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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공법 - kica.or.kr 1.4 용어의정의 ... 배관 배선반 단자 ... o 성형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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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공법

2009. 1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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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법은 구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세부적인 설계 및

시공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구내 초고속

구내정보통신망을 알기 쉽게 설명함과 아울러 일반적

인 사항을 기술한 내용으로 초고속 구내정보통신망의

적정시공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협회에서 제정하였으

며 향후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본부

기술진흥국(02-3488-6151 4)~ 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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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 장 일반사항Ⅰ

목 적1.1 7

적용범위1.2 7

관련법령1.3 7

정보통신공사업법1. 7

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 호2. [ 9701 , 2009.6.9] 8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3. 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4. 9

용어의 정의1.4 9

제 장 구내 통신선로설계 및 설치기준Ⅱ

적용범위2.1 17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계기준2.2 17

기본설계2.2.1 17

실시설계2.2.2 17

시방서 작성2.2.3 18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2.3 19

인입배관2.3.1 19

일반사항2.3.1.1 19

인입배관 조건2.3.1.2 19

인입배관 규격 및 공수2.3.1.3 20

인입배관 시공2.3.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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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배관 요건2.3.2 25

구내배관 등의 설치2.3.2.6 27

케이블 트레이2.3.3 27

언더플로어 닥트2.3.4 27

액세스 플로어2.3.5 28

통신단자함2.3.6 28

국선단자함2.3.6.1 28

중간단자함2.3.6.2 29

인출구2.3.7 33

집중구내통신실2.3.8 33

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일반사항3.1 37

적용범위3.1.1 37

광케이블 분류3.1.2 37

구내 광케이블 구축 시 고려사항3.1.3 38

배선 구성방식3.1.4 FTTH 38

광케이블 포설 공법3.2 40

광케이블의 설치조건3.2.1 40

일반 광케이블 포설3.2.2 42

구내 일반 광케이블 포설3.2.3 45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 포설3.2.4 52

구내 광튜브케이블 포설3.2.5 57

집합심선 포설3.2.6 61

광케이블 접속3.3 69

일반 광케이블 접속3.3.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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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 포설 광케이블 접속3.3.3 88

구내용 광케이블 성단3.3.4 98

성단함의 종류3.3.5 107

광분배반 성단3.3.6 110

랙형 성단3.3.7 116

벽면부착형 성단3.3.8 117

일반 광케이블 성단3.3.9 121

세대단자함 성단3.3.10 125

구내 광통신망 시험공법3.3.11 130

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케이블4.1 UTP 145

케이블의 구조 등4.1.1 UTP 145

케이블 포설 및 접속4.1.2 UTP 149

케이블 전송성능4.1.3 UTP 154

삽입손실 감쇠4.1.4 ( ) 155

전달지연 및 지연왜곡4.1.4 159

비차폐 간선용 케이블4.2 160

일반사항4.2.1 160

간선 케이블 전송성능4.2.2 160

패치 케이블4.3 164

반사손실4.3.1 164

삽입손실4.3.2 165

비차폐 케이블용 접속자재4.4 165

기계적 요건4.4.2 166

전송품질4.4.3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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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동축 케이블 구축V

동축케이블5.1 ·············································································································· 173동축케이블 비디오 케이블5.1.1 ( ) 173

포설시 유의사항5.1.2 174

커넥터5.1.3 (Connector) 175

동축 케이블 포설 및 접속5.1.4 178

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단독주택의 구내배선 예시도6.1 183

공동주택의 구내배선 예시도6.2 184

공동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개의 동단자함이 설치된 배선시스템 예시도6.3 185

공동주택 배선 예시도6.4 I 186

공동주택 배선 예시도6.5 II 186

주거용 건물 구내통신선로설비 예시도6.6 187

광케이블 구내배선시스템 예시도6.7 188

망 개요 및 특징6.8 HFC 188

케이블 구내배선시스템 예시도6.9 UTP 189

특등급 아파트 배선 예시도6.10 190

업무시설 특등급 배선 예시도6.11 191

제 장 부 록VII

사용전검사 기준 19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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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Ⅰ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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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I.

- 7 -

목 적1.1

본 공법의 목적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한 광케이블 케이블 동축케이블 등의 설계 시공 구축공법 등을, UTP , ,

정하여 효율적인 구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용역

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등 관련분야의 관계자들에게 공법적용을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1.2

본 공법은 구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설계 및 시공 유지보수 시험 등에, ,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1.3

정보통신공사업법1.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 호o [ 9708 , 2009. 5. 22]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 ) .

정보통신설비 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1. " " , , , ㆍ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ㆍ ㆍ ㆍ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ㆍ ㆍ

정보통신공사 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2. " " ㆍ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o [ 21626 , 2009.7.7]

제 조 공사의 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2 ( ) ( " " ) 2①「 」

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2 ㆍ

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1.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2.「 」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3. ㆍ

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4.

공사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5. 1 4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6. 1 5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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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I.

- 8 -

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 호2. [ 9701 , 2009.6.9]

제 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 보수16 ( )ㆍ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

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그의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 1996.12.30,ㆍ

2008.2.29>

제 조 기술기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25 ( ) ① ㆍ

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 1996.12.30,

2008.2.29>

제 조의 관로시설의 확보 등30 2 ( ) 기간통신사업자가 제 항의 규정에 의하1②

여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로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 2008.2.29>

제 조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30 3 ( ) 건축법 제 조제 항제 의 규정에 의한2 1 2①「 」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

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1 ,②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2008.2.29>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호[ 21098 , 2008.10.29]

제 조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8 ( )

제 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1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 조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등 법 제 조의 항에 따라 구내용17 ( ) 30 3①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제 항11 1「 」

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축. , ․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설치방법18 ( )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1 3④

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통신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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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I.

- 9 -

제 조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19 ( ) 30 3 2

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1. ․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이하 집중구내( “

통신실 이라 한다 및 각 층에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 )

간 이하 층구내통신실 이라 한다 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 “ ” ) .

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기준은 별표 과 같다1 .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2. .

이 경우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기준은 별표 와 같다2 .

제 조 통신공동구25 ( 등의 설치기준 제 항에 따른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1 , ,④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호4. [ 21656 , 2009.7.30]

제 조 통신시설 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32 ( ) ( )①

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

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1994.12.30, 2008.2.29>

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②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③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 2001.4.30>

용어의 정의1.4

기계식접속 내 두 광섬유의 축을 맞춘 후 기o (Mechanical splice) : V-groove

계적으로 광섬유를 고정하여 접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o 구내간선계 : 구내에 설치되는 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 이하 주배선반등( ‘ ’

이라 함 에서 각 건물 또는 동 의 건물배선반 동배선반 또는 동단자함 이하) ( ) , (

건물배선반등이라 함 을 연결하는 배선체계와 건물배선반 등을 상호 연결‘ ’ )

하는 배선체계와 건물배선반 등을 상호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다만. ,

배선환경에 따라 동일 건물에 두 개 이상의 건물배선반등이 설치될 경우

각 건물배선반등은 주배선반등에 대하여 동등 접속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o 구내배선 성능 : 구내에 동일한 배선매체가 설치된 배선구간의 성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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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I.

- 10 -

에 규정된 채널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카테고리EIA/TIA 568B (Category)

로 표시한다.

o 구내통신선로설비 :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 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 ,

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 , ,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o 국선 사업용전기통신설비로부터 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

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o 국선단자함 국선 및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o 건물간선계 : 동일한 건물 내의 건물배선반등에서 중간배선반 중간단자함, ,

층배선반 또는 층단자함 이하 중간배선반등이라함 을 연결하는 배선체계( ‘ ’ )

와 건물 내 중간배선반등을 상호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o 건물간선케이블 동단자함에서 층단자함까지 또는 층단자함에서 다른층의:

층단자함까지 건물내수직 구간 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 .

o 견인포설(Pulling method) : 케이블을 인력 또는 기계등을 이용하여 케이

블을 포설하는 공법을 말한다.

o 공압포설 관로 내 케이블을 공기압력으로 불어 넣어(Blowing method) :

포설하는 공법을 말한다.

o 광분배함 광케이블과 광 전송장치 및 광중계장치들의 상호연결 및(ODF) :

광케이블의 광섬유심선을 분배하기 위해 동별통신실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o 광섬유 또는 광섬유나선 강도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코팅이( , Bare fiber) :

입혀지지 않은 또는 코팅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석영의 광섬유 즉 모( ) ,

재에서 광섬유를 제조할 때 모재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인출한 가느다란,

광섬유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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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I.

- 11 -

o 광섬유심선접속 광섬유심선을 융착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

으로 광섬유의 단말처리 코팅제거 절단 접속 접속부보강 접속여장처리( , ), , ,

를 포함한다.

o 광섬유손실(Fiber loss) : 광섬유를 투과한 광전력의 세기의 광섬유의 전송특성

을 평가하는 손실을 말한다.

o 대역폭 전송채널이 지원하는 주파수 범위 대역폭은 전형적으로 로 표:

현되는 반면 전송시스템 능동장비를 포함하여 의 전보전송용량은 환( ) LAN

경에서 전형적으로 로 측정된다Mb/s .

o 동별통신실 동내 상호간 및 동내 외간의 통신을 위한 케이블 교환설비: , ,

전송설비 전원설비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

말한다 집중구내통신실에는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

다.

o 반사손실(Return loss) : 광섬유의 기계식접속부 커넥터접속부 광섬유의 종단, ,

등에서 프레넬반사에서 의해 입사단 측으로 되돌아오는 광전력을 말한다.

o 배선체계 원활한 구내통신서비스를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되는 케이블 및:

접속자재 배선반 패치패널 인출구 등 를 비롯하여 배관시설 및 구내통신( , , )

실등의 배치 및 구성방식을 말한다.

o 분기접속 직선 접속부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케이블을 분(Branch joint) :

기시키기 위해 주 케이블에 소심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접속점

분기와 중간분기로 구분함을 말한다.

o 삽입법(Insertion method) : 광섬유 내를 투과한 광전력과 입사단의 광전력의

비를 자연대수의 함수로서 비교하기 위해 입사단에 여진계를 삽입하고 피

측정 광섬유에 커넥터를 부착하여 입사 광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o 삽입손실(Insertion loss) : 광커넥터 광커플러 등 각종 광소자들의 결합부,

에서의 입사광전력에 대한 출사광전력의 비로 결합부에서 입사된 광전력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출사단으로 전달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손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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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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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평배선계 중간배선반등으로부터 각 실의 인출구까지 연결하는 배선체:

계를 말한다 다만 세대단자함은 중간배선반등 또는 건물배선반등 에 대하. , ( )

여 동등 접속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o 성형배선 각각의 직렬단자까지 직접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Star Wiring) : .

o 세대단자함 중간단자함에서 세대내로 인입된 광케이블이 종단을 위한 광:

선로종단장치( 및 광전변환장치 접지형 전원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FDF) ,

장치를 말한다.

o 인출구 각 실별 공동주택 또는 단위면적당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 설치: ( ) ( )

되어 단말 장비와의 연결기능을 제공하는 접속장치로서 핀 모듈러잭8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말한다 다만 음성급 인출구 라 함은(RJ45) . , “ ”

공동주택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음성 전용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인출구

로서 세대단자함으로부터 음성급 인출구까지는 페어 이상의 케이, Cat3 2

블 및 음성급 모듈러 잭의 설치를 허용한다.

양방향측정 광섬유의 정확한 손실을 평가하기o (Bidirectional measurement) :

위해 광섬유의 양단에서 각각 광펄스를 입사시켜 광손실을 측정하는 방법

으로 측정구간 또는 측정지점 을 기준으로 양단에서 측정된 값을 평균산( )

출값으로 계산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o 양방향포설 케이블의 양단을 각각의 시단으로 하여(Bidirection method) :

정방향 및 역방향으로 포설하는 공법을 말한다.

o 외피접속(Joint) : 광섬유심선 접속부를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절단된 양측의 케이블외피를 접속자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o 융착접속(Fusion splice) : 두 광섬유의 축을 맞춘 후 단면을 열로 정형한 후

가열 융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o 집중구내통신실 : 원설비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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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I.

- 13 -

o 중간단자함 : 건물간선계에 설치되어 동별통신실 또는 동단자함에서 인입되는

광케이블을 수용하여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에 분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o 접속손실 광섬유의 접속부 융착 기계식 등 에서의 입사광전(Splice loss) : ( , )

력에 대한 출사광전력이 비로 광섬유에 입사된 광펄스의 후방산란광을,

측정하여 접속점에서 후방산란파형의 단차를 양방향에서 측정하여 평균산

술값으로 평가하는 손실을 말한다.

o 접속여장 광섬유에 직접적인 장력이 가해지지 않게(Fiber extra langth) :

하고 재접속 접속기까지의 거리 확보 등을 위해 남겨두는 광섬유심선의, ,

여장을 말한다.

o 접속자재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및 수평배선계를 구성하는 배선반: , ,

커넥터 점퍼코드 등의 접속설비를 말한다, .

o 접속함 닥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완곡부 또는 굴곡점 등에 용이한: ,

선로 수용을 위하여 선로분기 및 접속지점 등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함을

말한다.

o 총손실 광케이블구간의 전송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손실로서(Total loss) :

광섬유 손실과 접속손실등을 포함하는 총손실을 말한다.

o 커넥터접속 : 커넥터를 이용하여 광섬유를 기계적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말한다.

o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를 말한다 에는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TPS : . TPS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 ,

련 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강전류 전선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다.

o 포설장력 포설시 케이블이 받는 장력을 말한다(Tension) : .

o 후방산란법 광섬유의 코아 내를 전파하는 광펄스의 일부가 프레넬반사와:

레일레이산란으로 인해 입사단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이용하여 광섬유의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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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허용인장력 케이블의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최소의 인장력을:

말한다.

o 허용측압 : 케이블의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초소의 측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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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내 통신선로설계 및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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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내 통신선로설계 및 설치기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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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2.1

구내상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배관 단자함등과, ,

부대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계기준2.2

가. 정보통신설비 설치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적

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

다 설계도서 작성자.

정보통신관련 정보통신관련분야 정보통신 정보관리 산업계측제어 전자계o (

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응용 철도신호 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

기술사

o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서 규정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6 2「 」

기본설계2.2.1

가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부합된 충분한 가치와.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설계도서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나 건축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적 공사내역 등에 대한 기본적인 예비. , , ,

타당성조사 분석 기술적 대안과 기능별 배치 비교검토 공사비의 경제, , , ,

성 등 가장 좋은 방안을 선정한다.

다 선정안을 갖고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와 실시설계에 필요한 관. ․련 법규 기술기준과 조건 등 기술 자료를 작성한다, .

라 구내통신설비의 기본설계 내용.

설계설명서o :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요 등 설명 특수 구조물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로 특수시공이 요구 시 관련 특수공법,

시설장비유지보수 등에 대한 설명․ ․계산서 구내회선수 등 산출내역서o :

개략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 공사내역비 공사비산출내역서o : , ,

정보통신설비도면 설비별 간선계통도 평명도 필요부분의 단위평면도o : , , ,

기타 필요한 도면

실시설계2.2.2

가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하여 시공에 필요한 내용 규모 배치 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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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방법 기간 공사비 유지보수 등 을 작성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정, , , , )

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나 작성 시 건축구조 분야별 건축설비 전기 소방 난방 통신 등 와 충분한. , ( , , , )

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접합하고 공사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시공도면 및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라 재료의 표기.

사용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o

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은 시방서에 표기o

o 전기통신기자재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과 기타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등을

적용하도록 표기

마 구내통신설비의 실시설계 내용.

설계개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구성과 기능설명 설계에 적용된 공법o : , ․기술기준시설물유지보수 등에 대한 설명․ ․

산출계산서 국선 및 구내회선수 및 기타 필요한 계산서o :

시 방 서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o :

공사비내역서 노무비 직접 및 간접재료비 등 공사비 산정내역서o : ,

도면 정보통신범례도 설비별 옥외간선평면도 간선계통도 입상도 평o : , , , ,

면도 기기와 배선의 규격 설치방법 및 설치상세도 등 공사에 필, ,

요한 각종 도면

시방서 작성2.2.3

가. 공사수행을 위한 재료시공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층수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공. ․ ․ ․종별로 작성한다.

다 시방서 구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o :

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하o :

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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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술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o : ,

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 ,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품질시험 검사 등 품질, , , ,

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2.3

인입배관2.3.1

일반사항2.3.1.1

가 인입배관 루트를 조사하여 주단자함 주배선반 과 최초접속 장치함까지. ( )

최적의 루트로 인입될 수 있도록 선정한다.

나. 건축물용도 및 수용회선수 등 향후 통신설비의 증설 등을 대비하여 배관의

규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다. 구내의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전주에 인입배관

만을 설치하여 지하로 인입할 수 있는 경우

국선 회선이상이 소요되는 건축물은 지하인입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o 5 .

o 인입선로의 길이가 미만이고 인입선로상에서 분기되지 않는 경우246m

라 가공인입 사전대비.

옥상과 전화용 주단자함간 예비배관 확보o

종말단자함을 설치할 필요는 없음o

건축물의 주단자함간 예비배관 확보-

가공지역 소규모 건축물은 옥상간 예비 인입배관 확보- ,

마. 국선 회선 미만인 경우 사업자의 인입맨홀 핸드홀 인입주로부터 거리가5 , ,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상40m

으로 인입한다.

2 .3 .1 .2 인입배관 조건

가 외부하중과 토압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배관을 선택한다.

나 내구성을 갖는 합성수지관으로 관내부에는 통신케이블 견인시 손상 및.

지장을 줄 수 있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설계도서상에 인입배관의 재질 규격 매설깊이 등 지정 및 표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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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굴곡각도는 개소 이내로 하고 무리한 굴곡이나 케이블의 거리가 를3 246m

초과하는 경우 맨홀 및 핸드홀 등을 추가하여 설치한다.

마 전기 및 배관설비 등을 검토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인입루트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입배관 규격 및 공수2.3.1.3

가. 국선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나.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 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 의 배 이상이( ) 2

되어야 한다.

다 국선 인입배관 규격 및 공수.

o 공동주택의 인입배관의 내경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최소 이상20 : 54mm

-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최소 이상20 : 36mm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o

-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 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공이상 설치: 1 2

업무용건축물 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공이상 설치- : 2 3

o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입배관 시공2.3.1.4

가 사전협의.

o 전기 및 배관 등 지하 시설물과 중복설치 방지를 위하여 시공전 협의한다.

o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의 경우 사전에 건물용도 면적 필요 국선회, ,

선수 준공시기 등을 통신사업자와 사전협의 한다, .

인입배관 시공시 고려사항o

전화 데이터통신 등 사업자간의 제공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 .

- 급속한 통신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고려한다.

o 인입배관은 미관을 고려하여 지중설치를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가공으로 설

치할 경우 주단자함과 옥상간 예비배관 추가설치 한다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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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중배관 설치.

1. 터파기

지중배관 설치 위치에 타 설비 등의 매설여부를 확인한다o .

o 인력 또는 굴착장비 등으로 줄터파기하는 경우 타 설비 파손에 유의한다.

o 바닥면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짐과 병행하여 바닥을 평탄하게

정리하고 고운흙 등을 덮어 지중배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2. 배관의 선정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o .

o 인입배관은 내부에 돌기가 없는 관을 사용하고 주름관 등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배관의 포설과 접속

배관포설시 좌우로 관로를 약 이격설치를 준수하여 한다o 15 .

배관의 곡률반경 준수한다o .

배관접속은 소켓 커플링 을 사용한다o ( ) .

배관접속개소는 가능한 한곳에 중복되지 않게 배치한다o .

4.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지중배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o .

지중배관 상단에 약 두께로 되메우고 차 다짐을 실시한다o 10 1 .

잡석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 등을 제거한 흙으로 되메우기o ,

되메우기시 약 마다 다지기를 실시한다- 30cm .

철저한 다짐으로 침하로 지중배관 등에 영향이 없도록 시공한다- .

o 성토완료 후 평탄한 땅고르기로 청결하고 보행에 이상이 없도록 시공한다.

5. 시공 유의사항

매설된 위치를 정확히 준공도면에 표기하여 건축주에게 인계하다o .

o 건축물 맨홀 핸드홀과 지중배관의 접속부위는 배관을 통한 물의, ㆍ

유입이 차단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o 지중배관 포설시 건물측보다 옥외 쪽으로 낮게 배관의 기울기를 조정하여

배관을 통한 누수현상 사전에 방지한다.

지중배관 내 케이블 포설을 대비 견인선 삽입을 권장한다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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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중 인입배관 설치도

o 맨홀을 설치하여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그림 인입배관 설치도 맨홀 및 핸드홀을 설치하는 경우( 2-1) ( )

주 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배 이상일 것) 1. R=F(F 2 )

내부식성철관 또는 동등이상의 합성수지관2. KSC 8454

3. 토피의 두께는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이상일 것60 ( 100 )

맨홀 또는 핸드홀은 외부하중 및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4.

강도와 내구성을 갖출 것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할 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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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그림 인입배관 설치도 맨홀핸드홀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2-2) ( )․

주 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배 이상일 것) 1. R=F(F 2 )

내부식성철관 또는 동등이상의 합성수지관2. KSC 8454

3. 토피의 두께는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이상일 것60 ( 100 )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할 것4.

가공 인입배관의 설치2.3.1.5

가 국선용 주단자함 등 옥상의 가공인입지점간에 구성한다. .

나 인입배관 규격은 인입케이블의 외경의 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

다. 옥상의 케이블인입부위의 배관은 건물측으로 빗물 등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곡형처리를 한다.

라 지중배관에 의한 건축물 구조적 강도의 저하 마감과 미관 등을 해치지. ,

않도록 인입배관을 설치한다.

마. 개 이상의 배관을 콘크리트구조 부재 속에 설치 시 최소 상호간격2 25를

유지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의 변형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에 유의한다.

사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를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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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 2-1)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저 압

고압 강전류절연전선 특고압 강전류,

절연전선 또는 강전류케이블이상30

강전류절연전선이상75 설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이상60 )

고 압

강전류케이블이상50 설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이상30 )

기타 강전류전선이상설치자의 승낙을1.5m (

얻은 경우 이상1m )

아. 가공인입의 예시도

그림 가공 인입배관 설치도( 2-3)

주 국선단자함) 1.

인입배선 지지용 용융아연도금 앙카볼트 직경 이상2. ( 16 )

인입케이블 또는 인입선용의 관으로 양측에는 절연부싱이 있3.

어야 하고 인입측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곡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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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배관 요건2.3.2

일반사항2.3.2.1

가 설치 후 구내 케이블의 입입교체증설 등 시공이 쉬운 구조로 설치.

나.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공1

이상을 포함하여 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2 .

다. 구내에 설치되는 건물의 옥내외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배관 또는 닥트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택에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간에 홈네트워크용 배관을 공으로 설치한다1 .

마 통신용 배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공 이상을 포함하여 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1 2 .

사. 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아 수평배선계의 거리가 를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90m .

자. 배관이 아닌 트레이 및 닥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차 업무용건축물로서 구내선이 를 넘는 실내 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 7.5m (

적으로 구분된 장소 에는 다음과 같이 바닥닥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바닥닥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한다.

타. 바닥닥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개씩이 실내1

접속함을 설치하여야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이내가 되도록 한다7.5 .

다만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이내로, 12.5

할 수 있다.

파 접. 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2.2 구내에 설치되는 옥내외 배관의 요건․가.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규격 동등규격KSC( ) 8454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이하가 되도록 한다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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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6 . 다.

라. 배관의 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개소 이내어야 하며 개소의 굴곡1 3 , 1

각도는 이내로 하며 개소의 합계는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90° 3 180° . ,

내통신선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5

각도의 합계는 이내로 한다270° .

구2.3.2.3 내에 설치하는 닥트의 요건

가. 닥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닥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

유지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 등을 설치한다.

나. 닥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내지 의60 150

간격으로 설치한다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 )

다. 닥트의 배부에는 유지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콘센트를 설치한다.

(바닥 닥트의 경우에는 제외)

라 닥트 상단부는 통신 하단부는 전기설비로 나눈다. , .

마 타 설계 기계 난방 오폐수 등 와 설치방향 및 높이 등을 상호 협의하여. ( , , )

반영한다.

2.3.2.4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가. 옥내통신선과옥내전선의배관 닥트 케이블 등은 상호 접촉되지않도록 설치한, , 다.

나 옥내통신선과 전선관과의 이격거리.

벽내 이하 이상1. : 300V 15→

옥내 이하 이상 이하 이상2. : 300V 6 , 300V 6→ →

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이상3. 10→

도시가스 배관과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제외.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 이거나 광케이블일 경우1.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2. ( )

3. 전선과 옥내통신선간 절연격벽이 설치된 경우 또는 전선을 전선관에

수용한 경우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출건( , )

통신선과 전선을 별도의 배관에 수용하여 설치하는 경우4.

옥내통신선과 전선이 동일 관 함 인출구에 소용할 경우 내부에 격벽을5. , ,

설치하고 관 등 금속제 부분은 접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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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배관계획시 고려사항

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배선이 용이하여야 한다. .

나 건물의 규모 용도 초기비용 전송매체 케이블 접속자재 등을 고려한다. , , , ( , ) .

다 통신서비스의 충분한 수용과 향후 시스템증설 등을 고려한다. .

라 안전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구내배관 등의 설치2.3.2.6

가.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규격 동등규격KSC( ) 8454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배관시 곡률반경 준수하여야 한다 배관내경의 배 이상. .( 6 )

다. 지중배관은 자제하며 지중배관인 경우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2.3.3

가. 용이한 선로포설 구조와 향후 증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여유 공간이 확

보 되어야 한다.

나. 층간 관통부분은 슬라브 철근배근 시공완료 전에 사전준비로 불필요한

철근 절단을 방지하도록 한다.

다. 트레이를 설치 시 자체중량과 사용케이블의 중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받침대 등을 설치한다.

라. 통신과 전기용 케이블을 구분 및 옥내통신선 이격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기계 난방 오폐수 등 타 설비와 상호교차 또는 꼬이지 않도록 설치방향, , 및

높이 등을 상호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언더플로어 닥트2.3.4

가. 통신이나 전력과 같은 서비스를 위한 케이블이나 전원접지선과 건물관리시

스템을 수용하기 위한 배관방식

나 주로 대규모 사무용건축물에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 방식.

다. 디스트리뷰션 닥트와 위더 닥트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포설되는 방식,

라. 닥트유형 단일레벨 이중레벨 플러시 닥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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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플로어2.3.5

가. 건축구조물 바닥 슬라브 위에 새로운 바닥 판넬을 설치하는 방식

나. 사무실 전산실 장비실 등에서 사용되고 가연성 비가연성 혼합패널을 사용, , , ,

다. 복도 계단 등과 플로어의 마무리 높이가 일치되거나 출입구의 처리 등에, 유

의한다.

라. 천정높이를 고려하여 배관경로와 플로어의 높이 검토후 설치한다.

마. 다양한 인출구 타입을 고려하여 적합한 바닥판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바. 액세스 플로어의 특징

배관배서공사가 간단하나 충분한 배관배선계획을 세워야 한다o .

배관의 유연성이 높고 레이아웃이 편리하다o .

플로어 닥트 셀룰러 닥트같이 상단 슬라브의 단면결손이 없다o , .

건축후에 단독공사가 가능하며 공사기간이 단축된다o , .

설치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다o .

통신단자함2.3.6

국선단자함2.3.6.1

가.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국선단자함 에 수용이 되도록 한다( ) .

나. 국선단자함은 수용하는 국선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

하도록 한다.

o 회선 미만을 수용하는 경우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300 :

o 회선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주배선반300 :

구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

다. 국선단자함은 다음과 같이 설치되도록 한다.

o 국선단자함 및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한다.

o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한다.

라 국선단자함 설치요건.

o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 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o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를

수용할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이상에 설치한다30 .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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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내 통신선로설계 및 설치기준Ⅱ

- 29 -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 내-

o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은 표 와 같다( 2-2) .

표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2-2)

구 분 주 배 선 반 주 단 자 함

전기적

특 성

절연저항 이상50

접속저항 이하0.01Ω

구성요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함체

단 자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표시판

개폐장치 장금장치가 구비된 문

보호장치 휴지기능피뢰기능 및 접지기능․

주 절연저항 측정조건) 1.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및 접속자 상호간

접속저항 측정조건 정상배선 연결 시 접속자와 배선간2. :

옥외용은 방수가 될 것3.

4. 함체의크기는필요한용량의보호장치를수용할수있고작업에지장이없을것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주배선반은 장금장치를 구비할 것5.

(그림 주단자함2-4)

중간단자함2.3.6.2

가.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 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

또는 중간단자함 국선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

등은 국선단자함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 중에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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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내 통신선로설계 및 설치기준Ⅱ

- 30 -

장소에 설치되도록 한다.

o 배관의 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개소 이내어야 하며 개소의 굴곡1 3 , 1

각도는 이내로 하며 개소의 합계는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90° , 3 180° . ,

내통신선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5

각도의 합계는 이내270°

o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나. 중간단자함의 요건은 표 와 같다( 2-3) .

표 중간단자함의 요건( 2-3)

구 분 중간단자함

전기적특성절연저항 이상50

접속저항 이사0.01Ω

구성요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 자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개폐장치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보호장치 접지기능

전원시설 전원 단자AC

주 절연저항 측정조건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1. : ․및 접속자 상호간

접속저항 측정조건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2. :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3.

없을 것

보호장치의 접지기능은 함체가 금속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4. .

전원시설은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5. .

그림 중간단자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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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내 통신선로설계 및 설치기준Ⅱ

- 31 -

세대단자함2.3.6.3

가. 세대단자함 내에는 세대단자함으로 인입되는 케이블을 수용하는 인입단자,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실 인출구까지 배선된 케이블을 수용하는 인출

단자가 설치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인입단자와 인출단자는,

다양한 접속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대단자함 내에는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와

배선매체에 따른 정합장치 통신용 인출구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다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실의 인출구까지 성형배선으로 한다. .

라. 세대내에서의 다양한 배선구성은 세대단자함 내에 설치된 배선단자를

통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구내배선 성능시험에 필요한 배선구성이 가능하게 한다, .

마. 향후 증설 및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세대단자함

내에 여유 공간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바. 세대단자함은 접근이 용이하고 설치 후 운용이 편리한 위치를 선정하여 한다.

이용자 전용구간각 세대별내에 설치한다o ( ) .

함과 각 인출구간 성형배선방식의 배관구조가 가능하도록 한다o .

o 유선방송설비를 함에 수용분배시 직렬단자간은 성형배선방식으로 한다.

사 세대단자함 요건은 표 과 같다. ( 2-4) .

표 세대단자함의 요건( 2-4)

구 분 세대단자함

전기적특성절연저항 이상50

접속저항 이사0.01Ω

구성요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 자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개폐장치 문

보호장치 접지기능

전원시설 전원 단자AC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접속저항 측정조건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2. :

3.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보호장치의 접지기능은 함체가 금속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4. .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세대단자함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5.

6. 세대단자함의 보호장치는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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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내 통신선로설계 및 설치기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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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대단자함의 전원시설은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림 세대단자함( 2-6)

2.3.6.4 동단자함

가. 동단자함은 구내간선케이블 및 건물간선계를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

함으로서 케이블의 분기와 접속이 용이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지하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다. 동단자함에수용되는회선수를고려한크기의함을선정하여설치될수있도록한다.

라 단자함은 바닥에서 이상의 높이에 설치. 30cm

2.3.6.5 광분배함

가. 광가입자 전송장치 또는 중간단자와 외부 광선로간의 연결 분배 및 절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집중구내통신실 동통신실 등에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광선로접속자재를말한다.

나 광분배함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부식되지 않은 재질로서 인치 랙에. , 19

탈 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

다 광분배함의 내부는 종단 처리된 광케이블을 상호 접속할 수 있는 어댑.

터와 케이블 여장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광분배함내 접속여장판에서 광케이블 접속부를 형성토록 하고 이때 광. ,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은 이상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30mm .

그림 광분배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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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내 통신선로설계 및 설치기준Ⅱ

- 33 -

2.3.6.6 접속함

가.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지점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배관의 구간에 굴곡개소가 개소를 넘는 등 부적합한 배관 국곡지점에. 1 3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바닥닥트 또는 매 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이내가 되도록 한다. 7.5m .

인출구2.3.7

가. 인출구는 핀 모듈러잭 또는 동등이상의 커넥터를 사용하도록 한다8 (RJ-45) .

나.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로 인출구 또는 단자함으로 종단하도록 한다) .

다 인. 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인출구는 바닥으로부터 이상에 설치가 되도록 한다30 .

마. 광커넥터인출구는구내배선용으로널리쓰이고있는타입을사용하여광분

배함내부의어댑터와접속이가능한타입이어야한다.

집중구내통신실2.3.8

집중구내통신실의 설치2.3.8.1

가. 국선케이블 및 관로의 용이한 인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구내 간선케이블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포설이 가능하고 균등한 정보통신 서

비스의 품질을 고려하여 구내의 중앙부 지상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수와 종류 방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다수

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장비증설 및 신규서비스에 따른 집중구내통신실의 공간확장 가능성을 고

려하여야 한다.

마. 정보통신 장비의 용이한 반입 경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강전류케이블 및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향후 정보통신 관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집중구내통신실의 설치 공간2.3.8.2

가. 집중구내통신실은 직육면체 및 정방형의 구조를 취하되 바닥평면상 한,

쪽변의 길이는 긴 변에 대한 짧은 변의 이상이 되도록 권장한다50% .

나. 집중구내통신실에 전화 및 데이터통신설비외에 구내 방송장비 보안장,

비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들의 배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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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내 통신선로설계 및 설치기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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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구내통신실의 최소 확보면적 및 권장면적은 표 와 같다( 2-5) .

표 집중구내통신실의 최소 확보면적 및 권장면적( 2-5)

구 분 최 소 확 보 면 적 권 장 면 적

업무용

건축물

층 이상이고 연면적6

천제곱미터 이상인5

건축물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소 이상10.2 1

-

그 이외의 건축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제곱미터 이상인500

경우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소 이상10.2 1

다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곱, 500 5.4

미터 이상으로 개소 이상1

공 동

주 택

세대이하 단지50 ~ 500 제곱미터 이상10

세대이하300 :

제곱미터12

세대이하500 :

제곱미터18

세대이하 단지500 ~ 1000 제곱미터 이상15 제곱미터22

세대이하 단지1000 ~ 1500 제곱미터 이상20 제곱미터28

세대 초과단지1500 제곱미터 이상25 제곱미터34

라. 집중구내통신실의 높이는 콘크리트바닥 마감에서부터 최소 이상을2.6m

권장한다.

마.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콘크리트바닥 마감면에서 최소 이상의30cm “KS

F 이중바닥재 규격이상의 액세스플로어를 설치토록 권장한다4760 ” .

바. 출입문은 폭 미터 높이 미터이상의 잠금장치와 관계자외 출입금지0.9 , 2 “ 가”

표시된 방화문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집중구내통신실의 설치환경 요건2.3.8.3

가. 바닥설비는 액세스 플로어 또는 집중구내통신실의 바닥으로 배선의 설치,

증설 및 철거 등이 용이한 배관시설 설치

나 집중구내통신실의 주배선반 등 배선연결 은 개 사업자 이상이. (IN/OUT ) 2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 및 형태로 설치

다. 집중구내통신실의 주배선반 등 배선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구내용(IN/OUT )

배선설비배선반 배선단자 패치패널 등 설치( , , )

라. 상온 상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또는 환풍기 설치

마. 집중구내통신실이 지하수위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거나 물의 침투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방수 및 배수시설 설치

바. 집중구내통신 전용의 전원시설분전반설치( )

사. 출입문은 폭 미터 높이 미터이상의 장금장치와 관계자외 출입금지 가0.9 , 2 “ ”

표시된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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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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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내통신망 구축사례IV

- 37 -

일반사항3.1

적용범위3.1.1

구내 광통신망에 적용되는 광케이블은 일반 광케이블 공기압 포설용 광케이블,

등이 있으며 설치되는 시스템의 사양 배선망의 설계형태 및 가입자의 요구, ,

등에 따라 단일모드 또는 다중모드 광섬유심선을 적용할 수 있다.

광케이블 분류3.1.2

가 단일모드. 광섬유(SMF : Single Mode Fiber)

단일 모드 광섬유는 코어 가 미만으로 매우 작고 빛의 전파 형태가 한(core) 10mm

가지뿐이어서 손실이 매우 적으며 신호의 변형왜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호의 장( )

거리 전송이 가능하므로 구내 정보통신망 등 단거리 망보다 장거리 망에 많이(LAN)

사용된다.

나 다중모드 광섬유. (MMF : Multi Mode Fiber)

다중 모드 광섬유는 코어가 이상으로 비교적 커서 빛의 전파 형태50mm

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손실이 비교적 크고 신호에 일그러짐이 생기기 쉬,

워 신호의 전송 거리가 단일 모드 광섬유만큼 길지 않다 그러나 신호원이.

여러 가지 형태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접속이나 제작이 쉬워 장거리

망보다 구내 정보통신망 등 단거리 망에서 많이 사용된다(LAN) .

그림 광케이블 및 광섬유 구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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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38 -

구내 광케이블 구축 시 고려사항3.1.3

구내 광케이블 구축 계획 시 건축물 및 배관의 형태 또는 방식의, AON PON

광케이블망 구성 방식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시 고려사항은 표 와 같다, ( 3-1) .

표 구내 광케이블 구축시 고려사항( 3-1)

구 분 고 려 사 항

건축물형태 공동주택 업무용시설 오피스텔, ,

배관형태 트레이 배관,

구성방식 AON, PON(E/GE-PON, W-PON)

광케이블종류 일반광케이블 공기압포설광케이블,

배선 구성방식3.1.4 FTTH

가 방식. AON(Active Optical Network)

방식은 주택 혹은 공동주택의 집중구내통신실에 광스위치등의 능동형AON

장비를 구축하고 그 곳에서 가정 또는 댁내까지 광케이블로 구성하는 방식

으로 기반의 장비인 능동형 장치를 이용하므로 전력을 공급해 주어야Ethernet

한다 일반적인 방식의 광케이블망 구성 방식으로 집중구내통신실이 갖추어.

진 공동주택 같은 밀집지역에 유리한 방식으로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함

방식의 특징1. AON

가 장비가 집중되어 관리가 용이하다) .

나 광케이블 소요량이 방식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 PON .

다 별도의 전원공급이 필요하다) .

라) 분산형 방식에 비해 집중형 방식은 광케이블 소요량이 많다AON AON .

마 세대단자함내에 광선로종단장치 세대 및 광전변환장치 설치) ( FDF)

집중형 방식2. AON

가 집중구내통신실에 광장비 및 광분배장치를 설치하고 댁내 가입자까지)

구성하는 방식

나) 집중구내통신실에 L3 Switch, GES(Gigabit Ether Switch), FES(Fast Ether

설치Switch)

다 동단자함 또는 동별 장비실은 접속 분기 절체만 실시)

라 세대단자함에는 광선로종단장치 세대 및 광전변환장치 설치) ( 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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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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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집중형 방식( 3-2) AON

분산형 방식3. AON

가) 광분배장치등을 동별 통신실 또는 중간단자함에 설치하고 댁내가입자까지

구성하는 방식

나 집중구내통신실에 설치) L3 Switch, GES(Gigabit Ether Switch)

다 동단자함 또는 동별 장비실에 설치) FES(Fast Ether Switch)

라 세대단자함에는 광선로종단장치 세대 및 광전변환장치 설치) ( FDF)

그림 분산형 방식( 3-3) AON

나 방식.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은 단일 에 여러개의PON OLT(Optical Line Terminal) ONT(Optical

들이 연결되는 점대 다점 형태로 구성되며 능동형 장비대신Network Terminal) ,

전력연결이 필요없는 수동형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

방식의 특성1. PON

가 광케이블 소요량이 방식에 비해 작다) AON .

나 능동형장비가 사용되지 않아 전력공급이 필요하지 않다) .

다 중간단자함등에 광분배기인 스플리터가 설치되어 공간활용이 좋다) .

2. 분산형E/GE-PON

가) 집중구내통신실에는 만 설치 동단자함 또는 동별통신실에는 광분배기FDF ,

설치 광선로종단장치세대 및 광전변환장치 설치(Splitter) , ( 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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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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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산형( 3-4) E/GE-PON

3. 분산형WDM-PON

가) 집중구내통신실에는 만 설치 동단자함 또는 동별통신실에는 광분배기FDF ,

설치 광선로종단장치세대 및 광전변환장치 설치(Splitter) , ( FDF)

그림 분산형( 3-5) WDM-PON

광케이블 포설 공법3.2

광케이블의 설치조건3.2.1

가 일반 광케이블 설치.

광섬유케이블의 표준공법은 광선로망구축에 필요한 광섬유케이블(Optical

이하 광케이블 이라 한다 및 관련 시설들의 신뢰도를 보증하고Fiber Cable, " " ) ,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한 광케이블의 포설 접속 성단 시험 등, , ,

설치기술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며 본 공법은 광케이블시설공통 광케이블, , 포

설 광케이블접속 광케이블성단 광케이블시험공법 등으로 분류된다, , , .

광1. 섬유 는 물리적인 외적영향에 의해 쉽게 변형되기(Optical Fiber)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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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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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광케이블을 설치할 때 어떻게 다루어 졌는가에 따라 신뢰도가, 결정

된다 따라서 광케이블의 설치 시에는 광케이블의 광학적 기계적. , 및 환

경적 특성을 준수하여 광케이블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설치

관련 각종 기준 및 공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광케이블의 취급 시는 허용인장력 곡률반경 측압 충격 비틀림 등, , , , 기

계적 특성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광섬유의 구부러짐 손실 접속손실 결합손실 등 외적인 영향에 의한, ,

손실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광섬유의 기계적 강도는 광섬유의 수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광섬유의

강도저하현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는 설치할 광케이블의 구조와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광

섬유의 광학적 특성 및 광케이블의 기계적 특성과 광케이블의 제원을 확인

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설치는 포설 가설 기술 접속기술 성단기술 시험평가기술6. ( ) , , , 등으

로 구분하고 해당 기술별로 적용될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

상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광케이블 시공은 설계서에 준하고 현장실사 설계, (Investigation) (Design)→ →

포설(Laying) 접속 성단 시험(Splice & Joint) (Termination)→ → →

등의(Testing) 순서에 준해 시공하며 시험 여건을 고려해 성단과 접속을 병,

행할 수 있다.

현장실사는 다음과 같이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한다8. , .

설계서에 준한 공사구간의 공정 및 수량 등을 대조하고 자재조달 및o ,

인력투입 작업계획 등을 수립한다, .

o 특히 광케이블의 설치기술상의 작업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공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o 차량소통 등 민원이 발생하는 제반 문제 등을 사전 조사하여 조치하

도록 한다.

9. 광케이블의 시공을 위한 설치기술별 관련된 공법은 광케이블 표준공법 포(

설 접속 성단 시험 에 준한다, , , ) .

나 공기압 광케이블 설치.

1.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은 집합유닛을 수용하기 위한 수 십 개의 광튜브( ) 들

을 연합하여 케이블화한 광튜브케이블 과 수(Optical fiber tube cable) 개

의 광섬유심선을 코팅한 집합심선 으로 구성된다(Fiber Bund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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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42 -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은 광선로망 구축에 따른 경제성 작업성 운용성2. , , ,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 광케이블에 이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

으며,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높은 신뢰도를 갖는 광선,

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의 설계 및 시공 시에는 광튜브케이블의 허용인

장력, 곡률반경 측압 등의 기계적 특성과 집합심선의 허용곡률반경 및,

광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광튜브케이블 및 집합심선에 대한 설명은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 설계기준을

참조한다.

일반 광케이블 포설3.2.2

가 적용범위.

본 공법은 구내 광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 일반 광케이블을 포설하는데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일반 광케이블 포설은 구내에 광선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광케이블의 특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는 기술로서 포설작업 시는, ,

광케이블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포설작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사전확인사항.

o 사전에 공사설계서에 준한 포설구간의 실거리 케이블트레이 배관여건, , , 포

설작업환경 등을 조사한다.

o 포설할 일반 광케이블의 구조와 종류 기계적 특성 무게 외경 등의, , ,

케이블 제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라 포설공법 선정.

포설작업환경이나 지상배관 또는 지하배관 및 케이블트레이 여건o , 장거리

포설 등을 고려하여 포설시 일반 광케이블이 받은 외적영향, 포설장력( ,

허용곡률반경 비틀림 충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시행, , )

한다.

견o 인포설공법 케이블의 선단이나(Pulling method) : 중간을 견인하여 포

설하는 공법으로 견인방법에 따라 선단견인방식 선단중간견인방식 인, ,

력견인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o 공압포설공법 광케이블을 튜브 내 공기압력으로 불어(Blowing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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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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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포설하는 공법이다.

양방향 포설공법 케이블의 양단을 각각의 시단o (Bidirectional method) : 으

로 하여 포설구간의 중간지점에서 케이블을 양방향으로 포설하는 공

법으로서 견인이나 공압포설공법으로 시행한다.

o 구내 망에서의 일반 광케이블 포설은 케이블트레이 및 배관 내 포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의 포설은 손으로 견인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

표 일반 광케이블 종류별 적용 포설공법( 3-2)

케이블구조 종 류 외경( ) 견인포설공법 공압포설공법 양방향포설공법

일반

광케이블심 이하144 (24 )

마 접속점 선정.

접속점 주변에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o

접속점에 접근이 용이한 곳o

차기 분기예상개소o

o 구내 광통신망 구성 시 포설되는 거리는 통상적으로 일반 광케이블의

1드럼 거리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포설구간 내에서는 광섬유심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배관 종류별 일반 광케이블 적용기준.

표 배관 종류별 일반 광케이블 적용기준( 3-3)

배관의종류 광케이블외경 비 고

16mm 32%

광케이블 외경은 광섬유심선수

및케이블구조에따라다름.

22mm "

28mm 이하18mm

36mm 이하24mm

54mm 이하40mm

사 포설장력 검토.

o 포설작업 전에는 포설루트를 실사하여 일반 광케이블 포설시 예상되는 장력

및 측압을 예측 계산하여야 한다.

o 포설장력 및 측압계산 결과 일반 광케이블의 허용인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설거리단축 마찰계수 저감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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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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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반 광케이블 장력계산 공식( 3-4)

관로의형태 장력계산식 기 호

수평직선부 T=fWL 포설장력T : [kgf]

To 해당점직선의포설장력: [kgf]

마찰계수f :

케이블의무게W : [kgf/km]

케이블의포설길이L : [m]

교각 또는: [rad] [θ o]

eθ 장력증가율:

자연대수e : [2.745...]

수직부상부측견인시 T=WL

수직부하부측견인시 T=-WL

굴곡부 T=Toefθ

곡선부 T=(To+fWL)efθ

경사부상부측견인시 T=WL(fcos +sin )θ θ

경사부하부측견인시 T=WL(fcos -sin )θ θ

아 포설방향 결정.

o 일반 광케이블의 포설방향은 케이블시단을 상부 측으로 하고 종단은 하부

측으로 가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지형 및 작업 위치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일반 광케이블에 가해지는 포설

장력과 측압 등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포설방향을 선정할 수 있다.

자 포설속도.

1. 포설속도는 다음의 작업환경이나 포설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

포설의 시작과 중단 등으로 인한 포설속도에 급격한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가 포설장력의 변화율 의 경감) (Surging)

나) 일반 광케이블의 풀기 작업 시 드럼의 회전속도를 감안한 작업의 안전성

다 장거리포설에 따른 포설작업시간의 단축)

라 급정지 시 수반되는 일반 광케이블 충격의 영향 억제)

최대포설속도는 적용하는 포설공법에 따라 표 와 같이 한다2. ( 3-5) .

표 포설공법별 최대포설속도( 3-5)

포설공법

견인포설공법공 압

포설공법양방향포설공법선단견인

선 단

중간견인인력견인

최대포설속도

분(m/ )30 20 10 30

적용된공법의포설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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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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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포설용 윤활제.

o 일반 광케이블 및 배관 등의 견인포설 작업에서는 윤활제를 사용하여 일

반 광케이블이 받는 장력을 줄여야 하며 포설장력 변화율 을, (Surging) 최소

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o 윤활제로는 공해유발과 인체에 무해하며 윤활성분이 우수한 케이블포설,

전용 윤활제를 사용한다.

카 포설작업 시 주의사항.

o 견인포설에서는 포설장력 제어기능을 가진 견인장비와 장력증가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각종 공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o 포설작업에서는 허용인장력 및 허용측압 이하에서 포설하여야 하고,

충격이나 굴곡 등으로 인해 일반 광케이블이 손상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o 일반 광케이블을 드럼에서 풀거나 감을 때에는 케이블이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에 놓인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

람이 밟거나 차량 등에 의해 짓눌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일반 광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외피손상 유무를 감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포설작업을 중단하고 외피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포설작업은 일반 광케이블의 인입측과 견인측 등에 위치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작업의 시작과 중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구내 일반 광케이블 포설3.2.3

가 일반사항.

구내 광통신망 포설은 대부분의 경우 포설거리가 짧고 배관 혹은 지하주차장

상부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포설하므로 손으로 견인하여 포설한다.

나 일반 광케이블드럼의 취급.

일반 광케이블드럼의 취급요령1.

o 드럼의 운반 및 상 하차 시에는 충격을 주거나 직접 굴려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일반o 광케이블이 드럼에 감긴 채 상하차할 때는 지게차로 들어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드럼을 굴릴 때는 드럼의 회전표시 방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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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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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린다.

o 드럼 외피목과 보호용 철판은 케이블 풀기작업 직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o 드럼에 일반 광케이블을 감아둘 경우 또는 케이블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케이블 종단을 열수축 단말캡 또는 비닐 절연 테잎을 씌워 잘 밀봉하

여 드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보호용 철판을 원상시킨다.

일반 광케이블드럼의 설치2.

o 드럼의 설치위치는 일반 광케이블의 풀기 및 케이블트레이 내 인입 시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블트레이 및 관로와 일직선상에 놓이도

록 설치한다.

o 드럼을 설치할 위치가 정해지면 드럼을 트레일러나 쟉키에 장착하여, 자유

롭게 회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드럼이 장착된 트레일러나. , 쟉키는 움

직이지 않도록 지면에 고정시킨다.

다 구내간선계 포설.

일반사항1.

가 구내간선계 포설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동별통신실 또는 동별) 통신실

에서 동별통신실까지 건물간 구간 를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포설하는( )

것을 말한다.

나) 케이블트레이 및 배관 내에 포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

케이블트레이의 설치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포설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한다.

다 일반 광케이블 포설시 과도한 장력을 인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광섬유심선의 특성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설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동별통신실의 방향으로 또한 상위) , 층에서

하위 층으로 포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마) 일반 광케이블을 포설시 시단에는 보호캡을 씌워 포설시 일반 광케이블

손상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바) 포설할 구간의 케이블트레이 포설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포설, 위치를 점검한다.

일반 광케이블 포설2.

가) 포설구간을 확인하여 적정한 포설시작점과 종단점을 선정 및 길이재단을 한다.

나) 포설시작점을 선정하여 포설장비 및 적용 일반 광케이블의 위치를

선정하여 배치한다.

다) 포설시작점에서 배치된 장비 및 자재를 공동구내 지하주차장 상부,

천정면 또는 세대지하층 층 천정면에 설치된 케이블트레이 내에(P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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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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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케이블을 포설한다.

라) 일반 광케이블 포설은 케이블트레이 내로 직접 손으로 견인하여 포설한다.

그림 트레이 내 포설( 3-6)

마 케) 이블트레이의 설치형태가 분기부 혹은 곡선부일 경우에는 커브

가이드 를 설치하여 일반 광케이블에 특성저하(Curve Guide)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포설시 작업자가 그 위치에 상주하여 일반

광케이블의 꺽임 현상이나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바) 일반 광케이블 포설시 구내간선계의 시단과 종단은 포설여장 접속여장,

및 성단여장을 감안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그림 구내간선계 여장정리( 3-7)

사) 포설이 종료되면 포설의 시작지점에서부터 포설의 종단지점의 방향으로

간격으로 일정한 방향과 최단포설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케이블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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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또는 포박실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이때 과도하게 고정하는 등으로.

인한 일반 광케이블 특성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건물간선계 포설

일반사항1.

o 건물간선계는 동별통신실에서 중간단자함까지를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o 일반 광케이블 포설은 중간단자함에서 동별통신실로 또는 상위 층의 중

간단자함에서 하위 층의 중간단자함의 방향으로 포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o 건물간선계 선로 중 상부층으로 수직포설구간에서는 최소 개 층5

이하 마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여장처리부를 두어 최상층에서부

터의 하위 층의 일반 광케이블 내 광섬유심선에 적용되는 인장력을 완

화하여야 한다.

일반 광케이블 포설2.

가 건물간선계가 배관일 경우)

포설구간을 확인하여 적정한 포설시작점과 종단점을 선정하여 길이를1)

재단한다.

일반 광케이블 시단부에는 해당 중간단자함에 맞는 식별표시를 한다2) .

선정된 포설시작점에 포설공구 및 적용 일반 광케이블을 배치한다3) .

선통대를 먼저 삽입하여 배관의 선통여부를 확인한다4) .

그림 선통여부 확인( 3-8)

5) 인출된 선통대의 시단부에 일반 광케이블을 인망 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취부한다.

6) 일반 광케이블 시단부는 견고히 밀봉을 하여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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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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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일반 광케이블 인망으로 취부( 3-9)

일반 광케이블이 취부된 선통대를 이용하여 견인포설을 한다7) .

포설이 종료되면 케이블의 중간단자함마다 케이블타이 또는 포박실로8)

고정을 하여 인장력을 완화한다.

9) 과도하게 고정하는 등으로 인한 일반 광케이블 특성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중간단자함 내 일반 광케이블 고정( 3-10)

일반 광케이블 포설시 건물간선계 동별통신실 의 시단과 세대단자함10) ( )

종단은 포설여장 접속여장 및 성단여장을 감안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

또한 중간단자함을 경유하여 세대단자함으로 인입하는 일반 광케이블은

일정한 길이의 여장을 고려하여 포설한다.

나 건물간선계가 트레이일 경우)

포설구간을 확인하여 적정한 포설시작점과 종단점을 선정하여 길이를1)

재단한다.

일반 광케이블 시단부에는 해당 중간단자함에 맞는 식별표시를 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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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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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포설시작점에 포설장비 및 적용 일반 광케이블을 배치한다3) .

일반 광케이블을 트레이에 포설 시에는 원활한 포설을 위하여 케이블4)

가이드 인력을 배치한다.

그림 케이블 가이드 인력 배치( 3-11)

포설이 종료되면 케이블의 마다 케이블타이 또는 포박실로 고정을5) 1m

하여 인장력을 완화한다 이때 과도하게 고정하는 등으로 인한 일반.

광케이블 특성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일반 광케이블 포설시 건물간선계동별통신실의 시단과 중간단자함 종단( ) ( )은

포설여장 접속여장 및 성단여장을 감안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

그림 일반 광케이블 여장정리( 3-12)

7) 일반 광케이블 포설시에는 포설의 시작지점에서부터 포설의 종단지점의

방향으로 간격으로 케이블타이 또는 포박실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1m

한다 이때 과도하게 고정하는 등으로 인한 일반 광케이블 특성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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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평배선계 포설.

일반사항1.

가) 중간단자함으로부터 세대단자함 또는 각 실의 인출구까지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다만 세대단자함은 중간단자함또는 건물배선반등. , ( 에)

대하여 동등 접속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일반 광케이블 포설은 세대단자함에서 중간단자함으로 중간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으로 포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 광케이블 포설2.

가) 포설구간을 확인하여 적정한 포설시작점과 종단점을 선정 및 길이 재단을 한다.

나 일반 광케이블 시단부에는 해당 세대에 맞는 식별표시를 한다) .

다 선정된 포설시작점에 포설공구 및 적용 일반 광케이블을 배치한다) .

라 선통대를 먼저 삽입하여 배관의 선통여부를 확인한다) .

마 인출된 선통대의 시단부에 일반 광케이블을 견고히 취부한다) .

바 일반 광케이블이 취부 된 선통대를 견인하여 포설을 한다) .

그림 일반 광케이블 인출( 3-13)

사) 일반 광케이블 포설시 중간단자함의 시단과 세대단자함 종단은 포설여장,

접속여장 및 성단여장을 감안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단자함을.

경유하여 세대단자함으로 인입하는 일반 광케이블은 일정한 길이의

여장을 고려하여 포설한다.

아 기축 공동주택일 경우 기설되어 있는 전화선 또는 으로 인해) (TIV UTP)

일반 광케이블의 포설이 어려운 경우 기 포설된 전화선을 제거 후 일반

광케이블과 전화선을 동시에 포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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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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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입된 일반 광케이블 여장정리.

o 일반 광케이블포설이 완료된 후 인입된 일반 광케이블은 광성단함, 위치까지

포설하고 케이블여장은 광성단함 장치대 상단 또는 하단에 케이블, 외경의

최소 배 허용곡률반경을 유지하여 감아 정리한다20 .

o 일반 광케이블여장은 광성단함이 설치되는 위치까지의 길이를 제외한

견인여장 접속여장 고장복구여장 을 고려하여 최소(0.6m), (1.2m), (3.4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치대 상단 또는 하단에서 광5.5m ,

성단함 위치까지의 길이를 감안한다.

사 광케이블의 표시.

o 케이블트레이 내 수용된 일반 광케이블접속점이나 통과된 일반 광케이

블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접속점표찰이나 일반 광케이블 표시

랩을 부착한다.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 포설3.2.4

가 개 요.

o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 이하 공기압 포(Air Blown Optical Fiber Cable : “

설 광케이블 이라 한다 기술이란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광튜브케이블” ) 속

으로 집합광섬유심선이하 집합심선 이라 한다만을 불어 넣어 광선로망을( “ ” )

구축하는 기술로서 광튜브케이블만을 먼저 시설하고 향후 광가입자의, ,

수요발생에 따라 필요한 집합심선들을 해당 광튜브에 포설하여 광선로망

을 구성한다.

나 일반사항.

1.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은 집합유닛을 수용하기 위한 수 십 개의 광튜브( ) 들을

연합하여 케이블화한 광튜브케이블 과 수(Optical fiber tube cable) 개의

광섬유심선을 코팅한 집합심선 으로 구성된다(Fiber Bundle) .

2. 공기압 포설광케이블은 광선로망 구축에 따른 경제성 작업성 운용성, , ,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 광케이블에 이해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높은 신뢰도를 갖는, 광선

로망이 구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기압 포설광케이블의 설계 및 시공 시에는 광튜브케이블의 허용인장력,

곡률반경 측압 등의 기계적 특성과 집합심선의 허용곡률반경 및, 광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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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설이 종료되면 광코아집합심선 포설 전까지 광튜브의 종단 및( ) 시단점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단말처리 한다.

다 사전확인사항.

1. 사전에 공사설계서에 준한 포설구간의 실거리 배관여건 케이블트레이, , 포,

설작업환경 등을 조사한다.

2. 포설할 광튜브케이블의 구조와 종류 기계적 특성 무게 외경 등의 광, , ,

튜브케이블 제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라 포설공법 선정.

포설작업환경이나 배관 또는 관로 및 케이블트레이 여건 장거리포설, 등을

고려하여 포설시 광튜브케이블이 받은 외적영향 포설장력 허용, ( , 곡률반경,

비틀림 충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 .

1. 견인포설공법(Pulling method)

케이블의 선단이나o 중간을 견인하여 포설하는 공법으로 견인방법에 따

라 선단견인방식 선단중간견인방식 인력견인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 .

공압포설공법2. (Blowing method)

o 광케이블을 튜브내 공기압력으로 불어 넣어 포설하는 공법이다.

양방향 포설공법3. (Bidirectional method)

o 케이블의 양단을 각각의 시단으로 하여 포설구간의 중간지점에서 케이블을

양방향으로 포설하는 공법으로서 견인이나 공압포설공법으로 시행한다.

4. 구내망에서의 광케이블 포설은 케이블트레이내 포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의 포설은 손으로 견인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

광튜브케이블 종류별 적용포설공법5.

표 광튜브케이블 종류별 적용포설공법( 3-6)

종 류

견 인 포 설 공 법 공 압

포설공

양 방 향

포설공법선단견인 선단중간견인 인력견인

광튜브케이블이하7 -

광튜브케이블이하12 - - -

선단견인 선단중간견인 및 공압포설은 포설하여야 할 구간의 형태가,※

배관이 포설된 구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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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접속점 선정.

o 접속점 주변에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

o 접속점에 접근이 용이한 곳.

o 차기 분기예상개소

o 구내 광통신망 구성시 포설되는 거리는 통상적으로 일반 광튜브케이블의

길이가 드럼 거리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포설구간 내에서는 광섬유심선의1

접속점이 없도록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배관 종류별 광튜브케이블 적용기준.

표 배관 종류별 광튜브케이블 적용기준( 3-7)

배관의종류 광케이블외경 비 고

16mm 32%

광케이블 외경은 광섬유심선수

및케이블구조에따라다름.

22mm "

28mm 이하18mm

36mm 이하24mm

54mm 이하40mm

사 포설장력 검토.

1. 포설작업 전에는 포설루트를 실사하여 광튜브케이블 포설시 예상되는 장력

및 측압을 예측 계산하여야 한다.

포설장력 및 측압계산 결과 광튜브케이블의 허용인장력을 초과하는 경우2.

에는 포설거리단축 마찰계수 저감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

광튜브케이블의 포설장력계산은 표 을 준용한다3. ( 3-8) .

표 광튜브케이블 장력계산 공식( 3-8)

관로의형태 장력계산식 기 호

수평직선부 T=fWL포설장력T : [kgf]

To 해당점직선의포설장력: [kgf]

마찰계수f :

케이블의무게W : [kgf/km]

케이블의포설길이L : [m]

교각 또는: [rad] [θo]

eθ장력증가율:

자연대수e : [2.745...]

수직부상부측견인시 T=WL

수직부하부측견인시 T=-WL

굴곡부 T=Toefθ

곡선부 T=(To+fWL)efθ

경사부상부측견인시 T=WL(fcos +sin )θ θ

경사부하부측견인시 T=WL(fcos -sin )θ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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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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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포설방향 결정.

o 광튜브케이블의 포설방향은 케이블시단을 상부측으로 하고 종단에 풀링

아이 가 부착된 곳 드럼의 바깥측 은 하부측으로(Pulling eye) ( ) 가도록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지형 및 작업 위치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광튜브케이블에 가해지는 포설

장력과 측압 등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포설방향을 선정할 수 있다.

자 포설속도.

1. 포설속도는 다음의 작업환경이나 포설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포설의

시작과 중단 등으로 인한 포설속도에 급격한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

o 포설장력의 변화율 의 경감(Surging)

o 광튜브케이블의 풀기 작업 시 드럼의 회전속도를 감안한 작업의 안전성

o 장거리포설에 따른 포설작업시간의 단축

o 급정지 시 수반되는 광튜브케이블 충격의 영향 억제

최대포설속도는 적용하는 포설공법에 따라 표 와 같이 한다2. ( 3-9) .

표 포설공법별 최대포설속도( 3-9)

포설공법

견인포설공법공 압

포설공법

양방향

포설공법선단견인선 단중간견인

인력견인

최대포설속도분(m/ )

30 20 10 30 적용된공법의포설속도

차 포설용 윤활제.

o 광튜브케이블 및 배관 등의 견인포설 작업에서는 윤활제를 사용하여 광

튜브케이블이 받는 장력을 줄여야 하며 포설장력 변화율 을, (Surging) 최소

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o 윤활제로는 공해유발과 인체에 무해하며 윤활성분이 우수한 케이블포설,

전용 윤활제를 사용한다.

카 포설작업 시 주의사항.

o 견인포설에서는 포설장력 제어기능을 가진 견인장비와 장력증가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각종 공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o 포설작업에서는 허용인장력 및 허용측압 이하에서 포설하여야 하고,

충격이나 굴곡 등으로 인해 광튜브케이블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o 광튜브케이블을 드럼에서 풀거나 감을 때에는 케이블이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에 놓인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람이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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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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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차량 등에 의해 짓눌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광튜브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외피손상 유무를 감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

견되면 포설작업을 중단하고 외피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포설작업은 광튜브케이블의 인입측과 견인측 등에 위치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취하도록하고 작업의시작과 중단이동시에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

타 집합심선 포설.

일반사항1.

가 본 공법은 공기압 포설시스템으로 케이블트레이 내 기포설되어 있는)  

광튜브케이블 내부의 외경 내경 또는 외경 내경5mm, 3.5mm 3mm,

광튜브에 집합심선을2.1mm 불어넣어 포설하는데 적용한다.

나) 공기압 포설에 사용되는 압축공기의 압력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하로 한다10Bar .

다) 집합심선의 최대포설속도 및 규정포설속도는 작업의 능률성, 집합심

선의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이하로 한다30m/min .

라 집합심선 심선에 따라 최대 회 포설거리는 표 와 같다) 1 ( 3-10) .

표 집합심선 최대 회 포설거리( 3-10) 1  

집합심선 종류최대 회1

포설거리 [ m ]비고

심 집합심선2 2000 광튜브케이블이 직선으로 포설되어

있을 때 적용되며 기타의,

영향으로 곡선구간이

발생시에는 최대 회1

포설거리가 감소한다.

심 집합심선4 2000

심 집합심선8 1500

심 집합심선12 1200

마 집합심선 공기압포설공법의 종류는 표 와 같다) ( 3-11) .

표 집합심선 포설공법의 종류( 3-11)

포설공법의종류 적 용 기 준

단일방향포설 직선포설거리가짧거나 완만한곡선구간포설시에적용,

양방향포설직선포설거리가 이상 미만이거나 심한곡선구간2000m 3000m ,포설시에적용

연속포설 포설거리가장거리 이상 일때적용(3000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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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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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집합심선의 포설은 이상 접속점이 없이 포설이 가능하지만) 100km 작업

여건과 자재 및 장비운반 기타 사항 등을 감안하면 접속점이, 없이 회1

최대포설거리는 이다6km .

구내 광튜브케이블 포설3.2.5

가 구내간선계 포설.

일반사항1.

가) 구내간선계 포설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동별통신실 또는 동별통신실에서

동별통신실까지건물 간 구간를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 포설하는 것을 말한다.

나) 기축 또는 신축 공동주택의 구내간선계는 케이블트레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케이블트레이의 설치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포설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한다.

다) 광튜브케이블 포설시 과도한 장력을 인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광섬유심선의 특성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설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동별통신실의 방향으로 또한 상위, 층에서 하

위 층으로 포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마 광튜브케이블을 포설시 시단에는 보호캡을 씌워 포설시 광튜브케이블)

손상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바) 포설할 구간의 케이블트레이 포설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포설, 위치를

점검한다.

광튜브케이블 포설2.

가) 포설구간을 확인하여 적정한 포설시작점과 종단점을 선정 및 길이 재단을 한다.

나) 포설시작점을선정하여포설장비및적용광튜브케이블의위치를선정하여배치한다.

다) 포설시작점에서 배치된 장비 및 자재를 공동구내 지하주차장 상부,

천정면 또는 세대지하층 천정면에 설치된 케이블트레이 내에 광(PIT)

튜브케이블을 포설한다 이 때 광튜브케이블 포설은 케이블트레이 내. ,

로 직접 손으로 견인하여 포설한다.

라) 케이블트레이의 설치형태가 분기부 혹은 곡선부일 경우에는 커브

가이드 를(Curve Guide) 설치하여 광튜브케이블에 특성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포설시 작업자가 그 위치에 상주하여 광튜브케이블의

꺾임 현상이나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마 광튜브케이블 포설시 구내간선계의 시단과 종단은 포설여장) , 접속여장

및 성단여장을 감안하여 포설하여야 하며 각종 여장의 길이는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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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망 포설 설계기준에 준한다.

바) 포설이 종료되면 포설의 시작지점에서부터 포설의 종단지점의 방향으로 1m

간격으로 일정한 방향과 최단포설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케이블타이

혹은 포박실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이때 과도하게. 고정하는 등으로 인한

광튜브케이블 특성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건물간선계 포설.

일반사항1.

가) 건물간선계는 동별통신실에서 중간단자함까지 중간단자함에서 다른 층의

중간단자함까지 건물( 내 수직구간 를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

나) 광튜브케이블 포설은 중간단자함에서 동별통신실으로 또는 상위 층의 중간단

자함에서 하위 층의 중간단자함의 방향으로 포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3

층마다 중간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튜브 케이블을7 사용하며 개, 5

층마다 중간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튜브 케이블을12 사용한다.

다) 건물간선계 선로 중 상부 층으로 수직포설구간에서는 최소 개 층5 이하

마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여장처리부를 트레이 또는 중간단자함에

두고 최상층에서부터의 하위 층의 광튜브케이블 내 광섬유심선에 적용

되는 인장력을 완화하여야 한다.

광튜브케이블 포설2.

가 건물간선계가 배관일 경우)

1) 포설구간을 확인하여 적정한 포설시작점과 종단점을 선정 및 길이

재단을 한다.

2) 광튜브케이블 시단부에는 해당 중간단자함에 맞는 식별표시를 한다.

3) 선정된 포설시작점에 포설공구 및 적용 광튜브케이블을 배치한다.

선통대를 먼저 삽입하여 배관의 선통 여부를 확인한다4) .

5) 인출된 선통대의 시단부에 광튜브케이블을 인망 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취부한다 또한 광튜브케이블 시단부는 견고히 밀봉을 하여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광튜브케이블이 취부된 선통대를 견인하여 포설을 한다6) .

7) 포설이 종료되면 케이블의 중간단자함마다 포박실 또는 케이블타이로

고정을 하여 인장력을 완화한다 이때 과도하게 고정하는. 등으로 인한

광튜브케이블 특성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광튜브케이블 포설시 건물간선계동별통신실의 시단과 세대단자함8) ( ) 종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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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설여장 접속여장 및 성단여장을 감안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중.

간단자함을 경유하여 세대단자함으로 인입하는 광튜브케이블은 일정한

길이의 여장을 고려하여 포설한다.

나 건물간선계가 트레이일 경우)

1) 포설구간을 확인하여 적정한 포설시작점과 종단점을 선정 및 길이

재단을 한다.

2) 광튜브케이블 시단부에는 해당 중간단자함에 맞는 식별표시를 한다.

3) 선정된 포설시작점에 포설장비 및 적용 광튜브케이블을 배치한다.

광튜브케이블 포설 시에는 원활한 포설을 위하여 개 층마다 케이블4) 2

가이드 인력을 배치한다.

포설이 종료되면 케이블의 중간지점마다 포박실 또는 케이블5) 타이로 고

정을 하여 인장력을 완화한다 이때 과도하게 고정하는. 등으로 인한 광

튜브케이블 특성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광튜브케이블 포설시 건물간선계동별통신실의 시단과 중간단자함( ) 종단은( )

포설여장 접속여장 및 성단여장을 감안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광튜브케이블 포설 시에는 포설의 시작지점에서부터 포설의 종단지점7)

의 방향으로 간격으로 케이블타이 혹은 포박실로1m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한다 이때 과도하게 고정하는 등으로 인한. 광튜브케이블 특성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포설. ( )

일반사항1.

가) 중간단자함으로부터 세대단자함 또는 각 실의 인출구까지 연결하는 배선

체계를 말한다 다만 세대단자함은 중간단자함 또는 건물. , ( 배선반등)

에 대하여 동등 접속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광튜브케이블 포설은 세대단자함에서 중간단자함으로 중간단자함에서, 세대

단자함으로 포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평배선계에 적용되는 광튜브는 외피가 있는 튜브 또는 외피가 없는1 1

튜브를 사용한다 기축 공동주택의 경우 기설되어 있는 전화선 전. (TIV

선 또는 으로 인해 광튜브의 포설이 어려운 경우 기포설된 전화UTP)

선을 제거와 동시에 광튜브와 전화선을 함께 포박하여 포설한다.

라 중간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으로 광튜브케이블 인입 시 중간단자함에)

광튜브 커넥터를 사용하여 무 접속 포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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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튜브 포설 신축 공동주택일 경우2. -

가) 포설구간을 확인하여 적정한 포설시작점과 종단점을 선정 및 길이 재단을

한다.

나 광튜브에는 해당 세대단자함에 맞는 식별표시를 한다) .

다 선정된 포설시작점에 포설공구 및 적용 광튜브를 배치한다) .

라 선통대를 먼저 삽입하여 배관의 선통여부를 확인한다) .

마 인출된 선통대의 시단부에 광튜브를 견고히 취부한다) .

바 광튜브가 취부된 선통대를 견인하여 포설을 한다) .

사) 광튜브 포설시 중간단자함의 시단과 세대단자함 종단은 포설여장, 접속

여장 및 성단여장을 감안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 단자함을

경유하여 세대단자함으로 인입하는 광튜브는 일정한 길이의 여장을

고려하여 포설한다.

아) 세대단자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전화단자 인출구로 견인하여 포설한다.

일반 광튜브 포설 기축 공동주택일 경우3. -

가 기축 공동주택의 경우 기설되어 있는 전화선 또는 으로 인해) (TIV UTP)

일반 광튜브의 포설이 어려운 경우 기 포설된 전화선을 제거 후 일반

광튜브과 전화선을 동시에 포설한다.

나) 포설구간을확인하여적정한포설시작점과종단점을선정및길 이재단을 한다.

다 해당 세대의 전화선 또는 을 확인한다) (TIV UTP) .

라) 중간단자함에서 해당 세대의 전화선을 절단하고 그 종단에 일반 광튜브와

를 견고히 포박한다UTP .

마) 해당 세대내의 인출구에서 광튜브과 가 포박된 전화선을 견인한UTP 다.

바) 세대내 인출구로 포설된 광튜브 및 는 적당한 여장을 고려하여UTP

포설한다.

인입된 광튜브케이블 여장정리4.

가) 광튜브케이블 포설이 완료된 후 인입된 광튜브케이블은 광성단함,

위치까지 포설하고 케이블여장은 광성단함 장치대 상단에 허용곡률반,

경을 유지하여 감아 정리한다.

나 광튜브케이블 여장은 광성단함이 설치되는 위치까지의 길이를 제외한)

견인여장 접속여장 성단여장 을 고려하여 최소(1.0m), (0.3m), (0.2m) 1.5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치대 상단에서 광성단함 위치까지의,

길이를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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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케이블의 표시5.

o 케이블트레이 내 수용된 광튜브케이블 접속점이나 통과된 광튜브케이블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접속점 표찰이나 광튜브케이블 표시랩을 부착한다.

집합심선 포설3.2.6

가 일반사항.

집합심선은 기포설되어 있는 광튜브케이블내 선정된 외경1. 5mm, 내경

의 광튜브 내로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 포설한다3.5 mm . 경우에 따라서는

외경 내경 또는 외경 내경 의 광튜브를 사용8mm, 6mm 3.0mm, 2.1mm

할 수도 있다.

2. 해당구간 광튜브케이블의 포설환경에 따라 집합심선의 포설거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집합심선을 안정적인 속도 로 포설할, (30m/min) 수 있는 회1 포

설거리는 표 와 같다( 3-12) .

표 집합심선을 안정적인 속도로 포설시 최대 회 포설거리( 3-12) 1

집합심선의종류 회포설거리1 [ m ] 비고

심집합심선2 1500광튜브케이블이 직선으로 포설되어있을 때 적용되며 광튜브케이블의,포설거리에 따라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곡선구간이 발생시에는 최대 회1포설거리가감소할수있다.

심집합심선4 1500

심집합심선8 1200

심집합심선12 800

3. 공기압에 의한 집합심선 포설은 이론상 무한대거리로 포설이 가능하지

만 하루의 작업시간 제조 시 집합심선의 길이 현장의, , , 여건 등의 이유

로 인하여 일 최대포설거리는 내외로1 6,000m 산정하며 이 지점마다 집,

합심선의 접속점을 두어야 하며 집합심선의, 접속점은 광케이블 접속함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4. 집합심선 포설공법의 종류 집합심선은 해당구간 광튜브케이블의: 포설환

경에 따라 표 와 같이 구분된다(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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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집합심선 포설공법의 종류( 3-12)

포설공법의종류 적용기준

단일방향포설 직선포설거리가짧거나 완만한곡선구간포설시에적용,

양방향포설직선포설거리가 이상 미만이거나 심한1500 m 3000 m ,

곡선구간포설시에적용

연속포설 포설거리가장거리 이상 일때적용(3000 m )

나 집합심선 여장확보.

집합심선의 포설은 광튜브케이블의 포설 후에 이루어지므로 집합심선의o

여장은 집합심선 접속여장과 성단여장을 제외하고는 두지 않는다.

o 포설작업 준비가 완료되면 포설방향과 포설방법을 시공할 지점의

도면과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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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집합심선 포설계획 수립( 3-14)

단일방향포설 한쪽 방향의 포설이 필요하거나 포설거리가 통상 회의o : 1

포설거리를 만족할 때 이 공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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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심선 포설.

준비작업1.

포설지점 주위를 청결하게 한다o .

공기압 포설장비의 입력전원이 임을 숙지하고 전압을 확인한다o 220V .

o 컴프레서 및 포설헤드 매뉴얼을 숙지하고 각종 장비를 점검한다, .

o 장비의 충분한 점검 후 이상이 없으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그림 공기압포설장비배치도( 3-14)

2. 광튜브케이블 외피접속공법에 준용하여 광튜브케이블의 외피를 절개하고,

집합심선의 포설이 이루어질 광튜브를 광튜브의 색과 표면에 표기된 넘

버로 식별하여 선정한 다음 선정된 광튜브의 시작부위 에 테, 2cm PTFE

이프를 회 감는다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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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선정된 광튜브에 테이프 도포( 2-51) PTFE

테이프가 감겨진 광튜브를 포설헤드에 접속한 다음 압축공기를3. PTFE ,

불어넣어 광튜브내로 흐르는 공기의 양을 측정하여 포설이 가능한 지

를 판단한다 광튜브의 시단에 압축공기를 주입하였을 때 광튜브 종단에.

설치된 공기속도 측정계의 눈금치가 이상이면 포설이 가능한18 /minℓ

공기량이며 또한 내경 의 광튜브 내부로 직경 의, 3.5mm 3mm  쇠구슬을

시험 포설하여 광튜브의 관로상태를 파악하여 포설에 참고한다.

그림 광튜브 종단에서 누설공기압 측정(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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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참조하여 필요한 집합심선의 모드와 심선수를 선정한 후 선4. , 정된

집합심선의 시단에 비드를 부착한다.

그림 집합심선 시단에 비드 부착( 2-53)

집합심선이 저장되어 있는 팬의 위치는 포설헤드가 위치한 곳으로부터5.

가까우며 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집합심선에 과,

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그림 팬의 적정한 위치 선정(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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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팬으로부터 인출되어 비드가 부착된 집합심선의 시단을 포설헤드에 장착하고,

포설이 될 광튜브내로 삽입한 다음 헤드클램프를 완전히 조인다2~3m .

그림 집합심선 포설헤드에 장착( 2-55)

7. 컴프레서를 동작시키거나 또는 질소압축가스가 저장된 탱크로부터 압축공기를

광튜브내로 주입하여 집합심선을 포설한다.

그림 집합심선 포설(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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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설헤드 제어장치의 가변속도기를 이용하여 속도를 서서히 가속시켜 규정속도

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 때 작업자는 항시30m/min . 대기하여 이상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림 가변속도기 규정속도 유지( 2-57) 30m/min

9. 반대방향의 광튜브로 집합심선이 나오면 필요한 길이만큼의 여장을 확보한

다음 포설헤드 제어장치의 가변속도기를 조정하여 속도를 으로 하고, 0 ,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지하여 포설을 종료한다.

그림 포설 완료된 집합심선( 2-58)

포설이 종료되면 각종 장비의 전원을 차단한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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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케이블 접속3.3

일반 광케이블 접속3.3.1

일반사항3.3.1.1

가 적용범위.

광섬유케이블 상호간의 직선접속 및 분기를 위한 광섬유심선접속 및 외o

피접속에 적용한다.

나 광케이블 접속 방법.

o 광케이블접속은 광섬유심선접속 과 외피접속 으로(Splicing) (Jointing)

구별할 수 있으며 이들 기술은 접속부의 신뢰도를 케이블과 동등하게,

함과 동시에 능률적이고 작업성과 경제성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 광섬

유심선접속은 광섬유를 영구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외피접속은, 인장선,

케이블외피 등을 결합하는 것으로 접속함 등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기술이다.

o 광섬유심선접속에는 아크방전에 의해 광섬유를 융착하여 접속하는 융

착접속 법에 의해 광섬유를 기계적으로(Fusion splice), V-groove 결합하

는 기계식접속 이 있으며 심선의 종류에 따라(Mechanical splice) , 작업과

정의 차이가 있다 외피접속은 접속할 광케이블의 구조 사용하는. , 접속함

의 구조에 따라 케이블의 종단처리 및 연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

접속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케이블구조 및 접속함에 적합한 작

업절차에 준해 시행한다.

표 광섬유심선의 종류별 접속방법< 3-1>

심선의종류

접속방법

광섬유심선

단일코팅

단일코팅/

단일코팅

이중코팅/

이중코팅

이중코팅/

기계식접속

접속자의종류( )단심 250/250 단심 250/900 단심 900/900

융착접속 단심접속

접속하기 전에는 접속할 광케이블의 제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o

고 반드시 동일한 광섬유끼리 접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광섬유의 종류 다중모드광섬유 단일모드광섬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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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케이블 접속의 구분.

o 광케이블접속은 케이블이 접속되는 형태에 따라 광섬유심선의 체감 없이

광케이블상호간을 연결하는 직선접속과 수요발생에 따른 광섬유심선을

분배해주기 위한 분기접속으로 구분된다.

- 분기접속에는 접속점분기 와 중간분기 가(Cable Branch) (Mid-span Branch)

있으며 적용기준은 표 과 같다, < 3-14> .

표 분기접속의 적용기준< 3-14>

종 류 적용기준

접속점분기

(Cable Branch)

수요발- 생지점으로 부터 피분기 광케이블의 접속점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

피분기 케이블의 접속여장부족으로 중간분기접속을 할-

수 없는 경우

중간분기

(Mid-span Branch)

수요발생지점이 피분기 광케이블의 중간지점인 경우-

인접된 피분기 광케이블의 접속점이 만분기되었을 경우-

- 광케이블의 분기접속은 광케이블에서 분기되는 위치에 따라 표< 3-15>

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 분기접속방법< 3-15>

분기방법 내용 분기위치( ) 분기종류 적용구간

접속점분기피분기케이블의 접속점에서

분기케이블을접속하는방법

루프분기 루프배선구간

스타분기 스타배선구간

중간분기피분기케이블의 중간에서

분기케이블을접속하는방법

루프분기 루프배선구간

스타분기 스타배선구간

분기접속에서의 분기할 광섬유 심선수의 단위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유니트내 심선 수용단위

접속함의 광섬유접속판내 심선 수용단위

심선식별의 취급이 용이한 단위

마 광섬유심선 접속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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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71 -

o 물이나 습기의 침투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하여 시행하고 광섬유가 장력과,

굴곡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광섬유의 접속손실.

광섬유의 접속손실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방법별 접속손실 규정은o ,

표 와 같다< 3-16> .

표 광섬유의 접속손실 규정< 3-16>

접속방법광섬유심선

평균접속손실(B) 기준접속손실 평가방법

융착접속 이하0.15dB 만족A, B후방산란법

기계식접속 이하0.2dB 만족A, B

사 허용곡률반경 준수.

o 광섬유심선의 여장정리 등 광섬유 취급 시에는 반드시 허용곡률반경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광섬유심선의 허용곡률반경< 3-17>

광섬유심선의보호상태허용곡률반경

취급시 고정시

단일코팅 외경 광섬유심선( 250 m)μ

이상30mm이중코팅 외경 광섬유심선( 900 m)μ

광섬유유니트 심선이수용된보호튜브( )

광점퍼코드

아 접속손실 발생요인.

광섬유 접속 시 접속손실이 발생하는 요인은 표 과 같으며 접속o < 3-18> ,

과정에서 이러한 발생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 접속손실 발생요인<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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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72 -

접속할 두 광섬유의 코어축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특히 융착접속기o , , 내

광섬유 셋팅 시는 정해진 홈 내 광섬유가 정확히 놓여지도록V 하여야

한다.

광섬유단면 처리 시 이물질이나 절단으로 인한 단면의 불완전상태가 없o

도록 한다.

o 동일제품의 광케이블을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광섬유의 구조파라미터 비굴절율차 등 의 차가 최소가 되는 케이(MFD, )

블을 선정하도록 한다.

자 광섬유접속부의 강도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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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73 -

광섬유심선 접속 시 광섬유 표면이나 단면에 균열이 가해지지 않도록o

하여야 하고 먼지나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여 접속으로 인한 광섬유, 파

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광섬유단면처리나 접속 접속부보강 접속여장처리 등의 작업과정에서o , ,

광섬유가 비틀리지 않도록 한다.

광섬유의 융착접속부 보강은 열수축슬리브 등의 방법으로 보강한다o .

o 광케이블접속부는 외부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물이나 습기가, 침

투하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시켜야 한다.

o 외피접속은 접속할 광케이블 구조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동일구조의 광케이블을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서, ,

로 다른 구조의 케이블을 접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접속할 각각의 케이

블구조에 맞도록 외피접속을 한다.

외피접속 등으로 인한 광케이블 취급시는 허용곡률반경을 준수하여야하o

고 충격 등으로부터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o 광케이블외피접속이나 광섬유심선접속에서는 반드시 규정된 전용, 공구

만을 사용해야 하며 광섬유심선접속에 사용되는 공구는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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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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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작업 공구3.3.1.2

가 광섬유심선 접속공구.

광섬유심선접속공구의 종류 및 용도는 표 과 같다o < 3-19> .

표 광섬유심선접속시 사용공구 및 용도< 3-19>

품 명 용 도 구 조

마이크로

스트립퍼

(Micro stripper)

광섬유심선의 단일코 팅

을 벗겨내기 위한 기계적

인 공구

양단칼날 홈 내경( :

광섬유심선의 +50 m)μ

와이어스트립퍼

(Wire stripper)

이중코팅된 광섬유 심선

의 차코팅을 벗겨내기2

위한 공구

단심광섬유

절단기

(Fiber cleaver)

광섬유의 단면을 정교 하

게 절단하기 위한 공구

요구조건< >

- 편단면 이하 평균: 2 ( 5 )˙ ˙

- 편단면편차 평균: 15 m ( 5 m)μ μ

기계식접속자

공구대

단심기계식접속자로 심선

을 접속하기 위해 단심기

계식접속자를 클램핑하는

공구대

융착접속기(Fusion splicer for single fiber)

광섬유를아크방전으로접속하는장비단심광섬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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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75 -

기 타 공 구

품 명 규 격 용 도

가 위 의료용 톱날가위, 광섬유심선 아라미드얀, 등의 절단

핀 셋 접속판내광섬유심선의여장정리

나 외피접속공구.

광케이블외피접속공구의 종류 및 용도는 표 와 같다o < 3-20> .

표 광케이블외피접속시 사용공구 및 용도< 3-20>

품 명 용 도 구 조

케이블절단기

(Cable cutter)광케이블절단

와이어절단기

(Wire cutter)

중심인장선및

슬롯지지선절단

외피절개기

(Cable sheathhull cutter)

케 이 블 외 피 만 을종방향및

횡방향 길이방향 으( )로가르는공구

- Chain type

적용외경- 12-50mm

절개기PE

(PE Conduitsheath cutter)

관및PE

케 이 블 외 피 를횡방향 길이방향 으( )로가르는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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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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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공 구

품 명 규 격 용 도

니 퍼 슬롯유니트지지선절단

롱로즈 외피제거

드라이버 중심인장선고정

공구칼 테이프절단용등PVC

육각렌찌 접속함의클램프조임

토크렌찌 11mm, 13mm 접속함체의볼트조임

접속작업대접속작업을 위해 접속장비와 접속공구류등을올려놓는작업대

휴대용발전기

이상110/220V, 600W전원연장코드 적정길(

이)접속기및조명기기전원공급

광케이블 접속함3.3.1.3

가 일반. 광케이블 상호간 직선접속이나 분기접속 시 사용되는 접속함이다.

나 외부충격이나 수분으로부터 광섬유 접속부 및 광섬유심선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이다.

다 접속함은 광섬유심선을 수용하며 광섬유심선을 보호하는 접속판에는. ,

융착접속부와 기계식접속부를 배열할 수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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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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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케이블 접속시 고려사항3.3.1.4

가 광케이블의 접속작업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용된 다른 케이블들의 충격 손상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

작업여건을 준비한다.

나 접속작업위치 선정시는 다음과 같이 작업주변의 여건을 고려한다. .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o

먼지와 바람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o

물의 침투나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o

가능한 접속점에서 가까운 위치o

다 광섬유의 융착접속에서는 융착접속기의 동작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라. 접속작업의 안전을 위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마 접속작업 주변은 평탄하고 청결해야 한다. .

바. 접속작업은 반드시 접속작업대 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접속할 광케이블을,

작업에 편리하도록 구부려 정렬하고 접속작업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광섬유 접속3.3.2

융착접속3.3.2.1

가 일반사항.

융착접속 은 광섬유 축을 정렬시켜 광섬유단면을o (Fusion splice) 아크

방전으로 융착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서 접속할 광섬유들을, 접속기

내 상에서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광섬유 단면을 아크V-groove 방전으로

융착하게 되는데 광섬유심선간 접속할 광섬유심선의 형태에, , 따라 접속

과정에 차이가 있다.

나 융착접속 작업준비.

o 작업대를 깨끗이 정리하고 융착접속기 등 접속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기구 등을 점검하여 접속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업대 위에 사용, 순서별

로 정돈한다.

o 광섬유심선이 정리된 접속함을 작업대 앞에 위치하고 접속함이, 움직

이지 않도록 접속작업대 등에 케이블타이로 고정시킨다.

o 접속판 내 정리된 광섬유심선의 여장을 각각의 유니트별로 인출하여 색상 등을

점검하고 가벼운 벤딩 이나 육안으로 심선의 손상여부를, (bending) 확인한다.

o 광섬유심선은 동일 유니트 동일 색상간 접속을 원칙으로 하고, 접속하,

기 전 심선의 비틀림과 심선간 꼬임상태를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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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78 -

접속작업은 유니트 순번 광섬유심선의 순번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o ,

원칙으로 한다.

다 광섬유심선의 접속과정순서는 그림 과 같다. ( 3-22) .

광섬유심선의 접속 작업

광섬유 유심선 코팅 제거

(Stripping)

광섬유 절단

(Cleaving)

광섬유 융착 접속

(Splicing)

광섬유 접속 부 보강

(Protection)

완 료

그림 광섬유심선의 접속작업 순서( 3-22)

1. 광섬유심선의 코팅제거(Stripping)

o 코팅제거는 마이크로스트립퍼 를 사용하는 기계적인(Micro stripper) 방법과

화공약품에 의한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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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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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마이크로스트립퍼에 의한 광섬유심선의 코팅제거( 3-23)

그림 화공약품에 의한 광섬유심선의 코팅제거( 3-24)

o 화공약품에 의하는 경우는 광섬유심선을 코팅 제거용액 메틸렌( 클로라이

드에 초 정도 담근 다음 광섬유심선을 코팅제거용액에서) 10 , 꺼내어 부드

러운 종이나 가재로 약품에 의해 녹아내린 광섬유의 코팅을 깨끗이 벗겨

낸다.

o 화공약품에 의하는 경우는 광섬유표면에 남아 있는 약품들은 광섬유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약품에 광섬유표면에 약품의 잔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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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80 -

o 코팅제거는 코팅을 제거하는 길이는 융착접속기의 종류와 접속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도로 한다, 4 5cm .∼

o 코팅이 제거될 부분을 제외하고 코팅의 색상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o 코팅 제거 후 광섬유표면에는 균열 및 습기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

2. 광섬유 절단(Cleaving)

o 광섬유절단기는 절단 시 광섬유단면의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은 것이어야 한다.

o 광섬유를 절단하거나 광섬유를 절단하거나 접속할 때는 항시 코팅이 제

거된 직후에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광섬유 절단 작업, 중에 공기 중의

더러운 입자에 의한 광섬유의 오염이나 취급부주의로 인한 표면의 긁

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o 절단면은 광섬유 축에 수직해야 한다.

o 광섬유절단기로 광섬유표면에 가하는 흠은 회로 하고 그 이상으로1 , 하였을 경

우는 광섬유단면에 균열을 형성시켜 접속강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그림 절단기에 의한 광섬유 절단( 3-25)

o 광섬유의 절단 길이는 융착접속기의 종류나 접속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융착접속기의 절단 길이에 맞춘다, .

o 절단작업 중 발생한 광섬유조각들이 쉽게 피부나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절단으로 조각난 유리들은 한 곳에 모아 처리하여야 한, 다.

o 단면 처리된 광섬유의 표면이나 단면은 다른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접촉된 경우는 코팅제거부터 다시 시행하고, , 절단된 단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은 이소프로필알콜에 담궈 제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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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81 -

그림 광섬유의 불량한 절단면( 3-25)

광섬유 융착 접속3. (Splicing)

o 접속손실발생요인에 의해 접속상태가 불량하거나 접속손실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반드시 접속부를 절단한 후 재접속하여야 한다.

o 단일모드광섬유는 코어축의 어긋남에 의한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반드시 코어축을 중심으로 정렬시켜 접속하여야 한다.

o 융착접속에서의 방전은 회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완전한 경우는1 , 추가방

전을 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이상 방전을 시행하는 것은1 , 접속부의 강

도만을 열화시킨다.

o 계속적인 접속의 실패로 접속을 위한 최소한의 여장길이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케이블 외피접속작업 부터 다시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접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접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o 융착접속기의 홈에 남아 있는 이물질로 인해 광섬유표면이V 오염될 수

있고 광섬유 셋팅시 정확한 정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접속기 등 관련

공구들은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o 융착접속은 코어축을 조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단모니터법과 코어직시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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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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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모드광섬유 외경 일치( ) 단일모드광섬유 코아축 일치( )

광섬유확인1) (Initial setting)

광섬유예열2) (Pre-fusion)

클래드경정렬3) (Alignment of clads)

융착4) (Fusion splicing)

융착완료5) (Completed splice)

광섬유확인1) (Initial setting)

광섬유예열2) (Pre-fusion)

코아축정렬3) (Alignment of cores)

융착4) (Fusion splicing)

융착완료5) (Completed splice)

그림 융착접속 순서(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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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접속부 보강4. (Protection)

o 접속부는 강도가 약해 쉽게 절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접속부를 보강하여

야 하며 보강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o 코팅이 제거된 광섬유접속부는 보강재내에서 뒤틀리지 않도록 수평으로

바로 잡아야 하고 보강시 광섬유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o 보강된 광섬유의 접속부에 이물질이 존재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섬유강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보강재내에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o 열수축슬리브에 의한 보강

- 광섬유접속이 완료되면 접속전에 끼워 두었던 열수축슬리브를 광섬

유접속부의 코팅이 벗겨진 부분이 열수축슬리브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

록 정렬한다 단 슬리브 내의 이물질. . 유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림 열수축슬리브내 광섬유접속부 삽입( 3-28)

- 광섬유접속부의 열수축슬리브를 그림 과 같이 가열기에 넣어( 3-29) 약 분2

정도 가열 수축하고 수축이 완료된 슬리브는 완전히 냉각시킨 후, ,

접속판의 배열판으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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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열수축슬리브 가열( 3-29)

기계식접속3.3.3.2

가. 기계식접속 은 법이 적용된 접속자를 사용하여(Mechanical splice) V-groove

내 단면 처리된 광섬유를 정렬시켜 기계적으로 접속하는V-groove 방

법이다.

나 유의사항.

o 접속손실발생요인에 의해 접속상태가 불량하거나 접속손실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광섬유단면처리부터 다시 시행한다.

o 계속적인 접속의 실패로 접속을 위한 최소한의 여장길이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케이블 외피접속작업부터 다시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접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접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o 단심접속자의 홈에 남아 있는 이물질로 인해 광섬유표면이 오염될V 수

있고 광섬유 셋팅 시 정확한 정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심, , 접속자내

이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광섬유심선의 코팅제거 광섬유 절단 은 나 항을(Stripping), (Cleaving)

준용한다.

라 단심접속자에 의한 광섬유접속은 그림 와 같다.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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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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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심접속자에 의한 광섬유접속 순서( 3-30)

접속여장 정리3.3.3.3

가 접속판에 광섬유의 여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직접 광섬유접속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o

코팅제거 절단 접속 등이 실패하였을 경우o , ,

고장 및 지장이전 등에 의한 재접속o

심선접속부에서 접속장치까지의 거리o

나. 광섬유접속부의 보강이 완료되면 접속판의 접속부 배열판에 열수축슬리브

또는 기계식접속자를 끼워 안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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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접속판 열수축슬리브 안착( 3-31)

다 광섬유심선의 여장은 접속판의 여장처리부에 허용곡률반경 을 유. (30mm)

의하여 그림 과 같이 감아 정리한다( 3-32) .

그림 접속여장 정리(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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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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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피된 광섬유를 트레이 내부에 2바퀴를

감고 트레이의 중심부 (절단위치 A)에서

나머지 광섬유를 잘라낸 후, 접속 공법에

따라 광섬유를 접속한다.

(2)접속이 완료되면 트레이의 접속저장부 A에

접속자를 적층한 후 고무판으로 고정한다.

이때 접속자는 트레이 인입부의 방향과 접속

저장부의 인입방향이 같도록 적층한다.

(3)나머지 광섬유는 2바퀴를 감아 트레이에

곡률반경 30mm가 유지되도록 저장한다.

4-1. 접속저장부 A를 사용할 경우.

(1) 탈피된 광섬유를 트레이 내부에 1.5바퀴를

감고 트레이의 중심부 (절단위치 B)에서

나머지 광섬유를 잘라낸 후, 접속 공법에

따라 광섬유를 접속한다.

(2)접속이 완료되면 트레이의 접속저장부 B에

접속자를 적층한 후 고무판으로 고정한다.

이때 접속자는 트레이 인입부의 방향과 접속

저장부의 인입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삽입한다.

(3)나머지 광섬유는 1.5바퀴를 감아 트레이에

곡률반경 30mm가 유지되도록 저장한다.

4-2. 접속저장부 B를 사용할 경우.

인입인출

인출

인입

(S t ra igh t Connec t ion) (Bu t t Connec t ion)

4-3. 광섬유 인입·인출 방법

절단위치 B ( Cu tt i ng P os i t i on B )

접 속 저장 부 B

A1 3 ~ A2 4 B1 3 ~ B2 4

절단위치 A ( Cu tt i ng P os i t i on A )

접속 저장부 A

A1 ~ A1 2 B1 ~ B1 2

그림 접속보강부의 배열 및 광섬유심선의 여장 정리 예시( 3-33) ( )

라 접속된 광심선은 선번장에 식별표시를 한다. .

마. 광섬유의 비틀림은 접속여장을 정리할 경우 가장 심하게 발생하기 때

문에 여장 정리 시 특히 주의해야 하고 비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 8

형 처리 등으로 비틀림을 완화시킨다.

바. 심선접속 및 접속판 적재가 완료되면 각각의 접속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벨트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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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 접속3.3.3

가 광튜브케이블 접속.

광튜브케이블 상호간 직선접속이나 분기접속으로 구분된다.

나 집합심선접속.

번들 내 광섬유심선들을 각각의 단위로 분리하여 접속하는 것으로, 광섬유

심선접속은일반광케이블심선접속융착접속 기계식접속 접속( , , 여장정리에 준용한다) .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 접속공구3.3.3.1

표 공기압 포설광케이블 접속공구< 3-20>

품 명 용 도 구 조

케이블커터o 광튜브케이블을 절단시

사용

튜브커터o 광튜브를 수직단면으로

절단시사용

외피절개기

(Cable

sheath hull

cutter)

o 케이블외피만을 종방향

및 횡방향 길이방향 으로( )

가르는 공구

- Chain type

적용외경- 12-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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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광튜브케이블 접속함3.3.3.2

가 용도. : 광튜브케이블 상호 직선접속 또는 분기 접속 시 사용되는 접속함이다.

나. 접속함 종류 일반 접속함 형 형 분기형 접속함 등이 있다: , T ,Y , 4 .

광튜브케이블 접속 시 고려사항3.3.3.3

가. 광튜브케이블의 접속작업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용된 다른 케이블들의 충격 손상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

작업여건을 준비한다.

나 접속작업위치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주변의 여건을 고려한다. .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o

먼지와 바람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o

물의 침투나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o

가능한 접속점에서 가까운 위치o

다. 접속작업의 안전을 위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라 접속작업 주변은 평탄하고 청결해야 한다. .

광튜브케이블 접속3.3.3.4

o 광튜브케이블 접속은 집합심선이 미 수용된 광튜브케이블 상호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외피가 없는 튜브를 튜브커넥터로 접속하는 것이다 이때.

외피가 없는 튜브는 상호간 무여장 접속한다.

가 광튜브케이블 접속 직선접속. -

광튜브케이블 외피를 정도 탈피한다1. 3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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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90 -

그림 광튜브케이블 외피 탈피( 3-34)

2. 탈피된 광튜브케이블의 종단을 튜브 커넥터와 결합하기 위하여 절단한다.

그림 광튜브케이블의 종단 절단(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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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91 -

튜브에 튜브커넥터를 결합한다3. .

그림 튜브에 튜브커넥터를 결합( 3-36)

피분기측 튜브를 튜브커넥터에 결합한다4. .

그림 피분기측 튜브를 튜브커넥터에 결합( 3-37)

상기 다 라 항을 튜브수량에 따라 시행한다5. ~ .

6. 광튜브케이블 외피접속은 일반 광케이블 외피접속 공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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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92 -

나 광튜브케이블 접속 분기접속. -

광튜브케이블의 외피를 그림과 같이 탈피한다1. .

그림 분기접속( 3-38)

광튜브케이블 외피탈피지점에 비닐테입으로 테이핑 한다2. .

그림 비닐테잎 테이핑(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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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93 -

외피가 탈피된 튜브케이블의 피분기 튜브를 중간지점에서 절단한다3. .

그림 중간지점 절단( 3-40)

양측 외피에 실링소켓을 결합한다4. .

그림 실링 소켓을 케이블에 끼움(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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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94 -

외피 탈피 지점에서 지점에 고무링을 삽입한다5. 10~20cm .

그림 고무링 삽입( 3-21)

튜브케이블을 외함에 안착한다6. .

그림 광튜브케이블 외함에 안착(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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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95 -

피분기 튜브케이블측 튜브에 튜브 커넥터를 결합한다7. .

그림 피분기 광튜브케이블측 튜브에 튜브 커넥터 결합( 3-23)

절단된 미사용 튜브에 엔드캡을 끼운다8. .

그림 엔드캡 결합(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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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96 -

외함을 닫는다9. .

그림 외함 닫기( 3-25)

실링소켓을 결합한다10. .

그림 실링소켓 결합( 3-26)

접속이 완료 되면 용도에 맞게 설치한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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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97 -

다 광튜브 이음.

광튜브 이음은 집합심선이 미 수용된 광튜브 상호간에 튜브커넥터를1.

사용하여 연결하는 것이다.

2. 광튜브 표면에 표기된 식별번호와 색상으로 접속할 광튜브를 인출하여

접속한다.

그림 튜브 상호간 접속(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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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98 -

구내용 광케이블 성단3.3.4

본 공법은 광케이블과 광전송장치 및 분배장치를 상호연결하기 위해o

광케이블 성단함 이하 성단함 이라 한다 에 수용하는데 적용한다( “ ” ) .

가 일반사항.

o 광케이블 성단은 광전송장치 및 분배장치와 광케이블 상호간에 커넥터

접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케이블 종단을 커넥터화 하여 커넥,

터 접속부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광케이블을 성단함에 수용하는

것이다. 광케이블 성단에서는 광커넥타 접속부 및 융착 접속부 기계적,

광접속부 등이 있으며 각각 광섬유의 광학적 특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고 성단함에, 광케이블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또한 광케. ,

이블이 수용된 성단함이 진동 및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

전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성단은 사용하는. 성단함의 종류 광케이블의 구조 성단, ,

방법에 따라 케이블의 종단처리 수용방법 등이 다르다, .

나 광케이블 성단 준비.

1. 광케이블 성단은 사전에 설계서에 의한 광분배반 광분배함 광단자함에, ,

사용되는 성단함의 종류 광케이블의 종류 광커넥터 어댑터 등 수용부품, , ,

의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성단함의 적용 범위

o 성단함은 광케이블의 종단부를 수용하는 장치로 용도나 적용범위에 따

라 기능이 다르며 성단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3. 광분배반(FDF : Fiber Distribution Frame)

o 광 가입자의 변경과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광가입자 전송장치

또는 인입된 광케이블 연결 분배 및 절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집중구,

내통신실에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장치.

4. 광분배함(OFD : Optical Fiber Distribution)

o 광케이블과 광 전송장치 및 광중계장치들의 상호연결 및 광케이블의 광

섬유심선을 분배하기 위해 동별통신실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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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99 -

5. 중간단자함

o 건물간선계에 설치되어 동별통신실 또는 동단자함에서 인입되는

광케이블을 수용하여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에 분배해주는 장치.

6. 세대단자함

o 중간단자함에서 세대내로 인입된 광케이블의 종단을 위한 광선로 종단

장치 및 광전변환장치 접지형 전원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장(FDF) , 치.

다 성단 방법의 정의.

1. 성단 방법이란 성단함에 수용되는 광케이블 종단을 광전송장치 및

광분배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커넥터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광케이블의 성단방법은 성단함의 구조 광케이블의 구조 광커넥터의, ,

부착방법에 따라 표 과 같이 한다< 4-1> .

표 성단함 구조별 성단방법< 4-1>

종류 구성품 성단방법

광분배반랙

일반 광케이블 공기압 포설 광편단코드( )+

일반 광케이블 공기압 포설 현장조립( )+

광커넥터

셀프 패치판넬( )

광분배함랙

벽면부착형셀프

중간단자함 외함 접속판, ( ) 필요시 일반 광케이블 상호접속

세대단자함

광선로종단장치일반 광케이블 공기압 포설 광편단코드( )+

일반 광케이블 공기압 포설 현장조립( )+

광커넥터

광전변환장치

접지형 전원시설

3. 현장조립 광커넥터화 기술이란 구내로 인입된 광케이블의 성단 작업시 광

케이블에서 인출된 광섬유심선 종단을 작업현장에서 광커넥터화하는 기술

로서 제조시 광커넥터를 조립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작업자가 직접 수행함

으로서 광케이블을 성단하기 위한 융착접속 과정이 불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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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00 -

라 접속 방법의 정의.

o 광케이블의 성단방법에 따라 성단함에 수용되는 광케이블과 광편단 코드의

접속방법은 표 와 같이 한다< 4-2> .

표 성단방법에 따른 광섬유심선의 접속방법< 4-2>

접속방법

성단방법

커넥터접속

융착접속

기계식접속

일반광케이블또는공기압포설 광편단코드+

일반광케이블또는공기압포설 현장조립광커넥터+

마 접속방법별 접속 손실의 규정.

o 광섬유심선과 광편단코드 현장조립 광커넥터의 접속손실은 최소화하여야,

하고 접속방법별 접속손실규정은 표 과 같이 한다, < 4-3> .

표 광케이블성단에서의 광섬유심선의 접속손실 규정< 4-3>

접속방법융착접속

최대접속손실( )

기계식접속

최대접속손실( )

커넥터접속

최대접속손실( )

기준치

개소( )이하0.15dB 이하0.2dB

단일모드 이하: 0.5dB

다중모드 이하: 0.75dB

평가방법 융착접속기추정치

기계식접속자성능삽입법( )

광커넥터의성능삽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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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01 -

바 광커넥터의 광학적 특성.

o 광커넥터의 광학적 특성은 표 와 같다< 4-4> .

표 광커넥터의 광학적 특성< 4-4>

광커넥터의 종류

단일모드( )

SC, FC, ST, LC, MU, MT-RJ평가방법

PC APC

삽입손실 개소( )

(Insertion loss)이하0.5dB 삽 입 법

반사손실 개소( )

(Back-reflection loss)

40dB

이상

60dB

이상

반사손실

측 정 법

광커넥터의 종류

다중모드( )

SC, FC, ST, LC, MU, MT-RJ평가방법

PC

삽입손실 개소( )

(Insertion loss)이하0.75dB 삽 입 법

반사손실 개소( )

(Back-reflection loss)이상25dB

반사손실

측 정 법

사 광케이블 성단 시 주의 사항.

o 광케이블의 성단 광섬유심선의 접속 및 여장정리 등의 작업에서 허용,

곡률반경 이상을 준수하고 충격 등으로 인해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30mm ) ,

하여야 한다.

아 성단함 종류별 작업 순서.

o 성단함은 장치가의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하며 성단함 종류별,

작업순서는 그림 부터 그림 까지와 같다( 4-1)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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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02 -

광분배반

랙 설치 집중구내통신실 확보

집중구내통신실미확보

접속셀프 저장셀프 설치/

케이블 가이드 설치

입출 광케이블 성단

일반 광케이블

인망제거①

여장확보②

작업대 설치③

작업대 케이블 고정④

공구 준비⑤

외피 탈피⑥

셀프에 케이블 고정⑦

접속판에 광섬유심선 고정⑧

⑨ 인장선또는아라미드 얀고정

접속⑩

커넥터 결합 및 정리⑪

공기압 포설 튜브 케이블

인망제거①

여장확보②

작업대 설치③

작업대 케이블 고정④

공구 준비⑤

⑥ 외피탈피및종단가스블록결합

셀프에 광튜브케이블 고정⑦

접속판에 광튜브 고정⑧

집합심선의 종단처리⑨

접속⑩

커넥터 결합 및 정리⑪

작업완료

그림 집중구내통신실 성단 작업순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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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03 -

광분배함

작업완료

일반 광케이블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케이블집중형( )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분산형( )

광분배반

일반 광케이블

성단과 동일

인망제거①

여장확보②

작업대 설치③

작업대 케이블 고정④

⑤ 공구및접속자재준비

⑥ 외피 탈피 및

인입 인출/ 튜브 결합

광분배반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

성단과 동일

랙형 성단

작업완료

벽면부착형 성단

인망제거①

여장확보②

작업대 설치③

작업대 케이블 고정④

공구 준비⑤

외피 탈피⑥

외함에 케이블 고정⑦

⑧ 접속판에 광섬유심선

고정

⑨ 인장선 또는 아라미드

얀 고정

접속⑩

⑪ 커넥터 결합 및 정리

인망제거①

여장확보②

작업대 설치③

작업대 케이블 고정④

⑤ 공구및접속자재준비

외피탈피 및⑥

인입 인출 튜브/

결합

건물간선계 인출⑦

광튜브 외함 고정

일반 광케이블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집중형( )

그림 동별통신실 성단 작업순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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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04 -

중간단자함

일반 광케이블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포설 용이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배관이 협소한 경우

건물간선계 배관이

협소한 경우 망 구성(PON )

별도의 접속 및

성단작업 없이 포설

선통대 제거①

여장 확보②

작업대 설치③

작업대 케이블 고정④

공구 준비⑤

외피 탈피⑥

외함에 케이블 고정⑦

접속판에 광섬유심선 고정⑧

접속⑨

접속판 중간단자함 내 고정⑩

선통대 제거①

여장 확보②

작업대 설치③

작업대 케이블 고정④

공구 준비⑤

외피 탈피⑥

외함에 케이블 고정⑦

접속판에 광섬유심선 고정⑧

인입 광코드와 SPLITTER⑨

파장분할기 접속/

접속판 중간단자함내 고정⑩

인망제거①

여장확보②

작업대 설치③

작업대 케이블 고정④

⑤ 공구및접속자재준비

외피탈피⑥

⑦ 튜브 및 접속부 보호

작업완료 작업완료

그림 중간단자함 성단 작업순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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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05 -

세대단자함

일반 광케이블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

작업 완료

선통대 제거①

여장 확보②

작업대 설치③

작업대 케이블 고정④

공구 준비⑤

외피 탈피⑥

외함에 케이블 고정⑦

광선로종단장치 에(FDF)⑧

광섬유심선 고정

접속 및 성단⑨

광전변환장치 취부⑩

광선로종단장치 와(FDF)⑪

광전변환장치 상호 접속

인망 제거①

여장 확보②

작업대 설치③

작업대 케이블 고정④

공구 준비⑤

⑥ 튜브탈피 및 종단가스블록 결합

외함에 튜브 고정⑦

⑧ 광선로종단장치 에 광튜브(FDF)

고정

접속 및 성단⑨

광전변환장치 취부⑩

광선로종단장치 와(FDF)⑪

광전변환장치 상호 접속

그림 세대단자함 성단 작업 순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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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06 -

자 성단작업 공구.

o 광케이블의 구내성단을 위한 작업공구는 표 와 같다< 4-5> .

표 구내성단시 사용공구 및 용도< 4-5>

품명 용도 구조

스트립퍼광섬유의 코팅부분을 제거

해 준다

융착접속기광섬유와 광섬유의 접속을

하는데 사용된다.

광섬유 절단기

융착 접속시 광섬유의 단면

바르게 절단하는 기기.

현장조립커넥터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조립

사용 할 수 있는 커넥터/ .

기계식 접속자

융착 접속 보다 빠르고 단

순하게 광섬유를 접속할 때

사용 된다.

에폭시페룰과 광섬유의 접속에 접

착제 역할을 한다.

연마지페롤을 연마을 연마할시 사

용 된다.

단면검사기광커넥터의 페룰 단면을 검

사하는데 사용 된다.

기타 알콜 거즈 가위( , , ,

마킹 펜 줄자 슬리프, , )

페룰 단면 청소 내지 제작

에 사용 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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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07 -

성단함의 종류3.3.5

가 광분배반의 구성.

1. 광분배반은 구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셀프적용이 가능하며 랙 셀프 수용 심선수에 따, , (

라 심형 심형 심형 심형 심형 등 가 있다12 , 24 , 72 , 96 , 144 ) .

표 광분배반의 구성< 4-6>

구분구 성 품

랙 접속셀프 저장셀프

망광분배반AON현장조립커넥터( )

O O

망광분배반AON광편단코드( ) O O

망광분배반PON O O

SPLITTER

또는 WDM

수용 형태

광분배반의 구성품 용도2.

o 광분배반의 각 구성품의 용도 및 기능은 표 과 같다< 4-7> .

표 광분배반의 각 구성품의 용도 및 기능< 4-7>

품명 용도및기능

접속

셀프

구내간선계 일반 광케이블 또는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의 연결 및

절체를 위한 셀프 융착 또는 기계식접속 시( ).

저장

셀프

구내간선계 일반 광케이블 또는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의 연결 및 절

체를 위한 셀프(현장조립형광커넥터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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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08 -

수용부품의 종류 및 용도3.

o 광분배반내 사용되는 부품으로는 광점퍼코드 광편단코드 현장, , 조립형 광커넥터,

어댑터 열수축슬리브 기계식접속자 광, , , SPLITTER, WDM, 접속판 등이 있으며 용도,

및 기능은 표 과 같다< 4-8> .

표 광분배반 내 수용부품< 4-8>

품 명 용도및기능

광점퍼코드광접속셀프와 광전송장치 상호간의 연결 및 시스템절체

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광커넥터가 부착된 광점퍼코드

광편단코드

일반 광케이블 또는 공기압 포설과 광전송장치의 연결

및 시스템절체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광커넥터가 한쪽에

부착된 광편단코드

현장조립형

광커넥터

일반 광케이블 또는 공기압 포설의 광심선에 부착하여

광전송장치의 연결 및 시스템 절체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현장조립이 가능한 광커넥터.

광SPLITTER망에 적용되는 부품으로 개의 광신호를 다B/E/GE-PON 1

수의 광경로로 분배해 주는 부품

WDM망에 적용되는 부품으로 다수의 파장을 분배WDM-PON

해 주는 부품

어댑터 커넥터의 상호연결에 사용되는 부품

열수축슬리브일반 광케이블 또는 공기압 포설과 광편단코드의 융착

접속부를 보강하기 위한 부품

기계식접속자반복 착탈이 빈번하고 영구 접속을 요하지 않는 접속부

를 보강하기 위한 부품

접속판 열수축슬리브 및 기계식접속자 등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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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09 -

나 광분배함의 구성.

o 광분배함의 구성은 광분배반과 동일하며 셀프형 벽면취부형으로, , 분류한다.

표 광분배함의 종류< 4-9>

구분구 성 품

랙 접속셀프 저장셀프 맨드릴

망광분배함AON현장조립커넥터( )

O O O

망광분배함AON광편단코드( )

O O

망광분배함PON O O

SPLITTER

또는 WDM

수용 형태

O

벽면부착형 외함 O

o 수용부품의 종류 및 용도

광분배함의 수용부품의 종류 및 구조는 광분배반을 준용한다- .

다 중간단자함.

o 동별 통신실에서 인입된 일반 광케이블 또는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의 고정을 위한 고정부

및 외함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접속판 또는, , SPLITTER WDM 등이 구성될 수 있다.

표 중간단자함 내 수용부품 필요시< 4-10> ( )

품 명 용도및기능

광SPLITTER망에 적용되는 부품으로 개의 광신호를 다B/E/GE-PON 1

수의 광경로로 분배해 주는 부품

WDM망에 적용되는 부품으로 다수의 파장을 분배WDM-PON

해 주는 부품

열수축슬리브일반 광케이블 또는 공기압 포설과 광편단코드의 융착

접속부를 보강하기 위한 부품

기계식접속자반복 착탈이 빈번하고 영구 접속을 요하지 않는 접속부

를 보강하기 위한 부품

접속판 열수축슬리브 및 기계식접속자 등을 수용

라 세대단자함.

일반사항1.

세대단자함은 광케이블의 광섬유심선과 광편단코드 접속부 광섬유심선, 및 광편단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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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10 -

여장 광커넥터 접속부등을 수용하거나 연결하여, , 광점퍼코드의 여장을 수용함으로서

광섬유심선을 가입자 광전송장치에 접속하기 위한 최종 성단점이다.

세대단자함의 구성2.

외함 광선로종단장치 광전 변환장치 및 접지형 전원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FDF), .

표 세대단자함 내 수용부품< 4-11>

품 명 용도및기능

광선로종단장치

(FDF)

수평배선계 옥내광케이블 또는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의

종단 및 절체를 위한 장치 융착 기계식접속 또는 현장조( ,

립형 커넥터 사용)

광전변환장치 광 전 전 광으로 변환해 주는 부품- , -

접지형 전원시설 광전변환장치 등에 전원공급

광분배반 성단3.3.6

가 랙 설치.

집중구내통신실이 있는 경우1.

o 장비의 설치위치를 정하기 위하여 장치랙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필기구를 사용하여

장치 랙이 설치될 위치를 표시한다.

o 바닥고정은 기초가대를 사용치 않고 장치에 부착된 바닥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o 바닥지지대에는 절연물이 있어 바닥과 장치랙 간에는 절연되어야 한다.

o 랙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인치 또는 인치 표준랙에 적합하여야 한다- 19 23 .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전면문과 장치 사이에는 이상 공간이 있어야 한다- 10cm .

팬이 장착되어 정상상태로 작동 시 랙 내부를 상온으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케이블의 인입출은 랙의 상하 모두 가능해야 한다- .

- 케이블이 랙의 상부케이블트레이에서 인입시에는 적절한 보호장치가( ) 있어야 한다.

랙에는 전원공급장치가 있어야 한다- .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

o 랙의 접지는 접지선 비닐절연전선( 14mm2 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집중구내통신실이 없는 경우2.

o 지하주차장 등에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거나 또는 옥외에 시건장치가 확보된 별도의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o 랙 설치는 가 에 따른다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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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11 -

나. 접속셀프및저장셀프설치

1. 셀프 설치 위치 선정 설계기준에 따라 수용될 셀프의 종류 및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

2. 셀프 고정 접속셀프와 저장셀프를 랙에 나사 스프링와샤 평와샤 각 개 이상을 사용하: , , 4

여 아래 그림 과 같이 고정한다( 4-5) .

그림 장치가셀프설치 교체( 4-5) -

다 케이블 가이드 설치 필요시. ( )

o 광접속셀프와 광전송장치를 연결할 광점퍼코드의 여장을 처리하기위해서 크기의 케이1U

블 가이드를 설치한다.

라 인출 광케이블의 성단 작업.

o 일반적으로 광케이블의 성단 작업은 셀프를 랙에 고정한 후에 이루어지지만 랙 장착 위치,

또는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단 작업 후 셀프를 랙에 장착 할 수도 있다.

1. 일반 광케이블

가) 인망제거

그림 인망제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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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12 -

나) 여장확보

o 일반 광케이블의 성단을 위한 여장은 고장복구여장(3.4m), 접속여장 성단여(0.3m),

장 을 고려하여 최소 이상의(0.2m) 3.9m 여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광성단함의 장착,

위치까지의 길이를 감안한다.

그림 여장확보( 4-7)

다 작업대 설치)o 작업이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작업대를 설치한다, .

라 작업대 성단을 위한 일반 광케이블 고정)o 작업대에 성단을 위한 일반 광케이블을 고정한다.

마 공구준비)o 줄자 마킹펜 가위 스트리퍼 융착접속기 광섬유절단기 알콜, , , , , , , 거즈 코팅스트리,

퍼 현장조립용 커넥터 기계식접속자 접착제, , , , 연마지 단면검사기 등,

바 외피탈피)

o 일반 광케이블의 외피는 표 와 같이 탈피하고 외피탈피 지점은 열수축 튜브< 4-12> ,

로 보호한다.

사 중심인장선 및 아라미드 얀 절단)

o 중심 인장선을 외피탈피지점으로부터 정도 남겨두고 절단한다10cm .

중심인장선이 피복된 경우 중심인장선 피복의 외피탈피o PE PE 지점으로부터 5cm

지점에서 종단방향으로 벗겨낸다.

표 외피탈피 중심인장선 및 아라미드 얀 절단< 4-12> ,

구 분 외피탈피길이아라미드 얀

절단길이

중심인장선

절단길이

브레이크 아웃중심인장선 유 1.2m - 1.1m

중심인장선 무 1.2m - -

디스트리뷰션싱글유니트 1.2m 1.0m -

멀티유니트 1.2m -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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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13 -

그림 외피탈피아라미드얀절단( 4-8)

아 셀프에 케이블 고정)

o 외피를 셀프에 고정한 후 인장선 또는 아라미드 얀을 인장선 고정 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그림( 4-9)셀프에 케이블 고정

자 접속판에 광섬유심선 고정)

o 광케이블을 접속셀프에 고정시킨다.

o 외피를 탈피한다.

o 외피가 탈피된 지점은 열수축 튜브로 보호한 후 광섬유심선의 여장을 접속판 내부로

인입시킨다.

o 접속판 내부로 인입된 외피를 접속판에 고정한다.

o 여장길이는 접속판 가장자리 바퀴이상 확보한 후 접속자 고정위치에 맞게 길이를2

재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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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14 -

그림( 4-10)접속판에 광섬유심선 고정

차) 접속 방법 융착접속 기계식접속 및 현장조립형 에 따른 적용( , ) 심선별 길이 결정

및 여장 선정은 참고 에 따른다1, 2, 3 .

공기압 포설 광튜브케이블2.

가 인망제거)

그림 인망제거( 4-11)

나 여장확보)

그림 여장확보(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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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15 -

다 작업대 설치)

라 작업대에 케이블 고정)

마 공구준비 줄자 마킹펜 가위 스트리퍼 융착접속기 광섬유절단기 알콜 거즈 등) : , , , , , , ,

바 튜브케이블) 외피탈피 길이는 로 하고 외피탈피 지점은 열수축 튜브로 보강한다50cm , .

사 튜브를 절단) 한다.

그림 튜브절단( 4-13)

아 셀프에 광튜브케이블 고정)

o 광튜브케이블을 클램프내 삽입하여 그림 과 같이 나사로 고정한다( 4-14) .

그림( 4-14)셀프에 광튜브케이블 고정

자 광튜브 종단처리)

o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블록을 사용한다.

차 접속판에 광튜브 고정)

o 광튜브를 그림 와 같이 케이블 인입 방향( 4-15) 측의 접속판의 고정홈에 끼우거나 케이

블타이로 묶는다 이때. , 광튜브의 종단은 고정홈의 끝부분에서 정도 삽입되어1~5cm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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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16 -

그림( 4-15)접속판에 광튜브 고정

카 집합심선의 종단처리)

o 광튜브에서 인출된 집합심선의 여장길이는 접속판 가장자리 바퀴이상 확보한 후2

접속자 고정위치에 맞게 길이를 재단한다.

랙형 성단3.3.7

가 광케이블일 경우 항 광분배반 성단에 준한다. (3.3.5 .)

나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일 경우 집중형. ( )

o 동별통신실에서 일반 광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심선접속을 해야 하지만 공기압,

포설을 적용할 경우 단순히 튜브접속 광섬유심선은 접속하지( 않음 만으로 광경로를)

접속 절체 및 분배가 가능하다, .

가 인망제거)

그림 인망제거( 4-16)

나 여장확보 및 튜브 분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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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그림 여장확보( 4-17)

다 작업대 설치)

라 작업대 케이블 고정)

마 공구 및 접속자재 준비 줄자 마킹펜 광튜브절단기 외피탈피기 튜브 커넥터) : , , , ,

바 인입 케이블 외피탈피 및 성단)

o 집중구내통신실로부터 인입된 공기압 포설 튜브 케이블의 외피를 탈피한다.

o 탈피 길이는 작업 여건에 따라 탈피한다.

o 절단된 튜브는 공기압 포설용 튜브 분배기튜브( 커넥터가 부착된 상태의 후면에 결합한다) .

사 인출 케이블 외피탈피 및 성단)

o 건물간선계로 인출되는 공기압 포설 튜브 케이블의 외피탈피를 탈피한다.

o 길이는 작업 여건에 따라 탈피한다.

o 절단된 튜브는 공기압 포설용 튜브 분배기튜브( 커넥터가 부착된 상태의 전면에 결합한다) .

다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일 경우 분산형. ( )

광분배반 성단에 준한다3.3.5 .

벽면부착형 성단3.3.8

가 인출 광케이블의 성단 작업.

일반 광케이블1.

가 인망제거)

그림 인망제거(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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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18 -

나 여장확보)

다 작업대 설치)

라 작업대 케이블 고정)

마 공구준비 줄자 마킹펜 가위 스트리퍼 융착접속기 광섬유절단기 알콜 거즈 등) : , , , , , , ,

바 외피탈피 아라미드 얀 절단) -

o 중심 인장선을 외피탈피지점으로부터 정도 남겨두고 절단한다10cm .

o 중심인장선이 피복된 경우 중심인장선 피복의 외피탈피PE PE 지점으로부터 지5cm

점에서 종단방향으로 벗겨낸다.

표 외피탈피 중심인장선 및 아라미드 얀 절단< 4-13> ,

구 분 외피탈피길이아라미드 얀

절단길이

중심인장선

절단길이

브레이크 아웃중심인장선 유 1.2m - 1.1m중심인장선 무 1.2m - -

디스트리뷰션싱글유니트 1.2m 1.0m -멀티유니트 1.2m - 1.1m

사 외함에 케이블 고정)

o 외피절단지점이 케이블고정클램프에서 하단에 위치하도록 하여 케이블을 클램5cm ,

프내 삽입하고 나사로 클램프를 고정한다.

아 접속판에 광섬유심선 고정)

o 고정되면 광섬유심선의 여장을 접속판의 광케이블 인입구를 통하여 접속판 내부로

인입시킨다.

o 광섬유심선이 수용된 광코드 유니트를 케이블 인입 방향 측의 접속판의 고정홈에 고

정한다 이때 광코드 유니트의. , 종단은 고정홈의 끝부분에서 접속판 내로 정도 삽1cm

입되어야 한다.

자 인장선 또는 아라미드 얀 고정)

o 인장선 또는 아라미드 얀을 인장선 고정 볼트내로 삽입하고 볼트로 견고하게 조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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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19 -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일 경우 집중형2. ( )o 동별통신실에서 일반 광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심선접속을 해야 하지만 공기압,

포설을 적용할 경우 단순히 튜브접속광섬유심선은 접속하지( 않음 만으로 광경로를 접속) ,

절체 및 분배가 가능하다.

가 인망제거)

그림 인망제거( 4-19)

나 튜브 분배함 설치)

다 작업대 설치)

라 작업대 케이블 고정)

마 공구 및 접속자재 준비 줄자 마킹펜 광튜브절단기 외피탈피기 튜브 커넥터) : , , , ,

바 인입 케이블 외피탈피 및 성단)

o 집중구내통신실로부터 인입된 공기압 포설 튜브 케이블의 외피를 탈피한다.

o 탈피 길이는 성단함에 따라 탈피한다.

o 절단된 튜브는 공기압 포설용 튜브 분배함 튜브( 커넥터가 부착된 상태 의 하부에)

결합한다.

o 튜브 케이블을 고정한다.

그림 공기압포설튜브분배기하부결합(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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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20 -

사 인출 케이블 외피탈피 및 성단)

o 건물간선계로 인출되는 공기압 포설 튜브 케이블의 외피탈피를 탈피한다.

o 길이는 성단함에 따라 탈피한다.

o 절단된 튜브는 공기압 포설용 튜브 분배함 튜브( 커넥터가 부착된 상태 의 상부에)

결합한다.

그림 공기압 포설 튜브분배기 상부 결합( 4-21)

아 건물간선계로 인출되는 튜브 케이블 또는 튜브를 고정한다) .

그림 광튜브 고정(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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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21 -

일반 광케이블 성단3.3.9

가 중간단자함 내 통과시.

여장확보 중간단자함 내부에 곡률반경 이상 유지하고 회 이상 구성o ( 30mm , 1 )

그림 여장확보( 4-23)

나 중간단자함 내 접속시.

o 중간단자함 내 접속시에는 접속판 및 접속판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여장확보 중간단자함 내부에 곡률반경 이상 유지하고 회 이상 구성o ( 30mm , 1 )

작업대 설치o

작업대 케이블 고정o

공구준비 줄자 마킹펜 가위 스트리퍼 융착접속기 광섬유절단기 알콜 거즈 등o : , , , , , , ,

외피탈피는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길이로 탈피한다o .

그림 외피탈피( 4-24)

o 외함에 케이블 고정 : 일반 광케이블을 케이블고정클램프로 그림 와 같이 고정한다(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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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22 -

그림( 4-25)외함에 케이블 고정

접속판에 광섬유심선 고정o

광케이블을 그림 과 같이 케이블 인입 방향- ( 4-26) 측의 접속판의 고정홈에 끼우거나 케

이블타이로 묶는다 이때. , 광케이블의 종단은 고정홈의 끝부분에서 정도 삽1~5cm

입되어야 한다.

접속은 구내용 광케이블 접속공법 융착접속 기계식접속 을 따른다o ( , ) .

접속이 완료되면 접속판을 중간단자함의 적당한 위치에 견고히 고정한다 단 광손실o . ,

이 발생하지 않을 것.

그림 중간단자함내접속판고정( 4-26)

다 건물간선계 배관이 협소한 경우 망 구성. (PON )

중간단자함 내 광파워분배기 또는 광파장분배기를 적용한다o .

o 인입되는 광섬유심선과 광파워분배기 또는 광파장분배기의 입력단과 상호 접속하며, 광

파워분배기 또는 광파장분배기의 출력단은 수평배선계에서 인입되는 광심선과 상호

접속한다.

중간단자함 내에는 광파워분배기 또는 광파장분배기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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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23 -

야 한다.

상기 접속은 구내용 광케이블 접속공법 융착접속 기계식접속 을 따른다o ( , ) .

o 접속이 완료되면 접속판을 중간단자함의 적당한 위치에 견고히 고정한다 단 광손실이. ,

발생하지 않을 것.

그림 중간단자함 내 접속판 고정( 4-27)

라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일 경우.

공기압 포설 광튜브케이블을 적용할 경우 단순히 튜브접속 광섬유심선은 접속하지1) (

않음 만으로 광경로를 접속 절체 및 분배가 가능하다) , .

인망제거2)

그림 인망제거(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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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24 -

여장확보3)

그림 중간단자 여장확보( 4-29)

4) 공구 및 접속자재 준비 줄자 마킹펜 광튜브절단기: , , , 외피탈피기 튜브 커넥터,

5) 외피탈피 길이는 중간단자함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당한 길이로 탈피하고 튜브를 절단,

후 튜브 커넥터를 상호 결합한다 단 튜브의 곡률반경은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 30mm .

그림 중간단자함내튜브커넥터결합( 4-30)

공기압 포설 튜브 및 튜브 커넥터 부분은 스파이랄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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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25 -

세대단자함 성단3.3.10

가 일반 광케이블일 경우.

선통대 제거1)

2) 여장확보세대단자함 내부에 곡률반경 이상 유지하고 회 이상 구성( 30mm , 1 )

그림 여장확보( 4-31)

작업대 설치3)

작업대에 케이블 고정4)

5) 공구준비 줄자 마킹펜 가위 스트리퍼 융착접속기 광섬유절단기 알콜: , , , , , , , 거즈 등

외피는 이상 탈피한다6) 0.6m

.

그림 외피탈피( 4-32)

세대단자함내에 케이블 외피 고정7)

세대단자함 내에 회 여장을 확보한다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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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26 -

그림 케이블 고정( 4-33)

광선로종단장치 에 광섬유심선 고정9) (FDF)

광섬유심선이 수용된 일반 광케이블을 그림 와 같이 케이블 인입 방향 측의( 4-63)

접속판 고정홈에 삽입하여 고정한다1~5cm .

그림 접속판에 광섬유심선 고정( 4-34)

접속은 구내용 광케이블 접속공법 융착접속 기계식접속 및 현장조립형 커넥터 을10) ( , )

따른다.

광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장 처리한다11) .

나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일 경우.

선통대 제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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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27 -

그림 선통대제거( 4-35)

2) 여장확보세대단자함 내부에 곡률반경 이상 유지하고 회 이상 구성( 30mm , 1 )

그림 여장확보( 4-36)

작업대 설치3)

작업대 케이블 고정4)

5) 공구준비 줄자 마킹펜 가위 스트리퍼 융착접속기 광섬유절단기 알콜: , , , , , , , 거즈 등

튜브 절단6)

광튜브 종단처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블록을 사용한다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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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28 -

그림 가스블록결합( 4-37)

광선로종단장치 에 튜브 고정8) (FDF)

튜브 그림 와 같이 케이블 인입 방향 측의 광선로종단장치 고정홈에( 4-63) (FDF) 1~5cm

삽입하여 고정한다.

그림 튜브 고정( 4-38)

집합심선의 종단처리9)

광튜브에서 인출된 집합심선의 여장길이는 광선로종단장치 가장자리 바퀴이상(FDF) 2

확보한 후 광섬유 접속부 고정위치에 맞게 길이를 재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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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29 -

그림 집합심선 종단 처리( 4-39)

접속 방법 융착접속 기계식접속 및 현장조립형 에 따른 적용 심선별 길이 결정 및10) ( , )

여장 선정은 참고 에 따른다1, 2, 3 .

광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장 처리한다11) .

그림 광심선 여장정리(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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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30 -

구내 광통신망 시험공법3.3.11

가 적용범위.

본 공법은 일반 광케이블 또는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의 시설공사 및 유지o 보수 공사 시

일반 광케이블 또는 공기압 포설 광케이블의 광학적 특성을 시험하는데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광섬유를 측정하기 전에는 피측정 광섬유의 종류 굴절율 포함 시험1. ( ), 항목, 측정환경피(

측정구간의 광커넥터 전송방식별 사용파장 측정거리, , , 사용전원 등 등을 확인하고 필) ,

요한 측정기 및 자재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측정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광섬유종류별 전송특성을 평가하는 측정항목 및 측정법은 표 과< 5-1> 같다.

표 각종 광섬유의 측정항목에 따른 측정법< 5-1>

측정법

광섬유 측정항목

투과측정법후방

산란법삽입법

단일모드

다중모드

손실

(Loss)

단위구간손실[dB]

총손실[dB]

3. 측정자는 사용할 측정기에 대한 운용법 및 측정데이타의 분석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

여야 한다.

동일한 시험항목 및 측정항목은 가급적 동일인이 하여야 한다4. .

측정파장의 선택은 피측정구간의 전송방식별 사용파장에 준한다5. .

6. 측정기와 측정용 표준 광점퍼코드이하 표준코드 라 한다 피측정 광섬유( “ ” ), 심선 이하 피측( “

정심선 이라 한다 등과의 연결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o 측정기에 결합되는 광커넥터 등에 묻은 먼지나 이물질은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커넥터 단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광커넥터의 반복착탈로 인한 커넥터 단면손상에 주의한다o .

o 표준코드나 피측정심선에 부착된 광커넥터가 단면손상으로 광학적 특성이 저하되었

을 경우에는 현장용 광커넥터 연마기로 커넥터 단면을 연마하거나 광점퍼코드를 교

체한다.

o 측정기의 광전력과 수광전력 범위 등을 확인하고 광원이나 광검출기에, 강한 광전력이 입사

되지 않도록 피측정심선을 연결하기 전에 광섬유심선대조기로 광신호의 전반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광섬유 측정시 주의사항7.

o 측정기의 광원에서 나오는 레이져 는 눈으로 들여다보지(Laser)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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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31 -

측정기는 전원을 켜고 분 이상 경과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o 10 , 하여야 한다 또한. ,

측정기의 보호 및 전자파에 의한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측정기 접지단자를 접지시킨다.

o 광섬유 측정에서는 여진조건에 의해 측정결과가 크게 좌우되므로, 측정 코드류의 곡률

반경을 작게 하고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다 측정장비.

광섬유의 측정방법별 측정장비는 표 와 같다< 5-2> .

표 각종 광섬유측정법에 따른 측정장비 및 공구< 5-2>

주 다중모드광섬유 여진기로서 삽입법에서는 양단에 커넥터가 부착된 의사광섬유 길이< 1> (

이상 를 사용할 수 있다200m ) .

주< 2> 피측정구간에 연결된 광커넥터 및 측정장비에 부착된 광커넥터의 종류에 따라 광점퍼

코드의 종류 형 형등 를 선택한다(SC-SC , SC-FC ) .

장 비 명 수량 용 도특징( )투 과 법 후방

산란법컷백법 삽입법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rmeter)

대1

광섬유의 상대손실과 접속손실

을 평가할 수 있는 광펄스시험

기(1.3 /1.55 )

광원(Light

source)"

광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광전력을 발생시키는 장비

파장시간에 따른(1.3 /1.55 ,

변화가 없어야 함.)

광검출기

(Power meter)대2

광전력의 세기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파장 검출기(1.3 /1.55 ,

능)

모드스크램블러주< 1>

개1다중모드광섬유의 여진용

(Mode scrambler)

어댑터

(adaptor)개3

광섬유심선과 커넥터간 연결

커넥터와 동일 구조( )

표준코드주< 2>

개3

측정기와 피측정심선과 연결

용 양단 커넥터 부착된 단심(

광점퍼코드 길이 이상, 2m )

광섬유접속장치 대1

의사광섬유와 피측정광섬유

접속 융착접속기 홈정렬장( ,V

치 기계식접속자 등, )

광섬유심선

접속공구식1 피측정 광섬유 절단

외피접속

탈피 공구( )식1 피측정 광케이블의 외피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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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32 -

라 광섬유의 손실측정법.

시험준비1.

가) 시험항목별 광섬유전송특성의 측정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측정법에 따라 사용할 측

정기 및 자재를 준비한다.

나) 각종 측정은 실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접속시험 등을, 옥외에서 시행하

여야 할 경우는 먼지 및 바람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천막 등을 설치한다.

다) 측정작업은 측정장소의 기후 및 기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o 측정이 옥외에서 시행될 경우 우천시나 습도가 많은 날에는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 측,

정작업을 해야 할 경우는 작업주변을 물의 침투나 습도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각종 측정장비의 동작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o .

라 측정작업은 측정기 운용자 이외에 측정데이타 분석 및 피측정 광섬유심선의 연결)

등의 측정작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인 또는 인 조로 측정조를 편성한다, 2 ( 3 ) 1 .

마) 측정작업은 반드시 측정작업대를 설치하고 등 측정에 소요되는OTDR 장비 및 자재

등을 점검하고 작업대 위에 정돈한다, .

바 측정작업주변은 청결해야 하며 측정자의 손에는 기름이나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 , ,

도록 깨끗히 하여야 한다.

사) 피측정 광케이블에 대하여는 케이블종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외피탈피, 등의 작업은

외피접속공법을 준용한다.

o 접속시험 입사단측 피측정 광케이블의 외피를 종단에서 정도 제거하고 광섬유: 1m

심선을 인출한다.

아) 측정지점 상호간 접속지점과 측정지점간에 위치한 작업자 상호간에는, 통신연락망을

구성하여 광섬유심선의 대조 및 측정과정 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삽입법2.

가) 구내성단접속작업이 완료된 후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의, 최종결과를 얻기 위하

여 전 구간의 광섬유손실과 접속손실을 포함한 총손실을 삽입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나) 측정조건

o 손실측정의 기준파장 선택은 피측정구간의 전송방식별 사용파장에 따른다.

표 파장대별 광원의 파장조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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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33 -

o 손실측정은 전송되는 빛의 모드파워분포가 광섬유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평형모드상

태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측정 광섬유의 입사단에 여진기 모드스크램블러,

(Mode 의사광섬유scrambler), ( 등을 사용하여 입사되는Dummy fiber) 광전력의 분

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o 광원은 측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충분히 긴 시간계측기 업체의 권고사항을 따른다( )

동안 광원의 위치, 세기 및 파장이 안정되어야 한다.

o 서로의 거리가 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광커넥터 단면 간의L 손실은 입사단의

광원측에 연결된 커넥터를 통과한 광전력을 Pin, 출사단의 피측정 광섬유의 커

넥터를 통과한 광전력을 라 하면Pout , 피측정 광섬유의 손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광전력을 으로 측정하는 경우[w] ,

손실[dB] = ( - 10 log 10

식) - nLc ------------ [ 5-1]

여기서 커넥터 손실, Lc : [dB]

n : 의사광섬유와 피측정 광섬유또는 광원과 광검출기( 간의) 커넥터 접속 수

광전력을 으로 측정하는 경우[dBm] ,

손실 식[dB] = - (Pout - Pin ) - nLc ----------------------- [ 5-2]

다 시험방법 및 절차)

삽입o 시험은 그림 과 같이 구내 광분배함에 수용되어 있는 광케이블( 5-1) 종단의 편단 광

점퍼코드에 광원 및 광검출기를 각각 연결하여 양방향에서 시행한다.

전송방식별

사용파장

손실측정

기준파장

광 원(Light Source)

비 고

중심파장 반치전폭

650nm 650nm

850nm 850nm

1300nm 1300nm 1300±15nm 25nm

1550nm 1550nm 1550±15nm 2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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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34 -

커넥터편단코드와

광섬유심선의 접속부

광원

성단함

정방향 측정 역방향 측정

광케이블시설구간

광검출기광원

광검출기

어 댑 터

취 부 판

성단함

그림 광케이블시설공사 완료후의 최종시험( 5-1)

o 측정자는 입사단측과 출사단측에 각각 배치하고 광섬유심선별 편방향, 총손실을 회3

이상 측정한다.

집중구내통신실o 에서 광선로종단장치 로의 측정 정방향 측정 이 완료되면 광(FDF) ( )

선로종단장치 를(FDF) 입사단으로 하고, 집중구내통신실을 출사단으로 하여 총손

실을 측정 역방향( 측정 한다) .

o 총손실측정을 위한 입사단과 출사단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이동작업을 줄이기 위해 집

중구내통신실, 광선로종단장치(FDF)에 각각 광원과 광검출기를 설치할 수 있다.

라 판정기준)

구내 광선로 구간에 동일한 광배선매체가 설치된 경우 예 동일한 규격의o ( : SMF

또는 로만 설치된 경우 전체 광케이블링 시스템의 채널손실은 이하 이MMF ), 12dB

어야 한다.

구내 광선로 구간에 이종의 광배선매체가 설치된 경우 예 구내간선계는o ( : SMF,

건물간선계는 가 설치된 경우MMF ), 각각의 부분 케이블링 시스템의 채널손실은

이하 이어야11dB 한다.

3. 후방산란법(Backscaterring m ethod)

가) 후방산란법은 광섬유내를 전파하는 광의 일부가 프레넬반사(Fresnel 와 레일레reflecter)

이산란 에 의해 입사단측으로 되돌아오는(Rayleigh scattering) 현상을 이용하여 광섬유

의 손실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광섬유에, 고출력의 짧은 광펄스를 입사시

키면 그 입사된 광의 일부가 산란되어 입사단쪽으로 되돌아오는데 산란된 광 후방, (

산란파 은 출사단쪽으로 진행하는) 광펄스의 세기에 비례하게 된다 이러한 후방산란.

법을 이용하여 광섬유의 길이 접속손실 및 파단점을 측정하는데 로 부터, , OTDR

얻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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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35 -

나) 후방산란광의 측정

광섬유의 손실 단차 거리가 만큼 떨어져 있는 피측정 광섬유의 단위길이당o L[km]

손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손실[dB/km] =

log10

식---------------------- [ 5-3]

손실 단위길이당 광섬유의 손실- : [dB/km]

입사단 측의 임의지점에서 후방산란된 광- PBin : [dB]

출사단 측의 임의지점에서 후방산란된 광- PBout : [dB]

표 후방산란법에서 후방산란광 및 거리산출 방법< 5-4>

산 출 항 목 산 출 방 법 비 고

두점간의

거리[km]

C<1>*

* tL=

2n

진공중의 빛의 속도C :

만(30 [km/sec]<1>또는

3*108[m/sec]<2>)

지점을 광이 왕복t : A, B

하는데 걸린 시간[sec]

코어의 굴절율n :

광펄스의 폭W : [ns]

광섬유의 비굴절율차:Δ

레일레이산란에 의한 광r :α

손실 파장대별( )

후방산란광의

산출

(PBin, PBout)

W * * CΔ<2>* rα

PB=4 n

o 광섬유의 손실 단차가 있는 지점의 편방향 접속손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접속손실[dB] = 5 log10

식---------------------------- [ 5-4]

접속지점의 입사단 측에서 후방산란된 광- PBin : [dB]

접속지점의 출사단 측에서 후방산란된 광- PBout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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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계(Data display)

광섬유No. 1 광섬유No. 2

신호처리기(Signal averager)

접속점방향성 커플러(Direction coupler)

광검출기

(Photo detector)

오실로스코프(Osilloscope)입사광펄스

후방산란광

광원(Light source))

그림 후방산란법에 의한 광손실 측정계( 5-2)

다) 측정조건

o 손실측정의 기준파장선택은 피측정구간의 전송방식별 사용파장에 따른다.

측정장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o .

- 측정에 사용되는 광원은 신호대잡음비 와 동작측정범위를 개선하기(S/N) 위해 반도체레

이저 와 같이 출력이 안정되고 고출력인 광원을(LD) 사용한다.

- 검출기는 후방산란 및 반사되어 오는 빛을 모두 받아들이고 검출되는 신호의 세기와

파장에 적합한 특성을 가져야 하며 검출되는 신호에 대한 반응이 선형적이어야 한

다.

- 측정기에는 프린터 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후방산란된 광섬유의 파형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정밀한 해상도를 위해서 펄스폭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

라 입사단에서의 프레넬반사를 줄이기 위하여 편광판 굴절율 맟춤액) , (Index Matching

또는 전기 회로적인 처리를 사용할 수 있다Liquid) , .

마 후방산란광의 측정에서는 프레넬반사에 의해 입사단에서 수십 수백) ~ 미터까지는 광

섬유 파형이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장비와 피측정 광섬유간에는 의사광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방산란광의 측정

가)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

1) 은 광섬유에 광을 입사하고 광펄스의 반사광 및 산란광이OTDR , 되돌아오는 형

태를 시간영역에서 분석하는 측정기이다.

o 광섬유내에서 발생한 후방산란광이나 반사광은 입사점에서부터, 측정하는 지점까지의

광섬유길이에 대한 시간차로 되돌아온다. 지연시간과 광섬유의 전파속도에서 후방산

란광이나 반사광이 발생한 위치까지의 광섬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o 전파하는 광펄스의 광전력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산란광의 광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점에서의 후방산란된 광전력은 발생한, 점까지의 광섬유 길이에 비례한다.

o 후방산란광과 반사광의 지속시간을 횡축으로 하고 광전력을, 종축으로 하여 후,

방산란광의 기울기에서 광손실을 구할 수 있다.

2) 에 의한 후방산란파형의 측정으로 광섬유의 접속손실 및 두OTDR 점간의 상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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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37 -

실 광섬유 파단점의 위치 및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 .

3) 에 의해 그림 와 같이 관측된 후방산란파형에 대한 설명은OTDR ( 5-4) 다음과 같다.

o 횡축은 광펄스의 전반시간이고 광섬유의 거리에 대응한다, .

o 종축은 의 수광기에서 검출된 반사광을 디지탈로OTDR 표시한 것이다.

o 지점은 광섬유의 입사단 근처에서 광원으로 부터의 누설광이나A 입사단의 프레넬반

사에 의한 광펄스의 파형이다.

o 지점에서는 레일레이후방산란광이 검출되고 광섬유의 직사각형B 방향의 특성이 균일

한 경우 그것은 전반시간에 대하여 직선적으로, 감소한다 이 기울기가 광손실에 대.

응한다.

광섬유상태< >융착접속점

커넥터접속점

광섬유균열

기계식접속점

광섬유벤딩점

광섬유종단점

입사점

피측정광섬유의 거리(km)

광손실

[dB]

기울기가 광손실에 대응

레일레이산란의 후방산란광( )

A

B

CD

EF

G

CD

그림 에 의해 관측된 광섬유의 후방산란파형( 5-3) OTDR

o 점과 같이 융착접속점에서는 비반사에 의한 펄스파형이 관측되는데C , 접속점이후에서 레

일레이후방산란광에 단차가 생기고 이것이 접속손실에 대응한다, .

o 지점은 커넥터나 기계적인 접속에서 광섬유측에 수직인 경계면이D 코어내부에 존재하

는 경우에는 반사펄스가 나타난다.

o E지점의 출사단의 큰 반사파형은 광섬유의 경계면에 있어서 코어와 공기의 프레넬반사

이다.

지점은 외적인 영향으로 광섬유가 균열 이나 벤딩 등의 손상을o F, G (Crack) (Bending)

받았을 경우에 나타난다.

나 측정준비)

을 이용한 손실측정의 일반적인 구성은 그림 와 같다1) OTDR ( 5-4) .

2) 입사단에서 커넥터가 부착된 의사광섬유를 에 연결한다 이때OTDR . , 측정기의 커넥터

와 의사광섬유에 부착된 커넥터는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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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38 -

의사광섬유(L 500m)≥

피측정 광섬유

측정방향

OTDR 광섬유접속장치

접속점

그림 에 의한 광섬유손실 측정 구성( 5-4) OTDR

3) 입사단의 피측정 광섬유심선과 에 연결된 의사광섬유의OTDR 단면처리를 시행한다.

이때 광섬유절단면은 깨끗하고 거울면을 이루어, 광섬유의 축과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4) 의사광섬유의 한쪽단을 피측정광섬유에 접속 또는 맞댐이음 하여(Butt-joint) 상의OTDR

광전력이 최대가 되도록 입사단을 조절한다 단 측정환경에. , 따라 의사광섬유와

피측정 광섬유간의 접속은 커넥터로 접속할 수도 있다.

다 측정위치선정)

1) 측정지점은 의 검출기 수신감도에 의한 유효측정거리로 결정되는데OTDR , 의 손실분OTDR

해능력에 따라 유효측정거리가 다르며 유효측정, 거리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유효측정손실을 식 에 의해 산출한다[ 5-5] .①

식D = Dd - Mc - 5log(10X/5 - 1) ------------------------- [ 5-5]

여기서, 유효측정손실D :

의Dd : OTDR Dynamic range[dB]

Mc : 과 피측정광섬유와의 결합손실 커넥터접속OTDR ( , 의사광섬유손실 포함)[dB]

손실분해능력x :

최저접속손실 등 필요한 손실변화폭에 따라 손실분해능력을 결정한다(0.01dB,

등.. 0.3dB ).

필요한 거리분해에 따른 측정펄스폭을 선택한다.

의 측정펄스폭에 해당하는 이득을 확인한다 단 측정펄스폭과OTDR . , 이득은 의OTDR

종류에 따라 다르다.

과 피측정 광섬유와의 결합손실을 산출한다OTDR .

식 에 의해 유효측정손실을 산출한다[ 5-5] .

② 유효측정손실 계산이 완료되면 식 에 의해 유효측정거리를[ 5-6] 산출한다.

L[km] =

식----------------------------------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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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 139 -

여기서 접속손실기준치 개소, LS : [dB/ ]

접속점수 개소n : [ ]

광섬유의 단위길이당 손실b : [dB/km]α

측정지점간의 최대거리가 유효측정거리를 넘지 않도록 측정지점을2) 선택한다.

라 측정절차)

1) 측정장비의 전원을 켜고 이 안정화될 때까지 충분히 긴 시간동안OTDR 켜 놓은 후 화,

면을 초기화한다.

피측정 광섬유의 조건에 맞추어 측정기의 측정변수을 선택한다2) .

측정하고자 하는 파장①

피측정 광섬유의 굴절율 및 측정거리②

③ 거리해상도와 광전력의 감쇠정도를 고려한 광펄스폭이득 포함 등( )

광을 입사시켜 광섬유의 후방산란파형을 확인한다3) , .

4) 측정파형에는 잡음성분 산탄잡음 전치증폭기 잡음 등 이 있기( , ) 때문에 평균화처리

로 잡음을 감소시킨다.

평균화처리된 후방산란파형에 대한 필요한 측정을 실시한다5) .

마 측정내용)

접속손실 측정1)

① 접속지점 파형의 단차가 있는지점 의 접속손실은 최소자승법( ) (LSA ; Least Square

에 의해 그림 과 같이Approximate) ( 5-5) 측정한다.

S0

S1

접속손실

S2

P

Q

R

M

접속점

그림 최소자승법에 의한 접속손실 측정( 5-5)

② 에 의한 접속손실의 단일방향측정이 완료되면 다시 의OTDR , OTDR 측정위치를 바꾸

어 역방향으로 접속손실을 측정한다.

접속손실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③

o 에 의한 접속손실측정에서는 접속점에서 단차 상향 또는OTDR ( 하향 가 발생하거)

나 단차가 없는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접속단차는 실제의 접속손실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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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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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란광의 레벨차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접속손실 산출은 양방향에서 측정한,

값의 평균산술값으로 대표한다.

[BLS] =± → ± →

식[ 5-7]

여기서 접속손실 절대값, [BLS] : [dB] ( )

Ls(A B) :→ 점에서 점으로 측정한 편방향 접속손실A B [dB]

Ls(B A) :→ 점에서 점으로 측정한 편방향 접속손실B A [dB]

정 손실 부 손실± : + ( ) , - ( )正 負

주< > 에 의한 접속손실은 후방산란계수가 높은 쪽에서 측정하면OTDR

단차가 하향으로 나타나 정 의 손실이 되고 후방산란계수가 낮은(+) ,

쪽에서 측정하면 단차가 상향으로 나타나 부 의 손실이 된다(-) .

광섬유접속

측정방향

접속손실

산출방법비 고

측정1) A B→산술식 ①

LS(A-B)=(LB+LS)-LB

광섬유의ra,rb :

후방산란계수

LS 실제접속손실:

LB 레일레이:

후방산란의 레벨차

측정2) B A→산술식 ②

LS(A-B)=LB-(LB-LS)

접속손실평가3)

산술식 를 구하면1) +① ②

2LS = (LB+LS) ----------- ③

산술식 에 의한 접속손실 평가2) ③

(LB+LS) - (LB+LS)LS = --------------------------

2

그림 에 의한 접속점파형의 접속손실 평가( 5-6) OTDR

두 점간의 상대손실2)

o 두 점 간의 거리에 따른 상대 손실레벨차로 단위길이당 손실로 측정되며 점법, 2

에 의해 그림 과 같이 측정한다(TPA ; Two Point Analysis)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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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케이블 구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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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측정광섬유의 거리(km)

광 손실[dB]

Pin

Pout

A

B

입사지점

출사지점

접속손실

광섬유손실

점와 점의 위치에 따라 과 간에는A B Pin Pout※

광섬유손실 접속손실 커넥터손실 벤딩손실 등, , , ,모든 손실이 포함됨.

그림 점법에 의한 두 점간의 상대손실 측정( 5-7) 2

광섬유 파단점 위치 및 거리 측정3)

① 피측정 광섬유의 프레넬반사지점 및 접속점 파단점 등 원하는, 지점의 거리를

측정한다.

② 광섬유의 길이는 광케이블의 길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광케이블의 거리

는 에 의해 측정된 광섬유의 거리에 케이블의OTDR 연입률 을 고려하(Extra length)

여 산출한다.

LC =

식----------------------- [ 5-8]

여기서 실제 광케이블의 거리, LC :

에 의한 광섬유의 측정거리LF : OTDR

광케이블의 연입율 루즈튜브 리본 정X : (%) ( 0.00985, 0.001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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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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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45 -

케이블4.1 UTP

케이블의 구조 등4.1.1 UTP

가 꼬임케이블. (TP : Twisted Pair)

구조1.

외부 전기 자기유도 및 간섭과 잡음방출 등을 줄이기 위하여 서로 절연된 개의o 2ㆍ

동선을 쌍으로 꼬아 놓은 형태(twisted)

그림 꼬임케이블( 3-1)

케이블 규격2. UTP

o EIA(Electronics Industry Association ;미국전자공업협회)/TIA(Telecomm- unications

미국통신산업협회 국제표준에서 규정Industry Association ; )-568

표 케이블 규격( 3-1) UTP

구분 카타고리( ) 최대주파수 주 요 용 도

Category 3 (Cat.3) 16MHz

이더넷(10base-T)

고속이더넷(100BASE-T2/T4)

토큰링(4Mbps)

Category5e (Cat.5e) 100MHz까지의 용도category5(cat.5)

기가비트이더넷(1000 BASE-T)

Category 6 (Cat.6) 250MHzATM(622Mbps)

ATM(1.2Gbps)

케이블의 특징3. UTP

o 전화회선과 케이블링으로도 함께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가진LAN 다.

o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과 비교시 가격이 저렴하며 직경이 작고 경량이므로 설치,

시 유리하다.

o 연결가 해체가 간단하고 네트워크의 변형이 용이하여 시공이 편리하다.

o 네트워크 전송매체로서 가장 싸고 쉽세 설치할 수 있다.

차폐형태에 따른 분류4.

o 케이블 무복이중와선UTP(Unshielded Twisted Pair) :

o 케이블 피복이중와선 차폐층 형성STP(Shielded Twisted Pair) :

o 케이블 전자기적 간섭의 효과를 최소화 사용FTP(Foil Twisted Pair) :

그림 차폐형태에 따른 분류( 3-2)

용도별 분류5.

o수평용 케이블 수직용 케이블 등 으로 표기(CM), (CMP, CMR )

o 의 순서로 난연등급이 높음P > R > (G) > X

o난연등급별 사용용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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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46 -

구내간선계 구간 덕트가 없는 천장 등- CMP ,:

건물간선계 구간 수직포설용- CMR ,:

수평배선계 일반용- CM ( ):

- CMX 제한된 주거용 등에 사용:

난연케이블 :※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착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착화하여,

도 잘 연소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케이블

내화성※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해 연소되는 일이 없고 또한 실용상 지: , ,

장을 주는 변형 또는 변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성질

불연성※ :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지 아니하는 성질,

케이블의 수용6. UTP

가 용 케이블 선번순서) 4Pair UTP

표 선번순서( 3-2) 4Pair

색 구 분쌍 번 호

절 연 체 색 상

번심1 번심2

1 백색 청색- 청 색

2 백색 등색- 등 색

3 백색 녹색- 녹 색

4 백색 갈색- 갈 색

그림( 3-3)

모듈러잭 핀 페어 배열/

나 용 케이블 선번순서는 표 과 같다) 25Pair UTP ( 3-3) .

표 용 케이블 선번순서( 3-3) 25Pair U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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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47 -

색 구 분

쌍 번 호

절 연 체 색 상

번 심1 번 심2

1 백색 청색- 청 색

2 백색 등색- 등 색

3 백색 녹색- 녹 색

4 백색 갈색- 갈 색

5 백색 회색- 회 색

6 적색 청색- 청 색

7 적색 등색- 등 색

8 적색 녹색- 녹 색

9 적색 갈색- 갈 색

10 적색 회색- 회 색

11 흑색 청색- 청 색

12 흑색 등색- 등 색

13 흑색 녹색- 녹 색

14 흑색 갈색- 갈 색

15 흑색 회색- 회 색

16 황색 청색- 청 색

17 황색 등색- 등 색

18 황색 녹색- 녹 색

19 황색 갈색- 갈 색

20 황색 회색- 회 색

21 자색 청색- 청 색

22 자색 등색- 등 색

23 자색 녹색- 녹 색

24 자색 갈색- 갈 색

25 자색 회색- 회 색

다 케이블 단자함에 성단방법은 그림 과 같다) UTP ( 3-4) .

그림 케이블 단자함 성단방법( 3-4) UTP

라 케이블 제작방법) UTP

준비물o

만능가위 케이블의 심선절단면을 깔끔하게 자름- : UTP

랜 툴 케이블과 잭을 찍을때 사용하는 도구- : UTP RJ-45

탈 피 기 케이블 케이블 피복을 벗겨 내는데 쓰이는 도구- : UTP

잭- RJ-45 케이블 커넥터: UTP

부 트 커넥터 보호 및 색을 구분하여 케이블을 구별하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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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48 -

그림 사용공구( 3-5)

랜선에 부트 삽입① 탈피기로 회 회전1②하여 피복 탈피

좌측부터흰색주황 주황 흰색녹색 파랑색 흰③ → → → →색파랑색 녹색 흰색갈색 갈색순으로정리→ → →

탈피된심선일자로④절단

잭에 케이블RJ-45⑤삽입

랜툴로 힘있게 누름⑥⑦ 미리 삽입된 부트당김 완성,

그림 케이블 모듈러잭 제작순서( 3-6) UTP

나 단자함.

사용케이블과 동등한 등급의 단자반 사용o

커넥팅블럭 블럭 형 패치판넬 등 형의 단자반을 사용o (110 , U , )

단자반은 페어형으로 구성o 4, 8, 16, 25, 50, 100

단자반과 케이블 수용시 유의사항o

케이블의 색별순서 준수- UTP

다양한 단자반 모형에 따른 적합한 해당공구를 사용 시공-

그림( 3-7) 110 Wiring Block

그림( 3-8) 110 Connecting Block

다 모듈러형 인출구. (Outlet)

핀 모듈러잭을 사용o 8

사용되는 케이블의 성능과 동등이상의 접속자재를 사용o

세대단자함에서 각 실의 인출구는 성형배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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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49 -

인출구 높이 콘크리트 마감 바닥에서 높이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o 30:

하되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선정하여 설치하

도록 권장한다.

라 배관규격 산정.

기본적인 배관의 용량산정1.

배관의 굵기는 일반적으로 사용케이블의 규격과 조수를 산정한 후 케이블단면적의o

총합계가 배관내경 단면적의 이하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32% .

케이블 조의 배관규격 산정2. Cat.5-4Pair UTP 1

가 단면적 공식 단면적 반지름) : A( ) = ( )πr2

나 외경 근거리 통신케이블) Cat.5-4Pair 5 (KSC 3342 )

다 의 단면적) Cat.5-4Pair A( ) : ×(2.5 )π 2= 19.6

라 관 내경 경질비닐 전선관) PVC 16 18 (KSC 8431 )

마 관 의 단면적) PVC 16 A( ) : ×(9 )π 2 = 254.5

바 관 내경단면적의 적용) PVC 16 32% : 254.5 2×32% = 81.3

사 관 에 수용할 수 있는 의 조수) PVC 16 Cat.5-4Pair

조의 단면적 조o 19.6 (Cat.5-4Pair 1 ) × 4 = 78.4

아 따라서 용 배관내에는 조이내 포설가능) 16 4

그림 에 조 수용( 3-9) HI-PVC 16 UTP Cat.5 x 4Ф

케이블 포설 및 접속4.1.2 UTP

가 케이블 포설. UTP

케이블링은 다음과 같은 설치조건에 의해 성능 감소가 발생되어질 수가 있으o UTP

므로 시공전 유의사항과 설치 지침에 부합되는 커넥터와 케이블 부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가 커넉터 종단)

나 케이블 설치 및 관리)

다 절체접속 점퍼선 및 패치코드의 사용)

라 밀집된 지역에서의 다중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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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50 -

마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의 경우 케이블 직경의 배 이상이어야 한다) UTP 4 . (4

외경pair 100W UTP : X 4)

바 케이블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신호전송을 위해선 패치판넬 등이) UTP 100Mbps

이상에 만족 되어야 한다Category 5e .

아 심선 직경은 꼬임은 당 회 특성 임피던스는 정도) 20~26AWG, 30cm 2~12 , 85~115Ω

의 특성을 가진 케이블을 이용하도록 한다.

자 장치간 케이블 접속시 케이블의 최대 길이는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96m .

차 에서 라인코드의 길이는 를 넘지 않아야 되며) workstation 3m(10ft) ,

에서 패치코드의 길이는 를 넘지 않아야 한다cross-connector system 7m(25ft) .

카 설치공사 동안에 케이블의 최대 굴곡반경과 최대 풀링 장력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페어 수평 케이블을 위한 최대 풀링 힘의 기준. (4 UTP :

110N)

타 에서는 를 사용하고 이때에도 연 의) IDC cross-connect system jumper wire pitch

풀림이 상기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케이블을 심하게 꺾을 경우 손상은. ,

물론이고 간의 이격이 발생 되므로 주의 하도록 한다pair conductor .

파 와 패치코드는 약간 느슨하게 결선을 해야 하며 빡빡하게 결선할 경) jumper wire ,

우 케이블 특성이 떨어 질 수도 있다.

하 타이랩을 이용 시 케이블에 를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stress .

갸 한 케이블로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 .

냐 랜카드와 허브 혹은 스위칭 허브등 장비간의 연결수와 케이블 중간의 아웃랫 패) ,

치패널 커플러 양쪽이 암놈인 모듈러 잭 등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 .

댜 케이블이 직각으로 꺽일 경우에는 케이블이 손상 될 수가 있으므로 꺽인 부분에)

서 둥굴게 꺽이도록 주의한다.

랴 케이블을 정리시 케이블 타이등으로 너무 꽉조이지 않도록 하고 장비나 기타 너)

무 무거운 물건에 눌려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먀 모터와 교류 전원선 이나 전원 케이블 등과 같은 잡음원 근처에는 케이블링) EMI

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잡음의 영향이 클 경우에는 차폐 자재를 사용하여 최대한

차폐한다.

표 케이블의 종류( 3-4) U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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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51 -

제품명 제품사진 사용용도

Category 6

4P(UTP)

옥내수평 및 간선 배선망(250Mhz)

4/16 Mbps Token Ring(IEEE 802.5)

10/100/1000BASE-T(IEEE802.3)

Gigabit Ethernet

Enhanced

Category 5

25P(UTP)

옥내수평 및 간선 배선망(250Mhz)

4/16 Mbps Token Ring(IEEE 802.5)

10/100/1000BASE-T(IEEE802.3)

155 Mbps ATM

Enhanced

Category 5

4P(Plenum UTP)

옥내용(100MHz)

4/16 Mbps Token Ring(IEEE 802.5)

10/100/1000BASE-T(IEEE802.3)

155 Mbps ATM

Category 5

2P(UTP)

옥내수평 및 간선 배선망(250Mhz)

4/16 Mbps Token Ring(IEEE 802.5)

10/100/1000BASE-T(IEEE802.3)

155 Mbps ATM

Category 5

4P(UTP)

옥내수평 및 간선 배선망(250Mhz)

4/16 Mbps Token Ring(IEEE 802.5)

10/100/1000BASE-T(IEEE802.3)

155 Mbps ATM

Category 5

25P,50P,

100P(UTP)

옥내수평 및 간선 배선망(250Mhz)

4/16 Mbps Token Ring(IEEE 802.5)

10/100/1000BASE-T(IEEE802.3)

155 Mbps ATM

Category 5

25P(Riser)

옥내수평 및 간선 배선망(250Mhz)

4/16 Mbps Token Ring(IEEE 802.5)

10/100/1000BASE-T(IEEE802.3)

155 Mbps ATM

나 커넥터 종단처리.

케이블 포설을 위한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과 동일하o UTP

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 종단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하여야o

하며 그 길이는 아래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대 연 의 풀림 권고사항pitch (TIA/EIA )※

이하- Cat. 5 : 12 mm ( 0.5 in )

이하- Cat. 4 : 25mm ( 1.0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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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52 -

권고사항 없음- Cat. 3 :

케이블 제작방법o UTP Category 5. (TIA/EIA-568)

그림 케이블 제작방법( 3-10) UTP

케이블은 모두 가닥의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아래o UTP 8

그림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다이렉트 케이블(Direct)※

그림 카드와 허브간 다이렉트 케이블 제작( 3-11) LAN

크로스 케이블(Cross)※

그림 카드와 카드간 크로스 케이블 제작( 3-12) LAN LAN

다 케이블 포박.

일괄포박용대 비닐 섬유로 짠 비닐밴드에는 타이랩과 타이밴드의 두 종류가 있으며o ,

케이블과 동색의 비닐도료를 도포한 것으로 신축율이 적고 동계에 있어서도PVC

경화하거나 열손 및 절손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타이 랩1. (Tie Wrap)

타이랩은 랙상부 케이블통로나 케이블채널에서 사용하며 타이랩의 매듭머리는 케이o

블 표면부위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압박되지 않도록 한다.

타이랩은 케이블상에 무거운 것을 묶을 때 수직 케이블에 따라 케이블이 길게 묶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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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53 -

때 사용되어진다.

그림 타이랩( 3-13)

타이랩은 케이블상에 무거운 것을 묶을 때 수직 케이블에 따라 케이블이 길게 묶을o

때 사용되며 장치 부위에 따라 포박 대가 다르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표 타이랩 규격< 2-3>

형 명 길이(mm) 폭(mm) 포박직경(mm) 장력강도(mm)

TY-29M

TY-28M

TY-27M

TY-26M

TY-25M

TY-24M

TY-23M

762

360

340

281

185

140

103

7.6

4.7

7.6

3.6

4.7

3.5

2.4

4.8-229

1.6-102

4.8-89

1.6-79

1.6-44

1.6-32

1.6-16

54

23

54

18

23

18

8

타이 밴드2. (Tie Band)

포박용 대 는 포박할 케이블의 종류 케이블 묶음의 대소에 의하여 분류되지만o (Band) ,

다음 종을 표준으로 한다2 .

폭 두께 포박대 일반적으로 사용- 9mm ( 1mm) :

폭 두께 포박대 등으로 케이블 묶음이 상당히 클 경우와 여러- 12mm ( 1mm) : CDF

케이블을 포박할 떄 사용

대에 소요되는 전체길이는 일괄 구입하여 현장에서 각각 소정의 길이로 절단한 후o

대 폭에 적합한 지금물 링 개가 조 을 이용하여 제작 사용한다( 3 1 ) .

일괄 포박은 케이블들을 한 본당으로 포박하지 않고 동일 종류의 케이블들을일괄o

포박하는 것으로 수평랙상에 포설되는 케이블에 한해서 원칙으로 하나 가는선을, ,

여러개 포설하는 등 대로서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포박실로서 일괄 포박한다.

일괄 포박은 케이블 묶음과 만곡부의 양단 및 직선부를 약 지형 번째 마o 2,500mm( 10 )

다 지형에 고정하고 을 등분 약 한 간격으로 포박한다2,500mm 4 ( 625mm) .

대는 다소의 증설을 고려하여 조금 여유가 있도록 절단하여 여장은 조인 대에 끼워o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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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54 -

포박사를 이용하는 경우3.

o 기본 매듭을 만드는 요령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케이블 포박의 모든 경우 기초가 된다.

그림 케이블 포박( 2-66)

기타 포박사를 이용한 자세한 포박방법은 전송분야 공통부문 표준공법 을 참조한다o " " .

라 케이블 설치시 주의사항. UTP

케이블 인입시 인장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o .

간선케이블과 실내케이블은 직접접속 또는 연장하지 않도록 한다o .

케이블과 잭 등에 접속 시 외피의 탈피 길이 최소화 준수한다o UTP .

o 향후 변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 정도까지의 케이블 여유분 확보한다1m .

케이블 곡률반경과 수평용을 수직구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o .

배관 또는 포설시 케이블 피복에 손실이 없도록 유의한다o .

o 특성 임피던스가 상이한 케이블을 동일배선구간 내에 접속하지 않는다.

o 케이블 구성방식은 건물의 구내에서는 통일된 방식으로 시공한다.

o 수직구간의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 시 가능한 간격으로 포박하며 케이블 타이1.5m ,

등을 활용하여 포박 시 링크성능 저하 등을 감안하여 포박한다.

o 단자함에서 케이블 외피를 탈피 시 수평취부 부분만의 외피를 제거한다.

케이블 전송성능4.1.3 UTP

가. 케이블의 직류저항은 연장길이 내에서 옴 이내에 있어야 한다 케이블의100M 9.38 .(20°C)

직류저항에서 불균형은 각각의 컨덕터간 또는 각각의 페어에서 케이블 길이 기준100M

이내 이어야 한다5% .(20°C)

나. 상호 정전용량은 케이블 길이 주파수 에서 는100m, 1KHz (20 ±3 ) Category 3 5.6nF,

및 는 이하이어야 하며 정전용량 불평형은 을 넘지Category 5E 6 6.6nF , 330pF

말아야한다.

다 반사손실은 케이블에 임피던스 변화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일정량 반사된.

에너지이며 케이블에서 동시 양방향 전송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 반사손실은 반사된 신호 레벨에 관하여 로 표현한다 반사손실의 측정은. dB .

케이블의 각각의 페어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표 의 길이를 가진 수평케이블의 반사손실< 5-3>100m @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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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55 -

주파수(MHz)Cat.3

반사손실(dB)

Cat.5E

반사손실(dB)

Cat.6

반사손실(dB)

1 <= f < 10

10 <= f < 16

10 <= f < 20

20 <= f <= 100

20 <= f <= 250

12

12+10log(f/10)

-

-

-

20+5log(f)

-

25

25-7log(f/20)

-

20+5log(f)

-

25

25-7log(f/20)

25-7log(f/20)

표 의 길이를 가진 수평케이블의 반사손실< 5-4> 100m @20 ±3

주파수(MHz)Cat.3

반사손실(dB)

Cat.5E

반사손실(dB)

Cat.6

반사손실(dB)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200.0

250.0

12

12

12

12

10

-

-

-

-

-

-

-

20.0

23.0

24.5

25.0

25.0

25.0

24.3

23.6

21.5

20.1

-

-

20.0

23.0

24.5

25.0

25.0

25.0

24.3

23.6

21.5

20.1

18.0

17.3

삽입손실 감쇠4.1.4 ( )

삽입 손실은 송수신단 사이의 일정한 케이블길이에서 송신신호에 대한 수신신호의1. .

차를 손실로 표현한 것이며 손실을 로 표현한다, dB .

삽입손실의 측정은 케이블의 각각의 페어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2. .

케이블의 삽입손실의 최대값은 식 에 규정되어 있는 값 이하여야 하며 표 에3. 1 , ( -)

규정되어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되어진 것이다.

식-----------------( 3-1)

식 에서 상수 는 하기의 표 를 참조한다( 3-1) (k1,k2,k3) ( -) ..

표 케이블 계산식 상수( -)

k1 k2 k3

Category 3 2.320 0.238 0.000

Category 5e 1.967 0.023 0.050

Category 6 1.808 0.017 0.2

표 케이블의 시험 환경에 대한 케이블의 삽입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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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56 -

주파수(MHz)Cat.3

삽입손실(dB)

Cat.5E

삽입손실(dB)

Cat.6

삽입손실(dB)

0.772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200.0

250.0

2.2

2.6

5.6

8.5

9.7

13.1

-

-

-

-

-

-

1.8

2.0

4.1

5.8

6.5

8.2

9.3

10.4

11.7

17.0

22.0

-

-

1.8

2.0

3.8

5.3

6.0

7.6

8.5

9.5

10.7

15.4

19.8

29.0

32.8

근단 누화4.

가 근단누화 손실은 송신측으로 가까운 케이블간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 결합이며) ,

이런한 손실을 로 표현한 것이다dB .

나 누화손실의 측정은 케이블의 신호 페어의 근단에 조합하는 페어 대하여 각각 측정)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누화손실의 최대값은 식 에 규정되어 있는 값 이하여야 하며 표) ( 3-2) , ( -)

에 규정되어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되어진 것이다.

NEXTcat.3cable 은NEXT(16)-15log(f/100)dB (NEXT(16) 23.2dB)≥

NEXTcat.5ecable≥ 은NEXT(100)-15log(f/100)dB (NEXT(100) 35.3dB)---- 식( 3-2)

NEXTcat.6cable ≥ 은NEXT(100)-15log(f/100)dB (NEXT(16) 44.3dB)

표 케이블의 손실( -) NEXT @20 +/-3

길이기준 최악의 페어 간의 손실(100m N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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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57 -

주파수(MHz) Cat.3 NEXT(dB)Cat.5E

NEXT(dB)Cat.6 NEXT(dB)

0.150

0.772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200.0

250.0

-

43.0

41.3

32.3

27.8

26.3

23.2

-

-

-

-

-

-

-

-

67.0

65.3

56.3

51.8

50.3

47.3

45.8

44.3

42.9

38.4

35.3

-

-

86.7

76.0

74.3

65.3

60.8

59.3

56.2

54.8

53.3

51.9

47.4

44.3

39.8

38.3

근단누화 전력합 손실5. (PSNEXT)

가 각 듀플렉스 채널이 하나의 듀플렉스 채널이상에 의해서 신호의 방해를 받을 수 있)

으며 이것을 손실로 규정한다 손실은 각각의 결합된 누화 통계, PSNEXT . PSNEXT (

적 를 합한 것으로 하나의 페어에 대하여 다른 세개의 페어에서 주는 근단누화의)

합을 말하며 는 제외된다, Category 3 .

PS NEXT ≥ - 10 log ( 10 - X1/10+ 10 - X2/10+ 10 - X3/10 )dB----식( 3-3)

나 식 에서 은 선택된 페어와 다른 세 개의 페어 사이에서 값으로) ( 3-3) X1, X2, X3 dB

측정되어진 페어간의 누화 측정치를 의미한다.

다 케이블에서의 는 와 또는 사이에 있는 모든) PSNEXT 0.150 MHz 100MHz 250 MHz

주파수에 대해 케이블 는 식 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값과 일치하여야, PS NEXT (4)

한다 표 에 규정되어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된 것이다. ( -) .

NEXTcat.5ecable 은 식NEXT(100)-15log(f/100)dB (NEXT(100) 32.3 dB)--( 3-4)≥

NEXTcat.6cable 은NEXT(100)-15log(f/100)dB (NEXT(100) 42.3 dB)≥

표 케이블의 손실( -) PS NEXT @20 +/-3

길이기준 손실(100m PS N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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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58 -

주파수(MHz)Cat.5E

PS NEXT(dB)

Cat.6

PS NEXT(dB)

0.150

0.772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200.0

250.0

74.7

64.0

62.3

53.3

48.8

47.3

44.3

42.8

41.3

39.9

35.4

32.3

-

-

84.7

74.0

72.3

63.3

58.8

57.3

54.2

52.8

51.3

49.9

45.4

42.3

37.8

36.3

등위의 원단누화 손실6. (ELFEXT)

가 손실은 송신기로부터 원단에서 근접한 페어에서의 불필요한 신호 결합이며) FEXT ,

는 와 삽입손실의 차이로서계산되어지며 그 값을 로 표현한다ELFEXT FEXT dB .

는 와 또는 사이에 있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 측ELFEXT 1 MHz 100MHz 250 MHz

정한다.

나 케이블의) ELFEXT 손실은 식 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값과 일치해야만 한다 표( 3-5) . (

-)에 규정 되어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되어진 것이며 는 제외된다, Category 3 .

ELFEXTcable 27.8 - 20log(f/100)dB------------------------------------------------≥ 식( 3-5)

표 의 길이의 케이블의( -) 100m UTP ELFEXT@20 +/-3

길이기준 최악의 페어 간의 손실(100m ELFEXT )

주파수(MHz)Cat.5E

ELFEXT(dB)

Cat.6

ELFEXT(dB)

0.772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200.0

250.0

66.0

63.8

51.7

45.7

43.8

39.7

37.7

35.8

33.9

27.8

23.8

-

-

70.0

67.8

55.8

49.7

47.8

43.7

41.8

39.8

37.9

31.9

27.8

21.8

19.8

등위 원단누화 전력합 손실7. (PSELFEXT)

가 각 듀플렉스 채널이 하나의 듀플렉스 채널이상에 의해서 신호의 방해를 받을 수 있)

으며 이것을 손실로 규정한다 손실은 각각의 결합된 등위원, ELFEXT . PSELF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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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59 -

단누화 통계적 를 합한 것으로 하나의 페어에 대하여 다른 세개의 페어에서 주는 등( )

위원단누화의 합을 말한다.

나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과 같다 표 에 규정되어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 6 . ( -)

되어진 것이다 는 제외된다. Category 3 .

PS FEXTcable 24.8 - 20log(f/100)dB-----------------------------------------------≥ 식( 6)

표 길이의 케이블의< 5-10> 100m UTP PS ELFEXT @20 ±3

주파수(MHz)Cat.5E

PSELFEXT(dB)

Cat.6

PSELFEXT(dB)

0.772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200.0

250.0

63.0

60.8

48.7

42.7

40.8

36.7

34.7

32.8

30.9

24.8

20.8

-

-

67.0

64.8

52.8

46.7

44.8

40.7

38.8

36.8

34.9

28.9

24.8

18.8

16.8

전달지연 및 지연왜곡4.1.4

전달지연은 신호의 전달되는 시간 즉 시작점에서 종단까지의 신호전달 시간을 의o

미하는 것으로 전달지연은 나노세컨드 로 표시한다 전달지연은 전체케이블, (ns) .

페어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과 같다, 7 .

Delaycable 534+36/ f ns/100m-----------------------------------------------≤ √ 식( 7)

지연왜곡은 신호의 가장 빠른 전달 신호 쌍으로부터 가장 늦은 전달 신호 쌍의o

신호지연차의 계산입니다 지연왜곡 역시 나노세컨드 로 표시한다 지연왜곡은. (ns) .

전체페어에 대하여 전달지연을 측정하고 각각의 페어에 대하여 지연차를

게산하여야 한다 지연왜곡은 각 케이블 페어간의 차가 이내이어야. 45ns/100m

하며 표 에 규정되어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되어진 것이다, < 5-11> .

표 길이의 케이블의 전달지연 및 지연왜곡< 5-11> 100m UTP @20 ±3

주파수(Frequency)

( MHz )

전달지연MAX

(ns/100m)

최소 전달 지연

(%)

지연왜곡MAX

(ns/100m)

1 570 58.5% 45

10 545 61.1% 45

100 538 62.0% 45

250 536 62.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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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60 -

비차폐 간선용 케이블4.2

일반사항4.2.1

가. 간선용 케이블은 페어 이상의 케이블로 멀티페어로 구성된 것이며 주로 페어 케이블4 , 25

을 이야기 한다 간선용 케이블들은 최소 의 심선에 열가소성 물질로 둘러싸인. 24 AWG

평형 연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가소성 물질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절연된 도체들,

의 조합과 그 단위조합을 둘러싼 재킷으로 구성되었으며 페어 케이블에 대하여, 25

서술하며 일반적인 케이블의 칼라 코딩 및 기계적인 성능조건은, ANSI/ICEA

의 규격을 참고 한다 칼라코딩은 각각의 페어와 그룹별로 되어 있으며 케이S-80-576 . ,

블 외피 자켓 는 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가소성 물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자켓( ) ,

내부에 쉴드 또는 유전성물질을 이용하여 코어들을 보호하여야 하며 간선케이블은,

주로 카테고리 에 대하여 규정한다5E .

나 페어 케이블 칼라 인식 및 물리적인 사항. 25

케이블의 칼라코딩 및 기계적인 규격은 의 내용을 참고로 한다o ANSI/ICEA S-80-576 .

간선 케이블 전송성능4.2.2

가 직류 저항.

케이블의 직류저항은 연장길이 내에서 옴 이내에 있어야 한다 케이o 100M 9.38 .(20°C)

블의 직류저항에서 불균형은 각각의 컨덕터간 또는 각각의 페어에서 케이블 길이

기준 이내 이어야 한다100M 5% .(20°C)

나 상호 정전용량.

상호 정전용량은 어떠한 간선케이블에서도 케이블 길이 주파수o 100m, 1KHz (20 ±

에서 는 는 이하이어야 하며 정전용량 불평3 ) Category 3 5.6nF, Category 5E 6.6nF ,

형은 을 넘지 말아야한다330pF .

다 반사손실.

간선용 케이블의 반사손실은 일반 케이블 의 반사손실의 값을 만족하여야o UTP (4.1.3)

한다 케이블은 반사손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ategory 3 .

라 삽입손실 감쇠. ( )

간선용 케이블의 삽입손실은 일반 케이블 의 삽입손실의 값을 만족하여야o UTP (4.1.4)

한다.

마 근단 누화.

카테고리 급의 간선용 케이블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페어 단위그룹 그룹o 5E 4 ( 1=

페어 그룹 페어 그룹 페어 그룹 페어 그룹 페어 그룹1~4, 2= 5~8, 3= 9~12, 4= 13~16, 5= 17~20,

페어 그 외 페어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페어 단위의 그룹별로 근단누화6= 21~24 25) , 4

를 측정하고 개의 각각의 페어에 대하여도 근단누화를 측정한다간선 케이블, 25 .

는 식 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표 에 규정되어NEXT (8) . < 5-12>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된 것이다.

NEXTwithin_4pair_group,100m NEXT≥ within_4pair_group(100) -15log(f/10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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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61 -

NEXT25th_to_other_pairs,100m ≥ NEXT25th_to_all-other-pairs(100) -15log(f/100)dB

----------------------------------------------------------------------------------------- 식( 8)

NEXTwithin_4pair_group(100)는 이며35.3 dB ,

NEXT25th_to_all-other-pairs(100) )는 이다35.3 dB .

표 간선용 케이블의 손실< 5-12> NEXT @20 +/-3

길이기준 최악의 페어 간의 손실(100m NEXT )

주파수(MHz)Cat.5E

(within 4pair group)(dB)

Cat.5E

(25th to all other pair)(dB)

0.772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67.0

65.3

56.3

51.8

50.3

47.3

45.8

44.3

42.9

38.4

35.3

67.0

65.3

56.3

51.8

50.3

47.3

45.8

44.3

42.9

38.4

35.3

바 근단누화 전력합 손실. (PSNEXT)

각 듀플렉스 채널이 하나의 듀플렉스 채널이상에 의해서 신호의 방해를 받을 수 있o

으며 이것을 간선케이블에서 손실로 규정한다 손실은 각각의 결, PSNEXT . PSNEXT

합된 누화 통계적 를 합한 것으로 하나의 페어에 대하여 다른 세개의 페어에서 주는( )

근단누화의 합을 말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와 같다. 9 .

식------( 9)

o 여기서 는 선택된 페어와 다른 스물네 개의 페어 사이에서 값으로, X1, X2, X3.....X24 dB

측정되어진 페어간의 누화 측정치를 의미한다.

o 케이블에서의 는 와 또는 사이에 있는 모든PSNEXT 0.772 MHz 16MHz 100 MHz

주파수에 대해 간선 케이블 는 식 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값과 일치, PS NEXT (10)

하여야 하며 표 에 규정되어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된 것이다, < 5-13> .

PSNEXTcat.egory 3 _multipair,100m 식23 - 15log(f/16)dB---------------------( 10)≥

PSNEXTcategory 5e _multipair,100m 32.3 -15log(f/100)dB≥

표 간선용 케이블의 손실< 5-13> PS NEXT @20 +/-3

길이기준 손실(100m PS N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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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62 -

주파수(MHz)Cat.3

PS NEXT(dB)

Cat.5E

PS NEXT(dB)

0.772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43

41

32

28

26

23

-

-

-

-

-

64.0

62.3

53.3

48.8

47.3

44.2

42.8

41.3

39.9

35.4

32.3

사 등위의 원단누화 손실. (ELFEXT)

카테고리 급의 간선용 케이블은 페어단위로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위그룹o 5e 4 ,

그룹 페어 그룹 페어 그룹 페어 그룹 페어 그룹 페어( 1= 1~4, 2= 5~8, 3= 9~12, 4= 13~16, 5=

그룹 페어 그 외 페어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페어 단위의 그룹별17~20, 6= 21~24 25) , 4

로 원단누화를 측정하고 개의 각각의 조합의 페어에 대하여도 원단누화를 측정한, 25

다 간선 케이블 는 식 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값과 일치하여야 하며. ELFEXT (11) ,

표 에 규정되어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되어진 것이다 는< 5-14> . Category 3

제외된다.

ELFEXTwithin_4pair_group,100m ELFEXT≥ within_4pair_group(100)\

-20log(f/100)dB ELFEXT25th_to_other_pairs,100m ELFEXT≥ 25th_to_all-other-pairs(100)

식-20log(f/100)dB--------------------------------------------------------------------------( 11 )

ELFEXTwithin_4pair_group(100)는 이며23.8 dB ,

ELFEXT25th_to_all-other-pairs(100) )는 이다23.8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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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63 -

표 의 길이의 케이블의< 5-14> 100m UTP ELFEXT@20 +/-3

길이기준 최악의 페어 간의 손실(100m ELFEXT )

주파수(MHz)

Cat.5E

(within 4pair

group)(dB)

Cat.5E

(25th to all other

pair)(dB)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63.8

51.8

45.7

43.8

39.7

37.8

35.8

33.9

27.9

23.8

63.8

51.8

45.7

43.8

39.7

37.8

35.8

33.9

27.9

23.8

아 등위 원단누화 전력합 손실. (PSELFEXT)

각 듀플렉스 채널이 하나의 듀플렉스 채널이상에 의해서 신호의 방해를 받을 수 있o

으며 이것을 손실로 규정한다 손실은 각각의 결합된 등위, PSELFEXT . PSELFEXT

원단누화 통계적 를 합한 것으로 하나의 페어에 대하여 다른 개의 페어에서 주는( ) 25

등위원단누화의 합을 말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과 같다 표. 12 . < 5-15>

에 규정되어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되어진 것이다.

식----( 12)

PSELFEXTcategory 5e _multipair,100m 20.8 -20log(f/100)dB≥

표 길이의 간선용 케이블의< 5-15> 100m UTP PS ELFEXT @20 ±3

주파수(MHz)Cat.5E

PSELFEXT(dB)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60.8

48.7

42.7

40.8

36.7

34.7

32.8

30.9

24.8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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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64 -

자 전달지연 및 지연왜곡.

전달지연은 신호의 전달되는 시간 즉 시작점에서 종단까지의 신호전달 시간을 의미o

하는 것으로 전달지연은 나노세컨드 로 표시한다 전달지연은 전체케이블 페어에, (ns) .

대하여 측정 하여야 하며 절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2.2.9 .

지연왜곡은 신호의 가장 빠른 전달 신호 쌍으로부터 가장 늦은 전달 신호 쌍의 신o

호지연차의 계산입니다 지연왜곡 역시 나노세컨드 로 표시한다 지연왜곡은 전체. (ns) .

페어에 대하여 전달지연을 측정하고 각각의 페어에 대하여 지연차를 계산하여야 한

다 지연왜곡의 규격은 항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2.2.9 .

패치 케이블4.3

이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장비 또는 작업 영역에 사용되는 패치용 케이블에 대한 내용o

이며 일반적인 사항은 장을 따른다, 5.2 .

반사손실4.3.1

o 반사손실은 케이블에 임피던스 변화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일정량 반사된 에너지이며,

케이블에서 동시 양방향 전송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 반사손실은.

반사된 신호 레벨에 관하여 로 표현한다 반사손실의 측정은 케이블의 각각의 페어dB .

대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표 에 있는 계산식을 만족하여야 하며 표 에 규< 5-16> , < 5-17>

정되어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되어진 것이다.

표 의 길이를 가진 케이블의 반사손실< 5-16> 100m Stranded @20 ±3

주파수(MHz)Cat.5E

반사손실(dB)

Cat.6

반사손실(dB)

1 <= f < 10

10 <= f < 20

20 <= f <= 100

20 <= f <= 250

20+5log(f)

25

25-8.6log(f/20)

-

20+5log(f)

25

25-8.6log(f/20)

25-8.6log(f/20)

표 의 길이를 가진 케이블의 반사손실< 5-17> 100m Stranded @20 ±3

주파수(MHz)Cat.5E

반사손실(dB)

Cat.6

반사손실(dB)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200.0

250.0

20.0

23.0

24.5

25.0

25.0

25.0

24.2

23.3

20.7

19.0

-

-

20.0

23.0

24.5

25.0

25.0

25.0

24.2

23.3

20.7

19.0

16.4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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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65 -

삽입손실4.3.2

삽입 손실은 송수신단 사이의 일정한 케이블길이에서 송신신호에 대한 수신신호의 차o .

를 손실로 표현한 것이며 손실을 로 표현한다 삽입손실의 측정은 케이블의 각각의, dB .

페어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삽입손실의 최대값은 항의 식 에 규정. 5.2.2.4 1

되어 있는 값 이하여야 하며 표 항의 상수를 식 에 대입하여 계산하며 표, 5-18 1 , < 5-19>

에 규정되어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되어진 것이다.

<표 케이블 계산식 상수5-18> Stranded

k1 k2 k3

Category 3 1.2 0.238 0.000

Category 5e 1.2 0.023 0.050

표 케이블의 시험 환경에 대한 케이블의 삽입손실< 5-19> Stranded

주파수(MHz)Cat.3

삽입손실(dB)

Cat.5E

삽입손실(dB)

0.772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2.7

3.1

6.7

10.2

11.7

15.7

-

-

-

-

-

-

2.4

4.9

6.9

7.8

9.9

11.1

12.5

14.1

20.4

26.4

비차폐 케이블용 접속자재4.4

케이블과 접속이 되는 커넥팅하드웨어는 기계적 및 전송성능 품질이 케이블의 품질과o

연계되며 케이블과 알맞게 연결되어 최적의 전송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커넥팅 하드, .

웨어의 기계적 성능 및 전송성능은 전송품질에 매우 중요하므로 그 기계UTP Cabling

적 요건 및 전송성능을 규격화가 필요하다. 이 필요조건은 각종의 케이블을 이용한UTP

커넥터들과 커넥터조립부품들에적용할수있으며 통신용아울렛 커넥터 패치패널 커넥, , , ,

팅 블록 패치코드등에 적용하는 규격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통신 하드웨어는 주단자함, .

중간단자함 층단자함 세대단자함 및 통신용 인출구등에 사용되어지며 옴(MDF), , , , 100 UTP

케이블링 시스템에 적용되어 타입의 커넥터에 케이블, IDC(insulation displacement contact)

이접속되는형태를취한다.

적응성4.4.1

커넥팅하드웨어는 옴 케이블링에서 케이블과 호환성을 충분히 가져야하며 케o 100 UTP ,

이블이 요구하는 기계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모듈러 하드웨어 모듈러 잭 및 모. (

듈러 플러그 는 모듈러하드에어가 요구하는 충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커넥팅하드) .

웨어는 수동소자이며 전자회로와 미디어회로를 이용한 각종의 디바이스 임피던스, (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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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66 -

변성기 저항기 필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보호기등 등과 결합되, ISDN , MAU, , , )

고 그결합에영향을주지말아야한다, .

기계적 요건4.4.2

가 환경 호환성.

o 커넥팅하드웨어는 옴 케이블링과같이 도씨에서 도씨 온도조건에서 지속적100 UTP -10 60

으로정상동작하여야하며 다음의사항을만족하여야한다, .

가 커넥팅 하드웨어의 재질은 외부로부터의 습기 누수방지 및 외부 환경 조건에 내구성이. ,

있는수지를사용하여야한다.

나 금속및플라스틱재료는사용환경 습기등 에서전기및화학적부식이없어야한다. ( ) .

다.케이블에직접연결되는 단자는스프링용인청동판으로표면은 도금하여야한다IDC Sn-Pb .

라 모듈라잭용단자는스프링용인청동으로표면은니켈도금위에금도금이되어야한다. .

나 고정.

o 커넥팅하드웨어는 옴 케이블링에서 각종의 벽부용 아울렛과 철가렉등 배선반과100 UTP

배선반표준에맞도록고정할수 있어야하며 향후커넥팅하드에어의증설또는 관리를 위,

하여식별이가능하도록식별표를부착할수있어야 한다.

다 디자인.

o 커넥팅하드에어는케이블의관리및공간활용을위하여케이블간의접속지점을최소간격

을 이상으로디자인하는것을장려한다3.1mm .

o 크로스커넥팅하드웨어의디자인시의고려사항은크로스커넥터점프코드또는점프코드와

각종네트워크장비 관리를위한 식별방법, 테스트를 위한 방법 노출(ANSI/TIA/EIA-606), ,

에따른각종보호장치 각각터미널들을보호하기위하여보호덥게등을고려하여디자인하,

여야 하며 아울렛 및 인출구는 수평케이블과 잘 호환할 수 있어야 하며 각각의 핀과 페어, ,

조합의 연결에대한인식이가능토록설계하여야한다.

라 신뢰성.

o 커넥팅하드웨어는 케이블링 시스템을 보호하기위하여 케이블링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옴 케이블링시스템에서는신뢰성을보장하여야한다100 UTP .

전송품질4.4.3

o 옴 케이블링의 커넥팅 하드웨어는 부록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합당한 성능을100 UTP ,

보유하여야하며 성능인식을표기하여야한다, .

가. 삽입손실 감쇠( )

삽입 손실은 커넥터를 송수신기 사이에 삽입하였을때 신호의 차를 손실로 표현한o .

것이며 손실을 로 표현하고 이를 감쇄라 한다 삽입손실의 측정은 커넥터의 각각, dB .

의 페어 대하여 에서 까지 등급에 맞게 측정하여야1MHz 16MHz, 100MHz, 250MHz

하고 삽입손실의 최대값은 식 에 규정되어 있는 값 이하여야 하며 표 에 규13 , < 5-20>

정되어 있는 값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되어진 것이다.

Insertion lossconn k1 f dB--------------------------------------------≤ √ 식( 13)

식에서 상수 은 이다k1 category3 = 0.10, Category5e= 0.04, Category6=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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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67 -

계산에서 이하의 값은 로 치환하여 정의한다0.1dB 0.1 .

표 접속기자재의 시험 환경에 대한< 5-20>

접속기자재의 삽입손실

주파수(MHz)Cat.3

삽입손실(dB)

Cat.5E

삽입손실(dB)

Cat.6

삽입손실(dB)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200.0

250.0

0.1

0.2

0.3

0.3

0.4

-

-

-

-

-

-

-

0.1

0.1

0.1

0.1

0.2

0.2

0.2

0.2

0.3

0.4

-

-

0.1

0.1

0.1

0.1

0.1

0.1

0.1

0.11

0.16

0.20

0.28

0.32

나 근단누화.

와 사이에서의 모든 주파수에 대해 접속 기자재 손실은 식o 1 MHz 250 MHz , NEXT

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값과 일치해야만 한다 표 에 있는 결과값은 단지 정보(14) . 5-21

용으로 제공되어진 것이다 손실값에서 나타난 계산 결과 중에서 는. NEXT , Cat.5E

를 초과하는 것은 최소 이하로 는 를 초과하는 것은 최소65dB 65dB Cat.6 75dB 75dB

이하의 요구값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표 에 있는 값들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 < 5-21>

되어진 것이다.

NEXTcat.3conn 은NEXT(16)-20log(f/16)dB (NEXT(16) 34.0 dB)≥

NEXTcat.5econn 은NEXT(100)-20log(f/100)dB (NEXT(100) 43.0 dB)≥ 식( 14)

NEXTcat.6conn 은NEXT(100)-20log(f/100)dB (NEXT(16) 54.0 dB)≥

표 접속 기자재의 손실< 5-21> NEXT

최악의 페어 간의 손실( NEXT )@20 ±3

주파수(MHz)Cat.3

NEXT(dB)Cat.5E NEXT(dB)

Cat.6

NEXT(dB)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200.0

250.0

58.1

46.0

40.0

38.1

34.0

-

-

-

-

-

-

-

65.0

65.0

64.9

63.0

58.9

57.0

55.0

53.1

47.1

43.0

-

-

75.0

75.0

75.0

74.0

69.9

68.0

66.0

64.1

58.1

54.0

48.0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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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 168 -

다 반사손실.

반사손실은 신호의 반사되어 오는 량을 측정한 것이며 그 양을 로 표시하며접속o , dB ,

기자재의 각각의 페어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반사손실의 측정방법은 표. < 5-22>

과 표 에 규정된 반사 손실치 이하여야 하며 표 에 규정 되어 있는 값< 5-23> , <5-24>

은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되어진 것이다.

표 접속 기자재의 반사손실< 5-22> Cat. 5e

주파수(MHz) 반사손실(dB)

1 <= f < 31.5

31.5 <= f <= 100

30

20-20log(f/100)

표 접속 기자재의 반사손실< 5-23> Cat. 6

주파수(MHz) 반사손실(dB)

1 <= f < 50

50 <= f <= 250

30

24-20log(f/100)

표 접속기자재의 반사손실< 5-24> @20 ±3

주파수(MHz)Cat.5E

반사손실(dB)

Cat.6

반사손실(dB)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200.0

25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4.1

20.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8.1

24.0

18.0

16.0

라 원단누화.

원단누화는 전송측에서의 신호조합이 원단에서 가까운 페어에 영향에 의해 기생 되o

어지는 누화이며 그 값을 로 표현하며 측정방법은 부록 을 따른다 와, dB , (XX) . 1 MHz

사이에 있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 등급에 맞게 측정하며 커넥터의 는250 MHz , FEXT

식 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값과 일치해야만 한다 표 에 규정되어 있는 값(15) . < 5-25>

은 단지 정보용 으로 제공되어진 것이다.

FEXTconn FEXTconn(100) - 20log(f/100)≥ dB---------------- 식( 15)

은 는 이며 는 이다FEXTconn(100) Category5e 35.3dB , Category6 43.1dB .

표 접속기자재의 손실< 5-25> FEXT

최악의 페어 간의 손실( FEXT )@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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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케이블 구축IV U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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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MHz)Cat.5E

FEXT(dB)

Cat.6

FEXT(dB)

1.0

4.0

8.0

10.0

16.0

20.0

25.0

31.25

62.5

100.0

200.0

250.0

65.0

63.1

57.0

55.1

51.0

49.1

47.1

45.2

39.2

35.1

-

-

75.0

71.1

65.0

63.1

59.0

57.1

55.1

53.2

47.2

43.1

37.1

35.1

마 전달지연 및 지연왜곡.

채널과 기본링크의 전달지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접속 기자재의 전달지연은o ,

의 경우는 에서 대역 사이에서 를 의 경우는Cat.5E 1MHz 100MHz 2.5ns Cat.6 1MHz

에서 대역 사이에서 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각각의 설치된 대응되는 연250MHz 2.5ns .

결점에 대한 지연왜곡은 를 넘지 않아야 한다1.25ns .

바 직류저항.

o 옴 케이블링에서 커텍팅하드웨어의 직류저항은 인입과 출력에서 측정 하였을100 UTP

때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 는 옴 및 는 옴( ) Category3 0.3 , Category5e Category6 0.2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조건.( @2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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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동축 케이블 구축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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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동축 케이블 구축V

- 173 -

동축케이블5.1

동축케이블 비디오 케이블5.1.1 ( )

동축케이블은 그림과 같은 구조로 중심의 도체와 동축원통상에 둘러싼 외부도체 사o

이에 절연체를 넣어서 신호를 전달한다 외부도체에서 밖으로 신호가 누설되는 일이.

없으므로 주변상태에 따라 전송손실이 증가하는 일이 없으며 안정성 및 작업성에서

도 뛰어나 비디오 케이블로는 동축케이블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가 동축케이블의 구조.

비닐외피 쉬스( )

편조차폐

절연체

도체

내부도체 심선 절 연 체 외부도체 편조차폐 비닐외피1. ( ) 2. 3. ( ) 4.

그림 동축케이블 구조( 6-1)

나 동축케이블의 종류.

동축케이블은 연동선의 내부도체상에 절연체로써 충실형 폴리에틸렌층 또는 발포폴o

리에틸렌층을 장치하고 그 위에 외부도체로써 동선편조 또는 알미늄 박지등을 씌운

것으로 외피에는 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이 사용되고 있다.

표 동축케이블 명칭( 6-1)

기호

구분5 C 2 V

의 미

외부도체

개략내경

( )

임피던스 절연방식 외부도체 및 피복 쉬스( )

종 류

5

7

10

::

C-75Ω

D-50Ω

폴리에틸렌 충실2-

발포폴리에틸렌F-

폴리에틸렌 바론B-

단일편조 쉬스V- +PVC( )

이중편조 쉬스W- +PVC( )

일중편조 쉬스E- +PE( )

알루미늄라미네이트B- +

단일편조 쉬스+PE( )

표 동축케이블 종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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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동축 케이블 구축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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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형 상 외 경

75Ω

동축케이블

싱글( )

3C

"

"

"

75Ω

동축케이블

싱글( )

5CFB

6C

7C

8C

75Ω

동축케이블

멀티( )

-

-

포설시 유의사항5.1.2

동축케이블은 고주파 전송용 케이블로 전파의 누설 또는 외부전파 침투 차단을 위해o

차폐성능이 우수하고 전송손실이 적은 종류를 선택 사용한다.

동축케이블의 포설은 배선방법에 따라 케이블루트를 선정하고 케이블 허용 곡률반경o

을 유지하여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동축케이블을 가공으로 배선할 경우 케이블의 장력으로 인한 케이블 특성변화등 여o

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지지형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간격으로, 50 U

형 새들 또는 타이랩으로 고정한다.

동축케이블은 고주파 전송용 케이블로 전파의 누설 또는 외부전파 침투차단을 위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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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동축 케이블 구축V

- 175 -

차폐성능이 우수하고 전송손실이 적은 종류를 선택 사용한다.

동축케이블의 포설은 배선방법에 따라 케이블루트를 선정하고 케이블 허용곡률반경o

을 유지하여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커넥터5.1.3 (Connector)

가 커넥터의 특성.

콘넥터는 내구성이 좋고 특성변화가 없어야 하며 특히 접촉저항이 적고 결합시 빠지o

거나 헐거워지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수와 방습에 우수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것을 사용한다o , .

선로감쇄가 적고 특성임피던스o 불균등에 의한 신호반사가 적어야 한다.

나 콘넥터의 종류 및 사용용도.

o BNC(Bayonet Neil-concelman connector)

동축케이블에 영상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기본적인 동축 콘넥터1)

영상신호를 별도의 케이블로 분리해 전송하므로 신호의 간섭이 적고 화질이 선명2)

표 컨넥터 종류( 6-3)

구 분 형 상 용 도

형BNC

Plug

압착식용Video

Plug

납땜식용Video

아답터용Video

중계( Adapter)

Plug

더미

용Video

더미(75 )Ω

다 컨넥터 접속시 주의사항.

커넥터는 기기 및 케이블에 적합한 종류의 것을 사용한다o .

커넥터와 몸체 결합시 나사 산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손으로 돌려서o

잠그면서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스패너로 조이도록 한다.

반드시 규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해야 한다o .

라 적용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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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동축 케이블 구축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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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구o

동축 케이블 스트립퍼1)

2) 압착 공구

3) 형 플러그 탈착용 드라이버BNC

일반공구o

작업칼1)

백색절연체를 케이블 심선에서 제거할 때등 여러가지로 사용된다- .

니퍼2)

케이블 심선을 절단할 때 사용된다- .

프라이어 또는 롱로즈프라이어3)

양구스패너 또는 몽키스패너4)

커넥터를 잠그는데 사용된다- .

마 커넥터 접속법.

압착식 형o BNC

커넥터 부품이 사용케이블에 맞는가를 확인한다- .

- 동축케이블의 시스 외부도체편조 절연체를 잘라서 압착 를 케이블에 통해 놓는다, ( ), Sleeve .

중심- 를 케이블의 내부도체에 찔러 넣고 압착공구로 압착한다Contact .

편조를 나팔모양으로 열고 본체를 넣기 좋게 한다- .

중심 를 본체에 찔러넣고 딱 하는 감촉이 올때까지 넣는다 이 상태로 동축케- Cont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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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동축 케이블 구축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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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을 가볍게 빼봐서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압착 를 컨넥터 본체끝에 닿을때까지 움직이고 압착공구로 고정한다 이때 공구- Sleeve .

뒷면을 컨넥터 본체에 꼭 붙인다.

바 커넥터 단말처리.

o 커넥터를 조립하여 기기에 접속시킨 후에 열수축 튜브를 써서 방수 방식 연결개소, ,

풀림 등 커넥터의 단말처리를 한다.

처리방법1.

열수축튜브의 준비1)

열수축튜브는 단말처리를 하는 커넥터의 종류에 맞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열수축튜브의 삽입2)

커넥터를 조립 후 기기에 연결하기 직전에 열수축튜브를 삽입시킨다.

열수축튜브를 커넥터와 결합3)

커넥터를 완전히 결합시킨 후 열수축튜브를 앞으로 당겨서 기기의 몸체 벽까지 완

전히 덮어 씌운다.

열수축튜브의 가열4)

가스버너로 열수축튜브를 몸체측으로부터 가열하여 튜브의 수축에 따라 케이블 쪽

으로 버너의 열을 이동시킨다 튜브가 완전히 수축해서 튜브내부에 있는 접착제가.

양단에 흘러 나올 때 가열을 중지하면 수축 작업이 종료된다

커넥터간 결선방법2.

구 분 방 법

Balanced - XLR In

UnBalanced Phone

- XLR Out,

Phone - XLR Out

UnBalanced Phone

- XLR In,

Phone - XL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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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동축 케이블 구축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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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 케이블 포설 및 접속5.1.4

가 동축케이블 포설.

o 케이블 드럼에 인원을 배치하여 손으로 드럼을 충분히 회전시키면서 선을 풀어 바닥

면에 끌려 손상이 가지 않게 한다.

o 케이블은 허용곡률 반경 이내로 구부리고 굴곡부분에서는 필요한 경우 목형으로 형

을 잡아야 한다.

포설한 케이블은 직선부에 여유가 없게 하고 케이블 상호간의 교차를 피하며 만곡부o ,

도 정연하게 일정한 곡률반경 케이블 외경의 배 이상 을 갖도록 정리를 하며(R>5d: 5 )

단자 판 접속을 고려하여 약 의 여장을 남겨두고 케이블을 절단한다10cm .

전원 공급배전 가에 인입 된 전원 케이블 및 접지선은 통신 케이블로부터 최대한 이o

격 시키고 그리드망인 경우에는 아래로 케이블랙인 경우에는 위로 포설 포박한다, .

단 랙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단에 각각 입력 출력 전원 및 통신케이블 등 종류별o 3 , ,

로 케이블을 포설한다.

단 또는 단 랙에서 입력 출력 전원 등이 같은 단에 혼재할 때는 서로 접근하지o 2 1 , ,

않도록 최소 의 간격으로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포설한다50mm .

나 동축케이블 포설 포박.

사다리형 케이블랙상의 케이블 포박은 포박사로 동일한 굵기와 동일한 종류의 케이o

블끼리 본씩 간격으로 포박 하여야 한다1 20cm .

일괄포박용대 비닐 섬유로 짠 비닐밴드에는 타이 랩과 타이밴드의 두 종류가 있으며o ,

케이블과 동색의 비닐도료를 도포한 것으로 신축율이 적고 동계에 있어서도 경PVC

화하거나 열손 및 절손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일괄 포박은 케이블들을 한 본당으로 포박하지 않고 동일 종류의 케이블들을 일괄o

포박하는 것으로 수평랙상에 포설되는 케이블에 한해서 원칙으로 하나 가는 선을, ,

여러개 포설하는 등 대로서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포박실로서 일괄 포박한다.

o 일괄 포박은 케이블 묶음과 만곡부의 양단 및 직선부를 약 지형 번째 마다2,500mm( 10 )

지형에 고정하고 을 등분 약 한 간격으로 포박한다2,500mm 4 ( 625mm) .

대는 다소의 증설을 고려하여 조금 여유가 있도록 절단하여 여장은 조인 대에 끼워o

준다.

다 동축 케이블 접속.

동축 콘넥타 성단 접속1.

그림 콘넥터 조립도( 6-1) BNC

를 부착하는 끝부분을 정도 겉부 분의 피복을 절단하여 제거한 다음에 송o BNC 1cm

곳으로 실드선을 풀고 케이블 내부도체 절연체를 정도 제거한다, 0.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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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동축 케이블 구축V

- 179 -

케이블을 그림과 같이 번 조립체에서 번조립체 쪽으로 밀어 넣는다o .③ ②

동축케이블 내부도체와 차폐선을 번 조립체에 납땜으로 접속한다o .②

상기 과정이 끝나면 번 조립체를 우측으로 돌려서 조이고 번 조립체와 번 조립o 3② ①

체를 우측으로 돌리면 작업이 끝난다BNC .

동축 케이블 단말처리2.

그림 국내케이블 탈피도( 6-1)

국내 케이블 절단 국내케이블이 접속될 재크반에 맞추어 절단 한다o : .

쉬스체 탈취 불필요한쉬스체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정도 탈피한다o : 13mm .

외부도체 절단 외부도체가 탈피한 쉬스체로부터 를 남기고 절단한다o : 5mm .

절연체 재단 절단한 외부도체로부터 가 남도록 절단한다o : 8mm .

중심도체 재단 절연체를재단하면 내부도체는 약 정도가 남아야 하며 그렇지o : 5mm

않은 경우는 가 남도록 재단을 다시 한다5mm .

커넥터 분리 국내 케이블에 커넥터를 접속할 수 있도록 커넥터를o BNC : BNC BNC

인서트 캡 바디로 분리한다, , .

커넥터 삽입 국내 케이블에 캡을 삽입하고 인서트를 국내 케이블과 접속하고o BNC :

납땜한다.

커넥터 조립 국내 케이블에 커넥터에 납땜 후 커넥터 바디 인서트o BNC : BNC BNC ,

를 조립하고 나머지 캡도 조립하면 된다.

작업시 주의사항3.

국내 케이블 절단시 포설 및 포박을 할 수 있는 여장을 계산하여 절단한다o .

쉬스체 탈취시 외부도체도 절단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 탈취한다o .

외부도체는 정렬하게 절단되어야 커넥터 접속시 어려움이 없다o BNC .

절연체의 재단시 중심도체가 손상 및 절단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o .

커넥터 삽입시 캡을 국내 케이블에 끼워넣지 않으면 납땜을 다시 해야 하므로o BNC

꼭 확인하고 납땜한다.

커넥터 삽입 후 납땜을 할 때 절연체 및 쉬스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o BNC .

라 동축 케이블 종단처리.

동축 반송 및마이크로 웨이브 송수신장치 절체 장치 등의 국내배선에 사용되는 동축o ,

케이블 배선방법 및 그 단말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축케이블 배선방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케이블 배선방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o

점에 주의한다.

코드의 포설은 케이블랙을 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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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동축 케이블 구축V

- 180 -

만곡부는 그 최소 곡율 반경을 코드 직경의 배 이상으로 한다 여러 개의 코드가- 5 .o

포설될 경우의 포박은 밴드로서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포박실로서 일괄 포박한다 또.

케이블 뭉치 내림부는 포박간격을 로 하여야 한다20Cm .

동축케이블의 단말처리o

외피와 절연체를 각 차폐선과 내부 도체에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하여 벗겨낸다- .

절연체 절단시 외부도체가 손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마 동축케이블 사용설비 성능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반 사 손 실 이상 21

절 연 저 항 이상M /Ω 1,000

임 피 던 스 ohm( )Ω 75

내 전 압 V AC 1,000내 외부ㆍ도체간 분/

정 전 용 량 / 52±3

누설전파

이하54 이하/m 15 기준30m

54 216~ 이하/m 20 기준3m

이상216 이하/m 15 기준30m

감 쇄 량

(20 )

주파수

( )

용54 806~ 용950 2150~

50 150 250 350 450 750 806 950 1200 1450 1800 2150

/

최대치( )

9.1 12.1 22.0 28.6 34.6 47.0 52 - - - - - 17C

17.6 31.9 41.8 50.0 57.2 70.9 74.5 78.5 93.5 103.6 116.6 128.9 12C

25.4 42.2 54.0 65.7 73.4 96.2 101.2 107.2 118.1 129.6 148.1 162.1 10C

30.7 55.1 71.0 86.2 95.9124.

3129.7 134.7 151.2 165.8 190.2 203.5 7C

47.2 77.2 98.9 117.1 137.0 178 188.9 201.8 244.7 262.4 287.3 315.3 5C

차 폐 중 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 튜브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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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초고속구내통신망구축사례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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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 183 -

단독주택의 구내배선 예시도6.1

그림 단독주택의 구내배선 예시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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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 184 -

공동주택의 구내배선 예시도6.2

중간배선반등

세대

단자함

세대

단자함

세대

단자함

세대

단자함

인출구

국선

세대

단자함

주배선반등

그림 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 동 으로 구성된 배선시스템 예시도( 6-2) ( )

상기 예시도 기준으로 배선시스템 구분 예시※

구내간선계 없음o :

건물간선계 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등까지o :

수평배선계 가지 배선유형 존재o : 2

중간배선반 등에서 세대단자함을 거쳐 인출구까지-

주배선반 등에서 세대단자함을 거쳐 인출구까지-

참고 위 예시도에서 주배선반은 건물배선반의 기능과 중간단자함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 )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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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 185 -

공동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개의 동단자함이 설치된 배선시스템 예시도6.3

데이터인터넷( )

전화용동단자함

중간단자함

전화용동단자함

용DATA동단자함

MDF

전화국( 선)

전화 데이터+

중간단자함

중간단자함

용DATA동단자함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중간단자함

중간단자함

중간단자함

용DATA동단자

용DATA동단자함

중간단자함

그림 공동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개의 동단자함이 설치된 배선시스템 예시도( 6-3)

배선시스템의 구분방법 데이터의 경우-※

구내간선계 용 동단자함o => MDF ~ DATA

건물간선계 용 동단자함 중간단자함o => DATA ~

수평배선계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인출구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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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 186 -

공동주택 배선 예시도6.4 I

A동 B동세대단자함 수평배선계

건물간선계

중간(층)단자함

관리동

주단자함

국선

분계점

동장비실 또는동단자함구내간선계

중간(층)단자함

수평배선계

인출구

그림 공동주택 배선 예시도( 6-4) I

공동주택 배선 예시도6.5 II

수평배선계

중간(층)단자함

중간(층)단자함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세대단자함

5층

1층

2층

3층

4층

7층

6층

8층

9층 인출구

동장비실 또는동단자함

그림 공동주택 배선 예시도( 6-5)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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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 187 -

주거용 건물 구내통신선로설비 예시도6.6

그림 주거용 건물 구내통신선로설비 예시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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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 188 -

광케이블 구내배선시스템 예시도6.7

그림 광케이블 구내배선시스템 예시도( 6.7)

망 개요 및 특징6.8 HFC

PPPP

ISPISP

분배센터(SO)

옥외형광송수신기(ONU)

(TBA)

분기기(Tap-off)

CM

PC TV

Converter

Cell #1

Cell # N

(Splitter)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그림 망 개요 및 특징( 6.8) H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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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 189 -

케이블 구내배선시스템 예시도6.9 UTP

그림 케이블 구내배선시스템 예시도( 6.9) U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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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 190 -

특등급 아파트 배선 예시도6.10

그림 특등급 아파트 배선 예시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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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 191 -

업무시설 특등급 배선 예시도6.11

그림 업무시설 특등급 배선 예시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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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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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195 -

사 용 전 검 사 기 준

일 기준2009.1.13

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전기통신

기자재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o

단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아닐 경우 및 국내- , KS

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단말기 접속용 모듈러짹 등-

관련법령o < 및고시 >①제 조33관련법령o < 및고시 >②제 조2관련법령o < 및고시 >⑤제 조21

회 선 수

국선 수용 구내회선 구성 및 단말장치등의 증설o ,

을 고려한 충분한 회선확보

주거용 단위세대당 회선이상- 1:

업무용 각 업무구역당 당 회선이상- (10 ) 1:

기타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 위 규정을 신축적으- :

로 적용

회선 쌍꼬임케이블 기준1 4※ :

관련법령o < 및고시 >②

제 조20

업무용

건축물

층이상이고 연면적 천 이상인 경우o 6 5

집중구내통신실 이상 개소- 10.2 1:

각층별 전용면적별 층구내통신실확보 여부-

상기 이외의 업무용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o

연면적 이상- 500 : 10.2

연면적 미만- 500 : 5.4

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o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관련법령o < 및고시 >①

제 조의30 3

관련법령o < 및고시 >②

제 조19

공동

주택

단지규모별 집중구내통신실 면적확보 여부o

집중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o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지하인입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o

관련법령및고시o < >②

제 조 제 조 제 조4 , 5 , 18 ,

제 조 제 조24 , 25

관련법령및고시o < >④

제 조26

가공

인입

가공인입의o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 회선미만또는인입거리 이하인경우로사업자5 40m

인정시가능

설치

위치

맨홀 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o ㆍ

최단의 인입거리 및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인입선로 길이 미만이고 분기되지않는 경o 246m

우 맨홀 또는 핸드홀을 미설치 할 수 있음사업(

자와 협의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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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 196 -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확보공수주거 기타건축물 공이상예비 공이상 포함o 2 ( 1 )ㆍ :

업무용건축물 공이상예비 공이상 포함o 3 ( 2 ): 관련법령및고시o < >②

제 조 제 조18 , 25

관련법령및고시o < >④

제 조 제 조26 , 27

배관의 요건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o (

전체의 외경의 배이상) 2

o 내부에 돌기가 없고 관의 두께가 이상2

공동주택 배관내경o

세대 이상의 최소 이상- 20 : 54mm

세대 미만의 최소 이상- 20 : 36mm

배관의 요건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o 한국산업규격KSC( )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8454

수용케이블과 배관내경 적정여부o

배관단면적의 이하로 케이블 수용- 32% 관련법령및고시o < >②

제 조18

관련법령및고시o < >④

제 조 제 조28 , 33

구내 및

건물간선계

간선계와 동등한 공이상의 예비공 확보 여부o 1

트레이 닥트설치의 적정여부o ㆍ

여유공간확보 및 닥트내부 조명시설-

수평배선계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o

인출구 단자함방식의 종단여부o ㆍ

이격거리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o

이하 이상- 300V 6: 벽내 규정 없음( )

초과 이상- 300V 15: ( “ )

- 애자사용 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이상으로10cm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관련법령및고시o < >②

제 조8

관련법령및고시o< >④

제 조23

국선수용

단 자 함

주단자함 주배선반 설치의 적정여부o ㆍ

회선미만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300 :

회선이상 주배선반- 300 :

가입자보호기 설치장소 확보여부o

설치장소 설치높이 이상적정여부o (30 )ㆍ

단자함요건 충족여부o

관련법령및고시o < >②

제 조제 조제 조5 , 18 , 20

관련법령및고시o < >④

제 조제 조제 조29 , 30 , 33중간단자함

배관굴곡점 분기 접속위치에 설치여부o , ㆍ

단자함요건 충족여부o

세대단자함공동주택시 세대별 설치여부o

단자함요건 충족여부o

반사손실

케이블 링크성능 측정시 반사손실o UTP

업무용 건축물 이상- : 1~10 (18 ),

이상10~1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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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197 -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구내선

조건

o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또는동축케이블사용여부,

옥외 포설시 옥외용 케이블 사용-

관련법령및고시o< >④

제 조제 조32 , 33배선방식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o ( )

세대단자함에서 각실별 인출구간 성형배선-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o

층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간 성형배선-

절연저항 선로 상호간 대지간 이상10ㆍ : 관련법령및고시o< >②

제 조12

건물용도별

링크성능

링크성능기준 충족여부o

주거용- : 이상16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 동단자함

에서 인출구까지)

업무용 이상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16 ( ):

기 타- : 이상16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관련법령및고시o< >④

제 조33

종단

장치

단말기접속

용 회선

종단장치

주거용 모듈러짹 핀 핀 동축커넥터o (6 ,8 ),:

업무용 통신용인출구 또는 통신용단자함o :

기 타 업무용건축물과 동일o :

관련법령및고시o< >④

제 조31

예비

전원설비

국선 수용용량이 회선이상인 구내교환설비o 10

- 정전시최대부하전류를공급할수있는예비전원

축전지 또는 발전기-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광전송설비o

및 국선 수용용량이 회선이상인 구내교환설비10

정전시 최대 부하전류를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 3

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관련법령및고시o< >②

제 조10

관련법령및고시o< >④

제 조34

접지설비

o 접지저항적정여부 통신관련시설접지저항 이하: 10Ω

다음의 경우는 이하 가능- 100Ω

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 ․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 )

국선 수용 회선이 회선 이하인 주배선반100․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이동통신용중계기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을 얻기 곤란한 경우10Ω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접지선 이상의 피복절연전선 사용o 1.6:

관련법령및고시o< >②

제 조7

관련법령및고시o< >④

제 조 제 조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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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 198 -

나. 방송공동수신지상파 위성방송 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TV, , FM , )

에 대한 검사기준

공통사항(1)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배관

등의

설치

방법

일반

사항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의 용이성o

여부

증폭기 및 분배기 등의 외부교체 용이성 여부o

관련법령및고시o < >③

제 조7

옥내

배관

배선

사용배관 규격 및 설치방식 적정여부o

배관 등 구내통신선로설비 항목 준용-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

는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여부

동축케이블과 기자재 접속시 커넥터사용-

세대단자함 내에서 신호분배의 경우o

각실 직렬단자간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세대단자함 신호분배시 성형배선여부- 內

o 중 차폐이상 또는 알루미늄튜브형 동축케이블3

또는 광케이블싱글모드타입 사용여부( )

관련법령및고시o < >③

제 조제 조제 조19 , 20 , 22 ,

제 조27

관련법령및고시o < >④

제 조 내지 제 조40 44

사용설비의 수용 공간확보여부o

시건 통풍구 보조판넬 전원설비 등 설치여부o , , ,

신호 분배 분기등 설치장소 적정여부o ㆍ

보호시설의 설치여부o

관련법령및고시o < >④

제 조41

관련법령및고시o < >③

제 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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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199 -

지상파 위성방송 라디오방송설비(2) TV, , FM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사용설비

조건

해당성능기준 규격에 적합여부o

단 형식승인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표시품 또- , KS

는 해당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o

지상파 방송- TV : 54 806~

라디오방송- FM : 88 108~

위성방송- : 950 2,150~

관련법령및고시o < >③

제 조 제 조10 ~ 19

수신

안테나

수신안테나시설 설치방법의 적정성여부o

- 지상파 아날로그디지털방송 위성방송 라디TV( , ), , FM

오방송신호의 수신이 가능한 안테나 설치여부

- 피뢰시설과 이상 이격과 구조물의 풍하중 견고성1m

여부

내구성 및 동축케이블 접속부의 방수구조 여부-

관련법령및고시o < >③

제 조 제 조11 ~ 13

수신

안테나의

레벨조정

수신안테나의 레벨조정o

- 채널간 레벨범위 이내아날로그채널간 혹은: 6dB (

디지털채널간)

관련법령및고시o < >③

제 조14

직렬단자

출력레벨

출력 임피던스 옴임피던스 변화없이 분배 또o : 75 (

는 분기 가능)

출력 레벨범위권장사항( )※

아날로그채널- : 65 85 dB~

디지털채널- : 45 75dB~

관련법령및고시o < >③

제 조 제 조 제 조5 , 11 , 14 ,

제 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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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초고속 구내통신망 구축사례VI

- 200 -

종합유선방송설비(3)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전기통신

기자재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o

- 단 형식승인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표시품 또는, KS

해당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직렬단자 동축케이- , , , , ,

블 등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o 5.75 864: ~

관련법령및고시o < >①

제 조33

관련법령및고시o < >③

제 조 제 조제 조23 ~ 26 , 28

제 조29

지하

인입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o

관련법령및고시o < >②

제 조제 조제 조4 , 5 , 25

관련법령및고시o < >④

제 조40

관련법령및고시o < >③

제 조제 조22 , 27

가공

인입가공인입의o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설치

위치

맨홀 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o ㆍ

최단의 인입거리로 설치-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맨홀 핸드홀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 핸드※ ㆍ ․홀과 공용 사용가능

인입

설비

인입

배관

분계점과 최초 접속되는 장치함간 공 이상o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중 인입배관o

요건 준용

설치

방식

설치

대상

축사 차고 창고 등 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o CATVㆍ ㆍ

는 비주거용 및 단독주택 제외한 건축물다중주택( ,

다가구주택은 설치대상)관련법령및고시o < >③

제 조22설치

방법및 설비의 각각 분리설치o MATV CATV

기타

신호

분배

임피던스 변화 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o

유휴분기분배단자 종단처리o ․각 수신단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o

인접채널 이내- 3dB:

비인접채널 이내- 10dB:

관련법령및고시o < >④

제 조43

관련법령및고시o < >③

제 조23신호

레벨

아날로그 연결시o 65 85 (75 ): ~ Ω

디지털o : 256QAM(48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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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01 -

다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인입방법 급전선인입표준도등에 의한 설치여부o

관련법령및고시o < >②

제 조 제 조17 , 18

관련법령및고시o < >④

제 조 내지 제 조35 39

배관의

요건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간 공확보 또는 닥트o 3

설치여부

배관의 내경은 급전선 외경의 배 이상- 2

전원 접지ㆍ

설비

이상 상용전원 설치여부o 2kW

볼트전원단자 개이상- AC220 , 2

통신접지 설치여부o

장소확보 o 중계장치 송수신용안테나설치장소의확보여, 부

관련법령 및 고시< >

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 호( 9481 , 2009.3.13)①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 호( 21098 , 2008.10.29)②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호( 2008-16 ,③

2008.5.19)

④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ㆍ ㆍ (전파연구소고시제 호2009-4 ,

2009.3.5)

단말장치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 호( 2008-59 , 2008.12.17)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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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02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전면개정2000.10( )부분개정2000.12( )부분개정2002.02( )전면개정2003.11( )부분개정2005.12( )전면개정2007.01( )전면개정2009.08( )

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1 ( ) 이 지침은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내정보통신설

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건물의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대상2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대상은 건축법 제 조2① 「 」 제 항2 제 호의 공동주택2

중 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 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이상인 건20 14 3,300

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대상은 건축법 제 조2② 「 」 제 항2 제 호의 공동주택 중 세대 이상의2 20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3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이라 함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2. “홈네트워크건물”이라 함은 원격에서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의 홈네트, , 워크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

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에서 분류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 」 주택 다세대주,

택 기숙사를 말한다, .

4. “업무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서 분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

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 , .

5.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계 도면을 심사하

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6. “본인증”이라 함은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7. 건“ 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 또는 공작물의

축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 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 ” )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

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리기관”이라 함은 인증제도의 기획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송 통신위원회를 말

한다.

9.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을 부여하고 심사, 기관을 지도 감독

하는 기관으로 해당 건물의 주소지 관할 전파관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

10. 심사기관“ ”이라 함은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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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03 -

신산업협회를 말한다.

이②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1 하고는 별표 의3

용어 설명 및건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인증종류4 ( )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한다.

제5조인증등급(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의 등급은 특등급 등급 등급과, 1 , 2① 등급으로 구분3

한다.

홈② 네트워크건물 인증의 등급은 등급 등급과 준 등급으로 구분한다AA , A A .

제 장 신 청2

제6조 인증신청(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는 별지( “ ” )① 제 호 서식의 인1

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 )

부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예비. , 인증 신청의 경우 제 호 제 호 제 호1 2 5 서류에

한한다.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면1.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면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에 한한다2. ( .)

사용전검사 필증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감리계약서 및 감리결과보고서 사본3. ( )

해4. 당 건물의 모든 인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 저장매체( 또는 서면)

건축허가서5.

신청인의 자격은 제 조제 항제 호 규정에 따라 건축주로 한다3 1 7 .②

심③ 사기관은 인증 신청서 접수결과를 즉시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인증신청의 제한7 ( ) ① 신청인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신청을 회 이상 신청4

할 수 없다.

②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준공 예정일 이하 같. 다로부터 개월 이내에 본) 3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예정일로부터 또는 기준 미달 등으로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일로부터 개월 동안 예비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12 .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제한 기간 중에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예2 ,③ 비인증과 동

일한 등급의 본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본인증 미취득 사실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예비인증 신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심사수수료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도급 하도급업자에 전④

가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제한할36

수 있다.

제8조 신청시기( ) 예비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8① 「 」 허가를 받은 후

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②

예1. 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 이내

2. 예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제 조 처리기간9 ( ) 인증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합격여부를 통보하20①

여야 한다.

인② 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1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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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04 -

제 장 심 사3

제10조 심사기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기준 이하 심사기준 이라( “ ”① 한다 은 별표.) 1

과 같다.

홈네트워크건물 심사기준은 별표 와 같다2 .②

제11조 인증기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은 제 조제 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해당 등급10 1①

심사항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홈② 네트워크건물 인증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증1 받아야 하고 제,

조제 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등급 구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0 2 .

제12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심사기관은 예비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해① 신청인이 제출

한 설계도면 등에 대한 서류 확인을 통해 심사한다.

② 심사기관은 본인증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현장을 방문하여 제 조의10 규정에 따른 심사

기준에 적합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육안검사항목은 해당설비와 설계도면의 일치 여부 확인1.

공2. 동주택의 구내배선 성능시험은 건축물의 각 동별로 개소 이상 측정4

다만 광케이블이 설치된 구내간선계는 동별 개소 이상 선별 측정, 1

홈3. 네트워크건물 등급의 심사항목은 건축물의 전용면적별로 세대 이상1 측정 단, 차량출입통제

기및주동현관통제기의심사구간은 개소1 이상을 선별 확인

업4. 무시설 및 오피스텔의 구내배선 성능시험은 각 동별로 개소 이상20 측정 다만 광케이블,

이 설치된 구내간선계는 동별 개소 이상 선별 측정2

5. 육안검사 및 측정 장비로 확인이 부적절한 심사항목은 설계도면 및 자재사용 내역 확인

최6. 종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결과는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기술된. , 내용보다 고성능

또는 고품질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

③ 심사기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함에 있어 별표 내지2 4 7,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 ․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

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 「 전선규격KS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심사기관은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 호 서식의 종합심사서에 기1 2 2④

록하여 처리기한 일전까지 인증기관에 보고한다5 .

제13조인증서 교부( ) ①인증기관은 심사기관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 제 조의 규정에11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인에게 예비인증인 경우 별지 제 호 서식의 예비인증서를3 ,

본인증인 경우 별지 제 호 서식의 인증서4 를 교부하고 본인증 받은 신청인이 별표 의 인증명판, 8

교부를 요구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인증명판을 교부한다.

인증기관은 예비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의17②

의무사항을 문서로 통보한다.

제1 조불합격처리4 ( )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 제 조의11① 규정에 따른 인

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합격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② 청인은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구내통신설비 및 설계도면 등을 보완하여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장 기 타4

제15조인증 비용( ) ① 신청인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6 경우 인증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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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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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 심사수수료는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사용되며 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을

기준으로 별표 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9 .

인③ 증 심사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기관이 따로, , 정할 수

있다.

제④ 항내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관은 인증 심사수수료 징수 및 사용에2 3 관한 전반

적인 사항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 조 예비인증의 효력16 ( )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신문 방송 견본주택, ,

등에 별지 제 호 서식의 예비인증서와 별표 의 예비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3 8 .

제17조 신청인의 의무( )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예비① 인증신청서상의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심사기관에②

게 그 사유와 변경된 준공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 신청 기한 내에 본인증을 신청하③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 기한 내에 심사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 신청 기한 내에 본④ 인증을 신청하

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의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입주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⑤ 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본인증 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변경되

었을 경우 심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증명판제작 전담업체 지정( ) 인증기관은 본인증을 획득한 건물에 대해 부여하는 인

증명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증명판제작 전담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 조 부당광고9 ( ) 인증기관은 관할 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지① 아니하고 광고를

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 항에 의해 부당광고가 적발되었을 경우 부당광고를1 한 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 」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③ 증기관은 예비인증을 받은 신청인이 본인증 신청 기한 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아니

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의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증 미취득 사실과 그 사유를 개월 이상12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며 예비, 인증을 받고 광고를 한 내용이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

제20조 통계관리( ) ① 심사기관은 지역별 등급별 신청접수 및 심사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익

월 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5 .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심사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통계자료를 매 분기 익월 일 이내10

에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9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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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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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과조치( ) ①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승인신청 포함 또는( ) 건축허가를 받

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 조와 제10 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11 . ,

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

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 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 조2 19 제 항2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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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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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 1]

공동주택 특등급1. ( )

심 사 항 목 요 건 심사방법

배선방식 세대내( ) 성형배선설계도서대조심사

구내간선계광케이블 코아 최소 코아 이상 또는6 ( SMF 2 )

광튜브케이블 튜브(7 , 코아 이상2 )세대당 페어 이상+ Cat3 4

배선설비성능등급대조심사

구내간선( /건물간선/수평배선의구분방법은별표 참조5 )

건물간선계광케이블 코아 및 각 코아 이상4 (SMF MMF 2 )

세대당 페어 이상+ Cat3 4

수평

배선계

세대인입광케이블 코아 및 각 코아 이상4 (SMF MMF 2 )

세대당 페어 이상+ Cat3 4

댁내배선 인출구당 페어 이상Cat5e 4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세대단자함광선로종단장치 접지형 전원시설이(FDF),있는 세대단자함 설치 무선 수용시, AP

전원콘센트 구 이상 설치2

설계도서대조심사및

현장확인

설치대상 침실 거실 주방 식당, , ( )

설치갯수

침실 및거실

실별 구 이상4 ( 구씩 개소로2 2분리 설치) 단,무선 수용시AP거실을 제외한 실별 구 이상2

주방 식당( ) 구 이상2

형태 및 성능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핀8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RJ45)

무선 AP 세대단자함에서 무선 까지 페어 이상AP Cat5e 4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대조심사

배관설비(설치요건은별표 참조6 )

건물간선계단면적 0.24 깊이 이상 이상의( 30 ) 또는TPS

이상의 동별 통신실 확보5.4

설치구간구내간선계,건물간선계및수평배선계 세대(단자함에서 거실 인출구 구간 개소1 )

수 량 공 이상1

형태 및 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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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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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요 건 심사방법

위치 지 상

현장실측으로

유효면적 확인

집중구내통신실의(

한쪽 벽면이

지표보다 높고

침수의 우려가

없으면 지상“

설치 로 인정” )

면적

세대~ 300 12m2이상

세대~ 500 18m2이상

세대~ 1,000 22m2이상

세대~ 1,500 28m2이상

세대1,501 ~ 34m2이상

출입문

폭 미터 높이 미터 이상 문틀의0.9 , 2 (

외측치수 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 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환경관리․ 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장치 등을 설치/ ,

운용할 수 있는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구내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측정 장비에 의한

실측확인 세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

별표 참조7 )

건물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수평

배선

세대 인입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댁내 배선 채널성능 Cat 이상5e

도면 관리배선 배관 통신실 등, ,

도면 및 선번장보유여부 확인

디지털방송 디지털방송 수신가능 현장 확인

주 구) 내간선계 광튜브케이블 튜브 중 튜브에 대하여 코아 이상 포설하고7 1 2 그 이외의 튜브

는 빈 상태로 유지

주 무) 선 는 선택사항이며 적용 시에는 로부터 이상의AP , TTA IEEE 802.11g 성능을 만족하

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단 방식일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 PoE IEEE 802.3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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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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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급1-1. (1, 2, 3 )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등급3

배선방식세대내( ) 성형배선설계도서

대조심사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이상 또는4

광튜브케이블 튜브(7 , 코아 이상2 ) +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세대당 Cat3

페어 이상4 배선설비

성능등급

대조심사

구내간선( /

건물간선/

수평배선

구분방법은

별표 참조5 )

건물간선계세대당 Cat5e

페어 이상8

세대당 Cat5e

페어 이상4

세대당 Cat3

페어 이상4

세대

인입

세대당 Cat5e

페어 이상4 x 2

세대당 Cat5e

페어 이상4

세대당 Cat3

페어 이상4

댁내

배선

인출구당 Cat5e

페어 이상4

인출구당 Cat5e

페어 이상4

인출구당 Cat3

페어 이상4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세대단자함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

세대단자함 설치설치

설계도서

대조심사

및 현장 확인인

설치대상 침실 거실 주방 식당, , ( )

설치갯수

실별 구 이상2 ,

거실은 구이상( 4 ,

구씩 개소로2 2

분리 설치)

실별 구 이상2실별 구 이상1 ,

거실은 구이상( 2 )

형태 및성능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8 (RJ45)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

대조심사

배관설비(

설치요건은

별표6 참조)

건물간선계

단면적 깊이 이상의0.24 ( 30 )

또는 이상의 동별 통신TPS 5.4

장비 설치 공간 확보

-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수 량 공 이상1

형태 및 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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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10 -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등급3

집중

구내

통신실

위치 지 상지하설치가능

현장실측으로

유효면적 확인

(집중구내통신실의

한쪽 벽면이

지표보다 높고

침수의 우려가

없으면 지상“

설치 로” 인정)

면적

~ 세대300 10m2 이상 10m2 이상 10m2 이상

~ 세대500 15m2 이상 10m2 이상 10m2 이상

~ 세대1,000 20m2이상 15m

2이상 15m

2이상

~ 세대1,500 25m2이상 20m

2이상 20m

2이상

세대 초과1500 30m2이상 25m

2이상 25m

2이상

출입문

폭 미터 높이 미터 이상 문틀의0.9 , 2 (

외측치수 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환경관리․ 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 장치 등을/

설치운용할수있는전용의전원설비설치·

구내

배선

성능

구내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측정 않음측정 장비에

의한 실측확인

세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

별표 참조7 )

건물간선계

채널성능

이상Cat5e

채널성능

이상Cat3수평

배선

세대인입

댁내배선

도면 관리배선 배관 통신실 등, ,

도면 및 선번장

보유여부

확인

주 )

구내간선계 광튜브케이블 튜브 중 튜브에 대하여 코아 이상 포설하고 그 이외의7 1 2

튜브는 빈 상태로 유지

주 구) 내간선계를 건물간선계까지 확장하여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설치한 경우UTP 등급의 경우 세(1 ,

대별 페어 광케이블 코아 페어 건물간선계 구내배선성능 기준은 구내간Cat5e 8 => 4 + Cat3 4 ),

선계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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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11 -

업무시설 특등급2. ( )

심사항목 요 건 심사방법

배선방식 성형배선설계도서

대조심사

구내

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이상 또는 광튜브케이블 튜브12 (7 ,코아 이상8 )

+단위면적당 페어 이상Cat3 2

배선설비

성능등급

대조심사

구내간선( /

건물간선/

수평배선의

구분방법은

별표 참조5 )

주)

단위면적은

바닥면적

를 의미10

건물

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이상12+

단위면적당 페어 이상Cat3 2

수평

배선계

단위면적당

광케이블 코아 이상2 페어+ Cat5e 4 x 이상2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설치갯수

단위면적(

당)

구 이상3

(Cat5e 2구 광 구, 1 ) 설계도서

대조심사

및 현장 확인형태 및

성능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핀8 모듈러잭(RJ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45)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

대조심사

배관설비(

설치요건은

별표 참조6 )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수량 공 이상2

형태 및

규격최대 배관 굵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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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12 -

심사항목 요 건 심사방법

집중구내

통신실

면적 15 이상으로 개소 이상1

현장실측으로

유효면적 확인

집중구내통신(

실의한쪽벽면이

지표보다 높고

침수의 우려가

없으면 지상“

설치 로 인정” )

위치 지상 설치

층별구내

통신실

층이상이(6

고 연면적

천5

이상인

건물)

면적

층 전용면적이(1) 1,000 이상인 경우 :

10.2 이상

층 전용면적이(2) 800 이상인 경우 :

8.4 이상

층 전용면적이(3) 500 이상인 경우 :

6.6 이상

층 전용면적이(4) 500 미만인 경우 :

5.4 이상

위치

층별 설치를 원칙으로 함1.

2. 개 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개의 통신실에 통2 1

합수용 가능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상기( 기준

을 적용하되 합산된 면적이 천 를 초과1 할 때

마다 층별 구내통신실을 개씩 추가 확보해야1

함)

3. 동일층에서 층통신실을 개소 이상으로 분2 리

설치 가능 각 통신실은 최소 이상( 5.4 이고

각 통신실 면적의 총합은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출입문

폭 미터 높이 미터 이상 문틀의 외측치수 의0.9 , 2 ( )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통신실 환경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 장치 등을 설치/ ,

운용할 수 있는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구내간선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측정 장비에

의한 실측확인

세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

별표 참조7 )

건물간선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수평배선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 +

채널성능 이상 동선로Cat5e ( )

도면관리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보유여부 확인

주 구내간선계 광튜브케이블 튜브 중 튜브에 대하여 코아 이상 포설하고 그 이외의 튜브는 빈) 7 1 8

상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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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13 -

업무시설 등급2-1. (1, 2, 3 )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등급3

배선방식 성형배선설계도서

대조심사

구내

간선계

광케이블 코어8

이상 또는

광튜브 케이블

튜브 코아이상(7 , 4 )

+

단위 면적당

페어이상Cat3 2

광케이블 코아 이상 또는4

광튜브케이블

튜브 코아 이상(7 , 2 )

+

단위면적당

페어 이상Cat3 2

배선설비

성능등급

대조심사

구내간선( /

건물간선/

수평배선의

구분방법은

별표 참조5 )

주)

단위면적은

바닥면적

를 의미10

건물

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이상8

+

단위면적당

페어 이상Cat3 2

광케이블

코아 이상4

+

단위면적당

페어이상Cat3 2

층별

페어Cat5e 4

+

단위 면적당

페어이상Cat3 2

수평

배선계

단위 면적당3

광케이블

코아 이상2

+

단위면적당 Cat5e

페어 이상4 x 2

단위면적당

Cat 5e

페어 이상4 x 2

단위면적당

Cat 3

페어 이상4 x 2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설치갯수

단위면적당(

)

단위 면적당

Cat5e 2구 +

단위면적당광 구3 1

단위면적당 구 이상2 설계도서

대조심사

및 현장 확인형태

및 성능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핀8

모듈러잭(RJ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45)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

대조심사

배관설비(

설치요건은

별표 참조6 )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수 량 공 이상2

형태 및

규격최대 배관 굵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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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14 -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등급3

집중구내

통신실

면적이15 상으로

개소 이상110.2 이상으로 개소 이상1

현장실측으로

유효면적 확인

집중구내통신실의(

한쪽 벽면이

지표보다 높고

침수의 우려가

없으면 지상“

설치 로 인정” )

위치 지상 설치 지하 가능

층별

구내

통신실

층이(6

상이고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

면적

층 전용면적이(1) 1,000 이상인 경우:10.2 이상

층 전용면적이(2) 800 이상인 경우:8.4 이상

층 전용면적이(3) 500 이상인 경우:6.6 이상

층 전용면적이(4) 500 미만인 경우:5.4 이상

위치

층별 설치를 원칙으로 함1.

2. 2개 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개의 통신실 통1 합수용

가능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하되

합산된면적이 1,000를 초과할 때 마다 층별 구내

통신실을 개씩 추가1 확보해야 함)

3. 동일층에서 층통신실을 개소 이상으로 분리설치2

가능 각 통신실은 최소( 5.4 이상이고 각 통

신실 면적의 총합은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

출입문폭 높이 이상 문틀의 외측 치수 의 잠금장치가0.9M, 2M ( )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통신실 환경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 장치 등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구내간선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측정 장비에

의한 실측확인

세부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

별표 참조7 )

건물간선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채널성능

이상Category 5e

수평배선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 +

채널성능

이상Cat5e

동선로( )

채널성능

이상Cat5e

채널성능

이상Cat3

도면관리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보유여부 확인

주 구내간선계 광튜브케이블 튜브 중 튜브에 대하여 코아 이상 등급 코아 이상 등급 포) 7 1 4 (1 ), 2 (2, 3 )

설하고 그 이외의 튜브는 빈 상태로 유지

주 구내간선계를 건물간선계까지 확장하여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설치한 경우 건물간선계 구) UTP ,

내배선성능 기준은 구내간선계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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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15 -

오피스텔 특등급3. ( )

심사항목 요 건 심사방법

배선방식

세대내( )성형배선

설계도서

대조심사

구내

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최소 코아 이상8 ( SMF 2 ) 또는

광튜브 케이블 튜브 코아 이상(7 , 4 ) +

세대당 Cat 페어 이상3 4

배선설비

성능등급

대조심사

구내간선( /

건물간선/

수평배선의

구분방법은

별표 참조5 )

주)

단위면적은

바닥면적

를 의미10

건물

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최소 코아 이상8 ( SMF 2 ) +

세대당 Cat 페어 이상3 4

세대

인입

광케이블 코아 및 각 코아 이상4 (SMF MMF 2 ) +

세대당 Cat 페어 이상3 4

댁내

배선인출구당 Cat 페어 이상5e 4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세대단자함광선로종단장치 접지형(FDF), 전원시설이 있는

세대단자함 설치

설계도서

대조심사 및

현장 확인

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총

인출구 수를

산출하되,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함

설치갯수

단위면적(

당)

구 이상1.8

형태

및 성능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핀 모듈러잭8 (RJ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45)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

대조심사

배관설비(

설치요건은

별표 참조6 )

건물간선계단면적 깊이 이상 이상의0.24 ( 30 ) T PS

또는 이상의 동별 통신실 확보5.4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수량 공 이상1

형태 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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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16 -

심사항목 요 건 심사방법

집중구

내통신

적10.2 이상으로 개소 이상1

현장실측으로

유효면적 확인

집중구내통신실(

의 한쪽

벽면이

지표보다

높고 침수의

우려가 없으면

“지상설치”로

인정

치지상 설치

층별

구내

통신실

층이(6

상이고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

층 전용면적이(1) 1,000 이상인 경우 : 10.2 이상층 전용면적이(2) 800 이상인 경우 : 8.4 이상층 전용면적이(3) 500 이상인 경우 : 6.6 이상층 전용면적이(4) 500 미만인 경우 : 5.4 이상

층별 설치를 원칙으로 함1.

2. 2개 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개의 통신실에 통합1 수

용 가능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

용하되 합산된 면적이 를 초과할 때 마다1,000 층

별 구내통신 실을 개씩 추가 확보해야 함1 )

3. 동일층에서 층통신실을 개소 이상으로 분리설치2

가능 각 통신실은 최소 이상이고 각 통신실( 5.4

면적의 총합은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출입문

폭 미터 높이 미터 이상 문틀의 외측치수 의0.9 , 2 ( )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통신실 환경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 장치 등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구내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측정 장비에

의한 실측확인

세부측정(

방법 및 측정

기준은 별표7

참조)

건물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수평

배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채널성능 이상Cat5e

도면관리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보유여부 확인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수신가능 현장 확인

주 구내간선계 광튜브케이블 튜브 중 튜브에 대하여 코아 이상 포설하고 그 이외의 튜브는 빈 상) 7 1 4

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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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17 -

오피스텔 등급3-1. (1, 2, 3 )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등급3

배선방식 세대내( ) 성형배선설계도서

대조심사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코아8

최소 코아( SMF 2 )

이상 또는

광튜브케이블(7

튜브 코아, 4

이상) 세대당+

페어이상Cat3 4

광케이블 코아4

이상 또는

광튜브케이블(7

튜브 코아, 2

이상) +

세대당 Cat3

페어 이상4

세대당 Cat3

페어 이상4 배선설비

성능등급

대조심사

구내간선( /

건물간선/

수평배선의

구분방법은

별표 참조5 )

주)

단위면적은

바닥면적

를 의미10

건물간선계세대당 Cat3

페어 이상4

수평배선계

세대

인입

Cat5e

페어 이상4 x 2

Cat5e

페어 이상4 x 2

Cat3

페어 이상4

댁내

배선인출구당 페어 이상Cat5e 4

인출구당 Cat3

페어 이상4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세대단자함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

세대단자함 설치 분양단위( )

설치

분양단위( ) 설계도서

대조심사 및

현장 확인

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총 인출구수를

산출하되,

소숫점이하는

반올림함

설치갯수

단위면적당( )구 이상1.5 구 이상1.2 구 이상1.0

형태

및 성능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8 (RJ45)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

대조심사

배관설비(

설치요건은

별표 참조6 )

건물간선계

단면적 깊이 이0.24 ( 30 )

상의 또는 이상의TPS 5.4

동별통신공간 확보

-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수 량 공 이상1

형태및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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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18 -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등급3

구내

통신실

집중구내통

신실

면적 10.2 이상으로 개소 이상1

현장실측으로

유효면적확인

집중구내통(

신실의 한쪽

벽면이

지표보다높고

침수의

우려가없으면

“지상설치”

로 인정

위치 지상 설치 지하 가능

층별구내

통신실

층이상(6

이고연면적

천5 이상인

건물)

면적

층 전용면적이 이상인 경우(1) 1,000 :이상10.2

층 전용면적이 이상인 경우(2) 800 :이상8.4

층 전용면적이 이상인 경우(3) 500 :이상6.6

층 전용면적이 미만인 경우(4) 500 :이상5.4

위치

층별 설치를 원칙으로 함1.

개 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개의 통신실에2. 2 1

통합수용 가능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하되 합산된 면적이 를1,000

초과할 때 마다 통신실을 개씩 추가 확보1

해야 함)

동일 층에서 층 통신실을 개소 이상으로3. 2

분리설치 가능 각 통신실은 최소 이상( 5.4

이고 각 통신실 면적의 총합은 상기 면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출입문

폭 미터 높이 미터 이상 문틀의0.9 , 2 (

외측치수 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통신실 환경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 장치 등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구내

배선

성능

구내간선계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측정 않음

측정 장비에

의한

실측확인

(세부측정

방법 및 측정

기준은 별표7

참조)

건물간선계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채널성능

이상Cat3수평

배선계

채널성능

이상Cat5e

채널성능

이상Cat5e

도면관리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보유여부

확인

주 구내간선계 광) 튜브케이블 튜브 중 튜브에 대하여 코아 이상 등급 코아 이상 등급 포설하7 1 4 (1 ), 2 (2 )

고 그 이외의 튜브는 빈 상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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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19 -

별표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 2]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AA 등급A 준 등급A

등급구분 기준심사항목(1) +

심사항목 중 개(2) 9이상

심사항목(1) +심사항목(2)중 개 이상6

심사항목(1)

(1)

배선세대단자함과홈네트워크월패드간

페어 이상Cat5e 4 -

설계도면대조심사및 육안검사

예비배관

세대단자함과홈네트워크월패드간

이상 세대단자함과16C (홈네트워크 월패드와의 배선

공유시 이상22C )-

설치공간 블로킹필터

상 선식o 3 4 :150 ×200 ×60 단상 선식o 2 :70 ×160 ×60

-

면적집중구내통신실

면적2 -

현장실측으로유효면적확인

통신배관실(TPS)

o 출입문은외부인으로부터보안을위하여폭0.7M,높이1.8M이상 문틀외측치수 의( ) 잠금장치가있는출입문으로 설치하고 관계자외출입통제표시부착o 외부청소등에먼지,물등이들어오지않도록50이상의 문턱설치 다만, ,차수관또는차수막을설치하는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함

설계도면대조심사및 육안검사

단지서버실

o별도의공간을확보할경우 3이상o이중바닥방식으로설치하고,출입문은외부인으로부터보안을위하여폭0.7M, 높이1.8M이상 문틀(외측치수 의) 잠금장치가있는방화문설치및관계자외출입통제표시부착

폐쇄회로TV장비

배선·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C 의 또는 변환기에서CTV DVR WEB 단지네트워크장비 워크그룹스위치 까지( )

설계도면대조심사및 육안검사

기기설치·공용부에 CCTV또는 변환기가 설치Web 되어있고 월패드에 를볼수있는, CCTV 사용자인터페이스 기능이있어야함(UI) .

가스밸브제어기

고시( 가스감지기: )

배선

·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가스밸브 제어기·전력선제어일경우배선심사를하지않고전력선 모뎀의 설치 유무를 확인

기기설치·가스감지기 가스제어기 가스밸브 차, ,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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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20 -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AA 등급A 준 등급A

(1)

조명제어기배선

·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조명제어:

스위치·전력선 제어일 경우 배선 심사를 하지않고 전력선모뎀의 설치 유무를 확인

설계도면

대조심사

육안검사

기기설치 ·조명제어스위치가설치되어있어야함

난방제어기배선

·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월패드 또는 홈케이트웨이와 난방 제어

기 또는 온도조절기·전력선 제어일 경우 배선 심사를 하지 않고 전력선모뎀의 설치 유무를 확인

기기설치 ·난방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현관방범감지기

고시( :

개폐감지기)

배선·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현관방법:

감지기

기기설치 ·현관문에현관방범감지기가설치되어있어야 함

주동현관통제기

고시( :

주동출입시스템)

배선·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주동현관통제기로비폰와 단지네트워크장: ( )

비 워크그룹스위치까지( )

기기설치·주동현관에 자동문과 로비폰이 설치되어 있어야하며,또한 로비폰에는 카드리더기도 설치되어있어야 함

원격검침전송장치

고시( :

원격검침시스템)

배선·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원격검침 전송장치와 계량기:

계량기는 종 또는 종3 5

기기설치·원격검침 전송장치와 계량기 종 또는 종(3 5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공용부에 원격검,침용 서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침입감지기배선 ·전선: UTP Cat 5e 4P * 이상1

·구간 :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침입감지기

기기설치 ·세대 또는 베란다 외부에 침입감지기가 세대별 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함1

환경감지기배선 ·전선: UTP Cat 5e 4P * 이상1

·구간 :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환경감지기

기기설치 ·환경감지기는 세대내에 종 이상 설치1 되어있어야 함

차량통제기배선

·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주동현관 통제기 로비폰 과 단지: ( ) 네트

워크장비 워크그룹스위치( )

기기설치 ·차량통제기가 설치되어 있어야하고 주차서버및 주차용 로비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전자경비시스템배선

·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경비실: 전자

경비시스템 또는 관리실전자경비시스템 또는 단지네트워크장비 워크그룹스위치( )

기기설치 ·경비실 전자경비시스템 또는 관리실 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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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21 -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AA 등급A 준 등급A

(2)

무인택배

시스템

배선

·전선: UTP Cat 5e 4P * 이상1

·구간 택배서버와 단지 네트워크장비 워크: (

그룹스위치)

설계도면

대조심사

및 육안검사

기기설치

·공용부에택배서버가설치되어있고 월패드에, 택배

도착용 사용자인터페이스 기능이(UI) 있어야 함

·택배함 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최소

10~ 이하 중형주택이상은세대수의15% , 최소 15 ~

정도 설치되어야 함20%

욕실폰배선

·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월: 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욕실폰

기기설치 ·욕실폰은 개 이상의 욕실에 설치되어 있을 것1

주방TV

배선·전선: UTP Cat 5e 4P * 이상1

·구간 월: 패드또는홈게이트웨이와주방 TV

기기설치·주방에 주방 가 설치되어 있을 것TV

모니터 포함 설치되어 있으야 함( )

에어콘제어

배선

·전선: UTP Cat 5e 4P * 이상1

·구간 월: 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실외기

·전력선제어일경우배선심사를하지않음

기기설치

·에어콘이 빌트인 되어 있는 세대는 월패드에 에어

콘 제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UI)

어야 함

·전력선 제어의 경우 월패드와 에어콘실외기

에전력선 모뎀이설치되어 있을 것

일괄소등

제어

배선

·전선: UTP Cat 5e 4P * 이상1

·구간: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일괄소등 스위

치또는세대분전반의일괄소등릴레이

기기설치

·세대 현관 출입구 주위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

되어 있거나 또는 세대 분전반에 일괄소등 릴레

이가 설치되어 있을 것

디지털

도어락

배선

·전선: UTP Cat 5e 4P * 이상1

·구간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디지털 도어록 만, 일 문열림 방식이 무선일 경우

배선은 심사하지 않음

기기설치

·세대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어

야 하며 무선의 경우는 문열림이, 가능한 무

선모듈이 부착되어 있거나 문열림 동작을 확인

이 할 수 있어 함

유선 방식의 경우 현관문에 흰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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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22 -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AA 등급A 준 등급A

(2)

엘리베이터호출

연동제어

배선·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엘: 리베이터 연동서버와 단지네

트워크장비 워크그룹스위치( )

설계도면

대조심사

및 육안검사

기기설치

·공용부에 엘리베이터 연동 서버가 설치되어 있을 것·세대 호출방식의 경우 월패드에 엘리베이터 호출용 사용자인터페이스 기(UI)능이 있어야하고 층 호출용일 경우, 1로비폰에 카드리더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주차위치인식시스템

배선·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주차차량 위치인식 서버와 단지

네트워크장비 워크그룹스위치( )

기기설치

·공용부에 주차 위치인식용 서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지하 주차장에 차량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함

현관도어카메라

배선·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현관도어 카메라

기기설치·세대 현관문 외부에 현관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홈뷰어카메라

배선·전선: UTP Cat 5e 4P * 이상1·구간: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 또는 세

대통신 단자함과 홈뷰어 카메라

기기설치·세대내에 홈뷰어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공용부에 홈뷰어 제,어용 서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예비전원장치

o정전을 대비하여 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발전기에 의

한 비상 전원이 자동 절체시스템에 의해 공급

o공용부 집중구내통신실 통신배관실 단지서버실: , , ,

방재실의 홈네트워크 설비 홈네크워크 관(

련 서버, 주동출입시스템 실 백본, MDF ,

방화벽 각 동 워크그룹스위치, )

o세대부 세대통신단자함: 또는홈게이트웨이월패드·

주 집중구내 통신실 면적 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 기준에 명시된 집중구내1) 2

통신실 면적에 추가하여야 함

주 2) 전력선은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이 정하는 전선규격 이상을 말함‘ (HIV) ’

주 3) 전력선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만 블로킹필터 설치공간을 확보함

주 4) 단지서버실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이나 방재실, 내에 설치할 수 있음

주 5) 조명제어기 및 일괄 소등제어를 무선으로 적용할 경우 배선심사는 제외하고 작동 여

부를 확인

주 차량통제기의 로비폰은 문제발생시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는 설비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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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23 -

별표 용어 설명[ 3]

1. 배선체계“ ”라 함은 원활한 구내통신서비스를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되는 케이블 및 접속

자재 배선반 패치패널 인출구 등 를 비롯하여 배관시설 및 구내통신실 등의 배치 및 구( , , )

성방식을 말한다.

2. 구내간선계“ ”라 함은 구내에 설치되는 주배선반 또는 주 단자함 이하( “주배선반 등 이라”

함 에서 각 건물 또는 동의 건물배선반 동배선반 또는) ( ) , 동 단자함 이하 건물배선반 등( “ ”

이라 함 을 연결하는 배선체계와 건물배선) 반 등을 상호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다.

만 배선환경에 따라 동일, 건물에 두개 이상의 건물배선반 등이 설치될 경우 각 건물배

선반 등은 주배선반 등에 대하여 동등 접속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건물간선계“ ”라 함은 동일한 건물내의 건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중간단자함 층 배, ,

선반 또는 층 단자함 이하 중간배선반 등 이라 함 을 연( “ ” ) 결하는 배선체계와 건물내 중간

배선반 등을 상호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다만 배선환경에 따라 동일 건물에 두. ,

개 이상의 중간배선반 등이 설치될 경우 각 중간배선반 등은 건물배선반 등에 대하여 동

등 접속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건물내 중간배선반까지 광케이블을,

배선하고 중간배선반에서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 또는 평형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구내간선계와 수평배선계가 확장되어 건물간선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수평배선계“ ”라 함은 중간배선반 등으로부터 각 실의 인출구까지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다만 세대단자함은 중간배선반 등 또는 건물배선반 등 에 대하여 동등 접속조. , ( )

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접속자재“ ”라 함은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및 수평 배선계를 구성하는 배선반 커넥터, , ,

점퍼코드 등의 접속설비를 말한다.

6. 인출구“ ”라 함은 각 실별 공동주택 또는 단위면적당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 설치되어( ) ( )

단말 장비와의 연결기능을 제공하는 접속장치로서 핀 모8 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RJ45)

커넥터를 말한다.

다만 음성급 인출구 라, “ ” 함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음성 전용서비스용으로 설

치되는 인출구로서 세대단자함으로부터 음성급 인출구까, 지는 페어 이상의 케이블Cat3 4

및 음성급 모듈러 잭의 설치를 허용한다.

7. 집중구내통신실“ ”이라 함은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한 케이블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원설비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 ,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집.

중구내통신실에는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8. “동별 통신실”이라 함은 동내 상호간 및 동내외간의 통신을 위한 케이블,․ 교환설비 전송,

설비 전원설비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 장소를 말한다 동별 통신.

실에는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9. “상온상습장치 ”라 함은 구내통신실에 설치된 통신설비가 원활히 동작하기 위해 적정 수준

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어컨 환풍기 제습기, ,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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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24 -

10. “구내배선 성능”이라 함은 구내에 동일한 배선매체가 설치된 배선구간의 성능으로서

에 규정된 채널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카테고리 로 표시한다EIA/TIA 568B (Category) .

11. 접지형 전원시설“ ”이라 함은 접지형 콘센트 전원 또는 전력량을 가변 할 수 있는(AC )

콘센트 전원 를 말한다(DC ) .

12. “TPS”라 함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를 말한다 에는 통신용도 이외의. TPS 장비를 설치하

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 칙 및 관련 기술기준에서 정

한 이격거리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강전류 전선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다.

13. “SMF”라 함은 단일모드 광섬유를 말하며 광신호가 오직 하나의 경로로(Single Mode)

전달되는 광섬유이다.

14. “MMF”라 함은 다중모드 광섬유를 말하며 광신호가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Multi Mode)

광섬유이다 의 종류로는 재질이 유리 로 만. MMF (Glass) 들어진 GOF(Glass Optical

와 재질이 플라스틱 으로Fiber) (Plastic) 만들어진 가 있다POF(Plastic Optical Fiber) .

15. 홈게이트웨이“ ”라 함은 외부 엑세스망을 수용하고 댁내에서 사용되는 홈, 네트워크 기기

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프로토콜변환, , 제어 모니터링 관리 등의 홈, ,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16. 홈네트워크 월패드“ ”라 함은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를 말한다.

17. 가스밸브제어기“ ”라 함은 가스밸브 잠금장치로 잠금 신호를 전달하고 잠금장치의 현재,

상태를 통신으로 전달이 가능한 제어기로서 독립형 가스밸브제어기 또는 자동식소화기,

제어부 등을 말한다.

18. 난방제어기“ “라 함은 난방조작밸브에 제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장치로서 보일러,

온도조절장치 난방밸브조작부로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장치를 말하며 각 실 독립 제어, ,

방식 또는 일괄 중앙 제어방식이 있다.

19. “조명제어기”라 함은 조명제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장치를 말하며, 또는 조on/off

도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조명스위치 일체형 또는 분리형 등이 있다.

20. 현관방범감지기“ ”라 함은 세대 현관의 개폐 상태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현관문 자석감

지기 등을 말한다.

21. “침입감지기”라 함은 세대현관이외에 설치되는 침입을 감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22. “현관도어카메라”라 함은 세대방문자 영상을 홈네트워크 월패드로 전달하여 방문자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세대현관 외부에 설치되는 카메라를 말한다.

23. 홈뷰어“ ”라 함은 세대내에 설치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세대내의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24. “원격검침전송장치”라 함은 세대내의 전기 가스 수도 등 계량기의 검침, , 정보를 취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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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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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부 원격검침서버로 전송하는 장치로서 분전반 세대단자함 또는 층별로 별도 마련,

된 장소에 위치한다.

25. 주동현관통제기“ ”라 함은 인가받은 출입자만을 출입시키는 장치로서 관리실 또는 세대

와 통신하여 방문자의 출입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주동현관인근에 위치한다.

26. 차량통제기“ ”라 함은 외부로부터 단지로 진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주차관제서버와

통신 확인하여 차량통제기의 개폐신호를 전송하고 등록, 차량의 진출입정보를 주차관제

서버로 전송하는 기기를 말한다.

27. 블로킹필터“ ”라 함은 세대내 전력선통신 신호가 다른 세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필

터 장치로서 세대분전반 전력량계함 또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는 기기로써 세대분기

차단기 이전에 설치된다.

28. “홈네트워크 설비 설계도면”라 함은 신청한 홈네트워크 설비항목별 블록다이어그램 건물,

간선 도면 건물 수평도면 각 전용 면적별 단위 세대도면을 말한다, , .

29. “폐쇄회로TV장비“라 함은 주차장 주동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엘리베이터, , ,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되는 대상 시설의 주요부분 등이 조망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30. “예비전원장비”라 함은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에 의

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31. “무인택배시스템”이라 함은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서비스, 제공자와 공동

주택 입주자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

다.

32. 디지털도어락“ ”이라 함은 월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시켜 설치하여야 하고 이,

때 유선인 경우 배관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

33. 주방“ TV"라 함은 주방에서 를 시청할 수 있고 국선전화를 받을 수 있TV , 으며 욕실에

서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연동되어 세대 현관카메라 공동 현관 로비폰과 음성통화

및 문 열림이 가능하여야 한다.

34. 욕실폰“ ”이라 함은 국선전화를 받을 수 있고 욕실에서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연

동되어 세대 현관카메라 공동 현관 로비폰과 음성통화 및 문 열림이 가능하여야 한다 .

35. 에어콘 제어“ ”라 함은 빌트인 되어 있는 에어콘으로써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연

동되어 제어 온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ON/OFF , .

36. 일괄소등 제어“ ”라 함은 일괄소등 스위치와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에서 일괄소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37.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기”라 함은 세대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기 위해 월패드 또

는 홈게이트웨이의 호출버튼 를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월UI( ) 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연동되어 본인 거주층으로 도착 또는 공용부 공동 현관로비폰에서 호출하였을 때 호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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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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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38. 주차위치 인식시스템“ “이라 함은 위치 인식용 차량단말기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차량

의 위치파악이 가능하여야 한다.

39. 전자경비시스템“ 이라 함은 세대 내에 침입자나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호를 경비실 또는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

39. “무선AP”라 함은 무선 의 기본장치로 외부 액서스망을 수용LAN(WLAN) 하고 댁내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기간 또는 외부망과 단말기 간의 무선 중계 장치를 말한다.

별표 심사시 참조사항[ 4]

건1. 물 용도가 다른 복합 건물의 경우 건물 용도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용도별로 심사한다.

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시 장비의 설치 또는 가동여부는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

나 제 조제 항의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의 장비는, 11 2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물배선반 등의 단자대는 을 분리하여야 한다3. IN/OUT .

구내간선계에 광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건물내 중간배4. ( 선반까지 광케이

블을 설치할 경우도 포함한다 에는 또는 동별 통신실.) TPS 또는 층별 구내통신실 등에서 광

분배반 을(FDF: Fiber Distribution Frame) 사용하여 종단 처리하여야 하며 개 이상 사업, 2

자의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건물간선계 또는 수평배선계 배선설비와 접속 운용하는데 지,

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세대단자함 내에 네트워크 기능을 갖는 통합 단자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1등급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단위세대의 면적이 이하인 경우 접지형33m² 전원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6. 구내배선 성능“ ”의 측정은 동일한 배선매체가 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각각 측정한다 단. ,

급에 대해서는 구내배선 성능 측정을 생략하며 세대Cat3 , 내에 설치된 구용 인출구인 경2

우에는 구만 구내배선 성능을 측정한다1 .

공7. 동주택 특등급 의 거실 인출구를 개소로 분리하여 각각 구와 구 이상( ) 2 3 2 으로 설치 세대단(

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페어 이상 설치 한 경우Cat5e 4 ) 에는 세대내 예비배관의 설치요건

을 면제할 수 있다.

전8. 용면적이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특등급의 인출구는 실별 구 이상60 2 , 거실은 구 이4

상 구씩 개소로 분리 설치 으로 한다(2 2 ) .

공동주택 특등급 및 오피스텔 특등급 의 디지털방송 심사항목의 경우 각 세대에서 디지9. ( ) ( )

털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지 현장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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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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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구내배선시스템 구분방법[ 5]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의 구분 원칙1. , ,

o 하나의 구내에는 개의 주배선반 등을 설치하며 건물의 배선관리 및 접속을1 , 위해 각 건물 동( )

별로 개의 건물배선반 등을 설치하되 필요시 하나의 건물에 라인별 또는 기타 방법으로1

여러 개의 건물배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o 각 배선반은 필요시 통합 설치될 수 있다 즉 주배선반 등이나 건물배선반. 등 또는 중간배

선반 등이 건물의 배선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통합 설치될 수 있다.

구내배선의 수용 종단 여부 및 각 배선반 단자 의 상호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구내간선o / ( )

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를 구분한다, , .

홈네트워크 배선2.

세대내 홈네트워크 배선규격은o UTP Cat 5e이상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선 규격의, KS「판단기준 에 준한다.」

댁o 내 배선의 시작점은 홈게이트웨이 설치공간세대단자함 또는 홈네트워크( ) 월패드 설치공간

을 기점으로 한다.

전력선통신 방식의 경우 서비스 배선의 기점은 블로킹필터 설치 공간의 후단으로 정의o

한다.

모든 배선의 끝부분은 인출구 형태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홈네트워크 제o . ,

어기기가 배선 종단점에 설치된 경우 인출구 마감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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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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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급 의 배선시스템 예시도3-1. (1 )

가 동별통신실 집중형 배선구조 적용사례. ( )

페어 이상Cat5e 4 x 2

광케이블 코아 이상4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8

전화 국선( )

데이터 인터넷( )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MDF건물배선반등

중간배선반등

거실

인출구인출구인출구인출구

침실

인출구

인출구

주방 식당( )

인출구

인출구

페어 이상Cat5e 4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세대단자함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1) ,

주( 2) 건물간선계에는 간선용 케이블 페어 단위의 등을multi-pair (25 UTP Cat5e ) 설치하며 건물배,

선반 등에 를 설치하고 개 이상 사업자 설비 등이FDF 2 수용될 수 있도록 별표 의 요[ 6]

건에 따라 설치한다.

주( 세3) 대단자함은 깊이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을300mm x 300mm x 80mm( ) 권장한다.

배선시스템 구분 예시<< >>

구내간선계 주배선반 등에서 건물배선반 등까지o :

건물간선계 건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등까지o :

수평배선계 중o : 간배선반 등에서 세대단자함을 경유하여 실내 인출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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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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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별 통신실 분산형 배선구조 적용사례. ( )

페어 이상Cat5e 4 x 2

광케이블 코아4 X 2이상

광케이블 코아 이상4 X 1+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4

전화 국선( )

데이터 인터넷( )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주배선반등건물배선반등

거실

인출구인출구

인출구인출구

침실

인출구

인출구

주방 식당( )

인출구

인출구

페어 이상Cat5e 4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세대단자함

중간배선반등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 된 것임1) ,

주( 건2) 물간선계 구간에는 간선용 케이블 페어 단위의(UTP ) multi-pair (25 UTP C 등을 설치한at5e )

다 건물간선계 구간에 광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UTP ) 구내간선계의 광케이블이 중간배선반까

지 확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대당“ C 페어 대신 광케이블 코아 를 설치할 수 있으며at5e 4 ” “ 4 ” ,

중간배선반등에 를 설치하고 개 이상 사업자 설비 등이 수용될 수 있도록 별표FDF 2 [ 6]

의 요건에 따라 설치한다.

주( 세3) 대단자함은 깊이 이상의크기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300mm x 300mm x 80mm( ) .

배선시스템 구분 예시<< >>

구내간선계 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등까지광케이블 구간o : ( )

주배선반에서 건물배선반 등까지 구간(UTP )

건물간선계 건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등까지 구간o : (UTP )

수평배선계o : 중간배선반 등에서 세대단자함을 경유하여 실내 인출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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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30 -

다 분산형 배선구조 적용사례. TPS( )

페어 이상Cat5e 4 x 2

광케이블 코아 이상4

전화 국선( )

데이터 인터넷( )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주배선반등

TPS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중간배선반등

거실

인출구

인출구인출구인출구

침실

인출구

인출구

주방 식당( )

인출구

인출구

페어 이상Cat5e 4

세대단자함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1) ,

주( 를 설치할 경우에는 를 설치하고 개 이상 사업자 설비 등이 수용될 수 있도록2) TPS FDF 2

별표 의 요건에 따라 설치한다[ 6] .

주( 세3) 대단자함은 깊이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을300mm x 300mm x 80mm( ) 권장한다.

배선시스템 구분 예시<< >>

구내간선계 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등까지o :

건물간선계 없음o :

수평배선계 중간배선반 등에서 세대단자함을 경유하여 실내 인출구까지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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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31 -

공동주택 등급 의 배선시스템 예시도3-2. (2 )

가 동별통신실 집중형 배선구조 적용사례. ( )

페어 이상Cat5e 4

광케이블 코아 이상4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4

전화 국선( )

데이터 인터넷( )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주배선반등건물배선반등

중간배선반등

거실

인출구

인출구

침실

인출구

인출구

주방 식당( )

인출구

인출구

세대단자함

페어 이상Cat5e 4세대단자함세대단자함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1) ,

주( 2) 건물간선계에는 간선용 케이블 페어 단위의 등을multi-pair (25 UTP Cat5e ) 설치하며 건물배,

선반 등에 를 설치하고 개 이상 사업자 설비 등이FDF 2 수용될 수 있도록 별표 의 요[ 6]

건에 따라 설치한다.

주( 세3) 대단자함은 깊이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을300mm x 300mm x 80mm( ) 권장한다.

배선시스템 구분 예시<< >>

구내간선계 주배선반 등에서 건물배선반 등까지o :

건물간선계 건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등까지o :

수평배선계 중간배선반 등에서 세대단자함을 경유하여 실내 인출구까지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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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32 -

나 분산형 배선구조 적용사례. TPS( )

페어 이상Cat5e 4

광케이블 코아이상4

전화 국선( )

데이터 인터넷( )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주배선반등

TPS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중간배선반등

거실

인출구

인출구

침실

인출구

인출구

주방 식당( )

인출구

인출구

세대단자함

페어 이상Cat5e 4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1) ,

주( 를 설치할 경우에는 를 설치하고 개 이상 사업자 설비 등이 수용될 수 있도록2) TPS FDF 2

별표 의 요건에 따라 설치한다[ 6] .

주( 세3) 대단자함은 깊이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을300mm x 300mm x 80mm( ) 권장한다.

배선시스템 구분 예시<< >>

구내간선계 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등까지o :

건물간선계 없음o :

수평배선계 중간배선반 등에서 세대단자함을 경유하여 실내 인출구까지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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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33 -

공동주택 특등급 의 배선시스템 예시도3-3. ( )

가 동별통신실 집중형 배선구조 적용사례. ( )

광케이블 코아 이상6코아 이상(SMF 2 )

세대별 광케이블 코아 이상4및 각 코아 이상(MMF SMF 2 )

+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전화 국선( )

데이터 인터넷( )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주배선반등

광케이블 코아 이상4및 각 코아 이상(MMF SMF 2 )

세대당 페어 이상+ Cat3 4

거실인출구인출구

인출구인출구

페어 이상Cat5e 4

주방 식당( )

인출구인출구

침실인출구인출구

인출구인출구

세대단자함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건물배선반등

중간배선반등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1) ,

주( 2) 건물간선계에는 간선용 케이블 페어 단위의 케multi-pair (25 UTP Cat3 이블 코아, 12

광케이블 코아 광케이블 등 을 설치하며MMF , 12 SMF ). , 건물배선반등에 를 설치하고FDF

개 이상 사업자 설비 등이 수용될 수 있도록 별표 의 요건에 따라 설치한다2 [ 6] .

주( 세3) 대단자함은 깊이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을400mm x 300mm x 80mm( ) 권장한다.

배선시스템 구분 예시<< >>

구내간선계 주배선반 등에서 건물배선반 등까지o :

건물간선계 건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등까지o :

수평배선계 중간배선반 등에서 세대단자함을 경유하여 실내 인출구까지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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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34 -

나 동별통신실 분산형 배선구조 적용사례. ( )

광케이블 코아 이상6코아 이상(SMF 2 )

광케이블 코아 이상6코아 이상(SMF 2 ) +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전화 국선( )

데이터 인터넷( )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주배선반등

광케이블 코아 이상4및 각 코아 이상(MMF SMF 2 )

세대당 페어 이상+ Cat3 4

거실인출구인출구

인출구인출구

페어 이상Cat5e 4

주방 식당( )

인출구인출구

침실인출구인출구

인출구인출구

세대단자함세대단자함

건물배선반등

세대단자함중간배선반등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1) ,

주( 건물간선계 구간에는 간선용 케이블 페어 단위의 케이블2) (UTP ) Multi-pair (25 UTP Cat3

등을 설치한다 구내간선계를 건물 내까지 확장하는 경) . 우에는 주배선반에서 중간배선반까

지 광케이블 코아 코아 이상를6 (SMF 2 ) 설치하며 중간배선반 등에 를 설치하고 개 이, FDF 2

상 사업자 설비 등이 수용될 수 있도록 별표 의 요건에 따라 설치한다[ 6] .

주( 세대단자함은 깊이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3) 400mm x 300mm x 80mm( ) .

배선시스템 구분 예시<< >>

구내간선계 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등까지광케이블 구간o : ( )

주배선반에서 건물배선반 등까지 구간(UTP )

건물간선계 건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등까지 구간o : (UTP )

수평배선계 중간배선반 등에서 세대단자함을 경유하여 실내 인출구까지o :

다 분산형 배선구조 적용사례. T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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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35 -

광케이블 코아 이상4및 각 코아 이상(MMF SMF 2 )

페어 이상+ Cat3 4

광케이블 코아이상6코아 이상(SMF 2 )

전화 국선( )

데이터 인터넷( )

세대당 페어이상Cat3 4

주배선반등

TPS

세대단자함

거실

인출구인출구

인출구

페어 이상Cat5e 4

주방 식당( )

인출구인출구

침실인출구인출구

인출구

세대단자함

중간배선반등

세대단자함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1) ,

주( 2) T 를 설치할 경우에는 를 설치하고 개 이상 사업자 설비 등이 수용될PS FDF 2 수 있도록 별표[

의 요건에 따라 설치한다6] .

주( 세대단자함은 깊이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2) 400mm x 300mm x 80mm( ) .

배선시스템 구분 예시<< >>

구내간선계 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등까지o :

건물간선계 없음o :

수평배선계 중간배선반 등에서 세대단자함을 경유하여 실내 인출구까지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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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36 -

하나의 건물 동 으로 구성된 배선시스템 예시도3-4. ( )

중간배선반등세대

단자함

세대

단자함

세대

단자함

세대

단자함

인출구

국선

세대

단자함

주배선반등

상기 예시도 기준으로 배선시스템 구분 예시<< >>

구내간선계 없음o :

건물간선계 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등까지o :

수평배선계 가지 배선유형 존재o : 2

중간배선반 등에서 세대단자함을 거쳐 인출구까지-

주배선반 등에서 세대단자함을 거쳐 인출구까지-

참고 위 예시도에서 주배선반은 건물배선반의 기능과 중간단자함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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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37 -

한 건물에 여러 개의 동단자함이 설치된 배선시스템 예시도3-5.

데이터인터넷( )

전화용동단자함

중간단자함

전화용동단자함

용DATA동단자함

MDF

전화국( 선)

전화 데이터+

중간단자함

중간단자함

용DATA동단자함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중간단자함

중간단자함

중간단자함

용DATA동단자함

용DATA동단자함

중간단자함

배선시스템의 구분방법 데이터의 경우<< - >>

구내간선계 용 동단자함o => MDF ~ DATA

건물간선계 용 동단자함 중간단자함o => DATA ~

수평배선계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인출구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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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38 -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배선 예시도3-6.

홈네트워크월패드

조명 제어기가스 제어기난방 제어기

세대현관카메라침입 탐지기

홈게이트웨이

세대단자함( )

단위세대

동스위치

중간 건물배선반( / )

주동현관통제기

관리실

단지관리서버주차관제서버원격검침서버

실MDF

단지네트워크

공용부

차량통제기

경비실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경비( ) ,

실 단지관리서버 주차관제서버 원격검침서버와 동 스위치와의 배선은 심사항목, CCTV, , ,

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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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39 -

가 홈게이트웨이 일체형 홈네트워크 월패드 일체형. :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1) ,

주( 세2) 대단자함은 깊이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을500mm x 400mm x 80mm( )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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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40 -

나 홈게이트웨이 분리형 세대단자함 내장형. I :

홈게이트웨이

세대단자함( )

조 명 제어기

가 스 제어기

난 방 제어기

침입 탐지기세 대현관 카메라

중간배선반등

Cat5e 4P

또는Cat5e 4P TIV

Cat5e 4P

또는 전력선Cat5e 4P

홈네트워크

월패드

Cat5e 4P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 1) ,

주 세대단자함은 깊이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500mm x 400mm x 80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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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41 -

다 홈게이트웨이 분리형 세대단자함 내장형. II :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 1) ,

주 세대단자함은 깊이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500mm x 400mm x 80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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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42 -

별표 구내배관설비 설치요건[ 6]

기본원칙1.

집o 중구내통신실 또는 동별통신실 동단자함 중간단자함 등은 케이블, TPS , , 및 배선설비배(

선반 배선단자 패치패널 등가 실제 종단 및 설치되어야한다, , ) .

케- 이블 및 배선 설비 배선반 배선단자 패치패널 등 가 집중구내통신실에( , , ) 종단 및 설치되

어 있다면 집중구내통신실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해야한다.

케이블 및 배선 설비 배선반 배선단자 패치패널 등 가 에 종단 및 설치되어 있다면- ( , , ) TPS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해야한다TPS .

케이블 및 배선 설비 배선반 배선단자 패치패널 등 가 동별통신실에 종단 및 설치되어- ( , , )

있다면 동별통신실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해야한다.

집o 중구내통신실 또는 동별통신실 동단자함 중간단자함 등은 개 이상, TPS , , 2 사업자의 통신장

비를 설치하고 구내배선설비와 접속 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형태로 설

치되어야 한다.

구o 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및 댁내 의 배관시설은 심사, , ( ) 기준을 적용하여

성형배선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o 심사기준에 규정된 배선자재를 수용하고 성형배선이 가능하며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

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o 향후 배선용량 증설 신규 배선설비 인입 유지보수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 규정된 예비배

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덕트 또는 트레이를 설치한 구간에는 그러하. , ,

지 아니하다.

집중구내통신실의 설치환경 요건2.

집o 중구내통신실은 구내정보통신 인프라 시설 및 구내통신용 장비를 설치, 운용하는데 필

요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바- 닥설비는 액세스 플로어 또는 집중구내통신실의 바닥으로 배선의 설치, 증설 및 철거

등이 용이한 배관시설 설치

집- 중구내통신실의 주배선반 등 배선 연결 은 개 사업자 이상이(IN/OUT ) 2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 및 형태로 설치

집- 중구내통신실의 주배선반 등 배선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구내용(IN/OUT ) 배선설비 배선(

반 배선단자 패치패널 등 설치, , )

상온 상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또는 환풍기 설치-

- 집중구내통신실이 지하수위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거나 물의 침투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필요한 방수 및 배수시설 설치

조명스위치는 출입문 근처에 설치-

집중구내통신실 전용의 전원시설 분전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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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43 -

- 잠금장치는 드라이버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쉽게 열리지 않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

또는 동별통신실 설치환경 요건3. TPS

o T 또는 동별통신실 동별 통신장비 설치공간 확보 포함 은 다음 요건을PS ( ) 갖추어야 한다.

구- 내간선계에 설치되는 광케이블구내간선계를 확장하여 집중구내통신실로( 부터 건물 내의

중간배선반등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종단 및 광배선반 설치(FDF)

- T 또는 동별통신실의 중간배선반 등 배선 연결 은 개 사업자PS (IN/OUT ) 2 이상이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 및 형태로 설치

- T 또는 동별통신실의 중간배선반 등 배선 연결을 연결 하는데PS (IN/OUT ) 필요한 구내용

배선설비 배선반 배선단자 패치패널 등 설치( , , )

- 지하수위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거나 물의 침투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방수 및

배수시설 설치

- 조명스위치는 출입문 근처에 설치 는 제외(TPS )

통신용 전원시설은 전용회로로 설치-

- 잠금장치는 드라이버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쉽게 열리지 않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

옥내배관설비 요건4.

건축물의 옥내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배관 또는 닥트 등의o

배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선로 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o ( )

의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2% .

배관의 굴곡은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배 이상을 유지토록o , 6

한다.

하나의 배관 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개소의 굴o 3 , 1 곡각도는 90°

이내이고 개소의 굴곡각도의 합계는 이내이어야 한다3 180° .

전선관 방식에 의한 배관에 있어서 주의사항5.

o 세대단자함으로부터 실내 인출구까지 전선관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전선관을 통해

근방의 다른 인출구로 경유할 수 있는 인출구는 개소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예시도1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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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44 -

세대단자함

4Pr x ? 4Pr x ? 4Pr x ?

1번째 3번째2번째

RJ45 RJ45

IN OUT

RJ45세대단자함

4Pr x ?4Pr x ? 4Pr x ?4Pr x ? 4Pr x ?4Pr x ?

1번째 3번째2번째

RJ45 RJ45

IN OUT

RJ45

전선관 방식에 의한 옥내배관방법 예시도<< >>

주( ) 상기 예시도와 같이 전선관 방식에 의거 인출구 각 아웃렛 박스를 회 경(4 ) 1 유하는 것은 허

용되지만 인출구 각 아웃렛 박스를 회 이상 경유하여, (4 ) 2 배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대단자함의 설치6.

세대단자함은 별표 의 인증심사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입주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o 1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세대단자함의 구. 체적인 설치요건은 기술표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TTA) “ 선로설비 를 참조한다" .

공동주택 특등급 신축건물 의 세대단자함 구성 예시도o ( )

광케이블(SMF 2c)

광케이블(MMF 2c) 세대용 스위치

페어Cat3 4

거실

인출구인출구

인출구인출구

광선로종단장치(FDF)

침실

인출구인출구

인출구인출구

주방 식당( )

인출구인출구

배선단자 접지형전원시설

페어Cat5e 4

세대단자함

주( 상기 예시도는 인증심사기준이 아니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1) ,

주( 세2) 대단자함으로 인입되는 광케이블 코어는 모두 광선로종단장치 에서4 (FDF) 종단된다 광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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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45 -

종단장치는 광패치코드를 통해 세대용스위치와 연결되고,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허브스위치

의 입력단에 연결된다 허브스위치의 출. 력단에서 각 실의 인출구까지 페어 케이Cat5e 4

블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 3) 세대단자함으로 입력되는 페어 케이블은 배선단자 급 이상에서Cat3 4 (Cat3 ) 종단된다 배선단.

자의 출력단에서 각 실의 인출구까지 페어Cat5e 4 케이블을 통해 음성급 서비스가 제

공된다.

별표 구내배선 성능 시험기준 및 방법[ 7]

구내배선 성능 측정원칙1.

가 구내배선 성능은 의 채널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EIA/TIA 568B .

나 측. 정하려는 구내배선 구간 내에 위치한 단자반배선반 등은 패치코드 또는( ) 점퍼선 등으로

단자를 직결하여 선로를 구성한 후 측정한다IN/OUT .

다. 측정하려는 구내배선 구간의 양단에서 패치코드 길이가 미터 이상이고( 3 전기적 성능은

이상인 것를 사용하여 측정기 와 접속한Cat5e ) (Field Tester) 후 구내배선 성능을 측정한

다 예시도 참조.( )

라. 구내배선 성능시험을 위해 본 지침에 규정된 값은 주요 주파수에서의 기준치를 예시한

것이며 의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EIA/TIA 568B .

동 선로의 구내배선성능 측정항목 및 기준2. (Twisted Pair cable)

구내배선 성능 측정을 위한 배선연결 예시도<< >>

가 구내배선 성능시험 측정항목.

선1) 번확인시험 와이어 맵 각 구간의 정확한 배선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 : 시험으로서 배,

선의 단선이나 뒤바뀜이 없어야 한다.

배2) 선구간의 길이측정 구내배선 구간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패치코드를: 포함한 동선로

구간의 길이는 미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96 .

전기적 특성 시험 다음의 채널성능 시험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3) : .

나 전기적 특성 측정항목 및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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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46 -

특성임피던스 부터 까지의 주파수 영1) (Characteristic Impedance) : 1 16 역에서 구내배

선 구간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의 허용오차는 공칭 임피던스의 을 초과하지 않±15Ω

아야 한다.

반사손실 배선구간의 최소 반사손실은 아래 표를 만족하여야 하며 구2) (Return Loss) : ,

내배선 구간의 원단을 배선의 공칭 특성 임피던스와 동등한 저항 값으로 종단하고

시험한다.

주요 주파수에서의 최소 반사손실<< >>

주파수(MHz)최소 반사손실(dB)

Category3 Category 5e

1 - 1716 - 17100 - 10

최대 삽입손실3) 

주요 주파수에서의 최대 삽입손실 값<< >>

주파수(MHz)최대 감쇠(dB)

Category3 Category 5e

1 4.2 2.2

16 14.9 9.2

100 - 24.0

누화손실4)

주요 주파수에서의 최소 근단 누화손실<< >>

주파수(MHz)최소 누화손실(dB)

Category3 Category 5e

1 39.1 >60.0

16 19.3 43.6

100 - 30.1

전력합 누화손실5)

주요 주파수에서의 최소 전력합 근단누화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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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47 -

주파수(MHz)minimum PS NEXT(dB)

Category 5e

1 >57.0

16 40.6

100 27.1

6) ELFEXT/PSELFEXT

주요 주파수에서의<< ELFEXT >>

주파수(MHz)minimum ELFEXT minimum PS ELFEXT

Category5e Category5e

1 57.4 54.4

16 33.3 30.3

100 17.4 14.4

전파지연7) (Propagation Delay) 

최대전파지연<< >>

측정 주파수(MHz)

maximum Propagation delay/delay skew ( s)μ

Category3 Category 5e

1 -/0.05 -/0.05

10 0.555/0.05 0.555/0.05

16 -/0.05 -/0.05

100 -/0.05 -/0.05

다 공동주택 신축건물 특등급의 광선로 채널성능 측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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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48 -

주( 광선로 구간에 대한 채널성능은 동일한 광배선매체가 설치된 구간을 채널로 구성광통신1) (

장비 스플리터 등은 제외하고 를 사용하여 각 각의 구간별에 대하여 시험한, ) Field Tester

다.

주( 광선로 구간에 대한 채널성능 시험은 상기 예시도의 같이 측정한다 에 대한 측2) . - -①

정치와 의 측정치와의 합을 의미한다-A- - . ( - - = , -A- - = , + ) ①

라 광선로 채널손실 값 설계모델 참고자료. ( )

광케이블링 시스템은 구현하고자 하는 광전송 장비의 채널성능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광케이블손실 커넥터접속손실 케이블접속 손실을, , 계산했을 때에 규정된 최대 채널손

실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채널손실 설계방법o

케이블손실 커넥터접속손실 케이블접속손실= + +

케이블손실율 케이블 길이 커넥터 접속점수= (dB/km) x (km) +

커넥터 손실 케이블 접속점수 접속손실x 0.75dB( ) + x 0.3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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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49 -

별표 인증마크 예시 및 인증명판 규격[ 8]

인증마크표시에 관한 기준1.

초고속정보통신등급< >

예비인증 본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홈네트워크건물등급+ >

예비인증 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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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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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51 -

인증명판 규격2.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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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52 -

인증명판 제작 유의사항[ ]

소재는 놋쇠로 한다1. .

바탕색은 연마하지 않은 동판색으로 한다2. .

글씨 및 도형은 양각으로 한다3. .

동o 판의 전체 두께는 로 하고 바탕은 테두리의 폭은 로 한다1.0cm , 0.4cm, 0.5cm .

별o 은바탕에서 높이로하고 그외도형및글씨는바탕에서 높이로한다0.6cm , 0.4cm .

별의 바탕 높이는 동판 바탕에서 로 한다o 0.4cm .

인증필증 인증명판의 인증번호 형식 및 예시4. ,

필증번호 형식 제 연도전파관리소번호o : - 일련번호-

필증번호 예시 제( : 2009 - 01 - 호100 )

명판번호o 형식 방송통신위원회: 제 연도전파관리소번호일련번호- -

명판번호( 예시 방송통신위원회 제: 2009 -01 - 100호)

⇒ 년도에 서울전파관리소에서 번째로 부여하는 인증2009 100

※지방전파관리소번호 :서울(01),부산(02),대전(03),광주(04),대구(05),전주(06),강릉(07),제주(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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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53 -

별표 인증심사 수수료[ 9]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수수료 >

구 분초고속건물인증 홈네트워크

인증비 고

공동주택 업무시설

예비인증세대당

원2,000원20 / - ※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60 미만인경우 5 0%할인본인증

세대당

원4,000원40 /

세대당

원400

본인증 재심사 수수료는 처음 회 무료 회는 본인증1 , 2 심사수수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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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54 -

[별지 제 호 서식1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신청서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일20

구 분 건축주

이름 상호( )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

주 소 시 도 구 군 동 읍 면 번지( / ) ( / ) ( / / )

전화번호 이메일

구 분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이 름

주 소 시 도 구 군 동 읍 면 번지( / ) ( / ) ( / / )

준공예정일

규 모 동 세대

신청구분 본인증 예비인증

적용기준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신청

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등급1 등급 등급2 3

홈네트워크건물 준AA A A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구내정보통신 설비 설계도면1.

홈네트워크 설비 설계도면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인 경우에 한함2. ( )

해3. 당 건축물의 모든 인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저장매체 또는 서면( )

사4. 용전검사 필증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감리계약서 및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

5 건축허가서.

1 본. 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

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21 1」 공무원 확인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신청을 회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2. 4 .

또3. 한,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의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예비인증 신청제한 및 동 사실을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 별표 9 ]

210 × 일반용지 재활용품297 (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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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55 -

[별지 제 호 서식2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종합심사서

신청인 이름 식별번호/

건축물이 름

주 소 시 도 구 군 동 읍 면 번지( / ) ( / ) ( / / )

신 청

내 용

신청구분 본인증 예비인증

적용기준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신청등급 특등급 등급1 등급 등급2 3

심 사 결 과

심사항목 확 인 내 용 심사의견

배선방식

케 이 블

접속자재 등급

세대별 단자함

인 출 구

※무선AP설치시 시험성적서제출(TTA Verified

이상IEEE 802.11g ) 및규격IEEE 802.af(PoE 적용)

배관

설비

구 조

종류 및 규격

예비배관

구내

통신실

위 치

면 적

환경 관리․링크 성능

도면 관리

디지털 방송

심사자 소견

심사결과 적 합 부적합

심 사 자 직위 성명: 서명: ( 또는 인)

210 × 일반용지 재활용품297 (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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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56 -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종합심사서(1/3)

신청인 이름 식별번호/

건축물이 름

주 소 시 도 구 군 동 읍 면 번지( / ) ( / ) ( / / )

신청내용

신청구분 본인증 예비인증

신청등급 준AA A A

심 사 결 과

심 사 항 목 확 인 내 용 통과여부

(1)

배선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월패드간

예비배관

세대단자함과홈네트워크월패드간

설치공간

블로킹 필터

면적 집중구내통신실면적

통신 배관실(TPS)

단지 서버실

폐쇄회로 TV장비배선

기기설치

가스밸브 제어기배선

기기설치

조명 제어기배선

기기설치

난방 제어기배선

기기설치

현관방범 감지기배선

기기설치

주동현관 감지기배선

기기설치

원격검침전송장치배선

기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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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57 -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종합심사서(2/3)

심 사 항 목 확 인 내 용 통과여부

(2)

침입 감지기배선

기기설치

환경 감지기배선

기기설치

차량 통제기배선

기기설치

전자경비시스템배선

기기설치

욕실폰배선

기기설치

무인택배시스템배선

기기설치

주방TV배선

기기설치

에어콘제어배선

기기설치

일괄소등제어배선

기기설치

디지털도어락배선

기기설치

엘리베이터호출

연동제어

배선

기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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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58 -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종합심사서(3/3)

심 사 항 목 확 인 내 용 통과여부

(2)

주차위치인식시스템

배선

기기설치

현관도어 카메라

배선

기기설치

홈 뷰어 카메라

배선

기기설치

예비전원장치

심사자 소견

심사결과 적 합 부적합

심사자 직위 성명: 서명: ( 또는 인)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297 (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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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59 -

[별지 제 호 서식3 ]

건물 예비인증서OOOOOOO인 증 번 호

제 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 인증합니다.

이 인증서는 년 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0000 0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견본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려야 합니다.

이 름

주 소

이 름

주 소

구 분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인증

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등급1 등급2 등급3

홈네트워크건물 AA A 준A

년 월 일

전파관리소장 직인( )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297 (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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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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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4 ]

건물 인증서OOOOOOO인 증 번 호

제 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이 인증서는 년 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0000 0 .※

이 름

주 소

이 름

주 소

구 분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인증

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등급1 등급2 등급3

홈네트워크건물 AA A 준A

년 월 일

전파관리소장 직인( )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297 (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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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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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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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구내 통신망 광케이블 표준구축공법 한국전산원o ( )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기술표준o (TTAS.KO-04.0001/R1, 2003.12.19)

표준공법 광케이블 공통 한국통신o - ( , 1999.5.11)

광케이블 시설공법 파워콤o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방송통신위원회o ( , 2009.8)

광케이블 구축공법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o ( , 2000.5)

음향 영상설비 공법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o ( , 2003.4)

정보통신분야 영업 기술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설계 해설 영진출반사 채해수o ( ,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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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부 록VII

- 263 -

구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공법

년 월 초판 발행2009 12

김 일 수發行人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사업본부 기술진흥국編 著

發 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번지 정보통신회관 층16 11

電 話 02)3488-6151 4~

F A X 02)3473-7100

홈페이지 www.kica.or.kr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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