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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1)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 업 규 칙 · 2015-11-12 · ÉÔ; %& ^oüÔ B z# 4)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조시간제 5) 정관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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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규 칙1)

1)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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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취업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하 ‘조합’라 한다) 내에 취업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

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과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

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우리 조합 및 조합지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에 적용되며,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우선하고, 근로기준법

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

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 3 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원’은 우리 조합에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이용자’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각종 사

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센터에서 유료로 서비스를 구매한 자를 말한다.

③ ‘수혜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④ ‘관리사’는 공인된 소정교육을 이수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산

모바우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⑤ ‘도우미’는 공인된 소정교육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

행하는 ‘노인돌봄바우처’, ‘장애인활동보조바우처’, ‘가사간병바우처’ 등

사회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공인된 소정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교부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균등한 처우) 우리 조합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

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조합원과 비조합원

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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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채 용

제 5 조(채용자격) 우리 조합의 채용자격은 돌봄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조

건을 갖춘 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양호한 자로 한다.

① 우리 조합은 저소득층, 중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

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용이 결정된 자라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을 가진 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을 때까지 채용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채용의 제한)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

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합은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③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④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⑤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7 조(전용방법)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하고, 제출서류를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4. 서비스 공급자격을 증명하는 각종 자격증, 수료증 사본 1부.

② 제2차 전형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전형으로 실시한다.

제 8 조(근로계약)2) 채용이 확정된 자는 조합이 제시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처우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우리 조합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

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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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 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를 원하는 경우, 기타 사회정책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9 조(수습기간) 조합은 직원으로 채용확정 이전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 10 조(직원의 성실의무)

① 직원은 조합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업무 관리자의 지휘・명령

에 따라 부과된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조합에서 지정된 수급자와 수혜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③ 직원은 지정된 수급자에게 파견되어 친절 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하고,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④ 직원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과 정해진 유니폼을 입고 업무에 임

해야 한다.

⑤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 할지라도 조합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

밀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1 조(금지사항) 직원은 조합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

② 근무시간 중 지정된 근무 장소의 무단이탈, 음주 등 불량행위

③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

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제12조 금지사항의 위반행위는 제56조와 제57조의 징계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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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폭행・폭언 등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⑤ 기타 수급자에게 불이익한 행위

제 2 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 12 조(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

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2 조의 1(탄력적 근로시간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에 배

치된 직원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

① 2주 기간을 평균한 1주 기간의 근로시간이 제1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1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

정 날에 제12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할 수 있다4).

② 위 1항의 경우라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정부정책에 의해 공급되는 특정 서비스의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소정

근로시간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5).

제 13 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업무시작시간은 09시로 하고, 업무종료시간은 18시이며, 휴게시

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근무시간 안에서 직원과 수급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협의, 결정한다. 실제 근로시간은 수급자의 변화(서비스 공급

자의 교체 요구, 서비스제공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14 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성격에 따라 근무

시간 내에서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② 휴게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조시간제

5) 정관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소관부처의 별도 법령 및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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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6)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야근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3 절 출․퇴근 및 결근

제 18 조(출근 및 퇴근)

① 직원은 근무시간 안에서 조합으로부터 지정된 업무시각이전에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근무시간 안에서 정함이 있는 시각 이전에 종업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며, 정한 시각까지 서비스 ‘서비스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기타

물품의 정리・정돈・정비를 마친 후 업무내용에 따라 인수인계한 다음에

퇴근하여야 한다.

③ 수혜처에서 직접 출근과 퇴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과 후에

조합의 업무담당자에게 필히 유선연락을 하여야 한다.

제 19 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제시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승인 없이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종업시각 전까지 전언

또는 전화로 알리고,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근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

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제 20 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

일 정오까지 조합에 알려야 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단, 사전에 신고할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

6)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

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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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혀 지각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에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21 조(공민권 등의 행사) 조합은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

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절 휴일 및 휴가

제 22 조(법정휴일과 약정휴일)

① 우리 조합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

로 한다.

② 서비스 특성 및 직원의 요청에 따라 주휴일을 근로자 마다 다른요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휴일로 정해진 날을 무급휴일로 한

다.

제 23 조(휴일근로) 조합은 업무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하

에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 24 조(연차휴가)

①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8할(80%) 이상 출근한 직원에서는 15일의 유

급휴가를 부여 한다.

② 근속 1년 미만의 직원 또는 1년간 8할(80%) 미만 출근한 직원이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조합에서 수립한 [서비스제공계획]을 빠짐없이 제공

하는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 또는

연차보상비를 부여한다.

③ 제22조 제②항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수당 등의 보상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직원의 요청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연차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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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연차발생 년도에 조합과 연차휴가의 변경 및

휴가사용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

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조합 운영에 막대한 지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합은 제24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한다.

1. 해당 연도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조합에 통

보하도록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해당 연도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조합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통보할 것

제 4 장 인 사

제 1 절 배치전환

제 26 조(인사이동, 배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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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직원의 전근 또는 직무변경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서비스

제공 장소의 변경 등 업무배치전환을 명할 수 있다.

② 배치전환 명령을 받은 직원은 인수・인계 종료 후 지체 없이 전근

또는 변경된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 28 조(승급)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인 직원이 간병・요양업무 경력이 1년

이상 된 자로서 1급의 자격을 얻기 위해 60시간의 교육을 받고 1급 자격을

얻을 경우 1급 요양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 2 절 휴직 및 복직

제 29 조(휴직)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유급휴가의 적용은 이사회에서 결정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유급휴가의 적용은 이사회에서 결정

4. 기타 특별한 사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

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30 조(휴직자의 신분) 휴직한 직원은 조합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다만,

조합의 허락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직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 31 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

명서(진단서,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조합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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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은는 직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처리 한

다.

③ 조합은 제29조 ①항의 제1호, 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경우 건강상태가 사실상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 경우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직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위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복직 된다. 다만, 조합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다른

직무를 부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 금7)

제 32 조(임금) 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월급제, 연봉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3 조(임금계산 및 지급일)

①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계산한다.

② 직원의 임금은 별도의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

요일 또는 금융기관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임금책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적용 계산한다.

⑤ 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규칙 제9조의 수습기간 중의 직원에 대한 임금은 정규직원과 차별받지 않는다.

제 34 조(임금의 지급방법)

① 임금은 직원이 조합에 요청한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현금으로 직접 직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7)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

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

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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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

3.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4. 직원이 요청으로 합의된 경비

제 35 조(수당) 조합은 기본임금 외에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1주 40시간이상 8시간이내의 연장근로수당

②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연차보상비

③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단 5월1일은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을 동시에 적용한다.

④ 특정업무에 대한 직책수당

⑤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성과급 및 기타 수당 등

제 36 조(보너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영업보너스

② 휴가 및 경조사에 대한 격려, 위로금

③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37 조(휴업수당)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조합에서는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을 직원에게 지급한다. 단,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10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8 조(비상시 지급) 조합은 직원 또는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직원의 위임을 받아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한다.

제 39 조(퇴직금)8) ①센터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

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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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을 초

과한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9)하여 지급한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0)

제 40 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조합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 중간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속 근

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

의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 6 장 재해보상

제 41 조(요양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조합은 근

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요양을 행

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법률적

근거에 따른다.

제 42 조(휴업보상) ① 조합은 제41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직원에게 그

직원의 요양 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100분의 7011))를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직원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한다.

제 43 조(휴업보상의 예외)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합/3개월 실근로일)×30일×[전체 실근로일수/365일] = 퇴직금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①항

11) 근로기준법은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를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호법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공

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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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고 또한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을 하

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 44 조(장의비) 직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조합은 직원이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한다.

제 45 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

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

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센터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 46 조 (시효) 이 규칙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시효가 소멸한다.

제 7 장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제 47 조 (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직원은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

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직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

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1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

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조합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하지 않으며, 그 근로

12)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

(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센터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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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

한 수준의 처우조건으로 직무에 복귀 한다.

제 47 조의 1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조합은 임신한 직원이 「모자

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

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직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제 48 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이 청

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준다.

제 49 조 (배우자 출산휴가) ① 조합은 직원의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

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

구할 수 없다.

제 50 조 (육아휴직) ① 조합은 직원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기타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장 안전 및 보건13)

제 51 조 (안전관리)

① 조합은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

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3) 근로기준법 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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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조합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 52 조 (안전・보건상 의무) 모든 직원은 안전 및 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항상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3.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이 부착할 것

4. 정하여진 작업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5.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센터로 보고할 것

6.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준수

제 53 조 (건강진단)

① 조합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센터 또

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센터에서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직원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이 지정

한 건강진단센터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

진단센터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직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건강진단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28조 배치전환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4 조(안전보건 교육) 조합은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

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제 9 장 복리 후생 및 교육훈련

제 55 조(복리후생) 조합은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각종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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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제공인력의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조합에서 부담한다.

② 서비스 제공인력의 착용할 유니폼과 사용할 비품 등은 조합에서 제공

한다. 직원은 제공받은 유니폼과 비품사용에 주의의무가 있으며 휴직,

퇴직 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의 식비는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직원이 조합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내규에 따라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

제 56 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이용에관한 법

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직무상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

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직원은 월1회 실시되는 월례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근무태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장 포상・징계・해고

제 1 절 포상

제 57 조 (포상) 조합은 포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후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직원포상은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상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절 징계 및 해고

제 58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와 처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

위 징계가 2회 누적되면 상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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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 : 감봉액은 월 통상임금의 1/50 이하로 하되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3. 출근정지 : 출근정지 기간은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하며 임금은 지

급하지 아니한다.

4. 정직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해고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한다.

제 59 조 (해명) 조합이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60 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직원은 징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빈번한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월례회의

불참 등 근무태도가 현격하게 불량한 경우

2. 서비스제공기록의 허위작성,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및 서비스제공계획을 거부하는 경우

4. 상근활동가와 동료직원(관리사, 도우미, 요양사) 및 요양대상자 등에게

폭행, 폭언,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키거나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6. 허가 없이 직무와 관계된 면허증, 자격증 등을 외부회사 또는 타인에서

대여한 경우

7. 규칙 제11조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8. 조합의 기밀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9.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타인에서 부당한

편의 및 이익을 제공한 경우

10.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직원, 서비스 이용자

를 성희롱 한 경우

12.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61 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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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조합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직원대표(대표자가 없는 경우 전체 직원의 과반수)에게 해

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한

다.

제 62 조 (해고의 예고)

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또는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 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3.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기간제 직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

4. 징계에 의한 해고자

제 63 조 (해고의 제한) 조합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

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직원이 이 규칙에 의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15)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

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산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

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

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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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 조 (해고사유 등의 통지) 조합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장 퇴직 및 재고용

제 65 조 (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에 조합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 인수인계,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원증 등 제반 반납물품 및 서류를 반환하여

야 한다.

③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조합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66 조 (퇴직사유) 퇴직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 퇴직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휴

직기간 만료 후 지정한 기일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기

발령 3개월경과 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간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에 적용을 받는 직원은 정년에 도달한 월의 마지막 날

퇴직한다.

3. 사망퇴직 : 사망한 때는 그 날로서 퇴직한 것으로 한다.

4. 계약해지 :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

료 시 계약해지에 의해 퇴직처리 한다.

제 67 조(정년)

① 서비스를 직접 제공 하는 직원은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직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월의 마지막 날로 하며, 조합이 필요

한 경우 정년 후 재고용에 우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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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제 68 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

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

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 69 조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방법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 접수 등 주관부서는 관리

부로 한다.

제 70 조 (고충처리)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관하여 직원으로부터 고충신

고를 받은 때에는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또는 지역사회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71 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

치를 취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직원 또는 제기 자에게 해고 등 불

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조합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 장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

제 72 조 (개인정보 비밀보장의 의무) 우리 조합의 직원은 업무 중 필요한

고객(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

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정부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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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 조 (고객만족도 평가) 우리 조합은 돌봄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과

평가를 중요한 지표로 보며, 이를 위해 조합은 고객만족도 평가와 사례관리

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조합의 명예와 이익

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징계제도를 운영하여 서비스 공

급조직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꾀한다.

제 74 조 (충실의 의무) 신규직원은 본 취업규칙과 조합의 제 규정을 올바

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의 모든 직원은 성실 태도로 업무,

교육, 조합의 일상적 품위유지에 충실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6월 27일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취업규칙 제정16)

16) 전환전 늘푸른돌봄센터 취업규칙, ①2008년 7월 14일 재가요양기관 취업규칙 제정/ ②2008년 11월 30일 재가요양

기관 취업규칙 제1차 개정/ ③2009년 7월 22일 늘푸른돌봄센터 취업규칙(통합) 제정