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20121112국내외 해사동향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주요 논의 사항> 일시 : 2012. 11. 15 () 장소 : 한진해운빌딩 대강당 발표 : 해사안전정책과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 Upload
    dangdan

  • View
    226

  • Download
    2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2012년 11월

‘12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주요 논의 사항>

일시 : 2012. 11. 15 (목)

장소 : 한진해운빌딩 대강당 발표 : 해사안전정책과

Page 2: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해사안전 관련 주요 동향

* SOLAS 개정 절차 소개

Ⅰ. 강제협약 개정 - MSC 90 (‘12.05) 채택 사항

Ⅱ. 강제협약 개정초안 - MSC 90 (‘12.05) 승인 사항

Ⅲ. NAV 58 (‘12.07) 주요 논의 사항

Ⅳ. DSC 17 (‘12.09) 주요 논의 사항

목 차

Page 3: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 SOLAS 개정 절차 소개

Page 4: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 SOLAS 개정 절차 소개

MSC 90

MSC 승인

MSC 채택

수락 발효

개정 (SOLAS 제VIII조) – 명시적 수락절차

Page 5: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MSC 승인

MSC 채택

수락 발효

발효

MSC 승인

MSC 채택

수락 발효

개정 (SOLAS 제VIII조) – 묵시적 수락절차

* SOLAS 개정 절차 소개

Page 6: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7: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MSC 90

3항(침수 사고 후의 운항 정보) 신설

1. 대상: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길이 120m 이상 또는 3개 이상의 주수직구역 (main vertical zone)을 가진 여객선 2. 규정: 침수 사고 후에 항구로 안전한 귀항을 위하여, 선장에게 운항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기구가 개발한 지침 * 에 의거하여 다음을 제공하여야 함: • 자체 동력 또는 예인 하에 항구로 안전한 귀항을 위한 여객선 선장을 위한 운항 정보에 대한 지침 (MSC.1/Circ.1400)을 참조할 것.

.1 복원성 컴퓨터 탑재; 또는 .2 육상 지원 (shore-based support)

1) SOLAS II-1/Reg.8-1

여객선의 침수 사고 후의 시스템 능력 및 운항 정보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8: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1 … .2 … .3 이탈기는 분해검사될 때마다 전체 승정인원과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의 구명정 또는 구조정 전체 중량의 1.1배에 달하는 부하 상태하에서 작동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해검사와 시험은 매 5년마다 최소 1회 시행되어져야 한다. .4 상기 세목 .3에도 불구하고, 자유낙하구명정 이탈장치의 작동 시험은 작동 요원만을 태우고 자유낙하 진수에 의하여 또는 기구가 개발한 지침(MSC.1/Circ.1206/Rev.1)*에 따라 시행하는 모의 진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SOLAS III/Reg.20

작동준비, 정비, 검사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9: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9

자유낙하 구명정 진수관련 지침 (MSC.1/Circ.1206/Rev.1)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10: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2항(개정)

이 협약 제1장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주관청은

.1 기구가 채택한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인원 배치를 추구하는 투명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및

* 결의 A.1047(27)로 기구에서 채택한 최소 안전인원 배치의 원칙을 참조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최소한의 안전인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적절한 최소 안전인원 배치 서류 또는 동등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3) SOLAS V/Reg.14

선박의 인원 배치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11: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항해중 산적 액체화물의 혼합과 제품 가공의 금지 (신설)

1. 항해 중에 산적 액체화물의 물리적 혼합은 금지된다. 물리적 혼합은 하나의 새로운 제품 명칭을 가지는 하나의 화물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두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화물의 내부적 순환에 선 박의 화물펌프와 배관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러한 금지가 선장이 선박의 안전 또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하여 화물 이송을 수행하 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1항의 금지는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서 그러한 운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선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혼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SOLAS VI/Reg.5-2

산적액체화물 관련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12: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3. 항해 중에 선상에서 모든 제품 가공은 금지된다. 제품가공은 선박의 화물과 어떤 다른 물질 또는 화물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반응에 의한 모든 계획적인 운용을 말한다. 4. 3항의 금지는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서 그러한 운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선상에서 사용하는 화물의 제품가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해양지원선의 제한된 량의 산적 유해액체물질의 수송과 취급에 대한 지침 (Res.A.673(16) 및 개정사항)*을 참조할 것.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13: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1항) (현행) 포장된 형태로 해상 운송되는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는 적절한 화물의 선적 명칭이 등재되어야 하며(상품명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정확한 등급이 IMDG Code 상에 열거된 분류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개정)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수송 정보 및 컨테이너/수송수단의 포장 증서에 관한 수송 정보는 IMDG 코드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고 항만당국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항) (현행) 하주에 의하여 작성된 운송서류에는 운송을 위한 탁송화물이 적절히 포장되고 표시 또는 명찰이나 꼬리표를 붙이고 또한 운송을 위한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서명된 증서 또는 확인서가 포함되거나 또는 수반되어야 한다.

(개정)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각 선박은 특별한 목록, 적하 목록 또는, IMDG 코드의 관련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와 그것의 위치를 보여주는 적재플랜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서류 하나의 복사본은 출항 전에 항만당국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SOLAS VII / Reg.4

CARRIAGE OF DANGEROUS GOODS 서류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14: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MSC 90

Reg.2 제 2 규칙 강화된 검사*

* MSC/Circ.655(벌크캐리어와 유조선의 ESP 계획 지침) 및 MSC/Circ.686(유조선과 벌크케리어의 검사 및 유지를 위한 구조물에의 접근을 위한 수단에 관한 지침) 참조할 것. 제9장 제1.6규칙에 정의된 벌크 케리어 및 제2-1장/제2.22규칙에 정의된 유탱커는 총회결의서 A.1049(27)로 기구가 채택한, 2011 산적화물선과 오일탱커 감사 중 검사 강화 계획에 대한 국제 코드 (2011 ESP Code)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한 개정사항은 제1장 이외의 부속서에 적용할 수 있는 개정 절차에 관한 1974 SOLAS 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채택되고, 발효되고 또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SOLAS XI-1

SPECIAL MEASURES TO ENHANCE MARITIME SAFETY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15: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MSC 90

14.15.10 고속선의 위성 EPIRB는: .1 매년 아래에 규정된 간격으로 작동성능에 관한 모든 면에 대하여, 특히 작동 주파수상의 발신상태, 부호 입력상태 및 등록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1 고속여객선에서는 고속선안전증서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그리고 .2 고속화물선에서는 고속선안전증서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또는 연차일의 전후 3개월 이내.

7) 2000 HSC Code

Chapter 14 Radiocommunications

(개정) .1 매년 고속선 안전증서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또는

고속선 안전증서 연차일의 전후 3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작동성능에 관한 모든 면에 대하여, 특히 운용 주파수상의 발신상태, 부호 입력상태 및 등록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16: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1.“제6장 고정식 포말소화장치”가 전체 개정됨.

2. Chapter 8 Automatic sprinkler, fire detection and fire alarm system -“제8장 자동스프링클러, 화재 탐지 및 화재경보 시스템” 의 2.1.1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

8) FSS Code

Chapter 6 Fixed foam fire-extinguishing systems

[개정] 2.1.1 스프링클러장치의 형식 자동 스프링클러장치는 습관식(wet pipe)의 것이어야 하지만, 주관청이 필요한 예방조치가 되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노출된 작은 부분을 건관식의 것으로 할 수 있다. 물로 인해 필수 장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제어장소들에서는 협약의 II-2/10.6.1.1항에서 따라 건배관식(dry pipe)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다. 사우나실은 140℃ 까지 작동 온도를 가지는 스프링쿨러 헤드가 부착된 건관식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17: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개정)

Contracting Governments may apply the amendments in whole or in part on a

voluntary basis from 1 January 2013, pending their entry into force on 1 January 2014.

9) IMDG Code

IMDG Code amendment 36-12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18: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탱거선들이 일년 내내 하기만재흘수선까지 적재한 상태로 희망봉(Cape

of Good Hope)을 돌아서 항해할 수 있도록 1966 LL협약 및 1988

Protocol 상의 남부동기계절대역(Southern Winter Seasonal Zone )의

북쪽 경계를 50마일 남쪽 방향으로 이동

10) 1966 Load Line Convention and 1988 Protocol

탱커선박 하기만제흘수선 가능 해역 확장

Seasonal periods: WINTER: 16 April to 15 October SUMMER: 16 October to 15 April Amendment to 1966 Load Line Convention → Will be adopted at 28th Assembly (Dec. 2013) → Explicit acceptance procedure → Enter into force 12 months after the acceptance Amendment to 1988 Protocol → Adopted at 90th MSC (Dec. 2013) → Enter into force 1 Jan. 2014

Ⅰ. 강제협약 개정 - MSC90 (‘12.05) 채택 사항

Page 19: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Ⅱ. 강제협약 초안 - MSC90 (‘12.05) 승인

Page 20: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MSC 90

No 협약 개정 목록

1 Draft amendments to the IBC Code Chapters 17 (Summary of minimum requirements), 18 (List of products to which the Code does not apply) and 19 (Index of Products Carried in Bulk)

2 Draft amendments to SOLAS chapter II-2 and chapter 5 & 7 of the FSS Code

FSS Code Chapter 5 Fixed gas fire-extinguishing systems Chapter 7 Fixed pressure water-spraying and water-mist fire-extinguishing systems

3

Draft amendments to the appendices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the 1978 SOLAS Protocol and the 1988 SOLAS Protocol

SOLAS certificates forms

Ⅱ. 강제협약 초안 - MSC90 (‘12.05) 승인

Page 21: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No 협약 개정 목록

4

Draft amendments to the Performance standard for protective coatings for dedicated seawater ballast tanks in all types of ships and double-side skin spaces of bulk carriers (resolution MSC.215(82))

following the adoption of associated amendments to SOLAS regulation XI-1/2 which will make the 2011 ESP Code mandatory (reference to “resolution A.744(18), as amended” was changed to “ESP Code, as amended”)

5

Draft amendments to the Performance standard for protective coatings for cargo oil tanks of crude oil tankers (resolution MSC.288(87))

‘12년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주요 논의 사항

Page 22: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No 협약 개정 목록

6 Draft amendments to chapters 3, 5, 8, 9, 12, 13 and 14 of the FSS Code

Chapter 3 Personnel protection Chapter 5 Fixed gas fire-extinguishing systems Chapter 8 Automatic sprinkler, fire detection and fire alarm systems Chapter 9 Fixed fire detection and fire alarm systems Chapter 12 Fixed emergency fire pumps Chapter 13 Arrangement of means of escape Chapter 14 Fixed deck foam systems

7 Draft amendments to SOLAS regulation II-2/15

Concerning requirements for firefighters' breathing apparatus

8 Draft amendments to SOLAS regulation II-2/10

Concerning firefighters’means of communication

‘12년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주요 논의 사항

Page 23: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No 협약 개정 목록

9 Draft amendments to regulation 27 of the 1988 Load Lines Protocol

Regarding initial condition of loading and condition of equilibrium

10

Draft new SOLAS Reg.III/17-1 “Recovery of persons from the water”

Requiring ship-specific plans and procedures for recovery of persons from the water and associated draft MSC resolution of “Application of SOLAS regulation III/17-1 to ships other than those engaged in inter-national voyages” And draft MSC circular on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plans and procedures for recovery of persons from the water

11 Draft new SOLAS Reg.II-1/3-12 “Protection against noise”

To make the Code on noise levels on board ships mandatory

12 Draft Code on noise levels on board ships

Newly introduced

‘12년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주요 논의 사항

Page 24: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Ⅲ. NAV 58 (‘12.07) 주요 논의 사항

Page 25: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1.6항) 브릿지 윙에서 선체의 측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3항) 주관청의 견해에 따라, 이 규칙에 적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수 설계의 선박에 대하여는, 실행 가능한 이 규칙에 정하는 요건 에 근접하는 시야 요건을 확보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해석: SOLAS 제V장 22규칙 1.6항 및 3항에 따라 윙브릿지에서 선체의 양현을 볼 수 없는 특수 설계의 선박”의 경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격카메라시스템이 사용되는 것을 인정

1) 항해선교시야

SOLAS 제V장 22규칙(항해 선교의 시야)

Ⅲ. NAV 58 (‘12.07) 주요 논의 사항

Page 26: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MSC 90

- ECDIS 작동 오류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모두의 노력 필요 - 해상에서 사용되는 ECDIS가 IHO 기준 등에 따른 최신 버전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에 대해서는 IMO에서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함 - ECDIS 작동오류 등에 관한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선원이 주목할 수 있도록 ECDIS 오작동과 관련한 정보에 관한 회람문서(SN.1/Circ.312)를 작성하고 이를 승인

2) ECDIS 오작동

ECDIS 작동 오류 해결관련

Ⅲ. NAV 58 (‘12.07) 주요 논의 사항

Page 27: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ECDIS 오류관련 지침 (SN.1/Circ.312)

Ⅲ. NAV 58 (‘12.07) 주요 논의 사항

Page 28: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Ⅳ. DSC 17 (‘12.09) 주요 논의 사항

Page 29: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MSC 90

- 산소 농도 측정기 강재 탑재를 요구하는 새로운 SOLAS 규칙 삽입 제안 SOLAS XI-1장, 7규칙 초안 : SOLAS 제1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적절하게 검정된 휴대용 공기 측정 장비를 비치해야 되며 적절한 산소 농도 및 안전한 가연성 가스 또는 유독성 가스의 농도를 확보해야 함. 동 장비 사용을 담당하는 선원은 사용법에 대해 적절히 훈련을 받아야 함 - 동 장비가 휴대용 또는 개인용으로 비치되어야 하는지 및 이미 기존의 규정에 의해 비치 하고 있는 경우 중복에 대한 의문점들은 추후 논의될 예정임

1) DSC 17

산소 농도 측정기 탑재 강제화 논의

Ⅳ. DSC 17 (‘12.09) 주요 논의 사항

Page 30: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

MSC 90

- 밀폐구역 출입 및 구조 훈련 강제화를 위한 SOLAS III/19 개정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초안이 준비됨 a. 밀폐구역 출입 및 구조 훈련은 육지가 아닌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동의함 b. 밀폐구역 출입 또는 구조 훈련 임무를 맡은 선원은 밀폐구역 출입 및 구조 훈련에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참가해야 한며 이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c. 동 훈련은 기구에 의해 개발된 지침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함 d. 각 훈련은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통신장비와 절차에 관한 점검, 구조장비와 절차에 관한 점검 및 응급치료와 심폐소생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함 e. 이러한 훈련은 로그북에 기록되어야 함

2) DSC 17

밀폐구역 출입 및 구조 훈련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 논의

Ⅳ. DSC 17 (‘12.09) 주요 논의 사항

Page 31: 년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 2) solas iii/reg.20 11.2 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상태 이탈기 (자유낙하구명정의 이탈장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