근로자는 산재 은폐를 강

요받고, 산재보상도 받지 못함.

- 2012년 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1조 1,376억 원. 그 중 20대 대기업 감면액 3,461억 원임

(삼성 869억 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858억 원, LG 242억 원, SK 234억 원).

○ 국가인권위원회 하청근로자 산재에 대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노동부에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및 사업장의 산

업재해 미보고 관행 개선을 위한 권고>

○ 하청근로자의 근로권 및 산업안전에 대한 국제적 흐름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폭넓게 포함되도

록 하고, 협의체 구성 시 하청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

3.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원․하청 산업재해통계 통합관리 제도를 조선업․철강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 및 산

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 확대하여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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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총은 하청구조로 인한 근로권 약화와 노동안전 등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촉구

하기 위해 삼성을 주요기업으로 선정 국제캠페인 결정.

- “글로벌 공급사슬 내 양질의 일자리”가 2016년 ILO 총회 4개 안건 중 하나로 채택되어 논

의될 예정임.

3) 입법 대안

○ 유해위험 업무 및 생명안전 업무의 도급․재하도급 금지

- 수은, 비파괴 검사 등 방사선 취급 업무, 화학물질 설비보수 업무 등 유해위험 업무이고 상

시 고용인 경우에는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 공공교통 분야, 다중 이용시설 등 시민안전 직결되는 생명안전업무 도급 금지

- 건설업, 조선, 전자 등의 재하도급 과정에서 산재 다발 업무의 재하도급 금지

○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원청 책임 강화 대상 범위에 철거, 해체, 설비보수 업무와 유통매장

의 임대, 위탁사업 등 포괄적 규정

- 화학물질의 사외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

- 감염성 질환 예방의무의 하청 비정규 근로자에 동일 적용

- 원․하청 합산 재해 도입으로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주를 발주처로 확대하고, 근로자 개념을 특수고용근로자도 확

대(독일, 영국, 미국은 누가 고용 했는지를 중심으로 하는 ‘employee’가 아니라 해당 사업

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개념인 ‘worker’ 개념으로 적용)

-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업종이나 규모별 적용 제외를 폐지하여 전면 적용

○ 하청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

- 중대재해의 40%가 하청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있으나, 하청업체는 규모가 작아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없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대상 기준에서도 적용 제외.

- 하청근로자 산재에 대해 원․하청 합산재해 등 원청 책임이 지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

청근로자의 사고조사 및 예방활동의 참여권 보장이 사업장 재해를 예방하는 근본적 대안임.

- 동일사업장 원․하청 공동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감

독관 구성

○ 중대 산업재해, 공공재해 기업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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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의 반복적 발생은 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임. 기업은

미약한 처벌로 인해 재발방지 대책의 근본적 수립을 하지 않고, 위험 업무의 외주화가 확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

로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영업정지

외에도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등 보다 강화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규정(법 제66조의 2). 사망사고 발생 시 벌칙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제

29조 제1항 제2호 위반)를 구성요건에 포함하여 도급사업주의 책임 강화. 반복된 재해의 경

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대부분의 대형 재난사고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거나 무시한 것 및 그러한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 당국이 방관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인해 발생. 기업이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재난 사고를 일으킨 경

우에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및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 특별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

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여,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부과, ②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

르게 한 경우 처벌 강화, ③ 법인 처벌 근거 규정 마련, 벌금액수 가중 및 각종 제재조치 병

과, ④ 감독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함.

아. 경제위기·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부과

○ 경영상 위기를 초래한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입법

-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의 하나로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법

쟁의행위 예방 지도 강화’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으로

추진 중인 주요 업종 구조조정에 동반되는 경영해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저항을 미연에 봉쇄

하려는 것으로, 노조 탄압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됨.

- 현행법은 업무배치, 인사발령 등 인사권과 관련한 사용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 실패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경

영해고제를 두고 있는데 반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관여하는 것은 거의 허용

되지 않음.

- 경제위기·경영위기 책임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현행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해 (가칭) ‘구조조정 시 재벌 총수 및 최고경영진의 우선 책임 입법’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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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사용자의 경영권 전횡을 제어하기 위한 입법 대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경영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파업권 보장

- 대법원은 ‘경영권 침해’ 논리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여 대부분의 파업을 불

법화하고 있는데, 단체행동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노조법 중 ‘노동쟁의’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제5호 및 제29조제1항)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약칭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폐기

-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2016. 2. 12. 법률 제14030호로 제정되어 2016. 8. 13.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산업․기업 재편을 목적으로 소규모 합병 완화, 합병절

차 특례, 지주회사의 종손회사 지분율 완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재벌 대기업의 인수·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는 법임.

- 수년 전부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건설·대학·사무금융 외에도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 장

기간 수익성의 위기와 국제적 경쟁(과잉생산)에 노출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산업/업종에서 본격적인 구조조정 전개

-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저성과자 통상해고제의 경우

경영해고의 ‘간소화’를 의미함. 향후 기업 구조조정에 선행하여 인력을 상시적이고 용이하

게 감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음

-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 인수·합병 등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력감축, 임금삭감 등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므로 폐지되어야 함

(2015. 12. 31.자로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2016. 2. 18. 국회 정무위 통과한 상

태).

자.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최고임금제 도입

- 2014. 10. 10대 재벌 상장사 78곳 최고경영자 보수 평균은 23.5억 원(13~37억 원)으로 일반

직원 평균보수 6,700만 원의 35배, 최저임금 1,300만 원의 180배.

- 경영실패로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한 경영자도 막대한 보수를 가져감.

-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제 도입 필요. 최저임금의 10배면 1.6억 원, 20배면 3.2억 원, 30

배면 4.8억 원, 100배면 16억 원. 최고임금 초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과 초과분에 대

해 5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 근로자 경영참가 보장

- 근로자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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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의 개정을 통한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도입

4. 맺음말

○ 입법 이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상시·지속업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과 민간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 정부는 공공

부문 직접고용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

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해야 함

- 재벌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법

개정 전에라도 우선적으로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 대부분이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

견이라는 점에서, 이들 일자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사내하청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직접고용하도록

판결한 것은 대법관들이 진보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의 실태에 비추어 직접고

용 근로자들과 차별대우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의에 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임.

○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근로자들의 희생과 협력의 토대 위에서 특혜를 향유하고 있

는 재벌 대기업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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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

○ 노동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

- 근로기준법

- 노조법

○ 상시적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 금지 원칙(근로기준법 개정안)

- 간접고용 금지 원칙

현행 개정안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며,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그가 영향을 미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현행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

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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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현행 개정안<신설> 제23조의2(사업이전에 의한 해고의 제한) 도급에

현행 개정안제2조(정의) ① (생략)1. ∼ 8. (생략)

<신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1. ∼ 8. (현행과 같음)9. “간접고용”이란 도급, 위탁, 용역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신설>

<신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민법」을 제외한다)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간접고용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1.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기간의 정

함이 없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제3자를 매개로 사용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의한다.

2.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제3자를 매개로 사용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보다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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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차별 금지 및 차별시정(근로기준법 개정안)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는 사업이전에 따라 변경된 하수급인에게 승계된다.

현행 개정안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신설>

<신설>

제6조(균등한 처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인종․종교·연령․신체적조건․고용형태․정당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② 근로자파견, 근로자공급, 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사용된 근로자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 도급사업주 등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용사업주, 도급사업주 등도 사용자로 보고 이 경우 파견사업주 등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규정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④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그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때부터 제6조의2에 따른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에 의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 (이하 생략)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이하 현행과

같음)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 제16조 (이하 생략)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6조 (이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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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노조법 개정안)

- 원청 사업주(실질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부과

현행 개정안

<신설>

제81조(부당노동행위)6.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2조

제2호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 보는 자가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신설> 제6조의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① 사

용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동일가치노동이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③ 제1항의 동일임금이란 통상적․기본적 임금과 사용자가 고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모든 부가적인 급여를 말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제6조의3(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노동위원회법」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안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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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및 위수탁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금지

- 산별교섭의 제도화

- 단체협약 효력 확장

7.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신설>

제81조의2(부당노동행위 간여 금지) ① 누구든지 도급․위임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81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는 행위2.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

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3.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

로 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당해 조합원들이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그 밖의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제36조(단체협약의 구속력) ① 행정관청은 하나의 산업․지역․업종 단위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

현행 개정안<신설> 제33조의2(초기업단위협약의 효력) ① 단체협약

은 그보다 넓은 산업․지역․업종을 적용범위로 하는 단체협약(“초기업단위 협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포함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지역․업종을 적용범위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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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의 폐지 및 직업안정법에 의한 규율(직업안정법 개정)

현행 개정안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후문 신설>

을 얻어 당해 산업․지역․업종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효력이 확장되는 단체협약 내용의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서 삭제>

<신설>제33조의2 (도급 등과의 구별)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1. 도급계약의 목적․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단순히

노동력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도급인 또는 위임임의 사업과 독립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적으로 지시․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스스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휴가, 시업 및 종업시각, 연장근로 등에 관한 사항(근로시간 관련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 채용 및 해고, 인사이동과 징계에 관한 사항

라. 도급인과 구별되는 독자적 사업목적에 따른 작업조직 및 작업수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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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3.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소요자금을 전부 자기 책임 하에 조달․지급하

는 경우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경우

다.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 또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전문적인 기획과 기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라. 도급계약에 대한 보수가 수급인의 근로자의 수,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제33조의3 (직접고용) ① 이 법 위반의 근로자공급사업이 행해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가 당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1.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기

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근로자공급으로 사용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의한다.

2.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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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유해․위험작업 사내도급의 원칙적 전면 금지

현행 개정안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근로자공급으로 사용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보다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추가>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및 그로부터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 공급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현행 개정안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단서 신설>

<신설>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다만, 일시적·간헐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이거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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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의무 추가, 적용 대상 확대 등

현행 개정안<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③ (생 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5. 그 밖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 제1항의 상시적, 일시적·간헐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 또는 사업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① (생략)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2. (생략)3. 제2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4.~6. (생략)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제2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4.~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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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신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하수급인, 임차인, 수탁인(이하 ‘수급인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3. 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장소 및 설비, 기계 등을 임대·위탁·용역을 주어 하는 사업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

업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거나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3.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4. 수급인 및 근로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유해·위험물질 정보 제공 및 사고대비와 위험 대처 요령 등의 훈련

5.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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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②, ③ (생략)④ (생략)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

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

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

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

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

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⑦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⑧ (생략)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⑩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

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삭제>④ (현행과 같음)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

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철거․해체 또는 보수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

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

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

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

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

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⑦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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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외 강화된 행정제재 명문화

-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규정

현행 개정안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생략)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 ⑧ (생략)

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② (현행과 같음)③ 제1항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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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근로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 안전 관리 및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물 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

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라. 「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

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사. 「선박안전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선박 아. 「항공법」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항공기 2. “위험물업소”란「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함은 제2호의 다중이용시설 및 제3호의 위험물업소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위 나.항

의 관계가 있는 자

현행 개정안제66조의2(벌칙)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66조의2(벌칙) ①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한 사업주에게는 그 형의 3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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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②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제5조(법인의 처벌) ①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 또는 기관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명시적 또

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2. 5년 이하의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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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 정의 규정 정비(노조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

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

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삭제>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제6조(공무원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② 제1항의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제7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제8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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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의 유지․개선, 노동조합 활동․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등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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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

이태흥 | 국민의당 정책팀장

조동진 | 정의당 정책기획국장

모니나 웡 |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담당

권두섭 | 민주노총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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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점은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임

-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구조, 임금격차의 심화를 의미함

-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악화시키는 주원인은 간접고용의 확산이라 할 수 있음

○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의 해결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인력운용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며,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채용관행을 바꾸고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개선하는 노

력이 요구됨

- 채용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우선 사업자의 경우 고용유지 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인력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며,

- 둘째, 저임금으로 인력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3. 간접고용 현황과 대안

○ 현대적 기업조직은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하나의 기업에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독립된 복

수의 기업이 결합하는 이른바 기업간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업간 네트워크

방식은 기업간의 업무위탁(도급)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나타남

- 또 전통적 기업에서 해당 기업의 ‘상시업무’ 혹은 ‘필수업무’ 조차 업무위탁(도급)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임

토 론 문

이태흥 | 국민의당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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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의 규제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그동안 학계 및

법조계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대안중의 하나이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의제임

- 특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적용받는 조항이 광범위 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기능을 적용하는 조항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음

- 노동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식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타 계약법 상의 규제

- 하도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민법 등의 계약관계 조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 역시 여러 계약법들의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통한 규제

- 그동안 노동계와 학계는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등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노동법에 초점을 맞

춰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왔음

-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하도급법 18조는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한 경영간섭

에 인사 및 노무관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도록 하면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방지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각종 불법 및 편법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여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법을 개정하여 자회사의 불법행위를 조장한 경

영진에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제도를 폐지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강화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를 도모해야 함

- 불법 및 편법적인 사익추구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도록 공정거

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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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문제는 재벌이야’이며 두분의 발제자께서는 각각 재벌개혁과 간접고

용의 개선 및 대안입법 방향에 대해 제안해주셨음. 재벌 문제는 특정 분야를 넘어 이미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먼저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발표한 경제공약을 개괄

적으로 소개하고 두 분의 발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음.

1. 정의당의 ‘정의로운 경제론’

최근 한국경제는 외부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내부적으로는 재벌

주도 수출의존 성장전략의 한계와 오류로 위기를 맞고 있음. GDP 대비 수출 비중은 과거 최고

57%에서 최근 45%까지 하락하였고,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5년 마이너스를 기록함. 또

한 한국경제의 양대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해외생산 비중이 각각 94%와 60%가 넘고

있음.

이같은 수출 하락을 내수 진작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있겠지만,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합한 노동소득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소비도 하락하는 추세

임. 가계 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재벌의 사내유보금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생

산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소비, 투자, 고용, 수출 증가율이 모두

감소함.1)

재벌주도 경제구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역대 정부와 재벌들이 금과옥

조로 받들던 낙수효과는 소멸했으며, 노동자에게 돌아온 건 임금없는 성장과 고용불안 성장일

뿐임. 모든 부문에서 불평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부와 지위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음. 경

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며, 효율성에 더해 정의의 관념에 바탕을 둔 경

제정책이 필요함.

1) 김성혁, 「제조업 위기 진단 및 산업 전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2016

토 론 문

조동진 |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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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인식에서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재벌주도 수출의존 경제를 혁신하고 불평등 해

소를 통해 뉴노멀 시대극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로운 경제론’을 제시함. ‘정의로운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경제, △ 노동의 가치와 몫이 정당하

게 보상되는 경제, △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생태·평화경제임.

‘정의로운 경제’의 두 가지 실천과제는 경제민주화 전략과 사회연대 전략임.

경제민주화 전략에서 정의당이 강조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추진동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주체의 문제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는 핵심 이해관게자에게 합당한

권력과 참여의 통로를 제공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으며 쉽게 과거로 되돌릴 수 없음. 정의

당이 ‘국민의 노동조합. 시민의 협동조합’을 자임하면 노조 조직률의 확대와 교섭력 강화,

중소상공인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농민회의소 설치, 협동조합 육성 등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 강

화를 강조하는 이유임. 두 번째 실천과제인 사회연대 전략은 누구나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말

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카르텔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임.

정규직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시골 농민과 도시 소비자간에 정치·경제적 연

대의 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연대를 실현해갈 때 재벌을 정점으로 한 불평등한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음.

‘정의로운 경제’가 추구하는 중장기 4대 목표는 △ 2020년까지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 △

2025년까지 소득격차를 서유럽 수준으로 축소, △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 △ 2040년 한국탈핵과 녹색국가·평화국가로의 정의로운 전환임.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공약은 아래와 같음.

① 이윤주도 경제에서 임금주도 경제로 전환이 필요함. 국민월급 300만원을 달성하는 내 월급

이 오로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저임금 일자리 일소, 공기업·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도입,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성별 임금격

차 해소가 필요함.

② 재벌주도의 고용없는 성장에서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로 바꿔야 함. 이를 위해 정의당

은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 공공부문과 재벌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쉬운 해고/정리해고 규제와 괴롭힘 방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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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확대 등과 같은 기존의 대책으로는 문제

를 해결할 수 없음. 전체 고용 인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청년고용과

함께 주요 선진국처럼 청년 실업부조를 도입해 미취업 청년들도 고용안정망으로 포괄하고 청

년주거를 지원함.

④ 재벌주도 수출의존 경제의 피해를 받고 있는 농민·상인·지방을 살리는 경제정책이 필요

함. 수출주도 산업화로 피폐해진 농업에 대해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등

을 실시하고, 풀뿌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함. 또한, 소득불평등을 줄이려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과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함. 이를 위해서

는 대기업의 골목상권과 영세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함.

⑤ 재벌주도 경제를 극복할 다차원의 혁신경제가 필요함. 정의당은 GDP 10% 수준까지 사회적

경제 육성, 저출산·고령화 관련 공공사회서비스 전면 확대, 기초연구 투자와 지역 R&D 네트

워크로 강소기업 육성,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등 경제공동체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탈

핵 2040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제시함.

5대 공약을 뒷받침할 실천 과제로 ⑥ 정의로운 재벌개혁(불공정행위 근절, 골목상권과 중소기

업 사업영역 진출규제,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 등), ⑦ 정의로운 조세개혁(대기업 법인

세 인상과 사내유보금 과세, 모든 소득·자산에 대한 공평과세, 대기업·부유층에 사회복지세

부과, 탄소세 도입 등), ⑧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산별교섭 제

도화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노조 무력화 금지 등)임.

2. 한국경제 재벌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한국경제 재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손정순 연구위원의 발제문에 대체로 동의하며 마지막

에 제안해주신 개선방향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발제자께서는 2012년 민주노총 토론회를

인용하여 재벌개혁의 정책방향으로 “① 법·제도적 수단, ② 강력한 독립기구, ③ 조세 수단

이라는 3대 정책수단을 포괄 패키지로 구성하여 재벌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결정적으로 ④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키워서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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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의당의 ‘재벌개혁 공약’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 △ 재벌 대기업의 갑질, 특권, 기득권 근절, △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되

어있음. 또한, 조세공약 등에서 MB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 복원, 대기업과 부유층에 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조세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구분 정책공약 세부 내용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모든 순환출자는 금지. 위반시 6개월 내 주식 처분

·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의 전원 분리 선출로 감시·견제 강화

· 대기업 및 금융회사 근로자대표 추천 사외이사 의무화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의무화

· 회사에 불이익한 법률행위·조치를 한 종속회사의 이사

에 대해서 다중대표소송제도 및 다중장부열람권 도입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 강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관련 법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시행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규제 ·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제재방안 강화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불공정행위 징벌적 조치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한도 증액

· 하도급계약 정보공개, 대기업의 공공입찰 시 공정거래

황 및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간 향상 입증 요구

불공정행위 고발권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피해당사자/시민단체에 부여

·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당사자 권리 강화

· 불공정거래 피해자 해당행위 금지 청구제 도입

·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및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

· 정상거래비율, 한계지분율에 대한 차감 없이 증여세 적

· 규제대상 지분요건 하향 등 부당이익 적용대상 확대

·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횡령죄 5년 이상 유기징역 적용

조세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 강화

· 이득액 50억 이상 배임·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 불

· 황제면회/황제노역 금지, 형집행정지와 가석방·사면 제

· 횡령·배임 등 특가법상 징역형 이상자는 임원 등록 제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임금상한제 도입 · 공기업/대기업 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사내유보금 과세· 사내유보금 중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 부활

(이자,배당,주식,임대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

대-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 ·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정의당의 20대 총선 재벌개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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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가 지적한대로 재벌개혁이 단순한 자유주의적 개혁과제로만 한정되지 않으려면, 중소상

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대책 강화, 재벌 통신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통신비 인

하,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포괄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기존의 재벌개혁을 넘어선 재벌개혁 정책과 입법이 필요하며, 정의당이 정의로운 경

제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임.

발제자가 20대 국회에서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 상설기구 구성은

의미있는 제안으로 판단됨. 다만, 2017년 대선에서 다시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발제자의 전망과 달리 원샷법 통과에 이어 여·야

3당이 재벌·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음.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협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떤’

협치인가임.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론에서 밝힌 바대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경제민주화

의 동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전략이 핵심이라고 판단하며, 20대 국회에서도 그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3. 노동법 뒤에 숨은 재벌, 대안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

김선수 변호사께서 재벌이 법인격과 간접고용의 뒤에 숨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

에 동의하며,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책

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결방향 제시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입법대안도 당론과 정

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정의당은 20대 총선 노동공약으로 ①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②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③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④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⑤ 산재없는 안전한 일터, ⑥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등 6대 분야 31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발제문제에 제안해주신 △ 근로기준

·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인상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초과이익 공유분의 일정액은 노동자 임금인상에 사용

자영업자 불공정행위 근절

· 하도급법, 대리점공정화법에도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

·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에 가맹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본사와 대리점간 이익공유제 도입

* 제20대 총선 정의당 정책공약집 1권(분야별 공약) 중 재벌개혁 부분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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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정의 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상시적 업무에 대한 간

접고용 금지 원칙의 규정, △ 근로조건의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절차, △ 노동조합활동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동의하며 대부분 공약에 포함하고 있음.

파견법 관련 정의당은 정부의 파견법 등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와 함께 파견대상업무의 단계별

축소 → 하도급 업무 등 직업안정법 적용 확대 → 싱시지속업무에 대한 파견업 금지 등 3단계

에 걸쳐 폐지하는 것을 공약하였음. 또한, 사내하청 관련 10대 재벌부터 탈법적인 사내하청 40

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하면서 △ 법률로 정규직 전환 강제, △ 고용형태 공시제와 공공조

달계약 입찰 등 연계, △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특

별근로감독 등을 제안함. 별도로 사내하도급법을 제정하는 것은 위장도급을 적법도급으로 합법

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함.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휴대폰 부품 3차 하청업체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청년노동자들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재벌 대기업이 간접고용 등을 통

해 ‘위험의 외주화’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함. 발제제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정의

당은 총선공약에서 아래와 같이 공약함.

공약명 세부 내용

안전업무 정규직화 l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금지, 상시고용업무 정규직화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l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자 처벌 강화, 산

재사망에 대한 처벌 하한선 제도 도입,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처

벌, 산재사망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산재사망 사업장 영업정지 및 사업장

공표제도 도입

l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시민안전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공

공안전 사고에 대한 정부 주요 책임자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

l 중규모 이상 사업장의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전 산업에 대한 안전보건 규제를 강화하고, 사업장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청 및 발주처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l 안전보건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지원과 감독기능이 안전보건공단과

지방노동청으로 분산된 것으로 직업안전보건청으로 통합하여 규제를 강화함. 직업

안전보건청의 인력 및 예산을 두 배 이상 확충

l 전면 개정 또는 신설될 직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및 시민 알권리가 보장되고, 노동

자가 감시 활동 및 정책결정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l 재해노동자가 최상의 치료, 재활을 통한 조기 직장 및 사회 복귀 실현

l 건강보험과 같이 병의원에 산재환자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권 대행 권한 부여

[정의당의 20대 총선 노동공약 중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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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관련 정의당은 경제위기와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영위기를 초래한 실패한 경영진의 법정관리인 선임금지와 손해배상 책임 제기 허

용 등 재벌 총수와 경영진에게 우선 책임을 묻는 입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또한, 구조

조정=인력감축 공식에 벗어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해고 회피노력을 구

체화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고용안정을 우선하며 재직영화 등을 통해 다단계 하청구조 같

은 비정상적인 고용관계를 바로잡아야 함. 나아가 이미 해고가 일상인 현실에서 위법한 일반해

고·취업규칙 행정지침 폐기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으로 쉬운해고를 제한하고 취업규

칙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임.

마지막으로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관련 정의당은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기해 왔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 중소자영업자대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당할 것으로 판단

함. 근로자이사제 도입과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며,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

화에서 핵심은 노동 일자리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작업장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논의

와 대책이 필요함.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정

l 산재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책임 부과

l 근로복지공단의 심사평가 기능 독립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l 모든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l 특수고용・해외파견 노동자 및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

l 농민,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단계적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l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l 중소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강제 규정 도입

l 개인실적요율제 폐지 등 영세사업장에 불리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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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은 이토록 나쁜 형태가 되었나?

고작 30년 동안 전세계 GDP가 3배가 되고 주요 대기업들이 공급사슬을 통해 전 세계 생산, 운

송, 서비스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최저 생활임금을 보

장받고 단체교섭을 통해 이윤의 공정한 몫을 분배받아 임금인상,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고숙련을 누리는 것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은 자신들의 공급사슬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노동력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이윤을 독식하고 최저 생활임금 도입 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입을 가로 막고, 비공식 노동 심지어는 노예 노동을 외면한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이것이 스캔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이를 알지만 어떠한 조취를 취하

려고 하지 않는다. 전세계 50대 대기업 최고경영진들도 이를 알지만, 이를 인정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 여긴다.

노동자들이 이 스캔들에 대한 댓가를 치루고 있다. 노예노동, 비공식노동, 불안정한 단기 계약,

저임금,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 유해 화학물질, 강제 잔업 노동, 노동법과 사회보장에 관한 정

부의 공격, 불평등- 이 모든 것이 이윤과 주주가치의 영구적인 추구를 위한 기업의 탐욕에 의

해 발생하는 글로벌 스캔들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 모델에는 도덕적 나침반이 없다. 대기업들은 노동자는 점점 소모품에 불

과하고 노동권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여긴다.

전세계 50대 기업의 부는 세계 100개국의 부와 맞먹는다. 정부는 –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

고 하더라도- 이들 대기업의 이익에 좌지우지한다.

국제노총 프론트라인 보고서 2016

: 세계 50대 기업 공급사슬 내 스캔들

모니나 웡 |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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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0대 대기업은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6%만을 직접 고용한채 94%의 보이지 않는

노동력에 의존한다. 이들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그림자에 가려져 쉽게 활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물경제 상 국제무역의 60%는 대기업의 공급 사슬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는 변화의 국면에 도달했다. 세계 무역의 60%를 좌우하는 대기업들은 아무렇지 않게 공급

사슬 내 착취와 인권탄압을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에기

는 자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노동자들의 권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들 대기업 회장들은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찰해야 한다.

대기업 회장들은 자신들의 이윤이 도저히 먹고 살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의 저임금을 바탕으

로 형성되었고, 산재를 유발하는 위험한 노동환경을 무릅쓴 댓가며, 조세회피, 주변의 대지와

수질 오염과 연관이 있으며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치를 정부가 외면하도록 로비한 댓가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야야 한다.

수많은 나라에서 노동법, 임금, 연금이 공격받고 있으며 이를 추동하는 공동의 적은 ‘기업의

탐욕’이다.

어떻게 글로벌 대기업들은 저임금, 무권리, 위험한 노동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나

인간의 가치가 상폼처럼 측정될 수 없고 이윤 추구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부정할 수 없는 한

기업과 인권은 공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나침반은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고 지배적

인 공급 사슬 모델에 의존하는 대기업들에 의해 흐릿해졌다. 이러한 대기업들은 상품, 운수, 물

류 서비스를 망라한 국제 무역을 지배하고 있다.

기업의 탐욕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저임금, 장시간노동, 유연한 고용계약을 요구하

는 기업은 “이윤이 인간에 우선한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또

한 이들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이사회, 투자자들이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복원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최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선다면 변화

가 가능하다.

몇몇 기업은 이러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고 있다. 유니레버는 자신의 공급 사슬까지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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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자신의 모든 공급사슬에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방할 책임(Due

Diligence)을 지겠다고 나섰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법률 규범을 국제 공급사슬망의 주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들이 나서야

한다. 2015년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은 심각한 사회 경제

적 손실을 낳았고 환경적 손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G7 회원국들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글로벌 공급 사슬 내에서 노동권, 인간다운 노동환경, 환경보호를 촉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선언은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58%의 국가들에서는 일부 노동자들을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70%의 국가들에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으

며 60%의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52%의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이 사법 절차

에 접근할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RS)은 8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산

업’이 되었으나 이는 실패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와 같은 연성법, ILO의 ‘사

회적 대화’를 위한 역량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나라들

에서 국내법을 강화하고 초국적기업 본국 정부들이 권리 보장과 인권 실사(Due Diligence)에 관

한 책임을 국경을 넘어 지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사슬은 무엇이고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나?

기업들은 공급사슬을 통해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들을 조달하고 또 완성된 제품을

유통한다.

세계화는 기업들에게 저비용의 해외 공급망을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를 가져다주었다.

오늘날 대다수 초국적기업은 원자재를 싼 값에 조달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정부의 규

제와 조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나라들에 걸쳐 분포해 있는 복잡한 공급사슬을 활용하고 있

다.

몇몇 기업들은 공정한 임금과, 장기 근로 계약,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약

속했지만 이것이 표준으로 수립되지는 않았다. 또한 이런 약속을 한 기업조차도 제대로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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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는 않다.

많은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은 현지 공급사, 생산기업, 유통, 도소매업체들을 쥐어 짠다.

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고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투자와 조달을 위해 비용이 낮

은 나라들을 찾아 나선다.

이러한 관행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은 상당한 압박을 받는데,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이러

한 현상은 두드러지며, 기업들은 비용이 더 낮은 나라들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며 “바닥을 향

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부추기고 있다.

공급사슬에서 “경제적 상향이동”이 자동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상향 이동”의 기회

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현실에서 이는 법률 규범이 적용될 경우에만 실현된다.

글로벌 바이어들로부터 압박을 받아 글로벌 공급사슬 내 고용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은 열악

하고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불안정노동, 임시직, 외주화, 특수고용 등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통 전략이다.

신속한 생산을 위한 스케줄과 단가 압박이 여전히 표준으로 남아 노동권과 국제 노동기준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강제노동, 아동노동, 반노조 차별, 잔업 강요, 위험한 노동환

경, 임금 체불, 사회 보장 보험료 갈취 등은 글로벌 공급사슬 내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수요 변동이 고용에 영향을 미쳐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시즌 고용이 등장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재해를 입거나 질병을 얻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

업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부도 보상을 회피한다.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가

없고 노동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

글로벌 바이어들은 다른 업체 혹은 다른 나라에서 저비용으로 규제를 피하며 부품 혹은 상품

을 조달하면서 공급사들이 단가를 더욱 낮추도록 압박한다.

초국적기업이 노동비용이 낮고 규제 환경이 약하고 노동자들이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나라를 생산기지로 택하는 동안 정부 역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할 책임을 외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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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초국적 자본 진출국의

사법 시스템은 취약하고 본국의 사법체계는 관할권이 미치지 않아 다른 나라에 위치한 공급사

에서 벌어지는 법 위반이나 권리침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지어 본사-자회사 관계에

서도 자회사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본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

다.

글로벌 공급사슬 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어디서 조달하는 지

밝히기 힘들 때 이는 노동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기업들은 다단계 이전 가격 조작

을 통해 공급사슬 내에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 이전 가격 조작은 예를 들어 본사와 자회사

관계 등 특수 관계에 놓인 기업간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과정인데, 기업들

은 세금이 높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에서 이윤을 낮춰 가격을 조장하고 세금이 낮은 나라에서

는 이윤을 더 높게 신고한다. 이러한 탈세 관행으로 초국적 기업 진출국은 근로감독 등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조세 수입을 도난당하게 되는 것이다.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글로벌 공급사슬 내 양질의 일자리> 안건으로 채택

전 세계 50대 초국적기업 글로벌 공급사슬의 전체 노동자 중 6퍼센트를 제외한 94퍼센트의 노동자

들(약 1억 1600만 명)은 이들 기업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음. 초국적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다

단계 하청구조를 확대하고 규제가 약하고 임금이 낮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

며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지만, 국제노동기준(ILO협약)은 21세기에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은 정규

직 직접고용을 전제로 수립되어서 현실을 충분히 담지 못함. 국제노총은 2016년 ILO 총회 논의를

앞두고 글로벌 공급사슬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하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함.

글로벌 공급사슬 내 노동기본권

각국 정부는 자신의 영토 내 모든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

키도록 강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부는 자신의 영토에 등록된 기업의 역외 활동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임금

초국적기업은 비용이 가장 저렴한 나라에서 비숙련 생산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바닥을 향한 경

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ILO는 각국 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하여 국제 경쟁이 심각한 산업 부문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기해

야 한다. 해양사업부문에서는 이미 ILO의 주선 하에 노동자(선원) 및 사용자(선주) 대표가 초국적

임금교섭을 통해 국제선 선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는 기업으로 하여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급 업체와의 계약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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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운수·물류 부문에는 지나치게 낮은 운임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공급사슬

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미국의 ‘임금과 노동시간에 관한

법’의 불공정 화물(Hot Cargo) 조항(임금 및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화물 운송 금지)과 호주의

‘안전운임 법안’이 그 사례다.

초국적 교섭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은 일국 차원의 노사관계를 모델로 삼아 확립

된 기준이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노동관계를 다룰 틀이 새롭게 필요하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하나의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해당 기

업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초국적기업과 자회사 및 공급사슬 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조직 혹은 관련 국제산별노련이

초국적 기업과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의 산별노조 및 기업별노조는 이 국제협약

을 기초로 현장과 밀착한 내용을 다루는 보충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약 이행에 관해 노사 간 분쟁이 생기면 이를 해결할 중재기구 역시 초국적 수준에서 설치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동조파업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 초국적 수준의 연대파업을 할 권리

는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업권 보장은 자회사 및 공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쟁의까지 확대되어

야 한다.

공동 책임 - 투명성 및 추적가능성

글로벌 공급사슬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지배대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어디서 조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공급사슬 내에서 발생한 법 위반 및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

는지 밝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배대기업은 1차 하청업체를 제외한 각 단계 공급사슬이 어떤 상태인지 추적하지 않는

다. 정부는 각 기업으로 하여금 공급사슬에 속한 사업장의 위치, 화물 운송과 물류 공급자에 대한

공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공급사슬 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사슬의 하층으로 갈수록 이주노동자의 참여가 많은데, 공급사슬 내 노동력 파견 업체 관

련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불법적·비윤리적 이주노동자 모집(인신매매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법적 책임

초국적 기업의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 특히 사슬의 하층에 위치한 중소영세업체에서는 최저

임금 위반, 임금 체불, 사회보장기여금 미납 등 법 위반이 빈번히 발생한다. 초국적 기업들은 오

히려 법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 또는 법 적용이 면제된 지역(수출자유지대 또는 경제특별구

역)에서 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법 위반이 발생하여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현지 기업의 지불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 업체에 지불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또한 이들에게 부품이나 상품을 공급 받는 초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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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본사에는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현지 기업

에 최소자본요건을 부과하거나 수출산업 기업에 노동기본권 준수를 약속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

공급사슬 내 모든 법 위반 및 권리침해에 대한 지배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은 무엇

이 있을까? 우선 공급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배대기업에 지우고,

권리 침해에 직접 연루된 공급업체가 책임을 공유하도록 지배대기업이 사후적으로 소송을 걸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모든 기업(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인권 실사 의무를 수용하도록 하

고, 이를 공급사슬 전반에서 실시하고 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쉽게 말해 어떤

예측 가능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지배대기업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을 증명하지 못하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그 기업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배

대기업의 인권 실사 의무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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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제자 두 분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향,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입법대안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민주노총의 대안은 토론문에 참고자료로 첨부하였는데, 그 방향에 있어

서 발제문에서 제시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저는 사견임을 전제로 몇 가지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노동조합 조직율의 제고입니다.

-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제들이 있고 이를 더 강화할 것

을 요구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어 있으며 문제해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보완이 되어야 이러한 제도개선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

다. 하나는 구제절차를 잘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집단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경제적 약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법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그 ‘경

제적 관계’에서 이탈을 각오해야 합니다.

ex.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받은 중소기업

→ 경제적 관계에서 이탈을 각오하지 않고도 보호법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제기(진정 등)을 하였다고 하여 재차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령이 있어도 그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자신들이 집단적으로 대표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

다. 즉 개인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 중소기업들의 단결체

가 나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마련된 법제도가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예방하며, 또 미

흡한 법제도의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노동관계에서는 노동조합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자 대표기능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며, 가장 큰 원인은 노동조

합의 위축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조 조직율은 10% 내외로 떨어져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법령과 함께 근로조건 향상의 가장 효과적이

고 유력한 수단인 단체협약의 적용율 역시 OECD는 물론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아래 표

토 론 문

권두섭 | 민주노총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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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국사회에서 노조 만드는 것이 독립운동하는 수준의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노력도 더 필요하겠지만2), 노조를 불온시 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2) 조직율 이야기가 나오면 언론도, 전문가들도, 정부도 그동안 노동조합의 노력의 미진함을 비판하고 노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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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부추기는 언론, 노조비판이 아니라, 노조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정치인, 기업 경영

방침으로 무노조경영을 당당하게 표방하는 기업이 전혀 지탄을 받지 않는 사회, 이런 현실이

좀 바뀌어야 할 거 같습니다.

1) 노동조합 조직을 어렵게 하는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입니다.

2)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에서 일부 하고 있는 노동법,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고

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방법, 취업자격요건과 같이 취업대상자는

노동단체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조합, 노동기본권에 관한 4시간 정도의 필수교육을 이수

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노조 혐오 보도, 노조 혐오 발언에 대한 제재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제재가 필

요하겠지만, 현 상황을 보면 심각한 수준이므로 한시적으로 별도의 법적 제재 장치를 고려

해야 합니다.

4) 오바마의 위 발언으로 미국의 노조 조직율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반

노조, 노조혐오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매우 유효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 정

당이 나오셨으니, 각 정당의 공신력 있는 정치인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한국인이여, 노조에

가입하라’고 해주시는 방법은 어떨지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노회찬 네분께 한번 우선

건의를 드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조에 대한 불이익, 지배개입행위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고소하면 노동부와 검찰 공안부가 수사를 합니다. 노동부는 그렇다 치고

검찰 공안부는 주로 노동조합을 잠재적인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정세를 분

석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하는 기구입니다. 사용자의 범죄행위, 특히 자신들이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제대로 다룰 리가 없습니다. 은밀

화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해 온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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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 특성상 필수적인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가 거의 없는 것

이 그 이유이고, 그나마 노조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제시하면 처벌을 한다는게 벌금형으로

끝내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

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

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④공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사건, 정당·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

휘·감독에 관한 사항

⑤ 공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 관련 사건,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2.2.4.>

7.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 부당노동행위 범죄만 다루는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합니다. 특별노동검찰청 같은 기구를

검사와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제도 부분도 각 지노위-중노위로 되어 있는 현제도를 부당노동행위 사

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전담하게 하고, 조사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수준으로 강화하

고, 구제결정취지를 상세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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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별교섭의 제도화,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이 필요합니다.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80% 이상이 산별노조로 전환되었으나, 금속노조만 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있고 그 사용자단체와 10년 이상 산별교섭을 해오고 있습니다(그러나, 현대자

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사용자의 미참여로 인해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산별교섭 내지 업종과 지역집단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행정해석에서 보

듯이 정부는 오히려 산별교섭(내지 집단교섭)을 방해하고 있음, 방관과 방해로 일관하고 있

다고 보면 맞습니다. 사용자측은 소극적인 태도 내지 거부하고 있는데, 즉 산별교섭을 하기

보다는 기업별 교섭의 틀에 묶에 놓고 노조 부정, 노조 위축과 무력화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ex.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금속노조 탈퇴 작업)

- 발제자께서도 강조하셨지만, 노동조합에 대표적인 산별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는 사용자들도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산별교섭에 응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별협약(중

앙 산별협약, 지역산별협약)은 노동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전국단위, 지역단

위에서 그 효력을 확장하는 등 협약 효력확장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한편,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면 재벌대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그 사내하청, 다단계

의 협력업체 구조, 즉 원하청 수직계열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1차, 2차 등 협력업체들에 속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에 원청도 공동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수직계열화된 협력업체 노동

자들이 속한 산별노조3)의 교섭요구에도 원청들의 공동교섭의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

다. 단체교섭이란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며, 교섭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교섭상대방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5. 30대 재벌의 ‘좋은 일자리’ 책임

- 노동부가 2015. 3. 현재 고용형태공시제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4)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에서 일하는 비정규지은 182만명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0만명, 간접고용은 92만명, 그런

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만명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게 되면 300

인 이상 기준 비정규직은 211만명(45.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1만명(32.8%), 직접고용 비

정규직은 60만명(13%)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산별노조만 가능하도록 하여 중복교섭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임4) 김유선, 윤자효,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2015. 3.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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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30.7%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7.0%보다 4배 많습

니다.

- 한편, 고용노동부가 2010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개소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99개(41.2%)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으며, 동 사

업장의 원·하청 노동자 1,326천명 중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비중은 평균 24.6%, 인원수는

325,93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하청노동자 사용비율은 조선 61.3%,

철강 43.7% 등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는 16.3%이었음, 또한 2008년과 비교하여 조선,

전기·전자업종은 하청노동자의 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특징5)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노광표, 간접고용의 실태와 개선방안(2014. 5.) 7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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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30대 재벌내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장시간노동 개선은 가장 효과적인 고용창출 정책이며 주5일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노동자들은

2013년 OECD 기준 연간 2,163시간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

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이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

실입니다.

- 나아가 통상임금을 정상화하여 왜곡된 임금구성을 바로잡고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보다 헐값

으로 취급된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제대로 받음으로써 장시간 노동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고용 대신 장시간 노동을 선택해 온 자본의 위법하고 탈법

적인 관행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제/개정

연간 실노동시

간 1,800시간

상한제 실시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1주 7일 명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지!

▷하루 11시간 · 휴일 포함 35시간 연속휴식

제 도입!

▷1주 52시간:

18,500개(향후 6∼

7년간 14만∼15만

개, 노동부),

특례업종 포함시

15.7~27.2만 명(노

동연구원)

개정

일자리창출

특별법

▷ 실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주 52시간, 월

180시간, 년 1,800시간)

▷ 추가채용 의무 부과(3월간 평균 노동시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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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주의 임금수준 보장 노력

▷ 임금수준보전수당 지급

▷1주 52시간: 62

만개(김유선)

▷1주 48시간: 105

만개(김유선)

장시간노동 개

선을 위한 통상

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장시간노동 경

제적 유인 제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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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민주노총의 정책대안: 재벌책임, 청년·좋은 일자리, 노동자·

서민 살리기 6대 요구(2015.9. 중앙위원회 의결)

1) 개요

- 민주노총은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책임이 재벌의 탐욕과 잘못된 정부 정

책(재벌특혜 노동유연화 정책)에 있으며, 개혁의 우선 대상은 재벌과 정부 정책이라고 판단

함. 따라서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재벌에게 책임을 묻고, 재벌특혜 노동유연화 정책의 근

본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판단함.

- 민주노총은 현 시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은 정부가 제시하

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급선무라는 주장을 제기함. 아울러 노동개혁의 방향에 관

해 정부의 방안이 ‘노동의 하향평준화’와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노동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에 민주노총의 정책대안을 ‘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로 정식화하여 제출함.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만들기!

1. ‘재벌에게 책임을!’ - ‘재벌책임 부과 3-3-3 패키지’

1-1. 재벌에게 세금을!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세 3대 입법’ 실현

[주요내용]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고용 촉진을 위한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재벌 총수일가 불법·편법이익 환수 및 부자증세

재벌에게 거둔 세금으로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1-2. 재벌에게 사용자책임을! ‘좋은 일자리 전환, 사용자 책임 3대 과제’ 이행

[주요내용]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재벌의 하청노동자와의 직접교섭 참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1-3.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중소영세·자영업자 상생, 사회적 책임 3대 입법’ 실현

[주요내용]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과의 집단교섭 보장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중소상공인 보호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2.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로, 좋은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장시간노동 개선을 위한 통상임금 정상화

3.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주요내용]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4. 상시·지속업무 일자리 정규직 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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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1] 재벌에게 책임을! 재벌책임 부과 3-3-3 입법·정책 과제

(1) 배경

❍ 저임금·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의 1차적인 책임은 재벌 대

기업에 있음.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산업·업종의 수직적 하청계열화는 기업 간 긴밀

한 동반발전 효과를 줄이고 일방적인 수익이전과 비용전가 구조만을 강화시킴. 동시에 재벌

(원청 대자본)의 부담은 기업 내·외부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노동

시장 양극화를 악화시켜 왔음.

❍ 재벌 대기업은 그동안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완화 등 정부의 재벌특혜정책으로 급성장했으

면서도,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음. 일자리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오히려 재벌들이 신규채용은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에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전락. 또한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생존권

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주요내용]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및 직접고용 원칙 법제화

불법파견 정규직화

√ 모든 노동자-서민 살리기!

5.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주요내용]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및 간접고용 원청사용자 사용자성 인정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로막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

손배가압류 금지, 복수노조 자율교섭,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정, 교사-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업무방해죄 적용 폐지 등

6.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사회공공성 강화

[주요내용] 실업부조 도입

실업급여 대폭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

교육공공성 강화

산재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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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 포함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411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98만 명 가운데 비

정규직은 81만 명(41.0%).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8만 명(8.8%)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4만 명(32.2%).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7.0%)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7%).

❍ 따라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벌의 책임을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함. 민주

노총은 재벌 책임을 묻는 3-3-3 정책·입법 패키지를 제안함. 첫째, ‘재벌에게 세금!’을 보

다 강화된 형태로 부과해야 함. 이를 위해 재벌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초과이윤/사내유보

금 과세, 재벌총수 일가 불법·편법이익환수·부자증세 등 ‘재벌세 3대 입법’을 제안함.

둘째,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하청노동자

와의 직접교섭 참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등 좋은 일자리 전환을 위한

‘재벌 사용자 책임 3대 과제’ 이행을 제안함. 셋째, 납품업체 등 집단교섭 보장, 재벌의 골

목상권 침해 규제,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등 중소영세기업·자영업자 상생을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3대 입법 실현을 제안함. 이러한 재벌책임 3-3-3 패키지는 한국 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입법·정책과제임.

❍ ‘재벌세 3대 입법’실현을 통해 형성된 재원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히 생명·안

전·복지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계

기를 만들어야 함.

(2) 요구 내용

가. ‘재벌에게 세금을’: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세 3대 과제 입법 실현

과제 법안 추진 내용기대 효과

(추정치)제/개정

재벌 감세

철회·법인

세 정상화

조세특례제

한법

▷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17%→20%, 12%→ 15%) 연간 9천억원개정

▷ 세액공제 등 감면 조치 철회 연간 8조원

법인세법

▷ 법인세 최고세율 정상화(100억 초과구간 25%로

일괄 인상 적용) 연간 7조원 개정

▷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 신설·27% 부과

초과이윤/

사내유보금

사회환수

법인세법

▷ 자산운용소득 추가 과세(20% 추가 과세) 연간 3조∼4조원

개정▷ 기업소득의 생산적 투자·고용·임금 등 사회

적 환류세제 강화연간 7천억원

재벌

불법·편법

이익 환수

불법이익환

수특별법▷ 횡령·배임 등 불법·편법취득재산 국고 환수 연간 2조원 제정

공정거래법 ▷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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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 내용

- 각종 재벌 감세 정책 철회·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조정(17%→20%, 12%→ 15%)

- 법인세 최고세율 정상화(100억 초과구간 현행 20%, 22% → 25%로 일괄 인상 적용)

-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27% 최고세율 부과

❍ 취지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효과는 재벌 대기업에 편중. 재벌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 이

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으로 임기 5년간 25조원의 세수가 덜 걷힘. 법인세 감면내역의

주요 항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큰 비중을 차지함.

조세감면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법인세율을 낮추고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따라서 재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는 조세 특혜를 없애야 함. 나아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

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함.

- 또한 법인세 정상화가 시급함. 이를 위한 우선적 조치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

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나아가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법인세율을 상향

(27%)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재벌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해 최저한세율의 상향조정이 필

요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에 따르면, 1천억 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p 인상하면 향후 5년

동안 1조 4,851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함. 이를 근거로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약 4조 5,0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함(강병구, 2015).

** 매출액 기준 상위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음. 2012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법인

세율은 13.0%로 대기업 평균(17.3%)은 물론 중소기업 평균(13.3%)보다 낮음. 특히 2010년 이후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최저한세율(14%)보다 낮음. 이는 법인세 인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고용 촉진을 위한 재벌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 내용

- 자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외에 20% 추가 과세

부자증세

상속세·증

여세법

소득세법▷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 세분화·최고세율 상

향연간 2조원 개정

세수 증대 효과 추정치 합계 연간 23.6∼24.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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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의 생산적 투자·고용·임금 등 사회적 환류세제 강화

❍ 취지

-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부문 소득

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에서 62.3%로 하락함. 기업소득은 16.6%에서 23.3%로 높아짐. 기업들의

소득이 사회로 환류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과 가계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재벌의 초과이윤/과도한 사내유보금은 생산적 투자와 고용촉진 등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를 사회로 환류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특히, 현재 기업소

득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 확대, 저임금 나쁜일자리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재벌의 초과

이윤/사내유보금에 대한 적극적 과세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대주주의 배당소득만 늘려줄 뿐 생산적 투자 및 고

용증대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임. 따라서 기업소득을 생산적 투자·고용·임금 등 사

회적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세제가 강화되어야 함. 나아가 이자소득·배당소득·주식소득·부동

산 임대소득 등 기업목적을 벗어난 자산운용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외에도 최소한 20% 추가 과

세 등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함.

□ 재벌 총수일가 불법편법이익 환수 및 부자 증세

❍ 내용

- 재벌들의 반사회적 부의 세습 시정을 위한 불법편법이익 환수 특별법 제정

-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세분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자증세 실현

❍ 취지

-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재벌들의 반사회적인 불법·부당한 재산 세

습임. 이재용 등 상당수 재벌 후손들이 누리는 부의 대부분은 배임 행위와 연관된 범죄수익

임. 재벌 총수들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저가로 발행해 후속에

게 넘겨주거나, 후손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회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

으로 자신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재산과 경영권을 승계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음. 이처럼 불법·부당한 반사회적인 세습을 시정하는 적극적 정책이 요구됨. 그

첫 걸음으로 ‘횡령·배임 범죄’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불법

이익환수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행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서일부 규제하고 있으나, 계열회사의 요건인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

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너무 높아 해당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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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고 있음. 주식보유비율의 한계선 상에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약간의 지분 조정을 통

해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특히 공익법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식

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에 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분보유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여 탈세를 막는 우

회적 효과는 있으나, 과세 근거규정은 되지 못하므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전한 이익은 증

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2007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소득세 감세의 계층별 귀착효과를 계산하면, 신고소득 총인원의

18%에 불과한 소수의 고소득층에 감세 총액의 65.35%가 귀착된 것으로 추정되어, 따라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또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전·세후 지니계수 추

이를 보면, 소득분배 상태가 매우 불균등할 뿐만 아니라 2007∼2011년간 큰 폭으로 악화되었

고,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도 미미함(김상조, 2012). 현행 연소득 1억 5천만 원 초과시 적용되

는 세율 38%를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5%, 6억원

초과는 최고 세율 50%를 세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통해 부자 증세를 실현하여야

함.

* 1999년 삼성SDS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은 장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하였고,

이후 상장을 통해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남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다 줌. 이러한 불법·부당한 부의 세

습은 재벌들에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불법세습행위 근절과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함.

□ 재벌에게 거둔 세금으로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 내용

- 재벌에게 거둔 세금으로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 취지

- 재벌 책임부과 세제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복지도 강

화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도록 함.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직결되는 공공행정,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이 시급함.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고 50만 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함.

- 한국은 공공부문의 고용규모가 매우 적은 편임. 공공부문이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실업위험의

분산이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안정화 역할이나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복지서비스의 공급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 한국의 공공서비스 산업부문(전기‧가스‧수도업(D, E), 운수업(H),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

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회서비스업(Q))의 취업자수 비중은 23.0%로 OECD 평균보다 7.3% 작으며 이는

약 183만 명 일자리에 해당.

** 일반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취업자수 비중은 7.6%로 OECD 평균에 비해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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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며, 이는 약 343만 명 일자리에 해당.

나.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좋은 일자리 전환, 사용자 책임 3대 과제’이행

과제 추진 내용 기대 효과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사내하청·불법파견 정규직화 ▷ 64만개 좋은 일자리 전환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 산별교섭 참여▷ 동일 산업 내 노동자 격차 해소

▷ 재벌원청-하청간 불공정거래 개선

재벌의 하청노동자 직접교섭 ▷ 하청노동자와의 직접교섭 참여 ▷ 하청노동자 임금·노동조건 상향평

※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좋은 일자리 전환(예시)

○ 교통, 에너지 분야에서 안전 인력 확충

- 철도, 지하철 2인 승무제 의무화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 에너지 관련 안전 관리 기준 강화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 안전 위협하는 외주화 된 상시 업무 직영화하여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예시> 철도

-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유지 보수 인력 충원할 경우, 6,775명이 추가로 필요함.

<예시> 서울도시철도

- 2인 승무제 도입에 920명, 전동차 정비 외주인력 직영화 185명, 야간 1인 근무 해결 420명, 스크린도어 안

전인력 110명, 총 1635명 인력 증원 필요

<예시> 부산지하철

- 2인 승무제 도입에 460명, 시설 및 업무 증가에 따라 73명 인력 증원, 총 533명 인력 증원 필요.

○ 사회서비스, 복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질적 개선하고 인력 확충

- 사회복지 행정, 관리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확대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신규일자리 창출하고 외주업무 직영

화, 공공의료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 전환

- 민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간병,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공영화하여 좋은 일자리로 전환

<예시> 포괄 간호서비스

- 일반병동의 경우 6만 9,375명, 특수병동 3만 2,275명. 총 10만 1650명의 간호사 필요함.

<예시>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서비스 강화 900명,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118명, 장애등록심사 102명

등 총 1,456명 인원 충원 필요.

- 직원 1인당 수급자수가 약 4,429명으로 네델란드(2,203명), 스페인(563명), 프랑스(992명)에 비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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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 내용

- 재벌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특히 불법파견 노동자 즉각 정규직 전환 실현.

❍ 취지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함. ‘공공부문에서 상

시·지속 업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과 민간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공약.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실효

성 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

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해야 함.

- 재벌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음. ‘고용

형태 공시제 현황’에 따르면,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인

데, 이 가운데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7.0%)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

직은 40만 명(30.7%)에 달함. 전체 재벌로 확대할 경우 64만 명에 달함. 재벌 대기업이 간접고

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는 점에서,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함. 우선적으로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 대부분

이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라는 점에서, 이들 일자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 내용

-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산별교섭 참여

❍ 취지

- 산별교섭은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은 국내외적으로 확인된 사실

임. 그럼에도 국내 대표적인 재벌그룹들은 산별교섭에의 참여를 거부하고, 오히려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 재벌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산별교섭 참여는 ‘노동시장 양

극화’ 해소를 위한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본적인 조치임.

- 나아가 산별교섭에는 재벌 원청과 부품사 등 하청업체가 같이 참여하므로 하청 노동자의 노

동조건 개선의 전제인 재벌 원청과 하청간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기여

참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사내하청노동자 동일 단협 적용

준화

▷ 원청·사내하청 노동자 동일노동 동

일임금 실현 등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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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의 하청노동자와의 직접교섭 참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 내용

- 재벌의 하청노동자와의 직접 교섭 참여

- 동일 기업집단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 단체협약 적용

❍ 취지

-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

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함. 하지만 재벌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및 준수는 재벌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

는 기본 중의 기본임. 최근 미국의 노동관계위원회는 브라우닝 페리스 결정에서 “가맹점이나

하청기업 등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도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다”고 결정함. 이

는 세계적으로도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 문제가 심각하며,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섭권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하청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단결권 행사를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노동조합 결성 이후

‘진짜 사장’ 원청으로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함. ‘바지 사장’을 앞세워 교섭을 해태하는

전근대적 행태를 벗어나야 함. 나아가 손배가압류 등 금전적으로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어용노

조를 앞세워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도 근절되어야 함.

- 단체협약 효력 확장은 노동조건 상향평준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단

체협약의 일반적 효력 확장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재벌이 최소한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장 단체협약을 동일 기업집단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는 동

일 적용하는 게 필요함.

- 최종적으로는 임금 및 노동조건과 관련한 단체협약 전체의 내용을 적용해야 하지만, 단계적

으로 임금을 제외한 노동시간․휴일․휴가, 남녀평등, 산업안전보건, 복지후생 등의 노동조건과 관

련한 단체협약 항목부터 원청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재벌 그룹 비정규직 노동조합

삼성 그룹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일반노조

현대·기아차 그룹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SK 그룹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건설연맹 플랜트건설노조

LG 그룹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포스코 그룹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건설연맹 플랜트건설노조

<표 2> 재벌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하청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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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중소영세기업·자영업자 상생, 사회적 책임 3대 입법’실현

□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 보장

❍ 내용

-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 인정

❍ 취지

-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

연구 개발이 필요함. 그럼에도, 이러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해외진출, 공

동사업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한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집단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하지만, 개

별 법률마다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주 단체 등이 집단교섭을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관련 단체들의

사업장 단체협약을 사업장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 동일 적용한다. 단, 해당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당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때에는 해당 근로계약 내용을 적용한다.

<표 3>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제/개정

납품업체/대리점/

가맹점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

섭 보장

공정거래법

▷ 중소기업 협동조합/납품업체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을 ‘부당공동행위’ 규

정에서 적용 제외(19조)

재벌 대기

업의 갑질

횡포 완화

개정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 야간·휴일 영업 규제 강화 골목상권

보호·중

소영세자

영업자 보

개정국토의계획및이

용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점포 입점을 상업지역내로 제한

▷ 상업지역 내에서도 용도·종류 및 규모

제한

대·중소기업 불공

정관계 개선하도급법

▷ 납품단가 원가·물가 연동제 도입

▷ 납품단가조정위원회 구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원하청 불

공정거래

개선

개정

현대중공업 그룹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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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을 보장하는 것이 효과적임(김성진, 2015).

□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 내용

-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 등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규제

❍ 취지

-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대형마트가 발생시키는 교통․소음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 주거

지역 등 일정한 용도지역에는 진출을 규제하고 있고, 상업지역 등 허용지역에서도 매출영향평

가를 통하여 주변 상인들에게 영향이 최소화하는 경우만 진출을 허가하고 있음. 또한 유통노동

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늦은 저녁시간이나 야간 영업과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금지

하고 예외적으로 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된 시간 범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

아 영업을 하도록 함.

- 독일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내로 제한하고, 상업지역내에서

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

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김성진, 2015).

* 복합쇼핑몰은 의류 매장뿐만 아니라 음식점, 서점, 슈퍼마켓, 편의점, 이미용업, 잡화점 등 개인도소매 서비스

업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5년 조사결과

에 의하면,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나 감소함.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의 84.2%가 매출이 감소하였고, 매출감소량은 평균 43.5%로 조사됨(김성진, 2015).

□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 내용

- 납품단가의 원가·물가연동제 도입

- ‘납품단가조정위원회’ 구성

-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권 보장

❍ 취지

- 원청의 일방적 단가 인하는 대표적 원·하청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납품대금 지불시 단가인

하금액을 선제외하거나, 재료비 인상분의 일부만 반영하거나, 관리비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원청의 일방적 단가 후려치기는 뿌리 깊은 악행으로 반드시 해소되

어야 함. 납품단가가 원자재가, 물가 등의 변동에 연동하는 체계가 될 때 원·하청 간 불공

정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장기 성장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음.

- 한편, 정부에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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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그치고 있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원청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원자재

인상 시 납품단가 협의 의무제는 재료비의 일부만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납품단가의 집단조정에 있어서는 자율권장 또는 협의 수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청업체로부터 독립적인 공익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그 결정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장 효과적인 원‧하청 불공정관계 개선 방안은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조직화 되

어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통해 불공정관계를 해소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집단교섭을 “부당공동행위”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휴대폰)에서 2003년 1월~2005년 5월 사이 2년 5개월간 국내 협력사 평균 단가인하율은

14.7%에 달함. 매출신장세 둔화, 영업이익 감소 등 대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단가인하를 통해 협력사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음(홍장표, 2012)

3) [요구2]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로 좋은 일자리 창출!

(1) 배경

❍ 장시간노동 개선은 가장 효과적인 고용창출 정책임. 주5일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노동자들은

2013년 OECD 기준 연간 2,163시간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

음. 이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큼. 이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임.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제/개정

연간 실노동시

간 1,800시간

상한제 실시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1주 7일 명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지!

▷하루 11시간 · 휴일 포함 35시간 연속휴식

제 도입!

▷1주 52시간:

18,500개(향후 6∼

7년간 14만∼15만

개, 노동부),

특례업종 포함시

15.7~27.2만 명(노

동연구원)

▷1주 52시간: 62

만개(김유선)

▷1주 48시간: 105

만개(김유선)

개정

일자리창출

특별법

▷ 실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주 52시간, 월

180시간, 년 1,800시간)

▷ 추가채용 의무 부과(3월간 평균 노동시간

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주의 임금수준 보장 노력

▷ 임금수준보전수당 지급

제정

장시간노동 개

선을 위한 통상

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장시간노동 경

제적 유인 제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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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통상임금을 정상화하여 왜곡된 임금구성을 바로잡고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보다 헐

값으로 취급된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제대로 받음으로써 장시간 노동 관행을 철폐하

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신규고용 대신 장시간 노동을 선택해 온 자본의 위법하고 탈법적

인 관행을 바꿔나가야 함.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소속 연구원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상

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약 22%의 노동자가 실제노동시간이 희망노동시간보다 긴 과잉노동 상태에 처

해 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임금감소를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은 원치 않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노동시간의 단축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임금이 보전되거나 임금감소가 최소화’

되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김준영·안준기, 2014). 이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불가피하게 선

택하는 이유가 생계비 충당에 있으며, 따라서 표준 시간급의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 민주노총은 법정노동시간 준수와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 이를 통한 ‘일자리 연대’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부터 초과노동시간 축소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것임. 또한 노동시간 단

축이 신규 고용 창출로 실제 연결될 수 있도록 임단협 등 현장에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것임.

(2) 요구 내용

가.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 내용

- ‘실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 휴일노동의 연장노동 포함 등 근로기준법 개정

❍ 취지

- 노사정위는 지난 2010년 연간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

음.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지난 대선 당시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한바 있음.

-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특

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

는 조치의 병행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검증된 대안으로서, 정부 스스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불법적인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초과노동시간 한도 주12시간을 지키고, 특례업종 제도를 폐지하

고, 휴일·휴가제도를 확대하며, 교대제를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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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통상임금 정상화

❍ 내용

-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통상임금 정상화(근로기준법 개정)

❍ 취지

- 현재 정부·여당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오히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유연화하는 방안으로

서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

상임금 정상화와 연계하여 실노동시간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업의 장시간 노동 유인을 억제

해야 함.

* 사용자는 초과노동을 이용하더라도 총액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당 정액급여를 낮게 조정하여 지불하

고, 또한 준고용비용이 높은 노동자의 초과노동을 이용함으로써 추가고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비용 증대를

방지하려고 함. 다시 말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신규고용과의 대체를 억제하려고

시도(이정아, 2013)

<참고> 민주노총 발의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주요 내용

제6조 (실노동시간의 상한) 사업주는 .... 주 52시간, 월 180시간, 년 1,800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노동

자에게 노동하게 할 수 없다.

제7조 (추가채용의무) ①사업주는 ... 노동자들의 3월간 노동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 노동자를 추가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임금수준의 보장) ①사업주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체계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 (노동자에 대한 임금수준보전)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임금손실

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임금수준보전수당을 지급한다.

※ 월 180시간 기준 한도의 산정 방식

A: 월 150시간 = 연1800시간 ÷ 12월

B: 월 52시간 = 365일/7일 × 1/12월 × 12시간

C: 월 21시간 = 3일(연차유급휴가 최소15일/12월 + 공휴일14일/12월 + 생리휴가1일) × 7시간(주 35시간, 5일

기준의 1일 노동시간))

A + B - C = 18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즉 연간 1800시간의 노동시간 단축 이행계획을 시

행하는 경우, 월 18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기준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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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정상화는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을 높임으로써 그간 값싼 할증임금을 지급하면

서 신규고용 대신 장시간 노동을 선택해 온 자본의 위법하고 탈법적인 관행을 바꿔나간다는

의미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6.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

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 [요구3]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1) 배경

❍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하지만 이는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된 저임금 나쁜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정책의 부정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제/개정

최저임금 대

폭인상·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865만 개 일자

리의 노동조건 개

·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고위임원 연봉상한 제한

특별법▷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 임금·소득불평

등 완화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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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청년 실업 또는 고용률 문제 역시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

단이 바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임.

❍ 평균 4개 중 1개가 저임금 일자리인 한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나쁜일자리를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게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한 효과적

인 정책수단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실현임. 또한 최저임금제도는 극단적인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도 상당한 만큼,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최저

임금 인상은 이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임. 고

위임원의 연봉은 별다른 제한 없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 현재 심각한 수준에 달한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들 연봉의 상한을 규

제할 필요가 있음.

(2) 요구 내용

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임금 확보

❍ 내용

-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실현

❍ 취지

- 2016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시 전체 노동자의 46.1%에 해당하는 86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됨(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2015.6)

- 최저임금 수혜자는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

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

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 친화적이고, 청년 학생과 저학력 고령자 친

화적이며, 무노조 비조합원 친화적이고, 비정규직 친화적인 정책임(김유선, 2015c).

나.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 내용

- “고위임원 연봉상한 제한법”(가칭) 제정

❍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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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의 하나임.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1인당 평균 임원 연봉은 2014년 기준으로 7억 5천

488만원에 달함. 이는 최저임금의 약 58배,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 기준 24배, 임

금총액 기준 19배에 달함.

- 300인 이상 상장기업, 비상장기업의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및 고액연봉 상위 5위 이내 비이

사 고위직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20배 이내로 제한(2016년 기준 3억 246만원)함.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임원은 최저

임금의 12배(2016년 기준 1억 8,148만원)로 제한함.

5) [요구4] 상시·지속 업무 일자리 정규직 직접 고용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제/개정

상시·지속업

무 정규직 전

환 및 고용 법

제화

·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35만 개 좋은 일자

리 전환·

▷민간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92만 개 좋은 일자

리 전환

근로기준법 ▷정규직 직접 고용 법제화 비정규직 남용 근

절개정

불법파견 즉각 · ▷불법파견 노동자 즉각 정규직 전환

<참고>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관련 국외 동향

● 스위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이 가장 적게 받는 노동자 임금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일명

‘1대12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는 국민투표가 2013년 발의. 이는 스위스의 유명한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다니

엘 바젤라 회장이 7,800만 달러(약 800억)나 되는 고액의 퇴직금을 챙겨가면서 논란이 시작되었고, 스위스 사

회민주당 내 소장파 그룹이 주도한 국민발안을 통해 국민투표까지 오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이 제안은 투표자

의 65.3%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함.

● 독일: 2009년 독일 총선에서 수상 후보로 나선 사민당의 프란츠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CEO 임금상한을 노동

자 평균임금의 20배로 제안. 슈타인마이어의 주장은 전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 ‘임원보수의 적

정화를 위한 법률’(보수적정법)이 의회를 통과.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원보수의 산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급여 산정 시 임원의 능력 및 회사의 사정과 적정한 관계에 있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임원보수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규정.

● 프랑스: 2012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해 11.11%의 득표를 올린 좌파당의 장 뤽 멜랑숑 역시 임금상한제를 자

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 그는 세금제도를 개선해 CEO 임금이 중간 소득의 20배가 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

안. 중간 소득의 20배는 약 36만 유로(약 5억 3,000만원)에 해당.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고, 임금제한은 법

제화되지 못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기업 CEO의 고정급, 변동급, 기타 급여 등 모든 임금을 해당

기업 최저임금의 20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 이는 정부 주식소유지분이 큰 공기업과 그 주요 자회사

CEO들까지 모두 적용되며 적용 대상 공기업은 11곳에 달함.

출처: 홍원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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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과 민

간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를 공약.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

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

칙 아래 구체적 정책을 수립해야 함. 나아가 법·제도적으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을 의무화해야 함(근로기준법 개정).

(2) 요구 내용

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및 직접고용 원칙 법제화

❍ 내용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및 고용 법제화

❍ 취지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과 민

간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를 공약.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

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 정책을 수립해야 함. 공공부문의 경우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파견·용역 등 간접

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해야 함.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업무성적, 성실도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전환여부 판단하지 말아야 함. 민간부문에서도 재벌 대기업부터 상

시·지속 업무를 정규직화해야 함.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

결되는 일자리도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해야 함.

❍ 기대 효과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013년 기준 최소 약 35만 개의 좋은 일

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은 대부분 불법파견이라는 점에서 이들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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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면 약 64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범위를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

이에 속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경우 92만 개의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전환 가

능.

나. 불법파견 즉각 정규직화

❍ 내용

- 불법파견 즉각 정규직화

❍ 취지

- 현대자동차 등 재벌 대기업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내하청 노동자

들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있음.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닌 정부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재벌 대기업들의 불법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

자들이 수년간 사측의 탄압과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사업장 사건 진행경과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

주)

[아산 근로자지위확인] 대법

승소 (김준규외 6명)

- 2010년 12월 고법(2심) 승소

- 2015년 2월 26일 2년 이상자 4명 대법 승소

[울산, 아산, 전주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 1심 전원승소,

2심 진행중

- 2014년 9월 18, 19일 1,179명(의제자 1,063명 의무자 116명)

서울중앙지법 전원 승소

- 2심 진행 중

기아자동차

[소하리, 광주, 화성 근로자지

위확인 집단소송] 1심 전원승

소, 2심 진행 중

- 2014년 9월 25일 468명 전원 승소

- 서울지법 2심 진행 중

- 2015년 2월 11일 597명 2차 집단소송

- 의제사건(중앙지법 41부) 최종범 외 257명 6/9 변론 진행 후

차기기일 미정 / 의무사건(중앙지법 42부) 홍성민 외 338명

5/12 변론 후 7/14 기일 지정하였으나 진행 안 됨.

2심이 진행 중이므로 1심이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진 않음.

한국지엠[창원 근로자지위확인] 1심 승

소, 2심 진행 중 (5명)

-2014.12.04. 창원 5명 창원지법 전원승소, 2심 진행 중

- 2015년 1월 20일 창원, 부평, 군산 58명 인천지법 집단소송

-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잡지 않아 기일지정신청 접수 함. 8월

중 서면자료 완료예정

쌍용자동차

[평택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

송] 1심 승소, 2심 진행 중(4

명)

- 2011. 05.02 접수

- 2013.11.29 1심 전원 승소

- 2015. 01.26 현장검증 하고 2심진행중

- 2014년 12월 3명 추가 소송함.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 - 2011.05.31. 접수

<표 5>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불법파견 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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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대기업들은 즉각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아울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철회해야 함.

6) [요구5]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1) 배경

❍ 노동기본권은 노동자 스스로 임금과 고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적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제/개정

5인미만·초단시간 근

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350만 명에게 최소

한의 노동기준 보

장개정

▷초단시간노동자 전면 적용

64만 명에게 최소

한의 노동기준 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 보장노동조합법

▷노동자·사용자 개념 확대

▷손배가압류 금지

▷파업권 보장 등

일자리의 질 제고

를 요구할 수 있는

전제적 권리

개정

심 패소, 2심 진행 중(16명)

- 2013.01.31. 기각(1심 패소)되어 항소심

- 2015.05.02 광주고법 선고 예정

- 2015.08.18.로 연기

- 2015.09.16.로 연기 (재판부 변론재개)

금호타이어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

심패소, 2심 진행 중(131명)

- 2012.07.26. 광주지법 1심 132명 전원기각(패소)

- 2015.04.24. 2심 최종변론 132명(고용의제71,고용의무61명)

전원승소

현대위아[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평

택지법(90명) 접수

- 2014년 12월 90명 집단소송 접수

- 본사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이송예정이었으나 조정됨

5015.08.26. 평택지청 4차 변론기일 (본격 서면공방 돌입 예정)

현대제철(순

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

심 계류 중(108명)

- 2011.7.19 서울중앙지법 소장 접수

- 2015.01.20. 중인신문예정(증인신문 종료, 서면 공방 단계)

- 2015.09.15. 1심 재판 속개

삼성전자서비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

심 계류 중 (1,334명)

- 2013년 7.11 접수

- 급여차액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사측자료제출 요청, 증거공방

- 1,2차 소송에 3차 소송이 병합됨

- 2015년 하반기 1심 선고예정이었으나 2016년으로 연기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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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임. 노동-자본 소득 격차 확대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노동3권을 통한 노동자의 자기 권

리 실현이 봉쇄돼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한계 때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단결권-단

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로막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2) 요구 내용

가.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내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 취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 사업체 종사 노동자는 약 350만 명에 이르며 전

체 노동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

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비전형노동자의 규모도 확대대고 있음. 정부 통계로도 220만

명에 달하는 비전형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주당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원천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

로 인해 주휴수당, 사회보험 등 각종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 노동권을 노동시간으

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나.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 내용

-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확대’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및 간접고용 원천사용자 사용자성 인정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로막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

- 손배가압류 금지, 복수노조 자율교섭,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정, 교사-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업무방해죄 적용 폐지 등

❍ 취지

-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과 고용 자체의 질을 높이는 방식도 있지만, 노동법 적

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여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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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 구축

7) [요구6]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사회공공성 강화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제/개정

실업급여제도 개선 고용보험법▷피보험단위기간 완화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개정

과제 주요 요구 법안

비정규직 권리보

▷직접고용원칙 확립▷중간착취 배제와

직접 정규직고용 원칙▷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근로기준법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

▷퇴직금, 주휴일 및 연차

휴가, 사회보험법 적용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관련법

▷차별 금지

▷차별시정신청 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산별노조 차별시정 신청

▷간접고용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

▷간접고용 원청사용자 책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

정▷근로기준법, 노조법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 산재보험 적용

▷노조법, 산재보험법, 고용보

험법

▷인력공급(파견)과

도급 구분 명시

▷직접고용간주

▷파견법폐지 ▷파견법(폐지)

▷도급구별기준, 직접고용 ▷직업안정법

공무원 ·교사·

교수 단결권 보

▷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 ▷ 노조법

▷ 설립신고절차 개선 ▷ 노조법

▷ 교원-공무원노조 특별법 개정 ▷ 각 특별법 개정

산별교섭 보장 ▷ 산별교섭 제도화 ▷ 노조법

파업권 보장▷ 파업권 보장,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 손해가압류 제한 ▷ 노조법

복수노조 ·전임

자 문제 해결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노조법

정리해고 규제 ▷정리해고 요건 강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노동법

적용▷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노동안전 강화▷산재사망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하청 산재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산재사망특별법(제정)

<표 6>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노동관계법 개정 주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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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일자리 정책은 광범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되어야 함. 특히 자발적 이직자 등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보장성 및 지급기간 보다 현행보다 대폭 강

화되어야 함. 나아가 실업급여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외될 수밖에 없는 청년실업자, 폐

업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 신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전반적인 사회보

험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실업급여 지급수준 현실화

▷저소득층 고용보험료 지원

▷자발적 실업자 등 대상 확대

▷고용보험위원회 지배구조 개선

실업부조제도 도입 실업부조법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장기실업

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최저임금 90%

▷6개월

취약 노동자

계층 사회안

전망 강화

제정

산재보험적용 확대 산재보상보험법

▷특수고용 노동자, 해외파견 노동자 산

재보험 전면 적용

▷가사 사용인,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취약계층 노

동자 산재보

험 적용 확

개정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법▷소득대체율 50% 상향

▷적용대상 확대 등 보장성 강화

노후소득 보

장개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

소로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상보험법

▷특수고용노동자 및 가사노동자 사회보

험 적용확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및 사용자

의 법적 책임강화

▷사업장 지원규모 폐지 및 지원기준 상

향(명문화)

▷사회보험 지원 대상에 대한 저소득 자

영업자 포함

노동자·서

민 사회안전

망 강화

개정

의료공공성 강화의료법

건강보험법

▷제주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흑자를 통한 보장성 강화

국민의 건강

권 보장개정

교육공공성 강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와 교

육재정 확충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 강화

교육·보육

국가책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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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 내용

가. 실업급여 확대

❍ 내용

- 피보험단위기간 완화(현행 180일 → 120일로 단축)

-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현행 3∼8개월 → 6∼12개월)

- 실업급여 지급수준 현실화(1일 상한액 4만 3천원 → 최저임금 120%, 하한액(최저임금 90%) 유

지)

- 저소득층 고용보험료 지원

- 자발적 실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적용대상 확대

- 고용보험위원회 지배구조 개선

❍ 취지

- 실업급여의 경우,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좀 더 폭넓게 하고, 이를 통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나. 실업부조제도 도입

❍ 내용

- 실업부조법 제정

❍ 취지

-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

전망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주요 과제 주요내용① 피보험단위기간 완화 현행 180일 → 120일로 단축

②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현행 3∼8개월 → 6∼12개월③ 실업급여 지급수준 현실화 1일 상한액 4만원 → 최저임금 120%

1일 하한액(최저임금 90%) 현행 유지④ 지급 대상 확대 자발적 이직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적용대상 포함

<표 6> 실업급여제도 주요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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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재보험 적용확대

❍ 내용

- 특수고용 노동자, 해외파견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가사 사용인,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 취지

- 2014년 한국의 취업자는 2천 560만 명에 달하고, 임금 노동자는 1천 874만 명임.

- 산재보험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대비 60%, 임금 노동자 대비

80%만 적용대상으로 사각지대의 문제가 심각함

-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제외 대상 노동자가 가사사용인,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 해외 파견 비

정규 노동자들인데,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노동자가 오히려 적용제외 되어 있음

- 정부 연구보고로도 13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6개 직종 45만 명 내외의 특수고용

특례와 임의가입제도로 운영되는 중소사업주 특례로 운영됨.

- 특수고용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 대비 소득이 낮고,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

음. 또한 건설기계, 퀵 서비스, 버스, 화물운송 등 위험 업종이 많아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

- 그러나 특수고용 특례는 보험료를 노동자에게 50% 분담시키고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악용하

는 사업주의 횡포로 적용대상 노동자의 10%만이 실질 적용됨.

- 중소사업주 특례는 산재 보험료도 전액 부담이고, 임의 가입 형태로 되어 있어, 대상 노동자

의 0.1% 미만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함.

-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정규직 노동자들은 해외출장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파견으로 해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 특히,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의료시설이나 사회보장이 취약한 국가에 파견 나가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산재가 발생하면 파견 나간 국가에서도 치료차 귀국한 한국에서도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귀국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적용은 ILO 가입국의 3분의 2이상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임. 선진외

국뿐 아니라, 저개발 동남아 국가에서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함.

- 2014년 2월 세 모녀가 생활고로 동반 자살한 사건도 퇴근길의 산재를 보상받지 못하고 실직

주요 과제 주요내용①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장기실업자, 폐업한 영

세 자영업자, 청년실업자② 지급수준 최저임금 90%③ 지급기간 6개월

<표 7> 실업부조법 입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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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게 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새벽 시간에 대중교통이 없는 외지에서 일하는 건설노동

자, 경비, 시설관리, 청소노동자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출퇴근 재해에 노출되어 있음.

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보장성 강화

❍ 내용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강화!

- 재벌증세로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

- 금융재벌 배불리는 기금운용공사 설립 반대!

- 연금기금 공공복지투자 획기적 확대!

❍ 취지

-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체제 구축이 필요함. 현재 매년 국민연

금 급여가 자동 삭감되고 있으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청·장년 세대들이 손해 보

는 식으로 개악됐음. 이러한 개악 공세는 이후에도 수급연령인상, 보험료 인상 등으로 계속

될 것임.

-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치적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서민의 노후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

- 민주노총은 그동안 제기해 온 낮은 국민연금 문제와 저임금·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여성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쟁점화하고, 실질적 보장을 촉구해야 함. 이 과정에서, 국

민연금 기금고갈 및 보험료 인상을 주요 쟁점으로 전면화하고, 재정안정화 논리를 내세워 국

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정부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공적연금 강화를 실현해야 함.

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보장성 강화

❍ 내용

- 특수고용노동자 및 가사노동자 사회보험 적용확대

-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및 사용자의 법적 책임강화

- 사업장 지원규모 폐지 및 지원기준 상향(명문화)

- 사회보험 지원 대상에 대한 저소득 자영업자 포함

❍ 취지

- 비정규직의 경우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이들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할 경우 노후·산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정한 안전을 보장받는 일자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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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가져올 수 있음.

바. 의료공공성 강화

❍ 내용

- 제주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의료민영화 중단

- 공공의료 강화

- 건강보험 흑자를 통한 보장성 강화

❍ 취지

- 박근혜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의료민영

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음. 이처럼 돈벌이 영리병원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과는 반대로,

공공병원은 예산 등의 이유로 문을 닫거나 영리추구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임. 진주의료원 강

제폐원에 이어, 속초의료원 등 지방공공의료기관과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

도 경영평가를 도입해 노골적인 영리행위 및 인력 외주화, 단체협약 해지 및 취업규칙의 불

법적 개정 등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최소한의 인력기준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다수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충원되는 인력도 기간제나 계약직, 단시간 등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음. 이는 정부가 총정원제나 총액인건비 등을 통해 공공병원의 인

력을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공공병원을 지원 강화해야 할 책무가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직장)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유급휴가

교육훈련경

임금노동자 67.9 72.0 64.0 70.0 70.4 47.3 60.6 53.3정규직 96.6 98.8 84.4 99.4 96.2 70.2 89.5 67.8비정규직 32.4 38.9 38.7 33.6 38.5 18.8 24.8 35.4임시근로 30.3 36.6 36.6 31.2 36.5 17.7 23.0 34.6 장기임시근로 15.7 18.7 21.8 13.1 26.3 8.1 6.8 23.8 한시근로 51.2 62.0 57.6 56.9 51.1 31.2 45.9 50.0

(기간제근

로)59.8 72.0 66.4 66.4 56.9 36.2 53.6 57.1

시간제근로 16.2 19.4 21.6 15.9 19.2 10.7 8.8 33.0호출근로 .0 .0 4.9 .8 4.3 4.0 .3 9.6특수고용 1.8 3.0 4.1 1.9 17.2 .0 2.6 77.4파견용역 52.1 78.0 66.9 75.8 59.4 34.1 51.4 45.4 (파견) 64.4 71.5 73.5 68.2 59.3 38.5 54.3 57.3 (용역) 48.5 79.8 64.9 78.0 59.5 32.8 50.6 42.0가내근로 12.2 12.2 12.2 8.3 9.2 5.4 7.7 10.3

<표 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5년 3월, 단위: %)

출처: 김유선(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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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부가 오히려 공공병원을 약화하면서 영리행위를 부추기고 있음.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음.

-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은 설립 수 기준 약 6.2%에 불과함. 병상 수 기준으로 한

다면, OECD 국가 대부분과는 정반대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에 불과함. 공공의료

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동급 민간병원보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비를 제공하지만 저소득층 의료담당이나 수익성이 없어도 지역필수서비스에 대한 공공

적 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부분 낮은 지원과 공공병원에 대한 이해부족, 경

쟁논리 도입 등으로 지속적인 재정적자, 시설 의료장비의 노후화, 인력부족 뿐 아니라 최근

진주의료원과 같이 폐업을 시도하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음.

- 건강보험 12조 흑자국면을 명분으로 정부는 국고지원금을 깎으려고 함. 정부는 2016년 말까

지 지원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축소, 공적 재원보다는 민간 재원으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및 의료산업화 추진을 더욱 노골화 할 것임. 건강보험 흑자의 원인은 낮은 보장성

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제해야 함.

사. 교육공공성 강화

❍ 내용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와 교육재정 확충

-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 강화

❍ 취지

-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교육부는 ▽

보통교부금 배분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 예산을 시·도교

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 학생 수 감소세를 반영해 교원 증원 축소·정원 외 기간제 교

사 최소화 ▽ 재정 인센티브 강화로 소규모학교 자발적 통폐합 등이 담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

-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함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의하면 2016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을 고갈시키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근거는 학생 수 감소임. 즉,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

에, 교육재정과 교직원 정원도 축소돼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 한국 교육은 OECD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여전히 미흡하며 공교육비 지수도 국가 평균 80%대 수준으로 초등은 22위, 중등은

25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함.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미 일부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교사 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교육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있음(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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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299명 정원 축소 발표).

- 따라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 하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은 내국세의 25%까지 확충해야 함. 또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야 함.

8) 소결: 정책대안의 기대 효과

- 이상 민주노총의 정책대안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

대.

◾ 연간 23.6∼24.6조 원의 세수 증대를 공공서비스 확대로 연결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고 50만 개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재벌 대기업의 사내하청·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통해 64만 개의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전

환. 300인 이상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경우 92만 개의 일자리 정

규직 일자리 전환

◾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을 통해 최소한 35만 개의 일자리 정규직 전환

◾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최소 62만개(1주 52시간 준수)에서 최대 105만 개(1주 48시간 단축)

의 신규 일자리 창출. 한국노동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더라도 총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

한(근로시간 특례업종에도 적용)할 경우 15.7~27.2만 명의 추가고용이 가능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보장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영향률 통계 기준) 전체 노

동자의 46.1%에 해당하는 865만 개 일자리의 노동조건 개선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4인 미만 사업장 약 350만 명의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64만

명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탈출

◾ 실업급여 확대, 실업부조 도입, 산재보험 적용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보장성 강

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의료공공성 강화, 교육공공성 강화로 광범위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