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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17. 1 한한 한한 FTA FTA 한 한한한한한 한한한 한한한 한 한한한한한 한한한 한한한 한한 한한 한 한한 한 한한 한한한한한한한 한한한한 한한한한한한한 한한한한

한미 FTA 가 법률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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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가 법률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황 보영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법률시장 개방의 의미. 각 국가 마다 고유한 법제도 , 법률전문가 양성 및 선발제도 존재 국제거래 및 국제법률시장의 확대 (1) 외국변호사의 한국법률에 대한 역내 서비스 (2) 외국변호사의 외국법률에 대한 역내 서비스 제공 (3) 외국법률사무소의 한국변호사 고용 및 합작 ( 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 2003. 3. WTO 에 1 차 양허안 제출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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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 FTAFTA 가 법률서비스 산업에 가 법률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미치는 영향

황 보영황 보영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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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의 의미법률시장 개방의 의미

- 각 국가 마다 고유한 법제도각 국가 마다 고유한 법제도 , , 법률전문가 양성 및 법률전문가 양성 및 선발제도 존재선발제도 존재

- 국제거래 및 국제법률시장의 확대국제거래 및 국제법률시장의 확대

(1) (1) 외국변호사의 한국법률에 대한 역내 서비스외국변호사의 한국법률에 대한 역내 서비스

(2) (2) 외국변호사의 외국법률에 대한 역내 서비스 제공외국변호사의 외국법률에 대한 역내 서비스 제공

(3) (3) 외국법률사무소의 한국변호사 고용 및 합작 외국법률사무소의 한국변호사 고용 및 합작 ((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법률서비스 제공 가능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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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법률시장 개방의개방의 현황현황- 2003. 3. WTO2003. 3. WTO 에 에 11 차 양허안 제출차 양허안 제출

. . 외국 법률사무소의 국내 분사무소 설립 허용외국 법률사무소의 국내 분사무소 설립 허용 . .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법에 대한 법률자문 허용자격취득국법 및 국제법에 대한 법률자문 허용

-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작업외국법자문사법 제정작업 . 2005. 2005 년 착수년 착수 . 2006. 2006 년 하반기 국회법안 제출년 하반기 국회법안 제출 . 2007. 1. 1. . 2007. 1. 1. 시행 목표시행 목표 . . 외국변호사의 외국 및 국제법에 대한 역내서비스 외국변호사의 외국 및 국제법에 대한 역내서비스 허용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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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 FTAFTA 에 있어 에 있어 법률시장개방의 중점 이슈법률시장개방의 중점 이슈

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변호사의 고용 및 합작을 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변호사의 고용 및 합작을

허용할 것인가허용할 것인가 (( 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법률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한국법률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 ))

그 허용 여부에 따라 한국 법률산업에 미치는 영향그 허용 여부에 따라 한국 법률산업에 미치는 영향 은 현저하게 달라질 것은 현저하게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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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경간 법무서비스 무역 추이미국의 국경간 법무서비스 무역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독일 독일 (( 수출수출 ) 159 186 244 222 266 262) 159 186 244 222 266 262 (( 수입수입 ) 60 59 71 58 57 69) 60 59 71 58 57 69

싱가포르 싱가포르 (( 수출수출 ) 18 18 31 15 16 12) 18 18 31 15 16 12 (( 수입수입 ) 6 5 8 5 6 5) 6 5 8 5 6 5

일본 일본 (( 수출수출 ) 416 396 504 489 587 640) 416 396 504 489 587 640 (( 수입수입 ) 55 67 93 71 68 64 ) 55 67 93 71 68 64

한국 한국 (( 수출수출 ) 76 82 48 56 54 58) 76 82 48 56 54 58 (( 수입수입 ) 18 17 22 18 19 20 ) 18 17 22 18 19 20

[[ 단위단위 :: 백만불백만불 . . 산업연구원 “법률시장개방의 효과 및 영향분석”산업연구원 “법률시장개방의 효과 및 영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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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경간 법무서비스 무역 추이 미국의 국경간 법무서비스 무역 추이 – 모드 – 모드 3 (3 ( 해외소재법률사무소해외소재법률사무소 ) ) 기준기준

1999 2000 2001 2002 1999 2000 2001 2002

독일 독일 (( 매출매출 ) 60 63 68 71) 60 63 68 71 (( 매입매입 ) 0 0 0 0) 0 0 0 0

일본 일본 (( 매출매출 ) 48 55 55 53) 48 55 55 53 (( 매입매입 ) 0 0 0 0) 0 0 0 0

프랑스 프랑스 (( 매출매출 ) 159 169 182 192) 159 169 182 192 (( 매입매입 ) 0 0 0 0 ) 0 0 0 0

[[ 단위단위 :: 백만불백만불 . . 산업연구원 “법률시장개방의 효과 및 영향분석”산업연구원 “법률시장개방의 효과 및 영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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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에 대한 예측 (by 산업연구원 )

(1)(1)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 - 긍정적 효과긍정적 효과 . . 단단 , , 보조적 효과보조적 효과 - - 전면개방과 부분개방에 별 차이 없음전면개방과 부분개방에 별 차이 없음

(2) (2) 법률비용에 미치는 영향법률비용에 미치는 영향 - - 법률비용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법률비용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3)(3) 국내 법조인의 취업기회 증가 가능성국내 법조인의 취업기회 증가 가능성 - - 전면개방시 일부 취업기회 증가의 가능성전면개방시 일부 취업기회 증가의 가능성 - - 스카우트 대상이 되는 변호사의 처우 향상스카우트 대상이 되는 변호사의 처우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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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개방의 예상 효과법률시장개방의 예상 효과

1. 1. 국제업무의 경우 국제업무의 경우 (High End Market)(High End Market)

a) a) 고용고용 // 합작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합작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 - 국제거래업무에 대한 경쟁 심화국제거래업무에 대한 경쟁 심화 - - 변호사 비용 인하 가능성은 낮음변호사 비용 인하 가능성은 낮음 . . 단단 , , 국내 국내 law law

firmfirm 은 상대적으로 낮은 변호사 보수로 경쟁할 은 상대적으로 낮은 변호사 보수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됨것으로 예상됨 ..

- Affiliation- Affiliation 을 통한 시장조정은 예상되나을 통한 시장조정은 예상되나 , , 일부 국일부 국 내 내 law firmlaw firm 은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잔존할 은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잔존할 가능성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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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개방의 예상 효과 법률시장개방의 예상 효과 (( 계속계속 ))

1. 1. 국제업무의 경우 국제업무의 경우 (High End Market)(High End Market)

b) b) 고용고용 // 합작을 허용할 경우합작을 허용할 경우

- - 국내 국내 law firmlaw firm 의 잔존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의 잔존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 .. - - 변호사 비용 인상 가능성변호사 비용 인상 가능성 . . - - 외국 외국 law firmlaw firm 에 의한 한국변호사의 고용 효과에 의한 한국변호사의 고용 효과 . . 단단 , , 고용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고용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 - - 국내변호사의 외국시장진출 가능성을 크게 보기는 어려움국내변호사의 외국시장진출 가능성을 크게 보기는 어려움 ..

c) c) 어느 경우든 국제법률서비스 시장 자체가 확대될 것인어느 경우든 국제법률서비스 시장 자체가 확대될 것인 지 여부는 미지수지 여부는 미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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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개방의 예상 효과 법률시장개방의 예상 효과 (( 계속계속 ))

2. 2. 국내업무의 경우 국내업무의 경우 (Low End Market)(Low End Market)

- - 직접적 영향 여부는 고용직접적 영향 여부는 고용 // 합작 허용 여부와 교포변합작 허용 여부와 교포변 호사들의 시장 진출 여부에 좌우될 수 있음호사들의 시장 진출 여부에 좌우될 수 있음 .. - - 일시적으로 변호사 비용 인하 가능성일시적으로 변호사 비용 인하 가능성 .. - - 고용고용 // 합작 허용으로 국내 합작 허용으로 국내 law firmlaw firm 이 이 low end low end marketmarket 으로 밀려올 경우으로 밀려올 경우 , , 변호사 비용 인하 가능성 변호사 비용 인하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여부는 불투명 . . - - 변호사 선임 매카니즘의 왜곡가능성변호사 선임 매카니즘의 왜곡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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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고용 // 합작 여부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안합작 여부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안

중국중국 : : 중국변호사를 직원으로만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변 중국변호사를 직원으로만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변 호사는 중국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호사는 중국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 -> -> 고용금지고용금지

일본일본 : : 고용은 가능하나고용은 가능하나 , , 일본법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지시일본법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지시 , , 감독감독 을 할 수 없다을 할 수 없다 . .

싱가포르싱가포르 : (1) Formal Law Alliance : (1) Formal Law Alliance 가능 – 국내 가능 – 국내 law firmlaw firm 과 외국 과 외국 law firmlaw firm 이 제휴 및 협력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고 사이 제휴 및 협력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고 사 안별로 자문 및 기타 협력 가능안별로 자문 및 기타 협력 가능 .. (2) (2) 기업기업 , , 금융 및 은행 업무에 관하여 합작법률회사 설금융 및 은행 업무에 관하여 합작법률회사 설 립 허용립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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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매출 상위 전세계 매출 상위 law firm (2004)law firm (2004)

순위 로펌명 국적 매출 변호사수순위 로펌명 국적 매출 변호사수 (( 백만파운드백만파운드 ))

11 Clifford Chance Clifford Chance UK UK 950950 2,6842,68422 Skadden ArpsSkadden Arps USUS 814814 1,61,6

505033 FreshfieldsFreshfields UKUK 785785 2,2252,22544 LinklatersLinklaters UKUK 720720 2,0002,00055 Baker&MckenzieBaker&Mckenzie USUS 694694 3,0533,05366 Allen & OveryAllen & Overy UKUK 652652 1,8791,87977 Jones DayJones Day USUS 633633 1,970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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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 FTA FTA 협상 – 기본명제협상 – 기본명제 (1)(1)

한미한미 FTAFTA 는 한국의 국제 법무서비스 능력을 는 한국의 국제 법무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강화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성장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 포기할 수 없는 신규서비스산업포기할 수 없는 신규서비스산업 - - 변호사 개인 변호사 개인 v. law firmv. law firm

- - 다국적 다국적 law firm v. law firm v. 토종 토종 law firm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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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 FTA FTA 협상 – 기본명제협상 – 기본명제 (2)(2)

국제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아직까지 국제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아직까지

한국은 절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으며 한국은 절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으며 서비스사업자의 “생존”이 “경쟁력 향상” 서비스사업자의 “생존”이 “경쟁력 향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못지 않게 중요하다 ..

- - 對미국 관계에서는 일방적 개방문제對미국 관계에서는 일방적 개방문제

- - 아시아 법률시장의 가능성과 한국적 기준의 수출아시아 법률시장의 가능성과 한국적 기준의 수출 - - 다국적 다국적 law firmlaw firm 을 통한 한국변호사의 세계시장진을 통한 한국변호사의 세계시장진 출 희망의 비현실성출 희망의 비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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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 FTA FTA 협상 – 기본명제협상 – 기본명제 (3)(3)

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법률서비스의 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법률서비스의 제공 허용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야 제공 허용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야 한다한다 ..

- - 왜 중국은 고용왜 중국은 고용 // 합작을 불허하였는가합작을 불허하였는가 .. - - 왜 싱가포르는 제한적 업무제휴와 합작만을 허용하 왜 싱가포르는 제한적 업무제휴와 합작만을 허용하 였는가였는가 ..

- - 일본의 법규상 제한이 과연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일본의 법규상 제한이 과연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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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어결 어

1. 1. 국제법률업무는 유망한 서비스산업이다국제법률업무는 유망한 서비스산업이다 ..

2. 2. 국제법률시장의 핵심 국제법률시장의 핵심 playerplayer 는 는 law firmlaw firm 이다이다 ..

3. 3. 한국 한국 law firmlaw firm 은 성공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아시아시장에서의 은 성공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아시아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가능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4. 4. 고용고용 // 합작의 조기 허용은 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합작의 조기 허용은 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law firmlaw firm 을 을 붕괴시킬 수 있다붕괴시킬 수 있다 ..

5. 5. 고용고용 // 합작의 허용전에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허여되어야 하며합작의 허용전에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허여되어야 하며 , , 고용고용 // 합작의 허용 형태 역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합작의 허용 형태 역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