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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창업경영컨설팅학과 황 윤 정교수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부지원제도활용 - fu01-vd5494.ktics.co.krfu01-vd5494.ktics.co.kr/정부지원제도 활용사례 및 활용전략_김성민... · 창업선도대학창업아이템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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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열린사이버대학

창업경영컨설팅학과

황 윤 정교수

정부지원제도 활용

2

1. 정부지원제도

3

성공벤처 성장 로드맵 설계

기업의 자금확보 어디서?

1. 금융권 :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 기보보증대출

2. 정부 유관 기관 : 정부부처,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중기청, 중진공, 창업진흥원,

관련기관

3. Angel 투자자 :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의 창업기업에게 투자

4. Venture Capital(창투사)

4

정책자금 분류

구 분 개 요 지 원 내 용 소 관 기 관

지원자금(보조금)

소액 경비 지원(상환 無)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 카다로그

제작, 인증, 발명특허품 시제품제작,

해외 출원비용, 기술 평가비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중앙회,

지방자치단체, 특허청, 발명진

흥회, 중소기업 진흥공단.

출연자금[R&D]

국가 차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육성과제 등에 대한 지원

(지원자금 10% / 매출액 3-5%)

진흥기금/보증기금 등 정부위촉사업

대행 사업기금 또는 정부 기술개발 지정

및 자유과제의 기술개발비 지원자금 등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정

청, 한전 등 공기업, 포스코 등

공공기업 등.

융자자금[보증]

담보 또는 신용 대출금

(원금 + 이자 상환)

부동산, 신용, 기술, 매출

금리, 기간, 조건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 조건의 지원 자금

(중소기업융자자금, 기술개발 사업화자

금, 긴급경영안전자금, 경영개선자금)

기보, 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진공, 은행,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대한 광물자원공사 등

투자자금[엔젤,VC]

자기자본으로 투자(배당)

지분

주식발행 조건에 따라 증자 또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금으로 투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

보증기금, 벤처캐피탈,

신기술금융회사, 엔젤투자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5

자금조달시점

• 1차 : 연구개발, 시제품개발, 출시 및 양산 진입 단계

• 2차 : 양산진입 단계에 필요한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3차 : 신규 Item R&D와 기존 생산설비 증설지원, IPO 마케팅

DEATHVALLEY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6

창업성장 로드맵

창업준비기

아이템탐색

성장로드맵(기술, 자금)

자기자금(SEED MONEY)

(창업)지원자금

창업단계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연구개발(시제품)

판로개척(PRE)

자금확보(투자유치)

자기자금(SEED MONEY)

(창업)지원자금

융자자금(개발)

성장기

연구개발(양산)

판로확대(국내해외)

자금확보(투자유치)

신규사업(아이템)탐색

지원자금

융자자금(운영)

R&D출연금(핵심)

투자자금(엔젤)

성숙기

연구개발

판로확대

자금확보(투자유치)

신규사업(아이템)탐색

투자유치활동(IR,VC)

지원자금

융자자금

R&D 출연금

투자자금(VC)

EXIT

IPOM&A

가업승계폐업

자금회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7

창업준비기(예비창업 STEP 0)

기본사항 아이템 탐색과 선정-> 사업타당성분석

자금(자본금) (창업)자본금 확보 / 자금소요계획수립 / 자금로드맵

사업자(경영능력) 창업교육 및 전문성 확보(지원사업가점요소)

사업장 최적 사업장 탐색 및 선정(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BI)

법률/제도 법률, 규제 및 기회요인 검토

지원제도 활용창업인턴제/1인 창조기업 사업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스마트창작터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지원제도

인 력 인력충원계획수립 / 단독 VS 동업(계약서)

전략수립 사업의 비전 수립 /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시장조사 / 자료조사

기술개발(확보)계획 지식재산권 확보 / 기술이전 등

제품개발(연구) 시제품 연구개발

혁신형기업 예비벤처 인증

인증/허가(신고) 개발제품 필요(강제) 인증 및 요건 확인

지식재산권 선행기술조사 / 지식재산권 확보(기술이전)

교류회(사회참여) 협회 활동

창업자금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8

창업단계(STEP1) 융자자금창업자금

기본사항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 연구개발 / 자금확보(투자유치)

자금(자본금) 운영(개발)자금 확보 / 융자 및 출연 / 투자유치(엔젤매칭펀드)

사업자(경영능력) 창업교육 및 전문성 확보

사업장 창업보육센터 입주, (적합)산업단지입주

법률/제도 법률, 규제 및 기회요인 검토

지원제도 활용창업맞춤형 / 선도벤처연계지원 / 창업사관학교(하드) /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 스마트벤처창업학교(소프트)

인 력 인력충원계획수립 / 인력층원

전략수립사업계획서 보완 / 경영전략 수립 및 보완마케팅전략 수립 및 보완 / 운영계획 수립 및 보완

마케팅 시장조사 / 시장(판로)개척

기술개발(확보)계획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완(기술이전 포함)

제품개발(연구) 연구개발 /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혁신형기업 벤처기업 인증

인증/허가(신고)사업분야 인허가 / 4대보험 / 고용계약서취업규칙 / 사내규정(내규 등) /제품 및 시스템인증(ISO등)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확보(기술이전) 및 보완

교류회(사회참여) 협회 활동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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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STEP2) 출연자금

기본사항 연구개발 / 판로확대 / 자금확보(투자유치) / 신규사업(아이템)탐색

자금(자본금) 운영(개발)자금 확보 / 융자 및 출연 / 투자유치(엔젤,VC)

사업자(경영능력) 창업교육 및 전문성 확보

사업장 사옥 확보 / 공장설립

법률/제도 법률, 규제 및 기회요인 검토

지원제도 활용기술개발사업 / 산학연 / 인력지원사업 /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수출역량강화사업/ 민간거점활용사업 / 투자연계 R&D지원자금

인 력 인력충원계획수립 / 인력층원 / 청장년인턴제활용

전략수립 경영전략 / 마케팅전략 / 운영계획 수립 및 보완

마케팅 시장조사 / 판로확대 / 신규시장개척(해외시장개척)

기술개발(확보)계획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완(기술이전 포함)

제품개발(연구)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정품소프트웨어관리

혁신형기업 벤처기업인증연장

인증/허가(신고)사업분야 인허가 / 4대보험 , 고용계약서취업규칙, 사내규정(내규 등) : 노무관리/ 제품 및 시스템인증(ISO등) / 해외인증(CE,FCC)

지적재산권 NET / NEP / GS / 성능인증 / 조달등록 / 제품 및 시스템인증

교류회(사회참여) 협회 활동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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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STEP2) 투자자금

기본사항연구개발 / 판로확대/ 자금확보(투자유치)/신규사업(아이템)탐색투자처 발굴 / M&A / K-OTC(프리보드) / 코넥스 / IPO

자금(자본금) 운영(개발)자금 확보 / 융자 및 출연 / 투자유치(VC)

사업자(경영능력) 창업교육 및 전문성 확보

사업장 사옥 확보 / 공장설립

법률/제도 법률, 규제 및 기회요인 검토

지원제도 활용 R&D출연 자금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정보진흥원

인 력 인력충원계획수립 / 인력층원

전략수립 경영전략 / 마케팅전략 / 운영계획 수립 및 보완

마케팅 시장조사 / 판로확대 / 신규시장개척

기술개발(확보)계획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완(기술이전 포함)

제품개발(연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이노비즈기업

인증/허가(신고)사업분야 인허가 / 4대보험 / 고용계약서취업규칙 / 사내규정(내규 등)제품 및 시스템인증(ISO등)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확보(기술이전) 및 보완

교류회(사회참여) 협회 활동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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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출구전략)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기본사항

IPO

M&A

지속경영(가업승계)

사업전환(중소기업청)

재 창업 및 신용회복(금융위원회)

폐업

자금(자본금)

사업자(경영능력)

사업장

법률/제도

지원제도 활용

인 력

전략수립

마케팅

기술개발(확보)계획

제품개발(연구)

혁신형기업

인증/허가(신고)

지식재산권

교류회(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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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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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

중앙부처(17)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

주관기관-총괄책임자(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참여기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위탁기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중진공, 기보 등 유관기관)

사업별심의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SBA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GBSA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지방행정조직(17)

전문기관(100여 개)(기정원, 산기평, 에기평, NIPA 등등)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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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조직(1) _ 진흥원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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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 www.sba.seoul.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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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www.gsbc.or.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17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www.iba.or.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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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 www.bepa.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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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진흥원 / www.uepa.or.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20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 www.gwba.or.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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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www.jejusbc.or.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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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www.jbba.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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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www.jepa.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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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경제진흥원 / www.cepa.or.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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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 / www.gepa.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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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조직(2)_지방산업 중장기전략 및 기술사업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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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조직(3)_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환경 개선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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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_부처별 전담기관 현황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정보진흥원 > 창업진흥원 > 벤처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체육인재육성재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한국농수산품유통공사 > 농업협동조합 >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노동연구원 > 장애인고용공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물류협회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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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지원사업 과제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정보진흥원(TIPA)

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www.keit.re.kr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新산업/주력산업/정보통신)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SBC)www.sbc.or.kr

▪ 정책자금 융자- 시설, 운전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중소기업건강진단사업- 중소기업기술사업화

지원사업(0.7)▪ 해외마케팅▪ 연수

- 교육- 청년창업사관학교(1)

▪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M&A 지원사업▪ 재기지원사업▪ 이업종교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www.ketep.re.kr

▪ 에너지자원기술▪ 글로벌전문기술 (자원순환)▪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녹색인증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www.kiat.or.kr

▪ 산업기술인력양성▪ 산학협력▪ 산업기술기반조성▪ 기술사업화 촉진▪ 소재 부품 산업육성▪ 중소중견기업지원▪ 산업기술국제협력▪ 지역산업육성▪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산업기술포상 및 전략수립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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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핵심정리

1.

2. 각 지원 기관 즐겨 찾기 : 11시 / 17시 공지사항 탐색

3. 각 지원 기관 사이트 회원가입 -> 공고 알리미 신청.

4. 지원기관 정책 설명회, 세미나, 창업교육 등

5. CEO/중소기업 모임, 지원담당자 네트워킹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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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www.bizinfo.go.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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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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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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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 rndgate.ntis.go.kr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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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활용 유무 손익비교(예)

주요 항목 비 활용 기업 활용기업 비고

매출액 50억 50억

매출원가 40억 40억

매출총이익 10억 10억

판매비와 관리비 6억 6억

영업이익 4억 7억

영업외 수익 0 0.2억

영업외 비용 0.7억 0.3억

세전이익 3.3억 6.9억

법인세비용 0.46억 0

당기순이익 1.5억 6.9억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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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정책자금 활용 유무 손익비교(예)

주요 항목 비 활용 기업 활용기업 비고

매출액 50억 50억

매출원가 40억 40억

매출총이익 10억 10억

판매비와 관리비 6억 6억 인건비,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임차료, 감가상각비등

출연자금 0 3억

영업이익 4억 7억

영업외 수익 0 0.2억

영업외 비용 0.7억 0.3억 이자비용

융자자금 0.4억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자체자금 융자활용

세전이익 3.3억 6.9억

법인세비용 0.46억 1.08억

세제혜택 1.08억 벤처인증 5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5% 절세효과

당기순이익 1.518억 6.9억

조세지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각 사업연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벱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 공제함. (당해과세년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총 지출액의 25% 세액공제, 당해년도 공제 불가 시 향후 5년간 이월공제)예시) 연구원 5명 인건비 1억5천만원, 시제품 제작비 등 연구비용 5천만원 발생시 ※ 세액공제 혜택은 2억원 x 25% = 5,0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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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지원 자금 확보 전략

38

정부지원자금 확보 전략

1.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2. 공장등록 : 제조업, 제품매출

3. 기업부설연구소

4. 지적재산권 확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5. 수출유망중소기업 : CE, FCC

6. 국내외 각종인증 : ISO 9001(품질), 14001(환경)

7. 포상 및 수상

□ 기초체력 다지기(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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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사항(예)

◈ 창업 맞춤형 사업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은 제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 여성

☞ 장애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각 항목별 1점을 부여(최대 4점)하여 서류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

취득 불가(신청서 제출 시 사업화계획서에 첨부, 추후 제출 불가)

정부지원자금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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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분류

정부지원자금 확보 전략

41

□ 필요성

정부지원자금 확보 전략

42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정부지원자금 확보 전략

43

□ K-Start up

- 정부는 그간 9개 부처에서 99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8개 범주로 나누어서 비슷한 목적이나 방식의 사업들을 묶어서 72개 사업

으로 줄임.

- 창업자들이 K-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원사업 신청과

접수를 한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 통합 지원창구인 '싱글

윈도(Single Window)'를 구축

정부지원자금 확보 전략

44

4. 창업지원자금

45

□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및 심사 준비전략

창업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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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현황

창업지원자금

47

□ 2017년 창업지원 사업현황

창업지원자금

48

□ 2017년 창업지원 사업현황

창업지원자금

49

□ 2017년 창업지원 사업현황

창업지원자금

50

□ 2017년 창업지원 사업현황

창업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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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창업지원 사업현황

창업지원자금

52

□ 2017년 창업지원 사업현황

창업지원자금

53

□ 2017년 창업지원 사업현황

창업지원자금

54

□ 2017년 창업지원 사업현황

창업지원자금

55

□ 2017년 창업지원 사업현황

창업지원자금

56

□ 2017년 R&D지원 사업현황

창업지원자금

57

□ 2017년 R&D지원 사업현황

창업지원자금

58

□ 2017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현황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 소공인 특화 지원

창업지원자금

59

□ 2017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현황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창업지원자금

60

□ 2017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현황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창업지원자금

61

□ 2017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현황

◆ 전통시장 및 점가 활성화 지원

창업지원자금

62

□ 2017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현황

◆ 전통시장 및 점가 활성화 지원

창업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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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자금 BIG 4

구분 지원금 신청자격 주관 모집기간

최대 1억 원

(총사업비 70%)

예비창업자

창업3년 미만중진공 2월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최대 9천 만원

(총사업비 70%)

예비창업자

창업3년 미만벤처협회 상하반기

창업맞춤형사업최대 5천 만원

(총사업비 70%)창업3년 미만

대학

민간기관

상하반기

추경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창업아이템 사업화

최대 7천 만원

(총사업비 70%)

예비창업자

창업1년 이내창업선도대학 상하반기

창업도약 패키지지원사업

최대 5천 만원창업 3년이상

7년이내창업진흥원 상하반기

창업지원자금

64

□ 청년창업사관학교_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

65

□ 청년창업사관학교_모집규모

창업지원자금

66

□ 청년창업사관학교_선정절차

창업지원자금

67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_(사)벤처기업협회

창업지원자금

68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_평가방법

창업지원자금

69

□ 창업맞춤형사업_창업진흥원

창업지원자금

70

□ 창업맞춤형사업_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창업지원자금

71

□ 15년 창업맞춤형사업 주관기관 현황(32개)

창업지원자금

72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_34개 선도대학

창업지원자금

73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_선정평가

창업지원자금

74

□ 전국 34개 창업선도대학 현황(2016년)

창업지원자금

75

5.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76

□ 유망 ICT분야 창업기업 육성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77

□ 유망 ICT분야 창업기업 육성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78

□ 스마트 창작터_일반 28개 여성 2개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79

□ 스마트 창작터_평가 및 선정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80

□ 스마트 창작터_가점사항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81

□ 스마트 창작터_지원분야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82

□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83

□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_평가 및 선발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84

□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_가점사항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85

□ 스마트 창작터(30개) /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4개) 현황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86

□ 스마트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87

□ 스타트업 정책자금 로드맵

스마트 창업팀 지식서비스

88

6. R&D 출연자금

89

R&D 출연자금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 주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 지원규모 : 1억-수십억(R&D 소요자금 최고 75% : 성공 기술료10%)

■ 소요시간 : 3개월-6개월

■ 대표 출연자금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90

추진절차 수행주체공고과제발굴(기술수요조사 등)

사업계획 공고

과제신청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

신규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관리(협약변경 등)

진도관리(필요시)

사업비정산 등 최종점검

최종평가

기술료 징수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중소기업청(전문기관)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관리기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주관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위탁정산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R&D 출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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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R&D 출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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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제도

■뿌리기술 전문기업: 금형, 소성가공, 주조, 표면처리, 용접 등 기초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 향후 2천500개를 지정해 연구개발과 정보화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

■ 지정요건①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②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③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정요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85호, ‘14.6.2)▸기술역량: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평가

(60점 이상/100점)▸경영역량: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평가 (60점 이상/100점)▸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

•핵심뿌리기술 :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주력산업 및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필요한 뿌리기술

R&D 출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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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젤형기업(Gazelles Company)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_혁신기술개발사업_고성장기업과제(200억)

■ 가젤형기업- 1981년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버치가 발표한 논문 중에서

특별히 성장이 빠른 기업을 지칭하면서 처음 사용됨.

-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이면서 매출액 또는 고용자 수가

3년연속, 평균 20% 이상 지속적으로 高성장기업.

- 빠른 성장과 높은 순고용 증가율이 ‘시속 70Km 이상 빨리

달리면서 높은 점프력을 갖고 있는 ’ 영양류의 일종인 가젤(Gazelles)과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 단, 자생적 성장을 이룬 기업을 지칭하므로 인수합병은 제외.

강소기업을 말하는 ‘히든챔피언’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강소기업은 매출신장에 비중을

더 두는 데 비해 가젤형 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가젤형 기업 중에서도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슈퍼 가젤형 기업이라고 말한다.

현재 핀란드와 덴마크, 영국, 호주 등이 고성장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R&D 출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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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기청,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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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R&D에 9,517억 원 지원 -

중소기업청의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합니다!

2017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혁신 및 글로벌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517억 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총 21개(내역사업 기준)이며, 예산규모는 9,517억 원으로 2016년의 9,429억 원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각 포트폴리오 내에서 성과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과 수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견고화, 시장 확대를 도모.

수시 R&D 지원, 평가 전문성 강화 등 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신청 횟수를 연 1~2회

신청에서 연 2~4회 또는 수시 신청으로 확대하고, 산업계 평가위원의 비율도 대폭 확대.

[출처] 중기청,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에 9,517억원 지원|작성자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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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① 성과 중심의 기업지원 강화

1. 글로벌 역량수출실적 유무보다는 글로벌화 가능성,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역량을보유한 기업을 우대.

2. 고용성과신규고용・고용유지 등 고용성과를 지속 창출하는 기업 및 R&D 성과를 근로자와공유* 하는 기업을 우대합니다.* 성과공유 제도 보유, 스톡옵션, 직무보상발명제도, 성과보상기금 가입 등

3. 신성장동력주력산업의 고도화・신시장 창출 등 유망품목 범위 內 기업이 R&D 과제를 자유롭게제안하는 ‘전략적 자유응모’ 사업을 확대.

• 2016년 혁신형기업, 시장창출형 사업 → 2017년 창업과제, TIPS 등 10개 사업

• [출처] 중기청,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에 9,517억원 지원|작성자 중소기업청

중기청,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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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② 사업계획서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을 축소하고 작성 분량을 한정(5~10페이지)하되, 성장단계별 체계를고려하여 차등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R&D 사업별 사업계획서 작성분량>

* 단, 연구장비공동활용, R&D 기획지원 등 장비활용・역량제고 사업은 예외

구분 대상사업 작성분량

R&D 기초역량 확충사업산학연, 창업성장,

공정품질, 제품서비스최대 5페이지

글로벌역량 확충사업 기술혁신, 상용화, 중견도약 최대 10페이지

중기청,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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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③ 신청횟수 확대, 총량제 완화 등 제도개선

첫째, 신청횟수를 연 1~2회 신청에서 연 2~4회 또는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여 시장이필요로 하는 시기에 R&D를 지원.

둘째, 과제접수시기 확대에 따라 동일사업에 대한 연간 과제신청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셋째, 연간 동시수행 과제수를 2개로 제한하는 ‘총량제’ 적용 예외사업을 2개에서 6개로증가시켜 R&D 역량강화 참여기회를 확대.

* (기존) R&D 기획역량제고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추가) 첫걸음 R&D, 공정・품질,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등

총량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진행과제라도 종료기한이 6개월이내(기존 4개월 이내)인 과제는총량제 계산시 제외할 예정입니다

중기청,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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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D출연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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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출연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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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평가 시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평가 진행- 사업계획서는 왜 중요할까요? 사업계획서에는 중소기업들의 모든 아이디어 및 사업아이템이

담긴 문서이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과제를 선정하는 입장에서 평가의 기본자료로활용되기에 더욱 중요.

- 서면평가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 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을 가지고 평가 진행. -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도 없이 문서만을 가지고 진행되는 일명 서류전형. - 문서만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또 최종목표가 적절하게 제시 되었는지? 등이 평가의 당락을 결정.사업아이템은 상당히 우수한데, 그 우수성을 사업계획서 상에 담지 못한다면 서면평가를통과하기는 어려움.

2. 대면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초해서 평가 진행- 평가위원들은 대면평가 전에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면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발표를 아무리 잘하고 발표자료가 화려하게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사업계획서 내용이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실 것.

- 사업계획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 평가위원들은 대면평가 시 긍정적인 시각 보다는 부정적시각을 갖고 평가에 임한다.

3. 최종평가시 성공판정의 중요한 평가 자료 활용- 향후 과제수행이 종료된 후 최종평가 시 성공판정에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 - 때문에 처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내용의 구체화, 개발목표의 정량화 및 객관화. - 특히,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제시된 개발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평가항목이 포함 되기

때문에 실행가능 한 목표 및 방법을 작성 하는 것이 중요. 처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내용의 구체화, 개발목표의 정량화 및 객관화에많은 신경을 셔야 함.

R&D출연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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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출연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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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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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실적, 경력,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개인에게 전문엔젤 투자자 자격을 부여

○ 투자실적(모두충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하여야 함1.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 이노비즈기업

2.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 경력(6개중 1개 충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 (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2.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나.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회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5.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6.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엔젤투자 이해와 투자유치전략

1. 전문엔젤 요건

105

(참고) 특수관계인의 범위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바.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사.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엔젤투자 이해와 투자유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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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엔젤 투자기업에 R&D 등 연계지원계획

구 분 지원 요건 지원금액

R&D 지원전문엔젤투자기업

(창업 3년 이내 또는7년이내이면서매출 15억원 이하)

․1년간 최대 2억원

(전문엔젤투자금액의2배이내)

엔젤매칭펀드전문엔젤투자기업

(창업 3년 이내 또는7년이내이면서매출 15억원 이하)

․최대 2억원

․지분율희석을감안, 해당기업에콜옵션 권한 부여

해외마케팅전문엔젤투자기업

(창업 3년 이내 또는7년이내이면서매출 15억원 이하)․2년간 총 1억 원

전문엔젤

투자자 혜택

- 전문엔젤투자자 투자 기업 벤처기업인증

- 코넥스 참여 개인투자자 인정

-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 2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 R&D 2억원 지원 신청자격 부여(규정 개정 중)

- 개인투자조합 운영시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에서 출자검토 대상자격 부여 (입법예고)

엔젤투자 이해와 투자유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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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엔젤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 사업목적

- 전문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 R&D를 연계 지원하여 엔젤투자 활성화 및 창업 성공률 제고

○ 신청자격 및 투자방법

- 전문엔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5천 만 원(중소기업청에서 전문엔젤로 확인 받은 후 투자 합계) 이상 투자한 전문엔젤

- 투자대상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이고,

매출액의 5%이상인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투자방법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인수

엔젤투자 이해와 투자유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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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엔젤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 지원 조건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2억원, 1년간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자체 자금으로 총 사업비의 10%이상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부담)

- 전문엔젤당 최대 4개 과제 지원 가능

※ 전문엔젤이 2개 이상 기업에 투자하고, 각각의 기업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우대

엔젤투자 이해와 투자유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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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IPS(민간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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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민간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개요

○ 사업목적

- “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은 성공벤처인, 기술대기업이 주도하는엔젤투자社를 통해 유망한 창업팀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R&D 등을 지원하여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벤처창업 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 창업팀에 대한 투자 및 보육역량을 구비한 엔젤투자社를 운영사로 선정 후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발굴된 창업팀에게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등을 매칭방식으로 지원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80억원(기술개발자금 예산 기준이며 연계사업예산은 별도임, ’15년 하반기 증액 추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별도의 접수기간이 없음)

TIPS 운영사(창업기획사)란?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성공벤처인,

기술대기업이 주도하는 엔젤투자社

◦ 창업팀은 운영사를 통하여 동 프로그램을 신청

* 공고일 기준 14개 운영사 지정, 2015년 1분기 중 6개 내외 운영사 추가로 선정 예정

(사업홈페이지 www.jointips.or.kr 및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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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조건- 창업팀당 최대 10억원(1+9) 내외(최장 3년 이내)-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사업화자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에 정부 기술개발자금(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자금 등(4억원)을 추가로 연계▶ 엔젤투자는 창업팀 프로젝트 성격, 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가 단계별로 진행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추가연계 지원은 세부사업별 창업팀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출연금 매칭 지급도 중단▶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협약기간 동안 운영사가 지정하는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음

○ 지원내용

1) 보육기간은 2년이며, 생명과학(BT) 등 장기과제는 최대 3년까지 지원2)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

(다만 운영사의 지분율은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3)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등으로 부담 가능

구 분보육

기간1)

지원내용

창업사업화자금 기술개발자금(R&D)

추가

연계엔젤투자금2)

(운영사)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3)

현금 현물

창업팀

(1팀기준)

2~3년

이내

1억원 내외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최대 5억원 해당금액 해당금액 창업자금 : 1억원

엔젤매칭펀드:2억원

해외마케팅 : 1억원

기술개발자금의

90% 이내

기술개발자금의

2% 이상

기술개발자금의

8% 이상

TIPS(민간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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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청자격

◦ 창업팀(주관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항에 따른 창업팀으로 예비창업팀* 및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포함.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 창업팀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첨단·고기술 기반의 구체적인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팀원 구성

③ 동일사업의 법인전환(개인사업자)이나 재창업, 승계한 경우 첫 번째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상

④ 창업팀이 지분(투자자 등 지분 제외) 60% 이상을 보유

: 운영사 투자(확약) 후 창업팀 추천일 기준

- 창업팀이 희망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능

TIPS(민간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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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관리기관 및 운영사

○ TIPS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TEL: 02-2156-2152~5- 창업진흥원 TEL : 042-480-4335- www.jointips.or.kr

○ TIPS운영사(1)

운영사명 Homepage / e-mail 전문 투자분야

더벤처스www.facebook.com/[email protected]

IT(모바일, 인터넷, 소프트웨어)

본엔젤스[email protected]

인터넷, 소프트웨어, 모바일

이노폴리스파트너스(한국과학기술지주)

[email protected]

하드웨어기반 제조, 바이오, IT

이큐브벤처스(서울대기술지주)

[email protected]

인터넷, 소프트웨어, 모바일

캡스톤파트너스(스파크랩)

[email protected]

부품소재, IT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email protected]

부품소재, 하드웨어, IT

프라이며(빅베이슨)

[email protected]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 HW@SW융합, 헬스케어

패스트트랙아시아[email protected]

인터넷, 소프트웨어, 모바일

퓨처플레이[email protected]

IT(하드웨어, 소프트웨어)

TIPS(민간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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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관리기관 및 운영사

○ TIPS운영사(2)

운영사명 Homepage / e-mail 전문 투자분야

포스코www.poscoventure.co.kr [email protected]

전 산업분야

엔텔스[email protected]

인터넷, 모바일

액트너랩[email protected]

웨어러블, IoT, 커넥티트카, 헬스케어

한화S&[email protected]

ICT 전 분야

현대자동차[email protected]

기계, 소재, IT 등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디지털병원수출조합)[email protected]

의료바아오(헬스케어, IT융합, 적정의료 등)

에트리홀딩스(DSC)[email protected]

ICT융합, 부품소재, 방송, SW등

블루포인트파트너스(미래과학기술지주)[email protected]

첨단제조기술, 바이오, 헬스케어

카이트창업가재단[email protected]

제조, 부품소재, 의료바이오

TIPS(민간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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